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개정 감사기준을 반영한 「2022 감사편람」 발간 이후, 그간 제・개정된 기준들을 새롭게 반영하여 「2026 감사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6 감사편람」에는 회계감사기준의 개정사항은 물론, 감사 관련 FAQ와 가이드라인을 신규로 수록하였으며, 자본시장법 상 외부평가와 관련한 수행기준도 추가하였습니다. 공공감사 및 비영리감사 업무의 경우, 관계 법령 및 관련 업무지침에서 외부감사 관련 사항을 발췌하여 ‘초록’ 형식으로 수록하고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기준과 법규를 엄선하여 수록함으로써 편람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편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편람의 구성을 〈윤리기준, 품질관리기준, 회계감사기준, 기타인증기준 등〉(이하 ‘기준 등’)과 〈법규〉로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기준 등’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기타 기관이 공표한 감사 관련 기준들을 포함하였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표하는 기준의 체계와 순서는 국제회계사연맹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의 기준 운영체계에 일치하거나 근접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외부감사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법규는 한눈에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구분하여 2단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주요 기준에는 간지를 부착하고 개별 기준에는 페이지마다 기준 명칭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기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용 빈도가 높은 회계감사기준에는 페이지마다 개별 기준서의 번호와 명칭을 기재하여 해당 기준서를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필요를 충족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며, 미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 편람의 발간을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신 편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 03.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최 운 열 머리말
2026 감사편람 주요 개정사항 분 류 개정대상 신규수록 감사관련FAQ 및가이드라인추가 감사기준서1200대상FAQ 가상자산에대한감사가이드라인 기술적자원활용에관한품질관리가이드라인 회계감사기준추가 회계감사기준서1200 개정사항반영 외감규정 및시행세칙 제외 외부평가기준추가 자본시장법에 따른외부평가업무수행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기준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기준적용지침 가치평가서비스수행기준 등 가치평가서비스수행기준 외부평가업무가이드라인 공공·비영리감사관련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관련법령등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사학기관, 공익법인관련법령 등
<윤리기준, 품질관리기준, 감사・인증에 관한 기준 등> ◦공인회계사윤리기준····················································································· 3 ◦공인회계사윤리기준 적용지침(2009-1) ························································ 71 ◦품질관리기준 전문(前文) ············································································ 79 ◦품질관리기준서1 ······················································································· 85 ◦회계감사기준 전문(前文) ·········································································· 113 ◦회계감사기준(1100,1200포함) ·································································· 123 ◦감사기준서 800・805・810 ······································································· 771 ◦회계감사 실무지침··················································································· 819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 867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감사절차 FAQ ············································ 915 ◦감사기준서 1200 대상 FAQ ···································································· 925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 가이드라인····························································· 931 ◦기술적 자원 활용에 관한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951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59 ◦인증업무 개념체계··················································································· 997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1023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1075 ◦추정재무정보 검토업무기준·····································································1131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1141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기준·······································································1177 ◦재무정보 작성업무기준············································································1187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1197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지침························································1231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1239 ◦민・방산 구분회계보고서 감사기준····························································1255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등 검토지침···················································126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 확인업무 수행지침···1277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1301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1337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1355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1379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1401 ◦공공감사기준·························································································1415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1427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초록········································1437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초록(회계감사) ························································145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1459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초록··································································1519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등 초록·················································1539 ◦공익법인 외부감사 관련 법령 초록··························································1559 <법규> ◦공인회계사법・영・칙··············································································· 158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영・칙·················································1653 총목차
공인회계사윤리기준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24. 12. 19.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10. 12. 31.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09. 2. 25.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 2006. 7. 12.
공인회계사윤리기준 5 서언······································································································· 7 제1부 일반 사항··················································································· 8 100 개요 및 윤리강령······································································ 8 110 성실·························································································11 120 공정·························································································11 130 전문가적 적격성 및 정당한 주의·············································11 140 비밀유지··················································································12 150 전문가적 품위··········································································13 제2부 개업공인회계사··········································································13 200 개요·························································································13 210 업무수임의 승낙·······································································16 220 이해상충··················································································19 230 제2의견(Second Opinion) ······················································20 240 보수와 기타 유형의 보상·························································20 250 광고·························································································21 260 선물과 접대·············································································22 270 의뢰인 자산의 보관·································································22 280 공정-모든 업무······································································22 290 독립성-인증업무·····································································23 구체적 상황에 대한 개념체계의 적용사례································31 제3부 비개업 공인회계사··································································· 57 300 개요·························································································57 310 잠재적 갈등·············································································59 320 정보의 작성과 보고·································································59 330 충분한 전문성의 보유······························································60 340 재무적 이해관계·······································································61 350 청탁·························································································62 용어의 정의························································································ 63 부칙····································································································· 66 [해석 2006-01] 재무제표감사외의 인증업무에 대한 “290 독립성”의 적용············································ 67 목 차
공인회계사윤리기준 7 서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창립50주년을 맞이한 지난 2004년 12월,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전문직, 투명한 회계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전문직, 세계적 수 준의 기준을 준수하는 전문직을 지향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비전’을 선언하였다. 공인회계사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전문가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 회는 2005년 6월 산하에 ‘윤리기준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윤리기준위원회는 세계적 수준의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을 제・개정하고, 이에 대한 해석 및 지침을 제공하며, 전문직 공인회계사들에게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실천 하도록 하기 위한 윤리교육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사명으로 한다. 윤리기준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에 제정된 “공인회계사윤리규정”(이하 “윤리 규정”이라 한다)은 적용대상과 형식면에서 국제윤리기준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특히 윤리규정의 형식이 문단 형태가 아닌 법조문 형식이었으며, 적용대상은 조문상으로는 전체 등록공인회계사(회계법인 및 감사반 포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개업공인회계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윤리 적 문제에 대해서 개념체계에 의한 접근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국제적 윤리기준 의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체 등록공인회계사의 25%를 차지하는 비개업공인회계사(PAIB : Professional Accountants In Business)의 윤리문 제를 도외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기준을 제정하기 위 하여 윤리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사연맹(IFAC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산하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 :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Board for Accountants)가 제정 공표한 국제윤리기준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기 로 하였다. 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국제회계사연맹의 회원단체로서 국제윤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도 하다. 새로운 윤리기준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법조문 형식이 아니라 문단 형식을 채택하였다는 점과 비개업공인회계사에 대한 윤리적 요구사항을 신설하였다는 점이다. 2004년도에 개정된 현행 윤리규정은 내용적으로는 국제윤리기준을 상 당 부분 수용하였으나, 조문식을 채택하고 독립성 관련 규정을 별도의 표로 처 리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국제윤리기준과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국 제윤리기준과 괴리가 많은 것으로 오해를 받아 왔다. 새롭게 제정된 윤리기준 이 문단식을 채택한 것은 이러한 형식적인 차이로 인한 오해를 불식하는 것은 물론,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개념체계에 의해 접근하는, 국제윤리기준의 패러다 임을 온전히 수용하기 위함이다. 국제윤리기준을 수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국제윤리기준과 국내 “공인 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 부감사법”이라 한다) 등 국내 법규와의 차이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 였다. 실제로 국제윤리기준은 재무적 이해관계, 고용관계 및 인증의뢰인에게 제 공이 금지되는 비인증업무의 내용 등에 있어서 국내 법규와 차이가 있다. 국제 윤리기준이 국내 법규보다 더 엄격한 경우에는 국제윤리기준을 준수하면 국내 법규와 상충되지 않는다. 반대로, 국내 법규가 국제윤리기준보다 더 엄격한 경 우에는, 공인회계사들이 국내 법규를 준수하기만 하면, 국제윤리기준의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윤리기준위원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공인회계사가 국제 윤리기준을 준수하면서 국내 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 구하였다. 이를 위해, 윤리기준위원회는 국제윤리기준을 원문대로 규정하되, 국제윤리 기준보다 국내 법규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국제윤리 기준보다 국내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도록 해당 문단에 단서로 기술하였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 8 제1부 일반 사항 100 개요 및 윤리강령 100.1 공인회계사(professional accountant)라는 직업이 가지는 중요한 특 징 중의 하나는 공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인 회계사의 책임은 단지 의뢰인이나 본인이 소속해 있는 조직이 요구하는 사 항을 충족시키는 데에만 그치지 아니한다.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윤리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0.2 이 윤리기준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을 정함으 로써,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높은 수준으로 수행하게 하고 공익에 부합되게 하여, 공인회계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윤리기준은 3부로 구성된다. 제1부는 공인회계사 윤리의 근본원칙인 윤 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개념체계를 제시한다. 개념체계는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지침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인회계사는 이러한 개념체계를 이용하여 윤리강령을 준수하는데 위협이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며, 이러한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clearly insignificant)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 로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이하 “안전장치”라 한다)를 적용하여 윤리강령의 준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100.3 이 윤리기준의 제2부와 제3부는 개념체계를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어 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는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 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치의 예를 제시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위협을 유발하는 행위나 관계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 장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여야 하는 상황에 대한 사례를 제시한다. 제2부와 제3부는 각각 개업공인회계사(professional accountant in public practice)와 비개업공인회계사(professional accountant in business)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3부의 지침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개업 공인회계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윤리강령 100.4 공인회계사는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솔직하고 정직하여야 한다. (2) 공정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편견이나 이해의 상충 또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공인회계사는 의뢰인이나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조직이 최신의 업무, 법규 및 기술에 입각하여 적격성을 갖춘 전문서비스(professional service)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 지식과 기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관련 기술적 또는 전문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비밀유지 공인회계사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 며, 법적 또는 직업적으로 공개할 권리나 의무가 없는 경우에 적절하고 명확한 승인없이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한 공인회계사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지득한 기밀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 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전문가적 품위 공인회계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의 품위를 실추
공인회계사윤리기준 9 시키는 행동을 삼가하여야 한다. 상기 윤리강령 각각에 대해서는 이 윤리기준의 문단 110-150에서 상 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념체계에 의한 접근 100.5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강령을 준수하는데 위협이 되 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위협이 되는 모든 상황을 규정하고 각 상황 에 맞는 적절한 대처방안을 모두 명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관련된 위협요소도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위협요소에 맞는 서로 다른 안전장치의 적용이 요구된다. 개념체계는 공인회계사가 독 단적일 수 있는 일련의 세부적인 규정을 단순히 준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이에 대처함으로써, 결 과적으로 공익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이 윤리기준은 공인회계사가 윤리 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이에 대처함에 있어서 도움 이 되는 틀을 제공한다. 공인회계사는 파악된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 가 아니면,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 해 필요한 안전장치를 적용함으로써, 윤리강령의 준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0.6 공인회계사는 윤리강령의 준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나 관계 를 인지하거나, 또는 인지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윤리 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00.7 공인회계사는 위협의 심각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양적 요인과 질적 요인 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가 적절한 안전장치를 적용할 수 없 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수행을 거절하거나 중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의뢰인(개업공인회계사의 경우)과의 관계를 중단하거나, 또는 본인을 고용하고 있는 조직(비개업공인회계사의 경우)으로부터 사임하여야 한다. 100.8 공인회계사가 고의성이 없이 이 윤리기준의 어느 규정을 위반하는 경 우, 위반 사항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위반이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게 위 반 사항을 시정하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윤리강령이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0.9 이 윤리기준의 제2부와 제3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체계의 적용사례 들은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강령을 준수하는데 위협이 되 는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열거할 의도가 아니며, 그와 같이 해석되어서도 아니된다. 따라서 공인회계사가 제시된 사례들만을 단순히 준수하는 것으로 는 충분하지 아니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직면하는 각각의 구체적인 상 황에 맞게 개념체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위협과 제도적 안전장치 100.10 윤리강령의 준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들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다. (1) 이기적위협. 공인회계사 본인, 그의 직계가족(immediate family) 또는 측근가족(close family)이 재무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2) 자기검토위협. 공인회계사가 과거에 본인이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3) 변호위협. 공인회계사가 공정성이 손상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입장이나 의견을 옹호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4) 유착위협. 공인회계사가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타인의 이익에 지나치게 동정적이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5) 압력위협. 공인회계사가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협박의 가능성때문에 공
공인회계사윤리기준 10 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윤리기준의 제2부와 제3부에서는 각각 개업공인회계사와 비개업공인 회계사를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종류의 위협이 발생되는 상황을 예시하 고 있다. 제3부의 지침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개업공인회계사에게도 적용 될 수 있다. 100.11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는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1)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법규에 의하여 마련된 안전장치 (2) 업무환경내의 안전장치 100.12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칙이나 내규 또는 법규에 의하여 마련된 안전 장치는 적어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교육, 훈련 및 실무경험 등 공인회계사 등록에 요구되는 사항 ∙계속적 전문가적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 ∙내부감시기구에 대한 규정 ∙전문적 기준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감독기관의 모니터링 및 제재 절차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보고서, 신고서, 통신문 또는 기타정보에 대하여 법 적 권한을 가진 제3자가 수행하는 외부 감리 100.13 개업공인회계사 및 비개업공인회계사에 대한 업무환경내의 안전장치 에 관해서는 각각 윤리기준의 제2부와 제3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100.14 안전장치 중에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파악하거나 방지하는 역할을 하 는 안전장치가 있다. 이러한 안전장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법규 또는 공인 회계사가 소속된 회계법인(firm) 및 기타 기관에 의해 마련되며, 적어도 다 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소속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감독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효과적이고 외부에 잘 알려진 고충처리제도. 이를 통해 동료 공인회계사, 고용주 및 일반대중에게 비전문가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 ∙윤리적 요구사항 위반에 대한 보고의무를 명시함. 100.15 적용되는 안전장치의 성격은 상황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공인회계사 는 전문가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 위협의 심각성 및 적용된 안전장치를 포 함하여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합리적인 제3자가 수용할 수 없는 것 으로 판단할 만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윤리적 갈등의 해결 100.16 공인회계사는 윤리강령의 준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100.17 공인회계사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 해결과정의 일환으로 다음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또는 더불어 고 려하여야 한다. (1) 관련 사실 (2) 관련된 윤리적 사안 (3)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된 윤리강령 (4) 갈등해결을 위한 내부절차 (5) 일련의 대체적인 조치 공인회계사는 상기 사항들을 고려한 후, 파악된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적절 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는 가능한 각각의 조치 에 대하여 초래될 수 있는 결과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공인회계사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계법인 또는 소속기관내의 적절한 타구성원에게 해
공인회계사윤리기준 11 결책을 얻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100.18 공인회계사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과 갈등이 발생하거나 또는 조직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한 경우, 공인회계사는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와 같은 당해 조직의 내부감시기구에게 이러한 갈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구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00.19 공인회계사는 갈등과 관련된 사안의 요지, 세부 논의내용 및 사안과 관련된 결정사항 등을 문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00.20 공인회계사는 중요한 갈등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요청함으로써,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아 니하고 윤리적 사안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가 알게 된 부정행위를 보고하게 되면 공인회계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공인회계사는 부정행위를 보 고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적 조언을 구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 하여야 한다. 100.21 공인회계사가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도 윤리적 갈등이 해 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갈등을 일으키는 해당 사안과의 연관을 거부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과 관련된 업무수행팀 (engagement team) 또는 해당 업무에서 철수하거나 업무수임을 거절하는 것은 물론, 회계법인 또는 소속기관에서도 사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 하여야 한다. 110 성실 110.1 성실 강령은 모든 공인회계사에게 전문가적인 또는 사업적인 관계에 있 어서 솔직하고 정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성실은 또한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 공정해야 하고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110.2 공인회계사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보고서, 신고서, 통신문 또는 기타정보 등에 자신의 명칭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1) 그 내용이 중대하게 잘못되었거나 사실을 오도하는 경우 (2) 내용중에 무모하게 삽입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애매모호하게 표현됨으로써 사실을 오도하는 경우 110.3 공인회계사가 문단 110.2에서 열거한 사항과 관련하여 수정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문단 110.2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120 공정 120.1 공정 강령은 모든 공인회계사에게 편견, 이해의 상충 또는 타인의 부당 한 영향때문에 전문가적이거나 사업적인 판단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의무를 부과한다. 120.2 공인회계사는 공정함이 손상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정의하거나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인회계사는 전문가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편견을 일으키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회피하여야 한다. 130 전문가적 적격성 및 정당한 주의 130.1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은 공인회계사에게 다음과 같은 의 무를 부과한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 12 (1) 공인회계사는 의뢰인이나 고용주에게 적격성을 갖춘 전문서비스를 제공 하기에 합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유지해야 한다. (2) 공인회계사는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 관련 기술적 기준 및 전문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30.2 적격성을 갖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건전한 판단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전문가적 적격성은 다음 의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1) 전문가적 적격성의 습득 (2) 전문가적 적격성의 유지 130.3 전문가적 적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술적, 전문가적, 사업 적 발전 동향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공인회계사는 계속 적인 전문가적 개발을 통해 전문적인 환경속에서 적격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다. 130.4 정당한 주의란, 맡은 업무의 요구조건에 따라, 철저하고도 신중하며 적 시에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포함한다. 130.5 공인회계사는 자신의 통솔하에 전문가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모 든 구성원이 적절한 훈련과 감독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0.6 공인회계사는 필요하다면 의뢰인, 고용주 또는 기타 전문서비스의 이용 자에게 전문서비스가 갖는 고유한계를 일깨워 줌으로써 공인회계사의 의견 표명이 사실에 대한 주장으로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0 비밀유지 140.1 비밀유지 강령은 공인회계사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1) 직무상 지득한 기밀정보를 법적 또는 직업적으로 공개할 권리나 의무가 없는 경우에, 적절하고 명확한 승인없이, 회계법인 또는 소속기관외의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2) 직무상 지득한 기밀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140.2 공인회계사는 친밀한 관계에서도 비밀유지 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 인회계사는 오랜 사업상의 관계자, 직계가족 또는 측근가족과의 사이에서 우연하게 기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특히 경계하여야 한다. 140.3 공인회계사는 예상되는 의뢰인이나 고용주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40.4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이나 소속기관 내부에서도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40.5 공인회계사는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직원과 자문 등 지원을 제공하는 구성원이 공인회계사의 비밀유지의무를 반드시 지키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140.6 공인회계사는 의뢰인 또는 고용주와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비밀유 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공인회계사가 고용관계를 변경 하거나 새로운 의뢰인으로부터 업무를 수임한 경우, 공인회계사는 이전의 업무경험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지 득한 어떠한 기밀의 정보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 13 140.7 다음의 경우에 공인회계사는 기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법규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허용되고 의뢰인 또는 고용주로부터 공개를 허락 받은 경우 (2) 다음과 같이 법규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① 소송절차에 따라 문서를 제시하거나 기타증거로 제시하는 경우 ② 이미 알려진 법규위반 사실을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는 경우 (3) 법규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전문가적인 권리 또는 의무가 있는 경우 ①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감독기관의 품질관리 감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②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감독기관의 질의 또는 조사에 응하기 위한 경 우 ③ 소송에서 공인회계사의 직업상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④ 기술적 기준 및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140.8 공인회계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의뢰인 또는 고용주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도 공인회계사의 정보공개가 제3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나쁜 영향을 미 치게 되는지 여부 (2) 모든 관련정보가 실제적으로 알려져 있고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없거나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또는 결론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유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전문가적 판단을 발 휘하여야 한다. (3) 의사소통방식과 그 대상자에 대한 고려. 공인회계사는 특히 의사소통 대 상자가 적임자인지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150 전문가적 품위 150.1 전문가적 품위 강령은 공인회계사에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인회계 사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공인회계 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합리적인 제 3자가 공인회계사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행동을 말한다. 150.2 공인회계사는 자신과 자신의 업무를 광고(advertising)하고 홍보함에 있어 공인회계사의 품위를 실추시켜서는 아니된다. 공인회계사는 정직하고 진실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인회계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과, 공인회계사의 자격 또는 공인회계사의 업무경험 등에 대한 과장된 주장 (2) 다른 공인회계사의 업무에 대한 비방 또는 입증되지 않은 비교 150.3 공인회계사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개인을 내세우거나 권력의 이용 또는 금전 등의 제공에 의하여 자신에게 업무를 위촉할 것을 강요하거나 수 임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직무상의 경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부 개업공인회계사 200 개요 200.1 이 윤리기준의 제2부는 제1부에서 규정한 개념체계를 개업공인회계사 가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사례들은 개업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강령을 준수하는데 위협이 되 는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나열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개업공인회계사가 단
공인회계사윤리기준 14 순히 이 사례들만을 준수하는 것은 충분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개업공인회 계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겪게 되는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개 념체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200.2 개업공인회계사는 성실, 공정 또는 공인회계사의 명성을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전문서비스의 제공과 양립할 수 없는 사업이나, 직업 또는 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위협과 제도적 안전장치 200.3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들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이기적위협 (2) 자기검토위협 (3) 변호위협 (4) 유착위협 (5) 압력위협 이러한 위협의 성격과 심각성은 재무제표감사의뢰인(financial statement audit client), 재무제표감사의뢰인외의 인증의뢰인(assurance client) 또 는 비인증의뢰인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인증의 범위 및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200.4 개업공인회계사에게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하면 다 음과 같다. ∙의뢰인에 대하여 재무적 이해관계(financial interest)가 있거나 의뢰인과 공동으로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전체 수임료가 해당 의뢰인의 수임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 ∙의뢰인과 친밀한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의뢰인 관계가 상실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우 ∙의뢰인과 잠재적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인증업무(assurance engagement)와 관련하여 성공보수(contingent fee) 약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임원(directors or officers)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한 경우 200.5 개업공인회계사에게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신이 과거에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중에 중요한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자신이 설계 및 구축한 재무시스템에 대하여 그 운영에 대한 인증보고업무 를 수임하는 경우 ∙인증대상이 되는 기록을 작성하는데 사용되는 원시자료의 작성업무를 수 행하는 경우 ∙인증업무팀(assurance team)의 구성원이 현재 또는 최근까지 의뢰인의 임원으로 종사한 경우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현재 또는 최근까지 의뢰인의 직원으로서, 인증대 상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위에 종사한 경우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인증대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 200.6 개업공인회계사에게 변호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상장회사(listed entity)인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주식을 알선하는 경우 ∙제3자와의 소송이나 분쟁해결에 있어서 인증의뢰인을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공인회계사윤리기준 15 200.7 개업공인회계사에게 유착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업무수행팀 구성원의 직계가족 또는 측근가족이 의뢰인의 임원인 경우 ∙업무수행팀 구성원의 직계가족 또는 측근가족이 의뢰인의 직원으로서, 인증 대상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직위에 종사하는 경우 ∙회계법인의 파트너이었던 자가 의뢰인의 임직원으로서, 인증대상에 직접 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직위에 종사하는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선물 또는 특혜를 받은 경우. 단, 제공받은 선물이나 특혜 의 가치가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는 제외함. ∙회계법인의 고위임직원이 인증의뢰인과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200.8 개업공인회계사에게 압력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해임 또는 교체의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소송의 위협이 있는 경우 ∙업무보수를 낮추기 위하여 수행업무의 범위를 부적절하게 제한하려는 압력이 존재하는 경우 200.9 개업공인회계사는 한 가지 이상의 윤리강령의 준수를 저해하는 독특한 위협이 발생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들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다. 개업공인회계사는 전문가적인 또는 사업적인 관계에 있어 항상 이 러한 상황과 위협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200.10 윤리강령의 준수를 저해할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는 다음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1)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법규에 의하여 마련된 안전장치 (2) 업무환경내의 안전장치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법규에 의해 마련된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이 윤리기준 제1부 문단 100.12에 그 예가 제시되어 있다. 200.11 업무환경내의 안전장치는 적용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업무 환경내의 안전장치는 회계법인 전체에 대한 안전장치와 개별업무에 대한 안 전장치로 구분된다. 개업공인회계사는 윤리강령의 준수를 저해할 위협을 파 악하고, 이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전문가적 인 판단을 발휘하여야 한다. 개업공인회계사는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 해당 위협의 심각성과 적용된 안전장치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 고 있는 합리적인 제3자가 합리적으로 수용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만한 것 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개업공인회계사는 위협의 심각성, 해당 업무 의 성격 및 회계법인의 조직구도 등도 고려할 것이다. 200.12 업무환경내의 안전장치 중 회계법인 전체에 대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윤리강령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회계법인의 경영방침 ∙인증업무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인증업무가 공익을 위해 수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회계법인 전체에 확립시키는 경영진의 의지 ∙인증업무에 대한 품질관리의 실시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과 절차 ∙윤리강령의 준수를 저해할 위협을 파악하고 동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한 후, 동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동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의 강구와 그 적용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 ∙인증업무에 대한 독립성(independence) 훼손위협을 파악하고, 동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한 후, 동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동 위협을 제
공인회계사윤리기준 16 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의 강구와 그 적용에 관한 문서화된 독립성 정책 ∙윤리강령의 준수를 요구하는 문서화된 내부 정책과 절차 ∙회계법인 또는 업무수행팀의 구성원과 의뢰인간에 이해관계 및 유대관계 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 ∙단일 의뢰인에게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존 도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하는 비인증업무에 대하여, 관련 인증업무팀과 완전히 독립적인 파트너와 업무수행팀의 배정 ∙업무수행팀의 구성원이 아닌 제3자가 업무의 결과에 부적절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 ∙회계법인의 모든 파트너와 전문직 스탭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 및 그 변경내용을 적시에 전달하고, 이러한 정책과 절차에 대한 적절한 교육훈련의 실시 ∙회계법인 품질관리제도의 운영에 대한 감독책임자를 최고경영진중에서 선임 ∙회계법인의 파트너와 전문직 스탭으로 하여금 인증의뢰인 및 그 특수관계자 (related entity)에 대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권고 ∙제반 정책과 절차의 준수를 촉구하기 위한 징계제도 ∙회계법인의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관련된 윤리강령의 준수에 관한 문제를 고위경영진에게 통보하도록 권장하고,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과 절 차의 공표 200.13 업무환경내의 안전장치 중 개별업무에 대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 음과 같다. ∙수행된 업무를 재검토하거나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공인 회계사를 추가로 투입 ∙독립된 이사들로 구성된 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타 공인회계사와 같은 독립적인 제3자에 대한 자문 요청 ∙의뢰인의 내부감시기구와 윤리적 문제에 대해 논의 ∙의뢰인에게 제공한 업무의 성격과 청구한 보수금액을 의뢰인의 내부감시 기구에 통보 ∙타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감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토록 하거나 재수행하 도록 의뢰 ∙인증업무팀의 상급자 교체 200.14 개업공인회계사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는, 의뢰인이 실시하고 있는 안전장치에 의존할 수 있다. 그러나 오로지 이러한 안전장치에만 의존하는 것은 윤리강령의 준수를 저해할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가 없다. 200.15 의뢰인 조직 및 절차내에 마련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회계법인의 선임시 경영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이를 추인하거나 승인하는 절차 ∙경영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연륜을 갖춘 적격한 인력의 보유 ∙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을 위촉함에 있어 공정한 선정을 보장하 는 내부절차의 수행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감독과 의사소통기능을 수행 하는 내부감시기구의 유지 210 업무수임의 승낙 의뢰인의 수용 210.1 개업공인회계사는 새로운 의뢰인과의 업무관계를 수용함에 있어 윤리 강령의 준수를 저해할 위협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
공인회계사윤리기준 17 어, 해당 의뢰인(그 소유주, 경영자 및 영업활동 포함)과 관련하여 의문시되 는 문제들이 있는 경우 성실 강령 또는 전문가적 품위 강령에 잠재적 위협 이 발생할 수 있다. 210.2 새로운 의뢰인과의 업무관계를 수용함에 있어 당해 의뢰인과 관련하여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는 문제로는, 예를 들어 의뢰인이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행위, 부정행위 또는 미심쩍은 재무보고 사례에 연관 된 경우 등이 있다. 210.3 개업공인회계사는 새로운 의뢰인과의 업무관계를 수용함에 있어 윤리 강령의 준수를 저해할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해당 위협이 명백 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 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10.4 의뢰인수용과 관련된 적절한 안전장치에는 의뢰인, 그 소유주・경영진・ 내부감시기구 및 의뢰인의 영업활동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획득하거나, 내 부감시기구 운영방식과 내부통제를 개선시키겠다는 의뢰인의 확약을 보장 받는 것이 포함된다. 210.5 개업공인회계사는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의뢰인관계의 수용을 거절하여야 한다. 210.6 기존의뢰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업무수임관계를 유지할지 여부를 주 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업무수임의 승낙 210.7 개업공인회계사는 적격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만 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업공인회계사는 업무수임을 승낙하기 전에, 해당 업 무의 승낙이 윤리강령의 준수에 위협이 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 어, 업무수행팀이 해당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격성을 보 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러한 적격성을 습득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업무의 수임을 승낙하는 것은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의 준수 에 대하여 이기적위협을 야기시킨다. 210.8 개업공인회계사는 파악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 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 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 시하면 다음과 같다. ∙의뢰인 사업의 성격 및 영업활동의 복잡성, 해당 업무의 구체적 요구사항, 해당 업무의 목적과 성격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음. ∙관련 산업이나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 ∙해당 업무와 관련된 규제상 또는 보고상의 요구사항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 고 있거나 획득할 수 있음. ∙적격성을 갖춘 직원을 충분히 투입하고 있음.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음. ∙현실적으로 수행가능한 업무일정을 수립함. ∙품질관리정책과 세부절차는 해당 업무를 적격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를 승낙한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준수하고 있음. 210.9 개업공인회계사가 다른 전문가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전문가의 조언과 수행한 업무를 신뢰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평가 하여야 한다. 개업공인회계사는 당해 전문가의 명성, 전문성, 가용자원, 관련된 전문적 기준 및 윤리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당해 전문가와의 과거의 관계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자문을 통해 입수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 18 공인회계사의 교체 210.10 개업공인회계사가 다른 개업공인회계사가 수임했던 업무를 수임하려 고 하거나 수임하기를 요청 받는 경우, 개업공인회계사는 윤리강령의 준수 를 저해할 수 있는 위협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며, 그러한 위협이 중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수임을 승낙하지 말아야 한다. 예컨 대, 개업공인회계사가 관련된 모든 사실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어떤 업무의 수임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의 윤리강령을 위 반할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210.11 개업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의 교체로 인하여 윤리강령의 준수가 훼 손될 수 있는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는, 개업공인회계사가 기존공인회계사(existing accountant)와의 직접적인 의 견교환을 통해 공인회계사 교체의 사유 및 배경을 확인하고, 해당 업무의 수임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공인회계 사를 교체하는 표면적인 사유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회 사와 기존공인회계사간에 업무수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견불일 치 사항이 존재할 수도 있다. 210.12 기존공인회계사는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존공인회계사 가 의뢰인과 관련된 사항을 신임공인회계사와 논의할 수 있거나 논의해야 하는 범위는 해당 업무의 성격과 다음 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1) 정보공개에 대한 의뢰인의 허용 여부 (2) 의견교환 및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적・윤리적 요구사항 210.13 의뢰인의 구체적인 허락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공인회계사는 자발적으로 의뢰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기밀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 윤리기준 “140 비밀유지”에서 규정하고 있다. 210.14 개업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교체로 인해 야기되는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 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야 한다. 210.15 공인회계사 교체에 관한 안전장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의뢰인과 관련된 사항을 기존공인회계사와 충분히 그리고 제한없이 논의함. ∙신임공인회계사가 업무수임 승낙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기존공인회계사가 판단하는 모든 사실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기존 공인회계사에게 제공해 달라고 요청함. ∙입찰에 의한 업무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업무수임을 승낙하기 이전에 업 무수임을 승낙하지 말아야 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존공인회계사에게 확인할 것이라는 점을 입찰제안서에 명시함. 210.16 개업공인회계사는 통상적으로 기존공인회계사와의 논의에 대하여 가 급적이면 문서화 된 의뢰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뢰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 기존공인회계사는 정보제공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존공인회계사는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정직하고 명료하여야 한 다. 신임공인회계사는 기존공인회계사와의 의견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제3 자에 질의를 하거나 최고경영자 또는 내부감시기구에 대한 배경조사를 실시 하는 등 기타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윤리강령의 준수를 저해할 수 있는 위 협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10.17 개업공인회계사는 안전장치의 적용에 의해 해당 위협이 제거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되지 않을 경우, 기타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공인회계사윤리기준 19 필수적인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한, 해당 업무의 수임을 거절하여야 한다. 210.18 개업공인회계사는 기존공인회계사 업무의 보조적이거나 추가적인 업 무를 수행해 달라는 제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업공인회계사 가 해당 업무 및 의뢰인에 대하여, 예컨대 정보가 부족하거나 불완전하여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의 윤리강령을 위반할 위협이 발생할 수 있 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에는 해당 업무의 수행을 제안받 은 사실을 기존공인회계사에게 통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기존공 인회계사로부터 해당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20 이해상충 220.1 개업공인회계사는 이해상충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해상충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은 윤리강 령 준수에 대한 위협을 야기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업공인회계사가 직 접적으로 의뢰인과 경쟁하거나 또는 의뢰인의 주요 경쟁자와 동업 관계 또 는 유사한 협약을 맺고 있는 경우 공정 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개업공인회계사가 이해가 서로 상충하는 의뢰인들 또는 어떤 문 제나 거래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입장에서 분쟁 중에 있는 의뢰인들에게 동 시에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정 또는 비밀유지 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 협이 발생할 수 있다. 220.2 개업공인회계사는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윤리강령 준수에 대 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에는 개업공인회계사가 새로운 업무를 수임하거나 기존 업무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 정을 하기 전에, 의뢰인 및 제3자와 맺은 사업적 이해관계 및 유대관계로 인하여 윤리강령이 훼손될 위협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 다.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 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220.3 이해상충과 관련된 안전장치는 위협이 발생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계법인은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는 사업적 이해관계나 영업활동 중 의 뢰인과 이해상충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의뢰인에게 통보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개업공인회계사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고 있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입장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개업공인회계사는 신규수임업무(예를 들어, 특정지역이나 특정직무와 관련됨)를 제공함에 있어서 어느 한 의뢰인을 위해서만 배타적으로 활 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입장에 대 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220.4 이해상충과 관련하여 다음의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업무수행팀의 분리 운영 (2) 정보에 대한 접근금지(예를 들어, 업무수행팀의 엄격한 물리적 격리, 자료 보관의 기밀과 보안유지) (3) 업무수행팀 구성원에게 기밀유지와 보안문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공 (4) 회계법인의 파트너와 직원에게 기밀유지약정서에 대한 서명 요구 (5) 안전장치의 적용상황에 대하여, 해당 의뢰인에 대한 업무에 참여하지 아 니하는 상급자가 정기적으로 검토 실시
공인회계사윤리기준 20 220.5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공정, 비밀유지 및 전문가적 품위 등의 윤리강령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위협이 발생하고, 안전장치에 의해서도 해당 위협이 제거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되지 않을 경우, 개업공인회계사는 해당 업무를 수임하지 말거나 이해상충이 있는 모든 업무로부터 사임하여야 한다. 220.6 개업공인회계사가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타인(기존의뢰인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을 위한 업무수행에 동의해 줄 것을 의뢰인에 게 요청하였으나 이를 의뢰인이 거절한 경우, 개업공인회계사는 이해가 상 충되는 사항과 관련된 양 당사자들 중 하나에 대한 업무수행을 포기하여야 한다. 230 제2의견(Second Opinion) 230.1 개업공인회계사가 의뢰인이 아닌 회사로부터 특정 상황이나 거래와 관련하여, 회계, 감사, 보고, 또는 기타 기준이나 원칙의 적용에 대하여 제 2의견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이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의견이 그 회사의 기존공인회계사가 알고 있는 사실 과 동일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증거에 근거하여 형성되는 경우,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위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2의견을 요청받은 상황과 전문가 적 의견표명의 근거가 된 관련 사실 및 가정에 달려 있다. 230.2 개업공인회계사는 제2의견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발생하 는 위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 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에 는 해당 회사에게 기존공인회계사와의 논의를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제2의견 표명의 한계를 설명하며, 기존공인회계사에게 당해 제2의견의 사본 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230.3 개업공인회계사는 제2의견을 요청하는 회사가 기존공인회계사와의 의 견교환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모든 상황을 감안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의견 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240 보수와 기타 유형의 보상 240.1 개업공인회계사는 전문서비스의 제안과 관련하여 보수를 협상함에 있 어서 본인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보수를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 어느 한 개업공인회계사가 다른 개업공인회계사보다 낮은 보수를 제시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제시된 보수의 수준에 따라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컨대, 제시된 보수가 너 무 낮아서, 그 가격으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하는 기술적・전문적 기준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 당한 주의 강령의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협이 발생한다. 240.2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은 제시된 보수의 수준과 해당 업무에 따라 결정 된다. 이러한 잠재적 위협을 감안하여,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 다. 적용 가능한 안전장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의뢰인에게 계약조건, 특히 보수산정 기준 및 제시된 보수로 수행하게 될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시킴. ∙해당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시간과 적격한 스탭을 투입함. 240.3 일부 비인증업무들 중에는 성공보수 조건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성공보수에 의하여 업무를 수임하는 것이 윤리강령
공인회계사윤리기준 21 준수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성공보수는 공정 강령의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부는 다 음에 예시하는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업무의 성격 ∙보수의 범위 ∙보수의 산정기준 ∙해당 거래의 산출물이나 결과를 독립적인 제3자가 검토하는지 여부 240.4 개업공인회계사는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 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 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보수의 산정근거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된 사전동의서를 징구함. ∙개업공인회계사가 수행한 업무결과를 이용할 것으로 예정된 자에게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함께 보수의 산정근거를 제시함.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 ∙개업공인회계사가 수행한 업무를 객관적인 제3자가 검토함. 240.5 개업공인회계사는 의뢰인과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선수수료를 수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뢰인으로부터 요청받은 특정업 무를 본인이 스스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개업공인회계사나 다른 전문가 에게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알선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으며, 제3자(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판매업자)로부터 의뢰인에게 제공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연계하여 알선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알선수수료의 수령은 공정 강령과 전문가적 적격성 및 정당한 주의 강령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협을 발 생시킬 수 있다. 240.6 개업공인회계사는 의뢰인을 소개받은 대가로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예컨대, 다른 개업공인회계사의 의뢰인을 위하여 그 공인회계사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그 공인회 계사에게 의뢰인을 소개받은 대가로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 당한다. 이러한 알선수수료의 지급은 공정 강령과 전문가적 적격성 및 정당 한 주의 강령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240.7 개업공인회계사가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것은 윤리강령 준수에 상당히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 서 개업공인회계사는 어떠한 종류의 알선수수료도 지급하거나 수령해서는 아니된다. 240.8 개업공인회계사가 다른 회계법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는 경 우, 그 회계법인의 전 소유자인 개인 또는 그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인수 대가는 문단 240.5-240.7에 의한 알선수수료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50 광고 250.1 개업공인회계사가 광고(advertising) 또는 기타 마케팅방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업무에 대한 수임을 권유하는 경우,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업적 또는 산출물에 대한 마케 팅방식이 전문가적 품위의 윤리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가적 품 위 강령의 준수에 대한 이기적위협이 발생한다. 250.2 개업공인회계사는 전문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 전문직의 명예를 저해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회계사는 정직하고 진실하여야 하 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 22 ∙제공하는 서비스, 보유한 자격의 내용 또는 업무경력에 대한 과장된 주장 ∙입증되지 아니한 비교결과를 인용하여 다른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비난하 는 행위 개업공인회계사는 광고방식이 적절한지 의문시되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 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260 선물과 접대 260.1 개업공인회계사와 그의 직계가족 또는 측근가족이 의뢰인으로부터 선 물과 접대의 제공을 제의받으면, 통상적으로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 이 발생한다. 예컨대, 의뢰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이기적위협으 로 인하여 공정함을 잃게 될 수 있으며, 또한 선물을 받은 사실이 공개될 가 능성 때문에 공정 강령의 준수에 대한 압력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260.2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은 선물과 접대의 성격, 가치 및 취지에 따라 달 라진다. 제의받은 선물이나 접대가 관련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합리적인 제3 자에 의하여 명백하게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회계사는 제의받은 선물이나 접대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보를 획득하기 위 하여 특별히 의도된 것이 아니고 사업상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제공된 것이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개업공인회계사는 윤리 강령의 준수를 훼손할 정도의 심각한 위협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60.3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이를 적용 하여야 한다. 개업공인회계사는 해당 위협이 안전장치의 적용에 의하여 제 거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물과 접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270 의뢰인 자산의 보관 270.1 개업공인회계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뢰인의 자금 또는 기타자산의 보관(custody)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회계사가 법률이 허용하는 자산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70.2 의뢰인 자산의 보관은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을 일으킨다. 예컨대, 의뢰인 자산을 보관하는 것은 전문가적 품위와 공정 강령의 준수에 대한 이 기적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타인의 금전(또는 기타자산)을 위탁받은 개업 공인회계사는 이러한 위협에 대하여 다음의 안전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1) 담당공인회계사 자신 또는 당해 회계법인의 자산과 의뢰인 자산을 분리 하여 보관함. (2) 의뢰인 자산은 오로지 의도된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함. (3) 의뢰인 자산과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배당수입 등에 대한 수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 비치함. (4) 의뢰인 자산의 보관 및 회계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함. 270.3 개업공인회계사는 의뢰인의 자산과 연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윤리강령 의 훼손위협을 경계하여야 한다. 예컨대, 해당 자산이 돈세탁과 같은 불법 행위에 의하여 획득된 것일 수도 있다. 개업공인회계사는 의뢰인 자산의 보 관업무를 수임함에 있어 업무수임 절차의 하나로서, 해당 자산의 원천에 대 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을 하고 법규상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업공인회계사는 또한 법적 조언을 요청할 것인지 여 부도 고려할 수 있다. 280 공정-모든 업무 280.1 개업공인회계사는 모든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의뢰인 또는 의뢰
공인회계사윤리기준 23 인의 임직원과의 이해관계 및 유대관계에 의하여 공정에 대한 위협이 발생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가족 및 친밀한 인적 관계 또는 사업적 관계에 의하여 유착위협이 발생함으로써 공정 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280.2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개업공인회계사는 인증의뢰인으로부터 독립적이 어야 한다. 개업공인회계사가 편견이나 이해상충 또는 타인의 부당한 영향 이 없는 상태에서 결론을 표명하고 외관상으로도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는 정신적 독립성과 외관상의 독립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개업공인회계사 가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독립성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이 윤리기준 “290 독립성-인증업무” 에서 기술하고 있다. 280.3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공정에 대한 위협은 해당 업무 가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과 해당 업무의 성격에 의하여 결정된다. 280.4 개업공인회계사는 공정과 관련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 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 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업무수행팀에서 제외 ∙감독절차의 수립과 적용 ∙위협을 발생시키는 재무적 ∙사업적 관계의 해소 조치 ∙회계법인 내부의 고위경영진과 논의 ∙의뢰인의 내부감시기구와 논의 290 독립성-인증업무 290.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 회계법인 및 네트워크 회계 법인(network firm)(이하 ‘회계법인 등’이라 한다.)은 공익보호를 위하여, 이 윤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뢰인에 대하여 독립성을 유지하 여야 한다. 290.2 인증업무는 인증대상을 일정한 준거기준에 비추어 평가 및 측정한 결과 에 대한, 의도된 이용자의 신뢰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설계된다. 한국공인회 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가 공표한 “인증업무개념체계”는 인증업무의 요 소와 목적을 기술하고 있으며, 회계감사기준과 재무제표검토기준 및 인증업 무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를 구분하고 있다. 특정 인증업무의 요소와 목적에 대해서는 인증업무개념체계의 내용을 참조하여야 한다. 290.3 인증업무개념체계에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개업공인회계사는 인증대상을 관련 준거기준에 따라 평가 및 측정 한 결과에 대하여, 인증대상업무 책임자가 아니라 의도된 이용자의 신뢰수 준을 높이기 위하여 설계된 방식에 따라 결론을 표명한다. 290.4 인증대상을 평가 및 측정한 결과는 관련 준거기준을 인증대상에 적용함 으로써 얻어지는 정보(즉, 인증대상정보)로 표시된다. “인증대상정보”라는 용어는 인증대상을 평가하거나 측정한 결과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상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즉, 인증대상 정보)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국제재무보고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 계처리기준(즉, 준거기준)과 같은 재무보고 준거체계를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즉, 인증대상)에 적용함으로써 얻어진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내부통제의 유효성에 대한 주장(즉, 인증대상정보)은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CoCo(Criteria of
공인회계사윤리기준 24 Control),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기준(즉, 준거기준)과 같이 내 부통제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기업의 내부통제(즉, 인증대상)에 적 용함으로써 도출된다 290.5 인증업무에는 “주장기준 인증업무”(assertion-based engagement)와 “직접보고 인증업무”(direct reporting engagement)가 있다. 모든 인증업 무는 개업공인회계사, 인증대상업무 책임자 및 의도된 이용자의 삼자가 관 련된다. 290.6 재무제표감사업무(financial statement audit engagement) 등과 같 은 “주장기준 인증업무”에서는 인증대상의 평가와 측정은 그 인증대상업무 를 수행하는 책임자에 의해 수행되며, 인증대상정보는 인증대상업무를 수행 하는 책임자가 의도된 이용자에게 주장하는 형태로 제공된다. 290.7 “직접보고 인증업무”에서는 개업공인회계사가 인증대상을 직접 평가하 고 측정하거나, 평가와 측정을 수행한 책임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는데, 그러한 확인서는 의도된 이용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인증대상정보는 인증 업무보고서의 일부로서 의도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290.8 개업공인회계사는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신적 독립성과 외관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신적 독립성 전문가적 판단을 손상시키는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를 의미하며, 개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행동하고 공정함 을 유지하며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발휘하도록 한다. 외관상 독립성 안전장치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합리적인 제3자가 회 계법인 또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의 성실, 공정 및 전문가적 의구심이 손상 된 것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실이나 상황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290.9 “독립성”이라는 말은 그 자체만으로 볼 때,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는 자는 모든 경제적・재무적 관계와 기타 다른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회구성원은 타인과 관계를 형 성하고 있으므로 모든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경제적・재무적 관계와 기타 다른 관계의 심각성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합리적인 제3자가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할 만 한 사항이 무엇인지의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290.10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황속에서 독립성에 위협이 되는 모든 상황을 규 정하고, 각 상황에 맞게 해당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대처방 안을 모두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인증업무의 성격에 따라 관련된 위협요소도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위협요소에 맞는 서로 다른 안전장치의 적용이 요구된다. 개념체계는 회계법인 및 인증업무팀이 다분히 자의적일 수도 있는 일련의 규정을 단순히 따르기 보다는, 회계법인 및 인증업무팀이 독립적이지 못 할 위협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이에 대처함으로써 공익에 부 합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독립성에 대한 개념적 접근 290.11 인증업무팀의 구성원 및 회계법인 등은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이 윤 리기준의 “100 개요 및 윤리강령”에서 규정한 개념체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회계법인 등 및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인증의뢰인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증업무팀 외부의 개인과 인증의뢰인간의 관계가 독립성 훼 손위협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 25 290.12 이 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체계의 적용사례들은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열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증업무팀의 구성원 및 회계법인 등이 이 사례들만을 단순히 준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 지 아니하며, 오히려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겪게 되는 각각의 구체적인 상 황에 맞추어 개념체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290.13 독립성 훼손위협과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의 성격은 개개의 인증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 르다. 예를 들어, 인증업무가 재무제표감사업무인지 또는 다른 형태의 인증 업무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리고 재무제표감사외의 인증업무인 경우에는 인 증업무의 목적, 인증대상정보 및 의도된 이용자에 따라 독립성 훼손위협의 성격과 해당되는 안전장치의 내용이 달라진다. 따라서 회계법인은 업무의 수임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안전장치의 성격을 판단할 때와 특정 개인을 인증업무팀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관련 상황, 인증 업무의 성격 및 독립성 훼손위협을 평가하여야 한다. 주장기준 인증업무 재무제표감사업무 290.14 재무제표감사업무는 잠재적이고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감사업무에서는 정신적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외관상 독립 성은 특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인증업무팀의 구성원 및 회계법인 등은 재무 제표감사의뢰인을 위해서 재무제표감사의뢰인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독립성 요구사항은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인증대상정보(재무제표)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재무제표감사의뢰인 의 임직원간의 특정 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인증대상(재무 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 위에 있는 직원과의 관계에 의하여 독립성 훼손위협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 기타의 주장기준 인증업무 290.15 재무제표감사외의 “주장기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업무팀의 구 성원과 회계법인은 인증의뢰인(인증대상업무 책임자, 즉 인증대상정보뿐만 아니라 인증대상에도 책임을 지는 자일 수 있음)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 다. 이러한 독립성 요구사항은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인증대상정보에 직접 적이고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의뢰인간의 특정 관계 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인증대상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심각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직원과의 관계에 의하여 독립성 훼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도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법인은 네트워 크 회계법인의 이해관계 및 유대관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독립성 훼손위협을 고려하여야 한다. 290.16 재무제표감사외의 대부분의 “주장기준 인증업무”에서는 인증대상업무 책임자가 인증대상정보와 인증대상 모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지만 어 떤 경우에는 인증대상업무 책임자가 인증대상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 다. 예를 들어, 환경전문가가 의도된 이용자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실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업공인회계사가 이 보고서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환경전문가는 인증대상정보에 책임을 지고 기업은 인증대상(지속가능성실무)에 책임을 진다. 290.17 재무제표감사업무외의 “주장기준 인증업무”에서 인증대상업무 책임자 가 인증대상정보에 책임을 지고 인증대상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인증 업무팀의 구성원과 회계법인은 인증대상정보 책임자(인증의뢰인)로부터 독립 적이어야 한다. 또한 회계법인은 인증업무팀의 구성원 및 회계법인 등과 인 증대상 책임자간의 이해관계 및 유대관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
공인회계사윤리기준 26 되는 독립성 훼손위협도 고려하여야 한다. 직접보고 인증업무 290.18 “직접보고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회계법인은 인증의뢰인(인증대상업무 책임자)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제한된 정보이용자를 위한 인증보고서 290.19 재무제표감사외의 인증업무에서 보고서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 인증보고서 이용자는 인증대상의 평가 및 측정의 준거기준 을 포함하여 회계법인의 인증업무수행절차의 성격과 범위를 정하는 데 참여 하게 되며, 따라서 인증의 목적, 인증대상정보 및 인증보고서의 한계를 충 분히 지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인증보고서 이용자가 이러한 한계를 충분히 알고 있으며, 회계법인이 모든 인증보고서 이용자와 안전장치에 관 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외관상 독립성에 대한 안전장 치의 유효성을 증가시킨다. 회계법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독립성 훼 손위협을 평가하고,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 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게 된다.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그의 직 계가족 또는 측근가족의 독립성을 평가할 때에는 최소한 이 장의 규정을 적 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회계법인이 인증의뢰인과 직・간접적인 중 요한 재무적 이해관계(financial interest)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발생하는 이기적위협은 매우 심각하므로 어떠한 안전장치도 동 위협을 수용 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이 해관계 및 유대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협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을 제 한적으로 고려해도 충분할 것이다. 다수의 책임자 290.20 재무제표감사외의 어떤 인증업무의 경우에는, 인증대상업무 책임자가 여러 명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은 이 장의 규정을 각각의 인증대상업무 책임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회계법인 및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인증대상 책임자간의 이해관계 및 유대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독립성 훼손위협이 인증대상정보와 관련하여 명 백하게 경미한지의 여부를 감안하여야 한다. 이때 고려하여야 할 요인은 다 음과 같다. ∙인증대상업무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있는 인증대상정보(또는 인증대상)의 중요성 ∙당해 인증업무와 연관된 공익성의 정도 회계법인이 어느 한 인증대상업무 책임자와의 이해관계 및 유대관계에 의 하여 발생한 독립성 훼손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 장에서 명시한 인증대상업무 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모두 적용할 필요는 없다. 기타 고려사항 290.21 이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회계법인 등 및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인증 의뢰인간의 이해관계 및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독립성 훼손위협과 안전장치 를 논의한다.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상장회사인 경우 회계법인 등은 당해 의뢰인의 모든 특수관계자들과의 이해관계 및 유대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회계법인 등은 사전에 모든 특수관계자와의 이해관계 및 유대 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상장회사 이외의 다른 모든 인증의뢰인에 대해서 는, 인증의뢰인의 어느 한 특수관계자(related entity)가 당해 의뢰인에 대 한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때에, 인증업무팀은 그 특수관계자에 대한 독립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안전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290.22 독립성 훼손위협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는 해당 업무의 수임 전은 물론이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증거를 입수하여 뒷받침 하여야 한다. 독립성 훼손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공인회계사윤리기준 27 의무는 회계법인 등 또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 및 관계를 인지하거나 또는 인지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이 되는 때에 발생한다. 회계법인 등 또는 그 구성원이 이 윤리기준의 독립성 규정 을 고의성이 없이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회계법인내에 독립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를 강구하고, 위배사항을 발 견하는 즉시 시정하며, 필요한 안전장치를 적용하고 있다면, 이러한 고의성 이 없는 위배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증의뢰인에 대한 독립성을 손상시키지 않 을 것이다. 290.23 독립성 훼손위협은 심각한 위협과 명백하게 경미한 위협으로 구분된 다.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심각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양적 요소뿐 만 아니라 질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어떤 사항을 명백하게 경미 한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가 사소하고 미미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 장의 목적과 구조 290.24 이 장의 목적은 회계법인과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다음 사항을 수행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다. (1) 독립성 훼손위협의 파악 (2) 이러한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지의 여부 평가 (3) 이러한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이를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의 파악과 적용 독립성 훼손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할 때에는 적용된 안전장치 및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합리적인 제3자가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할 만 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독립성 훼손위협을 수용가능 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유일한 해결책은 해당 위협을 발생시킨 활동 또는 이해관계를 제거하거나 해당 인 증업무의 수임 또는 유지를 거절하는 것이다. 290.25 이 장에서는 독립성에 대한 개념적 접근이 특정 상황과 관계에 대하 여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사례로서 보여주고 있다. 이 사례들은 문단 290.100이하에서 구체적인 상황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독립성 훼손위협을 다루고 있다. 독립성 훼손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 키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하 다. 어떤 사례에서는 독립성 훼손위협이 매우 심각하여, 독립성 훼손위협을 발생시키는 활동과 이해관계를 제거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가 인증업무의 수임이나 유지를 거절하는 것인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안전장치 의 적용을 통해 해당 위협이 제거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되는 경우도 있다. 이 장에서 제시하는 사례들이 독립성 훼손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290.26 이 장의 어떤 사례들은 상장회사의 재무제표감사업무에 대하여 개념 체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290.27 독립성 훼손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계 법인이 해당 인증업무를 수임하거나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파악된 위협,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적 용한 안전장치, 이에 따른 결론 및 그 결론의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290.28 독립성 훼손위협의 심각성과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 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에 대한 판단은 공익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어떤 기업은 사업 내용, 규모 및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로 인하여 공익에 중
공인회계사윤리기준 28 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예로서 상장회사, 은행, 보험회사 및 연금기금을 들 수 있다. 상장회사의 재무제표가 가지는 강한 공익성 때 문에 이 장에서는 상장회사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비상장회사인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 대해서도 공익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상장회사감사업무에 관한 개념체계의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90.29 의뢰인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의뢰인의 이사회가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시기구와 관 련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회계법인은 독립성에 영향을 준다고 합리 적으로 생각되는 관계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감사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내부감시기구)와 주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여 야 한다. 290.30 회계법인은 감사위원회 또는 다른 내부감시기구와 독립성에 대한 의 견교환을 함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상장 회사의 재무제표감사업무의 경우 회계법인은 전문가적 판단의 견지에서 회 계법인 등과 재무제표감사의뢰인간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합리적 으로 생각되는 모든 관계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연간 1회 이상 구두 및 문 서상으로 의견교환을 하여야 한다. 업무수임기간 290.31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회계법인은 인증업무수임 기간동안 인증의뢰 인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업무수임기간은 인증업무팀이 업무를 착수한 일로부터 인증보고서 발행일까지이다. 반복적인 인증업무의 수임기 간 종료일은 어느 일방의 계약당사자가 전문적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고한 일자와 최종 인증업무보고서의 발행일자 중 더 나중 일자로 한다. 290.32 재무제표감사업무의 수임기간은 회계법인이 보고하는 재무제표의 회 계기간을 포함한다. 보고대상 재무제표의 회계기간중이나 그 이후에 업무를 수임한 회계법인은 다음의 상황이 독립성 훼손위협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사업무 수임이전인 재무제표의 회계기간중 또는 재무제표의 회계기간 이후에 의뢰인과 재무적 이해관계 및 사업적 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의뢰인에게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항은 재무제표감사외의 인증업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고려하여 야 한다. 290.33 감사대상 재무제표의 회계기간중 또는 그 이후에 재무제표감사업무를 착수한 경우로서, 감사업무 기간동안 제공이 금지되어 있는 비인증업무를 해당 감사업무를 착수하기 이전에 제공한 경우, 이러한 비인증업무가 해당 재무제표감사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위협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해 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 하면 다음과 같다. ∙당해 의뢰인의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시기구와 이미 제공된 비인증업무와 관련된 독립성 문제를 논의 ∙비인증업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당해 의뢰인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확인 서를 입수 ∙비인증업무를 제공한 구성원을 해당 재무제표감사업무에서 제외시킴. ∙다른 회계법인에게 해당 비인증업무의 결과를 검토하게 하거나, 해당 비인 증업무를 재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타 회계법인이 해당 비인증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함.
공인회계사윤리기준 29 290.34 비상장회사이었던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상장회사가 되는 경우, 비상 장회사이었던 당시에 당해 의뢰인에게 제공한 비인증업무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한다. (1) 이전에 제공한 비인증업무가 이 장의 비상장회사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여 허용되는 업무인 경우 (2) 해당 비인증업무가 이 장의 상장회사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여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의뢰인이 상장회사가 된 때로부터 합리적인 시일내에 해당 비인증업무를 종료하는 경우 (3) 이전에 제공한 비인증업무로부터 발생할 독립성 훼손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적용하는 경우 네트워크 회계법인 290.35 회계법인은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종종 다른 회계법인 및 경제적 실체와 연합하여 대규모 조직을 형성한다. 이러한 대규모 조직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 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해당 회계법인과 경제적 실체가 법적으로 분리· 구분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290.36 네트워크 회계법인은 290 독립성 - 인증업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에 따라 자신이 속하는 네트워크에 소속된 다른 회계법인의 감사의뢰인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290.37 290 독립성 - 인증업무에서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적용하는 독립성 요구사항은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정의를 충족하는 모든 경제적 실체(컨설팅 법인 또는 법무법인 포함)에게 적용하며 해당 경제적 실체가 회계법인의 정 의를 충족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290.38 다른 회계법인 및 경제적 실체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과 연계되는 회 계법인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이러한 대규모 조직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적 판단을 발휘함. (2)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 3 자가 이러한 대규모 조직 내의 다 른 회계법인 및 경제적 실체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함. (3) 그러한 판단은 이러한 대규모 조직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 290.39 회계법인 및 기타 경제적 실체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 대규모 조직이 협력을 목적으로 하 고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다면 회계법인은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고 결론 내려야 한다. (1) 해당 대규모 조직에 속해 있는 경제적 실체들 간의 이익공유 또는 비용 분담을 분명한 목적으로 함. (참조문단 290.41) (2) 해당 대규모 조직에 속해 있는 경제적 실체들이 공동의 소유, 통제 또는 경영을 공유함. (참조문단 290.42) (3) 해당 대규모 조직에 속해 있는 경제적 실체들이 공통의 품질관리정책 및 절차를 공유함. (참조문단 290.43) (4) 해당 대규모 조직에 속해 있는 경제적 실체들이 공통의 사업전략을 공유 함. (참조문단 290.44) (5) 해당 대규모 조직에 속해 있는 경제적 실체들이 공통의 브랜드명칭을 공 유함. (참조문단 290.45 및 290.46) (6) 해당 대규모 조직에 속해 있는 경제적 실체들이 전문 자원 중 상당 부분 을 공유함. (참조문단 290.47 및 290.48) 290.40 대규모 조직에 포함된 회계법인과 경제적 실체들 간에 문단 290.39
공인회계사윤리기준 30 에서 규정한 약정 외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다른 약정이 있을 수 있다. 하 지만, 어떤 대규모 조직은 오로지 업무 알선 편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해당 대규모 조직이 네트워 크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290.41 중요하지 않은 비용의 분담은 그 자체로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아니 한다. 또한 비용 분담이 감사기법, 매뉴얼 또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된 비용으로 한정되는 경우, 그러한 한정된 비용을 분담하는 것만으로는 네 트워크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회계법인과 어떤 경제적 실체가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거나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 휴를 맺고 있고 해당 제휴관계 외의 다른 관계는 없는 경우, 그러한 제휴관 계만으로는 네트워크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다. (참조문단 290.39(1)) 290.42 공동의 소유, 통제 또는 경영은 계약이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참조문단 290.39(2)) 290.43 공통의 품질관리정책 및 절차는 대규모 조직 전반에 걸쳐 설계, 실행 및 모니터링되는 정책 및 절차를 의미한다. (참조문단 290.39(3)) 290.44 공통의 사업전략 공유는 공통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실체들의 합의를 수반한다. 어떤 경제적 실체가 단순히 전문서비스에 대한 제안요청에 공동으로 응하기 위하여 다른 경제적 실체와 협력하는 것만으로 는 그러한 경제적 실체를 네트워크 회계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참조문단 290.39(4)) 290.45 공통의 브랜드명칭은 공통의 이니셜이나 공통의 명칭을 포함한다. 회 계법인이 감사보고서에 공통의 브랜드명칭을 회계법인 명칭의 일부분으로 사용하거나 회계법인 명칭에 덧붙여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회계법인은 공 통의 브랜드명칭을 사용한다고 본다. (참조문단 290.39(5)) 290.46 회계법인이 네트워크에 속하지도 않고 회계법인 명칭의 일부로 공통 의 브랜드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회계법인의 문구류 또는 홍보자료에 해당 회계법인이 특정 연합체의 일원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해당 회계법인은 외관상 네트워크에 속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회계법인이 그러 한 제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회계법인이 네트 워크에 속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 (참조문단 290.39(5)) 290.47 전문 자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정보(고객 자료, 청구 및 업무시간기록 등)를 교환할 수 있는 공통시스템 ∙파트너와 기타 인력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 또는 산업 특유의 문제, 거래 또는 사건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부서 ∙감사기법 또는 감사매뉴얼 ∙교육 과정과 시설 (참조문단 290.39(6)) 290.48 공유되는 전문 자원이 중요한지 여부는 다음의 예와 같이 결정된다. ∙공유되는 자원이 공통의 감사기법이나 감사매뉴얼에만 국한되고 인적 정 보나 고객정보 또는 시장정보의 교환은 없는 경우, 그러한 공유되는 자원 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공유되는 자원이 공통의 교육프로그램 에만 국한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인력풀을 공유하거나 대규모 조직 내에 공통의 전문부서를 두고 해당 조직 에 속한 회계법인들이 따라야 하는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게 하는 등 공유 되는 자원에 인력이나 정보의 교환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는, 합리적이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제3자가 공유되는 자원이
공인회계사윤리기준 31 중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참조문단 290.39(6)) 290.49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가 사업의 한 부문을 매각하며 그 매각된 사 업부문이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의 명칭 중 전체 또는 일부를 제한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 관련 경제적 실체는 외부에 자신들을 나타낼 때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290.50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가 사업의 한 부문을 매각하며 체결하는 계약 서 상에 매각된 사업부문이 더 이상 해당 회계법인이나 네트워크와 연계되 어 있지 않더라도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의 명칭 중 전체 또는 일부를 제 한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 한 상황에서는, 두 경제적 실체들이 공통의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사 실상 이 경제적 실체들이 협력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조직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두 경제적 실체들은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체적 상황에 대한 개념체계의 적용사례 개요 290.100 이 장에서는 독립성 훼손위협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 상황과 관계 를 예시하고 있다. 이 사례들은 각각의 상황 하에서 발생가능한 잠재적 위 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적절한 안전장치를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명시하 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무적으로 회계법인 등 및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은 유사하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상황 및 상호 관계의 함축된 의미를 평가하 고, 독립성에 대한 위협에 충분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문단 200.12-200.15 와 같은 안전장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290.101 이 장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재무제표감사의뢰인과 재무제표감사의 뢰인외의 인증의뢰인에 대한 독립성 요구사항에 관한 것이다. 이 사례들은 인증업무팀의 구성원 및 회계법인 등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과 재무제표감 사의뢰인외의 인증의뢰인에 대한 독립성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 떠한 안전장치를 적용해야 하는가를 예시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재무제표 감사의뢰인외의 인증의뢰인에 대한 인증보고서로서, 제한된 정보이용자들만 을 대상으로, 명백하게 사용이 제한된 인증보고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문 단 290.19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업무팀 의 구성원과 그 직계가족 또는 측근가족은 당해 인증의뢰인에 대한 독립성 을 유지하여야 한다. 더욱이 회계법인은 당해 인증의뢰인과 직・간접적인 중 요한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된다. 290.102 이 장의 사례들은 재무제표감사의뢰인과 기타 인증의뢰인에 대하여 개념체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예시하고 있다. 문단 290.20에서 설 명된 바와 같이, 이 사례들에서 대부분의 인증업무는 인증대상업무 책임자 가 하나이고 이 책임자가 인증의뢰인이 된다. 하지만 어떤 인증업무에는 인 증대상업무 책임자가 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증업무팀의 구성 원 및 회계법인 등과 인증업무대상 책임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및 유대관계 에 의하여 독립성 훼손위협이 발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회계법인이 판단 하는 경우, 동 위협을 고려하여야 한다. 290.103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이 장에 대한 해석 2006-01은 이 장에서 설 명하고 있는 재무제표감사외의 인증업무에 대한 독립성 요구사항의 이행에 관하여 더 상세한 지침을 제공한다. 재무적 이해관계 290.104 인증의뢰인과의 재무적 이해관계는 이기적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 32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고,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 준이하로 감소시키기에 적절한 안전장치를 강구할 때, 재무적 이해관계의 성격을 필수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조사에는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 고 있는 구성원의 역할, 재무적 이해관계의 중요성 및 유형(재무적 이해관 계가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의 여부)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다. 290.105 재무적 이해관계는 간접투자자산(예를 들면, 뮤추얼 펀드, 은행의 신 탁계정, 수익증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간접투자자산)과 같이 재무적 이해 관계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이 없는 경우와 수탁자와 같이 재무적 이해관계에 대하여 개인이 통제력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경우로 구분되며, 재무적 이해관계를 평가할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 여야 한다. 독립성 훼손위협의 심각성의 평가는 간접투자자산, 재무적 이해관 계 또는 투자전략에 행사할 수 있는 통제력이나 영향력의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무 적 이해관계는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direct financial interest)로 간주 되며,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통제력을 행사할 능력이 없는 재무적 이해관계는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indirect financial interest)로 간주 된다. 모든 인증의뢰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 290.106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나 그 직계가족이 인증의뢰인과 직접적인 재 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또는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기적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는 다음으로 한정한다. (1)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이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되기 이전에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청산함. (2)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이 인증업무팀의 구성원 이 되기 이전에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의 전부를 청산하거나 또는 남 아있는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도록 간접 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청산함. (3)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을 해당 인증업무 에서 제외시킴.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15 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그 배우자 가 다음 각 호의 재무적 이해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상술한 안전장 치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나. 당해 파트너에게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 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경우 290.107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나 그 직계가족이 예를 들어, 상속이나 증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인증의뢰인과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 거나 또는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 이기적위 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 소시키기 위해 적용하여야 하는 안전장치는 다음과 같다. (1)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재무적 이해관계를 청산함. (2)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을 당해 인증업무 에서 제외시킴. 한편, 재무적 이해관계를 청산하거나 해당 구성원을 당해 인증업무에서 제외시키기 이전에도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공인회계사윤리기준 33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감사위원회 등 인증의뢰인의 내부감시기구와 이러한 문제를 논의함. ∙해당 구성원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언을 제공해 줄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함. 다만, 문단 290.106의 단서에서 언급한 법규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상술한 안전장치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 재무제표를 감사 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290.108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자신의 측근가족이 인증의뢰인과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할 때,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그 측근가족간의 관계 의 성격과 그 측근가족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이해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 여야 한다. 해당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한 후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측근가족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재무적 이해관계를 청산하거나 또는 남아있는 재무적 이해관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도록 재무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청산함. ∙감사위원회 등 인증의뢰인의 내부감시기구와 이 문제를 논의함. ∙해당 인증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하여 해당 구 성원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언을 제공하도록 함. ∙해당 구성원을 해당 인증업무에서 제외시킴. 290.109 회계법인이나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수탁자의 입장에서 인증의뢰 인과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또는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당해 신탁이 인증의뢰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력으로 인하여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탁자로서, 이러한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인증업무팀의 구성원, 그의 직계가족 및 회계법인이 해당 신탁자산의 수 혜자가 아닌 경우 (2) 인증의뢰인에 대한 지분이 전체 신탁에서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신탁이 인증의뢰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4)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나 회계법인이 인증의뢰인과의 재무적 이해관계 와 관련된 어떠한 투자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심각한 영향력을 가지지 아 니하는 경우 290.110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아닌 개인과 그 직계가족 및 측근가족이 가 지는 재무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이기적위협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야 하며, 그 대상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될 것이다.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아닌 파트너와 그 직계가족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하는 파트너와 관리자급 직원(mana- gerial employees)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친밀한 개인적 관계(close personal relationship) 를 가지고 있는 개인 이러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이기적위협을 발생시킬지의 여 부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회계법인의 조직, 운영 및 보고 구조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해당 개인간 관계의 성격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공인회계사윤리기준 34 경우외에는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 전장치를 강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능한 경우 이러한 이해관계를 금지하는 정책 마련 ∙감사위원회 등 인증의뢰인의 내부감시기구와 이 문제를 논의함 ∙해당 인증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하여 해당 구 성원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언을 제공하도록 함. 다만, 문단 290.106의 단서에서 언급한 법규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재무적 이해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상술한 안전장치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 재무제표를 감사 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나. 당해 파트너에게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 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경우 290.111 인증의뢰인과의 재무적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고의성이 없는 독립성 위배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내용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회계법인 등 또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의 독립성이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1) 취득, 상속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인증의뢰인과의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어 독립성 위배가 발생된 경우, 회계법인내의 모든 구성원이 이 사실을 신속하게 회계법인에 보고하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함. (2) 회계법인 등이 해당 구성원에게 재무적 이해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점 을 신속하게 통지함. (3) 해당 문제를 인지한 후, 해당 구성원을 인증업무팀에서 즉시 제외시키 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재무적 이해관계를 청산하도록 함. 290.112 인증의뢰인과의 재무적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고의성이 없는 독립성 위배가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은 안전장치의 적용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인증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하여 해당 구 성원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도록 함. ∙해당 구성원을 인증업무와 관련된 실질적인 의사결정에서 제외시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 290.113 회계법인 등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과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기적위협이 발생한다. 이러한 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해당 재무제표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해당 재무적 이해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다. 290.114 회계법인 등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과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기적위협이 발생한다. 회계법인 등이 해당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전부 청산하거나 또는 남아있는 재무적 이해관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도 록 재무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청산하는 것이다. 290.115 회계법인 등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자와 중요한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기적위협이 발생한다. 이러 한 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 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을 것이다. 해당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회계법인 등이 해당 재무적 이해 관계를 전부 청산하거나 남아있는 재무적 이해관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 게 되도록 재무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청산하는 것이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 35 290.116 회계법인 등이 퇴직연금제도로 인해 재무제표감사의뢰인과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 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이 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 장치를 강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290.117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담당파트너(engagement partner)가 속해 있는 사무소(office)의 다른 파트너들 또는 그 직계가족이 당 해 재무제표감사의뢰인과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또는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기적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 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파트너 또는 그 직계 가족은 당해 감사업무의뢰인과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 또는 중요한 간접적 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된다. 290.118 재무제표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담당파트너의 사무소가 반 드시 업무담당파트너가 업무를 배정받은 사무소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업 무담당파트너가 속해 있는 사무소가 감사업무수행팀의 다른 구성원들이 속 해 있는 사무소와 다른 경우에는, 업무담당파트너가 해당 감사업무 관련 업 무를 어느 사무소에서 수행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290.119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하는 다른 파트너와 관 리자급 직원 또는 그 직계가족이 당해 재무제표감사의뢰인과 직접적인 재무 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당해 파트너와 관리자급 직원이 제공하는 비인증업무가 명백 하게 경미한 경우가 아닌한, 이러한 재무적 이해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이기 적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위협을 수용 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당해 파트너와 관리자급 직원 또는 그 직계가족은 당해 재무제표감사의뢰인과 직 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 져서는 아니된다. 290.120 (1) 재무제표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담당파트너가 속해 있는 사무 소의 다른 파트너의 직계가족 또는 (2) 당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비인 증업무를 제공하는 다른 파트너 또는 관리자급 직원의 직계가족이 고용상의 권리(예를 들면, 연금권, 주식선택권)에 의해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 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재무적 이해관계는 수용할 수 없는 독립성 훼손위 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위협을 수용 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에 적절한 안전장치를 적용한다. 290.121 회계법인 등 또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재무제표감사의뢰인, 그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경 우,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회계법인 등 또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 의 이해관계와 재무제표감사의뢰인, 그 임원 또는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모두 중요하지 아니하고,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당해 회사에 심각한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 대한 독립성이 손상되지 아니한다. 만약 회계법인 등 또는 감사업무의뢰인에게 이해관계가 중요하고 감사업무의뢰인이 당해 회사에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회계법인 등은 해당 이해관계를 청산하거나 감사계약을 해지하 여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진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 이해관계의 청산 (2) 남아있는 이해관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도록 이해관계를 충분히
공인회계사윤리기준 36 청산 (3) 감사계약의 해지 재무제표감사의뢰인외의 인증의뢰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 290.122 회계법인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외의 인증의뢰인과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기적위협이 발생한다. 이러한 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 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 따라서 해당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 계법인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재무적 이해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다. 290.123 회계법인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외의 인증의뢰인과 중요한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기적위협이 발생한다. 회계법인이 해당 인증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유일한 대책은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전부 청산하거나 남아있는 재무적 이해관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도 록 재무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청산하는 것이다. 290.124 회계법인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아닌 인증의뢰인에게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자와 중요한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기 적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위협을 수용 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을 것이다. 해당 인증업 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유일한 대책은 회계법인이 재무적 이해관계를 전부 청산하거나 또는 남아있는 재무적 이해관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도 록 재무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청산하는 것이다. 290.125 재무제표감사외의 인증업무에서 제한된 정보이용자를 위한 보고서 를 발행하는 경우, 문단 290.106-290.110과 문단 290.122-290.124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문단 290.19가 적용된다. 대출과 보증 290.126 회계법인이 은행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기관인 인증의뢰인으로 부터 대출이나 대출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이나 보증이 정상 적인 절차와 약정기간 및 요구조건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러한 대출이나 보 증이 인증의뢰인이나 회계법인 모두에게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 독립성 훼 손위협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대출이나 보증이 인증의뢰인이나 회계 법인에게 중요한 경우에는 안전장치의 적용을 통해 이러한 이기적위협을 수 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안전장치에는 회계 법인 등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의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하여 회계법인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다만, 법 제33조제1항과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이 회사와 다음 각 호의 채권 또는 채무(이하 ‘관련 법규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채권 또는 채무’라 한다.)이외에,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 증하는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가.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채권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 한도 이내의 예금・적금 등 채권 다. 표준약관에 따라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회원권・시설물 이용권 등 채권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채권 마.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 담보대출・예금담보대출 등 통상의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된 채무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지급기일이 2월 이 내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아니한 채무
공인회계사윤리기준 37 290.127 인증업무팀의 구성원 또는 그 직계가족이 은행 또는 기타 이와 유사 한 금융기관인 인증의뢰인으로부터 대출이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대출이나 보증이 정상적인 절차와 조건 및 요구사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독립성 훼손위협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대출의 예로는 주택담보대출, 당좌차월, 자동차대출 및 신용카드대출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문단 290.126의 단서에서 언급한 법규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그 배우자가 회사와 관련 법규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채권 또 는 채무 이외에, 3천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290.128 회계법인이나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은행, 증권회사 또는 기타 이 와 유사한 금융기관인 인증의뢰인에게 예치한 예금이나 증권계좌가 정상적 인 상거래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독립성 훼손위협이 발생하지 아니 한다. 다만, 문단 290.126의 단서에서 언급한 법규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 또 는 회계법인의 파트너가 회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 한도 이내의 예금・적금 등 이외에, 3천만원(회계법인은 1억원) 이상의 예금 등을 예치한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임 할 수 없다. 290.129 회계법인이나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은행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금 융기관이 아닌 인증의뢰인에게 대출이나 차입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기적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 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을 것이 다. 다만, 이러한 대출이나 보증이 회계법인이나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인 증의뢰인 모두에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290.130 회계법인이나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은행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금 융기관이 아닌 인증의뢰인으로부터 대출이나 차입에 대한 보증을 제공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이기적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 로,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 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대출이나 보증이 회계법인이나 인증업무팀의 구성 원과 인증의뢰인 모두에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290.131 문단 290.126-290.130의 사례는 회계법인과 인증의뢰인간의 대 출과 보증에 관련된 것이다. 재무제표감사업무의 경우에는 회계법인, 모든 네트워크 회계법인 및 감사업무의뢰인에게 문단 290.126-290.130을 적 용하여야 한다. 인증의뢰인과의 친밀한 사업관계 290.132 회계법인이나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인증의뢰인이나 그 경영자간 에 형성된 친밀한 사업관계 또는 회계법인 등과 재무제표감사의뢰인간에 형 성된 친밀한 사업관계는 상업적이거나 일반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수반할 것이며, 이기적위협과 압력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증의뢰인 또는 그 지배주주, 임원 또는 기타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자와 의 공동투자에서 중요한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회계법인과 인증의뢰인의 서비스나 상품을 결합하여 일괄 판매하는 약정 을 체결한 경우 ∙회계법인이나 인증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유통하거나 마케 팅을 수행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공인회계사윤리기준 38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은 재무적 이해관계가 회계법인 등과 감사업무의뢰인 모두에게 중요하지 않고 그 관계가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가 아닌 한, 이러한 독립성 훼손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 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재무제표감사의뢰인외의 인증의뢰인의 경우에도 재 무적 이해관계가 회계법인과 인증의뢰인 모두에게 중요하지 않고 그 관계가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가 아닌 한, 이러한 독립성 훼손위협을 수용가능한 수 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상황 모두에 가능한 유일한 일련의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사업관계를 종료함. (2) 재무적 이해관계가 중요하지 않고 명백하게 경미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금액을 감소시킴. (3) 해당 인증업무의 수행을 거절함.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의 재무적 이해관계가 중요하지 않고 그 관계가 명백 하게 경미한 경우가 아닌 한, 유일하게 적절한 안전장치는 해당 구성원을 인 증업무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290.133 회계법인 등 또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나 그 직계가족이 재무제표 감사의뢰인이나 그 임원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소수출자회사(a closely held entity)와 사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모두 충 족된 경우에 한하여 독립성 훼손위협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관계가 회계법인 등 및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 (2) 해당 이해관계가 투자자나 투자자집단에게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이해관계로는 투자자나 투자자집단이 당해 소수출자회사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 290.134 회계법인이나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인증의뢰인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으로부 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과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거래의 성격이나 중요성에 따라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 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거래를 제거하거나 거래금액을 감소시킴. ∙해당 개인을 인증업무팀에서 제외시킴. ∙인증의뢰인의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시기구와 이 문제를 논의함. 가족관계 및 개인적 관계 290.135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인증의뢰인의 임직원과 가족관계 및 개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이기적위협,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은 인증의뢰인의 임직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관계 가 일으킬 수 있는 독립성 훼손위협의 심각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은 해당 인증업무에 대한 개인 의 책임, 관계의 친밀도 및 해당 가족 구성원 또는 기타 다른 개인이 인증의 뢰인 내부에서 수행하는 역할 등 많은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평가가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290.136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의 직계가족이 관련 인증업무의 수행기간동안 인증의뢰인의 임직원으로서, 인증대상정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직위에 있거나 또는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경우에는 독립성 훼 손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
공인회계사윤리기준 39 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을 인증업무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이러한 관계의 친밀도가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므로,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 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다른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해 당 개인을 인증업무팀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경우의 유일한 대책은 해당 인 증업무를 해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구성 원의 배우자가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직원으로서, 회계기록이나 재무제표의 작성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직위에 있는 경우, 이때 발생하는 독립성 훼손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 치는 해당 개인을 인증업무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15 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파트너의 배우자가 과거 1년 이내에 회사의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 는 담당자 포함)에 있었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290.137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의 직계가족이 인증의뢰인의 직원으로서, 인증 대상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경우, 독립성 훼손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당해 직계가족의 의뢰인조직 내에서의 직위 ∙인증업무팀 내에서 해당 구성원의 역할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 치를 강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개인을 인증업무팀에서 제외시킴. ∙가능하면 해당 구성원이 그 직계가족의 책임하에 있는 사항들을 다루지 않 도록 인증업무팀의 책임을 조정함. ∙회계법인 소속 구성원이 독립성 및 공정의 준수와 관련된 문제를 회계법인 내의 상급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함. 다만, 문단 290.136의 단서에서 언급한 법규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파트너의 배우자가 과거 1년 이내에 회사의 임원이나 그에 준하 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 포함)에 있었거나 사용인이었 던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290.138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의 측근가족이 인증의뢰인의 임직원으로서, 인 증대상정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경우 독 립성 훼손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독립성 훼손위협의 심각성은 다음 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당해 측근가족의 직위 ∙인증업무팀 내에서 구성원의 역할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 장치를 강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개인을 인증업무팀에서 제외시킴. ∙가능하면 해당 구성원이 그 측근가족의 책임하에 있는 사항들을 다루지 않 도록 인증업무팀의 책임을 조정함. ∙회계법인 소속 구성원이 독립성 및 공정의 준수와 관련된 문제를 회계법인 내의 상급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함. 290.139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그의 직계가족 또는 측근가족이 아닌 자로 서, 인증의뢰인의 임직원으로서, 인증대상정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공인회계사윤리기준 40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이기적위협, 유착 위협 또는 압력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은 이 러한 자를 식별하여 회계법인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문을 구할 책임이 있 다.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과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 로 감소시키기에 적절한 안전장치의 판단에는 해당 관계의 친밀도와 인증의 뢰인 내에서 해당 개인의 역할 등을 고려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290.140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아닌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직원은, 자기 와 가족관계 및 개인적 관계에 있는 자가 인증의뢰인의 임직원으로서, 인증 대상정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경우, 이 기적위협,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 다. 그러므로 회계법인의 파트너와 직원은 이러한 관계를 식별하여 회계법 인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문을 구할 책임이 있다. 해당 위협의 심각성과 이 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에 적절한 안전 장치의 판단에는 해당 관계의 친밀도, 해당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직원과 인증업무팀의 상호작용, 해당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직원의 직위 및 인증 의뢰인 내에서 해당 개인의 역할 등을 고려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다만, 문단 290.136의 단서에서 언급한 법규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파트너의 배우자가 과거 1년 이내에 회사의 임원이나 그에 준하 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 포함)에 있었거나 사용인이었 던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290.141 가족관계 및 개인적 관계와 관련하여 고의성이 없는 독립성 위배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회계법인 또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의 독립성이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1) 직계가족 및 측근가족의 고용상태 또는 기타 독립성 훼손위협을 발생시 키는 개인적 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고의성이 없는 독립성 위배가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 내의 모든 구성원이 이 사실을 신속하게 회계법인에 보 고하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함. (2) 해당 구성원으로 하여금 개인적 관계가 있는 자의 책임하에 있는 사항들 을 다루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증업무팀의 책임을 조정하거나, 이것 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인증업무에서 즉시 제외시킴. (3) 해당 구성원이 수행한 업무의 검토에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임. 다만, 문단 290.136의 단서에서 언급한 법규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파트너의 배우자가 과거 1년 이내에 회사의 임원이나 그에 준하 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 포함)에 있었거나 사용인이었 던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290.142 가족관계 및 개인적 관계와 관련하여 고의성이 없는 독립성 위배가 발생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안전장치의 적용 여부를 고려하 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인증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하여 해당 인 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도록 함. ∙해당 구성원을 인증업무와 관련된 실질적인 의사결정에서 제외시킴. 인증의뢰인과의 고용관계 290.143 과거에 인증업무팀의 구성원 또는 회계법인의 파트너이었던 자가 현재에는 인증의뢰인의 임직원으로서, 인증대상정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경우, 해당 회계법인이나 인증업무팀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개인과 이전에 이 개인이 소속되어
공인회계사윤리기준 41 있던 회계법인간에 여전히 중요한 관계가 남아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은 이 기적위협, 유착위협 및 압력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현재 인증업무 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이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증의뢰인에게 고용되거나 고용될 것을 알고 있고, 또는 이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인증업무팀 의 구성원의 독립성이 위협받게 될 수 있다. 290.144 인증업무팀의 구성원,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이전에 회계법인의 파트너로 재직했던 자가 인증의뢰인에게 고용된 경우 발생하는 이기적위협, 유착위협 또는 압력위협의 심각성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1) 해당 개인의 인증의뢰인에서의 직위 (2) 해당 개인이 인증업무팀에 관여하게 될 정도 (3) 해당 개인이 인증업무팀 또는 회계법인을 퇴직한 이후 경과한 기간 (4) 해당 개인이 인증업무팀 또는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었을 때의 직위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 전장치를 강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인증업무 계획 수정의 적절성이나 필요성을 고려함. ∙경험이 충분히 있는 인증업무팀을 배정함. ∙해당 인증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하여 해당 인 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언을 제공 하도록 함. ∙해당 인증업무에 대한 품질관리검토를 실시함. 인증의뢰인과의 고용관계와 관련된 모든 경우에,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는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1) 해당 개인은 사전에 확정된 금액(퇴직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이나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또한 해당 개인에게 회계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해당 개인은 실제적으로나 외관상으로, 회계법인의 사업이나 전문가적 활동에 계속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290.145 인증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장래의 특정 시점 에 인증의뢰인에게 고용될 것을 알고 있거나 또는 이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기적위협이 발생한다.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안전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인증의뢰인과 진지하게 고용협상을 시작하는 해당 개인에게 이러한 사 실을 회계법인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 (2) 해당 개인을 해당 인증업무에서 제외시킴. 또한 해당 개인이 업무수행기간동안 행한 중요한 판단에 대하여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증의뢰인과 고용관계에 있던 자가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된 경우 290.146 인증의뢰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가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으로서 업무 를 수행하게 된 경우, 이기적위협, 자기검토위협 및 유착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보고하여야 할 대상이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인증의뢰인에 재 직 당시 작성하였거나 평가하였던 인증대상정보 또는 재무제표 구성요소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290.147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인증업무의 보고대상 기간동안에 인증의뢰인 의 임직원으로서, 인증대상정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직위에
공인회계사윤리기준 42 재직하였던 경우에 발생하는 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 로,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 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해당 개인을 인증업무팀에 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문단 290.136의 단서에서 언급한 법규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파트너가 과거 1년 이내에 회사의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 포함)에 있었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에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290.148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인증업무의 보고대상기간 이전에 인증의뢰인 의 임직원으로서, 인증대상정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경우, 이기적위협, 자기검토위협 및 유착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위협은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인증의뢰인에 재 직하였을 당시(인증업무 대상기간 이전)에 수행하였던 업무나 의사결정이 현 행 인증업무의 일부분으로써 현재의 기간에 평가되는 경우에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해당 개인의 인증의뢰인에서의 직위 ∙해당 개인이 인증의뢰인을 퇴직한 이후 경과한 기간 ∙인증업무팀에서 해당 개인의 역할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 치를 강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개인이 인증업무팀의 일원으로서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언을 제공해 줄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함.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시기구와 이 문제를 논의함. 다만, 문단 290.136의 단서에서 언급한 법규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파트너가 과거 1년 이내에 회사의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 포함)에 있었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에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인증의뢰인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290.149 회계법인의 파트너나 직원이 인증의뢰인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에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협과 이기적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 치게 되므로,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재무제표감사업무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회계법 인의 파트너나 직원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발 생하는 독립성 훼손위협이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회계법인 등의 파트너나 직원이 이러한 임원직을 수락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인증업무의 수행을 거절하거나 인증업무계약을 해지하는 것 이다. 290.150 회사사무관리직(Company Secretary)의 업무범위는 인사관리와 기 록 및 등기사항의 유지와 같은 행정업무에서부터 기업의 규정 준수를 확인 하거나 내부감시기구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직위는 당해 기업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보여지며 자기검토위협과 변호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290.151 회계법인 등의 파트너나 직원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회사사무관 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협과 변호위협은 일반적으 로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회계법인 등의 파트너나 직원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회사사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와 기능을 의사록의 작성과 법적 문서의 유지와 같은 일상
공인회계사윤리기준 43 적이고 형식적인 행정업무로 제한하여야 한다. 290.152 기업의 행정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일상적인 관리서비스 또는 기업의 행정관리와 관련된 자문업무는 의뢰인의 경영자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으로 독립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회계법인의 고위구성원이 인증의뢰인과 장기간의 업무수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일반 규정 290.153 동일한 고위구성원을 해당 인증업무에 장기간 배정하는 경우 유착위 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 여 결정될 것이다. ∙해당 개인이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기간 ∙인증업무팀에서 해당 개인의 역할 ∙회계법인의 조직구조 ∙해당 인증업무의 성격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 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 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증업무팀에서 해당 고위구성원을 교체함. ∙인증업무구성팀 구성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하여 해당 고위 구성원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언을 제공하도록 함. ∙독립적인 내부 품질검토를 실시함.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상장회사인 경우 290.154 동일한 업무담당파트너 또는 업무품질관리검토(engagement quality control review)의 책임을 지는 자(이하 “품질관리검토 책임자”라 한다.)를 재무제표감사업무에 상당기간 계속 배정하는 경우 유착위협이 발생할 수 있 다.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적용하여야 할 안전장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업무담당파트너와 품질관리검토 책임자는 각 업무의 수행기간 또는 각 업무의 수행기간을 합하여 7년이하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체하여야 한다. (2) 교체된 업무담당파트너 또는 품질관리검토 책임자는 교체된 때로부터 2년 동안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외부감사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조에 의한 감사업 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은 동일한 업무담당파트너로 하여금 회사의 연속하 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없다. 또한, 동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하여 동일 한 감사보조자로 하여금 당해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 무를 행하게 할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이상을 교 체하여야 한다. 290.155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상장회사가 된 경우, 업무담당파트너 또는 품 질관리검토 책임자의 업무수행기간은 당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상장회사 가되기 이전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 우 잔여기간에 2년을 추가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 44 290.156 업무담당파트너와 품질관리검토 책임자를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이 후에 교체하여야 하지만, 교체시기에 있어 유연성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업무담당파트너 또는 품질관리검토 책임자의 연임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 에게 특별히 중요한 상황. 예를 들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조직구조가 대폭 변경되는 시기와 업무담당파트너 또는 품질관리검토 책임자의 교체 시기가 일치하는 경우 ∙업무담당파트너 또는 품질관리검토 책임자의 교체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교체가 적절한 안전장치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회계법인이 소규모인 경우 이러한 모든 상황하에서 업무담당파트너 또는 품질관리검토 책임자를 정 해진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교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협을 수용 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업무담당파트너 또는 품질관리검토 책 임자의 교체에 상응하는 안전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문단 290.154의 단서에서 언급한 법규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동일한 업무담당파트너로 하여금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 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 를 행하게 할 수 없다. 290.157 업무담당파트너 또는 품질관리검토 책임자로서 재무제표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구성원이 소수인 회계법인은 업무담당파 트너 또는 품질관리검토 책임자의 교체는 적절한 안전장치가 되지 못할 것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계법인은 독립성 훼손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 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른 안전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 에는 당해 재무제표감사업무팀과 연관이 없는 공인회계사를 회계법인의 내 부 또는 외부에서 추가로 투입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하 거나, 필요한 경우 조언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다만, 문단 290.154의 단서에서 언급한 법규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동일한 업무담당파트너로 하여금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 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 를 행하게 할 수 없다.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290.158 회계법인은 전통적으로 회계법인의 기술과 전문성에 부합하는 다양 한 비인증업무를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하여 왔다. 인증의뢰인은 자신의 사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그 지식과 기술을 인증업무외의 다른 영역에서 발휘하여 생기는 효익을 높게 평가한다. 또한 비인증업무를 제공 함으로써 인증업무팀은 종종 인증의뢰인의 사업 및 영업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정보는 해당 인증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인증 업무팀이 의뢰인의 사업내용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질수록, 인증의뢰인의 절차와 통제 그리고 인증의뢰인이 직면하는 사업위험과 재무적 위험을 더 잘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비인증업무의 제공은 회계법인 등 또는 인증업무 팀의 구성원에게 독립성 훼손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비인증업무 의 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독립성 훼손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 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안전장치의 적용을 통해 동 위협을 제거하거나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이며, 다른 경우에는 동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 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290.159 다음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이기적위협이나 자기검토위협을 발생시 키며, 이러한 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해당 위 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다음의 활동을 회피하거나 해당 인증업무의 수행을 거절하는 것이다. ∙거래를 승인, 실행, 완결하는 행위 또는 인증의뢰인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 사하거나 이와 같은 권한을 갖는 것
공인회계사윤리기준 45 ∙회계법인의 권고사항 중 특정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해주는 행위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시기구에 경영자의 역할로 보고하는 행위 290.160 문단 290.166-290.205의 사례는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하는 맥락에서 논의된 것이다. 독립성에 대한 잠재적 위협은 재무제표 감사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할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재 무제표는 해당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거래 및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재무제표감사외의 인증업무의 인증대상정보는 그 특성상 제한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독립성 훼손위협은 회계법인이 재무제표감사 외의 인증업무의 인증대상정보와 관련된 비인증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인증대상정보에 대한 회계법인의 관여 정도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기적위협이 발생하는지, 안전장치의 적용을 통해 수용 가능한 수준이하로 해당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또는 해당 업무를 거절 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비인증업무가 재무제표감사외의 인증 업무의 인증대상정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독립성 훼손위협은 일 반적으로 명백하게 경미할 것이다. 290.161 다음의 활동은 이기적위협 또는 자기검토위협을 발생시킬 것이다. ∙인증의뢰인의 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인증의뢰인의 직원의 경상적인 활동성과를 감독하는 경우 ∙거래의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전자문서 또는 다른 형태의 증빙서류나 원 시자료(예를 들어, 구매주문서, 급여지급을 위한 업무시간 기록카드, 판매 지시서)를 작성하는 행위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업무를 제공하는 구성원이 인증업무에 참여하지 않도록 업무 배정을 조정함. ∙회계법인과 인증업무팀의 독립성에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해 줄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함. ∙기타 법규상의 관련 안전장치를 적용함. 다만, 법 제21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회계기록(거래의 증빙서류나 원시자료 포함)과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90.162 신규사업 개척, 자본시장의 발전, 정보기술의 빠른 변화 및 이로 인 한 경영과 통제의 변화로 인해, 인증의뢰인에 대한 비인증업무의 제공이 독 립성 훼손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서로 상이한 모든 안전장치를 빠 짐없이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은 독립성 훼손위협 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비인증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290.163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독립성 훼손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증의뢰인을 대신하여 경영의사결정을 하거나 이와 같은 의사결정에 책 임을 지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함.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시기구와 비인증업무의 제공과 관련된 독립성 문제 를 논의함. ∙인증의뢰인 내부에 회계법인의 비인증업무 제공에 대한 감독 책임과 관련 된 정책을 마련함.
공인회계사윤리기준 46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비인 증업무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여 줄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함. ∙해당 인증업무와 비인증업무의 독립적 수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 여 해당 회계법인 외부의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함. ∙회계법인이 수행한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이 인증의뢰인에게 있음을 인정 하는 확인서를 입수함.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시기구에 회계법인이 청구한 보수의 성격과 범위를 보고함. ∙비인증업무를 제공하는 구성원이 해당 인증업무에 참여하지 않도록 업무 배정을 조정함. 다만, 법 제2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 법인이 세무업무, 소송지원서비스, 고위경영자의 모집 등 인증의뢰인에게 비 인증업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증의뢰인의 감사 등과 그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 등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 290.164 회계법인은 인증의뢰인과 비인증업무 제공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러한 비인증업무의 제공이 독립성 훼손위협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고려하 여야 한다. 이러한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제거하 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적절한 안전장치를 적용할 수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인증업무의 수임을 거절하여야 한다. 290.165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제공하는 비인증업무 중 일부는 상당한 수 준의 독립성 훼손위협을 발생시키므로,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 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의뢰인의 특수관계자 또는 어느 한 사업부문, 또는 재무제표 일부 항 목에 대한 비인증업무의 제공은 그 특수관계자, 부문 또는 그 재무제표 항 목을 다른 회계법인이 감사하여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 킬 수 있거나 또는 다른 회계법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까지 해당 비인 증업무를 재수행하는 경우에 허용될 것이다.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업무 290.166 회계법인이 회계기록이나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지원한 후, 동 재무 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한다. 290.167 비록 회계법인이 회계기록이나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지원하더라도 회계기록 유지 및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은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경영 자에게 있다.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지원한 회계법인 등의 구성 원이 경영의사결정을 한 경우에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협에 대해서는, 이 위 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 다. 따라서 해당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경영의사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정, 거래 또는 기타 회계기록 에 대한 회계 처리의 결정, 변경 또는 재분류 ∙거래의 결재 또는 승인 ∙증빙서류나 원시자료의 작성 또는 변경(가치평가의 가정들에 대한 의사 결정 포함) 290.168 감사절차는 회계법인과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경영자간에 이루어지 는 광범위한 의견교환을 포함한다. 이러한 의견교환과정을 통하여 경영자는 회계원칙과 재무제표 공시, 통제의 적절성 및 표시된 자산・부채 금액의 측 정방법 등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는다. 재무제표감사 의뢰인에게 회계원칙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재무제 표의 적정공시를 장려하는 적절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조언의 제공은 일반 적으로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위협하지 아니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무제표
공인회계사윤리기준 47 감사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계정조정문제의 해결, 규정에 따른 보고를 위한 정보의 분석과 축적,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지원(종속회사의 관할규정에 따 른 계정처리내용을 그룹차원의 회계정책에 따라 전환시키는 것 또는 국제재 무보고기준 등 다른 회계기준에 따라 전환시키는 것을 포함), 공시항목의 초안작성, 수정분개의 제안, 종속회사의 관할 규정에 따른 계정 작성에 대 한 지원과 조언 등도 감사절차에 포함된다. 이러한 업무는 정상적인 감사절 차이며, 정상적 환경하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독립성을 위협하지 않는 것 으로 간주된다. 일반 규정 290.169 문단 290.170-290.173은 회계기록이나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여한 회계법인이 동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경우에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한다는 것 을 보여준다. 이것은 인증대상정보가 재무제표가 아닌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추정재무정보를 작성한 회계법인이 동 추정재무정보 에 대한 인증을 제공하는 경우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회계 법인은 이러한 업무제공으로 발생하는 독립성 훼손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 여야 하며,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 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비상장회사인 경우 290.170 회계법인 등은 자기검토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상장회사인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급여업무를 포 함한 일상적이고 기계적인 성격의 회계 및 기장대리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적절한 계정분류를 결정하였거나 승인한 거래를 기 록하는 업무 ∙코드화된 거래를 총계정원장에 전기하는 업무 ∙시산표상의 정보를 기초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업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승인한 회계기록으로 시산표를 작성하는 업무 상기 업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 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 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업무를 당해 재무제표감사업무팀의 구성원이 수행하지 않도록 업 무를 배정함. ∙이러한 업무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의 구성원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을 대신 하여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과 절차를 시행함. ∙회계기록을 위한 증빙자료는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작성하도록 함. ∙기본 가정은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수립 및 승인하도록 함.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록이나 기타 변경사항에 대하여 재무제 표감사의뢰인의 승인을 받음. 다만, 문단 290.161의 단서에서 언급한 법규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업무 를 수행할 수 없다(비상장회사에 대한 예외규정 없음).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상장회사인 경우 290.171 상장회사인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을 대신하여 회계 및 기장대리업무 (급여업무, 감사대상 재무제표의 작성업무 및 동 재무제표의 기초 재무정보 작성업무 포함)를 제공하는 것은, 회계법인 등의 독립성을 손상시키거나 적 어도 외관상으로는 독립성을 손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긴급상황 에 처했거나 또는 회계 및 기장대리업무를 제공한 회계법인 등이 법규등에
공인회계사윤리기준 48 의해 의무적으로 당해 재무제표감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 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회계법인 등은 다음의 제한적인 예외사항을 제 외하고는, 상장회사인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회계 및 기장대리업무를 제 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문단 290.161의 단서에서 언급한 법규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업무 를 수행할 수 없다(긴급상황 등에 대한 예외규정 없음). 290.172 상장회사인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사업부문이나 종속회사에 대하여 일상적이거나 기계적인 성격의 회계 및 기장대리업무를 제공하는 것은, 다 음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 대한 독립성 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2) 해당 사업부문이나 종속회사가 총액기준으로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중요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공한 업무가 총액기준으로 해당 사업부문 이나 종속회사에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 (3) 이러한 업무에 대하여 회계법인 등이 받는 보수가 총액기준으로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 상기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 (1) 회계법인 등이 경영자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경영의사결정을 해서는 아 니된다. (2) 당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이 업무를 제공하는 구성원을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문단 290.161의 단서에서 언급한 법규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업무 를 수행할 수 없다(사업부문 등에 대한 예외규정 없음). 긴급상황 290.173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다른 계약을 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긴급상황이나 기타 특수한 상황하에서 동 의뢰인에게 제공된 회계 및 기 장대리업무는, 다음의 내용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용할 수 없 는 독립성 훼손위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회계법인 등이 경영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경영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2)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업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3) 당해 업무를 제공하는 구성원이 재무제표감사업무팀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 다만, 문단 290.161의 단서에서 언급한 법규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업무 를 수행할 수 없다(긴급상황 등에 대한 예외규정 없음). 가치평가업무 290.174 가치평가는 미래 추정과 관련된 가정의 수립, 평가 방법 및 기법의 적용,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자산, 부채 또는 기업 전체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 49 290.175 회계법인 등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제공한 가치평가업무의 결 과가 당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경우 자기검토위협 이 발생할 수 있다. 290.176 재무제표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가치평가로서, 상당한 정도의 주관 성이 개입되는 매도목적의 가치평가가 발생시키는 자기검토위협에 대해서 는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는 이러한 업무를 제공해서 는 아니되며, 가치평가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재무제표감사업 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290.177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재무제표에 중요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상당한 정도의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은 가치평가업무 를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협은, 다음에서 예시하는 안전장치 를 적용하여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다. ∙재무제표감사업무팀의 구성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하여 재무 제표감사업무팀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언을 제공하 도록 함.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가치평가에 사용되는 기본가정과 평가방법을 이해 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사용에 대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승인을 받음. ∙회계법인이 수행한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있음 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입수함. ∙이러한 업무를 제공하는 구성원이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도록 업무 배정을 조정함. 상기 안전장치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문제를 판단하는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지식, 경험 및 능력의 정도 와 판단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결정과 승인에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참여 하는 정도 (2) 특정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할 때 일반화된 방법론과 전문적 지침을 적용 하는 정도 (3) 일반기준 또는 일반화된 방법론을 적용한 가치평가에서 관련 항목에 내 포된 주관성의 정도 (4) 기초자료의 신뢰도와 범위 (5) 관련금액의 추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불확실성 정도 (6) 재무제표에 공시된 정보의 범위와 명확성 290.178 회계법인 등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세무신고서의 작성, 세액산 정 또는 세무계획수립 목적의 가치평가업무를 제공한 경우, 이러한 가치평 가는 일반적으로 세무당국 등 외부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 성에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290.179 회계법인은 재무제표감사외의 인증업무의 인증대상정보 일부에 대 한 가치평가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자기검토위협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 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세무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290.180 회계법인은 재무제표감사의뢰인으로부터 세무업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세무업무에는 세무규정의 준수, 세무계획의 수립, 공 식적인 세무의견의 제공 및 세금분쟁 해결의 지원 등 광범위한 업무가 포함 된다. 이러한 업무는 일반적으로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 50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내부감사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290.181 회계법인 등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내부감사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내부감사업무는 회계법인의 감사업 무를 회계감사기준의 요구사항 이상으로 확대하는 업무, 의뢰인의 내부감사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활동을 아웃소싱하는 업무로 구분된다. 독립성 훼손위협을 평가할 때에는 이러한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목적의 내부감사업무에는 내부회계통제, 재무시스템 또는 재무 제표와 관련이 없는 업무감사(operational internal audit)는 포함되지 아 니한다. 290.182 회계감사기준의 감사절차를 확대하는 내부감사업무는, 해당 회계법 인 등의 구성원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경영진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또는 외관상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독립성을 손상시키 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내부감사업무의 대행업무를 할 수 없다. 290.183 회계법인 등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내부감사활동을 지원하거나 내부감사활동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자기검토위협 은, 의뢰인의 경영자가 행하는 내부감사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내부감사활 동 그 자체와 명백하게 분리되어 있다면,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문단 290.182의 단서에서 언급한 법규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내부감사업무의 대행업무를 할 수 없다. 290.184 회계법인 등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내부감사활동의 중요한 일부 분을 수행하는 경우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계법인 등은 당해 업무를 수임하기 전에 이러한 위협을 고려하여야 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회계법인 등은 적절한 안전장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내부통제제도의 구축, 유지 및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은 재무제표감사의뢰인 에게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문단 290.182의 단서에서 언급한 법규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내부감사업무의 대행업무를 할 수 없다. 290.185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상황에 적용하여야 하는 안전장치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내부감사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내부통 제제도의 구축, 유지 및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 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감사의뢰인으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고위경영진 중에서 적격한 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내부감사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3) 재무제표감사의뢰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독기관이 내부감사업무의 범위, 위험 및 횟수 등을 승인하도록 한다. (4)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회계법인의 권고사항의 평가 및 이행 사항의 결 정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5) 재무제표감사의뢰인으로 하여금 내부감사절차의 적절성과 회계법인의 보고서를 입수하여 이에 따른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도출된 발견사항을
공인회계사윤리기준 51 평가하도록 한다. (6) 내부감사활동으로부터 도출된 발견사항과 권고사항이 감사위원회나 감 독기관에 적절하게 보고되도록 한다. 290.186 이러한 비인증업무를 해당 재무제표감사업무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회계법인내의 다른 구성원이 제공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재무정보기술시스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290.187 회계법인 등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 재무제표의 일부 정보를 산출하 는 재무정보기술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자기검토위협 이 발생할 수 있다. 290.188 이러한 자기검토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다음의 내용을 보장하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강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이러한 업무를 제공할 수 없다. (1)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모니터링 책임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있 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한다. (2) 재무제표감사의뢰인으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고위경영진 중에서 적격한 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에 대한 모든 경영의사결정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3)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그 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과정에 대한 모든 경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4)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해당 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의 적절성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5)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해당 시스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운영에 대한 책임과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 또는 산출된 자료에 대한 책임을 지 도록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업무를 할 수 없다. 290.189 이러한 비인증업무를 해당 재무제표감사업무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회계법인내의 다른 구성원이 제공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290.190 회계법인 등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재무제표의 일부 정보를 산 출하는 재무정보기술시스템의 설계 또는 구축업무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제 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 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문단 290.188의 단서에서 언급한 법규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업무을 할 수 없다. 290.191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위험관리통제제도의 평가, 설계 및 구축과 연관 된(in connection with) 서비스의 제공은 회계법인 등이 경영의사결정 기 능을 수행하지 않는 한, 독립성 훼손위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 니한다.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290.192 회계법인 등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회계 또는 재무제표 작성에
공인회계사윤리기준 52 영향을 미치는 직위에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한다. 실 무적으로 이러한 지원은 특히 긴급상황에서 가능한 것으로, 회계법인 등의 구성원이 다음의 경우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1)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2) 협약서나 이와 유사한 기타 서류를 승인하거나 이에 서명하는 경우 (3)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을 구속할 수 있는 일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위협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적절한 안전장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상황을 주의깊게 분석하여야 한다.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모든 상황에 적용하여야 하는 안전장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당해 직원이 파견근무하는 동안 수행하였거나 감독하였던 기능 또는 활동 에 대한 감사책임을 당해 직원에게 부여하여서는 아니됨. ∙재무제표감사의뢰인으로 하여금 회계법인 등 또는 당해 직원의 활동에 대한 지시 및 감독 책임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 도록 함.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회계 법인의 파트너가 회사의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의 직위에 있 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법 제21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법인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수 행할 수 없다(긴급상황이나 안전장치에 대한 예외규정 없음).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소송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90.193 소송지원서비스는 전문가로서의 증인 역할, 추정손실액 또는 소송이나 기타 법정분쟁결과로 받거나 지급할 금액의 계산, 그리고 분쟁이나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관리하고 복구하는 활동의 지원 등을 포함한다. 290.194 소송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된 추정치가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금액이나 공시에 영향을 주는 경우,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한다. 이러한 위협 의 심각성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관련된 금액의 중요성 ∙관련된 문제에 내포된 주관성의 정도 ∙동 소송지원서비스의 성격 회계법인 등은 이러한 독립성 훼손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 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 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소송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의 구성원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책과 절차 ∙당해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전문가 의 활용 ∙독립적인 전문가와 같은 제3자의 관여 290.195 회계법인 등의 역할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을 대신하여 경영의사결 정을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독립성 훼손위협에 대해서 는,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가 존재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회계법인 등은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이러한 종류 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90.196 법률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
공인회계사윤리기준 53 나 법적 교육요건을 충족한 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법률서 비스에는 계약에 대한 지원, 소송, 인수합병에 대한 자문과 지원, 의뢰인의 내부 법률부서에 대한 지원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서비스영역을 포괄한다. 회계법인 등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인 기업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 우, 자기검토위협과 변호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290.197 이러한 독립성 훼손위협은 제공되는 법률서비스의 성격에 따라서, 당해 법률서비스의 제공자가 인증업무팀 및 당해 인증의뢰인의 재무제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문단 290.163의 안전장치는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 시키는데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독립성 훼손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대책은 동 서비스의 제공을 거 절하거나 재무제표감사업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290.198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 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은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독립성 훼손위협을 발생시 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90.199 변호와 자문(advice)은 구별된다.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거래의 집행에 관한 법률서비스(예를 들어, 계약에 대한 지원, 법률자문, 법적 실사 및 구조조정 등)를 제공하는 경우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는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에 한하여 독립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한다. (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2) 법률 자문이나 거래의 집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290.200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재무제표상 중요한 금액에 대한 분쟁이나 소 송에서 회계법인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을 위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변호위협과 자기검토위협을 발생시킬 것이며, 이러한 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 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회계법인은 재무제 표감사의뢰인에게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90.201 회계법인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재무제표상 중요하지 않은 금액 에 대한 분쟁이나 소송과 관련하여 재무제표감사의뢰인으로부터 변호를 요 청 받은 경우, 회계법인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변호위협과 자기검토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 를 강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을 지원하는 개인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경영의사결정 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책과 절차 ∙해당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전문가 의 활용 290.202 회계법인 등의 파트너나 직원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법률고문으 로 선임되는 경우 자기검토위협과 변호위협이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위협 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 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법률고문직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을 지는 고위직이므로, 회계법인 등의 구성원은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이러한 직무를 수락하여서 는 아니된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 54 고위경영자를 모집해 주는 경우 290.203 회계법인이 인증의뢰인을 위하여 인증대상정보에 영향을 주는 직위 의 고위경영자를 모집해주는 것은, 현재 또는 미래의 이기적위협, 유착위협, 압력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모집대상자의 역할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지원업무의 성격 회계법인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지원자들의 전문적 자질을 검토해주는 업 무와 그들이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회 계법인은 일반적으로 인증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선발기준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면접 후보자를 선발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독립성 훼손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 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회계법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영의사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용에 대한 의사결정 은 의뢰인이 하여야 한다. 기업금융 및 이와 유사한 활동 290.204 인증의뢰인에게 기업금융업무, 기업금융 관련 자문 또는 지원업무를 제공하는 것은 변호위협과 자기검토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어떤 기업금 융업무는 해당 위협이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해당 위 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 다. 예를 들어, 인증의뢰인의 주식을 알선, 중개 및 인수(underwriting)하 는 활동은 인증업무의 제공과 양립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인증의뢰인을 구 속할 수 있는 거래의 조건을 정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거래를 완수하는 활동은 독립성 훼손위협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 한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경우에도, 회계법인 등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이러한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위협을 수용 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90.205 기타의 기업금융서비스 역시 변호위협 또는 자기검토위협을 발생시 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는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금융서비 스에는 의뢰인의 기업전략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기업구조조정 관련 자문 업무, 자금조달 관련 자문업무, 매도・매수・중개 관련 자문업무 및 의뢰인이 제안하거나 의뢰인에게 제안된 거래가 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업무 에 관하여 조언을 제공하고 이를 지원하는 업무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인증의뢰인을 지원하는 회계법인의 구성원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경영의사 결정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책과 절차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전문가의 활용 ∙회계법인이 인증의뢰인을 구속하는 거래의 조건을 정하거나 의뢰인을 대 신하여 거래를 완수하지 않음을 보장 보수와 보수의 산정 보수-상대적 크기 290.206 특정 인증의뢰인에 대한 보수총액이 회계법인 보수총액의 상당한 부 분을 차지하는 경우, 의뢰인이나 의뢰인 집단에 대한 수임의존도와 의뢰인 상실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
공인회계사윤리기준 55 협의 심각성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회계법인의 조직구조 ∙조직화가 잘 된 회계법인인지 아니면 새롭게 설립된 회계법인인지의 여부 이러한 독립성 훼손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이 명백 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시기구와 보수의 범위와 성격에 관하여 논의함. ∙의뢰인에 대한 수임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함. ∙외부의 품질관리검토를 받음. ∙해당 감독기관 또는 다른 공인회계사 등 제3자로부터 자문을 받음. 290.207 특정 인증의뢰인에 대한 보수가 개인 파트너 수입액의 상당한 부분 을 차지하는 경우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수 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적용하여 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증업무에 대한 품질관리를 모니터링하고 실행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하여 인증업무팀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언을 제공하도록 함. 연체된 보수 290.208 전문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인증의뢰인에게 청구한 보수의 상당액 이, 장기간, 특히 차기연도의 인증보고서가 발행되기 전까지 회수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수는 차기 연도의 인증보고서를 발행하기 전에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적용하는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시기구와 연체보수의 규모에 관하여 논의함. ∙해당 인증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하여 인증업무 팀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언을 제공하도록 함. 회계법인은 연체보수가 의뢰인에 대한 대출에 상응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연체보수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회계법인이 재선임되는 것 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보수의 산정 290.209 회계법인이 전임회계법인의 보수 또는 다른 회계법인의 제안보수보 다 상당히 더 낮은 금액의 보수로 인증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 기적위협은 다음의 안전장치를 모두 충족하지 않는한, 수용가능한 수준이하 로 감소되지 아니할 것이다. (1) 적절한 시간의 투입과 자질있는 구성원을 해당 업무에 배정함을 입증함. (2) 인증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준, 지침 및 품질관리절차의 준수를 입증함. 성공보수 290.210 성공보수는 거래의 결과나 수행된 업무의 결과에 따라 사전에 결정 된 기준에 의해 산정되는 보수이다. 법원이나 기타 정부관계당국이 정한 성 공보수는 이 장에서 말하는 성공보수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90.211 회계법인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성공보수를 지급 받기로 하는 경우 이기적위협과 변호위협이 발생하며,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회계법인은 인증업 무의 결과나 인증대상정보 항목에 의해 결정되는 성공보수를 조건으로 인증 업무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 56 290.212 회계법인이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하는 비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성공 보수를 지급 받기로 하는 경우 이기적위협과 변호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비인증업무에 대한 보수를 인증업무 기간동안에 합의하거나 논의하고, 해당 보수가 인증업무의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협 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 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유일한 대책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것 이다. 기타 다른 형태의 성공보수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위협의 심각성은 다 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보수의 범위 ∙변동의 정도 ∙보수의 산정근거 ∙비인증업무와 관련한 거래의 산물이나 결과를 독립된 제3자가 검토하였는 지의 여부 ∙비인증업무와 관련한 사건 또는 거래가 인증업무에 미치는 효과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 장치를 강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보수의 성격과 범위를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시기구에 보고 ∙독립된 제3자에 의한 최종보수의 검토 또는 결정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 선물과 접대 290.213 인증의뢰인으로부터 선물이나 접대를 받은 경우 이기적위협과 유착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회계법인이나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선물이나 접 대를 받은 경우, 그것의 가치가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이로 인해 발 생하는 독립성 훼손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 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과적으로, 회계법인이나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은 이와 같은 선물이나 접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소송 또는 소송발생 위협 290.214 회계법인이나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인증의뢰인 간에 소송이 제기 되거나 제기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기적위협이나 압력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의뢰인의 경영자와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간의 관계는 아주 솔직하 여야 하며, 의뢰인의 사업활동에 관한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회계법인과 의뢰인의 경영자가 소송에 의해 대립하는 입 장에 처하게 되면, 경영자가 충분히 공시하려고 하는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 회계법인에게는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은 다음의 요인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소송의 중요성 ∙인증업무의 성격 ∙소송이 이전의 인증업무와 관련되어 있는지의 여부 이러한 위협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 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다음의 안전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소송의 성격과 범위를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시기구에 보고 (2) 소송에 연루되어 있는 인증업무팀의 당해 구성원을 인증업무팀에서 제외 (3)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하여 인증업무팀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언을 제공하도록 함. 이러한 안전장치가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지 못하 는 경우에 유일한 대책은 인증업무를 해지하거나 인증업무수임을 거절하는 것이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 57 제3부 비개업 공인회계사 300 개요 300.1 이 윤리기준의 제3부는 제1부에서 규정한 개념체계를 비개업공인회계 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300.2 정부조직과 일반 공공부문뿐 아니라 투자자, 채권자, 고용주 및 기타 사업부문은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인회계사가 수행한 업무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 비개업공인회계사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재무 및 기타정 보의 작성과 보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소속기관과 제3자는 이러한 정보를 믿고 의존하게 된다. 또한 비개업공인회계사는 재무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다양한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는 직무에 종사하기도 한다. 300.3 비개업공인회계사는 어느 한 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피고용인, 파트너, 상근 또는 비상근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하나 이 상의 기관을 위하여 소유경영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의 형태로 일하는 경우 도 있다. 비개업공인회계사는 이러한 법적인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공인회 계사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300.4 비개업공인회계사는 소속기관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충성을 다 할 책임이 있다. 이 윤리기준은 비개업공인회계사가 이러한 책임을 제대 로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이 윤리기준은 비개업공인회계 사가 소속기관 본연의 목표 달성만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경우에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음을 고려하고 있다. 300.5 비개업공인회계사가 소속기관 내에서 고위직에 있는 경우가 있다. 비개 업공인회계사의 직위가 높을수록 당해 조직에서 일어나는 사건 및 실무, 그 리고 판단에 비개업공인회계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과 기회가 증가 한다. 그러므로 비개업공인회계사는 소속기관 내에서 고위경영진이 윤리적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윤리중심의 문화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300.6 다음 문단 이하에서 제시하는 개념체계의 적용사례들은 비개업공인회 계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강령을 준수하는데 위협이 되는 모든 상 황을 빠짐없이 열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개업공인회계사가 이 사례들 만을 단순히 준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개념체계는 직무를 수 행하는 중에 직면하는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적용되어야 한다. 위협과 안전장치 300.7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들은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이기적위협 (2) 자기검토위협 (3) 변호위협 (4) 유착위협 (5) 압력위협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는 이 윤리기준의 제1부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되고 있다. 300.8 비개업공인회계사에게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재무적 이해관계, 대출 또는 보증
공인회계사윤리기준 58 ∙성과보상계약 ∙회사 자산의 부적절한 개인적 사용 ∙고용 안정성에 대한 염려 ∙소속기관 외부로부터의 상거래상 압력 300.9 자기검토위협이 발생되는 상황에는 비개업공인회계사가 책임을 지는 사업상의 의사결정이나 비개업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자료에 대하여, 비개업 공인회계사 본인이 검토 및 정당화를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300.10 비개업공인회계사가 소속기관 본연의 목표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 해 소속기관의 입장을 옹호하는 행동자체는 일반적으로 변호위협을 발생시 키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경우 비개업공인회계사는 오류가 있 거나 사실을 오도하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말아야 한다. 300.11 비개업공인회계사에게 유착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비개업공인회계사가 재무적・비재무적 보고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사업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직위에 있고, 비개업공인회계사의 직계가족 또는 측근가족이 이러한 영향력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경우 ∙장기간의 사업적 관계로 인해 사업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 가치가 명백하게 경미하지 않은 선물이나 특혜를 수령한 경우 300.12 비개업공인회계사에게 압력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회계원칙의 적용이나 재무정보의 보고방식에 대한 의견불일치로 인하여 비개업공인회계사 자신 또는 직계가족 또는 측근가족이 해임 또는 교체될 위협이 있는 경우 ∙계약의 체결이나 회계원칙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 을 행사하고자 하는 위압적인 인사가 있는 경우 300.13 비개업공인회계사는 한 가지 이상의 윤리강령을 훼손시키는 독특한 위협이 발생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은 명백하게 규명하기가 어렵다. 비개업공인회계사는 전문가적인 또는 사업적인 관계에 있어서 항상 이러한 상황과 위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00.14 개업공인회계사가 직면하는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는 다음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1)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법규에 의하여 마련된 안전장치 (2) 업무환경내의 안전장치 300.15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법규에 의하여 마련된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이 윤리기준의 문단 100.12에서 상세하게 예시하고 있다. 300.16 업무환경내의 안전장치는 적어도 다음을 포함한다. ∙소속기관의 내부감시기구 ∙소속기관의 윤리실천 프로그램 ∙훌륭한 인품을 갖춘 유능한 직원 채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소속기관의 채용절차 ∙강력한 내부통제 ∙적절한 징계절차 ∙소속기관의 직원들에게 윤리적 행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직원들의 윤리 적 행동에 대한 기대를 강조하는 경영자의 의지 ∙직원이 수행한 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
공인회계사윤리기준 59 ∙모든 직원에게 소속기관의 정책과 절차 및 그 변경 내용을 적시에 전달하 고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훈련의 실시 ∙직원들이 처벌이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속기관 내부의 고위경영자 와 모든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 ∙다른 적절한 공인회계사와의 자문 요청 300.17 비개업공인회계사는 소속기관 내부의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윤리 적 행위나 행동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여야 하는 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능한 모든 안전장치를 적용하였으나 해당 위 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가 불가능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비개업공인회계사는 소속기관으로부터 사임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 단하여야 한다. 310 잠재적 갈등 310.1 비개업공인회계사는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할 전문가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는 비개업공인회계사의 소속기관에 대한 책임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통상적으로 비개업공인회계사는 고용주가 수립한 정당하고 윤리적인 목적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규칙과 절차를 지지 하고 옹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개업공인회계사는 윤리강령의 준수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10.2 비개업공인회계사는 소속기관에 대한 책임때문에 윤리강령의 준수에 직・간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행동이나 행위를 하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압력은 소속기관 내부의 상관, 관리자, 임원 및 기타 개인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으며,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다. 비개업공인회 계사가 직면할 수 있는 압력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법규에 반하는 행동 ∙기술적 기준 및 전문적 기준에 반하는 행동 ∙비윤리적이거나 비합법적인 이익관리 전략의 조장 ∙특히 소속기관의 회계법인 및 감독기관에 대한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인 오도 행위(침묵에 의한 오도 방조도 포함) ∙다음의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보고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중요 하게 왜곡하는 행위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법적신고서 -증권감독기관에서 요청하는 보고서 310.3 비개업공인회계사는 압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예를 들면, 압력위협) 의 정도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 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 치를 강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소속기관 내부의 적절한 기구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자 또는 한국공 인회계사회 등에서 조언을 받음. ∙소속기관 내부에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함. ∙법적 조언을 모색함. 320 정보의 작성과 보고 320.1 비개업공인회계사는 종종 외부에 공개되거나 소속기관의 내・외부 이용 자들이 이용하는 정보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추정과 예산, 재무제표, 경영자 논의사항과 분석 및 재무제표감사에 서 회계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영자확인서 등과 같은 재무・관리적 정보를 포 함하고 있다. 비개업공인회계사는 이러한 정보를 작성하거나 제시함에 있어 서 공정하고 정직하여야 하며 전문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 60 320.2 비개업공인회계사는 소속기관의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승인 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해당 재무제표가 관련 재무보고기준을 준수하였 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320.3 비개업공인회계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정 보를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1) 영업 거래, 자산 또는 부채의 본질적인 성격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2) 적시에 그리고 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분류하고 기록한다. (3) 모든 중요성의 측면에서 사실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나타낸다. 320.4 비개업공인회계사가 외부의 압력이나 개인의 이득 때문에 사실을 오도 하는 정보와 연관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 이러한 정보와 연 관이 되도록 강요를 받는 경우, 이기적위협 또는 압력위협으로 인하여 공정 또는 전문가적 적격성 및 정당한 주의 강령이 훼손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320.5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은 압력의 발생 원천과 해당 정보가 사실을 오도 하는 정도에 의하여 좌우된다. 해당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의 심각성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이를 적용하 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내부감시기구 등 소속기관 내부의 상급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한 자문 요청이 포함된다. 320.6 비개업공인회계사는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사실을 오도하거나 사실을 오도하게 될 정 보와의 연관을 단절하여야 한다. 비개업공인회계사는 사실을 오도하는 정보 의 공개가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거나 이러한 정보가 지속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이 윤리기준의 “140 비밀유지” 의 지침에 따라 관계당 국에 이 내용을 알릴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비개업공인회계사는 또한 법적 조언을 모색하거나 소속기관을 사임할 수도 있다. 330 충분한 전문성의 보유 330.1 비개업공인회계사는 전문가적 적격성 및 정당한 주의의 윤리강령을 준 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개업공인회계사는 해당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충 분하고 구체적인 훈련이나 경험을 보유하거나 습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 업을 맡아야 한다. 비개업공인회계사는 자신의 전문성 및 경력과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고용주를 오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적 절한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야 한다. 330.2 비개업공인회계사가 적절한 정도의 전문가적 적격성 및 정당한 주의를 가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위협받는 상황을 예시하면 다음 과 같다. ∙관련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거나 완수하기에 불충분한 시간 ∙해당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에 불완전하거나 제한적이거나 또는 부적 절한 정보 ∙불충분한 경험 및 교육훈련 ∙해당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자원 330.3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은 비개업공인회계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수행 하는 업무의 범위, 해당 사업에 대한 상대적 연륜 및 업무에 대한 감독과 검 토의 수준 등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다. 비개업공인회계사는 해당 위협의 심 각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위협의 심각성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 는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 전장치를 강구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 61 음과 같다. ∙추가적인 조언 또는 교육훈련의 획득 ∙관련 의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가용시간의 보장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의 지원 획득 ∙소속기관 내부의 상관이나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 한 자문 요청 330.4 비개업공인회계사는 해당 위협이 제거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 문제가 되는 해당 직무의 수행을 거절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비개업공인회계사가 직무의 수행을 거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내부의 적임자에게 업무 수행을 거 절한 이유를 명백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340 재무적 이해관계 340.1 비개업공인회계사는 본인 자신이 윤리강령의 훼손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 는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자신의 직계가족 또는 측근가족이 재무적 이 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 무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가격에 민감한 정보를 조작하려는 동기 및 기회 가 존재하는 경우, 이기적위협으로 인하여 공정 또는 비밀유지 강령이 훼손될 수 있다. 비개업공인회계사 자신, 직계가족 또는 측근가족의 재무적 이해관계 와 관련하여 이기적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비개업공인회계사 자신, 직계가족 또는 측근가족이 : ∙소속기관 내부에서 직・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비개업 공인회계사의 의사결정이 이 재무적 이해관계의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경우 ∙수령하는 상여금액이 이익에 따라 결정되고, 비개업공인회계사의 의사결 정이 이 상여금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직・간접적으로 소속기관의 주식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개업공인 회계사의 의사결정이 이 주식선택권의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속기관의 주식선택권이 가까운 시일내에 전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게 되면 소속기관의 주식선택권이나 성과급을 받게 되는 경우 340.2 비개업공인회계사는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과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에 적절한 안전장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 재무적 이해관계의 성격을 조사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재무적 이해관 계의 정도에 대한 평가와 해당 재무적 이해관계가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의 여부가 포함된다. 재무적 이해관계가 소속기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개 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40.3 비개업공인회계사는 해당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 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위경영진에 대한 보상 수준 을 결정하도록 하는 정책 및 절차 ∙관련된 모든 재무적 이해관계와 관련 주식의 거래에 대한 계획을 내부의 정책에 따라 소속기관의 내부감시기구에 공개 ∙소속기관 내부 상급자와의 자문 ∙소속기관의 내부감시기구나 한국공인회계사회와의 자문 ∙내・외부 감사 절차 ∙윤리적 문제, 잠재적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법률적 규제 및 기타 규정에 대한 최신내용의 교육
공인회계사윤리기준 62 340.4 비개업공인회계사는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기밀정 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50 청탁 청탁을 제의받는 경우 350.1 비개업공인회계사 자신, 직계가족 또는 측근가족은 청탁(inducement) 을 제의받을 수 있다. 청탁은 선물, 접대, 특혜 및 우정이나 충성심에 대한 부적절한 호소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350.2 청탁은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야기시킨다. 비개업공인회계사 자신, 직계가족 또는 측근가족이 청탁을 제의받는 경우에는 상황을 예의주 시하여야 한다. 청탁이 어떤 행동이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불법적이거나 부정직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또는 기밀정보를 획득하기 위하 여 이루어지는 경우, 이기적위협으로 인하여 공정 또는 비밀유지 강령이 훼 손될 수 있다. 청탁을 수락한 이후 청탁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여 비개업공 인회계사 자신, 직계가족 또는 측근가족의 명예를 훼손시키겠다는 위협이 뒤따르는 경우에는, 압력위협으로 인하여 공정 또는 비밀유지 강령이 훼손 될 수 있다. 350.3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은 청탁의 성격, 금액 및 숨은 의도에 따라 좌우 된다. 만약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합리적인 제3자가 당해 청탁이 유의적이지 아니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비개업공인회계사는 일반적으로 당해 청탁이 사업 과정에서 정 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 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350.4 비개업공인회계사는 평가된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 를 강구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비개업공인회계사가 안전장치를 적용했 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청탁을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실질적 또는 외관상의 위협은 청탁을 받아들인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 이 아니고, 때로는 단지 청탁을 제의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비개업공인회 계사는 이러한 모든 청탁과 연관된 위협을 평가하여야 하고,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청탁을 받은 경우 즉시 상급자나 소속기관의 내부감시기구에 통지한다. (2) 청탁을 받은 사실을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청탁을 한 개인의 고용주 등 제3자에게 통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법적 조언을 구 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고용상황 등에 의해 비개업공인회계사의 직계가족 또는 측근가족이 잠 재적으로 청탁을 제의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관련 위협과 안전 장치에 대하여 직계가족 또는 측근가족에게 조언을 제공한다. (4) 비개업공인회계사의 직계가족 또는 측근가족이 경쟁회사의 피고용인으 로 있거나 또는 잠재적 공급자인 경우, 이 사실을 소속기관의 고위경영 진이나 내부감시기구 책임자에게 통지한다. 청탁을 하는 경우 350.5 비개업공인회계사는 다른 개인이나 조직의 판단을 저해하거나, 의사결 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기밀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청탁을 할 것 으로 기대되거나 청탁을 하라는 강요를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350.6 이러한 강요는 소속기관 내부의 동료나 상급자로부터 야기될 수 있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 63 또한 외부의 개인이나 조직이 비개업공인회계사의 소속기관에는 유리하지 만 비개업공인회계사 자신에게는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행동 이나 사업상의 의사결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350.7 비개업공인회계사는 제3자의 전문가적 판단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50.8 비개업공인회계사는 소속기관 내부에서 비윤리적인 청탁을 하라는 강 요를 받는 경우, 이 윤리기준 제1부의 윤리적 갈등의 해결과 관련된 정책과 지침을 따라야 한다. 용어의 정의 이 윤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간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Indirect financial interest) : 개인이나 회사가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간접투자자산(펀드, 신탁, 수익증권 등)을 통해 소유하는 재무적 이해관계를 말한다. ∙개업공인회계사(Professional accountant in public practice) : 한국공 인회계사회에 개업공인회계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감사, 세무 또는 경영자 문업무 등과 같은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여기에는 회계법인이 포함된다. ∙공인회계사(Professional accountant) :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공인회계사와 외부감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을 말한다. ∙광고(Advertising) : 개업공인회계사가 업무수임을 목적으로 자신이 제공 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기술에 관한 정보를 일반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말 한다. ∙기존공인회계사(Existing accountant) : 현재 의뢰인과의 감사계약이 유효 한 상태이거나 또는 현재 의뢰인을 위하여 회계업무, 세무업무, 경영자문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전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개업공인회계사를 말 한다. ∙네트워크(Network)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대규모 조직을 말한다. (1) 협력을 목적으로 함 (2) 이익공유 또는 비용분담을 분명한 목적으로 하거나, 공동의 소유, 통제 또는 경영, 공통의 품질관리정책 및 절차, 공통의 사업전략, 공통의 브 랜드명칭 사용 또는 전문 자원의 상당 부분을 공유함 ∙네트워크 회계법인(Network firm) : 네트워크에 속하는 회계법인이나 경제 적 실체(entity)를 말한다. 추가 정보는 문단 290.35 부터 290.50 까지를 참조한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 64 ∙독립성(Independence) : 정신적 독립성과 외관상 독립성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적 독립성이란, 전문가적 판단을 손상시키는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로서, 개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행동하고 공정함을 유지하며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발휘하도 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관상 독립성이란, 안전장치의 적용을 포함한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 고 있는 합리적인 제3자가 회계법인 또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의 성 실성, 공정 또는 전문가적 의구심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실이나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다. ∙명백하게 경미한(Clearly insignificant) : 사소하고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비개업공인회계사(Professional accountant in business) : 상업부문, 산 업부문, 서비스부문, 공공부문, 교육부문, 비영리부문, 감독기관 또는 기타 단체 등의 분야에 상근이나 비상근의 자격으로 고용되어 있거나 업무계약 관계에 있는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사무소(Office) : 지리적 또는 업무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회계법인의 하위 조직을 말한다. ∙상장회사(Listed entity)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나 코스닥 상장법인 또 는 외국의 허가된 증권거래소나 기타 유사기관에서 유가증권이 거래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성공보수(Contingent fee) : 사전에 정하여진 기준에 의거하여 거래의 결과 또는 수행된 업무의 결과와 연계되어 산정되는 보수를 말한다. 법원이나 기 타 공공기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수는 성공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업무담당파트너(Engagement partner) : 해당 업무의 계약과 그 수행 및 보고서의 발행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며, 필요한 경우에 는 법규상의 적절한 권한을 인정받은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기타 구성원 을 말한다. ∙업무수행팀(Engagement team) :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을 말하며,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이 계약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다. ∙업무품질관리검토(Engagement quality control review) : 보고서가 발행 되기 전에 업무수행팀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 달결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인증업무(Assurance engagement) : 개업공인회계사가 관련 준거기준에 따라 인증대상을 평가 및 측정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아 니라 의도된 이용자의 신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결론 을 표명하는 업무를 말한다. (인증업무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 회에서 공표한 인증업무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한다. 이 인증업무개념체 계는 인증업무의 요소와 목적을 기술하고 회계감사기준, 재무제표검토기 준, 인증업무기준의 적용대상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증업무팀(Assurance team)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수행팀의 모든 구성원 (2) 인증업무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법인에 소속 된 다른 모든 직원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① 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인증업무담당파트너의 보상을 권고하 거나 인증업무담당파트너를 직접적으로 감독, 관리, 또는 감시하 는 자(재무제표감사업무의 경우에는 당해 감사업무담당파트너 이 상부터 그 회계법인의 최고책임공인회계사까지 연속된 직급의 모 든 상급공인회계사 포함). ②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자문이나 산업별 특정 문제, 거래 또는 사건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자 ③ 인증업무에 대한 품질관리를 제공하는 자로서 인증업무에 대한 품 질관리검토를 수행하는 자
공인회계사윤리기준 65 (3)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경우,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소속된 직원중 재무 제표감사업무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 ∙인증의뢰인(Assurance client) : 인증대상업무 책임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직접보고 인증업무”의 인증대상에 책임을 지는 자 (2) “주장기준 인증업무”의 인증대상정보에 책임을 지고 인증대상에도 책 임을 질 수 있는 자 ∙임원(Director or officer) : 직책에 관계없이 기업의 내부감시기구 등 주 요의사결정기능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재무적 이해관계(Financial interest) : 회사의 주식이나 다른 유가증권, 채 권 및 대출이나 기타 채무증서에 대한 이해관계를 의미하며, 이러한 이해 관계를 획득하기 위한 권리 및 의무와 이러한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 이 있는 파생상품도 포함한다.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및 주기와 주석을 말한다. ∙재무제표감사업무(Financial statement audit engagement) : 재무제표가 모든 중요성의 관점에서 재무보고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개업공인회계사가 합리적 확신을 가지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 한다. ∙재무제표감사의뢰인(Financial statement audit client) : 회계법인이 수행 하는 재무제표감사업무의 대상이 되는 회사(entity)를 말한다. 상장회사인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는 항상 그 특수관계자가 포함된다. ∙전문서비스(Professional service) :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제반 회계서비 스 또는 관련 전문적 기술로서 회계, 감사, 세무, 경영자문 및 재무관리 등 을 포함한다. ∙직계가족(Immediate family) :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와 동일 거소 에서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Direct financial interest) : 다음과 같은 재무적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1) 개인이나 회사가 통제력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재무적 이해 관계(타인에게 일임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 (2) 개인이나 회사가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간접투자자산(펀드, 신탁, 수 익증권 등)을 통해 소유하는 재무적 이해관계 ∙측근가족(Close family) : 부양가족이 아닌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특수관계자(Related entity) : 의뢰인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는 회사를 말한다. (1) 의뢰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회사로서, 의뢰인이 당해 회사에게 중요한 경우 (2) 의뢰인과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가 의뢰인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뢰인에 대한 이해관 계가 당해 회사에게 중요한 경우 (3) 의뢰인이 직・간접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회사 (4) 의뢰인 또는 위의 (3)의 회사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회사로서, 이러한 이해관계가 의뢰인과 위 의 (3)의 회사에게 중요한 경우 의뢰인과 공동의 통제하에 있는 회사(이하 “자매회사(sister company)”) 로서, 동 자매회사와 의뢰인이 이들을 지배하는 회사에게 각각 모두 중요한 경우에 한한다. ∙회계법인(Firm) : 개인 개업공인회계사 또는 법에 의한 회계법인 및 외부감 사법에 의한 감사반을 말하며, 회계법인을 통제하거나 회계법인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는 경제적 실체를 포함한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 66 부칙 (2006. 7. 12) 1. (시행일) 이 윤리기준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2. (상장회사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특수관계자에 관한 적용유예) 이 윤리기준의 문단 290.21, 290.115, 290.121, 290.124, 290.132, 290.133, 해석 및 용어의 정의에서, 상장회사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특수관계자를 독립성 준 수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은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는 시기를 고려 하여, 그 적용시기를 2008 년 1 월 1 일 이후로 유예한다. 3. (폐지규정) 한국공인회계사회 내규 제 2 호 공인회계사윤리규정은 이 윤리기 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4. (다른 규정 및 기준과의 관계) 이 윤리기준 시행 당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 에 의한 내규 및 기준에서 종전의 공인회계사윤리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 우에는 이 윤리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 윤리기준 시행 당시 한 국공인회계사회회칙에 의한 내규 및 기준에서 종전의 공인회계사윤리규정 중 특정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윤리기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인회계사윤리규정 중 특정 규정에 갈음하여 이 윤 리기준 중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5. (경과규정) 이 윤리기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공인회계사윤리규정에 의한 행 위에 대해서는 이 윤리기준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09. 2. 25.) 1. (시행일) 이 윤리기준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윤리기준의 문단 290.21, 해석 및 용어의 정의에서 상장회사 등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특수관계자를 독립성 준수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검토 등 인 증업무를 수행하는 때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부칙 (2010. 12. 31.) 1. (시행일) 이 윤리기준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윤리기준 시행 당시 종전 부칙(2009.2.25) 제2조의 세부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 보유에 관한 경과조치) 2011년 1월 1일 현재 재무제표감사의뢰인(계속 감사대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특 수관계자에 대하여 이 윤리기준에서 금지하는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계법인 등의 파트너 및 그 직계가족 등은 그러한 재무적 이해관계 를 2011년 6월 30일까지 해소하여야 한다. ②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특수관계자의 임원직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 2011년 1월 1일 현재 재무제표감사의뢰인(계속 감사대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특 수관계자의 임원직을 수행하는 회계법인 등의 소속 구성원은 2011년 1 월 1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해당 임원직을 사임하 여야 한다. ③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제공 중인 비인증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2011년 1월 1일 현재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이 윤리기 준에서 금지하는 비감사업무의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에 착수하여 해당 비감사업무를 제공 중에 있는 회계법인 등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 당 비인증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모회사 등에게 제공하는 비인증업무에 관한 적용례) 회계법인 등은 (1) 제공되는 비인증업무의 결과가 감사절차의 대상이 되 지 않아 자기검토위협을 발생시키지 않고 (2) 안전장치의 적용을 통해 동 비인증업무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독립성 훼손위협을 제거하거나 수 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재무 제표감사의뢰인의 특수관계자(감사의뢰인이 아님)에게 이 윤리기준에서 금지하는 비인증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1) 감사의뢰인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감사의뢰인이 당해
공인회계사윤리기준 67 회사에게 중요한 경우 (2) 감사의뢰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중요한 영 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로서, 그러한 이해관계가 당해 회사에게 중요 한 경우 (3) 감사의뢰인과 공동의 통제하에 있는 회사(자매회사)로서, 동 회사와 감사의뢰인이 이들을 지배하는 회사에게 각각 모두 중요한 경우 부칙 (2024. 12. 19.) 1. (시행일) 개정 윤리기준 문단 290.35~290.50 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2. (경과규정) 종전 윤리기준에 따르면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해당하지 않았던 경제적 실체 등이 개정 기준에 따르면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해당할 수 있 다. 이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① (재무적 이해관계) 네트워크 회계법인 및 소속 구성원이 인증의뢰인에 대 하여 2025년 1월 1일 현재 이 윤리기준에서 금지하는 재무적 이해관계 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재무적 이해관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 소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근무 등 고용관계) 네트워크 회계법인 및 소속 구성원이 2025년 1월 1일 현재 인증의뢰인의 임원직을 수행하는 등 이 윤리기준에서 금지 하는 고용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고용관계를 2025년 12월 31일 까지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사외이사 등 고용관계 해소에 주주총회 의 결 등 필수적인 절차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2025년 12월 31 일까지 고용관계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해소 하여야 한다 ③ (비인증업무 제공)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2025년 1월 1일 현재 인증의뢰인 에게 이 윤리기준에서 금지하는 비인증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인증업무의 종료시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별첨> [해석 2006-01] 재무제표감사외의 인증업무에 대한 “290 독립성”의 적용 이 해석은 재무제표감사외의 인증업무에 대하여 “290 독립성”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성 요구사항의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해석은 재무제표감사외의 인증업무에 특별히 적용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모든 인증업무에 적용되는 독립성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90 독 립성”에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문단 290.15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이해 관계와 유대관계에 의하여 독립성 훼손위협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할만한 근 거가 있는 경우, 회계법인은 이러한 위협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문단 290.21에 따르면 인증업무팀이 판단하기에 상장회사 재무 제표감사의뢰인외의 인증의뢰인의 특수관계자가 해당 의뢰인에 대한 독립성 평 가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인증업무팀은 독립성과 이에 적용되는 안전장치를 평 가함에 있어서 해당 인증의뢰인의 특수관계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가 제정한 인증업무개념체계에서 설명 하였듯이 개업공인회계사는 인증업무에서 인증대상을 준거기준에 따라 평가하 거나 측정한 결과에 대한 의도된 이용자의 신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론 을 표명한다. 주장기준 인증업무 “주장기준 인증업무”에서 인증대상에 대한 평가나 측정은 인증대상업무 책임 자가 수행하며, 인증대상정보는 인증대상업무 책임자가 주장을 하는 형식으로 하여 의도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주장기준 인증업무”에서는 인증대상정보에 책임이 있고 인증대상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책임자로부터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주장기준 인증업무”에서 당해 인증대상업무 책임자가 인증대상정보에는 책임이
공인회계사윤리기준 68 있지만 인증대상에는 책임이 없는 경우, 당해 인증대상 책임자로부터의 독립성 이 요구된다. 또한 인증업무팀 또는 회계법인 등과 인증대상 책임자간의 이해 관계와 유대관계에 의하여 독립성 훼손위협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 거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법인은 이러한 위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직접보고 인증업무 “직접보고 인증업무”에서는 개업공인회계사가 직접적으로 인증대상의 평가나 측정을 수행하거나 또는 인증대상의 평가와 측정을 수행한 책임자로부터 진술 을 받는다. 이러한 진술은 의도된 이용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인증대상정보는 인증보고서에 포함되어 의도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직접보고 인증업무”에서는 인증대상에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의 독립성이 요 구된다. 다수의 책임자 “주장기준 인증업무”와 “직접보고 인증업무”에서 인증대상업무 책임자가 여 러 명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업공인회계사가 다수의 신문의 월 판매부수 에 대해 인증을 요청 받는 경우, 이 업무는 “주장기준 인증업무”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신문은 판매부수를 측정하고 그 통계치는 의도된 이용자에 게 주장의 형태로 제시된다. 하지만 이 업무는 또한 “직접보고 인증업무”에 해 당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개업공인회계사는 아무런 주장을 제시하지 아니 하며, 해당 신문으로부터 서면 진술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은 “290 독립성”의 규정을 각각의 책임자 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회계법인 및 인증업무 팀의 구성원과 특정의 인증대상업무 책임자간의 이해관계 및 유대관계가 발생 시키는 독립성 훼손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가 아닌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야 한다. 이때 고려하여야 할 요인은 다음과 같다. ∙특정의 인증대상업무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있는 인증대상정보(또는 인증 대상)의 중요성 ∙해당 업무와 연관된 공익의 정도 회계법인이 특정의 인증대상업무 책임자와의 유대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독 립성 훼손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이 장에서 명시한 인증 대상업무 책임자에 대한 모든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의 사례는 “290 독립성”의 적용을 예시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 사례에서 의 의뢰인은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아니다. 회계법인은 10개의 독립적인 회사의 총석유매장량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임 하였다. 각 회사는 석유매장량(인증대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리적・공학적 조 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개업공인회계사가 매장량을 적절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입증된 준거기준이 존재한다. 20×0년 12월 31일 현재 각 회사의 검증된 매장량은 다음과 같다. 회사1 5,200 회사2 725 회사3 3,260 회사4 15,000 회사5 6,700 회사6 39,126 회사7 345 회사8 175 회사9 24,135 회사10 9,635 합계 104,301 이 업무는 여러가지 다른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 69 주장기준 업무 A1. 각 회사는 매장량을 측정하고 회계법인과 의도된 이용자에게 주장을 제공 한다. A2. 해당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매장량을 측정하고 회계법인과 의도된 이 용자에게 주장을 제공한다. 직접보고 업무 D1. 각 회사는 매장량을 측정하고 입증된 준거기준에 따라 매장량을 측정하였 음을 진술한 문서화된 확인서를 회계법인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확인서는 의도된 이용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한다. D2. 회계법인은 몇 개의 회사에 대해서는 매장량을 직접 측정한다. 적용 방법 A1. 각 회사는 매장량을 측정하고 회계법인과 의도된 이용자에게 주장을 제공 한다. 이 사례에서는 다수의 인증대상업무 책임자(회사1-10)가 존재한다. 회계 법인이 모든 회사에 독립성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특정한 회사와의 이해관계 및 유대관계가 발생시키는 독립성 훼손위협 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가 아닌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고려하 여야 할 요인은 다음과 같다. ∙전체 매장량에 대한 각 회사의 검증된 매장량의 중요성 ∙해당 업무와 연관된 공익의 정도(문단 290.20) 예를 들어, 회사8의 매장량은 전체 매장량의 0.16%이므로 회사8과의 사업적 관계 및 이해관계는 전체 매장량의 37.5%를 차지하는 회사6과의 사업적 관계 및 이해관계와 비교하여 독립성 훼손위협을 덜 발생시킬 것이다. 인증업무팀과 회계법인은 독립성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하는 회사를 결정할 때 인증의뢰인으로 간주되는 인증대상업무 책임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문단 290.20). A2. 해당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매장량을 측정하고 회계법인과 의도된 이 용자에게 주장을 제공한다. 회계법인은 매장량을 측정하고 회계법인과 의도된 이용자에게 주장을 제공하 는 회사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할 것이다(문단 290.17). 당해 회사는 인증대상에 책임이 있지 아니하므로 회계법인은 인증대상 책임자와의 이해관계 및 유대관 계에 의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있는 독립성 훼손위협에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문단 290.17). 이 사례에서는 다수의 인증대상업무 책임자 (회사1-10)가 존재한다. A1의 사례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회계법인은 특정 회 사와의 이해관계 및 유대관계가 발생시키는 독립성 훼손위협이 명백하게 경미 한 경우가 아닌지의 여부를 고려할 것이다. D1. 각 회사는 매장량을 측정하고 입증된 준거기준에 따라 매장량을 측정하였 음을 진술하는 확인서를 회계법인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확인서는 의도된 이 용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한다. 이 사례에서는 다수의 인증대상업무 책임자(회사1-10)가 존재한다. 회계법 인은 모든 회사에 독립성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특 정 회사와의 이해관계 및 유대관계가 발생시키는 독립성 훼손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가 아닌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고려하여야 할 요인은 다음과 같다. ∙전체 매장량에 대한 각 회사의 검증된 매장량의 중요성 ∙해당 업무와 연관된 공익의 정도(문단 290.20) 예를 들어 회사8의 매장량은 전체 매장량의 0.16%이므로 회사8과의 사업적 관계 및 이해관계는 전체 매장량의 37.5%를 차지하는 회사6과의 사업적 관계 및 이해관계와 비교하여 독립성 훼손위협을 덜 발생시킬 것이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 70 인증업무팀과 회계법인은 독립성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하는 회사를 결정할 때, 인증의뢰인으로 간주되는 인증대상업무 책임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문단 290.20). D2. 회계법인은 몇 개의 회사에 대해서는 매장량을 직접 측정한다. 이 사례에 대한 적용 내용은 사례 D1과 동일하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 적용지침(2009-1) 73 공인회계사윤리기준 적용지침의 시행과 운영방안에 관한 안내··········75 목적·································································································75 시행절차···························································································75 번호형태···························································································75 효력·································································································75 IFRS 도입용역을 제공한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업무 수임제한··········76 목적·································································································76 금지된 IFRS 도입용역을 제공한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업무 수임제한···························································································76 자문수준의 IFRS 도입용역을 제공한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업무 수임제한···························································································76 부칙·································································································77 목 차
공인회계사윤리기준 적용지침(2009-1) 75 공인회계사윤리기준 적용지침의 시행과 운영방안에 관한 안내 (제정 2009. 2. 25.) 목적 1.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실무적용에 있어서 해석상의 의 문점이 있거나 주요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윤리기준 적용지 침(이하 “이 지침”이라 한다)을 공표한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은 원칙중심 및 사례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전문가의 다양한 견해와 판단을 권장하는 반면 해석 및 판단상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실무적용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 이 있다. 이 지침은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 관한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한 국공인회계사회의 입장을 명확하고 신속하게 표명함으로써 실무에서 공인 회계사윤리기준을 준수함에 있어서 공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문가적 판 단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시행절차 2. 이 지침의 기초안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 정 제 16 조에 규정된 연구위원이 작성하며 윤리기준위원회가 이를 심의․의 결한다. 3. 윤리기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개초안을 배포하거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번호형태 4. 이 지침의 일련번호는 XXXX(발표연도) –XX(연번)의 형태로 부여한다. 효력 5. 이 지침은 공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시기 를 따로 정할 수 있다. 6. 종전의 지침과 다르게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이 제․개정되거나 새로운 지침이 공표되면 종전의 지침 중 이에 반하는 내용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필 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 또는 지침이 시행될 때까지 종전 지침의 효력을 연장하는 경과조치를 정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 적용지침(2009-1) 76 IFRS 도입용역을 제공한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업무 수임제한 윤리기준 적용지침 2009-1 목적 1. 이 지침은 회계법인이 IFRS 도입과 관련하여 피감사회사가 아닌 회사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피감사회사에게 제공이 금지된 업무에 속하는 경우 윤리기 준 문단 290.32와 290.33에 의거 당해 회사의 IFRS 도입 이후 최초 회계 연도 이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 수임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와, 만약 에 수임을 허용할 경우 반드시 적용하여야 할 안전장치등에 대한 세부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또한 피감사회사가 아닌 회사에게 자 문수준의 IFRS 도입용역만을 제공함으로써 당해 회사의 IFRS 도입 이후 최 초 회계연도 이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 적용하여 야 할 안전장치등 세부사항에 관해서도 다룬다. 금지된 IFRS 도입용역을 제공한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업무 수임제한 2. 피감사회사에게 제공이 금지된 IFRS 도입용역을 피감사회사가 아닌 회사에 게 제공한 회계법인이 당해 회사의 IFRS도입 이후 최초 회계연도의 재무제 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제공한 IFRS 도입용역의 결과에 따라 산출된 재무제표를 감사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자기검토위협 이 발생한다. 이러한 위협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 치므로 이러한 업무를 제공한 회계법인은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모두 적 용하지 않는 한 당해 회사의 IFRS 도입 이후 최초 회계연도의 감사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타 회계법인이 동 금지된 IFRS 도입용역의 결과를 검토하거나 재수행하여 타회계법인이 당해 IFRS 도입용역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함. ∙회사의 내부감시기구로부터 타 회계법인이 당해 IFRS 도입용역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동의서 입 수. 이 동의서에는 타 회계법인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보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상당기간 동안(예, 사후관리 기간 종료 후 1년) IFRS 도입용역 제공팀 구 성원의 감사업무 참여 배제 자문수준의 IFRS 도입용역을 제공한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업무 수임제한 3. 자문수준의 IFRS 도입용역을 제공한 피감사회사가 아닌 회사에 대하여 IFRS 도입 이후 최초 회계연도의 감사업무를 수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 한 용역의 범위가 경영자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자문수준임을 보장하고 발생 가능한 자기검토위협 등으로 인하여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을 수용가능한 수 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다음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회계법인이 회사에게 제공한 용역의 범위가 경영자역할을 배제한 자문수 준에 한정되고, IFRS 도입과 관련된 회계정책・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과정 에 대한 모든 경영의사결정, IFRS 도입결과의 적절성 등 결과에 대한 평 가, 해당 시스템의 운영 및 산출 자료에 대한 책임이 모두 피감사회사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회사의 최고경영자로부터 입수. 이 확인서 에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 중 IFRS 도입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는 자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상기 확인 내용은 용역제안서, 계약서, 및 용역보고서 등을 통해 뒷받침되 어 있어야 함. ∙회사의 내부감시기구로부터 상기 확인서와 용역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결 과 및 상기 확인서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동의서 입수. 이 동의서에는 회사 의 IFRS 관련 이해부족 등으로 회계법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자역할을 수행
공인회계사윤리기준 적용지침(2009-1) 77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상당기간 동안(예, 사후관리 기간 종료 후 1년) IFRS 도입용역 제공팀 구 성원의 감사업무 참여 배제 부칙 (2009. 2. 27) 1. 이 윤리기준 적용지침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품질관리기준 전문(前文) 81 개요·································································································83 품질관리기준의 기초와 구조····························································83 국제품질관리기준서1과의 관계·························································84 품질관리기준의 제정 절차································································84 품질관리기준의 적용 범위와 효력····················································84 품질관리기준의 시행일·····································································84 목 차
품질관리기준 전문(前文) 83 품질관리기준 전문(前文) (제정 2018. 10. 10.) 개요 1.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 조에 따라 품질관리기준을 제정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에 따라 회계감사기준 및 감사・인증 수행에 필요 한 제반 기준 및 관련 지침 등의 제・개정 절차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회계감사기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이 전문은 회계감사기준위원회가 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의 기초와 구조, 국제 품질관리기준서1과의 관계, 품질관리기준의 제정절차와 적용 범위 및 효력 등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기본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3. 이 전문은 품질관리기준의 일부가 아니다. 품질관리기준의 기초와 구조 4. 품질관리기준은 국제회계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IFAC) 산하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 IAASB)가 제정한 국제품질관리기준서1(International Standards on Quality Control 1, “Quality Control For Firms That Perform Audits and Reviews of Financial Statements, and Other Assurance and Related Services Engagements”)을 기초로 한다. 5. 외부감사법에서 이 법에 따른 감사업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내부회계관 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업무 포함)를 수행함에 있어 회계법인의 품 질관리시스템 구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 국제품질관리기준서1에 부가하여 접두어 “한”을 사용하여 관련 사항을 추가 하였다. 이는 국제품질관리기준서1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면제하거나 경감시키지 않으며,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려하여 야 할 사항을 부가함으로써 이 기준서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6. 종전 품질관리기준서1은 2005년 국제회계사연맹의 품질관리기준(Quality Control for Firms that Performs Audits and Review of Historical Financial Information, and Other Assurance and Related Services Engagements)를 준수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에 따라 회계감사 기준위원회가 제정(2005.12.22.)하고, 이 후 2008년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 회(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 IAASB)가 국제감사기준 전반의 명료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제품질관리기준서 1(ISQC: International Standards on Quality Control) 1, “Quality Control for Firms that Perform Audits and Reviews of Financial Statements, and Other Assurance and Related Services Engagements”) 를 재작성함에 따라 2013년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증기준위원회1)가 개 정한 것이다. 회계법인은 2013년 개정된 품질관리기준서1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되었다. 1) 2017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계감사기준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품질관리기준 전문(前文) 84 7. 외부감사법에 따라 품질관리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 여야 하는 감사인의 책임 등에 대한 법률 관계와 이 기준의 제정 근거가 달 라졌다. 이에 동일한 국제품질관리기준서1에 기초하였으나 종전 품질관리 기준서1의 개정이 아닌 외부감사법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제정이라고 명명 함으로써 그 차이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8.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품질관리기준의 이해와 실무적용에 있어 요구되는 감 사인의 판단을 돕기 위해 ‘품질관리기준 실무지침’을 제정・공표할 수 있으 며,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하여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사례’를 작성하 여 제공할 수 있다. 국제품질관리기준서1과의 관계 9. 품질관리기준의 구성방식 및 문단번호는 국제품질관리기준서1과 동일하다. 10. 국제품질관리기준서1에는 없으나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의 특유 한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고려하여 문단을 추가한 경우, 접두어 ‘한’과 국제 품질관리기준서1 의 관련 문단 번호에 접두어 ‘한’과 관련 문단 번호에 ‘-1’ 을 붙여 국제품질관리기준서1과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국제품질관리기준서 1의 해당 문단과 연계한다. 또한, 별도 문단 추가 방식이 아닌 용어나 문구 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구를 굵은 기울임체로 표시한다. 품질관리기준의 제정 절차 11.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회칙과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회계감사기준 등의 제정 및 개정절차에 따라 공개초안을 공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감사기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이를 공표한다. 품질관리기준의 적용 범위와 효력 12. 회계법인2)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실시되는 감사업무 및 그 외의 재무제표 감사, 검토 그리고 기타 인증 및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질관 리기준서1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범위 중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업무는 이 법에 따른 효력과 회계법인의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그 외의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그리고 기타 인증 및 관련 서비스 업무의 경우, 종전 품질관리기준서1과 동 일하게 회칙에 따라 제정된 전문직 기준으로서 효력이 있다. 품질관리기준의 시행일 14. 품질관리기준은 기준서에 명시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15. 품질관리기준의 제・개정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 우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구축된 정책과 절차의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이 시 행일 이후 실시되더라도 시행일 전 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은 시행일 전에 유효하였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12(g)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계법인이라 함은 개인개업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파트너십, 법인 또는 기타의 실체로 외부감사법 제2조의 감사반을 포함한다
품질관리기준서1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18. 10. 10.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13. 8. 20.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06. 9. 8.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 2005. 12. 22.
품질관리기준서1 87 서론·································································································89 목적·································································································90 용어의 정의·····················································································90 요구사항···························································································91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99 목 차
품질관리기준서1 89 서론 이 품질관리기준서의 범위 1. 이 품질관리기준서는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그리고 기타 인증 및 관련 서 비스 업무의 수행을 위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을 다룬 다. 이 품질관리기준서는 관련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의 요구사항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2.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의 다른 공표문서들은 특정 유형의 업무에 관한 품질관리절차에 대한 회계법인 구성원의 책임에 관하여 추가적인 기준 과 지침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2201)은 재무제표 감사의 품 질관리절차를 다루고 있다. 3. 품질관리시스템은 문단 11에서 제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 과, 이러한 정책을 이행하고 그 준수를 모니터링하는데 필요한 절차로 구성 된다. 이 품질관리기준서의 효력 4.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부감사 법’이라 한다)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업무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 여 이 품질관리기준서를 제정한다. 이 품질관리기준서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실시되는 감사 업무(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업무 포함, 이하 동일함) 및 그 외의 재무제표 감사, 검토 그리고 기타 인증 및 관련 서 비스 업무에 관하여 모든 회계법인에게 적용된다. 이 품질관리기준서를 준 1) 감사기준서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수하기 위하여 개별 회계법인 개발하는 정책과 절차의 성격과 범위는 해당 회계법인의 규모와 운영 특성, 네트워크 소속 여부와 같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4-1. 국제품질관리기준에는 없으나 대한민국의 특유한 회계감사제도나 외부감 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추가하거나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는 해당되는 국제품질관리기준 문단번호에 별도 문단으로 ‘한’이라는 접두 어를 붙여 구분한다. 다만, 국내 법규 등을 고려하여 일부 용어만 수정・변경 한 경우에는 굵은 기울임체로 표시하여 구분한다. 5. 이 품질관리기준서는 회계법인이 이 품질관리기준서를 준수할 때의 목적과, 이 품질관리기준서에서 명시한 목적을 회계법인이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품질관리기준서는 또한 문단 8에서 추가 설 명하는 바와 같이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의 형태로 관련 지침을 포함하고, 이 품질관리기준서의 적절한 이해를 위해 관련 관점과 용어의 정의를 제공 하는 서론을 포함하고 있다. 6. 이 품질관리기준서에서의 목적은 이 품질관리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정해진 관점을 제공하며, 회계법인이 다음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무엇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지를 이해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 7. 이 품질관리기준서에서 요구사항은 “~ 하여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8. 필요한 경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는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그 이행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요구사항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
품질관리기준서1 90 ∙상황에 적합한 정책과 절차의 예시를 포함 이러한 지침 그 자체로는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구사항의 적절한 적용과 관련성이 있다.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는 이 품질관리기준서 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배경정보도 제공한다. 적절한 경우, 공공부 문 감사조직이나 소규모 회계법인에 특유한 추가 고려사항이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에 포함된다. 이러한 추가 고려사항은 이 품질관리기준서의 요구사 항을 적용할 때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고려사항이 이 품질관리기 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준수하여야 하는 회계법인의 책임을 한정하거 나 경감시키는 것은 아니다. 9. 이 품질관리기준서는 “용어의 정의”에서 이 품질관리기준서의 목적을 위해 특 정 용어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이 품질관리기준서의 일관된 적용과 해석을 돕기 위한 것이며, 법규 등에서 다른 목적으로 규정한 정의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회계사연맹(IFAC)에서 발간한 품질관리, 감사, 검 토, 기타 인증업무 및 관련서비스 편람(Handbook of International Quality Control, Auditing, Review, Other Assurance, and Related Services Pronouncements)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공표한 국제 기준들과 관련된 용어집에 이 품질관리기준서에서 정의한 용어가 포함되어 있 다. 이 용어집에는 공통되고 일관된 해석과 번역을 돕기 위하여 이 품질관리기 준서의 용어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다. 시행일 10. 외부감사법에 따라 제정된 이 품질관리기준서는 공표되는 날부터 적용 된다. 목적 11. 이 품질관리기준서와 관련된 회계법인의 목적은 다음 사항에 대한 합리적 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a)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들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 수함. (b) 회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발행한 보고서는 해당 상황에 적합함. 용어의 정의 12. 이 품질관리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보고서일 - 보고서의 일자로서 해당 업무의 수행자가 선택한 일자 (b) 업무문서(화) - 수행된 업무와 그 결과 그리고 업무수행자가 도달한 결 론에 관한 기록(경우에 따라 “업무조서”또는 “감사조서”라는 용어도 사 용됨) (c) 업무수행이사 2) - 업무와 그 수행 및 발행된 보고서에 대해서 회계법인 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며, 관련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직단체, 정부 또는 규제기관으로부터 해당 권한을 받은 파트너 또는 회계법인내 기타의 사람 (d) 업무품질관리검토 -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 및 그 도달한 결론에 대하여 보고서일 이전에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기 위 하여 설계된 절차. 업무품질관리검토 절차는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 그리고 해당 회계법인이 품질관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를 대 상으로 하는 것이다. (e) 업무품질관리검토자 - 업무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그 도달된 결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2) 이 기준에서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이사” 또는 “회계법인”이라는 용어를 쓸 경우는 일반기업에 대한 업무에서 “업무수행이사” 또는 “회계법인”에 해당되는 것과 동등한 것을 지칭한다.
품질관리기준서1 91 데 충분하고 적합한 경험과 권한이 있는 파트너나 해당 회계법인 내의 다른 사람, 적격한 외부인3) 또는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팀 (f) 업무팀 -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파트너와 스태프, 그리고 해당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계약되어 해당 업무에 대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계약된 외부전문가는 여기 서 제외된다. (g) 회계법인 - 개인개업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파트너십, 법 인 또는 기타의 실체(외부감사법 제2조의 감사반 포함) (h) 검사 - 종료된 업무에 관하여, 업무팀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 차를 준수하였다는 증거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절차 (i) 상장기업 - 그 지분, 주식 또는 채권이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고시 또는 상장되어 있거나 공인된 증권거래소나 또는 기타 유사기관의 규제 하에 매매되고 있는 기업 (j) 모니터링 - 종료된 업무 중 일부를 추출하여 이에 대한 주기적 검사 등 해당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절차로서, 그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평가로 이루어지는 절차 (k) 네트워크 회계법인 - 특정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회계법인 또는 실체 (l) 네트워크 - 다음의 특징을 모두 갖춘 대규모 조직체 (i) 협력을 목표로 함. (ii) 이익 및 비용의 공유를 분명한 목표로 삼거나, 공동의 소유와 통제 및 관리, 공동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 공동의 사업전략, 공동의 브랜드 명칭 사용 또는 전문직 자원의 유의적 부분을 공유함. (m) 파트너 - 전문적 서비스의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을 대표하는 3) 외부인을 활용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및 제35조(경업의 금지)에 따라 제 한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권한을 가진 개인(공인회계사법 제34조의 이사 포함) (n) 구성원 - 파트너와 스태프 (o) 전문직 기준 - 품질관리, 감사, 검토, 기타 인증 및 관련 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가 제정 공표한 업무수 행기준과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p) 합리적 확신 - 이 품질관리기준서의 관점에서, 높은 수준의 그러나 절대 적이지는 아니한 수준의 확신 (q)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업무팀과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지켜야 하는 윤 리적 요구사항으로서, 공인회계사윤리기준 제1부와 제2부의 요구사항.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보다 엄격한 윤리적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는 이러한 사항도 함께 포함된다. (r) 스태프 - 파트너 외의 전문직으로서 해당 회계법인이 채용한 전문가를 포함한다. (s) 적격한 외부인3) - 업무수행이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성과 역 량을 갖춘 해당 회계법인 외부의 개인. 예를 들어, 다른 회계법인의 파트 너, 또는 그 회원이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기타 인증이나 관 련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 회계사단체나 관련 품질관리서비스 를 제공하는 조직의 적절한 경험이 있는 직원 요구사항 관련 요구사항의 적용과 준수 13.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할 책임을 지는 회계법인의 구성원은 이 품질관리기준서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이 행할 수 있도록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를 포함하여 이 품질관리기준서 전체 3) 외부인을 활용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및 제35조(경업의 금지)에 따라 제 한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기준서1 92 의 내용을 이해하여야 한다. 14. 회계법인의 상황에서, 이 품질관리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그리고 기타 인증 및 관련 서비스 업무와 관련성이 없지 않는 한, 회 계법인은 이 품질관리기준서의 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단 A1 참조). 15. 이 품질관리기준서의 요구사항은 회계법인이 이 품질관리기준서에서 명시 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해당 요구사항의 적 절한 적용은 해당 목적의 달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 다. 그러나, 관련 상황이 매우 다양하고 그러한 상황을 사전에 모두 예상할 수는 없으므로,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품질관리기준서가 요구 하는 것에 더하여 회계법인에게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특별한 사항이나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회계법인은 고려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 16. 회계법인은 다음 각 구성요소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포함하는 품질관리시 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a)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b)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c)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d) 인적자원 (e) 업무의 수행 (f) 모니터링 17. 회계법인은 그 정책과 절차를 문서화하고 회계법인의 구성원에게 커뮤니 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2-A3 참조)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18. 회계법인은 품질이 업무수행시 핵심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내부문화 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 과 절차는 회계법인의 최고경영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나 사원총회(또는 그에 준하는 기구)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문단 한18-1, A4-A5 참조) 한18-1. 외부감사법에 따라 실시되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대표 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담 당하는 이사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문단18 참조) 19.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최고경영자나 사원총회로부터 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책임을 부여 받은 사람이 그 책임을 맡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경험과 능 력, 그리고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문단 A6 참조)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20. 회계법인은 회계법인 및 그 구성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 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문단 A7-A10 참조) 독립성 21. 회계법인은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독립성 요구사 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들(네트워크 회계법인의 구성원을 포함한 다)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이 요구하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합리적 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
품질관리기준서1 93 과 절차는 회계법인이 다음 사항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회계법인은 구성원(해당되는 경우, 독립성 요구사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들 포함)에게 회계법인의 독립성 요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함. (b)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는 상황이나 관계를 식별・평가하고, 안전 장치를 적용함으로써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 소시키는 적합한 조치를 취함. 또는,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법규상 해지 가 가능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함. (문단 A10 참조) 22. 독립성에 관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a) 독립성 요구사항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회계법인이 평가할 수 있도 록 업무수행이사는 의뢰인 업무와 관련된 정보(서비스의 범위 포함)를 회계법인에게 제공한다. (b) 회계법인의 구성원은 독립성에 위협을 발생시키는 상황이나 관계를 회 계법인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적합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c)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고 적합한 구성원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 다음 사항 이 가능하도록 한다. (i)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이 독립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ii) 회계법인이 독립성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갱신할 수 있게 한다. (iii) 수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한 독립성 훼손위협에 대해 회계법인이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문단 A10 참조) 23. 회계법인은 독립성 요구사항의 위반이 통보된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 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 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에는 다음에 대한 요구사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구성원들은 자신이 알게 된 독립성 위반을 회계법인에게 신속히 통보하 여야 한다. (b) 회계법인은 이러한 정책과 절차의 위반을 식별한 경우, 다음의 사람들에 게 신속히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i) 회계법인과 더불어 독립성 위반에 대처할 책임이 있는 업무수행이사 (ii) 적합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회계법인(적절한 경우 네트워크 회계법인 포함) 내의 다른 관련 구성원 및 독립성 요구사항의 적용 대상자 (c)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이사와 상기 (b)(ii)에서 언급한 다른 개인들은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회계법인에게 신속히 커뮤니 케이션하여, 회계법인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결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문단 A10 참조) 24. 회계법인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독립성이 요구되는 모든 구성원 으로부터 최소한 연1회 독립성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는 서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문단 A10-A11 참조) 25. 회계법인은 다음의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문단 한25-1 참조) (a) 동일한 상위직 구성원을 장기간 인증업무에 참여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유착위협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의 필요성 을 결정하는 기준을 설정함. (b)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의 경우,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명시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업무수행이사와 업무품질관리검토에 책임을 지는 개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기타 교체대상자를 교체하도록 요구함. (문 단 A10, A12-A17 참조) 한25-1. 외부감사법에 따라 실시되는 감사업무의 경우, 회계법인은 업무수행 이사 등이 외부감사법에 따라 교체된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
품질관리기준서1 94 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문단 25 참조)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26. 회계법인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를 수용하고 유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 를 구축하여야 한다. (a) 회계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격성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 등 역량을 가지고 있음. (문단 A18, A23 참조) (b) 회계법인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음. (c) 회계법인은 의뢰인의 성실성을 고려하였으며,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게 할 것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 (문단 A19- A20, A23 참조) 27.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a) 새로운 의뢰인과 업무를 수용하기 전, 기존의 업무를 유지할 것인지 여 부를 정할 때, 그리고 기존 의뢰인과의 새로운 업무를 수용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 회계법인은 해당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보를 입수 함. (문단 A21, A23 참조) (b) 새로운 의뢰인이나 기존 의뢰인의 업무를 수용할 때 잠재적인 이해상충 이 식별된 경우, 회계법인은 해당 업무를 수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를 결정함. (c) 이슈가 식별되었음에도 회계법인이 의뢰인 관계나 특정 업무를 수용하거 나 유지하기로 정한 경우, 회계법인은 이러한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었는 지를 문서화함. 28. 회계법인은 만약 조기에 알았더라면 그 업무를 거절하였을 정보를 입수하 게 되는 상황을 다루는, 업무 및 의뢰인 관계의 유지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 어야 한다. (a) 해당 상황에 적용되는 전문직 책임과 법적 책임(회계법인을 선임한 사람 (들)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규제기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포함) (b) 해당 업무를 해지하거나 또는 해당 업무와 의뢰인 관계 모두를 해지할 가능성 (문단 A22-A23 참조) 인적 자원 29. 회계법인은 다음 사항에 필요한 적격성과 역량을 갖추고 윤리원칙을 준수 하는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 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a)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b) 회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해당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문단 A24-A29 참조) 업무팀의 배정 30. 회계법인은 각각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업무수행이사에게 배정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a) 업무수행이사의 성명과 역할을 의뢰인의 경영진의 핵심구성원과 지배기 구에게 커뮤니케이션함. (b) 업무수행이사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적격성, 역량 및 권한을 가짐. (c) 업무수행이사의 책임은 명확히 정의되고 있으며 해당 업무수행이사에게 커뮤니케이션됨. (문단 A30 참조) 31. 회계법인은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해 필요한 적격성과 역량을 보유한 적합한 구성원에게 업무를 배정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a)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문단 한
품질관리기준서1 95 A31-1 참조) (b) 회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해당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문단 A31 참조) 업무의 수행 32. 회계법인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며, 회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한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업무수행품질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사항 (문단 A32-A33 참조) (b) 감독책임 (문단 A34 참조) (c) 검토책임 (문단 A35 참조) 33. 회계법인의 검토책임에 관한 정책과 절차는 경험이 부족한 팀원의 업무를 보다 숙련된 팀원이 검토한다는 것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자문 34. 회계법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 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a)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합한 자문이 이루어짐. (b) 적합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이 이용 가능함. (c) 이러한 자문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해당 자문에 따른 결론이 문서화되며, 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람과 자문을 제공한 사람이 모두 동의함. (d) 자문에 따른 결론이 실행됨. (문단 A36-A40 참조) 업무품질관리검토 35. 회계법인은 적합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업무팀이 내린 유 의적 판단과 도달한 결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업무품질관리검 토를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 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모든 상장기업 재무제표감사(외부감사법에 따른 재무제표 감사의 경우, 해당 상장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포함함)에 대 해서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요구함. (b) 상장기업 재무제표 감사 외의 모든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와 검토, 기타 인증업무 및 관련 서비스 업무에 대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수행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정함. (문단 A41 참조) (c) 상기 (b)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업무품질 관리검토를 요구함. 36. 회계법인은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정하는 정책과 절차 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보고서일자가 업무품질관리검토 전의 일자가 되지 않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문단 A42-A43 참조) 37. 회계법인은 업무품질관리검토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a) 유의적 사항을 업무수행이사와 토의 (b) 재무제표 또는 기타 인증대상정보 그리고 보고서 초안을 검토 (c)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 및 도달된 결론과 관련된 일부 업무문서를 선정하여 검토 (d)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달된 결론을 평가하고 보고서 초안이 적절한지 여 부를 고려 (문단 A44 참조)
품질관리기준서1 96 38.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하여, 회계법인은 업무품질관리검토가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a) 특정 업무와 관련된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대한 업무팀의 평가 (b) 의견의 차이가 있는 사항 혹은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 하여 적합한 자문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자문으로부터 도출된 결론 (c) 검토를 위해 선정된 문서가 유의적 판단과 관련하여 수행된 업무를 반영 하고 있으며, 도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문단 A45- A46 참조) 업무품질관리검토자의 적격성 기준 39. 회계법인은 다음 사항을 통해 업무품질관리검토자의 선임을 다루고 이들 의 적격성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a) 해당 역할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적 자격 (필요한 경험과 권한 포함) (문단 A47 참조) (b) 업무품질관리검토자로서의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해당 업무에 대 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정도 (문단 A48 참조) 40. 회계법인은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 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문단 A49-A51 참조) 41.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는 업무품질관리검토자의 객관적인 검토 수행 능 력이 훼손된 경우 해당 검토자의 교체를 규정하여야 한다. 업무품질관리검토의 문서화 42. 회계법인은 다음에 관한 문서화를 요구하는, 업무품질관리검토의 문서화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a) 업무품질관리검토에 대한 회계법인의 정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 하였음. (b) 업무품질관리검토는 보고서일 이전에 완료되었음. (c) 검토자는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된 결론이 적합하지 않았다 고 판단할 만한 어떠한 미해결 사항도 인지하고 있지 아니함. 의견의 차이 43. 회계법인은 업무팀 내부의 의견차이, 자문수행자의 의견차이, 그리고 해당 되는 경우 업무수행이사와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간 의견차이를 다루고 해결 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문단 A52-A53 참조) 44.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a) 도달된 결론은 문서화되고 실행됨. (b) 보고서일자를 해당 사항이 해결되기 전의 일자로 하지 않음. 업무문서화 최종업무파일의 취합 완료 45. 회계법인은 해당 업무의 보고서가 확정된 후 업무팀이 적시에 최종업무파 일의 취합을 완료하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문단 A54-A55 참조) 업무문서의 비밀유지, 안전한 보관, 무결성, 접근성 및 재생가능성 46. 회계법인은 업무문서의 비밀유지, 안전한 보관, 무결성, 접근성 및 재생가 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문단 A56-A59 참조)
품질관리기준서1 97 업무문서의 보존 47.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필요나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문서를 보존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문단 한 47-1, A60-A63 참조) 한47-1. 외부감사법에 따라 실시되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문 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 관리한다. (문단 47 참조) 모니터링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에 대한 모니터링 48. 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가 관련성이 있고 적절하 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절차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고려와 평가를 포함함(주기 적으로 각 업무수행이사마다 최소한 1개의 완료된 업무에 대한 검사를 포함). (b) 회계법인에서 모니터링 절차를 수행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경험과 권 한을 가진 파트너(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책임이 배정되도록 요구함. (c) 업무수행자나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해당 업무 검사에 관여하지 못하도 록 함. (문단 A64- A68 참조) 식별된 미비점에 대한 평가, 커뮤니케이션 및 해결 49. 회계법인은 모니터링 절차의 결과로 발견된 미비점의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들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a) 회계법인이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회 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발행하는 보고서가 해당 상황에 적합하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에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이 불충분함을 반 드시 나타내는 것은 아닌 경우 (b)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체계적이거나 반복적이거나 혹은 기타 유 의적인 미비점 50. 회계법인은 모니터링 절차의 결과로 발견된 미비점과 적합한 개선조치를 위한 권고사항을 관련 업무수행이사와 적절한 타 구성원들에게 커뮤니케이 션하여야 한다. (문단 A69 참조) 51.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적합한 개선조치 권고사항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개별 업무나 개별 구성원에 대한 적합한 개선조치를 취함. (b) 발견사항을 교육 훈련 및 전문성 개발 업무 책임자와 커뮤니케이션함. (c) 품질관리정책과 절차를 변경함. (d)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사람(특히 반복적 미준수자)에게 징계 조치를 내림. 52. 회계법인은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가 부적합하거나 업무수행 중 절차들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 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회계법인이 관련된 전문직 기준과 법 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추가적 조치가 적합한지를 결정하 도록 요구하며, 법률 자문을 받을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53. 회계법인은 업무수행이사와 회계법인 내 다른 적합한 개인들(회계법인의 최고경영자 또는 적합한 경우 사원총회 포함)에게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최소한 연 1회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이러한 커뮤니케
품질관리기준서1 98 이션은 회계법인과 해당 개인들이 필요시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에 따른 신 속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커뮤니케이 션할 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수행한 모니터링 절차에 대한 설명 (b) 모니터링 절차로부터 도출된 결론 (c)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체계적이거나 반복적이거나 혹은 기타 유의적인 미비점에 대한 설명과 이러한 미비점을 해결하거나 시정하기 위하여 취 한 조치에 대한 설명 54. 어떤 회계법인은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운영되며, 일관성을 위하여 모니터 링 절차의 일부를 네트워크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다. 네트워크 소속 회계 법인들이 이 품질관리기준서를 준수하기 위해 설계된 공통적인 모니터링 정 책과 절차 하에 운영되며, 이 회계법인들이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존 하는 경우, 해당 회계법인이나 네트워크가 달리 권고하지 않는 한, 네트워 크 회계법인의 업무수행이사가 네트워크 내에서 수행된 모니터링 결과에 의 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는 다음 사항을 요구 하여야 한다. (a) 해당 네트워크는 최소한 연 1회 네트워크 회계법인들 내부의 적절한 개 인들에게 모니터링 절차의 전반적 범위와 정도 및 그 결과를 커뮤니케이 션함. (b) 해당 네트워크는 식별된 품질관리시스템의 미비점을 관련 네트워크 회 계법인 내부의 적절한 개인들에게 신속하게 커뮤니케이션 함으로써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고충과 진정 55. 회계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절히 다루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a) 회계법인이 수행한 업무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충과 진정 (b)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주장 회계법인은 이러한 과정의 일부로서, 회계법인의 구성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나서서 어떤 우려사항도 제기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된 의 견개진 경로를 수립하여야 한다. (문단 A70 참조) 56. 고충과 진정을 조사하는 중에,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의 설계나 운영의 미비점 혹은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인(들)의 위반이 식별될 경우, 회계법인은 문단 51에서 제시하는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단 A71-A72 참조) 품질관리시스템의 문서화 57. 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시스템의 각 구성요소의 운영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서화를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문 단 A73-A75 참조) 58. 회계법인은 모니터링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 템 준수를 평가하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또는 법규에서 더 오랜 기간을 요 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문서를 보존하도록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 를 수립하여야 한다. 59. 회계법인은 고충과 진정 및 그에 대한 대응내용의 문서화를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기준서1 99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관련 요구사항의 적용과 준수 소규모 회계법인에 특유한 고려사항 (문단 14 참조) A1. 이 품질관리기준서는 관련성이 없는 요구사항들(예를 들어, 스태프가 없는 개인 개업공인회계사의 경우)의 준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업무팀에 적절한 인원 배정 (문단 31 참조), 검토 책임 (문단 33 참조), 모니터링 결과를 회계 법인 내 업무수행이사들에게 전달하는 연례 커뮤니케이션 (문단 53 참조) 등 을 위한 정책과 절차의 요구사항은 스태프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없다.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 (문단 17 참조) A2. 일반적으로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에 대해 회계법인 구성원에게 커뮤니케 이션할 사항은, 품질관리정책과 절차 및 이를 통해 달성할 목적에 대한 설 명, 그리고 각 개인은 품질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과 절차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메시지가 포함된다. 회계법인의 구성 원들에게 품질관리 사항에 관한 그들의 견해와 생각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피드백의 중요성을 인 식시킨다. 소규모 회계법인에 특유한 고려사항 A3. 소규모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에 대한 문서화와 커뮤니케이션은 대규모 회계법인에 비하여 보다 덜 정형화되고 그 범위도 좁을 것이다.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품질에 대한 내부문화의 촉진 (문단 18 참조) A4. 회계법인의 리더십과 리더십이 보이는 모범은 내부문화에 유의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 품질지향적 내부문화의 촉진은, 품질관리정책과 절차 및 다음 요구사항을 강조하는 회계법인 내 모든 직급의 경영진들로부터 나오는 명확 하고 일관된 빈번한 조치와 메시지에 달려있다. (a) 전문직 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 (b) 해당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 이러한 조치와 메시지는 고품질 업무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문화를 촉진한 다. 이러한 조치와 메시지는 교육 세미나, 회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대화, 법인 강령, 소식지 또는 요약보고서 등을 통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들은 또 회계법인의 내부문서와 교육자료, 파트너 및 스태프의 평가절 차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품질의 중요성과 이를 실무적으로 어 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회계법인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강화시킬 것이다. A5. 품질에 기반한 내부문화의 촉진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은 회계법인의 사 업전략이,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최우선적인 요구사항인 품질의 달성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회계법인의 리더십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문화의 촉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a) 회계법인이 품질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보상 및 승진(성과급제도 포함)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수 립함. (b) 사업적인 고려가 업무의 품질에 우선하지 않도록 경영진에게 책임을 부여함. (c)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를 개발하고 문서화하며 지원하는 데 충분한 자원을 제공함. 회계법인 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책임 지정 (문단 19 관련) A6. 품질관리시스템의 책임자가 품질관리와 관련된 이슈들을 식별하고 이해하며
품질관리기준서1 100 또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개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당 책임자가 충분하고 적절한 경험과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들이 그러한 정책과 절차를 이행 하기 위하여는 그에 합당한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 (문단 20 참조) A7.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은 다음과 같은 전문직 윤리의 근본적인 원칙 (공인회 계사윤리기준에서는 이를 윤리강령으로 칭한다)을 포함하고 있다. (a) 성실 (b) 객관성 (c)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d) 비밀유지 (e) 전문가적 품위 A8.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제2부는 윤리기준의 개념체계가 특정 상황에서 어 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윤리기준의 제2부는 윤리강령 준 수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의 예를 제시하고, 해당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상황들의 예도 제시 하고 있다. A9. 윤리강령은 특히 다음에 의하여 강화된다. ∙회계법인의 리더십 ∙교육과 훈련 ∙모니터링 ∙위반에 대한 처리 절차 “회계법인”, “네트워크”,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정의(문단 20-25 관련) A10.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의 “회계법인”,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회 계법인”에 대한 정의는 이 품질관리기준서에서 정의한 것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4)에서는 “회계법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개인개업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파트너십 또는 법인(외부감사 법에 따른 감사반 포함) (b) 소유권, 경영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상기(a)를 통제하는 실체 (c) 소유권, 경영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상기(a)에 의해 통제를 받는 실체 해당 윤리기준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회계법인이라는 용어의 정의도 제 시하고 있다. 문단 20-25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데 있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해 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정의를 적용한다. 서면확인서 (문단 24 참조) A11. 서면확인서는 종이나 전자적 형태가 될 수 있다. 회계법인은 위반 사항 에 대하여 확인서를 입수하고 적절하게 조치함으로써, 회계법인이 독립성에 부여하고 있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그 이슈를 구성원들에게 당면한 현안으 로서 가시적으로 느끼게 한다. 유착위협 (문단 25 참조) A12. 윤리기준은 동일한 상위직 구성원을 장기간 인증업무에 참여시킴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유착위협과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는 적절한 안전장치에 대 하여 논의하고 있다. A13. 유착위협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기준을 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 4) “공인회계사윤리기준”
품질관리기준서1 101 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도 등 해당 업무의 성격 ∙상위직 구성원의 업무수행 기간 이에 대한 안전장치의 예로는 상위직 구성원의 교체나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요구를 들 수 있다. A14.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은 유착위협이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 관점에서 특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윤리기준은 이러한 감사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일반적으로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후에 업무수행이사와 업무품질관리검토자5)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기준과 관련 지 침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법규에서는 이보다 짧은 교체기간을 정할 수도 있다. 공공부문 감사조직에 특유한 고려사항 A15. 공공부문 감사인의 독립성을 위한 안전장치는 법률에 규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독립성 위협은 독립성 보호를 위해 설계된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단 20-25에서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할 때, 공공부문 감사인은 그러한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책무를 고려하 여, 독립성 위협들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A16. 문단 25와 문단 A14에서 언급한 상장기업들은 공공부문에는 별로 없다. 그러나 규모나 복잡성 또는 공공 이해관계 측면으로 인하여 유의적이며, 그 결과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공공부문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 므로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에 기초하여, 확대된 품질관리절차의 5)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용어의 정의 참고 목적상 어떤 공공부문기업이 유의적인 중요성을 가진다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A17. 공공부문의 경우, 업무수행이사의 책임을 수행할 감사인의 선임 및 직무 기간이 법규에 규정될 수도 있다. 그 결과 상장기업의 업무수행이사 교체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문단 A1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의적인 공공부문기업에 대하여는 공 공부문 감사부서가 업무수행이사 교체 취지를 준수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할 것이다. 의뢰인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적격성, 역량과 자원 (문단 26(a) 참조) A18. 회계법인이 새로운 의뢰인이나 기존 의뢰인으로부터 요청 받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적격성과 역량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고려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특유한 요구사항과 현재 파트너 및 관련된 모든 직급의 스태프 들의 이력과 다음 사항들을 검토한다. ∙회계법인의 구성원들이 관련 산업이나 대상・주제별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 ∙회계법인의 구성원들이 관련 규제상 요구사항이나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또는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능 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회계법인이 필요한 적격성과 역량을 갖춘 구성원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 는지 여부 ∙필요한 경우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업무품질관리검토 수행 필요시, 검토자로서의 요건과 적격성을 갖춘 자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계법인이 보고기한 내에 업무를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
품질관리기준서1 102 의뢰인의 성실성 (문단 26(c) 참조) A19. 의뢰인의 성실성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의뢰인의 주요 주주와 주요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정보와 사업 평판 ∙사업 관행 등 의뢰인의 영업성격 ∙회계기준의 공격적인 해석과 내부통제환경과 같은 사항에 대한 주요 주주 와 주요 경영진, 그리고 지배기구의 태도에 관한 정보 ∙의뢰인이 업무 보수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는 데 적극적인지 여부 ∙업무범위에 부적절한 제한을 가하려는 징후 ∙의뢰인이 자금세탁이나 기타 범죄행위에 관여된 징후 ∙해당 회계법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와 이전 회계법인을 재선임하지 않은 이유 ∙특수관계자들의 정보와 사업 평판 의뢰인의 성실성에 대하여 회계법인이 입수하는 지식의 정도는 일반적으 로 해당 의뢰인과의 관계가 지속될수록 증가할 것이다. 한A19-1. 외부감사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에 의해 감사업무 를 수임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수임 및 유지 정책에 대한 위험평가절차는 수 행한다. 다만 위험평가절차 결과, 감사인 지정이 되지 않았더라면 업무를 수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는 해당 고객 또는 업무에 대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감사품질을 유 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문단 26 참조) A20. 이러한 사항에 대해 회계법인이 입수하는 정보의 원천에는 다음이 포함 될 수 있다.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전문적 회계서비스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였던 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기타 제3자와의 논의 ∙회계법인의 타구성원이나, 혹은 은행직원, 법률고문과 동종업계 종사자와 같은 제3자에게 질문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통한 배경조사 의뢰인 관계의 유지 (문단 27(a) 참조) A21. 의뢰인 관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현재 또는 이전의 업무 중 에 발생한 유의적 사항 및 이들이 의뢰인관계 유지에 대해 갖는 시사점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의뢰인은 회계법인이 필요한 전문성을 보 유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분야로 그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을 수 있다. 업무의 해지 (문단 28 참조) A22. 업무해지 또는 업무와 의뢰인관계 모두의 해지에 관한 정책과 절차는 다 음과 같은 이슈들을 다룬다. ∙관련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회계법인이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에 대해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논의함. ∙만약 회계법인이 업무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면, 해당 업무 또는 해당 업무와 의뢰인관계 모두의 해지 및 해지 이유에 대해 적합한 수 준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논의함. ∙회계법인이 업무를 해지할 수 없거나, 업무 또는 업무와 의뢰인관계 모두 의 해지 사실 및 그 이유를 규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는 전문직 기준이나 법규적 요구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함. ∙유의적 사항과 이에 대한 자문의 내용, 그 결론 그리고 결론의 근거를 문 서화함. 공공부문 감사조직에 특유한 고려 사항 (문단 26-28 관련) A23. 공공부문의 경우, 감사인은 법정절차에 따라 선임될 수도 있다. 따라서,
품질관리기준서1 103 문단 26-28과 문단 A18-A22에서 제시한 의뢰인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 과 유지에 대한 요구사항과 고려사항 중 일부는 관련성이 없을 수 있다. 그 러나 위 문단에서 기술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함으로써, 공공부문 감사인은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보고책임을 이행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적 자원 (문단 29 참조) A24. 회계법인의 인적자원에 대한 정책과 절차와 관련된 이슈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채용 ∙업무수행 평가 ∙배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 등 역량 ∙적격성 ∙경력 개발 ∙승진 ∙보상 ∙인력수요의 추정 회계법인은 효과적인 채용 과정과 절차를 통해, 회계법인의 업무를 수행 하는 데 필요한 적격성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업무를 유능 하게 수행할 적절한 특성을 갖춘 성실한 인원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A25. 적격성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개발될 수 있다. ∙전문적 교육 ∙교육 훈련을 포함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실무 경험 ∙업무팀의 다른 구성원 등 보다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의 지도 ∙독립성 준수의무자에 대한 독립성 교육 A26. 회계법인 구성원들의 적격성 유지는 구성원들의 지식과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에 상당한 정도로 좌우된다. 효과 적인 정책과 절차는 모든 직위의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에게 요구되는 적격성과 역량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자원과 지원을 제공한다. A27. 회계법인은 예를 들어 내부에 기술적 자원과 훈련 자원이 없는 경우, 적격한 외부인6)을 활용할 수 있다. A28. 업무수행의 평가, 보상 및 승진 절차는 적격성 및 윤리적 원칙 준수의 향 상과 유지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보상을 제공한다. 회계법인이 적격성 및 윤리적 원칙 준수의 향상과 유지를 위해 행할 수 있는 방안에는 다음이 포 함된다. ∙구성원에게 업무성과와 윤리적 원칙에 관한 회계법인의 기대를 인식시킴. ∙구성원에게 업무성과, 발전 및 경력개발에 관하여 평가와 자문을 함. ∙구성원이 더 큰 책임을 지는 지위로 승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업무성과의 품질과 윤리적 원칙의 고수에 좌우되며,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 지 못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킴. 소규모 회계법인에 특유한 고려사항 A29. 회계법인의 규모와 상황은 회계법인의 성과평가절차의 구조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회계법인이 채택하는 구성원들의 성과평가 방법은 보다 덜 정형화되어 있을 것이다. 6) 외부인을 활용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및 제35조(경업의 금지)에 따라 제 한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기준서1 104 업무팀의 배정 업무수행이사 (문단 30 참조) A30. 정책과 절차에는 업무수행이사가 그들의 책임을 적절하게 완수할 수 있 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수행이사의 업무량과 가용시간을 모 니터링하는 시스템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업무팀(문단 31 참조) A31. 회계법인은 업무팀의 배정과 필요한 감독의 수준을 결정할 때, 업무팀에 대하여, 예를 들어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다. ∙적절한 훈련과 참여를 통해 습득한, 유사한 성격과 복잡성을 가진 업무에 대한 이해와 실무경험 ∙전문직 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관련된 정보기술에 대한 지식 등 기술적 지식과 전문성 ∙의뢰인이 속한 산업에 대한 지식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에 대한 이해 한A31-1. 외부감사법에 따라 실시되는 감사업무의 경우, 해당 감사업무에 투 입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 회계법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단31 (a) 참조) (a) 개별 감사업무별로 업무품질관리검토자를 포함한 업무팀이 해당 감사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시간을 적시성 있게 집계함. (b) 개별 감사업무별로 집계된 감사시간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관리함. 예를 들어, 그 감사시간 기록을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집계된 감사 시간 기록의 임의적인 수정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포함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임. 업무의 수행 업무수행품질의 일관성 (문단 32(a) 참조) A32. 회계법인은 정책과 절차를 통하여 업무수행품질의 일관성을 향상시킨다. 이것은 종종 서면이나 전자형태의 매뉴얼, 소프트웨어나 기타 형태의 표준 화된 문서, 산업별 또는 대상・주제별 대한 지침 자료 등을 통해 달성된다. 다루어질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업무팀이 해당 업무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해 설명이나 보 고를 받는 방법 ∙적용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 ∙업무 감독, 스태프의 훈련 및 지도 절차 ∙수행된 업무, 유의적 판단 및 발행될 보고서의 형식에 대한 검토 방법 ∙수행된 업무, 업무의 검토 시기 및 검토 범위의 적절한 문서화 ∙모든 정책과 절차를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한 절차 A33. 적절한 팀워크와 훈련은 경험이 부족한 업무팀원이 자신에게 배정된 업 무의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감독(문단 32(b) 참조) A34. 업무에 대한 감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해당 업무의 진행과정을 추적함. ∙개별 구성원의 적격성과 역량, 업무팀 각 구성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가용시간이 있는지 여부, 지침에 대한 이해 여부 및 계획된 접근방 법에 따라 해당 업무가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함. ∙업무 중 발생한 유의적 사항들의 처리, 해당 유의성의 고려 및 계획된 접 근법을 적절하게 변경함. ∙해당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숙련된 업무팀 구성원으로부터 자문이나 검토 를 받을 사항들을 파악함.
품질관리기준서1 105 검토 (문단 32(c) 참조) A35. 검토는 다음에 대한 고려로 구성된다. ∙업무가 전문직 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유의적 사항들이 제기되었는지 여부 ∙적절한 자문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론은 문서화되고 실행되었는지 여부 ∙수행된 업무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수행된 업무는 도달된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적절히 문서화되었는지 여부 ∙입수한 증거는 보고서를 뒷받침 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여부 ∙해당 업무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 자문 (문단 34 참조) A36. 자문에는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회계법인 내・외의 개인과의 적절한 전문 적 수준의 토의가 포함된다. A37. 자문에는 회계법인의 집합적인 경험과 기술적 전문성뿐 만 아니라 적합 한 연구자원들이 활용된다. 자문은 품질을 높이고 전문가적 판단을 향상시 킨다.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에서 자문을 적절하게 인정하는 것은 자문이 강점으로 인정되는 문화를 촉진하며 구성원들이 어렵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 는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도록 격려한다. A38. 유의적인 기술적, 윤리적 및 기타 사항들에 대하여 회계법인 내부(또는 해당되는 경우, 외부)의 효과적인 자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다. ∙해당 문제에 정통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문제공자에게 모든 관련 사실이 제공됨. ∙자문제공자가 적절한 지식과 연륜 및 경험을 가지고 있음. 또한 자문의 결론이 적절히 문서화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A39. 어렵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한 다른 전문가들의 자문을 아주 완벽하고 자세하게 문서화하면, 다음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문을 구하였던 이슈 ∙자문의 결과 (관련 결정, 그러한 결정의 근거 및 해당 결정의 실행방법 포함) 소규모 회계법인에 특유한 고려 사항 A40. 예를 들어 적절한 내부자원이 없는 경우와 같이, 외부에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회계법인은 다음과 같이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회계법인 ∙전문직 단체나 규제기관 ∙관련 품질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 조직 회계법인이 이러한 자문서비스를 계약하기 전에 외부 자문제공자의 적격 성과 역량을 검토하면, 외부 자문제공자가 해당 목적에 적격한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업무품질관리검토 업무품질관리검토의 기준 (문단 35(b) 참조) A41.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 외의 다른 업무 중 품질관리검토 적용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의 예는 다음과 같다. ∙업무의 성격(공익에 관여된 정도 포함) ∙업무 또는 업무유형에 있어 비경상적인 상황이나 위험의 존재
품질관리기준서1 106 ∙법규7)상 업무품질관리검토가 요구되는지 여부 업무품질관리검토 의 성격, 시기 및 범위 (문단 36-37 참조) A42. 보고서의 일자는 업무품질관리검토 완료 이후가 된다. 그러나 업무품질 관리검토의 문서화는 해당 보고서일 이후에 완료될 수도 있다. A43. 업무 중 적절한 단계에서 적시에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수행하는 것은 유 의적 사항이 보고서일 이전에, 업무품질관리검토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신속히 해결될 수 있게 한다. A44. 업무품질관리검토의 범위는 무엇보다, 해당 기업이 상장기업인지 여부 등 업무의 복잡성과 보고서가 해당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수행이 업무수행이사의 책임을 경감시키지는 않는다. 상장기업에 대한 업무품질관리검토 (문단 38 참조) A45.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업무품질관리검토에 있어, 업무팀이 내 린 유의적 판단을 평가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기타 관련 사항에는 다음이 포 함된다. ∙감사 중 파악된 유의적 위험과 그 위험에 대한 대응 조치 ∙특히, 중요성과 유의적 위험에 관한 판단 ∙감사 중 파악된 수정된 왜곡표시와 미수정왜곡표시의 유의성과 처리내용 ∙경영진과 지배기구,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규제기관 같은 기타 당사자에게 커뮤니케이션할 사항 위와 같은 기타 관련 사항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실체의 재무제표감 7)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검토가 요구되는 업무인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와 재무제표의 검토와 기타 인증 및 관련 서비스업무에 대한 업무품질관 리검토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 감사조직에 특유한 고려 사항 A46. 문단 A16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장기업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어떤 공공부문기업은 업무품질관리검토를 필요로 할 정도로 충분히 유의할 수 있다. 업무품질관리검토자의 적격성 기준 충분하고 적합한 기술적 전문성, 경험 및 권한 (문단 39(a) 참조) A47. 무엇이 충분하고 적합한 기술적 전문성, 경험 및 권한을 구성하는지는 업무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업 무품질관리검토자는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업무수행이사로서 역 할을 할 정도의 충분하고 적합한 경험 및 권한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업무품질관리검토자의 자문 (문단 39(b) 참조) A48. 예를 들어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업무수행이사가 내린 판단을 수용할지 를 확인하기 위해, 업무수행이사는 업무 중 업무품질관리검토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자문은 의견차이가 업무의 종반부에서 식별되는 것을 방지해 주며, 업무품질관리검토자의 적격성을 반드시 손상시키는 것도 아니다. 자문의 성격과 범위가 유의적인 경우, 업무팀과 검토자 모두 검토 자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객관성이 훼손 될 수 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계법인 내의 다른 구성원이나 적격한 외부인이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되거나8) 해당 업무에 대한 자문제공자의 8) 외부인을 활용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및 제35조(경업의 금지)에 따라 제 한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기준서1 107 역할을 하기 위해 선임될 수 있을 것이다. 업무품질관리검토자의 객관성 (문단 40 참조) A49. 회계법인은 업무품질관리검토자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 책과 절차를 수립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과 절차에서는 업무 품질관리검토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게 된다. ∙가능한 한, 업무수행이사가 업무품질관리검토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검토대상 기간 중 해당 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함. ∙업무팀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지 아니함. ∙검토자의 객관성을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고려사항들이 적용되지 아니함. 소규모 회계법인에 특유한 고려 사항 A50. 소수의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경우, 업무수행이사가 업무 품질관리검토자의 선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개인개업 공인회계사나 소규모 회계법인은 품질관리검토가 필요한 업무가 있는 경우 적격한 외부인과 계약9)할 수도 있다. 반면,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촉진하기 위해 타 회계법인을 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회계법인이 적격한 외부인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문단 39-41의 요구사항과 문단 A47-A48의 지침이 적 용된다. 공공부문 감사 조직에 특유한 고려사항 A51. 공공부문에서는 법적으로 선임된 감사인(예를 들어, 정부감사기구 또는 정부감사기구를 대신하여 선임된 기타 적격자)은 업무수행이사와 동등하게, 공공부문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 9) 외부인을 활용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및 제35조(경업의 금지)에 따라 제 한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러한 상황에서 업무품질관리검토자를 선정할 때는 감사대상 실체로부터의 독립성에 대한 필요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업무품질관리검토자의 능력 등을 고려한다. 의견의 차이 (문단 43 참조) A52. 효과적인 절차는 의견의 차이를 초기 단계에 식별하도록 촉진하고, 후속 적으로 취할 조치에 대해 명백한 지침을 제시하며, 의견의 차이에 대한 해 결 및 그 도달된 결론의 실행에 대한 문서화를 요구한다. A53. 이 같은 의견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에는 다른 개업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또는 전문직단체나 규제기관과의 자문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업무의 문서화 최종업무파일의 취합완료 (문단 45 참조) A54. 특정 유형의 업무에 있어서는 최종업무파일의 취합완료 기한이 법규에 규정될 수도 있다. 법규에 이러한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문단 45에서는 회계법인이 적시에 최종업무파일의 취합을 완료할 필요성에 따라 그 기한을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감사업무의 경우, 이러한 기한은 일반적으로 감사보고서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A55. 한 기업의 동일한 인증대상정보에 대하여 둘 이상의 다른 보고서가 발행 되는 경우, 최종업무파일의 취합기한에 관한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에서는 마치 각 보고서가 별개의 업무에 대한 것처럼 처리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회계법인이 그룹 연결목적으로 부문재무정보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 면서, 그 이후 일자에 법정감사 목적으로 동일한 재무정보에 대해 감사보고 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품질관리기준서1 108 업무문서의 비밀유지, 안전한 보관, 무결성, 접근성 및 재생가능성(문단 46 참조) A56.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승인이 없거나 정보공개의 법적 또는 전문가적 의무가 있지 않는 한, 회계법인의 구성원이 업무문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하여 항상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정 하고 있다. 특정 법규에서는 특히 개인적 성격의 데이터에 대하여, 회계법 인의 구성원에게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 과하기도 한다. A57. 업무문서가 종이, 전자, 또는 기타 형태의 매체인지에 관계없이, 회계법 인이 모르게 변경, 추가, 삭제될 수 있거나 또는 영구적으로 분실, 손상될 수 있다면 기초데이터에 대한 무결성과 접근성 및 재생가능성이 훼손될 것 이다. 따라서, 회계법인이 업무문서의 승인되지 않은 변경이나 분실을 방지 하기 위해 설계하고 실행하는 통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업무문서를 언제 그리고 누가 작성, 변경 및 검토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 는 통제 ∙업무의 모든 단계에서, 특히 정보가 업무팀 내부에 공유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전송되는 경우, 정보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통제 ∙업무문서의 승인되지 아니한 변경을 방지하는 통제 ∙그 책임을 적절히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팀과 타 승인된 당사자의 업무문서 접근을 허용하는 통제 한A57-1. 외부감사법에 따라 실시되는 감사업무의 경우, 최종감사업무파일 취합 완료일 이후에 감독당국의 감리나 품질관리기준서에 따른 회계법인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위한 추가 조치나 보완절 차의 시행 등을 요구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불가피하게 업무 조서를 최종감사파일 취합 완료일 이후에 변경하거나 추가하여야 하는 경우 에는 업무조서를 변경∙추가한 자와 이를 검토한 자의 성명, 변경・추가 일 시, 변경・추가의 구체적인 사유와 그 내용 등 업무조서의 변경∙추가와 관련 된 정보를 기록하여 해당 업무조서 보존기간 동안 보존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A58. 회계법인이 업무문서의 비밀유지, 안전한 보관, 무결성, 접근성 및 재생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계하고 실행하는 통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전자형태의 업무문서에 대한 접근을 승인된 이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 용하도록 업무팀원간에 비밀번호 사용 ∙업무의 적절한 단계에서 전자형태의 업무문서를 적합하게 저장하는 절차 ∙업무문서를, 업무의 시작단계에서 업무팀원에게 적절히 배분하고, 업무 중 에 작성하며, 업무 종료시에 취합하는 절차 ∙인쇄된 업무문서의 경우, 이에 대한 접근제한과 적절한 배포 및 비밀유지 가 되는 보관이 가능한 절차 A59. 실무적인 이유로 원본 종이 문서를 업무 파일에 넣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스캔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문서의 무결성, 접근성 및 재생가능성을 위해 설계된 회계법인의 절차에는 업무팀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수기로 작성한 서명, 상호 참조, 주석을 포함한 원본 문서의 전체 내용을 반영하여 스캔된 사본을 생성한다. ∙스캔된 사본을 업무파일에 통합한다. 필요한 경우, 스캔된 사본에 대한 색 인 및 서명을 포함한다. ∙필요시 스캔된 사본을 재생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회계법인이 스캔된 문서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할 법규적 또는 기타 이유 가 있을 수 있다.
품질관리기준서1 109 업무문서의 보존 (문단 47 및 문단 한47-1 참조) A60. 업무문서의 보존에 대한 필요성과 그 보존기간은, 예를 들어 업무문서가 향후 업무에 지속적으로 유의적인 사항의 기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지 여부와 같이, 업무의 성격과 회계법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보존기 간은 또 특정 유형의 업무에 대하여 법규에 구체적인 보존기간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구체적인 법규의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보존기간이 있는지 여부와 같은 기타 요소에 따라 달 라 질 것이다. A61. 감사업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존기간은 감사보고서일로부터 5년 이상 또는 그룹감사인의 보고서 일자가 더 늦다면 그룹감사보고서일로부터 5년 이상일 것이다. (문단 한47-1 참조) A62. 업무문서를 보존하기 위한 회계법인의 절차에는 해당 보존기간 동안 다 음의 예와 같은 목적을 위해, 문단 47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절차 들이 포함된다. ∙특히 전자형태 문서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관련 기술이 향상되거나 변화되므로 보존기간 중 업무문서의 재생과 접근을 가능하게 함. ∙필요한 경우, 업무파일이 완료된 후의 업무문서 변경 기록을 제공하게 함. ∙승인된 외부당사자가 품질관리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해 특정 업무문서에 대한 접근과 검토를 가능하게 함. 업무문서의 소유권 A63. 법규상 달리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업무문서는 회계법인의 자산이다. 회계법인은 업무문서의 일부나 발췌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수행된 업무의 유효성이나, 인증업무 경우의 회계법인 및 구성원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 는다면 회계법인의 재량으로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니터링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에 대한 모니터링 (문단 48 관련) A64.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목적은 다음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직 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 준수 ∙품질관리시스템이 적합하게 설계되고 효과적으로 실행되었는지 여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가 적절하게 적용되어, 회계법인 또는 업 무수행이사가 발행한 보고서가 해당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 A65.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상시적인 검토와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다음 사항에 대한 분석 ∘전문직 기준 및 관련 법규상 요구사항의 새로운 제정과 개정, 그리고 이들이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에 반영된 방법 ∘독립성에 관한 정책과 절차의 준수에 대한 서면확인 ∘훈련 등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에 관한 결정 ∙교육과 훈련에 관한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에 대한 피드백의 제공을 포함 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시정조치와 개선 사항의 결정 ∙품질관리시스템의 이해 또는 준수 단계에서 파악된 취약점과 관련하여 회 계법인 내 적절한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에 필요한 수정이 신속하게 취해질 수 있도록 회계법 인 담당 구성원에 의한 후속 조치 A66. 검사주기에 대한 정책과 절차는 예를 들어 3년의 주기로 특정할 수도 있 다. 개별 업무에 대한 추출시기를 포함하여 검사주기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 음과 같은 여러 요소에 의한다.
품질관리기준서1 110 ∙회계법인의 규모 ∙사무소의 수와 지리적 위치 ∙과거 모니터링의 결과 ∙구성원 및 개별 사무소의 권한 정도 (예를 들어 개별 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 또는 본사만이 검사 권한이 있는지 여부) ∙회계법인의 실무 및 조직의 성격과 복잡성 ∙회계법인의 의뢰인 및 특정업무와 연관된 위험 A67. 검사절차에는 개별업무의 추출도 포함되며, 이중 일부는 업무팀에 사전 통지 없이 추출될 수도 있다. 회계법인은 검사의 범위를 결정할 때 독립적 인 외부 검사프로그램의 검사 범위나 결론들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립적인 외부검사프로그램이 회계법인 자체의 내부 모니터링 프로 그램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소규모 회계법인에 특유한 고려사항 A68. 소규모 회계법인의 경우, 모니터링 절차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의 설계와 실행을 책임지는 개인이나 업무품질관리검토에 관여한 구성 원이 수행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제한된 인원을 보유한 회계법인은 적 격한 외부인10)이나 다른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업무 검사 및 기타 모니터링 절차를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대안으로 회계법인은 모니터링 활동을 가 능하게 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직과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비점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50 참조) A69. 식별된 미비점을 관련 업무수행이사 외의 개인들에게 알리는 경우, 비록 10) 외부인을 활용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및 제35조(경업의 금지)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해당 개인들의 책임을 적절히 이행시키기 위해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 더라도 관련 특정업무의 명칭을 밝힐 필요는 없다. 고충과 진정 고충과 진정의 원천 (문단 55 참조) A70. 고충과 진정(명백히 사소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은 회계법인의 내・ 외부에서 발생될 수 있다. 즉, 고충과 진정은 회계법인의 구성원, 의뢰인 또 는 기타 제3자에 의하여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업무팀 구성원 또는 회계 법인의 타 구성원이 접수할 수도 있다. 조사 정책과 절차 (문단 56 참조) A71. 고충과 진정의 조사를 위해 수립된 정책과 절차에는 조사를 감독하는 파 트너의 자격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충분하고 적합한 경험이 있음. ∙회계법인 내에서 권한을 가짐. ∙해당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 아니함. 조사를 감독하는 파트너는 필요시 법률고문을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 회계법인에 특유한 고려사항 A72. 파트너가 거의 없는 회계법인의 경우, 조사를 감독하는 파트너가 해당 업무에 관여되지 않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소규모 회 계법인과 개인개업공인회계사는 고충과 진정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적격한 외부인11)이나 다른 회계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11) 외부인을 활용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및 제35조(경업의 금지)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기준서1 111 품질관리시스템의 문서화 (문단 57 참조) A73. 품질관리시스템의 각 구성요소의 운영을 입증하는 문서화의 형태와 내용은 판단 사항으로 다음을 포함한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회계법인의 규모와 사무소의 수 ∙회계법인의 실무 및 조직의 성격과 복잡성 예를 들어 대형 회계법인은 독립성 확인, 업무수행 평가, 모니터링 검사 결과와 같은 사항들을 문서화할 때 전자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 을 것이다. A74. 모니터링과 관련된 적절한 문서화에는 예를 들어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검사를 위해 완료된 업무를 추출하는 절차 등 모니터링 절차 ∙다음 사항에 대한 평가의 기록 ∘전문직 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 준수 ∘품질관리시스템이 적합하게 설계되고 효과적으로 실행되었는지 여부 ∘품질관리정책과 절차가 적절하게 적용되어, 회계법인 또는 업무수행 이사가 발행한 보고서가 해당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 ∙식별된 미비점의 내용, 그 영향에 대한 평가, 그리고 후속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및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근거 소규모 회계법인에 특유한 고려사항 A75. 소규모 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시스템을 문서화할 때 수기노트, 점검표, 양 식과 같은 보다 비정형화된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회계감사기준 전문(前文)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22. 12. 27.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18. 10. 10.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13. 8. 20.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 2013. 3. 22.
회계감사기준 전문(前文) 115 개요·······························································································117 회계감사기준의 기초와 구조··························································117 회계감사기준의 구성과 국제감사기준과의 관계······························118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기준서의 제정과 회계감사기준의 체계··········118 소규모기업 재무제표감사기준서의 제정··········································119 국제감사기준 도입 원칙·································································119 회계감사기준의 제정 절차······························································120 회계감사기준의 적용 범위······························································120 회계감사기준의 시행일···································································120 감사의 목적···················································································120 감사의 고유한계·············································································121 전문가적 판단················································································121 감사기준 요구사항의 준수······························································121 목 차
회계감사기준 전문(前文) 117 회계감사기준 전문(前文) (제정 2013. 3. 22.) (개정 2013. 8. 20.) (개정 2018. 10. 10.) (개정 2022. 12. 27.) 개요 1.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시행령 제22 조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계감사기준위원회를 두고,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 이 전문은 회계감사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회계감사기준의 구조와 제정 절 차, 국제감사기준의 채택, 감사의 목적과 고유한계 등에 대한 회계감사기준 위원회의 기본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3. 이 전문은 회계감사기준의 일부가 아니다. 회계감사기준의 기초와 구조 4. 회계감사기준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 IAASB)가 제정한 국제감사기준(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을 기초로 한다. 5. 회계감사기준을 구성하는 ‘감사기준서’는 서론, 목적, 용어의 정의, 요구사 항(요구사항은 필수적 사항으로서 “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표현한다),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로 구성된다. 6.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는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 설명과 요구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그 자체 가 어떤 요구사항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적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보론은 감사기준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적 용 및 기타 설명자료의 일부를 구성한다. 7. 2013년 이전에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용된 종전 회계감 사기준은 개별 감사기준서 전체를 통합하여 하나의 감사기준 체계로 운영하 였고 이에 따라 전체 감사기준의 시행일, 근거규정 및 해석권한 등을 정한 보칙과 부칙을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로 포함하였다. 그러나 新 국제감사기준 (clarified ISAs)을 기초로 전면 개정되어 2014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 행 회계감사기준은 개별 감사기준서 단위로 제・개정 절차가 수행되고 시행 된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 감사기준서 단위의 운영 방식에 적합하도록 종전 감사기준의 보칙과 부칙은 삭제하고 보칙과 부칙의 내용 중 필요한 내용은 이 전문에 포함되어 있다. 8.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회계감사기준의 이해와 실무적용에 있어 요구되는 감사인의 판단을 돕기 위해 ‘회계감사 실무지침’을 제정 공표할 수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 관한 실무지침(이 하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실무지침”이라 한다)을 제정 공표할 수 있다. 이외에도 회계감사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회계감사기준의 실무 적용을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회계감사기준 전문(前文) 118 회계감사기준의 구성과 국제감사기준과의 관계 9. 회계감사기준은 총 36개의 감사기준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35개 감사 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기준서이고 1개 기준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한 기준서이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기준서는 소규모기업 재무제 표에 대한 감사기준서 1개를 포함한다. 10. 회계감사기준은 국제감사기준의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 감사기준이 국제감사기준의 모든 감사기준서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 국제감 사기준은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에 적용되는 총 37개의 감사기준서 (200~810)로 구성되어 있다. 200~720까지는 일반목적 재무제표감사기준 서이고(총 34개), 800번대 감사기준서는 특정목적 재무제표 감사 등에 대한 특별 고려사항을 다루는 감사기준서이다. 회계감사기준에는 3개의 800번대 감사기준서(800, 805, 810)를 제외한 34개의 일반목적 재무제표감사기준 서가 포함되어 있다. 11.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국제감사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목 적 감사에 적용되는 800번대 국제감사기준서들 3개(800, 805, 810)도 모 두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감사기준서들은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2. 회계감사기준을 구성하는 ‘감사기준서’의 일련번호는 국제감사기준의 체계 를 따른다. 재무제표감사에 적용되는 감사기준서 34개(200~720)는 국제감 사기준과 번호와 명칭이 동일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기준서의 제정과 회계감사기준의 체계 13.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시행령 제9조 제8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에 적용할 수 있는 감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에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를 제정하고 회계감사기준에 포함하였다. 14. 국제감사기준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 대한 감사기준서가 없다. 회계감 사기준위원회는 가장 효과적이고 높은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미국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재무보고내부통제 에 대한 PCAOB 감사기준서(AS 2201)1)를 도입하였다.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또한 회계감사기준과 체계가 상이한 미국 PCAOB 기준의 내용을 회계감사기 준 체계에 맞게 도입하기 위해 미국 AICPA가 국제감사기준 체계에 맞게 제정 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서(AU-C 940)2)의 용어와 체계를 참조하였다.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새롭게 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서의 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국제감사기준에서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번호대를 신설하여 사 용하기로 하였다. 즉, 우리나라 상황에서 특별히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감사에 적용하기 위해, 국제감사기준에 없는 새로운 감사기준서를 제정할 경우에는 1000번대의 번호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에 대한 기준서는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로 정하였다. <참고> 국제감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의 체계 비교 1) PCAOB Auditing Standards AS 2201: An Audit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That Is Integrated with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2) AICPA AU-C Section 940. An Audit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That Is Integrated With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구분 국제감사기준 회계감사기준 총 기준서 갯수 37개 36개 일반목적 재무제표감사 200번부터 700번대에 34 개 기준서 포함 * 200~720 200번부터 720번대에 34 개 기준서 포함
회계감사기준 전문(前文) 119 15. 감사기준서1100은 국제감사기준을 도입한 것이 아니므로 국제감사기준을 원문에 가깝게 도입한 재무제표감사기준서와 달리 외부감사법의 용어와 요 구사항을 감사기준에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반영하는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 다. 원칙적으로 감사기준서1100은 재무제표감사기준서의 적용을 전제로 하 고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외부감사법의 개 정 취지에 맞게 일부 용어의 경우 재무제표감사기준서 보다 다소 협소하게 정의되기도 하였다(예, 지배기구의 경우 외부감사법상 감사업무의 경우 감 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의미한다는 내용을 부기). 또한, 유의적 미비점에 대 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 감사기준서265와 중복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두 기준서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감사기준서1100을 우선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규모기업 재무제표감사기준서의 제정 16.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라 2022년에 감사기준서 1200(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제 정하였다. 감사기준서 1200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소규모기업(감사기준서 1200에서 정함)을 감사할 때 적용하는 기준으로 외부감사법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17. 소규모기업 재무제표감사기준서는 회계감사기준에 포함되지만 이에 상응 하는 국제감사기준은 없다.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국제감사기준에는 없는 새로운 감사기준서를 제정할 경우 1000번대 번호를 부여하기로 한 기존 결 정에 따라 소규모기업 재무제표감사기준서를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 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로 제정하였다. 18. 감사기준서 1200은 감사기준서 200~720과는 독립된 별도 기준이다. 즉 감사기준서 1200은 감사기준서 200~720과 함께 적용하거나 감사기준서 200~720을 보완하는 기준서가 아니며 단독으로 적용하는 기준이다. 감사 인은 소규모기업 재무제표 감사에 감사기준서 1200만을 적용하여 합리적 확신을 얻고 감사의견을 형성한다. 국제감사기준 도입 원칙 19.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회계감사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하고 회계감 사기준의 높은 품질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해 국내 법제도와 상충되는 내용 외에는 국제감사기준의 내용을 대체로 원문 그대로 도입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감사기준에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특유한 회계 및 감사제도를 고려하여 추가하거나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제감사기준과 상이한 내용임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당 문구를 진한 기울임체로 표시한다. 20. 국제감사기준에서 언급되는 국제윤리기준(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Code of Ethics for Professional Accountants: the IFAC Code), 국제품질관리기준1(International Standards on Quality Control 1: ISQC1), 국제인증업무기준 3402(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3402: ISAE 3402), 특정목적 감사기준서 800/805(ISA 800/805) 등을 고유의 명칭으로 표시하지 않고,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기준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공인 구분 국제감사기준 회계감사기준 특정목적 감사 800번대에 3개 기준서 포함 * 800・805・810 해당사항 없음 대한민국 특별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음 1000번대 2개 기준서 포함 *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기 준서(1100) * 소규모기업 재무제표감사 기준서(1200)
회계감사기준 전문(前文) 120 회계사윤리기준’, ‘품질관리기준’, ‘특정목적 감사기준’, 및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으로 각각 표시하고 관련 내용에 맞게 문단번호 를 수정하였다. 21. 회계감사기준위원회가 국제감사기준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기 위하여 표현한, “해당 국가(national)” 및 “해당 국가의 요구사항(national requirements)”은 각각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관련 법규에서 정한 요구 사항”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지칭할 수 있는 법규의 요구사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회계감사기준에 명시하거나 별도 의 지침이나 해석을 통해 제시한다. 회계감사기준의 제정 절차 22.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회칙과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 정’에서 정한 회계감사기준 등의 제정 및 개정절차에 따라 공개초안을 공표 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16조 제2 항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이를 공표한다. 23.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이해관계 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감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회계감사기준의 수 정을 요구하는 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회계감사기준의 적용 범위 24. 감사인3)은 외부감사법에 의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계감사기준 3) 외부감사법 제2조 제7항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 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시행령 제9조 제8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사할 때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5. 외부감사법에 의한 업무 외의 감사업무에 대해서도 이 회계감사기준이 적 용될 수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정회원은 회칙 제18조 제4항에 따라 외 부감사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법정감사와 기타 필요에 따른 임의감사를 수행할 때 회계감사기준 또는 외부감사법 감사 외의 감사업무에 관한 기준 을 준수한다. 회계감사기준의 시행일 26. 회계감사기준은 각 감사기준서 별로 명시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27. 종전 회계감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적용지침은 개정 회계감사기준이 시행 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폐지한다. 다만, 개정 회계감사 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비교재무제표에 대하여는 감사보고서 의 기타사항문단에 종전 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다고 표시한다. 28. 개정 회계감사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종전 기준을 인용 하고 있는 경우 개정 기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 기준 을 갈음하여 개정 기준 또는 개정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감사의 목적 29. 감사의 목적은 의도된 재무제표 이용자의 신뢰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 목적은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 게 표시되어 있는지에 대해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달성된다. 재무
회계감사기준 전문(前文) 121 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은 기업의 향후 존속가능성이나 장래 전망을 보 장하거나,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의 양호 여부, 또는 경영진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인증하는 것이 아니다. 30. 감사인은 감사의견의 기초로서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해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당 감사기준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감사의 고유한계 31. 감사의견은 합리적인 확신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해당 감사기준에 따라 감 사가 적절하게 계획되고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감사의 고유한계로 인해 재무 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지 않을 불가피한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 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차후에 발견되었다 는 사실 만으로 감사인이 해당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2. 감사의 고유한계는 경영진의 주관적인 판단과 불확실성이 수반되는 재무 보고의 성격, 감사절차의 성격상 감사인의 감사증거 입수능력의 한계(제공 된 정보의 완전성을 확신하기 어렵고, 문서의 진위 전문가로 훈련 받지 않 으며, 공적 수사에 필요한 법적 권한을 부여 받지 못하는 등의 실무적 법률 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재무보고의 적시성 및 효익과 비용간의 균형을 고려할 때 감사인이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다루거나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 음이 입증될 때까지 추적하는 것은 실행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는 경영진이 제공한 정보가 모든 특수관계 및 특수관 계자 거래를 포괄하는지를 확신하기 어렵고 경영자에 의한 공모, 은폐, 조 작의 위험이 더 크다는 점에서 감사증거의 신뢰성과 설득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적 판단 33. 적절한 감사수행의 핵심은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이다. 그러므로 감사인 은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중요성과 감사위험의 판단,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의 결정, 감사결론의 도출 등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 문가적 판단을 행하여야 한다. 감사기준 요구사항의 준수 34. 감사인은 (a) 개별 감사기준서 전체가 관련이 없거나 (b) 조건부 요구사항 과 관련된 해당 조건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감사기준서 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예외적 상황에서, 감사인은 특정의 절차를 수행하는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특정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해당 요 구사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인 경우에 해당 요구사항을 이탈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감사인은 해당 요구사항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회계감사기준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25. 11. 26.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22. 1. 19.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18. 10. 10.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13. 11. 27.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12. 12. 12.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07. 12. 21.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06. 9. 8.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 2005. 3. 29.
125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127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147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161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172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180 감사기준서 250 재무제표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209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220 감사기준서 26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237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244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252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330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335 감사기준서 402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351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366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374 감사기준서 501 감사증거-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388 감사기준서 505 외부조회····························································395 감사기준서 510 초도감사-기초잔액·············································403 감사기준서 520 분석적절차·························································410 감사기준서 530 표본감사····························································415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424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468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485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492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509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518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547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562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574 목 차
126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607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623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641 감사기준서 710 비교정보 – 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651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662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691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730
127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2 재무제표감사·····························································································3-9 시행일·········································································································10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11-12 용어의 정의·································································································13 요구사항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14 전문가적 의구심··························································································15 전문가적 판단·····························································································16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와 감사위험························································17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18-24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재무제표감사······················································································A1-A13 용어의 정의·····················································································A14-A16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A17-A20 전문가적 의구심···············································································A21-A25 전문가적 판단··················································································A26-A30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와 감사위험·············································A31-A57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A58-A83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독립된 감사인이 감사기준 (이 감사기준서를 포함한 전체 감사기준서를 총칭하여 “감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재무제표감사를 수행 할 때 전반적인 책임을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는 특히 독립된 감사인의 전 반적인 목적을 제시하며, 독립된 감사인이 해당 목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감사의 성격과 범위를 설명한다. 또한,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의 범위, 권위 및 구조를 설명하고, 감사기준의 준수의무 등 모든 감사에 적용 되는 독립된 감사인의 일반적 책임을 규정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독립된 감사인은 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2. 감사기준은 감사인에 의해 수행되는 재무제표감사의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 다. 감사기준이 기타의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에 적용될 때에는 해당 상황에 필요한 만큼 조정되어야 한다. 감사기준은 법규에 존재하는 감사인 의 책임이나 예를 들어 유가증권의 공모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하여 는 다루지 아니한다. 그러한 책임은 감사기준에서 설정한 책임과 다를 수 있다. 감사인은 감사기준의 여러 측면이 그러한 상황에서 유익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관련된 모든 법규나 전문가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감사인의 책임이다.
128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재무제표감사 3. 감사의 목적은 의도된 재무제표 이용자의 신뢰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 목적은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작성되 었는지에 관해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달성된다. 대부분의 일반목적 체계에서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해당 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 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지 여부 에 관한 것이다. (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보고 서의 경우 감사기준서 700, 705, 706, 710 등 관련 기준서, 이에 대한 적 용 및 기타설명자료, 사례에서 감사의견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 시되어 있는지 여부”라는 표현만 적용하고,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 한다”라는 표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인은 감사기준 및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문 단 A1 참조) 4. 감사대상 재무제표는 지배기구의 감시아래 기업의 경영진에 의해 작성된다. 감사기준은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에 어떠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책임을 다루는 법규에 우선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는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해당 감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수행된다. 재무제표감사 는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에 대하여 그들의 본래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 니다. (문단 A2-A11 참조) 5. 감사기준은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기초로서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 신을 얻을 것을 요구한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한다.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감사위험(즉,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부적합한 의견을 표명 할 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켰을 때 이러한 확신을 얻는 다. 그러나 합리적인 확신이 절대적인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고유한계가 존재하며 감사인의 결론도출과 의견표명의 기초가 되는 대부분의 감사증거는 결정적 증거이기보다는 설득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문단 A31-A54 참조) 6. 감사인은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그리고 식별된 왜곡표시가 감사에 미 치는 영향과 미수정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중요성 의 개념을 적용한다.1) 일반적으로, 누락 등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된다.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주변상황에 비추어 내려지는 것이며, 재무제표 이용자의 재무 정보 수요에 대한 감사인의 인식, 그리고 왜곡표시의 크기와 성격, 또는 두 가지 모두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감사의견은 재무제표 전체를 대상으로 하 는 것이므로, 감사인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중요하지 않은 왜곡표시의 발견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7. 감사기준은 감사인이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때 이를 뒷받침하도록 설계된 목적과 요구사항 그리고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기준 은 다음과 같이 감사인이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전 과정에 걸쳐, 특히 다음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과 기업환경, 해당 재무보고체계, 그리고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1)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129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평가할 때 ∙평가된 위험에 대한 적합한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함으로써, 중요한 왜곡표 시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때 ∙입수된 감사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에 기초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때 8. 감사인이 표명하는 의견의 형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것이다. (문단 A12- A13 참조) 9. 감사인은 감사로부터 발생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용자, 경영진, 지배기구, 또 는 외부당사자들에게 특정의 커뮤니케이션 및 보고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 다. 이러한 책임은 감사기준 또는 해당 법규에 규정될 것이다.2) 시행일 10.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11. 재무제표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음. 감사인은 이에 따라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b) 감사인의 발견사항에 근거하여 감사기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재무 2) 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 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의 문단 44 참고 제표에 대하여 보고하고 커뮤니케이션함. 12. 감사기준은 감사인이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수 없으며 감사보고서상 한정 의견으로는 해당 상황에 비추어 의도된 재무제표 이용자들에 대한 보고목적 으로 충분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에, 의견을 거절하거나 관련 법규상 가능한 경우 감사업무를 해지, 철회 또는 사임3)(이하 “해지”라 한다) 하도록 요구 한다. 용어의 정의 13.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해당 재무보고체계 –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재무제표 를 작성할 때 채택한 재무보고체계로서, 기업의 성격 및 재무제표 목적 의 관점에서 수용가능하거나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재무보고체계 (예를 들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일 경우 해당 재 무보고체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법규 에 의해 요구되는 재무보고체계이다) “공정표시 재무보고체계 (또는 공정표시체계)” 라는 용어는 해당 체계가 그 요구사항들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뿐 아니라,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인 정하는 재무보고체계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 (ⅰ)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해당 체계가 특정하여 요구하는 범위 이상으로 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함. (ⅱ)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해당 체계의 요구사항에서 이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함. 그러한 이탈은 극히 드문 상황에서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이하 모든 감사기준서에서 “해지”라는 용어만 사용한다
130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준수 재무보고체계 (또는 준수체계)”라는 용어는 해당 체계의 요구사항 들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만, 위 (i)또는 (ii)에서 인정하는 사항은 포함 되지 아니한 재무보고체계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 (b) 감사증거 –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기초가 되는 결론에 도달할 때 이용한 정보. 감사증거는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회계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정 보와 기타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감사기준의 목적상 감사증거의 충분성 과 적합성은 다음과 같다. (ⅰ) 감사증거의 충분성은 감사증거의 양적 척도이다. 필요한 감사증거 의 양은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와 해당 감사증거 의 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ⅱ) 감사증거의 적합성은 감사증거의 질적 척도이다. 즉, 감사의견의 기초가 되는 결론을 뒷받침할 때 해당 감사증거의 목적적합성과 신 뢰성을 의미한다. (c) 감사위험 –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을 경우에 감사인이 부적합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위험. 감사위험은 중요왜곡표시위험과 적발 위험의 함수이다. (d) 감사인 – 감사를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이사나 기 타의 업무팀원, 또는 경우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 어떤 감사기준서에서 업무수행이사가 어떤 요구사항이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 시적으로 의도하는 경우, “감사인” 보다는 “업무수행이사”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감사기준에서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이사” 또는 “회 계법인”이라는 용어를 쓸 경우는 일반기업의 감사에서 “업무수행이사” 또는 “회계법인”에 해당되는 것과 동등한 것을 지칭한다. (e) 적발위험 –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감 사인이 수행하는 절차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합칠 경우 중 요할 수 있는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 (f) 재무제표 – 어떤 기업의 일정시점의 경제적 자원이나 의무의 상태 또는 일정기간의 이들의 변동을 일정한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커뮤니케이션하 도록 의도된 역사적 재무정보의 체계적인 표시로서, 관련 공시를 포함한 다. 관련 주석은 통상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된다. “재무제표”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 사항에 의하여 결정된 전체재무제표를 지칭하지만, 단위재무제표를 지칭 할 수도 있다. “공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재무제표 본문이나 주석 또는 상호참조로 그에 포함되도록 요구되거나, 명시적으로 허용되거나, 또는 달리 허용되는 것으로 제시된 설명적 정보나 서술적 정보로 구성된 다. (문단 A14-A15 참조) (g) 역사적 재무정보 – 특정 기업의 과거 일정한 기간에 발생한 경제적 사건 또는 과거 일정시점의 경제적 상태나 상황을 재무적 용어로 표시한 정 보. 주로 해당 기업의 회계시스템에서 도출된다. (h) 경영진 – 기업의 경영에 대한 집행책임이 있는 사람(들). 특정 국가의 기 업에 따라서는 이사회의 집행임원이나 소유경영자와 같이 지배기구의 일부 또는 전체 구성원이 경영진에 포함되기도 한다. (i) 왜곡표시 – 재무제표에 보고된 금액, 분류, 공시 또는 표시와 해당 재무 보고체계의 요구에 따른 금액, 분류, 공시 또는 표시와의 차이. 왜곡표시 는 오류 또는 부정으로 발생될 수 있다.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또 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왜곡표시에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거나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금액, 분류, 표시 또는 공시에 대한 수정도 포함된다. (j) 감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의 책임과 관련된 전제 -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은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 을 인정하고 이해한다. 책임이란 다음을 말한다.
131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ⅰ)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제표의 공정표시를 포함하여, 해당 재무 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 (ⅱ)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 기 위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필요하다고 결 정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ⅲ) 감사인에게 다음 사항들을 제공할 책임 a. 기록, 문서, 기타사항 등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경영진(적절 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b. 감사인이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에게 감사목적으로 요청하는 추가정보 c. 감사인이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내 부의 관계자들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 공정표시체계의 경우, (i)에서 언급한 내용은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 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 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 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라고 재기술 될 것이다. “감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의 책임과 관련된 전제”는 단순히 “전제”라고 지칭할 수도 있다. (k) 전문가적 판단 – 감사업무 상황에 적합한 일련의 행동에 관하여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감사기준, 회계기준 및 윤리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된 훈련과 지식 및 경험의 적용 (l) 전문가적 의구심 – 오류나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상황에 유의하면서, 의문을 갖는 마음과 감사증거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태도 (m) 합리적 확신 – 재무제표감사에서 높은 수준의 그러나 절대적이지는 아 니한 수준의 확신 (n) 중요왜곡표시위험 – 감사의 착수 이전에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어 있을 위험. 이것은 경영진주장의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구 성요소로 설명된다. (문단 A16 참조) (ⅰ) 고유위험 – 모든 관련 통제를 고려하기 전에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에 대한 경영진의 주장이,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 시와 합칠 때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가능성 (ⅱ) 통제위험 –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에 대한 경영진의 주장에 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합쳐 중요 할 수 있는 왜곡표시가 기업의 내부통제에 의해 적시에 예방되거나 발견, 수정되지 못할 위험 (o) 지배기구 – 기업의 전략방향을 감독할 책임과 기업의 수탁책임을 감시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조직 (예를 들어, 기업의 이사회). 이러한 책임 에는 재무보고절차에 대한 감시가 포함된다. 국가에 따라서는 일반기업 또는 공공부문의 이사회 집행임원이나 소유경영자와 같이 경영진의 구 성원이 지배기구에 포함될 수 있다. 요구사항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 14.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그리고 감사와 관련된 독립성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단 A17-A20 참조) 전문가적 의구심 15.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 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21-A25 참조)
132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전문가적 판단 16.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여 야 한다. (문단 A26-A30참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와 감사위험 17.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 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31-A55 참조)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해당 감사에 관련된 감사기준의 준수 18. 감사인은 해당 감사와 관련된 감사기준서들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어떤 감사기준서가 시행 중에 있고 해당 감사기준서가 다루고 있는 상황이 존재 하는 경우, 해당 감사기준서는 해당 감사와 관련이 있다. (문단 A58-A62 참조) 19. 감사인은 감사기준서의 목적을 이해하고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를 포함한 해당 감사기준서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63-A73 참조) 20.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서 및 해당 감사와 관련성이 있는 모든 다른 감사기 준서들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한, 감사보고서에 감사기준을 준수하였 다고 기술하여서는 안 된다. 개별 감사기준서에 기술된 목적 21. 감사인은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 할 때 각 감사기준서 상호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관련 감사기준서에 기술된 목적을 이용하여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74-A76 참조) (a)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외에 감사기준에 기술된 목적들을 달성 하기 위해 필요한 감사절차가 더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문단 A77 참조) (b)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문단 A78 참조) 관련 요구사항의 준수 22. 문단 23을 전제로 하여,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감사 상황을 제외하고는 개별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a) 개별 감사기준서 전체가 관련이 없는 경우 (b) 요구사항이 조건부인데 해당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 그 요구사항이 관련이 없는 경우 (문단 A79-A80 참조) 23. 예외적 상황에서, 감사인은 어떤 감사기준서의 관련 요구사항을 이탈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해당 요구사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을 이탈할 필요성이란, 요구사항이 특정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고 구체적 인 감사상황에서 이러한 절차가 해당 요구사항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효 과적일 경우에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단 A81 참조) 24. 개별 감사기준서의 어떤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 감사인은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의견을 변형시키거나 감
133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사업무를 해지 (관련 법규상 가능한 경우)해야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감사기준서 2304)에 따라 문서 화가 요구되는 유의적 사항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문단 A82-A83 참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재무제표감사 감사범위(문단 3 참조) A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 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다룬다. 이러한 의견은 모든 재무제표 감사에 공통된다. 그러므로 감사의견은 예를 들어, 기업의 향후 존속가능성 이나 경영진이 기업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여 부를 인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경우, 관련 법규에서 감사 인이 내부통제의 효과성이나 별도의 경영진 보고서가 재무제표와 일치하는 지 여부 등 기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 을 것이다. 감사기준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연관된 범위 내에서 이러한 사항들에 관한 요구사항과 관련 지침이 포함되어 있지만, 만약 감사 인이 그러한 의견을 제시할 추가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업무 를 수행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재무제표의 작성(문단 4 참조) A2. 재무보고와 관련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의 책임이 법규 에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의 정도 또는 책임이 기술되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는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는 4)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c)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전제 아래 수행된다. (a)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제표의 공정표시를 포함하여, 해당 재무보고 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 (b)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 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 제에 대한 책임 (c) 감사인에게 다음 사항들을 제공할 책임 (ⅰ) 기록, 문서, 기타사항 등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ⅱ) 감사인이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에게 요청하는 모든 추가적인 정보 (ⅲ) 감사인이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내 부의 관계자들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 A3.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에는 다음 사 항들이 요구된다.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식별함 ∙상기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함 ∙재무제표 내에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적절한 기술을 포함시킴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합한 회계정책을 선택하고 적용할 뿐 아 니라, 회계추정시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을 수행하도록 요구된다. 이러 한 판단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틀에서 수행된다. A4.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다. ∙광범위한 이용자의 공통된 재무정보 요구 (즉 “일반목적 재무제표”) 또는 ∙특정한 이용자의 재무정보 요구 (즉 “특정목적 재무제표”)
134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A5. 해당 재무보고체계에는 종종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공인된 기준 제정기구 에서 제정한 재무보고기준 또는 법규의 요구사항들이 포함된다. 어떤 경우, 해당 재무보고체계에는 그러한 재무보고기준과 법규의 요구사항 모두가 포 함될 수도 있다.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적용에 대하여는 다른 원천에서 제공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 내에 그와 같은 다 른 원천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더 나아가 오직 그러한 원천들 만으로 구성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른 원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것이다. ∙법률, 규정, 법원판결, 전문가의 윤리적 의무 등 회계사항에 관한 법적, 윤 리적 환경 ∙기준제정기구, 전문가 단체 또는 규제기관이 공표한 다양한 권위의 각종 회계관련 해석 ∙기준제정기구, 전문가 단체 또는 규제기관이 공표한 회계현안 이슈에 대한 다양한 권위의 각종 견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퍼져 있는 일반적 관행과 업계 관행 ∙회계문헌 재무보고체계와 그 적용지침이 포함되어 있는 원천 간에 또는 재무보고체계 를 포함하고 있는 원천들 간에 상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장 권위가 높은 원천이 우선한다. A6.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은 재무제표의 형태와 내용을 결정한다. 해 당 재무보고체계가 모든 거래와 사건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방법을 명시할 수는 없으나, 통상 이러한 재무보고체계는 그 요구사항의 근간이 되는 개념 들과 일관되는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는 충분하 고 광범위한 원칙들을 포함한다. A7. 어떤 재무보고체계는 공정표시체계인 반면, 어떤 재무보고체계는 준수체 계이다. 주로 기업들이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될 기준을 공 표할 권한이 있거나 공인된 기구가 제정하는 재무보고기준을 포함하는 재무 보고체계는 종종 공정표시가 달성되도록 설계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이 그러한 예이다.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은 전체재무제표의 구성도 결정한다. 다수 재무보 고체계에서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전체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관련 주석을 포함한다. 재무보고체계에 따라서는 단위재무제표와 그 관련 주석이 전체재 무제표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A8. 예를 들어,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에서 발표하는 국제공공 부문회계기준 (IPSAS)인 “현금주의 회계에 의한 재무보고”는 공공부문이 국 제공공부문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주재무제표는 현금 수지계산서라고 명시한다. ∙단위재무제표의 다른 예는 다음과 같으며, 각각의 경우 관련 주석을 포함 한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나 영업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을 제외한 자산・부채 계산서 ∘자본변동표 ∘수익비용 계산서 ∘제품별 영업계산서 A9. 감사기준서 210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수용여부 결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5)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사기준서 800은 재
135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무제표가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될 때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다룬다.6) A10. 감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그 전제의 유의성 때문에,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임의 전제조건으로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로부터 문단 A2 에서 설명하는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하였다는 동의서를 입수하도록 요구 된다.7) 공공부문의 감사에 특유한 고려사항 A11. 공공부문의 재무제표감사에 부여된 책무는 다른 실체들보다 광범위할 수 있다. 그 결과, 공공부문 재무제표감사의 수행근거가 되는 경영진의 책임과 관련된 전제에는, 거래와 사건을 법규 또는 다른 권위있는 근거에 따라 집 행해야 되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책임들이 포함될 수 있다.8) 감사의견의 형태(문단 8 참조) A12. 감사인이 표명하는 의견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 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의견의 형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와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것이다. 대부분의 재무보고체 계는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 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에는 표시가 포함된다. A13.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경우 재무보고체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표시체계 이다. 이 경우 감사기준이 요구하는 의견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5)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문단 6(a) 6)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특별 고려사항” 문단 8 7) 감사기준서 210 문단 6(b) 8) 문단 A59 참고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재무보고체계가 준수체계일 경우, 감사기준이 요구하 는 의견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 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특별히 달리 기술되지 않는 한, 감사기준에서 감사의견을 언급할 때는 두 가지 의견형태 모두에 대한 것이다. 용어의 정의 재무제표 (문단 13(f)참조) A14. 어떤 재무보고체계에서는 기업의 경제적 자원이나 의무를 다른 용어로 언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자산과 부채로 부를수 있으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을 자본이나 주주지분으로 부를 수 있다. A15.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재무제표에 포함할 것으로 요구되는 설명적 정보 나 서술적 정보는 경영진 보고서나 위험 보고서와 같은 다른 문서의 정보를 상호참조함으로써 포함될 수 있다. “상호참조함으로써 포함된다”는 것은 재 무제표에서 기타 문서를 참조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문서에서 재무제표를 참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설명적 정보 나 서술적 정보의 위치에 대한 상호참조를 명시적으로 금하지 않고 정보가 적합하게 상호참조 되었다면 그 정보는 재무제표의 일부를 구성할 것이다. 중요왜곡표시위험 (문단 13(n) 참조) A16. 감사기준의 목적상, 중요왜곡표시위험은 다음에 대한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을 때 존재한다. (a) 왜곡표시의 발생한다(즉, 그 가능성). (b) 발생할 경우 중요하다(즉, 규모).
136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문단 14 참조) A17.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업무와 관련된 독립성 요구사항 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는 재무제표감사와 관 련된 공인회계사윤리기준 제1부와 제2부, 그리고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 33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요구사항도 포함된다. A18.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제1부는 재무제표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인과 관 련된 공인회계사 윤리강령을 정하며, 또 이를 적용하기 위한 개념체계를 제 공한다. 감사인이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윤리강령은 다 음과 같다. (a) 성실 (b) 객관성 (c)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d) 비밀유지 (e) 전문가적 품위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제2부는 이 개념체계가 특정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 는지 예시한다. A19. 감사업무는 공익성이 있으므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은 감사인이 감사대상 기업과 독립적일 것을 요구한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은 독립성을 정신적 독 립성과 외관상 독립성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술한다. 감사인은 감사대상 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의견을 손상시킬 수 있는 상황에 영향 을 받지 않고 감사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독립성은 성실하게 행동하고, 공 정하며, 전문가적 의구심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감사인의 능력을 높인다. A20. 품질관리기준서19)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해당 국가의 요구사항들 은10)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할 회계법인의 책임을 다 룬다. 품질관리기준서1은 해당 회계법인 및 소속 구성원이 독립성 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 과 절차를 수립해야 하는 회계법인의 책임을 정한다. 감사기준서 220은 관 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관한 업무수행이사의 책임을 정한다.11) 이러한 책임 은 업무수행이사가 필요한 경우 관찰과 질문을 통하여 업무팀원의 관련 윤 리적 요구사항에 대한 위반증거에 대하여 항상 유의하고, 이들이 관련 윤리 적 요구사항을 위반한 사안을 알게 된 경우 적합한 행동을 결정하며, 감사 업무에 적용되는 독립성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한 결론을 형성하 는 것을 포함한다.12) 감사기준서 220에서는 해당 회계법인이나 기타 당사 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서 달리 제시되지 않는 한, 업무팀은 개별 감사업무 에 적용되는 품질관리절차에 관한 책임을 수행할 때 해당 회계법인의 품질 관리시스템에 의존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다. 전문가적 의구심 (문단 15 참조) A21. 전문가적 의구심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유지하 는 것을 포함한다. ∙이미 입수한 다른 감사증거와 상반되는 감사증거 ∙감사증거로 사용될 문서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 는 정보 ∙부정의 존재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상황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절차 외에 추가적인 감사절차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상황 9) 품질관리기준서1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그리고 기타 인증 및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 인의 품질관리” 10)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 감사의 품질관리” 문단 2 11)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20-24 12) 감사기준서 220 문단 9-12
137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A22.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는 것은 감사인이 다음 과 같은 위험을 감소시킬 경우에 필요하다. ∙비경상적 상황의 간과 ∙감사상 관찰결과에서 결론을 도출할 때의 과도한 일반화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때 부적합한 가정의 이용 A23. 전문가적 의구심은 감사증거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필요하다. 전문가적 의구심은 상반된 감사증거 및 경영진과 지배기구로부터 입수된 문서, 질의 에 대한 답변, 기타 정보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것을 포함한다. 또 한 입수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을 상황에 비추어 고려하는 것도 이 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부정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제표 의 중요한 금액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가 부정의 가능성이 있는 문서인 경우가 그러하다. A24. 감사인은 그렇지 않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없으면, 기록과 문서들은 진 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신뢰성을 고려하도록 요구된다.13)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거나 부정가능성의 징후가 있는 경우(예를 들어, 감사 중 식별된 제반 상 황에 따르면 문서가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문서 내의 문구가 위조되었을 것 으로 감사인이 믿게 되는 경우), 감사기준은 감사인이 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절차의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한지 더 조사하고 결정할 것을 요구 한다.14) A25. 감사인은 기업의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정직성과 성실성에 대한 과거의 13)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문단 7-9 14) 감사기준서 240 문단 13, 감사기준서 500 문단 11, 감사기준서 505 “외부조회” 문단 10-11, 16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사인이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정직성과 성실성을 믿는다고 해서, 합리적 확신을 얻을 때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할 필요성이 경감되거나 설득력이 낮은 감사증거에 만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는 않는다. 전문가적 판단 (문단 16 참조) A26. 전문가적 판단은 적절한 감사의 수행에 본질적이다. 이것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및 감사기준의 해석, 그리고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요구되는 정 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이 사실과 상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적용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적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할 때 특히 필요하다. ∙중요성과 감사위험 ∙감사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적용하는 감 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각 감사기준서의 목적 및 이에 따른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사항이 더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재무보고체계를 적용할 때의 경영진판단에 대한 평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한 결론의 도출. 예를 들어, 재무제표 작성시 경영 진이 행한 추정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 등 A27. 감사인에게 기대되는 전문가적 판단의 두드러진 특징은 합리적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적격성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훈련, 지식 및 경험을 갖 춘 감사인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이다. A28. 특정 상황에서 전문가적 판단은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 여 수행된다. 감사기준서 22015) 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감사의 진행 중
138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에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관해 업무팀 내부에서, 그리고 업무 팀과 회계법인 내・외부의 적합한 위치의 사람들 간에 적합한 자문을 실시하 는 것은 감사인이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A29. 전문가적 판단은 도달된 판단이 적절하게 감사 및 회계원칙을 적용한 것 인지 여부, 그리고 감사보고서일까지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과 상황에 비추 어 적합하고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근거하여 평가될 수 있다. A30. 전문가적 판단은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수행되고, 또한 적합하게 문서 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인은 감사 중 발생한 유의적 사항에 대한 결론도출을 위해 수행한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에 대하여, 이전에 해 당 감사에 관여되지 아니한 숙련된 감사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감사문서를 작성할 것이 요구된다.16) 전문가적 판단은 해당 업무의 사실과 상황 또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의사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와 감사위험 (문단 5와 17 참조)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 A31. 감사증거는 감사의견과 감사보고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하다. 감사증 거는 누적적인 것으로서 주로 감사에서 수행되는 감사절차로부터 얻어진다. 그러나 감사증거에는 이전의 감사 (감사인이 이전의 감사 이후 당기감사와 의 관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했다고 가정 한다17)) 또는 의뢰인의 수용 및 유지를 위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절차 등과 15) 감사기준서 220 문단 18 16) 감사기준서 230 문단 8 17)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16 같은 다른 원천에서 얻은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회계기록은 기업 내외의 다른 원천과 더불어 감사증거의 중요한 원천이다. 또한, 감사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기업에 고용되거나 계약된 전문가에 의해 작성될 수도 있 다. 감사증거는 경영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확인하는 정보, 그리고 경영진 의 주장과 상반되는 정보 모두를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정 보가 없다는 것(예를 들어, 경영진이 요청된 진술서를 거절한 경우)도 감사 인에 의해 이용되므로 이 또한 감사증거가 된다.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형성 할 때 수행하는 업무는 대부분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 된다. A32.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은 상호 관련되어 있다. 충분성은 감사증거 의 양적 척도이다. 필요한 감사증거의 양은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위험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요구되는 감사증거의 양은 더 많아질 것임), 감사증거의 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품질이 높 을수록 요구되는 감사증거의 양은 더 적어질 것임). 그러나 더 많은 감사증 거를 입수하는 것이 곧 그 증거의 낮은 품질을 보완할 수는 없을 것이다. A33. 적합성은 감사증거의 질적 척도로서, 감사의견의 기초가 되는 결론을 뒷 받침할 때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말한다. 감사증거의 신뢰성은 그 원천 과 성격에 영향을 받으며, 증거가 입수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 이다. A34.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었고, 이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기초가 되는 합리 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는지 여부는 전문가적 판단 사항이다. 감 사기준서 500과 기타 관련 감사기준서에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 수할 때 감사인이 고려할 사항에 관해 감사의 전 과정에 적용되는 추가적인
139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요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 지침도 제공되고 있다. 감사위험 A35. 감사위험은 중요왜곡표시위험과 적발위험의 함수이다. 감사위험의 평가 는 평가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감사절차 및 감사의 전 과정에 걸 쳐 입수된 증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감사위험의 평가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지의 문제라기 보다는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A36. 감사기준의 목적상, 감사위험에는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어있 지 않을 때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어 있다는 의견을 표 명할 위험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위험은 일반적으로 유의하지 아니하 다. 또한, 감사위험은 감사과정과 관련된 기술적 용어이며, 소송으로 인한 손해나 부정적인 평판 또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의 사건 과 같은 감사인의 사업위험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요왜곡표시위험 A37. 중요왜곡표시위험은 두 가지 수준에서 존재할 수 있다. ∙전체재무제표 수준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 A38. 전체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은 재무제표 전체에 전반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다수의 경영진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왜곡표시위험 을 의미한다. A39.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 수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된다. 이러한 증거는 감사인이 수용가능한 낮은 감사위험 수준에서 재 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 한다.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수용가능한 적발위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감사위험 구성요소간 의 일반적인 관계를 수리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어 떤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계획할 때 이러한 모델이 유용하다고 인식한다. A40.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두 가지로 구성된다.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은 기업 측의 위험으로서, 재무제표감사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A41. 고유위험은 고유위험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고유위험요소가 경영진주장 의 왜곡표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고유위험의 수준은 규모 가 다양하며 이를 고유위험의 범위로 부른다.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 및 평가 과정의 일부로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와 이와 관련된 경영진주장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유의적인 추정불확실성을 갖는 회계추정치로부터 도출된 금액으로 구성된 잔액은 유의적 계정잔액으로 식 별될 수 있으며 경영진주장 수준에서의 위험과 관련된 고유위험에 대한 경 영진의 고유위험 평가는 높은 추정불확실성 때문에 높을 수 있다. A42. 사업위험을 야기하는 외부 상황 또한 고유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술의 발전은 특정 제품을 진부화시키고, 그 결과 재고자산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체 혹은 일부의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와 관련된 기업 내부요인과 환경요인들도 특정의 경영진주장과 관련된 고유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운 전자본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다수의 사업실패로 특징되는 사양산업이 이러 한 요인들에 포함될 수 있다.
140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A43. 통제위험은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기업의 목적달성에 위협이 되는 것 으로, 식별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경영진이 수행한 통제의 설계, 실행 및 유지의 효과성의 함수이다. 그러나, 아무리 통제가 잘 설계되고 운영되어도 통제는 그 고유한계 때문에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 으며, 단지 감소시킬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한계에는 인적 실수나 오류의 가능성, 공모 또는 경영진의 부적절한 통제무력화로 인하여 회피되고 있는 통제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통제위험은 항상 존재할 것이 다. 감사기준은 감사인이 수행할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반드시 테스트해야 하거나 선택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다.18) A44.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는 백분율과 같이 계량적으로 또는 비계량적으 로 표현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감사인이 위험을 평가하는 서로 다른 접 근방법 중 어떤 것을 채택하느냐 보다는 위험을 적합하게 평가해야 할 필요 성이 더욱 중요하다. 감사기준은 일반적으로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구분하 여 언급하기보다는 “중요왜곡표시위험”으로 칭한다. 그러나, 감사기준서 31519)에서는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유의적 위험을 포함한 회계추정치에 대한 평가된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감 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유위험을 통제위험과 분리하여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A45. 중요왜곡표시위험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주장 수 준에서 평가된다20). 18)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문단 7-17 19)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20) 감사기준서 330 문단 6 A46. 감사기준서 315는 재무제표와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의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적발위험 A47. 주어진 수준의 감사위험에서 감사인이 수용가능한 적발위험의 수준은 경 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역의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할 위험이 보다 크다고 감사인이 믿을수록, 수용가 능한 적발위험은 더 작아야 하며 감사인은 보다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필 요로 한다. A48. 적발위험은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감 사인이 결정하는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적발위험은 감사절차와 그 적용에 대한 효과성의 함수이다. 다음과 같은 사 항은 감사절차와 그 적용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감사인이 부적 합한 감사절차를 선택하거나, 적합한 감사절차를 잘못 적용하거나, 감사결 과를 잘못 해석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적절한 계획수립 ∙업무팀원의 적절한 구성 ∙전문가적 의구심의 적용 ∙수행된 감사업무의 감독과 검토 A49. 감사기준서 30021)과 감사기준서 330은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과 위 험평가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과 관련하여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시한다. 그러나 적발위험이란 감소될 수는 있어도, 감사의 고유한계 때문 에 제거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적발위험은 항상 존재할 것이다. 21)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141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감사의 고유한계 A50. 감사위험을 영(0)으로 감소시키도록 감사인에게 기대할 수 없으며 또 그 렇게 감소시킬 수도 없으므로, 재무제표에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 곡표시가 없다는 절대적 확신은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고유한계 가 존재하며, 감사인의 결론도출과 의견표명의 기초가 되는 대부분의 감사 증거는 결정적 증거이기 보다는 설득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감사의 고유한 계는 다음에 기인한다. ∙재무보고의 성격 ∙감사절차의 성격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감사가 수행될 필요성 재무보고의 성격 A51. 기업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 기업의 사실과 상황 에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된다. 또한 다수 의 재무제표 항목에는 주관적인 결정이나 평가 또는 불확실성이 수반되며, 해석이나 판단에 있어서도 수용가능한 일정한 범위가 존재할 수 있다. 그 결과, 특정 회계추정치와 같이 재무제표의 어떤 항목은 추가적인 감사절차 를 적용해도 제거될 수 없는 고유한 수준의 가변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감사기준은 회계추정치가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관련 공시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여부, 그리고 경영진판단의 편의가능성 징후 등 해당 기업 회계 실무의 질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것을 감사인에게 요구한다.22) 감사절차의 성격 A52. 감사인의 감사증거 입수능력에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법률적 한계가 22) 감사기준서 540 “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 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12 존재한다. ∙경영진이나 기타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재무제표 작 성과 관련된 정보나 감사인이 요청한 정보를 완전하게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이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입수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어도, 감사인은 정보의 완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 ∙부정에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정교하고 치밀하게 구성된 계획이 수반될 것 이다. 그러므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적용하는 감사절차는, 예를 들 어 공모를 통해 문서를 조작하여 해당 문서가 진실하지 않음에도 진실하다 고 믿게 하는 것과 같은 의도적인 왜곡표시를 발견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 을 수 있다. 감사인은 문서의 진위에 대한 전문가로서 훈련을 받지 않았으 며 그렇게 기대될 수도 없다. ∙감사는 범죄 혐의를 밝히려는 공적 수사가 아니다. 따라서, 감사인은 그러 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수색권한과 같은 특정한 법적 권한을 부여 받고 있지 않다. 재무보고의 적시성 및 효익과 비용간의 균형 A53. 어려움, 시간 또는 비용의 문제 그 자체는 감사인이 대체적인 절차가 없 는 감사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설득력이 낮은 감사증거에 만족하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적합한 계획은 감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충분한 시간 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관련성 및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정보의 신뢰성과 비용 간에는 어떠한 균형이 존재한다. 이것은 특정 재무보고체계에서 인정 되고 있다(예를 들어,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의 “재무제표의 작성 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참고). 그러므로,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감사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것 이라고 기대하며,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루거나 또는 정보가 오류 나 부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지 않다고 입증이 될 때까지 모든
142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사항을 누락없이 추적하는 것은 실행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다. A54. 따라서,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사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함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포함될 것으로 가장 높게 예상 되는 분야에 감사노력을 집중하고, 그렇지 아니한 다른 분야에는 상대적으 로 적은 노력을 기울임 ∙모집단의 왜곡표시를 조사하기 위해 테스트나 기타 수단을 사용함 A55. 감사기준은 문단 A49에서 설명된 접근방법 측면에서 감사의 계획과 수 행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감사인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 할 것을 요구한다.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 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한 근거를 확보23) ∙감사인이 모집단에 대하여 테스트나 기타 조사 수단을 이용할 때는 모집단 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24) 감사의 고유한계에 영향을 주는 기타사항 A56. 특정 경영진주장이나 대상의 경우,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할 수 있는 감사인의 능력에 고유한계가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특히 유의적이다. 그러 한 경영진주장이나 대상은 다음과 같다. ∙부정이나 공모. 특히, 고위 경영진이 연루된 부정. 추가적인 논의사항은 감 사기준서 240 참고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의 실재성과 완전성. 추가적인 논의사항은 23) 감사기준서 315 문단 17-22 24) 감사기준서 330, 500, 520 “분석적절차”, 530 “표본감사” 감사기준서 55025) 참조 ∙법규위반. 추가적인 논의사항은 감사기준서 25026) 참조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 추가적인 논의사 항은 감사기준서 57027) 참조 관련 감사기준서는 고유한계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의 감 사절차를 식별한다. A57. 감사가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되고 수행되었어도, 감사의 고유 한계 때문에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지 않을 불가피한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차 후에 발견되었다는 사실자체 만으로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를 수행하지 못했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사의 고유한계가 감사인이 설득 력이 부족한 감사증거에 만족하는 것을 정당화시키지는 아니한다.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각 상황에서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 이 결과 입수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 그리고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에 비추어 해당 감사증거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한 감사보고 서의 적합성에 의해 결정된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감사기준의 성격(문단 18 참조) A58. 감사기준은 각 감사기준서를 통해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수행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 감사기준은 감사인의 일반적인 책임뿐 아니라 그러한 책임을 특정 사항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25)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 26) 감사기준서 250 “재무제표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 27)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143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추가적인 고려사항도 다룬다. A59. 개별 감사기준서의 범위, 시행일 및 적용상의 특정 제한은 해당 감사기 준서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해당 감사기준에 달리 기술되어 있지 않는 한, 감사인은 시행일 이전에도 그 감사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 A60. 감사인은 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기준과 함께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 도록 요구될 수 있다. 감사기준은 재무제표감사를 규율하는 제반 법규에 우 선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법규가 감사기준과 다른 경우, 감사가 단지 법규 만을 준수하여 수행되었다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감사기준을 준수하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A61.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과 동시에 특정한 권역이나 국가의 감사기준을 함 께 적용하여 감사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해당 감사에 관련 된 이 감사기준의 각 감사기준서를 준수할 뿐 아니라, 해당 권역이나 국가 의 관련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공공부문 감사에 특유한 고려사항 A62. 감사기준은 공공부문의 감사에도 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감사 인의 책임은 해당 감사에 부여된 책무나 법규, 또는 행정 명령, 정부의 정책 적 요구사항, 또는 입법부의 결의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부문에 대한 의무 등 다른 권위있는 근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이 포함하는 범 위는 감사기준에 따른 재무제표감사보다 더 넓을 수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책임은 감사기준에서 다루지 아니한다. 이 사항들은 국제최고감사기관기구 (INTOSAI)나 국가기준 제정기구가 공표한 문서 또는 정부 감사당국이 제 정한 지침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감사기준의 내용 (문단 19 참조) A63. 감사기준에는 목적과 요구사항 (요구사항은 “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표 현한다) 외에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의 형태로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해당 감사기준서의 적절한 이해를 위해 관련 관점을 제시하는 서론, 그리고 용어 에 대한 정의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감사기준서에 기술된 목적을 이해하고 해당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적용하는 데에는 그 감사기 준서의 전체 내용이 관련성이 있다. A64. 필요한 경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는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그리고 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제시한다. 특히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는, ∙감사기준서 315와 같은 일부 감사기준서에서 절차가 필요한 이유를 포함 하여, 요구사항이 의미하거나 포괄하려는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거나 ∙해당 상황에 적합할 수 있는 절차의 예를 포함하기도 한다. 감사기준서 315와 같은 일부 감사기준서에서는 예를 상자 안에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그 자체가 어떤 요구사항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감사기준서 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적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에서는 감사기준서에서 다루는 사항에 관한 배경정보가 제시되기도 한다. A65. 보론은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의 일부를 구성한다. 보론의 목적과 용도는 해당 감사기준서의 본문, 또는 보론 자체의 제목이나 도입부에서 설명된다. A66. 서론은 필요에 따라 다음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기도 한다. ∙해당 감사기준서가 다른 감사기준서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포함한 해당 감사기준서의 목적과 범위 ∙해당 감사기준서의 대상 ∙해당 감사기준서의 대상과 관련된 감사인 등의 책임
144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해당 감사기준서의 제정 관점 A67. 어떤 감사기준서는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 감사기준의 목적상 특정 용 어가 갖는 의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것은 감사기준의 일관된 적용과 해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되며, 법규 등에서 다른 목적으로 규 정된 용어의 정의에 우선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달리 나타내지 않는 한, 이 러한 용어들은 감사기준 전반에 걸쳐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국제회계사연 맹이 발간하는 품질관리, 감사, 검토, 기타 인증업무 및 관련서비스 편람 내 에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기준들과 관련된 용어집 에는 감사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들이 모두 열거되어 있다. 또한 공통 되고 일관된 해석과 번역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용어집에는 감사기준에 서 사용되고 있는 기타의 용어들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다. A68. 적절한 경우, 감사기준서의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에는 소규모기업과 공 공부문 감사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소규모기업 및 공공부문 감사에서 해당 감사기준서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적용할 때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감 사기준의 요구사항들을 적용하고 준수할 감사인의 책임을 한정하거나 경감 시키는 것은 아니다. 확장가능성 고려사항 A69. 일부 감사기준서(예, 감사기준서 315)에는 기업의 성격이나 상황이 덜 복잡한지 더 복잡한지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의 적용을 보 여주는 확장가능성 고려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A70. 일부 감사기준서에 포함된 “소규모기업에 대한 고려사항”은 주로 비상장 기업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 그러나 일부 고려사항은 소규모 상장기업의 감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71. 소규모기업의 감사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 “소규모 기업”이란 전형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적 특성을 지닌 기업을 말한다. (a) 소유와 경영이 소수의 개인(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1인 – 하나의 자연인 혹은 소유와 경영이 소수에 집중되는 등 소규모기업의 질적 특성을 가진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기업)에게 집중됨 (b)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됨 (ⅰ)간단한 또는 복잡하지 아니한 거래 (ⅱ) 단순한 기록 유지 (ⅲ) 소수의 사업부문 및 사업부문 내에서의 소수 제품 (ⅳ) 간단한 시스템의 내부통제 (ⅴ) 광범위한 통제책임을 가진 소수의 관리계층 (ⅵ) 광범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소수의 인원 이러한 질적 특성은 모두 열거된 것이 아니며, 소규모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소규모기업이 반드시 이 모든 특성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자동화된 도구와 기법에 특유한 고려사항 A72. 일부 감사기준서(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315)에 포함된 “자동화된 도구와 기법”에 특유한 고려사항은 감사인이 감사절차를 수행할 때 자동화된 도구 와 기법을 이용하는 경우 특정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 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A73. 감사기준에서는 일상적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소규모기업의 소유자 를 “소유경영자”라고 지칭한다.
145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개별 감사기준서에 기술된 목적(문단 21 참조) A74. 각각의 감사기준서는 요구사항과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간에 연계를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목적을 포함한다. 개별 감사기준서의 목적은 감사인 이 해당 감사기준서가 요구하는 결과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감사인 이 다음 사항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부사항도 포함한다. ∙무엇이 달성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해 적합한 수단 은 무엇인지를 이해함 ∙감사의 특정 상황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로 해야 할 것이 있는지 여 부를 결정함 A75. 각 감사기준서의 목적들은 이 감사기준서 문단 11에 기술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과 마 찬가지로, 개별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도 감사의 고유한계에 영향을 받 는다. A76. 감사인은 감사기준서의 목적을 이용할 때, 감사기준서 상호 간의 관계를 고려하도록 요구된다. 이것은 문단 A53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감사기준은 어떤 경우에는 일반적 책임을 다루고, 다른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을 특정 사항에 적용하는 것을 다루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 인이 전문가적 의구심의 태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전문가적 의구심은 감사 계획 및 수행의 모든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그 외 다른 감사기준서에 서 개별 요구사항으로 반복되지는 않는다. 또 감사기준서 315와 감사기준 서 330은 여러 사항 중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평가 된 위험에 대응하여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해야 하는 감사인의 책임 을 다루는 목적과 요구사항을 더 자세한 수준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과 요구사항은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540과 같이 감사의 특정 측면을 다루는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315와 감사기준 서 330의 목적과 요구사항이 감사기준서 540의 주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지까지 확장될 수 있지만, 해당 목적과 요구사항이 반복되지 는 않는다. 그러므로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40에서 기술하는 목적을 달성 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관련 감사기준서의 목적과 요구사항도 고려하는 것 이다. 추가적인 감사절차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한 감사기준서 목적의 이용 (문단 21(a)참조) A77.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은 감사인이 해당 감사기준서에 기술된 목적 및 이에 따른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감사인이 각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은 감사인의 목 적 달성에 대한 충분한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감사업무 의 상황은 매우 다양한 반면 감사기준이 그러한 모든 상황을 예상할 수는 없으므로, 각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수행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 요한 감사절차는 감사인이 결정할 책임이 있다. 어떤 감사업무 상황에서는, 감사인이 감사기준서에 기술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감사기준서가 요 구하는 절차 외에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의 입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감사기준서 목적의 이용 (문단 21(b) 참조) A78. 감사인은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의 관점에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가 입수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감사기준서의 목적을 이용하도록 요구된다. 그 결과 감사인이 감사증거가 충분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감사인은 문단 21(b)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접근방법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146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다른 감사기준서의 준수에 따라 더욱 관련성이 있는 감사증거가 입수되었 거나 입수될 것인지 여부를 평가함 ∙하나 이상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수행되는 업무를 확대함 ∙그 상황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다른 절차를 수행함 상기 접근방법 중 어느 것도 그 상황에서 실행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다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을 것이며, 감사기 준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해당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감사인의 능력에 미 치는 영향을 결정하도록 요구된다. 관련 요구사항의 준수 관련 요구사항 (문단 22 참조) A79. 경우에 따라 어떤 감사기준서 (그 감사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가 해당 상황과 관련이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에 내부감사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감사기준서 61028)은 관련이 없다. A80. 관련이 있는 감사기준서 내에서도 조건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다. 조 건부 요구사항은, 그 요구사항이 상정하는 상황이 적용되고 해당 조건이 존 재할 때에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요구사항의 조건성은 명시적이거나 묵 시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범위의 제한29)으로 감사의견을 변형시켜야 하는 것은 명시적인 조건부 요 구사항을 나타낸다. ∙감사 중에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을 지배기구에게 커뮤니케이 션30)하라는 요구사항은 그러한 미비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 28)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문단 2 29)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문단 13 30) 감사기준서 26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9 다. 또 해당 재무보고체계31)에 따른 부문정보의 표시와 공시에 대한 충분 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라는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은 해당 재무 보고체계가 그러한 공시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것들은 묵시적인 조건부 요구사항을 나타낸다. 경우에 따라서는, 요구사항이 관련 법규에 따라 조건적으로 표현될 수가 있 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법규상 해지가 가능한 경우” 감사업무를 해지하여 야 한다고 요구되거나,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특정 사항을 수행하도록 요구될 수 있을 것이다. 각 국가에 따라 법규상의 허용이나 금지는 명시적이 거나 묵시적일 수 있다. 요구사항의 이탈(문단 23 참조) A81. 감사기준서 230은 감사인이 관련 요구사항32)을 이탈하는 예외적 상황에 서의 문서화 요구사항을 정한다. 감사기준은 해당 감사의 상황과 관련이 없 는 요구사항을 준수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목적 달성의 실패(문단 24 참조) A82. 어떠한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러한 판단을 할 때는 감사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수행된 감사절차의 결과, 그리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 및 감사기준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감사상황에서 추가로 수 행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가 고려된다. 따라서, 목적 달성의 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감사인이 감사기준서의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 ∙예를 들어 이용가능한 감사증거의 제한과 같이, 감사인이 문단 21에 따라 31) 감사기준서 501 “감사증거-특정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문단 13 32) 감사기준서 230 문단 12
147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감사기준서의 목적을 이용한 결과 필요하다고 결정한 추가적인 감사절차 를 수행하거나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실행가 능하지 않는 경우 A83. 감사기준서 230의 요구사항 및 기타 관련 감사기준서의 특정 문서화 요 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감사문서는 감사인이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 부에 대한 감사인 결론의 근거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감사인은 감사기준 서의 개별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별도로 문서화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 어, 점검표), 특정 목적의 달성 실패에 대한 문서화는 그러한 실패에 따라 감사인이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는지 여부를 감사인이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 시행일···········································································································2 목적···············································································································3 용어의 정의······························································································4-5 요구사항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6-8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9-12 계속감사······································································································13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에 대한 수용·······················································14-17 업무수임 때의 추가적인 고려사항························································18-21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A1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A2-A21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A22-A29 계속감사···································································································A30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에 대한 수용··················································A31-A35 업무수임 때의 추가적인 고려사항···················································A36-A39 보론 1: 감사계약서의 예시 보론 2: 일반목적체계의 수용가능성 결정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과 감사업 무 조건을 합의할 때의 책임을 다룬다. 이에는 그 책임이 경영진(적절한 경 우 지배기구를 포함)에게 있는 감사의 특정 전제조건들이 존재하는지 확인 하는 것도 포함된다. 감사기준서 2201)은 감사인의 통제 범위에 있는 업무 수임의 제반 측면을 다룬다. (문단 A1 참조) 1)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148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시행일 2.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3.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감사가 수행될 기본사항이 합의되었을 때에만 감사업무를 수임하거나 유지하는 것 이다. (a)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함 (b) 감사업무 조건에 대하여 감사인과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 이 이해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함 용어의 정의 4.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 -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수용가능한 재무보 고체계를 적용하였다는 것과, 감사수행의 전제2)에 대하여 경영진(적절한 경 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감사기준서의 목적상, “경영진”이라는 언급은 이하에서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 2)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3 6. 감사인은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 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가 수용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함 (문단 A2-A10 참조) (b) 경영진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경영진의 동의를 받음 (문단 A11-A14, A20 참조) (ⅰ) 관련성이 있는 경우 재무제표의 공정표시를 포함하여, 해당 재무보 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 (문단 A15 참조) (ⅱ)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 기 위해 경영진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문단 A16-A19 참조) (ⅲ) 감사인에게 다음 사항들을 제공할 책임 a. 기록, 문서, 기타사항 등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b. 감사인이 감사목적으로 경영진에게 요청하는 추가적인 정보 c. 감사인이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내 부의 관계자들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 감사업무 수임 전의 범위제한 7. 제안된 감사업무에 대한 조건에서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감사인의 업무범 위에 제한을 부과하고 그 결과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거절될 것 이라고 믿으면, 감사인은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그와 같이 제 한된 업무를 감사업무로 수임해서는 안 된다. 감사업무 수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 8.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감사인은 그 사항을 경영진과
149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논의하여야 한다.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감사인은 제안된 감 사업무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수임해서는 안 된다. (a) 문단 19에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재무보고체계가 수용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b) 문단 6(b)에서 언급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9. 감사인은 경영진, 또는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와 감사업무 조건에 대하여 합 의하여야 한다. (문단 A22 참조) 10. 합의된 감사업무 조건은 문단 11에 따라 감사계약서 또는 기타 적절한 형 태의 합의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단 A23-A27 참조) (a) 재무제표감사의 목적과 범위 (b) 감사인의 책임 (c) 경영진의 책임 (d)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식별 (e) 감사인에 의해 발행될 보고서의 예상되는 형태와 내용에 대한 언급 (문 단 A24 참고) (f) 해당 보고서가 예상되는 형태와 내용과 다를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술 11. 만약 문단 10에 언급된 감사업무 조건이 법규에서 충분히 세부적으로 명 시되어 있다면, 그러한 법규가 적용된다는 사실과 경영진이 문단 6(b)에 제 시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감사인 은 계약서에 이러한 조건들을 기록할 필요는 없다. (문단 A23, A28-A29 참조) 12. 법규에서 문단 6(b)에 기술된 것과 유사한 경영진의 책임을 정하고 있으면, 감사인은 해당 법규가 문단 6(b)에 정한 것과 그 효력이 동등하다고 판단되 는 책임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동등한 책임의 경우, 감사인은 계약서에 그러한 책임을 기술하기 위해 법규의 문구를 사용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등한 효력이 있는 책임이 법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에는 문단 6(b)의 문구가 기재되어야 한다. (문단 A28 참조) 계속감사 13. 계속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감사업무 조건이 수정되어 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기존 감사업무조건을 기업에 다시 알릴 필요가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30 참조)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에 대한 수용 14.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에 합리적 정당성이 없는 경우, 감사인은 그 변경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 (문단 A31-A35 참조) 15. 감사인이 감사를 종료하기 이전에 감사업무를 보다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 공하는 업무로 변경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변경에 대하여 합리적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34-A35 참조) 16. 감사업무 조건이 변경된 경우, 감사인과 경영진은 새로운 업무조건에 합의 하고 계약서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의 합의서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17. 감사인이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에 동의할 수 없고 경영진은 원래의 감사업 무를 계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50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a) 해당 법규에서 허용하는 경우 감사업무를 해지함 (b) 지배기구, 소유주 또는 규제기관과 같은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그러한 상 황을 보고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기타 형태의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함 업무수임 때의 추가적인 고려사항 법규에 의해 보충되고 있는 재무보고기준 18.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공인된 기준 제정기구에서 제정한 재무보고기준이 법규에 의해 보충되고 있는 경우, 감사인은 재무보고기준과 추가적인 요구 사항 간에 상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상충이 존재한 다면, 감사인은 추가적인 요구사항의 성격에 대하여 경영진과 논의하고 다 음 중 하나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a)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재무제표 내의 추가적인 공시를 통해 수행될 수 있 는지 여부 (b) 재무제표 내의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기술이 이에 맞도록 수정될 수 있는지 여부 상기 조치 모두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3)에 따라 감사의견을 변형시키는 것이 필요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36 참조) 법규에 의해 규정된 재무보고체계 – 수임에 영향을 주는 기타사항 19. 감사인이 법규에 의해 규정된 재무보고체계가 그것이 법규에 의해 규정되 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수용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 감사 인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해당 감사업무를 수임하여야 한다. (문단 A37 참조) 3)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a) 재무제표가 오도하지 않도록 경영진이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하기로 동의 한 경우 (b) 감사업무의 조건에서 다음사항이 모두 인정된 경우 (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감사기준서 7064)에 따라 추가적인 공시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강조사항문단을 포함할 것임 (ⅱ) 법규상 감사인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 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 다”라는 문구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도록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는 그러한 문구를 포함 시키지 않을 것임 20. 문단 19에 제시된 조건들이 존재하지 않고 감사인이 법규에 의해 감사업 무를 수행하도록 강제된다면,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의 오도하는 성격이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b) 감사업무 조건에 이러한 사항을 적합하게 언급함 법규에 의해 규정된 감사보고서 21. 경우에 따라 어떤 국가의 법규는 감사기준의 요구사항과는 유의적으로 차 이가 있는 형태 또는 용어로 감사보고서의 구성이나 문구를 규정한다. 이러 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a) 이용자들이 재무제표의 감사로부터 얻은 확신을 오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b) 만약 그렇다면 감사보고서에서의 추가적인 설명을 통하여 오해의 가능 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부5) 4)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151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만약 감사인이 추가적인 설명을 통하여 이러한 오해의 가능성을 완화시킬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법규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감사업무를 수임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법규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는 감사기준을 준 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감사가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어떠한 언급도 하여서는 안 된다.6) (문단 A38-A39 참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문단 1 참조) A1. 감사업무를 포함한 인증업무는 공인회계사가 독립성과 전문가적 적격성 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고, 그 업무가 특정의 성격을 보일 때에만 수임될 수 있다. 7) 감사업무 수임의 입장에서 윤리적 요구사항에 대 한 감사인의 책임 중 감사인의 통제 내에 있는 책임은 감사기준서 2208)에 서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 210에서는 기업의 통제 내에 있고 감사인과 기업 의 경영진이 합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또는 전제조건)을 다룬다.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 재무보고체계(문단 6(a) 참조) A2. 인증업무를 수임하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는 인증업무의 정의에서 언급된 준거기준이 의도된 이용자들에게 적절하고 이용가능하다는 것이다.9) 준거 기준은 인증대상을 평가 또는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척도이며, 경우에 따라 서는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척도이기도 하다. 적절한 준거기준은 전문가적 5) 감사기준서 706 6) 또한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43 참고 7) “인증업무개념체계” 문단 17 8) 감사기준서 220 문단 9-11 9) “인증업무개념체계” 문단 17(나)의 ㄴ 판단의 관점에서 인증대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된 평가 또는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감사기준의 목적상,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제표의 공정표시를 포함하여, 재무제표를 감사하기 위해 감사인이 적용하는 준거기준을 제공한다. A3. 수용가능한 재무보고체계가 없는 경우,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적 합한 근거를 가지지 못하며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를 위한 적절한 준거기준 을 가지지 못한다. 문단 A8-A9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많은 경우에 있어 감사인은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수용가능하다고 가정할 것이다.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 결정 A4.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을 결정할 때 관련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성격 (예를 들어, 영리기업, 공공부문 또는 비영리 조직인지 여부) ∙재무제표의 목적 (예를 들어, 재무제표가 광범위한 이용자의 공통의 재무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성되는지 또는 특정 이용자의 재무정보 요 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성되는지 여부) ∙재무제표의 성격 (예를 들어, 재무제표가 전체재무제표인지 또는 단위재무 제표인지 여부)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법규에서 규정되고 있는지 여부 A5. 많은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자신만의 특유한 정보수요를 충족시키도록 맞 추어진 재무제표를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다. 특정 이용자들의 모든 정보수 요는 충족될 수 없더라도, 광범위한 이용자들에게 공통되는 재무정보 수요 는 존재한다. 광범위한 이용자들의 공통되는 재무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된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를 일반목적 재무제표라고 한다.
152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A6. 어떤 경우에, 재무제표는 특정 이용자의 재무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설 계된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될 것이다. 그러한 재무제표를 특정목적 재 무제표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의도된 이용자의 재무정보 수요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사기준서 800 은 특정목적의 재무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된 재무보고체계의 수용 가능성을 논의한다.10) A7. 어떤 재무보고체계가 수용가능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미비점이 감사업무 수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적용이 법규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문단 19-20의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반면 해당 재무보고체 계의 적용이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경영진은 수용가능한 다른 재무보고체계를 채택하기로 결정할 것이다. 경영진이 그렇게 하면 이전에 합의된 조건은 더 이상 정확하지 않을 것이므로, 문단 16에서 요구하는 바 와 같이 재무보고체계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감사업무 조건이 합 의된다. 일반목적체계 A8. 일반목적체계의 수용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편적이며 세계적으로 인정 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권위있는 근거기준은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 한 근거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정 형태의 기업이 사용할 기준의 제정권한을 부여받았거나 공인된 기준제정기구에서 제정하는 재무보고기준은, 해당 제 정기구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들을 면밀하게 고려하는 확립되고 투명한 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는 이들 기업이 작성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위해 수용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한 재무보고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0)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특별 고려사항” 문단 8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 준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공인된 특정 국가의 기준제정기구가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들의 견해를 면밀하게 고려하는 확립되고 투명한 절차를 따를 경우 에 해당 기구가 제정하는 회계원칙 이러한 재무보고기준은 종종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작성을 규율하는 법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로 식별한다. 법규에 의해 규정된 재무보고체계 A9. 문단 6(a)에 따라, 감사인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가 수 용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된다. 어떤 국가에서는 법규에서 특정형 태의 기업을 위한 일반목적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되는 재무보고체계를 규정 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되는 사항이 없다면, 그러한 재무보고체계는 해당 기업들이 작성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용으로 수용가능하다고 가정한다. 해 당 재무보고체계가 수용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단 19-20이 적용된다. 기준제정기구 또는 규정된 재무보고체계가 없는 국가 A10. 어떤 기업이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공인된 기준제정기구가 없는 국가에 등록되어 있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때 또는 재무보고체계의 적용이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될 재무보고체계 를 식별한다. 보론 2는 그러한 상황에서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 결정에 관한 지침을 포함한다. 경영진 책임에 대한 동의 (문단 6(b) 참조) A11.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는 경영진이 문단 6(b)에 제시된 책임을 지고 있다
153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였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수행된다.11) 어떤 국가에 서는 그러한 책임이 법규에 규정될 수 있다. 또 다른 국가에서는 그러한 책 임에 관한 법규상의 정의가 전혀 또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기 준은 그러한 사항에 있어 법규에 우선하지 않는다. 그러나 독립된 감사의 개념상 감사인의 역할은 재무제표 작성이나 기업의 관련 내부통제에 관한 책임과 관련이 없으며, 경영진이 감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확보해 줄 능력이 있는 한 감사인은 그러한 정보의 입수(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 외 부에서 입수된 정보 포함)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대를 가진다는 것을 요구한 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는 독립된 감사의 수행에 근본이 되는 사항이다. 오 해를 피하기 위하여, 문단 9-12의 감사업무 조건에 대한 합의와 기록의 일 환으로 경영진이 그러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것을 경영진과 합의하 는 것이다. A12. 경영진과 지배기구 간에 재무보고책임을 나누는 방식은 기업의 자원 및 구조, 관련 법규 그리고 기업 내 경영진과 지배기구 각각의 역할에 따라 다 양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경영진은 집행을 책임지는 반면에 지배기구는 경영진을 감시한다. 어떤 경우에는, 지배기구가 재무제표를 승인하거나 기 업의 재무보고 관련 내부통제를 모니터링 할 책임을 지거나, 그렇다고 간주 될 것이다. 대규모기업 또는 공개기업에 있어서는 감사위원회와 같은 지배 기구의 산하그룹이 일정한 감시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A13. 감사기준서 580은 경영진이 일정한 책임을 완수하였다는 서면진술의 제 공을 요청하도록 감사인에게 요구한다.12) 그러므로 감사인은 다른 감사기 준서들에서 요구되는 서면진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재무제표에 관련되거나 재무제표 내 하나 이상의 특정 경영진주장에 관련된 기타 감사증거를 뒷받 11) 감사기준서 200 문단 A2 12)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문단 10-11 침하기 위한 서면진술을 경영진에게 요청하리라는 것을 경영진에게 알리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A14. 경영진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을 것이 다.13) 그러한 상황에서는 법규에서 감사인에게 업무수임을 강제하지 않는 한, 감사인이 해당 감사업무를 수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감사 인에게 업무수임이 강제되는 경우, 감사인은 이러한 사항의 중요성과 감사 보고서에 미치는 시사점을 경영진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무제표의 작성(문단 6(b)(i) 참조) A15. 대부분의 재무보고체계에서는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다. 그러한 재무보고체계에서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 이라 고 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포함한다. 공정표시체계의 경우 공정표시라는 보고목적이 중요하므로, 경영진과 합의되는 전제에는 공정한 표시 또는 재 무제표가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 하도록 할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포함된다. 내부통제(문단 6(b)(ii) 참조) A16. 경영진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 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를 유지한다. 내부통제는 아무리 효과적이어도 그 고유한계로 인하여 기업의 재무보고목적 달성에 대하여 합 리적인 확신만을 제공할 수 있다.14) 13) 감사기준서 580 문단 A26 14) 감사기준서 315 보론 3 문단 22
154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A17.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독립된 감사는 경영진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 요한 내부통제 유지의 대체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감사인은 경영진이 내 부통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경영진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된다. 그러나, 문단 6(b)(ii)의 요구에 따라 이러한 동의를 했다 는 것이 곧 경영진이 유지하는 내부통제가 그 목적을 달성해 왔거나 아무런 미비점이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A18.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어떠한 내부통제가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은 경영진이다. “내부통제”라는 용어는 통제환경, 기업의 위험평가 절차, 내부 통제시스템에 대한 기업의 모니터링 절차, 정보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통 제활동으로 기술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요소 내의 광범위한 활동 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어떤 특정기업이 내부통제를 어떻게 설계, 실행, 유지할 수 있는지, 혹은 구성요소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15) 한 기업의 내부통제(특히, 회계장부와 회계기록 또는 회계시스템)에는 경영진이 필요로 하는 사항, 사업의 복잡성과 기업이 당면한 위험의 성격 그리고 관련 법규들이 반영될 것이다. A19. 어떤 국가에서는, 회계장부와 회계기록 또는 회계시스템의 적절성에 대 한 경영진의 책임이 법규에서 언급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일반적 실 무상 회계장부와 회계기록 또는 회계시스템을 한 측면으로 하고, 내부통제 는 다른 측면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회계장부와 회계기록 또는 회계시스템 은 문단 A18에 언급된 바와 같이 내부통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경영진의 책임을 기술한 문단 6(b)(ii)에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감사인은 이 책임의 범위를 경영진에 게 설명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15) 감사기준서 315 문단 A91 및 보론 3 추가적인 정보(문단 6(b)(iii)b 참조) A20. 감사인이 감사목적으로 경영진에게 요청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는 감 사기준서 720에 따른 기타정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감사인이 기 타정보를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사업무의 조건 에서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후 입수한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적합하거나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 기 타정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소규모기업에 관련된 고려사항 (문단 6(b) 참조) A21. 감사업무 조건을 합의하는 목적 중 하나는 경영진과 감사인 각자의 책임 에 대한 오해를 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3자가 재무제표의 작성을 지원 하는 경우,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여전히 경 영진의 책임이라는 것을 경영진에게 알리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문단 9 참조) A22.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 조건을 합의할 때의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역할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진다. 감사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의 합의서16) (문단 10-11 참조) A23. 감사에 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감사인이 감사계 약서를 보내는 것은 기업과 감사인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나, 어떤 국 가에서는 감사의 목적과 범위 그리고 경영진과 감사인의 책임이 법률에 충 분히 규정되어 있을 수 있다. 즉 문단 10에 기술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될 16) 이하 감사계약서란 감사계약서 또는 기타 적합한 형태의 합의서를 말한다
155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록 문단 11에서 해당 법규가 적용되고 있으 며 문단 6(b)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영진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하 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 만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감사인에게 허 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경영진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 하여 문단 10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감사계약서의 형태와 내용 A24. 감사계약서의 형태와 내용은 기업 별로 다양할 수 있다. 감사인의 책임 에 관하여 감사계약서에 포함되는 정보는 감사기준서 20017)에 바탕을 둘 수 있다. 문단 6(b)와 12는 경영진의 책임을 다룬다. 문단 10에 의해 요구 되는 사항 등에 추가하여, 감사계약서에 언급될 수 있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감사인이 준수하는 해당 법규, 감사기준, 윤리기준 및 기타 전문직 단체가 공표한 기준에 대한 언급 등 감사범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감사결과에 대한 기타의 커뮤니케이션 형태 ∙감사기준서 70118)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서 핵심감사사항에 대하 여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요구사항 ∙내부통제의 고유한계 및 감사의 고유한계 때문에, 감사가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되고 수행되어도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불가피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 ∙업무팀의 구성 등 감사의 계획 및 수행에 관한 사항 ∙경영진이 서면진술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문단 A13 참조) ∙경영진이 재무제표 작성에 관련되어 경영진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와 공시와 17) 감사기준서 200 문단 3-9 18)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 ∙감사인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감사를 종료할 수 있도록 총계정원장과 보조 원장에서 또는 그 외부에서 입수된 모든 정보(공시의 작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 포함)를 포함한 최초 재무제표와 해당되는 경우 기타정보를 적시에 감사인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경영진의 동의 ∙감사보고서일부터 재무제표 발행일까지의 기간 중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사실로서 경영진이 알게 된 사실을 감사인에게 통지할 것에 대 한 경영진의 동의 ∙감사보수 계산의 근거, 감사보수의 청구 및 지급방법 ∙경영진이 감사계약서의 수령을 확인하고 해당 감사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조건에 동의하기를 요청하는 내용 A25.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경우, 감사 인이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을 감사조건에서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국가에서는 이를 수행할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이 필 요할 수도 있다. A26.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될 수도 있다. ∙감사의 일부 분야에서의 타감사인 및 전문가의 참여에 관한 사항 ∙내부감사인 및 기업 내 기타 직원의 참여에 관한 사항 ∙초도감사의 경우 전임감사인과 관련된 사항 ∙기업 외부의 관련기관에 대한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보고를 다 루는 법규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언급과 기술감사인의 책임을 제한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 ∙감사인의 책임을 제한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 ∙감사인과 기업간 추가적인 합의에 대한 언급
156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감사조서를 기타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 (존재하는 경우) 보론 1에는 감사계약서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부문 감사 A27. 지배기업의 감사인이 동시에 부문감사인이기도 할 때, 해당 부문에 별도 의 감사계약서를 발송할지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다음 과 같다. ∙부문감사인을 선임하는 주체 ∙부문에 대하여 별도의 감사보고서가 발행되는지 여부 ∙감사인의 선임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 ∙지배기업의 소유 정도 ∙부문 경영진의 지배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 정도 법규에 의해 규정된 경영진의 책임 (문단 11-12 참조) A28. 문단 A22와 A28에 설명한 상황에서, 감사인이 감사계약서에 일정한 감 사업무조건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려도, 감사인은 여 전히 문단 11에 의해 경영진이 문단 6(b)에 제시된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인 정하고 이해한다는 서면동의를 경영진으로부터 받도록 요구된다. 그러나, 해당 법규에서 문단 6(b)에 기술된 것과 사실상 동등한 경영진의 책임을 규 정하고 있다면 문단 12에 따라 법규상의 문구를 동의서에 사용할 수 있다. 회계전문직단체, 감사기준제정기관, 또는 감사규제기관은 법규에 기술된 내 용이 사실상 동등한지 여부에 관하여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29. 공공부문 감사의 운영을 규율하는 법규는 일반적으로 공공부문 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공공부문의 장부기록과 기타 정보에의 접근권한 등 공 공부문 감사인의 책임과 권한을 공통적으로 제시한다. 법규에서 감사업무의 조건을 충분히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도, 공공부문 감사인은 문단 11에 의 해 허용되는 것보다 더 자세한 감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 단할 수 있다. 계속감사 (문단 13 참조) A30. 감사인은 매 보고기간마다 새로운 감사계약서 또는 기타 합의서를 발송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는 감사업무의 조건을 갱신하거나 현행 조건을 기업에 알리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기업이 감사의 목적과 범위를 오해하고 있다는 징후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 또는 특약의 존재 ∙최근의 고위 경영진 교체 ∙소유권의 유의적인 변동 ∙기업의 사업 성격 또는 규모의 유의적인 변동 ∙법규상 요구사항의 변경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된 재무보고체계의 변경 ∙기타의 보고 요구사항에서의 변경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에 대한 수용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 요청 (문단 14 참조) A31. 감사업무 조건을 변경해 달라는 기업의 요청은 감사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 당초 요청했던 감사의 성격에 관한 오해 또는 경영진 의 요구이든 다른 상황에 의해 야기된 것이든 감사업무의 범위제한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다. 감사인은 문단 14에 의해 요구되는 바와 같이 그러한 요청 의 정당성, 특히 감사업무의 범위제한에 대한 시사점을 고려한다.
157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A32. 기업의 요구사항에 영향을 주는 상황의 변화나 당초 요청했던 감사의 성 격에 대한 오해는 감사업무의 변경을 요청하는 합리적인 근거로서 고려될 수 있다. A33. 반면에,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이 부정확, 불완전 또는 불만족스러운 정 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러한 변경은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예로는 감사인이 매출채권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 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고 기업이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피하기 위해 감 사업무를 검토업무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검토 또는 관련 서비스로의 변경 요청 (문단 15 참조) A34.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기로 한 감사인은 상기 문단 A31-A33에 언급된 사항에 추가하여, 검토 또는 관련 서비스로의 변경에 동의하기 전에 그러한 변경의 법률상 또는 계약상 예상되는 시사점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A35.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검토 또는 관련 서비스로 변경할 합리적 정당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변경일까지 수행된 감사가 변경된 업무와 관 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행되어야 할 업무와 발행될 보고서는 변경된 업무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다. 보고서를 읽을 때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 서비스의 보고서에는 다음 어느 사항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a) 당초 감사업무 (b) 당초 감사업무에서 수행되었던 절차. 단, 해당 감사업무가 합의된 절차 를 수행하는 업무로 변경된 경우로서 수행한 절차에 대하여 보고서에 언 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업무수임 때의 추가적인 고려사항 법규에 의해 보충된 재무보고기준 (문단 18 참조) A36. 어떤 국가의 경우, 권한을 부여받거나 공인된 기준 제정기구에 의해 제 정된 재무보고기준에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법규에 의해 보충하기도 한다. 그러한 국가에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식별된 재무 보고체계와 상충되지 않는다면 감사기준의 적용목적상 해당 재무보고체계 에는 식별된 재무보고체계와 법규의 추가적인 요구사항 모두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법규가 재무보고기준에서 요구하는 것 외의 추가적인 공시를 규 정하거나 또는 재무보고기준 내에서 수용될 수 있는 선택의 범위를 축소하 는 때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19) 법규에 의해 규정된 재무보고체계—수임에 영향을 주는 기타사항(문단 19참조) A37. 법규가 감사의견 문구에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문장을 사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지만, 법규에 의해 규정되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감사인이 그 재무 보고체계를 수용가능 하지 않았을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감사보고서에 기술되는 그러한 규정 문구는 감사기준의 요구사항과는 유의 적인 차이가 있다. (문단 21 참고) 법규에 의해 규정된 감사보고서(문단 21 참조) A38. 감사기준은 감사인이 해당 감사에 관련된 모든 감사기준서를 준수하지 않는 한, 감사기준을 준수하였다고 기술하지 못하도록 요구한다.20) 법규에 서 감사기준의 요구사항과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는 형태 또는 용어로 감사 19)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15는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적절하게 언급하거나 기술하고 있는지 여부의 평가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20) 감사기준서 200 문단 20
158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보고서의 구성이나 문구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보고서의 추가적인 설명으로 오해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없다고 감사인이 결론을 내리는 때 에는,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해당 감사는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것이 아 니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감사가 감 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언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더라도, 감사인 은 감사보고서를 다루는 감사기준서 등 실행가능한 정도까지는 관련 감사기 준서들을 적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39. 공공부문의 경우, 감사에서의 책무를 규정하는 법률 내에 특정한 요구사 항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이 이러한 감사의 범위를 제한하 려고 시도하는 경우 감사인은 행정부, 입법부, 또는 공중에게 직접 보고하 도록 요구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보론 1(문단 A24-A26 참조) 감사계약서의 예시 다음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감사를 위 한 감사계약서의 예시이다. 이 감사계약서는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 감사기준서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이다. 이 감사계약서 예시는 개별적인 요구사항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단일 보고기간에 대한 재무제표감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진 것이므로 계속감사에 적용하거나 적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13 참고). 제안하는 감사계약서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ABC 회사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적합한) 대표자 귀중21) 감사의 목적과 범위 귀하22)는 우리에게 ABC회사의 20ⅹ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 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에 대한 감 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는 본 계약서를 통하여 이 감사업무를 수임하고 우 리의 이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 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 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 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 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 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 됩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21) 감사계약서의 수신자 및 관련 언급은 해당 업무(관련 국가 포함)의 상황에 적합해야 할 것이다. 적합한 당사자를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단 A22 참고. 22) 이 계약서 전체를 통하여, “귀하, 우리, 우리들, 경영진, 지배기구 그리고 감사인”이라는 언급은 상 황에 적합하게 사용되거나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159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 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 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ⅱ)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23) 그러나, 우리가 감사 중에 식별한 것으로서 재 무제표감사에 관련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에 관해서는 귀하에게 서 면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입니다. (ⅲ)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 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ⅳ)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 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 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 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 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ⅴ)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가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공정한 표시가 달성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23) 감사인이 재무제표감사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도 표명할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 면 이 문구는 적절하게 수정될 것이다.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도 내부통제의 고유한계와 더불어 감사의 고유한계 때문에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중 일 부가 발견되지 못할 불가피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경영진의 책임과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식별 (본 사례의 목적상 감사인은 법규가 적절 하게 경영진의 책임을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문단 6(b)에서 기술된 내용이 이용된다) 우리의 감사는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24)이 다음 사항에 대하 여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것을 토대로 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a)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 임25) (b)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 해 [경영진]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c) 우리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할 책임26) (ⅰ) 기록, 문서 및 기타사항 등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ⅱ) 우리가 감사목적으로 [경영진]에게 요청할 수도 있는 추가적인 정보 (ⅲ)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기업 내 관 계자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 우리는 감사과정 중 일부로서,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감 사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행한 진술에 관해서 서면확인을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 중 귀 직원의 충분한 협조를 기대합니다. 24) 해당 상황에 적합하게 문구를 기재한다. 25) 또는 적합하다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 할 책임” 26) 포함될 수 있는 경영진의 책임에 관한 기타 사항의 예는 문단 A23의 예시를 참고
160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기타 관련 정보 [보수약정, 대금 청구, 기타 특약사항 등 기타 정보를 적합하게 삽입한다.] 보고 [예상되는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적합한 언급을 삽입한다. 해당 되는 경우 감사기준서 720에 따른 기타정보에 대한 보고를 포함한다.] 우리의 보고서 형태와 내용은 감사의 발견사항에 따라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와 우리의 책임을 포함하여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우리의 합의와 약정에 대하여 귀하가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뜻을 표시하기 위해, 본 계약서에 첨부된 사본에 서명하신 후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XYZ 회계법인 ABC회사를 대표하여 확인하고 동의함. (서명) ............................ 성명과 직함 일자 보론 2(문단 A10 참조) 일반목적체계의 수용가능성 결정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공인된 기준제정기구 또는 법규에 규정된 재무보고체계를 가 지고 있지 아니한 국가 1. 문단 A10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공인된 기준제정 기구가 없거나 재무보고체계의 적용이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에 등록되었거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경영진이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식 별한다. 그러한 국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문단 A8에 기술된 기구 중 하나가 제정한 재무보고기준을 사용하기도 한다. 2. 이와 달리, 특정 국가의 회계관행이 해당 국가에서 영위하는 특정 기업의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위한 재무보고체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재무보고체계가 채택될 때, 감사인은 문단 6(a)에 의해 해당 회계관 행이 총체적으로 일반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수용가능한 재무보고체계를 구 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된다. 해당 회계관 행이 해당 국가 내에서 폭넓게 사용될 때, 해당 국가의 회계전문직단체가 감사인을 대신하여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감사인이 해당 회계관행이 수용가능한 재무보고체계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고려함으로써(아래의 문단 3 참고), 또는 해당 회계관행과 수용가능하다고 간주된 기존 재무보고체계의 요구 사항과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아래의 문단 4 참고). 3. 수용가능한 재무보고체계는 통상 다음과 같은 속성을 보이며, 그 결과 재무 제표에 제시된 정보는 의도된 이용자에게 유용하다. (a) 목적적합성은 재무제표에 제시된 정보가 기업의 성격과 재무제표의 목적 에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영 리기업의 경우, 목적적합성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광범위한 이용자 의 공통된 재무정보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의 관점에서 평가 된다. 이러한 수요는 통상 해당 영리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 흐름을 표시함으로써 충족된다.
161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b) 완전성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한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와 사 건, 계정잔액과 공시가 누락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c) 신뢰성은 재무제표에 제시된 정보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단순히 법률적 형식이 아니라 거래와 사건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함 (ⅱ)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될 때, 평가, 측정, 표시 및 공시가 합리적으 로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타냄 (d) 중립성은 재무제표 내의 정보가 편의가 없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e) 이해가능성은 재무제표 내의 정보가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유의적 으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것을 말한다. 4. 감사인은 해당 회계관행과 수용가능하다고 간주되는 현행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을 비교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해 당 회계관행을 국제회계기준과 비교할 수도 있다. 소규모기업의 감사에 있 어, 감사인은 해당 회계관행을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공인된 기준제정기구에 의해 소규모기업을 위하여 특별히 개발된 재무보고체계와 비교할 수도 있 다. 감사인의 비교결과로 차이가 식별된 경우,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채 택된 회계관행이 수용가능한 재무보고체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감사인은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 그리고 회계관행의 적용이나 재 무제표 내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키는 것이 재무제표가 오도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5. 각각의 개별적 선호에 맞추기 위하여 고안된 회계관행의 단순한 집합은 일 반목적 재무제표를 위한 수용가능한 재무보고체계가 아니다. 이와 유사하 게, 준수체계의 경우에도 그것이 특정 국가에서 작성자와 이용자에 의해 일 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수용가능한 재무보고체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 품질관리시스템과 업무팀의 역할·······························································2-4 시행일···········································································································5 목적···············································································································6 용어의 정의···································································································7 요구사항 감사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8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9-11 의뢰인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12-13 업무팀의 배정·····························································································14 감사업무의 수행····················································································15-22 모니터링······································································································23 문서화···································································································24-25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품질관리시스템과 업무팀의 역할··························································A1-A2 감사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A3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A4-A7 의뢰인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A8-A10
162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업무팀의 배정··················································································A11-A13 감사업무의 수행···············································································A14-A33 모니터링··························································································A34-A36 문서화·······································································································A37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절차에 관한 감사인의 구체적인 책임을 다룬다. 또한 해당되는 경우, 업무 품질관리검토자의 책임도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시스템과 업무팀의 역할 2. 품질관리시스템, 정책과 절차는 회계법인의 책임이다. 회계법인은 품질관리 기준서1에 따라 다음에 대하여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시 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a)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이 전문직 기준 및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 고 있음 (b) 회계법인 또는 업무수행이사가 발행하는 보고서가 해당 상황에 적합함 이 감사기준서는 회계법인이 품질관리기준서1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해 당 국가의 요구사항을 따른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한다. (문단 A1 참조) 3. 업무팀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 관점에서 감사업무에 적용가능한 품질 관리절차를 실행하고 품질관리시스템 중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이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회계법인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4. 회계법인 또는 기타 당사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서 달리 제시되지 않는 한, 업무팀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할 권리가 있다. (문단 A2 참 조) 시행일 5.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6.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에 대하여 감사인에게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별업무 수준에서 품질관리절차를 실행하는 데 있다. (a) 감사는 전문직 기준 및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함 (b) 발행된 감사보고서는 해당 상황에 적합함 용어의 정의 7.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업무수행이사 - 감사업무와 감사업무 수행 및 발행된 감사보고서에 대하 여 회계법인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며, 관련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직단체, 정부 또는 규제기관으로부터 적합한 권한을 받은 파트너 또 는 회계법인 내 기타의 사람 (b) 업무품질관리검토 –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 및 그 도달한 결론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일 또는 그 전에 객관적인 평가 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된 절차. 업무품질관리검토 절차는 상장기업의
163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재무제표감사 그리고 해당 회계법인이 품질관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 한 감사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c) 업무품질관리검토자 – 업무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감사보고서를 작 성할 때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 및 그 도달된 결론을 객관적으로 평 가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 경험과 권한이 있는 파트너나 해당 회계법인 내의 다른 사람, 적격한 외부인 또는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팀 (d) 업무팀 –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파트너와 스태프, 그리고 해당 회계 법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계약되어 해당 감사업무에 대한 감사절 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계약된 감사 인측 외부전문가는 여기서 제외된다. 외부감사인이 감사기준서 610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업무팀”이라는 용어에는 감사업무에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의뢰인의 내부감사기능 내 담당자도 제외된다. (e) 회계법인 – 개인개업자,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파트너십, 법인 또는 기 타의 실체(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감사반 포함) (f) 검사 –종료된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팀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 과 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증거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절차 (g) 상장기업 – 그 지분, 주식 또는 채권이 공인된 증권거래소에서 고시 또 는 상장되어 있거나 공인된 증권거래소 또는 기타 유사기관의 규제 하에 매매되고 있는 기업 (h) 모니터링 – 종료된 업무 중 일부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주기적 검사 등 해당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절차로서, 그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평가로 이루어지는 절차 (i) 네트워크 회계법인 – 특정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회계법인 또는 실체 (j) 네트워크 – 다음의 특징을 모두 갖춘 대규모 조직체 (ⅰ) 협력을 목표로 함 (ⅱ) 이익 및 비용의 공유를 분명한 목표로 삼거나, 공동의 소유와 통제 및 관리, 공동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 공동의 사업전략, 공동의 브 랜드명칭 사용 및 전문적 자원의 중요한 부분을 공유함 (k) 파트너 –전문적 서비스의 수행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개인(공인회계사법 제34조의 이사 포함) (l) 구성원 – 파트너와 스태프 (m) 전문직 기준 – 감사기준과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n)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업무팀과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지켜야 하는 윤리적 요구사항으로서, 공인회계사윤리기준 중 재무제표감사에 관한 1 부와 2부. 그리고 자국에서 보다 엄격한 윤리적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도 함께 포함된다. (o) 스태프 – 파트너 외의 전문직으로서 해당 회계법인이 채용한 전문가를 포함한다. (p) 적격한 외부인 – 업무수행이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성과 역량 을 갖춘 해당 회계법인 외부의 개인. 예를 들어, 다른 회계법인의 파트 너, 또는 그 회원이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 문직 회계사단체나 관련 품질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적절한 경 험이 있는 직원 요구사항 감사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8. 업무수행이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각각의 감사업무의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문단 A3 참조)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9.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관찰과 질문을 통해 업 무팀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에 대하여 주의를
164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문단 A4-A5 참조) 10.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업무팀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위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항을 알게 되면, 회계법인 내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적합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5 참조) 독립성 11.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에 적용되는 독립성 요구사항의 준수에 관한 결 론을 내려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이사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 야 한다. (a) 회계법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네트워크 회계법인으로부터 관련 정보 를 입수하여 독립성에 위협을 일으키는 상황과 관계를 식별하고 평가함 (b) 회계법인의 독립성 정책과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식별된 경우, 위반사실 에 관한 정보를 평가하여 이 사실이 감사업무의 독립성에 위협을 발생시 키는지 여부를 결정함 (c) 안전장치를 적용하여 그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 소시키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함. 또는, 적합하다고 고려되면, 법규상 가능한 경우 해당 감사업무를 해지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함. 업무 수행이사는 적합한 조치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해결할 수 없다면 신속히 이를 회계법인에 보고한다. (문단 A5-A7 참조) 의뢰인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 12. 업무수행이사는 의뢰인 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에 관하여 적합한 절차들이 지켜졌는지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도달된 결론이 적합한지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8-A9 참조) 13. 조기에 알았더라면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거절하였을 정보를 업무수행이 사가 입수한 경우, 회계법인과 업무수행이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 록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에 해당 정보를 신속히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 다. (문단 A10 참조) 업무팀의 배정 14. 업무수행이사는 업무팀, 그리고 업무팀원이 아닌 감사인측 전문가들이 총 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적격성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a)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함 (b)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음 (문단 A11-A13 참조) 감사업무의 수행 지휘, 감독 및 수행 15. 업무수행이사는 다음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a)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감사업무를 지휘, 감독 하고 수행함 (문단 A14-A16, A21 참조) (b) 감사보고서는 해당 상황에 적합함 검토 16.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의 검토정책과 절차에 따라 검토가 수행되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문단 A17-A18, A21 참조) 17. 감사보고서일 또는 그 전에, 업무수행이사는 감사문서의 검토와 업무팀과의 토의를 통하여, 감사에서 도달된 결론과 발행될 감사보고서를 뒷받침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165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한다. (문단 A19-A21 참조) 자문 18. 업무수행이사는 자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a)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업무팀이 적합한 자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책임을 짐 (b) 업무팀원이 감사업무 중 업무팀 내부 및 업무팀과 회계법인 내・외부의 적합한 위치의 사람들 간에 적합한 자문을 실시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만 족할 수 있음 (c) 그러한 자문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해당 자문에 따른 결론들이 자문제 공자의 의견과 같다는 것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음 (d) 그러한 자문의 결론들이 실행되었는지 결정함 (문단 A22-A23 참조) 업무품질관리검토 19.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 그리고 회계법인이 업무품질관리검토가 필요하 다고 결정한 기타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업무수행이사는 다음의 절차를 수 행하여야 한다. (a)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선임되었는지 결정함 (b) 업무품질관리검토 중에 식별된 사항 등 감사업무의 수행 중에 야기된 유의적 사항을 업무품질관리검토자와 논의함 (c) 감사보고서일자를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종료일 전의 일자로 하지 않음 (문단 A24-A26 참조) 20. 업무품질관리검토자는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사항과 감사보고서의 형 성 과정에서 도달된 결론들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평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유의적 사항을 업무수행이사와 논의 (b)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초안을 검토 (c)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 및 도달된 결론과 관련된 감사문서를 선정하 여 검토 (d)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달된 결론들을 평가하고 감사보고서 초안이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 (문단 A27-A29, A31-A33 참조) 21.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자는 업무품질관리 검토 수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도 고려하여야 한다. (a) 해당 감사업무와 관련,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대한 업무팀의 평가 (b) 의견의 차이가 있는 사항들 혹은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적합한 자문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자문으로부터 도출 된 결론 (c) 검토를 위해 선정된 감사문서는 유의적 판단들과 관련된 업무를 반영하 고 있으며 도달된 결론들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문단 A30-A33 참조) 의견의 차이 22. 업무팀은 업무팀 내부나 자문수행자, 또는 해당되는 경우 업무수행이사와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간에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면, 이를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모니터링 23. 효과적인 품질관리시스템에는 해당 품질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 가 관련성이 있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회 계법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니터링 절차가 포함된다. 업무수행 이사는 회계법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타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회람시킨
166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최근의 정보에 나타난 해당 회계법인의 모니터링 절차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 그러한 정보에서 언급된 미비점들이 해당 감사업무에 영향을 미치 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34-A36 참조) 문서화 24.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a)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에 관하여 식별된 이슈 및 그러한 이슈를 해결한 방법 (b) 해당 감사업무에 해당되는 독립성 요구사항의 준수에 관한 결론 및 그러 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회계법인과의 관련 논의내용 (c) 의뢰인 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에 관하여 도달된 결론 (d)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실시된 자문의 성격, 범위와 그 결론 (문단 A37 참조) 25. 업무품질관리검토자는 검토한 감사업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 야 한다. (a) 업무품질관리검토에 관하여 회계법인의 정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 하였음 (b) 업무품질관리검토는 감사보고서일 또는 그 전에 종료되었음 (c) 검토자는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된 결론이 적합하지 않았다 고 판단할 만한 어떠한 미해결 사항도 인지하고 있지 아니함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품질관리시스템과 업무팀의 역할 (문단 2 참조) A1. 품질관리기준서1,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해당 국가의 요구사항에서는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하는 회계법인의 책 임을 다룬다. 품질관리시스템은 다음의 각 요소를 다루는 정책과 절차를 포 함한다. ∙회계법인의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의뢰인 관계와 특정업무의 수용과 유지 ∙인적 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품질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회계법인의 책임을 다루는 해당 국가 의 요구사항이 최소한 품질관리기준서1만큼 엄격하다는 것은, 해당 요구사 항이 이 문단에서 언급한 모든 요소를 다루고 품질관리기준서1에서 제시하 는 요구사항의 목표를 성취하는 의무를 회계법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의존 (문단 4 참조) A2. 회계법인 또는 기타 당사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서 달리 제시되지 않는 한, 업무팀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 스템에 의존할 권리가 있다. ∙채용과 공식적 훈련을 통한 구성원의 적격성 ∙독립성 관련 정보의 축적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독립성 준수 ∙의뢰인관계의 수용과 유지에 관한 시스템을 통한 의뢰인관계의 유지 ∙모니터링 절차를 통한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 준수 감사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문단 8 참조) A3. 업무수행이사는 각각의 감사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의 책임을 질 때, 업무수행이사의 행동 및 소속 업무팀원들에 대한 적합한 주지사항을 통하여
167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다음을 강조하도록 한다. (a) 아래와 같은 사항의 감사품질에 대한 중요성 (ⅰ) 업무수행에 있어 전문직 기준과 법규의 요구사항 준수 (ⅱ) 회계법인의 해당 품질관리정책과 절차 준수 (ⅲ)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보고서의 발행 (ⅳ)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문 사항을 제기하는 업무팀의 능력 (b)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품질이 본질적이라는 사실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 (문단 9 참조) A4.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서 정한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 (a) 성실 (b) 객관성 (c)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d) 비밀유지 (e) 전문가적 품위 “회계법인,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정의 (문단 9-11 참조) A5.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회계법인,””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 의 정의는 이 감사기준서에서 말하는 의미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인 회계사윤리기준은 “회계법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개인개업자,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파트너십 또는 법인체 (b) 소유, 경영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그러한 당사자들을 통제하는 실체 (c) 소유, 경영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그러한 당사자들의 통제를 받는 실체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은 또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회계법인”이라는 용어 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문단 9-11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때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사용된 정의를 적용한다. 독립성에 대한 위협 (문단 11(c) 참조) A6.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안전장치로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없는 독립성 훼손위협을 식별하게 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문단 11(c)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 내 부의 관련자에게 보고하여 적합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그러한 적합한 조치에는 독립성 훼손위협을 발생시키는 활동이나 이해관계를 제거하거나, 또는 법규상 가능한 경우 해당 감사업무를 해지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7. 공공부문 감사인의 경우, 법규에 규정된 조치들이 독립성에 대한 안전장치 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정감사인을 대신하여 공공부문 감사를 수행 하는 공공부문 감사인이나 회계법인의 경우, 해당 국가가 부여한 책무내용 에 따라 문단 11에 규정된 취지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접근법을 상 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 감사인의 책무에 대하여 그 해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만약 민간부문이었다면 감사의 해지로 이어 졌을 상황을 공공보고서로 공시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의뢰인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 (문단 12 참조) A8. 품질관리기준서1은 회계법인이 새로운 의뢰인으로부터 감사업무를 수임하 기 전에, 그리고 기존 감사업무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또 기존 의뢰인으 로부터 새로운 감사업무의 수임을 고려할 때 그러한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입수할 것을 요구한다. 다음과 같은 정보는 업무수행이사 가 의뢰인 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에 관해 도달된 결론이 적합한지
168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주요 주주, 주요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성실성 ∙업무팀이 감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으며 시간과 자원 등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 ∙회계법인과 업무팀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 ∙당기 또는 이전에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유의적 사항들과 그러 한 사항들이 의뢰인과의 관계유지에 대하여 시사하는 점 A9.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용하기 전에 전임감사인에게 전임감사인이 판단하기에 감사인이 업무를 수용할지 여부 를 결정하기 전에 알 필요가 있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알려진 정보를 제공 하도록 요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전임감사인은 예정된 후임감사인의 요청에 따라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정보를 예 정된 후임감사인에게 제공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 서는 해당 국가에서 채택한 윤리기준 등에 따라, 전임감사인이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결과로 업무를 해지한 경우, 전임감사인은 후임감사인 이 요청하였을 때 감사인 선임을 수용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후임감사인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위반에 관한 모든 사실과 기타 정보를 제공하여 야 한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문단 12-13 참조) A10. 공공부문에서는 감사인이 법규의 절차에 따라 선임될 수도 있다. 따라 서, 의뢰인 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에 관하여 문단 12, 13과 A8에 서 기술하고 있는 요구사항과 고려사항 중 어떤 것은 관련이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입수된 정보는 공공부문 감사인이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보고책임을 완수하는 데 유익할 수 있을 것이다. 업무팀의 배정 (문단 14 참조) A11. 업무팀에는 회계법인과 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있으면서, 회계나 감사의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이용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하는 사람이 포함된 다. 그러나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감사업무 참여가 단지 자문일 뿐 이라면 이러한 사람은 업무팀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문에 관한 사항은 문단 18, A21 및 A22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A12. 업무팀 전체적으로 기대되는 적합한 적격성과 역량을 고려할 때, 업무수 행이사는 업무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적합한 훈련과 참여를 통한, 유사한 성격과 복잡성을 가진 감사업무에 대 한 이해와 실무 경험 ∙전문직 기준과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관련 정보기술 그리고 회계 및 감사의 전문적인 분야에 관한 전문성 등 기 술적 전문성 ∙의뢰인이 속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에 대한 이해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13. 공공부문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적합한 적격성에는 각 국가가 부여한 감사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한 적합성에 는 입법부나 기타 규제기구에 대한 보고 또는 공익을 위한 보고 등 관련 보 고제도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 공공부문감사의 보다 넓은 범위에는 예를 들어, 일부 측면의 성과감사나 법규 및 다른 권위있는 근거의 준수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 그리고 부정・부패의 예방 및 적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69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감사업무의 수행 지휘, 감독 및 수행 (문단 15(a) 참조) A14. 업무팀에 대한 지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업무팀원에게 알리는 것 이 포함된다.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 등 감사기준서 200에서 요구하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책임 ∙감사업무의 수행에 두 명 이상의 파트너가 관여되는 경우 각 파트너의 책임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목적 ∙기업의 사업 성격 ∙위험 관련 이슈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해당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한 세부적인 접근법 업무팀원간 논의를 할 때는 경험이 적은 팀원들이 보다 경험이 많은 팀원들 에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팀 내부에서 적합한 커뮤니케 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A15. 적절한 팀워크와 훈련은 경험이 적은 업무팀원이 자신에게 배정된 업무 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A16. 감독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감사업무의 진행 경과를 추적 ∙감사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 여부,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있는 지 여부 및 업무는 해당 감사에 대하여 계획하였던 접근방법에 따라 수행 하고 있는지 여부 등 개별 업무팀원의 적격성과 역량을 고려 ∙감사업무 중에 발생한 유의적 사항들에 대하여 대처하고, 그러한 사항들의 유의성 정도를 고려하여 계획된 접근방법을 적합하게 변형 ∙감사업무 중에, 보다 경험이 많은 업무팀원들의 자문이나 고려를 위한 사항들 에 대한 식별 검토 검토 책임 (문단 16 참조) A17. 품질관리기준서1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검토책임에 관한 정책과 절차는 업무팀의 보다 경험이 적은 팀원이 수행한 업무를 보다 숙련된 팀원이 검토 한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결정된다. A18. 검토는 예를 들어 다음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구성된다. ∙감사업무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 ∙유의적 사항들이 추가적인 고려를 위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는지 여부 ∙적합한 자문이 이루어졌으며 도출된 결론이 문서화되고 실행되었는지 여부 ∙수행된 업무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수행된 업무가 도달된 결론을 뒷받침하고 적합하게 문서화되었는지 여부 ∙입수한 증거가 감사보고서를 뒷받침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여부 ∙감사업무 절차의 목적들이 달성되었는지 여부 수행된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이사의 검토 (문단 17 참조) A19. 업무수행이사가 업무수행 중 적합한 단계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시 에 검토를 수행하는 것은 감사보고서일 또는 그 전의 적절한 시기에 업무수 행이사가 유의적 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긴요한 판단 분야, 특히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식별된 어렵거나 논쟁이 있는 사항들과 관련된 분야 ∙유의적 위험 ∙업무수행이사가 중요하다고 고려하는 기타 분야
170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업무수행이사는 모든 감사문서를 검토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 다. 그러나, 감사기준서 230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업무수행이사는 검토 범위와 시기를 문서화하도록 요구된다. A20. 감사를 해당 업무의 중간에 인계받은 업무수행이사의 경우에는 업무수행 이사의 책임을 맡기 위해 변경일까지 수행된 업무를 검토하는 데 있어 문단 A18에서 기술된 검토절차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회계나 감사의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업무팀원을 활용하는 경우의 관련 고려 사항 (문단 15-17 참조) A21. 회계 및 감사의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업무팀원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팀원의 수행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 및 검토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 함될 수 있다.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목적에 대하여 해당 팀원과 합의. 또한 그 팀원과 다른 팀원들의 역할 및 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대한 합의 ∙팀원의 발견사항 또는 결론의 관련성 및 합리성, 그리고 발견사항 또는 결 론이 다른 감사증거와 부합하는지 여부 등 그 수행한 업무의 적절성에 대 한 평가 자문 (문단 18 참조) A22. 회계법인 내부, 또는 해당되는 경우 회계법인 외부에서 기술적, 윤리적 으로 유의적인 사항 및 기타사항들에 대하여 효과적인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자문제공자가 정보에 근거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자문제공자가 적합한 지식, 연륜 및 경험을 보유한 경우 A23. 예를 들어, 회계법인에 적절한 내부 자원이 부족할 경우 업무팀은 회계 법인의 외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즉, 타 회계법인, 전 문직단체, 규제 당국 또는 관련된 품질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업무품질관리검토 감사보고서일을 결정하기 전의 업무품질관리검토 완료 (문단 19(c) 참조) A24. 감사기준서 700에서 감사보고서일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견의 형성에 기초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한 날보다 빠르지 않 도록 요구된다. 상장기업 재무제표감사의 경우 또는 업무품질관리검토를 받 아야 하는 기타 감사업무의 경우에, 그러한 검토는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 한 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A25. 업무수행 중 적합한 단계에서 적시에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검토를 수행하 는 것은 유의적 사항들이 감사보고서일 또는 그 전에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A26.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완료란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문단 20-21의 요구 사항을 완료하고, 해당되는 경우 문단 22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 다. 업무품질관리검토의 문서화는 최종감사파일 취합의 한 부분으로서 감사 보고서일 후에 완료될 것이다. 감사기준서 230이 이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171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성격, 시기 및 범위 (문단 20 참조) A27. 업무수행이사가 상황의 변화에 주의를 유지하면 업무의 착수 시점에 업 무품질관리검토가 요구되지 않았던 업무의 경우에도 품질관리검토가 필요 한 상황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A28. 업무품질관리검토의 범위는 감사업무의 복잡성, 해당 기업이 상장기업인 지 여부, 그리고 해당 상황에서 감사보고서가 적합하지 않을 위험 등에 따 라 다를 것이다. 그리고 업무품질관리검토가 수행되었다고 하여 감사업무와 감사업무 수행에 대한 업무수행이사의 책임은 경감되지 아니한다. A29. 감사기준서 701 이 적용되는 경우,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업무팀이 도 달한 결론에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포함한다. ∙감사보고서에 포함될 핵심감사사항 ∙감사기준서 701 문단 14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을 핵 심감사사항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업과 해당 감사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감사보고서 에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문단 20(b)에 따른 감사보고서 초안의 검토에는 핵심감사사항 단락에 포함될 문안을 고려하는 것이 포함된다. 상장기업에 대한 업무품질관리검토 (문단 21 참조) A30. 상장기업에 대한 업무품질관리검토에서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의 평 가와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기타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업무수행 중 식별된 유의적 위험 (감사기준서 315), 그리고 감사기준서 240에 따른 부정위험에 대한 업무팀의 평가와 대응 등 이러한 위험에 대 한 감사기준서 330에 따른 대응 ∙특히 중요성과 유의적 위험과 관련하여 내린 판단 ∙감사업무 중에 식별된 수정된 왜곡표시와 미수정왜곡표시의 유의성과 처리내용 ∙경영진, 지배기구 및 해당되는 경우 규제기관과 같은 기타 당사자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할 사항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기타사항들이 상장기업이 아닌 기타 기업의 재무제 표감사업무에 대한 업무품질관리검토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사항 (문단 20-21 참조) A31.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업무 외에도, 회계법인이 정한 업무품질관리검 토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실시하 는 것이 요구된다. 경우에 따라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감사업무 중 그러한 검토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감사업무가 전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문단 20-21 참조) A32. 공공부문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 (예를 들어, 정 부의 감사부서 책임자 또는 이를 대신하여 선임된 적격한 자격을 갖춘 사 람)이 공공부문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에 있어 업무수행이사와 동등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해당되는 경우 업무품질관리검토 자를 선정할 때는 감사대상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할 필요성 그리고 객관적 인 평가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품질관리검토자의 능력에 대한 고려를 포함 한다. A33. 문단 21과 A30에서 언급한 상장기업은 공공부문에서는 흔하지 않다. 그 러나 규모, 복잡성 또는 공익적 측면에서 중요하며 결과적으로 광범위한 이 해관계자를 가진 기타의 공공부문들이 있을 수 있다. 지방정부가 소유한 법
172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인들과 공공사업체들이 그러한 예에 포함된다. 또한 공공부문 내부의 지속 적인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중요 기업들이 생길 수 있다. 유의성의 결정에 근거가 되는 고정된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공공부문 감사인은 어떤 기업들이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수행이 필요하 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유의성을 가지는지를 평가한다. 모니터링 (문단 23 참조) A34. 품질관리기준서1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가 관련성이 있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도록 요구한다. A35.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비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해당 감사의 상황에서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는 회계법인의 조치를 고려할 것이다. A36.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 미비점은 그것이 반드시 특정 감사업무가 전 문직 기준과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감사보고서 가 적합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문서화 자문의 문서화 (문단 24(d) 참조) A37.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에 관여하는 타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충분히 완전하고 상세하게 문서화하면 다음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문하고자 했던 이슈 ∙자문에 따라 내린 의사결정, 그러한 의사결정의 근거와 그러한 의사결정이 실행된 방법 등 자문의 결과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 감사문서의 성격 및 목적··········································································2-3 시행일···········································································································4 목적···············································································································5 용어의 정의···································································································6 요구사항 감사문서의 적시 작성····················································································7 수행한 감사절차와 입수한 감사증거의 문서화········································8-13 최종감사파일의 취합·············································································14-16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감사문서의 적시 작성·················································································A1 수행한 감사절차와 입수한 감사증거의 문서화···································A2-A20 최종감사파일의 취합········································································A21-A24 보론: 다른 감사기준서에 포함된 감사 문서화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173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 있어 감사문서의 작성에 대한 감사인의 책 임을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의 보론에는 문서화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과 관련 지침이 포함된 다른 감사기준서들이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감사 기준서에 포함된 문서화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이 이 감사기준서의 적용을 제한하지는 아니한다. 또한 법규에서 추가적인 문서화 요구사항이 정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감사문서의 성격 및 목적 2.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 및 다른 관련 감사기준서의 구체적인 문서화 요 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감사문서는 다음의 증거를 제공한다. (a)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의 달성에 관한 결론의 근거1) (b) 감사가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계획되고 수행되었다는 사실 3. 감사문서는 다음에 관한 사항 등 다수의 추가적인 목적에 기여한다. ∙업무팀이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을 지원함 ∙감독책임이 있는 업무팀원들이 감사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감사기준서 220에 따른 검토책임을 완수하도록 지원함2) ∙업무팀이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도록 함 ∙향후의 감사에 지속적으로 유의적인 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함 ∙품질관리기준서13)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해당 국가의 요구사항에 따른 1)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1 2)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 감사의 품질관리” 문단 15-17 3) 품질관리기준서1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그리고 기타 인증 및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 품질관리검토와 검사를 가능하게 함4) ∙관련 법규 또는 기타 요구사항에 따른 외부 검사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함 시행일 4.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5.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 사항을 제공하는 문서를 작 성하는 것이다. (a) 감사보고서의 근거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기록 (b) 감사가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계획되고 수행되었다는 증거 용어의 정의 6.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감사문서(화) –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 입수한 관련 감사증거 및 감 사인이 도달한 결론에 관한 기록 (“감사조서”라고도 한다) (b) 감사파일 –특정 감사업무의 감사문서를 구성하는 기록들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 이상의 실물 또는 전자적 형태의 편철이나 기타 저장 매체 (c) 숙련된 감사인 – 감사실무의 경험이 있으며 다음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회계법인 내부 또는 외부의 개인 (ⅰ) 감사과정 (ⅱ)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 인의 품질관리” 문단 32-33,35-38,48 4) 감사기준서 220 문단 2
174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ⅲ) 해당 기업이 활동하는 사업 환경 (ⅳ) 해당 산업과 관련된 감사 및 재무보고 상의 이슈 요구사항 감사문서의 적시 작성 7. 감사인은 적시에 감사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문단 A1 참조) 수행한 감사절차와 입수한 감사증거의 문서화 감사문서의 형태, 내용 및 범위 8. 감사인은 이전에 해당 감사에 관여되지 아니한 숙련된 감사인이 다음 사항 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단 A2-A5, A16-A17 참조) (a) 감사인은 이전에 해당 감사에 관여되지 아니한 숙련된 감사인이 다음 사 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문단 A6-A7 참조) (b) 감사절차의 수행결과 및 입수한 감사증거 (c) 감사 중 발생한 유의적 사항,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도달된 결론 및 결론 에 도달할 때 행한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 (문단 A8-A11 참조) 9. 감사인은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문서화할 때 다음 사항 을 기록하여야 한다. (a) 테스트한 특정 항목이나 사항에 대하여 식별한 특성 (문단 A12 참조) (b) 감사업무의 수행자 및 그 수행업무의 종료일 (c) 수행된 감사업무를 검토한 사람, 검토일 및 검토범위 (문단 A13 참조) 10. 감사인은 유의적 사항에 관하여 기업의 경영진, 지배기구 및 기타 관련자 와 행한 토의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사항의 성격과 토 의 시기 및 토의 상대자 등이 포함된다. (문단 A14 참조) 11. 감사인이 유의적 사항에 대한 최종 결론과 일관성이 없는 정보를 식별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문서화하여야 한다. (문단 A15 참조) 관련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이탈 12. 감사인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특정 감사기준서의 관련 요구사항으로부터 이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요구사항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수행한 대체적 감사절차가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였는지 그리 고 그러한 이탈의 이유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문단 A18-A19 참조) 감사보고서일 후 발생한 사항들 13. 감사인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감사보고서일 후에 새로운 감사절차 또는 추 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거나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문단 A20 참조) (a) 당면한 상황 (b) 수행한 새로운 감사절차 또는 추가적인 감사절차, 입수한 감사증거, 도 달된 결론 및 감사보고서에 미친 영향 (c) 이에 따른 감사문서의 변경자와 검토자 및 그 시기 최종감사파일의 취합 14.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된 문서들을 하나의 감사파일로 취합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일 후 최종감사파일을 취합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적시에 완료하 여야 한다. (문단 A21-A22 참조)
175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15. 감사인은 최종감사파일의 취합이 완료된 후에는 그 보존기간 (주식회사 등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 경우 감사종료 시점부터 법정기한) 종료 전까지 어떠한 성격의 감사문서도 삭제하거나 폐기하여서는 안 된다. (문단 A23 참조) 16. 감사인은 최종감사파일의 취합이 완료된 후에 문단 13 외의 상황으로 인 하여 기존 감사문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감사문서를 추가할 필요성을 발견 한 경우, 감사문서의 수정 또는 추가의 성격과 관계없이 다음 사항을 문서 화하여야 한다. (문단 A24 참조) (a) 감사문서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구체적 이유 (b) 감사문서를 수정, 추가하고 이를 검토한 사람과 그 시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감사문서의 적시 작성 (문단 7 참조) A1. 감사문서를 적시에 충분하고 적합하게 작성하는 것은 감사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입수한 감사증거 및 도달된 결론에 대하여 감사보고서가 확정되기 전에 효과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감사업무 수 행 후에 작성된 감사문서는 감사업무 수행 중에 작성된 것보다는 정확성이 낮을 것이다. 수행한 감사절차와 입수한 감사증거의 문서화 감사문서의 형태, 내용 및 범위 (문단 8 참조) A2. 감사문서의 형태, 내용 및 범위는 아래와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 ∙수행하여야 할 감사절차의 성격 ∙식별된 중요왜곡표시위험 ∙입수된 감사증거의 유의성 ∙식별된 예외사항의 성격과 범위 ∙수행한 업무나 입수한 감사증거의 문서화를 통하여는 손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결론이나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의 필요성 ∙이용된 감사 방법론과 수단 A3. 감사문서는 종이, 전자 혹은 기타 매체의 형태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감사문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감사프로그램 ∙분석자료 ∙이슈에 대한 비망록 ∙유의적 사항의 요약 ∙조회서 및 진술서 ∙점검표 ∙유의적 사항에 대한 왕복문서 (전자우편도 포함된다) 감사인은 감사문서의 일부로서 기업의 기록 (예를 들어, 중요한 성격의 특정 계약서나 약정서)의 발췌본이나 사본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감사문서 가 기업의 회계기록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A4. 감사인은 교체된 감사조서 및 재무제표의 교체 전 초안, 불완전하거나 예 비적인 생각을 나타낸 기록, 기재상의 실수나 기타 오류사항을 수정하기 전 의 원고, 그리고 문서의 사본 등은 감사문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A5. 감사인의 구두설명 자체는 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나 감사인이 도달한 결론의 적절한 근거가 되지 못하지만, 감사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설명하거나 명확 하게 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다.
