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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편람2026 감사편람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 2026 감사편람(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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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개정 감사기준을 반영한 「2022 감사편람」 발간 이후, 그간 제・개정된 기준들을 새롭게 반영하여 「2026 감사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6 감사편람」에는 회계감사기준의 개정사항은 물론, 감사 관련 FAQ와 가이드라인을 신규로 수록하였으며, 자본시장법 상 외부평가와 관련한 수행기준도 추가하였습니다. 공공감사 및 비영리감사 업무의 경우, 관계 법령 및 관련 업무지침에서 외부감사 관련 사항을 발췌하여 ‘초록’ 형식으로 수록하고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기준과 법규를 엄선하여 수록함으로써 편람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편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편람의 구성을 〈윤리기준, 품질관리기준, 회계감사기준, 기타인증기준 등〉(이하 ‘기준 등’)과 〈법규〉로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기준 등’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기타 기관이 공표한 감사 관련 기준들을 포함하였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표하는 기준의 체계와 순서는 국제회계사연맹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의 기준 운영체계에 일치하거나 근접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외부감사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법규는 한눈에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구분하여 2단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주요 기준에는 간지를 부착하고 개별 기준에는 페이지마다 기준 명칭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기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용 빈도가 높은 회계감사기준에는 페이지마다 개별 기준서의 번호와 명칭을 기재하여 해당 기준서를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필요를 충족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며, 미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 편람의 발간을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신 편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 03.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최 운 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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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감사편람 주요 개정사항 분 류 개정대상 신규수록 감사관련FAQ 및가이드라인추가 감사기준서1200대상FAQ 가상자산에대한감사가이드라인 기술적자원활용에관한품질관리가이드라인 회계감사기준추가 회계감사기준서1200 개정사항반영 외감규정 및시행세칙 제외 외부평가기준추가 자본시장법에 따른외부평가업무수행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기준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기준적용지침 가치평가서비스수행기준 등 가치평가서비스수행기준 외부평가업무가이드라인 공공·비영리감사관련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관련법령등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사학기관, 공익법인관련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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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기준, 품질관리기준, 감사・인증에 관한 기준 등> ◦공인회계사윤리기준····················································································· 3 ◦공인회계사윤리기준 적용지침(2009-1) ························································ 71 ◦품질관리기준 전문(前文) ············································································ 79 ◦품질관리기준서1 ······················································································· 85 ◦회계감사기준 전문(前文) ·········································································· 113 ◦회계감사기준(1100,1200포함) ·································································· 123 ◦감사기준서 800・805・810 ······································································· 771 ◦회계감사 실무지침··················································································· 819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 867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감사절차 FAQ ············································ 915 ◦감사기준서 1200 대상 FAQ ···································································· 925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 가이드라인····························································· 931 ◦기술적 자원 활용에 관한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951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59 ◦인증업무 개념체계··················································································· 997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1023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1075 ◦추정재무정보 검토업무기준·····································································1131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1141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기준·······································································1177 ◦재무정보 작성업무기준············································································1187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1197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지침························································1231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1239 ◦민・방산 구분회계보고서 감사기준····························································1255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등 검토지침···················································126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 확인업무 수행지침···1277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1301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1337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1355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1379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1401 ◦공공감사기준·························································································1415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1427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초록········································1437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초록(회계감사) ························································145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1459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초록··································································1519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등 초록·················································1539 ◦공익법인 외부감사 관련 법령 초록··························································1559 <법규> ◦공인회계사법・영・칙··············································································· 158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영・칙·················································1653 총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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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24. 12. 19. 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10. 12. 31. 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09. 2. 25. 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 2006.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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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5 서언······································································································· 7 제1부 일반 사항··················································································· 8 100 개요 및 윤리강령······································································ 8 110 성실·························································································11 120 공정·························································································11 130 전문가적 적격성 및 정당한 주의·············································11 140 비밀유지··················································································12 150 전문가적 품위··········································································13 제2부 개업공인회계사··········································································13 200 개요·························································································13 210 업무수임의 승낙·······································································16 220 이해상충··················································································19 230 제2의견(Second Opinion) ······················································20 240 보수와 기타 유형의 보상·························································20 250 광고·························································································21 260 선물과 접대·············································································22 270 의뢰인 자산의 보관·································································22 280 공정-모든 업무······································································22 290 독립성-인증업무·····································································23 구체적 상황에 대한 개념체계의 적용사례································31 제3부 비개업 공인회계사··································································· 57 300 개요·························································································57 310 잠재적 갈등·············································································59 320 정보의 작성과 보고·································································59 330 충분한 전문성의 보유······························································60 340 재무적 이해관계·······································································61 350 청탁·························································································62 용어의 정의························································································ 63 부칙····································································································· 66 [해석 2006-01] 재무제표감사외의 인증업무에 대한 “290 독립성”의 적용············································ 67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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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7 서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창립50주년을 맞이한 지난 2004년 12월,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전문직, 투명한 회계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전문직, 세계적 수 준의 기준을 준수하는 전문직을 지향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비전’을 선언하였다. 공인회계사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전문가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 회는 2005년 6월 산하에 ‘윤리기준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윤리기준위원회는 세계적 수준의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을 제・개정하고, 이에 대한 해석 및 지침을 제공하며, 전문직 공인회계사들에게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실천 하도록 하기 위한 윤리교육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사명으로 한다. 윤리기준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에 제정된 “공인회계사윤리규정”(이하 “윤리 규정”이라 한다)은 적용대상과 형식면에서 국제윤리기준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특히 윤리규정의 형식이 문단 형태가 아닌 법조문 형식이었으며, 적용대상은 조문상으로는 전체 등록공인회계사(회계법인 및 감사반 포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개업공인회계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윤리 적 문제에 대해서 개념체계에 의한 접근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국제적 윤리기준 의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체 등록공인회계사의 25%를 차지하는 비개업공인회계사(PAIB : Professional Accountants In Business)의 윤리문 제를 도외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기준을 제정하기 위 하여 윤리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사연맹(IFAC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산하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 :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Board for Accountants)가 제정 공표한 국제윤리기준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기 로 하였다. 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국제회계사연맹의 회원단체로서 국제윤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도 하다. 새로운 윤리기준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법조문 형식이 아니라 문단 형식을 채택하였다는 점과 비개업공인회계사에 대한 윤리적 요구사항을 신설하였다는 점이다. 2004년도에 개정된 현행 윤리규정은 내용적으로는 국제윤리기준을 상 당 부분 수용하였으나, 조문식을 채택하고 독립성 관련 규정을 별도의 표로 처 리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국제윤리기준과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국 제윤리기준과 괴리가 많은 것으로 오해를 받아 왔다. 새롭게 제정된 윤리기준 이 문단식을 채택한 것은 이러한 형식적인 차이로 인한 오해를 불식하는 것은 물론,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개념체계에 의해 접근하는, 국제윤리기준의 패러다 임을 온전히 수용하기 위함이다. 국제윤리기준을 수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국제윤리기준과 국내 “공인 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 부감사법”이라 한다) 등 국내 법규와의 차이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 였다. 실제로 국제윤리기준은 재무적 이해관계, 고용관계 및 인증의뢰인에게 제 공이 금지되는 비인증업무의 내용 등에 있어서 국내 법규와 차이가 있다. 국제 윤리기준이 국내 법규보다 더 엄격한 경우에는 국제윤리기준을 준수하면 국내 법규와 상충되지 않는다. 반대로, 국내 법규가 국제윤리기준보다 더 엄격한 경 우에는, 공인회계사들이 국내 법규를 준수하기만 하면, 국제윤리기준의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윤리기준위원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공인회계사가 국제 윤리기준을 준수하면서 국내 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 구하였다. 이를 위해, 윤리기준위원회는 국제윤리기준을 원문대로 규정하되, 국제윤리 기준보다 국내 법규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국제윤리 기준보다 국내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도록 해당 문단에 단서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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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8 제1부 일반 사항 100 개요 및 윤리강령 100.1 공인회계사(professional accountant)라는 직업이 가지는 중요한 특 징 중의 하나는 공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인 회계사의 책임은 단지 의뢰인이나 본인이 소속해 있는 조직이 요구하는 사 항을 충족시키는 데에만 그치지 아니한다.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윤리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0.2 이 윤리기준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을 정함으 로써,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높은 수준으로 수행하게 하고 공익에 부합되게 하여, 공인회계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윤리기준은 3부로 구성된다. 제1부는 공인회계사 윤리의 근본원칙인 윤 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개념체계를 제시한다. 개념체계는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지침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인회계사는 이러한 개념체계를 이용하여 윤리강령을 준수하는데 위협이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며, 이러한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clearly insignificant)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 로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이하 “안전장치”라 한다)를 적용하여 윤리강령의 준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100.3 이 윤리기준의 제2부와 제3부는 개념체계를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어 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는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 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치의 예를 제시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위협을 유발하는 행위나 관계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 장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여야 하는 상황에 대한 사례를 제시한다. 제2부와 제3부는 각각 개업공인회계사(professional accountant in public practice)와 비개업공인회계사(professional accountant in business)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3부의 지침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개업 공인회계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윤리강령 100.4 공인회계사는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솔직하고 정직하여야 한다. (2) 공정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편견이나 이해의 상충 또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공인회계사는 의뢰인이나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조직이 최신의 업무, 법규 및 기술에 입각하여 적격성을 갖춘 전문서비스(professional service)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 지식과 기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관련 기술적 또는 전문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비밀유지 공인회계사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 며, 법적 또는 직업적으로 공개할 권리나 의무가 없는 경우에 적절하고 명확한 승인없이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한 공인회계사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지득한 기밀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 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전문가적 품위 공인회계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의 품위를 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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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9 시키는 행동을 삼가하여야 한다. 상기 윤리강령 각각에 대해서는 이 윤리기준의 문단 110-150에서 상 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념체계에 의한 접근 100.5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강령을 준수하는데 위협이 되 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위협이 되는 모든 상황을 규정하고 각 상황 에 맞는 적절한 대처방안을 모두 명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관련된 위협요소도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위협요소에 맞는 서로 다른 안전장치의 적용이 요구된다. 개념체계는 공인회계사가 독 단적일 수 있는 일련의 세부적인 규정을 단순히 준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이에 대처함으로써, 결 과적으로 공익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이 윤리기준은 공인회계사가 윤리 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이에 대처함에 있어서 도움 이 되는 틀을 제공한다. 공인회계사는 파악된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 가 아니면,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 해 필요한 안전장치를 적용함으로써, 윤리강령의 준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0.6 공인회계사는 윤리강령의 준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나 관계 를 인지하거나, 또는 인지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윤리 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00.7 공인회계사는 위협의 심각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양적 요인과 질적 요인 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가 적절한 안전장치를 적용할 수 없 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수행을 거절하거나 중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의뢰인(개업공인회계사의 경우)과의 관계를 중단하거나, 또는 본인을 고용하고 있는 조직(비개업공인회계사의 경우)으로부터 사임하여야 한다. 100.8 공인회계사가 고의성이 없이 이 윤리기준의 어느 규정을 위반하는 경 우, 위반 사항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위반이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게 위 반 사항을 시정하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윤리강령이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0.9 이 윤리기준의 제2부와 제3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체계의 적용사례 들은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강령을 준수하는데 위협이 되 는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열거할 의도가 아니며, 그와 같이 해석되어서도 아니된다. 따라서 공인회계사가 제시된 사례들만을 단순히 준수하는 것으로 는 충분하지 아니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직면하는 각각의 구체적인 상 황에 맞게 개념체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위협과 제도적 안전장치 100.10 윤리강령의 준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들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다. (1) 이기적위협. 공인회계사 본인, 그의 직계가족(immediate family) 또는 측근가족(close family)이 재무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2) 자기검토위협. 공인회계사가 과거에 본인이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3) 변호위협. 공인회계사가 공정성이 손상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입장이나 의견을 옹호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4) 유착위협. 공인회계사가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타인의 이익에 지나치게 동정적이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5) 압력위협. 공인회계사가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협박의 가능성때문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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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10 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윤리기준의 제2부와 제3부에서는 각각 개업공인회계사와 비개업공인 회계사를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종류의 위협이 발생되는 상황을 예시하 고 있다. 제3부의 지침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개업공인회계사에게도 적용 될 수 있다. 100.11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는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1)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법규에 의하여 마련된 안전장치 (2) 업무환경내의 안전장치 100.12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칙이나 내규 또는 법규에 의하여 마련된 안전 장치는 적어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교육, 훈련 및 실무경험 등 공인회계사 등록에 요구되는 사항 ∙계속적 전문가적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 ∙내부감시기구에 대한 규정 ∙전문적 기준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감독기관의 모니터링 및 제재 절차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보고서, 신고서, 통신문 또는 기타정보에 대하여 법 적 권한을 가진 제3자가 수행하는 외부 감리 100.13 개업공인회계사 및 비개업공인회계사에 대한 업무환경내의 안전장치 에 관해서는 각각 윤리기준의 제2부와 제3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100.14 안전장치 중에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파악하거나 방지하는 역할을 하 는 안전장치가 있다. 이러한 안전장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법규 또는 공인 회계사가 소속된 회계법인(firm) 및 기타 기관에 의해 마련되며, 적어도 다 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소속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감독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효과적이고 외부에 잘 알려진 고충처리제도. 이를 통해 동료 공인회계사, 고용주 및 일반대중에게 비전문가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 ∙윤리적 요구사항 위반에 대한 보고의무를 명시함. 100.15 적용되는 안전장치의 성격은 상황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공인회계사 는 전문가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 위협의 심각성 및 적용된 안전장치를 포 함하여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합리적인 제3자가 수용할 수 없는 것 으로 판단할 만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윤리적 갈등의 해결 100.16 공인회계사는 윤리강령의 준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100.17 공인회계사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 해결과정의 일환으로 다음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또는 더불어 고 려하여야 한다. (1) 관련 사실 (2) 관련된 윤리적 사안 (3)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된 윤리강령 (4) 갈등해결을 위한 내부절차 (5) 일련의 대체적인 조치 공인회계사는 상기 사항들을 고려한 후, 파악된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적절 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는 가능한 각각의 조치 에 대하여 초래될 수 있는 결과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공인회계사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계법인 또는 소속기관내의 적절한 타구성원에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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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11 결책을 얻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100.18 공인회계사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과 갈등이 발생하거나 또는 조직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한 경우, 공인회계사는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와 같은 당해 조직의 내부감시기구에게 이러한 갈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구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00.19 공인회계사는 갈등과 관련된 사안의 요지, 세부 논의내용 및 사안과 관련된 결정사항 등을 문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00.20 공인회계사는 중요한 갈등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요청함으로써,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아 니하고 윤리적 사안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가 알게 된 부정행위를 보고하게 되면 공인회계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공인회계사는 부정행위를 보 고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적 조언을 구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 하여야 한다. 100.21 공인회계사가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도 윤리적 갈등이 해 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갈등을 일으키는 해당 사안과의 연관을 거부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과 관련된 업무수행팀 (engagement team) 또는 해당 업무에서 철수하거나 업무수임을 거절하는 것은 물론, 회계법인 또는 소속기관에서도 사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 하여야 한다. 110 성실 110.1 성실 강령은 모든 공인회계사에게 전문가적인 또는 사업적인 관계에 있 어서 솔직하고 정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성실은 또한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 공정해야 하고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110.2 공인회계사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보고서, 신고서, 통신문 또는 기타정보 등에 자신의 명칭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1) 그 내용이 중대하게 잘못되었거나 사실을 오도하는 경우 (2) 내용중에 무모하게 삽입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애매모호하게 표현됨으로써 사실을 오도하는 경우 110.3 공인회계사가 문단 110.2에서 열거한 사항과 관련하여 수정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문단 110.2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120 공정 120.1 공정 강령은 모든 공인회계사에게 편견, 이해의 상충 또는 타인의 부당 한 영향때문에 전문가적이거나 사업적인 판단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의무를 부과한다. 120.2 공인회계사는 공정함이 손상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정의하거나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인회계사는 전문가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편견을 일으키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회피하여야 한다. 130 전문가적 적격성 및 정당한 주의 130.1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은 공인회계사에게 다음과 같은 의 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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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12 (1) 공인회계사는 의뢰인이나 고용주에게 적격성을 갖춘 전문서비스를 제공 하기에 합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유지해야 한다. (2) 공인회계사는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 관련 기술적 기준 및 전문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30.2 적격성을 갖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건전한 판단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전문가적 적격성은 다음 의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1) 전문가적 적격성의 습득 (2) 전문가적 적격성의 유지 130.3 전문가적 적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술적, 전문가적, 사업 적 발전 동향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공인회계사는 계속 적인 전문가적 개발을 통해 전문적인 환경속에서 적격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다. 130.4 정당한 주의란, 맡은 업무의 요구조건에 따라, 철저하고도 신중하며 적 시에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포함한다. 130.5 공인회계사는 자신의 통솔하에 전문가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모 든 구성원이 적절한 훈련과 감독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0.6 공인회계사는 필요하다면 의뢰인, 고용주 또는 기타 전문서비스의 이용 자에게 전문서비스가 갖는 고유한계를 일깨워 줌으로써 공인회계사의 의견 표명이 사실에 대한 주장으로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0 비밀유지 140.1 비밀유지 강령은 공인회계사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1) 직무상 지득한 기밀정보를 법적 또는 직업적으로 공개할 권리나 의무가 없는 경우에, 적절하고 명확한 승인없이, 회계법인 또는 소속기관외의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2) 직무상 지득한 기밀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140.2 공인회계사는 친밀한 관계에서도 비밀유지 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 인회계사는 오랜 사업상의 관계자, 직계가족 또는 측근가족과의 사이에서 우연하게 기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특히 경계하여야 한다. 140.3 공인회계사는 예상되는 의뢰인이나 고용주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40.4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이나 소속기관 내부에서도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40.5 공인회계사는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직원과 자문 등 지원을 제공하는 구성원이 공인회계사의 비밀유지의무를 반드시 지키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140.6 공인회계사는 의뢰인 또는 고용주와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비밀유 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공인회계사가 고용관계를 변경 하거나 새로운 의뢰인으로부터 업무를 수임한 경우, 공인회계사는 이전의 업무경험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지 득한 어떠한 기밀의 정보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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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13 140.7 다음의 경우에 공인회계사는 기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법규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허용되고 의뢰인 또는 고용주로부터 공개를 허락 받은 경우 (2) 다음과 같이 법규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① 소송절차에 따라 문서를 제시하거나 기타증거로 제시하는 경우 ② 이미 알려진 법규위반 사실을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는 경우 (3) 법규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전문가적인 권리 또는 의무가 있는 경우 ①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감독기관의 품질관리 감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②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감독기관의 질의 또는 조사에 응하기 위한 경 우 ③ 소송에서 공인회계사의 직업상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④ 기술적 기준 및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140.8 공인회계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의뢰인 또는 고용주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도 공인회계사의 정보공개가 제3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나쁜 영향을 미 치게 되는지 여부 (2) 모든 관련정보가 실제적으로 알려져 있고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없거나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또는 결론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유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전문가적 판단을 발 휘하여야 한다. (3) 의사소통방식과 그 대상자에 대한 고려. 공인회계사는 특히 의사소통 대 상자가 적임자인지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150 전문가적 품위 150.1 전문가적 품위 강령은 공인회계사에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인회계 사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공인회계 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합리적인 제 3자가 공인회계사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행동을 말한다. 150.2 공인회계사는 자신과 자신의 업무를 광고(advertising)하고 홍보함에 있어 공인회계사의 품위를 실추시켜서는 아니된다. 