176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감사기준 준수에 대한 문서화 (문단 8(a) 참조) A6. 해당 상황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문서는 원칙적으로 이 감사기준서의 요 구사항을 준수하면 달성될 것이다. 다른 감사기준서는 관련 특정 상황에서 이 감사기준서를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서화 요구사항을 포함 한다. 다른 감사기준서에 구체적인 문서화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여 이 감사 기준서의 적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감사기준서에 문 서화에 대한 요구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감사기준서를 준수한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A7. 감사문서는 감사가 감사기준을 준수하여 수행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감사인이 감사에 있어 고려한 모든 사항이나 모든 전문가적 판단에 대하여 문서화를 할 필요는 없으며, 실행가능하지도 않다. 뿐만 아니라, 감 사파일에 포함된 문서로써 감사기준을 준수한 것이 밝혀진 사항들에 대하여 는 (예를 들어 점검표와 같이) 감사인이 별도로 문서화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적절히 문서화된 감사계획이 있으면 감사인이 감사를 계획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서명된 감사계약서가 감사파일에 있으면 감사인이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 배기구를 포함)과 감사업무 조건에 대하여 합의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합하게 한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이 감사기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황하에서 한정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준수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감사업무 전반에 걸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요 구사항을 준수했다는 것을 감사파일에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의 전문가적 의구심을 문서화하는 것은 한 가지 방 법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화는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전문가적 의구심을 행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한 증거에는 감사인의 질문에 대한 경영진의 답변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특정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계추정치에 대 하여 입수한 감사증거에 경영진 주장을 확인하는 증거와 상반되는 증 거가 모두 포함된 경우 입수한 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데 있어 내린 전문가적 판단을 포함하여 감사인이 증거를 어 떻게 평가하였는지를 문서화한다. ∘마찬가지로, 업무수행이사가 감사업무의 지휘, 감독, 수행의 책임을 감 사기준에 따라 수행했다는 것은 감사문서 내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 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감사기준서 3155)에서 요구되는 업무팀 토 의의 참여와 같이, 감사의 측면에서 업무수행이사의 적시 개입에 관한 문서화도 포함될 수 있다. 유의적 사항 및 관련된 유의적 전문가적 판단에 대한 문서화 (문단 8(c) 참조) A8. 어떤 사항에 대한 유의성의 판단은 사실과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요구한다. 유의적 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감사기준서 315에서 정의된 유의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사항6) ∙감사절차를 수행한 결과, (a) 그것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또는 (b) 감사인이 이전에 평가한 중요왜곡표 시위험과 그러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 나는 경우 ∙감사인이 필요한 감사절차를 적용할 때 유의적인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황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변형시키거나 강조사항문단에 포함될 수도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5) 감사기준서 315 문단 17 6) 감사기준서 315 문단 12(l)
177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A9. 유의적 사항에 대한 문서화의 형태, 내용 및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 요한 요소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때 행하여진 전문가적 판단 의 정도이다. 전문가적 판단의 문서화는 그것이 유의적일 경우 감사인의 결 론을 설명하고 그 판단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러한 사항들은 차 기 감사업무의 수행자를 포함하여 감사문서를 검토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인 유의성을 가지는 사항들을 검토할 때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회계추정치를 소급적으로 검토하는 경우). A10. 해당 사항들과 판단이 유의적일 경우, 전문가적 판단의 수행과 관련하여 문단 8에 따른 문서화를 하는 것이 적합한 상황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요구사항에서 감사인이 어떤 정보나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하 고 있으며 그러한 고려가 특정 업무의 상황에서 유의적인 경우, 감사인이 내린 결론의 논리적 근거 ∙경영진에 의한 주관적인 판단 영역에서의 합리성에 대한 감사인 결론의 근거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또 는 왜곡표시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인 평가의 근거 ∙감사 수행 중에 감사인이 그 문서가 진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든 상황에 대응하여 추가적인 조사(예를 들어, 전문가 또는 조회절차의 적절 한 활용)가 수행되었을 경우, 문서의 진실성에 대한 감사인 결론의 근거 ∙감사기준서 7017)이 적용되는 경우, 핵심감사사항 또는 커뮤니케이션할 핵 심감사사항이 없다는 감사인의 결정 A11. 감사인은 감사 중 발견된 유의적 사항들과 그 처리결과를 기술하거나, 또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관련 감사문서에 대한 상호참조를 포함 하고 있는 요약문(종료비망록이라고도 함)을 감사문서의 일부로서 작성하여 7)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유지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요약문은 특히 규 모가 크고 복잡한 감사의 경우, 감사문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검토하 고 검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요약문의 작성은 더 나아가 감사인이 유의적 사항을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문은 또한 수행 한 감사절차와 도달된 결론에 비추어 볼 때, 감사인이 관련 개별 감사기준 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감사인이 감사의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테스트한 특정 항목이나 사항 및 작성자와 검토자의 식별(문단 9 참조) A12. 식별한 특성의 기록은 다양한 목적에 이용된다. 예를 들면, 그러한 기록 은 업무팀이 감사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예외사항이나 불일치사 항에 대한 조사를 용이하게 한다. 특성의 식별은 감사절차 및 테스트한 항 목이나 사항의 성격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기업이 발행한 구매주문서에 대한 세부테스트의 경우, 감사인은 구매주문 서의 일자와 고유주문번호를 이용하여 테스트 대상으로 추출한 문서를 식 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어진 모집단에서 특정 금액 이상의 모든 항목을 추출하거나 검토를 요구 하는 절차의 경우, 감사인은 해당 절차의 범위를 기록하고 모집단을 식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분개장으로부터 특정 금액 이상의 모든 분개). ∙문서로 구성된 모집단에서 체계적 추출을 요구하는 절차의 경우, 감사인은 문서의 원천, 출발점 및 표본추출 간격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추출된 문서 를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의 선적 기록에서 송장번호 12345에서 시작하여 매 125번째 송장을 추출하 는 체계적 추출법). ∙기업의 특정 인원에게 질문을 요구하는 절차의 경우, 감사인은 질문일 및 해당 인원의 이름과 직위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178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관찰 절차의 경우, 감사인은 관찰과정이나 관찰사항, 관련자, 관련자의 각 책임, 관찰을 실시한 장소와 시기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A13. 감사기준서 220은 감사인이 감사문서의 검토를 통하여 그 수행된 감사 업무를 검토하도록 요구한다.8) 수행된 감사업무를 누가 검토하였는지에 대 하여 문서화를 요구한다고 해서 각각의 구체적인 감사조서마다 검토의 증거 를 남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요구는 그러나 어 떤 감사업무가 검토되었으며, 누가 그러한 업무를 검토하였고 언제 검토하 였는지를 문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진, 지배기구 및 기타 관련자와의 유의적 사항들에 대한 토의내용의 문서화 (문단 10 참조) A14. 문서화는 감사인이 작성한 기록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기업측 인원 이 작성하고 감사인이 동의한 회의록과 같이 다른 적합한 기록들도 포함될 수 있다. 감사인이 유의적 사항에 대하여 토의할 수 있는 기타 관련자에는 기업 내의 다른 인원, 기업에 전문가적 조언을 제공하는 사람과 같은 외부 인사가 포함될 수 있다. 불일치 사항의 처리방식에 대한 문서화 (문단 11 참조) A15. 정보의 불일치에 대하여 감사인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문서화를 요구한다 고 해서, 감사인이 부정확한 문서나 교체된 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사항 (문단 8 참조) A16. 소규모기업의 감사업무에 대한 문서화는 일반적으로 대규모기업에 비하 8) 감사기준서 220 문단 17 여 그 범위가 좁다. 업무수행이사가 모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의 경우, 업무팀원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지시, 또는 업무팀의 다른 인원이 검토했다는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해야 할 사항들은 문서화에 포함되지 않을 것 이다 (예를 들어, 업무팀 회의나 감독과 관련된 문서화 사항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문서는 규제 또는 기타 목적으로 외부기관의 검토대 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이사는 숙련된 감사인이 이해할 수 있는 감 사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문단 8에 있는 우선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다. A17. 감사문서를 작성할 때 소규모기업의 감사인은 근거가 되는 감사조서에 대한 적합하게 상호참조를 하면서, 하나의 문서에 감사의 여러 측면을 함께 기록하는 것이 편리하고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통합하여 문서화할 수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 기업과 그 환경과 해당재무보고체계 및 기업의 내부 통제시스템에 대한 이해, 전반감사전략과 감사계획, 감사기준서 3209)에 따 라 결정된 중요성, 평가된 위험, 감사 중 알게 된 유의적 사항 및 도달된 결 론들이 포함된다. 관련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이탈 (문단 12 참조) A18. 감사기준의 요구사항들은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명시된 목적들을 달성하 도록, 그리고 이에 따라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감사기준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해당 감사의 상황에 관련 성이 있는 각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A19. 문서화의 요구는 해당 상황에 관련성이 있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만 적용 된다. 어떤 요구사항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다음 경우에만 해당된다.10) 9)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10) 감사기준서 200 문단 22
179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a) 개별 감사기준서 전체가 관련성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내 부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감사기준서 61011)의 전체 내용이 관 련성이 없다) (b) 요구사항이 조건부인데, 해당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충 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면 감사의견을 변형시켜야 하 지만,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후 발생한 사항들 (문단 13 참조) A20. 예외 상황이란 예를 들어 감사보고서일 후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로서, 감사보고서일 현재 존재하였으며 만약 그 일자에 알려졌을 경우 재무제표를 수정하였거나,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변형시켰을 수도 있는 사실이 포함된 다.12) 이로 인한 감사문서의 변경은 감사기준서 22013)에 설명된 검토 책임 에 따라 검토를 받으며, 업무수행이사는 그러한 변경에 대하여 최종책임을 진다. 최종감사파일의 취합 (문단 14-16 참조) A21. 품질관리기준서1(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해당 국가의 요구사항)은 회 계법인이 적시에 최종감사파일의 취합을 완료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 할 것을 요구한다.14) 최종감사파일의 적합한 취합완료 기한은 일반적으로 감사보고서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15) A22. 감사보고서일 후 최종감사파일의 취합을 완료하는 것은 새로운 감사절차 11)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문단 2 12)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문단 14 13) 감사기준서 220 문단 16 14) 품질관리기준서 1 문단 45 15) 품질관리기준서 1 문단 A54 의 수행이나 새로운 결론의 도출과는 관계없는 행정적 절차이다. 그 성격이 행정적이라면 최종 취합절차의 진행 중에도 감사문서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 다. 그러한 변경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교체된 문서의 삭제 또는 폐기 ∙감사조서의 분류, 병합 및 상호 참조 ∙감사파일 취합절차의 완결에 대한 점검표의 서명 확인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하여 관련 업무팀원들과 토의하고 합의 한 감사증거에 대한 문서화 A23. 품질관리기준서1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해당 국가의 요구사항)은 회 계법인이 감사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16) 일반적으로 감사관련 문서의 보존기간은 감사보고서일 (그룹감사의 경우 그룹감사보고서일)로부터 5년 이상이다.17) A24. 감사파일의 취합이 완료된 후 감사인이 기존 감사문서를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감사문서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은, 예를 들어 내부 또는 외 부에서 수행한 모니터링 검사 중에 받은 검토의견에 따라 기존 감사문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이다. 16) 품질관리기준서 1 문단 47 17) 품질관리기준서 1 문단 A61
180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보론(문단 1 참조) 다른 감사기준서에 포함된 감사 문서화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 이 보론은 2013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되는 다른 감사기준서에 포함된 구체적인 문서화 요구사항을 식 별한다. 이 목록은 각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과 관련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에 대한 고려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조건의 합의” - 문단 10-12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 문단 24-25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 문단 45-48 ∙감사기준서 25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법률과 규정의 고려” -문단 30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문단 23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 문단 12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 문단 38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 문단 14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문단 28-30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문단 15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 문단 39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 - 문단 28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문단 50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 문단 36-37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 문단 25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 부정의 특성······························································································2-3 부정의 예방 및 발견에 대한 책임····························································4-9 시행일·········································································································10 목적············································································································11 용어의 정의·································································································12 요구사항 전문가적 의구심····················································································13-15 업무팀 내부의 토의·····················································································16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17-25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26-28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한 대응···················29-34 감사증거의 평가····················································································35-38 감사인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39 서면진술······································································································40 경영진 및 지배기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41-43 기업외부의 적절한기관에 대한 부정의 보고················································44 문서화···································································································45-48
181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부정의 특성·························································································A1-A5 부정의 예방 및 발견에 대한 책임·······················································A6-A7 전문가적 의구심·················································································A8-A10 업무팀 내부의 토의··········································································A11–A12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A13-A28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A29-A33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결과에 대한 대응··············A34-A49 감사증거의 평가···············································································A50–A54 감사인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A55-A58 서면진술··························································································A59-A60 경영진 및 지배기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A61-A66 기업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대한 부정의 보고··································A67-A69 보론 1: 부정위험요소의 예 보론 2: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응하여 적용가능한 감사절차의 예 보론 3: 부정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상황의 예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 있어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 다. 특히 이 감사기준서는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련하여 감 사기준서 3151)와 감사기준서 3302)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도 상세히 기술한다. 부정의 특성 2.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부정과 오류 를 구별하는 요소는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초래하는 기초행위가 의도적인 지 비의도적인지 여부이다. 3. 부정은 광범위한 법률적 개념이지만, 감사인은 감사기준의 목적상 재무제표 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하는 부정에 관심을 둔다. 감사인에게 관련성이 있는 의도적 왜곡표시에는 두 가지 유형, 즉 부정한 재무보고에 의한 왜곡 표시와 자산의 횡령에 의한 왜곡표시가 있다. 감사인은 부정의 발생을 의심 할 수 있고, 드물게는 이를 식별할 수도 있으나, 부정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다. (문단 A1- A6 참조) 부정의 예방 및 발견에 대한 책임 4. 부정과 오류의 예방과 발견에 대한 주된 책임은 기업의 지배기구와 경영진 에게 있다. 지배기구의 감시와 더불어, 경영진은 부정의 예방을 강조하여 부정이 발생할 기회를 감소시키고, 또 부정의 억제를 강조함으로써 각 개인 들이 부정의 발견 및 이에 대한 처벌의 가능성을 의식하여 부정을 저지르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문화 의 창조의지와 관련되며, 지배기구의 적극적인 감시에 의하여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성과와 수익성에 대한 재무분석가들의 인식에 영향 을 주기 위해 이익을 조정하려는 경영진의 노력과 같이, 지배기구의 감시에 1)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2)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182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는 재무보고절차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하거나 기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 할 가능성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이 포함된다. 감사인의 책임 5.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 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합리적 확신을 얻을 책임이 있 다.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도 감사 의 고유한계에 의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중 일부가 발견되지 못 할 불가피한 위험이 존재한다.3) 6. 감사기준서 2004)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고유한계의 잠재적인 영향은 부정 으로 인한 왜곡표시의 경우 특히 유의적이다.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 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경우보다 크다. 이는 부정의 경우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조, 거래의 기록에 대한 계획적인 누락 또는 감 사인에 대한 의도적인 거짓 진술 등 정교하고 면밀하게 설계된 수단들이 이 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은폐 시도에 공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공모가 있으면 감사증거가 실제로는 허위임에도 감사인은 그 증거가 설득적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감사인의 부정발견 능력 은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의 숙련도, 조작의 빈도와 정도, 공모의 정도, 조작 된 개별금액의 상대적 크기, 그리고 연루된 개인들의 조직 내 직위 등 요인 에 따라 다르다. 감사인은 부정이 수행될 잠재적 기회는 식별할 수는 있으 나, 회계추정과 같이 판단이 수반되는 영역의 왜곡표시는 그것이 부정으로 인한 것인지 오류로 인한 것인지 결정하기 어렵다. 3)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A53-A54 4) 감사기준서 200 문단 A53 7. 또한, 감사인이 경영진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종업원의 부정으로 인한 경우보다 크다. 경영진은 회계기록을 직・간 접적으로 조작하고 허위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종업원에 의해 유 사한 부정이 예방되도록 설계된 통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8.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을 때,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 가능성을 고려 하고, 오류의 발견에는 효과적일 수 있는 감사절차가 부정의 발견에는 그렇 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은 감사인이 부정 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평가하고 그러한 왜곡표시를 발견할 수 있는 절차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9. 감사인은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법규위반과 관련된 추가 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러한 책임은 다음과 같이 이 감사기준서와 다르거나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일 수 있다. (문단 A6 참조) (a)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의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포 함하여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대응할 책임, 위반에 대 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할 책임 및 추가적 인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결정할 책임 (b) 타 감사인에게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커뮤니케이션할 책임 (예를 들어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c)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문서화 요구사항 추가적인 책임에 대한 준수는 이 감사기준서와 다른 감사기준서에 따른 감 사인의 업무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영진 또는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의 성실성에 대한 정보)
183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시행일 10.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11.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b) 적절한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하여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 (c) 감사 중에 식별된 부정 또는 의심되는 부정에 대한 적합한 대응 용어의 정의 12.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부정 - 경영진, 지배기구, 종업원 또는 제3자 중 1인 이상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기만행위가 연루된 의도적 행위 (b) 부정위험요소 - 부정을 행할 동기 또는 압력을 나타내거나, 부정을 행할 기회를 나타내는 사건이나 상황 요구사항 전문가적 의구심 13.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005)에 따라, 기업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정직성 과 성실성에 대한 감사인의 과거 경험과 관계없이,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여야 한다. (문단 A8- A9 참조) 5) 감사기준서 200 문단 15 14. 그렇지 아니하다고 믿을 이유가 없으면, 감사인은 회계기록이나 문서가 진 실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감사인은 감사 중 식별된 상황으로 인하여 문 서가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문서 내의 문구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다고 믿는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 (문단 A10 참조) 15. 감사인의 질문에 대하여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답변이 일관성이 없는 경 우, 감사인은 그 불일치를 조사하여야 한다. 업무팀 내부의 토의 16. 감사기준서 315는 업무팀원 간의 토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토의에 참여하 지 않은 팀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이사가 어떠한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지 결정하도록 요구한다.6) 이러한 토의에서는, 부정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등 기업의 재무제표가 부정에 의하여 어디서 어떻게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위험성이 높은지를 특히 강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토의는 경영진과 지배기 구가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업무팀원들의 믿음을 배제하고 수행되어야 한다. (문단 A11-A12 참조)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17.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의 요구에 따라, 기업과 그 환경, 해당 재무보고 체계 그리고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할 때,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를 입수하기 위하여 문단 18 - 25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감사기준서 315 문단 17-18
184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경영진과 기업내의 적합한 사람 18.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다음에 관한 질문을 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가 부정으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이러한 평가의 성격, 범위 및 빈도를 포함) (문단 A13-A14 참조) (b) 경영진이 기업의 부정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절차. 이러한 절차에는 경영진이 식별하였거나 주목하게 된 특정의 부정위험, 그리고 부정위험 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유형, 계정과목 혹은 공시를 포함한다. (문 단 A15 참조) (c)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기업의 부정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절차에 관하여 경영진이 지배기구에게 행한 커뮤니케이션 (d)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기업의 영업실무와 윤리적 행동에 대한 경영진 의 견해에 관하여 경영진이 종업원에게 행한 커뮤니케이션 19. 감사인은 기업에 영향을 주는 부정으로서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는 부정 또는 혐의 중인 부정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영진 및 기업 내의 적합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여야 한다. (문단 A16-A18 참조) 20. 내부감사기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감사인은 내부감사기능 내 적합한 담당 자에 질문을 하여, 기업에 영향을 주는 부정으로서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의 심되는 부정 또는 혐의중인 부정을 내부감사부서가 알고 있는지 여부를 결 정하고, 부정위험에 관한 이들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감사부서에 질 문을 하여야 한다. (문단 A19 참조) 지배기구 21.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7), 7)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3 감사인은 기업의 부정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경영진의 절차와 이러 한 부정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경영진이 수립한 통제에 대하여 지배기구 가 어떠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20-A22 참조) 22.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감사 인은 기업에 영향을 주는 부정으로서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는 부정 또는 혐의중인 부정을 지배기구가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배기구에 질문을 하여야 한다. 지배기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경 영진에 대한 질문의 답변내용을 확인하는 목적도 있다. 식별된 비경상적이거나 예상되지 아니한 관계 23. 감사인은 수익계정 등에 대한 분석적절차를 수행할 때 비경상적이거나 예 상되지 아니한 관계가 식별된 경우, 이것이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 험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기타정보 24. 감사인은 입수한 기타정보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 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23 참조) 부정위험요소의 평가 25. 감사인은 다른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의 수행을 통해 입수한 정보가 하나 이상의 부정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야 한다. 부정위험요소가 반드시 부정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종종 부정이 발생하였던 환경에서 있어 왔으므로 부정으로 인한 중요 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문단 A24 - A28 참조)
185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26.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과, 거래유형, 계정과목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의 수준에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8) 27.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감사인은 수익의 인식에 부정위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어떤 유형의 수익이나 수 익거래 또는 경영진주장이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키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47은 감사인이 해당 업무의 상황에는 수익인식에 부정위험이 존재한 다는 추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따라서 수익의 인식을 부 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으로 식별하지 아니한 경우에 요구되는 문서 화를 명시한다. (문단 A29 – A31 참조) 28. 감사인은 평가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유의적 위험으로 취 급하여야 하며, 따라서, 아직 수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위험에 대처하는 기업의 통제를 식별하고 설계를 평가하며 통제가 실행되었는지 여 부를 결정한다.9) (문단 A32-A33 참조)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한 대응 전반적인 대응 29.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하여,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전반적인 대응을 결정하여야 한다.10) (문단 A34 참조) 8) 감사기준서 315 문단 28 9) 감사기준서 315 문단 26(a)(i), 26(d) 10) 감사기준서 330 문단 5 30.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을 결정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유의적 업무수행 책임을 부여할 개별 구성원의 지식, 기술 및 능력과 해당 감사업무에 있어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업무를 배정하고 감독함 (문단 A35 - A36 참조) (b) 특히 주관적인 측정과 복잡한 거래와 관련된 경우,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이 경영진의 이익조정 노력에 따른 부정한 재무보고의 징후인지 여 부를 평가함 (c)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선택할 때, 예측불가능성 요소를 포함 시킴 (문단 A37 참조) 경영진주장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응한 감사절차 31.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 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11) (문단 A38-A41 참조)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응한 감사절차 32. 경영진은 그렇지 않았다면 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이는 통제를 무력화 하여 회계기록을 조작하고 부정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를 특별한 위치에 있다.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의 위험은 기업마다 그 정도가 다를 것이나, 이러한 위험 자체는 모든 기업에 존재한다. 이 같은 통제무력화는 예측불가능하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하나이며, 따라서 유의적 위험이다. 11) 감사기준서 330 문단 6
186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33.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감 사인은 다음의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a) 총계정원장에 기록된 분개와 재무제표 작성시 이루어진 조정사항의 적절 성을 테스트함. 이러한 테스트를 위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ⅰ)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적합하거나 비경상적 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재무보고절차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함 (ⅱ) 보고기간말에 이루어진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을 추출함 (ⅲ) 보고기간 전체를 통하여 이루어진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을 테스트 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함 (문단 A42 - A45 참조) (b) 회계추정치에 편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편의가 있다면 이를 유발하는 환 경이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 함. 감사인은 이러한 검토를 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ⅰ)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반영된 제반 회계추정을 할 때 행한 판단과 결정이 비록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의미할 수 있는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 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함. 만약 그렇다면 감사인은 회계추정치를 전반적으로 다시 평가함 (ⅱ) 전기재무제표에 반영된 유의적 회계추정치에 관련된 경영진의 판단 과 가정들을 소급해서 재검토함 (문단 A46 - A48 참조) (c)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나는 거래, 또는 기업과 그 환경에 대 한 감사인의 이해와 감사 중에 입수한 정보에 근거했을 때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유의적 거래의 경우, 감사인은 해당 거래의 사업상 논리적 근거 (또는 그 결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거래가 부정한 재무보고를 수행하 거나 자산횡령을 은폐하기 위하여 체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49 참조) 34. 감사인은 식별된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단 32의 절차에 추가하여 다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즉, 문단 32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하는 절차로는 해결되지 아니하 는 경영진의 추가적인 통제무력화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감사증거의 평가 (문단 A50 참조) 35.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기업에 대하여 감사인이 이해한 바와 일관성이 있는 지 전반적인 결론을 내릴 때, 감사의 종결에 근접하여 수행된 분석적절차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으로서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위험을 나 타내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51 참조) 36. 감사인은 왜곡표시를 식별한 경우 그러한 왜곡표시가 부정의 징후인지 여 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으면 감사인은 특정의 부정사 례가 고립되어 발생한 사건이 아닐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감사의 다른 측면, 특히 경영진진술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해당 왜곡표시가 미치는 시사점을 평 가하여야 한다. (문단 A52 참조) 37. 감사인이 그 중요성과 관계없이 어떤 왜곡표시를 식별하였으며, 그 왜곡표 시는 부정의 결과이거나 결과일 가능성이 있고, 경영진(특히 상위 경영진)이 연루되었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면, 감사인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 험의 평가 및 그러한 평가에 대응하였던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또한 이전에 입수한 증거의 신 뢰성을 재고려할 때, 상황이나 조건들이 종업원, 경영진 또는 제3자가 관여 된 공모의 가능성을 나타내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53 참조) 38.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부정의 결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음을 확인하 였을 때, 또는 재무제표가 부정의 결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
187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감사에 미치는 시사점을 평가하 여야 한다. (문단 A54 참조) 감사인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9. 부정 또는 부정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의한 왜곡표시의 결과로 감사인이 해 당 감사를 계속하여 수행할 감사인의 능력에 의문을 초래하는 예외적인 환 경에 직면한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상황에 맞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법률적 책임을 결정함(감사인을 선임한 당사자(들), 또는 경우에 따라 규제기관에 대한 보고할 요구사항 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포함) (b) 관련 법규상 감사업무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 해당 감사업무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함 (c) 감사인이 감사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ⅰ)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해지한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하여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토의 (ⅱ) 감사인을 선임한 당사자(들), 또는 경우에 따라 규제기관에 감사인의 감사업무 해지와 그 이유를 보고할 전문가로서의 요구사항이나 법 률적인 요구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 결정 (문단 A55 - A58 참조) 서면진술 40. 감사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의 서 면진술을 입수하여야 한다 (a) 부정의 예방과 발견을 위한 내부통제의 설계, 실행 및 유지할 책임이 이 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 (b) 부정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결과를 감사인에게 공개하였다는 것 (c) 다음의 사람들이 연루되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또는 의심되는 부 정에 대하여, 이들이 알고 있는 바를 감사인에게 공개하였다는 것 (ⅰ) 경영진 (ⅱ) 내부통제에 유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업원 (ⅲ) 부정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의 기타 관련자 (d)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또는 의심되는 부정에 대한 주장 들로서, 이들이 종업원, 과거의 종업원, 분석가, 규제기관 등으로부터 알 고 있는 사항을 감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다는 것 (문단 A59- A60 참조) 경영진 및 지배기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41. 감사인이 부정을 식별하였거나 부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감사인은 부정의 예방과 발견에 주 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주어진 책임과 관련된 사항들을 알리기 위하 여,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에게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61-A62참조) 42.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감사 인이 (a)경영진,(b)내부통제에 유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업원, 또는 (c) 부정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하는 경우의 기타 관련자가 연루 되어 있는 부정이나 의심되는 부정을 식별하였거나 의심하는 경우에는, 감 사인은 지배기구에게 이러한 사항들을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만 약 감사인이 경영진이 연루된 부정이라고 의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심에 대하여 지배기구에게 커뮤니케이션하고, 감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 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이들과 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배기구 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요구된다. (문단 A61, A63 - A65 참조)
188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43.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감사인은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지배기구의 책임이라고 판단되는 기타의 부정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이들과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61, A66 참조) 기업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대한 부정의 보고 44. 감사인이 법규위반을 식별하였거나 의심하고 있는 경우, 감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67-A69 참조) (a)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감사인이 기업 외부의 적절한 기관 에 보고하도록 요구함 (b)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확립된 책임에 따르면 기업 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상황에 적합한 조치일 수 있음 문서화12) 45.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의 요구에 따른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3) (a) 업무팀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부정으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취 약성에 대하여 토론한 결과 도달된 유의적 결정들 (b) 재무제표 수준과 경영진주장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 및 평가 내용 (c)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을 다루는 통제활동 구성요 소에서 식별된 통제 46.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하여 감사기준서 330의 요구에 따 라 수행한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4) 12)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11, A6 13) 감사기준서 315 문단 38 (a) 재무제표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처하 기 위한 전반적인 대응,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그리고 이들 감 사절차와 경영진주장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 용과의 연계성 (b)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계된 절차 등 감사절차 의 적용결과 47. 감사인은 부정과 관련하여 경영진, 지배기구, 규제감독기관 및 기타 당사 자와 수행한 커뮤니케이션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8. 감사인은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존재한 다는 가정을 해당 감사업무의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를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부정의 특성 (문단 3 참조) A1. 부정은 부정한 재무보고이거나 자산의 횡령이거나 관계없이 부정을 저지 르려는 동기나 압력,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알려진 기회, 그리고 행위에 대 한 어떠한 합리화와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부정한 재무보고의 동기나 압력은 경영진이 기업 내・외부로부터 예정된(아 마도 비현실적인) 이익목표이나 재무적 성과의 달성압력을 받고 있을 때, 특히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경영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할 때 존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경우 예를 들어 수입액을 초과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자산횡령의 동기를 가질 수 있다. 14) 감사기준서 330 문단 28
189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알려진 기회는 개인이 내부통제를 무력화할 수 있 다고 믿을 때, 예를 들어 해당 내부통제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거나 내부통 제의 특정 미비점을 잘 알고 있을 경우 존재할 수 있다. ∙개인은 부정한 행위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부정직한 행위를 저지르는 태도나 성격 또는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직한 개인이라도 일정 수준의 압력이 가해지는 환 경에서는 부정을 저지를 수 있을 것이다. A2. 부정한 재무보고는 재무제표 이용자를 기만하기 위한 재무제표 금액이나 공시의 누락 등 의도적 왜곡표시를 수반한다. 부정한 재무보고는 경영진이 기업의 성과와 수익성에 대한 재무제표 이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 이들 을 기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익을 조정하려는 노력에 의해 야기될 수 있 다. 그러한 이익조정은 사소한 행위나 가정에 대한 부적합한 수정 또는 경 영진의 판단 변경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압력과 동기는 이러한 행위를 강화시켜 부정한 재무보고를 초래할 정도까지 이끌 수 있다. 그와 같은 상황은 경영진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압력이나 성과에 따른 보상을 최대화하려는 욕구에 따라,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함으로써 부정한 재무보고를 유도하는 입장을 의도적으로 취할 때 발생될 수 있다. 기업에 따라서는 경영진이 세금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이익을 중요하게 감 소시키거나, 은행 차입을 위하여 이익을 과장하려는 동기도 있을 것이다. A3. 부정한 재무보고는 다음의 행위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회계기록이나 근거문서의 조작, 위・변조 또 는 수정 ∙사건, 거래 또는 기타 유의적인 정보를 재무제표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의 도적으로 누락 ∙금액, 분류, 표시방법 또는 공시에 대한 회계원칙의 의도적인 잘못 적용 A4. 부정한 재무보고에는 그렇지 않았다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일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무력화가 종종 수반된다. 부정은 경영진이 아래 와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내부통제를 의도적으로 무시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다. ∙영업성과를 조작하거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보고기간말에 근접하여 가공의 분개를 기록 ∙계정 잔액의 추정에 적용되는 가정을 부적합하게 수정하거나 판단을 변경함 ∙보고기간에 발생한 사건이나 거래를 재무제표에 누락시킴, 또는 그 인식시 기를 앞당기거나 지연시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되거나 공정표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시를 누락하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왜곡표시함 ∙재무제표에 기록된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함 ∙기업의 재무상태나 재무적 성과를 왜곡표시하도록 설계된 복잡한 거래를 수행함 ∙유의적 거래 및 비경상적인 거래와 관련된 기록이나 조건을 변경시킴 A5. 자산의 횡령은 기업자산의 도난을 수반하며, 종업원들이 종종 상대적으로 소액이며 중요하지 않은 금액으로 저지른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개 발견하기 힘든 방법으로 자산의 횡령을 더 잘 숨기고 위장할 수 있는 경영진이 연루될 수도 있다. 자산의 횡령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입금의 횡령 (예를 들어 매출채권 회수액의 횡령, 상각채권 추심액의 개인 구좌 입금) ∙물리적 자산 또는 지적 자산의 절도 (예를 들어 사적인 이용이나 판매를 위한 재고자산 절도, 재판매를 위한 부산물 절도, 경쟁기업과 공모하여 대 가를 받고 기술적 데이터를 유출) ∙수취하지 아니한 재화나 용역을 위하여 지급하게 함 (예를 들어 가공의 공급자에게 지급, 납품가격을 부풀려 준 대가로 납품자가 구매담당자에게
190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리베이트를 지급, 가공의 종업원에 대한 급여 지급) ∙기업자산을 개인용도로 이용 (예를 들어 기업자산을 개인 또는 특수관계자 의 차입을 위한 담보로 이용) 자산의 횡령의 경우, 자산이 분실되었거나 적절한 승인없이 담보 제공되었 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종종 허위의 또는 오도하는 기록이나 문서가 수반된다. 부정의 예방 및 발견에 대한 책임 감사인의 책임 (문단 9 참조) A6.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감사인이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고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채택한 윤리기준15) 등에 따라 감사인이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 규위반에 대하여 대응하는 절차를 취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도 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절차에는 그룹업무수행이사, 부문감사인, 또는 그룹 재무제표감사 이외의 목적으로 그룹의 부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타 감 사인을 포함한 그룹 내 타감사인과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커뮤 니케이션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16)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7. 부정에 관한 공공부문 감사인의 책임은 해당 공공부문에 적용되거나 개별 적으로 감사인의 책무를 다루는 법규 또는 다른 권위있는 근거의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감사인의 책임은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 한 고려에만 국한되지 않고, 부정위험까지 고려하는 보다 넓은 책임이 포함 될 수도 있다. 15) 예를 들어 국제윤리기준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제공인회계사윤리기준 (IESBA Code) 16) 예를 들어 IESBA Code 문단 R360.16-360.18 A1 참고 전문가적 의구심(문단 13-15 참조) A8.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할 때는 입수된 정보나 감사증거가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존재를 의미하는지 지속적으로 의문을 가지도록 요구한 다. 이러한 의구심은 감사증거로 이용될 정보의 신뢰성 그리고 이러한 정보 의 작성과 유지에 관한 통제활동 구성요소에서 식별된 통제의 신뢰성에 대 하여 고려할 경우에도 필요하다. 부정의 특성 때문에, 감사인의 전문가적 의 구심의 자세는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하다. A9. 감사인이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정직성과 성실성에 대한 감사인의 과거 경 험을 무시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그 동안 상황의 변화가 발생했었을 수도 있으므로 감사인의 전문가적 의구심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 험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하다. A10. 감사기준서 200에 설명된 바와 같이,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에 문서의 진위 판별이 수반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감사인은 문서의 진위에 대한 전문가로서 훈련을 받지 않았으며, 그렇게 기대될 수도 없다.17) 그러 나 감사인은 문서가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문서 내의 문구가 변경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감사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다고 믿어지는 상황을 식별한 경 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사절차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자에게 직접 조회 ∙문서의 진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를 이용 업무팀 내부의 토의 (문단 16 참조) A11. 기업의 재무제표가 부정으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위험성에 대 한 업무팀의 토의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17) 감사기준서 200 문단 A52
191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재무제표가 어떻게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부정으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 표시 되기 쉬운지에 대하여 업무팀원 중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통찰을 공 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감사인이 그러한 위험성에 대한 적합한 대응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업무 팀원 중 누구에게 어떤 감사절차를 맡길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감사인이 감사절차의 수행 결과를 업무팀원과 어떻게 공유할지, 감사인이 주목하게 된 부정 혐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결정할 수 있게 한다. A12. 이러한 토의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제표(각 재무제표와 공시를 포함)가 어떻게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부 정으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기 쉬운지, 경영진이 부정한 재무보고 를 어떻게 수행하고 은폐하는지, 그리고 기업의 자산이 어떻게 횡령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업무팀원 간 의견 교환 ∙이익조정을 나타내는 상황, 그리고 부정한 재무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익조정을 위해 경영진이 따르는 실무에 대한 고려 ∙경영진이 공시된 사항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공시를 표시하고자 할 위험 고려(예를 들어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너무 많이 포함 시키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 ∙경영진 또는 그 외의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를 동기나 압력을 유발하고, 부 정이 실행될 기회를 제공하며 부정을 범하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문 화 또는 환경을 나타내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알려진 내・외부 요소들에 대한 고려 ∙횡령하기 쉬운 현금이나 기타의 자산을 다루는 종업원에 대한 경영진의 감 시 여부에 대한 고려 ∙경영진이나 종업원의 행동이나 생활방식에 있어 업무팀이 주목하게 된 비 경상적이거나 설명되지 않는 변화에 대한 고려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 가능성에 대한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적절한 마음 상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 ∙부정이 발생되었을 경우, 부정의 가능성을 암시할 수도 있는 상황 유형에 대한 고려 ∙수행할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예측불가능성 요소를 어떻게 포 함시킬지에 대한 고려 ∙재무제표가 부정으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 하여 선택할 수 있는 감사절차, 그리고 어떤 유형의 감사절차가 다른 감사 절차보다 더 효과적인지 여부의 고려 ∙감사인이 알게 된 부정의 혐의에 대한 고려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무력화할 위험에 대한 고려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경영진에 대한 질문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 (문단 18(a) 참조) A13. 경영진은 기업의 내부통제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을 수용한다. 따 라서, 감사인이 경영진에게 부정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 및 부정의 예방 과 발견을 위한 통제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은 적합하다. 그러한 위험과 통 제에 대한 경영진 평가의 성격, 범위 및 빈도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어 떤 기업은 경영진이 연 1회 또는 계속적인 모니터링의 일부로서 세부적 평 가를 수행할 것이다. 반면 다른 기업은 경영진이 덜 조직적이거나 덜 빈번 하게 평가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영진 평가의 성격, 범위 및 빈도는 기업의 내부통제 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와 관련성이 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부정위험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곧 상황에 따라서는 경영진이 내부통제에 부여하는 중요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192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사항 A14. 어떤 기업, 특히 소규모기업의 경우 경영진의 평가는 종업원에 의한 부 정이나 자산횡령에 대한 위험에 중점을 둘 것이다. 부정위험 식별과 대응을 위한 경영진의 절차(문단 18(b)참조) A15. 사업장이 다수인 기업의 경우, 경영진의 절차는 영업지역이나 사업부문 에 따라 각기 다른 수준의 모니터링을 포함할 수 있다. 경영진은 또한 부정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더 높은 특정 영업지역이나 사업부문을 식별하였을 수 있다. 경영진 및 기업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 (문단 19 참조) A16. 감사인은 경영진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종업원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 곡표시위험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을 통 해서 경영진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기업 내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 감사인은 그렇지 않았다면 전달되지 않았을 정보를 인지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A17. 부정의 존재 또는 의심에 대하여 감사인이 질문을 할 기업 내의 다른 사 람들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재무보고절차에 직접 관여되지 않는 일상업무 수행인원 ∙다른 수준의 권한을 가진 종업원 ∙복잡하거나 비경상적인 거래의 개시, 처리 또는 기록에 관여하는 종업원과 그러한 종업원을 감독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사람 ∙내부 법률고문 ∙윤리담당 임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람 ∙부정혐의를 다루는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 (들) A18. 경영진은 종종 부정을 행할 최적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그 질 문에 대한 경영진의 답변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의 자세로서 평가할 때, 경영진의 답변 내용들을 다른 정보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감사기능에 대한 질문 (문단 20 참조) A19. 감사기준서 315와 감사기준서 610은 내부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의 감사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시한다.18) 감사인은 이 들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부정의 관점에서 적용할 때는, 예를 들어 다음 과 같은 내부감사기능의 특정 활동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기간 중 내부감사기능이 부정발견을 위하여 수행한 절차 ∙이러한 절차의 결과 발견된 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대응이 만족스러웠는지 여부 지배기구가 수행하는 감시기능의 이해 (문단 21 참조) A20. 기업의 지배기구는 위험의 모니터링, 재무통제 및 법규준수를 위한 제도 를 감시한다. 많은 나라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실무는 잘 발달되어 있으며, 지배기구는 부정위험과 부정위험에 대처하는 통제에 대한 기업의 평가를 감 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은 기업마 다 그리고 국가마다 다르므로, 감사인은 적합한 개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감 시기능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들 각자의 책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19) A21. 감사인은 지배기구가 수행하는 감시기능의 이해를 통하여 경영진 부정에 18) 감사기준서 315 문단 14(a)와 문단 23,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19) 감사기준서 260 문단 A1-A8에서는 지배기구가 잘 정의되지 아니할 때 감사인이 누구와 커뮤니케 이션할지 논의한다
193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대한 기업의 취약성, 부정위험에 대처하는 통제의 적절성과 경영진의 적격 성 및 성실성에 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감사인은 관련 토의에 참석하고, 그러한 토의의 회의록을 열람하거나 지배기구에 대하여 질문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사항 A22. 어떤 경우에는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경영에 참여한다. 1인 소 유의 소규모기업에서 소유주가 경영을 하며 아무도 감시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영진과 분리된 감 시기구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감사인의 입장에서 취할 절차는 없다. 기타 정보의 고려 (문단 24 참조) A23. 분석적절차의 적용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추가하여 기업과 그 환경, 해 당 재무보고체계, 그리고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하여 입수한 기타의 정보는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업무팀 내부의 토의는 그러한 위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 해 줄 수 있다. 또한 감사인의 의뢰인 수용과 유지 여부의 절차로부터 입수 한 정보, 그리고 예를 들어 중간재무제표의 검토업무와 같이 해당 기업에 제공한 다른 업무로부터 얻은 경험도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 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부정위험요소의 평가 (문단 25 참조) A24. 부정은 일반적으로 은폐된다는 사실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동기나 압력을 나타내 거나 부정을 저지를 기회를 제공하는 사건이나 상황(부정위험요소)을 식별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추가적인 자본의 조달을 위해 제3자의 기대를 충족시킬 필요성은 부정을 범할 압력을 유발할 수 있다. ∙비현실적인 이익목표가 달성될 경우 거액의 보너스가 부여된다면, 부정을 범할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 ∙비효과적인 통제환경은 부정을 수행하는 기회를 유발할 수 있다. A25. 부정위험요소는 중요도 순으로 쉽게 등급화될 수 없다. 부정위험요소의 유의성은 광범위하게 변한다. 부정위험요소 중 어떤 것은 중요왜곡표시위험 의 구체적인 상황이 없는 기업에도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 부정위험요 소가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 및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 을 평가할 때 그 부정위험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전 문가적 판단의 수행이 요구된다. A26. 부정한 재무보고 및 자산 횡령과 관련된 부정위험요소의 예는 보론 1에 제시되어 있다. 예시된 부정위험요소들은 부정이 존재할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다음 세 가지의 상황에 기초하여 분류되고 있다. ∙부정을 범하는 동기나 압력 ∙부정을 범할 감지된 기회 ∙부정 행위를 합리화하는 능력 부정위험요소는 통제를 고려하기 이전에 왜곡표시 가능성을 만드는 상황으 로부터 발생하는 유인, 압력 또는 기회와 관련될 수 있다. 의도적인 경영진 편의를 포함하는 부정위험요소는 고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한 고유위험요 소이다.20) 부정위험요소는 또한 부정을 저지를 기회를 제공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합리화하는 경영진의 태도나 능력에 영향을 주는 기업의 내부통제시 스템 내부의 상황과 관련될 수 있다. 부정행위의 합리화를 허용하는 태도를 20) 감사기준서 315 문단 12(f) 참조
194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반영하는 부정위험요소들은 감사인에게 쉽게 관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예를 들어 기업의 통제환경에 대해 필요한 이해를 통하여 그러한 정보의 존재를 인지하게 될 수 있다.21) 비록 보론 1의 부정 위험요소에는 감사인이 직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상황이 열거되어 있지만, 이는 단순히 예시일 뿐이며 다른 부정위험요소도 존재할 수 있다. A27. 기업의 규모, 복잡성 및 소유구조 특성은 관련 부정위험요소의 고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대규모기업의 경우,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를 일반적으로 억제하는 요소들이 다음과 같이 있을 수 있다. ∙지배기구에 의한 효과적인 감시 ∙효과적인 내부감사기능 ∙문서화된 윤리행동강령의 존재와 시행 더 나아가, 하나의 사업부문 수준에서 고려된 부정위험요소는 조직전체 수 준에서 고려하여 입수한 부정위험요소와 비교해 본다면 다른 식견을 제공할 수도 있다.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사항 A28. 소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려사항들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당되지 않거나 관련성이 낮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규모기업은 문서화된 윤리행동 강령이 없을 수 있으나 그 대신 구두에 의한 커뮤니케이션과 경영진의 솔선 수범을 통하여 성실성과 윤리적 행동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기업문화를 발전 시켜 왔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기업에서 한 개인에 의한 지배만으 로는 경영진이 내부통제와 재무보고절차에 대하여 적합한 태도를 보이고 커 뮤니케이션하는 데 실패했다고 할 수 없다. 기업에 따라서는 경영진의 승인 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통제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종업원부정의 위 21) 감사기준서 315 문단 21 참조 험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개인에 의한 지배는 경영진에 의한 내 부통제를 무력화할 기회가 존재하므로 내부통제의 잠재적인 미비점이 될 수 있다.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수익인식의 부정위험 (문단 27 참조) A29. 수익의 인식과 관련하여 부정한 재무보고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는 종 종 수익의 조기인식이나 가공수익의 계상 등에 의한 과대계상에 기인하며, 수익의 부적절한 이연인식 등 수익의 과소계상에 기인할 수도 있다. A30. 어떤 기업의 수익인식에서의 부정위험은 다른 기업보다 더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상장기업 경영진의 성과가 매년의 매출액 성장률이나 순이 익에 의해 측정되는 경우, 경영진이 부적합한 수익인식을 통하여 부정한 재 무보고를 할 압력이나 동기가 존재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상 당한 비중의 수익이 현금매출을 통하여 창출되는 기업의 경우 수익인식에 있어 부정위험은 더욱 클 수도 있다. A31. 수익인식에 부정위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일 임대용 재산의 수익과 같이 단일 유형의 단순한 수익거래만 존재 하는 경우, 감사인은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 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 및 평가와 기업의 관련 통제의 이해 (문단 28 참조) A32. 경영진은 실행하고자 하는 통제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책임질 위험의 성격과 범위에 대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다.22) 부정을 예방하고 발견하기
195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위하여 어떠한 통제를 실행할 것인지 결정할 때, 경영진은 부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한다. 이러한 고려의 결과, 경영진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감소와 관련하여 특정 통제를 실행하고 유지하는 것이 비용에 비해 효과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내 릴 수도 있을 것이다. A33. 따라서 감사인은 경영진이 부정을 예방하고 발견하기 위하여 설계, 실행 및 유지하고 있는 통제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다루는 통제를 식별하면서 감사인은 예를 들어 경영진 이 업무분장 결여와 연관된 위험을 알고 있지만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것 을 알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제의 식별, 설계의 평가 및 통제가 실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재무제표가 부정으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위험요소를 식별하는 데도 유용할 수 있다.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결과에 대한 대응 전반적인 대응(문단 29 참조) A34.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을 결 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감사수행에 있어 다음의 예와 같이 증가된 전문가적 의구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려한다. ∙중요한 거래를 뒷받침하는 조사대상 문서의 성격과 범위 선택의 신중성 증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설명이나 진술을 확인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의 증가 이는 또한 계획된 특정 절차 외에 보다 일반적인 고려를 수반한다. 이러한 고려에는 문단 29에 열거된 사항들이 포함되며, 이하에서 논의된다. 22) 감사기준서 315 보론 3 인원 배정과 감독 (문단 30(a) 참조) A35. 감사인은 예를 들어 범죄수사나 정보기술 전문가 등 특별한 기술이나 지 식을 갖춘 인원을 추가로 배정하거나 해당 업무에 보다 경험이 많은 인원을 배정함으로써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내용에 대처할 수 있 다. A36. 감독의 정도는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와 업무팀원의 적격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감사절차 선택의 예측불가능성 (문단 30(c) 참조) A37. 해당 업무에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감사절차에 익숙한 기업내의 인원들은 부정한 재무보고를 보다 잘 은폐할 수도 있으므로, 수행할 감사절차의 성 격, 시기 및 범위의 선택에 예측불가능성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 중요성이나 위험을 고려할 경우 테스트되지 않을 계정과목이나 경영진 주장을 선택하여 실증절차 수행 ∙예상되었던 감사절차의 시기를 조정 ∙다른 표본추출 방법들의 적용 ∙다른 장소 또는 예고하지 않은 장소를 선택하여 감사절차를 수행 경영진주장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평가내용에 대응한 감사절차 (문단 31 참조) A38. 경영진주장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처 하기 위한 감사인의 대응에는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다음과 같 이 변경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수행할 감사절차의 성격은 보다 신뢰할 수 있거나 관련성이 있는 감사증거
196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또는 추가적인 확인적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변경될 필요가 있을 수 있 다. 이것은 수행할 감사절차의 유형과 이들의 조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특정 자산의 실물 관찰이나 검사가 더욱 중요하게 되거나, 유의적인 계정과목이나 전자형태의 거래파일에 포함된 데이터에 관하여 더 많은 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감사인은 컴퓨터를 이용한 감사기법을 이용할 수 있다. ∘감사인은 추가적인 확인적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를 설계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이익기대치를 달성하기 위한 압력을 받고 있 다는 것을 식별한 경우, 수익인식을 금지하는 조건이 포함된 판매약정 을 체결하거나 목적물의 인도 전에 송장을 발행함으로써 경영진이 매 출을 과대계상하고 있는 관련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는 감사인은 예를 들어 현재 잔액에 대한 조회뿐만 아니라 일자, 반품 권한, 인도조건 등 판매약정의 세부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외부조회서 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감사인은 기업의 비재무 인원에 게 판매약정이나 인도조건의 변경여부에 대하여 질문함으로써 그러한 외부조회를 보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실증절차의 시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감사인은 보고기간말 또 는 보고기간말에 근접한 때에 실증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부정으로 인한 중 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더욱 잘 대처하는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 다. 의도적인 왜곡표시나 조작에 대한 평가된 위험을 고려할 때, 감사인은 기중의 감사결론을 보고기간말까지 확대하기 위한 감사절차는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를 들어 부적 절한 수익인식을 수반하는 왜곡표시와 같은 의도적인 왜곡표시는 기중에 생성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인은 실증절차를 보고기간 초기에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할 것인지 또는 보고기간 전체에 걸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도 있다. ∙적용된 절차의 범위는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을 반 영한다. 예를 들어 표본규모를 확대하거나 보다 세부적인 수준에서 분석적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감사기법은 전자형태의 거래파일과 계정파일에 대하여 보다 확대된 테스트를 가능하 게 할 것이다. 그러한 기법은 전자형태의 주요 파일에서 표본거래를 추출 하거나 특정한 성격의 거래를 분류하거나, 표본대신 모집단 전체를 테스트 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A39. 감사인이 재고자산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 위험을 식별하였다면, 기업의 재고자산 기록에 대한 조사는 재고자산 실사 때나 실사 후에 특히 주의할 장소나 항목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한 검토는 예고 없이 특정 장소에서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거나 동일 한 일자에 모든 장소에서 재고자산을 실사하는 결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 A40. 감사인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 중 다수의 계정과목과 경영진 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것에는 자산평가, 특정 거래와 관련된 추정치(사업부문의 인수, 구조조정 또는 처분 등) 그리고 기 타 유의적인 부채발생액(연금 및 기타 퇴직급여채무 또는 환경 복구의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위험은 반복되는 추정에 관련된 가정의 중요한 변화와 관련될 수도 있다. 기업과 기업 환경의 이해를 통해 입수된 정보는 감사인이 경영진의 그러한 추정치와 그 근거가 되는 판단 및 가정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과거 보고기간에 적용된 경영진 의 유사한 판단과 가정에 대한 소급적 검토 역시 경영진의 추정치를 뒷받침 하는 판단과 가정의 합리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다. A41. 예측불가능성 요소의 포함 등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 용에 대처하기 위해 가능한 감사절차는 보론 2에 예시되어 있다. 이 보론은
197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부적절한 수익인식 등 부정한 재무보고 및 자산 횡령으로 인한 중요왜곡표 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 대응한 사례들을 포함한다.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응한 감사절차 분개 및 기타의 조정사항들 (문단 33(a) 참조) A42.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종종 부적합하거나 미승인 된 분개에 의한 재무보고절차의 조작이 수반된다. 이것은 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또는 보고기간말에 발생될 수 있으며, 경영진이 연결조정이나 재분류 와 같이 분개에 반영되지 않고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다. A43. 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절차와 통제는 우연한 실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개인이 총계정원장이나 재무보고시스템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금액을 변경시킴으로써 그러한 자동화된 절차를 부당하게 무력화 할 수 있는 위험을 극복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분개에 대한 내 부통제의 부당한 무력화와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고려하는 것23)이 중 요하다. 더 나아가 자동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고 있을 경우 부당한 개입에 대한 시각적인 증거가 정보시스템 내부에 존재하지 않거나 거의 없을 수 있다. A44. 테스트할 분개와 기타 조정사항들을 식별 및 추출하고 추출된 항목의 기본증빙을 조사할 적합한 방법을 결정할 때는 다음의 사항들이 관련성이 있다.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 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식별과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부정위험요소 23) 감사기준서 315 문단26(a)(ii) 참조 의 존재나 기타의 정보는 감사인이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 유형의 분개와 기타 조정사항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분개와 기타 조정사항들에 대하여 실행된 통제 – 분개와 기타 조정사항들 의 작성과 전기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는 감사인이 그러한 통제의 운영효과 성을 테스트한 경우에는 필요한 실증테스트의 범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기업의 재무보고절차와 입수가능한 증거의 성격 – 다수의 기업에 있어 거 래의 일상적 처리는 수작업 및 자동화된 통제로 조합되어 있다. 마찬가지 로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들에 대한 처리도 그 절차와 통제에 있어 수작업 및 자동화에 의한 방법 모두 수반될 것이다. 재무보고절차에 정보기술이 이용될 경우 분개와 기타 조정사항들은 오직 전자적인 형태로만 존재할 것 이다. ∙허위 분개와 기타 조정사항들의 성격 – 부적합한 분개나 기타 조정사항들 은 종종 독특하게 식별되는 특성을 띠고 있다. 그러한 특성은 다음과 같이 분개에 포함되어 나타날 수 있다: (a) 관련성이 없거나 비경상적 혹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계정과목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 (b) 통상적으로는 분개 를 수행하지 않는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c) 보고기간 말에 이루어 지거나, 설명이나 적요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이 장부마감 후에 이루어진 경 우 (d) 재무제표 작성 전이나 작성 중에 계정 식별번호 없이 이루어진 경 우, 또는 (e) 반올림된 숫자나 일관된 끝자리 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계정의 성격과 복잡성 - 부적합한 분개나 조정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계정 에 해당될 수 있다: (a) 복잡하거나 비경상적인 성격의 거래를 포함하는 계 정 (b) 유의적 추정치와 보고기간말조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정 (c) 과 거에 왜곡표시의 경향이 있었던 계정 (d) 차이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차이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계정 (e) 내부거래를 포함하고 있는 계정, 또는 (f) 식별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연관된 계정. 다 수의 사업장이나 사업부문이 있는 기업을 감사할 때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분개를 추출할 필요성도 고려한다.
198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나 처리된 분개나 기타 조정사항들 – 비표준적 인 분개에 대하여는 월별 매입, 매출 그리고 현금지출과 같은 거래를 기록 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분개에 대한 것과 동일한 성격과 범위의 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A45. 감사인은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들의 테스트에 대한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한다. 그러나 허위의 분개와 기타 조정사항 들은 종종 보고기간말에 이루어지므로, 문단 33(a)(ii)에서는 감사인이 보고 기간말에 이루어진 분개와 기타 조정사항들을 추출할 것을 요구한다. 추가 로,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발 생할 수 있고 부정의 수행을 은폐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이 수반될 수 있 기 때문에 문단 33(a)(iii)에서는 감사인이 보고기간 전체에 대한 분개와 기 타 조정사항들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회계추정치 (문단 33(b) 참조) A46.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유의적 회계추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 수의 판단이나 가정을 수립하고, 그러한 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하여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 요구된다. 부정한 재무보고는 종종 회계추정치를 고 의적으로 왜곡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것은 예를 들어 두 보고기간 이상 에 걸쳐 이익을 평준화하거나 기업의 성과와 수익성에 대한 재무제표 이용 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 이들을 기만할 목적으로 목표이익을 달성하도록 설계하는 방법으로, 모든 충당부채나 충당금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함 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다. A47. 전기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유의적 회계추정치에 관한 경영진의 판단과 가정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검토하는 목적은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 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전기에 그 당시 이 용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수행된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 기 위한 것이 아니다. A48. 소급적 검토는 또한 감사기준서 540에서도 요구되고 있다. 이 검토는 경 영진의 이전 회계 추정치의 효과성에 대한 정보, 추정결과에 대한 감사증 거, 또는 해당되는 경우 당기의 회계추정과 관련되는 전기 회계추정치에 대 한 후속적 재추정, 그리고 추정불확실성과 같이 재무제표에 공시가 요구될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한 위험평가절차로서 수행된다. 실무적인 사항으로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낼 수도 있는 편의에 대하여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경영진의 판단과 가정을 검토할 때는 감사기준서 540에서 요구되는 검토와 연결하여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의적 거래의 사업상 논리적 근거 (문단 33(c) 참조) A49. 부정한 재무보고를 행하거나 자산횡령을 은폐하기 위하여 기업의 정상적 인 사업과정을 벗어나거나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유의적 거래가 발생하였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그러한 거래의 형태가 지나치게 복잡함. (예를 들어 해당 거래가 연결대상 그룹 내의 다수의 기업 또는 다수의 관련없는 제3자와 관련되어 있다) ∙경영진이 그러한 거래의 성격과 회계처리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논의하지 않았으며, 문서화가 부적절함 ∙경영진이 거래의 기본적 경제 실질보다는 특정 회계처리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 ∙특수목적기업 등 연결제외 특수관계자들이 관련된 거래가 기업의 지배기 구에 의해 적절히 검토되거나 승인되지 않았음 ∙거래가 이전에 식별되지 않았던 특수관계자들 또는 실체가 없거나 감사대 상기업의 도움 없이는 해당 거래를 뒷받침할 재무적 역량이 없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음
199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증거의 평가 (문단 35 - 38 참조) A50. 감사기준서 330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가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여전히 적합한지 평가하도록 요구한다.24) 이 평가는 기본적으로 감사인의 판단에 근거한 질 적인 사항이다. 그러한 평가는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추가적인 감사절차 또는 다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보론 3은 부정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상황에 대한 예 를 포함한다. 전반적인 결론을 형성할 때 감사의 종결에 근접하여 수행되는 분석적절차 (문단 35 참조) A51. 어떠한 특정 추세나 관계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지 결정할 때는 전문가적 판단을 요구한다. 보고기간말 수익과 이익에 관련된 비경상적인 관계는 특별히 관련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예 를 들어 보고기간 마지막 몇 주 동안 이유 없이 큰 금액의 이익이 보고되거 나, 비경상적 거래들 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추세와 일관성이 없는 이익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식별된 왜곡표시의 고려 (문단 36 - 38 참조) A52. 부정은 부정을 저지르려는 동기나 압력, 그리고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알려진 기회나 그러한 행위의 합리화와 관련되므로, 특정의 부정사례는 고 립되어 발생한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떤 한 사업장에서 다 수의 왜곡표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누적효과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것 이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24) 감사기준서 330 문단 25 A53. 식별된 부정의 시사점은 해당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경우라면 유의적이지 아니한 부정도 상위경영진이 연루될 경우 유의적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전에 이루어진 진술의 완전성과 진실성 및 회계 기록과 문서의 진위 여부에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전에 입수한 감사증 거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종업원, 경영진 또는 제3자가 관여된 공모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A54. 감사기준서 45025)과 감사기준서 70026)은 왜곡표시에 대한 평가 및 처 리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 한다. 감사인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문단 39 참조) A55. 감사인이 감사를 계속 수행할 능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예외적 상 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a) 부정이 비록 재무제표에 중요하지 않지만, 부정에 대하여 감사인이 해당 상황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적절한 절차를 기업이 취하지 아니함 (b)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와 테스트 결과 가 중요하고도 전반적인 부정에 대하여 유의적인 위험을 나타내고 있음 (c) 감사인이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적격성과 성실성을 매우 우려함 A56.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감사업무를 언제 해지하는 것 이 적합할지 이를 명백히 기술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아니하다. 감사인의 결론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경영진이나 지배기구 구성원의 연루사실이 가지 는 시사점(이는 경영진진술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과 해당 기업과 25)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26)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200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감사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포함된다. A57. 감사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는 감사인 은 감사인을 선임한 당사자 또는 경우에 따라 규제기관에 진술서나 보고서 를 제출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을 수 있다. 예외적인 상황에 처하여 감사인 이 법적 요구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감사업무를 해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거 나, 주주 또는 규제기관이나 기타의 사람에게 보고해야 할 가능성 등 일련 의 적합한 조치를 결정할 때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27)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58. 많은 경우에 있어 공공부문 감사인의 감사업무 해지는 감사인에게 부여 된 책무나 공익성에 대한 고려 때문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서면진술(문단 40 참조) A59. 감사기준서 58028)은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으로부터 적 합한 진술을 입수할 때의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재무제 표의 작성에 대하여 책임을 완수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들이 기업의 규모 와 관계없이 부정을 예방하고 발견하기 위해 설계, 실행 및 유지되는 내부 통제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A60. 부정의 특성 그리고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 하는 데 있어 감사인이 직면하는 어려움 때문에, 감사인은 경영진(적절한 27)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은 기존 감사인을 교체하는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28)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감사인에게 다음 사항을 공개하였음을 확인하는 문서화된 진술서를 입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a) 재무제표가 부정으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 결과 (b) 실제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는, 또는 혐의를 둔 부정으로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이들이 알고 있는 것 경영진 및 지배기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문단 41-43 참조) A61. 어떤 국가에서는 법규가 특정 사항에 대하여 감사인이 경영진 및 지배기 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규에서 실제 발생 한 불법행위 또는 불법행위의혹에 대한 관련기관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나 기타 행위(기업에 주의를 주는 것 포함)를 특별히 금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감사인이 부정 을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이 고려할 이슈들이 복잡할 수도 있으며 감사인은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문단 41 참조) A62. 감사인은 부정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를 입수한 경우에 그 러한 사항을 실행가능한 한 가급적 조기에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에게 알리 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비록 그 사항이 사소하더라도(예를 들어 회사내 하위 직급의 종업원에 의한 소액의 횡령) 마찬가지다. 어떠한 직급의 경영 진이 적합한지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이고 공모의 가능성이나 의 심되는 부정의 성격과 크기와 같은 요소에도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은 의심되는 부정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당사자보다 최소한 한 직급 위의 사람이다.
201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42 참조) A63. 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감사기준서 260은 감사인이 구두로 커뮤니케이션할 것인지 서면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감사인이 고려할 요소를 제시한다.29) 감사인은 고위경영진이 연루된 부정이나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하는 부 정에 대하여는 그 성격과 민감성으로 인하여 적시에 보고하는 것이며, 아울 러 그러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A64. 어떤 경우에는 감사인은 경영진이 아닌 인원이 연루된, 중요한 왜곡표시 를 초래하지 않는 부정을 알게 된 경우에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지배기구도 그러한 상황을 알 려 주기를 원할 수도 있다. 감사인과 지배기구가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감사초기에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성격과 범위에 대하여 합의하면 커 뮤니케이션 절차에 도움이 된다. A65. 감사인이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성실성이나 정직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감사인은 일련의 적합한 조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부정에 관한 기타사항들 (문단 43 참조) A66. 기업의 지배기구와 논의할 부정에 관한 기타사항에는 예를 들어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부정의 예방과 발견을 위해 운영 중인 통제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 시 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영진 평가의 성격, 범위 및 빈도에 대한 우려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에 적합하게 대처하거나 식별된 부정에 대 29) 감사기준서 260 문단 A38 하여 적합하게 대처하는 데 있어서 경영진의 실패 ∙경영진의 적격성과 성실성에 관한 의문 등 기업의 통제환경에 대한 감사인 의 평가 ∙기업의 성과와 수익성에 대한 재무제표 이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 이들 을 기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익을 조정하려는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과 같이 부정한 재무보고의 징후일 수 있는 경영진의 행위들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거래들에 대한 승인의 적절성과 완전 성에 대한 우려 기업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대한 부정의 보고 (문단 44 참조) A67. 감사기준서 25030)은 감사인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감 사인이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관련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요구되 거나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 한다. A68. 문단 44에 따라 요구되는 결정에는 복잡한 고려사항과 전문가적 판단이 수반된다. 따라서 감사인은 내부 자문(예를 들어 회계법인이나 네트워크 회 계법인 내) 또는 비밀유지를 전제로 규제기관 또는 전문직 단체(법규에서 금지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 경우)의 자문을 고려할 수 있다. 감사인은 또한 선택할 수 있는 조치와 일련의 특정 조치를 취함에 따 른 감사의견과 전문가적 또는 법적 시사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법적 조언을 얻을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69. 감사과정에서 발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부문의 경우 부정의 30) 감사기준서 25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법률과 규정의 고려” 문단 A28-A34
202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보고에 대한 요구사항은 감사 책무 또는 관련된 법규나 다른 권위있는 근거 의 특정 조항에 따르게 될 것이다. 보론 1 (문단 A26 참조) 부정위험요소의 예 이 보론에서 제시하는 부정위험요소는 광범위한 상황에서 감사인이 직면하게 되는 요소의 사례이다. 감사인의 고려와 관련성이 있는 두 가지 유형의 부정, 즉 부정한 재무보고와 자산의 횡령과 관련된 예는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부정 위험요소는 이와 같은 각 부정의 유형에 대하여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 시가 발생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상황, 즉 (a) 동기/압력 (b) 기회 (c) 태도/합리화에 기초하여 세분되어 있다. 비록 부정요소들이 광범위한 상황 들에 걸쳐 있지만 이들은 단지 예시일 뿐이며 따라서 감사인은 추가적인 위험 요소나 기타의 다른 위험요소를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부정요소들의 예 가 모든 상황에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것은 기업의 규모나 소유구조 또는 환경에 따라서 유의성이 더 높거나 낮을 수도 있다. 또한 예시된 부정요소 의 순서는 이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이나 발생빈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부정위험요소는 통제를 고려하기 이전에 왜곡표시 가능성을 만드는 상황으로 부터 발생하는 유인, 압력 또는 기회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 요소들은 고유위 험에 영향을 미치는 한 고유위험요소이며, 경영진 편의에 기인할 수 있다. 기회 와 관련된 부정위험요소는 기타 식별된 고유위험요소(예를 들어, 복잡성 또는 불확실성은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부정위험요소는 또한 그러한 기회를 만드는 기업의 내부통제의 한계나 미비점과 같은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내부의 상황과 관련될 수 있다. 태도 또 는 합리화와 관련된 부정위험요소는 특히 기업의 통제환경의 한계나 미비점에 서 발생할 수 있다. 부정한 재무보고로 인한 왜곡표시와 관련된 위험요소 다음은 부정한 재무보고로 인한 왜곡표시와 관련된 위험요소의 예이다. 동기/압력 재무적 안정성 또는 수익성이 다음과 같은 (또는 이들이 나타내고 있는) 경제 적, 산업적 또는 개별기업의 운영 상황에 의해 위협을 받는다. ∙이익 감소를 수반하는 치열한 경쟁이나 시장의 포화 ∙기술 변화, 제품진부화 또는 이자율 변동과 같은 급격한 변동에 대한 고도 의 취약성 ∙소비자 수요의 유의적인 감소,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걸친 사업실패의 증가 ∙파산, 채무불이행에 따른 담보물 처분, 또는 적대적 인수의 위협을 임박하 게 만드는 영업손실 ∙재무제표에는 이익 및 이익의 증가로 보고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음 (-)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갖거나 영업활동으로부터 현금을 조달할 능력 이 없음 ∙특히 동종 산업의 타기업에 비했을 때 급격한 성장이나 비경상적인 수익성 ∙새로운 회계나 법률, 또는 규제상의 요구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이 제3자의 요구사항이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 는 지나친 압력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낙관적인 보도자료나 사업보고서 상의 메시지와 같이, 경영진이 만들어낸 기대를 포함하여 투자분석가, 기관투자자, 중요한 채권 자 또는 다른 외부인의 수익성이나 추세에 대한 (특히 과도하게 공격적이 거나 비현실적인) 기대 수준 ∙주요 연구개발이나 자본적 지출을 위한 조달 등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채나 자본조달을 해야 할 필요성 ∙상장유지요건이나 부채상환 또는 기타 채무약정 요구사항의 충족에 대한
203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음 ∙사업 결합이나 계약 체결 등 진행 중인 유의적 거래에 있어 저조한 재무적 결과를 보고할 경우 예상되거나 실재하는 부정적 영향 이용가능한 정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영진이나 지배기구 구성원 들의 개인적 재무상황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음을 보 인다. ∙기업에 대한 재무상의 중요한 이해관계 ∙예를 들어 상여금, 주식옵션, 수익에 따른 지급약정과 같이 그 보상 중 중 요한 부분이 주가, 영업성과, 재무상태 또는 현금흐름에 대한 공격적인 목 표의 달성여부에 의존됨31) ∙기업채무에 대한 개인 보증 매출이나 수익성에 따른 성과보상 목표 등 지배기구에 의해 수립된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영진이나 종업원에 대한 과도한 압력이 존재한다. 기회 부정한 재무보고를 하게 되는 계기는 산업의 성격이나 해당 기업의 영업성격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발생될 수 있다. ∙일반적인 영업활동이 아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또는 감사를 받지 않거나 타감사인이 감사하는 관계기업과의 유의적 거래 ∙공급처나 판매처에 대하여 부적합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초래할 수도 있 는 거래조건을 강제할 수 있는, 특정 산업영역을 지배하는 강력한 재무적 상황이나 능력 ∙확인하기 어려운 주관적 판단이나 불확실성이 개입된 유의적 추정치에 31) 특정 계정과목이나 활동이 기업 전체에 중요하지 않아도,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해당 계정과목이나 활동과 관련된 목표의 달성 여부에만 달려 있을 수도 있다 근거한 자산, 부채, 수익 또는 비용 ∙유의적이거나 비경상적인, 또는 고도로 복잡한 거래. 특히 보고기간말에 근접한 거래로서 “형식보다 실질의 우선”이라는 난해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경영환경과 문화가 상이한 서로 다른 국가 간에 국제적으로 위치하거나 수 행되는 주요 사업 ∙명백한 사업적 당위성이 없어 보이는 사업 중개자의 이용 ∙명백한 사업적 당위성이 없어 보이는 조세피난처에서의 중요한 은행계좌, 종속기업 또는 지점운영 경영진의 모니터링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효과적이지 아니하다. ∙(소유경영기업이 아닌 경우에) 보완통제가 없이 1인 또는 소집단에 의해 경영이 지배됨 ∙재무보고절차 및 내부통제에 대한 지배기구의 감시가 효과적이지 아니함 다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복잡하거나 불안정한 조직구조가 존재한다. ∙기업에서 지배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개인을 결정하기가 어려움 ∙통상적이지 않는 법적 실체나 권한구조가 수반된 지나치게 복잡한 조직구조 ∙상위경영진, 법률고문 또는 지배기구의 빈번한 교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한 내부통제의 미비점. ∙자동화된 통제 및 (외부보고가 요구되는 경우) 중간재무보고에 대한 통제 등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부적절한 모니터링 절차 ∙높은 이직률, 또는 회계, 정보기술, 내부감사기능에서의 효과적이지 못한 인력의 고용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이 존재하는 상황 등 효과적이지 않은 회계 및 정 보시스템
204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태도/합리화 ∙기업가치나 윤리기준에 대한 경영진의 커뮤니케이션, 실행, 지원 또는 집 행이, 혹은 부적합한 가치나 윤리기준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이지 않음 ∙회계정책의 선택이나 유의적 회계추정치의 결정에 비재무담당 경영진의 과도한 참여나 집착 ∙증권관련 법규나 기타 법규의 위반 사실이 있거나, 부정혐의 또는 법규위반 의 혐의로 기업이나 상위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에 대한 제소의 사실이 있음 ∙기업의 주가나 이익추세의 유지 또는 상승에 대한 경영진의 과도한 관심 ∙경영진이 재무분석가, 채권자 그리고 기타의 제3자에게 공격적이거나 비 현실적인 예측치의 달성을 약속함 ∙경영진이 알려진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을 적시에 개선하지 못함 ∙경영진이 세무상의 목적으로 보고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부적합한 수 단을 이용하는 데 관심을 가짐 ∙상위경영진의 낮은 사기 ∙소유경영자가 개인적 거래와 사업적 거래를 구분하지 아니함 ∙소유집중기업에서의 주주간 분쟁 ∙한계선상에 있거나 부적합한 회계처리를 중요성 기준에 근거하여 정당화 하려는 경영진의 반복적인 시도 ∙경영진과 당기 또는 전임 감사인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긴장 관계에 있음 ∘회계, 감사 또는 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당기 또는 전임감사인과의 빈 번한 논쟁 ∘감사의 완료 또는 감사보고서 발행에 대한 비현실적인 시간제약 등 감 사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요구 ∘관련 인원 또는 정보에 대하여 부적합하게 접근을 제한하거나 지배기 구와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없도록 감사인에게 가해지는 제약 ∘특히 감사인의 업무수행 범위 또는 감사업무에 참여하거나 자문을 제 공하는 인원의 선정이나 계속적인 참여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려는 시 도와 같이 감사인에 대한 경영진의 지배적인 행동 자산의 횡령으로 인한 왜곡표시에서 나타나는 위험요소 자산의 횡령으로 인한 왜곡표시와 관련된 위험요소도 부정이 존재할 때 일반 적으로 나타나는 세가지 상황, 즉 동기나 압력, 기회, 태도 및 합리화의 기준으 로 분류된다. 부정한 재무보고로 인한 왜곡표시와 관련된 위험요소의 일부는 자산의 횡령으로 인한 왜곡표시가 발생할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 영진의 효과적이지 못한 모니터링과 내부통제의 기타 미비점은 왜곡표시가 부 정한 재무보고로 인한 경우와 자산의 횡령으로 인한 경우 모두에 나타날 수 있 다. 다음은 자산의 횡령으로 인한 왜곡표시와 관련된 위험요소의 예이다. 동기/압력 현금이나 횡령이 용이한 기타의 자산을 취급하는 경영진이나 종업원의 개인 적인 금융채무는 자산을 횡령하도록 하는 압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기업과 현금이나 횡령이 용이한 기타의 자산을 취급하는 종업원간 대립적인 관계는 해당 종업원이 이러한 자산을 횡령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대립적인 관계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종업원에 대한 알려지거나 예상되는 해고 ∙종업원의 급여나 복리후생 계획에 대한 최근 또는 향후의 예상되는 변경 ∙기대에 맞지 않는 승진, 급여 또는 기타 보상 기회 자산횡령의 가능성은 어떤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증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자산횡령의 기회가 증가한다. ∙보유 중이거나 처리 중인 거액의 현금
205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고가 또는 수요가 많은 소형의 재고자산 ∙무기명채권, 다이아몬드 또는 컴퓨터 칩 등 환금이 용이한 자산 ∙시장성이 높거나 소유권에 대한 관찰가능한 식별이 어려운 소형의 유형자산 자산에 대한 부적절한 내부통제는 자산횡령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 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산횡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직무분장이나 독립적 견제가 적절하지 아니함 ∙여비나 기타 청구가능 경비와 같은 상위경영진의 지출에 대한 부적절한 감시 ∙예를 들어 원격 사업장에 대한 부적절한 감독이나 모니터링과 같이, 자산 담당 종업원에 대한 경영진의 부적절한 감시 ∙자산 취급 종업원에 대한 부적절한 채용 심사 ∙자산에 대한 부적절한 기록관리 ∙거래의 권한부여 및 승인에서의 부적절한 시스템 (예를 들어 구매업무의 경우) ∙현금, 투자자산, 재고자산 또는 유형자산에 대한 부적절한 물리적 보호장치 ∙자산에 대한 완전하고 적시적인 차이조정의 결여 ∙거래에 대한 적시적이고 적합한 문서화의 결여 (예를 들어 반품에 대한 기록) ∙주요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종업원에 대한 강제휴가의 미실시 ∙정보기술에 대한 경영진의 부적절한 이해에 따라 정보기술 담당 종업원에 의한 자산횡령이 가능함 ∙정보시스템 접속기록에 대한 통제 및 검토 등 자동화된 기록에 대한 부적 절한 접근통제 태도/합리화 ∙자산횡령과 관련된 위험을 모니터링하거나 감소시킬 필요성에 대한 무시함 ∙현존하는 통제를 무력화하거나 내부통제의 알려진 미비점에 대한 적합한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자산횡령에 대한 내부통제를 무시함 ∙기업, 또는 종업원에 대한 기업의 처우에 불쾌함이나 불만을 나타내는 행동 ∙자산이 횡령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행동이나 생활방식의 변화 ∙소액 절도에 대한 용인 보론 2 (문단 A41 참조)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응하여 적용가능한 감사절차의 예 다음은 부정한 재무보고 또는 자산의 횡령으로 인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 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용가능한 감사절차의 예시이다. 비록 이 절차들이 광범위한 상황을 다루고 있으나, 이 절차들은 단지 예시이며 따라 서 개별적인 상황에 가장 적합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닐 수 있다. 또한 제시된 절차의 순서는 이들 절차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진주장 수준에서의 고려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관한 감사인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 대응 은 부정위험요소, 식별된 상황, 영향을 미칠 거래유형, 계정잔액, 공시 및 경영 진주장의 유형이나 이들의 결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대응의 구체적인 예시이다. ∙기습적이거나 예고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특정 테스트를 수행함. 예를 들어 미리 감사인의 참석이 예고되지 않았던 사업장의 재고실사에 입회하 거나, 갑자기 특정 일자에 현금실사를 수행함 ∙실사완료일과 보고기간말 사이에 잔액의 조작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기업이 재고실사를 보고기간말 또는 이에 근접한 일자에 수행하도록 요청함 ∙당기의 감사접근방법을 변경함. 예를 들어 조회서의 발송과 더불어 주요 거래처와 공급자와 구두로 접촉하거나, 조직 내의 특정 당사자에게 조회요 청서를 발송하거나, 추가적이거나 다른 정보를 요청함 ∙분기말 또는 보고기간말의 조정분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그 성격이나
206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금액상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항목을 조사함 ∙특히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기간말에 근접하여 발생한 유의적이고 비경상 적인 거래들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능성이나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무적 자원의 원천을 조사함 ∙세분화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 분석절차를 수행함. 예를 들어 매출 과 매출원가를 지역별, 사업단위별 또는 월별로 감사인이 예측한 수치와 비교함 ∙위험 및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통제여부와 그 방법을 통찰하기 위해 부정 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식별된 영역과 관련된 인원을 면담함 ∙독립된 타감사인이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 사업부문 또는 지점의 재무제표 를 감사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부문 간의 거래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행하여 야 할 업무의 범위를 타감사인과 토의함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이 높은 재무제표 항목과 관 련하여 전문가의 업무가 특별히 중요하다면, 전문가의 발견사항이 합리적 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가정이나 방법론, 또는 그 발견사 항의 일부 또는 전부와 관련된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거나 이러한 목적으 로 타전문가와 계약함 ∙예를 들어 반품충당부채와 같이, 회계추정치와 판단이 개입되는 특정의 이 슈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사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이전에 감사받은 재무제표에서 선정한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의 기초잔액을 분석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함 ∙보고기간에 수행한 차이조정에 대한 고려 등 계정이나 기업이 작성한 기타 의 차이조정에 대하여 절차를 수행함 ∙모집단의 예외사항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 마이닝 등 컴퓨터를 이용한 기법 을 수행함 ∙정보시스템에서 생성된 기록과 거래의 무결성을 테스트함 ∙감사대상기업의 외부원천으로부터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구함 구체적인 대응 – 부정한 재무보고로 인한 왜곡표시 부정한 재무보고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 평가의 대응사례는 다음과 같다. 수익인식 ∙예를 들어, 당기와 과거 보고기간의 월별, 제품별 또는 사업부별 보고수익 간의 비교와 같이, 세분화된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수익 관련 실증적 분 석절차를 수행함. 컴퓨터를 이용한 감사기법은 수익 간의 비경상적이거나 기대하지 못한 관계나 거래들을 식별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적합한 회계처리는 종종 거래조건이나 약정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할인조 건이나 그 적용기간이 적절히 문서화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 계약조건과 부속약정 존재에 대하여 거래처에 조회함. 예를 들어, 인 수조건, 인도 및 지급조건, 향후 또는 진행 중인 공급자 의무의 존재여부, 제품에 대한 반품권, 보증된 재판매가액, 취소 및 환불조항 등이 종종 그 러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기업의 판매 및 마케팅 인원이나 내부의 법률고문에게 보고기간 말에 근접 한 매출이나 출고에 대하여 질문함. 그리고 이러한 거래와 연관하여 비경 상적인 조건이나 상황을 알고 있는지 질문함 ∙출고 중이거나 출고대기 상태에 있는 제품(또는 처리 대기중인 반품)을 관 찰하기 위하여 보고기간말에 하나 이상의 사업장에 입회하고 매출 및 재고 자산과 관련된 기타의 적절한 기간귀속 절차를 수행함 ∙수익거래가 전자적으로 개시, 처리 및 기록되는 상황이라면, 거래들이 실 제로 발생하였으며 적절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확신을 제공하는지를 결정 하기 위하여 통제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함
207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재고자산 수량 ∙재고실사 때나 그 후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사업장이나 항목을 식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고기록을 조사함 ∙예고하지 아니하고 특정 사업장의 재고실사에 입회하거나 동일한 날에 모 든 사업장의 재고실사를 수행함 ∙실사수행일과 보고기간말 사이의 부당한 조작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재고실사를 보고기간말 또는 이에 근접한 일자에 수행함 ∙실사입회 중에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함. 예를 들어 포장된 재고자산에 대 하여는 내용물, 적재방법(예를 들어 가운데를 비우기) 및 라벨의 부착 방 식을, 그리고 향수나 특수 화학제품과 같은 액체는 그 품질(즉, 순도, 등 급 또는 농도)을 더 엄격하게 조사함. 전문가의 활용은 이러한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수량을 재고자산의 등급이나 유형, 사업장 또는 기타의 기준에 따라 과거 보고기간의 수량과 비교하거나, 실사수량을 계속기록법에 의한 수량과 비교함 ∙컴퓨터를 이용한 감사기법으로 재고실사 자료를 추가로 테스트함. 예를 들 어 일련번호에 대한 통제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태그번호 별로 정렬하거 나 항목의 중복 또는 누락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항목의 일련 번호 로 정렬함 경영진의 추정치 ∙경영진의 추정치와 비교하기 위한 독립적인 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 문가를 이용함 ∙회계추정치의 도출과 관련된 계획을 수행할 경영진의 능력과 의도를 확인 하기 위해 경영진과 회계부서 외의 사람에게 질문을 확대함 구체적인 대응 –자산의 횡령으로 인한 왜곡표시 서로 다른 상황에서는 항상 서로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횡령으로 인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은 특정 계정잔액과 거래유형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비록 위에서 언급 한 두 가지 범주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중 일부는 그러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 겠지만, 업무수행의 범위는 식별된 횡령위험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와 연계되어 야 한다. 자산의 횡령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관한 감사인의 평가에 따른 대응 의 예는 다음과 같다. ∙보고기간말 또는 이에 근접한 시기에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실사함 ∙(지급일, 매출취소 및 환입 기록 등) 감사대상 보고기간의 계정 변동에 대 하여 거래처에 직접 조회함 ∙상각채권의 추심액에 대하여 분석함 ∙사업장별 또는 제품유형별 재고부족을 분석함 ∙주요 재고자산 비율을 산업표준과 비교함 ∙재고감소에 대한 근거문서를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록과 검토함 ∙매입처 목록과 종업원 목록간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일치하는지 식별하기 위하여 전산상으로 대조함 ∙주소, 종업원 주민등록 번호 또는 과세당국 번호나 은행 계좌번호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급여지급 기록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사함 ∙예를 들어 성과평가의 부재와 같이, 관련 활동에 대한 증거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종업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검토함 ∙비경상적인 유형이나 추세를 나타내는 매출할인이나 환입을 분석함 ∙특정의 계약조건을 제3자에게 확인함 ∙계약이 조건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입수함 ∙거액의 비경상적인 비용의 타당성을 검토함
208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상위경영진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승인내역 및 현재 잔액을 검토함 ∙상위경영진이 제출, 보고한 지출의 수준 및 그 타당성을 검토함 보론 3 (문단 A49 참조) 부정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상황의 예 다음은 재무제표가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 을 나타내는 상황의 예이다. 다음과 같은 회계기록의 불일치 ∙완전하게 또는 적시에 기록되지 않은 거래, 그리고 금액, 보고기간, 분류 또는 회계정책에 있어 부적절하게 기록된 거래 ∙근거가 없거나 승인되지 않은 잔액이나 거래 ∙재무적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최종 순간의 조정사항들 ∙종업원이 승인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것과 상응하지 않는 시스템과 기록 에 접근한 증거 ∙부정 혐의에 관하여 감사인이 알게 된 정보나 불만사항 다음과 같이 상호 모순되거나 찾을 수 없는 증거 ∙문서의 분실 ∙변조가 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 ∙원본문서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진촬영본이나 전자전송 문서 외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이조정에서 설명되지 않은 중요한 항목 ∙예를 들어 수익보다 급속한 성장을 보이는 매출채권과 같이, 재무상태표 항목의 비경상적인 변화나 추세, 또는 주요 재무비율이나 상호관계의 비경 상적인 변화 ∙질문이나 분석적절차에서, 경영진이나 종업원들의 일관성 없고 모호하거 나 납득할 수 없는 답변 ∙기업의 기록과 조회서 회신내용 간의 비경상적인 차이 ∙매출채권 기록에서 다수의 대변분개나 기타 조정사항들 ∙매출채권 보조원장과 통제계정간, 또는 거래처가 확인해 준 금액과 매출채 권 보조원장 간의 설명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설명된 차이 ∙취소된 수표가 일반적으로 은행잔액명세와 함께 기업에 반송되는 상황임 에도 불구하고 분실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취소수표 ∙유의적 크기의 재고자산 또는 실물자산의 분실 ∙해당 기업의 기록보관에 대한 실무나 정책과 일관성이 없는, 입수할 수 없 거나 분실한 전자적 증거 ∙조회에 대하여 기대보다 더 적거나 더 많은 수의 회신 ∙주요 시스템의 변경 및 프로그램 변경 테스트 그리고 당기 시스템의 변경 및 개발에 대한 실행 활동의 증거를 생성할 능력이 없음 다음과 같이 감사인과 경영진 간에 문제가 있거나 비경상적인 관계 ∙감사증거가 발견될 것으로 보이는 기록, 설비, 특정 종업원, 고객, 거래처 또는 기타의 사람에 대한 접근 거부 ∙복잡하거나 논란이 있는 이슈들의 해결에 대한 경영진의 부당한 시간적 압력 ∙특히 감사증거에 대한 감사인의 비판적 평가와 관련하여, 또는 경영진과의 잠재적인 의견불일치에 대한 해결과정에 있어 감사업무의 수행에 대한 경 영진의 불평이나 업무팀원에 대한 경영진의 위협 ∙요청한 정보 제공에 대한 기업의 비경상적인 지연 ∙감사인이 컴퓨터를 이용한 감사기법으로 테스트하기 위해 주요 전자파일 에 접근하는 것을 꺼림 ∙보안, 운영 그리고 시스템 개발 인원 등 주요 정보기술 운영 인원과 설비 에 대한 접근 거부
209 감사기준서 250 재무제표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 ∙보다 완전하고 이해가능성이 높게 재무제표의 공시를 추가하거나 수정하 는 것을 꺼림 ∙식별된 내부통제의 미비점들에 대하여 적시에 대처하는 것을 꺼림 기타 ∙감사인이 개인적으로 지배기구와 만나는 것을 경영진이 허용하기 꺼려 함 ∙산업표준과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회계정책 ∙변화된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회계추정치의 빈번한 변경 ∙기업 행동강령의 위반에 대한 용인 감사기준서 250 재무제표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 법규의 영향···································································································2 법규준수에 대한 책임···············································································3-9 시행일·········································································································10 목적············································································································11 용어의 정의·································································································12 요구사항 법규준수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사항·····················································13-18 법규위반이 식별되거나 의심될 때의 감사절차······································19-22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커뮤니케이션과 보고·····················23-29 문서화·········································································································30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법규준수에 대한 책임··········································································A1-A8 용어의 정의·······················································································A9-A10 법규준수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사항················································A11-A16 법규위반이 식별되거나 의심될 때의 감사절차·································A17-A25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커뮤니케이션과 보고····················A26-A34 문서화······························································································A35-A36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 있어서 법률과 규정(이하 “법규”라 한다)을 고려할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특정 법규의 준 수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테스트하고 보고하기 위하여 특별히 수행하는 인증 업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규의 영향 2. 법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가변적이다. 특정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법규는 그 기업의 법규 체계를 구성한다. 일부 법규의 조항은 재무제 표의 보고금액과 공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210 감사기준서 250 재무제표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 친다. 반면, 어떤 법규는 경영진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기업이 사업을 수 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정하고 있지만, 기업의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일부 기업은 은행이나 화학회사와 같이 규제가 강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어떤 기업에는 근로자의 안전과 위생, 평등한 고용기회의 제공 등 일반적으로 사업의 일상적인 영업 측면과 관계된 법규 만 적용된다. 법규의 위반은 벌금, 소송 또는 기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규준수에 대한 책임 (문단 A1-A6 참조) 3. 기업의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금액과 공시를 결정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등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지배기구의 감 시와 함께 경영진의 책임이다. 감사인의 책임 4.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은 감사인이 법규위반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 한 왜곡표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감사인은 법 규위반을 예방할 책임이 없으며, 모든 법규의 위반을 발견할 것이라고 기대 할 수도 없다. 5. 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에 의해 중요하게 왜 곡표시 되지 아니하였다는 합리적 확신을 얻을 책임이 있다.1) 감사인은 재 무제표감사를 수행할 때에 관련 법규의 체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적절하게 계획하고 수행했어도 감사의 고유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일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불가피 한 위험이 존재한다.2) 법규의 관점에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할 수 있는 1)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5 감사인의 능력에 대한 고유한계의 잠재적 영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더욱 크다. ∙전형적으로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업의 재무보고와 관련된 정 보시스템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주로 기업의 영업활동 측면과 관련된 법 규가 다수 존재한다. ∙법규위반은 공모, 위조, 거래의 고의적인 기재누락,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또는 감사인에 대한 의도적인 허위진술 등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 된 행위들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특정 행위가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법원 또는 기타 적합한 판결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위반이 재무제표에 반영된 사건 및 거래와 관련성이 적을 수록, 감사인이 그러한 위반을 알게 되거나 인식할 가능성은 보다 낮아진다. 6. 이 감사기준서는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법규에 대한 준수 와 관련하여 감사인의 책임을 구분한다. (문단 A6, A12-A13 참조) (a) 세금이나 연금 관련 법규와 같이 재무제표상의 중요한 금액과 공시를 결 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법규 조항 (문 단 14 참조) (문단 A12 참조) (b) (예를 들어 사업 허가조건의 준수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준수, 또는 환 경규제의 준수 등과 같이), 재무제표 금액과 공시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해당 법규의 준수가 사업의 일상적인 운영 면이 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중요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능력 에 대한 근본이 되는 기타 법규. 그러므로 이러한 위반도 재무제표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문단 15 참조) (문단 A13 참조) 2) 감사기준서 200 문단 A51-A52
211 감사기준서 250 재무제표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 7. 이 감사기준서에는 문단 6에서 언급한 각 유형의 법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명시한다. 문단 6의 (a) 유형에 대하여는, 감사인은 그 법규조항 의 준수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책임이 있다. 문단 6 의 (b) 유형에 대하여는, 감사인의 책임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규의 위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특정의 감사절차만 수행하 는 것으로 제한된다. 8.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적용한 다른 감사절차에서도 위반사례가 식별되거나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 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항상 주의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기 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의 범위를 고려하여,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2003)에 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감사 전반에 걸쳐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하다. 9. 감사인은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의 법규위반과 관련 된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러한 책임은 이 감사기준서와 다르 거나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다. (문단 A8 참조) (a)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의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포 함하여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대응할 책임, 위반에 대 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할 책임 및 추가적 인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결정할 책임 (b) 타 감사인에게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커뮤니케이션할 책임 (예를 들어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c)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문서화 요구사항 3) 감사기준서 200 문단 15 추가적인 책임에 대한 준수는 이 감사기준서와 다른 감사기준서에 따른 감 사인의 업무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영진 또는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의 성실성에 대한 정보) 시행일 10. 이 감사기준서는 202X년 12월 15일 이후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 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11.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재무제표의 중요한 금액과 공시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법규조항의 준수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 사증거를 입수함 (b)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의 법규에 대한 위반사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특정 감사절차를 수행함 (c) 감사 중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함 용어의 정의 12.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법규)위반 – 기업, 지배기구, 경영진 또는 기업을 위해 일하거나 기업의 지 시에 따르는 다른 개인이 현행 법률 또는 규정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또는 비 의도적으로 특정 행위를 누락하거나 실행하는 행위. 위반에는 기업의 사업 활동과 관련되지 아니한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문단 A9-A10 참조)
212 감사기준서 250 재무제표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 요구사항 법규준수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사항 13.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4)에 따른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의 일부 분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a) 기업과 그 기업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산업 또는 부문에 적용되는 법규 (b) 기업이 이러한 법규를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 지에 관한 사항 (문단 A11 참조) 14.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의 중요한 금액과 공시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되는 법규조항의 준수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12 참조) 15.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의 법규에 대한 위 반사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래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3-A14 참조) (a) 기업이 이와 같은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에게 질의함 (b) 관련 인허가기관이나 규제기관과의 왕복문서가 있는 경우 이를 검사함 16.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적용한 다른 감사절차에 서 위반사례가 식별되거나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될 가능성에 대하 여 감사 중 주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문단 A15 참조) 17. 감사인은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법규위반 또는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항으로서 알 4)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19 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감사인에게 공개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을 제공하 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문단A16 참조) 18.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이 없는 경우, 감사인은 문단 13-17에 서 술된 절차 외에는 기업의 법규준수에 관한 감사절차의 수행이 요구되지 아 니한다. 법규위반이 식별되거나 의심될 때의 감사절차 19. 감사인은 법규위반 또는 의심되는 법규위반 사례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7-A18참조) (a) 행위의 성격 및 그 행위가 발생한 상황을 이해함 (b)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 함 (문단 A19참조) 20. 감사인은 위반이 존재할지 모른다고 의심하는 경우에는,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적절한 수준의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과 그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만약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기업이 법규를 준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의심되는 법규위반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인은 법적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20- A22참조) 21. 감사인은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으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의 결여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22. 감사인은 감사인의 위험평가, 서면진술의 신뢰성 등 감사의 다른 측면과 관련하여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시사점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
213 감사기준서 250 재무제표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 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단 A23- A 25 참조)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커뮤니케이션과 보고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23.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따라 서 감사인이 이미 커뮤니케이션하여 이들이 식별된 법규위반 또는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관한 사항들을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5), 감사인은 감사과정 에서 알게 된 법규위반과 관련된 사항들이 명백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항을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24. 감사인은 문단 23에서 언급된 위반이 의도적이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실행가능한 한 가급적 조기에 이러한 사항을 지배기구에 커뮤니케이션하 여야 한다. 25.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위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면, 감사인은 기업의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 등과 같은 그 다음 상위기구에 이 사항을 커뮤니케 이션하여야 한다. 상위의 기구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보고대상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감사인은 법적 조언을 구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이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문단 A26-A27 참조) 26. 만약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5)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3 한다.6) 27.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중요할 수 있는 위반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되었을 가 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로부터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기준서 7057)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범위의 제한을 이유로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28. 만약 위반이 경영진이나 지배기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주변 상황에 의한 제 약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감사인이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 인은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기업 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대한 보고 29. 만약 감사인이 법규위반을 식별하였거나 의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 은 다음에 해당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28-A34 참조) (a)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감사인이 기업 외부의 적절한 기관 에 보고하도록 요구함 (b)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확립된 책임에 따르면 기업 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상황에 적합한 조치일 수 있음 문서화 30. 감사인은 감사문서8)에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 및 다음 내용을 포 함하여야 한다. 6)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문단 7-8 7)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문단 7-9 8)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11, A6
214 감사기준서 250 재무제표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 (a) 수행된 감사절차,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 그리고 이에 대한 결론 (b) 위반과 관련된 유의적인 사항들에 대한 경영진, 지배기구 및 기타의 인 원들과의 토의 및 그 사항에 대한 경영진과 해당되는 경우 지배기구의 대응 (문단 A35-A36참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법규준수에 대한 책임(문단 3-9 참조) A1. 지배기구의 감시와 더불어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이다. 법규는 여러 방식으로 기업의 재무제표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직접적으로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요구되는 특정 공시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법규는 기업의 일정한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정할 수도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될 것이다. 그뿐만 아 니라,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벌칙이 부과될 수도 있다. A2. 다음은 법규위반의 예방과 발견을 돕기 위해 기업이 실행할 수 있는 정책 과 절차의 유형에 대한 예이다. ∙법률적 요구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운영절차가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 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함 ∙적절한 내부통제를 구축, 운영함 ∙행동규범의 제정, 공표 및 준수 ∙종업원들이 이러한 행동규범에 대하여 적절히 교육받고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함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행동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종업원에 대한 적합한 징계처분을 함 ∙법적 요구사항의 모니터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고문을 고용함 ∙기업이 산업 내에서 준수해야 할 주요 법규들의 목록 및 소송사건의 기록 유지 대규모 기업의 경우,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아래의 기구에 적절한 책임을 부 여함으로써 보강될 수 있을 것이다. ∙내부감사 부서 ∙감사위원회 ∙준법감시 부서 감사인의 책임 A3. 기업의 법규위반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할 수 있다. 위반이 발견되면 그 중요성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 경영진, 지배기구 또는 종업원의 성실성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 등 감사의 다른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4. 어떤 행위가 법규위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원 또는 기타 적절한 판 결기구가 판단할 사항이며, 일반적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감사인의 전 문적 적격성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해당 산업이나 부문에 대한 감사인의 교육과 경험 및 이해는 감사인이 주목하게 된 어떤 행위가 법규위반에 해당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의 기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 A5. 구체적인 법규의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의 일부로 서 기업이 법규의 특정 조항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가 요구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기준서 7009)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사기준서 80010)은 이러한 감사책임을 감사보고서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정한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법규의 보고 요구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 9)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43 10)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특별 고려사항” 문단 11
215 감사기준서 250 재무제표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 계획에 기업이 해당 법규조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절한 테스트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법규의 유형(문단 6 참조) A6. 관련 법규가 문단 6(a) 또는 문단 6(b)에 기술된 유형에 해당되는지 여부 는 기업의 성격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안을 다 루는 법규들이 문단 6에 기술된 법규의 유형에 포함될 수도 있다. ∙부정, 부패 및 뇌물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범죄수익 ∙증권시장과 매매 ∙은행 및 기타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데이터 보호 ∙세금, 연금부채 및 지급 ∙환경보호 ∙공공보건 및 안전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7. 공공부문의 경우,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되거나 기업운영의 다른 측면에까지 확장되는 법규에 대한 고려와 관련되어 추가적인 감사책임이 있을 수 있다.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규정된 추가적인 책임(문단 9 참조) A8.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감사인이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고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채택한 윤리기준11) 등에 따라 감사인이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 규위반에 대하여 대응하는 절차를 취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도 11) 예를 들어 국제윤리기준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제공인회계사윤리기준 (IESBA Code) 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절차에는 그룹업무수행이사, 부문감사인, 또는 그룹 재무제표감사 이외의 목적으로 그룹의 부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타 감 사인을 포함한 그룹 내 타감사인과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커뮤 니케이션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12) 용어의 정의(문단 12 참조) A9. 법규위반 행위에는 지배기구, 경영진 또는 기업을 위해 일하거나 기업의 지시에 따르는 기타 개인이 기업의 명의, 또는 기업을 대표하여 수행한 거 래들이 포함된다. A10. 위반은 또한 기업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개인적인 불법행위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주요 경영진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기업의 공급자로 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기업에 용역이나 계약을 제공하는 공급자로 선 임할 것을 보장하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법규준수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사항 법규체계에 대한 이해 (문단 13 참조) A11. 감사인은 관련 법규체계 그리고 기업이 그러한 법규체계를 어떻게 준수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갖추기 위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절차 를 수행할 수 있다. ∙해당 산업, 규제 및 기타 외부요인에 대한 감사인의 기존 이해를 활용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금액과 공시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법규에 대한 이 해를 갱신 ∙기업운영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기타의 법규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질문 12) 예를 들어 IESBA Code 문단 R360.16-360.18 A1 참고
216 감사기준서 250 재무제표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 ∙법규준수와 관련된 기업의 정책과 절차에 관하여 경영진에게 질문 ∙법적 소송의 식별, 평가 및 회계처리를 위해 선택한 정책 또는 절차에 대 하여 경영진에 질문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의 중요한 금액과 공시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되는 법규 (문단 6, 문단 14 참조) A12. 어떤 법규는 잘 정립되고, 기업과 해당 산업이나 부문에 잘 알려져 있으 며, (문단 6(a)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업의 재무제표와 관련성이 있다. 이들 법규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사항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재무제표의 형식과 내용 ∙산업 특유의 재무보고 이슈 ∙정부계약에 기초한 거래의 회계처리 ∙법인세 또는 연금비용의 발생 또는 인식 이들 법규의 어떤 조항은 재무제표의 특정 주장(예를 들어, 미지급 법인세의 완전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반면, 재무제표 전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조항 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체재무제표의 일부를 구성하는데 요구되는 보 고서). 문단 14의 요구사항은 감사인이 그러한 법규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 여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의 결정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 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법규의 기타 조항이나 타 법규의 위반은 기업에 벌금, 소송 또는 기타 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재무제표에 표시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문단 6(a)에 기술한 것과는 달리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은 아니다. 위반사례를 식별하는 절차 – 기타의 법규(문단 6, 문단 15 참조) A13. 어떤 법규는 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문단 6(b)에 설명한 것처럼) 근본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사인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 기업운영에 근본적 영향을 미치는 법규에 대한 위반은 영업중단이나 계속기업가정13)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사업허가 또는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나 자격에 관한 의무사항의 위반은 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자본 또는 투자 의무사항에 대한 위 반). 또한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재무보고와 관련된 기업의 정보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 주로 기업의 운영 측면과 관련된 법규 도 다수 있을 것이다. A14. 기타의 법규가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영업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문단 15에서 요구되는 감사절차는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위반사례에 감사인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이다. 다른 감사절차에 의해 감사인이 주목하게 된 위반사항 (문단 16 참조) A15.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기 위하여 적용한 감사절차에서 감사인이 주목하게 된 법규위반으로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러한 감사절차에는 예를 들어 아래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회의록 검토 ∙소송사건, 청구사건 및 추정배상액에 대하여 경영진과 내부 또는 외부의 법률고문에게 질문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세부적인 실증절차의 수행 서면진술(문단 17 참조) A16. 법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서면진술은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13)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참고
217 감사기준서 250 재무제표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 법규위반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필요한 감사증거를 제공한다. 그 러나 서면진술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제공되지 않으 므로, 감사인이 입수해야 할 다른 감사증거의 성격과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4) 법규위반이 식별되거나 의심될 때의 감사절차 법규위반의 징후(문단 19 참조) A17. 감사인은 문단 13-17의 절차를 수행한 결과 외에 법규위반 사례의 정보 를 알게 될 수 있다(예: 내부고발자가 감사인에게 위반에 주의하라고 알려 주었을 때) A18. 다음 사항은 법규위반의 징후가 될 수 있다. ∙규제기관 및 정부에 의한 조사 또는 벌과금의 납부 ∙불명확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지급 또는 기업의 고문, 특수관계자, 종업원 또는 공무원에 대한 대여 ∙기업 또는 해당 산업 내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실제 제공받 은 서비스에 비해 과다한 판매수수료나 대행수수료 ∙시장가격보다 유의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의 구매 ∙비경상적인 현금지급, 소지인에게 지급하는 자기앞수표 형태의 구매 또는 익명의 은행계좌로의 이체 ∙조세회피 지역에 등록된 기업과의 비경상적 거래 ∙재화 또는 서비스가 발생된 국가 외 다른 국가에 그 대가를 지급 ∙적절한 외환통제 문서가 없는 지급 ∙그 설계상 또는 우연히, 적절한 감사증적이나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시스템의 존재 14)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문단 4 ∙승인되지 않은 거래 또는 부적절하게 기록된 거래 ∙언론매체의 부정적인 평가 감사인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들(문단 19(b) 참조) A19. 재무제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는 다 음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벌금, 과태료 및 과징금의 부과, 자산 수용의 위험, 강제적 영 업중단, 소송 등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으로 재무제표에 미칠 잠 재적 재무적 결과 ∙잠재적 재무적 결과를 공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이러한 잠재적 재무적 결과가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에 의문을 제기하거 나 재무제표가 오도할 정도로 심각한지 여부 감사절차 및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20 참조) A20. 감사인은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제공해 줄 수도 있으므로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과 의심되는 법규위반 사항을 논의하 도록 요구된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법규위반의 가능성에 이르게 된 거래 와 사건에 관련된 사실 또는 상황에 대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감사인과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21. 그러나 어떤 국가에서는 법규에서 감사인이 특정 사항을 경영진 및 지배 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 법규에서 실제 발생한 불 법행위 또는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관련기관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 커뮤 니케이션이나 기타 행위(기업에 주의를 주는 것 포함)를 특별히 금지할 수 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감사인이 식별
218 감사기준서 250 재무제표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 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이 고려할 이슈들이 복잡할 수도 있으 며 감사인은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A22. 만일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감사인에게 기업이 실제로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감 사인은 해당 기업의 내부 또는 외부의 법률고문에게 부정의 가능성 및 재무 제표에 미칠 영향 등 해당 상황에 맞는 법규의 적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감사인은 기업의 법률고문과 상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그 의견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법규위반 의 발생여부, 부정의 존재가능성, 발생가능한 법적 결과, 그리고 감사인이 취할 추가적인 조치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전제로 회계법인, 네트워크 회계 법인, 전문직 단체의 다른 사람들 또는 감사인의 법률고문과 상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시사점에 대한 평가(문단 22 참조) A23. 문단 22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감사인은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 의 시사점에 대하여 감사인의 위험평가와 서면진술의 신뢰성 등 감사의 다 른 측면과 관련하여 평가한다.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특정 위반의 시사점은 그러한 행위의 수행 및 은폐와 특정 통제와의 관련성, 그리고 연루된 경영 진이나 기업을 위하거나 기업의 지시에 따르는 개인의 직급에 따라 다를 것 이다. 특히 기업의 최상위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문단 9에서 언급하였듯이 감사인의 법규 또는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는 문단 22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A24. 감사인이 경영진(해당되는 경우 지배기구)으로부터 입수한 서면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시사점을 평가하게 되는 상 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경영진(해당되는 경우 지배기구)의 개입 또는 개입 의도를 감사인이 의심하거나 증거를 갖게 된 때 ∙경영진(해당되는 경우 지배기구)이 그러한 위반을 인지하고도 법규 요구사 항과 달리 합리적인 기간 내에 관련기관에 그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 고를 승인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때 A25. 특정 상황에서, 예를 들어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감사인이 해당 상황 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 규위반이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인은 법규에 의해 허용된 경우, 위반이 재무제표에 중요하지 않은 경우 에도 감사업무의 해지를 고려할 수 있다.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해지가 적합 한지 결정하기 위해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려할 수 있다. 감 사인이 감사업무의 해지가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 식별 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 항에 따른 기타 책임에 대한 준수의 대안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감사기준서 22015)의 문단 A9는 일부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후임감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임감사인은 후임감사인에게 법규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도록 요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커뮤니케이션과 보고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이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문단 26-28 참조) A26.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은 문단 26-28에 따라 감사의견이 변형될 15)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219 감사기준서 250 재무제표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 때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 된다. 다른 특정 상황에서 감사인은 식별되 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감사인에게 감사기준에 다른 책임에 더하여 감사기준서 700의 문단 43에 서 고려되는 기타 보고 의무가 있는 경우 ∙감사기준서 70116)의 문단 14가 적용되지 않는 한, 감사인이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고 동 감사기준서에 따라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감사인이 해당 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감사업무의 해지가 가능하지 않은(문단 A25 참고) 예 외적인 경우 감사인은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감사기준서 70 617)에 따라 기타사항 문단에 기술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A27. 법규에서 경영진, 지배기구 또는 감사인이 특정 사항을 공개적으로 공시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법규에서 실제 발생한 불법행위 또는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관련기관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나 기타 행위(기업에 주의를 주는 것 포함)를 특별히 금지할 수도 있다. 감사인 이 문단 A26에 기술된 상황이나 다른 상황에서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 위반을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한 법규가 감사인 이 감사보고서에 그 사항을 기술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감사 인은 일련의 적합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6)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17)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기업 외부의 관련기관에 대한 보고(문단 29 참조) A28.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를 기업 외부의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요 구되거나 그러한 보고가 상황에 적합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a) 법규 또는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감사인이 보고하도록 요구함(문단 A29 참고) (b) 감사인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 에 대한 대응으로 보고가 적합한 조치라고 결정함(문단 A 30 참고) (c)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감사인에게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문단 A31 참고) A29. 어떤 국가에서는 감사인이 법규 또는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식별되거 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기업 외부의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된다. 예 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는 금융기관의 감사인에게 법규위반이 발생되거나 발 생이 의심되는 사항을 감독기관에 보고할 법적 의무가 있다. 또한 법규위반 에 따라 왜곡표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어떤 국가에서는 경영진 또는 지배 기구가 시정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경우 감사인이 감독기관에 왜곡표시를 보고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A30. 다른 경우에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감사인에게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기업 외부의 관련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상황에 적합한 조치인지 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채택한 윤리기준18) 등에 따라 감사인이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응하는 절차를 취하고 기업 외부의 관련기관에 대한 보고를 포함한 추가 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9) 또한 그러한 보고가 18) 예를 들어 국제공인회계사윤리기준(IESBA Code) 19) 예를 들어 IESBA Code 문단 360.21 A1 그리고 360.25 A1-R360.27 참고
220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해당 기준 등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 명할 수 있다.20) A31.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보고를 다루는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감사인에게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기업 외부의 관련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재무제표 감사에서 감사인은 법규에 따 라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 사항을 감독당국과 논의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A32. 다른 상황에서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기업 외부의 관련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른 감사인의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배제될 수 있다. A33. 문단 29에 따라 요구되는 결정에는 복잡한 고려사항과 전문가적 판단이 수반된다. 따라서 감사인은 내부 자문(예를 들어 회계법인이나 네트워크 회 계법인 내) 또는 비밀유지를 전제로 규제기관 또는 전문직 단체(법규에서 금지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 경우)의 자문을 고려할 수 있다. 감사인은 또한 감사인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와 일련의 특정 조치를 취함에 따른 감사의견과 전문가적 또는 법적 시사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법 적 조언을 얻을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34. 공공부문 감사인은 입법부나 기타 규제기구에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 위반을 보고하거나 감사보고서에 해당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 20) 예를 들어 IESBA Code 문단 R114.1-114.1 A1 그리고 R360.26 참고 문서화 (문단 30 참조) A35. 감사인은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관한 발견사항을 문서화할 때 예를 들어 다음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록이나 문서의 사본 ∙경영진, 지배기구 또는 기업의 외부관계자와 실시한 토의의 회의록 A36. 또한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는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 위반에 대한 추가적인 문서화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있을 수 있다.21)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3 커뮤니케이션의 역할·················································································4-7 시행일···········································································································8 목적···············································································································9 용어의 정의·································································································10 요구사항 지배기구·······························································································11-13 21) 예를 들어 IESBA Code 문단 R360.28 참고
221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할 사항·············································································14-17 커뮤니케이션 절차················································································18-22 문서화·········································································································23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지배기구·······························································································A1-A8 커뮤니케이션할 사항··········································································A9-A36 커뮤니케이션 절차···········································································A37-A53 문서화·······································································································A54 보론1: 품질관리기준서1 및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언급하고 있는 다른 감사기준 서의 구체적 요구사항 보론2: 회계실무의 질적 측면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감사 인의 책임을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나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나 상장기 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기업의 경영진 또는 소유주가 지배 기구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지 않는 한, 이 감사기준서는 이들 경영진이나 소유주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구사항은 규정하지 아니한다. 2.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의 관점에서 서술되었으나, 지배기구가 다른 역사적 재무정보의 작성에 대하여 감시할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재무정보 의 감사에도 이 감사기준서의 내용을 상황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서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수행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포괄적 인 체계를 제공하며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몇 가지 구체적 사항을 설 명한다.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보충하는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 사항 은 다른 감사기준서에서 설명되어 있다 (보론1 참고). 뿐만 아니라, 감사기 준서 2651)에서는 감사인이 감사 중 식별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을 지배 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정의 요구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 감사기준서나 다른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사항들은 법규, 기업과의 합의, 또는 예를 들어 해당 국가의 회계전문직 단체의 기준 과 같이 해당 감사에 적용가능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될 수도 있다.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다른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문단 A33-A36 참조)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4. 이 감사기준서는 주로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은 다음 사항 에 대한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a) 감사인과 지배기구가 감사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하고 건설적인 업무관계 를 수립함. 이러한 관계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발전 된다. (b) 감사인이 지배기구로부터 감사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함. 예를 들어, 지배 기구는 감사인이 기업과 그 환경을 이해하고, 감사증거의 적절한 원천을 1) 감사기준서 26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222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식별하며, 구체적인 거래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감사인을 도 울 수 있다. (c) 지배기구가 재무보고절차를 감시하는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감소시킴 5.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할 책 임이 있으나, 경영진도 지배기구와 기업지배와 관련된 사항을 커뮤니케이션 할 책임이 있다. 감사인이 수행하는 커뮤니케이션은 경영진의 이러한 책임 을 경감시키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을 경영진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였다고 해서 감사인의 커뮤니 케이션 책임이 경감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경영진이 이러한 사항들에 대 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면 감사인이 수행할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나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감사기준이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는 특정 사항을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하 는 것은 모든 감사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감사기준은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여타의 사항을 식별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수 행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7. 어떤 국가에서는 법규에서 감사인이 특정 사항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 법규에서 실제 발생한 불법행위 또는 불법행 위의혹에 대한 관련기관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나 기타 행위(기업에 주의를 주는 것 포함)를 특별히 금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감사인이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 위반을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 한 경우 감사인이 고려할 이슈들이 복잡할 수도 있으며 감사인은 법적 조언 을 얻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시행일 8.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9.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과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의 개요에 관하여 지배기구와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함 (b) 지배기구로부터 감사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함 (c) 재무보고절차를 감시할 지배기구의 책임에 유의적이며 관련성이 있는 감 사에서 관찰된 사항들을 지배기구에게 적시에 제공함 (d) 감사인과 지배기구 간의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함 용어의 정의 10.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지배기구- 기업의 전략방향 및 기업의 수탁책임과 관련된 의무를 감시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조직(예를 들어, 신탁관리법인). 이러한 책임에는 재무보고절차에 대한 감시가 포함된다. 국가나 기업에 따라서는 경영진 의 구성원(예를 들어, 민간기업 혹은 공공부문기업의 경영위원회 집행임 원이나 소유경영자)이 지배기구에 포함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다양 성에 대한 논의는 문단 A1-A8에 제시되어 있다. (b) 경영진 – 기업의 경영에 대한 집행책임이 있는 사람(들). 국가나 기업에 따라서는 경영위원회의 집행임원이나 소유경영자와 같이 지배기구의 일 부 또는 전체 구성원이 경영진에 포함되기도 한다.
223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요구사항 지배기구 11. 감사인은 기업의 지배구조 내의 적합한 사람(들)을 커뮤니케이션의 상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1-A4 참조) 지배기구 내의 하위그룹과 커뮤니케이션 12. 감사인이 지배기구 내의 하위그룹(예를들어, 감사위원회) 혹은 특정 개인 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감사인은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한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단 A5-A7 참조)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13. 예를 들어, 일인의 소유주가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배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는 소규모기업과 같이,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의 경 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만약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 는 사항들이 경영책임자(들)와 커뮤니케이션 되었고, 이 책임자(들)가 지배 책임도 가지고 있다면, 지배기구 구성원 중 경영책임자와 동일한 사람(들)과 재차 이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사항들은 문단 16의 (c)에 언급되어 있다. 그렇지만 감사인은 경영책임자(들)와의 커뮤니케이션 이 지배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경영책임자(들)와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았다면 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할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들을 말함)에게 적절히 알려졌는지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문단 A8 참조) 커뮤니케이션할 사항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14.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 등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에 대 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a) 감사인은 지배기구의 감시 하에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 견을 형성하고 표명할 책임이 있음 (b) 재무제표감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아니함. (문 단 A9-A10 참조)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15. 감사인은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의 개요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 이션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 위험에 대하여 커뮤니 케이션하는 것이 포함된다. (문단 A11-A16 참조)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16. 감사인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17-A18 참조) (a) 회계정책과 회계추정 및 재무제표 공시 등 해당 기업 회계실무의 유의적 질적 측면에 대한 감사인의 견해. 해당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재무보 고체계 하에서 수용가능한 유의적 회계실무가 해당 기업의 특정 상황에 최적이지는 않다고 본다면, 지배기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문단 A19-A20 참조) (b) 감사 중 직면한 유의적 어려움이 있다면 그 내용 (문단 A21 참조) (c)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다 음의 각 사항 (ⅰ) 감사 중 발생하여 경영진과 논의하였거나 서신을 교환하였던 유의 적인 사항 (문단 A22 참조) (ⅱ) 감사인이 요청하고 있는 서면진술 (d)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 (문단
224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A23-A25 참조) (e) 감사 중 발생한 기타 유의적 사항으로서,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비 추어 볼 때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와 관련성이 있는 사항 (문단 A26-A28 참조) 감사인의 독립성 17.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a) 업무팀, 적합한 경우 회계법인의 타 구성원, 회계법인, 그리고 해당사항 이 있는 경우 네트워크 회계법인은 독립성에 대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들을 준수하고 있다는 진술 (ⅰ)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계법인, 네트워크 회계법인 그리 고 기업 사이에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모 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여기에는 감사대상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에 해당 회계법인 및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감사대상 기업 및 그 통제 하에 있는 부문들에 대하여 감사 및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 한 총 보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보수는 지배기구가 각 서비스들 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적절히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유형 별로 배분되어야 한다. (ⅱ) 식별된 독립성 훼손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 키기 위해 적용한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 (문단 A29-A32 참조) 커뮤니케이션 절차 커뮤니케이션 절차의 수립 18. 감사인은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시기 및 예상되는 일반적 내용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37-A45 참조)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19. 감사인은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감사에서 발견한 유의적 사항에 대하여 구두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감 사인은 서면으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서면 커뮤니케이션 에서는 감사에서 발생한 모든 사항들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문단 A46-A48 참조) 20. 감사인은 문단 17에서 요구한 감사인의 독립성 문제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의 시기 21. 감사인은 적시에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49-A50 참조) 커뮤니케이션 절차의 적절성 22. 감사인은 감사인과 지배기구 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해당 감사의 목 적을 위하여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적절하지 않았다 면,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및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감사인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문단 A51-A53 참조) 문서화 23.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구두로 커뮤니케이션한 경 우 그 내용과 함께 언제, 누구와 커뮤니케이션하였는지를 감사문서에 포함 하여야 한다. 반면 이러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였다면, 감사 인은 그 사본을 감사문서의 일부로 보관하여야 한다.2) (문단 A54 참조)
225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지배기구 (문단 11 참조) A1. 지배구조는 국가와 기업에 따라 다양하며, 서로 다른 문화와 법률적 배경, 기업규모나 소유권의 특성과 같은 사항의 영향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다음 과 같다. ∙일부 국가에서는, 집행이사회(즉, 경영진)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감독 이사회(전부 또는 대부분 비집행이사로 구성됨)가 존재한다(“이원화된 이 사회” 구조). 또 어떤 국가에서는 감독기능과 집행기능에 대한 법적 책임 이 모두 단독의 이사회에 있다 (“일원화된 이사회” 구조). ∙일부 기업에서는, 회사 이사와 같이 지배기구가 기업의 법적 구조의 통합 된 일부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정부기구와 같은 다른 조직의 경우에는, 해 당 실체의 일부가 아닌 기구가 지배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배기구의 일부 또는 모든 구성원이 기업경영에 참여한 다. 반면, 지배기구와 경영진이 서로 다른 사람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지배기구가 재무제표 승인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렇지 않 은 경우에는 경영진이 이러한 책임을 진다).3) A2.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업지배란 이사회, 감독이사회, 파트너, 소유자, 경영 위원회, 지배자총회, 수탁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의 사람(들)과 같은 지배 기구의 집단적인 책임이다. 그러나 일부 소규모기업에서는 예를 들어 다른 소유주가 없는 단독의 소유경영자 또는 단독수탁자가 지배기구가 될 수도 있다. 기업지배가 집단적인 책임일 경우, 감사위원회와 같은 하위그룹 또는 2)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11, A6 3)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의 문단 A63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 경우에 승인책임을 진다는 것은 관련 주석을 포함한 전체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고 결정할 권한을 가졌음을 뜻한다. 특정 개인이 지배기구가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맡아 수 행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하나의 하위조직이나 개인이 해당 지배기구의 책임과는 다른, 법률이 규정하는 특정의 책임을 지니기도 한다. A3. 이러한 다양성은 이 감사기준서에서 감사인이 특정 사항에 대하여 누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지 모든 감사에 대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예를 들어 일부의 가족소유 기업이나 비영리조직 또는 일부의 정부기구와 같이, 지배구조가 공식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실체 들의 경우, 커뮤니케이션을 할 적합한 상대가 누구인지 관련 법률이나 그 업무상황으로부터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 사인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상대가 누구인지 감사업무의 당사자와 의논하고 합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누구와 커뮤니케이션할지 결정할 때, 감 사기준서 3154)에 따라 얻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제반 절차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내용은 관련이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적합한 상대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4. 감사기준서 600은 그룹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구체적인 사 항들을 포함한다.5) 해당 기업이 어떤 그룹의 부문인 경우, 부문감사인이 커 뮤니케이션을 할 적합한 상대는 관련 업무의 상황과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에 따라 다르다. 경우에 따라, 다수의 부문들이 동일한 내부통제하에서 동일한 영업을 수행하고 동일한 회계실무를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러한 부문들의 지 배기구가 동일한 경우에는(예를 들어, 공동이사회), 커뮤니케이션 목적상 이 러한 부문들을 동시에 다룸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의 중복을 피할 수 있다. 4)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5)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문단 49
226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지배기구 내의 하위그룹과 커뮤니케이션 (문단 12 참조) A5. 감사인은 지배기구 내의 하위그룹과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 은 사항들을 감안할 수 있을 것이다. ∙하위그룹과 지배기구 각각의 책임 ∙커뮤니케이션을 할 사항의 성격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 ∙하위그룹이 커뮤니케이션된 정보와 관련하여 특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 는지 여부, 그리고 감사인이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정보나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A6. 감사인은 전체 또는 요약된 형태의 정보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할 때, 하위그룹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적합하게 지배기 구와 관련 정보를 커뮤니케이션하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법규로 금지되지 않는 한, 감사인은 지배기구와 직접 커뮤니 케이션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업무의 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A7. 감사위원회(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명칭의 하위그룹)는 많은 국가에서 존 재한다. 비록 그 구체적인 권한 및 기능은 다를 수 있지만, 감사위원회가 존 재하는 경우 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양호한 지배원칙은 다음과 같다.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감사인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도록 초청함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관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은 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연락함 ∙감사위원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경영진을 참석시키지 않고 감사인과 만남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문단 13 참조) A8. 어떤 경우에는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의 요구사항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수정되어 적 용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들)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지배기능 을 수행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절히 알려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예 를 들어, 모든 이사가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그 중 일부 이사(예를 들어 마케팅담당)는 감사인이 다른 이사(예를 들어 재무제표작성 담당)와 논 의한 유의적 사항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할 사항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문단 14 참조) A9.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업무의 조건을 기록한 감사 계약서나 기타 적절한 형태의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다.6) 법규 또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지배기구에게 감사인과의 감사업무의 조건에 동의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지배기구에게 이러한 문서의 사본을 제공하 는 것은 아래 사항에 대한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될 수 있다.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의 표명을 위하여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를 수행할 감 사인의 책임. 그러므로, 감사기준이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사항에는 재무 제표감사 중 제기되는 유의적 사항으로서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있어 지 배기구와 관련된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다. ∙감사기준은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보충적 사항들을 식별할 목적으로 감사절차를 설계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을 결정하고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감사인의 책임 6)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조건의 합의” 문단 10 참고
227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해당되는 경우, 법규, 기업과의 합의 또는 업무에 적용되는 추가적인 요구 사항(예를 들어, 해당 국가의 회계전문직단체의 기준)에 따른 특별한 사항 들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할 감사인의 책임 A10. 법규, 기업과의 합의 또는 업무에 적용되는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은 지배 기구와 더 확장된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a) 기업과의 합의의 경우, 재무제표감사 외에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 법인이 그 기업에 제공한 서비스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항들을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정해질 수 있다. 또는, (b) 공공부문 감사인의 책무의 경우, 성과감 사 등 기타 업무의 수행 결과 감사인이 알게 된 사항들을 커뮤니케이션하도 록 정해질 수 있다.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문단 15 참조) A11.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다음 사항에 도움이 된다. (a) 지배기구가 감사인의 업무결과를 더 잘 이해하고, 위험과 중요성의 개념 에 대한 이슈에 대하여 감사인과 논의하고, 감사인이 추가적인 절차를 취하도록 요청할 분야를 식별함 (b) 감사인이 기업과 그 환경을 더 잘 이해함 A12.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 위험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지배기구가 감사 인이 식별한 유의적 위험과 그 위험이 유의적 위험으로 결정된 이유를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된다. 유의적 위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지배기구가 재무 보고절차를 감시하는 책임을 완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A13.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감사 인이 계획하는 방법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게 평가된 분야에 대처하기 위해 감사인이 계획하 는 방법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접근방식 ∙감사상 중요성 개념의 적용7) ∙감사인측 전문가의 활용을 포함하여 계획된 감사절차를 수행하거나 감사 결과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의 성격과 범위8)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감사인이 유의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하 “유의적감사인주의” 라 한다)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핵심감사사 항이 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예비적 견해 ∙해당 재무보고체계 내의 유의적인 변화 또는 기업의 환경, 재무적 상황이 나 활동의 유의적인 변화가 각 재무제표와 공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감사인의 계획된 접근법 A14. 감사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지배기구와 논의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는 기 타의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기업에 내부감사기능이 있는 경우,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계 획을 포함하여 내부감사인과 외부감사인이 어떻게 건설적이고 보완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 는 내부감사인의 활용 계획의 성격과 범위9) ∙다음 사항에 대한 지배기구의 견해 ∘기업의 지배구조상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대상자(들) ∘지배기구와 경영진 사이의 책임 배분 ∘기업의 목적과 전략 및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할 수 있는 관련 사업 위험 7)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8)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참고 9)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문단 20과 문단 31
228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지배기구가 감사 중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고려하고 있는 사 항, 그리고 지배기구가 추가적인 절차의 수행을 요청하는 분야 ∘규제기관과의 유의적인 커뮤니케이션 ∘재무제표감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배기구가 생각하는 기타의 사 항들 ∙다음에 관한 지배기구의 태도, 인식 및 조치. 즉, (a) 지배기구가 내부통제 의 효과성을 감시하는 방법 등 기업의 내부통제와 그러한 통제의 기업에서 의 중요성, 그리고 (b) 부정의 발견이나 발생가능성 ∙회계기준, 기업지배 실무, 거래소 상장규정 및 기타 관련사항의 동향과 그 러한 동향이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 구조, 내용과 다음 사항 등에 미 치는 영향에 대응한 지배기구의 행동 ∘재무제표에 표시된 정보의 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그리고 이 해가능성 ∘관련성이 없는 정보를 포함하거나 공시된 사항의 적절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재무제표가 손상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 ∙감사인과의 과거 커뮤니케이션 내용에 대한 지배기구의 대응 ∙기타정보를 구성하는 문서(감사기준서 720에서 정의됨)와 해당 문서의 계 획된 발행 방식과 시기. 감사인이 기타정보를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배기구와의 논의에는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후 에 입수한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에 적합하거나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A15.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감사인이 감사의 범위와 시기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해 필요한 감 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등 전반감사전략과 감사계획을 수립할 감사인 의 고유한 책임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A16. 특히 지배기구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업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 우에는,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감사의 효과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감 사절차의 성격이나 시기에 대하여 상세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감사절 차를 지나치게 예측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절차의 효과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감사로부터의 유의적 발견사항들(문단 16 참조) A17. 감사에서 발견된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입수한 감사증거를 완 결하기 위해 지배기구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지배기구가 특정 거래나 사건과 관련된 사실 및 상황에 대하여 감 사인과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18.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문단 15에서 요구하는 감사인이 식별 한 유의적 위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문단 16에서 요구하는 지 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하고 따라서 핵심감사 사항이 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결정과 특히 관련된다. 회계실무의 유의적 질적 측면(문단 16(a) 참조) A19. 재무보고체계는 일반적으로 회계추정 그리고 회계정책과 재무제표 공시 에 관한 판단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측정에 유의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회계추정치의 도출에 이용된 주요 가정과 관련하여) 뿐만 아니라 법규 및 재무보고체계는 재무제표 작성시 경영진이 내린 가장 어렵거나 주관적이거 나 복잡한 판단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식별하고 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거나 또는 “중요 한 회계추정치”나 “중요한 회계정책과 실무”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다.
229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A20. 따라서, 재무제표의 주관적인 측면에 대한 감사인의 견해는 지배기구가 재무보고절차에 대한 감시 책임을 수행하는 것과 특히 관련성이 있을 수 있 다. 예를 들면 문단 A19에서 기술된 사항과 관련하여 지배기구는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 인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와 더불어 복잡성, 주관성 또는 기타 고유위험요 소가 유의적인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된 방법, 가정 및 데이터의 선택과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감사인의 견해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 기업 회계실무의 유의적 질적 측면에 대한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커뮤니케이 션에는 유의적 회계실무의 수용가능성과 공시의 질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해당되는 경우, 예를 들어 회계추정치 도출을 위한 대체적 인 허용가능한 방법이 감사인이 판단하기에 더욱 적합한 경우와 같이 감사 인이 생각하기에 회계추정치에 대한 기업의 유의적인 회계실무가 기업의 특 정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닌지 여부가 포함된다. 보론 2는 이러한 커 뮤니케이션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들을 식별한다. 감사 중 직면한 유의적 어려움(문단 16(b) 참조) A21. 감사 중 직면하는 유의적 어려움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10) ∙감사인이 감사절차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경영진이 유의적 으로 지연시키거나, 정보를 제공할 기업 관련자를 접촉할 수 없거나, 경영 진이 정보를 제공하기 꺼려함. ∙불필요하게 촉박한 감사종료 시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광범위하고 예상하지 못한 노력 이 요구됨 ∙기대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능함 ∙경영진이 감사인에게 가한 제한들 10)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나 평가확대의 요청을 경영진이 꺼림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은 감사의견을 변형시키는 범위제한에 해당 될 수 있다. 경영진과 논의하거나 서신교환을 할 유의적 사항들(문단 16(c)(i) 참조) A22. 경영진과 논의하거나 서신교환을 할 유의적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 이 포함될 수 있다. ∙기중에 발생한 유의적 사건이나 거래 ∙기업에 영향을 주는 사업 여건, 그리고 중요왜곡표시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계획 및 전략 ∙경영진이 회계나 감사에 관하여 다른 회계사와 자문한 관심사 ∙초도 또는 계속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회계실무, 감사기준 적용, 혹은 감사나 기타 서비스의 보수에 대한 논의 또는 서신교환 ∙불완전한 사실 또는 예비적 정보 때문에 초기에 의견이 불일치하였으나 감 사인이 추가적인 관련 사실 또는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이후에 해결된 사항 을 제외하고, 경영진과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던 유의적 사항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문단 16(d) 참조) A23. 감사기준서 210은 감사인이 경영진, 또는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와 감사 업무 조건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요구한다. 합의된 감사업무 조건은 감사계 약서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의 합의서에 기록되고 여러 사항 중에서 감사보 고서의 예상되는 형태와 내용에 관한 언급을 포함하도록 요구된다. 문단 A9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감사업무 조건이 지배기구와 합의되지 않는 경 우,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지배기구 에게 감사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할 수도 있다. 문단 16(d)에서 요구하는 커
230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뮤니케이션은 감사보고서가 예상되는 형태 및 내용과 다르거나 수행된 감사 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지배기구에게 알리 기 위한 것이다. A24.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추가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되 거나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상황 및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되는 상황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변형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보고되는 경우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이 커뮤니케이션 되는 경우 ∙감사기준서 706에 따라 감사인이 강조사항문단 또는 기타사항문단을 포함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다른 감사기준서에서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감사기준서 72011)에 따라 기타정보의 미수정왜곡표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항이 어떻게 다루어 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배기구에게 감사보고서 초안을 제공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고려할 수도 있다. A25. 감사기준서 700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지 않으려 하는 드문 상황일 경우, 감사인은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유 의적 위협의 발생가능성과 심각성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를 알리기 위해 지 배기구와 그러한 의도를 논의하도록 요구된다. 또한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11)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18(a) 700에 의해 허용된 바와 같이 감사보고서의 본문에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경우, 감사인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무보고절차와 관련있는 기타의 유의적 사항들 (문단 16(e) 참조) A26. 감사기준서 300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이나 상황의 변경 또 는 감사절차로부터 입수된 감사증거의 결과, 기존의 평가된 위험은 재고려 될 수 있고, 감사인은 이에 기초하여 전반감사전략 및 감사계획과 그리고 이에 따라 계획되었던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다. 감사인은 예를 들어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에 대한 초기 논의의 갱신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 A27. 지배기구가 재무보고절차를 감시할 때 지배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감사에서 제기된 기타 유의적 사항에는 수정이 이루어진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와 같은 사항이 포함할 수 있다. A28. 문단 16(a)–(d)와 관련 적용자료의 요구사항에서 아직 다루지 않는 부분 이 있는 경우, 감사기준서 220에 따라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선임되어 있 다면, 감사인은 업무품질관리검토자와 논의하거나 또는 업무품질관리검토자 가 고려한 기타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할 수 있다. 감사인의 독립성 (문단 17 참조) A29.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업무와 관련된 독립성 요구사항 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된다.12) 12)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4
231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A30. 커뮤니케이션 되어야 할 제반 상호관계, 기타사항 그리고 안전장치들은 해당 업무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대 상이 된다. (a) 이기적 위협, 자기검토위협, 변호위협, 유착위협 및 압력위협으로 분류되 는 독립성에 대한 위협들 (b) 전문직 단체나 법규가 정하는 안전장치, 기업내부의 안전장치 및 회계법 인 자체의 시스템과 절차에 있는 안전장치 A31. 독립성 요구사항의 위반이 식별된 경우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또는 법규에서 지배기구에 대한 특정 커뮤니케이션을 명시할 수도 있다. 예를 들 면, 국제윤리기준에서는 감사인이 위반사항과 회계법인이 취하거나 취하기로 제안한 조치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한다. A32. 상장기업의 경우에 적용되는 독립성 관련 커뮤니케이션 요구사항은, 다 른 실체, 특히 사업, 규모, 혹은 기업의 지위로 인하여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를 가지고 있어 공익적으로 중요한 기업의 경우에도 관련성이 있다. 비상장 기업이지만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적합한 사례로는 공공 부문기업, 금융기관, 보험회사, 퇴직연금신탁회사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독립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관련성이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들의 경영활동을 통해서 관련 사실 들을 알고 있는 기업의 경우이다. 이는 특히, 해당 기업이 소유경영자에 의 해 경영되고 있으며, 감사인의 소속 회계법인과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재무 제표감사 외에는 그 기업과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보충적 사항들 (문단 3 참조) A33. 경영진에 대한 지배기구의 감시에는 기업이 재무보고의 신뢰성,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 적용되는 법규의 준수와 관련하여 적절한 내부통제를 설계, 실행,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 A34. 재무보고절차에 대한 감시와 반드시 관련되지는 않지만, 기업의 전략방 향 또는 기업의 수탁책임과 관련된 의무를 감시하는 데 있어 지배기구의 책 임에 유의적일 것 같은 보충적 사항들을 감사인이 알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에는 예를 들어 지배구조나 절차에 관한 유의적 이슈들, 그리고 적합한 승인이 없는 상위경영진의 유의적 의사결정이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A35. 감사인은 이러한 보충적 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것 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해당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부적합하지 않 는 한, 감사인이 알게 된 이와 같은 유형의 사항들을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 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A36. 만약 감사인이 보충적 사항들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지배기 구에게 다음 사항을 알리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a) 이러한 보충적 사항의 식별과 커뮤니케이션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감사의 목적에 부수적인 것임 (b)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외의 다른 사항들에 대해 서는 어떤 절차도 수행되지 아니하였음 (c) 그 외의 다른 보충적 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어떤 절 차도 수행되지 아니하였음 커뮤니케이션 절차 커뮤니케이션 절차의 수립 (문단 18 참조) A37. 감사인의 책임,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예상되는 일반적인 커 뮤니케이션 내용에 대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은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
232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이션을 위한 근거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A38.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들에는 다음에 대한 논의들이 포함된다.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목적이 분명할 때 감사인과 지배기구는 커뮤니케이 션 절차에서 제기되는 관련 이슈와 예상되는 조치들에 대하여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될 형태 ∙특정 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할 업무팀원과 지배기구의 구성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감사인의 기대. 즉, 커뮤니케이션은 양방향으로 이루 어질 것이며, 지배기구가 감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들(예를 들 어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유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결정, 부정에 대한 의심이나 발견, 그리고 고위경영진의 성실성이나 적격 성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감사인에게 커뮤니케이션할 것이라는 감사인의 기대 ∙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회신하는 절차 ∙지배기구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회신하는 절차 A39. 커뮤니케이션 절차는 감사환경(기업의 규모, 지배구조, 지배기구의 운영 방법 및 커뮤니케이션될 사항들의 유의성에 대한 감사인의 견해 포함)에 따 라 다양할 것이다.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 는 것은 감사인과 지배기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감사업무에 대하여 적절 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문단 A52 참고)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사항 A40. 소규모기업을 감사하는 경우, 감사인은 상장기업 또는 대규모기업의 경 우보다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방법으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A41. 이 감사기준서에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되는 사항 등 다수의 사항들은 감사의 통상적인 진행과정에서 경영진과도 논의될 수 있다. 이러 한 논의는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진의 집행책임, 그리고 특히 재무제표 작성 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깨닫게 한다. A42. 그렇게 하는 것이 부적합하지 않는 한, 감사인은 어떤 사항들을 지배기 구와 커뮤니케이션하기 전에 경영진과 그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다. 경영진 과의 논의가 부적합한 것은 예를 들어 경영진의 적격성이나 성실성에 관한 논의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러한 초기 논의는 경영진의 집행책임을 깨닫 게 하는 것 외에 사실관계와 이슈들을 분명히 할 수 있고, 경영진에게 추가 적인 정보와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업에 내부감사기능이 있다면 감사인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기 전에 마찬 가지로 내부감사인과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자와의 커뮤니케이션 A43. 지배기구는 예를 들어 은행이나 규제기관과 같은 제3자에게 감사인의 커 뮤니케이션 문서 사본을 제공하고 싶을 수도 있고 또는 법규에서 요구할 수 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거나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배기구를 위해 작성된 커뮤니케이션 문서가 제3자에게 제 공될 때, 제3자에게 해당 커뮤니케이션 문서가 제3자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해당 상황에서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 하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서에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 시한다.
233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a) 커뮤니케이션 문서는 지배기구,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그룹경영진과 그 룹감사인만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제3자가 이에 의존해서는 안됨 (b)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아니함 (c) 제3자에 대한 공개 또는 배포에 대한 제한사항 A44. 일부 국가에서는 법규에 의해 감사인에게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사항이 요구될 수 있다.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중 특정 사항을 규제기관이나 집행기관에게 통보함.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는 경영진과 지배기구가 시정조치를 취 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이 관련 기관에 왜곡표시를 보고할 의무를 진다. ∙지배기구를 위해 작성된 특정 보고서의 사본을 관련 규제기관이나 출자기 관, 또는 일부 공공부문의 경우 중앙당국과 같은 외부의 기관에 제출함 ∙지배기구를 위해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함 A45. 법규에 의해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문서 사본을 제 3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감사인은 문서의 제공 전에 지배 기구의 사전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문단 19 참조) A46.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에는 토의 등 상대적으로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뿐 아니라, 체계적인 프리젠테이션과 서면방식의 보고도 포함 될 것이다.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문단 19-20에서 식별된 것 외의 사항들을 구두나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 지배기구에게 제시되는 감사계약 서도 서면 커뮤니케이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A47. 커뮤니케이션 형태(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을 구두로 할 것인지 서면으 로 할 것인지 여부, 커뮤니케이션의 상세함이나 요약의 정도, 체계적인 방 법으로 할 것인지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특정 사항의 유의성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논의가 감사보고서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 예를 들어 감 사보고서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 감사인은 핵심감사 사항이라고 결정된 사항을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해당 사항들이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었는지 여부 ∙경영진이 이전에 그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기업의 규모, 운영 구조, 통제환경, 및 법적 구조 ∙특정목적 재무제표감사의 경우, 감사인이 일반목적 재무제표감사도 수행 하는지 여부 ∙법적 요구사항.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양식에 따라 지배 기구와의 서면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된다. ∙감사인과의 정기적인 회의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약속 등 지배기구의 기 대사항 ∙감사인의 지배기구와의 지속적인 연락 및 대화의 정도 ∙지배기구의 구성원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A48. 어떤 유의적 사항이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의 위원장과 같은 지배기구의 개별 구성원과 논의되는 경우, 감사인은 지배기구의 전원이 균형된 모든 정 보를 가지도록 그러한 사항을 이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요약하는 것이 적합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시기 (문단 21 참조) A49.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지배기구와 감 사인 사이의 견실한 양방향 대화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적합
234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한 커뮤니케이션 시기는 업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관련 상황에는 해당 사항의 유의성과 성격, 그리고 지배기구가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 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계획수립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종종 감사업무 초반에 이루어질 것 이며, 초도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업무 조건에 대한 합의과정의 일부로서 이 루어질 수도 있다. ∙감사 중 감사인이 유의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에는 만약 지배기구가 그 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거나, 그러한 어려움에 의해 감사의견이 변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어려움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한 가급적 조기에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마찬가지 로, 감사인이 발견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들은 감사기준서 26513)의 요 구대로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지 배기구에게 구두로 커뮤니케이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감사인은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를 논 의할 때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예비적 견해를 커뮤니케이션할 수도 있다. (문단 A13참조) 또한 유의적인 감사 발견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할 때 그러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더 빈번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다. ∙독립성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은 독립성에 대한 위협 및 관련 안전장치에 대 한 유의적 판단이 수행될 때(예를 들어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임할 때 혹은 최종 토의 시)마다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기업 회계실무의 질적측면에 대한 감사인의 견해를 포함하여 감사에서 발 견된 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최종 토의의 일부로서 이루어 질 수도 있다. ∙일반목적재무제표와 특정목적재무제표 모두를 감사할 경우에는, 커뮤니 13) 감사기준서 265 문단 9, A14 케이션의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A50. 커뮤니케이션의 시기와 관련될 수 있는 기타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감사대상 기업의 규모, 운영구조, 통제환경 및 법적 구조 ∙특정 기간 내에 특정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법적 의무 ∙감사인과의 정기적인 회의 또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약속 등 지배기구의 기대사항 ∙감사인이 어떤 사항들을 식별한 시기. 예를 들어 감사인은 어떤 특정사항 (예를 들어, 법규위반)과 관련하여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기 내에 식별하지는 못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시 정조치를 취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절차의 적절성 (문단 22 참조) A51. 감사인은 지배기구와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평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설계할 필요는 없으며, 그러한 평가는 오히려 다른 목 적을 위해 수행된 감사절차의 관찰사항에 근거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관찰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감사인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가 취한 조치의 적합성과 적시성. 이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제기한 유의적 사항들이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감사인은 왜 적합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질문하고 그 이 슈를 다시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사항 이 적절하게 처리되었거나 더 이상 유의적이지 않아 감사인이 만족하고 있 다는 인상을 주는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한다.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지배기구의 외관상 개방성 정도 ∙경영진의 참석 없이 감사인과 만나려는 지배기구의 의향과 능력 ∙지배기구가 감사인이 제기한 사항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외관상 능력 정도. 예를 들어 지배기구가 관련 이슈를 규명하며, 이들에게 권고된 사항
235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들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시기 및 예상되는 일반적 내용과 관련하여 지배기구 와 상호간 이해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지배기구의 구성원 모두 또는 일부가 기업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감 사인과 논의된 사항들이 경영진의 책임뿐 아니라 광범위한 지배기구의 책 임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배기구의 외관상 인식 정도 ∙감사인과 지배기구 사이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 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A52.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은 문단 4에 언급되었듯이 감사인과 지배 기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나아가, 감사기준서 315는 내부감사인과 외부 감사인과의 상호작용 등 지배기구의 참여를 기업 통제환경 요소 중 하나로 식별한다.14) 부적절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은 통제환경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으며,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할 위험도 존재한다. A53. 감사인과 지배기구 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불충분하고 그 상황이 해결될 수 없다면,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사범위의 제한을 근거로 감사의견을 변형시킴 ∙다른 일련의 조치의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조언을 얻음 ∙제3자(예를 들어 규제기관), 기업의 소유주(예를 들어 주주총회의 주주)와 같이 지배구조상 기업의 외부에 존재하는 상위기관, 또는 공공부문의 경우 책임이 있는 정부의 주무부서나 의회와 커뮤니케이션함 ∙관련 법규상 가능하다면, 감사업무를 해지함 14) 감사기준서 315 문단 A78 문서화 (문단 23 참조) A54. 구두 커뮤니케이션을 문서화하는 경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적 합한 기록이라면 기업이 작성한 회의록으로서 감사인이 감사문서의 일부로 유지하고 있는 회의록의 사본도 포함시킬 수 있다. 보론 1 (문단 3 참조) 품질관리기준서1 및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언급하고 있는 다른 감사기준서의 구체적 요구사항 이 보론은 특정 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고 있는 품 질관리기준서115)과 다른 감사기준서들의 해당 문단을 식별한다. 이 목록은 해 당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과 관련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에 대한 감사인의 고 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품질관리기준서1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그리고 기타 인증 및 관련 서비 스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문단30(a)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21, 38(c)의(i), 및 41-43 ∙감사기준서 250 “재무제표감사에서 법규의 고려”- 문단 15, 20, 및 23-25 ∙감사기준서 26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 케이션”- 문단 9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문단 12-13 ∙감사기준서 505 “외부조회”- 문단 9 ∙감사기준서 510 “초도감사 - 기초잔액”- 문단 7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문단 38 15) 품질관리기준서1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그리고 기타 인증 및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 법인의 품질관리”
236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 문단 27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문단 7(b)-(c), 10(a), 13(b), 14(a) 및 17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문단 25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문단 49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문단 20과 31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문단 46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17 ∙감사기준서 705 “감사보고서의 의견변형”- 문단 12, 14, 23 및 30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문단 12 ∙감사기준서 710 “비교정보-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 –문단 18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 문단 17-19 보론 2 (문단 16(a)와 A19-A20 참조) 회계실무의 질적 측면 감사기준서 문단 16(a)에 의해 요구되고 문단 A19-A20에서 논의된 커뮤니 케이션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회계정책 ∙정보제공에 따른 비용과 재무제표 이용자의 기대 효익의 균형을 고려한, 특정 상황에서의 해당 기업 회계정책의 적합성. 적용가능한 회계정책이 선 택적으로 존재한다면, 커뮤니케이션 사항에는 유사한 기업이 사용하는 회 계정책에 대한 정보 외에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선택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항목의 식별도 포함될 수 있다. ∙새로운 회계기준서들의 적용 등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최초 선택과 그 변 경. 이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즉, 회계정책의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이 기업의 현재 및 미래의 이익에 미 치는 영향, 그리고 예상되는 새 회계기준서와 관련된 회계정책의 변경시기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새로운 분야 (또는 권위있는 지침이나 일치된 의견 이 결여된 어떤 산업에서의 특유 분야)의 경우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영향 ∙거래가 기록되는 기간과 관련, 거래의 귀속시기의 영향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 ∙감사기준서 540의 보론 2는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기업의 회계 실무의 유의적인 질적 측면에 대해 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할 수 있 는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재무제표 공시 ∙예를 들어 수익인식, 보상, 계속기업가정, 후속 사건 및 우발사항에 대한 공시와 같이, 특별히 민감한 재무제표 공시에서의 관련 이슈와 판단 ∙재무제표 공시의 전반적인 중립성, 일관성 및 명료성 기타 관련사항들 ∙재무제표에 공시되는 진행 중 소송사건과 같은 유의적 위험, 위험에 대한 노출 또는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으로서 재무제표에 공시되는 것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나거나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유의적 거 래가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다음 사항을 부각시킬 수 있다. ∘보고기간에 인식된 비반복적인 금액 ∘그러한 거래가 재무제표에 별도로 공시되는 정도 ∘그러한 거래가 특정의 회계처리, 세무처리 또는 특정법규의 목적을
237 감사기준서 26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달성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 ∘그러한 거래의 형태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보이는지 여부나 거래의 구 조에 대하여 광범위한 조언이 취해진 경우 ∘경영진이 거래의 기본적 경제 실질보다는 특정 회계처리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경우 ∙기업의 유무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결정근거 등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 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장부가액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어떻게 선택되었으며, 다르게 선택했을 경우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왜곡표시에 대한 선택적 수정(예를 들어 보고이익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는 수정하고 보고이익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는 수정 하지 않는 것) 감사기준서 26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3 시행일···········································································································4 목적···············································································································5 용어의 정의···································································································6 요구사항··································································································7-11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내부통제의 미비점들이 식별되었는지에 대한 결정·······························A1-A4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들·································································A5-A11 내부통제의 미비점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A12-A30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 있어 감사인이 식별한 내부통제1)의 미비 점들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경영진에게 적합하게 커뮤니케이션할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는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이해와 테스트의 설계 및 수행에 관하여 감사기준서 315와 3302)의 요구사항보다 더 많은 추가적인 책임을 감사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기준서 2603)은 감 사와 관련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감사인의 책임에 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2.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감사와 관련된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이해하도록 요구된다.4) 감사인이 그러한 위험평가를 할 때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고려하는 것은,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 견을 표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1)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12(c), (m), 문단 21 - 문단 27 2)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3)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4) 감사기준서 315 문단 21, A90-A95는 감사와 관련된 통제에 대한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238 감사기준서 26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위한 것이다. 감사인은 이와 같은 위험평가절차뿐 아니라 감사의 다른 과정 에서도 내부통제의 미비점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감사기준서는 식별 된 미비점 중 감사인이 어떤 사항을 지배기구와 경영진에게 커뮤니케이션하 여야 하는지를 명시한다. 3. 이 감사기준서의 어떤 내용도 감사인이 감사 중에 식별한 내부통제의 다른 사항들을 지배기구와 경영진에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4.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5.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감사인이 감사 중에 식별한 것으 로서,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지배기구와 경영진이 주의를 기울일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부통제의 미비점을 이들에게 적합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 6.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내부통제의 미비점 – 이는 다음의 경우에 존재한다. (ⅰ) 어떠한 통제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 또는 발견 및 수정할 수 없게 설계, 실행 또는 운영되는 경우 (ⅱ)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 또는 발견 및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가 누락된 경우 (b)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지배기구가 주의를 기울일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부통제의 미비점 또 는 미비점들의 결합(문단 A5 참조) 요구사항 7. 감사인은 수행된 감사업무에 근거하여 하나 이상의 내부통제 미비점을 식별 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1-A4 참조) 8. 감사인은 하나 이상의 내부통제 미비점을 식별한 경우, 수행된 감사업무에 근거하여 이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결합하여 유의적 미비점을 형성하는지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5-A11 참조) 9. 감사인은 감사 중에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들을 지배기구에게 적시 에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12-A18, A27 참조) 10. 감사인은 적합한 수준의 책임을 가진 경영진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적 시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19, A27 참조) (a) 해당 상황에서 경영진에게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부적합하지 않는 한, 감사인이 지배기구에게 커뮤니케이션하였거나 커뮤니케이션하려는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들을 경영진과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함 (문단 A14, A20-A21 참조) (b) (감사 중에 식별된 내부통제의 기타 미비점들로서 다른 관계자가 경영진 에게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았고,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경영진 이 주의를 기울일 만큼 충분한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미비점들을 경 영진과 커뮤니케이션함 (문단 A22- A26 참조) 11. 감사인은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서면 커뮤니케이션에 다음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239 감사기준서 26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a) 미비점들에 대한 내역과 그러한 미비점들의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설명 (문단 A28 참조) (b) 지배기구와 경영진이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 한 정보. 특히, 감사인은 다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문단 A29-A30 참조) (ⅰ) 감사의 목적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임 (ⅱ) 감사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표명이 목적이 아닌,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 된 내부통제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음 (ⅲ) 보고할 사항은 감사인이 감사 중에 식별한 미비점들로서 감사인이 지 배기구에 보고할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결정한 미비점들로 제한됨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내부통제의 미비점들이 식별되었는지에 대한 결정 (문단 7 참조) A1. 감사인이 하나 이상의 내부통제의 미비점을 식별하였는지 결정할 때는, 감 사인의 발견사항과 관련된 사실과 상황을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과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토의는 경영진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미비점들을 적시에 알려주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발견사항을 토의할 적합한 수준의 경 영진은 관련된 내부통제 영역을 잘 알고 있으며, 내부통제의 모든 미비점들 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발견사항이 경영진의 성실성이나 적격성에 의문을 제 기하는 것이라면 감사인이 그 발견사항을 경영진과 토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문단 A20 참고) A2. 감사인은 감사인의 발견사항에 관련된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경영진과 토의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기타의 관련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해당 미비점의 실제적인 또는 의심되는 원인에 대한 경영진의 이해 ∙예를 들어 관련 정보기술 통제에 의하여 예방되지 아니한 왜곡표시와 같 이, 경영진이 알고 있었을지 모르는 미비점으로부터 발생한 예외사항 ∙발견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반응을 통해 파악된 예비적 징후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사항 A3. 소규모기업에 있어 통제활동 구성요소 내 통제의 근본적 개념은 대규모기 업과 유사하지만 그 운영의 공식성 정도에 있어서는 서로 다를 것이다. 더 나아가 소규모기업은 경영진이 통제를 하고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통제활동 은 불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경영진 단독의 고객신용 공여나 중요한 구매에 대한 승인은 중요한 계정잔액과 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 통제활동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거나 불필요하 게 만든다. A4. 또한, 소규모기업은 종종 소수의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직무분장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소규모의 소유주경영기업에서 소유경영자 는 대규모기업에 비하여 더 효과적인 감시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고 위직급 경영진에 의한 감시는 경영진이 통제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더 높아 지므로 이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들 (문단 6(b), 8 참조) A5. 내부통제의 미비점 또는 이들이 결합된 미비점에 대한 유의성은, 왜곡표시 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뿐 아니라 왜곡표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왜곡표시의 잠재적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비록 감사인이 감사 중에 왜곡표시를 식별하지 못하였더라도 유의적 미비점들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240 감사기준서 26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A6. 내부통제의 미비점 또는 미비점들의 결합이 유의적 미비점을 구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미비점들이 미래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일으킬 가능성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손실이나 부정에 대한 민감성 ∙공정가치 회계추정치와 같이, 추정금액을 결정할 때의 주관성과 복잡성 ∙그러한 미비점들에 노출된 재무제표 금액 ∙미비점(들)에 노출된 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 는 활동의 양 ∙재무보고절차에서 통제의 중요성.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경영진의 감시와 같은) 일반적인 모니터링 통제 ∘부정의 예방과 발견을 위한 통제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에 관한 통제 ∘특수관계자와의 유의적 거래에 대한 통제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 거래에 대한 통제 ∘(비경상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통제와 같은) 보고기간말 재무보고절차 에 대한 통제 ∙통제의 미비점에 따라 발견된 예외사항의 원인과 빈도 ∙내부통제의 특정 미비점과 다른 미비점들과의 상호작용 A7.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들에 대한 징후에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통제환경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효과적인 측면의 증거 ∘경영진이 재무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유의적 거래에 대하여 지배기 구가 적절하게 조사하고 있지 않다는 징후 ∘그 중요성과 관계없이, 기업의 내부통제가 예방하지 못했던 경영진부 정을 식별함 ∘이전에 커뮤니케이션 된 유의적 미비점들에 대하여 경영진이 적합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수립이 기대되는 위험평가절차가 해당 기업에는 없음 ∙기업의 위험평가절차가 비효과적이라는 증거(예, 기업의 위험평가절차가 식별하였어야 할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경영진이 식별하지 못한 경우) ∙식별된 유의적 위험에 대한 비효과적인 대응의 증거(즉, 그러한 위험에 대 한 통제의 부재) ∙기업의 내부통제에 의하여 예방 또는 발견 및 수정되지 않고, 감사인의 감 사절차에 의하여 발견된 왜곡표시 ∙오류나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수정하기 위해 이전에 발행된 재 무제표를 재작성함 ∙재무제표 작성을 감시할 경영진의 능력이 부재하다는 증거 A8. 통제는 왜곡표시를 효과적으로 예방 또는 발견하거나 수정하기 위하여 개 별적으로 또는 결합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5) 예를 들어 매출채 권에 대한 통제는 계정잔액의 왜곡표시를 예방 또는 발견하거나 수정하도록 설계된 자동화된 통제와 수작업 통제로 구성될 수 있다. 내부통제에서의 어 떠한 미비점은 그 자체만으로는 유의적 미비점을 구성하기에 충분할 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계정잔액이나 공시, 관련경영진주장 또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미비점들이 결합되는 경 우에는 이것이 유의적 미비점으로 부각될 정도로 왜곡표시의 위험을 증가시 킬 수 있을 것이다. A9. 각 국가의 법규에 따라서는, 감사인(특히 상장기업의 감사인)이 지배기구 또는 규제기관과 같은 타 관련자에게 감사인이 감사 중에 식별한 하나 이상 의 특정 유형의 내부통제 미비점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수 5) 감사기준서 315 문단 A175
241 감사기준서 26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있다. 법규가 이러한 유형의 미비점에 대하여 특정의 용어와 정의를 정하고 커뮤니케이션 목적으로 감사인이 이러한 용어와 정의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경우, 감사인은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커뮤니케이션할 때 그러한 용어와 정의를 사용하도록 한다. A10. 커뮤니케이션할 내부통제 미비점의 유형에 대하여 해당 국가에서 특정한 용어를 정하였으나 해당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법 규의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할지 판단하고 결정할 필요 가 있다. 이 때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과 관련 지침을 감안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 같은 법규적 요구 사항의 목적이 지배기구가 인식하여야 할 특정 내부통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배기구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이 감사기준서에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하는 유의적 미비 점들과 일반적으로 동등하게 간주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을 것이다. A11.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은 법규에서 감사인이 특정한 용어와 정의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더라도 여전히 적용이 가능하다. 내부통제의 미비점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들에 대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9 참조) A12. 유의적 미비점들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지배기구가 그들의 감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을 돕는다. 감사기준서 260은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 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련 고려사항을 정한다.6) 6) 감사기준서 260 문단 13 A13. 감사인은 서면 커뮤니케이션을 언제 제출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지배기 구가 그들의 감시책임을 이행하게 하는 데 있어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수 령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장기업 의 경우 규제 또는 기타의 목적상 내부통제에 관한 특정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지배기구가 감사인의 서면 커뮤니케이션을 재무제표의 승인일 이전 에 수령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국가도 있을 것이다. 다른 기업의 경우 감사인 은 서면 커뮤니케이션을 추후 일자에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 의적 미비점에 대한 감사인의 서면 커뮤니케이션은 최종감사파일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도 감사인이 최종감사파일의 취합을 적시에 완료하기 위하여는 서면 커뮤니케이션은 우선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7) 감 사기준서 230은 최종감사파일 취합을 완료하여야 할 적합한 기간을 일반적 으로 감사보고서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8) A14. 유의적 미비점들에 대한 서면 커뮤니케이션 시점과 관계없이,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적시에 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이 미비점들을 우선 구두로 경영진, 그리고 적절한 경우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 구하고 있는, 서면으로 유의적 미비점들을 커뮤니케이션할 감사인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않는다. A15. 유의적 미비점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자세히 커뮤니케이션할지는 해당 상황에서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감사인이 어느 정도로 자세히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7)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14 8) 감사기준서 230 문단 A21
242 감사기준서 26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기업의 성격. 예를 들어 공공기업에게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은 그렇지 않 는 기업에게 요구되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 예를 들어 복잡한 기업에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요구되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 미비점의 성격 ∙기업의 지배구조의 구성. 예를 들어 지배기구에 관련 산업이나 분야에 대 한 유의적 경험이 없는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더 자세한 커뮤니케이션 이 필요할 것이다. ∙내부통제 특정 유형의 미비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법규적 요구 사항 A16. 경영진과 지배기구는 감사인이 감사 중에 식별한 유의적 미비점들에 대하 여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으며, 비용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그러한 미비점들 을 시정하지 않기로 했을 수도 있다. 시정조치 이행에 대한 비용과 효익을 평 가할 책임은 경영진과 지배기구에 있다. 따라서 그러한 미비점들을 시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경영진과 지배기구가 관련성이 있다고 고려하는 비용 또는 기타의 사항과는 관계없이 감사기준서 문단 9의 요구사항은 적용된다. A17. 만약 시정조치가 아직 취해지지 않고 있다면, 이전의 감사에서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경영진에게 유의적 미비점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였다고 하 더라도, 감사인이 당기에 다시 커뮤니케이션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 니다. 이전에 커뮤니케이션한 특정의 유의적 미비점이 시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면, 당기의 커뮤니케이션은 이전의 커뮤니케이션의 진술 내용을 반복하 거나 단지 이전의 커뮤니케이션을 언급하는 것일 수 있다. 감사인은 경영진 (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에게 해당 유의적 미비점이 시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합당한 설명 없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서 유의적 미비점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 사항 A18. 소규모기업에 대한 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대규모기업에 비하여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방식으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통제의 미비점들에 대한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0 참조) A19. 일반적으로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은 내부통제의 미비점들을 평가하고 필 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유의 적 미비점들은 지배기구와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되므로 적합한 수준 의 경영진은 최고경영자(CEO)이나 최고재무책임자(CFO)(또는 동등한 직 위)일 것이다. 내부통제의 기타 미비점들에 있어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은 영향을 받는 통제영역에 더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으며 적합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운영담당 경영진일 것이다.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들에 대한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0(a) 참조) A20. 내부통제의 식별된 어떤 유의적 미비점이 경영진의 성실성이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토록 하는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영진에 의한 부정이나 고 의적 법규위반의 증거가 있거나, 경영진이 적절한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감 시능력이 없어 그 적격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미비점 들에 대하여는 경영진에게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 을 것이다. A21. 감사기준서 250은 지배기구 자신이 법규위반에 연루된 경우 등 식별되 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보고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 공한다.9) 감사기준서 240은 경영진이 연루된 부정이나 의심되는 부정을 감 사인이 식별한 경우,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9) 감사기준서 25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법률과 규정의 고려” 문단 23-29
243 감사기준서 26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10) 내부통제의 기타 미비점들에 대한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0(b) 참조) A22. 감사 중에 감사인은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들은 아니지만 경영진이 주 의를 기울일 만큼 충분히 중요한 기타의 미비점들을 식별할 수도 있다. 기 타 어떠한 미비점들이 경영진의 주의를 끌만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러한 미비점들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발생할 수 있는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 및 잠재적 크기를 고려한 해당 상황에서의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A23. 경영진의 주의를 끌만한 내부통제의 기타 미비점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은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도 할 수도 있다. 감사인이 경영진과 감사인의 발 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을 토의한 경우, 감사인은 이러한 토의를, 기타 미비점에 대한 경영진과의 구두 커뮤니케이션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후속적으로 공식화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 A24. 만약 전기에 감사인이 유의적이지 않은 내부통제의 미비점들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커뮤니케이션하였고, 경영진이 비용이나 기타 이유로 그러한 미 비점을 시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감사인은 당기에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또, 내부감사기능이나 규제기관과 같은 다른 관계자가 그러한 미비점을 경영진에게 이전에 커뮤니케이션하였다면, 감사인은 그러 한 미비점에 관한 정보를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해당 미비점에 관 하여 감사인과 경영진의 이전의 이해를 변경시키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러한 기타의 미비점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적합할 것 이다. 그러나, 경영진이 이전에 커뮤니케이션한 내부통제의 기타 미비점을 시정하지 못한 것은 그 자체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할 유의적 10)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42 미비점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유의적 미비점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상황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A25. 어떤 경우에는 지배기구가 감사인이 경영진과 커뮤니케이션한 내부통제 의 기타 미비점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알기를 원하거나 간략히 해당 미비점 의 성격을 알고자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감사인이 지배기구에게 기타 미 비점들에 대한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감사인은 지배기구에 구두나 서면 중 적 합한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을 것이다. A26. 감사기준서 260은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련 고려사항을 정한다.11)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문단 9-10 참조) A27. 공공부문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서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이나 상세수준으 로 그리고 이 감사기준서에서 정하지 않은 당사자들에게 감사 중에 식별한 내부통제의 미비점을 자세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추가적인 책임을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유의적 미비점은 입법부나 기타 규제기구에 커뮤니케이션 되어야 할 수 있다. 법규나 다른 권위있는 근거도 내부통제 미비점의 잠재 적 영향의 유의성과 관계없이 공공부문 감사인이 내부통제의 미비점을 보고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규는 공공부문 감사인에게 이 감사기준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한 내부통제의 미비점보다 더 광범위한 내부통제, 예를 들어 법규, 또는 계약이나 허가약정의 관련조항 준수에 대한 통제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11) 감사기준서 260 문단 13
244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서면 커뮤니케이션의 내용(문단 11참조) A28. 감사인은 유의적 미비점의 잠재적인 영향을 설명할 때에 그러한 영향들 을 계량화할 필요는 없다. 유의적 미비점들은 적절한 경우 보고목적으로 그 룹화될 수도 있다. 감사인은 서면 커뮤니케이션에 해당 미비점에 대한 시정 조치 권고, 경영진이 취하였거나 제시한 대응, 그리고 경영진의 대응조치들 이 실행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어떠한 절차를 취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A29. 감사인은 커뮤니케이션의 추가적인 사항으로서 다음의 정보를 포함시키 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인이 내부통제에 관하여 보다 확대된 절차를 수행하였다면 감사인은 보고대상이 되는 더 많은 미비점들을 식별했었을 수도 있으며, 또는 보고 된 미비점 중 일부는 사실상 보고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다는 내용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은 지배기구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었으며 다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 A30. 법규상 감사인이나 경영진은 유의적 미비점에 관한 감사인의 서면 커뮤 니케이션의 사본을 적합한 규제기관에 제공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은 서면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러한 규제기관을 식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 계획수립의 역할과 시기················································································2 시행일···········································································································3 목적···············································································································4 요구사항 주요업무팀원의 참여·····················································································5 예비적 활동···································································································6 계획수립 활동·························································································7-11 문서화·········································································································12 초도감사 시 추가적인 고려사항··································································13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계획수립의 역할과 시기·······································································A1-A3 주요업무팀원의 참여···················································································A4 예비적 활동··························································································A5–A7 계획수립 활동····················································································A8-A17 문서화······························································································A18-A21 초도감사 시 추가적인 고려사항································································A22 보론: 전반감사전략 수립시 고려사항
245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를 계획할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이 감사 기준서는 계속감사의 관점에서 작성되었으며, 초도감사의 추가적인 고려사 항은 별도로 식별되고 있다. 계획수립의 역할과 시기 2. 계획수립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반감사전략을 수립하고 감사계획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다. 적절한 계획수립은 다음과 같은 점을 포함하여 재무제표감 사에 다양하게 도움을 준다. ∙감사인이 중요한 감사분야에 적합한 주의를 기울임 ∙감사인이 잠재적 문제를 적시에 식별하고 해결함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적절히 조직화하고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 인 감사가 수행되게 함 ∙예상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적합한 수준의 역량과 적격성을 갖춘 업무 팀원을 선정하고, 적절하게 업무를 배정하는 것을 도움 ∙업무팀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과 업무결과에 대한 검토가 용이하게 이루어 지도록 함 ∙해당되는 경우, 부문감사인 및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조정을 도움 시행일 3.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4.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감사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 도록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요구사항 주요업무팀원의 참여 5. 해당감사의 업무수행이사와 다른 주요업무팀원들은 업무팀원간의 토의를 계 획하고 참여하는 등 감사계획에 참여하여야 한다. (문단 A4 참조) 예비적 활동 6. 감사인은 당기감사의 시작단계에서 다음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a) 의뢰인 관계 및 특정 감사업무의 계속 여부에 대하여 감사기준서 220에 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함1) (b) 감사기준서 220에 따라 독립성 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평가함2) (c) 감사기준서 210에 의해 요구되는 바와 같이, 감사업무 조건을 이해함 (문단 A5 – A7 참조)3) 계획수립 활동 7. 감사인은 감사의 범위, 시기 및 방향을 수립하고 감사계획 개발의 지침이 1)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문단 12-13 2) 감사기준서 220 문단 9-11 3)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문단 9-13
246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되는 전반감사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감사인은 전반감사전략을 수립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a) 감사범위를 정의하게 될 해당 감사업무의 특성을 식별함 (b) 감사일정을 계획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보고목적을 확인하며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성격을 확인함 (c)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업무팀의 업무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의 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고려함 (d) 감사업무의 예비적 활동의 결과,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업무수행이사가 감사대상 기업을 위해 수행하였던 다른 업무에서 얻은 지식이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려함 (e) 해당 감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확인함 (문단 A8 - A11 참조) 9. 감사인은 감사계획을 개발하여야 하며, 감사계획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설 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결정된, 계획된 위험평가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4) (b)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결정된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계획된 추가감사절 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5) (c) 해당 감사를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타의 계획된 감 사절차 (문단 A12-A14 참조) 10. 감사인은 감사의 진행 중 필요에 따라 전반감사전략과 감사계획을 갱신하 고 변경해야 한다. (문단 A15 참조) 4)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5)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11. 감사인은 업무팀원들에 대한 지휘와 감독 및 업무팀원들이 수행한 작업의 검토에 대하여 그 성격과 시기 및 범위를 계획하여야 한다. (문단 A16 - A17 참조) 문서화 12.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6) (a) 전반감사전략 (b) 감사계획 (c) 감사의 진행 중 발생한 전반감사전략 또는 감사계획의 중요한 변경과 그 러한 변경의 이유 (문단 A18-A21 참조) 초도감사 시 추가적인 고려사항 13. 감사인은 초도감사를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의뢰인 관계의 수용 및 특정 감사업무의 수임 여부에 대하여 감사기준서 220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함 7) (b) 감사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관련 요구사항을 준 수하기 위하여 전임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함 (문단 A22 참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계획수립의 역할과 시기 (문단 2 참조) A1. 계획수립 활동의 성격과 범위는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 주요업무팀원의 해 당 기업에 대한 업무경험 그리고 감사 중에 발생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6)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11, A6 7) 감사기준서 220 문단 12-13
247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A2. 계획수립은 감사에 있어서 따로 분리된 단계가 아니라 전기감사의 종료직 후 (또는 전기감사 종료단계)부터 시작하여 당기감사가 끝날 때까지 진행되 는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계획수립은 추가감사절차를 수 행하기 이전에 완료될 필요가 있는 일정한 활동 및 감사절차에 대하여 그 수행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계획수립에는 감사인이 중 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 성이 포함되는 것이다. ∙위험평가절차로서 적용될 분석적절차 ∙기업에 적용되는 법규 및 기업이 그러한 법규를 어떻게 준수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중요성의 결정 ∙전문가의 참여 ∙기타 위험평가절차의 수행 A3.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수행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수립의 요 소에 관해 경영진과 논의하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계획된 감사절차 중 일부를 해당 기업 인원의 작업에 맞추어 조정함). 이 같은 논의 는 종종 일어나지만, 전반감사전략과 감사계획의 책임은 감사인에게 있다. 전반감사전략이나 감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기업의 경영진과 논의하는 경 우, 감사의 효과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경영진 과 세부감사절차의 성격과 시기를 논의하는 것은 감사절차가 지나치게 예측 가능하게 되어 감사의 효과성이 손상될 수 있다. 주요업무팀원의 참여 (문단 5 참조) A4. 감사계획의 수립시 업무수행이사와 다른 주요업무팀원들이 참여하면 이들 의 경험과 식견을 이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획수립의 과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8) 예비적 활동 (문단 6 참조) A5. 감사인이 당기감사의 시작단계에서 문단 6에 명시된 예비적 활동을 수행 하는 것은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할 감사인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A6. 감사인의 이러한 예비적 활동은 다음에 예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업무 를 계획할 수 있게 한다. ∙감사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독립성 및 능력을 유지함 ∙업무를 계속할 감사인의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의 성실성과 관련된 쟁점이 없음 ∙감사업무 조건에 대하여 의뢰인과 오해가 없음 A7. 의뢰인과의 관계계속 여부와 독립성 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관한 감사 인의 고려는, 상황과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감사업무의 전 과정을 통하여 이 루어진다. 당기감사의 시작단계에서 의뢰인과의 관계계속 여부 및 독립성 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평가에 대하여 최초로 그 절차를 수행한다는 것은, 이 절차가 당기 감사업무를 위한 기타 유의적 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완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감사의 경우, 이러한 최초의 절차는 일반 적으로 전기감사가 종료된 직후 (또는 전기감사 종료단계)에 이루어진다. 계획수립 활동 전반감사전략 (문단 7-8 참조) 8) 감사기준서 315 문단 10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가능성에 대한 업무팀의 토의에 대하여 특정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15는 이러한 토의 중 기업의 재무제표가 부정으로 인하여 왜곡표시될 가 능성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침을 제공한다.
248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A8. 전반감사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은, 감사인의 위험평가절차의 완료를 조건 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결정에 도움이 된다. ∙특정 감사분야에 배치할 자원. 예를 들어, 위험이 높은 분야에는 경험이 많은 팀원을 배정하고 복잡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참여시킴 ∙특정 감사분야에 할당할 자원의 양. 예를 들어, 중요한 사업장의 재고실사 에 입회할 업무팀원의 수, 그룹감사의 경우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작업에 대한 검토범위, 또는 위험이 높은 분야에 사용할 시간 예산 등 ∙자원의 배치시기. 예를 들어, 중간감사단계에 배치할 것인지 또는 기간귀 속의 주요 기준일에 배치할 것인지 여부 ∙자원을 관리, 지휘 및 감독하는 방법. 예를 들어, 사전 및 사후 보고회의를 언제 할 것인지, 해당감사의 업무수행이사와 매니저의 검토는 어떻게 수행 할 것인지 (예를 들어, 감사현장 또는 감사현장 외의 장소 등), 그리고 업 무품질관리검토를 수행할 것인지 여부 A9. 보론에서는 전반감사전략의 수립 때에 고려할 사항을 예시한다. A10. 전반감사전략이 수립되면, 감사인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감사목 적을 달성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전반감사전략에서 식별된 다양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감사계획이 개발될 수 있다. 전반감사전략과 세부적인 감사 계획의 수립은 양자가 반드시 개별적이거나 순차적 과정일 필요는 없지만, 한쪽이 변경되면 그 결과 다른 쪽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서로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다.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사항 A11. 소규모기업의 감사에서는 소규모 업무팀이 전체의 감사를 수행할 수 있 을 것이다. 다수의 소규모기업 감사에서는 일인의 업무수행이사(또는 개인 개업자)가 일인의 업무팀원(또는 업무팀원 없이)만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업 무팀의 규모가 작을수록 팀원 간의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은 보다 용이하다. 소규모기업 감사의 경우에는 전반감사전략의 수립이 복잡하거나 시간이 소 요될 필요는 없으며, 이는 기업의 규모, 해당 감사의 복잡성 그리고 업무팀 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전기감사의 종료시에 감사조서의 검 토와 감사에서 식별되어 부각된 쟁점들을 근거로 작성하고 소유경영자와의 토의내용을 기초로 당기에 수정한 간략한 비망록도 문단 8에 언급된 사항들 이 포괄되어 있다면, 당기 감사업무의 감사전략 문서가 될 수 있다. 감사계획 (문단 9 참조) A12. 감사계획은 업무팀원에 의해 수행될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전반감사전략보다 더 상세하다. 세부적인 감사절차에 대 한 계획수립은 해당 감사업무를 위한 감사계획의 개발에 맞추어 감사의 전 과정에서 발생된다. 예를 들어, 감사인의 위험평가절차에 대한 계획수립은 감사과정의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특정한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대한 계획수립은 이러한 위험평가절차의 결과에 따라 달라 진다. 아울러, 감사인은 일부의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추가 감사절차를 먼저 시작한 후, 남아있는 모든 추가감사절차에 대한 계획을 수 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A13. 공시와 관련된 계획된 위험평가절차와 추가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공시에 포함될 수 있는 광범위한 정보와 정보의 상세 수준 모두에 비추어 중요하다. 또한, 특정 공시는 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 외부에서 입수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평가된 위험과 위험에 대응 하는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14. 감사 초기에 공시에 대한 고려를 함으로써 감사인은 거래유형, 사건 및 계정잔액과 동일하게 공시를 다루는 데에 적합한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249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시간을 계획할 수 있게 된다. 감사 초기에 고려하는 것은 감사인이 다음 사 항이 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업의 환경, 재무적 상황 또는 활동의 변경 결과로 요구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유의적인 공시(예를 들어 요구되는 부문의 식별과 유의적인 사업결 합으로 인한 부문정보의 보고의 변동)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변경으로 인한 신규 또는 개정된 유의적인 공시 ∙특정 공시에 대한 감사절차를 지원할 감사인측 전문가의 관여 필요성(예를 들어 연금 또는 기타 퇴직급여채무에 대한 공시)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논의하고자 할 수 있는 공시에 관한 사항9) 감사의 진행 중 계획수립에 관한 의사결정의 변경 (문단 10 참조) A15.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이나 상황의 변경 또는 감사절차로부터 입수 된 감사증거의 결과, 기존의 평가된 위험은 재고려될 수 있고, 감사인은 이 에 기초하여 전반감사전략 및 감사계획과 그리고 이에 따라 계획되었던 추 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감사인이 알게 된 정보가 감사절차를 계획했을 때 이용가능했던 정보와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을 때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예를 들어, 실증절차를 수행 하여 얻은 감사증거가 통제테스트를 통해 얻은 감사증거와 모순되는 경우 경우를 들 수 있다. 지휘, 감독 및 검토 (문단 11 참조) A16. 업무팀원에 대한 지휘와 감독 및 업무팀원이 수행한 작업의 검토에 대한 성격, 시기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가변적이다. ∙해당 기업의 규모 및 복잡성 ∙해당 감사의 영역 9)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A13 참조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예를 들어, 주어진 감사영역에서 중요한 왜곡표 시의 평가된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에 대응하여 업무팀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의 범위와 적시성 요구도 증가되며, 업무팀원들이 수행 한 작업에 대하여도 보다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업무팀원들의 개별 역량과 적격성 감사기준서 220은 감사업무의 지휘, 감독 및 검토에 대한 추가적인 관련 지 침을 포함한다.10)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사항 A17. 업무수행이사가 전체 감사를 수행한다면 업무팀원에 대한 지휘, 감독 및 업무결과의 검토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업무수행이사는 이 경우 업무의 모든 측면을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쟁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동일인이 전체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의 진행 중에 수행한 판단이 적 합한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견해를 형성하는 것이 실무상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복잡하거나 비경상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고 감사가 개인 개업자에 의해 수행된다면 적절한 경험을 가진 다른 감사인이나 감사인이 속한 전문가 단체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서화 (문단 12 참조) A18. 전반감사전략의 문서화는 감사를 적절히 계획하고 업무팀과 유의적 사안 을 커뮤니케이션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요 의사결정사항들에 대한 기 록이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감사의 전반적인 범위, 시기 및 그 수행과 관 련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포함하고 있는 비망록 형태로 전반감사전략을 요약 할 수 있을 것이다. 10) 감사기준서 220 문단 15-17
250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A19. 감사계획의 문서화는 위험평가절차의 계획된 성격, 시기 및 범위와 위험 평가결과에 대응한 경영진주장 수준의 추가감사절차에 대한 기록이다. 이것 은 또한 감사절차에 대한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다는 기록의 역할도 하며, 그 수행 전에 검토와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인은 특정 감사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수정 반영한 표준적 감사프로그램이나 감사완 료점검표를 사용할 수 있다. A20. 전반감사전략 및 감사계획의 유의적인 변경과 이에 따른 감사절차의 계 획된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대한 변경기록은 유의적인 변경이 이루어진 이 유와 해당 감사를 위해 최종적으로 채택된 전반감사전략과 감사계획을 설명 해 준다. 이러한 기록은 또한 감사 중에 발생한 유의적인 변경에 대한 적합 한 대응도 반영한다.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사항 A21. 문단 A11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적절하고 간략한 비망록은 소규모기업 의 감사를 위한 문서화된 전반감사전략이 될 수 있다. 감사계획과 관련하여 감사인의 위험평가 등 해당 감사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된다면, 소규모기업의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통제11)가 거의 없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표준 감사프로그램이나 점검표(문단 A17 참고)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초도감사 시 추가적인 고려사항 (문단 13 참조) A22.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초도감사나 계속감사 모두 동일하다. 그러 나 초도감사에 있어서 감사인은 계속감사의 계획수립 때 고려되는 해당 기 업에 대한 이전의 경험이 일반적으로 없기 때문에, 계획수립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초도감사에 있어서 감사인이 전반감사전략과 감사계획을 수립 11) 감사기준서 315 문단 26(a)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것이다. ∙법규에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임감사인의 감사조서 검토 등 전임감사인과 협의할 사항 ∙해당 감사인의 최초 선임과 관련하여 경영진과 논의되었던 쟁점들 (회계기 준 또는 감사기준의 적용 등), 이러한 쟁점에 대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 이션 및 해당 사항이 전반감사전략과 감사계획에 미치는 영향 ∙기초잔액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필요한 감사 절차 12) ∙초도감사에 대하여 해당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이 요구하는 절차. (예 를 들어, 유의적 감사절차를 착수하기 전에 전반감사전략을 검토하거나 보 고서의 발행 전에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타 파트너 또는 상위직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보론 (문단 7-8과 문단 A8 –A11 참조) 전반감사전략의 수립시 고려사항 이 보론은 감사인이 전반감사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한 사례들을 제시한다. 이러한 사례 중 대다수는 감사인의 세부적인 감사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시된 사례는 대다수의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사항을 포괄한다. 아래에서 언급된 사항 중의 일부는 다른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사항이 모든 감사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이 목록이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열거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감사업무의 특성 ∙다른 재무보고체계와의 상호조정에 대한 필요성 등 감사대상 재무정보의 작성기준이 된 재무보고체계 12) 감사기준서 510 “초도감사-기초잔액”
251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해당 산업의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보고서와 같이 그 산업특유의 보고 요구 사항 ∙포함될 사업부문의 수와 소재지 등 예상되는 감사 범위 ∙그룹의 연결방법을 결정하는 지배기업과 그 부문간 통제관계의 성격 ∙타감사인이 감사할 부문의 범위 ∙특수한 지식의 필요성 등 감사대상 기업의 사업성격 ∙감사대상 재무정보에 있어 외화환산의 필요성 등 사용되는 보고통화 ∙연결목적의 감사 외에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법정감사의 필요성 ∙기업이 내부감사기능을 보유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감사목적으로, 내부감 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나 또는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기 위한 내부감사인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활용 영역 및 활용 범위 ∙서비스조직의 이용상황, 서비스조직이 수행하는 통제절차의 설계 및 운영 에 관하여 감사인이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 ∙위험평가절차 및 통제테스트와 관련된 감사증거와 같이 과거의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증거의 이용계획 ∙데이터의 입수가능성과 컴퓨터를 이용한 감사기법의 적용계획 등 정보기 술이 해당 감사절차에 미치는 영향 ∙중간재무정보에 대한 검토업무와 해당 검토업무에서 입수된 정보가 감사 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감사업무의 예상 범위와 시기의 조정 ∙의뢰인측 인력과 데이터의 이용가능성 보고목적, 감사시기 및 커뮤니케이션의 성격 ∙중간보고 또는 최종단계의 보고와 같은 기업의 보고일정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감사업무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논의하기 위한 회 의에 대한 계획 ∙발행될 보고서의 예상 형태와 시기에 대한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의 논의, 그리고 감사보고서, 경영진 건의서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등 구두와 서면에 의한 기타의 커뮤니케이션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업무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커뮤니케이 션에 대하여 경영진과 논의 ∙발행될 보고서의 예상 형태와 시기에 관한 부문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부문감사와 관련된 기타의 커뮤니케이션 ∙업무팀 회의의 성격, 시기와 수행된 감사업무의 검토시점 등 업무팀원간 커뮤니케이션의 예상 성격 및 시기 ∙감사로 인한 법적 또는 계약상의 보고 책임 등 제3자와 예상되는 기타의 커뮤니케이션 사항이 있는지 여부 유의적 요소, 예비적 활동 및 기타 감사 외의 업무에서 얻은 지식 ∙감사기준서 32013)에 따른 중요성의 결정,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 항의 결정 ∘부문에 대한 중요성 결정 및 이에 대한 감사기준서 600에 따른 부문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14) ∘유의적 부문 및 중요한 유형의 거래,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예비적 식별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보다 크게 존재할 수 있는 분야의 예비적 식별 ∙재무제표 전체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업무팀원에 대한 지휘, 감독 및 검토에 미치는 영향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평가할 때, 감사인이 업무팀원에게 의심스러운 마음 을 유지하며 전문가적 의구심을 행사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법 13)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14)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문단 21-23, 40(c )
252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식별된 내부통제 미비점의 성격 및 이에 대한 대응조치 등 내부통제의 운 영효과성 평가와 관련된 과거 감사의 결과 ∙해당 기업에 대한 회계법인 내부의 기타 서비스의 수행책임자와 해당 감사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논의 ∙내부통제에 대한 적합한 문서화의 증거 등 양호한 내부통제의 설계, 실행 및 유지에 관한 경영진 의지의 증거 ∙회계기준의 변경과 같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변화. 이러한 변화는 유의적 인 신규 공시 또는 공시 개정을 수반할 수 있다. ∙감사인이 내부통제에 의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여부를 결정할 거래의 양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기업 전체적으로 내부통제에 부여하는 중요도 ∙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 외부에서 입수한 정보를 포함하는 공시 등 해당 재 무보고체계에서 요구되는 공시를 식별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사 용한 절차 ∙정보기술과 업무절차의 변화, 주요 경영진의 교체 및 영입, 합병, 분할 등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동향 ∙산업규제의 변화와 새로운 보고규정의 신설과 같은 중요한 산업동향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환경의 변화와 같은 기타 주요 관련 동향 자원의 성격, 시기 및 범위 ∙업무팀(필요에 따라서는, 업무품질관리검토자를 포함)의 구성과 업무팀원 에 대한 감사업무의 배정(중요왜곡표시위험이 더 높은 분야에 적합한 경험 이 있는 업무팀원의 배정 포함) ∙업무예산의 수립(중요왜곡표시위험이 더 높은 분야에 적절한 감사시간이 확보되도록 고려 포함)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목차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 이 감사기준서의 핵심개념·········································································2-9 시행일·········································································································10 목적············································································································11 용어의 정의·································································································12 요구사항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13-18 기업과 기업환경,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이해······························································································19-27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28-37 문서화·········································································································38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용어의 정의·······················································································A1-A10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A11-A47 기업과 기업환경,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이해······················································································A48-A183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A184-A236 문서화·························································································A237-A241
253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보론1: 기업과 기업의 사업모델의 이해를 위한 고려사항 보론2: 고유위험요소의 이해 보론3: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이해 보론4: 기업의 내부감사기능의 이해를 위한 고려사항 보론5: IT의 이해에 대한 고려사항 보론6: IT 일반통제의 이해를 위한 고려사항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의 핵심 개념 2. 감사기준서 2001)은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까지 감소시키기에 충 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2)을 포함하여 재무제표감사를 수행 하는 데 있어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을 다룬다. 감사위험은 중요왜곡표시 위험과 적발위험의 함수이다.3) 감사기준서 200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은 전체 재무제표 수준과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의 두 가지 수준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4) 1)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2) 감사기준서 200 문단 17 3) 감사기준서 200 문단 13(c) 4) 감사기준서 200 문단 A37 3. 감사기준서 200에서는 감사인으로 하여금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전문 가적 판단을 행사하고,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5) 4. 재무제표 수준의 위험은 재무제표 전체에 전반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다수 의 경영진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 험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고유위험은 관련 통제를 고려하기 전에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경영진의 주장이,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합쳤을 때 중요 하게 왜곡표시 될 가능성으로 설명된다. ∙통제위험은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경영진의 주장에서 발생 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합쳤을 때 중요할 수 있 는 왜곡표시가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적시에 예방되거나 발견, 수 정되지 못할 위험으로 설명된다. 5. 감사기준서 200에서는 중요왜곡표시위험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 수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평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6) 이 감사기준서는 경영진 주장 수준에서 식별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하여는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을 분리하여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감사기준서 200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 이 일부 경영진주장과 이와 관련된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는 다른 경 우에 비하여 고유위험이 더 높다. 고유위험이 다양한 정도를 이 감사기준서 에서는 ‘고유위험의 범위’라고 부른다. 5) 감사기준서 200 문단 15-16 6) 감사기준서 200 문단 A46,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문단 6
254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6. 감사인이 식별하고 평가하는 중요왜곡표시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과 부정 으로 인한 위험을 모두 포함한다. 이 감사기준서는 두 가지 위험을 모두 다 루고 있지만 부정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 평가 및 대응 에 사용되는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과 관련하여 감사기준서 2407)에 추가적인 요구사항과 지침이 포함되어 있을 만큼 유의 적이다. 7. 감사인의 위험 식별 및 평가 절차는 반복적이며 동적이다. 기업과 기업환경,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는 중요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요구사항 내의 개념과 상호의존 적이다.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이해를 하면서 위험에 대한 최초의 기 대치가 도출될 수 있으며 이는 위험 식별 및 평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더욱 개선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 감사기준서와 감사기준서 330에서는 감사 인이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추가감사절차를 수행하면서 입수한 감사증거 를 기초로 또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한 경우, 위험평가를 수정하고 전반적인 대응과 추가감사절차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8. 감사기준서 330에서는 감사인이 재무제표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에 대처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8) 감사기준서 330에서는 추가적으로 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 한 감사인의 평가와 감사인의 전반적인 대응은 통제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감사기준서 330은 또한 감사인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기초로 하여 추가감사절차 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고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9) 7)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8) 감사기준서 330 문단 5 9) 감사기준서 330 문단 6 9. 감사기준서 200에 따르면 일부 감사기준서에는 기업의 성격과 상황이 덜 복잡한지 더 복잡한지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설명하는 확장가능성 고려사항이 포함되어 있다.10) 이 감사기준서는 규모 나 복잡성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하도록 의도되었으며 이에 따라 적 용자료에는 덜 복잡한 기업과 더 복잡한 기업 모두에 대한 특유의 고려사항 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의 규모가 복잡성의 지표일 수 있지만 소규모 기업 이 복잡할 수도 있고 대규모 기업이 덜 복잡할 수도 있다. 시행일 10.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 제표에 대한 감사에 조기적용 할 수 있다. 목적 11.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의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고, 이에 따라 평 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 하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 12. 이 감사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경영진)주장- 경영진이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 다고 진술하는데 내재되어 있는, 재무제표상 정보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와 관련된 명시적이거나 그렇지 아니한 진술. 경영진주장은 감사인 10) 감사기준서 200 문단 A69
255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이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감사인이 발생가능한 서로 다른 형태의 잠재적 왜곡표시를 고려하는 데 사용된다. (문단 A1 참조) (b) 사업위험-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경영전략을 집행하는 능력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적 상황, 사건, 환경,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 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또는 기업이 부적합한 목적과 전략을 수립 하여 발생하는 위험 (c) 통제-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통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정책이 나 절차. (문단 A2-A5 참조) (ⅰ) 정책은 통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 내에서 해야 할 일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문서화될 수도 있고, 커 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될 수도 있고, 행위와 의사결 정을 통해 암묵적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ⅱ) 절차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이다. (d) 정보기술(IT) 일반통제 – IT 환경의 지속적이고 적절한 운영을 뒷받침하 는 기업의 IT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 IT 환경의 지속적이고 적절한 운영 은 정보처리 통제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기능과 기업의 정보시스템 내 정보의 무결성(즉, 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및 유효성)을 포함한다. IT 환 경에 대한 정의도 참고한다. (e) 정보처리 통제 – 정보의 무결성(즉, 거래와 기타 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및 유효성)에 대한 위험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통제로서 기업의 정보시 스템 내 IT 응용프로그램의 정보처리 또는 수작업 정보처리와 관련된 통 제. (문단 A6 참조) (f) 고유위험요소 – 통제를 고려하기 전에 부정 또는 오류로 인하여 거래 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이 왜곡표시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상황의 특성. 그러한 요소는 질적이거나 양적일 수 있으며 복잡성, 주관성, 변화, 불확실성 또는 경영진 편의로 인한 왜곡표시 가능성이나 고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한 기타 부정위험요 소11)를 포함한다. (문단 A7-A8 참조) (g) 정보기술(IT) 환경 – 기업이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사업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IT 응용프로그램과 이를 지원하는 IT 인프라 및 IT 프 로세스와 이러한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인력. 이 감사기준서의 목적상, (ⅰ) IT 응용프로그램(IT application)은 거래나 정보의 개시, 처리, 기 록 및 보고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세트이다. IT 응용 프로그램은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s)와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report writer)을 포함한다. (ⅱ) IT 인프라(IT infrastructure)는 네트워크, 운영 체제, 그리고 데이 터베이스 및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ⅲ) IT 프로세스는 IT 환경에 대한 접근, 프로그램 변경이나 IT 환경의 변경 및 IT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프로세스이다. (h) 관련경영진주장 –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중 에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식별된 경영진주장. 어떤 경영진주장이 관련경영 진주장인지는 관련 통제를 고려하기 전에 결정한다(즉 고유위험). (문단 A9 참조) (i) 정보기술(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 – 정보처리 통제의 비효과적인 설계 또는 운영 가능성, 또는 기업의 IT 프로세스의 통제의 비효과적인 설계 와 운영으로 인한 기업의 정보시스템의 정보의 무결성(즉, 거래나 기타 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및 유효성)에 대한 위험. (IT 환경 참고) (j) 위험평가절차 -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감사절차 (k)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 - 하나 이상의 관련경영진주장 이 있는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 (l) 유의적 위험- 식별된 중요왜곡표시위험으로 (문단 A10 참조) 11) 감사기준서 240 문단 A24-A27
256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ⅰ) 고유위험요소가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과 왜곡표시가 발생했을 때 그 규모의 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인하여 고유위험의 평가가 고유위험의 범위의 위쪽 끝에 가까운 위험 또는 (ⅱ) 타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유의적 위험으로 다루는 위험이다.12) (m) 내부통제시스템 – 재무보고의 신뢰성, 경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그리고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련된 기업의 목적 달성에 관한 합리적 확신을 제 공할 목적으로 지배기구, 경영진 및 기타의 인원에 의해 설계, 실행, 유 지되고 있는 시스템. 이 감사기준서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서로 연관된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ⅰ) 통제환경 (ⅱ) 기업의 위험평가절차 (ⅲ)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 하는 기업의 절차 (ⅳ) 정보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ⅴ) 통제활동 요구사항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13. 감사인은 다음에 대한 적합한 근거를 제공하는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 여 위험평가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1-A18 참조) (a) 재무제표 수준과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 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b) 감사기준서 330에 따른 추가감사절차의 설계. 감사인은 확인하는 감사증거를 입수하려 하거나 상반되는 감사증거를 배제 하려 하는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게 편향되지 않는 방식으로 위험평가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4 참조) 12) 감사기준서 240 문단 27,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 문단 18 14. 위험평가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경영진, (내부감사기능이 존재하는 경우) 내부감사기능 내의 담당자를 포 함한 기업 내부의 기타 적절한 관련자에 대한 질문 (문단 A22-A26 참조) (b) 분석적절차 (문단 A27-A31 참조) (c) 관찰과 검사 (문단 A32-A36 참조) 기타 원천의 정보 15. 문단 13에 따라 감사증거를 입수할 때 감사인은 다음 원천의 정보를 고려 하여야 한다. (문단 A37-A38) (a) 고객관계 또는 감사업무의 수용 또는 유지에 대한 감사인의 절차 (b)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업무수행이사가 수행한 다른 업무 16. 감사인이 기업에 대한 과거의 경험 그리고 과거의 감사에서 수행된 감사절 차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정보가 당기 감사를 위한 감사증거로서 여전히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지 평가하 여야 한다. (문단 A39-A41 참조) 업무팀 토의 17. 업무수행이사와 다른 주요 업무팀원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적용과 기업 의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가능성을 토의하여야 한다. (문단 A42-A47 참조) 18. 업무팀 토의에 참여하지 않은 업무팀원이 있는 경우, 업무수행이사는 해당 업무팀원들에게 어떤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257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기업과 기업환경,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이해 (문단 A48-A49 참조) 기업과 기업환경 및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이해 (문단 A50-A55 참조) 19. 감사인은 다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기업과 기업환경의 다음과 같은 측면: (ⅰ) 기업의 조직구조, 소유 및 지배구조, 그리고 기업의 사업모델(사업 모델에 IT의 사용이 통합된 정도를 포함) (문단 A56-A67 참조) (ⅱ) 산업적 요인, 규제적 요인 및 기타 외부적 요인 (문단 A68-A73 참조) (ⅲ) 내외부적으로 기업의 재무성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측정치 (문 단 A74-A81 참조) (b) 해당 재무보고체계와 기업의 회계정책 및 변경 시 그 이유 (문단 A82-A84 참조) (c) (a)와 (b)에서 얻은 이해를 기초로 하였을 때,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고유위험요소가 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 가능성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정도 (문단 A85-A89 참조) 20. 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정책이 적합하며 해당 재무보고체계와 일관되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 (문단 A90-A95) 통제환경, 기업의 위험평가절차 및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기업의 모니터링 절차 (문단 A96-A98) 통제환경 21.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위험평가절차의 수행을 통하여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통제환경을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99-A100 참조) (a) 다음을 다루는 일련의 통제, 절차 및 구조를 이해한다. (문단 A101-A102 참조) (ⅰ) 기업의 문화, 경영진의 성실성과 윤 리적 가치에 대한 약속 등과 같이 경 영진이 감독 책임을 이행하는 방법 (ⅱ) 지배기구가 경영진과 분리되어 있 는 경우, 지배기구의 독립성과 기업 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감독 (ⅲ) 기업의 권한과 책임의 배부 (ⅳ) 기업이 적격성 있는 인력을 유치하 고, 육성하고 유지하는 방법 (ⅴ) 기업이 내부통제시스템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 개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 (b) 다음을 평가한다. (문단 A103-A108 참조) (ⅰ) 경영진이 지배기구의 감독과 함께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문 화를 조성하고 유지하는지 여부 (ⅱ) 기업의 성격과 복잡성을 고려했을 때, 통제환경이 기업의 내부통제시스 템의 다른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적절 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ⅲ) 통제환경에서 식별된 미비점이 기 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다른 구성 요소를 약화시키는지 여부 기업의 위험평가절차 22.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위험평가절차의 수행을 통하여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기업의 위험평가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a) 다음에 대한 기업의 절차를 이해한다. (문단 A109-A110 참조) (ⅰ) 재무보고목적과 관련된 사업위험의 식별 (문단 A62 참조) (ⅱ) 이러한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포함 한 위험의 유의성 평가 (ⅲ)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응 (b) 기업의 성격과 복잡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업의 위험평가절차가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문단 A111-A113 참조) 23. 경영진이 식별하지 못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감사인이 식별하면, 감사인은,
258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a) 해당 위험이 기업의 위험평가절차에서 식별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종류의 위험인지 결정하고, 만약 그렇다면 기업의 위험평가절차가 해당 중요왜 곡표시위험을 식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이해한다. (b) 문단 22(b)의 감사인의 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고려한다.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절차 24.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위험평가절차의 수행을 통하여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114-A115 참조) (a) 다음을 다루는 기업의 절차의 측면들 을 이해한다. (ⅰ) 통제의 효과성 모니터링과 식별된 통제 미비점에 대한 식별과 개선을 위한 상시적인 평가 및 별도의 평 가 (문단 A116-A117 참조) (ⅱ) 내부감사기능이 있는 경우, 기업의 내부감사 기능. 그 성격, 책임 및 활 동을 포함한다. (문단 A118 참조) (b)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절차에서 사용되는 정보의 원천과 경 영진이 해당 정보를 목적상 충분히 신 뢰성이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는 근거 를 이해한다. (문단 A119-A120 참조) (c) 기업의 성격과 복잡성을 고려하였을 때,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절차가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문단 (A121-A122 참조) 정보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과 통제활동 (문단 A123-A130 참조) 정보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 25.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위험평가절차의 수행을 통하여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기업의 정보 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131 참조) (a)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기업의 정보처리활동을 이해한다. (c) 기업의 정보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기업의 재무 25.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위험평가절차의 수행을 통하여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기업의 정보 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131 참조) 해당 활동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와 정보 및 자원과 다음을 정의하는 정책을 포 함한다. (문단 A132-A143 참조) (ⅰ) 기업의 정보시스템 내 정보의 흐름. 다음을 포함한다. a. 거래가 개시되고 거래에 대한 정 보가 기록, 처리되고 필요시 수 정되고 총계정원장에 포함되고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방법 b. 거래 외에 사건과 상황에 대한 정보가 포착, 처리되고 재무제표 에 공시되는 방법 (ⅱ) 회계기록, 재무제표의 특정 계정 및 기타 정보시스템의 정보 흐름에 관 한 기타 증빙 기록 (ⅲ) 공시를 포함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재무보고 절차 (ⅳ) 위 (a)(i) - (a)(iii)와 관련된 IT 환 경을 포함한 기업의 자원 (b) 기업이 정보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의 기타 구성요소에서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 보고 책임을 뒷받침하는 유의적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문단 A144-A145 참조) (ⅰ) 재무보고 역할과 책임이 커뮤니케 이션되는 방법을 포함한 기업 내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ⅱ) 경영진과 지배기구 간의 커뮤니케 이션 제표 작성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는지를 평가한다. (문단 A146 참조).
259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통제활동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내의 통제 미비점 27.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요소 각각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감사인 은 하나 이상의 통제 미비점이 식별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 단 A182-A183 참조)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A184-A185 참조)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 28.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해당 위험이 다음 중 어느 수준에 서 존재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186-A192 참조) (a) 재무제표 수준 (문단 A193-A200 참조) (b)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 (문단 A201 참조) 29. 감사인은 관련경영진주장과 이와 관련된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202-A204 참조) 25.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위험평가절차의 수행을 통하여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기업의 정보 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131 참조) (ⅲ) 규제당국과 같은 외부 제3자와의 커뮤니케이션 26.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위험평가절차의 수행을 통하여 통제활동 구성요소를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147-A157 참조) (a) 통제활동 구성요소에서 경영진주장 수 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는 다 음과 같은 통제를 식별한다. (ⅰ) 유의적 위험으로 결정된 위험에 대처 하는 통제 (문단 A158-A159 참조) (ⅱ) 비반복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거 래나 조정에 사용되는 비표준적인 분개를 포함한 분개에 대한 통제 (문단 A160-A161 참조) (ⅲ) 감사인이 실증 테스트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운영 효과성을 테스트하기로 계획한 통 제. 이러한 통제에는 실증절차만으 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위험에 대처하는 통제를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162-A164참조) (ⅳ)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하 여 감사인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위 험과 관련하여 문단 13의 목적을 충족하게 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 한 기타 통제. (문단 A165참조) (d) (a) 또는 (c)(ii)에서 식별된 통제에 대 하여, (ⅰ) 통제가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 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에 효과적으 로 설계되었는지 또는 다른 통제의 운영을 지원하기에 효과적으로 설 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ⅱ) 기업의 인원에 대한 질문에 추가된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통제 가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26.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위험평가절차의 수행을 통하여 통제활동 구성요소를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147-A157 참조) (b) (a)에서 식별된 통제를 바탕으로, IT 사 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르는 IT 응용프 로그램과 기업의 IT 환경의 기타 측면 을 식별한다. (문단 A166-A172 참조) (c) (b)에서 식별된 IT 응용프로그램과 IT 환경의 기타 측면에 대하여 다음을 식별 한다. (문단 A173-A174 참조) (ⅰ) IT 사용으로 인한 관련 위험 (ⅱ) 그러한 위험에 대처하는 기업의 IT 일반통제
260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 30. 식별된 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하여 감사인은 위험을 평 가하고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93-A200 참조) (a) 그러한 위험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위험 평가에 영향을 주는지 결정한다. (b) 재무제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의 성격과 규모를 평가한다.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 고유위험의 평가 (문단 A205-A217 참조) 31. 식별된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하여 감사인은 왜곡표시 의 발생가능성과 규모를 평가함으로써 고유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 과 정에서 감사인은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a) 고유위험요소가 관련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 법과 그 정도 (b) 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 위험의 고유위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과 그 정도 (문단 A215-A216 참조) 32.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중에서 유의적 위험이 있는지 결정하 여야 한다. (문단 A218-A221 참조) 33.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 중 실증절차만으로는 충분 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222-A225 참조) 통제위험의 평가 34.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 계획인 경우, 감사인은 통제위험을 평가하 여야 한다.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지 않을 계획인 경우,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이 고유위험과 동일하게 평가되도록 통제위험을 평가하여 야 한다. (문단 A226-A229 참조) 위험평가절차에서 입수한 감사증거의 평가 35. 감사인은 위험평가절차에서 입수한 감사증거가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 과 평가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감사인은 그러한 근거를 제공하는 감사증거가 입수될 때까 지 추가적인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 고 평가할 때, 감사인은 경영진주장을 확인하는 증거이든 경영진주장과 상 반되는 증거이든 위험평가절차에서 입수한 모든 감사증거를 고려하여야 한 다. (문단 A230-A232 참조) 유의적이지 않지만 중요한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 36.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로 결정되지 않은 중요한 거래유 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하여, 감사인은 감사인의 결정이 여전히 적합 한지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233-A235 참조) 위험평가의 수정 37. 최초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근거가 된 감사증거와 일 관성이 없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한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식별 또는 평가 를 수정하여야 한다. (문단 A236 참조) 문서화 38.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3) (문단 A237-A241 참조)
261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a) 업무팀원 간의 토의내용 및 도달된 유의적 결정사항 (b) 문단 19, 21, 22, 24 및 문단 25에 따른 감사인의 이해의 주요 요소, 감사 인이 이해를 얻은 정보의 원천, 그리고 수행한 위험평가절차 (c) 문단 26에 따라 식별된 통제의 설계에 대한 평가와 그러한 통제가 실행되 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d) 식별되고 평가된 재무제표 수준과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 유 의적 위험과 실증절차만으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위험 및 유의적 판단의 근거를 포함한다.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용어의 정의 (문단 12 참조) 경영진주장 (문단 12(a) 참조) A1. 경영진주장의 범주는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대응할 때 감사인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왜곡표시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하기 위하 여 사용된다. 이러한 경영진주장의 범주의 예시는 문단 A190에서 기술하고 있다. 경영진주장은 특정 사항을 확인하거나 다른 감사증거를 뒷받침하는 감사기준서 580에서 요구되는 서면진술과 다르다. 통제 (문단 12(c)) A2. 통제는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내재되어 있다. A3. 정책은 기업의 인원들의 행동을 통해서 또는 이들이 정책과 상충되는 행 동을 하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실행된다. 13)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11, A6 A4. 정책은 공식 문서,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에 의한 기타 커뮤니케이션을 통 해 의무화될 수 있으며,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기업의 문화에 의해 조건화되는 행위에서 비롯될 수 있다. 절차는 기업이 사용하는 IT 응용프로 그램 또는 기업의 IT 환경의 기타 측면에서 허용되는 행동을 통하여 강제될 수 있다. A5. 통제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일 수 있다. 직접통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 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에 충분히 정밀한 통제이다. 간접통제는 직접통 제를 뒷받침하는 통제이다. 정보처리 통제 (문단 12(e) 참조) A6. 정보의 무결성에 대한 위험은 기업의 정보시스템에서 정보흐름, 기록 및 보고과정을 정의하는 정책인 기업의 정보정책의 비효과적인 실행 가능성에 서 발생한다. 정보처리 통제는 기업의 정보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지원하 는 절차이다. 정보처리 통제는 자동화되거나(즉, IT 응용프로그램에 내재되 거나) 또는 수작업(예: 입력 또는 출력 통제)일 수 있으며 다른 정보처리 통 제나 IT 일반통제를 포함한 기타 통제에 의존할 수 있다. 고유위험요소 (문단 12(f) 참조) 보론 2에서는 고유위험요소의 이해에 관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A7. 고유위험요소는 질적이거나 양적일 수 있으며 경영진주장이 왜곡표시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작성에 관한 질적 고유위험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복잡성
262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주관성 ∙변화 ∙불확실성 ∙경영진 편의나 고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한 기타 부정위험요소로 인한 왜 곡표시 가능성 A8.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 가능성에 영 향을 미치는 기타 고유위험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의 양적인 또는 질적인 유의성 ∙거래유형이나 계정잔액으로 처리되거나, 공시에 반영될 항목의 규모 또는 구성의 통일성의 부족 관련경영진주장 (문단 12(h) 참조) A9. 중요왜곡표시위험은 하나 이상의 경영진주장에 관련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위험에 관련된 모든 경영진주장이 관련경영진주장이다. 경영진주 장에 식별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없다면 그러한 경영진주장은 관련경영진 주장이 아니다. 유의적 위험 (문단 12(l) 참조) A10. 유의성은 사안의 상대적 중요성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사안이 고려되고 있는 관점에서 감사인에 의하여 판단된다. 고유위험의 경우, 유의성은 고유 위험요소가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과 왜곡표시가 발생했을 때 잠재적 왜곡 표시의 규모의 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과 그 정도의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문단 13-18 참조) A11. 식별하고 평가할 중요왜곡표시위험은 부정으로 위한 위험과 오류로 인한 위험 모두를 포함하며 둘 다 이 감사기준서에서 다루어진다. 그러나 부정의 유의성으로 인하여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를 입수하는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과 관련하여 추가 적인 요구사항과 지침이 감사기준서 240에 포함되어 있다.14) 또한 다음의 감사기준서에서 특정 사항과 상황에 대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 가하는 추가적인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회계추정치에 관하여 감사기준서 54015) ∙특수관계자 관계와 거래에 관하여 감사기준서 550 ∙계속기업 가정에 관하여 감사기준서 57016) ∙그룹재무제표에 관하여 감사기준서 60017) A12. 전문가적 의구심은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할 때 수집한 감사증거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필요하며 감사인이 위험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편향되 지 않은 감사증거 또는 위험의 존재와 상반되는 감사증거에 주의를 유지하 는 데 도움을 준다. 전문가적 의구심은 감사인이 전문가적 판단을 할 때 적 용하는 태도로, 감사인의 행동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감사인은 위험평가 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는 감사 증거를 갖게 되는 때를 결정할 때 전 문가적 판단을 적용한다. A13. 감사인에 의한 전문가적 의구심의 적용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상반되는 정보와 문서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다. ∙질문에 대한 답변과 경영진과 지배기구로부터 입수한 기타 정보를 고려한다. 14) 감사기준서 240 문단 12-27 15)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16)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17)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263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왜곡표시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에 주의를 유지한다. ∙입수한 감사증거가 기업의 성격과 상황에 비추어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 한 감사인의 식별과 평가를 뒷받침하는지 고려한다. 편향되지 않은 방식으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문단 13 참조) A14. 편향되지 않은 방식으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를 뒷받침하는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위험평가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것은 감사인 이 잠재적으로 상반되는 정보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은 감사인이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에 전문가적 의구심을 행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감사증거의 원천 (문단 13 참조) A15. 편향되지 않은 방식으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위험평가절차를 설계 하고 수행하는 것은 기업 내외부의 복수의 원천으로부터의 증거를 입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감사인이 감사증거의 가능한 원천을 모두 찾도록 요 구되는 것은 아니다.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정보18)에 추가하여, 위험평가절 차를 위한 정보의 원천은 다음을 포함한다. ∙경영진, 지배기구 및 내부감사와 같은 기업의 핵심 인원과의 상호작용 ∙규제기관과 같은 특정 외부당사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입수 ∙예를 들어 기업이 발표한 보도자료, 애널리스트 또는 투자자 회의를 위한 자료, 애널리스트 보고서 또는 거래활동에 대한 정보와 같이 기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 18) 문단 A37, A38 참고 정보의 원천에 관계없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00에 따라 감사증거로 사용 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한다.19) 확장가능성 (문단 13 참조) A16. 위험평가절차의 성격과 범위는 기업의 성격과 상황(예: 기업의 정책과 절차,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공식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감사인은 이 감 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위험평가절차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적 판단을 한다. A17. 비록 기업의 정책과 절차,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공식화된 정도는 다양할 수 있지만, 감사인은 여전히 문단 19, 21, 22, 24, 25 및 26에 따른 이해 를 하도록 요구된다. 예시: 덜 복잡한 기업과 특히 소유경영 기업을 포함한 일부 기업들은 조직적인 절 차와 시스템(예: 위험평가절차 또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절차) 을 수립하지 못하였거나, 문서화가 제한적이거나 수행되는 방법에 일관성 이 부족한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갖추었을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와 시스 템의 공식화가 부족한 경우에도, 감사인은 관찰과 질문을 통하여 위험평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좀 더 복잡한 다른 기업들은 더 공식화되고 문서화된 정책과 절 차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인은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할 때 그러한 문 서를 이용할 수 있다. 19)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문단 7
264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A18. 초도감사 시 수행할 위험평가절차의 성격과 범위는 계속감사를 수행할 때의 절차보다 확대될 수 있다. 후속기간에 감사인은 이전 기간 이후 발생 된 변경에 집중할 수 있다. 위험평가절차의 형태 (문단 14 참조) A19. 감사기준서 50020)은 위험평가절차와 추가감사절차로부터 감사증거를 입수할 때 수행할 수 있는 감사절차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는 회계 데이터와 기타 증거의 일부가 전자적 형태로만 이용가능 하거나 특정 시점에만 이용가능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21) 감사인은 효율적인 경우 위험평가절차와 동시에,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실증절차를 수행하거나 통제를 테스트할 수 있다. 중요왜곡표 시위험의 식별과 평가를 뒷받침하는 입수된 감사증거는 또한 경영진주장 수 준의 왜곡표시의 적발 또는 통제의 운영효과성의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다. A20. 감사인은 기업과 기업환경,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에 대하여 요구되는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문단 14에 기술된 모든 위험평가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되지만 (문단 19-26 참고), 그러한 이해의 각 측면마 다 모든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기타 절차에서 입수할 정 보가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타 절차를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한 절차의 예시에는 기업의 외부 법률고문이나 외부 감독기관 또는 기업이 이용한 평가전문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될 수 있다. 자동화된 도구와 기법 (문단 14 참조) A21. 자동화된 도구와 기법을 사용하여 감사인은 대량의 데이터(총계정원장, 20)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문단 A14-A17, A21-A25 21) 감사기준서 500 문단A12 보조원장 또는 기타 운영 데이터로부터)에 대한 분석, 재계산, 재수행 또는 차이조정을 포함한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경영진과 기업 내부의 관련자에 대한 질문 (문단 14(a) 참조) 경영진과 기업 내부의 관련자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유 A22. 위험의 식별과 평가 및 추가감사절차의 설계를 위한 적합한 근거를 뒷받 침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입수하는 정보는 경영진과 재무보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입수할 수 있다. A23. 경영진과 재무보고 책임자, 기타 기업 내부의 적합한 개인 그리고 기타 다양한 직급의 종업원들에게 질문함으로써,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견해를 입수할 수도 있다. 예시: ∙지배기구에 대한 질문은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감사기준서 26022)은 이와 관련하여 감사인이 지 배기구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 이션의 중요성을 식별함 ∙복잡하고 비경상적인 거래의 개시, 처리, 기록에 관여하는 종업원에 대 한 질문은 감사인이 특정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내부 법률고문에 대한 질문은 소송, 법규준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 정 또는 의심되는 부정에 대한 지식, 품질보증, 매각 후 의무사항, 사업파 트너와의 약정(조인트 벤처 등) 및 계약조건의 의미 등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음 ∙마케팅이나 영업 담당자에 대한 질문은 기업의 마케팅 전략, 매출추이 또는
265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24.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가지 고 있을 사람에게 질문할 때, 공공부문의 감사인은 해당 실체와 관련된 업 무감사 또는 기타 감사에 참여한 감사인과 같은 추가적인 원천으로부터 정 보를 입수할 수 있다. 내부감사기능에 대한 질문 보론 4는 기업의 내부감사기능의 이해를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내부감사기능(그러한 기능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유 A25. 기업에 내부감사기능이 있는 경우, 내부감사기능 내 적합한 담당자에 대 한 질문은 감사인이 위험의 식별과 평가에 있어 기업과 그 환경 및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26. 공공부문의 감사인은 많은 경우에 내부통제 및 법규의 준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책임을 진다. 내부감사기능의 적합한 담당자에 대한 질문은 감사 22) 감사기준서 260 문단 4(b) 인이 법규의 중요한 위반에 대한 위험 및 재무보고의 통제 미비점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분석적절차 (문단 14(b) 참조) 분석적절차가 위험평가절차로 수행되는 이유 A27. 분석적절차는 감사상 시사점이 있는 사항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불일 치, 비경상적인 거래나 사건, 금액, 비율 그리고 추세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식별된 비경상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관관계는 감사인이 중 요왜곡표시위험, 특히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다. A28. 위험평가절차로 수행되는 분석적절차는 감사인이 알지 못한 기업의 측면 들을 식별하고 변화와 같은 고유위험요소가 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 가능성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함으로써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분석적절차의 형태 A29. 위험평가절차로 수행되는 분석적절차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매출액과 판매장면적 또는 판매량(비재무적)간의 상관관계와 같이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 모두가 포함될 수 있다. ∙상위수준으로 요약된 데이터를 이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적절차의 결 과는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광범위한 초기적 징후를 제 공할 수 있다. 고객과의 약정의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위험관리기능(또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질문은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 및 규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정보기술 인력에 대한 질문은 시스템 변경, 시스템 실패나 통제 실패, 또 는 다른 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예시: 사업모델과 프로세스가 덜 복잡하고 정보시스템이 덜 복잡한 기업을 포함
266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A30.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분석적절차를 위험평가절차로 사용하는 것을 다룬다. 감사기준서 520은 감사인이 분석적절차를 실증절차(“실증적인 분 석적절차”)로 사용하는 것과 감사의 종결에 근접하여 분석적절차를 수행하 는 것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따라서 위험평가절차로 수행되는 분 석적절차는 감사기준서 52023)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할 필요가 없다. 그 러나 감사기준서 520의 요구사항과 적용자료는 위험평가절차의 일부로 분 석적절차를 수행할 때 감사인에게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자동화된 도구와 기법 A31. 분석적절차는 자동화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나 기법을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자동화된 분석적절차를 데이터에 적용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으로 불린다. 예시: 감사인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여 실제 기록된 금액을 예산 금액과 비교 하거나, 기업의 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 데이터를 시각화 기 법을 사용하여 추가로 분석하여 추가적인 특정 위험평가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를 식별할 수 있다. 23) 감사기준서 520 “분석적절차” 관찰과 검사 (문단 14(c) 참조) 위험평가절차로 관찰과 검사를 수행하는 이유 A32. 관찰과 검사는 경영진과 관련자에 대한 질문을 뒷받침하거나 확인하거나 반증할 수 있으며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확장가능성 A33. 정책과 절차가 문서화되지 않거나 기업이 덜 공식화된 통제를 가지고 있 는 경우, 감사인은 통제의 수행에 대한 관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중요왜곡 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를 뒷받침하는 일부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다. 예시: ∙감사인은 기업에 의해 문서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접 관찰을 통하여 재 고실사에 대한 통제를 이해할 수 있다. ∙감사인은 업무분장을 관찰할 수 있다. ∙감사인은 입력되는 암호를 관찰할 수 있다. 위험평가절차로서의 관찰과 검사 A34. 위험평가절차는 다음에 대한 관찰과 검사를 포함할 수 있다. ∙기업의 영업 ∙내부문서(사업계획과 사업전략 등), 기록 및 내부통제매뉴얼 ∙경영진이 사용한 보고서(분기경영보고서, 중간재무제표 등)와 지배기구가 작성한 보고서(이사회 회의록 등) ∙기업의 건물과 대지, 공장설비 ∙무역과 경제 저널, 애널리스트, 은행 또는 신용평가기관의 보고서, 규제기 관이나 금융기관의 발간물 또는 기업의 재무성과에 관한 기타 외부보고서 와 같이 외부원천으로부터 얻은 정보(문단 A79에서 언급된 바와 같음) 하여 많은 기업의 감사에서, 감사인은 잠재적으로 위험이 더 높은 분야의 징후를 입수하기 위하여 중간기간이나 월별 계정잔액의 전기의 잔액으로부 터의 변동과 같이 정보의 단순한 비교를 수행할 수 있다.
267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경영진이나 지배기구의 행동과 조치(감사위원회 회의에 대한 관찰 등) 자동화된 도구와 기법 A35. 자동화된 도구나 기법은 예를 들어 원격 관찰 도구(예: 드론)를 통하여, 특히 자산을 관찰하거나 검사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36. 공공부문 감사인에 의한 위험평가절차는 예를 들어 의무 성과보고서와 같이 경영진이 입법부를 위해 작성한 문서의 관찰과 검사를 포함할 수도 있다.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정보(문단 15 참조)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정보를 고려하는 이유 A37. 기타 원천에서 입수한 정보는 다음에 대한 정보와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와 관련된다. ∙기업의 성격과 사업위험 및 전기로부터의 변경사항 ∙통제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에도 관련이 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성 실성과 윤리적 가치 ∙해당 재무보고체계와 기업의 성격과 상황에 대한 적용 기타 관련 원천 A38. 정보의 기타 관련 원천은 다음을 포함한다. ∙감사기준서 220에 따른 고객관계나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 및 그 결론24) ∙업무수행이사가 해당 기업을 위해 수행한 다른 업무. 업무수행이사는 해당 기업을 위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지식을 포함 24) 감사기준서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문단 12 하여 감사와 관련된 지식을 입수하였을 수 있다. 그런 업무에는 해당 국가 의 추가 보고 요구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를 포함한 합의된 절차 업무 나 기타 감사 또는 인증업무가 포함된다. 기업과의 과거 경험 및 과거 감사로부터의 정보(문단 16 참조) 과거 감사로부터의 정보가 중요한 이유 A39. 감사인이 기업에 대한 이전의 경험과 이전 감사에서 수행된 감사절차에 서 얻은 정보는 위험평가절차의 성격과 범위의 결정과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에 관련성 있는 정보를 감사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과거 감사로부터의 정보의 성격 A40. 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과거 경험과 과거의 감사에서 수행된 감사절차는 감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과거의 왜곡표시 및 그 왜곡표시가 적시에 수정되었는지 여부 ∙기업과 기업환경의 성격, 통제의 미비점 등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과거의 보고기간 이후에 기업이나 사업부문이 겪은 유의적인 변화 ∙감사인이 그 복잡성 등으로 인해 필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특수한 형태의 거래와 기타 사건 및 계정잔액(그리고 관련 공시) A41. 감사인이 당기 감사를 위해 기업과의 과거 경험과 과거 감사에서 수행된 감사절차에서 입수된 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감사인은 그 정보가 여전히 관련성이 있는지 결정하도록 요구된다. 기업의 성격과 상황이 변하거나 새 로운 정보를 입수한 경우, 과거 보고기간에서 입수된 정보는 당기 감사에 있어 더 이상 관련성이나 신뢰성이 없을 수 있다. 감사인은 이러한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련 시스템의 추적조사와 같은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
268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행할 수 있다. 정보가 신뢰할 수 없다면 감사인은 해당 상황에 적합한 추가 적인 절차를 수행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업무팀 토의 (문단 17-18 참조) 업무팀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적용과 기업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가능성을 토의 하여야 하는 이유 A42.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적용과 기업의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가 능성에 대한 업무팀 내의 토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업무수행이사 등 경험이 많은 업무팀원들이 기업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여 가지고 있는 통찰을 서로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보의 공유는 모든 업무팀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업무팀원들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위험, 고유위험요소가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의 왜곡표시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재 무제표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부정과 오류로 인한 왜곡표시위험에 취약한 지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함 ∙업무팀원들이 자신에게 배정된 특정 분야에서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을 더 잘 이해하게 하고, 업무팀원들이 수행하는 감사절차의 결과가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의 결정 등 감사절차의 다른 측면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게 함. 특히 토의는 업무팀원들이 기업 의 성격과 상황에 대한 각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상반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업무팀원들이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 또는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 해 수행되는 감사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감사의 전 과 정에 걸쳐 입수하는 경우, 이를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함 감사기준서 240은 업무팀 토의가 부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재무제표의 어느 부분이 부정으로 의한 왜곡표시위험에 어떻게 취약한지에 대하여 특히 강조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25) A43. 전문가적 의구심은 감사증거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필요하며, 계속감사 의 경우를 포함하여 철저하고 열린 업무팀 토의는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 및 평가를 개선시킬 수 있다. 토의의 또다른 결과로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 구심의 행사가 특히 중요한 감사상 특수한 분야를 식별할 수 있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감사절차의 수행에 따르는 적절한 기술을 가진 숙련된 업무팀 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확장가능성 A44. 업무가 개인개업자와 같은 한 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즉, 업무팀 토 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단 A42와 A46에서 언급한 사항들의 고려는 감사인이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있는 부분을 식별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다. A45. 그룹재무제표 감사의 경우와 같이 업무가 대규모 업무팀에 의해 수행되 는 경우, 모든 업무팀원들이 단일 토의에 참여하는 것이 항상 필요하거나 현실적인 것은 아니며(예를 들어 여러 장소에서 수행되는 감사의 경우), 토 의에서 내려진 모든 결정을 모든 업무팀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도 아 니다. 업무수행이사는 주요 업무팀원(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특정한 기 술 또는 지식을 가진 사람 및 부문감사의 책임자를 포함)과 토의할 수도 있 으며, 업무팀 전체에 걸친 커뮤니케이션의 필요 범위를 고려하여 다른 팀원 들에게 토의를 위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이사가 승인한 커뮤니케 이션 계획이 유용할 것이다. 25) 감사기준서 240 문단 16
269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공시에 대한 토의 A46. 업무팀 내 토의의 일환으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공시 요구사항을 고려 하는 것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간소화된 공시만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공시에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감사 과정에서 조기에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업무팀이 토의할 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또는 개정된 유의적인 공시로 이어질 수 있는 재무보고 요구사항의 변경 ∙예를 들어 감사대상 기간 중 발생한 유의적인 사업결합과 같은 새로운 또 는 개정된 유의적인 공시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의 환경, 재무 상황이나 활동의 변경 ∙과거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의 입수가 어려웠던 공시 ∙공시할 정보에 대한 유의적인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공시 등 복잡한 사항에 대한 공시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47. 공공부문 감사인은 업무팀 내 토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법정 또는 의무감사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광범위한 목적과 관련 위험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 있다. 기업과 기업환경,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이해 (문단 19-27 참조) 보론 1부터 보론 6까지는 기업과 기업환경,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추가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요구되는 이해 (문단 19-27 참조) A48. 기업과 기업환경,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정보를 수집, 갱신 및 분석하는 동적이고 반복적인 절차이며 감사 전반에 걸쳐 계속된다. 따라서 감사인의 기대는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면서 변경될 수 있다. A49. 기업과 기업환경 및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이해는 감사인이 유의적 일 수 있는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최초의 기대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예상되는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는 기 업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의 범위의 근거를 형성한다. 기업과 기업환경 및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이해가 요구되는 이유 (문단 19-20 참조) A50. 기업과 기업환경 및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는 감사인 이 기업에 관련된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 제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 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 가능성에 고유위험요소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 한 정보는 감사인이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준거체계를 설 정한다. 이러한 준거체계는 또한 감사인이 감사를 계획하고 감사 전반에 걸 쳐 전문가적 판단과 전문가적 의구심을 행사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한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감사기준서 315 또는 기타 관련 기준서(예: 감사기준서 240에 따른 부정 위험, 또는 감사기준서 540에 따른 회계추정치에 관한 위험을 식별하거나 평가할 때)에 따른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감사기준서 250에 따라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법규 미 준수사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절차를 수행할 때26) 26) 감사기준서 25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법률과 규정의 고려” 문단 14
270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감사기준서 700에 따라 재무제표가 충분한 공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 가할 때27) ∙감사기준서 320에 따라 중요성 또는 수행중요성을 결정할 때28)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의 적합성과 재무제표 공시의 충분성을 고려할 때 A51. 기업과 기업환경 및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는 감사인 이 추가감사절차를 어떻게 계획하고 수행할지도 알려준다. 그러한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감사기준서 52029)에 따라 분석적절차를 수행할 때 사용할 기대치를 도출 할 때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추가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입수한 감사증거(예: 가정 또는 경영진의 구두진술 및 서면진술과 관련된) 의 충분성과 적합성을 평가할 때 확장가능성 A52. 요구되는 이해의 성격과 범위는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며 다음과 같은 기업의 성격과 상황에 기초하여 기업에 따라 다양하다. ∙IT 환경을 포함한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 ∙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이전 경험 ∙공식화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 기업의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성격 ∙기업의 문서화의 성격과 형태 A53. 요구되는 이해를 하기 위한 감사인의 위험평가절차는 덜 복잡한 기업의 27)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13(e) 28)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문단 10-11 29) 감사기준서 520 문단 5 감사에서는 덜 광범위하고 더 복잡한 기업의 감사에서는 더 광범위할 수 있 다.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이해의 깊이는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진이 보유한 이해보다 더 깊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A54. 일부 재무보고체계는 소규모기업에게 단순하거나 덜 자세한 재무제표의 공시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것이 기업과 기업환경 및 기업에 적용되는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이해할 감사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은 아니다. A55. 기업의 IT 사용과 IT 환경 변화의 성격과 범위는 또한 요구되는 이해에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기술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과 기업환경 (문단 19(a) 참조) 기업의 조직구조, 소유권과 지배구조 및 사업모델 (문단 19(a)(i)참조) 기업의 조직구조와 소유권 A56. 기업의 조직구조와 소유권에 대한 이해는 감사인이 다음과 같은 사항들 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기업 구조의 복잡성 예시: 기업은 단일의 기업일 수도 있고, 여러 지역에 종속기업, 지점 또는 기타 부문을 포함하는 구조일 수도 있다. 또한 법적 구조가 영업구조와 다를 수 있다. 복잡한 구조는 많은 경우에 중요왜곡표시위험의 가능성을 증가시키 는 요소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는 영업권, 조인트벤처, 투자 또는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회계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공시가 재무제표에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271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소유권과, 소유주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기업과의 관계. 이에 대한 이해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적합하게 식별되고 회계처리 되었으며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공시되었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30) ∙소유주, 지배기구 및 경영진 간의 구분 예시: 덜 복잡한 기업에서는 기업의 소유주가 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있으며 따라 서 소유주와 경영진의 구분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 반대로 일부 상장기 업의 경우와 같이 경영진과 기업의 소유주 그리고 지배기구 간에 명확한 구 분이 있을 수 있다.31) ∙기업의 IT 환경의 구조와 복잡성 예시: ∙기업은 다양한 사업에서 잘 통합되지 않은 복수의 구형(legacy) IT 시스 템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복잡한 IT 환경이 된다. ∙기업은 기업의 IT 환경의 일부 측면에 내부 혹은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 (예: 제3자에게 IT환경의 호스팅을 아웃소싱 하 거나 그룹의 IT 프로세스의 중앙 관리를 위해 공유 서비스센터를 이용함) 자동화된 도구와 기법 A57. 감사인은 정보시스템을 이해하는 감사인의 절차의 일환으로 거래의 흐름 과 처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도구와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 한 절차의 결과 감사인은 기업의 조직구조 또는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당 30) 감사기준서 550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지침을 제공한다. 31) 감사기준서 260의 문단 A1, A2는 지배기구의 식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배 기구의 일부 또는 모든 구성원이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자들(예: 판매인, 고객,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58. 공공부문에서는 실체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정치적 절차의 결과로 실체 외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실체의 소유권은 민간부문과 동일한 관련성을 갖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경영진이 특정 결정에 대한 통 제권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 관련될 수 있는 사항들은 실체가 단독으로 결 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이해와 다른 공공부문 실체가 해당 실체의 의무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을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에 이해 를 포함한다. 예시: 공공부문 실체는 법률이나 당국의 기타 지침에 따라 전략과 목표를 실행하 기 전에 전략과 목표에 대해 외부 당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따 라서 기업의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는 해당 법규, 실체 의 분류(즉, 실체가 정부부처, 기관 또는 그 밖의 유형의 실체인지)가 포함 될 수 있다. 지배구조 감사인이 지배구조를 이해하는 이유 A59.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는 감사인이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감시를 하는 기업의 능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 는 또한 미비점의 증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기업 의 재무제표의 취약성이 증가함을 나타낼 수 있다.
272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기업의 지배구조의 이해 A60.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감사인이 고려할 수 있는 관련 사 항은 다음과 같다. ∙지배기구의 일부 혹은 모두가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지 여부 ∙비집행임원이사회의 존재와, 존재하는 경우, 집행임원과의 구분 ∙지배기구가 이사와 같은 기업의 법적 구조에 필수적인 직책을 맡고 있는지 여부 ∙감사위원회와 같은 지배기구의 하위그룹의 존재와 그러한 그룹의 책임 ∙재무제표의 승인을 포함한 재무보고의 감시에 대한 지배기구의 책임 기업의 사업모델 보론 1은 기업과 기업의 사업모델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사항과 특수목적 기구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의 사업모델을 이해하는 이유 A61. 기업의 목적, 전략 및 사업모델에 대한 이해는 감사인이 기업을 전략적 수준에서 이해하고 기업이 감수하고 직면하는 사업위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 을 준다.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위험을 이해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업위험이 결국에는 재무적 결과를 가지며 따라서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감사인이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업의 사업모델에 대한 이해 A62. 사업모델의 모든 측면들이 감사인의 이해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 위험은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업위험이 보다 광범위하다. 모든 사업위험이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기 때 문에 감사인이 모든 사업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책임은 없다. A63. 중요왜곡표시위험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사업위험을 초래하는 사항들 은 다음과 같다. ∙부적절한 목적이나 전략, 비효과적인 전략의 실행, 변경 또는 복잡성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다음의 예와 같은 사업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성공적인 개발에도 불구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뒷받침하기에 부적절한 시장 ∘배상책임 또는 평판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상의 결함 ∙경영진에 대한 동기와 압력. 이는 의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은 경영진 편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경영진이나 지배기구의 유의적인 가정과 기대의 합리성에 영향을 준다. A64. 감사인이 기업의 목적과 전략 그리고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관련 사업위험을 이해하는 데 고려할 사항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예시: 기업의 사업모델은 다양한 방식으로 IT의 사용에 의존할 수 있다. ∙기업은 물리적 매장에서 신발을 판매하며 신발의 매출을 기록하는 데 최신 재고 및 POS 시스템을 사용한다. ∙기업은 온라인으로 신발을 판매하며 거래가 웹사이트를 통해 개시되 는 등 모든 판매 거래가 IT 환경에서 처리된다. 두 기업 모두 신발을 판매하고 있지만 유의적으로 다른 사업모델에서 발생 하는 사업위험은 실질적으로 다를 것이다.
273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산업 발전. 예를 들어 기업에 산업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나 전 문가의 부족 ∙제조물 책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 ∙사업의 확장과 정확하지 못한 수요예측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하게 실행된 새로운 회계처리 요구사항 ∙법적 노출을 증가시키는 규제 요구사항 ∙현재와 미래의 재무적 요구사항. 예를 들어 기업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여 자금조달을 상실함 ∙운영과 재무보고 모두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IT 시스템의 실행과 같은 IT 의 사용 ∙전략의 실행에 따른 영향, 특히 새로운 회계처리 요구사항으로 이어지게 될 영향 A65. 일반적으로, 경영진은 사업위험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한다. 이 같은 위험평가절차는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일부이며 문단 22와 문단 A109-A113에서 논의된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66. 공공부문에서 운영되는 실체는 소유주를 위해 부를 창출하는 기업과 다 른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할 수 있지만 여전히 특정한 목적의 ‘사 업모델’을 가진다. 공공부문 감사인이 실체의 사업모델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 사항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관련 정부활동에 대한 지식 ∙공공 정책 요소를 포함한 프로그램의 목적과 전략 A67. 공공부문 감사의 경우, “경영진의 목적”은 공적 책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법규 또는 기타 근거에서 나온 목적들을 포함할 수 있다. 산업적 요인, 규제적 요인 및 기타 외부적 요인 (문단 19(a)(ii) 참조) 산업적 요인 A68. 기업의 관련 산업적 요인에는 경쟁 환경,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관계, 기 술개발과 같은 산업상황이 포함된다. 감사인이 고려할 사항들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수요, 생산능력 및 가격 경쟁 등 시장과 경쟁상황 ∙순환적 또는 계절적 활동 ∙기업의 제품과 관련된 기술 ∙에너지의 수급과 원가 A69.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은 사업의 성격 또는 규제의 정도에 따라 특정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시: 건설산업에서 장기계약은 수익과 비용에 대한 유의적 추정 문제를 발생시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업무팀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팀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32) 규제적 요인 A70. 관련 규제적 요인에는 규제환경이 포함된다. 규제환경은 특히 해당 재무 보고체계 그리고 법적, 정치적 환경과 그 변화를 포괄한다. 감사인이 고려 할 사항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규제산업에서의 규제 체계. 예를 들면 건전성 요건(관련 공시 포함) 32) 감사기준서 220 문단 14
274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기업경영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규. 예를 들면 노동법규 ∙세법 및 조세 규정 ∙기업경영에 현재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예를 들면 외환규제 등 통화정 책, 재정정책, 재무적 인센티브(예: 정부보조금 제도)와 관세 또는 무역규 제 정책 ∙해당 산업과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관련 요구사항 A71. 감사기준서 250은 기업과 그 기업이 속한 산업 또는 부문에 적용되는 법규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한다.33)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72. 공공부문의 감사에 있어서는 해당 실체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법 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업과 기업환경을 이해할 때 본질적 으로 고려할 사항일 수 있다. 기타 외부적 요인 A73.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외부적 요인으로서 감사인이 고려할 사항은,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경제여건, 이자율과 자금조달 가능성, 인플레이션 또는 통화재평가가 있다. 경영진이 기업의 재무성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측정치 (문단 19(a)(iii) 참조) 감사인이 경영진이 사용하는 측정치를 이해하는 이유 A74. 기업의 측정치에 대한 이해는 감사인이 그러한 측정치가 내부에서 사용 되는지 외부에서 사용되는지 관계없이 기업에 성과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압력을 가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준다. 이러한 압력은 경 33) 감사기준서 250 문단 13 영진이 경영진 편의 또는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행 동을 취할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예: 사업성과를 개선시키거나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킴) (부정위험과 관련된 요구사항과 지침은 감사기준서 240을 참고) A75. 측정치는 감사인에게 또한 재무제표 정보에 관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가 능성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과측정치가 기업이 동종산업의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비경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거나 수익성이 높음을 나타 낼 수 있다. 경영진이 사용하는 측정치 A76. 경영진과 기타 관련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항을 측정하고 검토할 것이다. 경영진에 대한 질문은 경영진이 재무성과를 평가 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핵심지표에 의존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기업이 사 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를 고려하여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관 련 성과 측정치를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이 성과 측정이나 검토의 부 재를 나타내는 경우, 왜곡표시가 발견되고 수정되지 않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A77. 재무성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지표의 예는 다음과 같다. ∙주요 성과지표(재무적, 비재무적)와 주요 비율, 추세, 운영상의 통계 ∙기간별 재무성과분석 ∙예산, 예측, 차이분석, 부문정보, 사업부나 부서 또는 기타 수준의 성과보 고서 ∙종업원 성과측정 및 성과보상정책 ∙경쟁기업과의 성과 비교
275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확장가능성 A78. 기업의 측정치를 이해하기 위하여 수행한 절차는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 및 기업의 경영에 대한 소유주나 지배기구의 관여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예시: ∙일부 덜 복잡한 기업의 경우, 기업의 은행차입금의 조건(즉 은행 약정)이 기업의 성과나 재무상태(예: 최대 운전자본)와 관련된 특정 성과측정치에 연계되어 있을 수 있다. 은행에 의해 사용되는 성과측정치에 대한 감사인 의 이해는 중요왜곡표시위험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분야를 식별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다. ∙보험업이나 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같이 성격과 상황이 좀 더 복잡한 일부 기업의 경우, 성과와 재무상태는 규제 요구사항(예: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 기준과 같은 비율 규제 요건)에 대비하여 측정될 수 있다. 이러 한 성과측정치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는 중요왜곡표시위험의 가능성이 증 가하는 분야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타 고려사항 A79. 특히 재무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 외부인이 기업 의 재무성과를 측정하고 검토할 경우도 있다. 감사인도 사업을 추가적으로 이해하거나 상반되는 정보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 능한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한 정보의 출처의 예는 다음과 같다. ∙애널리스트 또는 신용평가기관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뉴스나 기타 매체 ∙세무당국 ∙규제기관 ∙노동조합 ∙자금제공자 그러한 재무 정보는 많은 경우에 감사대상 기업으로부터 입수될 수 있다. A80. 재무성과의 측정과 검토는 내부통제시스템의 모니터링 (문단 A114- A122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요소로서 논의됨)과 그 목적이 다음과 같 이 중복될 수 있지만 동일하지 않다. ∙성과의 측정과 검토는 사업성과가 경영진(또는 제3자)이 설정한 목표를 충 족하는지 여부를 대상으로 함 ∙대조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모니터링은 경영진의 재무성과 측정 및 평 가와 관련된 통제를 포함하여 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에 관심을 둠 그러나 성과지표는 경우에 따라 경영진이 통제의 미비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한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81. 공공부문 실체의 감사인은, 공공부문 실체에서 실체의 재무성과를 평가 하기 위해 사용하는 관련 측정치를 고려하는 것에 추가하여, 공공혜택 성과 의 달성과 같은 비재무적 정보 또한 고려할 수 있다(예를 들어, 특정 프로그 램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의 수). 해당 재무보고체계 (문단 19(b) 참조) 해당 재무보고체계와 기업의 회계정책의 이해 A82. 기업의 해당 재무보고체계와 이를 기업과 기업환경의 성격과 상황의 관 점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해할 때 감사인이 고려할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해당 재무보고체계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보고 실무.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항 ∘회계원칙과 산업 특유의 실무. 산업 특유의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
276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잔액 및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예를 들어, 은행의 대출채권과 투자자 산 또는 제약회사의 연구개발비) 포함 ∘수익인식 ∘신용손실을 포함한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외화자산, 외화부채 및 외환거래 ∘비경상적이거나 복잡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논란이 있거나 새로 대 두된 분야(예: 가상화폐에 대한 회계처리) 포함 ∙기업의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회계정책의 변경과 그 이유 포함)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기업이 유의적이고 비경상적인 거래를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하는 방법 ∘논란이 있거나 새로 대두되는 분야에서 권위있는 지침이나 합의가 없는 경우,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영향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변경이나 세제개편과 같이 기업의 회계정책의 변 경을 필요로 하는 환경의 변화 ∘해당 기업에 새로 적용되는 재무보고기준 및 법규, 그리고 기업이 해당 요구사항을 언제 어떻게 채택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 A83.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보고의 변 경이 예상되는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예: 전기로부터의 변경). 예시: 기업이 기중 유의적인 사업결합을 하였다면 감사인은 사업결합과 관련된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의 변경을 예상할 것이다. 대신에 기중 유의적 인 재무보고체계의 변경이 없었다면, 감사인의 이해는 전기에 한 이해가 여 전히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84. 공공부문의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각 국가나 각 지리적 영역에 관련된 법 규체계에 따라 결정된다. 실체의 해당 재무보고체계 요구사항 적용과 기업 과 기업환경의 성격과 상황의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와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사항에는 실체가 발생기준 회계를 적용하는지 국제공공부문 회계기준에 따른 현금기준 회계를 적용하는지 혹은 이를 혼합하여 적용하는 지 여부를 포함한다. 고유위험요소가 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문단 19(c) 참조) 보론 2는 고유위험요소별로 구분하여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과 상황의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과 기업환경 및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이해할 때 감사인이 고유위험요소를 이해 하는 이유 A85. 기업과 기업환경 및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감사인이 거래 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 특성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특성은 고유위험요소이다. 고유위험요소는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이나 발생 시의 규모에 영향을 줌으로써 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고유위험요소가 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이해하는 것은 감사인이 왜곡표시의 가능성이나 규모에 대한 예비적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감사인이 문단 28(b)에 따라 경 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고유위험요 소가 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이해하는 것은
277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또한 감사인이 문단 31(a)에 따라 고유위험을 평가할 때 왜곡표시의 가능성 과 규모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고유위험요소를 이해하는 것은 또한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A86. 감사인의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고유위험의 평 가는 또한 감사인이 다른 위험평가절차나 추가감사절차를 수행하거나 감사 기준의 기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 입수한 감사증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고유위험요소의 영향 A87. 복잡성이나 주관성으로 인한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의 왜곡표시 의 가능성의 정도는 많은 경우에 변화 또는 불확실성에 노출된 정도와 밀접 하게 연관된다. 예시: 기업의 선택에 유의적인 판단이 따르는 가정에 근거한 회계추정치가 있다 면, 회계추정치의 측정은 주관성과 불확실성 모두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A88.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가 복잡성 또는 주관성 때문에 왜곡표시될 가능성의 정도가 커질수록 감사인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적용할 필요성이 더 커진다. 또한,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가 복잡성, 주관성, 변화 또는 불확실성 때문에 왜곡표시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러한 고유위험요소는 의도 적인지 의도적이지 않은지 관계없이 경영진 편의의 기회를 유발할 수 있고 경영진 편의로 인한 왜곡표시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 경영진주장 수준의 왜 곡표시위험의 식별과 고유위험의 평가는 또한 고유위험요소 간의 상호관계 에 영향을 받는다. A89. 경영진 편의로 인한 왜곡표시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나 상황은 다 른 부정위험요소로 인한 왜곡표시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감사기준서 240의 문단 24에 따라 사용될 관련 정보가 될 수 있으 며 감사인은 다른 위험평가절차와 관련 활동에서 입수한 정보가 하나 이상 의 부정위험요소가 있음을 나타내는지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이해 (문단 21-27 참조) 보론 3은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성격과 내부통제의 본질적인 한계를 각 각 추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보론 3은 또한 감사기준의 목적상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A90.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문단 21에서 문단 27까지 제시된 내부통제시스템의 각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위험평가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A91. 이 감사기준서의 목적상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요소가 반드시 기 업이 내부통제시스템을 설계, 실행하고 유지하는 방법이나 특정 구성요소를 분류하는 방법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기업은 내부통제시스템의 다 양한 측면을 설명하는 다른 용어나 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감사목적상 이 감사기준서에서 기술하는 모든 구성요소가 다루어진다면 감사인도 다른 용 어나 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확장가능성 A92.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설계, 실행 및 유지되는 방식은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덜 복잡한 기업은 기업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덜 조직적이거나 단순한 통제(즉 정책과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278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93. 공공부문 감사인은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 확립된 실천강령의 준수에 대한 보고나 예산 대비 지출에 대한 보고와 같은, 내부통제에 관한 추가적 인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 실체의 감사인은 법규나 기타 지침 의 준수에 대한 보고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그 결과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고려사항이 더 광범위하고 세부적일 수 있다.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성요소의 IT 보론 5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성요소 내 기업의 IT 사용에 대해 이해하는 데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A94. 감사의 전반적인 목적과 범위는 기업이 주로 수작업 환경에서 운영되는 지, 완전히 자동화된 환경에서 운영되는지, 혹은 수작업 요소와 자동화 요 소 (즉 수작업 통제와 자동화된 통제 및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 사용되 는 다른 자원)가 혼합된 환경에서 운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성요소의 성격에 대한 이해 A95. 통제의 설계효과성과 통제가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문단 A175-A181 참고)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는 기업이 사업위험을 어떻게 식별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한 예비적인 이 해를 제공한다. 이는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인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문단 A86 참고). 이는 감사인이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지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통제환경, 기업의 위험평가절차 및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기업의 모니터링 절차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는 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 험의 식별과 평가에 좀 더 영향을 줄 것이다. ∙기업의 정보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과 기업의 통제활동 구성요소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에 좀 더 영향을 줄 것이다. 통제환경, 기업의 위험평가절차 및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기업의 모니터링 절차 (문단 21-24 참조) A96. 통제환경의 통제, 기업의 위험평가절차 및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기업 의 모니터링 절차는 주요 간접통제(즉, 경영진주장 수준의 왜곡표시를 예방 하거나 발견하고 수정하기에 충분히 정밀하지 않지만 다른 통제를 뒷받침하 며 따라서 왜곡표시가 적시에 발견 또는 예방될 가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통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요소 내의 일부 통제는 직접통제일 수 도 있다. 감사인이 통제환경, 기업의 위험평가절차 및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기업의 모니터링 절차를 이해하도록 요구되는 이유 A97. 통제환경은 내부통제시스템의 다른 구성요소의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기 초를 제공한다. 통제환경은 직접적으로 왜곡표시를 예방하거나 발견하고 수 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제환경은 내부통제시스템의 다른 구성요소의 통제 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 비슷하게 기업의 위험평가절차와 내부통제시스 템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는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A98. 이들 구성요소가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 운영상의 미비점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전반적인 영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 구성요소
279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에 대한 이해와 평가는 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식별과 평가에 영향을 주며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은 감사기 준서 330에 설명된 추가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 감사인의 전반적인 대응의 설계에 영향을 준다.34) 통제환경의 이해 (문단 21 참조) 확장가능성 A99. 덜 복잡한 기업에서 통제환경의 성격은 복잡한 기업에서의 통제환경과는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덜 복잡한 기업의 지배기구에는 독립적인 구성원 이나 외부의 구성원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유경영자 외 다른 소유자 가 없는 경우 지배기구의 역할은 소유경영자가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통제환경에 대한 일부 고려사항은 관련성이 낮거나 적용 가 능하지 않을 수 있다. A100. 또한, 특히 경영진과 기타 인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비공식적인 경 우 덜 복잡한 기업의 통제환경 요소에 대한 감사증거는 문서화된 형태로 존 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한 증거도 해당 상황에 있어 여전히 적절히 관 련성이 있으며 신뢰할 수 있을 수 있다. 34) 감사기준서 330 문단 A1-A3 통제환경의 이해 (문단 21(a) 참조) A101. 통제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에 대한 감사증거는 질문과 다른 위험 평가절차의 조합을 통하여 입수할 수 있다(예: 관찰이나 문서 검사를 통해 질문을 확인). A102. 경영진이 정직성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고려 할 때, 감사인은 경영진과 종업원에 대한 질문과 외부원천으로부터의 정보 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해할 수 있다. ∙경영진이 사업 관행과 윤리적 행동에 대한 견해를 종업원에게 커뮤니케이 션하는 방법 ∙경영진의 문서화된 행동강령을 검사하고 경영진이 이러한 행동강령을 뒷 받침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여부를 관찰함 통제환경의 평가 (문단 21(b) 참조) 감사인이 통제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이유 A103. 기업이 정직성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의지와 일치하는 행동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통제환경이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다른 구성요소에 적절한 기반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식별된 통제미비점이 내부통제시스템의 다른 구성요소를 훼손하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는, 감사인이 내부통제시 스템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잠재적인 이슈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예시: ∙덜 복잡한 기업의 조직구조는 단순하며 소수의 종업원이 재무보고와 관 련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배기구 역할이 소유경영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수행된다면 감사인은 지 배기구의 독립성은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할 수 있다. ∙덜 복잡한 기업은 문서화된 행동규범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으나 대 신 구두로 전달하거나 경영진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성실성과 윤리적 행동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덜 복잡한 기 업의 통제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에 있어 경영진이나 소유경영자의 태 도, 인식 및 행동은 특히 중요하다.
280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통제환경이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다른 구성요소들의 기초가 되기 때문 이다. 이 평가는 또한 감사인이 기업이 직면한 위험을 이해하고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단 A86 참고). 통제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A104. 통제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는 문단 21(a)에 따른 이해에 기초한다. A105. 일부 기업은 많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 개인에 의하여 지배될 수 있다. 그러한 개인의 행동과 태도는 기업의 문화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통제환경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예시: 한 개인의 직접적인 관여는 기업이 성장 및 기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데 핵심적일 수 있으며 또한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유의적으로 공헌 할 수 있다. 반면에 그러한 지식과 권한의 집중은 경영진의 통제무력화에 의한 왜곡표시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A106. 감사인은 지배기구의 독립적 구성원의 참여를 고려하여 통제환경의 다 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고위 경영진의 철학과 운영방식의 영향을 받을 수 있 는지 고려할 수 있다. A107. 비록 통제환경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합한 기반을 제공하고 부정위험 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적절한 통제환경이 반드시 부정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아니다. A108. 기업의 IT 이용에 관련되는 통제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 포함되 는 사항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IT에 대한 지배구조가 기업의 기술 플랫폼이나 기술구성의 복잡성과 성숙 도를 포함하여 기업과 IT로 가능하게 된 기업의 사업운영의 성격과 복잡 성에 비례하는지 여부. 이는 기업의 기술 플랫폼이나 아키텍처의 복잡성과 성숙도 및 기업이 재무보고를 뒷받침하는 IT 응용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정 도를 포함한다. ∙IT와 관련된 관리 조직구조와 할당된 자원(예를 들어 기업이 적합한 IT 환 경과 필요한 개선에 투자하였는지 여부 또는 기업이 상용 소프트웨어를 변 경없이 또는 제한적인 변경만 하고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절히 숙련 된 충분한 수의 인원들을 고용하였는지 여부) 기업의 위험평가절차의 이해 (문단 22-23 참조) 기업의 위험평가절차의 이해 (문단 22(a) 참조) A109. 문단 A62에서 설명되었듯이, 모든 사업위험이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유 발하지는 않는다. 경영진과 지배기구가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사업위험을 식별하고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는 조치를 정하는 방법을 이해할 때, 감사인 이 고려할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경영진 또는 적절한 경우 지배기구가, ∙기업의 목적과 관련된 위험의 식별과 평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히 정밀하고 명확하게 기업의 목적을 구체화한 방법 ∙기업의 목적 달성에 대한 위험을 식별하고, 그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을 결정하는 근거로서 위험을 분석하는 방법 ∙기업의 목적 달성에 대한 위험을 고려할 때 부정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법35) 35) 감사기준서 240 문단 19
281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A110. 감사인은 그러한 사업위험이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내부통제시스템 의 기타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기업의 위험평가절차에 대한 평가 (문단 22(b) 참조) 감사인이 기업의 위험평가절차가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이유 A111. 기업의 위험평가절차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한 분야와 그러한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업이 사업위험을 식별하는 방법과 그러한 위험을 평 가하고 다루는 방법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는 기업이 직면한 위험을 기업의 성격과 복잡성에 적합하게 식별, 평가 및 대처하였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된다. 이러한 평가는 재무제표 수준과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문단 A86 참조). 기업의 위험평가절차가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 (문단 22(b) 참고) A112. 기업의 위험평가절차의 적합성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는 문단 22(a)에 따른 이해에 기초한다. 확장가능성 A113. 감사인의 위험평가절차가 기업의 성격과 복잡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업 의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는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기업의 모니터링절차에 대한 이해 (문단 24 참조) 확장가능성 A114. 덜 복잡한 기업, 특히 소유경영자 기업에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 링하는 기업의 절차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는 많은 경우에 경영진 또는 소유 경영자가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다른 모 니터링 활동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시: 경영진은 고객으로부터 월별 명세서의 부정확성에 대한 불만을 받을 수 있 으며 이는 소유경영자에게 고객에 대한 지급이 회계기록에 인식되는 시점에 대한 문제점에 주의를 기울이게 할 수 있다. A115.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공식 절차가 없는 기업의 경우 내부통 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절차에 대한 이해에는 기업이 왜곡표시를 예방하 거나 발견하는 데 공헌하도록 설계된 회계정보에 대한 경영진의 주기적인 검토를 이해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기업의 모니터링 절차의 이해 A116.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이해할 때 감사인이 고 려해야 할 관련 사항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모니터링 활동의 설계(예를 들어 주기적인 모니터링인지 상시 모니터링인지 여부) 예시: 일부 덜 복잡한 기업과 특히 소유경영자 기업에 있어 적합한 위험평가는 경 영진 또는 소유경영자의 직접적인 관여로 수행될 수 있다(예: 경영자나 소유 경영자가 새로운 사업위험을 식별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경쟁과 기타 개발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데 일상적으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기업들에게서 많은 경우 이 위험평가의 증거가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감사인은 경영진과의 논의를 통해 경영진이 실제로 위험평 가절차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82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모니터링 활동의 수행과 빈도 ∙통제가 효과적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모니터링 활동의 결과를 적시에 평가 ∙식별된 미비점에 적합한 시정조치를 통하여 대처하는 방법. 그러한 미비점 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책임자에게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포함 A117. 감사인은 또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절차가 IT의 사 용을 수반하는 정보처리 통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다루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예를 들어 다음을 포함한다. ∙복잡한 IT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통제 ∘정보처리 통제의 지속적인 설계 효과성을 평가하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정보처리 통제를 수정하는 통제 ∘정보처리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평가하는 통제 ∙업무분장을 강제하는 자동화된 정보처리 통제에 적용되는 권한을 모니터링 하는 통제 ∙재무보고 자동화와 관련된 오류 또는 통제 미비점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방 법을 모니터링하는 통제 기업의 내부감사기능에 대한 이해 (문단 24(a)(ii) 참조) 보론 4는 기업의 내부감사기능 이해를 위한 추가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A118. 내부감사기능 내의 적합한 개인에 대한 질문은 감사인이 기업의 내부감 사기능의 책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내부감사기능의 책임이 기업의 재무보고와 관련된다고 결정한 경우 감사인은 내부감사기능의 당기 감사계획(계획이 있는 경우)을 검토하고 적합한 개인과 계획에 대하여 논의 함으로써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 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와 질문을 통하여 입수한 정보는 또한 감사인의 중요왜곡표시위험 식별과 평가에 관련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 다. 감사인이 내부감사기능에 대한 감사인의 예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내부 감사기능의 업무를 활용하여 감사인이 수행할 감사절차의 성격이나 시기를 수정하거나 범위를 줄일 예정인 경우, 감사기준서 61036)을 적용한다.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절차에 사용되는 정보의 기타 원천 정보 원천에 대한 이해 (문단 24(b) 참조) A119. 경영진의 모니터링 활동에는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알려줄 수 있는 고객불만이나 규제기관의 지적과 같은 외부 당사자로부터의 커뮤니 케이션이 사용될 수 있다. 감사인이 내부통제시스템의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정보의 원천을 이해하도록 요구 되는 이유 A120.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에서 기업이 사용하는 정보의 원천과 그 정보가 관련성과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는 내부통 제시스템에 대한 기업의 모니터링 절차가 적합한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 도움을 준다. 경영진이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정보가 관련성과 신뢰성이 있 다고 가정하였으나 가정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경우, 정보에 있을 수 있는 오 류로 인하여 잠재적으로 경영진이 모니터링활동에서 부정확한 결론을 내리 게 될 수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절차에 대한 평가 (문단 24(c) 참조)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절차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의 이유 36)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283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A121. 기업이 통제 효과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상시 평가와 별도의 평가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감사인이 평가하는 것은 감사인이 기업의 내부통제시스 템의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하며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를 이해하는 데 도움 을 주고 따라서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다른 구성요소를 이해하는 데 도 움을 준다. 이러한 평가는 또한 감사인이 재무제표 수준과 경영진주장 수준 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문단 A86 참고)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절차가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 (문단 24(c) 참조) A122.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절차의 적합성에 대한 감사인 의 평가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절차에 대한 감사인의 이 해에 기초한다. 정보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과 통제활동 (문단 25-26 참조) A123. 정보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과 통제활동 구성요소의 통제들은 주로 직 접통제(즉 경영진주장 수준의 왜곡표시를 예방하거나 발견, 수정하기에 충 분히 정밀한 통제)이다. 감사인이 정보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과 통제활동 구성요소의 통제를 이해하도록 요구되는 이유 A124.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거래의 흐름과 기업의 정보처리활동 의 다른 측면을 정의하는 기업의 정책을 이해하고 해당 구성요소가 재무제 표 작성을 적절히 뒷받침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감사인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감 사인은 기업의 정보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도록 요구된다. 이러한 이해와 평가는 또한 감사인이 수행한 절차의 결과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 지 절차에서 입수한 정보에 근거하여 설정된 기대와 불일치하게 될 때 재무 제표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문단 A86 참고) A125. 감사인은 통제활동 구성요소에서 특정 통제를 식별하고 설계를 평가하 고 통제가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되는데, 이는 특정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경영진의 접근 방식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를 돕고 감사기준 서 330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추가감사절차의 설계 및 수 행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위험이 고유위험의 범위에서 높은 수 준으로 평가될수록 감사증거는 더욱 설득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 감사인이 식별된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감사인의 이해 는 여전히 관련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는 실증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의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보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과 통제활동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와 평가의 반복적인 성격 A126. 문단 A49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업과 기업환경,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이해는 감사인이 유의적일 수 있는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 한 최초의 기대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문단 25(a)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 감사인은 기업의 정보처리활동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결정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최초의 기대 를 이용할 수 있다. A127.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는 기업의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 액 및 공시와 관련된 정보의 흐름을 정의하는 정책과 기업의 정보처리활동 의 다른 관련 측면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그러한 정보와 정보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입수한 정보는 최초에 입수한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 액 및 공시에 대한 감사인의 기대를 확인해주거나 추가적으로 영향을 줄 수
284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있다(문단 A126 참고). A128.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와 관련된 정보가 기업의 정보시 스템으로 흘러들어가고, 정보시스템을 통과하고, 정보시스템에서 흘러나오 는 방법을 이해하면서 감사인은 또한 문단 26(a)에 따라 식별하여야 하는 통제활동 구성요소 내의 통제를 식별할 수도 있다. 통제활동 구성요소 내의 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식별과 평가는 우선 분개에 대한 통제와 감사인이 실 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는 데 있어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고 자 하는 통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A129. 고유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는 또한 통제활동 구성요소 내의 통제의 식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의적 위험과 관련된 통제의 식별 은 감사인이 문단 31에 따라 경영진주장 수준의 고유위험을 평가하였을 때 에만 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문단 33에 따라) 실증절차만으로 충분하고 적 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고 감사인이 결정한 위험에 대처하는 통제 는 감사인의 고유위험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식별 가능할 수도 있다. A130.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식별과 평가는 다음 두 가지 모두의 영향을 받는다. ∙정보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 구성요소 내의 정보처리활동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 ∙통제활동 구성요소 내의 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식별과 평가 정보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문단 25 참조) 보론 3의 문단 15-19는 정보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추가적인 고려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확장가능성 A131. 덜 복잡한 기업에서 정보시스템과 관련 사업프로세스는 대규모 기업보 다 덜 정교하고 덜 복잡한 IT 환경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정보시스템의 역할은 똑같이 중요하다. 경영진이 직접 관여하는 덜 복잡한 기업은 회계절 차의 광범위한 설명, 정교한 회계기록 또는 문서화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덜 복잡한 기업에 대한 감사에서 기업의 정보시스템의 관 련 측면을 이해하는 것은 더 적은 노력을 요구할 수 있고 문서의 관찰이나 검사보다 질문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기준서 330에 따른 추가감사절차의 설계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이해를 얻을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며 그러한 이해는 감사인이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거나 평가하 는 데 추가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문단 A86 참고)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 (문단 25(a) 참조) A132.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는 재무보고 목적을 포함하여 기업의 보고목 적과 관련된 측면이 포함되지만 재무보고와 관련된 측면인 경우에는 운영이 나 준수목적과 관련된 측면도 포함될 수 있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의 일부로 기업이 거래를 개시하고 정보를 포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준수와 운영목적을 다루기 위해 설계된 기업의 시스템(정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그러한 정보가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기업은 재무보고, 준수와 운영목적, 그리고 이들 의 조합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식으로 통제가 설계되도록 고도로 통합된 정 보시스템을 보유할 수 있다. A133. 기업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에는 또한 기업의 정보처리활동에 사용 되는 자원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정보시스템의 무결성에 대한 위험을 이 해하는 것과 관련된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285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 ∙자원이 충분한지 여부 ∙적절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지 여부 A134. 기업의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정 의하는 정책을 이해할 때, 정보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구성요소에서 감사인 이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거래 및 처리될 기타 사건과 상황에 대한 데이터 또는 정보의 성격 ∙데이터 또는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처리의 성격 ∙정보처리절차에서 사용되는 정보 프로세스, 인력 및 기타 자원의 성격 A135. 거래가 개시되는 방법을 포함한 기업의 사업프로세스에 대하여 이해하 는 것은 감사인이 기업의 정보시스템이 기업의 상황에 있어 적합한 방식인 지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A136.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거래의 개시, 기록, 처리 및 보고에 사용되는 절차와 기업의 재무보고프로 세스에 대하여 관련 인원에게 질문함 ∙기업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책이나 절차 매뉴얼 또는 기타 문서를 검사함 ∙기업의 인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정책이나 절차를 관찰함 ∙거래를 선택하여 정보시스템 내의 해당 절차를 따라 추적함(즉 추적조사) 자동화된 도구와 기법 A137. 감사인은 또한 거래의 회계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기업 정보시스템 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디지털 다운로드를 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감사인은 자동화된 도구와 기법을 이러한 정보에 적용하여 분개나 특정 거래와 관련된 다른 디지털 기록 또는 거래의 전체 모집단을 회계기록의 개시부터 총계정원장에 기록되기까지 추 적함으로써 거래가 정보시스템을 흘러가는 방법에 대하여 이해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전체 또는 대규모 거래 집합을 분석하면 이러한 거래에 대한 정 상적이거나 예상되는 처리절차에서 벗어난 것을 식별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중요한 왜곡표시를 식별할 수도 있다. 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 외부에서 입수한 정보 A138. 재무제표는 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 외부에서 입수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감사인이 고려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 공시에 관련된 리스계약에서 입수한 정보 ∙기업의 위험관리시스템에서 생성되어 재무제표에 공시된 정보 ∙경영진측 전문가에 의해 생성되고 재무제표에 공시된 공정가치 정보 ∙재무제표에 인식되거나 공시된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되는 모델이나 다른 계산에서 입수되어 재무제표에 공시되는 정보. 다음과 같은 모델에서 사용 된 기초 데이터나 가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자산의 내용연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적으로 도출된 가정 ∘기업의 통제에서 벗어난 요소의 영향을 받는 이자율과 같은 정보 ∙경영진이 대체적인 가정을 고려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재무모델에서 도출된 민감도분석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공시된 정보 ∙기업의 납세신고서 및 기록에서 입수되어 재무제표에 인식되거나 공시된 정보 ∙계속기업으로 존속가능한 기업의 능력에 유의적인 의심을 줄 수 있는 사건 이나 상황과 관련된 공시와 같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경영 진의 평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작성한 분석에서 입수되어 재무제표에 공 시된 정보37) 37) 감사기준서 570 문단 19-20
286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A139. 기업의 재무제표의 특정 금액이나 공시(예: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 위험에 대한 공시)는 기업의 위험관리시스템에서 얻은 정보에 기초할 수 있 다. 그러나 감사인은 위험관리시스템의 모든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한 이해를 결정하는 데 전문가적 판단을 사용한다. 정보시스템에서의 IT의 사용 감사인이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IT 환경을 이해하는 이유 A140. 기업의 IT 응용프로그램 또는 IT 환경의 다른 측면이 IT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이 해는 기업의 정보시스템 내의 거래 흐름과 정보 처리에 관련된 IT 환경을 포함한다. A141. 기업이 사업모델과 IT의 사용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는 정보시 스템에서 기대되는 정보기술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유용한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 기업의 IT의 사용에 대한 이해 A142. IT 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는 정보시스템 내의 거래 흐름과 정보 처 리에 관련된 특정 IT 응용프로그램과 IT 환경의 다른 측면들의 성격과 수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정보시스템 내의 거래 흐름이 나 정보의 변화는 IT 응용프로그램상 프로그램 변경 또는 그러한 거래나 정 보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상 데이터의 직접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다. A143. 감사인은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관한 정보가 기업의 정보시스템으로 흘러들어가고, 정보시스템을 통과하고, 정보시스템에서 흘러 나오는 방법을 이해하면서 IT 응용프로그램과 이를 지원하는 IT 인프라를 동시에 식별할 수 있다.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 (문단 25(b) 참고) 확장가능성 A144. 크고 복잡한 기업의 경우 감사인이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이해 할 때 고려하는 정보는 정책 매뉴얼과 재무보고 매뉴얼에서 나올 수 있다. A145. 덜 복잡한 기업의 경우 커뮤니케이션은 책임의 단계가 적고 경영진의 가시성과 활용도가 높음에 따라 덜 조직적일 수 있다(즉 공식적인 매뉴얼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공개된 커뮤니케이션 통 로는 예외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조치를 용이하게 한다. 정보시스템의 관련 측면이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뒷받침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문단 25(c) 참고) A146. 기업의 정보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이 재무제표 작성을 적절히 뒷받침 하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는 문단 25(a)-(b)에 따라 얻은 이해에 기초 한다. 통제활동 (문단 26 참조) 통제활동 구성요소의 통제 보론 3의 문단 20과 21은 통제활동에 관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A147. 통제활동 구성요소는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모든 다른 구성요소에 서 정책(이 역시 통제임)의 적절한 적용을 확실하게 하도록 설계된 통제를
287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포함하며 직접통제와 간접통제 모두를 포함한다. 예시: 기업이 기업의 인원이 연간 물리적 재고를 적절히 실사하고 기록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한 통제는 재고자산 계정잔액의 실재성과 완전성에 대한 경영진 주장의 중요왜곡표시위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A148. 통제활동 구성요소의 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식별과 평가는 정보처리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것은 정보의 무결성(즉 거래와 기타 정보 의 완전성, 정확성 및 유효성)에 대한 위험에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정보시 스템의 정보처리 과정에 적용되는 통제이다. 그러나 감사인은 유의적인 거 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거래의 흐름과 기업의 정보처리활동의 기 타 측면들을 정의하는 기업의 정책에 관련된 모든 정보처리 통제를 식별하 고 평가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A149. 통제환경, 기업의 위험평가절차 또는 내부통제를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절차에 존재하는 직접통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문단 26에 따라 식별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통제를 뒷받침하는 통제와 고려되고 있는 통제 간 의 관계가 간접적일수록 그 통제가 관련 왜곡표시를 예방하거나 발견하고 수정하는 데 덜 효과적일 수 있다. 예시: 지역별 매장의 판매활동 요약에 대한 판매관리자의 검토는 일반적으로 매출액에 대한 완전성 주장과 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것은 선적서류와 청구서류의 대조와 같이 경영진의 완전성 주장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 통제보다는 해당 주장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덜 효과적일 수 있다. A150. 문단 26은 또한 감사인이 IT 응용프로그램과 감사인이 IT의 사용으로 인 한 위험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한 IT 환경의 다른 측면에 대한 IT 일반통제를 식별하고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IT 일반통제가 정보처리 통제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기능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IT 일반통제만으로는 일반 적으로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A151. 감사인이 문단 26에 따라 식별하고 설계를 평가하며 실행을 결정하도 록 요구되는 통제는 다음과 같다. ∙감사인이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운영효과성을 테스 트하기로 한 통제. 그러한 통제의 평가는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통제테 스트 절차의 설계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통제는 또한 실증절 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위험에 대처하 는 통제를 포함한다. ∙유의적 위험에 대처하는 통제와 분개에 대한 통제를 포함한 통제. 그러한 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식별과 평가는 또한 추가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을 포함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문단 A95 참고) 이 이해는 또한 감사인이 관련된 평가된 중요왜곡표 시위험에 대응하는 실증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하였을 때 감사인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위 험과 관련하여 문단 13의 목적을 충족하게 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통제. A152. 통제활동 구성요소의 통제는 그러한 통제가 문단 26(a)의 요건의 하나 이상을 충족할 때 식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복수의 통제가 각각 동일한 목 적을 달성할 경우 그러한 목적과 관련된 각각의 통제를 식별하는 것은 불필 요하다.
288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통제활동 구성요소의 통제의 유형 (문단 26 참조) A153. 통제활동 구성요소의 통제의 예에는 권한부여 및 승인, 대사, 검증(편 집과 유효성 확인 또는 자동계산과 같은), 업무분장, 그리고 물리적 또는 논 리적 통제를 포함하며, 자산의 보호를 다루는 통제들을 포함한다. A154. 통제활동 구성요소의 통제는 또한 경영진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 공시와 관련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영진 이 설정한 통제를 포함한다. 그러한 통제는 재무제표에 포함된, 총계정원장 과 보조원장 외부에서 입수한 정보와 관련될 수 있다. A155. 통제가 IT 환경 또는 수작업 시스템 어디에 있는 통제인지에 관계없이, 통제는 다양한 목적을 갖고 다양한 조직적 기능적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다. 확장가능성 (문단 26 참조) A156. 덜 복잡한 기업에 대한 통제활동 구성요소의 통제는 대규모 기업의 통 제와 유사하겠지만 운영되는 형식은 다양할 수 있다. 또한 덜 복잡한 기업 에서 통제는 경영진에 의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예시: 고객에 대한 신용을 승인하고 유의적인 구매를 승인하는 경영진만의 권한은 중요한 계정잔액과 거래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될 수 있다. A157. 종업원의 수가 적은 덜 복잡한 기업에서 업무분장을 설정하는 것은 실 행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소유경영자 기업에서 소유경영자는 직접 적인 관여를 통하여 대규모 기업보다 효과적인 감시가 가능하며 이는 일반 적으로 업무분장의 기회가 제한되는 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기준 서 240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한 개인에 의한 경영진의 지배는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의 기회가 되므로 통제의 잠재적인 미비점일 수 있다. 38)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는 통제 (문단 26(a) 참조) 유의적 위험으로 결정된 위험에 대처하는 통제 (문단 26(a)(i) 참조) A158. 감사인이 유의적 위험에 대처하는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 계획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는 경영진의 접근법에 대하여 얻은 이해는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유의적 위험에 대응하는 실증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데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39) 비록 비일상적이거나 판단이 필요한 유의적 사항들과 관련된 위험은 많은 경우에 일상적인 통제 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지만, 경영진은 그런 위험들을 다루기 위해 의도 된 다른 대응을 마련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비일상적이거나 판단 이 필요한 사항에서 발생하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통제를 설계하고 실행하 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는 경영진이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지 여부와 그 방법을 포함한다. 그러한 대응의 예는 다음과 같다. ∙고위경영진 또는 전문가에 의한 가정의 검토와 같은 통제 ∙회계추정치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 ∙지배기구의 승인 예시: 유의적인 소송의 통지를 받는 것과 같은 일회성 사건이 있는 경우, 기업의 대응에 대한 고려사항에는 적절한 전문가(예: 내부 또는 외부 법률 고문)에게 의뢰하였는지,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였는지, 그리고 재무제표에 해당 상황을 어떻게 공시할 계획인지를 포함한다. 38) 감사기준서 240 문단 A28 39) 감사기준서 330, 문단 21
289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A159. 감사기준서 24040)은 감사인에게 평가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 위험(유의적 위험으로 다루어진다) 과 관련된 통제를 이해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감사인이 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설계, 실행 및 유지한 통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분개에 대한 통제 (문단 26(a)(ii)참조) A160.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는 통제 중 모든 감사에 서 식별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제는 분개에 대한 통제이다. 이것은 기업이 거래 처리의 정보를 총계정원장에 통합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준이든 비 표준이든 혹은 자동화되었든 수작업이든 분개의 사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 밖의 통제가 식별되는 정도는 기업의 특성과 추가감사절차에 대한 감사 인의 계획된 접근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시: 덜 복잡한 기업에 대한 감사에서 기업의 정보시스템은 복잡하지 않을 수 있고 감사인은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할 계획이 없을 수도 있다. 또한 감사인은 통제의 설계를 평가하고 통제가 실행되었음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유의적 위험이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러한 감사에서 감사인은 분개에 대한 기업의 통제 외에 식별된 통제가 없다고 결정할 수 있다. 자동화된 도구와 기법 A161. 수작업 총계정원장 시스템에서 비표준적인 분개는 원장, 분개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식별될 수 있다. 총계정원장을 유지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자동화된 절차가 사용된다면 그러한 분개는 전 40) 감사기준서 240 문단 28, A33 자적 형태로만 존재하며 따라서 자동화된 기법을 사용하여 더욱 쉽게 식별 할 수 있다. 예시: 덜 복잡한 기업의 감사에서 감사인은 모든 분개의 전체 목록을 간단한 스프 레드시트에 추출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인은 화폐금액이나, 작성자나 검토 자의 이름, 재무상태표만 증가시키거나 손익계산서만 증가시키는 분개와 같이 다양한 필터를 적용하여 분개를 정렬하거나 분개가 총계정원장으로 전기된 일자별로 목록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감사인이 분개와 관련하여 식별 된 위험에 대한 대응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감사인이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 계획인 통제 (문단 26(a)(iii) 참조) A162. 감사인은 실증절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 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감사인 은 감사기준서 33041)에 따라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실증절차만으로 충분하 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을 때 그러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 하는 통제에 대한 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하도록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이러 한 위험에 대처하는 통제가 존재할 때, 통제는 식별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A163. 다른 경우에,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는데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고려할 계획일 때, 감사기준서 33042)에서 감사인이 그러한 통제에 대한 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하도록 요 구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통제 또한 식별되어야 한다. 41) 감사기준서 330 문단 8(b) 42) 감사기준서 330 문단 8(a)
290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예시: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고자 계획할 수 있다. ∙일상적인 거래유형에 대한 통제. 그러한 테스트는 대량의 동질적인 거래에 있어 좀 더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 의해 생성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통제(예: 시스템 에서 생성된 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통제). 감사인이 이러한 통제의 운 영효과성을 고려하여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의도일 때 정보 의 신뢰성을 결정하기 위함. ∙감사인이 감사절차를 적용할 때 감사인이 평가하거나 사용하는 데이 터와 관련되어 있는 운영 및 준수목적과 관련된 통제 A164.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인의 테스트 계획은 식별된 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통 제환경에 관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직접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 인의 전반적인 기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감사인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는 기타통제 (문단 26(a)(iv) 참조) A165. 감사인이 식별하고 설계를 평가하며 실행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 으로 생각하는 기타 통제의 예는 다음과 같다. ∙고유위험의 범위에서 높은 지점으로 평가되지만 유의적 위험으로 결정되 지 않은 위험에 대처하는 통제 ∙세부기록과 총계정원장의 차이조정과 관련된 통제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경우 보충적인 이용자기업 통제43) 43) 감사기준서 402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 IT 응용프로그램과 IT 환경의 기타 측면,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IT 일반통제의 식별 (문단 26(b)-(c) 참조) 보론 5는 IT 응용프로그램과 IT 환경의 기타 측면의 특성에 대한 예시와 이러한 특성과 관련된 지침을 포함하고 있으며,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수반하는 IT 응용프로그램과 IT 환경의 기타 측면을 식별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 IT 응용프로그램과 IT 환경의 기타 측면의 식별 (문단 26(b) 참조) 감사인이 식별된 IT 응용프로그램과 IT 환경의 기타 측면과 관련된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IT 일반통제를 식별하는 이유 A166. IT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업에 의해 실행된 IT 일반통제는 다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는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 스트할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결정 예시: IT 일반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되지 않거나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에 대처 하기에 적절하게 실행되지 않은 경우(예: 적절하게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변경이나 IT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승인되지 않은 접근을 예방하거나 발견 하지 못하는 통제), 이것은 그 영향을 받는 IT 응용프로그램 내의 자동화된 통제에 의존하려는 감사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영진주장 수준의 통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예시: 정보처리 통제의 지속적인 운영효과성은 IT 정보처리 통제에 대한 승인되지
291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기업의 IT 응용프로그램에 의해서 혹은 IT 응용프로그램의 정보로 기업이 생성한 정보에 대한 감사인의 테스트 전략 예시: 기업이 생성하여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가 IT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생성 되는 경우, 감사인은 시스템에서 생성된 보고서에 대한 통제를 테스트(적절 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변경이나 보고서에 대한 직접적인 데이터 변경의 위험에 대처하는 IT 일반통제를 식별하고 테스트하는 것을 포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경영진주장 수준의 고유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예시: 새로운 혹은 개정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보고 요구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유의적이거나 광범위한 프로그램 변경이 있다면, 이것은 새로운 요구사항 의 복잡성과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는 징후일 수 있다. 광 범위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변경이 발생한 경우 IT 응용프로그램에는 IT 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추가감사절차의 설계 예시: 정보처리 통제가 IT 일반통제에 의존하는 경우, 감사인은 IT 일반통제의 운 영효과성을 테스트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그러한 IT 일반통제에 대 한 통제테스트의 설계를 요구할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 감사인이 IT 일반통 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IT 일반통제가 비효과 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IT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관련 위험을 실증절차 의 설계를 통해 대처하여야 할 수 있다. 그러나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실증절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절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위험과 관 련된 경우 그러한 위험에 대처할 수 없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인 은 감사의견에 대한 시사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르는 IT 응용프로그램의 식별 A167.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IT 응용프로그램의 경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IT 프로세스와 IT 일반통제의 특성과 복잡성에 대한 이해는 감사인이 기업의 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기업이 의존하는 IT 응용프로그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IT 응용프로그램에는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를 수 있다. A168.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르는 IT 응용프로그램을 식별하려면 감 사인이 식별한 통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통제는 IT 사용을 수반하거나 IT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인은 IT 응용프로그램에 경 영진이 의존하고 있으며 감사인이 식별한 자동화된 통제가 포함되는지 여부 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여기에는 실증절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위험에 대처하는 통제를 포함한다. 감사인은 또한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저장 않은 프로그램 변경을 예방하고 적발하는 IT 일반통제에 의존할 수 있다(즉 관련 IT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변경통제). 그런 상황에서 IT 일반 통제의 기대되는 운영효과성(또는 그 결여)은 통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 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예: 통제위험은 IT 일반통제가 비효과적이거나 감 사인이 그 IT 일반통제를 테스트하지 않을 계획인 경우 높을 수 있다).
292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하고 처리하는 방법과 경영진이 해당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IT 일반통제에 의존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A169. 감사인이 식별한 통제는 시스템에서 생성된 보고서에 의존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해당 보고서를 생성하는 IT 응용프로그램에는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를 수 있다. 다른 경우에, 감사인은 시스템에서 생성된 보고 서에 대한 통제에 의존할 계획이 없으며, 이러한 보고서의 입출력을 직접 테스트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관련 IT 응용프로그램에 IT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따르는 것으로 식별하지 않을 수 있다. 확장가능성 A170. 기업이 IT 일반통제를 갖추고 있는 정도를 포함한 IT 프로세스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 정도는 기업과 기업환경의 성격과 상황, 그리고 감사인이 식 별한 통제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 이 따르는 IT 응용프로그램의 수도 이러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A171. 기업의 IT 환경이 더 복잡할수록 IT 응용프로그램과 IT 환경의 기타 측면을 식별하고 IT의 사용으로 인한 관련 위험을 결정하며 IT 일반통제를 식별하는 데는 IT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업무팀원의 참여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복잡한 IT 환경의 경우 그러한 참여는 필수적이며 광범위할 수도 있다.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르는 IT 환경의 기타 측면의 식별 A172.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르는 IT 환경의 기타 측면에는 네트워크, 운영 체제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특정 상황의 경우 IT 응용프로그램 간의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감사인이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르는 IT 응 용프로그램을 식별하지 않은 경우 IT 환경의 기타 측면은 일반적으로 식별 되지 않는다. 감사인이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르는 IT 응용프로그램을 식별한 경우, IT 환경의 기타 측면(예: 데이터베이스, 운영 체제, 네트워크) 예시: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프로그램을 변경하기 위해 소스 코드에 접 근할 수 없는 기업은 프로그램 변경을 위한 절차를 갖출 가능성은 낮지만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나 절차(예: 계정 목록, 보고 매개변 수 또는 임계값)를 갖출 수는 있다. 또한 기업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나 절차(예: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자 접 근권한을 가진 지정된 개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공 식화된 IT 일반통제를 가지거나 필요로 할 가능성이 낮다. ∙대조적으로, 대규모기업은 IT에 크게 의존할 수 있고 IT 환경은 여러 IT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으며 IT 환경을 관리하는 IT 프로세스는 복 잡할 수 있다(예: 프로그램 변경사항을 개발 및 구현하고 접근권한을 관리 하는 전담 IT 부서가 존재함). 또한 IT 프로세스에 대해 공식화된 IT 일 반통제를 실행하고 있을 수 있다. ∙경영진이 거래를 처리하거나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 자동화된 통제 또 는 IT 일반통제에 의존하지 않고, 감사인이 자동화된 통제 또는 기타 정 보처리 통제(또는 IT 일반통제에 의존하는 통제)를 식별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기업이 IT를 사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직접 테스트하겠다고 계획 하고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르는 IT 응용프로그램을 식별하지 않 을 수도 있다. ∙경영진이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유지 관리하기 위해 IT 응용프로그램에 의존하고 데이터의 규모가 유의적이며 경영진이 자동화된 통제(감사인도 식별한 통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IT 응용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경우 IT 응 용프로그램에는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를 것이다.
293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은 식별된 IT 응용프로그램을 뒷받침하고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식별될 것 이다.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IT 일반통제의 식별 (문단 26(c) 참조) 보론 6은 IT 일반통제의 이해를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A173. A173.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식별할 때, 감사인은 식별된 IT 응 용프로그램 또는 IT 환경의 기타 측면의 성격과 이들에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르는 원인을 고려할 수 있다. 일부 식별된 IT 응용프로그램 또는 IT 환경의 기타 측면에 대하여, 감사인은 주로 승인되지 않은 접근 또는 승 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변경과 관련된 위험과 부적절한 데이터 변경과 관련 된 위험(예: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거나 직접 정보를 조작할 수 있어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변경할 위험)을 IT의 사용으로 인한 해당 위험으로 식 별할 수 있다. A174. IT의 사용으로 인한 해당 위험의 범위와 성격은 식별된 IT 응용프로그 램과 IT 환경의 기타 측면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해당 IT 위험은 기업이 식별된 IT 환경의 일부 측면에 대하여 내부나 외부의 서비스제공자 를 이용할 때(예: IT 환경 호스팅을 제3자에게 아웃소싱하거나 그룹 내 IT 프로세스의 중앙 관리를 위해 공유 서비스 센터를 사용하는 것) 발생할 수 있다. IT의 사용으로 인한 해당 위험은 또한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식별될 수 있다. 자동화된 응용통제가 많거나 복잡하고 경영진이 거래를 효과적으 로 처리하거나 기초 정보의 무결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러한 통 제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우,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더 많을 가능성이 더 높다. 통제활동 구성요소의 식별된 통제의 설계에 대한 평가 및 실행의 결정 (문단 26(d) 참조) A175. 식별된 통제의 설계에 대한 평가는 통제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통제 와 결합하여 중요한 왜곡표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는지(즉 통제 목적)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를 포함한다. A176. 감사인은 통제가 존재하며 기업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함으로써 통제의 실행을 결정한다. 감사인이 효과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통 제의 실행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거의 없다. 따라서 감사인은 통제의 설 계를 먼저 평가한다. 부적절하게 설계된 통제는 통제 미비점을 나타낼 수 있다. A177. 통제활동 구성요소에서 식별된 통제의 설계와 실행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위험평가절차의 예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인원에 대한 질문 ∙특정 통제의 적용에 대한 관찰 ∙문서와 보고서의 검사 그러나 질문만으로는 이러한 목적에 충분하지 않다. A178. 감사인은 이전 감사의 경험이나 당기의 위험평가절차에 기초하여 경영 진이 유의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통제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문단 26(d)의 요구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수행되는 절차는 그러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되거나 실행되지 않 았다고 결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절차의 결과가 통제가 새롭게 설계되거나 실행되었음을 나타내는 경우, 감사인은 새로 설계되거나 실행된 통제에 대하여 문단 26(b)‒(d)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294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A179. 감사인은 실증절차를 설계할 때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실행되는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통제를 테스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 는 통제를 테스트하는 데 아무런 이점이 없다. 감사인이 통제를 테스트하려 고 계획할 때, 통제가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는 정도에 대해 얻은 정보 는 감사인이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통제위험을 평가할 때 입력정보가 된다. A180. 통제활동 구성요소에서 식별된 통제의 설계를 평가하고 실행을 결정하 는 것만으로는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자동화된 통제의 경우, 감사인은 자동화된 통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효과성 테스트를 수행하는 대신 자동화된 통제의 일관된 운영을 지원하는 IT 일반 통제를 식별하고 테스트함으로써 자동화된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 기로 계획할 수 있다. 특정 시점에 수작업 통제의 실행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은 감사 대상 기간 동안의 다른 시점의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 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간접통제의 테스트를 포함한 통제의 운영 효과성 테스트는 감사기준 33044)에 추가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A181. 감사인이 식별된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감사인의 이해는 관련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는 실증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는 데 여전히 도움을 준다. 예시: 이러한 위험평가절차의 결과는 감사표본을 설계할 때 감사인이 모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탈을 고려하는 데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44) 감사기준서 330 문단 8-11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내의 통제 미비점 (문단 27 참조) A182.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요소 각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때45) 감사인은 한 구성요소의 기업의 정책의 일부가 기업의 성격과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은 감사인이 통제 미비점을 식별하는 데 도 움을 주는 징후일 수 있다. 하나 이상의 통제 미비점을 식별하였다면, 감사 인은 이러한 통제 미비점이 감사기준서 330에 따른 추가감사절차의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A183. 감사인이 하나 이상의 통제 미비점을 식별한 경우, 감사기준서 26546) 에서는 감사인이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미비점이 유의적 미비점을 구성 하는지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감사인은 미비점이 유의적 통제 미비점 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전문가적 판단을 내린다.47) 예시: 유의적 통제 미비점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 된다. ∙규모와 관계없이 고위경영진이 관여한 부정이 식별됨 ∙내부감사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고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것과 관련 하여 내부 프로세스가 부적절함 ∙이전에 커뮤니케이션한 미비점을 경영진이 적시에 시정하지 않음 ∙유의적 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대응 실패. 예를 들어, 유의적 위험에 대 한 통제가 실행되지 않음 ∙이전에 발행된 재무제표의 재작성 45) 문단 21(b), 22(b), 24(c),25(c) 및 26(d) 46) 감사기준서 26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8 47) 감사기준서 265 문단 A6-A7은 유의적 미비점의 징후와 미비점 또는 미비점들의 결합이 유의적 미비점을 구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295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28-37 참조) 감사인이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이유 A184.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필요한 추가감사절 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한다. 이러한 증거는 감사인이 수용가능한 낮은 감사위험 수준에서 재 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 한다. A185.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하여 입수한 정보는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에 근거를 제공하는 감사증거로 이용된다. 예를 들어, 통제활동 구성요 소에서 식별된 통제의 설계를 평가하고 이러한 통제가 실행되었는지를 평가 할 때 입수한 감사증거는 위험평가를 뒷받침하는 감사증거로 이용된다. 그 러한 증거는 또한 감사인이 평가된 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 처하는 전반적인 대응을 설계하는 근거를 제공해 주며,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평가된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여 추가감사절 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 (문단 28 참조) A186.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은 관련 통제에 대한 고려 이전에 수행되며(즉 고유위험),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과 발생한다면 중요할 가능성 모두 합 리적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예비적 고려에 기초한다.48) A187.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은 또한 관련경영진주장에 대한 감사인의 결 정에 근거를 제공해주며, 감사인이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48) 감사기준서 200 문단 A16 경영진주장 감사인이 경영진주장을 이용하는 이유 A188.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감사인은 다양한 형태의 발생 가능한 잠재적 왜곡표시를 고려하기 위하여 경영진주장을 이용한다. 감사인 이 관련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한 경영진주장은 관련경영진주장이다. 경영진주장의 이용 A189.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감사인은 문단 A190(a)-(b) 에서 기술된 경영진주장의 범주를 이용할 수 있고, 아래 기술된 모든 측면 이 포함된다면 이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 감사인은 거래유형과 사건 및 관련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을 계정잔액 및 관련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 장과 결합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 A190. 감사인이 여러 가지 발생가능한 잠재적인 왜곡표시의 유형들을 고려하 기 위해 이용하는 경영진주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a) 감사대상기간의 거래 및 사건의 유형과 관련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ⅰ) 발생사실 – 기록되거나 공시된 거래와 사건은 발생되었고 기업에 귀속됨 (ⅱ) 완전성 – 기록되어야 하는 모든 거래와 사건은 기록되었으며 재무 제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관련 공시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었음 (ⅲ) 정확성 – 기록된 거래와 사건에 관련된 금액 및 기타 데이터는 적 합하게 기록되었고 관련 공시는 적합하게 측정되고 기술되었음 (ⅳ) 기간귀속 – 거래와 사건은 해당 보고기간에 기록되었음 (ⅴ) 분류 – 거래와 사건은 적절한 계정으로 기록되었음 (ⅵ) 표시 – 거래와 사건은 적합하게 합해지거나 세분화되고 명확하게 기술되었으며 관련 공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의 측면에서 관련성이 있으며 이해가능함
296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b) 보고기간말 계정잔액 및 관련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ⅰ) 실재성 – 자산, 부채 및 주주지분은 실재함 (ⅱ) 권리와 의무 – 기업은 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통제하고 있 으며 부채는 기업의 의무임 (ⅲ) 완전성 – 기록되어야 하는 자산, 부채 및 주주지분은 모두 기록되 었으며 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관련 공시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었음 (ⅳ) 정확성, 평가 및 배분 – 자산, 부채 및 주주지분은 적합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고 평가나 배분의 결과는 적합하게 기록되 어 있으며, 관련 공시는 적합하게 측정되고 기술되어 있음 (ⅴ) 분류 – 자산, 부채 및 주주지분은 적절한 계정으로 기록되었음 (ⅵ) 표시 – 자산, 부채 및 주주지분은 적합하게 합산되거나 세분화되고 명확하게 기술되었으며 관련 공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 의 측면에서 관련성이 있으며 이해가능함 A191. 문단 A190(a)-(b)에서 기술된 경영진주장은, 적합하게 적용된다면, 기 록된 거래나 사건의 유형 또는 계정잔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공시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잠재적 왜곡표시를 고려할 때에도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시: 그러한 공시의 예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기업이 위험의 원천, 위험관리 의 목적, 정책 및 절차 그리고 위험 측정에 사용되는 방법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노출을 기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192. 공공부문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주장은 많은 경우, 경영진이 문단 A190(a)-(b)에 제시된 경영진주장에 추가하여 법규 또는 기타 지침의 요구 에 따라 거래와 사건이 수행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한 경영진주장은 재무제표감사 범위에 포함될 것이다. 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 (문단 28(a), 30 참조) 감사인이 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이유 A193. 감사인은 위험이 재무제표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감사기준 서 330에 따른 전반적인 대응을 요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무 제표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한다.49) A194. 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은 또한 개별 경영진주장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위험을 식별하는 것은 감사인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 표시위험을 식별하고 식별된 위험에 대처하는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A195. 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은 재무제표 전체에 전반적으로 관 련된 위험을 말하며, 잠재적으로 다수의 경영진주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 한 성격의 위험은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 수준의 특정 경영진주장에 서 반드시 식별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다(예: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 그보다 이러한 위험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전반적으로 증가될 수도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식별된 위험이 재무제표에 전반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는 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 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를 뒷받침한다. 다른 경우에는 다수의 경영진주장이 이러한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식별될 수 있으며 따라서 경영진주장 수준의 49) 감사기준서 330 문단 5
297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위험 식별과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시: 기업이 영업손실과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아직 확보되지 않은 자금조 달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계속기업가정의 회계처리 가 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야기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회계체계는 청산기준을 사용하여 적용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이것 은 모든 경영진주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A196. 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식별과 평가는 기 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이해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통제환경, 기업의 위험평가절차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절차에 대한 이해 와 다음 사항에 대한 이해의 영향을 받는다. ∙문단 21(b), 22(b), 24(c), 25(c)에서 요구되는 관련 평가의 결과 ∙문단 27에 따라 식별된 모든 통제 미비점 특히 재무제표 수준의 위험은 통제환경의 미비점이나 경제상황의 침체와 같은 외부 사건이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A197.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은 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 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와 특히 관련될 수 있다. A198. 통제환경과 내부통제시스템의 다른 구성요소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와 관련 평가 결과 감사의견의 기초가 되는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감사인의 능 력에 의문이 들 수 있으며 해당 법규에서 해지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예시: ∙기업의 통제환경을 평가한 결과 감사인은 기업 경영진의 성실성에 대하 여 우려할 수 있으며, 그 우려가 매우 심각하여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왜 곡표시할 위험이 감사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라고 결론짓게 될 수 있다. ∙기업의 정보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평가 결과, IT 환경의 유의적 인 변화가 경영진이나 지배기구의 감시 없이 부실하게 관리되었다고 결정 할 수 있다. 감사인은 기업의 회계기록의 상태와 신뢰성에 유의적인 우려 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의 입수가 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199. 감사기준서 70550)는 감사인이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고려하거나, 관련 법규상 가능한 경우에는 감사업무를 해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 정할 때의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공공부문 특유의 고려사항 A200. 공공부문 실체의 경우 재무제표 수준의 위험 식별에는 정치적 환경, 50)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예시: 감사인은 경영진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운전자본의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위하여 대주와의 논의에 기업의 재무제표가 사용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따라서 감사인은 고유위험에 영향을 주는 부정위험요소로 인해 왜곡표시 가능성이 더 높다고 결정할 수 있다(즉, 자금조달을 확실히 이루 기 위한 자산과 수익의 과대계상과 부채 및 비용의 과소계상과 같은 부정한 재무보고 위험 때문에,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위험).
298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공공의 이익 그리고 프로그램의 민감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고려를 포함 할 수 있다.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 (문단 28(b) 참조) 보론 2는 고유위험요소의 관점에서, 중요할 수 있는 왜곡표시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사건과 상황의 예시를 제시한다. A201. 재무제표에 전반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이다. 관련경영진주장과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 (문단 29 참조) 관련경영진주장과 유의적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를 결정하는 이유 A202. 관련경영진주장과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를 결정하는 것 은 문단 25(a)에 따라 입수하여야 하는 기업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 범위를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해는 나아가 감사인이 중요왜 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문단 A86 참고) 자동화된 도구와 기법 A203. 감사인은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동화된 기법을 이용할 수 있다. 유의적일 수 있는 공시 A204. 유의적인 공시는 하나 이상의 관련경영진주장이 있는 질적, 양적 공시 모두를 포함한다. 질적 측면의 공시이면서 관련경영진주장이 있을 수 있어 서 감사인이 유의적이라고 고려할 수 있는 공시의 예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공시를 포함한다.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의 유동성과 채무약정 ∙손상을 인식하게 되는 사건이나 상황 ∙미래에 대한 가정 등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회계정책 변경의 성격과, 예를 들어 새로운 재무보고 요구사항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될 때와 같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되는 기타 관련 공시 ∙주식기준보상 약정. 인식된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와 기 타 관련 공시를 포함함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 거래 ∙인식되거나 공시된 금액의 측정 불확실성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업의 평가기법에 사용된 가정 변동의 영향을 포함한 민감도 분석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 고유위험의 평가 (문단 31-33 참조) 예시: ∙자동화된 도구와 기법을 이용하여 거래의 전체 모집단을 분석하여 거래의 성격, 원천, 규모 그리고 양을 이해할 수 있다. 자동화된 기법을 적용하여 감사인은 예를 들어 기말 시점에 ‘0’의 잔액을 가진 계정이 기중에 수많은 상계 거래와 분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식별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계정잔 액이나 거래유형이 유의적임을 나타낸다(예: 급여청산계정). 동일한 급여 청산계정에서 경영진(및 기타 직원)에 대한 비용정산이 식별될 수도 있으 며 이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이기 때문에 유의적인 공시일 수 있다. ∙수익 거래의 전체 모집단의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감사인은 이전에 식별하 지 못하였던 유의적인 거래유형을 좀 더 쉽게 식별할 수 있다.
299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왜곡표시의 가능성과 규모의 평가 (문단 31 참조) 감사인이 왜곡표시의 가능성과 규모를 평가하는 이유 A205.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과 왜곡표시의 발생 시 잠재적인 왜곡표시의 규모의 결합의 유의성에 따라 식별된 위험이 고유위험의 범위상 어느 지점 으로 평가되는지 결정되며 이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감사절차를 설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감사인은 식별된 중요왜곡표시위 험에 대하여 왜곡표시의 가능성과 규모를 평가한다. A206. 식별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고유위험에 대한 평가는 또한 감사인이 유 의적 위험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30과 다른 감 사기준서에 따라 유의적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에 유 의적 위험을 결정한다. A207. 고유위험요소는 감사인이 식별된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 에 대하여 왜곡표시의 가능성과 규모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거래유 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가능성의 정도가 클수록 고 유위험 평가는 더 높아질 것이다. 고유위험요소가 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고려하는 것은 감사인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고유위험을 평가하고 그러한 위험에 더 정밀한 대 응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고유위험의 범위 A208. 고유위험을 평가할 때 감사인은 전문가적 판단을 하여 왜곡표시의 가 능성과 규모의 결합의 유의성을 결정한다. A209. 특정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련된 평가된 고유위험은 고유위험의 범위의 낮은 지점에서 높은 지점까지의 범위 내에서의 판단을 나타낸다. 범위 내의 어느 지점으로 고유위험이 평가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기업의 성격, 규모 및 복잡성에 근거하여 달라질 수 있으며 왜곡표시의 가 능성과 규모에 대한 평가와 고유위험요소를 고려한다. A210. 왜곡표시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감사인은 고유위험요소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A211. 왜곡표시의 규모를 고려할 때 감사인은 가능한 왜곡표시의 질적, 양적 측면을 고려한다(즉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의 왜 곡표시는 규모, 성격 또는 상황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A212. 감사인은 고유위험의 범위상 어느 지점으로 고유위험을 평가할지 결정 할 때 가능한 왜곡표시의 가능성과 규모의 결합의 유의성을 이용한다. 가능 성과 규모의 결합이 더 높을수록 고유위험이 더 높게 평가되며, 가능성과 규모의 결합이 낮을수록 고유위험이 더 낮게 평가된다. A213. 위험이 고유위험의 범위상에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이 왜곡 표시의 규모와 가능성 모두가 높은 것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평가된 고유위험이 고유위험의 범위상 높은 수준 인지 낮은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고유위험의 범위상에서 중요한 왜곡표시의 규모와 가능성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높은 고유위험 평가는 또 한 가능성과 규모의 다양한 결합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능성은 낮지만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고유위험이 높다고 평가될 수도 있다. A214.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적합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감 사인은 고유위험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고유위험의
300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범위를 따라 놓여 있는 범주 내에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주는 다양한 방 식으로 기술될 수 있다. 범주화의 방법에 관계없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식 별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는 추가감사절차의 설계와 실행이 고유위 험의 평가와 평가의 이유에 적합하게 대응한다면 감사인의 고유위험 평가는 적합하다. 전반적인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 (문단 31(b) 참조) A215. 식별된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감사인은 일 부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재무제표 전체에 더 전반적으로 관련되며 잠재적으 로 다수의 왜곡표시에 영향을 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 사인은 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을 갱신할 수 있다. A216.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다수의 경영진주장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재무제표 수준의 위험으로 식별되면서 동시에 특정 경영진주장에서 도 식별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인은 해당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 시위험에 대한 고유위험을 평가할 때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217.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을 할 때, 공공부문 감 사인은 규정과 지침의 복잡성 및 지침 등의 위반에 따른 위험을 고려할 수 있다. 유의적 위험 (문단 32 참조) 유의적 위험을 결정하는 이유와 감사에 대한 시사점 A218. 유의적 위험을 결정하면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대응을 수행함으로써 고유위험의 범위의 위쪽 끝에 있는 이러한 위험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유의적 위험에 대처하는 통제는 문단26(a)(i)에 따라 식별되어야 하며, 문 단 26(d)에 따라 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되었고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평 가하여야 한다. ∙감사기준서 330은 유의적 위험에 대처하는 통제를 (감사인이 그러한 통제 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하고자 하는 경우) 당기에 테스트하고, 식별된 유의 적 위험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실증절차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51) ∙감사기준서 330은 감사인의 위험평가가 높을수록 감사인이 더 설득력 있 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것을 요구한다.52) ∙감사기준서 260은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 위험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 뮤니케이션할 것을 요구한다.53) ∙감사기준서 701은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이 될 수 있는 감사인의 주의를 요하는 사항들을 결정할 때 유의적 위험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54) ∙감사 과정의 적절한 단계에서 업무수행이사에 의한 감사문서의 시의적절 한 검토는 유의적 위험을 포함한 유의적 사항들을 감사보고서일 이전에 적 시에 업무수행이사가 만족하도록 해결할 수 있게 한다.55) ∙감사기준서 600은 유의적 위험이 그룹감사 내 부문과 관련된 경우 그룹업 무수행이사가 더 많이 관여하고 그룹업무팀이 해당 부문에서 부문감사인 이 수행할 업무를 지시하도록 요구한다.56) 51) 감사기준서 330 문단 15, 21 52) 감사기준서 330 문단 7(b) 53) 감사기준서 260 문단 15 54)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9 55) 감사기준서 220, 문단 17, A19 56) 감사기준서 600, 문단 30, 31
301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유의적 위험의 결정 A219. 유의적 위험을 결정할 때 감사인은 먼저 고유위험의 범위에서 더 높게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여 어떤 위험이 위쪽 끝에 근접할 수 있 는지 고려하는 근거를 형성할 수 있다. 고유위험의 범위의 위쪽 끝에 근접 하는지는 기업마다 다를 것이며, 기간마다 반드시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 는 위험이 평가되는 기업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220.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중 어떤 위험이 고유위험의 위쪽 끝에 근접 하였고 따라서 유의적 위험인지 결정하는 것은, 해당 위험이 다른 감사기준 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유의적 위험으로 다루어지도록 명시된 종류가 아닌 한,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감사기준서 240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 시위험의 식별과 평가에 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한다.57) 예시: ∙슈퍼마켓 소매점의 현금은 (현금이 유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왜곡표시의 가능성이 높다고 결정되겠지만, 왜곡표시의 규모는 일반 적으로 (매장에서 취급되는 물리적 현금이 적기 때문에) 매우 낮을 것이 다. 고유위험의 범위에서 이러한 두 요소의 결합을 고려하면 현금의 실제 성이 유의적 위험으로 결정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기업은 특정 사업 부문을 매각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감사인은 영업권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주관성, 불확실성, 경영진편의 가능성 또 는 그 밖의 부정 위험요소 등의 고유위험요소의 영향으로 인하여 왜곡표 시의 가능성과 규모가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영업권 손상이 유의적 위험으로 결정될 수 있다. 57) 감사기준서 240 문단 26-28 A221. 감사인은 또한 고유위험을 평가할 때 고유위험요소의 상대적인 영향을 고려한다. 고유위험요소의 영향이 낮을수록 평가된 위험이 낮을 것이다. 고 유위험이 높다고 평가되어 유의적 위험으로 결정될 수 있는 중요왜곡표시위 험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발생할 수 있다. ∙주관성이 있어 복수의 회계처리가 허용되는 거래 ∙추정불확실성이 높거나 모델이 복잡한 회계추정치 ∙계정잔액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수집과 처리의 복잡성 ∙복잡한 계산이 수반되는 계정잔액이나 양적 공시 ∙다양한 해석이 따르는 회계원칙 ∙회계의 변경이 수반되는 기업의 사업의 변화. 예를 들면, 인수합병 실증절차만으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위험 (문단 33 참조) 실증절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위험을 식별하여야 하는 이유 A222. 중요왜곡표시위험과 이에 대처하는 통제활동의 성격으로 인하여 일부 상황에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통제의 운 영효과성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기준서 330에 따른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는 추가감사절차의 설계와 수행에 대한 시사점 때문에 감사인에게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 식별하도록 하는 요구 사항이 있다. A223. 문단 26(a)(iii)는 또한 실증절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통제의 식별을 요구한다.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58) 그러한 통제에 대한 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하여 야 하기 때문이다. 58) 감사기준서 330 문단 8
302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실증절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위험의 결정 A224. 일상적인 사업거래가 수작업 개입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고도의 자동 화된 처리과정을 거친다면, 그러한 위험과 관련하여 실증절차만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의 IT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고도의 통합 이 이루어지는 정보시스템의 경우와 같이 상당량의 기업의 정보가 전자적 형태로만 개시, 기록, 처리 또는 보고되는 상황이 이러한 때에 해당된다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감사증거는 단지 전자적 형태로만 이용가능하고, 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 은 일반적으로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통제의 효과성에 따라 다름 ∙부적절한 거래 개시나 정보의 변조가 발생하였으나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 은 적합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 더욱 커질 수 있음 예시: 일반적으로 통신기업의 수익과 관련되어 실증절차만으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통화나 데이터활동의 증거는 관찰가능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에 통화의 발생과 완료, 그리고 데이터활동(통화시간 또는 다운로드 용량)이 정확하게 포착되고 기업의 청구 시스템에 정확하게 기록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상당한 통제 테스트가 수행된다. A225. 감사기준서 540은 실증절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 공하지 않는 위험에 대하여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 다.59) 회계추정치와 관련하여 이것은 자동화된 처리에 국한되지 않고 복잡 한 모델에도 해당될 수 있다. 59) 감사기준서 540 문단 A87-89 통제위험의 평가 (문단 34 참조) A226.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 감사인의 계획은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 영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며 감사인의 통제위험의 평가에 대한 근거를 형성할 수 있다.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최초의 기대는 통제활동 구성요 소에서 식별된 통제의 설계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와 실행에 대한 판단에 기 초한다. 일단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 트하였다면, 감사인은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최초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통제가 기대한 대로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감사인은 문단 37에 따라 통제위험평가를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227. 통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는 선호하는 감사 기법과 방법론에 따 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A228. 감사인이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 계획이라면 통제가 효과적으 로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인의 기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제의 결합을 테스 트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감사인은 IT 일반통제를 포함한 직접통제와 간 접통제를 모두 테스트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통제위험을 평가할 때 통제 의 결합된 기대효과를 고려한다. 테스트할 통제가 평가된 고유위험에 완전 히 대처하지 않는 한, 감사인은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낮추 기 위하여 추가감사절차의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한다. A229. 감사인이 자동화된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 계획인 경우, 감사인 은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에 대처하고 자동화된 통제가 전체 기간에 걸쳐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는 감사인의 기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자동화된 통제의 지속적인 작동을 뒷받침하는 관련 IT 일반통제의 운영효 과성도 테스트하기로 계획할 수 있다. 감사인이 IT 일반통제가 비효과적이 라고 기대한다면 이러한 결정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통제위험의 평가에 영향
303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을 줄 수 있으며 감사인의 추가감사절차는 IT의 사용으로 인한 해당 위험에 대처하는 실증절차를 포함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인 이 수행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은 감사기준서 330에 제공된 다.60) 위험평가절차로부터 입수한 감사증거의 평가 (문단 35 참조) 감사인이 위험평가절차에서 입수한 감사증거를 평가하는 이유 A230.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하여 입수한 감사증거는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 과 평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것은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여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는 데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위험평가절차 에서 입수한 감사증거는 재무제표 수준과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부정이나 오 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감사증거의 평가 A231. 위험평가절차에서 입수한 감사증거는 경영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확 인하는 정보와 경영진주장과 상반된 정보 모두로 이루어진다.61) 전문가적 의구심 A232. 위험평가절차에서 입수한 감사증거를 평가할 때, 감사인은 중요왜곡표 시위험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업과 기업환경,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하였는지 여부와 중요왜곡표시위 험을 나타낼 수 있는 상반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60) 감사기준서 330 문단 A29-30 61) 감사기준서 500 문단 A1 유의적이지 않지만 중요한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 (문단 36 참조) A233. 감사기준서 32062)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요성과 감사위험은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고려된다. 감 사인의 중요성의 결정은 전문가적 판단 사항이며 재무제표이용자의 재무정 보 요구에 대한 감사인의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63) 이 감사기준서와 감사기 준서 330의 문단 18의 목적상,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는 이에 대한 정보의 생략, 왜곡 또는 모호화가 재무제표 전체에 기초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된다면 중요하다. A234. 중요하지만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로 결정되지 않은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가 있을 수 있다(즉 식별된 관련경영진주장이 없음). 예시: 기업이 임원 보상을 공시하였으나 감사인은 해당 공시에서 중요왜곡표시위 험을 식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감사인은 이 공시는 문단 A233의 고 려에 근거하였을 때 중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A235. 중요하지만 유의적인 것으로 결정하지 않은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처하는 감사절차는 감사기준서 330에서 다룬다.64) 거래유형, 계 정잔액 또는 공시가 문단 29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유의적인 것으로 결정되 었다면, 이것은 감사기준서 330 문단 18의 목적상 중요한 거래유형, 계정 잔액 또는 공시이다. 62) 감사기준서 320 문단 A1 63) 감사기준서 320 문단 4 64) 감사기준서 330 문단 18
304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위험평가의 수정 (문단 37 참조) A236. 감사과정에서 위험평가절차의 근거가 되는 정보와 유의적으로 다른 새 로운 정보나 기타 정보가 감사인의 주의를 끌 수 있다. 예시: 해당 기업의 위험평가는 특정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대에 근거할 수 있다. 이러한 통제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감사인은 해당 통 제가 감사 기간 동안 관련 시점에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감사증 거를 입수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감사인은 실증절차를 수행하면서 감사 인의 위험평가와 일관되지 않은 금액이 더 크거나 빈도가 더 빈번한 왜곡표 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험평가는 기업의 실제 상황을 적절 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획된 추가적인 감사절차가 중요한 왜곡표 시를 적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감사기준서 330의 문단 16과 17은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문서화 (문단 38 참조) A237. 계속감사의 경우 특정 문서를 이월하여 기업의 사업이나 절차의 변화 를 반영하는 데 필요한 갱신을 할 수 있다. A238. 감사기준서 230에서는 감사인이 전문가적 의구심의 행사를 문서화하 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감사문서는 감사인의 전 문가적 의구심의 행사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65) 예를 들어, 위험평가절차에서 입수한 감사증거에 경영진의 주장을 확인하는 증거와 경영진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거가 모두 포함된다면, 문서화에는 감 사인이 감사증거가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를 위한 충분하고 적합 65) 감사기준서 230 문단 A7 한 근거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내린 전문가적 판단을 포 함하여 그 증거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를 포함할 수 있다. 감사인에 의한 전문가적 의구심 행사의 증거를 제공하는 문서화에 대한 이 감사기준서의 기타 요구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문단 13. 감사인이 위험의 존재를 확인하는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위험의 존재와 상반되는 감사증거를 배제하는 쪽으로 편향되지 않은 방식으로 위 험평가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17.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적용과 기업의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될 가능성에 대하여 주요 업무팀원들 간의 토의를 요구한다. ∙문단 19(b)와 문단20. 감사인이 기업의 회계정책의 변화의 이유를 이해하 고 회계정책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적합하고 일관되는지 평가하도록 요 구한다. ∙문단 21(b), 22(b), 23(b), 24(c), 25(c), 26(d), 27. 감사인이 요구되는 이 해에 근거하여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요소가 기업의 성격과 복잡 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하나 이상의 통제 미비점이 식별되었는지 결정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35. 감사인이 경영진의 주장에 대하여 확인적이거나 상반되거나 간 에 위험평가절차에서 입수한 모든 감사증거를 고려하고 위험평가절차에서 입수한 감사증거가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에 대한 적합한 근거 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36. 해당되는 경우 중요한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중 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감사인의 결정이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 도록 요구한다. 확장가능성 A239. 문단 38의 요구사항이 문서화되는 방식은 감사인이 전문가적 판단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305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A240. 어려운 판단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해당 감사에 대한 이 전 경험이 없는 숙련된 감사인이 수행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이해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더욱 자세한 문서화가 요구될 수 있다. A241. 덜 복잡한 기업의 감사에서 문서화의 형태와 범위는 단순하고 상대적 으로 간략할 수 있다. 감사인의 문서화의 형태와 범위는 기업의 성격, 규모 및 복잡성,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기업으로부터 정보의 이용가능성, 감사 과정에 사용되는 감사방법론과 기술의 영향을 받는다. 기업과 기업에 관련 된 사항들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를 모두 문서화할 필요는 없다. 감사인이 문서화할 이해의 핵심요소66)는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에 근거가 된 사 항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감사인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 의 식별과 평가에 고려한 모든 고유위험요소를 문서화하도록 요구되지는 않는다. 예시: 덜 복잡한 기업의 감사에서 감사문서화는 감사인이 전반감사전략과 감사계 획을 문서화할 때에 포함시킬 수 있다.67)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위험평가 결과는 별도로 문서화하거나 감사인의 추가감사절차에 대한 문서화의 일부 로써 포함될 수도 있다.68) 보론 1 (문단 A61-A67 참조) 기업과 기업의 사업모델의 이해를 위한 고려사항 이 보론은 기업의 사업모델의 목적과 범위를 설명하고 감사인이 사업모델에 66) 감사기준서 230 문단 8 67)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문단 7, 9, A11 68) 감사기준서 330 문단 28 포함될 수 있는 기업의 활동을 이해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의 예시를 제 공한다. 기업의 사업모델과 사업모델이 사업전략과 사업목적에 영향을 받는 방식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는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업위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러한 이해는 감사인이 중요왜곡 표시위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업의 사업모델의 목적과 범위 1. 기업의 사업모델은 기업이 예를 들어 조직구조, 영업이나 활동의 범위, 사업 분야(경쟁자와 고객 포함), 프로세스, 성장기회, 세계화, 규제 요구사항 및 기술을 고려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기업의 사업모델은 기업이 주주를 위한 재무적 가치 혹은 광범위한 가치를 창출하고 보전하고 포착하는 방식을 설 명한다. 2. 전략은 기업이 직면한 위험과 기회에 대처하는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포함 하여 경영진이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접근법이다. 기업의 전략은 목적과 기업이 운영되는 내외부의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영진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된다. 3. 사업모델에 대한 설명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기업의 활동의 범위와 활동의 이유 ∙기업의 구조와 운영의 규모 ∙기업이 운영되는 시장이나 지리적 또는 인구학적 영역, 가치 사슬의 일부, 기업이 그러한 시장 또는 영역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주요 제품, 고객층 및 유통 방법), 그리고 경쟁기반 ∙기업이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사업 또는 운영프로세스(예: 투자, 자 금조달 및 운영과정). 가치를 창출, 보전 또는 포착하는 데 중요한 사업프 로세스의 부분에 초점을 둠
306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성공에 필요하거나 중요한 자원(예: 재무적 자원, 인적 자원, 지적 자원, 환경 자원 및 기술적 자원), 기타 투입물 및 관계(예: 고객, 경쟁업체, 공급 업체 및 종업원) ∙기업의 사업모델이 IT 인터페이스 및 기타 기술을 통해 고객, 공급자, 대 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에 IT의 사용을 통합하는 방법 4. 사업위험은 경영진주장 수준이나 재무제표 수준에서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즉각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부동산 시장가치의 유의적인 하락에서 발생하는 사업위험은 중기 부동 산담보대출의 대주에게 있어 평가 경영진주장과 관련된 중요왜곡표시위험 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위험은, 특히 대출금에 대한 전체기간 신용손실의 기초위험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심각한 경기침체와 결합하여 더 장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에 따른 신용손실에 대한 순노출은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 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경영진과 감사인이 계속기업 가정의 회계의 적합 성에 대한 결론과 중요한 불확실성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위험이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는 기업 의 상황에 비추어 고려한다.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과 상 황의 예는 보론 2에 제시되어 있다. 기업의 활동 5. 기업의 활동(기업의 사업모델에 포함됨)을 이해할 때 감사인이 고려할 사항 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a) 다음과 같은 사업운영 ∘수익 원천, 제품 또는 서비스, 시장의 성격(인터넷 매출과 마케팅 활동 과 같은 전자상거래의 관여 포함) ∘사업의 수행(예를 들어 생산의 단계와 방법 또는 환경적 위험에 노출 된 활동) ∘제휴, 합작투자 및 외주활동 ∘지리적 분산과 산업 세분화 ∘생산설비, 창고 및 사무실의 위치, 재고의 위치 및 수량 ∘주요 고객 및 제품과 서비스의 중요한 공급자, 고용약정(노동조합계약 의 존재, 연금 및 기타 퇴직후급여, 스톡옵션 또는 인센티브 약정, 고 용사항과 관련된 정보규제 등) ∘연구개발활동과 지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b) 다음과 같은 투자 및 투자활동 ∘계획 중인 또는 최근에 실행한 취득 또는 매각 ∘주식과 채권의 투자와 처분 ∘자본투자 활동 ∘파트너십, 조인트벤처, 특수목적기업 등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들에 대한 투자 (c) 다음과 같은 자금조달 및 자금조달 활동 ∘주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연결대상 또는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 포함) ∘채무구조 및 관련 조건(부외 금융약정과 리스약정 포함) ∘수익자(예를 들면, 국내, 국외, 사업평판과 경험)와 특수관계자 ∘파생금융상품의 이용 특수목적기업의 성격 6. 특수목적기업 (특수목적기구라고도 함)은 금융자산에 대한 리스 또는 유동 화를 실행하거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협의의 명 확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업이다. 이는 법인, 신탁, 파트너십 또는 조합의 형태를 띨 수 있다. 기업은 특수목적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많은 경우 해당
307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특수목적기업에 자산을 양도하고(예를 들어, 그 일환으로 금융자산의 제거 거래가 수반됨), 특수목적기업의 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거나 특수목적기 업을 위해 서비스를 수행할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와 달리 해당 특수목적기 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감사기준서 55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수목적기업은 어떤 상황에서는 해당 기업의 특수관계자일 것이다.69) 7. 재무보고체계에서는 많은 경우에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세부적인 요건 또는 특수목적기업이 연결범위에 포함되는지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을 규정 한다. 그러한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을 해석할 때는 많은 경우에 특수목 적기업과 관련된 계약에 대하여 세부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보론 2 (문단 12(f), 19(e), A7-A8, A85-89 참조) 고유위험요소의 이해 이 보론은 고유위험요소와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 가에 고유위험요소를 이해하고 적용할 때 고려할 사항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을 제공한다. 고유위험요소 1. 고유위험요소는 통제를 고려하기 전에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 한 경영진주장이 부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왜곡표시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 는 사건이나 상황의 특성이다. 그러한 요소들은 질적이거나 양적일 수 있으 며 복잡성, 주관성, 변화, 불확실성 또는 경영진 편의나 고유위험에 영향을 주는 한 기타 다른 부정위험요소70)로 인한 왜곡표시 가능성을 포함한다. 문 단 19(a)-(b)에 따라 기업과 기업환경,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기업의 회계 69) 감사기준서 550 문단 A7 70) 감사기준서 240 문단 A24-A27 정책을 이해할 때, 감사인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고유위험요소가 경영진 주장이 왜곡표시될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또한 이해한다. 2.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되는 정보(이 문단에서는 ‘요구되는 정보’로 부 른다)의 작성과 관련된 고유위험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복잡성 – 요구되는 정보의 성격이나 정보를 작성하는 방식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작성 과정이 본질적으로 더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한다. 복 잡성이 발생하는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공급자할인 충당금을 계산할 때. 많은 서로 다른 공급자와의 다양한 상거래조건 또는 할인액 계산과 관련된 서로 연관된 많은 상거래 조건 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사용되는 많은 다른 특성을 가진 잠재적 데이 터 원천이 있을 때. 데이터의 처리에 상호 관련된 많은 단계가 있어서 데이터의 식별, 포착, 접근, 이해 또는 처리가 본질적으로 어렵다. ∙주관성 – 지식이나 정보의 이용가능성의 제한으로 인하여 요구되는 정보 를 객관적인 방식으로 작성하는 능력이 본질적으로 제한되는 데에서 발생 한다. 예를 들어 경영진은 적합한 접근법과 그 결과 재무제표에 포함할 정 보에 대하여 선택을 하거나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될 수 있다. 요구되는 정보를 작성하기 위한 접근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 구사항을 적절히 적용하더라도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지식이나 정 보의 제한이 증가할수록 합리적인 지식을 가진 독립적인 개인이 내린 판단 의 주관성과 이러한 판단에 따라 가능한 결과의 다양성도 증가할 것이다. ∙변화 – 사건이나 상황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업의 사업이나 경제, 회계, 규제, 산업 또는 기업이 영위하는 환경의 기타 측면에 영향을 주고 그 영 향이 요구되는 정보에 반영될 때 발생한다. 이러한 사건과 상황은 재무보 고기간 중에 또는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재무보고체 계의 요구사항이나 기업과 기업의 사업모델 또는 기업을 운영하는 환경의
308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발전으로 인하여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러한 변화는 경영진의 회계정책 선택이나 회계추정치가 도출되거나 관련 공시가 결정되는 방법과 관련되 는 경우를 포함하여 경영진의 가정과 판단에 영향을 준다. ∙불확실성 – 요구되는 정보를 직접적인 관찰로 검증할 수 있는 충분히 정밀 하고 포괄적인 데이터만으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상 황에서 가능한 범위까지는 충분히 정밀하고 포괄적인 관측 가능한 데이터 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장 적절한 이용가능한 데이터로 뒷받 침되는 합리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정보를 작성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지 식을 적용하는 접근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지식이나 데이터의 가용성에 대한 제약은 그러한 제약이 경영진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해당되 는 경우 비용 제약 포함) 불확실성의 원천이며 그러한 제약이 요구되는 정 보의 작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추정불확실성은 요구되는 화폐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고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전에 추정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경영진편의 또는 고유위험에 영향을 주는 기타 부정위험요소로 인한 왜곡 표시 가능성 – 경영진편의로 인한 왜곡표시 가능성은 정보를 작성하면서 경영진의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게 중립성 유지에 실패할 가능성을 만드 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경영진편의는 많은 경우에 경영진이 판단을 함에 있어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거나 의도적이 라면 부정일 수 있는 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상황 (잠재적인 경영진편의의 징후)과 관련된다. 그러한 징후는 고유위험에 영 향을 미치는 한 동기와 압력(예를 들어, 원하는 이익 목표나 자본비율과 같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동기부여의 결과로), 기회,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정한 재무보고나 자산의 유용 형태의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가능성에 관한 요소는 감사기준서 240의 문단 A1-A5에 기술되어 있다. 3. 복잡성이 고유위험요소일 때 정보를 작성하는 데 더 복잡한 절차가 본질적 으로 필요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절차는 본질적으로 적용하기에 더 어려울 수 있다. 그 결과 이의 적용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며 경 영진측 전문가의 이용이 필요할 수 있다. 4. 경영진의 판단이 좀 더 주관적일수록,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경영진 편의로 인한 왜곡표시 가능성 또한 증가한다. 예를 들어, 추정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회계추정치의 도출에 유의적인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될 수 있으며 방법, 데이터 및 가정에 대한 결론에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경영진 편의가 반영될 수 있다.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의 예시 5. 다음은 재무제표 수준과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 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거래 포함)이나 상황의 예시이다. 고유위험요소별로 제공되는 예시는 광범위한 사건과 상황을 포함하지만 모든 사건과 상황이 전체 감사업무에 관련된 것은 아니며 사례의 목록이 반드시 완전한 것은 아 니다. 각 사건과 상황은, 상황에 따라 가장 영향이 클 수 있는 고유위험요소 별로 범주화되었다. 중요한 것으로는 고유위험요소 간 상호관련성으로 인하 여 예시 사건과 상황은 다양한 정도로 다른 고유위험요소에 속하거나 다른 고유위험요소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관련 고유위험요소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의 예시 복잡성 규제: ∙높은 수준의 복잡한 규제를 따르는 영업 사업모델: ∙복잡한 제휴와 합작투자 해당 재무보고체계:
309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관련 고유위험요소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의 예시 ∙복잡한 절차를 수반하는 회계측정 거래: ∙부외 자금조달, 특수목적기업, 기타 복잡한 재무 약정의 사용 주관성 해당 재무보고체계: ∙회계추정치에 대한 광범위한 가능한 측정 요건. 예를 들어 감가 상각 또는 공사수익과 공사원가의 인식 ∙투자부동산과 같은 비유동자산의 평가기법이나 모델에 대한 경 영진의 선택 변화 경제 상황: ∙예를 들어 통화가 유의적으로 평가절하되거나 인플레이션이 극 심한 국가와 같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서의 영업 시장: ∙변동성 있는 시장에 노출된 영업. 예를 들어 선물시장. 고객 이탈: ∙유의적인 고객의 이탈을 포함한 계속기업과 청산 이슈 산업모델: ∙기업이 속한 산업의 변화 사업모델: ∙공급망의 변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또는 제안, 또는 새로운 사업 계열로의 진출 지리: ∙새로운 지역으로의 확장 기업 구조: ∙대규모 인수 또는 재조직화 또는 기타 비경상적인 사건과 같은 기업의 변화 ∙매각가능성이 높은 기업 또는 사업 부문 인적자원의 경쟁력: ∙핵심 임원의 이탈과 같은 핵심 인원의 변화 관련 고유위험요소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의 예시 IT: ∙IT 환경의 변화 ∙재무보고와 관련된 유의적인 새로운 IT 시스템의 설치 해당 재무보고체계: ∙새로운 회계 의견서의 적용 자본: ∙자본과 신용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제약 규제기관: ∙규제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의한 기업의 영업이나 재무 결과에 대 한 조사의 착수 ∙환경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의 영향 불확실성 보고: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를 포함한 유의적인 측정 불확실성이 있 는 사건이나 거래 ∙계류중인 소송과 우발부채. 예를 들어 판매보증, 재무보증, 환 경복구 경영진편의 또는 고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부정위험요소로 인한 왜곡표시 가능성 보고: ∙경영진과 종업원이 부정한 재무보고(공시상 유의적인 정보의 생략이나 모호한 기술 포함)에 개입할 기회 거래: ∙특수관계자와의 유의적인 거래 ∙유의적인 수의 비일상적이고 비체계적 거래(회사 간 거래 및 기 말 시점의 거액의 수익거래 포함) • 경영진의 의도에 기초하여 기록되는 거래. 예를 들어 채무재조달, 매각예정자산, 시장성 유가증권의 분류
310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타 사건과 상황 ∙적합한 회계 및 재무보고 기술을 갖춘 인력의 부족 ∙통제 미비점 - 특히 통제 환경, 위험평가절차와 모니터링 절차에서의 미비 점으로 특히 경영진에 의해 대처가 되지 않은 것 ∙과거의 왜곡표시, 오류의 이력 또는 기말시점의 유의적인 금액의 조정 보론 3 (문단 12(m), 21-26, A90-A181 참조)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이해 1.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정책과 절차 매뉴얼, 시스템과 양식, 그리고 그 안 에 내재된 정보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며 사람들에 의해 작동된다. 기업 의 내부통제시스템은 기업의 구조에 따라 경영진, 지배기구 및 기타 인원에 의해 실행된다.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은 경영진, 지배기구 및 기타 인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법규 요구사항의 관점에서 기업의 사업모델과 법적 구조 또는 이들의 결합에 적용될 수 있다. 2. 이 보론은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문단 12(m), 21~26, A90~A181에서 서술한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요소와 한계를 추가로 설명한다. 3.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는 재무보고목적을 포함하여 기업의 보고목적과 관련된 측면이 포함되지만 운영이나 준수목적과 관련된 측면도 포함될 수 있다. 예시: 법규의 준수에 대한 통제는 통제가 기업의 재무제표의 우발사항에 대한 공시 작성과 관련이 있는 경우 재무보고와 관련될 수 있다.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요소 통제환경 4. 통제환경에는 지배구조와 경영기능, 지배기구와 경영진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태도, 인식, 행동과, 내부통제시스템의 기업 내에서의 중요성이 포함된 다. 통제환경은 조직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통제 의식에 영 향을 미치며,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다른 구성요소들의 운영을 위한 전 반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5. 기업의 통제의식은 지배기구의 영향을 받는데, 지배기구의 역할 중 하나는 시장의 요구나 보상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보고와 관련된 경영진에 대한 압력을 상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배기구의 참여와 관련된 통제환경 설계의 효과성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지배기구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경영진의 행동을 평가하는 능력 ∙지배기구가 기업의 사업 거래를 이해하는지 여부 ∙재무제표에 적절한 공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포함하여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정도 6. 통제환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된다: (a) 기업의 문화를 조성하고 유지하며, 정직성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경영진 의 의지를 보여주는 등 경영진의 책임이 수행되는 방법. 통제의 효과성 은 통제를 만들고, 관리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의 성실성과 윤리적 가치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 성실성과 윤리적 행동은 기업의 윤리적, 행동 기준과 행동강령, 그것들이 전달되는 방법(예: 정책 성명을 통해), 실무 에서 강화되는 방법(예: 직원들이 정직하지 않은, 불법적인 또는 비윤리 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유인이나 유혹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경영진의 행동을 통해)의 산물이다. 성실성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기업
311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정책의 커뮤니케이션에는 정책성명서와 행동 강령을 통해 그리고 사례 를 통해 직원들에게 행동기준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b) 지배기구가 경영진과 분리되어 있을 때, 지배기구가 경영진으로부터 독 립성을 입증하고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감독을 행사하는 방법. 기업의 통제의식은 지배기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고려사항에는 평가 와 의사결정에서 경영진과 충분히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개인이 충분히 있는지 여부, 지배기구가 감시책임을 식별하고 수용하는 방법, 그리고 지배기구가 경영진의 내부통제시스템 설계와 실행 및 수행에 대한 감독 책임을 유지하는지 여부가 포함될 수 있다. 지배기구의 책임의 중요성은 지배기구를 위해 작성된 실천강령 및 기타 법규 또는 지침에서 인식된 다. 지배기구의 다른 책임에는 내부고발절차의 설계와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감시가 포함된다. (c) 기업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 여기에는 다음에 대한 고려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권한 및 책임의 핵심 영역 및 적절한 보고 라인 ∙적절한 사업 관행, 핵심 인력의 지식 및 경험, 임무 수행을 위해 제공 되는 자원과 관련된 정책 ∙모든 직원이 기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들의 개별 행동이 그러한 목 적과 어떻게 상호 관련되고 기여하는지를 알고, 그들이 어떻게 그리고 무슨 책임을 질 것인지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 커뮤니케이션 (d) 기업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역량있는 개인을 유치하고, 육성하고, 유지 하는 방법.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개인이 각 개인의 직무를 정의하는 과업 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도록 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가장 적격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기준. 교육 배경, 이전 업무 경험, 과거 성과, 성실성 및 윤리적 행동의 증거에 중점을 둠 ∙잠재적 역할과 책임을 전달하는 훈련 정책. 기대되는 성과 및 행동 수 준을 설명하는 교육기관과 세미나와 같은 관행을 포함함 ∙정기적인 성과평가. 성과평가가 주도하는 승진을 통해 적격한 자를 상 위직책으로 진급시킨다는 기업의 약속을 보여줌 (e)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 법. 이것을 수행하는 방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 ∙통제책임의 수행에 대해 개인에게 전달하고 책임을 물으며 필요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체계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성과측정치, 인 센티브 및 보상 기준을 수립함. 성과측정치를 평가하고 관련성을 유지 하는 방법 포함 ∙통제목표 달성과 관련된 압력이 개인의 책임과 성과 측정에 영향을 미 치는 방법 ∙필요에 따라 개인을 훈련시키는 방법 위 사항의 적절성은 기업의 규모, 구조의 복잡성 및 활동의 성격에 따라 기 업마다 다를 것이다. 기업의 위험평가절차 7. 기업의 위험평가절차는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험을 식별하고 분 석하는 반복적 절차이며 경영진과 지배기구가 관리할 위험을 결정하는 방법 의 근거를 형성한다. 8. 재무보고 목적상, 기업의 위험평가절차는 경영진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 른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사업위험을 식별하고, 그 유의성을 추정하고,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하며, 그 위험들과 그 결과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위험평가절차는 기업이 거래 가 기록되지 않을 가능성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또는 재무제표에 기록된 유 의적인 추정치를 어떻게 식별하고 분석하는지를 다룰 수 있다.
312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9. 신뢰할 수 있는 재무보고와 관련된 위험에는 재무제표의 경영진 주장과 일 관되게 재무정보를 개시, 기록, 처리, 보고하는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 외부의 사건, 거래 또는 상황이 포함된다. 경영진은 특정 위험 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 프로그램 또는 행동에 착수할 수도 있고, 비용이나 다른 고려사항들 때문에 위험을 수용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 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변화할 수 있다. ∙영업환경의 변화. 규제환경, 경제환경 또는 영업환경의 변화로 경쟁 압력 이 변화하고 유의적으로 다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신규 인력. 신규 인력은 내부통제에 대하여 다른 관점을 가지거나 내부통 제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신규 또는 개편된 정보시스템. 유의적이고 급속한 정보시스템의 변화는 내 부통제와 관련된 위험을 변화시킬 수 있다. ∙급속한 성장. 유의적이고 급속한 영업확장은 통제가 한계에 봉착하게 할 수 있고 통제가 와해될 위험을 증가시킨다. ∙새로운 기술. 생산공정 또는 정보시스템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내부통 제와 연관된 위험을 변화시킬 수 있다. ∙새로운 사업모델, 제품 또는 활동. 기업이 거의 경험이 없는 사업분야나 거래에 참여하는 것은 내부통제와 연관하여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기업 구조조정. 구조조정은 내부통제와 연관된 위험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원감축, 감독 및 업무분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해외사업의 확장. 해외사업의 확장이나 취득은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위험이나 많은 경우에 독특한 위험(예를 들어 외환거래로부터 추가 적이거나 변화된 위험)을 유발한다. ∙새로운 회계기준의 공표. 새로운 회계기준의 도입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의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T의 이용. 다음과 관련된 위험을 포함한다. ∘데이터와 정보처리의 무결성의 유지 ∘기업의 IT 전략이 기업의 사업전략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기업의 사업전략의 위험 ∘기업의 IT 환경상 변화나 중단, IT 인력의 이직 또는 기업이 IT 환경에 필요한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거나 적시에 업데이트하지 못하는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절차 10.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절차는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적시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절차는 상시 활동, 별도의 평가(주 기적으로 수행됨), 또는 이 두 가지의 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시 모 니터링 활동은 많은 경우에 기업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 포함되며, 정기적인 경영 및 감독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모니터링 절차의 범위와 빈 도는 기업의 위험 평가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11. 내부감사기능의 목적과 범위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효과 성을 평가하거나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된 활동을 포함한다.71) 내부통제시스 템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절차는 은행계정조정이 적시에 작성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경영진의 검토, 영업사원의 판매계약조건에 관한 정책의 준수 여부에 대한 내부감사인의 평가, 기업의 윤리정책이나 기업실무 정책의 준 수 여부에 대한 법률부서의 감시와 같은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모니터링 은 또한 통제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다. 예를 들어, 은행계정조정의 적시성과 정확성이 모니터링되지 않는다면, 담당자는 은행계정의 조정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12.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절차와 관련된 통제(모니터링 대 71) 감사기준서 610과 이 감사기준서의 보론 4는 내부감사와 관련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313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상 기초 통제가 자동화된 통제인 경우 포함)는 자동화되거나 수작업이거나 혹은 두 가지의 결합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특정기술에 대한 접근을 모니터링하는 자동화된 통제를 사용하고 해당 통제는 경영진에게 비일상적 인 활동에 대한 자동화된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경영진은 식별된 이상 사항에 대하여 수작업으로 조사할 수 있다. 13. 모니터링 활동과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통제를 구별할 때, 특히 활동에 어 느 정도 감독상의 검토(supervisory review)가 포함된 경우, 기초적인 세 부활동을 고려한다. 감독상의 검토는 자동적으로 모니터링 활동으로 분류되 지는 않으며, 검토가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통제로 분류되는지 모니터링 활 동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판단의 문제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월별 완전성 통제의 목적은 오류를 적발하고 수정하는 것인 반면에, 모니터링 활동은 오 류가 발생하는 이유를 묻고 미래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절차를 수정하는 책임을 경영진에게 부여한다. 간단히 말해서,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통제는 특정 위험에 대응하는 반면에, 모니터링 활동은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 내의 통제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를 평가한다. 14. 모니터링 활동에는 외부당사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점을 나타내거 나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부각시키는 것일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고객은 대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청구액에 불만을 표시함 으로써 암묵적으로 청구관련 데이터를 확인해 준다. 뿐만 아니라, 은행의 규제기관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와 같이, 규제기관은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에 대하여 기업과 커 뮤니케이션하기도 한다. 또한, 경영진은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할 때 외부감 사인과 내부통제에 관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15. 재무제표 작성에 관련된 정보시스템은 다음 목적을 위하여 설계되고 수립 된 활동과 정책, 회계기록 및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으로 구성된다. ∙기업의 거래를 개시, 기록, 처리(및 거래 이외의 사건과 상황에 대한 정보 의 포착, 처리, 공시)하고 관련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대한 수탁책임을 유지 ∙예를 들어 자동으로 계류되고 있는 파일과 이를 적시에 처리하기 위해 따 르는 절차와 같이, 거래에 대한 부정확한 처리의 해결 ∙시스템의 무력화나 통제의 우회를 처리하고 고려 ∙거래처리시스템에서 총계정원장으로 정보를 전기 ∙자산의 감가상각 및 매출채권 회수가능성의 변화와 같이, 거래 외의 사건 이나 상황에 대한 재무정보 관련 정보의 포착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공시되어야 할 정보가 집계, 기록, 처리, 요약되 고 재무제표에 적합하게 보고되도록 함 16. 기업의 사업프로세스는 다음을 위해 설계된 활동을 포함한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구매, 생산, 판매 및 유통 ∙법규의 준수 ∙회계와 재무보고 정보 등 정보의 기록 사업프로세스는 정보시스템에 기록, 처리 및 보고되는 거래를 생성한다. 17. 정보의 질은 경영진이 기업활동을 관리, 통제할 때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 리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18. 커뮤니케이션은 재무보고에 대한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된 개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수반하며 이는 정책매뉴얼, 회계 및 재무보고매뉴얼 그리고 비망록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커뮤니케 이션은 전자형태, 구두 또는 경영진의 행동을 통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
314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19. 기업이 재무보고의 역할과 책임, 재무보고와 관련된 유의적 사항들을 커뮤 니케이션할 때는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와 관련된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는 것이 수반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는 구성원들이 재무보고 정 보시스템에서 자신의 활동이 다른 사람의 업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이해의 정도, 그리고 기업 내의 적절한 상급자에게 예외사항을 보고하는 방 법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통제활동 20. 통제활동 구성요소 내 통제는 문단 26에 따라 식별된다. 그러한 통제에는 정보처리 통제와 IT 일반통제가 포함되며, 둘 다 성격상 수작업 또는 자동 화된 통제일 수 있다. 경영진이 재무보고에 대하여 사용하고 신뢰하는 자동 화된 통제 또는 자동화된 측면이 수반된 통제의 범위가 클수록, 기업이 자 동화된 측면의 정보처리 통제의 계속적인 기능을 다루는 IT 일반통제를 실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통제활동 구성요소 내 통제는 다음과 관련된다. ∙권한부여와 승인. 권한부여와 승인은 거래가 유효하다(즉, 실제의 경제적 사건을 나타내거나 기업의 정책 내에 있음)는 것을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권한부여와 승인은 상급 경영진의 승인 또는 거래의 유효성에 대한 검증과 판단의 형태를 가진다. 예를 들어 관리자는 비용이 합리적이고 정책에 부 합하는지 검토한 후 비용보고서를 승인한다. 자동 승인의 예로는 송장의 단가가 사전 설정된 허용가능한 수준 내에 있는 관련 구매주문의 단가와 자동으로 비교되는 경우가 있다. 허용가능한 수준 내의 송장은 자동적으로 지급이 승인된다. 허용 범위를 벗어난 송장은 추가 조사를 위해 표시가 된다. ∙대사 – 대사는 둘 이상의 데이터 요소를 비교한다. 차이가 식별되면 데이 터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대사는 일반적으로 거래처리의 완전 성과 정확성을 다룬다. ∙검증 – 검증은 둘 이상의 항목을 서로 비교하거나 한 항목을 정책과 비교 하며 두 항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해당 항목이 정책과 일관되지 않은 경우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다. 검증은 일반적으로 거래처리의 완전성, 정확성 또는 유효성을 다룬다. ∙물리적 또는 논리적 통제. 승인되지 않은 접근, 취득, 사용 또는 처분으로 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통제 포함 통제는 다음을 포함한다. ∘자산의 물리적 보안, 자산 및 기록 접근에 대한 보안 시설과 같은 적 절한 안전장치 포함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 파일에 대한 접근의 권한부여(즉 논리적 접근) ∘정기적인 실사 및 통제기록에 나타나는 금액과의 비교(예를 들어 현금, 유가증권, 재고실사의 결과를 회계기록과 비교) 자산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통제가 재무제표 작성의 신뢰성과 관 련이 있는 정도는 자산이 유용에 매우 취약한 경우와 같이 상황에 따라 달라 진다. ∙업무분장 –거래를 승인하는 책임, 거래를 기록하는 책임, 자산 보관을 유 지할 책임을 서로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 업무분장은 특정인이 일상 적인 업무과정에서 오류나 부정을 저지르고 숨길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기 회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신용판매를 승인하는 관리자는 매출채권 기록을 유지하거나 현 금수취를 다루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약 한 사람이 이러한 활동 모두를 수행한다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 적발되지 않는 허위 매출을 만들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판매사원이 제품 가격파일이나 수수료율을 수정할 능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경우에 따라 업무분장이 실무적이지 않거나 비용 효율적이지 않거나 실현가 능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규모의 덜 복잡한 기업은 이상적인 업무
315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분장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자원이 부족하고 추가적인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진은 추가적인 통제를 구성할 수 있 다. 위의 예시에서, 매출 기능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직원이 정기적으로 판 매사원이 가격을 변경하는지 여부와 어떤 상황에서 변경하는지를 검토하는 적발통제 활동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21. 어떤 통제는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수립한 적합한 상위수준의 통제가 존 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승인 통제는 지배기구가 수립한 투자기준과 같이 수립된 지침에 따라 위임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대규모의 취득이나 처분과 같이 비일상적인 거래는 경우에 따라 주주와 같 은 특정 상위수준의 승인이 요구될 수도 있다. 내부통제의 한계 22.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아무리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기업의 재무보고목 적을 달성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만을 제공할 수 있다. 재무보고목적 의 달성가능성은 내부통제의 고유한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는 의 사결정에서 인간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고 인간의 실수로 인해 기업의 내부 통제시스템의 붕괴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통제의 설계 또는 변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보를 검토할 책임이 있는 개인이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기 때문 에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목적을 위해 생성된 정보(예: 예외사항 보고서) 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와 같이 통제의 운용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23. 또한 둘 이상의 사람들이 공모나 부적절한 경영진의 통제 무력화로 통제를 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은 고객과 기업의 표준판매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부수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부적절하게 인식할 수 있다. 또 한 지정된 신용 한도를 초과하는 거래를 식별하고 보고하도록 설계된 IT 응 용프로그램의 입력값 검증(edit check)이 무시되거나 비활성화될 수 있다. 24. 더 나아가 통제를 설계하고 실행할 때 경영진은 실행하기로 선택한 통제의 성격과 범위와 감수하기로 한 위험의 성격과 범위에 대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보론 4 (문단 14(a), 24(a)(ii), A25-A28, A118 참조) 기업의 내부감사기능의 이해를 위한 고려사항 이 보론은 기업의 내부감사기능이 존재하는 경우 내부감사기능의 이해에 관 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제공한다. 내부감사기능의 목적과 범위 1. 내부감사기능의 목적과 범위, 직무의 권한과 책임을 포함한 조직 내 책임의 성격과 지위는 매우 다양하며 기업의 규모, 복잡성 및 구조, 경영진 및 해당 되는 경우 지배기구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사항들은 내부감사 헌장 또는 업무규정에 제시될 수 있다. 2. 내부감사기능의 책임에는 위험관리,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과 지배구조 프 로세스의 설계 및 효과성과 관련하여 경영진과 지배기구에게 확신을 제공하 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만약 그 렇다면, 내부감사기능은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감사기능의 책임은 운영의 경제성, 효율 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집중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업무가 기업의 재무보고와 직접 관련되지 않을 수 있다.
316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내부감사기능에 대한 질문 3. 기업이 내부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기능에 속하는 적절한 개인에 대한 질문은 기업과 기업환경,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기업의 내부통제시스 템을 이해하고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위 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내부감사기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업의 운영과 사업위험에 대한 통찰을 얻었을 가능 성이 높으며, 해당 업무를 기반으로 발견한 통제미비점이나 위험과 같은 발 견사항은 기업과 기업환경, 해당 재무보고체계,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 감사인의 위험평가 또는 감사의 기타 측면에 가치 있 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이 내부감사기능의 업무를 이용하 여 감사절차의 성격이나 시기를 변경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감사인의 질문은 이뤄진다.72) 특히 관련성이 높은 질문은 내부감사기능이 지배기구에게 제기한 문제와 내부감사기능의 자체 위험평가절차 결과에 관한 것일 수 있다. 4. 감사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기초하여 기업의 재무보고와 재무제표의 감사 와 관련될 수 있는 발견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인은 내부감사기능의 관련 보 고서를 읽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내부감 사기능 보고서의 예로는 내부감사기능의 전략 및 계획 문서와 경영진이나 지 배기구를 위해 작성된 내부감사기능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가 있다. 5. 또한 감사기준서 24073)에 따라 내부감사기능이 감사인에게 실제로 발생하 였거나 의심되는 부정 또는 혐의중인 부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감사인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할 때 이를 고려한다. 72) 관련된 요구사항은 감사기준서 610에 포함되어 있다. 73) 감사기준서 240, 문단 19 6. 내부감사기능 내에서 질문을 할 적절한 개인은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내부 감사 책임자와 같은 적절한 지식, 경험 및 권한을 가진 사람 또는 상황에 따 라 해당 기능 내의 다른 인원이다. 감사인은 또한 이러한 개인들과 정기적 인 회의를 갖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통제환경의 이해에 있어 내부감사기능의 고려사항 7. 통제환경을 이해함에 있어 감사인은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확인된 통제 미비점에 대한 내부감사기능의 발견사항과 권고에 경영진이 어떻게 대응하 였는지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는 그러한 대응이 실행되었는지, 어떻게 실 행되었는지, 그리고 내부감사기능에 의하여 후속적으로 평가되었는지를 포 함한다.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절차에서 내부감사기능이 맡는 역할에 대한 이해 8. 내부감사기능의 책임과 인증활동의 성격이 기업의 재무보고와 관련된다면, 감사인은 감사증거를 입수할 때 내부감사기능의 업무를 활용하여 감사인이 직접 수행할 감사절차의 성격이나 시기를 수정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할 수 도 있다. 감사인은 예를 들어 과거 감사경험이나 감사인의 위험평가절차에 기초하여 기업이 기업의 복잡성과 운영의 성격에 비례하여 충분하고 적합하 게 자원을 갖춘 내부감사기능을 가지고 있고 내부감사기능이 지배기구와 직 접적인 보고 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 기업의 내부감사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9. 만약 내부감사기능에 대한 감사인의 예비적 이해에 기초하여 감사인이 내부 감사기능의 업무를 활용하여 감사절차의 성격과 시기를 수정하거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한다면, 감사기준서 610이 적용된다.
317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10. 감사기준서 610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되는 것처럼, 내부감사기능의 활동은 기업이 왜곡표시를 예방하거나 발견하는 데 기여하도록 설계된 회계정보에 대한 경영진의 검토와 같은 재무보고와 관련된 기타 모니터링 통제와 구별 된다. 11. 업무 초기에 기업의 내부감사기능 내에서 적절한 개인들과의 커뮤니케이 션을 확립하고, 업무 전반에 걸쳐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것은 효 과적인 정보 공유를 촉진할 수 있다. 이는 내부감사기능이 주의를 기울이는 유의적인 사항이 감사인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감사인에게 알 릴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감사기준 200은 감사인이 감사증거로 사 용될 문서의 신뢰성과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정보에 대 해 주의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감사를 계획하 고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다.74) 따라서, 업무 전반에 걸친 내 부감사기능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내부감사인이 그러한 정보를 감사인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그러한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보론 5 (문단 25(a), 26(b)-(c), A94, A166-A172 참조) IT의 이해에 대한 고려사항 이 보론은 감사인이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의 IT 사용을 이해하는 데 고 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항들을 제공한다.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성요소에서의 IT 사용의 이해 1.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수작업 요소와 자동화된 요소(즉 수작업 통제와 자동화된 통제 그리고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기타 자원)를 74) 감사기준서 문단 7 가지고 있다. 기업의 수작업 요소와 자동화 요소의 조합은 기업의 IT 사용 의 성격과 복잡성에 따라 다양하다. 기업의 IT 사용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관련된 정보가 처리, 저장, 커뮤니케이션 되는 방식 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설계되고 실행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각 구성요소는 어느 정도 IT을 사용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IT는 기업이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유용하다. ∙사전에 정의된 사업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대량의 거래나 데이터를 처 리하는 복잡한 계산을 수행한다. ∙정보의 적시성, 이용가능성 및 정확성을 강화한다. ∙정보의 추가적인 분석을 용이하게 한다. ∙기업의 활동과 기업의 정책 및 절차의 수행을 모니터링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통제가 우회될 위험이 감소한다. ∙IT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및 운영 체제에서 보안통제를 실행함으로 써 효과적인 업무분장을 달성할 능력을 강화한다. 2. 수작업 또는 자동화 요소의 특성은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식별 과 평가 및 이에 기초한 추가감사절차와 관련된다. 자동화된 통제는 쉽게 우회하거나 무시하거나 무력화할 수 없으며 단순한 오류나 실수가 발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수작업 통제보다 신뢰할 수 있다. 자동화된 통제가 수작 업 통제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대량의 반복적인 거래 또는 기대되거나 예상되는 오류가 자동화를 통하여 예방, 적발 또는 수정될 수 있는 상황 ∙통제를 수행하는 특정 방식이 적절히 설계되고 자동화될 수 있는 통제 기업의 정보시스템의 IT 사용에 대한 이해 (문단 25(a) 참조) 3. 기업의 정보시스템은 수작업 요소와 자동화 요소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것은
318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또한 거래가 개시, 기록, 처리, 보고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특히 거래를 개 시, 기록, 처리, 보고하는 절차는 기업이 사용하는 IT 응용프로그램과 기업이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설정하는 방법에 의해 강제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정 보 형태의 기록은 종이 문서의 형태의 기록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4. 정보시스템 내 거래 흐름과 정보 처리에 관련된 IT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감사인은 사용되는 IT 응용프로그램 및 이를 뒷받침하는 IT 인프라와 IT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다음 표는 감사인이 IT 환경을 이해할 때 고려할 사항들의 예시와 기업의 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IT 응 용프로그램의 복잡성에 기초한 IT 환경의 전형적인 특성의 예시를 포함한 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들은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며 기업이 사용중인 특정 IT 응용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75) 데이터 저장소는 일반적으로 보고서가 생성되거나 기업이 다른 데이터 분석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상이한 원천(복수의 데이터베이스와 같은)의 통합 데이터의 중앙 저장소로 설명된다.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report-writer)은 하나 이상의 원천(예: 데이터 저장소, 데이터베이스 또는 IT 응용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지정된 형식으로 데이터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IT 응용 프로그램이다. 전형적인 특성의 예시 복잡하지 않은 상용 소프트웨어 중간 규모의 중간 정도로 복잡한 상용소프트웨어 또는 IT 응용프로그램 대규모 또는 복잡한 IT 응용프로그램 (예: ERP 시스템) 자동화와 데이터 사용 정도에 관련된 사항 ∙고도로 자동화된 종이 없는 처리 여부를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 절차 및 그 절차의 복잡성 정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광범위하며 많은 경우에 복잡한 자동화된 절차 ∙정보처리에서 시스템 생성보고서에 대한 기업의 의존정도 단순하며 자동화된 보고서 로직 단순한 관련 자동화된 보고서 로직 복잡하고 자동화된 보고서 로직. 보고서 작성 소프트웨어 ∙데이터가 입력되는 방법(즉, 수동 입력, 고객 또는 공급업체 입력, 또는 파일 업로드) 수작업 데이터 입력 소량의 데이터 입력과 단순한 인터페이스 대량의 데이터 입력 또는 복잡한 인터페이스 전형적인 특성의 예시 복잡하지 않은 상용 소프트웨어 중간 규모의 중간 정도로 복잡한 상용소프트웨어 또는 IT 응용프로그램 대규모 또는 복잡한 IT 응용프로그램 (예: ERP 시스템) ∙IT가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또는 IT 환경의 기타 요소와 내외부적으로, 적절한 경우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 자동화된 인터페이스 없음(수작업 입력) 소량의 데이터 입력 또는 단순한 인터페이스 대량의 데이터 입력 또는 복잡한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는 디지털 형태의 데이터의 양과 복잡성 (회계기록 또는 기타 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는지 여부 및 데이터가 저장되는 위치 포함) 수작업으로 검증될 수 있는 소량의 데이터 또는 단순한 데이터. 데이터는 로컬에 저장 소량의 데이터 또는 단순한 데이터 대량의 데이터 또는 복잡한 데이터. 데이터 웨어하우스75) IT 응용프로그램과 IT 인프라와 관련된 사항 ∙응용프로그램의 형태 (예: 맞춤화가 거의 없는 상용소프트웨어, 또는 고도로 맞춤화 되거나 고도로 통합된 응용프로그램(구매하여 맞춤화하거나 자체 개발할 수 있음)) 맞춤화가 거의 없는 구매한 응용프로그램 맞춤화가 거의 없는, 구매한 응용프로그램 또는 단순한 레거시/저가 ERP 프로그램 맞춤 개발한 응용프로그램 또는 유의적인 맞춤화가 이루어진 좀 더 복잡한 ERP
319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전형적인 특성의 예시 복잡하지 않은 상용 소프트웨어 중간 규모의 중간 정도로 복잡한 상용소프트웨어 또는 IT 응용프로그램 대규모 또는 복잡한 IT 응용프로그램 (예: ERP 시스템) ∙IT 응용프로그램과 기초 IT 인프라의 성격의 복잡성 작고 단순한 랩톱 또는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 솔루션 성숙하고 안정된 메인프레임, 소규모 또는 단순한 클라이언트 서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클라우드 복잡한 메인프레임, 대규모의 또는 복잡한 클라이언트 서버, 웹에 접속된 서비스로서의 인프라 클라우드 ∙제3자 호스팅 또는 IT 아웃소싱이 있는지 여부 아웃소싱한 경우, 숙련되고 성숙하고 검증된 제공자(예: 클라우드 제공자) 아웃소싱한 경우, 숙련되고 성숙하고 검증된 제공자 (예: 클라우드 제공자) 특정 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숙련되고 성숙하고 검증된 제공자, 다른 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새로운 또는 스타트업 제공자 ∙기업이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신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신기술의 사용 없음 일부 응용프로그램에서 신기술의 제한적 사용 플랫폼 전반에 걸쳐 신기술의 혼합된 사용 IT 프로세스와 관련된 사항 ∙IT 환경을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 인원(IT 환경의 보안과 변경을 관리하는 IT 지원 자원의 수와 기술 수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업그레이드를 처리하고 접근을 관리하는 제한적인 IT 지식을 가진 소수의 인원 IT 기술을 보유하고 / IT를 전담하는 제한적인 인원 프로그래밍 기술을 포함한 숙련된 인원들로 구성된 IT 전담부서 ∙접근권한을 관리하는 절차의 복잡성 접근권한을 관리하는 관리자 권한을 가진 단일 인원 접근권한을 관리하는 관리자 권한을 가진 소수의 인원 IT 부서에 의해 관리되는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복잡한 절차 전형적인 특성의 예시 복잡하지 않은 상용 소프트웨어 중간 규모의 중간 정도로 복잡한 상용소프트웨어 또는 IT 응용프로그램 대규모 또는 복잡한 IT 응용프로그램 (예: ERP 시스템) ∙IT 환경에 대한 보안의 복잡성(특히 웹 기반의 거래 또는 외부 인터페이스가 포함된 거래가 있는 경우, IT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및 IT 환경의 기타 요소가 사이버 위험에 취약한 정도 포함.) 외부 웹 접속 요소가 없는 단순한 온 프레미스(on-premise) 접근 주로 단순한 역할 기반 보안을 갖춘 일부 웹 기반 응용프로그램 웹 기반의 접근과 복잡한 보안 모델을 갖춘 다중 플랫폼 ∙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에 프로그램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기중 그러한 변경의 범위 소스코드가 설치되지 않은 상용소프트웨어 소스코드가 없는 일부 상용소프트웨어 및 기타 소수의 또는 단순한 변경을 한 성숙한 응용프로그램. 전통적인 시스템 개발 주기 새롭거나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변경. 매년 여러 번의 개발 주기 ∙IT 환경 내 변경의 정도(예: IT 환경의 새로운 측면 또는 IT 응용프로그램 또는 기초 IT 인프라에 대한 유의적인 변경) 상용소프트웨어의 버전 업그레이드로 한정된 변경 상용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ERP 버전 업그레이드 또는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으로 구성된 변경 새롭거나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변경. 매년 여러 번의 개발 주기. ERP의 광범위한 맞춤화. ∙기중 중대한 데이터 변환이 있었는지 여부. 변환이 있었다면 변경의 성격과 유의성 및 변환이 이루어진 방법 공급업체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에 데이터 변환 기능 없음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규모 버전 업그레이드. 제한된 데이터 변환. 대규모의 버전 업그레이드, 새로운 출시, 플랫폼 변경
320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5. 내 외부의 IT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예: 제3자의 저장소 또는 데이터 호스 팅)새로운 기술(예: 블록체인, 로보틱스 또는 인공지능)은 기업의 운영 효율 성을 증가시키거나 재무보고를 개선할 특정한 기회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그러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기업의 정보시스템에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감사인은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르는 IT 응용프로그램 및 IT 환경의 기타 측면의 식별에 그러한 기술을 포함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기술에 비해 더 정교하고 복 잡해 보일 수 있지만, 문단 26(b)-(c)에 따른 IT 응용프로그램과 식별된 IT 일반통제에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은 변함이 없다. 확장가능성 6. 기업의 IT 환경에 대한 이해는 기업이 상용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프로그 램 변경을 위한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없는 덜 복잡한 기업의 경우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기업은 전담 IT 인력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지만 종업원들의 접근을 승인하고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IT 응용프로 그램의 업데이트를 설치하는 관리자 역할을 배정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덜 복잡한 기업이 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단일의 IT 응용프로그램일 수 있는 상용 회계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성격을 이해할 때 감사인이 특히 고려 할 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는지, 신뢰성에 대한 평판은 어느 정도인지 ∙기업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기본 소프트웨어에 추가적인 모듈(즉, 확장프로그램(add-on))을 포함하거나 데이터를 직접 변경할 수 있는 범위 ∙소프트웨어에 이루어진 변경의 성격과 범위. 기업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 드를 변경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많은 소프트웨어 패키지에서는 설정(예: 보 고 매개변수를 설정하거나 수정함)을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은 통상 소스코드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지만 감사인은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되어 감사증거로 사용되는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고려할 때 기업이 소프트 웨어를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할 수 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데이터에 직접 접근(즉 IT 응용프로그램을 사용 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정도와 처리되는 데이터 의 양.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기업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가 더욱 필요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데이터에 대한 승인되지 않은 접 근과 변경에 대한 IT 일반통제를 포함할 수 있다. 7. 복잡한 IT 환경은 고도로 맞춤화 되거나 통합된 IT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재무보고 프로세스나 IT 응용프로그램은 다른 IT 응용프로그램과 통합될 수 있다. 그 러한 통합에는 기업의 사업 운영에 사용되면서 기업의 정보시스템 내 거래 흐름과 정보 처리에 관련된 IT 응용프로그램에 정보를 제공하는 IT 응용프 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기업의 사업 운영에 사용되는 특정 IT 응용프로그램이 재무제표의 작성에도 관련될 수 있다. 복잡한 IT 환경은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IT 환경 유지관리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뒷 받침하는 조직화된 IT 프로세스를 갖춘 IT 전담 부서를 필요로 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에 기업은 IT 환경의 특정 측면이나 IT 처리를 관리하는 내부 혹 은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를 사용할 수 있다(예: 제3자 호스팅).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르는 IT 응용프로그램의 식별 8. 정보처리 통제의 성격과 범위를 포함한 기업의 IT 환경의 성격과 복잡성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감사인은 기업이 재무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무결 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존하는 IT 응용프로그램을 결정할 수 있다. 기업이 의존하는 IT 응용프로그램의 식별은 그러한 IT 응용프로그램 내의 자동화 된 통제가 식별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함을 전제로 감사인이 그러한 자
321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동화된 통제를 테스트할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기업 이 IT 응용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IT 응용프로그램 내의 자동화된 통제는 운영 효과성 테스트의 목적상 적합하거나 충분히 정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문단 26(b)에 따라 식별될 수 있는 자동화된 통제에는 예를 들어 구매주문서, 판매자 선적서류 그리고 판매자 송장의 상호일치(3 way match)와 같은 자동화된 계산이나 입력, 처리, 출력 통제를 포함할 수 있다. 감사인이 자동화된 통제를 식별하고 IT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이러한 자동화된 통제를 포함한 IT 응용프로그램에 기업이 의존하고 있다 고 결정한 경우, 감사인은 해당 IT 응용프로그램을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 험이 따르는 것으로 식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9. 감사인이 자동화된 통제를 식별한 IT 응용프로그램에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르는지 여부를 고려할 때, 감사인은 기업의 경영진이 그러한 통제 나 IT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소스코드에 접 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고려할 것이다. 기업이 프로그램이나 설 정을 변경하는 범위와 그러한 변경과 관련된 IT 프로세스가 공식화된 정도 또한 관련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감사인은 또한 데이터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이나 변경 위험을 고려할 수 있다. 10. 감사인이 감사증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스템 생성 보고서에는 예를 들어 매출채권연령보고서나 재고평가보고서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보고서의 경우, 감사인은 보고서의 입력과 출력을 실증적으로 테스트하여 보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에, 감사인 은 보고서의 작성 및 유지에 대한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 계획을 세 울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고서가 생성되는 IT 응용프로그램은 IT의 사용으 로 인한 위험이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감사인은 보고서의 완전성과 정 확성을 테스트하는 것 외에도 보고서에 대한 부적절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변경 또는 데이터 변경과 관련된 위험에 대처하는 IT 일반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11. 일부 IT 응용프로그램은 보고서 작성기능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일부 기업 은 별도의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즉, report-writers)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르는 IT 응용프로그램을 결 정하기 위해 시스템 생성 보고서의 출처(즉, 보고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 및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소스)를 결정하여야 할 수 있다. 12. IT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소스는 예를 들어, 해당 IT 응용프 로그램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거나 데이터베이스 관리 권한을 가진 IT 담 당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데이터 소스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일 수 있으며 데이터 웨어하우스 자체가 IT의 사 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르는 IT 응용프로그램으로 간주될 수 있다. 13. 감사인은 기업이 복수의 통합 IT 응용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고도로 자 동화되고 종이가 없는 거래처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증절차만으로는 충분 하지 않은 위험을 식별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이 식별한 통 제에는 자동화된 통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기업은 처리된 거래 와 처리에 사용되는 그 밖의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IT 일반통제 에 의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보의 처리 및 저장에 관련된 IT 응용프 로그램은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최종 사용자 컴퓨팅 14. 감사증거가 최종 사용자 컴퓨팅 도구(예: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 또는 단순 데이터베이스)에서 수행되는 계산에 사용되는 시스템 생성 출력의 형 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도구는 일반적으로 문단 26(b)의 관점에
322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서 IT 응용프로그램으로 식별되지 않는다. 최종 사용자 컴퓨팅 도구에 대한 접근 및 변경에 대한 통제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이 러한 통제는 IT 일반통제와 동등하거나 그만큼 효과적인 경우가 드물다. 따 라서 감사인은 다음과 같이 관련된 최종 사용자 컴퓨팅의 목적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정보처리 통제의 조합을 고려할 수 있다. ∙소스 데이터의 개시와 처리에 대한 정보처리 통제. 데이터가 추출되는 지 점(즉,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관련 자동화된 통제 또는 인터페이스 통 제를 포함 ∙로직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통제. 예를 들어 보고서와 해당 보고서를 생성한 데이터를 대사하거나, 보고서의 개별 데이터를 소스 데이 터와 비교하거나 그 반대로 비교하는 것과 같이 데이터의 추출을 검증하는 통제, 또는 수식이나 매크로를 확인하는 통제 ∙스프레드시트 무결성 도구와 같이 수식이나 매크로를 체계적으로 검사하 는 검증 소프트웨어 도구의 사용 확장가능성 15. 정보시스템에 저장되고 처리되는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기업의 능력 은 관련 거래와 그 밖의 정보의 복잡성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의적 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의 복잡성과 양이 클 수록 정보처리 통제(예: 입출력 통제 또는 검토 통제)만으로 정보의 무결성 을 유지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정보가 감사증거로 사용 될 때 감사인은 실증 테스트만으로 그러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어떤 상황에서는 거래 규모 와 복잡성이 낮을 때, 경영진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기에 충 분한 정보처리 통제를 가질 수 있다(예: 처리되고 청구된 개별 판매 주문은 원래 IT 응용프로그램에 입력된 하드 카피와 대사할 수 있다). 기업이 IT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특정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IT 일반 통제에 의존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정보를 유지하는 IT 응용프로그램에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른다고 결정할 수 있다.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IT 응용프로그램의 특성의 예시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를 가능성이 높은 IT 응용프로그램의 특성의 예시 ∙단독의 응용프로그램 ∙데이터(거래)의 양이 유의적이지 않음 ∙응용프로그램의 기능성이 복잡하지 않음 ∙각각의 거래가 원본 하드카피 문서로 뒷받침됨 ∙응용프로그램들이 인터페이스됨 ∙데이터(거래)의 양이 유의적임 ∙응용프로그램의 기능성이 다음과 같이 복잡함 ∘응용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거래를 개시 ∘다양하고 복잡한 계산에 기반한 자동 화된 분개 IT 응용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IT 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데이터의 양이 유의적이지 않으며 따라 서 경영진은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유지 하기 위하여 IT 일반통제에 의존하지 않 는다. ∙경영진이 자동화된 통제나 기타 자동화 된 기능에 의존하지 않는다. 감사인은 문 단 26(a)에 따라 자동화된 통제를 식별 하지 않았다. ∙비록 경영진이 통제에 시스템 생성보고 서를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보고서에 의 존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경영진은 보 고서를 하드카피 문서와 대사하며 보고 서의 계산을 검증한다. ∙감사인이 기업이 생성하여 감사증거로 사용되는 정보를 직접 테스트할 것이다. IT 응용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IT 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를 수 있다. ∙데이터의 양이 유의적이므로 경영진이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IT 일반통제에 의존한다. ∙경영진이 특정 자동화된 통제를 수행하 기 위하여 응용프로그램 시스템에 의존 하며 감사인도 해당 통제를 식별하였다.
323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르는 IT 환경의 기타 측면 16. 감사인이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르는 IT 응용프로그램을 식별하는 경우, IT 환경의 기타 측면도 일반적으로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른 다. IT 인프라에는 데이터베이스, 운영 체제 및 네트워크가 포함된다. 데이 터베이스는 IT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며 상호 관련된 다수의 데이터 테이블로 구성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는 IT 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권한을 가진 다른 직원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근할 수도 있다. 운영 체제는 하드웨어, IT 응용프로그램 및 네 트워크에 사용되는 기타 소프트웨어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IT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는 운영 체제를 통해 직접 접 근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IT 인프라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공유 통신 경 로를 통해 정보, 리소스 및 서비스를 공유하는 데 사용된다. 네트워크는 또 한 일반적으로 (기본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위해 운영 체제를 통해 활성화 된) 논리적 보안 계층을 설정한다. 17. 감사인이 IT 응용프로그램에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르는 것으로 식별한 경우, 식별된 IT 응용프로그램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이터베이스(들) 또한 그러한 것으로 식별된다. 이와 유사하게 IT 응용프로 그램의 운영능력이 운영 체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IT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는 운영 체제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운영 체제에는 일반적으로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른다. 네트워크는 식별 된 IT 응용프로그램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중앙접근 지점인 경우, IT 응용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 공급업체 또는 외부 당사자와 상호 작용 하는 경우, 또는 감사인이 웹 기반 IT 응용프로그램을 식별한 경우에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따르는 것으로 식별될 수 있다.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IT 일반통제의 식별 18.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부정확하게 처리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IT 응 용프로그램에 대한 부적절한 의존과 관련된 위험이 있다. ∙승인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거래의 기록 또는 부정확한 거래의 기록을 포함하여 데이터가 파괴되거나 데이터가 부적절하게 변경될 수 있는 데이 터에 대한 승인되지 않은 접근. 여러 사용자가 공통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하는 경우 특정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IT 직원이 할당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넘어 특권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업무분장이 와해될 가능성 ∙마스터 파일 내 데이터의 승인되지 않은 변경 ∙IT 응용프로그램 또는 IT 환경의 기타 측면에 대한 승인되지 않은 변경 ∙IT 응용프로그램 또는 IT 환경의 기타 측면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의 실패 ∙부적절한 수작업 개입 ∙데이터의 잠재적 손실 또는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불능 19. 승인되지 않은 접근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에는 내부 또는 외부 당사자의 승인되지 않은 접근과 관련된 위험(사이버 보안 위험이라고도 함)이 포함될 수 있다. 기업의 IT 환경에는 운영이나 준수 요구를 다루는 IT 응용프로그 램과 관련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이 재무보고에 반드 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사이버 사고는 일반적으로 경계 (perimeter) 및 내부 네트워크 계층을 통해 먼저 발생하며, 이는 재무제표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IT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및 운영 체제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안 침 해에 대한 정보가 식별된 경우,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위반이 재무보 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한다. 재무보고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잠재적인 왜곡표시의 영향이나 범
324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위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통제를 이해하고 테스트하기로 결정하거나 그러한 보안 침해와 관련하여 적절한 공시가 제공되었다는지 판단할 수 있다. 20. 또한 기업의 재무제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규 에는 정보보호법이 포함될 수 있다. 감사기준서 250에 따라 기업이 그러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고려할 때, 관련 법규를 다루기 위해 기업이 시행한 기업의 IT 프로세스와 IT 일반통제를 이해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21. IT 일반통제는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실행된다. 따라 서 감사인은 식별할 IT 일반통제를 결정할 때 식별된 IT 응용프로그램 및 IT 환경의 기타 측면과 IT의 사용으로 인한 해당 위험에 대한 이해를 사용 한다. 경우에 따라 기업은 IT 환경이나 특정 IT 응용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공통의 IT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통의 IT의 사용으 로 인한 위험과 공통의 IT 일반통제가 식별될 수 있다. 22. 일반적으로 IT 환경의 기타 측면보다 IT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IT 일반통제가 더 많이 식별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러한 측면이 기업의 정보시스템상 정보처리 및 정보의 저장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IT 일반통제를 식별할 때, 감사인은 최종 사용자와 기업의 IT 인 력 또는 IT 서비스 제공자 모두의 행동에 대한 통제를 고려할 수 있다. 23. 보론 6은 일반적으로 IT 환경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실행되는 IT 일반통 제의 성격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IT 프로세스에 대한 IT 일반통제의 예시를 제공한다. 보론 6 (문단 26(c), A173-A174 참조) IT 일반통제의 이해를 위한 고려사항 이 보론은 감사인이 IT 일반통제를 이해할 때 고려할 추가사항들을 제공 한다. 1. 일반적으로 IT 환경의 각 측면에 대해 실행되는 IT 일반통제의 성격: (a) 응용프로그램 IT 응용프로그램 계층의 IT 일반통제는 응용프로그램 기능의 특성과 범 위 및 해당 기술 내에서 허용된 접근 경로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거 래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소수의 계정 잔액을 지원하는 기존 IT 응 용프로그램보다 복잡한 보안 옵션을 갖춘 고도로 통합된 IT 응용프로그 램에 더 많은 통제가 관련된다. (b)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계층의 IT 일반통제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거나 스크립트 또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재무보 고 정보를 무단으로 업데이트하는 것과 관련된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 험에 대처한다. (c) 운영체제 운영체제 계층의 IT 일반통제는 일반적으로 다른 통제의 무력화를 용이 하게 할 수 있는 접근관리와 관련된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에 대처한 다. 여기에는 다른 사용자의 자격증명 도용, 인증되지 않은 새 사용자의 추가, 악성 프로그램이나 스크립트 또는 기타 인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실행과 같은 행동이 포함된다. (d) 네트워크 네트워크 계층의 IT 일반통제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분리, 원격접속 및 인증과 관련된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에 대처한다. 네트워크 통제는
325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기업이 재무보고에 웹 기반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련될 수 있다. 네트워크 통제는 또한 기업이 데이터 전송과 원격접속의 필요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의적인 사업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거나 제3자 아 웃소싱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관련될 수 있다. 2. IT 프로세스별로 구성된 IT 일반통제의 예는 다음과 같다. (a) 접근 관리 프로세스: ∘인증 IT 응용프로그램 또는 IT 환경의 기타 측면에 접근하는 사용자가 사용자 자신의 로그인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통제(즉,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사용하지 않음) ∘권한 부여 사용자가 자신의 직무에 필요한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를 통해 적절한 업무분장을 가능하게 하는 통제 ∘프로비저닝 새 사용자 및 기존 사용자의 접근 권한 변경을 승인하는 통제 ∘프로비저닝 해제 퇴사 또는 부서이동 시 사용자 접근을 삭제하는 통제 ∘특별 권한 접근 관리자 또는 강력한 사용자의 접근에 대한 통제 ∘사용자 접근 검토 지속적인 권한부여를 위해 사용자 접근을 재인증하거나 평가하는 통제 ∘보안 설정 통제 각 기술에는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요 설정이 있음 ∘물리적 접근 데이터 센터 및 하드웨어에 대한 물리적 접근에 대한 통제. 이러한 접근은 다른 통제를 무력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b) IT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 또는 기타 변경 사항을 관리하는 프로세스: ∘변경 관리 프로세스 변경을 설계, 프로그래밍, 테스트하고 운영(즉, 최종 사용자) 환경에 이관하는 절차에 대한 통제 ∘변경 이관에 대한 업무분장 변경을 만드는 권한과 변경을 운영환경으로 이관 권한을 분리하는 통제 ∘시스템 개발, 구매 또는 실행 초기 IT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실행(또는 IT 환경의 기타 측면과 관련된)에 대한 통제 ∘데이터 변환 IT 환경의 개발, 실행 또는 업그레이드 과정의 데이터 변환에 대한 통제 (c) IT 운영관리 프로세스 ∘작업 일정관리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 또는 프로그램의 일정 및 시작 에 대한 접근 통제 ∘작업 모니터링 재무보고 작업 또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모니터링하는 통제 ∘백업 및 복구 재무보고 데이터의 백업이 계획대로 수행되고 정전 또는 공격 시 데이 터를 적시에 이용가능하도록 하고 복구될 수 있도록 하는 통제 ∘침입 탐지 IT 환경의 취약성 및 침입을 모니터링하는 통제 아래 표는 성격에 따른 다양한 IT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하여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의 예시에 대처하는 IT 일반통제의 예시를 보여준다.