공인회계사는 정직하고 진실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인회계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과, 공인회계사의 자격 또는 공인회계사의 업무경험 등에 대한 과장된 주장 (2) 다른 공인회계사의 업무에 대한 비방 또는 입증되지 않은 비교 150.3 공인회계사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개인을 내세우거나 권력의 이용 또는 금전 등의 제공에 의하여 자신에게 업무를 위촉할 것을 강요하거나 수 임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직무상의 경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부 개업공인회계사 200 개요 200.1 이 윤리기준의 제2부는 제1부에서 규정한 개념체계를 개업공인회계사 가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사례들은 개업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강령을 준수하는데 위협이 되 는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나열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개업공인회계사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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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14 순히 이 사례들만을 준수하는 것은 충분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개업공인회 계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겪게 되는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개 념체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200.2 개업공인회계사는 성실, 공정 또는 공인회계사의 명성을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전문서비스의 제공과 양립할 수 없는 사업이나, 직업 또는 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위협과 제도적 안전장치 200.3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들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이기적위협 (2) 자기검토위협 (3) 변호위협 (4) 유착위협 (5) 압력위협 이러한 위협의 성격과 심각성은 재무제표감사의뢰인(financial statement audit client), 재무제표감사의뢰인외의 인증의뢰인(assurance client) 또 는 비인증의뢰인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인증의 범위 및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200.4 개업공인회계사에게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하면 다 음과 같다. ∙의뢰인에 대하여 재무적 이해관계(financial interest)가 있거나 의뢰인과 공동으로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전체 수임료가 해당 의뢰인의 수임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 ∙의뢰인과 친밀한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의뢰인 관계가 상실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우 ∙의뢰인과 잠재적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인증업무(assurance engagement)와 관련하여 성공보수(contingent fee) 약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임원(directors or officers)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한 경우 200.5 개업공인회계사에게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신이 과거에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중에 중요한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자신이 설계 및 구축한 재무시스템에 대하여 그 운영에 대한 인증보고업무 를 수임하는 경우 ∙인증대상이 되는 기록을 작성하는데 사용되는 원시자료의 작성업무를 수 행하는 경우 ∙인증업무팀(assurance team)의 구성원이 현재 또는 최근까지 의뢰인의 임원으로 종사한 경우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현재 또는 최근까지 의뢰인의 직원으로서, 인증대 상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위에 종사한 경우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인증대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 200.6 개업공인회계사에게 변호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상장회사(listed entity)인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주식을 알선하는 경우 ∙제3자와의 소송이나 분쟁해결에 있어서 인증의뢰인을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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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15 200.7 개업공인회계사에게 유착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업무수행팀 구성원의 직계가족 또는 측근가족이 의뢰인의 임원인 경우 ∙업무수행팀 구성원의 직계가족 또는 측근가족이 의뢰인의 직원으로서, 인증 대상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직위에 종사하는 경우 ∙회계법인의 파트너이었던 자가 의뢰인의 임직원으로서, 인증대상에 직접 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직위에 종사하는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선물 또는 특혜를 받은 경우. 단, 제공받은 선물이나 특혜 의 가치가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는 제외함. ∙회계법인의 고위임직원이 인증의뢰인과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200.8 개업공인회계사에게 압력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해임 또는 교체의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소송의 위협이 있는 경우 ∙업무보수를 낮추기 위하여 수행업무의 범위를 부적절하게 제한하려는 압력이 존재하는 경우 200.9 개업공인회계사는 한 가지 이상의 윤리강령의 준수를 저해하는 독특한 위협이 발생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들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다. 개업공인회계사는 전문가적인 또는 사업적인 관계에 있어 항상 이 러한 상황과 위협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200.10 윤리강령의 준수를 저해할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는 다음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1)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법규에 의하여 마련된 안전장치 (2) 업무환경내의 안전장치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법규에 의해 마련된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이 윤리기준 제1부 문단 100.12에 그 예가 제시되어 있다. 200.11 업무환경내의 안전장치는 적용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업무 환경내의 안전장치는 회계법인 전체에 대한 안전장치와 개별업무에 대한 안 전장치로 구분된다. 개업공인회계사는 윤리강령의 준수를 저해할 위협을 파 악하고, 이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전문가적 인 판단을 발휘하여야 한다. 개업공인회계사는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 해당 위협의 심각성과 적용된 안전장치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 고 있는 합리적인 제3자가 합리적으로 수용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만한 것 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개업공인회계사는 위협의 심각성, 해당 업무 의 성격 및 회계법인의 조직구도 등도 고려할 것이다. 200.12 업무환경내의 안전장치 중 회계법인 전체에 대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윤리강령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회계법인의 경영방침 ∙인증업무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인증업무가 공익을 위해 수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회계법인 전체에 확립시키는 경영진의 의지 ∙인증업무에 대한 품질관리의 실시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과 절차 ∙윤리강령의 준수를 저해할 위협을 파악하고 동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한 후, 동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동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의 강구와 그 적용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 ∙인증업무에 대한 독립성(independence) 훼손위협을 파악하고, 동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한 후, 동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동 위협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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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16 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의 강구와 그 적용에 관한 문서화된 독립성 정책 ∙윤리강령의 준수를 요구하는 문서화된 내부 정책과 절차 ∙회계법인 또는 업무수행팀의 구성원과 의뢰인간에 이해관계 및 유대관계 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 ∙단일 의뢰인에게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존 도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하는 비인증업무에 대하여, 관련 인증업무팀과 완전히 독립적인 파트너와 업무수행팀의 배정 ∙업무수행팀의 구성원이 아닌 제3자가 업무의 결과에 부적절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 ∙회계법인의 모든 파트너와 전문직 스탭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 및 그 변경내용을 적시에 전달하고, 이러한 정책과 절차에 대한 적절한 교육훈련의 실시 ∙회계법인 품질관리제도의 운영에 대한 감독책임자를 최고경영진중에서 선임 ∙회계법인의 파트너와 전문직 스탭으로 하여금 인증의뢰인 및 그 특수관계자 (related entity)에 대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권고 ∙제반 정책과 절차의 준수를 촉구하기 위한 징계제도 ∙회계법인의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관련된 윤리강령의 준수에 관한 문제를 고위경영진에게 통보하도록 권장하고,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과 절 차의 공표 200.13 업무환경내의 안전장치 중 개별업무에 대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 음과 같다. ∙수행된 업무를 재검토하거나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공인 회계사를 추가로 투입 ∙독립된 이사들로 구성된 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타 공인회계사와 같은 독립적인 제3자에 대한 자문 요청 ∙의뢰인의 내부감시기구와 윤리적 문제에 대해 논의 ∙의뢰인에게 제공한 업무의 성격과 청구한 보수금액을 의뢰인의 내부감시 기구에 통보 ∙타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감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토록 하거나 재수행하 도록 의뢰 ∙인증업무팀의 상급자 교체 200.14 개업공인회계사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는, 의뢰인이 실시하고 있는 안전장치에 의존할 수 있다. 그러나 오로지 이러한 안전장치에만 의존하는 것은 윤리강령의 준수를 저해할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가 없다. 200.15 의뢰인 조직 및 절차내에 마련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회계법인의 선임시 경영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이를 추인하거나 승인하는 절차 ∙경영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연륜을 갖춘 적격한 인력의 보유 ∙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을 위촉함에 있어 공정한 선정을 보장하 는 내부절차의 수행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감독과 의사소통기능을 수행 하는 내부감시기구의 유지 210 업무수임의 승낙 의뢰인의 수용 210.1 개업공인회계사는 새로운 의뢰인과의 업무관계를 수용함에 있어 윤리 강령의 준수를 저해할 위협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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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17 어, 해당 의뢰인(그 소유주, 경영자 및 영업활동 포함)과 관련하여 의문시되 는 문제들이 있는 경우 성실 강령 또는 전문가적 품위 강령에 잠재적 위협 이 발생할 수 있다. 210.2 새로운 의뢰인과의 업무관계를 수용함에 있어 당해 의뢰인과 관련하여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는 문제로는, 예를 들어 의뢰인이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행위, 부정행위 또는 미심쩍은 재무보고 사례에 연관 된 경우 등이 있다. 210.3 개업공인회계사는 새로운 의뢰인과의 업무관계를 수용함에 있어 윤리 강령의 준수를 저해할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해당 위협이 명백 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 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10.4 의뢰인수용과 관련된 적절한 안전장치에는 의뢰인, 그 소유주・경영진・ 내부감시기구 및 의뢰인의 영업활동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획득하거나, 내 부감시기구 운영방식과 내부통제를 개선시키겠다는 의뢰인의 확약을 보장 받는 것이 포함된다. 210.5 개업공인회계사는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의뢰인관계의 수용을 거절하여야 한다. 210.6 기존의뢰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업무수임관계를 유지할지 여부를 주 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업무수임의 승낙 210.7 개업공인회계사는 적격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만 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업공인회계사는 업무수임을 승낙하기 전에, 해당 업 무의 승낙이 윤리강령의 준수에 위협이 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 어, 업무수행팀이 해당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격성을 보 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러한 적격성을 습득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업무의 수임을 승낙하는 것은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의 준수 에 대하여 이기적위협을 야기시킨다. 210.8 개업공인회계사는 파악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 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 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 시하면 다음과 같다. ∙의뢰인 사업의 성격 및 영업활동의 복잡성, 해당 업무의 구체적 요구사항, 해당 업무의 목적과 성격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음. ∙관련 산업이나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 ∙해당 업무와 관련된 규제상 또는 보고상의 요구사항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 고 있거나 획득할 수 있음. ∙적격성을 갖춘 직원을 충분히 투입하고 있음.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음. ∙현실적으로 수행가능한 업무일정을 수립함. ∙품질관리정책과 세부절차는 해당 업무를 적격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를 승낙한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준수하고 있음. 210.9 개업공인회계사가 다른 전문가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전문가의 조언과 수행한 업무를 신뢰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평가 하여야 한다. 개업공인회계사는 당해 전문가의 명성, 전문성, 가용자원, 관련된 전문적 기준 및 윤리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당해 전문가와의 과거의 관계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자문을 통해 입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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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18 공인회계사의 교체 210.10 개업공인회계사가 다른 개업공인회계사가 수임했던 업무를 수임하려 고 하거나 수임하기를 요청 받는 경우, 개업공인회계사는 윤리강령의 준수 를 저해할 수 있는 위협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며, 그러한 위협이 중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수임을 승낙하지 말아야 한다. 예컨 대, 개업공인회계사가 관련된 모든 사실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어떤 업무의 수임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의 윤리강령을 위 반할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210.11 개업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의 교체로 인하여 윤리강령의 준수가 훼 손될 수 있는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는, 개업공인회계사가 기존공인회계사(existing accountant)와의 직접적인 의 견교환을 통해 공인회계사 교체의 사유 및 배경을 확인하고, 해당 업무의 수임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공인회계 사를 교체하는 표면적인 사유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회 사와 기존공인회계사간에 업무수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견불일 치 사항이 존재할 수도 있다. 210.12 기존공인회계사는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존공인회계사 가 의뢰인과 관련된 사항을 신임공인회계사와 논의할 수 있거나 논의해야 하는 범위는 해당 업무의 성격과 다음 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1) 정보공개에 대한 의뢰인의 허용 여부 (2) 의견교환 및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적・윤리적 요구사항 210.13 의뢰인의 구체적인 허락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공인회계사는 자발적으로 의뢰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기밀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 윤리기준 “140 비밀유지”에서 규정하고 있다. 210.14 개업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교체로 인해 야기되는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 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야 한다. 210.15 공인회계사 교체에 관한 안전장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의뢰인과 관련된 사항을 기존공인회계사와 충분히 그리고 제한없이 논의함. ∙신임공인회계사가 업무수임 승낙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기존공인회계사가 판단하는 모든 사실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기존 공인회계사에게 제공해 달라고 요청함. ∙입찰에 의한 업무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업무수임을 승낙하기 이전에 업 무수임을 승낙하지 말아야 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존공인회계사에게 확인할 것이라는 점을 입찰제안서에 명시함. 210.16 개업공인회계사는 통상적으로 기존공인회계사와의 논의에 대하여 가 급적이면 문서화 된 의뢰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뢰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 기존공인회계사는 정보제공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존공인회계사는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정직하고 명료하여야 한 다. 신임공인회계사는 기존공인회계사와의 의견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제3 자에 질의를 하거나 최고경영자 또는 내부감시기구에 대한 배경조사를 실시 하는 등 기타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윤리강령의 준수를 저해할 수 있는 위 협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10.17 개업공인회계사는 안전장치의 적용에 의해 해당 위협이 제거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되지 않을 경우, 기타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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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19 필수적인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한, 해당 업무의 수임을 거절하여야 한다. 210.18 개업공인회계사는 기존공인회계사 업무의 보조적이거나 추가적인 업 무를 수행해 달라는 제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업공인회계사 가 해당 업무 및 의뢰인에 대하여, 예컨대 정보가 부족하거나 불완전하여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의 윤리강령을 위반할 위협이 발생할 수 있 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에는 해당 업무의 수행을 제안받 은 사실을 기존공인회계사에게 통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기존공 인회계사로부터 해당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20 이해상충 220.1 개업공인회계사는 이해상충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해상충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은 윤리강 령 준수에 대한 위협을 야기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업공인회계사가 직 접적으로 의뢰인과 경쟁하거나 또는 의뢰인의 주요 경쟁자와 동업 관계 또 는 유사한 협약을 맺고 있는 경우 공정 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개업공인회계사가 이해가 서로 상충하는 의뢰인들 또는 어떤 문 제나 거래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입장에서 분쟁 중에 있는 의뢰인들에게 동 시에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정 또는 비밀유지 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 협이 발생할 수 있다. 220.2 개업공인회계사는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윤리강령 준수에 대 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에는 개업공인회계사가 새로운 업무를 수임하거나 기존 업무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 정을 하기 전에, 의뢰인 및 제3자와 맺은 사업적 이해관계 및 유대관계로 인하여 윤리강령이 훼손될 위협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 다.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 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220.3 이해상충과 관련된 안전장치는 위협이 발생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계법인은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는 사업적 이해관계나 영업활동 중 의 뢰인과 이해상충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의뢰인에게 통보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개업공인회계사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고 있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입장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개업공인회계사는 신규수임업무(예를 들어, 특정지역이나 특정직무와 관련됨)를 제공함에 있어서 어느 한 의뢰인을 위해서만 배타적으로 활 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입장에 대 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220.4 이해상충과 관련하여 다음의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업무수행팀의 분리 운영 (2) 정보에 대한 접근금지(예를 들어, 업무수행팀의 엄격한 물리적 격리, 자료 보관의 기밀과 보안유지) (3) 업무수행팀 구성원에게 기밀유지와 보안문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공 (4) 회계법인의 파트너와 직원에게 기밀유지약정서에 대한 서명 요구 (5) 안전장치의 적용상황에 대하여, 해당 의뢰인에 대한 업무에 참여하지 아 니하는 상급자가 정기적으로 검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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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20 220.5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공정, 비밀유지 및 전문가적 품위 등의 윤리강령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위협이 발생하고, 안전장치에 의해서도 해당 위협이 제거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되지 않을 경우, 개업공인회계사는 해당 업무를 수임하지 말거나 이해상충이 있는 모든 업무로부터 사임하여야 한다. 220.6 개업공인회계사가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타인(기존의뢰인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을 위한 업무수행에 동의해 줄 것을 의뢰인에 게 요청하였으나 이를 의뢰인이 거절한 경우, 개업공인회계사는 이해가 상 충되는 사항과 관련된 양 당사자들 중 하나에 대한 업무수행을 포기하여야 한다. 230 제2의견(Second Opinion) 230.1 개업공인회계사가 의뢰인이 아닌 회사로부터 특정 상황이나 거래와 관련하여, 회계, 감사, 보고, 또는 기타 기준이나 원칙의 적용에 대하여 제 2의견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이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의견이 그 회사의 기존공인회계사가 알고 있는 사실 과 동일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증거에 근거하여 형성되는 경우,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위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2의견을 요청받은 상황과 전문가 적 의견표명의 근거가 된 관련 사실 및 가정에 달려 있다. 230.2 개업공인회계사는 제2의견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발생하 는 위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 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에 는 해당 회사에게 기존공인회계사와의 논의를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제2의견 표명의 한계를 설명하며, 기존공인회계사에게 당해 제2의견의 사본 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230.3 개업공인회계사는 제2의견을 요청하는 회사가 기존공인회계사와의 의 견교환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모든 상황을 감안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의견 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240 보수와 기타 유형의 보상 240.1 개업공인회계사는 전문서비스의 제안과 관련하여 보수를 협상함에 있 어서 본인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보수를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 어느 한 개업공인회계사가 다른 개업공인회계사보다 낮은 보수를 제시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제시된 보수의 수준에 따라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컨대, 제시된 보수가 너 무 낮아서, 그 가격으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하는 기술적・전문적 기준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 당한 주의 강령의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협이 발생한다. 240.2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은 제시된 보수의 수준과 해당 업무에 따라 결정 된다. 이러한 잠재적 위협을 감안하여,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 다. 적용 가능한 안전장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의뢰인에게 계약조건, 특히 보수산정 기준 및 제시된 보수로 수행하게 될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시킴. ∙해당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시간과 적격한 스탭을 투입함. 240.3 일부 비인증업무들 중에는 성공보수 조건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성공보수에 의하여 업무를 수임하는 것이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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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21 준수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성공보수는 공정 강령의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부는 다 음에 예시하는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업무의 성격 ∙보수의 범위 ∙보수의 산정기준 ∙해당 거래의 산출물이나 결과를 독립적인 제3자가 검토하는지 여부 240.4 개업공인회계사는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 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 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보수의 산정근거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된 사전동의서를 징구함. ∙개업공인회계사가 수행한 업무결과를 이용할 것으로 예정된 자에게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함께 보수의 산정근거를 제시함.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 ∙개업공인회계사가 수행한 업무를 객관적인 제3자가 검토함. 240.5 개업공인회계사는 의뢰인과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선수수료를 수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뢰인으로부터 요청받은 특정업 무를 본인이 스스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개업공인회계사나 다른 전문가 에게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알선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으며, 제3자(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판매업자)로부터 의뢰인에게 제공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연계하여 알선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알선수수료의 수령은 공정 강령과 전문가적 적격성 및 정당한 주의 강령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협을 발 생시킬 수 있다. 240.6 개업공인회계사는 의뢰인을 소개받은 대가로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예컨대, 다른 개업공인회계사의 의뢰인을 위하여 그 공인회계사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그 공인회 계사에게 의뢰인을 소개받은 대가로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 당한다. 이러한 알선수수료의 지급은 공정 강령과 전문가적 적격성 및 정당 한 주의 강령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240.7 개업공인회계사가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것은 윤리강령 준수에 상당히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 서 개업공인회계사는 어떠한 종류의 알선수수료도 지급하거나 수령해서는 아니된다. 240.8 개업공인회계사가 다른 회계법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는 경 우, 그 회계법인의 전 소유자인 개인 또는 그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인수 대가는 문단 240.5-240.7에 의한 알선수수료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50 광고 250.1 개업공인회계사가 광고(advertising) 또는 기타 마케팅방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업무에 대한 수임을 권유하는 경우,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업적 또는 산출물에 대한 마케 팅방식이 전문가적 품위의 윤리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가적 품 위 강령의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협이 발생한다. 250.2 개업공인회계사는 전문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 전문직의 명예를 저해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회계사는 정직하고 진실하여야 하 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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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22 ∙제공하는 서비스, 보유한 자격의 내용 또는 업무경력에 대한 과장된 주장 ∙입증되지 아니한 비교결과를 인용하여 다른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비난하 는 행위 개업공인회계사는 광고방식이 적절한지 의문시되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 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260 선물과 접대 260.1 개업공인회계사와 그의 직계가족 또는 측근가족이 의뢰인으로부터 선 물과 접대의 제공을 제의받으면, 통상적으로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 이 발생한다. 예컨대, 의뢰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이기적위협으 로 인하여 공정함을 잃게 될 수 있으며, 또한 선물을 받은 사실이 공개될 가 능성 때문에 공정 강령의 준수에 대한 압력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260.2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은 선물과 접대의 성격, 가치 및 취지에 따라 달 라진다. 제의받은 선물이나 접대가 관련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합리적인 제3 자에 의하여 명백하게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회계사는 제의받은 선물이나 접대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보를 획득하기 위 하여 특별히 의도된 것이 아니고 사업상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제공된 것이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개업공인회계사는 윤리 강령의 준수를 훼손할 정도의 심각한 위협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60.3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이를 적용 하여야 한다. 개업공인회계사는 해당 위협이 안전장치의 적용에 의하여 제 거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물과 접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270 의뢰인 자산의 보관 270.1 개업공인회계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뢰인의 자금 또는 기타자산의 보관(custody)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회계사가 법률이 허용하는 자산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70.2 의뢰인 자산의 보관은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을 일으킨다. 예컨대, 의뢰인 자산을 보관하는 것은 전문가적 품위와 공정 강령의 준수에 대한 이 기적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타인의 금전(또는 기타자산)을 위탁받은 개업 공인회계사는 이러한 위협에 대하여 다음의 안전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1) 담당공인회계사 자신 또는 당해 회계법인의 자산과 의뢰인 자산을 분리 하여 보관함. (2) 의뢰인 자산은 오로지 의도된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함. (3) 의뢰인 자산과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배당수입 등에 대한 수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 비치함. (4) 의뢰인 자산의 보관 및 회계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함. 270.3 개업공인회계사는 의뢰인의 자산과 연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윤리강령 의 훼손위협을 경계하여야 한다. 예컨대, 해당 자산이 돈세탁과 같은 불법 행위에 의하여 획득된 것일 수도 있다. 개업공인회계사는 의뢰인 자산의 보 관업무를 수임함에 있어 업무수임 절차의 하나로서, 해당 자산의 원천에 대 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을 하고 법규상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업공인회계사는 또한 법적 조언을 요청할 것인지 여 부도 고려할 수 있다. 280 공정-모든 업무 280.1 개업공인회계사는 모든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의뢰인 또는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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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23 인의 임직원과의 이해관계 및 유대관계에 의하여 공정에 대한 위협이 발생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가족 및 친밀한 인적 관계 또는 사업적 관계에 의하여 유착위협이 발생함으로써 공정 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280.2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개업공인회계사는 인증의뢰인으로부터 독립적이 어야 한다. 개업공인회계사가 편견이나 이해상충 또는 타인의 부당한 영향 이 없는 상태에서 결론을 표명하고 외관상으로도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는 정신적 독립성과 외관상의 독립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개업공인회계사 가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독립성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이 윤리기준 “290 독립성-인증업무” 에서 기술하고 있다. 280.3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공정에 대한 위협은 해당 업무 가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과 해당 업무의 성격에 의하여 결정된다. 280.4 개업공인회계사는 공정과 관련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 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 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업무수행팀에서 제외 ∙감독절차의 수립과 적용 ∙위협을 발생시키는 재무적 ∙사업적 관계의 해소 조치 ∙회계법인 내부의 고위경영진과 논의 ∙의뢰인의 내부감시기구와 논의 290 독립성-인증업무 290.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 회계법인 및 네트워크 회계 법인(network firm)(이하 ‘회계법인 등’이라 한다.)은 공익보호를 위하여, 이 윤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뢰인에 대하여 독립성을 유지하 여야 한다. 290.2 인증업무는 인증대상을 일정한 준거기준에 비추어 평가 및 측정한 결과 에 대한, 의도된 이용자의 신뢰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설계된다. 한국공인회 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가 공표한 “인증업무개념체계”는 인증업무의 요 소와 목적을 기술하고 있으며, 회계감사기준과 재무제표검토기준 및 인증업 무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를 구분하고 있다. 특정 인증업무의 요소와 목적에 대해서는 인증업무개념체계의 내용을 참조하여야 한다. 290.3 인증업무개념체계에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개업공인회계사는 인증대상을 관련 준거기준에 따라 평가 및 측정 한 결과에 대하여, 인증대상업무 책임자가 아니라 의도된 이용자의 신뢰수 준을 높이기 위하여 설계된 방식에 따라 결론을 표명한다. 290.4 인증대상을 평가 및 측정한 결과는 관련 준거기준을 인증대상에 적용함 으로써 얻어지는 정보(즉, 인증대상정보)로 표시된다. “인증대상정보”라는 용어는 인증대상을 평가하거나 측정한 결과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상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즉, 인증대상 정보)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국제재무보고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 계처리기준(즉, 준거기준)과 같은 재무보고 준거체계를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즉, 인증대상)에 적용함으로써 얻어진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내부통제의 유효성에 대한 주장(즉, 인증대상정보)은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CoCo(Criteria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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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24 Control),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기준(즉, 준거기준)과 같이 내 부통제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기업의 내부통제(즉, 인증대상)에 적 용함으로써 도출된다 290.5 인증업무에는 “주장기준 인증업무”(assertion-based engagement)와 “직접보고 인증업무”(direct reporting engagement)가 있다. 모든 인증업 무는 개업공인회계사, 인증대상업무 책임자 및 의도된 이용자의 삼자가 관 련된다. 290.6 재무제표감사업무(financial statement audit engagement) 등과 같 은 “주장기준 인증업무”에서는 인증대상의 평가와 측정은 그 인증대상업무 를 수행하는 책임자에 의해 수행되며, 인증대상정보는 인증대상업무를 수행 하는 책임자가 의도된 이용자에게 주장하는 형태로 제공된다. 290.7 “직접보고 인증업무”에서는 개업공인회계사가 인증대상을 직접 평가하 고 측정하거나, 평가와 측정을 수행한 책임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는데, 그러한 확인서는 의도된 이용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인증대상정보는 인증 업무보고서의 일부로서 의도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290.8 개업공인회계사는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신적 독립성과 외관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신적 독립성 전문가적 판단을 손상시키는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를 의미하며, 개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행동하고 공정함 을 유지하며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발휘하도록 한다. 외관상 독립성 안전장치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합리적인 제3자가 회 계법인 또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의 성실, 공정 및 전문가적 의구심이 손상 된 것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실이나 상황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290.9 “독립성”이라는 말은 그 자체만으로 볼 때,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는 자는 모든 경제적・재무적 관계와 기타 다른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회구성원은 타인과 관계를 형 성하고 있으므로 모든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경제적・재무적 관계와 기타 다른 관계의 심각성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합리적인 제3자가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할 만 한 사항이 무엇인지의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290.10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황속에서 독립성에 위협이 되는 모든 상황을 규 정하고, 각 상황에 맞게 해당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대처방 안을 모두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인증업무의 성격에 따라 관련된 위협요소도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위협요소에 맞는 서로 다른 안전장치의 적용이 요구된다. 