326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프로세스 위험 통제 IT 응용프로그램 IT 프로세스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의 예시 IT 일반통제의 예시 복잡하지 않은 상용 소프트웨어 – 해당 여부 (네/아니요) 중간 규모의 중간 정도로 복잡한 상용 소프트웨어 또는 IT 응용 프로그램 – 해당 여부 (네/아니요) 대규모 또는 복잡한 응용프로그램 (예: ERP 시스템) – 해당 여부 (네/아니요) 접근 관리 사용자 접근 권한: 사용자가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권한 이상의 접근권한을 가지며 업무분장을 부적절하게 한다. 경영진이 표준 프로그램 프로필/ 역할, 주요 재무보고거래와 업무 분장을 포함하여 새로운 사용자와 수정된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권한 성격과 범위를 승인한다. 네 – 아래 기술된 사용자 접근 검토 대신 네 네 퇴직하였거나 부서이동한 사용자에 대한 접근이 적시에 제거되거나 수정된다 네 – 아래 사용자 접근 검토 대신 네 네 사용자 접근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네 – 위의 프로비저닝과 프로비저닝 해제 통제 대신 네 ‒ 특정 응용프로그램의 경우 네 업무분장이 모니터링되고 상충하는 접근은 제거하거나 보완통제에 연결하며 이러한 통제는 문서화되고 테스트된다. 해당사항 없음 – 업무분장이 가능한 시스템 없음 네 ‒ 특정 응용프로그램의 경우 네 특별 수준의 접근(예: 설정, 데이터 및 보안관리자)은 승인되고 적절히 제한된다. 네 – IT 응용프로그램 계층에서만일 가능성 높음 네 ‒ IT 응용프로그램과 플랫폼을 위한 특정 IT 환경 계층에서 네 ‒ 플랫폼을 위한 모든 IT 환경 계층에서 접근 관리 데이터 직접 접근: 응용프로그램상 거래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재무 정보의 부적절한 변경이 이루어진다. 응용프로그램의 데이터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오브젝트/테이블/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직무상 책임과 부여된 역할에 기초하여 승인된 인원으로 제한되며, 그러한 접근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는다. 해당사항 없음 네 ‒ 특정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네
327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프로세스 위험 통제 IT 응용프로그램 IT 프로세스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의 예시 IT 일반통제의 예시 복잡하지 않은 상용 소프트웨어 – 해당 여부 (네/아니요) 중간 규모의 중간 정도로 복잡한 상용 소프트웨어 또는 IT 응용 프로그램 – 해당 여부 (네/아니요) 대규모 또는 복잡한 응용프로그램 (예: ERP 시스템) – 해당 여부 (네/아니요) 접근 관리 시스템 설정: 적절히 승인된 적합한 사용자에게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도록 시스템이 충분히 설정되거나 업데이트되지 않는다. 접근은 고유한 사용자 아이디와 암호를 통하여 인증되며 고유한 사용자 암호 또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있음을 검증하는 장치로써 기타 방법을 통하여 접근이 인증된다. 암호의 조건은 회사 또는 산업 표준을 충족한다(예: 암호의 최소길이, 복잡성, 만기, 계정잠금) 네 – 암호 인증만 있음 네 – 암호인증과 복수 요소의 인증을 같이 사용함 네 보안 설정의 핵심 속성이 적절히 실행된다. 해당사항 없음 – 기술적 보안설정이 존재하지 않음 네 ‒ 특정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네 변경관리 응용프로그램 변경: 관련 자동화된 통제(즉, 구성가능한 설정, 자동화된 알고리즘, 자동화 된 계산, 자동화된 데이터 추출) 또는 보고서 로직을 포함하는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부적절한 변경이 이루어진다. 응용프로그램 변경이 적절하게 테스트되며 운영환경으로 옮겨지기 전에 승인된다. 해당사항 없음 ‒ 설치된 소스코드를 확인하지 않음 네 ‒ 상용 소프트웨어가 아닌 경우 네 응용프로그램 운영환경으로 변경을 실행하기 위한 접근이 적절히 제한되며 개발환경과 분리된다. 해당사항 없음 네 ‒ 상용 소프트웨어가 아닌 경우 네 변경관리 데이터베이스 변경: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데이터 간의 관계에 부적절한 변경이 이루어진다. 데이터베이스 변경이 적절하게 테스트되며 운영환경으로 옮겨지기 전에 승인된다. 해당사항 없음 – 기업이 데이터베이스 변경을 하지 않음 네 ‒ 상용소프트웨어가 아닌 경우 네 변경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변경: 시스템 소프트웨어 (예: 운영 체제, 네트워크, 변경관리 소프트웨어, 접근통제 소프트웨어)에 부적절한 변경이 이루어진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변경이 적절하게 테스트되며 운영환경으로 옮겨지기 전에 승인된다. 해당사항 없음 – 기업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변경을 하지 않음 네 네
328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프로세스 위험 통제 IT 응용프로그램 IT 프로세스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의 예시 IT 일반통제의 예시 복잡하지 않은 상용 소프트웨어 – 해당 여부 (네/아니요) 중간 규모의 중간 정도로 복잡한 상용 소프트웨어 또는 IT 응용 프로그램 – 해당 여부 (네/아니요) 대규모 또는 복잡한 응용프로그램 (예: ERP 시스템) – 해당 여부 (네/아니요) 변경관리 데이터 변환: 변환으로 불완전하거나 중복되거나 모호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를 이전하는 경우 기존 시스템이나 이전 버전에서 변환된 데이터가 데이터 오류를 일으킨다. 경영진이 구 응용프로그램 시스템이나 데이터 구조에서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이나 데이터 구조로의 데이터 변환의 결과(예: balancing 및 reconciliation 활동)를 승인하고, 변환이 설정된 변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모니터링한다. 해당사항 없음 – 수작업 통제로 대처함 네 네 IT 운영 네트워크: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에 부적절하게 접근하는 것을 네트워크가 충분히 예방하지 못한다. 접근은 고유한 사용자 아이디와 암호를 통하여 인증되며 고유한 사용자 암호 또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있음을 검증하는 장치로써 기타 방법을 통하여 접근이 인증된다. 암호의 조건은 회사 또는 산업 표준을 충족한다(예: 암호의 최소길이, 복잡성, 만기, 계정잠금) 해당사항 없음 – 별도의 네트워크 인증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 네 네 네트워크는 웹에 접속하는 응용프로그램이 재무보고 내부통제와 관련된 응용프로그램이 접속되는 내부 네트워크로부터 분리되도록 설계된다. 해당사항 없음 – 네트워크 분리를 채택하지 않음 네 ‒ 판단이 필요함 네 ‒ 판단이 필요함 정기적으로 네트워크 관리팀에 의해 네트워크 해당사항 없음 네 ‒ 판단이 필요함 네 ‒ 판단이 필요함
329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프로세스 위험 통제 IT 응용프로그램 IT 프로세스 IT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의 예시 IT 일반통제의 예시 복잡하지 않은 상용 소프트웨어 – 해당 여부 (네/아니요) 중간 규모의 중간 정도로 복잡한 상용 소프트웨어 또는 IT 응용 프로그램 – 해당 여부 (네/아니요) 대규모 또는 복잡한 응용프로그램 (예: ERP 시스템) – 해당 여부 (네/아니요) 경계(perimeter)에 대한 취약성 검토가 이루어지며 잠재적인 취약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다. 정기적으로 침입 탐지 시스템에 의해 식별된 위협을 통지하는 경고가 생성된다. 이러한 위협은 네트워크 관리팀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진다. 해당사항 없음 네 ‒ 판단이 필요함 네 ‒ 판단이 필요함 가상사설네트워크(VPN) 접근을 승인받은 적합한 사용자로 제한하는 통제가 구현되어 있다. 해당사항 없음 – VPN 없음 네 ‒ 판단이 필요함 네 ‒ 판단이 필요함 IT 운영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데이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무정보를 적시에 복구하거나 접근할 수 없다. 재무 데이터가 설정된 일정과 빈도로 정기적으로 백업된다. 해당사항 없음 – 재무팀에 의한 수작업 백업에 의존함 네 네 IT 운영 작업 일정관리: 생성시스템, 프로그램 또는 작업으로 인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데이터 처리가 발생한다. 승인된 사용자만이 작업 일정관리 소프트웨어에서 일괄 작업(인터페이스 작업 포함)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접근을 할 수 있다. 해당사항 없음 – 일괄 작업 없음 네 – 특정 응용프로그램의 경우 네 주요 시스템, 프로그램 또는 작업이 모니터링되고 처리 오류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수정된다. 해당사항 없음 – 작업 모니터링 없음 네 – 특정 응용프로그램의 경우 네
330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 감사에서의 중요성····················································································2-6 시행일···········································································································7 목적···············································································································8 용어의 정의···································································································9 요구사항 감사계획 수립시 중요성과 수행중요성의 결정······································10-11 감사진행에 따른 수정···········································································12-13 문서화·········································································································14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중요성과 감사위험······················································································A1 감사에서의 중요성······················································································A2 감사계획 수립시 중요성과 수행중요성의 결정···································A3-A13 감사진행에 따른 수정···············································································A14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중요성 개념을 적용해 야 하는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감사기준서 4501) 은 식별된 왜곡표시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과 미수정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중요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한다. 감사에서의 중요성 2. 재무보고체계는 종종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라는 관점에서 중요성의 개념 을 논의한다. 재무보고체계에서 중요성은 상이한 용어들로 논의되기도 하지 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누락 등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재무제표에 기초한 이용 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우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주변 상황에 비추어 내려지며, 왜곡표시의 크기나 성격 또는 양자의 결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는 집단으로서 이용자들의 공 통적인 재무정보 수요를 고려하여 판단한다.2) 개별 이용자 별 정보 요구 사항은 광범위하게 다양할 수 있으므로 왜곡표시가 특정의 개별 이용자에 게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3.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중요성에 관한 설명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1)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2) 예를 들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서는 영리지향 조직의 경우, 투자자는 기업 에 대한 위험자본의 제공자이므로 이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재무제표를 제공하면 또한 기타 재무 제표 이용자들의 필요성도 대부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331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그러한 내용을 준거체계로 하여 감사를 위한 중요성을 결정한다. 만약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중요성 개념에 관한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문단 2에서 언급한 특성을 준거체계로 하여 중요성을 결정한다. 4. 감사인의 중요성 결정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며,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재무 정보 수요에 대한 감사인의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감사인은 재무제표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a) 이용자는 사업과 경제활동 및 회계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재무제표에 담긴 정보를 연구하려는 의 향을 가지고 있음 (b) 이용자는 재무제표가 중요성 수준에서 작성, 표시되고 감사가 이루어지 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음 (c) 이용자는 추정치의 사용, 판단 그리고 미래 사건들에 대한 고려에 기초 한 금액 측정에 내재하는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있음 (d)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담긴 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 을 함 5. 중요성 개념은 감사인이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식별된 왜곡표시가 감 사에 미치는 영향과 미수정왜곡표시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표명할 의견을 형성할 때 적용된다. (문단 A1 참조) 6. 감사계획 수립시, 감사인은 중요하다고 고려될 왜곡표시의 크기에 관한 판 단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판단은 다음 사항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a) 위험평가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의 결정 (b)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c)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의 결정 감사계획 수립시 결정된 중요성이, 미수정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혹은 다른 금액과 합쳐져서 중요하지 않다고 항상 평가될 일정금액을 반드시 정하는 것은 아니다. 감사인은 왜곡표시와 관련된 상황에 따라서는 그 금액이 중요 성에 미달되더라도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단지 그 성격만으로 중요할 수 있는 왜곡표시를 모두 발견하는 감사절차의 설계는 실행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시의 잠재적인 왜곡표시의 성격에 대한 고려는 중요왜 곡표시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의 설계와 관련성이 있다3). 또한 감사인은 모든 미수정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미수정왜곡표 시의 크기뿐 아니라 그 성격, 그리고 그러한 미수정왜곡표시가 발생한 특수 한 상황도 고려한다.4) (문단 A2 참조) 시행일 7.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8.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적합 하게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 9. 감사기준에서 사용되는 수행중요성이란 미수정왜곡표시와 미발견왜곡표시 의 합계가 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을 초과할 확률을 적절하게 낮은 수준으 로 감소시키기 위해 감사인이 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보다 작게 설정하는 3)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A134-A135 참고 4) 감사기준서 450 문단 A21
332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금액을 의미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감사인이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 수준(들)보다 작게 설정한 금액을 말하기도 한다. 요구사항 감사계획 수립시 중요성과 수행중요성의 결정 10. 감사인은 전반감사전략을 수립할 때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결정 해야 한다. 해당 기업의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 이상의 특정 거래유형, 계정 잔액 혹은 공시에 대하여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보다 작은 왜곡표시 가 재무제표에 기초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 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사인은 이러한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에 적용되는 중요성 수준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3-A12 참조) 11.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하고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 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중요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13 참조) 감사진행에 따른 수정 12. 감사인은 최초에 설정한 중요성을 다르게 결정했을 정보를 감사 중에 알게 된 경우,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특정 거래유 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에 대한 중요성 수준)을 수정하여야 한다. (문단 A14 참조) 13. 감사인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특정 거래 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 수준(들))을 최초에 결정한 중요성 보다 낮추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 수행중요성을 수정하는 것이 필 요한지 그리고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가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서화 14. 감사인은 다음의 금액 그리고 그러한 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한 요소들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5) (a)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문단 10 참고) (b) 해당되는 경우,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 수준 (문단 10 참고) (c) 수행중요성(문단 11참고) (d) 감사의 진행에 따른 (a)-(c)의 수정내용 (문단 12-13 참고)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중요성과 감사위험 (문단 5 참조) A1. 재무제표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은 재무제표가 전체적 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 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는 것이다. 감사인은 이에 따라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감사인의 발견사항에 입각하여 감사기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다.6) 감사인은 감사위 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를 입수함으로써, 합리적 확신을 얻는다.7) 감사위험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어 있을 경우에 감사인이 부적합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위험이 다. 감사위험은 중요왜곡표시위험과 적발위험의 함수이다8). 중요성과 감사 위험은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려된다. 5)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11, A6 6)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1 7) 감사기준서 200 문단 17 8) 감사기준서 200 문단 13 (c)
333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a)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9) (b)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의 결정10) (c) 미수정왜곡표시가 재무제표11) 및 감사의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12) 감사에서의 중요성 (문단 6 참조) A2.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13)에는 그 왜곡표시가 중요할 수 있는(일 반적으로 전체적인 재무제표에 기초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왜곡표시는 중요하다) 거래유형, 계 정잔액 및 공시(질적인 공시 포함)를 식별하기 위한 전문가적 판단이 수반 된다. 질적 공시의 왜곡표시가 중요한지를 고려할 때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관련 요인을 식별할 수 있다. ∙기중 기업의 상황(예를 들어 기업이 기중 유의적인 사업결합을 진행하였을 수 있다)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변경을 포함한 해당 재무보고체계(예를 들어 새로운 재무보고기준에서 기업에 유의적인 새로운 질적 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의 성격으로 인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질적 공시(예를 들어 유동성 위험공시는 금융기관의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할 수 있다) 감사계획 수립시 중요성과 수행중요성의 결정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문단 10 참조) 9)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10)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11)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12)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13) 감사기준서 315 문단 28에서는 재무제표와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 가할 것으로 요구한다. A3. 공공부문의 경우, 종종 입법기관과 규제기관은 이들 재무제표의 주된 이용 자이다. 또한, 해당 재무제표는 경제적 의사결정 외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도 있다. 공공부문의 재무제표감사에서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해당 되는 경우,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 수준)의 결정 은 법규와 기타의 공적 근거, 그리고 공공부문 프로그램과 관련된 입법기관 및 공공의 재무정보 요구에 영향을 받는다.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의 결정시 벤치마크의 이용 (문단 10 참조) A4. 중요성의 결정에는 전문가적 판단이 수반된다.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 성 결정의 출발점으로, 백분율이 종종 특정의 선택된 벤치마크로 적용된다. 적합한 벤치마크의 식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의 요소(예를 들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특정 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가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이 존재하 는지 여부 (예를 들어, 이용자는 재무성과의 평가를 위하여 이익, 매출 또 는 순자산에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성격, 기업 수명주기 상의 위치 그리고 기업이 속한 산업 및 경제 환경 ∙기업의 소유구조와 자본조달방법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자본이 아닌 부 채만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면, 이용자는 기업의 이익보다는 자산 및 이에 대한 청구권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이다) ∙벤치마크의 상대적 변동성 A5.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적합한 벤치마크의 예로는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총매출, 매출총이익과 총비용과 같은 보고이익의 범주, 총자본이나 순 자산가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영리기업의 경우 종종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영업이익이 사용된다.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영업이익의 변동성이 크다면 매출총이익이나 총매출처럼 다른 벤치마크금액이 보다 적합할 수 있다.
334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A6. 선택된 벤치마크와 관련하여, 관련된 재무데이터에는 일반적으로 과거 보 고기간의 재무결과 및 재무상태, 기초부터 현재까지의 재무성과 및 재무상 태, 당기의 예산이나 예측이 포함되며, 이러한 데이터들은 기업 상황의 중 요한 변화 (예를 들어, 사업상 중요한 취득)나 기업이 속한 산업적 또는 경 제적 환경의 변화가 반영되어 조정된다. 예를 들어, 특정기업의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이 최초의 출발점으로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영업이익 의 백분율로 결정되는 경우, 해당 이익의 예외적인 증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감사인이 과거 실적에 기초하여 정상적 수준으로 조정된 법인세 비용차감전 계속영업이익 수치를 사용하여 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을 결정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A7. 중요성은 감사인이 보고하고 있는 재무제표와 관련이 있다. 신설기업 또는 재무보고기간의 변경과 같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이에 미달되는 재무보 고기간에 대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중요성은 해당 재무보고기 간에 대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와 관련된다. A8. 선택된 벤치마크에 적용할 특정 백분율을 결정할 때는 전문가적 판단이 수반된다. 선택된 벤치마크와 백분율간에는 어떤 관련성이 존재하며, 법인 세비용 차감전 계속영업이익에 적용되는 백분율은 일반적으로 총 수익에 적 용되는 백분율보다 클 것이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 속영업이익의 5%가 영리 제조업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비 영리기업에는 총수익이나 총비용의 1%가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 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더 높거나 낮은 비율이 보다 적합하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사항 A9. 소유주가 경영하는 사업과 같이 소유주가 자신에 대한 보수 형태로 세전 이익의 상당부분을 취하고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경미한 금액일 때에는, 해당 보수 및 세금을 차감하기 전의 이익과 같은 벤 치마크가 보다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A10.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의 경우에는 총비용 또는 순비용 (수익차감 후의 비용이나 수입차감 후의 지출)이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벤치마크로 적합할 수 있다. 공공부문이 공공자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자산이 적합한 벤치마 크일 것이다.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 수준 (문단 10 참조) A11. 그 왜곡표시가 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보다는 작지만, 재무제표를 근거 로 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 될 수 있는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가 하나 이상 존재하고 있다 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법규 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어떤 항목(예를 들어, 특수관계자와의 거 래, 경영진과 지배기구에 대한 보상, 추정불확실성이 높은 공정가치 회계 추정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의 측정이나 공시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에 영 향을 미치는지 여부 ∙기업이 속한 산업에 관련된 주요 공시 (예를 들어, 제약회사의 연구개발비) ∙재무제표에 별도로 공시되는 회사사업의 특정측면에 주의가 집중되는지 여부 (예를 들어, 부문이나 유의적인 사업결합에 대한 공시) A12. 감사인은 기업의 특정 상황에서 이러한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가 존재하는지 고려할 때, 지배기구 및 경영진의 시각과 기대를 이해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335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수행중요성 (문단 11 참조) A13.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만을 발견하기 위한 감사계획은 어떤 왜곡표 시가 개별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합산하면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 시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며, 발견되지 않은 왜곡표시의 존재가능성 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는다. 수행중요성 (정의상 하나가 될 수도 있 고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은 재무제표의 미수정왜곡표시와 미발견왜 곡표시의 합계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초과할 가능성을 적절하게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설정된다. 유사하게,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 잔액 및 공시에 대한 수행중요성은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의 미 수정왜곡표시와 미발견왜곡표시의 합계가 해당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 시의 중요성 수준을 초과할 가능성을 적절하게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설정된다. 수행중요성의 결정은 단순한 기계적 계산이 아니라 전문가 적 판단이 수반되는 것이다. 수행중요성의 결정은 감사인의 위험평가절차의 수행 중 갱신된 기업에 대한 이해, 과거의 감사에서 식별된 왜곡표시의 성 격과 범위 그리고 이에 따른 당기의 왜곡표시와 관련된 감사인의 예상에 영 향을 받는다. 감사진행에 따른 수정 (문단 12 참조) A14.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해당되는 경우,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 액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 수준(들))은 감사 중에 발생된 상황의 변화(예를 들어, 주요사업의 처분결정), 새로운 정보 또는 추가감사절차의 수행에 따른 기업과 사업에 대한 이해의 변화에 따라 수정될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감사 중에 실제의 재무결과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처음 사용된 연간 재무결과의 예측치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다면 최초 중요성을 수정한다.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 시행일···········································································································2 목적···············································································································3 용어의 정의···································································································4 요구사항 전반적인 대응·······························································································5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한 감사절차············6-23 재무제표 표시의 적절성··············································································24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 평가························································25-27 문서화···································································································28-30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전반적인 대응······················································································A1-A3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한 감사절차·······A4-A60 재무제표 표시의 적절성············································································A61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 평가···················································A62-A64 문서화·······································································································A65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336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 있어 감사기준서 3151)에 따라 감사인이 식별하고 평가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할 감사인 의 책임을 다룬다. 시행일 2.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3.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적합한 대응의 설계와 실행을 통해 이러한 위험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 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 4.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실증절차 –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기 위해 설계된 감사절차를 말한다. 실증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ⅰ)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의 세부테스트 (ⅱ) 실증적인 분석적절차 (b) 통제테스트 –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예방 또는 발견 및 수정하기 위한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감사절차를 말한다. 1)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요구사항 전반적인 대응 5.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전반 적인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문단 A1-A3 참조)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한 감사절차 6.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응하는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4-A8, A42-A52 참조) 7. 감사인은 수행될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a) 유의적인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 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이유를 고려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ⅰ) 유의적인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는 왜곡표시의 가능성과 규모 (즉, 고유위험) (ⅱ) 위험평가에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는 통제를 고려하였는지(즉, 통제위험), 이 결과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즉, 감사인은 실증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 트할 계획인지 여부) (문단 A9-A18 참조) (b) 감사인은 위험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 하여야 한다. (문단 A19 참조) 통제테스트 8.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관련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 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하여
337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야 한다. (a) 감사인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통제가 효과 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대를 한 경우 (즉, 감사인이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경우) (b) 실증절차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문단 A20-A24 참조) 9. 감사인은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인이 통제의 효과성에 보다 크게 의존할수록 더욱 설득력이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25 참조) 통제테스트의 성격과 범위 10. 감사인은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 항이 포함된 질문과 더불어 기타의 감사절차를 수행함 (ⅰ) 감사대상 기간 중 관련 시기에 해당 통제가 적용된 방법 (ⅱ) 통제의 일관된 적용 (ⅲ) 통제 적용의 수행자 또는 수단 (문단 A26-A30 참조) (b) 이미 대응되지 않은 한 테스트할 통제가 다른 통제 (간접통제)에 의존하 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간접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32 참조) 통제테스트의 시기 11. 감사인은 통제에 대한 의존계획의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 문단 12와 문단 15를 전제로, 해당 통제에 의존하고자 하는 특정의 시기나 전체 기간에 대하여 통제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33 참조) 중간기간 중 입수된 감사증거의 이용 12. 감사인이 중간기간 중에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면,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중간기간 이후 해당 통제에 유의적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감사증거 를 입수함 (b) 잔여기간에 대하여 입수할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결정함 (문단 A34-A35 참조) 이전의 감사에서 입수된 감사증거의 이용 13. 감사인은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이전의 감사에서 입수 된 감사증거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통제테 스트를 재수행하지 않아도 될 경과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통제환경,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절차 그리고 기업의 위험평가 절차 등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다른 구성요소들의 효과성 (b) 통제가 수작업에 의하고 있는지 또는 자동화되어 있는지 여부 등 통제의 특성에서 발생되는 위험 (c)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효과성 (d) 통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전의 감사에서 발견된 이탈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통제의 적용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담당자의 변화가 있었는 지 등 통제와 통제를 적용할 때의 효과성 (e) 특정 통제의 변화가 결여되어 주변 상황이 변화하면 위험이 초래될 가능 성이 있는지 여부 (f) 중요왜곡표시위험과 통제에 대한 의존 정도 (문단 A36 참조) 14. 감사인이 특정 통제의 운영효과성과 관련하여 전기의 감사에서 얻은 감사
338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증거를 이용하기로 계획한 경우, 감사인은 전기의 감사 후 해당 통제에 유 의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감사증거를 입수함으로써, 전기 감사로 부터 얻은 감사증거가 계속적으로 관련성과 신뢰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 다. 감사인은 해당 통제에 대한 이해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관찰 또는 검사 와 결합된 질문을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a) 만약 전기의 감사에서 얻은 감사증거의 계속적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생겼다면, 감사인은 당기감사에서 그 통제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 하여야 한다. (문단 A37 참조) (b) 만약 전기의 감사에서 얻은 감사증거의 계속적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없었다면, 감사인은 매 3회의 감사에 최소한 한번은 통제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보고기간의 감사에서 감사인이 의존하고자 하는 통제 모두에 대하여 테스트를 수행하고 후속되는 두 보 고기간의 감사에서는 통제에 대한 테스트를 전혀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 을 피하기 위해, 매 보고기간의 감사마다 일부 통제에 대한 테스트는 반 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38-40 참조) 유의적 위험에 대한 통제 15. 감사인은 유의적이라고 결정한 위험에 대하여 그 통제에 의존하려고 계획 한 경우, 당기에 해당 통제를 테스트하여야 한다. 통제의 운영효과성 평가 16. 감사인은 감사인이 의존하고자 하는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평가할 때, 실증 절차에서 발견된 왜곡표시가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 내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증절차에서 왜곡표시가 발 견되지 않았다고 하여 테스트 중인 경영진주장과 관련된 통제가 효과적이라 는 감사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A41 참조) 17. 감사인이 의존하고자 하는 통제에 이탈이 발견되었으면, 감사인은 이러한 사항과 그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또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a) 통제테스트를 수행한 결과가 해당 통제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근 거를 제공하는지 여부 (b) 통제에 대한 추가적인 테스트가 필요한지 여부 (c)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증절차를 적용할 필 요가 있는지 여부 (문단 A42 참조) 실증절차 18.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계없이 중요한 각 거래유형과 계 정잔액 및 공시에 대하여는 실증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43-A49 참조) 19. 감사인은 실증감사절차로서 외부조회절차를 수행할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50-A53 참조) 재무제표 결산절차와 관련된 실증절차 20. 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제표 결산절차와 관련된 실증절차를 수행할 때 다음 의 감사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의 정보 가 그 기초가 되는 회계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거 나 차이를 조정함(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 내에서 입수된 정보이든 외부 에서 입수된 정보이든 공시에 포함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거나 차 이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 (b)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한 중요한 분개 및 기타 수정사항에 대 하여 조사함 (문단 A54 참조)
339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유의적 위험에 대응하는 실증절차 21.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유의적이라고 결 정하면, 해당 위험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실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유 의적 위험에 대응하는 접근방법이 실증절차 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는, 반드시 세부테스트를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55 참조) 실증절차의 시기 22. 실증절차가 기중의 일자를 기준으로 수행되면, 감사인은 기중 일자를 기준 으로 얻은 감사결론을 보고기간말까지 확대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 하기 위하여 잔여기간에 대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56-A59 참조) (a) 잔여기간에 대한 통제테스트를 수반한 실증절차를 수행 (b) 만약 감사인이 충분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후속적인 실증절차만을 수행 23. 만약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예상하지 않았던 왜곡표시가 기중에 발견된 경우, 감사인은 관련된 위험평가 및 잔여기간을 포괄하는 실증절차 의 계획된 성격, 시기 및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60 참조) 재무제표 표시의 적절성 24.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함에 있 어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다음을 적절히 반영하는 형태로 표시되는지 고려하 여야 하다. ∙재무정보와 기초가 되는 거래, 사건 및 상황의 분류와 기술 ∙재무제표의 표시, 구조 및 내용 (문단 A61 참조)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 평가 25. 감사인은 수행한 감사절차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감사를 종결하 기 전에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적합한 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62-63 참조) 2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 을 내려야 한다. 감사인은 감사증거가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주장을 확 인하는지 또는 배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견을 형성할 때는 관련된 감 사증거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64 참조) 27. 만약 감사인이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관련경영진주장과 관 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감사인은 감사증거 를 추가로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 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재무제 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문서화 28.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2) (a) 재무제표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 응, 수행된 추가감사절차의 성격과 시기 및 범위 (b) 이러한 감사절차와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위험과의 연결관계 (c) 감사절차의 결과.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론을 포함한다. (문단 A65 참조) 29. 만약 감사인이 과거의 감사에서 입수된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관한 감사증 2)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11, A6
340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거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감사인은 과거의 감사에서 테스트한 통제에의 의 존과 관련하여 그 도달된 결론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30.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정보가 그 기초가 되는 회계기록과 일치 또는 조정 (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 내에서 입수된 정보이든 외부에서 입수된 정보이든 공시의 일치 또는 조정 포함)되었다는 것을 감사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전반적인 대응 (문단 5 참조) A1. 재무제표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 응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것이다. ∙업무팀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함 ∙보다 경험이 풍부하거나 특수한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배정하거나, 또는 전문가를 활용함 ∙업무팀원들에 대한 지시와 감독과 수행한 업무에 대한 검토의 성격, 범위 및 시기를 변경함 ∙수행될 추가감사절차를 선택할 때 예측불가능성 요소를 추가로 반영함 ∙감사기준서 300에서 요구하는 전반감사전략이나 계획된 감사절차의 변경. 다음의 변경을 포함한다. ∘감사기준서 320에 따른 감사인의 수행중요성의 결정 ∘특히 통제환경이나 기업의 모니터링 활동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인의 테스트 계획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계획된 신뢰를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감사증거의 전반성.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예를 들어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 재무제표일 근처에 실증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적 합할 수 있다. A2. 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감사인 의 전반적인 대응은 통제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통제환경이 효과적이면 감사인은 기업의 내부통제와 기업 내부에서 생성된 감사증거를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예를 들어 감사인이 일부 감사 절차를 보고기간말이 아닌 기중에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통제환경 의 미비점은 반대의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비효과적인 통제 환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이다. ∙기중보다 보고기간말에 더 많은 감사절차를 수행함 ∙실증절차를 통해 보다 확대된 감사증거를 입수함 ∙감사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장의 수를 확대함 A3. 이와 같은 고려의 결과, 감사인의 전반적인 감사접근방법은 예를 들어 실 증절차에 중점을 두거나(실증절차 접근방법) 또는 실증절차와 함께 통제테 스트를 병행하는 방법(결합적 접근방법)과 같이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한 감사절차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문단 6 참조) A4.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식별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는 감사인이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기 위한 적합한 감사접근방법을 고려하는 데 하나의 근거를 제공한다. 감사인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결 정할 수 있을 것이다. (a) 통제테스트를 수행하는 것만으로 특정 경영진주장에 대한 평가된 중요왜 곡표시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b) 특정 경영진주장에 대하여는 실증절차만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통제가 미치는 영향을 배제함. 이러한 상 황은 감사인이 실증절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341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수 없는 그런 위험을 식별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이다. 따라서 감사인은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는 데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지 않기로 할 수 있다. (c) 통제테스트와 실증절차를 모두 병행하는 결합적 접근방법이 효과적임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의 평가가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보다 낮은 경우 추가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문단 18에서 요구하는 바 와 같이, 감사인은 각각의 중요한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하여는 선택한 감사접근방법과 관계없이 실증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한다. A5. 감사절차의 성격이란 감사절차의 목적(즉, 통제테스트 또는 실증절차)과 유형(즉, 검사, 관찰, 질문, 조회, 재계산, 재수행 또는 분석적절차)을 말한 다. 감사절차의 성격은 평가된 위험에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하다. A6. 감사절차의 시기는 감사절차가 언제 수행되는지, 또는 감사증거의 해당 기 간이나 일자를 말한다. A7. 감사절차의 범위는 예를 들어 표본규모나 통제활동의 관찰 빈도 등 수행 할 업무의 양을 의미한다. A8. 감사인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기초하여 이에 대응하는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것은, 추가감사절차와 위험평가 간의 명확한 연계를 제공해 준다.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문단 7(a) 참조) 성격 A9. 감사기준서 315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는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평가함으로써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감 사인은 고유위험요소가 관련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 는 방법과 그 정도를 고려하여 왜곡표시의 가능성과 규모를 평가함으로써 고유위험을 평가한다. 3) 평가된 위험의 이유를 포함하여 감사인이 평가한 위험은 수행할 감사절차의 유형 및 감사절차의 조합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험이 높다고 평가한 경우, 감사인은 문서에 대한 조사에 추가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완전성에 대하여 확인할 것이다. 또 어떤 경영진주장을 확인할 때는 특정 감사절차가 다른 절차보다 더 적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익과 관련하여, 완전성 주장에 대한 평가된 중요왜곡 표시위험에 대하여는 통제테스트가, 발생사실 주장에 대한 평가된 중요왜곡 표시위험에 대하여는 실증절차가 가장 잘 대응하는 것일 것이다. A10. 해당 위험에 대한 평가이유는 감사절차의 성격을 결정할 때 관련성이 있 다. 예를 들어, 관련된 통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해당 거래유형의 특별한 성격 때문에 위험이 낮다고 평가한 경우, 감사인은 실증적 분석절차만으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감사인이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었 고 감사인이 이러한 낮은 평가에 기초하여 실증절차를 수행할 계획이라면, 문단 8(a)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통제테스트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기업 의 정보시스템에 의해 일상적으로 처리되고 통제가 이루어지는 비교적 통일 된 형태의 복잡하지 않은 거래유형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시기 A11. 감사인은 통제테스트나 실증절차를 기중 혹은 보고기간말에 수행할 수 3) 감사기준서 315 문단 31, 34
342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있다.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을수록, 감사인은 기중보다는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기간말에 근접한 시기에 실증절차를 수행하거나 불시에 또는 예측불가 능한 시기에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결정할 수 있을 것 이다(예를 들어, 선택된 지역에서 예고 없이 감사절차를 수행). 이러한 방법 은 특히 부정위험에 대한 대응을 고려할 때 특히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고 의적인 왜곡표시위험 또는 조작위험이 식별되었을 때, 감사인은 감사결론을 기중의 일자에서 보고기간말까지 확대하는 감사절차가 효과적이지 않을 것 이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A12. 한편, 감사인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감사절차를 수행하면 감사인이 감사 의 초기 단계에서 유의적 사항을 식별하고 이에 따라 경영진의 지원을 받아 해당 사항을 해결할 때, 또는 이러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감사 접근방법을 개발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A13. 또한, 특정 감사절차는 보고기간말 또는 그 이후에만 수행될 수 있는 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의 정보가 기초가 되는 회계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거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 내에서 입수된 정보이든 외부에서 입수된 정보이든 공시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거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 ∙재무제표의 작성과정에서 발생된 조정사항을 검토하는 절차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부적절한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가 완결되지 않을 위험에 대응하는 절차 A14. 감사인이 언제 감사절차를 수행할지를 고려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추가 적인 관련 요인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통제환경 ∙관련된 정보의 이용가능 시기 (예를 들어 전자 파일은 추후에 덮어쓰여질 수 있으며, 관찰대상이 되는 기업의 어떤 절차는 특정 시기에만 발생될 수 있다) ∙위험의 성격(예를 들어, 이익기대치를 달성하기 위해 허위의 판매계약을 만들어 이익을 과대계상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은 보고기간말에 입수가능한 약정을 검토하려 할 것이다) ∙감사증거가 관련되는 해당 기간이나 일자 ∙재무제표의 작성 시기, 특히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또는 현금흐름표에 기록된 금액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공시의 작성 시기 범위 A15.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사절차의 범위는 중요성, 위험평가 그리고 감사 인이 얻고자 하는 확신의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단일의 목적이 여러 절차들의 조합에 의해 달성되는 경우, 개별적인 절차의 범위는 분리하여 고 려한다. 일반적으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증가할수록 감사절차의 범위도 증 가한다. 예를 들어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응할 때는, 표본규모를 늘리거나 보다 상세한 수준의 실증적 분석절차를 수행하 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절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해당 감 사절차 자체가 특정 위험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효과적이다. A16. 컴퓨터를 이용한 감사기법의 적용은 전자형태의 거래파일과 계정파일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 기법은 예를 들어 감사 인이 부정에 의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여 테스트의 범위를 변경하기 로 결정하는 때도 유용하다. 이러한 기법은 주요 전자파일로부터 표본거래 를 추출하거나, 특정의 성격을 지닌 거래를 가려내거나 표본대신 전체 모집 단을 테스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343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17. 공공부문의 감사에서는 감사에 부여된 책무나 기타 특별한 감사요구사항 은 감사인이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고려하는 데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사항 A18. 소규모기업의 경우, 감사인이 식별할 수 있는 통제활동이 많지 않을 수 도 있다. 또한 통제활동의 존재나 통제운영에 관한 기업의 문서화 범위가 제한되기도 한다. 이때는 감사인은 실증절차 위주의 추가감사절차를 수행하 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드문 경우이지만, 통제나 내부통제시스템 의 다른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위험이 높게 평가된 경우 (문단 7(b) 참조) A19. 감사인이 위험을 높게 평가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때 는, 감사증거의 양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또는 제3자로부터 입수하는 증거 에 보다 중점을 두거나 다수의 독립적인 원천으로부터 보강증거를 입수함으 로써 보다 관련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다. 통제테스트 통제테스트의 설계 및 수행 (문단 8 참조) A20. 통제테스트는 감사인이 관련경영진주장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예방 또는 발견 및 수정하는 데 적절하게 설계되었다고 결정하고 감사인이 테스트하기 로 한 통제에 대해서만 수행된다. 만약, 감사대상기간 중 실질적으로 각기 다른 통제가 다른 시기에 사용된 경우에는 각각의 통제를 개별적으로 고려 한다. A21.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는 것은 통제를 이해하고 통제의 설계와 실행을 평가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동일한 유형의 감사절차가 이용된다. 그 러므로 감사인은 통제의 설계에 대한 평가 및 통제의 실행여부에 대한 결정 과 동시에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A22. 또한, 어떤 위험평가절차는 통제테스트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은 아니 지만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관한 감사증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제테스트로서의 역할을 한다. 감사인은 위험평가절차에 다음과 같은 절차 를 포함하였을 수도 있다. ∙경영진의 예산사용에 대하여 질문함 ∙경영진이 월별 예산과 실제 지출을 비교하는 것을 관찰함 ∙예산과 실제 금액과의 차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조사함 이러한 감사절차는 기업의 예산정책의 설계 및 지속적인 실행 여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지만, 비용의 분류에 있어 중요한 왜곡표시를 예방하거나 발 견하는 데 예산정책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 A23. 뿐만 아니라, 감사인은 동일거래에 대하여 세부테스트와 동시에 통제테 스트가 수행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통제테스트의 목적은 세부테스트의 목 적과 다르지만, 이중목적 테스트로 알려진 바와 같이, 동일 거래에 대하여 통제테스트와 세부테스트는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청구서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리고 거래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 기 위해, 청구서의 조사를 위한 테스트를 설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중목적테스트는 각각의 테스트 목적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되고 평가된다. A24. 감사기준서 315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어떤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344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수준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실증절차의 설계가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될 수 있다.4) 이것은 기업이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사업 을 수행하고, 거래에 관한 문서가 정보기술시스템 외에서는 생성되거나 유 지되지 않을 때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문단 8(b)에서 감사인이 실증절차만으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위 험에 대처하는 통제를 테스트할 것을 요구한다. 감사증거와 그 의존 (문단 9 참조) A25. 특히 실증절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 능하거나 실행가능하지 않아 주로 통제테스트로 구성된 접근방법을 채택할 때는,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확신이 요구될 것이다. 통제테스트의 성격과 범위 질문과 결합한 기타의 감사절차 (문단 10(a) 참조) A26. 질문만으로는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는 데 충분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감사인은 질문과 결합하여 기타의 감사절차들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관찰은 관찰시점에만 귀속되므로 검사나 재수행과 결합하여 질문을 수행하는 것은 질문과 관찰을 결합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 할 수 있다. A27. 특정 통제의 성격은 통제의 효과적인 운영여부에 관한 감사증거를 입수 하는 데 요구되는 절차의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운영효과성이 문서화에 의해 입증된다면, 감사인은 운영효과성에 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 기 위해 이러한 문서화를 조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통제에 대해서는 문서화가 이용가능하지 않거나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 4) 감사기준서 315 문단 33 어, 권한과 책임의 위임과 같은 통제환경의 어떠한 요소들, 또는 자동화된 통제와 같이 어떤 유형의 통제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문서화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관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감사기법의 사용 등 다른 감사절차 수행과 결합하여 질문을 수행함으로써 운영효과성에 관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통제테스트의 범위 A28. 통제의 효과성에 관해 더욱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가 필요한 때는, 통제 테스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감사인이 통제에 대한 의존 도와 통제테스트의 범위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해당 기간 증 기업이 통제를 수행한 빈도 ∙감사대상 기간 중 감사인이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하는 기간 ∙통제로부터의 기대이탈율 ∙경영진주장 수준의 통제에 대한 운영효과성에 관하여 입수하고자 하는 감 사증거의 관련성과 신뢰성 ∙해당 경영진주장과 관련하여 다른 통제테스트로부터 입수되는 감사증거의 범위 감사기준서 5305)은 테스트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관련 지침을 포함한다. A29. 정보기술 처리에 내재된 일관성 때문에, 자동화된 통제에 대하여는 그 테스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불필요할 수 있다. 자동화된 통제는 IT 응용 프로그램(테이블, 파일, IT 응용프로그램에 이용되는 기타 영구데이터를 포 함)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작동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감 사인이 자동화된 통제가 (통제가 최초로 실행된 시기 또는 다른 시기에서)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결정하였다면, 감사인은 통제가 계속해서 효과적 5) 감사기준서 530 “표본감사”
345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결정하기 위해 테스트를 수행할 것을 고려할 수 있 다. 이러한 테스트에는 IT 응용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기술 일반통제에 대 한 테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A30. 이와 유사하게, 감사인은 기업의 데이터의 진실성 또는 기업의 시스템생 성 보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관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이나 실증절차만으 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 하는 통제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통제테스트는 문단 10(a)의 사항들에 대처하는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테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은 문단 10(a)의 사항들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추가 테스트를 수행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A31. 정보기술 일반통제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인은 평가된 중 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인의 추가절차의 설계에 대한 근거를 제공 하기 위하여 감사기준서 3156)에 따라 식별된 정보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관 련 위험의 성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한 절차는 다음에 대한 결정을 다룰 수 있다. ∙정보기술에서 발생한 관련 위험(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예를 들어 이용 자가 IT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없이 접근한 경우(그러나 접근을 추적하 는 시스템 로그에 접근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감사인은 이러한 이용자들 이 기중 IT 응용프로그램에 접근하지 않았다는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 여 시스템 로그를 검사할 수 있다. ∙정보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관련 위험(들)에 대처하는 정보기술 일반통제나 기타 통제를 대체하거나 여분의 통제가 있는지 여부. 만약 존재한다면 감 사인은 (이미 식별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통제를 식별하고 설계를 평가하 6) 감사기준서 315 문단 26(c)(i) 고 실행되었는지 판단하며 통제의 운영효과성 테스트를 수행한다. 예를 들 어, 사용자 접근에 대한 정보기술 일반통제에 미비점이 있다면 기업은 정 보기술 경영자가 최종사용자 접근보고서를 적시에 검토하는 대체적 통제 를 가질 수 있다. 응용통제가 정보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는 정보기술 일반통제 미비점에 영향을 받는 정보가 외부원천 (예: 은행명세서)나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내부원천(예: 별도의 IT 응용프로그램이나 데이터원천)과 차이조정될 수 있는 경우를 포 함한다. 간접통제의 테스트 (문단 10(b) 참조) A32. 상황에 따라 간접통제(예: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뒷받침 하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문단 A29-A31에서 설명되 었듯이 정보기술 일반통제는 자동화된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뒷받침 때 문에 또는 기업의 재무보고에 사용되는 정보의 진실성의 유지에 대한 뒷받 침으로 인하여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식별되었을 수 있다. 문단 10(b)의 요구사항은 감사인이 문단 10(a)의 사항들에 대처하기 위한 일부 간접통제 에 대하여 이미 테스트하였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통제테스트의 시기 의존대상 기간 (문단 11 참조) A33. 예를 들어 보고기간말의 재고실사에 관한 통제를 테스트할 때와 같이, 어떤 시점에만 해당되는 감사증거도 감사인의 목적에 충분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감사인이 일정기간에 걸쳐 통제에 의존하고자 할 때는, 해당 기간 중 그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테스트가 적합하다. 이러한 테스트에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절차 의 통제에 대한 테스트가 포함될 것이다.
346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중간기간 중에 입수된 감사증거의 이용 (문단 12 참조) A34. 중간기간 후 잔여기간 동안 운영되고 있는 통제에 대하여 어떤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입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관련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유의성 ∙중간기간에 테스트하였던 특정 통제, 그리고 정보시스템・절차・담당자의 변경 등 테스트 이후 특정 통제의 유의적 변경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의 입수 정도 ∙잔여기간의 정도 ∙감사인이 후속실증절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통제에 의존하려는 정도 ∙통제환경 A35. 예를 들어 잔여기간에 대한 통제테스트를 확대하거나 기업의 통제 모니 터링을 테스트하면, 추가적인 감사증거가 입수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의 감사에서 입수된 감사증거의 이용 (문단 13 참조) A36. 어떤 상황에서는, 감사인이 계속적인 관련성과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경우 과거의 감사에서 입수된 감사증거가 감사증거를 제공하 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과거의 감사를 수행할 때 자동화된 통제가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결정했을 수 있다. 감사인은 예를 들어 경영진에 대한 질문과 자동화된 통제의 변경여부를 나타내는 기록의 검사를 통해 자 동화된 통제의 계속적인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발생했는지 결정하 기 위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에 대한 감사증거를 고려 하면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하여 당기에 입수할 감사증거를 가감시키는 근 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감사 이후 변경된 통제 (문단 14(a) 참조) A37. 과거의 감사에서 입수된 감사증거의 계속적인 관련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로 인하여 계속적인 의존에 대한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현행 시스템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받는 것과 같 은 변경은 과거의 감사에서 입수된 감사증거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을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가 다르게 축적되거나 계산되는 변화는 이에 영 향을 미친다. 과거의 감사 이후 변경되지 않은 통제 (문단 14(b) 참조) A38. 감사인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통제에 대하여 과거의 감사에서 입수된 감사증거에 의존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적 판단사항 이다. (a) 최종 테스트 이후 변경되지 않은 통제 (b) 유의적 위험을 완화시키는 통제가 아님 또 이러한 통제의 재테스트 시기 역시 전문가적 판단사항이지만, 문단 14(b) 에 의해 최소한 매 3년의 감사에 한번은 테스트할 것이 요구된다. A39. 일반적으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거나 통제에 대한 의존도가 클수록 통제테스트의 주기는 더욱 짧아질 것이다. 통제의 재테스트 주기를 줄이거 나 과거의 감사에서 입수된 감사증거에 의존하지 않게 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통제환경의 미비점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절차의 미비점 ∙관련 통제의 유의적 수작업 요소 ∙통제의 적용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담당자의 교체 ∙통제를 변경할 필요성을 나타내는 상황의 변화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미비점
347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A40. 감사인이 과거의 감사에서 입수된 감사증거에 의존하기로 한 통제가 다 수 존재하는 경우, 매 감사에서 이들 통제 중 일부를 테스트하는 것은 통제 환경의 계속적인 효과성에 대한 보강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절차는 감 사인이 과거의 감사에서 입수된 감사증거에 의존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유익하다. 통제의 운영효과성 평가 (문단 16-17 참조) A41. 감사인의 절차에 의해 발견된 중요한 왜곡표시는 내부통제에 유의적 미 비점이 있다는 강한 징후가 된다. A42. 통제의 운영효과성 개념은 기업이 통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탈이 일 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미리 정해진 통제로부터의 이탈은 주요 담당자의 교체, 거래량의 계절적 주요 변동 그리고 인적 오류와 같은 요인 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기대이탈률과 비교한 적발이탈률은 경영진 주장 수준의 위험을 감사인이 평가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 해당 통제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 실증절차 (문단 18 참조) A43. 문단 18은 감사인은 각각의 중요한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 해서는 실증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 정잔액 및 공시에 대하여, 문단 6에서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 표시위험에 대응하는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증절차가 이미 수행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 문단 18에 따라 실증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6에 따라 설계되고 수행된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추가감사절차에 실증절차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유의적이지 않지만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중요한 것으로 식별된 각각의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가 있는 경우7) 이러한 요구사항은 (i) 감사인의 위험평가에는 판단이 수반되므로 모든 중요 왜곡표시위험이 식별되지 않을 수 있고, (ii)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등 내부통 제에 고유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A44. 중요한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의 모든 경영진주장이 테스트되어 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행할 실증절차를 설계할 때, 왜곡표시가 발 생하였다면 그 왜곡표시가 중요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주장(들) 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는 수행될 절차의 적합한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식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증절차의 성격과 범위 A45. 감사인은 해당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실증적 분석절차만 수행하는 것으로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에 충분할 것임. 예를 들어, 감사인의 위험평가가 통제테스트로 부터 입수된 감사증거로 뒷받침되는 경우이다. ∙세부테스트만이 적합함 ∙실증적 분석절차와 세부테스트의 공동 수행이 위험평가에 가장 잘 대응하는 것임 A46. 실증적 분석절차는 일반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 예측가능한 대량거래에 많이 적용된다. 감사기준서 520 8)에서는 감사 중 분석적절차의 적용에 대 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7) 감사기준서 315 문단 36 8) 감사기준서 520 “분석적절차”
348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A47. 위험의 평가 또는 경영진주장의 성격은 세부테스트의 설계에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실재성 및 발생사실에 대한 주장과 관련된 세부테스트는 재무제표 금액에 포함된 항목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관련 감사증거를 입수하 는 것일 수 있다. 한편, 완전성 주장에 대한 세부테스트는 관련 재무제표 금 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해당 항목 이 실제로 재무제표에 포함되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일 수 있다. A48.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는 감사인이 테스트할 계획인 통제를 고려 하기 때문에, 통제테스트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실증절차의 범위 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절차 범위의 확대는 감사절차 자체가 특정 위험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합하다. A49. 세부테스트를 설계할 때 테스트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표본규모로 나타난 다. 그러나, 테스트에 있어 다른 추출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여부 등 기타의 사항들도 관련성이 있다. 추가적인 관련 지침은 감사기준서 500 9)을 참고한다. 외부조회절차를 수행할지 여부에 대한 고려 (문단 19 참조) A50. 외부조회절차는 계정잔액과 그 요소에 연관된 경영진의 주장을 다룰 때 관련성이 있지만, 이러한 항목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기업과 기타 당사자 간의 계약서, 약정서 또는 거래의 조건에 대하여 외부 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외부조회절차는 어떤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의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수행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수익의 기간 귀속 주장에 관련될 수 있는 “이면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조회요청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 9)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문단 10 응하여 외부조회절차가 관련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타의 상황은 다 음과 같다. ∙은행잔액 및 은행과 관련된 기타의 정보 ∙매출채권의 잔액 및 조건 ∙가공 또는 위탁판매 목적으로 제3자의 보세창고에 보관된 재고자산 ∙안전보관의 목적 또는 담보물로 변호사 또는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재 산권 증서 ∙안전보관을 위해 제3자가 보관하고 있거나 주식중개인으로부터 구입했으 나 보고기간말에 인도되지 않은 투자자산 ∙차입금액 (상환조건 및 제한약정을 포함) ∙매입채무의 잔액 및 조건 A51. 외부의 조회가 경영진주장에 관련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외 부의 조회로는 보다 관련성이 낮은 감사증거가 제공되는 경영진주장도 있 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의 실재성과 달리 해당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하 여는 이러한 조회가 보다 관련성이 낮은 감사증거를 제공한다. A52. 감사인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수행된 외부조회절차가 다른 사항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기회도 제공한다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잔액에 대한 조회요청에는 종종 재무제표의 다른 주장에 관련된 정보의 요청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려는 감사인이 외부조회절차를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 A53. 감사인이 실증감사절차로서 외부조회 절차를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될 요인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것이다. ∙조회대상에 대한 조회 대상자의 지식 - 조회대상 정보에 대하여 필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조회 대상자가 회신을 한다면 해당 회신은 보다 신뢰
349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할 수 있다. ∙의도된 조회 대상자가 회신을 할 능력이나 의향 - 예를 들어 조회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조회요청에 회신할 책임을 수용하지 아니함 ∘회신에 지나치게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함 ∘조회로 인한 잠재적인 법적 책임에 대하여 우려함 ∘거래에 대하여 다른 통화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조회요청에 대한 회신이 일상적 업무에서 중요한 사항이 아닌 환경에 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조회 대상자는 회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무성의하게 회신 하거나 회신에 대한 의존을 제한하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도된 조회 대상자의 객관성 – 조회 대상자가 감사대상 기업의 특수관계 자이면 조회요청에 대한 회신은 보다 신뢰성이 낮을 것이다. 재무제표 결산 절차와 관련된 실증절차 (문단 20(b) 참조) A54. 재무제표 결산 절차와 관련된 감사인의 실증절차의 성격과 범위는 기업 의 재무보고절차 및 관련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성격과 복잡성에 따라 다르다. 유의적 위험에 대응하는 실증절차 (문단 21 참조) A55. 문단 21은 감사인이 유의적이라고 결정한 위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 응하는 실증절차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감사인이 적합한 조회 대상자로 부터 직접 수령한 외부조회 형태의 감사증거는,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 한 왜곡표시의 유의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감사인이 요구하는 신뢰성 높 은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이익기 대치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수익인식 이 허용될 조건을 갖추지 못한 판매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수익을 인식 하거나, 선적일 이전에 판매송장을 발급하여 매출을 과대계상할 위험이 있 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사인은 매출채권 잔액뿐 아니라, 판매일, 반품청구권, 인도조건 등 판매계약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조 회절차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감사인은 판매계약과 인도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재무담당자가 아닌 인원에게 질문함으로써 외부조회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실증절차의 시기 (문단 22-23 참조) A56. 대부분의 경우, 전기감사의 실증절차에서 입수된 감사증거는 당기감사의 감사증거로 거의 또는 전혀 사용되지 못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예를 들 어 자산유동화의 구조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전기의 감사에서 입수된 법 률적 의견 등은 당기에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증거와 관련 대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며 당기에 해당 증거의 계속적인 관련성을 확 인하는 감사절차가 수행되었다면, 전기감사의 실증절차에서 입수된 감사증 거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중간기간에 입수된 감사증거의 이용 (문단 22 참조) A57. 감사인은 상황에 따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기중에 실증절차를 수행하 고, 보고기간말 잔액에 관한 정보를 기중 일자의 비교가능한 정보와 비교하 고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a)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금액을 식별함 (b) 해당 금액에 대하여 조사함 (c) 잔여기간에 대한 테스트를 위해 실증적 분석절차 또는 세부테스트를 수 행함 A58. 기중 일자에 실증절차를 수행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지
350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않으면 감사인이 보고기간말에 존재할 수 있는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이 증가된다. 이러한 위험은 잔여기간이 길수록 증가한다. 다음 요인들 은 기중에 실증절차를 수행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통제환경 및 기타의 통제 ∙감사인이 수행할 절차에 필요한 정보가 이후 시점에 입수될 수 있는지 여부 ∙실증절차의 목적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거래유형과 계정잔액의 성격 및 관련경영진주장 ∙보고기간말에 존재할 수 있으나 발견되지 않을 왜곡표시위험을 감소시키 기 위해 감사인이 잔여기간에 대하여 적합한 실증절차 혹은 통제테스트와 실증절차를 결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A59. 다음 요인들은 기중 일자와 보고기간말 사이의 기간에 대한 실증적 분석 절차의 수행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거래유형의 기말잔액이나 계정잔액이 금액, 상대적 유의성 및 그 구 성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지 여부 ∙기업이 기중 일자에 그러한 거래유형이나 계정잔액을 분석 및 조정하고 올 바른 기간귀속을 위해 수립한 절차가 적합한지 여부 ∙정보시스템이 다음 사항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가능할 만큼 기말잔액과 잔 여기간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 (a)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기간말에 근접하여 발생한 것 등 유의적이고 비 경상적인 거래나 분개 (b) 주요 변동의 기타 원인, 또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으나 예상되는 변동 (c) 거래유형 또는 계정잔액 구성의 변화 기중에 발견된 왜곡표시(문단 23 참조) A60. 감사인이 예상하지 않은 왜곡표시를 기중에 발견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실증절차의 계획된 성격, 시기 또는 범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을 때는, 이러한 변경에는 기중에 수행된 감사절차를 보고기간말로 확 대하거나 반복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제표 표시의 적절성 (문단 24 참조) A61. 재무제표의 적합한 공시, 배열 및 내용의 평가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에 사용된 용어, 제공된 명세의 수준, 금액의 합산과 세분화 그리고 표시금액의 단위에 대한 고려 등이 포함된다.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 평가 (문단 25-27 참조) A62. 재무제표감사는 누적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이다. 감사인은 계획된 감사절 차를 수행하면서, 입수된 감사증거에 따라 다른 계획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또는 범위를 변경시킬 수 있다. 감사인은 위험평가의 기초가 된 정보와 유의적으로 다른 정보를 알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감사인이 실증절차를 수행하여 왜곡표시를 발견하면 그 정도에 따라 위험 평가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을 변경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는 유의적 내부 통제 미비점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음 ∙감사인은 회계기록간의 불일치 또는 서로 상충되거나 누락된 증거를 알게 될 수 있음 ∙감사의 전반적인 검토단계에서 수행된 분석적절차는 이전에 인식하지 못 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낼 수도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유의적인 거래유 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 그리고 관련경영진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재고려하여 계획된 감사절차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감사기준서 315는 감사인 의 위험평가 수정에 대하여 추가적인 관련 지침을 포함한다.10) 10) 감사기준서 315 문단 37
351 감사기준서 402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 A63. 감사인은 부정이나 오류의 어떤 사례가 고립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가 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발견된 왜곡표시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그 평가가 여전히 적합한지 결정 할 때 중요하다. A64. 감사인은 무엇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구성하는지 판단할 때 다 음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경영진주장에 대한 잠재적 왜곡표시의 유의성, 그리고 잠재적인 왜곡표시 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잠재적인 왜곡표시와 합쳐질 때 재무제표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경영진의 대응 및 통제의 효과성 ∙유사한 잠재적인 왜곡표시에 대하여 과거의 감사에서 얻은 경험 ∙해당 감사절차로 특정한 부정이나 오류를 식별했는지 여부 등 감사절차를 수행한 결과 ∙이용가능한 정보의 원천 및 신뢰성 ∙감사증거의 설득력 ∙기업과 기업환경,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이해 문서화 (문단 28 참조) A65. 문서화의 형태와 범위는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며, 기업과 그 내부통제시 스템의 성격과 규모 및 복잡성, 해당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감사에 사용된 방법론과 기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감사기준서 402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5 시행일···········································································································6 목적···············································································································7 용어의 정의···································································································8 요구사항 내부통제 등 서비스조직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9-14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15-17 하위서비스조직의 서비스가 제외된 유형 1 과 유형 2 보고서···················18 서비스조직이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된 부정, 법규위반 및 미수정왜곡표시· 19 이용자기업 감사인에 의한 보고····························································20-22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내부통제 등 서비스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A1-A23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A24-A39 하위서비스조직의 서비스가 제외된 유형 1 과 유형 2 보고서·················A40 서비스조직이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된 부정, 법규위반 및 미수정왜곡표시·A41 이용자기업 감사인의 보고·······························································A42-A44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352 감사기준서 402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이용자기업이 하나 이상의 서비스조직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이용자기업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특히, 이 감사기준서는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중요왜곡표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데 충분할 만큼 이용자기업(재무제표 작성과 관련 된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포함)을 이해할 때, 그리고 그러한 위험에 대응 하는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기준서 315 1)와 감사기준서 330 2)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2. 기업들은 서비스조직들로부터 여러 측면의 사업을 아웃소싱하며, 이러한 조 직은 감사대상 기업의 감독하에 하나의 특정 과업을 수행하거나 납세의무의 준수와 같은 기업의 전체 기능이나 전체 사업단위를 대행한다. 이러한 조직 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부분 그 기업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모두 감사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3. 서비스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와 이에 대한 통제가 이용자기 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시스템의 일부인 경우에는, 이용 자기업의 재무제표감사와 관련이 있다. 서비스조직의 대부분 통제는 재무제 표 작성과 관련된 이용자기업의 정보시스템의 일부이거나, 자산보호에 대한 통제와 같은 관련 통제일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조직의 서비스가 다음 중 하나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이용자기업의 정보시스템의 일부이다. (a)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관한 정보가 이용자기업의 정보 시스템에 흘러가는 방법(수동이나 정보기술이용, 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 1)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2)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내에서 입수되거나 외부에서 입수). 여기에는 서비스조직의 서비스가 다 음에 영향을 미칠 때는 포함한다. (ⅰ) 거래가 개시되는 방법, 관련 정보가 기록, 처리되며 필요에 따라 수 정되고 총계정원장에 처리되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방법 (ⅱ) 거래 외의 사건과 상황에 대한 정보가 포착되고 처리되며 이용자기 업이 재무제표에 공시하는 방법 (b) 기업의 재무제표의 특정 계정과 기타 이를 뒷받침하는 문단 3(a)의 정보 의 흐름에 관한 기록 (c) 3(b)에 설명된 기록으로부터 이용자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이용 되는 재무보고절차(공시와 관련되는 것과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와 관련된 회계추정치와 관련되는 것 포함) (d) 위 (a)-(c)와 관련된 기업의 정보기술 환경 4. 서비스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기업의 감사인이 수행할 업 무의 성격과 범위는 이용자기업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성격과 유의성 및 감 사와의 관련성에 따라 다르다. 5. 이 감사기준서는 예를 들어 은행의 당좌거래 처리나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 증권거래의 처리와 같이, 금융기관이 기업의 계좌에 대하여 그 기업이 구체 적으로 승인하는 거래를 처리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서비스에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또한 이 감사기준서는 파트너십, 법인 및 조인트벤처와 같은 실체 의 소유지분이 그 소유자를 위해 회계처리되고 보고되는 경우, 이러한 지분 으로부터 발생되는 거래의 감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6.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353 감사기준서 402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 목적 7. 이용자기업이 서비스조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 된 이용자기업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에 대한 적합한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 하도록 서비스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과 유의성, 그리고 이것 이 해당 감사와 관련된 이용자기업의 내부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 (b)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함 용어의 정의 8.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보충적인 이용자기업 통제 – 서비스조직이 해당 서비스를 설계할 때 이 용자기업이 실행할 것으로 보는 통제로서, 통제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 하다면 시스템기술서에서 식별되는 통제 (b) 서비스조직 통제에 대한 기술과 설계에 관한 보고서(이 감사기준서에서 “유형 1 보고서” 라 한다) – 이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ⅰ) 특정일 현재 설계되고 실행 중인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과 통제목적 및 관련 통제에 대한 서비스조직 경영진의 기술 (ⅱ) 서비스감사인이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한 보고서. 이는 해당 서비스조직의 시스템, 통제목적 및 관련 통제에 대한 기 술과, 명시된 통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제설계의 적합성에 대한 서비스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다. (c) 서비스조직 통제에 대한 기술과 설계 및 운영효과성에 대한 보고서(이 감사기준서에서 “유형 2 보고서”라 한다) – 이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ⅰ) 서비스조직의 시스템, 통제목적 및 관련 통제, 특정일 현재 혹은 특 정기간의 이들의 설계와 실행, 그리고 경우에 따라 특정기간의 운 영효과성에 대한 서비스조직 경영진의 기술 (ⅱ) 서비스감사인이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한 보고서. 이 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서비스조직의 시스템, 통제목적 및 관련 통제에 대한 기술과, 명시 된 통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제설계의 적합성 및 운영효과성에 대한 서비스감사인의 감사의견 b. 서비스감사인의 통제테스트 및 그 결과에 대한 기술 (d) 서비스감사인 – 서비스조직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직의 통제에 관한 인 증보고서를 제공하는 감사인 (e) 서비스조직 – 이용자기업의 재무보고 관련 정보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 는 서비스를 이용자기업에게 제공하는 제3자 조직 (또는 제3자 조직의 사업부문) (f) 서비스조직의 시스템 – 서비스감사인의 보고대상인 서비스를 이용자기업 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조직이 설계・실행・유지하는 정책과 절차 (g) 하위서비스조직 – 서비스조직이 이용자기업의 재무보고 관련 정보시스 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비스를 이용자기업에게 제공할 때, 해당 서비스 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비스조직이 이용하는 타 서비스조직 (h) 이용자기업 감사인 – 이용자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보고를 하는 감사인 (i) 이용자기업 –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으로서 자신의 재무제표를 감 사받고 있는 기업 요구사항 내부통제 등 서비스조직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 9.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 3)에 따라 이용자기업을 이해할 때, 이용자기업이 자신의 사업에 서비스조직의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3) 감사기준서 315 문단 9
354 감사기준서 402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 이해하여야 하며, 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단 A1-A2 참조) (a) 서비스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과 그러한 서비스가 이용자기업에 미치는 유의성(이용자기업의 내부통제에 대한 영향 포함) (문단 A3-A5 참조) (b) 서비스조직이 처리한 거래 또는 해당 조직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계정이나 재무보고절차의 성격과 중요성 (문단 A6 참조) (c) 서비스조직이 수행하는 활동과 이용자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의 상호작용 정도 (문단 A7 참조) (d) 서비스조직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관련 계약조건 등 이용자기업과 서 비스조직간 관계의 성격 (문단 A8-A11 참조) 10.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감사와 관련된 기업의 내부 통제시스템을 이해할 때, 서비스조직이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기업 의 통제활동 구성요소의 통제4)(서비스조직이 처리한 거래에 적용되는 이용 자기업의 관련 통제 포함)를 식별하고, 그 설계를 평가하며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5) (문단 A12-A14 참조) 11.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의 적합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조직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의 성격과 유의성 그리 고 그러한 서비스가 이용자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2.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이용자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없는 경 우,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절차를 통하여 이를 충분히 4) 감사기준서 315 문단 26(a) 5) 감사기준서 315 문단 26(d)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15-A20 참조) (a) 입수가능한 경우, 유형 1 또는 유형 2 보고서를 입수함 (b) 특정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이용자기업을 통하여 서비스조직과 접촉함 (c) 서비스조직을 방문하여 서비스조직의 관련 통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절차를 수행함 (d) 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여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하여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할 절차를 수행함 서비스조직에 대한 이용자기업 감사인의 이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유형 1 또는 유형 2 보고서의 이용 13.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유형 1 또는 유형 2 보고서에 의해 제공되는 감사증 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을 결정할 때, 다음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문단 A21 참조) (a) 서비스감사인의 전문가적 적격성 및 서비스조직으로부터의 독립성 (b) 발행된 유형 1 또는 유형 2 보고서에 적용된 기준의 적절성 14.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서비스조직의 통제의 설계 및 실행에 대한 이해를 뒷 받침하기 위하여 유형 1 또는 유형 2 보고서를 감사증거로 이용할 계획이 면,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22-A23 참조) (a)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기술과 설계가 이용자기업 감사인의 감사목적 에 적합한 일자 또는 적합한 기간에 대한 것이지 여부를 평가함 (b) 서비스조직의 통제의 이해를 위해 해당 보고서가 제공하는 증거의 충분 성과 적합성을 평가함 (c) 서비스조직에 의해 식별된 보충적인 이용자기업 통제가 이용자기업과 관 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 관련성이 있다면, 이용자기업이 그러한 통제를 설계하였고 실행하였는지 여부를 이해함
355 감사기준서 402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 15.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평가된 위험에 대응하여, 다 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24-A28 참조) (a) 관련 재무제표 주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이용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으로부터 입수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함 (b) 위 (a)에서 감사증거가 입수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추가감사절차를 수행하거나, 이용자기업 감 사인을 대신하여 해당 서비스조직에서 그러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타감사인의 업무를 활용함 통제테스트 16.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위험을 평가할 때 서비스조직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 서비스조직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관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29-A30 참조) (a) 입수가능한 경우, 유형 2 보고서를 입수함 (b)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하여 적합한 통제테스트를 수행함 (c)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하여 통제테스트를 수행한 타감사인의 업무를 활 용함 서비스조직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로서의 유형 2 보고서 이용 17. 문단 16(a)에 따라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서비스조직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 영되는지에 대한 감사증거로 유형 2 보고서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서비스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용자 기업 감사인의 위험평가를 뒷받침하는 데 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 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31-A39 참조) (a) 서비스조직 통제에 대한 기술, 설계 및 운영효과성이 이용자기업 감사인 의 감사목적에 적합한 일자 또는 적합한 기간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평 가함 (b) 서비스조직에 의해 식별된 보충적인 이용자기업 통제가 이용자기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성이 있다면 이용자기업이 그러 한 통제를 설계하였고 실행하였는지 여부를 이해하고 통제의 운영효과 성을 테스트함 (c) 통제테스트의 대상기간 및 그러한 통제테스트를 수행한 후 경과된 시간 의 적절성을 평가함 (d) 서비스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기술된 해당 감사인의 통제테스트와 그 결과가 이용자기업 재무제표의 경영진주장과 관련이 있으며, 이용자기 업 감사인의 위험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 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함 하위서비스조직의 서비스가 제외된 유형 1 과 유형 2 보고서 18. 만약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하위서비스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외된 유형 1 또는 유형 2 보고서를 이용할 계획이고 그러한 서비스가 이용자기 업의 재무제표감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하위서비스조 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 다. (문단 A40 참조) 서비스조직이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된 부정, 법규위반 및 미수정왜곡표시 19.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이용자기업의 경영진에게 서비스조직이 이용자기업 에게 이용자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법규위반 또는 미수정 왜곡표시를 보고하였는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를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여야 한다.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그러한 사항들이 이용자기업 감사인의
356 감사기준서 402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이용자기업 감사인의 결론 및 이용자기업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미치 는 영향 포함). (문단 A41 참조) 이용자기업 감사인에 의한 보고 20. 이용자기업의 재무제표감사와 관련하여 서비스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 6)에 따라 감사의견을 변형시켜야 한다. (문단 A42 참조) 21.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법규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적정의견을 표명하고 있 는 자신의 감사보고서에서 서비스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법규상 이러한 언급이 요구된다면,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그러한 언급 이 이용자기업 감사인의 감사의견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키지 아니함을 감사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문단 A43 참조) 22. 서비스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언급하는 것이 이용자기업 감사인의 변형 의견을 이해시키는 것과 관련된다면, 이용자기업 감사보고서에는 그러한 언 급이 해당 변형의견에 대한 이용자기업 감사인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아니함 을 명시하여야 한다. (문단 A44 참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내부통제 등 서비스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 정보의 원천 (문단 9 참조) A1. 서비스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관한 정보는 다양한 원천으로 6) 감사기준서 “감사의견의 변형” 705 문단 6 부터 이용가능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사용자 매뉴얼 ∙시스템 개요문서 ∙기술 매뉴얼 ∙이용자기업과 서비스조직 간의 계약서나 서비스 수준 합의서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내부감사기능, 규제기관 또는 서비스조직의 보 고서 ∙입수가능한 경우, 경영진 건의서한 등 서비스감사인의 보고서 A2.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서비스조직에 대한 경험(예를 들어, 다른 감사업무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얻은 지식은 서비스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와 이에 대한 서비스조직 의 통제가 고도로 표준화된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서비스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문단 9(a) 참조) A3. 이용자기업은 거래를 처리하고 관련된 회계책임을 유지하기 위해, 또는 거 래를 기록하고 관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서비스조직을 이용할 것이다.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조직은 예를 들어, 종업원급여제도 등의 자산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은행 신탁부서, 타인의 모기지를 관리하는 모기 지 은행, 고객의 채무 및 영업거래 처리용 응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및 기술 환경을 제공하는 응용서비스 제공자 등이 포함될 것이다. A4. 감사와 관련된 서비스조직의 서비스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용자기업 회계기록의 유지 ∙자산의 관리 ∙이용자기업의 대리인으로서 거래의 개시, 기록 또는 처리
357 감사기준서 402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사항 A5. 소규모기업은 특정거래 (예: 급여 원천세 납부)의 처리 및 회계기록의 유 지부터 재무제표의 작성까지 다양한 범위의 외부 기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서비스조직을 이용한다고 해서,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소규모기업의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 의 책임이 경감되지는 아니한다.7) 서비스조직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의 성격과 중요성 (문단 9(b) 참조) A6. 서비스조직은 이용자기업의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절차를 수 립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용자기업과는 물 리적으로 또 그 운영에 있어 분리되어 있다. 이용자기업의 통제에 대한 서 비스조직의 통제의 유의성은 서비스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서비스 조직이 처리하는 이용자기업 거래의 성격과 중요성 포함)에 따라 다르다. 어떤 상황에서는, 서비스조직이 처리한 거래와 서비스조직이 영향을 주는 계정들이 이용자기업 재무제표에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서 비스조직이 처리한 거래의 성격이 유의적일 수도 있으므로 이용자기업 감사 인은 해당 상황에서 그러한 통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도 있 을 것이다. 서비스조직이 수행하는 활동과 이용자기업이 수행하는 활동간 상호작용의 정도 (문단 9(c) 참조) A7. 이용자기업의 통제에 대한 서비스조직 통제의 유의성은 이용자기업이 수 행하는 활동과 서비스조직이 수행하는 활동간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다르 다. 상호작용의 정도는, 서비스조직이 수행하는 처리활동에 대한 이용자기 업의 효과적인 통제의 실행능력과 실행의지 정도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7)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4, A4-A5 이용자기업이 거래를 승인하고 서비스조직이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용자기업의 활동과 서비스조직의 활동 사이에는 고도의 상호작용이 존재한 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기업은 해당 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실 행하는 것이 실행가능할 것이다. 반면, 서비스조직이 이용자기업 거래의 개 시 혹은 기록의 시작, 거래처리 및 회계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기업과 서비스조직 간의 상호작용은 낮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용자기업은 해당 거 래에 대하여 효과적인 통제를 실행할 수 없거나, 실행하지 않기로 할 것이 며,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의존할 것이다. 이용자기업과 서비스조직간 관계의 성격 (문단 9(d) 참조) A8. 이용자기업과 서비스조직간 계약서 또는 서비스수준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규정될 수 있다. ∙이용자기업에 제공될 정보 및 서비스조직이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거 래 개시에 대한 책임 ∙유지되어야 할 기록의 형태 또는 이들 기록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규제기 관 요구사항의 적용 ∙업무수행에 실패할 경우에 이용자기업에게 제공될 배상 ∙서비스조직이 통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할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그 보 고서가 유형 1 보고서일지 또는 유형 2 보고서일지 여부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서비스조직이 유지하는 이용자기업의 회계기록 및 감사수행상 필요한 기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계약상 이용자기업 감사인과 서비스감사인 사이에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을 허용하는지 여부 A9. 서비스조직과 이용자기업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서비스조직과 서비 스감사인 간에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들 관계가 반드시 이용자 기업 감사인과 서비스감사인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시키지는 아니한다.
358 감사기준서 402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 이용자기업 감사인과 서비스감사인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이용자 기업 감사인과 서비스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은 일반적으로 이용자기업과 서비스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해당 윤리 및 비밀유지 관련 사항을 고려 하여 이용자기업 감사인과 서비스감사인간에도 직접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자신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서비스감사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통제테스트 (b) 서비스조직이 유지하고 있는 이용자기업 재무제표의 거래 및 계정잔액에 대한 실증절차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10. 공공부문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법규에 의해 폭넓은 접근권한을 가질 것 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서비스조직이 다른 국가에 위치하여 그러한 접근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부문 감사인은 적 절한 접근권한을 얻을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의 해당 법규 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공공부문 감사인은, 이용자기업과 서비스조직 간의 계약을 통해 접근권한을 얻을 수도 있고 또는 해당 계약에 접근권한을 포함하도록 이용자기업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 A11. 또한 공공부문 감사인은 법규 또는 다른 권위있는 근거의 준수여부와 관 련하여 통제테스트 또는 실증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타감사인의 업무를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통제의 이해 (문단 10 참조) A12. 서비스조직에 설치되어 있는 통제와 관계없이,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테 스트할 수 있고 관련경영진주장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운 영되고 있다고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결론을 내리게 할 수도 있는, 서비스조 직의 서비스에 대한 통제를 이용자기업이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 어, 만약 이용자기업이 급여거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비스조직을 이용한다 면 이용자기업은 중요한 왜곡표시를 예방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급여정보의 송부와 수령에 대한 통제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제에는 다음 이 포함될 것이다. ∙서비스조직에 송부된 데이터와 해당 데이터가 처리된 후에 서비스조직으 로부터 수령한 정보보고서와 비교함 ∙급여금액 중 일정 표본에 대하여 계산이 정확한지 재계산하고 급여총액의 합리성을 검토함 A13.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급여거래와 관련된 경영진주장에 대하여 해당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 를 얻을 수 있도록 급여처리에 대한 이용자기업의 통제를 테스트할 수 있을 것이다. A14. 감사기준서 315 8)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어떤 위 험에 대하여는 실증절차만으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거나 실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수작업 이 거의 또는 전혀 개입되지 않는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특성을 가진, 일상 적인 유의적 거래유형 및 계정잔액을 부정확하고 불완전하게 기록하는 것과 관련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특성은 특히 이용자기업이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위험에 대한 이용자기업의 통제는 감사와 관련이 있으며 이용자기업 감사인 은 문단 9와 10에 따라 그러한 통제를 이해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8) 감사기준서 315 문단 33
359 감사기준서 402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 이용자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의 추가 절차 (문단 12 참조) A15.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이용자기업이 서비스조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과 관련하여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적으로 문단 12의 절차 중 어떤 절차를 취할지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용자기업과 서비스조직의 규모 ∙이용자기업 거래의 복잡성 및 서비스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복잡성 ∙서비스조직의 위치(예를 들어 서비스조직이 원격지에 위치하는 경우 이용 자기업 감사인은 서비스조직에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타감사인의 업 무를 활용하는 것을 결정할 것이다.) ∙해당 절차가 이용자기업 감사인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효과적 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지 여부 ∙이용자기업과 서비스조직간 관계의 성격 A16. 서비스조직은 서비스감사인이 서비스조직 통제에 대한 기술 및 설계에 대한 보고서(유형 1 보고서) 또는 서비스조직 통제에 대한 기술, 설계 및 운 영효과성에 대한 보고서(유형 2 보고서)를 하도록 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유형 1 또는 유형 2 보고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서비스조직의 통 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에 따라 발행되거나 승인되거나 인정된 인정된 기준 제정기구가 제정한 다른 기준들9)에 따라 발행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유형 1 과 유형 2 보고서를 다른 명칭, 예를 들어 유형A 보고서와 유형B 보고서와 같은 명칭으로 구분하고 있을 수도 있다). 9)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제정한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ISAE) 3402, Assurance Reports on Controls at a Service Organization)”과 미국회계사회가 제정한 서비스조직 통제에 대한 감사기준서 “서비스 조직(SAS 70 Service Organization)” A17. 유형 1 또는 유형 2 보고서의 이용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서비스조직과 이용자기업 간의 계약에 서비스조직이 그러한 보고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또한 서비스조직이 실무적인 이유로 이용자기업에 유형 1 또는 유형 2 보고서를 제공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어떤 경우에는 유형 1 또는 유형 2 보고서가 이용자기업에 이용가능 하지 않을 수 있다. A18. 이용자기업은 경우에 따라 전체 세무계획, 규정준수, 재무와 회계, 콘트 롤러 기능과 같은 유의적 사업단위나 기능의 일부나 다수를 특정 서비스조 직 또는 여러 서비스조직들에게 아웃소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보고서가 이용가능하지 않다면,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해당 서비스조직을 방문하는 것이 서비스조직의 통제를 이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절차가 될 것이다. 이용자기업의 경영진과 서비스조직의 경영진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A19. 이용자기업이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조직의 관련 통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타감사인의 업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유형 1 또는 유형 2 보고서가 발행되었다면 서비스 감사인은 해당 서비스조직과 기존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용자 기업 감사인은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는 데 서비스감사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타감사인의 업무를 활용하는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600 10)의 지침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침은 해당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가적 적격성 등 타감사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감사업무의 성 10)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의 문단 2는 “이 감사기준서는 해당 상황의 필요에 맞도록 조정할 경우 감사인이 그룹재무제표가 아닌 재무제표 의 감사에 타감사인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도 유용할 수 있다. …… “라고 기술한다. 감사기준서 600 의 문단 19도 참고.
360 감사기준서 402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 격, 시기 및 범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수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 합성을 평가할 때 타감사인의 수행 업무에 대한 관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 이다. A20. 이용자기업이 서비스조직을 이용할 때, 서비스조직은 이용자기업에게 재 무보고와 관련된 이용자기업 정보시스템의 일부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다시 그 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하위서비스조직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 다. 이 하위서비스조직은 서비스조직과 별개일 수 있거나 관련이 있을 수 있 다.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하위서비스조직의 통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하나 이상의 하위서비스조직이 이용되는 상황에서, 이용자기업이 수행 하는 활동과 서비스조직이 수행하는 활동 간의 상호작용은 이용자기업, 서비 스조직 및 하위서비스조직 간의 상호작용으로 확장된다. 서비스조직 및 하위 서비스조직이 처리하는 거래의 성격과 중요성 외에, 이러한 상호작용의 정도 는 서비스조직 및 하위서비스조직의 통제가 이용자기업의 통제에 미치는 유 의성을 결정할 때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서비스조직에 대한 이용자기업 감사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유형 1 또는 유형 2 보고서의 이용 (문단 13-14 참조) A21.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서비스감사인의 전문직 단체 또는 다른 개업자에게 서비스감사인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서비스감사인이 규제기관 의 감독 대상인지도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감사인은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상이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국가에서 업 무를 수행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해당 기준제정기구로부 터 서비스감사인이 적용하는 기준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A22. 이용자기업에 관한 정보와 함께 유형 1 또는 유형 2 보고서는 이용자기 업 감사인이 다음 사항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a) 이용자기업의 거래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관 한 측면(하위서비스조직의 이용을 포함)의 이해 (b) 이용자기업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래흐 름상 지점을 결정하기 위해 서비스조직 내에서의 유의적인 거래의 흐름 의 이해 (c) 이용자기업의 재무제표 주장과 관련된 서비스조직의 통제 목적의 이해 (d) 이용자기업의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할 수 있는 처리상 오 류에 대하여, 서비스조직의 통제가 이를 예방하거나 발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계 및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의 이해 유형 1 또는 유형 2 보고서는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 별하고 평가하기 위해 충분한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유 형 1 보고서는 관련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A23. 이용자기업의 보고기간을 벗어난 일자나 기간을 기준으로 한 유형 1 또 는 유형 2 보고서는 다른 원천으로부터 나온 추가적인 현행의 정보에 의해 보충되는 경우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서비스조직에서 실행된 통제를 예비적 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만약 통제에 대한 서비스조직의 기술 이 감사대상 기간의 개시일 이전의 일자나 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유형 1 또는 유형 2 보고서의 정보를 갱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조직의 변동을 알고 있을 지위에 있는 이용자기업의 인원과 해당 변 동내용을 논의 ∙서비스조직이 발행한 최근의 문서와 왕복문서를 검토 ∙서비스조직의 인원과 그러한 변화내용을 논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 (문단 15 참조) A24.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이용자기업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증가
361 감사기준서 402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 시킬지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과 서비스에 대한 통제에 따라 다르 다. 어떤 경우에는 서비스조직의 이용이 이용자기업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용자기업 자체에 특정 활동(예를 들어, 거래의 개시, 처리 및 기록)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이 없거나, 적절 한 자원(예, 정보기술시스템)이 없을 경우에 그렇다. A25. 서비스조직이 이용자기업의 중요한 회계기록 요소들을 유지하고 있는 경 우,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그러한 기록의 통제에 대한 운영에 대하여 충분하 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거나 기록된 거래 및 계정잔액을 입증하기 위 해서 이들 기록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에는 서 비스조직의 기록에 대한 물리적인 검사 또는 이용자기업이나 타처에서 전자 적으로 유지되는 기록들에 대한 조사가 포함될 수 있다. 직접적 접근이 전 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서비스조직의 책임하에 있 는 이용자기업 데이터의 완전성과 진실성에 대하여 서비스조직이 운영하는 통제의 적절성에 관한 증거를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A26. 이용자기업의 감사인은 서비스조직이 이용자기업을 대신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대신 수행한 거래를 나타내는 계정잔액과 관련하여 입수할 감사증거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할 때, 다음의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 (a) 이용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과 문서에 대한 검사: 이와 같은 원천 의 증거에 대한 신뢰성은 이용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회계기록과 증빙 문서의 성격과 범위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경우에는 이용자기업이 자신 을 위해 수행한 특정거래에 대하여 독립적인 세부기록이나 문서를 유지 하지 않을 수 있다. (b) 서비스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과 문서에 대한 검사: 이용자기업이 서 비스조직의 기록에 접근하는 것은 이용자기업과 서비스조직간 계약의 일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서비스조직이 유지 하고 있는 이용자기업의 기록에 접근하기 위하여 타감사인을 대신 활용 할 수도 있다. (c) 계정잔액과 거래에 대하여 서비스조직으로부터 조회서 입수: 이용자기업 이 계정잔액과 거래에 대하여 독립적인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 용자기업의 기록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조직으로부터 회신된 조회서는 해당 거래 및 자산의 존재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감사증거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관리와 보관기능의 경우와 같이, 복수의 서 비스조직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서비스조직들이 독립적인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이용자기업의 독립적인 기록과 비교하기 위하여 이들 서비스조직에 계정잔액을 조회할 수도 있다. 만약 이용자기업이 독립적인 기록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서비스조직 조회 서에서 입수한 정보는 단지 서비스조직이 유지하고 있는 기록에 나타난 금액의 설명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회서 만으로는 신뢰성 있는 감 사증거를 형성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의 경우,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독립적 증거의 대체적 원천이 식별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다. (d) 이용자기업이 유지하고 있는 기록 또는 서비스조직으로부터 수령한 보 고서에 대한 분석적절차 수행: 분석적절차의 효과성은 경영진주장에 따 라 달라질 수 있고 이용가능한 정보의 범위와 세부수준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A27. 타감사인은 이용자기업 감사인을 위하여 실증적 성격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업무는 이용자기업-이용자기업 감사인간 및 서비스 조직-서비스감사인 간의 합의된 절차를 타감사인이 수행하는 것을 수반할 수 있다.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타감사인이 수행한 절차에서 발견된 결과를 검토하여 그러한 내용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형성하는지 여부를 결 정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당국 또는 계약에 의해서 서비스감사인에게 실증 적 성격의 지정된 절차를 수행하게 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다. 서비스
362 감사기준서 402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 조직이 처리하는 계정잔액과 거래에 대하여 요구되는 절차를 적용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자신의 감사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감사증거의 일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절차의 수행이전에 이용자기업 감사인과 서비스감사인이 이용자기업 감사인에게 제공할 감사문서 또는 감사문서의 접근에 합의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A28. 특히 이용자기업이 자신의 재무기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서비스조직에 아웃소싱하는 경우,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이용자기업 감사증거의 유의적 부 분이 서비스조직에 존재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 결과 이용자기업 감 사인 또는 그를 대신한 타감사인이 서비스조직에 대한 실증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서비스감사인은 유형 2 보고서를 제공하고 추가적으 로 이용자기업 감사인을 대신하여 실증절차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타 감사인이 관여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그 감사의견을 뒷받침하 는 데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책임 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가 입수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후속 실증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를 고려할 때에는, 타감사인이 수행한 실증절차의 지휘, 감독 및 수행의 관 여 또는 이러한 활동의 증거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 통제테스트 A29.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30 11)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통제테스 트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이 요구사항은 서비스조직에 대한 관 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a) 이용자기업 감사인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에 서비스조직의 통 11) 감사기준서 330 문단 8 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음 (즉, 이용자기 업 감사인이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서비스조직 통 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하고자 할 때). 또는, (b) 실증절차만으로는, 또는 실증절차와 더불어 이용자기업 통제의 운영효과 성을 테스트하는 것만으로는 경영진주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 사증거를 제공할 수 없음 A30. 유형 2 보고서가 이용가능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이용자 기업을 통하여 서비스조직과 접촉해서 서비스감사인에게 관련 통제의 운영 효과성 테스트를 포함하는 유형 2 보고서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 청하거나, 타감사인의 업무를 활용하여 그러한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테스트 절차를 서비스조직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비스조직이 동의한다면,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서비스조직을 방문하여 관련 통제테스트 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용자기업 감사인의 위험평가는 타감사인의 수행한 업무와 이용자기업 감사인 자신의 절차를 통하여 제공된 상호결합된 감사증거에 기초한다. 서비스조직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로서의 유형 2 보고서 이용 (문단 17 참조) A31. 어떠한 유형 2 보고서는 몇몇 다른 이용자기업 감사인들의 필요를 충족 시키 위해 발행된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서비스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기 술된 통제테스트 및 그 결과는 해당 감사대상 이용자기업 재무제표의 유의 적 주장과 관련성이 없을 수 있다.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서비스감사인의 감 사보고서가 이용자기업 감사인의 위험평가를 뒷받침할 정도로 통제의 효과 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 해, 관련 통제테스트와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이용자기업 감 사인은 다음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363 감사기준서 402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 (a) 통제테스트의 대상기간 및 통제테스트의 수행 후 경과된 기간 (b) 서비스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대상이 된 서비스와 절차, 테스트 대상 통제 및 수행된 테스트, 그리고 테스트 대상 통제가 이용자기업의 통제와 관계되는 방법 (c) 그러한 통제테스트의 결과 및 그러한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서비스 감사인의 감사의견 A32. 어떤 경영진주장의 경우, 특정 테스트의 대상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테 스트의 수행 후 경과된 기간이 길수록, 해당 테스트가 제공하는 감사증거가 적을 것이다. 이용자기업의 재무보고기간과 유형 2 보고서의 대상기간을 비 교할 때, 유형 2 보고서의 대상기간과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그 보고서에 의 존하는 대상기간이 거의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해당 보 고서가 감사증거를 더 적게 제공한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 때, 그 이전 또는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유형 2의 다른 보고서가 있다면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그러한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 하여 직접 또는 타감사인의 업무를 활용하여 서비스조직의 통제를 테스트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것이다. A33. 또한,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유형 2 보고서의 대상기간이 아닌 기간에 서 비스조직에서의 통제의 유의적 변경에 관해 추가적인 증거를 입수하거나, 수행하여야 할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용 자기업 감사인은 서비스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대상기간 외의 기간에 운영되 고 있었던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관하여 어떠한 감사증거를 추가로 입수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관련 요소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유의성 ∙기중에 테스트된 특정 통제, 해당 통제가 테스트된 후의 유의적 변경(정보 시스템 및 처리절차 또는 인원의 변경 포함) ∙해당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관한 감사증거가 입수된 정도 ∙잔여기간의 길이 ∙통제에 대한 의존에 기초하여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추가 실증절차를 감소 하고자 하는 정도 ∙통제환경과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이용자기업의 모니터링 절차의 효과성 A34. 예를 들어, 통제테스트를 잔여기간까지 확대하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을 모 니터링하는 이용자기업의 모니터링 절차를 테스트하면 추가적인 감사증거 가 입수될 수 있을 것이다. A35. 서비스감사인의 테스트 대상기간이 이용자기업의 재무보고기간을 완전 히 벗어나는 경우,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이용자기업의 통제에 대하여 운영 효과성이 있다고 결론 내리는 데 그러한 테스트를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 다. 다른 절차가 수행되지 않는한 이는 통제의 효과성에 관한 당기의 감사 증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A36. 상황에 따라 서비스조직은 이용자기업이 특정의 통제를 실행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특정의 서비스를 설계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거래가 서비스 조직의 처리를 위하여 전달되기 전에 이용자기업이 거래에 대한 승인통제를 갖출 것이라는 가정하에 서비스가 설계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제 에 대한 서비스조직의 기술서에는 보충적인 이용자기업 통제에 대한 기술이 포함될 것이다.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그러한 보충적인 이용자기업 통제가 이용자기업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A37.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서비스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364 감사기준서 402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믿는 경우(예를 들어, 서비스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가 서비스감사인의 통제테스트 및 그 결과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지 않는 경 우), 이용자기업을 통해 서비스조직과 접촉하여 서비스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의 범위 및 결과에 대하여 서비스감사인과 토의를 요청함으로써 서비스감사 인이 수행한 절차와 결론에 대한 이해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용자 기업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믿으면, 이용자기업을 통해 서비스조직과 접촉하 여 서비스감사인이 서비스조직에서의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와 달리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스스로가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거나 이용자기 업의 요청에 따른 타감사인이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A38. 서비스감사인의 유형 2 보고서에는 이용자기업 감사인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외사항 및 기타 정보 등 테스트 결과가 식별되어 있다. 서비 스감사인이 예외사항을 지적하였거나 유형 2 보고서에 변형의견을 표명한 것이,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곧 해당 유형 2 보고서가 이용자기업 의 재무제표감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동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외사항이나 서비스감사인의 유형 2 보고서상 변형의견을 초래한 사항들은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서비스감사인이 수행한 통제테스트 를 평가할 때 고려사항이 된다.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이러한 예외사항과 변 형의견을 초래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이를 서비스감사인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기업이 서비스조직과 접촉하여 서비스조직으로부터 해당 커 뮤니케이션의 승인을 얻을지 여부에 따라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달라진다. 감사 중 식별된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A39.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경영진 및 지배기구 모두에게 감사 중 식별된 유의 적 미비점을 적시에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된다.12) 또한 이용 12) 감사기준서 26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9-10 자기업 감사인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경영진의 주의를 요할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부통제의 다른 미비점에 대하여도 적합한 수준의 책 임이 있는 경영진과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된다.13)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식별하여 이용자기업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이용자기업이 실행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절차 내의 통제(유형 1 또는 유형 2 보고서를 입수한 결과 식별된 통제 포함) ∙보충적인 이용자기업 통제가 유형 1 또는 유형 2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으 나 이용자기업에 의해 실행되고 있지 않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서비스조직이 실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 나 유형 2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통제 하위서비스조직의 서비스가 제외된 유형 1 과 유형 2 보고서 (문단 18 참조) A40. 서비스조직이 하위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감사인의 감사보 고서에는 서비스조직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조직의 기술서 및 서비스감사인 의 업무 범위에 하위서비스조직의 관련된 통제목적과 관련 통제가 포함될 수도 있고 제외할 수도 있다. 이들 보고방법은 각각 포괄법(the inclusive method)과 분할법(the carve-out method)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유형 1 또는 유형 2 보고서가 하위서비스조직의 통제를 제외하고 있고 하위서비 스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용자기업 재무제표감사와 관련성이 있다면,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하위서비스조직에 대하여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하위서비스조직의 제공서비스에 관 하여 수행할 업무의 성격과 범위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기업에 대한 성격 과 그 유의성, 그리고 감사와의 관련성에 따라 다르다. 문단 9의 요구사항 을 적용하면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하위서비스조직의 영향 및 수행할 업무의 13) 감사기준서 265 문단 10
365 감사기준서 402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 성격과 범위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된다. 서비스조직이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된 부정, 법규위반 및 미수정왜곡표시 (문단 19 참조) A41. 서비스조직은 이용자기업들과의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서비스조직의 경 영진이나 종업원에 귀속되는 부정, 법규위반 및 미수정왜곡표시에 대하여 그 영향을 받는 해당 이용자기업에게 공시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문단 19 의 요구사항과 같이,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이용자기업 경영진에게 서비스조 직이 그러한 사항들을 보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고, 서비스조직의 보고사항들이 이용자기업 감사인의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상황에 따라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이러 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기업에 게 서비스조직과 접촉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기업 감사인의 보고 (문단 20 참조) A42. 서비스조직이 제공한 이용자기업의 재무제표감사와 관련성이 있는 서비 스에 대하여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면, 감사범위의 제한이 존재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 이다.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서비스조직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충분하게 이 해할 수 없으며,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음 ∙이용자기업의 위험에 대한 평가에는 서비스조직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 영되고 있다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그러한 통제 의 운영효과성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음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는 오직 서비스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에서 만 입수가능하며,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그러한 기록에 대하여 직접 접근할 수 없음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한정의견을 표명할 것인지 또는 의견을 거절할 것인지 여부는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이 중요하거나 전반적인지 여부에 대한 이용자 기업 감사인의 결론에 따라 달라진다. 서비스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언급 (문단 21-22 참조) A43.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공공부문의 투명성 목적을 위하여, 법규가 서 비스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이용자기업 감사보고서에 언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그러한 언급을 하기 전에 서비스감 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A44. 이용자기업이 서비스조직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그 의견을 뒷받침할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하는 감사기준에 따른 책임이 변경되지는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용 자기업 감사인은 서비스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이용자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 대한 근거로 언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기 업 감사인이 서비스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변형의견 때문에 자신이 변형의 견을 표명할 때는, 그러한 언급이 이용자기업 감사인의 변형의견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서비스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언급하는 것이 배 제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그러한 언급을 하기 전에 서비스감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366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 시행일···········································································································2 목적···············································································································3 용어의 정의···································································································4 요구사항 식별된 왜곡표시의 집계················································································5 감사 진행 중 식별된 왜곡표시에 대한 고려·············································6-7 왜곡표시의 커뮤니케이션과 수정·······························································8-9 미수정왜곡표시의 영향에 대한 평가·····················································10-13 서면진술······································································································14 문서화·········································································································15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왜곡표시의 정의··························································································A1 식별된 왜곡표시의 집계·······································································A2-A6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에 대한 고려·················································A7-A9 왜곡표시의 커뮤니케이션과 수정·····················································A10-A13 미수정왜곡표시의 영향에 대한 평가················································A14-A28 서면진술···································································································A29 문서화·······································································································A30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식별된 왜곡표시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과, 미수정왜곡표시 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감사기준서 700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때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 한 왜곡표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었는지 여부를 결 정할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700의 요구에 따라 결 론을 내릴 때에는 미수정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이 감사기준 서에 따라 고려한다.1) 감사기준서 3202)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 고 수행할 때 중요성의 개념을 적절하게 적용할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시행일 2.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3.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는 것이다. (a) 식별된 왜곡표시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 (b) 미수정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1)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10-11 2)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367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용어의 정의 4.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왜곡표시- 재무제표에 보고된 금액, 분류, 표시 또는 공시와 해당 재무 보고체계의 요구에 따른 금액, 분류, 표시 또는 공시와의 차이. 왜곡표시 는 오류 또는 부정으로 발생될 수 있다. (문단 A1 참조)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 하고 있는지 또는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 하는 경우, 왜곡표시에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 시하거나 또는 공정하게 표시하기 위해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금 액, 분류, 표시 또는 공시에 대한 수정사항도 포함된다. (b) 미수정왜곡표시- 감사인이 감사 중 집계한 왜곡표시 중 수정되지 아니 한 것. 요구사항 식별된 왜곡표시의 집계 5. 감사인은 명백하게 사소한(clearly trivial) 것을 제외하고는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를 집계하여야 한다. (문단 A2-A6 참조) 감사 진행 중 식별된 왜곡표시에 대한 고려 6.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 전반감사전략과 감사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a) 식별된 왜곡표시의 성격과 그 발생된 상황에 따르면 다른 왜곡표시가 존 재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이 감사 중 집계한 왜곡표시들과 합쳐졌을 때 중요할 수 있는 경우 (문단 A7 참조) (b) 감사 중 집계한 왜곡표시의 합계가 감사기준서 320에 따라 결정된 중요 성에 근접하는 경우 (문단 A8 참조) 7. 만약 감사인의 요청으로 경영진이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를 조사하 여 그 발견된 왜곡표시들을 수정한 경우에는, 감사인은 왜곡표시가 잔존하 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9 참조) 왜곡표시의 커뮤니케이션과 수정 8. 감사인은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감사 중 집계한 모든 왜곡표시에 대하여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과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3) 감사인은 경영 진에게 이러한 왜곡표시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문단 A10-A12 참조) 9. 만약 경영진이 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한 왜곡표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 여 수정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이 수정하지 않는 사유를 이해하 여야 하며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그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13 참조) 미수정왜곡표시의 영향에 대한 평가 10. 감사인은 미수정왜곡표시의 영향을 평가하기 전에, 감사기준서 320에 따 라 결정된 중요성이 기업의 실제 재무결과의 관점에서도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4-A15 참조) 11. 감사인은 미수정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 그리고 재무제표 전체와 관련된 왜곡 3)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7
368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표시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그러한 왜곡표시가 발생된 특정 상황 (문단 A16-A22, A24-A25 참조) (b) 과거 보고기간에 관련된 미수정왜곡표시가 관련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 그리고 재무제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문단 A23 참조)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12. 감사인은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미수정왜곡표시 및 이것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감사의견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4) 감사인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중요한 미수정왜곡표시들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그러한 미수정왜곡표시들을 수정하 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문단 A26-A28참조) 13. 또한 감사인은 과거 보고기간에 관련된 미수정왜곡표시가 관련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 그리고 재무제표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배기 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서면진술 14. 감사인은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에게 이들이 미수정왜곡표시 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진술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한 미수정 사항들은 해당 서면 진술에 요약되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문단 A29 참조) 문서화 15.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5) (문단 A30 참조) 4) 각주 3 참고 5)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11, A6 (a) 일정 금액 미만의 왜곡표시로서 명백하게 사소하다(clearly trivial)고 간 주하게 되는 금액 (문단 5 참고) (b) 감사 중 집계한 모든 왜곡표시 및 그러한 왜곡표시가 수정되었는지 여부 (문단 5, 8 및12) (c) 미수정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에 대한 감 사인의 결론과 그 근거(문단 11 참고)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왜곡표시의 정의 (문단 4(a) 참조) A1. 왜곡표시는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a) 재무제표 작성의 원천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할 때의 부정확성 (b) 금액이나 공시의 누락(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공시와 특정 재무보고체계 의 공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공시6) 누락 포함) (c) 사실에 대한 간과나 명백한 해석상 오류에 따른 부정확한 회계추정치 (d) 감사인이 비합리적이라고 고려하는 회계추정치와 관련한 경영진의 판단, 또는 감사인이 적합하지 않다고 고려하는 경영진의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e) 정보의 부적절한 분류, 합계 또는 세분화 (f) 공정표시 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서, 재무보고체계에서 구체적으 로 요구되는 공시를 넘어 공정표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필요 한 공시의 누락7) 6) 예를 들어 IFRS 7 ‘금융상품: 공시’ 문단 42H에서는 “양도자는 문단 42B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7) 예를 들어, 국제재무보고기준(IFRSs)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더라도 특정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 은 경우 추가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17(a)).
369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부정에 의한 왜곡표시는 감사기준서 2408)에 예시되어 있다. 식별된 왜곡표시의 집계 (문단 5 참조) A2. 이 감사기준서 문단 5는 감사인이 명백하게 사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를 집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명백하게 사소하다 (clearly trivial)”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not material)”와 동일한 표현이 아니다. 명백하게 사소한(clearly trivial) 왜곡표시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 는 왜곡표시와는 전적으로 다른 (즉, 더 작은) 차원의 규모이거나 전적으로 다른 성격이며, 개별적으로나 집합적으로 보거나, 혹은 크기, 성격 또는 상 황의 어느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명백하게 영향이 미미한(*1) 왜곡표시일 것이다. 하나 이상의 항목이 명백하게 사소한지(clearly trivial) 여부에 대 하여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이는 명백하게 사소한(clearly trivial) 왜곡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개별재무제표의 왜곡표시 A3. 감사인은 각 재무제표상 금액의 왜곡표시가 일정 금액에 미달하며, 이 항 목이 명백하게 사소할(clearly trivial) 것이고 또한 그 합계금액이 재무제표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예상되므로 그 왜곡표시의 집계도 불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일정 금액을 지정할 수 있다. 반면 정 해진 금액 이상의 왜곡표시는 이 감사기준서 문단 5에 따라 집계된다. 또한 금액과 관련된 왜곡표시가 성격이나 상황의 기준에서 판단할 때 명백하게 사소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문단 5에 따라 집계된다. 공시의 왜곡표시 A4. 공시의 왜곡표시 또한 개별적으로나 집합적으로 보거나, 혹은 크기, 성격 8)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A1-A7 또는 상황의 어느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명백하게 사소할 수 있다. 명백하 게 사소하지 않은 공시의 왜곡표시는 감사인이 왜곡표시가 관련 공시와 재 무제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집계된다. 문단 A17은 질적 공시의 왜곡표시가 중요한 경우의 예시를 제공한다. 왜곡표시의 집계 A5. 문단 A3-A4에서 기술된 대로 집계된, 성격이나 상황에 따른 왜곡표시는 금액의 왜곡표시의 경우처럼 서로 더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 은 문단 11에 따라 이러한 왜곡표시가 중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별적 으로나 집합적으로(즉 다른 왜곡표시와 함께 전체적으로) 평가하도록 요구 된다. A6. 감사인은 감사 중 집계한 왜곡표시의 영향을 평가하고 경영진 및 지배기 구와 왜곡표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하는 데 유익하도록, 사실적 왜곡표시와 판단적 왜곡표시 그리고 투영된 왜곡표시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는 것이 유 용할 것이다. ∙사실적 왜곡표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왜곡표시를 말함 ∙판단적 왜곡표시는 감사인이 비합리적이거나 부적절하다고 고려하는, 재 무제표의 인식, 측정, 표시와 공시(회계정책의 선택 또는 적용 포함) 등과 관련된 경영진의 판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이를 말함 ∙투영된 왜곡표시는 모집단의 왜곡표시에 대한 감사인의 최선의 추정치이 며, 감사표본에서 식별된 왜곡표시를 표본이 추출된 전체 모집단으로 투영 하는 것임. 투영된 왜곡표시의 결정과 그 결과의 평가에 대한 관련 지침은 감사기준서 530 9)에 제시되어 있다. 9) 감사기준서 530 “표본감사” 문단 14-15
370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에 대한 고려 (문단 6-7 참조) A7. 왜곡표시는 고립되어 발생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이 내부 통제의 와해 또는 기업에 폭넓게 적용되어 왔던 부적합한 가정이나 평가방 법으로 발생된 왜곡표시를 식별한 경우라면, 이는 다른 왜곡표시가 존재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8. 감사 중 집계한 왜곡표시의 합계가 감사기준서 320에 따라 결정된 중요성 에 근접하는 경우, 감사 중 집계한 왜곡표시와 합치면 중요성을 초과할 수 도 있는 미발견 왜곡표시가 존재할 위험은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보다 더 클 수 있을 것이다. 발견되지 않은 왜곡표시는 표본위험과 비표본위험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10) A9. 감사인이 식별한 왜곡표시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를 조사하고, 이 항목들에서의 실제 왜곡표시 금액을 결정하는 절 차를 수행하고, 재무제표에 적합한 수정을 하도록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요 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은 감사인이 감사표본에서 식별된 왜곡표시를 표 본이 추출된 전체 모집단에 투영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왜곡표시의 커뮤니케이션과 수정(문단 8-9 참조) A10. 왜곡표시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경영진과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는 것 은 경영진이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가 왜곡표시 되었는지를 평가하게 하고, 경영진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에게 이것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게 하므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경영진이란 왜곡표시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 이다. 10) 감사기준서 530 문단 5(c), (d) A11. 어떤 국가에서는 법규에서 감사인이 특정 왜곡표시를 경영진이나 기업의 다른 내부인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 법규에서 실제 발 생한 불법행위 또는 불법행위의혹에 대한 관련기관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 는 커뮤니케이션이나 기타 행위(기업에 주의를 주는 것 포함)를 특별히 금 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감사인이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이 고려할 이슈들이 복잡할 수도 있으며 감사인은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A12. 경영진이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한 왜곡표시 등 모든 왜곡표시를 수정하 는 것은, 경영진이 정확한 회계장부와 회계기록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과 거 보고기간과 연관된 중요하지 않은 미수정왜곡표시가 누적되어 향후 재무 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위험을 감소시킨다. A13. 감사기준서 700은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 고체계에 따라 작성 및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평가에는 경영진판단의 편의가능성에 대한 징후 11) 등 기업 회계실무의 질 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는 경영진이 수정조치를 취하지 않 는 이유에 대하여 감사인이 이해한 바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수정왜곡표시의 영향에 대한 평가 (문단 10-11 참조) A14.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320에 따라 중요성을 결정할 때는 기업의 실제 재 무결과가 아직 알려지지 않아 종종 기업의 재무결과에 대한 추정치를 근거 로 한다. 그러므로 감사인은 미수정왜곡표시의 영향을 평가하기에 앞서 감 사기준서 320에 따라 결정된 중요성을 실제 재무결과를 기초로 수정해야 11) 감사기준서 700 문단 12
371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15. 감사기준서 320에서는 감사인이 최초에 설정한 중요성을 다르게 결정했 을 만한 정보를 감사 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 수준(들))은 수정된다고 설명한다.12) 따라서 중요성 금액의 유의적인 수정 은 감사인이 미수정왜곡표시의 영향을 평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그러나, 감사기준서 320 (문단 10 참고)에 따라 중요성을 재평가한 결 과 중요성 금액이 적어진 경우에는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 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수행중요성과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의 적합성이 재고려된다. A16. 개개의 개별 금액의 왜곡표시는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 수 준의 중요성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 관련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 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된다. A17. 또한 개개의 개별 질적 공시의 왜곡표시는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전체적 인 영향뿐만 아니라 해당 공시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된다. 질 적 공시의 왜곡표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와 기업의 구체적 상황의 관점에서 중요한지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적 판단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왜곡표시가 중요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보험 및 은행 활동을 하는 기업이 자본을 관리하는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기술 ∙광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손상차손을 일으키는 사건이나 상황(예: 광물이 나 상품 수요의 유의적인 장기 하락)에 대한 정보의 누락 12) 감사기준서 320 문단 12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또는 현금흐름표의 유의적인 항 목에 대한 회계정책의 부정확한 기술 ∙국제무역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환율의 민감도에 대한 불충분한 기술 A18. 문단 11에 따라 요구되는 성격에 따른 미수정왜곡표시가 중요한지 여부 를 결정할 때, 감사인은 금액과 공시의 미수정왜곡표시를 고려한다. 이러한 왜곡표시는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결합하였을 때 중요하다고 고 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별된 공시의 왜곡표시에 따라 감사인은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식별된 오류가 지속적이거나 전반적인지 여부 ∙다수의 식별된 왜곡표시가 동일한 사항과 관련되는지 그리고 집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집계된 왜곡표시에 대한 이 고려는 감사인이 공시된 사항과 관련되지 않거 나 적절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표시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감사기준서 700의 문단 13(d)에 따라 재무제표를 평가할 때 도움이 된다. A19. 만약 개별 왜곡표시가 중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다른 왜곡표시에 의해 상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예를 들어 수익이 중요하게 과대계상된 경우와 같이, 이익은 동액만큼 과대계상된 비용으로 완전히 상계될 수 있어도 재무 제표 전체로는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것이다. 동일한 계정잔액이나 거래유 형 내에서 발생된 왜곡표시는 상계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 요하지 아니한 왜곡표시의 상계가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그 전에 추가적인 미발견 왜곡표시가 존재할 위험이 고려되어야 한다.13) 13) 동일한 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 내에서 중요하지 아니한 왜곡표시를 다수 식별하게 되면, 감사인은 해당 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다시 평가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372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A20. 분류의 왜곡표시가 중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분류의 왜곡표시가 부 채 또는 기타 계약상의 약정사항들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개별 항목이나 소계에 미치는 영향, 또는 주요 비율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질적인 면에 대 한 평가가 수반된다. 감사인은 분류의 왜곡표시가 다른 왜곡표시를 평가하 는데 적용된 중요성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무제표 전체의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재무상태 표의 관련 계정항목 크기에 비해 분류의 왜곡표시액이 작고 이것이 손익계 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나 다른 주요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재 무상태표 계정항목간 분류의 왜곡표시는 재무제표 전체의 관점에서 중요하 지 않다고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A21. 왜곡표시와 관련된 상황에 따라서는 비록 해당 왜곡표시가 재무제표 전 체의 중요성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감사인이 개별적으로 또는 감사 중 누적 된 다른 왜곡표시들과 집합적으로 고려할 때는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왜곡표시가 다음에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서는, 해당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포함될 것이다. ∙규제 요구사항의 준수에 영향을 미침 ∙부채약정 또는 기타 계약상의 이행조건을 준수하는 데 영향을 미침 ∙당기재무제표에는 중요한 영향이 없지만 부적합한 회계정책의 선택이나 적용과 관련되어 향후 재무제표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일반적인 경제와 산업환경과 관련하여, 이익의 변동이나 기타의 추세 를 은폐함 ∙기업의 재무상태나 영업성과 또는 현금흐름을 평가할 때 이용되는 비율에 영향을 미침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부문정보에 영향을 미침 (예를 들어, 기업의 영업이 나 수익성에 유의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 부문이나 기타 사업부분에 대한 해당 사항의 유의성) ∙예를 들어 보너스 지급이나 기타의 인센티브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게 됨 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킴 ∙예를 들어 예측이익과 같이, 이전에 이용자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이 된 사항 에 대하여 감사인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유의성을 가지고 있음 ∙특정 당사자들이 연루된 항목과 관련되어 있음 (예를 들어, 거래의 외부당 사자가 경영진의 구성원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명확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가 기업 의 재무상태나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감사인 이 판단하는 정보가 생략되어 있음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포함될 기타정보(예를 들어, “경영진분석보고서”나 “영업과 재무에 관한 검토서”에 포함된 정보)에 영향을 미침. 또 이러한 기 타정보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 적으로 예상됨. 감사기준서 72014)에서는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을 다룬다. 이러한 상황들은 단지 예시적인 상황들일 뿐이다. 모든 감사에서 이러한 모 든 상황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열거한 내용들이 반드시 모든 상황을 포 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이와 같은 상황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 당 왜곡표시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도 아니다. A22. 감사기준서 24015)에서는, 왜곡표시의 크기가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중요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에 의한 또는 부정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왜 곡표시에 대하여 그 시사점을 감사의 다른 측면과 관련하여 어떻게 고려해 야 하는지 설명한다. 상황에 따라 공시의 왜곡표시는 부정의 징후가 될 수 도 있으며 예를 들어 다음에서 발생할 수 있다. ∙경영진 판단의 편의에 기인한 오도하는 공시 14)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15) 감사기준서 240 문단 36
373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재무제표의 사항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광범위한 중복되거 나 정보가치가 없는 공시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의 왜곡표시에 대한 시사점을 고려할 때, 감사인 은 감사기준서 20016)에 따른 전문가적 의구심을 발휘한다. A23. 과거 보고기간과 연관된 중요하지 않은 미수정왜곡표시라도 그 누적효과 는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사인이 이러한 미수정왜 곡표시가 당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는 수용가능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다. 이 때 동일한 평가방법을 사용하면 기간 간에 일관성이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24.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의 경우, 감사인이 특정의 왜곡표시가 중요한지 여 부를 평가할 때 법규 또는 기타의 공적 근거에 따라 특정한 사항(예를 들어 부정)을 보고할 감사인의 책임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A25. 뿐만 아니라 특히 공익, 회계책임, 청렴, 효과적인 법적감독의 확보와 같 은 이슈들도 어떤 사안이 그 본질상 중요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특히 영 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법규 또는 기타의 공적 근거에 대한 준수와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2 참조) A26. 감사인은 미수정왜곡표시에 대하여 경영책임자와 커뮤니케이션하였으며 또한 해당 경영책임자가 지배책임도 지고 있다면, 지배기구로서의 동일인에 대하여 이 사항을 재차 커뮤니케이션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감사인은 경영 16)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5 책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지배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절 히 알려졌는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17) A27.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아니한 다수의 미수정왜곡표시들이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은 개별 미수정왜곡표시들의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미수정왜곡표시의 건수와 전반적인 금액적 영향을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을 것이다. A28. 감사기준서 260은 감사인이 요청하고 있는 서면진술에 관하여 지배기구 와 커뮤니케이션할 것을 요구한다 (문단 14 참고).18) 감사인은 주변 상황을 감안하여 판단한 왜곡표시의 크기와 성격을 고려하여, 왜곡표시를 수정하지 아니한 이유와 시사점, 그리고 미래 재무제표와 관련된 잠재적 시사점을 지 배기구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서면진술(문단 14 참조) A29.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중요한 왜곡표시를 정정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수정할 것이 요구되므로, 감사인은 이들이 미수정왜곡표시에 대하여 서면진술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상황에 따라,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은 특정 미수정왜곡표시가 왜곡표시가 아니라고 믿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은 서면진술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이유에 대한 설명] 때문에 아 래의 사항들[사항에 대한 열거]이 왜곡표시를 구성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다”와 같은 문구의 추가를 원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인은 이와 같은 진술 서를 입수하여도 미수정왜곡표시의 영향에 대하여 그 결론을 형성할 필요성 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17) 감사기준서 260 문단 13 18) 감사기준서 260 문단 16 (c) (ii)
374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문서화 (문단 15 참조) A30. 미수정왜곡표시에 대한 감사인의 문서화에는 다음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다. (a) 미수정왜곡표시의 합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b)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에 대한 중요성 수준(들)이 초과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c) 미수정왜곡표시가 주요 비율이나 추세, 법규 또는 계약상 요구조건 (예, 채무약정)의 준수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2 시행일···········································································································3 목적···············································································································4 용어의 정의···································································································5 요구사항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6 감사증거로 사용되는 정보·········································································7-9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테스트 항목의 추출··········································10 감사증거의 일관성 결여 또는 신뢰성에 대한 의문·····································11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외부 정보원천······················································································A1-A4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A5-A29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A30-A62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테스트 항목의 추출·······························A63-A67 감사증거의 일관성 결여 또는 감사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A68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서 감사증거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 명하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 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해야 하는 감사 인의 책임을 다룬다. 2.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의 진행 중에 입수되는 모든 감사증거에 적용한다. 감 사의 특정한 측면(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3151)), 특별한 주제와 관련하여 입수되어야 하는 감사증거(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5702)), 감사증거를 입수 하기 위한 특정 절차(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5203)), 그리고 충분하고 적합 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감사기준서 2004)과 감사기준서 1)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2)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3) 감사기준서 520 “분석적절차” 4)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375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3305))는 다른 감사기준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시행일 3.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4.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 거를 입수하여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 5.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회계기록 - 원시 분개의 기록 및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예를 들어 수표 와 전자자금이체 기록, 송장, 계약서, 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 분개장, 분개장에 반영되지 않은 재무제표의 기타 조정사항)과, 원가배분, 계산, 조정(reconciliation) 및 공시를 뒷받침하는 정산표와 스프레드쉬트와 같은 기록을 말한다. (b) (감사증거의) 적합성 - 감사증거의 질적 척도. 즉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 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감사증거의 관련성과 신뢰성 (c) 감사증거-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결론에 도달할 때 이용한 정보. 감사증거는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회계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정 보와 다른 원천에서 입수한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d) 외부 정보원천 -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사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5)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외부의 개인이나 조직, 또는 감사인이 감사증거로 입수한 정보로 그 정 보가 광범위한 이용자들이 사용하기에 적당한 경우. 정보가 경영진측 전 문가, 서비스 조직6) 또는 감사인측 전문가7)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개인 이나 조직으로부터 제공된 경우 그 개인이나 조직은 그 특정 정보에 대 해서는 외부 정보원천으로 보지 않는다. (문단 A1-A4 참조) (e) 경영진측 전문가 – 회계나 감사 외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도움을 주는 개인 또는 조직 (f) (감사증거의) 충분성 – 감사증거의 양적 척도. 필요한 감사증거의 양은 감사인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와 감사증거의 질에 영향을 받는다. 요구사항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5-A29 참조) 감사증거로 사용되는 정보 7.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외부 정보원천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포함한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 다. (문단 A30-A44 참조) 8.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용하여 작성 되었다면, 감사인은 감사목적에 필요한 정도로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유의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45- A47 참조) 6) 감사기준서 402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 문단 8. 7)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문단 6
376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a)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을 평가함 (문단 A48- A54 참조) (b)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해함 (문단 A55-A58 참조) (c) 관련경영진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함 (문단 A59 참조) 9. 감사인은 기업이 생산한 정보를 이용할 때, 해당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상황의 필요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문단 A60-A61 참조) (b)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정확하고 자세한지 여부를 평가함 (문단 A62 참조)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테스트 항목의 추출 10. 감사인은 통제테스트와 세부테스트를 설계할 때, 테스트 항목의 추출과 관 련하여 해당 감사절차의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63- A67 참조) 감사증거의 일관성 결여 또는 신뢰성에 대한 의문 11. 어떤 원천에서 입수된 정보가 다른 원천에서 입수된 정보와 일관성이 없거 나, 감사인이 감사증거로 이용되는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그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절차에 어떠한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이 감사의 다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68 참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외부 정보원천 (문단 5(d) 참조) A1. 외부 정보원천은 가격결정 용역, 정부조직, 중앙은행 또는 인정된 증권거 래소를 포함할 수 있다. 외부 정보원천으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정보의 예 는 다음과 같다. ∙가격 및 가격결정 관련 데이터 ∙역사적 또는 예상 실업률, 경제 성장률 또는 인구조사 데이터와 같은 거시 경제 데이터 ∙신용 이력 ∙특정 추출산업의 재생비용 지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광고수입을 결정하 는데 사용되는 시청률 정보 또는 등급과 같은 산업 특화 데이터 ∙생명보험 및 연금 분야에서 부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망률 표 A2. 외부의 개인이나 조직이 정보를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하거나 수수료 지불 의 대가로 광범위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특정한 정보 집합은 광범위한 이용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고 특정 이용자의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다. 외부 정보원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을 고려하여 그 정보가 광범위한 이용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한지를 결정할 때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A3. 외부의 개인이나 조직은 특정 정보의 집합과 관련하여 외부 정보원천과 경영진측 전문가 또는 서비스조직 또는 감사인측 전문가 모두가 될 수 있다. A4. 그러나 외부의 개인이나 조직은 특정 정보의 집합을 제공할 때, 예를 들 어, 경영진측 전문가로 행동할 수 있지만 다른 정보의 집합을 제공할 때는 외부 정보원천으로 행동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외부의 개인이나 조직
377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이 특정 정보의 집합에 대하여 외부 정보원천으로 행동하는지 경영진측 전 문가로 행동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다른 상황에서는 그 구별은 명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외부의 개인이나 조직이 광범위한 이용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부동산 가 격에 대한 정보로 예를 들어 지리적 영역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 정보의 집합에 대하여는 외부 정보원 천으로 결정될 수 있다. 동일한 외부의 조직이 또한 기업의 사실과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맞추어진 기업의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평가를 제공하는 데 있어 경영진측 또는 감사인측 전문가로 활동할 수도 있다. ∙일부 계리 조직은 일반적인 이용 목적으로 사망률 표를 발표할 수 있으며 이를 기업이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외부 정보원천으로부터의 정보로 볼 수 있다. 동일한 계리 조직이 경영진이 기업의 연금제도들에 대한 연금부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업의 구체적 상황에 맞춘 다른 정보에 관하여는 경영진측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 ∙외부의 개인이나 조직이 관찰가능한 시장이 없는 주식의 공정가치를 추정 하기 위한 모델의 적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외부의 개인이나 조직이 그 전문지식을 구체적으로 기업을 위한 추정치의 도출에 적용하고, 경영진이 그 작업을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그 외부 개인이나 조직은 그 정보에 관하여 경영진측 전문가일 것이다. 반 면에 그 외부의 개인이나 조직이 단순히 사적인 거래에 대한 가격이나 가 격 관련 데이터를 대중에 공개하고 기업이 그 정보를 자신의 추정방법에 사용한 경우 그 외부의 개인이나 조직은 그러한 정보에 관하여는 외부 정 보원천일 것이다. ∙외부의 개인이나 조직은 어떤 산업의 위험이나 상태에 대하여 광범위한 이 용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기업의 위험공시(예를 들어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8)에 따른)를 작성할 때 기업 이 이용한다면, 그러한 정보는 통상적으로 외부 정보원천으로부터의 정보 로 볼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형태의 정보가 기업의 상황에 맞춘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전문가가 사용하도록 특별 히 기업에 의해 위탁된 경우 그 외부의 개인이나 조직은 경영진측 전문가 로 행동하는 것일 것이다. ∙외부의 개인이나 조직은 자신들의 전문지식을 현재나 미래의 추세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자들에게 이용가능하고 이용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도출하는데 사용될 가정에 대한 결 정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기업에 의해 이용된다면 그러한 정보는 외부 정 보원천으로부터의 정보로 볼 것이다. 만약 동일한 형태의 정보가 기업의 특정 사실과 상황에 관련된 현재와 미래의 추세를 다르기 위하여 기업에 의해 위탁되었다면, 외부의 개인이나 조직은 경영진측 전문가로 행동하는 것일 것이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문단 6 참조) A5. 감사증거는 감사의견과 보고서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하다. 감사증거는 성 격상 누적적인 것이고 감사의 진행 중에 수행되는 감사절차로부터 주로 입 수된다. 그러나 감사증거에는 과거의 감사 (감사인이 그러한 정보가 당기감 사를 위한 감사증거로서 여전히 관련성과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 경우)9) 또는 의뢰인의 수용과 유지를 위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절차와 같은 기타 원천으로부터 입수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회계기록 과 기업의 기타 내부 원천은 감사증거의 중요한 원천이다. 감사증거로 사용 될 정보는 경영진측 전문가의 작업을 이용하여 작성되었을 수도 있고 외부 정보원천으로부터 입수하였을 수도 있다. 감사증거는 경영진의 주장을 뒷받 침하고 확인하는 정보, 그리고 그러한 주장과 상반되는 정보 모두를 포함한 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9) 감사기준서 315 문단 16
378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정보의 부재(예를 들어, 경영진이 진술서 제공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도 감사인에 의해 사용되므로 이 역시 감사증거 를 구성한다. A6. 감사인이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업무는 대부분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평가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감사절차에는 질문 외에 검사, 관찰, 조회, 재계산, 재수행 및 분석적절차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들이 결합된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질문은 중요한 감사증거를 제공하고 왜곡표시의 증거까지도 생성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질문만으로는 경영 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것 또는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 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A7. 감사기준서 2001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합리적인 확신이란 감사인이 감사위험(즉,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 이 부적합한 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을 때 얻어진다. A8.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충분성은 감사증 거의 양적 척도이다. 필요로 하는 감사증거의 양은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 사인의 평가 (위험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더 많은 양의 감사증거가 요구될 것임)에 의해서, 그리고 감사증거의 질 (감사증거의 질이 높을수록 더 적은 양의 감사증거가 요구될 것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더 많은 감사증거를 입수한다고 해서 그 증거의 낮은 품질을 보완할 수는 없다. A9. 적합성은 감사증거의 질적 척도이다. 즉, 적합성은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 10) 감사기준서 200 문단 5 는 결론을 뒷받침할 때 감사증거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말한다. 증거의 신뢰 성은 증거의 원천과 증거의 성격에 영향을 받으며, 해당 증거가 입수된 개 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 A10. 감사기준서 330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11)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감사인이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었는지 여부는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감사기준서 200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 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적 판단을 내릴 때 관련 된 요소로서 감사절차의 성격, 재무보고의 적시성 및 효익과 비용 간의 균 형과 같은 사항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감사증거의 원천 A11. 예를 들어 분석과 검토, 재무보고절차에 따르는 절차의 재수행, 동일 정 보에 대하여 관련 유형과 적용형태 별로 조정하는 절차와 같이, 어떤 감사 증거는 회계기록을 테스트하는 감사절차를 통해 입수된다. 감사인은 이러한 감사절차를 통하여 회계기록이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며 재무제표와 일 치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A12.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고려된 감사증거보다는 서로 다른 원천으로부터 입수되거나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일관성 있는 감사증거로부터 더 높은 확 신이 얻어진다. 예를 들어, 기업과 독립된 원천에서 입수된 보강정보는 감 사인이 회계기록 내에 존재하는 증거, 회의록, 또는 경영진진술과 같이 기 업 내부적으로 생성된 감사증거에서 얻는 확신을 증가시킬 수 있다. 11) 감사기준서 330 문단 26
379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A13. 감사인이 감사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과 독립된 원천에서 입수한 정 보에는 제3자로부터의 조회, 외부 정보원천으로부터의 정보, 증권분석가의 보고서 그리고 경쟁기업과의 비교데이터 (기준 데이터)가 포함될 것이다.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감사절차 A14. 감사기준서 315와 330이 요구하고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감사의견의 근 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감사증거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입수된다. (a) 위험평가절차 (b) 다음과 같은 추가감사절차 (ⅰ) 감사기준이 요구하거나 감사인이 수행하기로 선택한 통제테스트 (ⅱ) 세부테스트와 실증적인 분석적절차 등 실증절차 A15. 아래의 문단 A18-A29에 기술된 감사절차는 감사인이 각 절차를 적용하 는 관점에 따라 위험평가절차, 통제테스트 또는 실증절차로서 사용될 수 있 다. 감사기준서 330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과거의 감사에서 입수된 감사 증거는, 감사인이 그 증거의 계속적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 행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12) A16. 적용될 감사절차의 성격과 시기는, 회계데이터와 기타정보 중 일부가 전 자적 형태로만 이용가능하거나 또는 특정시점이나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는 사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이용 할 때, 구매주문서 및 청구서와 같은 원시문서는 전자적 형태로만 존재하거 나, 또는 기업이 보관과 참고가 용이하도록 이미지 프로세싱 시스템을 사용 할 경우 스캐닝을 한 후에 폐기될 수 있다. 12) 감사기준서 330 문단 A36 A17. 예를 들어 파일이 변경되었지만 백업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어떤 전자적 정보는 일정기간 후에 재생이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의 데이터 보관정책에 따라서는, 감사인이 검토의 수행을 위하여 일부 정보 를 보존하도록 요청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때 감사절차를 수행 할 필요가 있다. 검사 A18. 검사는 내・외부의 소재를 떠나 종이나 전자 또는 기타 매체 형태의 기록 이나 문서에 대한 조사, 그리고 자산에 대한 실물조사로 이루어진다. 기록 과 문서의 검사는 그 성격과 원천 그리고 내부 기록과 문서의 경우 그 생성 에 대한 통제의 효과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신뢰성을 가지는 감사증거를 제공한다. 통제테스트에 사용되는 검사의 예로서 승인의 증거에 대한 기록 을 검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A19. 예를 들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인 문서와 같이, 어떤 문서는 자산의 실재성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증거를 나타낸다. 그러나, 그러한 문서 에 대한 검사가 반드시 소유권이나 가치에 관한 감사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또, 계약서에 대한 검사는 수익인식과 같이 회계정책의 적용에 관 련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20. 유형자산에 대한 검사는 자산의 실재성에 관한 신뢰성 있는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있으나, 유형자산에 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평가에 대하여도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재고자산의 개별 항목에 대한 검사는 재고자산 실사의 입회와 함께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380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관찰 A21. 예를 들어 기업측 인원에 의한 재고자산 실사나 통제 수행을 감사인이 관찰하는 것과 같이, 관찰은 타인이 수행하는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육안으 로 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관찰은 어떤 과정이나 절차의 수행에 대한 감 사증거를 제공하지만, 관찰이 행해지는 시점으로만 제한되며, 그 행위가 관 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과정이나 절차가 수행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재고자산 실사의 입회에 관한 추가적인 관련 지 침에 대해서는 감사기준서 501을 참고한다. 13) 외부조회 A22. 외부조회는 문서나 전자 형태 또는 기타 형태의 매체에 의해, 제3자(조 회 대상자)가 감사인에게 직접 회신함으로써 감사인에게 입수되는 감사증거 를 나타낸다. 외부조회절차는 일반적으로 특정 계정잔액 및 그 구성요소와 연관된 경영진주장을 다룰 때 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외부조회가 계정잔액 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어떤 기업이 제3자와 맺은 계약이나 거래조건에 대하여 조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조회요청 은 계약에 어떤 수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정이 있다면 관련 세부사항은 무 엇인지 묻기 위해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외부조회절차는 예를 들어 수익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면계약”이 없다는 것과 같이, 특정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추가 적인 관련 지침에 대해서는 감사기준서 505를 참고한다. 14) 재계산 A23. 재계산은 문서나 기록의 산술적 정확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13) 감사기준서 501 “감사증거-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14) 감사기준서 505 “외부조회” 재계산은 수작업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수행될 수 있다. 재수행 A24. 재수행은 감사인이 원래 내부통제의 일부로서 수행되었던 절차와 통제를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분석적절차 A25. 분석적절차는 재무데이터와 비재무데이터 간의 개연적인 관계를 연구함 으로써 재무정보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분석적절차에는 다른 관련 된 정보와 일관성이 없거나 예측금액에서 유의적으로 벗어난 것으로 식별된 추세 또는 관계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기도 한다. 추가적인 관련 지침에 관 해서는 감사기준서 520을 참고한다. 질문 A26. 질문은 기업의 내부 또는 외부의 재무나 비재무 분야의 관련 지식이 있 는 자로부터 정보를 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질문은 다른 감사절차에 추 가되어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폭넓게 이용된다. 질문은 공식적인 서면질의 에서 비공식적인 구두질문까지 망라된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평가하는 것 은 질문 절차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A27. 감사인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부터 이전에 갖지 못했던 정보나 확인적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예를 들어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가 능성에 관한 정보와 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부터 감사인이 입수한 다른 정보와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는 정보가 입수되는 때도 있다. 또, 질문에 대 한 답변으로부터 감사인이 감사절차를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 행하는 근거가 제공되기도 한다.
381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A28. 비록 질문을 통해 입수된 증거를 보강하는 일이 종종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지만, 경영진의 의도에 관한 질문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도를 뒷받침하 기 위해 이용가능한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 때 감사인이 경영진이 과 거에 기술했던 의도를 실천한 이력, 경영진이 특정한 일련의 조치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추진할 경영진의 능력 등을 이해하면 질문을 통해 입수된 증거를 확인할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A29. 감사인은 어떤 사항의 구두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영진 (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으로부터 서면진술을 입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할 수 있다. 추가적인 관련 지침에 대해서는 감사기준서 580을 참고 한다. 15)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 관련성과 신뢰성 (문단 7 참조) A30. 문단 A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사증거는 주로 감사 진행 중에 수행되 는 감사절차로부터 입수되지만, 예를 들어 특정한 상황에서는 과거의 감사, 그리고 감사업무 수용 및 유지에 관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절차, 그리고 (예를 들어 기업의 법규위반에 관한)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 른 특정 추가 요구사항의 준수와 같은 기타 원천에서 입수된 정보도 감사증 거에 포함될 수 있다. 모든 감사증거의 질은 그 근거가 되는 정보의 관련성 과 신뢰성에 영향을 받는다. 관련성 A31. 관련성은 감사절차의 목적, 그리고 적절한 경우 고려 중인 경영진주장과 의 논리적인 연결이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 15)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성은 테스트의 방향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감사절차의 목적이 매입채무의 실재성이나 평가에 있어 과대계상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이라면, 장부에 기록된 매입채무를 테스트하는 것이 관련성 있는 감사절차가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매입채무의 실재성이나 평가에 있어 과소계상 여부를 테 스트할 때 장부에 기록된 매입채무를 테스트하는 것은 관련성이 없을 것이 며, 후속적인 지급거래, 미지급된 송장, 매입처 계산서 그리고 일치하지 않 는 검수보고서 같은 정보를 테스트하는 것이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A32. 주어진 일군의 감사절차들은 경영진의 특정한 주장에는 관련성이 있는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있지만 다른 주장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 어 보고기간말 후 매출채권의 회수에 관한 문서를 검사하는 것은 실재성과 평가에 관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있지만, 기간귀속에 관해서도 반드시 그 런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같은 특정 경 영진주장에 대하여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은 다른 경영진주장, 예를 들어 해당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대체수단이 될 수 없다. 이에 반해 서로 다른 원천으로부터 입수되었거나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감 사증거들이 종종 동일한 경영진주장과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 A33. 통제테스트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예방하거나 발견 및 수정할 때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다. 관련성 있는 감사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통제테스트의 설계에는 어떤 통제의 수행을 의미하는 조건(특성이나 속성), 또는 적절한 수행으로부터의 이탈을 나타내는 이탈조 건의 식별이 포함된다. 감사인은 이후 그러한 조건의 존재 또는 부재를 테 스트할 수 있을 것이다. A34. 실증절차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기 위하여 설계 되며, 세부테스트와 실증적인 분석적절차가 포함된다. 실증절차의 설계에는
382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해당 테스트의 목적과 관련성이 있고 관련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를 구성하 는 조건을 식별하는 것이 포함된다. 신뢰성 A35. 감사증거로 사용되는 정보, 즉 감사증거 자체의 신뢰성은 그 원천과 성 격,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그러한 증거의 작성과 유지에 대한 통제 등 감사 증거가 입수된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다양한 종류의 감사증거에 대한 신뢰성을 일반화할 때는 중요한 예외가 있게 된다. 감사증거로 사용되 는 정보가 기업의 외부 원천에서 얻어지는 때에도, 그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외부의 정보제공자가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영진측 전문가가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독립된 외부의 원천에서 입수된 정보라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예외가 존재할 가능성이 항상 있지만, 감사증거의 신뢰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화하면 유용할 것이다. ∙감사증거를 기업 외부의 독립된 원천에서 얻을 때 그 신뢰성이 증가됨 ∙내부적으로 생성된 감사증거는 그 작성과 유지에 대한 통제 등 기업이 수 립한 관련 통제가 효과적일 때 그 신뢰성이 증가됨 ∙감사인이 직접 입수한 감사증거(예를 들어, 통제의 적용에 대한 관찰)는 간 접적으로 또는 추론으로 입수한 감사증거(예를 들어, 통제의 적용에 관한 질문)보다 더욱 신뢰성이 높음 A36. 감사기준서 520은 실증절차로서의 분석적절차를 설계하기 위해 사용하 는 데이터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16) A37. 감사기준서 240은 감사인이 어떤 문서가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문서 내 16) 감사기준서 520 문단 5(a) 의 문구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다고 믿 을 이유가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다룬다.17) A38. 감사기준서 25018)은 기업의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른 추가적인 책임에 대한 준수와 관련된 추 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추가적인 책임에 대한 준수는 감사기준에 따른 감 사인의 업무와 감사의 다른 측면에 대한 시사점의 평가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외부 정보원천 A39. 감사인은 문단 7에 따라 그 정보가 기업에 의해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되 기 위한 것이든 감사인이 입수한 것이든 상관없이 감사증거로 사용될 외부 정보원천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외부 정보원천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대하여 이러한 고려에는 특정 경우에는 감 사기준서 330 또는 해당하는 경우 감사기준서 54019)에 따라 추가감사절차 를 설계 및 수행하여 얻은, 외부 정보원천 또는 외부 정보원천에 의해 작성 된 정보에 대한 감사증거를 포함할 수 있다. A40. 경영진 혹은 해당되는 경우 경영진측 전문가가 외부 정보원천을 이용하 는 이유와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정확성과 완전성 포함)이 어떻게 고려되 었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해당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에 대한 감사인 의 고려를 알려주는데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A41. 다음 요소들은 정확성과 완전성을 포함하여 외부 정보원천으로부터 입수 17)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14 18) 감사기준서 25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법률과 규정의 고려” 문단 9 19)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관한 감사”
383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한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할 때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의 일 부는 정보가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사용되거나 감사인에 의해 입 수된 정보일 때만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외부 정보원천의 성격과 권위. 예를 들어 산업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할 법 적 권한을 가진 중앙은행이나 통계청은 특정 정보에 대해서는 권위이 있을 것이다. ∙기업과 정보원천 간의 관계를 통하여 입수한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실 적을 가진 원천에 의해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정보에 대한 외부 정보원천의 적격성과 평판 ∙외부 정보원천에 의해 제공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감사인의 과거 경험 ∙경영진이나 감사인이 그 정보를 사용하는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한 외부 정보원천의 관련성이나 신뢰성 혹은 모두에 대하여 일반적인 시장에서 이 용자들의 수용의 증거 ∙기업이 입수하고 사용한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에 관련성과 신뢰성을 다 루기 위한 통제를 갖추었는지 여부 ∙외부 정보원천이 전반적인 시장 정보를 축척하거나 시장 거래의 결제에 직 접 관여하는 지 여부 ∙정보가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고려하였을 때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나 개발 된 방식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여부 ∙사용된 정보와 상반되는 대체적 정보 ∙입수된 정보와 관련된 면책 또는 기타 제한 문구의 성격과 범위 ∙정보를 준비하는데 사용된 방법에 대한 정보, 어떻게 방법이 적용되었는지 와 해당되는 경우 적용할 때 모델이 어떻게 사용되었지, 그리고 방법에 대 한 통제 ∙가능한 경우 입수된 정보를 도출할 때 외부 정보원천에 의해 적용된 가정과 기타 데이터의 적합성에 대한 고려와 관련된 정보 A42. 감사인의 고려사항의 성격과 범위는 외부정보의 사용이 관련된 경영진주 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해당 정보의 사용이 평가된 중요왜곡 표시위험의 원인과 관련된 정도, 그리고 외부 정보원천의 정보는 신뢰할 수 없을 가능성 (예를 들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정보인지 여부)을 고려한다. 문단 A39에 기술된 사항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에 기초하여, 감사인은 감사 기준서 315에 따른 기업과 기업의 내부통제를 포함한 기업의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외부 정보원천의 정보 사용과 관련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감사기준서 33020)과 감사기준서 54021)에 따른 추가감사절차가 상황에 있어 적합하다 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외부 정보원천으로부터 얻은 정보와 독립적인 대체적 정보원천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비교함 ∙경영진의 외부 정보원천 사용을 고려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경우, 외부 정 보원천으로부터의 정보의 신뢰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갖춘 통제 에 대해 이해하고 그러한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잠재적으로 테스트함 ∙통제의 식별, 이해 및 해당되는 경우 운영효과성 테스트를 목적으로 외부 정보원천의 절차, 기법 및 가정을 이해하기 위해 외부 정보원천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절차를 수행함 A43. 어떤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과 같은 중앙은행이나 정부로부 터의 정보나, 단일의 인정된 산업체로부터의 정보와 같은 특정 정보를 제공 하는 단 하나의 정보제공자만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상황에 적합 할 수 있는 감사절차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감사인의 결정은 정보원천의 성 20) 감사기준서 330 문단 6 21) 감사기준서 540 문단 30
384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격과 신용, 외부정보와 관련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그리고 해당 정보 의 사용이 평가된 왜곡표시위험의 이유와 관련된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예 를 들어, 정보가 신용과 권위 있는 원천에서 나온 경우, 감사인의 추가감사 절차의 범위는 원천의 웹사이트나 발행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같이 덜 광 범위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에, 출처가 신용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경 우 감사인은 더 광범위한 절차가 적절하다고 결정할 수 있으며, 비교할 수 있는 독립적인 대체적 정보원천이 없는 경우 외부 정보원천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실행 가능할 때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 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A44. 감사인이 외부 정보원천의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할 충분한 근 거가 없는 경우, 대체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 할 수 없다면, 감사인에게 범위제한이 있을 수 있다. 모든 범위제한에 대해 서는 감사기준서 70522)의 요구사항에 따라 평가된다. 경영진측 전문가에 의해 생성된 정보의 신뢰성(문단 8 참조) A45.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는 보험수리적 계산, 가치평가 또는 공학적 데이 터와 같이 회계나 감사 외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될 수 있다. 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분야의 전 문가를 고용하거나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이와 같은 전문성 이 필요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증가될 것이다. A46. 감사증거로 사용되는 정보가 경영진측 전문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을 때 에는 문단 8의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관 찰가능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유가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모델 22)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경” 문단 13 의 적용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만약 그 개인이나 조직이 기업 의 재무제표 작성에 이용할 추정치를 계산하기 위해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 을 이용하는 경우, 이들은 곧 경영진측 전문가가 되며 이때는 문단 8이 적 용된다. 반면, 기업이 달리 입수할 수 없는 사적인 거래에 대하여 이들이 가 격데이터만을 제공할 뿐이고, 기업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방법으로 추정 을 행할 경우가 있다. 이 때 그러한 정보가 감사증거로 사용된다면 외부 정 보원천으로부터의 정보로써 문단 7의 적용을 받으며 경영진측 전문가를 이 용하여 작성된 것은 아니다. A47. 문단 8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경영진측 전문가가 관련된 사항의 성격과 복잡성 ∙동 사항에 내재된 중요왜곡표시위험 ∙감사증거에 대한 대체적인 원천의 이용가능성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범위 및 목적 ∙경영진측 전문가가 기업에 고용되었는지 또는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인지 여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경영진이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경영진측 전문가가 전문적 업무수행기준 또는 기타 전문직 요구사항이나 산업적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의 성격과 범위 ∙경영진측 전문가의 전문 분야에 대한 감사인의 지식과 경험 ∙해당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인의 과거 경험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 (문단 8(a) 참조) A48. 적격성은 경영진측 전문가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의 성격 및 수준과 관련
385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된다. 역량은 이러한 적격성을 상황에 맞게 발휘할 수 있는 경영진측 전문 가의 능력과 관련된다. 이러한 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는 예를 들 어 지리적 위치, 시간과 자원의 이용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객관성은 편의, 이해의 상충 또는 타인의 영향이 경영진측 전문가의 전문적 판단이나 업무 상의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된다.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과 역량 및 객관성, 그리고 해당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기업 내부의 통 제는 경영진측 전문가에 의해 생성되는 정보의 신뢰성과 관련된 중요한 요 소이다. A49.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과 역량 및 객관성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원천에서 나올 수 있다. ∙해당 전문가가 과거에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개인적 경험 ∙해당 전문가와의 토의 ∙해당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익숙한 타인과의 토의 ∙해당 전문가의 자격, 전문직 단체 또는 협회의 회원여부, 개업요건 또는 기타 형태의 외부적 공인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 ∙해당 전문가가 저술한 논문이나 서적 ∙감사인이 경영진측 전문가에 의해 생성된 정보와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 한 감사증거를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사인측 전문가 A50.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사항 에는 해당 전문가의 업무가 직무수행기준 또는 기타 전문직 요구사항이나 산업적 요구사항(예를 들어, 전문직 단체나 협회의 윤리기준과 기타 회원자 격요건), 면허발급기관의 인증기준 또는 법규상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A51. 기타 관련될 수 있는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전문영역 내의 특정분야 등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이 해당 전문가가 수 행한 업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어떤 보험계리인이 재산과 재해 보험에는 전문적일 수 있으나, 연금계산에 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 ∙관련 회계적 요구사항에 대한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예를 들어, 해당 재무보고체계와 일관성이 있는 가정과 방법(해당되는 경우, 모델 포함)에 대한 지식) ∙예상하지 않았던 사건, 상황의 변화 또는 감사절차의 결과로부터 입수된 감사증거에 따라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에 대한 최초 의 평가를 재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A52. 예를 들어, 이기적 위협, 변호위협, 유착위협, 자기검토위협 및 압력위협 과 같이 객관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은 광범위할 것이다. 안전장치는 이러한 위협들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외부 제도(예를 들어 경영진측 전문가의 전문직단체나 법규) 또는 경영진측 전문가의 업무수행 환경(예를 들어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에 의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A53. 안전장치가 경영진측 전문가의 객관성에 대한 모든 위협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압력위협과 같은 위협은 기업에 고용된 전문가보다는 계약에 의한 전문가의 경우 덜 유의적일 것이며,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와 같은 안전장치 는 계약에 의한 전문가에게 그 효과성이 더 클 것이다. 기업의 피고용인이 기 때문에 발생되는 객관성의 위협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므로, 기업에 고용 된 전문가가 일반적으로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들 보다 더 공정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A54. 감사인은 기업과 계약한 전문가의 객관성을 평가할 때, 전문가의 객관성을 위협할 수 있는 이해와 관계, 그리고 해당 전문가에게 적용되는 전문직 요구
386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사항 등 적용가능한 모든 안전장치에 대하여 경영진 및 해당 전문가와 논의 하고, 그러한 안전장치가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객 관성을 위협하는 이해관계와 관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적 이해관계 ∙사업적인 관계와 인적인 관계 ∙다른 서비스의 제공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이해 (문단 8(b) 참조) A55.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해할 때는 관련 전문영역을 이해하 는 것이 포함된다. 관련 전문영역에 대한 이해는 감사인이 경영진측 전문가 가 수행한 업무를 평가할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 또는 감사인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감사인측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 이루어질 것이다. 23) A56. 경영진측 전문가의 전문영역으로서 감사인의 이해와 관련성이 있는 것에 는 다음과 같은 측면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전문가의 전문영역 내에 감사에 관련된 분야가 있는지 여부 ∙전문직 기준이나 기타의 기준, 그리고 법규상 요구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경영진측 전문가가 어떤 가정과 방법을 사용하는지, 또 이러한 가정과 방 법이 해당 전문가의 전문영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또한 재무보고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경영진측 전문가가 사용하는 내・외부의 데이터나 정보의 성격 A57. 계약에 의한 경영진측 전문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업과 전문가 간 의 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의 합의서가 존재할 것이다. 경영진측 전문가가 23)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문단 7 수행한 업무를 이해할 때, 이러한 계약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감사인의 목적 상 다음 사항의 적절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목적 ∙경영진과 해당 전문가간 각각의 역할과 책임 ∙해당 전문가가 제공하는 보고서의 형태 등 경영진과 해당 전문가 간의 커 뮤니케이션의 성격, 시기 및 범위 A58. 고용된 경영진측 전문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종류의 계약서가 존재할 가 능성이 낮을 것이다. 감사인이 해당 전문가와 다른 경영진 구성원에게 질문 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이해를 얻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일 수 있다.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적합성 평가(문단 8(c) 참조) A59.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관련경영진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해당 전문가의 발견사항이나 결론의 관련성과 합리성, 다른 감사증거와의 일관성, 그리고 이들이 재무제표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해당 전문가가 유의적 가정과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러한 가정과 방법의 관련성과 합리성 ∙해당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원천데이터가 유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는, 그러한 원천데이터의 관련성, 완전성 및 정확성 ∙해당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외부 정보원천으로부터의 데이터가 사용되 는 경우, 그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 기업에 의해 생성되고 감사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정보(문단 9(a)-(b) 참조) A60. 감사인이 신뢰성 있는 감사증거를 얻기 위하여는, 감사절차의 수행에 사 용되는 기업이 생성한 정보가 충분히 완전하고 정확할 필요가 있다. 예를
387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들어, 판매수량기록에 표준가격을 적용하여 실시하는 매출에 대한 감사는 가격정보의 정확성과 판매수량 데이터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그 효과성이 영 향을 받는다. 이와 유사하게, 감사인이 어떤 특성(예를 들어, 승인)에 대하 여 어떤 모집단(예를 들어, 지급거래)을 테스트할 경우, 테스트 항목이 추출 되는 모집단이 완전하지 않다면 테스트 결과는 보다 신뢰성이 낮을 것이다. A61.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감사절차의 필수적인 부분일 경우, 이러한 감사증거의 수집은 해당 정보에 적용되는 실 제 감사절차와 동시에 수행될 것이다. 또 감사인이 정보의 작성과 유지에 대한 통제를 테스트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감사증거 를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반면, 감사인이 추가적인 감사절차가 필요하다고 결정하게 되는 상황도 잇을 것이다. A62. 감사인은 기업이 생성한 정보를 다른 감사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경우 가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분석적절차의 목적을 위하여 기업의 성과측 정치를 사용하거나, 내부감사기능의 보고서와 같이 기업이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생성한 정보를 사용하고자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입수된 감사증거 의 적합성은 그 정보가 해당 감사목적에 충분히 정확하고 세부적인지 여부 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사용하는 성과측정치는 중요한 왜 곡표시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테스트 항목의 추출 (문단 10 참조) A63. 입수되거나 입수될 다른 감사증거와 함께 고려할 경우, 효과적인 테스트 는 감사인의 목적에 충분할 만큼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감사인 은 테스트 항목을 추출할 때, 문단 7에 따라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 련성과 신뢰성을 결정하여야 하며, 효과성의 또 다른 측면, 즉 충분성은 테 스트할 항목의 추출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감사인이 테스트 할 항목을 추출하는 데 이용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모든 항목의 추출(전수조사) (b) 특정 항목의 추출 (c) 표본감사 이들 방법은 특정의 상황(예를 들어 테스트되고 있는 경영진주장에 관련된 중요왜곡표시위험) 그리고 상이한 방법의 실용성과 효율성에 따라 개별적으 로 또는 결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모든 항목의 추출 A64. 감사인은 어떤 거래유형이나 계정잔액을 구성하는 항목의 전체 모집단 (또는 모집단 내의 계층화된 집단)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결정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제테스트에서는 전수조사가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반면, 세부테스트에서는 전수조사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전수조사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합할 것이다. ∙모집단이 금액이 큰 소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유의적 위험이 존재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 공하지 못할 때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계산이나 기타 처리는 그 반복적 특성으로 인하여 전수조사가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특정 항목의 추출 A65. 감사인은 모집단으로부터 특정항목들을 추출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 관련성이 있는 요소로는 감사인의 기업에 대한 이해,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그리고 테스트할 모집단의 특성이 포함된다. 특 정 항목에 대한 판단적 추출은 비표본위험을 낳는다. 추출될 특정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388 감사기준서 501 감사증거-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금액이 크거나 주요한 항목. 감사인은 모집단 내의 특정 항목을 추출할 때 그 금액이 큰 항목, 또는 예를 들어 의심스럽고 비경상적이며 특별히 위험 성이 있거나 과거에 오류가 발생되었던 항목과 같이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항목을 추출하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정금액 이상의 모든 항목. 감사인은 거래유형이나 계정잔액의 전체금액 에서 많은 부분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항목을 조사하기 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항목. 감사인은 기업의 성격이나 거래의 성격과 같 이 어떤 사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관련 항목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A66. 어떤 거래유형이나 계정잔액에서 특정 항목을 선택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감사증거를 얻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표본감사를 구성하 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추출된 항목에 감사절차를 적용한 결과는 전체 모집단으로 투영될 수 없으며, 따라서 특정 항목에 대한 선택적 조사 는 모집단의 잔여 부분과 관련하여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표본감사 A67. 표본감사는 모집단으로부터 도출된 표본에 대한 테스트에 근거하여 모집 단 전체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설계된다. 표본감사는 감사기 준서 530에서 논의된다.24) 감사증거의 일관성 결여 또는 감사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문단 11 참조) A68. 한 원천에서 입수한 감사증거가 다른 원천에서 얻은 감사증거와 일관성 이 없는 것과 같이, 상이한 원천으로부터 감사증거를 입수하거나 상이한 성 24) 감사기준서 530 “표본감사” 격을 지닌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경우 어떤 개별 감사증거가 신뢰할 수 없다 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영진과 내부감사인 및 기타 의 인원들에 대한 질문의 결과 그 답변 간에 일관성이 없을 때, 또는 경영진 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확인하기 위해 지배기구에게 수행한 질문의 답변이 경영진의 그것과 일관성이 없을 때가 그러한 경우가 될 것이다. 감사기준서 230은 감사인이 유의적 사항에 관한 감사인의 최종 결론과 일관성이 없는 정보를 식별한 경우 구체적인 문서화 요구사항을 포함한다.25) 감사기준서 501 감사증거-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 시행일···········································································································2 목적···············································································································3 요구사항 재고자산····································································································4-8 소송과 배상청구······················································································9-12 부문정보······································································································13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재고자산·····························································································A1-A16 25)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11
389 감사기준서 501 감사증거-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소송과 배상청구···············································································A17-A25 부문정보··························································································A26-A27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재무제표감사에서 재고자산과 기업이 연루된 소 송과 배상청구 그리고 부문정보의 측면과 관련하여 감사기준서 3301), 감사 기준서 5002) 그리고 기타 관련 감사기준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를 입수할 때 특별히 고려할 사항을 다룬다. 시행일 2.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3.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 사항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 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다. (a)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상태 (b) 기업이 연루된 소송과 배상청구의 완전성 (c)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부문정보의 표시와 공시 1)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2)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요구사항 재고자산 4. 재무제표에서 재고자산이 중요한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재 고자산의 실재성과 상태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 다. (a) 실행불가능하지 않는 한, 아래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함 (문단 A1-A3 참조) (ⅰ) 재고자산 실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통제하기 위한 경영진의 지시와 절차의 평가 (문단 A4 참조) (ⅱ) 경영진이 수행하는 실사절차에 대한 관찰 (문단 A5 참조) (ⅲ) 재고자산에 대한 조사 (문단 A6 참조) (ⅳ) 테스트 실사의 수행 (문단 A7-A8 참조) (b) 재고자산의 최종 기록이 재고자산 실사의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 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고자산의 최종 기록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 행함 5. 재고자산 실사가 재무제표일이 아닌 일자에 수행될 경우, 감사인은 문단 4 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추가하여 실사일과 재무제표일 사이의 재고자산 변동 이 적절하게 기록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9 – A11 참조) 6. 감사인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 감 사인은 다른 일자를 정하여 재고자산을 실사하거나 실사에 입회하여야 하 며, 기업의 재고자산 실사일과 감사인의 실사일 (또는 실사 입회일) 사이의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390 감사기준서 501 감사증거-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7. 재고자산 실사의 입회가 실행가능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재고 자산의 실 재성과 상태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3)에 따라 감사의견을 변형시켜야 한다. (문 단 A12-A14 참조) 8. 제3자가 보관, 통제하고 있는 재고자산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경우, 감사인 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절차를 수행하여 해당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상태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a) 기업을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상태에 대하여 해당 제3자 의 조회를 요청함 (문단 A15 참조) (b) 해당 상황에 적합한 검사 또는 기타의 감사절차를 수행함 (문단 A16 참조) 소송과 배상청구 9.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소송과 배상청구를 식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7- A19 참조) (a) 경영진,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내부 법률고문 등 기업 내부의 다른 인원 에게 질문함 (b) 지배기구의 회의록 및 기업과 외부 법률고문 간의 왕복문서를 검토함 (c) 법률비용 계정을 검토함 (문단 A20 참조) 10. 식별된 소송이나 배상청구에 관하여 감사인이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있다고 평가한 경우 또는 감사절차를 수행한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소송이나 배상청 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다른 감사기준서에서 3)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요구되는 절차에 추가하여 기업의 외부 법률고문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 션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영진이 작성한 질의서를 감사인이 발송하 며, 외부 법률고문이 감사인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법규 또는 관련 법률전문직 단체에 의해 감사인과 외부 법률고문 간의 직접 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금지된 경우에는, 감사인은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수행 하여야 한다. (문단 A21- A25 참조) 11. 감사인은 다음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감사보고 서의 의견을 변형시켜야 한다. (a) 감사인이 기업의 외부 법률고문과 커뮤니케이션하거나 만나는 것을 경영 진이 거부함. 또는 기업의 외부 법률고문이 질의서에 대한 적절한 답변 을 거부하거나 답변이 금지됨 (b) 감사인이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통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 을 수 없음 서면진술 12. 감사인은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에게 이들이 재무제표를 작성 할 때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할 알려진 실제의 또는 발생가능한 소송과 배상 청구를 감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으며,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회계처리 하고 공시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부문정보 13. 감사인은 부문정보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표시되고 공시되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26 참조) (a) 경영진이 부문정보의 결정에 사용한 방법을 이해함 (문단 A27 참조)
391 감사기준서 501 감사증거-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ⅰ) 그러한 방법에 의해 결과적으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ⅱ) 적절한 경우, 해당 방법의 적용에 대하여 테스트함 (b) 분석적절차 또는 해당 상황에 적합한 기타의 감사절차를 수행함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재고자산 재고자산 실사 입회 (문단 4(a) 참조) A1.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계속기 록법에 의한 재고관리시스템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1년에 최소 1회는 재고자산을 실사하는 절차를 수립한다. A2. 재고자산 실사의 입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따른다. ∙재고자산의 실재성 확인과 그 상태의 평가를 위한 조사 및 테스트 실사의 수행 ∙경영진의 지시에 대한 준수여부, 그리고 재고자산 실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통제하는 절차의 수행에 대한 관찰 ∙경영진이 수행하는 실사절차의 신뢰성에 대한 감사증거 입수 이러한 절차들은 감사인의 위험평가, 계획된 접근방법 및 그 수행된 절차의 내용에 따라 통제테스트나 실증절차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A3. 재고자산 실사의 입회를 계획할 때 (또는 문단 4 - 8에 따라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관련되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재고자산과 관련된 중요왜곡표시위험 ∙재고자산과 관련된 내부통제의 성격 ∙재고자산의 실사를 위해 적절한 절차가 수립되고 적절한 지시가 전달될 것 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재고자산 실사의 시기 ∙기업이 계속기록법을 유지하는지 여부 ∙적절한 입회장소를 결정시 보관장소(장소 별 재고자산의 중요성 및 중요왜 곡표시위험 포함). 감사기준서 6004)은 타감사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다 루고 있으며, 원격지 재고자산의 실사에 대한 입회에 타감사인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준서가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감사인측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 감사기준서 6205)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의 입수를 지원할 감사인측 전문가의 활용을 다룬다. 경영진의 지시와 절차에 대한 평가 (문단 4(a)(i) 참조) A4. 재고자산 실사의 기록과 통제를 위한 경영진의 지시와 절차를 평가할 때 관련성이 있는 사항에는, 이들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 있 는지가 포함된다. ∙적합한 통제의 적용. 예를 들어, 사용한 재고실사표의 회수, 미사용 재고실 사표의 처리, 수량파악 및 검증의 절차 등 ∙재공품의 완성도, 회전율이 낮거나 진부화 또는 손상된 항목 및 제3자 소 유 재고자산(예를 들어, 위탁품)에 대한 정확한 식별 ∙실제 수량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절차. 이러한 절차는 야적된 석탄의 수 량을 추정하는 데 필요할 수 있다. ∙재고자산의 보관장소간 이동과 실사기준일 전후의 재고자산 입・출고에 대 한 통제 4)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5)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392 감사기준서 501 감사증거-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경영진이 수행하는 실사절차에 대한 관찰 (문단 4(a)(ii) 참조) A5. 예를 들어 실사 전후 및 실사 중 재고자산의 이동에 대한 통제와 관련된 절차와 같이, 경영진이 수행하는 실사절차를 관찰하는 것은 감사인이 경영 진의 지시와 실사절차가 적절히 설계되어 실행되고 있다는 감사증거를 입수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울러 감사인은 재고자산의 이동에 관한 추후의 회 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재고자산의 이동내역 과 같은 기간귀속 구분정보의 사본을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재고자산에 대한 조사 (문단 4(a)(iii) 참조) A6. 감사인이 재고자산 실사의 입회 때 재고자산을 조사하는 것은 재고자산의 실재성(실재성이 반드시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고 진부화 되었거나 손상된, 또는 장기 보유 중인 재고자산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테스트 실사의 수행 (문단 4(a)(iv) 참조) A7. 예를 들어, 경영진의 실사기록에서 선정된 항목을 실제의 재고로 추적하거 나 실제의 재고에서 선정된 항목을 경영진의 실사기록으로 추적하는 것과 같이 테스트 실사를 수행하는 것은 이들 기록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감 사증거를 제공한다. A8. 감사인이 테스트 실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또 경영진의 완료된 실사기록 사본을 입수하면 재고자산의 최종기록이 기업의 실제 재고자산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후속적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데 도 움을 준다. 재무제표일 외의 일자에 수행된 재고자산 실사 (문단 5 참조) A9. 실무상 이유로, 재고자산 실사가 재무제표일 외의 날에 수행될 수 있다. 이것은 경영진이 재고자산 수량을 실사에 의해 결정하는지 또는 계속기록법 을 유지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어느 경우이든, 재고 자산 변동에 대한 통제의 설계, 실행 및 유지의 효과성은 재무제표일 외의 특정일에 수행되는 재고자산 실사가 감사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감사기준서330은 기중에 수행되는 실증절차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하 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6) A10. 기업이 계속기록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경영진은 계속기록법에 의한 재고기록에 포함된 수량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고자산의 실사 나 기타의 테스트를 수행할 것이다. 경영진 또는 감사인은 계속기록법에 의 한 재고기록과 재고자산의 실제 보유수량 간에 차이를 식별할 수 있을 것이 다. 이것은 재고자산 변동에 대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A11. 재고자산의 실사일과 최종 재고자산 기록일 사이의 금액변동이 적절히 기록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해 감사절차를 설계할 때 관 련 고려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계속기록법에 의한 재고기록이 바르게 조정되는지 여부 ∙기업의 계속기록법에 의한 재고기록의 신뢰성 ∙실사 중 입수된 정보와 계속기록법에 의한 재고기록 간의 유의적 차이에 대한 이유 재고자산 실사의 입회가 실행가능하지 않는 경우 (문단 7 참조) A12. 경우에 따라 재고자산 실사의 입회가 실행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 은 예를 들어 재고자산이 감사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된 6) 감사기준서 330 문단 22-23
393 감사기준서 501 감사증거-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경우와 같이, 재고자산의 성격과 위치와 같은 요인에 기인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감사인의 일반적인 불편사항은 입회가 실행가능 하지 않다는 감 사인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데 충분하지 아니하다. 또, 감사기준서 200 7)에 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어려움, 시간 또는 비용상 문제 그 자체는 감사인이 대체적인 절차가 없는 감사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설득력이 낮은 감사증거 에 만족하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A13. 입회가 실행가능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재고자산의 실사 이전에 취 득하거나 매입한 특정의 재고자산 항목에 대하여 이후의 매출과 관련된 서 류를 검사하는 것과 같은 대체적인 감사절차는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상태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14. 그러나, 대체적 절차를 수행하여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상태에 관해 충분 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때도 있다. 감사기준서 705는 이 경우 범위제한으로 감사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한다. 8) 제3자가 보관, 통제하고 있는 재고자산 조회 (문단 8(a) 참조) A15. 감사기준서 505 9)는 외부조회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기타의 감사절차 (문단 8(b) 참조) A16. 예를 들어 해당 제3자에 대하여 그 성실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7)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A53 8) 감사기준서 705 문단 13 9) 감사기준서 505 외부조회 정보가 입수된 경우와 같이, 감사인은 상황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조회에 대 신하여, 또는 이에 추가하여 기타의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타의 감사절차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실행가능한 경우, 제3자가 수행하는 재고자산 실사에 직접 입회하거나 타 감사인이 입회하도록 조치함 ∙재고자산이 바르게 실사되고 적절하게 보호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3자의 내부통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서비스조직 감 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입수함 ∙창고보관증과 같이 제3자가 보관하는 재고자산에 관한 문서를 조사함 ∙재고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해당 당사자의 조회를 요청함 소송과 배상청구 소송과 배상청구의 완전성(문단 9 참조) A17. 감사대상 기업이 연루된 소송과 배상청구는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에 공시하거나 계상하도록 요구될 수 있을 것이다. A18. 문단 9에서 식별된 절차 외에 기타의 관련 절차로는, 기업이 연루된 소 송과 배상청구를 감사인이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예를 들어 기업과 그 환경을 이해하는 절차의 일부로 수행된 위험평가절차에서 입수된 정보를 이 용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A19. 감사인이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소송과 배상청구를 식별하 기 위해 입수한 감사증거는 소송과 배상청구의 평가나 측정과 같이 관련된 기타의 고려사항에 대한 감사증거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기준서 54010)은 회계추정이나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가 요구되는 소송과 배상청구에 10) 감사기준서 540 “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394 감사기준서 501 감사증거-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대하여 감사인이 고려할 관련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법률비용 계정의 검토 (문단 9(c) 참조) A20. 감사인은 상황에 따라 법률비용 계정에 대한 검토의 일부로 법률비용의 청구서와 같은 관련 원시문서를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 을 것이다. 외부 법률고문과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0- 11 참조) A21. 외부 법률고문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잠재적으로 중요한 소송과 배상청구가 알려져 있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비용 등 재무적 영향에 대한 경영진의 추정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관하여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A22. 감사인은 일반질문서를 통해 외부 법률고문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을 모색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일반질문서에는 이러한 목적으 로 외부 법률고문이 인지하고 있는 모든 소송과 배상청구 사항, 그 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관련 비용 등 재무적 영향의 추정치를 감사인에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A23. 예를 들어 외부 법률고문이 소속된 법률전문직 단체가 일반질문서에 답 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와 같이, 해당 법률고문이 일반질문서에 대하여 적절하게 답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사인은 세부질문서를 통 해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세부질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소송과 배상청구의 목록 ∙가능한 경우, 각 소송과 배상청구의 결과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 및 관련 비용 등 재무적 영향에 대한 경영진의 추정치 ∙경영진의 평가가 타당한지 외부 법률고문이 확인해 주고 소송과 배상청구 목록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정보를 감사인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A24. 감사인은 소송이나 배상청구의 예상되는 결과를 논의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기업의 외부 법률고문과 만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일 것이다. ∙유의적 위험이 있는 사항이라고 결정한 경우 ∙사항이 복잡한 경우 ∙경영진과 외부 법률고문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러한 회합에는 경영진의 동의가 요구되며 경영진측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A25. 감사기준서 700 11)에 따라,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 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날보다 빠르지 않은 날을 감사 보고서일로 할 것이 요구된다. 소송과 배상청구의 진행상태에 대한 감사보 고서일까지의 감사증거는 관련 사항을 다룰 책임이 있는 경영진(사내 법률 고문 포함)에게 질문하여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인은 경우에 따라 외부 법률고문으로부터 갱신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문정보(문단 13 참조) A26. 기업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에 부문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요구되거나 허용될 수 있다. 부문정보의 표시 및 공시에 대한 감사인의 책 임은 재무제표 전체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단독으로 표시된 부문정보에 1 )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49
395 감사기준서 505 외부조회 대한 의견 표명을 위해 필요할 것 같은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감사인에게 요구되지는 아니한다. 경영진이 사용한 방법에 대한 이해(문단 13(a) 참조) A27. 경영진이 부문정보를 결정할 때 사용한 방법을 이해하고 그러한 방법이 결과적으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공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부문간 판매, 대체 및 청구와 부문간 거래금액의 제거 ∙예를 들어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같이, 예산이나 기타의 예상 결과와 비교 ∙자산과 비용의 부문간 배부 ∙과거 보고기간과의 일관성, 그리고 일관성이 위배된 경우 관련 공시의 적 절성 감사기준서 505 외부조회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 감사증거 입수를 위한 외부조회 절차························································2-3 시행일···········································································································4 목적···············································································································5 용어의 정의···································································································6 요구사항 외부조회 절차·······························································································7 경영진이 감사인의 조회서 발송을 거부하는 경우·····································8-9 외부조회 절차의 결과···········································································10-14 소극적 조회·································································································15 입수된 증거의 평가·····················································································16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외부조회 절차······················································································A1-A7 경영진이 감사인의 조회서 발송을 거부하는 경우······························A8-A10 외부조회 절차의 결과······································································A11–A22 소극적 조회······························································································A23 입수된 증거의 평가·········································································A24-A25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330 1)과 500 2)의 요구사항에 따라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감사인의 외부조회 절차의 이용을 다룬다. 이 감 사기준서에서 소송과 배상청구에 관한 질문은 다루지 않으며, 이에 관한 것 은 감사기준서 5013)이 다룬다. 1)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2)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3) 감사기준서 501 “감사증거-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396 감사기준서 505 외부조회 감사증거 입수를 위한 외부조회 절차 2. 감사기준서 500에 따르면 감사증거의 신뢰성은 그 원천과 성격에 영향을 받고 감사증거를 입수한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한다.4) 해당 감사 기준서는 또 다음과 같이 감사증거에 적용가능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한 다.5) ∙기업 외부의 독립된 원천으로부터 입수된 감사증거가 더욱 신뢰성이 높음 ∙감사인이 직접 입수한 감사증거가 간접적으로 또는 추론으로 입수한 감사 증거보다 더욱 신뢰성이 높음 ∙종이, 전자문서, 기타매체 등 문서형태의 감사증거가 더욱 신뢰성이 높음 따라서 감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감사인이 조회처로부터 직접 수령한 외부조회 형태의 감사증거는 해당 기업의 내부적으로 생성된 감사증거보다 신뢰성이 더욱 높을 것이다.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관련성이 있고 신뢰 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외부조회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3. 감사증거로서 외부조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감사기준서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감사기준서 330은 재무제표 수준에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 기 위하여 전반적인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하여야 할 감사인의 책임과, 경 영진주장 수준에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도록 추가감사절차 의 성격과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할 감사인의 책임을 논의 한다.6) 또, 감사기준서 330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계없이 각 각의 중요한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하여 실증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감사인은 또한 실증감사절차로서 외부조회 절차를 4) 감사기준서 500 문단 A9 5) 감사기준서 500 문단 A35 6) 감사기준서 330 문단 5-6 수행할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요구된다.7) ∙감사기준서 330에 따르면, 감사인은 위험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설득 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8) 감사인은 이를 위해 증거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더 관련성이 있거나 더 신뢰성이 높은 증거를 입수할 수 있으며, 또는 증거의 양도 증가시키면서 더 관련성이 있거나 더 신뢰성 이 높은 증거를 입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제3자로부터 직접 증거를 입수하거나 다수의 독립된 원천으로부터 확인적 증거를 입수하는 데 더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감사기준서 330은 또한 외부조회 절차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감사 인이 필요로 하는 신뢰성 높은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설명한다.9) ∙감사기준서 240은 감사인이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평가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추가적인 확인적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조회서를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10) ∙감사기준서 500은 외부조회와 같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원천에서 입수한 확증적 정보를 통하여 감사인이 회계기록에 존재하는 증거로부터 얻은 확신 또는 경영진의 진술로부터 얻은 확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 명한다.11) 시행일 4.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7) 감사기준서 330 문단 18-19 8) 감사기준서 330 문단 7(b) 9) 감사기준서 330 문단 A55 10)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A38 11) 감사기준서 500 문단 A12-A13
397 감사기준서 505 외부조회 목적 5.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외부조회 절차를 이용할 때 관련 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 6.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외부조회 – 감사인이 제3자(조회처. 조회 대상자라고도 한다)로부터 종 이형태나, 전자문서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직접적인 서면 회신으로 입 수한 감사증거 (b) 적극적 조회 – 조회처가 조회서의 정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표시하거 나, 또는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여 감사인에게 직접 회신해 달라고 요청 하는 조회 (c) 소극적 조회 – 조회처가 조회서의 정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감사 인에게 직접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는 조회 (d) 미회신 – 조회처가 적극적 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하지 않거나 충분한 회 신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회서가 도달되지 않고 반송되는 경우 (e) 불일치사항 – 조회를 요청한 정보나 기업의 기록에 포함된 정보와 조회 처가 제공하는 정보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회신 요구사항 외부조회 절차 7. 감사인은 외부조회 절차를 이용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 외부조회의 요청에 대한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 (a) 확인하거나 요청할 정보의 결정 (문단 A1 참조) (b) 적합한 조회 대상자의 선택 (문단 A2 참조) (c) 조회서에 수신인이 적절히 표시되었으며 감사인에게 직접 발송되도록 회 신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결정 등 조회서의 설계 (문단 A3-A6 참조) (d) 조회처에 대한 조회요청서의 발송. 적용가능한 경우 후속확인조회서를 포함한다. (문단 A7 참조) 경영진이 감사인의 조회서 발송을 거부하는 경우 8. 만약 경영진이 감사인의 조회서 발송을 거부하면,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경영진의 거부사유에 관하여 질문하고 그 타당성과 합리성에 관해 감사 증거를 구함 (문단 A8 참조) (b) 경영진의 거부가 부정위험 등 관련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와 다른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갖는 시사점을 평 가함 (문단 A9 참조) (c)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 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함 (문단 A10 참조) 9. 만약 경영진이 조회서의 발송을 거부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감사인이 결 론을 내리거나 감사인이 대체적 감사절차로부터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60 12)에 따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또 감사기준서 705 13)에 따라 해당 감사와 감사의견에 대한 시사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12)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6 13)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398 감사기준서 505 외부조회 외부조회 절차의 결과 조회에 대한 회신의 신뢰성 10. 만약 감사인이 조회에 대한 회신의 신뢰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요소 를 식별한다면, 감사인은 그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증거 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11-A16 참조) 11. 만약 감사인이 조회에 대한 회신이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결정한다면, 감 사인은 부정위험 등 관련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와 관련 기타 감사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대한 시사점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7 참조) 미회신 12. 감사인은 각각의 미회신에 대하여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 를 입수하기 위한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입수를 위해 적극적 조회에 대한 회신이 필요한 경우 13. 만약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회 에 대한 회신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면, 대체적인 감사절차는 감사인이 요구하는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감사인이 그러한 적극적 조회에 대한 회신을 입수하지 못한다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해당 감사와 감사의견에 대한 시사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20 참조) 불일치사항 14. 감사인은 불일치사항이 왜곡표시를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문단 A21-A22 참조) 소극적 조회 15. 소극적 조회는 적극적 조회보다 설득력이 낮은 감사증거를 제공한다. 따라 서, 감사인은 다음 사항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평 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유일한 실증감사절차로서 소극적 조회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문단 A23 참조) (a)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낮다고 평가하였고, 경영진주장과 관련된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음 (b) 소극적 조회절차의 대상이 되는 항목의 모집단이 다수의 동질적이며 소 액인 계정잔액이나 거래 또는 조건들로 구성되어 있음. (c) 불일치사항의 발생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됨. (d) 감사인은 소극적 조회의 수신자가 그러한 요청을 무시할 상황이나 조건 에 대하여 알고 있지 아니함 입수된 증거의 평가 16. 감사인은 외부조회 절차의 결과가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 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추가적인 감사증거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 하여야 한다. (문단 A24-A25 참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외부조회 절차 확인하거나 요청할 정보의 결정 (문단 7(a) 참조) A1. 외부조회 절차는 계정잔액과 그 구성요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요청 하기 위하여 빈번하게 수행된다. 외부조회 절차는 또 해당 기업과 다른 당 사자 간의 약정, 계약 또는 거래의 조건을 확인하거나 “이면계약”과 같은 특 정의 조건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되기도 한다.
399 감사기준서 505 외부조회 적합한 조회 대상자의 선택 (문단 7(b) 참조) A2. 조회할 정보에 대하여 지식이 있다고 감사인이 믿는 조회 대상자에게 조 회서를 보낼 때, 그 회신은 보다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경우, 조회할 거래나 약정에 대 하여 잘 알고 있는 금융기관의 책임자가 그 금융기관에서는 조회를 요청할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조회서의 설계 (문단 7(c) 참조) A3. 조회서의 설계는 회신율, 그리고 회신을 통해 입수된 감사증거의 신뢰성과 성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4. 조회서를 설계할 때 고려할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관련경영진주장 ∙부정위험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식별된 중요왜곡표시위험 ∙조회서의 구성과 표시 ∙해당 감사업무 또는 유사업무에 관한 사전 경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예를 들어, 종이형태나, 전자문서 또는 기타매체의 방법) ∙조회처가 감사인에게 회신해 주도록 하는 경영진의 승인이나 독려. 조회처는 경영진의 승인이 있는 조회서에 대해서만 회신하려고 할 것이다. ∙의도된 조회 대상자가 요청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 개별송장 별 금액 대 총잔액) A5. 적극적 조회는 주어진 정보에 대한 조회처의 동의를 표시하거나 조회처의 정보제공을 요청함으로써, 조회처가 모든 경우에 있어 감사인에게 회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적극적 조회에 대한 회신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조회처가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조회에 회신할 위험이 있다. 감사인은 조회서에 금액 이나 기타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조회처가 해당 금액을 기재하거나 기타 의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는 적극적 조회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위 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란” 형태의 조회는 조회처의 추 가적인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회신율이 더 낮을 수 있다. A6. 조회서에 수신인이 제대로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조회서가 발송되기 전에 주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테스트하는 것 이 포함된다. 조회에 관한 후속조치 (문단 7(d) 참조) A7. 감사인은 조회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회신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추가적인 조회서를 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최초의 주소가 정확 한지 다시 확인한 후에 추가적이거나 후속적인 조회서를 보낼 수 있다. 경영진이 감사인의 조회서 발송을 거부하는 경우 경영진의 거부에 대한 합리성 (문단 8(a) 참조) A8. 경영진이 감사인의 조회서 발송을 거부하는 것은 감사인이 입수하고자 하는 감사증거에 관한 제한이다. 따라서 감사인은 그러한 제한의 이유를 질문하 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이유로는, 의도된 조회 대상자와 법적 분 쟁이나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조회가 이러한 분쟁이나 협상의 해결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경영진은 부정 또는 오류를 드러낼 수 있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감사인의 접근을 거절하고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인은 그 이유의 타당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감사증거를 구하여야 한다.
400 감사기준서 505 외부조회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에 대한 시사점 (문단 8(b) 참조) A9.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14)에 따라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 에 대한 평가를 수정하고 계획된 감사절차도 그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적절 할 것이라는 결론을 문단 8(b)의 평가로부터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외부조회 절차를 취하지 말라는 경영진의 요청이 비합리적인 경우라면, 이 것은 감사기준서 240 15)에 따른 평가가 요구되는 부정위험요소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대체적 감사절차 (문단 8(c) 참조) A10. 경영진의 거부에 대한 대체적 감사절차는 문단 A18 - A19에서 기술된 미회신의 경우에 적용되는 적합한 감사절차와 유사할 수 있다. 그러한 절차를 수행할 때는 또 문단 8(b)에 기술된 감사인의 평가 결과를 고려할 것이다. 외부조회 절차의 결과 조회에 대한 회신의 신뢰성 (문단 10 참조) A11. 감사기준서 500은 감사증거가 기업외부의 원천으로부터 입수된 경우에 도 그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16) 모든 회신은 중간에서 가로채이거나 변조 또는 부정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은 회신이 종이 형태나, 전자문서 또는 기타매체의 방법으로 이 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한다. 회신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할 수 있는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된다. ∙회신이 감사인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됨 ∙회신이 원래 의도된 조회 대상자로부터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14)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37 15) 감사기준서 240 문단 25 16) 감사기준서 500 문단 A35 A12. 예를 들어 팩스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으로 수령한 회신은 회신자의 원천 과 권한에 대한 증명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변조를 발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뢰성에 관한 위험이 따른다. 감사인과 회신자는 전자적으로 전 달되는 회신에 대하여 안전한 환경이 창출되는 절차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감사인이 그러한 절차가 안전하고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점에 만족하고 있다면 관련 회신의 신뢰성은 향 상된다. 전자적 조회절차에서는 전자형태 정보의 발신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암호, 전자서명, 그리고 웹 사이트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A13. 만약 조회처가 조회서 회신의 관리 및 제공을 위해 제3자를 이용한다면,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a) 회신이 적절한 원천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 (b) 회신자가 회신권한이 없을 위험 (c) 전송의 진실성이 훼손되었을 위험 A14.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00에 따라 감사증거로 이용될 정보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를 변경하거나 추가할지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7) 감사인은 조회처와 접촉하여 조회에 대한 회신의 원천과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를 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조회처가 전자 메일로 회신하는 경우 감사인이 조회처에 전화하여 조회처가 실제 그 회신 을 보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회신이 감사인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되 었다면 (예를 들어, 조회처가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감사인 주소 대신 해당 기업의 주소를 기재한 경우) 감사인은 조회처가 감사인에게 직접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17) 감사기준서 500 문단 11
401 감사기준서 505 외부조회 A15. 조회에 대한 구두회신은 감사인에 대한 직접적인 서면 회신이 아니기 때 문에 그 자체로는 외부조회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감사인은 조회에 대하여 구두의 회신을 받은 즉시, 상황에 따라 감사인에게 직접 서 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조회처에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러한 회신 이 수령되지 않으면, 감사인은 문단 12에 따라 구두회신에 포함된 정보를 뒷받침할 기타의 감사증거를 구한다. A16. 조회에 대한 회신에 그 회신의 이용에 관한 제한적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제한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감사증거로서의 회신의 신뢰성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신뢰할 수 없는 회신 (문단 11 참조) A17. 감사인이 회신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 기준서 315 18)에 따라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를 수정하고 계획된 감사절차도 그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신뢰할 수 없는 회신은 감사기준서 240 19)에 따른 평가가 요구되는 부정위험요소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미회신 (문단 12 참조) A18. 미회신의 경우 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는 대체적 감사절차로는 예를 들어 다음이 포함된다. ∙매출채권 잔액 – 재무제표일 후 특정 현금회수, 선적서류, 그리고 보고기 간말에 근접하여 발생한 매출거래에 대한 조사 18) 감사기준서 315 문단 37 19) 감사기준서 240 문단 25 ∙매입채무 잔액 – 재무제표일 후 현금지급, 제3자로부터의 서신, 그리고 상 품수령증과 같은 기타 기록의 조사 A19. 대체적 감사절차의 성격과 범위는 문제가 되는 계정과 경영진주장에 영 향을 받는다. 조회에 대한 미회신은 이전에 식별되지 아니한 중요왜곡표시 위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 20)에 따라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을 수정하고 계획된 감사절차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조 회에 대한 회신이 예상보다 적거나 많은 것은, 감사기준서 240 21)에 따른 평가가 요구되는 이전에 식별되지 아니한 부정위험요소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입수에 적극적 조회에 대한 회신이 필요한 경우 (문단 13 참조) A20. 상황에 따라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적극 적 조회에 대한 회신이 필요한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 험을 식별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 될 수 있다. ∙경영진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정보가 오직 기업의 외부에서만 입수가능한 경우 ∙특정 부정위험요소(예,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 종업원 및 경영진이 연 루될 수 있는 공모위험)로 인하여 감사인이 기업에서 입수한 증거를 신뢰 할 수 없는 경우 20) 감사기준서 315 문단 37 21) 감사기준서 240 문단 25
402 감사기준서 505 외부조회 불일치사항 (문단 14 참조) A21. 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발견된 불일치사항이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또는 잠재적 왜곡표시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감사인은 왜곡표시가 식별되는 경우 감사기준서 240에 따라 그러한 왜곡표시가 부정의 징후인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22) 불일치사항은 유사한 조회처로부터의 회신이나 유사한 계정에 대한 회신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불일치 사항은 또 기업의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의 미비점(들)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A22. 어떤 불일치사항은 왜곡표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감사 인은 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나타난 차이가 외부조회 절차의 시기나 측정상 의 문제, 또는 사무적 오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소극적 조회 (문단 15 참조) A23. 소극적 조회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해당 조회의 의도된 조회 대상자가 해당 조회서를 수령하였다거나 조회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였음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회처로부터 소 극적 조회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적극적 조회에 대한 회신을 받 은 것보다 유의적으로 설득력이 더 낮은 감사증거를 제공한다. 또한 조회처 는 조회서에 있는 정보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경우에 의견차이가 있다 는 회신을 더 많이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회신을 덜 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은행의 예금주가 예금잔액에 대한 조회서의 잔액이 과소표시되어 있다 고 판단하면 조회서에 대하여 회신을 더 많이 할 것이고, 잔액이 과대표시 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신을 더 적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은행 의 예금주에게 소극적 조회서를 보내는 것은 예금잔액이 과소평가 되었는지 22) 감사기준서 240 문단 36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유용한 절차가 될 수 있으나 예금잔액의 과대표시에 관한 증거를 구하고 있을 때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입수된 증거의 평가 (문단 16 참조) A24. 감사인은 각 외부조회의 결과를 평가할 때, 이를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 류할 수 있다. (a) 적합한 조회 대상자로부터 받은 회신으로, 조회서에 제시된 정보에 대하 여 동의를 표하였거나 어떠한 불일치사항이 없이 요청된 정보를 제공해 온 회신 (b) 신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회신 (c) 미회신 (d) 불일치사항을 표시하고 있는 회신 A25. 감사인은 이러한 평가를 할 때 감사인이 수행하였던 기타의 감사절차와 함께 고려하는 것이 감사기준서 330에 따른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었는지 여부 또는 추가적인 감사증거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23) 23) 감사기준서 330 문단 26-27
403 감사기준서 510 초도감사-기초잔액 감사기준서 510 초도감사-기초잔액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 시행일···········································································································2 목적···············································································································3 용어의 정의···································································································4 요구사항 감사절차····································································································5-9 감사결론 및 보고··················································································10-13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감사절차·······························································································A1-A7 감사결론과 보고···················································································A8-A9 보론: 변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의 사례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초도감사에 있어 기초잔액과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 다. 기초잔액은 재무제표의 금액뿐 아니라, 우발사항이나 약정사항과 같이 보고기간의 개시일에 존재하였던 공시가 요구되는 사항도 포함한다. 재무제 표에 비교재무정보가 포함된 경우, 감사기준서 7101)의 요구사항과 관련 지 침의 내용도 적용된다. 감사기준서 3002)은 초도감사에 착수하기 이전의 활 동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과 관련 지침을 포함한다. 시행일 2.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3.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초도감사를 수행할 때 기초잔액과 관련하여 다음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다. (a)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기초잔액에 포함되 었는지 여부 (b) 기초잔액에 반영된 적합한 회계정책이 당기재무제표에 일관되게 적용되 었는지 여부, 또는 회계정책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고 적절하게 표시 및 공시되었는지 여부 용어의 정의 4.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초도감사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ⅰ)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받지 아니한 경우 1) 감사기준서 710 “비교정보 –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 2)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404 감사기준서 510 초도감사-기초잔액 (ⅱ)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b) 기초잔액- 보고기간의 개시일에 존재하는 계정 잔액. 기초잔액은 전기의 마감잔액에 기초하고 있으며 과거 보고기간의 거래와 사건 및 전기에 적 용된 회계정책을 반영한다. 기초잔액은 또한 우발사항이나 약정사항과 같 이 보고기간 개시일 현재에 존재하여 공시를 요구하는 사항도 포함한다. (c) 전임감사인- 기업의 전기재무제표를 감사한 다른 회계법인의 소속감사 인으로서 당기감사인에 의해 교체된 감사인 요구사항 감사절차 기초잔액 5. 감사인은 최근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리고 공시 등 기초잔액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열람하여야 한다. 6.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기초잔액에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하 게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1–A2 참조) (a) 전기의 마감잔액이 정확하게 당기로 이월되었는지, 또는 해당되는 경우 재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함 (b) 기초잔액에 적합한 회계정책이 반영되어 있는지 결정함 (c) 다음 절차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함 (문단 A3–A7 참조) (ⅰ)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를 받은 경우, 기초잔액에 관한 증거를 입수하 기 위해 전임감사인의 감사조서를 검토함 (ⅱ) 당기에 수행된 감사절차가 기초잔액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함 (ⅲ) 기초잔액에 관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특정의 감사절차를 수행함 7. 감사인은 기초잔액에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왜곡표 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감사증거를 입수한 경우, 당기재무제표에 대한 영향 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인이 당기재무제표에 이와 같은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 론을 내린 경우에는, 감사기준서 450 3)에 따라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해당 왜곡표시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일관성 8. 감사인은 기초잔액에 반영된 회계정책이 당기재무제표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회계정책의 변경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절하게 처 리, 표시 및 공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 하여야 한다.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내 관련 정보 9. 만약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에 의하여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에 변 형이 있었던 경우에는,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 4)에 따라 당기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그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여야 한다. 감사결론과 보고 기초잔액 10. 감사인은 기초잔액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 다면, 감사기준서 7055)에 따라 적합하게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재무제표 3)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문단 8, 12 4)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5)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405 감사기준서 510 초도감사-기초잔액 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문단 A8 참조). 단, 문단 A8의 (b)와 같 이 의견을 분리하는 것은 초도감사 외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1. 감사인은 기초잔액에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왜곡 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왜곡표시의 영향이 적합하게 회계처리되지 않았거나 적절하게 표시 또는 공시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면,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적합하게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일관성 12.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면,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적합 하게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a) 당기 회계정책이 기초잔액과 관련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일관되 게 적용되지 아니함 (b) 회계정책의 변경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합하게 회계처리되지 않았거나 적절하게 표시 또는 공시되지 않음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내 의견변형 13. 만약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전임감사인의 감사의견에 변형이 있었고 이것 이 당기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계속 관련성이 있고 중요한 경우에는, 감사인 은 감사기준서 705 및 710에 따라 당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변형 시켜야 한다. (문단 A9 참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감사절차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문단 6 참조) A1. 공공부문에서는 당기감사인이 전임감사인으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법규상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선임된 감사인(예: 정부 감사기구 또는 정부감사기구를 대신하여 선임된 기타 적격자)에 의하여 감 사를 받아왔던 공공부문이 민영화된 경우, 해당 감사인이 민간부문의 신임 감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감사조서 또는 기타 정보의 양은 비밀준수의 법 규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당기감사인은 이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제한 된 상황의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하여 감사증거를 입수할 필요가 있으며, 만 약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면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2. 만약 법적으로 선임된 감사인이 공공부문의 감사를 민간 회계법인에게 아 웃소싱하는 경우에, 선임된 민간 회계법인이 과거기간에 해당 공공부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선임된 감 사인의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웃소싱 계약의 성격에 따라서 는 해당 공공부문감사는 민간부문의 외주감사인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책임 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는 초도감사로 고려할 수도 있으므로, 이 때에는 이 감사기준서가 적용될 수 있다. 기초잔액 (문단 6(c) 참조) A3. 기초잔액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필요한 감 사절차의 성격과 범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기업이 적용한 회계정책 ∙계정잔액, 거래유형 및 공시의 성격과, 당기재무제표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 ∙당기재무제표에 대한 기초잔액의 유의성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감사받은 경우 전임감사인의 의견이 변형되었는지 여부
406 감사기준서 510 초도감사-기초잔액 A4. 감사인은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면 전임감사 인의 감사조서를 검토함으로써 기초잔액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 거를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검토를 통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전임감사인의 전문가로서의 적격성과 독립성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A5. 관련된 윤리 및 전문직 요구사항은 당기감사인의 전임감사인과의 커뮤니 케이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A6.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경우, 기초잔액에 대한 감사증거 중 일부는 당기 감사절차의 일부로서 입수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당기 중 회수(지 급)된 기초 매출채권(매입채무)은 보고기간 개시일의 실재성, 권리와 의무, 완전성 및 평가에 대한 감사증거 중 일부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재고자 산의 경우, 해당 계정의 마감잔액에 대한 당기의 감사절차는 기초에 보유 중인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거의 증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추가 적인 감사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절차가 충분하고 적 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당기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고, 그 결과를 기초 재고수량으로 조정함 ∙기초 재고자산항목의 평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함 ∙매출총이익과 기간귀속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함 A7. 유형자산, 투자자산 및 장기부채와 같은 비유동자산・부채의 경우, 감사증 거 중 일부는 기초잔액의 근거가 되는 회계기록과 기타의 정보를 조사하여 일부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장기부채와 투자자 산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조회를 통하여 기초잔액에 대한 감사증거를 일부 입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감사인이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 는 것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감사결론 및 보고 기초잔액(문단 10 참조) A8. 감사기준서 705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변형될 경우, 그러한 변형 을 초래하는 상황과 해당 상황에 적합한 의견의 형태 및 감사보고서의 내용 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기초잔액에 대하여 충분 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면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이 변형될 것이다. (a) 상황에 적합하게,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 (b)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해당 상황에 적합하게 영업결과와 현금흐름은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 그리고 재무상태는 적정의견 보론은 감사보고서의 예를 포함한다. 전임감사인의 감사의견 변형 (문단 13 참조) A9. 상황에 따라서는 전임감사인의 의견변형은 당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과 관련성이 없고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전기에는 범위제한에 해당되었지만, 범위제한을 일으킨 사항이 당기에 해결된 경우가 이러한 예일 것이다. 보론 (문단 A8 참조) 변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의 사례 이 감사보고서의 사례에서 감사의견 단락은 감사기준서 700에 따라 처음에 위치하고, 감사의견근거 단락은 감사의견 단락 바로 다음에 위치한다. 또한, 현 행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포함된 처음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새로운 감사의견 근거 단락의 일부로 포함된다. 사례 1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407 감사기준서 510 초도감사-기초잔액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11)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 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 6)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7)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8) 기업의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 전반적이라고 판단되면, 감사인은 재무 성과 및 현금흐름에 대한 의견을 거절할 것이다. 9)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10)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11)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이 적용가능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재무제 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도 불필요하다.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 외 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6)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 한 재무제표임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7)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감사인은 기초에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않았고 기초 재고자산 잔 액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음 ∙재고자산의 기초잔액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함으로 인한 잠재적 영향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나, 기업의 재무성과 와 현금흐름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이지 않다고 생각됨8) ∙보고기간말 재무상태는 공정하게 표시됨 ∙감사인이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은 한정의견을 표명하고, 재무상태는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되어 있는 국가임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9)에 따라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10)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 도록 요구되지도 않고 감사인이 결정하지도 않음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 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식별되지 않았음 ∙대응수치가 표시되고 전기재무제표는 전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 았음. 감사인이 대응수치에 대한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언급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감사인은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언급하기로 결정함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 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408 감사기준서 510 초도감사-기초잔액 하게 표시하고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의견근거 우리는 20X1년 6월 30일에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보고기 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도 해당 20X0년 12월31일 현재 보유 중인 재고자산 수량에 대하여 만족할만 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기초 재고자산이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연간 손익과 현금흐름표에 보고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순 현금흐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 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 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 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사항 회사의 20X0년 12월 31일로 종료된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타감사인이 감 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X1년 3월 31일자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감사기준서 72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20 보론 2의 사례1 참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12) [감사기준서 70013)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12) 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 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13)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사례 2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 외 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 한 재무제표임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감사인은 당기 기초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않았고 재고자산의 기 초잔액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음
409 감사기준서 510 초도감사-기초잔액 14) 기업의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 전반적이라고 판단되면, 감사인은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대한 의견을 거절할 것이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15)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 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대한 한정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 의견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그리고 현금흐름의 내용을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에 대한 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 니다. 15)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이 적용가능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재무제 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도 불필요하다. ∙재고자산의 기초잔액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함으로 인한 잠재적 영향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나, 기업의 재무성과 와 현금흐름에 대해서는 전반적이지 않다고 생각됨14) ∙보고기간말 재무상태는 공정하게 표시됨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은 한정의견을 표명하고 재무상태는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해당 상황에서 적합하다고 간주됨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 록 요구되지 않으며, 커뮤니케이션하기로 결정하지도 않음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 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식별되지 않음 ∙대응수치가 표시되고 전기재무제표는 전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 았음. 감사인이 대응수치에 대한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언급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감사인은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언급하기로 결정함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 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410 감사기준서 520 분석적절차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대한 한정의견 근거를 포함한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20X1년 6월 30일에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보고기 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인 방법으로도 20X0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재고자산 수량에 대하여 만족 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기초 재고자산이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연간손익과 현금흐 름표에 보고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순현금흐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 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 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재무상태는 적정의견, 그리고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사항 회사의 20X0년 12월 31일로 종료된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타감사인이 감 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X1년 3월 31일자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감사기준서 72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20 보론 2의 사례1 참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16) 16)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감사기준서 520 분석적절차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 시행일···········································································································2 목적···············································································································3 용어의 정의···································································································4 요구사항 실증적인 분석적절차·····················································································5
411 감사기준서 520 분석적절차 전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한 분석적절차·····················································6 분석적절차의 결과에 대한 조사····································································7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분석적절차의 정의···············································································A1-A3 실증적인 분석적절차··········································································A4-A16 전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한 분석적절차········································A17-A19 분석적절차의 결과에 대한 조사·······················································A20-A21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실증절차로서의 분석적절차(이하 “실증적인 분석 적절차”라 한다)를 이용하는 것을 다룬다. 또한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의 종 료시점에 근접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전반적인 결론을 형성하기 위한 절차로 서 분석적절차를 수행하는 감사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다룬다. 위험평가절차 로서의 분석적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감사기준서 315 1)에서 다룬다. 또한 감사기준서 330에는 평가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 위에 대한 요구사항 및 관련 지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감사절차에도 실증적인 분석적절차 가 포함될 수 있다.2) 1)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14(b) 2)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문단 6, 18 시행일 2.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3.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실증적인 분석적절차를 이용하여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 거를 입수함 (b) 감사의 종료시점에 근접하여 감사인이 기업에 대하여 이해한 바와 재무 제표가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반적인 결론을 내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석적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함 용어의 정의 4.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분석적절차”란 재무데이터와 비재무데이터 간의 개 연적인 관계를 분석하여 재무정보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분석적 절차에는 다른 관련정보와 일관성이 없거나 기대치와 유의적인 금액만큼 차 이가 있는 변동이나 관계를 조사하는 것도 포함된다. (문단 A1-A3 참조) 요구사항 실증적인 분석적절차 5.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30 3)에 따라 실증절차로서의 분석적절차를 단독으로 또는 세부테스트와 결합하여 설계하고 수행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4-A5 참조) 3) 감사기준서 330 문단 18
412 감사기준서 520 분석적절차 (a) 주어진 경영진주장에 대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해당되는 경우 이 러한 주장에 대한 세부테스트를 고려하여, 특정 실증적인 분석적절차가 적합한지를 결정함 (문단 A6-A11 참조) (b) 기록된 금액이나 비율에 대한 감사인의 기대치가 도출될 데이터의 신뢰 성을 평가함. 이때, 이용가능한 정보의 원천과 비교가능성 및 그 성격과 관련성을 고려하고, 그 작성에 대한 통제를 고려한다. (문단 A12-A14 참조) (c) 기록된 금액이나 비율에 대한 기대치를 도출하고, 그러한 기대치가 개별 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합쳐져서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시 킬 수 있는 왜곡표시를 식별할 정도로 충분히 정확한지 여부를 평가함 (문단 A15 참조) (d) 문단 7에서 요구되는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수용될 수 있는, 기록 된 금액과 기대치와의 차이금액을 결정함 (문단 A16 참조) 전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한 분석적절차 6. 감사인은 감사의 종료시점에 근접하여 기업에 대하여 이해한 바와 재무제표 가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분석적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7-A19 참조) 분석적절차의 결과에 대한 조사 7.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수행된 분석적절차의 결과, 감사인이 다른 관련정보 와 일관성이 없거나 기대치와 유의적인 금액만큼 차이가 있는 변동이나 관 계를 식별한 경우에는 그러한 차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야 한다. (a) 경영진에게 질문하고 경영진의 답변과 관련성이 있는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b) 그러한 상황에 필요한 기타의 감사절차를 수행함 (문단 A20-A21 참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분석적절차의 정의 (문단 4 참조) A1. 분석적절차에는 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다음 사항과의 비교를 고려하 는 것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과거 보고기간에 대한 비교가능한 정보 ∙기업의 예산 또는 예측과 같은 기업의 기대치 또는 감가상각비의 추정과 같은 감사인의 기대치 ∙유사한 산업정보, 예를 들어 산업평균 또는 동일한 산업에서 비슷한 규모 를 가진 기업의 매출채권회전율과 해당 기업의 매출채권회전율을 비교 A2. 분석적절차에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관계에 대한 고려도 포함된다. ∙기업의 과거경험에 근거할 때 예측가능한 행태를 따를 것으로 기대되는 재 무정보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예: 매출총이익률) ∙재무정보와 관련 비재무정보 간의 관계(예: 종업원수 대비 급여) A3. 분석적절차를 수행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은 단순비교부터 고급 통계기법을 이용한 복잡한 분석까지 있을 수 있다. 분석적절차는 연결재무제표나 부문 또는 각 정보의 개별요소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증적인 분석적절차 (문단 5 참조) A4. 경영진주장에 대한 감사인의 실증절차는 세부테스트나 실증적인 분석적절 차, 또는 양자를 결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실증적인 분석적절차의 이용 여 부 등 감사인이 어떤 감사절차를 수행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경영진주장 에 대한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이용가능한 감사절차에서 예상되는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판단에 근거한다.
413 감사기준서 520 분석적절차 A5.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실증적인 분석적절차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이용가능성과 신뢰성, 그리고 기업이 수행한 분석적절차의 결과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인은 경영진이 작성한 분석적 데이터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에 만족할 수 있으면 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경영진주장에 대한 특정 분석적절차의 적합성(문단 5(a) 참조) A6. 실증적인 분석적절차는 일반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예측가능성이 높 아지는 대규모의 거래에 더 적합하다. 계획된 분석적절차는 알려진 반대의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데이터간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것이 지속된 다는 예상에 기초하여 적용된다. 반면, 특정의 분석적절차가 적합한지 여부 는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들과 합칠 때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 시킬 수 있는 왜곡표시를 발견하는 데 해당 절차가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지 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A7.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예측모델이 분석적절차로서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보고기간 중 고정급을 지급하는 종업원의 수를 알고 있는 경 우, 감사인은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당기의 총 급여를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재무제표의 유의적 항목에 대한 감사증거를 제공하고 급여에 대한 세부테스트를 수행할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또 일반 적으로 널리 알려진 비율(예를 들어, 서로 다른 형태의 소매기업에서의 매 출총이익률)이 기록된 금액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하기 위한 실증적인 분석적절차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A8. 서로 다른 형태의 분석적절차는 서로 다른 수준의 확신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단위 사무실로 분할된 건물에 대하여 임대요율과 사무실의 수 및 공 실률을 고려하여 총 임대수익을 예측하는 분석적절차는, 그 요소들이 적합 하게 검증된다고 가정하면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세부테스 트에 의한 추가적인 검증의 필요성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수익금액 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매출총이익률을 계산하고 비교하는 것은 보다 설득력 이 낮은 증거를 제공하겠지만 다른 감사절차와 병행되어 이용되면 유용한 확인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9. 특정의 실증적인 분석적절차가 적합한지는 경영진주장의 성격과 중요왜곡 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매출주문의 처 리에 대한 통제에 미비점이 있다면, 감사인은 매출채권과 관련된 경영진주 장에 대하여 실증적인 분석적절차보다는 세부테스트를 더 의존할 것이다. A10. 특정의 실증적인 분석적절차는 동일한 경영진주장에 대하여 세부테스트 가 수행될 때에도 적합한 것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잔 액의 평가에 대한 경영진주장과 관련된 감사증거를 입수할 때, 감사인은 매 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후속 입금에 대한 세부테스트를 수 행할 뿐 아니라 매출처 계정의 연령에 대한 분석적절차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11. 영리기업의 감사에서 전통적으로 고려되는 개별 재무제표항목 간의 관계 가 정부 또는 기타 비영리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에서는 항상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공공부문의 경우 수입과 지출 간에는 직접적 인 관계가 거의 없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산취득을 위한 지출이 자본화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예를 들어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에 대한 지출과 해 당 자산의 재무제표 보고금액 간에는 관계가 없을 수 있다. 또 공공부문에 서는 비교목적의 산업데이터나 통계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예를 들어 도로건설의 킬로미터당 원가의 변동성 또는 폐기된 차량 수 대비 취득된 차량 수와 같은 다른 관계는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
414 감사기준서 520 분석적절차 데이터의 신뢰성 (문단 5(b) 참조) A12. 데이터의 신뢰성은 그 원천과 성격에 영향을 받으며 데이터가 수집된 상 황에도 의존된다. 따라서 실증적인 분석적절차를 설계하기 위한 목적상 제반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때는 다음 사항들이 관련성이 있다. (a) 이용가능한 정보의 원천. 예를 들어, 정보가 기업의 외부에서 독립적인 원천으로부터 입수된다면 더욱 신뢰성이 높을 것이다.4) (b) 이용가능한 정보의 비교가능성. 예를 들어, 광범위한 산업 데이터를 특 정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개별 기업의 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해 당 데이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c) 이용가능한 정보의 성격과 관련성. 예를 들어 어떤 예산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 수립되었는지 여부 (d)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정보의 작성에 대한 통제. 예를 들어 예산의 작성과 검토 및 유지에 대한 통제 A13. 감사인은 평가된 위험에 대응한 실증적인 분석적절차를 수행할 때 이용 되는 정보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의 작성에 관한 통제 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테스트를 고려할 것이다. 감사인은 그러한 통제가 효 과적이라면 일반적으로 정보의 신뢰성과 이에 따른 분석적절차의 결과를 더 욱 확신하게 된다. 비재무정보에 대한 통제의 운영효과성은 종종 다른 통제 테스트와 연계하여 테스트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은 매출송장 의 처리를 위한 통제를 수립할 때 판매수량의 기록에 대한 통제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감사인은 매출송장의 처리에 대한 통제의 운영효과성 을 테스트하는 것과 연계하여 판매수량의 기록에 대한 통제의 운영효과성도 테스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해당 정보가 감사과정에서 테스트되었는 지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감사기준서 500은 실증적인 분석적절차에 4)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문단 A35 사용되는 정보에 대하여 수행할 감사절차를 결정할 때의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5) A14. 문단 A12(a)-A12(d)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감사인이 해당 기업의 보고기 간말 재무제표에 대하여 실증적인 분석적절차를 수행하는지 여부, 또는 중 간일자 현재로 실증적인 분석적절차를 수행한 후 잔여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실증적인 분석적절차를 수행할 계획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성이 있다. 감사기준서 330은 중간일자를 기준으로 수행되는 실증절차에 대한 요구사 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6) 기대치가 충분히 정확한지에 대한 평가 (문단 5(c) 참조) A15. 다른 왜곡표시와 합쳐져서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왜곡 표시를 식별할 정도로 기대치가 충분히 정확하게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감사인이 평가하는데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실증적인 분석적절차의 예상결과가 예측되는 정확성. 예를 들어, 감사인은 연구비 또는 광고비와 같은 재량적인 비용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한 기간의 매출총이익을 다른 기간의 그것과 비교할 때 더 큰 일관성을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다. ∙정보가 세분될 수 있는 정도. 예를 들어, 실증적인 분석적절차는 재무제표 전체에 적용될 때보다 개별 운영단위의 재무정보 또는 다각화기업의 경우 라면 부문의 재무제표에 적용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재무 및 비재무정보의 이용가능성. 예를 들어, 감사인은 실증적인 분석적 절차를 계획하는 데 예산이나 예측과 같은 재무정보와 생산수량이나 판매 수량과 같은 비재무정보가 이용가능한지 고려할 것이다. 만약 그러한 정보가 5) 감사기준서 500 문단 10 6) 감사기준서 330 문단 22-23
415 감사기준서 530 표본감사 이용가능하다면, 감사인은 문단 A12-A13에서 논의된 정보의 신뢰성까지 도 고려할 것이다. 기록된 금액과 기대치의 수용될 수 있는 차이 (문단 5(d) 참조) A16. 감사인이 기대치와 차이가 있는 금액이 추가적인 조사없이 수용될 수 있 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중요성7) 및 요구되는 확신수준과의 부합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 경우 감사인은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 시들과 합칠 때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가능성을 고려한다. 감 사기준서 330은 위험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감사인이 보다 설득력 있는 감 사증거를 입수하도록 요구한다.8) 따라서 설득력있는 증거의 요구수준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평가된 위험이 증가할수록 추가적인 조사없이 수용가능한 차이금액이 감소된다.9) 전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한 분석적절차 (문단 6 참조) A17. 문단 6에 따라 설계되고 수행된 분석적절차의 결과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재무제표의 개별 부문이나 요소에 대하여 감사 중 형성한 결론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 하는데 도움이 된다. A18. 이와 같은 분석적절차의 결과, 이전에 인식되지 않았던 중요왜곡표시위 험이 식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감사기준서 315는 그러한 상황에서 중요왜 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를 수정하고 이에 따라 계획된 추가감사절 차를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10) 7)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문단 A14 8) 감사기준서 330 문단 7(b) 9) 감사기준서 330 문단 A19 10) 감사기준서 315 문단 37 A19. 문단 6에 따라 수행된 분석적절차는 위험평가절차로서 수행된 분석적절 차와 유사할 수 있다. 분석적절차의 결과에 대한 조사 (문단 7 참조) A20. 경영진의 답변과 관련된 감사증거는 기업과 그 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이 해를 고려하여 이러한 답변을 평가함으로써 입수될 수 있고 감사의 진행 중 에 입수한 다른 감사증거를 고려하여 이러한 답변을 평가함으로써 입수될 수 있을 것이다. A21. 예를 들어, 경영진이 설명을 할 수 없거나 또는 경영진의 답변과 관련하 여 입수한 감사증거로 인하여 해당 설명이 적절하다고 고려될 수 없는 경 우, 다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 감사기준서 530 표본감사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2 시행일···········································································································3 목적···············································································································4 용어의 정의···································································································5 요구사항
416 감사기준서 530 표본감사 표본설계, 표본규모 및 테스트항목의 추출················································6-8 감사절차의 수행······················································································9-11 이탈과 왜곡표시의 성격과 원인····························································12-13 왜곡표시의 투영··························································································14 표본감사 결과의 평가·················································································15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용어의 정의·························································································A1-A3 표본설계, 표본규모 및 테스트항목의 추출·········································A4-A13 감사절차의 수행···············································································A14-A16 이탈과 왜곡표시의 성격과 원인································································A17 왜곡표시의 투영···············································································A18-A20 표본감사 결과의 평가······································································A21-A23 보론1: 계층화와 금액가중추출 보론2: 통제테스트를 위한 표본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예 보론3: 세부테스트를 위한 표본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예 보론4: 표본추출 방법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감사절차를 수행할 때 표본감사를 이용하기로 결 정한 때에 적용된다.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감사표본을 설계, 추출하고, 통제테스트와 세부테스트를 수행하며, 표본의 결과를 평가할 때 이용하는 통계적 표본감사 및 비통계적인 표본감사를 다룬다. 2.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감사인의 책임을 다루고 있는 감사기준서 500을 보완한다. 감사기준서 500 11)은 감사인에게 테스트 항목의 추출을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그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표본감사는 이러한 방법들 중의 하나이다. 시행일 3.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4. 이 감사기준서의 목적은 감사인이 표본감사를 이용할 때 표본이 추출된 모 집단에 대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 5.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표본감사 - 감사인에게 모집단 전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합리 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감사와 관련이 있는 모집단에 속한 모든 표 본단위가 추출될 기회를 가지도록 하여 전체항목(100%)보다 적은 수의 항목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적용하는 것 (b) 모집단- 감사인이 표본을 추출하고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전체집합 11)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417 감사기준서 530 표본감사 (c) 표본위험- 표본에 근거한 감사인의 결론이 모집단 전체에 동일한 감사절 차를 적용하였을 경우 도달하였을 결론과 다를 수 있는 위험. 표본위험 은 다음 두 가지 형태의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할 수 있다. (ⅰ) 통제테스트에서 통제가 실제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거나, 세 부테스트에서 실제로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요 한 왜곡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이것은 감사의 효 과성에 영향을 미치며 부적합한 감사의견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감사인은 주로 이런 형태의 잘못된 결론에 유의하여야 한다. (ⅱ) 통제테스트에서 통제가 실제보다 덜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거나, 세 부테스트에서 실제로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림. 이러한 형태의 잘 못된 결론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최초의 결론이 부정확한지 확인 하기 위한 추가적인 업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감사의 효율성에 영향 을 미친다. (d) 비표본위험- 감사인이 표본위험과 관련이 없는 다른 이유에 의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위험 (문단 A1 참조) (e) 변이- 모집단의 왜곡표시나 이탈을 명백하게 대표하지는 아니하는 왜곡 표시나 이탈 (f) 표본단위- 모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 (문단 A2 참조) (g) 통계적 표본감사-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는 표본감사 접근법 (ⅰ) 표본항목을 무작위로 추출함 (ⅱ) 표본위험의 측정 등 표본결과의 평가에 확률이론을 적용함 (ⅰ)과 (ⅱ)의 특성을 갖추지 않은 표본감사 접근법은 비통계적 표본감사로 간주된다. (h) 계층화- 모집단을 여러 개의 하위모집단으로 나누는 과정으로서 각각의 하위모집단은 비슷한 특성(종종 화폐가액)을 갖는 표본단위들의 집단으 로 구성된다. (i) 허용왜곡표시 - 모집단의 실제 왜곡표시가 감사인이 설정한 화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적합한 수준의 확신을 얻기 위한 관점에서 감사인이 설정한 화폐금액 (문단 A3 참조) (j) 허용이탈률- 모집단의 실제 이탈률이 감사인이 설정한 이탈률을 초과하 지 않는다는 적합한 수준의 확신을 얻기 위한 관점에서 감사인이 설정한 내부통제절차의 이탈률 요구사항 표본설계, 표본규모 및 테스트항목의 추출 6. 감사인은 감사표본을 설계할 때 감사절차의 목적과 표본을 도출할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4-A9 참조) 7. 감사인은 표본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에 충분하도록 표본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10-A11 참조) 8. 감사인은 모집단의 모든 표본단위가 추출될 기회가 있도록 표본항목을 추출 하여야 한다. (문단 A12-A13 참조) 감사절차의 수행 9. 감사인은 추출된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0. 감사인은 추출된 항목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대체항 목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4 참조) 11. 감사인이 추출된 항목에 대하여 설계된 감사절차 또는 적절한 대체적 절차
418 감사기준서 530 표본감사 를 적용할 수 없다면, 감사인은 해당 항목을 통제테스트의 경우에는 규정된 통제로부터의 이탈로, 세부테스트의 경우에는 왜곡표시로 취급하여야 한다. (문단 A15-A16 참조) 이탈과 왜곡표시의 성격과 원인 12. 감사인은 식별된 이탈이나 왜곡표시의 성격과 원인을 조사하고, 감사절차 의 목적과 타 감사분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7 참조) 13. 극히 드문 상황에서, 감사인이 표본에서 발견된 어떤 왜곡표시나 이탈이 변이라고 고려하는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왜곡표시나 이탈이 모집단을 대 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가져야 한다. 이 러한 왜곡표시나 이탈이 모집단의 잔여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는, 추가적인 감 사절차를 수행함으로써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가져야 한다. 왜곡표시의 투영 14. 감사인은 세부테스트의 경우 표본에서 발견된 왜곡표시를 모집단으로 투 영하여야 한다. (문단 A18-A20 참조) 표본감사 결과의 평가 15.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a) 표본의 결과 (문단 A21-A22 참조) (b) 표본감사를 적용하는 것이 테스트 대상 모집단에 대한 결론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지 여부 (문단 A23 참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용어의 정의 비표본위험(문단 5(d) 참조) A1. 비표본위험은 예를 들어 부적합한 감사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또는 감사증 거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와 왜곡표시 또는 이탈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표본단위(문단 5(f) 참조) A2. 표본단위는 물리적 항목이나 화폐단위가 될 수 있다. 물리적 항목에는 예 를 들어 예금전표에 나열된 수표, 은행계산서의 대변기입 항목, 매출송장, 거래처별 잔액 등이 있다. 허용왜곡표시 (문단 5(i) 참조) A3. 감사인은 개별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왜곡표시이지만 그 합계는 재무제 표를 중요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고 발견되지 않은 왜곡표시 가능액에 대한 여유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본을 설계할 때 허용왜곡표시를 결정한다. 허용왜곡표시란 감사기준서 320 12)에서 정의한 수행중요성을 특 정한 표본감사 절차에 적용한 것이다. 허용왜곡표시는 수행중요성과 같거나 적은 금액이 될 것이다 표본설계, 표본규모 및 테스트항목의 추출 표본의 설계 (문단 6 참조) A4. 표본감사는 감사인이 표본을 도출한 모집단에 대하여 그 결론을 형성하거 12)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문단 9
419 감사기준서 530 표본감사 나 결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추출된 항목의 어떠한 특성에 대하여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표본감사는 비통계적이거나 통 계적인 표본감사 접근법을 이용하여 적용될 수 있다. A5. 감사인은 감사표본을 설계할 때 달성되어야 할 특정 목적과 그러한 목적 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감사절차의 조합을 고려사항으로 포함시킨다.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의 성격과 발생가능한 이탈이나 왜곡표시의 조건 들, 또는 해당 감사증거의 기타 특성을 고려할 경우, 이탈 또는 왜곡표시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며 표본감사를 위해 어떤 모집단을 이용할 것인지 정 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감사인이 표본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기준서 500의 문단 9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표본이 도출된 모집단이 완전하다는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한다. A6. 문단 6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감사인이 감사절차의 목적에 대하여 고 려할 때는, 이탈 또는 왜곡표시를 구성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 하여 감사절차의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모든 조건들 그리고 그러한 조건들 만이 이탈의 평가나 왜곡표시의 투영에 포함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외부조 회와 같은 매출채권의 실재성에 관한 세부테스트에서, 거래처가 조회기준일 전에 지급을 하였고 기업은 조회기준일 직후에 이를 수령한 경우 이러한 차 이는 왜곡표시로 보지 않는다. 또한 거래처 인명계정 간의 잘못된 전기는 매출채권 총 잔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는 부 정위험에 대한 평가나 대손충당금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같은 다른 감사 분야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매출채권의 실재성과 관련된 특 정 감사절차의 표본결과를 평가할 때는 이를 왜곡표시로 보는 것이 적합하 지 않을 것이다. A7. 통제테스트에서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감사인은 통제에 대한 감사인 의 이해 또는 모집단의 소수 항목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예상이탈률을 평가 한다. 이러한 평가는 감사표본을 설계하고 표본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예상이탈률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경우, 감 사인은 일반적으로 통제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감사인 은 세부테스트에서 모집단의 예상왜곡표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예상 왜곡표시가 높다면 세부테스트를 수행할 때 전수조사 또는 표본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A8. 감사인은 표본을 도출할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계층화 또는 금액가 중추출이 적합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보론1은 계층화와 금액가중추출에 대하여 자세한 논의를 제공한다. A9. 통계적 표본감사 접근법과 비통계적인 표본감사 접근법 중 어느 것을 선 택할지 결정하는 것은 감사인의 판단사항이다. 그러나, 표본규모는 통계적 접근법과 비통계적 접근법을 구분하는 타당한 기준은 아니다. 표본규모(문단 7 참조) A10. 감사인이 수용할 수 있는 표본위험의 수준은 요구되는 표본규모에 영향 을 미친다. 감사인이 수용가능한 위험이 낮을수록 표본규모는 더욱 커질 필 요가 있을 것이다. A11. 표본규모는 통계학적 공식이나 전문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보론 2와 3은 표본규모를 결정할 때 다양한 요소들이 전형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보론 2와 3에서 식별된 요소들이 표본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상황이 유사할 경우 통계적 또는 비통계적 방법에 관계없이 유사할 것이다.
420 감사기준서 530 표본감사 테스트를 위한 항목의 추출 (문단 8 참조) A12. 통계적 표본감사의 경우, 표본항목들은 각 표본단위가 알려진 확률에 따 라 선정되는 방식으로 추출된다. 비통계적 표본감사의 경우에는 판단에 의 하여 표본을 추출한다. 표본감사의 목적이 표본을 추출한 모집단에 대하여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인 은 편의를 피할 수 있도록 모집단의 전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표본항목을 선택함으로써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A13. 표본추출의 주된 방법으로는 무작위 추출, 체계적 추출 및 임의 추출이 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는 보론 4에서 논의되고 있다. 감사절차의 수행 (문단 10-11 참조) A14. 대체 추출된 항목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 지출승인에 대한 증거를 테스트하는 중에 무효화된 수표가 추출된 경우 이다. 수표가 적절하게 무효화되었고, 그것이 이탈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인이 만족한다면, 적절하게 선택된 대체 추출항목을 조사하는 것이다. A15. 추출된 항목에 대하여 감사인이 설계된 감사절차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는 예를 들어 해당 항목에 관한 서류가 분실된 때이다. A16. 적절한 대체적 감사절차의 예로는 적극적 조회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재무제표일 후의 현금회수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들 수 있다(이 경우 재 무제표일 후의 현금회수의 원천과 결제하고자 하는 항목에 대한 증거를 함 께 조사함). 이탈과 왜곡표시의 성격과 원인 (문단 12 참조) A17. 감사인은 식별된 이탈과 왜곡표시를 분석할 때, 예를 들어 거래의 형태, 장소, 제품라인 혹은 시기 등에 있어 대부분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감사인은 모집단에서 해당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항목을 식별하여 이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확대하 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종류의 이탈과 왜곡표 시는 의도적인 것일 수 있고 따라서 부정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왜곡표시의 투영 (문단 14 참조) A18. 감사인은 왜곡표시의 규모에 대한 개괄적 관점을 얻기 위해 왜곡표시를 모집단에 투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투영은 기록될 금액을 결정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A19. 특정의 왜곡표시가 변이로 밝혀진 경우에는 왜곡표시를 모집단으로 투영 할 때 이 왜곡표시는 제외될 것이다. 그렇지만, 변이로 밝혀진 왜곡표시가 수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이가 아닌 왜곡표시의 투영값에 가산하여 그 왜 곡표시의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20. 통제테스트에서는 대부분 표본이탈률이 곧 모집단 전체의 투영 이탈률이 기 때문에 이탈에 대한 명시적인 투영이 필요없다. 감사기준서 330 13)은 감사인이 의존하고자 하는 통제에서 이탈이 발견된 경우의 관련 지침을 제 공한다. 표본감사 결과의 평가 (문단 15 참조) A21. 통제테스트의 경우 예상과 다른 높은 표본이탈률은 최초의 평가를 입증 13)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문단 17
421 감사기준서 530 표본감사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감사증거가 입수되지 않는 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 험을 증가시킨다. 세부테스트의 경우 예상과 다른 큰 표본왜곡표시 금액은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추가적인 감사증거가 없는 한 감사인은 특정 거래유형이나 계정잔액이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다고 믿을 것이다. A22. 세부테스트에 있어서, 모집단의 왜곡표시에 대한 감사인의 최선의 추정 치는 투영된 왜곡표시와 변이왜곡표시의 합이다. 투영된 왜곡표시와 변이왜 곡표시를 합한 것이 허용왜곡표시를 초과한다면, 표본은 테스트된 모집단에 관한 결론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투영된 왜곡표시와 변이왜 곡표시를 합한 것이 허용왜곡표시에 근접할수록 모집단의 실제의 왜곡표시 가 허용왜곡표시를 초과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또한 투영된 왜곡표시 가 표본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였던 감사인의 예상왜곡표시보다 큰 경 우, 감사인은 모집단의 실제 왜곡표시가 허용왜곡표시를 초과한다는 수용할 수 없는 표본위험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감사절 차들의 결과를 고려하는 것은 감사인이 모집단의 실제 왜곡표시가 허용왜곡 표시를 초과하는 위험을 평가할 때도 도움을 주며, 추가적인 감사증거가 입 수될 경우 그러한 위험이 감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A23. 감사인은 테스트 대상인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 표본감사가 합 리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 중 하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진에게 식별된 왜곡표시 및 잠재적인 추가 왜곡표시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필요한 수정을 하도록 요구함 ∙요구되는 확신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조정함. 예를 들어 통제테스트의 경우, 감사인은 표본규모를 확 대하거나 대체적인 통제를 테스트할 수 있고 또는 관련된 실증절차를 변경 시킬 수도 있다. 보론 1(문단 A8 참조) 계층화와 금액가중추출 표본이 도출될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감사인은 계층화나 금액가중추출 이 적합할지 결정할 것이다. 이 보론은 계층화 또는 금액가중추출 기법에 대한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계층화 1. 감사인이 모집단을 동일한 특성을 가진 하위 모집단으로 나누어 모집단을 계층화하면 감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 계층화의 목적은 각 계층 내 항목들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이 결과 표본위험을 증가시키지 않 고 표본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다. 2. 세부테스트를 수행할 때 모집단은 종종 화폐가치로 계층화된다. 이는 과대 계상의 측면에서 금액이 큰 항목이 가장 큰 왜곡표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 으므로 금액이 더 큰 항목에 더 큰 감사노력이 집중되도록 한다. 마찬가지 로 모집단을 높은 왜곡표시위험을 시사하는 특정의 속성에 따라 계층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한 대손추정액을 테스트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채권잔액을 계층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 계층 내의 표본항목들에 대하여 적용한 감사절차의 결과는 그 계층을 구 성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만 투영될 수 있다. 감사인이 전체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는 전체 모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다른 계층들에 관 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모집단 내 의 20%의 항목이 계정잔액의 90%를 구성한다고 하면 감사인은 이러한 2 0% 항목들의 표본을 조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감사인은 이러한 표본의 결과를 평가하여 잔여 10%와는 별도로 계정잔액의 90%에 대한 결론을 도출
422 감사기준서 530 표본감사 한다 (잔여 10%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표본이나 감사증거의 다른 입수수단 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어떤 거래유형이나 계정잔액을 여러 개의 계층으로 나눈 경우에는 각 계층 별로 분리하여 왜곡표시를 투영한다. 왜곡표시가 해당 거래유형이나 계정잔 액의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할 때는 각 계층별로 투영된 왜곡표 시를 합산한다. 금액가중추출 5. 세부테스트를 수행할 때, 모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금액단위로 표본단위를 식별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 잔액 같은 모집단에서 특 정 금액단위를 선택한 경우, 감사인은 그 금액단위를 포함하고 있는 개별 인명계정의 잔액과 같은 특정 항목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표본단위를 금액단위로 정의하는 이러한 접근법의 장점은 잔액이 더 큰 항목의 추출기 회를 높임으로써 이들 항목에 감사가 집중되도록 하고, 표본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접근법은 보론 4에 기술한 체계적 추출법과 함께 이용될 수도 있으며 무작위 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할 때 가장 효율적이다. 보론 2 (문단 A11 참조) 통제테스트를 위한 표본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예 다음은 감사인이 통제테스트를 위한 표본규모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감사인이 통제테스트에 대한 접근법을 수정하지 않으며, 또 평가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실증절차의 성격이나 시기 를 변경시키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요소 표본규모에 대한 영향 1. 감사인이 위험을 평가할 때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 계획의 고려 정도가 증가함 증가 감사인이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하여 보다 많은 확신을 얻고자 할수록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는 더 낮아지게 될 것이며, 필요한 표본규모는 더 커지게 될 것이다. 감사인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제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요구된다. 다른 사항들이 동일하다면, 위험평가에 있어서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인의 의존도가 클수록 감사인의 통제테스트의 범위는 더 확대된다 (그러므로, 표본규모는 증가한다). 2. 허용이탈률의 증가 감소 허용이탈률이 감소할수록 표본규모는 커져야 한다. 3. 테스트대상 모집단의 예상이탈률의 증가 증가 예상이탈률이 높을수록 감사인이 실제 이탈률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있도록 표본규모는 커져야 한다. 예상이탈률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고려할 요소에는 기업에 대한 이해(특히, 내부통제를 이해하기 위해 수행한 위험평가절차), 인원의 변동이나 내부통제의 변동, 이전 보고기간에 적용된 감사절차의 결과, 그리고 다른 감사절차의 결과 등이 있다. 통제에 대한 예상이탈률이 높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거의 감소되지 아니한다. 4. 모집단의 실제이탈률이 허용이탈률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감사인의 요구수준이 증가함 증가 표본결과가 사실상 모집단의 실제 이탈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인이 더 높은 수준의 확신을 요구할수록 표본규모는 더 커져야 한다. 5. 모집단의 표본단위수의 증가 영향을 무시할 수 있음 대규모 모집단의 경우, 모집단의 실제 규모는 표본규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소규모 모집단에서는 표본감사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대체적인 방법만큼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다.
423 감사기준서 530 표본감사 보론 3 (문단 A11 참조) 세부테스트를 위한 표본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예 다음은 감사인이 세부테스트를 위한 표본규모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이 다. 이러한 요소들은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감사인이 통제테스트에 대한 접근 법을 수정하지 않으며, 또 평가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실증절차의 성격이나 시기를 변경시키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요소 표본규모에 대한 영향 1. 감사인이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높게 평가함 증가 감사인이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높게 평가할수록, 필요한 표본규모는 커져야 한다.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는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만약 감사인이 통제테스트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특정 경영진주장과 관련된 감사인의 위험평가는 내부통제의 운영효과성을 이유로 감소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감사인은 수용가능한 수준까지 감사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는, 낮은 적발위험이 요구되며 따라서 실증절차에 더욱 의존할 것이다. 세부테스트로부터 입수할 감사증거가 많을수록(즉 적발위험을 낮출수록) 표본규모는 커질 것이다. 2. 동일한 경영진주장에 대한 다른 실증절차의 적용을 증가시킴 감소 감사인이 특정 모집단에 대한 적발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까지 감소시키기 위하여 세부테스트나 실증적 분석절차 같은 다른 실증절차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표본감사를 통하여 얻어야 할 확신수준은 낮아지므로 표본규모는 감소될 수 있다. 3. 모집단의 실제 왜곡표시가 허용왜곡표시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확신에 대한 감사인의 요구수준 이 증가함 증가 표본결과가 사실상 모집단의 실제 왜곡표시 금액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인이 더 높은 수준의 확신을 요구할수록 표본규모는 더 커져야 한다. 요소 표본규모에 대한 영향 4. 허용왜곡표시의 증가 감소 허용왜곡표시가 낮을수록 표본규모는 커져야 한다. 5. 모집단에서 감사인이 발견할 것으로 예상하는 왜곡표시 금액의 증가 증가 감사인이 모집단에서 발견할 것으로 예상하는 왜곡표시금액이 더 클수록, 모집단의 실제 왜곡표시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표본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 예상되는 왜곡표시금액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고려할 요소에는 표본항목 가액의 결정시 수반되는 주관성의 정도, 위험평가절차의 결과, 통제테스트의 결과, 과거 보고기간에 적용된 감사절차의 결과, 그리고 다른 실증절차의 결과 등이 있다. 6. 적절한 경우, 모집단의 계층화 감소 모집단항목들의 금액크기의 범위가 넓은 경우(즉, 변동성이 보다 큰 경우), 모집단을 계층화하는 것이 유용하다. 모집단이 적절히 계층화될 수 있다면, 주어진 수준의 표본위험을 유지하기 위해 각 계층으로부터 추출한 표본규모의 합계는, 이를 위하여 전체모집단으로부터 단일표본을 추출한 경우의 표본규모보다 일반적으로 작을 것이다. 7. 모집단의 표본단위의 수 영향을 무시할 수 있음 대규모 모집단의 경우, 모집단의 실제 규모는 표본규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소규모 모집단에서는 표본감사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대체적인 방법들만큼 효율적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지만 금액단위추출을 사용하는 경우 모집단의 화폐가액의 증가는 재무제표전체의 중요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수준(들)]의 비례적인 증가에 의하여 그 효과가 상쇄되지 않는 한 표본규모를 증가시킨다.)
424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보론 4 (문단 A13 참조) 표본추출 방법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난수표와 같은 난수발생도구를 이용한) 무작위추출 (b) 체계적 추출. 이 방법은 모집단의 표본단위 수를 추출하고자 하는 표본 규모로 나누어 표본추출 간격, 예를 들어 50을 정하고 최초 50개의 항 목 안에서 출발점을 결정한 후, 이로부터 매 50번째 표본단위를 선택하 는 것이다. 출발점은 임의적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컴퓨터의 난수발생 프로그램이나 난수표를 이용하여 정할 때 보다 더 무작위의 표본이 될 것이다. 체계적 추출법을 사용하는 경우, 감사인은 모집단의 표본단위에 내재된 특정한 유형이 표본추출 간격과 상응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 지는 않다는 것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c) 금액단위추출. 금액단위추출은 보론 1에서 설명된 금액가중추출법의 한 종류이며, 표본규모, 표본추출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에 있어 그 결론이 화폐금액 형태로 나타난다. (d) 임의추출. 임의추출은 감사인이 구조적인 기법을 따르지 않고 표본을 추 출하는 것이다. 비록 구조적인 기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감사인은 의도 적인 편의나 예측가능성(예를 들어, 추출하기 어려운 항목은 회피하거 나, 각 페이지의 최초 또는 최종 항목만을 선택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피 하고 모집단 내의 모든 항목이 추출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할 것이다. 통계적 표본감사에서 임의추출은 부적합하다. (e) 구획추출. 구획추출은 모집단내의 이웃하는 항목으로 구성된 하나(또는 복수)의 구획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모집단은 연속된 항목들은 서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모집단의 다른 부분에 있는 항목들은 다른 특징을 가지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구획추출은 일반적으로 표본감사에서 사용될 수 없다. 비록 경우에 따라 특정 구획의 항목을 조사하는 감사 절차가 적합할 수 있으나, 감사인이 표본에 근거하여 전체 모집단에 대 하여 유효한 추론을 하고자 할 경우 구획추출이 적절한 표본추출 기법이 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목차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 회계추정치의 성격····················································································2-3 이 감사기준서의 핵심개념·········································································4-9 시행일·········································································································10 목적············································································································11 용어의 정의·································································································12 요구사항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1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16-17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18-30 회계추정치에 관한 공시··············································································31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32 수행한 감사절차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평가·········································33-36 서면진술······································································································37 지배기구, 경영진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와의 커뮤니케이션·······················38
425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문서화·········································································································39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회계추정치의 성격···············································································A1-A7 이 감사기준서의 핵심개념·································································A8-A13 용어의 정의·····················································································A14-A18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A19-A63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A64-A80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A81-A132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A133-A136 수행한 감사절차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평가································A137-A144 서면진술·································································································A145 지배기구, 경영진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와의 커뮤니케이션·······A146-A148 문서화·························································································A149-A152 보론 1: 고유위험요소 보론 2: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인 의 책임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이 감사기준서는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와 관련하여 감사기준서 3151), 감사기준서 3302), 감사기준서 4503), 감사기 1)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준서 5004), 그리고 다른 관련 감사기준서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부연 설명하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포함한다. 이 감사기준서는 또한 개별 회계추정치의 왜곡표시의 평가와 경영진의 잠재적인 편의가능성 을 나타내는 징후에 대한 요구사항과 지침을 포함한다. 회계추정치의 성격 2. 회계추정치는 성격이 다양하며 화폐금액이 직접적으로 관측될 수 없을 때 경영진에 의해 도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화폐금액의 측정은 지식과 정보 의 고유한계를 반영한 추정불확실성을 수반한다. 이러한 한계는 측정결과에 고유의 주관성과 변동성을 유발한다. 회계추정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가정 과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법을 선택하고 적용하게 되며, 이 때 경영진의 판 단을 필요로 하고 측정에 있어 복잡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화폐금액 의 측정에 대한 복잡성과 주관성 또는 기타 고유위험요소는 왜곡표시 가능 성에 영향을 미친다. (문단 A1-A6, 보론 1 참조) 3. 이 감사기준서는 모든 회계추정치에 적용되지만 수반되는 추정불확실성의 정도는 상당히 다양할 것이다.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는 위험평가와 추 가적인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그리고 범위는 추정불확실성과 관련 왜곡표 시위험의 평가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특정 회계추정치에 있어서 추정불확 실성은 그 성격에 기초했을 때 매우 낮을 수 있으며 그 도출에 관련된 복잡 성과 주관성이 매우 낮을 수 있다. 그러한 회계추정치에 있어 감사기준서에 서 요구되는 위험평가절차와 추가감사절차는 광범위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 될 것이다. 추정불확실성, 복잡성 또는 주관성이 매우 높은 경우, 그러한 절 차는 더욱 광범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감사기준서는 이 감사기준서의 2)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3)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4)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426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요구사항이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다. (문단 A7 참조) 이 감사기준서의 핵심개념 4. 감사기준서 315에서는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식별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 해 고유위험을 별도로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이 감사기준서의 관점에서, 특 정 회계추정치의 성격에 따라, 중요할 수 있는 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 가능 성은 추정불확실성, 복잡성, 주관성 또는 기타 고유위험요소와 이들 간의 상호관계에 좌우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유위험의 평가는 고 유위험요소가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과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고유위험의 범위로 언급되는 척도상에서 다양하다. (문단 A8-A9, A65-A66, 보론 1 참조) 5. 이 감사기준서에서는 감사기준서 315와 감사기준서 330의 관련 요구사항 을 참조하며 다음을 포함한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결 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식별되도록 요구되는 통제가 있는지 여부. 그러한 통제는 감사인이 설계를 평가하고 실행되었는지 결정하도록 요구된다. ∙관련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지 여부 6. 감사기준서 315는 또한 회계추정치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 시위험을 평가할 때 통제위험을 별도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통제위 험을 평가할 때 감사인은 감사인의 추가감사절차가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 한 의존을 계획하고 있는지 고려한다. 감사인이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 트할 계획이 없거나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감사인 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이 고유위험과 동일하게 평가되도록 통제위험을 평가 하여야 한다. (문단 A10 참조) 7.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의 추가감사절차(적절한 경우 통제테스트를 포함)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고유위험요소의 영향과 감사인의 통제위험에 대한 평 가를 고려하여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 이유에 대응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8. 회계추정치와 관련한 전문가적 의구심은 고유위험요소에 대한 감사인의 고 려에 영향을 받으며, 그 중요성은 회계추정치에 높은 정도의 추정불확실성 이 있거나, 복잡성, 주관성 또는 다른 고유위험요소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때 증가한다. 이와 비슷하게 전문가적 의구심의 행사는 경영진편의나 고유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한 기타 부정위험요소로 인한 왜곡표시의 가능성이 클 때 중요하다. (문단 A11 참조) 9. 이 감사기준서에서는 감사인이 수행된 감사절차와 입수한 감사증거에 기초 하여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지5) 또는 왜곡표시되었는지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감사기준의 목적상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다음 내용을 다루고 있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련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문단 A12-A13, A139-A144 참조) ∙회계추정치의 도출(회계추정치의 성격과 기업의 사실과 상황의 관점에서 방법, 가정 및 데이터의 선택을 포함) ∙경영진의 점추정치의 선택 ∙회계추정치에 대한 공시(회계추정치가 개발된 방식과, 추정불확실성의 성 격, 범위, 원천에 대한 설명에 대한 공시를 포함) 5)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13(c) 참고
427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시행일 10.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하며, 2025년 1일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 제표에 대한 감사에 조기적용 할 수 있다. 목적 11. 감사인의 목적은 재무제표의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가 해당 재무보고체 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 12.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회계추정치 –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측정에 추정불확실성이 따르는 화폐금액 (문단 A14 참조) (b)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 – 경영진의 점추정치를 평가할 용도 로 감사증거로부터 도출된 금액 또는 금액 범위 (문단 A15 참조) (c) 추정불확실성 - 본질적으로 그 측정의 정확성이 결여되기 쉬운 성질 (문 단 A16, 보론 1 참조) (d) 경영진의 편의 – 정보의 작성에 있어 경영진의 중립성이 결여되는 것 (문단 A17 참조) (e) 경영진의 점추정치 – 재무제표상의 인식 또는 공시를 위하여 경영진이 회계추정치로서 선택한 금액 (f) 회계추정치의 결과 – 회계추정의 바탕이 되었던 기초적인 거래나 사건, 상황이 추후 해결되어 결정된 실제의 화폐금액 (문단 A18 참조) 요구사항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13.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6)에 따라 기업과 기업환경,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이해할 때, 기업의 회계추정치와 관련하여 다 음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감사인의 이해 절차는 재무제표와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적합한 근거를 제공하는 감사증거를 입수하기에 필요한 정도의 범위로 수행되어야 한다. (문단 A19-A22 참조) 기업과 기업환경 및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이해 (a) 재무제표에 인식되거나 공시되는 회계추정치에 대한 필요성이나 회계추 정치의 변경을 유발하는 기업의 거래와 기타 사건 및 상황. (문단 A23 참조) (b)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인식 기준, 측정 기 준, 관련 표시와 공시 요구사항 포함), 이들이 기업과 기업환경의 성격과 상황의 관점에서 적용되는 방법(고유위험요소가 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방법 포함). (문단 A24-A25 참조) (c) 기업의 회계추정치에 대한 규제 요인(해당되는 경우 건전성 감독과 관련 된 규제 체계 포함) (문단 A26 참조) (d) 감사인이 위 문단 13(a)~(c)의 사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재 무제표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는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성격. (문 단 A27 참조) 6) 감사기준서 315 문단 19-27
428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이해 (e) 회계추정치에 관한 경영진의 재무보고절차에 대한 기업의 감독과 관리의 성격과 범위 (문단 A28-A30 참조) (f) 경영진이 경영진측 전문가의 활용을 포함하여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전문 적인 기술과 지식에 대한 필요성을 식별하고 적용하는 방법 (문단 A31 참조) (g) 기업의 위험평가절차가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방법 (문단 A32-A33 참조) (h) 다음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기업의 정보시스템 (ⅰ) 기업의 정보시스템 내에서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회계추정치 및 관련 공시에 관한 정보의 흐름(문단 A34-A35 참조) (ⅱ) 그러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다음 사항. a. 경영진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적합한 관련 방법, 가정 또는 데이터의 원천 및 그 변경 필요성을 식별하는 방법. 다음을 포함한다. (문단 A36-A37 참조). ⅰ. 경영진이 모델의 이용을 포함하여 사용된 방법을 선택, 설계 및 적용한 방법 (문단 A38-A39 참조) ⅱ. 경영진이 사용된 가정을 선택(대안에 대한 고려 포함)하고 유의적 가정을 식별한 방법 (문단 A40-A43 참조) ⅲ. 경영진이 사용된 데이터를 선택한 방법 (문단 A44 참조) b. 측정 결과의 가능한 범위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경영진이 추정 불확실성의 정도를 이해하는 방법 (문단 A45 참조) c. 재무제표에 포함될 점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선택을 포함하여 경영 진이 추정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법(문단 A46-A49 참조) (i) 문단 13(h)(ii)에 기술된 회계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한 경영진의 절차에 대한 통제활동 구성요소 내의 식별된 통제7)(문단 A50-A54 참조) (j) 경영진이 이전 회계추정치의 결과를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대응하는 방법 14. 감사인은 당기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전 회계추정치의 결과, 또는 해당되는 경우 후속적인 재추정을 검 토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이러한 검토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할 때 회계추정 치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추정 당시 이용가능했던 정보 에 근거하여 적합한 과거 보고기간의 회계추정치에 대한 판단에 의문을 제 기하는 목적이 아니다. (문단 A55-A60 참조) 15. 감사인은 업무팀이 회계추정치에 대하여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하고 중요왜 곡표시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며 이러한 위험에 대응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거나 입수한 감사증거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지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61-A63 참조)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16. 감사기준서 3158)에 따라 경영진주장 수준의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경영진주장 수준에서 고유위 험과 통제위험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 포함), 감사인은 고유위험과 통제위 험을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고유위 험을 평가할 때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64-A71 참조) (a) 회계추정치에 추정불확실성이 있는 정도 (문단 A72-A75 참조) (b) 다음 사항이 복잡성과 주관성 또는 기타 고유위험요소에 영향을 받는 정도 (문단 A76-A79 참조) (ⅰ)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방법, 가정 그리고 데이터의 선택과 적용 7) 감사기준서 315 문단 26(a)(i)–(iv) 8) 감사기준서 315 문단 31, 34
429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ⅱ) 재무제표에 포함될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선택 17. 감사인은 문단 16에 따라 식별되고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감사인이 판단하기에 유의적 위험9)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유의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결정한 경우 감사인은 해당 위험에 대처하는 통제를 식별하고10), 그러한 통 제가 효과적으로 설계되었는지 평가하고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1) (문단 A80 참조)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 18. 감사기준서 33012)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감사인의 추가 감사절차는, 각 위 험에 대한 평가 이유를 고려하여,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 위험13)에 대응하여야 한다. 감사인의 추가적인 감사절차는 다음 접근방법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감사증거를 입수(문단 21 참조) (b)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에 대한 테스트(문단 22-27 참조) (c)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 추정치의 도출 (문단 28-29 참조) 감사인의 추가감사절차에는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을수록 감사증거 가 더 설득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14) 감사인은 확 인적인 감사증거를 입수하려 하거나 상반될 수 있는 감사증거를 배제하려 하는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게 편향되지 않은 방식으로 추가감사절차를 설계 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81-A84 참조) 9) 감사기준서 315 문단 32 10) 감사기준서 315 문단 26(a)(i) 11) 감사기준서 315 문단 26(d) 12) 감사기준서 330 문단 6-15, 18 13) 감사기준서 330 문단 6-7, 21 14) 감사기준서 330 문단 7(b) 19. 감사기준서 33015)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통 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테스트 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a)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 통제가 효 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b) 실증절차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 공할 수 없는 경우 회계추정치에 대하여 감사인의 통제테스트는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하여 내 려진 평가의 이유에 대응하여야 한다.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 사인은 통제의 효과성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더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 수하여야 한다.16) (문단 A85-A89 참조) 20.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유의적 위험에 대해 감사인이 관련 통제에 대해 의존 할 계획인 경우, 감사인의 추가감사절차에는 당기에 해당 통제에 대한 테스 트를 포함하여야 한다. 유의적 위험에 대한 접근방법이 실증절차로만 이루 어지는 경우, 이러한 절차는 세부테스트를 포함하여야 한다.17) (문단 A90 참조)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감사증거 입수 21. 감사인의 추가감사절차가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감사증 거를 입수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 감사인은 그 사건과 측정일 사이의 환 경 및 기타 관련 상황의 변화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감사증거의 관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러한 감사증거가 회계추정 치에 대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다루기에 충분하고 적합한지를 평가하여야 15) 감사기준서 330 문단 8 16) 감사기준서 330 문단 9 17) 감사기준서 330 문단 15, 21
430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한다. (문단 A91-A93 참조)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에 대한 테스트 22.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을 테스트할 때, 감사인의 추가감사절차는 다음과 관련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문단 23-26에 따라 계획되고 수행된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94 참조) (a) 회계추정치를 도출하는 데 경영진이 사용한 방법, 유의적 가정 및 데이 터의 선택과 적용 (b) 경영진이 점추정치를 선택하고 회계추정치에 대한 관련 공시를 개발한 방법 방법 23. 방법과 관련하여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감사인의 추가감사절 차는 다음을 다루어야 한다. (a) 선택된 방법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적합하며 해당되는 경우 전기 사용된 방법으로부터의 변경이 적합한지 여부 (문단 A95, A97 참조) (b) 방법을 선택할 때 이루어진 판단이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에 대한 징후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문단 A96 참조) (c) 계산이 방법에 맞고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d) 경영진의 방법 적용에 복잡한 모델이 연관되는지 여부, 적용된 판단이 일관적인지 여부. 해당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한다. (문단 A98-A100 참조) (ⅰ) 모델의 설계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측정 목적을 충족하고, 상황에 적합하며, 해당되는 경우 전기 모델의 변경이 적절한지 여부 (ⅱ) 모델의 결과에 대한 조정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측정 목적과 일관 되며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 (e) 방법의 적용에 있어 유의적 가정과 데이터의 무결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문단 A101 참조) 유의적 가정 24. 유의적 가정과 관련하여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감사인의 추가 감사절차는 다음을 다루어야 한다. (a) 유의적 가정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적합하며 해당되는 경우 전기로부터의 변경이 적합한지 여부 (문단 A95, A102-A103 참조) (b) 유의적 가정을 선택할 때 이루어진 판단이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에 대한 징후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문단 A96 참조) (c) 유의적 가정이 서로 간에 그리고 다른 회계추정치에 사용되는 가정과 일 관되는지, 또는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에 근거하였을 때 기업의 사업활동의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는 가정과 일관되는지 여부 (문단 A104 참조) (d) 해당되는 경우 경영진이 특정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도가 있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여부 (문단 A105 참조) 데이터 25. 데이터와 관련하여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감사인의 추가감사 절차는 다음을 다루어야 한다. (a) 데이터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적합하며, 해당되는 경우, 전기 로부터의 변경이 적합한지 여부 (문단 A95, A106 참조) (b) 데이터를 선택할 때 이루어진 판단이 경영진의 편의가능성 징후를 발생 시키는지 여부 (문단 A96 참조) (c) 데이터가 상황과 관련성이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 (문단 A107 참조)
431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d) 계약 조건을 포함하여 경영진이 데이터를 적절하게 이해했는지 또는 해 석했는지 여부 (문단 A108 참조) 경영진의 점추정치 선택 및 추정불확실성에 대한 관련 공시 26.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감사인의 추가감사절차는 경영진이 해 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다음에 대한 적합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다루어야 한다. (a) 추정불확실성에 대하여 이해함 (문단 A109 참조) (b) 적합한 점추정치를 선택하고 추정불확실성에 대한 관련 공시를 개발하여 추정불확실성을 다룸 (문단 A110-A114 참조) 27.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감사인이 판단하기에 경영진이 추정불확실성 을 이해하고 다루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다음을 수행하여 야 한다. (문단 A115-A117 참조) (a) 경영진에게 추정불확실성을 이해하거나 경영진의 점추정치의 선택을 재 고하거나 추정불확실성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함으로써 추정불확 실성을 다루는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경영진의 대응을 문단 26에 따라 평가한다. (b) 감사인이 감사인의 요구에 대한 경영진의 대응이 추정불확실성을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실행가능한 정도까지 문단 28-29에 따라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를 도출한다. (c) 내부통제의 미비점이 존재하는지를 평가하고 미비점이 존재하는 경우 감 사기준서 265에 따라 커뮤니케이션한다.18) 18) 감사기준서 26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의 도출 28. 문단 27(b)에서 요구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추정불확실성에 대한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관련 공시를 평가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 치를 도출할 때, 감사인의 추가감사절차는 방법, 가정 또는 사용된 데이터 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적합한지 평가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 다. 감사인이 경영진 또는 감사인 자체의 방법, 가정 또는 데이터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에 관계없이 이러한 추가감사사절차는 문단 23-25의 사항 들을 다루도록 설계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문단 A118-A123 참조) 29. 감사인이 범위추정치를 도출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며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측 정목적과 기타 요구사항의 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감사인에 의해 평가된 금액만 포함하는지를 결정한다. (문단 A124-A125 참조) (b) 추정불확실성을 기술하는 재무제표의 공시에 대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 위험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추가감사절 차를 설계하고 수행한다. 감사증거와 관련된 기타 고려사항 30.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관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때, 감 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원천과 무관하게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00의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경영진측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이 감사기준서의 문단 21-29의 요구사항은 감사인이 전문가의 업무가 관련 경 영진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감사기준서 500의 문단 8(c)에 따라 적합한 지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경영진측 전문가의 업무를 평가할 때, 추가적인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는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 성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에 대한 감사인의
432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이해, 그리고 전문가의 전문분야에 감사인이 익숙한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문단 A126-A132 참조) 회계추정치에 관한 공시 31. 감사인은 문단 26(b)과 문단 29(b)에서 다룬 추정불확실성에 대한 절차 외에, 회계추정치에 관한 공시와 관련하여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평가된 왜 곡표시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추가감사절 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 32. 감사인은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내린 판단 과 결정이,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일지라도,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가 식별 된 경우 감사인은 감사에 대한 시사점을 평가하여야 한다. 오도할 의도가 있 는 경우, 경영진의 편의는 본질적으로 부정에 해당된다. (문단 A133-A136 참조) 수행한 감사절차를 바탕으로 한 전반적인 평가 33. 회계추정치에 감사기준서 330을 적용할 때19) 감사인은 수행한 감사절차 와 입수한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다음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37-A138 참조) (a) 경영진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가 식별되었을 때를 포함하여 경영진 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가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 (b) 회계추정치의 인식, 측정, 재무제표에의 표시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의 결정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르는지 여부 19) 감사기준서 330 문단 25-26 (c)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 34. 문단 33(c)에서 요구하는 평가를 함에 있어, 감사인은, 확인적이든 상반되 든, 입수한 모든 관련 감사증거를 고려하여야 한다.20) 충분하고 적합한 감 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감사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 대한 시사점을 평가하여야 한다.21) 회계추정치가 합리적인지 왜곡표시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35. 감사인은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 적인지 아니면 왜곡표시되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감사기준서 45022)은 재 무제표에 대한 미수정왜곡표시의 영향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를 위하여 왜곡 표시가 사실적인지, 판단적인지, 투영된 왜곡표시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문단 A12-A13, A139-A144 참조) 36. 회계추정치와 관련하여 감사인은 다음을 평가하여야 한다. (a) 공정표시체계인 경우, 재무보고체계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공시 외에 전체 재무제표의 공정표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시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b) 준수체계인 경우, 공시가 재무제표를 오도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공시 인지 여부23) 서면진술 37. 감사인은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에게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 20) 감사기준서 500 문단 11 21)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경” 22) 감사기준서 450 문단 A6 23) 감사기준서 700 문단 19 참고
433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를 도출할 때 사용한 방법, 유의적 가정, 데이터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 른 인식, 측정 또는 공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서면진술을 요청하여야 한다.24) 감사인은 또한 방법, 가정 또는 사용된 데이터와 관련 된 진술을 포함하여 특정 회계추정치에 대한 진술을 입수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145 참조) 지배기구, 경영진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와의 커뮤니케이션 38. 감사기준서 26025)과 감사기준서 26526)를 적용할 때, 감사인은 기업 회계 실무의 유의적 질적 측면과 내부통제의 유의적인 미비점 각각을 포함하여 특정 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 또는 경영진과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된다. 이 때, 감사인은 회계추정치에 관하여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원인이 추정불확실성과 관련이 있는지 또는 회계 추정치 및 관련 공시를 도출하는 데 있어 복잡성, 주관성 또는 고유위험요 소의 영향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 감 사인은 법규에 따라 규제기관 또는 건전성 감독기구와 같은 다른 관련 당사 자와 특정 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할 것이 요구된다. (문단 A146-A148 참조) 문서화 39.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27)(문단 A149-A152 참조) (a) 기업의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기업의 내부통제를 포함한 기업과 그 환경 에 대한 감사인 이해의 핵심요소 24)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25)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6(a) 26) 감사기준서 265 문단 9 27)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11, A6-A7, A10 (b) 고유위험 또는 통제위험의 평가에 대한 근거를 고려한, 감사인의 추가감 사절차와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간의 연결28) (c) 경영진이 추정불확실성을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의 대응 (d) 회계추정치와 관련한 경영진 편의의 징후가 있는 경우 그 징후와 문단 32에서 요구하는 감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e)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또 는 왜곡표시 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결정과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회계추정치의 성격 (문단 2 참조) 회계추정치의 예 A1.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와 관련된 회계추정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재고자산의 진부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기반시설 자산의 평가 ∙금융상품의 평가 ∙계류 중인 소송의 결과 ∙기대신용손실 충당금 ∙보험계약부채의 평가 ∙보증 채무 ∙종업원퇴직급여부채 ∙주식기준보상 ∙영업권과 무형자산의 결정을 포함한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28) 감사기준서 330 문단 28(b)
434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매각예정 장기성 자산 또는 유형자산의 손상 ∙독립적인 당사자 간의 자산이나 부채의 비화폐성교환 ∙장기계약에 대한 수익인식 방법 A2. 방법은 경영진이 요구되는 측정기준에 따라 회계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하 여 사용하는 측정기법이다. 예를 들어, 주식기준보상 거래와 관련된 회계추 정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용된 알려진 방법 하나는 블랙-숄즈 옵션가격결 정 공식을 이용하여 이론적인 콜옵션 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방법은 계산 도구 또는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적용되며, 때로는 모델이라고도 하며, 가정 과 데이터를 적용하고 그들 사이의 일련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정과 데이터 A3. 가정은 이자율, 할인율의 선택, 또는 미래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판단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이용가능한 정보에 근거한 판단을 수반한다. 가정은 여 러 적합한 대안 중에서 경영진이 선택할 수 있다. 경영진측 전문가에 의해 산출되거나 식별된 가정은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경영진이 사용할 경우, 경영진이 사용한 경영진의 가정이 된다. A4. 이 감사기준서의 목적상, 데이터는 직접적인 관찰을 통하거나 기업의 외부 당사자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정보이다. 데이터에 분석이나 해석 기법을 적 용하여 입수한 정보는 그러한 기법이 잘 정립된 이론을 근거로 하여 경영진 의 판단을 적게 필요로 하는 경우 파생 데이터로 불린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한 정보는 가정이다. A5. 데이터의 예는 다음과 같다. ∙시장거래에서 합의된 가격 ∙가동시간 또는 생산기계의 산출물의 수량 ∙차입약정에 포함된 약정이자율, 지급 일정, 조건과 같은 계약서에 포함된 역사적 가격 또는 기타 조건들 ∙외부 정보원천에서 입수한 경제전망 또는 이익전망과 같은 예측 정보 ∙선도이자율로부터 보간법을 이용하여 결정한 선물이자율(파생 데이터) A6. 데이터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원천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생성 ∙총계정원장이나 보조원장 내외부의 시스템으로부터 입수 ∙계약서에서 관찰 ∙법률적 제도적 발표에서 관찰 확장가능성(문단 3 참조) A7.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포 함하는 문단의 사례는 문단 A20-A22, A63, A84와 같다. 이 감사기준서의 핵심개념 고유위험요소(문단 4 참조) A8. 고유위험요소는 통제를 고려하기 전에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이 부정이나 오류로 인해 왜곡표시될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사건 이나 상황의 특성이다29). 보론 1은 회계추정치를 도출하고 재무제표에 표 시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고유위험요소의 성격과 상호관계를 구체적으로 설 명하고 있다. 29) 감사기준서 315 문단 12(f)
435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A9.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30), 감사인은 추정불 확실성, 복잡성 또는 주관성의 고유위험요소에 추가하여 감사기준서 315에 포함된 (추정불확실성, 복잡성 또는 주관성 외의) 고유위험요소가 회계추정 치에 대한 경영진주장이 왜곡표시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한 다. 그러한 고유위험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회계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 가정 또는 사용된 데이터의 변경 필요 성을 유발할 수 있는 관련 재무제표 항목 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 사항의 성격 또는 상황의 변화 ∙회계추정치의 도출에 있어 경영진편의 또는 고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한 기타 부정위험요소로 인한 왜곡표시 가능성 ∙추정불확실성 외의 불확실성 통제위험(문단 6 참조) A10.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통제위험을 평가할 때 감 사인은 감사인이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 계획인지 여부를 고려한다. 감사인이 통제의 운영효과성 테스트 여부를 고려할 때, 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실행되었다는 감사인의 평가는 통제를 테스트할 계획을 수립할 때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인의 기대를 뒷받침한다. 전문가적 의구심(문단 8 참조) A11. 문단 A60, A95, A96, A137, A139는 감사인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행 사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하는 문단의 예시이다. 문단 A152는 감사인의 전 문가적 의구심 행사가 문서화되는 방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전문가적 의구심 행사의 증거를 제공하는 문서화에 대한 이 감사기준서의 특정 문단 의 예시를 포함하고 있다. 30) 감사기준서 315 문단 31 “합리적”의 개념(문단 9,35 참조) A12.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여 부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와 관련될 기타 고려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회계추정치를 도출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와 가정이 서로 간에 그리고 다른 회계추정치나 기업의 사업활동 분야에서 사용된 데이터와 가정과 일관된다. ∙회계추정치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합한 정보를 고려 하고 있다. A13. 문단 9에서 사용된 용어 “적절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은 해당 재무보고체 계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측정 기준의 목적과 일관된다는 판단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어의 정의 회계추정치 (문단 12(a) 참조) A14. 회계추정치는 재무제표에 인식 또는 공시된 거래유형 또는 계정잔액과 관련된 화폐금액이다. 또한 회계추정치는 공시에 포함된 화폐금액이나 거래 유형 또는 계정잔액에 대한 인식과 공시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사용된 화폐 금액을 포함한다.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 (문단 12(b) 참조) A15.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는 회계추정치를 직접적으로(예: 중 요한 충당금 또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간접적으로(예: 회계추정치를 위한 유의적 가정으로 사용될 금액)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감사인은 비화폐성 항목인 데이터나 가정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수 량 또는 수량의 범위를 산출할 때 유사한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예: 자산의 추정 내용연수).
436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추정불확실성 (문단 12(c) 참조) A16. 모든 회계추정치에 높은 수준의 추정불확실성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예 를 들면, 일부 재무제표 항목은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가격에 대한 이용가 능하고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성화된 공개 시장이 있을 수 있다. 그 러나 추정불확실성은 평가기법이나 데이터가 잘 정의된 경우에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활성화된 공개 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평가에 있어 지분이 유의적이거나 시장성에 제한이 있는 경우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상황, 예를 들어 특정 시장이 유동성이 낮 은 경우 추정불확실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영진의 편의 (문단 12(d) 참조) A17. 재무보고체계에서는 많은 경우 편의가 개입되지 않는 중립성이 요구된 다. 추정불확실성은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주관성을 발생시킨다. 주관성 의 존재는 경영진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게 하며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경 영진의 편의(예를 들면 원하는 수익 목표나 자본비율을 달성하기 위한 동기 로 인한) 가능성을 야기시킨다. 회계추정치에 대한 경영진의 편의 정도는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존재하는 주관성의 정도에 따라 증가한다. 회계추정치의 결과 (문단 12(f) 참조) A18. 일부 회계추정치는 그 성격상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감사인이 수행한 업 무와 관련된 결과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회계추정치는 특정 시점 의 시장참여자의 인식에 근거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실현되는 가격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에 대한 시장참여자들 의 인식이 변화되기 때문에, 보고일 시점에 도출된 관련 회계추정치와 다를 수 있다.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기업과 기업환경의 이해 (문단 13 참조) A19. 감사기준서 315의 문단 19-27에서는 감사인이 기업과 기업환경, 해당 재 무보고체계 및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특정 사항을 이해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이 감사기준서 문단 13의 요구사항은 회계추정치에 더욱 구체적 으로 관련되며 감사기준서 315보다 더 광범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확장가능성 A20. 기업과 기업환경,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이해 하기 위한 감사인의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는 회계추정치와 관련되며 크든 작든 간에 개별 사항(들)이 상황에 적용되는 정도에 따른다. 예를 들어 기업에 회계추정치를 발생시키는 거래나 기타 사건 및 상황이 거의 없을 수 도 있고,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이 적용하기에 간단할 수도 있고, 관련 규제 요소가 없을 수 있다. 또한 회계추정치가 유의적인 판단을 필요 로 하지 않고 회계추정치를 도출하는 절차가 덜 복잡할 수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회계추정치는 추정불확실성, 주관성, 복잡성 또는 기타 고유위험요 소에 좌우되거나 영향을 받는 정도가 낮을 수 있으며 통제활동 구성요소 내 에서 식별된 통제가 거의 없을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의 위험 식별 및 평 가 절차는 덜 확대되고 재무제표에 적합한 책임을 가진 경영진에 대한 질문 과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 프로세스에 대한 단순한 추적조사(해당 프로 세스에서 식별된 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되었는지 평가하거나 실행되었는 지 평가하는 경우 포함)를 통하여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A21. 대조적으로 회계추정치가 경영진에 의한 유의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고 회계추정치의 도출 절차가 복잡하며 복잡한 모델의 활용을 수반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좀 더 정교한 정보시스템과 회계추정치에 대한 확대된 통제를
437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갖추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계추정치는 추정불확실성, 주관성, 복잡성 또는 기타 고유위험요소에 좌우되거나 영향을 받는 정도가 더 높을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의 위험평가절차의 성격과 시기는 문단 A20의 상 황과 다르거나 좀 더 확대될 것이다. A22. 다음 고려사항은 소규모기업을 포함한 단순한 사업만 영위하는 기업과 관련될 수 있다. ∙사업활동이 단순하거나 필요한 추정치의 추정불확실성의 정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 ∙회계추정치가 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 이외에서 생성될 수 있고, 회계추정 치 산출에 대한 통제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단일의 소유경영자가 그 결정 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회계추정치 도출에 있어 소유경영자 의 역할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할 때와 경영진 편의의 위험을 고려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기업과 기업환경 기업의 거래와 기타 사건과 상황 (문단 13(a) 참조) A23. 회계추정치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 수정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의 변화는 예를 들면 다음을 포함한다. ∙기업이 새로운 형태의 거래를 체결하였는지 여부 ∙거래 조건의 변경 여부 ∙새로운 사건이나 상황의 발생 여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 (문단 13(b) 참조) A24.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의 이해는 경영진이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요구사항들이 적합하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에 대하여 감사 인이 경영진(해당되는 경우 지배기구)과 논의할 때 이에 대한 기초를 제공 한다. 이러한 이해는 또한 해당 재무보고체계 하에서 수용가능한 회계 실무 가 기업의 상황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지배기구와 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감사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31) A25. 이러한 이해를 할 때, 감사인은 다음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할 수 있다.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회계추정치의 인식을 위한 특정 요건이나 그 측정방 법을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예를 들어 어떤 자산이나 부채와 관련하여 특정된 일련의 행동을 수행할 경영진의 의도를 언급하는 것과 같이, 공정가치 측 정을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특정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판단, 가정 또는 기타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추정불확 실성의 원천에 대한 공시를 포함하여 요구하거나 권장하는 공시를 명시하 고 있는지 여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변경이 회계추정치에 대한 기업의 회계정책의 변경 을 요구하는지 여부 규제 요소 (문단 13(c) 참조) A26. 회계추정치에 관한 규제 요소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해는 감사인이 해당 규제 체계(예를 들어 은행이나 보험산업에서 건전성 감독기관이 수립 한 규제 체계)를 식별하고 그러한 규제 체계에 대한 다음 내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회계추정치의 인식 조건 또는 측정 방법을 다루고 관련 지침을 제공하는지 여부 31) 감사기준서 260 문단 16(a)
438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공시사항을 명시하거나 공시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지 여부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잠재적인 경영진의 편의가 있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징후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과 일관되지 않으면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규제 목적상의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어떤 규제기관은 기대 신용손실충당금에 대해 해당 재무보고기 준에 의해 요구되는 것을 초과하여 최소수준에 영향을 주고자 할 수 있다. 재무제표에 포함될 것으로 감사인이 기대하는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성격 (문단 13(d) 참조) A27.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될 것으로 감사인이 기대하는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성격에 대한 이해는 감사인이 그러한 회계추정치의 측정 기준과 관 련성이 있는 공시의 성격과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한 이해 는 감사인에게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에 대하여 경영진과 논의하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감시와 지배구조의 성격과 범위 (문단 13(e) 참조) A28. 감사기준서 31532)를 적용할 때, 기업이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 과정 에 대하여 설정한 감시와 지배구조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는 다음에 대하여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평가에 있어 중요할 수 있다. ∙지배기구의 감시와 더불어 경영진이 정직하고 윤리적인 행동 문화를 만들고 유지해왔는지 여부 ∙기업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했을 때 통제환경의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32) 감사기준서 315 문단 21(a) 내부통제시스템 구성요소에 적합한 기반을 제공하는지 여부 ∙통제환경에서 식별된 미비점이 내부통제시스템의 다른 구성요소를 약화시 키는지 여부 A29. 감사인은 지배기구에 대하여 다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회계추정치 도출을 위한 특수한 방법이나 모델의 특성, 또는 예를 들어 회 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된 방법이나 정보기술과 관련된 위험과 같은 회계추 정치와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갖고 있는지 여부 ∙경영진이 회계추정치를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도출하였는지를 이해하는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는지 여부 ∙경영진에 독립적이며,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을 적시에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경영진의 조치가 불충분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때 이러한 조치에 의문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방법의 사용을 포함한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 절차에 대한 감시 여부 ∙경영진이 수행하는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감시 여부. 활동에는 회계추정치 에 대한 통제의 설계 및 운영 효과성에 미비점이 있는지 적발하고 수정하 도록 고안된 감독 및 검토절차를 포함할 수 있다. A30. 지배기구에 의한 감독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요할 수 있다. ∙회계추정치가 주관성을 다루는 경영진의 유의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 ∙회계추정치가 높은 추정불확실성을 갖는 경우 ∙예를 들어 정보기술, 대량의 데이터의 광범위한 사용이나 복잡한 상호관계 를 가진 복수의 데이터 원천 또는 가정의 사용으로 인하여, 회계추정치의 도출이 복잡한 경우 ∙회계추정치가 전기와 비교하여 방법, 가정 또는 데이터의 변경이 있거나 변경되었어야 하는 경우 ∙회계추정치가 유의적 가정을 수반하는 경우
439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경영진측 전문가의 활용을 포함한 경영진의 전문 기술 및 지식의 적용 (문단 13(f) 참조) A31.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경영진이 전문가를 고용할 필요성을 증가 시키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33) ∙추정을 요구하는 항목의 특수한 성격. 예를 들어 회계추정치가 시추산업에 서 광물이나 탄화수소의 매장량의 측정을 포함하거나 복잡한 계약 조건을 적용하였을 때 발생가능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공정가치 수준 3과 같은 특정 측정의 경우와 같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요구되는 모델의 복잡한 성격34) ∙회계추정치를 요구하는 상황, 거래 또는 사건의 비경상적이거나 드문 성격 기업의 위험평가절차 (문단 13(g) 참조) A32. 기업의 위험평가절차가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다루는 방 법을 이해하는 것은 감사인이 다음을 고려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의 변화 ∙회계추정치의 도출과 관련이 있거나 사용된 데이터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 원천의 사용가능성 또는 성격의 변화 ∙기업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기술 환경 ∙핵심 인력 A33. 경영진이 경영진의 편의나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가능성을 식별하고 다루는 방법을 이해할 때 감사인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에는 다음에 대한 경영진의 수행 여부 및 그 방법을 포함한다.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된 방법, 가정 및 데이터를 선택하고 적용하는 데 33) 감사기준서 500 문단 8 34) 예를 들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참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임 ∙역사상 혹은 예산상 성과 또는 다른 알려진 요소와 비교하여 예상하지 않 거나 일관되지 않은 성과를 나타내는 핵심성과지표를 모니터링함 ∙편의를 위한 동기가 될 수 있는 재정적인 또는 기타 유인을 식별함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된 방법, 유의적 가정 또는 데이터의 변경 필요성 을 모니터링함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된 모델에 대한 적합한 감독 및 검토를 갖춤 ∙경영진이 회계추정치 도출 시 이루어진 유의적인 판단에 대한 근거의 문서 화 또는 독립적인 검토를 요구함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기업의 정보시스템 (문단 13(h)(i) 참조) A34. 문단 13(h)의 적용대상인 유의적인 거래유형, 사건과 상황은 감사기준서 315의 문단 25(a)의 적용대상인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관한 유의적인 거래유형, 사건과 상황과 동일하다. 회계추정치와 관련되어 기업의 정보시 스템을 이해할 때, 감사인은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회계추정치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거래의 기록에서 발생하는지 아니면 비반복적이거나 비경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지 여부 ∙정보시스템이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 특히 부채와 관련된 회계추정치의 완전성을 다루고 있는지 여부 A35. 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은 경영진이 식별하지 못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 시를 필요로 하는 거래유형, 사건 또는 상황을 식별할 수 있다. 감사기준서 315는 기업의 위험평가절차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는 것을 포함하여 감사인이 경영진이 식별하지 못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 별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35) 35) 감사기준서 315 문단 22(b)
440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관련 방법, 가정 및 데이터의 원천에 대한 경영진의 식별 (문단 13(h))(ii)(a) 참조) A36. 경영진이 회계추정치 도출방법을 변경하였다면, 고려사항에는 새로운 방 법이 예를 들어 좀 더 적합한지 여부, 방법 자체가 기업에 영향을 주는 환경 이나 상황의 변화나 해당 재무보고체계 또는 규제 체계의 요구사항의 변화 에 대응하는지 여부, 또는 경영진이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포 함할 수 있다. A37. 경영진이 회계추정치 도출방법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고려사항에는 기존 방법, 가정 및 데이터의 지속적인 사용이 현재의 환경이나 상황의 관점에서 적합한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다. 방법 (문단 13(h)(ii)(a)(i) 참조) A38.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회계추정치의 도출에 사용될 방법을 규정하고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단일의 방법을 규 정하지 않거나, 요구되는 측정기준이 대체적 방법을 규정하거나 허용한다. 모델 A39. 경영진은 경영진의 자체 모델이든 외부 모델이든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 용되는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다. 기대신용손 실 모델 또는 수준 3 투입변수를 사용한 공정가치 모델과 같이 모델 자체에 복잡성이나 주관성 수준이 높은 경우, 그러한 복잡성 또는 주관성에 대처하 는 통제가 감사와 관련되는 것으로 식별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모델과 관련된 복잡성이 존재하는 경우, 데이터의 무결성에 대한 통제 또한 감사기 준서 315에 따라 식별된 통제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감사인이 모델을 이 해하고 모델과 관련하여 식별된 통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고려하기에 적합 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경영진이 모델의 관련성과 정확성을 결정하는 방법 ∙모델이 사용 전 검증되며 의도된 용도로 여전히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재검증되는지 여부를 포함한, 모델의 검증 또는 사후테스트. 모델에 대한 기업의 검증은 다음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모델의 이론적 타당성 ∘모델의 수학적 무결성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 그리고 모델에 사용된 데이터와 가정의 적 합성 ∙시장이나 기타 조건의 변화에 따라 모델이 적시에 적합하게 변경 또는 조 정되는 방법과 모델에 대한 적합한 변경통제 정책이 있는지 여부 ∙특정 산업에서는 당기손익조정(overlays)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조정이 모델의 산출물에 대하여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그러한 조정이 해당 재무보 고체계의 요구사항에 따라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 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조정은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의 징후가 될 수 있다. ∙모델의 의도된 적용, 한계, 핵심 변수, 요구되는 데이터와 가정, 수행된 검 증의 결과 그리고 산출물에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성격과 근거를 포함 하여, 모델이 충분히 문서화되었는지 여부 가정 (문단 13(h)(ii)(a)(ii) 참조) A40. 감사인이 경영진이 회계추정치를 도출하는 데 사용된 가정을 선택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경영진이 가정을 선택한 근거와 그 선택을 뒷받침하는 문서화. 해당 재무 보고체계에서 가정의 선택에 사용될 요건이나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가정이 관련성이 있고 완전한지 여부에 대하여 경영진이 어떻게 평가하는 지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 가정이 상호 간에 그리고 다른 회계추정치나 기업의 영업 활동분야에 사용된 가정 및 다음과 같은 기타 사항과 일관된다는 것을
441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경영진이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관한 사항. ∘경영진의 통제 내에 있는 사항들(예를 들어,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추 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지보수정책에 관한 가정)과 그러한 가정 들이 기업의 사업계획과 외부 환경에 부합되는지 여부 ∘경영진의 통제 밖에 있는 사항들(예를 들어, 이자율, 사망률, 잠재적인 사법적 또는 규제적 조치) 가정의 공시와 관련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 A41. 공정가치 회계추정치와 관련하여, 가정은 데이터의 원천과 가정을 뒷받 침하는 판단 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할 수 있다. (a) 보고기업과 독립적인 원천으로부터 수집한 시장데이터를 근거로 도출된 것으로,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를 결정할 때 이용하는 것을 반영하는 가정이나 투입자료 (b) 해당 상황에서 이용가능한 최선의 데이터를 근거로 도출된 것으로, 시장 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가치를 결정할 때 어떤 가정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업 자체의 판단을 반영한 가정이나 투입자료 실무에서 (a)와 (b)의 차이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며, (a)와 (b)를 구분 하는 것은 데이터의 원천과 가정을 뒷받침하는 판단의 근거에 대한 이해에 의존한다. 뿐만 아니라, 경영진은 서로 다른 시장참여자들이 사용한 서로 다 른 가정들로부터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A42. 가정의 합리적인 변동이 회계추정치 측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면, 회계 추정치 도출에 사용된 가정은 이 감사기준서에서 유의적 가정이라고 한다. 측정이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가정에 따라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 민감도 분석이 유용할 수 있다. 비활성시장 또는 유동성이 낮은 시장 A43. 시장이 비활성화되거나 유동성이 낮은 경우, 경영진이 가정을 어떻게 선 택하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는 다음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경영진이 그러한 상황에서 방법의 적용을 변경하는 적합한 정책을 실행하 였는지 여부. 그러한 변경은 모델의 조정이나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 의 개발을 포함할 수 있다. ∙경영진이 필요한 경우 긴급히 모델을 변경하거나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 이나 지식을 갖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그러한 상황에 적합한 평 가기법의 선택을 포함 ∙경영진이 예를 들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수반되는 불확실성에 따 른 결과의 범위를 결정할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경영진이, 해당되는 경우 시장상황의 악화가 기업의 운영, 환경 및 관련 사업 위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회계 추정치에 대한 영향이 무엇인지를 평가할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경영진이 그러한 상황 하에서 특정 외부 정보 원천의 가격 데이터와 그 관 련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부 데이터 (문단 13(h) (ii)(a)(iii) 참조) A44. 경영진이 회계추정치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감사인이 고려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외부 정보 원천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성격과 원천 ∙경영진이 데이터가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 ∙전기에 사용된 데이터와의 일관성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를 포함하여, 데이터를 입수하고 처리하는 IT 응용프로그램 또는 IT 환경의 기타 측면의 복잡성
442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데이터가 입수되고, 전송되며 처리되는 방법과 무결성이 유지되는 방법 경영진이 추정불확실성을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문단 13(h)(ii)(b)–13(h)(ii)(c) 참조) A45. 경영진이 추정불확실성의 정도를 이해하는지 여부와 어떻게 이해하는지 에 대하여 감사인이 고려하기에 적합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경영진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적합한 대체적인 방법이나 유의 적 가정 또는 데이터의 원천을 식별하는지 여부 및 그 방법 ∙경영진이 예를 들어 회계추정치를 도출하는 데 사용된 유의적 가정이나 데 이터의 변경의 영향을 결정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는 등 대체적인 결과를 고려하는지 여부 및 그 방법 A46.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에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측정 결과로부터 경영진의 점추정치를 선택하기 위한 접근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수 있다. 재무보고체계에서는 적합한 금액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측정 결과로부 터 적절히 선택된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가장 관련성이 있는 금액은 그 범위의 중앙 부분일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A47. 예를 들어 공정가치 추정치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36)에 서는,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복수의 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그 결 과(즉, 각각의 공정가치 표시)가 그 결과로 표시되는 가치의 범위의 합리성 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공정가치 측정은 상황 에 따른 공정가치를 더 잘 나타내는 범위 내의 지점이다. 다른 경우에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측정 결과 또는 또는 가장 가능성이 높거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측정 금액의 확률가중평균을 사용하도록 명시할 수 있다. 3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3호 “공정가치 측면” 문단 63 A48.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회계추정치에 대한 공시 또는 공시 목적을 규정 할 수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추가적인 정보의 공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 한 공시 또는 공시 목적이 다룰 수 있는 내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해당 모델과 그 모델을 선택한 근거를 포함한, 사용된 추정방법 ∙재무제표에 인식되거나 공시된 추정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모델 또는 기 타 계산으로부터 입수된 정보. 이러한 모델에서 사용된 기초 데이터와 가 정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내부적으로 개발한 가정 ∘이자율과 같이 기업의 통제 밖에 있는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 데이터 ∙전기 대비 추정방법 변화가 있는 경우 그 영향 ∙추정불확실성의 원천 ∙공정가치 정보 ∙경영진이 대안적 가정을 고려하였음을 보여주는 재무 모델로부터 도출된 민감도 분석에 대한 정보 A49. 경우에 따라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추정불확실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공시를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해 이루어진 가정과 보고기간말 이후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가능성이 높거나 규모가 큰 중요한 조정을 야기하는 추정불확실성의 기타 중요한 원천에 대한 정보의 공시. 이러한 요구사항은 “추정불확실성의 핵 심 원천” 또는 “주요 회계추정치”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될 수 있다. 이들은 경영진의 가장 어렵고, 주관적이거나 복잡한 판단을 요구하는 회계 추정치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판단은 미래에 추정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범위에 영향을 주는 몇몇 항목의 데이터와 가정에 대한 것일 경 우,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의 중요한 후속적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공시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가정이나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원천의 성격
443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민감도의 원인을 포함한, 사용된 방법과 가정에 대한 장부금액의 민감도 ∘불확실성의 예상 해소와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의 관점 에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결과의 범위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과거 가 정의 변경에 대한 설명 ∙가능한 결과의 범위와 그 범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가정에 대한 공시 ∙다음과 같은 세부 정보에 대한 공시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에 대한 공정가치 회계추정치의 유의성에 대한 정보 ∘비활성 시장이나 비유동성 시장에 대한 공시 ∙위험에 대한 노출과 위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 업의 목적, 정책 및 절차,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과 전기 대비 이러한 질적 개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대한 질적 정보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을 포함하여, 내부적으로 기업의 주요 경 영진에게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기업이 위험에 노출된 정도에 대한 양적 정보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 절차에 대한 식별된 통제 (문단 13(i) 참조) A50. 통제활동 구성요소 내의 통제를 식별하기 위한 감사인의 판단과 이에 따 라 해당 통제의 설계를 평가하고 통제가 실행되었는지를 결정할 필요성은 문단 13(h)(ii)에 기술된 경영진의 절차와 관련된다. 감사인은 문단 13(h)(ii)의 모든 항목과 관련하여 통제를 식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A51. 통제를 식별하고 그러한 통제의 설계를 평가하고 실행을 결정하는 것의 일환으로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다. ∙경영진이 외부 정보원천이나 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사용할 때를 포함하여 경영진이 회계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 터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방법 ∙개발에 사용된 가정이나 데이터를 포함하여, 적절한 수준의 경영진 또는 해당되는 경우 지배기구에 의한 회계추정치의 검토 및 승인 ∙책임의 배부가 기업 그리고 기업의 생산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적합하게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회계추정치를 도출하는 책임이 있는 자와 기업의 관련 거래를 실행하는 자 사이의 업무분장. 예를 들어 대규모 금융 기관에서 기업의 재무 상품과 보상이 연계되지 않은 개인에게 해당 금융상 품의 공정가치 가격결정의 추정과 검증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 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업무분장에 포함될 수 있다. A52. 경영진이 회계추정치 도출에 정보기술을 폭넓게 사용하는 경우, 통제활 동 구성요소 내에서 식별된 통제는 정보기술 일반통제와 응용프로그램상 정 보처리 통제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통제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 ∙IT 응용프로그램과 IT 환경의 기타 측면이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능력 을 갖고 있으며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방법의 적용에 있어 복잡한 계산. 다양한 IT 응용프로그램이 복잡한 거래 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IT 응용프로그램 간의 정기적인 조율이 이 루어지며, IT 응용프로그램에 자동화된 인터페이스가 없거나 수동 개입을 할 수 있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모델의 설계와 측정이 정기적으로 평가되는지 여부 ∙기업의 기록이나 외부 정보원천으로부터 회계추정치에 대한 데이터의 완 전하고 정확한 추출 ∙데이터. 기업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완전하고 정확한 데이터의 흐름, 회계 추정치 도출에 사용된 데이터가 변경된 경우 그 적합성, 데이터의 무결성 과 안전성의 유지를 포함한다. ∙외부 정보원천을 사용한 경우 데이터의 처리와 기록과 관련된 위험
444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인가된 모델 버전에 대한 강력한 감사상 이력을 유지하고 이러한 모델에 대한 승인되지 않은 접근 또는 수정을 막기 위하여 경영진이 개별 모델의 접근, 변경, 유지에 대한 통제를 갖고 있는지 여부 ∙분개에 대한 통제를 포함하여, 총계정원장으로의 회계추정치에 관한 정보 의 이전에 대한 적합한 통제가 있는지 여부 A53. 은행업이나 보험업과 같은 몇몇 산업에서는 감사기준서 315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통제환경,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절차, 그리고 내부통제시스템의 기타 구성요소 내의 활동을 기술하는 데 거버넌스라는 용 어가 사용될 수 있다.37) A54. 내부 감사기능이 있는 기업들에게 있어 그 업무는 감사인이 다음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특별히 도움이 된다.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이용의 성격 및 정도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된 데이터, 가정 및 모델에 관련된 위험에 대처하는 통제의 설계 및 수행 ∙회계추정치가 기초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업의 정보시스템의 측면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새로운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방법 과거 회계추정치의 결과검토 또는 재추정 (문단 14 참조) A55. 과거 회계추정치의 결과검토 또는 재추정(소급적 검토)은 과거 회계추정 치가 당기에 자산이나 부채의 이전이나 실현을 통하여 결과가 나오거나 당 기 목적상 재추정되는 경우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데 도움 을 준다. 소급적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37) 감사기준서 315 보론 3 ∙경영진의 과거 추정절차의 효과성에 관한 정보. 감사인은 이에 근거하여 경영진의 당기 추정절차가 효과적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제표의 공시가 요구될 수 있는 변경의 원인과 같은 사항에 대한 감사 증거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복잡성과 추정불확실성에 대한 정보 ∙회계추정치의 경영진 편의 가능성이나 경영진 편의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에 대한 정보. 감사인의 전문가적 의구심은 그러한 상황이나 조건을 식별하고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A56. 소급적 검토는 당기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를 뒷받침하는 감사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소급적 검토는 전기 재무제표에 도출된 회 계추정치에 대하여 수행되거나 다수의 기간 혹은 더 짧은 기간(반기 혹은 분기)에 대하여 수행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회계추정치의 결과가 장 기간 걸쳐 결정될 때 몇 개의 기간에 걸친 소급적 검토가 적합할 수 있다. A57. 유의적 회계추정치에 관한 경영진의 판단과 가정들에 대한 소급적 검토 는 감사기준서 240 38)에서도 요구되고 있다. 실무적으로, 이 감사기준서에 따른 위험평가절차로서 수행하는 전기 회계추정치의 검토는 감사기준서 240이 요구하는 검토와 함께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A58.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하여 고유위험이 높은 것 으로 평가된 경우,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이전 평가에 근거하 여, 감사인은 좀 더 세부적인 소급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세 부적인 소급적 검토의 일부로서, 감사인은 가능한 경우 전기 회계추정치 도 출에 사용된 데이터와 유의적 가정의 영향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 38)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32(b)(ii)
445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다. 반면, 감사인은 예를 들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거래의 기록에서 발생 하는 회계추정치에 대해서는, 위험평가절차로서 분석적절차를 수행하는 것 이 검토목적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A59. 측정일 현재의 상황에 근거한 공정가치 회계추정치와 기타의 회계추정치 의 측정목적은 특정 시점에서의 가치에 관한 인식을 다루는 것인데, 그러한 인식은 기업이 속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유의적이고도 빠르게 변할 수 있 다. 따라서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관련성이 있을 정보를 입수하는 데 해당 검토의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 어, 전기 공정가치 회계추정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시장참여자 가정의 변 화를 이해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목적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현금흐름 추정과 같은) 가정의 결과를 이해하고, 당기 중 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를 뒷받침하는 경영진의 과거 추정과정의 유 효성을 이해함으로써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A60. 회계추정치의 결과와 전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과의 차이가 반드시 전 기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예 를 들어 전기재무제표를 확정할 때 경영진이 이용가능하였던 정보나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입수 및 반영되었어야 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정보로부터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그 차이가 왜 곡표시일 수 있다.39) 그러한 차이는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경영진이 정보 를 고려하는 과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 결과, 감사인은 관련된 통제 를 테스트할 계획과 통제위험을 재평가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해 더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 많은 재무보고체계 들이 왜곡표시에 해당되는 회계추정치의 변동과 왜곡표시에 해당되지 않는 39)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문단 14 회계추정치 변동을 구별하는 지침과 각각의 경우 따라야 하는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다. 전문적인 기술 또는 지식 (문단 15 참조) A61. 업무팀이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판 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40) ∙특정 사업이나 산업에 대한 회계추정치의 성격(예를 들어, 광물의 매장량, 농업자산, 복잡한 금융상품, 보험계약부채) ∙추정불확실성의 정도 ∙회계추정치를 도출하는 방법에 있어 상이한 해석이나 실무관행이 있거나 일관되지 않은 분야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해당 재무보고체계 요구사항의 복잡성 ∙감사인이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절차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 ∙데이터와 가정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판단의 정도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도출하는데 사용하는 정보기술의 복잡성과 정도.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관여의 성격, 시기 및 범위는 감사 전반에 걸쳐 다를 수 있다. A62. 관련 사항이 회계나 감사 외의 분야(예를 들어, 평가 기술)인 경우 필요 한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을 감사인이 보유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사인은 감사인측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41) 40)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문단 14,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문단 8(e) 41)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446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A63. 많은 회계추정치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의 적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 예를 들어, 단순한 진부화 재고 계산에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은행의 기대신용손실이나, 보험회사 의 보험계약부채의 경우 감사인은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4, 16 참조) A64. 회계추정치에 관한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는, 재무제표에 인식된 회계추정치 뿐 아니라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포함 된 회계추정치를 포함하여, 모든 회계추정치에 있어 중요하다. A65. 감사기준서 200의 문단 A44에서는 감사기준에서는 통상적으로 고유위 험과 통제위험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중요왜곡표시위험으로 칭한다고 기 술하고 있다. 감사기준서 315에서는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유의적 위험을 포함한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감사절 차를 설계하고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을 별도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42) A66.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회계추정치에 대해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 고 고유위험을 평가할 때, 감사인은 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 가능성에 영향 을 미치는 고유위험요소와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고 유위험요소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는 또한 다음 사항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왜곡표시의 가능성과 규모를 평가(즉, 고유위험의 범위상 고유위험이 평가 되는 지점) 42) 감사기준서 315 문단 31, 34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의 근거와 문단 18에 따 른 감사인의 추가감사절차가 이러한 근거에 대응된다는 사실 고유위험요소 간의 상관관계는 보론 1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A67. 경영진주장 수준의 고유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근거는 하나 이상의 추정불확실성, 복잡성, 주관성의 고유위험요소 또는 기타 고유위험요소에 기인할 수 있다. 기타 고유위험요소의 예는 다음과 같다. (a) 기대신용손실이 직접적으로 관측되지 않으며 복잡한 모델의 사용을 필요 로 하기 때문에 기대신용손실의 회계추정치는 복잡할 것이다. 모델은 복 잡한 배열의 역사적 데이터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기업 고유의 시나 리오에 대한 가정을 사용할 수 있다.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회계추정치는 또한 높은 추정불확실성과 미래 사건이나 상태에 대한 판단에 유의적인 주관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보험계약부채에 대하여도 이와 유사한 고려 사항이 적용된다. (b) 다양한 범위의 재고 형태를 보유한 기업의 손상충당금 회계추정치는 복 잡한 시스템과 절차를 필요로 할 수 있지만, 해당 재고의 성격에 따라 주 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별로 없고 추정불확실성의 정도가 낮을 수 있다. (c) 예를 들어 소송의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부채에 대한 하나의 핵 심 판단을 필요로 하는 회계추정치와 같은 기타 회계추정치는 도출하기 에 복잡하지 않지만 높은 추정불확실성을 가질 수 있으며 유의적인 판단 을 필요로 한다. A68. 고유위험요소의 관련성과 유의성은 회계추정치마다 다양할 수 있다. 따 라서 고유위험요소는 개별적으로 혹은 결합하여 단순한 회계추정치에는 낮 은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감사인은 더 적은 위험을 식별하거나 고 유위험을 고유위험의 범위의 하단에 가까운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447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A69. 반대로, 고유위험요소가 개별적으로 혹은 결합하여 복잡한 회계추정치에 높은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감사인은 고유위험을 그 범위의 높은 수 준으로 평가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회계추정치에 대하여 고유위험요소의 영향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는 식별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수와 성격, 그러한 위험에 대한 평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가된 위험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감 사증거의 설득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회계추정치 에 대해서는 감사인의 전문가적 의구심의 적용이 특히 중요할 수 있다. A70. 재무제표일 후 발생한 사건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 한 감사인의 평가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 사 중에 회계추정치의 결과를 알게 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감사인은 고유 위험요소가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계없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 하거나 그 평가를 수정할 수 있다.43) 재무제표일 후 발생한 사건은 또한 문 단 18에 따라 회계추정치를 테스트하는 접근법에 대한 감사인의 선택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종업원에 대한 보상에 간단한 비율을 적 용하여 산출하는 단순한 상여 미지급비용의 경우, 감사인은 회계추정치의 도출에 상대적으로 복잡성이나 주관성이 적다고 결론 내리고 이에 따라 경 영진주장 수준의 고유위험을 고유위험의 범위에서 하단에 가까운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말 이후 상여의 지급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A71. 통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는 선호하는 감사 기법 또는 방법론에 따 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통제위험 평가는 양적 범주(예를 들 어, 통제위험을 최대, 보통, 최소로 평가)를 사용하여 표현되거나, 또는 통 43) 감사기준서 315 문단 37 제가 식별된 위험을 다루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 것으로 기대되는지 즉 통제 의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계획된 신뢰도의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통제위험이 최대로 평가된 경우 감사인은 통제의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신뢰를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통제위험이 최대 보다 아래로 평가된다면 감사인은 통제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신뢰를 고려한다. 추정불확실성 (문단 16(a) 참조) A72. 회계추정치가 가지는 추정불확실성의 정도를 고려할 때 감사인이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재무보고체계에서 다음을 요구하는지 여부 ∘회계추정치 도출 시 본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추정불확실성을 가지는 방법의 사용. 예를 들어 재무보고체계에서 관찰 불가능한 투입자료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장기간의 예측에 대한 가정, 관찰 불가능한 데이터에 근거하며 이에 따라 경영진이 개발하기 어려운 가정과 같이 본질적으로 높은 추정불 확실성을 가지는 가정의 사용, 또는 상호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가정 의 사용 ∘추정불확실성에 대한 공시 ∙사업 환경. 기업이 (예를 들어, 주요 통화의 변동이나 비활성화된 시장으로 인한) 혼란스럽거나 붕괴될 수 있는 시장에 속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회계추정치가 쉽게 관찰 가능하지 않은 데이터에 의존할 수 있다. ∙다음 사항이 가능한지 (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허용되는 한 실행가능 한지) 여부. ∘경영진이 과거 거래의 미래의 실현(예를 들어 불확실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나 미래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한 사고와 결과 (예를 들어 미래 신용손실 금액 또는 보험청구의 합의 금액 및 시기)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다.
448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경영진이 현재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정가치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재무제표일 현재 시장 참여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평가속성에 대한 정보). A73. 예를 들어 회계추정치가 과소계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에 인 식되거나 공시된 회계추정치 금액의 규모는 그 자체로는 왜곡표시가능성의 징후가 아니다. A74. 몇몇 상황에서는 신뢰성 있는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정 불확실성이 높을 수 있다.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재무제표에 어떤 항목을 인 식하거나 그 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한 경 우에는 회계추정치가 인식되어야 하는지 여부나 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하 는지 뿐 아니라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서도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한 회계추정에 대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회계추정치와 이와 연관된 추정불확실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문단 A112-A113, A143-A144 참조) A75. 어떤 경우에는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추정불확실성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도 있다. 감사기준서 570 44)은 그러한 상황에서 요구사항을 설정하고 지침을 제공한다. 복잡성 또는 주관성 (문단 16(b) 참조) 복잡성이 방법의 선택과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A76.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된 방법의 선택과 적용이 복잡성의 영향을 받는 정도를 고려할 때 감사인이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44)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된 방법이 본질적으로 복잡하며 회계추정치가 중 요하게 왜곡표시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경영진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의 필요성. 경영진이 내부적으로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상대 적으로 내부적인 모델의 개발 경험이 적은 경우, 혹은 특정 산업이나 환경 에서 흔히 설정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하는 모델을 사용하는 경 우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되는 측정기준의 성격. 이는 여러 상호관계를 가진 여러 원천의 역사적이고 미래전망적인 데이터나 가정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방법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대신용손실충당금은 과거 경험 데이터의 고려와 미래전망 가정의 적용에 기초하여 미래의 신용상환 과 그 밖의 현금흐름에 대한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보험 계약부채의 평가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 및 가정된 미래의 추세에 기초하여 미래의 보험계약 지급에 대한 판단을 추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복잡성이 데이터의 선택과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A77.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된 데이터의 선택과 적용이 복잡성의 영향을 받 는 정도를 고려할 때 감사인이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 원천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였을 때,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 의 복잡성. 어떤 원천으로부터의 데이터는 다른 원천으로부터의 데이터에 비하여 신뢰성이 높을 수 있다. 또한, 비밀유지나 소유권의 이유로 어떤 외부 정보원천은, 사용한 기초 데이터의 원천이나 데이터가 누적되고 처리 되는 방법과 같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고려하는데 관련되는 정보 를 공시하지 않거나 충분한 공시를 하지 않을 것이다.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본질적인 복잡성. 대량의 데이터와 여 러 원천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무 결성을 유지하는데 본질적인 복잡성이 있을 수 있다.
449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복잡한 계약조건의 해석 필요성. 예를 들어 상품공급자나 고객 리베이트로 발생하는 현금 유입이나 유출은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데 구체적인 경험이 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매우 복잡한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주관성이 방법, 가정 또는 데이터의 선택과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A78.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된 방법, 가정 또는 데이터의 선택과 적용이 주 관성의 영향을 받는 정도를 고려할 때 감사인이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되는 평가 접근법, 개념, 기 법과 요소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정도 ∙추정 기간의 길이를 포함하여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금액과 시기 는 본질적인 추정불확실성의 원천이며 경영진으로 하여금 점추정치를 선 택하는데 있어 판단을 필요로 하게 하며 반면에 경영진 편의의 기회를 만 든다. 예를 들어 미래 전망 가정을 포함하는 회계추정치는 경영진 편의 가 능성이 있는 높은 정도의 주관성을 가질 수 있다. 기타 고유위험요소(문단 16(b) 참조) A79. 회계추정치와 연관된 주관성의 정도는 경영진 편의나 고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한 기타 부정위험요소로 인한 회계추정치의 왜곡표시 가능성에 영향 을 미친다. 예를 들어, 회계추정치가 높은 정도의 주관성을 가지는 경우 회 계추정치는 경영진 편의나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 며 가능한 측정 결과의 범위가 넓어지게 될 수 있다. 경영진은 이러한 범위 내에서 상황에 적합하지 않거나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경영진 편의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받았고 이에 따라 왜곡표시된 점추정치를 선택할 수 있 다. 계속감사의 경우 전기 감사에서 식별된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 는 징후는 당기의 계획과 위험평가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유의적 위험 (문단 17 참조) A80. 회계추정치가 추정불확실성, 복잡성, 주관성 또는 기타 고유위험요소를 가지거나 그 영향을 받는 정도를 고려한 감사인의 고유위험에 대한 평가는 감사인이 식별되고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중 어느 것이 유의적 위험인지 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 감사인의 추가감사절차 (문단 18 참조) A81.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인은 문단 18에 나열된 세 가 지 테스트 접근법(개별적으로 혹은 결합하여)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계추정치 도출에 몇 가지 가정이 사용되는 경우 감사인은 각 가정에 대하 여 다른 테스트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 확인적이거나 상반되는 관련 감사증거의 입수 A82. 감사증거는 경영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확인하는 정보, 그리고 그러한 주장과 상반되는 정보 모두를 포함한다.45) 편의가 없는 방식으로 감사증거 를 입수하는 것은 기업 내부와 외부의 여러 원천으로부터 감사증거를 입수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감사인은 모든 가능한 원천을 식별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구되지는 않는다. A83. 감사기준서 330에서는 감사인으로 하여금 위험평가수준이 높을수록 더 욱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도록 요구한다.46) 따라서,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고유위험이 그 범위의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감사증거의 성 격과 양에 대한 고려가 더욱 중요하다. 45) 감사기준서 500, 문단 A5 46) 감사기준서 330, 문단7(b), A19
450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확장가능성 A84. 감사인의 추가적인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영향을 주는 사항 의 예는 다음과 같다. ∙필요한 감사증거의 설득력에 영향을 주고 회계추정치 감사를 위해 감사인 이 선택한 접근법에 영향을 주는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예를 들어, 기 말 직후 종업원들에게 지급되는 간단한 미지급성과급에 대하여는 실재성 또는 평가 경영진주장에 대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낮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사인이 다른 테스트 접근법 보다는 감사보고서일까 지 발생한 사건을 평가함으로써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 이 좀 더 실용적일 수 있다.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이유 감사인이 관련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하고자 하는 경우 (문단 19 참조) A85. 관련 통제의 운영효과성의 평가는 유의적 위험을 포함한 고유위험이 그 범위 내에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을 때 적합할 수 있다. 이것은 회계추정 치가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가지거나 그 영향을 받을 때 그러할 수 있다. 회 계추정치가 높은 수준의 주관성의 영향을 받아서 경영진의 유의적인 판단을 필요로 할 때, 통제의 설계 효과성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해 감사인은 통제 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테스트보다 실증절차에 좀 더 집중하게 될 수 있다. A86. 회계추정치에 관련된 통제의 운영효과성 테스트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감사인이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거래의 성격, 빈도 및 양 ∙통제가 평가된 고유위험에 대응하기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포 함한 통제 설계의 효과성과 감시의 강도 ∙거래를 보조하는 정보시스템의 정교함을 포함한 기업에 존재하는 전반적인 통제목적과 절차에 대한 특정 통제의 중요성 ∙통제와 내부통제에서 식별된 미비점의 모니터링 ∙예를 들어 데이터를 뒷받침하는 통제와 비교되는 판단을 내리는 것과 관련 된 통제와 같이 통제가 대응하고자 하는 위험의 성격 ∙통제활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능력 ∙통제활동의 수행 빈도 ∙통제활동의 수행 증거 실증절차만으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A87. 금융서비스업과 같은 일부 산업에서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정보기술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따라서 특정 회계추정치에 대하여 실증절 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A88. 실증절차만으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 이외에서 입수한 정보의 개시, 기록, 처리 및 보고 와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통제가 필요할 때 ∙하나 이상의 경영진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가 전자적으로 개시, 기록, 처 리, 및 보고된다.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의 광범위한 사용이 요구되는, 거래나 데이터가 대량이거나, 복잡한 모델이 사용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복잡한 기대신용손실 충당금이 금융기관 이나 공공시설 기업에 요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 기업의 경우 기대신용손실 충당금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는 많은 양의 거래로 이루어진 다수의 소액 잔액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는 감사인은 기대신용손실 충당금을 개발하는데 사용된 모델에 대한 통제 를 테스트하지 않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고 결론내 릴 수 있다.
451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은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통제의 효과성에 의존할 수 있다. A89. 감사인은 또한 특정 기업(은행이나 보험회사와 같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일부로 법규에 따라 내부통제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거나 내부통제에 대한 인증 결론을 제공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과 기타 유사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감사와의 관련성에 영향을 주는 후속 변경 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그러한 절차를 수행하면서 입수한 정보를 감사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의적 위험 (문단 20 참조) A90. 유의적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인의 추가적인 감사절차가 실증절차로만 이 루어진 경우, 감사기준서 33047)에서는 이러한 절차에는 세부테스트를 포함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세부테스트는 상황에 따른 감사인의 전문가 적 판단에 기초하여 이 감사기준서의 문단 18에서 기술된 각 접근법에 따 라 설계되고 수행될 수 있다. 회계추정치에 대한 유의적 위험의 세부테스트 의 예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계약과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나 가정에 대한 조사 ∙예를 들어 모델의 수학적 정확성을 검증하는 재계산 ∙제3자가 발행한 정보와 같은 근거 문서와 사용된 가정의 대사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감사증거 입수 (문단 21 참조) A91. 어떤 상황에서는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다루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단 된 제품을 보고기간말 직후 완전히 매각한 경우 이는 순실현가능가치의 추 47) 감사기준서 330, 문단 21 정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문단 18의 다른 접근법과 함께 이 테스트 접근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A92. 어떤 회계추정치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이 회계추정 치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 어, 어떤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상황이나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된다. 또 공정가치 회계추정치의 측정목적상 보고기간말 후의 정보는 재무제표일 현재 존재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공정가치 회계추정치의 측정 과 관련이 없을 수 있다. A93. 감사인이 특정 회계추정치에 대하여 이러한 테스트 접근을 취하지 않기 로 결정하더라도, 감사기준서 560을 준수하도록 요구된다. 감사기준서 560 에서는 감사인이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 무제표의 수정을 요하거나 공시가 필요한 사건들이 모두 식별되고48) 재무 제표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49)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를 입수하도록 설계된 감사절차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공정가치 회계추 정치 외의 많은 회계추정치들이 통상 미래의 상황, 거래, 또는 사건의 결과 에 따라 그 측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사기준서 560에 따른 업무는 특히 관련성이 있다.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에 대한 테스트 (문단 22 참조) A94.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에 대한 테스트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 적합한 접근법일 수 있다. 48) 감사기준서 560 문단 6 49) 감사기준서 560 문단 8
452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전기 재무제표에서 도출된 유사한 회계추정치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 결과 경영진의 당기의 절차가 적합함을 나타내는 경우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경영진이 회계추정치를 도출하도록 기대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기대신용손실 충당금의 경우 그러할 수 있다. ∙회계추정치가 일상적인 데이터 처리에서 도출될 때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에 대한 테스트는 또한 기타 테스트 접근이 실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적합한 접근일 수 있으며 기타 테스트 방 법 중 하나와 결합될 때 적합한 접근일 수 있다. 과거 기간과 다른 방법, 유의적 가정, 데이터로의 변경 (문단 23(a), 24(a), 25(a) 참조) A95. 과거 기간과 다른 방법, 유의적 가정 또는 데이터로의 변경이 새로운 상 황이나 정보에 근거하지 않거나 유의적 가정이 상호 간에 또는 다른 회계추 정치에 사용된 가정이나 기업의 사업활동의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는 관련 가정과 일관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그 상황에 대해 경영진과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가정의 적합성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의문 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경영진 편의의 징후 (문단 23(b), 24(b), 25(b) 참조) A96.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를 식별한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과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 사용된 방법, 가정 및 데이터가 상황에 적합하고 뒷 받침되는지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를 다시 고려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특정 회계추정치에 대한 경영진 편의의 징후의 예 로 경영진이 몇 가지 다른 가정들에 대하여 적합한 범위를 개발하고 각각의 경우에 사용된 가정이 가장 유리한 측정 결과로 이어지는 범위의 가장자리 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방법 방법의 선택 (문단 23(a) 참조) A97.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선택된 방법의 적합성과 전기로부터 변경 이 있는 경우 그 적합성에 대한 감사인의 관련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영진의 선택된 방법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적합한지 여부 ∙방법이 회계추정치의 성격,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 기타 평가 개 념이나 기법, 규제 요구사항, 기업이 속한 사업과 산업 및 환경에 따른 상 황에 적합한지 여부 ∙경영진이 다른 방법이 유의적으로 다른 추정치를 발생시킨다고 결론지을 때와 경영진이 이러한 차이를 조사하는 방법 ∙변경이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정보에 근거하는지 여부. 그렇지 않은 경 우 변경은 합리적이지 않거나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임의의 변경은 기간에 걸쳐 일관되지 않은 재무제표로 이어지고 재무제표 의 왜곡표시를 야기하거나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가 될 수 있다. (문단 A133-A136 참조) 이러한 사항들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측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복수의 방법을 허용하지 않을 때 중요하다. 복잡한 모델 (문단 23(d) 참조) A98. 모델과 관련 방법은 다음과 같을 때 더욱 복잡할 것이다. ∙모델의 지정과 적합한 데이터와 가정의 선택 및 사용을 포함한, 모델에 대 한 이해와 적용에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경우 ∙모델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이용가능성이나 관찰가능 성 또는 접근에 제한이 있어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 ∙복수의 평가 속성, 속성 간의 복수의 관계, 또는 복수의 반복계산에 따라, 모델의 사용에 있어 데이터와 가정의 무결성(예를 들어 정확성, 일관성
453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또는 완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A99. 경영진이 복잡한 모델을 사용할 때 감사인이 고려할 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모델은 의도된 용도에 여전히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검토와 함 께, 사용되기 전 혹은 변경이 있었을 때 평가되는지 여부. 기업의 평가절 차는 다음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모델의 수학적 건전성 ∘모델의 수학적 무결성 ∘모델의 데이터와 가정의 정확성과 완전성 ∘모델의 결과와 실제 거래의 비교 ∙적합한 변경통제 정책과 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 ∙모델을 사용할 때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지 여부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복잡한 모델을 수반하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도 유용할 수 있다. A100. 경영진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모델의 결 과를 조정할 수 있다. 어떤 산업에서는 이러한 조정을 당기손익조정 (overlays)이라고 부른다. 공정가치 회계추정치의 경우 모델의 결과에 대한 조정이 있는 경우 시장참여자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가정을 반영하 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유의적 가정과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문단 23(e) 참조) A101. 방법의 적용에 있어 유의적 가정과 데이터의 무결성의 유지는 정보처 리의 모든 단계에 걸쳐 데이터와 가정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무결성 유지의 실패는 데이터와 가정의 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를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인이 고려할 사항에는 데이터와 가정이 입력, 저장, 출력, 전송 또는 처리와 같은 활동 과정에서 경영진이 의도한 모든 변경의 대상이 되는지, 의도하지 않은 변경의 대상은 되지 않는지 여부가 포함될 수 있다. 유의적 가정 (문단 24 참조) A102.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유의적 가정의 적합성과 해당되는 경우 전기로부터 변경의 적합성에 대한 감사인의 관련 고려사항은 다음을 포함 한다. ∙가정의 선택에 대한 경영진의 논리적 근거 ∙가정이 회계추정치의 성격,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 기업이 속한 사업과 산업 및 환경에 따른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 ∙가정의 선택에 있어 전기로부터의 변경이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정보에 근거하는지 여부. 그렇지 않은 경우 변경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해당 재무 보고체계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회계추정치의 임의의 변경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야기하거나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가 될 수 있다. (문단 A133-A136 참조) A103. 상황에 따라 경영진은 다수의 방법을 통해 해당 회계추정치의 대체적 인 가정이나 결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진이 사용가능한 방법 중 하나는 민감도분석이다. 이는 회계추정치의 화폐금액이 서로 다른 가정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수반될 것이다. 심지어 공정가치로 측 정된 회계추정치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시장참여자는 서로 다른 가정을 사 용할 것이므로 그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민감도분석에서는 결과에 대한 다수의 시나리오가 도출될 수 있는데, 이는 “비관적인” 시나리오와 “긍정적 인” 시나리오와 같이, 종종 경영진이 그 시나리오 결과를 범위로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454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A104. 감사를 수행하면서 입수한 지식을 통하여 감사인은 기업의 다른 사업 분야에서 사용된 가정에 대하여 알거나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사항들은 예를 들어 사업전망, 전략 문서의 가정, 미래 현금흐름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업무수행이사가 기업을 위한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면, 감사기준서 31550)에서는 업무수행이사가 이러한 다른 업무로부터 입수한 정보가 중요 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관련되는지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이 정보는 또한 유의적 가정이 서로 그리고 다른 회계추정치에서 사용된 가정과 일관되는지 를 다루는 데 있어 유용하게 고려될 수 있다. A105.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의 관점에서 유의적 가정의 적합성은 특 정한 일련의 행동을 수행할 경영진의 의도와 능력에 의존할 수 있다. 경영 진은 종종 특정 자산에 대한 계획과 의도를 문서화하며, 해당 재무보고체계 에서 경영진에 그렇게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경영진의 의도와 능력에 관 해 입수할 감사증거의 성격과 범위는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해당되는 경 우 감사인의 절차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경영진이 진술하였던 의도를 과거에 수행했던 이력을 검토함 ∙해당되는 경우 공식적으로 승인된 예산이나 승인 또는 회의록 등 문서화된 계획과 기타의 문서를 검토함 ∙특정한 일련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경영진에게 질문 ∙재무제표일 후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을 검토함 ∙현존하는 이행약속의 시사점 등 기업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에서 특별한 일 련의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평가함 ∙경영진이 해당 재무보고기준의 문서화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 요구사항 을 지켰는지에 대한 고려 그러나 특정 재무보고체계에서는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경영진의 의도나 50) 감사기준서 315 문단 15 (b) 계획을 고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정가치 회계추정치의 경우 이들의 측정목적상 유의적 가정에 시장참여자가 사용한 가정들이 반영되도 록 요구하기 때문에 종종 그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데이터 (문단 25(a) 참조) A106.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택한 데이터의 적합 성과 전기로부터 변경된 경우 그 적합성에 대한 감사인의 관련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 선택에 대한 경영진의 논리적 근거 ∙데이터가 회계추정치의 성격,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 그리고 기업 이 속한 사업, 산업 및 환경에 비추어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 ∙선택된 데이터의 원천이나 선택된 데이터의 전기로부터의 변경이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정보에 근거하는지 여부. 그렇지 않다면, 합리적이지 않 으며 재무보고체계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회계추정치의 임의의 변경은 기간에 걸쳐 일관되지 않은 재무제표로 이어지고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를 야기하거나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가 될 수 있다. (문단 A133-A136 참조) 데이터의 관련성과 신뢰가능성 (문단 25(c) 참조) A107. 기업에 의해 생성된 정보를 사용할 때, 감사기준서 500에서는 감사인 이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상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요구하 고 있으며, 해당 상황의 필요에 따라 해당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정확하고 자세한 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구한다.51) 51) 감사기준서 500 문단 9
455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복잡한 법적 또는 계약상 조건(문단 25(d) 참조) A108. 회계추정치가 복잡한 법적 또는 계약상 조건에 근거할 때 감사인이 고 려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계약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데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지 여부 를 고려함 ∙기업의 법률고문에게 법적 또는 계약상 조건에 대하여 질문함 ∙거래 또는 합의의 기초적인 사업상 목적을 평가하고 계약조건이 경영진의 기대와 일치하는지 고려하기 위하여 기본 계약을 검사함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추정불확실성에 대한 관련 공시의 선택 추정불확실성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경영진의 조치 (문단 26(a) 참조) A109. 경영진이 추정불확실성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하 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관련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a) 경영진이 추정불확실성의 원천을 식별하고 측정결과의 내재변동성의 정 도와 합리적으로 가능한 측정결과의 범위를 평가함으로써 추정불확실성 을 이해하였는지 여부 (b) 경영진이 측정절차에서 복잡성이나 주관성이 중요왜곡표시위험에 영향 을 미치는 정도를 식별하고 그에 따른 왜곡표시 가능성에 대처하였는지 여부. 왜곡표시 가능성은 다음을 적용하여 대처한다. (ⅰ) 회계추정치 도출에 적합한 기술과 지식 (ⅱ) 경영진편의 가능성을 식별하고 다루는 등의 전문적인 판단 (c) 경영진이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추정불확실성을 기술하는 관련 공시를 적 합하게 선택하여 추정불확실성에 대응하였는지 여부 경영진의 점추정치 선택 및 추정불확실성에 대한 관련 공시 (문단 26(b) 참조) A110. 경영진의 점추정치 선택과 추정불확실성에 대한 관련 공시의 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사용된 방법과 데이터가 적합하게 선택되었는지 여부. 회계추정치 도출을 위한 대체적 방법과 데이터의 대체적 원천이 이용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사용된 평가속성이 적합하고 완전한지 여부 ∙사용된 가정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금액의 범위에서 선택된 것이며 관련성 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적합한 데이터로 뒷받침되는지 여부 ∙사용된 데이터가 적합하고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무 결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방법에 따른 계산이 이루어졌으며 수학적으로 정확한지 여부 ∙경영진의 점추정치가 합리적으로 가능한 측정결과에서 적합하게 선택되었 는지 여부 ∙관련 공시에서 그 금액을 추정치로 기술하고 합리적으로 가능한 측정결과 의 변동성을 포함하여 추정절차의 성격과 한계를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 A111. 경영진의 점추정치의 적합성에 대한 감사인의 관련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에서 대체적 결과와 가정을 고려한 다음 사 용될 점추정치를 규정하거나 측정한 측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경 영진이 해당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을 따랐는지 여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측정결과로부터 금액을 선택하 는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경영진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였는지 여부 A112. 추정불확실성에 대한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감사인의 관련 고려사항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을 포함하며, 요구하는 공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금액을 추정치로 기술하고 합리적으로 가능한 측정 결과의 변동성을 포함 한 도출 절차의 성격과 한계를 설명하는 공시. 재무보고체계에서는 공시
456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시를 요구할 수도 있다.52) ∙회계추정치에 대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공시. 상황에 따라 해당 회 계정책에는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추정치의 작성과 표시에 적용된 측정 원칙, 근거, 관행, 규칙 및 실무를 포함할 수 있다. ∙유의적인 미래전망적 가정과 추정불확실성의 기타 원천 및 유의적이고 중 요한 판단(예를 들어,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주 는 판단) 특정 상황에서, 공정표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준수체계의 경우에 재무 제표가 오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무보고체계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 는 공시를 넘어선 추가적인 공시가 필요할 수 있다. A113. 회계추정치에 따르는 추정불확실성의 정도가 클수록, 중요왜곡표시위 험이 더 높게 평가될 것이며 이에 따라 문단 35에 따라 경영진의 점추정치 와 추정불확실성에 대한 관련 공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 이라고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증거가 더 설득력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A114. 회계추정치와 연관된 추정불확실성과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 가 감사인의 유의적인 주의를 요하는 사항인 경우, 이는 핵심감사사항에 해 당한다.53) 경영진이 추정불확실성을 이해하고 다루기 위한 적합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 (문단 27 참조) A115. 경영진이 추정불확실성을 이해하고 다루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인이 결정한 경우, 추정불확실성을 이해하기 위해 경영진에게 5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문단 92 53)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수행하도록 요청할 추가적인 절차는 예를 들어 대체적 가정의 고려나 민감 도 분석을 포함할 수 있다. A116.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를 개발하는 것이 실행가능한지 여부를 고려 함에 있어 감사인이 고려할 사항에는 감사인이 독립성 요구사항을 손상시키 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경영진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금지를 다루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A117. 경영진의 대응을 고려한 이후에 감사인이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 위추정치를 개발하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감사인은 문 단 34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감사의견에 대한 시사점을 평가하도 록 요구된다. 감사인의 점추정치 도출 또는 범위추정치의 이용 (문단 28-29 참조) A118.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추정불확실성에 대한 관련 공시를 평가하기 위해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를 도출하는 것은, 예를 들어 아래와 같 은 경우 적합한 접근일 수 있다. ∙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에서 도출된 유사한 회계추정치를 검토한 결과, 당 기의 경영진의 절차가 비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 ∙회계추정치 도출을 위한 경영진의 절차 내부 및 절차 자체에 대한 기업의 통제가 잘 설계되어 있지 않거나 적절하게 실행되고 있지 않음 ∙경영진의 적절한 고려가 적합한 경우에, 보고기간말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의 사건이나 거래가 적절히 고려되지 않았을 때, 사건이나 거래가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모순될 때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를 도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관련 데 이터의 적합한 대체적인 가정이나 원천이 있음 ∙경영진이 추정불확실성을 이해하거나 다루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457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않은 경우(문단 27 참고) A119.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를 도출하는 결정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영 향을 받을 수도 있으며, 재무보고체계는 대체적인 결과와 가정들을 고려한 후에 사용될 점추정치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의 측정 방법을 규정하 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할인된 확률가중기대값 또는 가장 가능성이 높 은 결과의 사용). A120. 점추정치 대신 범위추정치를 도출할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결정은 추정치의 성격과 상황에 따른 감사인의 판단에 의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추정치의 성격상 합리적으로 가능한 결과의 변동성이 낮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높은 수준의 정확도로 점추정치를 도출할 수 있을 때 점추정치의 도출은 효과적인 접근법일 수 있다. A121. 감사인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여러 방법으로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 정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진이 사용한 모델과 다른 모델, 예를 들어 특정 분야나 산업에서 상업 적 용도로 이용가능한 모델을 사용하거나, 독자적인 또는 감사인이 개발한 모델을 사용함 ∙경영진의 모델을 사용하지만 경영진이 사용한 것과 다른 대체적인 가정이 나 데이터 원천을 개발함 ∙감사인의 방법을 사용하지만 경영진이 사용한 가정과는 다른 대체적인 가 정을 개발함 ∙모델을 개발하거나 실행하거나 관련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 하거나 참여시킴 ∙다른 비교가능한 상황, 거래, 사건 또는 관련성이 있는 경우 비교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시장을 고려함 A122. 감사인은 회계추정치의 일부(예를 들어 특정 가정에 대하여, 또는 회계 추정치의 일부만이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만 점추 정치 또는 범위추정치를 도출할 수도 있다. A123.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를 도출하는 데 감사인 자체의 방법, 가정 또 는 데이터를 이용할 때, 감사인은 경영진의 방법, 가정 또는 데이터의 적합 성에 대한 증거를 입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이 경영진의 점추정치 의 합리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범위추정치 도출에 감사인 자체의 가정을 사 용한다면, 감사인은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된 유의적 가정을 선택할 때의 경영진의 판단이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에 대한 징후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견 해를 갖출 수도 있다. A124. 감사인이 범위추정치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로 뒷받침되는 금액 만 포함하고 있다고 결정하도록 한 문단 29(a)의 요구사항은 감사인이 범위 내의 가능한 각각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감사증거를 개별적으로 입수하도록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감사인은 범위의 양 극단의 점들 이 상황에 있어 합리적인지 결정하기 위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으며, 이것은 양 극단 사이에 있는 금액들 또한 합리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A125. 감사인의 범위추정치의 규모는, 특히 중요성이 운영성과(예를 들어 세 전이익)에 근거하였을 때,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의 배수일 수 있으 며 이 기준은 자산이나 기타 재무상태표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이 런 경우는 회계추정치와 연관된 추정불확실성 자체가 중요성의 배수인 상황 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상황은 특정한 형태의 회계추정치에 대하여 또는 높은 정도의 추정불확실성이 일반적이며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관련된 특수한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는 보험업이나 은행업과 같은 산업에서 더 흔 하다.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한 절차와 입수한 감사증거에
458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근거하여, 감사인은 중요성의 배수인 범위추정치가 감사인이 판단하기에 상 황에 있어 적합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 경우, 추정불확실성에 대한 공 시의 합리성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특히 공시가 높은 정도의 추정불확실성 과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적합하게 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더욱 중요해 진다. 문단 A139-A144는 이러한 상황에 관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포함하 고 있다. 감사증거에 관한 기타 고려사항 (문단 30 참조) A126.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하여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는 기업에 의해 생성되거나 경영진측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여 준비되 거나 외부 정보원천에서 제공되었을 수 있다. 외부 정보원천 A127. 감사기준서 500에서 설명하는 것처럼54), 외부 정보원천으로부터의 정 보의 신뢰성은 그 원천과 성격, 그리고 정보가 입수되는 상황에 영향을 받 는다. 결과적으로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된 정보의 신뢰성을 고려하기 위 한 감사인의 추가적인 감사절차의 성격과 범위는 이러한 요소들의 성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시장이나 산업 데이터, 가격 또는 가격결정 데이터가 그러한 정보에 특화 된 단일의 외부 정보원천으로부터 입수되는 경우, 감사인은 대체적인 독립 적인 원천에서 비교할 가격을 찾으려 할 수 있다. ∙시장이나 산업 데이터, 가격 또는 가격결정 데이터가 복수의 독립적인 외 부 정보원천으로부터 입수되고 정보원천 간에 일치점을 가리키는 경우, 감 사인은 개별 원천으로부터의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하여 감사증거를 덜 입 수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54) 감사기준서 500 문단 A35 ∙복수의 정보원천으로부터 입수한 정보가 다양한 시장의 관점을 가리키는 경우, 감사인은 견해의 다양성의 원인을 이해하고자 할 수 있다. 다양성은 서로 다른 방법, 가정 또는 데이터의 사용에 따른 것일 수 있다. 예를 들 어, 한 원천에서는 현행 가격을 다른 원천에서는 미래가격을 사용하고 있 을 수 있다. 다양성이 추정불확실성과 관련된다면 감사인은 문단 26(b)에 따라 추정불확실성을 기술하는 재무제표의 공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도록 요 구된다. 그러한 경우 전문가적 판단은 적용된 방법, 가정 또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외부 정보원천에서 입수한 정보가 자체의 방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것일 경 우, 감사기준서 500의 문단 A43에서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A128. 공정가치 추정치에 대하여 외부 정보원천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의 관련 성과 신뢰성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a) 공정가치가 동일한 상품의 거래나 활성시장 시세에 근거하고 있는지 여부 (b) 공정가치가 비교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에 근거한 경우, 이러한 거 래가 어떻게 동일하고 비교가능한 것으로 보았는지 (c)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나 비교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가 없는 경우, 도출되고 사용된 투입자료가 시장참여자들이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결정 시 사용했을 가정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정보가 어떻게 도출되 었는지 (d) 공정가치 측정이 중개시세에 근거한 경우, (ⅰ) 동일한 형태의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조성자로부터의 중개시세 인지 여부, (ⅱ) 중개시세가 구속력이 있는 호가에 근거한 시세에 가중치를 두는, 구속력이 있는 것(binding)인지 혹은 구속력이 없는 것(non-binding) 인지 여부, 그리고
459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ⅲ) 중개시세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하는 경우 재무제표일의 상황을 반영하는지 여부 A129. 외부 정보원천으로부터의 정보가 감사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감사인의 관련 고려사항은 외부 정보원천에 의해 사용되는 방법, 가정 그리고 기타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가 입수될 수 있는지, 또는 그 정보가 충분히 자세한지 여부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결과 적으로 수행할 절차의 성격, 범위 및 시기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가 격결정 서비스는 방법과 가정에 대한 정보를 개별 증권별로 보다는 자산 분 류별로 제공하곤 한다. 중개인은 개별 증권에 대한 중개인 표시시세를 제공 할 때 그들의 투입자료와 가정에 대한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곤 한다. 감 사기준서 500의 문단 A44는 외부 정보원천에 의한 근거 정보의 제공에 대 한 제한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한다. 경영진측 전문가 A130. 경영진측 전문가에 의해 도출되거나 식별된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가정 은 경영진이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사용되는 경우 경영진의 가정이 된다. 따라서 감사인은 이러한 가정에 대하여 이 감사기준서의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A131. 경영진측 전문가의 업무에 회계추정치에 관한 방법이나 데이터의 원천 의 사용, 점추정치 또는 재무제표에 포함될 관련 공시에 관한 발견사항이나 결과를 도출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면, 이 감사기준서의 문단 21-29의 요구사항이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500의 문단 8(c)를 적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서비스조직 A132. 감사기준서 40255)는 내부통제를 포함한 서비스조직이 제공하는 서비 스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을 다룬다. 기업이 회계추정치의 도출에 서비스조직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감사기준서 402의 요구사항과 지침은 감사인이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 을 적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 (문단 32 참조) A133. 경영진의 편의는 계정 수준에서 적발하기 어려우며 회계추정치의 집합 이나 모든 회계추정치 전체를 고려할 때 또는 다수의 회계기간에 걸쳐 관찰 할 때에만 감사인이 식별할 수 있다. A134. 회계추정치에 관련된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에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경영진이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주관적으로 평가한 경우의 회계추정치 나 도출방법의 변경 ∙경영진의 목적에 유리한 점추정치가 도출되는 유의적 가정을 선택하거나 구축함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으로 일정한 유형을 나타낼 수도 있는 점추정치의 선택 이런 징후가 식별되었을 때, 경영진주장 수준이나 재무제표 수준의 중요왜 곡표시위험이 있을 수 있다. 경영진의 편의가능성 징후 자체가 개별 회계추 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상 왜곡표시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경영진 편의의 징후가 아니라 왜곡표 시라는 점을 감사증거가 보여줄 수 있다. 55) 감사기준서 402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
460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A135. 경영진의 편의가능성 징후들은 감사인의 위험평가와 이에 대한 대응이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 감사인은 회계추정치 를 도출할 때 경영진의 판단의 적합성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의 필요성을 포 함하여, 감사의 나머지 부분에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편의가능성 징후들은 감사기준서 700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재무제표 전체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136. 또한 감사기준서 240을 적용할 때,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 추정치를 도출할 때 경영진의 판단과 결정이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를 나타내는 경영진 편의를 시사하는지 평가하도록 요구된다.56) 부정한 재무 보고는 종종 의도적인 과소계상이나 과대계상과 같은 의도적인 왜곡표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부정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경영진의 편의가능성 징후 는 감사인으로 하여금 감사인의 위험평가, 특히 부정위험과 관련 대응에 대 한 평가가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수행한 감사절차를 바탕으로 한 전반적인 평가 (문단 33 참조) A137. 감사인이 계획된 감사절차를 수행하면서, 입수된 감사증거에 따라 감사 인은 기타 계획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수정하게 될 수 있 다.57) 회계추정치와 관련하여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함으 로써 위험평가의 기초가 되는 정보와 유의적으로 상이한 정보가 감사인의 주의를 끌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계추정치 도출에 수반된 주관성이 평 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유일한 원인으로 식별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평 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면서 감사인은 회계 56) 감사기준서 240 문단 33(b) 57) 감사기준서 330 문단 A62 추정치가 기존에 생각하였던 것보다 복잡한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중 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예를 들어 고유위험이 복잡성의 영향으로 그 범위에서 높은 것으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을 수 있 다), 따라서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추가감사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58) A138. 인식되지 않은 회계추정치에 대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인식조건이 사실은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감사인의 평가의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회계추정치가 인식되지 않았고 감사인이 이러한 처리가 적합하다 고 결론짓는 경우, 일부 재무보고체계에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그 상 황의 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회계추정치가 합리적인지 혹은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문단 9, 35 참조) A139. 수행한 감사절차와 입수한 증거에 기초하여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관련 공시가 합리적인지 혹은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감사증거가 범위추정치를 뒷받침하는 경우, 범위와 규모는 어떤 상황에서 는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의 배수일 수 있다(문단 A125 참조). 비록 넓은 범위가 상황에 있어 적합할 수도 있지만 이는 감사인이 범위 내의 금 액의 합리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에 대하 여 다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할 수 있다. ∙감사증거가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다른 점추정치를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인의 점추정치와 경영진의 점추정치의 차이는 왜곡표시를 나타낸다. ∙감사증거가 경영진의 점추정치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추정치를 뒷받침할 58) 감사기준서 315 문단 31 참고
461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왜곡표시는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감사인의 범위 추정치의 가장 가까운 지점의 차이이다. A140. 문단 A110-A114는 재무제표에 포함될 점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경영진의 선택을 평가할 때 감사인에게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한다. A141. 감사인의 추가적인 감사절차에 경영진이 회계추정치를 도출한 방법에 대한 테스트 또는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 도출이 포함된 경우, 감사인은 문단 26(b)와 문단 29(b)에 따라 추정불확실성을 기술하는 공시 에 대하여, 그리고 문단 31에 따라 기타 공시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 사증거를 입수하도록 요구된다. 그 밖에 감사인은 문단 35에 따라 회계추정 치와 관련 공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또는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의 일환으로 공시에 대하여 입수한 감 사증거를 고려한다. A142. 감사기준서 450에서는 또한 질적 공시와59) 공시의 왜곡표시가 부정을 시사하는 경우60)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A143. 재무제표가 공정표시 체계에 따라 작성되는 경우, 재무제표가 공정표시 를 달성하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61)에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 구 조 및 내용에 대한 고려와 관련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가 공정표시를 달성 하는 방식으로 거래와 사건을 표시하는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회계추정치가 높은 정도의 추정불확실성을 가지는 경우, 감사인은 공정표시 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공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경영진이 59) 감사기준서 450 문단 A17 60) 감사기준서 450 문단 A22 61) 감사기준서 700 문단 14 그러한 추가적인 공시를 포함하지 않으면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 곡표시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A144. 감사기준서 70562)는 감사인이 경영진의 재무제표 공시가 예를 들어 추정불확실성에 관하여 불충분하거나 오도한다고 믿는 경우 감사의견에 미 치는 시사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서면진술 (문단 37 참조) A145. 특정 회계추정치에 대한 서면진술에는 다음에 대한 진술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은 경영진이 알고 있는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하였다는 것 ∙회계추정치 및 그 공시와 관련이 있을 경우, 가정은 기업을 대표하여 특정 한 일련의 행위를 수행할 경영진의 의도와 능력을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다 는 것 ∙추정불확실성을 기술하는 공시를 포함하여 회계추정치에 관련된 공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완전하고 합리적이라는 것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하여 수정을 요하는 후속 사건이 없다는 것 ∙회계추정치가 재무제표에 인식되거나 공시되지 않은 경우, 경영진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상 인식이나 공시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결정한 근거 의 적합성 지배기구, 경영진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38 참조) A146. 감사기준서 260을 적용할 때, 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 62) 감사기준서 705 문단 22-23
462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에 대한 회계 실무의 유의적인 질적측면에 대한 감사인의 견해를 지배기구 와 커뮤니케이션한다.63) 보론 2에는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것을 고려할 수 있는 회계추정치에 대한 특정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A147. 감사기준서 265는 감사인이 감사 도중에 식별한 내부통제의 유의적 미 비점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한다.64) 그러 한 유의적 미비점은 다음에 대한 통제가 포함될 수 있다.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및 방법과 가정 및 데이터의 선택과 적용 위험관리와 관련 시스템 외부 정보원천으로부터 입수된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의 무결성 외부 정보원천에서 입수한 모델을 포함한 모델의 사용, 도출 및 검증과 요구 될 수 있는 조정 A148.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더하여 감사인은 규제기관이나 건전성 감독기구와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도록 허용되거나 요구될 수 있다. 그 러한 커뮤니케이션은 감사전반에 걸쳐 또는 감사계획 단계나 감사보고서 완 결단계와 같은 특정 단계에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는 금 융기관 규제기관들은 금융상품 활동에 대한 통제의 운영과 적용, 비활성시 장의 금융상품평가의 어려움, 기대신용손실 그리고 보험충당금에 대한 정보 를 공유하기 위하여 감사인과 협력하고자 하며, 다른 규제기관들은 기업의 원가 추정을 포함한 기업의 유의적인 운영 측면에 대한 감사인의 견해를 이 해하고자 할 수 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감사인이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 평가 및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63) 감사기준서 260 문단16(a) 64) 감사기준서 265 문단 9 문서화 (문단 39 참조) A149. 감사기준서 31565)와 감사기준서 33066)은 감사인의 기업에 대한 이 해, 위험평가 그리고 평가된 위험에 대한 대응의 문서화에 대한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한다. 이 지침은 감사기준서 23067)의 요구사항과 지침에 기초 한다. 회계추정치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감사인은 회계추정치에 대한 기 업과 기업의 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 문서 를 준비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회계추정치에 대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관 한 감사인의 판단과 대응은 지배기구 및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서화 를 통하여 더욱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A150. 감사인의 추가적인 감사절차와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 시위험 간의 연관관계를 문서화할 때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이 감사기준 서는 감사인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야기하는 원인을 고 려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원인은 하나 이상의 고유위험요소 또는 감사인 의 통제위험에 대한 평가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인에게 각각의 회 계추정치에 대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데 모든 고유위험 요소가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A151. 감사인이 문서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영진이 복잡한 모델을 수반하는 방법을 적용할 때, 경영진의 판단이 일 관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와 해당되는 경우 모델의 설계가 해당 재무보고 체계의 측정목적을 충족하는지 여부 65) 감사기준서 315 문단 38, A237-A241 66) 감사기준서 330 문단 28, A65 67) 감사기준서 230 문단 8(c)
463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모델, 유의적 가정 또는 데이터의 선택과 적용이 높은 정도로 복잡성의 영 향을 받을 때,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하거나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거나 입수한 감사증거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적 인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지 여부. 이러한 상황에서는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문서화도 포함될 수 있다. A152. 감사기준서 230의 문단 A7에서는 비록 감사인의 전문가적 의구심의 행사를 문서화하는 것은 한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문서화는 전문가적 의구심의 행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회계추정치와 관련하여 입수한 감사증거가 경영진의 주장 을 확인하는 정보와 상반되는 정보 모두를 포함한다면, 입수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에 대한 결론을 형성하는데 내린 전문가적 판단을 포함하여 그 증거를 감사인이 어떻게 평가하였는지가 문서화에 포함될 수 있다. 문서 화가 감사인의 전문가적 의구심을 행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이 감사기준 서의 다른 요구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문단 13(d).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인의 자체적인 기대를 도출하는데 있어 감사인의 이해가 어떻게 적용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대가 경영진이 작성한 기업의 재무제표와 어떻 게 비교되는지에 관련된다. ∙문단 18. 확인하는 감사증거를 입수하고자 하며 상반되는 감사증거를 배 제하고자 하는 식으로 편향되지 않는 방식으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 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문단 23(b), 24(b), 25(b), 32. 경영진의 편의가능성 징후를 다룬다. ∙문단 34. 확인하는 혹은 상반되는 모든 관련 감사증거에 대한 감사인의 고 려를 다룬다. 보론 1 (문단 2, 4, 12(c), A8, A66 참조) 고유위험요소 서론 1.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 별, 평가하고 대응할 때,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에게 회계추정치에 따르는 추정불확실성의 정도와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된 방법, 가정 및 데이터의 선택과 적용, 경영진의 재무제표에 포함될 점추정치 및 관련 공시의 선택이 복잡성이나 주관성 또는 기타 고유위험요소에 영향을 받는 정도를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2.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고유위험은 통제를 고려하기 전에 회계추정치에 대한 경영진주장이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가능성이다. 고유위험은 적합한 회계추 정치 도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고유위험요소에 기인한다. 이 보론에서 는 회계추정치를 도출하고 재무제표에 포함될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관련 공 시를 선택하는 측면에서 추정불확실성과 주관성 및 복잡성의 성격과 그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측정기준 3. 측정기준과 재무제표 항목의 성격, 상태 및 상황은 관련 평가 속성의 원인 이 된다. 항목의 원가나 가격이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없는 경우 적합한 방 법과 적합한 데이터 및 가정을 적용하여 회계추정치를 도출하도록 요구된 다. 방법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며, 또는 관련 평 가속성이 항목의 원가나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지에 대한 이용가능한 지식을 측정기준에 반영하여 경영진이 선택한다.
464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추정불확실성 4. 측정에서 정밀함이 떨어질 가능성은 회계체계에서 종종 측정불확실성으로 부른다. 이 감사기준서에서 추정불확실성은 측정에 있어 본질적으로 그 정 확성이 결여되기 쉬운 성질로 정의된다. 추정불확실성은 재무제표에 인식되 거나 공시될 재무제표 항목에 대하여 요구되는 화폐금액이 원가나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을 통하여 정확하게 측정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직접 적인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으로 가장 정확한 대체적인 측정 전략은 해 당 평가속성에 대한 관찰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항목의 원가나 가격에 대한 이용가능한 정보를 해당 측정기준에 반영하는 것이다. 5. 그러나 그러한 지식이나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제약으로 인하여 그러 한 입력자료의 검증가능성이 제한되며 따라서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제한된 다. 또한, 대부분의 회계체계에서는 정보의 입수를 위한 비용이 그 효익을 초과할 때와 같이 정보에 대한 실무적 제약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을 인식 하고 있다. 측정에 있어 이러한 제약에 따른 정확성 결여는 측정절차에서 제거될 수 없으므로 본질적이다. 따라서, 그러한 제약은 추정불확실성의 원 천이다. 측정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정불확실성의 다른 원천들은 적어 도 원칙적으로는 방법이 적합하게 적용된다면 제거될 수 있으며 따라서 추 정불확실성보다는 잠재적 왜곡표시의 원천이다. 6. 추정불확실성이 궁극적으로 기초가 되는 자산이나 부채에서 발생하는 경제 적 효익의 미래의 불확실한 유입 또는 유출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흐름의 결과는 재무제표일 후에만 관찰가능할 것이다. 해당 측정기준의 성 격과 재무제표 항목의 성격, 상태 및 상황에 따라, 그 결과가 재무제표가 확 정되기 전에 직접적으로 관찰가능하거나 그 이후에 직접적으로 관찰가능할 수 있다. 일부 회계추정치의 경우 직접적으로 관찰가능한 결과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 7. 일부 불확실한 결과는 개별 항목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정확도로 상대적으 로 쉽게 예측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생산기계의 내용연수는 평균 내용연 수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 정보가 이용가능 하다면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보 험수리적 가정에 근거한 한 개인의 기대 수명과 같이 합리적인 정확도를 가 진 미래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집단에 대한 결과는 좀 더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측정기준은 측정 목적상 포트 폴리오 수준을 관련 회계단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고유 추정불확실성을 감 소시킬 수 있다. 복잡성 8. 복잡성(즉, 통제에 대한 고려 이전에 회계추정치의 도출절차에 고유한 복잡 성)은 고유위험을 유발한다. 고유한 복잡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한다. ∙많은 평가속성이 존재하며 많은 혹은 비선형의 관계가 그 사이에 존재할 때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평가속성에 대한 적합한 가치의 결정에 복수의 데이 터 집합을 필요로 할 때 ∙회계추정치 도출에 더 많은 가정을 필요로 할 때 또는 필요로 하는 가정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때 ∙사용된 데이터가 본질적으로 식별, 수집, 평가 또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 9. 복잡성은 방법과 계산 절차나 그것을 적용하는 데 사용되는 모델의 복잡성 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델의 복잡성은 불확실한 미래 결과 나 가상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확률 기반 평가 개념이나 기법, 옵션가격 결정공식 또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할 필요성을 반영할 수 있다. 마찬가 지로, 계산절차는 복잡한 수학적 또는 통계적 개념의 적용이나 가정을 지원 하기 위해 여러 원천의 데이터 또는 여러 데이터 집합을 필요로 할 수 있다. 10. 복잡성이 높을수록 경영진이 회계추정치 도출에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465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적용하거나 예를 들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측 전문가를 고용할 필요 성이 높아질 것이다. ∙측정기준과 목적 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기타 요구사항의 관점에서 사 용될 평가 개념과 기법 그리고 이러한 개념과 기법을 적용하는 방법 ∙측정기준의 성격과 회계추정치의 도출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 항목의 성격, 상태 및 상황에 비추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기초 평가속성 ∙내부 원천(총계정원장이나 보조원장 외부의 원천 포함)이나 외부 정보원천 에서 적합한 데이터의 원천의 식별과, 그러한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입수 할 때, 방법의 적용에 있어 무결성을 유지할 때, 또는 데이터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이해할 때 잠재적인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의 결정 11. 데이터와 관련된 복잡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a) 데이터를 관찰하기 어렵거나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거래와 관련된 경우. 예를 들어 외부 정보원천을 통하는 경우와 같이 데이터가 접근가 능한 경우에도, 외부 정보원천에서 사용한 기초 데이터원천과 수행된 데 이터 처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공시되지 않는다면 데이터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기 어려울 수 있다. (b) 미래 상태나 사건에 대한 외부 정보원천의 관점을 반영하고 가정에 대한 근거 개발과 관련될 수 있는 데이터를, 이러한 관점을 개발하는데 고려 할 논리적 근거와 정보에 대한 투명성 없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c) 복잡한 금융상품이나 보험상품을 포함하는 거래에 대한 법적 계약조건에 포함된 데이터를 적절히 이해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이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업이나 법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정 형 태의 데이터가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주관성 12. 주관성(즉, 통제에 대한 고려 이전에 회계추정치의 도출절차에 고유한 주 관성)은 평가속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이나 데이터의 본 질적인 한계를 반영한다. 그러한 한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재무보고체계 는 특정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주관성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러한 요구사항은 측정, 공시, 회계단위 또는 원가 제약 의 적용과 관련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목적을 설정할 수 있다. 해당 재무보 고체계는 또한 그러한 판단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통해 그러한 판단의 중 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13. 경영진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주관성을 수반하는 다음 사항의 일부 혹은 모 두에 대한 판단에 필요하다.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는 정도까지, 이용가능한 지 식을 고려한 적합한 평가 접근법, 개념, 기법 그리고 추정 방법에 사용되 는 요소들 ∙데이터의 잠재적인 원천이 다양할 때 평가 속성이 관찰가능한 정도까지, 사용할 데이터의 적합한 원천 ∙평가 속성이 관찰가능하지 않은 정도까지, 시장 관점을 포함한 이용가능한 최상의 데이터를 고려한 도출할 적합한 가정 또는 가정의 범위 ∙경영진의 점추정치를 선택할 합리적으로 가능한 결과의 범위와 범위 내의 특정 지점들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하는 측정기준의 목적을 따르 고 있을 상대적인 가능성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재무제표에 포함될 관련 공시의 선택 14. 미래 사건이나 상태에 대한 가정에는 판단이 따르며 판단의 어려움은 이러 한 사건이나 상태가 불확실한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정확성은 이러한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 상태, 사 건 및 관련 결과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 지식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정도에 의존한다. 정확성의 결여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추정불확실성에 기여한다.