개념체계는 회계법인 및 인증업무팀이 다분히 자의적일 수도 있는 일련의 규정을 단순히 따르기 보다는, 회계법인 및 인증업무팀이 독립적이지 못 할 위협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이에 대처함으로써 공익에 부 합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독립성에 대한 개념적 접근 290.11 인증업무팀의 구성원 및 회계법인 등은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이 윤 리기준의 “100 개요 및 윤리강령”에서 규정한 개념체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회계법인 등 및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인증의뢰인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증업무팀 외부의 개인과 인증의뢰인간의 관계가 독립성 훼 손위협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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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25 290.12 이 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체계의 적용사례들은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열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증업무팀의 구성원 및 회계법인 등이 이 사례들만을 단순히 준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 지 아니하며, 오히려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겪게 되는 각각의 구체적인 상 황에 맞추어 개념체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290.13 독립성 훼손위협과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의 성격은 개개의 인증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 르다. 예를 들어, 인증업무가 재무제표감사업무인지 또는 다른 형태의 인증 업무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리고 재무제표감사외의 인증업무인 경우에는 인 증업무의 목적, 인증대상정보 및 의도된 이용자에 따라 독립성 훼손위협의 성격과 해당되는 안전장치의 내용이 달라진다. 따라서 회계법인은 업무의 수임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안전장치의 성격을 판단할 때와 특정 개인을 인증업무팀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관련 상황, 인증 업무의 성격 및 독립성 훼손위협을 평가하여야 한다. 주장기준 인증업무 재무제표감사업무 290.14 재무제표감사업무는 잠재적이고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감사업무에서는 정신적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외관상 독립 성은 특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인증업무팀의 구성원 및 회계법인 등은 재무 제표감사의뢰인을 위해서 재무제표감사의뢰인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독립성 요구사항은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인증대상정보(재무제표)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재무제표감사의뢰인 의 임직원간의 특정 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인증대상(재무 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 위에 있는 직원과의 관계에 의하여 독립성 훼손위협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 기타의 주장기준 인증업무 290.15 재무제표감사외의 “주장기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업무팀의 구 성원과 회계법인은 인증의뢰인(인증대상업무 책임자, 즉 인증대상정보뿐만 아니라 인증대상에도 책임을 지는 자일 수 있음)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 다. 이러한 독립성 요구사항은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인증대상정보에 직접 적이고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의뢰인간의 특정 관계 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인증대상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심각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직원과의 관계에 의하여 독립성 훼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도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법인은 네트워 크 회계법인의 이해관계 및 유대관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독립성 훼손위협을 고려하여야 한다. 290.16 재무제표감사외의 대부분의 “주장기준 인증업무”에서는 인증대상업무 책임자가 인증대상정보와 인증대상 모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지만 어 떤 경우에는 인증대상업무 책임자가 인증대상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 다. 예를 들어, 환경전문가가 의도된 이용자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실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업공인회계사가 이 보고서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환경전문가는 인증대상정보에 책임을 지고 기업은 인증대상(지속가능성실무)에 책임을 진다. 290.17 재무제표감사업무외의 “주장기준 인증업무”에서 인증대상업무 책임자 가 인증대상정보에 책임을 지고 인증대상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인증 업무팀의 구성원과 회계법인은 인증대상정보 책임자(인증의뢰인)로부터 독립 적이어야 한다. 또한 회계법인은 인증업무팀의 구성원 및 회계법인 등과 인 증대상 책임자간의 이해관계 및 유대관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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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26 되는 독립성 훼손위협도 고려하여야 한다. 직접보고 인증업무 290.18 “직접보고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회계법인은 인증의뢰인(인증대상업무 책임자)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제한된 정보이용자를 위한 인증보고서 290.19 재무제표감사외의 인증업무에서 보고서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 인증보고서 이용자는 인증대상의 평가 및 측정의 준거기준 을 포함하여 회계법인의 인증업무수행절차의 성격과 범위를 정하는 데 참여 하게 되며, 따라서 인증의 목적, 인증대상정보 및 인증보고서의 한계를 충 분히 지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인증보고서 이용자가 이러한 한계를 충분히 알고 있으며, 회계법인이 모든 인증보고서 이용자와 안전장치에 관 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외관상 독립성에 대한 안전장 치의 유효성을 증가시킨다. 회계법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독립성 훼 손위협을 평가하고,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 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게 된다.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그의 직 계가족 또는 측근가족의 독립성을 평가할 때에는 최소한 이 장의 규정을 적 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회계법인이 인증의뢰인과 직・간접적인 중 요한 재무적 이해관계(financial interest)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발생하는 이기적위협은 매우 심각하므로 어떠한 안전장치도 동 위협을 수용 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이 해관계 및 유대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협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을 제 한적으로 고려해도 충분할 것이다. 다수의 책임자 290.20 재무제표감사외의 어떤 인증업무의 경우에는, 인증대상업무 책임자가 여러 명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은 이 장의 규정을 각각의 인증대상업무 책임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회계법인 및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인증대상 책임자간의 이해관계 및 유대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독립성 훼손위협이 인증대상정보와 관련하여 명 백하게 경미한지의 여부를 감안하여야 한다. 이때 고려하여야 할 요인은 다 음과 같다. ∙인증대상업무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있는 인증대상정보(또는 인증대상)의 중요성 ∙당해 인증업무와 연관된 공익성의 정도 회계법인이 어느 한 인증대상업무 책임자와의 이해관계 및 유대관계에 의 하여 발생한 독립성 훼손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 장에서 명시한 인증대상업무 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모두 적용할 필요는 없다. 기타 고려사항 290.21 이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회계법인 등 및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인증 의뢰인간의 이해관계 및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독립성 훼손위협과 안전장치 를 논의한다.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상장회사인 경우 회계법인 등은 당해 의뢰인의 모든 특수관계자들과의 이해관계 및 유대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회계법인 등은 사전에 모든 특수관계자와의 이해관계 및 유대 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상장회사 이외의 다른 모든 인증의뢰인에 대해서 는, 인증의뢰인의 어느 한 특수관계자(related entity)가 당해 의뢰인에 대 한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때에, 인증업무팀은 그 특수관계자에 대한 독립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안전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290.22 독립성 훼손위협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는 해당 업무의 수임 전은 물론이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증거를 입수하여 뒷받침 하여야 한다. 독립성 훼손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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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27 의무는 회계법인 등 또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 및 관계를 인지하거나 또는 인지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이 되는 때에 발생한다. 회계법인 등 또는 그 구성원이 이 윤리기준의 독립성 규정 을 고의성이 없이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회계법인내에 독립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를 강구하고, 위배사항을 발 견하는 즉시 시정하며, 필요한 안전장치를 적용하고 있다면, 이러한 고의성 이 없는 위배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증의뢰인에 대한 독립성을 손상시키지 않 을 것이다. 290.23 독립성 훼손위협은 심각한 위협과 명백하게 경미한 위협으로 구분된 다.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심각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양적 요소뿐 만 아니라 질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어떤 사항을 명백하게 경미 한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가 사소하고 미미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 장의 목적과 구조 290.24 이 장의 목적은 회계법인과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다음 사항을 수행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다. (1) 독립성 훼손위협의 파악 (2) 이러한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지의 여부 평가 (3) 이러한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이를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의 파악과 적용 독립성 훼손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할 때에는 적용된 안전장치 및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합리적인 제3자가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할 만 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독립성 훼손위협을 수용가능 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유일한 해결책은 해당 위협을 발생시킨 활동 또는 이해관계를 제거하거나 해당 인 증업무의 수임 또는 유지를 거절하는 것이다. 290.25 이 장에서는 독립성에 대한 개념적 접근이 특정 상황과 관계에 대하 여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사례로서 보여주고 있다. 이 사례들은 문단 290.100이하에서 구체적인 상황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독립성 훼손위협을 다루고 있다. 독립성 훼손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 키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하 다. 어떤 사례에서는 독립성 훼손위협이 매우 심각하여, 독립성 훼손위협을 발생시키는 활동과 이해관계를 제거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가 인증업무의 수임이나 유지를 거절하는 것인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안전장치 의 적용을 통해 해당 위협이 제거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되는 경우도 있다. 이 장에서 제시하는 사례들이 독립성 훼손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290.26 이 장의 어떤 사례들은 상장회사의 재무제표감사업무에 대하여 개념 체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290.27 독립성 훼손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계 법인이 해당 인증업무를 수임하거나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파악된 위협,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적 용한 안전장치, 이에 따른 결론 및 그 결론의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90.28 독립성 훼손위협의 심각성과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 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에 대한 판단은 공익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어떤 기업은 사업 내용, 규모 및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로 인하여 공익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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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28 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예로서 상장회사, 은행, 보험회사 및 연금기금을 들 수 있다. 상장회사의 재무제표가 가지는 강한 공익성 때 문에 이 장에서는 상장회사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비상장회사인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 대해서도 공익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상장회사감사업무에 관한 개념체계의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90.29 의뢰인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의뢰인의 이사회가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시기구와 관 련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회계법인은 독립성에 영향을 준다고 합리 적으로 생각되는 관계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감사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내부감시기구)와 주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여 야 한다. 290.30 회계법인은 감사위원회 또는 다른 내부감시기구와 독립성에 대한 의 견교환을 함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상장 회사의 재무제표감사업무의 경우 회계법인은 전문가적 판단의 견지에서 회 계법인 등과 재무제표감사의뢰인간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합리적 으로 생각되는 모든 관계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연간 1회 이상 구두 및 문 서상으로 의견교환을 하여야 한다. 업무수임기간 290.31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회계법인은 인증업무수임 기간동안 인증의뢰 인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업무수임기간은 인증업무팀이 업무를 착수한 일로부터 인증보고서 발행일까지이다. 반복적인 인증업무의 수임기 간 종료일은 어느 일방의 계약당사자가 전문적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고한 일자와 최종 인증업무보고서의 발행일자 중 더 나중 일자로 한다. 290.32 재무제표감사업무의 수임기간은 회계법인이 보고하는 재무제표의 회 계기간을 포함한다. 보고대상 재무제표의 회계기간중이나 그 이후에 업무를 수임한 회계법인은 다음의 상황이 독립성 훼손위협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사업무 수임이전인 재무제표의 회계기간중 또는 재무제표의 회계기간 이후에 의뢰인과 재무적 이해관계 및 사업적 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의뢰인에게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항은 재무제표감사외의 인증업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고려하여 야 한다. 290.33 감사대상 재무제표의 회계기간중 또는 그 이후에 재무제표감사업무를 착수한 경우로서, 감사업무 기간동안 제공이 금지되어 있는 비인증업무를 해당 감사업무를 착수하기 이전에 제공한 경우, 이러한 비인증업무가 해당 재무제표감사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위협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해 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 하면 다음과 같다. ∙당해 의뢰인의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시기구와 이미 제공된 비인증업무와 관련된 독립성 문제를 논의 ∙비인증업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당해 의뢰인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확인 서를 입수 ∙비인증업무를 제공한 구성원을 해당 재무제표감사업무에서 제외시킴. ∙다른 회계법인에게 해당 비인증업무의 결과를 검토하게 하거나, 해당 비인 증업무를 재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타 회계법인이 해당 비인증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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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29 290.34 비상장회사이었던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상장회사가 되는 경우, 비상 장회사이었던 당시에 당해 의뢰인에게 제공한 비인증업무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한다. (1) 이전에 제공한 비인증업무가 이 장의 비상장회사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여 허용되는 업무인 경우 (2) 해당 비인증업무가 이 장의 상장회사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여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의뢰인이 상장회사가 된 때로부터 합리적인 시일내에 해당 비인증업무를 종료하는 경우 (3) 이전에 제공한 비인증업무로부터 발생할 독립성 훼손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적용하는 경우 네트워크 회계법인 290.35 회계법인은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종종 다른 회계법인 및 경제적 실체와 연합하여 대규모 조직을 형성한다. 이러한 대규모 조직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 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해당 회계법인과 경제적 실체가 법적으로 분리· 구분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290.36 네트워크 회계법인은 290 독립성 - 인증업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에 따라 자신이 속하는 네트워크에 소속된 다른 회계법인의 감사의뢰인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290.37 290 독립성 - 인증업무에서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적용하는 독립성 요구사항은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정의를 충족하는 모든 경제적 실체(컨설팅 법인 또는 법무법인 포함)에게 적용하며 해당 경제적 실체가 회계법인의 정 의를 충족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290.38 다른 회계법인 및 경제적 실체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과 연계되는 회 계법인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이러한 대규모 조직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적 판단을 발휘함. (2)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 3 자가 이러한 대규모 조직 내의 다 른 회계법인 및 경제적 실체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함. (3) 그러한 판단은 이러한 대규모 조직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 290.39 회계법인 및 기타 경제적 실체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 대규모 조직이 협력을 목적으로 하 고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다면 회계법인은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고 결론 내려야 한다. (1) 해당 대규모 조직에 속해 있는 경제적 실체들 간의 이익공유 또는 비용 분담을 분명한 목적으로 함. (참조문단 290.41) (2) 해당 대규모 조직에 속해 있는 경제적 실체들이 공동의 소유, 통제 또는 경영을 공유함. (참조문단 290.42) (3) 해당 대규모 조직에 속해 있는 경제적 실체들이 공통의 품질관리정책 및 절차를 공유함. (참조문단 290.43) (4) 해당 대규모 조직에 속해 있는 경제적 실체들이 공통의 사업전략을 공유 함. (참조문단 290.44) (5) 해당 대규모 조직에 속해 있는 경제적 실체들이 공통의 브랜드명칭을 공 유함. (참조문단 290.45 및 290.46) (6) 해당 대규모 조직에 속해 있는 경제적 실체들이 전문 자원 중 상당 부분 을 공유함. (참조문단 290.47 및 290.48) 290.40 대규모 조직에 포함된 회계법인과 경제적 실체들 간에 문단 2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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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30 에서 규정한 약정 외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다른 약정이 있을 수 있다. 하 지만, 어떤 대규모 조직은 오로지 업무 알선 편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해당 대규모 조직이 네트워 크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290.41 중요하지 않은 비용의 분담은 그 자체로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아니 한다. 또한 비용 분담이 감사기법, 매뉴얼 또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된 비용으로 한정되는 경우, 그러한 한정된 비용을 분담하는 것만으로는 네 트워크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회계법인과 어떤 경제적 실체가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거나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 휴를 맺고 있고 해당 제휴관계 외의 다른 관계는 없는 경우, 그러한 제휴관 계만으로는 네트워크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다. (참조문단 290.39(1)) 290.42 공동의 소유, 통제 또는 경영은 계약이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참조문단 290.39(2)) 290.43 공통의 품질관리정책 및 절차는 대규모 조직 전반에 걸쳐 설계, 실행 및 모니터링되는 정책 및 절차를 의미한다. (참조문단 290.39(3)) 290.44 공통의 사업전략 공유는 공통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실체들의 합의를 수반한다. 어떤 경제적 실체가 단순히 전문서비스에 대한 제안요청에 공동으로 응하기 위하여 다른 경제적 실체와 협력하는 것만으로 는 그러한 경제적 실체를 네트워크 회계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참조문단 290.39(4)) 290.45 공통의 브랜드명칭은 공통의 이니셜이나 공통의 명칭을 포함한다. 회 계법인이 감사보고서에 공통의 브랜드명칭을 회계법인 명칭의 일부분으로 사용하거나 회계법인 명칭에 덧붙여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회계법인은 공 통의 브랜드명칭을 사용한다고 본다. (참조문단 290.39(5)) 290.46 회계법인이 네트워크에 속하지도 않고 회계법인 명칭의 일부로 공통 의 브랜드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회계법인의 문구류 또는 홍보자료에 해당 회계법인이 특정 연합체의 일원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해당 회계법인은 외관상 네트워크에 속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회계법인이 그러 한 제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회계법인이 네트 워크에 속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 (참조문단 290.39(5)) 290.47 전문 자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정보(고객 자료, 청구 및 업무시간기록 등)를 교환할 수 있는 공통시스템 ∙파트너와 기타 인력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 또는 산업 특유의 문제, 거래 또는 사건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부서 ∙감사기법 또는 감사매뉴얼 ∙교육 과정과 시설 (참조문단 290.39(6)) 290.48 공유되는 전문 자원이 중요한지 여부는 다음의 예와 같이 결정된다. ∙공유되는 자원이 공통의 감사기법이나 감사매뉴얼에만 국한되고 인적 정 보나 고객정보 또는 시장정보의 교환은 없는 경우, 그러한 공유되는 자원 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공유되는 자원이 공통의 교육프로그램 에만 국한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인력풀을 공유하거나 대규모 조직 내에 공통의 전문부서를 두고 해당 조직 에 속한 회계법인들이 따라야 하는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게 하는 등 공유 되는 자원에 인력이나 정보의 교환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는,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가 공유되는 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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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31 중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참조문단 290.39(6)) 290.49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가 사업의 한 부문을 매각하며 그 매각된 사 업부문이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의 명칭 중 전체 또는 일부를 제한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 관련 경제적 실체는 외부에 자신들을 나타낼 때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290.50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가 사업의 한 부문을 매각하며 체결하는 계약 서 상에 매각된 사업부문이 더 이상 해당 회계법인이나 네트워크와 연계되 어 있지 않더라도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의 명칭 중 전체 또는 일부를 제 한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 한 상황에서는, 두 경제적 실체들이 공통의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사 실상 이 경제적 실체들이 협력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조직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두 경제적 실체들은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체적 상황에 대한 개념체계의 적용사례 개요 290.100 이 장에서는 독립성 훼손위협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 상황과 관계 를 예시하고 있다. 이 사례들은 각각의 상황 하에서 발생가능한 잠재적 위 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적절한 안전장치를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명시하 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무적으로 회계법인 등 및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은 유사하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상황 및 상호 관계의 함축된 의미를 평가하 고, 독립성에 대한 위협에 충분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문단 200.12-200.15 와 같은 안전장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290.101 이 장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재무제표감사의뢰인과 재무제표감사의 뢰인외의 인증의뢰인에 대한 독립성 요구사항에 관한 것이다. 이 사례들은 인증업무팀의 구성원 및 회계법인 등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과 재무제표감 사의뢰인외의 인증의뢰인에 대한 독립성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 떠한 안전장치를 적용해야 하는가를 예시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재무제표 감사의뢰인외의 인증의뢰인에 대한 인증보고서로서, 제한된 정보이용자들만 을 대상으로, 명백하게 사용이 제한된 인증보고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문 단 290.19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업무팀 의 구성원과 그 직계가족 또는 측근가족은 당해 인증의뢰인에 대한 독립성 을 유지하여야 한다. 더욱이 회계법인은 당해 인증의뢰인과 직・간접적인 중 요한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된다. 290.102 이 장의 사례들은 재무제표감사의뢰인과 기타 인증의뢰인에 대하여 개념체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예시하고 있다. 문단 290.20에서 설 명된 바와 같이, 이 사례들에서 대부분의 인증업무는 인증대상업무 책임자 가 하나이고 이 책임자가 인증의뢰인이 된다. 하지만 어떤 인증업무에는 인 증대상업무 책임자가 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증업무팀의 구성 원 및 회계법인 등과 인증업무대상 책임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및 유대관계 에 의하여 독립성 훼손위협이 발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회계법인이 판단 하는 경우, 동 위협을 고려하여야 한다. 290.103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이 장에 대한 해석 2006-01은 이 장에서 설 명하고 있는 재무제표감사외의 인증업무에 대한 독립성 요구사항의 이행에 관하여 더 상세한 지침을 제공한다. 재무적 이해관계 290.104 인증의뢰인과의 재무적 이해관계는 이기적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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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32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고,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 준이하로 감소시키기에 적절한 안전장치를 강구할 때, 재무적 이해관계의 성격을 필수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조사에는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 고 있는 구성원의 역할, 재무적 이해관계의 중요성 및 유형(재무적 이해관 계가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의 여부)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다. 290.105 재무적 이해관계는 간접투자자산(예를 들면, 뮤추얼 펀드, 은행의 신 탁계정, 수익증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간접투자자산)과 같이 재무적 이해 관계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이 없는 경우와 수탁자와 같이 재무적 이해관계에 대하여 개인이 통제력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경우로 구분되며, 재무적 이해관계를 평가할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 여야 한다. 독립성 훼손위협의 심각성의 평가는 간접투자자산, 재무적 이해관 계 또는 투자전략에 행사할 수 있는 통제력이나 영향력의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무 적 이해관계는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direct financial interest)로 간주 되며,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통제력을 행사할 능력이 없는 재무적 이해관계는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indirect financial interest)로 간주 된다. 모든 인증의뢰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 290.106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나 그 직계가족이 인증의뢰인과 직접적인 재 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또는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기적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는 다음으로 한정한다. (1)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이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되기 이전에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청산함. (2)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이 인증업무팀의 구성원 이 되기 이전에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의 전부를 청산하거나 또는 남 아있는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도록 간접 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청산함. (3)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을 해당 인증업무 에서 제외시킴.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15 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그 배우자 가 다음 각 호의 재무적 이해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상술한 안전장 치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나. 당해 파트너에게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 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경우 290.107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나 그 직계가족이 예를 들어, 상속이나 증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인증의뢰인과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 거나 또는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 이기적위 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 소시키기 위해 적용하여야 하는 안전장치는 다음과 같다. (1)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재무적 이해관계를 청산함. (2)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을 당해 인증업무 에서 제외시킴. 한편, 재무적 이해관계를 청산하거나 해당 구성원을 당해 인증업무에서 제외시키기 이전에도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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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33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감사위원회 등 인증의뢰인의 내부감시기구와 이러한 문제를 논의함. ∙해당 구성원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언을 제공해 줄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함. 다만, 문단 290.106의 단서에서 언급한 법규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상술한 안전장치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 재무제표를 감사 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290.108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자신의 측근가족이 인증의뢰인과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할 때,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그 측근가족간의 관계 의 성격과 그 측근가족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이해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 여야 한다. 해당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한 후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측근가족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재무적 이해관계를 청산하거나 또는 남아있는 재무적 이해관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도록 재무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청산함. ∙감사위원회 등 인증의뢰인의 내부감시기구와 이 문제를 논의함. ∙해당 인증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하여 해당 구 성원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언을 제공하도록 함. ∙해당 구성원을 해당 인증업무에서 제외시킴. 290.109 회계법인이나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수탁자의 입장에서 인증의뢰 인과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또는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당해 신탁이 인증의뢰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력으로 인하여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탁자로서, 이러한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인증업무팀의 구성원, 그의 직계가족 및 회계법인이 해당 신탁자산의 수 혜자가 아닌 경우 (2) 인증의뢰인에 대한 지분이 전체 신탁에서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신탁이 인증의뢰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4)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나 회계법인이 인증의뢰인과의 재무적 이해관계 와 관련된 어떠한 투자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심각한 영향력을 가지지 아 니하는 경우 290.110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아닌 개인과 그 직계가족 및 측근가족이 가 지는 재무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이기적위협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야 하며, 그 대상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될 것이다.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아닌 파트너와 그 직계가족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하는 파트너와 관리자급 직원(mana- gerial employees)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친밀한 개인적 관계(close personal relationship) 를 가지고 있는 개인 이러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이기적위협을 발생시킬지의 여 부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회계법인의 조직, 운영 및 보고 구조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해당 개인간 관계의 성격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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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34 경우외에는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 전장치를 강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능한 경우 이러한 이해관계를 금지하는 정책 마련 ∙감사위원회 등 인증의뢰인의 내부감시기구와 이 문제를 논의함 ∙해당 인증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하여 해당 구 성원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언을 제공하도록 함. 다만, 문단 290.106의 단서에서 언급한 법규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재무적 이해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상술한 안전장치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 재무제표를 감사 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나. 당해 파트너에게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 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경우 290.111 인증의뢰인과의 재무적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고의성이 없는 독립성 위배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내용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회계법인 등 또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의 독립성이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1) 취득, 상속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인증의뢰인과의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어 독립성 위배가 발생된 경우, 회계법인내의 모든 구성원이 이 사실을 신속하게 회계법인에 보고하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함. (2) 회계법인 등이 해당 구성원에게 재무적 이해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점 을 신속하게 통지함. (3) 해당 문제를 인지한 후, 해당 구성원을 인증업무팀에서 즉시 제외시키 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재무적 이해관계를 청산하도록 함. 290.112 인증의뢰인과의 재무적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고의성이 없는 독립성 위배가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은 안전장치의 적용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인증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하여 해당 구 성원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도록 함. ∙해당 구성원을 인증업무와 관련된 실질적인 의사결정에서 제외시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 290.113 회계법인 등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과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기적위협이 발생한다. 이러한 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해당 재무제표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해당 재무적 이해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다. 290.114 회계법인 등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과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기적위협이 발생한다. 회계법인 등이 해당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전부 청산하거나 또는 남아있는 재무적 이해관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도 록 재무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청산하는 것이다. 290.115 회계법인 등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자와 중요한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기적위협이 발생한다. 이러 한 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 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을 것이다. 