466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15. 미래 결과에 관하여, 불확실한 특성을 가진 결과에 대하여만 가정을 도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재무상태표일 현재 매출채권의 손상가 능금액의 측정을 고려할 때 채권의 금액은 명백히 정해져 있으며 관련 거래 문서에서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불확실한 것은 손상으로 인한 손실 금액이다. 이러한 경우 가정은 손실의 발행가능성과 손실의 금액과 시기에 대하여서만 가정이 필요할 것이다. 16. 그러나 다른 경우에 자산에 대한 권리에 내재된 현금흐름의 금액이 불확실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현금흐름에 대한 기본 권리와 손상으로 인한 잠 재적인 손실 모두에 대한 가정이 도출되어야 할 수 있다. 17. 경영진은 현재의 추세 및 미래 전개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과거의 상황과 사 건에 대한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과거 상황과 사건은 미래 결 과를 평가할 때 추론할 수 있는 반복적인 과거 패턴을 강조할 수 있는 과거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거 정보는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그러한 행 동의 유형(주기 또는 추세)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이는 기초가 되는 역 사적인 행동의 유형이 미래의 결과를 평가할 때 추론될 수 있는 다소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한 행동의 역사적 패턴이나 관련된 주기 또는 추세의 가능한 변화를 나타내는 다른 유형의 정 보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예측 가치에 대해 어려운 판단이 필요 할 수 있다. 18.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내린 판단의 범위와 성격(수반되는 복잡성의 정도 포함)은 회계추정치의 도출에 있어 경영진이 적합한 일련의 조치에 대한 결 정을 내릴 때 경영진 편의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복잡성 이나 높은 수준의 추정불확실성이 있거나 두 가지 모두 존재하는 경우, 경 영진 편의나 부정의 위험과 기회 또한 증가할 수 있다. 주관성과 복잡성에 대한 추정불확실성의 관계 19. 추정불확실성은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 데이터 원천 및 가정에 있어 본질적인 변동을 야기한다. 이로 인해 주관성이 발생하며 회계 추정치 도출에 판단을 사용할 필요성이 생긴다. 그러한 판단은 적합한 방법 과 데이터 원천의 선택, 가정의 도출, 그리고 재무제표에 포함될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선택에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은 해당 재무보고체 계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요구사항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지식이나 정보의 이용가능성과 접근성의 제한이 있 기 때문에, 판단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다. 20. 그러한 판단의 주관성은 판단을 내릴 때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경영진 편의의 기회를 만든다. 많은 회계체계에서는 재무제표에 포함되기 위해 준 비되는 정보는 중립적(즉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일 것을 요구한다. 원칙적으 로는 편의는 추정절차에서 제거될 수 있지만, 주관성을 다루기 위한 판단에 있어 잠재적인 편의의 원천은 추정불확실성의 원천보다는 잠재적인 왜곡표 시의 원천이다. 21.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 데이터 원천 및 가정에 있어 본질 적인 변동(문단 19 참고)은 또한 가능한 측정 결과의 변동성을 발생시킨다. 합리적으로 가능한 측정 결과의 범위의 크기는 추정불확실성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며 회계추정치의 민감도로 불리곤 한다. 측정결과의 결정 외에, 추정 절차에는 가능한 방법, 데이터 원천 그리고 가정의 본질적 변동성이 합리적 으로 가능한 측정결과의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도 포함된다. 22.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하는 경우, 충실한 표시(즉 완전하고 중립적이 며 오류가 없는)를 달성하는 회계추정치의 재무제표 표시를 개발하는 것에 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측정결과의 범위에서 적합하게 선택된 경영진의 점추
467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정치와 추정불확실성을 적합하게 기술하는 관련 공시를 선택하는데 있어 적 합한 판단을 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판단 자체에는 이러한 사항을 다 루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의 성격에 따라 주관성을 수반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경영진의 점추정치 선택에 대한 특 정 기준(예: 확률가중평균이나 최선의 추정치)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유사 하게 특정공시, 특정공시 목적을 충족하는 공시, 또는 상황에서 있어 공정 표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추가 공시를 요구할 수도 있다. 23. 비록 더 높은 수준의 추정불확실성을 가지는 회계추정치가 더 낮은 수준의 추정불확실성을 가지는 회계추정치보다 덜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지만, 해 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되는 경우 항목의 충실한 표시를 달성할 수 있다 면 회계추정치는 여전히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있어 재무제표에 인식되기에 충분한 관련성을 가진다. 어떤 경우에는 추정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해당 재 무보고체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재무제표에 회계추정치를 인식 할 수 없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 합리적으로 가능한 측정 결과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와 추정불확실성과 항목을 인식하는 데 있 어서의 제약을 설명하는 정보를 공시하는 것과 같은 관련 공시 요구사항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 사항은 더 크거나 더 적게 특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관 성을 수반하는 추가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다. 보론 2 (문단 A146 참조)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1. 감사인이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기업의 회계 관행의 유의적 질적 측면에 대한 감사인의 견해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것을 고려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a) 경영진이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필요성 또는 그 변경을 유발할 수 있는 거래, 기타 사건과 상황을 식별하는 방법 (b) 중요왜곡표시위험 (c)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회계추정치의 상대적 중요성 (d) 회계추정치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연관된 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이해(또 는 이해의 부족) (e) 경영진이 적합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적용하였는지 또는 적합한 전문가를 고용하였는지 여부 (f)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와 경영진의 점추정치 간의 차이에 대한 감 사인의 견해 (g)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회계정책 선택과 회계추정치의 재무제표 표시의 적 합성에 대한 감사인의 견해 (h)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의 징후 (i) 전기로부터 회계추정치를 도출하는 방법이 변경되었거나 변경되었어야 하는지 여부 (j) 전기로부터 회계추정치를 도출하는 방법이 변경된 경우, 그 이유와 전기 회계추정치의 결과 (k) 모델을 사용한 경우를 포함하여 회계추정치를 도출하는 경영진의 방법이 측정목적, 성격, 상태와 상황 및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기타 요구사항의 관점에서 적합한지 여부 (l) 회계추정치에 사용된 유의적 가정의 성격과 결과 및 가정의 개발에 따른 주관성의 정도 (m) 유의적 가정이 서로에 그리고 다른 회계추정치에 사용된 가정과 일관되 는지 또는 기업의 사업활동의 다른 분야에서 사용된 가정과 일관되는지 여부 (n) 유의적 가정의 적합성이나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적합한 적용과 관련될 때, 경영진이 특수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
468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 (o) 경영진이 대체적 가정이나 결과를 고려한 방법과 경영진이 이들을 기각 한 이유, 또는 이와 달리 경영진이 회계추정치 도출의 추정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법 (p) 회계추정치 도출에 경영진이 사용한 데이터와 유의적 가정이 해당 재무 보고체계의 관점에서 적합한지 여부 (q) 외부 정보원천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 (r) 외부 정보원천으로부터 입수한 데이터나 경영진이나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평가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때 직면한 유의 적 어려움 (s) 평가에 대한 감사인과 경영진 또는 경영진측 전문가 사이의 유의적 판단 차이 (t) 회계추정치와 연관된 추정불확실성을 포함하여 재무제표에 공시가 요구 되는 중요한 위험과 위험에의 노출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u) 추정불확실성의 재무제표 공시의 합리성 (v)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재무제표 인식, 측정, 표시와 공시에 대한 경 영진의 판단이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따르고 있는지 여부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의 성격····························································2 감사인의 책임···························································································3-7 시행일···········································································································8 목적···············································································································9 용어의 정의·································································································10 요구사항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11-17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18-19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 20-24 식별된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대한 평가·········25 서면진술······································································································26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27 문서화·········································································································28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감사인의 책임······················································································A1-A3 특수관계자의 정의···············································································A4-A7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A8-A28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A29-A30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대응·································································································A31-A45 식별된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의 회계처리와 공시의 평가·································································································A46-A47 서면진술··························································································A48-A49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A50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469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 있어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 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는 특히 감사기준서 3151), 감사 기준서 3302) 그리고 감사기준서 2403)이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에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련하여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에 대한 사항 도 포함한다.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의 성격 2. 많은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는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존재한다. 그러한 상 황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유사한 거래보다 더 높은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수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는 그 성격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보다 더 높은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자들은 그 성격상 광범위하고 복잡한 관계 및 구조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이 해당 기업과 그 특수관계자들 간의 거래와 잔액을 식별하거 나 요약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가 정상적인 시장의 계약조건 하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특수관계자 거래가 대가의 교환 없이 수행될 경우 감사인의 책임 1)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2)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3)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 있어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3. 특수관계자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재무보고체계에서는 재 무제표 이용자가 특수관계와 관련 거래 및 잔액에 대하여 그러한 사항들의 성격과 재무제표에 대한 실제적 또는 잠재적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 적인 회계처리 및 공시 요구사항을 정한다.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이러한 요 구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감사인은 이에 따라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 또는 잔액을 해당 체계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하게 회계처리 하지 않 거나 공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 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4.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최소한이거나 없는 경우에도, 감사인은 해당 기업의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를 충분히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감사인이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재무제표가 다음 중 어느 목적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 기 위해서이다. (문단 A1 참조) (a) (공정표시체계의 목적에서) 공정한 표시가 달성 (문단 A2 참조) (b) (준수체계의 목적에서) 재무제표가 오도하지 않음 (문단 A3 참조) 5. 뿐만 아니라 부정은 특수관계자를 통해 더 용이하게 실행될 수 있으므로, 감사인이 해당 기업의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해하는 것은 감사 인이 감사기준서 2404)의 요구에 따라 하나 이상의 부정위험요소가 존재하 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과도 관련성이 있다. 6. 비록 감사가 감사기준5)에 따라서 적절하게 계획되고 설계되어도, 감사의 고유한계 때문에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중 어떤 것은 발견되지 않을 불가피한 위험이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특수관계자의 경우에는 4) 감사기준서 240 문단 25 5)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A53-A54
470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 고유한계가 감사인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는 능력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은 더 커진다. ∙특히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특수관계자에 관한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경 영진이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를 모두 알지 못할 수 있음 ∙특수관계는 경영진에 의한 공모, 은폐, 조작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음 7. 따라서 특수관계자와의 관계와 거래가 공시되지 않을 잠재성을 고려할 때,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200 6)에서 요구되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 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 감사기준서 의 요구사항은 감사인이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연관된 중요왜곡표 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평가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설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시행일 8.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9.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a)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 및 특수관 계자 거래를 충분하게 이해함 (ⅰ)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 및 평가와 관련하여 특수 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로부터 발생되는 부정위험요소를 인식함 6) 감사기준서 200 문단 15 (ⅱ) 재무제표가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한,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다음 어느 한 사항에 대하여 결론 을 내림 a. (공정표시체계의 목적에서) 공정한 표시가 달성 b. (준수체계의 목적에서) 재무제표가 오도하지 않음 (b)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특수관계자에 관한 요구사항이 정해져 있는 경우,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합하게 재 무제표에 식별되고 회계처리되며 공시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 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용어의 정의 10.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 서로 특수관계가 없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최선의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거래의사가 있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계 약조건에 따라 체결된 거래 (b) 특수관계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문단 A4-A7 참조) (ⅰ)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ⅱ)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특수관계자에 관한 요구사항이 최소화되어 있거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a. 직접적으로 또는 하나 이상의 중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당 보고 기업에 대한 지배력이나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 b. 직접적으로 또는 하나 이상의 중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당 보 고기업이 지배력이나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한 다른 기업 c.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보고기업과 함께 동일 지배하 에 있는 다른 기업 ⅰ. 동일지배 소유권
471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 ⅱ. 가까운 가족들로 구성된 소유주 ⅲ. 공동의 주요경영진 그러나, 국가(득,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 들은 서로 유의적 거래를 하거나 상호 간에 유의적인 정도까지 자원을 공유 하고 있지 않는 한,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구사항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11. 감사기준서 315와 감사기준서 240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 중에 수행하도 록 요구되는 7)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의 일부로서, 감사인은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에 관련성이 있는 정 보를 얻기 위하여 문단 12-17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절차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8 참조) 기업의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의 이해 12. 감사기준서 315와 감사기준서 240에서 요구되는8) 업무팀의 토의에는 해 당 기업의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취약성에 대한 구체적인 고 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문단 A9-A10 참조) 13.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야 한다. (a) 특수관계자들의 신원(전기로부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포함) (문단 A11-A14 참조) 7) 감사기준서 315 문단 5, 감사기준서 240 문단 17 8) 감사기준서 315 문단 17, 감사기준서 240 문단 16 (b) 기업과 특수관계자들 간 관계의 성격 (c) 기업이 해당 기간 중에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체결했는지 여부, 만약 그 렇다면 그러한 거래의 형태와 목적 14. 경영진이 다음 목적을 위해 수립한 통제가 있을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통 제를 이해하기 위해 경영진 및 기업 내부의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고 또 적 절하다고 고려되는 기타의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5-A20 참조) (a)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의 식별, 회계처 리 및 공시 (b) 특수관계자와의 유의적 거래와 약정에 대한 권한부여와 승인 (문단 A21 참조) (c)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 거래와 약정에 대한 권한부여와 승인 기록 또는 문서의 검토에 있어 특수관계자 정보에 대한 주의유지 15. 감사인은 감사 중에 기록이나 문서를 검사할 때, 경영진이 이전에 식별하 지 못하였거나 감사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특수관계나 특수관계자 거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약정이나 기타정보에 대하여 주의를 유지하 여야 한다. (문단 A22-A23 참조) 감사인은 경영진이 이전에 식별하지 못하였거나 감사인에게 공개하지 않았 던 특수관계나 특수관계자 거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특히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a) 감사절차의 일부로서 입수한 은행의 확인서 (“은행조회서”라고도 한다)나 법률문제에 관한 확인서(은행조회서 및 변호사조회서) (b) 주주총회의사록과 지배기구(회의)의사록 (c) 해당 기업의 상황에서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의 기록이나 문서
472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 16. 만약 감사인이 문단 15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나 다른 감사절차를 수행할 때 해당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 거래를 식별한 경우에 는, 경영진에게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야 한다. (문단 A24-A25 참조) (a) 해당 거래의 성격 (문단 A26 참조) (b) 특수관계자가 관여될 가능성 (문단 A27 참조) 업무팀의 특수관계자 정보의 공유 17. 감사인은 해당 기업의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입수한 관련 정보를 업무팀의 다른 구성원과 공유하여야 한다. (문단 A28 참조)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18.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감사기준서 315의 요구사항 을 충족시키기 위하여,9) 감사인은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그러한 위험 중 유의적 위 험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 시, 식별된 유의적인 특 수관계자 거래가 해당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경우에는, 감사 인은 이를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해야 한다. 19. 감사인이 특수관계자와 관련하여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하면 서 부정위험요소를 식별하는 경우(지배적 영향력을 지닌 특수관계자(의 존 재)와 관련된 상황을 포함), 감사기준서 240에 따라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 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그러한 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6, A29-A30 참조)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 9) 감사기준서 315 문단 25 20. 평가된 위험에 대하여 감사인이 대응하도록 하는 감사기준서 330의 요구 사항의 일부로서,10) 감사인은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연관된 중요 왜곡표시위험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한다. 이러한 감사절차에는 문단 21-24 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단 A31-A34 참조) 이전에 식별되지 않았거나 공개되지 않았던 특수관계자 또는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의 식별 21. 만약 경영진이 이전에 식별하지 못하였거나 감사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특수관계나 특수관계자 거래의 존재를 나타내는 약정이나 정보를 감사인이 식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잠재적인 상황이 그러한 특수관계나 거래의 존 재를 확인하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2. 만약 경영진이 이전에 식별하지 못하였거나 감사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특수관계자나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를 감사인이 식별하는 경우에는, 다 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업무팀의 다른 구성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함 (문 단 A35 참조) (b)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특수관계자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 우 다음의 절차를 수행함 (ⅰ) 감사인의 추가적인 평가를 위해, 경영진에게 새로 식별된 특수관계 자와의 모든 거래를 식별할 것을 요청함; 그리고 (ⅱ)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기업의 통제가 해당 특수관계나 특수관계자 거래를 식별하거나 공개하는 데 실패한 이유를 질문함 (c) 새로 식별된 특수관계자 또는 이들과의 유의적 거래에 대하여 적합한 실 10) 감사기준서 330 문단 5-6
473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 증감사절차를 수행함 (문단 A36 참조) (d) 경영진이 이전에 식별하지 못하였거나 감사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다 른 특수관계자 및 이들과의 유의적 거래가 존재할 위험을 재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함 (e) 만약 경영진의 미공개가 고의적인 경우에는 (따라서 부정으로 인한 중요 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낸다면), 해당 감사에 대한 시사점을 평가함 (문단 A37 참조)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를 식별한 경우 23. 감사인은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 를 식별한 경우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근거 계약이나 약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검사하여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ⅰ) 해당 거래의 사업상 이유 (또는 그러한 근거의 결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거래가 부정한 재무보고를 행하거나 자산의 유용을 은 폐하기 위해 체결되었을 것임을 나타내는지 여부11) (문단 A38-A39 참조) (ⅱ) 해당 거래의 조건이 경영진의 설명과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ⅲ) 해당 거래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합하게 회계처리 되고 공 시되었는지 여부 (b) 해당 거래가 적합하게 권한이 부여되고 승인되었다는 감사증거를 입수 함 (문단 A40-41 참조) 특수관계자 거래가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에 통용되는 조건과 동등한 조건으로 수행되었다는 경영진의 주장 24. 경영진이 특수관계자 거래가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에 통용되는 조건과 11) 감사기준서 240 문단 33(c) 동등한 조건으로 수행되었다고 재무제표에 주장하는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주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42-A45 참조) 식별된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대한 평가 25.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0 12)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때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46 참조) (a) 식별된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합 하게 회계처리 및 공시되었는지 여부 (문단 A47 참조) (b)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재무제표에 영 향을 미치는지 여부 (ⅰ) (공정표시체계의 목적에서) 재무제표의 공정표시 목적의 달성을 저 해하는지 여부 (ⅱ) (준수체계의 목적에서) 재무제표가 오도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서면진술 26.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인은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 진술을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48-A49 참조) (a)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은 그들이 알고 있는 기업의 특수관 계자들의 신원과 모든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의 내용을 감사인에 게 모두 공개하였음 (b)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은 이러한 관계 및 거래들을 해당 재 무보고체계에 따라 적합하게 회계처리하고 공시하였음 12)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10-15
474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27. 감사인은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해당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 는 한,13) 감사인은 해당 기업의 특수관계자와 관련하여 감사 중 발생한 유의 적 사항들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50 참조) 문서화 28. 감사인은 식별된 특수관계자의 명칭과 특수관계의 성격을 감사문서에 포 함하여야 한다. 14)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감사인의 책임 특수관계자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는 재무보고체계(문단 4 참조) A1. 특수관계자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는 재무보고체계 란, 특수관계자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만 그 정의의 범위가 문단 10(b)(ii) 보다는 훨씬 좁은 재무보고체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무보고체계에 서 요구되는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공시사항은 훨씬 적은 특 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에만 적용될 것이다. 공정표시체계 (문단 4(a) 참조) A2. 공정표시체계의 경우 15)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재무제표에 적합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는 공정표시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정가치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지배주주 13)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3 14)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11, A6 15) 감사기준서 200 문단 13(a)는 공정표시체계와 준수체계의 의미를 정의한다. 에게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는 자본의 납입이나 반환 또는 배당의 지급에 해 당할 수 있는데 이를 해당 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을 수반하는 거래로 회계처 리한다면 이는 공정표시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준수체계(문단 4(b) 참조) A3. 준수체계의 관점에서는,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의 결과 재무제표의 오도를 일으키게 하는지 여부는 감사기준서 70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 정의 업무상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에 특수관계자 거래를 공시하지 않는 것이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관련 법규에 부합한다고 하여도, 해당 기업의 수익 중 상당한 부분이 특수관계자 거래로부터 발생하는데도 그 사실이 공시되지 않는다면 해당 재무제표가 오도하는 재무제표일 수 있 다. 그러나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210 16)에 따라 해당 준수체계가 수용가능 하다고 결정했다면, 그러한 준수체계에 따라 작성되고 표시된 재무제표가 오도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17) 특수관계자의 정의 (문단 10(b) 참조) A4. 다수의 재무보고체계는 지배력과 유의적인 영향력의 개념을 논의한다. 비 록 이들 재무보고체계가 이러한 개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논의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a) 지배력이란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효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b) 유의적인 영향력(이는 지분소유,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획득할 수 있다) 이란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 력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6)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문단 6(a) 17) 감사기준서 700 문단 A17
475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 A5.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a) 해당 기업에 대하여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지분을 보유하거나, 또는 해 당 기업에 대한 기타 재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b)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하여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지분을 보유하 거나, 또는 기타 재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c) 지배기구 또는 주요 경영진(즉, 기업 활동의 계획・지휘・통제에 대한 권 한과 책임을 가진 경영진의 구성원)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d) 위 (c)에서 언급한 자의 가까운 가족인 경우 (e) 위 (c)에서 언급한 자와 유의적인 사업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 특수관계자 A6. 특수관계자는 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의 해 기업이나 경영진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러한 행동을 고려하는 것은 문단 A29- A30에서 추가적으로 설명 하는 바와 같이 부정으로 의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그 러한 행동을 고려하는 것이 관련성이 있다. 특수관계자로서의 특수목적기업 A7. 어떤 상황에서는, 특수목적기업에 대하여 지분이 거의 또는 전혀 없다고 해도, 기업이 실질적으로 특수목적기업을 지배할 수 있으므로 특수목적기업 은 해당 기업의 특수관계자일 수 있다.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문단 11 참조)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8.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된 공공부문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의 책무 혹은 법규나 다른 권위 있는 근거로부터 공공부문의 실체에 부여되는 의무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감사인의 책임은 특 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특수관계자와 사업수행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공 공부문에 대한(공공부문 실체에 적용되는) 법규 또는 다른 권위 있는 근거 를 위반할 위험(기타 공적 근거에 대한 불이행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책임을 포함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감사인은 민간 부문과는 다를 수 있는 공공부문 재무보고체계의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요구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업의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이해 업무팀 내부의 토의 A9. 업무팀 내부의 토의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의 성격과 범위 (예를 들어, 식별된 특수관계 자에 대하여 각 감사 이후 갱신된 감사인의 기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전 과정에서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연관된 중요한 왜곡표 시의 가능성에 관하여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을 강조 ∙경영진이 식별하지 못했거나 감사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특수관계나 특수 관계자 거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기업의 상황 또는 조건 (예: 복잡한 조직구조, 부외거래를 위한 특수목적기업의 활용 또는 부적절한 정 보시스템) ∙특수관계나 특수관계자 거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기록이나 문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경영진과 지배기구가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를 식별하고 적합하게
476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 회계처리하며 공시하는 데 부여하는 중요성, 그리고 경영진의 통제 무력화 에 대한 관련 위험 A10. 뿐만 아니라, 부정에 대하여 수행되는 토의에는 특수관계자가 부정에 어 떻게 관련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경영진에 의해 지배되는 특수목적기업이 이익조정에 이용될 수 있는 방법 ∙경영진의 주요구성원이 잘 아는 사업 파트너와 기업 간의 거래가 기업 자 산의 유용을 용이하게 하도록 구성될 수 있는 방법 특수관계자의 식별(문단 13(a) 참조) A11.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특수관계자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기업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공시 및 회계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통해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를 기록, 처리, 요약할 것이기 때문에, 경영진은 기업의 특수관계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영진은 특수관계자의 포괄적인 목록과 전기로부터의 특수관계자의 변동 기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 다. 계속감사의 경우, 감사인이 경영진에게 질문하는 것은 이전의 감사에서 파악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감사인의 기록과 경영진이 제공한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A12. 그러나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특수관계자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기업은 그러한 정보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경영진은 특수관계자의 존재를 모두 인지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이 감사기준서에서 설명한 특수관계자의 정의 를 충족하는 당사자들을 인지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인이 문단 13 에서 명시된 질문을 해야 하는 요구사항은 여전히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기업의 특수관계자의 신원에 관한 감사인의 질문은 기업의 조직구조, 소유, 지배구조 및 사업모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수행되는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의 일부분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동일지배 관계와 같은 특정 상황의 경우, 만약 그러한 관계가 기업에 경제적 으로 유의적이라면 경영진은 그러한 관계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감사인은 기업이 유의적 거래를 체결하거나 유의적일 정도로 자원을 공 유하는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질문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A13. 감사기준서 600은 그룹감사의 관점에서 그룹업무팀에게 그룹경영진이 작성한 특수관계자 목록과 그룹업무팀이 알고 있는 기타 다른 특수관계자 목록을 각 부문감사인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다.18) 해당 기업이 그룹 내의 한 부문일 경우, 이 정보는 감사인이 경영진에게 기업의 특수관계자 신원에 대하여 질문하는 데 유용한 근거를 제공한다. A14. 감사인은 또 업무의 수용이나 유지 절차에서 경영진에게 질문함으로써, 기업의 특수관계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일부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기업의 통제(문단 14 참조) A15. 기업 내에는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이에 대한 기업의 통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경영진 외에 더 있을 수 있다. 경영진의 일부가 아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에 포함될 수도 있다. ∙지배기구 ∙ 유의적이면서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거래를 개시, 처리 또는 기록 하는 사람과, 그러한 사람을 감독 및 모니터링 하는 사람 18)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문단 40(e)
477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 ∙내부감사기능 ∙사내 법률고문 ∙윤리 책임자 또는 그와 동등한 위치의 사람 A16. 감사는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이 해당 재무보고체계(관련성 이 있는 경우 공정표시 포함)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 그리고 부정 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 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한 책 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수행된다.19) 따라서 재무보고체 계가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경영진은 재무제 표를 작성할 때,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를 식별 하고 적합하게 회계처리하며 공시할 수 있도록, 지배기구의 감시와 함께 특 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설계하고 실행하며 유지 하여야 한다. 지배기구는 그들의 감시역할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이러한 통 제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한다. 해당 재무보고 체계가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어떤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지배기구는 그 감시역할을 수행할 때 기업의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 에 대한 성격과 사업상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경영진으로부터 관련 정보 를 입수할 것이다. A17. 감사인이 통제환경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감사기준서 315의 요구사 항을 충족할 때, 통제환경을 이해할 때,20)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통제환경의 특징을 고 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예로는 다음과 같다. ∙기업이 특정 유형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체결하게 되는 상황을 규율하고, 19) 감사기준서 200 문단 A4 20) 감사기준서 315 문단 21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적합하게 커뮤니케이션되어 시행되고 있는 내부윤리 규정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경영진 및 지배기구가 갖는 이해관계를 공개하고 적 시에 공시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 ∙특수관계자 거래를 식별, 기록, 요약 및 공시하기 위한 기업 내의 책임 분장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적 시의 공시와 경영진과 지배기구 간의 토의. 여기에는 지배기구가 이러한 거래의 사업상 이유에 대하여 적절하게 이의를 제기해 왔는지 여부(예를 들어, 외부전문가로부터 조언을 구함)가 포함된다. ∙특수관계자 거래에 실제의 또는 인지된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이러한 거래 의 승인에 대한 명확한 지침. 이러한 예로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개인 들로 구성된, 지배기구 산하 하부위원회의 승인을 들 수 있다. ∙해당되는 경우, 내부감사기능에 의한 주기적인 검토 ∙특수관계자 공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진이 취하는 사전적인 행동. 이를테면 감사인 또는 외부 법률고문에게 조언을 구한다. ∙해당되는 경우, 내부고발에 대한 정책과 절차의 존재 A18. 어떤 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특수관계 및 특 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가 미비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의 식별과 공시에 대하여 경영진이 중요성을 낮게 부여함 ∙지배기구에 의한 적합한 감시의 결여 ∙특수관계자 공시로 인하여 경영진이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예를 들어, 경영진의 가족들이 관여된 거래의 존재)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통 제를 의도적으로 무시함 ∙경영진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함
478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음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가 비효과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 21)에 따라 감사의견을 포함한 감사에 미치는 시사점을 고려할 것이다. A19. 부정한 재무보고는, 그렇지 않았다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일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무력화를 종종 수반한다.22) 만일 경영진이 사업 상 지배력이나 유의적 영향력을 수반하는 관계를 갖는다면, 이러한 관계는 경영진이 부정을 저지를 더 큰 유인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 진의 통제 무력화 위험이 더욱 커진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어떤 특수관계 자에 대하여 재무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경우, 이는 (a) 기업 자기이해 에 반하면서 특수관계자의 효익을 위하여 기업이 거래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b) 이들 특수관계자와 공모하거나 또는 이들의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통제 를 무력화할 유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부정의 가능성에 대한 사례는 다 음과 같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사업상 이유를 잘못 나타내도록 설계된 허위 의 거래조건을 만들어 내는 경우 ∙경영진과 다른 사람들 간의 자산 양수도 거래를 시장가치에 비해 유의적으 로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부정하게 체결하는 경우 ∙기업의 재무상태나 재무성과를 잘못 표시하도록 조직된 특수관계자(예, 특 수목적기업)와 복잡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 사항 21)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22) 감사기준서 240 문단 32, A4 A20. 소규모기업의 통제는 공식화가 덜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 기업은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가 없을 수 있 다. 소유경영자는 해당 거래의 모든 주요 측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자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의 일부를 완화시키거나 반대로 그러 한 위험을 잠재적으로 증가시킬 수도 있다. 소규모기업의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의 감시 및 검토 활동에 대한 관찰과 입수가능한 관련 문서의 검사와 같은 다른 절차와 결합하여 경영진에게 질문함으로써, 특수관계 및 특수관 계자 거래와 이에 대한 통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의적 거래와 약정에 대한 권한부여 및 승인(문단 14 (b) 참조) A21. 권한부여는 적절한 권한을 가지는 당사자(경영진, 지배기구 또는 기업의 주주)가, 판단의 개입 여부와 상관없이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기업이 특정의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은, 기업이 체 결한 거래가 권한부여의 기준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당사자가 해당 거래를 수용하는 것을 수반한다. 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유의적 거래 및 약 정, 또는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 거래 및 약정에 대하여 권한 을 부여하고 승인하기 위해 수립할 수 있는 통제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권한부여와 승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와 약정을 식별하는 모니터링 통제 ∙경영진, 지배기구, 또는 해당되는 경우 주주에 의한 거래 및 약정에 대한 계약조건의 승인 기록과 문서의 검토시 특수관계자 정보에 대한 주의유지 감사인이 검사하는 기록 또는 문서(문단 15 참조) A22. 감사인은 감사 중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록이나 문서를 검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은행조회서 및 변호사조회서에 추가하여 감사인이 입수한 제3자 조회서
479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 ∙법인세 신고서류 ∙기업이 규제기관에 공급한 정보 ∙주요주주를 식별하기 위한 주주명부 ∙경영진과 지배기구가 제공한 이해상충에 관한 진술서 ∙기업의 투자 및 연금제도 투자에 대한 기록 ∙주요경영진이나 지배기구와의 계약과 합의사항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 계약과 합의사항 ∙기업이 전문적인 자문을 받은 전문가로부터의 특정 청구서와 왕복문서 ∙기업이 가입한 생명보험계약 증서 ∙당기 중 기업이 재협상한 유의적 계약 ∙내부감사기능의 보고서 ∙기업의 증권 규제기관 제출 서류와 연관된 문서(예, 투자설명서) 이전에 식별되지 않았거나 공개되지 않았던 특수관계나 특수관계자 거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약정 (문단 15 참조) A23. 약정은 해당 기업과 하나 이상의 다른 당사자 사이에 다음의 목적을 위 한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합의를 말한다. ∙적합한 기구나 조직을 통한 사업관계의 수립 ∙특정의 계약조건 하에서 일정한 유형의 거래를 실행 ∙지정된 서비스나 재무적 지원의 제공 경영진이 이전에 식별하지 못하였거나 감사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특수관 계나 특수관계자 거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약정의 예로는 다음 과 같은 것들이 있다. ∙다른 당사자와 법인격이 없는 파트너십에 참여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특정 계약조건 하에 특정 당사자에 대 한 서비스 제공을 합의 ∙보증인과 피보증인 관계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 거래의 식별(문단 16 참조) A24. 감사인이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인 거래에 대한 추 가적인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부정위험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 하며,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정하 고 있다면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 A25.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거래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구조조정이나 기업인수와 같이 지분에 관한 복잡한 지분거래 ∙회사법이 취약한 지역의 역외기업과의 거래 ∙대가의 교환없이 다른 당사자에 대한 부지의 임대 혹은 경영서비스의 제공 ∙비경상적인 대규모 할인이나 반품이 수반되는 매출거래 ∙재구매약정을 포함한 매출거래와 같은 순환약정의 거래 ∙계약조건이 소멸 전에 변경된 거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 거래의 성격에 대한 이해(문단 16(a) 참조) A26.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 거래의 성격에 대하여 질문 하는 것은 해당 거래의 사업상 이유와 그 체결계약조건을 이해하는 것을 수 반한다. 특수관계자의 관여가능성에 대한 질문(문단 16(b) 참조) A27. 특수관계자는 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거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 나, 중개자를 통하여 거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업의 정상적 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인 거래에 관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 향력은 부정위험요소의 존재를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480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 업무팀 내에서 특수관계자 정보의 공유(문단 17 참조) A28. 업무팀원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관련 특수관계자 정보의 예는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자의 신원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의 성격 ∙감사 시 유의적 위험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유의적이거나 복잡한 특수관계나 특수관계자 거래, 특히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재무적으로 관여된 거래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지배적 영향력을 가진 특수관계자와 연관된 부정위험요소 (문단 19 참조) A29. 한 사람 또는 소규모 그룹이 보완통제가 없이 경영을 지배하는 것은 부 정위험요소에 해당된다.23) 다음과 같은 사항은 특수관계자가 지배적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결정한 유의적인 사업 의사결정에 대하여 해당 특 수관계자가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을 경우 ∙유의적 거래가 그 최종승인을 위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회부되는 경우 ∙해당 특수관계자가 제안한 사업안에 대하여 경영진과 지배기구 내에서 논 의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 ∙해당 특수관계자나 그 가까운 가족이 관여하는 거래에 대하여 독립적인 검 토나 승인절차가 거의 없는 경우 또, 특수관계자가 기업을 창업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계속적으로 기업경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지배적 영향력이 존재할 수 있을 것 이다. A30. 기타의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지배적 영향력을 가진 특수관계자의 23) 감사기준서 240 보론 1 존재는 부정으로 인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 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상위 경영진이나 자문을 받는 전문가의 교체율이 비경상적으로 높은 것은 특수관계자의 목적을 따르는 비윤리적이거나 부정한 사업관행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명백한 사업상 명분이 없어 보이는 유의적 거래를 위하여 사업 중개자를 이 용하는 것은 특수관계자가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중개자에 대한 통제를 통 하여 그러한 거래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회계정책의 선택이나 유의적 추정치의 결정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과도한 참여나 집착의 증거는 부정한 재무보고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대응(문단 20 참조) A31. 감사인이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 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추가감사절차의 성격과 시기 및 범위 는 그러한 위험의 성격과 해당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24) A32. (부정이나 오류 여부에 관계없이) 경영진이 특정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합하게 회계처리 또는 공시하지 아니하였을 유 의적인 위험을 감사인이 평가하였을 때 수행할 수 있는 실증감사절차의 예 는 다음과 같다. ∙실행가능하고 법규 또는 윤리규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은행, 법무법인, 보증인 또는 대리인과 같은 중개자에게 해당 거래의 특정 측면을 조회하거 나 이들과 토의함 24) 감사기준서 330은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의 고려에 대한 추가적인 관련 지침을 제공한 다. 감사기준서 240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한 적합한 대응과 관련하 여, 특정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481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 ∙해당 거래의 목적, 구체적인 조건 또는 금액을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조회 함(특수관계자가 감사인에게 회신하는 데 기업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다고 감사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감사절차의 유효성이 떨어질 것 이다) ∙특수관계자의 재무제표 또는 기타 관련 재무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거래의 회계처리에 대한 증거로써 특수관계자의 회계기록에 있는 재 무정보나 또는 기타 관련 재무정보를 열람함 A33. 지배적 영향력을 가진 특수관계자가 존재함에 따라 감사인이 부정으로 인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하였다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40의 일반적인 요구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감사절차를 수행함으로써 특수 관계자가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수립한 사업관계를 이해하고 적절한 추가 실증감사절차가 필요한지 결정한다. ∙경영진과 지배기구에게 질문하고 토의함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질문함 ∙해당 특수관계자와의 유의적 계약을 검사함 ∙인터넷이나 특정의 외부 사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적합한 배경조사 를 실시함 ∙종업원의 내부고발 보고서가 보존되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함 A34. 감사인의 위험평가절차 결과에 따라서는, 감사인은 특수관계 및 특수관 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고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인은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 자 거래와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하여 실증감사절차만으로는 충분 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있 다. 예를 들어, 기업과 그 부문 간에 내부거래가 많으며 이러한 거래에 관한 상당량의 정보가 통합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개시, 기록, 처리, 보고되는 경 우, 감사인은 이러한 거래와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까 지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실증감사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 다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인은 이때 감사기준서 330에서 요구하는 통제의 운영효과성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 여,25)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기록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통제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요구된다. 이전에 식별되지 않았거나 공개되지 않았던 특수관계자 또는 이들과의 유의적 거래에 대한 식별 새롭게 식별된 특수관계자 정보에 대한 업무팀의 커뮤니케이션(문단 22(a) 참조) A35. 감사인이 새롭게 식별된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업무팀의 다른 구성원들과 신속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 는지 여부 등 이러한 정보가 이미 수행된 위험평가절차의 결과와 그 도출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새롭게 식별된 특수관계자 또는 이들과의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된 실증 절차 (문단 22(c) 참조) A36. 새롭게 식별된 특수관계자 또는 이들과의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하여 감사인이 수행할 실증감사절차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새롭게 식별된 특수관계자와의 관계의 성격에 대하여 질문함. 여기에는 (그러한 질문이 적합하고 법규 또는 윤리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은 경 우), 기업과 그 사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기업 외부의 당사자들(예, 법률고문, 주요 대리인, 주요 대표, 컨설턴트, 보 증인 또는 기타 가까운 사업파트너)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다. 25) 감사기준서 330 문단 8(b)
482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 ∙새롭게 식별된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회계기록을 분석함. 그러한 분석은 컴퓨터를 이용한 감사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더 용이할 수 있다. ∙새롭게 식별된 특수관계자의 계약조건을 검증하고 거래가 해당 재무보고 체계에 따라 적합하게 회계처리 및 공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함 경영진에 의한 고의적인 미공개 (문단 22(e) 참조) A37. 경영진이 고의적으로 특수관계자나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를 감사인 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있어 부정과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감사기준서 240의 요구사항과 지침이 관련성이 있 다. 또 이 경우 감사인은 감사인의 질문에 대한 경영진의 답변과 감사인에 게 제시한 경영진 진술의 신뢰성을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 할 것이다.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를 식별한 경우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사업상 이유에 대한 평가(문단 23 참조) A38. 감사인은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 에 대한 그 사업상 이유를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거래가 다음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나치게 복잡함 (예, 하나의 연결그룹 내에 다수의 특수관계자들이 관여될 수 있다.) ∘비경상적인 거래조건(예, 비경상적인 가격, 이자율, 보증 및 상환 조 건)이 있음 ∘거래발생에 대한 명백하고 논리적인 사업상 이유가 결여되어 있음 ∘이전에는 식별되지 않았던 특수관계자들이 관여되어 있음 ∘비경상적인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음 ∙경영진이 해당 거래의 성격과 회계처리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토의하였는지 여부 ∙경영진이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대하여 정당한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특 정의 회계처리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 여부 만약 경영진의 설명이 특수관계자 거래의 조건과 중요하게 일관성이 결여되 어 있으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00 26)에 따라 유의적 사항에 대한 경영진 의 설명과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고려하도록 요구된다. A39. 감사인은 해당 거래의 경제적인 본질과 그 체결이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거래의 사업상 이유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의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해당 거래의 사업상 이유가 특수관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사업성격과 일관성이 없어 보이면, 이는 부정위험요소를 나타 내는 것일 수 있다.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권한부여와 승인(문단 23(b) 참조) A40.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하여 경영진과 지배기구, 또는 해당되는 경우 주주에 의해 권한부여와 승인이 이 루어지면, 해당 거래는 기업 내부의 적합한 수준에서 정당하게 고려되었으 며 그러한 계약조건들이 재무제표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다는 감사증거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와의 토의에 근거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부여와 승인이 되지 않은 거래유형이 존재한다 는 것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이때 감사인은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기타의 거래들에 대하여 주의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특수관계자 간에 공모가 있거나 특수관계자가 기업에 대하여 지배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권한부여와 승인만으로는 부정으로 26)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문단 11
483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데 충분하지 않 을 것이다.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사항 A41. 소규모기업은 대규모기업에 존재할 수 있는 상이한 수준의 권한과 승인 에 의해 제공되는 동일한 통제를 갖추고 있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의 감사인은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의 정당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얻고자 할 때 권한부여와 승인에는 보다 낮은 정도로 의존하게 될 것이다. 감사인은 그 대신에 관련 문서를 검사하 고, 해당 거래의 특정 측면을 관련 당사자에게 확인하거나 해당 거래에 소 유경영자가 관여되었는지 여부를 관찰하는 등 다른 감사절차의 수행을 고려 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가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에 통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행되었다는 경영진의 주장(문단 24 참조) A42.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하여 그 가격과 독립된 당사자 간 거래 의 가격이 어떻게 비교되는지에 관해서는 감사증거를 쉽게 입수할 수도 있 지만, 해당 거래의 다른 모든 측면들도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의 경우와 동등하다는 감사증거의 경우에는 이러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감사인의 능 력을 제한하는 실무상 어려움이 통상적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비록 감 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시장가격으로 수행되어 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만, 거래의 기타 계약조건(신용조건, 우발사항, 그리고 특정의 수수료 등)도 독립적인 당사자 간에 합의되는 조건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 는 것은 실행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거래가 독립된 당 사자 간의 거래에서 통용되는 동등한 조건으로 수행되었다는 경영진의 주장 은 중요하게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것이다. A43.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특수관계자 거래가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에 통용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수행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입증하도록 요구된다. 그러한 주장에 대한 경영진의 근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해당 특수관계자 거래의 조건을 하나 이상의 특수관계가 아닌 당사자와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의 조건과 비교함 ∙해당 거래에 대한 시장가치의 결정 및 시장 계약조건의 확인을 위하여 외 부전문가를 활용함 ∙해당 거래의 조건을 공개시장의 대체로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알려진 시장 조건과 비교함 A44. 이러한 주장에 대한 경영진의 근거를 평가하는 절차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영진의 절차가 적합한지 고려함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외부 데이터의 원천을 검증하고, 데이터의 정 확성, 완전성 및 관련성을 결정하기 위해 이를 테스트함 ∙해당 주장의 근거가 되는 유의적 가정의 합리성을 평가함 A45. 어떤 재무보고체계는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에 통용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수행되지 않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특수관계자 거래를 공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그러한 거래가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에 통용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수행되었다는 묵시적인 주장일 수 있다. 식별된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의 회계처리와 공시의 평가 왜곡표시의 평가 시 중요성 고려(문단 25 참조)
484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 A46. 어떤 왜곡표시가 중요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감사기준서 450은 감사인 이 왜곡표시의 크기와 성격을 고려하고, 그러한 왜곡표시가 발생된 특정 상 황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27) 해당 거래의 재무제표 이용자들에 대한 유의 성은 그 기록된 금액뿐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 등 기타의 특정 관련요소 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다. 특수관계자 공시의 평가(문단 25(a) 참조) A47.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공시 요구사항의 관점에서 특수관계자 공시를 평가 하는 것은, 그 공시가 이해가능하도록 기업의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 에 대한 사실과 상황을 적합하게 요약하고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거래의 공시가 이해가능 하지 않을 수 있다. (a) 해당 거래의 사업상 이유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거나 왜곡되어 있음 (b) 해당 거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거래의 주요 조건이나 기타의 중요한 구성요소들이 적절하게 공시되지 않음 서면진술 (문단 26 참조) A48. 지배기구로부터 서면진술을 입수하는 것이 적합한 상황에는 다음의 경우 가 포함된다. ∙(a) 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b) 경영진이 관여된 특수관계 자와의 특정 거래를 지배기구가 승인한 경우 ∙지배기구가 감사인에게 어떤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두진 술을 한 경우 27)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문단 11(a). 감사기준서 450의 문단 A16은 왜곡표시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지침을 제공한다. ∙지배기구가 해당 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하여 재무적인 이 해관계 또는 기타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A49. 감사인은 특정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공개되지 않은 이면계약은 없다는 진술과 같이, 경영진이 행한 특정 주장과 관련하여 서면진술을 입수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문단 27 참조) A50. 기업의 특수관계자와 관련하여 감사 중에 발생한 유의적 사항을 지배기 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28) 감사인이 이러한 사항들의 성격과 그 해결 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공통된 이해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수관계자 와 관련된 유의적 사항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경영진이 특수관계자 또는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를 (고의적이든, 그렇 지 않든) 감사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사항은 지배기구가 이 전에 몰랐을 수도 있는 유의적인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하여 지배기구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적합하게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승인되지 않은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 를 식별한 경우, 이러한 사항은 부정에 대한 의심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 이다.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의 회계처리 및 공시 에 대하여 경영진과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특정 유형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현행 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기업을 궁극적으로 지배하는 당사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28) 감사기준서 230 문단 A8은 감사 중 발생한 유의적 사항의 성격에 대하여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485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 후속사건········································································································2 시행일···········································································································3 목적···············································································································4 용어의 정의···································································································5 요구사항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6-9 감사보고서일 후 재무제표 발행일 전에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10-13 재무제표가 발행된 후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14-17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A1 용어의 정의·························································································A2-A5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A6-A10 감사보고서일 후 재무제표 발행일 전에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A11-A17 재무제표가 발행된 후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A18-A20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서 후속사건과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을 다 룬다.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720에서 다루는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 수한 기타정보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기타정보가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내에 있는 후속사건을 드러나게 할 수 있다. 후속사건 2. 재무제표는 재무제표일 후 발생한 어떤 사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수의 재무보고체계에서 그러한 사건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다.1) 그러한 재무보고체계에서는 보통 다음의 두 가지 유형의 사건을 식별한다. (a) 재무제표일 현재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 (b) 재무제표일 후 발생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 감사기준서 700에서는 감사보고서일이 이날까지 발생되었고 감사인이 알게 된 사건과 거래의 영향을 감사인이 고려하였음을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한다.2) 시행일 3.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1) 예를 들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 사건”에서는 재무제표일(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보고기간말”이라고 칭함)과 재무제표 발행의 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 하거나 불리한 사건에 대한 재무제표에서의 처리를 다룬다. 2)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A66
486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목적 4.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의 수정 이나 공시가 요구되는 사건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해당 재무제표에 적합하게 반영됐는지 여부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b)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에 알았더라면 해당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사실을 감사보고서일 후에 알게 된 경우 이에 대하여 적 합하게 대응함 용어의 정의 5.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재무제표일- 재무제표가 포함하는 가장 최근 보고기간의 말일 (b) 재무제표 승인일- 재무제표(관련 주석 포함)를 구성하는 모든 내용의 작 성이 완료되고 인정된 권한을 가진 기구가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책임 을 진다고 확인한 날 (문단 A2 참조) (c) 감사보고서일-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감사기준서 700 에 따라 기재한 일자 (문단 A3 참조) (d) 재무제표 발행일- 감사보고서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3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날 (문단 A4-A5 참조) (e) 후속사건-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 및 감사보고 서일 후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 요구사항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 6. 감사인은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재무제표에 공시를 하여야 할 사건들이 모두 식별되었다는 충분 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전에 적용한 감사절차에서 만족할 만한 결론이 제공된 사항 들에 대하여는 감사인이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기대되지 아니한 다. (문단 A6 참조) 7. 감사인은 재무제표일부터 감사보고서일 또는 감사보고서일과 가장 가까운 실행가능한 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문단 6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수행하 여야 한다. 감사인은 그러한 감사절차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할 때 감사인의 위험평가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때 다음의 절차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단 A7-A8 참조) (a) 경영진이 후속사건을 식별하기 위해 수립한 절차들을 이해함 (b)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속사건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에게 질문함 (문단 A9 참조) (c) 재무제표일 후에 개최된 주주, 경영진 그리고 지배기구 회의록이 있을 경우 이를 열람하고, 회의록이 아직 이용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함 (문단 A10 참조) (d) 기업의 최근 후속 중간재무제표가 있다면, 이를 열람함 8. 감사인이 문단 6과 7에서 요구한 절차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표의 수정이나 공시가 요구되는 사건을 식별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건이 해당 재무보고체 계에 따라 재무제표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서면진술 9.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803)에 따라 경영진, 그리고 적절한 경우 지배기구에 게 재무제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수정이나 3)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487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공시가 요구되는 사건이 모두 수정 또는 공시되었다는 서면진술(감사기준서 580에 따름)을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일 후 재무제표 발행일 전에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 10.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후에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어떠한 감사절차도 수 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에 알았더라면 감사보고서 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사실을 감사보고서일 후 재무제표 발행일 전에 알게 된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1-A12 참조) (a)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과 이 사항을 토의함 (b)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함 (c)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이 사 항을 어떻게 다룰 계획인지에 대하여 질문함 11. 만약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 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수정사항에 대하여 해당 상황에 필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함 (b) 문단 12의 상황이 아닌 경우 (ⅰ) 문단 6과 7에서 언급된 감사절차를 감사인의 새로운 감사보고서 일 자까지 연장함 (ⅱ)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의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함. 새로운 감사보고서의 일자는 수정된 재무제표의 승인일 보다 빠르 지 않아야 한다. 12. 재무제표의 수정을 발생시키는 후속사건의 영향에 대해서만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재무제표 승인권자가 이에 대해서만 승인하는 것이 법 규나 재무보고체계에서 금지되지 않는다면, 감사인은 문단 11의 (b)(i)에서 요구하는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절차를 해당 수정사항에만 한정하는 것이 허 용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수정사항에 한정된 추가적인 일자를 포함하도록 감사보고서를 수정 함. 이는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절차가 오직 재무제표의 관련 주석에 기 술된 수정에만 한정하여 수행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문단 A13 참조) (b)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절차는 오직 재무제표의 관련 주석에 기술된 수정 에만 한정하여 수행되었다는 설명을 강조사항문단4) 또는 기타사항문단 에 포함하는 새로운 감사보고서 또는 수정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 13. 국가에 따라서는 법규 또는 재무보고체계에서 경영진이 수정된 재무제표 를 발행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감사인은 수정된 감사보고서나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재무제표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감사인이 믿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하 지 않으면, 다음 중 하나에 따른다. (문단 A14-A15 참조) (a) 아직 감사보고서를 기업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 5)의 요구에 따라 의견을 변형한 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b) 이미 감사보고서를 해당 기업에 제출하였다면, 감사인은 경영진(지배기 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배기 구를 포함)에게, 필요한 수정을 하기 전에는 재무제표를 제3자에게 발행 하지 말라고 통보하여야 함.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수정 없 이 재무제표가 발행된 경우, 감사인은 해당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존을 못하게 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문단 A16-A17) 4)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참고” 5)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488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재무제표가 발행된 후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 14. 재무제표가 발행된 후에는, 감사인은 그 재무제표에 대하여 어떠한 감사절 차도 수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일에 알았더라면 해당 감사보 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어떤 사실을 재무제표가 발행된 후에 알게 되었을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과 이 사항을 토의함 (b)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함 (c)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경영진이 재무제표에서 이 사항을 어떻게 다룰 계획인지 질문함 15. 만약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 행하여야 한다. (문단 A19 참조) (a) 해당 수정사항에 대하여 해당 상황에 필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함 (b) 이전에 발행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수령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한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하게 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취한 조 치를 검토함 (c) 문단 12의 상황이 아니라면 다음의 절차를 적용함 (ⅰ) 문단 6과 7에서 언급된 감사절차를 새로운 감사보고서의 일자까지 연장함. 새로운 감사보고서 일자는 수정된 재무제표의 승인일보다 빠르지 않아야 함 (ⅱ)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의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함 (d) 문단 12의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 문단 12의 요구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함 16. 감사인은 새로운 감사보고서 또는 수정된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 또 는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단에는 이전에 발행한 재무 제표의 수정이유를 더 넓게 논의한 재무제표 주석과 감사인이 이전에 발행 한 감사보고서를 언급한다. 17.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믿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이전에 발행된 재무제표를 수령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확실히 알리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경 영진(그리고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 우가 아니라면,6) 지배기구를 포함)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차후의 의존을 방지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사인은 해당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단 A20 참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참조) A1.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그 재무제표의 발행 후에 다른 문서 내에 포함되는 경우(감사기준서 720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보고서 제외), 감사인은 유가 증권 발행과 관련된 해당 국가의 법규의 요구사항과 같이, 감사인이 고려할 필요가 있는 후속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최종 유가증권 발행문서의 일자까지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 도록 요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절차에는 문단 6과 7에서 언급된 절차 를 최종 유가증권 발행문서의 효력발생일 또는 그 일자에 가까운 일자까지 수행된 문단 6과 7에서 언급된 절차와, 해당 유가증권 발행문서에 포함된 기타정보와 감사인이 연관된 재무정보가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 발행문서를 열람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7) 6)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3 7)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2 참고
489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용어의 정의 재무제표 승인일 (문단 5(b) 참조) A2. 어떤 국가에서는, 재무제표(관련 주석 포함)를 구성하는 모든 내용이 작성 되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에 책임을 지는 개인이나 기구(예를 들어, 경영 진 또는 지배기구)를 법규가 식별하고 필요한 승인절차를 규정한다. 또 이 러한 승인절차가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경영과 지배구조의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 기업이 스스로의 절차를 따르는 국가도 있다. 어떤 국가는 주주에 의한 재무제표의 최종승인을 요구한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기초가 되는 충 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 주주의 최 종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감사기준의 목적상 재무제표의 승인일은 인 정된 권한을 가진 기구가 재무제표(관련 주석 포함)를 구성하는 모든 내용 이 작성되었다고 결정하고 그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확인한 더 빠 른 일자이다. 감사보고서일 (문단 5(c) 참조) A3.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의 기초가 되는 충분하고 적 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날보다 더 빠른 일자가 될 수 없다. 해당 감사증 거에는 재무제표(관련 주석 포함)를 구성하는 모든 내용이 작성되었고, 인정 된 권한을 가진 기구가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확인하였다는 증거가 포함된다8). 따라서, 감사보고서일은 문단 5(b)에서 정의한 재무제표 승인일보다 빠를 수 없다. 한편, 행정상 문제로 인하여, 문단 5(c)에서 정의 한 감사보고서일과 감사보고서를 기업에 제출한 날 사이의 시간이 일부 경 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8) 감사기준서 700 문단 41. 경우에 따라, 재무보고절차 중 감사가 완결될 특정 시점이 법규에서 규정 되기도 한다. 재무제표 발행일 (문단 5(d) 참조) A4. 재무제표의 발행일은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의 규제환경에 따라 다르다. 어 떤 상황에서는 재무제표를 규제기관에 제출한 일자가 재무제표 발행일이 된 다. 감사보고서가 없이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발행될 수 없으므로,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발행일은 감사보고서일 이후가 되어야 하고 또 감사보고서를 해 당 기업에 제출한 날 이후가 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5. 공공부문의 경우, 재무제표 발행일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입법기구에 제출되거나 일반에게 공개되는 일자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 (문단 6-9 참조) A6. 문단 6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감사인의 위험평가에 따라서는 재무제표 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회계기록이나 거래에 대한 검토 및 테스 트 등이 수반된다. 문단 6과 7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는 감사인이 다른 목 적을 위해 수행하였지만 후속사건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는 다른 절차들(예 를 들어 기간귀속 절차 또는 매출채권 후속회수와 관련된 절차와 같이, 재 무제표일의 계정잔액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과는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이다. A7. 문단 7은 이러한 관점에서 감사인이 문단 6에 따라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감사절차를 정한다. 감사인이 수행하는 후속사건에 대한 절차는 이용가능한 정보, 특히 재무제표일 후의 회계기록의 작성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회 계기록이 갱신되지 않아 내부 또는 외부 목적의 중간재무제표가 작성되지
490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않았거나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관련성이 있는 감사절차는 은행거래명세표 등 이용가능한 장부와 기록의 검사형태를 취할 것이다. 문단 A8은 감사인이 이러한 질문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추 가 사항 중 일부의 예를 제시한다. A8. 문단 7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 외에,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가 필요하고 적합하다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제표일 후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업의 이용가능한 최근의 예산, 현 금흐름 예측 및 기타 관련된 경영관리보고서를 열람함 ∙기업의 법률고문에게 소송과 배상청구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기존의 구두 및 서면 질문을 확장함 ∙다른 감사증거를 뒷받침하고 이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 하기 위해 특정의 후속사건에 대한 서면진술이 필요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함 질문 (문단 7(b) 참조) A9.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속사건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에게 질문할 때, 예비적이거나 결 정적이지 않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회계처리된 사항의 현재 상태에 관하여 질 문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다음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약정이나 차입 또는 보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자산의 매각 또는 취득이 발생하였거나 예정되었는지 여부 ∙신주 및 사채의 발행과 같이 자본의 증가 또는 채무상품의 발행이 있었는 지, 또는 합병이나 청산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예정되었는지 여부 ∙정부에 수용되거나 화재 또는 홍수에 의해 멸실된 자산이 있었는지 여부 ∙우발상황에 관한 진전이 있었는지 여부 ∙비경상적인 회계수정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고려 중인지 여부 ∙재무제표에 적용된 회계정책의 적합성에 의문을 유발할 사건이 발생하였 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계속기업 가정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재무제표에 반영된 추정치나 충당부채의 측정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 는지 여부 ∙자산의 회수가능성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회의록의 열람 (문단 7(c) 참조)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10. 공공부문 감사인은 입법부의 관련 회의록의 공식기록을 열람하거나, 공 식기록이 아직 이용가능하지 않다면 관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보고서일 후 재무제표 발행일 전에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 감사보고서일 후 입수한 기타정보의 시사점 (문단 10 참조) A11. 감사보고서일 후 재무제표 발행일 전에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어 떠한 감사절차를 취할 의무가 없지만, 감사기준서 720은 감사보고서일 후 재무제표 발행일 전에 입수한 기타정보가 포함된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한 기타정보에 관한 요구사항과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감사인에 대한 경영진책임 (문단 10 참조) A12. 감사기준서 210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재무제표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로서 경영진이 감사보고서일부터 재무제표 발 행일까지의 기간 중 알게 되는 사실을 감사인에게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가 포함된다.9) 9)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문단 A24
491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이중 보고서일의 기재 (문단 12(a) 참조) A13. 문단 12(a)에서 언급한 상황에서 감사인이 그러한 수정사항에 한정된 추 가적인 일자를 포함하도록 감사보고서를 수정하는 경우, 경영진이 후속사건 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기 전의 수정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일은 변경없이 남는다. 최초 일자는 감사보고서의 이용자들에게 해당 재무 제표에 대한 감사업무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 가적인 일자는 최초 일자 후에 수행된 감사인의 절차는 해당 재무제표의 후 속적 수정에만 한정되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감사보고서에 포함된다. 추 가적인 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감사보고서일), 주석 Y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추가적인 일자), 주석 Y에 기술된 수정사항에 한정하여 수행된 감사절차의 종료일”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 (문단 13 참조) A14. 국가에 따라서는 법규 또는 재무보고체계상 경영진이 수정된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차기 재무제표의 발행이 임박했을 때 해당 재무제표에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15. 공공부문의 경우,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을 때 문단 13에 따 라 취하는 조치에는 후속사건이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하여 별도로 입법부 또는 보고계층 내의 다른 관련 기구에 보고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감사보고서의 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인의 조치 (문단 13(b) 관련) A16. 감사인이 경영진에게 재무제표를 발행하지 않도록 통보를 하였고 경영진 이 이러한 요청에 동의하였더라도, 감사인은 이와 별개로 추가적인 법적 의 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A17. 제3자에게 재무제표를 발행하지 않도록 하는 감사인의 통보에도 불구하 고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발행한 경우,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는 감사인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따라 달 라진다. 따라서, 감사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도 있다. 재무제표가 발행된 후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 재무제표가 발행된 후 수령한 기타정보의 시사점 (문단 14 참조) A18. 감사보고서일 이후 수령한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의무는 감사기준서 720에서 다룬다. 감사인은 재무제표 발행 후에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어떠 한 감사절차를 취할 의무가 없지만, 감사기준서 720은 감사보고서일 후 입 수한 기타정보에 관한 요구사항과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 (문단 15 참조)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19. 국가에 따라서는 공공기업이 수정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것이 법규상 금 지될 수 있다. 이때 감사인 취할 일련의 적합한 조치는 법률상 적합한 기관 에 보고하는 것일 수 있다. 감사보고서의 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인의 조치 (문단 17 참조) A20.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존을 방지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사전 에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이전에 발행한 재 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존을 방지하는 필요조치를 취하지 못하
492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였다고 감사인이 판단한 경우, 감사인이 취할 일련의 조치는 감사인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감사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 회계의 계속기업전제·····················································································2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 책임··········································3-7 시행일···········································································································8 목적···············································································································9 요구사항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10-11 경영진 평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12-14 경영진 평가기간 후의 기간·········································································15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된 경우의 추가적인 감사절차····································16 감사결론·······························································································17-20 감사보고서에 대한 시사점····································································21-24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25 재무제표 승인의 유의적 지연······································································26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A1 회계의 계속기업전제···················································································A2 위험평가절차와 관련 활동····································································A3-A7 경영진 평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A8-A13 경영진 평가기간 후의 기간·····························································A14-A15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된 경우의 추가적인 감사절차························A16-A20 감사결론··························································································A21-A25 감사보고서에 대한 시사점·······························································A26-A35 보론: 계속기업 관련 감사보고서 사례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계속기업과 관련된 재무제표 감사에 있어서의 감사인의 책 임과 감사보고서에 대한 시사점을 다룬다. (문단 A1 참조)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2. 회계의 계속기업전제하에서의 재무제표는 기업은 계속기업이고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작성된다. 일반목 적 재무제표는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또는 그 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를 사 용하여 작성된다. 특정목적 재무제표는 회계의 계속기업전제가 적절한 재무
493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의 세법기준 재무제표는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와 관련성이 없다).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이 적절한 경우, 자산과 부채는 기업이 정상적 인 사업과정에서 자산을 실현하고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근 거하여 기록된다. (문단 A2 참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 책임 3. 어떤 재무보고체계는 경영진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요구사항과 계속기업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 항과 공시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는 경영진에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 가하도록 요구한다.1) 경영진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할 책임과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은 법규에서 규정될 수도 있다. 4. 다른 재무보고체계에서는 경영진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도 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의 계속기 업전제가 문단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근본적인 원 칙인 경우에는, 비록 재무보고체계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에 대 한 명시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 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도록 요구된다. 5.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에는 사건이나 상황의 본 질적으로 불확실한 미래 결과에 대하여 특정 시점의 경영진 판단이 수반된 다. 이러한 판단과 관련성이 있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사건이나 상황 또는 그 결과가 보다 먼 미래에 발생할수록 그 결과와 연관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 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25-26 된 불확실성의 정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함. 그러한 이유로, 경영진 평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대부분의 재무보고체계는 경영진이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한다.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 사업의 성격과 상황 그리고 기업이 외적 요인에 영 향을 받는 정도는 사건이나 상황의 결과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침 ∙미래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판단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이 루어짐. 후속사건들은 그 당시에는 합리적이었던 판단과는 일관되지 아니 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감사인의 책임 6. 감사인의 책임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 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결론을 내리 며,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 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재무보고 재무보고체계가 경영진에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요구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도 존재한다. 7. 그러나, 감사기준서 2002)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을 중단시킬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의 경우에는, 고유한계가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할 수 있는 감사인의 능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더 크다. 감사인은 그러한 미래 사건이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에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2)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A53-A54 3.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5
494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시행일 8.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 감사기준서의 문단 20과 문단 A24-A25는 감사기준서 701(감사보 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의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되며, 그에 따라 적용대상 별로 다음 각 일자 이후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 사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 시행일 자산 2조이상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기업 2018년 12월 15일 자산 1천억이상 2조미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기업 2019년 12월 15일 자산 1천억미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기업 2020년 12월 15일 목적 9.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a)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결론을 내림 (b)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림 (c)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보고함 요구사항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10.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3의 요구에 따라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이 이미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예비평가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하고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3-A6 참조) (a) 경영진이 예비평가를 수행한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과 그 평가에 대하여 토의하여야 하며, 경영진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계속기업으로서 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식별하였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식별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영진의 계 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b) 경영진이 아직 예비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경영진이 계획하는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근거에 대하여 감사인은 경영진과 토의해야하고 개 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질문하여야 한다. 11. 감사인은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감사증거에 주의를 유지하여 야 한다. (문단 A7 참조) 경영진 평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12.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에 대하여, 감 사인으로서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8-A10, A12-A13 참조) 13.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에 대하여 감 사인으로서 이를 평가할 때,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에 따라 경영진이 평 가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법규에서 경영진이 평가할 기간을 더 길게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영진이 계속기업으 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한 기간이 감사기준서 560 3)에서 정의한 재무제표 일로부터 12개월에 미달되는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그 평가기간을
495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적어도 12개월로 확장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문단 A11-A13 참조) 14. 감사인은 이러한 평가를 수행할 때, 감사를 수행한 결과 알게 된 관련 정 보가 경영진의 평가에 모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경영진 평가기간 후의 기간 15. 감사인은 경영진이 평가한 기간 후의 기간 중 경영진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알고 있 는지 질문하여야 한다. (문단 A14-A15 참조)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된 경우의 추가적인 감사절차 16.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만한 사건이 나 상황이 식별된 경우,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 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하 “중요한 불확실성” 이라고 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 인 감사절차(경감요소에 대한 고려 포함)를 수행함으로써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이에는 다음의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문단 A16 참조) (a) 경영진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를 아직 수행하지 않은 경우,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청함 (b) 계속기업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와 관련된 경영진의 향후 실행계획에 대 하여, 이러한 계획의 결과가 상황을 개선시킬지 여부 그리고 경영진의 계획이 해당 상황에서 실행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함 (문단 A17 참조) (c) 기업이 현금흐름을 예측하였고 이 예측에 대한 분석이 경영진의 미래 실 행계획을 평가할 때 사건이나 상황의 미래결과를 고려하는 데 유의적인 3)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문단 5(a) 요소인 경우, 다음의 절차를 수행함 (문단 A18-19 참조) (ⅰ) 예측을 위해 생성된 기초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함 (ⅱ) 예측의 기초가 되는 가정들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 (d) 경영진이 평가를 실시한 날 후에 추가적인 사실이나 정보가 이용가능하 게 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함 (e)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에게 향후 실행계획과 이러한 계획의 실행가능성에 대하여 서면진술을 요청함 (문단 A20 참조) 감사결론 17.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 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18. 감사인은 입수된 감사증거를 기초로 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나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결정하여 야 한다. 불확실성의 잠재적 영향의 크기와 발생가능성이, 다음 중 한가지 목적의 관점에서 해당 불확실성의 성격과 시사점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필 요할 정도라고 감사인이 판단하는 경우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문단 A21-A22 참조) (a) 공정표시재무보고체계의 경우,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 (b) 준수체계의 경우, 재무제표가 오도하지 않도록 함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되었고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공시의 적절성 19. 감사인은 해당 상황에서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은 적합하나
496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면,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22-A23 참조) (a)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주 요 사건이나 상황 및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을 다루기 위한 경영진의 계 획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공시되어 있는지 여부 (b)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 건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따라서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자산을 회수하고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재무제표에 명확히 공시되어 있는지 여부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되었으나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공시의 적절성 20.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 황이 식별되었으나 입수된 감사증거를 근거로 감사인이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 구사항에 비추어, 재무제표에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24-A25 참조)(*1)4) 감사보고서에 대한 시사점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이 부적합한 경우 21. 재무제표가 회계의 계속기업전제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지만 재무제표 작성 에 있어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 사인은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문단 A26-A27 참조) (*1) 이 문단과 문단 A24-A25의 시행시기는 감사기준서 701(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의 시행시기와 같다.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이 적합하나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22.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감사인 은 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며 다음의 목적을 위한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이라는 제목의 별도 단락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문 단 A28-A31, A34 참조) (a) 문단 19에 설명한 사항들을 공시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주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 (b) 이러한 사건과 상황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 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는 점을 명 시하고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감사의견이 변형되지 않았음을 명시함 23.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32-A34 참조) (a) 감사기준서 7054)에 따라 적합하게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함 (b)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재무제표에는 이 사항이 적절하게 공시되어 있지 않음을 명시함 경영진이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평가 또는 평가의 확대를 기피하는 경우 24. 감사인이 요청하는데도 경영진이 계속기업에 대한 평가 또는 평가의 확대 를 꺼리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대한 시사점을 고려하여야 한 다. (문단 A35 참조) 4)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497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25.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5) 감 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식별 된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지배기 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사건이나 상황이 중요한 불확실성을 구성하는지 여부 (b)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이 적합한지 여부 (c)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의 적절성 (d) 해당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대한 시사점 재무제표 승인의 유의적 지연 26. 감사인은 재무제표일 후 경영진이나 지배기구에 의한 재무제표 승인이 유 의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면, 그 사유를 질문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승인의 지연이 계속기업 평가와 관련된 사건이나 상황과 연관되었을 수 있다고 믿 는다면, 감사인은 문단 18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요한 불확실성의 존재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뿐 아니라 문단 16에 기술된대로, 필요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참조) A1. 감사기준서 7016)은 감사보고서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감 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해당 기준서는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계 5)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3 6)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속기업 관련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관한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그 성격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이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7)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문단 2 참조)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 사항 A2.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은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관련성이 있다. 예를 들어,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 IPSAS) 1 은 공공부문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 력에 대한 이슈를 다룬다.8) 계속기업의 위험은 공공부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 정부지원이 감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등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에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나 상황에는, 계속기업으로 존속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나 공 공부문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결정된 경우가 포 함될 수 있다. 위험평가절차와 관련 활동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상황 (문단 10 참조) A3. 다음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의 사례들이다. (아래 열거된 사례들이) 계속기업가정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이나 7) 감사기준서 701의 문단 15와 A41 참조 8)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38-41
498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상황을 빠짐없이 포함한 것이 아니며, 또한 다음의 사례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 는다. 재무적 사항 ∙순부채 또는 순유동부채 상태 ∙현실적으로 갱신이나 상환의 가능성이 없는 확정만기차입금의 만기 도래, 또는 장기성 자산의 취득자금을 단기차입금에 지나치게 의존함 ∙채권자들의 금융지원 철회 징후 ∙역사적재무제표 또는 추정재무제표상 부의 순영업현금흐름 ∙주요 재무비율의 악화 ∙상당한 규모의 영업손실의 발생, 또는 현금흐름의 창출에 사용된 자산가치의 유의적 악화 ∙배당금 지급의 연체 또는 배당의 중단 ∙채무의 지급기일 준수 불능 ∙차입약정 조건의 준수 불능 ∙공급자와의 거래가 신용에서 현금결제조건으로 변경됨 ∙핵심 신제품의 개발이나 기타 필수적 투자에 대한 자금조달 능력의 부재 영업적 사항 ∙경영진의 기업청산이나 영업중단 의도 ∙후임자의 선임 없이 주요 경영진이 퇴진 ∙주요 시장, 주요 고객, 프랜차이즈, 면허 혹은 주요 공급자의 상실 ∙노사문제의 어려움 ∙주요 부품의 부족 ∙대단히 성공적인 경쟁자의 출현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능력 또는 유동성 요건 같은 자본에 대한 요구사항 또는 기타 법령상의 요구사항에 대한 위반 ∙기업을 상대로 소송 또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며, 실패할 경우에는 기업 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규나 정부정책의 변화 ∙발생할 경우에 재앙이 될 사고에 대한 보험에 미가입 또는 불충분한 부보 금액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의 유의성은 다른 요소들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기업의 경우 경영진이 자산의 처 분, 상환일정의 재조정 혹은 추가적인 자본의 조달 등 대체적인 수단으로 현 금흐름을 적절히 유지할 경영진 계획은 이러한 문제를 상쇄시킬 수 있다. 마 찬가지로, 주요 공급자의 상실 문제는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공급원을 확보 할 수 있으면 완화될 수 있다. A4. 문단 10에서 요구되는 위험평가절차는 감사인이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 업전제 사용이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감사를 계획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절차는 또 계속기업이 슈를 식별한 경우 이에 대한 경영진의 계획과 해결책에 관한 토의 등 경영 진과의 적시 토의를 가능하게 해준다.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 사항 (문단 10 참조) A5. 기업의 규모는 불리한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소규모기업은 제반 기회의 포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나, 영업을 지 속할 내부유보가 부족할 수 있다.
499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A6. 소규모기업과 특히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는 주된 공급자, 주요 고객, 주요 종업원, 또는 면허, 프랜차이즈 또는 기타 법적 계약의 상실가능성뿐 아니라 은행과 기타 대출기관이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위험도 포함된다.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사건이나 상황에 관한 감사증거에 대한 주의의 유지(문단 11 참조) A7. 감사기준서 315는 감사인이 감사 중 위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입수하였을 때, 위험평가를 수정하고 이에 따라 계획된 추가 감사절차를 변경시킬 것을 요구한다.9) 위험평가절차가 수행된 후 계속기업 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 된다면, 감사인은 문단 16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 외에도 중요왜곡표시위험 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사건 또는 상 황의 존재는 평가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인의 추가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사기준서 33010)은 이러한 이슈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경영진 평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경영진의 평가와 이를 뒷받침하는 분석 및 감사인의 평가(문단 12 참조) A8. 감사인이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를 고려할 때의 주요 부분 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이다. A9. 경영진이 수행한 분석 부족을 바로잡는 것은 것은 감사인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경영진의 평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영진의 세부 분석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당상황에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이 9) 감사기준서 315 문단 37 10)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인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이익을 실현해 왔고 용이하게 금융자원에 접근할 수 있으면 경영진은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않아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 전제 사용이 해당 상황에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인이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하는데 감사인의 다른 감사절차가 충분하다면, 감사인은 세부적인 평가절차를 수행하지 않고도 경영진 평가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A10. 다른 상황의 경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에 대하여 감사인이 문단 12의 요구에 따라 평가할 때는 경영진이 그 평가를 위해 수행한 절차, 평가의 기초가 된 가정, 경영진의 향후 실행계획, 그리고 해당 상황에서 경영진 계획의 실행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이에 포함 될 것이다. 경영진의 평가기간 (문단 13 참조) A11. 명시적인 경영진평가를 요구하는 대부분의 재무보고체계는 경영진이 모 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해야 하는 평가기간을 명시한다.11)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 사항(문단 12-13 참조) A12. 소규모기업의 경영진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세부적인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 대신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향후 전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감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경영진의 평 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기업의 경우 경영진의 주장이 충분한 문서 11) 예를 들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이 기간이 보고기간말로부터 최소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의한다.
500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증거로 확인되고 감사인의 기업에 대한 이해와 일관성이 없지 않으면, 경영 진과 기업의 중장기의 자금조달에 대하여 토의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감사인이 경영진에게 그 평가를 확대하도록 요청하라는 문단 13 의 요구사항은 예를 들어 경영진과 토의, 질문 및 근거서류(예를 들어, 실행 가능성이 평가되거나 실증된 향후 공급에 대한 주문서)에 대한 검사로 충족 될 수 있을 것이다. A13. 소유경영자에 의한 지속적인 지원은 종종 소규모기업의 계속기업으로서 의 존속능력에 중요하다. 소규모기업이 소유경영자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자 금을 주로 조달하는 경우, 이러한 자금을 인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 다. 예를 들어, 재무적으로 곤경에 처한 소규모기업의 존속 여부는, 은행이 나 기타의 채권자를 위해 기업에 대한 대여금을 후순위로 돌리거나 기업의 차입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소유경영자에 의존 할 것이다. 감사인은 이 경우 소유경영자의 후순위 대여금이나 보증에 대하 여 적절한 문서증거를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소유경영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 이러한 지원 약정에 따른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 소유경영자의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감사인은 그 러한 지원에 부수된 계약조건과 이에 대한 소유경영자의 의도나 이해에 대 하여 서면조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진 평가기간 후의 기간(문단 15 참조) A14. 문단 11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감사인은 재무제표 작성시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경영진이 평가한 기간 후에 발생될 알려진 사건(계획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이나 상황이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주의를 유지한다. 사건이나 상황은 미래로 갈수록 해당 사건이나 상황의 결과와 연관된 불확실성 정도 가 증가하므로 더 먼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을 고려하는 경우 감사인의 추가 적인 조치 필요성에 대한 고려는 계속기업이슈의 징후가 유의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한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사건이나 상황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에 미치는 잠재적인 유의성을 평가하라고 경영진에게 요청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단 16의 절차가 적용된다. A15. 감사인은 경영진에 대한 질문 외에는 문단 13에서 기술한 경영진의 평 가기간(적어도 재무제표일로부터 12개월일 것이다)을 초과하여, 계속기업으 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나 상황을 식별하기 위한 다른 감사절차를 수행할 책임이 없다.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된 경우의 추가적인 감사절차(문단 16 참조) A16. 문단 16의 요구사항과 관련성이 있는 감사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현금흐름, 이익 및 기타 관련 예측치를 분석하고 경영진과 토의함 ∙기업의 최근 이용가능한 중간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토의함 ∙사채 및 차입금 약정의 조건을 열람하여 그 위반여부를 판단함 ∙재무적 어려움이 있는지 참고하기 위해 주주총회, 지배기구회의 및 관련 위원회의 회의록을 열람함 ∙소송과 배상청구의 존재여부, 그 결과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와 재무적 시 사점에 대한 추정의 합리성에 대하여 기업의 법률고문에게 질문함 ∙특수관계자와 제3자에게 금융지원의 제공 또는 유지약정의 존재여부, 그 적법성 및 강제성 여부를 특수관계자와 제3자에게 조회하고, 추가적인 자 금 제공을 위한 이들의 재무능력을 평가함 ∙미처리 고객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기업의 계획을 평가함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완화시키거나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후속사 건을 식별하기 위하여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함
501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차입수단의 존재여부, 그리고 그 조건과 적절성을 확인함 ∙규제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입수하여 검토함 ∙자산의 처분계획에 대한 근거의 적절성을 확인함 경영진의 향후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 (문단 16(b) 참조) A17. 경영진의 향후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는 예를 들어, 자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부채구조의 조정, 지출의 축소나 지연, 증자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 향후 실행계획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질문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경영진의 평가기간(문단 16 (c) 참조) A18. 감사인은 문단 16(c)에서 요구되는 절차 외에 다음과 같은 비교절차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전기 보고기간들의 재무정보에 대한 추정과 실적의 비교 ∙당기 재무정보에 대한 추정과 현재까지 달성한 실적의 비교 A19. 경영진의 가정에 대여금 후순위화, 추가적인 자금의 조달이나 유지의 약 속 또는 보증을 통해서든 제3자의 계속된 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지 원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요한 경우, 감사인은 제3자에게 서면 조회(계약조건에 대한 조회 포함)를 요청할 것을 고려하고 그러한 지원을 제공할 능력에 대한 증거를 입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면진술 (문단 16(e) 참조) A20. 감사인은 계속기업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와 관련한 경영진의 향후 실행 계획과 이러한 계획의 실행가능성과 관련하여 입수된 감사증거를 뒷받침하 기 위해 문단 16에서 요구하는 범위 이상으로 구체적 서면진술을 입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감사결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 (문단 18-19 참조) A2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에 공시되어야 하는 사항인,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이나 상황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논의할 때 “중요한 불확실성(material uncertainty)”이 란 문구를 사용한다. 일부 다른 재무보고체계에서는 유사한 상황에서 “유의 적 불확실성(significant uncertainty)”이라는 문구가 사용된다.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되었고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공시의 적절성 A22. 문단18에서는 해당 사건이나 상황의 잠재적 영향의 크기와 발생가능성 이, (공정표시재무보고체계의 경우)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거나 (준수체계의 경우) 재무제표가 오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공시가 필요할 경우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감사인은 문단 18에 따라 해당 재 무보고체계가 중요한 불확실성을 정의하는지 또는 어떻게 정의하는지와 관 계없이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결정하도록 요구된다. A23. 문단19는 감사인이 해당 재무제표의 주석이 이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들을 다루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결정은 해당 재무 보고체계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공시가 적절한지에 대한 감 사인의 결정에 추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문단 19에서 설명하는 사항들에 추가하여 어떤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되는 공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공시를 포함할 수 있다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과 관련된 해당 사건이나 상황의 유의 성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
502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의 일부분으로서 경영진이 내린 유의적 판단 어떤 재무보고체계는 경영진이 고려한 주요 사건이나 상황의 잠재적 영향의 크기와 발생가능성에 대한 공시와 관련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되었으나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공시의 적절성 (문단 20 참조) A24.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문단 20은 감사인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하여 재무제표에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일부 재무보고체계는 다 음 사항에 대한 공시를 다룰 수 있다. ∙주요 사건이나 상황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과 관련된 해당 사건이나 상황의 유의 성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의 영향을 완화하는 경영진의 계획; 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의 일부분으로서 경영진이 내린 유의적 판단 A25. 재무제표가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되는 경우, 재무제표가 공정한 공 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 와 구조 및 내용에 대한 고려와, 재무제표(관련 주석 포함)가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공정한 표시가 달성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 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12) 해당 사실과 상황에 따라, 감사인은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예를 12)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14 들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이나 상황이 식별되었으나 입수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감사인이 중요한 불 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공시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 이다. 감사보고서에 대한 시사점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이 부적합한 경우(문단 21 참조) A26. 재무제표가 회계의 계속기업전제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나 경영진의 회 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사인은 경영진의 회계 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이 부적합하다는 내용에 대한 공시가 재무제표에 포함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정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문단 21의 요구사 항이 적용된다. A27. 해당 상황에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경영 진은 다른 기준(예를 들어, 청산 기준)에 근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 거나 작성하기로 할 수 있다. 감사인이 해당 상황에서 다른 회계기준이 수 용가능하다라고 결정한다면, 감사인은 그러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수 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회계기준에 대하여 재 무제표에 적절한 공시가 있다면, 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가능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인은 대체적인 회계기준 및 이를 적용한 이유에 대한 재무제표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감사기준서 70 613)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거나 필요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13)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503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이 적합하나 중요한 불확실성의 존재 (문단 22-23 참조) A28. 중요한 불확실성의 식별은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항 이다.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제목 의 별도 단락의 사용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A29. 이 감사기준서의 보론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인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구되는 문장의 사례를 제공한다. 국제회계기준 외의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사용되는 경우, 이 감사기준서의 보론에서 제시된 사례 문장은 해당 상황에서 다른 재무보고체계의 적용을 반영하도록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A30. 문단 22는 설명된 각 상황에서 감사보고서에 표시하도록 요구되는 최소 한의 정보를 정한다. 감사인은 예를 들어, 다음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요구 되는 문장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중요한 불확실성의 존재는 이용자들이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근본이 됨.14) 또는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문단 A1 참조)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문단 22 참조) A31. 이 감사기준서 보론의 사례 1은 감사인이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합성과 관련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으나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가 적절한 경우 감사보고서 예이 다. 감사기준서 700의 보론에도 계속기업과 관련한 재무제표 작성 책임자 와 감사인 각자의 책임을 기술하기 위하여 모든 기업의 감사보고서에 포함 될 수 있는 계속기업과 관련된 사례 문구를 포함한다. 14) 감사기준서 706 문단 A2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문단 23 참조) A32. 이 감사기준서 보론의 사례 2와 3은 감사인이 해당 경영진의 회계의 계 속기업전제 사용의 적합성과 관련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 으나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각각 한정의견과 부적정의견을 포함하는 감사보고서 예이다. A33.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유의적인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이 포함된 상황 에서, 감사인은 문단 22에서 요구하는 문구를 포함하기보다는 극히 드물지 만 의견표명을 거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감사기준서 705 는 이러한 이슈에 대한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15) 규제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22-23 참조) A34. 규제받는 기업의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사항의 언급을 포함하 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규제기관, 집행 기관 또는 감독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 경영진이 계속기업에 대한 평가 또는 평가의 확대를 기피하는 경우 (문단 24 참조) A35. 어떤 상황에서는, 감사인이 경영진에게 그 평가 또는 평가의 확대를 요 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을 수 있다. 만약 경영진이 평가 또는 평가의 확 대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작성시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 전제의 사용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예, 경영진이 마련한 계획의 존재 또는 기타 다른 경감요소의 존재에 대한 감사증거)를 감사인이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이 적합할 것이다. 15) 감사기준서 705 문단 10
504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보론 (문단 A29 및 A31-A32 참조) 계속기업 관련 감사보고서 사례 ∙사례 1: 감사인이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가 적 절하다고 결론 내린 경우의 적정의견 ∙사례 2: 감사인이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부적절한 공시로 인하여 재 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다고 결론 내린 경우의 한정의견 ∙사례 3: 감사인이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 성 관련 요구된 공시가 누락되어 있다고 결론 내린 경우의 부적정의견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18)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 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 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현금흐 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6)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17)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18)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사례 1: 감사인이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가 적절 하다고 결론 내린 경우의 적정의견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16)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 한 재무제표임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17)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림.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공시가 적절함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됨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 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식별되지 않음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 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505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 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 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 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XX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 표에 대한 주석 XXX은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순손실 ZZZ 가 발생하였고, 재무제표일 현재로 기업의 유동부채가 총자산보다 YYY 만큼 더 많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석 XXX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은 주석 XXX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사항과 더불어 계속기업 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 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감사기준서 72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20 보론 2의 사례1 참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19)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20)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19) 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 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20) 감사기준서 700의 문단 34과 39는 계속기업과 관련하여 재무제표 책임자와 감사인 각자의 책임을 기술하는 계속기업과 관련된 모든 기업의 감사보고서에 포함될 문구를 요구함. 사례 2: 감사인이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부적절한 공시로 인하여 재무 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다고 결론 내린 경우의 한정의견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506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21)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 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서 언급된 정보의 불완전한 공시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 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현 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 고”] 있습니다. 한정의견근거 주석 yy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회사의 금융약정은 20x2년 3월 19일에 종료 되며 잔액은 해당 일자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재협상을 결론짓거나 이 를 대체할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 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의 존재를 나타 냅니다. 재무제표에는 이 사실이 적절하게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21)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 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 한 재무제표임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림. 재무제표의 주석 yy에서는 금융 약정의 규모, 만기 그리고 총 금융약정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으나, 재 무제표에는 차환의 영향이나 이용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지 않거 나 이러한 상황을 중요한 불확실성으로 특징하고 있지 않음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적절한 공시로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었음. 감사인은 이러한 부적절한 공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 향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으므로 한정의견 을 표명하고 있음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됨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재무제표 에 대한 한정의견을 초래한 사항이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침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 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507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 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 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충분 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감사기준서 72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20 보론 2의 사례 6 참고. 사 례 6의 기타정보 단락의 마지막 문장은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한정의견 을 초래한 구체적인 사항에 맞게 기술될 것이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 래에 기술된 사항을 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22)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23)] 22)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23) 감사기준서 700의 문단 34과 39는 계속기업과 관련하여 재무제표 책임자와 감사인 각자의 책임을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기술하는 계속기업과 관련된 모든 기업의 감사보고서에 포함될 문구를 요구함. 사례 3: 감사인이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 관련 요구된 공시가 누락되어 있다고 결론 내린 경우의 부적정의견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 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 한 재무제표임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508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24) 부적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 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부적정의견근 거 단락에 언급된 정보의 누락 때문에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 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또는, “… 현금흐름에 대하 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 아 니합니다. 부적정의견근거 회사의 금융약정은 20x1년 12월 31일에 종료되며, 잔액은 해당 일자로 상 환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재협상을 결정하거나 이를 대체할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 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을 나타냅니다. 재무제표에는 이와 같은 사실이 적절히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 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 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부적정의견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감사기준서 72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20 보론 2의 사례 7 참고. 사례 7의 기타정보 단락의 마지막 문장은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적정의견을 초래한 구체적인 사항에 맞게 기술될 것이다.]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회사는 파산을 고려하고 있음.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 관련 요구된 공시가 생략됨. 그러한 생략 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며 전반적이므로 부적정의견을 표 명하고 있음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 록 요구되지도 않고 감사인이 결정하지도 않음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재무제표 에 대한 부적정의견을 초래한 사항이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침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 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509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25)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26)]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2 감사증거로서의 서면진술··········································································3-4 시행일···········································································································5 25)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26) 감사기준서 700의 문단 34과 39는 계속기업과 관련하여 재무제표 책임자와 감사인 각자의 책임을 기술하는 계속기업과 관련된 모든 기업의 감사보고서에 포함될 문구를 요구함. 목적···············································································································6 용어의 정의······························································································7-8 요구사항 서면진술이 요청되는 경영진··········································································9 경영진책임에 관한 서면진술·································································10-12 기타 서면진술·····························································································13 서면진술일과 대상기간················································································14 서면진술의 형태··························································································15 서면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및 요청된 서면진술의 미제공············16-20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감사증거로서의 서면진술············································································A1 서면진술 요청대상 경영진····································································A2-A6 경영진책임에 관한 서면진술································································A7-A9 기타 서면진술··················································································A10-A13 한도기준금액의 커뮤니케이션···································································A14 서면진술일과 대상기간·····································································A15-A18 서면진술의 형태···············································································A19-A21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A22 서면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및 요청된 서면진술의 미제공·······A23-A27 보론1: 서면진술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감사기준서 목록 보론2: 진술서의 예시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510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 있어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 으로부터 서면진술을 입수하는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2. 이 감사기준서의 보론 1에는 서면진술에 대한 대상・주제별 구체적인 요구사 항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감사기준서들이 열거되어 있다. 다른 감사기준서 에 포함된 서면진술의 구체적 요구사항이 이 감사기준서의 적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감사증거로서의 서면진술 3. 감사증거는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감사인이 이 용한 정보이다.1) 서면진술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인 이 요구하는 필요적 정보이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서 면진술은 감사증거이다. (문단 A1 참조) 4. 서면진술이 비록 필요 감사증거를 제공하지만, 서면진술이 다루는 그 어떠 한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진술 그 자체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서면진술을 경영진이 제공했다 는 사실이 경영진의 책임완수 또는 특정 경영진주장에 대하여 감사인이 입 수하는 다른 감사증거의 성격이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시행일 5.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1)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문단 5(c)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6.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으로부터 그들이 재무제표의 작성 및 감사인에게 제공한 정보의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였다고 믿는다 는 내용의 서면진술을 입수함 (b) 만약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결정했거나 다른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는 경우,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내의 특정 경영진주장에 관련성이 있는 다른 감사증거를 서면진술로 뒷받침함 (c)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이 제공한 서면진술에 대하여, 또는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이 감사인이 요청한 서면진술을 제공 하지 않을 때 적합하게 대응함 용어의 정의 7.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서면진술(서) - 특정 사항을 확인하거나 다른 감사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감사인에게 제공하는 서면진술(서). 재무제표, 재무제표 내 경영진 주장, 이를 뒷받침하는 장부와 기록은 이러한 면에서 서면진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8. 이 감사기준서의 목적상, “경영진”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경영진(적절한 경 우 지배기구 포함)”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공정표시체계의 경우, 경영진 은 재무제표를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 재무제표를 작 성할) 책임이 있다.
511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요구사항 서면진술이 요청되는 경영진 9.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갖고 있고 관심 사항에 대한 지식 이 있는 경영진으로부터 서면진술을 요청하여야 한다. (문단 A2-A6 참조) 경영진책임에 관한 서면진술 재무제표의 작성 10. 감사인은 감사업무 조건에서 정한 바와 같이 경영진이 해당 재무보고체계 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관련성이 있는 경우 재무제표의 공정표시 책임을 포함)을 완수하였다는 서면진술을 제공하도록 경영진에게 요청하여 야 한다.2) (문단 A7-A9, A14, A22 참조) 제공된 정보 및 거래의 완전성 11. 감사인은 다음에 관하여 경영진이 서면진술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a) 경영진은 감사업무 조건에서 합의한 대로 모든 관련 정보를 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접근하게 하였음3) (b) 경영진은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음 (문단 A7-A9, A14, A24 참조) 서면진술에서 경영진책임의 기술 12. 문단 10과 11에서 요구되는 서면진술에는 감사업무의 조건에서 기술된 방 식으로 경영진의 책임이 기술되어야 한다. 2)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문단 6(b)(i) 3) 감사기준서 210 문단 6(b)(iii) 기타 서면진술 13. 이 감사기준서 외에 다른 감사기준서에서도 감사인에게 서면진술을 요청 하도록 요구한다. 다른 감사기준서가 요구하는 그러한 진술 외에,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경영진주장과 관련된 다른 감 사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면진술을 입수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그러한 서면진술을 추가로 요 청하여야 한다. (문단 A10-A13, A14, A22 참조) 서면진술일과 대상기간 14. 서면진술일은 가능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에 실행가능한 가장 근접한 날로 하되, 감사보고서일보다 늦지 않아야 한다. 서면진술은 감사보 고서에서 언급된 모든 재무제표와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문단 A15-A18 참조) 서면진술의 형태 15. 서면진술은 감사인을 수신인으로 하는 진술서 형태이어야 한다. 만약 법규 상 경영진이 그 책임에 대하여 서면진술을 공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러 한 공표문이 문단 10 또는 11에서 요구하는 진술의 일부 또는 전체 내용을 제공한다고 감사인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표문이 포함한 관련 사 항들은 진술서한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 (문단 A19-A21 참조) 서면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및 요청된 서면진술의 미제공 서면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16. 경영진의 적격성, 성실성, 윤리적 가치나 근면성, 또는 이에 대한 경영진의 약속이나 이행에 대하여 감사인이 우려를 갖고 있다면, 감사인은 그러한 우려가 경영진 진술(구두 또는 서면) 및 감사증거일반의 신뢰성에 미칠 수
512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있는 영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24-A25 참조) 17. 특히, 서면진술이 다른 감사증거와 일관성이 없는 경우, 감사인은 이러한 사항의 해결을 시도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 감사인은 경영진의 적격성, 성실성, 윤리적 가치나 근면성 또는 이에 대한 경영진의 약속이나 그 이행에 대한 평가를 재고하여 야 하며, 경영진 진술(구두 또는 서면) 및 감사증거일반의 신뢰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23 참조) 18. 만약 감사인이 서면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이 감사기준 서의 문단 20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감사기준서 7054)에 따라 감사의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요청된 서면진술의 미제공 19. 경영진이 감사인이 요청한 서면진술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사항을 경영진과 토의함 (b) 경영진의 성실성을 다시 평가하고, 경영진 진술(구두 또는 서면) 및 감사 증거일반의 신뢰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함 (c) 문단 20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감사의견에 미 칠 가능성이 있는 영향의 결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 경영진의 책임에 관한 서면진술 20.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재무제 표에 대한 의견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문단 A26-A27 참조) 4)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a) 경영진의 성실성에 대하여, 문단 10과 11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면진술 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의문이 있다고 감사인이 결론을 내린 경우 (b) 경영진이 문단 10과 11에서 요구되는 서면진술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감사증거로서의 서면진술 (문단 3 참조) A1. 서면진술은 감사증거의 중요한 원천이다. 경영진이 요청된 서면진술을 변 형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 이상의 유의적 이슈가 존재할 가 능성에 대하여 감사인에게 주는 경보(alert)일 수 있다. 또한, 많은 경우, 구 두진술보다 서면진술에 대한 요청은, 경영진이 해당 사항들을 더 철저하게 고려하도록 촉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진술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서면진술 요청대상 경영진 (문단 9 참조) A2. 서면진술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요청된다. 이들 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지배기구 보다는) 경영진이 종종 이러한 책임의 당사자이다. 그러므로 서면진술은 최 고경영자와 재무담당임원 (또는 이러한 직함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에는) 이와 동등한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지배기구와 같은 기타 당사자도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A3. 경영진은 재무제표의 작성 및 기업의 사업수행을 위한 책임이 있기 때문 에, 서면진술이 기초를 두고 있는 재무제표 및 이에 포함된 경영진주장의 작성을 위해 기업이 따른 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대될 것이다.
513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A4.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경영진이 재무제표 및 이에 포함된 경영진주장의 작성과 표시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서면진술에서 요청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 포함)에게 질문하기로 정할 수도 있 다. 그러한 개인들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다. ∙보험수리적으로 결정되는 회계측정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보험계리인 ∙환경관련부채의 측정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기술진 ∙소송관련충당부채를 설정하는 데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부고 문변호사 A5.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진은 ‘본인이 알고 있고 믿는 최선의 범위에서 진술 을 하였다’는 제한적인 문구를 서면진술에 포함할 수도 있다. 해당 진술이 진술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적합한 책임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인이 만족한다면, 감사인이 그러한 문 구를 수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A6. 경영진이 정보에 근거한 경영진진술을 하도록할 필요성을 강화하기 위하 여, 경영진이 요청된 서면진술을 작성할 수 있는 입장에 서기 위해 적합한 질문을 수행했다는 확인을 서면진술에 포함하도록 감사인은 요청할 수 있 다. 그러한 질문이 일반적으로 기업에 이미 수립된 절차 이상의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요구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경영진책임에 관한 서면진술 (문단 10-11 참조) A7. 경영진이 문단 10과 11에서 언급한 책임을 완수하였다는 감사증거가 감 사 중에 입수된 경우, 경영진에게서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였다고 믿는다는 확인을 입수하지 않고는 해당 감사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경영진이 그 책임에 대한 상호 인정 및 이해에 기초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표시하고 감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인은 다른 감사증거만 으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감사업 무의 조건에서 합의된 관련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고 또 이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않고는 경영진이 이러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였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A8. 문단 10과 11에서 요구하는 서면진술은, 경영진에게 그 책임을 이행하였 다는 확인을 감사인이 요청함으로써 감사업무의 조건에 있는 이들의 책임에 대하여 상호 인정 및 이해를 기초로 이끌어낸다. 감사인은 또한 경영진에게 그러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서면진술에서 재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특정 국가에서는 일반적이지만, 다음과 같 은 경우에는 특히 적합할 수도 있다. ∙기업을 대표하여 감사업무의 조건에 서명한 사람이 더 이상 관련 책임을 갖지 않을 때 ∙감사업무의 조건이 이전 연도에 작성되었을 때 ∙경영진이 그러한 책임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징후가 있을 때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적합할 때 감사기준서 2105)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경영진책임에 대한 경영진의 인 정과 이해를 재확인하는 것은 경영진의 최선의 지식과 판단의 대상이 아니 다(경영진이 알고 있고 믿는 최선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 단 A7에서 논의된 바와 같음).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9. 공공부문의 재무제표감사에 부여된 책무는 다른 기업의 경우 보다 더 광 범위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재무제표감사의 수행기반이 되는 전제는, 경영진의 책임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서면진술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감사기준서 210 문단 6(b)
514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거래와 사건이 법규 또는 다른 권위있는 근거에 따라 수행되었다고 확인하는 서면진술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기타 서면진술 (문단 13 참조)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적인 서면진술 A10. 문단 10에서 요구되는 서면진술 외에,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기타 의 서면진술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서면진술은 문단 10에서 요구하는 서면진술을 보충할 수 있지만,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추가적인 서면진술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진술이 포함될 수 있다.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이 적합한지 여부 ∙해당 재무보고체계 하에서 관련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해 당 체계에 따라 인식, 측정, 표시 또는 공시되었는지 여부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이나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또는 의도 ∘실제 발생된 부채 및 우발부채 ∘자산에 대한 권리 또는 통제, 자산에 대한 담보 또는 저당, 그리고 담 보로 제공된 자산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규와 계약(이에 대한 위반 포함)에 관한 측면 감사인에게 제공된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서면진술 A11. 감사인은 문단 11에서 요구하는 서면진술 외에, 경영진이 알고 있는 내 부통제의 모든 미비점을 감사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서면진술을 경영진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인은 생각할 수 있다. 특정 경영진주장에 대한 서면진술 A12. 감사인은 판단과 의도에 대한 증거를 입수하거나, 판단과 의도를 평가할 때,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을 고려할 수 있다. ∙기업이 그 진술한 의도를 수행한 과거의 이력 ∙기업이 특정한 일련의 행동을 선택한 이유 ∙기업이 특정한 일련의 행동을 추진할 능력 ∙감사 중 입수하였을 수 있는 기타의 정보로서 경영진의 판단이나 의도와는 일관성이 없을 수 있는 기타 정보의 존재 또는 결여 A13. 추가적으로,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특정 경영진주장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서면진술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 히, 특정 경영진주장과 관련된 경영진의 판단이나 의도, 또는 특정 경영진 주장의 완전성에 대하여 다른 감사증거로부터 입수한 이해를 뒷받침하기 위 해서이다. 예를 들어, 경영진의 의도가 투자에 대한 평가기준에 중요하다면, 경영진으로부터 그 의도에 대한 서면진술을 수령하지 않고는 충분하고 적합 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러한 서면진술 이 필요 감사증거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해당 서면진술이 자체적으로 그 경 영진주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한도기준금액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0-11,13 참조) A14. 감사기준서 450은 명백하게 사소한(clearly trivial) 것을 제외하고는 감 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를 집계하도록 감사인에게 요구한다.6) 감사인은 그 금액 이상은 명백하게 사소하다(clearly trivial)고 간주될 수 없는 한도기준 을 결정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감사인은 요청된 서면진술의 목적을 위하여 한도기준을 경영진에게 커뮤니케이션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6)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문단 5
515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서면진술일과 대상기간 (문단 14 참조) A15. 서면진술은 필요 감사증거이기 때문에 감사인은 서면진술일 전에 감사의 견을 표명할 수 없고 감사보고서일을 서면진술일 전으로 정할 수 없다. 감 사인은 또한 재무제표에 대한 수정이나 공시를 요구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 일까지 발생한 사건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서면진술일은 가능한 한 재무제 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에 실행가능한 가장 근접한 날로 하되 감사보고서일 후가 되어서는 안 된다. A16. 상황에 따라서는 재무제표 내의 특정 경영진주장에 대하여 감사의 수행 중에 서면진술을 입수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진술을 최신 의 것으로 갱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A17. 경영진은 과거 보고기간과 관련된 이전의 서면진술이 여전히 적합한지에 대하여 재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면진술은 감사보고서에서 언급된 모든 보고기간들을 대상으로 한다. 감사인과 경영진은 서면진술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 변경이 있다면 무엇이 변경되었는지를 다룸으로써 이전 보고 기간들과 관련된 서면진술을 갱신하는 특정 형태의 서면진술에 상호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A18. 현재의 경영진이 감사보고서에 언급된 모든 기간 동안 재직하지 않았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은 해당 기간 중 경영진의 지위가 아니 었으므로 서면진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이들의 책임을 경감하지는 않 는다. 따라서 이들에게 관련된 전체 기간을 포함하는 서면진술을 요청해야 할 감사인의 요구사항은 여전히 적용된다. 서면진술의 형태 (문단 15 참조) A19. 서면진술은 감사인을 수신인으로 하는 진술서에 기재되도록 요구된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경영진이 법규에 따라 경영진책임에 대하여 서면진 술을 공표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공표문이 재무제표 이용자 또는 관련 당국에 대한 진술이라 하더라도, 감사인은 해당 공표문이 문단 10 또는 11에서 요구하는 일부 또는 모든 진술의 관점에서도 적합한 형태 의 서면진술이라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 그러한 공표문에 포함 되어 있는 관련 사항은 다시 진술서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한 감사 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해당 공표문이 문단 10과 11에서 언급된 책임의 완수에 대한 확인을 포함 하는지 여부 ∙감사인이 관련 서면진술을 요청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공표문이 제공되었 거나 승인되었는지 여부 ∙해당 공표문의 사본이 감사보고서일에 실행가능한 가장 근접한 날에, 그러 나 감사보고서일보다는 늦지 않게 제공되는지 여부 (문단 14 참고) A20. 법규의 준수 또는 재무제표의 승인에 대한 공식적인 공표문은, 필요한 모든 진술이 신중하게 작성되었다고 감사인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는 않을 것이다. 법규상 경영진 책임의 표명이 감사인이 요 청하는 서면진술을 대체할 수도 없다. A21. 보론 2는 진술서 예시를 제공한다.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문단 10-11,13 참조) A22. 감사기준서 260은 감사인이 경영진에게 요청한 서면진술에 대하여 지배 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을 감사인에게 요구한다.7) 7)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6(c)(ii)
516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서면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및 요청된 서면진술의 미제공 서면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문단 16-17 참조) A23. 하나 이상의 서면진술과 다른 원천에서 입수된 감사증거 간의 불일치가 식별된 경우, 감사인은 위험평가가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며, 만약 해당 위험평가가 적합하지 않다면 위험평가를 수정하고, 평가된 위험 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것이다. A24. 경영진의 적격성, 성실성, 윤리적인 가치 또는 근면성에 대한 우려 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경영진의 약속이나 이행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감사인 은 재무제표에 경영진의 왜곡진술 위험이 너무 커 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감사인은 지배기구가 적합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규상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감사업무의 해 지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정조치는 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A25. 감사기준서 230은 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생한 유의적 사항과, 이에 대하 여 도달한 결론 그리고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든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 단을 문서화하도록 요구한다.8) 감사인은 경영진의 적격성, 성실성, 윤리적 인 가치 또는 근면성에 대하여 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경영진의 약속과 그 이행과 관련된 유의적 이슈들을 식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 진술은 신뢰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와 같은 유의적 사항은 감사기준서 230에 따라서 문서화된다. 경영진책임에 관한 서면진술 (문단 20 참조) A26. 문단 A7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감사인은 다른 감사증거만으로는 경영 8)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c), 10 진이 문단 10과 11에서 언급된 책임을 완수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문단 20(a)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감사인이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진술이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거나 경영진이 서 면진술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 이러한 감사증거입수 능력의 부재가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 향은 재무제표의 특정 구성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이다. 감사기준서 705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 한 의견거절을 하도록 요구한다.9) A27. 서면진술이 감사인이 요청한 것과 다르게 변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 것이 서면진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 변형의 근거 사유는 감사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경영진이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였다는 서면진술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특정 요구사항의 중요한 위반을 제외하고는 재무제표가 해당 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라고 경영진은 믿는다’라고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경영진이 신뢰할 수 있는 서면진술을 제공하였다고 감사 인이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문단 20의 요구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 지만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그러한 위반이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요구된다. ∙감사업무의 조건에서 합의된 모든 관련 정보를 감사인에게 제공할 경영진 책임에 대한 서면진술은, ‘화재로 소실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감사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라고 경영진은 믿는다’라고 기술할 수 있을 것이 다. 이 경우 경영진이 신뢰할 수 있는 서면진술을 제공하였다고 감사인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문단 20의 요구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감 사인은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화재로 소실된 정보가 재무제표에 전반적 9) 감사기준서 705 문단 9
517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으로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라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요 구된다. 보론1 (문단 2 참조) 서면진술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감사기준서 목록 이 보론은 2013년 12월 31일 이후 개시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유효한 다른 감사기준서들에서, 대상・주제별 구체적 서면진술을 요구 하는 해당 문단들을 식별한다. 이 목록 자체가 해당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과 이에 관련된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에 대한 고려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39 ∙감사기준서 25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법률과 규정의 고려”- 문단 16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문단 14 ∙감사기준서 501 “감사증거-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문단 12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문단 37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 문단 26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문단 9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문단 16(e) ∙감사기준서 710 “비교정보–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 문단 9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13(c) 보론 2 (문단 A21 참조) 진술서의 예시 다음에 예시된 진술서는 2013년 12월 31일 이후 개시되는 보고기간의 재무 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유효한 이 감사기준서와 다른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서면진술을 포함한다.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고 가정 한다. 서면진술 입수의 대한 감사기준서 570 10)의 요구사항은 관련되지 않는다. 요청된 서면진술에 대한 예외사항은 없다.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이 진술서에 예시된 내용은 이를 반영하여 변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업 표시) (감사인 귀중) 이 진술서는 ABC 회사의 20XX년 12월31일11)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 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고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귀 감사인이 수행하고 있는 감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합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질문을 수행하는 등, 최선의 지식과 판단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관련사항이 있으면 다음 문구도 추가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있는 최선으로 적합한 정보입수 목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재무제표 ∙우리는 20XX년 X월 X일자 감사업무의 조건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였습니 다. 특히 재무제표는 이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되고(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계추정치와 관련 가정 도출시 우리가 사용한 방법, 데이터 및 유의적 가 정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인식, 측정 또는 공시를 달 성하기에 적합합니다. (감사기준서 540) 10)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11) 감사인이 2개 기간 이상 보고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서 언급된 모든 기간들이 속할 수 있도록 이 일자를 조정한다.
518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하게 회계처리 되고 공시되었습니다. (감사기준서 550) ∙수정이나 공시가 요구되는 재무제표일 후의 모든 후속사건은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수정이나 공시가 요구되는 재무제표일 후의 모 든 후속사건은 수정되고 공시되었습니다. (감사기준서 560) ∙미수정왜곡표시는 개별적으로나 집합적으로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영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수정왜곡표시의 목록은 본 진술서한에 첨부되었습 니다. (감사기준서 450) ∙[기타 감사인이 적합하다고 고려하는 사항들 (문단 A12 참고)] 제공된 정보 ∙우리는 귀 감사인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하였습니다.12) ∘기록, 문서 그리고 기타의 사항과 같이,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감사를 위해 귀 감사인이 우리에게 요청한 추가적인 정보 ∘귀 감사인이 감사증거의 입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업 내부 사 람들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 ∙모든 거래는 회계기록에 기재되고 재무제표에 반영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위험에 대하여 우리의 평가결과를 귀 감사인에게 공개하였습니다. (감사기준서240)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고 기업에 영향을 미치며 다음의 사람들이 개입되 어 있는 부정이나 의심되는 부정과 관련하여 모든 정보를 귀 감사인에게 공개하였습니다. 12)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24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에 따라 감사계약서에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 타 사항을 포함한 경우, 경영진이나 지배기구의 서면진술에 이러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경영진 ∘내부통제에 유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업원 ∘부정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의 사람들 (감사 기준서 240) ∙우리는 종업원, 과거에 종업원이었던 사람, 분석가, 규제기관 또는 기타의 사람들로부터 커뮤니케이션된,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혐 의 또는 의심되는 부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귀 감사인에게 공개하였습니 다. (감사기준서 240) ∙우리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법규 위반 또는 의 심되는 법규 위반에 관한 알려진 사례를 모두 귀 감사인에게 공개하였습니 다. (감사기준서 250)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관계자의 신원과 모든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 자 거래에 대하여 귀 감사인에게 공개하였습니다. (감사기준서 550) ∙[기타 감사인이 적합하다고 고려하는 사항들 (문단 A13 참고)]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6 시행일···········································································································7 목적···············································································································8 용어의 정의····························································································9-10
519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요구사항 책임············································································································11 수용 및 유지························································································12-14 전반감사전략 및 감사계획····································································15-16 그룹・부문과 그 환경에 대한 이해························································17-18 부문감사인에 대한 이해········································································19-20 중요성···································································································21-23 평가된 위험에 대한 대응······································································24-31 연결절차·······························································································32-37 후속사건·······························································································38-39 부문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40-41 입수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에 대한 평가·································42-45 그룹경영진 및 그룹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46-49 문서화·········································································································50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법규 또는 기타의 이유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부문···································A1 용어의 정의·························································································A2-A7 책임······································································································A8–A9 수용 및 유지···················································································A10-A21 전반감사전략 및 감사계획········································································A22 그룹・부문과 그 환경에 대한 이해···················································A23-A31 부문감사인에 대한 이해···································································A32–A41 중요성······························································································A42-A46 평가된 위험에 대한 대응·································································A47-A55 연결절차···································································································A56 부문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A57-A60 입수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에 대한 평가····························A61-A63 그룹경영진 및 그룹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A64-A66 보론 1: 그룹업무팀이 그룹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감사보고서의 예 (문단 A19) 보론 2: 그룹업무팀이 이해할 사항의 예 (문단 A23) 보론 3: 그룹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나 사건의 예 (문단 A30) 보론 4: 부문감사인의 확인서 사례 (문단 A35) 보론 5: 그룹업무팀의 지침서한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문단 A58)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그룹감사에는 전체감사기준이 적용된다. 이 감사기준서는 그룹감사, 특히 부문감사인을 참여시키는 그룹감사에 적용하는 특별한 고려사항을 다룬다. 2. 이 감사기준서는 해당 상황의 필요에 맞도록 조정할 경우 감사인이 그룹재 무제표가 아닌 재무제표의 감사에 타감사인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도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원격지에 소재하는 재고자산의 실사에 입회 하거나 유형자산을 조사할 때 타감사인을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부문감사인은 법규나 규정 또는 기타의 이유로 부문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의견을 표명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이때 그룹업무팀은 그룹감사를 위한
520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감사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부문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감 사증거를 이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 감사 기준서의 요구사항들은 여전히 적용된다. (문단 A1 참조) 4. 감사기준서 2201)에 따라 그룹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부문감사인 포 함)이 집단적으로 적합한 적격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그룹 업무수행이사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룹업무수행이사는 그룹감사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 및 그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그룹업무팀 또는 부문감사인 중 누가 수행 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룹업무수행이사는 감사기준서 220의 요구사항을 적 용한다. 이 감사기준서는 부문감사인이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 는 경우 그룹업무수행이사가 감사기준서 220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이 감사기준서는 도움을 준다. 6. 감사위험은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감사인이 그러한 왜곡표시를 발 견하지 못할 위험(적발위험)의 함수이다.2) 그룹감사에서 이러한 위험(적발 위험)은 부문감사인이 그룹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문재무정보의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과 그룹업무팀이 이러한 왜 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을 포함한다. 이 감사기준서는 부문감사인이 부문 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하는 위험평가절차와 추가감사절차에 대한 그 룹업무팀 관여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그룹업무팀이 고려할 사 항들을 설명한다. 이러한 관여의 목적은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기초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있다. 1)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문단 14-15 2)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A35 시행일 7.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8.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감사인이 그룹재무제표 감사인으로서 역할을 할지 여부를 결정함 (b) 감사인이 그룹재무제표 감사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다음의 절차를 수 행함 (ⅰ) 부문과 관계된 재무정보에 대하여 부문감사인의 업무 범위와 시기, 그리고 부문감사인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부문감사인과 명확하게 커 뮤니케이션을 함 (ⅱ) 그룹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부문재무정보 및 연결절차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용어의 정의 9.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부문 – 그룹경영진 또는 부문경영진이 그룹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재무정보를 작성하는 대상인 실체 또는 사업활동 (문단 A2-A4 참조) (b) 부문감사인 - 그룹감사를 위하여 그룹업무팀의 요청으로 부문과 관련된 재무정보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인 (문단 A7 참조) (c) 부문경영진 - 부문재무정보를 작성할 책임이 있는 경영진 (d) 부문중요성 - 그룹업무팀이 부문에 대하여 설정한 중요성 (e) 그룹 – 그룹재무제표에 재무정보가 포함되는 모든 부문. 그룹은 항상 둘 이상의 부문을 가진다. (f) 그룹감사 -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521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g) 그룹감사의견-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h) 그룹업무수행이사- 그룹감사업무와 그룹감사업무 수행 및 발행된 그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파트너 또는 회계법인 내 기타의 사람. 공동감사인이 그룹감사를 수행하 는 경우에는, 공동감사의 각 파트너들과 그 업무팀은 집합적으로 그룹업 무수행이사와 그룹업무팀을 구성한다. 그러나 이 감사기준서는 공동감 사인(joint auditor) 사이의 관계 또는 공동감사인이 다른 공동감사인의 업무(joint engagement)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다루지 아니한다. (i) 그룹업무팀(그룹감사업무팀)- 그룹의 전반그룹감사전략을 수립하고 부문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하며 연결절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룹재무 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기초로서 감사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평가하는 그룹업무수행이사 등 파트너와 스태프 (j) 그룹재무제표- 2개 이상 부문의 재무정보를 포함하는 재무제표. 그룹재 무제표는 또한 모기업이 없는 동일 지배하에 있는 부문이 작성한 재무정 보를 합산한 결합재무제표를 지칭하기도 한다. (k) 그룹경영진- 그룹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는 경영진 (l) 그룹차원의 통제- 그룹경영진이 그룹의 재무보고에 대하여 설계, 실행하 고 유지하는 통제 (m) 유의적 부문- 그룹업무팀이 다음 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식별한 부문 (ⅰ) 그룹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재무적 유의성을 가짐 (ⅱ) 고유한 성격이나 상황으로 인하여 그룹재무제표의 유의적인 중요왜 곡표시위험을 포함할 것 같음 (문단 A5-A6 참조) 10. 이 감사기준서에서 언급되는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그룹재무제표에 적용 되는 재무보고체계를 말하고 “연결절차”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연결,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이나 원가법을 통해 그룹재무제표에 부문재 무정보를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하는 것 (b) 모기업이 없는 동일 지배하에 있는 부문들의 재무정보를 결합재무제표에 합산하는 것 요구사항 책임 11. 그룹업무수행이사는 전문직 기준 및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그룹 감사업 무를 지휘・감독하고 수행하며 발행된 감사보고서가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3) 따라서 법규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그룹재무제표 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부문감사인을 언급하여서는 안 된다. 법규상 부문 감사인의 언급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부문감사인을 언급하더라도 그룹업무 수행이사 또는 그룹업무수행이사가 속한 회계법인의 그룹감사의견에 대한 책임이 경감되지 아니함을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나타내야 한 다. (문단 A8-A9 참조) 수용 및 유지 12. 그룹업무수행이사는 감사기준서 220을 적용할 때 그룹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연결절차 및 부문재무정보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된 다고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룹업무팀은 유의적일 것 같은 부문을 식별하는 데 충분하도록 해당 그룹 과 부문 및 그 환경을 이해하여야 한다. 부문감사인이 그러한 부문의 재무 정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경우, 그룹업무수행이사는 그룹업무팀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필요한 만큼 부문감사인들의 업무 에 관여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0-A12 참조) 3) 감사기준서 220 문단 15
522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13. 그룹업무수행이사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 그룹경영진에 의한 제약으로 인하여 그룹업무팀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b) 이러한 감사증거의 입수 불가능에 따른 발생가능한 영향의 결과로서 그 룹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을 표명하게 될 것임4) 그룹업무수행이사는 위와 같이 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의 절차 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신규업무인 경우 그 수임을 거절하며, 계속업무인 경우 관련 법규상 가 능하다면 업무를 해지함 (b) 법규에 의해 감사업무의 수임거부가 금지되거나 해지가 가능하지 아니 한다면,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가능한 범위까지 수행하고 그룹재 무제표에 대하여는 의견표명을 거절함 (문단 A13-A19 참조) 업무의 조건 14. 그룹업무수행이사는 감사기준서 210 5)에 따라 그룹감사업무의 조건에 합 의하여야 한다. (문단 A20-A21 참조) 전반감사전략 및 감사계획 15. 그룹업무팀은 감사기준서 300에 따라 전반그룹감사전략을 수립하고 감사 계획을 개발하야 한다.6) 16. 그룹업무수행이사는 전반그룹감사전략과 감사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문 단 A22 참조) 4)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5)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6)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문단 7-12 그룹・부문과 그 환경에 대한 이해 17. 감사인은 해당 실체와 그 환경,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이해함으로써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7) 그룹업무팀 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업무의 수용 또는 유지 단계에서 입수한 그룹・부문과 그 환경(그룹차원 의 통제 포함)에 대한 이해를 강화함 (b) 연결절차(그룹경영진이 부문들에 내린 지침 포함)를 이해함 (문단 A23-A29 참조) 18. 그룹업무팀은 다음을 수행하는 데 충분하도록 관련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a) 유의적일 것 같은 부문에 대한 최초 식별내용을 재확인하거나 수정함 (b)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그룹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함8) (문 단 A30-A31 참조) 부문감사인에 대한 이해 19. 그룹업무팀이 부문감사인에게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의 수행을 요청하 기로 계획하는 경우, 그룹업무팀은 다음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32-A35 참조) (a) 부문감사인이 그룹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할 것인지 여부, 특히 부문감사인이 독립적인지 여부 (문단 A37 참조) (b) 부문감사인의 전문가적 적격성 (문단 A38 참조) (c) 그룹업무팀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필요한 만큼 부 문감사인들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d) 감사인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규제환경하에서 부문감사인이 업무를 수행 7)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8) 감사기준서 315
523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하는지 여부 (문단 A36 참조) 20. 부문감사인이 그룹감사 관련 독립성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그 룹업무팀이 문단 19의 (a)-(c)에 열거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 를 갖고 있다면, 부문재무정보에 관한 부문감사인의 업무수행을 요청하지 말고, 해당 부문의 재무정보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그룹감 사인이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39-A41 참조) 중요성 21. 그룹업무팀은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42 참조) (a) 전반그룹감사전략을 수립할 때 그룹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b) 그룹의 특정 상황에서 그룹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보다 적은 금액 의 왜곡표시가 그룹재무제표에 근거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 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 시가 그룹재무제표에 존재하면, 이러한 특정 유형의 거래, 계정잔액 또 는 공시에 적용될 중요성 수준(들). (c) 부문감사인이 그룹감사의 목적으로 감사 또는 검토를 수행할 예정인 경 우, 그러한 부문들에 대한 부문중요성은 그룹재무제표 내의 미수정왜곡 표시와 미발견왜곡표시의 합계가 그룹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초과할 확률을 적절하게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그룹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보다 낮아야 한다. (문단 A43-A44 참조) (d) 왜곡표시가 그 기준을 초과하면 그룹재무제표에 대하여 명백하게 사소 하다(clearly trivial)고 간주할 수 없는 한도기준 (문단 A45 참조) 22. 그룹감사의 목적으로 부문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할 예정인 경우, 그룹업무 팀은 부문 수준에서 결정된 수행중요성의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46 참조) 23. 부문이 법규 또는 기타의 이유로 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룹업무팀이 그룹감 사 목적의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해당 부문 감사를 이용하기로 결정하 는 경우, 그룹업무팀은 다음의 중요성들이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 키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a) 해당 부문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결정된 중요성 (b) 부문 수준에서 결정된 수행중요성 평가된 위험에 대한 대응 24.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의 평가된 위험에 대처하는 데 적합 한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하여야 한다.9) 그룹업무팀은 그룹업무팀 또는 그룹 업무팀을 대신하는 부문감사인이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할 업무의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26-29 참고). 또한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 의 업무에 대한 관여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30-31 참고). (문단 A47 참조) 25. 연결절차 또는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할 업무의 성격, 시기 및 범위 가 그룹차원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대에 근거하는 경우, 또는 실증절차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제 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룹업무팀은 그와 같은 그룹차원의 통제의 운영효 과성을 테스트하거나 부문감사인에게 테스트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할 업무유형의 결정 (문단 A47 참조) 유의적 부문 26. 그룹에 대한 개별적인 재무적 유의성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그룹업무팀 또는 그룹업무팀을 대신하는 부문감사인은 부문중요성을 사용 9)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524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하여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7. 부문의 고유한 성격이나 환경으로 인하여 그룹재무제표에 대하여 유의적 인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부문이 유의적인 경 우, 그룹업무팀 또는 그룹업무팀을 대신하는 부문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 이 상을 수행하여야 한다. (a) 부문중요성을 사용한 부문재무정보의 감사 (b) 그룹재무제표의 발생가능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감사 (문단 A48 참조) (c) 그룹재무제표의 발생가능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련된 특정 감사절차 (문단 A49 참조)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들 28. 그룹업무팀은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에 대하여는 그룹 수준의 분석적절차 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50 참조) 29. 다음의 업무들을 통해서 그룹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 사증거를 그룹업무팀이 입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a) 유의적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한 업무 (b) 그룹차원의 통제 및 연결절차에 대하여 수행한 업무 (c) 그룹수준에서 수행한 분석적절차 이러한 경우에는, 그룹업무팀은 유의적이지 아니한 부문 중 일부를 추출한 후 추출된 개별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 중 하나 이상을 수행 하거나 부문감사인에게 이를 수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문단 A51-A53 참조) ∙부문중요성을 사용하여 해당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하나 이상의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감사 ∙부문중요성을 사용하여 해당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한 검토 ∙특정의 절차 그룹업무팀은 기간 경과에 따라 부문의 선택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관여 (문단 A54-A55 참조) 유의적 부문—위험평가 30. 부문감사인이 유의적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감사를 수행하면, 그룹업 무팀은 그룹재무제표의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기 위하여 부 문감사인의 위험평가에 관여하여야 한다. 그룹감사인의 이러한 관여의 성 격, 시기 및 범위는 부문감사인에 대한 이해 정도에 영향을 받지만, 최소한 다음의 절차는 포함되어야 한다. (a) 그룹에 유의적인 부문사업활동에 대하여 부문감사인이나 부문경영진과 토의함 (b)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부문의 취약 성에 대하여 부문감사인과 토의함 (c) 그룹재무제표의 식별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부문감사인 의 문서화 내용을 검토함. 그러한 문서화는 식별된 유의적 위험에 대한 부문감사인의 결론을 반영하는 비망록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그룹재무제표의 식별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 — 추가감사절차 31. 부문감사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부문에서 그룹재무제표의 유의적인 중요왜 곡표시위험이 식별된 경우, 그룹업무팀은 해당 위험에 대응하여 수행할 추 가감사절차의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추가감사절차에 관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525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연결절차 32. 그룹업무팀은 문단 17에 따라 그룹차원의 통제 및 연결절차(그룹경영진이 부문들에게 내린 지침 포함)를 이해한다. 연결절차에 대하여 수행할 업무의 성격, 시기 및 범위가 그룹차원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대 에 근거하거나, 실증절차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가 제공될 수 없는 경우, 그룹업무팀은 문단 25에 따라 그룹차원의 통 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거나, 또는 그룹업무팀의 요청을 받은 부문감사 인이 이를 테스트한다. 33. 그룹업무팀은 연결절차에서 발생하는 그룹재무제표의 평가된 중요왜곡표 시위험에 대응하여 연결절차에 대한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그룹재무제표에 모든 부문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 가도 포함되어야 한다. 34. 그룹업무팀은 연결조정과 재분류의 적합성, 완전성 및 정확성을 평가하여 야 하며, 또 부정위험요소나 경영진의 편의가능성 징후가 존재하는지 여부 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56 참조) 35. 만약 어떤 부문재무정보가 그룹재무제표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 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룹업무팀은 해당 부문의 재무정보가 그룹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게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36.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문단 41(c) 참고)에서 식별된 재 무정보가 그룹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7. 그룹과 보고기간말이 다른 부문재무제표가 그룹재무제표에 포함된 경우, 그룹업무팀은 그러한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합하게 조정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후속사건 38. 그룹업무팀이나 부문감사인이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감사를 수행하는 경 우, 그룹업무팀이나 부문감사인은 부문의 재무정보일과 그룹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하여 그룹재무제표의 수정이나 공시가 요구될 수 있는 부문에서의 사건을 식별하기 위해 설계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39. 부문감사인이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감사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이 그룹재무제표의 수정이나 공시가 요구될 수 있는 후속사건을 알게 되면 이를 그룹업무팀에게 통지하도록 부문감사인에게 요 청하여야 한다. 부문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40.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에게 요구사항을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 다. 그룹업무팀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부문감사인이 수행할 업 무, 그 업무의 활용, 그리고 부문감사인이 그룹업무팀과 커뮤니케이션할 사 항의 형식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문단 A57, A58, A60 참조) 그룹업무 팀의 커뮤니케이션에는 다음의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a) 그룹업무팀이 자신의 업무를 활용할 것을 알고 있는 부문감사인이 그룹 업무팀에 협조할 것을 확인해 주도록 하는 요청 (문단 A59 참조) (b) 그룹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 특히 독립성 요구사항 (c)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나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부문중요성 (그리고 적용가능한 경우,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중 요성 수준들) 및 한도기준(즉, 왜곡표시가 그 기준을 초과하면 그룹재무
526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제표에 대하여 명백하게 사소하다(clearly trivial)고 간주할 수 없는 한 도기준) (d) 부문감사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그룹재무제 표의 식별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 부문에서 부정이나 오류로 인 하여, 그룹재무제표에 대하여 기타의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식 별된 경우,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에게 그러한 식별된 유의적위험과 그러한 위험에 대한 부문감사인의 대응을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e) 그룹경영진이 작성한 특수관계자 목록 및 그룹업무팀이 알고 있는 기타 의 특수관계자.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에게 그룹경영진이나 그룹업무 팀이 이전에 식별하지 못한 특수관계자를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룹업무팀은 다른 부문감사인들에게 이러한 추가적인 특수관계자를 알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1. 그룹업무팀은 그룹감사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결론과 관련성이 있는 사항 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부문감사인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커뮤니케 이션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문단 A60 참조) (a) 부문감사인이 그룹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독립성 및 전문가적 적격성 포함)을 준수했는지 여부 (b) 부문감사인이 그룹업무팀의 요구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c) 부문감사인의 보고대상인 부문재무정보의 식별 (d) 그룹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할 수 있는 법규위반 사례에 대 한 정보 (e)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미수정왜곡표시의 목록 (이 목록에는 그룹업무팀이 커뮤니케이션한, 명백하게 사소한(clearly trivial) 왜곡표시의 한도기준 에 미달되는 왜곡표시는 포함될 필요가 없다. 문단 40(c) 참고) (f)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 (g) 부문수준에서 식별된 유의적인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설명 (h) 부문감사인이 지배구조에게 커뮤니케이션했거나 커뮤니케이션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타의 유의적 사항들(부문경영진, 부문수준 내부통제에 유의 적 역할을 하는 직원, 또는 부문재무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키 는 부정과 관련된 기타의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부정이나 의심되는 부 정 포함) (i) 그룹감사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거나, 부문감사인이 그룹업무팀의 주의 를 끌고 싶어하는 기타사항들(부문감사인이 부문경영진에게 요청한 서면 진술에 나타난 예외사항 포함) (j) 부문감사인의 전반적 발견사항, 결론 또는 의견 입수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에 대한 평가 부문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과 그 수행업무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42.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41 참 고). 그룹업무팀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이러한 평가에서 나타난 유의적 사항을 부문감사인, 부문경영진 또는 그 룹경영진 등 적합한 대상과 토의함 (b) 부문감사인의 감사문서 중 기타의 관련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여 부를 결정함 (문단 A61 참조) 43. 만약 그룹업무팀이 부문감사인의 업무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에는,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가 수행되어야 할지 그리고 이 절차를 부문감사 인이 수행할지 그룹업무팀이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 44. 감사인은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감
527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사인이 감사의견의 기초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사인 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10) 그룹업무팀은 연결절 차에 대하여 수행한 감사절차 및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그룹업무팀과 부문 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통하여 그룹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 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62 참조) 45. 그룹업무수행이사는 (그룹업무팀이 식별하였거나 부문감사인이 커뮤니케 이션한) 미수정왜곡표시들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 던 각 상황들이 그룹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63 참조) 그룹경영진 및 그룹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그룹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46. 그룹업무팀은 감사기준서 265 11)에 따라, 식별된 내부통제 미비점 중 어 떠한 사항을 지배기구 및 그룹경영진과 커뮤니케이션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그룹업무팀은 이러한 결정을 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그룹업무팀이 식별한 그룹차원의 내부통제미비점 (b) 그룹업무팀이 부문의 내부통제에서 식별한 내부통제미비점 (c) 부문감사인이 그룹업무팀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던 내부통제미비점 47. 그룹업무팀이 부정을 식별하였거나 부문감사인이 그룹업무팀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던 부정이 있는 경우(문단 41(h)참고) 또는 부정의 존재가능성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룹업무팀은 부정의 예방과 발견에 주된 책임 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적합 10) 감사기준서 200 문단 17 11) 감사기준서 265 “내부통제의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에의 커뮤니케이션” 한 수준의 그룹경영진에게 적시에 이를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64 참조) 48. 부문감사인은 법규 또는 기타의 이유로 부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을 표명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부문의 재무제표에 유의적일 수도 있다고 그룹업무팀은 알게 되었으나 부문경영진은 이를 모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룹업무팀은 그룹경영진에게 해당 사항을 부문경영진에게 알리 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만약 그룹경영진이 이 사항을 해당 부문경영진에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룹업무팀은 이 사항을 그룹의 지배기 구와 논의하여야 한다. 해당 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경우, 그룹업무팀 은 법적 및 전문직 비밀유지 책임에 대한 고려하에, 부문감사인에게 이 사 항이 해결될 때까지 부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조언할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65 참조) 그룹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49. 그룹업무팀은 감사기준서 260 12) 및 다른 감사기준서들의 요구사항에 추 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그룹의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66 참조) (a)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되는 업무유형의 개요 (b) 유의적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부문감사인이 수행할 업무에 대하여 그룹업무팀이 계획하고 있는 관여의 성격에 대한 개요 (c)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평가가 해당 감사인의 업무품질 에 대하여 우려를 발생시키는 사례 (d) 그룹감사에 대한 제한. 예를 들어, 그룹업무팀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 제 약이 가해진 경우 12)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528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e) 경영진, 부문경영진, 그룹차원의 통제에 유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업 원, 또는 그룹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초래되는 부정과 관련된 기 타의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부정이나 의심되는 부정 문서화 50. 그룹업무팀은 다음의 사항들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3) (a) 유의적인 부문을 파악하는 부문 분석 및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된 업무의 유형 (b) 유의적 부문에 대하여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관여의 성격, 시기 및 범위(해당되는 경우, 부문감사인의 감사문서와 그 결론 중 관련성이 있는 부문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검토 포함) (c) 그룹업무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그룹업무팀과 부문감사인 간에 이루어 진 서면 커뮤니케이션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법규 또는 기타의 이유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부문 (문단 3 참조) A1. 법규 또는 기타의 이유로 감사가 요구되는 부문의 경우, 그룹감사에 대한 감사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부문의 그러한 감사를 이용할지 여부를 그룹업무 팀이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부문재무제표와 그룹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 간의 차이점 ∙부문감사인이 적용하는 감사 및 기타 기준과 그룹재무제표의 감사에 적용 되는 감사 및 기타 기준 간의 차이점 ∙부문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가 그룹의 보고일정을 충족시키는 기간 내에 완 료될 것인지 여부 13)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11, A6 용어의 정의 부문 (문단 9(a) 참조) A2. 그룹의 구조는 부문이 식별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그룹의 재무보고시스템은 다음에 의해 작성되어야 할 재무정보를 규정하는 조직구 조에 기초를 둘 수도 있다. (ⅰ) 지배기업과 지분법이나 원가법으로 회계처리 되는 하나 이상의 종속기 업, 조인트벤쳐 또는 피투자기업 (ⅱ) 본사 및 하나 이상의 사업부나 지사 (ⅲ) 상기 두 방식의 조합 그러나 일부 그룹의 경우에는 기능, 절차, 상품이나 서비스(또는 상품군이나 서비스군), 또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재무정보시스템을 조직화하기도 한다. 이 경우 그룹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재무정보를 그룹이나 부문의 경영진이 작 성하는 대상인 실체나 사업활동은, 기능, 절차, 상품이나 서비스(또는 상품 군이나 서비스군), 또는 지리적 위치가 될 것이다. A3. 그룹재무보고시스템 내에는 다양한 수준의 부문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문을 개별적으로 식별하는 것보다 일정 수준으로 합쳐서 식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수 있다. A4. 일정 수준으로 합쳐진 부문은 그룹감사목적으로 하나의 부문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부문은 그 부문에 속하는 개별 부문 (즉, 하위 그룹)의 재무정보를 포함하는 그룹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이 감사기준서는 대규모 단일 그룹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여러 하위 그룹에 대하여 상이한 그룹업무수행이사와 그룹업무팀에 의해 적용될 수 있다.
529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유의적 부문 (문단 9(m) 참조) A5. 일반적으로 개별 부문의 재무적 유의성이 증가하면 그룹재무제표의 중요 왜곡표시위험도 증가된다. 그룹업무팀은 개별적으로 재무적 유의성이 있는 부문을 식별하는 수단으로서, 선택한 벤치마크에 백분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벤치마크를 식별하고 여기에 적용할 백분율을 결정하는 것은 전문 가적 판단을 수반한다. 그룹의 성격 및 상황에 따라 그룹의 자산, 부채, 현 금흐름, 이익 또는 매출액 등이 적절한 벤치마크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그룹업무팀은 선택한 벤치마크의 15%를 초과하는 부문을 유의적 부문으 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상황에 따라서는 더 높거나 낮은 백분율 값 도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6. 또한 그룹업무팀은 특정 부문의 고유한 성격이나 상황으로 인하여 해당 부 문을 그룹재무제표의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문으로 식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부문이 개별적으로 재무적 유의성을 갖지 않지만, 그룹의 외환거래를 수행하고 있는 부문이라면 해당 그룹을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문감사인 (문단 9(b) 참조) A7. 그룹업무팀의 팀원은 그룹업무팀의 요청에 의해 그룹감사의 목적으로 부 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팀원은 그룹업무팀 의 일원이면서 부문감사인이다. 책임 (문단 11 참조) A8. 부문감사인은 그룹감사를 위하여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발견사항이나 결론 또는 의견에 대하여 책임을 지 지만, 그룹감사의견에 대한 책임은 그룹업무수행이사나 해당 그룹업무수행 이사가 소속된 회계법인에 있다. A9. 그룹업무팀이 하나 이상의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그룹감사의견을 변형시키는 경우, 해당 상황을 적절 히 설명하기 위해 부문감사인을 언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 한 그룹재 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변형근거문단에 부문감사인을 언급하지 않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이유를 기술한다.14) 수용 및 유지 수용 또는 유지 단계에서의 이해 A10. 신규업무의 경우 그룹업무팀은 다음을 통해 그룹, 부문 및 그 환경을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룹경영진이 제공한 정보 ∙그룹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해당되는 경우, 이전의 그룹업무팀, 부문경영진 또는 부문감사인과의 커뮤 니케이션 A11. 그룹업무팀의 이해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것이다. ∙법적 구조와 조직체계 등 그룹의 구조 (즉, 그룹의 재무보고시스템이 조직 화되어 있는 방법) ∙그룹에 유의적인 부문사업활동(그러한 활동이 발생하는 산업과 규제적, 경 제적, 정치적 환경 포함) ∙공유 서비스센터 등 서비스조직의 이용 ∙그룹차원의 통제에 대한 기술서 ∙연결절차의 복잡성 14) 감사기준서 705 문단 20
530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그룹업무수행이사가 소속된 회계법인이나 그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소속되 지 않은 부문감사인이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여 부, 그리고 그룹경영진이 둘 이상의 감사인을 선임한 논리적 근거 ∙그룹업무팀이 다음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그룹지배기구, 그룹경영진, 부문지배기구, 부문경영진, 부문정보 및 부 문감사인에 대하여 제약을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음 (그룹업무팀이 원하는 관련 감사문서를 포함함) ∘그룹업무팀이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A12. 계속감사업무의 경우, 그룹업무팀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능력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유의적 변경사항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룹구조의 변경 (예: 매수, 매각, 그룹의 조직변경 또는 그룹 재무보고시 스템의 조직방법 변경) ∙그룹에 유의적인 부문사업활동의 변경 ∙그룹지배기구, 그룹경영진, 또는 유의적 부문의 주요경영진의 구성변경 ∙그룹경영진이나 부문경영진의 성실성 및 적격성에 관한 그룹업무팀의 우려 ∙그룹차원의 통제의 변경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변경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의 입수에 대한 기대 (문단 13 참조) A13. 어떤 그룹은 유의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그룹업무수행이사는 그룹업무팀이 다음의 절차를 모두 수행 할 수 있으면 그룹감사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를 입수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 일부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 (b) 그 외 다른 부문들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 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관여함 정보에 대한 접근 (문단 13 참조) A14. 그룹업무팀의 정보에 대한 접근은 그룹경영진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비밀유지 및 정보보호 관련 법률 에 의한 경우, 또는 부문감사인이 그룹업무팀이 원하는 관련 감사문서에 대 하여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룹경영진에 의해 서도 제한될 수 있다. A15. 그룹업무팀은 특정한 상황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겠지만, 해당 부문의 유의 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그룹업무팀은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되는 부문의 지배기구, 경영진 또는 부문감사인(그룹업 무팀이 원하는 관련 감사문서 포함하여)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 만약 해 당 부문이 그룹에 유의적이지 않고 그룹업무팀이 해당 부문에 대한 전체재 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갖고 있으며, 그룹경영진이 보유하고 있 는 해당 부문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는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룹업 무팀은 이러한 정보가 해당 부문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에 해당 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부문이 그룹에 유의적이 라면 그룹업무팀은 그룹감사의 상황과 관련된,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대한 관여를 정하고 있는 문단 30-31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수 있다. 따 라서, 이 경우에 그룹업무팀은 해당 유의적 부문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룹업무팀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 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영향은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고려된다. A16. 그룹경영진이 유의적 부문의 정보에 대한 그룹업무팀이나 부문감사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 그룹업무팀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을 것이다.
531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A17. 그룹업무팀은 위와 같은 접근의 제한이 유의적이지 않다고 고려되는 부 문이라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제한에 대한 사유는 그룹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러 한 제한 사유는 그룹업무팀의 질문에 대한 그룹경영진의 답변이나 그룹경영 진진술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A18. 법규에 따라서는 그룹업무수행이사의 업무수임 거절이나 해지가 금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는 감사인이 일정기간 동안 감사인으로 선임되고 해당 기간의 종료 전에는 업무의 해지가 금지된다. 또한 공공부문 의 경우, 감사인은 부여받은 책무의 성격이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고려 때 문에 업무의 수임을 거절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을 수 있다. 이 감사기준서는 이 경우에도 여전히 그룹감사에 적용되며 그룹업무팀이 충분 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영향은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고려된다. A19. 보론 1에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되는 유의적 부문과 관련하여 그룹업무 팀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지만, 그룹업무팀이 그 영 향이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표명하는 한정의견의 감사보고서가 예시되어 있다. 업무의 조건 (문단 14 참조) A20. 업무의 조건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명시한다.15) 이 외에도 다음과 같 은 사항이 그룹감사업무의 조건에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룹업무팀과 부문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법규상 가능한 정도까지 제한없이 이루어져야 함 15) 감사기준서 210 문단 8 ∙부문감사인, 부문지배기구 및 부문경영진 간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내용 (부문 내부통제의 유의적 미비점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포함)은 그룹업무팀 에도 커뮤니케이션 되어야 함 ∙재무보고 사항에 관한 규제기관과 부문 간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내용은 그룹업무팀에 커뮤니케이션 되어야 함. ∙다음의 사항은 그룹업무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함 ∘부문정보, 부문지배기구, 부문경영진 및 부문감사인에 대한 접근 (그룹 업무팀이 원하는 관련 감사문서를 포함함)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그룹업무팀이 수행하거나 부문감사인이 수행하도록 요청함 A21. 그룹업무수행이사가 그룹감사업무의 수임을 수락한 후 다음과 같은 제한 은, 해당 그룹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된다. ∙부문정보, 부문지배기구, 부문경영진 및 부문감사인(그룹업무팀이 원하는 관련 감사문서를 포함)에 대한 접근의 제한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될 업무에 대한 제한 예외적인 경우, 이러한 상황은 관련 법규에서 가능한 경우 해당 업무의 해지 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전반감사전략 및 감사계획 (문단 16 참조) A22. 전반그룹감사전략 및 그룹감사계획에 대한 검토는 그룹업무수행이사가 그룹감사업무에 대한 지휘책임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그룹・부문과 그 환경에 대한 이해 그룹업무팀이 이해할 사항 (문단 17 참조)
532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A23. 감사기준서 315에는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 규제 및 기타 외부 요소를 이해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한 관련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고 려사항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 기업의 성격, 기업의 목적, 전략 및 관련 사 업위험,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측정 및 검토 등이 포함된다.16) 이 감사기준 서의 보론 2는 그룹에 특유한 사항(연결절차 포함)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다. 부문에 대한 그룹경영진의 지침 (문단 17 참조) A24. 그룹경영진은 재무정보의 통일성과 비교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부문에 지침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지침은 주로 그룹재무제표에 포함 될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종종 재무보고절차 에 관한 매뉴얼과 보고패키지가 포함되기도 한다. 보고패키지는 그룹재무제 표에 통합될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보고패키지는 일반적으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고 공 시되는 전체재무제표의 형태를 갖추지 않는다. A25. 그룹경영진의 지침에 포함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적용될 회계정책 ∙그룹재무제표에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법규상 또는 기타의 공시요구사항 ∘사업부문의 식별 및 보고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 ∘그룹 내부거래 및 미실현이익 ∘그룹내부거래 계정잔액 ∙보고일정 A26. 그룹경영진의 지침과 관련하여 그룹업무팀이 이해할 사항에는 다음이 포 16) 감사기준서 315 문단 A62-A64, 보론 1 함될 것이다. ∙보고패키지를 작성하기 위한 지침사항의 명확성과 실행가능성 ∙그룹경영진의 지침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 ∘지침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특성을 적합하게 기술하고 있는지 여부 ∘지침이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공시사항(예를 들어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 및 사업부문별 정보의 공시)을 규정하는지 여부 ∘지침이 연결조정(예를 들어 그룹 내부거래 및 미실현이익, 그룹내부거 래 계정잔액)에 대한 식별사항을 규정하는지 여부 ∘지침이 재무정보에 대한 부문경영진의 승인을 규정하는지 여부 부정 (문단 17 참조) A27. 감사인은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 하도록 요구되며, 평가된 위험에 대하여 적합한 대응방안을 설계하고 실행 하도록 요구된다.17) 부정으로 인한 그룹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 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그룹재무제표가 부정으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수 있는 위험에 대 한 그룹경영진의 평가 ∙그룹에서 부정위험(그룹경영진이 식별한 구체적인 부정위험 포함) 또는 부 정위험이 발생할 것 같은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를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그룹경영진의 절차 ∙부정위험이 발생할 것 같은 특정 부문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룹경영진이 그룹에서 부정위험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절차와 해당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그룹경영진이 수립한 통제에 대하여 그룹지배기구가 모니터링하는 방법 17)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 있어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533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부문이나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의 부정이나 의심되는 부정 또는 부정 혐의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질문에 그룹지배기 구, 그룹경영진 및 내부감사기능 내의 적합한 담당자 (그리고 해당되는 경 우, 부문경영진, 부문감사인 및 기타의 사람)의 답변 부정위험 등 그룹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그룹업무팀원과 부문감사인의 토의 (문단 17 참조) A28. 업무팀의 주요인원들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해 중요하 게 왜곡표시될 가능성, 특히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중점적으로 토의하도록 요구된다. 그룹감사의 경우 이러한 토의에 부문감사인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18) 토의의 참여대상, 토의의 방법과 시기 그리고 토의의 범 위에 대한 그룹업무수행이사의 결정은 해당 그룹에 대한 과거 경험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A29. 이러한 토의는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룹차원의 통제 등 부문과 그 환경에 대한 지식을 공유함 ∙부문이나 그룹의 사업위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 ∙그룹재무제표에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그룹경영진 및 부문경영진이 부정한 재무보 고를 어떻게 행하고 은폐시키는지, 그리고 부문의 자산이 어떻게 횡령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함 ∙그룹 또는 부문경영진이 따르는 회계처리실무가 부정한 재무보고를 유발할 수도 있도록 편향되어 있거나 이익조정 목적으로 설계되었을 수도 있는 경 우(예를 들어,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따르지 않는 수익인식 실무)를 식별함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내・외부의 요소를 고려함. 이러한 18) 감사기준서 240 문단 15, 감사기준서 315 문단 17-18 요소는 그룹경영진이나 부문경영진 또는 기타의 사람들에게 부정을 행할 동기나 압력을 발생시키거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또는 이들이 부 정을 합리화하도록 만드는 문화나 환경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룹경영진이나 부문경영진이 통제를 무력화할 위험을 고려함 ∙부문재무정보가 그룹재무제표를 위해 단일의 회계정책에 따라 작성되었는 지 여부와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요구한다면) 부문별 회 계정책 간의 차이가 어떻게 식별되고 수정되는지를 고려함 ∙부문에서 식별된 부정 또는 부문에 부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보 에 대하여 토의함 ∙예를 들어 뇌물제공, 부적절한 이전가격을 책정하는 실무 등 관련 법규의 위반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함 위험요소 (문단 18 참조) A30. 보론 3은 부정위험 등 개별적이거나 집합적으로 그룹재무제표의 중요왜 곡표시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예시한다. 위험평가 (문단 18 참조) A31. 그룹업무팀이 그룹수준에서 그룹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초로 한다. ∙그룹・부문과 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연결절차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입수한 정보(그룹차원의 통제와 연결과 관련된 통제의 설계 및 실행에 대한 평가 에서 입수한 감사증거 포함) ∙부문감사인으로부터 입수한 정보 부문감사인에 대한 이해 (문단 19-20 참조) A32. 그룹업무팀은 그룹감사를 위해 부문감사인에게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업
534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무를 요청할 계획인 경우에만 부문감사인에 대한 이해절차를 수행한다. 예 를 들어 그룹업무팀이 그룹수준에서만 분석적절차를 수행할 계획인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문의 감사인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부문감사인을 이해하고 감사증거의 원천을 입수하기 위한 그룹업무팀의 절차 (문단 19 참조) A33. 그룹업무팀이 부문감사인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하는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는 부문감사인과의 과거 업무경험이나 부문감사인에 대한 지식, 그 리고 그룹업무팀과 부문감사인에게 공통적인 정책과 절차가 적용되는 정도 와 같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그룹업무팀과 부문감사인이 다음의 정책과 절차를 공유하는지 여부 ∘업무수행에 관한 공통의 정책 및 절차(예: 감사방법론) ∘품질관리에 관한 공통의 정책 및 절차 ∘모니터링에 관한 공통의 정책 및 절차 ∙다음 사항에 대한 일관성 또는 유사성 ∘제반 법규 또는 법률체계 ∘전문직에 대한 감시, 제재 및 외부의 품질관리 ∘교육 및 훈련 ∘소속 전문직단체 및 관련 기준 ∘언어 및 문화 A34. 이러한 요소들은 상호작용하며 상호배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그룹업 무수행이사와 공통된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정책과 절차, 그리고 공통된 감 사방법론을 일관되게 적용하거나 그룹업무수행이사와 동일한 국가에서 업 무를 수행하는 부문감사인 A를 이해하기 위해 그룹업무팀이 수행하는 절차 의 범위는, 공통된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정책과 절차, 그리고 공통된 감사 방법론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거나 다른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문감 사인 B를 이해하기 위해 수행하는 절차의 범위보다는 더 좁을 것이다. 또한 부문감사인 A와 부문감사인 B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절차의 성격도 서로 다 를 것이다. A35. 그룹업무팀은 여러 방법을 통해 부문감사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룹감사에 부문감사인을 참여시킨 최초 연도의 경우, 그룹업무팀은 예를 들어 다음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공통의 모니터링 정책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이를 준수하는 회계법인이 나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그룹업무팀과 부문감사인이 함께 속해있는 경우 품질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결과를 평가함19) ∙문단 19(a)-(c)의 사항을 토의하기 위해 부문감사인을 방문함 ∙부문감사인에게 문단 19(a)-(c)에 기술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함. 보론 4는 부문감사인의 서면확인서를 예시한다. ∙부문감사인에게 문단 19(a)-(c)에 기술된 사항에 관한 질문서에 대하여 답 변을 작성할 것을 요청함 ∙그룹업무수행이사가 소속된 회계법인의 동료나 부문감사인에 대한 지식이 있는 명망있는 제3자와 부문감사인에 대하여 토의함 ∙부문감사인이 소속된 전문직 조직이나 부문감사인의 전문자격을 부여하는 기관 또는 기타의 제3자로부터 확인서를 입수함. 다음 연도부터의 부문감사인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이해는 부문감사인에 대 한 이전의 업무경험에 근거할 수 있다. 그룹업무팀은 문단 19(a)-(c)에 열거 된 사항과 관련하여 이전 연도와 다른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부문감사 인이 확인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 품질관리기준서1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그리고 기타 인증 및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 법인의 품질관리”의 문단54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해당 국가의 요구사항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음
535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A36. 감사업무를 감독하고 감사품질을 모니터링하는 독립된 감독기관이 존재 하는 경우, 해당 규제환경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지식은 부문감사인의 독립성 과 적격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규제환경에 대한 정보는 부문감 사인이나 독립된 감독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룹감사에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 (문단 19(a) 참조) A37. 그룹감사를 위해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문감사 인은 그룹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요구사 항은 부문감사인의 국가에서 법정감사를 수행할 때 적용받는 윤리적 요구사 항과 다르거나 이에 추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이 그룹감사에서 부문감사인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충분할 만큼 그룹감사와 관 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 여 이해한다. 부문감사인의 전문가적 적격성 (문단 19 (b) 참조) A38. 부문감사인의 전문가적 적격성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이해사항에는 다음 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부문감사인이 그룹감사에서 부문감사인의 책임을 완수하는 데 충분할 만 큼 그룹감사에 적용되는 감사기준과 기타의 기준에 대하여 지식을 보유하 고 있는지 여부 ∙부문감사인이 해당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기술(예를 들어 해당 산업에 고유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해당되는 경우, 부문감사인이 그룹감사에서 부문감사인의 책임을 완수하 는 데 충분할 만큼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그룹경영 진이 부문에 내리는 지침에는 종종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특성이 기술 된다) 부문감사인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이해의 적용 (문단 20 참조) A39. 부문감사인이 독립적이지 않을 경우,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나 추가감사절차를 수 행하는 것으로 이를 극복할 수 없다. A40. 그러나 부문감사인의 전문가적 적격성에 대한 우려 (예를 들어 해당 산 업에 고유한 지식의 결여), 또는 부문감사인이 속한 국가의 감사인 감독환 경이 활발하지 않다는 사실과 같이 심각하지는 않은 우려는, 그룹업무팀이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추가적인 위험평 가나 추가감사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A41. 부문감사인의 관련 감사문서에 대한 접근이 법규에 의해 금지된 경우,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이 관련 정보를 포괄하는 비망록을 작성하는 방식 으로 이 사항을 해결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성 (문단 21-23 참조) A42.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20) (a) 전반감사전략 수립시 다음 사항을 결정함 (ⅰ) 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 (ⅱ) 그룹의 특정 상황에서 그룹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 수준보다 적은 금액의 왜곡표시가 그룹재무제표에 근거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 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특정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가 존재하면, 그룹재무제표의 이러한 특정거래 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적용될 중요성 수준(들). 20)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문단 10-11
536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b) 수행중요성을 결정함 그룹감사의 관점에서, 그룹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 수준뿐 아니라 부문재무 정보에 대한 중요성도 설정한다. 그룹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수준은 전반그룹감사전략을 수립할 때 이용된다. A43. 그룹재무제표의 미수정왜곡표시와 미발견왜곡표시의 합계가 그룹재무제 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초과할 확률을 적절하게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 기 위해서 부문중요성은 그룹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보다 낮게 설정된 다. 부문중요성은 각 부문마다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부문중요성은 그룹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 로 모든 부문중요성의 합계는 그룹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초과할 수 있다. 부문중요성은 부문의 전반감사전략 수립시 이용된다. A44. 부문중요성은 문단 26, 27(a) 및 29에 따라 그룹감사의 일부로 재무정 보에 대한 감사나 검토가 수행될 부문만을 대상으로 설정된다. 부문중요성 은 발견된 미수정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를 부문감사인이 평가할 때 이용된다. A45. 부문중요성에 추가하여, 별도의 왜곡표시 한도기준이 결정된다. 부문재 무정보에서 식별된 왜곡표시가 이러한 한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룹 업무팀에 커뮤니케이션 된다. A46. 부문감사인 (또는 그룹업무팀)이 부문재무정보를 감사하는 경우 부문의 수준에서 수행중요성을 결정한다. 수행중요성은 부문재무정보의 미수정왜곡 표시와 미발견왜곡표시의 합계가 부문중요성을 초과할 확률을 적절하게 낮 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실무상으로는, 그룹업무팀은 부문 중요성을 이처럼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부문감사 인은 발견된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를 평가 할 때뿐 아니라 부문재무정보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하고 평가된 위험 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부문중요성을 이용한다. 평가된 위험에 대한 대응 부문재무정보에 수행될 업무유형의 결정 (문단 26-27 참조) A47. 그룹업무팀이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될 업무유형과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대한 관여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다음 사항에 영향을 받는다. (a) 부문의 유의성 (b) 식별된 그룹재무제표의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 (c) 그룹차원의 통제의 설계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평가와 그러한 통제가 실 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결정 (d) 부문감사인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이해 이 감사기준서 마지막 페이지의 도표는 부문의 유의성이 부문재무정보에 수 행될 업무유형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 고 있다.
537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부문재무정보를 감사함* (문단 26)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절차를 수행함 1. 부문재무정보를 감사함* 2. 발생가능한 유의적 위험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감사 3. 발생가능한 유의적 위험과 관련된 특정 감사절차. (문단 27) 추가 추출 부문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절차를 수행함 (문단 29)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하나 이상의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감사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검토 ∙특정의 절차 감사 부문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함 (문단 40) * 부문중요성을 적용하여 수행함 해당 부문이 그 성격이나 환경으로 인해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유의적인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가? (문단 27)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에 대하여 그룹 수준의 분석적절차를 수행 (문단 28) 부문은 그룹에 개별적으로 재무적 유의성이 있는가? (문단 26) 계획된 (감사절차의) 범위는 그룹감사의견의 근거가 될 충분 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을 만한가? (문단 29) 예 예 유의적 부문 (문단 27(b)~(c) 참조) A48. 부문의 고유한 성격이나 상황으로 인하여 그룹재무제표의 유의적인 중요 왜곡표시위험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룹업무팀은 해당 부문을 유 의적 부문으로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룹업무팀은 발생가능한 유의 적 위험의 영향을 받는 계정잔액, 거래유형 또는 공시사항을 식별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룹업무팀은 이때 그러한 계정잔액, 거래유형 또는 공시사항만 을 대상으로 감사를 수행(또는 부문감사인에게 감사를 수행하도록 요청)하 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문단 A6에서 기술된 상황의 경우,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는 부문의 외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계정잔액, 거 래유형 또는 공시사항에 대한 감사로 국한될 수 있다. 그룹업무팀이 부문감 사인에게 하나 이상의 특정 계정잔액, 거래유형 또는 공시사항에 대한 감사 를 요청하는 경우,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문단 40 참고) 재무제표의 다수 항목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도록 한다. A49. 그룹업무팀은 그룹재무제표의 발생가능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설계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 진부화에 대 한 발생가능한 유의적 위험의 경우, 그룹업무팀은 어떤 부문이 진부화의 가 능성이 있는 재고자산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유의적인 사 항이 없다면, 해당 부문의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특정 감사절차를 수행 (또는 부문감사인에게 특정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 (문단 28~29 참조) A50. 업무의 상황에 따라 각 부문의 재무정보는 분석적절차를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수준에서 합산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적절차의 결과는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들의 합산된 재무정보에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존재하지
538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않는다는 그룹업무팀의 결론을 확인해 준다. A51. 그룹업무팀이 문단 29에 따라 부문을 추출하는 경우 선택할 부문의 수 와 대상 그리고 추출된 각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할 업무유형을 결 정할 때는 다음 사항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유의적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그 입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감사증거의 범위 ∙부문이 최근에 신설되었거나 인수되었는지 여부 ∙부문 내에 유의적 변경이 발생했는지 여부 ∙부문에서 내부감사기능의 업무가 수행되었는지 여부 및 해당 업무가 그룹 감사에 미치는 영향 ∙부문이 그룹 공통의 시스템과 절차를 적용하는지 여부 ∙그룹차원의 통제의 운영효과성 ∙그룹수준에서 수행된 분석적절차의 결과로 식별된 비정상적인 변동사항 ∙이러한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 범주에 속하는 다른 부문과 비교했을 때, 해 당 부문의 개별적인 재무적 유의성 또는 해당 부문이 제기하는 위험 ∙부문이 법규 또는 기타의 사유에 따른 감사 대상인지 여부 이러한 범주에 해당되는 부문들을 추출할 때에는 예측불가능성의 요소를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부문들의 재무제표상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할 가 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문의 추출은 종종 순환기준에 따라 변경 된다. A52.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검토는 검토업무기준21)이나 중간재무정보에 대한 검토기준(*1)을 해당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룹 21)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 (*1)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이 이에 해당된다. 업무팀은 이러한 검토업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도 명시할 수 있 을 것이다. A53. 문단 A13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그룹은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만으로 구 성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룹업무팀은 문단 29에 따라 이들 부문의 재무 정보에 대하여 수행할 업무의 유형을 결정함으로써 그룹감사의견의 토대가 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룹업무팀 이나 부문감사인이 그룹차원의 통제에 대한 테스트와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분석적절차만을 수행한다면, 그룹업무팀이 그룹감사의견의 근거가 될 충분 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것 같지 않다.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관여 (문단 30~31 참조) A54. 그룹업무팀이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관여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소는 다음과 같다. (a) 부문의 유의성 (b) 그룹재무제표의 식별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 (c) 부문감사인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이해 유의적 부문이나 식별된 유의적 위험의 경우, 그룹업무팀은 문단 30~31에 기술된 절차를 수행한다.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의 경우, 부문감사인의 업무 에 대한 관여의 성격, 시기 및 범위는 해당 부문감사인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이해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해당 부문이 유의적이지 않다는 사실 자체는 부차적이다. 예를 들어, 비록 어떤 부문이 유의적인 부문으로 간주되지 않더 라도,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의 위험평가에 관여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는 데, 이는 그룹감사인이 부문감사인의 전문가적 적격성의 문제(예, 해당 산업 에 고유한 지식의 결여)에 대하여 우려(심각할 정도는 아님)를 갖고 있거나, 또는 부문감사인이 감사인에 대한 감독이 활발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39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A55.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단 30~31 및 42에 서 기술된 관여 방식과 달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형태로 부문감사인의 업 무에 관여할 수 있을 것이다. (a) 부문과 그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부문경영진이나 부문감사인과 회의를 실시함 (b) 부문감사인의 전반감사전략 및 감사계획을 검토함 (c) 부문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함. 그룹업무팀은 이러한 절차를 단독으로 또는 해당 부문감사인과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d)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하여 수행함. 그룹업무팀은 단독으로 또는 부문감사 인과 함께 이러한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 부문감사인과 부문경영진 간의 업무종결 회의 그리고 기타 중요한 회의 에 참석함 (f) 부문감사인의 감사문서 중 기타 관련 부분을 검토함 연결절차 연결조정 및 재분류 (문단 34 참조) A56. 일상적인 거래처리 시스템을 거치지 않으면서 다른 재무정보에 적용되는 내부통제와 동일한 통제가 적용되지 않는 그룹재무제표의 보고금액은 연결 절차상 그 조정이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사항의 적절성, 완전성 및 정 확성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평가에는 다음이 포함될 것이다. ∙유의적 조정사항은 그 근거가 되는 사건이나 거래를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 는지 여부를 평가함 ∙그룹경영진,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부문경영진이 유의적 조정사항을 올바 르게 계산, 처리 및 승인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 ∙유의적 조정사항은 적절히 뒷받침되고 충분히 문서화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함 ∙그룹 내부거래 및 미실현이익 그리고 그룹내부거래 계정잔액은 조정 및 제 거되었는지를 점검함 부문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40~41 참조) A57. 그룹감사인과 부문감사인 간에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그룹업무팀은 그룹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부문감사인에게 그룹업무팀의 요구 사항을 적시에 그리고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이들 그룹업무팀과 부문감사인 간의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토대를 형성한다. A58. 그룹업무팀의 요구사항은 종종 지침서한의 형태로 커뮤니케이션 된다. 보론 5에는 이러한 지침서한에 포함될 수 있는 요구사항과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관련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부문감사인은 종종 비망록이나 수행된 업 무에 대한 보고서 형태로 그룹업무팀과 커뮤니케이션한다. 그러나 그룹업무 팀과 부문감사인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을 방문하여 식별된 유의적 위험에 대하여 토의하거나 부문감사인의 감사문서 중 관련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감사기준서 및 다른 감사기준서들의 문서화 요구사항은 그 대로 적용된다. A59. 예를 들어 부문감사인은 그룹업무팀에 협조하여,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그룹업무팀에게 관련 감사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이다. A60. 그룹업무팀의 구성원이 동시에 부문감사인인 경우, 그룹업무팀과 부문감 사인과의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목적은 종종 다음의 예와 같이 서면형태 외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다. ∙부문감사인에게 전반감사전략 및 감사계획에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문단
540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40에 규정된 그룹업무팀의 요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임 ∙그룹업무팀이 부문감사인의 감사문서를 검토하는 것은, 문단 41에 규정된 그룹업무팀의 결론과 관련된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임 입수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에 대한 평가 부문감사인의 감사문서에 대한 검토 (문단 42(b) 참조) A61. 부문감사인의 감사문서 중 어느 부분이 그룹감사와 관련성이 있을것인지 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 경우 종종 그룹재무제표의 유의적인 중요 왜곡표시위험과 관련성이 있는 감사문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검토의 범위 는 부문감사인의 감사문서가 부문감사인이 소속된 회계법인의 검토절차에 따라 검토를 받아왔다는 사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 (문단 44~45 참조) A62. 그룹업무팀이 그룹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에게 추 가적인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부문감사인에 의한 추가적인 절 차의 수행이 실행가능 하지 않은 경우, 그룹업무팀은 부문재무정보에 대하 여 직접 그 자신의 절차를 수행할 것이다. A63. 그룹업무수행이사는 (그룹업무팀이 식별하거나 부문감사인이 전달한) 왜 곡표시의 총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그룹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왜 곡표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룹경영진 및 그룹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그룹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46~48 참조) A64. 감사기준서 240은 경영진에게 (경영진이 부정에 연루될 수 있는 경우에 는 지배기구에게) 부정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의 요구사항과 관련 지 침을 포함한다.22) A65. 그룹경영진은 중요하고 민감한 특정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문재무제표에 유의적일 수 있지만 부문경영진이 알 고 있지 못할 수 있는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잠재적인 소송 ∙중요한 영업자산의 제각 계획 ∙후속사건 ∙유의적인 법적 계약 그룹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49 참조) A66. 그룹업무팀이 그룹지배기구에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사항에는 부문감사인 이 그룹업무팀의 주의를 환기시켰던 사항으로서 그룹업무팀이 그룹지배기 구의 책임에 유의적이라고 판단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그룹지배기구와 의 커뮤니케이션은 그룹감사 수행 중 여러 시기에 발생된다. 예를 들어 문 단 49 (a)-(b)에서 기술된 사항은 그룹업무팀이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수 행할 업무를 확정한 후에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문단 49 (c)에서 언급된 사항은 감사의 종결 시에, 문단 49(d)-(e)에 언급된 사항은 그 사항이 발생한 때에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을 것이다. 22) 감사기준서 240 문단 41-43
541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보론 1 (문단 A19 참조) 그룹업무팀이 그룹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감사보고서의 예 이 감사보고서의 사례에서 감사의견 단락은 감사기준서 700에 따라 처음에 위치하고, 감사의견근거 단락은 감사의견 단락 바로 다음에 위치한다. 또한, 현 행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포함된 처음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새로운 감사의견 근거 단락의 일부로 포함된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24) 한정의견 우리는 XXX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이하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 사하였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 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손익계산서(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 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 그룹업무수행이사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룹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며 전반적이라고 판단되면,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의견을 거절할 것이다. 24)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이 적용가능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연결재 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도 불필요하다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 외 기업의 전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임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됨)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 한 연결재무제표임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 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그룹업무팀은 지분법에 의해 회계처리되는 유의적 부문 (재무상태표 자산총액 6천만 달러 중 1천5백만 달러에 해당됨)의 회계기록, 경영 진, 또는 부문감사인에 접근하지 못하여 해당 부문과 관련하여 충분하 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음 ∙그룹업무팀은 감사를 받은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부문재무제표 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열람하였고, 해당 부문과 관련하여 그룹경 영진이 가지고 있는 관련 재무정보를 고려하였음 ∙그룹업무수행이사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는 상 황이 그룹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23)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모두 공인회계사윤리기준임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 록 요구되지 않으며, 커뮤니케이션하기로 결정하지도 않음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재무제표 에 대한 한정의견을 초래한 사항이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침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 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542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우리의 의견으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별첨된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 (또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 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의견 근거 XXX주식회사가 해당 보고기간에 취득하고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해외 관계기업 YYY에 대한 투자주식은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에 1천5백만 달러로 계상되어 있으며, YYY의 순이익에 대한 XXX주식회사의 지분인 1백만 달러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YYY회사의 재무정보와 경영진 및 감사인에 대한 접근을 거 부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XXX주식회사의 YYY회사에 대한 투자주식 계상액 및 YYY회사의 해당 보고기간 순이익에 대 한 XXX주식회사의 지분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 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들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 습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 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 따라 연결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 따른 기타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 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 니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감사기준서 72025)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20 보론 2의 사례 6 참고. 사례 6의 기타정보 단락의 마지막 문장은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한정의견을 초 래한 구체적인 사항에 맞게 기술될 것이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26) [감사기준서 70027)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2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2 참고. 상장기업의 감사에만 적용가능한 마지막 두 문단은 포함되지 않음.]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2 참고]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그룹업무수행이사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룹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며 전반적이라고 판단되면,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의견을 거절할 것이다. 25)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26) 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 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27)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543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보론 2 (문단 A23 참조) 그룹업무팀이 이해할 사항의 예 제시된 예들이 광범위한 사항들을 포괄하고 있지만, 이 모든 사항들이 그룹 감사업무에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 예들이 반드시 모든 사항을 빠짐없 이 열거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룹차원의 통제 그룹차원의 통제는 다음 사항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사업동향을 논의하고 그 성과를 검토하기 위한 그룹경영진과 부문경영진 과의 정규 회의 ∙통상적인 정기보고 등 부문의 영업과 그 재무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이를 통해 그룹경영진은 부문의 예산 대비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룹경영진의 위험평가절차, 즉 그룹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 할 수 있는 사업위험(부정위험 포함)을 식별, 분석, 관리하는 절차 ∙그룹 내부거래 및 미실현이익, 그룹 내부거래 계정잔액에 대하여 그룹수준 에서 수행하는 모니터링, 통제, 조정 및 제거 절차 ∙부문에서 제공받은 재무정보의 적시성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정보의 정확 성 및 완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그룹의 전체 또는 일부에 적용되는 공통의 일반정보기술통제에 의해 통제 되는 중앙 정보기술시스템 ∙모든 부문이나 일부 부문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정보시스템 내부의 통제 ∙내부감사기능 및 자체평가 프로그램의 활동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 하는 그룹 내부의 통제 ∙그룹재무보고절차에 대한 매뉴얼 등 일관된 정책과 절차 ∙윤리규정이나 부정예방 프로그램 등 그룹차원의 프로그램 ∙부문경영진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절차 예를 들어 내부감사기능이 중앙집중화되어 있을 때는 내부감사기능을 그룹차 원의 통제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룹업무팀이 내부감사기능의 업 무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 감사기준서 610 28)은 내부감사기능의 조 직 내 위상과 관련 정책 및 절차가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을 적절하게 지원하는 지 여부, 내부감사기능의 적격성 수준 그리고 내부감사기능이 체계적이고 규율 된 접근법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평가를 다룬다. 연결절차 연결절차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이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부문감사인의 이해 정도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부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하여 회계처리하는 절차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사업부문보고를 하기 위하여 보고대상 사업부문 (reportable segments)을 식별하는 절차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하기 위해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를 식별하기 위한 절차 ∙그룹재무제표에 적용되는 회계정책, 이전 보고기간에 적용된 회계정책의 변경 및 해당 재무보고체계하에서 새로운 또는 개정된 기준으로 인한 변경 ∙그룹의 보고기간말과는 다른 보고기간말을 적용하고 있는 부문을 다루기 위한 절차 연결절차에 관한 사항: ∙부문이 사용하고 있는 회계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그룹경영진의 절차 및 해당 28)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문단 15
544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되는 경우, 그룹재무제표를 위한 부문재무정보의 작성에 통일된 회계정책 이 사용되고 있으며, 또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에 따라 회계정책의 차 이를 식별하고 조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통일된 회계정책이란 그룹이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토대로 채택한 것으로서, 유사한 거래에 대하 여 각 부문이 일관되게 보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의 원칙, 근거, 관행, 규칙 및 실무를 말한다. 이러한 정책은 통상적으로 그룹경영진이 발행한 재무보고절차 매뉴얼 및 보고패키지에 기술되어 있다. ∙연결을 위한 부문재무보고의 완전성, 정확성 및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룹경영진의 절차 ∙해외 부문의 재무정보를 그룹재무제표의 통화로 환산하는 절차 ∙연결을 위해 정보기술이 조직화된 방법(연결절차의 수작업 및 자동화 단계를 포함) 및 연결절차의 여러 단계에 설치된 수작업 통제나 프로그램화된 통제 ∙그룹경영진이 후속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절차 연결조정에 관한 사항: ∙관련 분개의 작성, 승인 및 처리 등 연결조정을 기록하는 절차 및 연결에 대하여 책임있는 담당자의 경험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하는 연결조정 ∙연결조정을 발생시킨 사건이나 거래의 사업상 논리적 근거 ∙부문간 거래의 빈도, 성격 및 규모 ∙그룹 내부거래 및 미실현이익, 그룹 내부거래 계정잔액의 모니터링, 통제, 조정 및 제거를 위한 절차 ∙취득한 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공정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 취하는 절차,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영업권의 상각절차, 영업권에 대한 손상테스트 ∙부문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지배주주 또는 비지배주주와의 합의 (예를 들어, 부문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비지배주주가 보충할 의무) 보론 3 (문단 A30 참조) 그룹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의 예 제시된 예들이 광범위한 상황이나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모든 상황 이나 사건이 모든 그룹감사업무에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 예들이 반드 시 모든 상황이나 사건을 빠짐없이 열거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복잡한 그룹구조 (특히, 인수, 매각 및 조직변경이 빈번한 경우) ∙투명하지 않는 의사결정절차 등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부문의 영업 및 영업실적의 모니터링에 대한 부적절한 그룹경영정보 등 그룹 차원의 통제의 부재 또는 비효과성 ∙무역정책이나 금융정책과 같은 분야에 대한 정부의 비경상적인 개입, 외환 및 배당의 송금에 대한 제한 및 환율변동 등과 같은 요소에 노출될 수 있 는 해외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문 ∙장기계약이나, 신종 또는 복합금융상품의 거래와 같이 고위험을 수반하고 있는 부문의 사업활동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어느 부문의 재무정보가 그룹재무제표에 포함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예: 특수목적기업이나 상거래를 하지 않는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룹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비경상적인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 ∙연결시 잔액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조정되지 않았던 그룹내부거래 계정잔 액의 과거 사례 ∙둘 이상의 부문에서 회계처리되는 복잡한 거래의 존재 ∙그룹재무제표에 적용되는 회계정책과는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부문의 존재 ∙보고기간말이 상이한 부문의 존재(거래시기의 조작에 이용될 수 있음) ∙승인받지 않았거나 불완전한 연결조정이 발생했던 과거 사례 ∙그룹내의 공격적인 세무계획 또는 조세피난처에 있는 기업과의 거액의 현금거래
545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부문재무제표 감사인의 빈번한 교체 보론 4 (문단 A35 참조) 부문감사인의 확인서 예시 다음은 표준 확인서를 제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 이러한 확인서는 부문 감사인에 따라 그리고 해당되는 보고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종종 해당 부 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가 개시되기 전에 입수된다. [부문감사인의 표시] [일자] [그룹업무수행이사 귀중] 본 서한은 [지배기업명] 주식회사의 [일자]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그룹재 무제표가 [일자]일 현재의 그룹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 성과 및 현금흐름을 [해당 재무보고체계명]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표명을 위해 귀 감사인이 수행하고 있는 [지배기업명] 주식회사의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자]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부문명]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명시 된 업무를 수행해 주도록 요청한 귀 감사인의 [일자]일의 지침서를 수령하였음 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우리는 귀 감사인의 지침사항을 준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유 [구체적인 사유 명시]로 인하여 다음의 지침사항[구체적인 지침사항 명시]을 준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지침사항은 명확하며 우리는 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지침사항[구 체적인 지침사항 명시]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우리는 귀 감사인에게 협조할 것이며 귀 감사인이 관련 감사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인정합니다. 1. [부문명]의 재무정보는 [지배기업명]의 그룹재무제표에 포함될 것입니다. 2. 귀 감사인은 [일자]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부문명]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하도록 요청한 업무와 관련하여 귀 감사인이 관여할 필요가 있 는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귀 감사인은 [지배기업명]의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우리의 업 무를 평가할 것이며, 만약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배기업명]의 [부문을 정확하게 기술할 것 (예: 전액출자 종속기업, 종속기 업, 조인트벤처 및 지분법이나 원가법으로 회계처리되는 피투자기업]]인 [부문 명]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할 될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확인 합니다. 1. 우리는 그룹재무제표의 감사에서 우리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충분하게 [관 련 윤리적 요구사항 기재]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할 것입니다. 특히 [지배기업명]와 그룹내 기타 부문에 대하여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기재] 이 요구하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규제기관명]이 제정한 [규정명 기입]의 해당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546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2. 우리는 그룹재무제표의 감사에서 우리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충분하게 회계 감사기준 및 [그룹재무제표감사에 적용가능한 기타 국내기준명 기입]을 이 해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일자]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부문명] 의 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3. 우리는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 (예: 해당 산업에 고유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우리는 그룹재무제표의 감사에서 우리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충분하게 [해 당 재무보고체계명이나 그룹재무보고절차 매뉴얼명 기재]을 이해하고 있습 니다. [부문명]의 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상기 진술에 변동사항이 발 생하는 경우, 우리는 이를 귀 감사인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부문감사인의 서명] [확인서 일자] [부문감사인의 주소] 보론 5 (문단 A58 참조) 그룹업무팀의 지침서한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구사항 및 부가사항 다음 중 이탤릭체로 기술된 내용은 부문감사인에게 커뮤니케이션되도록 이 감사기준서가 요구하는 사항이다. 부문감사인의 업무계획수립과 관련된 사항: ∙그룹업무팀이 부문감사인의 업무를 활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부문감사인에게 그룹업무팀에 협조할 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요청 ∙감사수행 일정 ∙그룹경영진과 그룹업무팀의 방문예정일, 부문경영진과 부문감사인과의 회의 예정일 ∙주요 접촉자 목록 ∙부문감사인이 수행할 업무,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용도, 그리고 감 사초기단계 및 감사 중 업무조정에 관한 합의 내용(부문감사인의 수행업무 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관여 계획 포함) ∙그룹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 특히 독립성 요구사항, 예를 들어, 그 룹감사인이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하는 것을 법규에 서 금지하는 경우, 해당 금지규정이 부문감사인까지 확장되는지 여부와 만 약 그렇다면 부문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를 다룰지 여부를 고려 하는 것은 그룹감사인에게 관련이 된다.29)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나 검토에서의 부문중요성 (그리고 해당되는 경 우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중요성수준(들)), 그리고 왜 곡표시가 그 기준을 초과하면 그룹재무제표에 명백하게 사소하다(clearly trivial)고 간주될 수 없는 한도기준 ∙그룹경영진이 작성한 특수관계자 목록 및 그룹업무팀이 인지하고 있는 기 타 특수관계자, 그리고 그룹경영진이나 그룹업무팀이 이전에 식별하지 못 한 특수관계자가 있으면 부문감사인이 그룹업무팀에 적시에 커뮤니케이션 해달라는 요청 ∙그룹 내부거래 및 미실현이익, 그룹 내부거래 계정잔액에 대하여 수행할 업무 ∙부문감사인의 기타 법정 보고책임에 대한 지침 (예를 들어, 내부통제의 효 과성에 대한 그룹경영진의 주장에 관한 보고) 29)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문단 A31
547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종결과 그룹업무팀의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결론 사이에 시차가 예상되는 경우 후속사건의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사항 부문감사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그룹의 모든 부문 또는 일부 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처리시스템의 통 제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테스트를 통해 발견한 사항, 그리고 부문감사인이 수행할 통제테스트 ∙부문감사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그룹재무제표 의 식별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 그리고 부문에서 식별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그룹재무제표의 기타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과 이에 대 한 부문감사인의 대응을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해달라는 요청 ∙내부감사기능이 부문과 관련성이 있거나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통제에 대 하여 수행한 업무의 결과로 발견한 사항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수행을 통해 입수한 감사증거 중 그룹업무팀이 그룹수준에서 수행한 위험평가의 근거가 되었던 감사증거와 상반되는 감 사증거가 있으면 이를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해달라는 요청 ∙부문경영진이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준수하였다는 서면진술의 요청, 또는 부문재무정보와 그룹재무정보에 적용된 회계정책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였다는 진술의 요청 ∙부문감사인이 문서화할 사항 기타 정보 ∙다음의 사항을 그룹업무팀에게 적시에 보고해 달라는 요청 ∘회계추정치 및 관련 판단사항 등 회계, 재무보고 및 감사에 관한 유의적 사항 ∘부문의 계속기업 상태에 관한 사항 ∘소송 및 배상청구에 관한 사항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수행 중 부문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 내부통 제 미비점 및 부정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정보 ∙유의적 사건이나 비경상적인 사건을 인지한 경우 그룹업무팀에 가능한 한 조기에 통지해 달라는 요청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가 완료되는 경우 문단 41에 기술된 사항을 그 룹업무팀에게 통지해 달라는 요청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5 감사기준서 315와 감사기준서 610 간의 관계·······································6-10 감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책임··································································11 시행일·········································································································12 목적············································································································13 용어의 정의·································································································14 요구사항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가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 활용 영역 및 활용 범위의 결정··················································································15-20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21-25
548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감사인이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 활용 영역 및 활용 범위의 결정···························································26-32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의 활용·········································33-35 문서화···································································································36-37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내부감사기능의 정의············································································A1-A4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가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 활용 영역 및 활용 범위의 결정···············································································A5–A23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A24-A30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감사인이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 활용 영역 및 활용 범위의 결정······················································A31-A39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의 활용····································A40-A41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여기에는 (a) 감사증거를 입수함에 있어 내부감사기능이 수 행한 업무의 활용과 (b) 외부감사인의 지시, 감독 및 검토 하에 직접적 보조 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의 활용을 포함한다. 2. 이 감사기준서는 기업에 내부감사기능이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문단 A2 참조) 3. 기업에 내부감사기능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 활용과 관련한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a) 내부감사기능의 책임과 활동이 외부감사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 (b) 감사기준서 3151)에 따라 수행된 절차의 결과로 얻은 내부감사기능에 대 한 감사인의 예비적 이해에 근거하여, 외부감사인이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경우 이 감사기준서의 어떤 내용도 외부감사인에게 직접 수행할 감사절차의 성격 이나 시기를 변경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에게 내 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전반감사전 략 수립 시 외부감사인의 결정사항이다. 4.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이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 직접적 보조와 관련한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은 적용 하지 않는다. 5. 국가에 따라서는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거나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하는 것을 법규에서 금지하거나 일부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2). 이 감사기준서가 재무제표감사를 규율하는 법규에 우선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금지나 제한은 외부감사인이 이 감사기준서를 준수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문단 A31 참조) 우리나라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 이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룹감사의 경우, 부문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도 직접적 보조 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하는 것이 금지된다.(*1) 1)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2)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A60 (*1) 이에 따라 문단 27-35와 37, 문단 A32-A41이 적용되지 않는다.
549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감사기준서 315와 감사기준서 610 간의 관계 6. 많은 기업들은 내부통제 및 기업지배구조의 일부로서 내부감사기능을 수립 한다. 내부감사기능의 권한과 책임을 포함하여, 내부감사기능의 목적과 범 위, 책임의 성격과 조직 내 위상은 매우 다양하며 기업의 규모와 구조, 경영 진(해당 시 지배기구 포함)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7. 감사기준서 315에서는 내부감사기능의 지식과 경험이 외부감사인의 기업과 그 환경,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중 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다룬다. 또한, 감 사기준서 3153)에서는 내부감사인과 외부 감사인간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 션이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인 사항들 을 외부감사인이 알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는지 설명한다. 8. 내부감사기능의 조직 내 위상과 관련 정책 및 절차가 내부감사인의 객관성 을 적절하게 지원하는지 여부, 내부감사기능의 적격성 수준 그리고 내부감 사기능이 체계적이고 규율된 접근법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외부감사인 이 건설적이고 보완적인 방식으로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수행된 절차의 결 과로 얻은 내부감사기능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예비적 이해에 근거하여, 외 부감사인이 입수된 감사증거의 일부로서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 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4)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은 외부감사인이 직접 수행할 감사절차의 성격이나 시기 를 변경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시킨다. 3) 감사기준서 315 문단 A120 4) 문단 15-25 9. 뿐만 아니라, 이 감사기준서는 외부감사인의 지시, 감독 및 검토 하에 직접 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의 활용을 고려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의 책임 을 다룬다. 10. 기업에는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하는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수행하는 개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품질관리를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규율된 접근법을 적용 하는 객관적이고 능숙한 내부감사기능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절차는 내 부통제로 고려될 것이고 그러한 통제의 효과성과 관련한 증거의 입수는 감사기 준서 330에 따른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의 일부일 것이다.5) 감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책임 11. 외부감사인은 표명된 감사의견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며, 그러한 책임 은 내부감사기능 또는 감사업무팀에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의 업무를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감되지 아니한다. 비록 그들이 외부감사인 이 수행하는 절차와 유사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기 준서 2006)에 따라 재무제표감사에서 외부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정도로 내 부감사기능이나 내부감사인이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지는 않다. 그러므로 이 감사기준서는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외부감사인이 활용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정의한다. 또한, 내부감사기능이나 직접적 보조를 제 공하는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가 감사목적으로 적절하다는 충분하고 적 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노력을 정의한다. 이 감사기준 서의 요구사항은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과도한 활용을 방지하기 위 해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대한 체 계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5)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6) 감사기준서 200 문단 14
550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시행일 12.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13. 기업에 내부감사기능이 있고 외부감사인이 직접 수행할 감사절차의 성격 이나 시기를 변경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이 내부 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거나 또는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 사인을 활용할 것을 기대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나 내부감사인의 직접적 보조가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활용 영역과 활용 범위를 결정함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한 후, (b)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감사목적에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함 (c)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하는 경우, 내부감사인의 업 무를 적합하게 지시, 감독 및 검토함 용어의 정의 14. 감사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내부감사기능 – 기업지배,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절차들의 효과성 을 평가 및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된 인증 및 자문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의 기능 (문단 A1-A4 참조) (b) 직접적 보조 – 외부감사인의 지시, 감독 및 검토 하에 감사절차를 수행 하는 내부감사인의 활용 요구사항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가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 활용 영역 및 활용 범위의 결정 내부감사기능의 평가 15. 외부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가 감사 목적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a) 내부감사기능의 조직 내 위상과 관련 정책 및 절차가 내부감사인의 객관 성을 지원하는 정도 (문단 A5-A9 참조) (b) 내부감사기능의 적격성 수준 (문단 A5-A9 참조) (c) 품질관리를 포함하여 내부감사기능이 체계적이고 규율된 접근법을 적용 하는지 여부 (문단 A10-A11 참조) 16. 외부감사인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 경우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 용해서는 안 된다. (a) 내부감사기능의 조직 내 위상과 관련 정책 및 절차가 내부감사인의 객관 성을 적절히 지원하지 않음 (b) 내부감사기능이 충분한 적격성이 부족함 (c) 품질관리를 포함하여, 내부감사기능이 체계적이고 규율된 접근법을 적용 하지 않음 (문단 A12-A14 참조) 활용 가능한 내부감사기능 수행 업무의 성격 및 범위의 결정 17.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가 활용될 수 있는 영역과 범위를 결정하는 근 거로서, 외부감사인은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하였거나 수행예정인 업무의 성 격 및 범위 그리고 외부감사인의 전반감사전략 및 감사계획에 대한 관련성 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15-A17 참조)
551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18. 외부감사인은 감사업무에 관한 모든 유의적인 판단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과도한 활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을 줄이고 직접 수행업무를 늘리 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문단 A15-A17 참조) (a) 다음의 사항과 같이 많은 판단이 수반될 수록 (ⅰ) 관련된 감사절차의 계획 및 수행 (ⅱ) 입수된 감사증거의 평가 (문단 A18-A19 참조) (b) 유의적인 것으로 식별된 위험에 대한 특별한 고려와 함께,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을수록 (문단 A20-A22 참조) (c) 내부감사기능의 조직 내 위상과 관련 정책 및 절차가 내부감사인의 객관 성을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할수록 (d) 내부감사기능의 적격성 수준이 낮을수록 19. 외부감사인은 표명된 감사의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전적인 책임을 고려 하여, 외부감사인은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계획된 범위까지 활용하 여 외부감사인이 여전히 감사에 충분히 참여하도록 하는지를 집합적으로 평 가하여야 한다. (문단 A15-A22 참조) 20. 감사기준서 2607)에 따라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에 대한 개요를 지배기 구와 커뮤니케이션할 때, 외부감사인은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어떻 게 활용할 계획인지를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23 참고)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21.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계획인 경우, 외부감 사인은 각자의 활동을 조정하는 근거로서 업무의 활용계획을 내부감사기능과 7)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토의하여야 한다. (문단 A24-A26 참조) 22. 외부감사인은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및 범위와 관련된 발 견사항을 이해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이 활용하기로 계획한 내부감사기능 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능의 보고서를 열람하여야 한다. 23. 외부감사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감사목적에 대한 적절성 을 결정하기 위해 활용하기로 계획한 내부감사기능의 업무 전체에 대하여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업무가 적절히 계획, 수행, 감독, 검토 및 문서화되었는지 여부 (b) 합리적 결론 도출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가 입수되었는지 여부 (c) 도달된 결론이 해당 상황에서 적합하고 내부감사기능이 작성한 보고서 가 수행된 업무 결과와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문단 A27-A30 참고) 24.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의 성격과 범위는 다음 사항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평가에 대응되어야 하고 일부 업무에 대한 재수행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 단 A30 참조) (a) 수반된 판단의 정도 (b)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c) 내부감사기능의 조직 내 위상과 관련 정책 및 절차가 내부감사인의 객관 성을 지원하는 정도 (d) 내부감사기능의 적격성 수준8)(문단 A27-A29 참조) 25. 외부감사인은 또한 문단 15의 내부감사기능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결론과 문단 18-19의 감사목적으로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성격과 8) 문단 18 참조
552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범위에 관한 결정이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감사인이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 활용 영역 및 활용 범위의 결정 감사목적으로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감사인이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의 결정 26. 외부감사인은 법규에 따라 내부감사인으로부터 직접적 보조를 받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문단 27-35 및 37은 적용되지 않는다.(*2) (문단 A31 참조)9) 27.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의 활용이 법규에 따라 금지되지 않고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인을 활용할 계획인 경우, 외부감사인은 직접적 보조 를 제공할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에 대한 위협의 존재 및 유의성과 내부감사 인의 적격성 수준을 평가하여야 한다.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에 대한 위협의 존재 및 유의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평가는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을 위협할 수 있는 이해 및 관계들에 대한 내부감사인의 질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 단 A32-A34 참조) 28. 다음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하 지 않아야 한다. (a)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에 대한 유의적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b) 내부감사인이 제안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적격성이 부족한 경우 (문단 A32-A34 참조) (*2) 우리나라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이 직접적 보조를 제공 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문단 5의 하단 참조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에게 부여될 수 있는 업무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결정 29. 내부감사인에게 부여될 수 있는 업무의 성격 및 범위 그리고 해당 상황에 서 적합한 지시, 감독 및 검토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외부 감사인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다음 사항에 수반되는 판단의 정도 (ⅰ) 관련된 감사절차의 계획 및 수행 (ⅱ) 입수한 감사증거의 평가 (b)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그리고 (c) 직접적 보조를 제공할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에 대한 위협의 존재 및 유의 성 그리고 적격성 수준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평가 (문단 A35-A39 참조) 30. 외부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 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a) 감사에서 유의적 판단이 수반되는 절차 (문단 A19 참조) (b) 관련 감사절차를 수행하거나 입수된 감사증거를 평가함에 있어 요구되는 판단이 제한된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게 평가된 것과 관련된 절차 (문단 A38 참조) (c) 내부감사인이 관여되었던 업무 및 내부감사기능이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 에게 이미 보고하였거나 보고할 업무와 관련된 절차; 또는 (d)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내부감사기능과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 또는 직접적 보조의 활용에 관하여 외부감사인의 결정과 관련된 절차 (문단 A35-A39 참조) 31. 감사에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감사인이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활용 범위를 적합하게 평가하였다면, 외부감사인은 그러한 활용이 해당 감사업무의 상황에서 과도하지 않다는 것을 서로 잘 이해하기 위하여, 감사
553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기준서 2609)에 따라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에 대한 개요를 지배기구와 커 뮤니케이션할 때,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의 활용 계획에 대한 성격 및 범위를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39 참고) 32. 외부감사인은 표명된 감사의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전적인 책임을 고려 하여, 외부감사인은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계획과 함께, 계획 된 범위까지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하여 외부감사인이 여전히 감사에 충분히 참여하도록 하는지를 집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의 활용 33. 감사목적으로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하기 전에, 외부 감사인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a) 기업의 권한이 있는 대표자로부터 내부감사인은 외부감사인의 지시를 따를 것이고 해당 기업은 내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을 위하여 수행한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면동의를 입수함; 그리고 (b) 외부감사인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기밀 사항을 유지하고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외부감사인에게 알릴 것이라는 서면동 의를 내부감사인으로부터 입수함 34. 외부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2010)에 따라 감사업무에서 내부감사인이 수행 한 업무를 지시, 감독 및 검토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경우, (a) 지시, 감독 및 검토의 성격, 시기 및 범위는 내부감사인이 기업에 독립적 이지 않음을 인정하고 문단 29의 요소들의 평가 결과에 대응하여야 함 (b) 검토 절차에는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일부 업무의 근거가 되는 감사증거에 9) 감사기준서 260 문단 15 10)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대한 외부감사인의 재확인을 포함하여야 함 수행된 업무를 기초로 한 결론을 뒷받침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내부감사인이 입수하였다는 것을 외부감사인이 만족하기 위하여 내부감사인 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지시, 감독 및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져 야 한다. (문단 A40-A41 참조) 35.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지시, 감독 및 검토함에 있어, 외부감사인은 문단 27의 외부감사인 평가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징후에 주의를 유 지하여야 한다. 문서화 36.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외부감사인 은 감사문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다음 사항에 대한 평가 (ⅰ) 내부감사기능의 조직 내 위상과 관련 정책 및 절차가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을 적절하게 지원하는지 여부 (ⅱ) 내부감사기능의 적격성 수준; 그리고 (ⅲ) 품질관리를 포함하여 내부감사기능이 체계적이고 규율된 접근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b) 활용된 업무의 성격 및 범위 그리고 해당 결정의 근거; 그리고 (c) 활용된 업무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이 수행한 감사 절차 37. 외부감사인이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하는 경우, 외부 감사인은 감사문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에 대한 위협의 존재 및 유의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였던 내부감사인의 적격성 수준 (b)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 및 범위에 관한 결정의 근거
554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c) 감사기준서 23011)에 따라 수행된 업무를 검토한 사람, 검토일 및 검토 범위 (d) 문단 33에 따라 기업의 권한이 있는 대표자 및 내부감사인으로부터 입 수한 서면동의 (e) 감사업무에서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였던 내부감사인이 작성한 조서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내부감사기능의 정의 (문단 2, 14(a) 참조) A1. 내부감사기능의 목적 및 범위는 전형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업지배, 위험관 리 및 내부통제 관련 절차들의 효과성을 평가 및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인 증 및 자문활동을 포함한다. 기업지배와 관련된 활동 ∙내부감사기능은 기업지배 절차가, 윤리와 가치, 성과관리와 수탁책임, 조 직의 적절한 부문에 대한 위험과 통제에 관한 정보의 커뮤니케이션, 그리 고 지배기구와 내・외부감사인 및 경영진간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성에 대한 지배절차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와 관련된 활동 ∙내부감사기능은 위험에의 유의적인 노출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위험관리 및 (재무보고절차의 효과성을 포함하여) 내부통제를 개선하는데 공헌함으 로써 기업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내부감사기능은 부정의 발견에 있어 기업에 도움을 주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11)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활동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 내부감사기능에는 통제를 검토하고 그 운용을 평가 하며 이에 따른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구체적인 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 그 렇게 함으로써, 내부감사기능은 통제에 대한 확신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내부감사기능은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포함하여, 내부통제의 설계, 실 행 및 운영 효과성에 대하여 경영진과 지배기구에게 확신을 제공하는 테스 트나 다른 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다. ∙재무정보와 경영정보의 조사. 내부감사기능에는 재무정보와 경영정보의 식별, 인식, 측정, 분류 및 보고에 이용된 수단을 검토하고 개별 항목에 대 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직무(거래와 계정잔액 및 제반 절차에 대한 세 부적인 테스트 포함)가 부여될 수 있다. ∙경영활동의 검토. 내부감사기능에는 기업의 비재무적 활동 등 경영활동의 경제성, 효율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는 직무가 부여될 수 있다. ∙법규준수 검토. 내부감사기능에는 법규 및 기타 외부적 요구사항과, 경영 진의 정책과 지시 및 기타 내부적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검토하는 직무가 부여될 수 있다. A2.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활동과 비슷한 활동을 기업 내 다른 명칭을 가진 기능이 수행할 수 있다. 내부감사기능의 일부 또는 전체 활동은 제3자 서비 스 제공자에게 아웃소싱될 수도 있다. 내부감사기능의 명칭이나 기업 또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가 내부감사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활동의 성격, 내부감사기능의 조직 내 위상과 관련 정책 및 절차가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을 지원하는 정도, 적격성 그리고 관련되는 내 부감사기능의 체계적이고 규율된 접근법이 결정 요인이다.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이 감사기준서의 언급에는 이러한 특성들을 가진 다른 기능들이나 제3자 제공자의 관련 활동을 포함한다.
555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A3. 뿐만 아니라, 내부감사기능 외의 운영 및 관리상 의무와 책임을 가진 기업 내 담당자들은, 비록 감사기준서 33012)에 따라 테스트될 수 있는 통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 감사기준서의 목적으로 내부감사기능의 일부로 취급되 지 않아 일반적으로 객관성 위협에 직면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유경영자 가 수행하는 모니터링 통제는 내부감사기능과 동일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A4. 기업의 내부감사기능과 외부감사인의 목적이 다른 반면, 내부감사기능은 재무제표감사에서 외부감사인이 수행한 절차와 비슷하게 감사절차를 수행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외부감사인은 감사목적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 법으로 내부감사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평가와 관 련한 정보를 입수함.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준서 31513)에서는 외부감사인 이 내부감사기능의 책임, 조직 내 위상 및 수행했거나 수행할 활동에 대한 성격을 이해하고 내부감사기능 내 적합한 담당자들에게 질문하도록 요구 한다. (기업이 그러한 기능을 보유하는 경우); 또는 ∙법규에서 일부 범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면, 적합한 평가 후 외 부감사인은 직접 입수할 감사증거의 부분적인 대용으로 감사대상 기간 중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했던 업무에 대한 활용을 결정할 수 있다.14) 뿐만 아니라, 법규에서 일부 범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면, 외부감 사인은 외부감사인의 지시, 감독 및 검토 하에 감사 절차를 수행하는 내부감 사인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감사기준서에서 ‘직접적 보조’로 언급됨)15)(*3) 12) 문단 10 참조 13) 감사기준서 315 문단 14(a) 14) 문단 15-25 참조 15) 문단 26-35 참조 (*3) 우리나라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이 직접적 보조를 제공 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문단 5의 하단 참조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가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 활용 영역 및 활용 범위의 결정 내부감사기능의 평가 객관성과 적격성 (문단 15(a)-(b) 참조) A5. 외부감사인은 감사목적으로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수 있 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상황에서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가 활용될 수 있는 성격 및 범위를 결정하는데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한다. A6. 내부감사기능의 조직 내 위상과 관련 정책 및 절차가 내부감사인의 객관 성을 지원하는 정도 및 내부감사기능의 적격성 수준은 내부감사기능이 수행 한 업무를 활용할 지 여부 및 해당 상황에서 적합한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에 대한 성격 및 범위를 결정하는데 특히 중요하다. A7. 객관성은 편의, 이해의 상충 또는 타인의 부당한 영향이 전문가적 판단을 무력화하지 않고 해당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외부감사인 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내부감사기능의 권한과 책임을 포함하여, 내부감사기능의 조직 내 위상이 전문가적 판단을 무력화하는 편의, 이해의 상충 또는 타인의 부당한 영향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내부감사기능의 능력을 지원하는지 여부. 예를 들어, 내부감사기능이 지배기구나 적절한 권한을 지닌 임원에게 보고되는 지 여부, 또는 내부감사기능이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경우, 내부감사기능이 지배기구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지 여부 ∙이해가 상충되는 내부감사기능의 책임이 없는지 여부. 예를 들어, 내부감 사기능 외의 관리 및 운영상 의무 또는 책임 ∙지배기구가 내부감사기능과 관련된 고용결정을 감시하고 있는지 여부. 예 를 들어, 적합한 보상 정책의 결정
556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내부감사기능에 가한 어떠한 제약이나 제한이 있 는지 여부. 예를 들어, 내부감사기능의 발견사항을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 이션하는 것 ∙내부감사인이 관련 전문직 단체의 회원인지 여부 및 객관성에 관한 관련 전문가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또는 내부 정책이 동일한 목적 을 달성하는지 여부 A8. 내부감사기능의 적격성은 부여된 업무가 성실히 그리고 해당 전문직 기준 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요구되는 수준에서 내부감사기능 전체의 성과 및 지식과 기술의 달성 및 유지를 말한다. 외부감사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내부감사기능이 기업규모 및 영업성격에 비례하여 적절하고 적합하게 자 원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내부감사업무에 대한 내부감사인의 고용, 훈련 및 업무부여 정책이 수립되 어 있는지 여부 ∙내부감사인이 감사에서 적절한 기술적 훈련과 숙련도를 갖추고 있는지 여 부. 예를 들어, 평가를 수행할 때 외부감사인이 고려할 수 있는 관련 기준 에는 내부감사인이 보유한 관련 전문직의 명칭과 경험이 포함될 수 있음 ∙내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보고 및 해당 재무보고체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식을 보유하는 지 여부 및 내부감사기능이 기업의 재무제표와 관련된 업 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예를 들어, 산업별 지식)을 보유하는지 여부 ∙내부감사인이 지속적인 전문직 훈련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직 기 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관련 전문직 단체의 구성원인지 여부 A9. 객관성 및 적격성은 연관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내부감사기능의 조직 내 위상과 관련 정책 및 절차가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내부감사기능의 적격성 수준이 높을수록, 외부감사인은 내부감사기능이 수 행한 업무를 활용할 가능성이 더 크고 활용 영역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을 강력히 지원하는 조직 내 위상과 관련 정책 및 절차 가 내부감사기능의 충분한 적격성 부족을 보완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내부감사기능의 높은 수준의 적격성도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을 적절하게 지 원하지 않는 조직 내 위상과 관련 정책 및 절차를 보완할 수 없다. 체계적이고 규율된 접근법의 적용 (문단 15(c) 참조) A10. 내부감사기능의 활동을 계획, 수행, 감독, 검토 및 문서화하는 체계적이 고 규율된 접근법의 적용은 내부감사기능의 활동과 기업 내에서 수행될 수 있는 다른 모니터링 통제 활동을 구분된다. A11. 내부감사기능이 체계적이고 규율된 접근법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외 부감사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 ∙위험평가, 업무프로그램, 문서화 및 보고와 같은 영역을 다루는 문서화된 내부감사절차나 지침의 존재, 적절성 및 활용. 기업 규모 및 상황에 상응 하는 내부감사절차나 지침의 성격 및 범위 ∙내부감사기능이 적합한 품질관리정책과 절차를 보유하는지 여부. 예를 들 어, (리더십, 인적자원 및 업무의 수행과 같은) 내부감사기능에 적용되는 품질관리기준서116)의 해당 정책 및 절차 또는 내부감사인 관련 전문직 단 체에서 정한 기준의 품질관리 요구사항. 그러한 단체들은 또한 정기적인 외부 품질 평가의 수행과 같은 다른 적합한 요구사항을 규정할 수도 있다.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 (문단 16 참조) A12. 내부감사기능의 조직 내 위상과 관련 정책 및 절차가 내부감사인의 객관 16) 품질관리기준서1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그리고 기타 인증 및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 법인의 품질관리”
557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성을 적절하게 지원하는지 여부와 내부감사기능의 적격성 수준 그리고 내부 감사기능이 체계적이고 규율된 접근법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외부감사 인의 평가는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품질에 대한 위험이 너무 유의 적이므로 감사증거로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A13. 문단 A7, A8 그리고 A11의 요소들을 개별적이고 집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적 요소는 종종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가 감사목 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부감사기능의 조직 내 위상은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는데 특히 중요하다. 내부감사기능이 경영진에 보고하는 경우, 만약 문단 A7에서 기술된 것처럼 다른 요소들이 위협을 전체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 부감사기능의 객관성에 대한 유의적 위협으로 고려될 것이다. A14. 뿐만 아니라, 국제윤리기준17)에서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의뢰인으로부터 내부감사업무를 수임하고 그러한 내부감사업무의 결과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활용이 될 경우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는 감사업 무팀은 해당 내부감사업무의 결과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이 회계법인에 속하지 않은 개인이 해당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와 동 일한 수준의 전문가적 의구심을 발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 제윤리기준18)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적용되는 금지 규정과 다른 상황에서 해당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데 적용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논의한다. 17) IESBA Code 문단 605.4 A2-605.4 A3 18) IESBA Code 문단 605.1-R605.5 활용 가능한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 및 범위의 결정 활용 가능한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 및 범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문단 17-19 참조) A15.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감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 다고 결정하였다면,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하였거나 또는 수행할 예정인 업무 의 계획된 성격 및 범위가 감사기준서 30019)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수립한 전반감사전략과 감사계획과 관련되는지 여부가 첫 번째 고려사항이다. A16. 외부감사인이 활용할 수 있는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예로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통제의 운영효과성 테스트 ∙제한된 판단을 포함한 실증절차 ∙재고실사의 입회 ∙재무보고에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통한 거래추적 ∙규제 요구사항의 준수 테스트 ∙상황에 따라, 그룹의 유의적 부문이 아닌 종속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감사기준서 600과 상충이 되지 않는 경우) 20) A17.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계획된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외부감사인 의 결정은 문단 18의 내부감사기능의 조직 내 위상과 관련 정책 및 절차가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을 적절하게 지원하는 정도 및 내부감사기능의 적격성 수준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평가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업 무를 계획, 수행 및 평가하는데 필요한 판단의 정도와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은 외부감사인의 결정을 위한 투입요소이다. 뿐만 19)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20)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558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아니라, 문단 16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외부감사인이 감사목적으로 내부감 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감사절차를 계획 및 수행하고 결과를 평가할 때의 판단 (문단 18(a), 30(a) 참조) A18. 감사절차를 계획 및 수행하고 감사증거를 평가할 때 필요한 판단사항이 많을수록, 외부감사인은 문단 18에 따라 더 많은 절차를 직접 수행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외부 감사인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A19. 외부감사인은 표명한 감사의견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외 부감사인은 문단 18에 따라 감사업무에 관한 유의적 판단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유의적 판단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 ∙수행된 테스트의 충분성 평가 ∙경영진이 사용한 계속기업가정의 적합성 평가 ∙유의적 회계추정치의 평가; 그리고 ∙재무제표 공시의 적절성 및 감사보고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항의 평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문단 18(b) 참조) A20. 특정 계정잔액, 거래유형 또는 공시에 대하여, 경영진 주장 수준에서 평 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을수록, 감사절차를 계획 및 수행하고 그에 따 른 결과를 평가하는데 수반되는 판단들이 종종 더 많아진다. 이 경우 외부 감사인은 문단 18에 따라 더 많은 절차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데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더 적게 활용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감사기준서 20021)에서 설명된 21) 감사기준서 200 문단 A31 바와 같이,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다고 평가될수록 외부감사인이 요구하는 감사증거는 더 설득적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더 많은 업무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21. 감사기준서 31522)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유의적 위험은 고유위험의 범 위의 위쪽 끝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 위험이므로 유의적 위험과 관련하여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외부감사인의 능력은 제한된 판단 을 수반하는 절차에 한정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낮은 수준 외의 경우,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만으로는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지 못할 수 있고 외부감사인이 일부 테 스트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거하지 못할 수 있다. A22.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외부감사인에게 중요왜곡표 시위험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평가결과를 다시 평가하게 할 수도 있다. 결과 적으로, 이는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여부 및 이 감사기준서의 추가적인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20 참조) A23. 감사기준서 26023)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의 개 요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된다. 내부감사기능이 수 행한 업무의 활용 계획은 외부감사인의 전반감사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따라서 제안된 감사접근방법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지배기구와 관련이 있다. 22) 감사기준서 315 문단 12(l) 23) 감사기준서 260 문단 15
559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내부감사기능에 대한 토의 및 조정 (문단 21 참조) A24. 각자의 활동의 조정에 대한 근거로서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활 용계획을 내부감사기능과 토의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다루는 것이 유용 할 것이다. ∙내부감사업무의 수행시기 ∙수행된 업무의 성격 ∙감사의 대상범위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해당되는 경우 특정 유형의 거래,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중요성 수준(들))과 수행중요성 ∙제안된 항목추출방법과 표본크기 ∙수행된 업무의 문서화 ∙관련 검토 및 보고의 절차 A25.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기능 간의 조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해당 기간에 걸쳐 적절한 주기로 토의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사항들을 내부 감사기능에게 통보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능의 관련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고 내부감사기 능이 주목하는 유의적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에서 그러한 사항의 시사하는 바를 고려할 수 있어서 외부감사인의 업무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경우) A26. 감사기준서 20024)에서는 감사증거로 사용될 문서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의 24) 감사기준서 200 문단 15와 A21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정보에 유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문가적 의구 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감사인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따라 서, 감사의 전 과정에 걸친 내부감사기능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내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외부감사인이 주의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25) 그러면 외부감사인은 중요한 왜곡표시의 식 별 및 평가에 해당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가 재 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거나 실제로 발생하 였거나 의심되는 또는 혐의가 있는 부정과 관련될 수 있다면, 감사기준서 240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에 해당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26)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적절성을 결정하는 절차 (문단 23-24 참조) A27. 외부감사인이 활용할 계획인 내부감사기능 전체의 업무에 대한 외부감사 인의 감사절차는 내부감사기능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과 객관성을 평가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A28. 문단 24에 따른 재수행에 추가하여 수행된 업무 품질과 내부감사기능이 도출한 결론을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절차에는 다 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내부감사기능 내 적합한 담당자들에게 질문을 수행함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절차를 관찰함 ∙내부감사기능의 업무 프로그램 및 조서를 검토함 25) 감사기준서 315 문단 A120 26)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관련하여 감사기준서 315 문단 A11
560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A29. 수반된 판단이 많을수록,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을수록, 내부감 사기능의 조직 내 위상과 관련 정책 및 절차가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을 적절 하게 지원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내부감사기능의 적격성 수준이 낮을수록,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데 내부감사 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기로 한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부감사기 능이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감사절 차는 더 많아진다. 재수행 (문단 24 참조) A30. 이 감사기준서의 목적상, 재수행에는 내부감사기능이 도달한 결론의 타 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포함 된다. 이 목적은 내부감사기능이 이미 조사한 항목을 조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내부감사기능이 실 제로 조사하지 않은 다른 유사한 항목을 충분히 조사함으로써 동일한 목적 이 달성될 수도 있다. 문단 A28의 외부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절차 와 비교하여 재수행은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적절성에 관한 더 설 득적 증거를 제공한다. 외부감사인이 활용하고 있는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각 영역에 재수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문단 24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활용할 계획인 내부감사기능의 업무 전체 중 일부에 재수행이 요구된다. 외부감사인은 감사절차의 결과를 계획, 수행 및 평가하는데 내부 감사기능의 더 많은 판단이 수행되는 영역 및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은 영 역에 재수행을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감사인이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 활용 영역 및 활용 범위의 결정 감사목적으로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감사인이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문단 5, 26-28 참조) A31. 외부감사인이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하는 것을 법규 에서 금지하는 국가의 경우, 해당 금지규정이 부문감사인까지 확장되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부문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를 다룰지 여부 를 고려하는 것은 그룹감사인에게 관련된다.27)(*4) A32. 문단 A7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객관성은 편의, 이해의 상충 또는 타인 의 부당한 영향이 전문가적 판단을 무력화하지 않고 해당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에 대한 위협의 존재 및 유의 성을 평가할 때, 다음의 요소들이 관련될 수 있다. ∙내부감사기능의 조직 내 위상과 관련 정책 및 절차가 내부감사인의 객관성 을 지원하는 정도28)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책임 있는 담당자와 가족관계나 인적인 관계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서 사업부나 부서와의 관계 ∙비슷한 직위의 다른 종업원에 적용하는 것과 일관성 있는 계약상 보상 외 기업 내의 재무상의 중요한 이해관계 관련 내부감사인 전문가 단체에서 발행한 자료는 추가적인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A33.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에 대한 위협의 유의성으로 인하여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전장치의 적절성은 감사의 관점에서 해당 업무의 유의성에 27) 감사기준서 600 문단 40(b) (*4) 우리나라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이 직접적 보조를 제공 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문단 5의 하단 참조 28) 문단 A7 참조
561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감사에 유의적인 판단이 수반되는 절차를 수행하거나, 관련 감사절차를 수행하거나 입수된 감사증거를 평가함에 있어 요구되는 판 단이 제한된 수준을 넘어서 경우, 위험이 높게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련된 절차의 수행과 관련하여, 문단 30(a)와 (b)에서는 직접적 보조를 제 공하는 내부감사인의 활용을 금지한다. 이는 관여된 업무가 자기검토위협을 발생시키는 경우이며, 문단 30(c)와 (d)에서 기술된 상황에서 내부감사인이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 이유이다. A34. 내부감사인의 적격성 수준을 평가할 때, 문단 A8의 다양한 요소들은 개 별 내부감사인의 관점에서 관련성이 있고 내부감사인에게 부여될 수 있는 업무의 관점에서 적용될 수 있다.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에게 부여될 수 있는 업무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결정 (문단 29-31 참조) A35. 문단 A15-A22는 내부감사인에게 부여될 수 있는 업무의 성격 및 범위 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A36. 내부감사인에게 부여될 수 있는 업무의 성격을 결정함에 있어, 외부감사 인은 그러한 업무를 부여하기에 적합한 영역으로 제한하도록 하는데 주의한 다.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활동 및 업무의 예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부정위험에 대한 토의. 그러나, 외부감사인은 내부감사인에게 감사기준서 31529)에 따라 조직 내 부정위험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음 ∙감사기준서 240에서 다루어진 바와 같이, 예고되지 않은 감사절차의 결정 29) 감사기준서 315 문단 14(a) A37. 마찬가지로, 감사기준서 50530)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외부조회의 요청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외부조회절차의 결과를 평가하도록 요구되기 때문에, 내부감사인에게 이러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내부 감사인은 외부감사인이 조회회신에 차이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취 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A38. 수반된 판단의 정도와 중요왜곡표시위험도 또한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에게 부여될 수 있는 업무를 결정하는데 관련이 있다. 예를 들 어, 매출채권 평가가 높은 위험 영역으로 평가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직 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에게 매출채권 연령의 정확성 점검을 부여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령을 기초로 한 충당부채의 적절성 평가는 제한된 판 단 이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에게 후자 의 절차를 부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A39. 외부감사인의 지시, 감독 및 검토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 는 내부감사인의 과도한 활용은 외부감사업무의 독립성에 관한 인식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의 활용 (문단 34 참조) A40. 내부감사기능 내 개인들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 시 외부감사인 에게 요구되는 정도로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 보조 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지시, 감독 및 검토는 일반적으로 다른 성격이고 감사업무팀의 구성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보다 더 광범위하다. 30) 감사기준서 505 “외부조회” 문단 7과 16
562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A41. 예를 들어 내부감사인에게 지시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내부감사인에게 감사 기간에 식별된 회계 및 감사이슈에 외부감사인이 주의할 수 있게 상기 시킬 수 있다.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의 고려에는 입수된 감사증거가 해당 상황에서 충분하고 적합한지 그리고 도달 한 결론을 뒷받침하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2 감사의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3 시행일···········································································································4 목적···············································································································5 용어의 정의···································································································6 요구사항 감사인측 전문가의 필요성 결정····································································7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8 감사인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9 감사인측 전문가의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10 감사인측 전문가와의 합의···········································································11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적합성 평가···················································12-13 감사보고서에서의 감사인측 전문가의 언급···········································14-15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감사인측 전문가의 정의·······································································A1-A3 감사인측 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A4-A9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A10-A13 감사인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A14-A20 감사인측 전문가의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A21-A22 감사인측 전문가와의 합의·······························································A23-A31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A32-A40 감사보고서에서의 감사인측 전문가의 언급······································A41-A42 보론: 감사인과 감사인측 외부 전문가 간의 합의를 위한 고려사항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회계나 감사 외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개인이나 조직 의 업무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 그러한 업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2. 이 감사기준서는 다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아니한다. (a) 업무팀이 회계나 감사의 특정 전문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팀원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한 전문성을 지닌 개인이나 조직에게 자문을 구하 는 경우. 이는 감사기준서 220 1)에서 다룬다.
563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b) 회계나 감사 외의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이 수행 하는 해당 분야의 업무를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는 데 이용하고 (경영진측 전문가), 감사인이 해당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 용하는 경우. 이는 감사기준서 500 2)에서 다룬다. 감사의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3. 감사인은 표명된 감사의견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며, 그러한 책임은 감 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감되지 아니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는 감 사인이 해당 전문가의 업무가 감사목적상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전문가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발견한 사항이나 내린 결론을 적합한 감사증거로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행일 4.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5.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함 (b)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그러한 업무가 감사목적상 적 합한지 여부를 결정함 1)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문단 A10, A20-A22 2)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문단 A45-A59 용어의 정의 6.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감사인측 전문가 – 회계나 감사 외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감사 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당 분야에서의 업무가 감사인에 의해 활용되는 개인 또는 조직. 감사인 측 전문가는 감사인의 내부전문가 (해당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 인의 파트너 3) 또는 스태프. 임시적인 스태프도 포함한다)이거나 감사인 의 외부전문가일 수도 있다. (문단 A1-A3 참조) (b) 전문성 – 특정분야의 기술, 지식 및 경험 (c) 경영진측 전문가 – 회계나 감사 외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기업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서의 업무 가 기업에 의해 활용되는 개인 또는 조직 요구사항 감사인측 전문가의 필요성 결정 7. 만약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회계나 감사 외 분야에 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감사인은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할 것 인지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4-A9 참조)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8. 이 감사기준서의 문단 9-13의 요구사항에 관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감사인은 그러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 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10 참조) 3) 감사기준에서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이사” 또는 “회계법인”이라는 용어를 쓸 경우는 일반기 업의 감사에서 “업무수행이사” 또는 “회계법인”에 해당되는 것과 유사한 것을 지칭한다.
564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a) 전문가의 업무가 관련된 사항의 성격 (b) 전문가의 업무가 관련된 사항에서의 중요왜곡표시위험 (c) 감사 관점에서 해당 전문가의 업무가 가지는 유의성 (d) 해당 전문가가 이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인의 지식과 경험 (e) 해당 전문가가 감사인이 속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의 적용대 상인지 여부 (문단 A11-A13 참조) 감사인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 9. 감사인은 감사목적에 필요한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을 감사인측 전문가가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의 경우, 객관성 에 대한 평가는 해당 전문가의 객관성에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해 및 관계들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14-A20 참조) 감사인측 전문가의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 10. 감사인은 다음이 기능하도록 감사인측 전문가의 해당 분야를 충분히 이해 하여야 한다. (문단 A21-A22 참조) (a) 감사목적을 위해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목적을 결정함 (b) 감사목적을 위해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함 감사인측 전문가와의 합의 11.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감사인측 전문가와 (적합한 경우 문 서로) 합의하여야 한다. (문단 A23-A26 참조) (a)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목적 (문단 A27 참조) (b) 감사인과 감사인측 전문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 (문단 A28-A29 참조) (c) 감사인측 전문가가 작성하는 보고서의 형태 등 감사인과 감사인측 전문 가간 커뮤니케이션의 성격, 시기 및 범위(감사인측 전문가가 작성하는 보고서의 형태 포함) (문단 A30 참조) (d) 감사인측 전문가가 비밀유지 요구사항을 준수할 필요성 (문단 A31 참조)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적합성 평가 12. 감사인은 다음을 포함하여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감사목적상 적합한 지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32 참조) (a) 감사인측 전문가가 발견한 사항이나 결론의 관련성과 합리성 및 다른 감 사증거와의 일관성 (문단 A33-A34 참조) (b)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유의적인 가정과 방법을 수반하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 그러한 가정과 방법의 관련성과 합리성 (문단 A35-A37 참조) (c)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에 유의적인 원천데이터의 사용이 수반된다면 그 러한 원천데이터의 관련성과 완전성 및 정확성 (문단 A38-A39 참조) 13. 감사인은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감사목적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다면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40 참조) (a) 해당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할 후속업무의 성격과 범위에 대하여 해당 전문가와 합의함 (b) 해당 상황에 적합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함 감사보고서에서의 감사인측 전문가의 언급 14. 감사인은 법규상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에 감사인 측 전문가의 업무를 언급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러한 언급이 법규상 요 구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언급이 감사의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경감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감사보고서에 표시해야 한다. (문단 A41 참조) 15. 만약 감사의견의 변형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
565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무를 감사보고서에 언급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이러한 언급이 해당 의견 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아니한다는 점을 감사보고서에 표시해 야 한다. (문단 A42 참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감사인측 전문가의 정의 (문단 6(a) 참조) A1. 회계나 감사 외 분야의 전문성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과 관련된 전문성이 포함될 수 있다. ∙복잡한 금융상품, 토지 및 건물, 공장과 기계장치, 보석, 예술작품, 골동품,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자산과 부채,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자산 등에 대한 평가 ∙보험계약이나 종업원급여제도와 연관된 부채의 보험수리적 계산 ∙원유 및 가스의 매장량에 대한 추정 ∙환경부채 및 부지환경정화비용의 평가 ∙계약 및 법규의 해석 ∙복잡하거나 비경상적인 세법준수이슈의 분석 A2. 많은 경우, 회계나 감사의 전문성과 그 외 분야의 전문성을 구분하는 것은 명확할 것이다(심지어 회계나 감사의 전문화된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도). 예를 들어,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전문가는 세법전문가와 쉽게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회계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되어 있어 이 감사기준서의 목 적상 전문가가 아니다. 후자는 법률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감사기준서의 목적상 전문가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구분이 가능하 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전문가와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복잡한 모델링의 전문가의 차이가 그러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 특히 회계 나 감사에서 새로 떠오르는 분야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문성이 회계나 감사에 관한 것인지 그 외 분야에 관한 것인지의 구분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일 것이다. 회계전문가와 감사인에 적용되는 교육과 적격성 요구사 항에 대한 해당 전문직 규정과 기준이 감사인이 이러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4) A3. 감사인측 전문가가 개인인지 조직인지에 따라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 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고려할 때는 판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감 사인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객관성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가 감 사인이 이전에 활용한 조직일 수 있지만 해당 조직이 특정한 업무에 배정한 개별 전문가에 대해서는 감사인의 경험이 없을 수 있다. 또는, 이와 반대로 개인으로서의 특정 전문가와는 경험이 많이 있으나 그 개인이 속한 전문가 조직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을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개인의 인적 특성과 조직의 관리상 특성(예를 들어 조직이 운용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은 모두 감 사인의 평가와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감사인측 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 (문단 7 참조) A4. 감사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감사인측 전문가 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과 기업환경,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이해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재무제표 수준에서 평가된 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의 결정과 실행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평가된 위험에 대응하는 추가감사절차의 설계 및 수 행(통제테스트나 실증절차 포함) 4) 예를 들어 국제교육기준 (International Education Standard) 8 “감사인에 대한 적격성 요구사항” 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66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입수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 성에 대한 평가 A5.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회계 외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에는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 이 복잡함을 나타낼 수도 있고, 경영진이 그러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 식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작성 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이 없다면, 그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경영진측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통제(경영진측 전문가의 업무와 관 련된 통제 포함)가 있는 경우, 그러한 통제도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A6.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회계 외 분야의 전문성의 활용이 수반된다면, 회 계와 감사에 숙련된 감사인은 그러한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 성이 없을 수 있다. 업무수행이사는 업무팀 그리고 업무팀원이 아닌 감사인 측 전문가가 감사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적격성과 역량을 총체적으로 보유하 고 있는지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5) 뿐만 아니라, 감사인은 감사 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확인하도록 요구된 다.6) 감사인이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럴 경우 어느 시기에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요 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감사인은 감사의 진행이나 상황의 변 화에 따라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활용에 대한 초기의 결정을 수정할 필요 가 있을 수도 있다. 5) 감사기준서 220 문단 14 6)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문단 8(e) A7. 그러나 비록 감사인이 회계와 감사 외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감사인측 전문가 없이 감사를 수행할 정도로 해당 분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해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와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업에 대한 감사경험 ∙특정 분야에서의 교육이나 전문가적 훈련. 그러한 분야를 다루기 위한 감 사인의 개인 능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공식적인 과정을 거치거나 해당 분야 의 전문가와 토의를 하는 것이 이에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토의는, 감사 업무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일련의 구체적인 상황(감사인측 전문가가 특정 사항에 대하여, 정보에 근거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사실을 제공받는 상황)에 대하여 감사인측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과는 다르다.7)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감사인들과의 토의 A8. 한편,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감사인측 전문가를 활용하기로 또는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감사인측 전문가를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에 는 다음이 포함된다.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경영진측 전문가를 활용하였는지 여부 (문 단 A9 참고) ∙해당 사항의 복잡성 등 관련 사항의 성격과 유의성 ∙해당 사항에 포함된 중요왜곡표시위험 ∙해당 사항과 관련된 전문가의 업무에 대한 감사인의 지식과 경험 등 식별 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의 예상되는 성격, 그리고 감사증거에 대한 대체적 원천의 이용가능성 7) 감사기준서 220 문단 A22
567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A9.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경영진측 전문가를 활용한 경우, 감사인은 감사인측 전문가를 활용하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경영진측 전문가의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목적 ∙경영진측 전문가가 기업에 고용되었는지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업과 계약된 계약당사자인지 여부 ∙경영진이 경영진측 전문가의 업무에 대하여 통제를 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과 역량 ∙경영진측 전문가가 기술적인 수행기준 또는 기타 전문직 요구사항이나 소 속 산업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경영진측 전문가의 업무에 대한 기업 내부의 통제 감사기준서 5008)은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이 감사증거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요구사항과 관련 지침을 포함한다.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문단 8 참조) A10. 이 감사기준서의 문단 9-13의 요구사항에 관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 요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는 상이한 또는 더 광범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할 것 이다.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주관적이고 복잡한 판단이 수반되는 유의적인 사항과 관련됨 ∙감사인이 이전에 해당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한 경험이 없으며, 또 해당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이 없음 8) 감사기준서 500 문단 8 ∙감사인측 전문가가 개별 사항에 대한 조언 제공을 위한 자문을 하기 보다는 감사에 필수적인 절차를 수행하고 있음 ∙해당 전문가는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임. 따라서 해당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의 적용대상이 아님.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 (문단 8 (e) 참조) A11. 감사인측 내부전문가는 감사인이 속한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스태프 (임시적인 스태프를 포함한다)일 수 있으며 따라서 품질관리기준서19)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해당 국가의 요구사항 10)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의 품질 관리정책과 절차의 적용대상일 수 있다. 또는 감사인측 내부전문가는 감사 인이 소속된 회계법인과 공통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스태프(임시적인 스태프를 포함한다)일 수도 있다. A12. 감사인측 외부전문가는 업무팀원이 아니므로 품질관리기준서111)에 따른 품질관리정책 및 절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법규 상 감사인측 외부전문가를 업무팀원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요구할 수도 있 을 것이다. 이 경우 이들 전문가들은 법규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독립성 관련 사항 포함)과 기타의 전문직 요구사항을 준수 하여야 할 것이다. A13. 업무팀은 해당 회계법인 또는 다른 당사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달리 나타 내지 않는 한, 해당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할 권리가 있다.12) 9) 품질관리기준서1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그리고 기타 인증 및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 인의 품질관리” 문단12(f) 10) 감사기준서 220 문단 2 11)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12(f) 12) 감사기준서 220 문단 4
568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하는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며, 또 그 의존의 정도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관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채용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적격성과 역량 ∙객관성. 감사인측 내부전문가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독립성 관련 사항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적합성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예를 들어, 해당 회계법인의 훈련 프로그램은 감사인측 내부전문가들에게 그들의 전문성과 감사과정 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하여 적합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훈련과 회계법인의 기타 절차(예를 들어 감사인측 내부전문가 업무의 활용범위에 대한 프로토콜)에 의존하는 것은,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적 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니터링 절차를 통한 법규 요구사항의 준수 ∙감사인측 전문가와의 합의 그러나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감사인의 책임은 이러한 의존 으로 경감되지 아니한다. 감사인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 (문단 9 참조) A14. 감사인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은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감사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적격성은 감사인측 전문가의 전문성의 성격과 수준에 관련된다. 역량은 해 당 감사업무의 상황에서 감사인측 전문가가 적격성을 발휘하는 능력과 관련 이 있다.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예를 들어 지리적 위치 및 시간과 자원의 이용가능성이 포함될 것이다. 객관성은 감사인측 전문가의 전문가적 또는 사업적 판단에 대하여 편의, 이해상충 또는 기타 요소가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되는 것이다. A15. 감사인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에 대한 정보는 예를 들어 다 음과 같은 다양한 원천에서 나올 수 있다. ∙감사인측 전문가의 과거 업무에 대한 개인적 경험 ∙감사인측 전문가와의 토의 ∙해당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에 익숙한 타감사인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토의 ∙해당 전문가의 관련 자격, 전문직 단체나 협회의 회원, 개업면허 또는 기타 형태의 외부적 공인에 대한 감사인의 지식 ∙해당 전문가가 저술한 문헌이나 저서 ∙감사인이 속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 (문단 A11-A13 참고) A16. 감사인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을 평가할 때 관련되는 사항 에는, 해당 전문가의 업무가 기술적 수행기준이나 기타 전문직 요구사항 또 는 해당 산업의 요구사항(예를 들어 전문직 단체나 협회의 윤리기준 및 기 타 회원 자격요건 또는 자격부여기관의 인증기준, 또는 법규가 부과한 요구 사항)을 준수할 대상인지 여부가 포함된다. A17. 기타 관련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감사인측 전문가의 적격성과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활용될 대상의 관 련성(감사인측 전문가의 분야 중 세부 전문분야 포함). 예를 들어, 특정 보 험계리인이 손해보험에는 특화되어 있지만 연금계산에 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 ∙해당 회계 및 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인측 전문가의 적격성, 예를 들 어, 해당 재무보고체계와 일관성이 있는 가정과 방법(해당되는 경우, 모델 포함)에 대한 지식 ∙예상하지 못한 사건, 상황의 변동, 또는 감사절차 결과로부터 입수한 감사 증거가 감사인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에 대한 최초의 평가를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지 여부
569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A18. 예를 들어 이기적 위협, 변호위협, 유착위협, 자기검토위협 및 압력위협 과 같이 광범위한 상황이 객관성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장치는 이 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안전장치는 외부 제도 (예를 들어, 감사인측 전문가의 전문직단체나 법규)나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 무환경(예를 들어,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에 의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해당 감사업무에 특정된 안전장치가 있을 수도 있다. A19. 객관성에 대한 위협의 유의성에 대한 평가와 안전장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평가는 해당 감사에서의 감사인측 전문가의 역할과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하는 업무의 유의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안전장치로 위협을 수용가능 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활용하려는 감사인측 전문가가 감사대상 정보를 작성하는데 유의적 역할을 하였던 개인 인 경우, 즉 해당 감사인측 전문가가 경영진측 전문가인 경우가 그러하다. A20.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의 객관성을 평가할 때는 다음 절차들이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a) 기업과 감사인측 외부전문가 간에 전문가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알려진 이해 또는 관계들에 대하여 기업에 질문함. (b) 적용가능한 안전장치(해당 전문가에 적용되는 전문직 요구사항 포함)에 대하여 해당 전문가와 토의하고, 그러한 안전장치가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함. 감사인측 전문가와 토 의할 필요가 있는 이해 및 관계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재무적인 이해 ∙사업관계 및 인적인 관계 ∙해당 전문가에 의한 기타 용역의 제공(외부전문가가 개인이 아니고 조 직인 경우에는 해당 조직에 의해 제공된 경우 포함) 감사인은 경우에 따라 감사인측 외부전문가가 알고 있는 기업과의 이해 또는 관계들에 대하여 감사인측 전문가로부터 서면진술을 입수하는 것이 적합할 수도 있다. 감사인측 전문가의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 (문단 10 참조) A21. 감사인은 문단 A7에 기술한 방법이나 해당 전문가와의 토의를 통하여 감사인측 전문가의 해당 전문분야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22. 감사인이 감사인측 전문가의 분야를 이해할 때는 다음과 같은 측면들이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해당 전문가의 분야 내에 해당 감사와 관련성이 있는 세부전문분야들이 있 는지 여부 (문단 A17 참고) ∙전문직 기준이나 기타 기준 및 법규상 요구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감사인측 전문가가 어떤 가정과 방법들(해당되는 경우 모델 포함)을 사용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정과 방법들이 해당 전문가의 분야 내에서 일반 적으로 인정되며 재무보고목적상 적합한지 여부 ∙감사인측 전문가가 이용하는 내・외부 데이터나 정보의 성격 감사인측 전문가와의 합의 (문단 11 참조) A23.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성격과 범위 및 목적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 할 것이다. 이것은 감사인 및 감사인측 전문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양자 간 커뮤니케이션의 성격, 시기 및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 인측 전문가가 외부전문가인지 내부전문가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인과 감사인측 전문가 사이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합의되어야 한다. A24. 문단 8에서 언급된 사항들은 감사인과 감사인측 전문가간 합의의 세부
570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수준과 형식(양자간 합의가 서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포 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요소에 대하여는 보다 세 부적이거나 서면에 의한 합의가 필요함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감사인측 전문가는 기업의 민감한 정보나 기밀정보에 접근할 것임 ∙감사인과 감사인측 전문가 각자의 역할이나 책임은 통상 기대되는 것과 다름 ∙여러 국가의 법규적 요구사항이 적용됨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관련된 사항은 고도로 복잡함 ∙감사인이 이전에 해당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한 적이 없음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범위가 더 넓고 감사관점에서의 유의성이 더 큼 A25. 감사인과 감사인측 외부전문가 간의 합의는 종종 계약서의 형태로 작성 된다. 보론은 감사인이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와의 업무계약서나 기타 형태의 합의서에 포함할 고려사항들을 열거한다. A26. 감사인과 감사인측 전문가 사이에 서면에 의한 합의가 없는 경우, 합의 의 증거를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감사계획의 비망록, 또는 감사프로그램 같은 관련 감사조서 ∙감사인이 속한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 감사인측 내부전문가의 경우, 그 전문가가 따라야 할 정책과 절차에는 해당 전문가의 업무와 관련된 회계법 인의 특정 정책과 절차가 포함될 것이다. 감사조서에 문서화하는 범위는 그러한 정책과 절차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감사인이 속한 회 계법인이 그러한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는 상황을 다루는 세부적인 프로 토콜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조서에 어떤 문서화도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전문가의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목적 (문단 11(a) 참조) A27.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목적에 대하여 합의할 때, 해당 전문가가 따를 관련 기술적 수행기준이나 기타 전문직 요구사항 또는 해당 산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를 포함시키는 것이 종종 적절할 수도 있다. 상호 역할과 책임 (문단 11(b) 참조) A28. 감사인과 감사인측 전문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의에는 다음이 포함될 것이다. ∙원천데이터에 대한 세부테스트를 감사인이 수행할지 아니면 감사인측 전 문가가 수행할지 여부 ∙감사인측 전문가의 발견사항 또는 결론에 대하여 감사인이 기업 및 제3자 와 논의하는 것에 대한 동의.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감사보고서의 변형의견 의 근거에 해당 전문가의 발견사항 또는 결론의 세부내용을 포함시키는 것 에 대한 동의 (문단 A42 참고)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을 해당 감사인측 전문가에 게 알린다는 합의 감사조서 A29. 감사인과 감사인측 전문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의에는 상대방 의 조서에 대한 접근 및 보존에 관한 합의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인 측 전문가가 업무팀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의 조서는 감사문서 의 일부를 구성한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의 조서는 해당 외부전문가의 소유이며, 감사문서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커뮤니케이션 (문단 11(c) 참조) A30.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은 감사인측 전문가의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해당 감사의 다른 업무와 적절하게 통합시켜 주며, 감사 중 감사 인측 전문가의 목적이 적합하게 변경되도록 촉진시킨다. 예를 들어 감사인
571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측 전문가의 업무가 감사인이 유의적 위험에 대하여 내린 결론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업무가 진행되는 중에는 구두보고, 그리고 해당 전문 가의 업무의 종결 시에는 업무의 결론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보고서가 모두 적합할 것이다. 감사인측 전문가와 연락할 특정 파트너나 스태프, 그리고 해당 전문가와 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절차를 식별하는 것은, 특히 대규모 감사에서 적시성 있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비밀유지 (문단 11(d) 참조) A31. 감사인에게 적용되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비밀유지 조항은 감사인측 전문가에게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법규에 의해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부과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감사인측 외부전문가가 특정의 비밀유지 규정에 합의할 것을 요청했을 수도 있다.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문단 12 참조) A32. 감사인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감사 인측 전문가의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인의 익숙한 정도, 그리고 감사인 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은 해당 전문가의 업무가 감사목적상 적합 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감사인측 전문가의 발견사항 및 결론 (문단 12(a) 참조) A33.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감사목적상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구체적 인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될 것이다. ∙감사인측 전문가에 대한 질문 ∙감사인측 전문가의 조서와 보고서에 대한 검토 ∙다음과 같은 확인 절차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관찰함 ∘권위있고 명성있는 원천의 통계적 보고서 등 공표된 데이터를 조사함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조회함 ∘세부적인 분석적절차를 수행함 ∘계산을 재수행함 ∙예를 들어, 감사인측 전문가가 발견한 사항이나 결론이 다른 감사증거와 일관성이 없는 경우, 관련된 전문성을 지닌 다른 전문가와의 토의 ∙감사인측 전문가의 보고서에 대한 경영진과의 토의 A34. 감사인측 전문가의 발견사항이나 결론의 관련성과 합리성을 평가할 때 관련되는 요소에는, (보고서에서든 아니면 기타형태를 취하든) 감사인측 전 문가의 발견사항이나 결론들에 대한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다. ∙발견사항이나 결론이 감사인측 전문가의 전문직기준 또는 산업기준에 일 관성이 있는 방식으로 표시되었는지 여부 ∙발견사항이나 결론이 명확하게 표현되었는지 여부(감사인과 합의된 목적,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적용한 기준에 대한 언급을 포함) ∙발견사항이나 결론이 적합한 기간에 기초하고 있으며, 관련된 경우 후속사 건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발견사항이나 결론이 그 이용에 유보, 제약 또는 제한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 사실이 감사인에 대한 시사점을 가지는지 여부 ∙발견사항이나 결론이 감사인측 전문가가 알게된 오류나 이탈사항에 대한 적절한 고려에 근거하였는지 여부 가정, 방법 및 원천데이터 가정 및 방법 (문단 12(b) 참조) A35.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경영진이 회계추정을 하는 데 사용한 기본가 정과 방법 (해당되는 경우 모델을 포함한다)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감사인의
572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절차는 감사인측 전문가가 이러한 가정과 방법을 적절히 검토하였는지 여부 를 평가하는 데 주로 중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감사인의 점추정치를 도출하거나 경영진의 점추정치와의 비교를 위한 감사 인의 범위추정치를 도출하는 것이라면, 감사인의 절차는 감사인측 전문가가 사용한 가정과 방법(해당되는 경우 모델 포함)을 평가하는 데 주로 중점을 둘 것이다. A36. 감사기준서 540 13)은 경영진이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사용하는 가정 과 방법(고도로 전문화된, 기업자체개발 모델의 사용 사례 포함)을 논의한 다. 비록 이 논의가 경영진의 가정과 방법에 대한 감사인의 충분하고 적합 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지만, 이 논의는 감사인이 감 사인측 전문가의 가정과 방법을 평가할 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A37.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에 유의적 가정과 방법의 사용이 수반되는 경우, 이러한 가정과 방법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 관련되는 요소에는, 다음의 내 용이 포함된다. ∙가정과 방법이 감사인측 전문가의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가정과 방법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가정과 방법이 전문화된 모델의 사용에 의존하는지 여부 ∙가정과 방법이 경영진의 가정과 방법과 일치하는지 여부. 일치하지 않는다 면 그 차이의 사유와 영향 감사인측 전문가가 사용한 원천데이터 (문단 12 (c) 참조) A38.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해당 전문가의 업무에 유의적인 원천데이터의 사용을 수반한다면 해당 데이터를 테스트하는 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사용 13) 감사기준서 540 “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문단 8, 13, 15 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의 원천에 대한 검증 (해당 데이터에 대한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해당 내부통제에 대한 테스트 포함), 그리고 관련된 경우, 해당 전문가에 대한 데이터 전송을 검증함. ∙데이터의 완전성과 내적일치성을 검토함 A39. 많은 경우 감사인은 원천데이터를 테스트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인측 전 문가가 사용한 원천데이터가 해당 전문가의 분야와 관련하여 고도로 기술적 인 성격이 있는 경우, 해당전문가가 원천데이터를 테스트할 것이다. 만약 감 사인측 전문가가 이러한 원천데이터를 테스트한 경우, 감사인이 해당 전문가 에게 질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의 테스트를 감독 또는 검토하는 것은 해당 데 이터의 관련성과 완전성 및 정확성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방법일 것이다. 부적합한 업무 (문단 13 참조) A40. 만약 감사인이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감사목적상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문단 13에서 요구되는 추가적인 감사절차(감사인측 전문가 가 수행하는 추가업무와 감사인이 수행하는 추가업무를 모두 수반하거나, 또는 타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계약하는 것을 포함)를 통하여 그 사항을 해 결할 수 없다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으므 로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변형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14) 감사보고서에서의 감사인측 전문가의 언급 (문단 14-15 참조) A41.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공공부문에서는 투명성의 목적을 위하여 법규 가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언급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14)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문단 6(b)
573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A42. 변형된 감사의견을 포함하는 감사보고서의 경우, 그러한 변형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감사인측 전문가를 언급하는 것이 적합한 상황도 있을 것이 다. 이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언급을 하기 전에 감사인측 전문가의 허락을 필요로 할 것이다. 보론 (문단 A25 참조) 감사인과 감사인측 외부전문가 간의 합의를 위한 고려사항 이 보론은 감사인과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와의 합의에 포함될 고려사항들을 열거한다. 다음에 열거된 사항들은 예시이므로 모든 상황을 포괄하고 있는 것 이 아니다. 즉, 이 감사기준서에서 개괄하고 있는 고려사항들과 연계하여 사용 될 지침으로만 의도된 것이다. 특정 사항을 이러한 합의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해당 업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 사항들은 감사인측 내부전문가와의 합 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고려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인측 외부전문가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목적 ∙감사인측 외부전문가가 수행할 절차의 성격과 범위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의 업무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중요성과 위험의 고려 (그리고 관련된 경우, 해당 재무보고체계) 관점에서 감사인측 외부전문가가 수행할 업무의 목적 ∙감사인측 외부전문가가 따를 관련 기술적 수행기준이나 기타 전문직 요구 사항 또는 해당 산업의 요구사항 ∙감사인측 외부전문가가 사용할 가정과 방법(해당되는 경우 모델 포함), 그 리고 그 공식성 ∙감사인측 외부전문가 업무의 대상에 대한 유효일 또는 해당되는 경우 테스 트 기간, 그리고 후속사건에 대한 요구사항 감사인과 감사인측 외부전문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 ∙관련 감사 및 회계기준, 그리고 관련 법규상 요구사항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의 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이용계획에 대한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의 동의(다른 사람에게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의 보고서의 언급이 나 공개 포함, 예를 들어, 필요한 경우 감사보고서의 변형의견의 근거문단에 해당 보고서를 언급하거나 경영진 또는 감사위원회에 해당 보고서를 공개) ∙감사인측 외부전문가 업무에 대한 감사인 검토의 성격과 범위 ∙감사인 또는 감사인측 외부전문가 중 누가 원천데이터를 테스트할 것인지 여부 ∙기업의 기록, 파일, 인원 및 기업과 계약된 경영진측 전문가에 대한 감사 인측 외부전문가의 접근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와 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 절차 ∙감사인과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의 상대방 조서에 대한 접근 ∙업무 중 또는 종료 후 조서의 소유 및 통제(조서파일에 대한 보존 요구사항 포함) ∙감사인측 외부전문가가 정당한 기술과 주의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책임 ∙업무수행에 대한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의 적격성과 역량 ∙감사인측 외부전문가가 해당 감사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지식을 이용할 것이라는 기대, 그렇지 않을 경우 감사인에게 알릴 것이라는 기대 ∙감사인측 외부전문가를 감사보고서에 연관시키는 것에 대한 제한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의 업무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을 해당 전문가에게 알 린다는 합의 커뮤니케이션 및 보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과 빈도
574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의 발견사항 또는 결론이 보고되는 방법(서면보 고, 구두보고, 업무팀에 대한 상시적인 접촉과 통지 등)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와의 연락을 담당할 특정 업무팀원의 식별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의 업무종료 시기와 발견사항 또는 결론을 감사인에 게 보고할 시기 ∙업무의 종료가 지연될 가능성, 발견사항이나 결론에 대한 잠재적인 유보 혹은 제한이 있을 경우 감사인측 외부전문가가 이를 신속하게 커뮤니케이 션을 할 책임 ∙기업이 기록, 파일, 인원 및 기업과 계약된 경영진측 전문가에 대한 감사 인측 전문가의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 감사인측 외부전문가가 이를 신속하 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책임 ∙감사인측 외부전문가가 해당 감사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 모든 정보(이전에 이미 커뮤니케이션한 상황의 변경내용 포함)를 감사인에게 커뮤니케이션 할 책임 ∙전문가의 객관성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 및 그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 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관련 안전장치를 커뮤니케이션할 감 사인측 외부전문가의 책임 비밀 유지 다음 사항 등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의 비밀유지 요구사항 준수 ∙감사인에게 적용되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비밀유지 조항 ∙법규의 추가적인 요구사항 ∙기업이 요청한 특정의 비밀유지 사항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4 시행일···········································································································5 목적···············································································································6 용어의 정의······························································································7-9 요구사항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10-15 의견의 형태··························································································16-19 감사보고서····························································································20-52 재무제표와 함께 표시된 보충적 정보···················································53-54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기업 회계실무의 질적 측면··································································A1-A3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공시된 회계정책························································A4 재무제표에 표시된 정보가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고, 비교가능하며, 이해가능함··································································································A5 중요한 거래와 사건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에 미치는 영향의 공시·······A6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A7-A9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기술·······················································A10-A15 의견의 형태·····················································································A16-A17
575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감사보고서·······················································································A18-A77 재무제표와 함께 표시된 보충적 정보··············································A78-A84 보론: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례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형성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또한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결과로 발행되는 감 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도 다룬다. 2. 감사기준서 7011)은 감사보고서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감 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감사기준서 7052)와 7063)은 감사인이 변형의견을 표명하거나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 또는 기타사항문단이 포함될 때 감 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하여 다룬다. 다른 감 사기준서들 역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때, 적용가능한 보고 요구사항을 포 함한다. 3. 이 감사기준서는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의 감사에 적용되고 그러한 관점에 서 작성되었다. 감사기준서 8004)은 재무제표가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 1)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2)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3)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4)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특별 고려사항” 된 경우에 특별히 고려할 사항을 다룬다. 감사기준서 8055)는 단위재무제 표, 또는 재무제표의 특정한 요소, 계정과목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와 관련 하여 특별히 고려할 사항을 포함하여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800과 805가 적용되는 감사에도 적용한다. 4.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은 감사인 보고에 있어 국제적인 일관성 및 비교가 능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감사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가 이용자에게 보다 목 적 적합하여 감사인 보고의 가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간의 적합한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보고서의 일관성을 제고하나, 개별국가의 특정한 상황을 수용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감사가 감 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경우, 감사보고서의 일관성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 에 따라 수행된 감사를 보다 용이하게 식별하게 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신뢰성을 증진한다. 또한 감사보고서의 일관성은 이용자의 이해를 증진시키 고 비경상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식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시행일 5.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6.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입수한 감사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의 평가에 기초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함 (b) 서면보고서를 통하여 해당 의견을 명확하게 표명함 5)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특별 고려사항”
576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용어의 정의 7.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일반목적 재무제표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b) 일반목적 재무보고체계 - 광범위한 이용자의 공통된 재무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된 재무보고체계. 일반목적체계라고도 한다. 일반목 적 재무보고체계는 공정표시 재무보고체계 (또는 공정표시체계)일 수도 있고 준수 재무보고체계(또는 준수체계)일 수도 있다. “공정표시체계”라는 용어는 해당 체계가 그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 구할 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인정하는 재무보고체계를 언급 할 때 사용된다. (ⅰ)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해당 체계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함 (ⅱ)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해당 체계의 요구사항에서 이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함. 예상컨대 그러한 이탈은 극히 드문 상황에서만 필요할 것이다. “준수체계”라는 용어는 해당 체계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만, 위 (i) 또는 (ii)에서 인정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 재무보고체계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6) (c) 적정의견 –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 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에 표명되는 의견7) 6)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3(a) 7) 문단 25-26은 공정표시체계 및 준수체계 각각의 경우에 이와 같은 의견을 표명할 때 이용되는 문구 를 다룬다. 8. 이 감사기준서에서 “재무제표”란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8)”를 말한다. 재무 제표의 표시, 구조, 내용 그리고 전체재무제표의 구성요소는 해당 재무보고 체계의 요구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9. 이 감사기준서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회계기 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의미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도 적용된다. 또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가 제 정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을 말한다. 요구사항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 10.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하여야 한다.9),10) 11. 감사인은 해당 의견을 형성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 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었는지 여부 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결론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a)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11) (b) 미수정왜곡표시가 감사기준서 450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12) 8)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3(f)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9) 감사기준서 200 문단 11 10) 이 감사기준서의 문단 25-26은 공정표시체계 및 준수체계 각각의 경우에, 이와 같은 의견을 표명 할 때 이용되는 문구를 다룬다. 11)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문단 26 12)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문단 11
577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c) 문단 12-15에서 요구하는 평가 12.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이러한 평가를 할 때 해당 기 업 회계실무의 질적인 측면(경영진판단의 편의가능성 징후 포함)을 고려하 여야 한다. (문단 A1-A3 참조) 13. 감사인은 해당 재무보고체계 요구사항의 관점에서 특히 다음 사항을 평가 해야 한다. (a) 경영진이 선택하고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공시 되었는지 여부. 이를 평가할 때 감사인은 기업과 회계정책의 관련성이 있고 이해가능한 방식으로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4 참조) (b) 경영진이 선택하고 적용한 회계정책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와 일관성이 있으며 또한 적합한지 여부 (c)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가 합리적인지 여부 (d) 재무제표에 표시된 정보가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고, 비교가능하며, 이해가능한지 여부. 이를 평가할 때 감사인은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포함되어야 할 정보는 포함되었고 그러한 정보가 적합하게 분류되고, 합산되거나 세분화되었으며, 적절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여부 ∙공시된 사항과 관련성이 없거나 적절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정보를 포 함함으로써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표시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문단 A5 참조) (e) 의도된 이용자들이 중요한 거래와 사건이 재무제표의 정보에 미치는 영 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공시는 적절한지 여부 (문단 A6 참조) (f) 재무제표에 사용된 용어(단위재무제표의 명칭 포함)가 적합한지 여부 14. 재무제표가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되는 경우, 감사인은 문단 12와 13 의 요구에 따른 평가를 할 때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 를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7-A9 참조) (a)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 (b) 재무제표가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공정한 표시가 달성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15.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적절하게 언급하거나 기술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0-A15 참조) 의견의 형태 16.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면 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17.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감사의견 을 변형하여야 한다. (a)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할 때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b)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18. 공정표시체계의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가 공정한 표시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과 이 사항을 논의하여야 한 다. 또한, 감사인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과 해당 사항이 해결되는 방법을 고려하여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감사의견을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16 참조)
578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19. 재무제표가 준수체계에 따라 작성되는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감사 인이 그러한 재무제표가 오도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극히 드문 상황이라면, 감사인은 이 사항을 경영진과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이 사항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그러한 사항을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지 여부 및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문 단 A17 참조) 감사보고서 20. 감사인의 보고는 서면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문단 A18-A19 참조)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목 21. 감사보고서에는 그 보고서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라는 것을 명확 히 나타내는 제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문단 A20 참조) 수신인 22. 감사보고서는 해당 감사의 상황에 기초하여 적합한 수신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문단 A21 참조) 감사의견 23. 감사보고서의 첫 번째 단락에는 감사의견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단락의 제목을 “감사의견” 이라 하여야 한다. 24. 또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단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감사대상 기업 (b) 해당 재무제표가 감사받았다는 사실 (c)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단위재무제표의 명칭 (d)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에 대한 언급 (e)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단위재무제표의 보고대상 일자나 기간 (문단 A22-A23 참조) 25. 감사인은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 명할 때, 법규에서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감사의견에 다음 문구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 문구는 서로 동등한 것으로 본다. (a)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을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 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b)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을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 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음 (문단 A24-A31 참조) 26. 감사인은 준수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할 때, 별첨된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 되었다고 하여야 한다. (문단 A26-A31 참조) 27. 만약 감사의견에서 언급되는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또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공공 부문회계기준이 아니라면, 감사의견에 해당 체계의 원천에 대한 관할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감사의견근거 28.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의견 단락 바로 다음에 “감사의견근거”라는 제목의 단 락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감사의견근거 단락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문단 A32 참조)
579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a) 감사가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기술 (문단 A33 참조) (b)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는 감사보고서의 단락 언급 (c)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독립적 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다는 기 술 포함. 해당 기술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원천에 대한 관할지의 표시 또는 국제윤리기준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야 함 (문단 A34-A39 참조) (d)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감사인이 믿는지 여부에 대한 기술 계속기업 29. 해당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3) 핵심감사사항 30.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감사인은 감사 기준서 701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31. 법규에 의해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되거나 또 는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40-A42 참조) 기타정보 32. 해당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2014)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한다. 13)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문단 21-23 14)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 33.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이라는 제목의 단락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에 특정 국가의 법체계 관점에서 적합한 용어 를 사용하여야 하고 “경영진”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다. 국가에 따 라서는 지배기구를 언급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도 있다. (문단 A44참조) 34. 이 단락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45- A48 참조) (a)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 그리고 부정이나 오류로 인 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경영 진이 결정한 내부통제; 그리고 (b) 해당 기업의 계속기업15)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와 해당되는 경 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의 공시뿐 아니라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이 적 합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 이 평가에 대한 경영진 책임의 설명에는 회계 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이 적합한 시기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48참조) 35.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책임이 있는 자와 상기 문단 33에서 기술된 책임 을 완수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 이 단락에서는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책임 이 있는 자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 단락의 제목에도 “지배기 구” 또는 특정 국가의 법체계 관점에서 적합한 용어를 언급해야 한다. (문단 A49 참조) 36. 재무제표가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서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기술할 때 해당 상황에 적합하게 “이러한 재무 15) 감사기준서 570 문단 2
580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제표의 작성과 공정한 표시”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 재무 제표의 작성”이라는 언급을 하여야 한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37.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이라는 제목의 단락을 포함하여야 한다. 38. 이 단락에서는 다음 사항을 명시 또는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50참조) (a) 감사인의 목적이 다음과 같음을 명시 (ⅰ)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음 (ⅱ) 감사의견을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함 (문단 A51참조) (b)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할 것을 보장하지는 않음을 명시 (c)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다음 중 하 나를 포함 (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 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된다는 기술 16) (ⅱ) 해당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중요성의 정의 또는 설명의 제공 (문단 A52 참조) 39.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기술하 여야 한다. (문단 A 50 참조) (a)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감사인은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 가적 판단을 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함을 명시함 16)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문단 2 (b) 아래와 같은 감사인의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감사에 대하여 기술함 (ⅰ) 감사인의 책임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 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 하고 수행하여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임.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큼 (ⅱ) 감사인의 책임은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 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하는 것임. 그러나 이는 해당 기업의 내 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님. 재무제 표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인이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 명할 책임도 있는 상황이라면, 감사인은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가 해당 기업의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 한 목적이 아니라는 문구를 삭제하여야 함 (ⅲ) 감사인의 책임은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 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것임 (ⅳ) 감사인의 책임은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 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 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임. 중요한 불 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관 련 공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문구를 감사보고서에 기 재하여야 하며, 만약 그러한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의견을 변 형하여야 함. 감사인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 에 기초함. 그러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기업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음 (ⅴ) 감사인의 책임은 재무제표가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될 때, 공시를
581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 무제표가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공정한 표시가 달성될 수 있 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임 (c) 감사기준서 60017)이 적용되는 경우, 그룹감사업무에서의 감사인의 책임 이 다음과 같음을 추가로 기술함 (ⅰ) 감사인의 책임은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재무정보 또는 그룹내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 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임 (ⅱ) 감사인은 그룹감사의 지휘, 감독 및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음 (ⅲ) 감사인은 감사의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짐 40.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다음 사항도 명시하여야 한다. (문단 A50 참조) (a) 감사인은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 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것을 명시함 (b)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하여, 감사인은 독립성에 대한 관련 윤리 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였고 감사인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합리적 으로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 사항들과,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 한다는 것을 명시함 (c) 상장기업과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는 상장기업 외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지배기구와 커 뮤니케이션한 사항들 중에서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 들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명시함. 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17)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대하여 공개적인 공시를 배제하거나 또는, 극히 드문 상황에서, 해당 사 항을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 가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공익적 효익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합리적 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커뮤니케이 션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술함 (문단 A48 참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는 위치 41. 문단 39-40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은 다음 중 한 곳에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54 참조) (a) 감사보고서 본문 내 (b) 감사보고서 보론 내. 이 경우 감사보고서는 해당 보론의 위치에 대한 언 급을 포함하여야 함 (문단 A55-A57 참조). 또는 (c)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 감사인은 해당 웹사이트 상의 기재 위치를 감사보고서 내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여야 함 (문단 A54, A56-A57 참조) 42. 감사인이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에 있는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을 언급 하는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기술이 이 감사기준서 문단 39-40의 요구사항 을 다루면서 이와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문단 A56 참조) 기타의 보고책임 43. 만약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 의 보고책임에 추가하여 기타의 보고책임도 다루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기 타의 보고책임은 감사보고서 내에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해당 단락의 내용에 적합한 다른 제목의 별도 단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582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그러나 기타의 보고책임이 다루는 주제가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보고책임 에 따라 표시되는 주제와 동일한 경우(이 경우 기타의 보고책임이 감사기준 에서 요구하는 관련 보고 요소와 같은 단락에 표시될 수도 있음)에는 그렇 지 아니한다. (문단 A58-A60 참조) 44. 기타의 보고책임이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관련 보고 요소와 같은 단락에 표시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기타의 보고책임을 감사기준에서 요구 하는 보고와 명확하게 구별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문단 A60 참조) 45. 만약 감사보고서에 기타의 보고책임을 다루는 별도 단락이 포함되는 경우 에는, 이 감사기준서 문단 20-39의 요구사항은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 고”라는 제목의 단락 하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는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부분 다음에 배치하여야 한다. (문단 A60 참조) 업무수행이사의 이름 46.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업무수행이사 의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드문 상황으로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 을 공시하는 것이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유의적 위협을 발생시킨다고 합리적 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업무수행 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지 않으려 하는 드문 상황일 경우, 감사인은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유의적 위협의 발생가능성과 심각성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를 알리기 위해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으려는 감사인의 의도를 지 배기구와 논의하여야 한다. (문단 A61-A63 참조) 감사인의 서명 47. 감사보고서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문단 A64-A65 참조) 감사인의 주소 48.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인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 내의 소재지를 기재 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일 49. 감사보고서일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형성에 기초가 되 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한 날보다 빠르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감 사증거에는 다음에 관한 증거들도 포함된다. (문단 A66-A69 참조) (a)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재무제표와 공시가 작성되었음. (b) 인정된 권한을 가진 기구가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주장 하였음. 법규에 규정된 감사보고서 50. 만약 감사인이 특정 국가의 법규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특정한 구성이나 문 구를 사용하도록 요구된다면, 감사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요소들이 포함 된 경우에만 감사기준을 언급하여야 한다. (문단 A70-A71 참조) (a) 제목 (b) 해당 업무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수신인 (c)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과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해당 재무보고체계 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는 감사의견 단락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국 제회계기준 또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이 아니라면, 해당 체계의 원천에 대한 관할지를 표시한다. 문단 27 참고) (d) 기업의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명시 (e) 감사인이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독립적
583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이며 이 요구사항에 따라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다는 기술. 해당 기술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원천에 대한 관할지를 명시하거 나 국제윤리기준을 언급하여야 한다. (f) 해당되는 경우, 감사기준서 570 문단 22의 보고 요구사항을 다루면서 이와 일관성이 있는 단락 (g) 해당되는 경우, 감사기준서 570 문단 23의 보고 요구사항을 다루면서 이와 일관성이 있는 한정의견 근거(또는 부적정의견 근거) 단락 (h) 해당되는 경우, 감사기준서 701이 요구하는 정보 또는 법규에서 규정한 감사에 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는 단락 (이 단락은 감사기준서 701의 보고 요구사항을 다루면서 이와 일관성이 있음)18) (문단 A72-A75참조) (i) 해당되는 경우 감사기준서 720 문단 24의 요구사항을 다루는 단락 (j)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과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책임이 있는 자의 명시(동 내용은 문단 33-36의 요구사항을 다 루고 이와 일관성이 있음) (k) 감사기준과 법규에 대한 언급, 그리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문단 37-40의 보고 요구사항을 다루면서 이와 일관성 이 있음) (문단 A50-A53 참조) (l)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업무수행이사 의 이름을 공시. 그러나, 드문 상황으로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공시 하는 것이 개인 안전에 유의적인 위협을 발생시킨다고 합리적으로 예상 되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함 (m) 감사인의 서명 (n) 감사인의 주소 (o) 감사보고서일 18) 감사기준서 701 문단 11-16 감사가 국제감사기준이 아닌 특정 국가의 감사기준과 국제감사기준 모두에 따라 수행된 경우의 감사보고서 51. 감사인이 국제감사기준이 아닌 특정 국가의 감사기준 (“해당 국가의 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도록 요구되고, 추가적으로 국제감사기준을 준 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다음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감사보고서에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 추가하여 국제감사기준을 언급할 수 있다. (문단 A76-A77 참조) (a)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과 국제감사기준의 요구사항 간에 다음과 같은 상 충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ⅰ) 서로 다른 감사의견이 형성되는 경우 (ⅱ) 국제감사기준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강조사항 또는 기타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이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 따르면 포함되지 않는 경우 (b) 감사인이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명시하는 구성이나 문구를 사용할 때, 감사보고서에는 최소한 상기의 문단 49의 (a)-(n)에 정한 각 요소들 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단 49의 (j)의 “법규”에 대한 언급은 해 당 국가의 감사기준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사보고 서에는 이러한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52. 감사보고서가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과 국제감사기준 모두를 언급하는 경 우,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의 원천에 대한 관할지를 표시하 여야 한다. 재무제표와 함께 표시된 보충적 정보 (문단 A78-A84 참조) 53. 만약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는 요구되지 아니하는 보충적 정보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표시되는 경우, 감사인은 보충적 정보가 그 성격과 표시
584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방법으로 인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는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 무제표의 필수적인 일부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 라 평가하여야 한다. 보충적 정보가 재무제표의 필수적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보충적 정보는 감사의견 표명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54. 만약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는 요구되지 아니하는 보충적 정보가 감사받 은 재무제표의 필수적인 일부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보충 적 정보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충분하고 명확하게 구별되는 방식으로 표시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감사받지 않은 보충적 정보의 표시방법을 변경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만 약 경영진이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받지 않은 보충적 정보를 명시하고 이와 같은 보충적 정보는 감사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설명하여야 한다.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기업 회계실무의 질적 측면 (문단 12 참조) A1. 경영진은 재무제표 내의 금액과 공시에 대하여 많은 판단을 하게 된다. A2. 감사기준서 260에는 회계실무의 질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 다.19) 감사인은 해당 기업의 회계실무에 대한 질적 측면을 고려할 때, 경영 진의 판단에 존재하는 편의가능성을 인지하게 될 수 있다. 감사인은 미수정 왜곡표시와 더불어 중립성 결여의 누적적 효과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전체적 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감사인이 재무 제표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립성 결여의 징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9)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보론 2 ∙경영진에게 제시된 왜곡표시 항목들에 대한 선택적 수정 (예를 들어, 보고 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왜곡표시는 수정하되, 보고이익을 감소시 키는 효과가 있는 왜곡표시는 수정하지 아니함) ∙경영진이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의 편의가능성 A3. 감사기준서 540은 경영진이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의 편의가능성을 다 룬다.20)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들은 개별 회계추정치의 합 리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목적에서는 왜곡표시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 러나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 여부를 평 가할 때는 이러한 편의가능성 징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공시된 회계정책(문단 13(a) 참조) A4. 재무제표가 선택되고 적용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적절히 공시하고 있는 지 판단할 때, 감사인의 고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포함되도록 요구되는 유의적인 회계정책과 관 련된 모든 공시가 공시되었는지 여부 ∙공시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가 관련성이 있으며 해당 재무보고 체계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기준이 기업의 그 영업과 그 환경의 특정 상황 에서 재무제표의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반 영하고 있는지 여부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표시의 명확함 재무제표에 표시된 정보가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고, 비교가능하며, 이해 가능함 (문단 13(d)참조) A5.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의 평가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 20) 감사기준서 540 “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문단 21
585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재무제표의 정보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유의적인 공시의 위치가 그 공시를 적절하게 부각시키는지 여부(예: 이용 자에게 가치있는 기업 특유의 정보가 있을 때)와 공시가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식별하는데 유의적인 어려움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적절히 상호참 조되었는지 여부 중요한 거래와 사건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에 미치는 영향의 공시 (문단 13의 (e) 참조) A6.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는 공통적으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그리고 현금흐름을 표시한다.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의도 된 이용자들이 중요한 거래와 사건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그리고 현 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재무제표가 적절한 공시를 제 공하고 있는지 대한 평가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 ∙재무제표의 정보가 기업의 상황에 관련되고 특유한 정도 ∙공시가 의도된 이용자들이 다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에 적절한지 여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정한 인식기준(또는 제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잠재적 자산과 부채의 성격과 범위 ∙거래와 사건에서 발생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성격과 범위 ∙사용된 방법 및 가정과 판단, 그리고 표시되거나 달리 공시된 금액에 영향 을 주는 방법 등의 변경(관련 민감도 분석 포함)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문단 14 참조) A7. 일부 재무보고체계는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공정표시21)의 개념을 21) 예를 들어, 국제재무보고기준(IFRSs)은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 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인정한다. 문단 7(b)에서 기술되었듯이 공정표시22) 재무보고체계는 해당 체 계의 요구사항의 준수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이 해당 체계23)가 구 체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적이 나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A8. 재무제표가 표시와 공시 모두에 있어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는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이 평가는 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와 감사 중 입수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기업의 사실과 상황 및 그 변 동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평가는 또한 예를 들어 재무보고 요구사항 변 경이나 경제 환경의 변화와 같이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한 사항에서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재무제표에 기초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 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왜곡표시는 중요하 다) 생긴 공시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 A9. 재무제표가 표시와 공시 모두에 있어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는 예를 들어 특정 표시를 선택한 이유와 고려된 대안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 대하여 경영진과 지배기구와의 논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논 의할 내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의 금액이 합계되거나 세분화된 정도와 금액이나 공시의 표시가 유용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정보를 오도하는지 여부 ∙적합한 산업 실무와의 일관성 또는 산업 실무에서 벗어난 것이 기업의 상 황에 관련되며 근거가 있는지 여부 22) 감사기준서 200 문단 13(a)참조 23) 예를 들어, 국제재무보고기준(IFRSs)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더라도 특정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17(a)).
586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기술 (문단 15 참조) A10. 감사기준서 200에 설명된 바와 같이, 경영진 (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 함)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적절한 기술을 재무 제표에 포함시키도록 요구된다.24) 그러한 기술은 재무제표의 이용자들에게 해당 재무제표가 준거하고 있는 재무보고체계를 알려준다. A11. 재무제표가 특정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기술은, 해당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에 유효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 하고 있을 때에만 적절하다. A12.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기술할 때 부정확하게 제한하거나 한정하는 문구는 재무제표 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기술로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는 실질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문구). 하나 이상의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언급 A13. 어떤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이 아닌 해당 국가의 재무보고체계와 국제 회계기준과 같이 복수의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재무제 표에 기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영진이 복수의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요구되거나 스스로 선택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각각의 기준 모두가 해당 재무보고체계다. 이와 같이 기재하는 것은 재무제표가 각각의 재무보고체계를 개별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경우에 만 적절하다. 각각의 재무보고체계 모두를 준수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 는, 재무제표는 두 개의 재무보고체계를 동시에 준수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조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야 한다. 실무적으로, 복수의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24) 감사기준서 200 문단 A2-A3 동시 준수는 해당 국가가 다른 기준 (예를 들어 국제회계기준)을 해당 국가 의 재무보고기준으로 수용할 뿐 아니라,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모든 장벽을 제거하지 않는 한 충족되기 어려울 것이다. A14. 재무제표가 하나의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경우, 다른 재무보고체 계를 적용했을 때의 조정결과에 대한 주석이나 보충적 명세서가 포함되었다 면 해당 재무제표는 그 다른 재무보고체계를 준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가 아니다. 이는 해당 재무제표가 그 다른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하는 방법으 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A15. 그러나 어떤 재무제표가 하나의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면서, 추가 적으로 재무제표의 주석에 해당 재무제표가 다른 재무보고체계를 준수한 정 도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국가의 재무보고체계 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그 주석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정도를 포함시키는 경우). 이와 같은 기재는 보충적 재무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며, 문단 53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재무제표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의 표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의견의 형태 A16. 재무제표가 공정표시체계의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되었지만, 공정한 표시 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영진은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재무제표에 추가적인 공 시를 포함시키거나,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극히 드물 게 해당 체계의 요구사항을 이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단 18 참조) A17. 만약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210에 따라 어떤 준수체계가 수용가능하다고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가 오도한다고 감사인이
587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생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25) (문단 19 참조) 감사보고서 (문단 20 참조) A18. 서면보고는 종이로 발행된 보고서와 전자매체를 이용한 보고서 모두를 포함한다. A19. 이 감사기준서의 보론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예시하면서 문단 20-48에서 제시된 요소를 구체화한다.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의견 단락과 감사의견근거 단락을 제외하고는 감사보고서 요소의 배열순서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감사기준서는 이 기준서 보론의 감 사보고서 사례와 다른 감사보고서 요소의 배열순서가 있는 특정 상황하에서 국제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구체적인 제목의 사용을 요구한다.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한 감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목 (문단 21 참조) A20. 예를 들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와 같이, 해당 감사보고서가 독 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라는 것을 나타내는 제목은 이러한 보고서가 다른 사람들이 발행한 보고서와 구별하게 한다. 수신인 (문단 22 참조) A21. 감사보고서가 누구를 수신인으로 해야 되는지는 종종 해당 국가의 법규 또는 감사업무조건에 명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사보고서는 누구를 위 하여 보고서가 작성되는지에 따라 수신인이 결정되며, 종종 감사대상 기업의 25)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문단 6(a) 주주나 지배기구를 수신인으로 한다. 감사의견 (문단 24-26 참조)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언급 A22. 감사보고서에는 예를 들어, 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제표 [여기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되는 전체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단위재무제표의 명칭, 단위재무제표의 일자나 기간을 기재한다]를 감사하였다고 기재하고, 유의적 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을 언급한다. A23. 감사인은 연차보고서와 같이 기타정보를 포함하는 문서에 감사받은 재무 제표가 포함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는, 표시방식이 허용된다면 감사 받은 재무제표의 페이지 번호를 명시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것은 이용 자가 감사보고서와 관련되는 재무제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24.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와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들은 서로 동등한 것으로 본다. “중요 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 중 어느 것이 사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국 가의 재무제표감사를 규율하는 법규 또는 해당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실무관행에 의해 결정된다. 법규에서 이와 다른 문구를 사용하도록 요구하 는 경우, 이것이 감사인에게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가 공정 한 표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문단 14의 요구사항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25. 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의견과 관련하여 “앞에서 기술한
588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바와 같이”나 “~을 조건으로” 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조건부 의견 또는 의견의 약화 및 수정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재무제표가 표시하는 정보에 대한 기술 A26. 감사의견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정의된 전체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한 다. 예를 들어 여러 일반목적체계의 경우,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 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 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된다. 국가에 따라서는 추가 적인 정보도 재무제표의 일부로 고려될 수 있다. A27.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경우,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표시하고자 하는 정보(예를 들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 무제표의 경우 보고기간말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 성과 및 현금흐름)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기술하 거나,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기술한다. 따라서, 이 감사기준서의 문단 25와 다른 곳의 […]는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인 경우 이전 문장에 이탤릭체 문구로 대체하거나 또는 다른 해 당 재무보고체계의 경우 재무제표가 표시하고자 하는 문구로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해당 체계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의 기술 A28. 감사의견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표시하는 것은 감사보고서의 이용자 들에게 감사의견이 표명되는 관점을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서, 문단 14에서 요구되는 공정한 표시에 관한 평가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해당 재무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로 식별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X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A29.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재무보고기준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포괄하고 있을 경우,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대한민국의 XX 법규 의 요구사항에 따라…“와 같은 문구로 식별된다. 감사기준서 210은 재무보 고기준과 법규상 요구사항 사이에 상충이 존재하는 상황을 다룬다. 26) A30. 문단 A8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재무제표는 2개의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모두 적용가능한 해당 재무보고체계다. 그러므로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때 각각의 재무보고체계 를 분리하여 고려하며, 문단 25-27에 따른 감사의견에는 다음과 같이 2개 의 재무보고체계 모두를 언급한다. (a) 만약 재무제표가 각각의 재무보고체계를 개별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면 2 개의 의견이 표명된다. 즉,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 중 하나 (예를 들어 해당 국가의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의견과, 해당 재 무제표가 또 다른 해당 재무보고체계 (예를 들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러한 두 개의 의견은 분리 하여 표명할 수도 있고, 한 문장 (예를 들어 재무제표가 X국에서 일반적 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 서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표명할 수도 있다. (b) 만약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 중 하나를 준수하고 있지만 다른 하 나는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준수하고 있는 재무보고체계 (예를 들어, 해당 국가의 재무보고체계)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였다는 적정 의견을 표명하고, 준수하지 않고 있는 재무보고체계 (예를 들어,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 대하여는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변형의견을 표명 26) 감사기준서 210 문단 18
589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31. 문단 A10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면서, 추가적으로 재무제표의 주석에서 해당 재무제표가 다른 재무보 고체계를 준수한 정도를 공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보충적 정 보는 재무제표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없다면 감사의견의 표명 대상에 포함 된다 (문단 53-54과 문단 A78-A84의 관련 적용자료 참조). 따라서, (a) 만약 다른 재무보고체계의 준수에 관한 공시가 오도하는 경우, 감사기준 서 705에 따라 변형의견이 표명된다. (b) 만약 그러한 공시가 오도하지 않지만 해당 정보가 이용자들의 재무제표 이해에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사기준서 706 에 따라 강조사항문단을 추가하여 해당 공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감사의견근거 (문단 28 참조) A32. 감사의견근거 단락은 감사의견에 관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의견근거 단락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단락 바로 다 음에 배치할 것을 요구한다. A33. 적용한 감사기준을 언급하는 것은 감사보고서의 이용자들에게 감사가 규 정된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문단 28(c) 참조) A34.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원천에 대한 관할지의 표시는 특정 감사업무와 관련된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투명성을 증가시킨다. 감사기준서 200에서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제1부와 제2부, 그리고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의 요구사항도 포함된 다고 설명한다.27)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이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요구사항 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진술에도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이 언급될 수 있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이 감사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모두에 해당된다면, 해당 진술에 원천에 대한 관할지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 A35. 어떤 국가에서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이 윤리규정과 법규내 추가적인 규정 및 요구사항과 같은 몇몇 다른 원천에 존재할 수 있다. 독립성과 다른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이 제한된 수의 원천에 포함되는 경우, 감사인은 관련 된 원천의 이름(즉, 국가내 적용한 규정의 이름)을 선택할 수 있다. 또는 일 반적으로 이해되고 해당 원천(X국에서 민간 기업의 감사에 대한 독립성 요 구사항)을 적절하게 요약하는 용어를 언급할 수 있다. A36. 법규,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 또는 감사업무의 조건은 감사인에게 감사보 고서에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재무제표감사에 적용된 독립성 관련 사항 포 함)의 원천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A37.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의 원천이 다수인 경우, 감사보 고서에 포함할 적절한 정보량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감 사보고서의 다른 유용한 정보를 모호하게 하는 위험에 대한 투명성의 균형 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룹감사에 대한 특별한 고려사항 A38.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독립성 관련 사항 포함)의 다양한 원천이 있는 경우 그룹감사 시, 해당 국가의 감사보고서에서의 언급은 일반적으로 그룹 업무팀에 적용가능한 윤리적 요구사항과 관련이 있다. 이는 그룹 감사 시 27) 감사기준서 200 문단 A17
590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부문감사인도 그룹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 이다.28) A39. 감사기준은 부문감사인을 포함한 감사인에 대한 구체적인 독립성 또는 윤리적 요구사항을 제공하지는 않으므로 그룹업무팀이 준수하는 공인회계 사윤리기준의 독립성 요구사항 또는 다른 윤리적 요구사항을 확대하거나 무 시하지 않고 또한, 모든 경우에 부문감사인이 그룹업무팀에 적용되는 동일 한 특정 독립성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그룹 감사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독립성 관련 사항 포함)은 복잡할 수도 있다. 감사기준서 60029)은 감사인이 그룹감사시, 부문감사인이 그룹감사 관련 독 립성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포함하여,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핵심감사사항 (문단 31 참조) A40. 외 기업(예를 들어, 해당 법규상 공공기업으로 특징되는 기업)에 대한 감 사의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할 수도 있다. A41. 감사인 또한 사업의 성격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공익적으로 중요한 기업 (예를 들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을 포함한 기타 법 인에 대한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런 기 업의 예로는 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및 연금기금)과 자선단체와 같은 기타 기업을 들 수 있다. A42. 감사기준서 210에서는 감사인이 경영진 및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와 감사 28) 감사기준서 600 문단 A37 29) 감사기준서 600 문단 19-20 업무의 조건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 조건을 합 의할 때의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역할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 법규에 따 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30) 또한, 감사계약서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의 합의 서에 감사인에 의해 발행될 보고서의 예상되는 형태와 내용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31)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도 록 요구되지 않는 경우, 감사기준서 21032)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핵심감 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감사조건에서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국가에서는 이를 수행할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한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43. 상장기업은 공공부문에서는 흔하지 않다. 그러나, 기타의 공공부문들이 규모, 복잡성 또는 공익적 측면에서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규에 의해 공공부문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 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감사인이 결정할 수도 있다.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 (문단 33-34 참조) A44. 감사기준서 200에서는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의 전제로서 경영 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의 책임을 설명한다.33)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은 관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를 포함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을 수용한다. 경영진은 또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수용한다.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30) 감사기준서 210 문단 9-A22 31) 감사기준서 210 문단 10 32) 감사기준서 210 문단 A25 33) 감사기준서 200 문단 13(j)
591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기술은 이용자에게 감사가 수행되는 전제조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므 로, 감사보고서에는 이들 두 책임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다. 감사기준서 260 에서는 기업을 감시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조직을 설명하고 국가마다 기업지배구조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배기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A45. 감사인이 특정 국가 또는 해당 기업의 성격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작성 과 관련된 경영진의 추가적인 책임을 문단 33-34의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에 대한 기술에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A46. 감사기준서 210에서는 감사계약서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의 합의서에서 경영진의 책임을 합의하도록 요구한다.34) 감사기준서 210에서는 만약 법규 가 재무보고에 관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의 책임을 규정하 고 있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법규는 감사기준서 210에 규정한 것과 사실상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함 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유연성을 제공한다. 감사인은 그러한 동등한 책 임에 대하여는 감사계약서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의 합의서에 법규에 있는 문구를 이용하여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문구는 이 감사기준서 문 단 33(a)에서 요구되는 책임을 감사보고서에 기술할 때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인이 법규에 있는 문구를 감사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기로 결정 한 경우와 같이 이와 다른 상황에서는 이 감사기준서 문단 33(a)의 문구가 이용된다. 문단 33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감사보고서에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는 것에 추가하여, 그러한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는 경 우(즉, 기업의 사업보고서 또는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에서)의 언급을 포함함 으로써 감사인은 이런 책임의 세부적인 기술을 언급할 수 있다. 34) 감사기준서 210 문단 6(b)(i)-(ii) A47. 어떤 국가에서는 법규가 경영진의 책임을 규정하면서 회계장부와 기록 또는 회계시스템의 적절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감 사기준서 315 35)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이들 장부와 기록 그리고 회계시 스템은 내부통제의 필수적인 일부를 구성하므로, 감사기준서 210과 문단 33에 따른 기술에는 이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다. A48. 이 감사기준서의 보론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일 경우 문단 33(b)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제공한다. 국제회계기 준 외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사용되는 경우라면, 이 감사기준서 보론에서 표 시한 사례 문장들은 해당 상황에서 다른 재무보고체계의 적용을 반영하도록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재무보고절차에 대한 감시 (문단 35 참조) A49. 재무보고절차에 대한 감시에 관여하는 전부가 아닌 일부 개인들이 재무 제표 작성에도 관여할 경우, 이 감사기준서 문단 34에서 요구하는 기술은 기업의 특정 상황을 반영하도록 적절하게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재무보고 절차의 감시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재무제표 작성에 책임이 있는 자와 동일할 경우 감시 책임에 대한 언급은 요구되지 않는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37-40 참조) A50. 이 감사기준서 문단 36-39에서 요구하는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은 기업의 고유한 성격(예를 들어, 감사보고서가 연결재무제표를 다루는 경우) 이 반영되도록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감사기준서 보론의 사례 2는 이러한 사례를 포함한다. 35)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4(c)
592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감사인의 목적 (문단 38(a) 참조) A51.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의 목적이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 을 얻고 감사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이는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과 대비된다. 중요성에 관한 설명 (문단 38(c) 참조) A52. 이 감사기준서의 보론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인 경우 중요성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문단 37(c)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 사례를 제공한다. 국제회계기준 외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사용되는 경우 라면, 이 감사기준서 보론에 표시한 사례 문장들은 해당 상황에서 다른 재 무보고체계의 적용을 반영하도록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감사기준서 701 관련 감사인의 책임 (문단 40(c) 참조) A53. 감사인은 문단 39(c)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용한지 고려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다고 평가되 거나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된 분야 (즉, 추정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 된 회계추정치를 포함하여 경영진이 유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하 “유의적 경영진판단”이라 한다)이 수반된 재무제표의 분야와 관련된 감사인이 유의 적으로 판단하는 것(이하 “유의적감사인판단”이라 한다)과 보고기간 중 발 생한 유의적인 사건 또는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감사를 수행할 때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감사기 준서 701 문단 9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는 위치 (문단 41, 50(j) 참조) A54. 감사보고서의 보론에 이 감사기준서 문단 38-39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거나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 우,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는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간소화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감 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를 알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을 표시하는 언급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보론에서의 위치 (문단 41(b), 50(j) 참조) A55. 문단 40에서는 보론의 위치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의 본문 내에 적합한 언급이 이루어진다면,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고 있는 문단 38-39에서 요구하는 문구를 감사보고서 보론에 포함하 는 것을 허용한다. 감사보고서에서 보론을 언급하는 방식에 대한 사례는 다 음과 같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 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고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 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 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 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 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 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 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의 추가적인 설명은 이 감사보고서의 보론 X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명의 위치에 대한 페이지 번호 및 기타 구체적인 언급을 표시]에 위치한 이 설명은 이 감사보고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593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 언급 (문단 41(c), 42 참조) A56. 문단 41은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감사인은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에 위치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을 언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통해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웹사이트의 정보가 감사인 의 업무나 더 넓게는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를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는 이 감사기준서 문단 38-39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일관되지 않을 수는 없 다. 이는 웹사이트 상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한 문구가 더 세부적일 수 있고 또는 그런 문구가 문단 39-40에서 다루는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상충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감사와 관련한 다른 사항을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A57. 관계 당국으로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제정기관, 규제기관 또는 감사감 독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표준화된 정보의 정확성, 완 전성 및 지속적인 이용가능성을 더 잘 확보하게 된다. 감사인은 그러한 웹 사이트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감사보고서에서 웹사이트를 언급하는 방식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 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 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 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 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 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 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 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의 추가적인 설명은 [관계 기관]의 웹사이트 [웹사이트 주소]에 있습니다. 이 설명은 이 감사보고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보고책임 (문단 43-45 참조) A58. 국가에 따라서는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른 책임에 보충하여 기타사항의 보고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수행 중에 알게 된 특정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또는 감사인이 특정의 절차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보고하거나, 회계장부와 기록,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및 기타 정보들이 적절한지와 같이 특정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다. 특정 국가의 감사기 준에서는 해당 국가에서의 추가적인 보고책임과 관련하여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지침을 종종 제공하기도 한다. A59. 어떤 경우에는 관련 법규가 감사인의 이러한 기타 책임을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보고서의 일부로 보고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기도 한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보고서로 보고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기도 한다. A60. 이 감사기준서 문단 43-45에서는 기타의 보고책임과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이 같은 사항을 다루고 감사보고서의 문구가 이들 책임을 명 확히 구별하고 있는 경우에만 기타의 보고책임과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이 결합된 표시를 허용한다. 그런 명확한 구별은 감사보고서에 기타의 보고책임의 원천을 언급할 필요성과 그러한 책임이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책임 이상임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타의 보고 책임은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해당 단락의 내용에 적합 한 다른 제목으로 감사보고서 내 별도 단락으로 다루어지도록 요구된다. 이 러한 경우, 문단 44에서는 감사인이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제목 으로 감사기준에 따른 보고책임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594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업무수행이사의 이름 (문단 46 참조) A61. 품질관리기준서 136)은 회계법인이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 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 를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이 품질관리기준서1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에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표명하는 것은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투명성을 제공하 기 위한 것이다. A62.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 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 감사보고서에도 감사 담당 업무수행이사 이름을 포 함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업무수행이사를 보다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감사보고서에 업무수행이사 이름 이상의 추가적인 정보(예를 들어, 감사인 이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와 관련한 업무수행이사의 전문자격번호)를 포함할 것을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요구할 수 있으며 또는 감사인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A63. 드문 상황으로 업무수행이사의 신원이 공개되는 경우, 감사인은 업무수 행이사, 다른 업무팀원 또는 다른 밀접하게 관련된 인원에게 신체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보 를 식별하거나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위협은, 예를 들어, 법적 책임 또는 법규 및 전문가적 제재의 위협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체적 피해 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지배기구와의 토의는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유의적 위협의 발생가능성과 심각함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의 공시를 생략 36) 품질관리기준서 1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그리고 기타 인증 및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 법인의 품질관리” 문단 32 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수 있다. 감사인의 서명 (문단 47 참조) A64. 감사인의 서명은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 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어떤 국가에서는 감사보고서에 감사인의 서명에 추가하여 감사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계전문직의 명칭 또는 해당 감사인이나 회계법인이 자국 주무기관의 공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A65. 어떤 경우에는, 법규에서 감사보고서에 전자서명의 사용을 허용하기도 한다. 감사보고서일 (문단 48 참조) A66. 감사보고서일은 이 날까지 발생된 사항으로서 감사인이 알게 된 사건과 거래의 영향을 감사인이 고려하였다는 사실을 보고서의 이용자들에게 알리 는 것이다. 감사보고서일 후에 발생된 사건과 거래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기준서 560에서 다룬다.37) A67. 감사의견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표명되는 것이며 재무제표는 경영진의 책 임사항이므로,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재무제표와 공시가 작성되었 으며 그리고 경영진이 이들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였다는 증거가 입수되기 전까지는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었는지 결 론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37)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문단 10-17
595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A68. 국가에 따라서는 법규에서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재무제표와 공 시가 작성되었다고 결정할 개인들이나 기구 (예를 들어 이사들)를 식별하고 필요한 승인절차를 규정한다. 이 경우, 그러한 승인에 관한 증거는 재무제 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을 정하기 전에 입수된다. 그러나 어떤 국가는 그러 한 승인절차가 법규로 규정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재무제표 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재무제표와 공시가 작성되었다고 결정할 권한이 있는 개인들이나 기구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진이나 지배구조의 시각 에서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확정할 때 따르는 절차들을 고려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보고과정 중 어느 시점에 감사가 완결되어야 하 는지가 법규에서 식별되기도 한다. A69. 어떤 국가에서는 재무제표가 발행되기 전에 주주의 최종승인이 요구되기 도 한다. 이러한 국가의 경우,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었 다고 결론을 내리는 데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의 최종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감사기준의 목적상 재무제표의 승인일은 주주의 최종승인일 보다 빠른 날로 서, 인정된 권한을 가진 기구가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재무제표와 공시를 작성하였다고 결정하고 또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수행했다고 확인 한 날이다. 법규에 규정된 감사보고서 (문단 50 참조) A70. 감사기준서200에서는 감사기준과 함께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38) 법규의 요구사항과 감사기준 간의 차이가 보고서의 구성이나 문구에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문단 49(a)-(n)의 요구사 항은 감사기준을 언급하기 위해 감사보고서에 포함될 최소한의 요소들을 정 한다. 이 경우 문단 49(a)–(n)에 포함되지 않는 문단 21-48의 요구사항은 38) 감사기준서 200 문단 A60 (예를 들어, 감사의견과 감사의견근거 단락들의 요구되는 배열순서 등) 적용 될 필요가 없다. A71. 특정 국가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감사기준과 상충되지 않을 경우, 이 감사기준서 문단 21-48에서 요구하는 구성이나 문구는 이용자들 이 감사보고서가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에 대한 보고서라는 점을 보 다 용이하게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 감사기준서 701에서 요구하는 정보 (문단 50(h) 참조) A72. 법규상 감사인은 수행된 감사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 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는 감사기준서 701의 목적과 일관성이 있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고, 또는 그런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성격과 범위를 명 시할 수 있다. A73. 감사기준은 재무제표감사를 규율하는 제반 법규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적용할 때 이 감사기준서 문 단 49(h)에서 요구하는 단락이 감사기준서 701의 보고 요구사항과 일관성 이 있으면,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기준에 대한 언급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 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서 요구되는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특정 분야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 과 같다. ∙법규에 특정한 제목이 규정되어 있다면, “핵심감사사항”이라는 제목을 수 정함. ∙법규에서 요구되는 정보가 왜 감사보고서에 기재되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 함. (예를 들어, 관련 법규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그런 정보가 핵심감사사항 과 어떻게 관련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법규에서 기술의 성격과 범위를 규정하는 경우, 감사기준서 701 문단 13의
596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요구사항과 일관성이 있는 각 핵심감사사항의 전반적 기술을 달성하기 위 해 규정된 정보를 보충함. A74. 감사기준서 210에서는 관련 국가의 법규에서 감사보고서의 구성이나 문 구(특히 감사의견 문구를 포함)를 국제감사기준의 요구사항과는 유의적으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다룬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기준서 210은 감사 인에게 다음 사항을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a) 이용자들이 재무제표의 감사로부터 얻은 확신을 오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b) 만약 그렇다면 감사보고서에서의 추가적인 설명을 통하여 오해의 가능 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만약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추가적인 설명을 통하여 이러한 오해의 가능성 을 완화시킬 수 없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감사기준서 210은 법규에서 요 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감사를 수임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그러한 법규 에 따른 감사는 감사기준서 210에 따르면 감사기준을 준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서 감사가 이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어떠한 언급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39)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A75. 공공부문의 감사인도 법규에 따라 특정 사항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나 보 충적 보고서에 공개적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감사기준서 701의 목적과 일관성이 있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감 사기준서 701에서 요구하는 감사보고서상 핵심감사사항의 특정 커뮤니케이 션 분야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거나 또는 보충적 보고서의 해당 사항 에 대한 기술을 감사보고서에 언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39) 감사기준서 210 문단 21 감사가 국제감사기준이 아닌 특정 국가의 감사기준과 국제감사기준 모두에 따라 수행된 경우의 감사보고서 (문단 51 참조) A76. 감사인이 국제감사기준이 아닌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을 준수할 뿐 아니 라 해당 감사와 관련된 국제감사기준의 각 감사기준서를 준수했을 경우, 감 사인은 감사보고서에서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뿐 아니라 국제감사기준에 따 라 감사를 수행하였다고 언급할 수 있다. 40) A77. 만약 감사인이 국제감사기준과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의 요구사항 간의 상충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감사의견을 형성하게 되거나 국제감사기준에서 는 요구되는 강조사항문단 또는 기타사항문단을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는 포함시키지 않게 되는 경우, 국제감사기준과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을 모 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 하면서 준수한 감사기준 (국제감사기준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 중 하 나)만이 감사보고서에 언급되어야 한다. 재무제표와 함께 표시된 보충적 정보 (문단 53-54 참조) A78. 기업은 상황에 따라 법규나 관련 기준의 요구에 의해 또는 자발적인 선 택으로 재무제표와 함께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되지 아니하는 보충적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더 잘 이 해할 수 있도록 또는 특정 재무제표 항목에 대하여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 보충적 정보가 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보 충적 명세서나 추가적인 주석의 형태로 표시된다. A79. 이 감사기준서 문단 52에서는 보충적 정보가 그 성격과 표시방식 때문에 재무제표의 필수적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감사의견의 표명대상이 된다고 40) 감사기준서 200 문단 A61
597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설명한다. 이 평가는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어떤 재무제표가 다른 재무보고체계를 준수하는 정도에 대한 설명 및 차이 조정이 재무제표의 주석에 포함되는 경우, 감사인은 이를 재무제표와 명확 히 구별될 수 없는 보충적 정보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재무제표와 상호 참조되는 주석이나 보충적 명세서에 대한 것도 포함할 것이다. ∙지출의 특정 항목을 공시하는 추가적인 손익계정이 재무제표에 보론으로 포함된 별도 명세서로서 공시되는 경우, 감사인은 이를 재무제표와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보충적 정보로 고려할 수 있다. A80. 감사의견의 표명대상이 되는 보충적 정보는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단위재무제표를 기술할 때 주석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에 는, 이를 감사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 A81. 보충적 정보에 대하여는 법규에서 감사가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경영진이 감사인에게 보충적 정보를 재무제표감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 도록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A82. 감사받지 아니한 보충적 정보가 감사의견의 표명대상이 되는 것처럼 해 석될만한 방식으로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감사인이 평가하는 것은, 재무제표 및 감사받은 보충적 정보와 관련되어 해당 정보가 어디에 표시되는 것인지 와, 해당 정보에 대하여 “감사받지 않음”이라는 표시가 기재되었는지 여부 를 포함한다. A83. 경영진은 감사의견의 표명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감사 받지 아니한 보충적 정보에 대하여,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 표 시를 변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재무제표로부터 감사받지 아니한 보충적 명세서 또는 주석으로의 상호참조 표시를 제거함으로써, 감사받은 정보와 감사받지 아니한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함 ∙감사받지 아니한 보충적 정보를 재무제표 외의 부분에 배치하거나, 해당 상황에서 그러한 방법이 가능하지 않다면 최소한 감사받지 아니한 주석은 재무제표에 요구되는 주석의 말미에 일괄 배치하여 감사받지 아니한 정보 라고 명확하게 표시함. 감사받지 아니한 주석이 감사받은 주석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감사를 받은 주석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 A84. 감사기준서 720에 기술된 감사인의 책임은 해당 정보가 감사를 받지 않 았다고 하여 경감되는 것이 아니다. 보론 (문단 A19 참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사례 ∙사례 1: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된 상장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 고서 ∙사례 2: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된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 사보고서 ∙사례 3: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된 상장기업 외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에 기재된 자료를 언급한 경우) ∙사례 4: 일반목적 준수체계에 따라 작성된 상장기업 외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사례1 -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된 상장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되지 아니함)
598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41)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41)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 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 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현금흐 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국제윤리기준과 함께 대한민국의 윤리 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과 국제윤리기준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 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국제윤리기준 그리고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감사인은 두 가지 모두 언급함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 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됨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식별되지 않음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599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감사기준서 72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20 보론 2의 사례1 참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42)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43)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 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 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 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또는 그 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 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 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 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 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42) 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 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43) 경영진의 책임이 기업의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인 때에는, 이 문구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기업의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 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이 감사기준서 문단 40(b)에서 아래 음영자료는 감사보고서의 보론에 위 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문단 40(c)는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 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의 기술이 아래 감사인의 책임에 대 한 기술을 설명하고 이와 일관성이 있으면, 감사보고서에 이 자료를 포함하 는 것 보다는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고 있는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를 언 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 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 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 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 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 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 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44)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 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600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44) 감사인이 재무제표감사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도 표명할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 면 이 문구는 적절하게 수정될 것이다.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보고서에서 이 단락의 형태와 내용은 해당지역의 법규 및 감사기준에 규 정된 감사인의 기타의 보고책임에 대한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임. 해당지역의 법규 및 감사기준에서 다루는 사항은(“기타의 보고책임”이라고 함) 기타의 보고 책임이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의 일부로서 감사기준에서 요구한 보고책임으 로 표시된 내용과 같은 사항을 다루지 않는 한, 이 단락에서 다루어져야 함. 감 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책임과 동일한 사항으로 기술된 기타의 보고책임 관련 보 고는, 감사보고서의 문구가 차이가 존재하는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보고의 기 타의 보고책임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경우, 합쳐질 수도 있음. (즉, 적합한 소제 목으로 재무제표감사 관련 보고에 포함함)]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 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 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가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공정한 표시가 달성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우리는 또한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우리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해당되 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 중에서 당기 재무제표감사에 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합니다. 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개적인 공시를 배제하거나 또는, 극히 드문 상황으로 우리 가 감사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기술함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해당 커뮤니 케이션에 따른 공익적 효익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어 해당 사 항을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아닌 한,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술합니다. 사례 2 -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된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의 전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이며, 종속기업이 있는 기업에 대한 그룹감사임 (즉, 감사기준서 600 이 적용됨)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임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601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45)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들(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 였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손익계산서(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5)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연결재무제표감 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연결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 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 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 따라 연결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 따른 기타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 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 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 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 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감사기준서 72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20 보론 2의 사례1 참고]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모두 공인회계사윤리기준임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됨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 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식별되지 않음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602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46)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47)에 따라 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 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연 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 니다. 경영진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연결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또는 그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 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연결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연결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 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 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 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 가 연결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46) 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 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47) 경영진의 책임이 기업의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인 때에는, 이 문구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기업의 진실하고 공정 한 관점을 제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 이 감사기준서 문단 40(b)에서 아래 음영자료는 감사보고서의 보론에 위 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문단 40(c)는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 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의 기술이 아래 감사인의 책임에 대 한 기술을 설명하고 이와 일관성이 있으면, 감사보고서에 이 자료를 포함하 는 것 보다는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고 있는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를 언 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 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 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48)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 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연결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 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
603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보고서에서 이 단락의 형태와 내용은 해당지역의 법규 및 감사기준에 규 정된 감사인의 기타의 보고책임에 대한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임. 해당지역의 법규 및 감사기준에서 다루는 사항은(“기타의 보고책임”이라고 함) 기타의 보고 책임이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의 일부로서 감사기준에서 요구한 보고책 임으로 표시된 내용과 같은 사항을 다루지 않는 한, 이 단락에서 다루어져야 함.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책임과 동일한 사항으로 기술된 기타의 보고책임 관련 보고는, 감사보고서의 문구가 차이가 존재하는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보 고의 기타의 보고책임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경우, 합쳐질 수도 있음. (즉, 적합 한 소제목으로 연결재무제표감사 관련 보고에 포함함)]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48) 감사인이 재무제표감사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도 표명할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문구는 적절하게 수정될 것이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 단시킬 수 있습니다. ∙공시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 하고 재무제표가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공정한 표시가 달성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정보 또는 그 룹내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우리는 그룹감사의 지휘, 감독 및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감사의 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우리는 또한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우리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해당되 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 중에서 당기 연결재무제표감 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합니다. 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개적인 공시를 배제하거나 또는, 극히 드문 상황으로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기술함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해당 커 뮤니케이션에 따른 공익적 효익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어 해 당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 우가 아닌 한,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술합니다. 사례3 -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된 상장기업 외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에 기재된 자료를 언급한 경우)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 외 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 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604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 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 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현금흐 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 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 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 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감사기준서 72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20 보론 2의 사례1 참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49)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50)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 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49)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50) 경영진의 책임이 기업의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인 때에는, 이 문구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기업의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 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 리적 요구사항임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커뮤니케이션하기로 결정하지도 않음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 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식별되지 않음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지 않음 ∙감사인은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에 포함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 을 언급하기로 선택함
605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또는 그 외에는 다 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 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 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 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 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 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 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 책임의 추가적인 설명은 [기관의] 웹사이트 [웹 사이트 링크]에 있습니다. 이 설명은 감사보고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적합한 수신인] 사례4 - 일반목적 준수체계에 따라 작성된 상장기업 외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법규에 의한 상장기업 외 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 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업의 경영진이 X국의 재무보고체계 (XYZ 법률)에 따라 (즉, 관련 법 규를 포함한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광범위한 이용자들 공통된 재무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제정되었지만, 공정표시체계는 아님)에 따라 작 성한 재무제표임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 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의견을 변형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 리적 요구사항임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커뮤니케이션하기로 결정하지도 않음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 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식별되지 않음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지 않음
606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 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X국의 XYZ 법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 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 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 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감사기준서 72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20 보론 2의 사례1 참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51) 경영진은 X국의 XYZ 법률52)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51)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52) 경영진의 책임이 기업의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인 때에는, 이 문구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기업의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 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 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 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또는 그 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 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 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 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 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 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 니다. 이 감사기준서 문단 40(b)에서 아래 음영자료는 감사보고서의 보론에 위 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문단 40(c)는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 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의 기술이 아래 감사인의 책임에 대 한 기술을 설명하고 이와 일관성이 있으면, 감사보고서에 이 자료를 포함하 는 것 보다는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고 있는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를 언 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607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5 시행일···········································································································6 목적···············································································································7 용어의 정의···································································································8 요구사항 핵심감사사항의 결정···············································································9-10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11-16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17 문서화·········································································································18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A1-A8 53) 감사인이 재무제표감사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도 표명할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문구는 적절하게 수정될 것이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 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 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 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 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 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53)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 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 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 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 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608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핵심감사사항의 결정··········································································A9-A30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A31-A59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A60-A63 문서화·······································································································A64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보고서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감사인 의 책임을 다룬다. 이는 감사보고서에서 무엇을 커뮤니케이션할지에 대한 감 사인의 판단과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와 내용 모두를 다루고자 한다. 2.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수행된 감사에 대하여 투명성 을 제고함으로써 감사보고서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있 다.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의도된 재무제표 이용자들(“의도 된 이용자”)이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 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또한 의도된 이용자들이 기 업과 감사받은 재무제표에서 유의적경영진판단 분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단 A1-A4 참조) 3. 감사보고서에서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또한 기업, 감사받은 재무제표, 또는 수행된 감사와 관련한 특정 사항에 관하여 의도된 이용자에 게 경영진과 지배기구에 더 많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 4. 감사보고서에서 핵심감사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감사인이 재 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감사보고서에 서 핵심감사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되 는 것은 아니다. (a)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경영진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제표 공시를 대체 (b) 감사기준서 7051)에 따라 특정 감사업무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경우 감 사인의 변형의견 표명을 대체 (c)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불러 일으킬 수 있 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감사기준 서 5702)에 따른 보고를 대체 (d) 개별 사항들에 대한 별도 의견 (문단 A5-A8 참조) 5. 이 감사기준서는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감사인 이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것을 결정하는 상황에 적 용된다. 이 감사기준서는 또한 감사인이 법규에 따라 감사보고서3)에 핵심감 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감사기 준서 705에서는 법규에서 해당 보고를 요구하지 않는 한, 감사인이 재무제 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에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금지한다.4) 시행일 6. 이 감사기준서는 적용대상 별로 다음 각 일자 이후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1)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2)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문단 22-23 3)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30-31 4) 감사기준서 705 문단 29
609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1) 시행일 자산 2조이상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기업 2018년 12월 15일 자산 1천억이상 2조미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기업 2019년 12월 15일 자산 1천억미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기업 2020년 12월 15일 (*1) 수주산업에 속하는 기업 중, 이 감사기준서를 조기 적용하지 않는 상장기업이나 이 감사기준서의 적용대상이 아닌 비상장 수주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수주산업 실무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목적 7.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핵심감사사항을 결정하고, 재무제 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한 후,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을 기술함으로써 이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 8.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핵심감사사항 –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 장 유의적인 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선택된다. 요구사항 핵심감사사항의 결정 9. 감사인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감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한 사항들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결정을 할 때,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9, A18 참조) (a) 감사기준서 3155)에 따라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더 높게 평가되거나 유의 적 위험으로 식별된 분야 (문단 A19, A22 참조) (b) 높은 추정불확실성을 가지는 회계추정치를 포함하여, 유의적 경영진판단이 수반된 재무제표 분야와 관련되는 유의적감사인판단 (문단 A23, A24 참조) (c) 보고기간 중 발생한 유의적인 사건이나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 (문 단 A25, A26 참조) 10. 감사인은 문단9에 따라 결정된 사항 중 어떤 사항들이 당기 재무제표감사 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 즉 핵심감사사항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9, A11, A27, A30 참조)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11. 감사인은 문단 14 또는 문단 15의 상황이 아니라면 감사보고서의 “핵심감 사사항”이라는 제목의 별도 단락에 적절한 소제목을 사용하여 각각의 핵심 감사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의 이 단락에서 도입 문구는 다음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a)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 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임. (b) 해당 사항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할 때 다루어진 사항이며, 감사인은 이 사항에 대 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 않음 (문단 A31, A33 참조) 변형의견 표명을 대체하기 위한 핵심감사사항의 기술 금지 12. 감사인이 어떤 사항으로 인하여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감사의견을 변형 해야 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 단락에서 해당 사항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여서는 안 된다. (문단 A5 참조) 5)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610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개별 핵심감사사항의 기술 13.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 단락의 각각의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기술은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다루어 야 한다. (문단 A34-A41 참조) (a)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 중 하나로 고려되어 핵심감사 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문단 A42-A45 참조) (b)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문단 A46-A51참조)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이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되지 않는 상황 14. 감사인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라면 감사보고서에 각각의 핵심감사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53-A56 참조) (a) 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공시를 배제함 (문단 A52 참조) (b) 극히 드문 상황에서, 해당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가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공익적 효익을 훨 씬 넘어설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함. 기업이 해당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문단을 적용해서는 안됨. 핵심감사사항의 기술과 감사보고서에 포함되도록 요구되는 다른 요소 간의 상호작용 15. 감사기준서 705에 따른 변형의견을 초래하는 사항 또는 감사기준서 570에 따른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한 중요한 불확실성은 그 특성상 핵심감사사항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항들은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 단락에 기술되어서는 안 되며 문단 13-14의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감사기준서에 따라 이 사항들에 대하여 보고함 (b) 핵심감사사항 단락에 한정의견(부적정의견)근거 단락 또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에 대한 언급을 포함함 (문단 A6-A7참조) 다른 상황에서의 핵심감사사항 단락의 형태와 내용 16. 감사인이 해당 기업과 해당 감사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거나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이 문단15에서 다루는 사항들뿐이라고 결정한다면,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서 “핵심감사사항” 이라 는 제목의 별도 단락에 이 영향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57-A59 참조)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17. 감사인은 지배기구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a)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이라고 결정한 사항들 (b)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업과 해당 감사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감사보고 서에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는 감사인의 결정 (문단 A60-A63 참조) 문서화 18. 감사인은 감사문서에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6) (문단 A64 참조) (a) 문단9에 따라 결정된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한 사항들과, 문단10에 따라 이러한 사항들 각각이 핵심감사사항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감사 인의 결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 (b) 해당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거 나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이 문단15에서 다루는 사항들뿐이라는 감사인의 결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 6)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11과 A6
611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c) 해당되는 경우,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 케이션하지 않기로 한 감사인의 결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문단 2 참조) A1. 유의성은 상황이 고려된, 어떤 사항의 상대적 중요성으로서 기술될 수 있 다. 어떤 사항의 유의성은 각 사항이 고려되고 있는 관점에서 감사인에 의 해 판단된다. 유의성은 상대적 크기, 해당 성격과 대상에 미치는 영향, 그리 고 의도된 이용자나 수신자가 보이는 관심과 같은, 양적 및 질적 요인의 관 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는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성격과 범위를 포함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관련된다. A2.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감사기준서 2607)에서 요구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 션의 일부로서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가장 견실한 대화를 나누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관심을 보여왔으며,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추가적인 투명성을 촉구해왔다. 예를 들어, 이용자들은 감사인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견을 형성할 때 내리는 유의적 판단을 이해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이러한 감사인의 유의적 판단은 종종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의 유의 적경영진판단 영역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A3.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또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감사인과 지배기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향 상시킬 수 있으며, 감사보고서에 언급된 재무제표 공시에 대한 경영진과 지 배기구의 주의를 증가시킬 수 있다. 7)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A4. 감사기준서 3208)에서는 감사인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a) 이용자는 사업과 경제활동 및 회계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재무제표에 담긴 정보를 연구하려는 의 향을 가지고 있음 (b) 이용자는 재무제표가 중요성 수준에서 작성, 표시되고 감사가 이루어지 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음 (c) 이용자는 추정치의 사용, 판단 그리고 미래 사건들에 대한 고려에 기초 한 금액 측정에 내재하는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있음 (d)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담긴 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 을 함 감사보고서에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별첨되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은 의도된 재무제표 이용자들과 동일하다고 간주된다. 핵심감사사항, 감사의견 및 감사보고서의 다른 요소 간의 관계 (문단 4, 12, 15 참조) A5. 감사기준서 700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형성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9)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해당 재무보 고체계에서 경영진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 는 데 필요한 재무제표의 공시를 대체하지 않는다. 감사기준서 705는 감사 인이 재무제표 공시의 적합성 또는 적절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다고 결론내리는 상황을 다룬다.10) 8)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문단 4 9) 감사기준서 700 문단 10-15와 문단 A1-A15 10) 감사기준서 705 문단 A7 참조
612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A6.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한정의견(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변형의견을 초래하는 사항을 기술 하는 것은 의도된 이용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핵심감사사항 단락에 기술된 다른 핵심감사사항으로부터 이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분리하는 것이 감사보고서에서 이 사항을 적절하게 부각시킨다. (문단 15 참고) 감사기준서 705의 보론에는 감사인이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고 다른 핵심 감사사항이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되는 경우 핵심감사사항 단락의 도 입 문구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 지에 대한 예시를 포함한다. 이 감사기준서 문단 A58에는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부적정의견)근거 단락 또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에서 다루어지는 사항 외에는 감사인이 감사보고 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핵심감사 사항 단락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예시한다. A7. 감사인이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도, 다른 핵심감사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의도된 이용자들의 감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과 여전히 관련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핵심감사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그러나, 감사인이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상황에서는 부적정의견이 표명되며, 이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11) ∙부적정의견을 초래하는 사항(들)의 유의성에 따라, 감사인은 그밖에 다른 사항들은 핵심감사사항이 아니라고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 단15의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문단 A58 참고) ∙부적정의견을 초래하는 사항들 외에 하나 이상의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으 로 결정되는 경우,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부적정의견이 적합한 상황에서, 11) 감사기준서 705 문단 8 다른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기술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더 신뢰할만하다고 암시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단 A47 참고) A8. 감사기준서 70612)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을 사용하여 감사보고서에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는 메커니즘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한 경우, 이 문단들은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 단락과 별도로 표시된다. 어떤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경우, 그러한 문단의 사용 이 문단1313)에 따른 개별 핵심감사사항의 기술을 대체하지 않는다. 감사기 준서 706은 이 감사기준서에 따른 핵심감사사항과 강조사항문단 사이의 관 계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14) 핵심감사사항의 결정 (문단 9, 10 참조) A9. 핵심감사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감사인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어떤 사항이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지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에 기 초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된 사항들 중에서 더 적은 수의 사항들을 선택하도록 설계된다. A10. 비록 비교재무제표가 표시되는 경우라도(즉, 감사의견이 재무제표가 표 시되는 각각의 기간에 대하여 표명된 경우라도),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 인의 결정은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로 제한된다.15) A11.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인의 결정이 당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것이고 12)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13) 감사기준서 706 문단 8(b)와 10(b) 참조 14) 감사기준서 706 문단 A1-A3 15) 감사기준서 710 “비교정보 – 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
613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이 감사기준서가 감사인에게 전기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핵심감사사항을 갱 신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기 재무제표감사에서 핵심감사사 항이었던 사항이 계속해서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도 핵심감사사항인지 여 부를 감사인이 고려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한 사항 (문단 9 참조) A12. 유의적감사인주의의 개념은 감사는 위험에 근거하며 재무제표의 중요왜 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의 설계와 수 행,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의 입수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인정한다. 특정 계정잔액, 거래유형 또는 공시 에 대하여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게 평가될 수록, 감사 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할 때 종종 더 많은 판단 이 수반된다.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할 때 감사인이 위험을 높게 평가할 수록 감사인은 더욱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도록 요구된다.16) 감사인이 위험을 높게 평가하여 더욱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경우, 감사인 은 감사증거의 양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또는 제3자로부터 입수하는 증거에 보다 중점을 두거나 다수의 독립적인 원천으로부터 보강증거를 입수함으로 써 보다 관련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다.17) A13. 따라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거나 또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감사인에게 어려움을 제기하는 사항들은 감사인 의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결정과 특히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A14. 유의적감사인주의가 요구되는 분야는, 종종 재무제표에서 복잡하고 유의적 16)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문단 7(b) 17) 감사기준서 330 문단 A19 경영진판단이 수반되는 분야와 관련되며, 그래서 종종 어렵거나 복잡한 감 사인 판단을 수반한다. 그에 따라, 이는 종종 그러한 사항들과 관련한 감사 인의 전반적인 감사전략, 자원의 배분, 그리고 감사노력의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의 예로는 상위직 구성원이 감사업무팀에 관여하는 범 위 또는 감사인측 전문가나 이러한 분야를 다루기 위하여 회계법인과 계약 이나 고용관계에 있으면서 회계나 감사의 특정 전문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 고 있는 개인들의 참여가 포함될 수 있다. A15. 다양한 감사기준서에서 지배기구와 유의적감사인주의가 요구되는 분야 와 관련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한다. 예 를 들어, ∙감사기준서 260은 감사인이 감사 중 직면한 유의적 어려움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한다.18) 예를 들어, 감사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과 관련한 잠재적 어려움을 인정한다. ∘특수관계자 거래.19) 특히, 특수관계자 거래의 (가격을 제외한) 모든 다 른 측면들이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통용되는 동등한 조건이라 는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감사인의 능력에 대한 제한 ∘그룹감사에 대한 제한. 예를 들어, 그룹업무팀이 정보에 접근하는데 제약이 가해진 경우.20) ∙감사기준서 220은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적합한 자문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이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한 다.21) 예를 들어, 감사인은 유의적인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회계법인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들과 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유의적인 기술적 18) 감사기준서 260 문단 16(b)와A21 19)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 문단A42 20)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문단 49(d) 21) 감사기준서 220 “그룹재무제표 감사 –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문단 18
614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이라는 징후일 수 있다. 업무수행이사는 또한 무엇보 다도 감사업무의 수행 중에 야기된 유의적인 사항을 업무품질관리검토자 와 논의하도록 요구된다.22)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한 사항을 결정할 때의 고려사항 (문단 9 참조) A16. 감사인은 해당 감사에서 유의적감사인주의가 요구되는 분야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핵심감사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예비적 관 점을 감사계획단계에서 도출할 수 있다.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60에 따라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를 논의할 때 지배기구와 이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인의 결정은 해당 감사의 결과 또 는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해 입수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A17. 문단9는 유의적감사인주의가 요구되는 사항들을 감사인이 결정하는데 있어서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고려사항을 포함한다. 이러한 고려사 항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사항 중 종종 재무제표에 공시되는 사항 과 연계되는 사항의 성격에 중점을 두며, 재무제표 감사 분야 중 의도된 이 용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반영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 려사항이 요구된다는 사실은, 고려사항과 관련된 사항들이 항상 핵심감사사 항이라고 암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구체적인 고려사항과 관 련된 사항들은 문단10에 따라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이라고 결정되는 경우 에만 핵심감사사항이 된다. 해당 고려사항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으 므로 (예를 들어, 문단 9(b)-(c)에 기술된 상황과 관련한 사항이 유의적 위 험으로도 식별될 수 있음),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특정 사항에 대한 둘 이상의 고려사항의 적용은 감사인이 해당 사항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식별 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22) 감사기준서 220 문단 19 A18. 문단9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고려사항과 관련한 사항들 이외에도, 유의 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하여, 그로 인하여 문단10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될 수 있는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되는 다른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러한 사항에는 재무제표에 공시되도록 요구되지 않을 수 있 는, 수행된 감사와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기간 중 새로운 정보기술시스템(또는 기존 정보기술시스템의 유의적 변경)의 실행 은 유의적감사인주의가 요구되는 분야일 수 있으며, 특히, 그러한 변경이 감 사인의 전반감사전략에 유의적 영향을 미쳤거나 또는 유의적 위험과 관련된 경우(예를 들어, 수익인식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의 변경)는 더욱 그러하다.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게 평가되거나 유의적 위험이 식별된 분야 (문단 9(a) 참조) A19. 감사기준서 260은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 위험에 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도록 감사인에게 요구한다.23) 감사기준서 260 문단 A13에 서는 감사인은 또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게 평가된 분야에 대처하기 위하 여 감사인이 어떻게 계획하는지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 다고 설명한다. A20. 감사기준서 315의 정의에 따르면, 유의적 위험이란 고유위험요소가 왜 곡표시의 발생가능성과 왜곡표시가 발생했을 때 그 규모의 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인하여 고유위험의 평가가 고유위험의 범위의 위쪽 끝에 가 까운 것으로 식별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다. 유의적 경영진판단과 유의적인 비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분야는 종종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될 수 있다. 그 러므로 유의적 위험은 종종 유의적 감사인주의를 요구하는 분야이다. 23) 감사기준서 260 문단 15
615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A21. 그러나, 이는 모든 유의적 위험에 대한 사례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240은 수익 인식에 부정위험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하도록 감 사인에게 요구한다.24) 뿐만 아니라, 감사기준서 240에서는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는 예측불가능하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하나이며, 따라서 유의적 위험이라고 설명한다.25) 그 성격에 따라, 이러한 위험이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으 며, 그 경우 문단10에 따라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A22. 감사기준서 315에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 사인의 평가는 추가적인 감사증거가 입수됨에 따라 감사 진행 중에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26) 감사인의 위험평가의 수정과 재무제표의 특정 분야 와 관련하여 계획된 감사절차의 재평가는 (즉, 감사접근방법의 유의적 변경. 예를 들어, 특히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게 평가된 분야에서, 감사인의 위험 평가가 특정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 고 감사인이 통제가 감사 기간 내내 효과적으로 운영된 것은 아니라는 감사 증거를 입수한 경우) 해당 분야를 유의적감사인주의가 요구되는 분야로 결 정되게 할 수 있다. 높은 추정불확실성을 가지는 회계추정치를 포함하여, 유의적 경영진판단이 수반된 재무제표 분야와 관련되는 유의적 감사인판단 (문단 9(b) 참조) A23. 감사기준서 260은 감사인에게 회계정책과 회계추정 및 재무제표 공시 등 해당 기업 회계실무의 유의적 질적 측면에 대한 감사인의 견해에 대하여 24)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문단 27-28 25) 감사기준서 240 문단 32 26) 감사기준서 315 문단 37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한다.27) 많은 경우, 이는 중요한 회계 추정치 및 관련 공시와 관련이 있으며, 유의적감사인주의가 요구되는 분야 일 수 있고, 또한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될 수도 있다. A24. 그러나, 재무제표의 이용자들은 유의적 위험으로는 결정되지 않았을 수 도 있는 높은 추정불확실성을 가지는 회계추정치(감사기준서 54028) 참고) 에 대한 자신들의 관심을 강조하여 왔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추정치는 경 영진의 판단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재무제표에서 종종 가장 복잡한 분야이 며, 경영진측 전문가와 감사인측 전문가 모두의 참여가 요구될 수 있다. 또 한, 이용자들은 재무제표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그리고 해당 회 계정책의 유의적 변경들)은, 특히 기업의 실무관행이 업계의 다른 실무관행 과 일관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와 관련성이 있음을 강조하여 왔다. 보고기간 중 발생한 유의적인 사건이나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 (문단 9(c) 참조) A25. 재무제표나 감사에 유의적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거래는 유의적감사인주 의가 요구되는 분야가 될 수 있고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감사인은 특수관계자와의 유의적 거래 또는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 을 벗어나거나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유의적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하여 감사의 전 과정에 걸친 다양한 단계에서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광범위한 논의를 했을 수 있다.29) 경영진은 그러한 거래에 대한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와 관련하여 어렵거나 복잡한 판단을 했을 수도 있으며, 이는 감사인의 전반적인 전략에 유의적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27) 감사기준서 260 문단 16(a) 28)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문단 16-17 참조 29) 감사기준서 260 문단16(a), 16(c)와 A22, 그리고 보론2 참조
616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A26. 경영진의 가정 또는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제, 회계, 규제, 산업 또는 기 타 분야의 유의적인 변화는 또한 감사인의 전반적인 감사접근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발생시킬 수 있다.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 (문단 10 참조) A27.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한 사항들이 또한 지배기구와의 유의적 상호작 용도 발생시켰을 수 있다.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의 성격과 범위는 종종 어떤 사항들이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지를 나타내 준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감사인이나 경영진의 유의적인 판단 대상인 유의 적 회계정책의 적용과 같은 더욱 어렵고 복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보다 깊이 있거나, 빈번하거나 또는 더 견실한 상호작용을 했을 수 있다. A28. 가장 유의적인 사항에 대한 개념은 기업과 수행된 감사의 관점에서 적용 한다. 그러므로,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결정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해당 감사에 특유한 사항을 식별하고 해당 감사에서 다른 사항들과 비교하 여 핵심감사사항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A29.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사항의 상대적 중요성과 그러한 사항이 핵 심감사사항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는 기타의 고려사항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의도된 이용자들이 재무제표 전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해당 사항의 중요 성. 특히, 재무제표에서 해당 사항의 중요성 ∙해당 사항과 관련되는 기초가 되는 회계정책의 성격, 또는 산업 내의 다른 기업과 비교할 때 적합한 정책에 대한 경영진의 선택에 수반되는 복잡성이 나 주관성 ∙해당되는 경우, 해당 사항과 관련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수정왜곡표시와 집계된 미수정왜곡표시의 질적이거나 양적인 성격과 중요성 ∙해당 사항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감사노력의 성격과 범위. 다음 사항을 포 함함 ∘해당 사항을 다루는 감사절차를 적용하거나 또는 그러한 감사절차의 결과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전문 기술이나 지식의 범위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업무팀이 외부로부터 받은 자문의 성격 ∙감사절차를 적용하고, 감사절차 결과를 평가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입수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의 성격 과 심각성, 특히 감사인의 판단이 더 주관적이 될수록 그러함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식별된 통제 미비점의 심각성 ∙해당 사항이 개별적이지만 관련있는, 다수의 감사 고려사항과 관련되는지 여부. 예를 들어, 장기계약은 수익인식, 소송 또는 기타 우발사항에 대하여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수반할 수 있으며 기타의 회계추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30.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유의적감사인주의가 요구되는 가장 유의적인 사 항이 어떤 것이고 몇 개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감사 보고서에 포함될 핵심감사사항의 개수는 기업의 크기와 복잡성, 사업과 환 경의 성격 및 감사업무의 사실과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최초에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개수가 많을수록, 감사인은 이러한 사항들 각각이 핵심감사사항의 정의를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재고할 필요가 더 많을 수 있다. 지나치게 많은 핵심감사사항 목록은 감사에서 가 장 유의적인 사항이라는 핵심감사사항의 개념에 반할 수 있다.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감사보고서의 별도의 핵심감사사항 단락 (문단 11 참조) A31. 별도의 핵심감사사항 단락을 감사의견에 아주 가깝게 배치함으로써 그러한
617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부각시킬 수 있고 의도된 이용자들에게 감사업무의 특정 정보가 보 유한 가치를 알릴 수 있다. A32. 핵심감사사항 단락 내 개별 사항들의 표시 순서는 전문가적 판단사항 이다. 예를 들어, 그러한 정보는 감사인의 판단에 근거한 상대적 중요성의 순서로 구성될 수 있으며, 또는 재무제표에 사항들이 공시되는 방식에 대응 시킬 수도 있다. 소제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문단 11의 요구사항은 해당 사 항들을 더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A33. 비교재무정보가 표시되는 경우, 핵심감사사항 단락의 도입 문구는 기술된 핵심감사사항이 오직 당기 재무제표감사에만 관련된다는 사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문구로 조정하고, 해당 재무제표의 구체적인 대상기간(예를 들어,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대한 언급을 포함할 수 있다. 개별 핵심감사사항의 기술 (문단 13 참조) A34.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기술의 적절성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핵심감사 사항의 기술은 의도된 이용자들이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 중 하나인 이유와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균형 잡힌 설명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또한, 고도로 기술적인 감 사용어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감사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을 보유하지 않 은 의도된 이용자들이 감사 중에 감사인이 특정 사항에 중점을 둔 근거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감사인이 제공한 정보의 성격과 범위 는 당사자 각각의 책임의 관점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감사 인이 부적합하게 기업에 관한 원천정보의 제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간결 하고 이해가능한 방식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임) A35. 원천정보는 기업이 공개하지 않은 (예를 들어,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 서일에 이용가능한 기타정보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재무정보의 사전 공시 또는 투자자브리핑과 같은,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와의 구두 및 서면 커뮤니 케이션에서 다루지 않았던) 기업에 관한 정보이다. 그러한 정보는 기업의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이다. A36.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을 기술함에 있어서 부적절하게 기업의 원천정보 를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적절하다.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의 관점 에서 해당 사항을 기술하므로, 핵심감사사항의 기술이 대개의 경우에 그 자 체만으로 기업에 관한 원천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의 공시가 법규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 한, 감사인은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가 장 유의적인사항 중 하나로 고려되었고 그로 인하여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 된 이유와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을 설명하는 추가적인 정보 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고려할 수 있다. 감사인이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 다고 결정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원천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추가적인 정보를 공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A37.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는 해당 사항이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될 것이 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재무제표 또는 사업보고서의 다른 부분에 핵심감사사 항과 관련된 새로운 또는 개선된 공시를 포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 한 새로운 또는 개선된 공시는, 예를 들어 회계추정치에 사용된 주요 가정 의 민감도에 관하여 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 하에서 수용가능한 대안이 존 재하는 경우, 특정 회계 실무나 정책에 대한 기업의 논리적 근거에 관하여 더 견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포함될 수 있다. A38. 감사기준서 720은 사업보고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경영진 보고서, 경영진 설명서, 지배기구에 의한 영업 및 재무검토 혹은 유사한 보고서(예 를 들어 이사의 보고서), 의장 성명, 기업 지배구조 성명, 또는 내부통제 및
618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위험평가 보고서가 사업보고서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 다.30) 감사기준서 720은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기타정보를 다루지는 않더라도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의 기술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공개적으로 이용가능 한 기업의 다른 커뮤니케이션이나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원천뿐만 아니라 이 러한 기타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A39. 또한 감사 중 작성된 감사문서는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의 기술을 작성 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배기구와의 서면 커뮤니케이션 또는 구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감사인의 문서화 그리고 다른 감사문서는 감사보 고서의 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유용한 근거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감사기준서 230에 따른 감사문서는 감사 중에 발생한 유의적인 사항, 이에 대하여 도달한 결론 그리고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든 유의적인 전문가 적 판단을 다루도록 되어 있고, 수행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해 당 절차의 결과 그리고 입수된 감사증거에 대한 기록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 다. 그러한 문서는 감사인이 해당 사항의 유의성을 설명하는 핵심감사사항 의 기술을 전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 문단 18의 요구사항을 적 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공시된 경우에 대한 언급 (문단 13 참조) A40. 문단 13(a)-(b)는 각각의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기술이 감사인이 해당 사 항을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 중 하나로 고려한 이유와 감사에서 해당 사항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핵심감사사항 의 기술은 재무제표에 공시된 내용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그러나, 관련 30) 감사기준서 720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의 기타정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 임” 문단 A1-A3 공시에 대한 언급은 의도된 이용자들이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있 어서 해당 사항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A41. 관련 공시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 외에도, 감사인은 해당 사항의 주요 측 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특정 사항이 당기 재무제표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와 관련된 특정 측면이나 요인에 관한 경영진의 공시의 범위는 감사인이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지는 방법의 특정 측 면을 정확히 보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의도된 이 용자들은 해당 사항이 왜 핵심감사사항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회계추정치에 대한 견실한 공시를 포함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 중 하나인 이유와 해당 사항이 감사에 서 다루어진 방법에 대한 설명의 일부로서, 주요 가정의 공시, 가능한 결 과의 범위추정치에 대한 공시 그리고 추정불확실성 또는 중요한 회계추정 치의 주요 원천과 관련된 다른 질적・양적 공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기업의 존속능력에 대 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아무런 중 요한 불확실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 고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른 감사인의 업무노력에서 발생하는 이 러한 결론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이라고 결정할 수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술하는 핵심감사사항에는 재무제표에 공시된 식별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측면(예를 들어, 상당한 규모의 영업손실의 발생, 이용가능한 차입 수단과 부채의 차환 가능성, 또 는 차입 약정의 위반, 그리고 관련 경감요인)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31) 31) 감사기준서 570 문단 A3 참조
619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감사인이 해당 사항을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 중 하나라고 고려한 이유 (문단 13(a) 참조) A42. 감사보고서에서의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기술은 해당 사항이 핵심감사사 항으로 결정된 이유에 관하여 통찰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핵심 감사사항의 결정과 관련한 문단 9-10의 요구사항과 문단 A12-A29의 적용 자료는 그러한 사항이 감사보고서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하는지 를 감사인이 고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사항에 대하여 유의적감사인주의가 요구되었고 감사인이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가장 유의 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한 요인을 설명하는 것에 대하여 의도된 이용 자들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A43. 의도된 이용자들을 위한 정보의 관련성은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의 기술 에 무엇을 포함할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할 사항이다. 여기에는 해당 기 술이 감사와 감사인의 판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가 포함 될 수 있다. A44. 또한 특정 사항을 기업의 특유한 상황에 직접적으로 관련시키는 것은 그 러한 기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나치게 표준화되고 유용성이 감소할 가 능성을 최소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항은 산업의 상황 또는 재무보고에 내재된 복잡성으로 인하여 특정 산업에 속한 다수의 기업에 대하여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될 수 있다. 감사인이 해당 사항을 가 장 유의적인사항 중 하나로 고려한 이유를 기술할 때,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기술이 의도된 이용자에게 더 관련성 있게 하기 위하여 감사인은 기업 특유 의 측면(예를 들어, 당기재무제표에 내린 기초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는 상 황)을 부각시키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여러 기간에 걸쳐 반복되 는 핵심감사사항을 기술하는데 중요할 수 있다. A45. 또한 핵심감사사항의 기술에는 감사 상황에서 해당 사항을 감사인이 가 장 유의적인사항 중 하나로 결정하도록 한 주요 고려사항을 언급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감사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 경제 여건. 예를 들어,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비유동 시장 ∙새로운 또는 새롭게 대두되는 회계 정책. 예를 들어, 업무팀이 회계법인 내에서 자문한 기업 특유의 또는 산업 특유의 사항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전략 또는 사업모델의 변화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문단 13(b) 참조) A46.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기술하기 위해 감사보 고서에 제공할 상세내역의 양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문단 13(b)에 따 라,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기술할 수 있다. ∙해당 사항에 가장 관련성이 있거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특유한 감 사인의 대응 및 접근방법 ∙수행된 감사절차의 개략적인 개요 ∙감사절차의 결과에 대한 암시 ∙해당 사항과 관련한 주요 관찰사항 또는 이러한 요소들 중 일부의 결합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은 핵심감사사항의 기술에 대한 구체적 형태 또는 내용을 규정하거나, 또는 이러한 요소들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도록 명 시할 수 있다. A47. 의도된 이용자들이 핵심감사사항과 감사의견을 포함한 감사보고서의 다 른 요소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핵 심감사사항의 유의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핵심감사사항의 기술에 사용되는
620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구에 대해서는 다음의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해당 사항이 적합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나타내지 않음 ∙일반적이거나 표준화된 문구를 피하는 반면,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해당 사항을 직접적으로 관련시킴 ∙해당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서 해당 사항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고려함 ∙재무제표의 별도의 구성요소에 대한 별개의 의견을 포함하거나 암시하지 않음 A48. 어떤 사항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이나 접근방법을 기술하는 것은, 특히 감사접근법에 기업의 사실과 상황에 맞는 유의적인 조정이 요구되는 경우 에, 의도된 이용자들이 비경상적인 상황과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다루기 위해 요구되는 유의적감사인판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기간의 감사접근법은 기업 특유의 상황, 경제적 여건 또는 산업 발전 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또한, 감사인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지배기 구와 수행한 커뮤니케이션의 성격과 범위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A49. 예를 들어, 복잡한 금융상품의 평가와 같이 추정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회계추정치에 대한 감사인의 접근방식을 기술할 때, 감사인은 감사 인측 전문가를 고용했거나 계약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할 수 있다. 감사인 측 전문가의 활용에 대한 언급은 재무제표 감사의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을 경감시키지 않으므로 감사기준서 620 문단 14-15와 일관성이 있다.32) 32)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A50. 감사절차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복잡하고 판단이 개입되는 감사 분야의 감사절차를 기술할 때 특히 그러하다. 특히,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그에 대한 유의적감사인판단과 관련된 절차를 간결하게 요약하여 적절하게 커뮤니케 이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을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하여 수행된 특정 절차를 기 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려할 수 있다. 그러한 기술은 감사절차의 세부적 인 기술을 포함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상위수준의 내용일 수 있다. A51. 문단 A4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사인은 또한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 사항에 대한 기술에서 감사인의 대응의 결과를 암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렇게 되면, 감사인은 해당 기술이 개별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별도 의견을 전달하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든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견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이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되지 않는 상황 (문단 14 참조) A52. 경영진에 의한 공개든 감사인에 의한 공개든 간에 핵심감사사항으로 결 정된 특정 사항에 관한 공개를 법규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 를 들어, 법규에서는 관계 당국이 실제 발생한 불법행위 또는 불법행위의혹 (예를 들어, 자금세탁과 관련되거나 관련되어 보이는 사항들)을 조사하는 데 편견을 갖게 할 수도 있는 공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특별히 금지할 수도 있다. A53. 문단 14(b)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어떤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 되었으면서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되지 않는 일은 극히 드물 것이다. 왜냐하면, 의도된 이용자들에게 감사에 관해 더 높은 투명성을 제공하는데
621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에는 공익적 효익이 있다고 전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심감사사항을 커 뮤니케이션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로 기업 또는 일반대중에게 초래되는 부정적 결과가 해당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공 익적 효익을 훨씬 넘어선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될 정도로 유의적이라고 간주 되는 경우에만 적합하다. A54.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해당 사항과 관련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경영진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은 감사인이 어떤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적 결과의 유의성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경영진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감사인의 판단을 알 리는데 도움이 된다. ∙기업이 해당 사항을 공시하지 않았던 이유(예를 들어, 법규나 특정 재무보 고체계에서 해당 사항의 지연공시 또는 비공시를 허용하는 경우)와 해당되 는 경우, 공시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감사인이 이해 하는데 도움을 제공함. 경영진은 법규나 다른 권위 있는 원천에서 부정적 결과의 고려사항과 관련될 수 있는 특정 측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그러한 측면은 기업의 상업적 협상이나 경쟁적 지위에 대 한 피해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결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만 으로는 감사인이 부정적 결과가 문단 14(b)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공익 적 효익을 훨씬 넘어선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 요성을 경감시키지 않는다.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규제기관, 집행기관 또는 감독기관과의 커뮤니 케이션이 있었는지 여부, 특히, 그러한 논의가 해당 사항에 대한 공시가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경영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강조함. ∙적절한 경우, 감사인이 경영진과 지배기구에게 해당 사항에 관한 관련 정 보를 공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 특히,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에 대한 경영 진과 지배기구의 우려가 해당 사항과 관련된 특정 측면에 국한되어 해당 사항에 관한 특정 정보가 덜 민감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는 경 우라면, 가능할 수 있다. 감사인은 또한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의 유의성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포함하여, 해당 사항의 공시가 적합하지 않 다는 이유에 관한 서면진술을 경영진으로부터 입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 려할 수 있다. A55. 감사인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비추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사항 에 관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 도 있다. 또한, 감사인은 해당 사항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규에서 해당 규제기관, 집행기관, 또는 감독기관과 커뮤 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은 또한 해당 사항에 관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사항을 알리는데 유용할 수 있다. A56. 어떤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관하여 감사인이 고려하 는 이슈들은 복잡하며, 유의적감사인판단과 관련된다. 따라서, 감사인은 법 적 조언을 얻는 것이 적합하다고 고려할 수 있다. 다른 상황에서의 핵심감사사항 단락의 형태와 내용 (문단 16 참조) A57. 문단 16의 요구사항은 다음의 세 가지 상황에 적용된다. (a) 문단 10에 따라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함 (문단 A59 참고) (b) 문단 14에 따라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은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을 것이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다른 사항은 없다고 결정함
622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c)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유일한 사항이 문단 15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되는 사항뿐임 A58. 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 감사보고 서에는 다음 사례와 같이 표시한다. 핵심감사사항 [한정의견(부적정의견)근거 단락 또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 에 기술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보고해야 할 [다른] 핵 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A59.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결정은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한 사항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상장기업 일반목적 전체재무제 표의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감사보고서에 커뮤 니케이션 되어야 할 핵심감사사항을 최소한 하나도 결정하지 않는 것은 드 문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제한된 상황에서는(예를 들어, 매우 제한된 경영활동을 하는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한 사항이 없으므로 감사인은 문단10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할 수 있다.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7 참조) A60. 감사기준서 260은 감사인에게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적시에 하도 록 요구한다.33) 핵심감사사항에 관하여 커뮤니케이션하기에 적합한 시기는 업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감사인은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 기를 논의할 때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예비적 견해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 으며,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할 때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33) 감사기준서 260 문단 21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무제표 발행을 위한 마무리 시 기에 핵심감사사항에 대하여 견실한 양방향 대화를 시도하는 실무적 어려움 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A61.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지배기구로 하여금 감사인이 감사보고서 에서 커뮤니케이션하고자 하는 핵심감사사항을 인식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배기구에게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감사인은 이런 논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배기구에게 감사보 고서 초안을 제공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고려할 수 있다. 지배기구와의 커뮤 니케이션은 재무보고절차를 감시하는데 있어서 지배기구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며, 핵심감사사항과 관련된 감사인의 결정 근거와 핵심감사사항이 감 사보고서에서 어떻게 기술될지를 지배기구가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 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지배기구로 하여금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항들이 커뮤니케이션될 것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새로운 또는 개선된 공시 가 유용할 지 여부를 고려하게 할 수 있다. A62. 문단 17(a)에서 요구하는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또한 핵심감사사 항으로 결정된 사항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되지 않는 극히 드문 상 황을 다룬다. (문단 14, A54 참고) A63.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도록 하는 문단17(b)의 요구사항은 감사 인이 해당 감사와 발생했을 수 있는 유의적인 사항들을 잘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선임된 경우, 업무품질관리검토자를 포함)과 추가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감사인에게 핵심감사사항이 없 다는 감사인의 결정을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623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문서화 (문단 18 참조) A64. 감사기준서 230 문단8은 감사인에게 이전에 해당 감사에 관여되지 아니 한 숙련된 감사인이 무엇보다도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을 이해할 수 있도 록 하기에 충분한 감사 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핵심감사사항의 관점 에서, 이러한 전문가적 판단은 각각의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인지 여부의 결정뿐만 아니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사항 중에서 유의적감사인 주의를 요구한 사항의 결정을 포함한다. 감사인의 판단은 이러한 점에서 감 사 중에 발생한 유의적인 사항들에 대한 특정 감사 문서(예를 들어, 종료비 망록)뿐 아니라, 감사인의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서와 각 개 별 사항과 관련한 감사문서로도 뒷받침될 것이다 (문단 A39 참고). 그러나,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에게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다른 사항들이 유 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한 사항이 아닌 이유를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 는다.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 변형의견의 유형····························································································2 시행일···········································································································3 목적···············································································································4 용어의 정의···································································································5 요구사항 감사의견에 대한 변형이 요구되는 상황························································6 감사의견에 대한 변형 유형의 결정·························································7-15 의견이 변형된 경우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16-29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30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변형의견의 유형··························································································A1 감사의견에 대한 변형이 요구되는 상황·············································A2-A12 감사의견에 대한 변형 유형의 결정··················································A13-A16 의견이 변형된 경우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A17-A26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A27 보론: 감사의견이 변형된 경우의 감사보고서 사례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700 1)에 따라 의견을 형성할 때 재 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변형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해당 상황 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할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또한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변형의견을 표명할 때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이 어떻게 영향을 1)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624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받는지를 다룬다. 모든 경우에 감사기준서 700의 보고 요구사항이 적용되 며,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으로 감사기준서 700의 보고 요구사항을 명 시적으로 다루거나 수정하지 않는 한, 이 감사기준서에서 감사기준서 700 의 보고 요구사항을 반복하지 않는다. 변형의견의 유형 2. 이 감사기준서는 변형의견의 세 가지 유형, 즉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및 의견거절을 정한다. 어떤 유형의 변형의견이 적절한지는 다음에 따라 결정 된다. (a) 변형을 초래한 사항의 성격. 즉,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 는지 여부 또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을 때는 재무 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b)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전반적 인 것인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 (문단 A1 참조) 시행일 3.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4.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의 경우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적절한 변형의견을 명확하게 표명하는 데 있다. (a) 감사인이 입수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한 왜곡표시 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b) 감사인이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 을 만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용어의 정의 5.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전반적 –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또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 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서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 칠 수 있는 영향을 기술하기 위해 왜곡표시의 관점에서 사용되는 용어. 재무제표에 대한 전반적영향(pervasive effects)은 그 영향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감사인이 판단하는 경우이다. (ⅰ) 재무제표의 특정 요소, 계정과목 또는 항목에 국한되지 않음 (ⅱ) 재무제표의 특정 요소, 계정과목 또는 항목에 국한되지만 이들이 재 무제표의 상당한 부분을 나타내거나 나타낼 수 있음 (ⅲ) 공시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적임 (b) 변형의견 – 재무제표에 대한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 요구사항 감사의견에 대한 변형이 요구되는 상황 6.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 감사의견을 변형시켜야 한다. (a) 감사인이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한 왜곡표시 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문단 A2-A7 참조) (b) 감사인이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 을 정도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문단 A8-A12 참조) 감사의견에 대한 변형 유형의 결정 한정의견 7. 감사인은 다음의 경우 한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625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a)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무제 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다고 결론 을 내리는 경우 (b)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지만,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 향이 중요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부적정의견 8.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의견거절 9. 감사인은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며,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의견 을 거절하여야 한다. 10. 다수의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극히 드문 상황에서 감사인이 각각의 불확실 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 별 불확실성 사이의 잠재적 상호작용과 이들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누적적 영향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 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감사인은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업무를 수임한 이후 경영진에 의한 제한으로 인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의 결과 11. 감사인이 업무를 수임한 후 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 견을 거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고려되는 경영진에 의한 감사범위의 제한 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에게 해당 제한을 제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2. 경영진이 이 감사기준서의 문단 11에서 언급한 제한의 제거를 거절하는 경우,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2) 감사인은 해당 사항을 지배기구에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충분하고 적합 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는 대체적 절차의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13.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감사인은 그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야 한다. (a)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리면 한정의견을 표 명함 (b)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일 수 있어 해당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한정의견이 부적절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 중 하나의 조치 를 취해야 함 (ⅰ) 실행가능하며 관련법규상 가능한 경우 감사업무를 해지함 (문단 A13 참조) (ⅱ)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기 전에 감사업무를 해지하는 것이 실행가능하 지 않거나 관련 법규상 가능하지 않은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을 거절함 (문단 A14 참조) 2)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3
626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14. 감사인은 문단 13 (b)의 (i)에 따라 감사업무를 해지하는 경우, 감사의견의 변형을 초래할 것으로 식별된 왜곡표시에 대한 사항을 감사업무를 해지하기 전에 지배기구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15 참조)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에 관련된 기타 고려사항 15. 감사인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을 거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려할 때, 해당 감사보고서에 전체재무제표의 단위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중 하나 이상의 특정 요소, 계정과목 또는 항목에 대하여 동일한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적정의견을 함께 포함시켜서는 안 된 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한 보고서에 3) 그러한 적정의견을 포함시키는 것 은 감사인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을 거절 하는 것과 상충될 것이다. (문단 A16 참조) 의견이 변형된 경우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 감사의견 16. 감사인은 감사의견을 변형할 때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 절”이라는 제목을 해당 감사의견 단락의 제목에 적합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문단 A17-A19 참조) 한정의견 17.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로 인하여 한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감사인 은 감사의견에 다음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를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보고할 경우: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 3)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특별 고려사항”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하나 이상의 요소나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의견표명을 하는 상황을 다룬다. 된 재무제표는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 하고는, [ ]을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 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또는 [ ]에 대하여 [해 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음) (b) 재무제표를 준수체계에 따라 보고할 경우: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 고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음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한정의견으로 감사의 견을 변형하게 된 경우, 감사인은 변형의견에 대하여 “---의 사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 라는 대응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문단 A20 참조) 부적정의견 18. 감사인은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 항의 유의성 때문에, 다음 사항을 감사의견에 기술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를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보고할 경우: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 첨된 재무제표는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으로 인 하여, [ ]을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 하고 있지 않음 (또는 [ ]에 대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 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b) 재무제표를 준수체계에 따라 보고할 경우: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으로 인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음 의견거절 19.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의견을 거절하는 경 우,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627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a) 감사인은 별첨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함 (b) 의견거절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감사인은 재무제표 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 수할 수 없었음 (c) 감사기준서 700 문단 24(b)에서 요구하는 문구(즉, 감사인이 해당 재무 제표를 감사하였음)를 수정하여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음으로 기술함 감사의견근거 20.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변형시키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0에서 요구한 특정 감사보고서요소에 추가하여: (문단 A21 참조) (a) 감사기준서 700 문단 28에서 요구하는 “감사의견근거” 제목을 적합하게 “한정의견근거”, “부적정의견근거” 또는 “의견거절근거”로 수정하고 (b) 이 단락에 의견변형을 발생시키는 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21. 재무제표의 특정 금액(양적 공시 포함)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 곡표시가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은 실행불가능하지 않는 한 해당 왜곡표시 의 재무적 영향의 설명과 계량화한 내용을 감사의견근거 단락에 포함하여야 한다. 재무적 영향을 계량화하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다면, 그러한 사실을 이 단락에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22 참조) 22. 질적 공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 경우, 감사 인은 해당 공시가 어떻게 왜곡표시 되어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감사의견근거 단락에 포함하여야 한다. 23. 공시가 요구되는 정보의 미공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가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모두 수행하여야 한다. (a) 미공시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토의 (b) 누락된 정보의 성격을 감사의견근거 단락에 기술 (c) 감사인이 누락된 공시를 포함하는 것이 실행가능하고 누락된 정보에 대 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경우, 감사인은 법규상 금지되 지 않는 한 누락된 공시를 포함 (문단 A23 참조) 24.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감사의견의 변형이 초래된 경우, 감사인은 감사의견근거 단락에 그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25. 감사인은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기술할 때 감사기준서 700 문단 28(d)에서 요구하는 문구를 수정하여 “한정” 또는 “부 적정” 문구를 적합하게 포함하여야 한다. 26.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감사기 준서 700 문단 28(b)와 28(d)에서 요구하는 감사보고서요소를 포함하여서 는 안 된다. 그러한 감사보고서요소는 다음과 같다. (a) 감사인의 책임이 기술된 감사보고서 단락에 관한 언급 (b)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기술 27.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였거나 의견을 거절한 경우라도, 의견의 변형이 요구되었을 기타의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의견근거 단락에 그 이유와 영향을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24 참조)
628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거절할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 28.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여 재무제표에 대하 여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0 문단 38-40에서 요구 하는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을 수정하여 다음 내용만을 포함하여야 한 다. (문단 A25 참조) (a)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기준에 따라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 하고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이라는 기술 (b) 그러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 때문에,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 할 수 없었다는 기술 (c) 감사기준서 700 문단 28(c)에서 요구하는 감사인 독립성 및 기타 윤리 적 책임에 관한 기술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 고려사항 29.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감사기준서 7014)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단락 또는 감사기준서 7205)에 따른 기타정보 단락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문 단 A26 참조)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30. 감사인은 감사의견을 변형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예상되는 변형을 발 생시킨 상황 그리고 변형 문안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 단 A27 참조) 4)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11-13 5)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A54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변형의견의 유형 (문단 2 참조) A1. 다음의 표는 변형을 초래한 사항의 성격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 및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전반성이 감사인 이 표명할 의견의 유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시한다. 감사의견의 변형을 초래한 사항의 성격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전반성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아니한 경우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인 경우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경우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한정의견 의견거절 감사의견에 대한 변형이 요구되는 상황 중요한 왜곡표시의 성격 (문단 6(a) 참조) A2. 감사기준서 700에서는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기 위하 여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 확신을 얻 었는지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리도록 요구한다.6) 감사인은 이러한 결론을 내릴 때 감사기준서 450 7)에 따라 미수정왜곡표시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를 고려한다. 6) 감사기준서 700 문단 11 7)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문단 11
629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A3. 감사기준서 450의 정의에 따르면 왜곡표시란 재무제표의 항목의 금액, 분 류, 표시 또는 공시에 있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요구되는 것과 실제 로 보고된 것과의 차이이다. 그러므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다음 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다. (a) 선택된 회계정책의 적합성 (b) 선택된 회계정책의 적용 (c) 재무제표 공시의 적합성 또는 적절성 선택된 회계정책의 적합성 A4. 경영진이 선택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 표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a) 선택된 회계정책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와 일관성이 없는 경우 (b)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또는 현금흐름표의 유의적인 항목에 대한 회계정책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은 경우 (c) 재무제표가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거래와 사건들을 나타내거나 공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 A5. 재무보고체계는 종종 회계정책의 변경에 관해 그 회계처리와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기업이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선택을 변경하였을 때 이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 생될 수 있다. 선택된 회계정책의 적용 A6. 선택된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a) 선택된 회계정책을 보고기간간 또는 유사한 거래와 사건에 일관되게 적용 하지 않은 경우 등 경영진이 선택된 회계정책을 해당 재무보고체계와 일 관되게 적용하지 않은 경우 (적용의 일관성) (b) 선택된 회계정책의 적용방법으로 인한 경우(예, 의도하지 아니한 적용 오류) 재무제표 공시의 적합성 또는 적절성 A7. 공시의 적합성 또는 적절성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 생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a)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하는 모든 공시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b) 재무제표 공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표시되지 않은 경우 (c)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공시를 넘어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추가 공시를 재무제표가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감사기준서 450의 문단 A17은 발생할 수 있는 질적 공시의 중요한 왜곡표 시의 추가 예시를 제공한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상황의 성격 (문단 6 (b) 참조) A8.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는 상황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언급되기도 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발생될 수 있다. (a) 기업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 (b) 감사인 업무의 성격이나 시기와 관련된 상황 (c) 경영진에 의한 제한 A9. 감사인이 특정 절차를 수행할 수 없어도 대체적 절차를 수행하여 충분하 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다면 이는 감사범위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체적 절차를 수행하여도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630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입수할 수 없다면 문단 7(b) 및 문단 9-10의 요구사항을 적합하게 적용한 다. 경영진에 의한 제한은 부정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또는 감사의 계 속적 수행여부에 대한 고려와 같이 해당 감사와 관련하여 다른 시사점을 가 질 수도 있다. A10. 기업의 통제범위 밖의 상황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기업의 회계기록이 파기・훼손된 경우 ∙유의적 부문의 회계기록이 정부 당국에 의해 무기한 압류 또는 압수된 경우 A11. 감사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나 시기에 관련되는 상황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관계기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요구되는 상황에서, 감 사인이 지분법의 적합한 적용여부를 평가하는 데 관계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감사인이 그 선임시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실사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 ∙감사인이 실증절차를 수행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기업의 통제가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A12. 경영진에 의한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는 상황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경영진이 재고자산 실사에 감사인의 입회를 막는 경우 ∙경영진이 특정 계정잔액에 대한 감사인의 외부조회를 막는 경우 감사의견에 대한 변형 유형의 결정 감사인이 업무를 수임한 후 경영진에 의한 제한으로 인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문단 13(b)(i)-14 참조) A13. 감사의 해지가 실행가능한지 여부는 경영진에 의한 감사범위의 제한이 발생한 시점까지 업무가 완결된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감사인은 실질 적으로 해당 감사를 완료하였다면 감사의 해지 전에 가능한 정도까지 감사 를 완료하기로 결정한 후, 의견을 거절하고 의견거절근거 단락 내에 감사범 위의 제한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A14. 특정상황의 경우, 법규에 의해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계속하도록 요구된 다면 감사를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부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으로 선임된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또 감사인이 특정 기간 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도록 선임되거나 특정 기간 동안의 감사인으로 선임되 어,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가 완료되거나 선임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는 감사를 해지하는 것이 금지되는 국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감사인은 또 감사보고서에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8) A15. 감사인이 감사범위의 제한 때문에 감사를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의 해지에 관련된 사항을 규제기관이나 기업의 소유주에게 커뮤니케이션할 전문가적 요구사항이나 법규상 요구사항이 있 을 수 있다.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에 관련된 기타 고려사항 (문단 15 참조) A16. 감사인의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과 상충되지 않을 수 있는 보고 상황 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동일한 감사보고서 내에서,) 하나의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 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하고, 동일 재무제표에 대하여 다른 재무보고 8)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문단 A11
631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체계에 따라서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9) ∙기업의 영업결과와 현금흐름은 의견을 거절하고, 관련되는 경우, 재무상태 는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감사기준서 510 참고10)). (이와 같이 의견 을 분리하는 것은 감사기준서 510에 따른 초도감사에 한정하여 적용한 다). 이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 전체에 의견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 의견이 변형된 경우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 감사보고서 사례 (문단 16 참조) A17. 보론의 사례 1과 2는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각각 한정의견 과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감사보고서 사례이다. A18. 보론의 사례 3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여 한정의견을 표명하는 감사보고서 사례이다. 보론의 사례 4는 재무제표의 한 구성요소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해 의견을 거절 하는 사례이다. 보론의 사례 5는 재무제표의 여러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충 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해 의견을 거절하는 사례이다. 보론 의 사례 4와 5의 경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상황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중요하고 또 전반적이다. 감사기준서 57 011) 뿐만 아니라 보고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감사기준서들의 보 론에도 변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9) 이러한 상황에 대한 기술은 감사기준서 700 문단 A32 참고 10) 감사기준서 510 “초도감사-기초잔액” 문단 10 1 )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감사의견 (문단 16참조) A19. 감사의견 단락의 제목을 변경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감사의견이 변형 되었다는 것과 그 변형의 유형을 명확하게 알리게 된다. 한정의견 (문단 17 참조) A20. 감사인이 한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감사의견 단락에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나 “~을 조건으로” 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명료하 거나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감사의견근거 (문단 20, 21, 23, 27 참조) A21. 감사보고서의 일관성은 이용자의 이해를 촉진하고 비경상적인 상황이 발 생하는 경우 이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비록 변형의견의 문구 와 변형의 이유에 대한 기술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지만,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에 대하여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22.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근거 단락 내에 기술할 수 있는 중요한 왜곡표시의 재무적 영향의 한 예로는,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된 경우에 법인 세 비용, 세전이익, 순이익 그리고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A23. 다음의 경우에는 감사인이 감사의견근거 단락 내에 공시에서 누락된 정 보를 표시하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a) 경영진이 해당 공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감사인이 이를 용이하게 입수 할 수 없는 경우 (b) 감사보고서와 관련하여 공시의 분량이 과도하게 많다고 감사인이 판단 하는 경우
632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A24. 감사의견근거 단락 내에 기술된 특정 사항과 관련하여 부적정의견을 표 명하거나 의견을 거절했다고 하여, 감사인이 식별한 기타사항으로서 감사의 견의 변형이 요구되었을 사항에 대한 기술을 누락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경우, 감사인이 알게 된 그러한 기타사항의 공시는 재무제표의 이 용자들에게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거절할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 (문단 28 참조) A25.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 이 감사기준서의 보 론의 사례 4와 5에 예시된 것과 같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 내에 다음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감사기준서 700 문단 28(a)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수정하여 감사인의 책임 은 감사기준에 따라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것임을 기술 ∙독립성과 기타 윤리적 책임에 관해 감사기준서 700 문단 28(c)에서 요구 하는 기술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거절할 경우 고려사항 (문단 29 참조) A26.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근거 단락 내에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 거를 입수할 수 없는 이유를 제공하는 것은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이 감사인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거절한 이유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하고 나아가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부적합한 의존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 나 의견거절을 초래한 사항 외에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해당 상황에 적합하기 보다는(적합하지는 않지만) 핵심감사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더 신뢰성이 있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 이는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거절과는 일관성이 없을 것이다. 이와 유사 하게 기타정보와 재무제표의 일관성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를 다루는 감사기 준서 720에 따른 기타정보 단락을 포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따 라서 이 감사기준서 문단 29에서는 감사인이 의견을 거절할 경우 법규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거나 기타정보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한 핵심감사사항 단락 또는 기타정보 단락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30 참조) A27. 예상되는 감사의견의 변형을 초래한 상황과 이에 따른 변형문안을 지배 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경우, 이는 다음을 가능하게 한다. (a) 의도된 변형과 변형 이유(또는 상황)를 감사인이 지배기구에게 통지하는 것 (b) 예상되는 변형을 초래한 사항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감사인이 지배기구 의 동의를 구하거나, 경영진과의 그러한 의견불일치 사항을 확인하는 것 (c) 적절한 경우, 지배기구가 감사인에게 예상되는 변형을 초래한 사항에 대 한 추가적인 정보와 설명을 제공할 기회를 갖는 것 보론 (문단 A17-A18, A25 참조) 의견이 변형된 경우 감사보고서의 사례 ∙사례 1: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따른 한정의견 ∙사례 2: 연결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따른 부적정의견 ∙사례 3: 감사인이 해외 관계기업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데 따른 한정의견 ∙사례 4: 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의 한 구성요소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데 따른 의견거절 ∙사례 5: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다수 구성요소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 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데 따른 의견거절
633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사례 1 -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따른 한정의견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12)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 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13) ∙재고자산은 왜곡표시 되어 있음. 해당 왜곡표시는 재무제표에 중요하 지만 전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짐 (즉, 한정의견이 적합함)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 리적 요구사항임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됨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재무제표 에 대한 한정의견을 초래한 사항이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침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12)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13)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14)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 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현금 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 고”] 있습니다. 한정의견근거 ABC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재고자산이 XXX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 다. 경영진은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표시하 지 아니하고 취득원가로만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에 위배된 것입니다. 회사의 기록에 따르면 만약 경영진이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재고자산을 계상하였을 경우, 재고자산은 XXX원 만큼 감액되어 순실현가능가치로 계상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 14)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634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원가는 XXX원 만큼 증가되고 법인세 비용과 당기순이익 그리고 자본은 각각 XXX원, XXX원 및 XXX원 만큼씩 감소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 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 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감사기준서 72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20 보론 2의 사례 6 참고. 사 례 6의 기타정보 단락의 마지막 문장은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한정의견 을 초래한 구체적인 사항에 맞게 기술될 것이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 래에 기술된 사항을 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15)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15) 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 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사례 2 - 연결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따른 부적정의견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의 전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이며, 종속기업이 있는 기업에 대한 그룹감사임 (즉, 감사기준서 600 이 적용됨)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임
635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16) 16)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연결재무제표감 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부적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들(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 였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부적 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연결회사의 20X1년 12월 31 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또는, “… 연결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 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적정의견 근거 주석 X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연결회사는 20X1년 중에 취득한 종속기업 XYZ의 중요한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치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여 종속기업 XYZ의 재무제표를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취득원가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에 따르면 회사는 종속기업 XYZ를 연결하고 잠정금액에 근거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XYZ 종속기업이 연결대상에 포함되었다면 별첨된 연 결재무제표의 많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종속기업 XYZ의 재무제표가 연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첨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은 결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 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한 종속기업이 연결에서 누락되어 연결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음. 해당 중요한 왜곡표시는 연결재무제표에 전반적이라고 판단 됨. 그러나 실행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해당 왜곡표시가 연결재무제표 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되지 아니하였음 (즉, 부적정의견이 적합함)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 리적 요구사항임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감사기준서 701을 적용함; 그러나, 감사인은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 외의 핵심감사사항은 없다고 결정함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연결재무 제표에 대한 부적정의견을 초래한 사항이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침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636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 항에 따라 연결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부적정의견을 위한 근거 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감사기준서 72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20 보론 2의 사례 7 참고. 사 례 7의 기타정보 단락의 마지막 문장은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적정의 견을 초래한 구체적인 사항에 맞게 기술될 것이다.] 핵심감사사항 우리는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보고서에서 커 뮤니케이션할 다른 핵심감사사항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17)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2 참고]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2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2 참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17)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이름] 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사례 3 - 감사인이 해외 관계기업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데 따른 한정의견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의 전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이며, 종속기업이 있는 기업에 대한 그룹감사임 (즉, 감사기준서 600 이 적용됨)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임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 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감사인이 해외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연결 재무제표에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짐 (즉, 한정의 견이 적합함)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 리적 요구사항임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됨
637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18)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들(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 였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 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연결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 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또는, “… 연결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8)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연결재무제표감 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한정의견근거 연결회사는 기중에 취득한 해외관계기업 XYZ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으로 회계처리하고 20X1년 12월 31일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 XXX 원을 계 상하고 있습니다. XYZ의 당기순이익 중 ABC 주식회사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 액은 ABC 주식회사의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해외 관계기업 XYZ의 재무정보, 경영진 및 감사인에 대한 접 근이 거절되어 20X1년 12월 31일 현재 ABC 주식회사가 XYZ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금액, 그리고 XYZ의 당기순이익 중 ABC 주식회 사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결회사가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 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 에 따라 연결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 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감사기준서 72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20 보론 2의 사례 6 참고. 사 례 6의 기타정보 단락의 마지막 문장은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한정의견 을 초래한 구체적인 사항에 맞게 기술될 것이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 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재무제표 에 대한 한정의견을 초래한 사항이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침)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638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 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 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19)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2 참고]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2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2 참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19)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20) 20)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연결재무제표감 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사례 4 - 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의 한 구성요소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한데 따른 의견거절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 외 기업의 전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종속기업이 있는 기업에 대한 그룹감사임 (즉, 감사기 준서 600이 적용됨)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 한 연결재무제표임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 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의 한 구성요소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 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음. 즉, 기업 순자산의 90%를 초과하는 조인 트벤처 투자지분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 수할 수 없었음. 이러한 상황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하고 전반적이라고 여겨짐 (즉, 의견거절이 적합함)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보다 제한된 기술이 요구됨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639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의견거절 우리는 ABC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들(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 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 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손익계산서(또는 연결포괄손익 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별첨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 다.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 문에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의견거절근거 연결회사는 조인트벤처 XYZ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XXX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 연결회사 순자산의 9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인트벤처 XYZ의 감사인의 감사문서를 비 롯하여 XYZ의 경영진과 감사인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 라 우리는 연결회사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XYZ의 자산에 대한 비례지분, 연결 회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XYZ의 부채에 대한 비례지분 및 XYZ의 당기순 이익과 비용에 대한 비례지분 그리고 연결자본변동표와 연결현금흐름표의 구성 요소들에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21)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2 참고] 21)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감 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근 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해당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연 결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 행하였습니다.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2 참고]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사례 5 -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다수 구성요소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한데 따른 의견거절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 외 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 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 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640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22) 의견거절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였 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 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 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우리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재무제 22)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의견거절근거 우리는 20X1년 12월 31일 이후까지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으며, 이에 우리는 당 보고기간의 기초와 기말의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습 니다. 우리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20X0년과 20X1년 12월 31일 현재 의 재고자산 XXX원과 XXX원에 대하여 대체적인 방법으로도 그 수량에 대하 여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20X1년 9월에 새로 도입한 매 출채권전산시스템에 다수의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영진은 보고서일 현재 상기 시스템의 미비점을 교정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매출채권 잔액 XXX 에 대하여 대체적인 방법으로도 이를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의 결과, 우리는 기록되었거나 기록되지 아니한 재고자산과 매출채 권, 그리고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23)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 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 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 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23)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다수 구성요소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 거를 입수하지 못하였음. 즉, 감사인이 회사의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음. 이러한 상황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중요하고 전반적이라고 여겨짐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 리적 요구사항임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보다 제한된 기술이 요구됨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641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우리는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 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 니다.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4 시행일···········································································································5 목적···············································································································6 용어의 정의···································································································7 요구사항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8-9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문단···································································10-11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12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핵심감사사항 간의 관계························A1-A3 강조사항문단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A4–A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 기재··························································A7–A8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문단································································A9-A15 감사보고서 내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의 위치·······················A16–A17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A18 보론 1: 강조사항문단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된 감사기준서 목록 보론 2: 기타사항문단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된 감사기준서 목록 보론3: 핵심감사사항 단락, 강조사항문단 및 기타사항문단이 포함되어 있는 감사보고서 사례 보론4: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위배로 인하여 한정의견을 표명하면서 강조사항문단이 포함되어 있는 감사보고서 사례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다음의 경우에서 감사보고서의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다룬다. (a)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공시된 사항으로서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 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
642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감사인이 고려하는 경우 (b)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공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용자가 감사, 감 사인의 책임 또는 감사보고서를 이해하는데 관련성이 있는 사항들에 대 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감사인이 고려하는 경우 2. 기준서 7011)은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결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이를 커뮤 니케이션하는 경우의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 단락을 포함할 경우, 이 감사기준서는 핵심감사 사항과 이 감사기준서에 따른 감사보고서에서의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의 관계를 다룬다. (문단 A1-A3 참조) 3. 감사기준서 5702)와 감사기준서 7203)은 각각 계속기업과 기타정보에 관련 된 감사보고서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4. 보론 1과 2는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이나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감사기준서들을 식별한다. 이 경우 이들 문단의 형태에 관하여는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문단 A4 참조) 시행일 5.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1)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2)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3)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목적 6.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한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명확한 추가적인 커뮤니 케이션을 통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a)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표시되거나 공시되어 있지만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 (b) 적절한 경우, 이용자가 감사, 감사인의 책임 또는 감사보고서를 이해하 는데 관련성이 있는 기타의 사항 용어의 정의 7.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강조사항문단 –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표시되거나 공시되어 있지만, 이용 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 되어 감사인이 이러한 사항을 언급하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문단 (b) 기타사항문단 –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공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 용자가 감사, 감사인의 책임 또는 감사보고서를 이해하는데 관련성이 있 다고 판단되어 감사인이 이러한 사항을 언급하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문단 요구사항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 8.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또는 공시된 사항으로서 이용자가 재무제 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들에 대하여 이 용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고려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면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5-A6 참조)
643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a) 감사인이 해당 사항으로 인하여 감사기준서 7054)에 따라 의견을 변형할 것으로 요구되지는 않을 것임 (b)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사항은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 케이션되어야 하는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되지 않았음 (문단 A1-A3 참조) 9.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을 포함시키는 경우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a) “강조사항” 이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적합한 제목을 가진 감사보고서의 별도의 단락 내에 해당 문단을 포함함 (b) 강조될 사항 및 이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의 위치를 명확하게 언급함. 강조사항문단에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공시된 정보만을 언급하여야 함 (c) 강조된 사항과 관련하여 감사의견이 변형되지 않는다는 점을 나타냄 (문 단 A7-A8, A16-A17 참조)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문단 10.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표시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용자가 해 당 감사, 감사인의 책임 또는 감사보고서를 이해하는데 관련성이 있다고 판 단되어 이를 커뮤니케이션할 필요가 있다고 고려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면 감사보고서에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되어 있지 않음 (b)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 션되어야 하는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되지 않았음 (문단 A9-A14참조) 11.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는 경우, 감사인은 “기타사항” 4)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또는 기타 적합한 제목을 가진 별도의 단락 내에 해당 문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15-A17 참조)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12.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이나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킬 것으 로 예상하는 경우, 이와 같은 예상 및 해당 문단의 문안에 대하여 지배기구 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18 참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핵심감사사항 간의 관계 (문단 2, 8(b) 참조) A1. 감사기준서 701에서는 핵심감사사항을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이라고 정의한다. 핵심감사사항 은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5) 발견한 유의적 사항을 포함하여 지배기구와 커 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선택된다.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의도된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감사에서 가 장 유의적인 사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 한다. 또한, 기업과 감사받은 재무제표에서 유의적경영진판단 분야를 이해 하도록 도울 수 있다. 감사기준서 701을 적용할 경우, 강조사항문단의 이용 은 개별 핵심감사사항의 기술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A2.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은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근본적인 사항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으로 해당 사항을 커뮤 니케이션할 때, 상대적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거나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이 기를 원할 수도 있다. 감사인은 해당 사항을 다른 사항보다 더 두드러지게 5)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6
644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핵심감사사항 단락에 표시(예를 들어, 첫번째 사항으로 표시) 하거나, 또는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해당 사항이 중요함을 알리기 위해 추가적 인 정보를 핵심감사사항 기술에 포함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도 있다. A3.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근본적인 사항(예, 후속사건)이나, 감사 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 (즉, 유의적감사 인주의를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이 있을 수 있다. 만약 감사인이 해당 사항 에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사항은 이 감 사기준서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에 포함된다. 강조사항문단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 (문단 4,8 참조) A4. 보론 1은 감사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을 포함하 도록 하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기준서들을 식별한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법규에 의해 규정된 재무보고체계가 그것이 법규에 의해 규정되었다는 사 실을 제외하면 수용가능하지 않았을 경우 ∙재무제표가 특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이용자에게 주의를 환기시 키기 위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로 인하여 감사인이 새로운 또는 수정된 감사보고서를 제공한 경우(즉, 후속사건)6) A5. 감사인이 강조사항문단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예외적인 소송이나 규제조치의 미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후속사건7) 6)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문단 12(b)와 문단 16 7) 감사기준서 560 문단 6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회계기준을 조기적용(허용된 경우) 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재해 A6. 그러나, 강조사항문단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경우,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성이 감소된다.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 기재 (문단 9 참조) A7.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이 포함되어도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강조사항문단은 다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a) 특정 감사업무 상황에서 요구되는 감사기준서 705에 따른 변형의견 (b)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경영진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공정한 표시를 달 성하는 데 필요한 재무제표 공시 (c)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 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감사기준서 570 에 따른 보고8) A8. 문단 A16-A17은 특정상황에서 강조사항문단의 위치에 대한 추가적인 지 침을 제공한다.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문단 (문단 10-11 참조) 기타사항문단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 감사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8) 감사기준서 570, 문단 22-23
645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A9. 감사기준서 260은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 위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여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것 을 요구한다.9) 유의적 위험과 관련된 사항은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될 수도 있지만, 기타 계획 및 범위사항은 (예, 계획된 감사범위, 또는 감사관점에서 중요성의 적용) 감사기준서 701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정의한 방법 때문에 핵심감사사항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법규에서 감사인이 감사보고서 에서 계획 및 범위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또는 감사인이 기타사항문단에서 계획 및 범위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할 것 을 고려할 수도 있다. A10. 경영진에 의한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전반적인데도 감사를 해지할 수 없는 드문 상황에서,10) 감사인은 감사를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감사보고서에 기타사항문단을 포함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려할 수 있다. 감사인의 책임이나 감사보고서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A11. 국가의 법규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실무는 재무제표감사에 있어서 의 감사인의 책임이나 이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제 공하는 사항을 감사인이 상세히 기술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있을 것 이다.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가 감사, 감사인의 책임 또는 감사보고 서를 이해하는데 관련된 하나 이상의 사항이 기타사항 단락에 포함될 경우, 각 사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소제목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9) 감사기준서 260, 문단 15 10) 이 상황에 대한 논의는 감사기준서 705 문단 13(b)(ii) 참고 A12.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른 책임 외에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는 상황 (감사 기준서 700의 “기타의 보고책임” 단락 참고11)) 또는 추가적인 특정 절차를 수행하고 해당 절차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요청받았거나 특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도록 요청받은 상황은 기타사항문단에서 다루지 아니한다. 하나 이상의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A13. 기업은 하나의 일반목적 재무보고체계(예, 해당 국가의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다른 일반목적 재무보고체계(예, 국제회계기 준)를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두 재무제표 모두에 대하여 보 고하도록 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들 체계들이 각각의 상황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감사인이 결정하였다면, 별첨된 재무제표 외에 다른 일반목적체 계에 따른 재무제표도 기업이 작성하였다는 사실과,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 여도 감사보고서가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기타사항문단을 감사보 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감사보고서의 배포나 이용의 제한 A14. 의도된 이용자들이 일반목적 재무제표가 자신들의 재무정보 수요를 충족 시킨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특정목적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가 일반목 적체계에 따라 작성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감사보고서는 특정의 이용자들을 위해 의도된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해당 감사보고서는 특정 의 의도된 이용자들만을 위한 것이므로 제3자에게 배포되거나 이용될 수 없 다고 기재된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1)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43-44
646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감사보고서 내 기타사항문단의 포함 A15. 기타사항문단의 내용에는 해당 기타사항이 재무제표에 표시 또는 공시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반영한다. 그러나 법규 또는 기타의 전문 직 기준(예, 비밀유지와 관련된 윤리기준)에 따라 감사인이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정보는 기타사항문단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또한 경영진이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정보도 기타사항문단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감사보고서 내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의 위치(문단 9, 11 참조) A16. 감사보고서 내 강조사항문단 또는 기타사항문단의 위치는 커뮤니케이션 할 정보의 성격과 감사인의 판단 (감사기준서 700에서 보고하도록 요구하 는 다른 요소들과 비교했을 때 의도된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가 상대적으로 유의한지 여부에 대한)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강조사항문단 ∙강조사항문단이 해당재무보고체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감사인이 법규에 규정된 해당재무보고체계가 수용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상황 등12)), 감 사인은 감사의견의 적합한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강조사항문단을 감사의 견근거 단락 바로 다음에 위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핵심감사사항 단락이 감사보고서에 표시되는 경우, 강조사항문단은 강조 사항문단에 포함된 정보의 상대적 유의성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에 근거하 여, 핵심감사사항 단락 이전이나 다음에 직접적으로 표시될 수 있다. 또한,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 단락에 기술된 개별 사항과 강조사항문단을 구별 하기 위하여, “강조사항 – 후속사건”과 같이 “강조사항” 제목에 부연하는 문구로 추가할 수도 있다. 12) 예를들어,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문단 19와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 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 문단 14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기타사항문단 ∙핵심감사사항 단락을 감사보고서에 표시하고 기타사항문단의 필요성을 고 려하는 경우,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 단락에 기술된 개별 사항과 기타사항 문단을 구별하기 위하여 “기타사항 – 감사범위”와 같이 “기타사항” 제목에 부연하는 문구로 추가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에서 다루는 “기타의 보고책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 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단락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감사인의 책임이나 감사보고서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 우에는, 기타사항문단을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와 “기타 법규의 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 다음에 별도의 단락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A17. 보론 3은 핵심감사사항 단락, 강조사항문단 및 기타사항문단이 모두 감 사보고서에 표시되는 경우 상호 간의 작용 사례이다. 보론 4의 사례보고서 는 한정의견을 표명한 상장기업 외의 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핵심감사 사항이 커뮤니케이션되지 않은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을 포함한다.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2 참조) A18. 지배기구는 문단12에서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사인이 감사보 고서에서 부각시키고자 하는 특정 사항의 성격을 알 수 있으며, 필요한 경 우 감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을 입수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특정 사항이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문단에 매 감사마다 계속하여 반 복적으로 포함되고 있다면,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감사인은 매 감사 때 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반복하는 것이 불필요 하다고 결정 할 수 있을 것이다.
647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보론 1 (문단 2, A4 참조) 강조사항문단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된 감사기준서 목록 이 보론은 다른 감사기준서들 중 감사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하는 문단들을 식별한다. 그러나 이 목록은 강조사항문단에 대한 감사기준의 요구사항과 관련 적용 및 기타설명자료에 대 한 고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 문단 19 (b)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 문단 12(b)와 문단 16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 – 문단 14 보론 2 (문단 4 참조) 기타사항문단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된 감사기준서 목록 이 보론은 다른 감사기준서들 중 감사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감사보고서에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하는 문단들을 식별한다. 그러나 이 목록은 기타사항문단에 대한 감사기준의 요구사항과 관련 적용 및 기타설명자료에 대 한 고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 문단 12(b)와 문단 16 ∙감사기준서 710 “비교정보 –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 – 문단 13-14, 16-17, 19 보론 3 (문단 A17 참조) 핵심감사사항 단락, 강조사항문단 및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는 감사보고서의 사례 본 감사보고서 사례에서 사용하는 상황은 다음을 가정한다.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13)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 리적 요구사항임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생산설비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기 업은 후속사건으로 공시함. 감사인은 해당사항이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함. 해당사항은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하지 않았음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됨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 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식별되지 않음 ∙대응수치가 표시되고 전기재무제표는 전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 았음. 감사인이 대응수치에 대한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언급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감사인은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언급하기로 결정함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648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14)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 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 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현금흐 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 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 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 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13)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14)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강조사항15) 재무제표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 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는 회사의 생산설비 화재의 영향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감사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전체재무제표감사의 관점에서 우리 의 의견형성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각각의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기술] 기타사항 ABC 주식회사의 20X0년 12월 31일로 종료된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타감 사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X1년 3월 31일자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감사기준서 72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20 보론 2의 사례1 참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16) 15) 문단 A1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조사항문단은 강조사항문단에 포함된 정보의 상대적 유의성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에 근거하여, 핵심감사사항 단락 이전이나 다음에 직접적으로 표시될 수도 있다. 16) 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 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649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감사기준서 70017)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보론 4 (문단 A8 참조)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위배로 인하여 한정의견을 표명하면서 강조사항문단이 포함 되어 있는 감사보고서 사례 17)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18) 18)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본 감사보고서 사례에서 사용하는 상황은 다음을 가정한다.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 외 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 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 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위배로 한정의견이 표명됨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생산설비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기 업은 후속사건으로 공시함. 감사인은 해당사항이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함. 해당사항은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하지 않았음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커뮤니케이션하기로 결정하지도 않음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어떤 기타정보도 입수하지 않음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650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현금 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 고”] 있습니다. 한정의견근거 ABC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단기의 시장성유가증권이 XXX원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경영진은 이 유가증권을 시장가치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취득원 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위배된 것입니다. 회사의 기록에 의할 경우, 경영진이 해당 유가증권을 시장가치로 표시하였다면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미실현손실 XXX원이 인식되며, 따라서 20X1년 12월 31 현재 재무상태표의 유가증권은 XXX원 만큼 감소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비용과 당기순이익 그리고 자본은 각각 XXX원, XXX원, XXX원 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 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 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 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강조사항 – 화재의 영향 재무제표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는 회사의 생산설비 화재의 영향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19)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19)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651 감사기준서 710 비교정보 – 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 감사기준서 710 비교정보 – 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 비교정보의 성격························································································2-3 시행일···········································································································4 목적···············································································································5 용어의 정의···································································································6 요구사항 감사절차····································································································7-9 감사보고·······························································································10-19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감사절차·····································································································A1 감사보고·····························································································A2-A13 보론: 감사보고서의 사례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 있어 비교정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전기재무제표를 전임감사인이 감사하였거나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초잔액에 대하여는 감사기준서 5101)의 요구사항 및 지침 또한 적용된다. 비교정보의 성격 2. 기업의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비교정보의 성격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비교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보고책임에는 크게 대응수치와 비교재무제표라는 두가지 상이한 접근법이 있다. 채택될 접근법 은 종종 법규에서 규정되지만, 업무의 조건에서 정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일 경우 비교재 무제표 방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3. 두 가지 접근법 간에 감사보고의 본질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a) 대응수치의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당기만을 언급함 (b) 비교재무제표의 경우, 감사의견은 재무제표에 표시된 각각의 기간을 언 급함 이 감사기준서는 각 접근법에 대한 감사인의 보고 요구사항을 구분하여 다 룬다. 시행일 4.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1 ) 감사기준서 510 “초도감사-기초잔액”
652 감사기준서 710 비교정보 – 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5.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재무제표에 포함된 비교정보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비교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표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b) 감사인의 보고책임에 따라 보고함 용어의 정의 6.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비교정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하나 이상의 과거 보고기간들과 관 련하여 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과 공시 (b) 대응수치 전기의 금액과 기타 공시가 당기재무제표의 필수적인 부분으 로 포함되며, 당기와 관련된 금액과 기타 공시 (이하 “당기수치”라고 한 다)와 관련하여서만 이해되도록 의도된 비교정보. 대응되는 금액과 공시 가 어느 정도로 상세해야 되는지는 주로 당기수치와의 관련성에 의해 결정된다. (c) 비교재무제표 - 전기의 금액과 기타 공시가 당기의 재무제표와 비교할 목적으로 포함되지만, 만약 감사를 받았다면 감사의견에서 언급되는 비 교정보. 비교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정보의 수준은 당기재무제표의 경우와 비교가능한 수준이다. 이 감사기준서에서 “전기”란, 비교정보가 둘 이상의 기간에 대한 금액과 공 시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과거 보고기간들”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감사절차 7.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되는 비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 적절하게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감사인은 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a) 비교정보가 전기에 표시되었던 금액 및 기타 공시와 일치하는지, 또는 적절한 경우 재작성된 금액 및 기타공시와 일치하는지 여부 (b) 비교정보에 반영된 회계정책이 당기의 회계정책과 일관성이 있는지, 또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있었다면 그러한 변경이 적절히 회계처리되고 적절 하게 표시 및 공시되었는지 여부 8. 감사인은 당기의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교정보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 시의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 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해당 상황에서 필요한 정도의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전기재무제표를 감 사하였다면 감사기준서 5602)의 관련 요구사항도 준수하여야 한다. 전기재 무제표가 수정되었다면 감사인은 비교정보가 수정된 재무제표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9. 감사기준서 5803)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감사인은 감사의견에서 언급된 모든 기간에 대하여 서면진술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비교정보 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수정하기 위해 행해 진 재작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면진술을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1 참조) 2)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문단 14-17 3)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문단 14
653 감사기준서 710 비교정보 – 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 감사보고 대응수치 10. 대응수치가 표시되는 경우, 감사인은 문단 11, 12 및 14에서 기술된 상황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의견에서 대응수치를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문 단 A2 참조) 11. 이전에 발행된 전기의 감사보고서에 한정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 이 포함되었고 그러한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당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변형시켜야 한다. 감사인은 상황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변형근거문단에 다음 중 하나를 행하여야 한다. (a) 전기에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당기수치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한 경우, 변형을 초래한 사항을 기술할 때 당기수치와 대응수치를 모두 언급함 (b) 위와 다른 경우에,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이 당기수치와 대응수치의 비교 가능성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감사의견이 변형되었다고 설명함 (문단 A3-A5 참조) 12. 이전에 적정의견이 표명되었던 전기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 다는 감사증거를 감사인이 입수하였지만 대응수치가 적절하게 재작성되지 않았거나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기 재무제표에 포함 된 대응수치로 인한 의견변형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의견이 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문단 A6 참조)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13.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인이 대응수치에 대 하여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언급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되지 아니하여 감사인이 이를 언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문단에 다 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전기재무제표는 전임감사인이 감사하였음 (b) 전임감사인이 표명한 의견의 유형, 그리고 해당 의견이 변형되었으면 그 이유 (c)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일 (문단 A7 참조)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받지 아니한 경우 14.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인은 기타사항문단에 대응수치는 감사받지 아니한 것이라고 기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인이 이러한 기타사항을 기술하여도,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 표시가 기초잔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 거를 입수하여야 하는 감사인의 요구사항은 경감되지 아니한다. (문단 A8 참조)4) 비교재무제표 15. 비교재무제표가 표시되는 경우,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표시되는 각각의 기간과 감사의견이 표명되는 각각의 기간을 언급하여야 한다. (문단 A9-A10 참조) 16. 감사인이 당기의 감사와 관련하여 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할 때 만약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해당 감사인이 이전에 표명한 의견과 다른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65)에 따라 기타사항문단에 상이한 의견에 대 한 중요한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문단 A11 참조) 4) 감사기준서 510 문단 6 5)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문단 8
654 감사기준서 710 비교정보 – 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17.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전 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해당 재무제표와 함께 재발행되지 않는 한, 감사 인은 당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에 추가하여 기타사항문단에 다음 사항 을 기재하여야 한다. (a) 전기재무제표는 전임감사인이 감사하였음 (b) 전임감사인이 표명한 의견의 유형, 그리고 해당 의견이 변형되었으면 그 이유 (c)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일 18. 감사인은 전임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전기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면,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 그리 고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6) 지배기구와 해당 왜곡표시를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전임 감사인에게 알리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전기재무제표가 수정되고 전임감사 인이 수정된 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동의 한다면, 감사인은 당기에 대해서만 보고하여야 한다. (문단 A12 참조)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받지 아니한 경우 19.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인은 기타사항문단에 비교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아니하였다고 기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인이 이러한 기타사항을 기재하여도,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 표시가 기초잔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 거를 입수하여야 하는 요구사항은 경감되지 아니한다. (문단 A13 참조)7) 6)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3 7) 감사기준서 510 문단 6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감사절차 서면진술 (문단 9 참조) A1. 비교재무제표의 경우, 경영진이 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이전에 행한 서면 진술이 계속 적절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면진술은 감 사의견에서 언급된 모든 기간에 대하여 요청된다. 대응수치의 경우, 감사의 견은 (대응수치를 포함하고 있는) 당기재무제표에 대한 것이므로, 서면진술 은 당기재무제표에 대하여만 요청된다. 그러나 비교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수정하기 위해 행해진 재작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면진술을 요청하여야 한다. 감사보고 대응수치 감사의견에서의 무언급 (문단 10 참조) A2. 감사의견은 대응수치를 포함한 당기재무제표 전체에 관한 것이므로 대응 수치를 언급하지 아니한다. 전기 미해결 사항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변형 (문단 11 참조) A3. 이전에 발행된 전기의 감사보고서에 한정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 이 표명되었으나, 그러한 변형의견을 초래한 사항이 해결되고 해당 재무보 고체계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처리 되었거나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당기의 감사의견에는 전기의 변형사항이 언급될 필요가 없다. A4. 이전에 표명된 전기의 감사의견이 변형의견인 경우, 변형을 초래한 사항 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당기수치와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655 감사기준서 710 비교정보 – 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 미해결사항이 당기수치 및 대응수치의 비교가능성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당기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절하게) 한정의견, 의견거절 혹은 부적정의견이 요구될 수도 있다. A5. 전기의 감사보고서에 변형의견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변형을 초래한 사 항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감사보고서는 보론의 사례 1과 2에 예시되어 있다. 전기재무제표의 왜곡표시 (문단 12 참조) A6. 왜곡표시된 전기재무제표가 수정되지 않았고 감사보고서도 재발행되지 않 았으나 당기재무제표에서 대응수치는 적절하게 재작성되거나 적절한 공시 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상황을 기술하는(그리고 관련이 있을 경우 이러 한 사항에 대하여 재무제표에서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는 공시내용을 함께 언급하는) 강조사항문단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할 수도 있다. (감사기준서 706 참고)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문단 13 참조) A7.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인이 대응수치에 대 한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언급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되지 아니한 경우 의 감사보고서는 보론의 사례 3에 예시되어 있다.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받지 아니한 경우 (문단 14 참조) A8. 감사인은 기초잔액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 다면, 감사기준서 705에서는 감사인에게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적합하게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도록 요구한다. 감사 인이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기초잔액에 포함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데 유의적 인 어려움에 직면한다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8)에 따라 이것을 핵심감 사사항으로 결정할 수 있다. 비교재무제표 감사의견에서의 언급 (문단 15 참조) A9. 비교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표시된 각 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감사인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는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을 거절하거나 또는 강조사항문단을 포 함시킬 수 있으며, 다른 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이와 다른 의견을 표 명할 수도 있다. A10. 감사인이 당기의 감사와 관련하여 당기재무제표와 전기재무제표 모두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하며, 전기 감사보고서에 변형의견이 포함되어 있으 나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경우의 감사보고서는 보론의 사례 4에 예시되어 있다.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이전의 의견과 다른 경우 (문단 16 참조) A11. 감사인이 당기의 감사와 관련하여 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를 할 때, 당기의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사건을 알게 된다면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이전에 표명한 의견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국가에서는 감사인이 전기재무제표에 대 한 이전에 발행된 감사보고서를 향후 더 이상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가 적인 보고책임을 질 수도 있다. 8)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656 감사기준서 710 비교정보 – 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문단 18 참조) A12. 전임감사인은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할 수 없거나, 또는 재발행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문 단에 전임감사인은 수정전 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실 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수 정의 적절성에 대하여 만족할 만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은 경우 에는, 감사보고서에 다음의 문단을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20X2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일부로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 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20X1 재무제표를 수정하기 위해 적용된 조정사항 들에 대하여도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해당 조정사항들 은 적절하며 바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위의 조정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20X1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나 검토, 기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 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X1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감사의견 또 는 기타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받지 아니한 경우 (문단 19 참조) A13. 감사인은 기초잔액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면, 감사기준서 705에서는 감사인에게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적합하 게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도록 요구한다. 감사인이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기초잔액에 포 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데 유의 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이것을 핵심 감사사항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보론 (문단 A5, A7 및 A10 참조) 감사보고서의 사례 사례 1 – 대응수치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 외 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 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9)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이전에 발행된 전기의 감사보고서에는 한정의견이 표명되었음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 ∙해당 사항이 당기수치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며, 당 기수치에 대한 감사의견의 변형이 요구됨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 리적 요구사항임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11)에 따라 계 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 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12)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 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커뮤니케이션하기로 결정하지도 않음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어떤 기타정보도 입수하지 않음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9)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657 감사기준서 710 비교정보 – 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13)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 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또는, “… 현 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 고”] 있습니다. 한정의견근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상기 재무제표에는 감가상각 비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위배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전기 초 경영진의 결정에 따른 결과이며, 이에 우리는 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정액법에 기초하여 건물에 대하여 연 5%, 10)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11)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12)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13)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기계장치에 대하여 연 20%의 상각률을 적용할 경우 20X1 보고기간과 20X0 보고기간의 당기순손실은 각각 XXX원과 XXX원이 증가되어야 하고, 유형자산 은 20X1 년말과 20X0 년말에 각각 XXX원과 XXX원 만큼의 감가상각누계액 해당액만큼 감소되어야 합니다. 또한 20X1 보고기간과 20X0 보고기간의 누적 손실은 각각 XXX원과 XXX원 만큼 증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 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 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 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14) [감사기준서 70015)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14) 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 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15)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658 감사기준서 710 비교정보 – 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사례 2 – 대응수치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 외 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 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 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이전에 발행된 전기의 감사보고서에는 한정의견이 표명되었음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이 당기수치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 요하지 않지만, 해당 사항이 당기수치와 대응수치간의 비교가능성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감사의견의 변형이 요구됨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 리적 요구사항임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커뮤니케이션하기로 결정하지도 않음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어떤 기타정보도 입수하지 않음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16)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 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또는, “… 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의견 근거 우리는 20X0년 보고기간에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X0 보고기간의 기초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으며 대체적인 방법으로도 재고자산의 수량에 대하여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재고자산의 기초 잔액은 재무성과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술한 사유에 따라 우리는 해당 보고기간의 재무성과와 기초 이익잉여금의 조정이 필요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X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16)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659 감사기준서 710 비교정보 – 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변형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사항이 당기수치와 대응수치 간 비교가능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당기재무제표에 대하여도 의견을 변형합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 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 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 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17)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17)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사례 3 – 대응수치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 외 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 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 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 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 리적 요구사항임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되지도 않고 감사인이 결정하지도 않음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 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식별되지 않음 ∙대응수치가 표시되고 전기재무제표는 전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 았음 ∙감사인이 대응수치에 대한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언급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감사인은 전임감사인의 감사 보고서를 언급하기로 결정함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660 감사기준서 710 비교정보 – 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18)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 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 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또는, “… 현금 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 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 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 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 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18)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기타사항 회사의 20X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타감사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X1년 3월 31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감사기준서 72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20 보론 2의 사례1 참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19)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19)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사례 4 – 비교재무제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661 감사기준서 710 비교정보 – 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20)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제표는 20X1년 12월 31일과 20X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 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과 20X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 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또는, “… 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의견근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상기 재무제표에는 감가상각 비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위배됩니다. 감가상각 의 미실시는 경영진이 전기에 결정한 결과에 따른 것이며, 우리는 전기재무제 표에 대하여 한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정액법에 기초하여 건물에 대하여 연 5%, 기계장치에 대하여 연 20%의 상각률을 적용하면 20X1 보고기간과 20X0 보고기간의 당기순손실은 각각 XXX원과 XXX원이 증가되어야 하고, 유형자산 은 20X1 년말과 20X0 년말에 각각 XXX원과 XXX원 만큼의 감가상각누계액 해당액만큼 감소되어야 합니다. 또한 20X1 보고기간과 20X0 보고기간의 누적 20)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 외 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 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 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 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감사인은 당기의 감사와 관련하여, 당기재무제표와 전기재무제표 모두 에 대하여 보고할 것이 요구됨 ∙이전에 발행된 전기의 감사보고서에는 한정의견이 포함되었음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 ∙해당 사항이 당기의 수치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당기재무제 표와 전기재무제표 모두에 중요하며, 감사의견의 변형이 요구됨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 리적 요구사항임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되지도 않고 감사인이 결정하지도 않음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어떤 기타정보도 입수하지 않음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662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손실은 각각 XXX원과 XXX원 만큼 증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 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 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 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21)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21)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9 시행일·········································································································10 목적············································································································11 용어의 정의·································································································12 요구사항 기타정보의 입수··························································································13 기타정보의 열람과 고려········································································14-15 중요한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의 대응······················································16 감사인이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의 대응··························································································17-19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거나 기업과 그 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가 갱신될 필요가 있을 경우의 대응·····································20 보고······································································································21-24 문서화·········································································································25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정의···································································································A1-A10 기타정보의 입수···············································································A11-A22
663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기타정보의 열람과 고려···································································A23-A38 중요한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의 대응·········································A39-A43 감사인이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의 보고·····················································································A44-A50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거나 감사인의 기업과 그 환경에 대한 이해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대응··················A51 보고·································································································A52-A59 보론 1: 기타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이나 기타 항목의 예시 보론 2: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보고 사례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인 기타정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 임을 다룬다. 기업의 사업보고서는 단일의 문서이거나 동일한 목적을 가진 문서들의 결합일 수 있다. 2. 이 감사기준서는 독립된 감사인의 재무제표감사의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 감사기준서의 감사인의 목적은 감사기준서 2001) 문단 11에서 기술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감사기준의 1)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요구사항은 감사인이 해당 감사기준서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고 그에 따라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 사의견은 기타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재무제표 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감사증거를 입수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3.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기타정보를 입수하고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이 는 재무제표 또는 감사에서 얻은 감사인의 지식과 중요하게 불일치하는 기 타정보는 재무제표 또는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음을 나타내며 이 러한 왜곡표시는 어느 것이든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신 뢰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중요한 왜곡표시는 또한 감사보고 서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이 감사기준서는 또한 감사인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2)을 준수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다. 해당 윤리적 요구사항에서는 감사인이 중요하게 잘못되었거 나 사실을 오도하거나, 내용 중에 무모하게 삽입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 나, 또는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애매모호하게 표현됨으로써 사실을 오도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정보에 자신의 명칭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5. 기타정보는 재무제표상 금액이나 기타 항목과 동일하거나 이를 요약하거나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는 금액이나 기타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감사 인이 감사에서 지식을 입수한 기타 금액이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기타 정보는 또한 다른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다. 2) 공인회계사윤리기준 문단 110.2
664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6. 해당 보고 책임을 제외한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은 기타정보가 감 사보고서일 전에 입수되었는지 후에 입수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7. 이 감사기준서는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재무정보의 잠정 공시 (b) 투자설명서를 포함한 증권 공모서류 8. 이 감사기준서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은 기타정보에 대한 인증업무를 구성 하지 않으며, 감사인에게 기타정보에 대한 확신을 얻을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9. 법규에서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타정보와 관련하여 감사인에 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시행일 10. 이 감사기준서는 적용대상별로 다음 시행시기에 시행된다. 적용대상 시행 시기 주권상장법인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026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2027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주권비상장법인 목적 11. 기타정보를 열람하는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기타정보와 재무제표 간에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고려한다. (b) 기타정보와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 간에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 지 고려한다. (c) 그러한 중요한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기타정보가 중요하 게 왜곡표시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적절하게 대응한다. (d)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보고한다. 용어의 정의 12.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사업보고서 –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법규 또는 관습에 따라 통상적으 로 연차 기준으로 작성한 문서 또는 문서의 결합으로, 소유주(또는 유사 한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영업과 재무제표에 기술된 재무성과와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보고서에는 재무 제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포함되거나 첨부되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발전, 기업의 미래전망과 위험 및 불확실성, 기업 지배기구의 진 술,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문단 A1-A5 참조) (b) 기타정보 –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 (문단 A8-A10 참조) (c) 기타정보의 왜곡표시 – 기타정보의 왜곡표시는 기타정보가 부정확하게 기재되거나 오도하는 경우 (기타정보에 공시된 사항의 적절한 이해를 위 해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애매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오도하는 경우 포함) 존재한다. (문단 A6-A7 참조) 요구사항 기타정보의 입수 13. 감사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문단 A11-A22 참조). (a) 경영진과의 논의를 통해 사업보고서를 구성하는 문서(들)와 기업이 계획한
665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그러한 문서(들)의 발행 방식과 시기를 결정함. (b) 사업보고서를 구성하는 문서(들)의 최종본을 적시에, 가능하다면 감사보 고서일 전에 입수하기 위하여 경영진과 적절한 협의를 함. (c) (a)에서 결정된 문서(들)의 일부 혹은 전부가 감사보고서일 이후에야 제 공될 수 있는 경우, 경영진에게 감사인이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는 절차들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당 문서(들)의 최종본을 제공할 수 있을 때, 기업이 발행하기 전에 감사인에게 제공하겠다는 서면 진술을 요청 함. (문단 A22 참조) 기타정보의 열람과 고려 14. 감사인은 기타정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 야 한다. (문단 A23-A24 참조) (a) 기타정보와 재무제표 간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고려함. 이러한 고려의 기초로서 감사인은 일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타정보에서 선택된 금액이나 기타 항목(재무제표상 금액이나 기타 항목과 동일하거나 이를 요약하거나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금액이나 기타 항목)을 재무제표상 해당 금액이나 기타 항목과 비교하여야 한다. (문단 A25-A29 참조) (b)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증거와 도달한 결론의 관점에서, 기타정보와 감사 에서 얻은 감사인의 지식 간에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고려함. (문단 A30-A36 참조) 15. 문단 14에 따라 기타정보를 열람할 때, 감사인은 재무제표나 감사에서 얻 은 감사인의 지식과 관련이 없는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된 것으로 보이는 징후에 주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문단 A24, A37-A38 참조) 중요한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 으로 보이는 경우의 대응 16. 감사인이 중요한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식별한 경우 (또 는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감 사인은 이 사실을 경영진과 논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에 대한 결론 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문단 A39-A43 참조) (a)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 (b)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 (c) 기업과 기업 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가 갱신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감사인이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의 대응 17. 감사인이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감 사인은 경영진에게 기타정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후 감사인 은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경영진이 수정에 동의하는 경우,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결정함. (b) 경영진이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이 사실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수정을 요구함 18.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다고 결론 을 내렸고,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이후에도 기타정보가 수정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다음 조치를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단 A44 참조) (a)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시사점을 고려하고, 감사보고서에서 중요한 왜곡표 시를 어떻게 다룰 계획인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함 (문단 22(e)(ii) 및 문단 A45 참조) (b) 해당 법규에서 가능한 경우 감사업무를 해지함 (문단 A46-A47 참조) 19.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후에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다고 결론 을 내린 경우, 감사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666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a) 기타정보가 수정되는 경우, 해당 상황에서 필요한 절차를 수행(문단 A48 참조) (b)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한 후에도 기타정보가 수정되지 않는 경우, 감사보고서 이용자가 중요한 미수정왜곡표시에 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감사인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 (문단 A49-A50 참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거나 기업과 기업 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가 갱신될 필요가 있을 경우의 대응 20. 문단 14-15의 절차를 수행한 결과,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 가 존재하거나 기업과 기업 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가 갱신될 필요가 있 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감사기준서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 여야 한다. (문단 A51 참조) 보고 21. 감사보고서일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기타정보’ 또는 다 른 적절한 제목으로 별도의 단락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인 경우, 감사인이 기타정보를 입수하였거나 입수할 것으로 예상함 (b) 상장기업이 아닌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인 경우, 감사인이 기타정보의 일 부 혹은 전부를 입수하였음(문단 A52 참조) 22. 문단 21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기타정보 단락을 포함하여야 할 경우, 기타 정보 단락에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53 참조) (a) 경영진이 기타정보에 책임이 있다는 설명 (b)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한 기타정보와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타정보의 식별 (c) 감사의견은 기타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따라서 감사인은 기타정보에 대해 감사의견이나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않고 앞으로도 표명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 (d)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기타정보의 열람, 고려, 보고와 관련된 감 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 (e) 기타정보가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된 경우 다음 중 하나 (ⅰ) 감사인이 보고할 내용이 없다는 설명 (ⅱ) 감사인이 기타정보에 중요한 미수정왜곡표시가 있다고 결론내린 경우, 기타정보의 중요한 미수정왜곡표시를 기술하는 설명 23.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7053)에 따라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감사인은 의견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문단 22(e)에서 요구하는 진술 에 미치는 시사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A54-A58) 법규에서 규정된 보고 24. 특정 국가의 법규에서 감사보고서에 특정 배치나 문구를 사용하여 기타정 보를 언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는 경 우에만 감사기준을 언급하여야 한다. (문단 A59 참조) (a)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한 기타정보의 식별 (b) 기타정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 (c) 해당 목적을 위한 감사인의 업무 결과를 다루는 명시적 진술 문서화 25. 이 감사기준서에 적용되는 대로 감사기준서 2304)의 요구사항에 다룰 때, 3)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667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은 다음을 감사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a)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수행한 절차의 문서화 (b)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 기타정보의 최종본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정의 사업보고서 (문단 12(a) 참조) A1. 특정 국가의 기업들에 대해 법규나 관습에서 사업보고서의 내용과 사업보 고서를 부르는 명칭을 정의할 수 있지만, 사업보고서의 내용과 명칭은 한 국가 내에서 또는 국가 간에 다양할 수 있다. A2. 사업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연차 기준으로 작성된다. 그러나 감사받는 재무 제표가 작성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을 초과할 경우 사업보고서도 재무제표와 동일한 기간에 대해 작성될 수 있다. A3. 어떤 경우에는 기업의 사업보고서가 ‘사업보고서’라는 제목이나 다른 제목 으로 불리는 단일 문서일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법규나 관습에서 기업이 소유주(또는 이와 유사한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영업과 재무제표에 제시 된 기업의 재무성과 및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단일의 문서 또는 결합하여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복수의 개별 문서의 방식으로 보고(즉, 사업보고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법규나 관습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음의 문서가 사업보고서를 구성할 수 있다. ∙경영진 보고서, 경영진 설명서, 또는 지배기구에 의한 영업 및 재무검토 혹은 유사한 보고서(예를 들어 이사의 보고서) 4)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8-11 ∙이사회 의장 서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내부통제 및 위험평가 보고서 A4. 사업보고서는 이용자들에게 인쇄된 형태로 제공되거나, 기업의 웹사이트 등에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단일의 문서(혹은 문서들의 결합)는 이용 자들에게 제공되는 방식과 상관없이 사업보고서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A5. 사업보고서는 특정 이해관계자 집단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성 되는 보고서나, (비록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특정 규제에 대 한 보고목적을 준수하기 위한 보고서와는 성격과 목적 및 내용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법규나 관습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구성하는 문서의 결합을 구 성하지 않으며, 따라서 별도의 문서로 발행되었을 경우,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타정보가 아닌 보고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은행, 보험 및 연금 산업에서 작성되는 별도 산업 또는 규제 보고서(예: 자 본적정성보고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과보고서 ∙지속가능성 보고서 ∙다양성 및 기회평등 보고서 ∙제조물책임 보고서 ∙노동행위 및 근무환경 보고서 ∙인권 보고서 기타정보의 왜곡표시 (문단 12(b)참조) A6. 특정 항목이 기타정보에 공시될 때, 해당 항목을 적절하게 이해하는데 필 요한 다른 정보가 누락되거나 애매모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타정보가 경영진이 사용하는 핵심성과지표를 다루기 위한 것이라면 경영진이 사용하
668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는 핵심성과지표의 누락은 기타정보가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A7. 중요성의 개념이 기타정보에 적용되는 체계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그러한 체계는 감사인이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중요성을 판단하는데 참조가 되는 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기타정보에 적용되는 중요성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는 해당 체계가 없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다 음의 특성들은 감사인이 기타정보의 왜곡표시가 중요한지 판단하는데 참조 가 되는 틀을 제공한다. ∙중요성은 집단으로서 이용자들의 공통적인 정보 수요의 관점에서 고려된 다. 기타정보의 이용자들은 재무제표 이용자들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이용자들은 기타정보를 재무제표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읽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들이 미수정왜곡표시에 영향을 받을 것인지 고려하여 왜곡표시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다. 모든 왜곡표시가 이용자들 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질적인 고려와 양적인 고려 모두에 관련된다. 따라 서 그러한 판단에는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관점에서 기타정보가 다루는 항 목의 성격이나 규모를 반영한다. 기타정보 (문단 12(c) 참조) A8. 보론 1은 기타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이나 기타 항목들의 예시를 포 함하고 있다. A9. 어떤 경우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특정 공시를 요구하지만 재무제표 외 부에 위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5). 그러한 공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서 요구하는 것이므로 재무제표의 일부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공시들은 이 감사기준서의 목적상 기타정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A10.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태그(tag)는 이 감 사기준서에서 정의하는 기타정보를 나타내지 아니한다. 기타정보의 입수(문단 13 참조) A11. 사업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구성하는 문서들을 결정하는 것은 법규나 관습에 기초할 때 종종 명확하다. 많은 경우 경영진이나 지배기구는 관행적 으로 사업보고서를 구성하는 일련의 문서들을 발행해왔거나 발행할 것을 약 속해왔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어떤 문서가 사업보고서인지 또는 어떤 문서들이 사업보고서를 구성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문서들의 시기, 목적 (그리고 의도된 대상)이 감사인이 어떤 문서가 사 업보고서인지 또는 어떤 문서가 사업보고서를 구성하는지 결정하는 것과 관 련된 사항들이다. A12. 사업보고서가 (공식 언어가 하나 이상인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처 럼)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될 때, 또는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복수의 ‘사업보 고서’가 준비될 때(예: 한 국가 이상에서 상장된 기업), 하나 혹은 하나 이상 의 사업보고서가 기타정보를 구성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 법규에 서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A13.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책임이 있다. 감사인 은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와 다음을 논의할 수 있다. 5) 예를 들어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IFRS) 7 ‘금융상품: 공시’ 에서는 특정 공시를 재무제표에 포함하거나 경영진설명서나 위험보고서와 같이 재무제표와 같은 기간에 대하여 같은 시점에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기타 설명서에 대한 상호참조를 재무제표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한다.
669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이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절차들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감사보 고서일 전에 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기업이 그러한 정보를 발행하기 이 전 실행가능한 한 가급적 조기에, (함께 사업보고서를 구성하는 문서들의 결합을 포함하여) 사업보고서 최종본이 적시에 입수될 것이라는 감사인의 기대 ∙기타정보가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되는 경우에 가능한 시사점 A14. 문단 A13에서 언급된 커뮤니케이션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 절할 것이다. ∙최초 감사계약시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변동된 경우 ∙기타정보가 감사보고서일 후 입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A15. 기업이 기타정보를 발행하기 전에 지배기구가 기타정보를 승인하여야 하 는 경우, 최종본은 발행을 위해 지배기구로부터 승인받은 것이다. A16. 어떤 경우에는 기업의 사업보고서는 법규나 기업의 보고 관행에 따라 감 사보고서일 전에 감사인이 이용가능한, 기업의 재무보고기간 직후에 발표되 며 단일의 문서이다. 다른 경우에는 그러한 문서가 이후에 발표되도록 요구 되거나 기업이 선택한 시기에 발표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사업보고서가 발행 시기에 있어 서로 다른 요구사항이나 기업의 보고 관행에 따르는 문서 들의 결합인 상황도 있을 수 있다. A17. 감사보고서일에, 기업이 사업보고서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는 문서(예: 이해관계자에 대한 자발적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경영진이 감사인에게 그러한 문서의 목적과 시기를 확인해줄 수 없는 상항이 있을 수 있다. 감사인이 그러한 문서의 목적이나 시기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 문서는 이 감사기준서의 목적상 기타정보로 고려되지 않는다. A18. 감사보고서일 전에 적시에 기타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재무제표, 감사보 고서, 또는 기타정보에 대해 발견된 필요한 수정을 발행 전에 가능하도록 한다. 감사계약서6)에는 경영진이 감사인이 적시에 가능한 한 경우 감사보고 서일 전에 기타정보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합의를 언급할 수 있다. A19. 기타정보가 기업의 웹사이트에서만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경우, 감사인 이 이 감사기준서에 따른 절차를 수행할 관련 문서는 기업의 웹사이트에서 직접 입수한 기타정보 버전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입수한 버전이다. 이 감사 기준서에 따르면 감사인은 기업의 웹사이트에 있을 수 있는 기타정보를 포 함하여 기타정보를 찾거나 기타정보가 기업의 웹사이트에 적절하게 표시되 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전자적으로 적절하게 전송 또는 표시되었는지 확 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책임이 없다. A20. 감사인은 기타정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입수하지 못하였더라도 감사보고 서 일자를 정하거나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있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A21. 기타정보를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6 07)의 문단6과 문단 7에 따라 수행한 절차를 갱신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A22. 감사기준서 5808)은 서면진술의 활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지침을 제공한다. 문단 13(c)에 따라 감사보고서일 후에만 이용가능한 기타정보에 관하여 요청할 것이 요구되는 서면진술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감사인이 6)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문단 A24 7)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8)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670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 이다. 또한 감사인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기타 서면진술을 요구하는 것 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영진은 기타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발행 예정인 모든 문서를 감사인에게 알게 하였다. ∙감사보고서일 전에 감사인이 입수한 재무제표와 모든 기타정보는 서로 일 치하며 기타정보는 중요한 왜곡표시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감사보고서일 전에 감사인에게 입수되지 않은 기타정보와 관련하여 경영진 이 그러한 기타정보를 작성하고 발행할 것이라는 사실과 예상되는 발행시점 기타정보의 열람 및 고려(문단 14-15 참조) A23.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009)에 따라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감사를 계획 하고 수행하도록 요구된다.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고려할 때 전문가적 의구 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경영진이 그들의 계획에 지나치게 낙관적 일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과 정보가 재무제표나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과 불일치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포함한다. A24. 감사기준서 22010)에 따르면 업무수행이사는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감사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수행할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감사기준서의 관점에서 문단 14-15의 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해 적절한 업무팀원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업무팀원들의 상대적 경험 ∙업무를 배정받은 업무팀원이 기타정보와 감사에서 입수한 지식이 불일치 하는지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지식을 갖고 있는지 여부 9) 감사기준서 200 문단15 10)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문단 15(a) ∙문단 14-15의 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해 사용된 판단의 정도. 예를 들면 재 무제표의 금액과 동일하도록 의도된 기타정보의 금액의 일치 여부를 평가 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은 덜 숙련된 팀원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룹 감사의 경우 그 부문의 기타정보를 다룰 때 부문 감사인에 대한 질문 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 기타정보와 재무제표 간에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문단 14(a)) A25. 기타정보는 재무제표의 금액이나 기타 항목과 동일하거나 금액이나 기타 항목을 요약하거나 그 세부 내역을 제공하는 금액이나 기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금액이나 기타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의 발췌를 포함하는 표, 차트 또는 그래프 ∙재무제표에 표시된 잔액이나 계정의 세부 내역을 제공하는 공시(예: “20X1년 매출은 제품 X의 매출 XXX백만원과 제품 Y의 매출 XXX백만원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 성과의 기술(예: “20X1년 연구개발비 합계는 XXX원입니다”) A26. 기타정보의 선택된 금액이나 기타 항목과 재무제표의 일치여부를 평가함 에 있어,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금액이나 기타 항목과 동일하거나, 금액이나 기타 항목을 요약하거나 또는 그 세부내용을 제시할 의도인 기타정보의 모 든 금액이나 기타 항목을 재무제표의 해당 금액이나 기타 항목과 비교하도 록 요구되지는 않는다. A27. 비교할 금액이나 기타 항목을 선택하는 것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이 판단과 관련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시되는 맥락에 있어서 금액 또는 기타 항목의 유의성. 이용자들이 금액이나 기타 항목에 부여하는 중요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예: 핵심 비율 또는 금액) ∙양적으로 재무제표 계정이나 항목 또는 관련된 기타정보와 비교한 금액의
671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상대적 크기 ∙기타정보의 특정 금액이나 기타 항목의 민감성(예: 고위 경영진에 대한 주 식기준보상) A28. 이 감사기준서에서 감사인의 책임은 인증업무를 구성하지 않으며 기타정 보에 대한 확신을 가질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할 때, 문단 14(a)의 요구사항을 다루는 절차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이러한 절차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의 정보와 동일하도록 의도된 정보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와 정보 를 비교함 ∙재무제표의 주석과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도록 의도된 정보에 대해서는 사 용된 단어를 비교하고 사용된 문구의 차이의 유의성과 그 차이가 다른 의 미를 암시하는지 고려함. ∙경영진으로부터 기타정보와 재무제표의 금액 간의 차이조정 내역을 입수 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재무제표에 대한 차이조정 항목을 기타정보와 비교한다. ∘차이조정의 계산이 수리적으로 정확한지 확인한다. A29. 기타정보의 선택된 금액이나 기타 항목과 재무제표 간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는 해당되는 경우 기타정보의 성격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와 비교된 표시 방식을 포함한다. 기타정보와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 간의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고려 (문단 14(b)) A30. 문단 14(a)의 금액이나 항목 외에 기타정보는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과 관련된 금액이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금액이나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생산량이나 지리적 지역에 따른 생산을 요약하는 표의 공시 ∙“회사는 올해 제품X와 제품 Y를 도입하였습니다”와 같은 기술 ∙“기업의 주요 영업 거점은 X국가이며 국가 Y 및 Z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 습니다”와 같은 기업의 주요 영업 지역의 요약 A31.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은 감사기준서 31511)에 따라 입수한 기 업과 그 환경, 적용가능한 재무보고체계,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감 사인의 이해를 포함한다. 감사기준서 315에서는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이해 를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이해를 입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a) 조직 구조, 소유 및 지배구조, 그리고 사업모델(사업모델에 IT의 사용이 통합된 정도를 포함) (b) 관련 산업적 요인, 규제적 요인 및 기타 외부적 요인 (c) 기업의 재무성과를 평가하고 검토하는 데 사용되는 관련 내부 및 외부 측정치 A32.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은 성격상 예상되는 사항도 포함할 수 있 다. 그러한 사항에는 예를 들면 경영진이 영업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손상검 사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가정을 평가할 때 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 력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에 대하여 평가할 때 감사인이 고려하는 사업예측 과 미래 현금흐름이 포함될 수 있다. A33. 기타정보와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 간에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 지 고려할 때, 감사인은 관련된 기타정보의 왜곡표시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중요한 그러한 기타정보의 사항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11)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19-27
672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A34. 기타정보의 많은 사항들에 대하여 입수한 감사증거와 감사에서 도달한 결론에 대한 감사인의 기억은 감사인이 기타정보와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 의 지식 간의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고려하는데 있어 충분할 수 있다. 감 사인이 더 숙련되고 감사의 주요 측면에 대해 더 익숙할수록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인의 기억이 충분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추가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 없이 경영진이나 지배기구와의 논의의 기억이나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과 같이 감사 도중에 수행한 절차로부터의 발견사항에 비추어 기타정보와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 간의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A35. 감사인은 관련 감사문서에 대한 참조나 관련 업무팀원이나 관련 부문 감 사인에 대한 질문이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를 위한 근거로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한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기타정보에서 주요 제품군의 중단 예정을 기술하고 있을 때, 감사인은 중 단 예정을 알고 있음에도 기술이 감사 도중에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과 중 요하게 불일치하는 지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분야 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한 해당 감사팀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기타정보에서 감사에서 다룬 소송사건의 중요한 내역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지만 감사인이 충분히 기억할 수 없을 때, 감사인의 기억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세부 내역이 요약된 감사 문서를 참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A36. 감사인이 관련 감사 문서를 참조할지 여부 및 어느 정도까지 참조할지 또는 관련 감사팀원이나 관련 부문 감사인에게 질문할지 여부는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다만 기타정보에 포함된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감사 문 서를 참조하거나 관련 감사팀원이나 관련 감사팀원에게 질문하는 것이 필요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음을 나타내는 기타 징후에 주의를 유지(문단 15 참조) A37. 기타정보는 재무제표와 관련되어 있지 않고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을 넘어 확대될 수도 있는 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타정보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할 수 있다. A38. 재무제표나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과 관련되지 않은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된 것으로 보이는 기타 징후에 주의를 유지하게 되면 감 사인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해당 윤리 적 요구사항에서는 감사인이 중대하게 잘못되었거나 사실을 오도하거나, 내 용 중에 무모하게 삽입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필요한 정보가 누 락되었거나 애매모호하게 표현됨으로써 기타정보를 오도하는 정보를 포함 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기타정보에 자신의 명칭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12)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된 것으로 보이는 기타 징후에 주의를 유지함으로써 감사인은 잠재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식 별하게 된다. ∙기타정보와 감사에서 입수한 지식과 별개로 기타정보를 열람하는 감사팀 원의 일반 지식 간의 차이로서 감사인이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차이 ∙감사인이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믿게 하 는 기타정보의 내부적 불일치 중요한 불일치가 존재하거나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된 것으로 보이는 경 우의 대응 (문단 16 참조) A39. 중요한 불일치 (또는 중요하게 왜곡표시 된 것으로 보이는 기타정보)에 12) 공인회계사윤리기준 문단110.2
673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대한 경영진과의 논의에는 기타정보의 경영진의 설명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경영진의 추가적인 정보나 설명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영진의 설명이 정당한 판단 차이에 대한 합리적 이고 충분한 근거를 나타낼 수 있다. A40. 반대로 경영진과의 논의가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는 감 사인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A41. 감사인에게는 사실관계의 성격을 가진 사항들보다 판단사항에 대하여 경 영진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기타정보가 재무제표 나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 는 결론을 내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기타정보, 재무제 표 또는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A42. 가능한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광범위하므로,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지 결론을 내리기 위해 감사인이 수행하는 기타 절차의 성격과 범위는 상황에 따른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A43. 재무제표나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 있을 때, 감사인은 감사인의 질문에 대한 경영진의 답변을 충분히 평가할 수 없 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추가정보나 설명 또는 기타정보에 대한 경영진의 후속 수정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중요한 불일치가 더 이상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나 기타정보가 더 이상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다. 감사인이 중요한 불일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나 기타정보가 더 이상 중요하게 왜곡 표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 감사인 은 경영진에게 적격한 제3자(예를 들면 경영진 측 전문가나 법률고문)에게 자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경영진의 자문에 대한 답변을 고려한 후에 감사인이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 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감사인의 법률고문으로부터 조언을 구한다.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시사점을 고려한다(예: 경영진에 의한 범위제한이 있 는 상황에 대한 기술 여부) ∙해당 법규에서 허용되는 경우 감사업무의 해지 감사인이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의 보고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한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의 보고 (문단 18 참조) A44.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후에 기타정보가 수정되지 않을 때 감사인이 취하는 조치는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감사인은 수정을 하지 않은데 대하 여 사실을 오도할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과 같이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제 시한 논리가 경영진이나 지배기구의 성실성이나 정직성에 의문을 제기되는 지를 고려한다. 감사인은 또한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감사인은 법규나 기타 전문직 기준에 따라 규제기관 이나 관련 전문직 단체와 그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보고상 시사점 (문단 18(a) 참조) A45.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수정 거부는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성실성에 의문을 갖게 함으로써 감사 증거 전반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불 러 일으키는 드문 경우에,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674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업무의 해지 (문단 18(b) 참조) A46.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수정 거부가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성실성에 의문을 갖게 함으로써 감사 도중에 입수한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 을 불러 일으키는 상황에서는 해당 법규에서 가능한 경우 감사업무를 해지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문단 18(b) 참조) A47.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감사업무의 해지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은 적합한 법정 기관에 해당 불일치의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서 를 발행하거나 다른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한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의 보고 (문단 19 참조) A48.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한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러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수정되었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에게 필요한 절차에는 수정이 문단 17(a)에 따라 이루어졌 는지 판단하는 것이 포함되며 경영진이 이전에 발행된 기타정보의 수신인에 게 그 수정을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취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A49. 지배기구가 기타정보를 갱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감사보고서 이용자에게 미수정왜곡표시에 적합하게 주의를 환기시키게 하는 적합한 조 치를 취할 때 전문가적 판단을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의 관련 법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감사인의 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하 여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A50.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여전히 수정되지 않은 경우 감사보고서 이용자에게 중요한 미수정왜곡표시에 적합하게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감사인 이 취할 수 있는 법규에서 허용되는 경우 적합한 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경영진에게 문단 22에 따라 변형된 단락이 포함된 신규 또는 수정된 감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경영진이 신규 또는 수정된 감사보고서를 감사보고서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이 때 감사인은 신규 또는 수정된 감사 보고서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경우 감사기준서 또는 해당 법규의 요구사 항의 관점에서 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감사인은 또한 경 영진이 신규 또는 수정된 감사보고서를 관련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취 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에서 해당 사항을 다룸) ∙중요한 미수정왜곡표시에 대하여 규제당국이나 관련 전문직 단체와 커뮤 니케이션한다. ∙업무유지에 미치는 시사점을 고려한다(문단 A46 참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거나 감사인의 기업과 그 환경에 대한 이해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대응 (문단 20 참조) A51. 기타정보를 열람할 때 감사인은 다음에 대한 시사점이 있는 새로운 정보 를 알게 될 수 있다. ∙기업과 그 환경, 재무보고체계,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이 해. 이에 따라 감사인의 위험평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13). ∙식별된 왜곡표시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과 미수정왜곡표시가 있는 경우 재 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감사인의 책임14) 13) 감사기준서 315 문단19-26, 37 14)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675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15) 보고 (문단21 - 문단24 참조) A52. 상장기업 외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서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의 대상이 되는 기타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투명성을 제 공하기 위해 감사보고서일 후 입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타정보를 감사보고 서에 식별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감 사인에게 해당 기타정보가 감사보고서일 후 발행될 것이라는 진술을 할 수 있을 때, 감사인은 이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시 표현(문단 21 – 문단 22 참조) A53. 감사보고서의 기타정보 단락에 대한 예시는 부록 2에 포함되어 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보고서 시사점 (문단 23 참조) A54. 감사의견이 변형되게 된 사항이 기타정보에 포함되지 않거나 달리 다뤄 지지 않고 그 사항이 기타정보의 어느 부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재 무제표에 대한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은 문단 22(e)에서 요구되는 설명 에 영향이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재무보고기준에 따른 이사 보수의 미공시로 인한 재무제표에 대한 한정의견인 경우 이 감사기준서에 따른 보 고에 미치는 시사점이 없을 수 있다. 다른 상황에서는 문단 A55-A58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해당 보고에 대한 시사점이 있을 수 있다.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로 인한 한정의견 15) 감사기준서 560 문단10, 14 A55.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상황에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한정의견을 초래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나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타정보 또한 중요하게 왜 곡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A56. 재무제표의 중요한 항목에 대한 범위제한이 있을 때 감사인은 그 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감사인은 그 사항과 관련된 기타정보의 금액이나 기타 항목이 기타정 보의 중요한 왜곡표시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수 없을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한정의견근거 문단에 설명된 바와 같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사항에 대한 기타정보의 경영진의 기술을 감사 인이 검토할 수 없었음을 언급하여 문단 22(e)에서 요구되는 설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식별된 기타정보의 다른 중요한 미수정왜곡표시는 모두 보고하도록 요구된다. 부적정의견 A57. 부적정의견근거 문단에 기술된 특정 사항(들)과 관련된 재무제표의 부적 정의견이 감사인이 식별한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문단 22(e)(ii)에 따른 보고를 감사보고서에 누락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재무제표에 대하여 부적정의견이 표명되었을 때, 감사인은 예를 들면 재무 제표에 대한 부적정의견을 초래한 사항과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타정보의 금액 또는 항목들이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음을 명시하여 문단 22(e)에서 요구하는 설명을 적합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의견거절 A58.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한 경우 기타정보를 다루는 단락
676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을 포함해서 감사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것은 재무제표 전 체에 대한 의견거절을 무색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 사기준서 705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감사보고서는 이 감사기준서의 보고 요 구사항을 다루는 단락을 포함하지 않는다. 법규에서 규정된 보고(문단 24 참조) A59. 감사기준서 20016)에서는 감사인은 감사기준과 함께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경우 감사인은 감사보고 서에 이 감사기준서에서 기술된 것과 다른 특정 구성이나 문구를 사용하여 야 할 수 있다. 감사가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을 때 감사보고서에 일관 성이 있으면 해당 감사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사 실이 보다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으므로 국제시장에서의 신뢰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기타정보와 관련된 법규의 요구사항과 감사기준 간의 차이가 보고서의 구성이나 문구에만 관련되어 있고, 최소한 문단 24에서 식별된 각 요소들이 감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감사보고서는 이 감사기준을 언급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사보고서의 구성이나 문 구가 법규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 을 준수했다고 인정된다. 보론 1 (문단 14, A8 참조) 기타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이나 기타 항목의 예 다음은 기타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이나 기타 항목의 예이다. 이 목록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금액 16) 감사기준서 200, 문단 A60 ∙순이익, 주당순이익, 배당, 매출 및 기타 영업수익, 그리고 구매 및 운영비 용과 같은 핵심 재무성과의 요약 항목 ∙주요 영업지역의 계속사업이익이나 지역 부문이나 제품 계열별 매출과 같 은 선택된 영업 데이터 ∙자산 처분, 소송 충당금, 자산 손상, 세무조정, 환경 복구 충당금, 구조조 정 비용과 같은 특수 항목 ∙현금, 현금 등가물, 시장성 유가증권, 배당, 부채, 금융리스, 소수주주 지분 약정과 같은 유동성 및 자본 원천 정보 ∙부문별 또는 사업부별 자본적 지출 ∙부외약정의 금액 또는 관련된 재무적 영향 ∙보증, 담보제공, 법률 또는 환경 소송 및 기타 우발사항의 금액 ∙매출총이익, 평균투하자본수익률, 평균자기자본수익률, 유동비율, 이자보 상배율, 부채비율과 같은 재무적 측정치 또는 비율. 이 중 일부는 재무제 표에 직접적으로 맞춰볼 수 있다. 기타 항목 ∙주요 회계추정치와 관련 가정에 대한 설명 ∙특수관계자의 식별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설명 ∙상품위험, 외환위험, 또는 이자율위험을 관리하는 기업의 정책이나 접근에 대한 명확한 설명 ∙부외약정의 성격에 대한 기술 ∙관련되는 노출정도에 대한 경영진의 질적인 평가를 포함한, 보증, 보장, 계 약상 의무, 소송사건 또는 환경관련 채무, 그리고 기타 우발사항에 대한 기술 ∙기업의 영업이나 재정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거나 기업의 미래 재무 전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새로운 세금이나 환경 규제와 같은 법률 또는 규 제 요구사항의 변화에 대한 기술
677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당기 중 시행되었거나 차기에 시행될 새로운 재무보고기준이 기업의 재무 성과, 재무상태 그리고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영진의 질적인 평가 ∙영업환경과 전망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 ∙전략의 개요 ∙주요 상품과 원재료에 대한 시장가격의 동향에 대한 기술 ∙지역간 공급, 수요 그리고 규제 상황의 대조 ∙특정 부문에서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특정 요인에 대한 설명 보론 2 (문단 21- 22 참조) 기타정보에 대한 감사인의 보고 사례 ∙사례 1: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 를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식별되지 않은 기업에 대 한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2: 상장기업이며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기타정보의 일부를 입 수하였고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식별되지 않았으며 감사보고서일 후에 기타정보를 입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3: 상장기업외 기업이며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기타정보의 일 부를 입수하였고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식별되지 않았으며 감사 보고서일 후 기타정보를 입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적정의견 감사보 고서 ∙사례 4: 상장기업이며 감사보고서일 전에 기타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으 며 감사보고서일 후 기타정보를 입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의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5: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 를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기업에 대한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6: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 를 입수하였으며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항목으로서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범위제한이 있는 기업에 대한 한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7: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 를 입수하였으며 연결재무제표에 부적정의견이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치 는 기업에 대한 부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1: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식별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기업의 전체재무제표 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17)이 적용되 지 아니함)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 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 리적 요구사항임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18)에 따라 계 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 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678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20)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 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현금 17)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18)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19)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핵심감사사항 문단은 상장기업에 대해서 만 요구된다. 20)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 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 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 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 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21)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경영진22)은 기타정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정보는 [X보고서23)에 포 함된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포함하지 않 습니다.] 21) 핵심감사사항 문단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요구된다. 22)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23) 기타정보를 식별하기 위하여 ‘경영진 보고서와 의장 성명서’와 같은 기타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을 할 수 있다.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서 70119)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됨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 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식별되지 아니함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679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재무제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기타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우리는 기 타정보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의 책임은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기타정보가 재무제표 또는 감사 에서 입수한 우리의 지식과 중요하게 불일치하거나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 로 보이는지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수행한 업무에 근거하 여 상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 사 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24) [감사기준서 70025)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26)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24) 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 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25)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26)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유의적 위협을 발생시킨다고 합리적으 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기준서 700 문단 46 참고)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사례 2: 상장기업이며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일부 기타정보를 입수하였고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식별되지 않았으며 감사보고서일 후 기타정보를 입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임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 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 리적 요구사항임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됨 ∙감사인은 일부 기타정보를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 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식별되지 아니하였으며 기타정보를 감사보고서 일 후 입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680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27)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 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 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현금흐 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 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 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 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27)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경영진28)은 기타정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정보는 [감사보고서일 전 에 입수한 X보고서29)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포함하지 않음)와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Y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기타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우리는 기 타정보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의 책임은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기타정보가 재무제표 또는 감사 에서 입수한 우리의 지식과 중요하게 불일치하거나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 로 보이는지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수행한 업무에 근거하여 상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 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 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Y보고서를 열람하고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28)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29) 기타정보를 식별하기 위하여 ‘경영진 보고서와 의장 성명서’ 와 같은 기타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할 수 있다.
681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는 그 사항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고 [해당 국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기술]]30)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31)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32)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30)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한 기타정보의 미수정왜곡표시를 식별하고 구체적 대응조치를 취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 이 문단을 추가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31) 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 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32)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유의적 위협을 발생시킨다고 합리적으 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기준서 700 문단 46 참고) 사례 3: 상장기업외 기업이며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 기타정보의 일부를 입수하였고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식별되지 않았으며 감사 보고서일 후 기타정보를 입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외 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 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 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 리적 요구사항임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커뮤니케이션하기로 결정하지도 않음 ∙감사인은 일부 기타정보를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 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식별되지 아니하였으며 기타정보를 감사보고서 일 후 입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682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33)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 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 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현금흐 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 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 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 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33)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경영진34)은 기타정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정보는 [X보고서35)에 포 함된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포함하지 않 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기타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우리는 기 타정보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의 책임은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기타정보가 재무제표 또는 감사 에서 입수한 우리의 지식과 중요하게 불일치하거나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 로 보이는지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수행한 업무에 근거하여 상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 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 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36)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34)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35) 기타정보를 식별하기 위하여 ‘경영진 보고서와 의장 성명서’ 와 같은 기타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할 수 있다. 36) 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 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683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37)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37)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유의적 위협을 발생시킨다고 합리적으 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기준서 700 문단 46 참고)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38)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 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현금 38)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사례 4: 상장기업이며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 기타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 으며 감사보고서일 후 기타정보를 입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임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 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 리적 요구사항임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됨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기타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으나 기타정 보를 감사보고서일 후 입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684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 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 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 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 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경영진39)은 기타정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정보는 [X보고서40)에 포 함된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포함하지 않 습니다.] X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후 입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9)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40) 기타정보를 식별하기 위하여 ‘경영진 보고서와 의장 성명서’ 와 같은 기타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할 수 있다. 재무제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기타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우리는 기 타정보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의 책임은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기타정보가 재무제표 또는 감사 에서 입수한 우리의 지식과 중요하게 불일치하거나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 로 보이는지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X보고서를 열람하고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경 우 우리는 그 사항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고 [해당 국가에서 취할 수 있 는 조치를 기술]]41)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42)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43)입니다. 41)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한 기타정보의 미수정왜곡표시를 식별하고 구체적 대응조치를 취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 이 문단을 추가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42) 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 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43)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유의적 위협을 발생시킨다고 합리적으 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기준서 700 문단 46 참고)
685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44)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 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 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현금흐 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 44)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사례 5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 하였으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경우의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기업의 전체재무제표 에 대한 감사임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 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 리적 요구사항임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됨 ∙감사인은 모든 기타정보를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 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음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686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 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 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경영진45)은 기타정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정보는 [입수한 X보고 서46)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포함하지 않습니 다.] 재무제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기타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우리는 기 타정보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의 책임은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기타정보가 재무제표 또는 감사에서 입수한 우리의 지식과 중요하게 불일치하거나 중요하 게 왜곡표시된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수행한 업무에 근거하여 상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 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아래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는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기술] 핵심감사사항47)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 45)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46) 기타정보를 식별하기 위하여 ‘경영진 보고서와 의장 성명서’ 와 같은 기타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할 수 있다. 47) 핵심감사사항 문단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요구된다. 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 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48)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49)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48) 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 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49)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유의적 위협을 발생시킨다고 합리적으 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기준서 700 문단 46 참고)
687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사례 6: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 모든 기타정보를 입 수하였으며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연결재무제표의 중요한 항목 에 대한 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의 한정의견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기업의 전체연결재무 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임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됨)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임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 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감사인이 해외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연결 재무제표에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짐 (즉, 한정의 견이 적합함)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 리적 요구사항임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됨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연결재무 제표의 한정의견을 초래한 사항이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침.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이하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 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별첨된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 시하고[또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 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의견근거 ABC주식회사가 해당 보고기간에 취득하고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해외 관 계기업 XYZ에 대한 투자주식은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에 XXX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XYZ의 순이익에 대한 ABC주식회사의 지분 인 XXX백만원이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습 니다. 우리는 XYZ회사의 재무정보와 경영진 및 감사인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하 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ABC주식회사의 XYZ회사 에 대한 투자주식 계상액 및 XYZ회사의 해당 보고기간 순이익에 대한 ABC주 식회사의 지분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들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688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 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 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경영진50)은 기타정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정보는 [X보고서51)에 포 함된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포함하 지 않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기타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우리 는 기타정보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연결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의 책임은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기타정보 가 연결재무제표 또는 감사에서 입수한 우리의 지식과 중요하게 불일치하거나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수행한 업무에 근거하여 상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 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정의견근거 단 락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ABC주식회사의 XYZ회 사에 대한 투자주식 계상액 및 XYZ회사의 해당 보고기간 순이익에 대한 ABC 주식회사의 지분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타정보가 이 사항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었는지 50)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51) 기타정보를 식별하기 위하여 ‘경영진 보고서와 의장 진술’ 과 같은 기타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을 할 수 있다.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핵심감사사항52)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 니다.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53)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54)입니다. 52) 핵심감사사항 문단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요구된다. 53) 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 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689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54)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유의적 위협을 발생시킨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기준서 700 문단 46 참고)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부적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들(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 였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부적 정의견 단락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연결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 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또는, “… 연결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 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적정의견근거 주석 X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연결회사는 20X1년 중에 취득한 종속기업 XYZ의 중요한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치를 아직 결정하지 사례 7: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 하였고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부적정의견이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부적정의견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기업의 전체연결재무 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임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됨)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임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 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한 종속기업이 연결에서 누락되어 연결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음. 해당 중요한 왜곡표시는 연결재무제표에 전반적이라고 판단 됨. 그러나 실행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해당 왜곡표시가 연결재무제표 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되지 아니하였음 (즉, 부적정의견이 적합함)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 리적 요구사항임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됨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연결재무 제표에 대한 부적정의견을 초래한 사항은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침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감사인은 법규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이 없음
690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못하여 종속기업 XYZ의 재무제표를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취득원가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에 따르면 회사는 종속기업 XYZ를 연결하고 잠정금액에 근거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XYZ 종속기업이 연결대상에 포함되었다면 별첨된 연 결재무제표의 많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종속기업 XYZ의 재무제표가 연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첨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은 결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 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 에 따라 연결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 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부적정의견을 위한 근거로 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경영진55)은 기타정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정보는 [X보고서56)에 포 함된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포함하 지 않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기타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우리 는 기타정보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연결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의 책임은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기타정보 가 연결재무제표 또는 감사에서 입수한 우리의 지식과 중요하게 불일치하거나 55)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56) 기타정보를 식별하기 위하여 ‘경영진 보고서와 의장 성명서’ 와 같은 기타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할 수 있다.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 수행한 업무에 근거하여 상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서 기술 된 바와 같이 회사는 종속기업 XYZ를 연결하고 잠정금액에 근거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기타정보가 종속기업 XYZ를 연결하지 못한 영향을 받 는 X보고서의 금액 또는 기타 항목에 대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었다고 결론 을 내렸습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 니다.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57)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57) 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 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691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58)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목차 문단번호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1-3 시행일···········································································································4 목적···············································································································5 용어의 정의···································································································6 요구사항 58)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유의적 위협을 발생시킨다고 합리적으 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기준서 700 문단 46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의 전제조건·····························································7-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요청······················································9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와 재무제표감사의 통합······································10-15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계획의 수립·························································16-22 하향식 접근법의 사용···········································································23-36 통제테스트····························································································37-46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의 식별과 평가···············································47-51 후속사건·······························································································52-55 결론 절차······························································································56-68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보고······························································69-71 감사보고서 변형····················································································72-83 특별 주제···························································································84-102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목적·····································································································A1-A3 용어의 정의·························································································A4-A7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의 전제조건······················································A8-A14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와 재무제표감사의 통합·································A15-A18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계획의 수립····················································A19-A27 하향식 접근법의 사용······································································A28-A47 통제테스트·······················································································A48-A72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의 식별과 평가·········································A73-A84 후속사건··························································································A85-A87 결론 절차························································································A88-A95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보고··································································A96 감사보고서 변형············································································A97-A106 특별 주제····················································································A107-A129
692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보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사례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1.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재무제표감사와 통합하여 수행되는 내부회계관리 제도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통합감사)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지 침을 제공한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함)에 따라 주 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외부감사법 제8조(내부회계관 리제도의 운영 등)에서 정한 사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 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감 사를 수행하는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이다. 3. 회계감사기준(이하 “감사기준”이라 한다)은 감사기준서 200~720과 이 감사 기준서(감사기준서 1100)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기준서 200~720은 재무제 표감사에 적용되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기술하고 있으며, 재무제표감사와 통 합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에 맞게 조정 되어야 한다. 이 감사기준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 적용되는 감사절차 및 보고 기준을 정한다. 시행일 4.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내부회 계관리제도감사부터 시행한다1). 시행일 이전 재무제표감사에 감사기준서 315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경우에는 이 감사기준서의 개정사항도 조기적 용한다. 다만 문단 89, A6, A7, A111의 개정사항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 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적용한 보고기간부터 시행한다. 목적 5.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을 모두 포함한다. (문단 A1-A3 참조) (a)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경영진 평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서에 포함됨)에 명시된 일자(이하 “평가기준일”이라고 함) 현재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음 (b) 감사인의 발견사항에 근거하여,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 서에 표명하고 경영진 및 지배기구 (외부감사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 도감사업무에서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 한다.2) 이 감사기준서에서는 이하 같다) 와 커뮤니케이션함 하나 이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의 내부통제는 효과적이라 고 간주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인은 의견 표명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수 행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않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 1) 다만, 외부감사법 등 법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시행시기 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규의 시행시기에 따른다. 2) 외부감사법 제8조 제4항
693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용어의 정의 6. 이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관련경영진주장(relevant assertion).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에 식별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경영진 주장은 관련경영진주장이다.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은 관련 통제에 대한 고려 이전에 수행되며(즉 고유위험), 발생 가능성과 발생했을 때의 중요성 모두에 대한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왜곡표시에 대한 감사인의 예 비적 고려에 기초한다.3) (b) 내부회계관리제도(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기업 의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신뢰성있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어, 지배기구, 경영진 및 그 밖에 다른 직원에 의해 시행되는 프로세스로서 다음 내용의 정책과 절 차를 포함한다. (ⅰ) 기업 자산의 거래와 처분을 합리적으로 상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기록의 유지와 관련됨 (ⅱ)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에 맞게 거래가 기록되고,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승인에 의해서만 기업의 수 입과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함 (ⅲ)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자산의 승인되지 않 은 취득, 사용 또는 처분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수정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함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고유한계를 가지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인간의 성 실성과 준법성이 관련되는 프로세스이며, 인적오류로 인하여 판단 착오가 발 생하거나 와해될 수 있다. 또한 공모 또는 부적절한 경영진의 통제무력화로 3) 감사기준서 200 문단 A16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우회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중요한 왜곡표시가 적시에 예방되거나 발견・수정되지 못할 위험이 존재 한다. 그러나, 이 고유한계는 재무보고 프로세스의 잘 알려진 특성이다. 따라 서, 프로세스 내에 안전장치를 설계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 지만, 줄일 수는 있다. (문단 A4 참조) (c)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Audit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효과성에 대한 감사 (d)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 평가(Management’s assessment about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적합하고 이용가 능한 준거기준에 기초하여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결론. 경영진 평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에 포함된다. (문단A6 참조) (e) 예방통제(Preventive control).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을 예방하는 목적을 가진 통제 (f)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significant class of transaction, account balance or disclousre). 하나 이상의 관련경영진주장이 있는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 (g) 적발통제(Detective control). 이미 오류나 부정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오류나 부정 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목적을 가진 통제 (h) 준거기준(Criteria). 인증대상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기준 (문단 A5-A6 참조) (i) 중요한 취약점(Material weakness).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혹은 미 비점들의 결합으로, 기업의 연차재무제표 또는 중간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적시에 예방되거나 발견・수정되지 못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존재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과 유의적 미비점의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은 문단 A7에 포함되어 있다. (문단 A7 참조)
694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j) 통제목적(Control objective). 통제의 목표 또는 목적. 통제목적은 통제 가 완화하고자 하는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상황 에서, 통제목적은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 한 관련경영진주장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정 영역의 통제가 관련경영진주 장의 왜곡표시 또는 누락을 적시에 예방하거나 발견・수정한다는 합리적 인 확신을 제공하지 못할 위험에 대처한다. 요구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의 전제조건 7.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의 조건의 합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위한 전제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한다.4)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 서,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다음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경영진의 동의를 받음(문단 A8-A11 참조) (ⅰ)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실행 및 유지할 책임 (ⅱ) 적합하고 이용가능한 준거기준을 사용하여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 도의 효과성을 평가할 책임 (ⅲ) 감사보고서에 첨부되는 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말함)를 제공할 책임 (문 단 59 참조) (ⅳ) 충분한 평가와 문서화를 통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기업의 평가를 뒷받침할 책임 (ⅴ) 다음 사항을 감사인에게 제공할 책임 a. 기록, 문서, 기타사항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 평가와 관련하여 경영진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4)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의 조건의 합의” 문단6 b.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목적으로 경영진에게 요청하는 추 가적인 정보 c. 감사인이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업 내 부의 관계자들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 (b) 해당 평가기준일이 해당 재무제표 대상 기간의 재무상태표일 (또는 보고 기간말일) 과 일치한다는 결정 8. 감사인은 경영진이 경영진 평가에 사용한 준거기준과 동일하고 적합하며 이 용가능한 준거기준을 사용하여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평가 하여야 한다. (문단 A12-A13 참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요청 9. 문단 8(a)(iii)에 따라,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서를 요청하여야 한다.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제공 을 거절하는 것은 범위제한을 의미하고, 감사인은 문단 79-82의 요구사항 을 적용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와 재무제표감사의 통합 10.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와 재무제표감사의 목적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감사 인은 각각의 감사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감사를 계획하고 수 행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아래의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통제테스트 를 설계하여야 한다. (a) 평가기준일 (통상적으로 보고기간말일임)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 한 감사의견을 뒷받침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함 (b) 재무제표감사 목적상 감사인의 통제위험 평가를 뒷받침할 충분하고 적 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문단 A15–A16 참조)
695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1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감사 인은 모든 관련경영진주장에 대하여 선정된 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의견을 표명할 때는 일반적 으로 테스트하지 않는 통제의 설계 및 운영 효과성을 테스트하도록 감사인 에게 요구된다. 12.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와 관련하여 평가된 통제위험의 수준이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관계없이, 모든 관련경영진주장에 대하여 실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한 경우에도 이 요구사항을 경감시키지 않는다. 13.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목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과 관련 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 추가적인 통제테스트의 결과를 반영하여 야 한다(문단A17 참조).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 절차의 결과가 감사인의 위 험평가와,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필요한 테스트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4. 만약,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중에,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을 식별한다면,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에서의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 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할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해당 미비점이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때,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발견사항을 포함한 발견사 항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에 관한 요구사항은 문단 56-58을 참조한다. 15. 재무제표감사에서 통제 위험을 평가할 목적으로 통제의 효과성에 대해 결 론을 내릴 때, 감사인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 표명과 관련 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수행한 추가적인 통제테스트의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8 참조)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계획의 수립 16.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에 따라, 감사인은 내부회계 관리제도감사의 범위, 시기 및 방향을 정하고 감사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이 되는 전반감사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5) (문단A19 참조) 위험평가의 역할 17. 감사인은 위험이 더 높은 영역에 주의를 더 많이 기울여야 한다.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특정 영역에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와 해당 영역에 기울여야 하는 주의의 정도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또한,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를 예 방하거나 발견・수정할 가능성은 오류로 인한 왜곡표시의 경우보다 낮다. 재 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합리적 가능성이 없는 통제의 경우에는, 해당 통제가 미비하더라도,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 (문단 A20-A22 참조) 부정위험에 대한 대처 18.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감사인은 감사인의 부정위 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문단 24에 따라 전사적 수준 통 제를 식별하고 테스트하는 절차와 문단 36에 따라 테스트 대상 통제를 선 정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기업의 통제가 식별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 위험과 경영진이 다른 통제를 무력화할 위험에 충분히 대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23 참조) 5)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문단7
696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19.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 인이 입수한 다른 정보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지 여 부를 고려하도록 감사인에게 요구한다.6) 만약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감 사 수행 중에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를 예방하거나 발견・수정하기 위해 설 계된 통제에서 미비점을 식별하는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 수행 중에 중 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을 수립할 때 해당 미비점을 고려하여야 한다.7)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20.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의 계획 및 수행과 관련이 있는 내부 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과 관련된 그 들의 활동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24 참조) 21.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감사절차의 성격이나 시기 를 변경하고 그 범위를 줄이기 위해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범 위를 평가하여야 한다. 내부감사인의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이 적용된다. (문단A25-A26 참조) 중요성 22.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와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을 위 해 동일한 중요성을 사용하여야 한다. (문단 A27 참조) 하향식 접근법의 사용 23.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수행 시 테스트 대상 통제를 선정하기 위 해 하향식 접근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문단 A28-A29 참조) 6)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23 7) 감사기준서 240 문단28–33 전사적 수준 통제 24. 감사인은 기업이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 한 감사인의 결론에 중요한 전사적 수준 통제를 식별하고 테스트하여야 한 다. (문단 A30-A33 참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성요소 평가 25. 통합감사에서,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성요소를 평가하고 다음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34 참조) (a) 구성요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실행 및 운영에 존재하고 기능하 는지 여부 (b) 기업의 재무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요소가 연계되어 통합적으 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통제환경 26.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인은 회사의 통제환경을 평가해야 한다. 통제환경 평가의 일부로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a) 경영진의 철학과 경영방식이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장려하는지 여부 (b) 건전한 도덕성과 윤리적 가치(특히, 최고 경영진의 경우)가 발전되고 이 해되는지 여부 (c) 지배기구가 재무보고와 내부통제에 대한 감시책임을 이해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보고기간말 재무보고 프로세스 27. 재무보고 및 통합감사에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인은 보고기간말 재무보고
697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프로세스를 평가하여야 한다. 보고기간말 재무보고 프로세스에는 다음을 포 함한다. (a) 총계정원장에 거래 총액을 기표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 (b)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과 관련된 절차 (c) 총계정원장에 분개를 생성, 승인, 기록 및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 (d) 연차 및 분기 재무제표에 반복적・비반복적 조정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사 용되는 절차 (e) 연차 및 분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절차 (문단 A35 참조) 28. 보고기간말 재무보고 프로세스 평가의 일환으로, 감사인은 다음을 평가하 여야 한다. (a) 기업이 재무제표 생성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의 입력자료, 수행하는 절차 및 산출물 (b) 보고기간말 재무보고 프로세스에 정보기술이 관련되는 정도 (c) 경영진에서 누가 참여하는지 (d) 보고기간말 재무보고 프로세스에 포함되는 사업장 (e) 조정사항 및 연결조정 분개의 유형 (f) 경영진과 지배기구가 프로세스에 대해 수행하는 감시의 성격 및 범위 감사인은 기업의 통제가 평가기준일 현재 각각의 관련경영진주장에 대한 평 가된 왜곡표시위험에 충분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분기별 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감사 인이 각 분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와 관련경영진주장을 식별 29. 감사인은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와 관련경영진주장을 식별 하여야 한다. 관련경영진주장은 식별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있는 경영진주장 이며, 감사인이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할 때 잠재적인 왜곡표시의 유형들을 고려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영진주장은 감사기준서 315에 기술되어 있다8) (문단 A36 참조). 30.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와 관련경영진주장을 식별하기 위하 여, 감사인은 재무제표 항목 및 공시와 관련된 고유위험요소를 평가하여야 한다.9) (문단 A37-A39 참조) 31.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와 관련경영진주장을 식별하는 것의 일환으로, 감사인은 또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야기할 잠재적 왜 곡표시의 가능한 원천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40-A41참조) 32. 기업이 부문을 보유한 경우, 감사인은 그룹재무제표10)에 근거하여 유의적 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와 관련경영진주장을 식별하여야 한다. (문단 A42 참조) 왜곡표시의 가능한 원천에 대한 이해 33. 감사인은 잠재적 왜곡표시의 가능한 원천을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하여, 그리 고 테스트 대상 통제를 선정하는 것의 일부로써, 다음의 절차를 수행한다. (a) 거래가 개시, 승인, 기록, 처리 및 보고되는 방법을 포함하여, 관련경영 진주장과 관련된 거래의 흐름을 이해한다. (b) 개별적으로 혹은 다른 왜곡표시와 결합하여 중요한 왜곡표시(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포함)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 프로세스 내의 지점을 식별 한다(예를 들어, 정보가 개시, 이전 또는 수정되는 지점). 8)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A190 9) 감사기준서 315 문단 12 참조 10) 연결기준이 아닌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서 그룹재무제표는 부문이 다수인 경우의 별도재무제표 또는 개별재무제표를 의미한다.
698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c) 잠재적 왜곡표시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실행한 통제를 식별한다. (d)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인되지 않은 기업 자산의 취 득, 사용 또는 처분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수정하기 위해 경영진이 실행한 통제를 식별한다. (문단 A43-A44 참조) 34. 요구되는 판단의 정도 때문에, 감사인은 문단 33에 언급된 요구사항을 달 성하기 위한 절차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35. 감사인은 정보기술이 기업의 거래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감사기준서 315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기업의 정보기술 일반통제가 정보 기술의 사용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위험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해하여야 한 다.11) (문단 A45 참조) 테스트 대상 통제의 선정 36. 감사인은 기업의 통제가 각 관련경영진주장의 평가된 왜곡표시위험에 충 분히 대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에 중요한 통제를 식별하 고 테스트하여야 한다. (문단 A46-A47참조) 통제테스트 설계효과성의 테스트 37. 기업의 통제가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적격성을 보 유한 사람에 의해 규정된 대로 운영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통제가 기업의 통제목적을 충족하고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할 수 있는 부정이 나 오류로 인한 왜곡표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발견・수정할 수 있는지 11) 감사기준서 315 문단 26 여부를 결정하여 통제의 설계효과성을 테스트하여야 한다. (문단 A48-A49 참조) 운영효과성의 테스트 38. 감사인은 통제가 설계된 대로 운영되는지 여부와 통제를 수행하는 사람이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적격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여야 한다. (문단 A50-A51 참조) 위험과 입수해야 할 증거와의 관계 39. 테스트되고 있는 통제와 연관된 위험이 증가할수록, 감사인이 입수해야 할 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도 증가하여야 한다. (문단 A52-A55 참조) 40. 감사인은 각각의 관련경영진주장에 대하여 선정된 통제의 효과성에 대하 여 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감사인이 개별 통제 각각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책임은 없다. (문단 A56-A61 참조) 41. 선정된 통제가 효과적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서, 해당 통 제 자체가 테스트되어야 한다. 실증절차에 의해 발견된 왜곡표시가 없다는 것이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실증절차에 의 해 발견된 왜곡표시가 없다는 것은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 는데 필요한 테스트를 결정할 때 감사인의 위험평가에 반영된다. 42. 감사인이 통제 이탈을 식별하는 경우, 감사인은 이탈이 통제의 운영효과성 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테스트되고 있는 통제와 연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및 입수하여야 할 증거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699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문단A62 참조) 통제테스트의 시기와 범위 43. 일정 시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충분한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증거를 입 수하여야 한다. 이 때, 충분한 기간은 기업의 재무제표의 대상기간인 전체 기간(일반적으로 1년)보다 짧을 수 있다. 감사인은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 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하여, 평가기준일에 가깝게 통제테스트를 수행하는 것과 충분한 기간에 걸쳐 통제를 테스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간 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문단 A63-A66 참조) 잔여기간에 대한 테스트 절차 44. 감사인이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통제의 효과성에 대해 보고하고 통제의 운 영효과성에 대한 증거는 기중 일자에 입수하는 경우, 감사인은 잔여기간의 통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결정하여야 한 다. (문단 A67-A68 참조) 후속연도 감사에 대한 특별 고려 사항 45. 후속연도 감사에서, 감사인은 필요한 테스트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 하기 위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감사인이 과거에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지식을 반영하여야 한다. (문단 A69-A71 참조) 46. 또한, 감사인은 예측불가능성을 통제테스트에 도입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 하기 위하여 기간마다 통제테스트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한 다. (문단 A72 참조)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의 식별과 평가 47. 감사인은 수행한 감사업무를 근거로 하나 이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점을 식별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73 참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기준일에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결정 4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목적으로, 감사인은 내 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이, 개별적으로 혹은 결합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중 요한 취약점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각각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의 심각성을 평가할 때, 동일한 유의적인 거래유형・계정잔액・공시, 관련경영진주장, 또 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미비점들이 집합적으로 중 요한 취약점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74-A80 참조) 49.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혹은 미비점들의 결합이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경영진 평가 기준일 현재의 중요한 취약점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완통제의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보완통제가 중요한 왜곡 표시를 예방 또는 발견・수정할 수 있는 정밀한 수준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러한 보완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여야 한다. (문 단 A81 참조) 50.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혹은 미비점들의 결합이 중요한 취약 점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지식을 가진, 회 계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춘 객관적인 사람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인이 하나의 미비 점 혹은 미비점들의 결합으로 인해, 회계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충분한 전문 지식을 갖춘 객관적인 사람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700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재무제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필요에 맞게 거래가 기록된다는 합리적인 확 신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고 결정한다면, 이 경우 감사인 은 해당 미비점 혹은 미비점들의 결합을 중요한 취약점의 지표로 다루어야 한다. (문단 A82 참조) 통합감사 중 유의적 미비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51.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이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유의적 미비점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각각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한 평가를 수행할 때, 감사인은 동일한 유 의적인 거래유형・계정잔액・공시, 관련경영진주장, 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미비점들이 집합적으로 유의적 미비점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83-A84 참조) 후속사건 5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경 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다른 요소가 평가기준일 후부터 감사보고서일자 전까지의 기간 에 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감사인은 경영진 또는 적합한 경우 지배기 구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경 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유의적으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평가기준일 후부터 감사보고서일 전까지 후속적 으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질문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경이나,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감사인은 이 후속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보고서 또는 정보에 대해서 질문하고 열람하여야 한다. (문단 A85 참조) (a) 후속기간에 발행된 관련 내부감사 보고서 (또는 금융기관의 여신 검토와 같은 비슷한 기능의 보고서) (b) 미비점에 대하여 다른 독립된 감사인이 발행한 보고서 (ⅰ)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규제기관의 보고서 (ⅱ) 감사인이 수행한 다른 업무를 통하여 입수한 기업의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정보 53. 만약, 후속사건 절차를 통해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기준 일 현재 존재하고 있었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해 알게 된다면, 감사인은 문 단 73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만약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 평가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면, 감사인은 또한 문단 77을 따라야 한다. 감사인이 내부회 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에 대해 후속사건이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없다면, 감사인은 의견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기업이 취한 시정조치에 대해 경영진이 공 시할 경우, 이에 대해 의견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문단 A86 참조) 54. 만약 감사인이 평가일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해당 일자 후부터 감사보고 서 발행 전까지 후속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관해 알게 되고, 그러한 후속 정 보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감사인은 내부회 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후속적으로 발견된 사실과 그 영향에 대한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강조사항문단을 감사보고서에 포함 하거나, 후속적으로 발견된 사실과 그 영향을 기술하는 기타사항문단을 감 사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87 참조) 55.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후 후속되는 사건에 대해 알아야 할 책임은 없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일에 알았더라면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사실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후에 알게 된 경우, 감사인은 이에 적합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701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결론 절차 의견형성 56. 감사인은 다음을 포함하여 모든 원천에서 입수한 증거를 평가함으로써 내 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여야 한다. (a)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를 위한 감사인의 통제테스트 (b)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과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추가 적인 통제테스트 (c) 재무제표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왜곡표시 (d) 식별된 미비점들 57. 모든 원천으로부터 입수한 증거를 평가하는 것의 일환으로, 감사인은 내부 감사기능 (혹은 비슷한 기능)이 해당 연도 중에 발행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통제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해당 보고서에 식별되어 있는 미비점 을 평가하여야 한다. 58.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를 위한 감사인의 통제테스트에서 발견된 사항을 평 가하는 것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에서 수행한 실증절차의 발견 사항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평가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실증절차의 선택 및 적용과 관련된 감사인의 위험평가 (특히, 부정과 관 련한 사항) (b) 법규 미준수와 관련된 발견사항 (c) 특수관계자 거래와 복잡하고 비경상적인 거래와 관련된 발견사항 (d) 회계추정을 하고 회계원칙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회계추정치를 도출하고 회계원칙을 선택할 때 경영진 편의의 징후 (e) 실증절차에 의해 발견된 왜곡표시의 성격과 범위 (이러한 왜곡표시의 정도는 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을 변경시킬 수 있다.) 59. 감사인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한 후, 외부감사법령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필수 요소에 대 한 경영진의 표시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12) 60.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필수 요소가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하게 표시되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감사인 은 경영진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수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문단 A88 참조) 경영진 서면진술의 입수 61.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를 수행할 때, 다음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경 영진의 서면진술을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89 참조) (a)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실행하고 유지할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함 (b) 경영진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음 을 진술하고, 준거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c) 통합감사 중에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를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효 과성에 대한 경영진 평가에 대한 근거의 일부로 활용하지 않았음을 명시함 (d) 평가기준일 현재 준거기준에 근거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내용을 명시함 (e)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또는 운영상의 모든 미비점을 감사인에게 공개 하였음을 명시함(유의적 미비점이나 중요한 취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미비점을 경영진이 별도로 감사인에게 공개한 것을 포함함) 12) 외부감사법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동법 시행령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702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f)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하는 부정과 재무제표에 중요 한 왜곡표시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고위경영진 또는 기업의 내부회계관리 제도에서 유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영진 또는 기타 직원이 연루된 부 정을 기술함 (g) 문단 64에 따라 이전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식별되고 경영진과 지 배기구에게 커뮤니케이션된 유의적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이 해결되었 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해결되지 않은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식별함 (h) 유의적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에 대하여 경영진이 취한 시정조치를 포 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경 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상황이 평가기준일 후에 후속적으로 존재했는 지 여부를 명시함 62. 경영진이 문단 61에서 요구되는 서면진술을 제공하지 않으면, 감사인은 문단 78에 따른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문단 A90 참조)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의 커뮤니케이션 63. 감사인은 통합감사 중에 시정되었거나 이전에 커뮤니케이션 되었으나 아 직 시정되지 않은 유의적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을 포함하여, 통합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을 경영진과 지배기구에게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91-A93 참조) 64.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지배기구의 감시 가 비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감사인은 해당 결론을 이사회(또는 다른 유사한 기구)에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65. 문단 63-64에서 언급된 서면 커뮤니케이션은 적시에 그리고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66. 감사인은 통합감사 중에 식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모든 미비점을 경영 진에게 서면으로 적시에, 감사보고서 발행 이전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하 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언제 수행되었는지 혹은 언제 수행될 예정인지 를 지배기구에 알려야 한다. 이 문단에 언급된 서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감사인은 이전의 서면 커뮤 니케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미비점에 관한 정보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이전 의 커뮤니케이션이 감사인, 내부감사인 또는 조직 내의 다른 누군가에 의해 수행되었는지는 관계가 없다. (문단 A94–A95 참조) 67. 통합감사는 감사인이 중요한 취약점보다 덜 심각한 모든 미비점을 식별하였 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사인은 통합감 사 중에 식별된, 중요한 취약점보다 덜 심각한 미비점이 없다고 명시하는 보 고서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감사인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 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보고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감사인이 통합감사 중 중요한 취약점이 식별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보고서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68.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할 때, 감사인은 부정 혹은 가능한 불법행위를 인 지하게 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50 “재무제표 감사에서의 법률과 규정의 고려”와 외부감사법 제22조에 따라 감사인의 책 임을 결정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보고 69.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별도로 작성되어 야 하며 다음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13) 13)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의 수신인, 업무수행이사의 이름, 감사인의 서명, 감사인의 주소 및 감사보고서일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같아야 한다.
703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목 (a) 감사보고서 제목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임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 하여 “독립된(independent)” 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수신인 (b) 감사보고서는 해당 감사의 상황에 기초하여 적합한 수신인을 기재하여 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 (c) 감사보고서의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으 로 하고, 다음 요소를 기술하여야 한다. (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기업의 이름 (ⅱ) 통제 준거기준(예를 들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 계」)에 근거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중요성의 관점에서 기업이 효과 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의 근거 (d) 감사보고서의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의 근 거” 라고 하고, 다음 요소를 기술하여야 한다. (ⅰ)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기술 (ⅱ)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는 감사보고서의 단락 언급 (ⅲ)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독 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윤리적 책임을 이해하였다는 기 술(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원천에 대한 관할지의 표시 또는 국제 윤리기준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야 함) (ⅳ)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하고 적합 하다고 감사인이 믿는지 여부에 대한 기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e) 감사보고서의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 과 지배기구의 책임”이라고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 의 책임을 기술하여야 한다. (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언급 (ⅱ)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유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을 평가할 책임이 경영진에게 있다는 진술 (ⅲ)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시할 책임이 지배기구에게 있다는 진술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f) 감사보고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이라는 제목 의 단락을 포함하고, 다음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감사인의 책임을 기 술하는 위치는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의 요 구사항14)을 따른다. (ⅰ)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에 근거하여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라는 진술 (ⅱ)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내부회계관 리제도가 유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 위해 감 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진술 (ⅲ)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의 획득, 중 요한 취약점이 존재할 위험의 평가, 평가된 위험에 근거한 내부통 제의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테스트 및 평가, 그리고 감사인 이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타 절차의 수행을 포함하였다 는 진술 14)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40-41
704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의와 한계 (g) 감사보고서의 다섯번째 단락의 제목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의와 한 계” 라고 하고, 다음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ⅰ) 문단6 용어의 정의에 기술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의 (ⅱ) 고유한계로 인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왜곡표시를 예방하거나 발 견・수정하지 못할 수 있고, 효과성의 평가를 미래 기간에 투영하는 것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통제가 부적합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또 는 정책이나 절차의 준수 정도가 저하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 업무수행이사의 이름 (h) 감사대상 기업이 상장기업인 경우, 업무수행이사의 이름 기재에 관한 내 용은 감사기준서 700의 요구사항을 따른다.15) 감사인의 서명, 감사인의 주소 및 감사보고서일 (i)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j)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인의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k) 감사보고서일은 문단71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70.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다음 문단을 (의견문단 바로 뒤 에) 추가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통제준거기준 식별]에 근거한 회사의 20X8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으며, 20X9년 XX 월 XX일자[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서일자와 동일한 보고서일자] 감사보고서 에서 [의견의 성격 포함]을 표명하였습니다.” 감사인은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다음 문단을 (의견문 단 바로 뒤에) 추가하여야 한다. 15) 감사기준서 700 문단 45 “우리는 또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 식별]를 감사하였으 며, 20X9년 XX월 XX일자[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감사보고서 일자와 동일한 보고서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의견의 성격 포함]을 표명하였 습니다.” (문단A96 참조) 감사보고서일 7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일은 감사의견을 뒷받침하는 충분하고 적합 한 증거(감사문서가 검토되었다는 증거를 포함함)를 입수한 날보다 빠르지 않아야 한다.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지 않고 내부회계관리제도만을 감 사할 수가 없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와 재무제표감사는 통합되어 진 행된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일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일과 동일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 변형 72. 다음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를 변 형하여야 한다. (a) 하나 이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함 (b)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구성요소가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하 게 표시되어 있음 (c) 업무의 범위에 제한이 존재함 (문단 A97 참조) (d)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문단83의 추가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부적정의견 73. 평가기준일 현재에 개별적으로 혹은 결합적으로 하나 이상의 중요한 취약 점이 존재한다면, 감사인은 업무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는 한, 내부회계관 리제도에 대해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문단 A98–A99 참조)
705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74. 하나 이상의 중요한 취약점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이지 않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부적정의견을 표명할 때, 감사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문단6에서 정한 중요한 취약점의 정의 (b) 하나 이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식별되었다는 진술과, 해당 중요한 취약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는 언급 (문단 A100 참조) 75. 하나 이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감사보고서에 첨부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감사보고서는 하나 이상의 중요한 취 약점이 식별되었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음 을 언급하도록 변형되어야 한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 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각각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 여야 한다. 이 설명은 중요한 취약점의 성격과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였던 기간에 발행된 기업의 재무제표의 표시에 중요한 취약점이 미치는 실질적 그리고 잠재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감사보고서 이용자에게 제공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하 나 이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보고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취약점으로 식별되지 않았음을 지배기구에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만약 내부회계관 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이 포함되었으나, 감사인이 중요한 취약점의 공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 리면, 해당 중요한 취약점을 공정하게 기술하는데 필요한 정보뿐 아니라 해 당 결론을 감사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76.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부적정의견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견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부적정의견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공시하여야 한다. (문단 A101 참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구성요소가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77. 만약 문단 59에 기술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필수 구성요 소가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감사인이 결정하고, 경영진 이 이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를 변형 하여 해당 결정의 사유를 기술하는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인이 중요한 취약점에 대하여 요구된 공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 게 표시되지 않았다고 결정한다면, 감사인은 문단 75의 요구사항을 적용하 여야 한다. 범위제한 78. 감사인은 감사업무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만약 통합감사 업무를 수임한 후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이 있다면, 감사인은 법규에 의해 가능한 경우 통합감사 계약을 해지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 견을 거절하여야 하고, 재무제표 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79.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경영진의 서면진술의 제공을 거부함으로 인해 감사범위의 제한이 발생되는 경우, 감사인은 통합감사 계 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감사계약의 해지가 관련 법규에 의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또한, 감 사인은 경영진의 서면진술 제공 거부가 다른 진술서들(기업의 재무제표감사 를 수행할 때 입수한 진술서들을 포함함)에 대해 감사인이 의존할 수 있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재무제표 감사에 미치는
706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80. 범위제한으로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범위가 감사의견을 표 명하는데 충분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의견거절의 실질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야 한다. 감사인은 수행된 절차를 식별하거나 문단 69f에 기재된 것과 같 이,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의 특성을 기술하는 문구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의견거절의 취지를 흐릴 수 있다. (문단 A102-103 참조) 81. 감사인이 의견거절을 하는 상황에서 감사인이 수행한 제한된 절차에 의해 하나 이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경우, 감사보고 서에는 또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문단6에서 정한 중요한 취약점의 정의 (b)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식별된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 이 설 명은 감사보고서 이용자에게 중요한 취약점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정 보와, 해당 취약점이 존재하는 동안에 발행된 기업의 재무제표의 표시에 해당 취약점이 미치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설명은 또한 문단 74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또한 문단 76의 요구사항도 적용하여야 한다. (문단 A99 참조) 82. 만약 감사인이 감사범위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없 다고 결론을 내리면,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가 만족스럽게 완료될 수 없음을 경영진과 지배기구에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추가정보 83.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내 또는 동 보고서를 포함하 는 문서 내에, 감사인의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문단 59에 기술된 요소 외에 추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인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a)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추가정보가 포함된 경우, 감사인은 기타사항문단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문단 A105 참조) (b) 추가정보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와 관련 감사보고서를 포 함하는 문서 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외의 다른 부분 에 포함되어 있고, 감사인이 경영진의 추가정보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 영실태보고서와의 명백한 중요한 불일치사항과 사실의 중요한 왜곡표시 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감사인은 해당 사항을 경영진과 논의하여 야 한다. 만약, 경영진과의 논의 후에도, 감사인이 사실의 중요한 왜곡 표시가 남아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20의 요구사 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법 제22조에 의해 감사인이 추가 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16) (문단A106 참조) 특별 주제 부문이 다수인 기업 84. 통제테스트를 수행할 부문을 결정할 때, 그룹업무팀은 해당 부문과 관련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하고 해당 부문과 관련한 위험에 상응 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문단 A107-A108 참조) 85.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룹업무팀은 그룹재무제표 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특정 위험에 대한 통 제를 테스트하거나, 부문감사인이 그룹업무팀을 대신하여 테스트하도록 하 여야 한다. (문단 A109 참조) 16) 외부감사법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707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86. 후속년도 감사에 대한 특별 고려사항에 관한 문단 46의 요구사항을 적용 함에 있어서, 그룹업무팀은 부문에 대한 통제테스트의 성격, 시기 및 범위 에 해마다 변화를 주어야 한다. 특별한 상황 87.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 범위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기업 재 무제표상의 보고(피투자자의 손익에 대한 기업 지분・투자잔액・손익과 투자 잔액에 대한 조정사항 및 관련 공시에 대한 보고를 말함)에 대한 통제를 포 함하여야 한다. (문단A110 참조) 88. 문단 89에서 기술한 내용을 제외하고, 감사 범위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취 득한 기업 및 평가기준일에 중단사업으로 회계처리되어 해당 재무보고체계 에 따라 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89.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의해 경영진 평가에서 특정 부 문을 제외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감사인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부문을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감사의견 표명과 관련된 범위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 평가 및 감사인의 감사 범위에서 해당 부문이 제외된 점에 관하여 경영진의 공시와 유사한 공시를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문단 또는 감사의견 의 근거 단락의 일부로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해당 상황이 「내부 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허용하는 제외기준을 충족한다는 경영 진의 결론의 합리성과 이러한 제외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공시의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11 참조) 90. 감사인이 해당 제외와 관련된 경영진의 공시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사항을 적합한 직위의 경영진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인이 판단하기에, 경영진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에 적합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감사인은 해당 사항을 가능한 빨리 지배기구에 알려야 한다. 경영진과 지배기구가 적합하게 대응하지 않 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인이 경영진의 공시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보고서를 변형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를 기타사항문단에 기술하여야 한다. 서비스조직의 활용 91. 기업이 서비스조직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감사인은 기업의 내부회계관 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감사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증거를 결정 할 때, 해당 서비스조직의 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112-A113 참조) 92. 감사인은 서비스조직이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감사기준서 402 “서비스 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의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된 다.17)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감사인은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견과 관련된 서비스조직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증거를 획 득하여야 한다. (문단 A114-A116 참조) 93. 만약 감사인이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는 감사증거로 유형 2 보고서 를 사용하기로 계획한다면, 감사인은 다음을 평가함으로써, 유형 2 보고서 가 감사의견을 뒷받침하는 통제효과성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a) 통제테스트 대상기간 및 이 대상기간과 평가기준일과의 관계 (b) 서비스감사인의 업무범위 및 포함되는 서비스와 프로세스의 범위, 테 스트된 통제와 수행된 테스트, 그리고 테스트된 통제와 기업의 통제가 관련되는 방식 17) 감사기준서 402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 문단 9-19
708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c) 통제테스트의 결과 및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서비스감사인의 감사의 견 (문단 A117 참조) 94. 감사인은 유형 2 보고서에 식별된 보충적인 이용자기업 통제가 중요왜곡 표시위험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관련성이 있다면, 관련 보충적인 이용자기업 통제의 설계와 실행을 평 가하고 그 운영 효과성을 테스트하여야 한다. (문단 A118 참조) 95. 유형 2 보고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뒷받침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감사인은 다음 사항에 만족하여 야 한다. (a) 서비스감사인의 전문가적 적격성과 서비스조직으로부터의 독립성 (문단 A119 참조) (b) 유형 2 보고서가 발행되었을 때 적용된 기준의 적절성 (문단 A120 참조) 96. 감사인은 경영진이 서비스감사인의 보고서 대상기간 후에 후속적으로 발 생한 서비스조직 통제의 변경을 식별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 진에게 질문하여야 한다. 만약 경영진이 이러한 변경을 식별하였다면, 감사 인은 그러한 변경의 효과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또한 감사인이 수행한 다른 절차의 결과가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변경이 존재해 있었음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야 한다. (문단 A121 참조) 97. 감사인은 경영진 또는 감사인이 수행한 절차와 그 절차의 결과에 근거하고 다음의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서비스조직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입수할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험이 증가할수 록, 감사인이 추가적인 증거를 입수할 필요성도 증가한다. (a) 서비스감사인의 보고서상 통제테스트 대상기간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경 과한 기간 (b) 서비스조직 활동의 유의성 (c) 서비스조직의 프로세스수행에서 식별된 오류가 있는지 여부 (d) 경영진 또는 감사인에 의해 식별된 서비스조직 통제상 변경의 성격 및 유의성 (문단 A122 참조) 98. 서비스감사인의 보고서상 통제테스트 대상기간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상당 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과 관련된 서비스조직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하여 추가 적인 절차가 수행되어야 한다. 99.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때 서비스감사인의 보고서를 언급하여서는 안 된다. 자동화된 통제의 벤치마킹 100. 자동화된 응용통제의 테스트를 위하여 벤치마킹 전략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감사인은 다음의 위험요소를 평가하여야 한다. (a) 응용통제가 응용프로그램 내에 정의된 프로그램과 일치하는 정도 (b) 응용프로그램이 안정된 정도 (즉, 기간마다 변경이 거의 없음) (c) 실행중인 프로그램의 변경일자 (compilation dates)에 대한 보고서의 이용가능성 및 신뢰성 (문단 A123-A126 참조) 101. 벤치마킹 전략을 사용할 때, 감사인은 자동화된 응용통제가 변경되지 않 았음을 결정하기 위한 증거를 획득하여야 한다. (문단 A127-A128 참조) 102. 일정 기간 경과 후(상황에 따라 그 기간의 길이가 달라짐), 자동화된 응
709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용통제의 운영의 출발점이 재설정되어야 한다. 출발점을 언제 재설정 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인은 다음 요소를 평가하여야 한다. (a) 정보기술 통제환경 (응용프로그램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취득과 유지 에 대한 통제, 접근통제 및 컴퓨터 운영을 포함함)의 효과성 (b) 통제를 포함하고 있는 특정 프로그램의 변경의 성격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 (c) 그밖에 관련된 테스트의 성격과 시기 (d) 벤치마크된 응용통제와 관련된 오류가 미치는 영향 (e) 변경되었을 수 있는 다른 사업요소에 통제가 민감한지 여부. (문단 A129 참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목적 (문단 5 참조) A1.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 위한 감사인의 목적과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은 감 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에서 다룬다.18) A2.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보고의 신뢰성과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기업에 제공한다. 하나 이상 의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효과적이라 고 간주될 수 없다. 이 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 성에 대한 평가는 모든 관련성있는 통제목적을 포괄한다; 따라서, 내부회계 관리제도에서 하나의 중요한 취약점을 식별하였더라도 감사인이 기업의 내 부회계관리제도의 모든 관련성있는 통제목적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18)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5 A3. 감사인이 개별적으로 혹은 결합하여, 중요한 취약점보다 덜 심각한 미비점 을 식별하기 위해 통합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의무는 없다. 용어의 정의 (문단 6 참조) 내부회계관리제도 A4. 통합감사의 일부로 감사인이 수행하는 절차는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일부가 아니다. 준거기준 A5. 이 감사기준서에서, 인증대상(즉, 감사대상)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이다. A6.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를 수행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에 관한 보고내용이 외부감사법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중요한 취약점 A7. 감사기준서 26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 케이션” 은 내부통제의 미비점(Deficiency in internal control)과 내부통 제의 유의적 미비점(Significant deficiency in internal control)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19)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 준」에서는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공하고20)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설계의 미비점과 운영의 미비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19) 감사기준서 26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문단6 20)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제2호 더.목,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51 가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Material weakness)은 내부통제의 중요한 미 비점(Major deficiency) 수준에 대응한다고 설명
710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있다.21)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의 전제조건 (문단 7 참조) A8. 경영진은 통제와 통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통제목적을 식별하고 문서화할 책임이 있다. 그러한 문서화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 평가의 근 거가 된다. 해당 통제에 대한 변경을 포함한, 통제 설계의 문서화는 내부회 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 평가의 기초가 되는 통제가 다음과 같다는 증거 이다. ∙통제가 식별됨 ∙통제의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통제에 대해 커뮤니케이션될 수 있음 ∙통제가 기업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평가될 수 있음 A9. 경영진의 문서화는 다양한 형태를 띤다. 기업 정책매뉴얼, 회계매뉴얼, 서 술형식의 메모, 업무흐름도, 의사결정표(decision tables), 절차상의 기록 또는 작성완료된 질문서 등이 있다. 문서화의 형태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며, 문서화의 범위는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과 기업의 모니터링 활 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A10. 경영진의 모니터링 활동은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 평가를 뒷받침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효과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 할 수 있다. 통제의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수행의 효과 성을 평가하는 프로세스이다. 이는 적시에 통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조직 내의 적합한 개인에게 미비점을 식별하여 보고하며, 그리고 필요한 시정조 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경영진은 상시적인 평가나 별도의 평가 또는 2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50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통제의 모니터링을 달성한다. A11. 상시적인 평가는 종종 기업의 정상적인 반복활동에 내재되어 있고 정규 적인 경영 및 감독 활동을 포함한다. 상시적인 평가의 정도와 효과성이 클 수록, 별도의 평가를 할 필요가 줄어든다. 경영진은 상시적인 평가와 별도 의 평가를 결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별도의 평가의 범위와 빈도는 경영진 의 판단사항이다. A12. 적합한 준거기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이용자에게 적절 하고 이용가능하다. 적합한 준거기준은 다음의 특성을 모두 나타낸다. ∙관련성. 준거기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성이 있다. ∙객관성. 준거기준은 편향되지 않는다. ∙측정가능성. 준거기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합리적으로 일관되게 측정된다. ∙완전성. 준거기준은 해당 준거기준에 따라 작성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 과성에 대한 평가가, 의도된 이용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에 근거하여 내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관련 요인을 누락하지 않는 경우에 완전하다. A13.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가 공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념체계”)는 경영진이 기업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보고할 수 있는 적합하고 이용가능한 준거기 준을 제공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개념체계는 경영진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 다른 내부통제체계(예를 들어, COSO Framework(미국) 등 외부감사법 제8조의 정의에 부합하는 기타 기준)를 선택하여 일반적으로 인 정되는 내부통제체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만약 경영진이 다른 체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경영진이 선택한 체계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711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지침을 위해 문단 A12를 참조한다. A14. 내부통제는 경영진이 사용하는 체계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내부회계 관리제도보다 더 광범위하게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오직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와 재무제표감사의 통합 (문단 10-15 참조) A15. 재무제표감사 목적으로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뒷받침하는 충분하고 적합 한 증거를 입수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감사인은 그렇지 않았다면 재무제표 에 대한 의견표명을 위해 필요했을 수도 있는 실증절차를 완화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특히 소규모 기업의 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재무제표 감사 목적으로는 통제위험이 낮다고 평가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 한 상황에서,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인의 테스트는 주로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 여부에 대한 감사의견 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행될 것이다. A16.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의 입수에 관해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A17.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통제테스 트와 실증절차를 수행한다. 이 목적을 위해 감사인이 수행하는 통제테스트 의 목적은 통제위험을 평가하는 것이다. 특정 재무제표주장에 대한 통제위 험을 최대보다 낮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이 해당 통제에 의존하기로 계획한 ‘전체기간’ 동안 관련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증거를 입수 하도록 감사인에게 요구된다. 그러나, 감사인은 ‘모든’ 관련경영진주장에 대 한 통제위험을 최대보다 낮게 평가하도록 요구되지는 않으며, 다양한 이유 로 감사인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A18. 통제테스트의 결과를 고려하여 감사인은, 특히 식별된 미비점에 대응하 여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변경하고 추가적인 통제테스트를 계획 하고 수행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계획의 수립 (문단 16 참조) A19. 다음 사항이 기업의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지 여부와, 중요하다면 감사절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감사인 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감사인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또는 해당되는 경우, 전임감사인의 업무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지식 ∙기업이 속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예, 재무보고관행, 경제적 상황, 법규 및 기술적 변화) ∙기업 조직, 경영특성 및 자본구조를 포함한, 기업의 사업과 관련된 사항 ∙기업, 기업 운영 또는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최근 변화 정도 ∙재무제표 중요성, 위험 및 중요한 취약점의 결정과 관련된 기타 요소에 대 한 감사인의 예비적 판단 ∙지배기구 또는 경영진과 이전에 커뮤니케이션된 미비점 ∙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법규사항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이용가능한 증거의 유형과 범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예비적 판단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가능성과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에 대한 평가와 관계 있는 기업 관련 공개정보 ∙감사인의 의뢰인 수용과 유지 평가의 일환으로 평가된 기업 관련 위험에 관한 지식 ∙기업 운영의 상대적 복잡성
712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위험평가의 역할 (문단 17 참조) A20. 위험평가는 이 기준에서 기술하는 전체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프로세스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공시 및 관련경영진주장의 결정, 테스트할 통제의 선정, 그리고 정해진 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필요한 증거의 결정을 포함함)의 근간이 된다. 감사기준서 315에서 기술하는 위험 평가절차는 재무제표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모두를 뒷받침한다. 감사의 범위조정 A21.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 사업프로세스 및 구조는 기업이 많은 통제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소규모 기업의 운영은 덜 복잡 하다. 그리고 일부 대규모의 복잡한 기업들도 덜 복잡한 사업 단위나 프로 세스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 덜 복잡한 운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은 소 수의 사업부문, 덜 복잡한 사업프로세스와 재무보고 시스템, 더 중앙 집중 화된 회계 기능, 일일 업무 활동에 대한 고위 경영진의 광범위한 관여, 경영 진의 단계가 더 적고 각 경영진의 통제범위가 넓은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 서, 소규모의 덜 복잡한 기업이나 대규모의 덜 복잡한 기업도 더 복잡한 기 업과 상이한 방식으로 통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A22.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 사업프로세스 및 구조는 또한 감사인의 위험평가 와 그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필요한 통제의 결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감사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위험 기반 접근법의 정상적 인 확장으로서 가장 효과적이며 모든 기업의 감사에 적용 가능하다. 부정위험에 대한 대처 (문단18-19 참조) A23. 감사기준서 240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를 다 룬다.22) 이 위험에 대처하는 통제는 다음을 포함한다. ∙유의적인 비경상적 거래, 특히 지연되거나 비경상적인 분개를 발생시키는 거래에 대한 통제 ∙보고기간말 재무보고 프로세스에서 이루어진 분개 및 조정사항에 대한 통제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 ∙유의적인 경영진 추정치와 관련된 통제 ∙경영진이 재무실적을 조작하거나 부적합하게 다룰 유인이나 압박을 완화 시키는 통제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문단 20-21 참조) A24. 문단 20에서 요구하는 이해를 얻는데 필요한 절차의 범위는 그러한 활 동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위험평가 절차를 수행할 때, 감사인은 내 부감사기능(만약 그러한 기능이 존재한다면) 내의 적합한 개인에게 질문을 하도록 요구된다.23) 감사기준서 315는 그러한 질문과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초로한 특정 추가적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24) A25.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서, 외부감사인은 감사증거를 입수할 때 내부감 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수 있다. 통합감사에서, 감사인은 또한 재 무제표감사 목적으로 통제위험의 평가를 뒷받침할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내 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수 있다. A26. 통제와 연관된 위험이 증가할수록, 해당 통제에 대해 감사인이 직접 업 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증가한다(예를 들어, 특정 부정위험을 다루는 통제에 대해서는,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 활용이 22) 감사기준서 240 문단 25–27 참조 23) 감사기준서 315 문단 14 24) 감사기준서 315 문단 A25, 보론 4
713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제한될 것이다). 중요성 (문단 22 참조) A27.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은 중요성 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하향식 접근법의 사용 (문단23 참조) A28. 하향식 접근법은 위험과 테스트 대상 통제를 식별함에 있어서 감사인의 순차적인 사고프로세스를 기술하는 것으로, 감사인이 감사절차를 수행할 순 서일 필요는 없다. A29. 하향식 접근법은 다음을 포함한다. ∙재무제표수준에서 시작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반적인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를 사용함 ∙전사적 수준 통제에 초점을 둠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공시 및 관련경영진주장으로 업무를 옮겨감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거래유형, 계 정, 공시 및 경영진주장으로 감사인의 주의를 기울이게 함 ∙기업의 프로세스 내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를 검증함 ∙각각의 관련경영진주장에 대한 평가된 왜곡표시위험에 충분히 대처하는 통제를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함 전사적 수준 통제 (문단24 참조) A30. 전사적 수준 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는 감사인이 다른 통제에 대해 수행했을 수도 있는 테스트를 늘리거나 줄이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A31. 전사적 수준 통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통제환경과 관련된 통제 ∙경영진 무력화에 대한 통제; ∙기업의 위험 평가프로세스; ∙공유서비스 환경을 포함한, 중앙 집중화된 프로세스 및 통제; ∙운영 결과를 모니터링 하는 통제; ∙내부감사기능, 지배기구 및 자가 평가 프로그램의 활동을 포함한, 다른 통 제를 모니터링 하는 통제; ∙보고기간말 재무보고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 ∙유의적인 사업위험에 대처하는 프로그램과 통제 A32. 전사적 수준 통제는 그 성격과 정밀함이 다양하다 – ∙통제환경 통제와 같은 일부 전사적 수준 통제는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하 거나 발견・수정할 가능성에 중요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통제 들은 감사인이 테스트를 위해 선정한 다른 통제와 감사인이 다른 통제에 대해 수행하는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전사적 수준 통제는 다른 통제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한다. 그러한 통제 는 더 하위 수준의 통제 내에서 발생가능한 와해(breakdown)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을 수 있으나, 그 통제 자체로 관련경영진주장에 대한 중요 한 왜곡표시가 적시에 예방되거나 발견・수정될 것이라고 평가된 위험에 충 분히 대처할 정도로 정밀한 수준이 아닐 수 있다. 이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 영될 때, 감사인이 다른 통제에 대한 테스트를 줄이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일부 전사적 수준 통제는 하나 이상의 관련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를 적시 에 적절하게 예방하거나 발견・수정할 정도의 정밀한 수준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었을 수 있다. 전사적 수준 통제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충분 히 대처하고 있다면, 감사인은 해당 위험과 관련된 추가적인 통제를 테스 트할 필요가 없다.
714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사항 A33. 경영진 무력화에 대한 통제는 모든 기업의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하며, 통제 수행 및 보고기간말 재무보고 프로세스에 고위경영진의 참 여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기업에 특히 중요할 수 있다. 소규모기업의 경우, 경영진 무력화 위험에 대처하는 통제는 대규모 기업의 통제와 다를 수 있 다. 예를 들어, 소규모기업은 경영진 무력화 위험에 초점을 두는 지배기구 의 더 세부적인 감시에 의존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성요소 평가 (문단25-26 참조) A34.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개념체계」는 5개의 내부통제 구성요소별 로 달성되어야 할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 계・운영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경우 이 원칙들은 기업의 재무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실행 및 운영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성요소가 존재하고 기능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와도 관련된다. 보고기간말 재무보고 프로세스 (문단 27-28 참조) A35. 연도말 재무보고 프로세스는 통상적으로 경영진 평가의 “기준”일 후에 발생하므로, 이 통제는 해당 평가기준일 이후에 테스트되는 것이 보통이다.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와 관련경영진주장을 식별 (문단 29-32 참조) A36.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하게 할 왜곡표시를 포함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 및 공시 각각에 대해 관련 위험에 대한 통제를 선정하고 테스트한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에서 제시된 경영진주장과 상이한 경영진주장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25) 25) 감사기준서 315 문단 A189-A190 참조 A37. 고유위험요소는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와 관련경영진주장 의 식별과 관련된다. 고유위험요소는 감사기준서 315에 기술되어 있다. A38.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서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공시 및 관련경영진주장을 식별할 때 평가하여야 하는 고유위험요소는 재무제표 감사에서 평가하여야 하는 위험요소와 동일하다; 따라서, 유의적인 거래유 형, 계정잔액 및 공시와 관련경영진주장은 통합감사에서 동일하다. A39. 재무제표감사와 연계된 위험평가절차는 감사기준서 315에 기술되어 있다. A40. 감사인은 주어진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 내에서 “무엇 이 잘못될 수 있는가?”라고 자문을 함으로써 잠재적 왜곡표시의 가능한 원 천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A41. 잠재적으로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의 구성요소는 유의적 으로 다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들에 적절히 대처 하기 위한 서로 다른 통제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A42. 부문이 다수인 상황에 대해서는 문단 84에서 논의된다. 왜곡표시의 가능한 원천에 대한 이해 (문단 33-35 참조) A43. 추적조사 수행은 많은 경우에 문단 33의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일 것이다. 추적조사는 거래의 발생부터 해당 거래가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기업의 프로세스를 거쳐 기업의 재무기록으로 반영되기까지, 기업 담당자가 사용하는 동일한 문서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거래를 따라가는 과 정을 포함한다. 추적조사 절차는 적합한 담당자에 대한 질문, 특정 통제의 적용의 관찰, 관련 문서의 검사 및 통제 재수행이다. 감사인은 이 절차들의
715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어떤 조합이라도 선택할 수 있으나, 질문만으로는 문단 33의 목적을 달성하 는 데 충분하지 않다. A44. 추적조사를 수행할 때, 감사인은 기업 담당자에게 중요한 거래 처리절차 가 수행되는 시점에 기업의 규정된 절차 및 통제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기업 담당자의 이해에 관해 질문한다. 이러한 탐색적 질문(probing question)은 다른 추적조사 절차와 결합하여, 감사인이 해당 프로세스에 대 한 충분한 이해를 얻고 필요한 통제가 누락되거나 효과적으로 설계되지 않 은 중요한 지점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추적조사의 기초로 사용된 단 일거래에 대한 제한된 초점을 넘어서는 탐색적 질문은 해당 프로세스에 의 해 다루어지는 상이한 유형의 유의적인 거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A45. 정보기술 내에서 위험과 통제의 식별은 별도의 평가가 아니다. 대신에, 위험을 평가하고 감사노력을 배분하는데 뿐만 아니라,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와 관련경영진주장과 테스트 대상 통제를 식별하는 데 사 용되는 하향식 접근법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테스트 대상 통제의 선정 (문단36 참조) A46. 특정 관련경영진주장의 평가된 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는 통제는 하나 이 상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하나의 통제가 하나 이상의 관련경영진주장의 평가된 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할 수도 있다. 관련경영진주장과 관련된 모든 통제를 테스트할 필요가 없고, 통제 중복 자체가 통제목적이 아닌 이상 중 복된 통제를 테스트할 필요도 없을 수 있다. A47. 통제를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통제가 어 떻게 분류되는지(예를 들어, 전사적 수준 통제, 거래수준통제, 통제활동, 모 니터링 통제, 예방통제, 적발통제 등)보다는, 해당 통제가 개별적으로 혹은 결합하여 특정 관련경영진주장의 평가된 왜곡표시위험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통제테스트 설계효과성의 테스트 (문단37 참조) A48. 설계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는 절차는 적합한 기업 담당자에 대 한 질문, 특정 통제의 운영에 대한 관찰 그리고 관련 문서의 검사의 결합으 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포함한 추적조사는 일반적으로 설계효 과성을 평가하는데 충분하다.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사항 A49. 소규모기업은 더 복잡한 대규모 조직과는 다른 방법으로 통제 목적을 달 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소규모기업은 회계기능 인력이 소수여서, 업무분장 기회가 제한되고 통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통제를 실행하게 될 것이다. 운영효과성의 테스트 (문단38 참조) A50.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수행되는 절차는 적합한 기업 담당자에 대한 질문, 특정 통제의 운영에 대한 관찰, 관련 문서의 검사 그리고 통제의 재수행의 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질문만으로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은 질문과 결합하여,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 때 적합할 수 있 는 다른 감사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26) 26) 감사기준서 330 문단 A26-A27
716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A51. 어떤 상황에서는, 특히 소규모기업의 경우, 기업이 특정 재무보고기능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3자를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의 재무보고와 관련 통 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담당자의 적격성을 평가할 때, 감사인은 기업담당자 의 적격성과 재무보고 관련 기능을 보조하는 제3자의 적격성을 결합하여 고 려할 수 있다. 위험과 입수해야 할 증거와의 관계(문단 39-42 참조) A52. 각각의 테스트 대상 통제에 대하여, 통제가 효과적이라고 감사인을 설득 하는데 필요한 증거는 통제와 연관된 위험에 따라 다르다. 통제와 연관된 위험은 통제가 효과적이지 않을 위험과, 통제가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 중 요한 취약점이 존재할 위험으로 구성된다. A53. 통제와 연관된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통제가 예방하거나 발견・수정하고자 의도하는 왜곡표시의 성격과 중요성 ∙관련되는 계정 및 경영진주장과 연관된 고유위험 ∙통제설계 또는 운영효과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의 규모나 성격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해당 계정에 오류내력이 있는지 여부 ∙전사적 수준 통제, 특히, 다른 통제를 모니터링하는 통제의 효과성 ∙통제의 성격과 통제가 운영되는 빈도 ∙해당 통제가 다른 통제의 효과성에 의존하는 정도 (예를 들어, 통제환경 또는 정보기술 일반통제) ∙통제를 수행하거나 통제의 수행을 모니터링하는 기업 담당자의 적격성. 그 리고 통제를 수행하거나 통제의 수행을 모니터링하는 핵심 인원에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통제가 개인의 수행에 의존하는지 또는 자동화되었는지 여부 (즉, 자동통 제는 관련 정보기술 일반통제가 효과적이면, 일반적으로 위험이 낮은 것으로 기대된다) ∙통제의 복잡성 및 통제의 운영과 연계하여 내릴 수 있는 판단의 유의성 A54. 일반적으로,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은 통제가 효 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증거보다 더 적은 증거로 뒷받침될 수 있다.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사항 A55. 사업프로세스가 단순하고 회계업무가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소규모 기업 이나 부문은 표준화된 범용소프트웨어(off-the-shelf packaged software) 를 변형하지 않고 사용하는 비중이 큰, 비교적 단순한 정보시스템을 보유할 것이다. 범용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영역에서, 정보기술 통제에 대한 감사 인의 테스트는, 경영진이 통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존하는 범용 소프 트웨어에 내재된 응용통제와, 이러한 응용통제의 효과적 운영에 중요한 정 보기술 일반통제에 초점을 둘 수 있다. A56. 감사인의 목적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감사인은 개별 통제와 연관된 위험에 기초하여 테스트 대상 개별 통제의 효과성에 대해 입수하는 증거를 다양화할 수 있다. A57. 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감사인의 테스트가 제공하는 증거는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의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개별 통제에 대해 테스 트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상이하게 조합하면 통제와 연관된 위험과 관련 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A58. 추적조사는 다음에 따라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717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테스트되고 있는 통제와 연관된 위험 ∙통제의 운영 주기 ∙통제가 정보기술 응용통제인지 여부 ∙추적조사의 일환으로 수행된 특정 절차 ∙그 절차의 결과 통제테스트의 성격 A59. 어떤 유형의 테스트는 테스트의 성격으로 인해 다른 테스트보다 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산출한다. 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는 테스트 를 일반적으로 가장 적은 증거를 산출하는 테스트에서 가장 많은 증거를 산 출하는 테스트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 관찰, 관련 문서의 검사, 통제의 재수행. 그러나, 질문만으로는 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A60.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효과성 테스트의 성격은, 대개, 테 스트되어야 할 통제의 성격(통제의 운영으로 통제 운영에 대한 문서 증거가 산출되는지 여부를 포함함)에 따라 달라진다. 경영진의 철학과 경영 스타일 과 같은 몇몇 통제의 경우에는 그 운영에 대한 문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사항 A61. 소규모 기업이나 사업단위에서는 통제 운영에 관한 문서화가 덜 공식적 일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다른 절차(예, 특정 통제의 운영에 대한 관찰, 덜 공식적인 문서의 검사 또는 특정 통제의 재수행)와 결합된 질문을 통한 통제테스트가 해당 통제가 효과적인지 여부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A62. 통제 이탈은 통제가 설계된대로 운영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통제 이탈 은 내부통제에 미비점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평가된다.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기업의 통제목적 달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제공하 지 않고 제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기업의 통제목적을 달성하고 효과적이라 고 간주되기 위하여 개별 통제가 어떤 이탈도 없이 운영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A63.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서 통제테스트의 목적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 도에 대한 감사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를 입수 하는 것이다. 감사의견은 일정 시점의 그리고 전체적인 기업의 내부회계관 리제도의 효과성과 관련된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서는 재무제 표에 대해서만 의견을 표명할 때는 테스트하지 않는 통제의 설계 및 운영 효과성에 대한 테스트가 수반될 수 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뿐 아니라 재무제표감사를 수행할 때에도, 감사인은 누락되거나 미비할 경우에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통제에 주의 를 기울인다. A64. 더 긴 기간에 대한 통제를 테스트하는 것이 더 짧은 기간에 대해 테스트 하는 것보다 통제의 효과성에 대해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한다. 또한, 평가기 준일에 더 가까운 시기에 수행된 테스트가 해당 연도 내 더 이른 시기에 수 행된 테스트보다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한다. A65. 통제를 더 광범위하게 테스트할수록, 해당 테스트로부터 더 많은 증거를 입수할 수 있다.
718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A66. 평가기준일 전에, 내부통제의 효과성 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또는 통제 미비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기업의 통제를 변경하여 실행할 수 있다. 만약 감사인이 새로운 통제가 통제 준거기준의 관련 목적을 달성 하고 통제테스트를 수행하여 감사인이 새로운 통제의 설계 및 운영 효과성 을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통제가 충분한 기간 동안 시행되어 왔다 고 결정한다면,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목적으로 변경 전 통제의 설계 및 운영 효과성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만약 변경 전 통제의 운영효과성이 재무제표감사 시 감사인의 위험평가에 중요하 다면, 감사인은 그러한 변경 전 통제의 설계 및 운영 효과성을 적합하게 테 스트하여야 한다. 잔여기간에 대한 테스트 절차 (문단 44 참조) A67. 기중 일자에서부터 기업의 보고기간말까지의 테스트 결과를 갱신하기 위 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증거는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평가기준일 전에 테스트한 특정 통제(해당 통제와 연관된 위험, 해당 통제 의 성격 및 해당 테스트 결과를 포함함) ∙기중 일자에 획득한 운영효과성에 대한 증거의 충분성 ∙잔여기간의 정도 ∙기중 일자 후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유의적인 변경이 존재했을 가능성 A68. 어떤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상기 요소들을 평가한 결과, 해당 통제가 잔 여기간에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을 위험이 낮을 경우, 질문만으로도 충분한 잔여기간 테스트 절차가 될 수 있다. 후속연도 감사에 대한 특별 고려 사항 (문단45 참조) A69. 후속연도 감사에서 통제와 연관된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문단 A53에 언급된 요소와 다음을 포함한다. ∙이전 감사에서 수행된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이전 연도의 통제테스트의 결과 ∙이전 감사 이후 통제나 통제가 운영되는 프로세스에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A70. 문단 A53과 A69에 식별된 위험요소의 고려 후, 후속연도 감사에서 이용 가능한 추가적인 정보로 인해 감사인은 위험을 최초 연도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감사인은 후속연도의 테스트를 줄 일 수 있을 것이다. A71. 감사인은 또한 후속연도 감사에서 자동화된 응용통제에 대해 벤치마킹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벤치마킹은 문단 100에 추가로 기술되어 있다. A72. 감사인은 해마다 상이한 기중의 일자에 통제를 테스트하거나, 수행하는 테스트의 갯수와 유형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거나, 혹은 사용하는 절차의 조 합을 변경할 수도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의 식별과 평가 (문단47 참조) A73.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수행된 감사업무에서 발견된 사항 은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을 식별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관련이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기준일에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결정 (문단 48-50 참조) A74.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혹은 미비점들의 결합의 심각성은 다음에 따라 달라진다.
719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미비점 혹은 미비점들로부터 초래되는 잠재적 왜곡표시의 크기 ∙기업의 통제가 거래유형, 계정잔액이나 공시의 왜곡표시의 예방 또는 발 견・수정에 실패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미비점의 심각성은 왜곡표시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통제가 왜곡표시의 예방 또는 발견・수정에 실패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로 결정된다. 감사인이 통합감사를 수행하는 동안에 왜곡표시를 식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취약점은 존재할 수 있다. 중요한 취약 점의 지표는 A83에 기술되어 있다. A75.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혹은 미비점들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왜곡표시 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미비점에 노출된 재무제표 금액 또는 거래 총액 ∙미비점에 노출된 계정이나 거래유형에서 당기에 발생하거나 미래 기간에 발생이 예상되는 활동의 규모 A76. 잠재적 왜곡표시의 크기를 평가할 때, 계정잔액 또는 거래 총액이 과대 표시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일반적으로 장부상금액이다. 반면, 과소표시될 수 있는 금액은 장부상금액보다 더 클 수 있다. A77. 위험요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혹은 미비점들의 결합이 계정잔액 이나 공시의 왜곡표시를 초래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준 다. 해당 요소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 거래유형, 계정잔액, 공시 및 관련되는 경영진주장의 성격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혹은 미비점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외사항의 원인과 빈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손실이나 부정에 대한 민감성 ∙관련되는 금액을 결정하는데 요구되는 주관성, 복잡성 또는 판단의 정도 ∙해당 통제와 다른 통제와의 상호작용 또는 관계(통제들이 상호의존적인지 중복적인지 여부를 포함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다른 미비점들과의 상호작용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혹은 미비점들로 인하여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영향 ∙재무보고프로세스에 미치는 다음과 같은 통제의 중요성 ∘일반적인 모니터링 통제(예, 경영진의 감시) ∘부정의 예방과 발견에 대한 통제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에 관한 통제 ∘특수관계자와의 유의적 거래에 대한 통제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 거래에 대한 통제 ∘보고기간말 재무보고프로세스에 대한 통제(예, 비경상적인 분개에 대 한 통제) A78.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이 왜곡표시의 합리적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 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발생 확률을 특정 비율이나 범위로 정량화하지 않 고 수행될 수 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작은 규모의 왜곡표시가 규모가 큰 왜곡표시보다 발생 확률이 더 크다. A79. 통제는 왜곡표시를 효과적으로 예방 또는 발견・수정하기 위하여 개별적 으로 혹은 결합하여 운영되도록 설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에 대 한 통제는 계정잔액의 왜곡표시를 예방 또는 발견・수정하기 위하여 함께 운 영되도록 설계된 자동통제와 수동통제를 모두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A80.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은 단독으로는 중요한 취약점을 구성하기에 충 분히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 관련경영진주장;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미비점들의 결합은 중요한 취약점을 발생시키는 정도까지 왜곡표시 위험을
720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 관련경영진주장;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미비점들의 결합은 집합적으로 유의적 미비점이 될 수 있다. A81. 보완통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의 심각성을 제한하고, 중요한 취약 점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중요한 왜곡표시를 예방 또는 발견・수정할 정도의 정밀한 수준으로 운영되는 보완통제만이 완화효과를 가질 수 있다. 비록 보완통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의 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 하더라 도, 보완통제가 미비점을 제거할 수는 없다. A8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나타내는 지표는 다음을 포함한다. ∙고위 경영진이 저지른 부정을 식별함(부정이 중요한지 여부는 관계없음). 여기서 고위 경영진은 대표이사, 재무담당임원, 그밖에 기업의 재무보고프 로세스에 유의적인 역할을 하는 다른 고위 경영진을 포함한다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수정을 반영하기 위해 이전에 발 행된 재무제표를 재작성함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발견・수 정되지 못하였을 상황에서 감사 중 감사인에 의해 해당 왜곡표시가 식별됨 ∙기업의 재무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지배기구의 감시가 효과적 이지 않음 통합감사 중 유의적 미비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문단 51 참조) A83. 문단 A74-A81는 식별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의 심각성 평가와 관 련된 지침을 제공한다. 문단 A82은 중요한 취약점 지표를 기술하고 있다. A84.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이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유의적 미비점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미비점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것은, 통합감사 과정에서 식별된 유의적 미비점들을 경영진 및 지배기구에 서면으 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목적이다. 커뮤니케이션 요구사항은 문단 63-67 에 기술되어 있다. 후속사건 (문단 52–55 참조) A85.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은 재무제표 감사 시 후속사건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맞게 조정되고 적용된다. 감사인은 문단 61에 따라 경영진으로부터 후속사 건과 관련한 서면진술을 입수하여야 한다. A86. 시정조치에 관한 경영진 공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문단 82 를 참조한다. A87. 문단 54와 55의 후속사건에 대한 절차는 감사기준서 560에 기술된 재 무제표감사에서의 후속사건에 대한 절차와 유사하다. 결론 절차 (문단 56–60 참조) A88.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 문단 77를 적용한다. 감사인이 하나 이상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요구된 공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문단 75도 적용한다.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경영진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문단 79를 적용한다. 서면진술의 입수 (문단 61-62 참조) A89. 재무제표감사의 일부로써 경영진의 서면진술 입수에 관한 추가적인 요구 사항과 지침은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을 참조한다. 감사기준서 580은
721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누가 서면진술에 서명해야 하는지, 서면진술의 대상기간 및 갱신된 서면진 술을 언제 입수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A90. 경영진이 서면진술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는 감사범위 제한에 해당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63-68 참조) A91. 감사기준서 26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 니케이션”의 내용이 이 감사기준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감사기준서가 우선 적용된다. A92. 상대적으로 유의적이고 추후 시정조치가 긴급한 특정 사항의 경우, 경영 진이나 지배기구와의 조기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할 수 있다. 유의적 미비점 과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서면 커뮤니케이션의 시기에 관계없이, 감사인은 경영진과 지배기구가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적 시에 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경영진이나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에게 우선 구두로 이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 그러나 구두 커뮤니케이션 이 감사인이 유의적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을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 책임을 경감하는 것은 아니다. A93. 만약 이전에 커뮤니케이션한 유의적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이 남아있다 면, 당기 커뮤니케이션은 이전의 커뮤니케이션을 반복하거나, 단순하게 이 전의 커뮤니케이션과 해당 커뮤니케이션 일자를 언급할 수 있다. A94. 감사인이 모든 미비점을 식별할 만큼 충분한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감사인은 단지 알고 있는 미비점을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 가 있을 뿐이다. A95.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와 통합되지 않은 재무제표감사와 달리, 감사인은 유의적 미비점이나 중요한 취약점 수준에 이르지 못한 미비점도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의 미비점을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무제표의 왜 곡표시를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통합되지 않 은)재무제표감사에서는 미비점을 식별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보고 (문단 69-70 참조) A96.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부적정의견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문 단 76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문단 70에서 기술된 보고서 문구와 결합될 수 있다. 감사인은 결합된 문구를 별도 문단 혹은 중요한 취약점을 식별하였다 는 문단의 일부로 표시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 변형 (문단 72 참조) A97. 감사의 범위제한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 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 ∙감사인 업무의 성격과 시기와 관련된 상황 ∙경영진이 부여한 제약 부적정 의견 (문단 73-76 참조) A98. 문단 48-51는 미비점의 평가를 기술한다. 업무의 범위가 제한된 경우는 문단 78-82을 참조한다. A99.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은 재무제표에 대한 부적정의견과
722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관련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지침을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조정 및 적용된다. (이 감사기준서의 보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보고서 사례” 중 사례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부적정의견” 사례 참조). A100. 문단 74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각각의 중요한 취약 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되고 공정하게 표시된다면, 감사보고서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기술된 중요한 취 약점”만 언급하면 되며, 각각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을 포함할 필요 는 없다. A101. 문단 A96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문단 76에서 요구되는 공시는 문단 70에서 제시된 보고서 문구와 결합될 수 있다. 범위제한 (문단78-82 참조) A102. 감사기준서 705는 재무제표 감사에서의 의견거절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조정 및 적용한다. (이 감사기준서의 보론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예시”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거절” 사례 참조). A103. 범위제한이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즉시,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거절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 감사인이 의견거절 보고서를 발행하기 전에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 경우, 감사보고서 일자에 관한 문단 71의 지침을 따르는데 있어서, 감사보고서 일자는 감사보고서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감사인이 입수한 일자이다. A104. 각각의 중요한 취약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되고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된다면, 감사보고서에서는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기술된 중요한 취약점”만 언급하면 되며, 각각의 중 요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 추가정보 (문단 83 참조) A105. 다음은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의견을 거절할 때 쓰는 문구의 예시이다. 기타사항 우리는 [경영진의 비용-수익 분석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어떠한 확신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A106.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연차보고서 외부에 문단 82에서 기 술된 유형의 공시를 하고 해당 공시가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연차보고서 내의 다른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면, 감사인이 해당 추가정보에 대한 의견거 절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감사인이 추가정보가 내 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와의 명백한 중요한 불일치사항 또는 사실 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포함한다고 믿는다면, 감사인의 책임은 문단83에 기 술된 것과 동일하다. 특별 주제 부문이 다수인 기업 (문단84-86 참조) A107. 감사기준서 600은 이 기준에 기술되어 있는 부문과 관련된 요구사항과 지침을 고려하여, 필요에 맞게 조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 적용된다. A108. 그룹업무팀은, 개별적으로 또는 합쳤을 때, 그룹재무제표에 중요한
723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합리적 가능성이 없는 부문을, 추가 고려에서 제외할 수 있다. A109. 위험이 낮은 부문에서는, 그룹업무팀은 먼저 전사적 수준 통제(조직 전 체에 걸쳐 적합한 통제가 존재한다는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가동 중인 통제 를 포함함)를 테스트하는 것이 감사인에게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는지 여부 를 평가할 수 있다. 그룹업무팀 또는 그룹업무팀을 대신하는 부문감사인이 특정 위험에 대한 통제 또는 그룹차원의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 수 있다. 특별한 상황 (문단 87–90 참조) A110.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는 일반적으로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피투자 회사27)의 통제로 확대되지 않는다. A111. 감사인은, 예를 들어 경영진이 평가기준일에 최근 취득한 사업에 대한 통제에 접근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 가 및 보고 기준」 및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사업을 제외함으로써 평 가를 제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취득의 경우에, 그러한 제외 기간이 사업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적합하 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 횟수가 1회를 초과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 가 및 보고 기준」 및 관련 가이드라인 외의 법규에서 경영진이 특정 부문을 경영진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해당 상황에 대한 구체적 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감사인이 판단하기에, 경영진이 특정 부문을 경영진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하다면, 감사인은 동일한 27) 관계기업, 공동기업 및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종속기업을 말한다. 방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서 해당 부문을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는 감사의견 표명과 관련한 범위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서비스조직의 활용 (문단 91-99 참조) A112. 감사기준서 402는 서비스조직을 활용하는 기업의 감사를 하는 감사인 (이용자기업 감사인)에게 적용되는 요구사항과 적용지침을 포함한다. 감사 기준서 402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조직을 사용하는 기업(이용자기업)의 재 무제표를 감사할 때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하여야 하는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서비스조직이 하위서비스조직을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지 침은 감사기준서 402 참조)28) A113. 감사기준서 402는 서비스조직의 서비스와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통제 가 기업의 정보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상황을 식별하고 있다.29) 서비스조직 의 서비스가 기업의 정보시스템의 일부라면, 감사기준서 402에 기술된 바 와 같이, 해당 서비스는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일부이다. A114.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과 관련성이 있는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는 증거는 감사기준서 402에 기술된 절차30)를 포함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절차를 통해 입수할 수 있다. (a) 입수가능한 경우, 유형 2 보고서를 입수함 (b)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해 적합한 통제테스트를 수행함 (c)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해 통제테스트를 수행한 타감사인의 업무를 활용함 28) 감사기준서 402 문단 A20 29) 감사기준서 402 문단 03 30) 감사기준서 402 문단 16-17
724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A115. 감사기준서 402에 기술된 바와 같이31)서비스조직의 활동에 대한 통제 를 이용자기업이 수립하고 운영하는 경우,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과 관련성이 있는 이용자기업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 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해당 통제를 다음과 같이 테스트할 수 있다. ∙이용자기업이 서비스조직에 의해 처리된 항목을 선택하여 독립적으로 재 수행한 것을 테스트함 ∙이용자기업이 산출보고서와 원천문서를 조정한 것을 테스트함 A116. 서비스조직 통제에 대한 기술과 설계에 관한 보고서(유형 1 보고서)는 서비스감사인의 통제테스트와 그 결과에 대한 기술, 또는 통제의 운영효과 성에 대한 서비스감사인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유형 1 보고서와 유형 2 보고 서는 감사기준서 402에 기술되어 있다. A117. 이 요소들은 감사기준서 402에 기술된 바와 같이, 서비스감사인의 보 고서가 재무제표감사에서 감사인이 평가한 통제위험의 수준을 뒷받침할 충 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감사인이 고려하는 요소와 유사하다.32) A118. 감사기준서 402는 보충적인 이용자기업 통제를, 해당 서비스를 설계할 때, 이용자기업이 실행할 것이라고 서비스조직의 경영진이 가정한 통제로 서, 통제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면 서비스조직의 시스템에 관한 경영진 기술서에 식별되는 통제로 정의한다. A119. 서비스감사인의 전문가적 적격성과 독립성에 대한 정보의 적합한 출처는 31) 감사기준서 402 문단 A12-A13 32) 감사기준서 402 문단 A30-A37 감사기준서 402에서 논의된다.33) A120. 서비스조직은 서비스감사인이 서비스조직 통제에 대한 기술 및 설계에 대한 보고서 (유형 1 보고서) 또는 서비스조직 통제에 대한 기술, 설계 및 운영효과성에 대한 보고서(유형 2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계약할 수 있을 것 이다. 유형 1 또는 유형 2 보고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서비스조 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등 또는 권한이 있거나 인정된 기준제정기 구가 제정한 다른 기준들34) 에 따라 발행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유형 1과 유형 2 보고서를 다른 명칭, 예를 들어 유형A 보고서와 유형B 보고서 와 같은 명칭으로 구분하고 있을 수도 있다). A121. 서비스조직 통제의 변경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서비스조직의 프로세스와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변경을 포함하여, 서비스 조직이 경영진에게 커뮤니케이션한 변경 ∙경영진이 상호작용하는 서비스조직 담당자의 변경 ∙통제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통제의 설계 또는 실행의 변경 ∙서비스조직으로부터 입수하는 보고서 또는 다른 데이터의 변경 ∙서비스조직과의 계약 또는 서비스 수준 약정의 변경 ∙서비스조직의 프로세스수행에서 식별된 오류 또는 법규위반 및 부정 사건 A122. 위험이 증가할수록, 감사인이 추가적인 증거를 입수할 필요성도 증가한 다. 만약 감사인이 서비스조직의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33) 감사기준서 402 문단 A21-A22 34)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제정한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ISAE) 3402, Assurance Reports on Controls at a Service Organization)”과 미국회계사회가 제정한 서비스조직 통제에 대한 감사기준서 “서비스 조직(SAS 70 Service Organization)”
725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가 요구된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감사인의 추가적인 절차는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경영진에 의해 수행된 절차와 그 절차의 결과를 평가함 ∙특정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이용자조직을 통해 서비스조직과 연락함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서비스감사인이 계약을 체결 하도록 요청함 ∙서비스조직을 방문하고 그러한 절차를 수행함 자동화된 통제의 벤치마킹 (문단100-102 참조) A123. 완전히 자동화된 응용통제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실패로 인한 와해에 덜 취약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감사인이 “벤치마킹”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벤치마킹이란 운영효과성에 대한 구체적인 테스트를 반복하지 않고도 감사인이 자동화된 응용통제가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IT 일반통제와 결합할 수 있는 출발점(baseline)을 수립하여 자동화된 응용 통제를 테스트하는 프로세스이다. A124. 벤치마킹 전략을 결정할 때 평가된 위험요소가 낮은 위험을 나타내면, 평가되는 통제는 벤치마킹에 적합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요소가 높은 위험 을 나타내면, 평가되는 통제는 벤치마킹에 덜 적합하다. A125. 운영중인 프로그램의 변경일자(compilation dates)에 대한 보고서는 프로그램 내의 통제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A126. 자동화된 응용통제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프로그램 변경 가능성이 희박 한 소프트웨어(예를 들어, 판매자가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이나 변형을 허용 하지 않는 경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기업에 특히 효과적일 수 있다. A127. 만약 프로그램 변경,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및 컴퓨터 운영에 대한 일 반통제가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테스트된다면, 그리고 자동화된 응용 통제 가 감사인이 정한 출발점(즉, 응용통제를 마지막으로 테스트한 시점) 이후 변경이 없었다는 것을 감사인이 결정한다면, 감사인은 자동화된 응용통제에 대하여 전기에 수행한 구체적인 운영테스트를 반복하지 않아도 해당 자동화 된 응용통제가 계속해서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감사인이 통제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결정하기 위해 입수하는 증거의 성격과 범위는 상황(기 업의 프로그램 변경 통제의 강도를 포함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128. 자동화된 응용통제의 일관되고 효과적인 작동은 관련 파일, 테이블, 데 이터 및 설정값에 의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자수익을 계산하는 자동화 된 응용프로그램은 자동 계산에 사용되는 이자율테이블의 지속적인 무결성 에 의존할 것이다. A129. 통제는 변경되었을 수 있는 다른 사업요소에 민감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자동화된 통제는 파일에 양(+)의 금액만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 고 설계될 수 있다. 그러한 통제는 해당 계정에 음(-)의 금액(대변 금액)이 기표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사례 감사보고서 사례 다음은 이 감사기준서에서 기술된 감사보고서 구성요소에 대한 사례이다. 감 사보고서 변형은 이 감사기준서의 문단 72-82에 기술되어 있다. 사례 1 -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의견 다음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감사보고서 사례이다.
726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 우리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에 근거한 ABC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 「내 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ABC주식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 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으며, 20X2년 XX월 XX일자[내부회계관리 제도 감사보고서 일자와 동일한 보고서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의견의 성격 포 함]을 표명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 따른 기타 윤리 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 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실행 및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 성에 대한 평가에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감사에 근거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 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 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유지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 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 하는지에 대한 위험평가를 포함하여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의 획득과 평가된 위험에 근거한 내부회계관리제 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테스트 및 평가를 포함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의와 고유한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지배기구와 경영진, 그 밖의 다른 직원에 의해 시행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과 같은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에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된 프로세스입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1) 회사 자산의 거래와 처분을 합 리적인 수준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기록을 유지하고 (2)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과 같은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거래가 기록되고,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회사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며 (3)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727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수 있는 회사 자산의 부적절한 취득, 사용 및 처분을 적시에 예방하고 발견하는 데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정책과 절차를 포함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 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 성 평가에 대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 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가지]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사례 2 -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의견 다음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감사보고서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부적정의견 우리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에 근거한 ABC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취약점의 영향 때문에 ABC 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ABC주식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 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으며, 20X2년 XX월 XX일자[내부회계관리 제도 감사보고서 일자와 동일한 보고서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의견의 성격 포함] 을 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20X1년 재무제표 감사에 적용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식별된 중요한 취약점을 고려하였으며, 이 감사보고서는 그러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의견근거 우리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 따른 기타 윤리 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부적정의견을 위한 근 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중요한 취약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혹은 미비점들의 결합으로, 회사 의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적시에 예방되거나 발견・수정되지 못할 합리 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존재합니다. 다음의 중요한 취약점이 식별되었으며,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되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서 기술된 중요한 취약점을 식별함]
728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실행 및 유지할 책임이 있으 며,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감사에 근거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 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 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유지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 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 하는지에 대한 위험평가를 포함하여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의 획득과 평가된 위험에 근거한 내부회계관리제 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테스트 및 평가를 포함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의와 고유한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지배기구와 경영진, 그 밖의 다른 직원에 의해 시행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과 같은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에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된 프로세스입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1) 회사 자산의 거래와 처분을 합 리적인 수준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기록을 유지하고 (2)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과 같은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거래 가 기록되고,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회사의 수입과 지출 이 이루어진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며 (3)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회사 자산의 부적절한 취득, 사용 및 처분을 적시에 예방하고 발견 하는 데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정책과 절차를 포함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 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 성 평가에 대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 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가지]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사례 3 -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거절 다음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거절을 표명하는 감사보고서 사례이다. 이 사 례에서 감사인에 의해 제한된 절차를 수행하는중 중요한 취약점이 식별되었기 때문에 감사인은 이 기준서의 문단77을 적용한다.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거절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견의 근거
729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는 ABC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ABC주식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 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으며, 20X2년 XX월 XX일자[내부회계관리 제도 감사보고서 일자와 동일한 보고서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의견의 성격 포 함]을 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20XX년 재무제표 감사에 적용된 감사절 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식별된 중요한 취약점을 고려하였 으며, 이 감사보고서는 그러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거절근거 [의견거절을 초래하는 사항을 기술함] 상기에서 기술된 사항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충분하 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취약점이 식별되 었습니다. 중요한 취약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혹은 미비점들의 결합으 로, 회사의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적시에 예방되거나 발견・수정되지 못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존재합니다. 하나 이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효과적이라고 간주될 수 없습니다. 다음의 중요한 취약점은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되었 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서 기술된 중요한 취약점을 식별하고 중 요한 취약점의 성격과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였던 기간에 발행된 기업의 재무 제표의 표시에 중요한 취약점이 미치는 실질적 그리고 잠재적 영향을 포함한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기술을 포함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실행 및 유지할 책임이 있으 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ABC회사 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 때문에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 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의와 고유한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지배기구와 경영진, 그 밖의 다른 직원에 의해 시행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과 같은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에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된 프로세스입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1) 회사 자산의 거래와 처분을 합 리적인 수준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기록을 유지하고 (2)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과 같은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거래 가 기록되고,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회사의 수입과 지출 이 이루어진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며 (3)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회사 자산의 부적절한 취득, 사용 및 처분을 적시에 예방하고 발견 하는 데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정책과 절차를 포함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 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
73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성 평가에 대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 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가지]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목차 문단번호 서론 목적···············································································································1 적용대상····································································································2-5 이 감사기준서와 일반 감사기준서 간 전환···············································6-7 시행일···········································································································8 용어의 정의···································································································9 일반원칙과 책임 이 감사기준서에 따른 감사의 전반적인 목적·······································10-14 이 감사기준서에 따른 감사의 수행·····························································15 개별 감사업무의 품질관리····································································16-21 감사증거·······························································································22-26 감사문서·······························································································27-31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32-33 추가 문서화 요구사항·················································································34 감사업무의 수임 또는 유지 목적············································································································35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36-37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38-39 추가 문서 요구 사항···················································································40 감사계획 목적············································································································41 범위, 시기 및 방향·····················································································42 중요성 결정··························································································43-47 추가 문서화 요구 사항················································································48 위험평가 목적············································································································49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50-56 기업의 내부통제 등 기업과 기업 환경에 대한 이해·····························57-60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61-65 추가 문서화 요구 사항················································································66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목적············································································································67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한 감사절차·····················68-72 통제테스트····························································································73-78 실증절차·····························································································79-103
731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 평가·························································104-109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절성 평가····················································110-112 추가 문서화 요구 사항·············································································113 결론 및 보고 목적··········································································································114 후속사건···························································································115-118 전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한 분석적절차·················································119 서면진술···························································································120-123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형성······························································124-125 의견의 형태······················································································126-127 감사보고서································································································128 감사의견의 변형···············································································129-142 계속기업···························································································143-144 강조사항 및 기타사항·······································································145-146 비교재무제표·····················································································147-153 보론 1. 용어의 정의 보론 2. 감사보고서 서론 목적 1.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하 ‘이 감사기준서’) 는 소규모기업(이 감사기준서에서 정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이 준수하여야 할 요구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2. 이 감사기준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소규모기업’이라고 함)의 일반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적용한다. (a) 다음에 해당하지 않음 (ⅰ) 주권상장법인35) (ⅱ) 해당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36) (ⅲ) 금융회사37) (ⅳ)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사업 보고서 제출대상법인 (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 (ⅵ)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38) (b)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이 200억원 미만 또는 직전 회계연도 매출이 100억원 미만임 3. 이 감사기준서는 소규모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에 적용 할 수 없다. 소규모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일반목적 재무제표 감사에 는 감사기준서 200에서 감사기준서 720(이하 ‘일반 감사기준서’이라고 함)39)을 적용한다. 35) 외부감사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회사 36) 외부감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37) 외부감사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회사 38) 외부감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배회사에 해당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를 말함 39) 일반 감사기준서에서 언급하는 ‘소규모기업’은 감사기준서 200 문단 A71의 특성을 지닌 기업으로 서 이 감사기준서에서 정의하는 소규모기업과 다르다.
732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4.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서를 적용하여 감사를 수행한 경우, 감사보고서에 회계 감사기준 전체를 준수하였다고 기술하거나 일반 감사기준서(또는 그 일부) 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 5. 감사인은 기업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문단 2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사에 이 감사기준서 대신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감사기준서와 일반 감사기준서 간 전환 6. 직전 회계연도 감사에는 이 감사기준서를 적용하였으나 해당 회계연도 감사 에는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 감사기준서는 해당 회계연도 감사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즉 감사인이 이러한 적용 감사기준서의 변 경 때문에 기초잔액과 비교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추가 고려할 사항이나 추가 수행할 절차는 없다. 직전 회계연도에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하였으나 해 당 회계연도에 이 감사기준서를 적용하게 된 경우도 이와 같다. 7. 이 감사기준서를 적용하여 감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감사 대상 기업이 문단 2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감사인은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하 여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감사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감사계약서를 수정하는 등 업무조건을 다시 합의함 (b) 다음을 포함하여 이미 수행한 업무가 충분하고 적합한지 평가함 (ⅰ) 기업과 기업 환경의 이해를 포함한 위험평가절차 (ⅱ) 이미 설계하였거나 수행한 추가감사절차 (ⅲ) 문서화 (c) 일반 감사기준서의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절차를 설계・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문서화를 추가함 시행일 8. 이 감사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부터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9. 이 감사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보론 1과 같다. 일반원칙과 책임 이 감사기준서에 따른 감사의 전반적인 목적 10.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a)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확신을 얻음으로써 재무제표가 중 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의 견을 표명한다. (b) 감사인의 발견사항에 근거하여, 이 감사기준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재 무제표에 대하여 보고하고 커뮤니케이션한다. 11.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인의 일반적 책임 은 다음과 같다. (a) 재무제표는 지배기구의 감독을 받아 기업의 경영진이 작성한다. 재무제표 감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경감하지 않는다. (b)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 곡표시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합리적 확신을 얻을 책임이 있다. 합 리적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이지만 절대적인 확신이 아니다. 감사에는
733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고유한계가 존재하고 감사인의 결론도출과 의견표명의 기초가 되는 대 부분의 감사증거는 결정적 증거이기보다는 설득적 증거이므로 감사인은 절대적인 확신을 얻을 수 없다. (c) 감사인은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식별된 왜곡표시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과 미수정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중요성의 개념을 적용한다. 감사의견은 재무제표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왜곡표시를 발견할 책임이 없다. 12.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할 때,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부정을 예방하고 발견할 책임은 기업의 지배기구와 경영진에게 있다. (b) 부정은 광범위한 법률적 개념이지만, 이 감사기준서의 목적상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하는 부정에만 관심을 둔다. 감사인 에게 관련성이 있는 의도적 왜곡표시에는 두 가지 유형, 즉 부정한 재무 보고에 의한 왜곡표시와 자산의 횡령에 의한 왜곡표시가 있다. 감사인은 부정의 발생을 의심할 수 있고, 드물게는 이를 식별할 수도 있으나, 부 정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다. (c)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합리적 확신을 얻을 책임이 있다. 부정 은 공모, 위조, 고의적인 거래 기록 누락, 의도적 허위 진술과 같이 부정 을 숨기기 위한 복잡하고 조직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 인이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 한 경우보다 크다. 13.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할 때, 재무제표에서 법률과 규정을 고려할 감사인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법규를 준수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금액과 공시를 결정하는 등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영업활동을 수행할 책임은 경영진에 게 있다. (b) 감사인은 법규 위반을 예방할 책임이 없으며, 감사인이 모든 법규의 위 반을 발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재무제표 감사에서 감사인이 고려하는 것은 법규의 위반이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하는 경우이며 따라서 감사인이 고려하는 법규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의 법규에 국한된다. (ⅰ) 세금이나 연금 관련 법규와 같이 재무제표상 중요한 금액과 공시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법규 조항 (ⅱ) 재무제표상 금액이나 공시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 규는 아니지만, 해당 법규의 준수 여부가 사업의 운영 측면이나 기 업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에 근본이 되거나 해당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요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타 법규(예를 들 어, 영업 허가 조건, 규제건전성 요건 또는 환경 규제 등) 14.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을 평가할 감사인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일반목적 재무제표는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있거나 그 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외에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작성된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이다. 많은 재무보고체계(예: 일반기업회계 기준)는 경영진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도 록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b) 감사인은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한 계속기업 전제가 적합 한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결론을 내리며, 입 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요한 불확실 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734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이 감사기준서에 따른 감사의 수행 15.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a)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함.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3조, 외부감사법 제6조 및 감사와 관련된 독립성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b)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 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함 (c) 재무제표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전문가적 판단을 적용함 (d)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하게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 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e) 해당 감사와 관련성이 있는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함 개별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16. 이 감사기준서는 회계법인이 품질관리기준서1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법규 또는 전문직 기준의 요구사항을 따른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한다. 업무팀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할 권리가 있다. 17. 업무팀은 회계법인 품질관리시스템의 정책과 절차 중 감사업무에 적용되 는 품질관리절차를 실행하고 품질관리시스템 중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이 기 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회계법인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업무수행이사의 품질관리 책임 18. 업무수행이사는 개별 감사업무의 전반적인 품질에 책임을 진다. 19.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경우 관찰과 질문을 하는 등, 업무팀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증거가 있는지 주의 를 유지하여야 한다. 20.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에 적용되는 독립성 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21. 업무수행이사는 다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a)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감사업무를 지휘, 감독 하고 수행함 (b) 회계법인의 검토 정책과 절차에 따라 검토가 수행되도록 함 (c) 감사에서 도달된 결론과 발행될 감사보고서를 뒷받침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음 (d)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업무팀이 적합한 자문을 실시하도록 함 (e) 감사보고서는 해당 상황에 적합함 감사증거 22.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 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보의 원천, 원본인지 사본인지 여부, 서 면 증거인지 구두 증거인지 여부는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에 영향을 미친다. 23. 감사인은 기업이 생산한 정보를 이용할 때,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 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해당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정확하 고 자세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24.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용하여 작성
735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되었거나 감사인이 감사인측 전문가 또는 타 감사인의 업무를 활용하는 경 우, 감사인은 감사목적에 필요한 정도로 경영진측 전문가, 감사인측 전문가, 타 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정보를 작성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을 평가함 (b) 전문가 또는 타 감사인과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필요성 또는 다른 적절한 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함 (c) 작성된 정보가 감사증거로 신뢰할 만한지 또는 수행된 업무가 감사목적 상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함 25. 감사인은 반증이 없는 한 회계기록이나 문서가 진실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 다.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에 문서의 진위 판별이 수반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감사인은 문서의 진위에 대한 전문가로서 훈련을 받지 않았고 그렇게 기대될 수도 없다. 감사인은 감사 중 식별된 사안으로 인하여 문서 가 진실하지 않거나 문서가 변경되었음에도 감사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된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절차에 어떠한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그러한 사항이 감사의 다른 측 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입수한 정보가 다른 원천에서 입수한 정보와 일관성이 없음. 경영진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질문의 결과 그 답변 간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포함 (b) 감사증거로 사용되는 정보의 신뢰성(조회 회신의 신뢰성 포함)에 의문이 있음 (c) 감사인이 유의적 사항에 대해 내린 최종 결론과 일관성이 없는 정보를 식별하였음 감사문서 27. 감사인은 다음을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a)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기록 (b)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 하였다는 증거 28. 감사인은 이전에 해당 감사에 관여하지 않은 숙련된 감사인이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a)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ⅰ) 테스트한 특정 항목이나 사안을 식별할 수 있는 특성 (ⅱ)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업무를 완료한 일자 (ⅲ) 수행한 감사업무를 검토한 사람, 검토일, 검토 범위 (b) 감사절차의 수행 결과 및 입수한 감사증거 (c) 감사 중 발생한 유의적 사안, 그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도출된 결론 및 결 론을 도출하는 데 적용한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 29. 감사인은 기업의 경영진, 지배기구 또는 기타 관련자와 유의적 사안을 논 의한 경우, 해당 유의적 사안의 성격, 논의 시기, 논의 상대자 등 논의 내용 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30.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된 문서들을 하나의 감사파일로 취합하여야 하며 감 사보고서일 이후 적시에 최종감사파일을 취합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 여야 한다. 31. 감사인은 최종감사파일의 취합이 완료된 후에 그 보존 기간 종료 전까지 어떠한 감사문서도 삭제하거나 폐기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감사인이 최종 감사파일의 취합이 완료된 후 기존 감사문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감사문서
736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를 추가할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 감사인은 수정 또는 추가의 성격과 관계 없이 다음을 문서화해야 한다. (a) 감사문서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구체적 이유 (b) 감사문서를 수정・추가한 사람과 검토한 사람 및 각각의 시기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32. 감사인은 기업의 지배구조 내의 적합한 사람(들)을 커뮤니케이션의 상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소유주 1인이 기업을 경영하고 소유경영자 외에는 재무보 고 절차를 감독하는 사람이 없는 기업과 같이 지배기구가 경영진만으로 구 성된 경우, 이 감사기준서에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하는 사 항들을 경영진과 커뮤니케이션하였다면, 해당 사항을 재차 지배기구와 커뮤 니케이션할 필요는 없다. 33.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a) 다음을 포함한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ⅰ) 감사 중 직면한 유의적인 어려움 (ⅱ) 감사 중 알게 된 유의적 통제 미비점 (ⅲ) 미수정왜곡표시 (ⅳ) 식별된 부정 또는 부정이 존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 (ⅴ)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사항 (b) 감사의견을 변형시키거나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문단, 강조사항문단,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c) 그 밖에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재무제표 및 재무보고 과정에 중요한 사항(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문서화 요구사항 34. 일반적인 문서화 요구사항(문단 27-31 참고)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감사 문서에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준수와 관련하여 식별된 이슈 및 그러한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b) 해당 감사업무에 적용되는 독립성 요구사항 준수에 대한 결론 및 그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회계법인과의 관련 논의 (c)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시한 자문의 성격과 범위 및 그 결론 감사업무의 수임 또는 유지 목적 35. 이 장과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감사업무를 수임하거나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 36. 감사인은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 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가 수용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함 (b) 경영진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경 영진의 동의를 받음 (ⅰ)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 (ⅱ)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진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ⅲ) 감사인에게 다음 사항들을 제공할 책임 a. 기록, 문서, 기타사항 등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알고
737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b. 감사인이 감사목적으로 경영진에게 요청하는 추가적인 정보 c. 감사인이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내 부의 관계자들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 37.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감사인의 업무범위에 제한을 부과하고 그 결과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거절될 것이라고 믿는 경우, 감사인은 법 규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그와 같이 제한된 업무를 감사업무로 수임해서는 안 된다.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38. 감사인은 경영진 또는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와 감사업무 조건에 합의하고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된 서면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감사의 목적과 범위(감사가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수행된다는 사실 포함) (b) 감사인의 책임 (c) 경영진의 책임(문단 36(b)의 책임 포함) (d)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식별 (e) 감사인에 의해 발행될 보고서의 예상되는 형태와 내용에 대한 언급 (f) 해당 보고서가 예상되는 형태와 내용과 다를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술 39. 계속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감사업무 조건이 수정되어 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기존 감사업무조건을 기업에 다시 알릴 필요가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추가 문서화 요구 사항 40. 일반적인 문서화 요구사항(문단 27-31 참고)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감사 문서에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고객 관계 및 감사업무의 수임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도달한 결론 감사 계획 목적 41. 이 장과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감사가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감 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중요성 개념을 적합하게 적 용하는 것이다. 범위, 시기 및 방향 42.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의 범위, 시기 및 방향을 정하여야 한다. (a) 감사범위를 결정하게 될 해당 감사업무의 특성 (ⅰ) 재무정보의 작성기준이 된 재무보고체계 (ⅱ) 해당 산업의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보고서와 같이 그 산업특유의 보 고 요구사항 (ⅲ) 특수한 지식의 필요성 등 감사대상 기업의 사업성격 (ⅳ) 감사대상 재무정보에 있어 외화환산의 필요성 등 사용되는 보고통화 (ⅴ) 위험평가절차 및 통제테스트와 관련된 감사증거와 같이 과거의 감 사에서 입수한 감사증거의 이용계획 (ⅵ) 기업의 보고 일정 (ⅶ) 중요성 (b) 수행될 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 및 감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성격 (ⅰ) 업무팀(필요에 따라서는, 업무품질관리검토자를 포함)의 구성과 업무
738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팀원에 대한 감사업무의 배정(중요왜곡표시위험이 더 높은 분야에 적합한 경험이 있는 업무팀원의 배정 포함) (ⅱ) 업무예산의 수립(중요왜곡표시위험이 더 높은 분야에 적절한 감사 시간이 확보되도록 하는 고려 포함) (c)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업무팀의 업무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의 적이라고 판단되는 기타 요소 중요성 결정 43. 감사인의 중요성 결정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며,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재 무정보 수요에 대한 감사인의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누락 등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재무제표에 기초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 되는 경우 중요하다고 간주된다. ∙소규모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재무제표 감독 당국 등에서 공익 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정, 공개한 중요성 기준(예: 표준 중요성 기준)을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44. 감사인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전체 에 대한 중요성 결정의 출발점으로 특정 재무지표를 벤치마크로 선택하고 벤치마크에 백분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빈번하게 사용된다. 감사인이 더 높 은 수준의 백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의 예는 다 음과 같다. (a) 재무제표가 이용자가 제한적임(예: 재무제표 이용자가 지배회사나 소수 의 주주로 제한됨) (b) 기업에 유의한 수준의 외부 차입금이 없거나 차입 약정을 준수하지 못할 위험이 낮음. (c)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수준이 낮음. 또한 기업의 사업이 복잡하지 않고 안정적이며 생산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단순함. (d) 기업이 최근에 매각되지 않았으며 향후 매각될 가능성이 낮음 45.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하고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중요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46. 감사인은 최초에 설정한 중요성을 다르게 결정했을 정보를 감사 중에 알게 된 경우,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수정하여야 한다. 47. 감사인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최초에 결정한 중요성보다 낮추 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 수행중요성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 리고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가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추가 문서화 요구 사항 48. 일반적인 문서화 요구사항(문단 27-31 참고)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감사 문서에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감사 범위, 시기 및 방향, 그리고 감사 중에 이루어진 유의적인 변경 (b)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수행중요성 (감사 진행에 따른 수정 포함) 위험평가 목적 49. 이 장과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부정이 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중요왜곡표 시위험의 식별과 평가는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739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50. 감사인은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51. 위험평가절차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 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경영진 및 기업 내부의 관련자에 대한 질문 (b)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 비정상적이거나 예 상하지 못한 상황 및 관계를 식별하기 위한 분석적절차 (c) 관찰 또는 검사 52. 감사인이 기업에 대한 과거의 경험 그리고 과거의 감사에서 수행된 감사절 차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사인은 과거의 감사 이후 당기감사와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정 위험 53. 감사인은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할 때,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 곡표시위험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다음 절차를 수 행하여야 한다. (a) 경영진에게 경영진이 발견하였거나 인지하게 된 구체적인 부정위험과 부 정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를 질문함 (b) 경영진,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 및 기업 내 다른 사람에게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으로서 실제 부정, 부정으로 의심되는 건, 부정 혐의가 제기 된 건을 아는지 질문함 (c) 수익계정 등에 대한 분석적절차를 수행할 때 비정상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관계가 식별된 경우, 그러한 관계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 험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평가함 (d) 다른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하여 입수한 정보 또는 다른 정 보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고려함 계속기업 54. 감사인은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55. 감사인은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 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는지 주의를 유지 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자 56. 감사인은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할 때,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 자 거래 관련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 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경영진에게 특수관계자의 신원(전기 대비 변동 여부 포함), 특수관계의 성격, 해당 기간 중에 특수관계자 거래의 발생 여부, 특수관계자 거래의 형태와 목적을 질문함 (b) 기록이나 문서(은행조회서, 변호사조회서, 법인세 신고 서류 등 포함)를 검사할 때, 경영진이 이전에 식별하지 못하였거나 감사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특수관계나 특수관계자 거래의 존재를 나타내는 약정이나 다른 정보가 있는지 주의를 유지함 (c) (b)에서 요구하는 절차나 다른 감사절차를 수행하면서 기업의 정상적인
74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 거래를 식별한 경우, 경영진에게 해당 거래의 성격과 특수관계자의 관여 여부를 질문함 기업의 내부통제 등 기업과 기업 환경에 대한 이해 기업과 기업환경 57. 감사인은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a) 기업의 조직구조, 소유권・지배구조 및 사업 모형 (b)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포함한 관련 산업적 요인 및 기타 외부적 요인 (c) 기업이 선택하고 적용한 회계정책. 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정책이 해당 재 무보고체계에 부합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d) 기업 내부와 외부에서 기업의 재무성과를 측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성과 지표 (e) 기업에게 적용되는 법규의 체계 및 해당 체계를 기업이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 (f) 회계추정치 및 관련 공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 (ⅰ) 회계추정치를 재무제표에 인식 또는 공시해야 필요성을 야기하거 나, 변경하도록 하는 거래, 사건 및 조건 (ⅱ) 경영진이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하는 방법과 관련 가정 및 기초 데이터 (ⅲ) 전기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추정치의 결과 또는 해당되는 경우 후 속적인 재추정. 이러한 이해는 당기재무제표에 계상된 회계추정치 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며, 사후적 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를 근거로 과거 보고기간에 내린 판단에 의문 을 제기하는 목적이 아니다. 기업의 내부통제 58. 감사인은 재무보고와 관련된 기업의 통제환경을 이해하여야 한다. 감사인 은 이러한 이해의 일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기업의 내부통제를 대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태도, 인식, 행동 (b) 부족한 업무분장을 보완하고 경영진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소유경영진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지 여부 59. 감사인은 다음을 포함하여 재무보고와 관련된 기업의 정보시스템을 이해 하여야 한다. (a)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거래유형 (b) 정보기술(IT) 및 수작업 시스템 내에서 거래가 개시, 기록, 처리되고, 필 요한 수정이 이루어져 총계정원장으로 전기되고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절차 (c) 거래의 개시, 기록, 처리, 보고에 이용되는 관련 회계기록과 증빙 그리고 재무제표 내의 특정 계정. 이에는 부정확한 정보의 수정과 정보가 총계 정원장으로 전기되는 방법이 포함된다. 기록은 수작업 형태일 수도 있고 전자적 형태일 수도 있다. (d) 정보시스템이 제반 거래 외에도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사건과 상황을 포 착하는 방법 (e) 유의적 회계추정과 공시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이용되는 재무보고 절차 (f) 비반복적이고 비경상적인 거래 또는 조정사항을 기록할 때 이용되는 비 표준적인 분개 60. 감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통제활동의 설계를 평가하고 실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관련 통제활동의 설계를 평가하고 실행 여부를 결정할 때, 기업이 정보기술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어떻게 대응
741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하는지 이해하여야 한다. (a) 감사인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통제가 효과 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대를 한 경우(즉, 감사인이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우) (b) 실증절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거나 입수 하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위험. 이러한 위험은 일상적인 유의적 거래유형이나 계정잔액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기록과 관련될 수 있는데, 이들은 그 특성상 종종 수작업이 거의 또는 전혀 개입되지 않는 고도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가 이루어진다.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61. 감사인은 추가감사절차의 설계와 수행에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준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 수준 (b) 거래유형, 계정 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 62. 감사인은 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통제환경 및 정보시스템을 포함하여 기업과 기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얻 는 과정 전반에서, 재무제표의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를 고려함으 로써,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위험을 식별함 (b) 식별된 위험을 평가하고, 그러한 위험이 재무제표 전체에 더 전반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다수의 경영진주장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지 여부를 평가함 (c) 감사인이 테스트하고자 하는 관련 통제를 고려하여 식별된 위험을 경영 진주장 수준의 오류가능성(즉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과 연결함 (d) 다수의 왜곡표시 가능성을 포함하여 왜곡표시의 발생 가능성과 잠재적 왜곡표시가 중요한 왜곡표시가 될 수 있을지 여부를 고려함 감사상 특별한 고려가 요구되는 위험 63. 감사인은 위험평가의 일부로서, 식별된 위험 중에 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즉 유의적 위험)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할 때, 해 당 위험과 관련하여 식별된 통제의 영향은 배제하여야 한다. 64. 감사인은 어떤 위험이 유의적 위험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때,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해당 위험이 부정위험인지 여부. 감사인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 위험을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b) 해당 위험이 최근의 유의적인 경제・회계 또는 기타의 변화와 관련되어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지 여부 (c) 거래의 복잡성 (d) 해당 위험이 특수관계자들과의 유의적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식별 된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가 해당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 난 경우에는, 감사인은 이를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e) 해당 위험과 관련된 재무정보의 측정에 있어 주관성의 정도. 특히, 그러 한 측정에 광범위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 (f) 해당 위험이 그 기업의 정상적 사업과정을 벗어나거나, 비경상적으로 보 이는 유의적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험에 대한 재평가 65.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는 추가적인 감사증거가 입수됨에 따라 감사의 진행 중에 변경될 수 있다. 감사인은 추 가감사절차를 수행하면서 최초 평가의 근거가 된 감사증거와 일관성이 없는 감사증거나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기존의 평가를 수정하고 따라서 계획 된 추가감사절차도 변경하여야 한다.
742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추가 문서화 요구 사항 66. 일반적인 문서화 요구사항(문단 27-31 참고)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감사 문서에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기업과 기업환경, 통제 환경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의 핵심 요소 및 이해를 위한 정보의 원천 (b) 식별된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의 성격 (c)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식별되고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부 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 포함) (d) 감사인이 이해한 통제활동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목적 67. 이 장과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적합한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하여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는 것이다.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한 감사절차 68.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평가된 부정 또는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 시위험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응하는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고 추가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추가감사절차는 통제테스트, 실 증절차 또는 그 둘의 조합이다. 69. 감사인은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할 때, 다음 위험을 포함하여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 이유 를 고려하여야 한다. (a) 관련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는 중요한 왜곡표시 가능성 (즉, 고유위험) (b) 위험평가에 관련 통제를 고려하였는지(즉, 통제위험), 이 결과 통제가 효 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것이 요 구되는지 여부(즉, 감사인은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할 것인지 여부) 70. 감사인은 위험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 여야 한다. 테스트항목의 선택 71. 감사인은 통제테스트와 세부테스트를 설계할 때, 테스트 항목의 추출과 관 련하여 해당 감사절차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테스트할 항목을 추출하는 데 이용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 다. 이 중 어느 방법(또는 방법의 결합)이 적절한지는 해당 상황(예: 테스트 대상 경영진주장의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각 방법이 실행가능하고 효율적인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a) 모든 항목의 추출(전수조사) (b) 특정 항목의 추출 (c) 표본감사 72. 감사인은 표본감사를 수행할 때,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a) 표본위험을 수용가능하게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에 충분하도록 표본 규모를 결정함 (b) 모집단의 모든 표본단위가 추출될 기회가 있도록 표본항목을 추출함 (c) 식별된 이탈이나 왜곡표시의 성격과 원인을 조사하고, 감사절차의 목적 과 감사의 다른 분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함. 세부테스트의 경우 감사인은 왜곡표시의 규모에 대한 개괄적 관점을 얻기 위해 표본에서
743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발견된 왜곡표시를 모집단으로 투영하여야 한다. 통제테스트 73. 감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 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a) 감사인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통제가 효과 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대를 한 경우(즉, 감사인이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우) (b) 실증절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74. 감사인은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인이 통제의 효과성에 더 크게 의존할수록 더욱 설득력이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75. 감사인은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 항이 포함된 질문을 하고 질문에 추가하여 관찰, 검사 또는 재수행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함 (ⅰ) 감사대상 기간 중 관련 시기에 해당 통제를 적용한 방법 (ⅱ) 통제를 일관성 있게 적용했는지 여부 (ⅲ) 통제수행자 또는 통제 적용 수단 (b) 테스트할 통제가 다른 통제(간접통제)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 간접통제 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 76. 감사인은 해당 통제에 의존하고자 하는 특정 기간 또는 감사대상 기간 전 체에 대하여 통제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77. 감사인이 중간기간 중에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경 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중간기간 이후 해당 통제에 유의적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감사증거를 입수함 (b) 잔여기간에 대하여 입수할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결정함 78. 감사인이 의존하고자 하는 통제에서 이탈이 발견된 경우, 감사인은 이탈과 이탈이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다음을 결정하여야 한다. (a) 통제테스트를 수행한 결과가 해당 통제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근 거를 제공하는지 여부 (b) 추가적인 통제테스트가 필요한지 여부 (c) 왜곡표시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증절차를 적용할 필 요가 있는지 여부 실증절차 79.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계없이 중요한 각 거래유형과 계 정잔액 및 공시에 대하여는 실증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실증절 차는 실증적인 분석적절차, 세부테스트 또는 그 둘의 조합이다. 80. 문단 79에 따라 감사인은 중요하지만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중요왜곡표시 위험이 식별되지 않은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해서도 실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식별되지 않았다는 감 사인의 결론이 여전히 적절한지 결정하기 위하여 실증적인 분석적절차 또는 세부테스트를 수행한다. 81.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유의적 위험인 경우, 해당 위험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실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유의적
744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위험에 대응하는 접근방법이 실증절차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 시 세부테스트를 포함하여야 한다. 82. 실증절차가 기중의 일자를 기준으로 수행되는 경우, 감사인은 기중 일자를 기준으로 얻은 감사결론을 보고기간말까지 확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보고기간말 잔액에 관한 정보를 기중 일자의 비교가능한 정보와 비교하 고 조정함 (b)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금액을 식별하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조사함 (c) 잔여기간에 대한 테스트를 위해 실증적인 분석적 절차 또는 세부테스트 를 수행함 실증적인 분석적 절차 83. 감사인은 실증절차로서 분석적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다음 절차를 수 행하여야 한다. (a) 분석에 사용될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함 (b) 기록된 금액이나 비율에 대한 기대치를 도출하고, 그러한 기대치가 개별 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합쳤을 때 중요한 왜곡표시를 식별할 정도 로 충분히 정확한지 여부를 평가함 (c)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기록된 금액과 기대치와의 차이금액을 결정함 84. 감사인이 실증적인 분석적 절차를 수행한 결과, 기대치와 유의적인 금액만 큼 차이가 있는 변동이나 관계를 식별한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차이에 대 하여 경영진에게 질문하고 경영진의 답변과 관련성이 있는 적합한 감사증거 를 입수하여야 한다. 세부테스트 85.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평가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부테스트를 수행 할 때, 감사인은 왜곡표시를 식별하고 감사위험을 수용 가능하게 낮은 수준 으로 낮추기 위한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여야 한다. 외부조회 86. 감사인은 외부조회 절차를 수행할 때, 다음에 대한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 (a) 확인하거나 요청할 정보의 결정과 적합한 조회 대상자의 선택 (b) 조회요청서의 설계. 조회요청서의 수신인과 수신 주소가 적절하고 회신 이 감사인에게 직접 발송되도록 회신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결정하는 것 을 포함한다. (c) 조회처에 조회요청서 발송. 해당되는 경우, 후속 확인 조회서를 포함한다. 87. 다음의 경우, 감사인은 해당 감사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a) 경영진이 조회서 발송을 거부한 상황에서, 감사인이 거부 사유가 비합리 적이라고 결론을 내렸거나 대체적 감사절차로부터 관련성이 있고 신뢰 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b) 조회 미회신 각각에 대하여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재고자산 실사 입회 88. 재고자산이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경우, 감사인은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상 태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재고자산 실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통제하기 위한 경영진의 지시와 절차의
745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평가 (b) 경영진이 수행하는 실사절차에 대한 관찰 (c) 재고자산에 대한 조사 (d) 테스트 실사의 수행 소송과 배상청구 89.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소송과 배상청구를 식 별하기 위하여 다음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a) 경영진 또는 기업 내부의 다른 적절한 인원에게 소송과 배상청구의 존재 여부를 질문함 (b) 법률비용 계정을 검토함 (c) 지배기구의 회의록 및 기업과 외부 법률고문 간의 왕복문서를 검토함 90. 감사인이 식별된 소송이나 배상청구에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있다고 평가한 경우 또는 감사절차를 수행한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소송이나 배상청구가 존 재할 가능성이 나타나는 경우, 감사인은 기업의 외부 법률고문과의 직접적 인 커뮤니케이션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경영진이 작성한 질의서를 감사인이 발송하며, 외부 법률고문이 감사인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 청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결산절차와 관련된 실증절차 91. 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제표 결산절차와 관련된 실증절차를 수행할 때 다음 의 감사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의 정보가 그 기초가 되는 회계기록과 일치하는지 또는 차이를 적절히 조정하였는지 확인함 (b)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중요한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을 조사함 (c) 관련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준수하였는지 평가함 회계추정치 92. 감사인은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할 때, 회 계추정치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절차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야 한다. (a)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이 회계추정치에 관한 감사증거를 제공하 는 경우, 해당 감사증거를 입수함 (b)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과 그러한 추정의 근거가 된 데이터를 테 스트함 (c) 경영진의 점추정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 치를 도출함. 이를 위해 감사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ⅰ) 사용한 방법, 가정 혹은 데이터가 해당되는 재무보고체계를 고려했 을 때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함 (ⅱ) 추정 범위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로 뒷받침되는 금액만 포함 되어 있는지 결정함 기초잔액 93. 감사인은 초도감사를 수행할 때 당기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왜 곡표시가 기초잔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 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감사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전기의 마감잔액이 정확하게 당기로 이월되었는지, 또는 적절한 경우 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함 (b) 기초잔액에 적합한 회계정책이 반영되어 있는지 결정함 (c) 다음 절차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함
746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ⅰ)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를 받은 경우, 기초잔액에 관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전임감사인의 감사조서를 검토함 (ⅱ) 당기에 수행된 감사절차가 기초잔액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함 (ⅲ) 기초잔액에 관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특정의 감사절차를 수행함 94. 감사인은 기초잔액에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왜곡표 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감사증거를 입수한 경우,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 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당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95. 감사인은 기초잔액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 는 경우, 적합하게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 여야 한다. 초도감사의 경우, 해당 상황에 적합하게 영업결과와 현금흐름은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을 거절하고 재무상태는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한 대응 96. 경영진의 통제무력화의 위험은 모든 기업에 존재한다. 이 같은 통제무력화 는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하나이며, 따라서 유의적 위험이다. 감 사인은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응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총계정원장에 기록된 분개와 재무제표 작성 시 이루어진 조정사항의 적 절성을 테스트함. 이러한 테스트는 다음 절차를 포함한다. (ⅰ) 재무보고절차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의 처 리와 관련하여 부적합하거나 비경상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질문함 (ⅱ) 보고기간말에 이루어진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을 추출함 (ⅲ) 보고기간 전체를 통하여 이루어진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을 테스트 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함 (b) 회계추정치에 편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편의가 있는 경우 편의를 유발한 상황이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지 평가함. 이러한 검토는 다음 절차를 포함한다. (ⅰ) 경영진이 내린 판단과 결정이 비록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하 더라도,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의미할 수 있는 경영진 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지 평가함. 만약 그렇다면 감사인은 회계 추정치를 전반적으로 다시 평가함 (ⅱ) 전기재무제표에 반영된 유의적 회계추정치에 관련된 경영진의 판단 과 가정들을 소급해서 재검토함 (c)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나는 거래 또는 다른 이유로 비경상적 으로 보이는 유의적 거래가 식별된 경우, 감사인은 해당 거래의 사업상 논리적 근거(또는 그 결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거래가 부정한 재무보 고를 수행하거나 자산횡령을 은폐하기 위하여 체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함 (d) (a)-(c)의 절차로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영진의 추가적인 통제무력화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추가적 인 절차를 수행함 계속기업 97.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만한 사건이 나 상황이 식별된 경우,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요한 불 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 야 한다. 이러한 감사절차에는 다음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a) 경영진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를 아직 수행하지 않은 경우,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청함. 경영진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한 기간이 재무제표일로부터 12개월에 미달되는 경우, 감사인은 경 영진에게 그 평가기간을 적어도 12개월로 확장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747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b) 경영진의 계속기업에 대한 평가를 감사인으로서 평가함. 이때 감사인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에 따라 경영진이 평가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 을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의 평가 절차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ⅰ) 계속기업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와 관련된 경영진의 향후 실행계획, 이러한 계획의 결과가 상황을 개선시킬지 여부 및 경영진의 계획이 해당 상황에서 실행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함 (ⅱ) 기업이 현금흐름을 예측하였고 이 예측에 대한 분석이 경영진의 향 후 실행계획을 평가할 때 사건이나 상황의 미래결과를 고려하는 데 유의적인 요소인 경우, 다음의 절차를 수행함 a. 예측을 위해 생성된 기초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함 b. 예측의 기초가 되는 가정들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 (ⅲ) 경영진이 평가를 수행한 시점 이후에 이용할 수 있게 된 추가적인 사실이나 정보가 있는지 고려함 (c) 경영진의 평가 대상 기간 이후의 사건이나 상황으로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알고 있는지 경영진에게 질문함 법률과 규정의 고려 98.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상 중요한 금액과 공시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인식되는 법규(문단 13(b)(i)에 해당하는 법규)의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법규를 준수하여 재무제표상 중요한 금액과 공시를 결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99.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법규(문단 13(b)(ii)에 해당하는 법규)의 위반 사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래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기업이 이와 같은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에게 질의함 (b) 관련 인허가기관이나 규제기관과 주고받은 문서가 있는 경우 이를 검사함 100. 감사인이 법규위반 사례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관한 정보 를 알게 된 경우, 감사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법규위반 행위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의 성격과 그 행위가 발 생한 상황을 이해하고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입수함 (b) 법규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과 해당 사안을 논의함 (c)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의 결여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함 (d) 감사인의 위험평가, 서면 진술의 신뢰성 등 감사의 다른 측면에 미치는 시사점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 101. 감사인이 법규위반을 식별하였거나 의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a)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감사인이 기업 외부의 적절한 기관 에 보고하도록 요구함 (b)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확립된 책임에 따르면 기업 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상황에 적합한 조치일 수 있음 특수관계자 102. 경영진이 이전에 식별하지 못하였거나 감사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특수
748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관계자나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를 감사인이 식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특수관계자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 우, 감사인의 추가적인 평가를 위해, 경영진에게 새로 식별된 특수관계 자와의 모든 거래를 식별할 것을 요청함 (b) 새로 식별된 특수관계자 또는 이들과의 유의적 거래에 대하여 적합한 실 증절차를 수행함 (c) 경영진이 이전에 식별하지 못하였거나 감사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다른 특수관계자 및 이들과의 유의적 거래가 존재할 위험을 재고려하고, 필요 에 따라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함 (d) 경영진의 미공개가 고의적인 경우(따라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 험을 나타내는 경우), 해당 감사에 대한 시사점을 평가함 103.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를 식별한 경우, 감사인은 다음을 평가하여야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거래의 사업상 이유(또는 그러한 근거의 결여)에 비추어 볼 때, 그 러한 거래가 부정한 재무보고를 행하거나 자산의 유용을 은폐하기 위해 체결되었을 것임을 나타내는지 여부 (b) 해당 거래의 조건이 경영진의 설명과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c) 해당 거래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합하게 회계처리되고 공시되었 는지 여부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 평가 104. 감사인은 명백하게 사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를 집계해야 한다. ‘명백하게 사소한’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과 다르다. 명백 하게 사소한 왜곡표시는 중요한 왜곡표시와는 전적으로 다른 (즉, 더 작은) 차원의 규모이거나 전적으로 다른 성격이며, 크기・성격・상황 어느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개별적으로나 집합적으로, 명백하게 영향이 미미한 왜곡표시 이다. 105.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 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a) 식별된 왜곡표시의 성격과 그 발생된 상황에 따르면 다른 왜곡표시가 존 재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이 감사 중 집계한 왜곡표시들과 합 쳐졌을 때 중요할 수 있는 경우 (b) 감사 중 집계한 왜곡표시의 합계가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에 근접하는 경우 106. 감사인은 법규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감사 중 집계한 모든 왜곡표시를 적절한 수준의 경영진과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러한 왜곡표시를 수정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07. 경영진이 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한 왜곡표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정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이 수정하지 않는 사유를 이해하여 야 하며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그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108. 감사인은 미수정왜곡표시의 영향을 평가하기 전에, 문단 43-47에 따라 결정된 중요성이 기업의 실제 재무결과의 관점에서도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109. 감사인은 미수정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 감사인은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a)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 그리고 재무제표 전체와 관련된 왜 곡표시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그러한 왜곡표시가 발생된 특정 상황
749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b)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왜곡표시에 대한 잠재적인 반응 (c) 과거 보고기간에 관련된 미수정왜곡표시가 관련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 는 공시 그리고 재무제표 전체에 미치는 영향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절성 평가 110. 감사인은 수행한 감사절차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감사를 종결 하기 전에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적합 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111.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 을 내려야 한다. 감사인은 감사증거가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주장을 확 인하는지 또는 배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견을 형성할 때는 관련된 감 사증거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12. 만약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중요한 주장에 대하여 충분하 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감사인은 감사증거를 추가로 입 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을 거절하여야 한다. 추가 문서화 요구 사항 113. 일반적인 문서화 요구사항(문단 27-31 참고)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감사 문서에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수행된 추가감사절차, 수행된 감사절차와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평가된 위험 간의 관계, 감사절차의 결과(결론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결론을 포함) (b) 왜곡표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 (ⅰ) 일정 금액 미만의 왜곡표시로서 명백하게 사소하다고 간주하는 금액 (ⅱ) 감사 중 집계한 모든 왜곡표시 및 왜곡표시의 수정 여부 (ⅲ) 미수정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 (c)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인이 내린 결론의 근거 (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경영진의 편의가능성 징후 (ⅱ) 부정 위험(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 포함) (ⅲ) 계속기업 전제 (ⅳ) 법규의 준수 (d) 유의적위험을 발생시키는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 공시 (e) 재무제표의 정보 가 그 기초가 되는 회계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거나 차이를 조정한 증거 (f) 법규위반이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 또는 기업 외부 당사자와 논의한 결과 결론 및 보고 목적 114. 이 장과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a) 입수한 감사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 의 평가에 기초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고 (b) 서면보고서를 통 하여 해당 의견을 명확하게 표명하는 것이다. 후속사건 115. 감사인은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해당 재 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재무제표에 공시를 하여야 할 사 건들이 모두 식별되었다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사절차는 재무제표일부터 감사보고서일 또는 감사보고서일과 가 장 가까운 실행가능한 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75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116.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후에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어떠한 감사절차도 수 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에 알았더라면 감사보고서 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사실을 감사보고서일 후에 알게 된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17.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고 경영진이 재무제표 를 수정하는 경우,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함. 새로운 감사보 고서 일자는 수정된 재무제표의 승인일보다 빠르지 않아야 한다. (b)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절차를 해당 수정사항에만 한정하여 수행하고 해 당 수정사항에 한정된 추가적인 일자를 포함하도록 감사보고서를 수정 함. 추가적인 일자는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절차가 오직 재무제표의 관련 주석에 기술된 수정에만 한정하여 수행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새로운 감사보고서 또는 수정된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의 수정 이유를 논 의한 재무제표 주석과 감사인이 이전에 발행한 감사보고서를 언급하는 강조 사항문단 또는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118.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믿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이 전에 발행된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경영진 및 지배 기구에게 이전에 발행된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존 방지 조치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변형한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이전에 발행된 감사보고서 에 대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법규 또 는 재무보고체계에서 경영진이 이전에 발행된 재무제표를 수정하도록 요구 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이 수정된 감사보고서나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법규 또는 재무보고체계상 차기 재무제표의 발 행이 임박하였을 때 차기 재무제표에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진다면 수정된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한 분석적절차 119. 감사인은 감사의 종료시점에 근접하여 기업에 대하여 이해한 바와 재무 제표가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분석적절 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서면진술 120.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갖고 있고 관심 사항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영진에게 서면진술을 요청하여 입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 면진술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경영진이 감사업무 조건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관련성이 있는 경우 재무제표의 공정표시 책임 을 포함)을 완수하였다는 진술 (b) 경영진은 감사업무 조건에서 합의한 대로 모든 관련 정보를 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접근하게 하였으며,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 였다는 진술 (c) 부정과 관련된 다음의 진술 (ⅰ) 부정의 예방과 발견을 위한 내부통제의 설계, 실행 및 유지할 책임 이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 (ⅱ) 경영진, 내부통제에 유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업원, 부정이 재무 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의 기타 관련자가 연루되 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또는 의심되는 부정에 대하여, 이들 이 알고 있는 바를 감사인에게 공개하였다는 것 (ⅲ)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또는 의심되는 부정에 대한 주장들로서, 이들이 종업원, 과거의 종업원, 분석가, 규제기관 등으 로부터 알고 있는 사항을 감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다는 것 (d)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법규위반 또는 위반으로
751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심되는 사항으로서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감사인에게 공개하였다 는 진술 (e) 미수정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 하지 않다고 믿는지 여부. 미수정 사항들은 서면진술에 요약되어 포함되 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f)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할 알려진 실제의 또는 발생 가능한 소송과 배상청구를 감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으며, 해당 재무보 고체계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공시하였다는 진술 (g)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적용한 유의적 가정들이 합리적이라고 믿는지 여부 (h)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된 다음의 진술 (ⅰ)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은 그들이 알고 있는 기업의 특 수관계자들의 신원과 모든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의 내용을 감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음 (ⅱ)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은 이러한 관계 및 거래들을 해 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합하게 회계처리하고 공시하였음 (i) 재무제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수정이나 공시가 요구되는 사건이 모두 수정 또는 공시되었다는 진술 (j)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만한 사건이 나 상황이 식별된 경우, 향후 실행계획과 이러한 계획의 실행가능성에 대 한 진술 121. 감사인은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경영진 주장과 관련된 다른 감사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 면진술을 입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그러한 서면진술을 추가 로 요청하여야 한다. 122. 서면진술일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에 실행가능한 가장 근접한 날로 하되, 감사보고서일보다 늦지 않아야 한다. 서면진술은 감사보고서에 서 언급된 모든 재무제표와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23.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a) 경영진의 서면진술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진의 성실성에 의문이 있다고 감사인이 결론을 내린 경우 (b) 경영진이 문단 120(a)와 (b)에서 요구하는 서면진술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형성 124.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하여야 한다. 125. 감사인은 해당 의견을 형성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 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 여부에 합리적인 확신을 얻었는 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결론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a)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했는지 여부 (b) 미수정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 (c)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재무제표가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되는 경우, 재무제표가 공정 하게 표시되는지 여부 포함) 의견의 형태 126.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면 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752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127.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형하여야 한다. (a)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할 때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b)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감사보고서 128.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래 각 항목의 구체적 인 내용은 보론 2를 참고한다. (a)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라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제목 (b) 해당 감사의 상황에 기초하여 적합한 수신인(예: 주주 및 이사회) (c) 감사의견. 감사보고서의 첫 번째 단락에는 감사의견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단락의 제목을 “감사의견”이라 하여야 한다. 감사의견 단락에는 다 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ⅰ) 감사대상 기업 (ⅱ) 해당 재무제표가 감사받았다는 사실 (ⅲ)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단위재무제표의 명칭 (ⅳ)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에 대한 언급 (ⅴ)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단위재무제표의 보고대상 일자나 기간 (ⅵ) 다음과 같은 감사의견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 ]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음) (d) 감사의견의 근거. 감사의견 단락 바로 다음에 “감사의견근거”라는 제목 의 단락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감사의견근거 단락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 (ⅰ) 감사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기술 (ⅱ)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는 감사보고서의 단락 언급 (ⅲ)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 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 들을 이행하였다는 기술 (ⅳ)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하 다고 감사인이 믿는지 여부에 대한 기술 (e)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f)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g) 감사인의 서명 (h) 감사인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 내의 소재지 (i) 감사보고서일. 감사보고서일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형 성에 기초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한 날보다 빠르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감사증거에는 다음에 관한 증거들도 포함된다. (ⅰ)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재무제표와 공시가 작성되었음. (ⅱ) 인정된 권한을 가진 기구가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였음. 감사의견의 변형 한정의견 129. 감사인은 다음의 경우 한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a)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무제 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다고 결론 을 내리는 경우 (b)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지만,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753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중요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부적정의견 130.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무제표 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이라고 결론을 내리 는 경우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의견거절 131. 감사인은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며,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132. 다수의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극히 드문 상황에서 감사인이 각각의 불확 실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별 불확실성 사이의 잠재적 상호작용과 이들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누적적 영향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 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감사인은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변형 의견의 표명 133.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로 인하여 한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감사 인은 감사의견에 다음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 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 ]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또는 [해당 재무보고 체계]에 따라 작성되었음)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한정의견으로 감사의 견을 변형하게 된 경우, 감사인은 변형의견에 대하여 “ 의 사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 라는 대응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34. 감사인은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감사의견에 기술하 여야 한다.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 항의 유의성으로 인하여, [ ]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 고체계]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음 (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음) 135.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a) 감사인은 별첨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함 (b) 의견거절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감사인은 재무제표 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 수할 수 없었음 (c) “감사인이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였다”는 문구를 수정하여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음”으로 기술함 의견변형 시 감사보고서의 내용 136. 감사인은 감사의견을 변형할 때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 절”이라는 제목을 해당 감사의견 단락의 제목에 적합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37. 재무제표의 특정 금액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 는 경우, 감사인은 실행불가능하지 않는 한 해당 왜곡표시의 재무적 영향의 설명과 재무적 영향을 계량화한 내용을 감사의견근거 단락에 포함하여야 한 다. 재무적 영향을 계량화하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다면, 그러한 사실을
754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이 단락에 기술하여야 한다. 138. 공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 은 감사의견근거 단락에 다음을 기술하여야 한다. (a) 질적 공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 경우, 해 당 공시가 어떻게 왜곡표시 되어있는지에 대한 설명 (b) 공시가 요구되는 정보를 미공시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 재하는 경우, 누락된 정보의 성격. 139.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감사의견의 변형이 초래된 경우, 감사인은 감사의견근거 단락에 그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140. 감사인은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입수한 감사증거 가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기술 할 때 “한정” 또는 “부적정” 문구를 적합하게 포함하여야 한다. 141.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아래 와 같은 감사보고서요소를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a) 감사인의 책임이 기술된 감사보고서 단락에 관한 언급 (b)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기술 142.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여 재무제표에 대하 여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인은 문단 128(f)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을 수정하여 다음 내용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기준에 따라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 하고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이라는 기술 (b) 그러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 때문에,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 할 수 없었다는 기술 (c) 감사인의 독립성 및 기타 윤리적 책임에 관한 기술 계속기업 143.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작성되었지만 감사인이 계속기업 전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인은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 야 한다. 144. 계속기업 전제가 적합하나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감사 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하고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이라는 제 목의 별도 단락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별도 단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한다. (ⅰ) 해당 사항들을 공시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주석에 주의를 기울이도 록 함 (ⅱ) 이러한 사건과 상황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감사의견이 변형되지 않았음 을 명시함 (b)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 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ⅰ) 적합하게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함 (ⅱ)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계속기업으로 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755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존재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재무제표에는 이 사항이 적절하게 공시 되어 있지 않음을 명시함 강조사항 및 기타사항 145.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또는 공시된 사항으로서 이용자가 재무 제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들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고려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 로 인하여 의견을 변형할 것으로 요구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항을 감사보고 서에 강조사항문단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46.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표시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용자가 해당 감사, 감사인의 책임 또는 감사보고서를 이해하는 데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커뮤니케이션할 필요가 있다고 고려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비교재무제표 147. 비교재무제표가 표시되는 경우,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표시되는 각각의 기간과 감사의견이 표명되는 각각의 기간을 언급하여야 한다. 148.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에 비교재무제표가 표시되는 경우,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a) 비교재무제표가 전기에 표시되었던 금액 및 기타 공시와 일치하는지, 또 는 적절한 경우 재작성된 금액 및 기타공시와 일치하는지 여부 (b) 비교재무제표에 반영된 회계정책이 당기의 회계정책과 일관성이 있는지, 또는 회계정책이 적절하게 변경되고 회계정책 변경이 적절하게 공시되 었는지 여부 149. 감사인은 당기의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교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 곡표시되었을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 를 결정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해당 상황에서 필요한 정도의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50. 감사인이 당기의 감사와 관련하여 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할 때, 전 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해당 감사인이 이전에 표명한 의견과 다른 경우, 감사인은 기타사항문단에 의견이 달라지게 된 주요 사유를 기술하여 야 한다. 151.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인은 기타사항문단 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전기재무제표는 전임감사인이 감사하였음 (b) 전임감사인이 표명한 의견의 유형, 그리고 해당 의견이 변형되었으면 그 이유 (c)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일 152. 감사인이 전임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전기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감사인은 적합한 수준 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해당 왜곡표시를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러한 사실 을 전임감사인에게 알리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53.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인은 기타사항문단에 비교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아니하였다고 기술하여야 한다.
756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론 1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감사증거의) 적합성 감사증거의 질적 척도. 즉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감사증거의 관련성과 신뢰성 (감사증거의) 충분성 감사증거의 양적 척도. 필요한 감사증거의 양은 감사인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와 감사증거의 질에 영향을 받는다. (경영진)주장 재무제표에 나타난 경영진의 명시적이거나 그렇지 아니한 진술을 말하며, 감사인이 발생가능한 서로 다른 형태의 잠재적 왜곡표시를 고려할 때 사용된다. (법규)위반 기업, 지배기구, 경영진 또는 기업을 위해 일하거나 기업의 지시에 따르는 다른 개인이 현행 법률 또는 규정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특정 행위를 누락하거나 실행하는 행위. 위반에는 기업의 사업활동과 관련되지 아니한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감사문서(화)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 입수한 관련 감사증거 및 감사인이 도달한 결론에 관한 기록 (“감사조서”라고도 한다) 감사보고서일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일자 감사위험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음에도 감사인이 부적합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위험. 감사위험은 중요왜곡표시위험과 적발위험의 함수이다. 감사인 감사를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이사나 기타의 업무팀원, 또는 경우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 어떤 감사기준서에서 업무수행이사가 어떤 요구사항이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의도하는 경우, “감사인” 보다는 “업무수행이사”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감사기준에서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이사” 또는 “회계법인”이라는 용어를 쓸 경우는 일반기업의 감사에서 “업무수행이사” 또는 “회계법인”에 해당되는 것과 동등한 것을 지칭한다.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 경영진의 점추정치를 평가할 용도로 감사증거로부터 도출된 금액 또는 금액 범위 용어 정의 감사인측 전문가 회계나 감사 외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서의 업무가 감사인에 의해 활용되는 개인 또는 조직. 감사인측 전문가는 감사인의 내부전문가 (해당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스태프. 임시적인 스태프도 포함한다)이거나 감사인의 외부전문가일 수도 있다. 감사증거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결론에 도달할 때 이용한 정보. 감사증거는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회계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와 다른 원천에서 입수한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감사파일 특정 감사업무의 감사문서를 구성하는 기록들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 이상의 실물 또는 전자적 형태의 편철이나 기타 저장 매체 강조사항문단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표시되거나 공시되어 있지만,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감사인이 이러한 사항을 언급하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문단 검사 종료된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팀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증거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절차 경영진 기업의 경영에 대한 집행책임이 있는 사람(들). 특정 국가의 기업에 따라서는 이사회의 집행임원이나 소유경영자와 같이 지배기구의 일부 또는 전체 구성원이 경영진에 포함되기도 한다. 경영진의 점추정치 재무제표상의 인식 또는 공시를 위하여 경영진이 회계추정치로서 선택한 금액 경영진의 편의 정보의 작성에 있어 경영진의 중립성이 결여되는 것 경영진측 전문가 회계나 감사 외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서의 업무가 기업에 의해 활용되는 개인 또는 조직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팀과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지켜야 하는 윤리적 요구사항으로서, 공인회계사윤리기준 중 재무제표감사에 관한 1부와 2부. 그리고 자국에서 보다 엄격한 윤리적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도 함께 포함된다.
757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용어 정의 기초잔액 보고기간의 개시일에 존재하는 계정 잔액. 기초잔액은 전기의 마감잔액에 기초하고 있으며 과거 보고기간의 거래와 사건 및 전기에 적용된 회계정책을 반영한다. 기초잔액은 또한 우발사항이나 약정사항과 같이 보고기간 개시일 현재에 존재하여 공시를 요구하는 사항도 포함한다. 기타사항문단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공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용자가 감사, 감사인의 책임 또는 감사보고서를 이해하는데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감사인이 이러한 사항을 언급하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문단 내부통제 재무보고의 신뢰성, 경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그리고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련된 기업의 목적 달성에 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목적으로 지배기구, 경영진 및 기타의 인원에 의해 설계, 실행, 유지되고 있는 절차. “통제”라는 용어는 내부통제 구성요소 중 하나 이상의 어떤 측면을 말한다. 내부통제의 미비점 이는 다음의 경우에 존재한다. ⅰ. 어떠한 통제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 또는 발견 및 수정할 수 없게 설계, 실행 또는 운영되는 경우 ⅱ.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 또는 발견 및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가 누락된 경우 모집단 감사인이 표본을 추출하고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전체집합 미수정왜곡표시 감사인이 감사 중 집계한 왜곡표시 중 수정되지 아니한 것. 미회신 조회처가 적극적 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하지 않거나 충분한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회서가 도달되지 않고 반송되는 경우 변형의견 재무제표에 대한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 부정 경영진, 지배기구, 종업원 또는 제3자 중 1인 이상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기만행위가 연루된 의도적 행위 분석적절차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분석적절차”란 재무데이터와 비재무데이터간의 개연적인 관계를 분석하여 재무정보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분석적절차에는 다른 관련정보와 일관성이 용어 정의 없거나 기대치와 유의적인 금액만큼 차이가 있는 변동이나 관계를 조사하는 것도 포함된다. (문단 A1-A3 참조) 비교재무제표 전기의 금액과 기타 공시가 당기의 재무제표와 비교할 목적으로 포함되지만, 만약 감사를 받았다면 감사의견에서 언급되는 비교정보. 비교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정보의 수준은 당기재무제표의 경우와 비교가능한 수준이다. 서면진술(서) 특정 사항을 확인하거나 다른 감사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감사인에게 제공하는 서면진술(서). 재무제표, 재무제표 내 경영진주장, 이를 뒷받침하는 장부와 기록은 이러한 면에서 서면진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수행중요성 감사기준에서 사용되는 수행중요성이란 미수정왜곡표시와 미발견왜곡표시의 합계가 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을 초과할 확률을 적절하게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감사인이 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 보다 작게 설정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감사인이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 수준(들)보다 작게 설정한 금액을 말하기도 한다. 숙련된 감사인 감사실무의 경험이 있으며 다음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회계법인 내부 또는 외부의 개인 ⅰ. 감사과정 ⅱ.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 ⅲ. 해당 기업이 활동하는 사업 환경 ⅳ. 해당 산업과 관련된 감사 및 재무보고 상의 이슈 실증절차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기 위해 설계된 감사절차를 말한다. (a) 실증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ⅰ.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의 세부테스트 ⅱ. 실증적인 분석적절차 (b) 통제테스트 –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예방 또는 발견 및 수정하기 위한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감사절차를 말한다.
758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용어 정의 업무수행이사 감사업무와 감사업무 수행 및 발행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며, 관련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직단체, 정부 또는 규제기관으로부터 적합한 권한을 받은 파트너 또는 회계법인 내 기타의 사람 업무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파트너와 스태프, 그리고 해당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계약되어 해당 감사업무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계약된 감사인측 외부전문가는 여기서 제외된다. 외부감사인이 감사기준서 610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업무팀”이라는 용어에는 감사업무에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의뢰인의 내부감사기능 내 담당자도 제외된다. 왜곡표시 재무제표에 보고된 금액, 분류, 공시 또는 표시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에 따른 금액, 분류, 공시 또는 표시와의 차이. 왜곡표시는 오류 또는 부정으로 발생될 수 있다.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왜곡표시에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거나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금액, 분류, 표시 또는 공시에 대한 수정도 포함된다. 외부조회 감사인이 제3자(조회처. 조회 대상자라고도 한다)로부터 종이형태나, 전자문서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직접적인 서면 회신으로 입수한 감사증거 위험평가절차 내부통제 등 기업과 기업환경을 이해하고,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감사절차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지배기구가 주의를 기울일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부통제의 미비점 또는 미비점들의 결합 용어 정의 유의적 위험 감사인이 판단할 때 감사상 특별한 고려가 요구되는 것으로 식별되고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일반목적 재무제표 일반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일반목적 재무보고체계는 광범위한 이용자의 공통된 재무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된 재무보고체계로서 일반목적체계라고도 한다. 일반목적 재무보고체계는 공정표시 재무보고체계 (또는 공정표시체계)일 수도 있고 준수 재무보고체계(또는 준수체계)일 수도 있다. “공정표시체계”라는 용어는 해당 체계가 그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인정하는 재무보고체계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 ⅰ.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해당 체계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함 ⅱ.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해당 체계의 요구사항에서 이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함. 예상컨대 그러한 이탈은 극히 드문 상황에서만 필요할 것이다. “준수체계”라는 용어는 해당 체계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만, 위 (i) 또는 (ii)에서 인정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 재무보고체계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 재무제표 어떤 기업의 일정시점의 경제적 자원이나 의무의 상태 또는 일정기간의 이들의 변동을 일정한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의도된 역사적 재무정보의 체계적인 표시로서, 관련 공시를 포함한다. 관련 주석은 통상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된다. “재무제표”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에 의하여 결정된 전체재무제표를 지칭하지만, 단위재무제표를 지칭할 수도 있다. “공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재무제표 본문이나 주석 또는
759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용어 정의 상호참조로 그에 포함되도록 요구되거나, 명시적으로 허용되거나, 또는 달리 허용되는 것으로 제시된 설명적 정보나 서술적 정보로 구성된다. 재무제표일 재무제표가 포함하는 가장 최근 보고기간의 말일 적정의견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에 표명되는 의견 전문가적 의구심 오류나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상황에 유의하면서, 의문을 갖는 마음과 감사증거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태도 전문가적 판단 감사업무 상황에 적합한 일련의 행동에 관하여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감사기준, 회계기준 및 윤리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된 훈련과 지식 및 경험의 적용 전문성 특정분야의 기술, 지식 및 경험 전문직 기준 감사기준과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전반적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또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서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기술하기 위해 왜곡표시의 관점에서 사용되는 용어. 재무제표에 대한 전반적영향(pervasive effects)은 그 영향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감사인이 판단하는 경우이다. ⅰ. 재무제표의 특정 요소, 계정과목 또는 항목에 국한되지 않음 ⅱ. 재무제표의 특정 요소, 계정과목 또는 항목에 국한되지만 이들이 재무제표의 상당한 부분을 나타내거나 나타낼 수 있음 ⅲ. 공시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적임 전임감사인 기업의 전기재무제표를 감사한 다른 회계법인의 소속감사인으로서 당기감사인에 의해 교체된 감사인 중요왜곡표시 위험 감사의 착수 이전에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어 있을 위험. 이것은 경영진주장의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구성요소로 설명된다. ⅰ. 고유위험 – 모든 관련 통제를 고려하기 전에 거래유형, 용어 정의 계정잔액 혹은 공시에 대한 경영진의 주장이,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합칠 때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가능성 ⅱ. 통제위험 –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에 대한 경영진의 주장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합쳐 중요할 수 있는 왜곡표시가 기업의 내부통제에 의해 적시에 예방되거나 발견, 수정되지 못할 위험 지배기구 기업의 전략방향 및 기업의 수탁책임과 관련된 의무를 감시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조직(예를 들어, 신탁관리법인). 이러한 책임에는 재무보고절차에 대한 감시가 포함된다. 국가나 기업에 따라서는 경영진의 구성원(예를 들어, 민간기업 혹은 공공부문기업의 경영위원회 집행임원이나 소유경영자)이 지배기구에 포함될 수 있다. 초도감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ⅰ.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받지 아니한 경우 ⅱ.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표본감사 감사인에게 모집단 전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감사와 관련이 있는 모집단에 속한 모든 표본단위가 추출될 기회를 가지도록 하여 전체항목(100%)보다 적은 수의 항목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적용하는 것 표본단위 모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 표본위험 표본에 근거한 감사인의 결론이 모집단 전체에 동일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였을 경우 도달하였을 결론과 다를 수 있는 위험. 표본위험은 다음 두 가지 형태의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할 수 있다. ⅰ. 통제테스트에서 통제가 실제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거나, 세부테스트에서 실제로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이것은 감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며 부적합한 감사의견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감사인은 주로 이런 형태의 잘못된 결론에 유의하여야 한다.
76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론 2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1: 적정의견 감사의견 변형 ∙사례 2: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따른 한정의견 ∙사례 3: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따른 부적정의견 ∙사례 4: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데 따른 한 정의견 ∙사례 5: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데 따른 의 견거절 계속기업 관련 감사보고 ∙사례 6: 감사인이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가 용어 정의 ⅱ. 통제테스트에서 통제가 실제보다 덜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거나, 세부테스트에서 실제로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림. 이러한 형태의 잘못된 결론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최초의 결론이 부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업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감사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합리적 확신 재무제표감사에서 높은 수준의 그러나 절대적이지는 아니한 수준의 확신 해당 재무보고체계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채택한 재무보고체계로서, 기업의 성격 및 재무제표 목적의 관점에서 수용가능하거나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재무보고체계 (예를 들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일 경우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재무보고체계이다) “공정표시 재무보고체계 (또는 공정표시체계)” 라는 용어는 해당 체계가 그 요구사항들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뿐 아니라,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인정하는 재무보고체계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 ⅰ.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해당 체계가 특정하여 요구하는 범위 이상으로 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함. ⅱ.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해당 체계의 요구사항에서 이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함. 그러한 이탈은 극히 드문 상황에서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수 재무보고체계 (또는 준수체계)”라는 용어는 해당 체계의 요구사항들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만, 위 (i)또는 (ii)에서 인정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 재무보고체계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 회계기록 원시 분개의 기록 및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예를 들어 수표와 전자자금이체 기록, 송장, 계약서, 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 분개장, 분개장에 반영되지 않은 재무제표의 기타 조정사항)과, 원가배분, 계산, 조정(reconciliation) 및 공시를 뒷받침하는 정산표와 스프레드쉬트와 같은 기록을 말한다. 용어 정의 회계법인 개인개업자,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파트너십, 법인 또는 기타의 실체(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감사반 포함) 회계추정치 정확한 측정수단이 없을 때의 화폐금액 근사치. 이 용어는 추정을 요구하는 다른 금액에 대하여 뿐 아니라, 추정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액에 대하여도 사용된다. 이 감사기준서에서 공정가치의 측정과 관련된 회계추정치만을 언급할 때는 “공정가치 회계추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회계추정치의 결과 회계추정의 바탕이 되었던 기초적인 거래나 사건, 상황이 추후 해결되어 결정된 실제의 화폐금액 후속사건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 및 감사보고서일 후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
761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적절하다고 결론 내린 경우의 적정의견 ∙사례 7: 감사인이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부적절한 공시로 인하여 재 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다고 결론 내린 경우의 한정의견 ∙사례 8: 감사인이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 성 관련 요구된 공시가 누락되어 있다고 결론 내린 경우의 부적정의견 비교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 ∙사례 9: 계속감사이며 전기와 당기 모두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감사를 수 행하고 적정의견이 표명됨 ∙사례 10: 계속감사이며 전기는 일반 감사기준서, 당기는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고 양개년 모두 적정의견이 표명됨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1 – 적정의견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 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에 따라 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 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 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 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 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또는 그 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 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 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 를 발행하는 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
762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 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 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 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 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 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 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 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 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 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 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 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 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 제표가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공정한 표시가 달성될 수 있는 방식으 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감사인의 명칭]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2. 감사의견 변형 사례 2 -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따른 한정의견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 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의견근거 ABC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재고자산이 XXX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
763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다. 경영진은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표시하 지 아니하고 취득원가로만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 준을 위배한 것입니다. 회사의 기록에 따르면 만약 경영진이 취득원가와 순실 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재고자산을 계상하였을 경우, 재고자산은 XXX원 만큼 감액되어 순실현가능가치로 계상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XXX원 만큼 증가하고 법인세비용과 당기순이익 그리고 자본은 각각 XXX원, XXX원 및 XXX원 만큼씩 감소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 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 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감사인의 명칭]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사례 3 -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따른 부적정의견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부적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 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부적정의견근 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 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 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적정의견근거 주석 X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회사는 20X1년 중에 인수, 합병한 XYZ 사업 부의 중요한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치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여 XYZ 사업부를 단일의 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일반기업회계 기준 따르면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를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 까지 완료하지 못했다면,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 제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XYZ 사업부의 자산과 부채 각각을 재무제표에 보 고한다면 별첨된 재무제표의 많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XYZ 사업부의 자산과 부채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재무제표에 미 치는 영향은 결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764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우리는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 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 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감사인의 명칭]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사례 4 -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데 따른 한정의견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 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의견근거 회사는 기중에 취득한 해외관계기업 XYZ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고 20X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XXX 원을 계상하고 있 습니다. XYZ의 당기순이익 중 ABC 주식회사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ABC 주식회사의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 리는 해외 관계기업 XYZ의 재무정보, 경영진 및 감사인에 대한 접근이 거절되 어 20X1년 12월 31일 현재 ABC 주식회사가 XYZ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재무 상태표에 계상한 금액, 그리고 XYZ의 당기순이익 중 ABC 주식회사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사가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 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 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765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감사인의 명칭]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사례 5 -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데 따른 의견거절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의견거절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였 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 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 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우리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재무제 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의견거절근거 우리는 20X1년 12월 31일 이후까지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으며, 이에 우리는 당 보고기간의 기초와 기말의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습 니다. 우리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20X0년과 20X1년 12월 31일 현재 의 재고자산 XXX원과 XXX원에 대하여 대체적인 방법으로도 그 수량에 대하 여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가 20X1년 9월에 새로 도입한 매출채권전산시스템에 다수의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영진은 보고서일 현재 상기 시스템의 미비점을 교정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매출채권 잔액 XXX 에 대하여 대체적인 방법으로도 이를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의 결과, 우리는 기록되었거나 기록되지 아니한 재고자산과 매출채 권, 그리고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 제표에 대한 감사’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 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 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 니다. [감사인의 명칭]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766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3. 계속기업 관련 감사보고 사례 6 - 감사인이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가 적절하다고 결론 내린 경우의 적정의견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 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 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 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 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 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XX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에 대한 주석 XXX은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순손실 ZZZ 가 발생하였고, 재무제표일 현재로 기업의 유동부채가 총자산보다 YYY 만큼 더 많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석 XXX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이러한 사건 이나 상황은 주석 XXX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사항과 더불어 계속기업으로 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 냅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감사인의 명칭]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사례 7 - 감사인이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부적절한 공시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다고 결론 내린 경우의 한정의견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
767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정보의 불완전한 공시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 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 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의견근거 주석 yy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회사의 금융약정은 20x2년 3월 19일에 종료 되며 잔액은 해당 일자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재협상을 결론짓거나 이 를 대체할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 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의 존재를 나타 냅니다. 재무제표에는 이 사실이 적절하게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 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 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감사인의 명칭]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사례 8 - 감사인이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 관련 요구된 공시가 누락되어 있다고 결론 내린 경우의 부적정의견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부적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 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부적정의견근 거 단락에 기술된 정보의 누락 때문에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 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적정의견근거 회사의 금융약정은 20x1년 12월 31일에 종료되며, 잔액은 해당 일자로 상 환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재협상을 결정하거나 이를 대체할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 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을 나타냅니다. 재무제표에는 이와 같은 사실이 적절히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768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 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 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감사인의 명칭]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4. 비교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 사례 9 - 계속감사이며 전기와 당기 모두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고 적정의견이 표명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제표는 20X2년 12월 31일과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2년 12월 31일과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 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 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 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감사인의 명칭]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769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사례 10 - 계속감사이며 전기는 일반 감사기준서, 당기는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고 양개년 모두 적정의견이 표명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 제표는 20X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 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2년 12월 31일 현 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 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 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 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사항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 고기간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으며 20X2년 X일 X일자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 을 표명하였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감사인의 명칭]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20. 9. 23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13. 11. 27.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07. 12. 21.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 2006. 1. 24. 감사기준서 800・805・810
773 감사기준서 800・805・810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 서론·······························································································775 목적·······························································································775 용어의 정의···················································································775 요구사항·························································································775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777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서론·······························································································788 목적·······························································································788 요구사항·························································································789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791 감사기준서 810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 서론·······························································································803 목적·······························································································803 용어의 정의···················································································803 요구사항·························································································803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808 목 차
775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 서론 이 기준서의 범위 1. 회계감사기준(일련번호 200~700번대 감사기준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하 “감사기준”이라 한다)은 재무제표감사에 적용된다. 이 기준서는 그러한 감 사기준의 감사기준서들을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에 적용할 때의 특별 고려사항을 다룬다. 2. 이 기준서는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된 전체재무제표의 관점에서 작성된 것이다. 감사기준서 8051)는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의 감사와 관련하여 특별 고려사항을 다룬다. 3. 이 기준서가 다른 감사기준서들의 요구사항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또 한 이 기준서가 해당업무의 상황에 관련될 수 있는 특별 고려사항을 모두 다루는 것도 아니다. 시행일 4. 이 기준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부터 시행하며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목적 5. 이 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1)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에 대한 감사에 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관련된 특별 고려사항을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다. (a) 업무의 수임 (b) 해당 업무의 계획수립과 수행 (c)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용어의 정의 6. 감사기준과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특정목적 재무제표-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문단 A4 참조) (b)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 특정이용자의 재무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된 재무보고체계. 특정목적체계라고도 한다.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 는 공정표시 재무보고체계(또는 공정표시체계)일 수도 있고 준수 재무보 고체계(또는 준수체계)일 수도 있다.2) (문단 A1-A4 참조) 7. 이 기준서에서 “재무제표”라 함은 “관련 주석을 포함한 특정목적의 전체재 무제표”를 말한다. 관련 주석은 통상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된다.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은 재무제표의 형태와 내용 그리고 전체재무제표의 구성요소를 결정한다. 요구사항 업무수임 시의 고려사항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 8. 감사기준서 210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을 결정하도록 요구한다.3) 특정목적 재무제표의 감사에 있어서, 2)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3(a)
776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5-A8 참조) (a) 해당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목적 (b) 의도된 이용자 (c) 해당 상황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수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영진이 취한 조치 감사의 계획수립 및 수행 시의 고려사항 9. 감사기준서 200은 감사인이 감사와 관련된 모든 감사기준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4) 감사인은 특정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이들 감사기준서들의 적용이 해당 감사업무의 상황에서 특별한 고려를 요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9-A12 참조) 10. 감사기준서 315는 감사인이 실체의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에 대해 이해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5) 재무제표가 계약 조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 감사인 은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행한 유의적인 계약해석 내용을 이해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유의적인 해석이란 다른 합리적인 해석을 채택했다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정보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의견형성 및 보고 시의 고려사항 11. 감사인은 특정목적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을 형성하고 보고할 때 감사기준 서 7006)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 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도록 한 요구사 항7) 은 법규에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거나 감사인이 3)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문단 6(a) 4) 감사기준서 200 문단 18 5)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11(c) 6)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문단 A13-A19 참조).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기술 12. 감사기준서 700은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적절히 언급하거나 기 술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인이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8) 계약 조항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경우, 해당 재무제표가 근거하는 유의적인 계약해 석 사항이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를 감사인은 평가하여 야 한다. 13. 감사기준서 700은 특정 요소에 대한 특정순서를 포함한, 감사보고서의 형 태와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정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 포 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재무제표가 작성된 목적을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 도된 이용자도 포함) 기술하거나 이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특정목적 재무제표의 주석을 언급하여야 한다. (b) 경영진이 해당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특정 재무보고체계를 선택한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9) 책임의 설명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그 상 황에서 수용가능 하다고 결정하는 것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도 언급되어 야 한다. 해당 재무제표가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이용자에게 주의 환기 14. 특정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가 특정목적체계에 따 7) 감사기준서 700 문단 45 8) 감사기준서 700 문단 15 9) 또는, 특정 국가의 법적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777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 라 작성되었으며 그 결과 재무제표가 다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에 대하여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강조사항문단을 포함하여 야 한다. 감사인은 이 문단을 적절한 제목 밑에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20-A21 참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특정목적체계의 정의 (문단 6 참조) A1. 특정목적체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세무신고서에 첨부하는 전체재무제표에 적용된 세무목적 회계기준 • 실체가 채권자들을 위해 작성하는 현금흐름정보에 적용된 현금수지회계기준 •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규제기관이 제정한 재무보고규정 • 사채발행 약정, 차입약정, 프로젝트 지원 등 계약상의 재무보고조항 A2. 특정목적체계가 권한이 있거나 공인된 기준제정기구 또는 법규에 의해 제 정된 재무보고체계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계약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 X국의 재무보고기준을 대부분 적용하도록 요구하지만 반 드시 모든 내용을 적용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 경우가 그러하다. 해당 업무 의 상황에서 이것이 수용가능한 경우, 특정목적 재무제표 내의 해당 재무보 고체계에 대한 기술에서, 권한이 있거나 공인된 기준제정기구 또는 법규에 의해 제정된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암시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다. 상기 계약 사례의 경우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기술할 때에는 X국의 재무보고기준을 언급하기 보다는 해당 계약서의 재무보고 조항을 언 급할 수 있을 것이다. A3. 문단 A2의 상황에서, 특정목적체계의 근거가 된 재무보고체계는 공정표시체 계이지만 특정목적체계는 공정표시체계가 아닐 수 있다. 이는 재무제표의 공 정표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거나 공인된 기준제정기구 또는 법규에 의해 제정된 재무보고체계의 모든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지만, 특 정목적체계는 그러한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A4. 실체가 작성하는 유일한 재무제표가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 표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무보고체계가 의도하는 대상이 아닌 다른 이용자들이 해당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무제표 가 광범위하게 배포되더라도 해당 재무제표는 감사기준의 목적으로는 여전 히 특정목적 재무제표로 간주된다. 문단 13-14의 요구사항은 이러한 재무 제표의 작성 목적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한 것이다. 업무수임 시의 고려사항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 (문단 8 참조) A5. 특정목적 재무제표의 경우, 의도된 이용자의 재무정보 수요는 해당 재무제 표의 작성에 적용된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을 결정하는데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A6.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특정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기준의 제정권한을 부여 받았거나 공인된 기구가 제정한 재무보고기준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만약 해당 기준제정기구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심의하고 고려하는 등 정립되고 투명한 절차를 따른다면 그러한 기준은 해당 특정목적을 위해 수용가능하다고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국가에서는 특정 유형의 실체 에 대해서는 특정목적 재무제표의 작성 시 경영진이 사용할 재무보고체계를 법규에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 기 위한 재무보고규정을 해당 규제기관이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되는
778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 사항이 없는 한, 그러한 재무보고체계는 해당 실체가 작성한 특정목적 재무 제표에 대해서 수용가능하다고 간주된다. A7. 법규의 요구사항이 문단 A6에서 언급한 재무보고기준을 보충하는 경우, 감사기준서 210은 재무보고기준과 추가적 요구사항 간 상충 여부를 감사인 이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상충 내용이 있을 경우에 감사인이 취할 조치를 정하고 있다.10) A8.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특정 계약의 재무보고규정이나, 문단 A6과 A7에 기 술된 것 외의 다른 원천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감사업무의 상 황에서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은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감사기준서 210 보론2에 기술된 바와 같이 수용가능한 재무보고체계가 통상적으로 나타내 는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고려함으로써 결정된다. 특정목적체계의 경 우, 수용가능한 재무보고체계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각 속성의 특정 업 무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예를 들어, 매각일 현 재의 실체의 순자산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회 수불능 채권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매우 신중하게 도출된 추정치가 비록 일 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정보와 비교할 때 중립적이지 않더라도 자신 들의 필요에는 적합하다고 합의하였을 수도 있다. 감사의 계획수립 및 수행 시의 고려사항 (문단 9 참조) A9. 감사기준서 200은 감사인에게 (a) 재무제표감사업무와 관련된, 독립성 요 구사항 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과 (b) 해당 감사와 관련된 모든 감사기준 서를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감사기준서 200은 해당 감사업무의 상황 에서 개별 감사기준서 전체가 관련이 없는 경우나 혹은 조건부 요구사항인 10) 감사기준서 210 문단 18 경우 해당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 그 요구사항이 관련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면, 개별 감사기준서의 각 요구사항들을 모두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감사인은 해당 요구사항을 이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하고,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여 감사기준서의 관련 요구사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11) A10. 특정목적 재무제표를 감사할 때 감사기준의 일부 요구사항의 적용은 감 사인의 특별한 고려를 요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320에서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는 집단으로서 이용자들의 공 통적인 재무정보 수요를 고려하여 판단한다.12) 반면 특정목적 재무제표 감 사의 경우, 그러한 판단은 의도된 이용자들의 재무정보 수요를 고려하여 이 루어진다. A11. 특정목적 재무제표(예를 들어, 특정 계약의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된 재 무제표)의 경우, 경영진은 감사 중에 식별된 왜곡표시가 일정한 기준에 미 달하면 수정이나 조정을 하지 않는 한도기준을 의도된 이용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한도기준이 존재한다고 해서 특정목적 재무제표 의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해 감사기준서 320에 따라 중요성을 결정 해야 할 감사인에 대한 요구사항이 경감되지는 아니한다. A12. 감사기준서 260은 감사인이 지배기구내의 적합한 사람(들)을 커뮤니케 이션의 상대로 결정하도록 요구한다.13) 감사기준서 260은 경우에 따라 지 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커뮤니 케이션의 요구사항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수정되어 적용된다고 언급하 11) 감사기준서 200 문단 14,18, 22-23 12)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문단 2 13)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779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 고 있다.14) 기업이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특정목적 재무 제표 작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일반목적재무제표 작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배기구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의견형성 및 보고 시의 고려사항 (문단 11 참조) A13. 이 기준서의 보론은 특정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 고서 사례를 포함한다. 다른 감사보고서 사례는 특정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예: 감사기준서 700, 감사기준서 70515), 감사 기준서 57016), 감사기준서 70617)) 특정목적 재무제표 보고 시 감사기준서 700의 적용 A14. 이 기준서의 문단 11에서, 감사인이 특정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고 보고할 때 감사기준서 700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 이 감사기준서 700을 적용할 때, 감사인은 다른 감사기준서들의 보고 관련 요구 사항도 적용하여야 하며 이때 이 기준서 문단 A15–A19에서 다루는 특별 고려 사항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계속 기업 A15. 특정목적 재무제표는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회계의 계속기업전제하에서 작성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의 세법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는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와 관련성이 없다).18) 계 속기업과 관련된 경영진의 책임19)에 대한 감사보고서상의 기술은 특정목적 14) 감사기준서 260, 문단 A8 15)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16) 감사기준서 570, “계속 기업” 17)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18) 감사기준서 570, “계속 기업”, 문단2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필요에 맞게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감사인의 책임20)에 대한 감사보고서상의 기술은 감사기준서 570이 업무상황에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 필요 시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핵심감사사항 A16. 감사기준서 700은 감사인이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시 감사기준서7012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 구하고 있다. 특정목적 재무제표 감사의 경우, 감사기준서 701은 법규에서 특정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 록 요구하거나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기로 결정한 경우 에만 적용된다. 특정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을 커 뮤니케이션할 경우 감사기준서 701은 그 전체를 적용한다.22) 기타 정보 A17. 감사기준서 72023)은 기타정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이 기 준서의 관점에서, 특정목적 재무제표 및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에 법규 또는 관습에 의해 포함되는(해당 재무제표와 이 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는 기타정보에 해당한다. 업무수행이사의 이름 A18. 감사기준서 700은 감사인이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시 감사보고서에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 19) 감사기준서 700의 문단33(b)와 A43 참고 20) 감사기준서 700의 문단 38(b)(iv) 참고 21) 감사기준서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22) 감사기준서 700, 문단 31 참조 23) 감사기준서720,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의 기타정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780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 다.24) 특정목적 재무제표 감사의 경우, 이러한 요구사항은 법규에서 감사보 고서에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거나 감사인이 업무수행 이사의 이름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대한 언급 포함 A19. 감사인은 특정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문단에서 일 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그 보고서에 보고된 사항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감사기준서 706 참조)25). 예를 들어, 감사인은 특정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일반목적 전체재 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 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 해당 재무제표가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주의 환기 (문단 14 참조) A20. 특정목적 재무제표가 의도되었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 이용될 수도 있 다. 예를 들어, 규제기관이 어떤 실체에게 특정목적 재무제표를 공공 기록 물로 비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이용 자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재무제표가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 되었고, 따라서 다른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하는 강조사 항문단을 기재함으로써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감사기준서 706은 이 문단을 “강조사항”이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적합한 제목과 함께 감사보고서의 별도 단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26) 24) 감사기준서 700, 문단 45, A56-A58 참조 25) 감사기준서 706, 문단 10-11 참조 26) 감사기준서 706 문단9(a) 참조 배포 또는 이용의 제한 (문단 14 참조) A21. 문단 14에서 요구되는 주의 환기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해당 감사보고서 가 오직 특정 이용자들만을 위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법규로 감사보고서의 배포나 이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문단 14에서 언급된 강조사항문단은 이러한 다른 사항을 포 함하기 위해 확대될 수 있으며, 또한 제목도 이에 맞도록 변경될 수 있을 것 이다(본 기준서 보론의 사례 참고). 보론 (문단 A14 참조) 특정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례 • 사례 1: 계약상의 재무보고조항(이 사례에서는 준수체계라고 가정)에 따라 작성된 비상장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사례 2: X국의 세무목적 회계기준(이 사례에서는 준수체계라고 가정)에 따 라 작성된 비상장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사례 3: 규제기관이 제정한 재무보고규정(이 사례에서는 공정표시체계라고 가정)에 따라 작성된 상장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사례 1: 계약상의 재무보고조항(이 사례에서는 준수체계라고 가정)에 따라 작 성된 비상장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실체의 경영진이 계약의 재무보고조항(즉, 특정목적체계)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 경영진은 재무보고체 계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 •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준수체계임. •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발행되지 않음.
781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 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 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감사보고서의 배포와 이용은 제한되어 있음. •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요구되지 않 으며, 감사인도 커뮤니케이션 하기로 결정하지 않음. •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20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기타정보가 없다고 결정함. • 재무보고절차의 감독책임자와 재무제표작성 책임자는 다름. • 감사인은 현지 법령 또는 규제에 의해 요구되는 다른 보고책임을 가지지 않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적합한 수신인]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 무제표는 20X1 년 12 월 31 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 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 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재무제 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20X1년 1월 1일에 회사와 DEF회사(이하 “계약”) 간에 체결된 계약서 제 Z항의 재무보고조항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 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 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강조사항-회계처리기준과 배포 및 이용 제한 이 보고서의 이용자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기술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대 한 주석 X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는 회사가 상기 계약서의 재무보고조항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따라 서 해당 재무제표는 다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고 서는 회사와 DEF주식회사만을 위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당사자들에게 배 포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1) 경영진은 해당 계약서 제Z항의 재무보고조항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 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또는 그 외에는 1) 감사보고서 전체에 걸쳐, 해당 문구는 특정 국가의 법적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782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 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 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 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 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 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 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 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 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 이름, 또는 두 가지]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2) 이 문장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감사와 함께 내부 통제의 효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수정될 것이다 감사기준서700의 문단 40(b)에서 아래 음영자료는 감사보고서의 보론에 위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감사기준서700의 문단 40(c)는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의 기술이 아래 감 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을 설명하고 이와 일관성이 있으면, 감사보고서에 이 자료를 포함하는 것 보다는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고 있는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를 언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 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 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 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 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 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 한 것이 아닙니다.2)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 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 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 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 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 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 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 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 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 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 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783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 사례 2: X국의 세무목적 회계기준(이 사례에서는 준수체계라고 가정)에 따라 작성된 비상장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파트너십조직의 경영진이 소속 파트너들의 개인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지원 하기 위해, X국의 세무목적 회계기준(즉,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해당 감사 대상 전체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 경영진은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선택권 을 가지고 있지 않음. •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준수체계임.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 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 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감사보고서의 배포는 제한되어 있음 •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요구되지 않 으며, 감사인도 커뮤니케이션 하기로 결정하지 않음 •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20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기타정보가 없다고 결정함 • 재무보고절차의 감독책임자와 재무제표작성 책임자는 다름 • 감사인은 현지 법령 또는 규제에 의해 요구되는 다른 보고책임을 가지지 않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적합한 수신인] 감사의견 우리는 ABC파트너십조직(이하 “파트너십조직”)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 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 월 31 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 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 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파트너쉽조직의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X국의 [관련 소득세법을 기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 사항에 따라 파트너십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 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 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강조사항-회계처리기준과 배포의 제한 이 보고서의 이용자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기술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대 한 주석 X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별첨 재무제표는 파트너십조 직의 파트너들의 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따 라서 해당 재무제표는 다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 고서는 파트너십조직 및 그 파트너들만을 위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당사자 들에게 배포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784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 받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3) 경영진은 X국의 세무목적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 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 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 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또는 그 외에는 다 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 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 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 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 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 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 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 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3) 또는, 특정 국가의 법적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감사기준서700의 문단 40(b)에서 아래 음영자료는 감사보고서의 보론에 위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감사기준서700의 문단 40(c)는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의 기술이 아래 감 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을 설명하고 이와 일관성이 있으면, 감사보고서에 이 자료를 포함하는 것 보다는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고 있는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를 언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 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 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 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 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 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 한 것이 아닙니다.4) •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 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 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 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 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 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 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 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 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 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785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사례 3: 규제기관이 제정한 재무보고규정(이 사례에서는 공정표시체계라고 가 정)에 따라 작성된 상장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실체의 경영진이,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규제기관이 제정한 재무보고규정(즉,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해당 감사대상 전체 재무 제표를 작성하였음. 경영진은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 •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공정표시체계임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 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 4) 이 문장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감사와 함께 내부 통제의 효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수정될 것이다 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림. 재무제표의 중요한 불확실성에 관한 공시는 적절함 • 감사보고서의 배포와 이용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함 • 법규에서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요구함 •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20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기타정보가 없다고 결정함 • 재무보고절차의 감독책임자와 재무제표작성 책임자는 다름 • 감사인은 현지 법령 또는 규제에 의해 요구되는 다른 보고책임을 가지지 않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적합한 수신인]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 무제표는 20X1 년 12 월 31 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 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 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Z 규정 제Y항의 재무보고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또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Z규정 제Y항의 재무보고규정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 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 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786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 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강조사항-회계처리기준 이 보고서의 이용자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기술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대 한 주석 X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회사가 규제 기관 DEF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따 라서 해당 재무제표는 다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 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xx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에 대한 주석 XXX은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순손실 ZZZ 가 발생하였고, 재무제표일 현재로 기업의 유동부채가 총자산보다 YYY 만큼 더 많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석 XXX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은 주석 XXX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사항과 더불어 계속기업 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 서,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할 때 다루어진 사항이며, 감사인 은 이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기업에 관한 유의적인 불확실성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술된 사 항을 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기타사항 회사는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대해 별첨 재무제표 외 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우리는 이에 대하여 20X2년 3월 31일자로 회사의 주주에게 별도의 감사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5) 경영진은 Z규정 제Y항의 재무보고규정을 준수하여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6),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 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 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또는 그 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 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 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 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 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 5) 또는, 특정 국가의 법적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6) 경영진의 책임이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을 수 있음 : “경영진은 Z조항의 Y단락의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787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 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 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 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 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7) 이 문장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감사와 함께 내부 통제의 효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책임이 있는 감사기준서700의 문단 40(b)에서 아래 음영자료는 감사보고서의 보론에 위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감사기준서700의 문단 40(c)는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의 기술이 아래 감 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을 설명하고 이와 일관성이 있으면, 감사보고서에 이 자료를 포함하는 것 보다는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고 있는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를 언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 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 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 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 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 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 한 것이 아닙니다.7)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 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 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 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 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 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 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 무제표가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공정한 표시가 달성될 수 있는 방 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 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우리는 또한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우리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 기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 중에서 당기 재무제표감사에 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합니다. 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개적인 공시를 배제하거나 또는, 극히 드문 상황으로 우리 가 감사보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술함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해당 커뮤니케 이션에 따른 공익적 효익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어 해당 사항 을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해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아닌 한,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술합니다.
788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서론 이 기준서의 범위 1. 감사기준서 200에서 700 까지는 재무제표의 감사에 적용되며, 기타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해당 상황에 맞게 변경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 기준서는 그러한 감사기준서들을 단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적용하거나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나, 계정 또는 항목들에 대한 감사에 적용할 때의 특별고려사항을 다루고 있다.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나 계정 또는 항목들은 일반목적체계나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될 수 있다. 만일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면, 감사기준서 8001)도 그러한 감사에 적용된다.(문단 A1-A4 참조) 2. 이 기준서는 그룹재무제표의 감사목적을 위한 그룹업무팀의 요청에 따라 부 문재무정보에 대해 수행한 업무의 결과로 발행된 부문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감사기준서 600 참고)2). 상황에서 적절하게 수정될 것이다 1)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 2)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3. 이 기준서가 다른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 기준서가 해당업무의 상황에 관련될 수 있는 특별 고려사항을 모두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다. 시행일 4. 이 기준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단위재무제표나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들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하며 조기적용 이 가능하다. 특정 일자 현재로 작성된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들에 대한 감사의 경우, 이 기준서는 2021년 12월 30 일 이후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하며 조기적용 이 가능하다. 목적 5. 이 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 소, 계정 또는 항목들에 대한 감사에 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관 련된 특별 고려사항을 적합하게 다루는 것이다. (a) 업무의 수임 (b) 해당 업무의 계획수립과 수행 (c)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들에 대한 의견 형성과 보고 용어의 정의 6.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재무제표의 요소” 또는 “요소”란 “재무제표의 요소, 계정 또는 항목”을 의미한다. (b) “국제회계기준”이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한 국제회계기준을 의미
789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도 적용된다. (c)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는 관련 주석을 포함한다. 관련 주석은 일반적으로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요소와 관련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된다. 요구사항 업무수임 시의 고려사항 감사기준의 적용 7. 감사기준서 2003)은 감사인이 감사와 관련된 모든 감사기준서를 준수할 것 을 요구한다.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의 경우, 이 같은 요구사항은 감사인이 실체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도 수행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만일 감사인이 실체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감사인은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 정 요소에 대하여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실행가능할지를 결정하여 야 한다.(문단 A5-A6 참조)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 8. 감사기준서 210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을 결정하도록 요구한다.4)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 소에 대한 감사의 경우, 이러한 결정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적용하면, 의도된 이용자들이 단위재무제표 또는 요소에 담긴 정보 그리고 중요한 거 래 및 사건이 그 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공시하 는 표시가 되게 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7 참조) 3)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8 4)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문단 6(a) 의견의 형태 9. 감사기준서 210은 합의된 감사업무 조건에 감사인이 발행할 보고서의 예상 되는 형태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5)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 소에 대한 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예상되는 의견의 형태가 해당 상황에 적 합한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8-A9 참조) 감사의 계획수립 및 수행 시의 고려사항 10. 감사기준서 200에서는 감사기준이 재무제표감사의 관점에서 작성되었음 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사기준을 해당 상황의 필요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6)7)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 할 때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된 모든 감사기준서를 업무 상황의 필요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문단 A10-A15 참조) 의견형성 및 보고 시의 고려사항 11.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의견형성 및 보고 시, 감사 인은 감사기준서 7008)의 요구사항을 업무상황의 필요에 맞게 변경하여 적 용하여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업무상황에 따라 감사기준서 800의 요구사 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도록 한 요구사항9)은 법규에서 업 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거나 감사인이 업무수행이사의 이 5) 감사기준서 210 문단 10(e) 6) 감사기준서 200 문단 2 7) 감사기준서 200 문단 13(f)는, “재무제표”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에 의하여 결정된 전체재무제표를 지칭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8)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9) 감사기준서 700 문단 45
790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름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문단 A16-A22 참조). 실체의 전체재무제표 및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보고 12. 감사인이 실체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와 함께 단위재무제표 또 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보고 업무를 수행한다면, 감사인은 각 업무 에 대하여 별도로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13. 감사받은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의 감사받은 특정 요소는 실체의 감 사받은 전체재무제표와 함께 공표될 수도 있다. 만약 감사인이 단위재무제 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의 표시가 전체재무제표와 충분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그 상황을 바로잡도록 요 청하여야 한다. 문단 15와 16에 부합되게, 감사인은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 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의견과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구분하여야 한 다. 감사인은 서로간의 구분에 대해 만족하기 전에는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 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는 감사보고서를 발행해서는 안된다. 실체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특정 사항이 단위재 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 시 미치는 영향 고려 14. 실체의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다음이 포함된다면 감사인은 이러한 문제가 단위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 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문단 A23-A27 참조). (a) 감사기준서 70510)에 따른 변형의견 (b) 감사기준서 70611)에 따른 강조사항문단 또는 기타사항문단 10)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11)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c) 감사기준서 57012)에 따른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 (d) 감사기준서 70113)에 따른 핵심감사사항의 커뮤니케이션 실체의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 15. 만일 감사인이 실체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하여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감사기준서 705는 감사인이 동일한 감사보고서에서 전체재무제표의 일부를 구성하는 단위재무제표 또는 전체재무제표의 일부를 구성하는 특정 요소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14) 그 이유는 이러한 적정의견이 실체의 전체재무제 표에 대한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과 상충되기 때문이다.(문단 A28 참조) 16. 감사인이 실체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부적정의견을 표명하 거나 의견을 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전체재무제표에 포함된 특정 요소에 대한 별도의 감사의 관점에서, 해당 요 소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면, 감사인은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a) 감사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 법규에 의해 금지되지 않음 (b) 그러한 의견이 표명된 감사보고서가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포함 한 감사보고서와 함께 공표되지 않음 (c) 해당 특정 요소가 실체의 전체재무제표에서 주요 부분을 구성하지 않음 17. 감사인이 전체재무제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였거나 의견을 거절하였다면, 감사인은 전체재무제표에 속한 단위재무제표에 대하 여 적정의견을 표명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비록 단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12)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문단 22 13)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13 14)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문단 15
791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보고서가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이 포함된 감사보고서와 함께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는 단위재무제표가 전체재무제표에서 주요 부분 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이 기준서의 범위 (문단 1, 6(c) 참조) A1. 감사기준서 200은 “역사적 재무정보”라는 용어를, 특정 기업의 과거 일정 한 기간에 발생한 경제적 사건 또는 과거 일정시점의 경제적 상태나 상황을 재무적 용어로 표시하고 주로 해당 기업의 회계시스템에서 도출되는 정보로 정의한다.15) A2. 감사기준서 200에서 “재무제표”라는 용어는 어떤 기업의 일정시점의 경제 적 자원이나 의무의 상태 또는 일정기간의 이들의 변동을 일정한 재무보고 체계에 따라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의도된 역사적 재무정보의 체계적인 표시 로서 관련 주석을 포함한다고 정의되고 있다. "재무제표"라는 용어는 통상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에 의해 결정된 전체재무제표를 지칭하지만 단위 재무제표를 지칭할 수도 있다. A3. 감사기준은 재무제표감사의 관점에서 작성되었으므로,16) 단위재무제표 또 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와 같은 기타의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에 적용 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의 필요에 맞게 변경되어야 한다. 이 기준서는 이 런 측면에서 도움을 준다. (보론 1은 그러한 기타의 역사적 재무정보의 예 들을 열거한다.) 15) 감사기준서 200 문단 13(g) 16) 감사기준서 200 문단 2 A4.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를 제외한 합리적 확신업무는 한국공인회계 사회가 제정한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 준’에 따라 수행된다. 업무수임 시의 고려사항 감사기준의 적용 (문단 7 참조) A5. 감사기준서 200은 감사인에게 (a) 재무제표감사업무와 관련된, 독립성 요 구사항 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과 (b) 해당 감사와 관련된 모든 감사기준 서를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감사기준서 200은 해당 감사업무의 상황 에서 개별 감사기준서 전체가 관련이 없는 경우나 혹은 조건부 요구사항인 경우 해당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 그 요구사항이 관련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면, 개별 감사기준서의 각 요구사항들을 모두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감사인은 해당 요구사항을 이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하고,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여 감사기준서의 관련 요구사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17) A6. 감사인이 실체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는,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감사기준 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감사인은 종종 실체와 그 환경(내부통제 포함)에 대하여, 실체의 전체재무제 표에 대한 감사도 수행하는 감사인과 동일한 이해수준을 가질 수는 없다. 또한 감사인은 실체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도로 회계기록 또는 기타 회계정보의 전반적인 품질에 관한 감사증거를 갖지 않 는다. 따라서 감사인은 회계기록으로부터 입수한 감사증거를 확인하기 위하 여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다.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의 17) 감사기준서 200 문단 14, 18, 22-23
792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경우, 어떤 감사기준서는 감사대상 요소에 부적합할 수 있는 감사업무를 요 구한다. 예를 들어 비록 감사기준서 570의 요구사항이 매출채권 명세에 대 한 감사 상황과 관련되는 것 같지만, 그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요 구되는 감사의 노력 때문에 실행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른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가 실 행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감사인은 다른 유형의 업무가 더 실행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경영진과 토의할 수도 있다.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 (문단 8 참조) A7.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는 권한이 있거나 공인된 기준제정 기구가 제정한, 전체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재무보고체계(예,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에 근거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될 수도 있다. 만일 이런 경우라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의사결정은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재무보고체계에서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의 표시(적절한 공시 포함)와 관련성이 있는 모든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의견의 형태 (문단 9 참조) A8. 감사인이 표명할 의견의 형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와 법규에 따라 달라진 다.18) 감사기준서 700에 따르면;19) (a) 공정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의견을 표명할 경 우, 법규에 다른 요구사항이 없다면 감사의견은 다음 중 하나의 문구를 이용한다. (i) 재무제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18) 감사기준서 200 문단 8 19) 감사기준서 700 문단 25-26 표시하고 있음 (ii)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가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 시하고 있음 (b) 준수체계에 따라 작성된 전체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 우, 감사 의견에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표명한다. A9.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의 경우,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단위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의 표시를 명백하게 다루지 않을 수도 있 다. 이것은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권한이 있거나 공인된 기준제정기구가 제 정한, 전체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재무보고체계(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에 근거한 재무보고체계인 경우일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인은 예상되는 의 견의 형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한다. 감 사의견에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한다”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한다”는 문구를 사용할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다음을 포함한다. •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전체재무제표의 작성에 국한 되는지 여부 •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가 다음을 충족하는지 여부 ∘ 특정한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와 이들의 표시(관련 주 석 포함)와 관련성이 있는 해당 체계의 각 요구사항들을 충분히 준수함 ∘ 공정표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구체 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을 초과하여 공시를 제공하거나 예외적인 상황 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들을 이탈함. 예상되는 의견의 형태에 관한 감사인의 결정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공 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된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793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감사의견에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한다”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한다”는 문구의 사용이 특정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해 이러한 감사인의 결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감사의 계획수립 및 수행 시의 고려사항 (문단 10 참조) A10. 각 감사기준서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비록, 재 무제표 특정 요소만 감사 대상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감사기준서 24020), 감사기준서 55021), 감사기준서 570은 관련성이 있다. 그 이유는 해당 요소 가 해당 재무보고체계하에서 부정,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영향, 또는 회계 의 계속기업 전제의 잘못된 적용의 결과로 인하여 왜곡표시될 수 있기 때문 이다. A11. 감사기준서 260은 감사인이 지배기구 내의 적합한 사람(들)을 커뮤니케 이션의 상대로 결정하도록 요구한다.22) 감사기준서 260은 경우에 따라 지 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커뮤니 케이션의 요구사항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수정되어 적용된다고 언급하 고있다.23) 기업이 전체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 제표 특정 요소의 작성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전체재무제표 작성 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배기구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A12. 또한 각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의 관점에서 작성되었으므로 단위재 무제표24)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20)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21)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 22)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11 23) 감사기준서 260, 문단10(b), 13, A1(세번째 항목),A2, A8 24) 감사기준서 200, 문단2 상황의 필요에 맞게 변경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경영 진의 서면진술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단위재무제표 또는 해당 요소의 표시에 관한 서면진술로 대체될 것이다. A13.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사항들은 단위 재무제표나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문단 14 참조). 전 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함께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감사인은 실체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 사의 일부로서 입수한 감사증거를 단위재무제표 또는 해당 요소에 대한 감 사에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기준은 감사인이 단위재무제표 또는 해당 요소에 대한 감사의견을 뒷받침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단위재무제표 또는 해당 요소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수 행할 것을 요구한다. A14. 전체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단위재무제표와 다수의 재무제표 특정 요소들 (관련 주석 포함)은 상호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를 감사하는 경우, 감사인은 단위재무제표 또는 해당 요소만 별개로 고려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감사인은 감사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상호 관련된 항목과 관계가 있는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A15. 또한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하여 결정된 중요성은 실체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하여 결정된 중요성보다 낮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것은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와 미수정왜곡표시의 평가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의견형성 및 보고 시의 고려사항 (문단 11,14 참조) A16. 감사기준서 700은 의견형성에 있어, 의도된 이용자가 중요한 거래 및 사
794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건이 재무제표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가 적절한 공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감사인이 평가할 것을 요구한 다.25)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의 경우, 의도된 이용자가 단 위재무제표 또는 해당 요소에 포함된 정보를 이해할 수 있고 중요한 거래 및 사건이 단위재무제표 또는 해당 요소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에 미치는 영 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의 관점에서 해당 단 위재무제표 또는 요소가 적절한 공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A17. 보론2에는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례를 포함한다. 다른 감사보고서 사례는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요소에 대한 보고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예: 감사기준서 700, 감사기준서 705, 감사기준서 570, 감사기준서 706).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보고 시 감사기준서 700의 적용 A18. 이 기준서의 문단 11에서, 감사인이 특정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고 보고할 때 업무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된 감사기준서 700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감사기준서 700을 적용할 때 감사인 은 업무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된 다른 감사기준서들의 보고 관련 요구 사항도 적용하여야 하며 이때 이 기준서 문단 A15-A19에서 다루는 특별 고려사항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계속기업 A19.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요소의 작성에 사용되는 해당 재무보고 체계에 따라, 계속기업과 관련된 경영진의 책임에26) 대한 감사보고서상의 25) 감사기준서700, 문단13(e) 26) 감사기준서 700의 문단33(b)와 A43 참고 기술은 필요에 따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감사인의 책임에27) 대한 감사 보고서상의 기술은 감사기준서 570이 업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 라 필요시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핵심감사사항 A20. 감사기준서 700은 감사인이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시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하 고 있다.28) 단위재무제표나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의 경우, 감사 기준서 701은 법규에서 단위재무제표나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보 고서의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하거나 감사인이 핵심감사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경우 감사기준서 701 전체를 적용한다.29) 기타 정보 A21. 감사기준서 720은 기타정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본 기준 서의 관점에서,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 및 이에 대한 감사보 고서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에 법규 또는 관습에 의해 포함되는(해당 재무제 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는 기타정보에 해당 한다. 업무수행이사의 이름 A22. 감사기준서 700은 감사인이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 27) 감사기준서 700의 문단 38(b)(iv) 참고 28) 감사기준서 700, 문단30 29) 감사기준서 700, 문단 31
795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한 감사 시 감사보고서에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 다.30)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 감사의 경우, 이러한 요구 사항은 법규에서 감사보고서에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도록 요구 하거나 감사인이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적 용된다. 실체의 전체재무제표 및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보고 (문단 14 참조) A23. 문단 14에 따라, 감사인은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 한 감사와 감사보고서에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특정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에 포함된 사항이 단위 재무제표나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해 보고하는 업 무의 맥락에서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전문가적 판단을 수반한다 A24.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는 데 관련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언급하는 사항의 성격과 그 사항이 단위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포함되는 사항과 관련된 정도 •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기술된 문제의 전반성 • 해당 재무보고체계 간 차이점의 성격과 정도 • 단위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의 기간 또는 기준일과 비교하여 전체재무제표에 포함된 기간의 차이 정도 • 전체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일 이후 경과기간 A25. 예를 들어,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변형이 매출채권 과 관련되어 있고 단위 재무제표에 해당 매출채권이 포함되거나 재무제표 30) 감사기준서 700, 문단 46 그리고 A61-63 참조 특정 요소가 매출채권과 관련된 경우, 이에 대한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반면,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변형이 장기채무의 분류와 관련된다면, 손익계산서인 단위재무제표나 매출채권과 관련된 재무 제표 특정 요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A26.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된 핵심감사사항은 단 위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 단락에 해당 사항이 전체 재무제표 감사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이 단위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와 관련이 있다면 이러한 정보는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 한 감사에서 해당 사항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언급 A27. 실체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특정 사항이 단위재무 제표나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 및 감사보고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경우에도, 감사인은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요소에 대한 감사 보고서 기타사항문단에서 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감사기준서 706 참조)31) 예를 들어, 감사인은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을 단위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언급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체의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문단 15 참조) A28. 실체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31)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과 기타문단” 문단 10-11
796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영업과 현금흐름의 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을 거절하고 재무상태에 대하여는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허용된다. 의견거절은 영업과 현금흐름의 결과에 관한 것이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32) 보론1 (문단 A3 참조)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의 예 • 매출채권, 회수의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연금제도에 따라 발 생한 퇴직급여채무, 식별된 무형자산의 기록된 가치, 또는 보험 포트폴리오 에서 “발생하였으나 보고되지 아니한” 청구로 인한 부채(관련 주석 포함) • 외부에서 관리하는 기업연금제도의 자산과 소득의 명세(관련 주석 포함) • 순유형자산의 명세(관련 주석 포함) • 리스자산과 관련된 지급스케쥴 (설명 주석 포함) • 이익 참여 또는 종업원 상여금 내역 (설명 주석 포함) 보론2 (문단 A17 참조)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례 • 사례1: 일반목적체계(이 사례에서는 공정표시체계라고 가정)에 따라 작성 된 비상장기업의 단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사례2: 특정목적체계(이 사례에서는 공정표시체계라고 가정)에 따라 작성 된 비상장기업의 단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사례3: 특정목적체계(이 사례에서는 준수체계라고 가정)에 따라 작성된 상 장기업의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보고서 32) 감사기준서 510, “초도감사-기초잔액”, 문단A8 그리고 감사기준서705 문단A16 사례1: 일반목적체계(이 사례에서는 공정표시체계라고 가정)에 따라 작성된 비상장기업의 단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비상장기업의 재무상태표(즉, 단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재무상태표는 X국의 재무상태표 작성과 관련된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 에 따라 실체의 경영진이 작성함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다양한 이용자의 공통된 재무정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계된 공정표시체계임 • 감사인은 감사의견에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문 구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정함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 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 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림. 재무제표의 중요한 불확실성에 관한 공시는 적절함 •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요구되지 않 으며, 감사인도 커뮤니케이션 하기로 결정하지 않음 •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20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기타정보가 없다고 결정함 • 재무보고절차의 감독책임자와 재무제표 작성책임자는 다름 • 감사인은 현지 법령 또는 규제에 의해 요구되는 다른 보고책임을 가지지 않음
797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적합한 수신인]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표와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이하 “재무제표” 라고도 한다)을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이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X국의 재무보고체계의 요구 사항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 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 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6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6은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된 보고기간에 순손실 ZZZ 가 발 생하였고, 재무제표일 현재로 기업의 유동부채가 총자산보다 YYY 만큼 더 많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석 6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은 주석6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사항과 더불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 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 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1)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X국의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 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또는 그 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 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 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 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 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 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 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1) 감사보고서 전체에 걸쳐, 해당 문구는 특정 국가의 법적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수 있다 감사기준서700의 문단 40(b)에서 아래 음영자료는 감사보고서의 보론에 위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감사기준서700의 문단 40(c)는 법규 또는 해당
798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사례2: 특정목적체계(이 사례에서는 공정표시체계라고 가정)에 따라 작성된 비 상장기업의 단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비상장기업의 현금수지계산서(즉, 단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발행되지 않음 • 재무제표는 현금흐름 정보에 대한 채권자의 요청에 응하기 위해 현금수지 기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실체의 경영진이 작성함. 경영진은 재무보고체 계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 •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특정 이용자의 재무정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계 된 공정표시체계임3) 2) 이 문장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감사와 함께 내부 통제의 효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수정될 것이다 3) 감사기준서 800은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과 관련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의 기술이 아래 감 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을 설명하고 이와 일관성이 있으면, 감사보고서에 이 자료를 포함하는 것 보다는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고 있는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를 언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 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 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 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 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 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 한 것이 아닙니다.2)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 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 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 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 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 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 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 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 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 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 무제표가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공정한 표시가 달성될 수 있는 방 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 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799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 감사인은 감사의견에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문 구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정함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감사보고서의 배포나 이용은 제한되어 있지 않음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 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 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본 현금수지계산서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 항을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감사인도 커뮤니케이션 하기 로 결정하지 않음 •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재무보고과정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 • 감사인은 현지 법령 또는 규제에 의해 요구되는 다른 보고책임을 가지지 않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적합한 수신인] 감사의견 우리는 ABC주식회사(이하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 기간의 현금수지계산서와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현금수지계산 서의 주석(이하 “재무제표”라 한다)을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현금 수입과 지출을 주석X에서 기술한 현금수지 회계 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 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 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강조사항-회계처리기준 이 보고서의 이용자는 회계처리기준을 기술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는 XYZ채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무제표는 다른 목적에는 적 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합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4) 경영진은 주석 X에서 기술한 현금수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 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책임에는 해당 상황에서 재 무제표의 작성을 위해 수용 가능한 기준으로 현금수지기준 회계처리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경영진은 또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 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 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 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또는 그 외에는 4) 또는, 특정 국가의 법적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800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 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 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 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 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 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 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 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 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5) 이 문장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감사와 함께 내부통제의 효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수정될 것이다 감사기준서700의 문단 40(b)에서 아래 음영자료는 감사보고서의 보론에 위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감사기준서700의 문단 40(c)는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의 기술이 아래 감 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을 설명하고 이와 일관성이 있으면, 감사보고서에 이 자료를 포함하는 것 보다는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고 있는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를 언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 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 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 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 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 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 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5) •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 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 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 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 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 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 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 무제표가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공정한 표시가 달성될 수 있는 방식으 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 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801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사례3: 특정목적체계(이 사례에서는 준수체계라고 가정)에 따라 작성된 상장기 업의 재무제표 특정요소에 대한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매출채권 회수일정(즉, 재무제표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재무제표는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규제기관이 제정한 재 무보고규정에 따라 실체의 경영진이 작성함. 경영진은 재무보고체계에 대 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 •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특정 이용자의 재무정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계 된 준수체계임6)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감사보고서의 배포는 제한됨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 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 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매출채권 회수일정에 대하여,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 케이션 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감사인도 커뮤니케이션 하기로 결정하지 않음 •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20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기타정보가 없다고 결정함 • 재무보고절차의 감독책임자와 재무제표작성 책임자는 다름 • 감사인은 현지 법령 또는 규제에 의해 요구되는 다른 보고책임을 가지지 않음 6) 감사기준서 800은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과 관련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적합한 수신인] 감사의견 우리는 ABC주식회사(이하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 기간의 매출채권 회수일정(이하 “명세서”)을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명세서는 [규제기관 이 제정한 재무보고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 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 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 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강조사항-회계처리기준과 배포의 제한 이 보고서의 이용자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기술하고 있는 명세서에 대한 주석 X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명세서는 회사가 규제기관 DEF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명세서는 다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고서는 회사 와 DEF 규제기관만을 위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당사자들에게 배포되어서 는 안됩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명세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7) 경영진은 [규제기관이 제정한 재무보고규정]에 따라 이 명세서의 작성에 대 7) 또는, 특정 국가의 법적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들
802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한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 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또는 그 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 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명세서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명세서에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 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 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명세서 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 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서700의 문단 40(b)에서 아래 음영자료는 감사보고서의 보론에 위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감사기준서700의 문단 40(c)는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의 기술이 아래 감 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을 설명하고 이와 일관성이 있으면, 감사보고서에 이 자료를 포함하는 것 보다는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고 있는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를 언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 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명세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 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 한 것이 아닙니다.8) •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 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 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 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 우, 우리는 명세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 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 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 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 니다. •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 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 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우리는 또한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우리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해당되는
803 감사기준서 810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감사기준서 810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 서론 이 기준서의 범위 1. 이 기준서는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제표로부 터 도출된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시행일 2. 이 기준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목적 3. 이 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8) 이 문장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감사와 함께 내부통제의 효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수정 될 것이다 (a)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를 수임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b)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를 수임한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i) 입수된 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의 평가에 근거하여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한다. (ii) 해당 의견의 근거도 기술한 서면보고서를 통하여 해당 의견을 명확 하게 표명한다. 용어의 정의 4.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적용기준 – 요약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진이 적용한 기준 (b) 감사받은 재무제표 –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로 서, 해당 재무제표로부터 요약재무제표가 도출됨.1) (c) 요약재무제표 – 재무제표로부터 도출된 역사적 재무정보. 해당 재무제표 보다는 축약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 체계적인 표시가 해당 실체 의 재무제표(일정시점의 경제적 자원이나 의무의 상태 또는 일정기간의 이들의 변동에 대한 재무제표)의 체계적인 표시와 여전히 일관성을 유지 함.2) 이러한 역사적 재무정보를 기술할 때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른 용어 가 이용되기도 할 것임. 요구사항 업무의 수임 5. 감사인은 감사기준에 따라 요약재무제표가 도출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이 기준서에 따라 해당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 1)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3(f)는 재무제 표를 정의하고 있다 2) 감사기준서 200 문단 13(f)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 기구에게 제공합니다.
804 감사기준서 810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 무를 수임하여야 한다. (문단 A1 참조) 6.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를 수임하기 전에,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2 참조) (a) 적용기준이 수용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문단 A3-A7 참조) (b) 경영진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동의를 받는다. (i) 적용기준에 따라 요약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 (ii) 요약재무제표의 의도된 이용자가 큰 어려움이 없이 해당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책임. (또는, 만약 법규가 요약재무제 표의 의도된 이용자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 가 없다고 규정하고 요약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을 정한다면, 요약재 무제표에 해당 법규의 내용을 기술할 책임) (iii) 요약재무제표를 포함하고 해당 요약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이 보 고하였음을 나타내는 모든 문서에 해당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포함할 책임. (c) 요약재무제표에 대하여 표명할 의견의 형태에 대해 경영진과 합의 한다. (문단 9-11 참고) 7. 만약 감사인이 적용기준을 수용할 수 없거나 또는 문단 6(b)에서 기술한 경 영진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 무를 수임하라는 법규의 요구가 있지 않는 한, 감사인은 해당 업무를 수임 하여서는 안된다. 그러한 법규에 따라 수행되는 업무는 이 기준서를 준수하 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업무가 이 기준서에 따라 수행되었다고 표시해서는 안된다. 감사인은 해당 업무의 조건에 이러한 사실을 적합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또한 이것이 요 약재무제표가 도출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결 정하여야 한다. 절차의 성격 8. 감사인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다음의 절차와 감사인 이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기타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요약재무제표가 요약된 성격을 적절하게 공시하고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식별하는지 여부를 평가함 (b) 요약재무제표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는지 여부를 평가함 (i)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누구로부터 또는 어디에서 이용가능 한지, 또는 (ii) 요약재무제표의 의도된 이용자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 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요약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규 (c) 요약재무제표가 적용기준을 적절하게 공시하는지 여부를 평가함 (d) 요약재무제표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관련 정보와 일치하는지 또는 해 당 정보로부터 재계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약재무제표 와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관련 정보를 비교함 (e) 요약재무제표가 적용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함 (f) 해당 상황에서 이용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요약재무제표가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합산의 수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요약재무 제표 목적의 관점에서 평가함 (g) 법규가 요약재무제표의 의도된 이용자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요약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을 정한 경우 가 아니라면, 요약재무제표의 이용자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큰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문단 A8 참조) 의견의 형태 9. 감사인이 요약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805 감사기준서 810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 법규의 다른 요구가 없는 한, 감사의견은 다음 문구 중 하나를 이용하여야 한다. (a) 별첨된 요약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용기준]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일관되게 작성되었습니다. (b) 별첨된 요약재무제표는 [적용기준]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공정하 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0. 만약 법규에서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의견문구를 문단 9에서 기술된 것과 다르게 규정한다면,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문단 8에서 기술한 절차들을 적용하고, 감사인이 법규의 규정대로 의견 을 표명하는 데 필요한 추가절차를 적용한다. (b) 요약재무제표의 이용자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오해할 가능 성이 있는지 여부와, 만약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추가 설명을 함으로써 오해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한다. 11. 만약 문단 10(b)의 경우에 있어서, 감사인이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 고서에 추가 설명을 해도 오해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다면, 해당 감사인은 법규에서 업무수임을 요구하지 않는 한, 해당 업무를 수임하여서는 안된다. 그러한 법규에 따라 수행된 업무는 이 기준서를 준수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해당 업무가 이 기준서에 따라 수행되었다고 표시해서는 안된다.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 후의 업무와 사건의 시기 12.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이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 서일 보다 늦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요약재무제표와 감사받은 재무제 표는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문 단 A10 참조) 13. 감사인이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보고서일에 존재하였으나 이전에 는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감사기준서 5603)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관련된 해당 사실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 가 완료되지 않는 한, 감사인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해 서는 안된다. 요약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의 기타정보 14. 감사인은 요약재무제표와 중요하게 불일치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식별 하기 위하여, 요약재무제표와 관련 감사보고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에 포 함되어 있는 기타정보를 열람하여야 한다. 15. 만약, 기타정보의 열람 중에 감사인이 중요한 불일치를 식별한 경우에는, 감사인은 해당 요약재무제표 또는 해당 기타정보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기타정보의 열람 중에 사실의 명백하고 중요한 왜 곡표시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감사인은 그 사항을 경영진과 논의하여야 한 다. (문단 A11 참조)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요소 16.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다음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4) (문 단 A18참조) 3)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4) 문단 19-20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변형된 경우를 다루고 있으며, 이 문단에서 열거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요소를 요구하고 있다.
806 감사기준서 810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 (a)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라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제목 (문단 A12 참조) (b) 수신인 (문단 A13참조) (c) 요약재무제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위재무제표의 제목 등 감사인이 보 고하고 있는 요약재무제표를 식별 (문단 A14 참조) (d)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식별함 (e) 문단 20에 따라, 명확하게 의견을 표명하는 문단 (문단 9-11 참고) (f) 요약재무제표는 감사받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재무보고체계가 요구 하는 모든 공시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요약재무제표와 요약재무제 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열람으로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감사받은 재무제 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열람을 대신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설명 (g) 해당되는 경우, 문단 12에서 요구하는 문구 (h)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해당 감사보고서일, 그리고 문단 19-20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이 표명되었다는 사 실을 언급 (i) 경영진이5) 요약재무제표를 적용기준에 따라 작성할 책임을 진다고 설명 하는,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6)의 책임에 대한 기술 (j) 감사인은 이 기준서가 요구하는 절차에 근거하여 요약재무제표가 중요성 의 관점에서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일관성 있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공정하게 요약하였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책 임을 진다는 설명 (k) 감사인의 서명 (l) 감사인 주소 (m) 감사보고서일(문단 A15 참조) 5) 또는, 특정 국가의 법적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6) 또는, 특정 국가의 법적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17. 만약 요약재무제표의 수신인이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수신인과 동일하지 않다면, 감사인은 수신인을 상이하게 기재하는 것의 적 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3 참조) 18. 감사인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을 다음 일자보다 더 빠르게 해서는 안된다. (문단 A15 참조) (a) 감사인이 의견의 기초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요약재무제표가 작 성되었고, 인정된 권한을 가진 기구가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진 다고 확인하였다는 증거 포함)를 입수한 일자 (b)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언급(문단 A18 참조) 19.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다음이 포함된다면: (a) 감사기준서 7057)에 따른 한정의견 (b) 감사기준서 7068)에 따른 강조사항문단 또는 기타사항문단 (c) 감사기준서 5709)에 따른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 (d) 감사기준서 70110)에 따른 핵심감사사항의 커뮤니케이션 감사인이 요약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용기준에 따라 감사받은 재 무제표와 일관되게 작성되었음(또는 적용기준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공정하게 요약하고 있음)에 만족하는 경우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는 문단 16의 요소에 추가하여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i)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강조사항문단, 기타사 항문단,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 핵심감사사항의 커뮤니케 7)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8)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9)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문단 22 10)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807 감사기준서 810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 이션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시함(문단 A16참조) (ii) 다음 사항을 기술함(문단 A17 참조) a.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한정의견의 근거 및 요약재무제표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그 영향 b.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상에 강조사항문단, 기타사항 문단,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에서 언급된 사항 및 요 약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그 영향 20.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포 함하고 있는 경우,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문단 16의 요소에 추 가하여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시함 (b)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의 근거를 기술함 (c)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의 결과로서, 요약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점을 명시함(문단 A18 참조)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변형의견 21. 만약 요약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용기준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 제표와 일관되게 작성되지 않았거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공정하게 요약하 지 않았으며, 그리고 경영진이 필요한 수정을 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 면, 감사인은 요약재무제표에 대해서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문단 A18 참조) 배포나 이용의 제한 또는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용자의 주의환기 22.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배포나 이용이 제한되거나, 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해 이용자 의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이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포함되 어 있는 경우, 감사인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도 유사한 제한 또는 주의 환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비교정보 23.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비교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요약재무제표는 비교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비교정보의 누락이 해당 업무 의 상황에서 합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비교정보의 불 합리한 누락이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여 야 한다. (문단 A19 참조) 24. 요약재무제표가 타감사인에 의해 보고된 비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감사기준서 710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 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감사인이 포함하여야 할 사항도 포함하여야 한 다. (문단 A20 참조)11) 요약재무제표와 함께 표시된 감사받지 아니한 보충적 정보 25. 감사인은 요약재무제표와 함께 표시된 감사받지 아니한 보충적 정보가 요 약재무제표와 분명하게 구별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받지 아니한 보충적 정보에 대한 해당 기업의 표시가 요약재무제표와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감사인은 감사받지 아니한 보충적 정 보의 표시를 변경할 것을 경영진에 요구하여야 한다. 만약 경영진이 이를 거절한다면, 감사인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그러한 보충적 정 11) 감사기준서 710, “비교정보 – 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
808 감사기준서 810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 보가 감사보고서의 보고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여야 한다. (문단 A21 참조) 감사인 연관 26. 만약 기업이 요약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에 포함된 요약재무제 표에 대해 감사인이 보고하였음을 기술할 예정이지만, 관련 감사보고서는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임을 감사인이 알게 된 경우에는, 감사인은 경영진에 게 관련 감사보고서를 해당 문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만약 경영 진이 관련 감사보고서를 해당 문서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감사인은 경영진 이 해당 문서 내의 요약재무제표에 감사인을 부적합하게 연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된 기타 적합한 조치를 결정하고 수행하여야 한다.(문 단 A22참조) 27.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인이 해당 기업의 요약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는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 이 문서에 해당 감사인을 언급하며 요약재무제표가 해당 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로부터 도출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할 계획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감 사인은 다음 사항 모두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a) 감사인에 대한 언급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관점에서 이루어짐. (b) 상기 기재내용이 감사인이 요약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하였다는 인상을 주지 않음. 만약 (a) 또는 (b)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감사인은 이를 충족하도록 기재내 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해당 문서에서 감사인을 언급하지 않도록 경영진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한편, 해당 기업이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를 감사 인에게 의뢰하여 관련 감사보고서를 해당 문서에 포함할 수 있다. 만약 경영 진이 기재내용을 수정하지 않거나 감사인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지 않거나, 또는 요약재무제표를 포함하는 문서에 해당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 서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감사인은 감사인에 대한 언급에 동의하지 않음을 경영진에게 알리고, 경영진의 부적합한 감사인 언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 계된 기타 적합한 조치를 결정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22 참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업무의 수임 (문단 5-6 참조) A1. 감사인은 요약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의 감사를 통해 감사 인이 이 기준서에 따라 해당 요약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할 책임 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얻게 된다. 만약 감사인이 해당 요약재 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를 감사하지 않았다면, 이 기준서를 적 용하여도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을 것이다. A2. 문단 6에서 기술한 사항들에 대한 경영진의 동의는 해당 업무조건에 대한 서면 승인에 의해 입증될 수 있다. 기준 (문단 6(a) 참조) A3.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요약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 받은 재무제표와 일관되거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공정하게 요약표시 하기 위하여 요약재무제표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결정하도록 요구된다. 요약재무제표가 그 성격상 합산된 정보와 제한된 공시로 구성되어 있기 때 문에, 요약재무제표에는 해당 상황에서 오도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을 위험이 증가한다. 이러한 위험은 요약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증가한다. A4. 적용기준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감사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
809 감사기준서 810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 음을 포함한다. • 해당 실체의 성격 • 요약재무제표의 목적 • 요약재무제표의 의도된 이용자의 정보 수요 • 적용기준이 해당 상황에서 요약재무제표가 오도하지 않게 할 것인지 여부 A5. 요약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기준은 권한이 있거나 공인된 기준제정기구 또는 법규에 의해 마련될 수 있다. 재무제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사기 준서 2101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감사인은 그러한 기준이 수용가능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A6. 요약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해 정해진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 준은 예를 들어, 특정 산업에서의 실무를 기초로 하여 경영진에 의해 개발 될 수 있다. 해당 상황에서 수용가능한 기준은 요약재무제표가 다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a) 요약재무제표의 요약된 성격을 적절하게 공시하고 해당 감사받은 재무제 표를 식별함. (b) 해당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누구로부터 또는 어디에서 이용가능한지를 명확하게 기술하거나, 또는 만약 법규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요약재무 제표의 의도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요 약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을 정한다면, 해당 법규를 분명하게 기술함. (c) 적용기준을 적절하게 공시함. (d)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관련 정보와 일치하거나 또는 해당 관련 정보로부 터 재계산이 가능함. (e) 요약재무제표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해당 상황에서 이용자를 오도하지 12)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문단 A3, A8-A9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합산의 수준이 적합함. A7. 문단 A6(a)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20X1년 12월 31일로 종 료되는 보고기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요약재무제표” 와 같은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요약재무제표의 요약의 성격에 대한 공시와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식별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이용가능성 평가 (문단 8(g) 참조) A8.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큰 어려움 없이 요약재무제표의 의도된 이용자들에 게 이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 • 요약재무제표에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누구로부터 또는 어디에서 이용가능 한지가 명백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공공기록물로 되어 있는지 여부 • 경영진이 요약재무제표의 의도된 이용자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는지 여부 의견의 형태 (문단 9 참조) A9. 문단 8의 절차를 수행하여 입수한 증거의 평가를 기초로 하여, 요약재무 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감사인은 문단 9의 문구 중 하나를 담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어느 문구를 이용할지에 관한 감사인의 결정은 특정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실무관행에 따른다.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 후의 업무와 사건의 시기 (문단 12 참조) A10. 문단 8에서 기술된 절차는 종종 재무제표감사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이 완료된 직후에 수행된다. 감사인이 해당 재무제표감사의 종료 후에 요약재
810 감사기준서 810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 무제표에 대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요약재무제표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되는 것이지 이를 갱신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감사인은 감사 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입수하거나 감사받은 재무제표 에 대한 감사보고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의 영향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요구 되지 않는다. 요약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의 기타정보 (문단 14-15 참조) A11. 감사기준서 720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관련 감사보고서를 포함하고 있 는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중요한 불일치사항과 사실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응하는 것에 관한 요구사항과 관련 지침을 포함 하고 있다. 해당 상황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면 그러한 요구사항과 지침은 문단 14-15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요소 제목 (문단 16(a) 참조) A12. 보고서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임을 나타내는 제목, 예를 들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같은 제목은 감사인이 독립성에 관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확언한다. 이것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다른 사람들이 발행한 보고서로부터 구별짓는다. 수신인 (문단 16(b), 17 참조) A13. 요약재무제표의 수신인의 적합성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해당 업무의 조건, 해당 실체의 성격, 그리고 요약재무제표의 목 적이 포함된다. 요약재무제표의 식별(문단 16(c) 참조) A14. 감사인이 요약재무제표가 요약재무제표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 고서 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에 포함될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 그 러한 표시 형태가 허용된다면, 요약재무제표가 표시되는 페이지 번호를 명 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것은 이용자들이 감사보고서가 관련된 요약 재무제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감사보고서일 (문단 16(m), 18 참조) A15. 요약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요약재무제표에 대하 여 책임을 지는, 인정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사람들)은 해당 업무의 조 건, 실체의 성격 및 요약재무제표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언급(문단 19 참조) A16. 이 감사기준서의 문단 19(i)에 따르면,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 고서에 감사기준서 701에13) 따라 기술된 하나 이상의 핵심감사사항의 커뮤 니케이션이 포함된 경우, 감사인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인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에 개별 핵심감사사항을 기술할 필요는 없다. A17. 문단 19의 요구사항은 해당 사항들에 대해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며 감 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열람하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 다. 필요한 설명은 사항의 성격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며, 감사받은 재무제 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해당 문구를 전부 반복할 필요는 없다. 13) 감사기준서 701, 문단 13
811 감사기준서 810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 사례(문단 16, 19-21 참조) A18. 이 기준서의 보론은 다음과 같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다양한 감사보고 서의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a)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적정의견인 경우 (b) 요약재무제표가 감사인이 변형의견을 표명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기초 로 작성된 경우 (c)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변형의견인 경우 (d) 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과 핵심 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비교정보 (문단 23-24 참조) A19. 만약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비교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요약재무제표 또한 비교정보를 포함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감사받은 재무제표 내의 비교 정보는 대응수치 또는 비교재무정보로 간주될 수 있다. 감사기준서 710은, 이러한 차이점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술한다(특히 전기재무제표를 감사한 타감사인에 대한 언급 포함). A20. 비교정보의 누락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상황들에는 요약재무제표의 성격과 목적, 적용기준, 그리고 요 약재무제표의 의도된 이용자들의 정보수요가 포함된다. 요약재무제표와 함께 표시된 감사받지 아니한 보충적 정보 (문단 25 참조) A21. 감사기준서 70014) 에는 감사받지 아니한 보충적 정보가 감사받은 재무 제표와 함께 표시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요구사항과 관련 지침이 포함되 어 있는 바, 이러한 요구사항과 지침은 해당 상황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면, 14)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52-53 참조 문단 25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감사인 연관 (문단 26-27 참조) A22. 경영진이 요청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감사인이 취할 수 있는 기 타 적합한 조치는 의도된 이용자와 기타 알려진 제3의 이용자에게 감사인에 대한 부적합한 언급에 대하여 통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감사인의 일련의 조 치는 감사인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따라 달라진다. 결과적으로, 감사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보론 (문단 A23 참조)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사례 • 사례 1: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 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이 표명됨.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일이 요약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일 보다 늦음. 또한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관련 중 요한 불확실성 단락과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된 경우 • 사례 2: 경영진이 개발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해당 기준이 적절하게 공 시된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사인은 해당 적용기준이 해당 상황에서 적용 가능하다고 결정함.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 이 표명됨.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요약재무제표 작성의 기초 가 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날짜와 동일함. 감사받은 재무제표 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기타정보의 중요한 미수정 왜곡표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기타정보는 요약재무제표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하는 문서에 포함되어 있음 • 사례 3: 경영진이 개발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해당 기준이 적절하게 공 시된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사인은 해당 적용기준이 해당 상황에서 적용 가능하다고 결정함.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의견
812 감사기준서 810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 이 표명됨.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이 요약재무제표 작성의 기 초가 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과 같음 • 사례 4: 경영진이 개발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해당 기준이 적절하게 공 시된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사인은 해당 적용기준이 해당 상황에서 적용 가능하다고 결정함.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부적정의 견이 표명됨.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이 요약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과 같음 • 사례 5: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 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이 표명됨. 감사인이 요약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림. 요약재무제 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이 요약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된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보고서일과 같음 사례1: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이 표명됨. • 요약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해 규정된 기준이 존재함. •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이 요약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재 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보다 늦음. •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이 포함되어 있음 •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되 어 있음1) 1) 감사기준서 701의 문단15에 설명된 바와 같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한 중요한 불확실성은 그 특성상 핵심감사사항이지만, 감사기준 서 570 문단22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별도 문단에 보고되어야 한다.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적합한 수신인] 감사의견 ABC 주식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요약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 되는 보고기간의 요약손익계산서(또는 요약포괄손익계산서), 요약자본변동 표 및 요약현금흐름표 그리고 관련 주석으로 구성된 별첨 요약재무제표는 해당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감사받은 재무제 표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ABC 주식회사의 별첨 요약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 서 [규정된 기준을 기술]에 따라 해당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일관성 있게 작성 되었습니다. (또는, 해당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공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약재무제표 상기 요약재무제표는 [ABC 주식회사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재무보고체계를 기술]가 요구하는 모든 공시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기 요약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열람이 감사받은 재 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열람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요약재무제표 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 서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우리는 20X2년2월 15일자 우리의 보고서에서 해당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 이 단락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주 석 6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813 감사기준서 810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주석 6은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된 보고기간 에 순손실 ZZZ 가 발생하였고, 재무제표일 현재로 기업의 유동부채가 총 자산보다 YYY 만큼 더 많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석6에서 기술된 바 와 같이,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은 주석6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사항과 더불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 기타핵심감사사항의 커뮤니케이션2)[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 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임].3)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4)의 책임 경영진은 [규정된 기준을 기술]에 따라 요약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습 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 기준(요약재무제표 보고업무 기준)에 따라 수행한 절차를 근거로 상기 요약재무제표가 감사받은 재무제 표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작성되었는지(또는 공정하게 요약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인 서명] [감사인 주소] [감사보고서일] 2)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 핵심감사사항의 커뮤니케이션에 ‘기타’라는 단어를 포 함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다 3) 감사인은 요약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추가설명을 포함 시킬 수 있다 4) 또는, 특정 국가의 법적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사례2: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이 표명됨. • 기준이 경영진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주석 X에 적절하게 공시되어 있다. 감사인은 해당 상황에서 해당 기준이 수용가능하다고 결정함. •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이 요약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감 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과 같음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적합한 수신인] 감사의견 ABC 주식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요약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 되는 보고기간의 요약손익계산서(또는 요약포괄손익계산서), 요약자본변동 표 및 요약현금흐름표 그리고 관련 주석으로 구성된 요약재무제표는 해당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 요약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주석 X에서 설 명한 기준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일관성 있게 작성되었습니다. (또는, 해당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공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약재무제표 상기 요약재무제표는 [ABC 주식회사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재무보고체계를 기술]가 요구하는 모든 공시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기 요약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열람이 감사받은 재 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열람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814 감사기준서 810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우리는 20X2년 2월 15일자 우리의 보고서에서 해당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5)의 책임 경영진은 주석 X에서 설명한 기준에 따라 요약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 기준(요약재무제표 보고업무 기준)에 따라 수행한 절차를 근거로, 요약재무제표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작성되었는지(또는 공정하게 요약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감사인 서명] [감사인 주소] [감사보고서일] 사례3: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의견이 표명됨. • 기준이 경영진에 의해 개발되고 주석 X에 충분하게 공시되어 있음. 감사인 이 해당 상황에서 해당 기준이 수용가능하다고 결정함. •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이 요약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감 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과 같음 5) 또는, 특정 국가의 법적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적합한 수신인] 감사의견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요약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요약손익계산서(또는 요약포괄손익계산서), 요 약자본변동표 및 요약현금흐름표 그리고 관련 주석으로 구성된 요약재무제 표는 해당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는 20X2년 2월 15일자 우리의보 고서에서 해당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6) 우리의 의견으로는, ABC 주식회사의 별첨 요약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 에서 주석 X에서 기술한 기준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일관성 있게 작 성되었습니다. (또는, 해당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공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상기 요약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보고 기간의 ABC 주식회사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준하는 정도로 왜곡표시 되 어 있습니다. 요약재무제표 상기 요약재무제표는 [ABC 주식회사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재무보고체계를 기술]가 요구하는 모든 공시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기 요약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열람이 감사받은 재 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열람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6) 요약재무제표의 의견문단에서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의견을 언급하는 것은, 감사 인이 중대한 오류가 있는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요약재무제표에 대해 수정되지 않은 의견을 표명하였 음을 밝히는 것임
815 감사기준서 810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우리는 20X2년 2월 15일자 감사보고서에서 해당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 해 한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우리의 한정의견은 [경영진이 해당 재고자산 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치중 저가로 표시하지 않고 오직 취득원가로만 계상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위배한 것]에 근거합니다. 회사의 기록에 의하면 경영진이 해당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 치 중 저가로 표시하였다면, 재고자산은 xxx의 금액만큼 감소되었어야 합니 다. 따라서, 매출원가가 xxx만큼 증가되었어야 하며, 법인세 비용과 순이익 및 주주지분이 각각 xxx, xxx 및 xxx만큼 감소되었어야 합니다.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7)의 책임 경영진은 주석 X에서 기술한 기준에 요약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 기준(요약재무제표 보고업무 기준)에 따라 수행한 절차를 근거로, 요약재무제표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작성되었는지(또는 공정하게 요약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감사인 서명] [감사인 주소] [감사보고서일] 7) 또는, 특정 국가의 법적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사례4: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부적정의견이 표명됨. • 경영진에 의해 개발된 기준이 주석 X에 적절하게 공시됨. 감사인이 해당 상황에서 해당 기준이 수용가능하다고 결정함. •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이 요약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감 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과 같음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적합한 수신인] 의견거절 ABC 주식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요약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 되는 보고기간의 요약손익계산서(또는 요약포괄손익계산서), 요약자본변동 표 및 요약현금흐름표 그리고 관련 주석으로 구성된 요약재무제표는 해당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 고서 단락에서 논의된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부적정의견의 결과로 첨부 된 요약재무제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요약재무제표 상기 요약재무제표는 [ABC 주식회사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재무보고체계를 기술]가 요구하는 모든 공시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기 요약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열람이 감사받은 재 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열람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816 감사기준서 810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우리는 20X2년 2월 15일자 우리의 보고서에서, ABC 주식회사의 20X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보고기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부적정의견 을 표명하였습니다. 해당 부적정의견의 근거는 [부적정의견의 근거를 기술] 입니다.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8)의 책임 경영진은 주석 X에서 기술한 기준에 따라 요약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 기준(요약재무제표 보고업무 기준)에 따라 수행한 절차를 근거로, 요약재무제표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작 성되었는지(또는 공정하게 요약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 니다. [감사인 서명] [감사인 주소] [감사보고서일] 사례5: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이 표명됨. • 요약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정해진 기준이 존재함. 8) 또는, 특정 국가의 법적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 감사인이 요약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림. •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이 요약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감 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과 같음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적합한 수신인] 부적정 의견 ABC 주식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요약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 되는 보고기간의 요약손익계산서(또는 요약포괄손익계산서), 요약자본변동 표 및 요약현금흐름표 그리고 관련 주석으로 구성된 요약재무제표는 해당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부적정의견의 근거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으로 인하여, 별첨 요약재무제표는 [정해진 기준을 기술]에 따라 20X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ABC 주식회사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일관 성 있게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공정하게 요약하 지 아니하였습니다) 부적정의견의 근거 [요약재무제표가 모든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일관되지 않 게 작성되게(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공정한 요약이 되지 않게)한 사유를 기술] 요약재무제표 상기 요약재무제표는 [ABC 주식회사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817 감사기준서 810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 재무보고체계를 기술]가 요구하는 모든 공시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기 요약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열람이 감사받은 재 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열람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9)의 책임 경영진은 주석 X에서 기술한 기준에 따라 요약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 기준(요약재무제표 보고업무 기준)에 따라 수행한 절차를 근거로, 요약재무제표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작성되었는지(또는 공정하게 요약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인 서명] [감사인 주소] [감사보고서일] 9) 또는, 특정 국가의 법적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회계감사 실무지침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22. 12. 27.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19. 11. 20.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18. 11. 22.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18. 3. 22.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17. 8. 3.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16. 1. 11.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15. 1. 14.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14. 11. 20.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11. 3. 24.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07. 12. 21.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 2005. 12. 22.
회계감사 실무지침 821 [2014-1] 회계감사 실무지침의 제정과 운영절차·····························823 [2014-2] 재무상태표 및 감사의견 신문공고····································824 [2014-3] 대차대조표 등 명칭의 변경··············································827 [2015-1]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책자 인쇄, 편철 등에 관한 실무지침·······································828 [2016-1]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831 [2016-1]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 FAQ ··836 [2017-1]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838 [2017-1]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FAQ ··················848 [2018-1] 업무수행이사 이름 공시 예외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849 [2018-2]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851 [2018-3] 감사 전 재무제표 확인 등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863 목 차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4-1 회계감사 실무지침의 제정과 운영절차 823 회계감사 실무지침의 제정과 운영절차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4-1 (제정 2005. 12. 22) (개정 2014. 11. 20) 목적 1. 이 회계감사 실무지침(이하 “이 실무지침”이라 한다)은 ‘회계감사기준 전문 (前文)’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의 이해와 실무적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회계감 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필요한 기타사항에 대하여 감사・인증 기준위원회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함으로써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요구되는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절차 2. 이 실무지침의 기초안은 감사・인증기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 조에 규정된 연구위원이 작성하며 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 하여 제정・공포한다. 3. 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개초안을 배포하거나 한국공인회계 사회의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정형식 4. 이 실무지침은 서술형식으로 작성한다. 5. 이 실무지침은 XXXX(공표연도)-X(연번)의 형태로 부여한다. 효력 6. 이 실무지침은 공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7. 종전의 실무지침과 다르게 회계감사기준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실무지침이 공표되면 종전의 실무지침 중 이에 반하는 내용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 만,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실무지침이 시행될 때까지 종전 실무지침의 효 력을 연장하는 경과조치를 정할 수 있다. 부칙 (2005. 12. 22.) 1. (시행일) 이 회계감사 실무지침은 2005년 12월 22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20) 1. (시행일) 이 회계감사 실무지침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4-2 재무상태표 및 감사의견 신문공고 824 재무상태표 및 감사의견 신문공고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4-2 (제정 2005. 12. 22) (개정 2007. 12. 21) (개정 2011. 3. 24) (개정 2014. 11. 20) 1. 상법 제4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공고하는 때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 견의 병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의 병기 ① 감사의견은 감사보고서 본문 중 감사의견 문단을 요약 표시한다. ②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예외 사항으로서 감사범위의 제한, 일반적 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의 위배사항 또는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본문 중 중간문단의 예외 사항 내용을 요약 표시한다. (2) 적정의견의 요약표시 사례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 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 또는 제 × 호 공인회계사 감사반 ××× ××× ××× (3) 감사의견과 예외사항의 요약표시 사례 ①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의 경우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기 재무제표는 다음의 감사범위제한 으로 인한 영향을 제외하고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 된 회계처리기준(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감사범위제한 내용〉 ×××원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실사입회를 할 수 없었으나, 동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였다면 재무제표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었음. ×× 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 또는 제 × 호 공인회계사 감사반 ××× ××× ××× (이하 각 사례에서 같은 방법으로 명칭을 기재함) ②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의 경우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기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다음의 감사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4-2 재무상태표 및 감사의견 신문공고 825 범위제한으로 인한 영향의 유의성 때문에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 합니다. 〈감사범위제한 내용〉 회사에 의한 감사범위제한으로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입회와 매출채권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없었음. ③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과 불일치로 인한 한정의견의 경우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기 재무제표는 다음의 일반적으로 인 정된 회계처리기준과 불일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과 불일치사항〉 감가상각비가 ×××원 과소계상되어 당기순이익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원 과대계상되었음. ④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과 불일치로 인한 부적정의견의 경우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기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은 특히 중 요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불일치사항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 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과 불일치사항〉 ① 퇴직급여 ××× ② 감가상각비 ××× ③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원이 과소계상되어 당기순이익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원 과대계상되었음. ⑤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나 복합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의 경우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기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사 유〉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제 ××기 영업손실 ×××원, 제××기말 현재 유동자산을 초과한 유동부 채 ×××원, 총자산을 초과한 총부채 ×××원, 기일미도래 할인・배서 어음 ×××원 및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에 내포된 중요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수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아 니함. ⑥ 계속기업가정의 타당성결여로 인한 부적정의견의 경우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기 재무제표는 다음 사유와 같이 재 무제표작성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므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 준(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 유〉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제 ××기 영업손실 ×××원, 제××기말 현재 부의 순운전자본 ×××원, 부의 자본 ×××원 및 지급보증액 등 우발부채 ×××원의 발생)에 내 포된 중요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 작성에 전제된 계속기업가 정의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됨.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4-2 재무상태표 및 감사의견 신문공고 826 부칙 (2005.12.22) 1. (시행일) 이 회계감사 실무지침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1) 1. (시행일) 이 회계감사 실무지침은 200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회계감사 실무지침은 2006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고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3.24) 1. (시행일) 이 회계감사 실무지침은 201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회계감사 실무지침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실무지침의 제정일부터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14.11.20) 1. (시행일) 이 회계감사 실무지침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회계감사 실무지침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4-3 대차대조표 등 명칭의 변경 827 대차대조표 등 명칭의 변경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4-3 (제정 2010. 1. 28) (개정 2014. 11. 20) 목적 1. 이 지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정의)의 개정에 따 라 회계감사기준 및 적용지침, 특정목적 감사기준, 기타 본회의 관련기준 중 대차대조표와 관련된 용어의 실무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대차대조표의 명칭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변경 2. 본회 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각 기준 및 관련 보고서사례에서 “대차 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명칭을 변경한다. 3. 본회 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각 기준 및 관련 보고서사례에서 “대차 대조표일”은 “재무제표일”로 명칭을 변경한다. 4. 본회 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각 기준 및 관련 보고서사례에서 “대차 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은 “후속사건”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5. 기타 1의 기준과 사례에서 대차대조표를 언급하고 있는 사항은 이를 재무상 태표로 해석한다. 부칙 (2010.1.28) 1. (시행일) 이 회계감사 실무지침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회계감사 실무지침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 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한다. 단,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이 실무지침의 시행일 전에 감사를 완료한 경우에도 이 실무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14.11.20) 1. (시행일) 이 회계감사 실무지침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회계감사 실무지침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5-1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책자 인쇄, 편철 등에 관한 실무지침 828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책자 인쇄, 편철 등에 관한 실무지침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5-1 (제정 2015. 1. 14) 목적 1. 이 지침은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4와 문단 A14에 따라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 성과 재무제표 작성자문을 금지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감사대상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재무제표가 포함된 책자를 감사인이 인쇄하거나 편 철하여 감사대상회사 등에게 제공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원칙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책자의 인쇄 또는 편철 관행 개선 2. 감사인은 외감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해서 작성하 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안되며, 감사기준서 200 문단 14와 문단 A14에 따라 재무제표감사업 무와 관련된 독립성 요구사항 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책자를 감사 인의 명의로 인쇄하거나 제작하여 감사대상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감사인 의 감사보고서에 재무제표가 포함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이나 재무보고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4. 따라서 감사인은 회사에 감사보고서 제출 시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 사인이 작성하거나 작성자문을 제공하였다고 오인되는 방식으로 전달하여 서는 안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포함된 책자를 인쇄하거나 편철하는 경우 에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적용한다. (1) 회사의 재무제표가 포함된 책자를 감사인의 명의로 인쇄하거나 발행하 지 않음 (2) 회사의 재무제표가 포함된 책자를 인쇄 또는 편철하는 경우 감사보고서 명칭, 감사인의 명의, 감사인을 상징하는 로고, 디자인, 색깔 등을 사용 하지 않음 (3) 기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작성자문을 제공하였다고 오인될 수 있는 여타의 행위를 하지 않음 5. 외감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관행은 금지되어 야 하고, 관련하여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책자의 인쇄 또는 편철을 금하는 것이 적극 권장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를 함께 인쇄하거나 편철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이 전체를 작성한 것으로 오 인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2015.1.14) 1. (시행일) 이 회계감사 실무지침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5-1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책자 인쇄, 편철 등에 관한 실무지침 829 감사보고서가 첨부되는 재무제표 책자의 표지와 목차 예시 2015.1월 이 예시는 감사인이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책자를 인쇄하여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에 감사인이 감사담당회사와 협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 부문이 마련한 것입니다. 이 예시는 감사인증기준위원회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았 으므로 해당 책자를 인쇄할 때 반드시 동 예시대로 할 의무는 없으며 회계감사실무지 침 2015-1를 적용함에 있어서 참고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부문 (표지예시) OOO주식회사의 재무제표 별첨: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X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Y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OOO주식회사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5-1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책자 인쇄, 편철 등에 관한 실무지침 830 (목차예시) 목차예시 1 : 감사보고서가 맨 처음에 위치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외부감사실시내용 목차예시 2 : 재무제표가 맨 처음에 위치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외부감사실시내용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6-1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 831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6-1 (제정 2016. 1. 11) (개정 2018. 3. 22) 목적 및 범위 1. 동 회계감사실무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감사인이 수주산업 기업에 대 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동 지침의 목적은 수주산업과 관련하여 경영진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추정 의 불확실성이 높거나 중요정보의 왜곡가능성이 높아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결정한 사항(이하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이라 한 다)에 대해 감사인이 중점 감사함으로써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에 담긴 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경제적 의 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용자(이하 “정보 이용자”라 한다)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 정보가치를 향상시키며, 감사인과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원활한 커뮤니 케이션을 통해 경영진의 판단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용어의 정의 2. 동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계감사기준 에서 정한 의미로 사용된다. 수주산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한129.1 - 한129.5, 일반 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64 - 16.68에 따라 발생원가 기준으로 투입법을 적용하는 계약에 대한 추가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 동 회계기준서상 ‘회계정보 공시 강화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경우(예를 들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제1절에 따라, 용역제공거 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용역계약)에 는,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른 진행기준을 적용한 다 하더라도 동 실무지침 적용대상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투입법: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때 산출물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총투입물 대비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든 기 업의 투입물(예: 소비한 자원, 사용한 노동시간, 발생한 원가, 경과한 시간, 사용한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진행률을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적용대상 3. 동 지침은 수주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 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일반목적 전체 재무제표감사에 적용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동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감사기준서 701을 의무 적용하거나 조기 적용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 스닥 상장기업1) (2)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기로 결정하여 감사기준서 701 을 적용하는 기업2) 또한, 법규에 의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1)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6 참조 2)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31 참조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6-1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 832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핵심감사사항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서는 아니 되므로 동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의 선정 및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4.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4) 에 따라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투입법의 적용으로 회계적 추정불확실 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주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감사인은 투입법에 따른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수주산업 기업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투입법 적용에 따른 회계추정치와 연관된 추정의 합리성을 평가하고 추정의 합리성이 낮은 것으로 식별된 회 계추정치가 유의적 위험(감사상 특별한 고려가 요구되는 것으로 식별되고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라고 판단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지 여 부 등 수주산업 기업의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상황을 고려하고 “감 사기준서 2605)에 따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여 핵심감사사항 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1)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이 더 높게 평가되거나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된 분야 (2)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회계추정치를 포함하여 유의적 경영진판단이 수반된 재무제표 분야와 관련되는 유의적감사인판단 (3) 보고기간 중 발생한 유의적인 사건이나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 6. 문단 5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주산업 핵심감사 3)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문단 29,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 이션” 문단 5 참조 4) 8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5) 9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회계추정치의 불확실성이 유의적 위험을 발생 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등 기업의 회계정책 (2)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의 불확실성 (3) 산정된 공사진행률의 적절성 (4) 미청구공사금액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 (5) 공사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절성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7. 감사기준서 3306) 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7)에 따라 감사인이 식별하고 평가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다. 감사인은 선정된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의 평가된 위험 에 대한 적 합한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함으로써 해당 수주산업 핵심감 사사항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다. 8. 감사인은 위험평가절차, 통제테스트 및 실증절차 등 감사절차를 수행 함에 있어서 이용가능한 회계데이터와 기타 정보의 형태와 이용가능 기간에 따라 적용될 감사절차의 성격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 려한다.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 9.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작성시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을 “핵심감사사 항(또는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 단락에 적절한 소제목을 사용하여 각각의 수주산 업 핵심감사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8) 이 단락의 도 입문구에는 다음 사항 을 기술하여야 한다. 6)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7)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8)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11 참조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6-1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 833 (1)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은 「회계감사실무지침 2016-1(2018년 개정)」 에 따라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당 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선정한 것임 (2) 해당 사항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재무제표 전체에 대 한 의견을 형성할 때 다루어진 사항이며, 감사인은 이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은 아님 비교재무정보가 표시되는 경우 도입 문구는 해당 재무제표의 구체적인 대상 기간(예를 들어,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대 한 언급 을 포함할 수 있다.9) 10.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기술은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가 있는 경우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되, 재무제표에 공시가 없는 경 우 재무제 표에 대한 언급없이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단, 정보로 서의 유용성을 갖도록 재무제표에 공시된 정보를 단순히 반복 기술하지 않는다. (1)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 중 하나로 고려되어 핵심감 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2)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감사절차 및 감사결과) 11. 문단 10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다음의 경우 감사보고서에 수주산업 핵 심감사사항에 대한 기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 사인 은 지배기구에 대하여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결과를 커 뮤니케이션 하고 이를 적절히 문서화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공시를 배제한 경우 (2) 감사보고서에 기술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리한 결과가 기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적 효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감사인이 판단한 극히 예 외적인 경우 9)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A33 참조 (단, 관련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 공개된 정보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12. 감사인은 문단 10에서 정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 나 감사인이 문단6에서 예시된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문단6의 핵심감사사항의 일부만을 기재할 수 있으며, 중요성 관점에서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에 기술할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이 없 다는 사실을 기술해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판단근 거와 관련 감사증거를 문서화하여 야 한다. (1) 문단 6에 예시된 사항을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지 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 결정한 경우 선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한 논 리적 근거 (2) 문단 11에 따라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된 사항을 기술하 지 않기로 한 경우 그러한 결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 13. 감사인은 정보 이용자가 감사보고서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결 과를 상세히 기술하되 그 표현은 간결하고 명확하며 이해가능 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중복기재를 피하고 감사보고 서에 대한 가독성 을 높이기 위하여 문단6에서 예시된 수주산업 핵심 감사사항을 적절히 통합 하여 기재할 수 있다. 14. 감사인은 문단 5에 따라 선정된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해당 기업의 지배기구에 지배기구유의사항레터를 통해 전달하여 재무 보고 감시역할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외부감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감사인의 지배기구유의사항레터에 포함할 내용 은 다음과 같다. (1) 제목: “수주산업 핵심감사 관련 지배기구유의사항레터” 의 의미를 포함 한 적절한 명칭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6-1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 834 (2) 수신인: 이사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등 기업의 지배기구 (3)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4)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수행한 감사업무와 그 결과 (5)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의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과 관련하여 지배기구의 주의를 요하는 사항 15.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 관련 핵심감사사항 단락 및 지배기구유의사항레터의 작성에 대한 예시는 붙임의 <사례>를 참조한다. 핵심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감사인의 역할 16. 감사인은 문단 14에 따라 지배기구에 제기한 문제에 대한 기업의 조치내 역 및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제기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 단하는 경우 감사의견 형성시 이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17. 감사인은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의 선정과정 및 감사결과를 문서화 하여 8년간 보관한다. 18. 감사인은 해당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인의 동 지침에 따른 감사업 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문서로 작 성 하여 지배기구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방해 또는 회피행위가 감사범위와 감사의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감사 의견이 변형 되는 경우 동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적용시기 19.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사례 1>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 사례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은 ⌜회계감사실무지침 2016-1(2018년 개정)⌟에 따라 감사인 의 전 문가적 판단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수 주산업과 관련 하여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선정한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 에서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때 다루어진 사 항이며, 감사인은 이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회사는 선박 및 해양 특수선 계약 에 대해 기 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진행 율 기준으로 수익을 인 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Y는 선박 및 해양 특수선 부문에서 당기에 진행율로 인식된 수익은 XXX백만원으로 총수익의 X%(1*)를 차지하며, 미청구공사 금액은 당기 XXX백만원으로 전기 XXX백만원에 비해 Y% 증가(1*)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석 Z는 선박 및 해양 특수선 부문의 경우 자연 재해에 따른 접근 제한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부분의 총계약원가 변동이 …(2*)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유가 하락,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 및 환율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수주산업의 업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박 및 해양 특수 선 계약에 대한 수익인식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1*) 우리는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을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 리는 수익인식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수익인식을 위해 설계‧적용하 고 있는 내부통제에 대해 시사절차를 수행하 였으며, 그 결과 내부통제 설계 및 운 영상의 일부 취약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보완계획을 확인하였고 최초의 감사계획 보다 입증감사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회사의 향후 원가추정치를 평가하기 위해 계약서, 선박평가전문가의 평가 결과, 과거 추정치의 정확 성 등을 고 려하였습니다. 또한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정확한지의 여부에 대한 계산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1*) 회사에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 주석에 대한 언급 없이 감사인이 해당 내용 기술 (2*) 재무제표 주석 기재 내용 등을 언급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6-1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 835 <사례 2> 수주산업 핵심감사 관련 지배기구커뮤니케이션레터(또는 지배기구유의사항 레터) 사례 수신: ABC회사 감사위원회 우리는 ABC회사의 201X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실무지침2016-1(2018년 개정)에 따라 우 리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주요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귀 감사위원회에게 전달하오니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에 대한 감시와 관련하여 귀 감사위원회의 특별한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아래 사항과 관련하여 귀 감사위원회가 달리 알고 있거나 우리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지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업무수행 이사:XXX]에게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적절한 재무보고를 위한 내부통제를 설계, 운영할 책임은 회사의 경영진에 게 있으며 회사의 경영진과 귀 감사위원회는 CEO의 내부통제역할에 관한 충분한 고려가 요구됩니다. B.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수행한 감사업무와 그 결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실무지침2016-1(2018년 개정)에 따라 우리는 다 음의 항목을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해 우 리가 수행한 감사업무와 그 결과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 감사업무와 그 결과 비고 C.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의 감사보고 내용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기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 감사보고 내용 비고 D.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의 주의를 요하는 기타사항 그밖에 우리가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식별한 감사위원 회의 주의를 요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유의할 사항 내용 비고 (작성요령) 상기 표 양식은 참고목적으로 제시된 것이며, 커뮤니케이션할 내용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감사인이 판단하여 서술식이나 기타의 방식으로 기술할 수 있음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6-1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 FAQ 836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 FAQ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6-1 1. 실무지침 문단 2 수주산업 용어의 정의에서 ‘건설업, 조선업 등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업종’의 구체적 범위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는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에 대해서도 실무지침이 적용되는지? ▫ 수주산업 핵심감사제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수주산업 회계정보 공시 강화와 함께 추진되었음. 따라서 실무지침은 수주산업 회계 정보 공시 강화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적용함 ▫ 아래 표에서는 수주산업 회계정보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기업회계기 준서 및 문단을 요약하였으며, 실무지침 문단 2의 “수주산업”이란 아래 표 의 ‘회계정보 공시 강화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관련 기업회계기준서에 따 라 회계처리하는 기업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 실무지침은 위 표의 ‘회계정보 공시 강화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수익금액을 인식하는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에 적용되며, 건설업, 조선업 등 특정 산업 에 속하는 기업에 국한되지 않음 ∘ 위 표의 ‘회계정보 공시 강화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경우(예를 들 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제1절에 따 라,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용역계약)에는,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른 진행기준을 적 용한다 하더라도 실무지침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상기 질문 1에서 기술한 ‘회계정보 공시 강화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수익금액이 미미한 경우에도 실무지침을적용해야 하는지? ▫ 실무지침에서는 적용 대상을 판단할 때에 사용하는 별도의 양적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 1에서 기술한 ‘회계정보 공시 강화의 대상이 되는 계 약’의 수익금액을 인식하는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무지침이 적용됨 ▫ 중요성의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위 ‘회계정보 공시 강화의 대상이 되는 계약’ 에 대하여 실무지침의 전체 또는 일부 절차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 한 결정은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사항임 관련 기업회계기준서 및 문단 회계정보 공시 강화의 대상이 되는 계약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 계약 (문단 한45.1 및 한45.4)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 눈 비율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건설 계약 나.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부 동산건설약정 (문단 한21.1)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문단 14) 언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에서 정의하는 건설계약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기업회계기 준서 제1018호 문단 14의 모든 기준이 건 설 진행 중에 계속적으로 충족되어 진행기 준을 적용하는 계약(예: 아파트 분양공사) 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제 2절 건설형 공사계약 (문단 16.64 및 16.67) * 문단 16.47과 문단 16.28 언급 문단 16.47 본문에 따른 공사진행률(실제 공 사비 발생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와 자본 화대상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총공사예정원 가로 나눈 비율)을 사용하여 문단 16.28에 따른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건설형 공사계약 관련 기업회계기준서 및 문단 회계정보 공시 강화의 대상이 되는 계약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 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한129.1 및 한129.4) * 조기적용 시 고려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계약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6-1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 FAQ 837 ∘ 감사인은 실무지침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보고기간의 수익금액의 규모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의 총 도급금액, 총 예상투입원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회계추정치의 불확실성이 유의적 위험을 발생시키는지 판 단해야 함 ∘ 감사인은 ‘회계정보 공시 강화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실무지침의 전체 또는 일부 절차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내용과 판단근거를 문서화해야 함 - ‘회계정보 공시 강화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실무지침 전체를 적 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조사항문단에 핵심감사항목에 대해 언급할 필 요가 없음 3. 핵심감사항목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핵심 감사항목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 결정한 경우, 감사인은 그 사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지? ▫ 핵심감사항목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핵심감사항목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 결정한 경우 ∘ 실무지침 문단 13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핵심감사항목 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논리적 근거와 관련 감사증거를 감사조서에 문서화해야 함 ▫ 그러나 이 경우 감사인이 해당 항목을 핵심감사항목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근거 또는 그 사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음 ▫ 다만,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핵심감사항목이 전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에 기재할 핵심감사항목이 없다는 사실을 기술 하여야 함 4. 3월말 결산법인 또는 6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실무지침 적용시기는 언제인지? ▫ 실무지침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 사보고서(검토보고서 포함)부터 적용함 ∘ 다만, 검토보고서는 201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검토보고서 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함 ▫ 따라서 3월말 결산법인은 2016년 4월 1일에 시작하는 1분기('16. 4. 1. ~ 6. 30.)에 대한 검토보고서부터, 6월말 결산법인은 2016년 7월 1일에 시작 하는 1분기('16. 7. 1. ~ 9. 30.)에 대한 검토보고서부터 적용됨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7-1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838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7-1 (제정 2017. 8. 3) (개정 2019. 11. 20) Ⅰ. 배경 1. 감사인이 변경된 후 당기감사인이 기초잔액의 왜곡표시에 해당하는 중요한 전기오류사항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회사의 경영진에 전기재무제표 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기감사인의 결 론에 회사의 경영진이 동의하지 않거나, 회사의 경영진은 당기감사인의 결 론을 수용하여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하려고 해 도 전임감사인이 전기재무제표의 수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감사보고서를 재 발행 할 수 없어 회사가 전기재무제표 재발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동 전기오류사항과 관련하여 전기재무제표를 감사한 전임감 사인이 회사와 당기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적극 참여하여 전기오류사항 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협조(예를 들면, 전기조서 열람)를 제공해 주고, 당기 감사인, 전임감사인, 회사가 모두 참여하여 전기오류사항에 대한 충분하고 깊이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것이다. 투자자와 채권자 등 재무정보 이용자는 중요한 전기오류사항이 발생하여 회 사가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 적시에 동 사실이 공시되고 동 수정사 항에 대한 적절한 감사절차가 수행되며 동 사항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충분 히 제공받기를 원할 것이다.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 주체인 회사는 전기재무 제표를 수정하는 경우 전임감사인에게 적시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 필요한 검토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실무지침은 감사인이 변경되고 중요한 전기오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기감사인과 전임감사인이 회사(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필요한 커뮤니케이 션을 충분하게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 되었다. 2. 또한 기초잔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의 수정이 요구되는 전기 오류사항의 발생과 처리는 그 자체가 당기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는 데 가 장 유의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재무정보 이용자에게도 해당사 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실무지침에서 는 당기감사인이 중요한 전기오류사항에 대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기 감사인이 유의적으로 고려하고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중요하게 커뮤니케이 션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 고 감사보고서의 정보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Ⅱ. 목적과 범위 3. 이 실무지침은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황에서 전임감사인 또는 당기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해야 할 구체적 절차와 고려할 사항을 다루며, 특히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당기감사인, 경영진 및 지배기구, 전임감 사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절차와 커뮤니케이션 할 사항 그리고 전기오류수정 과 관련한 당기감사인과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 한다. (a) 감사인이 변경됨 (b) 당기감사인이 당기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 라 전기재무제표의 수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전기오류사항1)이 존재한다 고 결론을 내림
회계감사 실무지침 – 2017-1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839 (c) 회사가 전기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전기재무제 표를 수정하였거나 수정하기로 결정함 ∙ 전기재무제표 재발행 ∙ 비교재무제표 수정 4. 회사가 재무제표를 발행한 후 후속기간에 중요한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이 러한 전기오류사항은 해당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된 재무정보를 재작성하여 수정한다.2) 또한, 회사가 이러한 전기오류사항을 반영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재발행하기로 결정하기도 한다. 이 실무지침은 전기오류사항이 전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여(전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거나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기초잔액의 중요 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함) 회사가 비교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 해야 하는 상황을 다룬다. 5. 회사가 중요한 전기오류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 관련 법규에 따라 재작성된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 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임감사인, 당기감 사인 또는 제3의 감사인으로부터 재작성된 전기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다 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사가 반드시 전임감사인으로부터 재감사를 받아 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재고실사와 같이 전임감사인이 협조를 하지 않 으면 다른 감사인이 다시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감사절차의 존재, 전임감사 인의 감리 및 소송 위험, 감사비용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전임감사인이 재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임감사인이 독립성이 훼 손되는 등 재감사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는 당기감사인 또 1)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5.19에 따라 비교재무제표의 재작성 이 요구되는 중대한 오류를 말한다. 2)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41 는 제3의 감사인이 재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실무지침은 중요한 전기오류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회사가 비교재무제표 를 수정하거나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하는 경우에 전임감사인, 당기감사인 또는 제3의 감사인이 재감사를 수행하는 각각의 상황에서 당기감사인, 경영 진 및 지배기구, 전임감사인 3자가 커뮤니케이션해야 할 사항과 각 감사인 의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이 실무지침은 문단 3의 (a)에서 (c)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예: 전기 감사의견 변형 사유를 해 소하기 위한 재감사), 제3의 감사인이 재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 될 수 없다. Ⅲ. 관련 감사기준서 6. 이 실무지침이 다루는 상황과 관련된 주요 감사기준서와 해당 문단은 다음 과 같다. (a) 감사기준서 710(비교정보 – 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 문단 1-9와 15-19 그리고 동 문단과 관련된 적용 및 기타설명자료: 특히, 당기감사 인이 당기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정의견이 표명된 전기재무제표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 당기감사인이 수행할 절차와 감사보고 사항 (b) 감사기준서 560(후속사건) 문단 1-5와 11-17 그리고 동 문단과 관련된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특히, 재무제표가 발행된 후에 감사보고서일에 알았더라면 해당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어떤 사실 을 전임감사인이 알게 된 경우에 전임감사인이 수행할 절차 Ⅳ. 적용대상 7. 이 실무지침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7-1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840 상 법인의 감사에 적용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문단 9-18, 32, 34의 요구사항만을 적용한다. Ⅴ. 용어의 정의 8. 이 실무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의 번호는 용 어의 정의가 감사기준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감사기준서의 번호를 나타냄). 아래 용어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그 밖의 용어는 회계감사기준 에서 사용하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 (a) 감사보고서일(560) –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감사기준 서 700에 따라 기재한 일자. 감사의견의 형성에 기초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한 날보다 빠르지 않아야 함 (b) 감사보고서 재발행 – 회사가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한 경우에 전임감사인 이 수정된 전기재무제표에 대해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수정사항에만 한정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한 후 수정된 감사보고서를 발 행하는 것을 말함(감사기준서 560 문단 11과 12 참조) (c) 비교재무제표(710) – 전기의 금액과 기타 공시가 당기의 재무제표와 비 교할 목적으로 포함되는 비교정보. 만약 감사를 받았다면 감사의견에서 언급되며, 비교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정보의 수준은 당기재무제표와 비교 가능한 수준임 (d) 비교정보(710) –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하나 이상의 과거 보고기간 들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과 공시 (e) 재감사(reaudit) – 회사가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에 전임감사인, 당기감사인 또는 제3의 감사인이 재작성된 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를 다시 수행하고 재작성된 전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 하는 것을 말함 (f) 재무제표 발행 – 감사보고서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3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함(감사기준서 560 문단5 “재무제표 발행일” 용어의 정의 참조) (g) 재무제표 승인 – 전체 재무제표(관련 주석 포함)를 구성하는 모든 내용 의 작성이 완료되고 인정된 권한을 가진 기구가 해당 재무제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확인함(감사기준서 560 문단 5 “재무제표 승인일” 용어 의 정의 참조) (h) 전기(710) – 비교정보가 둘 이상의 기간에 대한 금액과 공시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과거 보고기간들”을 의미함 (i) 전기재무제표의 수정 – 회사가 중요한 전기오류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전 기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을 말함. 이 실무지침에서는 전기재무제표의 수정을 ‘전기재무제표 재발행’과 ‘비교재무제표 수정’으로 구분함 전기재무제표 재발행 회사가 이전에 발행된 전기 감사보고서와 전기재무제표의 사용과 의존 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전기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여 이사회 승 인을 거쳐 재감사를 받은 후, 수정된 감사보고서가 정정공시됨으로써 제3자들이 재작성된 전기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함 비교재무제표 수정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 하지 않고 당기 재무제표와 비교할 목적으로 포함되는 비교재무제표의 금액과 기타공시만을 수정하는 것을 말함 (j) 전기재무제표의 재작성 – 회사가 전기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을 말 하며, 그 이후 절차에 따라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하거나 비교재무제표 를 수정하게 됨 (k) 전임감사인(510) – 기업의 전기재무제표를 감사한 감사인으로서 당기감 사인에 의해 교체된 감사인 (l) 중요한 전기오류사항 –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전임감사인의 감사의견의 변형이 요구되는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사항 또는 당기 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기초잔액의 왜곡표시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사항을 말함 (m) 후속사건(560) –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 및 감 사보고서일 후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
회계감사 실무지침 – 2017-1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841 Ⅵ. 전기오류사항 발견시 당기감사인이 수행하는 절차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9. 당기감사인이 전기재무제표의 수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전기오류사항이 존 재한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당기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10 문단 18에 따라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이 커뮤니 케이션을 통해 당기감사인은 해당 전기오류사항에 대한 당기감사인의 결론 과 그 근거를 경영진 및 지배기구에 제시하고, 해당 전기오류사항에 대한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검토내용과 결론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10. 당기감사인이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해당 전기오류사항의 성격과 전기 및 당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b) 해당 전기오류사항에 대하여 당기감사인이 입수한 감사증거와 결론 (당 기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 등 포함) (c) 해당 전기오류사항에 대하여 경영진 및 지배기구가 검토하고 확인한 내 용과 결론 (d) 당기감사인의 결론을 경영진 및 지배기구가 수용하는 경우, 전기오류사 항을 수정하는 방식의 검토와 관련 계획(비교재무제표 수정 또는 전기재 무제표 재발행) 전임감사인에 대한 통지 요청 등 11. 당기감사인은 문단 9-10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실시 함과 동시에 이 상황을 전임감사인에게 통지하도록 경영진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기감사인은 전임감사인이 당기감사인의 결론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전임감사인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12. 경영진이 전임감사인에게 통지해 달라는 당기감사인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당기감사인이 전기오류사항의 발생사실을 전임감사인에 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3. 당기감사인이 문단 12에 따라 전임감사인에게 직접 통지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한을 정하여 경영진이 해당 기한 내에 전임감사인에게 통지하지 않 으면 당기감사인이 직접 전임감사인에게 통지할 것이라는 점을 경영진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당기감사인은 전임감사인에게 보낼 통지문 초안을 경영진에게 제공하고 전임감사인에게 제공하면 안 되는 기밀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전기조서의 열람 14. 당기감사인은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전임감사인에 대한 통지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임감사인이 전기오류사항의 수정과 관련하여 당기감사인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당기감사인은 해당 전기오류사항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를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기준서 510 문단 6에 따라 전임감사인의 감사조서를 열람하고 검토할 수 있다. 감사기준서 510 문단 6에 따르면 당기감사인은 기초잔액에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하고 적 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수행해야 할 절차 중 하나로 전임감사인의 감사조서를 검토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고 전기조서 검토 절 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듯 전 기조서 검토는 전기오류수정에 대해서만 수행되는 절차가 아니라 당기감사 인이 기초잔액에 관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절차이 다. 전기오류사항의 수정과 관련하여 전임감사인이 당기감사인과 다른 의견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당기감사인의 전기조서 검토 절차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7-1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842 가 더욱 필요한 절차가 될 것이다. 15. 이 경우 당기감사인은 전임감사인에게 해당 전기오류사항과 관련된 전기 감사조서의 열람을 서면방식 (예, “전기조서열람요청서”)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Ⅶ. 전기오류사항 발견시 전임감사인이 수행하는 절차 전기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의 결정 16. 전임감사인이 문단 11-13의 통지절차 등을 통해 당기감사인이 전기재무 제표의 수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전기오류사항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린 사 실을 알게 된 경우, 전임감사인은 문단 11에 따라 당기감사인이 제공한 전 기오류사항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고, 감사기준서 560 문단 14에서 요구하 는 아래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과 동 전기오류사항을 토의함 (b) 전기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함 (c) 전기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경영진이 전기재무제표에서 동 전기오류사항을 어떻게 다룰 계획인지 질문함 전기재무제표의 수정 여부에 대한 결정 결과 통지 17. 전임감사인은 문단 16의 절차를 수행하고 전기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경영진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문단 12와 같이 경영진이 전기오류사항 발생 사실을 전임감사인에게 통 지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전임감사인이 동 사실을 당기감사인의 통 지를 통해 알게 된 경우에는, 전임감사인은 당기감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영진에게 통지한 전임감사인의 결정 내용을 당기감사인에게 직접 전달하 고 이 사실을 경영진에게 통보한다. 전기조서 열람 요청에 대한 협조 18. 전임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감사기준서 510 문단 6에 따른 당기감사인의 전기조서 검토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당기감사인이 문단 14-15에 따라 전기오류사항과 관련된 전기조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전임감사인은 불가피한 사유(조서 분실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가 없는 한, 당기감사인의 전기조서 열람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Ⅷ. 3자간 커뮤니케이션 당기감사인의 3자간 커뮤니케이션 실시 19. 당기감사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전기오류사항과 관련하여 당기감사인 – 회사(경영진 및 지배기구) - 전임감사인의 3자간 커뮤니케이션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a) 전임감사인이 전기오류사항에 대한 당기감사인의 결론과 다른 의견을 가 지고 있음을 당기감사인이 알게 된 경우 (b)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3자간 커뮤니케이션을 요청하는 경우 (c) 전임감사인이 3자간 커뮤니케이션을 요청하는 경우 상기 상황 외에도 당기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감사인 은 경영진에게 3자간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임감사인의 3자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협조 20. 전임감사인은 당기감사인 또는 회사(경영진 및 지배기구)가 요청하는 3자 간 커뮤니케이션에 응하여야 한다. 21. 만약 전임감사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3자간 커뮤니케이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자간 커뮤니케이션에 응하지 않은 사유, 전기오류사항에 대한
회계감사 실무지침 – 2017-1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843 검토내용과 전임감사인의 결론 등을 서면방식(“전기오류사항에 대한 전임감 사인의 서면진술”)으로 경영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자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 22. 3자간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전기오류수정 여부와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에 그 방식을 다루어야 하며, 이 경우 전기재무제표 수정방식에 따른 당기감사인과 전임감사인의 다양한 감사보고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황1) 회사가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하지 않고 비교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전기오류사항을 반영 (상황2) 회사가 전기오류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하기 로 결정하고 전임감사인과 재작성된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계 약을 체결 (상황3) 회사가 전기오류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하기 로 결정하였으나, 전임감사인이 재작성된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재 감사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어 당기감사인(또는 경우에 따라 제3의 감사인)과 재작성된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계약을 체결 23. 3자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다루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전기오류사항에 대해 당기감사인, 경영진 및 전임감사인이 검토한 내용과 결론 (b) 경영진이 결정한 전기재무제표의 수정 방식 (전기재무제표 재발행 또는 비교재무제표만 수정) (c) 경영진이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ⅰ) 전임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재발행 하는지 여부 및 전임감사인이 감 사보고서를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 ii) 전임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할 수 없거나 하려고 하지 않는 경 우에는 그 이유 (전기오류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이유인 경우에는 그 근거를 포함함). 이 경우 회사가 당기감사인 또는 제3의 감사인으 로부터 재감사를 받는지 여부 및 재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계획 (d) 경영진이 비교재무제표만을 수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ⅰ) 당기감사인이 수정사항에 대해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수정의 적절성에 대해 만족할 만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는지 여부 및 수행하는 경우 그 계획 ii) 수정사항에 대해 당기감사인이 상기 i)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경 우, 해당 전기오류수정에 관해 당기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내 용과 문안 iii) 수정전 전기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등 공시서류에 대한 경영진 의 대응계획 Ⅸ. 전기오류수정과 관련된 감사보고 비교재무제표 수정의 경우(상황1) 당기감사인의 감사보고 24. 회사가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하지 않고 비교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전기오 류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당기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10 문단 17-18과 A12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 문단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전기재무제표는 전임감사인이 감사하였다는 사실 (b) 전임감사인은 수정전 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실 (c) 당기감사인이 해당 수정사항에 대해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수정의 적절성 에 대해 만족할 만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은 경우에 감사기준 서 710 문단 A12에 따른 다음의 문구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7-1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844 “우리는 20X2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일부로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20X1 재무제표를 수정하기 위해 적용된 조정사항들에 대하 여도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해당 조정사항들은 적절하며 바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위의 조정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20X1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나 검토, 기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X1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감사의견 또는 기타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25. 당기감사인이 기타사항에 문단 24.(c)의 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당기 감사인은 해당 전기오류사항에 관해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다음의 내용을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에 기재하여야 하며, “전기오류수 정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 등”이라는 제목을 사용하여 기재한다. (당기 감사인이 기타사항에 문단 24.(c)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에도 당기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a) 전기오류수정의 성격과 영향(관련 주석내용을 언급함) (b) 당기감사인이 당기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기재무제표의 수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전기오류사항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 수행한 주요 절차(감사기준서 710 문단 8 참조) (c) 전임감사인이 문단 17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동의하지 않음을 경영진 또는 당기감사인에게 통지한 경우, 전기오류수정에 관해 당기감사인이 전임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한 내용(전임감사인의 입장 등). 전임감사인이 문단 17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의존방지 조치 26. 회사가 전기오류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할 수가 없 어 비교재무제표만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전임감사인이 회사의 전기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믿는 상황에서, 회사가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할 수가 없어 비교재무제표만을 수정하고 경영진이 전기재무제표를 수령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 우에는, 전임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60 문단 17에 따라 경영진 및 지배기구 에게 전기 감사보고서에 대한 차후 의존을 방지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 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필요한 조치(예: 기타공시 등)를 취하지 않으면, 전임감사인은 해당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존을 방지하지 위한 적합한 조치(예: 가능한 경우, 감사보고서 정정 공시를 통해 전기 감사보고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유의문구 포함 등)를 취하 여야 한다. 전기재무제표 재발행 - 전임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는 경우(상황2)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발행 27. 회사가 전기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하기로 결정하고 전임감사인과 재작성된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임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60에서 요구하는 대로 필요한 감사절차를 수행 한 후 감사기준서 560 문단 11과 12에 따라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발행하 거나 감사보고서를 수정 발행한다. 이 경우에 전임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60 문단 16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강 조사항문단 또는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여 야 한다.