해당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회계법인 등이 해당 재무적 이해 관계를 전부 청산하거나 남아있는 재무적 이해관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 게 되도록 재무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청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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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35 290.116 회계법인 등이 퇴직연금제도로 인해 재무제표감사의뢰인과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 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이 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 장치를 강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290.117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담당파트너(engagement partner)가 속해 있는 사무소(office)의 다른 파트너들 또는 그 직계가족이 당 해 재무제표감사의뢰인과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또는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기적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 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파트너 또는 그 직계 가족은 당해 감사업무의뢰인과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 또는 중요한 간접적 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된다. 290.118 재무제표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담당파트너의 사무소가 반 드시 업무담당파트너가 업무를 배정받은 사무소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업 무담당파트너가 속해 있는 사무소가 감사업무수행팀의 다른 구성원들이 속 해 있는 사무소와 다른 경우에는, 업무담당파트너가 해당 감사업무 관련 업 무를 어느 사무소에서 수행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290.119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하는 다른 파트너와 관 리자급 직원 또는 그 직계가족이 당해 재무제표감사의뢰인과 직접적인 재무 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당해 파트너와 관리자급 직원이 제공하는 비인증업무가 명백 하게 경미한 경우가 아닌한, 이러한 재무적 이해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이기 적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위협을 수용 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당해 파트너와 관리자급 직원 또는 그 직계가족은 당해 재무제표감사의뢰인과 직 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 져서는 아니된다. 290.120 (1) 재무제표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담당파트너가 속해 있는 사무 소의 다른 파트너의 직계가족 또는 (2) 당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비인 증업무를 제공하는 다른 파트너 또는 관리자급 직원의 직계가족이 고용상의 권리(예를 들면, 연금권, 주식선택권)에 의해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 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재무적 이해관계는 수용할 수 없는 독립성 훼손위 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위협을 수용 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에 적절한 안전장치를 적용한다. 290.121 회계법인 등 또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재무제표감사의뢰인, 그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경 우,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회계법인 등 또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 의 이해관계와 재무제표감사의뢰인, 그 임원 또는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모두 중요하지 아니하고,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당해 회사에 심각한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 대한 독립성이 손상되지 아니한다. 만약 회계법인 등 또는 감사업무의뢰인에게 이해관계가 중요하고 감사업무의뢰인이 당해 회사에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회계법인 등은 해당 이해관계를 청산하거나 감사계약을 해지하 여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진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 이해관계의 청산 (2) 남아있는 이해관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도록 이해관계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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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36 청산 (3) 감사계약의 해지 재무제표감사의뢰인외의 인증의뢰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 290.122 회계법인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외의 인증의뢰인과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기적위협이 발생한다. 이러한 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 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 따라서 해당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 계법인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재무적 이해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다. 290.123 회계법인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외의 인증의뢰인과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기적위협이 발생한다. 회계법인이 해당 인증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유일한 대책은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전부 청산하거나 남아있는 재무적 이해관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도 록 재무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청산하는 것이다. 290.124 회계법인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아닌 인증의뢰인에게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자와 중요한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기 적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위협을 수용 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을 것이다. 해당 인증업 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유일한 대책은 회계법인이 재무적 이해관계를 전부 청산하거나 또는 남아있는 재무적 이해관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도 록 재무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청산하는 것이다. 290.125 재무제표감사외의 인증업무에서 제한된 정보이용자를 위한 보고서 를 발행하는 경우, 문단 290.106-290.110과 문단 290.122-290.124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문단 290.19가 적용된다. 대출과 보증 290.126 회계법인이 은행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기관인 인증의뢰인으로 부터 대출이나 대출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이나 보증이 정상 적인 절차와 약정기간 및 요구조건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러한 대출이나 보 증이 인증의뢰인이나 회계법인 모두에게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 독립성 훼 손위협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대출이나 보증이 인증의뢰인이나 회계 법인에게 중요한 경우에는 안전장치의 적용을 통해 이러한 이기적위협을 수 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안전장치에는 회계 법인 등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의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하여 회계법인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다만, 법 제33조제1항과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이 회사와 다음 각 호의 채권 또는 채무(이하 ‘관련 법규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채권 또는 채무’라 한다.)이외에,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 증하는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가.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채권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 한도 이내의 예금・적금 등 채권 다. 표준약관에 따라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회원권・시설물 이용권 등 채권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채권 마.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 담보대출・예금담보대출 등 통상의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된 채무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지급기일이 2월 이 내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아니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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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37 290.127 인증업무팀의 구성원 또는 그 직계가족이 은행 또는 기타 이와 유사 한 금융기관인 인증의뢰인으로부터 대출이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대출이나 보증이 정상적인 절차와 조건 및 요구사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독립성 훼손위협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대출의 예로는 주택담보대출, 당좌차월, 자동차대출 및 신용카드대출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문단 290.126의 단서에서 언급한 법규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그 배우자가 회사와 관련 법규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채권 또 는 채무 이외에, 3천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290.128 회계법인이나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은행, 증권회사 또는 기타 이 와 유사한 금융기관인 인증의뢰인에게 예치한 예금이나 증권계좌가 정상적 인 상거래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독립성 훼손위협이 발생하지 아니 한다. 다만, 문단 290.126의 단서에서 언급한 법규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 또 는 회계법인의 파트너가 회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 한도 이내의 예금・적금 등 이외에, 3천만원(회계법인은 1억원) 이상의 예금 등을 예치한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임 할 수 없다. 290.129 회계법인이나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은행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금 융기관이 아닌 인증의뢰인에게 대출이나 차입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기적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 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을 것이 다. 다만, 이러한 대출이나 보증이 회계법인이나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인 증의뢰인 모두에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290.130 회계법인이나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은행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금 융기관이 아닌 인증의뢰인으로부터 대출이나 차입에 대한 보증을 제공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이기적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 로,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 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대출이나 보증이 회계법인이나 인증업무팀의 구성 원과 인증의뢰인 모두에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290.131 문단 290.126-290.130의 사례는 회계법인과 인증의뢰인간의 대 출과 보증에 관련된 것이다. 재무제표감사업무의 경우에는 회계법인, 모든 네트워크 회계법인 및 감사업무의뢰인에게 문단 290.126-290.130을 적 용하여야 한다. 인증의뢰인과의 친밀한 사업관계 290.132 회계법인이나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인증의뢰인이나 그 경영자간 에 형성된 친밀한 사업관계 또는 회계법인 등과 재무제표감사의뢰인간에 형 성된 친밀한 사업관계는 상업적이거나 일반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수반할 것이며, 이기적위협과 압력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증의뢰인 또는 그 지배주주, 임원 또는 기타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자와 의 공동투자에서 중요한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회계법인과 인증의뢰인의 서비스나 상품을 결합하여 일괄 판매하는 약정 을 체결한 경우 ∙회계법인이나 인증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유통하거나 마케 팅을 수행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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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38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은 재무적 이해관계가 회계법인 등과 감사업무의뢰인 모두에게 중요하지 않고 그 관계가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가 아닌 한, 이러한 독립성 훼손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 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재무제표감사의뢰인외의 인증의뢰인의 경우에도 재 무적 이해관계가 회계법인과 인증의뢰인 모두에게 중요하지 않고 그 관계가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가 아닌 한, 이러한 독립성 훼손위협을 수용가능한 수 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상황 모두에 가능한 유일한 일련의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사업관계를 종료함. (2) 재무적 이해관계가 중요하지 않고 명백하게 경미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금액을 감소시킴. (3) 해당 인증업무의 수행을 거절함.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의 재무적 이해관계가 중요하지 않고 그 관계가 명백 하게 경미한 경우가 아닌 한, 유일하게 적절한 안전장치는 해당 구성원을 인 증업무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290.133 회계법인 등 또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나 그 직계가족이 재무제표 감사의뢰인이나 그 임원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소수출자회사(a closely held entity)와 사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모두 충 족된 경우에 한하여 독립성 훼손위협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관계가 회계법인 등 및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 (2) 해당 이해관계가 투자자나 투자자집단에게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이해관계로는 투자자나 투자자집단이 당해 소수출자회사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 290.134 회계법인이나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인증의뢰인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으로부 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과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거래의 성격이나 중요성에 따라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 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거래를 제거하거나 거래금액을 감소시킴. ∙해당 개인을 인증업무팀에서 제외시킴. ∙인증의뢰인의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시기구와 이 문제를 논의함. 가족관계 및 개인적 관계 290.135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인증의뢰인의 임직원과 가족관계 및 개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이기적위협,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은 인증의뢰인의 임직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관계 가 일으킬 수 있는 독립성 훼손위협의 심각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은 해당 인증업무에 대한 개인 의 책임, 관계의 친밀도 및 해당 가족 구성원 또는 기타 다른 개인이 인증의 뢰인 내부에서 수행하는 역할 등 많은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평가가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290.136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의 직계가족이 관련 인증업무의 수행기간동안 인증의뢰인의 임직원으로서, 인증대상정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직위에 있거나 또는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경우에는 독립성 훼 손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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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39 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을 인증업무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이러한 관계의 친밀도가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므로,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 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다른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해 당 개인을 인증업무팀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경우의 유일한 대책은 해당 인 증업무를 해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구성 원의 배우자가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직원으로서, 회계기록이나 재무제표의 작성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직위에 있는 경우, 이때 발생하는 독립성 훼손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 치는 해당 개인을 인증업무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15 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파트너의 배우자가 과거 1년 이내에 회사의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 는 담당자 포함)에 있었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290.137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의 직계가족이 인증의뢰인의 직원으로서, 인증 대상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경우, 독립성 훼손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당해 직계가족의 의뢰인조직 내에서의 직위 ∙인증업무팀 내에서 해당 구성원의 역할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 치를 강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개인을 인증업무팀에서 제외시킴. ∙가능하면 해당 구성원이 그 직계가족의 책임하에 있는 사항들을 다루지 않 도록 인증업무팀의 책임을 조정함. ∙회계법인 소속 구성원이 독립성 및 공정의 준수와 관련된 문제를 회계법인 내의 상급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함. 다만, 문단 290.136의 단서에서 언급한 법규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파트너의 배우자가 과거 1년 이내에 회사의 임원이나 그에 준하 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 포함)에 있었거나 사용인이었 던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290.138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의 측근가족이 인증의뢰인의 임직원으로서, 인 증대상정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경우 독 립성 훼손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독립성 훼손위협의 심각성은 다음 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당해 측근가족의 직위 ∙인증업무팀 내에서 구성원의 역할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 장치를 강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개인을 인증업무팀에서 제외시킴. ∙가능하면 해당 구성원이 그 측근가족의 책임하에 있는 사항들을 다루지 않 도록 인증업무팀의 책임을 조정함. ∙회계법인 소속 구성원이 독립성 및 공정의 준수와 관련된 문제를 회계법인 내의 상급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함. 290.139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그의 직계가족 또는 측근가족이 아닌 자로 서, 인증의뢰인의 임직원으로서, 인증대상정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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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40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이기적위협, 유착 위협 또는 압력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은 이 러한 자를 식별하여 회계법인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문을 구할 책임이 있 다.