회계감사 실무지침 – 2017-1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845 강조사항 문단 전기재무제표가 재작성 되었다는 사실과 그 이유 (관련 주석내용을 언급함) 기타사항 문단 (a) 전임감사인이 이전에 발행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언급과 회사가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감사보고서를 재발행 한다는 사실 (b) 재작성된 전기재무제표에 대해 필요한 추가적인 감사절차 를 수행하였다는 사실 (c) 이전에 발행된 감사보고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사용될 수 없다는 언급 당기감사인의 감사보고 28. 당기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기 전에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재 발행된 경우, 당기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10 문단 17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문단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전기재무제표가 타 감 사인(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 기재하는 내용과 같다. (a) 전기재무제표는 전임감사인이 감사하였다는 사실 (b) 전임감사인이 표명한 의견의 유형, 그리고 해당 의견이 변형되었으면 그 이유 (c)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일 만약 전임감사인이 이중보고서일을 기재하여 감사보고서를 수정한 경우에 는(즉, 수정사항에 한정된 보고서일자를 추가로 기재한 경우를 말함), 상기 (c)의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일과 함께 해당 추가적인 일자도 기재하여야 한다. 전기재무제표 재발행 – 전임감사인이 아닌 감사인으로부터 재감사를 받는 경우 (상황3) 전임감사인이 아닌 감사인의 전기재무제표 재감사 29. 회사가 전기오류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하고 사업보 고서등 공시서류를 정정할 목적으로 재감사를 받기로 결정하였으나 전임감 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할 수 없거나 재발행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당 기감사인이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전기재무제표 재발행 및 사업보고서등 공시 서류 정정목적의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재작성된 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감 사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당기감사인도 재작성된 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수행할 수 없 거나 수행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극히 드물지만 회사가 제3의 감사인에게 재작성된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당기감사인(경우에 따라 제3의 감사인)이 재작성된 전기재무제표에 대해 감 사를 수행한 경우, 당기감사인(경우에 따라 제3의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고 회사의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사실 과 그 이유(강조사항문단), 전임감사인이 이전에 발행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언급 및 당기감사인(경우에 따라 제3의 감사인)의 재감사 사실 등(기타사항 문단)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당기감사인의 당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 30. 당기감사인이 재감사를 수행하고 재작성된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 서를 발행한 경우, 당기감사인의 당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는 감사기준 서 710 문단 15에 따라 수행한다. 이는 당기감사인이 전기재무제표와 당기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7-1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846 재무제표를 모두 감사한 경우의 감사보고와 같다. 한편, 제3의 감사인이 재감사를 수행하고 재작성된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감 사보고서를 발행한 경우, 당기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10 문단 17에 따라 감 사보고서의 기타사항문단에 제3의 감사인이 감사하였다는 사실, 제3의 감사 인의 감사의견과 감사보고서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전기재무제표가 타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 기재하는 내용과 같다. 31. 회사의 전기재무제표 수정 방식에 따라 당기재무제표에 대한 당기감사인 의 감사보고와, 재감사 시 전임감사인 혹은 전임감사인이 아닌 감사인의 감 사보고와 관련하여 감사기준과 이 실무지침의 요구사항과 관련 지침을 요약 하면 다음 표와 같다. Ⅹ. 문서화 등 32. 당기감사인은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하여 전임감사인의 전기 조서 열람 및 검토내용, 전임감사인에게 제공한 전기오류수정과 관련된 정보,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내용, 해당되는 경우 3자간 커뮤니케이션 내용 을 문서화 한다. 33. 당기감사인은 전기오류사항에 대한 회사, 당기감사인 및 전임감사인의 최 종결론과 결론도출근거,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하는 경우 재감사를 누가 수 행하는지 여부, 3자의 합의가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예, “전기오류수정 에 관한 확인서”)에 세 당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전임감사인은 전기오류사항과 관련하여 전기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한 절차와 판단근거, 경영진이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전임감사인이 재작성된 전기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할 수 없거나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와 근거 등을 문서화 한다. XI. 적용시기 35. 이 실무지침은 2019년 12월 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재무 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한다. 구 분 당기감사인의 감사보고 재감사시 감사보고 비교 재무 제표 수정 당기감사인 감사절차 수행 감사기준서 710 문단 17-18, A12(전반/후반) *기타사항문단 기재 비교 해당사항 없음 당기감사인 감사절차 미수행 감사기준서 710 문단 17-18, A12(전반) * 기타사항문단 기재 실무지침 문단 25 * 강조사항문단 기재 (이 실무지침에서 의무화) 해당사항 없음 전기 재무 제표 재발 행 구분 전임감사인 감사보고서 재발행 감사기준서 710 문단 17 * 기타사항문단 기재 감사기준서 560 문단 11-12 실무지침 문단 27 *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기재 전임감사인 이 아닌 감사인의 감사기준서 710 문단 15 또는 17 전체 감사기준서 * 일반감사의 경우와 동일 구 분 당기감사인의 감사보고 재감사시 감사보고 재감사 실시 실무지침 문단 30 * 기타사항문단 기재 실무지침 문단 29 * 강조사항문단 및 기타사항문단 기재(이 실무지침에서 의무화)
회계감사 실무지침 – 2017-1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847 [붙임 1: 당기/전임감사인 수행절차 및 3자간 커뮤니케이션] 당기감사인 회사 전임감사인 ▪ 당기/전임감사인절차 수행 ▪ 3자간 커뮤니케이션 전임감사인 통지요청 (문단 11참조) 경영진의 전임감사인 통지 통지 거절/기피 전임감사인 직접통지 (문단 12참조) 결정결과 경영진에 통지 (문단 17참조) 통지수령 통지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수행 (문단 9, 10참조) 중요한 전기오류사항이 존재한다고 결론 내림 (문단 3, 9참조) 통지 전기재무제표 수정 여부 결정 (문단 16참조) 통지수령 당기감사인 요청 시 결정결과 직접통지 (문단 17참조) 경영진에 서면진술 제공 (문단 21참조) 커뮤니케이션에 응함 (문단 20참조) 3자간커뮤니케이션 요청 (문단 19, 23참조) 전임감사인 참여여부 미참여 참여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7-1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FAQ 848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FAQ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7-1 1. 전기오류사항이 발견되거나 전기재무제표가 수정되는 모든 상황에서 실무지침 2017-1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 실무지침 2017-1은 문단 3에 따라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a) 감사인이 변경됨 (b) 당기감사인이 당기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 라 전기재무제표의 수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전기오류사항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림 (c) 회사가 전기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전기재무제 표를 수정하였거나 수정하기로 결정함 ∙ 전기재무제표 재발행 ∙ 비교재무제표 수정 ∘ 따라서 다음 각각의 상황은 전기오류사항이 발견되거나 전기재무제표가 수정되더라도 이 실무지침이 적용되지 않으며, 적용 제외 사례는 이에 한 정되지 않습니다. ∙ 감사인이 변경되지 않음 ∙ 전기 감사의견 변형 사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기오류사항을 수정한 경우. 예를 들어 전기 감사의견 변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 기위해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이 실무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은 위의 예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2. 전기 감사의견 변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재감사를 수행할 때에 이 실무지침을 근거로 제3의 감사인을 활용할 수 있는지요? ▫ 이 실무지침은 문단 3의 (a)에서 (c)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황에서만 적 용되므로, ∘ 전기 감사의견 변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재감사의 경 우에는 이 실무지침을 근거로 제3의 감사인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문단 5 참조). 3.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외부감사 대상 회사도 당기감사인이 3자간 커뮤니케 이션을 실시하고 당기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 실무지침 문단 7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외부감사 대상 회사 의 감사에는 전임감사인에 대한 통지 절차 등 실무지침 문단 9-18, 32, 34 만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감사에는 3 자간 커뮤니케이션 관련 사항(문단 19-23)과 당기감사인의 강조사항 문 단 기재(문단 25)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8-1 업무수행이사 이름 공시 예외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849 업무수행이사 이름 공시 예외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8-1 (제정 2018. 11. 22) 목적 1. 이 회계감사실무지침(이하 “실무지침”이라 한다)은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 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문단45에서 설명하고 있는 “업무수행이사의 이 름을 공시하는 것이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유의적 위협을 발생시킨다고 합리 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유의적 위협이 발생시킨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업무수행이사의 신원이 공개되는 경우, 해당 업무수행이사, 업무 팀원 또는 다른 밀접하게 관련된 인원에게 신체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개인의 안전 에 대한 위협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안전에 대 한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보나 경험 역시 그 상황에 따라 여 러 가지 형태로 입수되거나 인지될 것이다. 3. 감사인이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공시할 경우 개인의 안전에 유의적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예상을 함에 있어 개인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위 협을 가하는 행위나 이와 유사한 물리적 위협 행위가 발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안전에 유의적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징후에는 물리적인 신체적 위협 외에도 언어폭력이나 사이버 폭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4.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안전에 유의적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리 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본다. (1) 해당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변형된 경우 (2) 회사가 상장규정1)에 따라 재무비율이나 재무성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여 상장폐지되거나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3) 기타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유의적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징후가 있는 경우 (문단5 및 문단10 참조) 5. 감사인이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유의적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징후는 다양한 형태로 인지되거나 식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징후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1) 구두, 전화,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하여 언어 폭력, 협박 또는 그에 준하는 위협을 주는 내용 등이 감사인에게 전달되거나 감사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2) 회사 또는 회사 이해관계자들이 감사인을 방문하여 정상적인 감사 절차 를 방해할 수 있는 위협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3) 기타 개인의 안전에 유의적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징후가 식별된 경우 6.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유의적 위협에는 감사인의 법적 책임 또는 법규 및 전 문가적 제재 위협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감사인이 종전에 발행한 감 사보고서를 정정하여 재발행함으로써 통상적인 경우보다 전문가적 재제 위 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해당 감사보고서에 업무수행이사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전문가적 제재 위 협 등이 업무수행이사 또는 다른 업무팀원 등에게 신체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유의적 위협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단4 에 따른다. 1) 해당 회사의 상장 유형에 따라 유가증권상장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을 참조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8-1 업무수행이사 이름 공시 예외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850 지배기구와의 논의 7.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유의적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사인이 판단 한 근거가 감사인의 감사 의견 변형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사기준서 705 문단 30에 따라 변형 문안 등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때 업무 수행이사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함께 할 수 있을 것 이다. 8. 감사인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유의적 위협의 발생가능성과 심각성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으려는 감사인의 의도에 대하여 지배기 구와 논의를 함에 있어 반드시 대면 회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감사인의 의도를 서면이나 구두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며 구두로 전달하는 경우, 그 사실과 관련 내용을 문서화한다. 문서화 9. 감사보고서에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이유와 지배기구와 논의한 내용과 그 사실을 문서화한다. 10. 개인의 안전에 유의적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징후가 발 생함에 따라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그 징후 등에 대하여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의적 위협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함에 따라 그 징후에 대한 증빙을 문서화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용이하 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구두로 전달되는 언어 폭력을 녹취하거나 물리 적 위협 행위를 녹화하여 해당 위협 행위의 증빙을 문서화하는 것이 용이하 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위협 행위의 발생 사실과 그 내용, 일 자 등을 기록하여 문서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적용시기 11. 이 실무지침은 2018년 12월 15일 이후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한다.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8-2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851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8-2 (개정 2022. 12. 27) (제정 2018. 11. 22) 목적 1. 이 실무지침은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다양 한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사항과 커뮤니케 이션 절차를 종합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감사인이 감사기준서를 감사실무에 적용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감사인과 지배기구간의 양방향 커뮤 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이 실무지침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 목 적 재무제표 감사에 적용한다. 다만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 표에 대한 감사’를 적용하여 수행하는 감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실무지침은 감사기준서, 회계감사와 직접 관련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및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정한 지배기구와 의 커뮤니케이션 요구사항을 다룬다. 4. 이 실무지침은 감사기준서 및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한 것이 아니므로 감사인은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수행 시 해당 상황에서 적용하여야 하는 감사기준서와 관련 법규를 이 실무지침과 함께 참고하여야 한다. 이 실무지침은 관련 감사기준서 및 법규를 별도로 언급하거나 각주로 표시하고 있다. 용어의 정의 5. 이 실무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a) 지배기구: 기업의 전략방향 및 기업의 수탁책임과 관련된 의무를 감시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조직(예를 들어, 신탁관리법인). 이러한 책임에는 재무보고절차에 대한 감시가 포함된다. 국가나 기업에 따라서는 경영진 의 구성원(예를 들어, 민간기업 혹은 공공부문기업의 경영위원회 집행임 원이나 소유경영자)이 지배기구에 포함될 수 있다. (b) 경영진: 기업의 경영에 대한 집행책임이 있는 사람(들). 국가나 기업에 따 라서는 경영위원회의 집행임원이나 소유경영자와 같이 지배기구의 일부 또는 전체 구성원이 경영진에 포함되기도 한다.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상대의 결정 6.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60에 따라 지배구조 내의 적합한 사람(들)을 커뮤니 케이션의 상대로 결정하여야 한다2).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7. 국내의 일반적인 지배구조하에서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상대는 일반적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다. 8.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상대는 재무보고절차를 감시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또는 조직이다. 국내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3)하며,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4), 이사의 부정행위 등 1) 감사기준서 260 문단 10 2) 감사기준서 260 문단 11 3) 상법 제447조의4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8-2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852 이 발생하거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면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 사실 등을 조사5)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재무보고절차의 감시 책임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상대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될 것이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상대가 아닌 경우 9.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기업의 통제환경을 이해할 때 지배기구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등 지배기구의 속성을 이해하여 지배기구의 참여 와 관련한 통제환경의 설계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한다6). 또한 감사인은 감 사기준서 260과 이 실무지침에 따라 감사인과 지배기구간의 양방향 커뮤니 케이션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7). 10. 감사인의 평가 결과 재무보고절차 감시 기구로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참여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감사인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간의 양방향 커뮤 니케이션이 적절하지 않다면, 감사인은 이사회(또는 다른 유사한 상위기구) 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즉,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적합한 커뮤니케 이션 상대가 아닌 경우 커뮤니케이션 상대는 이사회(또는 다른 유사한 상위 기구)이다. 11. 감시 기구의 참여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하지 않을 위험은 일반적으로 감사위원회보다는 감사의 경우에, 상근 감사보다는 비상근 감사의 경우에 더 높을 것이다. 4) 상법 제412조 5) 외부감사법 제22조 6) 감사기준서 315 문단 14, A77, A80 7) 감사기준서 260 문단 22 12. 문단 10에 따라 이사회(또는 다른 유사한 상위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 감사인은 이사회(또는 다른 유사한 상위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내용 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13.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상대가 아닌 상황에서 이사 회의 감독 기능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이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제약이 있 다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60 문단 A53 또는 이 실무지침 문단 72의 절 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단계별 커뮤니케이션 사항 커뮤니케이션의 시기 14. 감사인은 적시에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8) 15. 아래의 감사 단계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통상적인 감사 단계를 구분한 것 이며 반드시 해당 사항을 각 단계에서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독립성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은 감사종료 단계보다 독립성에 대 한 위협 및 관련 안전장치에 대한 유의적 판단이 수행될 때마다 실시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60에 따라 해당 사항의 유 의성과 성격, 지배기구가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9). 감사계약 단계 16. 감사계약 단계에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10) 8) 감사기준서 260 문단 21 9) 감사기준서 260 문단 A49-A50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8-2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853 (b)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11) (c) 업무수행 이사의 신원 정보와 해당 역할12) 17.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을 커뮤니케이션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3). ∙감사인은 지배기구의 감시 하에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 견을 형성하고 표명할 책임이 있음 ∙재무제표 감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책임을 경감하지 아니함 18. 문단 17의 커뮤니케이션은 지배기구와 해당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약을 체 결하거나 지배기구에게 감사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14) 감사계획 단계 19. 감사계획 단계에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시기 및 예상되는 일반적 내용15) (b)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의 개요16) (c) 부정 위험과 관련하여 지배기구가 수행하는 감시 기능의 이해 (d)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질의 (e) 그룹재무제표 감사 계획 10) 외부감사법 제10조 11) 감사기준서 260 문단 14 12)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30 13) 감사기준서 260 문단 14, A9-A10 14) 감사기준서 260 문단 A9 15) 감사기준서 260 문단 18 16) 감사기준서 260 문단 15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시기 및 예상되는 일반적 내용 20.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시기 및 예상되는 일반적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 함될 수 있다.17)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특정 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할 업무팀원과 지배기구의 구성원 (예: 업무수행이사와 감사위원장)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감사인의 기대. 즉, 커뮤니케이션은 양방향으로 이 루어질 것이며, 지배기구가 감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들을 감사 인에게 커뮤니케이션할 것이라는 감사인의 기대 ∙지배기구가 기대하는 사항. 감사인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커뮤니케 이션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한다.18) ∙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배기구가 조치를 취하고 회 신하는 절차 ∙지배기구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에 대하여 감사인이 조치를 취하고 회 신하는 절차 ∙부정 관련 사항을 커뮤니케이션 할 범위 (예: 감사인이 알게 된 부정에 연 루된 인원이 경영진이 아니고 해당 부정이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하지 않 는 경우에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지 여부)19)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의 개요 21.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의 개요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 위험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 시위험)20) 17) 감사기준서 260 A38 18) 감사기준서 260 문단 A50 19) 감사기준서 260 문단 A62 20) 감사기준서 260 문단 15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8-2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854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하는 분야이므 로 핵심감사사항이 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예비적 견해21)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할 업무의 활용 계획22) 22.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의 개요를 커뮤니케이션할 때 포함될 수 있는 내용 은 다음과 같다23). ∙유의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감사인이 수립한 계획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게 평가된 분야에 대처하기 위해 감사인이 수립한 계획 ∙감사와 관련 있는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접근방식(예: 통제테스트를 수행) ∙감사상 중요성 개념의 적용 ∙감사인측 전문가의 활용을 포함하여 계획된 감사절차를 수행하거나 감사 결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의 성격과 범위 23.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감사의 효과 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감사절차의 성격이나 시 기에 대하여 상세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감사절차를 지나치게 예측 가 능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절차의 효과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24) 마찬가지로 중요성 금액이나 특정 테스트의 기준치(testing threshold)를 커뮤니케이션 할 때에도 감사절차의 효과성을 훼손하지 않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정 위험과 관련하여 지배기구가 수행하는 감시 기능의 이해 24. 감사인은 기업에 영향을 주는 부정으로서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 21) 감사기준서 260 문단 A13, 감사기준서 701 문단 A60 22) 감사기준서 610 문단 20 23) 감사기준서 260 문단 A13 24) 감사기준서 260 문단 A16 으로 의심되거나, 혐의가 제기된 부정을 지배기구가 인지하고 있는지 결정 하기 위해 지배기구에 질문하여야 한다.25)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질의 25.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규에 대한 위반사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업이 그러한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배기구에게 질의하여야 한다26). 그룹재무제표 감사 계획 26. 그룹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하는 그룹업무팀은 감사계획 단계에서 다음 사 항을 그룹의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27).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되는 업무유형의 개요(감사기준서 600 문단 24-25에 따라 결정된 감사기준서 600 문단 26-27의 업무유형을 말한다.) ∙유의적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부문감사인이 수행할 업무에 대하여 그룹업무팀이 계획하고 있는 관여의 성격에 대한 개요 (감사기준서 600 문단 30-31에서 규정한 관여를 말한다.) 감사수행 단계 27. 감사수행 단계에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b) 경영진이 연루된 부정 등 부정 관련 사항 (c)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 위반 (d)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25) 감사기준서 240 문단 21 26) 감사기준서 250 문단 14 27) 감사기준서 600 문단 49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8-2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855 (e)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식별된 사건 또는 상황 (f) 그룹재무제표 감사에서 발견된 유의적인 사항 (g)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이라고 결정한 사항들 또는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28)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28. 감사수행 단계에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 사항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 회계실무(accounting practice)의 유의적 질적 측면 ∙감사 중 직면한 유의적 어려움 ∙경영진과 논의하였거나 서신을 교환한 유의적인 사항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기타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와 관련성이 있는 사항 해당 기업 회계실무(accounting practice)의 유의적 질적 측면 29. 해당 기업 회계실무(accounting practice)의 유의적 질적 측면은 회계정 책과 회계추정 및 재무제표 공시 등을 포함한다.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60 문단 A19-A20 및 동 기준서 보론 2를 참고하여 지배기구와 상세한 커뮤니 케이션을 수행하여 한다. 30. 만약 감사인이 해당 기업의 유의적인 회계실무(accounting practice)가 해당 재무보고체계하에서 수용 가능하나 해당 기업이 처한 특정 상황에는 최적이지 않다고 본다면 지배기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29). 28) 감사기준서 710 문단 17, A60-A63 29) 감사기준서 260 문단 16(a) 감사 중 직면한 유의적 어려움 31. 감사 중 직면한 유의적 어려움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30). ∙감사인이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경영진이 유의 적으로 지연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기업 관련자를 접촉할 수 없거나, 경영진 이 정보를 제공하기 꺼려함 ∙불필요하게 촉박한 감사종료 시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광범위하고 예상하지 못한 노 력이 요구됨 ∙기대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능함 ∙경영진이 감사인에게 가한 제약 ∙경영진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나 평가 확대가 요구되 는 상황에서 이를 꺼려함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은 감사의견을 변형시키는 범위제한에 해당 될 수 있다. 32. 감사 중 직면한 다음과 같은 유의적 어려움은 지배기구와 반드시 커뮤니케 이션 하여야 한다.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을 거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고려되는 경 영진에 의한 감사범위의 제한을 알게 되었으나 경영진이 이러한 제한의 제 거를 거절하는 경우(문단 55 참조) ∙경영진이 조회서의 발송을 거부하고, 감사인이 경영진의 조회서 발송 거부 가 비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린 경우31) 30) 감사기준서 260 문단 A21 31) 감사기준서 505 문단 9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8-2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856 ∙특수관계자와 관련하여 감사 중 발생한 다음과 같은 유의적 사항32) - 경영진이 특수관계자 또는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를 (고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감사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 적합하게 위임/승인되지 않은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를 식별한 경우. 이러한 거래는 부정의 징후일 수 있다. -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의 회계처리 및 공 시에 대하여 경영진과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 특정 유형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현행 법규를 위반 한 경우 - 해당 기업을 궁극적으로 지배하는 당사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33. 감사인이 감사 중 유의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지배기구가 그러한 어려움 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거나, 그러한 어려움에 의해 감사의견이 변 형될 가능성이 있다면, 실행 가능한 한 조기에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 여야 한다33). 경영진과 논의하였거나 서신을 교환한 유의적인 사항 34. 경영진과 논의하였거나 서신을 교환한 유의적인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 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34) ∙기중에 발생한 유의적 사건이나 거래 ∙기업에 영향을 주는 사업 여건, 그리고 중요왜곡표시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계획 및 전략 ∙경영진이 회계나 감사와 관련하여 다른 회계사나 전문가에게 자문한 사항 ∙경영진과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던 유의적 사항 (불완전한 사실 또는 사전 32) 감사기준서 550 문단 27, 문단 A50 33) 감사기준서 260 문단 A49 34) 감사기준서 260 문단 A22 적인 정보 때문에 초기에 의견이 불일치하였으나 감사인이 추가적인 관련 사실 또는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이후에 해결된 사항은 제외) 경영진이 연루된 부정 등 부정 관련 사항 35. 감사인이 다음과 같은 부정을 식별하였거나 다음과 같은 부정이 있다고 의 심하는 경우에 감사인은 지배기구에게 이러한 사항을 적시에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35). ∙(a) 경영진, (b) 내부통제에 유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업원, (c) 부정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하는 경우의 기타 관련자가 연루된 부정 만약 감사인이 경영진이 연루된 부정이라고 의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감사 를 완료하는 데에 필요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지배기구와 논의 하여야 한다. 36. 특히, 감사인은 감사 수행 중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 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즉 시 통보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확인하는 등 법규에서 요 구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36). 37. 감사인이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성실성이나 정직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 지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감사인은 일련의 적합한 조치를 결정하는 데 도 움을 받기 위해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37). 35) 감사기준서 240 문단 41 36) 외부감사법 제22조 37) 감사기준서 240 문단 63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8-2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857 38. 감사인은 지배기구의 책임이라고 판단되는 기타의 부정과 관련된 사항 들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38). 그러한 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39) ∙부정의 예방과 발견을 위해 운영 중인 통제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 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영진 평가의 성격, 범위 및 빈도에 대한 우 려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에 적합하게 대처하거나 식별된 부정에 대하여 적합하게 대처하는 데 있어서 경영진의 실패 ∙경영진의 적격성과 성실성에 관한 의문 등 기업의 통제환경에 대한 감사 인의 평가 ∙부정한 재무보고의 징후일 수 있는 경영진의 행위들. 예를 들어, 기업의 성과와 수익성에 대한 재무제표 이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 이들을 기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익을 조정하려는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거래들에 대한 승인의 적절성과 완 전성에 대한 우려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 위반 39. 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법규위반과 관련된 사항들이 명백히 경미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항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40). 40. 지배기구가 위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면, 이사회와 같은 그 다음 상위 기구에 이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41). 38) 감사기준서 240 문단 42 39) 감사기준서 240 문단 A64 40) 감사기준서 250 문단 19 41) 감사기준서 250 문단 24 41. 다음과 같은 경우 감사인은 법적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의심되는 위반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 황에서, 지배기구가 기업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충분 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함42)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위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사 회와 같은 상위 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거 나 보고대상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43)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42. 감사인은 감사 중에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을 식별한 경우 감사기준서 265에 따라 지배기구에게 적시에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식별된 사건 또는 상황 43. 감사인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 건이나 상황을 식별하였다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지배기 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44). ∙사건이나 상황이 중요한 불확실성을 구성하는지 여부 ∙재무제표의 작성에 계속기업 전제 사용이 적합한지 여부 ∙재무제표상 관련 공시의 적절성 ∙해당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대한 시사점 42) 감사기준서 250 문단 19 43) 감사기준서 250 문단 24 44) 감사기준서 570 문단 25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8-2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858 그룹재무제표 감사에서 발견된 유의적인 사항 44. 그룹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하는 그룹감사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그룹의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45).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평가가 해당 감사인의 업무품질 에 대하여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그룹감사에 대한 제한. 예를 들어, 그룹업무팀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 제 약이 가해진 경우 ∙경영진, 부문경영진, 그룹차원의 통제에 유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업 원, 또는 그룹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초래되는 부정과 관련된 기타 의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부정이나 의심되는 부정 45.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이 그룹업무팀의 주의를 환기시켰던 사항으로서 그룹업무팀이 그룹지배기구의 책임에 유의적이라고 판단한 사항을 그룹의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46). 감사종료 단계 46. 감사종료 단계에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상장기업의 경우,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진술 (b) 후속사건 (c) 경영진에게 요청한 서면진술 (d) 미수정왜곡표시 (e) 감사의견을 변형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f)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이나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 하는 경우 45) 감사기준서 600 문단 49 46) 감사기준서 600 문단 A66 (g) 감사보고서에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47) (h)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의 기타정보의 수정이 필 요하나 경영진이 그러한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48) 감사인의 독립성 47. 상장기업의 경우,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진술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49).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계법인, 네트워크 회계법인 그리고 기 업 사이에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 타 사항들 - 감사 대상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에 해당 회계법인 및 네트워크 회계법인 이 감사 대상 기업 및 감사 대상 기업이 통제하는 부문들에 감사 및 비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한 총 보수 포함 - 보수는 지배기구가 각 서비스들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는 데 적절히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 유형별로 배분 ∙식별된 독립성 훼손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 기 위해 적용한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 후속사건 48. 감사인은 재무제표일부터 감사보고서일 또는 감사보고서일과 가장 가까운 실행가능한 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 속사건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배기구에게 질문하여야 한다50). 49. 또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후 감사보고서일에 알았더라면 감사보고서를 47) 감사기준서 700 문단 45 48) 감사기준서 720 문단 10, 13, 16 49) 감사기준서 260 문단 17, A29-A32 50)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문단 7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8-2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859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기준서 560에 따 라 지배기구와 이 사항을 논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51). 경영진에게 요청한 서면 진술 50.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80에 따라 경영진에게 요청한 서면진술을, 지배기 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미수정왜곡표시 51. 감사인은 미수정왜곡표시와 미수정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 로 감사의견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중요한 미수정왜곡표시들을 개별적으로 식 별하여야 하고 수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52). 52. 감사인은 주변 상황을 감안하여 판단한 왜곡표시의 크기와 성격을 고려하 여, 왜곡표시를 수정하지 아니한 이유와 시사점, 왜곡표시가 미래 재무제표 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지배기구와 논의할 수 있다53). 53. 초도감사 시, 감사인은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 초잔액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에 감사기준서 450에 따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54). 54. 감사인은 전임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전기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면, 지배기구와 해당 왜곡표시를 51) 감사기준서 560 문단 10, 14 52) 감사기준서 450 문단 12 53) 감사기준서 450 문단 A23 54) 감사기준서 510 문단 7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55). 감사의견을 변형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55.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을 거절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고려되는 경영진에 의한 감사범위의 제한을 알게 되었으나 경영진이 이러한 제한의 제거를 거절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사항을 지배 기구에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는 대 체적 절차의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56) 56. 감사인은 감사의견을 변형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예상되는 변형을 발 생시킨 상황과 변형 문안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57) 57. 감사의견을 변형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는 이에 관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미공개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 우, 감사인은 공익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시기와 방법 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60 문단 7 에 따라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이나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58.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이나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킬 것으 로 예상하는 경우, 이와 같은 예상 및 해당 문단의 문안을 지배기구와 커뮤 니케이션하여야 한다.58) 55) 감사기준서 710 문단 18 56) 감사기준서 705 문단 12 57) 감사기준서 705 문단 30 58) 감사기준서 706 문단 12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8-2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860 59. 특정 사항이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문단에 매 감사마다 계속하여 반복적 으로 포함되고 있다면,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감사인은 매 감 사 때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반복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59) 기타 사항 60.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은 상기 사항에 국한되지 않는다. 감사인 은 감사 중 발생한 유의적 사항이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비추어 재무보 고절차의 감시와 관련성이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지배기구와 커뮤 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220에 따라 자문을 하였거 나, 업무품질관리검토자와 논의하였거나,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검토 시 고 려한 사항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60). 커뮤니케이션 절차 양호한 지배 원칙 61.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양호한 지배원칙은 다음과 같 다.61) 양호한 지배원칙은 감사 또는 다른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때에 도 동일할 것이다.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감사인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도록 초청함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관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은 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연락함 ∙감사위원회는 최소한 1년에 한번씩 경영진을 참석시키지 않고 감사인과 만남 59) 감사기준서 706 문단 A18 60) 감사기준서 260 문단 16(e), A26-A28 61) 감사기준서 260 문단 A7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62.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감사에서 발견한 유의적 사항을 구두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감사인은 서면으로 지배 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63. 다음 사항은 지배기구와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상장기업의 경우,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진술 을 포함한 독립성 관련 문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64. 해당 사안이 민감하고 잠재적으로 중요할 수 있어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이라고 결정한 사항 ∙고위경영진이 연루된 부정이나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하는 부정62) ∙감사 중 직면한 유의적 어려움 ∙경영진과 의견 불일치가 있었던 유의적 사항 ∙미수정왜곡표시 65. 감사인은 지배기구와 가장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 다음은 상황에 따라 효과적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예이다. ∙감사인이 서면의 송부만으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감사인이 지배기구의 회의에 참석하여 유의적인 사항 62) 감사기준서 240 A61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8-2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861 을 설명하고 설명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서면커뮤니케이션 의무를 준수할 수 있음 ∙경영진에게 제공한 경영진 서한(management letter)과 감사 종결 회의 (closing meeting) 자료를 지배기구에 제출하고 설명함으로써 커뮤니케 이션 요구사항을 이행함 66. 유의적 사항이 감사위원회의 위원장과 같은 지배기구의 개별 또는 일부 구 성원과 논의되는 경우, 감사인은 지배기구 전원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지 결정하여야 한다63). 지배기구의 개별 또는 일부 구성원과 먼저 논의한 경우 지배기구의 전원이 균형된 모든 정보들 가지도록 논의 사항을 이후의 커뮤 니케이션에서 요약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64) 67.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을, 경영진이나 내부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였다고 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이 경감되지 는 아니한다. 경영진이나 내부감사인이 해당 사항을 지배기구와 논의하는 자리에 감사인이 참석한 경우 감사인은 동일한 사항을 지배기구와 반복하여 커뮤니케이션하기보다 다음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지배기구가 경영진이나 내부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한 내용을 감사인과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함 ∙경영진이나 내부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할 때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르 게 설명한 사항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함 ∙경영진이나 내부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 사항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와 결 론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함 63) 감사기준서 260 문단 12 64) 감사기준서 260 문단 A48 커뮤니케이션 절차의 적절성 68. 감사인은 감사인과 지배기구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해당 감사의 목 적을 위하여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적절하지 않았다 면,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및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감사인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65) 69.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인은 이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제기한 유의적 사항들이 적합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 고,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왜 적합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질 문하고 그 이슈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사항이 적 절하게 처리되었거나 더 이상 유의적이지 않아 감사인이 만족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한다.66) 70. 감사인이 지배기구와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평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설계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평가는 오히려 다른 목적 을 위해 수행된 감사 절차에서 관찰한 사항에 근거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67) ∙감사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지배기구가 취한 조치의 적합성과 적시성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지배기구가 보여 준 개방성 ∙경영진의 참석 없이 감사인과 만나려는 지배기구의 의향, 그렇게 할 수 있 는 능력 ∙감사인이 제기한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에 지배기구가 보여 준 능력 65) 감사기준서 260 문단 22 66) 감사기준서 260 문단 A51, A52 67) 감사기준서 260 문단 A51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8-2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862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시기 및 예상되는 일반적 내용과 관련하여 지배기 구와 상호 이해를 확립하는 데 겪은 어려움 ∙지배기구의 구성원 모두 또는 일부가 기업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감 사인과 논의한 사항들이 경영진 책임뿐 아니라 더 광범위한 지배 책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지배기구가 보여 준 인식 ∙감사인과 지배기구 사이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 을 충족하는지 여부 71. 부적절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은 통제환경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시사하 는 것일 수 있으며,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할 위험도 존재한다.68) 72. 감사인과 지배기구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불충분하고 그 상황이 해 결될 수 없다면,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69) ∙감사범위의 제한을 근거로 감사의견을 변형시킴 ∙다른 일련의 조치의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조언을 얻음 ∙관련 법규상 가능하다면, 제3자(예를 들어 규제기관), 기업의 소유주(예를 들어 주주총회의 주주)와 같이 지배구조상 기업의 외부에 존재하는 상위기 관과 커뮤니케이션함 ∙관련 법규상 가능하다면, 감사업무를 해지함 68) 감사기준서 260 문단 A52 69) 감사기준서 260 문단 A53 문서화 73. 감사인은 지배기구와 구두로 커뮤니케이션한 경우 그 내용과 함께 언제, 누구와 커뮤니케이션하였는지를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반면 이러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였다면, 감사인은 그 사본을 감사문서의 일부로 보관하여야 한다.70) 74. 구두 커뮤니케이션을 문서화하는 경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적합 한 기록이라면 기업이 작성한 회의록으로서 감사인이 감사문서의 일부로 유 지하고 있는 회의록의 사본도 포함시킬 수 있다.71) 적용시기 75. 이 실무지침은 2018년 12월 15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감 사에 적용한다. 70) 감사기준서 260 문단 23 71) 감사기준서 260 문단 A54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8-3 감사 전 재무제표 확인 등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863 감사 전 재무제표 확인 등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8-3 (제정 2018. 11. 22) 배경 및 목적 1. 2013년 12월 30일에 개정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명 확히 하였으며, 회사가 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 출하고 동시에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 록 규정하였다. 2. 회사가 법에서 규정한 제출 기한 내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 더 빈번하게는 감사 전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회사가 사후적으로 수 정하거나 감사인이 발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보고기간말 재무보고절차에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에서 언급하는 유의한 미비점이나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는 징후일 수 있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은 보고기간말 재무보고절차와 감사인이 발견한 왜곡표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a) 보고기간말 재무보고절차에서 발견된 통제미비점은 질적인 유의한 미비 점으로 양적 기준과 관계 없이 유의한 미비점으로 판단해야 함1) (b) 회사의 내부통제에 의해 파악하지 못한 중요한 왜곡표시로서, 회사가 제 시한 최초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감사인이 이를 파악한 경 우, 이는 사실상 유의한 미비점이며, 따라서 왜곡표시 수정 여부와 무관 1)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보론 A-3.② 하게 내부통제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는 강력한 징후로 고려하고 최종 적으로 중요한 취약점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2) 4. 이 실무지침은 감사인이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간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실무지침을 제공하고, 회사가 법에서 규정한 재무제표 제출 기 한을 준수하지 못했거나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사후적으로 수정한 상 황 또는 감사 전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결과적으로 감사인에 의해 발견된 상황에서, 감사인이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제공하고자 제정되었다. 적용범위 5. 이 실무지침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6 조 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에 적용한다. 6. 이 실무지침은 외부감사법 제6조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 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이하 ‘감사 전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회사가 감사인 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감사 전 재무제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감사인이 수행할 절차를 다룬다. 또한 이 실무지침은 회사가 감사 전 재 무제표를 법정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수정한 경우 또는 감사 전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결과적으로 감사인에 의 해 발견된 경우에 감사인이 수행하여야 할 절차 및 고려사항을 다룬다. 7. 이 실무지침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를 제외한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보론 A-3.③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8-3 감사 전 재무제표 확인 등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864 용어의 정의 8. 이 실무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감사 전 재무제표: 외부감사법 제6조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과 증권선물 위원회에 제출하는 재무제표 (b) 법정 제출기한: 외부감사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에게 감 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 회사가 법정 제출기한 내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더라도, 백지를 제 출하거나, 전기 재무제표・중간 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재무제표의 대차가 맞지 않는 등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감 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된 감사 전 재무제표의 일치 여부 확인 9. 감사인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감사 전 재무제표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감사 전 재무제표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0. 감사인은 회사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제출 시스템에서 다시 내려받아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내려받는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있다. 11. 감사인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감사 전 재무제표간 불일치 위험을 고려하 여 문단 9의 확인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외 부감사법에 따라 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증권선물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감사 전 재무제표간 불일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감사인은 유의적인 항목 위주의 비교 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 절차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12. 감사인의 확인 결과 감사인에게 제출한 감사 전 재무제표와 증권선물위원 회에 제출한 감사 전 재무제표간 유의적인 불일치가 발견되면, 감사인은 불 일치가 발생한 원인을 조사하고 해당 불일치의 원인이 회사의 보고기간말 재무보고절차상 내부통제 미비점을 시사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 13. 회사가 법정 제출기한 내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러 한 의무 위반은 회사의 보고기간말 재무보고절차상 내부통제가 재무제표 작 성을 적시에 완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 운영되지 않았다는 징후이다. 따라서 감사인은 회사의 보고기간말 재무보고절차상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 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14. 문단 13의 평가 결과 내부통제 미비점이 식별된다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위험평가를 수정하고 추가감사절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결 정하여야 하며, 식별된 미비점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의한 미비점에 해당 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문단 3.(a) 참조). 해당 미비점이 유의한 미비점에 해당한다면 감사인은 관련 기준서에 따라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감사기준서 265에 따라 해당 미비점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함 (b)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해당 미비점이 중요한 취약점인지 평가함 감사 전 재무제표의 수정 15.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감사인에게 제시한 경우, 감사인은 해당 조정사항이 적절한지 여부와 해당 조정사항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 도상 적절한 내부통제에 의해 식별・승인되고 적절한 내부통제를 거쳐 재무 제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검토 증거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8-3 감사 전 재무제표 확인 등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865 를 입수하여야 한다. 16. 문단 15에서 요구하는 절차는 회사의 보고기간말 재무보고절차와 관련하 여 감사인이 수행하는 다른 감사・검토 절차에 포함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감 사인이 보고기간말 재무보고절차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감사・검 토 절차의 예는 다음과 같다. (a) 감사기준서 3153)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4)에 따라 보고기간말 재무보고절차와 관련 내부통제를 이해하고 내부통제의 효과성을 평가함 (b) 감사기준서 2405)에 따라 총계정원장에 기록된 분개와 재무제표 작성시 이루어진 조정사항의 적절성을 테스트함 (c) 감사기준서 3306) 에 따라 재무제표 결산절차와 관련된 실증절차를 수행 함 17. 문단 15과 16의 절차를 수행한 결과, 조정사항에서 왜곡표시가 발견되거 나 적절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무제표가 수정되는 등 회사의 보고기 간말 재무보고절차상 내부통제 미비점이 식별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 서 315에 따라 위험평가를 수정하고 추가감사절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여야 하며, 식별된 미비점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의한 미비점에 해 당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문단 3.(a) 참조). 해당 미비점이 유의한 미비점 에 해당한다면 감사인은 문단 14의 (a)-(b)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4)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문단 9.4 5)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 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32.(a) 6)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문단 20 18. 감사 전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회사의 내부통제에 의해 적절하게 수정되 지 않아 결과적으로 감사인이 왜곡표시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 감사인은 이 러한 상황이 내부통제의 미비점을 시사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중요한 왜 곡표시가 회사의 내부통제에 의해 적절하게 수정되지 않고 감사인이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 경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내부통제의 사실상 유의한 미비점에 해당하며 감사인은 이러한 미비점을 내부통제에 중 요한 취약점이 있다는 강력한 징후로 고려하여야 한다(문단 3.(b) 참조). 문서화 19.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a)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감사 전 재무제표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감사 전 재무제표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한 결과 (b) 회사가 법정 제출기한 내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러한 사실과 내부통제의 미비점 존재 여부에 대해 감사인이 내린 결론 (c)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수정한 경우, 해당 조정사항이 적절한 내부 통제를 거쳤는지 평가한 절차 및 결과. 평가 절차가 다른 감사・검토 절 차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문서에 대한 참조 (d) 감사인이 발견한 왜곡표시가 내부통제 미비점을 시사하는지 평가한 결 과. 평가 결과가 다른 문서(예: 왜곡표시 집계표)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 당 문서에 대한 참조 시행일 20. 이 실무지침은 2018년 12월 15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감 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에 적용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이 FAQ는 감사기준서 1100(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등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관련 회계감사기준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증기준본부가 작성하였 습니다. 이 FAQ에 포함된 내용은 회계감사기준의 일부가 아니고 회계감사 기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회계감사기준 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FAQ는 회계감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회계감사실무지침 등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수행 함에 있어서 이 FAQ를 참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24. 10.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869 Ⅰ. 감사계획, 범위 결정 1.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과목 및 공시(이하 ‘유의적인 계정 등’)가 경영진이 식별한 유의적인 계정 등과 다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에 해당하는지요? ···································875 2. 감사인이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한 통제가 경영진이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한 통제(이하 ‘핵심통제’)와 차이가 있다면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에 해당하는지요? ································································875 3. 복수 사업장*의 통제가 동질적임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동질적임을 판단하기 위하여 어떤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지요? ····················875 4. 복수 사업장의 통제가 동질적이라면, 감사인은 설계효과성 테스트를 한 사업장에서만 수행하여도 되는지요? 해당 통제의 운영효과성 테스트 시 통제가 동질적인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요? ·····································································································876 Ⅱ. 전사적 수준 통제 5. 간접 전사통제 중 감사인이 식별하고 테스트하여야 하는 통제는 무엇인지요? ··················································································877 6. 간접 전사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 때 테스트 표본 수는 어떻게 결정하는지요? ···············································································877 7. 간접 전사통제에서 미비점이 식별되면 유의적 미비점이나 중요한 취약점에 해당하는지요? ································································877 8. 간접 전사통제 미비점을 고려하여 다른 통제 테스트의 시기・성격・ 범위를 변경하지 않고 미비점으로 집계하여 평가만 할 수 있는지요? ·····································································································877 Ⅲ. 통제 테스트 9. 평가기준일 전에 경영진이 변경하였거나 신설한 통제(이하 ‘개선된 통제’)는 어느 기간 이상 운영되어야 충분한 기간 동안 운영된 것인지요? ······················································································878 10. 개선된 통제의 운영효과성 테스트를 수행할 때 테스트할 표본 수는 어떻게 결정하는지요? ·································································878 11. 기중에 통제가 변경된 경우 재무제표 감사에서 통제 의존 전략을 취할 수 있는지요? ···············································································878 12. 감사인이 평가기준일 전에 운영효과성 테스트를 수행할 때 표본 수는 어떻게 결정하는지요? ·································································879 목 차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870 13. 잔여기간에 대한 테스트 시 검사, 재수행 등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표본 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880 14. 감사인이 승인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 때 승인 대상이 되는 내용까지 테스트해야 하는지요? ··················································880 15. 통제를 운영하였으나 관련 문서 증거를 입수할 수 없을 때 감사인은 운영효과성을 어떻게 테스트해야 하는지요? ·······························880 16.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 범위에 포함되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기업 재무제표상의 보고에 대한 통제(감사기준서 1100 문단 87 참조)은 어떤 통제를 말하는 것인지요? ······································881 17. 보고기간말 재무보고 프로세스(결산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결산 항목을 대부분 결산 체크리스트에 포함하고 결산 체크리스트를 작성, 검토, 승인하는 통제활동을 설계, 운영하는 경우 미비점에 해당하는지요? ·············································································881 18. 주석 공시사항의 왜곡표시 위험에 대처하는 통제로 공시사항 점검표를 작성하여 공시사항의 완전성을 점검하고 각 주석 항목에 공시된 금액과 재무제표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대조 확인하는 통제만을 설계, 운영하는 경우 미비점에 해당하는지요? ······································882 19.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이전의 감사에서 입수된 감사증거를 이용(감사기준서 330 문단 13, 14)할 수 있는지요? ····································································882 20. 계속감사이고 회사의 변화관리 프로세스가 효과적인 경우, 당기에 설계효과성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고 전기 설계효과성 테스트 결과에 의존할 수 있는지요? ···································································882 Ⅳ. IT 관련 사항 21. IT일반통제를 식별하고 테스트하는 대상 시스템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하는지요? ·············································································883 22. 자동으로 수행되는 자동계산, 인터페이스는 통제에 해당하는지요? ···································································································883 23. IT일반통제에서 미비점을 식별하는 경우, 감사인은 어떠한 대응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지요? ·······················································884 24. IT일반통제에서 미비점을 식별된 경우 미비점의 심각성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885 Ⅴ. 경영진 검토 통제 및 기업이 생성한 정보 25. 경영진 검토 통제에 포함되는 통제의 유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거래 수준 통제를 경영진 검토 통제를 대신하여 식별하고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요? ···················································886 26. 기업이 생성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회사의 통제에 미비점이 있다면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통제에도 미비점이 있는 것인지요? ····················································································886 27.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기업이 생성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감사인이 해당 정보에 대해 실증절차(direct test)를 수행해도 되는지요? ·····································································887 28. 최종 사용자 컴퓨팅(end-user computing)을 감사하는 특정한 방법이 있는지요? ········································································887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871 Ⅵ. 통제 이탈 및 미비점 평가 29. 감사인이 통제 테스트 결과 통제 이탈을 식별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인지요? ·············································································887 30.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이후 회사의 재무제표가 수정되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인지요? ················································888 31. 감사인과 회사간 회계기준 해석 차이나 판단 차이로 감사인이 중요한 왜곡표시를 식별한 경우 중요한 취약점에 해당하는지요? ···········888 32. 간접 전사통제에서 미비점이 식별되었을 경우 이러한 미비점의 심각성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889 33. 간접 전사통제의 미비점이 기중에 개선된 경우, 개선된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889 34. 기업이 생성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통제에서 미비점이 식별된 경우, 경영진이 이러한 미비점이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통제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였다면 미비점의 심각성을 평가할 때 그러한 절차의 결과를 고려할 수 있는지요? ···································································································889 35. 고위 경영진이 저지른 부정을 식별(감사기준서 1100 문단 A82)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식별한 부정이 중요한 취약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지요? ··············890 36.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영진이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시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한 추정치가 향후 변경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에 해당하는지요? ·············891 Ⅶ. 회사의 문서화 및 평가 37. 감사인은 경영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는지요? ·································································891 38. 경영진의 운영실태 평가에 대해 감사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감사 절차는 무엇인지요? ····································································892 39. 경영진의 운영실태 평가에 미비점이 있으면 감사인의 감사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892 40. 감사인이 회사의 통제 설계 문서화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시 받아야 하는 문서가 있는지요? ························892 41. 감사인이 회사의 통제 설계 문서화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에 해당하는지요? 이 경우 감사인이 수행하여야 할 절차는 무엇인지요? ················································································893 42. 경영진이 테스트 절차를 충분히 문서화하지 않았다면 감사인은 이를 미비점으로 식별하여야 하는지요? ···············································893 43.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 조직이 없거나 CFO 산하에 있으면 내부통제 미비점에 해당하는지요? ······························································893 44. 경영진이 설계평가 시 추적조사를 수행하지 않으면 감사인은 이를 미비점으로 식별하여야 하는지요? ···············································893 45. 외부감사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평가를 감사하는 절차는 무엇인지요? ····································································894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872 Ⅷ. 감사보고서 작성 46.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가 해당 기업의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문구를 삭제하여야 하는지요? ····················································································894 47.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에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같이 사용 제한 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894 48.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 감사의견을 참조할 때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상 감사대상인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895 49.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에 윤리적 요구사항의 원천으로 무엇을 기재해야 하는지요? ····································································895 50.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변형될 때에도 회계감사실무지침 2018-1 문단 4를 준용하여 업무수행이사 이름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895 51. 감사인이 중요한 취약점을 식별하여 부적정 의견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경영진은 운영실태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을 기술하지 않았을 경우 감사기준서 1100 문단 77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에 운영실태보고서의 필수 구성요소가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하게 표시되었다고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896 Ⅸ. 특별 주제 52. 경영진이 재무보고 목적으로 가치평가, 계리평가 등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였을 경우, 이러한 외부전문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목적상 서비스조직에 해당하는지요? ·······················································896 53. 회사가 재무보고 목적으로 경영진측 전문가를 이용하였을 경우, 감사인은 어떠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지요? ··························898 54. 경영진이 서비스조직을 이용한 경우에는 내부통제 인증보고서(3402 인증보고서)를 감사증거로서 입수하여야 하는지요? ····················899 55.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감사인이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수 있는지요? ···································································899 56.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팀이나 외부 설계・운영테스트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감사인이 활용할 수 있는지요? ········································900 Ⅹ.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 부문 범위 결정(scoping) 57.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목적으로 각 부문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901 58.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은 추가 고려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901 59. 유의적인 부문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그룹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more than remote) 특정 위험을 포함하는 부문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지요? ················································································902 60. 잔여 부문을 합쳤을 때 그룹재무제표의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more than remote)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지요? ···································································································90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873 61.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유의적 부문에서 수행하여야 할 절차는 무엇인지요? ····································································903 62.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특정 위험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부문에서 수행할 절차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요? ················································································904 63.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 중 추가 고려에 포함된 부문에서 수행하여야 할 절차는 무엇인지요? ··················904 64.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목적으로 부문의 감사 범위 등을 결정할 때 내부거래 제거 전 또는 제거 후인지요? ·································906 65. 재무제표 감사 목적으로 실증절차를 수행하는 부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목적으로 통제 운영효과성 테스트를 수행하는 부문이 일치하여야 하는지요? ····················································································906 Ⅺ.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 그룹 및 부문 감사 절차 66.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그룹업무팀이 테스트할 필요가 있는 그룹차원 통제는 무엇인지요? ·····················································907 67.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부문감사인 등이 부문의 전사적 수준 통제를 테스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908 68.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부문감사인을 활용하는 경우, 부문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의견을 수령하여야 하는지요? ·············908 69.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부문감사인을 활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문감사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문감사인이 일치하여야 하는지요? ····909 70. 부문에서 식별된 미비점(중요한 취약점, 유의한 미비점 등)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요? ··········910 71.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추가 고려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문(이하 ‘잔여부문’)에서 재무제표 감사에서 발생한 왜곡표시 사항에 대한 미비점 평가가 필요한지요? ·························································910 72. 그룹 내 연결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사가 ‘서비스 조직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 기준’(ISAE 3402)에 따른 ‘유형 2 보고서’를 발행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이용자 부문)에 배포한 경우(즉, 그룹사가 서비스 제공자이면서 이용자 기업인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상황), 그룹사와 관련된 IT일반통제와 응용통제를 테스트할 때 해당 유형 2 보고서를 감사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요? ············910 Ⅻ.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 회사 Scoping 고려 73. 회사의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Scoping)에 대해 감사인은 어떤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지요? ·····················································911 74. 회사의 Scoping 결과가 감사인과 다른 경우 감사인은 어떤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지요? ·································································91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875 Ⅰ. 감사계획, 범위 결정 1.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과목 및 공시(이하 ‘유의적인 계정 등’)가 경영진이 식별한 유의적인 계정 등과 다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점에 해당하는지요? 경영진이 모범규준 등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유의적 계정 등을 식별하였 다면 경영진이 식별한 유의적인 계정 등이 감사인과 다르다는 점 자체로 미 비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63~67,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38~44 참조 다만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인 계정 등을 경영진이 유의적인 계정 등으로 선정하지 않음에 따라 감사인이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한 통제를 회사가 핵 심통제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업의 위험 평가프로세스에 미비점이 있 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FAQ 참조).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24, 29, 30, 36, A31, A37 2. 감사인이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한 통제가 경영진이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한 통제(이하 ‘핵심통제’)와 차이가 있다면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에 해 당하는지요? 감사인은 경영진이 선정한 핵심 통제와 별도로 관련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 위험에 충분히 대처하고 있는지 결론 내리는 데 중요한 통제를 테스트 대상 으로 선정합니다. 감사인이 선정한 테스트 대상 통제가 경영진이 선정한 핵심통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감사인은 경영진이 해당 통제를 핵심통제로 선정하지 않은 원인을 분석하 여 회사의 위험 평가프로세스에 미비점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합니다. 회사 의 위험 평가프로세스에서 미비점이 식별된다면 감사인은 이에 따라 다른 통제 테스트의 성격 시기 범위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해당 통제를 핵심통제로 선정하지 않은 이유가 재무보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식별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라면 감사인은 그러한 변화 에 영향을 받는 프로세스상 통제가 적절히 변경되었는지 평가하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통제를 테스트할 때 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입 수해야 합니다. ∙감사인은 해당 통제가 실제로 존재하고 통제 목적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었 는지 평가합니다. 해당 통제가 실제로 존재하고 통제 목적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었다면 감사인은 해당 통제의 설계 운영 효과성을 테스트하되 테스 트의 성격 시기 범위를 결정할 때 해당 통제가 모니터링되지 않는다는 점 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감사인이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은 통제를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 도 평가 목적으로 테스트하기로 결정한 경우, 경영진이 선정한 핵심통제에 감사인이 선정한 테스트 대상 통제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감사인이 추가 고려할 사항은 없습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24, 36, A30, A46~A47 3. 복수 사업장*의 통제가 동질적임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동질적임을 판단 하기 위하여 어떤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지요? (* 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지점, 영업소, 공장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876 복수의 사업장의 통제가 동질적인지는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이때 감사인은 「모범규준 등 적용 FAQ」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모범규준 등 FAQ」 41 참조). ∙해당 통제가 본사 차원에서 설계되어 일부 또는 전체 사업부(또는 지점)이 수정 없이 적용하도록 요구되는가? ∙해당 통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관련된 정책과 절차가 본사 차원에서 개발되고 관리되며 적용되는 사업장에 공유되는가? ∙해당 통제가 비슷한 수준의 역량이나 전문성, 권한을 가진 개인에 의해 수 행되는가? ∙해당 통제가 자동통제라면 해당 사업장(또는 지점)이 동일한 시스템 설정 (Configuration)이 적용된 동일한 응용프로그램에서 작동하는가? ∙해당 통제가 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정보를 사용한다면, 해당 사업장이 동일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가? ∙해당 통제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판단이나 추정의 정도가 높지 않은가? 복수의 사업장의 통제가 동질적인지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업과 시스템을 이해하고 경영진이 작성한 통제 설계문서를 확인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 평가프로세스 또는 모니터링 절차 등 해당 통제에 영향을 미치 는 전사적 수준 통제가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와 같이 통제가 동질적으로 운 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면 통제가 동질적인지 결정하기 위해 다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제를 이해하는 절차(예: 추적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 습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31, 33, A41 4. 복수 사업장의 통제가 동질적이라면, 감사인은 설계효과성 테스트를 한 사 업장에서만 수행하여도 되는지요? 해당 통제의 운영효과성 테스트 시 통제 가 동질적인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요? 감사인이 복수 사업장의 통제가 동질적이라고 결정하였다면, ∙설계효과성 테스트(추적조사 등)는 중앙 또는 대표적인 한 사업장을 대상 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운영효과성 테스트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 통제가 동질적인 전체 사업장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 추출 - 사업장이 너무 많거나 다른 이유로 상기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표 사업장들을 선정하고 대표 사업장들의 통제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 본 추출. (단, 매년 동일한 사업장들이 대표 사업장으로 선정되지 않게 테스트를 설계하여야 함)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31, 33, A41 Ⅱ. 전사적 수준 통제 간접 전사통제: 다음과 같은 성격의 전사적 수준 통제 (감사기준서 1100 문단 A32) ∙통제환경 통제와 같은 일부 전사적 수준 통제는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하거나 발견・수정할 가능성에 중요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통제들은 감사인이 테스트를 위해 선정한 다른 통제와 감사인이 다른 통제에 대해 수행하는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전사적 수준 통제는 다른 통제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한다. 그러한 통제는 더 하위 수준 의 통제 내에서 발생가능한 와해(breakdown)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을 수 있으나, 그 통제 자체로 관련경영진주장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적시에 예방되거나 발견・수정될 것이라고 평가된 위험에 충분히 대처할 정도로 정밀한 수준이 아닐 수 있다. 이 통제가 효과 적으로 운영될 때, 감사인이 다른 통제에 대한 테스트를 줄이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877 5. 간접 전사통제 중 감사인이 식별하고 테스트하여야 하는 통제는 무엇인지요? 감사기준서 1100 문단 24에 따르면 감사인은 기업이 효과적인 내부회계관 리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에 중요한 전사적 수준 통제를 식별하고 테스트하여야 합니다. 기업이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에 중요한 통제는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각 원칙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통제를 말합니다. 감사인은 식별된 통제로 각 원칙을 달성할 수 있는 지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각 원칙별 중점고려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24~25, A34 6. 간접 전사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 때 테스트 표본 수는 어떻게 결정 하는지요? 간접 전사통제의 성격상 많은 경우 질문과 문서검사로 설계효과성 테스트를 수행하고 1~2개 표본을 추출하여 운영효과성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충 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예: 윤리강령 운영, 부정위험 평가 등). 다만 간접 전사 통제에 통제활동과 같이 구별되는 절차나 활동이 있다면 거 래 수준 통제와 유사하게 실제 활동의 빈도 수에 따라 테스트 표본을 추출할 필요가 있습니다(예: 행동강령 준수 여부 서약, 내부고발 프로그램 고발 건 후속 조치 등).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24~26, A30~A34, 감사기준서 315 문단 A78 7. 간접 전사통제에서 미비점이 식별되면 유의적 미비점이나 중요한 취약점에 해당하는지요? 간접 전사통제에서 미비점이 식별되더라도 거래 수준 통제와 같이 중요한 왜곡표시를 직접적으로 예방, 발견・수정할 수 있는 다른 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된다면 일반적으로 간접 전사통제의 미비점이 그 자체로 유의적 미비점이나 중요한 취약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접 전사통제의 미비점이 감사기준서 1100 문단 A82에서 제시한 중 요한 취약점의 지표나 감사기준서 265 문단 A7에서 제시한 유의적 미비점 의 징후에 해당한다면 간접 전사통제의 미비점 자체로도 중요한 취약점이나 유의적 미비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감사인은 해당 미비점을 신중하게 평 가하여야 합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24~25, 39, A30~A34, A53, A82, 감사기준 서 265 문단 A7 8. 간접 전사통제 미비점을 고려하여 다른 통제 테스트의 시기・성격・범위를 변 경하지 않고 미비점으로 집계하여 평가만 할 수 있는지요? 간접 전사통제의 미비점은 거래 수준 통제와 같은 다른 통제의 설계・운영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감사인은 간접 전사통제의 미비점이 다 른 통제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여 다른 통제를 테 스트하는 절차의 성격・범위・시기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24~25, 39, A30~A34, A53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878 Ⅲ. 통제 테스트 9. 평가기준일 전에 경영진이 변경하였거나 신설한 통제(이하 ‘개선된 통제’)는 어느 기간 이상 운영되어야 충분한 기간 동안 운영된 것인지요? 경영진이 개선된 통제를 운영한 기간이 감사인이 운영 효과성 테스트를 하 는 데 필요한 최소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기간 이상이라면 개선된 통제가 ‘충분한 기간’ 동안 운영되었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일 단위로 운영되는 통제의 운영 효과성 테스트를 위한 최소 표본 수가 25개라 면 개선된 통제가 25일 이상 운영된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선된 통제의 운영 기간이나 횟수가 최소 표본 수를 충족하지 못하더 라도, 감사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데에 높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면, 감사인은 개선된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 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입수할 수 있다고 결정할 수도 있 습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 통제의 최소 표본 수가 2개라고 가정했을 때, 3분기말 테 스트 수행 결과 분기별로 수행되는 통제에서 미비점을 식별하였고 경영진이 4분기에 미비점을 개선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개선된 통제의 설계와 운영 방 식을 철저히 이해하여 4분기 표본 1개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충분한 증거를 입수할 수 있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단을 할 때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각각 고려하여야 합니다. ∙미비점의 성격과 심각성 (예: 통제 미비점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유의적 미 비점이나 중요한 취약점에 해당하는지?) ∙통제의 성격 (예: 자동통제인지 수동통제인지?) ∙통제 개선의 시점과 성격 (예: 미비점의 발견이 늦은 것인지? 경영진의 시정 조치가 늦은 것인지?)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43, A63~A66 10. 개선된 통제의 운영효과성 테스트를 수행할 때 테스트할 표본 수는 어떻게 결정하는지요? 개선된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표본 수는 감사인의 정책과 전문가적 판단에 따릅니다. 이러한 표본 수는 통제가 충분한 기간 동안 운영 되었는지 판단할 때 참조하는 표본 수(FAQ 9 참조)와 다를 수 있으며 각 감 사인이 운영 기간이 보고기간(예: 1년)보다 짧은 통제의 테스트 표본 수를 결정하는 정책(예: 운영 주기가 유사한 통제에 해당하는 표본 수, 운영 횟수 가 유사한 통제에 해당하는 표본 수)과 일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주 단위로 운영되는 통제의 테스트 최소 표본 수가 5개라 면, 통제가 충분한 기간 동안 운영되었는지 판단할 때는 5주 이상 운영되었 는지가 기준이 되나, 개선된 통제를 모집단으로 하여 운영효과성 테스트를 할 때는 연간 운영된 통제의 최소 표본 수와 같은 5개를 표본으로 추출할 수도 있고 감사인의 정책에 따라 그보다 적은 수의 표본(예: 2개)을 테스트 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43, A63~A66 11. 기중에 통제가 변경된 경우 재무제표 감사에서 통제 의존 전략을 취할 수 있는지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879 변경 전 통제와 변경 후 통제가 실질적으로 같으나 회사의 문서화만 개선된 것이라면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통제 의존 전략을 취 할 수 있습니다. 통제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면,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할 때 변 경 전후 기간을 구분하여 변경 후 기간에만 통제 의존 전략을 취할 수 있습 니다(Partial control reliance). 예를 들어 통제가 변경되기 전 기간에는 통제에 의존하지 않고 실증전략을 취하여 세부 테스트의 범위를 확대하되 변경 이후 기간은 개선된 통제에 의존하는 전략을 취하여 세부 테스트 범위 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감사인은 변경 전 통제의 효과성을 테스트하여 변경 전후 통 제가 모두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통제 의존 전 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감사의 경우 통합감사를 실시하기 이전 기간에 통제 의존 전략을 취한 경영진주장에서, 위험평가나 통제 운영테스트 결과가 달라지는 등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처음 수행하였다 고 하여 실증절차의 범위가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14, A17, 감사기준서 330 문단 11, A32 12. 감사인이 평가기준일 전에 운영효과성 테스트를 수행할 때 표본 수는 어 떻게 결정하는지요? 감사인이 평가기준일 전 기중에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 때에 다음 둘 중 하 나의 방법으로 표본 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중 일자를 기준으로 결론을 형성하고 잔여기간 테스트 수행 중간기간에 운영테스트를 수행할 때 운영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수준으로 테스트를 수행(conclude at interim)하고 잔여기간 테스 트(roll-forward) 절차 수행 (예) 운영효과성 테스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표본 수가 25개라면, 중간기간에 25개 테스트, 중간기간~기말 잔여기간 테스트 ∙테스트 표본 수를 중간기간과 이후 기간에 배분하는 방법 운영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의 표본 수를 중간기간과 이후 기간에 배분하되 테스트 결론은 중간기간에 내리지 않고 평가기준일 테스트가 완료된 후 내리는 방법 (예) 운영효과성 테스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표본 수가 25개라면, 중간기간에 20개 테스트, 중간기간~평가기준일 5개 테스트 다만 표본 수를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배분 방식을 사용하면 중간기간에 통제가 효과적인지 결론을 확정할 수 없 고 중간기간 이후 표본을 추가적으로 테스트하여야 통제 효과성에 대한 최 종 결론을 확정할 수 있음 ∙거래 빈도수에 계절성・주기성이 있으면 가정을 통해 배분한 표본 수가 실 제 거래 빈도수에 상응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43, 44, A63~A68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880 13. 잔여기간에 대한 테스트 시 검사, 재수행 등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표본 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감사기준은 잔여기간 테스트의 표본 수를 결정할 때 test of one, 최소 표 본 수와 같이 특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잔여기간 테스트 표본 수는 감사기준서 1100 문단 A67의 위험 요소를 고려 하여 감사인이 전문가적 판단으로 결정하여 합니다. 감사인은 잔여기간 테 스트를 수행하고 통제 테스트 업데이트를 문서화합니다. 감사기준서 1100 문단 A67-A68에 따르면 어떤 상황에서는 해당 통제가 잔 여기간에 효과적이지 않을 위험이 낮을 경우 질문만으로도 충분한 잔여기간 테스트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증절차로 잔여기간 테스트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즉 잔여기간 에 대해 실증절차만을 수행하고 발견된 왜곡표시가 없다는 것만으로 잔여기 간에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44, A67~A68 14. 감사인이 승인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 때 승인 대상이 되는 내용 까지 테스트해야 하는지요? 운영효과성 테스트 시 승인 대상이 되는 내용까지 검토해야 하는지는 통제 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통제가 단순히 거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통제(예: 특정 금액 이하의 구매 승인)라면 전결규정에 따른 승인 여부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통제에 검토 활동(review element), 즉 특정한 정보를 검토하 고 검토의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활동이 포함되고 이러한 검토활동이 해당 통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면 감사인은 승인권자 가 검토하는 정보, 승인 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검토 과정 등을 테스트하여 야 합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38~40, A56~A57, A59~A60, 감사기준서 330 문단 A26 15. 통제를 운영하였으나 관련 문서 증거를 입수할 수 없을 때 감사인은 운영 효과성을 어떻게 테스트해야 하는지요? 통제 운영의 문서 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면 감사인은 질문과 결합하여 관찰 이나 재수행을 함으로써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찰은 효과적인 테스트 방법이 되는 상황이 제한적(예: 재고실사, 검토회의)이며 관찰하지 않은 시점에도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는 증거 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고도로 주관적인 검토 통 제와 같이 통제의 성격상 재수행이 가능하지 않은 통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 다. 감사인이 관찰이나 재수행으로 효과적인 테스트를 할 수 없는 통제라고 판단한다면 경영진과 사전 협의하여 통제가 운영되었다는 문서 증거를 구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40, A60~A61, 감사기준서 330 문단 A26~A27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881 16.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 범위에 포함되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기업 재무제표상의 보고에 대한 통제(감사기준서 1100 문단 87 참조)은 어 떤 통제를 말하는 것인지요? 감사 범위에 포함되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기업 재무제표상의 보고에 대한 통제란 피투자회사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통제와 이러한 재무 정보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지분법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통제를 의 미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일반적으로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피투자회사의 통제로 확대되지는 않습니다(감사기준서 1100 문단 A110). 피투자회사의 재무정보가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은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피투자회사의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통제는 전문가적 판단의 사항입니다. 이러한 통제에는 다음과 같 은 통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감사 받은 재무정보의 입수 및 검토 (회계정책에 대한 검토 포함) ∙분석적 검토, 공시 재무제표 대사 등 (2) 감사 받지 않은 재무제표(혹은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통제. 즉 감사 받은 재무제표와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을 얻는 통제 ∙감사 받지 않은 재무제표에 대한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 서명 날인 확보 ∙피투자회사가 시장에 공시한 중요한 거래나 회계적 사건을 포함하여 투자회사가 인지하고 있는 중요한 거래나 회계적 사건이 가결산 재무 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예: 이사회 자료 등 내부 문서 요 청하여 유의적인 거래, 회계정책, 영업환경 등 검토) ∙기타 가결산 재무제표와 감사 받은 재무제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차 이 분석(전기말 사용된 재무정보에 대한 소급적 검토 포함)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36, 87, A110 17. 보고기간말 재무보고 프로세스(결산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결산 항목을 대 부분 결산 체크리스트에 포함하고 결산 체크리스트를 작성, 검토, 승인하는 통제활동을 설계, 운영하는 경우 미비점에 해당하는지요? 결산 체크리스트의 관리와 작성은 결산 절차에 대한 완전성 확보와 관련하 여 효과적인 통제활동이나 결산 체크리스트만으로 각 항목에 대한 통제활동 이 충분하게 수행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의적인 회계추정이나 특수관계자 거래 등과 같이 위험이 높은 항목에 대한 통제는 결산 체크리스트에 통합하기보다는 별도의 통제로 구분하여 설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험이 높지 않은 결산 항목은 결산 체크리스트에 포함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 검토・승인하는 통제를 설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체크리스트 통제를 운영하는 경우 감사인은 통제 테스트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 니다. ∙결산 조정 금액의 정확성/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 결산 체크리스트가 충분한지? ∙결산 체크리스트 작성 시 설정된 기준에 따라 이상항목(outliers)을 식별 하고 조사하고 해결하는 절차가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이상항목들을 적시에 식별하고 조사하고 해결하기에 결산 체크리스트 작 성 빈도가 충분한지? ∙결산 체크리스트 작성에 이용되는 내・외부 정보가 결산 체크리스트 목적 을 달성하기에 충분하고 적절한지 (즉,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882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27, 28, 36, A35 18. 주석 공시사항의 왜곡표시 위험에 대처하는 통제로 공시사항 점검표를 작 성하여 공시사항의 완전성을 점검하고 각 주석 항목에 공시된 금액과 재무 제표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대조 확인하는 통제만을 설계, 운영하는 경우 미 비점에 해당하는지요? 해당 공시 항목의 왜곡표시 위험이 단순히 재무제표 금액과 주석 공시 금액 이 불일치할 여부에만 있다면 공시사항 점검표를 작성하여 공시사항의 완전 성을 점검하고 각 주석 항목에 공시된 금액과 재무제표상 금액이 일치하는 지 대조 확인하는 통제로도 해당 위험에 충분히 효과적으로 대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 내용에 재무제표 금액을 특정 기준에 따라 분류한 내용이나 특 수관계자 거래와 같이 추가적인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세부 내역 확인 에 대한 통제를 별도로 식별하고 테스트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시 내용의 정 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는 통제가 다른 거래 프로세스에서 수행될 수도 있 습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27, 28, 36, A35 19.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이전 의 감사에서 입수된 감사증거를 이용(감사기준서 330 문단 13, 14)할 수 있는지요? 감사기준서 330 문단 13, 14는 재무제표 감사에만 적용되는 요구사항입니 다.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목적으로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때에는 감사기준서 1100 문단 100-102에 따라 자동화 된 응용통제 테스트에 벤치마킹 전략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의 감사에서 입수된 감사증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내부회계관리제도 감 사 목적으로 테스트 대상 특정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감사 증거는 매년 입수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전 연도의 통제 테스트 결과는 필요한 테스트의 성격, 시기,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와 연관된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습니 다(감사기준서 1100 문단 45, A69).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45, 46, A69 20. 계속감사이고 회사의 변화관리 프로세스가 효과적인 경우, 당기에 설계효 과성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고 전기 설계효과성 테스트 결과에 의존할 수 있 는지요? 감사인이 입수하여야 하는 감사증거는 개별 통제의 설계효과성에 대한 증거 입니다. 변화관리체계는 회사의 위험평가 프로세스, 즉 간접 전사적 수준 통 제로서 개별 통제에 대한 테스트의 성격, 범위, 시기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는 있으나 개별 통제의 설계효과성에 대한 직접 증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경영진은 내부통제의 변화를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 로 회사의 변화관리체계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개별 통제의 설계테스 트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감사인은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변 화관리체계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개별 통제의 설계테스트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즉 감사인은 전기 설계 효과성 테스트 결과 설계가 효과적이었 다는 결론과 변화관리체계의 효과성 만을 근거로 당기에도 통제의 설계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883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으며 매년 개별 통제의 설계가 효과적이라는 증거를 입수하여야 합니다. 과거 감사에서 입수한 정보를 기초로 당기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 을 맞추어 테스트를 수행하더라도 개별 통제의 설계에 변화가 없다는 증거 를 입수하여야 하며, 질문만으로는 통제 설계에 변화가 없다는 충분한 증거 를 입수할 수 없습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45, 46, A69 Ⅳ. IT 관련 사항 21. IT일반통제를 식별하고 테스트하는 대상 시스템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하 는지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목적으로 IT일반통제를 식별하고 테스트하는 대상 시스템은 감사인이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한 응용통제(자동화된 IT일반통제 포함)가 운영되거나 통제에 사용하는 정보, 데이터 등이 생성, 보관되는 시 스템입니다. 해당 시스템이 기업의 재무보고 프로세스에 핵심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일상 적인 사업거래를 수작업 개입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이 처리하는 고도의 자동 화된 시스템이 아닌 경우, 해당 시스템에 의존하는 응용통제 등 IT 의존 항 목이 제한적이라면 감사인은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취할 수 있 습니다. ∙해당 시스템의 IT일반통제를 테스트하지 않고 이를 대체하는 다른 통제 (예: 한 종류의 리포트만 생성하는 시스템의 경우 리포트의 완전성과 정확 성을 확인하는 수동 통제)를 추가 식별하여 테스트하거나 IT 의존 항목에 대하여 대체적인 테스트 방법, 즉 IT일반통제가 효과적이지 않을 때 적용 할 수 있는 테스트 방법을 적용(FAQ 23 참조) ∙일부 IT일반통제 범주에 대한 테스트 간소화.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나 데 이터 변경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배치 처리(batch job)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등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35, A45 22. 자동으로 수행되는 자동계산, 인터페이스는 통제에 해당하는지요? 자동계산은 부정확한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관된 처리를 보장하므로 통제 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계산 통제를 테스트할 때는 시스템상 로직이 거래 나 제품 유형별로 적용되는 다양한 사업규칙이나 요건들을 반영하고 있는 지, 계산이 실행될 때 입력되는 매개변수와 계산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완전 하고 정확한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은 시스템 간 데이터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수작업의 개입으로 데이터가 훼손, 변경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 인터페이스를 설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 인터페이스 과정에서 다른 위험, 예를 들어 부정확한 데이터가 전송될 위험, 데이터가 훼손・변경될 위험, 같은 데이터가 두 번 이 상 전송될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기업은 record count, control totals, hash-totals, 유효성 체크 등의 자동통제를 해당 위험에 대 처하는 인터페이스 과정에 통합하여 수행하며 감사인은 데이터 전송 및 처 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이해하고 식별된 위험에 대응하는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884 의 적절한 통제를 식별하여 테스트하여야 합니다. 인터페이스 과정에서 이 러한 자동통제가 수행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유사한 수동통제를 회사의 프로세스상에서 추가로 식별하고 테스트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35, 36, A45 23. IT일반통제에서 미비점을 식별하는 경우, 감사인은 어떠한 대응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지요? IT일반통제에서 미비점이 식별된 경우, 감사인은 회사의 검토 및 영향 분석 과 별도로 IT일반통제의 미비점에 영향을 받는 응용통제를 결정하고 IT일반 통제의 미비점이 각 관련 응용통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여 문서 화한 후 다음과 같은 대응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보완통제를 고려함 ∙동일한 위험에 대처하는 다른 IT일반통제 상황에 따라 감사인은 IT일반통제에서 미비점이 식별된 경우 미비점 이 있는 IT일반통제가 대응하고자 했던 위험을 충분히 감소시키는 다 른 IT일반통제가 있는지, 즉 IT일반통제의 보완통제가 있는지 고려합 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접근 통제에서 미비점이 식별되었으며 이러 한 미비점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자가 응용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프로그 램을 무단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시스템에서 변경 불가능한 프로그램 변경 로그 리포트가 생성되고 프로그램 개발자와 독립적인 경영진이 매주 로그 리포트와 프로그램 변경 승인 리스트를 비교하는 적발통제 를 수행한다면 이러한 적발통제는 프로그램 접근 통제의 미비점을 보 완할 수 있습니다. 보완통제가 미비점이 있는 IT일반통제가 대처하고자 했던 위험을 충 분히 경감시키고 감사인이 보완통제를 테스트한 결과 효과적으로 설 계, 운영된다면 감사인은 IT일반통제의 지원을 받는 프로세스 수준 응 용통제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IT일반통제 미비점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응용통제 상황에 따라 감사인은 IT일반통제의 미비점에 영향을 받는 응용통제 와 동일한 위험에 대처하면서 IT일반통제 미비점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프로세스 수준 통제, 즉 응용통제의 보완통제를 고려합니다. 예 를 들어, 전표를 기표하는 총계정원장 시스템의 로그인 패스워드가 패 스워드 정책을 준수하여 설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전표가 적절한 사람 에 의해 승인받는 통제가 있을 경우 보완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습니다. 감사인은 IT일반통제 또는 응용통제의 보완통제가 위험을 충분히 경 감시킬 수 있는지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인은 보완통제가 IT일 반통제의 미비점 때문에 신뢰성이 훼손된 시스템에서 생성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처럼 보완통제가 미비점이 있는 IT일반통제에 의존하지 는 않는지 유의하여야 합니다. (2) IT일반통제의 미비점이 응용통제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임을 확인하는 경영진의 대체적 통제를 고려함 IT일반통제에서 미비점이 식별되었으나 보완통제가 식별되지 않거나 비 효과적인 경우, 경영진은 운영실태평가 등 모니터링 통제의 일환이나 개 선 계획에 따른 신규 통제로 미비점이 있는 IT일반통제가 감사 대상 기 간 동안 응용통제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대체적인 통제를 설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통제가 운영되는 응용프로그램 의 프로그램 변경 권한에 대한 통제에서 미비점이 식별된 경우, 경영진 은 감사 대상 기간 중 해당 응용프로그램에 변경이 없었는지 또는 모두 적절한 근거에 따라 임의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대체적인 통제를 설계・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영진이 대체적인 통제를 설계・운영하여 IT일반통제 미비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885 응용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감사인이 대체적인 통 제를 테스트한 결과 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결론 내렸다면, 감사인은 IT일반통제의 지원을 받는 응용통제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인 은 IT일반통제의 미비점을 평가할 때 이러한 대체적인 통제를 미비점의 심각성을 완화하는 보완통제로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3) 프로세스 수준 자동통제(IT의존수동통제 포함)가 일관성 있게 운영되었 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입수하는 절차를 수행함 IT일반통제가 효과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인은 IT일반통제의 영향을 받는 자동통제가 일관성 있게 운영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프로그램 변경 요청/테스트 승인 통제에 미비 점이 있을 때만 적용 가능하며, 데이터 직접 변경 등 프로그램 변경 이 력 추적만으로는 확신을 얻을 수 없는 다른 IT일반통제에서 미비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증거를 입수하는 절차의 예는 다음과 같으며, 미비점이 발생한 IT일반통제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자동통제가 운영되는 응용프로그램이 마지막으로 테스트된 이후 변경 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입수함 ∙감사 대상 기간에 걸쳐 자동통제를 수동통제와 유사한 빈도로 테스트 함. 다만, 감사대상기간에 걸쳐 해당 자동통제를 수동통제와 유사한 빈도로 테스트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IT 환경의 복잡성 - 유의적 위험에 대응하는 자동통제인지 여부 - 자동통제의 복잡성 및 운영빈도 (예: 운영 빈도가 빈번하여 감사인 이 테스트하는 간격의 길이가 매우 짧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움) - 관련 IT시스템 변경의 빈도 - 자동통제와 관련된 위험의 유의성 - 자동통제와 관련된 IT일반통제 미비점의 평가수준 (예: 관련 미비점 이 유의적 미비점으로 식별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움) 감사인이 직접적인 증거를 입수한 결과 응용통제가 일관성 있게 운영되었다 고 결정하였다면 감사인은 해당 응용통제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상기 (1)~(3)의 절차를 수행한 결과 효과적인 보완통제나 대체적인 통제가 설계・운영되지 않고 응용통제가 일관성 있게 운영되었다는 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다면 감사인은 IT일반통제의 영향을 받는 프로세스 수준 응용통제에 의존할 수 없으며 응용통제 관련 사항도 미비점으로 식별하고 심각성 평가 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35, 36, A45 24. IT일반통제에서 미비점을 식별된 경우 미비점의 심각성은 어떻게 평가하 는지요? IT일반통제의 미비점은 데이터 변경 관련 미비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왜곡표시를 직접적으로 초래하지는 않지만, 해당 IT일반통제 미비 점에 영향을 받는 비효과적인 응용통제는 왜곡표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T일반통제 미비점은 해당 통제가 응용통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 여 평가됩니다. 감사인은 IT일반통제의 미비점의 심각성을 평가할 때 감사기준서 1100 A75~A77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비점의 성격과 중요성 (예: 미비점이 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상 단일 단 계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전체 프로세스 미비점인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886 ∙미비점이 IT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예: IT일반 통제 미비점의 영향을 받는 중요한 거래 유형과 관련된 자동통제와 IT의 존수동통제의 범위 및 개수) ∙기업의 IT 환경의 복잡성과 미비점이 재무제표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데이 터의 무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IT일반통제의 미비점이 손실 또는 부정에 취약한 계정과목이나 공시사항 과 관련된 응용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IT일반통제의 미비점의 영향으로 발생한 예외사항의 원인과 빈도. 예를 들 어 기중 프로그램 변경이 없었다는 사실은 프로그램 변경 통제의 심각성을 낮추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IT일반통제 미비점의 영향을 받는 응용프로그램과 관련된 왜곡표시 이력 을 통해 입증된 위험의 증가 징후 (당기 왜곡표시 포함)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48~50, A74~A82 Ⅴ. 경영진 검토 통제 및 기업이 생성한 정보 경영진 검토 통제 (Management Review Control) 통제수행자가 특정한 정보를 검토하고 검토의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통 제를 의미함. 이 FAQ에서 언급하는 경영진 검토 통제는 다른 통제와는 달리 특별한 설계 운영 테스트가 필요(예: 별도의 조서 양식)한 검토 유형 통제를 의미함 기업이 생성한 정보 (Information Produced by Entity) 기업의 정보시스템(수작업 시스템 포함)에서 생성되어 기업이 통제를 운영할 때 사용되 는 데이터, 보고서 등의 정보 25. 경영진 검토 통제에 포함되는 통제의 유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거래 수준 통제를 경영진 검토 통제를 대신하여 식별하고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 할 수 있는지요? 경영진 검토 통제는 주관적이고 복잡한 판단이 필요하여 특별한 설계∙운영 테스트가 필요한 유형의 검토 통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사인은 통제가 대응하는 관련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위험이 높으며 주관적이고 복잡한 판단 이 수반되는 통제를 경영진 검토 통제로 식별합니다. 통제의 목적과 유형을 고려하여 단순한 대사∙승인 목적의 통제 등 지나치게 많은 통제가 경영진 검토 통제로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진 검토 통제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거래 수준 통제가 존재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감사인은 회사의 활동을 세분화하여 경영진 검토 통제를 대신 할 수 있는 다른 거래 수준 통제를 식별하고 해당 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 해당 통제를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36, A46~A47 26. 기업이 생성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회사의 통제에 미비점이 있다면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통제에도 미비점이 있는 것인지요? 기업이 생성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통제에 미비점이 있으면서 다른 보완 통제가 없다면 통제 운영에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통제 역시 미비 점이 있는 것으로 식별하고 미비점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48, A77~A80, 감사기준서 330 문단 10.(b), A30~3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887 27.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기업이 생성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 인할 목적으로 감사인이 해당 정보에 대해 실증절차(direct test)를 수행해 도 되는지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목적상 감사인이 수행하는 절차는 회사가 기업이 생 성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운영하는 통제를 식 별하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목적상 감사인이 직 접 실증절차를 수행하여 해당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통제 효과성 테스트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41, 감사기준서 330 문단 10.(b), A30~31 28. 최종 사용자 컴퓨팅(end-user computing)을 감사하는 특정한 방법이 있 는지요? 최종 사용자 컴퓨팅을 감사하는 특정한 방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감사 인은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 방법을 전문가적 판단으로 결정하여야 합니 다. 감사인은 최종 사용자 컴퓨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표시 위험에 상응 하는 통제를 식별하고 테스트하여야 하며, 특히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입력, 변경하거나 논리(logic)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수작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적합한 통제를 식별 테스트하여야 합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33~36, A45, 감사기준서 315 문단 A104~A105 Ⅵ. 통제 이탈 및 미비점 평가 29. 감사인이 통제 테스트 결과 통제 이탈을 식별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점인지요? 감사인이 운영 효과성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통제 이탈*을 식별한 경우, 통제 이탈이 변이*가 아니고 이탈 횟수가 허용가능 오류*를 초과한다면 내부회계 관리제도 미비점으로 식별하여야 합니다. * 통제 이탈: 통제가 설계된 대로 운영되지 않을 때 발생(감사기준서 1100 문단 A62). 예외사항이라고도 함 * 변이(anomaly): 모집단의 이탈을 대표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이탈(감사기준서 530 문 단 5.(e)). 비체계적(non-systematic) 이탈, 무작위적(random) 이탈이라고도 함 * 허용가능 오류: 표본에서 발생한 이탈이 특정 횟수 이내여야만 모집단의 실제 이탈률이 허용이탈률 이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 그 특정 횟수 * 허용이탈률: 모집단의 실제 이탈률이 감사인이 설정한 이탈률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적 합한 수준의 확신을 얻기 위한 관점에서 감사인이 설정한 내부통제절차의 이탈률(감사 기준서 530 문단 5.(j)) 극히 드문 상황에서, 감사인이 표본에서 발견된 통제 이탈을 변이라고 본다 면 감사인은 그러한 이탈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에 높은 수준의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높은 수준의 확신을 얻기 위해 추가 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함으로써 통제 이탈이 모집단의 잔여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합 니다(감사기준서 530 문단 13). 실무적으로 감사인이 통제 이탈을 변이라고 판단하였고 표본을 확대하여 테 스트를 수행한다면 모집단의 실제 이탈률이 허용이탈률 이내라는 결론을 내 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감사인은 테스트 표본을 확대하기로 결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888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별 통제에서 표본 수가 25개이고 표본 내 통제이탈이 없거나 표본 수가 40개이고 표본 내 통제이탈 1개일 경우 모집단 내 실제 이탈률이 허용이탈률 이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최초 25개 표본을 테스트한 결과 변이로 판단되는 통제 이탈이 1개 식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통제 이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감사인은 15개의 표본을 추가(총 40개)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통제 이탈이 변이인 경우, 표본을 확대하여 테스트를 수행하고 추가적인 통 제 이탈이 식별되지 않아 모집단의 실제 이탈률이 허용이탈률 이내라는 결 론을 내릴 수 있다면 감사인은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42, A62, 감사기준서 530 문단 12~13, A17 30.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이후 회사의 재무제표가 수정되면 내부회계관리제 도 미비점인지요? 회사가 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한 이후 재무제 표가 수정되었다면 감사인은 회계감사실무지침 2018-3 문단 15~17에 따 라 재무제표 수정사항이 회사의 적절한 내부통제에 의해 식별, 승인, 반영되 었는지 평가하여야 합니다. 감사인의 평가 결과 재무제표 수정사항이 회사 의 적절한 내부통제에 의해 식별, 승인,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는 내부회계관 리제도의 미비점입니다. 이러한 평가를 할 때 감사인이 고려할 사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제 성격상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이후 수행하는 것으로 통제를 설계 (예: 재무제표 제출 이후 확정된 성과급 지급률 반영)하였고 그러한 설계 대로 통제를 수행함에 따라 재무제표가 수정되었는지? ∙‘보고기간 후 사건’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이후 발생하였거나 인지 가 능하였고, 회사가 내부통제에 의해 그러한 사건을 식별하여 반영하였는지?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50, 58, A82, 회계감사실무지침 2018-3 문단 15~17 31. 감사인과 회사간 회계기준 해석 차이나 판단 차이로 감사인이 중요한 왜 곡표시를 식별한 경우 중요한 취약점에 해당하는지요? 감사인이 식별한 중요한 왜곡표시는 감사기준서 1100 문단 A82에 따라 중 요한 취약점의 지표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취약점의 지표에 해당한다고 하여 해당 미비점이 반드시 중요한 취약점인 것은 아니며 감사 인은 왜곡표시가 발생한 원인과 미비점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요한 취약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예에서와 같이 회사가 적절한 회계처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통제 절 차를 효과적으로 설계・운영하였다면 회계기준 해석 차이나 판단 차이로 중요 한 왜곡표시가 식별되었더라도 중요한 취약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계정책 매뉴얼 작성, 변경 등 회계정책 수립, 적용과 관련한 통제 절차 를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하였음 ∙적절한 회계처리 방안 도출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외부 전문 가의 의견을 검토하는 등 경영진 검토 통제를 효과적으로 설계・운영하였음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50, 58, A8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889 32. 간접 전사통제에서 미비점이 식별되었을 경우 이러한 미비점의 심각성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간접 전사통제는 일반적으로 관련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왜곡표시를 예방하거 나 발견・수정하지 않으므로 미비점이 초래하는 잠재적 왜곡표시의 규모를 정량적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간접 전사통제의 미비점은 내부회 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각 구성요소 와 관련 원칙이 존재하고 기능하는지 여부에 미비점이 미치는 영향을 질적 으로 평가하여 그 심각성을 평가합니다. 이때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비점의 성격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 유의한지? ∙미비한 통제가 관련 내부통제 구성요소와 원칙에 어느 정도 유의한 것인지? ∙해당 전사적 수준 통제의 미비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체적인 프로 세스 수준 통제활동이 무엇이고 그 규모는 어는 정도인지? ∙영향을 받는 프로세스 수준의 통제활동에 미비점이 있는지? 미비점이 있는 경우 영향을 받는 프로세스수준의 통제활동이 왜곡표시를 예방하거나 발 견・수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지 (more than remote),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잠재적 왜곡표시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간접 전사통제는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상 관련 원칙 여러 개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특정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통제가 다른 원칙에서 발생한 미비점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인이 이처럼 미비점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통제를 식별하여 테스트한 결과 해당 통제가 미비점이 식별된 통제가 대응하고자 한 원칙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된다 면 미비점의 심각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48~50, A74~A82 33. 간접 전사통제의 미비점이 기중에 개선된 경우, 개선된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간접 전사통제는 해당 통제의 성격과 수행 빈도에 따라 질문과 문서검사로 설계효과성 테스트를 수행하고 1~2개 표본을 추출하여 운영효과성 테스트 를 수행하거나, 거래 수준 통제와 유사하게 실제 활동의 빈도 수에 따라 테 스트 표본을 추출하여 운영효과성 테스트를 수행합니다(FAQ 6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개선된 간접 전사통제도 설계효과성 테스트를 수행하고 해당 통 제의 성격과 수행 빈도에 따라 운영테스트를 수행하여 개선된 통제가 효과 적으로 운영된다고 결정할 수 있는 증거를 입수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사적 수준 통제 중 통제환경 등 특정 요소는 일반적으로 상당 한 기간을 운영해야만 통제 개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배기구의 관점 등을 개선 완료 시점 판단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48~50, A74~A82 34. 기업이 생성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통제에서 미비점이 식별된 경우, 경영진이 이러한 미비점이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통제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였다면 미비점의 심각성을 평가할 때 그러한 절차의 결과를 고려할 수 있는지요? 기업이 생성한 정보를 통제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생성하고 유지하 는 과정 또는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통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완전 성과 정확성에 대한 통제를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890 이러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통제에서 미비점이 식별된 경우, 경 영진은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통제의 미비점이 해당 정보를 사용 한 통제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정보가 실제로 완전하 고 정확하게 작성되었음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대체적인 통제로서 설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경영진은 유사한 절차를 모니터링 통 제의 일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절차에 포함하고 주기적으로 수행할 수 도 있습니다. 경영진이 위와 같은 대체적인 통제를 설계・운영하여 해당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통제의 미비점 이 해당 정보를 사용한 통제에는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고, 감사인이 대체적인 통제를 테스트한 결과 해당 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운 영된다고 결정하였다면, 감사인은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통제 자체에는 미 비점이 없고 기업이 생성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통제에만 미비 점이 있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인은 해당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통제 미비점을 평가할 때 이러한 대체적인 통제를 미비점의 심각성을 완화하는 보완통제로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진이 이와 같은 대체적인 통제도 설계・운영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생 성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통제에도 미비점이 식별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통제의 심각성도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미비 점 평가 목적만으로 감사인이 기업이 생성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직 접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하는 실증절차가 수행되고 해당 정보가 실제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정 보가 실제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정보의 완전 성과 정확성에 대한 통제 미비점의 심각성이 낮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 다. 그러나 해당 정보가 실제로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사실은 아래와 같이 미 비점의 심각성을 낮추는 요소가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은 해당 통제 미비점의 심각성을 평가할 때 미비점의 심각성에 영향 을 미치는 위험요소로 해당 정보의 복잡성, 생성・사용 빈도, 부정 취약성 등 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정보가 부정에 노출될 위험 이 낮다거나, 복잡하지 않다거나, 해당 정보를 작성하는 데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다거나, 해당 정보가 드물게 생성・사용된다면 감사인은 이와 같은 특성을 왜곡표시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이 위와 같은 해당 정보의 특성 등을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을 낮추 는 요소로 판단할 때 해당 정보가 실제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었다는 사 실은 감사인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48~50, A74~A82 35. 고위 경영진이 저지른 부정을 식별(감사기준서 1100 문단 A82)한 상황에 서, 감사인은 식별한 부정이 중요한 취약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어 떠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지요? 고위 경영진이 저지른 부정을 식별한 경우 이는 중요한 취약점의 지표이며, 감사인은 부정의 금액적 중요성과 관계없이 지배기구나 적합한 다른 경영진 에게 부정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원인이 된 통제 미비점을 파악하 고 해당 미비점을 시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되는 경우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891 인은 외부감사법 제22조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 드라인’에 따라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부정 사실을 통보하고 회계부정 조 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나 경영진이 부정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조사를 하지 않거나 평가기준일까지 부정 발생의 원인이 된 통제 미 비점을 개선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감사인은 이를 중요한 취약점으로 고려합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48~50, A74~A82 36.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영진이 자산손 상 기준서 적용 시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한 추정치가 향후 변경된 경 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에 해당하는지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영진이 재무제표 작성 시점 현재 이용 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수행할 수 있게 통제를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하였고 그 결과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사 용한 가정과 최선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적용한 할인율이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할인율 조정 범위 이내라면 향후 그 추정치가 변경되 더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감사인은 회사 가 통제를 운영한 결과 회계추정에 사용한 가정과 근거를 문서화하였는지, 이를 충분히 공시하였는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48~50, A74~A82 Ⅶ. 회사의 문서화 및 평가 37. 감사인은 경영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표명 하여야 하는지요? 감사기준서 1100 문단 5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이 달성할 목적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기준일 현재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 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감사기준서 1100은 문단 A5에서 감사인의 인증 대상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임을 명확히 하고 있 습니다. 감사기준서 1100 문단 A6은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를 수행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이 외부감사법의 요구사항을 포 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은 인증 대상, 즉 의 견 표명 대상이 아니므로 감사인이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에 대한 별도 의 의견을 형성할 목적으로 감사 절차를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기준 서 1100 문단 A6은 운영실태 보고 내용이 외부감사법과 모범규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감사하는 절 차의 일부로서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인은 회사가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 내용을 작성하는 절차’를 내부통제의 일부로서 고려하여 다른 통제와 마찬가지로 통제의 성격에 적합 한 테스트 절차를 수행하면 됩니다.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 내용을 작성하는 절차’는 주로 경영진의 운영실태 평가・보고 절차와 이를 뒷받침하는 회사의 통제 설계 문서화로 구성되며 대부분 전사적 수준 통제(예: 위험평가 프로세 스, 모니터링 통제)에 해당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892 한편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59, 60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형성한 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필수 요소에 대한 경영진의 표시내용’을 평가하여 필수 요소가 불완전하거나 부 적절하게 표시되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운영실태보고서를 수정하도록 요청하 고 경영진이 수정하지 않으면 감사보고서에 기타사항으로 기재합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5, 59~60, A5~A6 38. 경영진의 운영실태 평가에 대해 감사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감사 절차는 무엇인지요? 경영진의 운영실태 평가는 내부통제 구성 요소 중 모니터링에 해당합니다. 감사인은 경영진의 운영실태 평가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른 전사적 수준 통제 를 식별하고 테스트하는 수준의 감사 절차를 수행하고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운영실태 평가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은 절차는 주로 경영진의 평가계획, 평 가결과, 경영진이 식별한 미비점, 개선 계획을 검토하고 평가계획 등이 해당 상황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절차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인이 경영진 의 개별 평가 절차를 대상으로 재수행 등의 절차를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7, 24, A10~A11, A31~A32, 감사기준서 315 문단 15~17, 감사기준서 265 문단 A7 39. 경영진의 운영실태 평가에 미비점이 있으면 감사인의 감사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경영진의 운영실태 평가는 내부통제 구성요소 중 모니터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영진의 운영실태 평가가 미비한 경우 감사인은 이를 모니터링 구 성요소상 미비점으로 식별하여 다른 통제의 테스트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 고 미비점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합니다(FAQ 7, 8 참조). 한편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운영실태 평가 절차에서 미비점이 식별되었다면 감사인은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감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FAQ 55, 56 참조).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24, 60, 77, A6, A10~A11, A31~A32 40. 감사인이 회사의 통제 설계 문서화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으 로 제시 받아야 하는 문서가 있는지요? 감사기준서 1100 문단 A9에 따르면 경영진의 문서화의 형태에 대하여 특별 히 규정된 바는 없으며 문서화의 범위는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과 기업의 모 니터링 활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인이 제시 받아야 하는 문서는 감사인이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 등에 비 추어 해당 프로세스와 통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기업의 규모가 크고 프로세스가 복잡한 경우 프로세스 와 통제를 이해하는 데에 업무흐름도, 업무기술서 등의 문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기업의 규모가 작고 프로세스가 단순한 경우 업 무흐름도 등이 아닌 다른 문서로도 프로세스와 통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 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7, A6, A8~A9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893 41. 감사인이 회사의 통제 설계 문서화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내부통제 미비 점에 해당하는지요? 이 경우 감사인이 수행하여야 할 절차는 무엇인지요? 회사의 통제 설계 문서화는 전사적 수준 통제(예: 위험평가 프로세스)의 일부 입니다. 따라서 감사인이 회사의 통제 설계 문서화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하였다면 이는 전사적 수준 통제의 미비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FAQ 7, 8 참조) 회사의 통제 설계 문서화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통제와 연관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반영하여 통제의 설계 운영 효과성 테스트의 성격, 시기, 범위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경영진이 통제를 식별하는 데 실패하여 통제가 실행되지 않음 ∙통제 수행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 아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음 ∙통제가 모니터링되지 않음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7, A8~A9 42. 경영진이 테스트 절차를 충분히 문서화하지 않았다면 감사인은 이를 미비 점으로 식별하여야 하는지요? 모범규준 등*에 따르면 경영진의 테스트 절차는 독립적인 제3자가 평가 절 차와 결과를 이해하고 테스트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문서 화되어야 합니다. *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22 감사인은 모니터링 통제를 테스트할 때 경영진의 테스트 절차가 상기 수준 으로 충분히 문서화되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통제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7, 24, A10~A11, A31~A32 43.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 조직이 없거나 CFO 산하에 있으면 내부통제 미비 점에 해당하는지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 조직이 없거나 CFO 산하에 있더라도 회사가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모범규준 등 적용 FAQ*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 는 조직을 운영한다면 미비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7, 모범규준 등 적용 FAQ 29 참조 상기와 같은 미비점 해당 여부와는 별개로, 경영진이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 하였는지는 평가수행자의 객관성과 적격성에 영향을 받으므로 감사인은 평가 수행자가 실질적으로 객관성과 적격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7, 24, A10~A11, A31~A32 44. 경영진이 설계평가 시 추적조사를 수행하지 않으면 감사인은 이를 미비점 으로 식별하여야 하는지요? 감사인은 전사적 수준 통제 테스트 등의 목적으로 경영진이 위험평가 및 설 계 테스트를 수행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적조사는 이러한 근거 중 하나이며 경영진이 다른 방법으로 위험평가 및 설계 테스트를 수행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영진이 반드시 추적조사를 수행할 필요는 없 습니다. 즉 추적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이를 내부통 제 미비점으로 식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894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7, 24, A10~A11, A31~A32 45. 외부감사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평가를 감사하는 절차는 무엇인지요?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에 따르면 감사(위원회)가 동 모범규준 문단 95의 활 동을 수행한 경우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평가 이뤄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 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평가에만 국한한다면, 일반적으로 감사인은 회의록이 나 기타 문서를 열람하여 감사(위원회)가 모범규준 문단 95의 활동을 수행 하였다는 증거를 입수하고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가 정보이용자를 호도 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는 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사인은 감사(위원회)가 모범규준 문단 95 의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증거를 입수하여야 하므로 경영진이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만으로는 감사위원회가 모범규준 문단 95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이 전반적으로 효과적인지를 평가하는 감사 절차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평가를 테스트하는 절차에 국한되지 않습니 다. 감사인은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이 효과적인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통 제환경 테스트를 포함한 다른 감사 절차에서도 충분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 여야 합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26, A31, A82 Ⅷ. 감사보고서 작성 46.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서 ‘내부 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가 해당 기업의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 을 표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문구를 삭제하여야 하는지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때에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서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가 해당 기업의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 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문구(아래 ‘그러나’ 이하 밑줄 표 시 부분)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700 문단 38.(b).(ii) 47.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에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같이 사용 제한 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법규나 감사기준에서 사용 제한 문구를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므로 내부 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에 사용 제한 문구를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 만 감사인이 판단하여 사용 제한 문구를 기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에 사용 제한 문구를 기 재한다면 다른 감사보고서와 통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기술할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895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0년 X월 X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 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48.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 감사의견을 참조할 때 재무제 표 감사보고서상 감사대상인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 의 주석’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에서 참조하는 재무제표 감사 의견은 되도록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감사기준서 1100 보론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사례에서 재 무제표 감사 의견을 참조하는 부분에 아래 예시와 같이 ‘유의적인 회계정책 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을 추가(밑줄 부분 추가)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중략)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ABC주식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 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 동표, 현금흐름표 및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을 감사하였으 며, ~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70 49.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에 윤리적 요구사항의 원천으로 무엇을 기재 해야 하는지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에도 윤리적 요구사항의 원천을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으로 기재(감사기준서 1100 감사보고서 사례를 밑줄 부분 처럼 수정)하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일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 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은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외에 외부감사법 등에서 요구하는 독립성 요구사항까지 포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 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69.d, 감사기준서 700 28.(c), A29~A31 50.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변형될 때에도 회계감사실무지침 2018-1 문단 4를 준용하여 업무수행이사 이름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감사의견이 변형되면 주가 하락 등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감사 인은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위협에 당연히 직면하게 됩니다. 회계감사실 무지침 2018-1은 이러한 위협에서 감사인을 보호하여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형성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감사의견 변형 상황에서 업무수행이 사 이름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변형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라 감 사인이 직면하게 될 위협이 재무제표 감사 의견이 변형될 때보다 적다고 볼 이유가 없으므로 실무지침 2018-1 문단 4를 준용하여 업무수행이사 이름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896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69.h, 감사기준서 700 문단 45, 회계감사실 무지침 2018-1 문단 4.(1) 51. 감사인이 중요한 취약점을 식별하여 부적정 의견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경 영진은 운영실태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을 기술하지 않았을 경우 감사기준 서 1100 문단 77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에 운영실태보고서의 필수 구성요소가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하게 표시되었다고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88에 따라 중요한 취약점은 운영실태보고서의 필수 구성요소이므로 감사인이 식별한 중요한 취약점이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감사인이 운영실태보고서의 필수요소가 불완전하거나 부적 절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사기준서 1100 문단 77이 적용되며 감사기준서 1100 문단 77에 서 운영실태보고서상 중요한 취약점의 불공정 공시는 다시 문단 75의 요구 사항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75에 따르면 됩니다. 감사기준서 1100 문단 75는 해당되는 경 우 하나 이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이 포함 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기술할 단락의 위치는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견근거 문단에서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서를 언급하게 되면 정보이 용자가 운영실태보고서의 불완전한 기재 때문에 부적정의견을 표명한 것으 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언급은 기타사항에 기재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의견근거 문단에 중요한 취약점이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음 을 기술한 경우에는 기타사항을 추가로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정보이용자가 운영실태보고서의 불완전한 기재 때문에 부적정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오해 하지 않게 문구를 기재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60, 75, 77, A88 Ⅸ. 특별 주제 52. 경영진이 재무보고 목적으로 가치평가, 계리평가 등에 외부전문가를 활용 하였을 경우, 이러한 외부전문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목적상 서비스조 직에 해당하는지요? 경영진이 재무보고 목적으로 가치평가, 계리평가 등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하 였다면 감사인은 외부전문가가 감사기준서 500에 따른 경영진측 전문가인 지 감사기준서 402에 따른 서비스조직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 을 할 때 감사인은 회사와 외부전문가가 체결한 계약서, 외부전문가가 제공 한 산출물 등을 검토하여 외부전문가의 성격을 이해하고 경영진측 전문가와 서비스조직을 구분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아래 구분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특정 항목에 해당한다고 자동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님) 구분 경영진측 전문가 서비스조직 감사기준상 정의 ∙회계나 감사 외의 분야에서 전문성 보유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도움을 줌 ∙정보시스템의 일부를 구성 ∙대부분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을 수행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897 ∙감사기준상 정의 경영진측 전문가는 회계나 감사 외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도움을 주는 개인 또는 조직입니다(감사 기준서 500 문단 5.(d)). 서비스조직은 이용자기업의 재무보고 관련 정보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비스를 이용자기업에게 제공하는 제3자 조직이며(감사기준서 402 문단 8.(e)), 이러한 조직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부분 그 기업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감사기준서 402 문단 2). 따라서 외부전문가가 재무제표 작성에 도움을 주는 성격에 가까울수록 경 영진측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으며, 정보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고 사업운 영에 필수적인 부분을 수행하는 성격에 가까울수록 서비스조직일 가능성 이 높습니다. ∙기업의 전문성에 대한 기대 상기 감사기준서의 정의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유사한 기업에서 경영진이 나 다른 통제수행자가 해당 외부전문가와 비슷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외부전문가는 서비스조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 다. 반면 일반적으로 유사한 기업의 경영진 등이 그러한 전문성을 갖추기 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외부전문가는 경영진측 전문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왜곡표시위험의 변동 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진측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경영진측 전문가와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기업이 이와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중요왜곡표시위험 이 증가합니다(감사기준서 500 문단 A34). 즉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경 영진측 전문가를 활용하면 중요왜곡표시위험은 감소합니다. 반면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면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과 서비스에 대한 통 제에 따라 이용자기업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도 있습니다.(감사기준서 402 문단 A24) 따라서 외부전문가를 사용하여 중요왜곡표시위험이 감소했다는 사실로는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 없으나, 외부전문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중요왜곡표 시위험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외부 전문가는 서비스조직에 해당할 가능성 이 높습니다. ∙외부전문가 사용 목적 상기 감사기준서 402 문단 2, 감사기준서 500 문단 A34 등에 비추어 보 면, 외부전문가를 사용하는 목적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 구분 경영진측 전문가 서비스조직 기업의 전문성에 대한 기대 ∙유사 기업에서 비슷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을 기대하지 않음 ∙유사 기업에서 비슷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 중요왜곡표시 위험의 변동 ∙중요왜곡표시위험이 감소함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증가, 감소 모두 가능 외부전문가 사용 목적 ∙순수하게 재무제표 작성에 도움을 받을 목적 ∙재무제표 작성에 도움을 받는 것 외의 목적 외부전문가의 서비스 제공 방식 ∙기업의 특정 자산이나 거래에 한정하여 개별 제공하는 서비스 ∙일상적으로 다수의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감사기준상 예시 ∙보험계리, 가치평가, 공학적 데이터 ∙은행 신탁부서, 모기지 은행, 응용서비스 제공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898 을 확보하는 것 외의 다른 목적이 있을수록 외부전문가는 서비스조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 효율성을 높이거나 특정 정보 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사용한다면 이러한 외부 전문가는 서비스조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순수하게 재무제표 작성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사 용한다면 이러한 외부전문가는 경영진측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부전문가의 서비스 제공 방식 외부전문가의 해당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다수 정보이용자(예: 구독자)에게 제공된다면 외부전문가는 서비스조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기업의 특정 자산이나 거래에 한정하여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외부전문 가는 경영진 측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평가기관에서 유료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기업이 재무보고 목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상 자산평가기관은 서비스조직일 가능 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가격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가치산정을 위해 이러한 자산평가기관과 개별 계약을 맺고 특정 금융상품 에 대한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상 자산 평가기관은 경영진측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기준상 예시 감사기준서 500는 기업이 경영진측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계약을 맺을 수 있을 예로 다음을 들고 있습니다(감사기준서 500 문단 A34). - 보험수리적 계산 - 가치평가 - 공학적 데이터 감사기준서 402는 서비스조직의 예로 다음을 들고 있습니다(감사기 준서 402 문단 A3). - 은행 신탁부서(종업원급여제도 등의 자산을 투자하고 관리) - 모기지 은행(타인의 모기지를 관리) - 응용서비스 제공자(고객의 채무 및 영업거래 처리용 응용 패키지 소 프트웨어 및 기술 환경을 제공)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치평가나 계리평가와 같은 외부전 문가 서비스가 회사의 영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회사라면, 재무제표 작성 목 적의 가치평가나 계리평가 등을 제공하는 외부전문가는 많은 경우 경영진측 전문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91~93, A112~A116, 감사기준서 402 문단 2~5, 8.(e), 감사기준서 500 문단 8, A34~A48 53. 회사가 재무보고 목적으로 경영진측 전문가를 이용하였을 경우, 감사인은 어떠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지요? 회사가 경영진측 전문가를 이용하였다면 감사인은 회사가 다음과 같은 통제 를 효과적으로 설계・운영하였는지 테스트합니다. ①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기업에서 제공한 원천데이터가 유의적으로 사용 되었다면, 원천데이터의 관련성,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한 통제 ② 적합한 전문가를 선임하기 위해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을 평가 하고 업무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통제 ③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해하고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관련경영진주장 에 대한 증거로서 적합한지 검토하는 통제. 이러한 통제는 다음을 포함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899 합니다. ∙전문가의 발견사항이나 결론의 관련성과 합리성, 다른 증거와의 일관 성, 그리고 이들이 재무제표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함 ∙해당 전문가가 유의적 가정과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러한 가정과 방 법의 관련성과 합리성을 검토함 회사가 위 ③의 통제 중 일부를 직접 운영하는 대신 전문가의 관련성 있는 통제(예: 평가모델의 적절성 검증)에 의존한다면, 감사인은 서비스조직과 유 사하게 경영진측 전문가의 관련성 있는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입수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FAQ 54 참조).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36, 감사기준서 500 문단 8, A34~A48 54. 경영진이 서비스조직을 이용한 경우에는 내부통제 인증보고서(3402 인증 보고서)를 감사증거로서 입수하여야 하는지요? 회사가 서비스조직을 이용하고 서비스조직의 통제가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에 관련성이 있다면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절차를 통해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합니다(감사기준서 1100 문단 A114). ∙입수가능하다면 유형 2 보고서를 입수함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해 적합한 통제테스트를 수행함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해 통제테스트를 수행한 타감사인의 업무를 활용함 또한 서비스조직에 설치되어 있는 통제와 무관하게, 이용자기업이 서비스조 직의 서비스에 대한 통제를 수립하고 관련경영진주장의 일부나 전부에 대응 하도록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면, 감사인은 이러한 이용자기업의 통제를 테스 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감사기준서 1100 문단 A115, 감사기준서 402 문단 A12). ∙이용자기업이, 서비스조직이 처리한 항목 중 일부를 선택하여 독립적으로 재수행함 ∙이용자기업이, 서비스조직의 산출물과 원천문서를 대사하고 조정 (reconciliation)함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91~93, A112~A116, 감사기준서 402 문단 2~5, 8.(e) 55.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감사인이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 용할 수 있는지요?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21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내 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기준서 1100 문단 A25 에서도 감사증거를 입수할 때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수 있 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 은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기준서 1100 제정개요의 문단 38은 “기준위원회는 AS2201 내용 중 내 부감사기능의 직접적 보조 활용과 ‘타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관련 내용은 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이란 ‘내부 감사기능을 제외한’ 타인을 의미합니다. 즉 제정개요의 문단 38은 감사기준 서 1100에 따른 감사에서는 ‘내부감사기능을 제외한’ 타인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21, A25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900 56.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팀이나 외부 설계・운영테스트 전문가가 수행한 업 무를 감사인이 활용할 수 있는지요? 감사기준서 610 문단 A2에 따르면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활동과 비슷한 활동을 기업 내 다른 명칭을 가진 기능이 수행할 수 있으며 내부감사기능의 일부 또는 전체 활동은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웃소싱될 수도 있습니 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팀이나 외부 테스트 전문가도 감사기준서 610의 내부감사기능의 정의(기준서 610 문단 14, A1~A4 참조)를 충족한다 면 내부감사기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610 문단 15~16, A5~A14에 따라 내부감사기능의 객 관성, 적격성, 체계적이고 규율된 접근법의 적용 여부를 평가하여 내부감사 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감사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요컨대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팀이나 외부 테스트 전문가가 감사기준서 610에 따른 내부감사기능의 정의를 충족하고 동 기준서에 따라 객관성, 적 격성, 체계적이고 규율된 접근법의 적용 등 활용 요건을 갖추었다면, 감사인 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팀이나 외부 테스트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인은 내부감사기능, 특히 지배기구 직속이 아닌 내부감사기능이 감사기준서 610에 따라 객관성, 적격성, 체계적이고 규율된 접근법 적용 등 의 활용 요건을 충족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하여 활용 요건 충족 여 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 용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동 기준서에 따른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합니 다. 이러한 판단과 절차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회계관리 전담팀이나 외부 테스트 전문가가 객관성, 적격성, 체계적이 고 규율된 접근법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 감사기준서 610 문단 15와 A5~A11의 요구사항을 충분하게 고려함. 예를 들어 내부감사기능이 객관 성을 갖추려면 내부감사기능의 조직 내 위상과 관련 정책 및 절차가 내부 감사인의 객관성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내부감사 기능이 지배기구에게 직접 보고하는지 여부, 내부감사기능이 내부감사기 능 외의 관리・운영상 책임이 없는지 여부, 지배기구가 내부감사기능의 보 상 정책을 결정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함(감사기준서 610 문단 A7)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감사에 활용하려면 감사 계획 단계부터 정 교한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감사기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배기구와 도 활용 계획을 커뮤니케이션해야 함. 사전에 정교한 활용 계획을 수립하 지 않고 즉흥적으로 업무를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관련된 감사절차 계획 수행과 입수된 감사증거의 평가에 판단이 많이 수반 될수록, 유의적 위험을 포함하여 관련경영진주장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 가 높을수록, 통제와 연관된 위험이 높을수록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 의 활용을 줄이고 감사인이 직접 수행한 업무를 늘리도록 계획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감사인이 내부감사기능의 업무를 활용하는 분야는 위험이 낮 은 분야에 국한되며 중요왜곡표시위험이나 통제와 연관된 위험이 높은 분 야는 내부감사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극히 드물 것임. 또한 추적조 사 등 잠재적 왜곡표시의 원천을 이해하는 절차는 감사인이 직접 수행하여 야 함(감사기준서 1100 문단 33) ∙감사인이 내부감사기능을 활용하더라도 내부감사기능의 운영실태평가는 내부통제의 일부로서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예를 들어 운영실태 평가 를 위한 테스트 표본 추출에 감사인이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감사인은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가 감사 목적상 적절한지 평가하기 위해 충분한 감사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이러한 감사 절차에는 일부 업무 의 재수행을 포함하여야 함. ∙또한 감사인은 상기와 같이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평가한 결과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901 반영하여 내부감사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여전히 적합한지 재평가하여야 함. 특히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운영실태 평가 절차에서 미비점이 식별되 었다면 감사인은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감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 음(FAQ 39 참조) ∙감사인은 내부감사기능의 객관성, 적격성, 체계적이고 규율된 접근법 적용 여부를 평가한 결과와 근거, 내부감사기능의 활용과 관련하여 지배기구 등 과 커뮤니케이션한 내용, 활용한 업무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야 함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21, A25-A26, 감사기준서 610 Ⅹ.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 부문 범위 결정(scoping) 57.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목적으로 각 부문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 지요? 통제테스트를 수행할 부문을 결정할 때, 그룹업무팀은 해당 부문과 관련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하고 해당 부문과 관련한 위험에 상응 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감사기준서 1100 문단 84). 이처럼 부 문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는 위험기반 접근법은 재무 제표 감사와 다르지 않으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의 요구사항을 필요에 맞게 조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감사기준서 1100 문단 A107).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목적으로 각 부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 습니다. (1) 유의적 부문 그룹업무팀이 다음 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식별한 부문입니다.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 그룹재무제표에 대해 개별적으로 재무적 유의성을 가지는 부문(감사기준서 600 문단 9(m)(i)) ∙특정 위험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부문: 부문의 고유한 성격이나 상황으 로 인하여 그룹재무제표에 대하여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포함 할 가능성이 있는 부문(감사기준서 600 문단 9(m)(ii)) (2)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 상기 유의적 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부문으로, 다음과 같은 부문들이 있 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룹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 지 않은(more than remote) 특정 위험을 포함하는 부문 ∙개별적으로는 그룹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만 다른 부문과 합쳤을 때 그룹재무제표의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more than remote) 부문 ∙기타: 개별적으로 또는 합쳤을 때 그룹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remote) 부문(감사기준서 1100 문단 A108) 등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부문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84, A107-A108, 감사기준서 600 58.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은 추가 고려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902 아래에 해당하는 부문은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이라도 추가 고려에 포함하여 야 합니다. (이하 추가 고려로 인하여 테스트에 포함된 부문을 “in-scope” 부문이라 함) 즉 해당 부문에서는 특정 위험에 대한 통제 테스트 등 추가 절 차를 수행하여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그룹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more than remote) 특정 위험을 포함하는 부문. 즉 개별 부문에서 식별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유의적 위험이 아니더라도 해당 위험으로 인 하여 그룹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다면 추가 고려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둘 이상의 부문을 합쳤을 때 그룹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more than remote) 부문 그룹업무팀이 추가 고려에서 제외하는 부문(이하 ‘잔여 부문’)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업무 범위를 정한다면 잔여 부문을 합쳤을 때 그룹재무제표에 중 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아질(remote) 때까지 유의적이지 않 은 부문의 일부를 추가 고려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룹업무팀은, 개별적으로 또는 합쳤을 때, 그룹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 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remote) 부문을 추가 고려에서 제외할 수 있습 니다(감사기준서 1100 문단 A108).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84, A107-A108, 감사기준서 600 59. 유의적인 부문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그룹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more than remote) 특정 위험을 포함하는 부문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지요? 개별적으로 그룹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 은(more than remote) 특정 위험을 포함하는 부문을 결정할 때, 그룹업무 팀은 다음과 같은 양적, 질적 위험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감사기준서 600 문단 A51 참조). ∙개별 부문의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이하 ‘계정 등’)의 절대적인 규모 또는 개별 부문의 특정 계정 등이 그룹재무제표의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이하 ‘유의적인 계정 등’)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중요도 ∙그룹수준에서 수행된 분석적절차의 결과로 비경상적인 변동이 식별됨 ∙부문이 최근에 신설되었거나 인수되었음 ∙부문에서 유의적 변화가 발생함(예: 사업활동의 변경, 주요경영진의 구성 변경, 부문경영진의 성실성 및 적격성에 관한 우려, 재무보고체계의 변경 등) ∙부문에서 그룹 공통의 시스템과 절차를 적용하지 않음 ∙해당 부문에 적용되는 그룹차원 통제의 운영효과성이 낮음 ∙부문에서 내부감사기능의 업무가 수행되지 않음 ∙부문이 더 큰 위험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영업하는지 여부와 같은 부문과 관련된 특정 위험 ∙특수관계자와 유의적 거래가 있음 ∙그룹의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벗어난 유의적 거래가 있거나 부문에서 거 래가 실행된 시기, 규모 또는 성격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임 ∙과거 감사에서 중요한 왜곡표시 또는 유의적인 내부통제 미비점이 식별되 었음 ∙부문에서의 중요한 부외부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84, A107-A108, 감사기준서 600 60. 잔여 부문을 합쳤을 때 그룹재무제표의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903 공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more than remote)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지요? 그룹업무팀은 잔여 부문을 합쳤을 때 그룹재무제표의 특정 거래유형, 계정 잔액 또는 공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more than remote)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양적, 질적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양적 기준> ∙특정 계정 등의 수준에서, 잔여 부문의 특정 계정 등의 합계금액(이하 ‘잔여 금액’)이 그룹중요성 또는 그룹수행중요성 금액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지 여부, 또는 그룹재무제표 특정 계정 등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지 여부 ∙잔여 금액을 구성하는 부문의 수, 잔여 금액이 존재하는 부문의 유의적 계 정의 평균 금액(평균, 중앙값 등) 등 잔여 금액의 분산도. 잔여 금액이 여 러 부문에 소액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소수 부문에 집중되어 있을 때보다 중요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 이때 일정 배수나 비율은 각 계정 등의 왜곡표시위험을 고려하여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 그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즉 특정 계정 등의 왜곡표시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왜곡표시위험이 높은 경우보다 위와 같이 양 적 기준 참고치를 산정할 때 상대적으로 더 큰 배수나 비율을 적용할 수 있 으나 그 판단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질적 기준> ∙기록과 정보처리의 중앙집중화 정도 ∙부문으로의 권한 이양과 부문의 활동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 통제환경의 효 과성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등 그룹차원 통제의 주기, 시기, 범위 이상과 같은 양적, 질적 고려요소는 잔여 부문 중 추가 고려에 포함할 부문 을 선정할 때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부문이 그룹 공통의 시스템과 절차를 적용하면서 그룹차원 통제가 효과적인 그룹은 부문별로 시스템과 절차가 다양하거나 그룹차원 통 제가 효과적이지 않은 그룹에 비해 추가 고려에 포함할 유의적이지 않은 부 문의 수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룹업무팀은 해당 부문이 법규 또는 기타의 사유에 따라 감사 대상인지 여부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감사기준서 600 문단 A51). (예: 외 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인 국내 상장 종속기업) 또한 그룹업무팀은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 중 추가 고려에 포함할 부문을 선 정할 때 예측불가능성의 요소를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부문들의 재무제표상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할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순환기준에 따라 대상 부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감사기준서 600 문단 A51). 예를 들어 그룹업무팀은 전기에 테스트되지 않은 5개의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 중 최소 하나의 부문을 당기 추가 고려에 포함하는 등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 중 추가 고려에 포함될 부문을 매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84, 85, A107-A109, 감사기준서 600 61.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유의적 부문에서 수행하여야 할 절차는 무엇인지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904 (1)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에서 그룹업무팀 또는 그룹업무팀을 대신하는 부문감사인(이하 ‘부문감사인 등’)은 그룹업무팀이 별도로 지정하거나 부문중요성 금액을 기준으로 선정한 부문재무제표의 유의적인 거래유 형, 계정잔액 및 공시와 식별된 모든 관련경영진주장에 대하여 평가된 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는 통제를 테스트합니다. (2) 특정 위험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부문 부문감사인 등은 그룹업무팀이 결정한 업무 유형에 따라 특정 위험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부문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그룹업무팀이 별도로 지정하거나 부문중요성 금액을 기준으로 선정한 부 문재무제표의 유의적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와 식별된 모든 관련경영 진주장에 대하여 평가된 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는 통제를 테스트함 ∙그룹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발생시키는 특정 위험을 포 함하여 그룹재무제표의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중요한 왜곡 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more than remote) 특정 위험에 대처하는 통제를 테스트함 (또는 특정 위험이 발생하는 관련경영진주장의 평가된 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는 통제를 테스트함) 추가적으로 부문감사인 등이 일부 전사적 수준 통제의 운영효과성 테스트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FAQ 67 참조).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84, 85, A107-A109, 감사기준서 600 62.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특정 위험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부문에서 수행할 절차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요? 그룹업무팀이 특정 위험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부문에서 수행할 업무 유형을 결정하는 것의 일환으로, 모든 관련경영진주장에 대하여 통제 테스트를 수 행할지, 아니면 특정 관련경영진주장에 대해서만 통제 테스트를 수행할지 결정할 때, 식별된 특정 위험이 전반적인지 아니면 특정 계정과목 등에만 관 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위험에 대한 통제만을 테스트하는 것보다 해당 부문의 모든 관련경영 진주장에 대하여 통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부문에서 부정위험이 식별된 경우 ∙신규 취득한 부문으로 해당 부문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유의적인 부 문으로 식별된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은 요소도 특정 위험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부문에서 수행할 절차의 성격, 범위 등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문이 그룹 공통의 시스템과 절차를 적용하는지 여부 ∙그룹차원의 통제의 운영효과성 추가적으로 특정 계정과목에서 통제 테스트가 수행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즉 coverage를 넓히기 위해) 특정 위험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부문에서 모 든 관련경영진주장에 대하여 통제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특정 위험과 관련이 없는 다른 계정과목이나 관련경영진주장에 대한 통제를 테스트 범위 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84, 85, A107-A109, 감사기준서 600 63.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 중 추가 고려에 포 함된 부문에서 수행하여야 할 절차는 무엇인지요?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 중 개별적으로 그룹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905 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more than remote) 특정 위험을 포함하는 부 문은, 특정 위험에 대응하는 거래수준 통제의 운영효과성 테스트 등 ‘특정 위험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부문’과 유사한 절차(FAQ 61, 62 참조)를 수행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그룹업무팀이 위험이 낮다고 판단한 부문(특정 부문이 다른 부문들과 합 쳤을 때에만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 등)의 경 우, 먼저 전사적 수준 통제(조직 전체에 걸쳐 적합한 통제가 존재한다는 확신 을 제공하는 모니터링 통제 포함)를 테스트하는 것이 감사인에게 충분한 증거 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감사기준서 1100 문단 A109). 이때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사적 수준 통제는 거래 수준 통제와 유사하게 해당 부문 또는 부문 집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하거나 발견 수정할 정도로 정밀한 수준으로 운영되는 통제입니다. 그 러한 통제는 많은 경우 여러 부문의 상위 수준(sub-group) 또는 그룹 수준 에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FAQ 66 참조). FAQ 66에서 언급한 그룹차원 통 제의 경우도 해당 부문 또는 부문 집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표시를 적시 에 예방하거나 발견 수정할 정도로 정밀한 수준으로 운영된다면 감사인에게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는 통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룹재무보고 매뉴얼을 배포하여 그룹 회계정책을 일관되게 적용 하게 하는 통제는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하거나 발견・수정할 정도로 정밀 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통제를 테스트하는 것은 감사인에게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으나, 그룹경영진이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에서 제출한 보고패키 지를 검토하여 정밀한 수준(예: 그룹수행중요성 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으로 이상 변동치를 식별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통제를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통 제는 감사인에게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는 통제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목적을 위해 설계된 그룹차원의 통제일지라도, 통제활동의 세부 내 용 및 정밀함의 수준에 따라 해당 그룹차원의 통제로부터 감사인이 입수하 는 증거의 충분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룹경영진이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에서 제출한 보고패키지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그룹수행중요성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주요 변동을 검토하는 통제에서, 일정 비율을 낮게 결 정하도록 설계된 통제는 그렇지 않은 통제보다 감사인에게 더 충분한 증거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의적 부문에서 수행한 업무,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 중 개별적으로 그룹재 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특정 위험을 포 함하는 부문(FAQ 63 참고)에서 수행한 업무, 그리고 기타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에서 수행한 전사적 수준 통제 테스트를 통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 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그룹업무팀은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 중 일부를 추 가로 선정하여 거래수준 통제(예: 다른 부문과 합쳤을 때 그룹재무제표에 중 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more than remote) 위험에 대처하는 통제)에 대해 테스트를 요청하는 등 추가 증거를 입수합니다. 이상과 같이 위험 평가에 따른 부문 구분과 해당 부문에서 부문감사인 등이 수행하는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문 구분 부문감사인 등이 수행하는 감사절차 유의적 부문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 ∙부문재무제표의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와 식별된 모든 관련경영진주장에 대하여 평가된 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는 통제를 테스트 특정 위험으로 유의적인 부문 ∙특정 위험을 포함하여 그룹재무제표의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중요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906 (*1) 식별된 특정 위험이 전반적인지 여부 등에 따라 모든 관련경영진주장에 대 한 통제테스트도 가능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84, 85, A107-A109, 감사기준서 600 64.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목적으로 부문의 감사 범위 등을 결정할 때 내부거래 제거 전 또는 제거 후인지요? 그룹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내부거래 제거 후 재무제표를 기준 으로 감사 범위 등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회사의 연결 결산 프 로세스의 한계 등으로 범위 결정 시점에 내부거래 제거 후 그룹재무제표가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부거래 제거 전 금액에 내부거래는 파 악되는 수준에서 별도로 고려하여 범위 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룹업무팀은 그룹경영진이 연결 결산 절차의 일부로서 내부거래의 기록과 제거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한 통제의 효과성을 테스트하여야 합니다. 또 한 특수관계자 주석 작성에 대한 통제 역시 테스트 대상 통제로 선정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84, 85, A107-A109, 감사기준서 600 65. 재무제표 감사 목적으로 실증절차를 수행하는 부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목적으로 통제 운영효과성 테스트를 수행하는 부문이 일치하여야 하는 지요? 위험평가의 결과는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것이며 중요왜곡 표시위험이 감사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없으므로 재무제표 감사와 내부회 계관리제도 감사 목적의 위험평가 결과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이는 그룹감 사에서 부문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위험평가의 결과는 재무제표 감사와 내부회계관리 제도 감사에서 동일하여야 합니다. ∙유의적 부문. 유의적인 부문의 중요왜곡표시위험(관련 계정과 경영진주장 포함) ∙개별적으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낮지 않은(more than remote) 부문. 해 당 부문의 중요왜곡표시위험(관련 계정과 경영진주장 포함) ∙위 부문에서 in-scope된 부분을 제외한 유의적 계정의 잔여 금액에 중요 한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지(more than remote) 여부 다만, 위험평가 결과에 대응하여 회사가 갖추고 있는 통제의 수준과 감사인 이 수행하는 실증절차의 수행 단위가 달라서 실증절차를 수행하는 부문과 통제 테스트를 수행하는 부문이 최종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특정 유의적 계정 등의 잔여 금액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 성이 낮지 않은 경우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는 그룹(또는 하위그룹) 수준에서 운영되는 통제*로 잔여 금액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충분히 대응하 부문 구분 부문감사인 등이 수행하는 감사절차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특정 위험에 대처하는 통제를 테스트(*1)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 ∙특정 위험에 대응하는 거래수준 통제의 운영효과성 테스트 등 ‘특정 위험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부문’과 유사한 절차를 수행 합쳤을 때 중요한 왜곡표시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 ∙전사적 수준 통제를 테스트하는 것이 감사인에게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먼저 평가 기타 부문 ∙추가 고려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907 고 있다고 판단하여 그룹 수준에서 운영되는 통제를 테스트하였으나, 재무 제표 감사에서는 통제를 고려하여도 추가 실증절차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여 일부 부문에서 세부테스트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차이가 있을 수 있 습니다. *여기서의 통제란, 거래 수준 통제와 유사하게 해당 부문 또는 부문 집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하거나 발견・수정할 정도로 정밀한 수준으로 운영되는 통제를 의미함. In-scope된 부문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래 수준 통제와 유사한 수준의 통제가 운영되어야 함. 한편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관련하여 모든 관련경영진주장에 대하여 선정된 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를 입수하여야 하므로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의견을 표명할 때는 일반적으로 테스트하지 않는 통제의 설계 및 운영 효과성을 테스트하여야 합니다(감사기준서 1100 문단 11). 또한, 재무 제표 감사의 경우 중요한 계정 등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식별되지 않았더라 도 실증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하나(감사기준서 330 문단 18) 내부회 계관리제도 감사의 경우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낮은 경우 통제테스트를 할 필 요가 없으므로,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일부 계정 등은 일부 부문에서 실증절차 를 수행하지만 통제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11, 84, 85, A107-A109, 감사기준서 600 Ⅺ.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 그룹 및 부문 감사 절차 66.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그룹업무팀이 테스트할 필요가 있는 그룹 차원 통제는 무엇인지요? 그룹차원 통제는 그룹경영진이 그룹의 재무보고에 대하여 설계, 실행하고 유지하는 통제(감사기준서 600 문단 9.(l))로서 다음과 같은 통제의 조합을 포함합니다(감사기준서 600 보론 2). ∙사업동향을 논의하고 그 성과를 검토하기 위한 그룹경영진과 부문경영진 과의 정규 회의 ∙통상적인 정기보고 등 부문의 영업과 그 재무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이를 통해 그룹경영진은 부문의 예산 대비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룹경영진의 위험평가절차, 즉 그룹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 할 수 있는 사업위험(부정위험 포함)을 식별, 분석, 관리하는 절차 ∙그룹 내부거래 및 미실현이익, 그룹 내부거래 계정잔액에 대하여 그룹수준 에서 수행하는 모니터링, 통제, 조정 및 제거 절차 ∙부문에서 제공받은 재무정보의 적시성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정보의 정확 성 및 완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그룹의 전체 또는 일부에 적용되는 공통의 일반정보기술통제에 의해 통제 되는 중앙 정보기술시스템 ∙모든 부문이나 일부 부문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정보시스템 내부의 통 제활동 ∙내부감사기능 및 자체평가 프로그램의 활동 등 통제에 대한 모니터링 ∙그룹재무보고절차에 대한 매뉴얼 등 일관된 정책과 절차 ∙윤리규정이나 부정예방 프로그램 등 그룹차원의 프로그램 ∙부문경영진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절차 그룹업무팀은 그룹 부문과 그 환경을 이해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감사와 관 련 있는 그룹차원 통제의 설계효과성과 실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감 사기준서 600 문단 17). 또한 그룹업무팀은 그룹이 효과적인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에 중요한 그룹차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908 통제를 식별하고 테스트하여야 합니다(감사기준서 1100 문단 24). 또한 그룹업무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그룹차원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여야 합니다.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 중 추가 고려에 포함될 부문을 결정할 때 그룹차원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기대한 경우 ∙특정 위험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부문,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 중 추가 고려 에 포함된 부문에서 수행할 업무 유형을 결정할 때 그룹차원 통제가 효과 적으로 운영된다고 기대한 경우 ∙부문감사인 등이 해당 부문에서 관련경영진주장에 대한 통제 테스트의 성 격, 시기, 범위를 결정할 때 그룹차원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기대 한 경우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 중 추가 고려에 포함된 부문에서 그룹차원 통제를 포함한 전사적 수준 통제를 테스트하여 충분한 증거를 입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룹차원 통제는 그룹경영진이 설계하고 실행하지만 통제의 운영은 하위 그 룹(예: 중간지배회사)이나 각 부문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그룹재무보고절차에 대한 매뉴얼 등 일관된 정책과 절차’는 그룹경영진 이 설계하고 실행하지만 실제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고 적용하는 것은 부문 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차원 통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하 위 그룹이나 각 부문에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위 그룹이나 부문 수준에 서 운영되는 그룹차원 통제의 테스트 또는 하위 그룹이나 각 부문에서 생성 되는 정보에 대한 통제 테스트는 그룹업무팀이 직접 수행하거나 부문감사인 이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11, 24, 85, A31-A32, A109, 감사기준서 600 67.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부문감사인 등이 부문의 전사적 수준 통 제를 테스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감사와 관련된 전사적 수준 통제는 주로 그 룹경영진이 그룹 수준에서 설계, 운영하는 통제이므로 그룹 수준에서 통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문에서 전 사적 수준 통제를 테스트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룹경영진이 설계, 실행하는 통제이나 운영은 해당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 그룹 전체에서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통제의 경우, 윤리강 령의 제정・배포・관리는 그룹경영진이 수행하지만 임직원의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 작성은 부문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룹업무팀이 부문의 전사적 수준 통제를 테스트하는 것이 감사 목적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부문감사인에게 전사적 수준 통제의 테스트를 요청 한 경우(예: 그룹재무제표에서 유의적인 비중을 차지하면서 새로 인수한 해외 부분, 실질적으로 그룹 전사적 수준 통제의 영향 밖에 있는 부문 등)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24, 85, 감사기준서 600 68.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부문감사인을 활용하는 경우, 부문감사인 으로부터 감사 의견을 수령하여야 하는지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부문감사인을 활용하는 경우, 부문감사인으 로부터 부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의견’을 수령하도록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909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에게 연결 내부회 계관리제도 감사 목적에서 필요한 통제를 테스트하도록 요청하고 부문감사 인으로부터 (1) 업무 유형에 해당하는 범위에 따라 수행한 통제 테스트의 성 격, 시기, 범위 및 그 결과, (2) 부문에서 식별된 통제 미비점으로 주로 구성 된 결과물을 제공받음으로써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문감사인이 그룹업무팀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절차만으로 부문 내부회 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됩 니다. 예를 들어 그룹업무팀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절차만으로 부문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와 같은 적합한 준거기준 전체를 누락 없이 적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 것 입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85, A107-A109, 감사기준서 600 69.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부문감사인을 활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문감사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문감사인이 일치하여야 하는지요? 부문감사인이 부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통제테스트 외에 다음과 같이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거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제테스트의 성격, 시기,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험평가절차. 예를 들 어,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유의적인 계정과 관련경영진주장의 식별, 잠재적 왜곡표시의 가능한 원천 이해 등 ∙통제와 연관된 위험을 평가하거나 식별된 미비점을 평가를 위해 실증절차 의 결과 또는 재무제표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왜곡표시를 고려함 또한 부문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목적으로 수행한 통제테스트의 결과는 재무제표 감사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 니다. 이와 같이 재무제표 관련 업무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가 통합되어 수행되므로 재무제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문감사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문감사인이 일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바람직합니다. 다만 재무제표 감사 목적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목적에 따라 절차를 수 행하는 주체나 그룹업무팀이 부문의 업무에 관여하는 정도는 다를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문에서, 재무제표 감사는 부문감사인을 활용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그룹업무팀이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 라서는 그룹업무팀이 부문 위험평가를 직접 수행하여 특정 테스트 절차를 설계하고, 재무제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문감사인 또는 다른 부문감사 인에게 특정 테스트 절차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 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그룹업무팀은 부문의 재무제표 감사인이 아닌 다 른 부문감사인을 활용하는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문서화할 필요가 있 으며, 업무를 요청하는 모든 부문감사인에 대해 부문감사인의 독립성, 적격 성 등 감사기준서 600 문단 19에 열거된 사항을 이해하고 부문감사인의 활 용이 가능한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부문감사인이 부문의 자체 재무제표 수준에서 통합감사를 수행하 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문감사인은 감사기준서 1100에 따른 통합감사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이고, 부문의 경영진은 부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을 평가하고 관련 경영진 평가를 보고(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실태보고서)합니다. 이러한 경우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이 법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910 감사를 위하여 수행한 절차와 보고 내용이 연결감사 목적에도 적합한지 여 부를 검토(예를 들어, 중요성, 범위설정, 개념체계의 모든 구성 요소 적용 여 부)하고, 그러한 절차의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85, A107-A109, 감사기준서 600 70. 부문에서 식별된 미비점(중요한 취약점, 유의한 미비점 등)이 연결 내부회 계관리제도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요? 그룹업무팀은 연결 기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형성하기 위하여 부문에서 식별된 모든 미비점을 집계하여야 합니다. 그룹업무팀은 부문에서 식별된 미비점을 집계할 때 부문감사인에게 미비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잠재적 왜곡표시의 규모와 발생가능성을 평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 다. 또한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에게 요청하여 보완통제를 식별하고 테스 트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문감사인에게 미비점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도 미비점에 대 한 최종 평가는 그룹업무팀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룹업무팀은 부문에서 식별된 모든 미비점을 집계하고 미비점이 개별적으 로 또는 결합하여 그룹재무제표 수준에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 성이 낮지 않은지 평가합니다. 그룹업무팀의 평가 결과는 부문의 평가 결과 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룹중요성과 부문중요성의 차이로 부문에 서 유의한 미비점이 그룹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동일한 성격 의 미비점이 여러 부문에서 발생한 경우 개별 부문에서는 심각성이 낮은 미 비점을 그룹 수준에서 심각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85, A107-A109, 감사기준서 600 71.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추가 고려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문(이하 ‘잔여부 문’)에서 재무제표 감사에서 발생한 왜곡표시 사항에 대한 미비점 평가가 필요한지요?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에서 수행한 실증절차의 발견사항이 내부회계관리제 도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러한 발견사항에는 실증절 차에 의해 발견된 왜곡표시의 성격과 범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왜곡표시 의 정도는 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기준서 1100 문단 58) 이는 잔여부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룹업무팀은 잔여 부문에서 실증절차에 의해 발견된 왜곡표시의 성격과 범위가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58, 감사기준서 600 72. 그룹 내 연결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사가 ‘서비스 조직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 기준’(ISAE 3402)에 따른 ‘유형 2 보고서’를 발 행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이용자 부문)에 배포한 경우(즉, 그룹사가 서비스 제공자이면서 이용자 기업인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상황), 그룹사와 관련된 IT일반통제와 응용통제를 테스트할 때 해당 유형 2 보고서를 감사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요? 감사기준서 402에 따르면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위험을 평가할 때 서비스조 직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911 자기업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 서비스조직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합니다. (감사기준서 402 문단 16 참조) ∙입수가능한 경우, 유형 2 보고서를 입수함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하여 적합한 통제테스트를 수행함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하여 통제테스트를 수행한 타감사인의 업무를 활용 이와 같이 그룹사가 서비스 제공자이면서 이용자 기업인 이중적 지위를 가 지는 상황에서 이용자기업 감사인(상기의 상황에서는 그룹업무팀)은 서비스 조직의 통제에 대하여 적합한 통제테스트를 수행하였음에 따라 해당 유형 2 보고서를 감사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서비스조직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지에 대한 감사증거로 유형 2 보고서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기업 감사인 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서비스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용자기업 감사인의 위험평가를 뒷받침하는 데 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기준서 402 문단 17 참조) ∙서비스조직 통제에 대한 기술, 설계 및 운영효과성이 이용자기업 감사인의 감사목적에 적합한 일자 또는 적합한 기간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평가함 ∙서비스조직에 의해 식별된 보충적인 이용자기업 통제가 이용자기업과 관 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성이 있다면 이용자기업이 그러한 통 제를 설계하였고 실행하였는지 여부를 이해하고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 스트함 ∙통제테스트의 대상기간 및 그러한 통제테스트를 수행한 후 경과된 시간의 적절성을 평가함 ∙서비스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기술된 해당 감사인의 통제테스트와 그 결 과가 이용자기업 재무제표의 경영진주장과 관련이 있으며, 이용자기업 감 사인의 위험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는 지 여부를 평가함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91-94, A112, A114, 감사기준서 402 Ⅻ.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 회사 Scoping 고려 73. 회사의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Scoping)에 대해 감사인은 어떤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지요? 회사가 평가 보고 대상범위를 선정(Scoping)하는 절차는 내부통제 구성 요 소 중 위험평가와 모니터링의 일부이며 성격상 간접 전사적 수준 통제에 해 당합니다. 감사인은 회사의 Scoping 절차를 간접 전사적 수준 통제로서 고 려하고 설계・운영 효과성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통제는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회 사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Scoping) 가이드라인 에 따라 Scoping 절차를 수행한 경우 해당 가이드라인 포함)’(이하 ‘평가 및 보고기준’)에 따라 회사의 평가 보고 대상 범위를 선정하기 위하여 설계, 운 영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포함합니다. ∙그룹 구조, 그룹 및 각 부문의 환경과 그 변화, 부문의 재무정보 등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절차 ∙평가 및 보고기준에 따라 각 단계별 양적, 질적 판단기준을 고려하는 절차 ∙Scoping 결과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912 감사인의 설계 운영 효과성 테스트는 회사의 Scoping 절차를 이해하고 회 사의 Scoping 절차가 평가 및 보고기준에 따라 대상 범위를 선정하는 통제 로서 효과적인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때 감사인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Scoping 방법이 평가 및 보고기준에 부합하는지 ∙양적, 질적 판단기준이 적절한 근거와 함께 문서화되었는지 ∙적절한 경영진이 Scoping 결과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감사인의 테스트는 회사의 Scoping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질문과 함께 회사의 Scoping 문서를 검사하는 것 으로 진행됩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11, 84, 85, A107-A109, 감사기준서 600 74. 회사의 Scoping 결과가 감사인과 다른 경우 감사인은 어떤 절차를 수행 하여야 하는지요? 회사의 Scoping 결과가 감사인과 다른 경우 이는 감사인이 이전에 식별하 지 못한 내부통제 미비점을 시사할 수 있으므로 감사인은 회사의 Scoping 결과가 감사인과 다른 원인을 분석하고 회사의 Scoping 절차에 미비점이 존재하는지 평가하여야 합니다(FAQ 2 참조). 또한, 회사의 Scoping 결과가 감사인과 달라 감사인이 in-scope으로 선정 한 부문을 회사는 평가 대상 부문으로 선정하지 않았더라도 감사인은 해당 부문에서 통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통제는 회사의 정책과 절차이 므로 회사가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은 부문이더라도 감사인이 테스트 하고자 하는 통제가 설계, 운영될 수 있으며 감사인은 그러한 통제의 설계・ 운영 효과성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사인은 설계・운영 효과성 테스트의 성격・시기・범위를 결정할 때 해당 통제가 모니터링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회사가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은 부문이라도 감사인이 통제 테 스트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은 부문에서 는 관련 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지 않아 통제 테스트 결과 미비점이 식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감사인은 회사의 Scoping 결과와 차이 가 나는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에 맞게 적절한 대응 절차를 실행할 필요가 있 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Scoping 결과가 감사인과 다른 데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차이의 원인과 감사인의 대응 방안은 참고 목적 의 예시일 뿐입니다. 감사인은 Scoping 차이의 원인을 충분히 분석하고 상 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 방안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감사인의 적용한 양적 기준에 차이가 있음(중요성/수행중요성 적용 여부 포함) ∙회사에서 양적 기준 위주로 Scoping하는 경향 때문에 질적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 ∙잔여 부문의 위험에 대응하는 통제(예: 그룹 수준에서 운영하는 통제)에 대 한 견해에 차이가 있음 ∙회사가 평가를 수행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다수 부문으로 분산된 그룹 구 조, 부문의 자원 부족, 해외 법인에 대한 접근성 제한 등)이 존재함 각 원인별로 감사인이 실행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와 감사인의 적용한 양적 기준에 차이가 있음(중요성/수행중요성 적용 여부 포함)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913 일률적으로 양적 기준을 어느 한쪽으로 일치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이 아닙니다. 그보다 감사인은 Scoping에 차이가 있는 부문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낮지 않은지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감사인보다 더 높은 양적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감사인이 in-scope한 부문이 회사의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먼저 해당 부문에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낮지 않은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인이 재검토하였음에도 해당 부문에 여전히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낮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인은 회사가 Scoping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질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Scoping 가이드라인상 질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황에 맞는 대응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참조). 감사인이 재검토한 결과 해당 부문에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낮다고 판단한 경 우, 감사인은 해당 부문을 in-scope 부문에서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감사인 의 양적 기준 자체를 올릴 수 있는지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감사인이 적용한 양적 기준이 달라진 이유가 그 출발점으로 사용한 금액이 중요성 금액과 수행중요성 금액으로 서로 달랐기 때문일 때에도 감 사인의 대응 절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양적 기준 위주로 Scoping하는 경향 때문에 질적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 감사인은 Scoping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양적 판단기준 뿐만 아니라 질적 판단기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회사에 설명하고 질적 판단기준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 위험이 높은 부문, 대규모 비경상 거래의 발생이나 지속적으로 손 실이 발생하는 부문, 전기에 유의적 미비점 이상의 내부통제 미비점이 식별 된 부문은 회사의 평가 범위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조기에 회사와 협의할 필 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의 Scoping 결과가 감사인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룹(또 는 하위그룹) 수준에서 설계, 운영되는 통제*로 감사인이 in-scope한 부문 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그러한 통제를 테스트하 거나, 회사에 최소한 그룹 수준 통제*를 설계, 운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고 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통제란, 거래 수준 통제와 유사하게 해당 부문 또는 부문 집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하거나 발견・수정할 정도로 정밀한 수준으로 운영되는 통제를 의미함. In-scope된 부문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래 수준 통제와 유사한 수준의 통제가 운영되어야 함. ∙잔여 부문의 위험에 대응하는 통제(예: 그룹 수준에서 운영하는 통제)에 대 한 견해에 차이가 있음 경우에 따라 회사는 잔여금액에 그룹(또는 하위그룹) 수준에서 운영되는 통 제(예: 리포팅 패키지 검토)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감사 인은 그러한 통제가 왜곡표시를 발견, 수정할 만큼 충분히 정밀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은 회사에 그룹 수준 통제를 충분히 정밀하게 설계, 운영 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회사가 필요한 개선을 하는 경우 해당 통제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914 만약 충분히 정밀한 수준으로 그룹 수준 통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잔여금 액을 구성하는 부문 중 일부를 선정하여 해당 부문에서 통제를 테스트할 것 을 고려합니다. ∙회사가 평가를 수행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다수 부문으로 분산된 그룹 구조, 부문의 자원 부족, 해외 법인에 대한 접근성 제한 등)이 존재함 Scoping에 차이가 있는 부문 중 질적 요소에 따라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 다고 판단되는 부문은 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회사에 권고할 필요가 있습 니다. 부문에서 거래 수준 통제를 운영하거나 해당 통제를 평가하기에 현실적인 제약이 큰 경우에는 그룹(또는 하위그룹) 수준에서 왜곡표시를 예방, 발견할 정도로 정밀한 수준의 그룹차원 통제를 설계,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통 제를 테스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배기업에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 니다. ■ 관련 기준: 감사기준서 1100 문단 11, 84, A107-A108, 감사기준서 600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감사절차 FAQ 이 FAQ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방식의 감사절차 수행이 어려운 경우 회계감사기준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1본부가 작성하였습니다. 이 FAQ에 포함된 내용은 회계감사기준의 일부가 아니고 회계감사 기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회계감사기준 해석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FAQ는 회계감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회계감사실무지침 등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FAQ를 참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작성 2020. 12.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감사절차 FAQ 917 서론···································································································919 1. 이 FAQ를 참고하여 적용할 때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919 재고실사 입회····················································································919 2.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재고자산 실사 입회가 실행불가능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919 3.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창고나 매장이 폐쇄되거나 창고나 매장으로의 이동이 제한되어 기업이 기말 시점에 재고실사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감사인은 어떤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919 4. 기업은 재고실사를 할 수 있으나 감사인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고실사에 직접 입회할 수 없는 경우 감사인은 어떤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920 5. 감사인이 코로나 19에 따른 입국 제한, 여행 제한 등의 조치로 국외 소재 재고자산실사에 입회하는 것이 실행불가능할 때 감사인은 어떤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921 그룹감사·····························································································921 6. 코로나 19에 따른 입국 제한, 여행 제한 등의 조치로 종속기업 (또는 종속기업 감사인)을 방문하는 것이 실행불가능한 경우 감사인은 어떤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921 원본문서·····························································································922 7.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의 사무실 폐쇄나 재택근무 등으로 감사인이 원본 문서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스캔된 문서 등 사본 문서를 감사증거로 대부분 입수하였을 경우 감사인은 어떤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까? ···································································922 목 차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감사절차 FAQ 919 서론 1. 이 FAQ를 참고하여 적용할 때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감사인이 특정 감사절차를 이전과 같은 방법(예: 대 면방식)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감사인은 대체적 절차(예: 비대면방식)를 통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감 사기준서 330 문단 27, 감사기준서 705 A9 등). 이 FAQ는 이러한 대체적 절차를 모색하는 감사인이 가능한 대체적 절차와 대체적 절차 수행 시 유의 사항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 FAQ를 참고하는 감사인은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FAQ에서 제시한 절차가 가능한 모든 대체적 절차를 총망라하지는 않 습니다. 감사인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이 FAQ에서 제시하지 않은 다른 대체적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FAQ에서 제시한 절차가 모든 상황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인은 이 FAQ에서 제시한 절차를 수행하기에 앞서 이 FAQ에서 제시한 절차가 해당 상황에 적합한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FAQ에서 제시한 절차의 수행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인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체적 절차를 수행하여도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 다고 결론 내린다면 감사인은 이러한 범위 제한의 영향을 감사보고서에 적 절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감사기준서 705 문단 7(b), 9, A9) 재고실사 입회 2.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재고자산 실사 입회가 실행불가능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재고자산이 중요한 경우, 감사인은 ‘실행불가능하지 않 는 한’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여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상태에 관한 충분하 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합니다(감사기준서 501 문단 4). 회계감 사기준에서는 재고자산 실사 입회가 실행불가능한 예로 재고자산이 감사인 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감사기준서 501 문단 A12).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재고자산 실사 입회가 실행불가능한 상황의 예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재고자산이 위치한 장소가 폐쇄되거나 해당 장소로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재고자산이 위치한 지역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해당 지역 방문 시 감염 의 우려가 높은 경우 ∙기업의 공식적인 방역 정책(최고경영진의 승인과 명문화된 공지 등 공식적 인 절차를 통해 행해지는 경우를 말함)에 따라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감사인의 사무실이 폐쇄되거나 감사인 소속 인력 대부분이 격리 조치된 경우 ∙재고자산이 위치한 국가에서 입국을 제한하거나 재고자산이 위치한 국가/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와 같은 여행경보가 발령된 경우 3.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창고나 매장이 폐쇄되거나 창고나 매장으로의 이동이 제한되어 기업이 기말 시점에 재고실사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감사 인은 어떤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감사절차 FAQ 920 방역 조치에 따른 창고 등의 폐쇄로 기말 시점에 재고실사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감사인은 기업에 재고실사가 가능해지는 즉시 실사를 수행하도록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다른 일자를 정하여 재고실사를 실시한다면 감사인 은 재조정된 일자에 수행되는 재고실사에 입회합니다. 이 경우 감사인은 기 말 시점부터 재고실사 시점까지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추가 감사절차를 수 행하여야 합니다. 창고나 매장이 폐쇄되었거나 창고나 매장으로의 이동이 제한된 경우에는 기말 시점부터 재고실사 시점까지 재고의 입출고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말부터 재고실사 시점까지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추가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인은 기업의 창고나 매장이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폐쇄되 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로 수행합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해당 기간 동 안 창고 등을 촬영한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거나 해당 기간 동안 배송・ 수령 기록을 검토하여 이동이 최소화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 습니다. 기말 시점에 창고 등의 폐쇄가 예상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감사인은 회사에 기말 시점 이전에 재고실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실사에 입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실사가 기말 시점 이전에 수행될 경우 감사인 은 추가 감사절차를 수행하여 실사일과 재무제표일 사이의 재고자산 변동이 적절하게 기록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합니다. 4. 기업은 재고실사를 할 수 있으나 감사인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고실사에 직접 입회할 수 없는 경우 감사인은 어떤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기업은 재고실사를 할 수 있으나 감사인이 격리 조치되거나 기업의 방역정 책상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이유로 감사인이 재고실사에 입회하는 것이 실행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은 실시간 화상 중계 기술(예: Facetime, Skype, Zoom, WhatsApp 등)을 사용하여 재고실사를 관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요소 등을 고려하여 재고실사 입회 대신 실 시간 화상 중계 기술을 통한 관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결정하여야 합니 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특성상 실시간 화상 중계 기술을 통한 관찰이 적합한지 여부 (예를 들어 재고자산의 형태, 크기 등이 영상으로 구별될 수 있는지) ∙재고자산의 중요왜곡표시위험 (예를 들어 재고자산의 실재성에 대한 통제 에 미비점이 있는 등 재고자산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을수록 실시간 화 상 중계 기술을 통한 관찰이 직접 입회를 대체할 가능성이 낮아짐) ∙기술적 환경이 실시간 중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실사 현장의 무선인터넷 연결 상태 등) 실시간 화상 중계 기술을 사용하여 재고실사를 관찰하기로 한 경우 감사인 은 사전에 재고실사 일정과 방법, 회사에서 제공해야 하는 지원 사항, 실사 시 유의사항 등을 경영진과 협의하여 하며 실사팀과 독립적인 인원을 촬영 자로 지정해 주도록 경영진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화상 중계의 기술적 안 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사 전 사전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관찰 방식은 재고자산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거나 재고실사 중 부적절하게 재고가 이동할 수 있는 등 감사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인은 높아진 위험에 대응하여 감사절차를 설계, 수 행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감사인이 재고실사 관찰 전, 관찰 중에 수 행할 수 있는 절차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에서는 지배기구 또는 내부감사팀이 실사에 입회하도록 요청하고 감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감사절차 FAQ 921 사팀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고위 직급의 인원이 관찰에 참여함 ∙사전에 실사 현장 배치도와 실사 동선이 포함된 상세 실사 계획을 입수하 여 검토하고 실제 실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실사가 누락된 곳은 없는지 확인함 ∙사전 테스트 시 또는 실사 시작 직전에 촬영자에게 실사 현장 전체를 순회 하면서 영상을 보여주도록 하여 실사 현장의 전체적인 배치와 선적, 하역 장소 등을 파악함 ∙전송되는 영상이 실시간 중계인지 확인하고 불용/진부화 재고 등을 식별 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카메라가 다른 곳을 비추게 하거나 촬영자 를 특정 위치로 이동하도록 함 ∙감사인의 테스트 실사 수행 목적으로 사전 예고 없이 실사 중간중간에 감 사인이 실사기록에서 항목을 선정하여 실제 재고를 보여주도록 요청함. 이 때 감사인은 직접 입회 때와 동일하게 상자를 열어 보여주도록 요청하거나 상자나 선반의 아랫면, 뒷면을 보여주도록 요청하거나 상자나 선반에서 재 고를 꺼내 일일이 세도록 요청할 수 있음 ∙재고자산 실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통제하기 위한 경영진의 지시와 절차가 준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감독하는 관리자나 실사를 수행하는 직 원의 모습을 촬영하도록 요청함 실시간 화상 중계 기술을 사용하여 재고실사를 관찰하기로 한 경우 감사인 은 관찰 계획, 관찰 결과, 추가적인 고려사항 등을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5. 감사인이 코로나 19에 따른 입국 제한, 여행 제한 등의 조치로 국외 소재 재고자산실사에 입회하는 것이 실행불가능할 때 감사인은 어떤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감사인이 해당 국가의 입국 제한이나 해당 국가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와 같은 여행 제한 등으로 국외 소재 재고자산의 실사에 직접 입회할 수 없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국가 소재 적격한 회계법인이 재고자산 실사 입회에 참 여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회계법인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은 해당 회계법인의 독립성 준수 여부와 적격성을 이해 하고 해당 회계법인에게 재고실사 입회 절차에 대한 감사 지침(실사 입회 방 법 및 절차, 차이내역 확인 등)을 포함한 요구사항을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 고 해당 회계법인이 수행한 업무를 평가하는 등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 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에서 요구하는 사 항을 해당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야 합니다(감사기준서 600 문단 2). 유사한 상황에서, 기술적인 지원 등이 가능하다면 감사인은 FAQ 4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실시간 화상 중계 기술을 사용하여 재고실사를 관찰하는 방 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룹감사 6. 코로나 19에 따른 입국 제한, 여행 제한 등의 조치로 종속기업(또는 종속기 업 감사인)을 방문하는 것이 실행불가능한 경우 감사인은 어떤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이전에는 감사인이 부문을 방문하여 그룹업무팀이 직접 추가적인 절차를 수 행하거나 부문감사인의 감사문서를 검토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 문에 방문하는 것이 실행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부문 방문이 실 행불가능한 상황은 FAQ 2에서 언급한 재고실사 입회가 실행불가능한 상황 과 유사할 것입니다. 그룹업무팀이 직접 방문하여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감사절차 FAQ 922 실행하기 불가능한 경우 그룹업무팀은 감사기준서 600에 따라 부문감사인 에게 업무 수행을 요청하고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수 있습니 다. 다만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려면 부문감사인이 독립성을 포함한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전문가적 적격성을 갖추어야 하므로(감 사기준서 600 문단 19), 그룹업무팀이 부문에 방문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그룹업무팀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전문가적 적격성을 갖 춘 부문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적시에 그룹경영진, 부문경영진과 협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룹업무팀이 부문감사인의 감사문서를 직접 검토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방문 하여 검토하는 것이 실행불가능한 경우 감사인은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방 법으로 감사문서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려합니다. ∙화면 공유 기능이 있는 화상 회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부문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부문감사인의 감사문서를 검토함 ∙부문감사인이 문서 공유 플랫폼이나 클라우드 등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 룹업무팀에 접근 권한을 제공함 이러한 전자적인 방법은 해당 국가의 법규에 따라 사용이 금지될 수도 있고 행정당국의 사전 승인이나 부문감사인과의 사전 협약 등이 필요할 수도 있 습니다. 따라서 감사인은 조기에 전자적인 방법이 사용 가능한지 검토하여 야 합니다. 부문감사인의 감사문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검토할 수 없는 경우 그룹업 무팀은 다음 절차의 수행을 통해 그룹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 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는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부문감사인에게 감사조서 템플릿과 같이 더 상세한 지시서나 질문서를 보 내고, 화상/유선 회의 등의 방법으로 그룹업무팀의 요구사항, 부문감사인 의 발견사항 등에 대해 부문감사인과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수행함 ∙그룹을 통해 부문의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다면 그룹감사팀이 부문의 재무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 절차를 수행함 원본문서 7.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의 사무실 폐쇄나 재택근무 등으로 감사인이 원본 문 서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스캔된 문서 등 사본 문서를 감사증거로 대부분 입 수하였을 경우 감사인은 어떤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까? 회계감사기준에서는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에 문서의 진위 판별이 수반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감사인은 문서의 진위에 대한 전문가로서 훈 련을 받지 않았고 그렇게 기대될 수도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감사기준 서 200 문단 A47, 감사기준서 240 문단 A9).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접근 제한 등으로 원본 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채 스캔된 문서 등 재생산된 사본 문서를 감사증거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경우 감사인은 사본 문서의 신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사본 문서가 형식과 내용 면에서 원본 문서에 충 실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원본 문서를 이해하고, 사본 문서를 검사할 때 다음과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서 형식, 글자 크기, 배경 등이 기존에 봐 온 원본 문서와 일치하는지 ∙모든 페이지가 순서대로 포함되었고, 문서 내에서 참조된 부록이나 다른 문서가 포함되었는지 ∙일상적이지 않은 용어나 로고 등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다른 정보는 없는지 ∙해당 문서의 속성(만든 날짜, 만든 이, 최종 수정일,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감사절차 FAQ 923 람 등)이 감사인의 기대와 일치하는지 또한 감사인은 스캔된 문서 등 사본 문서에만 광범위하게 의존하는 데서 발 생하는 위험을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본 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전환하고 저장할 때 경영진이 설계하고 실행 한 통제를 식별하고 테스트함 ∙화상 회의 등을 통해 사본 문서를 제공한 기업 내부 담당자 또는 제3자에 게 문서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질의함 ∙사본 문서에 포함된 세부 정보를 다른 출처에서 확인함(예: 문서에 포함된 회사의 주소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해당 회사에 확인) ∙사후적으로라도 원본 문서를 입수하고 사본 문서와 대조함 만약 감사인이 문서가 진실하지 않다고 믿어지는 상황을 식별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사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기준서 240 문 단 A9). ∙제3자에게 직접 조회 ∙문서의 진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를 이용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적용대상 FAQ 한국공인회계사회 작성 2023. 2.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적용대상 FAQ 927 소규모기업 해당 여부····································································929 서면 합의 및 계약 변경································································929 목 차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적용대상 FAQ 929 소규모기업 해당 여부 1. 기업이 전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당기 중 종속기업 취득 등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 경우, 소규모기업에 해당하는지? 반대 로 전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나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 지 않게 된 경우는 어떠한지? 감사기준서 1200 문단 2에 따라 당기 중 상황 변화로 기업이 연결재무제표 를 작성하게 된 경우에 기업은 소규모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기 중 종속기업 취득 등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 기업의 감사에는 감사기준서 1200을 적용할 수 없으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1200 문단 7 에 따라 일반 감사기준서로 전환하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아래 FAQ 5 참고). 반대로 당기 중 상황 변화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게 된 기업이 감사 기준서 1200 문단 2의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업은 소규모기업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계약서의 변경 등 추가적인 절차를 고 려하여야 합니다(아래 FAQ 6 참고). 2. 기업이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인 경우에도 감사기준서 1200을 적용할 수 있 는지? 그룹감사 목적으로 소규모기업에 해당하는 부문의 재무정보를 감사 할 때 감사기준서 1200을 적용할 수 있는지? 기업 A의 지배기업 B가 기업 A를 종속기업으로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더라도 기업 A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기업 A는 소규 모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룹감사 목적으로 부문의 재무정보를 감사할 때 특정 기준을 적용할지, 어 떠한 절차를 수행할지는 그룹업무팀이 감사기준서 600 등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그룹업무팀은 소규모기업에 해당하는 부문의 부문감사인에게 그룹감사 목적으로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면서 감사기준서 1200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고,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부문이 소규모기업에 해당한다면, 그룹 업무팀이 그룹감사 목적으로 일반 감사기준서에 따라 부문재무정보를 감사 하도록 요청하였더라도 그룹감사 목적과는 별개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부문 의 감사에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업(부문)과 서면으로 합 의하여야 합니다. 3. 관계기업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기업의 감사에 감사기준서 1200을 적 용할 수 있는지? 감사기준서 1200 문단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개별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더라도 소규모기업에 해당합니다. 감사기 준서 1200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이 관계기업 재무정보에 대해 부 문감사인의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감사기준서 1200 문단 24에 따라 부문 감사인의 적격성 역량 독립성을 평가하고, 부문감사인과 직접적으로 커 뮤니케이션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평가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서면 합의 및 계약 변경 기중 기업 형태 변동 기중 적용 기준서 변동 해당 기준서 문단 및 FAQ 소규모기업 (변동 없음) 감사기준서 1200 → 일반감사기준서 감사기준서 1200 문단 5, FAQ 4 소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소규모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감사기준서 1200 → 일반 감사기준서 감사기준서 1200 문단 7, 감사기준서 210 문단 16 FAQ 5 소규모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소규모기업에 해당 하는 기업 일반 감사기준서 → 감사기준서 1200 감사기준서 1200 문단 38, FAQ 6 일반 감사기준서 유지 감사기준서 1200 문단 5, FAQ 6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적용대상 FAQ 930 4. 소규모기업의 감사에 감사기준서 1200이 아닌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하려 면 감사계약서와는 별도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감사기준서 1200 문단 5에 따르면 감사인은 기업과 서면 합의한 경우에 소 규모기업 감사에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 합의는 감사 기준서 1200 문단 38에 따라 체결한 서면 감사계약을 포함합니다. 즉 감사 계약서에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한다고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 서면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초 감사기준서 1200을 적용하는 것으로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기업과 합의하여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감사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별도의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5. 기업이 감사계약 체결 시점에는 소규모기업에 해당하여 감사기준서 1200을 적용하는 것으로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중 상황 변화로 소규모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감사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감사기준서 1200을 적용하여 감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감사 대상 기업이 소 규모기업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1200 문단 7에 따라 일반 감사기준서로 전환하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러 한 전환 절차에는 동 기준서 문단 7(a)에 따라 감사계약서를 수정하는 등 업무조건을 다시 합의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이때 계약서를 수정한다는 것은 감사기준서 210 문단 16에 따라 새로운 업 무조건을 계약서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의 합의서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 니다. 즉 감사인은 감사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한다는 사실을 기록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6. 기업이 감사계약 체결 시점에는 소규모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감사기준 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중 상황 변화로 소규모기 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감사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기업이 기중 상황 변화로 소규모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감사기준서 문단 5에 따라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 한, 감사기준서 1200을 적용하 여야 합니다. 기업이 기중 상황 변화로 소규모기업에 해당하게 되어 감사기준서 1200을 적용하는 경우, 동 기준서 문단 38에 따라 감사기준서 1200에 따라 감사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서면 감사계약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감사인은 감사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감사계약서 1200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기록한 합의서 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업이 기중 상황 변화로 소규모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지만 감사기준서 1200이 아닌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 감사인은 동 기준서 문단 5에 따라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하는 것을 기업과 서면 합의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에는 이미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 으므로 기업과 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한 결과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여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이 명확하다면 감사계약 서를 수정하거나 별도의 서면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커뮤 니케이션 결과 감사인이 기업과 합의하였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한 경우에는 감사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별도의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계감사 실무지침 933 Ⅰ. 목적 및 범위···············································································935 Ⅱ. 용어의 정의·················································································935 Ⅲ.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936 감사인의 적격성과 역량·································································936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성실성························································936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적격성과 역량·············································936 Ⅳ.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937 Ⅴ.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절차··················································938 가. 가상자산의 실재성과 소유권····················································938 나. 가상자산의 발생사실 및 완전성에 대한 실증절차····················942 다. 가상자산의 분류, 측정 및 평가에 대한 실증절차····················943 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944 마. 표시와 공시에 대한 고려사항··················································944 Ⅵ. 가상자산사업자 감사 시 추가 고려사항······································944 Ⅶ. 가상자산 발행 기업 감사 시 추가 고려사항······························946 [보론 1] 보유 가상자산 관련 중요왜곡표시위험·······························946 [보론 2] 개인키에 대한 통제절차·····················································947 목 차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 가이드라인 935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 가이드라인 (제정 2023. 12. 21.) Ⅰ. 목적 및 범위 1.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이 필요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입수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을 평가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감사 실무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일반목적 재무제표 감사 시 참고한 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있는 경우 가상자 산 관련 기업이 아닌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에도 참고할 수 있다. 3. 이 가이드라인은 참고자료로서 회계감사기준의 요구사항이나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에 우선하거나 회계감사기준의 요구사항이나 적용 및 기타 설명자 료를 변경하지 않는다. 이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감사와 관련 된 모든 사항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감사에 이 가이 드라인의 고려사항을 모두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이 가이드라인에서 참조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품질관리기준서 1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그리고 기타 인증 및 관련 서비 스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 감사의 품질관리’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 의 식별과 평가’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Ⅱ. 용어의 정의 5.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정의하 지 않은 용어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정의한 의미로 사용된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1)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디지털화한 가치나 권리 ①분산원장 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또는 이와 유 사한 기술 사용 ②암호화(cryptography)를 통해 보안 ③대체가 가능(Fungible) ∙가상자산사업자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관련 기업 - 가상자산을 보유, 개발・발행한 기업 또는 가상자산 사업자 1)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CBDC)는 법에 의한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음
936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 가이드라인 Ⅲ.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 6. 감사인이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용하거나 유 지할지 결정할 때 가상자산과 관련된 특유의 위험 및 잠재적 감사업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한다. 가상자산 관련 특유 위험의 예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새로운 사업 모델의 등장 ∙급변하는 규제, 감독 환경 ∙거래의 익명성. 이에 따라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노출될 위험 ∙도난, 해킹 등에 취약한 특성 감사인의 적격성과 역량 7. 감사인이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적격성과 역 량을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감사인 구성원들이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 관련 산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 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 관련 산업에 특화된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 여부, 필요한 경우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블록체인 검증이나 가상자산 평가에 특별한 기술 또는 감사 도구가 필요한 지 여부, 필요한 경우 해당 기술 또는 감사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업무품질관리검토가 필요한지 여부, 필요 시 적격성을 갖춘 검토자를 활용 할 수 있는지 여부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성실성 8. 감사인이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성실성을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의 예는 다 음과 같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 목적 ∙경영진의 경영철학, 기업 운영방식 등 기업의 통제환경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특성 및 중요성 ∙고객식별(KYC: Know Your Client) 절차, 자금세탁방지 절차 등의 구축 및 실행 등 불법적이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절차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가상자산 관련 법규, 법규의 변화 여부, 법 규 준수를 위해 경영진이 수행하는 절차 ∙특정 가상자산과 관련한 적합한 거래 기록 유지 여부 (특수관계자 식별 및 거래 모니터링 및 가상자산에 대한 소유권 입증 등 포함) ∙제3자 서비스조직(가상자산 거래소 또는 수탁 보관기관) 이용 여부, 제3자 의 가상자산 혼합 보관 여부 및 서비스조직 통제에 대한 인증보고서 입수 가능 여부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적격성과 역량 9. 감사인이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적격성과 역량을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의 예는 다음과 같다. ∙경영진이 가상자산과 관련 사업 고유의 위험을 이해하고 이러한 위험에 대 응하여 내부통제를 설계, 운영할 만큼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지 여부 ∙경영진이 규제 환경, 규제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기업이 가상자산 거래를 기록하는 자체 장부를 유지하는지, 아니면 블록체 인이나 제3자 제공 정보에만 의존하는지 여부 ∙블록체인이나 제3자 제공 정보에만 의존하는 경우, 경영진이 해당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 ∙경영진이 가상자산 관련 내부통제나 재무보고에 적격한 전문가를 활용하 는지 여부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 가이드라인 937 Ⅳ.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10.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예는 보론 1 을 참고한다. 11.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적절하게 식별・평가하고 평가된 위험에 대응하는 감 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업의 활동을 이 해한다. ∙가상자산을 보유・거래하는 기업의 영업목적 ∙기업이 보유・거래하는 가상자산의 유형(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업이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하는지 또는 제3자에게 보관을 위탁하는지 여부 ∙가상자산을 수탁하는 제3자가 가상자산을 분리된 공개주소에 보관하는지 아니면 혼합된 공개주소에 보관하는지, 제3자가 서비스조직 통제에 대한 기술과 설계 및 운영효과성에 대한 인증보고서(이하 ‘유형 2 보고서’라 함) 를 제공하는지 여부 ∙기업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방법(예: 블록체인에서 P2P 거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및 이러한 거래가 블록체인으로 추적 가능한지 여부 12. 다음과 같은 상황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음을 시사 한다. ∙가상자산 취득・처분 방법과 빈도 - 블록체인으로 추적 가능하지 않은 거래 -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 - 빈번한 가상자산 매각 ∙가상자산 보관 방법 - 직접 보유 대신 투명성이 결여된 수탁회사 이용 - 가상자산을 분리된 공개주소가 아닌 혼합된 공개주소에 보관 ∙개인키 보안 - 개인키를 온라인 지갑(Hot wallet)에 보관 - 다중서명 지갑이 아닌 한 명의 승인자만 거래를 승인하는 지갑 이용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특성 - 널리 사용되지 않는 가상자산 - 코드 개발자가 소수이거나 코드가 공개되지 않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 검증 노드 수가 적거나 분산되지 않은 통제 - 스마트계약이 적용되는 가상자산 - 자산 기반 토큰 (예: 스테이블 코인) ∙평가 및 측정 - 비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가격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가상자산 시장 - 가격이 규제받지 않는 시장에서만 제공되는 가상자산 13. 감사인이 가상자산 관련 프로세스의 이해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개인키의 최초 생성, 보관 절차 및 개인키에 대한 접근 능력 모니터링 절차 ∙새로운 종류의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전 기업이 수행하는 기술적 분석. 블 록체인상 정보의 이용가능성 및 획득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완결성 포함 ∙대상 블록체인에서 거래와 잔액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예: 블록체인 익스플로러) ∙개별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데이터 추출에 사용하는 도구의 신뢰성을 파악 하기 위한 경영진의 고려사항 ∙가상자산 거래의 기간귀속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은 적절히 수립되어 있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지 여부 ∙장부상 거래기록과 블록체인 또는 제3자 조회서와 같은 기타 증거의 대사
938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 가이드라인 여부 및 대사 방법 ∙가상자산 대사에 사용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 ∙개별 가상자산에 대해 기업이 통제하는 공개주소의 개수와 각 공개주소에 가상자산을 배분하는 정책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절차, 적절한 승인권자가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승인하는지 여부 ∙하드포크, 에어드롭 등 가상자산 취득 사건을 모니터링하는 절차 ∙가상자산 손상징후를 식별하는 절차,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가격 정보를 수집・검증하는 절차 ∙블록체인상 특수관계자 거래 식별 절차 14. 감사기준서 315는 감사인이 식별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유의적 위험에 해 당되는지 결정하고 유의적 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통제를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2). 또한 감사인은 실증절차만으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 수할 수 있는지 결정하고 실증절차만으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 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3). Ⅴ.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가. 가상자산의 실재성과 소유권 15. 문단 16-37에서는 가상자산의 실재성과 소유권과 관련된 중요왜곡표시위 험에 대응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절차를 다룬다. 2)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27~29 3)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30 실재성과 소유권에 대한 통제 테스트 16. 감사인은 문단 10-14에 따른 위험평가 절차를 수행할 때, 가상자산의 실 재성과 소유권 관련 위험에 대응하여 기업이 설계, 실행하는 통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제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개인키 관련 상세한 통 제절차의 예는 보론 2를 참고한다. ∙개인키의 최초 생성 통제: 개인키와 개인키를 생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 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승인된 인원으로 제한. 재무보고 또는 관련 운영 인 원의 키 생성 절차 참여 금지 ∙보관・유지 및 도난 방지 통제: 암호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 안전장 치 운영, 누구도 승인되지 않은 복사본을 생성할 수 없고, 거래를 수행하 기 위해 암호키 사용을 위해서는 복수의 인원이 요구되도록 함. 개인키 접 근 권한 보유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물리적 보안절차 : 개인키의 보관, 복사 및 전송에 대한 물리적 통제절차 설계・운영. 예를 들어, 개인키가 보관된 물리적 장소에 대해 승인된 인원 외 접근 제한, 출입명부 작성, 외부 데이터센터 등 활용 및 적절한 업무 분장 ∙복구 통제: 암호키의 유실이나 훼손 시 암호키를 복구하는 통제 ∙업무 분장: 암호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보유한 인원과 가상자산의 거래 기 록(분개) 등 회계처리 담당자, 가상자산 업무 운영담당자(예: 가상자산 취 득・처분에 대한 의사결정자) 사이의 업무분장. 다중 서명을 이용하는 경우 서명자 중 최소 1인은 다른 부서의 인원으로 함 ∙잔액 및 거래 검증: 기업 장부상 잔액 및 거래기록과 블록체인상 정보 또 는 기타 블록체인 밖(Off-chain)의 증거(거래상대방과의 계약이나 은행 입출금 내역 등)와의 대사 ∙Hot wallet에 대한 사이버보안 통제 ∙가상자산 지갑에 적용되는 IT위험에 대응한 IT 일반통제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 가이드라인 939 17. 감사인이 문단 16에 따라 통제를 이해할 때 수행할 수 있는 절차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개인키 생성 절차에 관여하는 인원이 개인키 생성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조직 내에서 맡은 책임을 질문 등을 통해 이해 ∙개인키 생성에 사용되는 시스템에 전문성을 갖춘 감사팀 인원이 개인키 생성 절차를 관찰 ∙신원조회를 포함하여 임직원에 대한 개인키 접근 권한 부여・회수 절차 관찰 및 관련 문서 검사 ∙생성되어 보관장치에 저장된 이후 개인키의 이전 절차 관찰 및 관련 문서 검사 ∙개인키가 보관된 장소와 각 보관장소에 대한 안전장치 운영 관찰 및 관련 문서 검사 ∙보안담당자 면담을 통해 개인키에 대한 접근권 보유 인원, 담당자 퇴사 시 회수 및 신규 부여 절차의 관리, 개인키 사용대장 기록 및 모니터링(예, 주 기적 리뷰) 등 절차 수행 여부를 질문하고 사용대장 등 관련 문서 검사 ∙출입증이나 비밀번호 등 물리적 보안절차를 관찰하고 해당 통제절차가 수 행된 기간 및 사용대장 등 과거 사용기록에 대한 문서 검사 ∙개인키를 암호화하는 경우 암호화 방식, 시기와 절차, 담당자 및 복호화하 기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을 이해하고 관련 절차를 관찰 ∙관련 인원의 전문성 및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개인키)에 대한 접근 과 기록 업무의 적절한 분장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이해하고 관찰 ∙개인키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개인키에 대한 접근권한 보유자, 개인키 를 재조합하는 데 요구되는 인원의 수, 분할된 개인키 보관장소 및 암호화 여부, 그리고 분할된 개인키의 재조합 절차 및 활용되는 IT 시스템 등을 이해하고 관련 통제를 관찰(다중서명 지갑을 사용하는 경우도 유사할 것임) 18. 감사인은 가상자산의 실재성 및 단독소유권과 관련하여 통제의 운영효과 성을 테스트하여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입수할 것을 고려한다. 특히 개인키 의 도난 또는 부적절한 공유 등으로 인한 자산 유용 관련 부정 위험 및 개 인키의 망실로 인한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 상실 위험 등이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된 경우, 감사인은 기업의 개인키 생성, 관리, 보안 통제를 이해하고 그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 19. 가상자산의 실재성 또는 단독소유권과 관련하여 문단 1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의적 위험이 식별되었으나 관련 내부통제가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실증절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어려우며, 감사인 은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재성과 소유권에 대한 실증절차 기말 잔액 대사 20. 감사인은 장부상 가상자산 수량을 블록체인상 기록과 대사하는 절차를 고 려한다. 이러한 대사 절차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감사 솔루션 등을 이용하여 블록체인에 노드를 생성하고 개별 노드에 저장 된 분산원장의 기록을 장부상 수량과 대사함 ∙공개된 블록체인 익스플로러(예, 비트코인: btc.com, 이더리움: etherscan.io)의 활용을 고려함. 이 경우 블록체인 익스플로러 제공자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평판과 시장의 활용 정도를 고려하여 익스플로러의 신 뢰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실물 증거(Off-chain 증거)(예: 문단 38의 거래 테스트) 등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획득함 개인키에 대한 접근 테스트 21. 장부상 가상자산 수량을 블록체인상 기록과 대사하는 절차는 해당 공개주 소상 해당 수량의 가상자산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제공하나 해당 가상자산을
940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 가이드라인 기업이 소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는 제공하지 않는다. 감사인은 기업 의 소유권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이 개인키에 접근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절 차를 추가로 고려한다. 22. 감사인은 기업이 보유한 공개주소의 개인키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 신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테스트 절차를 고려한다. ∙소액 이전 테스트(Penny transfer test): 다음과 같은 단계로 소액 이전 테스트를 수행한다. - 감사인은 기업이 통제하는 공개주소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 - 선정한 공개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소액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요청 하고 그 과정을 관찰 - 감사인은 이전 완료 즉시 실제 이전이 이루어졌는지 블록체인상 거래 기록을 확인 ∙전자서명 검증 테스트: 다음과 같은 단계로 가상서명을 생성하여 검증한다4). - 가상서명에 사용할 특정 문자열을 결정 - 기업은 해당 문자열에 해시함수를 적용하여 해시메시지를 생성 - 기업은 해시메시지에 개인키로 서명하여 전자서명을 생성 - 감사인은 기업이 원래 문자열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해시함수를 적용하여 해시메시지를 재생성 - 재생성된 해시메시지와 공개키를 이용하여 가상서명을 검증 23. 개인키에 대한 접근 테스트는 보고기간말과 가까운 일자에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감사인은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보고기간말 전에 테스트를 수행하는 경우 잔여 기간에 경영진이 개인키에 4) 전자서명 검증 테스트는 기업이 공개주소에 대한 개인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를 보유했다는 증거를 제공해 주지만 이전 제한이 없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블랙리스트 지정 등 이전 제한에 대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액 이전 테스트의 수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한 접근을 상실할 위험, 개인키에 대한 통제 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고 려하여 보고기간말 이후 추가로 테스트를 수행할지를 고려한다. ∙보고기간말 후 테스트는 최대한 감사보고서일과 가까운 시점에 수행한다. 보고기간말 후에 개인키의 망실 등으로 가상자산에 대해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보고기간말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 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주석 공시가 요구되는 중요한 항목일 가능성이 높다. 24. 개인키에 대한 접근 테스트의 범위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의 예는 다음 과 같다. ∙개별 공개주소를 표본단위로 하여 표본단위의 동질성 여부를 고려한다. 따라 서 가상자산별(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는 지갑운영 형태별(Hot, Warm 또는 Cold wallet)로 모집단을 구분한다. ∙다른 공개주소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빈도를 가진 공개주소와 같 이 정성적인 위험요소를 고려하거나 보관된 가상자산의 금액이 유의적인 공개주소를 우선 선택하고, 잔여항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신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한다. 가상자산 단독 소유권 보유 여부 테스트 25. 개인키에 대한 접근 테스트는 기업이 가상자산 거래를 개시하고 접근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나 기업이 가상자산에 단독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증거는 제공하지 못한다. 다른 당사자는 기업의 경영자와 공모하거 나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의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획득할 수 있다. 감사인은 다수의 당사자가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소유권 을 주장할 위험의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절차 수행을 고려한다. 26. 문단 1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사인은 가상자산 단독 소유권과 관련하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 가이드라인 941 여 내부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여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확보할 것을 고려한다. 27. 감사인은 단독소유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실증절차의 수행을 고려한다. ∙가상자산 소액 이전 테스트의 표본 크기 확대 ∙기업의 공개주소와 특수관계자의 공개주소를 비교하여 중복하여 계상된 가상자산 여부 확인 28. 기업이 가상자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 보유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를 운영하기 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이 있을 경우, 감사인은 대체적 절차로서 경영진에게 주요한 가상자산에 대해 새로운 개인키를 생성하고 해 당 가상자산을 새로 생성된 주소로 이전하도록 하여 승인되지 않은 당사자 가 개인키 정보를 획득할 위험에 대응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자가 보관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29. 기업이 가상자산을 제3자(거래소 또는 수탁기관)에게 위탁하여 보관하는 경우, 감사인은 제3자의 내부통제 평가, 외부조회 등의 수행을 고려한다. 제3자 보관 자산에 대한 외부조회 30. 감사인은 제3자가 보관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제3자에게 외부조회를 실시 할 것을 고려한다. 외부조회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인은 기업의 기록과 제3 자 조회확인 시 제공받은 정보가 일치하는지 평가한다. 31. 가상자산에 대한 외부조회 시 추가로 조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수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 정보(거래일, 거래수량) ∙담보제공이나 기타 다른 약정이 없다는 확인 ∙가상자산의 법적 소유권에 대한 기업의 결론과 관련된 정보 (기업이 제3자 와 체결한 약정상 명확하지 않은 계약조건 등) ∙공개주소상 가상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기업에게만 귀속되며 다른 당사자 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확인 ∙가상자산 가격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제3자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가 재무보고에 활용되는지는 별도로 고려할 사항임) ∙기업에 귀속되는 모든 블록체인 공개주소 제3자의 내부통제에 대한 고려 32. 기업이 제3자를 활용하여 중요한 금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감사인은 제3자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는지를 평 가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한다. 예를 들어 제3자가 보관하는 가상자산의 실 재성과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유의적인 위험이 식별된 경우 제3자의 내부 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33. 감사인이 제3자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감사인은 유형 2 보고서 입수를 고려한다. 34. 감사인이 제3자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유형 2 보고서를 입수할 수 없거나 동 보 고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감사인은 제3자의 관련 통제에 대한 직접 테 스트 등 대체적 절차를 고려한다. 35. 제3자가 고객 자산을 별도 공개주소에 보관하지만 제3자에 대한 유형 2 보고서를 입수할 수 없고 대체적 절차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이 가상
942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 가이드라인 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것을 고려한 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문단 21의 소액 이전 테스트(Penny transfer test) 와 유사하게 기업의 담당자가 제3자의 거래시스템에 거래를 입력하여 거래 를 개시하는 것을 관찰하고 제3자가 동 거래요청을 처리한 후 블록체인상 기록을 검사할 수 있다. 제3자가 가상자산을 혼합주소에 보관하는 경우 추가 고려사항 36. 제3자가 하나의 공개주소에 여러 고객의 가상자산을 혼합하여 보관(혼합 주소)하는 경우, 블록체인상 혼합주소에서 발생한 거래는 다수 기업의 거래 를 포함하기 때문에, 감사인이 거래소 내에서 이루어진 가상자산 거래를 블 록체인과 대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혼합주소의 경우 제3자가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해당 공개주소에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예를 들어, 한 고객이 1개 매입을 지시하고 다른 고객이 1개 매도를 지시한 경우 블록체 인상에서는 거래를 일으키지 않고 내부 원장에만 기록). 따라서 혼합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제3자는 식별된 위험(예: 기업의 가상자산 거래가 다른 기업의 가상자산 거래로 기록될 위험)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설계・운영 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인은 이를 포함한 유형 2 보고서 입수를 고려한다. 37. 제3자가 혼합주소를 사용하지만 제3자에 대한 유형 2 보고서를 입수할 수 없고 제3자의 내부통제에 대한 직접 테스트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자 가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 잔액의 조회확인만으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 거를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제3자 보관분 을 자체 공개주소로 이전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보고기간말 계정잔액 관련 경영진주장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도 있다. 다만 이 러한 절차는 기중 거래 관련 경영진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감사인은 그러한 상황이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가상자산의 발생사실 및 완전성에 대한 실증절차 38. 감사인은 가상자산 거래의 발생사실에 대한 위험평가와 통제테스트 결과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실증절차의 수행을 고려한다. ∙가상자산 거래 리스트를 입수하여 테스트 대상 거래를 선정한다. ∙거래 상세내역(수량, 일자 등)을 블록체인 정보와 대사하거나, 해당되는 경 우 거래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또는 계약서상 정보와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거래로부터 수수한 현금 금액을 입출금내역과 대사한다. 39. 감사인은 가상자산 거래의 완전성에 대한 위험평가와 통제테스트 결과 등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실증절차의 수행을 고려한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 중 선택된 거래에 대하여 해당 거래가 기업의 장 부에 적절한 기간에 기록되었는지 대사함으로써 가상자산거래 리스트의 완전성을 테스트한다. ∙공개주소의 기중 증감 분석(Roll-forward) 또는 기말 리스트와 기초 리스 트를 비교하여 당기 중 추가 또는 제거된 공개주소가 완전히 식별되었는지 검증한다. ∙예외적인 취득경로(하드포크나 에어드롭 등)로 획득한 가상자산의 인식 여부, 인식 시기 및 인식 방법에 대한 기업의 정책을 이해하고 경영진이 예외적인 취득경로로 획득한 모든 가상자산을 식별하여 인식하였는지 평 가한다. ∙기중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중인 가상자산 정보를 감사인에게 모두 제공하였다는 경영진의 서면 진술을 입수한다. 40. 문단 38~39의 테스트 결과 비정상적인 거래와 설정된 테스트 기준에 부 합하는 대상 항목을 조사한다. 41. 감사인은 기중 가상자산 처분 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실증절차의 수행을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 가이드라인 943 고려한다. ∙기중 처분거래 중 일부를 선정하여 처분손익이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 테 스트한다. ∙가상자산 처분이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처분손익 이 영업손익, 영업외손익으로 적절하게 분류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다. 가상자산의 분류, 측정 및 평가에 대한 실증절차 42. 감사인은 다음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이 재고자산, 무형자산, 금융상품 등 적절한 계정으로 분류되었는지 평가한다. ∙유틸리티 토큰, 지불형 토큰, 토큰 증권 등 가상자산의 성격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 가상자산 의 취득 목적 최초 측정 43. 감사인은 가상자산의 최초 취득원가가 재무보고체계 및 회계정책에 따라 취득방식과 경로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는지 평가한다. 감사인이 최초 취득원 가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의 예는 다음과 같다. ∙유상 취득의 경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원가만 취득원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제3자와의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플랫폼 운영이나 채굴을 통해 가상자산 을 취득한 경우, 관련 발생 비용 중 가상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원가 만 취득원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플랫폼 개발 또는 운영에 기여(용역 제공)한 대가 또는 기타 비화폐성자산 과의 교환에 의해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를 합리적 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로 관련 손익을 인식, 그 외에는 제공한 용 역의 개별 판매가격 또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 ∙마케팅 목적으로 발행자가 가상자산을 무상배포(airdrop) 한 경우, 수령 당시 플랫폼 내에서 재화나 용역 이용대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토 큰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되는 경우 공정 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이외에는 영(0)으로 측정) ∙기타 발행자 외 제3자로부터 무상 수령한 토큰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하였고 토큰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해당되 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영(0)으로 측정). ∙토큰증권과 같이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이 공정가치로 측정되었 는지 여부 후속 측정 44. 가상자산이 공정가치 또는 순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손상평가 시 회수가 능액 산정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감사인은 가상 자산의 공정가치가 기업의 회계정책 및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결정되었는지 평가한다. 감사인이 수행하는 감사절차의 예는 다음과 같다. ∙기업이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활 성시장에서의 공시가격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거래의 빈 도와 규모, 가격결정 정보를 확보할 때 데이터 원천의 신뢰성, 가상자산이 법정화폐로 교환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 ∙무형자산 이외의 가상자산의 경우, 공정가치 측정 시 관측할 수 있는 투입 변수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였는지 평가한다. ∙활성시장에서 관찰 가능한 가격이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 기업이 사용하기 로 결정한 거래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얻은 가격을 보유 수량에 곱하여 공정 가치를 다시 계산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이 결정한 공정가치와 비교한다. ∙감사인이 다른 원천으로부터 가격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 독립적으 로 가격 정보를 입수하여 기업이 사용하는 가격 정보와 비교하고 가격 차
944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 가이드라인 이의 합리성을 고려한다. 45. 기업이 가상자산의 손상을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 우(예: 기업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원가법으로 후속 측정하 는 경우), 가상자산 장부금액의 손상을 반영하기 위해 기업의 회계정책 및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테스트한다. 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46. 감사인은 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가상자산 거래를 모두 식별하거나 공개 하지 않을 위험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의 수행을 고려한다. ∙경영진에게 감사 대상 기간 중 존재한 특수관계자의 공개 주소의 목록 전 체를 요청하여 입수한다. ∙블록체인에서 검사한 거래 내역을 사용하여 기업이 거래한 공개주소를 해 당 기간 동안 존재한 특수관계자의 공개주소 목록과 비교한다. 47. 기업이 제시하지 않은 특수관계자 관계 및 거래를 식별한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505)의 요구에 따라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를 적합하게 회계처리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을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추 가 감사절차를 수행한다. 마. 표시와 공시에 대한 고려사항 48. 감사인은 기업의 표시가 적절하고 재무보고체계와 일관성이 있는지를 평 가한다. 또한 감사인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공시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공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감사기준서 550 문단 22 Ⅵ. 가상자산사업자 감사 시 추가 고려사항 49. 감사인이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와 같이 타인을 대신하여 가상자 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할 때에 ‘V. 보유 가상자 산에 대한 감사절차’에 추가하여 고려할 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인식되 어야 하는지 여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거래소에서 거래(온보딩)될 가상자산을 결정하기 위한 경영진의 정책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경영진의 정책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한 가상자산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가상자 산을 구분하기 위한 경영진의 정책 ∙잠재적인 자금 세탁, 시장 조작 및 내부 거래와 같은 의심스러운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 ∙가상자산을 도난당하거나 더 이상 자산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위험을 충당하기 위한 기업의 보험 계약의 존재 및 성격 ∙관련 규제환경 및 조세제도 고객 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의 평가 50. 감사인은 사업자가 고객이 위탁한 자산을 경제적자원의 통제 여부에 따라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적절하게 인식 또는 미인식하였는지 결정한다. 51. 감사인은 회사 법률 자문의 법률 검토 의견 등 적절한 감사증거를 입수하 고 사업자의 경영진이 아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자원의 통제 를 누가 하는지를 적절하게 판단하였는지 평가한다. ∙사업자와 고객 간 사적 계약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 가이드라인 94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사업자를 감독하는 법률 및 규정 ∙사업자의 고객 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보관 수준 수익인식 테스트 52. 감사인은 사업자가 거래하는 고객 유형과 계약 조건을 포함하여 사업자의 수익 창출 활동의 성격을 이해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수익창출활동에 대한 이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사업자의 수익창출 거래의 유형과, 각 유형별 수익을 기록하는 방법, 실행 된 각 고객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진이 보유하는 증거, 장부 및 기 록의 완전성과 정확성 ∙수수료가 현금 또는 가상자산으로 징수되는지 여부 ∙수익 인식 시기, 수익 측정 방법, 이러한 수익 인식 정책이 재무보고체계 에 부합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거래를 식별하는 방법 ∙수수료가 재무제표에 총액으로 표시되는지 또는 순액으로 표시되는지(즉, 사업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여부, 그러한 회계정책이 재무보고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53. 사업자가 수익을 기록하기 위해 고도로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경 우,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익 인식 관련 내부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한다. 54. 사업자의 수익에 대한 실증절차로서 아래와 같은 실증적 분석적절차를 고 려할 수 있다. ∙사업자의 IT일반통제가 효과적인 경우, IT 시스템에서 거래 횟수 정보를 입수하고, 추가 절차(내부통제 테스트 또는 실증절차)를 통해 해당 거래 횟 수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검증한다. ∙사업자가 거래 규모 또는 기타 요인에 따라 고객에게 다른 수수료율을 부 과하는지를 검토한다. ∙감사인이 거래 횟수에 기업이 부과하는 수수료 비율을 곱하여 직접 계산한 금액과 사업자가 기록한 금액을 비교한다. 고객 자산과 사업자 자산의 분리 55.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고객 자산과 혼합될 위험 이 있다. 감사인은 고객 자산과 사업자 자체 자산의 구분과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사항을 이해한다. ∙사업자와 고객 간 계약에서 고객 자산을 기업 자산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 하는 절차를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각 고객의 자산을 즉시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장부상 고객 자산 기록과 블록체인 기록을 대사하는지 여부 ∙도난, 해킹, 무단접근으로부터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자의 정책 ∙고객과 사업자의 계약에 따라 고객 자산이 도난당하거나 분실되는 경우 손 실 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자 ∙고객 자산 손실 위험으로부터 사업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보험 의 유형과 조건 56. 감사인은 사업자가 자체 보유 가상자산과 고객 가상자산을 구분・유지하기 위해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테스트를 고려한다. 특 히 사업자가 혼합주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증절차만으로 충분하고 적합 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관련 내부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 스트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946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 가이드라인 Ⅶ. 가상자산 발행 기업 감사 시 추가 고려사항 수익인식 회계정책의 평가 57. 감사인은 가상자산 발행 기업을 감사할 때, 기업의 회계정책상 식별된 수 행의무를 이해하고, 경영진에 대한 질문(예: 기업의 비즈니스에 블록체인 플 랫폼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지 프로젝트의 목적, 가상자산 보유자가 가 상자산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과 관련 문서 확인(예: 백서, 판매 관련 약정) 등을 통해 경영진이 식별한 수행 의무가 적절한지 평가한다. 58. 백서상 내용만으로 명확하지 않은 수행의무 및 수행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 하고 통제의 이전시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의 회계정책상 수익인식 시점 의 결정의 근거(예를 들어, 플랫폼 활성화 여부 또는 지분증명, 블록체인상 분산화 수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에 대한 근거)를 검토한다. 59. 수행의무가 일정 시점에 이행되는지 또는 일정 기간에 걸쳐서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 및 일정 기간에 걸쳐서 이행되는 경우 진행률 산정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블록체인 검증 노드 생성 전 발행・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추가 감사절차 60. 기업이 블록체인 검증 노드 생성 전에 발행하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실재성과 완전성에 대해 감사인은 아래와 같은 감사절차의 수행을 고려한다. ∙새로운 개인키를 생성하고 해당 가상자산을 새로 생성된 주소로 이전하도 록 함 ∙백서상 가상자산 발행 수량, Pre-sale 계약서상 투자자 이전 수량 및 잔여 수량과 대사 ∙수탁회사 보관 시 외부조회 실시 [보론 1] 보유 가상자산 관련 중요왜곡표시위험 다음은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서 식별할 수 있는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예이다. 아래 예시가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감사와 모두 관련된 것은 아니며, 발생 가능 한 모든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가상자산 실재성 및 권리・의무 관련 중요왜곡표시위험 ∙장부에 기록된 가상자산이 존재하지 않음 ∙암호키를 도난당했거나 암호키가 승인받지 않은 사람에 의해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가상자산을 상실함 ∙다른 당사자가 암호키를 공유하는 등 동일한 가상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 장하여 기업이 가상자산에 대한 독점적인 소유권을 보유하지 못함 ∙암호키가 유실되거나 훼손되어 가상자산에 접근하지 못함 ∙블록체인상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블록체인 익스플로러가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하지 못함 ◼가상자산 완전성 관련 중요왜곡표시위험 ∙공개 주소상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기록하지 않았거나 발생한 기간에 기록 하지 않음 ∙공개 주소상 모든 가상자산을 기록하지 않음 ∙하드포크 및 에어드롭 등으로 발생한 모든 가상자산을 인식하지 않음 ∙블록체인상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블록체인 익스플로러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가상자산 측정 및 평가 관련 중요왜곡표시위험 ∙기업의 평가 정책이 재무보고체계와 일치하지 않음 ∙기업이 평가 정책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않음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 가이드라인 947 ∙기업이 사용하는 가상자산 가격 정보가 정상 거래에 기반하지 않음 ∙경영진이 모든 손상 징후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검토하지 않음 ∙손상 조정이 기업의 회계정책 및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 지 않음 ◼기타 중요왜곡표시위험 ∙기업 특수관계자와의 가상자산 거래를 모두 식별되거나 공개되지 않음 [보론 2] 개인키에 대한 통제절차 다음은 개인키 관련한 통제절차의 예이다. 아래 예시가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감사와 모두 관련된 것은 아니며, 기업이 설계, 실행하는 모든 통제절차를 제시 한 것도 아니다. ◼키 생성 ∙개인키 생성과 관련된 내부통제절차는 기업의 정책서에 정의되어 있고 최 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함 - 생성절차에 참여하는 역할은 명확하게 업무분장이 됨. 키를 사용해 거 래를 수행할 최소한 두 명 이상의 담당자와 독립적인 제3자(내부인원 또는 외부감사인 등)가 참여 - 생성절차 각 단계별, 참여인원별 수행해야 할 역할・기능 - 생성절차 진행 중 및 완료 후 책임 - 생성절차를 입증하기 위해 수집해야 할 증거에 대한 요구사항 - 키 생성절차 전에 생성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수행해야 할 절차 - 개인키 생성업무 참여인원의 업무분장과 모니터링 통제 (재무 업무 또는 가상자산 기술 업무 담당자가 참여할 경우 추가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음) ∙개인키의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임의성이 있는 키・시드 (Seed)를 생성함. 보안성 관련 기준서(예, NIST)의 권고 사항을 충족했는 지 확인함 ∙정책서 상 모든 절차에 따라 키 생성절차를 수행했음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생성절차를 증명하기 위해 참여한 독립적인 제3자를 포함한 참 여 당사자들이 서명함 ∙독립적인 제3자는 개인키 생성절차의 순번이 적절한지 확인함 ∙개인키 생성절차는 물리적인 보안이 확보된 공간(예, Safe room)에서 수 행함 ∙개인키는 보안요건을 충족하는 암호화 장치에서 생성・유지됨 (TREZOR나 Ledger와 같은 단순한 하드웨어지갑의 사용만으로는 충분히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움) ∙개인키 생성시, 키 생성 장치는 항상 오프라인(Offline) 상태이거나 온라 인(Online) 시에는 논리적 보안이 확보되어야 함 ∙개인키 생성 장치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성절차를 수행하 거나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절차를 확보함 ◼키 보관 및 관리 ∙개인키 생성 및 보관장치(보안요건을 충족하는 암호화 장치)는 물리적・논 리적으로(예: Offline 상태로) 보안이 확보된 장소에 보관함 ∙개인키가 보관된 물리적 장소에 대해 승인된 관련자 외 인원의 접근 제한, 출입명부 작성 또는 외부(제3자) 데이터센터를 활용함 ∙개인키 보관장치의 설정 변경과 개인키 조작은 신뢰할 수 있는 담당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주요 개인키에 대한 접근은 두 가지 이상의 보안요소를 요구하도록 함
948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 가이드라인 (예: 비밀번호, 보안담당자를 통한 인적 확인절차, 보안 보관장소에 대한 물리적인 잠금장치 등) ∙개인키를 분할하여 보관함으로써 추가적인 보안을 제공할 수 있음. Sharding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개인키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각각 서 로 다른 물리적 또는 디지털 보관장소에 서로 다른 담당자의 관리하에 보 관하고 거래 실행 시 재조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임 ∙다중서명 지갑 또는 주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거래 개시를 위해 여러명의 서명을 요구함 (“3/5” 다중서명은 총 5개의 서명 중 3개의 서명이 요구됨 을 의미) ∙개인키 보관장치에 대해 경영진은 주기적 실사를 수행함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비밀번호 복잡성 및 변경주기에 대한 정책을 설 정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함 ∙키 관련 장비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공급자로부터 구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배송 절차를 따라 수령함 ∙개인키를 배포하는 장비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제한 ◼키 백업 ∙개인키는 신뢰할 수 있는 담당자에 의해서만 백업, 보관 및 복구할 수 있음 ∙백업된 키는 보안이 확보된 방식으로 보관함 ∙백업된 키는 원래 키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함 - 물리적 재난(예: 화재, 홍수)으로부터 보호 - 물리적 접근 장애요소 설치(예: 금고) - 개봉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봉인 ∙백업된 분할 키(Shards)는 개봉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포장하 여 보관함 ∙백업 목록을 유지하고 분할 키를 적절한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함 ◼지갑 생성 ∙중요한 지갑에 대한 거래는 최소 2인 이상이 서명을 수행함 ∙정책 변경 시 다수의 승인 및 검토 절차를 수행함 ∙키 접근 장애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복구 목적으로 할당된 백업 키가 존재하 며, 다중 서명 형태로 키를 생성 및 보관함 ◼지갑 관리 ∙지갑 프로그램에 대하여 보안코드 검토(Security code review) 및 보안 성 검토 절차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함 - 취약점 점검 및 제3자로부터 보안성 검증 결과 검토 ∙지갑 프로그램 설정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함 ∙내부 DB에 기록된 회사 보유 가상자산 수량(회사 보유분/고객 보유분)과 지갑 내 수량(외부 블록체인 상 기록된 수량)에 대해 주기적으로 대사함 ∙대사 결과 불일치 시 적시에 원인 소명 및 조치가 이루어지고 별도의 승인 절차를 수행함 ◼운영 ∙블록체인 관련 시스템에 대한 모든 사건과 행위는 기록되며, 해당 로그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함 ∙로그는 위・변조 방지 장치 내 안전하게 보관함 ◼키 담당자 ∙키 보관・관리 정책은 정책서에 기술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함 - 정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 키 접근 모니터링 ∙키 보관・관리 담당자에 대한 주기적인 키 보관・관리 교육을 수행함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 가이드라인 949 ◼키 권한부여/회수 ∙키・지갑 생성 및 삭제는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며, 담당자 변경 시 상급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함 ∙모든 권한 부여・회수 요청은 상급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함 ∙키 접근 및 변경 등에 대한 감사증적을 기록함 ◼검증 ∙블록체인 상의 거래는 블록체인별 설정된 확인 절차가 끝난 후에 회사 장 부에 기록함 ◼거래 서명 ∙거래 서명은 제한된 인원만 가능하며, 고액 거래 서명은 두 가지 이상의 보안 요소를 요구하도록 함 ∙서버 서명(Server-signing)인 경우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함 - 서버 서명 어플리케이션의 접근 통제 - 공급업체 보안 지침에 따라 설정 및 운용 - 서버 서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 문서, 설정 및 소스코드 적정성 검토 ∙서버 서명 어플리케이션은 물리적・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운영함
기술적 자원 활용에 관한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기술적 자원 활용에 관한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이하 ‘이 가이드라인’)은 품질 관리기준서 1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회계법인이 기술적 자원과 관련된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를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실무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증 기준본부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발표한 국제품질관리기준서 (ISQM) 1의 기술적 자원 관련 요구사항과 적용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회계감사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공식 기준이나 지침이 아닙니다. 따라서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이 가이드 라인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참고자료로서 품질 관리기준의 요구사항이나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에 우선하거나 품질관리기준의 요구사항이나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작성 2025. 12.
기술적 자원 활용에 관한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953 목적 및 범위··················································································955 이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상황···················································955 기술적 자원 및 기술적 자원 관련 정책 또는 절차························955 기술적 자원··············································································955 기술적 자원 관련 정책 또는 절차············································956 목 차
기술적 자원 활용에 관한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955 목적 및 범위 1. ‘기술적 자원 활용에 관한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품질 관리기준서 11) 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회계법인2)이 기술적 자원과 관련된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를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제 공함으로써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실무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가이드라인은 참고자료로서 품질관리기준의 요구사항이나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에 우선하거나 품질관리기준의 요구사항이나 적용 및 기타 설명자 료를 변경하지 않는다. 이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상황 3. 품질관리기준서 1과 관련된 회계법인의 목적은 다음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 기 위하여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다.3) (a)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들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함 (b) 회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발행한 보고서는 해당 상황에 적합함 4. 품질관리기준서 1에 따르면 동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경 우 상기 목적의 달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회계법인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품질관리기준서 1에서 다루지 않는 특별한 사항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동 기준서에 서 요구하는 사항 외에 추가 적인 정책과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4) 1) 품질관리기준서 1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그리고 기타 인증 및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 인의 품질관리’ 2) 이 가이드라인에서 ‘회계법인’은 품질관리기준서 1 문단 12(g)에서 정의한 회계법인, 즉 개인개업공 인회계 사,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파트너십, 법인 또는 기타의 실체(외부감사법 제2조의 감사반 포함)를 말한다. 3) 품질관리기준서 1 문단 11 5.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은 기술적 자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항이나 상황일 수 있다. ∙회계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네트워크에서 응용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특정 업무 (예: 외부감사)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거나, 다수의 응용프로그램 을 자체 개발하여 여러 업무에 사용함 ∙회계법인에서 상용 응용프로그램을 구매하여 특정 업무에 광범위하게 사 용함. 또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상용 응용프로그램을 구매할 계획임 ∙다수의 업무팀에서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확보, 개발, 구매하여 업무에 사용함 6.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 결과, 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과 업무 의 수행을 위하 여 적절한 기술적 자원이 확보 또는 개발, 구축, 유지 및 사 용된다는 데 합리적 확신을 제 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이하 ‘기술적 자원 관련 정책 또는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 7. 이 가이드라인은 회계법인이 문단 6과 같이 결정하고 기술적 자원 관련 정 책과 절차를 수립할 때 참고한다. 기술적 자원 및 기술적 자원 관련 정책 또는 절차 기술적 자원 8. 기술적 자원은 일반적으로 정보기술(IT) 응용프로그램이며 이는 회계법인 IT 환경의 일부를 구성한다. 회계법인의 IT 환경에는 이를 지원하는 IT 인 프라 및 IT 프로세스,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인적 자원들도 포함된다. ∙IT 응용프로그램(IT application)은, 사용자를 위해 또는 경우에 따라 다른 4) 품질관리기준서 1 문단 15
기술적 자원 활용에 관한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956 응용프로그램을 위해 직접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단일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들의 세트임 ∙IT 인프라(IT infrastructure)는, IT 네트워크, 운영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로 구성됨 ∙IT 프로세스(IT process)는, IT 환경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의 변경 또는 IT 환경의 변경을 관리하며, IT 환경 모니터링을 포함한 IT 운 영을 관리하는 회계법인의 프로세스를 말함 9. 기술적 자원은 회계법인 내에서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으며 그중 일부 목적은 품질관 리시스템과 관련이 없을 수 있다. 품질관리시스템과 관련이 있고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기술적 자원들은 다음 과 같다. ∙회계법인 품질관리시스템의 설계・실행・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기술적 자원 ∙업무팀이 업무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기술적 자원 ∙상기 사항의 효과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적 자원. 예를 들어, IT 응용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해당 IT 응용프로그램을 지원하는 IT 인프라와 IT 프로세스 확장가능성(scalability) 회계법인이 수립한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의 복잡성과 형식은 회계법인의 성격과 상황,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장기업 의 재무제표 감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실체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 는 회계법인은 재무제표 검토나 재무정보 작성업무만 수행하는 회계법인에 비해 더욱 복잡하고 공식화된 품질관리시스템과 문서화가 필요할 것이다. 10.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기술적 자원은 다음과 같이 다양할 수 있다. ∙덜 복잡한 회계법인의 경우, 기술적 자원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구매하여 업무팀이 사용하는 상용 IT 응용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수 있음. IT 응용프 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는 IT 프로세스들 또한 단순할 수 있지만 관련이 있을 수 있음(예: IT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프로세스 및 IT 응용프로그램 업데이트 처리 프로세스). ∙복잡한 회계법인에서는, 기술적 자원이 더 복잡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구 성될 수 있음. ∘맞춤형으로 개발된 응용프로그램 또는 회계법인 네트워크가 개발한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복수의 IT 응용프로그램. 다음을 포함할 수 있음. ・업무팀이 사용하는 IT 응용프로그램(예: 업무 소프트웨어 및 자동화 된 감사 도구)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시스템의 일부 측면들을 관리하기 위해 개발 및 사용하는 IT 응용프로그램(예: 독립성 모니터링 또는 업무 인력 배 치에 사용하는 IT 응용프로그램) ∘이러한 IT 응용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는 IT 프로세스들. IT 인프라 /IT 프로세스의 관리, 그리고 IT 응용프로그램의 프로그램 변경 관리 를 위한 회계법인 프로세스 관리를 담당하는 개인들도 포함. 기술적 자원 관련 정책 또는 절차 11. 회계법인은 IT 응용프로그램을 확보, 개발, 구축, 유지할 때 다음 사항들 을 고려할 수 있다. ∙입력되는 데이터가 완전하고 적절한지 여부 ∙데이터 기밀이 유지되는지 여부 ∙IT 응용프로그램이 설계한 대로 운영되고,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지 여부 ∙IT 응용프로그램의 산출물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지 여부 ∙IT 응용프로그램이 설계한 대로 지속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일반
기술적 자원 활용에 관한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957 적인 IT 통제들이 적절한지 여부 ∙IT 응용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문 기술이 필요한지 여부. 예를 들어, IT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개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 ∙IT 응용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을 정한 절차의 개발이 필요한지 여부 12.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에서 IT 응용프로그램이나 특정 기능이 적절하게 운 영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용을 승인하기 전까지 IT 응용프로그램 또는 특 정 기능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또는 회계법인은 업무팀이 회계법인이 승인하지 않은 IT 응용프로그램을 사 용하는 상황을 다루기 위 한 정책 또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또는 절차는 업무팀이 업 무에 IT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문단 11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해당 IT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술적 자원의 사용과 관련된 정책 또는 절차 13.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기술적 자원의 사용과 관련된 정책 또는 절차를 수 립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또는 절차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업무 수행 시 또는 업무의 다른 측면들(예: 업무파일의 저장)과 관련하여 특정한 IT 응용프로그램의 사용을 요구함 ∙전문가 또는 교육훈련의 필요 여부 등 기술적 자원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개인의 자 격 요건 또는 경험을 명시함.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 IT 응용프 로그램의 경우 회계 법인은 그 결과 해석을 위해 전문적 기술이 필요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해당 응용프로그램 사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 또는 전문성 을 명시할 수 있음 ∙기술적 자원의 사용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이사의 책임을 명시함 ∙기술적 자원의 사용 방식을 정함. 여기에는 개인이 IT 응용프로그램과 상 호작용하는 방식, 기술적 자원을 사용할 때 지원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 는지 여부가 포함됨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이 작성사례는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증기준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이 작성사례는 회계감사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작성사례에 있는 모든 표현이나 문구를 반드시 그대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작성사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회계감사기준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회계감사기준을 충분히 숙독하고 이해하여야 하며 개별 감사의 상황에 따라 관련 사례를 적절하게 수정․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61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963 1.1 공정표시체계 상장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963 1.2 공정표시체계 상장기업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965 1.3 공정표시체계 비상장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966 2. 한정의견 감사보고서·································································968 2.1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968 2.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969 2.3 기타 한정의견 근거의 예시···············································970 3. 부적정의견 감사보고서······························································970 3.1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970 3.2 연결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971 4. 의견거절 감사보고서·································································973 4.1 재무제표의 한 구성요소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973 4.2 연결재무제표의 한 구성요소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973 4.3 재무제표의 다수 구성요소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974 4.4 다수의 불확실성이 관련된 극히 드문 상황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975 5.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976 5.1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가 적절하다고 결론 내린 경우(적정의견) ·······························976 5.2 청산가치를 기반으로 한 재무제표의 작성(적정의견) ··········977 5.3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부적절한 공시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다고 결론 내린 경우(한정의견) · 978 5.4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에 대한 평가를 경영진이 기피하는 경우(한정의견) ·························979 5.5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 관련 요구된 공시가 누락되어 있다고 결론 내린 경우(부적정의견) · 980 목 차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62 5.6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이 부적합한 경우(부적정의견) ················································981 5.7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와 관련된 유의적인 여러 가지의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의견거절) ···········································982 5.8 경영진이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의견거절) ······································983 6. 핵심감사사항·············································································984 6.1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기술·················································984 6.2 한정의견(부적정의견)을 표명한 경우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기술···················································································985 6.3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986 7. 강조사항이 있는 감사보고서·····················································986 7.1 소송사건과 관련한 중요한 불확실성··································986 7.2 신규 제・개정된 중요한 회계기준의 조기적용····················986 7.3 주요 재해의 유의적인 영향···············································986 7.4 감사보고서의 재발행·························································986 7.5 후속사건············································································987 7.6 강조사항이 여러 개 있는 경우··········································987 8. 기타사항이 있는 감사보고서·····················································987 8.1 둘 이상의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감사보고서 발행 관련·····987 9. 기초잔액 감사미비와 관련된 감사보고서···································988 9.1 기초잔액감사 미비로 인한 한정의견··································988 9.2 기초잔액감사미비로 인하여 재무상태에 대하여는 적정의견,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대하여는 한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989 10. 비교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990 10.1 상장기업 재무제표의 양 회계연도에 대한 적정의견········990 10.2 상장기업 재무제표의 양 회계연도에 대한 한정의견········991 10.3 계속감사인이 전기에는 한정의견을 표명하였으나 당기에는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992 10.4 계속감사인의 전기 재무제표에 대한 사후수정(강조사항) ··993 10.5 계속감사인이 전기재무제표에 대해 다른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감사의견도 표명한 경우(기타사항) ··································993 10.6 전기 재무제표를 타감사인이 감사한 경우·······················993 10.7 전기 재무제표를 감사받지 않은 경우······························993 11. 그룹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감사보고서·································994 11.1 그룹업무팀이 그룹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994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63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1.1 공정표시체계 상장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사기준서 700 보론 사례 1) 일반목적 공정표시체계1)에 따라 작성된 상장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1) 재무제표 작성시 경영진이 채택한 재무보고체계(해당재무보고체계), 일반목적체계 및 공정표시체계에 대한 용어 설명은 감사기준서 200 문단 13의 (a)와 감사기준서 700 문단 7의 (a)에 기술되어 있다. 2)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 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감사기준서 700 문단 44, A55) 3) 핵심감사사항은 상장기업(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감사인 이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것을 결정하는 상황에 적용한다.(감사기준서 701 문단 5) 4) 재무제표 작성 책임자와 재무보고절차 감시 책임자가 동일할 경우 지배기구의 감시책임을 삭제한다.(감사기 준서 700 문단 34, A44)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2)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 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3)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핵심감사사항 1)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 해당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핵심감사사항 2)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 해당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4)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 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 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 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 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 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64 5) 두번째 이하의 감사인의 책임 문단은 감사기준서 700 문단 40(b)에서 감사보고서의 보론에 위치할 수 있다 고 설명한다. 문단 40(c)는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의 기 술이 아래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을 설명하고 이와 일관성이 있으면, 감사보고서에 이 자료를 포함하는 것 보다는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고 있는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를 언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6)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한다.(감사기준서 700 문단45)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 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 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 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 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5)•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 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 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 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 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 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 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 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또한, 우리는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우리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 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및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 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 중에서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 적인 사항들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합니다. 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개적인 공시를 배제하거나, 극히 드문 상황으로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기술함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해당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공익적 효익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 로 예상되어 해당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아닌 한,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술합니다.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보고서에서 이 문단의 형태와 내용은 감사인의 기타의 보고책임에 대한 성격에 따 라 달라짐]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입니다.6)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 X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X X X (인) 20X2년 X월 X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 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65 1.2 공정표시체계 상장기업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사기준서 700 보론 사례 2)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들(이하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 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 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손익계산서(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 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20X1년 12월 31 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 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 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 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 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 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핵심감사사항 1)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 해당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해 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핵심감사사항 2)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 해당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 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 다. 경영진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연결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 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 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연결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 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연결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 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 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 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66 1.3 공정표시체계 비상장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사기준서 700 보론 사례 3 수정) 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 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 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 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 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 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연결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 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연결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연결재무제 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를 평가합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정보 또는 그룹내의 사업활동 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우리는 그룹감사의 지휘, 감독 및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감사의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 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또한, 우리는 독립성에 대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우리의 독립성 문제 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및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 치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 중에서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합니다. 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개적 인 공시를 배제하거나, 극히 드문 상황으로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기술함으 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해당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공익적 효익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 으로 예상되어 해당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아닌 한,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술합니다.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보고서에서 이 문단의 형태와 내용은 감사인의 기타의 보고책임에 대한 성격에 따 라 달라짐]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 X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X X X (인) 20X2년 X월 X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 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 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67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 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 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 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 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 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 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 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 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 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 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 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 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 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 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 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 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 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 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 니다.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 X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X X X (인) 20X2년 X월 X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 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68 2. 한정의견 감사보고서 2.1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 (감사기준서 705 보론 사례 1)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일 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의견근거 ABC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재고자산이 XXX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영진 은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취득 원가로만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된 것입니다. 회사의 기록에 따르면, 만약 경영진이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재고자산을 계상하였을 경우, 재고자산은 XXX원 만큼 감액되어 순실현가능가치로 계상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XXX원 만큼 증가되고, 법 인세 비용과 당기순이익 그리고 자본은 각각 XXX원, XXX원 및 XXX원 만큼씩 감소되 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 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 다. 우리는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 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는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이 감사보고서 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핵심감사사항 1)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 해당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핵심감사사항 2)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 해당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사례 1.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사례 1.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사례 1.1 참고]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 X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X X X (인) 20X2년 X월 X일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69 2.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감사기준서 705 보론 사례 3)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 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들(이하“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 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 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 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연결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 고 있습니다. 한정의견근거 연결회사는 기중에 취득한 해외관계기업 XYZ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회 계처리하고, 20X1년 12월 31일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 XXX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XYZ의 당기순이익 중 ABC 주식회사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ABC 주식회사의 동일 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 관계기업 XYZ 의 재무정보, 경영진 및 감사인에 대한 접근이 거절되어 20X1년 12월 31일 현재 ABC 주식회사가 XYZ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금액, 그리고 XYZ의 당기 순이익 중 ABC 주식회사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결회사가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 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연결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 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 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 니다. 우리는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핵심감사사항 1)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 해당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핵심감사사항 2)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 해당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사례 1.2 참고]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사례 1.2 참고]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70 2.3 기타 한정의견 근거의 예시 (비교표시 재무제표의 미공시로 인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영업권 손상관련 정보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3. 부적정의견 감사보고서 3.1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 (감사기준서 705 보론 사례 2 수정)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사례 1.2 참고]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 X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X X X (인) 20X2년 X월 X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 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한정의견근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에서 서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001호(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12)에서 요구하는 비교정보를 포함하 지 않고 있습니다. 한정의견 근거 20X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XXX백만원의 영업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기 중 회사의 종속기업인 DEF주식회사의 유의적인 영업손실은 기업회계기 준서 제1036호에 따른 영업권의 손상징후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은 관련 영 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는 관련 영업권의 장 부가액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부적정의견 우리는 ABC주식회사(이하“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부적정의견근거 단락 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 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적정의견근거 주석X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회사는 보유 중인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 기준서 제1039호(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6장)를 적용하여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을 경우, 회사의 매도가능금융자산은 XXX백만원 감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비용과 당기순이익 그리고 주주지분은 각각 XXX 백만원만큼씩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71 3.2 연결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 (감사기준서 705 보론 사례 2) 감소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 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 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부적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 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는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이 감사보고 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핵심감사사항 1)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 해당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핵심감사사항 2)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 해당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사례 1.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사례 1.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사례 1.1 참고]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 X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X X X (인) 20X2년 X월 X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 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부적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들(이하“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 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 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 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72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부적정의견근 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연결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 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 니다. 부적정의견 근거 주석 X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연결회사는 20X1년 중에 취득한 종속기업 XYZ의 중 요한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치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여 종속기업 XYZ의 재무제표를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취 득원가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에 따르면 회사는 종속기업 XYZ를 연결하고 잠정금액에 근거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합 니다. XYZ 종속기업이 연결대상에 포함되었다면, 별첨된 연결재무제표의 많은 요소들 이 중요하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종속기업 XYZ의 재무제표가 연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첨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연 결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 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부적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 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 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 니다. 우리는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핵심감사사항 1)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 해당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핵심감사사항 2)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 해당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사례 1.2 참고]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사례 1.2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사례 1.2 참고]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 X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X X X (인) 20X2년 X월 X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 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73 4. 의견거절 감사보고서 4.1 재무제표의 한 구성요소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감사기준서 705 보론 사례 4 수정) 4.2 연결재무제표의 한 구성요소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감사기준서 705 보론 사례 4)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의견거절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 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 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 보고서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의견거절근거 회사는 X국 소재 조인트벤처 XYZ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에 XXX원을계 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 순자산의 90%를 초과하고 있습니 다. 우리는 조인트벤처 XYZ의 감사인의 감사문서를 비롯하여 XYZ의 경영진과 감사인 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회사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XYZ의 자산에 대한 비례지분, 회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XYZ의 부채에 대한 비례 지분 및 XYZ의 당기순이익과 비용에 대한 비례지분 그리고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의 구성요소들에 관하여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사례 1.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감사보 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 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 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사례 1.1 참고]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 X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X X X (인) 20X2년 X월 X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 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74 4.3 재무제표의 다수 구성요소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감사기준서 705 보론 사례 5)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의견거절 우리는 ABC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들(이하“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 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손익계산서(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 동표,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별첨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의견거절근거 연결회사는 조인트벤처 XYZ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XXX 원을 계 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 연결회사 순자산의 90%를 초과하고 있 습니다. 우리는 조인트벤처 XYZ의 감사인의 감사문서를 비롯하여 XYZ의 경영진과 감 사인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연결회사가 공동으로 지배 하는 XYZ의 자산에 대한 비례지분, 연결회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XYZ의 부채에 대한 비례지분 및 XYZ의 당기순이익과 비용에 대한 비례지분 그리고 연결자본변동표와 연결현금흐름표의 구성요소들에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사례 1.2 참고]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근거 단락 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해당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 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연결회사로 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사례 1.2 참고]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 X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X X X (인) 20X2년 X월 X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 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의견거절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 보고서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75 4.4 다수의 불확실성이 관련된 극히 드문 상황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감사기준서 705 문단 10) 다수의 불확실성이 관련된 극히 드문 상황에서 감사인이 각각의 불확실성에 대해 충분하 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별 불확실성 사이의 잠재적 상호 작용과 이들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누적적 영향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의 사례 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의견거절근거 우리는 20X1년 12월 31일 이후까지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으며, 이에 우 리는 당 보고기간의 기초와 기말의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회 사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20X0년과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고자산 XXX원과 XXX원에 대하여 대체적인 방법으로도 그 수량에 대하여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20X1년 9월에 새로 도입한 매출채권전산시스템에 다수의 오류가 발생하 였습니다. 경영진은 보고서일 현재 상기 시스템의 미비점을 교정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매출 채권 잔액 XXX에 대하여 대체적인 방법으로도 이를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의 결과, 우리는 기록되었거나 기록되지 아니한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그리고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사례 1.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감사보 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 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 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사례 1.1 참고]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 X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X X X (인) 20X2년 X월 X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 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의견거절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 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 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 보고서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76 5.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5.1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가 적절하다고 결론 내린 경우(적정의견) (감사기준서 570 보론 사례 1) 의견거절 근거 우리는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공시된 유의적 불확실성의 영향을 고려하였 습니다. [불확실성 사례1 기술] [불확실성 사례2 기술] 우리는 상기 불확실성 사이의 잠재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들 불확실성의 누적적 영 향에 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사례 1.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감사보 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 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 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사례 1.1 참고]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 X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X X X (인) 20X2년 X월 X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 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 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77 5.2 청산가치를 기반으로 한 재무제표의 작성(적정의견) (감사기준서 570 문단 A27)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문단 25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5에 따라 관련 공시를 하고 감사인이 이에 대하여 강조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XX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XX은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순손실 ZZZ 가 발생하였고, 재무제표일 현재로 기업의 유동부채가 총자산보다 YYY 만큼 더 많음을 나타내고 있습 니다. 주석 XXX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은 주석 XXX에서 설명하 고 있는 다른 사항과 더불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술된 사항 을 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핵심감사사항 1)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 해당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핵심감사사항 2)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 해당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사례 1.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사례 1.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사례 1.1 참고]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 X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X X X (인) 20X2년 X월 X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 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78 5.3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부적절한 공시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다고 결론 내린 경우(한정의견) (감사기준서 570 보론 사례 2)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 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사례 1.1 참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사례 1.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사례 1.1 참고] 강조사항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20X1년 X월 X일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20X2년 중 청산될 예정에 있습 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는 청산가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사례 1.1 참고]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 X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X X X (인) 20X2년 X월 X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 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79 5.4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에 대한 평가를 경영진이 기피하는 경우(한정의견) (감사기준서 570 문단24, A35)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서 언급된 정보의 불완전한 공시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 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 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의견근거 주석 yy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회사의 금융약정은 20x2년 3월 19일에 종료되며 잔 액은 해당 일자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재협상을 결론짓거나 이를 대체할 자금조 달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 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재무제표에는 이 사실이 적 절하게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 습니다. 핵심감사사항 [사례 2.1 참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사례 1.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사례 1.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사례 1.1 참고]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 X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X X X (인) 20X2년 X월 X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 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서 기술된 사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80 5.5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 관련 요구된 공시가 누락되어 있다고 결론 내린 경우(부적정의견) (감사기준서 570 보론 사례 3)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의견근거 경영진은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일로부터 9개월 간의 기간에 대하여 자금수지분석 및 기타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재무 상태와 영업의 특징을 고려할 때, 적어도 재무제표일로부터 12개월의 기간에 발생될 사 건이나 상황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의 평가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유의성에 대 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었다면 재무제표에 대한 우리의 의견 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 습니다. 핵심감사사항 [사례 2.1 참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사례 1.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사례 1.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사례 1.1 참고]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 X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X X X (인) 20X2년 X월 X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 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부적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부적정의견근거 단락 에 언급된 정보의 누락 때문에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 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일반기업회계기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81 5.6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이 부적합한 경우(부적정 의견) (감사기준서 570 문단21, A26) 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부적정의견근거 회사의 금융약정은 20x1년 12월 31일에 종료되며, 잔액은 해당 일자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재협상을 결정하거나 이를 대체할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였으 며,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재무제표에는 이와 같 은 사실이 적절히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부적정의견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사례 3.1 참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사례 1.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사례 1.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사례 1.1 참고]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 X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X X X (인) 20X2년 X월 X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 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부적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부적정의견근거 단락 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으로 때문에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 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일반기 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부적정의견근거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82 5.7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와 관련된 유의적인 여러 가지의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의견거절) (감사기준서 570 문단 18, A21-A22)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 와 같이, 회사는 20X2년 X월 X일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영업정지를 결정하고 이를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모든 신규 사업수주를 중단하였으며, 진행중인 소송 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Y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20X2년 X월 X 일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해산을 결의할 예정에 따라 현재로서 계속기업으로서 의 존속가능성은 극히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영업이익에 의한 자금창출과 적절 한 자본조달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회수되고 상환 된다는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부적정의견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사례 3.1 참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사례 1.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사례 1.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사례 1.1 참고]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 X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X X X (인) 20X2년 X월 X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 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의견거절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 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 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 보고서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83 5.8 경영진이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의견거절) (감사기준서 570 문단 24, A35) 의견거절근거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 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 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영업손실이 XXX백만원 이며 당기순손실이 XXX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동일자 현재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XXX백만원 초과하고 있으며, 총부채가 총자산을 XXX백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석 X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일자 현재로 관계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액 XXX 백만원에 대한 우발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의 존속 능력에 대하여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합니다.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의 여부는 주석 X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사의 향후 자금조달계획과 생산, 판매, 재무 등 경영개선계 획의 성패와 우발채무의 최종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 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습 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사례 1.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감사보 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 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 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사례 1.1 참고]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 X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X X X (인) 20X2년 X월 X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 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의견거절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 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 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 보고서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의견거절근거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84 6. 핵심감사사항7) 6.1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기술 (감사기준서 706 보론3 사례) 핵심감사사항 단락, 강조사항문단 및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는 감사보고서 사례 7) 감사기준서701(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은 적용대상 별로 다음 각 일자 이후 종료하는 보고 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2018년 12월 15일 이후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 대한 감사부터 조기적용이 가능하다.(감사기준서701 문단6)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 이러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 영진은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회계 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이 적합한지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 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사례 1.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감사보 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 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 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사례 1.1 참고]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 X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X X X (인) 20X2년 X월 X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 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 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85 8) 강조사항문단은 강조사항문단에 포함된 정보의 상대적 유의성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에 근거하여, 핵심감사 사항 단락 이전이나 다음에 직접적으로 표시될 수도 있다.(감사기준서706 문단 A16) 6.2 한정의견(부적정의견)을 표명한 경우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기술 (감사기준서 701 문단 15, A6-A7) 강조사항8) 재무제표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 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는 회사의 생산설비 화재의 영향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감사사항들 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전체재무제표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시 다 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각각의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기술] (핵심감사사항 1)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 해당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핵심감사사항 2)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 해당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기타사항 ABC 주식회사의 20X0년 12월 31일로 종료된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타감사인이 감 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X1년 3월 31일자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사례 1.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사례 1.1 참고]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는 한정의견(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사례 1.1 참고]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 X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X X X (인) 20X2년 X월 X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 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86 6.3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 (감사기준서 701 문단 A58) 7. 강조사항이 있는 감사보고서9) 7.1 소송사건과 관련한 중요한 불확실성 (감사기준서 706 문단 A5) 7.2 신규 제・개정된 중요한 회계기준의 조기적용 (감사기준서 706 문단 A5) 9) 감사보고서 내 강조사항문단 또는 기타사항문단의 위치는 커뮤니케이션할 정보의 성격과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강조사항 - 후속사건"과 같이 "강조사항" 제목에 분연하는 문구로 추가할 수도 있다. (감사기준서 706 문단 A16) 7.3 주요 재해의 유의적인 영향 (감사기준서 706 문단 A5) 7.4 감사보고서의 재발행 (감사기준서 560 문단 16) 핵심감사사항 [한정의견(부적정의견)근거 단락 또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에 기술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보고해야 할 [다른]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강조사항 이 보고서의 이용자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는 회사를 상대로 XYZ 주식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였 으며, 소송의 결과는 불확실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과 관련하 여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강조사항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조기적용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X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조기적용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강조사항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당기중 XX소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건물 및 기계 장치 등에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XX제품의 생산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하여 당기 유형자산손상차손 XXX백만원 및 재고자산평가손실 XXX백만원을 인식하였 으며, 보험사로부터의 보상금액은 보험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조사항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 시하고 20X2년 X월 X일자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동일자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상의 매출채권 XXX백만원은 XXX백만원이 되 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87 7.5 후속사건 (감사기준서 560 문단 12) 7.6 강조사항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사례1] [사례2] 8. 기타사항이 있는 감사보고서 8.1 둘 이상의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감사보고서 발행 관련 (감사기준서 706 문단 A8) 강조사항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 X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20X2년 X월 X일자 이사회 결의 및 20X2년 Y월 Y일자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20X2년 Z월 Z일에 ABC사업부문을 영위할 존속법인인 DEF회사와 브랜드 및 신사업부 문 등을 영위할 신설법인인 GHI회사로 분할하였습니다. 강조사항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다음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 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조사항 소제목1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강조사항에 대한 설명 기재] 강조사항 소제목2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Y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강조사항에 대한 설명 기재] … 강조사항 강조사항 소제목1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 X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강조사항에 대한 설명 기재] 강조사항 소제목2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Y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 Y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강조사항에 대한 설명 기재] … [감사인의 선택에 따라 의견문단 다음에 아래의 문구를 기재할 수 있음] 기타사항 본 감사보고서에 첨부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회사는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별첨된 재무제표 외에 일반기업회계기 준에 따른 재무제표도 작성하였습니다. 우리는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감사를 수행하 였으며, 20X1년 X월 X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88 9. 기초잔액 감사미비와 관련된 감사보고서 9.1 기초잔액감사 미비로 인한 한정의견 (감사기준서 510 보론 사례 1)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 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 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의견근거 우리는 20X1년 6월 30일에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보고기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체적인 방법으로도 해당 20X0년 12 월31일 현재 보유 중인 재고자산 수량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기초 재고자산이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손익계 산서에 보고된 연간 손익과 현금흐름표에 보고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순 현금흐름에 수 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사례 2.1 참고] 기타사항 회사의 20X0년 12월 31일로 종료된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않았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사례 1.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사례 1.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사례 1.1 참고]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 X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X X X (인) 20X2년 X월 X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 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89 9.2 기초잔액감사미비로 인하여 재무상태에 대하여는 적정의견, 재무성과와 현금 흐름에 대하여는 한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감사기준서 510 보론 사례 2)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대한 한정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 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그리고 현금흐름의 내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일반기 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에 대한 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대한 한정의견 근거를 포함한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20X1년 6월 30일에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보고기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인 방법으로도 20X0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재고자산 수량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 니다. 기초 재고자산이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손 익계산서에 보고된 연간손익과 현금흐름표에 보고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순현금흐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재무상태는 적정의견, 그리고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은 한정의견을 위 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사례 2.1 참고] 기타사항 회사의 20X0년 12월 31일로 종료된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타감사인이 감사하였으 며, 이 감사인의 20X1년 3월 31일자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 이 표명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사례 1.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사례 1.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사례 1.1 참고]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 X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X X X (인) 20X2년 X월 X일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90 10. 비교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10.1 상장기업 재무제표의 양 회계연도에 대한 적정의견 (감사기준서 710 문단 15)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 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과 20X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 되는 양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과 20X0년 12월 31일 현재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 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 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 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사례 1.1 참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사례 1.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사례 1.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사례 1.1 참고]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감사인의 주소] XXX 회계법인 대표이사 X X X (인) 20X2년 X월 X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 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91 10.2 상장기업 재무제표의 양 회계연도에 대한 한정의견 (감사기준서 710 보론 사례 4)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한정의견 우리는 ABC주식회사(이하“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과 20X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 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 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이 미 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과 20X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 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의견근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상기 재무제표에는 감가상각비가 반 영되지 않았으며,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됩니다. 감 가상각의 미실시는 경영진이 전기에 결정한 결과에 따른 것이며, 우리는 전기재무제표 에 대하여 한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정액법에 기초하여 건물에 대하여 연 5%, 기계 장치에 대하여 연 20%의 상각률을 적용하면 20X1 보고기간과 20X0 보고기간의 당기 순손실은 각각 XXX백만원과 XXX백만원이 증가되어야 하고, 유형자산은 20X1 년말과 20X0 년말에 각각 XXX백만원과 XXX백만원만큼의 감가상각누계액 해당액만큼 감소되 어야 합니다. 또한 20X1 보고기간과 20X0 보고기간의 누적손실은 각각 XXX백만원과 XXX백만원만큼 증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 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 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 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 다. 핵심감사사항 [사례 2.1 참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사례 1.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사례 1.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사례 1.1 참고]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감사인의 주소] XXX 회계법인 대표이사 X X X (인) 20X2년 X월 X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 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92 10.3 계속감사인이 전기에는 한정의견을 표명하였으나 당기에는 적정의견을 표명 하는 경우 (감사기준서 710 문단 16) 전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의견변형을 초래하게 된 사항이 해결 되어 당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감사의견 우리는 ABC주식회사(이하“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 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연결회사 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을 이행하였습니다. 우 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 다. 핵심감사사항 [사례 2.1 참고] 기타사항 회사의 20X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재무제표는 우리가 감사하였으며, 20X1년 X 월 X일자 감사보고서에는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적절한 공시로 인한 한정 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사례 1.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사례 1.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사례 1.1 참고]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감사인의 주소] XXX 회계법인 대표이사 X X X (인) 20X2년 X월 X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 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93 10.4 계속감사인의 전기 재무제표에 대한 사후수정(강조사항) (감사기준서 710 문단 A6) 전기 재무제표에 대한 사후수정에 대하여 강조사항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10.5 계속감사인이 전기재무제표에 대해 다른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감사의견도 표명한 경우(기타사항) 10.6 전기 재무제표를 타감사인이 감사한 경우 10.6.1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전기감사인의 감사의견 기재(기타사항) (감사기준서 710 보론 사례 3) 10.6.2 전기감사인이 감사한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사후수정의 반영(기타사항) (감사기준서 710 문단 18과 문단 A11) 10.7 전기 재무제표를 감사받지 않은 경우 10.7.1 전기 재무제표를 감사받지 않은 경우(기타사항) (감사기준서 710 문단 14) 강조사항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 석 X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서 설명하는 바 와 같이, 20X1년 2월 25일자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20X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 계연도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대손충당금 XXX백만원의 과소계 상으로 인하여 각각 XXX백만원만큼 과대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표시된 전년 도 재무제표는 이러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된 것입니다. [감사인의 선택에 따라 의견문단 다음에 아래의 문구를 기재할 수 있음] 기타사항 본 감사보고서에 첨부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회사는 비교표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에 따른 전기재무제표 외에 [다른 재무보고체계, 예를 들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도 작성하였습니다. 우리는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20X1년 X월 X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기타사항 회사의 20X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타감사인이 감사하였 으며, 이 감사인의 20X1년 X월 X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기타사항 회사의 20X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타감사인이 감사하였 으며, 이 감사인의 20X1년 X월 X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한 편 해당 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재무제표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서 기술되어 있는 조정사항들을 반영하기 전의 재무제표이며, 비교표시된 20X0년 12월 31일로 종 료되는 재무제표는 해당 조정사항이 반영된 재무제표입니다.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수정의 적절성에 대해 만족할 만큼 충분하고 적합한 감 사증거를 얻은 경우에는 다음의 문단을 포함시킬 수 있음] 우리는 20X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일부로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서 설명하 는 바와 같이, 20X0 재무제표를 수정하기 위해 적용된 조정사항들에 대하여도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해당 조정사항들은 적절하며 바르게 적용되었습니 다. 우리는 위의 조정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20X0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나 검토, 기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X0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 여 감사의견 또는 기타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기타사항 회사의 20X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않았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94 10.7.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적용연도의 계속감사인이 당기에 대한 감사의 견만 표명하는 경우(기타사항) 10.7.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적용연도의 감사인과 전기감사인이 다르고 당 기감사인이 당기에 대한 감사의견만 표명하는 경우(기타사항) 11. 그룹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감사보고서 11.1 그룹업무팀이 그룹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감사기준서 600 보론 1 사례) 기타사항 회사의 20X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감사를 받지 않았습 니다. [감사인의 선택에 따라 의견문단 다음에 아래의 문구를 기재할 수 있음] 본 감사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았으나,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20X0년 12 월 31일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우리는 동 재무제표에 대해 서도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20X1년 2월 X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 니다. 우리가 적정의견을 표명한 재무제표는 주석 X에서 기술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조정사항이 반영되기 전의 재무제표였으며, 비교표시된 첨부 20X0 회계연도의 재무제 표는 이러한 조정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기타사항 회사의 20X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않았습니다. [감사인의 선택에 따라 의견문단 다음에 아래의 문구를 기재할 수 있음] 본 감사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았으나,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20X0년 12 월 31일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XX회계법인]이 동 재무제 표에 대하여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20X1년 2월 X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 하였습니다. [XX회계법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재무제표는 주석 X에서 기술된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 조정사항이 반영되기 전의 재무제표였으며, 비교표시된 첨부 20X0 회 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이러한 조정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한정의견 우리는 XXX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이하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 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 는 보고기간의 연결손익계산서(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 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별첨된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 니다. 한정의견 근거 XXX주식회사가 해당 보고기간에 취득하고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해외 관계기업 YYY에 대한 투자주식은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에 1천5백만 달러 로 계상되어 있으며, YYY의 순이익에 대한 XXX주식회사의 지분인 1백만 달러가 동일 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YYY회사의 재무 정보와 경영진 및 감사인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X1년 12 월 31일 현재의 XXX주식회사의 YYY회사에 대한 투자주식 계상액 및 YYY회사의 해 당 보고기간 순이익에 대한 XXX주식회사의 지분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들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995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 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 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 다. 핵심감사사항 [사례 2.2 참고]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사례 1.2 참고]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사례 1.2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사례 1.2 참고]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 X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X X X (인) 20X2년 X월 X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 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인증업무 개념체계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22. 2. 23.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06. 9. 8.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 2006. 1. 24. 이 개정 인증업무개념체계는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2022년 개정)’이 시행되는 시점에 기존 인증 업무개념체계를 대체한다.
인증업무 개념체계 999 서론·····························································································1001 윤리 원칙과 품질관리기준····························································1001 인증업무의 의의···········································································1002 입증업무와 직접업무····································································1003 합리적 확신업무와 제한적 확신업무············································1003 개념체계의 범위···········································································1003 비인증업무 보고서·······································································1004 인증업무의 전제조건····································································1004 인증업무의 구성요소····································································1005 삼자관계·······················································································1005 기초인증대상················································································1007 준거기준·······················································································1008 증거·····························································································1009 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1010 인증보고서···················································································1014 기타 사항·····················································································1015 인증인 명칭의 부적절한 사용······················································1016 <보론 1> 회계감사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기준 등의 상호 관계 및 공인회계사윤리기준과의 관계·······································1017 <보론 2> 입증업무와 직접업무····················································1018 <보론 3> 인증업무의 당사자························································1019 <보론 4> 기초인증대상의 분류····················································1020 목 차
인증업무 개념체계 1001 서론 1. 인증업무 개념체계(이하 ‘이 개념체계’)는 인증업무의 구성요소와 목적에 대 한 이해 및 감사기준, 검토업무기준, 인증업무기준 (이하 ‘인증기준’)을 적용 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한다 2. 이 개념체계는 기준이 아니므로 감사, 검토 또는 다른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또는 기본 원칙이나 핵심 절차)을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증보고서에서 이 개념체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대신 관련된 인증기준을 언급하여야 한다. 인증기준은 목적, 요구사항,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서론, 이 개념체계와 일치하는 용어의 정의를 포함하며 감사, 검토, 기타 인증업무에 적용된다. 보론 1에는 이 개념체계와 인증기준 의 범위, 이들의 상호 관계, 이들과 공인회계사윤리기준간의 관계가 제시되 어 있다. 3. 이 개념체계는 다음을 위한 준거 체계를 제공한다. (a)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인 (b) 인증업무에 관여하는 다른 사람. 인증보고서의 의도된 이용자와 인증인 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업무의뢰자)를 포함한다. (c) 인증기준 제정 기구 (인증기준, 실무지침 등을 개발할 때 참조함) 4. 이 개념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서론: 이 개념체계는 인증인이 수행하는 인증업무를 다루고 있다. ∙ 인증업무의 의의: 이 부분에서는 인증업무를 설명하고 입증업무와 직접업 무, 합리적 확신업무와 제한적 확신업무를 구별한다. ∙ 개념체계의 범위: 이 부분에서는 인증업무를 컨설팅 업무 등 다른 업무와 구분한다. ∙ 인증업무의 전제조건: 이 부분에서는 인증업무를 수임하기 위해 사전에 충족되어야 할 요건을 제시한다. ∙ 인증업무의 구성요소: 이 부분에서는 인증인이 수행하는 인증업무의 5가 지 구성요소인 삼자관계, 인증대상, 준거기준, 증거 및 인증보고서를 제시 하고 설명한다. 또한 합리적 확신업무와 제한적 확신업무 간 중요한 차이 점을 설명한다. 이 부분에서는 기초인증대상의 중요한 변화, 적합한 준거 기준의 요구되는 특성, 인증업무에서 위험과 중요성의 역할, 합리적 확신 업무와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결론이 표명되는 방법 등을 논의한다. ∙ 기타 사항: 이 부분에서는 인증보고서 이외의 커뮤니케이션 책임, 문서화, 인증인과 기초인증대상·인증대상정보간 관련성을 논의한다. 윤리 원칙과 품질관리기준 5.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내부의 품질관리와, 독립성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윤리 원칙의 준수는, 공익에 부합하며 또한 높은 품질의 인증업무에 필수적 인 부분인 것으로 널리 인식된다. 이러한 업무는 인증기준에 따라 수행되며 다음을 전제로 한다. (a) 업무팀의 구성원과 업무품질관리검토자(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지정된 업무인 경우)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한 공인회계사윤리기준 제1 부와 제2부 중 인증업무와 관련된 부분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기타 전문직 요구사항이나 법규의 요구사항을 적용받는다. (b)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인은 품질관리기준서 11) 또는 최소한 품질관리기 준서 1에 준하는 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 책임에 관한 기타 전문직 요구 사항이나 법규의 요구사항을 따르는 회계법인의 구성원이다. 1) 품질관리기준서 1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그리고 기타 인증 및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 인의 품질관리
인증업무 개념체계 1002 공인회계사윤리기준 6.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제1부는 모든 공인회계사가 준수하여야 할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시한다. (a) 성실 (b) 공정 (c)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d) 비밀유지 (e) 전문가적 품위 7.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제1부는 또한 공인회계사가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고, 식별된 위협의 유의성을 평가하며, 적절한 경우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적 용하기 위한 개념체계를 제시한다. 8.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제2부는 독립성을 포함하여 제1부의 개념체계가 개 업공인회계사가 처한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한다. 공인회계 사윤리기준의 정의에 따르면 독립성은 정신적 독립성과 외관상 독립성 모두 를 포함한다. 독립성은 그 결론을 손상시킬 수 있는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 고 인증결론을 형성할 수 있게 해 주는 안전장치가 된다. 독립성은 성실하 게 행동하고, 공정하며,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진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인 증인의 능력을 높인다. 품질관리기준서 1 9. 품질관리기준서 1에서는 인증업무를 위한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할 회계법인의 책임을 다룬다. 품질관리기준서 1을 준수하려면 회계법인은 무엇보다도 다음 각각의 구성요소를 다루는 정책과 절차를 포함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책과 절차를 문서화하고 회계 법인의 구성원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a)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b)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c)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d) 인적자원 (e) 업무의 수행 (f) 모니터링 인증업무의 의의 10. 인증업무는 준거기준에 따라 기초인증대상을 측정하거나 평가한 결과에 대해 인증대상책임자가 아닌 의도된 이용자가 가지는 신뢰의 수준을 향상시 킬 수 있게 설계된 결론을 표명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이다. 11. 기초인증대상을 측정하거나 평가한 결과는 준거기준을 기초인증대상에 적 용하여 산출한 정보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재무제표(결과)는 재무보고체계(준거기준)를 적용하여 실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기초인증대상)을 측정함으로써 산출된다. ∙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보고서(결과)는 관련 준거기준을 적용하여 내부 통제의 효과성(기초인증대상)을 평가함으로써 산출된다. ∙ 기업 특유의 성과 측정치(결과)는 관련 측정 방법론(준거기준)을 적용하여 성과의 다양한 측면(기초인증대상)을 측정함으로써 산출된다. ∙ 온실가스보고서(결과)는 인식, 측정, 표시 프로토콜(준거기준)을 적용하여 실체의 온실가스 배출(기초인증대상)을 측정함으로써 산출된다. ∙ 준수 확인서(결과)는 예를 들어 법률과 규정(준거기준)을 기업이 준수하였 는지(기초인증대상)를 평가함으로써 산출된다.
인증업무 개념체계 1003 준거기준에 따라 기초인증대상을 측정하거나 평가한 결과를 의미하는 용어 로 “인증대상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인증대상정보는 인증인이 그 결론 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수집하는 대상이다. 입증업무와 직접업무 12. 입증업무에서는 인증인이 아닌 다른 당사자가 준거기준에 따라 기초인증 대상을 측정하거나 평가한다. 또한 인증인이 아닌 다른 당사자는 많은 경우 에 보고서 또는 진술서에 산출된 인증대상정보를 제시한다. 그러나 일부 경 우에는 인증인이 인증보고서 내에 인증대상정보를 제시하기도 한다. 입증업 무에서 인증인의 결론은 인증대상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 여부를 다룬다. 13. 직접업무에서는 인증인이 준거기준에 따라 기초인증대상을 측정하거나 평 가한다. 추가적으로 인증인은 준거기준에 따라 기초인증대상을 측정하거나 평가한 결과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인증기술과 기법을 적용한다. 인증인은 기초인증대상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증거를 입수할 수도 있고, 측정하거나 평가하기 이전 또는 이후에 그러한 증거를 입수할 수도 있다. 직접업무에서 인증인의 결론은 준거기준 에 따라 기초인증대상을 측정하거나 평가하여 보고된 결과를 다루며 기초인 증대상과 준거기준 측면에서 표현된다. 일부 직접업무에서는 인증인의 결론 이 인증대상정보이거나 인증대상정보의 일부일 수도 있다. (보론 2 참조) 합리적 확신업무와 제한적 확신업무 14. 합리적 확신업무에서 인증인은 결론의 근거로서 업무위험을 업무상황에 따라 수용가능하게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인증인의 결론은 준거기준에 따라 기초인증대상을 측정하거나 평가한 결과에 대해 인증인의 의견을 전달 하는 형태로 표명된다. 15.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인증인은 수행된 절차와 입수된 증거에 근거하여 인 증대상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전달 하는 형태로 결론을 표명하며, 결론을 표명하기 위한 근거로서 업무위험을 업무상황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지만 업무위험이 합리적 확 신업무보다는 더 높다.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수행된 절차의 성격, 시기, 범 위는 합리적 확신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하여 제한적이지만, 인증인 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유의미한 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계획된다. 인증인 이 얻은 확신 수준이 유의미하다면 의도된 이용자의 인증대상정보에 대한 신뢰를 미미한 수준보다는 명백히 더 높은 수준까지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16. 제한적 확신업무의 범위 전체를 봤을 때, 유의미한 확신은 의도된 이용자 의 인증대상정보에 대한 신뢰를 미미한 수준보다는 명백히 더 높은 수준 바 로 위까지 높이는 수준에서 합리적 확신수준의 바로 아래 수준까지 다양할 수 있다. 특정 업무에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유의미한 확신인지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의 문제이며 그 범위는 의도된 이용자 집단의 정보 요구, 준거기준 및 기초인증대상을 포함한 업무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경우에 따라 부적절한 결론을 받았을 때 의도된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그러한 상황에서 인증인이 유의미한 확신을 획득하려면 합리적 확신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수도 있다. 개념체계의 범위 17. 인증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모두 인증업무인 것은 아니다. 빈번하게 수행되 지만 문단 10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아 이 개념체계에서 다루지 않는 업무 는 다음과 같다. ∙ 합의된 절차 수행 업무 및 재무제표 작성 업무와 같이 관련 서비스 업무
인증업무 개념체계 1004 기준에서 다루는 업무2)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같이 인증 결론이 표명되지 않는 업무 ∙ 경영컨설팅, 세무컨설팅과 같은 컨설팅 (또는 자문) 업무3) 18. 예를 들어 사업 인수 컨설팅 업무에 역사적 재무정보 또는 추정 재무정보 에 대한 인증이 포함되는 경우처럼 인증업무기준에 따라 수행된 인증업무가 다른 더 넓은 업무의 일부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증업무기준은 업 무 중 인증 부분에만 관련이 있다. 19. 다음의 업무는 문단 10의 서술과 일관될 수 있지만 이 개념체계에서는 인 증업무가 아닌 것으로 본다. (a) 소송 과정에서 회계, 감사, 세무 등의 문제에 대하여 증언하는 업무 (b) 이용자가 일정한 수준의 확신을 도출할 수도 있는 전문가적 의견, 견해, 문구 등을 포함한 업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ⅰ) 그러한 의견, 견해 또는 문구는 전반적인 업무에서 단순히 부수적임 (ⅱ) 서면으로 발행된 보고서는 보고서에서 특정한 의도된 이용자만 이용 하도록 명시적으로 제한됨 (ⅲ) 해당 업무가 인증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특정 의도된 이용자가 이해하 고 문서상 합의함 (ⅳ) 인증인의 보고서상에서 해당 업무를 인증업무로 표현하지 않음 2)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기준’, ‘재무정보 작성업무 기준’ 3) 컨설팅 업무에서 감사인은 전문기술, 교육, 관찰, 경험 및 지식을 적용한다. 컨설팅 업무는 일반적으 로 목표 설정, 사실 조사, 문제 또는 기회의 정의, 대안 평가, 대응조치 등 권고사항의 개발, 결과의 커뮤니케이션, 때로는 실행과 후속 조치와 관련된 활동의 일부 조합을 포함하는 분석 과정으로 이루 어진다. 보고서는(발행된 경우) 보통 서술형(또는 “장문형”)으로 작성된다. 일반적으로 수행한 업무는 고객의 사용과 이익만을 위한 것이다. 업무의 성격과 범위는 감사인과 고객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인증업무의 정의를 충족하는 서비스는 자문업무가 아닌 인증업무이다. 비인증업무 보고서 20. 이 개념체계의 범위 내에 있는 인증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 인증인이 보 고할 때는 해당 보고서를 인증업무보고서와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이용 자를 혼돈시키지 않도록 인증보고서가 아닌 보고서가 회피하여야 하는 사항 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a) 업무가 이 개념체계 또는 인증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의미가 포함됨 (b) “인증”, “감사”, “검토”라는 단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함 (c) 준거기준에 따라 기초인증대상을 평가하거나 측정한 결과에 대해 의도된 이용자의 신뢰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에 근거 한 결론인 것으로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됨 21. 인증인과 인증대상책임자는, 인증대상책임자 외에는 의도된 이용자가 없 지만 관련 인증기준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업무에, 이 개념체계의 원 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인증인의 보고서에 보고서 이용자를 인증대상책임자로 제한하는 문구를 포함한다. 인증업무의 전제조건 22. 다음 인증업무의 전제 조건은 인증업무를 수임하거나 유지할지 여부를 고 려할 때 관련이 있다. (a) 적절한 당사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 그리고, (b) 업무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ⅰ) 기초인증대상은 적절하다. (ⅱ) 인증인이 인증대상정보의 작성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준거기준 이 업무상황에 적합하며, 문단 44에 기술된 특성들을 보여준다. (ⅲ) 인증인이 인증대상정보의 작성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준거기준 을 의도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증업무 개념체계 1005 (ⅳ) 인증인이 인증인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입수할 것 으로 기대한다. (ⅴ) 인증인의 결론은 보고서에 합리적 확신업무 또는 제한적 확신업무 에 적합한 형태로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ⅵ) 인증업무에 합리적 목적이 존재한다. 제한적 확신업무의 경우에 인증 인이 유의미한 수준의 확신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포함된다. 23. 기초인증대상은 인증업무별로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인증대상에 따라서는 특정 개인이 일반적으로 보유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전문적 기술과 지식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적절한 적격성과 역량을 갖추었음에 만족하는 것이다. (문단 31 참조) 24. 잠재적인 업무를 인증업무로 수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의뢰자가 의도 된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업무를 찾을 수도 있다. 예 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a) 예상 준거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문단 22의 다른 전제조건을 만 족하는 인증업무가 다음과 같이 수행될 수도 있다. (ⅰ) 인증인이 기초인증대상의 일부 측면에 대해서는 준거기준이 적합하 다는 점을 알게 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인증인은 기초인증대상 의 해당 측면에 대해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의 인증 보고서는 원래 기초인증대상 전체와는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할 필 요가 있을 수 있다. (ⅱ) 기초인증대상에 적합한 대체 준거기준이 선택되거나 개발될 수 있다. (b) 업무의뢰자는 컨설팅이나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와 같이 인증업무가 아 닌 업무를 요청할 수도 있다. 25. 합리적 정당성이 없다면 인증업무를 수임한 후에 인증업무를 비인증업무 로 변경하거나, 합리적 확신업무를 제한적 확신업무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 그러나 의도된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변화가 있거나 업무의 성격에 오해가 있었다면 업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정당 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변경 이전에 입수된 증거는 무시하지 않는다. 합리적 확신 결론을 형성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는 점이 합리적 확신업무를 제한적 확신업무로 변경할 수 있 는 수용가능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인증업무의 구성요소 26. 인증업무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a) 인증인, 인증대상책임자 및 의도된 이용자로 구성되는 삼자관계 (b) 적절한 인증대상 (c) 적합한 준거기준 (d)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 (e) 합리적 확신업무 또는 제한적 확신업무에 적합한 형태의 서면 인증보고서 삼자관계 27. 인증업무에는 인증인, 인증대상책임자 및 의도된 이용자의 삼자가 관련된다. 28. 인증대상책임자와 의도된 이용자는 서로 다른 실체에 소속될 수도 있고 동 일한 실체에 소속될 수도 있다. 후자의 예로, 이원적 이사회 구조를 갖춘 실 체에서 감독이사회가 집행이사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대하여 확신을 얻 으려고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인증대상책임자와 의도된 이용자의 관계는 특정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전통적으로 정의된 책 임 한계와는 그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실체의 고위경영진(의도된
인증업무 개념체계 1006 이용자)은 하위관리자(인증대상책임자)가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특정 업무에 대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해 주도록 인증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 나 이 경우에도 특정 업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고위경영진에게 있다. 인증인 29. “인증인”는 인증대상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해 합리적 확신 또는 제한적 확신을 얻고자 인증기술과 기법을 적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들)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이사나 다른 업무팀원, 또는 해당되는 경우 법인)이다4). 직접업무에서 인증인은 준거기준에 따라 기초인증대상을 측정 하거나 평가하고 또한 측정이나 평가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 합리적 확신과 제한적 확신을 얻기 위해 인증기술과 기법을 적용한다. 30. 개업공인회계사 외의 적격한 인증인이 인증기준을 준수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인증기준의 요구사항은 공인회계사윤리기준과 품질관리기준서 1 또 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다른 전문직 요구사항이나 법규의 요구사항에 관한 문단 5의 전제를 반영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31. 업무상황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에 비추어 봤을 때 적격성과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 업무를 수용하지 않는다. 경우 에 따라 적격성과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은 인증인이 인증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함으로써 충족할 수 있다. 32. 추가적으로 인증인은 인증 결론에 책임을 지고 해당 업무가 인증인의 목적에 적합한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데 필요한 증거를 입수하기에 충분한 정도 까지 인증인측 전문가와 다른 인증인의 업무에 충분히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공공부문의 경우 “업무수행이사”와 “법인”은 이와 동등한 것을 지칭한다. 33. 인증인은 표명된 인증결론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지며 그러한 책임은 인 증인측 전문가나 다른 인증인의 업무를 활용했다고 하여 경감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인증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는 인증인이 관련 인증기준에 따 라 전문가의 업무가 인증인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인증인은 해당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의 발견사항 또는 결론을 적절한 증거로 수용할 수 있다. 인증대상책임자 34. 인증대상책임자는 기초인증대상에 책임을 지는 당사자이다. 입증업무에서 많은 경우 인증대상책임자는 측정자 또는 평가자이기도 하다. 인증대상책임 자는 인증인과 계약한 당사자(즉 업무의뢰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의도된 이용자 35. 의도된 이용자는 인증보고서를 이용할 것으로 인증인이 예상하는 개인, 조 직 또는 집단이다. 인증대상책임자도 의도된 이용자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만 유일한 의도된 이용자는 아니다. 36. 경우에 따라서는 인증보고서의 수신자가 아닌 의도된 이용자가 있을 수 있 다. 인증인이 인증보고서를 열람할 사람을 모두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이 인증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특히 그렇다. 이러 한 경우, 특히 가능한 이용자가 기초인증대상에 대해 광범위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경우, 의도된 이용자는 중요하고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요 이해관계자로 한정될 수 있다. 의도된 이용자는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 인증인과 인증대상책임자 또는 인증의뢰자 사이의 합의 또는 법규에 의해, 식별될 수 있다.
인증업무 개념체계 1007 37. 의도된 이용자 또는 의도된 이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인증인과 인증대상책 임자(또는 업무의뢰자)가 업무의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 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업무의뢰자 또는 적절한 제3자와 합의한 절차를 기초로 사실적인 발견사항을 보고하는 업무이며 결론을 제공 하지 않음)와는 달리 다른 당사자의 관여와 무관하게 (a) 인증인이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책임지며, (b) 인증인은 알게 된 정보가 계획된 절차를 결정할 때 근거가 된 정보와 유 의적으로 다를 경우, 추가적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38. 경우에 따라 의도된 이용자(예를 들어, 은행 및 규제기관)는 적절한 당사자 (들)에게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인증업무가 수행될 수 있게 준비하도록 요건 을 부과하거나 요청한다.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준거기준이 사용되는 경우, 인증보고서에 이용자들이 이러한 사실에 주의하게 하는 문구를 포함 한다. 추가적으로 인증인은 인증보고서가 특정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업무상황에 따라, 인증 보고서의 배포 또는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인증보고서가 특 정 의도된 이용자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 지만 특정 이용자 또는 특정 목적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인 증인이 해당 이용자 또는 해당 목적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인증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각각 개별 업무의 상 황과 관련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인증대상 39. 기초인증대상은 다음과 같이 그 형태가 다양하다. ∙ 역사적 재무성과 또는 재무상태 (예를 들면, 역사적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 이 경우 인증대상정보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인식, 측정, 표시 와 공시가 될 수 있다. ∙ 미래 재무성과 또는 재무상태 (예를 들면, 추정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 흐름). 이 경우 인증대상정보는 재무예측 또는 재무추정상 나타난 인식, 측정, 표시와 공시가 될 수 있다. ∙ 비재무적인 성과 또는 상태 (예를 들면, 실체의 실적). 이 경우 인증대상정 보는 효율성과 효과성의 핵심지표일 수 있다. ∙ 물리적 특성 (예를 들면, 설비의 생산 능력). 이 경우 인증대상정보는 규격 명세일 수 있다. ∙ 시스템과 프로세스 (예를 들면, 실체의 내부통제 또는 정보기술시스템). 이 경우 인증대상정보는 효과성에 대한 진술일 수 있다. ∙ 행위 (예를 들면, 기업 지배구조, 법규 준수, 인사 관행). 이 경우 인증대상 정보는 준수에 대한 진술 또는 효과성에 대한 진술일 수 있다. 보론 4에는 가능한 기초인증대상의 범위에 대한분류가 일부 예시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40. 각기 다른 기초인증대상은 그에 대한 정보가 질적이거나 양적인 정도, 객 관적이거나 주관적인 정도, 과거 또는 미래와 관련된 정도, 한 시점 또는 기 간과 관련된 정도를 포함하여 그 특성이 다양하다. 다음의 예시는 이러한 특성에 영향을 받는 사항이다. (a) 기초인증대상을 준거기준에 따라 측정 또는 평가할 수 있는 정확도 (b) 이용가능한 증거의 설득력 인증보고서에는 의도된 이용자와 특별히 관련성 있는 기초인증대상의 특성 이 언급된다. 41. 기초인증대상의 적절성은 확신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기초인증대 상이 합리적 확신업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면 이는 제한적 확신업무에도 적
인증업무 개념체계 1008 절하지 아니하며,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적절한 기초인증대상은 식별 가능하고 해당 준거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측정하거나 평가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산출된 인증대상정보에 합리적 확신 또는 제한적 확신 결론을 뒷받침 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준거기준 42. 준거기준은 기초인증대상을 측정하거나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준 거기준은 공식적일 수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준거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일 수 있으며, 내부통제의 운영 효과성에 대해 보고할 때 준거기준은 확립된 내부통제 개념체계 또는 해당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개별 통제 목적일 수 있다. 또한 준수에 대해 보고 할 때 준거기준은 해당 법규 또는 계약일 수 있다. 반면 준거기준은 덜 공식 적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예로 내부적으로 개발된 윤리강령 또는 합의된 성 과 수준 (예를 들어 특정 위원회의 연간 회의 횟수) 등을 들 수 있다. 43. 적합한 준거기준은 전문가적 판단의 관점에서 기초인증대상을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하거나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적합한 준거기준에 의 해 제공되는 준거체계가 없다면 어떤 결론이든 개별적인 해석이나 오해에 노출된다. 준거기준의 적합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준거기준이 적합한지는 업무상황의 맥락에서 결정된다. 동일한 기초인증대상이라 할지 라도 다른 준거기준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준거기준은 다른 측정 또는 평 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측정자 또는 평가자는 고객 만족도라 는 기초인증대상을 위한 준거기준으로 고객불만 해결 건수를 선택할 수 있 으며, 또 다른 측정자 또는 평가자는 첫 구매 이후 3개월 내의 재구매 건수 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일련의 업무상황에 적합한 준거기준이 다 른 일련의 업무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나 규제기 관에 보고할 때 특정 준거기준 세트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준거기준 이 광범위한 이용자 집단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44. 적합한 준거기준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a) 목적적합성: 목적적합한 준거기준은 의도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기초인증대상을 산출한다. (b) 완전성: 준거기준이 완전하다는 것은 이에 따라 작성된 인증대상정보가 해당 인증대상정보를 근거로 한 의도된 이용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관련 요소를 누락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완 전한 준거기준은 관련이 있을 경우, 표시와 공시를 위한 기준을 포함한다. (c) 신뢰성: 신뢰성 있는 준거기준은 다른 인증인이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할 경우, 기초인증대상을 상당히 일관성 있게 측정 또는 평가할 수 있게 한다. (d) 중립성: 중립적인 준거기준은 업무상황에 비추어 적절하게 편향되지 않 은 인증대상정보를 산출한다. (e) 이해가능성: 이해가능한 준거기준은 의도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인 증대상정보를 산출한다. 45. 기대치에 대한 모호한 설명이나 개인의 경험에 대한 판단은 적합한 준거기 준이 될 수 없다. 46. 특정 업무에서 준거기준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 상기 각각의 특성이 차지하 는 상대적 중요성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준거기준의 적합성은 확신수준 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준거기준이 합리적 확신업무에 적합하지 않으면 제한적 확신업무에도 적합하지 않으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준거기준 은 법규에 의해 규정될 수도 있고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승인된 또는 공인된 전문가 기구에 의해 발표될 수도 있다(확립된 준거기준). 다른 준거기준은 특정 업무상황에서 인증대상정보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 별히 개발되었을 수 있다. 준거기준이 확립된 준거기준인지 특별히 개발된
인증업무 개념체계 1009 준거기준인지는 인증인이 특정 업무상황에서 준거기준의 적합성을 평가하 는 데 필요한 절차에 미친다. 예를 들어 반증이 없는 한 확립된 준거기준은 의도된 이용자의 정보 요구와 관련이 있다면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47. 준거기준은 의도된 이용자가 기초인증대상의 측정 또는 평가 방법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의도된 이용자에게 이용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준거기준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의도된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하게 할 수 있다. (a) 공개됨 (b) 인증대상정보를 제시할 때 명확한 방식으로 포함됨 (c) 인증보고서에 명확한 방식으로 포함됨 (d) 일반적인 이해. 예를 들어, 시간과 분 단위로 시간을 측정한 준거기준 48. 준거기준은 특정 의도된 이용자만 이용가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계약 조건 또는 특정 목적에만 관련되어 있어 특정 산업에 속한 사람에게만 제공 되는 산업협회가 발표한 준거기준과 같이, 준거기준을 의도된 이용자만 이 용가능할 수 있다. 49. 인증인은 업무의 일부로서 준거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증거 50. 인증업무는 준거기준에 따라 기초인증대상을 측정하거나 평가한 결과에 대해 업무상황상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전문가적 의구심 의 태도를 가지고 계획하고 수행한다.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특히 절 차의 성격·시기·범위를 결정할 때, 중요성, 업무위험, 이용가능한 증거의 양 과 질을 고려하면서 전문가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전문가적 의구심 51. 전문가적 의구심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a) 이미 입수한 다른 증거와 상반되는 증거 (b) 증거로 사용될 문서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정보 (c)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절차 외에 추가적인 절차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상황 (d) 왜곡표시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상황 52.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는 것은 예를 들어 다음 과 같은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 ∙ 비경상적 상황의 간과 ∙ 감사상 관찰결과에서 결론을 도출할 때의 과도한 일반화 ∙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때 부적합한 가정의 이용 53. 전문가적 의구심은 증거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필요하다. 전문가적 의구심 은 상반된 증거 및 문서, 질의에 대한 답변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입수된 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을 상황에 비추어 고려 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54. 업무에 문서가 진실한지에 대한 인증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인증인은 그렇지 않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없는 한, 기록과 문서들이 진실하다고 인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인은 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신뢰성을 고려한다.
인증업무 개념체계 1010 55. 인증인은 증거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정직성과 성실성에 대한 과거의 경험 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증인이 증거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정직성과 성실성을 믿는다고 해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적 판단 56. 전문가적 판단은 인증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다. 관련 윤리 적 요구사항과 관련 인증기준을 해석하고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요구되는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이 사실과 상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적용이 없이 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적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 할 때 특히 필요하다. ∙ 중요성과 감사위험 ∙ 인증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적용하는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가 입수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인증기준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사항이 더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특 히 제한적 확신업무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의 확신을 얻었는지를 평가할 때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된다. ∙ 직접업무의 경우, 기초인증대상에 대한 준거기준의 적용. 인증인이 준거기 준을 선택하거나 개발한다면, 준거기준의 선택과 개발. 입증업무의 경우,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한 평가 ∙ 입수된 증거에 근거한 적절한 결론의 도출 57. 인증인에게 기대되는 전문가적 판단의 두드러진 특징은 합리적 판단을 하 는 데 필요한 적격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훈련,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인증인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이다. 58. 특정 상황에서 전문가적 판단은 인증인이 알게 된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수행된다. 업무의 진행 중에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관해 업 무팀 내부 및 업무팀과 법인 내·외부의 적합한 위치의 사람들 간에 적합한 자문을 실시하는 것은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59. 전문가적 판단은 도달된 판단이 적절하게 인증 및 측정·평가 원칙을 적용 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인증보고서일까지 인증인이 알게 된 사실과 상황에 비추어 적합하고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근거하여 평가될 수 있다. 60. 전문가적 판단은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수행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적 판 단은 해당 업무의 사실과 상황 또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 지 않는 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 61. 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은 상호 관련되어 있다. 충분성은 증거의 양적 척 도이다. 필요한 증거의 양은 인증대상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위험에 영향을 받으며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되는 증거의 양은 더 많아질 것임), 증 거의 질에도 영향을 받는다(증거의 질이 높을수록 요구되는 증거의 양은 더 적어질 것임). 그러나 더 많은 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증거의 낮은 품질을 보 완할 수는 없을 것이다. 62. 적합성은 증거의 질적 척도로서, 인증인의 결론을 뒷받침할 때의 목적적합 성과 신뢰성을 말한다. 63. 증거의 신뢰성은 그 원천과 성격에 영향을 받으며, 증거가 입수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 신뢰성의 개념은 다양한 종류의 증거에 대하여 일반화될 수 있지만, 중요한 예외들도 존재한다. 외부에서 획득된 증거라도
인증업무 개념체계 1011 정보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부의 독립적인 원천으로부터 획득된 증거이지만 정통한 정보원천이 아닌 경우 그 증거는 신뢰성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예외가 존재하지 만 증거의 신뢰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화하는 것은 유용하다. ∙ 외부의 독립적인 원천으로부터 획득된 증거가 신뢰성이 높다. ∙ 내부에서 생성된 증거는 관련 통제가 효과적일 때 더 신뢰성이 높다. ∙ 인증인이 직접 수집한 증거(예를 들면, 통제의 적용에 대한 관찰)가 간접 적으로 획득하거나 추론에 의해 획득한 증거(예를 들면, 통제의 적용에 대 한 질문)보다 신뢰성이 높다. ∙ 종이, 전자 혹은 다른 매체 등 문서형태로 존재하는 증거가 보다 신뢰성이 높다 (예를 들어, 회의의 속기록이 회의 후의 구두 설명보다 신뢰성이 높다). 64. 개별적으로 고려된 증거들보다는 서로 다른 원천으로부터 획득되었거나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증거들이 일관성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더 많은 확 신을 얻는다. 또한 서로 다른 원천에서 입수하였거나 성격이 서로 다른 증 거는 다른 증거를 보강할 수도 있고 개별 증거가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도 있다. 어떤 원천에서 입수된 정보가 다른 원천에서 입수된 정 보와 일관성이 없다면 그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절차가 무 엇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65.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의 입수 측면에서 볼 때, 일정 시점에서의 인증대상 정보에 대한 확신보다는 일정 기간의 인증대상정보에 대한 확신을 획득하는 것이 더 어렵다. 또한 어떤 절차(processes)에 대하여 표명한 결론은 일반 적으로 업무의 인증대상기간에만 국한된다. 인증인은 이러한 절차가 미래에 도 특정한 방식으로 계속하여 작동할지에 관하여는 어떠한 결론도 제공하지 않는다. 66. 인증인의 결론에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가 입수되었는지 여부 는 전문가적 판단 사항이다. 이러한 전문가적 판단에는 증거를 입수하는 비 용과 입수한 정보의 유용성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도 포함된다. 인증인은 증거의 양과 질이 인증보고서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지 평가할 때 전문가적 의구심과 더불어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한다. 중요성 67. 중요성은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고 인증대상정보에 왜곡표시 가 없는지 평가하는 등 인증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필요하다.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은 주변 상황에 비추어 이루어지지만 인증 수준에는 영 향을 받지 않는다. 중요성은 의도된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기초하므로 합리 적 확신업무이든 제한적 확신업무이든 의도된 이용자가 같고 목적이 같다면 중요성은 같다. 68. 누락을 포함한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인증대상정보를 근거로 한 의도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그러한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본다. 중요성에 대한 인증인의 고려사항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으로, 의도된 이용자 집단의 공통적인 정보 요구에 대한 인증인의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 개별 이용자의 정보 요구는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업무가 특정 이용자의 특정 정보 요구를 충족시 키기 위하여 설계된 것이 아니라면, 왜곡표시가 특정 개별 이용자에게 미치 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69. 중요성은 양적 측면에서 고려되며 해당되는 경우질적 요소 측면에서도 고 려된다. 특정 업무에서중요성을 고려할 때 질적 요소와 양적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은 전문가적 판단 사항이다.
인증업무 개념체계 1012 70. 중요성은 인증인의 인증보고서에서 다루는 정보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업 무가 인증대상정보의 일부 측면을 다루지만 모든 측면을 다루지는 않을 경 우 중요성은 업무에서 다루어지는 인증대상정보의 일부분과 관련해서만 고 려되어야 한다. 업무위험 71. 인증대상정보는 기초인증대상과 준거기준의 측면에서 적절하게 표현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따라서 왜곡표시되었을 수 있다. 이는 준거기준을 적용하 여 기초인증대상을 측정하거나 평가한 것이 인증대상정보에 적절하게 반영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72. 업무위험은 인증대상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을 때 인증인이 결론 을 부적절하게 표명할 위험이다. 업무위험은 소송으로 인한 손실, 부정적인 평판 또는 특정 인증대상정보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기타 사건과 같은 인증 인의 사업위험을 언급하거나 포함하지 아니한다. 73. 업무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달성 가능하거나 비용 대비 효익을 얻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합리적 확신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의 결과로 절대적 확신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이다. ∙ 표본시사의 사용 ∙ 내부통제의 고유한계 ∙ 인증인이 이용가능한 증거는 대부분 확정적이라기보다는 설득적이라는 사실 ∙ 증거를 입수 및 평가하고, 이러한 증거에 근거하여 결론을 형성할 때 전문 가적 판단을 적용함 ∙ 경우에 따라, 준거기준에 따라 평가 또는 측정되는 기초인증대상의 특성 74. 모든 인증업무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모두 나타나거나 모두 중요한 것 은 아니지만, 인증업무 위험은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들로 나타낼 수 있다. (a) 인증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험.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ⅰ) 적절한 당사자(들)이 적용한 관련 통제를 고려하기 전 인증대상정보 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민감성 (고유위험) (ⅱ) 인증대상정보에서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할 위험이 적절한 당사자 (들)의 내부통제에 의해 적시에 예방 또는 발견·수정되지 못할 위험 (통제위험) (b) 인증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ⅰ) 인증인이 수행한 절차로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하지 못할 위험 (적 발위험) (ⅱ) 직접업무의 경우, 인증인이 준거기준에 따라 기초인증대상을 측정 하거나 평가하는 것과 연관된 위험 (측정 또는 평가위험). 75. 상기 구성요소들이 특정 업무와 관련되는 정도는 업무상황에 영향을 받으 며, 특히 다음과 같은 업무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 기초인증대상과 인증대상정보의 성격. 예를 들어, 통제위험의 개념은 기초 인증대상이 통제의 효과성 또는 물리적 조건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와 관련있을 때보다, 기업의 성과에 대한 정보 작성과 관련있을 때 더 유용하다. ∙ 수행되는 업무가 합리적 확신업무인지, 제한적 확신업무인지 여부. 예를 들어,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인증인은 종종 통제테스트 이외의 방법을 통 해 증거를 입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통제위험에 대한 고 려는 동일한 인증정보대상에 대해 합리적 확신업무를 수행할 때보다 관련 성이 낮을 수 있다. ∙ 직접업무인지 입증업무인지 여부. 통제위험의 개념은 입증업무와 관련성 이 있을 수 있는 반면, 더 넓은 개념의 측정 또는 평가위험은 직접업무와 더 관련성이 높다.
인증업무 개념체계 1013 이러한 위험에 대한 고려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문제라기보다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76. 합리적 확신 또는 제한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절차의 조합을 사용한다.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포함될 수 있다. ∙ 검사 ∙ 관찰 ∙ 조회 ∙ 재계산 ∙ 재수행 ∙ 분석적 절차 그리고 ∙ 질문 절차의 정확한 성격, 시기, 범위는 업무별로 다양할 것이다. 많은 인증업무 에서 이론상으로는 절차를 무한히 변형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러 한 변형을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전달하는 것은 어렵다. 77. 합리적 확신업무와 제한적 확신업무 모두에서 인증인은 반복적이고 체계 적인 업무 절차의 일부로서 인증기술과 기법을 적용하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업무 절차에는 기초인증대상과 기타 업무상황 을 이해하는 것이 포함된다. 78. 합리적 확신업무에서는 다음을 수행한다. (a) 기초인증대상과 기타 업무상황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인증대상정보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한다. (b) 평가된 위험에 대응하고 인증인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합리적 확신을 얻 기 위한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한다. (c) 업무상황에 따라 입수한 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을 평가하고, 해당 상황 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입수하도록 노력한다. 79.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의 성격, 시 기, 범위는 합리적 확신업무보다 제한적이다. 특정 기초인증대상에 대한 개 별 인증기준에서 특정 유형의 제한적 확신을 얻을 때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 는 주로 분석적 절차와 질문을 통해 입수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도 있다. 특 정 기초인증대상에 대한 개별 인증기준이 없다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는 주로 분석적 절차와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특히 기초인증대상, 의도된 이용자와 업무의뢰자의 정보 요구 등과 같은 업 무상황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적 판단 사항이며 개별 업무별로 다양할 것이다. 80. 제한적 확신업무에서는 다음을 수행한다. (a) 기초인증대상과 다른 업무상황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인증대상정보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를 식별한다. (b) 상기에서 식별된 분야에 대응하고 인증인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제한적 확신을 얻기 위한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한다. (c) 인증인이 인증대상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었을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사항을 알게 되는 경우, 추가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절차를 설 계하고 수행한다. 이용가능한 증거의 양과 질 81. 이용가능한 증거의 양과 질은 다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a) 기초인증대상과 인증대상정보의 특성. 예를 들면, 인증대상정보가 역사 적인 정보가 아니고 미래 지향적 정보라면 덜 객관적인 증거라고 예상될
인증업무 개념체계 1014 것이다. (b) 존재할 것이라 합리적으로 예상했었던 증거가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와 같은 기타 상황. 존재할 것이라 합리적으로 예상했었던 증거는 인증 인이 선임된 시점, 기업의 문서 보관 정책, 부적절한 정보시스템 또는 인증대상책임자에 의한 제한 등으로 인하여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용가능한 증거는 일반적으로 그 성격이 결론적이기보다는 설득적이다. 82.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합리적 확신업무 또는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적정 결론 이 표명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a) 적절한 수준 이하로 업무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증거수집이 불 가능한 상황 (b) 적절한 수준 이하로 업무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증거 수집을 인 증대상업무자 또는 업무의뢰자가 제한하는 경우 인증보고서 83. 인증인은 입수된 증거에 근거하여 결론을 형성하고 인증대상정보에 대한 인증결론이 명료하게 표명된 서면 보고서를 제공한다. 인증기준은 인증보고 서의 기본 요소들을 규정한다. 84. 합리적 확신업무에서 인증업무수행자의 결론은 기초인증대상을 측정하거 나 평가한 결과에 대해 인증업무수행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적극적인 형태로 표명된다. 85. 합리적 확신업무에 적절한 형태로 표명된 결론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기초인증대상과 해당 준거기준 측면에서 표명되는 경우. “우리의 의견으 로는, 실체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XYZ법률을 준수하였습니다” ∙ 인증대상정보와 해당 준거기준 측면에서 표명되는 경우. “우리의 의견으 로는, 재무제표는 실체의 [특정 일자] 현재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하는 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XYZ보고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적절한 당사자의 진술 측면에서 표명되는 경우, “우리의 의견으로는, 실체 가 XYZ법률을 준수하였다는 [적절한 당사자]의 진술은 중요성의 관점에 서 공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또는 “우리의 의견으로는, 핵심성과지표가 XYZ준거기준에 따라 표시되어 있다는 [적절한 당사자]의 진술은 중요성 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직접업무에서 인증인의 결론은 기초인증대상과 준거기준 측면에서 표현된다. 86.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인증인의 결론은 수행된 업무에 근거하여 인증인이 인증대상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었다고 믿을 만한 점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전달하는 형태로 표명된다. 이러한 결론의 예는 다음과 같다. “수행된 절차와 입수된 증거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실체가 XYZ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믿게 할 만한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87. 인증인은 의도된 이용자와 보다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하여 “단 문형” 또는 “장문형”의 보고 형태를 선택한다. “단문형” 보고는 일반적으로 기본적 요소만을 포함한다. “장문형” 보고는 인증인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다른 정보와 설명을 포함한다. 장문형 보고는 기본 요소 외에 업무 의 조건, 이용된 해당 준거기준, 업무의 특정 측면과 관련된 발견사항, 인증 인과 다른 업무 참여자의 상세 자격사항과 경력, 중요성 수준의 공시, 경우 에 따라서는 권고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다. 어떠한 정보를 포함할지 는 의도된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유의적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인증업무 개념체계 1015 88. 인증인의 결론은 강조사항, 기타사항, 업무의 특정 측면과 관련된 발견사 항, 권고사항 또는 인증보고서에 포함된 추가 정보 등과 같이 인증인의 결 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 또는 설명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강조사항, 기타사항, 발견사항, 권고사항 또는 추가 정보에는 인증인의 결론 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하는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89.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인증인은 변형결론을 표명한다. (a) 인증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범위 제한이 존재하며, 그러한 사항의 영향이 중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인증인은 한정결 론을 표명하거나 결론표명을 거절한다. 경우에 따라 인증인은 업무 해지 를 고려한다. (b) 인증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인증대상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경우. 이러한 경우, 인증인은 한정결론이나 부적정결론을 표명한다. 인 증대상정보가 인증인의 결론에 해당하는 직접업무에서 인증인이 기초인 증대상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준거기준에 부합하지 않 는다고 결론 내린 경우, 그러한 결론은 한정결론 (또는 적절한 경우 부 적정결론)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90. 한정결론은 해당 사안의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이 부적정결론을 표명하거 나 결론표명을 거절할 정도로 중요하고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표명된다. 91. 만약 업무 수임 이후에 인증업무의 전제조건이 하나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된 경우, 인증인은 적절한 당사자와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다음을 결 정해야 한다. (a) 인증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당 사안이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 (b)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c) 해당 사안을 인증보고서에서 알릴지 여부, 만약 알린다면 그 방법 92. 업무 수임 이후에 관련 준거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합하거나 기초인 증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증업무에 적절하지 않음을 알게 된 경우, 법 규상 해지가 가능하다면, 인증인은 업무 해지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업무 를 계속하는 경우, 인증인은 해당 상황에 적합하게 다음과 같이 한정결론, 부적정결론을 표명하거나 결론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a) 인증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해당 사안이 부적합한 준거기준 또는 부 적절한 기초인증대상이 의도된 이용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 당 사안이 중요하고 전반적인 정도에 따라 한정결론 또는 부적정결론을 표명한다. (b) 다른 경우에는 인증인의 전문가적으로 판단하기에 해당 사안이 얼마나 중요하고 전반적인지에 따라 한정결론을 표명하거나 결론표명을 거절한다. 기타 사항 기타 커뮤니케이션 책임 93. 인증인은 계약 조건과 기타 업무 상황에 따라, 인증인이 발견한 사항들을 인증대상책임자, 측정자· 평가자, 업무의뢰자 또는 지배기구 등과 커뮤니케 이션하여야 하는지 고려한다. 문서화 94. 업무 문서가 적시에 작성되고 이전에 해당 업무에 관여되지 아니한 숙련된 인증인이 다음 사항을 이해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경우, 인증보고서의 근 거 기록을 제공한다. (a) 관련된 인증기준과 해당되는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한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b) 수행한 절차의 결과 및 입수한 증거
인증업무 개념체계 1016 (c) 업무 중 발생한 유의적 사항, 그에 따른 결론 및 결론에 도달할 때 행한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 95. 유의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인증인이 식별한 정보와 인증인의 최종 결론이 불일치하는 경우, 업무 문서에는 이러한 불일치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문서화가 포함된다. 인증인 명칭의 부적절한 사용 96. 인증인이 인증대상정보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거나 인증대상정보와 관련 하여 인증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인증인은 기초인증대상 과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인증인이 전술한 방식으로 관련성을 갖지 않은 경우, 제3자는 인증인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인증인이 기 초인증대상 또는 인증대상정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동의 없이 명칭이 사용되 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방에게 명칭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요청한다. 인증 인은 또한 알려진 제3자에게 인증인의 명칭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법적 조언을 구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한다.
인증업무 개념체계 1017 <보론 1> 회계감사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기준 등의 상호 관계 및 공인회계사윤리기준과의 관계
인증업무 개념체계 1018 <보론 2> 입증업무와 직접업무 이 보론에서는 입증업무와 직접업무의 차이를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1. 입증업무에서는 인증인이 아닌 측정자 또는 평가자가 준거기준에 따라 기초 인증대상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며, 그 측정·평가 결과가 인증대상정보이다. 인증대상정보는 기초인증대상과 준거기준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하게 표현 되지 않았을 수 있다. 입증업무에서 인증인의 역할은 측정자 또는 평가자가 작성한 인증대상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해 결론을 표명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는 것이다. 2. 직접업무에서는 인증인이 준거기준에 따라 기초인증대상을 측정하거나 평 가하며 그 결과 산출된 인증대상정보를 인증보고서의 일부나 첨부로 제시한 다. 직접업무에서 인증인의 결론은 준거기준에 따라 기초인증대상을 측정하 거나 평가하여 보고한 결과를 다룬다. 일부 직접업무에서는 인증인의 결론 이 인증대상정보이거나 인증대상정보의 일부이다. (a) 기초인증대상에 따라, 직접업무에서 측정 또는 평가의 결과는 입증업무 에서 측정자 또는 평가자가 작성한 보고서나 진술서와 유사할 수 있다. 반면 다른 상황에서는 측정 또는 평가의 결과, 즉 인증대상정보가 장문 형 인증보고서에서 발견사항이나 인증인의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 부분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b) 기초인증대상에 따라, 인증인은 다른 사람이 수집하거나 편집한 데이터 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데이터는 인증대상책임자가 유지하는 정보시스템에서 도출되었을 수 있다. 3. 직접업무에서 인증인은 기초인증대상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것에 추가하 여 인증대상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었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도록 인증기술과 기법을 적용한다. 인증인은 기초인증대상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면서 동시에 증거를 입수할 수도 있고, 측정이나 평가 이전이나 이후에 증거를 입수할 수도 있다. 4. 직접업무의 가치는 다음의 조합에서 나온다. (a) 인증인이 인증대상정보를 작성하므로 인증대상정보로부터 독립적이지는 못하지만, 인증인은 기초인증대상, 업무의뢰자, 의도된 이용자 및 인증 대상책임자로부터 독립적임 (b) 기초인증대상을 측정하거나 평가할 때 인증기술과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입증업무와 양과 질이 유사한 증거를 모으게 됨. 이처럼 충분하고 적합 한 증거를 입수하는 것은 직접업무를 단순한 작성업무와 구별시켜 준다. 예를 들어 실체의 온실가스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에서는 작성업무 수 행자가 모니터링 장치의 눈금을 테스트하지 않지만, 직접업무에서는 관 련이 있는 경우 인증인이 측정 과정의 일환으로 모니터링 장치의 눈금을 매기거나 입증업무와 같은 정도로 다른 사람이 매긴 눈금을 테스트한다.
인증업무 개념체계 1019 <보론 3> 인증업무의 당사자 1. 모든 인증업무에는 최소한 세 당사자, 즉 인증대상책임자, 인증인, 의도된 이용자가 있다. 업무에 따라 측정자나 평가자 또는 업무의뢰자의 역할이 별 도로 있을 수도 있다. 2. 위 그림은 다음 역할이 인증업무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보여준다. (a) 인증대상책임자는 기초인증대상에 책임이 있다. (b) 측정자 또는 평가자는 준거기준을 사용하여 기초인증대상을 측정하거나 평가하고 인증대상정보를 산출한다. (c) 업무의뢰자는 인증인과 업무의 조건에 합의한다. (d) 인증인은 인증대상책임자 이외의 의도된 이용자의 인증대상정보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계된 결론을 표명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적 합한 증거를 입수한다. (e) 의도된 이용자는 인증대상정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한다. 의도된 이용자 는 인증인이 인증보고서를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개인, 조직, 집단 이다. 경우에 따라 인증보고서의 수신인이 아닌 의도된 이용자가 있을 수 있다. 3. 이러한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 ∙ 모든 인증업무에는 최소한 인증인에 더하여 인증대상책임자와 의도된 이 용자가 있다. ∙ 인증인은 인증대상책임자, 업무의뢰자 또는 의도된 이용자가 될 수 없다. ∙ 직접업무에서 인증인은 측정자 또는 평가자이기도 하다. ∙ 입증업무에서는 인증대상책임자 또는 인증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측정 자 또는 평가자일 수 있다. ∙ 인증인이 준거기준에 따라 기초인증대상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경우, 그 업무는 직접업무이다. 그러한 업무의 성격은 다른 당사자가 측정 또는 평 가에 책임을 진다고 해서 입증업무로 변경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인증대상 책임자가 측정 또는 평가에 책임을 진다는 진술을 인증대상정보에 첨부하 더라도 직접업무가 입증업무로 변경될 수는 없다. ∙ 인증대상책임자는 인증의뢰자일 수 있다. ∙ 많은 입증업무에서 인증대상책임자는 측정자나 평가자 또는 업무의뢰자이 기도 하다. 예를 들어 실체가 자신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 고 인증인에게 인증업무를 의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인증대상책임 자가 측정자 또는 평가자와 다른 경우의 예로는 정부 조직이 사기업의 지 속가능성 관행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의 인증을 위해 인증인에게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입증업무에서 측정자 또는 평가자는 일반적으로 인증인에게 인증대상정보에
인증업무 개념체계 1020 대한 서면 진술을 제공한다. 경우에 따라 업무의뢰자가 측정자나 평가자 가 아닌 경우에서처럼 인증인은 그러한 진술을 입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 인증대상책임자는 의도된 이용자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유일한 의도된 이용자일 수는 없다. ∙ 인증대상책임자, 측정자 또는 평가자, 의도된 이용자는 다른 실체에 소속 될 수도 있고 같은 실체에 소속될 수도 있다. 후자의 예로는 이원적 이사 회 구조를 갖춘 실체에서 집행이사회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감독이사회가 인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인증대상책임자, 측정자 또는 평가자, 의도 된 이용자 간의 관계는 특정한 업무의 상황에서 보아야 하며 전통적으로 정의된 책임 소재와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실체의 고위경영진(의도 된 이용자)이 하위관리자(인증대상책임자)가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특 정 업무에 대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해 주도록 인증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궁극적인 책임은 고위경영진에게 있다. ∙ 인증대상책임자가 아닌 업무의뢰자는 의도된 이용자일 수 있다. 4. 인증인의 결론은 다음 중 하나의 측면에서 작성된 문구로 작성될 수 있다. ∙ 기초인증대상과 해당 준거기준 ∙ 인증대상정보와 해당 준거기준 ∙ 적절한 당사자의 진술 5. 인증대상책임자 이외에 의도된 이용자가 없으나 인증기준의 다른 요구사항 을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인증인과 인증대상책임자는 인증기준의 원칙 을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증인의 보고서에 보고서 의 사용이 인증대상책임자로 제한된다는 문구를 포함한다. <보론 4> 기초인증대상의 분류 아래 표는 일부 예시와 함께 가능한 기초인증대상 범위의 분류를 보여준다. 일 부 분류는 해당 분류에 포함되는 정보와 관련하여 인증업무가 수행될 가능성이 없어 예시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 분류가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아니 고 각각의 분류가 상호 배타적인 것도 아니다. 일부 기초인증대상 또는 인증대 상정보는 둘 이상의 분류에 해당하는 요소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통합보고와 기 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는 역사적 정보와 미래 지향적 정보에 모두 해당할 수 있고 재무적 정보와 비재무적 정보에 모두 해당할 수도 있다. 또한 일부 경우에 는 예시로 인증대상정보를 제시하였지만 다른 경우에는 예시로 기초인증대상을 제시하거나 단순히 정보가 도움이 되는 질문의 유형을 제시하는 등 해당 상황 에서 더 의미 있는 것을 제시하였다. 정보의 주제 역사적 정보 미래지향적 정보 재무적 성과 수용가능한 재무보고체계에 따 라 작성된 재무제표 예측/추정 현금흐름 상태 예측/추정 재무상태 비재무적 성과/ 자원의 사용/ 경제성 분석 ∙온실가스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핵심성과지표 ∙자원의 효과적 사용에 대한 진술 ∙경제성 분석 보고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예 상 배출 감축량 또는 식물을 심음으로써 흡수되는 온실가 스 ∙제안된 조치가 경제성을 제공 할 것이라는 진술 상태 ∙특정 시점에 실행되고 있는 시스템/프로세스 기술서 ∙리스한 부동산의 규모와 같은 물리적 특성
인증업무 개념체계 1021 정보의 주제 역사적 정보 미래지향적 정보 시스템/ 프로세스 기술 ∙내부통제시스템 기술서 설계 ∙서비스조직의 통제 설계 ∙개시 예정인 생산 프로세스를 위해 제안된 통제의 설계 운영/수행 ∙직원의 고용, 훈련 절차의 운 영 효과성 행위 측면 준수 ∙차입약정, 특정 법규의 요구 사항 등의 준수 행동 ∙감사위원회의 효과성 평가 기타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목적 적 합성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구,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21. 2. 8.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07. 12. 21.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 2006. 1. 24.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25 서론·································································································1027 이 기준의 범위············································································1027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1027 이 기준의 권한············································································1027 시행일··························································································1028 목적·································································································1028 용어의 정의·····················································································1028 요구사항···························································································1029 이 기준에 따른 검토업무의 수행·················································1029 윤리적 요구사항···········································································1029 전문가적 의구심과 전문가적 판단················································1029 개별 업무 수준 품질관리·····························································1029 의뢰인관계와 검토업무의 수용과 유지·········································1030 경영진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1032 검토업무의 수행···········································································1032 특정 상황을 다루는 절차·····························································1034 후속 사건·····················································································1035 서면진술·······················································································1035 수행된 절차에서 입수한 증거의 평가···········································1036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결론의 형성················································1036 검토보고서···················································································1039 문서화··························································································1041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1041 이 기준의 범위············································································1041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1042 목적·····························································································1042 정의·····························································································1043 이 기준에 따른 검토업무의 수행·················································1043 윤리적 요구사항···········································································1043 전문가적 의구심과 전문가적 판단················································1044 개별 업무 수준의 품질관리··························································1045 목 차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26 의뢰인관계와 검토업무의 수용과 유지·········································1046 경영진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1050 검토업무의 수행···········································································1051 서면진술·······················································································1057 수행된 절차에서 입수한 증거의 평가···········································1058 재무제표에 대한 결론의 형성······················································1058 검토보고서···················································································1060 문서화··························································································1063 <보론 1> 재무제표 검토업무에 대한 계약서 사례·······················1064 <보론 2> 검토보고서 사례···························································1066 이 기준은 품질관리기준, 감사, 검토, 기타 보증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국제기준의 서문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27 서론 이 기준의 범위 1.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이하 ‘이 기준’)은 다음을 다룬다. (문 단 A1 참조) (a) 해당 실체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지 않는 검토인이 역사적 재무제표를 검 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검토인의 책임 (b)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형식과 내용 2. 이 기준은 실체의 독립된 감사인이 수행하는 재무제표 또는 중간재무정보에 대한 검토는 다루지 않는다. (문단 A2 참조) 3. 이 기준은 필요에 따라 수정되어 다른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검토에 적용 될 수 있다.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검토 이외의 제한적 확신업무는 한국 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이외의 인증 업무기준」에 따라 수행된다. 품질관리기준서11)과의 관계 4. 품질관리 시스템, 정책 및 절차는 회계법인의 책임이다. 품질관리기준서1은 회계법인이수행하는 재무제표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모든 회계법인에 적용 된다.2) 이 기준상 개별 검토업무 수준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은 회계법인 이 품질관리기준서1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요구사항을 따른다는 것을 기 본적으로 전제한다. (문단 A3-A5 참조) 1) 품질관리기준서1,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그리고 기타 인증 및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 인의 품질관리 2)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4 참조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5.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는 인증업무개념체계3)에 기술된 바와 같 이 제한적 확신업무이다. (문단 A6-A7 참조) 6. 재무제표를 검토할 때에 검토인은 의도된 이용자가 실체의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신뢰 수준을 높이도록 고안된 결론을 표 명한다. 이러한 검토의 결론은 검토인이 얻은 제한적 확신에 근거한다. 검 토보고서에는 보고서의 이용자가 결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검토업무의 성 격에 대한 기술을 포함한다. 7. 검토인은 이 기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결론을 표명 할 때 그러한 결론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얻기 위해 주로 질문과 분석적절차를 수행한다. 8. 만약 검토인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문제를 알게 된 경우, 검토인은 상황에 따라 이 기준에 의해 재무제표에 대 한 결론을 내리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한다. 이 기준의 권한 9. 이 기준은 이 기준을 따르는 검토인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은 이 기준의 요구사항이 정해지는 배경을 제공하고 검토인이 검토업무에서 달성해야 할 사항에 관한 이해를 돕는다. 10. 이 기준은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검토인이 명시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3) 인증업무개념체계 문단 7과 11 참조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28 11. 또한 이 기준은 이 기준의 적절한 이해와 관련된 맥락을 제공하는 서론, 용어의 정의,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를 포함한다. 12.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는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 설명과 요구사항을 실행 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지침은 요구사항의 적절한 적용에 관련이 있으 나 그 자체로 요구사항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는 또한 이 기준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한 배경정보를 제공하여 요구사항의 적 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시행일 13. 이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부터 시행하며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목적 14. 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검토인의 목적은 다음 과 같다. (a)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해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를 수행하여 제한적 확신을 확보함으로써,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 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표명함 (b) 이 기준의 요구에 따라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 보고하고 커뮤니케이션 함 15. 이 기준은 제한적 확신을 얻을 수 없고 상황상 한정결론을 표명하는 것도 불충분한 모든 경우에 검토인이 해당 계약에 따라 발행된 보고서에서 결론 표명을 거절하거나 법규상 해당 계약의 철회가 허용된다면 계약의 철회를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문단 A8-A10, A115-A116 참조) 용어의 정의 16.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일부는 감사기준과 같은 다른 기준에 정의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경영진”과 “지배기구”라는 용어는 감사기준4) 17. 이 기준의 목적에 따라, 다음의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a) 분석적절차- 재무데이터와 비재무데이터간의 개연적인 관계를 분석하여 재무정보를 평가하는 것. 또한 분석적절차에는 다른 관련정보와 일관성 이 없거나 기대치와 유의적인 금액만큼 차이가 있는 변동이나 관계를 조 사하는 것도 포함된다. (b) 업무 위험-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을 경우에 검토인이 부 적합한 결론을 표명할 위험 (c) 일반목적 재무제표-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d) 일반목적체계- 광범위한 이용자의 공통된 재무정보 요구에 맞춰 설계된 재무보고체계. 재무보고체계는 공정표시체계와 준수체계로 나뉜다. (e) 질문- 기업의 내부 또는 외부의 관련 지식 보유자로부터 정보를 구하는 것 (f) 제한적 확신- 이 기준에 따른 결론을 표명하는 근거로, 인증업무위험이 업무상황상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었으나 합리적 확신을 얻고자 할 때의 위험수준 보다는 더 높을 때의 확신수준.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의 조합은 의미 있는 수준의 확신을 얻기에 충분하여 야 한다. 의미 있는 수준의 확신이란, 검토인이 얻은 확신이 의도된 이용 4)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29 자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문단 A13 참조) (g) 검토인- 개업공인회계사. 이 용어는 업무수행이사나 기타의 업무 팀원, 또는 경우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 기준에서 업무수행이사 가 어떤 요구사항이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의도 하는 경우, ‘검토인’보다는 ‘업무수행이사’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이 기 준에서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이사’ 또는 ‘회계법인’이라는 용어 를 쓸 경우는 일반기업에서 ‘업무수행이사’ 또는 ‘회계법인’에 해당되는 것과 동등한 것을 지칭한다. (h) 전문가적 판단- 검토업무 상황에 적합한 일련의 행동에 관하여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감사기준, 회계기준 및 윤리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된 훈련과 지식 및 경험의 적용 (i)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 검토업무시 업무 팀에 적용되는 윤리적 요구사 항.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는 인증업무와 관련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제1부와 제2부, 그리고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의 요구사항도 포 함된다. (j) 특정목적 재무제표-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k) 특정목적체계- 특정한 이용자의 재무정보 요구에 맞춰 설계된 재무보고 체계. 재무보고체계는 공정표시체계와 준수체계로 나뉜다. 요구사항 이 기준에 따른 검토업무의 수행 18. 검토인은 이 기준의 목적을 이해하고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해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를 포함한 이 기준의 전체 문단을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14 참조) 관련 요구사항의 준수 19. 검토인은 이 기준의 요구사항이 검토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요구사항 각각을 준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에서 다루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요구사항은 검토업무와 관련이 있다. 20. 검토인이 검토업무와 관련이 있는 이 기준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검토보고서에 이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기술해서는 안 된다. 윤리적 요구사항 21. 검토인은 독립성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문단 A15-A16 참조) 전문가적 의구심과 전문가적 판단 22. 검토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 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검토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7-A20 참조) 23. 검토인은 검토업무의 수행 시 전문가적 판단을 하여야 한다. (문단 A21-A25 참조) 개별 업무 수준 품질관리 24. 업무수행이사는 인증업무 기술·기법과 재무보고영역에서 업무상황에 적합 한 적격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문단 A26 참조)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30 25. 업무수행이사는 다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문단 A27-A30 참조) (a) 자신이 담당하는 각각의 검토업무의 전반적인 품질 (b)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검토업무를 지휘, 감 독, 계획하고 수행함 (문단 A31 참조) (c) 검토보고서는 해당 상황에 적합함 (d) 다음을 포함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정책을 준수하여 검토업무를 수행함 (ⅰ) 의뢰인관계 및 업무의 수임과 유지에 관하여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 였고, 업무수행이사가 경영진의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만 한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도달된 결론이 적절한지에 대 해 만족함 (문단 A32-A33 참조) (ⅱ) 업무수행팀이 집합적으로 인증업무 기술·기법과 재무보고에 대한 전문성을 포함하여 다음을 할 수 있는 적격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 음에 만족함 a.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검토업무를 수행함 b. 해당 상황에 적합한 검토보고서 발행이 가능함 (ⅲ) 적절한 업무문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짐 계약의 수임 후 고려사항 26. 미리 알았더라면 회계법인이 검토업무를 거절하였을 정보를 업무수행이사 가 입수한 경우, 회계법인과 업무수행이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에 해당 정보를 신속히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 27. 업무수행이사는 검토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관찰과 질문을 통해 업무팀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에 대하여 주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업무팀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시사하는 사항을 알게 되 면, 회계법인 내부의 다른 사람들에게 자문하여 적합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28. 효과적인 품질관리시스템에는 해당 품질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 가 관련성이 있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회 계법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니터링 절차가 포함된다. 업무수행 이사는 회계법인(해당되는 경우 네트워크 회계법인 포함)이 회람한 최근의 정보에 명시된 모니터링 절차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수행이 사는 그러한 정보에서 언급된 미비점들이 해당 검토업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의뢰인관계와 검토업무의 수용과 유지 의뢰인관계와 검토업무의 수용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9. 법규에서 요구되지 않는 한, 검토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검토업무를 수임 해서는 안 된다. (문단 A34-A35 참조) (a) 검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ⅰ) 검토업무에 합리적인 목적이 있음 (문단 A36 참조) (ⅱ) 해당 상황에 검토업무가 적합할 수 있음 (문단 A37 참조) (b) 검토인이 독립성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할 것이 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c) 업무 전 검토인의 예비적 이해를 통해,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거나 신뢰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문단A38 참조) (d) 경영진의 성실성이 검토업무의 적절한 수행 가능 여부를 의심하게 하는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31 경우 (e)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검토계약의 조건으로 검토인의 업무 범위에 제 한을 두었고 검토인이 그러한 제한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결론 표명을 거절할 것이라고 믿는 경우 검토업무를 수임하기 위한 전제 조건 30. 검토업무를 수임하기 전에 검토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 단 A39 참조) (a)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가 수용가능한지 여부를 결 정함. 특정목적 재무제표의 경우 재무제표의 작성 목적과 의도된 이용자 에 대한 이해 포함 (문단 A40-A46 참조) (b) 경영진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경 영진의 동의를 받음. (문단A47-A50 참조) (ⅰ)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제표의 공정표시를 포함하여, 해당 재무 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 (ⅱ)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 기 위해 경영진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ⅲ) 검토인에게 다음 사항들을 제공할 책임 a. 기록, 문서, 기타사항 등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알 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b. 검토인이 경영진에게 검토목적으로 요청하는 추가적인 정보 c. 검토인이 검토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내 부의 관계자들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31. 검토업무의 수임을 위한 상기 전제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검토인은 해당 사안을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와 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안에 관해 검토인을 만족시킬 만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검토인은 법규에서 요 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검토업무를 수임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상황 에서 만약 법규의 요구에 따라 검토가 수행된다면 그러한 검토는 이 기준을 따른 것이 아니므로 검토인은 검토보고서에 이 기준에 따라 검토가 수행되 었다는 어떠한 언급도 하여서는 안 된다. 32. 검토업무를 수임한 이후에 상기 전제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발 견된 경우, 검토인은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와 해당 문제를 논의하고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a) 해당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b)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c)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해당 사안을 검토보고서에서 커뮤니 케이션할 것인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할 것인지 검토보고서의 문구가 법규에서 규정되었을 때 추가 고려사항 33. 해당 검토업무를 위해 발행되는 보고서는 해당 검토보고서가 문단 86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이 기준을 언급하여야 한다. 34. 경우에 따라 어떤 국가의 해당 법규에 따라 검토가 수행될 때, 관련 법규 에서 이 기준의 요구사항과는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는 형태 또는 용어로 검 토보고서의 구성이나 문구를 규정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검토인은 재무제표의 검토에서 얻은 확신을 이용자가 오해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 면 검토보고서에 추가 설명을 기재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오해를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51, A142 참조) 35. 보고서상의 추가 설명 기재를 통해서는 발생 가능한 오해를 완화할 수 없 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검토인은 법규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검토업무를 수임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 법규의 요구에 따라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32 검토가 수행된다면 그러한 검토는 이 기준을 따른 것이 아니므로 검토인은 검토보고서에 이 기준에 따라 검토가 수행되었다는 어떠한 언급도 하여서는 안 된다. (문단 A51, A142 참조) 검토업무 조건의 합의 36. 검토인은 검토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적합한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와 검토 업무조건을 합의하여야 한다. 37. 합의된 업무 조건은 계약서나 다른 적절한 형식의 합의서에 기록하여야 하 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52-A54, A56 참조) (a) 재무제표의 의도된 이용 및 배포, 해당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제한 (b)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식별 (c) 검토업무의 목적과 범위 (d) 검토인의 책임 (e) 문단 30 (b)를 포함한 경영진의 책임 (문단 A47-A50, A55 참조) (f) 검토업무는 감사가 아니며 검토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 지 않는다는 기술 (g) 검토인이 발행할 검토보고서의 예상 형식과 내용에 대한 언급, 검토보고 서가 예상한 형식 및 내용과 달라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기술 계속검토 38. 계속검토의 경우 검토인은 업무수임 고려사항의 변동을 포함하여 검토업 무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지, 기존 검토업무 조건을 경영진 또 는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에게 다시 알려 줄 필요가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 다. (문단 A57 참조) 검토업무 조건의 변경에 대한 수용 39. 검토인은 검토업무 조건을 변경할 합리적 정당성 없는 경우 검토업무 조 건의 변경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 (문단 A58-A60 참조) 40. 검토업무를 완료하기 전에 검토업무를 인증업무가 아닌 업무로 변경해 달 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검토인은 이에 합리적 정당성이 있는지를 결정하여 야 한다. (문단 A61-A62 참조) 41. 검토업무 중에 업무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검토인과 경영진 또는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는 새로운 업무 조건에 합의하고 해당 사항을 계약서 또는 기 타 적절한 형식의 합의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경영진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42. 검토인은 검토업무 과정에서 검토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경영진 또는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가 주의를 기울일 만큼 충분히 중요한 모든 검토업무 관련 사항을 경영진 또는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와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여 야 한다. (문단 A63-A69 참조) 검토업무의 수행 재무제표 검토에서의 중요성 43. 검토인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결정하여야 하며 검토절차를 설 계하고 해당 절차로부터 얻은 결과를 평가할 때 이러한 중요성을 적용하여 야 한다. (문단 A70-A73 참조) 44. 검토인은 검토인이 알았더라면 최초에 설정한 중요성을 다르게 결정했을 정보를 검토 중에 알게 된 경우,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수정하여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33 야 한다. (문단 A74 참조) 검토인의 이해 45. 검토인은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는 절차를 설계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 과 기업환경,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75-A77 참조) 46. 검토인의 이해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78, A87, A89 참조) (a)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포함하여 관련 산업적 요인, 규제적 요인 및 기타 외부적 요인 (b) 다음을 포함한 기업의 성격 (ⅰ) 기업의 경영활동 (ⅱ)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 (ⅲ) 기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투자의 유형 (ⅳ) 기업이 조직구조와 자금 조달 방식 (ⅴ) 기업의 목적과 전략 (c) 기업의 회계시스템과 회계기록 (d)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절차의 설계와 수행 47. 검토인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결론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때에 다음을 위하여 질문과 분석적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 다. (문단 A79-A83, A87, A89 참조) (a) 공시를 포함하여 재무제표상 모든 중요한 항목들을 다룸 (b)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다루는 데 집중함 48. 경영진 및 기업 내의 적합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사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84-A87 참조) (a) 경영진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요구되는 유의적인 회계추정을 하는 방법 (b)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식별(특수관계자 거래의 목적 포함). (c) 다음과 같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비경상적 이거나 복잡한 유의적 거래, 사건 또는 문제가 있는지 여부 (ⅰ) 기업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의 유의적인 변화 (ⅱ) 금융약정과 차입약정 등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조건의 유의적인 변경 (ⅲ) 유의적인 분개 또는 재무제표에 대한 기타 조정 (ⅳ) 보고기간말에 근접하여 발생하였거나 인지된 유의적인 사건 (ⅴ) 이전 업무에서 식별된 미수정 왜곡표시의 현황 (ⅵ) 기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특수관계자 거래 또는 특수관계자와의 관계 (d)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의심되거나 혐의가 제기된, 다음과 같은 사항의 존재 (ⅰ)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또는 불법행위 (ⅱ) 세금이나 연금 관련 법규와 같이 재무제표상의 중요한 금액과 공시 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법규 조항의 위반 (e) 경영진이 재무제표일과 검토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무제 표의 수정 또는 공시를 요하는 사건을 식별하고 다루었는지 여부 (f)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경영진 평가의 근거 (g)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나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h) 기업의 재무제표(공시 포함)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 요한 약정, 계약상 의무 또는 우발상황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34 (i) 대상 재무보고 기간중의 중요한 비화폐성 거래 또는 무상 거래 49. 분석적절차를 설계할 때 검토인은 기업의 회계시스템과 회계기록에서 추 출한 데이터가 해당 분석적절차를 수행하는 목적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89-A91 참조) 특정 상황을 다루는 절차 특수관계자 50.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검토인은 경영진이 이전에 식별하지 않았거나 검토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 거래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약정이나 정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1. 검토인이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 어난 유의적인 거래를 식별한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경영진에게 질문하여 야 한다. (a) 해당 거래의 성격 (b) 특수관계자가 관여될 가능성 (c) 해당 거래의 사업상 논리적 근거(또는 그 결여) 부정과 법규위반 52. 부정이나 법규위반 또는 관련 징후가 발생한 경우 검토인은 다음을 수행 하여야 한다. (a) 해당 문제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상위 경영진 또는 적합한 경우 지배기 구와 커뮤니케이션함 (b)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경영진에게 그 영향을 평가하도록 요 청함 (c) 검토인에게 커뮤니케이션된 부정이나 법규위반의 영향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가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인의 결론과 검토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그 영향을 고려함 (d) 부정이나 불법 행위의 발생 또는 의심되는 상황을 외부 관계자에게 보고 할 책임이 있는지 결정함 (문단A92 참조) 계속기업 53.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고려가 포 함된다. 검토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를 고려 할 때,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에 따라 경영진이 평가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법규에서 경영진이 평가할 기간을 더 길게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4. 검토인이 검토 중에 기업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알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 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93 참조) (a) 경영진에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영향을 주는 향후 실행계획, 경영진의 계획이 해당 상황에서 실행가능한지 여부 및 이러한 계획의 결 과가 상황을 개선시킬지 여부를 질문함 (b) 이러한 질문의 결과를 평가하여, 경영진의 답변이 다음 중 하나에 충분 한 근거를 제공하는지 고려함 (ⅰ)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계속기업을 가정하는 경우, 계속기업기준으로 재무제표를 계속 표시함 (ⅱ)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거나 다른 방식으로 계속기업 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오도하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림 (c) 검토인이 검토 결과 알게 된 모든 관련 정보에 비추어 경영진의 답변을 고려함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35 타인이 수행한 업무 활용 55. 검토를 수행할 때 검토인은 다른 검토인이 수행한 업무 또는 회계나 인증 업무 이외의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개인이나 조직의 업무를 활용할 필요 가 있을 수 있다. 만약 검토인이 검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검토인 또 는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검토인은 수행된 업무가 검토인 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점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문단 A80 참조) 재무제표와 회계기록 56. 검토인은 재무제표가 기업의 기초 회계기록과 일치한다는 증거를 입수하 여야 한다. (문단 A94 참조)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될 가능성을 인지하였을 때의 추가적인 절차 57. 검토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을 수 있다고 믿게 하는 문 제를 인지하게 되면 검토인은 다음 중 하나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추가 절차 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95-A99 참조) (a) 해당 문제로 인해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림 (b) 해당 문제로 인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다고 결정함 후속 사건 58. 검토인이 재무제표일과 검토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무제표 의 수정이나 공시를 요하는 사건을 알게 되었다면 검토인은 경영진에게 이 러한 왜곡표시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59. 검토인은 검토보고서일 이후 재무제표에 관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할 의무 가 없다. 단, 검토보고서일 이후 재무제표 발행일 전에 검토보고서일에 알 았더라면 검토보고서를 수정하게 했을 수도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검 토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a) 경영진 또는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와 이 사항을 논의함 (b)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함 (c)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면, 경영진에게 재무제표에 해 당 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질문함 60. 검토인이 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한다고 믿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재무제 표를 수정하지 않고 검토보고서는 이미 기업에 제출된 경우, 검토인은 경영 진과 지배기구에게 필요한 수정을 하기 전에는 해당 재무제표를 제3자에게 발행하지 말라고 통보하여야 한다. 검토인이 이러한 통보를 하였는데도 재 무제표가 필요한 수정을 하지 않고 발행되었다면 검토인은 검토보고서에 대 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서면진술 61. 검토인은 경영진에게 합의된 업무 조건에 기술된 책임을 이행했다는 서면 진술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서면진술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 다. (문단 A100-A102 참조) (a) 경영진은 공정한 표시를 포함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을 이행하였고, 업무 조건에 합의된 바와 같이 모든 관련 정 보와 정보에 대한 접근을 검토인에게 제공하였음 (b)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음 법규에서 경영진의 책임을 서면으로 공개 진술하도록 요구하고 검토인 이 그러한 공표가 상기 (a), (b)항에서 요구하는 진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한다고 결정하였다면 공개 진술에 포함된 사항을 서면진술에 포함할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36 필요는 없다. 62. 또한 검토인은 경영진이 검토인에게 다음 사항을 모두 공개하였다는 서면 진술을 요청하여야 한다. (문단 A101 참조) (a) 기업의 특수관계자와 경영진이 인지하고 있는 모든 특수관계자 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 (b)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인지한 부정 또는 부정 혐의와 관련된 유의적인 사실 (c)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알려진 발생한 또는 발생가능한 법규의 위반사항 (d) 재무제표에 계속기업 가정을 적용하는데 관련된 모든 정보 (e) 해당 재무보고체계상 수정 또는 공시를 요하는 재무제표일 이후 발생한 모든 사건이 조정되거나 공시되었음 (f) 공시를 포함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중요한 약정, 계약상 의무 또는 우발상황 (g) 대상 재무보고 기간중의 중요한 비화폐성 거래 또는 무상 거래 63. 경영진이 요청한 서면진술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검토인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00 참조) (a) 해당 사항에 대해 경영진 및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와 논의함 (b) 경영진의 성실성을 재평가하고, 진술(구두 또는 서면) 및 일반적 증거의 신뢰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함 (c) 이 기준에 따라 검토보고서상 검토인의 결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결 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 64.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결론을 거 절하거나 법규상 가능하다면 검토 계약을 철회하여야 한다. (a) 서면진술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진의 성실성이 의심된다고 결론 을 내림 (b) 경영진이 문단 61에서 요구하는 진술을 제공하지 않음 서면진술일 및 서면진술 대상 기간 65. 서면진술일은 가능한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일에 실행가능한 가장 근접한 날로 하되, 검토보고서일보다 늦지 않아야 한다. 서면진술은 검토보 고서에서 언급된 모든 재무제표와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수행된 절차에서 입수한 증거의 평가 66. 검토인은 수행된 절차에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였는지 평가하 고, 그렇지 않다면 재무제표에 대한 결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당 상황에 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03 참조) 67. 검토인은 결론을 형성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제한이 검토범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경영진 및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와 논의하여야 한다. (문단 A104-A105 참조) 검토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68. 검토인은 검토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수행된 절차에서 입 수한 증거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03 참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결론의 형성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고려 69. 검토결론을 형성할 때, 검토인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37 (a)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적절하게 언급하거나 설명하는지 평가 함 (문단 A106-A107 참조) (b)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과 수행된 절차에서 얻은 결과에 비추어 다음을 고려함 (ⅰ) 각 재무제표의 제목을 포함하여 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적 절한지 여부 (ⅱ) 선택 적용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이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공시되었 는지 여부 (ⅲ) 선택 적용된 회계정책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와 일관되고 적절한지 여부 (ⅳ) 경영진의 회계추정이 합리적으로 보이는지 여부 (ⅴ) 재무제표에 표시된 정보가 목적적합성,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이해 가능성을 보이는지 여부 (ⅵ)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제표상에 반영된 중요한 거래와 사건의 영향 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에 적절한 공시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문단 A108-A110 참조) 70. 검토인은 다음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 전체의 관점에서, 당기와 전년도 검토에서 식별된 미수정 왜곡 표시 (b) 경영진판단의 편의가능성을 시사하는 징후 등 해당 기업 회계실무의 질 적 측면 (문단A111-A112 참조) 71. 재무제표가 공정표시체계를 적용하여 작성되었다면 검토인이 고려할 사항 은 다음을 포함한다. (문단 A109 참조) (a) 해당 보고체계에 따른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 구조 및 내용 (b) 재무제표 전체의 맥락에서, 재무제표(관련 주석 포함)가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거나 적합한 경우 진실되고 공정한 견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 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 결론의 형성 72. 검토결론은 결론이 변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맥락에서 적절한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 적정결론 73. 검토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 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제 한적 확신을 얻은 경우, 검토보고서에 적정결론을 표명하여야 한다. 74. 검토인이 적정결론을 표명할 때, 법규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문구 중 하나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문단 A113-A114 참조) (a) (공정표시체계의 경우) 우리의 검토결과, 재무제표가 …을 중요성의 관점 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b) (준수체계의 경우) 우리의 검토결과,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 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변형결론 75.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인은 변형된 검토결론을 표명하여야 한다. (a) 검토인이 수행한 절차와 입수한 증거에 기초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다고 결정함 (b) 검토인이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한 하나 이상의 재무제표 항목과 관련하 여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음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38 76. 재무제표에 대해 변형된 검토결론을 표명하는 경우 검토인은 다음을 수행 하여야 한다. (a) 검토보고서 결론 문단에 “한정결론”, “부적정결론”,“결론거절” 등 적절한 제목을 사용함 (b) 결론문단 직전에 적절한 제목(“한정결론근거”, “부적정결론근거”, “결론 거절근거” 등)을 붙인 별도 문단(결론근거 문단이라고 함)으로 결론변형 을 초래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됨 77. 검토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어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다음 과 같이 결론을 표명한다. (a) 한정결론-변형을 초래한 사항의 영향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다 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b) 부적정결론-변형을 초래한 사항의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이라 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78. 검토인이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로 한정결론을 표명하는 경우, 법규에서 달 리 요구하지 않는 한, 다음 중 적절한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a) (공정표시체계의 경우)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한정결론근거 문단에 기술 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재무제표가 …을 중요성의 관점에 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또는 진실 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b) (준수체계의 경우)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한정결론근거 문단에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79. 검토인이 부적정결론을 표명하는 경우, 법규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다음의 문구중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a) (공정표시체계의 경우) 우리의 검토결과, 재무제표는 상기 부적정결론근 거 문단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또는 …에 대하 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 습니다). (b) (준수체계의 경우)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부적정결론근거 문단에 기술 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 체계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80. 검토인은 한정결론이나 부적정결론에 이르게 한 중요한 왜곡표시와 관련 하여 결론근거 문단에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중요한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의 특정 금액(양적 공시 포함)과 관련된 경 우, 실행 가능하다면 해당 왜곡표시의 재무적 영향을 기술하고 계량화 함. 실행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기술함 (b) 중요한 왜곡표시가 서술적 공시와 관련된 경우, 해당 공시가 어떻게 왜 곡표시 되어있는지 설명함 (c) 중요한 왜곡표시가 공시할 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경우 누락 된 정보의 성격을 기술함. 누락된 공시를 포함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고 법규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누락된 공시를 포함함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음 81. 검토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재무제표에 대한 결론 을 형성할 수 없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a) 한정결론-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증거를 입수할 수 없지만, 발견되지 아니 한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할 수는 있으나 전 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39 (b) 결론거절-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며, 발견되지 아니 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 하고 동시에 전반적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82.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검토인은 검토업무를 철회하여야 한다. (문 단 A115-A117 참조) (a) 업무를 수임한 이후 경영진에 의한 검토 범위 제한으로 검토인이 재무제 표에 대한 결론을 형성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음 (b) 검토인이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이라고 결정함 (c) 법규에 따라 철회가 가능함 83. 검토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한정결론을 표명하는 경우, 법규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다음 중 적절한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a) (공정표시체계의 경우)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한정결론근거 문단에 기술 된 사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재무제표가 …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또는 …에 대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b) (준수체계의 경우)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한정결론근거 문단에 기술된 사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재무제표가 …을 중요성의 관점 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 습니다. 84. 검토보고서에서 결론을 거절하는 경우, 결론문단에 다음의 사항을 기술하 여야 한다. (a) 검토인은 결론거절근거 문단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검토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결론을 형성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음 (b) 따라서 검토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결론을 표명하지 아니함 85.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한정결론을 표명하거나 결론 을 거절하는 경우 결론근거 문단에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검토보고서 86.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118-A121, A142, A144 참조) (a) 독립된 검토인의 검토보고서임을 명확히 나타내는 제목 (b) 해당 업무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수신인 (c) 도입문단. 도입문단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함 (ⅰ) 검토대상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각 단위재무제표의 명칭과 각 단위 재무제표의 보고기준일 또는 대상 기간 (ⅱ)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및 기타 설명정보에 대한 언급 (ⅲ) 해당 재무제표가 검토 받았다는 사실 (d) 경영진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에 대한 설명. 경영진의 다음과 같은 책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함. (문단A122-A125 참조) (ⅰ) 관련 있는 경우 재무제표의 공정표시를 포함하여, 해당 재무보고체 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 (ⅱ)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 기 위하여 경영진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e) 만약, 재무제표가 특정목적체계를 적용한다면 검토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함 (ⅰ) 해당 재무제표가 작성된 목적을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도된 이용자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40 도 포함) 기술하거나 이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특정목적 재무 제표의 주석을 언급 (ⅱ) 해당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경영진이 재무보고체계를 선택한 경우,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설명에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그 상황에서 수 용가능하다고 결정하는 것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언급 (f) 재무제표에 대한 결론을 표명하는 검토인의 책임에 대한 설명. 이 기준 (관련 있는 경우 해당 법규 포함)에 대한 언급 포함 (문단 A126-127, A143 참조) (g) 재무제표 검토와 그 한계에 대한 설명 및 다음 사항에 대한 기술 (문단 A128 참조) (ⅰ) 이 기준에 따른 검토업무는 제한적 확신업무임 (ⅱ) 검토인은 주로 경영진 및 적절한 경우 기업내 다른사람에 대한 질 문과 분석적절차로 구성된 절차를 수행하고, 입수한 증거를 평가한다. (ⅲ) 검토업무시 수행되는 절차는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절차보다 상당히 적으며, 따라서 검토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 하지 않는다. (h) “검토결론” 문단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ⅰ) 문단 72-85에 따른 검토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절한 결론; 그리고 (ⅱ)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언급, 국 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이나 중소기업용 국제회 계기준 또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위원회에서 제정한 국제공공부 문회계기준이 아닌경우,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제정된 국가를 포함 함(문단 A129-A130 참조) (i) 재무제표에 대한 결론이 변형되는 경우 (ⅰ) 적절한 제목 아래 문단 72와 75-85에 따라 적절하게 변형된 검토 인의 결론을 포함하는 문단 (ⅱ) 적절한 제목 아래, 결론변형을 초래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문단 (문단 A131 참조) (j) 이 기준에 따라 검토인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에 대 한 언급 (k) 검토보고서일; (문단 A138-A141 참조) (l) 검토인의 서명; (문단 A132 참조) (m) 검토인이 업무를 수행한 국가의 위치 검토보고서상 강조사항과 기타사항 문단 강조사항 문단 87.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공시된 사항으로서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 요가 있다고 검토인은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검토인이 해당 사항이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였다 면 검토인은 검토보고서에 강조사항 문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당 문단은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공시된 사항만을 언급한다. 88. 특정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경우, 검토인은 해당 재무제표가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되었으므로 다른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사항에 기재하여야 한다. (문단 A133-A134 참조) 89. 검토인은 강조사항 문단을 재무제표에 대한 결론이 표명된 문단 바로 뒤 에 “강조사항” 또는 다른 적절한 제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문단 90.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공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용자가 검토, 검토 인의 책임 또는 검토보고서를 이해하는 데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해당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41 사항의 공개가 법규에 의해 금지되지 않을 때 검토인은 필요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기타사항” 또는 다른 적절한 제목을 적용하여 별도의 문단으로 기 재하여야 한다. 기타의 보고책임 91. 검토인이 이 기준에 따른 검토인의 책임에 추가하여 기타의 보고책임도 다루도록 요청받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기타의 보고책임은 검토보고서 내 에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해당 문단의 내용에 적합한 다른 제목의 별도 문단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문단A135-A137 참조) 검토보고서일 92. 검토보고서일은 검토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결론을 형성하기에 기초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한 날보다 빠르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증거에는 다음에 관한 증거들도 포함된다. (문단 A138-141 참조) (a)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관련 주석 포함)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재무제표가 작성되었음 (b) 인정된 권한을 가진 기구가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주장 하였음 문서화 93. 검토업무의 문서화는, 해당 업무가 이 기준(관련이 있는 경우 법규의 요구 사항 포함)에 따라 계획되고 수행되었다는 증거와 검토보고서 작성의 근거 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기록을 제공한다. 검토인은 이전에 해당 업무에 관여되지 않은 숙련된 검토인이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시 에 검토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문단 A145 참조) (a) 이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한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b) 검토절차에서 얻은 결과 및 그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형성된 검토인의 결론 (c) 검토업무 중 발생한 유의적 사항,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도달된 결론 및 결론에 도달할 때 행한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 94. 이 기준에 따라 수행된 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를 문서화할 때 검토인은 다음을 기록하여야 한다. (a) 업무수행자 및 업무완료일 (b) 업무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검토를 수행한 업무검토자, 검토일 및 검토범위 95. 또한 검토인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유의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 는 것과 관련하여 경영진, 지배기구 및 기타 담당자와 논의한 사항(유의적 인 사항의 성격 포함)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96.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인의 발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식별한 경우, 검토인 은 이러한 불일치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문서화하여야 한다.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이 기준의 범위 (문단 1-2 참조) A1. 검토인이 검토업무 수행 시 법규에 의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수 있 으며, 법규의 요구사항은 이 기준의 요구사항과 다를 수 있다. 검토인은 이 기준의 여러 측면이 그러한 상황에서 유익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관련된 모든 법규나 전문가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검토인의 책임이다.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42 연결실체의 그룹감사의 일부로서의 검토업무 A2. 그룹감사인이 부문에 이 검토기준에 따른 검토업무를 요청할 수 있다.5) 이 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그러한 검토업무는 그룹감사인이 그룹감사에 필요 하여 요청한 추가적인 업무나 절차와 함께 요청될 수 있다. 품질관리기준서1과의 관계(문단 4 참조) A3. 품질관리기준서1은 검토업무 등 인증업무를 위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고 유지할 회계법인의 책임을 다룬다. 회계법인은 다음 사항을 구축하는 데 책임이 있다. ∙ 품질관리시스템 ∙ 품질관리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계된 관련 정책과 이러한 정 책을 이행하고 그 준수를 모니터링 하는 절차.다음 각 구성요소에 대한 정 책과 절차를 포함함 -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의뢰인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인적자원 - 업무의 수행 - 모니터링 A4. 품질관리기준서1과 관련된 회계법인의 목적은 다음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a)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들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함 (b) 회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발행한 보고서는 해당 상황에 적합함6) 5)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문단 A52 참조 A5.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회계법인의 책임을 다루는 해당 국 가의 요구사항이 문단 A3에서 언급한 모든 구성요소를 다루고 회계법인에 품질관리기준서1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의무를 부과 하고 있을 때 해당 국가의 요구사항은 최소한 품질관리기준서1만큼 엄격하다.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문단 5-8,14 참조) A6.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는 유형이나 규모 또는 재무보고의 복잡성 정도가 다양한 광범위한 기업에 대해 수행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유형 의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검토업무가 현지 법규에 의한 보고대상이 될 수도 있다. A7. 검토는 다양한 상황에서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규에 의한 감사의 무가 없는 기업에는 검토업무가 필요할 수 있다. 또는 개별업무조건하의 자 금조달약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재무보고 관련 검토업무를 요청할 수도 있다. 목적 (문단 15 참조) A8.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검토인이 결론을 거절하도록 요구한다. (a) 검토인이 검토보고서를 발행하였거나 검토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요구됨 (b) 검토인이 결론을 표명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며,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림 A9. 검토의 범위제한은 검토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 우를 말하며, 다음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a) 기업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 6)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11 참조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43 (b) 검토인 업무의 성격과 시기와 관련된 상황 (c)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에 의한 제약 A10. 이 기준은 검토업무를 수임하기 전 또는 수행 중에, 범위제한의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검토인을 위한 요건과 지침을 규정한다. 정의 (문단 16 참조) “경영진”과 “지배기구”라는 용어의 사용 A11. 경영진과 지배기구 각각의 책임은, 관할 국가와 기업의 유형마다 다를 것이다. 이러한 책임의 차이는 검토인이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와 관련된 이 기준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기준은 기업 환경이 다르면 경영 지배 구조와 약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검토인이 유 의하도록 이 기준 전체에 걸쳐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A12. 재무정보와 외부 재무보고의 작성에 관한 책임은 다음과 같은 요건에 따 라,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에게 귀속된다. (a) 기업의 자원과 구조 (b) 관련 법규에 규정된 기업 내 경영진 및 지배기구 각각의 역할.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의 경우 이러한 역할은 공식적인 지배 약정이나 수탁책임 약정(예를 들어 계약, 정관, 그 밖의 설립 관련 문서)에 규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규모 기업에서는 많은 경우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역할이 분 리되지 않는다. 반면 대규모 기업에서는 많은 경우 경영진은 기업의 사업이 나 활동을 집행하고 보고하는 책임을 지고 지배기구는 경영진을 감독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지배기구가 재무제표 작성에 법적 책임을 지지만 다른 국 가에서는 경영진이 책임을 진다. 제한적 확신-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라는 단어의 사용(문단 17(f) 참조) A13. 검토인의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한적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하 고 적합한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는 누적적인 것으로서 주로 검토 중에 수 행되는 절차로부터 얻어진다. 이 기준에 따른 검토업무의 수행 (문단 18 참조) A14. 이 기준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규정한 법규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법규가 이 기준과 다른 경우, 법규에 따라서만 검토를 수행하였다면 자동적으로 이 기준을 준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윤리적 요구사항 (문단 21 참조) A15.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의 제1부는 업무를 수행하는 검토인과 관련된 공인 회계사 윤리강령을 정하며, 또 이를 적용하기 위한 개념체계를 제공한다. 검토인이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 (a) 성실 (b) 객관성 (c)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d) 비밀유지 (e) 전문가적 품위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제2부는 이 개념체계가 특정상황에서 어떻게 적용 되는지 예시한다. 검토인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식 별하고 적절하게 다루어야 한다. A16. 검토업무에 관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은 검토인이 검토 대상 기업으로부 터 독립적일 것을 요구한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 따르면 독립성은 정신적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44 독립성과 외관상 독립성으로 구성된다. 검토인은 검토 대상 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결론을 훼손시킬 수 있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검토결론을 형성할 수 있다. 독립성은 성실하게 행동하고, 공정하며, 전문가 적 의구심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검토인의 능력을 높인다. 전문가적 의구심과 전문가적 판단 전문가적 의구심(문단 22 참조) A17. 전문가적 의구심은 증거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필요하다. 전문가적 의구 심은 상반된 증거 및 경영진과 지배기구로부터 입수된 문서, 질의에 대한 답변, 기타 정보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입수 된 검토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을 상황에 비추어 고려하는 것도 이에 포함 된다. A18. 전문가적 의구심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유지하 는 것을 포함한다. (a) 이미 입수한 다른 검토증거와 상반되는 검토증거 (b) 검토증거로 사용될 문서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정보 (c) 부정의 존재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상황 (d) 추가적인 절차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상황 A19.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는 것은 검토인이 다음 과 같은 위험을 감소시킬 경우에 필요하다. (a) 비경상적 상황의 간과 (b) 입수한 증거에서 결론을 형성할 때의 과도한 일반화 (c) 검토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때 부적합 한 가정의 이용 A20. 검토인은 기업의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정직성과 성실성에 대한 과거의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검토인이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정직성과 성실성을 믿는다고 해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할 필요성이 경감되거나 설득력이 낮은 검토증거에 만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는 않는다. 전문가적 판단 (문단 23 참조) A21. 전문가적 판단은 적절한 검토업무의 수행에 본질적이다. 이것은 관련 윤 리적 요구사항 및 이 기준의 해석, 그리고 검토의 전 과정에 걸쳐 요구되는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이 사실과 상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적용이 없이 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적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 할 때 특히 필요하다. (a) 이 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검토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적용하는 절 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와 중요성의 결정 (b) 수행된 절차에서 입수한 증거가 업무 위험을 검토상황하에서 수용가능 한 수준으로 감소시켰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c)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적용할 때의 경영진판단에 대한 평가 (d) 입수된 검토증거에 기초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결론을 형성할 때. 재무제 표 작성 시 경영진이 수행한 추정의 합리성에 대한 고려 포함 A22. 검토인에게 기대되는 전문가적 판단의 두드러진 특징은, 이것이 인증업 무기술과 능력을 포함한 합리적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적격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훈련, 지식 및 경험을 갖춘 검토인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이 다. 검토업무의 진행 중에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관해 업무 팀 내부에서, 그리고 업무팀과 회계법인 내부 및 외부의 적합한 위치의 사 람들 간에 적합한 자문을 구하는 것은 검토인이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45 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A23. 개별 업무에서 전문가적 판단은 검토인이 업무수행기간 전체에 걸쳐 알 게 된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내려진다. 그러한 사실과 상황은 다음을 포 함한다. (a) 해당되는 경우,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에서 얻은 지식 (b) 회계시스템을 포함한 기업과 기업환경 및 기업의 산업에서 적용 가능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적용에 대한 이해 (c) 재무제표의 작성 및 표시에 경영진의 판단이 요구되는 정도 A24. 전문가적 판단은 적절하게 인증 및 회계원칙을 적용한 것인지 여부, 검 토보고서일까지 검토인이 알게 된 사실과 상황에 비추어 적합하고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근거하여 평가될 수 있다. A25. 전문가적 판단은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수행되고, 또한 이 기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적합하게 문서화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적 판단은 해당 업무의 사실과 상황 또는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의사 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개별 업무 수준의 품질관리 (문단 24-25 참조) A26. 인증업무 관련 기술 및 기법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증거의 수집과 평가를 포함하여 인증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에 전 문가적 의구심과 판단을 적용 (b)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내부통제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이해 (c) 중요성 및 업무위험 관련 고려사항을, 검토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와 연계 (d) 적절한 절차를 검토업무에 적용함. 질문과 분석적절차 외의 다른 절차 포함(예: 검사, 재계산, 재수행, 관찰 및 확인) (e) 체계적인 문서화 (f) 인증업무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기술 및 관행의 적용 A27.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 측면에서 업무팀은 개별 업무에 적용되는 품 질관리절차를 실행하고 품질관리시스템 중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이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회계법인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A28. 업무수행이사는 각 검토업무의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책임자로서 행동하 고 다른 업무팀원들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검토업무를 수행하 는 데 품질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과 다음 사항이 검토업무의 품질에 중 요함을 강조할 수 있다. (a) 전문가 기준과 법규의 요구사항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함 (b) 회계법인의 해당 품질관리정책과 절차를 준수함 (c) 해당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함 (d) 업무팀이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려를 제기할 수 있음 A29. 회계법인 또는 기타 당사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서 달리 제시되지 않는 한, 업무팀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 무팀은 다음과 같은 사항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다. (a) 채용과 공식적 훈련을 통한 구성원의 적격성 (b) 독립성 관련 정보의 집계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독립성 준수 (c) 의뢰인관계의 수용과 유지에 관한 시스템을 통한 의뢰인관계의 유지 (d) 모니터링 절차를 통한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 준수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46 품질관리시스템에서 검토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비점이 식별된 경 우 업무수행이사는 그러한 미비점을 고려하면서 미비점을 시정하기 위해 회 계법인이 취한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A30. 회계법인 품질관리시스템상의 미비점이 반드시 개별 검토업무가 전문직 기준과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되지 않았다거나, 검토보고서가 적합하 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업무팀의 배정(문단 25(b) 참조) A31. 업무수행이사는 업무팀 전체적으로 기대되는 적합한 적격성과 역량을 고 려할 때, 업무팀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추었는지 고려할 수 있다. (a) 적절한 교육과 참여로 성격과 복잡성이 유사한 검토업무에 대한 이해와 실무 경험 (b)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c) 관련 정보기술과 회계 또는 인증의 특화된 분야에 관한 전문성 등 기술 적 전문성 (d) 의뢰인이 속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 (e)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f)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에 대한 이해 의뢰인관계와 검토업무의 수용과 유지(문단 25(d)(i) 참조) A32. 품질관리기준서1은 회계법인이 새로운 의뢰인으로부터 업무를 수임하기 전에, 기존 업무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 의뢰인으로부터 새로운 업 무의 수임을 고려할 때 그러한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입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정보는 업무수행이사가 의뢰인관계와 검토업무의 수용과 유지에 관해 도달된 결론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a) 주요 소유주, 주요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성실성 (b) 당기 또는 이전에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유의적 사항들과 그 러한 사항들이 의뢰인과의 관계유지에 대해 시사하는 점 A33. 업무수행이사가 경영진의 성실성에 의심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검토업 무의 적절한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규에 요구되지 않는 한 이 기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검토인은 기업의 재무제표와 부적절하게 연관될 수 있다. 의뢰인관계와 검토업무의 수용과 유지 (문단 29 참조) A34. 검토업무의 지속여부와 독립성 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관한 검토인 의 고려는, 상황과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검토업무의 전 과정을 통하여 이 루어진다. 업무를 시작할때 업무의 수용여부 및 독립성 등 관련 윤리적 요 구사항의 평가에 대한 초기절차를 수행하면, 해당 검토업무를 수행하기 전 에 검토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활동 또는 결정등을 알 수도 있다. 의뢰인관계와 검토업무의 수용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문단 29 참조) A35. 검토인은 인증업무가 검토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정 요 건들7)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업무를 수임한다. 합리적인 목적(문단 29(a)(i) 참조) A36.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검토업무에 합리적인 목적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7) 인증업무개념체계, 문단17 참조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47 (a) 검토인의 업무 범위에 유의적인 제약이 있음 (b) 계약 상대방이 검토인의 이름을 재무제표와 부적절한 방법으로 연관시 킬 의도가 있는 것이 의심됨 (c)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계약이나, 해당 법규는 재무제표의 감사를 요구하 는 경우 검토업무가 적합함(문단 29(a)(ii) 참조) A37. 검토인의 업무 상황에 대한 예비적 이해가 검토업무를 수임하는 것이 적 절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경우, 검토인은 다른 유형의 업무를 권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황에 따라 검토보다는 감사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 계약환경이 인증업무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검토인은 재무제표 작성 업무나 다른 적절한 회계서비스를 권고할 수 있다. 검토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문단 29(c) 참조) A38. 검토인이 검토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이용가능성과 신뢰성을 의심하 게 되는 경우의 예로 분석적절차 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계자료가 대체로 부 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검토 인의 의심은,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정 항목을 권고하기 위함인 것이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검토업무를 수임하기 위한 전제 조건(문단 30 참조) A39. 또한 이 기준은 검토인이 업무를 수임하기 전에 경영진과 합의할 필요가 있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특정 사항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재무보고체계(문단 30(a) 참조) A40. 인증업무를 수임하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는 인증업무의 정의에서 언급 된 준거기준8)이 의도된 이용자들에게 적절하고 이용 가능하다는9) 것이다. 이 기준의 목적상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검토인이 재무제표의 검토에 사용할 준거기준(해당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공정표시 포함)을 제공한다. 일부 재무 보고체계는 공정표시체계인 반면, 다른 재무보고체계는 준수체계이다.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은 전체 재무제표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를 포함 하여 재무제표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한다.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 A41. 수용가능한 재무보고체계가 없는 경우,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적합한 근거를 가지지 못하며 검토인은 재무제표검토를 위한 적절한 준거기 준을 가지지 못한다. A42.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여부의 판단은 의도된 이용자가 누구인지 검토인이 이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의도된 이용자는 개인이거나 집단 이며, 많은 사람들이 인증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검토인은 인증보고 서에 접근하는 모두를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A43. 많은 경우 반증이 없다면 검토인은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수용 가능하다 고 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는 법규에서 특정형태의 기업 을 위한 일반목적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되는 재무보고체계를 규정하는 경우 도 있다.) A44. 검토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을 결정 할 때 관련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8) 인증업무개념체계, 문단34 참조 9) 인증업무개념체계, 문단 17(b)(ii) 참조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48 (a) 기업의 성격 (예를 들어, 영리기업, 공공부문 또는 비영리 조직인지 여부) (b) 재무제표의 목적 (예를 들어, 재무제표가 광범위한 이용자의 공통의 재 무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성되는지 또는 특정 이용자의 재무정 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성되는지 여부) (c) 재무제표의 성격 (예를 들어, 재무제표가 전체재무제표인지 또는 단위재 무제표인지 여부) (d) 법규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규정하는지 여부 A45.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 재무보고체계가 재무제표의 목적에 비추 어 볼 때 수용 가능하지 않으며 검토인의 관점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보는 재무보고체계를 적용하는 데 경영진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검토인은 이 기 준에 따라 업무를 거절하여야 한다. A46.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수용 가능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미비점이 검토업무 수임 후에 발견될 수도 있다.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적용이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경영진은 수용가능한 다른 재무보고체계를 채택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경영진이 수용가능한 다른 재무보고체 계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경우 검토인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변경을 반영하 기 위해 경영진과 새로운 검토업무 조건에 합의하도록 요구된다.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문단 30(b), 37(e) 참조) A47. 검토대상 재무제표는 지배기구의 감독 아래 기업의 경영진에 의해 작성 된다. 이 기준은 경영진과 지배기구에 책임을 부과하지 않으며 경영진과 지 배기구 각각의 책임을 규정한 법규에 우선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 기준에 따른 검토는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근본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수행된다.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가 경영진과 지배기구에 대해 그들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다. A48. 경영진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의 일환으로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합한 회계정책을 선택하고 적용할 뿐 아니라 회계추정시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을 수행하도록 요구된다. 이러한 판단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수행된다. A49. 검토를 수행하는 데 있어 그 전제조건의 유의성으로 인하여, 검토인은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업무를 수임하기 전,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동의를 얻 어야 한다. 해당 동의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얻을 수 있으나, 이후 서면으로 된 업무조건에 기록되어야 한다. A50.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이 재무제표와 관련된 책임을 인정하 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법규에서 업무수임을 강제하지 않는 한 검토인이 해당 업무를 수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업무 수임이 강제되는 경우, 검토인은 경영진(혹은 지배기구)에게 이러한 사항의 중요성과 검토에 미치는 시사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검토보고서의 문구가 법규에 의해 규정된 경우 추가 고려사항(문단 34-35 참조) A51. 이 기준에 따르면 검토인은 해당 검토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이 기준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한 이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기술할 수 없 다. 예를 들어 검토인이 업무를 거절할 수 있었다면 거절하였을 다음과 같 은 사항을 법규에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a) 법규에서 규정한 재무보고체계가 수용 가능하지 않음 (b) 형식이나 용어 면에서 법규에서 규정한 보고서의 구성이나 문구가 본 기 준에서 요구하는 것과 유의적으로 다름 이 기준에 따르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행된 검토는 이 기준을 준수한 것이 아니며 검토인은 보고서에 해당 업무가 이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기술 해서는 안 된다. 보고서에 이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기술하는 것은 허용되지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49 않지만 이 경우에도 검토인은 실행가능한 정도까지는 보고 요구사항을 포함 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검토인은 보고서상에 해당 검토업무는 이 기준에 따라 수행된 것이 아니라 는 진술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검토업무 조건의 합의 검토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의 합의서(문단 37 참조) A52. 업무와 관련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착수하기 전 검토인이 검토 계약서를 보내는 것은 경영진과 지배기구 및 검토인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검토계약서의 형태와 내용 A53. 검토계약서의 형태와 내용은 업무별로 다양할 수 있다. 이 기준에서 요 구하는 사항들에 추가하여 계약서에 언급될 수 있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 과 같다. (a) 타검토인 및 전문가의 참여에 관한 사항 (b) 초도검토의 경우 전임검토인과 관련된 사항 (c) 검토업무는 감사에 대한 제3자 또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 (d) 경영진이 서면진술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 검토보고서일부터 재무제표 발행일 사이에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검토인에게 알릴 것임에 대한 경영진의 동의 (e) 경영진이 검토계약서의 수령을 확인하고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조건 에 동의하기를 요청하는 내용 부문에 대한 검토 A54. 그룹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그룹감사인이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검토인에 게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룹감 사인의 지시에 따라서는 이 기준에 따라 검토업무가 수행될 수도 있다. 그 룹감사인은 이 기준에 따라 수행된 검토절차를 보충하는 추가 절차를 명시 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검토를 수행하는 검토인이 부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 는 감사인인 경우, 검토는 이 기준에 따라 수행되지 않는다. 법규에 규정된 경영진의 책임(문단 37(e) 참조) A55. 해당 업무의 상황에서, 검토인이 검토계약서에 특정 업무조건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더라도 검토인은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이 이 기준에 명시된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동의서를 요청하여 야 한다. 법규에서 이 기준에 기술된 것과 사실상 동등한 경영진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면 검토인은 해당 법규의 문구를 동의서에 사용할 수 있다. 검토계약서의 예시(문단 37 참조) A56. 검토계약서의 예시는 이 기준 보론1에 제시되어 있다. 계속검토(문단 38참조) A57. 검토인은 매 보고기간마다 새로운 검토계약서 또는 기타 합의서를 발송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조건을 수정하거나 기존 업무조건을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 포 함)에게 알리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a) 기업이 검토의 목적과 범위를 오해하고 있다는 징후 (b) 업무 조건의 변경 또는 특약의 존재 (c) 최근의 고위 경영진 교체 (d) 기업 소유권의 유의적인 변동 (e) 기업의 사업 성격 또는 규모의 유의적인 변동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50 (f)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상 규정의 변경 (g) 재무제표 작성 시 채택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변경 검토업무 조건의 변경에 대한 수용 검토업무 조건의 변경 요청(문단 39 참조) A58. 다음과 같은 경우 검토업무 조건을 변경해 달라는 기업의 요청이 있을 수 있다. (a) 검토 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상황의 변화 (b) 당초 요청했던 검토의 성격에 관한 오해 (c) 경영진의 요구이든 다른 상황에 의해 야기된 것이든 검토업무의 범위제한 A59. 기업의 필요에 영향을 주는 상황의 변화나 당초 요청했던 검토의 성격에 대한 오해는 검토업무의 변경을 요청하는 타당한 이유라고 고려될 수 있다. A60. 반면에, 검토업무 조건의 변경이 부정확, 불완전 또는 불만족스러운 정 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러한 변경은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예로는 검토인이 재무제표의 중요한 항목에 대한 충분 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고, 경영진이 결론의 변형을 피하기 위해 검토업무를 기타 용역계약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업무의 성격 변경 요청 (문단40참조) A61. 이 기준에 따라 검토를 수행하기로 한 검토인은 검토업무를 다른 유형의 업무 또는 관련 서비스로 변경하는 데에 동의하기 전에 이 기준에서 언급된 사항에 추가하여 그러한 변경의 법률상 또는 계약상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A62. 검토인이 검토업무를 다른 유형의 업무나 관련 서비스로 변경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변경일까지 수행된 검토업무가 변경된 업무 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행되어야 할 업무와 발행될 보고서는 변 경된 업무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다. 보고서를 읽을 때의 혼란을 피하기 위 하여, 그러한 다른 업무나 관련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 함하지 않을 것이다. (a) 당초 검토업무 (b) 당초 검토업무에서 수행되었을 수도 있는 절차. 단, 해당 검토업무가 합 의된 절차 수행 업무로 변경된 경우로서 수행한 절차에 대한 언급이 보 고서의 일반적인 부분인 경우는 제외한다. 경영진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42 참조) A63. 검토업무 시, 경영진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다음과 같은 형태 로 이루어진다. (a) 검토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검토인이 수행하는 질문 (b) 발생한 문제상황에 대한 이해와 검토업무의 건실한 수행을 돕는 효과적 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등 A64.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시기는 검토업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커 뮤니케이션 시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해당 사항의 유의성과 성격, 경영 진 또는 지배기구가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 등이 있다. 예를 들면, 검토 중 검토인이 직면한 유의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 가능한 한 가급적 조기 에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A65. 법규가 특정 사항에 대하여 검토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법규는 실제 발생한 불법행위 또는 불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51 법행위의혹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사에 대하여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나 기타 행위를 특별히 금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검토인의 비밀 유지 의무와 커뮤니케이션 의무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상충관계가 복잡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검토인은 법적 조언을 얻는 것 을 고려할 수 있다. 검토와 관련된 사항의 커뮤니케이션 A66. 이 기준에 따라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과 커뮤니케이션하여 야 할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재무제표 검토와 관련된 검토인의 책임은 검토계약서나 기타 적절한 형 태의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음 (b) 검토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 회계정책과 회계추정 및 재무제표 공시 등 해당 기업 회계실무의 유의 적 질적 측면에 대한 검토인의 견해. ∙ 이 기준에 따라 검토인이 추가 절차의 수행을 고려하는 상황 등 절차 수행에서 발견한 유의적인 발견사항. 예를 들어 검토인은 지배기구가 특정 거래나 사건과 관련된 사실 및 상황에 대하여 검토인과 동일하 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 검토보고서의 결론변형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 ∙ 검토 중 직면한 유의적 어려움. 예를 들어 기대한 정보의 입수 불가 능, 예상과 달리 검토에 필요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상황, 경영진 이 가한 제한 등이 있다. 일부 경우에 이런 어려움에 대해 경영진 또 는 지배기구가 조치하지 않는 경우 범위제한에 해당하여 검토인이 결 론을 변형시키거나 상황에 따라 업무를 철회하게 될 수도 있다. A67. 일부 기업에서는 기업의 경영진과 지배기구가 서로 다르다. 이러한 경 우, 경영진은 기업지배와 관련된 사항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검토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을 경영진이 지배 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였다고 해서 검토인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이 경감 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경영진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 뮤니케이션하면 검토인이 수행할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나 시기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제3자와의 커뮤니케이션 A68. 일부 국가에서는 법규에 의해 검토인에게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사항이 요구될 수 있다. (a)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특정 사항을 규제기관이나 집행기관에게 통 보함.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경영진과 지배기구가 시정조치를 취 하지 않은 경우 검토인이 관련 당국에 왜곡표시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b) 지배기구를 위해 작성된 특정 보고서의 사본을 관련 규제기관이나 출자 기관에 제출하거나 일부 경우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 A69. 법규에 의해 검토인이 지배기구와 검토인의 커뮤니케이션 문서 사본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검토인은 문서의 제공 전에 경 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검토업무의 수행 재무제표 검토에서의 중요성(문단 43 참조) A70. 검토인의 중요성에 대한 고려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다. 일부 재무보고체계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라는 관점에서 중요성의 개념을 논한다. 재무보고체계에서 중요성은 상이한 용어들로 논의되기도 하 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a) 누락 등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재무제표에 기초한 이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52 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 는 경우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b)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주변 상황에 비추어 내려지며, 왜곡표시의 크기나 성격 또는 양자의 결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c)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는 집단으로서 이용자들의 공 통적인 재무정보 수요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개별 이용자별 정보 요구사 항은 광범위하게 다양할 수 있으므로 왜곡표시가 특정의 개별 이용자에 게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A71.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중요성의 개념을 논하고 있다면 검토인은 그러한 논의를 준거 체계로 하여 검토를 위한 중요성을 결정한다. 만약 해당 재무 보고체계에 중요성 개념을 논하지 않았다면 위에서 언급한 사항이 준거 체 계를 제공한다. A72. 검토인의 중요성 결정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며 의도된 재무제표 이용자 들의 재무정보 수요에 대한 검토인의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관점에 서 검토인은 재무제표 이용자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a) 이용자는 사업과 경제활동 및 회계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 으며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재무제표에 담긴 정보를 검토할 의향이 있음 (b) 이용자는 재무제표가 중요성 수준에서 작성, 표시되고 검토가 이루진다 는 점을 이해하고 있음 (c) 이용자는 추정치의 사용, 판단 그리고 미래 사건들에 대한 고려에 기초 한 금액 측정에 내재하는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있음 (d)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담긴 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 을 함 또한, 특정목적체계가 적용된 재무제표의 검토업무가 아닌 이상, 특정 이 용자의 모든 정보수요로 인한 오인의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A73. 재무제표 전체와 관련하여 무엇이 중요한지 대한 검토인의 판단은 재무 제표에 대한 결론을 표명하는 근거로서 검토인이 얻는 확신의 수준에 관계 없이 동일하다. 중요성의 수정(문단 44 참조) A74.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은 다음의 경우, 업무진행과정에서 수정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a) 검토 중에 발생된 상황의 변화(예를 들어, 주요 사업의 처분 결정) (b) 새로운 정보 또는 검토절차의 수행에 따른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 의 변화(예를 들어 검토 중에 실제의 재무결과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처음 사용된 연간 재무결과의 예측치와 상당 히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나타난 경우) 검토인의 이해(문단 45-46 참조) A75. 검토인은 전문가적 판단을 이용하여 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검 토를 수행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기업과 기업 환경을 이해해야 하는지 결정 한다. 검토인은 검토를 수행하는 검토인의 목적을 달성할 만큼 충분히 기업 과 기업환경을 이해했는지를 주로 고려한다. 검토인이 얻는 전반적인 이해 는 경영진보다 폭이 좁고 깊이가 얕다. A76. 기업과 기업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검토의 전 과정에 걸쳐 정보를 입수, 갱신, 분석하는 연속적이고 동적인 과정이다. 검토인은 업무 수행 과정 전 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해를 획득하고 적용하며 조건과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그러한 이해를 갱신하다. 검토인은 기업과 업무 환경에 대한 예비적인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53 이해를 바탕으로 검토업무의 개시 시점에 업무의 수용과 유지를 위한 초기 절차를 수행한다. 의뢰인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검토인의 이해에는 검토인 이 이전에 기업의 재무제표와 기타 재무정보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지식이 포함된다. A77. 이해는 검토인이 검토를 계획, 수행하고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 적 판단을 수행할 때 적용될 준거 체계를 이룬다. 구체적으로 검토인은 재 무제표에서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식별하고 해당 영역에 적합한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A78. 검토인은 기업과 기업환경,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이해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a) 기업이 그룹의 부문인지, 또는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인지 여부 (b) 재무보고체계의 복잡성 (c) 기업의 재무보고의무나 요구사항. 이러한 의무나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법규가 존재하는지, 또는 제3자와 맺은 계약상 약정 등 공식적인 지배구 조 약정이나 수탁책임 약정에서 확립된 자발적인 재무보고 약정이 존재 하는지 여부 (d) 세금이나 연금 관련 법규와 같이 재무제표상의 중요한 금액과 공시를 결 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법규 조항 (e) 기업의 경영 및 지배 구조의 발전 수준. 이러한 경영 및 지배구조는 재 무제표작성을 뒷받침하는 회계기록과 재무보고시스템을 관리하고 감독 하는 것과 관련된다. 소규모기업에서는 종종 종업원이 소수라는 점이 경 영진의 감독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소규모기업에서는 직무분 장을 실행하기가 불가능할 수 있다. 반면 소규모 소유주경영기업에서 소 유경영자는 대규모기업에 비하여 더 효과적인 감독을 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감독은 일반적으로 직무분장의 기회가 제한적인 점을 보완할 수 있다. (f) 최고위층의 분위기(tone at the top)와 재무보고 및 보고의무 준수와 관 련된 위험을 관리하는 기업의 통제환경. (g) 기업의 재무회계 및 보고시스템과, 이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통제의 개발수준과 복잡성 (h) 거래의 기록, 분류, 요약, 재무제표에 반영하기위한 누적 정보의 관리 및 관련 공시에 대한 기업의 절차 (i) 과거에 발생한 회계처리 조정사항의 유형들 절차의 설계 및 수행(문단 47, 55 참조) A79. 검토인이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결론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 를 얻으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절차의 계획된 성격, 시기 및 범위는 다 음과 같은 사항에 영향을 받는다. (a) 이 기준의 요구사항 (b) 추가보고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법규상의 요구사항 A80. 검토인이 그룹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경우 검토인은 이 기준에서 언급한 검토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절차의 계획된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정시 그룹재무제표의 관점을 고려한다. A81. 질문과 분석적절차의 설계와 수행 및 특정상황을 다루는 절차에 관한 이 기준의 요구사항은 검토인이 이 검토기준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다. 검토업무의 상황은 매우 다양하므로 검토인이 다른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있 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검토인은 기업에 대한 이해를 얻는 과정에서 유의적 인 계약을 알게 되어 그 계약을 열람하기로 할 수 있다.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54 A82. 검토인이 다른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고 하여 전체 재무제 표에 대한 제한적 확신을 얻으려는 검토인의 목적이 바뀌지는 않는다. 유의적이거나 비경상적인 거래 A83. 검토인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유의적이거나 비경상적인 거래를 식별할 목적으로 회계기록을 검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질문 (문단 46-48 참조) A84. 검토에서 질문은 검토인이 업무 상황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경영진 및 기 업 내 다른 인원에게 정보를 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검토인은 적절한 경우 비재무 데이터를 입수하기 위해 질문의 범주를 확장할 수 있다. 질문 절차 에는 경영진의 답변을 평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A85. 업무 상황에 따라 질문은 다음의 사항을 질문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a)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와 공시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주 회의, 지배기구 회의 및 기타 회의에서 진행되는 관련 조치 (b) 기업이 규제기관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하거나 입수한 서신 (c) 다른 절차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 식별된 불일치사항과 관련 하여 추가 질문을 하는 경우 검토인은 다른 절차에서 얻은 결과 및 기업 과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검토인의 지식과 이해에 비추어 볼 때 경영 진의 답변이 합리적이고 일관되는지 고려한다. A86. 질문을 통해 얻은 증거는 종종 경영진의 의도에 대한 증거의 주요 원천 이지만, 경영진의 의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용가능한 정보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 때 검토인이 경영진이 과거에 천명한 의도를 실천한 이력, 경영진 이 밝힌 특정한 일련의 조치를 선택한 이유 및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추진 할 수 있는 경영진의 능력 등을 이해하면 질문을 통해 입수된 증거를 보강 하는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다. 경영진의 답변을 평가할 때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을 수 있는 문제사 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므로 중요하다. A87. 질문은 검토인이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획득하고 갱신할 때 재 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질문(문단 48(f) 참조) A88. 소규모 기업의 경우 종종 경영진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대신에 사업에 대한 지식과 예상되는 미래의 전망에 의존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결론이 검토인의 기업 및 사업에 대 한 이해와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경영진과 기업의 중장기 전망 및 재무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분석적절차(문단 46-47, 49 참조) A89. 검토업무 수행 시 분석적절차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도움을 준다. (a)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의 식별을 포함한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검토인의 이해 (b) 주요 성과지표를 포함한 주요 데이터와 재무제표의 일치수준과 같은 재 무제표의 예상추세, 기준과의 불일치 또는 차이점 식별 (c) 이미 수행된 다른 질문 또는 분석적절차와 관련하여 보강하는 증거를 제공 (d) 검토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었을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사 항을 알게 되었을 때 추가적인 절차 역할을 함. 이러한 추가절차의 예로 는 재무제표에 포함된 개별 항목 또는 공시된 재무정보와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 기업의 각 지점 또는 그 밖의 구성요소들의 월별 수익과 원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55 가수치를 비교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임 A90. 분석적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간단한 비교를 수행하는 것부터 통계기법을 사용한 복잡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검토인은 재무데이터와 비재무데이터 간의 개연적인 관계 분석을 통해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재무정보를 평가하는 분석적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며, 발생동인이 개별적인 항목과 다른 항목과의 유기성이 존재하는 항 목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대값과의 차이가 비정상적으로 보이거나 예 측치와 다른 항목을 평가할 수 있다. 검토인은 기록된 금액이나 기록된 금 액에서 도출된 비율을 관련 원천에서 얻은 정보로부터 도출한 검토인의 기 대치와 비교한다. 업무 상황에 따라 검토인이 기대치를 도출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정보의 원천은 다음과 같다. (a) 이미 알고 있는 회계조정사항을 고려하여, 비교가능한 과거 보고기간에 대한 재무정보 (b) 중간 또는 연간 데이터의 추정을 포함한 예산 또는 예측과 같은 운영에 대한 예상 및 재무 결과에 대한 정보 (c) 해당 기간 내 재무정보 요소간의 관계 (d) 기업이 유사한 산업정보, 예를 들어 산업평균 또는 동일한 산업에서 비 슷한 규모를 가진 기업의 매출채권회전율과 해당 기업의 매출채권회전 율을 비교기업과의 비교. (e) 재무정보와 관련 비재무정보간의 관계(예: 종업원수 대비 급여) A91. 분석적절차에 사용할 데이터가 목적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 토인은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 및 데이터의 성격과 출처, 데이터를 얻은 환경,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이용가능한 정보의 원천. 예를 들어, 정보가 기업의 외부에서 독립적인 원 천으로부터 입수된다면 더욱 신뢰성이 높을 것이다. ∙ 이용가능한 정보의 비교가능성. 예를들어, 광범위한 산업 데이터를 특정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개별 기업의 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해당 데 이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용가능한 정보의 성격과 관련성. 예를 들어 어떤 예산이 달성하고자 하 는 목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 수립되었는지 여부 ∙ 정보의 작성과 관련된 지식과 전문지식,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및 타당 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정보의 작성에 대한 통제. 예를 들어 예산의 작 성과 검토 및 유지에 대한 통제 특정 상황을 다루기 위한 절차 부정 및 법규위반(문단 52(d) 참조) A92. 이 기준에 따르면 검토인이 부정 또는 법규위반을 식별하였거나 의심하 는 경우 검토인은 기업 외부 관계자에게 그러한 부정사건 또는 의심을 보고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의뢰인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검토인이 그러한 보고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서는 검토인의 법적 책임이 비밀 유지 의무에 우선할 수도 있다. 계속기업 가정을 사용하는 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이나 상황 (문단 54 참조) A93. 다음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계속기업 가정에 유의적 의문을 제 기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의 사례들이다. 아래 열거된 사례들이 계속기업 가정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이나 상황을 빠짐없이 포함 한 것이 아니며, 또한 다음의 사례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 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재무적 사항 ∙ 순부채 또는 순유동부채 상태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56 ∙ 현실적으로 갱신이나 상환의 가능성이 없는 확정만기차입금의 만기 도래, 또는 장기성 자산의 취득자금을 단기차입금에 지나치게 의존함 ∙ 채권자들의 금융지원 철회 징후 ∙ 역사적재무제표 또는 추정재무제표상 부의 순영업현금흐름 ∙ 핵심 재무비율의 악화 ∙ 상당한 규모의 영업손실의 발생, 또는 현금흐름의 창출에 사용된 자산가 치의 유의적 악화 ∙ 배당금 지급의 연체 또는 배당의 중단 ∙ 채무의 지급기일 준수 불능 ∙ 차입약정 조건의 준수 불능 ∙ 공급자와의 거래가 신용에서 현금결제조건으로 변경됨 ∙ 핵심 신제품의 개발이나 기타 필수적 투자에 대한 자금조달 능력의 부재 영업적 사항 ∙ 경영진의 기업청산이나 영업중단 의도 ∙ 후임자의 선임 없이 주요 경영진이 퇴진 ∙ 주요 시장, 주요 고객, 프랜차이즈, 면허 혹은 주요 공급자의 상실 ∙ 노사문제의 어려움 ∙ 주요 부품의 부족 ∙ 대단히 성공적인 경쟁자의 출현 기타 ∙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능력 또는 유동성 요건 같은 자본에 대한 요구사항 또는 ∙ 기타 법령상의 요구사항에 대한 위반(기업을 상대로 소송 또는 징계절차 가 진행 중이며, 실패할 경우에는 기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배상책임 을 부담할 수 있음) ∙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규나 정부정책의 변화 ∙ 발생할 경우에 재앙이 될 사고에 대한 보험에 미가입 또는 불충분한 부보 금액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의 유의성은 다른 요소들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정상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기업의 경우 자산의 처분, 상환 일정의 재조정 혹은 추가적인 자본의 조달 등 대체적인 수단으로 현금흐름 을 적절히 유지할 경영진 계획은 이러한 문제를 상쇄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 로 주요 공급자의 상실 문제는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완화될 수 있다.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회계기록과의 조정(문단 56 참조) A94. 검토인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잔액을 총계정원장과 같은 관 련 회계기록 또는 계약을 반영하는 요약기록과 같은 명세등을 추적함으로 써, 재무제표가 그 기초가 되는 회계기록(예를 들면, 시산표)과 일치하거나 적절하게 조정되었다는 증거를 입수한다. 추가 검토절차의 수행 (문단57 참조) A95. 이 기준은 검토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을 수 있다고 믿게 할 만한 사항을 알게된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한다. A96.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추가절차의 수 행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며 검토인의 전문가적 판단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A97.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하는 증거를 얻기 위한 추가 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의 결정시, 다음을 고려한다. ∙ 이미 수행한 절차로부터 얻은 증거에 대한 평가 ∙ 검토과정에서 얻게 된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57 ∙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하는데 필요한 설득력 있는 증거에 대한 검토인의 견해 A98. 추가적인 절차는 검토인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할수 있다 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결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는 데 초점을 둔다. 검토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 재무제표에 반영된, 해당 왜곡표시에 영향을 받는 계정이나 거래 또는 공 시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과 분석적절차 수행 ∙ 추가 실증테스트 또는 외부 조회와 같은 다른 유형의 절차 A99. 다음은 검토인이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 평가하고 추가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또는 검토인이 해당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예시이다. ∙ 질문과 분석적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검토인이 매출채권을 분석한 결 과 회수기일이 경과한 매출채권의 금액이 중요한데 대손충당금이 설정되 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검토인은 매출채권 잔액이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게 됨. 검토인은 손상된 미회수 채권이 있는 경영진에게 질문함 ∙ 경영진의 답변에 따라 검토인은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a) 채권잔액이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수 있는 경우, 추가 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b) 해당 문제가 중요한 왜곡표시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절차 의 수행은 필요하지 않으며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 중요한 왜곡표시 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표명 (c) 검토인에게 채권잔액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음 으로써, 해당 채권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것으로 판단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검토인은 검토기간이후 채권회수액에 대한 분석 을 요청하는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추가절차의 결 과에 대한 평가는 검토인이 상기(a)또는 (b)의 결론에 도달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ⅰ) (a)또는 (b)와 같은 결론을 형성할때까지 추가절차를 계속 수행한다. (ⅱ) 검토인이 전체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지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거나, 해당 왜곡표시가 전체 재무제표에 미치 는 영향을 판단할 수 없다면, 검토범위의 제한으로 수정되지 않 은 검토결론을 표명하지 못함 서면진술 (문단61-63 참조) A100. 서면진술은 검토업무에서 증거의 중요한 원천이다. 경영진이 요청된 서면진술을 변형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면 검토인은 하나 이상의 유의적 이 슈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많은 경우 구두 진술보다 서면진술을 요청하여야 경영진이 해당 사항들을 더 철저하게 고려 하도록 촉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면진술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A101. 검토인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이 기준에서 요구하는 서면진술 외에 다 른 서면진술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진술 이 결론의 변형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재무제표상 특정 항목 또는 공시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경우이다. A102. 일부 경우 경영진이 서면진술에 경영진이 아는 한에서 진술한다는 취 지의 제한적인 문구를 넣을 수도 있다. 검토인이 진술에 포함된 사안에 대 해 책임을 지고 그 사안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진술을 했다고 믿는다 면 검토인이 그러한 문구를 수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58 수행된 절차에서 입수한 증거의 평가 (문단 66-68 참조) A103. 일부 상황에서 검토인은 주로 질문과 분석적절차와 특정 상황을 다루 기 위한 기타 절차의 설계를 통해 입수할 것으로 기대했던 증거를 입수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토인이 수행된 절차에서 입수한 증거가 재무제표에 대한 결론을 표명하기에 충분하고 적합지 못하다고 판단한 경 우,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 수행된 절차를 확대하여 수행 ∙ 검토인이 해당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절차의 수행 실무적으로 상기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어, 검토업무 중 유 의적인 사안에 관해 경영진에게 질문하였으나 답을 얻을 수 없었던 경우) 검 토인은 결론을 표명할 만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획득하지 못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 이 기준에 따라 검토보고서 또는 검토업무를 완료할 검토인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문단 5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검토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을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사항을 알게 되지 않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범위의 제한 A104. 검토인이 특정 절차를 수행할 수 없어도 대체적 절차를 수행하여 충분 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있다면 이는 검토범위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 니한다. A105. 경영진에 의한 검토 범위의 제한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 재할 수 있는 영역과 업무의 유지 대한 고려와 같이, 해당 검토업무와 관련 하여 다른 시사점을 가질 수도 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결론의 형성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기술 (문단 69(a) 참조) A106.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기술은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해당 재무제 표가 준거하고 있는 재무보고체계를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재무제표가 특정목적재무제표인 경우, 검토업무 당사자와 검토인만 이용할 수 있는 특 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될 수 있다. 특정목적 재무제표는 해당 특정목적 재 무제표에서 식별된 목적 외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용된 특 정목적체계에 대한 기술이 중요하다. A107.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기술할 때 부정확하게 제한하거나 한정하는 문구 는 재무제표 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기술 로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는 실질적으로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문구). 중요한 거래와 사건이 재무제표에서 전달하는 정보에 미치는 영향의 공시 (문단 69(b)(vi), 71 참조) A108. 검토인은 이 기준에 따라 의도된 이용자들이 중요한 거래와 사건이 기 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그리고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재무제표가 적절한 공시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A109. 공정표시체계를 적용하는 재무제표의 경우, 경영진은 해당 재무보고체 계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재무제표에 추가적인 공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극히 드물지만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당 체계의 요구사항을 이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준수체계 적용 시의 고려사항 A110. 만약 검토인이 이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임할 때 해당 준수체계가 수용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59 가능하다고 결정하였다면 검토인이 그러한 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가 오도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해당 기업 회계실무의 유의적 질적 측면 (문단 70(b) 참조) A111. 검토인은 해당 기업의 회계실무에 대한 질적 측면을 고려할 때 경영진 의 판단에 존재하는 편의가능성을 알게 될 수 있다. 검토인은 명백한 미수 정왜곡표시와 더불어 중립성 결여의 누적적 효과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전체 적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검토인이 재 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립성 결여의 징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경영진에게 제시된 왜곡표시 사항들에 대한 선택적 수정 (예를 들어, 보고 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왜곡표시는 수정하되, 보고이익을 감소시 키는 효과가 있는 왜곡표시는 수정하지 아니함 ∙ 경영진이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의 편의가능성 A112. 개별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에 대한 징후가 반드시 왜곡표시를 발생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검토인이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는 이러 한 편의가능성 징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의 형성 (문단74 참조) 재무제표가 표시한 정보의 기술 A113. 공정표시체계를 적용한 재무제표의 경우, 검토인의 검토결과 해당 재 무제표는 [적용가능한 공정표시체계]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지 않았다는)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 는지 여부를 검토인의 결론으로 기술한다. 대부분의 일반목적체계하의 재무 제표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였는지 여부를 기술한다.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 A114.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는 “진실하고 공 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 중 어느 것이 사용되는지 여부 는 해당 국가의 재무제표 검토에 적용되는 법규 또는 해당 국가에서 일반적 으로 인정된 실무관행에 의해 결정된다. 법규에서 이와 다른 문구를 사용하 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것이 검토인에게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 제표가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이 기준의 요구 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업무 수임 이후 경영진에 의한 검토 범위 제한으로 인하여 결론 형성이 불가능함 (문단 15, 82 참조) A115. 업무의 해지가 실행가능한지 여부는 경영진에 의한 검토범위의 제한이 발생한 시점까지 업무가 완결된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검토인이 실질 적으로 해당 검토를 완료하였다면 검토인은 가능한 정도까지 검토를 완료하 되 결론을 거절하고 검토보고서의 결론거절 근거를 기술하는 문단에 결론범 위의 제한을 설명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A116. 특정 상황의 경우, 법규에 의해 검토인이 검토업무를 계속하도록 요구 된다면 업무를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부문의 재무제표 에 대한 검토인으로 선임된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또 검토인이 특정 기간의 재무제표를 검토하도록 선임되거나 특정 기간 동안의 검토인으로 선 임되어,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거나 선임 기간이 만료되기 전 까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금지되는 국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검토인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60 은 또 감사보고서에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려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규제기관 또는 기업 소유주와의 커뮤니케이션 A117. 검토인이 범위제한으로 인하여 업무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경우, 업무의 해지와 관련된 사항을 규제기관 또는 소유주와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하는 전문가적, 법적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다. 검토보고서 (문단 86-92 참조) A118. 서면보고는 인쇄물 형태로 발행된 보고서와 전자매체를 이용한 보고서 를 포함한다. 검토보고서의 요소 (문단 86 참조) A119. “독립된 검토인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독립된 검토인의 보고서임을 나 타내는 제목은 검토인이 독립성에 관한 모든 윤리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였음 을 확실히 하며 따라서 기타 당사자가 발행한 보고서와 독립된 검토인이 발 행한 보고서를 구분 짓는다. A120. 검토보고서의 수신인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는 해당 국가의 법규에 명 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검토보고서는 누구를 위하여 보고서가 작성되는 지에 따라 수신인이 결정되며, 종종 검토 대상 기업의 주주나 지배기구를 수신인으로 한다. A121. 검토인은 재무보고서와 같이 기타정보를 포함하는 문서에 검토받은 재 무제표가 포함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는, 표시방식이 허용된다면 검 토받은 재무제표의 페이지 번호를 명시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용자가 검토보고서와 관련되는 재무제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문단 86(d) 참조) A122. 이 기준은 경영진이 재무제표의 작성 및 검토업무와 관련된 책임을 인 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경영진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며 이 러한 요구사항은 검토를 수행하고 보고하는 데 근본이 된다. 이러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에 경영진의 책임을 기술하는 것으로 보고서 이용자에게 전달된다. A123. 검토보고서가 “경영진”을 명확하게 언급할 필요는 없으며 대신 해당 국 가의 법적 체계의 맥락에서 적절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 는 기업의 지배기구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A124. 특정 국가 또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경영진의 추가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 이 기준에 기술된 경영진의 책임에 추가하여 해당 사안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A125. 어떤 국가에서는, 회계장부와 회계기록 또는 회계시스템의 적절성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법규에서 언급하기도 한다. 회계장부와 회계기록 또 는 회계시스템은 내부통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검토인의 책임 (문단 86(f) 참조) A126. 검토보고서는 검토인의 책임과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대비시키기 위해 수행된 검토절차에 기초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결론을 표명 하는 것이 검토인의 책임이라고 기술한다.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61 기준에 대한 언급 (문단86(f) 참조) A127. 검토인은 검토를 위해 적용한 기준을 언급함으로써 검토인이 확립된 기준에 따라 검토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보고서의 이용자에게 전달한다. 재무제표 검토의 성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문단 86(g) 참조) A128. 검토인은 검토보고서에 검토업무의 성격을 기술함으로써 보고서의 이 용자를 위하여 수행된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의심 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검토는 감사가 아니며 따라서 검토인은 감사의견 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한다.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해당 체계가 검토결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기술 (문단 86(i)(ii) 참조) A129. 검토결론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표시하는 것은 검토보고서의 이용 자들에게 검토결론이 표명되는 관점을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서, 문단 14에 서 요구되는 공정한 표시에 관한 평가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로 식별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또는 “…X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A130.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재무보고기준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포괄하고 있 을 경우,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대한민국의 XX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와 같은 문구로 식별된다. 결론이 변형된 경우 변형결론 근거 문단 (문단 85(h)(ii) 참조) A131. 변형결론 근거 문단에 기술된 특정 사항과 관련하여 부적정결론을 표 명하거나 결론을 거절했다고 하였더라도 검토인이 식별한 다른 사항으로서 검토결론의 변형이 요구되었을 사항에 대한 기술을 누락시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이 경우, 검토인이 알게 된 다른 사항의 공시는 재무제표의 이 용자들에게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검토인의 서명 (문단 86(l) 참조) A132. 검토인의 서명은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검토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어떤 국가에서는 검토보고서 에 검토인의 서명에 추가하여 검토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계전문직의 명칭 또는 해당 검토인이나 회계법인이 자국 주무기관의 공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재무제표가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이용자에게 주의 환기 (문단 88참조) A133. 특정목적체계를 적용한 재무제표는 의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제기관은 특정 기업이 특정목적재무제표를 공공 기록물로 게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검토보고서상 해당 재무제표는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되었으므로 다른 목적에 적합하 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배포나 이용의 제한 A134. 특정목적체계가 적용된 재무제표의 경우, 이 검토기준에서 요구하는 이용자에 대한 주의환기 이외에도, 해당 검토보고서가 특정 이용자만을 위 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정 국가의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검토보고서의 배포나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 다. 이때 특정목적체계의 적용에 대한 주의환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문단 은 이러한 제한사항을 포함하도록 확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문단 의 제목이 수정될 수도 있다.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62 기타 보고 책임 (문단91 참조) A135. 일부 국가에는 검토인이 이 기준에 따른 책임에 보충하여 다른 사항을 보고할 추가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검토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 수행 중에 알게 된 특정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또는 검토인이 특정의 절차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보고하거나, 회계장부와 기록 들이 적절한지와 같이 특정 사항에 대하여 결론을 표명하도록 요청받을 수 도 있다. 특정 국가의 검토기준에서는 해당 국가에서의 추가적인 보고책임 과 관련하여 검토인의 책임에 대한 지침을 종종 제공하기도 한다. A136. 일부 경우에는 관련 법규가 검토인의 이러한 기타 책임을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거나 보고할 수 있게 허용하기도 한 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보고서로 보고하도록 요구하거나 보고할 수 있게 허용하기도 한다. A137. 이러한 기타의 보고책임은 이 검토기준에 따른 검토인의 책임과 명확 히 구별되도록 검토보고서 내 별도 단락에서 다루어진다. 해당 기타의 보고 책임 단락에는 기타의 보고책임 문단의 내용을 설명하는 소제목이 포함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추가보고 책임을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와 는 별도의 보고서로 보고할 수도 있다. 검토보고서일 (문단 86(k), 92 참조) A138. 검토보고서일은 이 날까지 발생된 사항으로서 검토인이 알게 된 사건 과 거래의 영향을 검토인이 고려하였다는 사실을 보고서의 이용자들에게 알 리는 것이다. A139. 검토인의 결론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표명되는 것이며 재무제표는 경영 진의 책임이다. 전체재무제표(관련 주석 포함)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재무제 표가 작성되었고 경영진이 이들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였다는 점에 검토인이 만족하기 전까지 검토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증거가 입수되었 는지 결론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A140. 일부 국가에서는 법규에서 전체재무제표(관련 주석 포함)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고 결정할 책임이 있는 개인들이나 기구(예 를 들어 이사들)를 식별하고 필요한 승인절차를 규정한다. 이 경우, 그러한 승인에 관한 증거는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일을 정하기 전에 입수된 다. 다른 국가는 그러한 승인절차를 법규에서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 우에는 전체재무제표(관련 주석 포함)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재무제표가 작 성되었다고 결정할 권한이 있는 개인들이나 기구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기 업의 경영진과 지배구조의 시각에서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확정할 때 따르는 절차들을 고려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보고과정 중 어 느 시점에 검토가 완결되어야 하는지가 법규에서 식별되기도 한다. A141. 일부 국가에서는 재무제표가 공개적으로 발행되기 전에 주주의 최종승 인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에서 검토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 주주의 최종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이 기준의 목적상 재무제표의 승인일은 주주의 최종승인일 보다 빠른 날로서, 인정된 권한을 가진 기구가 전체재무제표(관련 주석 포함)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고 결정하고 또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수행했다고 확인한 날이다. 법규에 규정된 검토보고서 (문단 34-35, 86 참조) A142. 이 기준에 따라 검토업무가 수행되었을 때 검토보고서가 일관성을 갖 추게 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검토를 수행하였다 는 점을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어 글로벌시장에서 신뢰성이 높아진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63 다. 법규에 의한 요구사항과 이 기준이 검토보고서의 배치나 용어에서만 차 이가 나고 검토보고서가 적어도 문단 86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검토 보고서상에 이 기준을 언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검토보고서에 법규에 서 명시한 배치나 용어를 사용하였더라도 검토인은 이 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정 국가의 요구사항이 이 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경우 이 기준에서 사용된 배치와 용어를 채택함으로써 검토보고서 이용자가 이 기준에 따라 검토를 수행하고 발행한 검토보고서임을 보다 쉽게 인식하 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특정 법규가 보고서의 배치와 용어를 이 기준과 유 의적으로 차이가 나게 규정하는 경우는 이 기준의 의뢰인관계와 검토업무의 수용 및 유지에 관한 요구사항에서 다룬다. 검토가 특정 국가의 관련 기준 및 이 기준 둘 다에 따라 수행되었을 때의 검토인의 검토보고서 (문단 86(f) 참조) A143. 검토인이 이 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에 추가하여 및 해당국가 의 검토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검토보고서는 이 기준 및 해당국가의 검토기 준을 언급할 수 있다. 단, 이 기준과 해당국가의 검토기준의 요구사항이 상 충되는 경우(예를들어, 해당 국가의 검토기준에 따르면 검토인의 결론이 달 라지거나, 보고서상의 강조사항을 포함하지 않게 되는 경우) 이 기준 및 해 당국가의 검토기준 모두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이 경우, 검토인은 검토보고서의 실제작성에 참고가 된 기준(검토기준 또는 해당국가의 검토기 준)만을 언급한다. 검토보고서 사례 (문단 86 참조) A144. 이 기준의 보론2에는 이 기준의 보고 요구사항을 통합한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문서화 문서화의 적시성 (문단 93 참조) A145. 품질관리기준서1은 회계법인이 최종검토파일 취합을 적시에 완료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할 것을 요구한다.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64 <보론 1> (문단 A56 참조) 재무제표 검토업무에 대한 계약서 사례 다음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검토를 위한, 이 기준의 요구사항과 지침을 반영한 검토계약서의 예시이다. 이 검토 계약서는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관련 하여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이다. 이 검토계약서 예시는 개별적인 요구 사항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단일 보고기간에 대 한 재무제표검토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므로 계속검토에 적용하 거나 적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하는 검토 계약서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ABC 회사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적합한) 대표자 귀중10) [검토의 목적과 범위] 귀하는11) 우리에게 ABC 회사의 20ⅹ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는 본 계약서를 통하여 이 검토업무를 수임하 고 우리의 이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검토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대해 결론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변형되 지 않은 결론이 표명될 경우의 우리의 결론은 "우리의 검토결과, [재무제표 일]자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중요성의 관점에서 위배되어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는(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10) 계약서에서 언급하거나 참조된 문구는, 특정 국가 및 계약에 상황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로 대체될 것이다. 적합한 수신인을 언급하는것은 중요하다-검토기준 문단 36 참조 11) 이 계약서 전체에서 "귀하", "우리", "우리의", "경영진", "지배기구"에 대한 언급은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되거나 수정될 것이다. 는)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입니다. 이 계약서 전체에서 "귀하", "우리", "우리의", "경영진", "지배기구"에 대한 언급은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되거나 수정될 것이다. [검토인의 책임] 검토기준은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전체적으로 중요성의 관 점에서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결론을 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의 검토업무는 제한적 확신 계약입니다. 우리 는 주로 경영진과 기업내의 적합한 다른사람들에게 질문하고 분석적절차를 통한 검토절차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증거를 평가할 것입니다. 또한 전체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할 것이라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 견된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검토기준에 따 라 재무제표에 대한 결론을 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행되는 절차는 회사 와 그 환경에 대한 이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이해와 산업적 맥락 을 고려한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적합하다고 고려하는 사항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검토업무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 (a) 이 기준에 따라 검토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더라도, 드러나지 않은 재무 제표상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할 위험은 감사업무가 수행되었을 때 보다 높습니다. (b) 우리는 검토보고서상에 재무제표에 대한 어떤 감사의견도 표명하지 않 습니다.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65 [경영진의 책임과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식별 (본 사례의 목적상 검토인은 법규가 적절하게 경영진의 책임을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문단 30(b)에서 기술된 내용이 이용된다)] 우리의 검토는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12)이 다음 사항에 대 하여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것을 토대로 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a)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 임13) (b)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 해 경영진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c) 우리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할 책임 (ⅰ) 기록, 문서 및 기타사항 등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ⅱ) 우리가 검토목적으로 경영진에게 요청할 수도 있는 추가적인 정보 (ⅲ) 검토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기업내 관 계자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우리는 검토과정 중 일부로서,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검 토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행한 진술에 관해서 서면확인을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는 검토 중 귀 직원의 충분한 협조를 기대합니다. [기타 관련 정보] [보수약정, 대금 청구, 기타 특약사항 등 기타 정보를 적합하게 삽입한다] [보고] [예상되는 검토보고서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적합한 언급을 삽입한다] 우리의 보고서 형태와 내용은 검토의 발견사항에 따라 수정이 필요할 수도 12) 상황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할 것 13) 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 있습니다. 귀하와 우리의 책임을 포함하여 재무제표검토에 대한 우리의 합의와 약정에 대하여 귀하가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뜻을 표시하기 위해, 본 계약서에 첨부 된 사본에 서명하신 후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XYZ 회계법인 ABC 회사를 대표하여 확인하고 동의함. (서명) ...................... 성명과 직함 일자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66 <보론 2> (문단 A144 참조) 검토보고서 사례 일반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적정결론이 표명된 사례 ∙ 사례1 : 재무제표는 광범위한 이용자의 공통적인 재무정보요구를 충족하 도록 설계된 공정표시체계(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음 변형결론이 표명된 사례 ∙ 사례2 : 검토인이 명백하고 중요한 왜곡표시로 인해 한정결론을 표명함. 재무제표는 광범위한 이용자의 공통적인 재무정보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 계된 준수체계에 따라 작성되었음(준수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 사례3 : 검토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한정결론을 표 명함(국제회계기준 이외의 공정표시체계를 적용한 재무제표). ∙ 사례 4 : 검토인이 중요한 왜곡표시로 인해 부적정결론을 표명함(공정표시 체계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 사례 5 : 검토인이 재무제표의 다수의 요소에 대해 필요한 충분하고 적합 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검토보고서에서 결론을 거절함(공정표시체계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특정목적 재무제표의 검토보고서 ∙ 사례 6 : 계약상의 재무보고 조항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검토보고서 (이 사례에서, 준수체계) ∙ 사례 7 : 현금수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단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 서(이 사례에서, 공정표시체계) 사례 1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의 일반목적 재무제표 ∙ 검토업무의 조건에는 이 기준 문단 30(b)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 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에 추가하여, 검토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 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된 검토인의 검토보고서 [적합한 수신인]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 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 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 정책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14)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15)에따라이재무제표를작성하고공정하게표시할 책임이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 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14) 또는, 특정 국가의 법적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15) 경영진의 책임이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경영진은 중소 기업에 대한 국제재무보고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책임이 있으며, 그러 한 경우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67 검토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재무제표에 대해 검토결론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역 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 은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점이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결론을 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기준은 우리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른 검토는 제한적 확신을 제공합니 다. 검토인은 주로 경영진 및 기업 내의 적합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질문과 분 석적절차로 구성된 절차를 수행하고 입수된 증거를 평가합니다. 검토에서 수행되는 절차는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에서 수행되는 절차보다 상당 히 적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검토결론 우리의 검토결과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 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는(또는 진실하고 공정 한 관점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검토보고서에서 이 문단의 형태와 내용은 검토인의 기타의 보고책임에 대한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임.] [검토인의 이름] [검토보고서일] [검토인의 주소] 사례 2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법규에서 요구하는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임 ∙ 기업의 경영진이 X국의 재무보고체계 (XYZ 법률)에 따라 (즉, 관련 법규 를 포함한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광범위한 이용자들의 공통된 재무정보 수 요를 충족시키도록 제정되었지만, 공정표시체계는 아님) 작성한 일반목적 재무제표임 ∙ 검토업무의 조건에는 이 기준 문단 30(b)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 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재고자산은 왜곡표시 되어 있음. 해당 왜곡표시는 재무제표에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짐 ∙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에 추가하여, 검토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 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된 검토인의 검토보고서 [적합한 수신인]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 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 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 정책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16) 책임 경영진은 X국의 XYZ 법률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 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16) 또는, 특정 국가의 법적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68 검토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재무제표에 대해 검토결론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역 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 은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점이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결론을 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기준은 우리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른 검토는 제한적 확신을 제공합니 다. 검토인은 주로 경영진 및 기업 내의 적합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질문과 분 석적절차로 구성된 절차를 수행하고 입수된 증거를 평가합니다. 검토에서 수행되는 절차는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에서 수행되는 절차보다 상당 히 적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한정결론근거 ABC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재고자산이 XXX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취득원가로만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X국의 재무보고체 계에(또는 XYZ법률에) 위배된 것입니다. 회사의 기록에 따르면 만약 경영진이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재고자산을 계상하였을 경우, 재 고자산은 XXX원 만큼 감액되어 순실현가능가치로 계상되었어야 합니다. 따라 서, 매출원가는 XXX원 만큼 증가되고 법인세 비용과 당기순이익 그리고 자본 은 각각 XXX, XXX 및 XXX원 만큼씩 감소되었을 것입니다. 한정결론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한정결론근거 문단에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 하고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X국의 재무보고체계(또는 XYZ 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검토보고서에서 이 문단의 형태와 내용은 검토인의 기타의 보고책임에 대한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임.] [검토인의 이름] [검토보고서일] [검토인의 주소] 사례 3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 [국제회계기준 이외의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된 일반목적 전체 재무제 표에 대한 검토 ∙ 검토업무의 조건에는 이 기준 문단 30(b)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 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검토인은 해외 관계사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얻을 수 없었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은 재무제표에 중요하지 만 전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짐 ∙ 검토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지 않음 독립된 검토인의 검토보고서 [적합한 수신인]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 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 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 정책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69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17) 경영진은 [해당 재무보고체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재무보고체 계가 제정된 국가에 대한 언급 포함]18)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 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검토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재무제표에 대해 검토결론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역 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 은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점이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결론을 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기준은 우리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른 검토는 제한적 확신을 제공합니 다. 검토인은 주로 경영진 및 기업 내의 적합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질문과 분 석적절차로 구성된 절차를 수행하고 입수된 증거를 평가합니다. 검토에서 수행되는 절차는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에서 수행되는 절차보다 상당 히 적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한정결론근거 ABC주식회사가 해당 보고기간에 취득하고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해외 관 계기업 XYZ에 대한 투자주식은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17) 또는, 특정 국가의 법적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18) 경영진이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는경우,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권역이나 국가의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언급]에 따라 재무제표 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그러한 경우 XXX로 계상되어 있으며, XYZ의 순이익에 대한 ABC주식회사의 지분인 XXX 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ABC주식회사의 XYZ회사에 대한 투자주식 계상액 및 XYZ회사의 해당 보고기간 순이익에 대한 ABC주식회사의 지분과 관련하여 XYZ의 관련 재무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검토업무에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절차를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한정결론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한정결론근거 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 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재무보고체 계가 제정된 국가에 대한 언급 포함]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는(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토인의 이름] [검토보고서일] [검토인의 주소] 사례 4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 지배기업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일반목적 연결재 무제표에 대한 검토 ∙ 검토업무의 조건에는 이 기준 문단 30(b)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 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종속기업이 연결 범위에서 제외되어 연결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 어 있음. 해당 중요한 왜곡표시는 연결재무제표에 전반적이라고 판단됨.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70 해당 왜곡표시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것은 실행가능 하지 않음 ∙ 검토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지 않음 독립된 검토인의 검토보고서 [적합한 수신인]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재 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 기간의 연결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19)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20)에따라이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고공정하게표 시할책임이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연결재무제 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검토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재무제표에 대해 검토결론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역 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 은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점이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결론을 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기준은 우리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 19) 또는, 특정 국가의 법적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20) 경영진의 책임이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경영진은 중소 기업에 대한 국제재무보고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책임이 있으며, 그러 한 경우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른 검토는 제한적 확신을 제공합니 다. 검토인은 주로 경영진 및 기업 내의 적합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질문과 분 석적절차로 구성된 절차를 수행하고 입수된 증거를 평가합니다. 검토에서 수행되는 절차는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에서 수행되는 절차보다 상당 히 적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부적정결론근거 주석 X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연결회사는 20X1년 중에 취득한 종속기업 XYZ의 중요한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치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여 종속기업 XYZ의 재무제표를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취득원가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 제회계 기준에 따르면 회사는 종속기업 XYZ를 연결하였어야 합니다. 종속기업 XYZ가 연결대상에 포함되었다면 별첨된 연결재무제표의 많은 요소들이 중요 하게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부적정결론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부적정결론근거 문단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회 사의 재무제표는 회사 및 종속기업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또는 진실하고 공 정한 관점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검토인의 이름] [검토보고서일] [검토인의 주소]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71 사례 5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일반목적 전체 재무제표 ∙ 검토업무의 조건에는 이 기준 문단 30(b)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 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검토인이 재무제표의 다수 구성요소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증거 를 입수하지 못하여 검토결론을 내릴 수 없었으며, 이러한 사항이 재무제 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중요하고 전반적이 라고 여겨짐. 구체적으로 검 토인은 기업의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증거 를 입수할 수 없었음. 독립된 검토인의 검토보고서 [적합한 수신인]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계약을 체결하였습 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 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 고 유의적인 회계정책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21)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22)에따라재무제표를작성하고공정하게표시할책 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 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21) 또는, 특정 국가의 법적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22) 경영진의 책임이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경영진은 중소 기업에 대한 국제재무보고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책임이 있으며, 그러 한 경우 결론거절근거 경영진이 연말의 재고실태를 파악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는 20X1년 12월 31 일 재고수량에 대해 관련 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20X1년 9월에 새로 도입한 매출채권전산시스템에 다수의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영진은 보고서일 현재 상기 시스템의 미비점을 교정 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의 결과, 우리는 기록 되었거나 기록되지 아니한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그리고 손익계산서, 자본변동 표, 현금흐름표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거절 우리는 상기 결론거절근거 문단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 한 검토결론을 형성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결론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검토인의 이름] [검토보고서일] [검토인의 주소] 사례 6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 기업의 경영진이 계약의 재무보고조항(즉, 특정목적체계)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 경영진은 재무보고체 계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 ∙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준수체계임 ∙ 검토업무의 조건에는 이 기준 문단 30(b)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 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72 ∙ 검토보고서의 배포와 이용은 제한되어 있음 독립된 검토인의 검토보고서 [적합한 수신인]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 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 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 정책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회사와 DEF회사 사이에 20X1년 1월 1일자로 체결된 계약서(이하 “계약서”) 제 Z항의 재무보고 조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23)의 책임 경영진은 계약서 제Z항의 재무보고조항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검토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재무제표에 대해 검토결론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역 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 은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점이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결론을 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기준은 우리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른 검토는 제한적 확신을 제공합니 23) 또는, 특정 국가의 법적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다. 검토인은 주로 경영진 및 기업 내의 적합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질문과 분 석적절차로 구성된 절차를 수행하고 입수된 증거를 평가합니다. 검토에서 수행되는 절차는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에서 수행되는 절차보다 상당 히 적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검토결론 우리의 검토결과 회사의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계약서 제 Z항의 재무 보고조항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회계처리기준과 배포 및 사용의 제한 검토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 이 보고서의 이용자는 회사의 회계 처리기준을 기술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 습니다. 이 재무제표는 회사가 상기 계약서의 재무보고조항을 준수하도록 지원 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무제표는 다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고서는 회사와 DEF주식회사만을 위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당사자들에게 배포되거나 다른 당사자들에 의해 이용되어서는 안됩 니다. [검토인의 이름] [검토보고서일] [검토인의 주소] 사례 7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 현금수지계산서에 대한 검토 ∙ 재무제표는 현금흐름 정보에 대한 채권자의 요청에 응하기 위해 현금수지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1073 기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기업의 경영진이 작성함. 경영진은 재무보고체 계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 ∙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특정 이용자의 재무정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계 된 공정표시체계임 ∙ 검토인은 검토결론에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정함 ∙ 검토업무의 조건에는 이 기준 문단 30(b)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 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검토보고서의 배포와 이용은 제한되지 않음 독립된 검토인의 검토보고서 [적합한 수신인] 우리는 ABC주식회사(이하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연도의 현금수지계산서, 유의적인 회계정책과 그 밖의 설명정보(이하 “재무제표”)를 검 토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주석X에서 기술한 현금수지기준 회계처리기준에 따 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24) 책임 경영진은 주석 X에서 기술한 현금수지기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24) 또는, 특정 국가의 법적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검토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재무제표에 대해 검토결론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역 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 은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점이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결론을 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기준은 우리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른 검토는 제한적 확신을 제공합니 다. 검토인은 주로 경영진 및 기업 내의 적합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질문과 분 석적절차로 구성된 절차를 수행하고 입수된 증거를 평가합니다. 검토에서 수행되는 절차는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에서 수행되는 절차보다 상당 히 적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검토결론 우리의 검토결과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연 도의 현금 수입과 지출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주석X에서 기술한 현금수지기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회계처리기준 검토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 이 보고서의 이용자는 회사의 회계 처리기준을 기술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 습니다. 이 재무제표는 XYZ채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무제표는 다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토인의 이름] [검토보고서일] [검토인의 주소]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22. 2. 23.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06. 9. 8.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 2006. 3. 22.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077 서론·································································································1079 범위·····························································································1079 시행일··························································································1080 목적·································································································1080 용어의 정의·················································································1080 요구사항···························································································1083 인증업무기준에 따른 인증업무의 수행·········································1083 윤리적 요구사항···········································································1083 수용과 유지·················································································1084 품질관리·······················································································1085 전문가적 의구심, 전문가적 판단 및 인증 기술과 기법················1086 업무의 계획과 수행······································································1087 증거의 입수·················································································1088 후속사건·······················································································1090 기타정보·······················································································1091 해당 준거기준의 설명··································································1091 인증결론의 형성···········································································1091 인증보고서의 작성·······································································1091 적정결론과 변형결론····································································1093 기타 커뮤니케이션 책임·······························································1094 문서화··························································································1094 적용 및 기타 설명 자료··································································1095 서론·····························································································1095 목적·····························································································1095 용어의 정의·················································································1095 인증업무기준에 따른 인증업무의 수행·········································1099 윤리적 요구사항···········································································1100 수용과 유지·················································································1101 품질관리·······················································································1105 목 차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078 전문가적 의구심과 전문가적 판단················································1108 업무의 계획과 수행······································································1109 증거의 입수·················································································1113 후속사건·······················································································1119 기타정보·······················································································1119 해당 준거기준의 설명··································································1119 인증결론의 형성···········································································1119 인증보고서의 작성·······································································1122 적정결론과 변형결론····································································1126 기타 커뮤니케이션 책임·······························································1127 문서화··························································································1127 보론: 역할과 책임········································································1128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079 서론 1.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이하 ‘이 인증 업무기준’)은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를 다룬다.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업무는 회계감사기준 및 ‘역사적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에서 각각 다룬다. (문단 A21-A22 참조) 2. 인증업무는 입증업무와 직접업무를 모두 포함한다. 입증업무는 인증인이 아 닌 당사자가 준거기준에 따라 기초인증대상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업무이 며, 직접업무는 인증인이 준거기준에 따라 기초인증대상을 평가하거나 측정 하는 업무이다. 이 인증업무기준은 합리적 확신과 제한적 확신을 제공하는 입증업무에 특정된 요구사항과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를 포함한다. 이 인증 업무기준은 업무 상황에 맞게 조정하거나 보완하여 합리적 확신과 제한적 확신을 제공하는 직접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한2. 이 인증업무기준을 조정하거나 보완하여 직접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단 3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이 인증업무기준을 조정하거나 보완하여 직접업무에 적용하는 인증인은 문단 20에 따라 독립성 요구사항 을 포함한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이 인증업무기준은 다음을 전제한다. (a) 업무팀의 구성원과 업무품질관리검토자(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지정된 업무인 경우)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한 공인회계사윤리기준 제1 부(일반 사항)와 제2부(개업공인회계사) 중 인증업무와 관련된 부분 또 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기타 전문직 요구사항이나 법규의 요구사항을 적용받는다. (문단 A30-A34 참조) (b)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인은 품질관리기준서 11)또는 최소한 품질관리기준 서 1에 준하는 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 책임에 관한 기타 전문직 요구사 항이나 법규의 요구사항을 따르는 법인의 구성원이다. (문단 A61-A66 참조) 4.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내부의 품질관리와, 독립성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윤리 원칙의 준수는, 공익에 부합하며 또한 높은 품질의 인증업무에 필수적 인 부분인 것으로 널리 인식된다. 개업공인회계사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익 숙할 것이다. 개업공인회계사 외의 적격한 인증인이 이 인증업무기준 또는 다른 인증업무기준의 준수를 표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 인증업무기준에 문단 3의 전제를 반영한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4. 인증인이 공인회계사윤리기준 제1부와 제2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로 한 경우, 해당 인증인은 개업공인회계사에게 적용되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범위 5. 이 인증업무기준은 인증업무개념체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역사적 재무정 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업무 이외의 인증업무를 다룬다. 특정 인증대상에 대한 인증업무기준이 해당 업무의 인증대상과 관련된 경우, 이 인증업무기 준에 추가하여 특정 인증대상에 대한 인증업무기준을 적용한다. (문단 A21-A22 참조) 1) 품질관리기준서 1,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그리고 기타 인증 및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 인의 품질관리’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080 6. 인증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모두 인증업무인 것은 아니다. 문단 12(a)에서 정의하는 인증업무가 아니지만(따라서 이 인증업무기준에서 다루지 않지만) 빈번하게 수행되는 다른 업무는 다음과 같다. (a) 합의된 절차 수행 업무 및 재무제표 작성 업무와 같이 관련 서비스 업무 기준에서 다루는 업무2) (b)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같이 인증 결론이 표명되지 않는 업무 (c) 경영컨설팅, 세무컨설팅과 같은 컨설팅 (또는 자문) 업무(문단 A1 참조) 7. 인증업무기준에 따라 수행된 인증업무가 다른 더 넓은 업무의 일부일 수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증업무기준은 업무 중 인증 부분에만 관련이 있다. 8. 다음의 업무는 문단 12(a)의 서술과 일관될 수 있지만 인증업무기준상 인증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본다. (a) 소송 과정에서 회계, 감사, 세무 등의 문제에 대하여 증언하는 업무 (b) 이용자가 일정한 수준의 확신을 도출할 수도 있는 전문가적 의견, 견해, 문구 등을 포함한 업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ⅰ) 그러한 의견, 견해 또는 문구는 전반적인 업무에서 부수적임 (ⅱ) 서면으로 발행된 보고서는 보고서에서 특정된 의도된 이용자만 이 용하도록 명시적으로 제한됨 (ⅲ) 해당 업무가 인증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특정 의도된 이용자가 이해 하고 문서상 합의함 (ⅳ) 인증인의 보고서상에서 해당 업무를 인증업무로 표현하지 않음 시행일 9. 이 인증업무기준은 인증보고서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인증업무부터 2)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한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기준’과 ‘재무정보 작성업무기준’ 적용한다. 목적 10.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인증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인증대상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적절한 합리적 확신 또는 제한적 확신을 얻는다. (b) 합리적 확신 결론 또는 제한적 확신 결론을 전달하며 결론의 근거를 기 술한 서면보고서를 통하여 기초인증대상의 측정 또는 평가 결과에 대한 결론을 표명한다. (문단 A2 참조) 그리고 (c) 이 인증업무기준과 다른 관련 인증업무기준의 요구에 따라 추가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 11. 적절한 합리적 확신 또는 제한적 확신을 얻을 수 없고 인증보고서에 한정 결론을 표명하는 것으로는 해당 상황에서 의도된 이용자에 대한 보고 목적 으로 충분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에, 이 인증업무기준은 인증인이 결론 표명 을 거절하거나 해당 법에 따라 해지가 가능하다면 업무를 해지(또는 사임) 할 것을 요구한다. 용어의 정의 12.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인증업무기준과 기타 인증업무기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문단 A27 참조) (a) 인증업무 - 인증인이 인증대상정보(즉 준거기준에 따라 기초인증대상을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081 측정하거나 평가한 결과)에 대해 인증대상책임자가 아닌 의도된 이용자 가 가지는 신뢰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게 설계된 결론을 표명하기 위 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확신 업무는 두 차원에서 분류된다. (문단 A3 참조) (ⅰ) 합리적 확신업무 또는 제한적 확신업무 a. 합리적 확신업무 – 인증인 결론의 근거로서 인증인이 업무위험을 업무상황에 따라 수용가능하게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인증업 무. 인증인의 결론은 준거기준에 따라 기초인증대상의 측정 또는 평가의 결과에 대한 인증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형태로 표명된다. b. 제한적 확신업무 - 수행된 절차와 입수된 증거에 근거하여 인증대 상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전달하는 형태로 결론을 표명하기 위한 근거로서, 인증인이 업무 위험을 업무상황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지만 업무 위험이 합리적 확신업무보다는 더 높은 인증업무. 제한적 확신업 무에서 수행된 절차의 성격, 시기와 범위는 합리적 확신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하여 제한적이지만, 인증인의 전문가적 판단 에 따라 유의미한 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계획된다. 인증인이 유의 미한 수준의 확신을 얻는다면 의도된 이용자의 인증대상정보에 대 한 신뢰는 미미한 수준보다는 명백히 더 높아질 것이다. (문단 A3-A7 참조) (ⅱ) 입증업무 또는 직접업무(문단 A8 참조) a. 입증업무 – 인증인 외의 당사자가 준거기준에 따라 기초인증대상 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경우의 인증업무. 인증인 외의 당사자는 산출된 인증대상정보를 보통 보고서 또는 진술서에 제시한다. 그 러나 경우에 따라 인증인이 인증대상정보를 인증보고서상에서 제 시할 수도 있다. 입증업무에서 인증인의 결론은 인증대상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다룬다. 인증인의 결론은 다음 관점에서 표현될 수 있다. (문단 A178, A180 참조) ⅰ) 기초인증대상과 해당 준거기준 ⅱ) 인증대상정보와 해당 준거기준 또는, ⅲ) 적절한 당사자가 작성한 진술 b. 직접업무 – 인증인이 해당 준거기준에 따라 기초인증대상을 측정 또는 평가하고 산출된 인증대상정보를 인증보고서의 일부 또는 첨 부로 제시하는 경우의 인증업무. 직접업무에서 인증인의 결론은 기초인증대상을 준거기준에 따라 측정 또는 평가한 결과를 다룬다. (b) 인증기술과 기법 –인증인이 계획, 증거의 입수, 증거의 평가, 커뮤니케이 션 및 보고 등에서 보여주는 기술과 기법. 특정 인증업무의 기초인증대 상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그 측정이나 평가에 대한 전문지식과는 구별된 다. (문단 A9 참조) (c) 준거기준 – 기초인증대상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 “해당 준거기준”은 특정 업무를 위해 사용된 준거기준이다. (문단 A10 참조) (d) 업무상황 - 특정 업무를 정의하는 광범위한 맥락. 업무의 조건, 합리적 확신업무인지 제한적 확신업무인지 여부, 기초인증대상의 특성, 측정 또 는 평가 준거기준, 의도된 이용자의 정보 요구, 인증대상책임자・측정자 또는 평가자・업무의뢰자와 그들의 환경에 관련된 특성, 업무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사항(사건・거래・상황・관행 등)을 포함한다. (e) 업무수행이사 – 법인을 대표하여 인증업무와 인증업무의 수행 및 발행된 인증보고서에 책임을 지며, 관련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직 단 체, 정부 또는 규제기관으로부터 적합한 권한을 부여받은 파트너 또는 법인 내의 기타 사람. 관련이 있는 경우 ‘업무수행이사’는 공공부문에서 이와 동등한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f) 업무위험 – 인증대상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어 있을 경우 인증인이 부적절한 결론을 표명할 위험(문단 A11-A14 참조) (g) 업무의뢰자 –인증업무수행을 위하여 인증인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082 (들)(문단 A15 참조) (h) 업무팀 –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파트너와 스태프, 및 법인 또는 네 트워크 법인에 계약되어 인증업무 관련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에 계약된 인증인측 외부전문가는 제외한다. (i) 증거 - 인증인이 결론에 도달하는 데 이용한 정보. 증거는 관련 정보 시스템에 포함된 정보와 포함되지 않은 다른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인증업무기준의 목적상 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은 다음과 같다. (문 단 A146-A152 참조) ⅰ) 증거의 충분성은 증거의 양에 대한 척도이다. ⅱ) 증거의 적합성은 증거의 질에 대한 척도이다. (j) 법인 – 단독 인증인, 개인 인증인으로 구성된 파트너쉽, 법인 또는 기타의 실체. 관련이 있는 경우 ‘법인’은 공공부문에서 이와 동등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k) 역사적 재무정보 - 특정 실체의 과거 발생사건 또는 과거 일정시점 의 경제적 여건이나 상황을 재무적 용어로 표시한 정보. 주로 해당 실체의 회계시스템에서 산출된다. (l) 내부감사기능 - 실체의 지배구조,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인증업무와 자문활동을 수행하는 실체의 기능. (m) 의도된 이용자 - 인증인이 인증보고서를 이용할 것이라 기대하는 개인, 조직 또는 개인이나 조직의 집단. 경우에 따라서 인증보고서 수신자 외에도 의도된 이용자가 있을 수 있다. (문단 A16-A18, A37 참조) (m) 측정자 또는 평가자 – 준거기준에 따라 기초인증대상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당사자. 측정자 또는 평가자는 기초인증대상에 대하여 전 문지식을 보유한다. (문단 A37, A39 참조) (o) 왜곡표시 - 인증대상정보와 준거기준에 따른 기초인증대상의 적절한 측정치 또는 평가치 간의 차이. 왜곡표시는 의도적이거나 또는 비의도 적일 수 있고 질적이거나 양적일 수도 있으며, 누락을 포함할 수 있다. (p) 사실의 왜곡표시(기타정보 관련) – 인증대상정보나 인증보고서에 나 타나 있는 사항들과는 관련이 없는 기타정보이지만 부정확하게 기술 되거나 표시된 정보. 사실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인증대상정보를 포 함하고 있는 문서의 신뢰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q) 기타정보 – 인증대상정보와 인증보고서 외의 정보로서, 인증대상정 보와 인증보고서를 포함하는 문서에 법규 또는 관습에 의해 포함되 는 정보 (r) 인증인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들)(일반적으로 업무수행이사나 기타의 업무팀원, 또는 경우에 따라 해당 법인). 이 인증업무기준에 서 업무수행이사가 요구사항이나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 적으로 의도하는 경우 “인증인’ 보다는 “업무수행이사”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문단 A37 참조) (s) 인증인측 전문가 – 인증 외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인증인 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가 인증인에 의해 활용되는 개인 또는 조직. 인증 인측 전문가는 인증인의 내부전문가(법인 또는 네트워크 법인의 파 트너 또는 스태프. 임시적으로 고용된 스태프를 포함함)이거나 인증 인측 외부전문가일 수 있다. (t) 전문가적 판단 - 업무상황에 적합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정보에 근 거한 결정을 내릴 때, 인증기준과 윤리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련된 훈 련, 지식과 경험을 적용하는 것. (u) 전문가적 의구심 - 왜곡표시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상황 에 유의하면서, 의심하는 마음과 감사증거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태도 (v) 인증대상책임자 – 기초인증대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문 단 A37 참조)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083 (w) 중요왜곡표시위험 - 인증업무 착수 이전에 인증대상정보가 중요하 게 왜곡표시되어 있을 위험 (x) 인증대상정보 - 준거기준에 따라 기초인증대상을 측정 또는 평가한 결 과. 즉 기초인증대상에 준거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정보(문단 19 참조) (y) 기초인증대상 – 준거기준을 적용하여 측정되거나 평가되는 현상 13. 이 인증업무기준이나 다른 인증업무기준의 목적상, 이후 ‘적절한 당사자 (들)’에 대한 언급은 ‘인증대상책임자, 측정자 또는 평가자, 또는 업무의뢰 자’로 해석되어야 한다. (문단 A20, A37 참조) 요구사항 인증업무기준에 따른 인증업무의 수행 인증업무에 관련된 기준의 준수 14. 인증인은 이 인증업무기준과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특정 인증대상에 대 한 개별 인증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인증인은 이 인증업무기준과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인증업무기준 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인증업무기준 또는 다른 인증업무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기술할 수 없다. (문단 A21-A22, A170 참조) 인증업무기준의 내용 16. 인증인은 인증업무기준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적용 하기 위하여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를 포함한 인증업무기준의 내용 전체를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23-A28 참조) 관련 요구사항의 준수 17. 문단 18의 상황을 제외하고, 인증인은 요구사항이 조건부인데 해당 조건 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성이 없는 업무상황을 제외하고는, 인증업무기준과 특정 인증대상에 대한 개별 인증업무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합리적 확신업무 또는 제한적 확신업무에만 적용되는 요구사항은 문단 번호 뒤에 문자 “L”(제한적 확신) 또는 “R”(합리적 확신)을 기재한 열 형식으로 표시된다. (문단 A29 참조) 18. 예외적인 상황에서, 인증인은 인증업무기준의 관련 요구사항을 이탈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증인은 해당 요구사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체적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증인이 관련 요 구사항을 이탈할 필요성이란, 요구사항이 특정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고 해당 업무 상황에서 그 절차가 요구사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비효과적일 경우에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적 달성의 실패 19. 이 인증업무기준이나 관련 있는 특정 인증대상에 대한 개별 인증업무기준 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 인증인은 인증인의 결론을 변형하거나 법 규에 따라 가능하다면 업무를 해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관 련 인증업무기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이 인증업무기준의 문단 79에 따른 문서화가 요구되는 유의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윤리적 요구사항 20. 인증인은 인증업무와 관련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제1부(일반 사항)와 제 2부(개업공인회계사),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다른 전문직 요구사항이나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문단 A30–A34, A60 참조)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084 수용과 유지 21. 업무수행이사는 법인이 고객관계 및 인증업무의 수용과 유지에 관하여 적 절한 절차를 따르고 있음에 만족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도달한 결론이 적절한지 결정하여야 한다. 22. 인증인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인증업무를 수임하거나 유지하여야 한다. (문단 A30-A34 참조) (a) 인증인은 독립성 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 (b) 인증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적합한 적격성과 역량 을 보유하고 있음에 만족한다. (문단 32 참조) (c) 다음을 통하여 업무가 수행될 기초 조건에 합의한다. (ⅰ) 인증업무를 위한 전제조건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문단 24-26 참조) 그리고, (ⅱ) 인증인의 보고 책임을 포함한 인증업무 조건에 대하여 인증인과 업 무의뢰자간 공통의 이해가 있음을 확인한다. 23. 업무수행이사는 미리 알았더라면 법인이 업무를 거절하였을 정보를 입수 한 경우, 법인에 해당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법인과 업무수행이사가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인증업무의 전제조건 24. 인증인은 인증업무를 위한 전제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 여, 업무 상황에 대한 사전 지식과 적절한 당사자(들)과의 토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35-A36 참조) (a) 적절한 당사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 그리고, (문단 A37-39 참조) (b) 업무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ⅰ) 기초인증대상은 적절하다. (문단 A40-A44 참조) (ⅱ) 인증인이 인증대상정보의 작성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준거기준 이 업무상황에 적합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 (문단 A45-A50 참조) a. 목적적합성 b. 완전성 c. 신뢰성 d. 중립성 e. 이해가능성 (ⅲ) 인증대상정보의 작성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준거기준을 의도된 이용자들이 이용가능할 것이다. (문단 A51-A52 참조) (ⅳ) 인증인이 인증인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입수할 것 으로 기대한다. (문단 A53-A55 참조) (ⅴ) 인증인의 결론은 보고서에 합리적 확신업무 또는 제한적 확신업무 에 적합한 형태로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ⅵ) 인증업무에 합리적 목적이 존재한다. 제한적 확신업무의 경우에 인 증인이 유의미한수준의 확신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포함된 다. (문단 A56 참조) 25. 인증업무를 위한 전제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증인은 해당 사안을 업 무의뢰자와 논의하여야 한다.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법규에서 업무의 수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증인은 해당 업무를 인증업무로 수임하여서는 안 된다. 법규의 요구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그러한 상황에서 수행된 업무는 인증업무기준을 준 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증인은 인증보고서에 업무가 이 인증업무기준 또는 다른 인증업무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어떠한 언급도 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085 업무수임 이전의 범위제한 26. 업무의뢰자가 인증업무의 조건을 제한하면서 인증인의 업무범위에 제한을 가하였고 인증인이 그러한 제한 때문에 인증대상정보에 대한 결론 표명을 거절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경우, 인증인은 법규에서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해당 업무를 인증업무로 수임해서는 안 된다. (문단 A155(c) 참조) 업무 조건의 합의 27. 인증인은 업무의뢰자와 업무 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합의된 업무 조건은 업무계약서 또는 기타 적합한 형태의 서면합의서, 서면확인서 또는 법규에 충분히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문단 A57-A58 참조) 28. 계속 인증업무의 경우, 인증인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업무조건이 수정되어 야 하는지 여부 및 기존 업무조건을 업무의뢰자에게 다시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업무조건의 변경에 대한 수용 29. 업무조건의 변경에 합리적인 정당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인은 그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 업무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인증인은 변 경 이전에 입수된 증거를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문단 A59 참조) 법규에 의해 정해진 인증보고서 30. 경우에 따라, 관련 국가의 법규에서 인증보고서의 구성이나 문구를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증인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a) 의도된 이용자들이 인증 결론을 오해할 수 있는지 여부 (b) 만약 그렇다면 인증보고서에서 설명을 추가함으로써 오해의 가능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 만약 인증인이 추가적인 설명을 통하여 이러한 오해의 가능성을 완화시킬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법규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해당 업무를 수임해서 는 안 된다. 그러한 법규에 따라 수행되는 업무는 인증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인증인은 인증보고서에 업무가 이 인증업무기준 또는 다 른 인증업무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어떠한 언급도 해서는 안된다. (문단 71 참조) 품질관리 업무수행이사의 특성 31. 업무수행이사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품질관리기준서 1 또는 최소한 품질관리기준서 1에 준하는, 기타 전문직 요구사항이나 법규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법인의 구성원임. (문단 A60-A66 참조) (b) 충분한 훈련과 실무 적용을 통해 인증기술과 기법에 적격성을 보유함. (c) 기초인증대상과 기초인증대상의 측정 또는 평가에 대하여, 인증결론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적격성을 보유함. 업무팀의 배정 32. 업무수행이사는 업무팀의 배정과 관련하여 다음에 만족하여야 한다. (문단 A69 참조) (a)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음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격 성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 만족하여야 한다. (문단 A70-A71 참조) (ⅰ) 관련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ⅱ) 해당 상황에 적합한 인증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음. (b) 인증인이 인증대상정보의 인증 결론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는 데 충분한 정도까지 다음 업무에 관여할 수 있음에 만족하여야 한다.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086 (ⅰ) 인증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사용된 경우 해당 전문가의 업무(문단 A70-A71 참조) (ⅱ) 업무팀의 일부가 아닌 타인증인의 인증업무를 사용한 경우, 타인증 인의 업무(문단 A72-A73 참조) 업무수행이사의 책임 33. 업무수행이사는 인증업무의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다음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다. (a) 의뢰인 관계 및 업무의 수용과 유지에 관하여 적합한 절차가 수행됨 (b) 업무가 전문가 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계획되고 수행 됨(적절한 지시와 감독 포함) (c) 법인의 검토 정책과 절차에 따라 검토가 수행되고, 인증보고서일 혹은 이전에 업무문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문단 A74 참조) (d) 인증인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관련 인증업무기준과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업무문서를 유지함 (e)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팀에서 적절한 자문이 이루어짐 34. 업무수행이사는 인증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관찰과 질문을 통해 업 무 팀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에 대하여 주의를 유지해야 한다. 업무수행이사는 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업무 팀 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위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항들을 알게 되면, 법인 내부의 다른 사람들에게 자문하여 적합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35. 업무수행이사는 법인이 수행한 모니터링 절차의 결과 중 법인, 해당되는 경우 다른 네트워크 법인이 가장 최근에 회람한 정보에 명시된 결과를 고려 해야 한다. 업무수행이사는 또한 그러한 정보에서 적시된 미비점들이 해당 인증업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업무품질관리검토 36. 법규에서 품질관리검토를 요구하거나 해당 법인이 품질관리검토가 필요하 다고 결정한 업무의 경우 다음을 적용하여야 한다. (a) 업무수행이사는 인증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유의적 사항을 업무품질관리 검토자와 논의할 책임이 있으며, 인증보고서일을 업무품질관리검토가 완 료되기 전으로 할 수 없다. (b) 업무품질관리검토자는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인증보고서의 형성 과정에서 도달된 결론들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평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단 A75 참조) (ⅰ) 유의적 사항을 업무수행이사와 논의 (ⅱ) 인증대상정보와 인증보고서의 초안을 검토 (ⅲ)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그 도달된 결론과 관련하여 선택된 업무 문서들을 검토 (ⅳ) 인증보고서를 형성할 때 도달된 결론들을 평가하고 인증보고서 초 안이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 전문가적 의구심, 전문가적 판단 및 인증 기술과 기법 37. 인증인은 인증대상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 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인증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76-A80 참조) 38. 인증인은 인증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절차의 성격, 시기와 범위를 결 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81-A85)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087 39. 인증인은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절차의 일부로 인증기술과 기법을 적 용해야 한다. 업무의 계획과 수행 계획 40. 인증인은 업무가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계획하여야 한다. 이는 업무의 범위, 시기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인증인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수행이 요구되는 계획된 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문단 A86-A89 참조) 41. 인증인은 준거기준이 업무상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준 거기준이 문단 24(b)(ii)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포함한다. 42. 만약 업무 수임 이후에 인증업무의 전제조건이 하나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된 경우, 인증인은 적절한 당사자(집단)와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다음 을 결정해야 한다. (a) 인증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당 사안이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 (b)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c) 해당 사안을 인증보고서에서 알릴지 여부, 만약 알린다면 그 방법 43. 업무 수임 이후에 관련 준거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합하거나 기초인 증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증업무에 적절하지 않음을 알게 된 경우, 법 규상 해지가 가능하다면, 인증인은 업무 해지를 고려해야 한다. 업무를 계 속하는 경우, 인증인은 해당 상황에 적합하게 한정결론, 부적정결론 또는 결론 거절을 표명하여야 한다. (문단 A90-A91 참조) 중요성 44. 인증인은 다음의 상황에서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문단 A92-A100 참조) (a) 절차의 성격, 시기와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증업무를 계획하 고 수행할 때 (b) 인증대상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기초인증대상과 기타 업무상황에 대한 이해 45. 인증인은 적절한 당사자(들)에게 다음에 관하여 질문하여야 한다. (a) 인증대상정보에 영향을 주는 의도적 왜곡표시 나 법규 위반으로서 실제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사항 또는 혐의가 제기된 사항을 알고 있는지 여부 (문단 A101 참조) (b) 인증대상책임자가 내부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인증정보대상와 관련된 내부감사기능의 활동과 주요 발견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 질문함 (c) 인증대상책임자는 인증대상정보의 작성에 전문가를 사용하는지 여부 제한적 확신 합리적 확신 46L. 인증인은 다음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도록 기초인증대상과 기 타 업무상황에 대한 이해를 얻 어야 한다. (a) 인증대상정보의 중요한 왜 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인증인이 식별 할 수 있게 함 (b) 그렇게 함으로써, 문단 45L(a) 에서 식별된 분야에 대응하 46R. 인증인은 다음을 수행하기 에 충분하도록 기초인증대상과 기타 업무상황에 대한 이해를 얻어야 한다. (a) 인증인이 인증대상정보의 중 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함. (b) 그렇게 함으로써, 평가된 위 험에 대응하고 인증인의 결 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088 증거의 입수 위험에 대한 고려사항 및 위험 대응방안 제한적 확신 합리적 확신 고 인증인의 결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한적 확신을 얻기 위한 절차의 설계와 수 행에 근거를 제공함. (문단 A101-A104, A107 참조) 47L. 인증인은 문단 46L에 따라 기초인증대상과 기타 업무상황을 이해할 때, 인증대상정보의 작 성에 이용되는 프로세스를 고 려해야 한다. (문단 A106 참조) 적 확신을 얻기 위한 절차의 설계와 수행에 근거를 제공 함. (문단 A101-A103, A107 참조) 47R. 인증인은 문단 46R에 따라 기초인증대상과 기타 업무상황 을 이해할 때, 업무에 관련된 인증대상정보의 작성에 대한 내부통제를 이해해야 한다. 내 부통제에 대한 이해는 업무와 관련된 통제의 설계를 평가하 고, 인증대상책임자에 대한 질 문 외에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 함으로써 통제가 실행되고 있 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 함한다. (문단 A105 참조) 제한적 확신 합리적 확신 48L. 인증인의 이해에 근거하여, 인증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 다. (문단 A108-A112 참조) (a) 인증대상정보의 중요한 왜 48R. 인증인의 이해에 근거하여 인증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 다. (문단 A108-A110 참조) (a) 인증대상정보의 중요왜곡표 제한적 확신 합리적 확신 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식별함 (b) 문단 48L(a)에서 식별된 분 야에 대응하고 인증인의 결 론을 뒷받침하는 제한적 확 신을 얻기 위한 절차를 설 계하고 수행함 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함 (b) 평가된 위험에 대응하고 인 증인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한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함. 인 증인은 다음의 경우 해당 업무 상황에서 적절한 인증 대상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와 더불어 인증대상정 보에 대한 관련 통제의 운 영 효과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ⅰ) 인증인이 중요한 왜곡 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 영되고 있다는 기대를 한 경우, 또는 (ⅱ) 통제 테스트 외의 절차 만으로는 충분하고 적 합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추가적인 절 차가 필요한지 여부의 결정 49L. 인증인이 인증대상정보가 중 합리적 확신업무에서 위험평가의 수정 49R. 인증대상정보의 중요왜곡표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089 50. 인증인은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증거로 사용된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 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 인증인은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변 경이나 추가가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사안이 업무 의 다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a) 특정 원천에서 입수된 증거가 다른 원천에서 입수된 정보와 일관성이 없 음. 또는, (b) 인증인이 증거로 사용되는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짐 51. 인증인은 명백하게 사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증업무 중 식별된 왜곡표시 를 집계하여야 한다. (문단 A118-A119 참조) 인증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 52. 인증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인은 다음을 수행해 야 한다. (문단 A120-A124 참조) (a) 인증인측 전문가가 인증인의 목적에 필요한 적격성과 역량 및 객관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함. 인증인측 외부전문가의 경우, 인증인은 그 객 관성을 평가할 때 이를 훼손시킬 수 있는 이해관계나 다른 관계에 관하 여 질문을 하여야 한다. (문단 A125-A128 참조) (b) 인증인측 전문가의 전문분야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얻음(문단 A129-A130 참조) (c) 인증인측 전문가와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목적에 대해 합의함(문단 A131-A132 참조) (d) 인증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인증인의 목적상 적합한지 평가함(문단 A133-A134 참조) 타인증인, 인증대상책임자, 측정자 또는 평가자측 전문가 또는 내부감사에 의해 수 행된 업무(문단 A135 참조) 53. 타인증인의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인은 타인증인의 업무가 인 증인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54. 업무의 증거로 사용된 정보가 인증대상책임자측 전문가 또는 측정자・평가 자측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여 작성된 경우, 인증인은 인증인의 목적상 해 당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유의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정도까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a)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을 평가함. (b)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해함. (c) 업무의 증거로서,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함. 제한적 확신 합리적 확신 요하게 왜곡표시되었을 수 있 다고 믿게 하는 사항을 알게 되 는 경우, 인증인은 다음 중 하 나가 가능하도록 추가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절차 를 설계하고 수행해야 한다. (문단 A112-A117 참조) (a) 해당 사항으로 인해 인증대 상정보가 전체적으로 중요하 게 왜곡표시될 가능성이 없 다고 결론을 내림 (b) 해당 사항으로 인해 인증대 상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다고 결정함 시위험에 대한 인증인의 평가 는 추가적인 증거가 입수됨에 따라 업무의 진행 중에 변경될 수 있다. 인증인이 중요왜곡표 시 위험의 최초 평가의 근거가 된 증거와 일관성이 없는 증거 를 입수한 경우에는, 인증인은 기존 평가를 수정하고 계획된 후속 절차도 변경해야 한다.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090 55. 인증인이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기로 계획하는 경우, 인증 인은 다음을 평가해야 한다. (a) 내부감사기능의 조직 내 위상과 관련 정책 및 절차가 내부인증인의 객관 성을 뒷받침하는 정도 (b) 내부감사기능의 적격성 수준 (c) 내부감사기능이 품질관리 등 체계적이고 규율된 접근방식을 적용하는지 여부. (d) 내부감사기능의 업무가 인증업무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진술 56. 인증인은 다음에 관하여 적합한 당사자(들)가 서면 진술을 제공하도록 요 청하여야 한다. (a) 적합한 당사자(들)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알고 있는 모든 정보는 인 증인에게 제공되었음 (문단 A54-A55, A136-A138 참조) (b) 기초인증대상이 관련 준거기준에 따라 측정하거나 평가되었음을 확인함. (모든 관련 사항이 인증대상정보에 반영되었다는 사실 포함) 57. 이 기준이 요구하는 서면진술 외에도 인증인이 인증대상정보와 관련된 다 른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서면진술을 입수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결정하는 경우, 인증인은 그러한 서면진술을 추가로 요청해야 한다. 58. 서면진술이 인증대상정보에 중요한 사항과 관련된 경우, 인증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해당 진술의 합리성을 평가하고 해당 진술 이외의 다른 진술(구두 또는 서면) 등 타 증거와의 일관성을 평가한다. (b) 진술을 제공한 사람이 특정 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지 고 려한다. 59. 서면진술일은 가능한 한 인증보고서일에 가장 근접한 날로 하되 인증보고 서일보다 늦지 않아야 한다. 요청한 서면진술의 미제공 또는 신뢰할 수 없는 서면진술 60. 요청된 서면진술이 하나 또는 그 이상 제공되지 않거나, 인증인이 서면진 술을 제공한 당사자의 적격성, 성실성, 윤리적 가치 또는 정당한 주의에 대 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결론 내렸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서면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경우 인증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문단 A139 참조) (a) 해당 사항을 적합한 당사자와 논의함. (b) 인증인이 서면진술을 요청한 당사자 또는 인증인에게 서면진술을 제공 한 당사자의 성실성을 다시 평가하고 구두 또는 서면 진술과 전반적인 증거의 신뢰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함. (c) 인증보고서의 결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 후속사건 61.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인증인은 인증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이 인증 대상정보와 인증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인은 인증보고서일 이후에 알게 된 사실로서 인증보고서일에 알았더라면 해당 인 증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사실에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한 다. 후속사건에 대한 고려 범위는 후속사건이 인증대상정보 및 인증인 결론 의 적절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인증인은 인증보 고서일 이후에 인증대상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도 수행할 책임이 없 다. (문단 A140-A141 참조)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091 기타정보 62. 인증대상정보와 인증보고서가 포함된 문서에 기타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인증인은 기타정보와 인증대상정보간 또는 기타정보와 인증보고서간 중요한 불일치를 식별하기 위해 기타정보를 열람하여야 한다. 기타정보를 열람한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인은 적절한 당사자(들)와 이러한 사항을 논의하여야 하며, 적절한 추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단 A142 참조) (a) 기타정보와 인증대상정보 또는 인증보고서 사이의 중요한 불일치를 식별함 (b) 기타정보 내의 사실 중 인증대상정보 또는 인증보고서에 나타난 사항들 과 관련되지 않은 사실에서 중요한 왜곡표시를 알게 됨. 해당 준거기준의 설명 63. 인증인은 인증대상정보가 해당 준거기준을 적절하게 언급하거나 설명하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43-A145 참조) 인증결론의 형성 64. 인증인은 업무의 상황에 비추어 입수된 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을 평가하 여야 하며, 해당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입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증인은 그 증거가 해당 준거기준에 따른 기초인증대상의 측정 또는 평가를 입증하는지 아니면 이에 배치되는지와 관계없이 입수된 관련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인증인이 필요한 추가 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문단 65의 인증인의 결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146-A152 참조) 65. 인증인은 인증정보대상의 중요한 왜곡표시 여부에 대한 결론을 형성하여 야 한다. 그러한 결론을 형성할 때, 인증인은 문단 64에 따라 입수된 증거 가 충분하고 적합한지에 대해 내린 결론과 미수정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중요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3, A153-154 참조) 66. 인증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감사범위에 제한 이 존재하며 인증인은 한정결론을 표명하거나 결론 표명을 거절하거나, 법 규에 따라 가능한 경우 업무를 해지하여야 한다. (문단 A155-A157 참조) 인증보고서의 작성 67. 인증보고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인증대상정보에 대한 인증인의 결론이 명료하게 표명되어야 한다. (문단 A2, A158-160 참조) 68. 인증인의 결론은 강조사항, 기타사항, 업무의 특정 측면과 관련된 발견사 항, 권고사항 또는 인증보고서에 포함된 추가 정보 등과 같이 인증인의 결 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 또는 설명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강조사항, 기타사항, 발견사항, 권고사항 또는 추가 정보에는 인증인의 결론 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하는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문단 A158-A160 참조) 인증보고서의 내용 69. 인증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a) 독립적인 인증보고서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제목 (문단 A161 참조) (b) 수신인 (문단 A162 참조) (c) 인증인이 얻은 확신의 수준, 인증대상정보, 적절한 경우 기초인증대상. 인증인의 결론이 적절한 당사자가 작성한 진술 측면에서 표현되는 경우, 그러한 진술은 인증보고서에 첨부하거나 인증보고서 내에 그대로 기재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092 하거나 아니면 의도된 이용자들이 이용가능한 진술의 출처에 대한 참조 를 인증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163 참조) (d) 해당 준거기준 (A164 참조) (e) 적절한 경우, 해당 준거기준에 따라 기초인증대상을 측정 또는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유의적인 내재적 한계에 대한 설명 (문단 A165 참조) (f) 해당 준거기준이 특정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경우, 해당 사실과 그 결과로 인증대상정보가 다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도록 알 리는 문구 (문단 A166-167 참조) (g) 인증대상책임자, (인증대상책임자와 다른 경우) 측정자 또는 평가자. 그 들의 책임과 인증인의 책임을 기술하는 문구 (문단 A168 참조) (h) 업무가 이 인증업무기준 또는 특정 인증대상에 개별 인증업무기준이 있는 경우 그러한 인증업무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문구 (문단 A169-170 참조) (i) 인증인은 품질관리기준서 1,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다른 전문직 요구 사항이나 법규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법인 소속이라는 문구. 인증인이 공인회계사가 아닌 경우, 그러한 진술에서 최소한 품질관리기준서 1에 준하는 전문직 요구사항 또는 법규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문단 A171 참조) (j) 인증인은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독립성 요구사항과 기타 윤리적 요구사 항, 또는 최소한 인증업무와 관련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제1부와 제2 부에 준하는 다른 전문직 요구사항이나 법규에서 부과하는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문구. 인증인이 공인회계사가 아닌 경우, 그러한 진술에서는 최소한 인증업무와 관련된 공인회계사윤리기준 제1부와 제2부에 준하는 전문직 요구사항 또는 법규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문단 A172 참조) (k) 인증인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수행된 업무에 대해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하는 요약. 제한적 확신업무의 경우, 인증인의 결론을 이해하기 위하여 수행한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수행업무의 요약은 다음을 기술하여야 한다. (ⅰ)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수행되는 절차는 성격, 시기가 다양하며, 그 범위는 합리적 확신업무보다 좁다. (ⅱ) 따라서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얻는 확신은 합리적 확신업무를 수행 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을 확신 수준보다 상당히 낮다. (문단 A6, A173-A177 참조) (l) 인증인의 결론 (문단 A2, A178-A180 참조) (ⅰ) 적절한 경우, 인증인의 결론은 의도된 이용자들에게 인증인의 결론 을 어떤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하는지 그 맥락을 알려야 한다. (문단 A179 참조) (ⅱ) 합리적 확신업무의 경우, 결론은 적극적 형태로 표명되어야 한다 (문단 A178 참조) (ⅲ) 제한적 확신업무의 경우, 결론은 수행된 절차와 입수한 증거에 근거 하여, 인증인이 인증대상정보가 중요하게 왜곡되었다고 믿게 할 만 한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전달하는 형태로 표명되어야 한다. (문단 A180 참조) (ⅳ) (ii) 또는 (iii)의 결론은 업무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초인증대상과 해 당 준거기준에 적합한 문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중 하나의 측 면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문단 A181 참조) a. 기초인증대상과 해당 준거기준 b. 인증대상정보와 해당 준거기준 또는, c. 적절한 당사자가 작성한 진술 (ⅴ) 인증인이 변형결론을 표명할 경우, 인증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하여 야 한다. a. 변형을 야기한 사항을 설명하는 단락 b. 인증인의 변형결론을 포함한 단락 (문단 A182 참조)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093 (m) 인증인의 서명 (문단 A183 참조) (n) 인증보고서일. 인증보고서일은 인증인 결론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입수 한 날보다 빨라서는 안 된다. 그러한 증거에는 인정된 권한을 보유한 당 사자가 인증대상정보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였다는 증거가 포함 된다. (문단 A184 참조) (o) 관할 국가의 위치 인증보고서 내 인증인측 전문가에 대한 언급 70. 인증인이 인증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인증보고서 내에 언급한 경우, 인증보 고서에 전문가의 관여로 인하여 보고서에 표명된 결론에 대한 인증인의 책임이 경감되었음을 암시하는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문단 A185-A187 참조) 법규에 의해 규정된 인증보고서 71. 법규에서 인증인에게 특정 인증보고서 형식이나 문구를 사용하도록 요구 하는 경우, 해당 인증보고서에 최소한 문단 69에서 식별된 각각의 요소들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이 인증업무기준 또는 다른 인증업무기준을 언급할 수 있다. 적정결론과 변형결론 72. 인증인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경우, 적정결론을 표명한다. (a) 합리적 확신업무의 경우, 인증대상정보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준거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 (b) 제한적 확신업무의 경우, 수행한 절차와 입수한 증거에 근거하여, 인증 인이 인증대상정보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준거기준에 따라 작성되 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73. 인증인은 다음이 필요하다고 고려할 수 있다. (a) 인증인의 판단에 따라, 인증대상정보에 표시되거나 공시된 사항으로서 의도된 이용자가 인증대상정보를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의도된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강조사항 문단). 또는, (b) 인증인의 판단에 따라, 인증대상정보에 표시되거나 공시되지 않은 사항 으로서 의도된 이용자가 인증업무, 인증인의 책임 또는 인증보고서를 이 해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커뮤니케이션할 필요가 있다 (기타사 항 문단), 인증인이 상기 항목이 필요하다고 고려하였고 해당 사항을 기술하는 것이 법규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경우, 인증인은 인증보고서내에 적절한 제목을 붙인 별도 문단에 해당 사항을 기술하여야 하며, 해당 문단은 인증인의 결론이 이러한 사항에 따라 변형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한다. 또한 강조 사항 문단은 인증대상정보에 표시 또는 공시된 정보만을 언급하여야 한다. 74. 인증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변형결론을 표명하여야 한다. (a) 인증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범위 제한이 존재하며, 그러한 사항의 영향이 중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단 66 참조) 이러한 경우, 인증인은 한정결론을 표명하거나 결론 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인증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인증대상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경 우. 이러한 경우, 인증인은 한정결론이나 부적정결론을 표명한다. (문단 A190 참조) 75. 인증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해당 사안의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이 부 적정결론을 표명하거나 결론표명을 거절할 정도로 중요하고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 인증인은 한정결론을 표명하여야 한다. 한정결론은 한정 사유의 영향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094 또는 잠재적 영향을 “제외하고는 ~” 이라고 표명된다. (문단 A188-A189 참조) 76. 인증인이 범위 제한으로 인하여 변형결론을 표명하였으나 인증대상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사안도 알고 있다면, 인증인은 인증보고서에 업무범위의 제한과 인증대상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사안을 모 두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77. 적절한 당사자의 진술이 인증대상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었다고 밝히 고 적절히 기술한 경우, 인증인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a) 기초인증대상과 해당 준거기준 측면에서 표현된 한정결론 또는 부적정결 론을 표명한다. 또는, (b) 업무 조건에서 적절한 당사자의 진술 측면에서 결론을 표명하도록 특별 히 요구하는 경우, 적정 결론을 표명하되 강조문단을 포함하여 인증대상 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었음을 밝히고 적절하게 기술한 적절한 당 사자의 진술에 대한 참조를 포함한다. (문단 A191 참조) 기타 커뮤니케이션 책임 78. 인증인은 계약 조건과 기타 업무 상황에 따라, 인증인이 발견한 사항들을 인증대상책임자, 측정자・ 평가자, 업무의뢰자 또는 지배기구 등과 커뮤니케 이션하여야 하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192 참조) 문서화 79. 인증인은 인증보고서의 근거 기록을 제공하는 업무 문서를 적시에 작성하 여야 한다. 충분하고 적절한 근거 기록을 적시에 문서화하여야 한다. 업무 문서는 이전에 해당 업무에 관여되지 아니한 숙련된 인증인이 다음 사항을 이해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하여야 한다. (문단 A193-197 참조) (a) 관련된 인증업무기준과 해당되는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 한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b) 수행한 절차의 결과 및 입수한 증거 (c) 업무 중 발생한 유의적 사항, 그에 따른 결론 및 결론에 도달할 때 행한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 80. 인증인은 유의적 사항에 대한 최종 결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식별 하면, 이러한 불일치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문서화하여야 한다. 81. 인증인은 업무와 관련된 문서들을 단일의 업무파일 형태로 취합하여야 하 며, 업무보고일 후 최종업무파일을 취합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적시에 완료 하여야 한다. (문단 A198-A199 참조) 82. 인증인은 최종업무파일의 취합이 완료된 후에는 그 보존기간 종료 전까지 어떠한 성격의 업무문서도 삭제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된다. (문단 A200 참조) 83. 인증인은 최종업무파일의 취합이 완료된 후에 기존 업무문서를 수정하거 나 새로운 업무문서를 추가할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 문서의 수정 또는 추 가의 성격과 관계없이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a) 업무문서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구체적 이유, 그리고 (b) 업무문서를 수정, 추가하고 이를 검토한 자와 그 시점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095 적용 및 기타 설명 자료 서론 (문단 6 참조) A1. 컨설팅 업무에서 인증인은 전문기술, 교육, 관찰, 경험 및 지식을 적용한 다. 컨설팅 업무는 일반적으로 목표 설정, 사실 조사, 문제 또는 기회의 정 의, 대안 평가, 대응조치 등 권고사항의 개발, 결과의 커뮤니케이션, 때로는 실행과 후속 조치와 관련된 활동의 일부 조합을 포함하는 분석 과정으로 이 루어진다. 보고서는(발행된 경우) 보통 서술형(또는 “장문형”)으로 작성된다. 일반적으로 수행한 업무는 고객의 사용과 이익만을 위한 것이다. 업무의 성 격과 범위는 인증인과 고객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인증업무의 정의를 충 족하는 서비스는 자문업무가 아닌 인증업무이다. 목적 인증대상정보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 업무 (문단 10, 65, 69(I) 참조) A2. 인증대상정보가 여러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측면에 대해 별도로 결론이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별도 결론이 모두 동일한 수준의 확 신에 해당할 필요는 없다. 대신 각각의 결론은 합리적 확신업무나 제한적 확신업무에 적절한 형태로 표명된다. 별도 결론이 제공되는 경우 이 인증업 무기준에서 인증보고서의 결론을 언급한 내용은 각각의 결론에 모두 적용된다. 용어의 정의 제한적, 합리적 확신업무에서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문단 12(a)(i) 참조) A3.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얻은 확신 수준은 합리적 확신업무에서 얻은 확신 수준보다 낮으므로,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인증인이 수행하는 절차는 합리적 확신업무보다 성격과 시기가 다양하고 범위는 더 좁다. 합리적 확신업무와 제한적 확신업무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업무 상황에 따라 증거의 원천이 되는 다양한 절차 중 어느 절차에 중점 을 둘지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증인은 합리적 확신업무를 수행할 때보다 실체 임직원에 대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상대적으로 더 중점을 두고 통제테스트와 외부 증거 입수에 상대적으로 덜 중점을 두는 것이 특정 제한적 확신업무의 상황에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b)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인증인은, ∙ 검사 대상으로 더 적은 항목을 선정할 수도 있고, 또는 ∙ 간소화된 절차를 수행할 수도 있다(예를 들어, 합리적 확신업무였다면 분석적 절차와 다른 절차를 모두 수행했을 상황에서 분석적 절차만 수행). (c) 합리적 확신업무에서 업무위험에 대응하여 분석적 절차를 수행할 때는 중요한 왜곡표시를 식별할 만큼 충분히 정밀한 기대치를 개발한다. 제한 적 확신업무에서 분석적 절차는 합리적 확신업무에서 요구되는 정밀함 수준으로 왜곡표시를 식별하는 것보다는 추세, 관계 및 비율의 방향에 대한 기대를 뒷받침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d) 또한, 유의적인 변동, 관계 또는 차이가 인식되는 경우, 제한적 확신업무 에서 적합한 증거는 질문을 하고 질문에서 받은 답변을 이미 알고 있는 업무 상황에 비추어 고려함으로써 입수될 수 있다. (e) 추가로,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분석적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인증인은 예를 들어 월별 데이터가 아닌 분기 데이터와 같이 상위 수준에서 집계 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합리적 확신업무였다면 수행되었을 정도로 데 이터의 신뢰성을 테스트하는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데이터를 사용 할 수도 있다. 유의미한 확신 수준 (문단 12(a)(i)(b), 47L 참조) A4. 인증인이 획득하고자 계획하는 확신 수준은 일반적으로 정량화가 가능하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096 지 않으며, 확신 수준이 유의미한지 여부는 업무 상황에 따라 인증인이 결 정하는 전문가적 판단 사항이다.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인증인은 합리적 확 신업무보다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유의미한 확신수준을 획득할 수 있게 절 차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인증인이 유의미한 수준의 확신을 얻는다면 의도 된 이용자의 인증대상정보에 대한 신뢰는 미미한 수준보다는 명백히 더 높 아질 것이다. (문단 A16-A18 참조) A5. 제한적 확신업무의 범위 전체를 봤을 때, 유의미한 확신은 의도된 이용자 의 인증대상정보에 대한 신뢰를 미미한 수준보다는 명백히 더 높은 수준 바 로 위까지 높이는 수준에서 합리적 확신수준의 바로 아래 수준까지 다양할 수 있다. 특정 업무에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유의미한 확신인지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의 문제이며 그 범위는 의도된 이용자 집단의 정보 요구, 준거기준 및 기초인증대상을 포함한 업무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A6. 인증인이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얻는 확신수준이 다양하므로 수행한 절차 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인증인의 결론을 이해하는 데 필수 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증인의 보고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행 절차의 요약을 포함한다. (문단 69(k), A173-A177 참조) A7. 특정 업무에서 유의미한 확신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데 관 련이 있을 수 있는 요소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 기초인증대상과 준거기준의 특성, 특정 인증대상에 대한 개별 인증업무기 준이 있는지 여부 ∙ 업무의뢰자가 인증인이 획득하기를 바라는 인증의 성격에 대한 업무의뢰 자의 지시나 암시. 예를 들어, 계약 조건으로 업무의뢰자가 필요하다고 판 단한 특정 절차 또는 인증인이 절차를 집중하였으면 하는 인증대상정보의 특정 측면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증인은 유의미한 확신을 획득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는 데 필요한 다른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 ∙ 존재하는 경우, 특정 인증대상정보 또는 유사하거나 관련된 인증대상정보 에 대한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실무관행 ∙ 의도된 이용자 집단의 정보 요구. 일반적으로 인증대상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상황에서 부적절한 결론을 받았을 때 의도된 이용자에게 미치 는 영향이 중요할수록, 의도된 이용자에게 유의미한 결론이 되기 위해서 는 더 높은 수준의 확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부 경우에는 부적절한 결론을 받았을 때 의도된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그러한 상황에서 인증인이 유의미한 확신을 획득하려면 합리적 확신업무를 수행 하여야 할 수도 있다. ∙ 인증인이 짧은 시간 내에 낮은 비용으로 인증대상정보에 대해 제한적 확 신 결론을 형성할 것이라는 의도된 이용자의 기대 입증 업무의 예시 (문단 12(a)(ii)(a) 참조) A8. 다음은 인증업무기준에 따라 수행될 수 있는 업무의 예시이다. (a)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에 대한 업무는 경영진 또는 경영진측 전문가 (측정자 또는 평가자)가 실체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관하여 작성한 보고 서에 대해 확신을 획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b) 법규의 준수 – 법규 준수에 대한 업무는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에 대한 다른 당사자(측정자 또는 평가자)의 진술에 대해 확신을 획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c) 적격성 조사 – 적격성 조사 업무는 다른 당사자(측정자 또는 평가자)가 작성한 적격성 조사의 측정 또는 평가에 대해 확신을 획득하는 것을 포 함한다.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097 인증 기술과 기법 (문단 12(b) 참조) A9. 인증 기술과 기법은 다음을 포함한다. ∙ 전문가적 의구심과 전문가적 판단의 적용 ∙ 증거의 입수와 평가를 포함한 인증업무의 계획 및 수행 ∙ 정보시스템과 내부통제의 역할 및 한계에 대한 이해 ∙ 중요성과 업무위험에 대한 고려를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와 연결함 ∙ 업무에 적합한 절차 적용 (질문, 검사, 재계산, 재수행, 관찰, 조회 및 분석 적 절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체계적인 문서화 관행과 인증보고서 작성 기술 준거기준 (문단 12(c), 보론 참조) A10. 적합한 준거기준은 전문가적 판단의 관점에서 기초인증대상을 합리적으 로 일관성 있게 측정 또는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적합한 준거기준에 의해 제공되는 준거체계가 없다면 어떤 결론이든 개별적인 해석이나 오해 에 노출된다. 준거기준의 적합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준거기준 이 적합한지는 업무상황의 맥락에서 결정된다. 동일한 기초인증대상이라 할지라도 다른 준거기준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준거기준은 다른 측정 또 는 평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 만족도라는 기초인증대상 을 측정 또는 평가하는 준거기준으로 어떤 측정자 또는 평가자는 고객불만 해결 건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측정자 또는 평가자는 첫 구매 이 후 3개월 내의 재구매 건수를 선택할 수 있다. 준거기준의 적합성은 확신수 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준거기준이 합리적 확신업무에 적합하지 아니 하다면 제한적 확신업무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며,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 다. 관련 있는 경우, 적합한 준거기준은 표시 및 공시를 위한 준거기준을 포 함한다. 업무위험 (문단 12(f) 참조) A11. 업무위험은 소송으로 인한 손실, 부정적인 평판 또는 특정 인증대상정보 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기타 사건과 같은 인증인의 사업위험을 의미하거나 포함하지 아니한다. A12. 모든 인증업무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모두 나타나거나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인증업무 위험은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들로 나타낼 수 있다. (a) 인증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험.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ⅰ) 적절한 당사자(들)이 적용한 관련 통제를 고려하기 전 인증대상정보 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민감성 (고유위험) (ⅱ) 인증대상정보에서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할 위험이 적절한 당사자 (들)의 내부통제에 의해 적시에 예방 또는 발견・수정되지 못할 위험 (통제위험) (b) 인증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 즉 인증인이 수행한 절차가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하지 못할 위험 (적발위험) A13. 상기 구성요소들이 특정 업무와 관련되는 정도는 업무 상황에 영향을 받 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업무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 기초인증대상과 인증대상정보의 성격. 예를 들어, 통제위험의 개념은 기초 인증대상이 통제의 효과성 또는 물리적 조건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와 관련있을 때보다, 실체의 성과에 대한 정보 작성과 관련있을 때 더 유용하다. ∙ 수행되는 업무가 합리적 확신업무인지, 제한적 확신업무인지 여부. 예를 들어,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인증인은 종종 통제테스트 이외의 방법을 통 해 증거를 입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통제위험에 대한 고 려는 동일한 인증정보대상에 대해 합리적 확신업무를 수행할 때보다 관련 성이 낮을 수 있다.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098 이러한 위험에 대한 고려사항은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문제라기보다 전문 가적 판단사항이다. A14. 업무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달성 가능하거나 비용 대비 효익을 얻 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합리적 확신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의 결과 로 절대적 확신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이다. ∙ 표본시사의 사용 ∙ 내부통제의 고유한계 ∙ 인증인에게 이용가능한 대부분의 증거가 확정적이라기보다는 설득적이라 는 사실 ∙ 증거를 입수 및 평가하고, 이러한 증거에 근거하여 결론을 형성할 때 전문 가적 판단을 적용함 ∙ 경우에 따라, 준거기준에 따라 평가 또는 측정되는 기초인증대상의 특성 업무의뢰자 (문단 12(g), 보론 참조) A15. 업무의뢰자는 상황에 따라, 인증대상책임자의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 입 법부, 의도된 이용자, 측정자 또는 평가자 또는 다른 제3자가 될 수 있다. 의도된 이용자 (문단 12(m), 보론 참조) A16. 경우에 따라서는 인증보고서의 수신자가 아닌 의도된 이용자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인증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인증인이 인증 보고서를 열람할 사람을 모두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특 히 가능한 이용자들이 기초인증대상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이해관계가 광범 위한 경우, 의도된 이용자는 중요하고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요 이해 관계자로 한정될 수 있다. 의도된 이용자는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 인증 인과 인증대상책임자 또는 인증의뢰자 사이의 합의 또는 법규에 의해, 식별 될 수 있다. A17. 의도된 이용자 또는 의도된 이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인증인과 인증대상 책임자(또는 업무의뢰자)가 업무의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 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수행된 절차를 기초로 발견된 사항을 보고하며 어떠한 결론도 제공하지 않음)와는 달리 다른 당사자의 관 여와 무관하게 (a) 인증인이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책임지며, (b) 인증인은 알게 된 정보가 계획된 절차를 결정할 때 근거가 된 정보와 유 의적으로 다를 경우, 추가적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문단 A115-A117 참조) A18. 경우에 따라 의도된 이용자(예를 들어, 은행 및 규제기관)는 적절한 당사 자(들)에게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인증업무가 수행될 수 있게 준비하도록 요 건을 부과하거나 요청한다.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준거기준이 사용되 는 경우, 문단 69(f)는 이용자들이 이러한 사실에 주의하게 하는 문구를 기 재하도록 요구한다. 추가적으로 인증인은 인증보고서가 특정 이용자만을 대 상으로 하였음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업무상황 에 따라, 인증보고서의 배포 또는 사용을 제한함으로서 달성될 수 있다. (문 단 A166-A167 참조) 인증대상정보 (문단 12(x), 보론 참조) A19. 경우에 따라, 인증대상정보는 절차의 한 측면 또는 수행이나 준수의 한 측면을 준거기준에 따라 평가한 진술일 수 있다. 예를 들어, “... 기간 동안 ABC 실체의 내부통제는 XYZ 준거기준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다” 또 는, “... 기간 동안 ABC실체의 지배구조는 XYZ 준거기준을 준수하였다”와 같은 진술이 이에 해당한다.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099 적절한 당사자(들) (문단 13, 보론 참조) A20. 인증대상책임자, 측정자 또는 평가자 및 업무의뢰자가 수행하는 역할은 다양할 수 있다. (문단 A36 참조) 또한, 경영구조와 지배구조는 다른 문화 적・법적 배경, 규모와 소유권의 특성 등의 영향을 반영하므로 국가와 실체 에 따라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인증업무기준에서 인증인이 질의 할 대상, 서면진술을 요청할 대상, 또는 다른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할 대 상을 모든 상황에서 모든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경우에 따라, 적절한 당사자(들)이 전체 법적 실체의 일부인 경우와 같 이 일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할 적절한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를 식별할 때 관련된 사안에 적절한 책임과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 기 위해 전문가적 판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증업무기준에 따른 인증업무의 수행 해당 업무와 관련된 인증업무기준의 준수 (문단 1,5,15 참조) A21. 이 인증업무기준은 특정 인증대상에 대한 개별 인증업무기준에 따른 업 무를 포함하여,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나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3)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경우에 따라, 특정 인증대상에 대한 개별 인증업무기준이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특정 인증대상에 대한 개별 인증업무기준은 해당 인증업무기준이 시행 중이고 해당 인증업무기준 의 인증대상이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해당 인증업무기준이 다루는 상 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다. A22. 감사기준과 검토업무기준은 각각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나 검토를 3) 이 인증업무기준은 합리적 확신이나 제한적 확신을 제공하는 입증업무에 특정된 요구사항,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를 포함한다. 이 인증업무기준은 업무상황에 필요한 만큼 조정되거나 보완되어 합리적 확신이나 제한적 확신을 제공하는 직접업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위해 작성된 것으로, 다른 인증업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사기준 과 검토업무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증업무기준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인들에게 업무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인증업무기준의 내용 (문단 12,16 참조) A23. 인증업무기준은 인증업무기준에 따르는 인증인의 목적과 인증인이 이러 한 목적을 충족할 수 있게 하려고 설계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인증업무기준은 적용 및 기타 설명 자료의 형태로 관련 지침을 포함하며, 인증업무기준의 적절한 이해와 관련된 배경을 제공하는 서론과 정의를 포함 한다. A24. 인증업무기준의 목적은 인증업무기준의 요구사항이 정해진 맥락을 제공 하며, 다음 사항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a)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 이해함 (b)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할 것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 인증인이 인증업무기준의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은 인증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증업무의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인증업무기준에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으므로, 인증인은 관련 인증업무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업무상황에 따라 인증인이 인증업무기준에서 명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인 증업무기준에서 요구하는 절차 외에 추가적으로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특정 사안이 있을 수 있다. A25. 인증업무기준의 요구사항은 “~하여야 한다”를 사용하여 표현된다.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100 A26. 필요한 경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는 요구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과 요 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a) 요구사항의 의미와 그 대상을 더욱 정확하게 설명 (b)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예시를 포함 이러한 지침은 그 자체롤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구사항의 적절한 적용과 관련이 있다. 또한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는 인증업무기준에 명시된 사항들에 대한 배경정보를 제공한다. 해당되는 경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에는 공공부문 감사기구 또는 소규모 실체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이 포함된다. 이러한 추가 고려사항은 인증업무기준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고려사항은 인증업무기준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준수해야 하는 인증인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경감시키지는 아니한다. A27. 정의는 인증업무기준의 일관된 적용과 해석을 돕기 위하여 제공되며 법 규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다른 목적을 위해 확립된 정의에 우선하는 것을 의 도하지 않는다. A28. 보론은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의 일부를 구성한다. 보론의 목적과 용도는 해당 인증업무기준의 본문, 또는 보론 자체의 제목이나 도입부에서 설명된다. 관련 요구사항 준수 (문단 17 참조) A29. 합리적 확신업무에서만 요구되는 절차라 하더라도, 제한적 확신업무에 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윤리적 요구사항 (문단 3(a),20,22(a) 참조) A30.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제1부(일반 사항)는 모든 공인회계사가 준수하여 야 할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시한다. (a) 성실 (b) 공정 (c) 전문가적 적격성 및 정당한 주의 (d) 비밀유지 (e) 전문가적 품위 A31.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제1부는 모든 공인회계사가 준수하여야 할 다음 과 같은 개념체계를 제시한다. (a)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의 식별. 위협은 다음과 같이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누어진다. (ⅰ) 이기적 위협 (ⅱ) 자기검토 위협 (ⅲ) 변호 위협 (ⅳ) 유착 위협 (ⅴ) 압력 위협 (b) 식별된 위협의 유의성 평가 (c) 적절한 경우,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 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적용. 공인회계사가 그 시점에 이용가능한 특정 사실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당 위협의 수준이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 고 있는 합리적인 제3자가 윤리적 원칙의 준수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결 론을 내릴 것 같은 수준이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A32.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제2부(개업공인회계사)는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 에서 개념체계가 공인회계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한다. ∙ 전문가 선임 ∙ 이해 상충 ∙ 제2의견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101 ∙ 보수 및 기타 유형의 보상 ∙ 광고 ∙ 선물과 접대 ∙ 의뢰인 자산의 보관 ∙ 공정 ∙ 독립성 A33.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정의에 따르면 독립성은 정신적 독립성과 외관상 독립성 모두를 포함한다. 독립성은 그 결론을 손상시킬 수 있는 요인에 영 향을 받지 않고 인증결론을 형성할 수 있게 해 주는 안전장치가 된다. 독립 성은 성실하게 행동하고, 공정하며,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진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인증인의 능력을 높인다. 다음은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독립성 측 면에서 다루는 사항이다. ∙ 재무적인 이해관계 ∙ 대출과 보증 ∙ 사업관계 ∙ 가족관계 및 개인적 관계 ∙ 인증의뢰인과의 고용관계 ∙ 인증의뢰인과 고용관계에 있던 자가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된 경우 ∙ 인증의뢰인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 회계법인의 고위구성원이 인증의뢰인과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보수(상대적 규모, 연체 및 성공보수) ∙ 선물과 접대 ∙ 소송 또는 소송 발생 위협 A34. 전문직 요구사항 또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된 요구사항은, 문단 A30-A33 에서 언급된 모든 사항을 다루고 인증업무와 관련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제1부와 제2부에 명시된 요구사항의 목적을 달성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최소한 인증업무와 관련된 공인회계사윤리기준 제1부와 제2부에 준하는 것 이다. 수용과 유지 업무의 전제조건 (문단 24 참조) A35. 다음은 공공부문에서 존재한다고 추정하는 인증업무의 전제조건이다. (a) 공공부문 감사기구와 인증업무의 대상이 되는 정부기관의 역할 및 책임 은 일반적으로 법률에 규정되므로 적절하다고 간주된다. (b) 업무수행에서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공공부문 감사기구의 권리는 종 종 법률에 정해져 있다. (c) 일반적으로 합리적 확신업무 또는 제한적 확신업무 중 적절한 형식으로 된 인증인 결론은 서면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d) 업무가 법률에 규정되므로, 일반적으로 합리적 목적이 존재한다. A36. 준거기준이 기초인증대상의 모든 측면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인증인이 그 러한 준거기준이 적합한 기초인증대상의 일부 측면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인증업무는 기초인증대상의 식별된 측면에 한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증보고서에 해당 인증보고서는 원래의 기초인증대상 전체와는 연관 이 없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역할과 책임 (문단 12(m),12(n),12(r),12(v),13,24(a), 보론 참조) A37. 모든 인증업무에는 적어도 세 당사자(인증대상책임자, 인증인 및 의도된 이용자)가 존재한다. 많은 입증 업무의 경우, 인증대상책임자가 측정자 또는 평가자, 업무의뢰자가 될 수도 있다. 인증업무에서 그들 각각의 역할에 대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102 한 논의는 보론을 참조한다. A38. 기초인증대상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적절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인증대상책임자가 제공하는 확인을 통해 획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확인은 인증대상책임자와 인증인의 책임에 대한 공통된 이해의 기반을 확립한다. 서면 확인서는 인증대상책임자의 이해를 문서화하는 가장 적절한 형식이다. 책임에 대한 서면 확인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이나 계약 등의 다른 원천이 책임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처럼 인증인이 업무를 수임하는 것은 적절한 경 우가 있을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업무를 수임하지 않거나 인 증보고서에 이러한 상황을 공시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A39. 측정자 또는 평가자는 인증대상정보를 위한 합리적 근거를 확보할 책임 이 있다. 합리적 근거를 구성하는 것은 기초인증대상과 기타 업무상황의 성 격에 따라 달라진다. 경우에 따라, 측정자 또는 평가자에게 인증대상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 범위한 내부통제가 포함된 공식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인증인이 인증대상 정보에 대하여 보고할 것이라는 사실이 측정자 또는 평가자가 인증대상정보 의 합리적 근거를 확보하려고 수행하는 자체 절차를 대체하지 않는다. 기초인증대상의 적절성 (문단 24(b)(i) 참조) A40. 적절한 기초인증대상은 식별가능하며 해당 준거기준에 따라 일관된 측정 또는 평가가 가능하여 이에 따라 산출된 인증대상정보에 합리적 확신 또는 제한적 확신 결론을 뒷받침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A41. 기초인증대상의 적절성은 확신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기초인증 대상이 합리적 확신업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면 이는 제한적 확신업무에도 적절하지 아니하며,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A42. 각기 다른 기초인증대상은 그에 대한 정보가 질적 이거나 양적인 정도,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인 정도, 과거 또는 미래와 관련된 정도, 한 시점 또는 기간과 관련된 정도를 포함하여 그 특성이 다양하다. 다음의 예시는 이러한 특성에 영향을 받는 사항이다. (a) 준거기준에 따라 기초인증대상을 측정 또는 평가할 수 있는 정확도 (b) 이용가능한 증거의 설득력 A43. 이러한 특성을 식별하고 그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인증인이 기초인증대 상의 적절성을 평가하거나 인증보고서의 내용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된다. (문단 A163 참조) A44. 경우에 따라, 인증업무는 더 광범위한 기초인증대상의 일부에만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증인은 긍정적인 환경적 결과를 가져오는 실체의 프 로그램 개수와 같이 실체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기여의 한 측면에 대해 서만 보고하도록 의뢰받을 수 있다. 업무가 적절한 기초인증대상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결정할 때, 인증인은 보고하도록 요청받은 측면이 의도 된 이용자 집단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는지 여부와 예를 들어, 실체가 보고 하지 아니하는 덜 유리한 결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는지와 같 이 인증대상정보가 어떻게 표시되거나 배포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준거기준의 적합성과 이용가능성 준거기준의 적합성 (문단 24(b)(ii) 참조) A45. 적합한 준거기준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a) 목적적합성: 목적적합한 준거기준은 의도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103 주는 기초인증대상을 산출한다. (b) 완전성: 준거기준이 완전하다는 것은 이에 따라 작성된 인증대상정보가 해당 인증대상정보를 근거로 한 의도된 이용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관련 요소를 누락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완 전한 준거기준은 관련이 있을 경우, 표시와 공시를 위한 기준을 포함한다. (c) 신뢰성: 신뢰성 있는 준거기준은 다른 인증인이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할 경우, 기초인증대상을 상당히 일관성 있게 측정 또는 평가할 수 있게 한다. (d) 중립성: 중립적인 준거기준은 업무상황에 비추어 적절하게 편향되지 않 은 인증대상정보를 산출한다. (e) 이해가능성: 이해가능한 준거기준은 의도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인 증대상정보를 산출한다. A46. 기대치에 대한 모호한 설명이나 개인의 경험에 대한 판단은 적합한 준거 기준이 될 수 없다. A47. 특정 업무에 준거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는 준거기준이 상기 특성들을 반 영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각 특성이 특정 업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중 요성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또한 특정한 일련의 업무상황에 적합한 준 거기준이 다른 일련의 업무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 부나 규제기관에 보고할 때 특정 준거기준 세트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그러 한 준거기준이 광범위한 이용자 집단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A48. 준거기준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채택되거나 개발될 수 있다. ∙ 법률이나 규정에 포함됨 ∙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승인된 또는 공인된 전문가 기구에 의해 발표됨 ∙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집단에 의해 공동으로 개발됨 ∙ 학술지 또는 책에 게재됨 ∙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개발됨 ∙ 특정 업무상황에서 인증대상정보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됨 준거기준이 개발된 방법은 인증인이 준거기준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 을 미친다. A49. 경우에 따라, 법규에서 업무에 사용할 준거기준을 규정한다. 반증이 없 는 한 그러한 준거기준은 의도된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적합한 경우, 적합 하다고 간주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승인된 또는 공인된 전문가 기구에 의해 발표된 준거기준도 같은 조건이라면 적합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준거기준은 확립된 준거기준이라고 한다. 어떤 인증대상에 대하여 확립된 준거기준이 존재하더라도, 특정 이용자에 따라서 는 그들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다른 기준을 이용하는 데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내부통제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확립된 준거기준으로 사 용될 수 있는 다양한 체계가 있지만, 이용자에 따라서는 건전성 감독과 같 은 자신들의 특별한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더 세부적인 준거기준 세트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인증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인증대상정보가 특정 목적 준거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그 결과 인증 대상정보가 다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이용자이 주의 를 기울이도록 알림 (문단 69(f) 참조) (b) 해당 업무상황에서 적합한 경우, 동 준거기준은 법률이나 규정에 포함되 어 있거나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승인된 또는 공인된 전문가 기구가 발표한 것이 아니라는 언급할 수도 있음 A50. 준거기준이 특정 업무상황에서 인증대상정보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었을 경우, 준거기준이 의도된 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는 인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104 증대상정보 또는 인증보고서를 산출한다면 준거기준은 적합하지 않다. 특수 하게 설계된 준거기준은 의도된 이용자 또는 업무의뢰자로부터 이러한 준거 기준이 의도된 이용자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확인이 없다면 이는 준거기준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할 절 차와 인증보고서에 언급할 준거기준에 관한 정보에 영향을 미친다. 준거기준의 이용가능성 (문단 24(b)(iii) 참조) A51. 준거기준은 의도된 이용자가 기초인증대상의 측정 또는 평가 방법을 이 해할 수 있도록 이용가능할 필요가 있다. 준거기준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의도된 이용자들이 이용가능하게 할 수 있다. (a) 공개됨 (b) 인증대상정보를 제시할 때 명확한 방식으로 포함됨 (c) 인증보고서에 명확한 방식으로 포함됨 (문단 A164 참조) (d) 일반적인 이해 예를 들어, 시간과 분 단위로 시간을 측정한 준거기준 A52. 예를 들어 계약 조건 또는 특정 목적에만 관련되어 있어 특정 산업에 속 한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산업협회가 발표한 준거기준과 같이, 준거기준을 의도된 이용자만 이용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문단 69(f)에 따라 이러 한 사실에 인증보고서 이용자들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알리는 문구를 포함하 여야 한다. 또한 인증인은 인증보고서가 특정 이용자만을 위한 것임을 나 타내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할 수 있다. (문단 A166-A167 참조) 증거에 대한 접근 (문단 24(b)(iv) 참조) 이용가능한 증거의 양과 질 A53. 이용가능한 증거의 양과 질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영향을 받는다. (a) 기초인증대상 또는 인증대상정보의 특성. 예를 들어 인증대상정보가 역 사적이기보다 미래지향적인 경우, 객관성이 낮은 증거가 예상될 수 있다. (b) 존재할 것이라 합리적으로 예상했었던 증거가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와 같은 기타 상황. 존재할 것이라 합리적으로 예상했었던 증거는 인증 인이 선임된 시점, 실체의 문서 보관 정책, 부적절한 정보시스템 또는 인증대상책임자에 의한 제한 등으로 인하여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증거는 일반적으로 그 성격이 결론적이기보다는 설득적이다. 기록에 대한 접근 (문단 56 참조) A54. 인증인에게 다음을 제공할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적절한 당사자 (들)의 동의를 구함으로써 인증인은 해당 업무에서 증거에 대한 접근 조건 을 충족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a) 적절한 당사자(들)가 알고 있는, 기록, 문서 및 기타 사항과 같은 인증대 상정보의 작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접근. (b) 인증인이 업무의 목적을 위해 적절한 당사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추 가 정보. (c) 인증인이 증거를 입수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적절한 당사자(들)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A55. 인증대상책임자, 측정자 또는 평가자, 업무의뢰자 간의 관계의 성격은 인증인이 업무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기록과 문서 및 다른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의 성격은 업무의 수임 여 부를 결정하는 데 관련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의 성격은 문 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런 상황의 예시는 문단 A139에 명시되어 있다. 합리적 목적 (문단 24(b)(vi) 참조) A56. 업무에 합리적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관련 고려사항에는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105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인증대상정보와 인증보고서(특히, 준거기준이 특정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경 우)의 의도된 이용자. 인증대상정보와 인증보고서가 의도된 이용자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거나 배포될 가능성은 추가로 고려될 사항이다. ∙ 인증대상정보의 특정 측면이 인증업무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 부와 제외된 사유 ∙ 인증대상책임자, 측정자 또는 평가자, 업무의뢰자 간의 관계의 특성. 예를 들어 측정자 또는 평가자가 인증대상책임자가 아닌 경우, 인증대상책임자 가 인증대상정보의 사용에 동의하고 인증대상정보를 의도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인증대상정보를 검토하거나 인증대상정보와 함께 자신의 견해를 배포할 기회가 있는지 여부 ∙ 기초인증대상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데 적용할 준거기준을 채택하는 당 사자, 준거기준 적용에 개입되는 판단의 정도와 편의의 범위. 의도된 이용 자가 준거기준을 채택하거나 채택에 개입하는 경우, 업무는 합리적 목적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인증인 업무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제한 ∙ 인증인이 업무의뢰자가 인증인의 이름을 기초인증대상 또는 인증대상정보 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연관지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믿는지 여부 계약조건의 합의 (문단 27 참조) A57. 업무의뢰자와 인증인 간의 오해를 피할 수 있도록 인증인이 업무 개시 전에 합의된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은 업무의뢰자와 인증인 모두 에게 이익이 된다. 서면합의 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은 업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법규에서 계약조건에 대해 충분히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인증인은 그러한 법규가 업무에 적용되고 적절한 당사자가 그러 한 법규 하의 책임을 인식 및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 다른 계약조건을 서면합의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 A58. 다른 경우,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법규에서 인증인선임을 의무화하고 인증인에게 특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적절한 당 사자(들)의 기록 및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적절한 당사자 (들)가 업무범위의 제한을 시도하는 경우 인증인이 장관, 입법부 또는 일반 대중에게 직접 보고해야 하는 책임 등이 있을 수 있다. 계약조건 변경의 수락 (문단 29 참조) A59. 의도된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나 업무성격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인증업무를 비인증업무로, 합리 적 확신업무를 제한적 확신업무로 변경하는 업무변경 요청이 정당화될 수 있다. 합리적 확신 결론을 형성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 는 경우는 합리적 확신업무에서 제한적 확신업무로 업무변경하는 수용한 가 능한 이유가 아니다. 품질관리 개업공인회계사 (문단 20, 31(a)-(b) 참조) A60. 이 인증업무기준은 개업공인회계사가 수행한 인증업무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다양한 조치들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그러한 조치의 예로 국제회계사연맹(IFAC)의 회원단체준수프로그램 및 회원의무정책(Member Body Compliance Program and Statements of Membership Obligations) 에 따라 IFAC 회원 단체가 시행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다. ∙ 회원 가입을 위한 교육 및 경력 기준,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과 평생 학습 요구사항 등과 같은 적격성 요구사항 ∙ 회계법인 전체에 걸쳐 구축된 품질관리 정책 및 절차. 품질관리기준서1은 인증업무와 관련 서비스업무와 관련하여 모든 회계법인에 적용된다. ∙ 성실, 공정, 전문가적 적격성 및 정당한 주의, 비밀유지, 전문가적 품위와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106 같은 기본 원칙에 기반한 포괄적인 윤리기준(상세한 독립성 요구사항 포함) 법인 수준의 품질관리 (문단 3(b), 31(a) 참조) A61. 품질관리기준서 1은 인증업무의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회계법인의 책임을 명시한다. 회계법인과 구성원이 독립성 적용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는 회계법인의 책임을 정한다. 품질관리기준서 1은 회계법 인이 다음의 요소를 다루는 정책과 절차를 포함하고, 이를 문서화한 후 회 계법인의 구성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 도록 요구한다. (a)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책임 (b)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c) 의뢰인 관계 및 특정업무의 수용과 유지 (d) 인적 자원 (e) 업무의 수행 (f) 모니터링 A62.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법인의 책임을 다루는 다른 전문직 요구사항 또는 법규의 요구사항은 이전 문단에서 명시된 모든 사항을 다루 고, 품질관리기준서 1에 명시된 요구사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법인에 의무 를 부과하는 경우, 최소한 품질관리기준서 1의 요구수준에 준하는 것이다. A63. 업무수행이사의 행동과 업무수행이사가 각 업무의 전반적인 품질을 책임 진다는 맥락으로 업무수행팀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전하는 적절한 메시지는 인증업무수행에 있어 품질이 본질적이라는 사실과 인증업무의 품질에 다음 사항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a) 업무수행에 있어 전문직 기준과 법규의 요구사항 준수 (b) 법인의 해당 품질관리정책과 절차 준수 (c) 해당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의 발행 (d)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문 사항을 제기하는 업무팀의 능력 A64. 효과적인 품질관리시스템에는 품질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가 관련성이 있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법인에 제공하도록 설계된 모니터링 절차가 포함된다. A65. 법인 또는 기타 당사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서 달리 제시되지 않는 한, 업무수행팀은 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업 무수행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다. (a) 채용과 공식적 훈련을 통한 구성원의 적격성 (b) 독립성 관련 정보의 축적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독립성 준수 (c) 수용과 유지 시스템을 통한 고객관계의 유지 (d) 모니터링 절차를 통한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 준수 인증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의 미비점을 고려 할 때, 업무수행이사는 이러한 미비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인이 취한 조치 를 고려할 수 있다. A66. 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미비점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인증업무가 전문 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되지 않았다거나 인증인의 보 고서가 적합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기초인증대상과 측정 또는 평가와 관련된 기술, 지식 및 경험 (문단 31(c) 참조) A67. 인증인은 광범위한 기초인증대상과 인증대상정보에 대한 인증업무를 요 청받을 수 있다. 인증대상에 따라서는 특정 개인이 일반적으로 보유하는 수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107 준을 넘어서는 전문적 기술과 지식이 요구될 수 있다. A68.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은 개업공인회계사가 적격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다고 판단되는 업무만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4) 인증인은 표명된 인증결론 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지며 인증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사용하더라도 그 책임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인증업무기준에 따라 인증인측 전문 가의 업무를 사용한 인증인이 전문가의 업무가 인증인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론내리는 경우, 인증인은 해당 전문분야에서 전문가의 발견사항 또는 결 론을 적합한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업무수행팀의 배정 집단적 적격성과 역량 (문단 32 참조) A69. 품질관리기준서 1은 회계법인이 업무수행을 위한 적격성과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 등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를 수용하고 유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구축하도록 요구한다.5) 인증인측 전문가 (문단 32(a),32(b)(i) 참조) A70. 인증업무는 한 명 이상의 인증인측 전문가를 포함한 다분야 팀에 의해 수행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증인이 기초인증대상과 기타 업무환경 또는 문단 46R(합리적 확신업무의 경우)이나 문단 46L(제한적 확신업무의 경우) 에서 언급된 하나 이상의 사항들을 이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인측 전문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4) 공인회계사윤리기준 문단 210.7 5) 품질관리기준서 1 문단 26 A71. 인증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사용되는 경우, 업무의 수임 또는 유지 단계 에서 문단 52의 요구절차들이 수행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타인증인 (문단 32(b)(ii) 참조) A72. 인증대상정보에는 타인증인이 결론을 표명했을 수도 있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인증인은 인증대상정보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때, 타인증인의 결 론에 근거가 되는 증거를 인증대상정보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 A73. 타인증인의 업무는 예를 들어 원격지 또는 외국에 있는 기초인증대상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타인증인은 업무수행팀의 일원이 아니다. 업무수행팀이 타인증인 업무의 사용을 계획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타인증인이 업무와 관련있는 윤리적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하는지와 특히 독립적인지 여부 ∙ 타인증인의 전문가적 적격성 ∙ 타인증인의 업무에서 업무수행팀의 개입 범위 ∙ 타인증인이 인증인이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규제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지 여부 검토 책임 (문단 33(c) 참조) A74. 품질관리기준서 1에 따라 회계법인의 검토 책임에 관한 정책과 절차는 경험이 적은 팀원의 업무를 더 숙련된 팀원이 검토한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108 업무품질관리검토 (문단 36(b) 참조) A75. 업무품질관리검토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사항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업무와 관련된 법인의 독립성에 대한 업무수행팀의 평가 (b) 의견 차이가 발생한 사안 또는 어렵거나 논쟁적인 다른 사안에 적절한 자문이 수행되었는지 여부와 그러한 자문에서 얻어진 결론 (c) 검토를 위해 선정된 업무문서가 유의적인 판단과 관련하여 수행된 업무 를 반영하고 도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전문가적 의구심과 전문가적 판단 전문가적 의구심 (문단 37 참조) A76. 전문가적 의구심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유지하 는 것을 포함한다. ∙ 입수한 다른 증거와 일관성이 없는 증거 ∙ 증거로 사용될 문서와 질의에 대한 답변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정보 ∙ 인증업무기준에서 요구하는 절차 외에 추가적인 절차의 필요성을 시사하 는 상황 ∙ 왜곡표시의 존재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조건 A77.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는 것은 인증인이 다음 과 같은 위험을 감소시킬 경우에 필요하다. ∙ 비경상적 상황의 간과 ∙ 관찰 결과에서 결론을 도출할 때의 과도한 일반화 ∙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때 부적합한 가 정의 이용 A78. 전문가적 의구심은 증거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필요하다. 전문가적 의구 심은 일관성이 없는 증거, 문서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 문을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입수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을 상 황에 비추어 고려하는 것도 포함된다. A79. 업무에 문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인증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인증인은 그 렇지 않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는 한 회계기록과 문서들이 진실하다고 받 아들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인증인은 문단 50에 따라 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신뢰성을 고려하도록 요구된다. A80. 인증인이 증거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정직성과 성실성에 대한 과거의 경 험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증거를 제공하는 자의 정직성과 성실성에 대한 믿음이 인증인의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할 필요성을 경감시키지는 아 니한다. 전문가적 판단 (문단 38 참조) A81. 전문가적 판단은 적절한 인증업무 수행에 본질적이다. 이것은 관련 윤리 적 요구사항 및 인증업무기준의 해석과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요구되는 정 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이 사실과 상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적용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적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할 때 특히 필요하다. ∙ 중요성과 업무위험 ∙ 인증업무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적용하는 절 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가 입수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각 인증업무기준서 및 특정 인증대상에 대한 개별적인 인증업무기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수행해야 할 사항이 더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특히, 제한적 확신업 무의 경우, 입수된 유의미한 확신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전문가적 판단이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109 요구된다. ∙ 입수한 증거에 기초한 적절한 결과의 도출 A82. 인증인에게 기대되는 전문가적 판단의 구별되는 특징은, 훈련과 지식 및 경험을 통하여 합리적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적격성을 갖춘 인증인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이다. A83. 특정 상황에서 전문가적 판단은 인증인이 알게 된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 여 수행된다. 업무의 진행 중에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관하 여 업무수행팀 내부에서, 그리고 업무수행팀과 법인 내외부의 적합한 위치 의 자들 간에 적합한 자문을 실시하는 것은 인증대상정보의 특정 항목이 적 절한 당사자의 판단에 영향받는 정도를 포함하여 인증인이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A84. 전문가적 판단은 도달된 판단이 적절하게 인증과 측정 또는 평가 원칙을 적용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인증보고서일까지 인증인이 알게 된 사실과 상 황에 비추어 적합하고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근거하여 평가될 수 있다. A85. 전문가적 판단은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수행되고, 또한 적합하게 문서 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단 79에 따라 인증인은 업무 중 발생 한 유의적 사항에 대한 결론 도출을 위하여 수행한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 에 대하여, 이전에 해당 업무에 관여되지 아니한 숙련된 인증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문서를 작성할 것이 요구된다. 전문가적 판단은 해당 업무의 사실과 상황 또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의 사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업무의 계획과 수행 계획 (문단 40 참조) A86. 계획은 업무수행이사, 업무수행팀의 주요 구성원, 인증인측 핵심 외부전 문가가 업무의 범위, 강조점, 시기,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전략과 수행될 절 차의 성격, 시기,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접근법과 그러한 접근방법을 선택 한 이유로 구성된 업무 계획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다. 적절한 계획은 중 요한 업무 영역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잠재적인 문제점을 적시에 파악 하고 업무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적절하게 조직화하 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러한 계획은 업무수행팀의 구성원들에 대한 적절한 업무배정과 업무수행의 지휘, 감독 및 검토를 용이하게 해 준 다. 그뿐만 아니라 적절한 계획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다른 인증인이나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조직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계획 수립 활동의 성격과 범위는 예를 들어 기초인증대상과 준거기준의 복잡성 등 업무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할 주요 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계약조건, 기초인증대상과 준거기준의 성격을 포함하여 업무범위를 한정 하는 업무의 특성 ∙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예상 시기와 성격 ∙ 업무수임 활동 결과.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이사가 적절한 당사자를 위하여 수행한 다른 업무에서 얻은 지식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업무 프로세스 ∙ 인증대상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위험 등 적절한 당사자와 그의 환경 에 대한 인증인의 이해 ∙ 의도된 이용자 및 그들의 정보 요구 식별 및 중요성과 업무위험 요소의 고려 ∙ 업무와 관련된 부정위험의 정도 ∙ 전문가 참여의 성격과 범위를 포함한 인력과 전문성 필요사항과 같이 업 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성격, 시기 및 범위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110 ∙ 업무에 미치는 내부감사기능의 영향 A87. 인증인은 업무의 수행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의 요소들을 관해 적절한 당사자와 논의하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계획 된 절차 중 일부를 적절한 당사자의 직원이 수행한 업무에 맞춰 조정함). 이 같은 논의는 빈번하지만 전반업무전략과 업무계획의 책임은 인증인에게 있 다. 전반업무전략이나 업무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적절한 당사자와 논의하는 경우 업무의 효과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적절 한 당사자와 세부적인 절차의 성격과 시기를 논의하는 것은 절차를 지나치 게 예측가능하게 만들어 업무의 효과성을 훼손할 수 있다. A88. 계획은 별개의 단계가 아니라 업무수행 전반에 걸친 지속적이고 반복적 인 과정이다. 인증인은 예측하지 못한 사건들, 관련 여건의 변화 또는 입수 한 증거의 결과에 따라 전반적인 전략과 업무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 결과 추가적인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대한 계획도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A89. 소규모 또는 덜 복잡한 업무에서는 매우 소수의 업무팀이 업무 전체를 수행할 수 있다. 업무수행이사(단독 인증인일 수 있다)가 다른 업무팀원 없 이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팀의 규모가 작을수록 팀원 간의 협력과 커뮤니케 이션이 더 용이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반업무전략의 수립이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드는 활동일 필요는 없으며, 이는 실체의 규모, 기초인증대상 과 준거기준을 포함하여 해당 업무의 복잡성과 업무팀의 규모에 따라 달라 진다. 예를 들어, 계속 업무의 경우, 전기 종료 시에 조서의 검토와 업무에 서 식별되어 부각된 쟁점들을 근거로 작성된 간략한 비망록은, 당기에 적절 한 당사자들과의 토의에 기초하여 갱신되고, 당기 업무에서 문서화된 업무 전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A90. 문단 43에 명시된 상황에서 인증인이 업무를 유지할 경우, (a) 인증인의 전문가적 판단에서, 부적절한 준거기준 또는 인증대상이 의도 된 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는 경우, 사항이 얼마나 중요하고 전반적인지 에 따라, 한정결론 또는 부적정결론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b) 기타의 경우, 사항이 얼마나 중요하고 전반적인지에 따라, 인증인의 전 문가적 판단으로, 한정결론을 표명하거나 결론표명을 거절하는 것이 적 절하다. A91. 예를 들어, 업무수임 이후에 인증인이 해당 준거기준을 적용하면 인증대 상정보에 편의가 발생하고, 그러한 편의가 인증대상정보에 중요하고 전반적 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면 부적정의견이 해당 상황에 적절할 것이다. 중요성(문단 44 참조) A92.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은 주변 상황에 비추어 이루어지지만 인증 수준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요성은 의도된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기초 하므로 합리적 확신업무이든 제한적 확신업무이든 의도된 이용자가 같고 목 적이 같다면 중요성은 같다. A93. 해당 준거기준이 인증대상정보의 작성과 표시의 관점에서 중요성의 개념 을 논하는 경우 이는 인증인이 업무에 적용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준거체 계를 제공한다. 해당 준거기준이 다른 관점에서 중요성을 논하더라도 중요 성의 개념에는 일반적으로 문단 A92-A100에서 논의된 사항이 포함된다. 만약 해당 준거기준에 중요성 개념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문단 A92-A100 문단이 인증인에게 준거체계를 제공한다. A94. 누락을 포함한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인증대상정보를 근거로 한 의도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111 예상된다면 그러한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본다. 중요성에 대한 인증인의 고려사항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으로, 의도된 이용자 집단의 공통적인 정보 요구에 대한 인증인의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증인이 의 도된 이용자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a) 기초인증대상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인증대상정보를 연구할 의향이 있다. (b) 인증대상정보가 적절한 중요성 수준에서 작성되고 인증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며, 해당 준거체계에 포함된 중요성 개념을 이해한다. (c) 기초인증대상에 대한 측정과 평가에 내재적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한다. (d) 인증대상정보를 전체로 고려하고 이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 개별 이용자의 정보 요구는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업무가 특정 이용자의 특정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것이 아니라면, 왜곡표시가 특 정 개별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문단 A16-A18 참조) A95. 중요성은 질적 요소 또는 가능하다면 양적 요소의 관점에서 고려된다. 특정 업무에서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질적 요소와 양적 요소의 상대적 중요 성은 인증인의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A96. 질적 요소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인증대상정보의 영향을 받는 인원이나 실체의 수 ∙ 다수의 성과지표를 포함한 보고서와 같이 인증대상정보가 여러 요소로 구 성되어 있는 경우, 인증대상정보의 다양한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과 상 대적 중요성 ∙ 서술 형식으로 표현된 인증대상정보와 관련하여 선택된 문구 ∙ 해당 준거기준에서 인증대상정보를 여러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게 허용하 는 경우, 인증대상정보를 위해 채택한 표시 방법의 특성 ∙ 왜곡표시의 성격. 예를 들어, 인증대상정보가 “통제가 효과적이다”라는 진 술인 경우, 발견된 통제이탈의 성격 ∙ 왜곡표시가 법규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기초인증대상에 대한 정기 보고의 경우, 조정사항이 과거나 현재의 인증 대상정보에 미치는 효과 또는 미래의 인증대상정보에 미칠 수 있는 효과 ∙ 왜곡표시가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인지, 비의도적인 행위의 결과인지 여부 ∙ 이용자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예를 들어, 기초인 증대상의 예상 측정・평가 결과)에 대한 인증인의 이해를 고려해 볼 때, 왜 곡표시가 유의적인지 여부 ∙ 왜곡표시가 인증대상책임자, 측정자나 평가자, 업무의뢰자 또는 다른 당사 자 간의 관계와 연관되는지 여부 ∙ 한계치나 기준값이 정해져 있는 경우, 절차의 결과값이 한계치나 기준치 에서 벗어나는지 여부 ∙ 기초인증대상이 정부 프로그램이거나 공공부문실체인 경우, 프로그램이나 실체의 특정 측면이 프로그램이나 실체의 성격, 가시성 및 민감도와 관련 하여 유의적인지 여부 ∙ 인증대상정보가 법규 준수에 대한 결론과 관련되는 경우, 위반 결과의 심 각성 A97. 양적 요소는 인증대상정보의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보고된 금액에 대한 왜곡표시의 상대적인 규모와 관련된다. ∙ 양적 요소는 수치로 표현되거나, ∙ 수치와 다른 방식으로 관련된다(예를 들어, 인증대상정보가 “통제가 효과 적이다”라는 진술인 경우, 발견된 통제이탈의 개수는 적합한 양적 요소일 수 있다).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112 A98. 양적 요소가 적용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만을 발견하기 위해 업무를 계획하면 개별적으로는 중요하지 아니한 왜곡표시로서 미수정 되거나 미발견된 왜곡표시의 집합이 인증대상정보를 중요하게 왜곡표시시 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증인이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계획할 때 그러한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 로서 중요성보다 더 작은 양적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A99. 중요성은 인증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정보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커뮤니 케이션된 기초인증대상에 대한 정보 전체가 아닌 일부 측면을 대상으로 업 무가 수행된 경우 중요성은 업무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한하여 고려된다. A100. 절차 수행의 결과로 식별된 왜곡표시의 중요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된다. ∙ 병원 응급실의 적격성 조사 업무에서 해당 준거기준은 제공된 서비스의 속도, 서비스의 질, 교대 단위 기준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수, 서비스 원가 를 유사 병원에 벤치마킹한 결과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중 세 가지 기준이 충족되나 낮은 이익으로 인하여 한 가지는 충족되지 않는다면 병원의 응 급실의 적격성 조사 결과가 전체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결론 내리기 위 해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하다. ∙ 준수 업무에서 실체는 관련 법규의 규정 중 9개를 준수하였으나 1개를 준 수하지 못했을 수 있다. 실체가 관련 법규를 전체적으로 준수하였는지 결 론을 내리려면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증인은 실체가 준 수하지 못한 규정의 유의성과 함께 준수하지 못한 규정과 관련 법규의 나 머지 규정 간의 관계를 고려할 수도 있다. 업무 상황에 대한 이해 A101. 업무수행이사와 업무팀의 다른 핵심 팀원 및 핵심 인증인측 외부전문 가가, 인증대상정보가 중요한 왜곡표시에 민감한 정도, 업무 사실과 상황에 해당 준거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논의하면 업무팀이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 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관련 사항을 논의에 참여하지 아니한 업무 팀의 팀원과 다른 인증인측 전문가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유용하다. A102. 기초인증대상과 다른 업무환경에 대한 이해는 인증인에게 업무 전반에 걸쳐,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행사하는 데 필요 한 준거체계를 제공한다. ∙ 기초인증대상의 특성에 대한 고려 ∙ 준거기준의 적합성 평가 ∙ 인증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업무팀의 노력을 기울이는 방향을 정하는 데 유의적인 요소의 고려. 예를 들면 특수한 기술이나 전문가 업무의 필요 성과 같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요소를 포함함 ∙ (적절한 경우) 양적 중요성 수준의 설정 및 지속적인 적절성 평가, 질적 중 요성 요소의 고려 ∙ 분석적 절차 수행 시 사용할 기대치의 개발 ∙ 절차의 설계와 수행 ∙ 인증인이 수령한 구두 및 서면 진술의 합리성을 포함한 증거의 평가 A103. 인증인은 일반적으로 인증대상책임자에 비하여 기초인증대상이나 다른 업무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인증인은 또한 일반적으로 합리적 확신업 무보다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기초인증대상이나 다른 업무환경에 대한 이해 도가 낮다. 예를 들어 몇몇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인증인은 인증대상정보의 작성에 관한 내부통제를 이해할 수 있으나 보통은 그렇지 아니하다. A104.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인증대상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식별하는 것은 인증인이 해당 영역에 절차를 집중하는 것을 가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113 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인증대상정보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인 업무에서, 인 증인은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특정 영역에 집중할 수 있다. 인증인은 인증대 상정보가 한 영역으로 구성되거나 인증대상정보의 전체 영역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이 유의미한 확신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 전체 인증대상정보에 대한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다. A105. 합리적 확신업무에서 인증대상정보에 대한 내부통제를 이해하는 것은 인증인이 인증대상정보의 왜곡표시 유형과 중요왜곡표시위험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를 식별하는데 유용하다. 인증인은 인증대상책임자에 대한 질문과 함께 추가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관련 통제의 설계를 평가하고 통제가 실행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업무환경과 관련된 통제가 무엇 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하다. A106.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인증대상정보의 작성에 사용되는 프로세스를 고 려하는 것은 인증인이 인증대상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수 있는 영역에 대처하는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데 유용하다. 사용되는 프로세스를 고 려할 때, 인증인은 해당 프로세스의 어떤 측면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결 정하기 위하여 전문가적 판단을 적용하고 해당 측면에 관하여 적절한 당사 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A107. 합리적 확신과 제한적 확신업무 모두에서, 실체의 위험평가절차의 결과 는 인증인이 기초인증대상과 다른 업무환경을 이해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증거의 입수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문단 48(L)-49(R) 참조) A108. 인증인은 합리적 확신이나 제한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의 조합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업무의 계획 또는 수행에 있어 인증인이 적용 하는 상황에 따라 다음 목록의 절차들이 사용될 수 있다. ∙ 검사 ∙ 관찰 ∙ 조회 ∙ 재계산 ∙ 재수행 ∙ 분석적 절차 그리고 ∙ 질문 A109. 인증인의 절차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관련된 시간과 비용 의 제약을 포함하여 기초인증대상의 성격, 획득할 인증의 수준 그리고 의도 된 이용자와 업무의뢰자의 정보 요구를 포함한다. A110. 경우에 따라, 특정 인증대상에 대한 개별 인증업무기준은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특정 인증 대상에 대한 개별 인증업무기준은 수행될 특정 절차의 성격이나 범위 또는 특정 유형의 업무에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확신의 수준을 설명할 수 있 다. 그러한 경우에도, 절차의 정확한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적 판단 사항이며 이는 매 업무마다 달라질 것이다. A111. 업무에 따라, 인증인은 인증대상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는 영역을 식별하지 못할 수 있다. 식별된 영역과 무관하게 인증인 은 유의미한 수준의 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한다. A112. 인증업무는 반복적인 절차이며, 인증인은 절차를 계획할 때 결정의 근 거가 된 정보와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는 정보를 알게 될 수 있다. 인증인은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114 계획된 절차를 수행함에 따라 입수된 증거로 인하여 추가적 절차를 수행하 게 될 수 있다. 그러한 절차는 인증인이 식별한 사항을 조사하고 적절한 경 우 인증대상정보를 조정하기 위하여 측정자나 평가자에 게 질문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결정 (문단 49L 참조) A113. 인증인은 전문가적 판단을 적용한 후에 중요한 왜곡표시 존재의 명백한 징후가 아닌 왜곡표시를 인지하게 될 수 있다. 다음의 사례들은 인증인의 전문가적 판단으로 식별된 왜곡표시가 중요한 왜곡표시 존재의 명백한 징후 는 아님에 따라 추가적 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한다. ∙ 만약 중요성이 10,000단위인데 인증인은 100단위의 잠재적 오류가 존재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고려할 다른 질적요소가 없다면 중요왜곡표시 위험은 업무상황에서 수용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절 차는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 만약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일련의 절차를 수행 할 때 여러 질문 중 한 건에 대한 답변이 예상과 다른 경우, 그럼에도 다 른 절차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업무상황에서 수용가 능한 수준이라면 추가적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A114. 인증인은 인증대상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었을 수 있다고 믿게 하 는 사안을 알게 될 수 있다. 다음의 사례는 식별된 왜곡표시가 인증대상정 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냄에 따라 추가적 절차가 필 요한 경우를 설명한다. ∙ 분석적 절차를 수행할 때, 인증인은 다른 관련 정보와 불일치하거나 예상 량 또는 비율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변동이나 관계를 식별할 수 있다. ∙ 인증인은 외부 원천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잠재적 왜곡표시를 알게 될 수 있다. ∙ 해당 준거기준이 허용하는 오류율은 10%이고 특정 테스트에 근거하여 인 증인이 발견한 오류율은 9%인 경우,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업무상황에서 수용가능한 수준이 아닐 수 있으며 따라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 분석적 절차의 결과가 예상 범위 내에 있지만 예상치를 초과하기 직전인 경우,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업무상황에서 수용가능한 수준이 아닐 수 있으 며 따라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A115.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인증인이 인증대상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었 다고 믿게 할 만한 점을 알게 되는 경우, 인증인은 문단 49L에서와 같이 추 가적인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절차는 예를 들어, 적 절한 당사자에 대한 질문 또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다른 절차의 수행을 포 함할 수 있다. A116. 인증인이 문단 49L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한 후에도 그러 한 사항이 인증대상정보를 중요하게 왜곡표시할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내리 거나 인증대상정보가 그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었다고 결정할 수 있 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범위의 제한이 존재하며 문단 66이 적용된다. A117.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내리거나 중요한 왜곡 표시가 존재한다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적인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관한 인증인의 판단에 다음과 같은 사항 이 지침이 될 수 있다. ∙ 인증인이 기 수행한 절차의 결과를 평가하면서 입수한 정보 ∙ 인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입수한 기초인증대상과 다른 업무상황에 대 한 최신의 이해 ∙ 인증대상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었다고 믿게 하는 사항에 대처하는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115 데 필요한 증거의 설득력에 관한 인증인의 견해 미수정 왜곡표시의 집계(문단 51, 65 참조) A118. 미수정 왜곡표시는 업무 중(문단 50 참조) 인증인이 결론을 형성하는 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계된다. A119. 인증인은 어떠한 왜곡표시가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그러한 왜곡표시가 명백하게 사소할 것이고 또한 그 합계금액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예상되므로 그 왜곡표시의 집계도 불필요할 것 이라고 판단하는 일정 금액을 지정할 수 있다. “명백하게 사소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와 동일한 표현이 아니다. 명백하게 사소한 사항이란 문단 44에 따라 결정되는 중요성의 규모와는 전적으로 다른 (즉, 더 작은) 차원 이 될 것이며, 개별적으로나 집합적으로 보거나, 혹은 크기, 성격 또는 상황 의 어느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명백하게 영향이 미미한 사항일 것이다. 특 정 사항이 명백하게 사소한지 여부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이는 명백하게 사소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업무에 참여한 인증인측 전문가에 대한 고려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문단 52 참조) A120.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증인측 전문가가 인증업무의 일부를 수행한 경 우, 인증인측 전문가 업무와 관련된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는 것에 빈번하게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문단 A70 참조) (a) 업무상 해당 전문가의 업무가 가지는 유의성(문단 A121-A122 참조) (b) 전문가의 업무가 관련된 사항의 성격 (c) 전문가의 업무가 관련된 사항의 중요왜곡표시위험 (d) 전문가가 과거 수행한 업무에 대한 인증인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e) 전문가가 인증인 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문 단 A123-A124 참조) 인증인측 전문가 업무의 통합 A121. 인증업무가 업무수행이사와 다른 업무팀원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을 넘 어서는 특수한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광범위한 기초인증대상에 대해 수행되 고 이에 따라 인증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일 부 상황에서는 인증인측 전문가에게 개별 사안을 자문하고 조언을 얻을 수 도 있지만, 해당 업무에서 인증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차지하는 유의성이 더 커질수록 해당 전문가가 인증대상 전문가와 다른 인증 인원으로 구성된 다 분야 팀의 일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전문가의 업무가 성격, 시기, 범위 측면에서 업무 전반에 더 통합될수록 인증인측 전문가와 다른 인증 인원 간의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중요하다. 효과 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은 전문가의 업무와 다른 인증인의 업무를 적절하 게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준다. A122. 문단 A71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인증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활용된 경 우, 업무의 수임과 유지 단계에서 문단 52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는 인증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다른 인증 인원의 업 무와 완전히 통합되는 경우나 인증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업무의 초기단계 (예를 들어, 최초 계획과 위험평가단계)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특히 적절할 수 있다. 인증인 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 A123. 인증인측 내부전문가는 인증인 법인의 파트너 또는 스태프(임시 스태프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116 포함)일 수 있으며 따라서 품질관리기준서 1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다른 전문직 요구사항 또는 법규의 요구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예로 인 증인측 내부전문가는 인증인 법인과 공통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를 공유하 는 네트워크 법인의 파트너 또는 스태프(임시 스태프 포함)일 수도 있다. 인 증인측 외부전문가는 업무팀원이 아니므로 품질관리기준서 1에 따른 품질 관리정책 및 절차를 적용받지 않는다. A124. 업무팀은 해당 법인 또는 다른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에서 달리 제시되 지 않는 한, 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할 권리가 있다. 품질관리시스템 에 의존하는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은 사항과 관련하여 인증 인이 수행할 절차의 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채용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적격성과 역량 ∙ 인증인측 전문가의 객관성에 대한 인증인의 평가. 인증인측 내부전문가는 독립성 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인증인측 전문가 업무의 적합성에 대한 인증인의 평가. 예를 들어, 해당 법인의 훈련 프로그램은 인증인측 내부전문가들에게 그들의 전문성과 인 증과정 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하여 적합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훈련과 법인의 기타 절차(예를 들어 인증인측 내부전문가 업무의 활용 범위에 대한 프로토콜)에 의존하는 것은, 인증인측 전문가 업무의 적합성 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모니터링 절차를 통한 법규 요구사항의 준수 ∙ 인증인측 전문가와의 계약 그러나 이 인증업무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인증인의 책임은 이러한 의존으로 경감되지 아니한다. 인증인측 전문가의 적격성과 역량 및 객관성(문단 52(a) 참조) A125. 인증인측 전문가의 적격성과 역량 및 객관성과 관련된 정보는 다양한 원천에서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인증인측 전문가의 과거 업무에 대한 경험 ∙ 인증인측 전문가와의 토의 ∙ 해당 인증인측 전문가의 업무에 익숙한 타인증인과의 토의 ∙ 해당 전문가의 관련 자격, 전문직 단체나 협회의 회원, 개업 면허 또는 기 타 형태의 외부적 공인에 대한 인증인의 지식 ∙ 인증인측 전문가가 발표한 문헌이나 저술 ∙ 해당 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 (문단 A123-A124 참조) A126. 인증인측 전문가에게 인증업무 전반을 수행하는인증인과 동등한 숙련 도가 필요하지는 자신의 업무가 활용되는 인증인측 전문가는 배정된 업무를 업무 목적과 관련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인증업무기준을 이해할 필 요가 있을 수 있다. A127. 객관성에 대한 유의적 위협이 있는지 평가하고 안전장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해당 업무에서의 인증인측 전문가의 역할과 그 업무 의 유의성에 따를 것이다. 예를 들어 제안된 인증인측 전문가가 인증대상정 보를 작성할 때 유의적 역할을 하였던 개인인 경우처럼 안전장치로는 위협 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A128. 인증인측 외부전문가의 객관성을 평가할 때는 다음 절차들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 인증인측 외부전문가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절한 당사자와 인증인측 외부전문가 간에 알려진 이해관계나 다른 관계를 적절한 당사자 에 질문함.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117 ∙ 해당 전문가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전문직 요구사항 등 적용가능한 안전장 치에 대하여 동 전문가와 토의하고, 그러한 안전장치가 위협을 수용가능 한 수준까지 감소시키는 데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함. 인증인측 전문가와 토의할 필요가 있는 이해관계나 제 관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재무적인 이해관계 - 사업관계나 인적인 관계 - 해당 전문가가 제공한 기타 용역 (전문가가 개인이 아니고 조직인 경 우에는 전체 조직이 제공한 기타 용역을 포함함) 경우에 따라 인증인이 인증인측 외부전문가로부터 그가 알고 있는 적절한 당사자와의 이해관계나 다른 관계에 대하여 서면진술을 받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인증인측 전문가의 전문 분야에 대한 이해(문단 52(b) 참조) A129. 인증인측 전문가의 전문 분야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인증인 이 다음을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a) 인증인의 목적을 위하여 인증인측 전문가와 전문가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목적을 합의한다. 그리고 (b) 해당 업무가 인증인의 목적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A130. 인증인이 인증인측 전문가의 전문 분야를 이해할 때 해당 분야의 다음 과 같은 측면들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 전문가의 전문 분야 내에 해당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분야가 있는지 여부 ∙ 전문직 기준이나 기타 기준 및 법규상 요구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해당되는 경우, 모델을 포함하여 인증인측 전문가가 어떤 가정과 방법들 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정과 방법들이 해당 전문가의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업무상황에 적합한지 여부 ∙ 인증인측 전문가가 이용하는 내・외부 데이터나 정보의 성격 인증인측 전문가와의 합의(문단 52(c)) A131. 인증인과 인증인측 전문가의 합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a) 인증인과 전문가 각각의 역할과 책임 (b) 전문가가 제공하는 보고서의 형식을 포함한 인증인과 전문가 간 의사소 통의 성격, 시기 및 범위, 그리고 (c) 인증인측 전문가가 비밀유지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 A132. 문단 A124에서 언급된 사항들은 양자 간 합의가 서면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이 적절한지 등 인증인과 인증인측 전문가 간 합의의 세부 수준과 형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증인과 인증인측 전문가 간합의는 종종 업무 계약서의 형태로 작성된다. 인증인측 전문가 업무의 적정성 평가 A133. 다음의 사항들은 인증인의 목적에 따라 인증인측 전문가 업무의 적정 성을 평가할 때 관련될 수 있다. (a) 해당 전문가의 발견사항이나 결론의 관련성과 합리성, 다른 증거와의 일 관성 (b) 해당 전문가가 유의적 가정과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러한 가정과 방법 의 관련성과 합리성 (c) 해당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유의적인 원천데이터가 사용되는 경우, 그 러한 원천데이터의 관련성, 완전성 및 정확성 A134. 인증인이 인증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인증인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118 결정하는 경우, 인증인의 가능한 선택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전문가가 추가적으로 수행할 업무의 성격과 범위를 전문가와 합의한다. (b) 해당 상황에 적절한 추가적 절차를 수행한다. 타인증인, 인증대상책임자 또는 측정자나 평가자측 전문가 또는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문단 53-55 참조) A135. 문단 A120-A134는 인증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관점에서 기술되었지만, 타인증인, 인증대상책임자 또는 측정자나 평가자측 전문가 또는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과 관련된 유용한 지침도 제공할 수 있다. 서면진술서(문단 56 참조) A136. 구두 진술의 서면 확인은 인증인과 적절한 당사자 (들)간의 오해의 가 능성을 경감시킨다. 인증인이 서면진술을 요청하는 개인(단체)은 보통 예를 들어, 경영진과 적절한 당사자(들)의 지배구조에 따라 고위경영진이나 지배 기구의 구성원일 것이다. 이는 다양한 문화적, 법적 배경, 규모 및 소유권 특성과 같은 영향을 반영하며 국가나 실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137. 요청된 기타 서면진술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적절한 당사자(들)가 인증대상정보에 대한 미수정 왜곡표시의 효과가 개별 적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지 여부. 그러한 항목의 요약은 보통 서면진술에 포함되거나 첨부된다. ∙ 중요한 추정에 사용된 유의적인 가정은 합리적임 ∙ 적절한 당사자(들)는 적절한 당사자(들)이 아는 내부통제 미비점으로서 업 무와 관련이 있고 명백히 사소하고 경미하지 않은 내부통제 미비점을 모 두 인증인에게 알렸음 ∙ 인증대상책임자가 측정자나 평가자와 다른 경우, 인증대상책임자는 기초 인증대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함 A138. 적절한 당사자(들)의 진술은 입수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다른 증거로 대체될 수 없다. 서면진술이 비록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 지만, 서면진술이 다루는 그 어떠한 사항도 서면진술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 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서면진술 을 인증인이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인증인이 입수하는 다른 증거의 성격이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요청한 서면진술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문단 60 참조) A139. 인증인이 요청한 서면진술을 입수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 인증대상책임자는 관련 측정이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와 계약하 고 이후에 그 결과로 산출된 인증대상정보에 대해 인증업무수행을 위하여 인증인과 계약한다. 일부의 경우, 예를 들어 인증대상책임자가 측정자나 평가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인증대상책임자는 측정자 나 평가자가 요청받은 서면진술을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도 있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인증대상책임자가 그러한 진술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을 수 도 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 의도된 이용자는 인증인이 공개적으로 사용가능한 정보에 대해 인증업무 를 수행하도록 인증인과 계약하지만, 인증대상책임자가 인증인의 서면진 술 요청에 응답하도록 하려면 필요한 관계를 인증대상책임자과 맺고 있지 않을 수 있다. ∙ 측정자나 평가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인증업무가 수행된다. 예를 들어, 법 원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입법부 또는 기타 감독당국이 공공 부문 인증인에게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119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인증인은 인증인의 결론을 뒷받침하 는데 필요한 증거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인증업무기 준의 문단 66을 적용한다. 후속사건(문단 61 참조) A140. 인증업무에 따라서는 기초인증대상의 성격상 후속사건을 고려하는 것 이 관련성이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증업무가 특정 시점의 통계보고서 에 대하여 그 정확성에 대한 인증인의 결론을 요구하는 경우, 특정 시점과 인증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은 인증인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계 보고서 또는 인증보고서에 공시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A141. 문단 61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인증인은 인증인의보고서일 후에는 기 초인증대상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도 수행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인증인 이 보고서일에 알았더라면 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사실을 보고서일 후에 알게 된 경우, 인증인은 적절한 당사자와 해당 사항을 토의 하거나 그러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타정보(문단 62 참조) A142. 인증인이 중요한 불일치를 식별하거나 사실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적절할 수 있다. ∙ 적절한 당사자(들)의 법률 고문과 같이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자문할 것 을 적절한 당사자(들)에게 요청한다. ∙ 다양한 조치의 결과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한다. ∙ 제3자(예, 규제기관)와 커뮤니케이션한다. ∙ 인증보고서 발행을 보류한다. ∙ 법규에 따라 해지가 가능하다면 업무를 해지한다. ∙ 인증보고서에 중요한 불일치를 기재한다. 해당 준거기준의 설명(문단 63 참조) A143. 해당 준거기준에 대한 설명은 의도된 이용자에게 인증대상정보가 어떠 한 보고체계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알려준다. 해당 준거기준에 대한 설 명은 다양한 준거기준이 있고 준거기준에 따라 인증대상정보 내의 특정 사 항을 다루는 방법이 유의적으로 다른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A144. 인증대상정보가 특정한 해당 준거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문구는 인 증대상정보가 해당 준거기준의 유효한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한 경우에만 기 술할 수 있다. A145. 해당 준거기준을 기술하면서 부정확하게 단서를 달거나 제한하는 표현 을 포함하는 것(예를 들어, "인증대상정보는 XYZ의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준수한다.")은 인증대상정보의 이용자들을 오도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인증결론의 형성 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문단 12(i), 64 참조) A146. 증거는 인증인의 결론과 인증보고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하다. 증거 는 누적적인 것으로서 주로 업무 과정에서 수행된 절차로부터 얻어진다. 그 러나 증거에는 (인증인이 과거의 업무 이후 당기 업무와의 관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였다면) 과거의 업무 또는 업 무의 수임과 유지를 위한 법인의 품질관리절차에서 입수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증거는 적절한 당사자 내부 원천에서 입수할 수도 있고 적절한 당 사자 외부 원천에서 입수할 수도 있다. 또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120 적절한 당사자가 고용하거나 적절한 당사자와 계약을 맺은 전문가에 의해 작성될 수도 있다. 증거는 인증대상정보를 뒷받침하고 보강하는 정보, 인증 대상정보와 상반되는 정보 모두를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정 보의 부재(예를 들어, 적절한 당사자가 요청된 진술서를 거절한 경우)도 인 증인에 의해 이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가 될 수 있다. 인증인이 인증결 론을 형성할 때 수행하는 업무는 대부분 증거를 입수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A147. 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은 상호 관련되어 있다. 충분성은 증거의 양적 척도이다. 필요한 증거의 양은 인증대상정보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영향을 받으며(위험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요구되는 증거의 양은 더 많아질 것임), 증거의 질에도 영향을 받는다(품질이 높을수록 요구되는 증거의 양은 더 적 어질 것임). 그러나 더 많은 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증거의 낮은 품질을 보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A148. 적합성은 증거의 질적 척도로서, 결론을 뒷받침할 때 증거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말한다. 증거의 신뢰성은 그 원천과 성격에 영향을 받으며, 증거 가 입수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다양한 종류의 증거에 대한 신 뢰성을 일반화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일반화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게 된다. 증거로 사용되는 정보가 적절한 당사자의 외부 원천에서 얻은 때에도, 그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외부의 정보제공자가 지식이 부족하거나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외부의 원천에 서 입수된 증거라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예외가 존재할 가능성이 항상 있지만, 증거의 신뢰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화하면 유용할 것이다. ∙ 증거를 적절한 당사자 외부의 독립된 원천에서 얻을 때 그 신뢰성이 증가됨 ∙ 내부적으로 생성된 증거는 관련 통제가 효과적일 때 그 신뢰성이 증가됨 ∙ 인증인이 직접 입수한 증거(예를 들어, 통제의 적용에 대한 관찰)는 간접 적으로 또는 추론으로 입수한 증거(예를 들어, 통제의 적용에 관한 질문) 보다 더욱 신뢰성이 높음 ∙ 증거가 문서양식, 서면, 전자 또는 기타 미디어(예를 들어, 회의 중에 동시 에 작성된 기록이 보통 논의된 사항을 후속적으로 구술하는 것보다 더 신 뢰성있음)로 존재한다면 그 신뢰성이 증가됨 A149. 인증인은 개별적으로 고려된 증거 항목들보다는 서로 획득된 원천이 서로 다르거나 성격이 서로 다른 증거들이 일관성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더 많은 확신을 얻는다. 또한 획득된 원천이 다르거나 성격이 다른 증거는 개 별 증거가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적절한 당사자로부터 독립적인 원천에서 획득한 확인적 정보는 인증인이 적절한 당 사자의 진술에서 입수한 확신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반대로 하나의 원천에서 획득한 증거가 다른 원천에서 획득한 증거와 일관성이 없는 경우 인증인은 비일관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 절차를 결정한다. A150.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의 입수 측면에서 볼 때, 일정 시점에 인증대상정 보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을 대상으로 인증대상정보에 대 한 확신을 얻는 것이 더 어렵다. 또한 절차에 대하여 제공된 결론은 일반적 으로 업무의 인증대상기간에만 국한된다. 인증인은 그러한 절차가 미래에도 특정한 방식으로 계속하여 작동할지에 관하여는 어떠한 결론도 제공하지 않 는다. A151. 인증인의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가 입수되었는지 여부는 인증인의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A152. 상황에 따라, 계획된 절차를 통하여 입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에서 인증인이 충분성과 적합성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증인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121 은 수행한 절차로부터 입수한 증거가 인증대상정보에 대한 결론을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한다. 인증인은 다음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 수행되는 업무를 확대함 ∙ 그 상황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다른 절차를 수행함 상기 중 어느 것도 실행가능하지 않을 경우, 인증인은 결론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을 것이다. 문단 49L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증인이 인증대상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었다고 믿게 할 만 한 사항을 알게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에 대한 평가 (문단 65 참조) A153. 인증업무는 누적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이다. 인증인은 계획된 절차를 수 행하면서 입수된 증거에 따라 다른 계획된 절차의 성격, 시기 또는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인증인은 계획된 절차의 기초가 된 정보와 유의적으로 다 른 정보를 알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인증인이 왜곡표시를 식별하면 그 정도에 따라 정보 원천의 신뢰성에 대 한 인증인의 전문가적 판단을 변경시킬 수 있음 ∙ 인증인은 관련 정보간의 불일치 또는 일관되지 않거나 누락된 증거를 알 게 될 수 있음 ∙ 업무의 마지막 단계에서 수행된 분석적 절차는 이전에 인식하지 못한 중 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나타낼 수도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증인은 계획된 절차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154. 인증인은 무엇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구성하는지 전문가적인 판단 을 수행할 때 다음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 잠재적 왜곡표시의 유의성, 그리고 잠재적인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잠재적인 왜곡표시와 결합하여 인증대상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게 될 가능성 ∙ 알려진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당사자의 대응 및 통제 의 효과성 ∙ 유사한 잠재적인 왜곡표시에 대해 과거의 인증업무에서 얻은 경험 ∙ 해당 절차를 수행하여 특정한 왜곡표시를 식별했는지 여부 등 절차를 수 행한 결과 ∙ 이용가능한 정보의 원천 및 신뢰성 ∙ 증거의 설득력 ∙ 적절한 당사자와 실체의 환경에 대한 이해 범위제한(문단 26, 66 참조) A155. 범위제한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할 수 있다. (a) 적절한 당사자의 통제범위 밖의 상황. 예를 들어, 인증인이 검사가 필요 하다고 고려하는 문서가 사고로 파기되었을 수 있다. (b) 인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시기와 관련된 상황. 예를 들어, 인증인 이 관찰이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실사 절차가 인증인의 업무 계약 이전에 수행되었을 수 있다. (c) 인증대상책임자, 측정자나 평가자 또는 업무의뢰자가 가한 제한. 예를 들어, 인증대상책임자, 측정자나 평가자 또는 업무의뢰자가 인증인이 해 당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제한은 업무위험과 업무 수임과 유지에 대한 인증인의 고 려와 같이 업무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156. 인증인이 특정 절차를 수행할 수 없어도 대체적 절차를 수행하여 충분 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있다면 범위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122 A157.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수행된 절차는 정의상 합리적 확신업무에서 필요 한 절차와 비교하여 제한적이다. 제한적 확신업무를 수임하기 전에 존재한 다고 알려진 제한은 업무에 인증업무의 전제조건의 존재하는지, 특히 업무 에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특성(문단 24(b)(iv) 참조)과 합리적 목적(문단 24(b)(vi) 참조)이 나타나는지 확인할 때 고려할 사항이다. 제한적 확신업무 의 수임 이후에 적절한 당사자(들)이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는 경우, 해당 법 규에 따라 해지가 가능하다면 업무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인증보고서의 작성 인증보고서의 형식(문단 67-68 참조) A158. 구두 또는 기타 형태의 결론표명은 서면의 보고서에 의한 뒷받침 없는 경우 오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증인은 확정적인 서면의 인증보고서가 함께 제공되지 않는 한 구두 또는 상징적 표현으로는 보고하 지 않는다. 구두 또는 상징적 표현에 의한 보고가 이루어질 때는 항상 서면 의 인증보고서가 전제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의 상징적 표현은 그 하이퍼링크에 의하여 서면의 인증보고서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A159. 이 인증업무기준은 모든 인증업무에 대하여 표준적 형태의 보고를 요 구하지는 않는다. 대신 이 기준은 인증보고서에 포함될 기본적 요소를 정하 고 있다. 인증보고서는 특정 업무상황에 맞게 맞춤화된다. 인증인은 인증보 고서의 명료성와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목, 문단 번호, 인쇄상 장 치(예를 들어, 굵은 글씨), 기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A160. 인증인은 의도된 이용자와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단 문형” 또는 “장문형”의 보고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단문형” 보고는 일반 적으로 기본적 요소만을 포함한다. “장문형” 보고는 인증인의 결론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다른 정보와 설명을 포함한다. 장문형 보고는 기본 요소 외 에 업무의 조건, 이용된 해당 준거기준, 업무의 특정 측면과 관련된 발견사 항, 인증인과 다른 업무 참여자의 상세 자격사항과 경력, 중요성 수준의 공 시, 경우에 따라서는 권고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다. 인증인은 의도 된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따라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의적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문단 68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추가적인 정보는 인증인의 결론과 명백히 분리되고 인증인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의 도가 없음을 명확히 하는 문구가 사용된다. 인증보고서의 내용 제목(문단 69(a) 참조) A161. 적절한 제목은 인증보고서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인증보 고서를 인증인과 동일한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이 발행한 보고서와 구별짓는 데도 유용하다. 수신인(문단 69(b) 참조) A162. 수신인은 인증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 집단을 식 별한다. 인증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업무의뢰자를 수신인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의도된 이용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인증대상정보와 기초인증대상(문단 69(c) 참조) A163. 인증대상정보, 적절한 경우 기초인증대상의 식별과 기술에는 다음과 같 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기초인증대상의 측정 또는 평가와 관련된 시점 또는 기간 ∙ 적절한 경우, 기초인증대상과 관련된 인증대상책임자 또는 인증대상책임 자의 구성 단위의 명칭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123 ∙ 의도된 이용자가 알아야 할 기초인증대상 또는 인증대상정보의 특성, 이 러한 특성이 기초인증대상을 준거기준에 따라 평가하거나 측정할 때 그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또는 이용가능한 증거의 설득력에 미칠 수 있는 영 향에 관한 설명. 이러한 설명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인증대상정보가 질적이거나 양적인 정도,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인 정 도, 또는 역사적이거나 추정적인 정도 - 기초인증대상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인증대상 또 는 기타 업무상황의 변화 해당 준거기준(문단 69(d) 참조) A164. 인증보고서에는 의도된 이용자들이 인증인의 결론의 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인증대상을 평가 또는 측정하는 데 사용한 준거기준을 식별한 다. 준거기준은 인증보고서에 포함될 수도 있고, 준거기준이 인증대상정보 에 포함되어 있거나 용이하게 접근가능한 원천으로부터 다른 방법으로 입수 할 수 있다면 인증보고서에서는 이를 참조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다음 과 같은 사항을 기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 해당 준거기준의 원천 및 준거기준이 법률이나 규정에 포함되어 있거나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공인된 또는 승인된 전문가 집단에 의해 제정되었는지 여부, 즉 기초인증대상의 관점에서 볼 때 확립된 준거기준 인지 여부(확립된 준거기준이 아닐 경우, 해당 준거기준이 적절하다고 고 려한 이유에 대한 기술) ∙ 준거기준에서 여러 측정 또는 평가 방법이 허용된 경우 사용된 측정 또는 평가 방법 ∙ 해당 업무상황에 따라 준거기준을 적용할 때 이루어진 유의적 해석 ∙ 사용된 측정 또는 평가 방법에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 내재적 한계(문단 69(e) 참조) A165. 일부 경우에는 인증보고서의 의도된 이용자가 내재적 한계들을 잘 이 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으나, 다른 경우에는 인증보고서에 내재 적 한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부통 제의 효과성에 대한 인증보고서의 경우, 향후 관련 여건의 변화로 해당 내 부통제가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정책과 절차에 대한 준수 정도가 약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내부통제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보고서일 이후에는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특정 목적(문단 69(f) 참조) A166. 경우에 따라 기초인증대상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 해당 준거기준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규제당국은 실체에게 규제 목적으로 설계된 특정 해당 준거기준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인증인은 인증보고서의 이용자에게 이러한 사실과 인증대상정보가 다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주의하도 록 알린다. A167. 문단 69(f)에서 요구한 알림 이외에, 인증인은 인증보고서가 특정 이용 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업무상황에 따라,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법규에 따라, 인증보고서의 배포 또는 사용을 제한함으로서 달성될 수 있다. 인증보고서가 이러한 방식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특정 이용자 또는 특정 목적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인증인이 해당 이용자 또는 해당 목적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인증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각각 개별 업무의 상황과 관련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124 상대적 책임(문단 69(g) 참조) A168. 상대적 책임을 식별하는 것은 의도된 이용자에게 인증대상책임자는 기 초인증대상을 책임지고, 측정자나 평가자는 해당 준거기준에 따른 기초인증 대상의 측정이나 평가에 대해 책임지며, 인증인의 역할은 인증대상정보에 대해 독립적인 결론을 표명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이 인증업무기준과 특정 인증대상에 대한 개별 인증업무기준에 따른 업무의 수행 (문단 69(h) 참조) A169. 인증대상정보의 일부에 특정 인증대상에 대한 개별적인 인증업무기준 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 인증대상에 대한 개별적인 인증업무기준과 이 인증 업무기준을 모두 인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A170. 부정확하게 단서를 달거나 제한하는 표현을 포함한 문구(예를 들어, “이 업무는 인증업무기준을 참조하여 수행되었습니다.”)는 인증보고서의 이 용자를 오도할 수 있다. 해당 품질관리 요구사항(문단 69(i) 참조) A171. 다음은 해당 품질관리 요구사항에 관한 인증보고서 상 문구의 예시이다. 법인은 품질관리기준서 1을 적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윤리적 요구사항, 전문 직 기준 및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 준수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과 절차를 포 함하여 포괄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유지합니다. 독립성과 기타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문단 69(j) 참조) A172. 다음은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와 관련된 인증보고서상 문구의 예시이다. 우리는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독립성과 기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합니 다. 이는 성실, 공정,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비밀유지, 전문가적 품위라는 윤리강령에 기초합니다. 수행업무의 요약(문단 A6, 69(k) 참조) A173. 수행업무의 요약은 의도된 이용자가 인증인의 결론을 이해하는 데 도 움을 준다. 많은 인증업무에서 이론상으로는 절차를 무한히 변형할 수 있 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러한 변형을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전달하는 것 은 어렵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표한 다른 공식적인 기준은 인증인이 수행 업무의 요약을 작성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A174. 특정 기초인증대상에 적용할 절차에 대해 지침을 제공하는 개별 인증 업무기준이 없는 경우, 수행된 업무의 요약에는 더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될 수도 있다. 수행업무의 요약에 수행된 업무는 해당 준거기준의 적절성에 대 한 평가를 포함한다는 기술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A175.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수행업무의 요약은 보통 합리적 확신업무보다 더 상세하며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의 제한을 밝힌다. 그 이유는 ‘수행된 절차에 근거하여 인증대상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다는 점이 발견되 지 않았는지’ 여부를 전달하는 형태로 표현되는 결론을 이해하려면 수행된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행 업무의 요약에 합리적 확신업무였다면 보통 수행되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제한적 확신업무라서 수행되지 않은 절차를 보여주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 확신업무만큼 인증인에게 업무위험을 이해하고 고려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모두 완전하게 식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A176. 수행업무의 요약에서 제공할 상세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요인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125 ∙ 실체에 특수한 상황(예를 들어, 산업의 전형과 비교하여 실체 활동의 다른 성격) ∙ 수행된 업무의 성격 및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업무환경 ∙ 의도된 이용자가 시장 관행이나 해당 법규에 근거하여 기대하는 상세 수준 A177. 요약은 의도된 이용자가 인증인 결론의 근거로서 수행된 업무를 이해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방법으로 작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상세한 전체 업무계획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모호할 정도로 요약하지 않고 과장하거나 윤색하지 않는 것이다. 인증인의 결론(문단 12(a)(i)(a), 69(l) 참조) A178. 합리적 확신업무에 적절한 형식으로 표현된 결론의 사례는 다음을 포 함한다. ∙ 기초인증대상과 해당 준거기준 측면에서 표현되는 경우, "우리의 의견으로 는, 실체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XYZ 법률을 준수하였습니다." ∙ 인증대상정보와 해당 준거기준 측면에서 표현되는 경우, "우리의 의견으로 는, 실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추정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XYZ 준거기준에 기초하여 적절하게 작성되었습니다." ∙ 적절한 당사자가 작성한 진술 측면에서 표현되는 경우, "우리의 의견으로 는, 실체가 XYZ 법률을 준수한다는 [적절한 당사자의] 진술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또는 "우리의 의견으로는, 핵심성과 지표가 XYZ 준거기준에 따라 표시되었다는 [적절한 당사자의] 진술은 중 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A179. 인증보고서가 의도된 이용자가 알아야 하는 기초인증대상의 특정 특성 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경우, 의도된 이용자들에게 인증인의 결론을 이 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정보를 알리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증인의 결론에는 "이러한 결론은 이 독립된 인증보고서의 다른 부분에 요약된 사항에 근거하여 형성되었습니다."와 같은 문구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A180. 제한적 확신업무에 적절한 형식으로 표현된 결론의 사례는 다음을 포 함한다. ∙ 기초인증대상과 적용가능 준거기준 측면에서 표현되는 경우, "수행된 절차 와 입수된 증거에 근거하여, [실체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XYZ 법률을 준 수하지 않은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인증대상정보와 적용가능 준거기준 측면에서 표현되는 경우, "수행된 절차 와 입수된 증거에 근거하여, 핵심성과지표에 대한 평가가 XYZ 준거기준 에 따르려면 중요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적절한 당사자에 의한 문구 측면에서 표현되는 경우, "수행된 절차와 입수 된 증거에 근거하여, [실체가] XYZ 법률을 준수하였다는 [적절한 당사자 의] 진술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진술되지 않은 점이 발견되지 아 니하였습니다." A181. 기초인증대상을 표현할 때 유용한 예를 들어,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조 합을 포함한다. ∙ 준수 업무의 경우 - "~을 준수하여" 또는 "~에 따라" ∙ 해당 준거기준이 인증대상정보의 작성 또는 표시에 관한 절차나 방법론을 기술하는 경우 업무의 경우 - "적절하게 작성되었다." ∙ 해당 준거기준에 공정표시 원칙이 내재되어 있는 업무의 경우 - "공정하게 표시되었다." A182. 수정된 결론을 포함하는 문단의 상기 제목과 수정을 야기시킨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인증인 보고서의 이해가능성을 증대시켜준다. 적절한 제목의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126 사례는 "한정적 결론", "부정적 결론" 또는 "결론 표명의 거절" 과 "한정적 결 론의 근거", "부정적 결론의 근거"를 적절히 포함한다. 인증인의 서명(문단 69(m) 참조) A183. 인증인의 서명은 국가에 따라 인증인의 법인의 명칭이나 인증인의 성 명,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어떤 국가에서는 인증인 의 서명에 추가하여 인증보고서에 해당 국가의 적절한 당국으로부터 부여받 은 전문자격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인증보고서일(문단 69(n) 참조) A184. 인증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이 인증대상정보와 인증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고 의도된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인증보고서일을 기 재한다. 인증보고서상 인증인측 전문가에 대한 참조(문단 70 참조) A185. 어떤 경우에는 법규에서 인증보고서에 인증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 를 언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에서 정보 공개 목적으 로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른 상황에서는 인증보고서에 인증인측 전 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증인의 결론 변형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전문가의 업무가 장문 형 보고서에 포함된 발견사항에 필수적인 경우가 그러하다. A186. 그럼에도 인증인은 표명된 결론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지며 그러 한 책임은 인증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감되지 아니 한다. 그러므로 인증보고서에 인증인측 전문가를 언급하는 경우 해당 문구 는 표명된 결론에 대한 인증인의 책임이 전문가의 참여로 경감되었음을 암 시하지 않는다. A187. 장문형 보고서에 인증대상 전문가와 인증전문가 등 적절한 자격을 갖 춘 인원이 수행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언급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문형 보고서에서는 최소한 의 맥락 정보만 제시되거나 인증인측 전문가의 명칭이 언급되는 경우 오해 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표명된 결론에 대한 인증인 의 책임이 전문가의 참여로 경감되었음을 암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문구가 필요할 수 있다. 적정결론과 변형결론 (문단 74-77, 보론 참조) A188. ‘전반적’이라는 용어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발견하 지 못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인증대상정보에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기술하는 데 쓰인다. 인증대상정보에 대한전반적 영향은 인증 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그 영향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a) 인증대상정보의 특정 측면에 국한되지 않음 (b) 인증대상정보의 특정 측면에 국한되지만, 인증대상정보의 상당한 부분을 나타내거나 나타낼 수 있음 (c) 공시와 관련하여, 의도된 이용자가 인증대상정보를 이해하는 데 근본적임 A189. 변형을 초래한 사항의 성격과 인증대상정보에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전반적인지에 대한 인증인의 판단은 표명될 결론의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A190. 한정결론, 부적정결론 및 결론표명 거절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한정결론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는 사례) – “수행한 절차와 입수한 증거에 근거하여, 한정결론의 근거 문단에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당사자]의 보고서가 중요성의 관점에 서 실체의 XYZ법률 준수를 공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발견되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127 지 않았습니다.” ∙ 부적정결론 (합리적 확신업무와 제한적 확신업무 모두에서 중요하고 동시 에 전반적인 왜곡표시가 있는 사례) “부적정결론의 근거 문단에 기술된 사 항의 유의성 때문에 [적절한 당사자]의 보고서는 실체의 XYZ법률 준수를 공정하게 표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 결론표명의 거절 (합리적 확신업무와 제한적 확신업무 모두에서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인 범위제한에 따른 결론표명의 거절 예시) – “결론거절의 근거 문단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적절한 당사자]의 보고서에 대 한 결론을 형성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따 라서 우리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결론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A191. 경우에 따라 측정자 또는 평가자는 인증대상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음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기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준수업무에서 측 정자 또는 평가자는 법규 위반의 사례를 올바르게 기술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단 76은 인증인이 한정결론 또는 부적정결론을 표명하거나, 적 정 의견이지만 인증보고서상에 해당 사항을 특별히 언급하여 강조함으로써 의도된 이용자가 기술된 중요한 왜곡표시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도록 요구한다. 기타 커뮤니케이션 책임 (문단 78 참조) A192. 인증대상책임자, 측정자 또는 평가자, 업무의뢰자, 또는 다른 당사자와 커뮤니케이션하기 적절한 사안에는 부정, 부정 징후, 인증대상정보 작성 시 편의등이 포함된다. 문서화 (문단 79-83 참조) A193. 문서화는 전문가적 판단의 수행을 요구하는 모든 유의적인 사항들에 대한 인증인의 추론과 관련 결론의 기록을 포함한다. 원칙 또는 전문가적 판단에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결론에 이르는 시점에 인증인에게 알 려진 관련 사실을 포함한 문서는 인증인의 지식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A194. 업무 과정에서 고려한 모든 사항이나 모든 전문가적 판단에 대해 문서 화를 할 필요는 없으며 실행가능하지도 않다. 또한 업무파일에 포함된 문서 에서 준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준수 여부를 별도로 문서화 (예를 들어, 체크리스트에 문서화)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인증인은 교 체된 업무문서의 교체 전 초안, 불완전하거나 예비적인 생각을 나타낸 기 록, 기재상의 실수나 기타 오류사항을 수정하기 전의 원고, 문서의 사본 등 을 업무파일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A195. 문서의 작성 및 보존 범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가적 판단을 적용하 는 경우, 인증인은 이전에 해당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인증인에게 수 행된 업무와 주요 결정의 근거(업무의 세부 측면은 아님)에 대한 이해를 제 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려할 수 있다. 그러한 다른 인증인은 문서를 작성한 인증인과 논의함으로써 업무의 상세한 측면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수도 있다. A196. 문서화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포함될 수 있다. ∙ 테스트한 특정 항목이나 사항에 대하여 식별한 특성 ∙ 업무의 수행자 및 그 수행업무의 종료일 ∙ 수행된 업무를 검토한 자, 검토일 및 검토범위 ∙ 유의적 사항에 관하여 적절한 당사자 및 기타 관련자와 행한 토의 내용(토 의한 유의적 사항의 성격과 토의 시기 및 토의 상대자 등이 포함) A197. 문서화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포함될 수 있다.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에 관하여 식별된 쟁점 및 그러한 쟁점을 해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128 결한 방법 ∙ 해당 인증업무에 해당되는 독립성 요구사항의 준수에 관한 결론 및 그러 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법인과의 논의내용 ∙ 의뢰인 관계 및 인증업무의 수용과 유지에 관하여 도달된 결론 ∙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실시된 자문의 성격, 범위와 그 결론 최종업무파일의 취합 A198. 품질관리기준서 1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기타 전문직 요구사항이 나 법규의 요구사항)은 법인이 적시에 최종 업무파일의 취합을 완료하기 위 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최종 업무파일의 적절한 취합 완 료기한은 일반적으로 인증보고서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A199. 인증보고서일 후 최종 업무파일의 취합을 완료하는 것은 새로운 인증 절차의 수행이나 새로운 결론의 도출과는 관계없는 행정적 절차이다. 그 성 격이 행정적이라면 최종 취합절차의 진행 중에도 문서의 변경이 가능할 것 이다. 그러한 변경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교체된 문서의 삭제 또는 폐기 ∙ 조서의 분류, 병합 및 상호 참조 ∙ 업무파일 취합 절차의 완결에 대한 점검표의 서명 확인 ∙ 인증인이 인증보고서일 전에 입수하여 관련 업무 팀원들과 토의하고 합의 한 증거에 대한 문서화 A200. 품질관리기준서 1(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해당 국가의 요구사항)은 법인이 인증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할 것 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인증업무관련 문서의 보존기간은 인증보고서일로 부터 5년 이상이다. <보론> (문단 2, A8, A11, A16, A36-A38 참조) 역할과 책임 1. 모든 인증업무에는 최소한 세 당사자, 즉 인증대상책임자, 인증인, 의도된 이용자가 있다. 업무에 따라 측정자나 평가자 또는 업무의뢰자의 역할이 별 도로 있을 수도 있다. 2. 위 그림은 다음 역할이 인증업무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보여준다. (a) 인증대상책임자는 기초인증대상에 책임이 있다. (b) 측정자 또는 평가자는 준거기준을 사용하여 기초인증대상을 측정하거나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129 평가하고 인증대상정보를 산출한다. (c) 업무의뢰자은 인증인과 업무의 조건에 합의한다. (d) 인증인은 인증대상책임자 이외의 의도된 이용자가 인증대상정보에 대해 가지는 신뢰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계된 결론을 표명하기 위하여 충분 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한다. (e) 의도된 이용자는 인증대상정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한다. 의도된 이용자 는 인증인이 인증보고서를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개인, 조직, 집단 이다. 경우에 따라 인증보고서의 수신인이 아닌 의도된 이용자가 있을 수 있다. 3. 이러한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 ∙ 모든 인증업무에는 최소한 인증인에 더하여 인증대상책임자와 의도된 이 용자가 있다. ∙ 인증인은 인증대상책임자, 업무의뢰자 또는 의도된 이용자가 될 수 없다. ∙ 직접업무에서 인증인은 측정자 또는 평가자이기도 하다. ∙ 입증업무에서는 인증대상책임자 또는 인증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측정 자 또는 평가자일 수 있다. ∙ 인증인이 준거기준에 따라 기초인증대상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경우, 그 업무는 직접업무이다. 그러한 업무의 성격은 다른 당사자가 측정 또는 평 가에 책임을 진다고 해서 입증업무로 변경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인증대상 책임자가 측정 또는 평가에 책임을 진다는 진술을 인증대상정보에 첨부한 다해도 직접업무가 입증업무로 변경될 수는 없다. ∙ 인증대상책임자는 인증의뢰자일 수 있다. ∙ 많은 입증업무에서 인증대상책임자는 측정자나 평가자 또는 업무의뢰자이 기도 하다. 예를 들어 실체가 자신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 고 인증인에게 인증업무를 의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인증대상책임 자가 측정자 또는 평가자와 다른 경우의 에로는 정부 조직이 사기업의 지 속가능성 관행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의 인증을 위해 인증인에게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입증업무에서 측정자 또는 평가자는 일반적으로 인증인에게 인증대상정보 에 대한 서면 진술을 제공한다. 경우에 따라 업무의뢰자가 측정자나 평가 자가 아닌 경우에서처럼 인증인은 그러한 진술을 입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 인증대상책임자는 의도된 이용자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유일한 의도된 이용자일 수는 없다. ∙ 인증대상책임자, 측정자 또는 평가자, 의도된 이용자는 다른 실체에 소속 될 수도 있고 같은 실체에 소속될 수도 있다. 후자의 예로는 이원적 이사 회 구조를 갖춘 실체에서 집행이사회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감독이사회가 인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인증대상책임자, 측정자 또는 평가자, 의도 된 이용자간의 관계는 특정한 업무의 상황에서 보아야 하며 전통적으로 정의된 책임 소재와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실체의 고위경영진(의도 된 이용자)이 하위관리자(인증대상책임자)가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특 정 업무에 대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해 주도록 인증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궁극적인 책임은 고위경영진에게 있다. ∙ 인증대상책임자가 아닌 업무의뢰자는 의도된 이용자일 수 있다. 4. 인증인의 결론은 다음 중 하나의 측면에서 작성된 문구로 작성될 수 있다. ∙ 기초인증대상과 해당 준거기준 ∙ 인증대상정보와 해당 준거기준 ∙ 적절한 당사자의 진술 5. 인증대상책임자 이외에 의도된 이용자가 없으나 인증기준의 다른 요구사항 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인증인과 인증대상책임자는 인증기준의 원칙 을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증인의 보고서에 보고서 의 사용이 인증대상책임자로 제한된다는 문구를 포함한다.
추정재무정보 검토업무기준 1133 목적·····························································································1135 추정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인의 확신············································1136 추정재무정보 검토업무 계약························································1136 사업에 대한 이해·········································································1136 추정기간·······················································································1137 추정재무정보 검토업무 절차························································1137 표시와 공시·················································································1138 추정재무정보에 대한 검토보고서··················································1138 부칙·····························································································1140 목 차
추정재무정보 검토업무기준 1135 목적 1. 이 기준은 추정재무정보에 대한 검토업무 및 보고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 여야 할 기준을 정하고 그 적용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 의 기초로서 국제회계사연맹(IFAC)이 제정한 추정재무정보 검토업무기준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 3400, THE EXAMNINATION OF PROSPECTIVE FINANCIAL INFORMATION) 을 채택한다. 본 기준에서 언급한 “감사인” 이라는 용어는 주식회사의외부감 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인이 아니라 상 기 추정재무정보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과 그 소 속 공인회계사를 의미한다.이 기준에 기술된 절차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나 타난 경영자의 토의사항이나 분석자료와 같이 개괄적이거나 서술적으로 표현 된 추정재무정보에 대한 검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감사인은 추정재무정보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1) 추정재무정보의 기초가 된 경영자의 최선의 예측가정에 합리성이 결여 되어 있지 않는지, 가설적 가정의 경우 그 가정이 추정재무정보의 목적 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추정재무정보가 이러한 가정을 기초로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3) 추정재무정보가 적절하게 표시되었는지, 관련 가정은 최선의 예측가정인 지 또는 가설적 가정인지에 대한 명확한 표시 등 모든 중요한 가정들이 충분히 공시되었는지 여부 (4) 추정재무정보가 적절한 회계기준에 따라 역사적 재무제표와 일관성이 있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3. “추정재무정보(prospective financial information)”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 및 회사의 실행가능한 행위에 대한 가정을 기초로 작성된 재무정 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는 본질상 매우 주관적이므로 그 작성과정에 상 당한 판단이 요구된다. 추정재무정보는 재무예측치, 재무추정치 또는 양자 의 병행형태(예를 들어, 1년의 재무예측치에 추가하여 향후 5년간의 재무추 정치를 표시하는 경우)로 작성될 수 있다. 4. “재무예측치(forecast)”란 재무정보 작성일 현재 경영자가 향후 발생될 것 으로 기대되는 미래사건과 이에 대응하여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에 대 한 가정(이하 “최선의 예측가정”이라 함)을 기초로 작성된 추정재무정보를 말한다. 5. “재무추정치(projection)”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정 보로서 재무정보 작성일 현재 미래에 특정 사건과 행위가 일어난다면 발생 가능한 결과치를 나타낸다. (1) 사업의 준비단계에 있는 회사 또는 영업의 주요부분에 대한 변경을 고려 하고 있는 회사와 같이, 반드시 그 발생이 기대되지는 않는 미래사건과 경영자의 행위에 대한 가정(이하 “가설적 가정”이라 함) (2) 최선의 예측가정과 가설적 가정의 동시적용 6. 추정재무정보에는 재무제표 전체 또는 일부항목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작 성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자본 투자계획의 평가에 대한 활용과 같은 내부적 의사결정 수단 (2) 다음의 사례와 같이 제3자에게 배포 ∙잠재적 투자자에게 미래기대치에 대한 전망을 제공 ∙주주, 규제당국과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연차 사업보고서에서 관련 정 보를 제공 ∙채권자에게 미래 현금흐름 예측자료와 같은 정보를 제공
추정재무정보 검토업무기준 1136 7. 경영자는 추정재무정보 작성의 근거가 된 가정의 설정과 공시 등 추정재무 정보의 작성 및 표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감사인은 추정재무정보가 회사 내부적으로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배포될 때, 추정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 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 받을 수 있다. 추정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인의 확신 8. 추정재무정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사건 및 행위와 관련된다. 추정재무정보의 기초가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입수가능하지만 과거의 재무정보를 감사할 때 이용되는 증거와 달리 그 자 체가 미래 지향적이고 불확실하다. 따라서 감사인은 추정재무정보에 나타나 있는 성과가 실제로 달성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 9. 또한 추정재무정보의 기초가정을 평가할 때 제반유형의 증거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도, 감사인이 그 가정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적극적인 의 견표명을 할만큼 충분한 수준의 만족을 얻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이 기준에 따라 경영자 가정의 합리성에 대하여 보 고할 때 중간수준의 확신만을 제공한다. 그러나 감사인이 경영자의 가정에 관해 충분한 수준의 만족을 얻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가정에 대하여 적극 적인 확신을 표명할 수도 있다. 추정재무정보 검토업무 계약 10. 감사인이 추정재무정보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임하기 전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추정재무정보의 용도 ∙추정재무정보가 일반에 배포될 것인지 제한적으로 배포될 것인지 여부 ∙가정의 성격. 즉, 최선의 예측가정인지 가설적 가정인지 여부 ∙추정재무정보에 포함되는 기본요소 ∙추정기간 11. 감사인은 경영자의 가정이 명백히 비현실적이거나 추정재무정보가 그 용 도에 부적합하다고 믿을 때에는 계약을 수임하지 않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12. 감사인과 회사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계 약에 대한 오해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계약서한을 발송하는 것은 감사인 과 회사 모두에게 유용하다. 계약서한에는 문단 10에서 언급된 사항이 다 루어지며 경영자는 가정에 대한 책임 뿐만 아니라 가정의 설정시 사용된 모든 관련 정보와 근거자료를 감사인에게 제공할 책임도 있다는 내용이 포 함된다. 사업에 대한 이해 13. 감사인은 추정재무정보의 작성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가정이 제시되었는 지 평가할 수 있도록 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다음의 예시사항을 고려함으로써 회사의 추정재무정보 작성절차 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추정재무정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와 추정 재무정보 작성 담당자의 숙련도와 경험 ∙경영자의 가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회사가 작성하는 문서의 성격 ∙통계 및 수학적 기법이나 컴퓨터기술의 이용정도 ∙가정의 설정과 적용을 위해 사용된 방법 ∙전기에 작성된 추정재무정보의 정확성 및 추정치와 실적간 유의적인 변동의 원인
추정재무정보 검토업무기준 1137 14. 감사인은 과거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과 거 재무정보를 이해함으로써 추정재무정보가 과거재무정보와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 평가할 수 있고, 경영자의 제 가정을 판단하 기 위한 과거의 비교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과거 재무 정보가 감사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 등 수용가능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15. 과거재무정보에 대한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가 변형된 감사보고서 또 는 변형된 검토보고서이거나, 회사가 사업의 준비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감 사인은 그와 관련된 사실과 이에 따라 추정재무정보 검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추정기간 16. 감사인은 추정재무정보의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추정기간이 길어질수 록 가정은 더욱 불확실해지므로 경영자가 최선의 예측가정을 설정하는 것도 보다 어려워진다. 추정기간은 경영자가 가정에 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 고 있는 기간보다 길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은 추정재무정보의 추정기간 에 대해 감사인이 고려하는 기본요소 중의 일부이다. ∙사업의 주기. 예를 들어 중요한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완 결에 필요한 기간이 추정기간이 될 수 있다. ∙가정의 신뢰도. 예를 들어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할 때 추정기간은 주간 또 는 월간과 같이 단기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와 달리 회사가 장기 리스 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추정이 합리적일 수 있다. ∙정보이용자의 요구사항. 예를 들어 회사는 장기차입금 신청과 관련하여 동 차입금의 상환자금 확보에 필요한 기간에 걸쳐 추정재무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회사채 등 채무증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향후 동 자 금의 용도를 보여주기 위해 추정재무정보가 작성될 수 있다. 추정재무정보 검토업무 절차 17. 추정재무정보 검토업무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중요한 왜곡표시의 가능성 (2) 추정재무정보 검토업무 이전에 수행한 업무에서 파악한 지식 (3) 경영자의 추정재무정보의 작성 능력 (4) 경영자의 판단이 추정재무정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5) 기초자료의 충분성과 신뢰성 18. 감사인은 경영자의 최선의 예측가정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출처와 신뢰성 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인은 과거의 정보에 의하여 최선의 예측가정 을 고려하거나 동 가정이 회사의 실행가능한 계획에 기초하였는지를 평가하 는 것과 같이, 회사의 내부 및 외부의 원천으로부터 최선의 예측가정을 뒷 받침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19. 감사인은 가설적 가정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가정에 내재된 모든 유의적 사항들이 감안되었는지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매출이 현재의 생 산능력을 초과하여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추정 재무정보에는 이에 대응하여 설비 증설비용이나 외주생산 비용 등 증가된 매출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투자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 감사인은 가설적 가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입수할 필요는 없으나 그 가정 이 추정재무정보의 목적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명백히 비현실적이라고 판단 되는 이유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1. 감사인은 계산검증과 각 수치간의 일관성 검토 등을 통하여 추정재무정보 가 경영자의 가정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추정재무정보 검토업무기준 1138 경영자가 의도하는 각각의 행위는 양립될 수 있는지, 이자율과 같이 공통 변수를 기초로 산출된 금액간에 상호모순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예로 들 수 있다. 22. 감사인은 특별히 민감하게 변동하고 그 변동의 결과가 추정재무정보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검토의 범위를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감사인이 얻으려고 하는 적합한 증거의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는 공시의 적합성과 충분성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감사인은 예를 들어 추정 대차대조표나 추정 손익계산서와 같이 추정재무 정보의 일부 구성요소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때에는 재무제표의 타 구성 요 소들 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24. 감사인은 이미 경과된 기간이 추정재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정보 에 적용하여야 할 절차의 범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기간의 경 과정도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수행될 절차는 일정하지 않을 것이다. 25. 감사인은 추정재무정보의 용도, 유의적인 경영자 가정의 완전성 및 추정재 무정보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을 기술한 경영자확인서를 입수하여야 한다. 표시와 공시 26. 감사인이 추정재무정보의 표시 및 공시를 평가할 때 관련 법규 또는 전문 적 기준에서 요구하는 특정사항 외에도, 다음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고 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 추정재무정보의 표시가 정보전달에 적합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여부 (2) 추정재무정보의 주석에 회계정책이 명확히 공시되었는지 여부 (3) 추정재무정보의 주석에 경영자의 가정이 충분히 공시되었는지 여부 동 가정은 최선의 예측가정인지 또는 가설적 가정인지 명확하게 표시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요하고 불확실성이 큰 분야의 가정에 대하여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결과의 민감성 역시 충분히 공시될 필요 가 있다. (4) 추정재무정보의 작성기준일이 공시되었는지 여부 비록 기초정보가 여러 기간에 걸쳐 수집되었다 하더라도 경영자는 추정 재무정보 작성기준일 현재 그 가정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5) 추정재무정보의 결과치가 일정범위로 표시되는 경우 일정범위내의 기준 점을 선정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그 범위가 편향되거나 잘못된 방법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닌지 여부 (6) 최근 재무제표 공시이후 회계정책의 변경여부, 회계정책의 변경이 있었 다면 그 이유와 추정재무정보에 미치는 영향 추정재무정보에 대한 검토보고서 27. 감사인의 추정재무정보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과 같다. (1) 제목 (2) 수신인 (3) 회사 명칭과 추정재무정보의 종류, 추정기간 (4) 추정재무정보 검토기준의 언급 (5) 경영자는 추정재무정보와 그 기초가정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기술 (6) 추정재무정보의 목적과 그 배포의 제한에 대한 언급(해당사항이 있을 때만) (7) 경영자의 가정이 추정재무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한다는 소 극적 확신기술
추정재무정보 검토업무기준 1139 (8) 추정재무정보가 경영자의 가정을 기초로 올바르게 작성되었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 등 관련기준에 따라 표시되었는지에 관한 의견 (9) 추정재무정보에 표시된 성과의 달성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주의문구 (10) 보고서 일자(검토절차가 종결된 시점) (11) 감사인의 주소 (12) 감사인의 명칭과 서명 28. 검토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감사인이 경영자의 가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검토한 결과, 동 가정이 추 정재무정보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믿을만한 점이 발견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기술 ∙추정재무정보가 경영자의 가정을 기초로 올바르게 작성되었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 등 관련기준에 따라 표시되었는지에 대한 의견표명 ∙다음사항에 대한 기술 -예상되는 사건이 기대와 다른 경우가 빈번하고 그 차이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실제결과는 추정재무정보와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 마찬 가지로 추정재무정보가 일정범위로 표시되는 경우 실제 결과가 그 범위 안에 존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떤 확신도 제공될 수 없 다는 사실 -재무추정치의 경우 추정재무정보는 ××의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반드 시 그 발생이 기대되지는 않는 미래 사건과 경영자의 행위에 대한 가 설적 가정 등 일련의 가정이 적용되었다는 사실. 따라서, 정보이용자 에게 추정재무정보는 기술된 목적 외에 기타의 목적에는 이용되지 않 는다는 사실을 주지시킴. 29. 재무예측치에 대해 예외사항이 없는 검토보고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추정재무정보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첨부된 ××주식회사의 20×1년 1월 1일부터 20×3년 12월 31일까지 향후 3년기간의 재무예측치 를 검토하였습니다. 재무예측치와 그 기초가 된 주석 ×에 기술된 가정에 대 한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동 가정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동 가정이 재무예측 치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믿을만한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견으로는 재무예측치는 동 가정을 기초로 올바르게 작성되었으며 그 표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또는 기 타 관련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사건은 기대한 바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 차 이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재무예측치의 실제결과는 예측치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30. 재무추정치에 대해 예외사항이 없는 검토보고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추정재무정보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첨부된 ××주식회사의 20×1년 1월 1일부터 20×3년 12월 31일까지 향후 3년기간의 재무추정치 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추정치와 그 기초가 된 주석 ×에 기술된 가정에 대한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상기 재무추정치는 (---목적을 기술함)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회사는 사 업의 초기로서 상기 재무추정치는 반드시 그 발생이 기대되지는 않는 미래 사건과 경영자의 행위에 대한 가설적 가정 등 일련의 가정을 적용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는 상기에 기술된 목적 이외에는 상기 재무 추정치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기 가정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적용된 가설적 가 정을 참조시키거나 기술한다) ~ 라는 전제하에서 이 가정이 재무추정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믿을만한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
추정재무정보 검토업무기준 1140 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추정치는 위 가정을 기초로 하 여 올바르게 작성되었으며 그 표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또는 관련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상기 기술한 가설적 가정의 전제에 따라 예상한 사건이 발생되는 경우에 도 기타의 예상사건이 기대한 바와 다르게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 차이가 중 요할 수 있으므로, 재무추정치의 실제결과는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31. 감사인은 추정재무정보의 표시와 공시가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다면 추정 재무정보에 대해 한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표명하거나, 필요하다면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매우 민감한 가정들에 대한 결과치가 재무정보 에서 충분히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들 수 있다. 32. 감사인은 재무예측치나 재무추정치에 대해 합리적근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유의적 가정이 존재한다고 믿는 경우 그 추정재무정보에 대해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필요하다면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33. 감사인은 특정상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절차를 적용하지 못하여 검토 가 영향을 받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의견거절을 표명하고 추정재무정보 에 대한 보고서에 검토범위 제한을 기술하여야 한다. 부칙 (2006. 1. 24.)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추 정 재무정보에 대한 검토업무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12월 31일이 속 하는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정보에 대한 검토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다. 3. (세부사항) 이 기준의 실무적용에 관한 해석과 기타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 항에 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가 정한다.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22. 2. 23.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 2013. 12. 18.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43 서론·································································································1145 이 기준의 범위············································································1145 시행일··························································································1146 목적·································································································1146 용어의 정의·····················································································1146 요구사항···························································································1148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1148 윤리적 요구사항···········································································1148 경영진과 지배기구·······································································1148 업무의 수용 및 유지····································································1148 준거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1149 중요성··························································································1150 서비스조직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1150 시스템기술서에 대한 증거의 입수················································1150 통제의 설계에 대한 증거의 입수·················································1150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증거의 입수·······································1150 내부감사기능················································································1152 서면진술·······················································································1153 기타정보·······················································································1153 후속사건·······················································································1153 문서화··························································································1153 인증보고서의 작성·······································································1154 기타의 커뮤니케이션 책임····························································1156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1157 이 기준의 범위············································································1157 용어의 정의·················································································1157 윤리적 요구사항···········································································1158 목 차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44 경영진과 지배기구·······································································1158 업무의 수용 및 유지····································································1158 준거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1159 중요성··························································································1161 서비스조직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1161 시스템기술서에 대한 증거의 입수················································1162 통제의 설계에 대한 증거의 입수·················································1163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증거의 입수·······································1163 내부감사기능················································································1165 서면진술·······················································································1166 기타정보·······················································································1166 문서화··························································································1166 인증보고서의 작성·······································································1166 기타의 커뮤니케이션 책임····························································1167 <보론 1> 서비스조직 진술의 사례···············································1168 <보론 2> 인증보고서 사례···························································1170 <보론 3> 변형된 인증보고서 사례···············································1173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45 서론 이 기준의 범위 1.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이용자 기업과 그 감사인(이하 “이용자기업의 감사인” 또는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라고 한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 하는 서비스감사인1)(이하 “감사인”이라고 한다)이 수행하는 인증 업무를 다 룬다. 서비스조직은 이용자기업에게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와 관련된 서 비스를 제공한다. 이 기준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회계감사기준의 감사기 준서 402(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에서 언급하 는 적합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 기준은 감사기준서 402를 보완한 다. (문단 A1 참조) 2. 인증업무개념체계에 따르면 인증업무는 합리적 확신업무이거나 제한적 확신 업무이다. 해당 개념체계에 따르면 인증업무는 “입증업무” 또는 “직접업무” 중 하나의 형태를 취한다.2) 이 기준은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입증업무만 을 다룬다. (문단 13, 53(k) 참조) 3. 이 기준은 서비스조직이 통제의 적합한 설계에 대하여 책임이 있거나 그러 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인증업무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서비스조직의 통제가 기술된 대로 운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보고 업무 또는 (b) 서비스조직의 통제 중 이용자기업의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와 관련 1)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문단 12(r)의 ‘인증인’을 의미한다. 2)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문단 12 된 서비스가 아닌 그 밖의 통제에 대하여만 보고하는 업무 (예를 들어, 이용자기업의 생산활동 또는 품질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이 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특정 업무에 대하여도 부분적 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문단 A2 참조) 4. 감사인은 통제에 대한 인증보고서를 발행하는 업무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 은 보고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업무는 이 기준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다. (a) 서비스조직이 유지하고 있는 이용자기업의 거래나 잔액에 대한 보고서 (b)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합의된 절차 수행결과 보고서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타 기준, 기타 요구사 항과의 관계 5. 감사인은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역사적 재무 정보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과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 준’을 보충하지만 대체하지는 않으며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하여 보고하는 합리적 확신업무에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 무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지도 다룬다. 6. 감사인은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을 준 수하기 위한 일부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공인회계사윤리기준 중 인증업무와 관련된 1부와 2부,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기타 전문직 요구 사항, 또는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3) 또한 업무수행이사는 품질 3)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문단 3(a), 20, 34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46 관리기준서 14)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최소한 품질관리기준서 1에 준하 는 품질관리 요구사항을 따르는 기타 전문직 요구사항이나 법규의 요구사항 을 적용하는 회계법인의 구성원일 것이다. 시행일 7. 이 기준은 2013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계약하는 업무부터 적용한다. 다 만, 공표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인증보고서의 경우에도 이 기준의 요구사 항을 충족할 수 있으면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목적 8. 이 기준과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적절한 준거기준 및 중요성의 관점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 확신을 얻음 (ⅰ)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는 특정 기간 중 설계되고 실행된 대로 해당 시스템을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유형 1 보고서의 경 우에는 특정기간이 아니라 특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ⅱ)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의 관련 통제들은 특 정 기간 동안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유형 1 보고서의 경우 에는 특정기간이 아니라 특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ⅲ)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이 특정 기간 동안 달성되었는지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 (업무범위에 이 사항이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4)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문단 3(b), 31(a). 품질관리기준서1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그리고 기타 인증 및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b) 감사인의 발견사항에 근거하여 상기 (a)의 각 사항들에 대해 보고함 용어의 정의 9.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분리방식 – 하위서비스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루는 방식 중 하나로 서, 하위서비스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이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 술서에 포함되지만, 하위서비스조직의 관련 통제목적과 관련 통제들은 시스템기술서에 포함되지 않고 감사인의 업무범위에도 제외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하위서비스조직의 통제효과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서비 스조직의 통제는 시스템기술서 및 감사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서비스조직이 하위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보고서를 검토하 는 절차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b) 보충적인 이용자기업 통제 – 서비스조직이 해당 서비스를 설계할 때 이 용자기업이 실행할 것으로 보는 통제로서,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면 해당 기술서에 기재되는 통제 (c) 통제목적 – 어떤 통제가 목적하거나 의도하는 사항. 통제목적은 해당 통 제가 경감시키고자 하는 위험과 관련된다. (d) 서비스조직의 통제 – 감사인의 인증보고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통제목 적의 달성을 위한 통제. (문단 A3 참조) (e) 하위서비스조직의 통제 – 통제목적의 달성에 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 기 위한 하위서비스조직의 통제 (f) 준거기준 - 기초인증대상을 평가하고 측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기준. “해 당 준거기준”은 특별한 업무에 사용된 준거기준을 의미한다. (g) 포괄방식 - 하위서비스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루는 방식 중 하나로 서, 하위서비스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이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47 술서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하위서비스조직의 관련 통제목적 및 이에 관한 통제들도 시스템기술서에 포함되고 감사인의 업무범위에도 이들 모 두가 포함되는 방식을 말한다. (문단 A4 참조). (h) 내부감사기능 – 기업의 지배구조,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절차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인증업무와 자문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기능. (i) 내부감사인 – 내부감사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들. 내부감사인은 내부감사 전담부서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에 속해 있을 수 있다. (j) 서비스조직 통제에 대한 기술과 설계에 관한 보고(이 기준에서 “유형 1 보고(서)” 라 한다) – 이러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ⅰ)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 (ⅱ) 적절한 준거기준과 중요성의 관점에 따른 다음 사항에 대한 서비스 조직의 서면 진술 a.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는 특정일 현재 설계되고 실행된 대로 해당 시스템을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b.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의 관련 통제들은 특정일 현재 적합하게 설계되었음 (ⅲ) 위 (ii)의 a와 b에 대한 합리적 확신 결론을 포함하는 감사인의 인 증보고서 (k) 서비스조직 통제에 대한 기술과 설계 및 운영효과성에 대한 보고(이 기 준에서 “유형 2 보고(서)”라 한다) – 이러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 된다. (ⅰ)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 (ⅱ) 적절한 준거기준과 중요성의 관점에 따른 다음 사항에 대한 서비스 조직의 서면 진술 a.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는 특정 기간 동안 설계되고 구축된 대 로 해당 시스템을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b.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의 관련 통제들은 특정 기간 동안 적합하게 설계되었음 c.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의 관련 통제들은 특정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음 (ⅲ)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인의 인증보고서 a. 위 (ii)의 a, b, c에 대한 합리적 확신 결론 b. 통제테스트의 기술 및 그 결과 (l) 서비스감사인 – 서비스조직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직의 통제에 관한 인 증보고서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 이 기준에서는 이용자기 업의 감사인과 구분하여 단순히 “감사인”이라 한다. (m) 서비스조직 – 이용자기업에게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와 관련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조직 (또는 그와 같은 조직의 특정 사업부문) (n) (서비스조직의) 시스템 – 서비스조직이 이용자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설계·실행·유지하는 정책과 절차. 이는 감사인의 보고대상이 된 다. 서비스조직의 시스템에 대한 기술서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기간 (유형 1 보고서의 경우에는 해당 기술서와 관련되는 특정일), 통제 목적 및 관련 통제들이 포함된다. (o) 서비스조직의 진술 – 이 문단 (k)의 (ii)에 언급된 사항에 대한 서비스조 직의 서면 진술 (유형 1 보고서의 경우에는 이 문단 (j)의 (ii)) (p) 하위서비스조직 – 서비스조직이 이용자기업의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 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일부를 위하여 이용하는 타 서비스 조직 (q) 통제테스트 –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통제에 대하여 그 운영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절차 (r) 이용자기업 감사인 – 이용자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보고를 하는 감사인. 이 기준에서는 하위서비스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조직의 감사인 역시 하위서비스조직과 관련하여서는 이용자기업 감사인에 해당된다.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48 (s) 이용자기업 –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 서비스조직이 제공하는 서비 스를 이용하는 집단은 기업 외에도 여러 형태의 조직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기준에서는 모두 “이용자기업”으로 칭한다. 요구사항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10. 감사인은 이 기준의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의 요구사항도 준수한 경우에만 이 기준을 준 수하였다고 언급할 수 있다. 윤리적 요구사항 11. 감사인은 인증업무와 관련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1부와 2부, 또는 최소 한 이에 준하는 기타 전문직 요구사항, 또는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단 A5) 경영진과 지배기구 12. 이 기준은 감사인이 서비스조직에게 질문하고 진술서를 요구하며 커뮤니 케이션 또는 기타의 상호접촉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데, 감사인은 서비스 조직의 경영진과 지배기구 내에 이러한 상호접촉을 할 적합한 당사자(들) 을 결정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이러한 결정을 할 때 해당 사항에 대한 적절 한 책임과 지식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6 참조) 업무의 수용 및 유지 13. 감사인은 업무의 수용이나 유지의 동의 전에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아래 각 사항들을 결정함 (ⅰ) 감사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적격성을 갖고 있는지 여 부. (문단 A7 참조) (ⅱ) 서비스조직이 시스템기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적용할 것으로 감사인 이 예상하는 준거기준이 적합하며 이용자기업과 그 감사인이 이용 가능한지 여부 (ⅲ) 업무의 범위와 시스템기술서의 내용이 이용자기업과 그 감사인에게 유용성이 없을 정도로 제한적이지 않을 것인지 여부 (b) 서비스조직으로부터 아래의 책임을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동의서를 징구함 (ⅰ) 서비스조직은 시스템기술서를 작성하고 서비스조직의 진술을 제시 함. 이때, 시스템기술서와 진술의 완전성, 정확성 및 표시방법에 관 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문단 A8 참조) (ⅱ) 서비스조직은 시스템기술서와 진술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음 (문단 A9 참조) (ⅲ) 서비스조직은 시스템기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한 준거기준을 서 비스조직의 진술에 기술함 (ⅳ) 서비스조직은 시스템기술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시킴 a. 통제목적 b. 상기 통제목적이 특정 법률이나 규정, 또는 다른 당사자(예를 들어 이용자집단이나 전문가단체)에 의해 명시되는 경우, 통제목적을 명 시한 법규 또는 당사자 (ⅴ) 서비스조직은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의 달성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식별함. 서비스조직은 또 이러한 위험들이 시스템기술 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 서 통제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49 있는 통제를 설계하고 실행함. (문단 A10 참조) (ⅵ) 서비스조직은 감사인에게 아래의 사항을 제공함 a. 서비스수준약정서(SLA)를 포함하여 기록, 문서 및 기타 사항 등 서비 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 및 진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b. 감사인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서비스조직에 요구하게 될 추가 정보 c. 감사인이 관련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비스조 직 내 인원들에 대한 제약없는 접근 업무조건의 변경에 대한 수용 14. 만약 서비스조직이 업무의 완결 전에 업무범위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감사인이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는 해당 변경의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 어야 한다. (문단 A11-A12 참조) 준거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15. 감사인은 통제가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유형 2 보고서 라면 이와 더불어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서비스조직이 시스템기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적절한 준거기준을 사용했는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6. 감사인은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를 평가하기 위해 준거기준의 적절성 을 결정할 때, 준거기준이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a) 시스템기술서는 서비스조직의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고 실행되고 있는 지를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적절하다면 다음 사항도 포함한다. (ⅰ)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유형 (적절한 경우에는 처리되는 거래유형 도 포함한다) (ii)정보기술시스템 및 수작업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서 비스의 세부 절차 (적절한 경우에는 (ⅱ) 거래의 개시, 기록, 처리, 필요한 수정, 이용자기업을 위해 보고서나 기타정보를 작성하는 절차도 포함한다) (ⅲ) 관련 기록과 근거 정보(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의 개시, 기록, 처리 및 보고에 이용되는 회계기록과 근거 정보 및 특정 계정도 포함한 다). 이 경우, 부정확한 정보의 수정, 그리고 정보가 이용자기업을 위한 보고서나 기타정보로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관한 사항도 포함 된다. (ⅳ) 서비스조직의 시스템이 거래 외의 유의적인 사건과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 (ⅴ) 이용자기업을 위한 보고서 및 기타정보를 작성할 때의 처리과정 (ⅵ) 규정된 통제목적 및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통제 (ⅶ) 통제를 설계할 때 고려한 이용자기업의 보완적 통제 (ⅷ) 서비스조직의 통제환경, 위험평가절차, 정보시스템(관련 업무절차를 포함한다)과 커뮤니케이션, 통제활동 및 모니터링 통제로서 서비스 의 제공과 관련된 것 (b) 유형 2 보고서의 경우, 시스템기술서가 대상기간 동안 시스템에 발생된 변경사항을 세부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c) 시스템기술서는 시스템의 범위와 관련된 정보를 누락 또는 왜곡하고 있 지 않는지 여부. 이 경우 감사인은 시스템기술서는 광범위한 이용자기업 과 그 감사인들의 공통된 필요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 며, 그 결과 개별 이용자기업과 그 감사인이 이들의 개별적 환경에서는 중요하다고 고려할 수 있을 서비스조직 시스템의 측면이 모두 포함되지 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17. 감사인은 통제설계를 평가하기 위한 준거기준의 적절성을 결정할 때 준거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50 기준이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a) 서비스조직이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의 달성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을 식별하였는지 여부 (b) 만약 시스템기술서에 식별된 통제가 기술된 대로 운영된다면 이러한 위 험들은 기술된 통제적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18. 감사인은 시스템기술서에 식별된 통제목적이 달성될 것이라는 합리적 확 신을 제공함에 있어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준거기준의 적절성 을 결정할 때, 준거기준이 최소한 통제가 설계된 대로 특정기간 동안 일관 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고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 작업통제는 적절한 적격성과 권한을 갖춘 개인에 의해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문단 A13-A15 참조) 중요성 19. 감사인은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시스템기술서의 공정한 표시 및 통제 설계의 적합성, 그리고 유형 2 보고서의 경우에는 통제의 운영효과성과 관 련된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16-A18 참조) 서비스조직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 20. 감사인은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통제를 포함하여 서비스조직의 시스템을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19-A20 참조) 시스템기술서에 대한 증거의 입수 21. 감사인은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를 징구하고 이를 검토한 후, 업무범 위에 포함된 제반 기술 내용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 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21-A22 참조) (a)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이 해당 상황에 합리적인지 여부. (문단 A23 참조) (b) 시스템기술서에 식별된 통제들이 실행되었는지 여부 (c) 보충적인 이용자기업 통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적절히 기술되었는지 여부 (d) 하위서비스조직이 수행한 서비스가 있을 경우, 포괄방식 또는 분리방식 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관련 내용이 시스템기술서에 적절히 기술되었는지 여부 22. 감사인은 질문 및 이와 결합한 기타의 절차들을 통해 서비스조직의 시스템 이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타의 절차에는 시스템의 운영 과 통제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찰, 그리고 기록과 타 문서에 대한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문단 A24 참조) 통제의 설계에 대한 증거의 입수 23. 감사인은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서비스조 직의 통제 중 어떤 것이 필요한지 결정하고, 이러한 통제들이 적합하게 설 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문단 A25-A27 참조) (a) 서비스조직이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의 달성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을 식별함 (b)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에 식별된 통제와 이들 위험의 상호관련성을 평가함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증거의 입수 24. 감사인은 유형 2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 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제반 통제들을 테스트하고 그 운영효과성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51 을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이전의 업무에서 통제의 운영에 대한 만족스러 운 증거를 입수하였고 또 당기에 입수된 증거에 의해 보강이 되는 경우에 도, 그 자체로는 테스트의 범위를 줄이는 근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문단 A28-A32 참조) 25. 감사인은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아래에 대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질문 및 이와 결합한 기타의 절차를 수행함 (ⅰ) 통제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ⅱ) 통제적용의 일관성 (ⅲ) 통제가 누구에 의해 또는 어떤 방법으로 적용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b) 테스트할 통제가 다른 통제(간접통제)에 종속되는지 여부를 결정함. 만 약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간접통제의 운영효과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입 수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함. (문단 A33-A34 참조) (c) 테스트 항목과 관련하여, 해당 절차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추출방법을 결정함. (문단 A35-A36 참조) 26. 감사인은 통제테스트의 범위를 결정할 때, 테스트할 모집단의 특성을 포함 한 제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테스트할 모집단의 특성에는 통제의 성 격, 통제의 적용 빈도(예를 들어 월간통제, 일일통제, 수시통제), 예상이탈률 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표본추출 27. 감사인은 표본추출 방법을 이용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단 A35-A36 참조) (a) 표본을 설계할 때 해당 절차의 목적과 표본을 추출할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함 (b) 표본위험을 적절히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에 충분하도록 표본규모를 결정함 (c) 모집단의 모든 표본단위가 추출될 기회가 있도록 표본항목을 추출함 (d) 만약 추출된 항목에 설계된 절차를 적용할 수 없으면 대체항목에 대해 절차를 수행함 (e) 만약 추출된 항목에 설계된 절차와 적절한 대체적 절차를 적용할 수 없 으면 해당 항목은 이탈로 취급함. 이탈의 성격과 원인 28. 감사인은 식별된 이탈의 성격과 원인을 조사하고,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a) 식별된 이탈이 예상이탈률 범위 내에 있으며 수용가능한지 여부. 따라 서, 수행된 테스트는 통제가 특정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는 결론을 내리는데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b) 통제목적의 관련 통제가 특정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 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 해당 통제 또는 다른 통제에 대한 추가 테스트가 필요한지 여부. (문단 A25 참조) (c) 수행된 테스트는 통제가 특정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는지 여부 29. 극히 드문 상황에서, 감사인이 표본에서 발견된 어떤 이탈이 변이(변이란 모집단의 이탈을 명백하게 대표하지는 않는 이탈을 말한다)라고 고려하고 있고 관련 통제목적이 특정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기타의 통제가 식별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이탈 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가져 야 한다. 감사인은 이러한 이탈이 모집단의 잔여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려면 추가 절차를 수행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52 함으로써 이 같은 수준의 확실성을 가져야 한다. 내부감사기능 (이 기준의 내부감사기능에 관한 규정은 감사인이 업무절차를 수행할 때 개 별 내부감사인이 감사인을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부감사기능에 대한 이해 30. 서비스조직에 내부감사기능이 있는 경우, 감사인은 내부감사기능이 감사인 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내부감사기능의 책 임성격과 수행한 활동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37 참조)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여부 및 활용범위의 결정 31.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a)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가 감사인의 업무 목적에 적합할 것인지 여부 (b) 만약 그렇다면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가 감사인이 수행할 절차의 성 격, 시기 또는 범위에 미칠 영향 32. 감사인은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가 감사인의 업무 목적에 적합할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a) 내부감사기능의 객관성 (b) 내부감사인의 기술적 적격성 (c) 내부감사인의 업무가 정당한 전문가적 주의를 가지고 수행되는지 여부 (d) 내부감사인과 감사인 사이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 33. 감사인은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가 감사인이 수행할 절차의 성격, 시기 또는 범위에 대해 미칠 영향을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 단 A38 참조) (a) 내부감사인에 의해 수행되었거나 수행될 예정인 업무의 성격 및 범위 (b) 내부감사인의 업무가 감사인의 결론에 미치는 유의성 (c) 감사인의 결론을 뒷받침할 때 내부감사인이 입수한 증거의 평가에 수반 되는 주관성의 정도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34. 감사인은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특정 업무를 활용하려면 내부감사인의 업 무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업무가 감사인의 목적 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39 참조) 35. 감사인은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특정 업무가 감사인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 부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a) 해당 업무가 적합한 기술적 훈련과 실력을 갖춘 내부감사인에 의해 수행 되었는지 여부 (b) 해당 업무가 적절히 감독, 검토되고 문서화되었는지 여부 (c) 내부감사인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입수되었는 지 여부 (d)내부감사인이 도출한 결론이 해당 상황에서 적합한지, 그리 고 내부감사인이 작성한 (d) 보고서가 내부감사업무의 수행결과와 일관되는지 여부 (e) 내부감사인에 의해 밝혀진 예외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사항들은 적절히 해 결되었는지 여부 감사인의 인증보고서에 대한 영향 36. 감사인은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한 경우 인증보고서의 의견문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53 단에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언급하여서는 안된다. (문단 A40 참조) 37. 감사인이 유형 2 보고의 통제테스트를 수행할 때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 무를 활용한 경우, 감사인은 인증보고서에서 감사인의 통제테스트와 그 결 과를 포함하고 있는 문단에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와 이에 대한 감사인 의 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41 참조) 서면진술 38. 감사인은 서비스조직이 다음의 서면진술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문단 A42 참조) (a) 서비스조직은 감사인에게 시스템기술서 및 서비스조직의 진술을 재확인함 (b) 서비스조직은 업무조건에서 동의한 바에 따라 감사인에게 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접근하게 하였음. (문단 13(b)(vi) 참고) (c) 서비스조직이 알고 있는 다음 사항은 감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음 (ⅰ) 서비스조직의 법규위반, 부정 또는 수정되지 아니한 이탈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용자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ⅱ) 통제의 설계미비점 (ⅲ) 통제가 기술된 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사례 (ⅳ) 시스템기술서의 대상기간 후 감사인의 인증보고서일까지 인증보고 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속사건 39. 서면진술은 감사인을 수신인으로 하는 진술서 형태이어야 한다. 서면진술 일은 가능한 한 감사인의 인증보고서일에 근접한 날로 하되, 인증보고서일 보다 늦지 않아야 한다. 40. 감사인은 문단 38의 (a)와 (b)에 따라 요구한 서면진술을 서비스조직이 하 나라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의견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문단 A43 참조). 기타정보 41. 감사인은 시스템기술서와의 중요한 불일치를 식별하기 위해 시스템기술서 와 감사인의 인증보고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의 기타정보를 열람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이러한 열람을 통하여 기타정보의 명백한 왜곡표시를 알게 될 수도 있다. 42. 감사인은 기타정보에서 사실의 중요한 불일치를 식별하거나 명백한 왜곡 표시를 알게 된 경우 이 사항을 서비스조직과 논의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기타정보에 사실의 중요한 불일치 또는 왜곡표시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 으나 서비스조직이 수정을 거부한다면, 감사인은 적절한 추가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문단 A44 –A45 참조) 후속사건 43. 감사인은 서비스조직이 시스템기술서의 대상기간 후 감사인의 인증보고서 일까지 인증보고서를 수정하게 할 수 있는 후속사건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그 같은 후속사건을 알고 있으나 서비스조직이 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은 인증보고서에 이를 공시하 여야 한다. 44. 감사인은 인증보고서일 후에는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 또는 통제의 설계적합성이나 운영효과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도 수행할 의무가 없다. 문서화 45. 감사인은 해당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는 숙련된 감사인이 다음 사항을 이 해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하도록 인증보고서의 근거 기록을 제공하는 업무문 서를 적시에 작성해야 한다.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54 (a) 감사인이 이 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한 절차 의 성격, 시기 및 범위 (b) 절차의 수행결과 및 입수한 감사증거 (c) 업무 중 발생한 유의적 사항, 그러한 사항에 대해 도달된 결론 및 결론에 도달할 때 행한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 46. 감사인은 수행한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대해 문서화할 때 다음 사 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a) 테스트한 특정 항목이나 사항에 대해 식별한 특성 (b) 업무수행자 및 수행종료일 (c) 수행된 업무를 검토한 자, 검토일 및 검토범위 47. 감사인은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특정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수행한 업무의 적합성에 대해 도달한 평가결론 그리고 감사인이 해당 업무에 대해 수행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48. 감사인은 서비스조직 및 기타 관련자와 토의하였던 유의적 사항의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화에는 토의하였던 유의적 사항의 성격, 토의 시기, 토의 상대방 등이 포함된다. 49. 감사인은 유의적 사항과 관련하여 감사인의 최종결론과 일치하지 아니하 는 정보를 식별한 경우, 이러한 불일치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문서화하여 야 한다. 50. 감사인은 업무와 관련된 문서들을 단일의 업무파일 형태로 취합하여야 하 며, 인증보고서일 후 적시에 최종업무파일을 취합하는 행정적 절차를 완료 하여야 한다.5) 51. 감사인은 최종업무파일의 취합을 완료한 후에는 보존기간이 종료될 때까 지 업무문서를 삭제하거나 폐기하여서는 안 된다. (문단 A46 참조) 52. 감사인이 최종업무파일의 취합을 완료한 후 기존 업무문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문서를 추가할 필요성을 발견하였고 그러한 문서가 감사인의 인증보 고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감사인은 업무문서의 수 정이나 추가에 관계없이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a) 업무문서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구체적 이유 (b) 업무문서를 수정하거나 추가한 자와 그 일자, 그리고 이를 검토한 자와 검토일자 인증보고서의 작성 인증보고서의 내용 53. 감사인의 인증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본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 다. (문단 A47 참조) (a) 독립된 감사인의 인증보고서라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제목 (b) 수신인 (c) 다음 사항에 대한 식별 (ⅰ)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 및 서비스조직의 진술. 유형 2 보고서 의 경우에는 문단 9의 (k) (ii), 유형 1 보고서의 경우에는 문단 9의 (j) (ii)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ⅱ)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 중 감사인의 의 견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ⅲ)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가 보충적인 이용자기업 통제에 대한 필 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 감사인은 보충적인 이용자기업 통제의 5) 품질관리기준서1의 문단 A54-A55에서 추가지침을 제공한다.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55 설계적합성과 운영효과성은 평가하지 않았으며 시스템기술서에 기 재된 통제목적은 서비스조직의 통제와 더불어 이용 이용자기업의 보완통제가 적합하게 설계되거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 만 달성될 수 있다는 내용 (ⅳ) 서비스가 하위서비스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서비스조직의 시 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하위서비스조직의 활동 성격 및 분리방식 또 는 포괄방식 여부. 분리방식이 적용된 경우, 서비스조직의 시스템 기술서에는 하위서비스조직과 관련된 통제목적 및 이에 관한 통제 들이 포함되지 않으며 감사인의 절차도 하위서비스조직까지는 확대 되지 않는다는 내용. 포괄방식이 적용된 경우, 서비스조직의 시스 템기술서에는 하위서비스조직과 관련된 통제목적 및 이에 관한 통 제들도 포함되며 감사인의 절차는 하위서비스조직까지 확대된다는 내용 (d) 해당 준거기준, 통제목적을 규정한 당사자 (e) 인증보고서(유형 2 보고서라면 통제테스트에 대한 기술서를 포함한다)는 이용자기업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이용자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제에 대한 정보 등의 기타정보와 함께 인증 보고서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이해를 갖춘, 이용자기업과 이용자기업 의 감사인만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 (문단 A48 참조) (f) 서비스조직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는 내용 (ⅰ) 서비스조직은 시스템기술서를 작성하고 서비스조직의 진술을 제시 함. 이러한 진술에는 시스템기술서와 진술의 완전성과 정확성 및 그 표시방법 등이 포함된다. (ⅱ) 서비스조직은 시스템기술서가 포괄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함 (ⅲ) 서비스조직은 통제목적을 기술함(법률이나 규정, 또는 예를 들어 이 용자집단이나 전문가 단체 등 제삼자에 의해 식별되는 것이 아닌 경우) (ⅳ)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제의 설계와 실행 (g)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인의 절차에 기초하여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 해당 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과 관련된 통제의 설계, 그리고 유형 2 보고서라면 이러한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라는 내용 (h) 감사인이 속한 회계법인이 품질관리기준서 1 또는 최소한 품질관리기준 서 1에 준하는 기타 전문직 요구사항 또는 법규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는 진술. 만약 감사인이 공인회계사가 아닌 경우, 그러한 진술에서 최소 한 품질관리기준서 1에 준하는 전문직 요구사항 또는 법규의 요구사항 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i) 감사인은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독립성 요구사항과 기타 윤리적 요구사 항, 또는 최소한 인증업무와 관련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1부와 2부에 준하는 다른 전문직 요구사항이나 법규에서 부과하는 요구사항을 준수한 다는 문구. 만약 감사인이 공인회계사가 아닌 경우, 그러한 진술에서는 최소한 인증업무와 관련된 공인회계사윤리기준 1부와 2부에 준하는 전 문직 요구사항 또는 법규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j) 감사인의 업무는 이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해당 기준은 서비스조직 의 시스템기술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및 통제가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유형 2 보고서라면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 영되고 있는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한 절차를 계 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기술 (k)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한 감사인의 절차에 대한 요약, 그리고 감사인은 입수한 증거가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충분하고 적합 하다고 믿는다는 내용. 그리고 유형 1 보고서의 경우, 감사인은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하여는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는 기술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56 (l) 통제의 한계에 대한 기술. 그리고 유형 2 보고서의 경우, 통제의 운영효 과성에 대한 평가를 미래의 기간으로 연장하는 것은 불확실한 위험을 수 반한다는 기술. (m) 적절한 준거기준 및 중요성의 관점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형 태의 의견 (ⅰ) 유형 2 보고서의 경우 a.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는 특정 기간 동안 설계되고 실행된 대 로 해당 시스템을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b.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의 관련 통제는 특 정 기간 동안 적합하게 설계되었음 c.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이 달성되었다는 합 리적 확신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통제는 테스트 결과 특정 기간 동 안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음 (ⅱ) 유형 1 보고서의 경우 a. 서비스조직의 기술서는 특정일 현재 설계되고 실행된 대로 해당 시스템을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b.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의 관련 통제는 특 정일 현재 적합하게 설계되었음 (n) 감사인의 인증보고서일. 인증보고서일은 감사인이 그 의견의 기초가 증 거를 입수한 날보다 빠르지 않아야 한다. (o) 감사인의 명칭, 감사인이 직무를 수행한 국가 내의 소재지 54. 유형 2 보고서의 경우, 감사인은 의견문단 다음의 별도문단이나 별도 첨부 방식으로 수행한 통제테스트와 그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통제 테스트를 기술할 때 어떠한 통제를 테스트하였는지 명확히 기술하고, 테스 트한 항목은 모집단 전체를 대표하는지 또는 일부 추출항목을 대표하는지를 식별하여야 한다. 또, 이용자기업의 각 감사인들이 위험평가의 테스트에 대 한 영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테스트의 성격도 충분히 자세하게 나타내어야 한다. 만약 이탈이 식별되었다면 감사인은 이탈을 식별하기 수행한 테스트 의 범위(표본이 이용된 경우에는 표본규모를 포함한다), 발견된 이탈의 빈도 와 성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감사인은 수행한 테스트에 근거하여 관련 통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도, 발견된 이탈 내용은 보고하 여야 한다. (문단 A18, A49 참조) 변형의견 55. 감사인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 의견을 변형시켜야 하며, 인증 보고서에는 의견변형의 모든 이유가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문단 A50-A52 참조) (a)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는 설계되고 실행된 대로 시스템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함 (b)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의 관련 통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합하게 설계되지 않았음 (c) 유형 2 보고서의 경우,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이 달성되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통제는 테스트 결과 중 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음 (d)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음 감사인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 의견을 변형시켜야 하며, 인증 보고서에는 의견변형의 모든 이유가 명확히 기술되는 단락을 포함하여야 한 다. (문단 A50-A52 참조) 기타의 커뮤니케이션 책임 56. 감사인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용자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조직의 법규위반, 부정 또는 수정되지 아니한 이탈로서 명백히 경미하지 아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57 니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이 사항들이 관련 영향을 받는 이용자기업들에 게 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이 사 항들이 아직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았으며 서비스조직이 이를 커뮤니케이션 할 의사가 없다면 감사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단 A53)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이 기준의 범위 (문단 1, 3 참조) A1. 내부통제는 재무보고의 신뢰성,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그리고 관련 법 규의 준수에 있어 기업의 목적 달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계된 절차다. 서비스조직의 운영 및 법규준수와 관련된 통제는 그것이 이 용자기업의 재무보고와 관계된다면 이용자기업의 내부통제와 관련성이 있 을 것이다. 그와 같은 통제는 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 또는 공시사항과 관 련된 표시와 공시에 관한 경영진의 주장에 속한 것일 수도 있고 이용자기업 의 감사인이 감사절차를 적용할 때 평가하거나 사용하는 증거에 속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급여처리를 대신하는 서비스조직이 과세기관에 원천 징수자료를 적시에 송부하기 위한 통제는 만약 신고가 지연되면 이용자기업 에게 가산금이 부과되어 부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용자기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투자거래의 수용여부에 관한 서비스조직의 통제 는 법규의 관점에서 이용자기업 재무제표의 거래내역과 잔액에 대한 표시 및 공시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조직의 운영 및 법규준수와 관련된 통제가 이용자기업의 재무보고와 관계되고 이 결과 이용 자기업의 내부통제와 관련될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적 판단으로 결정할 문제 이며, 이는 서비스조직이 설정한 통제목적, 그리고 준거기준의 적절성과 관 련된다. A2. 만약, 서비스조직이 예를 들어 이용자기업이 설계한 시스템이나 이용자기 업과 서비스조직 간의 약정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 서비 스조직은 시스템이 적합하게 설계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할 수 있다. 한 편, 통제의 적합한 설계와 그 운영의 효과성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감사인은 만약 통제의 설계적합성과 관련된 진술이 존재하지 않으 면 해당 통제가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하여도 의견 을 표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감사인은 통제의 테스트 를 위하여 합의된 절차를 수행하는 업무 또는 통제가 기술된 대로 운영되었 는지 여부에 대해 통제테스트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리는 ‘역사적 재무정보 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에 따른 인증업무는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용어의 정의 (문단 9(d), 9(g) 참조) A3.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정의에는 서비스조직이 유지하고 있는 이용 자기업의 정보시스템이 포함되며, 서비스조직 내부통제의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다른 구성요소들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조직의 통 제환경, 모니터링, 통제활동과 같은 요소들이 이용자기업에게 제공하는 서 비스와 관련된다면 이들은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서비스조직 자신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통제와 같이, 시스템 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의 달성과 관련되지 않는 통제는 이 정의에 포함 되지 않는다. A4. 포괄방식이 이용될 때는 하위서비스조직에 대해 문단 13(b)의 (i)-(v) 사항 에 대한 동의서 징구를 포함하여 이 기준의 요구사항들이 하위서비스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하위서비스조직에 대하여 절차를 수행할 때 는 서비스조직, 하위서비스조직 그리고 감사인 간에 조정과 커뮤니케이션이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58 요청된다. 포괄방식은 일반적으로 서비스조직과 하위서비스조직이 상호 관 련되어 있거나 서비스조직과 하위서비스조직 간에 포괄방식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실행이 가능하다. 윤리적 요구사항 (문단 11 참조) A5. 감사인은 독립성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일반적 으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제1부와 제2부, 그리고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법규 등으로 구성된다. 공인회계사윤리규정은 감사인이 이 기준에 따라 업 무를 수행할 때 각 이용자기업에 대하여 독립적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경영진과 지배기구 (문단 12 참조) A6. 경영진과 지배구조의 형태는 국가 또는 기업에 따라 다르며, 각각의 문화 적·법률적 환경, 기업규모 그리고 소유구조의 특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 러한 다양성은 감사인이 어떤 문제와 관련하여 누구와 상호 접촉해야 하는 지 이 기준에서 모든 업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조직은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조직의 한 부문으로서 존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인이 서면진술을 요청할 적합한 경영진이나 지 배기구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될 것이다. 업무의 수용 및 유지 업무수행 능력과 적격성 (문단 13(a)(i) 참조) A7. 업무수행과 관련된 능력과 적격성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해당 산업에 대한 지식 ∙정보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 ∙통제의 적합한 설계와 관련된 위험의 평가경험 ∙통제테스트의 설계와 실행 및 그 결과의 평가에 대한 경험 서비스조직의 진술 (문단 13(b)(i) 참조) A8. 감사인이 업무를 수용하거나 계속하기로 동의한 후에 서비스조직이 서면 에 의한 진술의 제출을 거부하면 범위제한에 해당되며, 감사인은 이에 따라 업무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법규상 감사인이 해당 업무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의견을 거절한다. 서비스조직의 진술에 대한 합리적 근거 (문단 13(b)(ii) 참고) A9. 유형 2 보고서의 경우, 서비스조직의 진술에는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 제목적의 관련 통제들이 특정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진술이 포함된다. 이 진술은 서비스조직의 모니터링 활동으로 뒷받침될 수 있을 것 이다. 통제에 대한 모니터링은 대상기간 동안의 통제효과성에 대한 평가절 차다. 통제에 대한 모니터링에는 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적시 평가, 통제미 비점의 식별과 서비스조직 내의 적절한 자에 대한 보고, 그리고 필요한 수 정조치를 취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서비스조직은 일상적인 활동이나 독립된 평가 또는 이들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통제에 대한 일 상적 모니터링의 정도와 그 효과가 증가할수록 독립된 평가의 필요성은 감 소된다. 통제에 대한 일상적 모니터링은 종종 서비스조직의 반복적인 정규 활동 안에서 운영되는데, 정규적인 관리활동이나 감독활동이 이에 포함된 다. 내부감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원들도 서비스조직의 모 니터링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 또 고객불만이나 규제기관의 지적사항과 같 이 외부당사자로부터 입수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모니터링 활동에 포함된 다. 이러한 정보는 문제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서비스조직이 자신의 진술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적 절차를 수립해야 하는 문제는 감사인이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는 사실로 대체되지 아니한다.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59 위험의 식별 (문단 13(b)(v) 참조) A10. 문단 9(c)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통제목적은 해당 통제가 경감시키고자 하는 위험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거래의 기록에 있어 금액과 귀속기간에 오류가 발생될 위험은 통제목적의 관점에서는 “거래가 올바른 금액으로 올 바른 귀속기간에 기록되고 있다” 라고 표현될 수 있다. 서비스조직은 시스 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의 달성을 위협하는 위험들을 식별할 책임이 있 다. 서비스조직은 관련 위험들을 파악하기 위한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공식적인 절차에는 식별된 위험의 유의성과 그 발생가능성의 평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의 결정 등이 포함된다. 한 편 통제목적은 해당 통제가 경감시키고자 하는 위험과 관련되므로, 서비스 조직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행할 때 통제목적을 신중하게 파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식별에 대한 비공식적 절차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업무조건의 변경에 대한 수용 (문단 14 참조) A11. 예를 들어 감사인의 의견이 변형될 가능성이 있어 서비스조직이 특정 통 제를 해당 업무의 범위로부터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거나, 서비스조직이 서면진술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 기준 대신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한 다면 이러한 업무범위 변경요청은 합리적인 정당성이 없을 것이다. A12. 반면, 예를 들어 서비스조직이 감사인에게 하위서비스조직에 대한 접근 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위서비스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포괄방식 에서 분리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서비스조직이 업무에서 하위서비스조직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면 이러한 업무범위 변경요청 은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을 것이다. 준거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문단 15-18 참조) A13. 준거기준은 의도된 이용자들이 시스템기술서의 공정한 표시 및 통제의 설계적합성(유형 2 보고서의 경우에는 통제목적과 관련된 해당 통제의 운영 효과성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서비스조직의 진술에 대해 그 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이용가능 할 필요가 있다. A14. 감사인은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에 따라 사용된 준거기준이 적합한지 여부와 기초인증대상의 적절성을 결정 하도록 요구된다.6) 기초인증대상은 인증보고서의 의도된 이용자들이 근본적 인 관심을 갖는 대상이다. 다음의 표는 유형 2 보고서 및 유형 1 보고서의 각 의견 별 인증대상과 최소한의 준거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6)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문단 24(b), 41 인증대상 준거기준 비고 시스템 기술서 의 공정한 표 시에 대한 의 견 (유형 1과 유형 2 보고 서) 재무보고와 관 련되며 감사인 의 인증보고 대상이 되고 있어, 이용자 기업의 내부통 제와 관련될 것으로 보이는 서비스조직의 시스템 다음과 같은 경우 서비스조 직의 시스템기술서는 공정 하게 표시된 것이다. (a) 시스템기술서는 문단 16(a)(i)-(viii)에서 식 별된 사항 등 서비스조 직의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고 실행되었는지 표시하고 있음 (b) 유형 2 보고서의 경우, 시스템기술서의 대상기 간동안 시스템에 발생된 변경사항을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법규. 이용자집 단, 또는 전문가단체 등에 의해 수립된 준거기준이 적용될 경우에는 이 의견 의 준거기준에 대한 구체 적 문구는 이와 일관되게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이 의견의 준거기준은 보론 1의 서비스조직 진술 의 예에 제시되어 있다. 문 단A21-A24에는 이들 준 거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추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60 인증대상 준거기준 비고 포함하고 있음 (c) 시스템기술서는 서비스 조직 시스템의 범위와 관 련된 정보를 누락 또는 왜곡하고 있지 아니함. 이 경우 감사인은 시스템 기술서가 광범 위한 이용 자기업과 그 감사인들의 공통된 필요성을 충족시 킬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 며, 그 결과 개별 이용자 기업과 그 감사인이 특정 한 환경에서는 중요하다 고 판단할 수 있는 시스 템의 측면이 모두 포함되 지는 않을 수 있음을 인 정한다. 가 지침이 제공되고 있다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이외의 인증 업무기준’의 요구사항 관 점에서는 이 의견의 인증 대상정보는 서비스조직 의 시스템기술서, 그리고 해당 기술서는 공정하게 표시되고 있다는 서비스 조직의 진술이다. “인증 대상정보”란 인증대상에 대해 준거기준을 적용한 결과 도출되는 인증대상 에 대한 측정이나 평가의 결과를 말한다) 설계적합성 및 운영효과성에 대한 의견 (유 형 2 보고서) 시스템기술서 에 기재된 통 제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필 요한 통제들의 설계적합성과 운영효과성 다음과 같은 경우 통제는 적 합하게 설계되고 효과적으 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a) 서비스조직이 시스템기 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 의 달성을 위협하는 위험 들을 식별하였음 (b) 시스템기술서에 식별된 통제는 기술된 대로 운영 될 경우 이러한 위험들이 기술된 통제 목적을 달성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 이 의견의 준거기준이 충 족되면, 해당 통제는 관련 된 통제목적이 특정 기간 동안 달성되었다는 합리 적 확신을 제공하게 될 것 이다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의 요구사 항 관점에서는 이 의견의 인증대상정보는 통제가 적합하게 설계되고 효과 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증대상 준거기준 비고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것임 (c) 통제는 특정 기간동안 수 작업통제를 포함하여 적 절한 적격성과 권한을 갖 춘 개인에 의해 설계된 대 로 일관되게 적용되었음. 서비스조직의 진술이다).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은 이 의견에 대 한 준거기준의 일부를 구 성한다. 기술된 통제목적 은 각 인증업무마다 다를 것이다. 만약 시스템기술 서에 대한 의견형성의 일 부로서 감사인이 기술된 통제목적은 공정하게 표 시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 리면, 이러한 통제목적은 통제의 설계적합성이나 운영효과성에 대한 의견 형성을 위한 준거기준의 일부로서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설계적합성에 대한 의견 (유 형 1 보고서) 시스템기술서 에 기재된 통 제목적 을 달 성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 다음과 같은 경우 통제는 적 합하게 설계된 것이다 (a) 서비스조직이 시스템기 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 의 달성을 위협하는 위험 들을 식별하였음 (b) 시스템기술서에 식별된 통제는 기술된 대로 운영 될 경우 이러한 위험들이 기술된 통제목적을 달성 이 준거기준을 충족한 것 자체로는 통제의 운영에 대한 확신이 얻어지는 것 이 아니므로 관련 통제목 적이 달성되었다는 어떠 한 확신도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재무정 보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의 요구사항 관점에서는 이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61 A15. 문단 16(a)에서는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에 포함되는 적절한 요소들이 식별되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정보시스템의 일반통제는 응용시스템과 관련되어 있지만 응용시스템 자체에 존재하는 통제는 아닌 것과 같이, 거래 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아닌 경우라면 해당 요소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성 (문단 19, 54 참조) A16.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보고업무에서 중요성 개념은 이용자기업의 재 무제표가 아니라 보고대상이 되는 시스템과 관계된다. 감사인은 서비스조직 의 시스템기술서가 시스템을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서비스조직의 통제가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유형 2 보고서의 경우에는 이 와 더불어 서비스조직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 요성의 관점에서 이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감사인은 시스템의 이용방식을 이해하고 있는 광범위한 이용자기업과 그 감사인들의 공통된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중요성 개념을 고려하여 인증보고서 에 해당 서비스조직의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A17. 시스템기술서의 공정한 표시 그리고 통제의 설계와 관련된 중요성에는 주로 질적 사항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시스템기술서가 주요 거래의 처리에 있어 유의적인 측면을 포함하는지 여부, 시스템기술서가 관 련 정보를 누락하거나 왜곡하지 않았는지 여부, 그리고 설계된 통제의 능력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통제의 운영효과성과 관련된 중요성에는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 모두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허용이탈률과 관찰된 이탈 률은 양적 사항에 해당되며 관찰된 이탈의 원인과 성격은 질적 사항에 해당 된다. A18. 통제테스트에 대한 기술에 있어, 통제의 이탈이 식별된 테스트가 있다면 그 결과를 공시할 때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 같은 이탈 에 의해 어떤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특정 이용자기업이나 그 감사인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조직의 감사인이 표명하는 의견 이상으로 이탈 내용이 유의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와 같 은 이탈과 관련된 특정 통제는 개별 이용자기업의 재무제표에 중요할 수 있 는 오류를 예방할 때 특히 유의적일 수 있다. 서비스조직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 (문단 20 참조) A19. 감사인이 서비스조직의 통제를 포함하여 업무범위에 포함된 시스템을 이 해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 도움이 된다. ∙해당 시스템의 범위 및 타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식별함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가 시스템의 설계와 실행을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서비스 조직의 진술 작성에 대한 내부통제를 이해함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통제들이 필요한지 결정함 ∙통제가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함 ∙유형 2 보고서의 경우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함 A20. 감사인은 서비스조직의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절차에 다음 내용을 포 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정보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서비스조직 내의 적절한 자에게 질문함 인증대상 준거기준 비고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것임 의견의 인증대상정보는 통제가 적합하게 설계되 었다는 서비스조직의 진 술이다).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62 ∙실제 운영을 관찰하고 거래처리와 관련된 문서나 보고서, 전자기록을 검사함 ∙서비스조직과 이용자기업 간의 상호 조건을 식별하기 위해 양자간의 약정 서를 검사함 ∙통제절차를 재수행함 시스템기술서에 대한 증거의 입수 (문단 21-22 참조) A21. 감사인은 업무범위에 포함된 시스템기술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의 질문을 고려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시스템기술서는 광범위한 이용자기업 감사인들이 재무제표 감사를 계획할 때 이들의 공통된 요구와 관련된다고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을 정도로 업무범위에 포함된 주요 서비스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시스템기술서는 광범위한 이용자기업 감사인들이 회계감사기준7)에 따라 재무제표를 감사할 때 내부통제를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고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을 만큼 세부적으로 작성되었는가? 시스템기 술서는 서비스조직의 처리과정이나 이용자기업들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모 든 면을 다룰 필요는 없으며, 시스템기술서의 열람자가 잠재적으로 서비스 조직의 보안이나 기타 통제를 손상시킬 수 있을 만큼 세부적으로 기재될 필요는 없다. ∙시스템기술서는 광범위한 이용자기업 감사인들의 공통된 의사결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락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작성되었는가? 예를 들어, 시스템기술서는 감사인이 알고 있는 사항의 처리에 있어 유의적인 누락이나 오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 중 일부가 업무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시 스템기술서는 제외된 통제목적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있는가? ∙시스템기술서에 식별된 통제들은 실행되고 있는가? 7)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의 식별과 평가’ ∙만약 보충적인 이용자기업 통제가 있다면 적절히 기술되고 있는가? 통제 목적에 대한 기술은 대부분 “통제목적은 서비스조직이 단독으로 실행하는 통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는 문구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은 이용 자기업이 실행할 특별한 통제가 요구되어 서비스조직 단독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는 방식으로 기재된다. 이것은 예를 들어 통제목적이 규제기관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시스템기술서에 보충적인 이 용자기업 통제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조직 단독으로 달성할 수 없 는 통제목적과 보완통제들이 별도로 식별되고 있는지 파악한다. ∙포괄방식이 이용된 경우 시스템기술서는 서비스조직의 통제와 하위서비스 조직의 통제를 구분하여 식별하고 있는가? 그리고 분리방식이 이용된 경 우 시스템기술서는 하위서비스조직이 수행하는 기능을 식별하고 있는가? 분리방식이 이용될 때는 시스템기술서에 하위서비스조직의 처리와 통제를 세부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없다. A22. 감사인이 시스템기술서의 공정한 표시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기업의 성격, 서비스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들에게 미칠 영향 을 고려함. 예를 들어, 이용자기업이 특별한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리 고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는 기업인지 여부 등 ∙서비스조직의 의무를 이해하기 위해 이용자기업과의 표준계약서나 표준계 약조건을 열람함. 가능하다면 개별 이용자기업과의 계약서와 계약조건을 열람함 ∙서비스조직 인원들의 수행 절차를 관찰함 ∙서비스조직의 정책과 절차에 대한 지침서, 그리고 예를 들어 플로차트와 설명서 같은 기타의 시스템 문서를 검토함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63 A23. 감사인은 문단 21(a)에 따라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이 해당 상 황에 합리적인지 평가하도록 요구된다. 이러한 평가를 할 때 감사인은 아래 와 같은 질문을 고려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기술된 통제목적은 서비스조직에 의해 설정되었는가, 또는 규제기관, 이용 자집단, 투명한 절차가 있는 전문가단체 등 제삼자에 의해 설정되었는가? ∙기술된 통제목적이 서비스조직에 의해 설정된 경우, 통제목적은 서비스조 직의 통제가 관련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이용자기업의 재 무제표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제반 유형의 주장들과 관련성이 있는가?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비록 서비스조직의 통제들이 개별 이용자기업의 재 무제표에 존재하는 주장들과 개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결정할 수 없 겠지만, 이러한 통제들이 어떤 유형의 주장과 관련될 것인지 식별하기 위 하여 서비스조직의 통제를 포함한 시스템의 성격, 그리고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 내용을 활용하게 된다. ∙기술된 통제목적이 서비스조직에 의해 설정되었다면 통제목적은 완전한 가? 일련의 완전한 통제목적은 광범위한 이용자기업의 감사인들이 재무제 표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주장들에 대한 서비스조직 통제의 영향을 평가 할 때 준거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24. 감사인이 서비스조직의 시스템이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 행하는 절차는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하는 절차와 유사하거나, 이들 절차와 결합되어 수행된다. 이러한 절차에는 또 서비스조직 시스템 전반의 주요사항 추적, 그리고 유형 2 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간 중 실행된 통제의 변경에 대한 질문이 포함될 것이다. 이용자기업이나 그 감사인에게 유의적 인 통제의 변경은 시스템기술서에 포함된다. 통제의 설계에 대한 증거의 입수 (문단 23, 28(b) 참조) A25. 이용자기업이나 그 재무제표 감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통제가 개 별적으로 또는 다른 통제와 결합하여 설계된 대로 만족할 수 있게 준수될 경우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되거나 적발 또는 수정된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할 수 있으면, 이는 적합하게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조직이나 그 시스템 감사인은 통제의 이탈에 따른 왜곡표시가 이용자기업에 중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각 기업의 개별 상황을 알고 있지는 않다. 따라 서, 서비스감사인의 입장에서는 특정 통제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통제와 결합하여 설계된 대로 만족할 수 있게 준수될 경우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이 달성된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한다면, 통제는 적합하게 설계 된 것이다. A26. 감사인은 통제의 설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플로차트, 질문서 또 는 의사결정수의 이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A27. 통제는 통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비록 감사인이 특정 통제목적의 달성에 있어 어떤 활동이 비효과적이라고 평가한 경우에도, 다른 활동이 있으면 해당 통제목적과 관련된 통제가 적합하게 설 계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증거의 입수 운영효과성의 평가 (문단 24) A28. 이용자기업이나 그 감사인의 입장에서 볼 때, 통제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통제와 결합되어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되거나 적발 또는 수정된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한다면, 이는 효과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조직이나 그 감사인은 통제의 이탈로 인해 왜곡표시가 발생했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중요한지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을 만큼 각 기업의 개별적 상황을 알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서비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64 스감사인의 입장에서는 특정 통제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통제와 결합하여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이 달성된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한다 면, 통제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서비스조직이나 그 감사인은 통제의 이탈을 발견한 경우 이것이 개별 이용자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 A29. 감사인이 설계의 적합성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통제를 이해한 경우에도, 통제가 설계된 대로 일관되게 운영된다는 어떠한 자동적인 관계가 있지 않다면 그것이 곧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간 중 어느 시점의 수작업통제 의 실행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경우, 그것이 곧 기간 중 다른 시점의 통제운영 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정보기술에 의한 처리방식은 고유한 일관성이 있으므로 자동화된 통제의 설계 및 그 실행 여부를 결정하 기 위한 절차는 프로그램 변경통제 등 기타의 통제에 대한 평가 및 테스트 의 결과에 따라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증거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A30. 감사인의 인증보고서가 이용자기업 감사인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유형 2 보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대상기간은 최소 6 개월이다. 해당 기간이 6 개월 미만이라면, 감사인은 그 이유를 인증보고서에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유형 2 보고서가 6 개월 미만의 기간을 대상 으로 하게 되는 상황에는 (a) 감사인이 인증보고서가 발행될 일자에 인접하 여 업무를 계약한 경우, (b) 서비스조직 (또는 특정 시스템이나 응용시스템) 이 6 개월 미만 운영된 경우, (c) 통제의 유의적인 변화가 있었던 상황에서 보고서가 발행되기 전까지 6 개월의 기간을 기다리거나 통제변경 전후의 시 스템을 모두 보고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A31. 통제절차에 따라서는 추후에 테스트할 수 있는 운영 증거를 남기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그러한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해서는 해당 보고 기간 중 여러 시기에 걸쳐 테스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A32. 감사인은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해 해당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표명한다. 따라서, 감사인이 그러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간 전 체의 통제운영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가 요구된다. 그러나 만약 감사 인이 이전의 업무에서 이탈 사항을 알게 되었다면 당기의 테스트 범위를 확 대할 것이다. 간접통제에 대한 테스트 (문단 25(b) 참조) A33. 어떤 상황에서는 간접통제의 운영효과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입수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이 승인된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매출에 대한 예외보고서를 검토하는 절차에 대해 그 효과성을 테스트하기로 결정하였다 면, 이 같은 서비스조직의 검토 및 관련 후속절차는 감사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통제다. 이때, 예를 들어 예외보고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정보 기술 일반통제와 같은 통제는 “간접”통제에 해당된다. A34. 정보기술에 의한 처리방식의 고유한 일관성이 있다. 따라서, 자동화된 응용통제의 실행에 대한 증거는 특히 프로그램 변경통제 등 일반통제의 운 영효과성에 대한 증거와 함께 고려할 경우 그 운영효과성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테스트항목의 추출 방법 (문단 25(c), 27) A35. 감사인이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 항목의 추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모든 항목의 추출(전수조사). 이 방법은 예를 들어 분기단위 통제와 같이 덜 빈번하게 적용되는 통제를 테스트하거나 통제의 적용에 대한 증거의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65 성격상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 적절할 것이다. (b) 특정 항목의 추출. 이 방법은 전수조사가 효율적이지 않거나 표본추출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 적절할 것이다. 예를 들어 월간 또는 주간 단위로 적용되는 통제와 같이, 표본추출을 위한 대규모 모집단을 제공할 만큼 충분히 빈번하게 적용되지 않는 통제에 대한 테스트가 이에 해당된다. (c) 표본추출. 이 방법은 통제가 통일된 방식으로 빈번하게 적용되며, 그 적 용의 문서적 증거가 남는 경우의 테스트에 적절할 것이다. A36. 특정 항목을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조사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효율적인 증거입수 방법이 되지만, 선택적 추출 자체는 표본추출에 해당되지 아니한 다. 이러한 방법으로 추출된 항목에 적용된 테스트 결과는 모집단 전체로 투영될 수 없으며, 따라서 모집단의 나머지에 대하여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다. 반면, 표본추출은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에 대한 테스트 결론에 근거 하여 전체 모집단에 대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설계된 방법이다. 내부감사기능 내부감사기능에 대한 이해 (문단 30 참조) A37. 내부감사기능은 일반적으로 경영진과 지배기구에게 분석, 평가, 인증, 권 고, 그리고 기타정보를 제공하는 책임을 진다. 서비스조직의 내부감사기능 은 서비스조직 자체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관련된 활동 외에도, 서비스조직 이 이용자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및 시스템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 할 것이다.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여부와 활용범위에 대한 결정 (문단 33 참조) A38.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가 감사인이 수행하는 절차의 성격과 시기 및 범위에 대해 미칠 영향을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덜 확대되거나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내부감사인이 수행했거나 수행할 예정인 업무의 성격과 범위가 매우 제한 적인 경우 ∙내부감사인의 업무가 감사인의 결론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유의성이 낮 은 통제와 관련된 경우 ∙내부감사인이 수행했거나 수행할 예정인 업무에 주관적이거나 복잡한 판 단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문단 34 참조) A39. 내부감사인의 특정 업무에 대해 감사인이 수행할 절차의 성격과 시기 및 범위는 해당 업무가 감사인의 결론에 미칠 유의성에 대한 평가(예를 들어, 테스트를 했던 통제가 경감시키고자 하는 위험의 유의성 정도), 내부감사기 능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평가에 따를 것 이다. 그러한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내부감사인이 이미 조사를 수행했던 항목에 대한 조사 ∙기타 유사 항목에 대한 조사 ∙내부감사인이 수행하는 절차의 관찰 감사인의 인증보고서에 대한 영향 (문단 36-37 참조) A40. 내부감사기능은 서비스조직에서의 자율성과 객관성의 정도와 관계없이, 감사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정도로 서비스조직과 독립적이지는 않다. 감사인은 인증보고서에서 의견을 표명할 단독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러한 책임은 감사인이 내부감사인의 업무를 활용한 경우라도 경감되지 아니한다. A41. 감사인은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증보고서에 기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66 ∙통제테스트를 수행할 때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특정 업무를 이용하였다는 내용을 통제테스트에 대한 기술의 도입부분에 포함시킴 ∙해당 테스트는 내부감사가 수행하였다고 언급함 서면진술 (문단 38, 40 참조) A42. 문단 38에서 요구되는 서면진술은 문단 9(o)에서 정의된 서비스조직의 진술과 별도로 분리시키거나 이에 추가한다. A43. 감사인이 문단 38(c)에 따라 요구한 서면진술을 서비스조직이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은 문단 55(d)에 따라 의견을 변형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 이다. 기타정보 (문단 42 참조) A44.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 따르면 감사인은 어떤 정보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에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a) 그 내용이 중요하게 잘못되었거나 사실을 오도하는 경우 (b) 내용 중에 무모하게 삽입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c)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모호하게 표현되어 사실을 오도할 수 있는 경우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와 감사인의 인증보고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중의 기타정보에 기업회생, 우발상황에 대한 계획, 감사인의 인증보고서에 식별된 이탈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의 변경계획, 또는 합리적으로 뒷 받침될 수 없는 구호적 성격의 주장과 같이 미래 지향의 정보가 포함된 경 우, 감사인은 해당 정보를 제거하거나 재기술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A45. 만약 서비스조직이 기타정보를 제거하거나 재기술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 우, 감사인이 취할 적절한 추가조치로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서비스조직이 일련의 적절한 조치에 대해 법률고문과 상의하도록 요청함 ∙사실에 관한 불일치나 왜곡표시를 인증보고서에 기술함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인증보고서의 발행을 보류함 ∙업무계약을 해지함 문서화 (문단 51 참조) A46. 품질관리기준서1(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다른 전문직 요구사항이나 법 규의 요구사항)은 업무조서의 취합을 적시에 완결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도록 요구한다.8) 업무조서의 취합을 적시에 완결하기 위한 적절한 기 간은 일반적으로 인증보고서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9) 인증보고서의 작성 인증보고서의 내용 (문단 53 참조) A47. 감사인의 인증보고서 및 서비스조직의 진술에 대한 사례는 보론 1, 2 와 같다. 인증보고서의 의도된 이용자, 목적 (문단 53(e) 참조) A48.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보고업무에 이용되는 준거기준은 서비스조직 의 시스템이 이용자기업의 재무보고를 위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에 대해 이 해를 갖춘 자들에게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관련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감사인의 인증보고서에 기재된다. 뿐만 아니라, 감사인은 인증보고서의 의도된 이용자 외의 자들에 대한 배포 및 8)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45 9)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A54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67 그 이용 또는 기타 목적에의 이용을 특별히 제한하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통제테스트의 기술 (문단 54 참조) A49. 감사인은 유형 2 보고서에서 통제테스트에 대한 성격을 기술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시키면 인증보고서의 이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탈이 식별된 모든 테스트의 결과. 비록 감사인이 다른 통제를 식별한 결 과 관련 통제목적이 달성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거나 테스트된 통제가 그 후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에서 제거된 경우도 같다. ∙이탈의 원인에 대해 감사인이 식별한 범위까지의 정보 변형의견 (문단 55 참조) A50. 감사인의 변형된 인증보고서 사례는 보론 3 과 같다. A51. 감사인은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의견의 변 형이 요구되었을 그 밖의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변형근거문단에 그 이유와 영향을 기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A52. 감사인이 범위의 제한을 이유로 의견을 거절할 때 감사인이 수행한 절차 를 식별하거나 감사인의 업무성격을 기술하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은 의견 거절을 오도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 기타의 커뮤니케이션 책임 (문단 56 참조) A53. 문단 56에 식별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각 조치대안 별로 그 결과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함 ∙서비스조직의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함 ∙예를 들어 규제기관과 같이 법규상 요구되는 제삼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함 ∙감사의견을 변형시키거나 기타사항문단을 추가함 ∙업무계약을 해지함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68 <보론 1> (문단 A47 참조) 서비스조직 진술의 사례 다음의 서비스조직 진술 사례는 참고목적일 뿐이며, 서비스조직의 모든 주장을 포함하거나 모든 상황에 적용할 목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다. 사례 1: 서비스조직의 유형 2 진술 서비스조직의 진술 첨부된 시스템기술서는 이용자기업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이용자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제에 대한 정보 등의 기타정보와 더불어 시스템기술서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이해를 갖춘, XXX 시스템 [서 비스조직 명칭. 시스템의 종류 또는 이름을 기재함]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기 업과 이용자기업의 감사인을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사항을 확인 합니다. (a) 첨부된 시스템기술서[필요한 경우 페이지를 기재한다]는 20x1 년 x 월 x 일부터 20x1 년 x 월 x 일까지 이용자기업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XXX 시스템 [시스템의 종류 또는 이름을 기재함]을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 다. 이 진술에 대한 준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첨부된 시스템기술서는 아래와 같이 시스템의 설계와 실행에 관한 사항 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적절한 경우, 처리하는 거래의 유형을 포함 시킨다) ∙ 거래의 개시, 기록, 처리, 필요한 수정, 그리고 이용자기업을 위한 보 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절차. 정보기술과 수작업시스템 모두를 포함한다. ∙ 거래의 개시·기록 및 보고에 이용되는 관련 회계기록, 근거가 되는 정 보 및 특정 계정. 이에는 부정확한 정보의 수정, 정보가 어떻게 이용 자기업을 위한 보고서로 작성되는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시스템이 유의적인 사건과 상황 및 기타정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관한 사항 ∙ 이용자기업을 위한 보고서의 작성 과정 ∙ 관련 통제목적 및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통제 ∙ 시스템 설계상 이용자기업이 실행할 것으로 보는 통제로서 시스템기 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면, 서비스조직 단독 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특정 통제목적과 함께 시스템기술서에서 식별 되는 통제 ∙ 서비스조직의 통제환경, 위험평가절차, 정보시스템(관련 업무절차를 포함한다)과 커뮤니케이션, 통제활동 및 모니터링 통제로서 이용자기 업의 거래처리 및 보고에 관련성이 있는 기타 측면 (ⅱ) 첨부된 시스템기술서는 20x1 년 x 월 x 일부터 20x1 년 x 월 x 일의 기간 중 발생한 서비스조직 시스템 변경의 상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 니다. (ⅲ) 첨부된 시스템기술서는 광범위한 이용자기업들과 그 감사인들의 공통된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며, 그 결과 개별 이용자기업 이 특정한 환경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모든 측면 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기술되는 시스템의 범위와 관 련된 정보를 누락하거나 왜곡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b) 첨부된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과 관련된 통제들은 20x1 년 x 월 x 일부터 20x1 년 x 월 x 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합하게 설계되고 효과적 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진술에 대한 준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의 달성을 위협하는 위험들은 식별되었 습니다 (ⅱ) 식별된 통제들은 기술된 대로 운영될 경우 이러한 위험들이 기술된 통 제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고 있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69 습니다. (ⅲ) 수작업 통제가 적절한 적격성과 권한을 갖춘 인원에 의해 적용된 것을 포함하여 통제는 20x1 년 x 월 x 일부터 20x1 년 x 월 x 일까지의 기 간 동안 설계된 대로 일관되게 적용되었습니다 사례 2: 서비스조직의 유형 1 진술 첨부된 시스템기술서는 재무보고 관련 이용자기업의 정보시스템에 대해 이해하 려고 할 때 이용자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통제에 대한 정보 등의 기타정보와 더 불어 시스템기술서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이해를 갖춘, XXX 시스템 [서비 스조직 명칭. 시스템의 종류 또는 이름을 기재함]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기업 및 이용자기업 감사인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a) 첨부된 시스템기술서[필요하다면 페이지를 기재한다]는 20x1 년 x 월 x 일 현재 이용자기업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XXX 시스템 [시스템의 종류 또는 이름을 기재함]을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에 대한 준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보고는 대상기간이 재무제표 종료일과 달리 다양할 수 있음). (ⅰ) 첨부된 시스템기술서는 아래와 같이 시스템의 설계와 실행에 관한 사항 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적절한 경우, 처리하는 거래의 유형을 포함 시킨다) ∙ 거래의 개시, 기록, 처리, 필요한 수정, 그리고 이용자기업을 위한 보 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절차. 정보기술과 수작업시스템 모두를 포함한다. ∙ 거래의 개시, 기록 및 보고에 이용되는 관련 회계기록, 근거가 되는 정보, 특정 계정. 이에는 부정확한 정보의 수정, 정보가 어떻게 이용 자기업을 위한 보고서로 작성되는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시스템이 유의적인 사건과 상황 및 기타정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관한 사항 ∙ 이용자기업을 위한 보고서의 작성 과정 ∙ 관련 통제목적 및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통제 ∙ 시스템 설계상 이용자기업이 실행할 것으로 보는 통제로서 시스템기 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면, 서비스조직 단독 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특정 통제목적과 함께 시스템기술서에서 식별 되는 통제 ∙ 서비스조직의 통제환경, 위험평가절차, 정보시스템(관련 업무절차를 포함한다)과 커뮤니케이션, 통제활동 및 모니터링 통제로서 이용자기 업의 거래처리 및 보고에 관련성이 있는 기타 측면 (ⅱ) 첨부된 시스템기술서는 광범위한 이용자기업들과 그 감사인들의 공통된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며, 그 결과 개별 이용자기업 이 특정한 환경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모든 측면 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기술되는 시스템의 범위와 관 련된 정보를 누락하거나 왜곡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b) 첨부된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의 관련 통제들은 20x1년 x월 x일 현재 적합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 진술에 대한 준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의 달성을 위협하는 위험들은 식별되었 습니다 (ⅱ) 식별된 통제들은 기술된 대로 운영될 경우 이러한 위험들이 기술된 통 제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고 있 습니다.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70 <보론 2> (문단 A47 참조) 인증보고서 사례 다음의 보고서 사례는 참고목적일 뿐이며, 모든 내용을 포함하거나 모든 상황 에 적용할 목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다. 사례 1: 유형 2 보고서 통제의 기술, 설계 및 운영효과성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인증보고서 XYZ 회사 이사회 귀중 업무의 범위 우리는 첨부된 XYZ회사(또는 이하 “서비스조직”이라고 함)의 20x1년 x 월 x 일[시작일]부터 20x1년 x 월 x 일[종료일]까지 이용자기업의 거래를 처리하 기 위한 xx 시스템[시스템의 종류 또는 이름을 기재함]에 대한 기술서 (이하 “시스템기술서”라고 함), 그리고 해당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의 관련 통제에 대한 설계와 운영에 대해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만약 시 스템기술서의 일부 요소가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인증보고서에 그러한 사실을 명시한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를 언급한다. 이하 각 사례에서 같다] XYZ 회사의 책임 XYZ 회사는 시스템기술서와 이에 대한 관련 진술의 작성, 그리고 그 내용의 완전성과 정확성 및 표시방법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XYZ 회사는 또 시스템 기술서에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제목적을 기술하며, 이러한 통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제를 설계하고 실행하며 효과적으로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독립성 및 품질관리 우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상 독립성 요구사항과 기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은 성실, 공정, 전문가 적 적격성 및 정당한 주의, 비밀유지, 전문가적 품위라는 윤리강령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법인으로서 품질관리기준서 1을 적용하며 이에 따라 윤리적 요구사 항,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 준수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과 절차 등 을 포함한 포괄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절차를 근거로 XYZ 회사의 시스템기술서, 해당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의 관련 통제에 대한 설계와 운영에 대하여 의 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서비스조직의 통 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시스템기 술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었는지, 그리고 통제가 중요성의 관 점에서 적합하게 설계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조직 통제의 기술,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인증업무에는 시스템기술서의 공시내용, 통제의 설계와 운영효과성에 대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 행이 포함됩니다. 절차의 선택은 시스템기술서가 공정하게 표시되지 않았을 위 험 그리고 통제가 적합하게 설계되지 않았거나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위 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릅니다. 우리의 절차에는 시스템기술서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71 에 기재된 통제목적이 달성되었다는 합리적 확신의 제공에 필요하다고 고려되 는 관련 통제들에 대한 운영효과성의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종 류의 인증업무에는 시스템기술서의 전반적인 표시, 해당 시스템기술서에 기재 된 목적의 적합성, 그리고 x 페이지에 기술된 XYZ 회사가 규정한 준거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입수한 증거가 우리의 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 고 믿습니다. 서비스조직 통제의 한계 XYZ 회사의 시스템기술서는 광범위한 이용자기업과 그 감사인들의 공통된 필 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며, 그 결과 개별 이용자기업과 그 감사 인이 이들의 개별적 환경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비스조직 시스템 의 측면이 모두 포함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조직 통제의 성격으 로 인하여 해당 통제는 거래의 처리와 보고 과정의 모든 오류와 누락을 예방하 거나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미래의 기간 으로 연장하는 것은 서비스조직의 통제가 부적합하게 되거나 실패하게 될 위험 에 영향을 받습니다. 의견 우리의 의견은 이 보고서의 제시된 각 내용에 근거하여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가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이용한 준거기준은 xx 페이지에 기술된 바와 같습니 다. 우리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시스템기술서는 20x1 년 x 월 x 일부터 20x1 년 x 월 x 일의 기간 중 설 계되고 실행된 대로 XXX 시스템[시스템의 종류 또는 이름을 기재한다]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b)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의 관련 통제들은 20x1 년 x 월 x 일부터 20x1 년 x 월 x 일의 기간 동안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합하게 설계되었습 니다. (c)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이 달성되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통제들은 테스트 결과 20x1 년 x 월 x 일부터 20x1 년 x 월 x 일의 기간 동안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통제테스트에 대한 기술 테스트한 특정 통제, 테스트의 성격과 시기 및 결과는 페이지 [yy-zz]에 열거하 였습니다. 의도된 이용자 및 보고서의 목적 이 보고서 및 통제테스트에 대한 시스템기술서(페이지 [yy-zz])는 이용자기업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이용자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 고 있는 통제에 대한 정보 등 기타정보와 더불어 이 보고서와 시스템기술서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이해를 갖춘, XYZ 회사의 XXX 시스템[시스템의 종류 또는 이름을 기재한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기업과 이용자기업 감사인만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인의 서명] [인증보고서일] [감사인의 주소] 사례 2: 유형 1 보고서 통제의 기술과 설계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인증보고서 XYZ 회사 이사회 귀중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72 업무의 범위 우리는 첨부된 XYZ 회사 (또는 이하 “서비스조직”이라고 함)의 20x1 년 x 월 x 일 현재 이용자기업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xx 시스템[시스템의 종류 또는 이름을 기재함]에 대한 시스템기술서, 그리고 해당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 목적과 관련된 통제의 설계에 대해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시스템기술서에 포함된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하여는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XYZ 회사의 책임 XYZ 회사는 시스템기술서와 이에 대한 관련 진술의 작성, 그리고 그 내용의 완전성과 정확성 및 표시방법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XYZ 회사는 또 시스템 기술서에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제목적을 기술하며, 이러한 통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제를 설계하고 실행하며 효과적으로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독립성 및 품질관리 우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상 독립성 요구사항과 기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은 성실, 공정, 전문가 적 적격성 및 정당한 주의, 비밀유지, 전문가적 품위라는 윤리강령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법인으로서 품질관리기준서 1을 적용하며 이에 따라 윤리적 요구사 항,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 준수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과 절차 등 을 포함한 포괄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절차를 근거로 XYZ 회사의 시스템기술서, 해당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에 관련된 통제의 설계와 운영에 대하여 의견 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서비스조직의 통제 에 대한 인증업무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 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시스템기술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었 는지, 그리고 통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해 합리적 인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조직 통제의 기술과 설계에 대한 인증업무에는 시스템기술서의 공시내 용, 통제의 설계에 대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이 포함됩니다. 절차 의 선택은 시스템기술서가 공정하게 표시되지 않았거나 통제가 적합하게 설계 되지 않았을 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종류의 인증업무에는 시스템기술서의 전반적인 표시, 해당 시스템기술서에 기 재된 목적의 적합성, 그리고 x 페이지에 기술된 XYZ 회사가 규정한 준거기준 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됩니다. 업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는 시스템기술서에 포함된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하여는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에 대하여는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입수한 증거가 우리의 의견에 대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 고 믿습니다. 서비스조직 통제의 한계 XYZ 회사의 시스템기술서는 광범위한 이용자기업과 그 감사인들의 공통된 필 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며, 그 결과 개별 이용자기업과 그 감사 인이 이들의 개별적 환경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비스조직 시스템 의 측면이 모두 포함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조직 통제의 성격으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73 로 인하여 해당 통제는 거래의 처리와 보고 과정의 모든 오류와 누락을 예방하 거나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의견 우리의 의견은 이 보고서의 제시된 각 내용에 근거하여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가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이용한 준거기준은 xx 페이지에 기술된 바와 같습니 다. 우리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기술서는 20x1 년 x 월 x 일 현재 설계되고 실행된 대로 XXX 시스템 [시스템의 종류 또는 이름을 기재한다]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의 관련 통제들은 20x1 년 x 월 x 일 현재 중 요성의 관점에서 적합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의도된 이용자 및 보고서의 목적 이 보고서는 재무보고 관련 이용자기업의 정보시스템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 용자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제에 대한 정보 등 기타정보와 함께 인증보고서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이해를 갖춘, XYZ 회사의 XXX 시스템 [시스템의 종류 또는 이름을 기재한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기업 및 이용자 기업 감사인만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인의 서명] [인증보고서일] [감사인의 주소] <보론 3> (문단 A50 참조) 변형된 인증보고서 사례 다음의 변형된 인증보고서 사례는 참고목적일 뿐이며, 모든 내용을 포함하거나 모든 상황에 적용할 목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다. 이 보고서 사례는 보론 2의 보고서 사례를 기초한 작성한 것이다. 사례 1: 한정의견 – 서비스조직의 시스템기술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유형 1 보고서 사례) (인증보고서의 전반 부분은 보론 2 의 사례 2 참고) …… 서비스조직 통제의 한계 XYZ 회사의 시스템기술서는 광범위한 이용자기업과 그 감사인들의 공통된 필 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며, 그 결과 개별 이용자기업과 그 감사 인이 이들의 개별적 환경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비스조직 시스템 의 측면이 모두 포함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조직 통제의 성격으 로 인하여 해당 통제는 거래의 처리와 보고 과정의 모든 오류와 누락을 예방하 거나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정의견의 근거 첨부된 XYZ 회사의 시스템기술서에 따르면 회사는 시스템에 대한 승인없는 접 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자 확인번호와 비밀번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기 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직원에 대한 질문과 실제활동에 대한 관찰 등 우리가 수행한 절차에 따르면, 회사의 운영자 확인번호와 비밀번호 제도는 A 응용프로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74 그램과 B 응용프로그램에는 적용되고 있으나 C 응용프로그램과 D 응용프로그 램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정의견 우리의 의견은 이 보고서의 제시된 각 내용에 근거하여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가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이용한 준거기준은 xx 페이지에 기술된 바와 같습니 다. 우리의 의견은 한정의견의 근거 문단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 습니다. … 사례 2: 한정의견 – 시스템기술서에 기재된 통제목적의 관련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도 통제목적이 달성될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만큼 통제가 적합하게 설계되지 아니한 경우 (유형 1 보고서 사례) (인증보고서의 전반 부분은 보론 2 의 사례 2 참고) … 한정의견의 근거 페이지 xx에 있는 첨부된 XYZ 기업의 시스템기술서에 따르면 회사는 응용프 로그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시로 응용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변경의 결정과 변경사항 의 설계 및 실행 등 후속절차에는 프로그램 변경과 관련된 인원과는 독립된 자 에 의한 검토와 승인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변경된 프로그램 의 실행 전에 이에 대한 구체적 테스트나 테스트 결과를 승인된 검토자에게 제 공하는 구체적 요구사항도 없습니다. 한정의견 우리의 의견은 이 보고서의 제시된 각 내용에 근거하여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가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이용한 준거기준은 xx 페이지에 기술된 바와 같습니 다. 우리의 의견은 한정의견의 근거 문단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 습니다. … (인증보고서의 후반 부분은 보론 2 의 사례 2 참고) 사례 3: 한정의견 – 통제가 특정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경우 (유형 2 보고서 사례) (인증보고서의 전반 부분은 보론 2 의 사례 1 참고) … 한정의견의 근거 페이지 xx에 있는 첨부된 XYZ 기업의 시스템기술서에 따르면 회사는 대여금 의 회수와 관련 출력물의 내용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통제를 실행하였다고 기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이지 xx의 시스템기술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통제 는 프로그램 작성의 오류에 의해 20x1 년 x 월 x 일부터 20x1 년 y 월 y 일의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 해당 기간 중 “상기 통제는 대여금의 회수는 올바르게 기록된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한다”는 통 제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XYZ 회사는 20x1 년 z 월 z 일에 해당 프로 그램의 계산 루틴을 변경하였으며, 우리의 테스트 결과 수정된 프로그램은 20x1 년 z 월 z 일에부터 20x1 년 x 월 x 일의 기간 중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1175 한정의견 우리의 의견은 이 보고서의 제시된 각 내용에 근거하여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가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이용한 준거기준은 xx 페이지에 기술된 바와 같습니 다. 우리의 의견은 한정의견의 근거 문단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 습니다. … (인증보고서의 후반 부분은 보론 2 의 사례 1 참고) 사례 4: 한정의견 –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유형 2 보고서 사례) (인증보고서의 전반 부분은 보론 2의 사례 1 참고) … 한정의견의 근거 페이지 xx에 있는 첨부된 XYZ 회사의 시스템기술서에 따르면 회사는 대여금 의 회수와 관련 출력물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통제를 실행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처리의 오류로 인하여 20x1 년 y 월 y 일부터 20x1 년 z 월 z 일의 기간 중 이러한 조정을 수행한 전자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결과 우리는 해당 기간 중 해당 통제의 운영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할 수 없었 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당 기간 중 “상기 통제는 대여금의 회수는 올바르게 기록된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한다”는 통제목적이 이 기간 중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정의견 우리의 의견은 이 보고서의 제시된 각 내용에 근거하여 형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이용한 준거기준은 xx 페이지에 기술된 바와 같습니다. 우 리의 의견은 한정의견의 근거 문단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보고서의 후반 부분은 보론 2 의 사례 1 참고)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기준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06. 9. 8.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 2006. 1. 24.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기준 1179 목적·····························································································1181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의 목적······················································1181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의 일반 원리··············································1181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계약····························································1182 계획수립·······················································································1182 문서화··························································································1182 합의된 절차의 수행과 증거··························································1182 합의된 절차 수행결과 보고서······················································1183 부칙·····························································································1183 <보론 1>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에 대한 계약서 사례··················1184 <보론 2> 합의된 절차 수행결과 보고서의 사례(예 : 매입채무) ···1185 목 차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기준 1181 목적 1. 이 기준은 공인회계사가 재무정보에 관한 합의된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의 책임 및 이와 관련하여 발행하는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 적용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의 기초로서 국제회계사연맹(IFAC)이 제정한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기준(INTERNATIONAL STANDARD ON RELATED SERVICES 4400, ENGAGEMENTS TO PERFORM AGREED-UPON PROCEDURES REGARDING FINANCIAL INFORMATION)을 채택한다. 2. 이 기준은 재무정보에 관한 업무에 적용된다. 그러나 비재무정보에 관한 업 무라도 공인회계사가 당해 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구비하고 있고 발 견된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면 이 기준 을 준용할 수 있다. 3.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합의된 절차 업무의 대상이 되는 재무정보는 재무자 료의 개별항목(매입채무, 매출채권, 관계회사로부터의 구매, 사업부의 매출 및 이익 등), 대차대조표와 같은 일부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전체 등이 될 수 있다.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의 목적 4.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의 목적은 공인회계사와 의뢰인, 그리고 적절한 제3자 간에 합의한 절차를 공인회계사가 수행하고 발견된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다. 5. 공인회계사는 합의된 절차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사실만을 보고할 뿐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않는다. 반면, 정보 이용자는 감사인이 보고한 수행 절차와 그 발견사항을 스스로 평가하고 결론을 내린다. 6. 보고서의 용도는 해당 절차에 합의한 당사자들에게만 한정된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그 절차를 수행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따라서 결과에 대하여 잘못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의 일반 원리 7.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을 준수하여 야 한다. 공인회계사가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윤리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성실 (2) 공정 (3)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4) 비밀유지 (5) 전문가적 품위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의 경우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것 은 아니다. 그러나 계약의 조건이나 목적 등에 따라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 사윤리기준상의 독립성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다. 공인회 계사는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에 그로 인한 영향을 합의된 절차 수행결과 발 견된 사실에 대한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함)에 기술하여야 할 것이다. 8. 공인회계사는 본 기준과 계약조건에 따라 합의된 절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기준 1182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계약 9. 공인회계사는 회사의 대표자 및 보고서를 수령할 당사자와 함께 합의된 절 차 및 계약 조건에 관하여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합의할 사항 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감사나 검토가 수행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어떠한 확신도 표명되지 않는다 는 사실 등 업무의 성격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의 목적 ∙합의된 절차가 적용될 재무정보의 종류 ∙적용되는 개별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보고서의 형식 ∙보고서의 배포 범위에 대한 제한. 이러한 제한이 법률적 요구사항과 상충 될 경우 공인회계사는 해당 업무를 수임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10. 업무수행 절차가 예를 들어 감독기관, 산업대표자 및 회계전문직 대표자들 사이에 합의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는 보고서를 받게 될 모든 당사자들과 업무수행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서는 공인회계사는 적용할 업무수행 절차에 대하여 해당 당사자들의 적절한 대표자와 토의하고, 이들 당사자들의 왕복문서를 검토하거나 발행될 보고서 유형의 초안을 이들에게 발송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1. 공인회계사가 업무수행의 주요조건을 기재한 계약서한을 보내는 것은 공 인회계사와 의뢰인 모두에게 유용하다. 이와 같은 문서는 업무위촉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승낙을 재확인시켜 주고 업무의 목적과 범위, 공인회계사의 책임범위, 보고서의 형식 등에 관한 오해를 피할 수 있게 한다. 12.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수행 절차의 목록 ∙보고서는 해당 절차에 대하여 합의한 당사자들에게만 배포된다는 내용 또한 공인회계사는 계약서한에 발행될 보고서 양식 초안의 첨부를 고려할 수 있다. 계약서한의 사례는 이 본 기준의 보론 1에 제시되어 있다. 계획수립 13. 공인회계사는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문서화 14. 공인회계사는 업무에서 발견한 사항을 뒷받침하는 증거, 업무가 이 기준 및 계약조건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증거의 제시에 중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야 한다. 합의된 절차의 수행과 증거 15. 공인회계사는 합의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결과 입수 된 증거를 보고서의 기초로 이용하여야 한다. 16. 합의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적용되는 절차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과 분석 ∙재계산, 비교 및 기타 계산상의 정확성 점검 ∙관찰 ∙검사 ∙조회확인 본 기준의 보론 2에는 전형적인 합의된 절차 수행시 적용될 수 있는 일부 절차가 예시되어 있다.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기준 1183 합의된 절차 수행결과 보고서 17. 합의된 절차의 수행에 따른 보고서에는 동 업무의 목적과 합의된 절차를 충분히 기술하여 정보이용자가 수행된 업무의 성격과 범위를 이해할 수 있 도록 할 필요가 있다. 18.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목 (2) 수신인(통상 공인회계사와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를 계약한 당사자) (3) 합의된 절차가 적용된 재무정보 또는 비재무정보의 내용 (4) 수행된 절차는 보고서 수령자들과 합의되었다는 기술 (5) 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사실 (6) 공인회계사가 회사에 대하여 독립적이지 않다는 사실(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7) 합의된 절차가 수행된 목적 (8) 수행된 개별 절차의 열거 (9) 오류 및 예외 사항의 충분한 세부내역 등 공인회계사가 발견한 사실에 대한 기술 (10) 수행된 절차는 감사나 검토가 아니므로 어떠한 확신도 표명되지 않는 다는 기술 (11) 추가적인 절차 또는 감사나 검토를 수행하였다면 보고되었을 기타의 다른 사항들이 발견될 수도 있다는 기술 (12) 보고서는 수행된 절차에 대하여 합의했던 당사자에게만 한정되어 배포 된다는 기술 (13) 보고서는 당사자들과 합의한 회사의 특정한 계정구성요소, 계정과목, 특정항목,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정보에만 관련되며 재무제표 전체로 확대될 수 없다는 기술(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14) 보고서 일자 (15) 공인회계사의 주소 (16) 공인회계사의 명칭과 서명 부칙 (2006. 1. 24.)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합의된 절차 수 행업무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의 시행일 현재 완료되지 아니한 업무 에도 적용할 수 있다. 3. (세부사항) 이 기준의 실무적용에 관한 해석과 기타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 항에 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가 정한다. 4. (종전 관련요령의 폐지) 본회가 제정한 특정목적보고요령(1998년 3월 최종개 정) 제6호(합의된 절차의 수행에 따른 보고) 및 제7호(확인서한의 작성보고) 는 이 기준의 적용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2006. 9. 8.)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기준 1184 <보론 1>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에 대한 계약서 사례 다음의 계약서 사례는 참고의 목적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표준 계약서 양식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계약서는 각 업무의 개별 요구사항과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사회 귀중(또는 기타 적절한 계약 당사자) 이 서한은 본 계약의 조건 및 목적과 우리가 제공할 업무의 성격과 한계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합의된 절차업무 수행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될 것이며, 이 사항은 업무수행 결과 우리가 제출하는 보고서에도 동일하게 표시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견된 사실을 귀하에게 보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행될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기술하고, 열람대상 문서와 기록의 명칭, 접촉대상자 및 조회확인 대상 등에 대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우리가 수행할 절차는 단지 (~목적을 기술)을 위하여 귀하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다른 목적에 이용될 수 없으며, 귀하를 위한 정보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행할 절차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업무기준에 따른 검토가 아니므로 어떠한 확신도 표명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하의 임ㆍ직원이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하며 이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 문서 및 기타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본 업무의 보수는 업무의 진행에 따라 청구되며, 동 보수는 업무참여자의 업무 수행시간을 기초로 한 금액과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업무수행 참여자의 개인별 시간당 보수는 책임의 정도와 경험 및 숙련도에 따라 상이합 니다. 귀하와 합의한 우리의 각 절차와 계약조건이 귀하가 이해하고 있는 바와 일치한다면, 이 서한의 첨부사본에 서명을 하신 후 우리에게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대리하여 확인함. (서명날인) ................................................. 이름 및 직위 일 자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기준 1185 <보론 2> 합의된 절차 수행결과 보고서의 사례(예 : 매입채무) 합의된 절차 수행결과 보고서 ×××주식회사 귀중(공인회계사와 계약한 당사자) 우리는 별도 첨부한(이 사례에서는 생략됨) ×××주식회사의 20×1년 12월 31일 현재 매입채무 명세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합의한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수행한 절차는 귀하가 매입채무의 정당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수행된 것이며, 본 보고서는 귀하의 정보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귀하와의 합의에 따라 우리가 수행한 절차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는 ×××주식회사가 20×1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한 매입채무 계정 의 시산표 합계를 제시받아 확인하였으며, 그 합계금액을 총원장의 잔액과 대사하 였습니다. 2. 우리는 20×1년 12월 31일 현재 주요 매입처별 잔액이 기재되어 있는 별첨자료(이 사례에서는 생략됨)를 시산표상의 매입처명 및 잔액과 대사하였습니다. 3. 우리는 매입처로부터 확인서를 입수하거나, 매입처에게 20×1년 12월 31일 현재의 채권잔액에 대하여 조회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4. 우리는 매입처로부터의 확인서나 채무조회서상 금액을 항목 2의 금액과 대사하였습 니다. 일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주식회사로부터 조정사항이 포함된 자 료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입수한 조정 자료를 통해 개별금액 기준으로 ×××원 이 상인 항목에 대하여 미결제 송장과 대변전표, 기발행미지급 수표 등을 파악하고 목 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우리는 20×1년 12월 31일 이후에 받은 송장이나 대변전표 및 기준일자 이후에 지급된 수표를 추적, 조사하여 실제로 조정자료상에 미결제사 항 목록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업무수행 결과 우리의 발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1 관련: 시산표금액의 합계 계산은 정확하였고 총계정원장 금액과도 일치함. 항목 2 관련: 별첨자료 금액은 시산표 금액과 일치함. 항목 3 관련: 모든 매입처에 대해 매입처로부터의 확인서가 존재하고 있음. 항목 4 관련: 금액이 모두 일치하였음(또는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 주식회사에서 조정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원 이상의 대변전표, 송장 및 기발행 미지급수표는 다음에서 언급하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조정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예외사항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함) 상기 절차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을 적용한 검토업무가 아니므로 우리는 20×1년 12월 31일 현재의 ×××주식회사의 매입채무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식회사와 합의한 절차 외에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거나 회 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나 검토업무기준에 따른 검토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주식 회사에 보고할 다른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첫 번째 문단에서 언급된 목적 및 ×××주식회사의 정보제공 용도로만 이용되어야 되는 것이며, 제3자에게 배포되거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상기에서 언급한 특정계정과 항목에만 관련된 것이며, ×××주식회 사의 전체 재무제표로 확대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구 동번지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인) 20×2년 ×월 ××일
재무정보 작성업무기준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06. 9. 8.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 2006. 1. 24.
재무정보 작성업무기준 1189 목적·························································································1191 재무정보 작성업무의 목적·······················································1191 재무정보 작성업무의 일반원리·················································1191 재무정보 작성 계약·································································1191 계획수립··················································································1192 문서화······················································································1192 재무정보 작성절차···································································1192 재무정보 작성보고서································································1193 부칙·························································································1193 <보론 1> 재무정보 작성업무를 위한 계약서 사례···················1194 <보론 2> 재무정보 작성보고서의 사례····································1195 목 차
재무정보 작성업무기준 1191 목적 1. 이 기준은 재무정보 작성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의 책 임과 동 업무와 관련된 보고서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 적 용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의 기초로서 국제회계사연맹 (IFAC)이 제정한 재무정보 작성업무기준(INTERNATIONAL STANDARD ON RELATED SERVICES 4410, ENGAGEMENTS TO COMPILE FINANCIAL STATEMENTS)을 채택한다. 2. 이 기준은 재무정보의 작성업무에 적용된다. 그러나 공인회계사가 비재무정 보에 대해 적절한 지식을 구비하고 있다면 그러한 정보를 작성하는 업무에 도 이 기준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적 절한 회계정책의 선택과 같이 의뢰인에게 제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재무 정보 작성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무정보 작성업무의 목적 3. 재무정보 작성업무의 목적은 공인회계사가 감사전문가로서가 아니라 회계전 문가로서 재무정보를 수집, 분류, 요약하는 것이다. 이 업무는 상세한 자료 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간소화하는 것일 뿐, 재무정보의 기초 가 되는 경영자 주장에 대한 시사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재무정보 작성 업무에 적용되는 절차는 재무정보에 대한 의견의 표명을 위하여 설계된 것 이 아니므로, 공인회계사는 재무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제공할 수 없 다. 그러나 재무정보 작성업무는 공인회계사가 회계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정 당한 주의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므로, 정보이용자는 그 결과로부터 일정한 유용성을 얻게 될 수도 있다. 4. 재무정보 작성업무는 통상적으로 재무제표(재무제표 전부 또는 일부)를 작 성하는 것을 말하나 기타의 재무정보를 수집, 분류, 요약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재무정보 작성업무의 일반원리 5.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을 준수하여 야 한다. 공인회계사가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윤리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성실 (2) 공정 (3)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4) 비밀유지 (5) 전문가적 품위 재무정보 작성업무의 경우 반드시 독립성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다만, 공 인회계사가 독립적이지 않다면 이로 인한 영향은 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6. 공인회계사는 본인이 작성한 재무정보에 자신의 명칭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재무정보 작성 계약 7. 공인회계사와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에 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여 야 한다. ∙감사나 검토가 수행되지 않으므로 어떠한 확신도 표명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 재무정보 작성업무의 성격 ∙재무정보 작성업무의 목적은 오류나 부정, 자산유용과 같은 불법행위나 기 타 법규위반행위를 발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재무정보 작성업무기준 1192 ∙의뢰인이 공인회계사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성격 ∙경영자는 작성된 재무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 ∙재무정보 작성의 기초가 되는 회계처리기준. 회사가 적용한 회계처리기준 과 재무정보 작성시 이미 알고 있는 회계처리기준 위배사항은 공시될 것이 라는 사실 ∙작성된 재무정보의 사용목적과 배포처 ∙공인회계사의 이름이 표시될 경우 재무정보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보고서 형식 8. 계약서한은 재무정보 작성업무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공 인회계사가 업무수임의 주요조건을 문서화하여 계약서한을 보내는 것은 공 인회계사와 의뢰인 모두에게 유용하다. 계약서한은 재무정보 작성업무에 대 한 공인회계사의 승낙을 재확인시켜주고, 동 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인회 계사의 책임범위, 보고서의 형식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오해를 피할 수 있게 한다. 재무제표 작성업무에 대한 계약서한 사례는 본 기준의 보론 1에 제시되어 있다. 계획수립 9. 공인회계사는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무정보 작성업무에 대한 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문서화 10. 공인회계사는 재무정보 작성업무가 본 기준과 회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재무정보 작성절차 11. 공인회계사는 의뢰인의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여야 하 며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의 회계기준과 회계실무, 그리고 회사의 상황에 적절한 재무정보의 형식과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한다. 12. 공인회계사는 재무정보를 작성하기 위하여 영업거래의 성격, 회계기록의 형식과 회계정보의 표시에 적용되는 회계처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필 요가 있다. 공인회계사는 통상적으로 회사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나 회사의 직원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관련 지식을 습득한다. 13. 공인회계사는 재무정보 작성업무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별도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는 수행하지 아니한다. (1) 회사가 제공한 정보의 완전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경영진에게 질문하는 것 (2) 내부통제를 평가하는 것 (3) 특정 사항을 검증하는 것 (4) 특정 설명을 검증하는 것 14. 공인회계사는 경영자가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고 불완전하거나 또는 불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상기 절차를 수행할 지를 고려하고 경영자에게 추가적 인 정보를 제공해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경영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공인 회계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회사에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15. 공인회계사는 작성된 재무정보를 숙독하여 외관상 그 형식이 적절하고 명 백하게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왜곡표시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 등 준거기준 적용상의 오류
재무정보 작성업무기준 1193 ∙적용한 준거기준의 미공시, 공인회계사가 재무정보 작성시 알게 된 준거기 준 위배사항의 미공시 ∙공인회계사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기타 유의적인 문제를 공시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 등 준거기준과 공인회계사가 재무정보 작성시 알게 된 준거기준 위배사항은 재무정보에 공시되어야 하나 그 영향 이 반드시 계량화 될 필요는 없다. 16. 공인회계사는 업무수행 중 중요한 왜곡표시 사항을 알게 되는 경우, 회사 가 이를 적절하게 수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는 회사가 왜곡 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아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동 재무정보작성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7. 경영자의 책임 공인회계사는 재무정보를 적합하게 표시할 책임이 경영자에게 있으며, 경 영자가 그 재무정보를 승인하였다는 것을 경영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확인은 경영자의 진술을 통해 제공될 수 있으며 경영자의 진술내 용에는 기초 회계자료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중요하고 목적적합한 모든 정보 를 공인회계사에게 누락없이 공개하였다는 것이 포함된다. 재무정보 작성보고서 18. 재무정보 작성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필요에 따라서 공인회계사는 재무정보의 용도, 정보이용자에 대해 언급하거나 또는 재무정 보 배포의 제한 문구를 기재할 수 있다. (1) 제목 (2) 수신인 (3) 재무정보 작성업무는 재무정보 작성업무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기술 (4) 공인회계사가 회사에 대하여 독립적이지 않다는 기술(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5) 재무정보의 내역, 재무정보는 경영자가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었 다는 사실 (6) 공인회계사에 의해 작성된 재무정보에 대한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는 기술 (7) 감사나 검토가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재무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표명되지 않는다는 기술 (8)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 등 준거기준에 대한 중요한 위배사항 을 특기사항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기술하는 별도 문단 (9) 보고서 일자 (10) 공인회계사의 주소 (11) 공인회계사의 명칭과 서명 본 기준의 보론 2에 보고서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19. 공인회계사의 의해 작성된 재무정보에는 “감사받지 않았음”, “감사나 검토 없이 작성되었음”, “재무정보 작성보고서 참고”라는 문구를 재무정보나 재 무제표의 각 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6. 1. 24.)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재무정보 작성 업무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의 시행일 현재 완료되지 아니한 업무에 도 적용할 수 있다. 3. (세부사항) 이 기준의 실무적용에 관한 해석과 기타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
재무정보 작성업무기준 1194 항에 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가 정한다. 4. (종전 관련요령의 폐지) 본회가 제정한 특정목적보고요령(1998년 3월 최종 개정) 제4호(재무제표의 작성과 검토보고)는 이 기준의 적용과 동시에 폐지 한다. 부칙 (2006. 9. 8.)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보론 1> 재무정보 작성업무를 위한 계약서 사례 다음의 계약서 사례는 참고의 목적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표준 계약서 양식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계약서는 각 업무의 개별 요구사항과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주식회사 이사회 귀중(또는 기타 적절한 계약 당사자) 이 서한은 본 계약의 조건 및 목적과 우리가 제공할 업무의 성격과 한계에 대하여 우리가 이 해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사는 우리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는 귀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재무정보 작성계약에 적용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가 제정한 재무정보 작성업무 수행기준에 따라 20×1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 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현금주의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검토나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무제표 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예측되는 ××× 주식회사 의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서에 기술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기준의 보론 2 참조) 경영자는 우리에게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성한 재무정보에 대하여 재무정보의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적절
재무정보 작성업무기준 1195 한 회계기록 및 내부통제를 유지하는 것과 적절한 회계방침을 채택하고 적용하는 것이 포함 됩니다. 우리의 업무는 부정이나 오류 혹은 불법 행위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귀사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재무정보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서 작성될 것입니다. 동 기준에 위배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는 재무제표상에 공시될 것이며 또한 필요 하다면 재무정보 작성보고서에도 언급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작성한 정보의 사용 용도와 배부처가 ××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나, 만약 중요 성의 관점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한다면 귀사는 우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귀하의 임ㆍ직원이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하며 이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 문서 및 기타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본 업무의 보수는 업무의 진행에 따라 청구되며, 동 보수는 업무참여자의 업무수행시간을 기 초로 한 금액과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업무수행 참여자의 개인별 시간당 보수는 책임의 정도와 경험 및 숙련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 계약서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수정 또는 개정되지 않는 한 향후 계속 유효할 것입니다 귀사의 재무제표 작성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조건이 귀하가 이해하고 있는 바와 일치한다면 이 서한의 첨부사본에 서명을 하신 후 우리에게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대리하여 확인함. (서명날인) ................................................. 이름 및 직위 일 자 <보론 2> 재무정보 작성보고서의 사례 1) 재무제표 작성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사례 OOO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보고서 우리는 ×××주식회사의 경영자가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재무정보 작성업무 기준에 따라 ×××주식회사의 20×1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 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습니 다. 우리는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나 검토를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확신도 제공 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인) 20×2년 ×월 ××일
재무정보 작성업무기준 1196 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 등 준거기준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어 추가적인 문단을 삽입해야 하는 재무제표 작성보고서의 사례 ○○○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보고서 우리는 ×××주식회사의 경영자가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재무제표 작성업무 수행기준에 따 라 ×××주식회사의 20×1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습니 다. 우리는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나 검토를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확신도 제공 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에 기술된 바와 같이 회사는 공장과 기계에 대한 리스가 금융리스 분류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또는 계약상의 준거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인) 20×2년 ×월 ××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24. 12. 17.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 2005. 6. 28.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199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 및 이 기준의 목적··························1201 2. 용어의 정의와 설명································································1201 3.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 일반원리 등····································1202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를 위한 경영진의 보고 기준··1203 5. 합리적 확신과 제한적 확신·····················································1203 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에 있어서 경영진의 책임····1203 7.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와 중요성의 고려·································1204 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와 부정에 대한 고려························1204 9.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검토·······································1204 10.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1208 11.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1209 12.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와 재무제표 감사의 연관성···············1210 13. 문서화 ·················································································1211 14.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검토특례···············································1212 보 칙···························································································1212 부 칙(2024년 개정 - 2026년 적용) ··········································1212 <보론 1> 유의적 미비점 및 중요한 취약점 등의 평가절차··········1213 <보론 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유형 및 작성사례의 예시···························································1216 <사례 1> 표준보고·································································1216 <사례 2> 검토범위의 제한 ····················································1218 <사례 3> 중요한 취약점의 발견·············································1221 <사례 4> 상장중소기업 또는 비상장대기업····························1226 <사례 5> 비상장중소기업·······················································1228 목 차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201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 및 이 기준의 목적 1.1. 검토의 목적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인의 검토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대한 경영진주장(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라 함)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이하 ‘검토결론’이라 함)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1.2. 기준의 목적 이 검토기준 (이하 ‘기준’이라 함)은 경영진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함) 제8조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 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등 검증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그 실태를 보고하였는지에 대하여 감사인이 이를 검토(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라 함)하고 보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회사의 경영진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재무정보, 특히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궁 극적인 책임을 진다. 경영진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사회가 승인한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시행 ∙적절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책임・권한・보고관계의 명확화 등 1.4.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 고유한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 9에 서 규정된 바와 같이 아무리 잘 설계된 내부통제제도라고 할지라도 제도 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위험을 피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내 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론 표명은 경영진의 운영실태평가에 대한 제한적 확신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모든 중요한 취약점들이 검토 과정에서 발견될 것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 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에 의한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사 후적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다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감사인이 제한적 확신을 얻지 못함 ∙검토계획의 수립, 검토업무의 수행 및 판단에 있어서의 부적절성 ∙전문가로서의 적격성이나 정당한 주의의무의 결여 ∙검토기준의 미준수 2. 용어의 정의와 설명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와 설명은 다음과 같다. 2.1.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 계관리규정과 조직을 말하며 그 구체적 정의와 범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 11-14에 따른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과 범위와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의 세 가지 목적 즉, 운영 목적, 재무보고 목 적, 법규준수 목적 중에서 재무보고 목적(특히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 의 신뢰성 확보 목적)을 중심으로 하고, 이에 추가하여 자산의 보호 및 부 정방지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또한, 운영 목적이나 법규준수 목적과 관련 된 통제절차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통제절차 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2. 내부회계관리제도 개념체계와 평가 및 보고 기준 2.2.1.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라 함)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202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원칙을 제시 함으로써 회사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회사가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 을 목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제시 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가 제정한 개념체계를 말한 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을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 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대신 외부감사법 제8조의 정의에 부합하는 기타 검증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하 개념체계를 포함하여 ‘준 거기준’이라 함)을 채택할 수도 있다. 2.2.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하 ‘평가 및 보고 기준’이라 함) 이라 함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동 법 시행령 제 9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 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기준과 그 절차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기준을 말한다. 2.3. 감사인: 이 기준에서 감사인이라 함은 외부감사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감 사인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할 때, 동 회사의 내부회계제도에 대 하여 검토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말한다. 2.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 유의적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 2.4.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control deficiency)(이하 ‘통제미비점’이 라고도 한다)은 (i) 어떠한 통제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 또는 발견・수정할 수 없게 설계, 실행 또는 운영되는 경우 또는 (ii) 재 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 또는 발견・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통 제가 누락된 경우 존재하며, 설계의 미비점과 운영의 미비점으로 구분 한다1). 2.4.2. 유의적 미비점(significant deficiency)이란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지배기구가 주의를 기울일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 부통제의 미비점 또는 미비점들의 결합을 말한다2). 2.4.3. 중요한 취약점(material weakness)이란 하나 또는 여러 개 미비점의 결합으로서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 또는 적시에 발견・수정 되지 못할 합리적 가능성(reasonable possibility)이 있는 경우를 말한 다3). 한편 이 기준의 보론 1 A-3에서는 중요한 취약점의 지표가 설명 되어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중 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또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내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 과성에 대한 종합결론을 내리는 데 반영되어야 한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 일반원리 등 3.1. 검토업무 수행의 일반원리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일반원리 를 준수하도록 한다. ∙전문능력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 ∙독립성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평가할 책임이 있는 경영 진 및 회사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감사인이 독립적이기 위해서는 경영진 의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되며, 감사인 자신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해서는 아니 된다. 1) 감사기준서 265 문단 6(a), 평가 및 보고 기준 제2호 더.목 참고 2) 감사기준서 265 문단 6(b), 평가 및 보고 기준 제2호 더.목 (2) 참고 3) 감사기준서 1100 문단 6(i), 평가 및 보고 기준 제2호 더.목 (1)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203 ∙전문가로서의 정당한 주의의무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에 있어서 전문가로서의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정당한 주의의무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전문 가적 의구심(professional skepticism)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감 사인은 재무제표 감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 에 있어서도 전문가적 의구심의 자세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검토기준의 준수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에 있 어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체계적이고 효과적・효율적인 검토업무의 수행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업무 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한다. 검토업무를 조직적으로 수 행하는 데 유의할 사항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위험이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한 검토업무 수행 감사인은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상황에 맞는 개별적 검토절차를 계획, 수립함으로써 표준화된 검토절차나 점검 표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감사인이 위험영역과 관계없이 표준검토절차를 적용한다면 예를 들어 위험이 높 은 분야는 충분한 검토가 수행되지 아니하고 위험이 낮은 분야는 과대 한 검토가 수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한다. ∙하향식 접근법의 적용 감사인은 전사적 수준 통제부터 검토 업무를 착수함으로써, 재무제표에 대한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과 그 영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 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인이 이러한 하향 식 접근법 대신 예를 들어 개별 거래와 계정잔액 중심으로 검토절차를 수행한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반적인 검토라는 일차적 목적보다는 국부적인 사항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한다.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를 위한 경영진의 보고 기준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 고 기준’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5. 합리적 확신과 제한적 확신 5.1. 평가 및 보고 기준에 따르면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는 합리적 확신에 근 거한다. 합리적 확신은 절대적 확신은 아니지만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 한다. 5.2.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는 제한 적 확신을 제공한다. 제한적 확신은 검토대상이 되는 정보에 중요한 왜곡 표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 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는 경영진이 감사인에게 주장한 운영실태보고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하 고 제한적 확신을 표명하는 것이다. 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에 있어서 경영진의 책임 6.1.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는 평가대상 회계기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 으로 이루어지며, 경영진은 동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준거기준에 따라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유지할 책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고유의 평가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할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20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평가에 대하여 문서화된 근거자료 등 충 분한 증거로써 입증할 책임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할 책임 6.2.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서의 범위에는 다음의 보고서들이 모두 포함된다. ∙평가 및 보고 기준 제25호와 제28호에서 정한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 실태보고서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 ∙동 보고서들의 근거가 된 각 단위부서의 일반통제 관련 평가보고서나 평가문서 ∙동 평가보고서들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주주, 감독기관 등에 제출하는 대표이사, 이사회 등의 대외적 평가보고서 7.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와 중요성의 고려 7.1.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를 수행할 때 재무제표 수준과 개별 계 정과목 수준으로 중요성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7.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 또는 미비점들의 결합이 중요한 취약점에 해 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기준 으로 판단한다. 7.3.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는 제한적 확신을 제공한다. 이 경 우에 적용되는 중요성의 개념은 재무제표 감사에 있어서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는 경우와 다르지 아니하다. 검토와 감사 간의 확신수준이 다른 것 은 다만 검토절차의 내용이 감사절차보다 제한적이라는 성격에 따라 발생 되는 것이다. 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와 부정에 대한 고려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위험에 대처 하도록 고안된 중요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보고를 검토 해야 한다. 부정의 예방・인식 및 적발과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부정이 발생할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정과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회사 자산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회사 내부의 위험평가절차 ∙특히 이해관계의 상충, 특수관계자 거래, 불법 행위 등과 관련된 윤리/행 동 강령 ∙내부감사 활동과 보고기능 ∙회사의 고충처리절차 및 회계・감사상 의문시 되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비공개적인 절차 9.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검토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는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가 적절 한지 여부의 검토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감사인은 전 반적인 관점에서 검토결론을 표명하기 위해서 재무제표의 모든 관련경영진 주장과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에 대하여 그 적절성에 대 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감사인이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에 관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검토계획의 수립 ②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검토 ③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 및 감독내용의 효과성 검토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이해 ⑤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⑥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205 ⑦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 종결절차 등 감사인의 검토절차는 관련 사항의 중요성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므로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위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검토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인은 경영진 (내부감사, 내 부회계관리자 등 회사 내부의 관련 인원을 포함한다), 부문감사인 등이 수 행하였던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문서를 확인하여 검토를 수행한다. 감사인 은 문서의 관련 내용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질문을 하거나 내부회계관 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점검 등을 수행함으로써 문서의 내용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절차를 수행한다. 따라서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에 대하여 이를 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문서가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는 문단 9.2.2에 언급된 바와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 또는 중요한 취약점에 해당되 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에 중요한 범위제한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한다. 9.1. 검토계획의 수립 감사인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검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토계획을 수립하고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토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전사적 수준 통제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 ∙재무제표상 관련경영진주장 ∙유의적인 업무프로세스 및 평가대상 사업단위 ∙기타 검토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9.2.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검토 9.2.1.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 도를 대상으로 작성된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내용 이 평가기준일 현재 실제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감사인의 검토는 운영실태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경영진이 실 시한 절차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동 평가에 대한 이 문서화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절차이다. 9.2.2. 감사인은 경영진이 자체평가를 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 고 기준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에서 정한 내용을 근거로 적절하 게 평가절차를 수행하였는지를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을 통하여 검토한 다. 이러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과정은 문단 9.4에서 9.7까지 기술한 절차에 의한다. 9.2.3.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서는 경영진의 자체적 평가내용에 대한 결과를 문서화한 것이다. 따라서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 와는 별도로, 이를 뒷받침하는 평가절차나 근거자료에 대한 문서화, 발 견사항에 대한 의견교환 및 수행한 조치에 대한 문서화가 충분하고 적 절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영진이 적절한 평가절차를 수행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서화의 불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 또는 중요한 취약점에 해당되거나,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에 중요한 범위제한 사유에 해당된다. 9.3.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 및 감독내용의 효과성 검토 9.3.1. 조직내부에서 운영되는 통제제도는 이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감사(위 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에 의해 보완된다. 9.3.2. 따라서, 감사인은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 감독 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 확인한다. ∙감사(위원회)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감사(위원회)의 책임에 대한 규정의 명료성 및 이러한 책임에 대한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이해수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 상호작용의 정도. 예를 들어 외부감사 인의 임명, 유지 그리고 보상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206 ∙내부감사 담당직원과 감사(위원회) 간의 상호작용 정도. 예를 들어 내 부감사를 담당할 직원의 임명, 보상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등 9.3.3. 감사인은 이 기준의 보론 1 A-3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감사(위 원회)의 감독기능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중요한 취약점의 지표에 해 당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9.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이해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실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절차 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감사인은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회사가 기 수 행한 내부평가절차나 그 결과에 의존하거나 필요한 경우 스스로 그 절차 를 수행할 수 있다. ∙전사적 수준 통제에 대한 이해: 전사적 수준 통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제환경, 경영진의 위험평가 절차, 통제에 대한 모니터링, 기말 재무보고 절차, 부정방지 프로그램, 분기, 반기 및 연간 재무보고 절차의 내용을 포함한다.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의 파악: 재무제표 수준 및 각 계 정과목 또는 주석공시 수준에서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를 파악한다. 하나 이상의 관련경영진주장이 있는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는, 이를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라 한다. ∙재무제표상 관련경영진주장의 적절성 식별: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 액 및 공시 각각에 대해 관련경영진주장(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 에 대한 경영진주장에 식별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경영 진주장은 관련경영진주장이다)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유의적인 업무프로세스의 파악 및 평가대상 사업단위의 결정: 유의적 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거래별로 유의적 인 업무프로세스를 파악한다. ∙재무보고 마감절차의 이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재무보고 마감절차를 이해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추적조사(walkthroughs): 감사인은 회사의 유의적 인 업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추적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추적조사는 중요 거래와 사건들을 발생시점부터 회사의 재무 보고에 반영될 때까지 회사의 정보체계를 따라 추적하는 절차이다. ∙평가 대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확인: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와 관련경영진주장 및 유의적인 업무프로세스를 파악한 후, 재무 제표가 왜곡표시 될 가능성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효과적인 내부회 계관리제도를 결정한다.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파악하기 위하 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제표왜곡 표시의 크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패가 발생될 가능성, 보완통제 (compensating control)가 동일한 통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 등을 평가한다. 9.5.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9.5.1. 평가의 성격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 있을 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업무 프로세스별로 통제목적이 설정되어 있음 ∙통제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통제가 있음 ∙통제활동이 설계된 대로 운영되는 경우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 를 예방 또는 발견・수정할 수 있음 따라서 효과적으로 설계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각 업무프로세스별 통제 목적 달성을 위한 예방통제와 적발통제가 적절히 결합되어 있어야 한 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을 판단할 때는 특정 통제의 부재 또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보완통제의 유무를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207 9.5.2. 평가의 범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는 문단 9.2의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영진의 자체평가 및 문서화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수행된다. 감사인은 경영진이 설계효과성의 자체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 및 보고 기준 제12호에서 제17호와 같이 추적조사/질문/문서검사 등의 방법을 단독으로 또는 여러 방법으로 조합하여 적절하게 평가절차를 수행하였 는지 검토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감사인은 경영진이 수행한 절차에 의존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 영진이 수행한 절차를 재수행하거나 감사인 자신이 선택한 적절한 절차 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예를 들어 임ᆞ직원에 대한 질문, 내부 회계관리제도 설계와 관련된 문서의 확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상 잠재적 문제점에 대한 경영진과의 토의, 추적조사 등이 있다. 9.6.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9.6.1. 평가의 성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감사인의 문단 9.2의 “경영진 의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영진의 자체평가 및 문서화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수행된다. 감사인은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효과성에 대한 자체평가할 때 평가 및 보고 기준 제12호에서 제17호와 같이 질문, 관찰, 문서검사, 재수행 등의 방법을 단독으로 또는 여러 방법으로 조합하여 적절하게 평가절차를 수행하였는지 검토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감사인은 경영진이 수행한 절차에 의존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 영진이 수행한 절차를 재수행하거나 감사인 자신이 선택한 적절한 절차 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예를 들어 임.직원에 대한 질문(질문 에 대한 답변의 적정성 평가 포함), 관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관 련된 문서의 확인, 운영과정의 관찰, 응용통제의 재수행,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운영상 잠재적 문제점에 대한 경영진과의 토의 등이 있다. 9.6.2. 평가의 시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중, 평가기준일 전후의 가까운 시기 또는 평가기준일 등 적절하다고 판단되 는 시기에 수행하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 존재여부의 판 단기준일은 평가기준일 현재라는 사실에 유의하도록 한다. 따라서, 평가 기준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상황이 평가기준일 이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와 비교하여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추가적 검 토절차를 수행한다. 9.6.3. 평가의 범위 평가의 범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재무제표 왜곡표시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계획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의 범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개인의 수작업 활동에 의존적인지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수작업으로 수행되는 빈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복잡성 ∙거래의 규모가 설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핵심 요원 9.7.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 종결절차 등 9.7.1. 경영진 서면진술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 시 다음의 내용 등이 포함된 경영진 서면진술을 입수하여야 한다. ∙경영진은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유지할 책임을 인 식하고 있음 ∙경영진은 평가 및 보고 기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208 를 수행하였음 ∙경영진이 평가기준일 기준으로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내부회계관리제 도의 효과성에 관하여 내린 결론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상에 유의적 미비점 또는 중요한 취약점이라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을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하 였으며, 또한 감사인에게 설명하거나 제시하였음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상위경영진 등 경영진 및 다른 종업원의 중요한 부정이나 중요하지 않은 부정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전기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에서 발견되어 감사(위원회)에게 보고 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이 해결되었는지 여부,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언급 ∙평가기준일 이후 서면진술일까지 발생한 중요한 취약점 및 유의적 미비점에 관한 경영진의 시정조치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중요한 변 화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의 발생 여부 에 대한 언급 9.7.2. 기타의 종결절차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 종결절차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평가기준일 후에 발생한 중요사항 ∙부문감사인이나 감사인측 전문가 등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한 경우의 부문감사인 등이 수행한 업무의 적절성 ∙전기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내용 등 기타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항 감사인은 상기 검토절차와 관련하여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감사 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등 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10.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 10.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문서화와 감사인의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경영진의 보고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보고는 경영진의 자체평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결론을 표명하는 것 이다. 감사인의 이러한 검토절차는 경영진의 자체평가 결론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충분하게 문서화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수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진의 결론과 이의 근거가 충분하고 적절하게 문서화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요한 범위제한 사유 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 등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10.2.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의 평가 10.2.1. 감사인은 파악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을 평가하여, 그 미비점이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되어서 유의적 미비점이나 중요한 취약점인지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보론 1 참조) 10.2.2. 감사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를 기초로 이에 대한 근거 문서를 검토한 결과, 검토업무의 수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준거기준에 따라 설계 및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최종결론을 내린다 10.2.3. 감사인이 발견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예외사항이 문단 2.4에 따른 통 제미비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제미비점으로 판단된 경우, 더 나아가 유의적 미비점 및 중요한 취약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순서적으로 판 단하기 위한 일반적 절차는 이 기준의 보론 1 ’유의적 미비점 및 중요 한 취약점 등의 평가절차’를 참고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209 10.3.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검토결과 표명 감사인은 문단 10.1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최종평가를 기초로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 를 표명한다. 감사인은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한다. ∙경영진은 적절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유지할 책임을 언급하 고 있는가? ∙경영진이 사용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준거기준은 적절한가? ∙경영진은 적절한 형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를 작 성하였는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여부 언급, 합리적 확신 표 명, 유의적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회사의 가장 최근 회계연도 말 현재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 한 평가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시정된 유의적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을 포함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의 유의적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이 나타나 있는가? 11.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11.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결론의 표명은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서 내용의 적정성 및 검토업무에 관련된 중요한 범위제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감사인은 경영진이 중요한 취약점을 언급하였는 지 여부, 검토절차에 중요한 범위제한이 있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검 토결론을 표명한다. 이 기준 보론 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결론 의 유형 및 작성사례의 예시’에서는 검토보고의 유형이 사유별로 구분되 어 예시되어 있으며, 유형별 작성사례가 예시되어 있다. 11.1.1. (표준보고)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 및 이의 근거 문서를 검토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중요한 범 위제한도 없는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에 예외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재 (보론 2, 사례 1 참조) 11.1.2. (검토범위의 제한)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 및 이의 근거 문서를 검토하는 데 범위제한이 있었던 경우 ∙검토범위 제한이 중요하다면 감사인은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에 대 하여 한정적으로 검토결론을 표명하거나 검토결론의 표명을 거절함 (보론 2, 사례 2-1, 2-2 참조). 11.1.3. (중요한 취약점의 발견)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 및 이의 근거 문서를 검토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경영진이 운영실태보고서에 그 내용을 모두 기재한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나타난 중요한 취약점을 기재 (보론 2, 사례 3-1 참조) ∙경영진이 운영실태보고서에 감사인이 발견한 중요한 취약점들의 일 부만 기재한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나타난 중요 한 취약점과 운영실태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기타의 중요한 취약점 을 기재 (보론 2, 사례 3-2 참조) ∙경영진이 운영실태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즉,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보고한 경우): 감사인 은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모든 중요한 취약점을 기재 (보론 2, 사례 3-3 참조) 11.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에 기술해야 할 내용 감사인은 검토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은 사항을 언급하여야 한다. ∙제목에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임을 언급 ∙평가기준일에 평가기준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를 확인하였다는 사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210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서상 제목을 확인(감사인은 경영진이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사용한 표현과 동일 한 표현을 사용해야 함)하였다는 사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의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는 사실 ∙운영실태보고서의 검토결론을 표명할 감사인의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의 ∙검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실시되었다는 사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기준은 감사인이 중요성 관점에서 회계감사 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검토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검토를 말하며, 감 사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의 절차를 수행한다는 사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재무 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예방하거나 발견・수정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을 기초로 미래기 간의 내용을 추정 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 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 실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회사의 내부회 계관리제도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개념체계 등 검증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설계・운영되었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한 사실 을 언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결론 표명 ∙감사인의 검토업무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 로 하였으며 평가기준일 이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검토하지 않았으 며, 검토보고서는 외부감사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검토자 (회계법인, 감사반의 기명날인) ∙검토보고서 일자 11.3.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편철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는 경영진이 작성한 운영실태보고를 함께 첨부하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는 별도로 작성, 첨부한다. 12.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와 재무제표 감사의 연관성 12.1. 재무제표감사 시 내부통제의 효과성 평가 목적 감사인이 재무제표 감사에서 내부통제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감사위 험의 구성요소인 통제위험을 평가하고 적발위험의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재무제표의 경영진주장에 대한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 기 위함이다.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주장의 통제위험이 높지 않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해당 통제에 의존하기로 계획한 전체기간 동안 관련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통제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관련 증거를 확보한다. 12.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가 재무제표 감사 시 내부통제의 효과성 평가 및 통제테스트에 미치는 영향 12.2.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목적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경영진의 보고가 적절한지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명하는 것이 다. 감사인은 전반적인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를 표명하 기 위하여 재무제표의 모든 관련경영진주장과 관련된 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를 입수한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는 재무제표 감사를 위하여 수행하는 내부통제의 효과성 평가와 이에 따른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211 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도 유용할 수 있다. 12.2.2. 감사인이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표명하는 것은 재무제표감사를 위하여 수행하는 내부통제제도의 효과성 평가 또는 통 제테스트와는 별개의 업무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 토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감사를 위하여 수행하는 내부통제제도의 효 과성 평가보다는 확대된 개념이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 및 보고업무는 통상적인 재무제표 감사업무와 별개의 업무로서 수행되 어야 한다. 12.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가 재무제표 감사시 실증절차에 미치는 영향 12.3.1. 감사인이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검토결론을 표명하기 위해 검 토절차를 수행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에 따라 파악된 통제 위험의 평가결과 또는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의 평가결과는 재무제표의 관련 경영진주장에 대한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적절히 수 정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한적 확신을 제공하는 검토절차로부터 얻은 증거가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감사의견의 표명 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2.3.2. 감사인은 운영실태보고를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 재무제표 감사 시 모 든 관련 경영진주장에 대하여 실증절차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12.3.3. 감사인은 운영실태보고를 검토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이 아닌 감사보고서를 발행해 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실증절차를 수정할지 판단 한다. 12.3.4.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에 중요한 범위제한이 있었을 경우 재 무제표의 감사의견에 범위제한을 언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부회계관리제도 검토상 범위제한이 재무제표 감사에 미칠 영향을 적절 히 고려하여야 한다. 12.4. 재무제표 감사의 실증절차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에 미치는 영향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감사를 위하여 수행한 실증절차에서 다음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 해야 한다. ∙특히 부정과 관련한 실증절차의 선택과 적용에 있어서의 감사위험 평가 ∙법규미준수나 특수관계자거래에 관련된 발견사항 ∙회계추정과 회계원칙의 선택에 있어서 경영진의 잘못된 지시사항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시 실증절차에서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이라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음을 유의한다. 반면, 재무제표의 실증절차에서 중요한 왜곡 표시사항이 발견되었다면 이와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13. 문서화 감사인은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 검토와 관련,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중 요한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이해내용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검토 대상으로 정한 사업장지역 또는 영업단위 내용 포함) 등에 대한 결정 절차 ∙재무제표의 중요 계정, 경영진주장, 절차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왜곡표 시가 발생될 위험이 있을 것으로 확인된 사항 ∙검토를 위하여 경영진이나 부문감사인 등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한 경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212 우 그 내용 ∙검토결과 파악된 유의적 미비점 및 중요한 취약점의 평가내용 ∙검토보고서를 변형시켜야 할 사유가 되는 기타 발견사항 14.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검토특례 14.1. 상장중소기업 또는 비상장대기업 상장중소기업 또는 비상장대기업이 개념체계 제4장(중소기업에 대한 적 용)과 평가 및 보고 기준 제2장(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제4호 다.목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하는 경우, 감사인은 이 기준에서 정한 검토절차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검토를 수행 할 수 있다.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설계・운영 개념체계를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과 정에서 상장대기업보다는 유연하고 완화된 방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를 설계 및 운영함 ∙회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하고 완화된 방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함 상장중소기업 또는 비상장대기업이 개념체계 제4장과 평가 및 보고 기준 제2장(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제4호 다.목을 적용한 경우의 내부회계관 리제도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표준 검토보고서의 형식은 보론 2의 사례 4 에 따른다. 표준 검토보고서 이외의 보고는 보론 2의 사례 1, 2, 3의 형 식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14.2. 비상장중소기업 비상장중소기업이 개념체계 제5장(부칙) 문단 56과 평가 및 보고 기준 제2장(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제4호 라.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하는 경우, 감사인은 문단 14.1의 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완화된 검토절차보다 더 완화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 리규정 상 관련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 개념체계와 평가 및 보 고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봄 비상장중소기업이 위와 같이 개념체계 제5장(부칙) 문단 56과 평가 및 보고 기준 제2장(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적용한 경우 표준 검토보고 서의 형식은 보론 2의 사례 5에 따른다. 표준 검토보고서 이외의 보고는 보론 2의 사례 1, 2, 3의 형식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보 칙 (세부사항) 이 기준의 실무적용에 관한 해석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한국 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가 정한다. 부 칙(2024년 개정 - 2026년 적용) (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내 부회계관리제도 검토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 재무제표 감사에 개 정 감사기준서 315를 조기적용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조기적용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213 [보론 1] 유의적 미비점 및 중요한 취약점 등의 평가절차 이 기준 2.4(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 유의적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 등을 정의하고 있다. 동 내용의 적용 및 평가절차 에 대한 실무적 지침은 다음과 같다. A-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의 분류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또는 통제미비점)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misstatement)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의 설계상 또는 운영상 미비점을 말한다. 통제미비점은 통제의 설계 또는 운영상 미비점으로서 경영진이나 종업원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적시에 재무제표 왜곡표시를 예방하 거나 발견・수정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통제미비점은 ① ‘재무제표 왜 곡표시의 발생가능성’과 ②‘잠재적 영향금액의 크기(potential magnitude of misstatement)’에 따라 다시 단순한 미비점, 유의적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으 로 평가된다. 통제미비점이 유의적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되는 상황을 표로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비점의 분류(*) 재무제표 왜곡표시(misstatement)의 발생가능성 재무제표 왜곡표시(misstatement)의 잠재적 크기 중요한 취약점 (material weakness) 합리적 가능성이 있음 (reasonable possibility) 미칠 수 있는 영향금액이 중요함 (material) 유의적 미비점 (significant deficiency)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수준은 아니지만, 회사의 지배기구가 주의를 기울일 만큼 충분히 중요함 (*) 통제미비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완통제의 효과성을 고려한 후에, 개별적 통제미비점 또는 다수의 통제미비점의 결합된 영향이 상기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유의적 미비점 또는 중요한 취약점이라고 판단하는 것임. A-2. 통제미비점의 평가절차: 감사인이 통제미비점을 평가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통제미비점의 파악 (경영진의 자체평가 내용의 파악을 포함한다) ② 보완통제의 파악 ③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발생될 가능성(likelihood of misstatement)의 평가 ④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잠재적 크기의 평가 ⑤ 통제미비점의 분류에 대한 판단 ⑥ 기타의 통제미비점과의 결합효과 평가 감사인은 이러한 통제미비점을 평가할 때 경영진의 평가개념체계(management’s framework)를 이해하여야 한다. 위 ①에서 ④ 까지 감사인의 평가절차를 세부 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통제미비점의 파악 (경영진의 자체평가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사항) 감사인이 경영진의 통제미비점 평가절차를 고려하는데 취하는 절차는 다 음과 같다. ∙경영진이 확인한 보완통제의 확인 ∙경영진이 고려, 판단한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 및 금액적 크기에 대 한 요소의 확인 ∙경영진이 발견한 모든 예외사항이 통제미비점 또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비경상적 예외사항(isolated exceptions)으로 처리되어 자체 검 토시 제외되었는지 확인 ∙상기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고려된 사항이 무엇이며, 경영진의 자체 검토 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경영진이 발견된 예외사항들에 대하여 어떻게 미비점을 분류하고 경영 진의 자체결론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214 ∙감사인의 판단이 독립적 관점에서 경영진의 자체판단 결론과 일치하는 지 확인 ② 보완통제의 파악 a. 보완통제의 고려 통제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감사인이 보완통제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사인은 발생하였으나 예방되거나 발견・수정되지 아니하는 재무 제표가 향후 왜곡표시될 가능성 평가 시 보완통제의 효과를 고려하 여야 함 ∙통제미비점이 보완통제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경감(mitigate)되는 경우,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발생 및 예방되지 않거나 발견・수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보완통제가 적절히 설계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재무 제표 왜곡표시에 대한 발생가능성 평가치를 낮추게 된다. b.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발견되었을 경우의 고려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발견되었을 경우 (경영진의 자체평가 과정 또는 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과정 여부를 불문 함) 감사인이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경영진의 자체평가 과정에서 발견이 된 경 우: 일반적으로 통제미비점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나, 회사의 자체 수정절차에 의하여 해소되었을 경우 왜곡표시 발생가능성을 판단할 때 자체적으로 수정되지 않는 경우보다는 왜곡표시의 일반적인 발생 가능성이 더 낮다고 판단할 수 있음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회계감사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과정에 서 발견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통제미비점으로 분류함. 이 경우에 는 회사의 사후적 수정여부에 관계없이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과 잠 재적 크기의 평가내용에 따라 미비점의 분류를 실시함. 만약 감사인 이 발견한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중요한 경우 이는 중요한 취약점 의 지표에 해당함(A-3-③ 참조). c. 미비점의 평가 시 질적 요소의 고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할 때에는 양적 요소와 함께 과거의 업무처 리 관행 등 고유위험 및 통제위험과 관련된 질적 요소를 고려한다. ③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의 평가 파악된 통제미비점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이에 따른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타 통제의 경감요인을 감안하는 동시 에,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발생시키는 다음의 원인들을 고려한다. ∙예외사항의 근본적 발생원인 및 발생빈도 ∙예외사항의 영향을 받는 계정과목, 공시사항 및 경영진주장의 내용 ∙계정과목, 공시사항에 내재된 주관성, 복잡성 및 판단요소의 성격 ∙관련 자산이나 부채상의 손실, 또는 부정에 관련될 수 있는 민감도 ∙통제미비점이 장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결과 ∙통제의 상호의존성 또는 중복성(redundancy)의 정도 ∙재무보고프로세스에 미치는 다음과 같은 통제의 중요성 - 일반적인 모니터링 통제(예, 경영진의 감시) - 부정의 예방과 발견에 대한 통제 -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에 관한 통제 - 특수관계자와의 유의적 거래에 대한 통제 -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 거래에 대한 통제 - 보고기간말 재무보고프로세스에 대한 통제(예, 비경상적인 분개에 대한 통제) 요약하면, 재무제표 왜곡표시에 대한 발생가능성의 평가는 합리적 가능성 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215 ④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잠재적 크기의 평가 통제미비점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잠재적 왜곡표시의 크기를 평가하기 위 하여는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한다. ∙통제미비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금액 또는 거래총액 ∙당기에 이미 발생되었거나 향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제미비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거래의 계정잔액 및 거래금액의 크기 ∙보완통제의 영향 ∙왜곡표시가 실제 발생된 경우에는 동 금액의 크기 (절대금액, 모집단 에 대비한 왜곡표시 비율, 잠재적 영향의 추가적 크기 등) 요약하면,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잠재적 크기의 평가절차는 잠재적 재무제 표 왜곡표시의 금액이 중요한지(material)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A-3. 통제미비점의 판단 시 기타 중요한 고려사항 ① 문서화의 통제미비점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에 있어 문서화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경영 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에 대한 문서화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항의 내용과 관련성에 따라 검토범위의 제한 사유 뿐만 아니라 통 제미비점의 사유로도 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이에 관련된 중요성을 평가하여 검토보고서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취약점의 지표 감사인이 하나의 미비점 혹은 미비점들의 결합으로 인해, 회계와 내부회 계관리제도에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춘 객관적인 사람이 직무수행에 있어 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필요에 맞게 거래가 기록된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감사인은 해당 미비 점 혹은 미비점들의 결합을 중요한 취약점의 지표로 다루어야 한다.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나타내는 지표는 다음을 포함한다. ∙고위 경영진이 저지른 부정을 식별함(부정이 중요한지 여부는 관계없 음). 여기서 고위 경영진은 대표이사, 재무담당임원, 그밖에 기업의 재 무보고프로세스에 유의적인 역할을 하는 다른 고위 경영진을 포함한다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수정을 반영하기 위해 이전 에 발행된 재무제표를 재작성함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발 견・수정되지 못하였을 상황에서 감사 중 감사인에 의해 해당 왜곡표시 가 식별됨(최종 재무제표에 동 수정사항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는 관계 없 음) ∙기업의 재무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독이 효과적이지 않음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216 [보론 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유형 및 작성사례의 예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의 검토결과의 보고유형 사례를 일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경영진보고 (중요한 취약점 보고 여부) 중요한 범위제한 중요한 취약점 발견 여부 (감사인) 경영진보고에 대한 검토결론 검토 보고서 사례 비고 1 없음 없음 발견 안 됨 경영진의 보고가 적절함 사례 1 2 없음/있음 있음 (제한적) - 검토의 수행에 일부 범위제한이 있었음 사례 2-1 3 없음 있음 (전반적) - 검토결론 표명의 거절 사례 2-2 4 있음 없음 경영진과 동일함 경영진이 중요한 취약점을 적절하게 보고함 사례 3-1 5 있음 없음 경영진의 보고 외 추가적으로 발견함 경영진의 보고에 중요한 취약점이 일부 누락됨 사례 3-2 6 없음 없음 발견됨 경영진의 보고가 적절하지 아니함 사례 3-3 7 없음 없음 발견 안 됨 경영진의 보고가 적절함 사례 4 비상장대 기업, 상장중소 기업 8 없음 없음 발견 안 됨 경영진의 보고가 적절함 사례 5 비상장 중소기업 <사례 1> 표준보고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 및 이의 근거 문서를 검토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중요한 범위제한도 없는 경우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AAA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도입 문단] 우리는 첨부된 AAA주식회사의 20xx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 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AAA주식 회사의 경영진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보고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 시하고 검토결론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첨부된 내부회 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서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xx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 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다른 준거기준을 사 용한 경우 그 명칭)]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1) [범위 문단]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경영진이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 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217 (주1)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가 아닌 기타 검증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평가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인용한다. 록 검토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회사의 내 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내 용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 문 서의 확인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의 문단 및 본질적 한계 문단]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지배기구와 경영진, 그 밖의 다른 직원에 의 해 시행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과 같은 적용 가능한 회계기 준]에 따라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에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 여 고안된 프로세스입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1) 회사 자산의 거 래와 처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기록을 유지 하고 (2)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과 같은 회계기준]에 따라 재 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거래가 기록되고,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회사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며 (3)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 자산의 부적절한 취득, 사 용 및 처분을 적시에 예방하고 발견하는 데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정책 과 절차를 포함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 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효과성 평가에 대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론 문단]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 기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 지 아니하였습니다. [별도 설명문단] 우리의 검토는 20xx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xx년 12월 31일 이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검토하지 않았습 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X X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X X X [ 검토보고서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218 <사례 2> 검토범위의 제한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 및 이의 근거 문서를 검토하는데 범위제한이 있었던 경우 2-1.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검토결론을 표명하는 경우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AAA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도입 문단] 우리는 첨부된 AAA주식회사의 20xx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 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AAA주식 회사의 경영진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보고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 시하고 검토결론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첨부된 내부회 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서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xx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 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다른 준거기준을 사 용한 경우 그 명칭)]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범위 문단]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경영진이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 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 록 검토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회사의 내 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내 용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 문 서의 확인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명 문단] 회사는 20xx년 12월 20일 이전까지는 현금, 받을어음 등 매출채권의 회 수와 기록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통제절차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러한 미비점은 회수한 현금 또는 받을어음이 회사의 승인없이 유용되거나 매출채권 계정에 적절히 기록되지 아니할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였을 수 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20xx년 12월 21일에 이에 대한 새로운 통 제절차를 구축・운영해오고 있으나 우리는 20xx년 12월 31일 현재까지 10 일간의 단기간의 운영기간 동안 새로운 통제절차의 효과성에 대하여 충분 하고 적합한 검토증거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기타의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평가에 대한 문서화가 충분하 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그 영향의 중요성에 따라서는 검토결론의 표 명을 거절한다) [정의 문단 및 본질적 한계 문단]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지배기구와 경영진, 그 밖의 다른 직원에 의해 시행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과 같은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219 2-2.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에 대하여 검토결론의 표명을 거절하는 경우 따라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에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 안된 프로세스입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1) 회사 자산의 거래와 처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기록을 유지하고 (2)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과 같은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가 작성되도록 거래가 기록되고,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서 만 회사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며 (3) 재무 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 자산의 부적절한 취득, 사용 및 처분을 적시에 예방하고 발견하는 데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정책과 절 차를 포함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 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효과성 평가에 대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론 문단]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내 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위의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절차를 수행하였을 경우 발견되었을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상 기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 지 아니하였습니다. [별도 설명문단] 우리의 검토는 20xx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xx년 12월 31일 이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검토하지 않았습 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X X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X X X [ 검토보고서일]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AAA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도입 문단] 우리는 첨부된 AAA주식회사의 20xx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는 업무를 수임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할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220 책임은 AAA주식회사의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첨부된 내 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서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xx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 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다른 준거기준을 사용한 경우 그 명칭)]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 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범위 문단] : 기재하지 아니함 [설명 문단] 회사는 20xx년 12월 20일에 회사의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였 으나, 본 감사인은 동 재고실사절차에 입회하지 못하였으며, 실사 후 재고 자산의 보관이동상태 및 재고실사 및 재고수불에 대한 회계기록의 부실로 인하여 재고자산 실물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의 효과성 확인을 위한 재고실 사의 재수행이나 문서확인 등의 절차를 실시할 수 없었습니다. 기타 검토결과 표명을 거절하는 사례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에 의한 직접적 범위제한은 받지 아니하였으나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전반적으로 구축, 운영되고 있지 않아 필요한 증거가 불충 분하여 검토에 따른 확신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평가에 대한 문서화가 충분하지 아니하거 나 부적절한 경우 그 영향의 중요성에 따라서는 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적 검토결론 표명이 아니라 검토결론 표명을 거절한다. [정의 문단 및 본질적 한계 문단]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지배기구와 경영진, 그 밖의 다른 직원에 의 해 시행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과 같은 적용 가능한 회계기 준]에 따라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에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 여 고안된 프로세스입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1) 회사 자산의 거 래와 처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기록을 유지 하고 (2)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과 같은 회계기준]에 따라 재 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거래가 기록되고,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회사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며 (3)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 자산의 부적절한 취득, 사 용 및 처분을 적시에 예방하고 발견하는 데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정책 과 절차를 포함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 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효과성 평가에 대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론 거절 문단] 우리는 상기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검토결론을 형성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 리는 AAA주식회사의 20xx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보고의 내용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221 <사례 3> 중요한 취약점의 발견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 및 이의 근거 문서를 검토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3-1. 경영진이 운영실태보고서에 그 내용을 모두 기재한 경우 는지에 대하여 검토결론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별도 문단] 우리가 수임한 검토업무는 20xx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 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X X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X X X [ 검토보고서일]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AAA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도입 문단] 우리는 첨부된 AAA주식회사의 20xx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 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AAA주식 회사의 경영진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보고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 시하고 검토결론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첨부된 내부회 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서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xx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 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다른 준거기준을 사 용한 경우 그 명칭)]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범위 문단]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222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경영진이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 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 록 검토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회사의 내 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내 용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 문 서의 확인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의 문단 및 본질적 한계 문단]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지배기구와 경영진, 그 밖의 다른 직원에 의 해 시행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과 같은 적용 가능한 회계기 준]에 따라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에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 여 고안된 프로세스입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1) 회사 자산의 거 래와 처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기록을 유지 하고 (2)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과 같은 회계기준]에 따라 재 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거래가 기록되고,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회사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며 (3)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 자산의 부적절한 취득, 사 용 및 처분을 적시에 예방하고 발견하는 데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정책 과 절차를 포함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 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효과성 평가에 대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설명 문단] 중요한 취약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 또는 미비점의 결합으로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 또는 적시에 발견・수정되지 않을 합리 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기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 영실태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취약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 회사는 현금, 받을어음 등 매출채권의 회수와 기록에 관하여 충분하 고 적합한 통제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은 회 수한 현금 또는 받을어음이 회사의 승인없이 유용되거나 매출채권 계 정에 적절히 기록되지 아니할 수 있는 중요한 취약점을 의미합니다. (2) ......... (3) ......... [검토결론 문단]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경 영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기술된 상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 이외에 다른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별도 설명문단] 우리의 검토는 20xx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xx년 12월 31일 이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검토하지 않았습 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 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223 3-2. 경영진이 운영실태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들의 일부만 기재한 경우: X X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X X X [ 검토보고서일]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AAA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도입 문단] 우리는 첨부된 AAA주식회사의 20xx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 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AAA주식 회사의 경영진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보고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 시하고 검토결론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첨부된 내부회 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서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xx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 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다른 준거기준을 사 용한 경우 그 명칭)]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범위 문단]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경영진이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 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 록 검토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회사의 내 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내 용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 문 서의 확인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의 문단 및 본질적 한계 문단]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지배기구와 경영진, 그 밖의 다른 직원에 의해 시행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과 같은 적용 가능한 회계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에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 하여 고안된 프로세스입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1) 회사 자산의 거래와 처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기록을 유 지하고 (2)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과 같은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거래가 기록되고,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의 승인 에 의해서만 회사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 며 (3)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 자산의 부적절한 취득, 사용 및 처분을 적시에 예방하고 발견하는 데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정 책과 절차를 포함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 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224 3-3. 경영진이 운영실태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즉, 내부회계관리 제도가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보고한 경우) 한, 효과성 평가에 대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설명 문단] 중요한 취약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 또는 미비점의 결합으로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 또는 적시에 발견・수정되지 않을 합리 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기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 영실태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취약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현금, 받을어음 등 매출채권의 회수와 기록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 합한 통제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은 회수한 현금 또 는 받을어음이 회사의 승인없이 유용되거나 매출채권 계정에 적절히 기록 되지 아니할 수 있는 중요한 취약점을 의미합니다. ......... ......... [검토결론 문단]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경 영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기술된 상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 이외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 …….. [별도 설명문단] 우리의 검토는 20xx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xx년 12월 31일 이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검토하지 않았습 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X X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X X X [ 검토보고서일]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AAA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도입 문단] 우리는 첨부된 AAA주식회사의 20xx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225 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AAA주식 회사의 경영진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보고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 시하고 검토결론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첨부된 내부회 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서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xx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 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다른 준거기준을 사 용한 경우 그 명칭)]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범위 문단]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경영진이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 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 록 검토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회사의 내 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내 용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 문 서의 확인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의 문단 및 본질적 한계 문단]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지배기구와 경영진, 그 밖의 다른 직원에 의해 시행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과 같은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 에 따라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에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된 프로세스입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1) 회사 자산의 거래와 처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기록을 유지하고 (2)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과 같은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가 작성되도록 거래가 기록되고,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서 만 회사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며 (3) 재무 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 자산의 부적절한 취득, 사용 및 처분을 적시에 예방하고 발견하는 데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정책과 절 차를 포함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 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효과성 평가에 대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론 문단]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다 음과 같은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 …….. [별도 설명문단] 우리의 검토는 20xx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xx년 12월 31일 이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검토하지 않았습 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 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226 <사례 4> 상장중소기업 또는 비상장대기업 수 있습니다. X X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X X X [ 검토보고서일]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AAA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도입 문단] 우리는 첨부된 AAA주식회사의 20xx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 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AAA주식 회사의 경영진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보고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 시하고 검토결론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첨부된 내부회 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서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xx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 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다른 준거기준을 사 용한 경우 그 명칭)]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범위 문단]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경영진이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 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 록 검토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회사의 내 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내 용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 문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227 서의 확인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상장중소기업(또 는 비상장대기업)으로서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와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운영실태평가보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제2 장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제4호 다.목에 따라 상장대기업보다는 완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중 ‘14.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검토특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의 문단 및 본질적 한계 문단]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지배기구와 경영진, 그 밖의 다른 직원에 의 해 시행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과 같은 적용 가능한 회계기 준]에 따라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에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 여 고안된 프로세스입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1) 회사 자산의 거 래와 처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기록을 유지 하고 (2)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과 같은 회계기준]에 따라 재 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거래가 기록되고,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회사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며 (3)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 자산의 부적절한 취득, 사 용 및 처분을 적시에 예방하고 발견하는 데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정책 과 절차를 포함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 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효과성 평가에 대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론 문단]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 기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별도 설명문단] 우리의 검토는 20xx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xx년 12월 31일 이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검토하지 않았습 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 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X X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X X X [ 검토보고서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228 <사례 5> 비상장중소기업 비상장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개념체계 제4장과 평가 및 보고 기준 제2장 제4호 다.목의 규정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하고 운영실태보 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고서는 <사례 4>를 따른다.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AAA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도입 문단] 우리는 첨부된 AAA주식회사의 20xx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 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AAA주식 회사의 경영진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보고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 시하고 검토결론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첨부된 내부회 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서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 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xx년 12월 31일 현재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있으 며 내부회계관리규정상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 니다. [범위 문단]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경영진이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검토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회사의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내용 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 문서 의 확인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비상장중소기업으 로서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와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보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제5장 ‘부칙’과 ‘내 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제4호 라.목에 따라 상장중소기업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 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상 관련 통제절차를 준 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 준 중 ‘14.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검토특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의 문단 및 본질적 한계 문단]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지배기구와 경영진, 그 밖의 다른 직원에 의 해 시행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과 같은 적용 가능한 회계기 준]에 따라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에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 여 고안된 프로세스입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1) 회사 자산의 거 래와 처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기록을 유지 하고 (2)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과 같은 회계기준]에 따라 재 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거래가 기록되고,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회사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며 (3)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 자산의 부적절한 취득, 사용 및 처분을 적시에 예방하고 발견하는 데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정책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1229 절차를 포함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 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효과성 평가에 대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론 문단]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 기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제4호 라.목에 따라 작 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별도 설명문단] 우리의 검토는 20xx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xx년 12월 31일 이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검토하지 않았습 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 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X X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X X X [ 검토보고서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지침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24. 12. 17.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 2006. 8. 29.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지침 1233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Ⅰ. 목적···························································································1235 Ⅱ. 구성···························································································1235 1. 검토업무의 수행······································································1235 2. 검토결론의 형성 및 보고························································1235 3. 검토절차의 전체 흐름도··························································1235 Ⅲ. 검토업무의 수행절차·································································1236 A단계. 외부감사법 등 법규 요구사항의 충족여부 검토···············1236 B단계. 경영진의 자체평가에 대한 검토·······································1236 B-1. 경영진 자체평가 근거자료의 적정성 검토·····················1237 B-2. 경영진의 자체평가 및 결론의 적정성 검토···················1237 C단계. 필요시 감사인의 추가적 검토절차 수행···························1237 D단계. 내부통제 미비점의 평가···················································1237 D-1. 내부통제의 미비점 고려···············································1238 D-2. 중요한 취약점일 수 있는 상황의 고려·························1238 Ⅳ. 적용···························································································1238 목 차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지침 1235 Ⅰ. 목적 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지침 (이하 “지침” 또는 “적용지침”이라 한다)은 감사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가 제정한 내부회계관 리제도 검토기준 (이하 “검토기준”이라 한다)을 실무에 적용할 때 감사인의 판 단을 돕고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 나 감사인은 예외적인 상황 또는 전문가적 판단에 비추어 보다 효과적으로 내 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이 지침과 다르게 검토절 차를 수행할 수 있다. Ⅱ. 구성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의 전체 절차는 크게 1. 검토업무의 수행, 2. 검토 결론의 형성 및 보고의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이 지침은 검토기준의 전체절차 중 “1. 검토업무의 수행”에 관한 실무적 절차와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2. 검토결론의 형성 및 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1. 검토업무의 수행 검토업무 수행은 다음과 같이 4 단계로 구분하여 관련 절차나 사례를 제시하였다 A단계 (외부감사법 등 법규 요구사항의 충족여부 검토) B단계 (경영진의 자체평가에 대한 검토) B-1. 경영진 자체평가 근거자료의 적정성 검토 B-2. 경영진 자체평가 및 결론의 적정성 검토 C단계 (필요시 감사인의 추가적 검토절차 수행) D단계 (내부통제 미비점의 평가) D-1. 내부통제의 미비점 고려 D-2. 중요한 취약점일 수 있는 상황의 고려 2. 검토결론의 형성 및 보고 감사인은 “1. 검토업무의 수행”단계에서 발견된 내부통제 미비점이 중요한 취약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토기준의 보고서 사례에 따라 검토보고서를 변 형시키고,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준 검토보고서를 발행한다. 각각 의 경우 보고서의 작성사례는 검토기준에 예시되어 있으므로 이 지침에서 중복 하여 기술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의적 미비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검토보고서와는 별도로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에게 권고서한을 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3. 검토절차의 전체 흐름도 검토기준에 규정된 전체 검토절차를 흐름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지침 1236 ①A단계는 피감사회사의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하여 외부감사법 상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이 다. 법규상의 최소한의 요구사항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검토결 론을 표명하기 위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을 것이다. ②B단계는 경영진이 외부감사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내린 결론에 대하여 감사 인이 이를 검토하는 절차이다.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업무는 원칙적으로 이 “B 단계”의 업무가 주가 되며 감사인에게는 가 장 중요한 절차이다. ③B단계에 이어 추가적으로 C단계를 수행할지 여부는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른다 (이 지침의 C 단계 관련설명 참조) ④D-1의 내부통제 미비점 고려 및 D-2의 중요한 취약점일 수 있는 상황의 예시는 감사인이 B 단계 또는 추가적 C 단계의 절차를 수행할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업무의 결과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재점검 할 때 활용된다. Ⅲ. 검토업무의 수행절차 A단계. 외부감사법 등 법규 요구사항의 충족여부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감사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피감사회 사의 경영진은 법률적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경영진이 법규 준수에 대 한 근거자료를 준비하지 않거나 감사인에게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증거를 입수할 근거를 상실한다. 감사인은 이 경우 그 중요성과 범위 및 성격에 따라 검토결론 표명을 거절하는 등 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변형시켜야 한다. 다음은 경영진이 최소한 준수하여 야 할 외부감사법의 요구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관련 조문 (외부감사법) 주요 내용 법 제8조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비 법 제8조 ②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한 회계정보 작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 금지 법 제8조 ③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 ∙내부회계관리자의 지정 법 제8조 ④ ∙매 사업연도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 회) 보고 (회사의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 법 제8조 ⑤ ∙매 사업연도별 운영실태 평가 및 이사회 보고 (감사(위원회)) 및 평가보고서의 비치 (본점, 5년간) 시행령 제9조 ③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변경 시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 결의 시행령 제9조 ⑥ ∙감사 또는 감사인의 필요한 자료나 정보 요청에 대한 대표자의 제 공 의무 시행령 제9조 ⑨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의 공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B단계. 경영진의 자체평가에 대한 검토 B 단계는 경영진이 외부감사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따 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내린 결론에 대하여 감사인이 이 를 검토하는 절차이다.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업무는 원칙적으로 이 “B 단계”의 업무가 주가 된다. 이를 위하여 감사인은 우선 경영 진이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그 근거에 대하여 기본적인 문서화를 수행했는지 여 부를 검토한다 (B-1). 문서화가 적절하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인은 이 러한 문서나 자료를 기초로 경영진의 평가절차 및 그 결론에 대하여 보다 구체 적인 검토절차를 수행한다 (B-2). 실무적으로는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B-1 및 B-2의 절차를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지침 1237 B-1. 경영진 자체평가 근거자료의 적정성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는 경영진이 운영실태보고서의 작성 을 위하여 실시한 평가절차에 대하여, 그 근거가 되는 문서화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절차이며(검토기준 문단 9.2.1), 감사인은 경영진이 자체평 가를 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이하 “평가 및 보고 기 준”이라고 함)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에 따라 적절하게 평가절차를 수 행하였는지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을 통하여 검토한다 (검토기준 문단 9.2.2). 따라서 경영진이 평가결론으로 제시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 고서”와는 별도로, 이를 뒷받침하는 평가절차에 대한 문서화, 발견사항에 대한 내부적 의견교환 및 수행한 조치에 대한 문서화가 충분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 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영진이 적절하게 평가절차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경영진이 자체평가 및 결론의 근거로 작성하여야 할 문서나 자료의 불비는 그 자체로서 관련 사항의 중요성과 범위 및 성격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 토에 중요한 범위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통제미비 점 또는 중요한 취약점에 해당된다 (검토기준 문단 9.2.3). 즉, 경영진의 자체 평가 근거가 되는 문서화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그 정도가 광범위하고 중요하 다면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검토결론의 표명을 거절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범위와 중요성의 판단에 따라 중요 한 취약점으로 분류하여 검토결론의 표명에 반영하거나, 유의적 미비점으로 분 류하여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에게 권고서한을 발행한다. B-2. 경영진의 자체평가 및 결론의 적정성 검토 감사인이 “B-1. 경영진 자체평가 근거자료의 적정성 검토”절차를 완료한 후 에는 이러한 근거자료에 기술된 경영진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이 적정한지 검토 한다. B-1단계의 절차가 주로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그 결론의 근거자료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는 반면, B-2 단계에서는 그 기술된 내용이 적절한지에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의 효과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절차 및 그 에 따른 결론에 대하여 이러한 검토를 실시할 것이다. C단계. 필요시 감사인의 추가적 검토절차 수행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업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대한 경영 진의 주장, 즉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표명하는 것이므로(검토기준 1.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사인의 주 된 절차는 “B 단계” 즉, 경영진이 실시한 평가절차 및 그 결론에 대한 문서화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검토기준에서는 “필요한 경우” 감사인이 추가적 인 절차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토기준 9.5.2.3 및 9.6.1.3). 검토기준 상 추가적인 절차의 수행이란 경영진이 자체평가 및 결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수행한 절차를 감사인이 단순하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직접 재수행 하거나 기타 감사인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감사인 이 “필요한 경우”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고 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회사 내 자체평가를 수행한 평가자의 독립성이나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과거의 감사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사적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비효 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계정과목과 관련된 경영진 주장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또는 특정 업 무프로세스) 상 중요한 취약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타 상기에 준하는 사유라고 감사인이 판단하는 경우 D단계. 내부통제 미비점의 평가 D단계는 내부통제의 미비점에 대한 판단 및 검토단계로서 순서상 “B단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지침 1238 또는 “B단계 및 C단계”에 이은 추가적 단계일 수도 있지만, 감사인이 B단계 또 는 추가적 C단계의 절차를 수행할 때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는 절차이다. 감사인은 효율적인 검토업무를 위하여 B 단계 (경영진의 자체평가에 대한 검 토)나 C 단계 (필요시 감사인의 추가적 검토절차 수행)를 수행할 때 발생 가능 한 내부통제의 일반적인 미비점 유형 및 감사인의 검토결론 표명에 직접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취약점의 주요상황을 사전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D-1. 내부통제의 미비점 고려 감사인은 내부통제의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 터링의 다섯 가지 구성영역에 있어 주요한 또는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내부 통제의 미비점을 사전에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미비점들은 감 사인의 재무제표 감사 활동이나 이전의 내부통제 검토 경험에서 도출될 수도 있고 기타 내부통제에 관한 실무적 사례나 문헌을 통하여 파악될 수도 있을 것 이다. 한편 내부통제의 미비점은 내부통제의 다섯 영역뿐만 아니라 문서화 (documentation)나 경영진의 평가과정에서도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할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적절하게 그 미비점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2. 중요한 취약점일 수 있는 상황의 고려 검토기준 보론 1 A-3②에서는 중요한 취약점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 적으로 그러한 지표에 해당된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중요한 취약점이 존 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특별한 반증이란, 재무상태표일 현 재 관련 중요한 취약점이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확인하였거나(단, 재무상태표일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시점에 보완된 절차는 해소된 것으로 보지 않음), 해당 상황의 중요성이나 발생가능성이 극히 미미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감사인이 중요한 취약점이 될 수 있는 상황에 근거하여 검토보고서를 변형시 킬 때는, 그러한 상황 자체가 아니라 중요한 취약점일 수 있는 상황의 발생원인 또는 발생내역을 이루는 내부통제상의 미비점 내용을 언급한다. Ⅳ. 적용 이 지침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 토부터 적용한다. 다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부칙 <제9999호, 2023.12.29.> 제2조 단서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따른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한해 종전 내부회 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지침(2023년 개정)을 적용한다. 또한 회사가 내부회 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제4장(중소기업에 대한 적용)과 내부회계관 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제2장(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에 따라 완화된 방식 으로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검토기준 문단 14(중소 기업 등에 대한 검토특례)에 따라 이 적용지침의 내용을 보다 제한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20. 7. 30.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16. 8. 29.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10. 10. 28.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 2004. 3. 15.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1241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제1조(목적) ··················································································1243 제2조(적용 감사기준 등) ······························································1243 제3조(감사업무의 수행방법 등) ····················································1243 제4조(일반적 감사절차) ································································1243 제5조(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절차 등의 예시) ·························1245 제6조(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 평가 및 감사의견의 형성) ····1246 제7조(초도감사의 고려사항) ·························································1246 제8조(입주자대표회의와의 커뮤니케이션) ·····································1246 제9조(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1247 제10조(감사보고서) ······································································1247 제11조(감사조서) ········································································1247 부 칙···························································································1248 별 표···························································································1248 목 차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124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감사인이 공동 주택의 관리주체가 작성한 공동주택의 재무제표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표시되었는지를 감사하고, 관리주 체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 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감사기준 등) ① 감사인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 라 한다)가 작성한 공동주 택의 재무제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에 대하여 이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이 기준 외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공인회계사윤리 기준」 등 품질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에 서 적용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회계감사기준의 적 용할 수 있는 절차에는 외부조회, 표본감사, 후속사건, 서면진술 등을 들 수 있다. ③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절차를 준 용한다. 제3조(감사업무의 수행방법 등) ①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할 때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그 중요성과 위 험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및 해당 감사의 개별 상황에 기초하여 이 기준을 적 용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요구사항과 다르게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그 이유와 타당성을 감사조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요구사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 기준에 따라 감사인이 수행하는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등 에 대한 부정의 존재 여부 또는 업무집행이나 관리에 대한 효율성이나 효 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수행되는 검토도 이와 같다. ④ 감사인은 감사인이 통제할 수 없는 여러가지 불가피한 제약조건들을 전제 로 하여,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 다) 준수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 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적 감사절차) ①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의 수임 여부에 대한 평가 수행 등) 감사인은 감사의 시작단계에서 다음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의뢰인 관계 및 감사업무의 계속 여부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 구되는 절차를 수행하고 해당 감사업무의 조건을 이해한다. 나. 감사에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2.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인은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련된 의도적 왜곡이 나 오류의 발생가능성 등 재무제표에 대한 왜곡표시위험의 평가에 기초하 여 감사의 시작단계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감사의 범위, 시기 및 방향을 수립하고 감사계획 개발의 지침이 되는 전반감사계획을 수립한다. 나. 전반감사계획에 따라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한다. 3. (감사대상에 대한 이해) 감사인은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 주체의 업무환경, 내부통제, 관련 법규 등을 이해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1244 가. 회계처리기준,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리규약 등 업무 및 규제적 요인, 그 밖의 외부적 요인 나. 관리주체의 활동 특성 (재무제표에 예상되는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사항을 이해하기 위함) 다.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감사인은 관리주체의 회계정책이 적합하고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회계정책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유도 포함한다) 라. 관리주체의 목적과 활동, 중요한 왜곡표시나 법규 위반이 발생될 수 있는 관리활동상의 관련 위험 마. 관리활동의 운영결과에 대한 측정과 검토 방법 바. 재무보고 및 법규준수에 대한 내부통제. 내부통제는 일반적으로 통제 환경, 관리주체의 자체적인 위험평가활동, 정보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 통제활동, 통제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구성된다. 4.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에 대한 평가절차의 수행) 감사인은 재무제표 전체 및 개별주장 수준에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한다. 가. 관리주체, 그리고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식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내부 자에 대한 질문 나. 분석적 절차 다. 관찰과 조사 5. (중요한 왜곡표시 및 규정위반 위험의 평가) 감사인은 후속적인 감사절차 를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전체 및 개별주장 수준에서 중요 한 왜곡표시 위험 또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 대한 규정위반 위 험을 파악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6. (평가된 위험에 대한 대응절차 – 내부통제의 평가) 감사인이 재무제표 전 체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 및 규정위반 위험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그 대응절차로서 내부통제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통제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운영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적 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부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가. 감사인이 재무제표 개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평가할 때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기대한 경우 (즉, 감사인이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 하려고 하는 경우) 나. 실증절차만으로는 재무제표 개별주장 수준에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7. (평가된 위험에 대한 대응절차 –실증절차)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의 중요 한 왜곡표시 위험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후속적인 실증절차를 수 행하여야 한다. 가. 재무제표 결산절차와 관련된 실증절차: 감사인은 재무제표 결산절차와 관련된 실증절차를 수행할 때 다음의 감사절차를 포함시켜야 한다. ∙기초 회계기록과 재무제표를 대조하거나 차이를 조정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한 중요한 분개 및 그 밖의 수정사항 에 대하여 조사한다. 나. 유의적인 위험에 대응하는 실증절차: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개별주장 수준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의 평가 결과가 유의적이라고 결정 하였으면 해당 위험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실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8.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는 내부통제의 평가결과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중요한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하 여는 평가된 위험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한 실증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 야 한다. 이러한 실증절차로는 금융기관 조회확인 등이 있다. ② 공동주택 소유의 예・적금(제3자의 명의로 예치된 공동주택 소유의 예・적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1245 금을 포함한다) 잔액, 질권 설정 등 사용제한 내역, 차입금 또는 보증 제공내 역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조회확인을 실 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회계처리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석기록 사항이 관리주체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한다. 제5조(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절차 등의 예시) 감사인은 제4조의 일반적 감사절 차에 대해 관리주체의 개별 업무상황과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이를 수행하되, 내부통제의 평가 및 실증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들을 적절하게 고려 한다. ① 다음과 같이 관리주체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이해한다. (각 공동주택의 관 리규약 참고)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내부감사의 감시기능 ∙관리비의 입금관리, 계약 등에 따른 현금의 집행, 예금통장의 관리, 운영수 익의 관리 등 현금과 관련된 업무의 승인 및 통제절차 ∙관리비 배부・부과・징수 등에 대한 승인 및 통제절차 ∙공동주택의 수선, 물품구입, 공사 등 주요 계약의 승인, 검수, 대금지급 등 과 관련된 통제절차 ∙거래의 증빙서류나 장부의 문서화 정도 ∙자산이나 서류에 대한 접근, 인감사용 등과 관련된 통제절차 ∙독립적이고 주기적인 대조, 비교, 조정 등 내부검증절차 ∙내부통제의 적절한 운영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주체의 그 밖의 절차 ② 회계기록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감사절차를 수행한 다.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참고) ∙모든 수입은 누락 없이 계상되고 있는지 여부 및 수익・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의 증감변동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일 또는 실현일을 기준으로 적절한 기간에 귀속되는지 여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비용 중 관리비로 부과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와 이 경우 관리비로 부과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예: 선급금, 선급비용 계정 등의 검토) ∙관리비의 배부기준과 배부방법은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 되고 있는지 여부 및 전기・수도・가스・난방・급탕 등의 사용료 및 건물 전체 의 보험료에 대한 입주자등의 사용과 공통부분의 배부는 적정한지 여부 및 입주자등의 사용분은 적정하게 징수 또는 납부되고 있는지 여부 ∙인양기・승강기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연체료의 부과방법 및 징수절차는 적 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장부의 기록은 적절히 행하여지고 있는지 여부 ∙수입금은 적절히 수납, 예치,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장부의 기록은 적절히 행하여지고 있는지 여부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징수되어 지정금융기 관에 예치되고 있는지 여부 ∙그 밖의 충당금, 적립금 및 유휴자금은 적절히 징수, 예치,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주요 자산(예: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의 취득・처분・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 라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관련 회계서류에 올바르게 기록되는지 여 부 및 그 관리대장은 적절하게 작성・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관리주체가 행하는 중요한 계약행위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감사의 입회 여부 ∙지출결의서, 청구서, 납입고지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금액란이 수정되었 는지 여부 ③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 관련 규정의 준수에 대한 검 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각 공동 주택의 관리규약 참고)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1246 ∙수입・지출업무의 담당자가 여러가지 계약업무를 겸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회계업무의 인계나 인수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회계관계 직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합당한 변상책임 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 등의 절차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직원의 직인사용에 대한 내부규정은 적절하며, 같은 규정에 의하여 관리,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현금 및 수표장의 보관상태 및 관리는 적정히 이루어지고, 적정한 규모의 현금이 보유되고 있으며, 초과액은 즉시 예입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다액의 금액은 이자수익과 같은 자금관리의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게 다른 예금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저축성예금 등) ∙주기적으로 관리주체가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을 발급 받아 관계장부와 대조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재고자산의 관리 및 재고조사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장부 및 지출에 관한 증빙서 등에 대한 내부감사는 적절히 행하여지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검토 ∙예산의 관리절차 (전용, 이월, 경정 등)는 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예산집행에 대한 실적보고 및 결과의 통지는 적시에 행하여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제6조(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 평가 및 감사의견의 형성) 감사인은 수행한 감 사절차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재 무제표 개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에 대한 평가가 감사를 종결하 기 전에도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감 사인은 감사증거가 재무제표에 대한 관리주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또는 배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의견을 형성할 때는 관련된 감사증거를 모 두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관리주체의 중요한 주장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 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감사증거를 추가로 입수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정의견 을 표명하거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제7조(초도감사의 고려사항) 비교표시되는 전년도 재무제표가 감사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의 초도감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감사를 수 행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대표회의와의 커뮤니케이션)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 었는지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 는 그 내용을 충실히 기술한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리고 그 사본을 감사조서에 포함시킨다. 만약 이를 구두로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함께 언제, 누구와 실시했는지를 감사조서에 기록한다. ① 관리주체의 회계처리나 회계관리에 부정이나 중요한 오류를 알게 된 경우 ②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리규약 등 관리주체가 관계법규를 중요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③ 관리주체의 회계제도 및 내부통제절차에서 그 구축과 운영에 있어 유의적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1247 미비점을 알게 된 경우 ④ 그 밖의 공동주택의 회계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①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커뮤 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③ 감사보고서의 각 핵심감사사항 단락의 기술은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 한 언급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1.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 중 하나로 고려되어 핵심감사 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2.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④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 감사인의 논리적 근거를 감사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감사인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해 당 결정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커뮤니케이션 하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 는 감사인의 결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감사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보고서) ① 감사보고서의 제목, 수신인, 문단의 구성 등 기본요소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한다. ②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한다. ③ 감사의견의 표명, 핵심감사사항, 강조사항, 기타사항, 비교표시 재무제표 에 대한 감사의견 등 감사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회계감사기준의 관련 사항을 준용한다. ④ 상황에 따른 감사보고서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감사인은 해당 상황에 적 합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회계처리기준과의 중요한 불일치가 없고 감사범위에 중요한 제한이 없 는 경우에 작성되는 감사보고서 사례는 별표 제1-1호와 같다. 나. 회계처리기준과의 불일치가 중요한 경우에 작성되는 한정의견 감사보 고서 사례는 별표 제1-2호와 같다. 다. 감사범위의 제한이 중요한 경우에 작성되는 한정의견 감사보고서의 사 례는 별표 제1-3호와 같다. 라. 회계처리기준과의 불일치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일 때 작성되는 부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는 별표 제1-4호와 같다. 마. 감사범위의 제한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일 때 작성되는 의견거 절 감사보고서 사례는 별표 제1-5호와 같다. ⑤ 제2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한 결과 관리주체의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 으로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충실히 기술하여 감사보고서에 첨부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다음에 간 지로 구분하여 적절한 형태로 첨부한다. 이 경우의 작성사례는 별표 제2호 와 같다. ⑥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사보고서에 대한 설명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 여야 한다. 제11조(감사조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부터 5년간 감사조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124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종료된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별표 제1-1호> 감사보고서 사례(적정의견) (공동주택명) 입주자 대표회의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별첨된 ______________ (공동주택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 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______________ (공동주택명)의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 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 성되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 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______________ (공동주택명)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 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제9조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핵심감사사항 1)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 해당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해 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핵심감사사항 2)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 해당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해 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1249 재무제표에 대한 관리주체의 책임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 ___________ (공동주택명)의 재 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 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 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 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 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 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 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 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 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 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관리주체가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또한, 우리는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우리의 독립성 문제와 관 련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및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를 입주자대표회의와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진술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 중에서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합니다. (초도감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문장을 기타사항 문단으로 추가 기재. 이하 각 사례에 서 이와 동일함) 기타사항 ______________(공동주택명)의 20X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 제표는 타감사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X1년 X월 X일자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기타사항 문단 비교표시된 20x0년 12월 31일로 종료된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X 회계법인 대표이사 X X X(인) 20X2년 X월 X일 ※ 감사반의 경우 감사에 참여한 3인 이상 공인회계사가 전원 서명날인. 이하 각 사례에서 이와 동일함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1250 <별표 제1-2호> 감사보고서 사례(한정의견–회계처리기준과의 불일치) (공동주택명) 입주자 대표회의 귀중 한정의견 우리는 별첨된 ______________ (공동주택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 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한정의견근거 문단에서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______________ (공동주택명)의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 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정의견 근거 주석 XX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집기비품에 대하여 XXX원의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하였습니다. 동 유형자산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되었다면 XXX은 XXX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XXX원 과대(과소)표시되 고 있습니다. (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도 있다.) 1. 주석 XX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선방송 시청비 부과액과 집행액의 차이는 XXX 원으로 유선방송 시청비를 XXX원만큼 과다(과소)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동 유선방 송시청비의 차액은 운영성과표의 잡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유선방송시청 비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되었다면 유선방송시청비 및 유선 방송시청비와 관련된 잡수입은 각각 YYY원 및 ZZZ원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따 라서 관리수익은 XXX원이 과대(과소)표시되고 관리비용은 XXX원이 과대(과소)되 어 있으며, 당기순이익 XXX원이 과대(과소)표시되고 있습니다. 2. 주석 XX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기료 부과액과 집행액의 차이는 XXX원으로 전 기료 XXX원을 과다(과소)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동 전기료 차액의 외부유출로 인한 손실을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 전기료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 계처리되었다면 전기료 및 전기료와 관련된 손실은 각각 YYY원 및 ZZZ원으로 수 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수익은 XXX원 만큼 과대(과소)표시되고 관리비용은 XXX원 만큼 과대(과소)되어 당기순이익은 XXX원이 과대(과소)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 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______________ (공동주택명)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 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별표 제1-1호] 감사보고서 사례(적정의견) 참고 재무제표에 대한 관리주체의 책임 [별표 제1-1호] 감사보고서 사례(적정의견) 참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별표 제1-1호] 감사보고서 사례(적정의견) 참고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X 회계법인 대표이사 XXX(인) 20X2년 X월 X일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1251 <별표 제1-3호> 감사보고서 사례(한정의견–감사범위의 제한) (공동주택명) 입주자 대표회의 귀중 한정의견 우리는 별첨된 ______________ (공동주택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한정의견 근거문단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관리주체가 계상한 시설공사비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는 감사를 실시했더라면 발견할 수도 있었던 수정 사항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______________ (공동주택명)의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 라 작성되었습니다. 한정의견 근거 ______________ (공동주택명)의 재무제표 중 ________(해당 재무제표 명칭을 기 술)에는 아파트 시설공사비 지출액이 XXX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동 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검수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 를 입수할 수 없어 시설공사비 지출액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 었습니다. (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도 있다.) 관리주체는 20X1년 X월의 OO시설공사와 관련된 해당 공사업체의 기부금 XXX원을 관리주체 소속직원의 개인통장을 통하여 송금받은 후 이를 다시 관리주체 은행계좌로 재입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직원의 통장거래와 관련된 기록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해 기부금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 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______________ (공동주택명)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 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별표 제1-1호] 감사보고서 사례(적정의견) 참고 재무제표에 대한 관리주체의 책임 [별표 제1-1호] 감사보고서 사례(적정의견) 참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별표 제1-1호] 감사보고서 사례(적정의견) 참고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X 회계법인 대표이사 X X X(인) 20X2년 X월 X일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1252 <별표 제1-4호> 감사보고서 사례(부정적의견) (공동주택명) 입주자 대표회의 귀중 부적정의견 우리는 별첨된 ______________ (공동주택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 기간의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부적정의견 근거문단에서 기술된 사항으로 인하여 ____________ (공동주택명)의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공동주택 회계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부적정의견 근거 ______________ (공동주택명)의 재무제표 중 ________(해당 재무제표 명칭을 기 술)에는 관리비수익이 XXX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관리비수익을 징 수기준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기 사업연도 중 12월의 관리비를 미수관리 비에 누락시켰습니다. 또한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아파트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이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지출시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것입니다. 따 라서 미납된 세대에 부과될 금액에 따라 관리비를 계상할 경우 미수관리비는 XXX원 만큼 추가로 계상되어야 하며, 당기 중 지출한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지출을 장기수선 충당금 계정에서 회계처리할 경우 당기순이익 및 잉여금은 동 금액만큼 증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 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______________ (공동주택명)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 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부적정의견을 위한 근거로 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별표 제1-1호] 감사보고서 사례(적정의견) 참고 재무제표에 대한 관리주체의 책임 [별표 제1-1호] 감사보고서 사례(적정의견) 참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별표 제1-1호] 감사보고서 사례(적정의견) 참고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X 회계법인 대표이사 X X X(인) 20X2년 X월X일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1253 <별표 제1-5호> 감사보고서 사례(의견거절-감사범위의 제한) (공동주택명) 입주자 대표회의 귀중 의견거절 우리는 별첨된 ______________ (공동주택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 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견거절 근거문단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으로 인하여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_________ (공동주택명)의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 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의견거절 근거 관리주체는 관리비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와 공사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관리주체의 관계서류 작성, 비치 및 회계기록이 완전하지 못하여 재무제표에 계상된 기타의 계정과목들에 관해 그 수정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관리주체의 책임 [별표 제1-1호] 감사보고서 사례(적정의견) 참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공동주택회계감사기준에 따라 ______________ (공동주택명)의 재 무제표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견거절근거 문단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 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___________ (공동주택명)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 행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X 회계법인 대표이사 X X X(인) 20X2년 X월 X일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1254 <별표 제2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의 기술 사례 ※ 아래의 서류와 다음 페이지에 제시되는 “첨부서류”를 감사보고서에 첨부되는 ‘재무제 표에 대한 주석’ 다음에 간지로 구분하여 별도로 첨부할 것(이 별표 제2호와 그 첨부 서류는 제9조제5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로서 제8조에 따라 입주자대 표회의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작성되는 서면과 다른 서류임)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 관련 규정의 준수에 대한 검토결과 (공동주택명) 입주자 대표회의 귀중 다음에 첨부하는 자료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__________ (관리주체명)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___________ (공동주택명)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에서 정한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발견된 중요한 사항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_____________ (관리주체명)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___________ (공동주택명) 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 관련 규정을 중요하게 위반했는지에 대한 우리의 검토는 사업연도 종료일인 20X1년 12월 31일 현재에 대한 것이며 그 후의 기간에 대 하여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음에 첨부하는 자료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첨부 :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 관련 규정의 준수와 관 련된 중요한 발견사항 <첨부서류>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 관련 규정 준수와 관련된 중요한 발견사항 (1)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관련 사항(예시) (그 내역을 기술한다. 이하, 이와 동일함) (2) 관리비의 산정, 부과, 징수, 예치, 사용 및 관리 관련 사항(예시) (3) 관리비 미납세대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조치 관련 사항(예시) (4)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 및 사용 관련 사항(예시) (5) XX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및 대금집행 관련 사항(예시) (6) 잡수입의 징수와 사용 관련 사항(예시) (7) 기타 사항(예시) ① 수입・지출을 담당하는 직원과 수입・지출원인행위(또는 회계기록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겸직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분리의 미실시는 중요한 회계업무 별로 업무를 분장하여 내부통제를 하도록 하는 공동주 택관리규약에 비추어 잘못 처리함(예시) ② …………………………
민・방산 구분회계보고서 감사기준 1257 제1조(목적) ··················································································1259 제2조(용어의 정의) ······································································1259 제3조(윤리적 요구사항) ······························································1259 제4조(감사업무의 수행방법 등) ····················································1259 제5조(업무의 수임) ······································································1259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1260 제7조(방위산업체와 그 환경에 대한 이해) ···································1260 제8조(감사절차) ············································································1260 제9조(특정항목에 대한 감사절차) ················································1260 제10조(후속사건) ·········································································1261 제11조(서면진술) ·········································································1261 제12조(감사의견의 형성) ······························································1261 제13조(경영진 커뮤니케이션) ·······················································1262 제14조(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1262 제15조(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적정의견) ····································1262 제16조(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변형의견) ····································1262 제17조(감사조서) ·········································································1262 제18조(재무제표 감사인이 아닌 감사인의 추가 고려사항) ···········1262 부 칙···························································································1263 별표 1 ·························································································1264 목 차
민・방산 구분회계보고서 감사기준 125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8조의2에 따라 감사인이 방 위산업체가 작성한 구분회계보고서가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장 ‘구분회계보고서’에 따라 작성 및 표시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성기준’이라 함은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장 ‘구분회계보고서’에 따른 구분회계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2. ‘감사받은 재무제표’라 함은 구분회계보고서와 보고기간이 동일하고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별도(또는 개별)재무제표를 말한다. 3. ‘회계처리기준’이라 함은 방위산업체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 4. ‘회계처리기준 보고서’라 함은 방위산업체가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 에 관한 훈령」 제3조에 따라 작성하고 동 훈령 제5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에 제출한 회계처리기준 보고서를 말한다. 5. ‘회계감사기준’이라 함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회계감사기준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한 감사기준서 800, 805, 810을 말한다. 6. ‘재무제표 감사인’이라 함은 제2조 제2호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감사의 견을 표명한 감사인을 말한다. 7. ‘경영진’이라 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8조의2 제1항 제1호의 원 가자료 제출 시 서약서에 서명하는 대표이사 및 방산원가부문 임원을 말 한다. 제3조(윤리적 요구사항) 감사인은 구분회계보고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와 관련된 독립성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 한국공인회계사 회가 제정한 「공인회계사윤리기준」 등을 포함한다. 제4조(감사업무의 수행방법 등) ① 감사인은 구분회계보고서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업무 수행 시 중요성과 위험에 대한 판단 및 해당 감사의 개별 상황에 기초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 우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요구사항과 다르게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그 이유와 타당성을 감사조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요구 사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이 재무제표 감사인인 경우, 감사인은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 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일부로 입수한 감사증거 를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에 이용할 수 있다. ⑤ 감사의 계획, 수행, 보고 등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의 수임) ①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임하기 전에, 감사 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경영진이 작성기준에 따라 구분회계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을 인정하고 이 해한다는 동의를 받는다. 2. 감사에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다음 중 하나인 경우에 한하여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임하여야 한다. 1.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적정인 경우 2.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한정이고 한정의견의 근거가 구분회계
민・방산 구분회계보고서 감사기준 1260 보고서를 구성하는 항목과 관련이 없는 경우 ③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발행되기 전에 구분회계보고서 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임하였다면,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제12조 제3항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인은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중요성을 결정할 때 구분회계보고서의 이용자와 이용 목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구분회계보고서 의 이용자와 이용 목적에 따라 재무제표 감사와는 다른 벤치마크 또는 백분 율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에 관련된 의도적 왜곡이나 오류의 발생가능성 등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왜곡표시위험의 평가에 기초 하여 감사의 시작단계에서 다음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범위, 시기 및 방향을 수립하고 감사계획 개발의 지침이 되는 전 반감사전략을 수립한다. 2. 전반감사전략에 따라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를 포함한 세부감사계 획을 수립한다. 제7조(방위산업체와 그 환경에 대한 이해) 감사인은 구분회계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방위산업체의 업무환경, 내부통제, 관련 법규 등을 이해하여야 한다. 1.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등 방산원가 관련 규정 및 규제적 요인, 그 밖의 외부적 요인 2. 방위산업체의 활동 특성 3. 방위산업체의 목적과 활동, 중요한 왜곡표시나 법규 위반이 발생될 수 있 는 위험 4. 구분회계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 5. 작성기준 및 회계처리기준보고서에 따른 계정과목별 배부기준 및 배부방법 제8조(감사절차) 감사인은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 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기타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구분회계보고서가 구분회계에 적용된 배부기준과 배부방법을 적절하게 표시하고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명확하게 언급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 구분회계보고서가 작성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항목을 누락 없이 표시하 였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감사받은 재무제표에서 도출 가능한 항목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관련 정보와 일치하는지 또는 해당 정보에서 재계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 한다. 4. 회계처리기준 보고서가 방위사업청의 적절한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5. 민수・방산 구분을 위해 구분회계보고서에 적용한 배부기준과 배부방법이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6. 민수・방산 배부율은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에 따라 각 계정과목별로 정확 하게 계산되고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7. 구분회계보고서에 적용한 직접비와 간접비의 분류가 회계처리기준 보고 서의 분류 기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8. 제조원가 등이 민수・방산 부문으로 적절히 집계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해 회계기록, 원천 문서 등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다. 9.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작성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 석사항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다. 10. 해당 상황에서 이용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구분회계보고서가 필요한 정보 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구분회계보고서 목적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제9조(특정항목에 대한 감사절차) 감사인이 특정 항목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민・방산 구분회계보고서 감사기준 1261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감사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절 차가 포함될 수 있다. 1.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에 따라 배부율을 산정할 때 배부기준이 되는 노무 량 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생성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해서도 감사증거를 입수한다. 2. 노무비의 부문별 집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근거문서를 확인하는 등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다. 3. 신규 취득한 방산부문 유・무형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해 취득과 관 련된 근거문서를 검사하는 등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방 산전용자산의 경우 분류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4. 방산 부문 연구개발비 및 개발비는 군・수출 소요에 대한 근거문서를 확 인하고, 방산 부문 개발비는 자산성을 검토한다. 5. 방산수출액은 발생사실에 대해 근거문서를 확인하고 분류의 적정성을 검 토한다. 제10조(후속사건) ①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보다 늦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구분회계보고서는 감사받 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 았음을 감사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에 존재하였으나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감사기준서 560에 따 라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관련된 해당 사실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가 완료되 지 않는 한, 감사인은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서면진술) ① 감사인은 경영진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 진술을 입수하여야 한다. 1. 경영진이 해당 작성기준에 따라 구분회계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을 완수하 였다는 사실 2. 경영진은 구분회계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감사인에게 제공하 고 접근하게 하였다는 사실 ② 서면진술일은 가능한 한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에 실행가 능한 가장 근접한 날로 하되, 감사보고서일보다 늦지 않아야 한다. 서면진술 은 감사보고서에서 언급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서면진술은 감사인을 수신인으로 하는 진술서 형태이어야 한다. ④ 경영진의 적격성, 성실성, 윤리적 가치나 근면성, 또는 이에 대한 경영진 의 약속이나 이행에 대해 감사인이 우려를 갖고 있거나, 서면진술이 다른 감 사증거와 불일치하는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우려가 경영진 진술(구두 또는 서면) 및 감사증거 일반의 신뢰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을 거 절하여야 한다. 1. 경영진의 성실성에 대해서, 서면진술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의문이 있 다고 감사인이 결론을 내린 경우 2. 경영진이 서면진술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12조(감사의견의 형성) ① 감사인은 수행한 감사절차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 초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 다. 감사인은 감사증거가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방위산업체의 주장을 뒷받 침하는지 또는 배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의견을 형성할 때는 관련된 감사증거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이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방위산업체의 중요한 주장에 대해 충분 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감사증거를 추가로 입수할 수
민・방산 구분회계보고서 감사기준 1262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고 발견되지 아니한 작성기준 미준수가 있다면 구분회계보고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다 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고 실행가능하다면, 감사업무를 해지함 2.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기 전에 감사업무를 해지하는 것이 관련 법규상 가 능하지 않거나 실행가능하지 않은 경우, 제16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 라 감사의견을 변형함 제13조(경영진 커뮤니케이션) 감사인은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충실히 기 술하여 경영진에게 알리고 서면의 사본을 감사조서에 포함시킨다. 만약 이 를 구두로 알린 경우에는 그 내용과 함께 언제, 누구에게 알렸는지를 감사 조서에 기록한다. 1. 회계처리나 구분회계에 부정이나 중요한 오류를 알게 된 경우 2. 방위산업체가 방위사업법령 등 관계 법규를 중요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 단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3. 방위산업체의 구분회계와 관련된 내부통제에서 유의적 미비점을 식별한 경우 4. 그 밖에 방위산업체의 구분회계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4조(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① 감사보고서는 구분회계보고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한다. ② 감사보고서의 제목은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 한다. 감사 보고서의 수신인, 문단의 구성 등 기본 요소는 감사기준서 800을 준용한다. ③ 감사의견의 표명, 강조사항 등 감사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회계감 사기준의 관련 사항을 준용한다. 제15조(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적정의견) 감사범위에 중요한 제한이 없고 감사인 이 구분회계보고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결 론 내리는 경우 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작 성되는 감사보고서 사례는 별표 제1호와 같다. 제16조(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변형의견) 구분회계보고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거나 감사범위에 중요한 제한이 있는 경우 작성되는 감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각 의견별 감사보 고서는 감사기준서 705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1. 작성기준 미준수가 중요하나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 또는 감사범위의 제 한이 중요하나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 한정의견을 표명한다. 2. 작성기준 미준수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우 부적정의견을 표 명한다. 3. 감사범위의 제한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우 의견을 거절한다. 제17조(감사조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부터 5년간 감사조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재무제표 감사인이 아닌 감사인의 추가 고려사항) ① 재무제표 감사인이 아닌 감사인은 다음 조건이 모두 만족된 경우에만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임할 수 있다. 1.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보고서가 발행되었고 재무제표에 대한 감 사의견이 제5조 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함 2. 경영진이 재무제표 감사인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허용함 ② 구분회계보고서 항목이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계정 또는 항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경우, 재무제표 감사인이 아닌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절차를
민・방산 구분회계보고서 감사기준 1263 수행하여 해당 감사받은 재무제표상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 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감사인의 관련 조서를 검토한다. 2. 감사기준서 315, 330에 따라 해당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 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하고 평가된 위험을 기초로 실증절차를 포 함한 추가감사절차를 수행한다. ③ 재무제표 감사인이 아닌 감사인이 이 기준에 따른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할 가능성을 알게 된 경 우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중요한 왜곡표시가 구분회계보고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다음의 절차를 수행한다. 가.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지 결정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 거를 입수하기 위해 해당 상황에서 필요한 정도의 추가적인 감사절 차를 수행한다. 감사인이 필요한 정도의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이는 감사범위의 제한에 해당하며 감사인은 제12 조 제3항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 나.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정하였다면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중요한 왜곡표시를 알리고 이러한 사실을 재무제표 작성에 책임이 있는 다른 경영진과 재무제표 감사인에게 알리도록 요청한다. 다. 재무제표가 수정되지 않거나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제12조 제3항 각 호 중 하나의 조치 를 취한다. 2.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더라도 구분회계보고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면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 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고 이러한 사실을 재무제표 작성에 책임이 있는 다른 경영진에게 알리도록 요청한다. ④ 재무제표 감사인이 아닌 감사인은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문단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받은 재무제표는 다른 감사인이 감사하였음 2. 재무제표 감사인이 표명한 의견의 유형, 해당 의견이 변형되었다면 그 이유 3. 재무제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방산 구분회계보고서 감사기준 1264 <별표 1> 감사보고서 사례(적정의견) (주1) 감사인이 재무제표 감사인이 아닌 경우 다음 문구로 대체한다.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포 괄손익계산서(이 감사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음)는 [XX회계법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2년 x월 xx일의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회사명] 대표이사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회사명](이하 "회사")의 구분회계보고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구분회계보고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구분손익계산서 및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구분회계보고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 및 구분 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장 「구분회계보고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구분회계보고서 감사기준」(이하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 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구분회계보고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 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 다. 강조사항-작성기준과 배포의 제한 이 보고서의 이용자는 구분회계보고서의 작성 기준을 기술하고 있는 구분회계보고서의 주 석 X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분회계보고서는 회사가 「회계처리 및 구분회 계 기준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분회계보고서 는 다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고서는 회사와 방위사업청만을 위 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당사자들에게 배포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장 「구분회계보고서」에 따라 이 구 분회계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구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구분회계보고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구분회계보고서에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 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있습니다. 합리 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 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구분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 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 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구분회계보고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 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 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 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 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타사항 본인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이 감사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음)를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에 따라 감사하였고, 20×2년 x월 xx일의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주1) 구분회계보고서와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 고서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인의 주소] [감사인의 명칭] [감사보고서일]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등 검토지침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15. 6. 26.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13. 5. 10.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04. 3. 15.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 2001. 9. 29.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등 검토지침 1267 1. 지침 목적················································································1269 2. 적용범위 및 준용규정·····························································1269 3. 검토 목적················································································1269 4. 검토의 성격············································································1269 5. 검토의 일반원리······································································1269 6. 검토업무계약서········································································1269 7. 검토 절차················································································1269 8. 검토보고서··············································································1270 부칙·····························································································1270 <사례 1> [순자본비율] 검토업무계약서 사례·······························1271 <사례 2> 검토보고서 사례···························································1273 목 차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등 검토지침 1269 1. 지침 목적 이 지침은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66조(업무보고서등의 제출) 제7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에 포함되는 순자본비율 등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하 “검토인”이라 한다)이 검토하여 보고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및 준용규정 (1) 이 지침은 순자본비율 외에 규정 제3-66조(업무보고서등의 제출) 제1항 제3호에서 언급하는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또는 영업용순자본 비율 등 유사한 검토업무에도 적용될 수 있다. (2) 검토인은 이 지침을 적용할 때 검토업무에 관련되는 사항의 중요성과 위험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 토인이 검토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한 바와 다른 절차를 선택해서 수행할 수 있다. (3)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검토의 일반원칙, 검토실시 및 보고 절차 등)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증기준위원회에서 제정・공표한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을 준용한다. 3. 검토 목적 차에 따라 순자본비율 등이 규정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 세칙”이라 한다)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작성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고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가 산정한 순자본비율 등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금융투자 업자의 순자본비율 등의 이용자가 금융투자업자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검토의 성격 검토업무는 금융투자업자가 산정한 순자본비율 등이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않았는지를 검토인이 보통 수준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므로 검 토결과는 소극적 확신의 형태로 보고서에 표시된다. 5. 검토의 일반원리 (1) 검토인은 순자본비율 등을 검토할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검토인은 순자본비율 등이 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위배되어 작성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검토업무를 수행 해야 한다. (3) 검토인이 검토보고서에 소극적 확신을 표명하기 위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6. 검토업무계약서 검토업무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사례 1”을 참조한다. ※ 사례 1 : [순자본비율] 검토업무계약서 사례 7. 검토 절차 순자본비율 등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를 검토인이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검토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순자본비율 등 산출에 관련되는 항목이 검토 또는 감사된 경우에는 이러 한 항목이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조서와 연말재무제표 감사조서의 해당 항목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등 검토지침 1270 (2) 순자본비율 등의 산출에 관련되는 항목이 검토 또는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검토의 일반원리에 따른 추가적인 검토절차를 실시한다. 8.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에 포함될 기본요소와 그 배열순서는 “사례 2”를 참조한다. ※ 사례 2 : 검토보고서 사례 부칙 (2001. 9. 29.)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 및 연말 결산일의 영업용순자 본비율보고서에 대한 검토업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 3. 15.)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고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검토보고 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5. 10.) 1. 시행일 이 지침은 공표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고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의 검토업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6. 26) 1. 시행일 이 지침은 공표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고하는 순자본비율 등의 검토업무부터 적용 한다.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등 검토지침 1271 <사례 1> [순자본비율] 검토업무계약서 사례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에 대한 검토업무의 경우는 해당 비율이나 항목명을 기재함. 이하 마찬가지임] 검토의뢰인(갑) 검 토 인(을) 위의 갑‧을 양자는 공인회계사법 제21조와 제33조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 을 확인하고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순자본비율] 검토업무 (이하 “검토”라 한다)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검토목적) ① 이 계약에 따라 을의 검토는 규정 제3편 제8장에 따른 [순자본 비율]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의 검토는 갑의 [순자본비율]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으며, 제반 법규의 불이행・허위 또는 부정사항 의 방지 및 발견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③ [순자본비율]의 작성과 적절한 회계자료의 유지·내부통제·회계정책의 선정과 적용의 책임은 갑에게 있고, [순자본비율]을 검토하는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2조(검토기준) ① 을이 실시할 검토의 기준은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등 검토 지침(이하 “검토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② 을은 갑의 [순자본비율]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보통수 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지침에 따라 검토를 계획하여 실시한다. 을의 검토 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로 수행한다. ③ [순자본비율]의 검토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을 이 검토지침에 따라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을은 이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④ [순자본비율] 검토는 존재한 모든 오류・부정 또는 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적 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검토 중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가 [순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보고서에 반영한다. 제3조(검토대상) 검토대상이 되는 갑의 [순자본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_________년 _________월 _________일 현재의 [순자본비율] 제4조(검토실시기간) 을이 실시할 [순자본비율]의 검토예정기간은 상호 합의하여 결 정한다. 제5조(검토장소) 갑은 검토의 실시기간에 을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검토보고서의 제출) 을은 갑에게 [순자본비율]이 검토보고를 재무제표 작성기 준일 후 ___일까지 제출한다. 제7조(검토보수) ① 제3조에 따른 갑의 [순자본비율]의 검토보수액은 일금 ___________원정(₩__________)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보수액은 검토대상종료일 현재 검토소요시간 등 검토보수 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조정계산하고 잔금지급시에 조정된 과부족금액을 가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검토보수액은 공급가액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등 검토지침 1272 ④ 검토업무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 비용 은 별도로 청구한다. 1. 실험비 2. 감정료 3. 측량비 4. 출장비 5. 인쇄비 6.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비용 제8조(착수금등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이 계약과 동시에 제3조에 따른 [순자본비율]의 검토 착수금으로 일금 원정(₩___________ )을 _ __년 ___월 ___일 까지 지급하고, 잔금은 검토보고서 제출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착수금‧잔금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검토자료의 제공등) ① 갑은 [순자본비율]의 작성근거가 되는 재무서류를 재무 제표 작성기준일로부터 1월이내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검토실시에 필요한 회사의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 등사 및 보 고를 요구할 때에는 신속하게 응하여야 하며, 검토에 필요한 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때에는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검토상 필요한 서면 또는 구두질문에 신속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을의 요청에 따라 검토종료시 경영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검토인의 비밀보장) 을은 검토상 지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 을 서약하며, 보조자의 검토상 비밀누설행위의 감독책임을 진다. 제11조(해 약) ① 갑의 사정으로 해약을 할 때에는 갑은 을에게 이미 지급한 해당 기간 검토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갑의 사정으로 검토 착수일 이후에 해약할 때에는 해당기간 검토계약 보수액 의 전액을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을의 검토보 고서 제출의무는 소멸한다. ③ 을의 사정으로 검토기간에 해약을 할 때에는 을은 이미 영수한 해당기간 보 수액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한다. ④ 갑 또는 을의 책임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 하게 된 때에는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보수의 지급 등은 상호합의에 따른다. 제12조(배상책임 및 면책) ① [순자본비율]의 작성책임은 갑에게 있으므로, 갑이 고 의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을에게 제공함으로써 을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갑은 그 손해에 대하여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갑이 제9조에 따른 자료제공 등을 지연함으로써 검토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사항은 을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3조(상호합의)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 제14조(관할법원)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계약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 의 제기는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기타사항) 이 계약의 성립의 입증으로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이 각기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6조(특약사항) ①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등 검토지침 1273 년 월 일 검토의뢰인(갑) 사무소소재지 : 상 호 : 대 표 이 사 : (인) 검 토 인(을) 사무소소재지 : 상 호 : 대 표 이 사 : (인) <사례 2> 검토보고서 사례 <사례 2-1> 표준 검토보고서 [순자본비율]에 대한 검토보고서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에 대한 검토업무의 경우 는 해당 비율이나 항목명을 기재함. 이하 마찬가지임]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우리(주1)는 별첨(주2) ×××주식회사의 20××년 ××월 ××일 현재의 [순자본비율] 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순자본비율]을 산정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우 리의 책임은 해당 [순자본비율]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 습니다. 우리는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등 검토지침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이 지침 은 우리가 [순자본비율]이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 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따라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 다. 우리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의견을 표 명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순자본비율]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 업규정 시행세칙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등 검토지침 1274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주3)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인)(주4) 20××년 ××월 ××일 (주1) 대신 ‘본인’ 또는 ‘당 회계법인’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주2) 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업무보고서에 포함한 [순자본비율]을 첨부함. (주3) 검토인의 명칭과 주소가 인쇄된 보고서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검토인 명칭과 주소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주4) 대표이사와 대표이사 공인회계사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사례 2-2> 예외사항의 한정 검토보고서 [순자본비율]에 대한 검토보고서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에 대한 검토업무의 경우 는 해당 비율이나 항목명을 기재함. 이하 마찬가지임]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우리(주1)는 별첨(주2) ×××주식회사의 20××년 ××월 ××일 현재의 [순자본비율] 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순자본비율]을 산정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우 리의 책임은 해당 [순자본비율]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 습니다. 우리는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등 검토지침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이 지침 은 우리가 [순자본비율]이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 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따라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 다. 우리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의견을 표 명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 의할 경우 상기 [순자본비율]은 시장성 있는 주식에 대한 시장위험이 ×××원 과소계상 되었습니 다. 따라서 총위험액은 ×××원 증가되어야 하고 [순자본비율]은 ××%만큼 감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위의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장성 있는 주식에 대한 시장위험 과소계상을 제외하고는 상기 [순자본비율]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주3)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인)(주4) 20××년 ××월 ××일 (주1) 대신 ‘본인’ 또는 ‘당 회계법인’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주2) 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업무보고서에 포함한 [순자본비율]을 첨부함. (주3) 검토인의 명칭과 주소가 인쇄된 보고서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검토인 명칭과 주소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주4) 대표이사와 대표이사 공인회계사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등 검토지침 1275 <사례 2-3> 검토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검토보고서 [순자본비율]에 대한 검토보고서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에 대한 검토업무의 경우 는 해당 비율이나 항목명을 기재함. 이하 마찬가지임]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우리(주1)는 별첨(주2) ×××주식회사의 20××년 ××월 ××일 현재의 [순자본비율] 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순자본비율]을 산정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우 리의 책임은 해당 [순자본비율]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 습니다. 다음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 율 등 검토지침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우리가 [순자본비율]이 중요하 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 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따라 수 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회계감사기준에 따 른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시장성 있는 주식의 위험액 평가와 관련하여 적합하고 충분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으므로 해당 시장위험의 평가가 적절한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시장성 있는 주식에 대한 위험액 평가와 관련하여 만족할 수 있는 검토절차를 수행하였다면 발견될 수 도 있었던 수정사항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상 기 [순자본비율]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주3)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인)(주4) 20××년 ××월 ××일 (주1) 대신 ‘본인’ 또는 ‘당 회계법인’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주2) 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업무보고서에 포함한 [순자본비율]을 첨부함. (주3) 검토인의 명칭과 주소가 인쇄된 보고서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검토인 명칭과 주소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주4) 대표이사와 대표이사 공인회계사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 확인업무 수행지침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 2012. 5. 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 확인업무 수행지침 1279 1. 개 요··························································································1281 목적과 적용범위···········································································1281 본 확인업무의 한계······································································1281 용어의 정의·················································································1281 일반사항 ·····················································································1282 2. 확인업무 수행지침······································································1283 확인대상·······················································································1283 확인 절차·····················································································1284 확인업무계약················································································1285 발행회사 경영자의 확인서····························································1286 감사보고서일 또는 검토보고서일 후 발생한 사건이 감사 또는 검토받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검토·······································1286 증권신고서내의 기타정보에 대한 절차·········································1286 후속기간의 변동내역····································································1286 감사인 확인서의 형태와 내용······················································1287 증권신고서의 중요한 재무관련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289 문서화··························································································1289 전임감사인 또는 종속회사 감사인의 확인업무 수행·····················1290 시행일··························································································1290 부록·································································································1290 사례 1. 발행회사 경영자 확인서 사례·········································1291 사례 2. 감사인 확인서 사례························································1292 목 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 확인업무 수행지침 1281 1. 개 요 목적과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기업공개 예정회사의 회계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증 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1)(이하 “증발공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확인서(이하 “감사인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업무(이하 “확인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를 위해 이 지침은 본 확인업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행정지도2)(이하 “행 정지도”라 한다)에서 정한 재무관련 사항의 범위, 재무관련 사항의 확인방 법, 확인서 일자 및 기타사항의 충족을 위해 감사인이 따라야 하는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제시한다. 3. 증권신고서 내용의 중요한 누락이나 왜곡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주관회사의 실사 (Due Diligence)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주관회사가 요청 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발행회사 및 주관회사에게만 제한적으로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통상적인 감사인의 확인서한(일반적으로 Comfort Letter로 호칭) 작성업무는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 증발공 규정 제2-6조 제8항 제1호 하목: 증권시장에 주권 상장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관련 사항이 기업의 재무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계감사인의 확인서 등 서류 2) ‘행정지도 운영규칙(금융위원회 규정)’상 행정지도로서, 2012년 1월 30일에 “회계감사인 확인서 관련 안내사항 통보”의 제목으로 금융감독원이 안내하였으며 2013년 1월 31일까지 존속됨(단, 필요에 따 라 존속기한이 연장되거나 관련 규정 반영 등으로 존속기한이 단축될 수 있음). 본 확인업무의 한계 4. 감사인은 감사인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들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증발공 규정에서 요구하는 “감사인 확인서”란 수신인인 발행회사 및 주 관회사의 요청에 따라 감사인이 발행하는 것으로 확인절차의 내용과 범 위 및 확인시기 등에 관하여 발행회사와 주관회사 및 해당 감사인 3자간 의 협의에 따라 작성되는 서류이다. 따라서, 감사인 확인서의 작성을 위 한 확인의 범위 및 절차 등은 행정지도에 따라 감사인 확인서의 수신인 인 발행회사 및 주관회사가 결정하여 요청하는 것이지 감사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2) 본 확인업무는 회계감사기준이나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감사인 확인서를 발행한다는 것이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모 두 정확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거나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용어의 정의 5.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의 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금융위원회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발행회사”란 주식시장에 증권을 최초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를 제 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2)“주관회사”란 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수 및 주선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회사와 인수․주선 조건 등을 결정하고 인수․주선 및 청약업무를 통할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3)“대표주관회사”란 주관회사가 다수인 경우 주관회사를 대표하는 금융투 자회사를 말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 확인업무 수행지침 1282 (4)”증권신고서”란 발행회사가 주식시장에 증권을 최초 상장하기 위하여 자 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5)”정정신고서”란 자본시장법 제122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금융위 원회가 정정을 요청하거나 발행회사가 정정하고자 하여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한 신고서를 말한다. (6)”투자설명서”란 자본시장법 제123조에 따라 발행회사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주식의 최초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의 효력 이 발생하는 날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일반사항 6. 이 지침에 따라 작성되는 감사인 확인서는 증발공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 에 첨부되어 일반투자자에게 제한없이 공개되므로 감사인은 확인 대상과 절 차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다음의 일반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특히, 본 확인업무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만을 제출대상으로 하는 통상적인 확인서한(Comfort Letter) 업무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본 확인업무에서의 확인대상과 절차를 임의로 확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기 업공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로서 확인서 의뢰 인(발행회사, 주관회사 또는 양자)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확인대상을 일부 추 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엔 문단 13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1) 감사인은 감사인으로서의 전문지식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재무관련 사항 에 관해서만 전문가로서 적절히 언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지도에 서 정한 확인제외 대상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검토받은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정보라 하더라도 소송가액, 담보가 액, 보증금액, 수주금액, 공시지가, 발행주식수 등은 일반적으로 동 사항 의 확인을 위해 감사인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재무관련 사항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 (2) 감사인은 단지 읽고 계산하고 측정할 수 있고 기타 적용 가능한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하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임의의 숫자정보(예를 들어, 건물면적, 직원수, 수주잔량 등)에 대한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 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야 한다. (3) 감사인은 자신이 감사 또는 검토를 수행한 재무제표, 또는 그 재무제표 를 산출하는 동일한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근거한 회계장부로부터 추출된 정보에 대해서만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회계장부는 통상 총계정원장이나 보조부를 의미하며, 이러한 장부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에서 추출된 정보라 하더라도 감사인이 감사목적으로 검토한 재무보고 내부통제 항목에 근거하여 산출된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러한 정보를 확인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당기 및 전기(또는 전전기) 재 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이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감사인이 본인이 감사한 재무제표 및 관련 회계장부에 대하여만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사인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정보 (K-IFRS 최초 채택시 비교표시된 전기의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포함) 를 확인대상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않은 재 무정보가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감사인이 해당 재무정보에 대해서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않았음”이 증권신고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 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동 사실을 발행회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7. 일반투자자는 본 확인업무를 위해 수행되는 절차가 일반적인 감사절차가 아 니므로 동 감사인 확인서의 내용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증발공 규정이 본 확인업무를 ‘기업의 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 확인업무 수행지침 1283 무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기술하고 있어, 감사인 확인서의 성격과 범위에 관한 많은 오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수행된 절차의 내용, 성격과 한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1) 감사인은 확인업무를 위해 수행된 절차가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 차 또는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른 검토절차가 아니라는 점과, 그 러한 확인절차만으로는 회계감사나 검토를 통해 밝혀낼 수도 있는 중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 전 협의과정이나 계약과정을 포함한 확인업무의 전 과정에서, 확인 업무의 수행절차의 적정성과 충분성은 발행회사 및 주관회사가 결정하여 야 하며, 감사인이 이를 결정한다는 언급이나 암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감사인은 확인서한에 수행된 절차가 주관회사의 실사(due diligence) 목적에 부합하는지 또는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서 언급할 입장에 있지 않 으므로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감사인 자신이 주관회사 의 실사목적에 필수적이거나 충분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적용하였다고 진 술하거나 암시하여서는 안된다. (4)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완전성 및 충분성에 대한 책임은 발행회사에게 있으므로 감사인은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완전성 또는 공시의 충분성에 관하여 어떠한 진술도 하여서는 안된다. (5) 감사인이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감사인의 확인절차 목적상 충분한 검증 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관사회사가 요청하거나 이 지 침에서 정한 확인절차 외의 추가적인 절차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 럼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한 내용은 감사인의 확인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8. 감사인은 일반투자자가 확인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오해하거나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확인서를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수행한 절차와 결과를 6하 원칙에 맞추어 기재하고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외 에는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다” 내지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 또는 이 와 유사한 표현을 감사인 확인서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지나치 게 포괄적이고 애매한 문구(예를 들어, ‘…… 절차를 수행한 결과 투자자 또는 주관회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중요한 또는 어떠한 사항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 감사인은 감사인 확인서에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하여 불확실한 용어(예 를 들어, 일반 검토, 제한된 검토, 조정, 점검 또는 테스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 확인업무 수행지침 확인대상 9. 감사인은 증발공규정과 관련 행정지도에 따라 증권신고서상 기재된 재무제 표 및 재무추출정보에 대해서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서 재무추출정보란 재무제표를 기초로 요약된 재무정보, 지역별 등에 따라 일부 추출되거나 재 분류된 재무정보, 또는 비율이나 평균 등으로 전환된 재무정보 등 일체를 말한다. 재무제표와 재무추출 정보로서 확인대상 여부와 확인절차에 대한 판단은 문단 6 내지 문단 8에서 설명한 일반사항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 며, 다음 문단 내용을 고려한다.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10. 증권신고서에 기재되는 다음의 정보는 증발공 규정과 관련 행정지도에 따 른 확인업무의 대상이 아니다. 단, 아래는 예시일 뿐이며 모든 사항을 나열 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1) 인수인의 평가란에 기재되는 재무수치(시행령 제125 제1항 제2호 제” 마”목에 따라 인수인의 의견 작성시 포함된 재무정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 확인업무 수행지침 1284 (2) 향후 전망 등 예측정보(법 제119조 제3항) (3) 숫자로 표현되나 회계장부로부터 추출되지 않는 사항(예를 들어, 계열회 사수, 주식의 총수, 수주상황, 연구인력 현황, 지급보증액, 소송가액, 주 식소유 현황 등) 종속회사 개별 재무제표로부터 추출된 정보 11. 종속회사를 보유한 발행회사의 경우, 증권신고서상 기재사항이 감사 또는 검토받은 연결재무제표로부터 추출된 사항인 경우에는 주감사인이 확인 한다. 12. 종속회사 개별재무제표 및 회계장부로부터 추출된 정보는 종속회사 감사 인이 확인한다. 합의에 의한 확인대상의 추가 13. 감사인은 기업공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로 서 확인서 의뢰인(발행회사, 주관회사 또는 양자)과 합의하여 확인대상을 일부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상기 일반사항에서 기술한 내용을 고려하여 확대 범위와 절차의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을 신중하게 판단하 여야 하며 확인대상의 성격과 그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문제에 대해서 적 절한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확인 절차 14. 감사인은 확인대상 재무관련 사항에 대하여 증발공 규정과 관련 행정지도 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확인절차를 수행한다. (1)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추출정보를 감사 또는 검토받은 재무제표와 대사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2)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추출정보를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가 적정 하게 적용된 총계정원장 등 발행회사의 회계장부 또는 회계장부를 기초 로 회사가 작성한 명세서(스케쥴) 등과 대사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단, 회계장부를 기초로 회사가 작성한 명세서에 대한 확인절차의 적용가 능 범위는 문단 6(3)에서 설명한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근거한 것인지 여 부에 따라 판단한다. (3)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추출정보를 재계산하여 계산의 정확성을 확인 한다. 15.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추출정보를 회사의 회계장부 또는 명세서등과 대사하는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회계장부나 명세서 자체에 대하여 감사나 검토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을 감사인 확인서에 기술하 여야 한다. 16.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추출정보를 회사의 회계담당자가 작성한 명세서 와 단순비교 해서는 아니되며, 오히려 그러한 명세서가 회사의 적절한 재무 보고 내부통제를 거쳐서 산출된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 보유 17.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 회계장부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회사의 재무보고 내 부통제에 대한 지식은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와 커뮤니케이 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다. (1) 회계장부는 통상 총계정원장이나 보조부를 지칭하며, 이러한 회계기록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된 정보라 하더라도 감사인이 감사목적으 로 검토한 재무보고 내부통제 항목에 근거하여 산출된 정보가 아닌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된다. 재무보고 목적 내부 통제에서 산출된 정보이나, 감사 또는 검토시 내부통제의 신뢰성에 대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 확인업무 수행지침 1285 평가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추가적 내부통제 평가절차를 취한 후 확인업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정보를 확인하여서는 안된다. (2) 재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내부통제 항목에 근거하여 산출된 정보는 확인 대상 재무정보가 아니다. 예를 들어 매출, 재고 등의 제품별 분류, 지역 별 분류, 거래처별 분류 등은 회사별로는 재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내부 통제에서 산출되는 정보로서 통상적 회계감사에서 반드시 내부통제 검토 를 취하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18. 문단17에서 설명한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은 일반적으로 연차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감사인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지식 을 의미한다. (1) 그러한 연차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감사인이 확인 절차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대해 충 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절차를 별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2) 특히, 초도감사인으로서 분기 또는 반기검토업무만 수행한 감사인은 재 무보고 내부통제에 대하여 연차재무제표 감사 수준의 절차를 추가로 수 행한 후에 확인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종속회사 개별 재무제표로부터 추출된 정보의 확인 19. 종속회사 개별 재무제표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종속회사 감사인이 확인하 는 경우 주감사인은 종속회사 감사인의 확인서를 열람하고 다음 사항을 감사인 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때 종속회사 감사인의 확인서 일자 는 주감사인의 확인서 일자와 동일하다. (1) 종속회사 개별 재무정보에 대한 종속회사 감사인의 확인서를 열람하였음. (2) 상기 (1)의 절차 이외에 주감사인이 수행한 절차는 오직 주감사인이 감 사한 발행회사와 해당 연결재무제표와만 관련이 있음. 감사의견의 책임이 구분되어 있는 종속회사 감사인이 별도의 확인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20.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감사기준 600.6에 따라 종속회사 감사 인의 책임을 구분하여 표시하였으나 종속회사 감사인이 상기 문단 19에 따른 별도의 확인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감사인은 종속회사 감사 인에게 독립성 및 감사의견의 수정여부 등에 관한 진술서를 주감사인의 확인서일자로 징구하여야 한다. 확인업무계약 21. 감사인은 확인업무의 수행을 요청 받는 경우, 확인업무의 목적과 확인대상 의 범위, 수행절차와 표시방법, 감사인 확인서의 수신인, 그리고 감사인의 책임범위에 대해 발행회사 및 주관회사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22. 감사인은 감사인, 발행회사 및 주관회사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3자간 확인 업무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단 21의 협의에 따라 합의된 조건은 확인업무계약서에 명시한다. 공동주관 시에는 모든 공동대표주관회사를 계약당사자에 포함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23. 감사인은 주관회사가 증권발행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 근 거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이하 “기업실사 모범규준”이라 한 다)”에 따른 실사(Due Diligence)이행의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동 모범규준에 따라 실사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확인업무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확인업무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과 같다. (1) 발행 증권의 내용 (2) 계약 상대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 확인업무 수행지침 1286 (3) 주관회사의 Due Diligence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4) 확인업무 수행의 범위 (5) 확인업무 수행 절차 (6) 발행회사 경영자의 확인서 제공 (7) 감사인 확인서 초안의 작성 및 전달 (8) 일정 (9) 관련 법률 및 관할법원 (10) 감사인의 면책 조항 (11) 증권신고서 및 인수계약서에 대한 발행회사 및 주관회사의 발행 전 통지의무 (12) 기타(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 중 확인서에 언급되어야 할 사항 포함) 발행회사 경영자의 확인서 24. 감사인은 감사인의 확인서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 경영자에게 확인서 를 징구한다. 25. 일반적으로 경영자확인서 일자는 증권신고서의 일자로 한다. 감사보고서일 또는 검토보고서일 후 발생한 사건이 감사 또는 검토받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검토 26. 감사인은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가장 최근일 기준 감사 또는 검토받은 재 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해당 재무제표일 후부터 관련업무 마 감일(Cut-off date) 사이의 기간(이하 “후속기간”이라 한다)에 발생하였는 지 여부를 다음의 절차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기준 560(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의 문단 2 및 회계감사 기준 적용지침 560의 문단2에 따라 필요한 추가적 절차를 수행한다. (2) 상기 사항은 감사보고서 발행 이후 감사인이 취할 사항을 정한 회계감사 기준 560(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따른 것이므로 동 검토내용을 확인서에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증권신고서내의 기타정보에 대한 절차 27. 감사인은 감사한 재무제표와 증권신고서내에 포함된 기타정보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 720(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내의 기타의 정 보)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사한 재무제표와 증권신고서내에 포함된 기타정보간에 중요한 불일치 가 존재하거나 기타정보에 사실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포함되는지를 파악 하기 위하여 기타정보를 숙독한다. (2) 기타정보를 숙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불일치를 발견하거나 사실의 중 요한 왜곡표시를 확실하게 인지하게 된 경우 회계감사기준 720의 문단 4및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720의 문단6의 절차를 수행한다. 후속기간의 변동내역 28. 감사인은 발행회사 및 주관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후속기간에 발생한 변동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감사인 확인서에 언급할 수 있다. 후속기간의 변동내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정보가 아니므로 증발공 규정 및 관련 행정지도에서 요구하는 필수 확인대상이 아니다. 따라 서 감사인이 후속기간의 변동내역의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행회 사 및 주관회사 양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다 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은 이 지침의 문단 21과 22에 따라 감사인, 발행회사 및 주관회 사(공동주관시 모든 공동대표주관회사 포함)를 계약당사자로 한 3자간 확인업무계약을 체결하고 하기 (2)~(4) 문단 내용이 동 계약서 항목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 확인업무 수행지침 1287 명기되어야 한다. (2) 후속기간의 변동내역의 확인대상 항목과 금액 및 관련 확인을 위한 수행 절차의 내용은 발행회사 및 주관회사가 요청하고 3자간 합의에 의해 결 정한다. 상기 수행절차의 범위는 의사록 열람 및 책임있는 경영자에 대한 질문 등을 지칭한다. (3) 후속기간의 변동내역의 확인대상의 항목, 금액 및 절차의 적정성과 충분 성은 감사인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이러한 사항의 판단에 대한 책임은 발행회사 및 주관회사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업무계약서에 명시한다. (4) 발행회사의 경영자에 대한 질문내용 및 그 답변내용은 경영자 확인서로 징구하여야 한다. (5) 감사인 확인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기술한다. ① 발행회사 및 주관회사가 요청 후 합의에 의해 정한 확인대상 항목, 금액 및 수행절차 ② 상기 ①의 내용은 발행회사 및 주관회사가 요청 후 합의에 의해 정하 는 것이며 그 내용이 주관회사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충분한지 여 부는 발행회사 및 주관회사가 판단한다는 사실 ③ 상기 ①의 절차를 수행하여 발견한 사항 ④ 발행회사 및 주관회사의 요청 후 합의된 상기 ①의 절차를 통해서 발 견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 감사인이 면책된다는 설명 (6) 감사인은 발행회사 및 주관회사에게 상기 (5)③의 발견사항을 증권신고 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한다. (7) 감사인이 발행회사 및 주관회사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후속기간의 변동내역의 확인과 관련하여 발행회사 및 주관회사 가 결정해야 할 사항을 발행회사 및 주관회사가 결정하지 않는 경우, 감 사인은 확인서에 후속기간의 변동내역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하여서는 안된다. 감사인 확인서의 형태와 내용 29. 감사인 확인서에 포함되는 최소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확인서 일자 (2) 수신인 (3) 증권신고서에 포함 또는 첨부된 감사 또는 검토받은 재무제표 (4) 주관회사의 Due Diligence 이행책임 (5) 감사인의 독립성 (6)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관련 사항에 대한 대사 및 재계산 (7) 확인업무의 한계 (8) 발행회사의 책임 (9) 감사인 확인서의 사용 제한 확인서 일자 30. 감사인 확인서 일자는 증권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효력발생일이 재기산되는 정정신고의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31. “관련업무 마감일(Cut-off date)”과 확인서 일자간의 차이는 5영업일 이 하가 되어야 한다. 감사인은 확인서에 기술된 절차가 관련업무 마감일부터 확인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서에 명시하 여야 한다. 수신인 32. 감사인 확인서의 수신인은 발행회사와 주관회사로 한다. 주관회사는 감사 인 확인서의 확인대상을 정하고 수행절차가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이므로 감사인 확인서의 가장 적절한 수신 인이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 확인업무 수행지침 1288 증권신고서에 포함 또는 첨부된 감사 또는 검토받은 재무제표 33. 감사인 확인서의 도입문단에 증권신고서에 포함 또는 첨부된 감사 또는 검토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본 감사인은 회사의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2010년과 201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 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상기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증권신고서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34.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종속회사 감사인과의 책임구분 문구를 포함하거나, 특기사항 문단이 추가되어 표준보고서가 변형 된 경우, 감사인은 그 사실을 확인서에 언급하고 그 문구 또는 문단의 내용 을 기술하여야 한다. 35. 감사인은 증권신고서 유효일 기준으로 감사의견의 효력이 연장된다는 오 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확인서에 반복하여 기술하지 말아야 한다. 주관회사의 Due Diligence 이행책임 36. 감사인의 확인업무는 주관회사가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Due Diligence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다는 전제 하에 수행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상기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구를 확인서에 포함한다: “이 확인서는 본 감사인이20xx년 xx월 xx일 B사(발행회사) 및 X 증권회사 (주관회사)와 체결한 감사인 확인업무 계약서에 따른 확인절차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계약서에는 X 증권회사(주관회사)가 본 증권신고서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이하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이라 한다)과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한 “금 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이하 “기업실사 모범규준”이라 한다)에 따 른 적절한 주의의무(이하 “Due Diligence”라 한다)를 인지하고 있으며, 본 증권신고서를 위한 Due Diligence를 관련 법률 및 시행령과 기업실사 모범 규준에 따라 실시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 확인서는 주관회사가 상기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다는 전제하에 수행된 것입니다.” (2) 주관회사가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회사가 관련 법률 및 시행령과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른 Due Diligence를 인지하고 있으 며, 해당 증권신고서를 위한 Due Diligence를 관련 법률 및 시행령과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실시할 책임이 주관회사에게 있다는 점과 그 러한 사실을 감사인 확인서에 기재해도 된다는 점에 대하여 주관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인의 독립성 37. 감사인 확인서에 포함되는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문구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본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공 인회계사법, 회계감사기준 및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 따라 회사에 대해 독립 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관련 사항에 대한 대사 및 재계산 38. 감사인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추출정보를 감사 또는 검토받은 재무 제표, 또는 회사의 적절한 재무보고 내부통제가 적용된 회계기록과 대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 확인업무 수행지침 1289 및 재계산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 수행된 절차에 대하여 특정 부호를 부여하여 확인서에 기술하고, 증권신 고서 사본에 해당 절차가 수행된 항목을 원과 해당 부호로 표시하고 그 사본을 확인서에 첨부 (2) 감사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서에 기술할 때 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해서는 감사나 검토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회계장부에 포함된 재무정보의 완전 성이나 정확성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확인업무의 한계 39. 감사인은 상기 문단 37에서 기술한 발행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한 확인업무 의 한계 외에, 확인업무에 수행되는 절차의 한계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 이 기술할 수 있다: “상기 절차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이나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 라 수행된 감사 또는 검토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며 동 절차가 수신인이 의도하는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및 그 충분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상기에서 언급된 절차가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재무적 정보의 중요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 감사인이 추가적인 절차 또는 감사를 수행하였다면 확인서에 언급할 다른 사항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발행회사 및 주관회사의 책임 40. 감사인은 증권신고서 기재내용 및 공시에 대한 발행회사 및 주관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증권신고서에 기재되는 내용 및 공시범위 들의 결정 및 확인에 대한 책임 은 이 확인서의 수신인에게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증권신고서상의 중요한 사실의 누락 여부 또는 공시의 충분성과 관련한 확인을 수행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본 감사인은 이 확인서의 수신인으로부터 요청 받은 상기 절차를 수행하고 이 확인서를 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확인서의 발행으로 인해 본 감사인이 증권신고서 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 정확하다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 이 확인서의 발행 이 발행회사 및 주관회사의 증권신고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대신하거나 면 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인 확인서의 사용제한 41. 감사인은 감사인 확인서의 사용제한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이 확인서는 회사의 주식시장 증권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와 관련하여 작 성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회람되거나 인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이 확인서는 대한민국 내에서만 사용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외의 어떤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증권신고서의 중요한 재무관련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2.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정보 중 행정지도에 따라 필수적으로 확인되어 야 할 사항을 감사인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감사인은 발행회사가 증권신 고서에서 해당 사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 도록 발행회사에 그 내용을 전달한다. 증권신고서에 그 사항이 계속 기재 되어 있는 경우, 감사인은 발행회사에게 주관회사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 하라고 제안하여야 한다. 문서화 43. 감사인은 확인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이 지침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절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 확인업무 수행지침 1290 를 수행한 내용을 적절하게 문서화한다. 문서화를 하는 내용의 사례는 다 음과 같다. • 발행회사 및 주관회사와의 협의 내용 및 합의된 조건 • 수행한 절차 및 관련 논의내용 전임감사인 또는 종속회사 감사인의 확인업무 수행 44. 전임감사인 또는 종속회사 감사인이 증발공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확인업 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이 지침을 따른다. 45. 전임감사인이 전기 또는 그 이전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발공 규정에 따른 감사인 확인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현 감사인에게 감사기준 560.2와 감 사기준 적용지침 560.2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일 후 사건에 대한 절차 수 행에 대하여 진술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46. 이 지침은 공표일부터 시행되며, 이 지침의 시행일 이후에 수행되는 확인 업무에 적용된다. 부록 이 부록에서 제시하는 사례는 이 지침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감사인은 개별 상 황에 따라 이 사례를 적절하게 수정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례 목차 사례 1. 발행회사 경영자 확인서 사례 2. 감사인 확인서 사례 2.1 일반적인 감사인 확인서 사례 2.2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에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사례 2.3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에 대해 주감사인과 종속회사 감사인의 책임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사례 2.4 종속회사 감사인 확인서를 열람한 경우 사례 2.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채택 시 비교표시된 전기재무제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례 2.6 의뢰인과 합의한 절차에 따라 후속기간의 변동내역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 확인업무 수행지침 1291 사례 1. 발행회사 경영자 확인서 사례 경영자 확인서 [회계법인 주소] XX회 계 법 인 귀중 2012년 2월x일 [발행회사에 송부 전 적절히 수정하고 기울임체 글씨는 삭제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귀 법인이 당사, XXX 증권 주식회사 및 귀 법인간에 체결된 201X년 x월 x일 자 용역계약서에 따라 당사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 을 위한 증권신고서상의 재무제표 및 재무관련자료에 관련된 확인서한 발행을 위한 절차의 실시와 관련하여 당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1. 유가증권신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 및 기타 재무관련자료의 작성 책임 가. 당사의 재무제표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 정된 회계처리기준 및 2011년 1월 1일 이후 기간부터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할 책임은 당사에 있습니다. 나.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귀 법인이 확인한 자료의 작성책임은 당사에 있습 니다. 다. 상기 재무제표 및 각종 재무현황자료는 당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 한다는 전제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당초 목적 이외의 처분, 자산의 일시처분, 중요사업장의 이전, 중요계약의 해약 등 재무제 표 및 재무현황자료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영계획이나 의도 는 없습니다. 2. 제시한 자료의 적정성 및 타당성 당사가 제공한 재무제표, 회계기록, 분석자료 및 명세서 등은 적정하게 작성 되었으며, 귀 법인이 증권신고서에 대한 확인서한을 작성할 때 당사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들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책임은 당사에 있습니다. 3. 2011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중요사항 2011 년 12월 31일 이후에 당사에서 작성한 재무제표는 없으며, 증권신고 서에 포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2011년 12월 31일 이후 2012년 2월x일 [관련업무 마감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사항 중 감사된 재무제표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 31일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2012년 1월 31일자 경영자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중 동 확인서 일자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기는 후속기간에 대한 추가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 사용)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2월 x일 [관련업무 마감일]까지 주주총회의사 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빠짐없이 제출하였으며, 가장 최근 주주총회는 2012 년 x월 x일, 이사회는 2012년 x월 x일에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2011년 12월 31일 기준의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와 비교하여 2012년 2월 X일 [관련업무 마감일] 현재의 회사의 납입자본금의 변동 및 장기차입금 또는 사채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 았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1개월기간의 매출액이 전년도 동일 기간의 매출액과 비교하여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납입자본금의 변동, 장기차입금 또는 사채의 증가, 매출액의 감소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 확인업무 수행지침 1292 회 사 명 AAA 주식회사 대표이사 담당이사 담당과장 사례 2. 감사인 확인서 사례 사례 2.1 일반적인 감사인 확인서 감사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발행회사 B의 2010년과 2011 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고, 2011년 3 월 31일로 종료되는 3개월 회계기간에 대한 연결분기재무제표에 대해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업무를 수행하였다. 주관회사는 X증권회사이며, 후속기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증권신고서 제출일은 2012년 6월 28일이고, 감사인 확인서 발행일은 2012년 6월 28일이며, 관련업무 마감일은 2012년 6월 23일이다. 2012년 6월 28일 수신: B사와 X증권회사 본 감사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B사(회사)와 그 종속 회사의2010년과 201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최근 2개년의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 름표(이하 “감사받은 연결재무제표”) 를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 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회사와 그 종속회사의2012 년 3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3개월 회계기 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이하 “검 토받은 연결재무제표”)를 한국의 분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에 따라 검토 하였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 확인업무 수행지침 1293 상기 감사받은 재무제표 및 검토받은 재무제표 그리고 이에 대한 본 감 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는 회사의 2012년 6월 28일자 증권신 고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 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 확인업무 수행지침(이하 “확인업무 수행지침”이 라 한다)”과 B사(회사) 및 X 증권회사(주관회사)와 본 감사인이 체결한 20xx년 xx월 xx일자 확인업무 계약서에 따라 확인절차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계약서에서는 X 증권회사(주관회사) 가 본 증권신고서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하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이라 한다)과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이하 “기업실사 모범규준” 이라 한다)에 따른 적절한 주의(이하 “Due Diligence”라 한다)를 인지 하고 있으며, 본 증권신고서를 위한 Due Diligence를 관련 법률 및 시 행령과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실시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 니다. 이처럼 본 확인서는 주관회사가 상기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다는 전제하에 수행된 것입니다. 본 감사인은 본 증권신고서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본 감사인은 위에 언급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및 검토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한국 공인회계사회의 윤리기준에 따라 회사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 습니다. 2. 본 감사인은 2012년 1월 1일 이후의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2년 1월 1일 이후의 회사의 연결재무 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3. 본 감사인은 이 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 확인서에 첨부된 증권 신고서에 포함된 일부 재무적 항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은 아래 가, 나 또는 다로 표시되어 있는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였 습니다. 가. 본 감사인은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2010년과 2011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의 해당 항목의 금액을 감사받은 연결재 무제표의 해당금액과 대사하였으며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습니다. 나. 본 감사인은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2012년 3월 31일자로 종료되 는 회계기간의 해당항목의 금액을 해당 기간의 검토받은 연결재 무제표의 해당 금액과 대사하였으며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다. 본 감사인은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2010년과 2011년 12월 31일 및 2012년 3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의 회사의 적절한 재 무보고 내부통제가 적용된 회계장부에서 산출된 비율, 평균 및 합 계를 재계산하여 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은 동 회계기간의 회계장부에 대하여는 감사나 검토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관련된 재무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관해 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아니합니다. 4. 상기 절차는 확인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이나 분․반기재무 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수행된 감사 또는 검토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며 동 절차가 수신인이 의도하는 목적에 부 합되는지 여부 및 그 충분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또 한, 상기 3에서 언급된 절차가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재무적 정보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 확인업무 수행지침 1294 사례 2.2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에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사례 2.1에서,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 사보고서에 회사가 피고측인 소송에 관한 특기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사항은 사례 2.1과 동일하다. 이 경우 사례 2.1의 도입문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중요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추가적인 절차 또는 감사를 수행하였다면 이 확인서에 언급할 다른 사항을 발 견할 수도 있습니다. 5. 증권신고서에 기재되는 내용 및 공시범위의 결정 및 확인에 대한 책 임은 이 확인서의 수신인에게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증권신고서상 의 중요한 사실의 누락 여부 또는 공시의 충분성과 관련한 확인을 수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아니합니 다. 다만 본 감사인은 이 확인서의 수신인으로부터 요청 받은 상기 절차를 수행하고 이 확인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확인서의 발행으로 인해 본 감사인이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 정확 하다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 이 확인서의 발행이 발행회사 및 주관 회사의 증권신고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대신하거나 면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6. 이 확인서는 회사의 주식시장 증권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와 관련하 여 작성된 것으로 이 서한의 수신인만을 위한 정보이므로 다른 기관 등에 다른 목적으로 회람되거나 인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이 확인 서는 상기에서 언급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대한민국 내에서만 사용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 서, 대한민국 외의 어떤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서울시 XX구 XX동 XX회계법인 대표이사 홍길동 2012년 6월 28일 [수신인: B사와 X증권회사] 본 감사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B사(회사)와 그 종속 회사의2010년과 201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최근 2개년의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 름표(이하 “감사받은 재무제표”) 를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회사와 그 종속회사의2012년 3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3개월 회계기간의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이하 “검토받은 재 무제표”)를 한국의 분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상기 감사받은 재무제표 및 검토받은 재무제표 그리고 이에 대한 본 감 사인의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회사가 피고측인 소송에 관한 내용이 기술된 특기사항 문단을 포함함)와 검토보고서는 회사의 2012년 6월 28일자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습 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 확인업무 수행지침 1295 사례 2.3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에 대해 주감사인과 종속회사 감사인의 책임 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사례 2.1에서, B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은 B사의 종 속회사인 C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C사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의견표명 의 기초로 이용하였다. C사의 자산총액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aa%와 bb%, 매출액 총액은 cc%와 dd%를 차지하 였다. C사의 감사인은 확인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한다. 나머지 사항 은 사례 2.1과 동일하다. 이 경우 사례 2.1의 도입문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이 확인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 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 확인업무 수행지침(이하 “확인업무 수행지침”이 라 한다)”과 B사(회사) 및 X 증권회사(주관회사)와 본 감사인이 체결한 20xx년 xx월 xx일자 확인업무 계약서에 따라 확인절차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계약서에서는 X 증권회사(주관회사) 가 본 증권신고서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하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이라 한다)과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이하 “기업실사 모범규준” 이라 한다)에 따른 적절한 주의(이하 “Due Diligence”라 한다)를 인지 하고 있으며, 본 증권신고서를 위한 Due Diligence를 관련 법률 및 시 행령과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실시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 니다. 이처럼 본 확인서는 주관회사가 상기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다는 전제하에 수행된 것입니다. 2012년 6월 28일 [수신인: B사와 X증권회사] 본 감사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B사(회사)와 그 종속 회사의 2010년과 201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최근 2개년의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 름표(이하 “감사받은 재무제표”) 를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회사와 그 종속회사의 2012년 3 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3개월 회계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이하 “검토받은 재무제표”)를 한국의 분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상기 감사받은 재무제표 및 검토받은 재무제표 그리고 이에 대한 본 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 확인업무 수행지침 1296 사례 2.4 종속회사 감사인 확인서를 열람한 경우 사례 2.1에서, B사의 종속회사인 C사의 개별 재무제표와 관련된 재무정보 중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부 금액에 대하여 C사의 감사인인 YY회계법인으로부 터 2012년 6월 28일자 확인서를 입수하여 열람하였다는 사항을 추가한다. 나 머지 사항은 사례 2.1과 동일하다. 이 경우 사례 2.1의 3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는 회사의 2012년 6월 28일자 증권신 고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2010년과 201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와 그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의 aa%와 bb%,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회사와 그 종속회 사의 매출액 총액의 cc%와 dd%를 차지하는 C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는 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의견표명의 기초로 이용하였습니다. 이 확인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 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 확인업무 수행지침(이하 “확인업무 수행지침”이 라 한다)”과 B사(회사) 및 X 증권회사(주관회사)와 본 감사인이 체결한 20xx년 xx월 xx일자 확인업무 계약서에 따라 확인절차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계약서에서는 X 증권회사(주관회사) 가 본 증권신고서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하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이라 한다)과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이하 “기업실사 모범규준” 이라 한다)에 따른 적절한 주의(이하 “Due Diligence”라 한다)를 인지 하고 있으며, 본 증권신고서를 위한 Due Diligence를 관련 법률 및 시 행령과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실시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 니다. 이처럼 본 확인서는 주관회사가 상기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다는 전제하에 수행된 것입니다. 3. 본 감사인은 이 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 확인서에 첨부된 증권 신고서에 포함된 일부 재무적 항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은 아래 가, 나 또는 다로 표시되어 있는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였 습니다. 가. 본 감사인은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2010년과 2011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의 해당 항목의 금액을 감사받은 연결재 무제표의 해당금액과 대사하였으며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습니다. 나. 본 감사인은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2012년 3월 31일자로 종료되 는 회계기간의 해당항목의 금액을 해당 기간의 검토받은 연결재 무제표의 해당 금액과 대사하였으며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다. 본 감사인은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2010년과 2011년 12월 31일 및 2012년 3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의 회사의 적절한 재 무보고 내부통제가 적용된 회계장부에서 산출된 비율, 평균 및 합 계를 재계산하여 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 확인업무 수행지침 1297 사례 2.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채택 시 비교표시된 전기재무제표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례 2.1에서, B사의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 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K-GAAP)에 따라 작성되었 고,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 B사는 2011년도 연결재무제표와의 비교목적으로 2010년도 연결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작성하였다. 감사인 은 각 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2010년은 K-GAAP에 따라, 2011년 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하였다.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재작성된 2010년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머지 사항은 사례 2.1과 동일하다. 이 경우 사례 2.1의 도입문단과 3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동 회계기간의 회계장부에 대하여는 감사나 검토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관련된 재무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관해 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아니합니다. 라. 본 감사인은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종속회사 C사의 개별 재무정보 에 대하여 YY회계법인의 2012년 6월 28일자 감사인 확인서를 열람하였습니다. 종속회사 C사의 개별 재무정보와 관련하여서는 라의 절차만을 수행하였 으며, 나머지 절차는 B사 및 B사의 연결재무제표와만 관련됩니다. 2012년 6월 28일 [수신인: B사와 X증권회사] 본 감사인은 B사(회사)와 그 종속회사의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대 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상 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고, 2011년 12월 31일 현재의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회사와 그 종속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 확인업무 수행지침 1298 회사의 2012년 3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3 개월 회계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 표(이하 “검토받은 재무제표”)를 한국의 분․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상기 감사받은 2011년도 재무제표 및 검토받은 재무제표 그리고 이에 대한 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는 회사의 2012년 6월 28일 자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 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 확인업무 수행지침(이하 “확인업무 수행지침”이 라 한다)”과 B사(회사) 및 X 증권회사(주관회사)와 본 감사인이 체결한 20xx년 xx월 xx일자 확인업무 계약서에 따라 확인절차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계약서에서는 X 증권회사(주관회사) 가 본 증권신고서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하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이라 한다)과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이하 “기업실사 모범규준” 이라 한다)에 따른 적절한 주의(이하 “Due Diligence”라 한다)를 인지 하고 있으며, 본 증권신고서를 위한 Due Diligence를 관련 법률 및 시 행령과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실시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 니다. 이처럼 본 확인서는 주관회사가 상기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다는 전제하에 수행된 것입니다. 본 감사인은 본 증권신고서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본 감사인은 위에 언급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및 검토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한국 공인회계사회의 윤리기준에 따라 회사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 습니다. 2. 본 감사인은 2012년 1월 1일 이후의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2년 1월 1일 이후의 회사의 연결재무 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3. 본 감사인은 이 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 확인서에 첨부된 증권 신고서에 포함된 일부 재무적 항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은 아래 가, 나 또는 다로 표시되어 있는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였 습니다. 가. 본 감사인은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항목의 금액은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0년 감사받 은 연결재무제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1 년 감사받은 연결재무제표의 해당금액과 대사하였으며 서로 일치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본 감사인은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2012년 3월 31일자로 종료되 는 회계기간의 해당항목의 금액을 해당 기간의 검토받은 연결재 무제표의 해당 금액과 대사하였으며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다. 본 감사인은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2010년과 2011년 12월 31일 및 2012년 3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의 회사의 적절한 재 무보고 내부통제가 적용된 회계장부에서 산출된 비율, 평균 및 합 계를 재계산하여 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은 동 회계기간의 회계장부에 대하여는 감사나 검토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관련된 재무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관해 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아니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 확인업무 수행지침 1299 사례 2.6 의뢰인과 합의한 절차에 따라 후속기간의 변동내역에 대한 언급이 포함 된 경우 사례 2.1에서, 감사인이 발행회사 및 주관회사가 요청 후 합의에 의해 정한 바 에 따라,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6월 23일(관련업무 마감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회사의 납입자본금의 변동, 장기차입금 또는 사채의 증가, 매출액의 감소에 대한 확인절차를 추가로 수행하였다고 가정한다. 나머지 사항은 사례 2.1과 동일하다. 이 경우 사례 2.1의 4과 5 사이에 후속기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그 이하의 번호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5. 본 감사인은 발행회사 및 주관회사가 요청 후 합의한 바에 따라2012 년4월1일부터2012년6월23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 가적인 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1) 본 감사인은 재무제표 작성에 책임 있는 회사 경영진에게2012년 4월1일 이후 특정 일자나 기간에 대해서 이용 가능한 재무제표가 있는지를 질문하였으며, 이에 대해 회사 경영진은2012년4월1일 이후 특정 일자나 기간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한 재무제표가 없다 고 진술하였습니다. (2) 본 감사인은 이 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2012년1월1일부터 2012년6월23일까지의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열람하 였으며, 회사의 의사록 관리책임자는 상기의 의사록을 빠짐없이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3) 본 감사인은 증권신고서에 포함된2012년3월31일 기준의 검토받 은 재무상태표와 비교하여2012년6월23일 현재의 회사의 납입자 본금의 변동 및 장기차입금 또는 사채의 순증가 여부 또는2012년 4월1일부터2012년5월31일까지2개월기간의 매출액이 전년도 동 일 기간의 매출액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무 제표 작성에 책임 있는 회사 경영진에게 질문하였으며, 회사 경영 진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2012년3월31일 기준의 검토받은 재무상태표와 비교하여 2012년6월23일 현재의 회사의 납입자본 금의 변동 및 장기차입금 또는 사채의 순증가가 발생하지 않았으 며 2012년4월1일부터 2012년5월31일까지2개월기간의 매출액이 전년도 동일 기간의 매출액과 비교하여 감소하지 않았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납입자본금, 장기차입금 또는 사채, 매출액의 중요변동사항이 있 을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상기 절차는 대한민국의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 또는 분․반기 재무 제표 검토준칙에 따른 검토가 아니며, 동 절차가 본 서한의 수신인 이 의도하는 목적에 부합되는지 또는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본 감사 인은 언급하지 아니합니다. 6. 증권신고서에 기재되는 내용 및 공시범위의 결정 및 확인에 대한 책 임은 이 확인서의 수신인에게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증권신고서상 의 중요한 사실의 누락 여부 또는 공시의 충분성과 관련한 확인을 수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아니합니 다. 다만 본 감사인은 이 확인서의 수신인으로부터 요청 받은 상기 절차를 수행하고 이 확인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확인서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 확인업무 수행지침 1300 발행으로 인해 본 감사인이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 정확 하다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 이 확인서의 발행이 발행회사 및 주관 회사의 증권신고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대신하거나 면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7. 이 확인서는 회사의 주식시장 증권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와 관련하 여 작성된 것으로 이 서한의 수신인만을 위한 정보이므로 다른 기관 등에 다른 목적으로 회람되거나 인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이 확인 서는 상기에서 언급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대한민국 내에서만 사용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외의 어떤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됩 니다. 서울시 XX구 XX동 XX회계법인 대표이사 홍길동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증권선물위원회 개정 2014. 12. 17. 증권선물위원회 개정 2010. 12. 31. 증권선물위원회 개정 2003. 3. 26. 증권선물위원회 제정 1998. 4. 1.