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과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 로 감소시키기에 적절한 안전장치의 판단에는 해당 관계의 친밀도와 인증의 뢰인 내에서 해당 개인의 역할 등을 고려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290.140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아닌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직원은, 자기 와 가족관계 및 개인적 관계에 있는 자가 인증의뢰인의 임직원으로서, 인증 대상정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경우, 이 기적위협,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 다. 그러므로 회계법인의 파트너와 직원은 이러한 관계를 식별하여 회계법 인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문을 구할 책임이 있다. 해당 위협의 심각성과 이 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에 적절한 안전 장치의 판단에는 해당 관계의 친밀도, 해당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직원과 인증업무팀의 상호작용, 해당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직원의 직위 및 인증 의뢰인 내에서 해당 개인의 역할 등을 고려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다만, 문단 290.136의 단서에서 언급한 법규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파트너의 배우자가 과거 1년 이내에 회사의 임원이나 그에 준하 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 포함)에 있었거나 사용인이었 던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290.141 가족관계 및 개인적 관계와 관련하여 고의성이 없는 독립성 위배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회계법인 또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의 독립성이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1) 직계가족 및 측근가족의 고용상태 또는 기타 독립성 훼손위협을 발생시 키는 개인적 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고의성이 없는 독립성 위배가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 내의 모든 구성원이 이 사실을 신속하게 회계법인에 보 고하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함. (2) 해당 구성원으로 하여금 개인적 관계가 있는 자의 책임하에 있는 사항들 을 다루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증업무팀의 책임을 조정하거나, 이것 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인증업무에서 즉시 제외시킴. (3) 해당 구성원이 수행한 업무의 검토에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임. 다만, 문단 290.136의 단서에서 언급한 법규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파트너의 배우자가 과거 1년 이내에 회사의 임원이나 그에 준하 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 포함)에 있었거나 사용인이었 던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290.142 가족관계 및 개인적 관계와 관련하여 고의성이 없는 독립성 위배가 발생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안전장치의 적용 여부를 고려하 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인증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하여 해당 인 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도록 함. ∙해당 구성원을 인증업무와 관련된 실질적인 의사결정에서 제외시킴. 인증의뢰인과의 고용관계 290.143 과거에 인증업무팀의 구성원 또는 회계법인의 파트너이었던 자가 현재에는 인증의뢰인의 임직원으로서, 인증대상정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경우, 해당 회계법인이나 인증업무팀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개인과 이전에 이 개인이 소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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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41 있던 회계법인간에 여전히 중요한 관계가 남아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은 이 기적위협, 유착위협 및 압력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현재 인증업무 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이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증의뢰인에게 고용되거나 고용될 것을 알고 있고, 또는 이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인증업무팀 의 구성원의 독립성이 위협받게 될 수 있다. 290.144 인증업무팀의 구성원,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이전에 회계법인의 파트너로 재직했던 자가 인증의뢰인에게 고용된 경우 발생하는 이기적위협,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의 심각성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1) 해당 개인의 인증의뢰인에서의 직위 (2) 해당 개인이 인증업무팀에 관여하게 될 정도 (3) 해당 개인이 인증업무팀 또는 회계법인을 퇴직한 이후 경과한 기간 (4) 해당 개인이 인증업무팀 또는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었을 때의 직위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 전장치를 강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인증업무 계획 수정의 적절성이나 필요성을 고려함. ∙경험이 충분히 있는 인증업무팀을 배정함. ∙해당 인증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하여 해당 인 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언을 제공 하도록 함. ∙해당 인증업무에 대한 품질관리검토를 실시함. 인증의뢰인과의 고용관계와 관련된 모든 경우에,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는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1) 해당 개인은 사전에 확정된 금액(퇴직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이나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또한 해당 개인에게 회계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해당 개인은 실제적으로나 외관상으로, 회계법인의 사업이나 전문가적 활동에 계속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290.145 인증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장래의 특정 시점 에 인증의뢰인에게 고용될 것을 알고 있거나 또는 이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기적위협이 발생한다.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안전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인증의뢰인과 진지하게 고용협상을 시작하는 해당 개인에게 이러한 사 실을 회계법인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 (2) 해당 개인을 해당 인증업무에서 제외시킴. 또한 해당 개인이 업무수행기간동안 행한 중요한 판단에 대하여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증의뢰인과 고용관계에 있던 자가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된 경우 290.146 인증의뢰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가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으로서 업무 를 수행하게 된 경우, 이기적위협, 자기검토위협 및 유착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보고하여야 할 대상이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인증의뢰인에 재 직 당시 작성하였거나 평가하였던 인증대상정보 또는 재무제표 구성요소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290.147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인증업무의 보고대상 기간동안에 인증의뢰인 의 임직원으로서, 인증대상정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직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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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42 재직하였던 경우에 발생하는 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 로,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 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해당 개인을 인증업무팀에 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문단 290.136의 단서에서 언급한 법규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파트너가 과거 1년 이내에 회사의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 포함)에 있었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에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290.148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인증업무의 보고대상기간 이전에 인증의뢰인 의 임직원으로서, 인증대상정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경우, 이기적위협, 자기검토위협 및 유착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위협은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인증의뢰인에 재 직하였을 당시(인증업무 대상기간 이전)에 수행하였던 업무나 의사결정이 현 행 인증업무의 일부분으로써 현재의 기간에 평가되는 경우에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해당 개인의 인증의뢰인에서의 직위 ∙해당 개인이 인증의뢰인을 퇴직한 이후 경과한 기간 ∙인증업무팀에서 해당 개인의 역할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 치를 강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개인이 인증업무팀의 일원으로서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언을 제공해 줄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함.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시기구와 이 문제를 논의함. 다만, 문단 290.136의 단서에서 언급한 법규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파트너가 과거 1년 이내에 회사의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 포함)에 있었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에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인증의뢰인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290.149 회계법인의 파트너나 직원이 인증의뢰인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에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협과 이기적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 치게 되므로,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재무제표감사업무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회계법 인의 파트너나 직원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발 생하는 독립성 훼손위협이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회계법인 등의 파트너나 직원이 이러한 임원직을 수락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인증업무의 수행을 거절하거나 인증업무계약을 해지하는 것 이다. 290.150 회사사무관리직(Company Secretary)의 업무범위는 인사관리와 기 록 및 등기사항의 유지와 같은 행정업무에서부터 기업의 규정 준수를 확인 하거나 내부감시기구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직위는 당해 기업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보여지며 자기검토위협과 변호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290.151 회계법인 등의 파트너나 직원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회사사무관 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협과 변호위협은 일반적으 로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회계법인 등의 파트너나 직원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회사사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와 기능을 의사록의 작성과 법적 문서의 유지와 같은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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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43 적이고 형식적인 행정업무로 제한하여야 한다. 290.152 기업의 행정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일상적인 관리서비스 또는 기업의 행정관리와 관련된 자문업무는 의뢰인의 경영자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으로 독립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회계법인의 고위구성원이 인증의뢰인과 장기간의 업무수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일반 규정 290.153 동일한 고위구성원을 해당 인증업무에 장기간 배정하는 경우 유착위 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 여 결정될 것이다. ∙해당 개인이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기간 ∙인증업무팀에서 해당 개인의 역할 ∙회계법인의 조직구조 ∙해당 인증업무의 성격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 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 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증업무팀에서 해당 고위구성원을 교체함. ∙인증업무구성팀 구성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하여 해당 고위 구성원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언을 제공하도록 함. ∙독립적인 내부 품질검토를 실시함.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상장회사인 경우 290.154 동일한 업무담당파트너 또는 업무품질관리검토(engagement quality control review)의 책임을 지는 자(이하 “품질관리검토 책임자”라 한다.)를 재무제표감사업무에 상당기간 계속 배정하는 경우 유착위협이 발생할 수 있 다.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적용하여야 할 안전장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업무담당파트너와 품질관리검토 책임자는 각 업무의 수행기간 또는 각 업무의 수행기간을 합하여 7년이하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체하여야 한다. (2) 교체된 업무담당파트너 또는 품질관리검토 책임자는 교체된 때로부터 2년 동안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외부감사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조에 의한 감사업 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은 동일한 업무담당파트너로 하여금 회사의 연속하 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없다. 또한, 동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하여 동일 한 감사보조자로 하여금 당해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 무를 행하게 할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이상을 교 체하여야 한다. 290.155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상장회사가 된 경우, 업무담당파트너 또는 품 질관리검토 책임자의 업무수행기간은 당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상장회사 가되기 이전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 우 잔여기간에 2년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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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윤리기준 44 290.156 업무담당파트너와 품질관리검토 책임자를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이 후에 교체하여야 하지만, 교체시기에 있어 유연성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업무담당파트너 또는 품질관리검토 책임자의 연임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 에게 특별히 중요한 상황. 예를 들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조직구조가 대폭 변경되는 시기와 업무담당파트너 또는 품질관리검토 책임자의 교체 시기가 일치하는 경우 ∙업무담당파트너 또는 품질관리검토 책임자의 교체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교체가 적절한 안전장치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회계법인이 소규모인 경우  이러한 모든 상황하에서 업무담당파트너 또는 품질관리검토 책임자를 정 해진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교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협을 수용 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업무담당파트너 또는 품질관리검토 책 임자의 교체에 상응하는 안전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문단 290.154의 단서에서 언급한 법규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동일한 업무담당파트너로 하여금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 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 를 행하게 할 수 없다. 290.157 업무담당파트너 또는 품질관리검토 책임자로서 재무제표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구성원이 소수인 회계법인은 업무담당파 트너 또는 품질관리검토 책임자의 교체는 적절한 안전장치가 되지 못할 것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계법인은 독립성 훼손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 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른 안전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 에는 당해 재무제표감사업무팀과 연관이 없는 공인회계사를 회계법인의 내 부 또는 외부에서 추가로 투입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하 거나, 필요한 경우 조언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다만, 문단 290.154의 단서에서 언급한 법규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동일한 업무담당파트너로 하여금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 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 를 행하게 할 수 없다.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290.158 회계법인은 전통적으로 회계법인의 기술과 전문성에 부합하는 다양 한 비인증업무를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하여 왔다. 인증의뢰인은 자신의 사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그 지식과 기술을 인증업무외의 다른 영역에서 발휘하여 생기는 효익을 높게 평가한다. 또한 비인증업무를 제공 함으로써 인증업무팀은 종종 인증의뢰인의 사업 및 영업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정보는 해당 인증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인증 업무팀이 의뢰인의 사업내용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질수록, 인증의뢰인의 절차와 통제 그리고 인증의뢰인이 직면하는 사업위험과 재무적 위험을 더 잘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비인증업무의 제공은 회계법인 등 또는 인증업무 팀의 구성원에게 독립성 훼손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비인증업무 의 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독립성 훼손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 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안전장치의 적용을 통해 동 위협을 제거하거나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이며, 다른 경우에는 동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 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290.159 다음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이기적위협이나 자기검토위협을 발생시 키며, 이러한 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해당 위 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다음의 활동을 회피하거나 해당 인증업무의 수행을 거절하는 것이다. ∙거래를 승인, 실행, 완결하는 행위 또는 인증의뢰인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 사하거나 이와 같은 권한을 갖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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