1303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목적·························································································1305 중간재무제표 검토의 일반 원칙···············································1305 중간재무제표 검토업무의 목적·················································1305 검토업무 조건의 합의······························································1306 중간재무제표의 검토절차·························································1306 왜곡표시의 평가·······································································1310 경영진진술···············································································1311 검토받은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타정보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1311 커뮤니케이션············································································1312 부문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 결과 활용·································1312 중간재무제표 검토의 성격과 범위 및 그 결과의 보고·············1312 문서화······················································································1316 부칙·························································································1316 <보론 1> 중간재무제표 검토업무계약서 사례··························1317 <보론 2>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세부절차··················1318 <보론 3> 중간재무제표 검토업무와 관련된 서면진술 사례······1323 <보론 4>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사례·····················1325 <보론 5> 중요 왜곡표시에 의한 한정 검토보고서 사례···········1326 <보론 6> 중요 왜곡표시에 의한 부적정 검토보고서 사례·······1327 <보론 7> 경영자의 검토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검토보고서 사례··············································1328 <보론 8> 비교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사례·····················1329 목 차
1305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목적 1. 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0조, 동법 시행령 제 170조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등의 반기 및 분기보고서에 포함되는 반 기 및 분기재무제표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확인 및 의견표시(이하 “검토업무”)를 함 에 있어서 전문가적 책임과 보고서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 적용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준칙에서 “감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감사업무를 수행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독립된 감사인 이 동 준칙에 따라 중간재무제표의 검토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1-1) 반기 및 분기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재무제표 또는 과거 재무정 보에 대하여 회사의 연간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인이 검 토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이 준칙을 적용할 수 있다. 2. 이 준칙에서 중간재무제표란 회사의 회계연도보다 짧은 기간을 단위로 하여 외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 는 재무제표로서 반기 및 분기재무제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중간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감사인은 이 준칙에 따라 검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연간재무제표를 감사함으로써 내부통제 등 회사와 회사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얻는다. 이러한 이해는 감사인이 중간재무제표를 검토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질문을 통하여 보완 및 수정되며, 중점적으로 수 행할 질문이나 분석적절차 및 기타의 검토절차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중간재무제표 검토의 일반 원칙 4. 감사인은 검토 업무 수행시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 및 관련 동법시 행령의 규정과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감사인은 개별 검토업무에 적용할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별 검토업무와 관련된 품질관리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2)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3)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4) 인적자원 (5) 업무의 수행 (6) 모니터링 6.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표시되 기 위해서 수정되어야 하는 사항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검토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가적 의구심이 있는 태 도란 감사인이 입수한 증거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평 가를 하며, 문서나 회사 경영진의 진술과 관련하여 그 신뢰성에 반하거나 의문을 초래하는 증거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간재무제표 검토업무의 목적 7. 중간재무제표 검토업무는 감사인이 본 준칙에 따른 검토를 기초로 중간재무 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 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 인은 중간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변형하지 않을 위험을 보통 수준 이하로 감소시
1306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키기 위하여 질문, 분석적절차 및 기타의 검토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8. 중간재무제표의 검토목적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목적과는 유의적 인 차이가 있다. 중간재무제표의 검토에서는 중간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 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거나 공 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견 표명의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9. 검토는 중간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관련하 여 감사와 같은 합리적 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설계되지는 않는다. 검토는 주로 재무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질문, 분석적절차 및 기타 검토절차로 구 성된다. 검토에서도 중간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문제들이 도출 될 수 있으나, 감사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모든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 니다. 검토업무 조건의 합의 10. 감사인과 검토대상회사는 검토업무 조건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11. 합의된 검토업무 조건은 일반적으로 검토업무계약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검토업무의 성격, 특히 검토의 목적과 범위, 경영진의 책임, 감사인의 책임범위, 감사인이 얻는 확신 및 보고서의 성격과 형식 등 에 관하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준다. 검토업무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중간재무제표의 검토업무 계약조건은 연간재무제 표에 대한 감사계약 조건과 결합될 수 있다. (1) 중간재무제표 검토의 목적 (2) 검토의 범위 (3)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4) 중간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효과적인 내부통제의 구축 및 운영에 대 한 경영진의 책임 (5) 감사인이 회사의 모든 재무기록과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경영진의 책임 (6) 회사의 재무기록에 내재된 경영진주장과 검토 수행 중 구두로 진술된 내 용을 확인하는 서면진술을 감사인에게 제공하겠다는 경영진의 동의 (7) 보고서의 수신인 등 발행될 보고서의 예상 형식과 내용 (8) 회사의 문서에 검토받은 사실을 명시한 중간재무제표를 포함시킬 경우, 경영진이 동 문서에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도 포함 시키겠다는 동의 ※ 보론 1 : 중간재무제표 검토업무계약서 사례 중간재무제표의 검토절차 내부통제 등 회사와 회사의 환경에 대한 이해 12. 감사인은 내부통제 등 회사와 회사의 환경이 회사의 연간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중간재무제표의 작성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검토업무 를 계획하고 수행시 이를 충분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1) 잠재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 유형을 파악하고 그 발생가능성을 고려 (2) 중간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 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할 때 그 근거를 제공 할 수 있는 질문, 분석적절차 및 기타 검토절차를 선택 13. 회계감사기준 “315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의 식별과 평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내부통제 등 회사와 회
1307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사의 환경은 회사의 연간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연간재무제 표의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에 충분하도록 이에 대하여 이해를 갖추고 있 다. 감사인이 중간재무제표의 검토를 계획할 때는 연간재무제표의 감사를 통하여 이해하였던 사항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감 사인은 중간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가 연간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14. 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통제 등 회사와 회사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수행할 질문이나 분석적절차, 기타 검토절차를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별한 사건이나 거래 또는 경영진주장을 파악 해야 한다. 15. 내부통제 등 회사와 회사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보완 및 수정하기 위해 감 사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절차 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중간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년도 감사조서, 직전 중간기간 및 전년도 비교 중간기간의 검토조서를 열람 한다. (2) 경영진이 권한남용을 통해 내부통제를 무력화 할 위험 등 전기 재무제표 의 감사시 파악된 유의적 위험을 고려한다. (3) 최근의 연간재무제표 및 전년도 비교 중간재무제표를 열람한다. (4) 수행할 절차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고 왜곡표시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회계처리기준상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5) 전기 재무제표에서 수정 또는 미수정왜곡표시의 성격을 고려한다. (6) 내부통제의 유의한 미비점과 같이 재무회계 및 보고에 있어 지속적인 유 의성을 갖고 있는 문제를 고려한다. (7) 당기 연간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수행된 감사절차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고려한다. (8) 내부감사의 수행결과와 경영진의 후속조치에 대해 고려한다. (9) 부정으로 인하여 중간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위험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그 평가결과를 질문한다. (10) 경영진에게 회사의 영업활동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질문한다. (11) 경영진에게 내부통제의 유의적 변화 및 이로 인해 중간재무제표의 작 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질문한다. (12) 경영진에게 중간재무제표의 작성 절차와 중간재무제표의 근거가 되는 회계기록의 신뢰성에 대하여 질문한다. 16. 그룹감사인은 회사가 여러 부문으로 구성된 경우 부문별 검토절차의 성격 을 결정하며, 적용가능한 경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당해 부문의 검토에 참여하는 부문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이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부 문별 중간재무제표의 왜곡표시에 대한 중요성 기준과 왜곡표시위험, 그리고 부문별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내부통제의 집중 또는 분산에 대한 그 룹감사인의 이해 정도가 포함된다. 17. 내부통제 등 회사와 회사의 환경은 연간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중간재무제 표의 작성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연간재무제표에 대한 초도감사인 으로 선임되어 최초로 중간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의 검토를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와 회사의 환경을 이해하여야 한다. 18. 감사인은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간재무제표를 검토할 때 중점적으 로 수행할 질문이나 분석적절차 및 기타의 검토절차에 집중할 수 있다. 감 사인은 이러한 이해를 획득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반적으로 전임감사인에게 질문을 수행하며, 전임감사인의 감사조서와 직전 중간기간에 대한 검토조서 를 검토해야 한다. 이 때 감사인은 전기 재무제표에서 수정 또는 미수정왜
1308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곡표시의 성격,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무력화 할 위험 등 유의적인 위험요 소, 내부통제의 유의한 미비점과 같이 회계 및 보고에 있어 지속적인 유의 성을 갖고 있는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중요성의 원칙 19. 감사인은 검토절차의 성격・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거나 왜곡사항의 영향을 평가할 때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요성 기준의 결정시 감사인 은 양적・질적인 요소를 고려한 전문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야 한다. 20. 감사인은 검토업무 수행시에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표명시 적용하 였을 중요성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와 비교할 경우 검토업무는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이 더욱 크다. 그러므로 감사인 은 보고해야 하는 정보와 이런 정보를 신뢰하고 이용하는 측의 요구에 의거 하여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검토업무라고 하여 감사업무 수행시에 비하여 중요성의 판단기준을 완화해서는 안된다. 질문, 분석적절차 및 기타 검토절차 21.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무 및 회계 담당자에게 질문하고, 분석적절차 및 기타 검토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일반적으로 검토업무에서는 검사, 관찰 또는 조회를 통한 계정잔액에 대한 테스트가 요구되지 않는다.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절차는 중간재무제표와 관련된 유의적 회계문제에 대해 입수된 확인적 정보보다는 일반적으로 재무 및 회계 담당자에 대한 질문, 분석적절차 및 기타 검토절차의 수행으로 제한 된다. 회사와 회사의 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 전년도 감사의 위험평가 결과 및 감사인이 고려하는 중요성 수준은 중간재무제표와 연관되는 범위에 서 질문, 분석적절차 및 기타 검토절차의 성격과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23. 감사인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검토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중간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지배기구, 기타 주요 위원회의 의사록을 열람한다. (2) 전년도 감사 및 검토에서 감사보고서나 검토보고서를 변형시킨 사항과 수정 또는 미수정왜곡표시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중간재무제표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3) 중간재무제표의 유의적인 부문에 대한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있는 부문 감사인과 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한다. (4) 재무 및 회계, 기타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진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한다. ① 중간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 되었는지 여부 ②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 또는 그 적용방법에 변경이 있 었는지 여부 ③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거래가 존재하는지 여부 ④ 중간재무제표에 이미 파악된 미수정 왜곡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⑤ 사업결합 및 사업부문 매각과 같이 중간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경상적이거나 복잡한 사건 ⑥ 공정가치의 측정 혹은 공시를 위해 적용한 유의적 가정 및 특정 방침 을 이행할 의도와 능력 ⑦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적절히 회계처리 되고 중간재무제표에 공시 되었는지 여부 ⑧ 약정사항 및 계약상 의무사항의 유의적인 변화
1309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⑨ 소송 또는 배상청구 등 우발부채의 유의적인 변화 채무 약정사항의 이행여부 검토절차 적용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된 사항 중간기간 종료일 직전이나 직후 수일동안 발생된 유의적인 거래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관련하여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또는 부 정의혹 ∙경영진 ∙내부통제에 유의적 역할을 수행하는 종업원 ∙중간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관련자 중간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또는 부정의혹으로서 종업원, 퇴직 종업원, 재무분석가, 감독기관 등이 제기한 사항 중간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규의 위반 또는 그 발 생 가능성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항 (5) 비경상적으로 보이거나 중간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의미하는 상 관관계나 개별 항목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적 검토절차를 실시한다. 분석 적절차는 비율분석과 추세분석 및 회귀분석 같은 통계적 기법이 포함될 수 있으며, 수작업 혹은 컴퓨터를 이용한 검토 기법을 활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6) 중간재무제표를 전체적으로 숙독하고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나타나는지 고려한다. ※ 보론 2 :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세부절차 24.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의 작성 전 또는 작성시점에 여러 검토절차를 수행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감사인은 중간기간 말 이전에 내부통제 등 회사와 회사 환경에 대한 이해를 보완 및 수정하고 입수가능한 회의록 열람에 착수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중간기간의 초기에 일부 검토절차를 수행한다면 중간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회계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고려할 수 있다. 25. 이 준칙에 따라 중간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감사인은 동시에 연간재무제표 의 감사인이기도 하다. 감사인은 업무의 편의와 효율을 위하여 특정 감사절 차에 대하여 중간재무제표의 검토절차와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 어, 중간재무제표를 검토할 목적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하여 얻은 정보 는 연간재무제표의 감사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인은 중간재무제 표의 검토업무 수행시 연간재무제표의 감사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감사 절차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합병, 기업구조조정 또는 유의적 인 매출거래와 같이 중간기간 중에 발생한 유의적이거나 비경상적인 거래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그 사례이다. 26. 일반적으로 중간재무제표의 검토에서는 소송이나 배상청구에 대한 질문 외에 추가 보강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며, 따라서 담당변호사에게 변호사조회 서를 보내는 것도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간재무제표가 중 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소송 또는 배상청구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변호사가 관련된 유효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변호사와 직접 커뮤니케이션한다. 27.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가 원시 회계기록과 일치하는지 또는 관련 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거를 획득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와 다 음 자료를 추적함으로써 이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1) 총계정원장 등 회계기록, 또는 회계기록과 일치시키거나 조정한 명세 (2) 필요한 경우 회사의 기록에 대한 기타 근거자료 28. 감사인은 경영진이 검토보고서일까지 발생된 사건으로서 중간재무제표의
1310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수정이나 공시를 요하는 모든 사건을 파악하였는지 질문하여야 한다. 그러 나 감사인은 검토보고서일 후에 발생된 사건을 확인하는 다른 절차를 수행 할 필요는 없다. 29.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에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해야 한다. 감사인이 질문 또는 기타검토절차를 수행한 결과,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 한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사의 계속기업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에 근거한 향후실행계획, 이러한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경영진이 그 산출결과에 따라 상황이 개선될 것으 로 믿는지 여부를 질문한다. (2) 이와 같은 사항들이 중간재무제표에 적절하게 공시 되었는지 고려한다. 30.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하는 사건이나 상황은 연간재무상태표일부터 존재했을 수도 있고, 중간재무제표의 검토에서 경영 진에 대한 질문이나 기타의 검토절차 과정에서 파악될 수도 있다. 감사인은 그러한 사건이나 상황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에게 자산의 처분계획, 자금 의 차입, 부채구조의 조정, 지출의 축소 혹은 지연, 유상증자 등과 같은 향 후 실행계획에 대하여 질문한다. 또한, 감사인은 경영진의 계획이 실현가능 하며 이러한 계획의 실행결과가 상황을 개선시킬 것으로 믿는지 질문한다. 그러나,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경영진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이러한 계획의 실행결과가 상황을 개선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입증하는 절차를 요하지는 아 니한다. 31. 중간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 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사인은 검토보고서에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질문 또는 기타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감사 인이 검토절차를 수행한 결과 유의적 매출거래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기록 되었는지 의문시 된다면, 감사인은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는데 충분하도록 마케팅 및 회계 부서의 책임자와 거래조건에 대해 논의하거나 판매계약서의 열람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왜곡표시의 평가 32. 감사인은 미수정 왜곡표시를 알게 된 경우 이러한 왜곡표시가 개별 및 합 계 기준으로 중간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33.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는 중간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아니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와 같은 합리적 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설계되지 는 않는다. 그러나, 부적절한 공시 등 왜곡표시를 알게 된 경우 중간재무제 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인은 이러한 왜곡표시를 개별 및 합계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34. 감사인은 미수정 왜곡표시의 중요성을 평가할 때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여 야 한다. 감사인은 이 때 왜곡표시의 성격과 원인 및 금액, 왜곡표시가 전년 도에 발생된 것인지 또는 중간기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왜곡표시가 향후 중간기간 내지 회계연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35. 감사인이 특정 기준금액을 설정한 후 그 기준금액 이하 왜곡표시사항들의 합계금액이 중간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예상하는 경우 감사인은 그 왜곡표시사항을 집계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인은 중요성 결정시 양적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측면도 고려하여야 하며, 상 대적으로 작은 금액의 왜곡표시도 중간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1311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경영진진술 36. 감사인은 경영진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면진술을 입수하 여야 한다. 다만 (3)의 경우 경영진은 수정반영 하지 아니한 사항들을 요약 하여 서면진술에 기재하거나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1) 경영진은 부정과 오류의 예방과 적발을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 (2) 중간재무제표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표시되었음 (3) 경영진은 감사인이 집계하여 제시한 중간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중 회사 가 이를 수정반영하지 않은 사항들은 그 개별금액 또는 합계금액의 영향 이 재무제표 전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믿음 (4) 경영진은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이나 부정으로 의문시되는 사항으로서 경영진이 알고있는 유의적 사실들을 감사인에게 모두 공개 하였음 (5) 경영진은 부정으로 인해 중간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수 있는 위험의 평가결과를 감사인에게 공개하였음 (6) 경영진은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시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할 법규 위반이나 그 위반가능성이 있는 사항으로서 경영진이 알고 있는 것을 감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음 (7) 경영진은 재무상태표일 후 검토보고서일까지 발생된 사건으로서 중간재 무제표의 수정이나 공시를 요하는 유의적인 사건을 감사인에게 모두 공 개하였음 37. 감사인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진술에 추가하여 회사의 영업 및 산업 에 관한 특정 관련 문제에 대하여 진술서를 입수한다. ※ 보론 3 : 중간재무제표 검토업무와 관련된 경영자확인서 사례 검토받은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타정보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38.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와 이를 포함하고 있는 기타의 정보간에 중요한 불 일치가 있는지 고려하기 위하여 기타의 정보를 숙독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중간재무제표와 기타의 정보를 숙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불일치를 파악한 경우,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 또는 기타의 정보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지 고려하여야 한다. 중간재무제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나 경영진이 이를 거 부할 경우, 감사인은 검토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기 타의 정보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나 경영진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감사인은 중 요한 불일치 내용을 검토보고서의 추가문단으로 표시할지, 검토보고서 발행 의 보류나 계약의 해지 같은 기타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예 를 들어, 경영진은 경영성과를 중간재무제표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내기 위하 여 기타의 정보에 중간재무제표와는 다른 대체적인 이익측정치를 제시할 수 도 있는데, 그러한 대체적인 측정이 과도한 경영성과를 나타냄에도 불구하 고 그 측정방법이 명백히 정의되지 않거나 중간재무제표와의 명확한 조정내 역이 없는 경우, 이러한 정보는 혼란을 초래하거나 잠재적인 오도를 유발시 킬 수 있다. 39. 기타의 정보에 사실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 감 사인은 동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진과 논의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중요 한 불일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타의 정보를 숙독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실 에 대한 명백히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할 수 있다. 기타 정보 중 사실의 중 요한 왜곡표시란 중간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과는 관련없는 기타의 정보가 잘못 기술되거나 틀리게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감사인은 경영진과 이 러한 문제를 논의시 판단이나 의견상 정당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사 실의 명백한 왜곡표시를 해결하기 위해 적격한 제3자에게 자문을 요청하였 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과 기타 정보의 타당성을 고려하 여야 한다. 기타 정보에 사실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1312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진이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감사인은 관련 지배기구에 통보하거나 법적 자 문을 구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40.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의 검토결과 중간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 계처리기준에 따라 표시되기 위해 중요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과 이 문제에 대해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커 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41. 감사인의 판단으로 경영진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적절하게 답변하지 못하 고 있다면 감사인은 이러한 사실을 지배기구에 알려야 한다. 이러한 통지 는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가능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커뮤니케이 션 방식 결정시 해당 사항의 성격, 민감도 및 유의성 또는 커뮤니케이션 시 기 등과 같은 요소의 영향을 고려하여 구두방식 또는 서면방식으로 한다. 커뮤니케이션이 구두방식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그 내용을 문서 화하여야 한다. 42. 감사인의 판단으로 지배기구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적절하게 답변하지 못 하는 경우에 감사인은 검토보고서의 변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3.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의 검토 결과 부정이나 법규의 위반이 존재한다고 믿게 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과 이 문제에 대해 가 능한 조속히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에 대한 결정 은 경영진 구성원의 공모 또는 개입 가능성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감사인 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지배기구에 보고할 필요 및 동 사항이 검토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44.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의 검토로부터 파악한 중요사항이 재무보고와 공시 절차를 감독하는 지배기구에 관련된 경우 이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 여야 한다. 부문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 결과 활용 45.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의 검토와 관련하여, 부문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 결과를 활용할 경우, 회계감사기준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 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중간재무제표 검토의 성격과 범위 및 그 결과의 보고 일반원칙 46. 감사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각 문단의 내용에 적합한 제목 (2) 수신인 (검토업무 상황의 요구에 따름) (3) 전체 혹은 요약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재무제표 항목별 명칭 등 검토대상 중간재무제표의 명칭, 중간재무제표 기준일 및 중간 보고기간 (4) 경영진은 회계처리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 준” 적용시 그 명칭을 직접 명시)에 따라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 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 (5)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의 검토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책 임이 있다는 사실 (6) 중간재무제표의 검토는 이 준칙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검토는 주로 재무
1313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및 회계 담당자에 대한 질문, 분석적절차 및 기타의 검토절차로 구성된 다는 사실 (7) 검토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감사보다 그 범위가 제한적이라 는 사실과 이에 따라 감사인은 검토절차를 통해서는 감사 업무시 파악되 었을 모든 유의적 사항을 알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을 획득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검토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8) 중간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 하고 있지 않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 (9) (삭제) (10) 검토보고서 일자 (11) 감사인의 주소 (12) 감사인의 명칭과 서명 ※ 보론 4 :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사례 (46-1). 문단 46의 (4) 및 (8)을 적용함에 있어서 검토대상 재무제표가 요약 중간재무제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각각 수정하여 적용한다. (1) 경영진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요약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 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 (2) 요약 중간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 47. 감사인은 회계처리기준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비교표시 재무정보가 포 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동 재무정보가 적절히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 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비교표시 재무정보가 전기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필요한 경우 재작성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2) 비교표시 재무정보에 적용된 회계정책이 당 중간기간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는지와 회계정책의 변경이 있었다면 동 변경이 적절히 처리되 고 공시되었는지 검토 48. 감사인은 비교표시 재무정보에 대한 검토 의견 표명시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1) 당기 중간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감사인이 비교표시된 전년도 대응 중간 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검토한 경우에는 양 중 간기간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대하여 상기 문단 46 에 따라 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2) 비교표시된 전년도 대응 중간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 름표를 타감사인이 검토한 경우에는 동 전임감사인이 검토하였다는 사 실, 검토보고서 일자 및 검토의견의 요약을 기타사항문단에 기재한다. (3) 검토받지 않은 전년도의 대응 중간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 금흐름표를 비교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타사항문단에 기재한다. (4) 전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타감사인이 감사한 경우 그 사실도 기재)하 였다는 사실, 감사보고서 일자 및 감사의견의 요약을 기타사항문단에 기 재하고 비교표시된 재무상태표가 감사받은 전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다. 또한, 비 교표시된 전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가 감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 실을 기재한다. 한편, 당 감사인이 전기말 재무상태표를 감사하지 아니 한 경우 당 중간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 형성을 위해 감사인은 기초잔액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보론 8 : 비교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사례
1314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회계처리기준의 위반 49. 중간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표시되기 위해 중요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인은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50. 만약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중간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사인이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이 중간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감사인은 검토보고서를 변형시킨다. 검토보고서의 변형은 회계처리기준 위 반사항의 성격과 중간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한다. 중간재무제표에 적절한 공시필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 감사인은 검토보고서를 변형시키고, 실행 가능하다면 검토보고서에 해당 필요 정보를 포함시킨다. 검토보고서의 변형 사유는 통상 검토보고서의 의견 근거문단에 기술하고 한정의견을 표명 해야 한다. ※ 보론 5 : 중요 왜곡표시에 의한 한정 검토보고서 사례 51. 왜곡 표시된 사항이 중간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 이어서 감사인이 예외사항에 의한 한정의견을 표명하더라도 중간재무제표 의 오도가능성이나 불완전한 성격을 공시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 우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 보론 6 : 중요 왜곡표시에 의한 부적정 검토보고서 사례 범위제한 52. 범위제한이 존재한다면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검토업무를 완료할 수 없다. 53. 감사인은 범위제한에 따라 검토업무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그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하며, 또한 검토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경영진에 의한 범위제한 54. 감사인은 업무상황에 대한 예비적 지식에 기초해 볼 때 경영진에 의한 범 위제한에 따라 검토업무를 종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검토업무를 수임하지 않는다. 55. 검토계약 수임 후에 경영진이 검토업무 범위를 제한한다면 감사인은 경영 진에게 범위제한을 제거하도록 요청한다. 만약 경영진이 이를 거부한다면 감 사인은 검토업무를 완료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검토의견도 표명할 수가 없 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은 검토업무를 종료할 수 없는 사유를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 지배기구와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표시되기 위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 감사인은 문단 40에서 문단 42까지의 적용지침에 따라 관련 문제를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기타의 범위제한 56. 검토범위의 제한은 경영진에 의한 제한이 아닌 다른 사유로도 발생될 수 있다.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검토업무를 완료할 수 없고 이 에 따라 결론도 표명할 수 없으며, 문단 55의 적용지침을 따른다. 범위제한 이 예외적으로 하나 이상의 구체적인 항목에 국한되어 발생된 경우, 감사인 의 판단상 이러한 범위제한이 중요하지만 중간재무제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감사인은 이와 같은 경우 검토는 근거
1315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문단에 기술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 준칙에 따라 수행되었다고 기술함으로써 검토보고서를 변형시킨다. ※ 보론 7 : 경영자의 검토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검토보고서 사례 57. 감사인이 최근의 연간재무제표에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표명하였 다면, 감사인은 이러한 범위제한이 현재까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검토보고 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계속기업 및 중요한 불확실성 58.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보다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사항을 강조하기 위하여 감사인의 결론에 대한 영향없이 이러한 사항을 강조사항으 로 추가하는 경우가 있다. 강조사항 문단은 일반적으로 의견문단 다음에 제 시되며, 통상 이와 관련해서는 검토의견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 재해야 한다. 59.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에 계속기업가정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적절 하게 공시된 경우,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 다는 사실을 검토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60. 전년도 감사보고서 또는 직전 중간기간 검토보고서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강조되었고, 이러한 중요한 불확실성 이 현재까지도 존재하며 중간재무제표에 충분히 공시되었다면, 감사인은 이 와 같이 계속되고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61. 감사인이 질문 또는 기타 검토절차의 결과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중 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중간재무 제표에 적절하게 공시된 경우 감사인은 강조사항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야 한다. 62.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 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사실 이 중간재무제표에 적절하게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인은 해당상황에 적 절하게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검토보고서에는 회사 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 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63.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문제 이외의 사항으로서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 재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장래의 사건에 따라 해소여부가 결정되며 그 결 과가 중간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감사인은 이를 강조사항으 로 기재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타 고려사항 64. 특정 문서에 감사인에 의해 검토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한 중간재무제표를 포함시킬 경우에 감사인의 검토보고서도 해당 문서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점 에 대한 경영진의 동의를 검토업무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65. 회사는 중간재무제표의 이용자가 감사된 직전 연간재무제표 정보에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체 재무제표 형태를 구성하는 정보를 모두 포 함할 필요가 없는 요약 재무제표 방식으로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도 있
1316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직전 연간 재무상태표일 이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사건이나 변화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약 중간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감사인은 경영진과 ‘요약 중간재무제표 이용시 감사된 직전 연간재무제표와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구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은 요약 중간재무제표가 상황에 따라 이용자를 오도할 가 능성은 없는지 여부와, 요약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서화 66. 감사인은 검토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며 검토가 이 준칙과 관련 법규에 따 라 수행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하도록 문서화 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화는 질문과 분석적절차 및 기타 검토절차 등 수행한 검토절차의 성격과 시기 및 범위, 입수한 정보와 유의적 문제의 처리내역 등 검토업무 수행과정에서 고려된 유의적 문제에 대해 해당 검토업무와 무관한 숙련된 감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문서화된 검 토조서의 소유권은 감사인에게 있으며, 감사인은 검토조서의 보안유지, 안전보관 및 일정기간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연간재무제표 감사조서의 보안・보관 및 보존 절차에 준하여 야 한다. 부칙 (2014.12.30) 1. (시행일) 이 검토준칙은 2014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중간 재무제표 검토업무부터 시행한다. 2. (세부사항) 이 검토준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금융 감독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0.12.31) 1. (시행일) 이 준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준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중간재무제표 검토업무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중간재무제표 검토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다. 3. (세부사항) 이 준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경과조치) 이 준칙 문단 46의 (4) 및 (8)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0947호> 제23조에 따라 별도재무 제표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중 간재무제표로 본다.
1317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보론 1> 중간재무제표 검토업무계약서 사례 다음은 중간재무제표 검토업무계약서 사례이며, 개별 업무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수정할 수 있다. 이사회 귀중 (또는 대표이사 등 적절하게 사용) 우리는 XXX 주식회사의 20X1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중간기간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X개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검토 하는 업무의 조건과 목적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한을 송부합니다. 우리는 상기 중간재무제표에 대하여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수 행할 것이며, 검토의 목적은 중간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작성되었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고 하는 것입니다. 검토는 주로 회사의 재무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질문, 분석적절차 및 기타의 검토 절차로 구성되며, 이러한 검토업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수된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입증은 수행되지 아니합니다. 중간재무제표의 검토범위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연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표명 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와 달리 그 범위가 보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검토보고서 에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는 검토 범위의 제한이 없거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된 경우 에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준칙 보론 4의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사례의 문구를 적절 히 인용한다]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적절한 공시를 포함하여 재무정보 작성책임은 회사의 경영진 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중간재무제표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 곡표시 없이 작성・표시되도록 관련 내부통제를 설계하고 구축하여 이를 운영하는 것과 적절한 회계정책의 채택과 적용, 그리고 해당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회계 추정의 수행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검토업무의 일부로서, 경영진이 검토와 관련하여 진술한 주장에 대하여 서 면으로 작성된 서면진술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 경영진이 특정 문서에 우리가 검토한 중간재무제표를 포함시킬 경우 우리의 검 토보고서도 해당 문서에 포함시키도록 경영진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중간재무제표의 검토업무에서 동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문제들을 알게 될 수 있으나, 감사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모든 증거를 제공하지는 아니합니다. 또한, 검토업무는 부정, 오류 및 불법행위의 유무를 밝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의 보고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통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귀사 임・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며, 우리가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귀사의 임・직원들은 관련된 모든 기록과 문서, 기타의 관련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검토업무 보수, 청구방법 등에 대하여 이 곳에 적절히 기재한다]
1318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이 계약서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수정 또는 개정되지 않는 한 향후 계속 유효할 것 입니다. (계약 상황에 따라 적절히 표현) 귀사의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우리의 검토업무 계약조건이 귀사가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치한다면 이 계약서의 사본에 서명을 하신 후 우리에게 회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XXX 회사를 대신하여 확인함 (서명날인) 이름 및 직위 일 자 <보론 2>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세부절차 1. 목적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수행시의 절차인 질문과 분석적절차 등은 감 사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다음에 열거한 절차들은 단지 예시를 목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제시된 절차들이 모든 검토업무에 적용되어야 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례는 검토업무수행시의 세부절차지시서 또는 점검표로 사용될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2. 일반사항 가. 감사인은 회사와 함께 업무의 조건과 범위를 커뮤니케이션한다. 나. 업무의 조건과 범위를 규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사업활동과 재무정보를 기록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제도에 관 하여 이해한다. 라. 모든 재무정보는 누락없이 완전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필요한 승인을 득 한 후 기록되는지를 질문한다. 마. 시산표를 입수하고 이를 총계정원장 및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바. 수정을 요구한 사항 등 전기의 감사 또는 검토업무의 결과를 고려한다. 사. 전기와 비교하여 회사에 중대한 변동(예 : 지분율의 변경, 자본구조의 변화 등)이 있었는지 질문한다. 아. 회계정책에 관하여 질문한다. 그리고 이 회계정책이 ① 회계기준과 일치 하는지 여부, ②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및 ③ 계속적용되었는지 여부와 만약 회계변경이 있었을 경우는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졌는지 여 부를 고려한다. 자. 자산의 손상 및 회수가능금액의 추정과 관련한 회사의 정책 및 관련 절 차에 대해서 질문한다.
1319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차. 금융상품 등의 공정가치 및 유형자산 등의 재평가가액을 결정하는 정책 및 관련 절차에 대해서 질문한다. 카. 검토업무에 중요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및 기타 관련위원회 의사록 등을 검토한다. 타. 주주총회, 이사회 및 기타 유사한 위원회의 제반 결의사항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들이 적정하게 재무제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질 문한다. 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을 경우, 이들 거래가 어떻게 회계처리되며 특 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이 적절하게 공시되는지 여부를 질 문한다. 하. 우발사건과 약정사항에 관하여 질문한다. 거. 주요자산의 처분계획이나 사업분할계획 등에 관해 질문한다. 너. 재무제표를 입수하고 이를 경영진과 커뮤니케이션한다. 더. 재무제표 공시의 타당성과 계정과목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러. 당기 중간재무제표를 전기 연간재무제표 및 전기 대응기간 중간재무 제표와 비교하고 만약 예산 및 예측자료가 있을 경우 이들과도 비교한다. 머. 중간재무제표의 금액 또는 그 제비율을 감사인의 예측과 비교한다. 감사 인은 회사와 산업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합리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관관계를 파악, 적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예측치를 도출한다. 버. 중간기간의 제비율과 지표를 동종산업이나 동종회사의 비율 및 지표와 비교한다. 서. 중간재무제표의 제 구성요소 간 상호관계 비율을 이전의 중간재무제표 와 비교한다. 예를 들어, 매출액 대비 각 비용 구성율, 총자산 대비 각 자산 구성율,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채권 증가율의 상대적 비율 등이 이에 해당된다. 어. 다음과 같이 일정한 단위별로 자료를 분류하여 비교분석 한다. - 기간. 예를 들어, 주간, 월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한 수익과 비용 - 제품 종류나 수익의 원천 - 구성부문 등 소재지 - 거래의 성격. 예를 들어, 설계자, 건축가, 기술자 별 수익 - 월별/제품별 수익과 같이 복합적으로 분류한 단위 저. 재무제표상 비경상적인 변동 또는 상관관계의 모순이 있을 경우 경영진 으로부터 설명을 듣는다. 처. 수정반영되지 않은 오류(개별 및 합계)의 영향을 고려한다. 또한 경영진 에게 이런 오류를 통보하고 수정 반영되지 않은 오류가 검토대상 재무제 표에 미칠 영향을 추정한다. 커. 경영진으로부터 서면진술을 입수한다. 3. 현 금 가. 은행계정조정표를 입수한다. 기간이 많이 경과되었거나 비경상적인 조정 항목에 관해서 회사 담당자에게 질문한다. 나. 중간보고기간 재무상태표일(이하 “기중결산일”이라 한다) 전후에 현금계 정간의 대체거래에 관해 질문한다. 다. 현금계정의 사용제한 여부를 질문한다. 4. 매출채권 가. 매출채권의 최초 인식에 관한 회계방침을 질문한다. 또한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었는지 검토한다. 나. 매출채권 명세서를 획득하고 총액이 시산표와 일치하는지를 검토한다. 다. 계정잔액이 전기 또는 예측치와 비교하여 중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차이 원인에 대하여 질문한다 라. 매출채권 연령표를 입수한다. 그리고 비경상적으로 큰 항목이나 대변에 잔액이 표시된 경우 및 기타 비경상적인 잔액은 그 사유를 질문한다. 또
1320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한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도 질문한다. 마. 매출채권 중 장기성 매출채권 및 주주, 임원, 기타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이 있는지 질문한다. 바. 매출채권 중 회수가 지연되는 건을 식별하는 방법과 대손충당금의 설정 에 관해 질의한다. 그리고 그 타당성에 관해 판단한다. 사. 매출채권에 대한 담보제공, 팩토링 및 할인여부에 관해 질문한다. 아. 매출 및 반품에 대한 기간귀속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용한 절차 에 관해 질의한다. 자. 위탁판매로 인한 매출채권도 포함되어 있는지 질문하고 위탁판매가 취소 된 경우 해당거래를 취소하고 재고자산에 환입계상되는지를 질문한다. 차. 기인식된 매출채권 중 기중결산일 이후 큰 금액의 차감이 있었는지 여부 와 그러한 매출채권에 대해 사전에 적정한 충당금이 설정되었는지를 질 문한다. 5. 재고자산 가. 재고자산 명세서를 입수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1) 총계가 시산표 잔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2) 명세서가 재고실사 결과에 의거 작성되었는지 여부 나. 재고자산 실사방법을 질문한다. 다. 기중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실사가 수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사항을 질문한다. 1) 재고수량을 파악하는 방법과 장부수량을 실제 수량과 정기적으로 대 조하는지 여부 2)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원가계산방법과 이것이 과거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 라. 최종실시된 재고자산 실사결과 수정된 내용에 관해 토의한다. 마. 재고자산의 이동과 기간귀속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에 관해 질문한다. 바. 재고자산의 과목별 평가기준을 질문한다. 또한 재고자산이 저가기준(원 가와 시가중 적은 가액)에 의거 평가되었는지를 질문한다. 사. 재료비, 노무비 및 간접비 등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이 계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질문한다. 아. 재고자산 주요 과목별 금액을 전기 및 당기의 예측치와 비교한다. 중요 한 변동이나 차이가 있을 경우는 그 사유를 질문한다. 자. 재고자산회전율을 전기와 비교한다. 차. 장기체화 재고자산 및 진부화 재고자산 등을 식별하는 방법과 이런 재고 자산이 시가로 평가되고 있는지를 질문한다. 카. 위탁받은 재고자산이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회사소유 재고자산에서 제 외되었는지를 질문한다. 타. 재고자산 중 담보제공된 경우, 타처에 보관중인 경우 및 제3자에게 위탁 중인 경우가 있는지 질문하고 그러한 거래가 적절히 회계처리 되었는지 를 고려한다. 6. 투자자산(관계회사 투자자산 및 유가증권 포함) 가. 기중결산일 현재의 투자자산 명세서를 입수하고 시산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나. 투자자산에 적용되는 회계방침을 질문한다 . 다. 투자자산의 장부가액에 관해 질의하고 실현가능성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 한다. 라. 처분익, 처분손 및 투자자산관련 수익에 대한 회계처리는 적정한지 확인 한다. 마. 투자자산의 장단기구분은 적정한지 질문한다. 7. 유형자산 및 감가상각 가. 취득원가 및 감가상각누계액이 표시된 유형자산의 명세서를 입수하고
1321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시산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가상각,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에 관한 회계방침을 질문한다. 유형자산 중 자산가치가 중요할 정도로 영구히 훼손된 것이 있는지 검토 한다. 다. 유형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해 경영진과 토의한다. 또한 유형자산의 처 분 및 제각으로 인한 손익의 회계처리도 경영진과 토의한다. 그리고 이 러한 모든 거래가 회계처리되었는지 질의한다. 라.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률이 전기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질의하고 감가상각액을 전기와 비교한다. 마. 담보제공된 유형자산이 있는지 질의한다. 바. 리스계약이 있을 경우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지 토의한다. 8. 선급비용, 무형자산 가. 선급비용, 무형자산 및 기타자산의 명세서를 입수하고 회수가능성을 경 영진과 토의한다. 나. 이들 계정의 회계처리기준과 상각방법에 관해 질의한다. 다. 이들 계정에 관련되어 발생된 비용을 전기금액과 비교하고 큰 차액이 발생될 경우 경영진과 토의한다. 라. 장단기구분에 관해 경영진과 토의한다. 9. 차 입 금 가. 차입금의 명세서를 입수하고 시산표와 대조한다. 나. 경영진이 차입금 계약서의 규정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지 질의 한다. 만약 있다면 그 영향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와 경영진의 대처방안에 관해 질의한다. 다. 차입금 잔액 대비 이자비용의 타당성에 관해 검토한다. 라. 차입금에 대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이 제공되어 있는지 질의한다. 마. 차입금의 장단기구분이 되고 있는지 질의한다. 10. 매입채무 가. 매입채무를 최초로 인식하는 회계방침에 관해 질의하고 할인혜택을 받는 지 여부를 질의한다. 나. 당기 매입채무잔액을 전기 잔액 및 차기 예측치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 타나는 경우 설명을 요청하고 검토한다. 다. 매입채무명세서를 입수하고 시산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라. 매입채무잔액과 매입처거래명세서간에 일치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조정절 차를 수행하고 있는지 질의한다. 그리고 당기와 전기의 매입채무잔액을 비교하고 당기와 전기의 매입채무회전율을 비교한다. 마. 중요한 부외부채가 있는지 검토한다. 바. 주주, 임원 및 기타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입채무는 별도로 공시하고 있는 지 질문한다. 11. 미지급비용 및 우발채무 가. 미지급비용의 명세서를 입수하고 시산표와 대조한다. 나. 손익계정의 관련비용 중 중요한 금액은 전기와 비교한다. 다. 미지급 비용의 계상, 지급조건, 채무이행조건, 담보제공 및 계정분류 등 승인여부에 관해 질문한다. 라. 미지급비용의 산정방법을 질문한다. 마.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채무의 성격에 관해 질문한다. 바.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실제 또는 우발채무가 있는지 질문한다. 만약 있다면 부외부채의 계상, 충당부채의 설정 또는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1322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필요한지 여부를 질의한다. 12. 파생상품 가. 파생상품 명세서를 입수하고 시산표와 대조한다. 나. 파생상품의 정의 및 유형을 만족하는 내재파생상품 등이 존재하는지 질문한다. 내재파생상품 회계처리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 회계처리기 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정책 및 그 절차에 대해 질문하고 전기와 비교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는지 질문한다. 라. 파생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기초변수와 연계하여 예상되는 변동과 비교 하고, 비정상적인 변동사항에 대해 질문한다. 마. 전기와 비교시 위험회피회계 적용대상 및 관련 회계정책의 변경이 있는지 질문하고 변경된 사항이 현행 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바.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담보 제공 자산 등 공시가 필요한 약정사항이 있는지 질문한다. 13. 법인세비용 가. 세무당국과 논쟁중인 것을 포함하여 법인세 부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있는지 여부를 경영진에게 질문한다. 나. 회사의 과세소득과 법인세비용을 비교한다. 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및 미지급법인세의 타당성과 전기이전분과 대비한 법인세비용의 타당성에 관해 경영진에게 질문한다. 14. 후속사건 가. 검토대상 재무제표를 가장 최근의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와 비교하거 나 이들과 전년도의 비교가능한 해당 재무제표와 비교한다. 나. 검토대상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재무상태표일 이후 발생된 사건이 있는지를 질문한다.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해 질문한다. 1) 재무상태표일 이후 중대한 약정이나 불확실성이 발생되었는지 여부 2) 자본금, 장기차입금 및 운영자금의 중대한 변동이 질문시점까지 있었 는지 여부 3) 재무상태표일 이후 질문시점까지 비정상적인 수정이 있었는지 여부 다. 재무상태표일 이후에 개최된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 위원회 및 기타 유사한 위원회의 의사록을 입수하여 숙독한다. 15. 법적소송 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되었거나 계류 또는 진행중인 법적소송이 있는지 경 영진에게 질문한다. 16. 자본계정 가. 신규증자, 감자 및 배당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 등이 포함된 자본 계정의 변동명세서를 입수하여 검토한다. 나. 이익잉여금이나 기타자본계정의 제한사항이 있는지 질의한다. 17. 경영성과 가. 당기 경영성과를 전기 및 당기 예상치와 비교한다. 중대한 차이가 발생된 경우는 그 이유에 대해 경영진과 토의한다. 나. 중요한 매출액이나 비용의 기간귀속이 적정한지에 대해 토의한다. 다. 비경상적 및 비정상적인 항목을 검토한다. 라. 수익계정 내에서 관련이 있는 항목간의 상관관계가 타당한지 경영진과 토의하고 전기의 유사한 상관관계 또는 감사인이 입수한 기타정보와 대 조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1323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18. 연결 및 지분법 가. 투자주식 중 연결 및 지분법 적용 대상 파악 절차에 대해 질문하고 전기 감사시 파악한 연결 및 지분법 대상과 변동사항이 있는지 검토한다. 나. 내부거래 파악절차에 대해 질문하고 이러한 거래들이 적정하게 파악되어 제거 되었는지 검토한다. 다. 연결 및 지분법 적용 대상회사의 회계정책이 투자회사의 회계정책과 일 치하는지 질문하고 전기 감사시 파악한 회계기준 차이의 변동이 있는지 검토한다. <보론 3> 중간재무제표 검토업무와 관련된 서면진술 사례 다음은 서면진술 사례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수정할 수 있다. [회사 인쇄문구 (Letter- heading)] 20x1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 로 XX XX 회 계 법 인 귀중 이 확인서는 당사의 20X1년 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20X1년 3월 31까지 3 개월의 중간기간에 대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 는지 여부에 대해 귀 회계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 입니다. 우리는 중간재무제표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표시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고 확신하는 모든 사항을 통하여 다음의 진술을 확인합니다. (1) 위에서 언급 된 바와 같이 중간재무제표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 성・표시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1324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2) 우리는 귀 감사인에게 모든 회계장부와 관련서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 록을 제시하였습니다. (3) 중간재무제표는 거래의 기록 누락 등 중요한 왜곡표시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 니다. (4) 우리는 중간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규위반이나 그 위반가 능성이 있다고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 귀 감사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없습니다. (5) 우리는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설계, 구축할 책임이 있음 을 알고 있습니다. (6) 우리는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 또는 부정의혹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의적 사실들은 귀 감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7) 우리는 부정으로 인해 중간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의 평가 결과를 귀 법인에게 제시하였습니다. (8) 우리는 첨부된 미반영 왜곡표시가 개별 및 합계기준으로 중간재무제표에 전 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9) 우리는 특수관계자의 파악과 관련하여 귀 감사인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 음을 확인합니다. (10)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절히 기록하였으며, 적절한 경우에는 중간재 무제표에 충분히 공시하였습니다. ① 매출, 매입, 대여금, 양도, 리스계약 및 지급보증,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② 회사가 우발부채를 부담할 수 있는 구두 또는 문서형태의 지급보증 ③ 이미 판매된 자산의 환매계약 또는 환매옵션 (11)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표시와 공시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습니 다. 공정가치의 측정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적용한 가정은 경영진이 특정조 치를 수행할 의도와 능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2) 우리는 중간재무제표에 반영된 자산과 부채의 분류나 그 장부가액을 중요 하게 변경시킬 계획이나 의도가 없습니다. (13) 우리는 제품 라인을 포기하거나, 재고자산의 과잉 또는 진부화를 초래할 계 획이나 의도가 없으며 순실현 가능가액을 초과한 가액으로 평가한 재고자 산은 없습니다. (14) 회사는 모든 자산에 대해 합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산 중 근저 당, 질권 등 기타 담보제공된 것은 주석에 표시된 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15) 우리는 실제부담하고 있거나 우발적인 모든 부채를 기록 또는 공시하였습 니다. (16) 새로운 회계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진술이 있다면 추가 (17) 기타 중간재무제표의 검토와 관련하여 이 준칙 또는 관련 기준에서 요구하 고 있는 진술이 있다면 추가 우리가 알고 있고 확신하는 모든 사항을 통하여, 중간 재무상태표일 후 현재까지 상기 언급한 중간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공시를 요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 음을 진술합니다.
1325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회사명 (대표이사) (회계담당이사) (회계담당부장) <보론 4>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사례 아래 예시는 전체 재무제표 방식의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사례 로서 문단 46의 (4) 및 (8)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만약 요약 재무제표 방식의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시에는 문단 (46-1)에 따라 적절히 수정하여야 한다. (이하 각 검토보고서 사례에서도 동일)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적절한 수신인) 검토대상 재무제표 본인은 별첨된 XX 주식회사의 반기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X1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3개월 및 6개월 보고기간 의 손익계산서, 6개월 보고기간의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 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 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본인의 책임은 상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 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1326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본인은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 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절차 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본인은 감사를 실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 동 문단은 검토의 성격을 보다 엄밀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이하 각 사례에서도 동일) - 본인은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는 주로 회사의 재무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질문과 분석적절차, 기타의 검토절 차에 의해 수행됩니다. 또한 검토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보 다 그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절차로는 감사인이 감사에서 파악되었을 모든 유의적인 문제를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검토의견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 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 로 XX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인) 20×1년 ×월 ×일 <보론 5> 중요 왜곡표시에 의한 한정 검토보고서 사례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적절한 수신인) 검토대상 재무제표 본인은 별첨된 XX 주식회사의 반기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X1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3개월 및 6개월 보고기간 의 손익계산서, 6개월 보고기간의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 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 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본인의 책임은 상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 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 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절차 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본인은 감사를 실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1327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한정의견의 근거 경영진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XXX 주식회사는 OO 리스계약에 대하여 회계처 리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운영리스로 회계처리 하였습니 다. 이로 인하여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였을 경우보다 유형자산과 비유동부채는 각 각 XXX 백만원 증가되어야 하며, 중간기간의 순이익과 처분전 이익잉여금은 각각 XXX 백만원 증가표시 되어야 합니다. 한정의견 본인의 검토결과 한정의견의 근거문단에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상기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 로 XX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인) 20×1년 ×월 ×일 <보론 6> 중요 왜곡표시에 의한 부적정 검토보고서 사례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적절한 수신인) 검토대상 재무제표 본인은 별첨된 XX 주식회사의 반기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X1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3개월 및 6개월 보고기간 의 손익계산서, 6개월 보고기간의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 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 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본인의 책임은 상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 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 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절차 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본인은 감사를 실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1328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부적정의견의 근거 주석 ××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재무제표에는 해외지점의 재무제표 금액이 누락되었습니다.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해외지점의 재무제표금액도 이 재 무제표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부적정의견 본인의 검토결과 부적정의견의 근거문단에 기술된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광범 위한 영향 때문에 상기 재무제표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 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서울특별시 구 로 XX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인) 20×1년 ×월 ×일 <보론 7> 경영자의 검토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검토보고서 사례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적절한 수신인) 검토대상 재무제표 본인은 별첨된 XX 주식회사의 반기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X1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3개월 및 6개월 보고기간 의 손익계산서, 6개월 보고기간의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 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 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본인의 책임은 상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 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다음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 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 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 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본인은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 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1329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한정의견의 근거 회사는 20X1년 X월 X일에 발생된 OO지점의 화재로 인하여 매출채권에 관한 회 계기록이 소실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 재무제표의 매출채권 금액 중 XXX원 에 대하여는 검토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관련기록을 복구 중에 있으나, 이러한 기록이 위 매출채권 및 관련 대손충당금을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 합니다. 또한 본인이 동 매출채권에 대해 검토절차를 수행할 수 있었더라면 중간재무제표 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한정의견 본인의 검토결과 한정의견의 근거문단에 기술하고 있는 매출채권 기록의 소실이 없었을 경우 발견하였을 재무제표에 대한 수정사항을 제외하고 상기 재무제표는 회계처리기준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 로 XX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인) 20×1년 ×월 ×일 <보론 8> 비교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사례 ◇ 보론 8-1 : 표준 중간재무제표 검토보고서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적절한 수신인) 검토대상 재무제표 본인은 별첨된 XX 주식회사의 반기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1 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20×1년과 20×0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3개월 및 6개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6개월 보고기간의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 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 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본인의 책임은 상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 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인 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
1330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문과 분석적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본 인은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검토의견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 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사항 본인은 20×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손익 계산서・자본변동표(이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음) 및 현금흐름표를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하였고, 20×1년 x월 xx일의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 였습니다. 비교표시 목적으로 첨부한 20×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는 위 의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구 로 XX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인) 20×1년 ×월 ×일 ◇ 보론 8-2 : 중요 왜곡표시에 의한 한정 검토보고서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적절한 수신인) 검토대상 재무제표 본인은 별첨된 XX 주식회사의 반기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1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20×1년과 20×0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3개월 및 6개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6개월 보고기간의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 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 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본인의 책임은 상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 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 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절차 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본인은 감사를 실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1331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한정의견의 근거 경영진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였습니다. 경영진의 계산과 본인의 검토결과 회계처리기준에 의할 경우 재고자산은 ×××원 감소되어야 하고 당기순이익과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은 각각 ×××원만큼 감소되어 야 합니다. 한정의견 본인의 검토결과 한정의견의 근거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 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사항 비교표시된 20×0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3개월 및 6개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 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는 ××회계법인이 검토하였으며, 20×0년 ×월 × 일자 검토보고서에는 동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위배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표명되어 있습니다. 한편, 20×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손익 계산서・자본변동표(이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음) 및 현금흐름표도 ××회계 법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고, 20×1년 x월 xx일의 감사보고서에서 감 가상각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불일치를 이유로 한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비교 표시 목적으로 첨부한 20×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는 위의 감사받은 재 무상태표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구 로 XX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인) 20×1년 ×월 ×일 ◇ 보론 8-3 : 중요 왜곡표시에 의한 부적정 검토보고서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적절한 수신인) 검토대상 재무제표 본인은 XX 주식회사의 반기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1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20×1년과 20×0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3개월 및 6개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6개월 보고기간의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 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 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본인의 책임은 상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 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다음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 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 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 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본인은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 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1332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부적정의견의 근거 주석 ××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기 20×1년 중간재무제표에는 해외지점 의 재무제표금액이 누락되었습니다.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해외지점의 재무제표 금액도 이 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부적정의견 본인의 검토결과 부적정의견의 근거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이 재무 제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때문에 상기 재무제표는 회계처리기준에 따 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기타사항 비교표시된 20×0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3개월 및 6개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 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는 검토받지 아니한 것입니다.(주1) 한편, 20×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손익 계산서・자본변동표(이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음) 및 현금흐름표는 ××회계 법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고, 20×1년 x월 xx일의 감사보고서에는 대 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결불일치로 부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비교 표시 목적으로 첨부한 20×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는 위의 감사받은 재 무상태표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구 로 XX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인) 20×1년 ×월 ×일 (주1) 비교표시된 20×0년 재무제표의 각면에는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라고 표기한다. ◇ 보론 8-4 : 중요 왜곡표시에 의한 검토의견거절 보고서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적절한 수신인) 검토대상 재무제표 본인은 별첨된 XX 주식회사의 반기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1 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20×1년과 20×0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3개월 및 6개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6개월 보고기간의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 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 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본인의 책임은 상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 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 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절차 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본인은 감사를 실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1333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의견거절의 근거 상기 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 로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상황은 이러한 계속기 업가정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1) 당반기 순손실 : ×××백만원 (2) 당반기말 현재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총액 : ×××백만원 (3) 회사 회생계획 불이행 : 주석 1, 3 및 28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당 중간기간 재무상태표일 현재 회사는 법정관리 상태에 있으나 회사회생계획에 의하여 당 중간기간말까지 변제기한이 도래한 회생채무(미지급비용)의 상환을 이행 하지 못하였으며, 20×0년 11월 30일에 변제예정인 회생채무의 상환을 위 한 자금조달수단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의 회사회생계획에 의하면, 연속된 2개연도분 이상의 변제예정액에 대한 변제가 지체될 경우 관리인은 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회사회생절차 개시 이후 차입된 금융공익채권(단기차입금, 미지급비용)도 연체 중에 있습니다. (4) 또한, 주석 21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당 중간기간말 현재 회사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 ×××백만원, 담보제공 ×××백만원 및 지급보증 ×××백만원 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 24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당 중간기간말 현재 회사 가 피고로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0건으로 소송금액은 ×××백만원입니 다. 그 중 건설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피소된 사건은 2심 판결 결과 ×××백만원을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바 계속기업으로서 의 존속여부는 회사가 추진중인 제3자 인수 및 이에 따른 채무의 추가 재조정의 성패와 우발채무의 최종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의견거절 본인의 검토결과 의견거절의 근거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이 상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때문에 동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 다. 기타사항 비교표시된 20×0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3개월 및 6개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 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는 검토받지 아니한 것입니다.(주1) 한편, 본인은 20×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 의 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이 검토보고서에는 첨부하지 않음) 및 현금흐름표를 회 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고, 20×1년 x월 xx일의 감사보고서에는 계속기업으 로서의 존속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의견거절을 표명하였습니다. 비교표시 목 적으로 첨부한 20×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는 위의 감사받은 재무상태 표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1334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서울특별시 구 로 XX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인) 20×1년 ×월 ×일 (주1) 비교표시된 20×0년 재무제표의 각면에는 “검토 받지 않은 재무제표”라고 표기한다. ◇ 보론 8-5 : 중요 왜곡표시에 의해 검토의견이 부적정이고, 직전회계연도의 재무제 표가 감사받지 아니한 경우 검토보고서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적절한 수신인) 검토대상 재무제표 본인은 별첨된 XX 주식회사의 반기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1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20×1년과 20×0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3개월 및 6개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6개월 보고기간의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 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 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본인의 책임은 상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 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1335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본인은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 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절차 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본인은 감사를 실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부적정의견의 근거 주석 ××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재무제표에는 해외지점의 재무제표 금액이 누락되었습니다.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해외지점의 재무제표금액도 이 재 무제표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부적정의견 본인의 검토결과 부적정의견의 근거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 치는 광범위한 영향 때문에 상기 재무제표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 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기타사항 비교표시된 20×0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3개월 및 6개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 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는 검토받지 아니한 것입니다.(주1) 한편, 20×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손익 계산서・자본변동표(이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음) 및 현금흐름표는 감사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구 로 XX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인) 20×1년 ×월 ×일 (주1) 비교표시된 20×0년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의 각면에는 “감사받지 않은 재무상태 표”라고 표시하고, 비교표시된 20×0년의 비교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 금흐름표의 각면에는 각각 “검토를 받지 않은 손익계산서”와 “검토를 받지 않은 자본변동표”, “검토를 받지 않은 현금흐름표”라고 표기한다.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1339 재무보고 등에 관한 실무의견서 운영방안 <실무의견서 2005-1>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 등 무기명으로 유통되는 금융자산의 실재성 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1342 <실무의견서 2005-2> 외부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자문업무의 범위······································1343 <실무의견서 2009-1> 금융위원회 수정요구에 따른 회계기준 개정사항 적용시 특기사항 기재··································································1345 <실무의견서 2009-2> 감사조서의 보존절차····································································1346 <실무의견서 2009-3> K-IFRS 조기적용기업의 최초회계연도에 대한 분・반기재무제표 검토··································································1348 <실무의견서 2019-1>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분․반기재무제표 검토 시 유의사항 등···············1352 목 차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1341 재무보고 등에 관한 실무의견서 운영방안 (2005. 12. 13.) 1. 「재무보고 등에 관한 실무의견서」의 의의 가. 「재무보고 등에 관한 실무의견서」(이하 ‘의견서’라고 한다)는 금융감독 원의 실무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증권거래법」에 따라 회사가 보고・공시하는 회계정보 등 재무보고에 관한 사항과 감사 인이 수행하는 회계감사・검토업무에 대한 감독업무(회계조사・심사・감리 업무)와 이와 관련된 민원업무(질의회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 준칙’ 및 ‘기업회계기준 등 에 관한 해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계감사기준(‘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지한 중요 쟁점 사항을 요약・정리하여 발표하는 의견이다. 나. 의견서의 목적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 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실무자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회 사의 재무보고 적정성과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데 있다. 다. 의견서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이 금융감독원장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2. 의견서의 효력 등 가. 의견서는 발표 당시의 유효한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금융감독 원의 실무자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으로서 의견서의 내용보다 타당한 다른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의견서를 따른 회계처리나 감사절차는 금 융감독원 실무자로부터 존중받게 된다. 다만, 의견서에 불구하고 특정 회계처리나 감사절차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판 단은 의견서와 다를 수 있다. 나. 의견서와 다르게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이 제・개정되거나 새 로운 의견서가 발표되면 종전의 의견서 중 이에 반하는 내용은 그 효력 을 상실한다. 다. 회사가 처리하는 회계사건이나 감사인이 수행하는 감사업무의 대상 및 내용이 의견서에 포함된 대상 및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를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의견서의 명칭구분 등 가. 의견서 중 회계처리기준의 적용・해석에 관한 의견서는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로 하고 일련번호는 ✕✕✕✕(발표연도)-✕✕(연번)의 형태 로 부여한다. 나. 의견서 중 회계감사기준의 적용・해석에 관한 의견서는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로 하고 일련번호는 ✕✕✕✕(발표연도)-✕✕(연번)의 형태 로 부여한다. 다. 이 운영방안 발표일(2005. 12. 13.) 전까지 발표된 재무보고에 관한 실 무의견서는 이 운영방안에 의하여 발표된 것으로 본다. 라. 종전의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운영방안’(2004. 5. 12.)은 이 운 영방안 발표일로부터 폐지한다.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1342 실무의견서 2005-1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 등 무기명으로 유통되는 금융자산의 실재성 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 (2005. 12. 13.) 【문제제기】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 등 무기명으로 유통되는 금융자산(이하 ‘CD 등’이 라 한다)의 실재성 및 소유권 확인 등을 위하여 금융자산 실사과정에서 CD 등의 사본 또는 발행사실확인서를 확인하였다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회계감사기준 500 감사증거’ 관련) 【의견요약】 CD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사본이나 발행사실확인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될 수 없음. CD 등의 실재성 및 소유권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D 등의 실물을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분석적절차를 통하여 중요성 의 관점에서 보유사유의 타당성과 보유규모의 적정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회사가 해당 CD 등을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실무검토의견】 1. CD 등은 현금과 같이 언제든지 무기명으로 유통될 수 있어 감사위험이 특 히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평가수준과 무관하게 일 정수준 이상의 입증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전문 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CD 등에 대한 감 사를 실시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분석적절차를 통하여 회사의 영업현황, 재 무구조 또는 자금능력 등에 비추어 그 보유사유의 타당성과 보유규모의 적 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특히, 거액의 CD 등을 결산일이 임박하여 취득하거 나 유상증자 대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하여 CD 등으로 보유 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보유과정에서 그 사유의 타당성이나 규모의 적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자산부족의 은폐 또는 자금유용 등 부정행위와 관련되 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함. 3. CD 등의 실재성 등 확인을 위하여 그 실물을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수행 되어야 함. 실물확인은 회사가 보관하는 CD 등의 원본을 직접 검사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증권예탁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직접 발행한 잔고확인 서 또는 보호예수증명 등을 검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CD 등의 사본 이나 발행사실확인서만을 확인하는 것은 적절한 실물확인 방법으로 볼 수 없음. 4. 한편 실물확인만으로 감사절차를 종료한다면, 회사가 실물확인 시점에 타인 소유 CD 등을 일시적으로 차용하거나 타인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부외 부채)하여 CD 등을 취득・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부정을 은폐하더라도 이를 적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중요성의 관점에서 보유사유의 타당성과 보유규모의 적정성 등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 에는 추가적으로 회사가 해당 CD 등을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5. 회사가 CD 등을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 사에게 취득자금의 원천 및 입・출금 관련 증빙자료(통장기록 등)를 요구하여 정상적인 회사의 자금능력으로 해당 CD 등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실물확인 시점부터 감사보고서 일자까지 해당 실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양 도하였다면 양도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유입되어 보유 또는 사용되고 있 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1343 실무의견서 2005-2 외부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자문업무의 범위 (2005. 12. 28.) 【질 의】 1. 외부감사인은 피감사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직접 설계・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가? 2. 외부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자문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의견요약】 1. 외부감사인이 직접적으로 피감사회사(이하 ‘회사’라 함)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를 설계・구축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경영자 역할을 수행하거 나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감사하는 자기감사위험에 노출되어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훼손되므로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직접 설계・ 구축 또는 운영할 수 없음. 2. 외부감사인은 회사에 대한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설계・구축・운영에 직접적・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수준에서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3.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계・구축・운영에 외부감사인이 직접 적・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은 회 사로부터 ① 내부회계관리자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자와 관련 직원 그리 고 회사가 위촉한 회계전문가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구축・운영에 관한 각 업무단계별로 직접적・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과 이러한 내용을 회사 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빙자료와 함께 문서로 확인・제출 받고 ②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구축・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이 내부회계 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음을 확인한 문서를 제출받는 한편, ③ 회사의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제공하는 자문업무가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설계・구축・운영에 직접적・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자문업무의 목적 및 범위, 보수 등을 명확히 기재한 문서를 제 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실무검토의견】 <질의 1> 1. 공인회계사법 제21조와 회계감사기준 문단 200.4.5.2에 따르면 외부감사인 은 피감사회사의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정보체제를 직접 설계・구축・ 운영할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정보 산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 는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자기가 설계・구축・운영한 재무정보 체제로부터 나온 정보를 자기가 직접 감사하는 자기감사위험에 노출되어 결 과적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2. 회사의 재무정보체제라 함은 단순히 재무적 수치를 집계・분류하는 것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산출 및 통제 체계 전 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사 내에 설치・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외부감사인이 직접적으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구축 또 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훼손되므로 외부감사인은 회사 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직접 설계・구축 또는 운영할 수 없다.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1344 <질의 2> 4.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감사업무와의 관계상 외부감사인이 제공가능한 내부회 계관리제도 관련 업무는 기본적으로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수 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즉, 외부감사인은 회사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의 경영자 역할 을 수행하거나 자기가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자신이 평가하게 되는 자기감 사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자문업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구축・운영에 직접적・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6. 따라서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이 회사로부터 받는 서류)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로부터 내부회계관리자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자와 관 련 직원 그리고 회사가 위촉한 회계전문가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구 축・운영에 관한 각 업무단계별로 직접적・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과 이 러한 내용을 회사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빙자료와 함께 문서로 확인・제출받고 ②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구축・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이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음을 확인한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③ 한편,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제공하는 자문업무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구축・운영에 직접적・주도적으로 참여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자문업무의 목적 및 범위, 보수 등을 명확 히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7. 상기와 같은 절차를 반영하여 외부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자문용역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구축과 관련하여 회사가 수립한 수행계획에 대 한 검토 및 개선안 제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회사가 선정한 업무범위(재무제표와 관련된 업무프로세스, 사업단위 및 통제활동 등)에 대한 검토 및 개선안 제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각종 법규사항에 대한 조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자 평가시기 등 일정에 관한 자문 ∙통제활동 관련 문서화(업무기술서, 업무흐름도 등)의 모범사례제공 및 발 생가능한 위험종류의 제시 ∙모범사례와의 비교분석 및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제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절차(테스트절차, 범위, 빈도 등)에 대한 검토 및 개 선안 제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운영의 효과성 테스트방법의 모범사례 제시 ∙기존에 구축・운영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 제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영 또는 주요 계정과목, 업무프로세스나 사업단위 등의 적절한 문서화를 위한 임직원교육 등 【적용례】 본 의견서는 발표일 이후 체결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계약부터 적용한 다. 다만, 발표일 현재 자문업무가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하여는 발표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감사 종료시점까지 본 의견서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1345 실무의견서 2009-1 금융위원회 수정요구에 따른 회계기준 개정사항 적용시 특기사항 기재 (2009. 1. 30.) 【질 의】 기업이 환율급등에 따른 회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08. 12. 26. 수정요구한 바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2008. 12. 30. 및 2009. 1. 5. 개정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외부감사인이 관련사항을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의견요약】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법인이 금융위원회 수정요구(2008. 12. 26.)에 따라 개정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동 기준 적용사실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적절히 주석기재 하였는지 확인하고, 이를 감 사보고서에 특기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실무검토의견】 1. 금융위원회는 환율급등에 따른 기업들의 회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8. 12. 26. 한국회계기준원에 일부 회계기준의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은 2008. 12. 30. 및 2009. 1. 5. 기업회계기준 제69조의2 및 제70조의2,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기업회계기준 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 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를 개정하였다. ※ 금융위원회 수정요구(2008. 12. 26.)에 따라 개정된 회계기준 내역 개정 회계기준 개정내용 개정일 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유형자산 재평가 허용 2008. 12. 30. 기업회계기준 제69조의2 기능통화제도 도입 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을 금융상품까지 확대 확정계약에대한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중단시 회계처리개선 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환율적용 특례 기업회계기준 제70조의2 비상장 대기업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평가 특례 2009. 1. 5. 2. 금번 개정은 당초 2011년부터 의무적용하기로 하였던 국제회계기준 중 일 부를 조기에 도입하거나, 회계기준 적용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비상장기 업에 대한 회계처리 특례를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정보이 용자들이 개정 회계기준의 적용여부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이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을 수정요구하면서 정보이용자들이 금 번 회계기준의 개정내용 및 영향 등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기재하고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으로 기재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는 회계정책 변경시 정책변경 내용 및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석기재 하도록 한 「기업회계기준서 제 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보다 상세히 기 록되어 있는 사항을 강조하기 위해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으로 기술할 수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1346 있도록 한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의 내용과 부합한다. 4. 따라서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법인이 금융위원회 수정요구에 따라 개정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개정 회계기준의 적용사실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적절히 주석공시 하였는지 확인하고, 이를 감 사보고서에 특기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적용례】 본 의견서는 감사대상법인이 문단 1에서 열거한 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 는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에 적용한다. 실무의견서 2009-2 감사조서의 보존절차 (2009. 3. 24.) 【질 의】 회계감사기준 230.3.1에서 감사인이 수립・시행하도록 한 ‘감사조서의 보안 유지, 안전보관 및 일정기간 보존을 위한 적합한 절차’에는 어떤 절차가 포 함되어야 하는가? 【의견요약】 감사인은 감사조서의 보안유지, 안전보관 및 일정기간 보존을 위하여 감사 조서를 적시에 작성하여 감사보고서일 후 60일 이내에 취합을 완료하여야 하고, 취합이 완료된 감사조서에 접근하는 경우 접근자, 접근일시, 접근사 유, 감사조서를 변경・추가하는 경우 그 사유 등 감사조서 접근내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감사조서 취합 완료 후에는 어떠한 종류의 감사조서라도 삭제하거나 폐기하여서는 아니되고, 종료된 감사업무에 대한 사후조사과정 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조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같 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조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됨. 【실무검토의견】 회계감사기준 230.3.1에서 감사인이 수립・시행하도록 한 ‘감사조서의 보안 유지, 안전보관 및 일정기간 보존을 위한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가 포 함되어야 함. 1.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적시에 작성하여야 함.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1347 2. 감사인은 제1호에 따라 작성이 완료된 감사조서를 감사파일(서류철, 전자문 서의 집합 등 특정 감사업무의 감사조서가 저장되는 정보보존장치를 말한 다)에 취합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동 취합절차를 완 료하여야 함. 3. 감사인은 제2호에 따라 감사조서의 취합을 완료한 날(이하 “감사조서취합완 료일”이라 한다)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감사조서라도 삭제하거나 폐기하여서 는 아니됨. 4. 감사인은 감사조서취합 완료일 이후 감사조서에 접근한 경우 감사조서에 접 근한 자의 성명, 접근일시, 접근의 사유 등 접근내역이 기록되도록 하여야 하며 동 접근기록을 감사조서의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함. 다만, 전산감 사조서에 접근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제외함. 가. 접근자가 당해 전산감사조서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 나. 전산감사조서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당해 감사업무 참여자로 제한될 것 5.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후 예외상황이 발생하여 새로운 감사절차나 추가적 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거나, 새로운 감사결론을 도출한 경우, 감사조서를 변경・추가할 수 있음. 이 경우 변경・추가된 감사조서는 담당 업무수행이사 가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함. 가. 예외상황의 내용, 이 경우 “예외상황”이란 감사보고서일 이후 감사인이 알게 된 상황으로서, 감사보고서일 현재 존재하였으며 감사보고서일에 알려졌을 경우 재무제표가 수정되거나 감사의견이 수정되었을 상황을 말한다. 나. 예외상황과 관련하여 수행한 감사절차, 입수한 감사증거, 도달한 감사 결론 및 예외사항이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영향 다. 감사조서를 변경・추가한 자와 이를 검토한 자의 성명, 변경・추가일시 6. 감사인은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조서취합 완료일 이후에는 감독당 국의 감리, 감사인의 자체 품질관리검토(「감사 등 업무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사후 품질관리검토제도가 구축・운영되는 감사인의 자체 품잘관리검토 에 한함) 등 종료된 감사업무에 대한 사후조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 하여 감사조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하여 감사조서를 변경・추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감사조서를 변경・추가한 자 와 이를 검토한 자의 성명, 변경・추가일시, 변경・추가의 구체적인 사유 등 감사조서의 변경・추가와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여 감사조서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함. 【적용례】 본 의견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감사에 관한 감사조서부터 적용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 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 다)의 재무제표 감사에 관한 감사조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 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감사에 관한 감사조서부터 적용한다.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1348 실무의견서 2009-3 K-IFRS 조기적용기업의 최초회계연도에 대한 분・반기재무제표 검토 (2009. 5. 11.) 【질 의】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조기적용기업(이하 “조기적용기업”) 의 최초회계연도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시 비교표시되는 전기 K-IFRS 재무 제표를 검토해야 하는가? 2. 전기에 당시 기업회계기준(이하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검토하였으나, 당기에 비교목적으로 제시된 전기 K-IFRS 재무제표를 검토 하지 않은 경우 비교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 표명 여부 등 검토보고서 작 성방법은? 3. 조기적용기업의 최초회계연도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시 반기재무제표 검토 준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사항 또는 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제시되 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가? 【의견요약】 1. 당기 K-IFRS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기 K- IFRS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반기재무제표 검토준 칙은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 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전기 재무정보만을 검토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인은 전기 재무정보 중 검토하지 아니한 사항이 당 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전기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검토하였다 하더라도, 당기 에 비교표시 전기 K-IFRS에 대한 재무제표 검토의견 형성에 충분하고 적 합한 검토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비교표시 전기 K-IFRS 재무제표를 검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토인은 검토보고서 도입문단 및 재무제 표 각면에 비교표시 전기 재무제표가 검토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조기적용기업의 최초회계연도 분・반기재무제표를 검토함에 있어 반기재무 제표 검토준칙상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계산 서로 본다. 또한 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중 K-IFRS 재무제표 검토와 관련 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절히 수정할 수 있으 며, 동 준칙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증거 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검토절차를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실무검토의견】 <질의 1> 1. K-IFRS는 전환일에 작성한 개시 K-IFRS 재무상태표를 출발점으로 하여 K-IFRS 회계처리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최초회계연도에는 적어도 세 개의 재무상태표(중간재무제표에는 전환일 재무상태표를 주석공시 가능), 두 개의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K-IFRS는 과거회계기준에서 K-IFRS로의 전환시 보고되는 재 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검토인이 최초회계연도 K-IFRS 분・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을 형성 하기 위해서는 전환일의 개시 재무상태표,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전 기 재무제표에 대한 K-IFRS 조정사항, 회사가 채택한 K-IFRS 회계정책 의 적합성 및 계속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증거를 확보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1349 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기 K-IFRS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기 K-IFRS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반 기재무제표 검토준칙은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검토인은 당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 형성을 위해 필요 한 전기 재무정보만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검토인은 전기 재 무정보 중 검토하지 아니한 사항이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여야 한다. <질의 2> 3. 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은 비교표시된 전년도 반기손익계산서와 반기현금흐 름표가 검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도입문단에 기재하고, 전년도 말 대차대조표가 감사받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별도문단에 기재하며, 비 교표시 전기 재무제표 각 면에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재하 도록 요구하고 있다. 4. K-IFRS는 연결중심의 공시, 공정가치 평가 확대 등 과거회계기준과 상이 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K-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과거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전기에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검토하였다 하더라도, 당기에 비교표시 된 전기 K-IFRS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 형성에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검토인은 비교표시 전기 K-IFRS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 5. 검토인이 비교표시 전기 K-IFRS 재무제표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보고서 도입문단 및 재무제표 각면에 기 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인은 비교표시 전기 K-IFRS 재무제표가 검토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당기 K-IFRS 재무제표 작성에 기초가 되는 전환일의 개시 재무상태표, 전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K- IFRS 조정사항 등에 대한 검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6. 한편 검토인이 비교표시 전기 K-IFRS 재무제표와 회계기간은 동일하나 과 거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감사 또는 검토하였다면 그 사실을 검토보고서 별도문단에 기재할 수 있다. ※ <별첨> K-IFRS 조기적용기업의 최초회계연도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사례 참조 <질의 3> 7. 조기적용기업의 최초회계연도 분・반기재무제표를 검토함에 있어 반기재무제 표 검토준칙상의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계산서 로 본다. 8. K-IFRS 재무제표를 검토함에 있어 현행 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절히 수정할 수 있으며, 연결회계처리에 대 한 검토절차 등 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검토의견 형성 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증거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검토절차를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적용례】 1. 본 의견서는 발표일 이후 공시되는 조기적용기업의 최초회계연도 분・반기보 고서에 첨부되는 검토보고서에 적용한다.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1350 <별 첨> K-IFRS 조기적용기업의 최초회계연도 반기검토보고서의 작성사례 가. 비교재무제표에 대한 표준검토보고서(당기 IFRS 재무제표를 검토하면서 비교표시 전기 재무제표를 함께 검토한 경우) 반기(연결)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인은 별첨 ×××주식회사의 20×9년 6월 30일과 20×8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 무상태표, 20×9년과 20×8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3개월 및 6개월 회계기간의 (연결)포괄 손익계산서, 20×9년과 20×8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회계기간의 (연결)자본변동표와 (연결)현금흐름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연결)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회사 경영 자에게 있으며 본인의 책임은 동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준칙은 본인이 (연결)재 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 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본인은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연결)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위 배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인) 20×9년 ×월 ×일 나. 비교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비교표시 전기 재무제표를 검토하지 않았 으며, 전기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검토 사 실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반기(연결)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인은 별첨 ×××주식회사의 20×9년 6월 30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 로 종료하는 3개월 및 6개월 회계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동일로 종료하는 6개월 회계기간의 (연결)자본변동표와 (연결)현금흐름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연 결)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인의 책임은 동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연결)재무제표에 대하 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비교표시된 20×8년 12월 31일 현재의 (연 결)재무상태표, 20×8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3개월 및 6개월 회계기간의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동일로 종료되는 6개월 회계기간의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 금흐름표는 검토받지 아니한 것입니다.(주1) 본인은 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준칙은 본인이 (연결)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 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 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본인은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연결)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 준에 위배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개별재무제표의 경우>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1351 (주1) 비교표시된 20×8년 (연결)재무상태표, 반기(연결)포괄손익계산서, 반기(연결)자본 변동표, 반기(연결)현금흐름표의 각면에는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라고 표기 한다. 다. 비교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당기 IFRS 재무제표를 검토하면서 비교표 시 전기말 재무상태표는 검토하였으나, 비교표시 전반기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는 검토하지 않았으며, 전기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검토 사실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반기(연결)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인은 별첨 ×××주식회사의 20×9년 6월 30일과 20×8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20×9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3개월 및 6개월 회계기간의 (연 결)포괄손익계산서, 20×9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회계기간의 (연결)자본 변동표와 (연결)현금흐름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연결)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 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인의 책임은 동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 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비교표시된 20×8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3개월 및 6개월 회계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동일로 종료되는 6개월 회계기간의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는 검토받지 아니한 것입니다.(주1) 본인은 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준칙은 본인이 (연결)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 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 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본인은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연결)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 본인은 기업회계기준(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아님)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이 검 토보고서에 첨부되지 아니한 20×8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하였고, 20×9년 2월 15일의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은 기업회계기준(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아님)에 따라 작 성되었으나 이 검토보고서에 첨부되지 아니한 20×8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3개 월 및 6개월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 동일로 종료되는 6개월 회계기간의 자본변 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에 따라 검토하였고, 20×8년 8월 10일의 검토보고서에 동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 어 작성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본인은 기업회계기준(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아님)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이 검 토보고서에 첨부되지 아니한 20×8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대차대조표를 회계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고, 20×9년 2월 15일의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인) 20×9년 ×월 ×일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1352 (주1) 비교표시된 20×8년 반기포괄손익계산서, 반기자본변동표, 반기현금흐름표의 각면 에는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라고 표기한다. (주2) 전반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검토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기재 하지 아니함. 실무의견서 2019-1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분․반기재무제표 검토 시 유의사항 등 (2019. 9. 26.) 【질 의】 감사인은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시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 한 경영진의 평가에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 및 기타검토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바, 이 경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 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상황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의견요약】 감사인은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시에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 하여야 한다. 다음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 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의 사례들이다. 이 는 계속기업가정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이나 상황을 빠 짐없이 포함한 것은 아니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 유동성 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 동향(예: 순부채 또는 순유동부채 상태, 부의 순영업현금흐름 등) ∙ 주요 재무비율의 악화 및 상당한 규모의 영업손실의 발생 ∙ 채무의 지급기일 준수 불능 ∙ 차입약정 조건의 준수 불능 ∙ 채권자들의 금융지원 철회 징후 ∙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능력 또는 유동성 요건 같은 자본에 대한 요구사 항 또는 기타 법령상의 요구사항에 대한 위반 준에 위배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개별재무제표의 경우(주2)> 본인은 기업회계기준(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아님)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이 검 토보고서에 첨부되지 아니한 20×8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3개월 및 6개월 회계 기간의 손익계산서, 동일로 종료되는 6개월 회계기간의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 표를 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에 따라 검토하였고, 20×8년 8월 10일의 검토보고서 에 동 재무제표가 ‘중요성 관점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인) 20×9년 ×월 ×일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1353 【실무검토의견】 1. 감사인은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시 경영진에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 속능력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에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해 야 한다. 2. 감사인이 질문 또는 기타검토절차를 수행한 결과,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회사의 계속기업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에 근거한 향후 실행계획, 이러한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경영진이 그 산출결과에 따라 상황이 개선될 것으 로 믿는지 여부를 질문한다. ② 이와 같은 사항들이 분․반기재무제표에 적절하게 공시되었는지 고려한다. 3. 다음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의 사례들이다. 이는 계속기업 가정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이나 상황을 빠짐없이 포함 한 것은 아니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중요한 불확 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 유동성 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 동향(예: 순부채 또는 순유동부채 상태, 부의 순영업현금흐름 등) ∙ 주요 재무비율의 악화 및 상당한 규모의 영업손실의 발생 ∙ 채무의 지급기일 준수 불능 ∙ 차입약정 조건의 준수 불능 ∙ 채권자들의 금융지원 철회 징후 ∙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능력 또는 유동성 요건 같은 자본에 대한 요구사 항 또는 기타 법령상의 요구사항에 대한 위반 4. 감사인이 질문 또는 기타 검토절차의 결과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 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 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분․반기재무 제표에 적절하게 공시된 경우 감사인은 강조사항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야 한다. 5.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분․반기재무제표에 적절하게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인은 해당상황에 적 절하게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검토보고서에는 회사 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 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적용례】 본 의견서는 발표일 이후 공시되는 분․반기보고서에 첨부되는 검토보고서부터 적용한다.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 2024. 11. 26.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 2008. 8. 28.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1357 개요 및 범위···················································································1359 목적과 범위·················································································1359 적용 제외·····················································································1359 다른 법규나 기준에 의한 예외····················································1360 일반적인 고려사항···········································································1360 전문가적 적격성···········································································1360 업무의 성격과 위험, 의뢰인의 기대·············································1360 공정성··························································································1360 독립성과 가치평가·······································································1360 수행할 업무에 대한 이해 내용의 문서화·····································1361 범위의 제약이나 제한··································································1361 전문가의 활용··············································································1361 업무의 수행·····················································································1361 가치추정업무의 유형····································································1361 가설적 상황·················································································1362 가치평가업무················································································1362 후속사건·······················································································1366 문서화··························································································1366 가치산정업무················································································1366 결과의 보고·····················································································1367 가치평가보고서·············································································1367 가치산정보고서·············································································1372 구두에 의한 보고·········································································1374 부칙·································································································1374 보론 1. 가치평가서비스에 대한 가정과 제약조건의 예시·····················1374 2. 용어의 해설············································································1376 목 차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1359 개요 및 범위 목적과 범위 1. 이 기준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사업, 사업의 지분, 유가증권, 무형 자산, 유형자산 등(이하 “가치추정대상”)에 대하여 가치평가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치평가서비스란 가치추정대상에 대하여 그 가치를 추정하는 업무를 말한 다. 이러한 가치추정업무는 가치평가업무 또는 가치산정업무의 형태로 수행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치추정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가치평가자1) 또는 평가자라고 한다(문단 22). 3. 평가자는 이 기준에 따라 가치추정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법규, 한국공인회 계사회가 제정한 공인회계사윤리기준 등 해당 업무에 관련된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평가자는 가치를 추정할 때 이 기준에서 정하는 가치추정접근법과 방법2)을 적용하며,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행사한다. 전문가로서의 판단은 가치추정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이다. 1) 이 기준의 가치평가자라는 용어는 가치평가업무뿐만 아니라 가치산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가치추정대상과 가치추정접근법과 방법이라는 일반용어는 가치평가업무의 경우 구체적으로 평가대상 및 평가접근법과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적용 제외 5. 이 기준은 평가자가 재무정보의 감사・검토 등 인증업무의 일부로서 특정 대 상의 가치를 추정하거나, 추정재무정보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또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에는 각각 회계감사기준이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 추정재무정 보 검토업무기준 및 재무정보 작성업무기준을 적용한다. 6. 이 기준은 평가자가 가치추정의 의뢰인 또는 제3자로부터 추정대상의 가치 를 제시받았으나, 이 기준의 가치추정접근법이나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 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이 기준은 기업경영자가 내부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종업원에게 가치추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8. 이 기준은 예를 들어 이익의 상실과 같이 경제적인 피해만을 결정하기 위한 업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이러한 업무 내에 가치를 추정하는 부분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9. 이 기준은 가치의 추정에 이르지 않는 기계적인 계산업무, 즉 이 기준에서 정하는 가치추정접근법과 방법,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수행하지 아니 하는 업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 이 기준은 가치추정에 필요한 정보의 입수나 이용이 실행 가능하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아 이 기준에서 언급하 는 가치추정접근법과 방법을 준수할 수 없을 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1360 다른 법규나 기준에 의한 예외 10. 평가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1. 평가자가 기타 법규 또는 다른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정하고 있는 가치추정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법규 또는 기준의 내용 중 일부가 이 기준의 가치추 정 절차나 보고방법과 다를 경우, 평가자는 해당 법규 또는 기준의 추정절 차나 보고방법을 적용한다. 단,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따른다. 일반적인 고려사항 전문가적 적격성 12. 평가자는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전문가적 적격성 강령을 준수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하여 평가자는 가치추정업무를 수행할 때 자료를 파악・수집・분 석하고 적절한 가치추정접근법 및 방법을 고려하고 선택하며,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치평가의 원리와 이론에 대한 지식, 그리고 실 무적 적용에 대한 일정수준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3. 평가자는 전문가적 적격성을 가지고 가치추정업무를 완료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결정할 때,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야 한다. 1) 가치추정대상 회사와 그 업종 2) 가치추정대상 3) 가치추정 기준일 4) 가치추정업무의 범위 ∙업무의 목적 ∙해당 업무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과 제약조건(문단 19) ∙공정가치, 공정한 시장가치 등 적용될 가치기준, 계속기업 가정 등 가치에 대하여 적용할 전제조건 ∙가치추정보고서의 유형, 보고서의 이용목적과 의도된 이용자, 보고서 이 용의 제한 5) 가치추정대상 또는 가치추정업무에 적용되는 법규나 기타의 기준 업무의 성격과 위험, 의뢰인의 기대 14. 평가자는 수행할 업무의 성격과 위험 및 의뢰인의 기대가 무엇인지 이해할 때, 문단 13의 사항뿐만 아니라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가치추정업무에 대하여 제안된 수행조건 2) 의뢰인에 관한 사항 3) 가치추정대상이 지분인 경우, 지배력에 관한 특성과 시장성의 정도 4) 가치추정업무에 있어 절차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업무수행절차가 의뢰인 에 의하여 또는 의뢰인과 평가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환경 요인에 의 하여 제한을 받게 될 정도 5) 가치추정보고서 및 추정된 가치의 이용과 제한에 관한 사항 6) 추정된 가치를 갱신해야 될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공정성 15. 평가자는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독립성과 가치평가 16. 평가자는 수행하고자 하는 가치추정업무가 공인회계사법 등 관계 법규에 서 정하는 금지업무 또는 수행이 제한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파악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1361 하여야 한다. 수행할 업무에 대한 이해 내용의 문서화 17. 평가자는 수행할 업무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호 이해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해는 서면 형태가 바람직하다. 만약 의뢰인과 상호 이해한 내용이 구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면 평가자는 이를 업무수행 조서에 적절하게 기록함으로 써 문서화 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러한 이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18. 이와 같은 이해는 평가자와 의뢰인이 각자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과 기 대에 대한 오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이해에는 최소한 가치추 정업무의 성격과 의도 및 목적, 의뢰인의 책임, 평가자의 책임, 적용할 가정 과 제약조건, 발행할 보고서의 유형, 그리고 적용될 가치기준 등이 포함되 어야 한다. 가정과 제약조건 19. 가치추정업무의 전형적인 가정과 제약조건은 <보론 1>에 예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과 제약조건은 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한다(문단 53(12), 69(7), 72(13)). 범위의 제약이나 제한 20. 평가자의 가치추정업무에 대한 범위의 제약이나 제한은 계약단계에서 알 려진 것일 수도 있고 업무의 수행 중에 새롭게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러한 제약이나 제한은 평가자의 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전문가의 활용 21. 평가자는 가치추정업무를 수행할 때 부동산이나 설비 등에 대하여 외부전 문가의 업무에 의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자는 가치평가서비스에 대한 가정과 제약조건에 외부전문가의 업무에 대하여 평가자가 부담하고 있는 책 임의 정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평가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평가자의 보고 서에 외부전문가의 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다. 업무의 수행 가치추정업무의 유형 22. 가치추정업무는 가치평가업무와 가치산정업무로 구분된다. 가치평가업무 는 가치산정업무보다 더 많은 절차를 필요로 하며 가치평가업무에서는 가치 의 평가결과가, 가치산정업무에서는 가치의 산정결과가 도출된다. 1) 가치평가업무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행된다. 이때 평가결과는 단일 금액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로 나타낼 수도 있다. ① 업무의 성격이 대상에 대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② 평가자가 가치를 추정함에 있어서 문단 24 내지 문단 46의 절차를 수 행하며, 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가치평가접근법과 방법을 자유롭 게 적용할 수 있는 경우 2) 가치산정업무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행된다. 이때 산정결과는 단일 금액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로 나타낼 수도 있다. 가치산정업무를 수 행할 때는 가치평가업무의 모든 절차들이 요구되지는 않으며, 가치평가 절차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문단 47). ① 평가자와 의뢰인이 가치추정의 대상에 대하여 적용할 가치산정접근법과 방법 및 수행할 절차의 범위에 대해 상호 합의를 한 경우 ② 평가자가 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준수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1362 가설적 상황 23. 경우에 따라 추정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적 상황이 요구될 수 있다. 평 가자가 가치추정 과정에서 가설적 상황을 적용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을 포 함시키는 목적을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문단 53(14), 72(15), 75). 가치평가업무 24. 평가자가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평가대상의 분석(문단 26 내지 문단 31) ∙적합한 가치평가접근법과 방법을 고려한 후 적용(문단 32 내지 문단 43) ∙적절한 문서화의 유지(문단 45 내지 문단 46) 25. 문단 24에서 가치평가업무의 기본적인 절차를 제시하였으나 가치의 평가 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 갱신, 분석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가치평가 절차는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그 순서를 적절히 변경할 수 있다. 평가대상의 분석 26. 평가자는 평가대상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평가접근법과 방법을 고려하고 적용할 수 있다. 평가대상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성격과 범위를 결 정할 때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평가대상의 성격 ∙평가업무의 범위 ∙평가기준일 ∙평가의 용도 ∙적용될 가치기준 ∙가치에 대해 적용할 전제조건 ∙가정과 제약조건 ∙적용되는 법규나 기타 전문적인 기준 27. 평가자는 평가대상을 분석할 때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고려하여야 한 다. 이와 같은 정보의 유형이나 입수가능성, 유의성의 정도는 평가대상에 따라 가변적이다. 비재무정보 28. 평가자는 가치평가업무에 적용 가능하고 입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 회사를 이해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비재무정보를 충분히 입수하여야 한다. ∙회사의 성격, 배경 및 연혁 ∙설비 ∙조직구조 ∙경영진(이사회, 임원 및 주요 직원) ∙지분의 종류와 의결권 ∙공급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 ∙경제적인 환경 ∙지역별 시장현황 ∙해당산업의 시장현황 ∙핵심 고객과 거래처 ∙경쟁 ∙사업위험 ∙전략과 미래 계획 ∙법규 환경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1363 지분에 관한 정보 29. 평가자는 적용 가능하고 입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 할 수 있게 평가대상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지분의 종류를 파악하고 동 지분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 인함 ∙타 지분소유자의 지분성격을 분석하여 평가대상 지분의 가치에 미치는 잠 재적인 영향을 평가함 ∙지분의 종류와 의결권의 내용을 이해함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거나 배제되어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이를 이해함 ∙평가대상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의 사항을 이해함 - 사업, 사업의 지분 또는 유가증권 : 주주협약, 지분협약, 운영협약, 투표 권 위임협약, 매수・매도협약, 차입약정, 제약사항, 소유자나 평가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의 계약상 의무나 제약사항 - 무형자산 : 법적 권리, 라이선스 협약, 서브라이선스 협약, 비공개협약, 개발 권리, 상업화 또는 이용에 대한 권리, 기타 계약 상의 의무 - 유형자산 : 소유권 유무, 매수 또는 매도옵션 유무, 재평가 여부 등 재무정보 30. 평가자는 적용 가능하고 입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대상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재무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적절한 기간의 역사적 재무정보(연차 및 중간재무제표, 핵심 재무비율 및 통계치 등) ∙예산, 재무예측, 재무추정 등 추정재무정보 ∙관련 기간의 비교 요약재무제표나 비교 요약정보 ∙적절한 기간의 평가대상회사의 비교 백분율 재무제표 ∙관련 기간의 평가대상회사가 속한 산업의 비교 백분율 재무정보 ∙적절한 기간의 법인세 등 세무정보 ∙복리후생을 포함한 주주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정보 ∙주요 임직원에 관한 정보 ∙다음의 질문에 대한 경영자의 답변 - 불리한 계약과 유리한 계약 - 우발항목이나 부외자산, 부외부채 - 종전에 회사 지분을 양도한 내용 31. 평가자는 이와 같은 정보들이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지 결정하기 위해 이를 이해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가치평가접근법과 평가방법 32. 평가자는 가치평가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이 가장 보편적인 세 가지 접근 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산기준 평가방법은 사업, 사업의 지분, 유가증권의 평가에 이용되고 원가기준 평가접근법은 무형자산의 평가에 이 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익기준 평가접근법 ∙자산기준 평가접근법 또는 원가기준 평가접근법 ∙시장기준 평가접근법 33. 평가자는 해당 평가업무에 적합한 평가접근법과 각 평가접근법 별 세부방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대한 일반지침은 문단 34 내지 문단 42에 제시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평가접근법이나 방법 그리고 그 구체 적 적용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1364 이익기준 평가접근법 34. 이익기준 평가접근법에서는 이익이나 현금흐름 등 효익을 자본화하거나 미래의 효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평가자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야 한다. 1) 이익이나 현금흐름 등 효익을 자본화 하는 방법 평가자는 이 방법을 적용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상이익으로의 조정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 항목 ∙세금 ∙자본구조 및 자본조달의 비용 ∙적절한 투자 금액 ∙비 현금항목 ∙할인율 및 자본화율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된 위험에 대한 질적 판단 ∙이익이나 현금흐름 등 미래 효익의 성장이나 감소에 대한 예상 2) 이익이나 현금흐름 등 미래효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 평가자는 이 방법을 적용할 때 위 1)의 이익이나 현금흐름 등 효익을 자 본화하는 방법에서 고려한 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도 추가적으로 고 려하여야 한다. ∙예측이나 추정에 대한 가정 ∙이익이나 현금흐름의 예측이나 추정 ∙잔존가치 3) 평가자는 관련이 있는 경우 무형자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잔존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현재의 이용 및 미래에 예상되는 이용 ∙무형자산에 귀속되는 권리 ∙무형자산의 전체 내용연수 중 경과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한 적절한 할인율 ∙투하자본 또는 기여자산에 대한 적절한 지불비용(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무형자산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구개발이나 마케팅 비용 ∙무형자산에 대한 이익의 배분(예를 들어 증분이익, 잔여이익 또는 분할 이익 등) ∙해당 분석에서 기간 별로 세금효과가 포함되고 있는지 여부 ∙다년간의 초과이익에 대한 할인 ∙시장에서의 로열티 ∙회피가능 로열티 자산기준 평가접근법과 원가기준 평가접근법 35. 자산기준 평가접근법에서는 조정순자산법이 자주 이용된다. 사업이나 사 업의 지분,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 조정순자산법을 이용한다면 가치의 전제 조건과 관련되는 다음 정보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자산과 부채의 파악 ∙해당 자산과 부채의 개별적 또는 전체적인 가치 ∙청산원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36. 무형자산을 평가하기 위해 원가기준 평가접근법을 이용할 때는 재생산원가, 대체원가 등 이용될 원가의 유형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절한 형태의 상각이나 진부화 그리고 잔존 내용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기준 평가접근법 37. 사업이나 사업의 지분, 유가증권에 자주 이용되는 세 가지 시장기준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1365 ∙유사 상장기업 비교법 ∙유사 기업거래 비교법 ∙평가대상기업 지분의 과거 매각거래 비교법 무형자산에 자주 이용되는 세 가지 시장기준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비교가능 제3자 거래법(유사한 무형자산의 제3자간 거래 또는 라이선스에 기초하는 방법) ∙비교가능 이익률법(유사한 무형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가득한 이익 률을 평가대상기업의 이익률과 비교하는 방법) ∙회피가능 로열티법(가상의 제3자가 해당 무형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 정할 때, 무형자산을 이용하고 있는 평가대상기업이 그 제3자에게 지급할 로열티(흔히 수익의 일정비율로 표시)에 기초하는 방법) 예를 들어 비교가능 이익률법과 같이 유사한 무형자산을 함께 고려하는 경 우에는, 평가자는 적용 가능하다면 평가대상 무형자산의 잔존 내용연수를 유사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비교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38. 평가자가 가치평가를 위한 가격배수나 지표를 결정하기 위해 문단 37의 방법 또는 기타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양적, 질적인 비교 ∙제3자간의 거래와 가격 ∙거래일 등을 고려한 시장자료의 목적적합성 39. 평가자는 평가에 이용된 평가방법의 논거와 그 근거를 보고서에 기재하여 야 한다(문단 48). 40. 경험적 평가. 경험적 평가는 기술적으로는 평가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일부 평가자는 평가업무에서 과거의 경험치나 특정 업종의 벤치 마크 지표(이하 이들을 총칭하여 “경험적 평가”라 한다)를 이용한다. 일반적 으로 경험적 평가는 적용된 평가방법들의 합리성 점검의 목적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평가대상의 가치를 추정할 때 경험적 평가를 유일한 방법으로 이 용하여서는 안된다. 가치의 조정 41. 평가자는 가치를 평가할 때 조정전 가치에서 할인, 할증 등 가치조정을 해 야 할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 사업의 지분 및 유가증권 의 경우 시장성 또는 유동성의 결여나 지배력의 결여에 따른 할인 등이 있 을 수 있고, 무형자산의 경우 진부화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42. 이익기준 평가접근법을 적용하여 지배력이 있는 지분의 가치를 평가할 경 우, 비영업자산, 비영업부채, 그리고 유휴 중이거나 결함이 있는 영업자산은 영업자산에 기초한 가치의 계산에서 배제하고 이를 영업실체의 가치에 가산 또는 차감시켜야 한다. 반면, 이익기준 평가접근법을 적용하여 지배력이 없 는 지분을 평가할 경우, 이러한 지분이 영업실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한 후, 그 영향의 정도에 따라 이러한 항목들의 가치를 영업실체의 가 치에서 조정하거나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자산기준이나 원가기준 평가접 근법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자산이나 부채를 별도로 분리하여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가치평가의 도출 43. 평가자는 가치평가의 결과를 도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여 야 한다. 1) 평가에 사용된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의 결과에 대하여 상호 관련 성을 검토하고 비교한다.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1366 2) 평가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 에서 얻은 결과들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3) 위 1)과 2)에 근거하여 ① 단일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를 반영할 것인지, ② 복수의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의 조합을 반영할 것인 지 결정한다. 후속사건 44. 평가기준일은 평가자가 평가대상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결론을 내리는 특 정일이다. 일반적으로 평가자는 평가기준일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과 그때까 지 발생한 사건만을 고려해야 한다. 이 때 평가기준일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평가기준일 이후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를 후속사건이라고 한다. 후속사건은 평가기준일 이후 발생한 상황과 같이 평가기준일에 알려 지지 않았거나 알 수 없었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치평가는 그러한 사건이나 상황을 반영하여 갱신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가치평가는 특 정시점, 즉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수행되며 이 문단에서 설명하는 후속사 건은 평가기준일 현재 결정된 가치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평가보고서에 는 그러한 사건이나 상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치평가가 평 가기준일 이후에도 의도된 이용자에게 중요한 경우에는, 평가자는 후속사건 의 특성이나 유의성의 정도 및 평가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문단 53(16), 72(18), 75와 같이 평가보고서의 별도문단에 후속사 건을 기술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 후속사건과 관련된 정보는 정보목적으 로만 제공되는 것일 뿐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명시하여야 한다. 문서화 45. 문서화는 수집・분석한 정보, 수행한 절차, 고려하였거나 실제 적용한 평가 접근법과 방법, 그리고 가치의 평가결과 등 주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다. 문서화의 양, 유형이나 내용에 관한 것은 평가자의 전문적 판단의 문제이다. 문서화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평가대상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수집, 분석한 정보(문단 26 내지 문단 31) ∙가정과 제약조건(문단 19) ∙평가자의 업무범위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입수의 제약이나 제한(문단 20)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적용한 평가를 위한 가정 ∙가치평가에 고려한 제반 평가접근법과 방법 ∙가치평가에 실제 적용한 평가접근법과 방법(그 논거와 근거를 포함) ∙후속사건과 관련하여 평가자가 고려한 정보(문단 44,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가치평가에 있어서 경험적 평가를 적용한 경우 이용한 자료의 원천과 그러 한 평가를 적용한 방법(문단 40) ∙기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고려한 사항 46. 평가자는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 평가관련 문서를 일정기간 보존 하여야 한다. 가치산정업무 47. 평가자는 가치산정업무를 수행할 때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의뢰인에 관한 사항 2) 산정대상의 파악 3) 산정대상이 지분인 경우, 지배력이 있는지 여부와 시장성의 정도 4) 산정된 가치의 목적과 용도 5) 가치산정보고서의 의도된 이용자와 이용의 제한 6) 가치산정의 기준일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1367 7) 가치에 대해 적용할 전제조건 8) 적용될 가치기준 9) 가치산정에 이용된 정보의 원천 10) 의뢰인과 합의한 가치산정접근법과 방법 11) 후속사건(문단 44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자는 이외에도 문단 45 및 문단 46에 열거된 문서화 요구사항을 준수 해야 한다. 문서화의 양과 유형 및 내용은 평가자의 전문적 판단의 문제이다. 결과의 보고 48. 평가자는 의뢰인에게 문서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가치평가의 결과나 가치 산정의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분쟁절차를 위하여 발행하는 보고서에는 이 보고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문단 51). 49. 평가자는 가치추정업무를 수행한 결과로 세 가지 유형의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 즉, 가치평가업무의 경우에는 가치평가보고서 또는 요약평가보고 서를, 가치산정업무의 경우에는 가치산정보고서를 발행한다. 가치평가업무 1) 가치평가보고서 : 이 보고서는 가치평가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만 발행 되며, 가치산정의 결과를 보고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문단 52). 2) 요약평가보고서 : 이 보고서는 가치평가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만 발행 되며, 가치산정의 결과를 보고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문단 72). 가치평가업무에서 위 두 가지 유형의 보고서 중 어떤 형태로 발행할 것인지는 평가자와 의뢰인이 상호 합의한 바에 따른다. 가치산정업무 3) 가치산정보고서 : 이 보고서는 가치산정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만 발행 되며, 가치평가의 결과를 보고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문단 74). 50. 평가자는 가치평가보고서에 보고서의 이용에 대한 제약사항을 나타내어야 한다. 이러한 제약사항은 보고서 이용자의 제한 및 이러한 이용자에 대한 보고서 이용의 제한 등이 포함된다(문단 66(4)). 분쟁 절차의 경우 보고기준의 배제 51. 법원이나 중재인을 위한 가치평가나 행정소송의 처리를 위한 가치추정의 경우에는 이 기준의 문단 48 내지 문단 50, 문단 52 내지 문단 79의 보고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III. 업무의 수행”의 규정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보고서는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형식 에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가치평가보고서 52. 가치평가보고서는 의도된 이용자들이 평가자의 가치평가에 기초가 되는 자료, 추론, 분석을 이해할 수 있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가치평가보고서의 발행서한 ∙목차 ∙개요 ∙정보의 원천 ∙평가대상회사 및 관련 비재무정보의 분석 ∙재무제표와 재무정보의 분석 ∙고려한 제반 평가접근법과 방법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1368 ∙실제 적용한 평가접근법과 방법 ∙가치평가 조정사항 ∙비영업자산, 비영업부채, 유휴 중이거나 결함이 있는 영업자산(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보고서 이용 상의 유의사항 ∙가치추정의 조정내역과 그 결과 ∙별첨 및 부표 위에서 열거한 사항과 이에 대하여 문단 53 내지 문단 78에서 언급하는 세 부적인 정보는 평가자의 재량에 따라 보고서의 본문 또는 보고서의 다른 부 분에 기술할 수 있다. 개요 53. 개요부분은 가치평가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기술한다. 개요에 포함되는 정 보는 보고서의 의도된 이용자가 가치평가업무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수행 한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 사항들이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다. 1) 의뢰인에 관한 사항 2) 평가된 가치의 목적과 용도 3) 평가된 가치의 의도된 이용자 4) 평가대상회사 5) 평가대상의 기술 6) 평가대상이 지분인 경우, 지배력이 있는지 여부와 시장성의 정도 7) 평가기준일 8) 보고서일 9) 보고서의 유형에 대한 언급(문단 52) 10) 가치에 대해 적용한 전제조건 11) 적용된 가치기준 12) 가정과 제약조건들(별첨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문단 19) 13) 평가자의 업무수행 범위나 분석을 위한 자료입수의 제약이나 제한(문단 20) 14) 가치평가업무에 채택된 가설적 상황 및 그 채택기준(문단 23) 15) 가치평가업무에 전문가의 업무가 이용된 경우, 평가자가 그 결과를 어 떻게 의존했는지에 대한 설명(문단 21) 16) 후속사건의 기술(문단 44에서 말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17) 타 법규나 기준의 요구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과 다르게 평가를 수행하거나 보고하는 경우 그 내용(문단 11) 18) 보고서 이용자가 평가자의 수행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타의 추가적인 정보 개요부분에 이상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보고서의 다른 부분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정보의 원천 54. 이 부분에서는 가치평가에 이용된 정보의 관련 원천을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1) 사업, 사업의 지분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가치평가의 경우, 평가대상회사의 설비나 시설을 방문했는지 여부와 그 정도 2)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의 경우, 법률적 등록문서, 계약문서 또는 기타의 유형적인 증거를 검사했는지 여부 3) 면담을 수행한 사람들의 이름과 직위, 직책 및 평가대상과의 관계 4) 재무정보(문단 55, 57) 5) 세무정보(문단 56) 6) 산업 자료 7) 시장 자료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1369 8) 경제 자료 9) 기타의 실증적 정보 10) 회사가 제공하였거나 회사와 관련된 문서 또는 기타의 정보 원천 55. 가치평가에 이용된 재무정보에 평가자가 감사, 검토 또는 기타의 인증업무 를 수행하여 보고한 재무제표나 평가자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포함된 경우, 평가자는 그 사실 및 관련 보고서의 종류를 기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 실이 없다면 이러한 사실 역시 기술하고, 회사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기술하여야 한다. 56. 가치평가에 이용된 재무정보에 세무신고서류 상의 정보 또는 세무신고서 류에서 도출되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평가자는 이러한 세무관련 정보에 대하여 해당 세무신고서류, 평가자와 세무대리인과의 관계를 파악하여야 한 다. 평가자가 이러한 세무관련 정보에 대하여 감사, 검토 또는 기타의 인증 업무나 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기술하고 회사 의 세무관련 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기술하여야 한다. 57. 가치평가에 이용된 재무정보가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로부터 도출되었 고, 해당 재무제표가 감사, 검토 또는 기타 인증업무나 외부전문가에 의한 작성대상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평가자는 평가보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술 하여야 한다. ∙재무제표의 종류 ∙평가자는 해당 재무정보에 대하여 가치평가 목적으로 감사, 검토 또는 기 타의 인증업무나 작성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재무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사실 평가대상회사 및 관련 비재무정보의 분석 58. 평가자는 문단 28에 열거된 관련 비재무정보 및 그 논의 내용을 기술하여 야 한다. 재무제표와 재무정보의 분석 59. 이 부분에서는 문단 30에 열거된 관련 정보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예 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재무정보의 정상화 또는 지배력 여부에 따른 조정의 논거 2) 현재의 성과를 과거의 성과와 비교 3) 성과를 산업추세나 표준과 비교(입수 가능한 경우) 고려한 제반 평가접근법과 방법 60. 여기서는 평가자가 문단 32의 세 가지 평가접근법에 대하여 고려한 내용 을 기술하여야 한다. 실제 적용한 평가접근법과 방법 61. 이 부분에서는 평가자가 각 평가접근법 별로 적용한 평가방법, 그리고 그 적용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62. 평가자는 각 평가접근법 별로 적용한 평가방법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제 시하여야 한다. 1) 이익기준 평가접근법 ∙대표적인 효익 흐름의 구성 ∙적용한 평가방법, 적절한 할인율이나 자본화율을 선택할 때 고려하였던 가장 관련이 깊은 위험요소의 요약 ∙문단 34에 제시된 기타의 요소들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1370 2) 자산기준 평가접근법 또는 원가기준 평가접근법 ∙자산기준 평가접근법 : 관련 대차대조표 자료에 대하여 평가자가 수행 한 조정사항 ∙원가기준 평가접근법 : 적용한 원가의 유형, 원가의 추정방법. 그리고 적용가능한 경우 이 평가접근법에서 감가상각과 진부화의 형태 및 관 련 상각액, 그리고 그 추정방법 3) 시장기준 평가접근법 ∙유사 상장기업 비교법 : 선정된 유사기업 및 선정 절차, 적용된 가격배 수 및 적용방법과 그 선정의 논거, 가격배수가 조정되었다면 그러한 조정의 논거 ∙유사 기업거래 비교법 : 적용된 매각거래 및 가격배수, 적용방법 및 선 정논거, 만약 가격배수가 조정되었다면 그러한 조정의 논거 ∙평가대상기업 지분의 과거 매각거래 비교법 : 평가대상기업 지분의 과거 매각거래 및 적용방법, 그리고 해당 매각거래를 제3자간의 거래를 대표 하는 것으로 결정한 논거 63. 평가자가 이 기준의 평가방법과 더불어 경험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경우, 경험적 평가를 위해 이용한 자료의 원천과 그러한 평가를 어떻게 적용했는 지를 평가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문단 40). 가치평가 조정사항 64.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문단 41). 1) 시장성의 결여에 따른 할인 등 가치평가를 위해 적용한 조정사항을 밝힌다. 2) 조정을 행한 논거 및 금액이나 비율을 조정할 때 고려하였던 요소를 기술 한다. 3) 조정 전의 평가액을 기재한다. 비영업자산 및 유휴 영업자산 등 65. 평가대상이 사업, 사업의 지분 또는 유가증권일 경우, 관련 비영업자산, 비 영업부채, 유휴 중이거나 결함이 있는 영업자산을 밝히고 가치평가에 미친 영향을 기술한다(문단 42). 보고서 이용 상의 유의사항 66. 평가보고서에는 보고서 이용 상의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 술은 평가자가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침이 되었던 요소들을 요약하 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평가보고서에 포함된 분석이나 의견, 가치의 평가는 문단 19의 특정한 가정과 제약조건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분석과 의견, 평가는 평가자의 개인적 판단과 견해에 의한 것임 2) 평가보고서에 포함된 경제 및 산업자료는 평가자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 단한 다양한 인쇄물이나 또는 기타 매체로부터 입수된 것임. 평가자는 이 들 자료를 입증하기 위한 어떠한 보강적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음 3) 가치평가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였음 4) 평가보고서의 용도와 이용자에 대한 제약을 명시함. 즉, 평가보고서는 허 용된 이용자 이외의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며, 그렇게 이용되어서도 안됨 (문단 50) 5) 평가자는 평가업무 수행 중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였음(외부전문가란 평가 자에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전문가를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전문가를 밝 혀야 하고, 평가보고서에는 평가자가 외부전문가의 업무에 대해 부담하 고 있는 책임의 수준도 기술하여야 함) 6) 평가자는 평가보고서일 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평가보고서 또는 가치 의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갱신할 의무가 없음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1371 평가자에게 제공된 정보에 관한 경영자확인 67. 평가자는 가치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경영자가 제공한 정보와 관련하여 문 서화된 확인서를 입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경영진 서면진술서 를 입수할 것인지 여부는 평가자의 판단에 따른다. 평가자의 적격성 68. 평가보고서에는 평가자의 적격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가치평가의 조정내역과 추정결과 69. 평가자는 평가대상과 관련된 평가자의 다양한 추정치에 대하여 평가자가 실시한 조정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 가치의 평가를 뒷받침하는 논거뿐 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평가대상과 평가기준일도 기재) 2) 평가자는 보고서에 명시된 목적만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따라서 가치평가의 결과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안됨 3) 가치평가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였음 4) 가치의 추정결과는 가치의 평가 형태로 표명되었음 5) 수행한 업무의 범위 또는 분석에 이용한 자료, 그 제약이나 제한 등 6) 가치의 평가결과(단일값 또는 범위)(문단 20) 7) 가치의 평가결과는 가정이나 제약조건(문단 19), 그리고 보고서 이용 상 유의사항(문단 66)의 제약을 받음 8) 평가자(법인일 경우 평가기관 및 대표자)의 명칭과 서명 9) 보고서일 10) 평가자는 평가보고서일 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평가보고서나 가치의 평가결과를 갱신할 의무가 없음 70. 다음은 가치평가보고서의 예시이다. 평가자는 이 예시를 기준으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다. “우리는 20×1년 3월 31일 현재 “갑” 주식회사의 지분(또는 유가증권, 무형 자산 등)에 대하여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만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치평가의 결과는 이 보고서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 보고서에 명시 된 이외의 자는 어떠한 용도에도 이 보고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 행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는 가치평가업무의 수행(또는 분석에 이용될 자 료의 입수)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하 제약사항이나 제한사항을 기술) 이 보고서에 기술된 우리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갑” 주식회사의 20×1년 3월 31일 현재 주식(또는 유가증권, 무형자산 등)의 가치는 ○○○○원(또는 금액 범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이 보고서의 별첨 xx에 기 재된 가정과 제약조건 및 보고서 이용 상의 유의사항에 따라 도출된 것입니 다. 우리는 이 평가보고서일 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이 보고서 또는 가치 평가 결과를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명 ○○ 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홍 길동 일자 20×1. 4. 20.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1372 별첨과 부표 71. 가치평가보고서의 별첨과 부표는 평가보고서를 보충하기 위한 정보나 기 타의 요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이나 제약 조건 그리고 보고서 이용 상의 유의사항은 별첨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요약평가보고서 72. 요약평가보고서는 가치평가보고서에 제공된 정보를 보다 간결하게 제시하 기 위해 작성된다. 따라서 요약평가보고서에는 가치평가보고서와 동일한 수 준의 세부적인 정보가 포함되도록 요구되지 않으나,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 항은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뢰인에 관한 사항 2) 평가된 가치의 목적과 용도 3) 평가된 가치의 의도된 이용자 4) 평가대상회사 5) 평가대상의 기술 6) 평가대상이 지분인 경우, 지배력이 있는지 여부와 시장성의 정도 7) 평가기준일 8) 보고서일 9) 보고서의 유형(즉, 요약평가보고서라는 사실, 문단 49) 10) 가치에 대해 적용한 전제조건 11) 적용된 가치기준 12) 가치평가에 이용된 정보의 원천 13) 가정과 제약조건들(문단 19) 14) 평가자의 업무수행범위나 분석을 위한 자료입수에 있어서의 제약이나 제한(문단 20) 15) 가치평가업무에 채택된 가설적 상황 및 그 채택기준(문단 23) 16) 가치평가업무에 전문가의 업무가 이용된 경우(문단 21), 평가자가 그 결과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평가자가 외부전문가의 업무에 대해 부담 하고 있는 책임의 수준에 대한 설명 17) 적용한 평가접근법과 방법 18) 후속사건의 기술(문단 44에서 말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19) 타 법규나 기준의 요구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과 다르게 평가를 수행하거나 보고하는 경우 그 내용(문단 11) 20) 보고서 이용 상의 유의사항(문단 66) 21) 평가자(법인일 경우 평가기관 및 대표자)의 명칭과 서명 22) 문단 69 및 문단 70에 논의된 바와 같이 가치평가의 조정내역 및 이에 따른 가치평가 결과의 요약 23) 평가자는 보고서일 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가치평가보고서나 가치의 평가결과를 갱신할 의무가 없음 73. 별첨과 부표는 요약평가보고서를 보충하기 위한 정보나 기타의 요구정보 (문단 71)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이나 제약조건 그리고 보고서 이용 상의 유의사항은 별첨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가치산정보고서 74. 문단 49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가치산정보고서는 가치산정업무의 결과를 보고할 때만 이용되는 보고서이며, “가치산정보고서”라는 사실을 명시하여 야 한다. 평가자는 문단 66에 제시된 가치평가보고서 이용 상의 유의사항을 가치산정업무에 맞게 조정하여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75. 가치산정업무에 이용된 가설적 상황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채택기준(문단 23), 다른 법규나 기준에 의한 평가절차나 보고의 예외사항(문단 11), 가치 산정업무에 적용된 가정이나 제약조건(문단 19)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1373 (문단 23). 가치산정업무에 외부전문가의 업무가 이용된 경우(문단 21), 평 가자가 그 결과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평가자가 외부전문가의 업무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책임의 수준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또 한 후속사건에 대한 기술도 포함되어야 한다(문단 44의 특정한 상황에서). 76. 별첨과 부표는 가치산정보고서를 보충하기 위한 정보나 기타의 요구정보 (문단 73)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이나 제약조건 그리고 보고서 이용 상의 유의사항은 별첨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77. 가치산정보고서에는 산정된 가치를 요약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치산정을 위한 특정의 절차가 수행되었음(가치산정의 대상과 산정기준 일도 기재) 2) 가치산정절차와 수행한 업무의 범위(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언급) 3) 평가자는 보고서에 명시된 목적만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따라서 가치산정의 결과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는 이용될 수 없다는 사실 등 가 치산정의 목적을 기술 4) 가치산정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였음 5) 가치산정 대상이 지분인 경우, 지배력이 있는지 여부와 시장성의 정도를 기술 6) 가치의 추정결과는 가치의 산정 형태로 표명되었음 7) 가치산정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예를 들어, ① 가치산정업무는 가치평가업무에서 요구되는 모든 절차를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② 가치산정업무를 가치평가업무의 형태로 수행했다면 그 결과는 달라 질 수도 있다는 사실 8) 가치의 산정결과(단일값 또는 범위의 형태) 9) 평가자(법인일 경우 평가기관 및 대표자)의 명칭과 서명 10) 보고서일 11) 평가자는 보고서일 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가치산정보고서나 가치의 산정결과를 갱신할 의무가 없음 78. 다음은 가치산정보고서의 예시이다. 평가자는 이 예시를 기준으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다. “우리는 20×1년 3월 31일 현재 “갑” 주식회사의 지분(또는 유가증권, 무형 자산 등)에 대하여 가치산정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치의 산정을 위해 수행한 절차는 이 보고서의 [..]에 기술한 바와 같습니다. 이 보고서는 ○○○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만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치산정의 결 과는 이 보고서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 보고 서에 명시된 이외의 자는 어떠한 용도에도 이 보고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 비스 수행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적용한 특정의 가치추정접근법과 방법, 그리고 우리가 수행할 가치추정절차의 범위에 대하여 이 업무의 요청 자인 “을” 주식회사와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가치산정업무는 가치평가업무 에서 요구되는 모든 절차가 포함되지는 아니합니다. 또한 가치산정업무를 통하여 산정된 가치는 가치평가업무의 형태로 수행했다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상기 문단에서 언급한 상호 합의된 절차에 따른 결과, “갑” 주식회사의 20×1년 3월 31일 현재 지분(또는 유가증권, 무형자산 등)의 가치는 ○○○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1374 ○원(또는 금액범위)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치산정의 결과는 이 보 고서의 별첨 xx에 기재된 가정과 제약조건 및 보고서 이용 상의 유의사항에 따라 도출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고서일 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이 보 고서 또는 가치산정 결과를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명 ○○ 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홍 길동 일자 20×1. 4. 20. 구두에 의한 보고 79. 가치추정업무의 결과는 구두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평가자는 구두에 의한 보고를 할 때 평가자와 보고를 받는 자 사이에 발생할 수도 있는 오해를 감 소시키기 위하여 업무의 범위, 가정, 제약조건 및 그 수행결과와 관련하여 평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평가자는 의 뢰인에게 구두로 보고한 내용을 조서형태로 문서화 하여야 한다. 부칙 (2008. 8. 28.)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가치추정업무부터 적용 한다. 다만, 평가자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 기준의 시행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24. 11. 26. 개정) 1.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2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개정 기준은 계약일이 시행일 이후인 가치추정업무부터 적용한 다. 다만, 평가자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 기준의 시행일 현재 진 행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보론 1. 가치평가서비스에 대한 가정과 제약조건의 예시 가치평가자의 보고서에는 업무수행의 가정과 제약조건들이 열거되어야 한다. 이 보론은 이러한 가정과 제약조건들을 예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가 치평가자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예시문구를 수정할 수 있다. 가치평가업무의 가정과 제약조건의 예시(가치산정업무의 경우 적절히 수정) 1. 가치의 평가결과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술된 목적만을 위하여 타당함 2. 우리(또는 “평가자”, 이하 동일함)는 가치평가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의뢰인으 로부터 제공받은 재무제표나 기타의 재무정보는, (이 정보에 대하여 평가자 가 별도로 언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정보들이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모두 그리고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함이 없이 제공받은 그대로 수용하였음. 우리는 이들 정보에 대하여 감사, 검토 또는 작성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들 정보에 대하여 감사의견 등 어 떠한 형태의 인증도 표명하지 아니함 3. 공공정보와 산업 및 통계자료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천에서 입수하였음. 그러나 우리는 이들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 한 기술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음 4.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은 회사가 예측한대로 발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가 예측한 성과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제공하지 아니함. 즉, 예측성과와 실제결과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측결과 의 달성 여부는 경영진의 행동과 계획 그리고 경영진이 전제한 가정에 따라 가변적임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1375 5. 우리의 가치평가 결과는 현재 경영진의 전문성과 효과성 수준이 유지될 뿐 만 아니라, 사업매각, 구조조정, 교환, 주주의 자본 감축 등에 의해 회사의 성격이 중요하게 또는 유의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것임 6. 이 보고서 및 가치의 평가결과는 우리의 의뢰인과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특 정의 목적만을 위한 것임. 따라서 제3자의 어떠한 목적이나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음.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 및 가치의 평가결과는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 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아니됨. 가치의 평가결과는 회사가 제공한 정보와 기타의 원천을 근거로 평가자가 고려한 의견만을 나 타내는 것임 7. 가치의 평가결과, 가치평가 외부전문가의 명칭이나 그 직무의 언급 등을 포 함하여 이 보고서의 어떠한 부분도 평가자의 서면동의 및 승인 없이 광고매 체, 투자홍보, 언론매체, 우편, 직접교부 또는 기타의 통신 수단을 통하여 공 중에게 전파될 수 없음 8. 사전에 문서로 협약되지 않는 한 이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정 증언 이나 진술 등 평가자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할 수 없음 9. 우리는 환경문제에 대한 자문인이나 감사인이 아니므로 환경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없음. 이 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서 이와 같은 환경문제에 관한 의무가 존재하 는지 또는 환경문제의 범위나 가치평가에 대한 영향을 알고 싶은 경우, 환경 평가에 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얻기를 권고함. 평가자는 환경문 제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지 않으며 가치평가대상에 대하여도 이에 대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음 10. 우리는 회사가 환경문제에 관하여 현재 또는 장래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 부와 그러한 의무의 부담범위에 대하여 독립적인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우리의 가치평가는 회사 또는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문제 전 문가가 우리에게 보고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의무를 고려하지 않았으 며, 환경문제는 이들이 우리에게 실제 또는 추정된 금액으로 보고한 내용으 로 국한됨. 그러한 내용은 보고서에 제시되었음.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우리 는 어떠한 검증절차도 없이 동 정보를 신뢰하였으며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 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이나 기술을 제시하지 아니함 11. 우리는 회사가 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의 채용, 근무에 관한 규 제의 적용대상 여부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에 대하여 특정의 질문이나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음. 따라서 우리의 가 치평가 결과는 이러한 규정의 위반시 가치평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아 니한 것임 12. [다른 법규나 기준상 가치평가 절차나 보고의 예외가 있을 경우 예시문구] “이 보고서의 가치평가 결과는 XXX법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 부분이 있으 므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과 차이가 있습 니다” 13. 이 보고서의 어떠한 내용도 평가자 이외의 자가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으 며, 우리는 이러한 승인 없는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음 14.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우리는 미래의 법률이나 규정이 평가대상회사에 미 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고려나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음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1376 15. 우리의 업무에 경영자가 작성한 추정재무정보가 이용된 경우, 우리는 그러 한 추정재무정보를 조사하거나 작성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음. 따라서 우리 는 추정재무정보나 이와 관련된 가정에 대하여 감사의견 등 어떠한 형태의 인증도 표명하지 아니함. 사건이나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추정재무정보와 실제결과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 고, 또 그러한 차이가 중요할 수 있음 16. 우리는 회사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영업전망에 대하여 현재의 경영진에 대하여 질문을 수행하였음 17. 우리는 별도로 언급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업에 이용되는 모든 시설・설비 나 부동산, 투자자산의 가치나 이용가능성 그리고 기타의 자산이나 부채(단, 이 보고서에서 다르게 언급된 사항은 제외함)에 관하여 지분소유자, 경영자, 기타 제3자의 진술에 의존하였음. 우리는 사업에 이용되는 모든 자산들이 담보나 사용 상의 제약이 있는지 여부 또는 회사가 모든 자산에 대하여 소 유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 보론 2. 용어의 해설 이 기준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용어 해설 가설적 상황 (hypothetical condition) 실제와 반대이거나 반대일 가능성이 있지만 분석의 목적으로 상정하는 상황을 말한다. 가치기준 (standard of value) 예를 들어 공정 시장가치, 공정가치, 투자가치 등 가치추정업 무에서 적용될 가치의 유형을 말한다. 가치산정업무 (calculation engagement) 가치산정업무란 평가자와 의뢰인이 가치평가의 대상에 대하여 평가자가 적용할 가치산정접근법과 방법 및 절차수행의 범위에 대해 상호 동의하는 업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치산정업무에 서는 가치평가업무에서 요구되는 모든 절차가 포함되지는 않는 다. 따라서 동일한 가치추정대상에 대하여 가치평가업무를 수행 한 때와 가치산정업무를 수행한 때는 서로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다. 평가자는 가치산정업무의 수행결과를 가치의 산정 (calculated value) 형태로 나타내며, 단일의 금액이 아니라 일 정한 범위로도 나타낼 수 있다. 가치의 전제조건 (premise of value) 예를 들어 계속기업과 같이 대상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될 가 장 적절하다고 보는 거래환경에 대한 가정을 말한다. 가치추정업무 (engagement to estimate value) 가치추정업무는 사업, 사업의 지분, 유가증권, 무형자산, 유형자 산 등에 대하여 그 가치를 추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치의 추정 (an estimation of value)은 가치의 평가(conclusion of value) 또는 가치의 산정(calculation of value) 형태로 표현된 다. 가치추정업무는 가치평가서비스라고 한다. 가치추정의 가정 (valuation assumptions) 가치추정업무를 수행할 때 특정 추정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정을 말한다. 가치평가서비스 (valuation service) “가치추정업무” 참조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1377 용어 해설 가치평가업무 (valuation engagement) 가치평가업무는 평가자가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에 제시된 가치평가절차를 적절하게 적용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추정 하는 업무를 말하며, 평가자는 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가치평가접근법과 방법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다. 평가자는 가치평가업무의 수행결과를 가치의 평가(a conclusion of value) 형태로 나타내며, 단일 금액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로 나타낼 수도 있다. 가치평가자(또는 평가자) (valuation analyst) 가치평가자란 가치추정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 계법인을 말한다. 계속기업가치 (going concern value) 사업체가 미래에도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예측될 때의 가치. 계속기업가치 중 무형적인 부분은 해당 사업체가 훈련된 종 업원, 영업설비, 필요한 라이선스, 내부적인 제도나 절차 등 을 구비하고 있고 이들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발생된다. 공정시장가치 (fair market value)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당사자와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당사자가 접근이 제한되지 아니한 공개 시장에서 공정 하게 거래를 할 것으로 보는 가격. 양 당사자 모두 강제로 거 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어야 하며, 관계되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공정가치 (fair value)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백분율 재무제표 (common-size statements) 각 계정과목의 금액이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표시된 재무제 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는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표시된다. 분할이익 (profit split income)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의 이익이나 현금흐름의 일정비율을 평가대상 무형자산에 배부하고, 잔여액은 유형자 산과 기타의 무형자산에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 해설 비영업자산 (nonoperating assets) 사업체의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 사업 (business enterprise) 도소매, 제조, 서비스, 투자 등 경제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실 체를 말한다. 사업위험 (business risk) 재무위험 이외의 기타 요인에 의하여 사업체의 미래수익이 예상 한 대로 실현될 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의 정도를 말한다. 사업의 지분(business ownership interest) 사업의 지분이란 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일정 몫을 의미한다. 영업권 (goodwill) 명성, 고객 충실도, 지리적 위치, 제품의 종류, 기타 이와 유 사한 사항 등 별도로 분리하여 파악되지 아니하는 요소로부 터 발생되는 무형자산을 말한다. 유휴 영업자산 (excess operating assets)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규모를 초과하는 영업자산을 말한다. 이익의 자본화 (capitalization of earnings) 이익기준 평가접근법에서 대표적 단일기간의 경제적 효익을 자본화율로 나누어 가치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화(capitalization) 단일기간의 경제적 효익을 가치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화 요소 (capitalization factor) 단일기간의 예상 경제적 효익을 가치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용되는 특정한 배수 또는 제수를 말한다. 자본화율 (capitalization rate) 단일기간의 예상 경제적 효익을 가치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용되는 제수. 일반적으로 백분율로 표시된다. 잔여이익 (residual income)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유형자산과 기타의 무형자산에 대 한 자본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이나 현금흐름을 말한다. 정상이익 (normalized earnings) 예외적인 항목을 제거하고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경 상적이거나 경제적 효익이 없는 자산, 기타 비정상적인 항목 을 제거한 이익을 말한다.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1378 용어 해설 정상화 (normalization) 예를 들어 재무제표의 경우 예외적인 항목을 제거하고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업자산과 비영업부채, 비경상 적이거나 경제적 효익이 없는 자산, 기타 비정상적인 항목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순자산법 (adjusted net asset method) 자산기준 평가접근법의 하나로서, 대차대조표의 부외항목, 무형자산, 우발사항 등이 포함된 모든 자산과 부채가 공정 시 장가치로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 조정순자산법은 adjusted book value method라고도 한다. 증분이익 (incremental income) 특정 무형자산이 있을 때의 이익이나 현금흐름과 그것이 없을 때 의 이익이나 현금흐름과 비교할 경우, 평가대상 무형자산에 귀속 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이익이나 현금흐름을 말한다. 지배력 (control) 사업체의 경영이나 정책을 지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한다. 지배력 조정 (control adjustment) 지배력이 있는 지분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조정하 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시장의 일반적인 규모를 초과하는 소유 자 보상에 대하여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배력 할증, 할인 (control premium, discount for lack of control) 지배력 할증이란 지배력이 있는 지분의 지배력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배력이 없는 지분의 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일 정한 비율을 말하며, 할인의 경우에는 그 반대이다. 초과이익 (excess earnings) 초과이익은 자산의 적절한 투자수익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제적 효익을 금액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투자가치 (investment value) 투자가치란 투자에 대한 개인의 요구와 기대에 근거한 해당 투자자의 가치를 말한다. 투하자본 (invested capital) 투하자본이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합한 것을 말한다. 타 인자본은 전형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모든 부채를 말하지 만, 이자가 지급되는 장기부채만을 의미할 때도 있다. 용어 해설 회피가능 로열티법 (relief from royalty method) 상호나 상표와 같은 무형자산을 평가할 때 이용되는 가치평 가 방법으로서, 자산의 취득자가 향유하는 유일한 가치는 그 자산을 사용할 때 지급할 로열티를 공제받거나 회피 가능하 다는 데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방법에 따르면 무 형자산의 가치는 회피가능 로열티를 현재가치로 나타내어 공 정시장가치를 평가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 2024. 11. 26.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 1381 Ⅰ. 개요 및 범위·············································································1383 이 기준의 목적과 범위································································1383 법규에서 정해진 평가방법····························································1383 업무의 목적·················································································1383 Ⅱ. 용어의 정의···············································································1383 Ⅲ. 일반적인 고려사항·····································································1384 전문가적 적격성···········································································1384 공정성··························································································1384 정당한 주의의무···········································································1384 비밀유지·······················································································1384 독립성과 가치평가·······································································1384 업무의 수임·················································································1384 가정과 제약조건···········································································1385 범위의 제약이나 제한··································································1385 전문가의 활용··············································································1385 Ⅳ. 업무의 수행···············································································1385 가설적 상황·················································································1385 가치평가업무················································································1385 가치평가접근법과 평가방법··························································1387 서면진술·······················································································1389 평가결론의 형성···········································································1390 후속사건·······················································································1390 문서화··························································································1390 Ⅴ. 결과의 보고···············································································1391 평가의견서···················································································1391 평가 결과의 근거·········································································1391 보론 1.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의 평가의견서 예시··············1392 2.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에 대한 가정과 제약조건의 예시· 1398 목 차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 1383 Ⅰ. 개요 및 범위 이 기준의 목적과 범위 1.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회 계법인(이하 “평가인”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5조의4에 따른 평가업무(이하 “법상 외부평 가업무” 또는 “외부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데 적용할 기본원리와 주 요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기준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에 따른 평가업무에 적용하며, 그 외의 평가업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평가인은 이 기준에 따라 법상 외부평가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법규, 한국 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공인회계사윤리기준 등 해당 업무에 관련된 추가적 인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평가인은 법상 외부평가업무를 수행할 때 이 기준에서 정하는 가치평가접근 법과 방법을 적용하며,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행사한다. 전문가로서의 판단 은 가치평가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이다. 법규에서 정해진 평가방법 5. 평가인이 법상 외부평가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규에서 가치평가 방법이나 보고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평가인은 해당 법규의 평가방법이나 보 고방법을 적용한다. 단,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따른다. 업무의 목적 6. 평가인이 법상 외부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목적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의뢰 인이 결정한 합병가액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법규와 이 기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견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7.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여 합병가액 등을 결정하고 합병 등을 완료할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 거래당사자간 합의를 위한 가액을 산정하거나 의뢰인이 합병가액 등을 결정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법상 외부평가업무의 목적이 아니다. 8. 외부평가업무는 인증업무가 아니므로 평가인은 자산·부채의 적정성 등에 대 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자산·부채의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Ⅱ. 용어의 정의 9.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합병가액 등 ‘합병가액 등’이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제176조의6에서 규정된 법상 외부평가대상을 말한다. (b) 합병가액 등의 적정성 평가인이 평가대상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또는 자산이나 영업의 특성), 거래의 특성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익기준 평가접근법, 자산기준/원가기준 평가접근법, 시장기준 평가접근법 중 하나 이상의 적 합한 가치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기업가치(또는 자산가치)를 평가한 결과 의 범위 내에 회사가 제시한 합병가액 등이 포함되는 경우, 그러한 합병 1) 거래의 특성의 예시로는 거래 당사자의 특성, 거래 구조, 거래 형식 등이 있을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 1384 가액 등은 ‘적정’하다고 평가한다. Ⅲ. 일반적인 고려사항 전문가적 적격성 10. 평가인은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전문가적 적격성 강령을 준수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하여 평가인은 법상 외부평가업무를 수행할 때 자료를 파악·수 집·분석하고 적절한 가치평가접근법 및 방법을 고려하고 선택하며, 전문가 로서의 판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치평가의 원리와 이론에 대한 지식, 그 리고 실무적 적용에 대한 일정수준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1. 평가인은 전문가적 적격성을 가지고 법상 외부평가업무를 완료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결정할 때,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 하여야 한다. (a) 외부평가대상 회사와 그 업종 (b) 외부평가대상 (c) 평가기준일 (d) 외부평가업무의 범위 (i) 업무의 목적 (ii) 해당 업무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과 제약조건 (iii) 평가의견서가 공시서류에 첨부된다는 점, 평가의견서 이용의 제한 (e) 외부평가업무에 적용되는 법규나 기타의 기준 공정성 12. 평가인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제한 규정2)과 공인회계사윤리기 준에서 정하는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당한 주의의무 13. 평가인은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 따라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 성실하게 업 무를 수행해야 한다. 비밀유지 14. 평가인은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독립성과 가치평가 15. 평가인은 수행하고자 하는 법상 외부평가업무가 공인회계사법 등 관계 법 규에서 정하는 금지업무 또는 수행이 제한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업무의 수임 16. 평가인은 법상 외부평가업무의 성격과 범위를 의뢰인과 상호 이해하고 업 무의 조건을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17. 업무조건의 서면 합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법상 외부평가업무의 목적과 평가인의 책임 (i) 법상 외부평가업무의 목적은 평가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의뢰인 이 결정한 합병가액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임 2)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 등이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 1385 (ii) 평가인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 (iii) 평가업무의 한계. 평가는 인증업무가 아니므로 자산·부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자산·부채의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사실 포함 (iv) 평가인은 입수한 정보가 외부평가업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를 평가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 해당 정보를 평가 에 이용함 (b) 의뢰인의 책임 (i) 거래상대방과 합의할 합병가액 등을 결정하고 합병 등을 완료할 책임 (ii) 합병 등의 과정에서 제반 법규를 준수할 책임 (iii) 거래당사자간 합의된 가액(합병 등의 경우 합병비율 등을 포함)과 적절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 (iv) 의뢰인의 정보제공과 관련된 다음의 책임 ①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의뢰인 보유한 모든 중요한 재무정보 및 기타 자료를 평가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제시 ② 정확하고 완전한 사실 정보 및 합리적 근거가 있는 추정 정보(미래 예측 정보 포함)의 제공 (v) 외부평가업무와 관련된 ‘경영진 서면진술서’의 제공 (c) 평가인은 이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 (d) 평가에 적용할 가정과 제약조건 가정과 제약조건 18. 법상 외부평가업무의 전형적인 가정과 제약조건은 <보론 2>에 예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과 제약조건은 평가의견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범위의 제약이나 제한 19. 평가인의 외부평가업무에 대한 범위의 제약이나 제한은 계약단계에서 알 려진 것일 수도 있고 업무의 수행 중에 새롭게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러한 제약이나 제한은 평가인의 의견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전문가의 활용 20. 평가인은 법상 외부평가업무를 수행할 때 부동산이나 설비 등에 대하여 외 부전문가의 업무에 의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인은 외부평가업무에 대한 가정과 제약조건에 외부전문가의 업무에 대하여 평가인이 부담하고 있는 책 임의 정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평가인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평가인의 의견 서에 외부전문가의 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다. Ⅳ. 업무의 수행 가설적 상황 21. 경우에 따라 평가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적 상황이 요구될 수 있다. 평 가인이 가치평가 과정에서 가설적 상황을 적용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을 포 함시키는 목적을 의견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가치평가업무 22. 평가인이 법상 외부평가업무를 수행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평가대상의 분석 (b) 적합한 가치평가접근법과 방법을 고려한 후 적용 (c) 적절한 문서화의 유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 1386 23. 가치의 평가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 갱신, 분석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가치평가 절차는 평가인의 판단에 따라 그 순서를 적 절히 변경할 수 있다 평가대상의 분석 24. 평가인은 평가대상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평가접근법과 방법을 고려하고 적용할 수 있다. 평가대상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성격과 범위를 결 정할 때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a) 평가대상의 성격 (b) 평가업무의 범위 (c) 평가기준일 (d) 평가의 용도 (e) 적용될 가치기준 (f) 가치에 대해 적용할 전제조건 (g) 가정과 제약조건 (h) 적용되는 법규나 기타 전문적인 기준 25. 평가인은 평가대상을 분석할 때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고려하여야 한 다. 이와 같은 정보의 유형이나 입수가능성, 유의성의 정도는 평가대상에 따라 가변적이다. 비재무정보 26. 평가인은 가치평가업무에 적용 가능하고 입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회사를 이해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비재무정보를 충분히 입수하여야 한다. (a) 회사의 성격, 배경 및 연혁 (b) 설비 (c) 조직구조 (d) 경영진(이사회, 임원 및 주요 직원) (e) 지분의 종류와 의결권 (f) 공급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 (g) 경제적인 환경 (h) 지역별 시장현황 (i) 해당산업의 시장현황 (j) 핵심 고객과 거래처 (k) 경쟁 (l) 사업위험 (m) 전략과 미래 계획 (n) 법규 환경 평가대상에 관한 정보 27. 평가인은 적용 가능하고 입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 할 수 있게 평가대상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a) 평가대상 지분의 종류를 파악하고 동 지분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 인함 (b) 타 지분소유자의 지분성격을 분석하여 평가대상 지분의 가치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함 (c) 지분의 종류와 의결권의 내용을 이해함 (d)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거나 배제되어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이를 이해함 (e) 평가대상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의 사항을 이해함 - 사업, 사업의 지분 또는 유가증권 : 주주협약, 지분협약, 운영협약, 투표권 위임협약, 매수·매도협약, 차입약정, 제약사항, 소유자나 평가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의 계약상 의무나 제약사항 - 무형자산 : 법적 권리, 라이선스 협약, 서브라이선스 협약, 비공개협약,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 1387 개발 권리, 상업화 또는 이용에 대한 권리, 기타 계약 상의 의무 - 유형자산 : 소유권 유무, 매수 또는 매도옵션 유무, 재평가 여부 등 재무정보 28. 평가인은 적용 가능하고 입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재무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a) 적절한 기간의 역사적 재무정보(연차 및 중간재무제표, 핵심 재무비율 및 통계치 등) (b) 예산, 재무예측, 재무추정 등 추정재무정보 (c) 관련 기간의 비교 요약재무제표나 비교 요약정보 (d) 적절한 기간의 평가대상 회사의 비교 백분율 재무제표 (e) 관련 기간의 평가대상 회사가 속한 산업의 비교 백분율 재무정보 (f) 적절한 기간의 법인세 등 세무정보 (g) 복리후생을 포함한 주주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정보 (h) 주요 임직원에 관한 정보 (i) 다음의 질문에 대한 경영자의 답변 (i) 불리한 계약과 유리한 계약 (ii) 우발항목이나 부외자산, 부외부채 (iii) 종전에 회사 지분을 양도한 내용 29. 평가인은 이와 같은 정보들이 외부평가업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평가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가치평가접근법과 평가방법 30. 평가인은 가치평가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이 가장 보편적인 세 가지 접근 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산기준 평가방법은 사업, 사업의 지분, 유가증권의 평가에 이용되고 원가기준 평가접근법은 무형자산의 평가에 이 용되는 경우가 많다. (a) 이익기준 평가접근법 (b) 자산기준 평가접근법 또는 원가기준 평가접근법 (c) 시장기준 평가접근법 31. 평가인은 해당 평가업무에 적합한 평가접근법과 각 평가접근법 별 세부방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대한 일반지침은 이 기준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평가접근법이나 방법 그리고 그 구체적 적용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이익기준 평가접근법 32. 이익기준 평가접근법에서는 이익이나 현금흐름 등 효익을 자본화하거나 미래의 효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평가인은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야 한다. (a) 이익이나 현금흐름 등 효익을 자본화 하는 방법 평가인은 이 방법을 적용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i) 정상이익으로의 조정 (ii)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 항목 (iii) 세금 (iv) 자본구조 및 자본조달의 비용 (v) 적절한 투자 금액 (vi) 비 현금항목 (vii) 할인율 및 자본화율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된 위험에 대한 질적 판단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 1388 (viii) 이익이나 현금흐름 등 미래 효익의 성장이나 감소에 대한 예상 (b) 이익이나 현금흐름 등 미래효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 평가인은 이 방법을 적용할 때 위 (a)의 이익이나 현금흐름 등 효익을 자본화하는 방법에서 고려한 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i) 예측이나 추정에 대한 가정 (ii) 이익이나 현금흐름의 예측이나 추정 (iii) 잔존가치 (c) 평가인은 관련이 있는 경우 무형자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 려해야 한다. (i) 잔존 내용연수 (ii) 무형자산의 현재의 이용 및 미래에 예상되는 이용 (iii) 무형자산에 귀속되는 권리 (iv) 무형자산의 전체 내용연수 중 경과내용연수 (v) 무형자산에 대한 적절한 할인율 (vi) 투하자본 또는 기여자산에 대한 적절한 지불비용(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vii) 무형자산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구개발이나 마케팅 비용 (viii) 무형자산에 대한 이익의 배분(예를 들어 증분이익, 잔여이익 또는 분할이익 등) (ix) 해당 분석에서 기간 별로 세금효과가 포함되고 있는지 여부 (x) 다년간의 초과이익에 대한 할인 (xi) 시장에서의 로열티 (xii) 회피가능 로열티 자산기준 평가접근법과 원가기준 평가접근법 33. 자산기준 평가접근법에서는 조정순자산법이 자주 이용된다. 사업이나 사 업의 지분,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 조정순자산법을 이용한다면 가치의 전제 조건과 관련되는 다음 정보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a) 자산과 부채의 파악 (b) 해당 자산과 부채의 개별적 또는 전체적인 가치 (c) 청산원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34. 무형자산을 평가하기 위해 원가기준 평가접근법을 이용할 때는 재생산원 가, 대체원가 등 이용될 원가의 유형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절한 형 태의 상각이나 진부화 그리고 잔존 내용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기준 평가접근법 35. 사업이나 사업의 지분, 유가증권에 자주 이용되는 세 가지 시장기준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유사 상장기업 비교법 (b) 유사 기업거래 비교법 (c) 평가대상기업 지분의 과거 매각거래 비교법 무형자산에 자주 이용되는 세 가지 시장기준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a) 비교가능 제3자 거래법(유사한 무형자산의 제3자간 거래 또는 라이선스 에 기초하는 방법) (b) 비교가능 이익률법(유사한 무형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가득한 이 익률을 평가대상기업의 이익률과 비교하는 방법) (c) 회피가능 로열티법(가상의 제3자가 해당 무형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 정할 때, 무형자산을 이용하고 있는 평가대상기업이 그 제3자에게 지급 할 로열티(흔히 수익의 일정비율로 표시)에 기초하는 방법)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 1389 예를 들어 비교가능 이익률법과 같이 유사한 무형자산을 함께 고려하는 경 우에는, 평가인은 적용 가능하다면 평가대상 무형자산의 잔존 내용연수를 유사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비교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36. 평가인이 가치평가를 위한 가격배수나 지표를 결정하기 위해 문단 35의 방법 또는 기타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양적, 질적인 비교 (b) 제3자간의 거래와 가격 (c) 거래일 등을 고려한 시장자료의 목적적합성 37. 평가인은 평가에 이용된 평가방법의 논거와 그 근거를 평가의견서에 기재 하여야 한다. 38. 경험적 평가. 경험적 평가는 기술적으로는 평가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일부 평가인은 평가업무에서 과거의 경험치나 특정 업종의 벤치 마크 지표(이하 이들을 총칭하여 “경험적 평가”라 한다)를 이용한다. 일반적 으로 경험적 평가는 적용된 평가방법들의 합리성 점검의 목적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평가대상의 가치를 추정할 때 경험적 평가를 유일한 방법으로 이 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치의 조정 39. 평가인은 가치를 평가할 때 조정전 가치에서 할인, 할증 등 가치조정을 해 야 할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 사업의 지분 및 유가증권 의 경우 시장성 또는 유동성의 결여나 지배력의 결여에 따른 할인 등이 있 을 수 있고, 무형자산의 경우 진부화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40. 이익기준 평가접근법을 적용하여 지배력이 있는 지분의 가치를 평가할 경 우, 비영업자산, 비영업부채, 그리고 유휴 중이거나 결함이 있는 영업자산은 영업자산에 기초한 가치의 계산에서 배제하고 이를 영업실체의 가치에 가산 또는 차감시켜야 한다. 반면, 이익기준 평가접근법을 적용하여 지배력이 없 는 지분을 평가할 경우, 이러한 지분이 영업실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한 후, 그 영향의 정도에 따라 이러한 항목들의 가치를 영업실체의 가 치에서 조정하거나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자산기준이나 원가기준 평가접 근법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자산이나 부채를 별도로 분리하여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평가결과의 도출 41. 평가인은 가치평가의 결과를 일정 범위의 결과로 도출할 수 있다. 42. 평가인은 가치평가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여 야 한다. (a) 평가에 사용된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의 결과에 대하여 상호 관련 성을 검토하고 비교한다. (b) 평가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 에서 얻은 결과들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신뢰성을 평가한 결과 이상치 (outliers)가 나타난 경우 이를 제거하고 결과의 범위를 좁힌다. (c) 위 (a)와 (b)에 근거하여 ① 단일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를 반영 할 것인지, ② 복수의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의 조합을 반영할 것인지 결정한다. 서면진술 43. 평가인은 의뢰인의 경영진으로부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면진술을 입수 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 1390 (a) 합병가액 등을 산정할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으며, 합병가액 등의 결정은 온전히 의뢰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b)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모든 중요한 재무정보 및 기타 자료 를 평가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제시하였음 (c) 의뢰인이 제시한 사실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한 것이며, 미래 예측 정보 를 포함한 추정 정보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임 (d) (평가업무와 관련되는 제반 추정 및 가정을 제시한 경우) 의뢰인이 제시 한 제반 추정 및 가정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경제상황 및 영업현황 등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제시된 것임 (e) 평가기준일 이후 현재까지 의견서 상의 평가의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변동이 없었음 (f) 평가인의 평가업무는 인증이 아니므로 감사절차 및 이에 준하는 어떠한 검토절차도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지하고 동의함 44. 서면진술일은 가능한 평가의견서 제출일에 실행가능한 가장 근접한 날로 하되, 평가의견서 제출일보다 늦지 않아야 한다. 45. 평가인은 경영진 서면진술을 입수하기 전에 평가의견서를 발행해서는 아 니된다. 평가결론의 형성 46. 평가인은 의뢰인이 제시한 합병비율 등이 이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그 제시 비율 등이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47. 만약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의뢰인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후속사건 48. 평가기준일은 평가인이 평가대상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결론을 내리는 특 정일이다. 일반적으로 평가인은 평가기준일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과 그때까 지 발생한 사건만을 고려해야 한다. 이 때 평가대상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평가기준일 이후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를 후속사건이라고 한 다. 후속사건은 평가기준일 이후 발생한 상황과 같이 평가기준일에 알려지 지 않았거나 알 수 없었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치평가는 그러한 사 건이나 상황을 반영하여 갱신되지 아니한다. 그뿐만 아니라 가치평가는 특 정시점, 즉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수행되며 이 문단에서 설명하는 후속사 건은 평가기준일 현재 결정된 가치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평가의견서에 는 그러한 사건이나 상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치평가가 평 가기준일 이후에도 의도된 이용자에게 중요한 경우에는, 평가인은 후속사건 의 특성이나 유의성의 정도 및 평가인의 선택에 따라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평가의견서의 별도문단에 후속사건을 기술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 후속사건과 관련된 정보는 정보목적으로만 제공되는 것일 뿐 평가기준일 현 재의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야 한다. 문서화 49. 문서화는 수집·분석한 정보, 수행한 절차, 고려하였거나 실제 적용한 평가 접근법과 방법, 그리고 가치의 평가결과 등 주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다. 문서화의 양, 유형이나 내용에 관한 것은 평가인의 전문적 판단의 문제이 다. 문서화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a) 평가대상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수집, 분석한 정보 (b) 가정과 제약조건 (c) 평가인의 업무범위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입수의 제약이나 제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 1391 (d)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적용한 평가를 위한 가정 (e) 가치평가에 고려한 제반 평가접근법과 방법 (f) 가치평가에 실제 적용한 평가접근법과 방법(그 논거와 근거를 포함) (g) 후속사건과 관련하여 평가인이 고려한 정보(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h) 가치평가에 있어서 경험적 평가를 적용한 경우 이용한 자료의 원천과 그 러한 평가를 적용한 방법 (i) 기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고려한 사항 50. 평가인은 외부평가관련 문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Ⅴ. 결과의 보고 51. 법상 외부평가업무 결과는 일반적으로 평가의견서와 평가 결과의 근거로 구성된다. 평가의견서 52. 평가의견서는 의도된 이용자들이 평가인이 수행한 절차 및 이에 따른 결론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들 이 포함된다. (a) 제목 (b) 평가의견서의 수신인 (c) 평가대상 (d) 적정성의 정의 (e) 평가의견서의 목적 및 이용제한 (f) 평가인이 검토한 자료 (g) 평가인이 준수한 규정 (h) 평가인의 결론 (i)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평가의 한계 (j) 평가계약일자, 평가기간, 평가의견서 제출일자 평가 결과의 근거 53. 평가 결과의 근거는 의도된 이용자들이 평가인의 가치평가에 기초가 되는 자료, 추론, 분석을 이해할 수 있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 평가 결과의 근거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a) 개요 (b) 정보의 원천 (c) 평가대상 회사 및 관련 비재무정보의 분석 (d) 재무제표와 재무정보의 분석 (e) 고려한 제반 평가접근법과 방법 (f) 실제 적용한 평가접근법과 방법 (g) 가치평가 조정사항 (h) 비영업자산, 비영업부채, 유휴 중이거나 결함이 있는 영업자산(해당사항 이 있는 경우) (i) 의견서 이용 상의 유의사항 (j) 가치평가의 조정내역과 그 결과 (k) 평가결론을 형성하기 위해 평가인이 결정한 범위 산출 내역 (l) 별첨 및 부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 1392 부칙 (2024. 11. 26)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기준은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일이 시행일 이후인 법상 외부평 가업무부터 적용한다. 다만, 문단 16과 17은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법상 외부평가업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론1.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의 평가의견서 예시 1. 법규에 평가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의견서 다음은 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가 비상장법인인 “B” 주식회사를 합병할 때 (주식교환, 이전, 분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의 평가 의견서 예시이다. 평가인은 이 예를 기준으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다.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예시)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귀중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 간 합병 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 OO회계법인(이하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이하 "A" 또는 "합병법 인")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B" 또는 "피합병법인")가 합병을 함에 있 어 A와 B(이하 "합병 당사회사") 간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인이 평가대상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거래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고 이익기준 평가접근법, 자산기준/원가기준 평가접근법, 시장기준 평가접근법 중 하나 이상의 적합한 가치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한 결과의 범위 내에 회사가 제시한 합병가액이 포함되는 경우, 그러한 합병가액은 ‘적정’하다고 평 가합니다. 본 의견서는 상기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당사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 1393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 습니다. 따라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본 평가인의 평가 결과는 본 의견서에 명 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의견서에 명시된 이외의 자는 어떠 한 용도에도 본 의견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평가인의 평가방법 및 검토범위에 따라 적절히 수정 가능하다] 본 평가인은 합병 당 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합병법인의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 받은 별도재무상태표 및 주가자료와 피합병법인의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 표 및 피합병법인의 20X2년 이후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20XX.X)"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회 계법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준수하였으며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의 공정 강령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의 평가 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 이 되는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 XXX~XXX원(주당 액면가액 XX원), 피합병법인 XXX~XXX원(주당 액면가액 XX원)의 범위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X.XX~X.XX로 평가되었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합병비율 X.XXXX는 동 합병비율 범위 내에 있으며 따라서 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합병비율 X.XXXXXXX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상기 평가 결과는 본 의견서에 기재된 가정과 제약조건 및 의견서 이용 상의 유의사항에 따라 도출된 것이며,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평가의 한 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의견서에 기술된 절차는 일반적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가 아니므로 본 평가인은 본 의견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며, 합병 당사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합니 다. 만약,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면, 본 의견서에 언 급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발견사항, 변경사항 또는 기타 예외사항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인의 평가방법 및 검토범위에 따라 적절히 수정 가능하다] 본 평가인이 평가의 근거로 사용한 합병법인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는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재무상 태표를 기초로 평가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순자산가 치는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별도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 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수익가치 평가를 위하여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X2년 이후 추정재무제표, 합병 당사회사의 경영자가 제공한 재무정보와 담당자 면담 등을 기초 정보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입수한 정보가 평가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평가하고, 합 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 해당 정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시자료에 대한 증빙 확인 및 외부조회 등 제시된 자료의 진위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한 충분한 절차를 수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자료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제시된 자료 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중요 할 수도 있습니다. 추정재무제표는 영업 환경 및 제반 가정 등이 반영된 피합병법인의 사업계획 등을 기초로 하여 피합병법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는바,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및 제반 가정의 변화에 따라 실제와 추정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중요할 수 도 있습니다. 미래기간에 대한 추정은 피합병법인 경영진에 의한 경영전략이나 영업계획의 수정 등 다양한 제반 요소들의 변동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의견서 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하거나 유사할 것이라는 것을 본 평가인이 보증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 1394 2. 법규에 평가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서 다음은 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가 비상장법인인 “B” 주식회사를 합병할 때 (주식교환, 이전, 분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의 평가 의견서 예시이다. 평가인은 이 예를 기준으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다. 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의견서에서 사용된 것과 다른 합병비율 평 가방법이나 다른 제반 가정이 사용될 경우, 본 의견서의 결과와 중대한 차이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본 의견서는 의견서 제출일(20X2년 X월 X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견 서 제출일 이후 본 의견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합병비율 평가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본 의견 서의 내용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의견서 제출일 이후 알 게 된 정보에 대하여 본 의견서를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의견서의 이용자는 의견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한계점, 그리고 검토 시 전제된 제반 가정들과 가정들의 상황 변화에 따른 변동가 능성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평가계약일자: 20X2년 X월 X일 평가기간: 20X2년 X월 X일 ~ 20X2년 X월 X일 제출일자: 20X2년 X월 X일 평가인: OO회계법인 대표이사: O O O (인)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OOO 평가책임자: (직책) OOO (성명) O O O (인) (전화번호) 02-XXXX-XXXX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예시)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귀중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 간 합병 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 OO회계법인(이하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이하 "A" 또는 "합병법 인")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B" 또는 "피합병법인")가 합병을 함에 있 어 A와 B(이하 "합병 당사회사") 간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인이 평가대상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거래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고 이익기준 평가접근법, 자산기준/원가기준 평가접근법, 시장기준 평가접근법 중 하나 이상의 적합한 가치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한 결과의 범위 내에 회사가 제시한 합병가액이 포함되는 경우, 그러한 합병가액은 ‘적정’하다고 평 가합니다. 평가인이 적용한 가치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 1항 제1호에 따른 방법 -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하는 방법. 이 때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 1395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른 방법, 수 익가치는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한 합리적인 방법 본 의견서는 상기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당사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 습니다. 따라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본 평가인의 평가 결과는 본 의견서에 명 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의견서에 명시된 이외의 자는 어떠 한 용도에도 본 의견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평가인의 평가방법 및 검토범위에 따라 적절히 수정 가능하다] 본 평가인은 합병 당 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합병법인의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 받은 별도재무상태표 및 주가자료와 피합병법인의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 표 및 피합병법인의 20X2년 이후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20XX.X)"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회 계법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준수하였으며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의 공정 강령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의 평가 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 이 되는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 XXX원(주당 액면가액 XX원), 피합병법인 XXX 원~XXX원(주당 액면가액 XX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 당사회사 간 합 의한 합병비율 X.XXXXXXX~X.XXXXXXX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상기 평가 결과는 본 의견서에 기재된 가정과 제약조건 및 의견서 이용 상의 유의사항에 따라 도출된 것이며,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평가의 한 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의견서에 기술된 절차는 일반적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가 아니므로 본 평가인은 본 의견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며, 합병 당사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합니 다. 만약,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면, 본 의견서에 언 급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발견사항, 변경사항 또는 기타 예외사항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인의 평가방법 및 검토범위에 따라 적절히 수정 가능하다] 본 평가인이 평가의 근거로 사용한 합병법인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는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재무상 태표를 기초로 평가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순자산가 치는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별도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 의 분석기준일 현재의 수익가치 평가를 위하여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X2년 이후 추정재무제표, 합병 당사회사의 경영자가 제공한 재무정보와 담당자 면담 등을 기초 정보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입수한 정보가 평가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평가하고, 합 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 해당 정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시자료에 대한 증빙 확인 및 외부조회 등 제시된 자료의 진위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한 충분한 절차를 수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자료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제시된 자료 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중요 할 수도 있습니다. 추정재무제표는 영업 환경 및 제반 가정 등이 반영된 피합병법인의 사업계획 등을 기초로 하여 피합병법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는바,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및 제반 가정의 변화에 따라 실제와 추정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중요할 수 도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 1396 3. 자산양수도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서 다음은 상장법인인 “C” 주식회사가 비상장법인인 “D” 주식회사의 보통주식 을 양도할 때(기타자산 및 영업 양수도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작성할 수 있 다)의 평가의견서 예시이다. 평가인은 이 예를 기준으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다. 미래기간에 대한 추정은 피합병법인 경영진에 의한 경영전략이나 영업계획의 수정 등 다양한 제반 요소들의 변동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의견서 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하거나 유사할 것이라는 것을 본 평가인이 보증 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의견서에서 사용된 것과 다른 합병비율 평 가방법이나 다른 제반 가정이 사용될 경우, 본 의견서의 결과와 중대한 차이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본 의견서는 의견서 제출일(20X2년 X월 X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견 서 제출일 이후 본 의견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합병비율 평가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본 의견 서의 내용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의견서 제출일 이후 알 게 된 정보에 대하여 본 의견서를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의견서의 이용자는 의견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한계점, 그리고 검토 시 전제된 제반 가정들과 가정들의 상황 변화에 따른 변동가 능성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평가계약일자: 20X2년 X월 X일 평가기간: 20X2년 X월 X일 ~ 20X2년 X월 X일 제출일자: 20X2년 X월 X일 평가인: OO회계법인 대표이사: O O O (인)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OOO 평가책임자: (직책) OOO (성명) O O O (인) (전화번호) 02-XXXX-XXXX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예시) C 주식회사 귀중 C 주식회사의 D 주식회사 주식 매각에 따른 주식 양도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 ○○회계법인(이하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귀사" 또는 "양 도인")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귀사가 보유 중인 D 주식회사(이하 "평가대상회사" 또는 "회사")의 보통주식 XXX,XXX주(이하 "양도대상 주식")를 양도하는 거래와 관 련하여, 20X2년 X월 X일을 기준일(이하 "평가기준일")로 하여 주식양도가액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평가인이 평가대상 자산이나 영업의 특성, 거래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익기준 평가접근법, 자산기준/원가기준 평가접근법, 시장기준 평가접근법 중 하나 이상의 적합한 가치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자산가치(또는 영업가치)를 평가한 결과의 범위 내에 회사가 제시한 주식양도가액이 포함되는 경우, 그러한 주식양도가액은 ‘적정’하다고 평가합니다. 본 의견서는 상기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 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 라서 양도대상 주식에 대한 본 평가인의 가치평가 결과는 본 의견서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의견서에 명시된 이외의 자는 어떠한 용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 1397 에도 본 의견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평가인은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20XX.X)"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회 계법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준수하였으며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의 공정 강령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의 평가 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양도대상주식의 가치는 XXX,XXX원에서 XXX,XXX원의 범위로 산출됩니다. 이에 따라 귀사와 양수인 간에 합의된 양도대상 주식의 양도 예정가액인 XXX,XXX원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기 평가금액 범위를 고 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상기 평가 결과는 본 의견서에 기재된 가정과 제약조건 및 의견서 이용 상의 유의사항에 따라 도출된 것이며,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평가의 한 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의견서에 기술된 절차는 일반적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가 아니므로 본 평가인은 본 의견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며, 평가대 상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면, 본 의견서에 언급되 지 아니한 추가적인 발견사항, 변경사항 또는 기타 예외사항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 습니다. 본 평가인은 양도대상주식의 평가를 위하여 귀사가 제시한 평가대상회사의 과거 재 무정보, 미래 추정재무자료 및 관련 근거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및 기타 외부기관의 시장자료 등을 근거로 양도대상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입수한 정보가 평가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평가하고, 합 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 해당 정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시자료에 대한 증빙 확인 및 외부조회 등 제시된 자료의 진위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한 충분한 절차를 수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자료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제시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추정재무제표는 영업 환경 및 제반 가정 등이 반영된 피합병법인의 사업계획 등을 기초로 하여 피합병법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는바,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및 제반 가정의 변화에 따라 실제와 추정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중요할 수 도 있습니다. 미래기간에 대한 추정은 평가대상회사의 경영진에 의한 경영전략이나 영업계획의 수 정, 거시경제환경 등 다양한 제반 요소들의 변동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 으므로, 본 의견서 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과 일치하거나 유사할 것이라는 것을 본 평가인이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의견서에서 사용된 것과 다른 평가방법이나 다른 제반 가정이 사용될 경우, 본 의견서의 결과와 중대한 차이 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본 의견서는 의견서 제출일(20X2년 X월 X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견 서 제출일 이후 본 의견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평가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본 의견서의 내용 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의견서 제출일 이후 알게 된 정 보에 대하여 본 의견서를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의견서의 이용자는 의견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한계점, 그리고 검토 시 전제된 제반 가정들과 가정들의 상황 변화에 따른 변동가 능성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 1398 보론2.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에 대한 가정과 제약조건의 예시 평가인의 평가의견서에는 업무수행의 가정과 제약조건들이 열거되어야 한다. 이 보론은 이러한 가정과 제약조건들을 예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평 가인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예시문구를 수정할 수 있다. 법상 외부평가업무의 가정과 제약조건의 예시 1. 평가결과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술된 목적만을 위하여 타당함 2. 우리(또는 “평가인”, 이하 동일함)는 외부평가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의뢰인으 로부터 제공받은 재무제표나 기타의 재무정보는, (이 정보에 대하여 평가인 이 별도로 언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정보들이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모두 그리고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함이 없이 제공받은 그대로 수용하였음. 우리는 이들 정보에 대하여 감사, 검토 또는 작성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들 정보에 대하여 감사의견 등 어 떠한 형태의 인증도 표명하지 아니함 3. 공공정보와 산업 및 통계자료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천에서 입수하였음. 그러나 우리는 이들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 한 기술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음 4.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은 회사가 예측한대로 발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가 예측한 성과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제공하지 아니함. 즉, 예측성과와 실제 결과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측결과 의 달성 여부는 경영진의 행동과 계획 그리고 경영진이 전제한 가정에 따라 가변적임 평가계약일자: 20X2년 X월 X일 평가기간: 20X2년 X월 X일 ~ 20X2년 X월 X일 제출일자: 20X2년 X월 X일 평가인: OO회계법인 대표이사: O O O (인)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OOO 평가책임자: (직책) OOO (성명) O O O (인) (전화번호) 02-XXXX-XXXX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 1399 5. 우리의 평가 결과는 현재 경영진의 전문성과 효과성 수준이 유지될 뿐만 아 니라, 사업매각, 구조조정, 교환, 주주의 자본 감축 등에 의해 회사의 성격 이 중요하게 또는 유의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것임 6. 이 의견서 및 가치의 평가결과는 우리의 의뢰인과 이 의견서에서 언급한 특 정의 목적만을 위한 것임. 따라서 제3자의 어떠한 목적이나 이 의견서에서 언급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음. 뿐만 아니라, 이 의견서 및 가치의 평가결과는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 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아니 됨. 가치의 평가결과는 회사가 제공한 정보와 기타의 원천을 근거로 평가인이 고려한 의견만을 나 타내는 것임 7. 가치의 평가결과, 가치평가 외부전문가의 명칭이나 그 직무의 언급 등을 포 함하여 이 의견서의 어떠한 부분도 평가인의 서면동의 및 승인 없이 광고매 체, 투자홍보, 언론매체, 우편, 직접교부 또는 기타의 통신 수단을 통하여 공중에게 전파될 수 없음 8. 사전에 문서로 협약되지 않는 한 이 의견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정 증언이 나 진술 등 평가인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할 수 없음 9. 우리는 환경문제에 대한 자문인이나 감사인이 아니므로 환경적인 문제와 관 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없음. 이 의견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서 이와 같은 환경문제에 관한 의무가 존재하 는지 또는 환경문제의 범위나 가치평가에 대한 영향을 알고 싶은 경우, 환 경평가에 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얻기를 권고함. 평가인은 환경 문제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지 않으며 가치평가대상 에 대하여도 이에 대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음 10. 우리는 회사가 환경문제에 관하여 현재 또는 장래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 부와 그러한 의무의 부담범위에 대하여 독립적인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우리의 가치평가는 회사 또는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문제 전 문가가 우리에게 보고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의무를 고려하지 않았으 며, 환경문제는 이들이 우리에게 실제 또는 추정된 금액으로 보고한 내용으 로 국한됨. 그러한 내용은 의견서에 제시되었음.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우 리는 어떠한 검증절차도 없이 동 정보를 신뢰하였으며 그 정확성이나 완전 성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이나 기술을 제시하지 아니함 11. 우리는 회사가 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의 채용, 근무에 관한 규 제의 적용대상 여부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에 대하여 특정의 질문이나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음. 따라서 우리의 가 치평가 결과는 이러한 규정의 위반시 가치평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아 니한 것임 12. [다른 법규나 기준상 가치평가 절차나 보고의 예외가 있을 경우 예시문구] “이 의견서의 평가결과는 XXX법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 부분이 있으므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13. 이 의견서의 어떠한 내용도 평가인 외의 자가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으며, 우리는 이러한 승인 없는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음 14.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우리는 미래의 법률이나 규정이 평가대상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고려나 절차도 수행하지 않 았음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 1400 15. 우리의 업무에 경영자가 작성한 추정재무정보가 이용된 경우, 우리는 그러 한 추정 재무정보를 조사하거나 작성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음. 따라서 우리 는 추정재무정보나 이와 관련된 가정에 대하여 감사의견 등 어떠한 형태의 인증도 표명하지 아니함. 사건이나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발생할 수 있으 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추정재무정보와 실제결과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차이가 중요할 수 있음 16. 우리는 회사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영업전망에 대하여 현재의 경영진에 대하여 질문을 수행하였음 17. 우리는 별도로 언급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업에 이용되는 모든 시설·설 비나 부동산, 투자자산의 가치나 이용가능성 그리고 기타의 자산이나 부채 (단, 이 의견서에서 다르게 언급된 사항은 제외함)에 관하여 지분소유자, 경 영자, 기타 제3자의 진술에 의존하였음. 우리는 사업에 이용되는 모든 자산 들이 담보나 사용 상의 제약이 있는지 여부 또는 회사가 모든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1403 제1편 목적······················································································1405 제2편 외부평가기관의 적격성·························································1405 제3편 외부평가업무의 수행·····························································1405 기본원칙·······················································································1405 타전문가의 활용·····································································1406 가치평가·······················································································1406 평가대상자산-지분증권··························································1406 비재무적 정보의 분석·························································1406 재무정보의 분석··································································1407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1407 최종가치산출···········································································1408 후속사건·······················································································1408 문서화··························································································1409 평가대상자산-기타 자산·····························································1409 제4편 외부평가의견서······································································1410 붙임 1 : 부적절한 평가사례···························································1411 붙임 2 : 가치평가접근법································································1412 목 차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1405 제1편 목적 1. 이 가이드라인은 외부평가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제176조의6에 의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외부평가기관(이하 “평가자”라 한다)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에서 정 한 자를 말한다. 제2편 외부평가기관의 적격성 3. 평가자는 평가원칙과 이론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 관련 자료를 파악․수집․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적절한 가치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 는 기술, 가치의 추정치를 결정함에 있어 전문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질 을 갖추어야 한다. 4. 평가자는 평가계약체결 전에 해당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고려해야 될 최소한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평가대상 회사와 그 업종 나. 평가대상 자산 다. 평가기준일 라. 평가의견서가 공시서류에 첨부된다는 점, 평가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 는 가정과 제약조건, 공정가치, 공정한 시장가치 등 적용될 가치기준, 계 속기업 가정 등 가치에 대하여 적용할 전제조건 5. 평가자는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자세를 유지하여 야 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객관성을 유지한다함은 편파적이지 않고 이해관계에 있어 중립적이고 이해상충이 없 어야 함을 의미한다. 6. 평가자는 정당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7.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와 평가결과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 거나 의뢰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성공보수 조건의 평가업 무 수임은 금지되어야 한다. 8. 평가자는 관계 법규, 평가자가 속한 전문가단체 등이 제정한 윤리기준 등 평가 업무와 관련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편 외부평가업무의 수행 기본원칙 9. 평가자는 평가업무 수행시 실지조사 등에 의해 평가 대상자산을 확인하고 대상자산과 관련된 재무적․비재무적 자료를 수집하여 특징을 분석하여야 한다. 10. 평가자는 대상자산의 평가를 위해 수집한 기초자료의 합리성․타당성에 대하 여 검토한 후 적정한 경우에만 수집한 기초자료를 평가에 이용하여야 한다. 평가시 가설적 상황을 설정하거나 평가방법에 적용할 변수를 추정하여 이용 하는 경우 합리적인 설정근거, 추정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1406 11. 평가자의 평가업무범위에는 대상자산의 평가에 적용할 평가방법의 선택을 포함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한 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 는 포괄적 이전 및 분할합병 포함)비율의 적정성 평가의 경우에는 법 시행 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 이 가이드라인 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12. 평가자는 대상자산을 분석하여 이용가능한 평가방법 중 가장 적합한 평가 접근법과 방법을 고려하여 평가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3. 평가자의 평가 결과 산출되는 가치는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 를 원칙으로 한다. 공정시장가치란 대상자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자 발적인 매수자와 자발적인 매도자가 합의할 수 있는 거래가격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매수자와 매도자가 아닌 특정한 투자자입장에서의 가치인 투자가 치를 산출하여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평가로 인 정되지 아니한다. 타전문가의 활용 14. 평가자는 부동산이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 타전문가의 업무에 의존할 수 있으나 타전문가의 평가내용만을 유일한 근거로 평가의견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 타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할 때에는 타전문가가 적용한 가정과 방법 을 이해하고, 그 적정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활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5. 평가자가 타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타전문가의 능력과 객 관성을 평가하여 적정한 경우에만 활용하여야 한다. 타전문가의 전문가로서 의 적격성을 평가할 때에는 국가 및 전문가단체 등이 발행한 자격증․면허증․ 회원증, 대상자산의 평가분야의 경험이나 명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타전문 가의 객관성을 평가할 때에는 재무적으로 회사(의뢰인)에의 종속 여부, 회사 에의 투자 여부, 평가와 관련하여 회사와 성공보수조건의 보수지급계약체결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16. 평가자는 타전문가가 평가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법률이나 규정 등을 파 악하여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7. 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평가의견서에 인용하는 경우 타전문가의 동의 를 받고 동의를 받았음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타전문가의 동의란 타전문 가의 업무내용을 공시서류의 첨부서류인 평가의견서에 인용함에 대하여 동 의함을 말한다. 가치평가 18. 평가자는 대상자산의 특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 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한 신뢰성 있는 평가라 함은 ① 비재무적 정보의 분석 ② 재무정보의 분석 ③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④ 최종가치 산출의 일반적인 가치평가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대상자산-지분증권 비재무적 정보의 분석 19. “비재무적 정보의 분석”은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후의 평 가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평가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기업을 둘러싼 경제여건, 해당 산업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평가자가 수집, 분석해야 할 비재무적 정보의 유형,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1407 이용가능성, 상대적 중요도는 평가대상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고려 되는 비재무적 정보는 아래와 같다. 가. 조직 형태(주식회사, 조합기업 등), 기업 연혁 및 사업배경 나. 주요 제품과 서비스 다. 경쟁사현황, 시장 및 고객현황 라. 경영진의 경력 및 평판 마. 경제, 산업 및 회사에 대한 전망 바. 비상장주식의 과거 거래 내역 사. 계절적 요인이나 경제 순환적 요인에 대한 민감도 등의 위험요인 아. 이용정보의 출처 자. 기타 평가대상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재무정보의 분석 20. “재무정보의 분석”은 평가모형의 투입변수로서 활용되는 회계 및 재무자료 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 음과 같은 재무적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과거기간의 재무정보 나. 추정재무제표를 비롯한 예측정보 다. 소속 산업에 대한 재무정보 라. 과거 일정기간에 대한 세무조정계산서 21.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무 제표 수치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재무제표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평가대상회사의 재무제표와 비교대상 재무제표 사이에 회계처리방법의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나. 재무제표상 수치를 공정가치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수익과 비용항목 중 일시적인 비경상항목을 제외하거나 계속사업과 관 련되는 항목만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2.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의 경우 평가자가 당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23. 일부 가치평가모형 적용시 요구되는 투입변수의 추정을 위해 추정재무제 표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추정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해 설정된 가정이나 기초변수는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24. 평가자는 회사 등이 제시한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예측자료, 전문가의 평 가자료 포함)에 대하여 객관성․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를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과정 없이 동 자료를 평가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25.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은 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에 사용되는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을 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을 말 한다. 평가접근법1)은 크게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세 가지 접근법을 모두 고려하 여야 한다. 그 결과 평가자는 전문가적인 판단을 사용하여 평가대상 기업의 1) 평가접근법은 일반적으로 이익접근법(Income Approach),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자산접 근법(Asset Approach)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익접근법은 소득접근법 또는 수익방식 으로, 시장접근법은 비교방식으로, 자산접근법은 원가접근법 또는 원가방식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기 도 한다.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1408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평가방 법을 사용하여 적정가치를 계산한다. 최종가치산출 26. 평가자는 각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가치추정치를 결정한 후 이들 가치추정치를 기초로 최종가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27. 평가자는 평가접근법을 선택할 때 대상자산의 특성을 분석하여 반영하여 야 한다. 예를 들어,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자산 접근법 이외의 평가접근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처목록, 고객 또는 공급자와의 관계, 고객충성도 등을 고려하여 자산접근법을 적용 하는 경우와의 차이금액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문서화하고 평가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8. 각 가치추정치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평가하여 하나의 평가접근법과 방법 의 결과만을 활용할 것인지 또는 여러 평가접근법이나 방법의 결과를 종합 하여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최종가치를 산출함에 있어서 적절한 방법의 선택 및 각 방법에 대한 의존정도는 평가자의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 하여야 하며 정해진 공식 등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9. 각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된 가치추정치를 근거로 가치 의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서 가치의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 여야 한다. 예를 들면,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유동성이 결여된 경우 이에 대 한 할인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평가대상지분에 대한 관련사업의 영업, 매각이나 청산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갖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할증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익접근법에 의한 평가시 비업무용 자산가치 를 고려하여야 하며 전환가능증권(CB, BW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증권의 전환 여부를 고려하여 주식수를 산출하고 최종 주당가치를 산출해야 한다. 30. 평가자는 대상자산의 최근 2년간 거래가격, 과거 평가실적 등이 존재하고 입수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가치산출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 다.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 사자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과 평가방법으로 구한 가치가 차이 가 나는 경우 반드시 가치 조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가치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가치조정을 하지 않는 사유를 문서화하고 평가의견서에 기재하여 야 한다. 31. 평가자는 향후 전망 예측치(매출액, 매출원가, 가중평균자본비용 등)를 합 리적인 가정에서 설정한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평가가액을 일정범위로 제시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거래상대방이 합의한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적정 가격의 범위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 다. 후속사건 32. 평가기준일은 평가자가 대상자산의 평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특정일이 다. 평가기준일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평가기준일 이후 발생 할 수도 있는데, 이를 후속사건이라고 한다. 평가자는 평가기준일에 존재하 고 있는 상황과 그 때까지 발생한 사건만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러나 평가의견서 제출일까지 발생한 후속사건이 평가의견서 이용자 에게 중요한 경우 평가자는 평가의견서의 별도 문단에 후속사건을 기술하여 야 한다. 이때 후속사건과 관련된 정보는 정보목적으로만 제공되는 것일 뿐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1409 문서화 33. 평가자는 가치평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주요 절차를 문서화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문서화 대상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가. 수집․분석한 정보 나. 가치평가에 적용한 가정과 동 가정의 타당성 검증내용 다. 제약조건 및 동 제약조건하에서의 가치평가 수행 타당성 검토내용 라. 평가자의 업무범위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입수의 제약 및 동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수행한 대체절차 마. 가치평가에 고려한 제반 평가접근법과 방법 바. 가치평가에 실제 적용한 평가접근법과 방법 및 그 방법의 적용타당성 검 토내용 사. 타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한 경우 동 내용 및 활용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 토내용 아. 후속사건과 관련하여 평가자가 고려한 정보 자. 최종가치산출과정 평가대상자산-기타 자산 34. 지분증권을 제외한 기타 자산의 평가시에도 기본적으로 문단19. 내지 문 단33.에 따라 평가하되 개별자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히 수정 적용이 필 요한 경우 수정 적용가능하며, 수정 적용에 대한 내용 및 그 판단근거를 문 서화한다. 35. 평가자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대상자산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36. 부동산에 대한 평가시 선순위 채권자유무, 완성된 건물인지 여부 등 대상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 여야 한다. 37. 토지의 평가는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안 유사지역 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공 시기준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 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8. 건물의 평가는 가치평가접근법 중 자산접근법 또는 시장접근법의 적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자산접근법 또는 시장접근법에 의한 평가가 적 정하지 않아 이익접근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자산접근법 또는 시장접근법 을 사용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이익접근법이 타당한 근거를 문서화하고 평 가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목적의 상업용건물의 경우 이익접 근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9. 건설중인 건물, 설치중인 기계장치 등을 대상으로 가치평가를 하는 경우 가치평가접근법 중 자산접근법의 적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자산접근법을 사용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그 다른 가치평가접근법이 타당한 근거를 문서화하고 평가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0. 산림의 평가는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임지와 입 목을 일체로 한 가격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1410 41. 임지의 평가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따르고 입목의 평가는 자산접근법 또는 시장접근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치수림과 소경목림의 경우에는 자산접 근법의 적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자 산접근법을 사용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그 다른 가치평가접근법이 타당한 근거를 문서화하고 평가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2. 평가자가 광산이나 유전광구 등 자원관련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관련 업계 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평가 및 보고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유전(가스)개발사업 모범공시기준」의 ‘제5편 유전개발사업의 평가’ 참고) 43. 평가자가 채무증권을 포함한 채권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연체발생 여 부, 채권 발행인(채무자)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한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한다. 44. 평가자가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관련 법상 인정되는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허 및 전용실시 권 등을 이익접근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으로부터 미래 효익의 기 대기간이 관련 법상 인정되는 특허의 존속기간을 초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제4편 외부평가의견서 45. 평가자는 평가의견서의 이용자가 가치평가의 기초가 된 자료, 분석, 추론 등 평가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외부평가의견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가. 평가기관의 명칭 나. 평가의뢰인 다. 평가목적(주요사항보고서 등의 작성 및 공시첨부서류로 사용) 라. 평가에 사용된 가정과 제한 조건 마. 평가개요 및 평가대상자산 바. 정보의 원천 사. 평가대상회사, 관련 비재무적 정보 및 재무정보(재무제표 포함)의 분석 내용 아. 사용가능한 가치평가접근법 및 방법 자. 평가에 사용된 가치평가접근법 및 세부평가방법, 사용한 방법의 타당성, 가중치부여 내용 차. 최종가치 산출시 적용된 할증이나 할인 등 가치조정사항 및 논리적 근거 카. 평가기준일과 결산일이 다를 경우 평가기준일과 결산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사건 타.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경우 그 내용 파. 평가가액의 산출근거 하. 평가가액과 평가의견 거. 평가기간, 평가기준일 너. 평가의견서 제출일까지 발생한 중요한 후속사건 46. 외부평가의 목적이 공시서류의 작성 및 그 첨부서류에 이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어떠한 책임제한 문구도 평가의견서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 ※ 붙임 1. 부적절한 평가사례 붙임 2. 가치평가접근법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1411 (붙임 1 : 부적절한 평가사례) 1. 평가대상자산에 대한 확인 소홀 가. 미분양아파트를 평가함에 있어 미분양된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 제시가보다 높게 평가 나. 평가대상토지에 대해 공법상 제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법상 제 한이 없는 상태를 가정한 용도지역기준으로 비교표준지가를 그대로 적 용하여 평가 다.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표준지공시지가가 인근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없이 토지특성(용도지 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크게 차이나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 정하여 평가 라. 평가대상토지가 북동향의 하단부 완경사, 상단부 급경사임에도 불구하고 남향 으로 평가하고, 맹지임에도 현황 임도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 마. 평가대상토지가 주변토지에 비하여 급경사 임야지대로 개발이행이나 용 도전환 가능성이 다소 불리하여 공시지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변토지 의 공시지가 수준으로 하루만에 평가 2. 평가에 이용되는 자료에 대한 검토없이 사용 가. 회사가 제시한 자료의 신뢰성이나 합리성 여부에 대한 검토없이 평가에 이용 나. 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 및 합리성 여부에 대한 검토없이 타전 문가의 의견․평가내용에만 의존하여 그대로 인용하여 평가 3. 평가시 설정한 가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 미비 가. 평가시 투입되는 변수에 대한 합리적 근거 없이 가정하거나 평가치를 시 나리오별로 제시하면서 각 시나리오 설정기준(예: 시장점유율, 예상 판 매량 등)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부재 나.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평가하면서 특허권의 법적 존속기간을 초과 하여 영구 사용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여 평가 4. 가치평가접근법 적용 오류 가. 신생 벤처기업이나 적자기업 등의 가치평가에 자산접근법 또는 시장접 근법의 적용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접근법만을 적용하여 평가 나.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부동산이나 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지주회사 평가시 자산접근법 또는 시장접근법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접근법만을 적용하여 평가 다. 야산에 장뇌삼 종자 파종 및 1년생 이식을 한 지 2년이 안된 장뇌삼밭을 자산접근법 또는 시장접근법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접근법만을 적용하여 평가 라. 건물(공장)건설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자산접근법 또는 시장접근법이 아 닌 건물(공장)을 완공했을 경우를 가정한 이익접근법으로 평가 마.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자산접근법 또는 시장접 근법의 적용을 고려하지 않고 실현가능성이 낮은 미래추정치를 근거로 이익접근법만을 적용하여 평가 5. 공정시장가치가 아닌 투자가치로 평가 가.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외국 유수의 기업으로부터 정밀한 설비라인을 설치한 경우를 가정하여 평가 나. 건설 중인 건물에 대하여 완성건물을 가정하여 이익접근법으로 평가하 면서 미분양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 다. 이익접근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면서 평가대상 자산을 현재 상태와 다르 게 가정(예: 토지가 현재 농지임에도 산업용지로 가정)하여 평가 라. 현재 염전인 토지를 휴양시설 건설부지로 쓰기 위해 매입하는 거래와 관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1412 련하여 관련 인허가 등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양시설건설 에 따른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평가 6. 이익접근법 적용시 발생되는 오류 가. 기업의 위험보다 개별 특허기술의 사업위험이 일반적으로 높음에도 불 구하고 할인율 산정시 기업의 위험을 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인 WACC 방법을 적용하고 별도의 위험 미조정(평가대상자산 자체의 위험 미반영) 나. 미래 효익 추정시 예측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5년 미만으로 추정하여 평가 다. 영구가치산출시 적용하는 영구성장률을 과거 5년치 평균성장률보다 높게 추정하여 평가 라. 전환가능증권(CB, BW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권의 전환 여부를 고려하여 주식수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최종 주당가치를 산출 7. 과거 거래가격을 최종가치산출에 미고려 가. 양도자의 평가대상 자산 취득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 나. 평가대상 자산의 경매평가 및 매각가격 선례가 있음에도 이를 조사․수집, 참작하지 않고 평가 8. 채권 발행인의 원리금상환능력을 미고려 가. 채권을 평가함에 있어 발행인의 원리금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권면 금액으로 평가 나. 미지급되어 연체상태인 급여채권임에도 채권평가시 이러한 사실을 미 반영 9. 업무정지기간 중인 외부평가기관에 의해 평가 10. 성공보수조건으로 외부평가 계약을 체결 (붙임 2 : 가치평가접근법) 시장접근법 1. 시장접근법은 유사한 유가증권과의 비교를 통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결정 하는 가치평가접근법이다. 2. 시장접근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평가방법은 유사기업이용법, 유 사거래이용법, 과거거래이용법이다. ① 유사기업이용법은 평가대상기업과 유사한 상장회사들의 주가를 기초로 산정된 시장배수를 이용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② 유사거래이용법은 평가대상기업과 유사한 회사들의 지분이 기업인수 및 합병거래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기초로 산정된 시장배수를 이용하여 평 가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③ 과거거래이용법은 평가대상기업 지분의 과거 거래가격을 기초로 시장배 수를 산정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3. 유사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시장배수 적용시 적절한 유동성 할인을 고 려하고, 유사기업이 국내에 없을 경우에는 해외사례를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시장접근법을 적용함에 있어 가치평가과정에서 비교기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비교대상의 선정이 가장 핵심이다. 시장접근법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되는 유사기업은 평가대상기업과 동일한 산업에 속하거나, 동일한 경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산업에 속해야 한다. 유사기업의 선정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선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 과 같다. (가) 사업 특성상의 정성적․정량적 유사성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1413 (나) 유사기업에 대하여 입수 가능한 자료의 양과 검증 가능성 (다) 유사기업의 가격이 독립적인 거래를 반영하는지 여부 5. 가치평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장배수는 주가비율로서 주가이익비율 (PER), 주가장부가치비율(PBR), 주가매출액비율(PSR), 주가현금흐름비율 (PCR) 등이 있으며, 기업가치비율로서 EV/EBITDA, EV/EBIT 비율이 주 로 활용된다. 시장배수의 선택과 계산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신 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가) 시장배수는 기업 가치에 대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시장배수의 계산에 사용되는 유사기업의 자료는 정확해야 한다. (다) 시장배수의 계산은 정확해야 한다. (라) 자료에 대한 평균값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평균을 산정하는 기간과 평균 산정방법이 적절해야 한다. (마) 시장배수의 계산방식은 유사기업들과 평가대상기업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바) 시장배수산정에 사용된 가격자료는 가치평가일 현재 유효해야 한다. (사) 필요하다면 유사기업들과 평가대상기업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경상적 항목, 비반복적 항목 및 영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 등에 대한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 6. 과거거래이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 과거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기간에 발생한 중요한 상황 변화에 대한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익접근법 7. 이익접근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효익을 평가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평가접근법이다. 미래 기대효익은 화폐액으로 표현되 어야 하며 이익 또는 현금흐름으로 표현될 수 있다. 미래 기대효익을 추정함 에 있어 평가대상기업의 특성, 비경상적 수익․비용항목에 대한 조정, 자본구조, 과거 성과, 당해 기업과 소속 산업의 전망, 기타 경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익접근법을 신생 벤처기업이나 적자기업 등의 가치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수 있다. 8. 이익접근법에는 이익(현금흐름)자본화법, 현금흐름할인법(또는 배당할인법), 경제적부가가치법, 초과이익할인법, 옵션평가모형 등이 있다. (가) 이익자본화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효익을 예측하여 자본 환원율로 나누거나 자본환원계수를 곱함으로써 평가대상의 가치를 산정 하는 방법이다. 이론적으로 자본화 대상이 되는 미래 효익은 이익이나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일반적 으로 이익을 사용한다. (나) 현금흐름할인법(또는 배당할인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액(배당액)을 측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 는 방법이다. 현금흐름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주 주에게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기업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또 는 미래 기대배당액이 사용된다. (다) 경제적부가가치법은 영업투하자본에 미래 경제적 부가가치의 현재가치 를 합하여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고 순재무부채의 시장가치를 차감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미래 경제적 부가가치 는 미래 t기간의 세후순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현재가 치이다. 경제적부가가치법은 다각화기업의 가치평가에 유용할 수 있다. (라) 초과이익할인법은 현재의 자기자본 장부가치에 미래초과이익의 현재가 치를 더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미래초과이익은 자 본비용을 초과하는 회계이익이므로 미래에 기대되는 자기자본이익률이 자본비용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되어 양의 초과이익이 예상되면 가치가 창출되어 주주지분가치는 자기자본 장부가치보다 크게 된다.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1414 (마) 옵션평가모형은 이항옵션모형, 블랙-숄즈모형 등을 활용하여 평가대상 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특히, 벤쳐기업의 경우 시장환경이 불확 실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후속투자의 확대, 연기, 포기 등 다양한 선택 권을 보유하므로 경영자의 의사결정 여하에 따라 미래현금흐름과 투자 비용이 크게 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사결정상의 유연성의 가치를 옵 션평가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9. 미래 효익 추정시 예측기간은 5년 이상 충분히 길게 하고 과거 장기간의 추 세분석을 바탕으로 기업이 속한 산업의 경기순환주기를 결정하는 경우 경기 순환주기상 중간점에서의 이익수준에 근거하여 영구가치를 산출하여야 한 다. 또한 영구가치산출시 적용하는 영구성장률은 과거 5년치 평균성장률을 넘지 않도록 추정한다. 10. 자본환원율이나 할인율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효익이나 현금 흐름이 발생되는 시점, 위험요소, 성장성 및 화폐의 시간가치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자본환원율이나 할인율은 가치평가에 사용 되는 이익 또는 현금흐름의 정의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세전 이익에는 세전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세후이익에는 세후 자본환원 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주주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이나 배당금에는 자기자본비용을, 기업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은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사용하여 할인하여야 한다. 11. 비업무용 자산가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전환가능증권(CB, BW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증권의 전환 여부를 고려하여 주식수를 산출하고 최종 주당가치 를 산출해야 한다. 자산접근법 12. 자산접근법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가치를 이용하여 평가대 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평가접근법이다. 자산접근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는 가치평가기준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한다. 만약 매각을 전제로 한 가치평가인 경우에는 매각과 관련된 비용이 고려되 어야 한다. 13. 자산접근법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입수한다. (나) 취득원가로 기록된 자산과 부채의 가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한다. (다) 대차대조표에 누락되어 있는 부외자산 및 부외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 한다. (라) 공정가치로 측정된 개별 자산과 부채를 기초로 공정가치기준 대차대조 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치평가를 수행한다. 14. 자산접근법은 평가대상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부동산이나 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지주회사이거나 청산을 전제로 한 기업인 경우에 적절한 방법이다.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가치평가에서 자산 접근법만을 유일한 방법으로 선택해서는 안 되며 만일 자산접근법만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공공감사기준 1417 제1장 총칙······················································································1419 제1조(목적) ··················································································1419 제2조(정의) ··················································································1419 제3조(적용범위) ············································································1419 제4조(공공감사기준의 준수) ·························································1419 제5조(공공감사의 목적과 방향) ····················································1419 제6조(공공감사의 기획과 연계・지원 등) ······································1419 제2장 일반기준················································································1420 제7조(일반기준의 적용) ································································1420 제8조(독립성) ···············································································1420 제9조(전문성) ···············································································1420 제10조(감사자세) ·········································································1421 제11조(정당한 주의의무) ······························································1421 제12조(감사업무에 대한 조정・통제) ············································1421 제13조(감사정보의 보안유지와 공개) ···········································1421 제3장 실시기준················································································1422 제14조(실시기준의 적용) ······························································1422 제15조(감사의 준거) ····································································1422 제16조(감사위험과 중요성) ··························································1422 제17조(감사준비) ·········································································1422 제18조(감사계획의 수립) ······························································1423 제19조(관리통제의 평가) ······························································1423 제20조(전산화된 환경에서의 감사) ··············································1423 제21조(일반적 감사실시절차) ·······················································1423 제22조(감사인에 대한 감독) ························································1424 제23조(선행감사결과의 후속조치) ················································1424 제24조(감사증거) ·········································································1424 제25조(감사조서) ·········································································1425 제4장 보고기준················································································1425 제26조(보고기준의 적용) ······························································1425 목 차
공공감사기준 1418 제27조(보고의 원칙) ····································································1425 제28조(보고서와 보고사항) ··························································1425 제29조(감사결과처분(요구)) ··························································1426 제30조(감사보고서 등의 배포) ·····················································1426 제5장 보칙······················································································1426 제31조(회계감사기준의 준용) ·······················································1426 제32조(세부사항 및 주석서) ························································1426 부 칙·······························································································1426
공공감사기준 14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30조의2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이하 “공공 감사”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인”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공공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감사기관”이라 함은 감사원 제6호의 자체감사기구와 제3조제3호에 규정 된 회계법인 등을 말한다. 3. “수감기관”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감사를 받는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 4. “자체감사”라 함은 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단체의 장(정 부투자기관의 경우 監事)이 당해 기관・단체, 그 하급기관・단체 또는 산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자체감사인”이라 함은 제4호의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을 말한다. 6. “자체감사기구”라 함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제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하여 제4호의 자체감사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7. “합법성감사”라 함은 법규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수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8. “성과감사”라 함은 경제성・능률성・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특정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수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공공감사에 적용한다. 1. 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원의 감사 2. 제1호에서 정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자체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를 대행 또는 위탁받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회계법인 등이 수행하는 감사 제4조(공공감사기준의 준수) ①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공공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관의 장은 이 기준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그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감사의 목적과 방향) ① 공공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회계를 검사・감독 하고 그 사무와 소속 직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 와 성과를 높이고 공공정보의 이용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공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 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제6조(공공감사의 기획과 연계・지원 등) ① 감사원은 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 공공 감사의 방향 설정, 감사전략계획의 수립, 자체감사기구와의 역할 분담과 연 계 등을 통해 감사업무의 효율화와 감사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② 감사원은 자체감사계획을 제출받아 감사중복 등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 감사범위, 감사시기와 기간, 감사방법 등을 자체감사기 구와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자체감사인력을 지원받아 합동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자체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자료, 정보, 감사기법 등을 지 원할 수 있다. ⑤ 감사원은 자체감사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
공공감사기준 1420 할 수 있다. ⑥ 감사원은 자체감사의 조정・통제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감사결과를 보고받아 심사하고 자체감사의 수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2장 일반기준 제7조(일반기준의 적용) 일반기준은 감사기관과 감사인이 갖추어야 할 자격과 감 사자세 및 행위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감사의 실시 및 보고과정의 전반 에 걸쳐 적용한다. 제8조(독립성) ①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 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독립성에는 실질적인 독립성 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의 배제 등 외관상의 독립성이 포함된다. ③ 감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개인적인 독립성의 저해요인이 있는 당해 감 사에 관여할 수 없다. 1. 감사인이 수감기관 또는 감사대상업무 관련자(이하 “수감기관 등”이라 한 다)와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인이 감사대상업무나 수감기관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④ 감사인은 제3항의 개인적 독립성 저해요인 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외부 로부터의 독립성 저해요인을 소속 감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범위, 감사절차와 방법, 감사시기와 기간, 감사증거수집, 감사결과처 리 등을 제한하는 외부의 청탁・압력・유혹이나 간섭 2. 감사인의 업무분장과 임명・승진・전보・보수 등 인사조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부의 청탁・압력・유혹이나 간섭 3. 기타 감사인의 업무수행능력을 제약할 수 있는 인력・예산・정보 등 감사 자원에 관한 외부의 부당한 간여 ⑤ 감사인은 제4항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적 또는 외부적인 독립성 저해요인을 감사보고서에 기 술하여야 한다. ⑥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감사대상기관의 고유기능이나 일상적인 업무에 간 여함으로써 감사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기관의 전문적인 협조와 지원, 그리고 정 보의 제공 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⑦ 자체감사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직상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의 의결기관과 집행부서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 2. 감사결과를 소속기관장이나 부기관장에게 자유로이 보고 3. 자체감사인의 임용, 교육훈련, 승진, 보수 등에 관해 실적에 입각한 인사 제도의 확립 4. 자체감사기구와 자체감사인에 대한 내부평가, 심사분석, 목표관리 등 성 과관리제도의 독자적 운영 ⑧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 기록 및 정보에 대해 완전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전문성) ① 특정 감사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감사반은 당해 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관은 우수한 전문감사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야 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감사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전문적인 감사능력을 연마하여야 하며 감사기관은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이를 지원해야 한
공공감사기준 1421 다. 이 경우 교육훈련은 감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도 있고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다. ④ 감사기관은 감사인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에 적합한 감사임무를 부여하 여야 한다. ⑤ 감사기관은 특정 감사업무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자세) ① 감사인은 공인으로서의 책무성을 인식하고 공정성・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수감기관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 회를 주어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료 감사인, 관 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수감기관 등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수감기관 등에게 과중한 부담을 끼치는 등 감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정당한 주의의무)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인으로서 하여야 할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주의의무가 감사인의 무한책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수감기관 등의 불법행위, 오류 또는 낭비 등의 사실이 감사종료 후에 발견되더라도 감 사인이 관계법령 및 이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정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감사인이 이 기준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감사시기, 감사범위, 감사절 차, 감사대상 표본의 추출, 감사기법 및 감사증거 수집 등의 적정성과 그 결 과에 근거하여 건전한 판단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④ 정당한 주의의무는 감사인이 외부의 자문을 구하거나 다른 감사결과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외부의 자문 또는 다른 감사결과를 활용하더라 도 감사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⑤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물 의가 야기되는 등의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제12조(감사업무에 대한 조정・통제) 감사기관은 감사업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적용 가능한 감사기준과 적절한 감사정책 및 감사절차를 채택하여 준수 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는 내부의 조정・통제제도를 운영 하여야 한다. 2. 내부의 조정・통제제도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해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소속 감사인이 수행하는 심리절차를 포 함한다. 3. 감사기관은 내부의 조정・통제제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 자체감사기구는 자체감사의 운영실태와 내부의 조정・통제제도가 제1호의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주기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5. 제4호의 외부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자 체감사기구끼리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역할을 번갈아 상호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감사정보의 보안유지와 공개) ① 감사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감사기관은 감사계획의 개요와 감사보고서 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공개하고 공개된 정보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감사기준 1422 제3장 실시기준 제14조(실시기준의 적용) 실시기준은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감사실시과정의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15조(감사의 준거) ① 감사인은 수감기관 등의 제도・사업・활동 및 거래 등의 적정성을 검토・평가하는 준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합법성 2.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3. 형평성 4. 기타 합리적인 준거 ② 제1항 각 호의 준거가 감사결과에 상충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준거를 적용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수감기관의 임무 3. 감사대상업무의 목적 4. 감사대상업무의 수행 여건과 환경 5. 건전한 관행 6. 전문가의 의견 ③ 감사인은 개별적・미시적・단기적・정태적인 관점보다는 종합적・거시적・ 장기적・동태적인 관점에서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위험과 중요성)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실시하는 과정에 서 수감기관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오류 또는 낭비 등을 발견하지 못할 위 험(이하 “감사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이를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위험이 감사결과에 미칠 영향력의 크기와 민감도(이하 “중 요성”이라 한다)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중요성의 기준에 관한 판단은 감사인의 전문직업적인 영역에 속하며 감 사목적과 감사결과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달리 설정될 수 있다. ④ 감사여건이 동일한 경우에 공공감사는 민간부문감사보다 중요성의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준비) ① 감사인은 감사실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분석 하여 수감기관 등에서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 오류 또는 낭비 등의 성격・유 형과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 히 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2.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 현황 3. 주요업무계획과 심사분석결과 4.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등 여론 6. 국회 및 지방의회 논의사항 7. 서면감사자료, 민원 및 정보사항 등 감사자료의 분석결과 8. 선행감사결과 처분(요구)의 집행상황 9. 기타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② 감사인은 감사의 준비과정에서 감사대상기관과 수감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계획의 수립 또는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 선정의 적 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공공감사기준 1423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18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인은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 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과 그 우선순위 2. 감사의 범위 3. 감사기간과 인원 4. 감사임무의 분장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감사의 준거 7. 감사위험과 중요성 8. 감사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 9. 관리통제제도의 평가방법 10. 감사절차와 감사기법 11. 감사보고서 수록사항 ② 성과감사의 경우에는 제1항에 열거된 사항 외에 예비조사, 감사의 추진 일정, 전문가 자문계획 등이 감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인은 중기적 관점에서 수립한 전략적 감사계획과 감사의 빈도 및 주 기를 감안하여 감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특정 감사대상에 대한 감사 의 편중 또는 사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감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성과감사의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감사대상의 임무와 기 능,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중요성과 감사 가능성을 감안하여 감사대상을 선정 하여야 한다. ⑤ 감사기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계획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감 사인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감사기관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국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⑦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사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실시 중이라도 감사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19조(관리통제의 평가) ① 감사인은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 등 내부통제를 포함한 관리통제의 실태를 충분히 이해한 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대상기관의 관리통제제도가 실정에 맞게 설계되고 적절하 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관리통제의 위험을 평가하여 감사업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③ 합법성감사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통제의 평가를 내부통제의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제20조(전산화된 환경에서의 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처리가 전산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준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를 계획하고 그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적용한다. 제21조(일반적 감사실시절차) 감사기관 또는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감사실시절 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1. 감사기관이 실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 전에 감사계획의 개요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다. 2. 감사인은 실지감사의 개시와 동시에 회계공무원이나 단체의 회계담당자가 보관・관리하는 현금・예금・유가증권 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장부와 의 부합 여부를 점검하는 등 금고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감사인은 필요한 경우 창고・금고・서류 및 물품 등을 봉인할 수 있다. 4. 감사인은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의 진위와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 감사절차를 적용한다. 입증감사절차의 범위와 방법 등은 관리통제의 평가
공공감사기준 1424 결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5. 감사인은 주요 통계와 그 추이를 비교・분석하고 이상 항목에 대하여는 정밀 검토를 실시한다. 6. 감사인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모집단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 록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다. 이 경우 표본의 수는 필요하고도 충분해 야 한다. 7. 성과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제2호 내지 제6호의 절차 외에 경제성・능률 성・효과성 등 투입된 비용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성과검토절차를 적용 한다. 8. 감사인은 제2호 내지 제7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감사절차 를 적용할 수 있다. 9. 감사기관 또는 감사인은 감사시 발견된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에 대하여 처분요구 또는 권한 있는 자의 의사 결정이 있기 전에 사전조 치를 취하지 않도록 당해 기관의 장 또는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 만,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거나 긴급하게 사전조치를 취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실지감사의 책임자는 실지감사시 질문서 발부 또는 문답서 작성 후 불 문하기로 결정한 사안으로서 민간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 원의 재산상・신분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 하여는 관계인의 소속 기관장에게 불문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2조(감사인에 대한 감독) ① 실지감사의 책임자는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인을 적절히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휘・감독은 감사목적과 임무의 주지, 감사기법의 지도, 현장 교육,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 등을 포함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조서 또는 일일감사보고 등을 통하여 감사실시상황을 빠짐 없이 실지감사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인이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관이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실지감사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선행감사결과의 후속조치)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선행 감사 시 감사기관이 처분요구 또는 권고・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수감기관이 적정 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제1항의 확인결과 중요한 처분요구 또는 권고・통보한 사항에 대한 수감기관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하고 그 원인의 규명과 함께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관으로부터 처분요구를 받은 자가 동일・유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같 은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신분상 가중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감사증거) ① 감사인은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의 진위와 적법・타당성 여 부에 관한 감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집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련성:감사증거는 감사목적에 기여해야 한다. 2. 신뢰성:감사증거는 믿을 수 있는 출처로부터 획득하여야 한다. 3. 충분성:감사의 중요성에 대응하는 필요하고 충분한 양의 감사증거를 수 집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증 등의 방법으로 즉시 감 사증거를 확보하고 검증목적과 시기적으로 일치되는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증거의 증거능력과 수감기관의 부담 등 증거수집의 비용을 감안하여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은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증거능력을 검증하여야 한다.
공공감사기준 1425 제25조(감사조서) ① 감사인은 감사의 목적, 범위 및 방법과 감사업무의 수행상 황 등을 감사조서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감사조서는 당해 감사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는 숙련된 감사인이 감 사조서만 읽고도 감사조서를 작성한 감사인의 판단과 결론을 지지할 수 있 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③ 감사조서는 실지감사의 책임자에 의하여 검토되고 당해 감사인의 감사성 과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④ 감사조서는 후속감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감사인에 의한 접 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제4장 보고기준 제26조(보고기준의 적용) 보고기준은 감사기관 또는 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한 결 과를 보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적용한다. 제27조(보고의 원칙)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고하여 야 한다. 1. 적시성: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기관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 하여야 한다. 3. 간결성: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피해야 한다. 5. 정확성: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 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의 자문 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 해서는 아니된다. 제28조(보고서와 보고사항) ① 감사인은 실지감사가 끝난 뒤에 다음 각 호의 보 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보고서:감사결과 지적사항의 개요와 조치의견 등을 기술하여 감사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내부보고서를 말한다. 2. 감사결과처분(요구)서: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조치할 사항을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제30조의 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송부하 기 위한 최종보고서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 고한다. 1. 감사가 이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문안 2. 감사가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범위와 이유 및 이 기 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감사결과에 미치는 영향 3. 감사목적, 범위와 방법 4. 법령의 준수와 내부통제 또는 관리통제에 관한 평가절차와 그 결과 5. 감사를 통해 발견한 불법행위, 중대한 오류와 낭비 등 지적사항 6. 수감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권고사항 7. 수감기관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 감사인의 의견에 대한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9.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의 성격과 비공개의무의 근거 10. 감사가 미진하여 추가로 감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공공감사기준 1426 ③ 감사기관은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권력남용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 민, 국회 또는 지방의회, 수감기관의 감독기관 또는 상급단체 등 외부의 이 해관계인에게 이를 공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결과처분(요구)) ① 감사기관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당해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요구)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처분(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요구)을 병과 할 수도 있다. 1. 변상판정 또는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 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시정: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회수・보전・환급・추급 또는 원 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경고 또는 훈계: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5. 개선:감사결과 법령상・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 분(요구)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감사보고서 등의 배포) 제28조제1항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결과처분 (요구)서 사본을 배포하여야 할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감기관의 감독기관・단체의 장 2.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책임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 3. 감사를 요청・주선한 기관・단체의 장 4. 감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기관・단체의 장 5. 감사청구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한 관련기관・단체의 장 등 제5장 보칙 제31조(회계감사기준의 준용) 공공감사의 대상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32조(세부사항 및 주석서) ① 감사기관의 장은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기준의 해석에 관하여는 감사원이 제정하는 공공감사기준 주석서에 따른다. 부 칙 이 기준은 199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감사원 개정 2025. 12. 23. 감사원 개정 2024. 12. 26. 감사원 개정 2024. 9. 6. 감사원 개정 2009. 9. 8. 감사원 제정 2007. 11. 12.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1429 제1장 총칙··················································································1431 제1조(목적) ··············································································1431 제2조(정의) ··············································································1431 제3조(적용범위) ·······································································1431 제2장 감사인의 선정···································································1431 제4조(회계감사인의 선정원칙) ·················································1431 제5조(회계감사인의 자격 등) ···················································1431 제6조(독립성의 준수) ·······························································1431 제7조(회계감사인의 선정) ························································1432 제8조(회계감사인의 선정 보고 등) ··········································1432 제9조(회계감사계약) ·································································1433 제10조(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1433 제3장 회계감사의 절차 등··························································1433 제11조(공공감사기준 등의 준용) ·············································1433 제12조(비밀엄수) ·····································································1434 제13조(감사업무의 관리 등) ····················································1434 제14조(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1434 제15조(필요적 보고사항) ·························································1434 제16조(감사보고서 등에대한 감리) ··········································1434 제16조의2(회계감리자문의원회의 설치) 제1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1435 제18조(회계감사인의 권한) ······················································1435 제19조(감사원의 지원 등) ·······················································1435 제4장 감사원의 결산감사····························································1435 제20조(결산감사의 대상) ·························································1435 제21조(결산감사의 방법) ·························································1435 제22조(결산감사 결과의 처리) ·················································1435 목 차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1430 제5장 보칙··················································································1435 제23조(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협조) ···································1435 제24조(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1436 제25조(관련자료의 제출 방법 등) ············································1436 제26조(회계감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1436 부칙·····························································································1436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14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6., 2025. 12. 23.> 1. “회계감사인”이라 함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 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이나 「주식회사 등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 반”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라 함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호의 회계감사 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3. “회계감사”라 함은 회계감사인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작성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 무정보를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 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 명하는 것을 말한다. 4. “결산감사”라 함은 감사원이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공 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5. “감리”라 함은 감사원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결산감사 및 회계감 사를 위해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 서가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원칙과 「공공감사기준」 등 일반 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에 대하여 실시하는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회계감 사 및 법 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원의 결산감사, 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적용한 다. <개정 2024. 12. 26., 2025. 12. 23.> 제2장 회계감사인의 선정 제4조(회계감사인의 선정원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당해 기관 및 감사대상 업 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3.> 제5조(회계감사인의 자격 등)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수습과 공공기관의 예산ㆍ회계 및 감사에 관한 교 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② 회계감사인이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은 제1항의 실무수습과 전문교육을 이수한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3.> ③ 「공인회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의 연수를 받은 공인회 계사는 제1항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인회계사회의 연수 외에 필요한 교육분야가 있는 경우 감사원은 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시간 등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9. 8.] 제6조(독립성의 준수) ① 회계감사인 및 회계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회계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1432 감사를 수행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3.>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독립성의 저해 요인이 있는 감사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와 혈연 등 개인적 연고나 경제적 이 해관계가 있어 감사계획, 감사실시 과정 및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2년 이내에 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업무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으로 관여한 경우다만, 대상기관에 회계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③ 제2항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 회계감사인은 관련자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대상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대상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고 당해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3.> ④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감사업무와 관련한 청탁ㆍ압력ㆍ간 섭 또는 기타 감사업무수행을 제약할 수 있는 부당한 간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3.> ⑤ 감사대상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2년 이내에 공기업ㆍ준 정부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용역 등을 수 행했던 공인회계사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ㆍ직원이었던 공인회계사는 당해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 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나 회계감사 를 수행했던 당시의 감사대상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는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⑦ 회계감사인은 감사계약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당해 대상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23.>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 또는 내부통제 관련 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당해 대상기관의 자산, 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이 호에서 “자산 등”이 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거나 자산 등을 매입하기 위해 그 자 산 등에 대한 실사, 재무보고, 가치 평가 및 그 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 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일 제7조(회계감사인의 선정)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 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2. 23.>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의 전문성ㆍ독립성ㆍ투입노력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정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선정 기준은 감사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2. 23.> 제8조(회계감사인의 선정 보고 등)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6., 2025. 12. 23.>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거나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 하는 사유로 회계감사인을 변경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3.> 1.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의사록 사본 등 선정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회계감사인을 교체하였을 경우 교체사유를 기재한 서류 및 교체 전 회계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1433 감사인의 의견진술서 ③ 감사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인이 독립성 위배 등의 사유로 당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 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대상기 관의 장에게 회계감사인의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3.> 제9조(회계감사계약)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을 선정 또는 변경선 정한 경우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회계감사인을 선정한 다 음 회계연도부터는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 회계연도에 대한 결 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한 뒤 감사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3.>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 개 회계연도로 하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 연도마다 체결한다. <개정 2025. 12. 23.>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23.> 제10조(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 인을 변경하거나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3.> 1. 회계감사인(회계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소속되어 공기업ㆍ준정 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당해 대상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계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3. 회계감사인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4. 회계감사인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5. 회계감사인이 대상기관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7. 회계감사인이 대상기관이 제기 또는 응소한 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회계감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회계감사인이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결과 당해 대상기관에 대 한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9. 회계감사인이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독립성에 위배되거나 기타 이 규칙 등을 위반하여 당해 대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회계감사인이 기타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의 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감사원은 회계감사인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대상기관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변경 또는 감사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3.> ③ 대상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과 재선정 계획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회계감사의 절차 등 제11조(공공감사기준 등의 준용)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 는 회계감사인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원이 규칙으로 정한 「공공감사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 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3.>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1434 제12조(비밀엄수) 회계감사인과 그에 소속된 직원 등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 정 2025. 12. 23.> 제13조(감사업무의 관리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의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계감 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2025. 12. 23.> ② 회계감사인은 감사조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관련 자료를 포함 한다)를 감사종료시점으로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3.> ③ 회계감사인은 제2항의 감사조서를 보존할 수 있는 시설과 체제를 갖추어 야 하고 감사조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파기 또는 원본의 내용이나 형식에 변형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 12. 23.> 제14조(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① 회계감사인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 감사보고서를 감사보고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8., 2025. 12. 23.>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재무 제표가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다를 경우 그 차이와 사유 를 나타내는 자료를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결산서에 첨 부하여야 한다. 제15조(필요적 보고사항) ① 회계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중대한 오류나 예산의 낭비, 그리고 경영상 주요 위험 요인 또는 내부통제 상의 중대한 문제점 등(이하 “위법ㆍ부당사항 등”이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 는 별지 서식에 따라 해당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3.>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원은 보고 받은 사항을 직접 조사하거나 처리 방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① 감사원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해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 결과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결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 12. 26.> 1. 감리 주기,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의 방법에 따라 감리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기준 등의 위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감리가 필요한 경우 ② 감사원은 제1항의 감사보고서 감리 과정에서 회계감사인(소속 공인회계 사를 포함한다)이 「공공감사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 또는 「공 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동기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인회계사법」 제39조 또 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2025. 12. 23.> ③ 감사원은 제1항의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재무제표의 수정 등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당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재무제표 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④ 주무기관의 장은 필요 시 감사원에 소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제표 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의뢰할 수 있다. 감리를 의뢰하는 경우 주무기 관의 장은 감사원과 미리 협의한다. <신설 2024. 12. 26.> [제목개정 2024. 12. 26.]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1435 제16조의2(회계감리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감사원에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수행하는 감리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회계감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26.] 제1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감사원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감사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3.> 제18조(회계감사인의 권한) 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동안 당해 대 상기관은 물론 당해 기관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회계에 관 련된 장부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2025. 12. 23.>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요구에 지체없 이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2. 23.> 제19조(감사원의 지원 등) 감사원은 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의 기준, 공기업ㆍ 준정부기관 회계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3.> 제4장 감사원의 결산감사 제20조(결산감사의 대상) ①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매년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감사를 받 아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② 감사원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제1항에서 정한 기관 외에 자산의 규모나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산감사 대상기관을 새로 지정하거 나 해제할 수 있다. 제21조(결산감사의 방법) ① 감사원은 「감사원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20조에서 정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해 결산감사를 하며, 이때 제14 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감사를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물론 당해 기관 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감사인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이나 답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3.> 제22조(결산감사 결과의 처리) 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결산감사를 실시한 결과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결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결산감사 의 결과는 「감사원법」에 따라 처리하는 국가회계의 결산검사에 준하여 작성 한다. <개정 2024. 12. 26.> 제5장 보칙 제2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협조) 감사원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ㆍ직 원이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 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3.>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1436 제24조(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감사원은 이 규칙과 이 규칙에 따른 관련 규 정 등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회계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의 보고서 및 관련 통계에 대 한 자료 등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게 요 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3.> 제25조(관련자료의 제출 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사원 등에 제출하거나 보 고하는 문서나 서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서나 서류 중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는 감사원이 지정하는 전자 전송장치를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회계감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이 규칙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 우 세부 업무처리절차 및 문서의 서식 등은 감사원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6.> 부칙 <감사원규칙 제180호, 2007. 11. 12.>감사원규칙 제352호, 2009.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감사 회계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던 공기업・준정부기관 에 대한 2006회계연도의 결산감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5조 제4항의 규 정에 따라 결산감사를 한다. 제3조(회계감사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이미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규칙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감사원규칙 제352호, 2009. 9.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감사원규칙 제377호, 2024. 9.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감사원규칙 제378호, 2024.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감사원규칙 제385호, 2025. 1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위법・부당사항 등 발견 보고 Ⅰ. 대상기관 기본현황 Ⅱ. 회계감사인 Ⅲ. 위법・부당사항 개요 Ⅳ. 기타 참고사항 첨 부 : 관련 증거서류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초록 1439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제1절 재무제표 검토기준 총칙····················································1441 제2절 검토인의 선정 및 검토기준···············································1441 제3절 검토 보고기준···································································1444 <부록 1> 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1446 <부록 2> 검토보고서 표준양식····················································1449 목 차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초록 1441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제1절 재무제표 검토기준 총칙 1) 재무제표 검토기준 일반원칙 (1) 목적 재무제표 검토기준은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 공인회 계사 검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재무제표 검토기준 사용 용어 ① “재무제표”라 함은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 성하는 것으로 주석을 포함한다. ② “지방회계기준”이라 함은 「지방회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 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을 의미한다. ③ “재무회계운영규정”이라 함은 「지방회계기준」의 해석과 회계처리실 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훈령을 의미한다. ④ “재무제표 검토”라 함은 재무제표가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된 점이 발견되었는지의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검토인”이라 함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공 인회계사를 말하며,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3) 적용대상 재무제표 검토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한하여 적 용하며,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기준에 따른다. 제2절 검토인의 선정 및 검토기준 1) 검토인의 선정기준 (1) 검토인의 독립성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검토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 립성을 유지하면서 검토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검토인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2) 검토인의 자격 가. 회계법인인 검토인 전문교육 등을 이수한 소속 공인회계사가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 며,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이사 중 1 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회계법인이 아닌 검토인 개업한 공인회계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 등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단, 전문교육에 강사로 참여한 공인회계사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검토인의 의무 가. 검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발생주 의 복식부기 원리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단, 자문은 재무제표 작성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초록 1442 시 필요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원리에 대한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 며, 검토인은 이러한 자문제공으로 인하여 검토인의 독립성에 대한 훼손 우려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검토인은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회계에 관 련된 장부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검토인의 요구에 지체 없이 성실하게 대 응하여야 한다. (4) 검토인의 자세 및 윤리기준 가. 검토인의 자세 ① 검토인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검토계획을 수립하고 검토업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토인은 검토보고서에 대한 소극적 확신을 표명하기 위하여 필요시 원장확인, 문서입수 등을 통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나. 검토인의 윤리기준 ① 검토인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검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검토인은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적 적격성을 갖추어야 하며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검토인은 검토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검토인은 검토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검토기준 (1) 검토의 범위 및 방법 가. 검토범위 ①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 정보, 부속명세서 등 재무제표의 전반에 걸쳐 실시한다. ② 필수보충정보(성질별 재정운영표는 제외) 및 부속명세서는 계산의 정 확성을 검증하고 재무제표와 대조하는 절차를 수행하면 검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나. 검토방법 ① 검토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재무회계 결산에 관련된 서류를 근 거로 검토업무를 수행한다. ② 검토인은 검토업무 계약서,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처리, 재무회계 제도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하고 수정방안 및 개 선대안을 권고하여야 한다. (2) 검토의 시기 및 의견표시 가. 검토시기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업무를 위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60일 이내에 재무제표 등 결산에 관련된 서류(이하 “결산서류 등” 이라 한다)를 검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인은 결산검사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검토 수행 시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 에 의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 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의견표시 ①검토는 검토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된 점이 발견되었는지의 여부를 보통 수준의 확신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된다. ②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초록 1443 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한다. ※ 검토의 확신수준은 적극적 확신이 아닌 소극적 확신의 형태로 검토보고서에 표시됨. (3) 검토 실시 가. 검토계획 수립 의무 ①검토인은 검토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검토인은 재무제표 검토를 계획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 조, 회계제도, 기능과 업무의 성격, 자산・부채・수익・비용의 성격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며, 종전의 것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의 것으로 갱신해야 한다. ③검토인은 행정업무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 산, 회계실체, 보유자산 등 재무제표와 관련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나. 제3자 업무수행 다른 검토인 또는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업무를 이용할 경우 검토인은 이러한 업무가 검토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다. 검토증거 수집방법 검토인은 검토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증거에 관한 사항과 이 규정에 의하여 검토업무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문 서화해야 한다. (4) 검토절차 수립 시 고려사항 가. 검토인은 검토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전문가적 판단을 해야 하며,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전년도 이전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수행시 습득한 지식 2.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실무를 포함하여 검토인이 습득한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에 대한 이해 3.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 4.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정항목의 범위 5. 계정잔액 및 거래의 중요성 (5) 검토절차 및 주요 검토사항 가. 검토절차 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부분인 회계실체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실무 등 회계정책에 관하여 질 문한다. ③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외거래 등과 관련하여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의 충분한 대사 검증을 실시한다. ④ 회계기록, 거래의 분류 및 요약, 재무제표 공시를 위한 정보의 축적,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 등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절차에 관하여 질문한다. ⑤ 재무제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모든 중요한 주장과 관련된 질문 을 실시한다. ⑥ 비경상적인 개별항목이나 상호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립한 분 석적 절차(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와 당해회계연도 재무제표의 분석 적 비교, 필수보충정보의 분석적 검토 등을 포함한다.)를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초록 1444 나. 주요 검토사항 (세부내용은 별표1 참조) 1. 재무회계관리 2. 수입관리 3. 통합재무보고 4. 공시사항 5. 계정과목별(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과 비용) 검토사항 6. 원가계산 다. 주요 수정사항 처리절차 ① 내부감사 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조치가 있었을 경우 이에 관하여 질문한다. ② 검토인이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재무제표에 적용되었다고 표시되어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부문을 타 검토인이 검토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보고서를 입수한다. ④ 재무 및 회계 관련 책임자에게 모든 거래는 누락 없이 기록되었는지 여부, 재무제표가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한 회계정책에 따라 작성되었 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질문한다. ※ (출납폐쇄기한 내 발생사건 처리) 검토인은 출납폐쇄기한 내 발생한 자금의 출 납 이외의 거래로서 재무제표에 공시하거나 재무제표를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다만, 검토인이 출납폐쇄기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까지 확인하 는 절차를 수행할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제3절 검토 보고기준 1) 검토보고서 보고방법 및 표시방법 (1) 보고방법 가. 의견표명 ① 검토인은 확보한 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검토하고 평가하여 검토 보고서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표명하여야 한다. ② 검토인은 검토업무와 검토과정에서 확보한 정보에 의거 재무제표가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 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검토업무의 범위를 기술하고 감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술함 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수행된 업무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표시방법 가. 검토보고서일 및 책임한계 ① 검토인은 검토업무가 종료된 일자(이하 “검토보고서일” 이라 한다)를 검토보고서에 기재하되 출납폐쇄기한 이후 검토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검토절차를 수행할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② 검토인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여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검토보고서일이 지방자치단체가 재무 제표를 제출한 일자보다 빠를 수는 없다. 나. 보고사항 ① 검토보고서 배열 순서 및 표준양식(별표2) 1. 제목 2. 수신인 3. 도입문단 (검토대상 재무제표의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과 검토인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4. 범위문단(적용된 검토기준,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된다는 기술, 감사 보다 낮은 수준의 확신을 표명하기 위한 절차가 수행된 것이므로 감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감사의견도 표명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기술) 5. 검토결론문단(소극적 확신의 표명) 6. 검토보고서일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초록 1445 ※ 제3자에 의해서 발행된 보고서와 구분하기 위해 제1항제1호의 제목에 “독립적인”이란 문구를 사용 가능 ② 검토인은 검토보고서와 별도의 문서로 재무제표의 검토업무 수행절 차 및 검토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처리, 재무회계 제도운영 에 관한 문제점과 그 수정방안 및 개선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서는 재무제표에는 첨부하 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검토결과 유형 및 보고서 제출 (1) 검토결과 유형별 기술방법 가. 중요위배 사항 미발견 시 ① 재무제표가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 배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검토결론 문단에 기술하여야 한다. 나. 중요성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왜곡표시 사항 발견 시 ① 예외사항인 왜곡표시의 영향만큼 소극적 확신을 한정해서 표명한다. ② 왜곡표시된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중요하고 광범 위하여 예외사항으로 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 우에는 재무제표가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표명한다. 다. 검토 수행 시 중요한 범위 제한 시 ① 범위의 제한이 없었다면 발견될 수도 있었을 수정사항의 가능성을 예 외사항으로 하여 그만큼 소극적 확신을 한정해서 표명한다. ② 범위의 제한이 대단히 중요하고 광범위하여 검토인이 어떤 수준의 확 신도 제시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어떤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 한다고 기술한다. (2) 검토보고서 제출 가. 제출방법 및 기한 ① 검토보고서는 재무제표에 첨부되는 것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② 검토보고서의 범위문단(보고사항 중 4항)의 경우 검토보고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 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과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을 폐지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검토인의 주소 8. 검토인의 명칭과 서명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초록 1446 <부록 1> 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 구 분 검 토 사 항 재 무 회 계 관 리 1.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지방회계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 무회계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 하여 회계처리를 실시하고 있 는가? 2. 회계과목별원장, 예산목별원장, 자산대장 등 회계장부는 비치되어 있는가? 3. 재무회계 정보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은 회계부서(복식 부기담당)는 물 론 전 실・과 및 사업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수 입 관 리 1. 지방세, 세외수입 등 수입거래는 어떤 주기로 회계처리되고 있는가? (예: 일, 월) 2. 주기적으로 수입거래와 징수부의 내역을 대사하여 차이분석을 시행하고 있는가? 통 합 재 무 보 고 1. 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결산 결과를 재무제 표 작성범위에 반영하였는가? 2. 지방회계기준과 지방공기업법령의 제도적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여 공 기업결산재무제표를 재무회계 재무제표로 변경・조정하였는가? 3. 회계간 내부거래를 유형별(수익비용, 출자자본, 채권채무)로 분류하여 빠 짐없이 반영하였는가? 4. 내부거래에 따른 분개처리 결과의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는가? 5. 내부거래를 반영한 이후 내부거래와 관련된 과목의 통합 재무제표 상 값 이 제거되었는가? 존재한다면 원인분석이 이루어져 그 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가? 공 시 사 항 1. 기능별 재정운영표의 경우 지방회계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기능분류를 준수하였는가? 2. 지방회계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규 정한 필수적 주석 사항 및 보충적 주석사항이 빠짐없이 공시되었는가? 3. 지방회계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규 정한 부속명세서의 내역이 빠짐없이 공시되었는가? 4. 지방회계기준에서 규정한 필수보충정보의 내역이 빠짐없이 공시되었는가? 구 분 검 토 사 항 유 동 자 산 1. 재정자금은 만기 등을 기준으로 적정히 분류되었는가? 2. 재정자금의 전체 규모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의 세계잉여금 내역과 비교 검증이 이루어졌는가? 3.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의 과목별 내역과 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4.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 채권, 설정방법은 재무회계 운영 규정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5. 미수수익, 선급비용 등 기간손익의 계산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6. 재고자산은 비용화되어야 하는 부분과 자산화될 필요가 있는 항목을 구분 하여 회계처리 되었는가? 투 자 자 산 1. 민간, 타 회계, 타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금대여는 만기를 기준으로 적절 히 분류되어 계상되었는가? 또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적절한 과목으 로 회계처리 되었는가? 2. 대여금 중 체납되어 결손경험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 회계 운영 규정에 따라 적절히 대손설정 되었는가? 3. 간접경영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는 예산품목 및 기관성격 구분을 고려하 여 장기투자증권에 계상되었는가? 4. 공기업 중 경영실적 악화, 청산 등에 따라 투자액에 대한 감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5.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본전출금은 공기업결산서 및 일반 회계 등으로 부터의 내부거래 내역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는가? 기 타 비유동 자 산 1. 계약 및 법령 등에 따라 기간종료시 회수가 예상되는 약정금 등은 보증금 으로 모두 반영되었는가? 과목별원장의 임차료 등 과목을 통해 적절성이 검증되었는가? 2. 지적재산권은 권리의 존속기간이 아닌 법정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되었는가? 3. 상표 등의 등록 이전에 디자인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지적재산권으로 회계처리 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4. 한글, 엑셀 등 범용소프트웨어는 전산소프트웨어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가? 5. 결산기준일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전산소프트웨어 개발건은 상각대 상에서 제외되었는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초록 1447 구 분 검 토 사 항 일 반 유 형 자 산 1. 회계연도 중 기존 건물의 기능,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기능유지 를 위한 경상적지출은 개념 및 지출유형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류되었는가? 2. 구축물은 건물과 별도 관리되는 것으로 주민편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 에 속하는 것은 제외되었는가? 3. 자산명에 의해 농업기계, 건설기계 등에 속하는 것은 기계 장치로 적절히 분류되었는가? 4.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한 자산화 기준(내구연 한이 1년 이상이고 단가가 10만원 이상)이 적절히 적용되었는가? 단가 10만원 미만의 집기비품으로 계상된 경우 증가액 및 내용연수 적용이 물 품관리의 내역과 비교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었는가? 5. 청사, 동사무소 등의 신축이 이루어진 경우 식재한 입목의 내역 및 관련 토지는 적절히 계상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 6.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중 회계연도 중 준공된 것은 일반유형 자산인 토 지, 건물 등에 적절히 대체되었는가? 관련 취득원가의 배분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7. 건물, 구축물, 집기비품, 기계장치 등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8. 기타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된 건이 있는 경우 타 과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인지 내역을 확인하였는가? 주 민 편 의 시 설 1. 회계연도 중 기존 시설의 기능,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기능유지 를 위한 경상적지출은 개념 및 지출유형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류되었는가? 2. 각 주민편의시설의 구성부분인 해당 시설의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집 기비품, 기계장치 등은 해당 과목의 정의에 맞게 분류되었는가? 3. 하나의 시설에 성격이 상이한 여러 개의 주민편의시설 또는 일반유형자 산, 사회기반시설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재무 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과 목분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4.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중 회계연도 중 준공된 것은 주민편의시설의 각 시설별로 적절히 대체되었는가? 관련 취득원가의 배분은 합리적으로 이 루어졌는가? 구 분 검 토 사 항 5. 각 시설의 가액 중 토지, 입목 등을 제외한 가액에 대해 감가상각은 적절 하게 이루어졌는가? 6. 기타주민편의시설로 분류된 건이 있는 경우 타 과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인지 내역을 확인하였는가? 7. 각 시설의 개별자산을 구성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집기 비품, 차량운반 구, 기계장치의 내역을 확인하여 자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항목이 적 절히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 사 회 기 반 시 설 1. 회계연도 중 기존 시설의 기능,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기능유 지를 위한 경상적 지출은 개념 및 지출유형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류되었 는가? 2. 각 사회기반시설의 구성부분인 해당 시설의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은 해당 과목의 정의에 맞게 분류되었는가? 3. 하나의 시설에 성격이 상이한 여러 개의 주민편의시설 또는 일반유형자 산, 사회기반시설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에 따라 과목분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4.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중 회계연도 중 준공된 것은 사회기반시설의 각 시설별로 적절히 대체되었는가? 관련 취득원가의 배분은 합리적으로 이 루어졌는가? 5. 각 시설의 가액 중 토지, 입목 등을 제외한 가액에 대해 감가상각은 적절 하게 이루어졌는가? 단,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에 대해 감가상각 을 실시하지 않았는가? 6. 기타사회기반시설로 분류된 건이 있는 경우 타 과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인지 내역을 확인하였는가? 7. 각 시설의 개별자산을 구성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 장치 등의 내역 을 확인하여 자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항목이 적절히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 8. 관련 수선유지비 현황을 파악하여 자산가액과 관련 수선 유지비가 적절하 게 계상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초록 1448 구 분 검 토 사 항 부 채 1. 지방채는 차입유형에 따라 증서차입과 증권발행으로 구분 되어 적절한 과 목으로 계상되었는가? 만기 상환예정일을 기준으로 유동성대체는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2. 지방채에 대한 이자비용 지급조건에 따라 관련 미지급이자는 적절히 계상 되었는가? 3.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현년도 사용잔액에 대해 미지급금은 반 영되었는가? 4. 일용인부, 환경미화원, 예술단 및 운동부원 등에 대한 퇴직 급여충당부채 는 적절히 설정되었는가? ‘99년까지 임용된 환경미화원에 대한 누진율은 적용되었는가? 5.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퇴직전환금은 대상자에 대해 적절히 설정되었는가? 6.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부채는 장기미지급금 또는 유동성 장기미지급금으 로 적절하게 분류, 평가되어 계상되었는가? 7. 사용료, 임대료 등에 대한 선수수익은 기간계산에 따라 적절히 반영되었 는가? 순자산 1.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액에서 관련 지 방채를 차감하여 고정순자산이 적정하게 계상 되었는가? 2. 기금의 순자산이 특정순자산으로 계상되었는가? 수익과 비용 등 1. 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매각에 따른 처 분손익은 적절히 계상되었는가?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경우 처분시점까지 의 감가상각은 이루어졌는가? 2. 사업수익에 따른 재고자산 매각의 처분손익계상은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3. 운영비 중 유형자산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과목분류 정의에 따라 적절히 분류되었는가? 4. 운영비와 이전비용이 명확하게 분류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 예산과목 분 류에 불구하고 재무회계 과목분류체계(C.O.A.)에 따른 분류원칙이 적절 히 적용되고 있는가? 5. 예산과목과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재무회계 과목의 경우 과목간 차이에 대 한 원인분석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구 분 검 토 사 항 6. 회계연도 중 대손상각비는 전년도 충당금잔액, 현년도 결손 처분액을 고 려하여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는가? 7. 기부채납,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및 물품 소관의 전환에 의해 무상으로 자 산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관련 가액이 순자산의 변동으로 적절히 반영 되었는가? 원 가 계 산 1. 원가계산 대상사업이 적정하게 선정되었는가? 2.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인건비를 해당사업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는가? 3. 세외수익이 각 회계별로 작성된 세외수입 결산자료와 수치가 일치하는가? 4. 순징수결정액(현년도징수결정액 + 과년도징수결정액 - 전년도이월액)이 정확히 계산되었는가? 5. 서비스요금수익 배부를 위한 세입과목 선정이 적정한가? 6. 서비스요금수익이 관련사업과 적정하게 매핑되어 있는가? 7. 기간수익(선수수익 과목 등)이 결산보정 분개시에 제대로 조정되었는가? 8. 국도비보조금 수익이 각 사업에 매핑되어 원가작업이 정확히 이행되었는가? 9. 감가상각비가 각 사업에 매핑되어 원가작업이 정확히 이행되었는가? 10.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원가작업 수행 및 과목 매핑이 정확한가? 11. 공기업특별회계의 당기순손익(손실)과 재정운영결과와 일치하는가? 12. 사업부서별 서비스요금수익에 대한 관련사업 수익 매핑결과를 취합하여 시스템에 반영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초록 1449 <부록 2> 검토보고서 표준양식 1) 적정 검토보고서 사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XXX 시(도, 군, 구)장 귀하 우리는 첨부된 XXX 시(도, 군, 구)의 20XX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 표(현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 습니다)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 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 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 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 였습니다. 00도 00시(군) 00구 000-00번지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 2)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한정 검토보고서 사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XXX 시(도, 군, 구)장 귀하 우리는 첨부된 XXX 시(도, 군, 구)의 20XX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 표(현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 습니다)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 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 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지 않았습 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산과 우리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할 경우 건물은 ×××원 감소되어야 하고 운영차액과 순자산은 각각 ×××원만큼 감소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위의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감가상각비의 미계상을 제외하고는 상기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 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00도 00시(군) 00구 000-00번지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초록 1450 3)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부적정 검토보고서 사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XXX 시(도, 군, 구)장 귀하 우리는 첨부된 XXX 시(도, 군, 구)의 20XX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 표(현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 습니다)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 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 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재무제표에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산과 우리의 검토결과 「지방자 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할 경 우 건물은 ×××원 감소되어야 하고 운영차액과 순자산은 각각 ×××원만큼 감소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위의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때문에 상기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 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00도 00시(군) 00구 000-00번지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 4) 중요한 예외사항으로 인한 검토결론 표명 거절 검토보고서 사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XXXX 시(도, 군, 구)장 귀하 우리는 첨부된 XXX 시(도, 군, 구)의 20XX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 표(현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 습니다)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 다.[검토인 책임문구는 기재하지 아니함]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검토범위의 제한 때문에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지방세수익, 미수세금 및 토지에 대한 관련 기록을 검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위 문단에서 기술한 사항의 중요성 때문에 상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결론을 표 명하지 아니합니다. 00도 00시(군) 00구 000-00번지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초록 (회계감사) 행정안전부 발행 2021. 11. 이 결산기준은 지방공기업이 지방공기업법 제35조(직영 기업), 제66조 (지방공사) 및 제 76조제2항(지방공단)에 따른 결산을 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초록(회계감사) 1453 Ⅲ. 지방공기업 결산········································································1455 3. 회계감사··················································································1455 3-1. 법적 근거········································································1455 3-2. 회계감사인 지정······························································1455 3-3. 회계감사 계약·································································1455 3-4. 교육 이수········································································1456 목 차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초록(회계감사) 1455 Ⅰ. 목적 ~ Ⅱ. 주요 개정사항 (생략) Ⅲ. 지방공기업 결산 3. 회계감사 3-1. 법적 근거 가. 지방직영기업 (법 제3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서류에 공인회계사 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 어야 함 나. 지방공사․공단 (법 제66조2항 동법 제76조제2항)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다. 회계감사기준 1) 근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조 준용 2)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의해 제 정된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지침에 따라 회계감사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함 3)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 따라 회 계감사를 수행하여야 함 3-2. 회계감사인 지정 가. 감사인 정의 ○‘감사인’이라 함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나 「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또는 「공인 회계사법」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을 말함 나. 감사인 선정원칙 ○지방공기업은 당해 기관 및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정하 여야 함 다. 감사인의 선정 및 지정 1) 지방공기업 설립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76 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이하 ‘감사인’)을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립자치단체의 내부 규정으로 정해야 함 2)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정‧지정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마쳐야 함 라. 감사인의 변경 ○지방공기업이 감사인(공인회계사)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설립자치단체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설립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인 변경과 관련한 사항을 내부 규정으로 정해야 함 3-3. 회계감사 계약 가. (근거)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 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의 규정 중 비상장법 인에 대한 사항 준용 나. 지방공기업은 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사 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해야 하며, 동일한 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 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음 ※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시행일 이전까지는 해당 규정 유예하고 단년도 계약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초록(회계감사) 1456 법률(외부감사법) 제9조제5항의 규정 중 비상장법인에 대한 사항을 준용함 <외부감사법 제9조 5항 비상장법인에 대한 사항>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 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 회계감사의 내실화를 위해 회계연도 중 1회 이상의 중간감사를 수행하도 록 해야 함 라. 지방공기업은 「(참고2)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세부내역」 중 감사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포함하여 수행 3-4. 교육 이수 가.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행정안전부가 주관 하는 ‘2024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 후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급하는 ‘회원연수이수확인원’을 회계감사보 고서와 함께 지방공기업에 제출해야 함 나.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교육은 감사인(공인회계사) 중 1인 이상이 이수 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감사인(공인회계사)은 교육내용을 이수하지 않은 다른 감사인(공인회계사)에게 교육내용을 반드시 전파하여야 함 <참고 2>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세부내역 구 분 착 안 사 항 공기업 유형 A. 회계 관리 1. 지방공기업법령에서 규정한 회계처리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처리내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 떠한가?(기업회계와 예산회계와의 연결성) 공통 2. 현재 비치・관리하고 있는 장표(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무엇이며, 장표 기장관리는 적정한가? 공통 3.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구좌는 전액 재무제표에 계상되었는지? 공통 4. 회계관리 전산화 운영은 정착되어 있으며, 관련업무에 대한 전산화 실태 및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공통 5. 자금일보를 매일 작성하고 있으며, 자금일보와 예금잔고증명 은 일치하고 있는지? 공통 6. 차기이월금 및 수입지출외현금과 재무상태표상 현금예금이 일치하고 있는지? * 차기이월금 + 수입지출외현금 = 현금예금 공통 B. 재무제표 분석 1. 손익계산서를 전기사업년도와 비교하여 손익변동사항이 발 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원인을 계정과목별, 사항별로 비교분석 하여 그 결과가 내부 경영관리의 양・불량에 기인하고 있는가? 또 다른 외부원인(요금, 물가 등)에 기인하고 있는가? * 당기와 전기의 분석적 검토 결과(전기 대비 10% 이상 변동 한 사항에 대해 원인 기재) - 원인기재 방법 : 차이원인이 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환율 상승(X), 환율상승(1200 → 1300)(O)) 공통 2. 전기재무상태표와 당기재무상태표를 비교분석 할 때 전년도 에 비하여 현저한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 있는가? 만일 변화가 있다면 그 원인과 그것이 재무구조에 미친 영향은 어떤지? * 당기와 전기의 분석적 검토 결과(전기 대비 10% 이상 변동 한 사항에 대해 원인 기재) - 원인기재 방법 : 차이원인이 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환율 상승(X), 환율상승(1200 → 1300)(O)) 공통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초록(회계감사) 1457 구 분 착 안 사 항 공기업 유형 3. 재무제표의 계정과목별 계상액은 과목별 예산집행액과 동액 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채무부 담으로 집행한 사업비의 자산 및 부채계정 계상여부 확인 공통 C. 총괄원가 분석 1. 총괄원가산정은 적정한가? 적정요금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당기 중에 적용된 요율은 사업의 총괄원가를 보상함에 충분 한가? ※ 총괄원가 산정 기준: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444호) 참고 직영 2. 결산일 현재 지정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이 재무상태표에 표 시되었는가? 직영 D. 자금 및 미수금 관리 1. 유휴자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효율적 관리가 되고 있는가? 공통 2. 수입지출외현금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회계처리 방 법은? 공통 3. 미수금의 발생년도별 금액 및 관리상황, 과거 3년간의 회수 실적을 기초로 하여 회수가 확실시되는 부분과 의문시되는 부 분을 구분관리하고 있는지? 공통 4.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얼마이며 회수대책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체납월수별 미수금현황) 공통 5. 자금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 운영(수시조정 등)하고 있 는가? 공통 E. 재고자산 관리 1. 재고자산 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운영되고 있는가? 공통 2. 재고자산 보관상태와 불량품, 사용기간이 경과된 재고품의 처리는? 공통 (도시개발 공사 제외) 3. 실사자산은 공사환입재료 및 노후시설 개체로 인한 발생품 등 모든 저장품을 적정계상하고 있는가? 당기 중 교체계량기 발생품 평가액은? 4. 저장품대장 등 관계장부를 비치하고 있는가? 구 분 착 안 사 항 공기업 유형 5. 불용자산 매각액은 전액 수입에 계상하고 있는지(공병, 폐 품 등)? 6. 저장품수불은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과 금액을 계리하고 있으며, 불출시에 그 절차는 적정한가? 7. 실질적인 재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가?(제3자의 입회 하에 품질상태까지도 파악) * 제3자(감사인)의 입회 하에 재고실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감 사인에 의한 중요성 판단에 따른 샘플조사가 원칙임(기말 시점에 이루어지는 재고실사 근거 자료는 스캔하여 제출) *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재고실사를 수행 후 아래와 같은 내 용이 포함된 확인서류 첨부 가) 회사명: XXX 상수도 나) 실사장소: 다) 실사일: 202X.XX.XX 라) 실사기준일: 202X.12.31.(or 회계연도 말일) 마) 참석자: 실사인(성명과 서명), 입회인(회계사)(성명과 서명) 바) 창고상태 및 재고 보관상태에 대한 간단한 기술 사) 차이현황: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재고실사 수행하 였으며,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동 차이에 대한 간단한 기술 및 장부 반영 여부 등 공통 8. 현장으로 직불되는 자재는 적정 회계처리하고 있는가? 공통 (도시개발 공사 제외) 9. 당년도 사용예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한 저장품을 구입하거나 저장품의 진부화를 초래한 사례는 없는가? 10. 사업장의 재고자산 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공영개발 도시개발 공사 기초도시 공사 11. 사업장에서의 회계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며, 회계팀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가? 12. 사업과 관련된 기록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3. 유동성 악화등의 이유로 공사에 차질이 있는 사업장이 있 는가? 14. 재고자산을 저가법 평가를 통해 적절하게 계상하였는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초록(회계감사) 1458 <이하 생략> 구 분 착 안 사 항 공기업 유형 F. 유형 (고정) 자산관리 1. 취득설비자산의 취득원가는 적정히 평가되어 계상되고 있는가? 공통 2.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국고 및 타 회계로부터 관리전환 받았 을 경우 당해 계정에 계상하였는가? 공통 3.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적정처리(영업외손익)되고 있는가? ※ 특히, 노후관개량에 따라 회계처리의 적정여부 확인 및 정리 공통 4. 감가상각은 계속성있게 소정방식에 따라 계산되고 있는가? 공통 5. 유형(고정)자산관리대장은 자산별로 비치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관리되고 유형(고정)자산처분, 망실, 훼손 등 변동사항 을 정리하고 있는가? 공통 6. 상하수도 관망도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직영 G. 채무관리 1. 비유동부채로 구분되어 있는 지방채, 재정자금, 차입금 및 외 국차관등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또한, 자체사업수익으로 상환이 가능한가? 공통 2. 재정자금 등 차입이 지연된 사례는 없는가? 공통 3. 공(사)채 등 발행과 상환은 적정 처리되고 있는가? 공통 4. 차입금 등 부채 상환 지연으로 연체이자를 부담한 사례는 없는가? 공통 5. 미지급 반환금은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며 상환할 재원은 확충 되었는가? 공사・공단 6. 전기미지급 반환금은 당기에 전액이 상환되었으며 전기분잔 액이 있는 경우 상환되지 않은 이유는? 공사・공단 7.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 부채는 전액 망라되어 있으며 채무 확정액은 적정한지? 공통 H. 기타회계 관리 1. 급수공사비의 부과방법은 무엇이며, 실액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급수공사 수익과 급수공사비는 동액으로 적정하게 계상 되어 있으며 기부채납재산은 적정하게 회계처리하고 있는가? 직영 2. 회계간 부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직영 3. 전년대비 과대증가하고 있는 비용은 없는가? 있을 경우 그 원인은? 직영 구 분 착 안 사 항 공기업 유형 4. 영업비용 중 동력비, 수선비, 약품비, 관리비 등 절감요소는 없는가?(전년대비 분석, 전국평균 등 대비분석 지원) 직영 5.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지방공기업법령 및 사업설치조례에 의 하여 처분하고 있는가? 공통 6. 지방공기업 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그 대책방안은? 공통 I. 예산 관리 1. 수입예산은 조사결정, 지출예산은 채무확정에 의하여 집행되 고 기장하고 있는가? 공통 2.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공통 3. 예산의 이월은 적법하게 이월되고 전기에서의 이월분은 적법 하게 집행되었는가? 공통 4.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가? 공통 5. 예산의 과대집행은 없는가? 공통 6. 임차보증금, 퇴직예치금, 대여금 등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되 고 있는가? 공통 7. 예산편성시 당기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 및 전기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공통 8. 지방공기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매월 결산 및 일계표 작성 을 실행하고 있으며, 매월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 고하고 있는가? 직영 J. 통합경영 공시운영 1. 통합경영공시는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공시담당자 지정・공시 여부, 공시자료의 적정성에 대해 단계 별(담당자, 감독자, 확인자) 검토 및 문서화 여부, 기타 공시자료 의 부실공시 여부 등 공사・공단 상・하수도 K. 공영개발 사업 1. 지구별 공통원가배분 및 원가계산은 적정한가? 공영개발 2. 매출원가는 지구별 원가계산에 의거 적정하게 계상하고 있으 며, 매출수익의 인식기준은 합리적인가? 공영개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기획예산처 개정 2026. 02. 2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기획예산처 개정 2026. 02. 27.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기획예산처 개정 2026. 01. 0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기획재정부 개정 2024. 10. 18.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기획재정부 개정 2024. 10. 18.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기획재정부 개정 2023. 12. 29. (보조사업 회계감사 세부기준) 기획재정부 개정 2024. 10. 18.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46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465 제1장 총칙······················································································1465 제1조(목적) ··················································································1465 제2조(적용범위) ············································································1465 제3조(정의) ··················································································1465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1466 제4조의2(보조금 예산의 관리) ·····················································1466 제4조의3(보조금 예산의 통지) ·····················································1466 제2장 보조금관리위원회 (‘보조금법 제15조의2 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1466 제5조(위원회의 구성) ···································································1466 제6조(회의) ··················································································1467 제7조(분과위원회) ········································································1467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1467 제3장 보조사업 선정 (‘보조금법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관련) ·································1467 제9조(보조사업 선정기준) ····························································1467 제10조(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1467 제11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1468 제12조(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1468 제4장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법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관련) ················1468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1468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1468 제14조의2(중복수급 확인・점검) ···················································1469 제14조의3(수급자격 확인・점검) ···················································1469 제15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1469 제16조(보조금 교부조건) ······························································1470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1470 목 차
146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관련) ·······································1471 제18조(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 ·······························1471 제19조(카드사용 및 제한) ····························································1471 제19조의2(보조사업비카드 부수수익의 배분 등) ··························1471 제20조(별도 계정 등) ··································································1471 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 ························································1471 제20조의3(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1472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1472 제21조의2(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 ············································1472 제22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1473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1473 제24조(예산절감액 등) ·································································1473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1473 제25조의2(보조사업비의 재이월) ·················································1474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1474 제27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1475 제28조(정산보고서의 검증) ··························································1475 제29조(검증기관의 책임) ······························································1475 제30조(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1475 제31조(자료보관) ·········································································1476 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 ··························································1476 제33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 ·························································1476 제33조의2(보조금관리정보의 목적 외 이용) ································1476 제34조(보조금에 대한 반환이자 산정) ·········································1477 제7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보조금법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관련) ····························1477 제41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1477 제42조(과오납의 환급) ·································································1478 제43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1478 제44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1478 제45조(부정수급 점검 등) ····························································1479 제45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1479 제8장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금법 제6장 보칙’ 관련) ··························································1479 제4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1479 제47조(재산처분의 제한) ······························································1480 제4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1480 제4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148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463 제9장 기타······················································································1481 제50조(재검토기한) ······································································1481 부칙·································································································148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1492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1506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1512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151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46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 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 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과 제2조제4호 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 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정당보조금, 국제기구 지원, 해외 긴급구호, 개도 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남북협력 등 이 지침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 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 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3.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 4. ‘내역사업’이란 세부사업의 하위단위로서 「보조금법」 제12조에 따른 예산 의 통지,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 보조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단 위를 말한다. 5.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보조금 법」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6. ‘부정수급’이란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 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하는 경우를 말한다. 7. ‘별도 계정’이란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관 련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단위를 말한다. 8.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 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 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9. ‘보조사업비 카드’란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 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전용카드를 말한다. 10. ‘정산’이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 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 산하는 것을 말한다. 11. ‘검증’이란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검증기관’이란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감사인을 말한다. 13. ‘예탁기관’이란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8에 따라 보조금을 하위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업무를 위탁 및 예탁 받은 기관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을 말한다. 14. ‘업무대행자’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전담기관 이나 상위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 사용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46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 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 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조사업의 연장평가 2. 보조금시스템 구축 및 운영, 통합관리지침 마련 3.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4.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5.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 평가, 점검 등을 위한 조치 ③ 중앙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검토 2.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3.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4.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5. 그 밖에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마련 등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 3.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 재산에 대한 관리 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 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⑤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 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⑥ 기획예산처, 중앙관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 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보조금 예산의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별표 2 내지 별표 4에 따른다. ③ 내역사업 중 하단계의 내역사업을 신설, 변경, 삭제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금을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출연금, 출자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수행자를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3 (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 금 예산안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 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 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 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금관리위원회 (‘보조금법 제15조의2 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조금법」 제15조의2의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467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정부위원은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주요 중앙관서의 1급 공무원으 로 한다. ③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식・경험・ 성별을 고려하여 12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시민단체 대표 5. 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6.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새로운 위원 이 위촉될 때까지는 그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 참 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보조금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공무원인 정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 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 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보조사업 선정 (‘보조금법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관련) 제9조(보조사업 선정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 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사전절차 이행 여부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4.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등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에 의한 기본계획 중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 정한다. 제10조(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 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
146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적격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심사기준은 보조금관리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분 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적격성 심사 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주요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제4항의 적격성 심사 결과 를 보조금 관련 예산편성 및 기타 재정운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는 「보조금법」 제15조 및 부칙 제2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며 구체적인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과 평가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주요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연장평가 결과를 보조금 관련 예산편성 및 기타 재정운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중앙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사 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 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해당부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 고시기, 공고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 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법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관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 력, 사업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을 고려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 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된 경우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중앙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 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 만,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 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부처 홈페이지 나 일간지 등에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469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사업수행・보조사업 관련 계약 등에 대한 안내 및 유의사항 7.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 공모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 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의2(중복수급 확인・점검) ① 중앙관서의 장 및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 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사업자 선정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 중앙관서의 장 및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사후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 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 에서 중복수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보조금수령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외교, 안보 등 국 가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업은 제1항 및 제2항의 중복수급 확인・점검 대상에 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복수급 검토에서 제외된 내역사업 및 동 내역사업의 모든 하위 상세내역사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복수급 확인・점검 시 제외되도록 보조금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수급자격 확인・점검) ①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 상위보조 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단, 「사회보장기본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수급자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가 하위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 급자격 확인・점검하는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자는 필요한 정보를 당해 보조사 업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시 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모외방식(이하, “지정방식”)으로 보조사업 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등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 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 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7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 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⑤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 항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 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 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 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통해 수행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에게 교부신청시 보조사업별 계좌정보를 포함 하여 교부신청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 내 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 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 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 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6조의2 에 따른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보조사업자에게 보 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보조금을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예탁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471 예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관련) 제18조(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 ①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 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 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하며, 이때 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는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출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때 전자세금계산서는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하 여야 한다. ③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용 및 제출이 곤란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사용 내역의 증빙자료가 보조금시스템에 중복 또는 누락된 상태로 제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증 빙자료 미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제19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 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1의 업종에는 보조사 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1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9조의2(보조사업비카드 부수수익의 배분 등) 예탁기관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 으로 발생하는 캐시백 등 부수수익을 보조사업 재원별 비율에 따라 해당 보 조사업자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수수익은 예 탁기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한국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제20조(별도 계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 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 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 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 할 수 없다. 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 업자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 ① 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
147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9 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 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따 른다.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 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 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 가유산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 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보조사업자는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 을 통하여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수행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 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⑦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금액 기준에 관하여 보조사업자나 간접보 조사업자가 계약을 부당하게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절차를 우회하지 않도록 감독하여 계약 절차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적이해관계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와의 거 래 등 계약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부정한 사용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⑨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입찰공고의 시기(제35조) 2. 입찰공고의 내용(제36조) 제21조의2(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 ①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제21조제2항 각호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유로 수의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473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보조사업의 특성상 견적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중앙관서 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 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2호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 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 경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의 추정가격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 공사 및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기술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 2. 공사계약 체결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국 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공사 2.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 (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 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 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 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 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 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부담분 확 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 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확보이전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4조(예산절감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1조제4항과 「보조금법 시 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조금법 시 행령」 제13조의2제1항제4호의 소액은 5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47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 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 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 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 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이월 승인 시 제17조제2항을 준용하여 이월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⑥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25조의2(보조사업비의 재이월) ① 제25조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2. 제25조제2항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이월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이월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 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 로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재이월의 경우 제25조제3항 내지 제4항,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 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 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 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을 반납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 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안 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중앙관서 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 에 따라 집행잔액을 산정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 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 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 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5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475 제27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6조의 보조사업 실 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 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행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정산 후 집행잔액 등을 국고 로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추가 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한도에 일할을 적용한 비율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⑤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에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8조(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보 고서 검증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 른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 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 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고보 조금 통합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다. 다만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하 는 검증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전 액 교부・지급하는 사후 보조의 경우 2. 그 밖에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이 지침에 따른 검증이 곤란한 경우 제29조(검증기관의 책임) 중앙관서의 장은 검증기관의 정산결과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과 「보조사 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 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 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 증 조서의 작성・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 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1년간 제한 제30조(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회계감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보조사업 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의 회계연도가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
147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간주한다. 다 만,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다. ③ 「보조금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특정사 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모든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사보고 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자료보관)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 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영수 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 을 수 있다. 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대 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 4. 2회계연도 이상 정산을 완료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산 후 집행잔액 등을 국 고로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의 경우 5.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내역사업내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시스 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 조금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 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 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 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 야 한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보조금시스템에 그 결과를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 중앙관서의 장은 제32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 하여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해당 분야 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점검실적은 연1회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3조의2(보조금관리정보의 목적 외 이용) ① 「보조금법」 제26조의6제3항에 따 라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 서식 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477 고려하여 보조금관리정보의 제공을 승인할 수 있다. 1. 이용 목적의 정당성 2. 이용자료범위의 적정성 3.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4.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5. 이용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제26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④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운영・관리하는 보조금관리정보 중 중앙관서가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권한을 갖는 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한다. 제34조(보조금에 대한 반환이자 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반환받을 때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를 반환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는 보조금의 교부시점으로부터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되 해당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이자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발생이자를 계산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제20조 의 보조금 관리 계좌의 약정이율을 적용하되, 무이자 약정 또는 별도의 약정 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반납대상에 서 제외하는 이자는 「보조금법」 제31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다. ⑤ 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가 있는 경우 정산일로부터 보조금 반환기한까지의 기간은 발생이자 산 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에 대해 중앙관서의 장과 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 약이 있는 경우 그 협약에 따라 발생이자를 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관한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7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보조금법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관련) 제41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 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표 8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 제31조제1항 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 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 금법」 제33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 조금의 반환명령에 대한 사항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 등에게 위반 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 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 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147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2조(과오납의 환급)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 가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 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3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 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 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 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 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 기할 수 있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 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 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 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으 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 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 제31조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 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 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가 불 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 여부 판단에 있어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부정수급심의위원장은 해당 중앙관서에서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 원 중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 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 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479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45조(부정수급 점검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매년 상반기의 점검 결과는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하반기의 점검 결과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 우 당해연도의 점검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입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 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 2.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3.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4.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6. 「보조금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액이 기한 내 반환되지 않 은 경우 해당 건수 및 금액 7. 기타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부정수급 대 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사항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 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해당 중 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 보 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의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 와 제5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등록 결과가 다른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등록한 모니터링 점검 결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 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감사 및 수사결과, 소송결과를 보조금시스템 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8장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금법 제6장 보칙’ 관련) 제4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 법」 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 지 제5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 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48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② 「보조금법」 제35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 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 한 가격으로 한다. 단,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복수의 감정평가사 등으로 하여금 현재가치를 평가하 게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2 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 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 후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때, 취 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 말과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 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물품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 른 중요재산을 제1항에 따라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한 50만원 이하 내구성재산은 포함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 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재산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 조금법」 제35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②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재산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며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의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 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 금법」 제35조의2에 따른다. 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 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 한 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 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 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 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각 중앙관서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분기별로 심의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481 제9장 기타 제5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1호, 2016. 7.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보조금법」 부칙 (제13931호) 제1조 내지 제10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부칙(제27113호) 제1 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제2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는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경과규정) 2016년 회계연도 보조사업의 정산보고 서는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예에 따라 작성하고 제27조 제4항의 정산보고서는 2017년 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정산보고서 검증은 2017년 회 계연도 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7-1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78호, 2017. 5. 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85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67호, 2018. 4. 4.>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22호, 2020. 1. 2.>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7호, 2020. 2. 13.> 제1조 이 공고는 202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단 서 삭 제> 제2조 <삭 제> 부칙 <제2020-106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12호, 2021. 1.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56호, 2021. 3.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8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부칙 <제2021-83호, 2021. 3.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61호, 2021. 9.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10호, 2021. 12. 13.>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41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내지 제 40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26호, 2024. 10. 18.>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85호, 2024. 12. 26.>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호, 2026. 1. 2.> 이 공고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50호, 2026. 2. 27.> 이 공고는 202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제19조 관련) 【별표 2】 내역사업 단계별 분류기준 (제4조의2 관련) 【별표 3】 내역사업 명칭부여 기준 (제4조의2 관련) 【별표 4】 내역사업 관리속성 구성 (제4조의2 관련) 【별지 1】 보조사업 총괄표 【별지 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예시) 【별지 3】 이월명세서 【별지 4】 보조비목별 이월명세서 【별지 5】 중요재산 현황 【별지 6】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별지 7】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별지 8】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9】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별지 10】 보조금관리정보 이용 신청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483 【별표 1】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제19조 관련) 【별표 2】 내역사업 단계별 분류기준 (제4조의2 관련) 수준 특징 상・중・하 단계의 분류방법 상・중 단계 중앙기관 별로 탄력적 사용 ∙(작성여부) 선택사항 - 부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보고하거나 통계목적 등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등록・관리 ∙(작성방향) 중앙기관별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단위로 분류 ∙(고려사항) 속성정보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내용은 상・중단계에서 별도 관리 불필요 하 단계 기획재정부 협의 (부처 임의변경 불가) ∙(작성여부) 필수사항 - 반드시 등록・관리 ∙(작성방향) - 교부・집행・정산하는 단위 - 사업별 속성정보를 관리하는 단위 - 광역시도 및 기초 지자체의 세부사업과 매핑 되는 단위 - 지역별 공통사업의 경우에는 동일 내역사업으로 관리 (e호조를 통해 지자체별 세부사업으로 자동 분류) - 특정 지역・기관・목적 사업의 경우,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관리 ∙(고려사항) - 신설, 삭제, 변경 시 반드시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 필요 - 하나의 내역사업이 복수의 실/과에서 수행되는 것을 지양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 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 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148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별표 3】 내역사업 명칭부여 기준 (제4조의2 관련) ○ 사업 특성을 반영한 명칭 사용 -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명칭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도록 명명 현행 개선(예시) 상품수출 ∙한류 융복합 협력프로젝트 발굴 지원(한류상품수출지원) ∙한류 융복합 협력프로젝트 발굴 지원(아이템발굴컨설팅) Biz-Desk운영 ∙중소콘텐츠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지원(Biz-Desk운영) ∙중소콘텐츠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콘텐츠박람회개최) ○ 단순 비용성의 명칭 등 지양 현행 개선(예시) 인건비 대한체육회 운영 지원(인건비) 경상비 대한체육회 운영 지원(경상비) 지방이전비 대한체육회 운영 지원(지방이전비) 고유사업비 대한체육회 사업비 지원(고유사업비) ○ 기관명 표기 - 특정 기관에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내역사업명에 기관명을 포함 현행 개선(예시) 저작권 조정제도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운영(저작권 조정제도) 저작권 심의제도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운영(저작권 심의제도) ○ 종결단어 표현 - 동사형 명사로 사업명 종결어 사용 ○ ○사업 관리 ○ ○ ○센터 건립 ○ ○차량 구입(구매) ○ ○커뮤니티 구축 △ △ 상환 △ △ △ 센터 운영 △ △ △ 지도자 육성 △ △ 지역 정비 □□단지 조성 □□운영비 지급 □□□사업발굴 지원 □□단체 후원 등 【별표 4】 내역사업 관리속성 구성 (제4조의2 관련) 지역별 국내(전체, 특정 광역시도), 국외 성 별 성별 무관 남성, 여성 생 애 주기별 연령대 무관 영유아(0~5세), 아동(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중년(30~49세), 장년(50~64세), 노년(65세이상) 소 득 기준별 소득 무관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소득하위 5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기타취약계층 경 제 활동별 경제활동 무관 사회초년생, 근로자/직장인, 농업인, 임업인, 축산인, 취업모, 실직자/구직자, 창업자, 자영업자 교 육 단위별 교육단위 무관 어린이집・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등 기타 기 업 규모별 기업・단체종류 무관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기타 개 인 가구구성 유형별 가구유형 무관 다문화가족, 이주배경청소년, 새터민, 한부모, 신혼부부, 임산부/영유아가정,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장기치료/요양환자, 장애인, 보훈대상자, 1인(독거)가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485 【별지 제1호 서식】 보조사업 총괄표 Ⅰ. 보조사업 총괄표 1. 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2. 비공모 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Ⅱ. 세부 사업계획 □ 사업명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 등) ○ 지원예산: (예산금액) ○ 지원내용: (정률/정액, 자부담, 지원기간 등 기재) ○ 지원대상: (민간/지자체 지원 구분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재) ○ 사업일정: (공모일 경우, 공모기간, 선정일자, 사업기간) ○ 사업담당: (보조사업 담당자 연락처 기재)
148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별지 제2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예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단위: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 국고보조 비율 : ○○% ○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 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 니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487 4.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 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ㅇㅇㅇㅇㅇ 장 관 【별지 제3호 서식】 이월명세서 양식 이월명세서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프로그램명 중앙관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중앙관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앙관서 내역사업명 상위보조사업명 차상위보조사업명(광역/ 교육청: 중앙관서 교부는 미기재, 기초/학교는 광역 /교육청 보조사업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보조사업 담당자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담당자 총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기간 2. 협약 보조사업비주3) (단위: 원)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합 계 (ⓓ=ⓐ+ⓑ+ⓒ) 보조금비율 (ⓔ=ⓐ÷ⓓ) 시도 시군구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재원별 합계 국고보조금 비율 3. 전기 이월분을 포함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주4) (단위: 원) 전기이월분 당기분 집행액 (ⓘ) 집행액계 (ⓙ=ⓕ+ⓘ) 집행잔액 (ⓚ=ⓓ-ⓙ) 전기 집행액(ⓕ) 전기 집행잔액(ⓖ) 전기 이월액(ⓗ) 전년도 집행액 전년도 집행잔액 전기 집행잔액ⓖ의 차기이월금액 당해연도 집행액 당기분 집행액ⓘ + 전기분 집행액ⓕ 보조사업비 총액ⓓ- 집행액계ⓙ
148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3. 전기 이월분을 포함한 보조사업비 사용 이월 신청일 이월 승인일 차기이월분 합 계 (ⓟ=ⓜ+ⓑ+ⓝ+ ⓞ) 반납대상액 (q) 보조금(ⓛ) 시도(ⓜ) 시군구(ⓝ) 자기부담금 (ⓞ) 보조사업자 이월신청일 중앙관서 승인일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차기이월분 합계 집행잔액ⓚ- 차기이월분 합계ⓟ 주1) 총보조사업비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 자기부담금 주2) 순보조사업비 = 총보조사업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주3)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하는 보조사업은 2번 항목이 자동 생성됨 주4)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보조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등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 산정 【별지 제4호 서식】 보조비목별 이월명세서 보조비목별 이월명세서 보조비목 차기이월분 합 계 (ⓟ=ⓜ+ⓑ+ⓝ+ⓞ) 보조금(ⓛ) 시도(ⓜ) 시군구(ⓝ) 자기부담금(ⓞ) 인건비(110) XXX,XXX XXX,XXX XXX,XXX XXX,XXX XXX,XXX 운영비(210) XXX,XXX XXX,XXX XXX,XXX XXX,XXX XXX,XXX 여비(220) XXX,XXX XXX,XXX XXX,XXX XXX,XXX XXX,XXX 업무추진비(240) XXX,XXX XXX,XXX XXX,XXX XXX,XXX XXX,XXX ...... ...... ...... ...... ...... ...... 합계 XXX,XXX XXX,XXX XXX,XXX XXX,XXX XXX,XXX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489 【별지 제5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의 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별지 제7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앙관서의 장 직인 【별지 제8호 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관서의 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491 【별지 제9호 서식】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이메일 수신여부 [ ]동의 [ ] 미동의 SMS 수신여부 [ ]동의 [ ] 미동의 업무 대행기관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임대상사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유의 사항 1. 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합니다. 2.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3. 업무대행기관은 해당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대상사업에 대한 대행업무를 수행합니다. 4. 위임업무 수행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업무대행기관에게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보조금 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아래 동의 사항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작성하십시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확인 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 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5년 선택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보조금 시스템 업무처리를 위한 추가 정보 제공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한국재정정보원)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보조금 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5년 보조사업 관리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보조금 사업 관리 5년 금융결제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시 계좌이체 목적 달성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고지 사항 처리 근거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민등록번호 보조금수령자의 자격검증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무 5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제1항에 의해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149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별지 제10호 서식】 보조금관리정보 이용 신청서 보조금관리정보 이용 신청서 이용목적 법적근거 자료제공 방식 자료요구범위 및 항목 등 자료 이용기관 기관명 안전관리 대책 수립( ) 미수립( ) 대표자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관리 정보 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기관명(성명) :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붙임 : 1. 신청사항 설명자료 1부. 2. 안전관리대책 1부. 상기 목적 외에는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기관(신청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하기 위한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적보고서”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수행목표 및 성 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를 말하며, 정산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정산보고서”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말한다. 3. “보조사업비”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포함 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말하며, “보조사업비”는 상 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과 자기부담금 의 합계액을 지칭하는 “총보조사업비”와 총보조사업비에서 간접보조사업자 에게 재교부한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순보조사업비”로 구분한다. 4. “보조비목”이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구성항목으로 인건비,운영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493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이전, 출연금,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융자 금, 출자금, 상환지출, 전출금, 반환금 등 기타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5. “보조세목”이란 별표 1에 분류된 보조비목의 세부항목을 말한다. 6. “자기부담금”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 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 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8. “검증기관”이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 를 검증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 을 말한다. 9.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산정기준)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보조비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비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③ 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 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이전, 출연금, 토지매입비, 건 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융자금,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예탁금, 지분취 득비, 출자금, 정산금, 상환지출, 전출금, 반환금 등의 보조비목으로 구분하며 별표1과 같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 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⑤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보조비목은 그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 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집행지침 등 을 준용하여 계상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 한 규정이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이전부터 적용하던 규 정을 말한다. ⑥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설치물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 체 제작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계상하여야 하며, 별도의 항목 으로 일괄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일괄적으로 적절한 보조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⑦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무기기 및 집기 등은 임차비로 계상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형자산 비목으로 계상 할 수 있다. ⑧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수행계획을 반영 한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사업비의 불인정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지 출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이 아닌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 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조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만, 보조사업비카드 발급받 기 전 사용한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3.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
149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 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 루어져야 한다. 4. 보조사업비의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5.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6. 보조사업비의 변경 및 이월 등 중앙관서의 장 등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7.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 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8. 해당 사업기한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최종보고 서 인쇄비, 검증수수료를 제외한다)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물 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9.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 이 집행한 경우 10. 비상근 또는 명예직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 11.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제6조(보조사업비의 변경)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 이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 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 보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변경 내역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2. 보조비목 간의 전용 제7조(수익금 관리 및 반환 기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금은 수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실적보고서의 작성) ① 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한 실적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일반현황 2. 보조사업의 개요 3. 해당 보조사업의 목표 4. 사업수행 실적 5. 목표 달성 여부 및 달성・미달성・초과 달성의 원인 분석 ② 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한 정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일반현황 2. 보조사업의 개요 3.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4.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 ③ 실적보고서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르며, 정산보고서 양식은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른다. ④ 제1항의 실적보고서와 제2항의 정산보고서에는 보조사업비를 보조금, 지 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정산보고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총괄명세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일자별 집행명세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에 따 른 중요재산 현황을 첨부한다. ⑤ 각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신속한 보조금 정산 및 업무 효율화 를 위해 “순보조사업비” 기준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우선 제출하여 정산을 완료한 후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고 보조사업자는 하위 보조사업자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495 정산이 완료된 후에 이를 총괄하여 “총보조사업비” 기준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 조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9조(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 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를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 을 받는 경우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보조사업자가 공동으로 보조사업을 수행(컨소시엄 형태)하는 경우 에는 주관 보조사업자가 총괄하여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 출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132호,2016.7.25.> 제1조(적용례) 이 지침은 2017년 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7-1호,2016.12.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78호,2017.5.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86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06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87호, 2021.03.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44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27호, 2024.10.18.>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27호, 2026.2.27.>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별지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149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별지 2】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별지 3】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별지 4】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별표 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급 및 퇴직급여 충당금 5. 직급보조비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 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빙전담 의사 등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03)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기타인건비 (05) 1.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 될 자, 청원경찰, 청원 산림보호직,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 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 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2.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단순 인건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497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 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149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급량비 (04) 1.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 주식 및 부식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 보관비, 공고료) 3. 주부식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 간식비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일・숙직비 (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유류비 등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성비투자 상환금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차량비 등 (10)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2.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3.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6.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7.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시험연구비 (13) 1.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3)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499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⑤ 임차료(210-07) ⑥ 연료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 ⑩ 연구개발비(260)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관리용역비 (15) 1.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 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 월액여비 4. 교육여비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국외교육 여비 (03) 1.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동호회 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불우직원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 되는 경비 직무 수행 경비 (250) 월정직책급 (01)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특정업무 경비 (02) 1.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 을 지급하는 경비 교수보직경 비 등(03) 1. 교수보직 경비 등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1)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보전금 (310) 보상금 (01) 1. 사회보장적 수혜금 2. 장학금 및 학자금 3. 의용소방대원지원 경비 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5. 통자이장반장활동보상금 6. 민간인 국외여비 7. 외빈초정여비 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 행사실비보상금 10.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50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11. 기타보상금 12. 이주보상금 13.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배상금 (02)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포상금 등 (03)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 직원 산업시찰 경비 2. 생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해외 파견 직원의 학자금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보육비 5.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기타보전금 (04) 1. 유공자 수당, 학자금, 재난지원금, 기타 사회보장성 지원금 등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 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민간위탁 사업비 (02) 1.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연금지급금 (03)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과 일용직 등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보험금 (04)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이차보전금 (05) 1.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 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구호 및 교정비 (06) 1.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 피복의 구입비 -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 도구 구입비 - 치료비 및 시약대 2. 교정시설 관련 부대 경비 민간자본 보조(07)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 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민간대행 사업비(08) 1. 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고용부담금 (09)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상용직, 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 76조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액 중 국가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기타 부담금 (10) 1. 기타 부담금 자치단체등 이전 (330) 자치단체 경상보조 (01)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하는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 외한 보조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501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4.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02)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03) 1.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기타이전 (340) 해외 경상 이전 등(01) 1. 해외교육비 등 국제화 부담금(02) 1. 국제 부담금 해외 자본 이전 등(03) 1. 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출연금 (350) 일반 출연금 (01)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출연금 연구개발 출연금 (02) 2.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토지 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1)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 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 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 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가설료,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 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150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 (01)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융자금 (450) 융자금(01) 1.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해주는 융자금 2. 시도 지역기금이 시군구에 융자 해주는 융자금 3. 비금융공기업,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융자금 4. 기타 융자금 출자금 (460) 출자금(01)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에 출 자한 금액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01) 1.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예탁금 (480) 예탁금 (01) 1.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지분 취득비 (490) 지분취득비 (01) 1.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분을 재산으로 취득하는 자금 정산금 (500) 정산금 (01) 1. 집행실적에 따른 사후정산형 보조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 자가 집행비목을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금액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 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503 【별지 제1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양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총보조사업비주1) □ 순보조사업비주2))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프로그램명 중앙관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중앙관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앙관서 내역사업명 상위보조사업명 차상위보조사업명(광역/교 육청: 중앙관서 교부는 미 기재, 기초/학교는 광역/ 교육청 보조사업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보조사업 담당자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담당자 총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단위: 원)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합 계 (ⓓ=ⓐ+ⓑ+ⓒ) 보조금비율 (ⓔ=ⓐ÷ⓓ) 시도 시군구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재원별 합계 국고보고금비율 3. 보조사업의 목표, 사업수행 실적 및 목표달성 여부 □ 사업성과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산식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주3) 성과지표(단위)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전출금 (610) 전출금(01) 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회계간 전출금 2. 공공기관 전출금 3. 법정 및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 감가상각비 (02) 1.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 당기순이익 (03) 1.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예탁금(04) 1. 회계간 예탁금 2. 예치금 포함 여부 예수금 상환(05) 1.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반환금 등(710) 예비비 (01)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 하기 위한 자금 2.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용하는 경비 반환금 등 기타(02) 1. 보조금반환 원금 및 이자 2. 보조금이외 반환금 3. 배당금 4. 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손상차손 등 잡손금 5. 차기이월 6. 법인세, 자본적 지출 7. 전기오류수정손실, 감가상각비 등
150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 세부추진계획 세부과제명 추진계획일정 추진계획 □ 세부추진실적 세부과제명 실추진일정 추진실적내용 □ 재원조달실적 4. 목표 달성・미달성・초과달성의 원인 분석 5. 외부 지적사항 및 향후 개선계획 1) 외부 지적사항(국회, 감사원 등) 2) 향후 개선계획 주1) 총보조사업비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 자기부담금 주2) 순보조사업비 = 총보조사업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주3) 목표대비 실적을 비교하여 초과달성(130% 이상)은 ◎, 달성 ○, 미달성 X로 표기 <첨부 자료> 정산보고서, 사업계획서, 그 외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양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총사업비주1) □ 순사업비주2))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프로그램명 중앙관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중앙관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앙관서 내역사업명 상위보조사업명 차상위보조사업명(광역/교 육청: 중앙관서 교부는 미 기재, 기초/학교는 광역/ 교육청 보조사업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보조사업 담당자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담당자 총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주3) (단위: 원)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합 계 (ⓓ=ⓐ+ⓑ+ⓒ) 보조금비율 (ⓔ=ⓐ÷ⓓ) 시도 시군구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재원별 합계 국고보고금 비율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주3) (단위: 원)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보조사업비 총액ⓓ의 집행액 전기 이월액 이월액에 대한 집행액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 보조사업의 수익금 발생액 (입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반환액 (입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미반환액 (입력)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505 당기분 집행잔액 (ⓜ=ⓓ-ⓕ) 전기이월 잔액 (ⓝ=ⓖ-ⓗ) 집행잔액 (ⓞ=ⓜ+ⓝ) 발생이자 (ⓟ) 차기 이월액 (ⓠ) 보조사업비 총액ⓓ- 당기분 집행액ⓕ을 뺀 금액 전기이월액ⓖ - 전기 집행액ⓗ을 뺀 금액 당기분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입력 입력 반환대상액 (ⓡ=ⓞ+ⓟ+ⓚ-ⓠ) 보조금 반환액주4) (ⓢ=ⓡ×ⓔ) 자기부담금 반환액주4) (ⓣ=ⓡ-ⓢ)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집행잔액+ 발생이자+ 수익금 반환액- 차기이월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수익금ⓚ×ⓔ)- 국고보조금 차기이월액 또는 ⓡ×ⓔ 지자체부담금 집행잔액+지자체부담금 발생이자+(수익금ⓚ ×ⓑ÷ⓓ)-지자체부담금 차기이월액 또는 ⓡ×ⓑ÷ⓓ 주1) 총보조사업비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 자기부담금 주2) 순보조사업비 = 총보조사업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주3)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하는 보조사업은 2번과 3번 항목이 자동 생성됨 주4)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보조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등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 산정 【별지 제3호 서식】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보조비목 보조세목 예산집행계획(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률 (B/A) 인건비(110) 보수(01) xxx,xxx xxx,xxx xxx,xxx △△.△% 기타직보수(02) xxx,xxx xxx,xxx xxx,xxx △△.△%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xxx,xxx xxx,xxx xxx,xxx △△.△% 여비(220) 국내여비(01) xxx,xxx xxx,xxx xxx,xxx △△.△% ...... ...... ...... ...... ......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보조사업비 변동 현황 보조비목 보조세목 예산집행계획 사유 인건비(110) 보수(01) xxx,xxx
150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별지 제4호 서식】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금액 사용목적 지급방식 인건비(110) 보수(01) 20x1.2.1 1,000,000 20x1.1월분 급여 계좌이체 보수(01) 20x1.3.1 1,000,000 20x1.2월분 급여 ...... ...... ...... 소계 x,xxx,xxx 여비(220) 국내여비(01) 20x1.1.x xxx,xxx 부산 xxx 1박 출장 숙박비 현금지급 ...... ...... ...... 보조사업비 카드 소계 xxx,xxx ...... ...... ...... 합 계 x,xxx,xxx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정산보 고서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를 검증기관이 검증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증”이란 검증기관이 이 지침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고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 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증기관”이란 이 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 등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검증기관의 의무 등) ①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 에 있어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 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역사적 재무정보 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을 따른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507 ③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와 관련된 장부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거 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요구에 지체 없이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가 중요하게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 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검증업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⑤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 자의 보조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제5조(검증기관의 선정원칙)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집행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으로 검증업무를 수 행할 수 있는 검증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제6조(검증기관의 업무제한) 검증기관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 3.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4.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5. 그 밖에 보조사업비 검증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제7조(검증기관의 윤리기준 준수) 검증기관은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적 적격성을 갖추어야 하며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검증업무의 범위 등) ①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와 이와 관련된 서류를 근거로 수행한다. ② 검증기관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 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실 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보조사업비 집행과정에 관한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과 보조사업자에게 수정방안 및 개선방안을 제 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증업무의 기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검증 업무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 업을 완료한 후, 폐지의 승인을 받은 후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정산보고서 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적 보고 기한(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 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검증업무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50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 에게 검증업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계획의 수립) ① 검증기관은 검증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계 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의 검증업무를 계획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의 현황,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와 보조 금수령자와의 관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내용변 경 승인내역,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고려하 여야 한다. 제11조(제3자에 의한 업무수행) 다른 검증기관 또는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업무 를 이용할 경우 검증기관은 이러한 업무가 검증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제12조(검증증거의 문서화 및 보관) ① 검증기관은 검증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증거에 관한 사항과 이 규정에 의하여 검증업무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문서화(이하 본 조에서는 ‘검증조서’라 한다)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이 직접 작성한 검증조서는 검증기관이 5년간 보관하며, 해당 중 앙관서의 장 및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요구하기 전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정산보고서의 검증절차) ① 검증기관에 의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이해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 3.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대한 이해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 류 구비의 완전성 확인 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집행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 6.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계약거래에 있어 계약절차 및 증빙서류 진위 여부 확인 7.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와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확인 8.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과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집행 기준에 위배되는 금액의 확인 9.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 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수익금의 정 확성 확인 10.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발생이자의 정확성 확인 1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되지 아니한 불인정금액의 산출 12. 보조사업비의 일부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되거나 기타 법 령 등에 의하여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이월금액 또는 미반 환액의 정확성 확인 13.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및 보조금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② 검증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외에 필요 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은 보조사업별 또는 간접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이 구체화된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여비 등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 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509 제14조(검증보고서일) ① 검증기관은 검증업무가 종료된 일자(이하 “검증보고서 일”이라 한다)를 검증보고서에 기재한다. ② 검증보고서일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검증기 관에 제출한 날보다 빠를 수 없다. 제15조(검증보고서의 보고방법) ① 검증기관은 확보한 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검증보고서에 명확하게 표명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확보한 정보에 의거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실 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위배된 경우 불인정금액을 보조비목별 로 산출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해당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이월액, 수익금반환액, 보조금반환액 등을 검증보 고서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에서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 는다. 제16조(검증보고서의 보고사항) ①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는 다음 각 호 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제목 2. 수신인(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도입문단(검증대상 정산보고서 명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과 검증기관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4. 범위문단(적용된 검증기준 및 검증절차) 5. 결론문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기준,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대상액, 보조금반환액 명시)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7. 검증보고서일 8. 검증기관의 명칭과 서명 ② 검증보고서 표준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③ 검증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가 첨부될 수 있다. 제17조(검증보고서의 제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제1항에 따른 실적 보고 기한(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 에 검증보고서가 첨부된 정산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등 검증보고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검증보고서는 제1항의 실적 보고 기한에서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132호, 2016. 7. 28.> 제1조(적용례) 이 지침은 2017년 회계연도 보조사업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7-187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151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부칙 <제2020-106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86호, 2021. 3.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45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28호, 2024. 10. 18.>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별지 2】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별지 3】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내역 【별지 제1호 서식】 검증보고서 표준양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귀하 본인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의 “보조사업명칭”의 정산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정산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의 책임은 동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 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본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증하였으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기준에서 규정한 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인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결과, 별첨 “보조 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와 같이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 집행금액은 000,00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00,000원이며, 불인정금액은 000,000원인 바,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000,000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000,000원입니다.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또는 00감사반 공인회계사 ○ ○ ○ 공인회계사 ○ ○ ○ 공인회계사 ○ ○ ○ 20XX년 X월 X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511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보조사업명칭 프로그램명 보조사업자 단위사업명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세부사업명 총 사업기간 검증기관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보조사업자 제시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단위: 원)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 자기부담금 (ⓒ) 합 계 (ⓓ=ⓐ+ⓑ+ⓒ) 보조금비율 (ⓔ=ⓐ÷ⓓ) 3. 보조사업자 제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단위: 원)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당기분집행 잔액 (ⓜ=ⓓ-ⓕ) 전기이월 잔액 (ⓝ=ⓖ-ⓗ) 집행잔액 (ⓞ=ⓜ+ⓝ) 발생 이자 (ⓟ) 차기 이월액 (ⓠ) 반환 대상액 (ⓡ=ⓞ+ⓟ+ ⓚ-ⓠ) 보조금 반환액 (ⓢ) 지자체 부담금 반환액 (ⓣ)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 4. 검증결과 (단위: 원) 검증후 집행잔액 검증후 발생이자 검증후 차기이월액 검증후 수익금 불인정 금액 수정후 반환대상액 수정후 보조금반환액 수정후 지자체부담금 반환액 수정후 자기 부담금잔액 5. 검증의견 【별지 제3호 서식】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내역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금액 불인정사유 인건비(110) 보수(01) 20x1.2.1 홍길동 1,000,000 참여인원 미신고 인건비 보수(01) 20x1.3.1 박문수 500,000 이중지금 인건비 ...... ...... ...... ...... 소계 x,xxx,xxx 여비(220) 국내여비(01) 20x1.1.x ...... xxx,xxx 참여인원이외 인원 출장비 ...... ...... ...... ...... 소계 xxx,xxx ...... ...... ...... 합 계 x,xxx,xxx
151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 자가 작성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현금흐름표 5. 주석 제3조(적용범위)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연 도 중 중앙관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 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이하 ‘특정사업 자’라 한다)는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이하 ‘재무제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 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회계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정사업자가 국제기구인 경우 2. 특정사업자가 보조금의 대부분을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게 다시 교부・지급하여 특정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특정사업자의 특성 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2 항에 따른 특정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제4조의 주석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사업 관련 주석사항)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주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2. 보조사업별 유・무형자산 내역 ② 주석 양식은 별지서식에 따른다. 제2장 감사인 제5조(감사인 자격)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인 선임) ① 특정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 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특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513 2.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 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7조(감사인 해임) ① 특정사업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체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감사계약을 해지한 날부 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특정사업자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감사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특정사업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②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8조(감사인 선임 등 보고) ① 특정사업자는 감사인을 선임・변경선임 또는 선정 하는 경우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사업자 가 직전 감사대상 사업연도와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해당 특정사업자의 등기부등본 ②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9조(감사인 지정)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가 지 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 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 특정사업자가 감사인을 교체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7조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10조(감사인의 권한)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특정사업자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특정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 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중에 감사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특정사업자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제11조의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3.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감 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4. 특정사업자가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의 지급에 관한 감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특정사업자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특정사업자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 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6.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특정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③ 감사인은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1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④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3장 회계감사 제11조(회계감사기준) 감사인은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및 제출) ① 특정사업자는 감사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특정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정사업자의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사업자를 대신하여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는 행위 2. 특정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 는 행위 3. 특정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 여 해주는 행위 4. 특정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 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④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13조(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 를 작성하여 제14조에 따른 특정사업자의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제출) 특정사업자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등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모든 중앙관서의 장에게 사 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엄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감사인 2.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3. 감사와 관련하여 제1호내지 제2호의 자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②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16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사업자의 직 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 견하면 중앙관서의 장 및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특정사업자의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 실을 발견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및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17조(회계처리의 기준) 특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 2. 중소기업회계기준 3.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4. 공익법인회계기준 5. 그 밖에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회계기준 제18조(감사조서) ①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특정사업자의 회계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515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 화한 서류(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감사 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그에 소속된 자 및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은 감사조서를 위조・변 조・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19조(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4조 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1.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추출 등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인지한 회계처리기준 위 반혐의가 있는 경우 ②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4장 기타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1호, 2016. 7. 25.> 제1조(적용례) 이 지침은 2017년 회계연도 보조사업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0-106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85호, 2021. 3.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42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보조사업 관련 주석양식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516 【별지 제1호 서식】 보조사업 관련 주석양식 부처 세부 사업명 사업 내용 수행 기간 예산액 2015년 전기 이월분 (A) 증가(B) 감소(C) 차기 이월분 (D= A+B-C) 교부・지급 발생이자 집행 반환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예시> 부처 세부사업명 면적 소재지 2015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보조사업별 유・무형자산 내역 예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517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 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 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정보공시 사항)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3.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7.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 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8.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명세서(개인정보를 비식별정보로 변환)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내역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지자체부담금(시도, 시군구), 자기부담금 등 재원별 합계액을 말하고, 지출내역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 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 1에 따른 ‘보조비목・보조세목별 합계액’ 을 말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 하는 전체 사업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말하고, 결산서는 보조사업자 또 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전체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마감한 총괄표(계 정과목별 합계액)를 말한다. 제4조(정보공시 기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정보공시 사항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 만,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제3조제5호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 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연도는 사업이 종료되어 제3조의 각 호에 대한 공시가 가능 한 회계연도를 말한다. 제2장 불성실공시 제5조(정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2항의 공시의무를 성실하 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1518 1. 공시불이행: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 공시하는 경우 2. 허위공시: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 조사업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제6조(제재조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시불 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시 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의 시정명령은 중앙관서의 장이 허위공시를 인지한 시점 및 공시가 지연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시정명령 도달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 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보아 2개월이 경과된 시점 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차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에 1회 불응한 경우 10%이내 삭감 2. 시정명령에 2회 불응한 경우 20%이내 삭감 3.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50%이내 삭감 제3장 기타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 39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132호, 2016. 7.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회계연도 보조사업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7-78호, 2017. 5. 2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 부칙 <제2017-188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호, 2020. 1.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06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84호, 2021. 3.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시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회 계연도 보조사업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3-243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에 대한 적용례)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중앙관서의 장이 허위 공시를 인지하거나 공시가 지연된 경우 지침 시행일부터 중앙관서의 장이 허 위공시를 인지하거나 공시가 지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4-229호, 2024. 10. 18.>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초록 152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1523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1523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1523 제18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1523 부칙·································································································152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52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527 목 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초록 152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23. 4. 11. 행정안전부 제정 2021. 1. 12. 제1장 총칙(제1조) ~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절차(제12조) <생 략>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제13조 ~ 제16조 <생 략>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 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 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 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 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기한까지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지연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삭 감금액은 해당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정산보고서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 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 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정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 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 (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 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에 관 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1524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초록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 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부칙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 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방보조 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 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 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를 삭제한다. 제3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 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 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 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 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 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0조제3항 전단 중 “제32조의3제2항부터”를 “제37조의2제2항부터”로 하 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7조 및 제9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9333호, 2023. 4. 11.> <생 략>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초록 152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3. 10. 4. 개정 2023. 5. 16. 개정 2021. 12. 16. 행정안전부 제정 2021. 7. 13. 제1조~제9조 <생 략> 제10조(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 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2항 본 문에 따른 정산보고서(이하 “정산보고서”라 한다)의 적정성 검증을 하는 경우 에는 관련 보고서를 적어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와 제1항에 따른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이하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지방보조금의 교 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할 때의 기준은 「주식회사 등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라 한다)의 작 성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다. 다만, 감사보 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작성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보조 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83호, 2021. 7.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 보조금을 받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 제3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가 새로 제 정・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7조의7제4항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의3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전단”으로, “같은 항”을 “같은 항 전 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4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을 “「지 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 호의5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1526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초록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6 중 “「지방재정법」 제32 조의4제1항을”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로 하 며, 같은 항 제1호의7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2항을”을 “「지방자치단 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로, “같은 항”을 “같은 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8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2항 및 제3항”을 “「지방자 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및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 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지방재정 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을 “「지방자치 법」 제145조제1항”으로 한다. <52>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469호, 2023. 5.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78호, 2023. 10.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제출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요재산 처분의 예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중요재산부터 적용한 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초록 152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3. 12. 13. 개정 2022. 3. 30. 행정안전부 제정 2021. 9. 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 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같은 회계연도 내에 총 100 만원 이하의 지방보조금이 교부되는 지방보조사업(개인이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법 제28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관리해야 한다. 제3조(실적보고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법 제17조제1항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 하는 서류 제4조(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 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 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증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2. 지방보조사업 계약 체결 절차 및 관련 증명서류의 적절성 3. 지방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지방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4. 지방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산정의 정확성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의 위반 여부 및 조건 위반에 따른 불인정금액의 정확성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의 반환에 관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해당 반환 금액의 정확성 7. 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의 배분이 변경되어 지방보조금의 일부가 이월된 경우에는 그 이 월금액의 정확성 8.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 는 서류의 구비 여부 9. 지방보조금 집행 잔액 및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의 정 확성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검증 관련 보고서(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검증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
1528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초록 정지방보조사업자(이하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그 선정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직전 감사 대상 사업연도에 선정한 감사인과 동일한 자 를 감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감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새로 선정해야 한다.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감사인이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고, 그 감사계약을 해지한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 1.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 한 경우 3. 감사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4.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한 까지 감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인 을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인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당한 사유로 감사인을 교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지 않은 경우 제6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영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인이 법 제 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라 한다)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이하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76호, 2021. 9.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24호, 2022.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38호, 2023.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초록 1529 제2조(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결정 된 지방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 성명/단체명 상호/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사업 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530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초록 <별지 제2호 서식> 실적보고서 (4쪽 중 제1쪽) 실 적 보 고 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210㎜× 297㎜[백상지(80g/㎡)] 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보조 단체 명 주소 대표자 보조금 반환액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반환액 취소 반환액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 성합니다. 6.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10㎜× 297㎜[백상지(80g/㎡)]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초록 1531 (4쪽 중 제2쪽) 1. 사업개요 지방보조사업자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교부 결정일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성과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210㎜× 297㎜[백상지(80g/㎡)] (4쪽 중 제3쪽)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2쪽 이내로 작성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월 일 월 일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 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3. 사업추진 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자체평가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210㎜× 297㎜[백상지(80g/㎡)]
153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초록 (4쪽 중 제4쪽)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원) 수량 취득 가액 (원)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신규 취득 수량 변경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물건의 명칭 면적 (㎡) 사후관리 기간 취득 /말소일 말소 사유 변동 내역 관리기간 변경 부기등기 말소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10㎜× 297㎜[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총괄표 (단위: 원) 구분 예 산 액 (교부조건) % 집 행 액 %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계 100 보조금 총 이자발생액: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 자부담 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 목 지출일 지출금액 지 출 내 역 지출 번호 지급 방법 총 계 보 조 금 소계 직불카드 계좌입금 자 부 담 소계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210㎜× 297㎜[백상지(80g/㎡)]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초록 1533 (뒤쪽)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단위사업 당초 계획액(A) 실제 사용액(B) 증감(B-A) 집행률 (B/A*100) 계 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세부 내용 예산비목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주요 변경 사유 비고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210㎜× 297㎜[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검증 관련 보고서 (앞쪽) 검증 관련 보고서 보조사업자 귀하 본인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명칭)”이(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수행한 “(보조사업의 명칭)”의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명칭)”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은 이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본인이 실적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은 000,00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00,000원이며, 불인정금액은 000,000원으로,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000,000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000,000원입니다. 년 월 일 ○○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또는 ○○ 감사반 공인회계사 □ □ □ ※ 검증 관련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목 및 수신인(지방보조사업자) ② 도입 문단: 검증대상 정산보고서 명시,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과 검증기관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③ 범위 문단: 적용된 검증기준 및 검증절차 ④ 결론 문단: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기준,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대상액, 지방보조금반환액 ⑤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⑥ 검증보고서일(검증업무가 종료된 날,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한 날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⑦ 검증기관의 명칭과 서명 210㎜× 297㎜[백상지(80g/㎡)]
1534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초록 실적보고서 검증결과 (뒤쪽) 1. 일반현황 지방자치단체명 보조사업명칭 정책사업명 보조사업자 단위사업명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세부사업명 총사업기간 검증기관 해당 연도 사업기간 2.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해당 연도 보조사업비 (단위: 원)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자기부담금(ⓒ) 합계(ⓓ=ⓐ+ ⓑ+ⓒ) 국고보조금비율 (ⓔ=ⓐ÷ⓓ) 시도비 시군구비 3.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단위: 원) 당기분 집행액 (ⓕ) 전기 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당기분 집행 잔액 (ⓜ= ⓓ-ⓕ) 전기이월 잔액 (ⓝ= ⓖ-ⓗ) 집행잔액 (ⓞ= ⓜ+ⓝ) 발생 이자 (ⓟ) 차기 이월 액 (ⓠ) 반환 대상액 (ⓡ= ⓞ+ⓟ+ ⓚ-ⓠ) 국고 보조금 반환액(ⓢ)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액(ⓣ)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 시도 비 시군구 비 4. 검증결과 (단위: 원) 검증 후 집행 잔액 검증 후 발생 이자 검증 후 차기 이월액 검증 후 수익금 불인정 금액 수정 후 반환 대상액 수정 후 국고보조 금 반환액 수정 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액 수정 후 자기 부담금 잔액 시도비 시군구비 5. 검증 의견 ※ 검증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 이월액, 수익금 반환액, 지방보조금 반환액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검증 의견란에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의견만을 작성하고, 감사 의견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10㎜× 297㎜[백상지(80g/㎡)]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초록 1535 <별지 제5호서식> (3쪽 중 제1쪽)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감사대상 업무 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 (회사명) 감사대상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감사 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 시간 (단위: 명, 시간)1) 감사 참여자 인원수 및 시간5)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2) 전산감사· 세무·가치 평가 등 전문가3)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4) 합계 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등록 공인 회계사 수습 공인 회계사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투입 인원수6) 투입 시간 7) 분·반기 검토 감사 합계 주:1) ① 각 란에 해당되는 투입 인원수 또는 투입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② 지배회사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업무에 투입된 인원수 및 시간은 구별하지 않고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발행 이후에 추가로 인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인원수 및 감사 시간을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분·반기 검토, 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업무 수임검토 등 부수업무를 포함합니다) 에 투입된 감사 참여자 수(행정직원 등은 감사 참여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와 해당 감사 참여자의 투입 시간을 작성합니다. 2)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가 등록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수습 공인회계사에 해당 하는지는 감사보고서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3)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Valuation)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외부 전문가 (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합니다)가 별도로 참여했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수주산업(건설, 조선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총예정원가, 진행률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ㆍ외부 전문가(품질관리검토자와 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합니다) 가 별도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5) ①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란의 경우 ‘전기’(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 연도를 말합니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전기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오류를 수정하되, 수정내용과 사유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③ 당기감사인이 전기감사인과 다른 경우에는 전기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 감사보고서에 적힌 전기 투입 인원수 및 투입시간을 작성하고, 각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6) 감사 참여 인원수 전체를 작성합니다.(예: 회계사가 복수이거나 담당이사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 2명 이상의 회계사와 담당이사를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7) 국문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시간은 포함하되, 외국어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 발행을 위하여 투입한 시간은 제외합니다. 210㎜× 297㎜[백상지(80g/㎡)]
1536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초록 (3쪽 중 제2쪽) 3. 주요 감사 실시내용 구 분 내 역1) 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 - 수행 시기2): 20 . . . ~ 20 . . . ( oo일) - 주요 내용: 현장감사 주요 내용3) 수행 시기2) 투입 인원4) 주요 감사업무 수행 내용 . . . ~ . . . ( 일) 상 주 ( )명, 비상주 ( )명 . . . ~ . . . ( 일) 상 주 ( )명, 비상주 ( )명 . . . ~ . . . ( 일) 상 주 ( )명, 비상주 ( )명 재고자산 현장조사(참관) - 현장조사(참관) 시기2): . . . ~ . . . ( 일) - 현장조사(참관) 장소5): - 현장조사(참관) 대상: 금융자산 현장조사(참관) - 현장조사(참관) 시기2): . . . ~ . . . ( 일) - 현장조사(참관) 장소5): - 현장조사(참관) 대상: 외부 조회 금융거래조회6) ( ), 채권채무조회6) ( ), 변호사조회6) ( ) 그 밖의 조회7) ( ) 지배기구와의 회의 등 소통8) - 횟수: ( )회 - 수행 시기: xxxx.x.xx, xxxx.x.xx 외부 전문가 활용- 감사 활용 내용9): - 수행시기: . . . ~ . . . ( 일) 주: 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2)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일수를 작성합니다. 다만, 수행기간 중 공휴일 등 현장 감사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예: 현장감사 수행 시기: 2021. 2. 2. ~ 2021. 2. 10. (7일)] 3) ① 2회 이상 현장감사를 수행한 경우(중간감사, 기말감사 등)에는 각각의 수행 시기와 투입 인원, 주요 감사업무수행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② 실제로 감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만을 작성하고, 감사현장에서 철수한 후 수행한 감사절차의 보완, 감사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는 제외합니다. 4) 감사 참여자(감사업무담당회계사, 전산감사 등 전문가) 중 전체 현장감사 기간 동안 현장 에 상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상주”로 적습니다. 5) 현장조사(참관) 장소를 모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요 현장조사(참관) 장소 위주로 적습니다.(예: 본사 창고 등 5개 사업장) 6) 금융거래조회 등을 실시한 경우는 “○”, 조회대상은 있으나 조회를 생략한 경우는 “X”, 조회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7) 금융거래조회, 채권채무조회, 변호사조회 외에 추가로 외부 조회(예: 타처보관재고조회, 타처보관유가증권조회) 를 실시한 경우 해당 조회 내용을 적습니다. 8) 지배기구와 소통을 실시한 횟수 및 날짜를 적습니다.(예: 횟수: 2회, 수행시기: 2014. 10. 14, 2015. 2. 12.) 9)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구체적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내용을 적고, 외부 전문가를 여러 차례 활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 297㎜[백상지(80g/㎡)]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초록 1537 (3쪽 중 제3쪽) 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회의 등 소통 실적 구분1) 일자 참석자2) 방식3) 주요 논의 내용 1 2 3 4 주: 1)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선정 회의 등 감사(감사위원회)와 실시한 회의 실적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습니다. 2) 참석자란에는 회사측과 감사인측의 주요 참석자의 소속과 직위 및 총참석인원을 각각 적습니다. 3) 방식은 대면회의, 서면회의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단위: 원) 자치 단체 세부 사업 사업 내용 수행 기간 예산 액 20□□년 전기 이월분 (A) 증가(B) 감소(C) 차기 이월분 (D=A+B-C) 교부·지급 발생이자 집행 반환 국고지방자기국고지방자기국고지방자기국고지방자기 주: ‘국고’는 국고보조금을, ‘지방’은 지방보조금을 ‘자기’는 자기부담금을 의미합니다. 6. 보조사업별 유·무형 자산내역 자치단체 세부 사업 면적 소재지 20□□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7. 보고자 담당자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직위 성명 연락처 210㎜× 297㎜[백상지(80g/㎡)] <별지 제6호서식>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소 물건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 부동산은 「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 따른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작성합니다. / (예) 토지(○○리 마을회관 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 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 297㎜[백상지(80g/㎡)] 직인
1538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초록 <별지 제7호서식>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소 물건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 부동산은 「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210㎜× 297㎜[백상지(80g/㎡)] <별지 제8호서식>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2022. 3. 30.> 납입고지서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열어 주십시오. 우체국 바코드 13㎜ 음성변환용(내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납 입 고 지 서 재 중 과 세 근 거 위반행위의 종류 산 출 근 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바코드 13㎜ 음성변환용(내부) 납부번호 납부자 실명번호 주 소 세목 납기 내 납기 후 년 월 일 원 합 계 금 액 원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직인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문의처: 년 월 일 수납인 안 내 말 씀 ∙은행이나 우체국, 새마을 금고, 신용 협동조합, 산림조합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는 은행 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 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으며,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90일 이내에 「정심판법」에 따른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정소송법」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도 시・군・구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수납기관용 납부번호 납부자 실명번호 회계연도 수납용 바코드 수납용 금융기관 징수관 계좌 세 목 납기 내 납기 후 납기내 원 납기 후 합 계 금 액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직인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전자납부 번 호 210㎜× 297㎜[중질지(80g/㎡)] 직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등 초록 1541 사립학교법 제4절 재산과 회계··········································································1543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1543 제30조(회계연도) ·········································································1543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1543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1544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1546 제14조의2(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1546 제14조의3(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1548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1조(목적) ··················································································1549 제2조(정의) ··················································································1549 제3조(유의사항의 준수) ································································1550 제4조(외부 감사인의 자격기준) ····················································1550 제5조(외부감사인의 의무) ····························································1550 제6조(적용 범위) ··········································································1550 제7조(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 ···············································1550 제8조(중요한 재무정보의 표시) ····················································1551 제9조(감사증명서의 제출) ····························································1551 제10조(감사증명서의 공개) ··························································1551 제11조(감사 계약에 관한 사항) ···················································1551 제12조(재검토 기한) ····································································1551 별지·································································································1552 목 차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등 초록 1543 사립학교법 개정 2021. 9. 24. 개정 2021. 8. 10. 교육부 제정 1963. 6. 26. 제1장 총칙(제1조) ~ 제2장 학교법인의 제3절(제14조) <생 략> 제4절 재산과 회계 제28조 <생 략>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 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 (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 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 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에 따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9. 24.>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 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 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⑤ 삭제 <2005. 12. 29.>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 出)・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삭제 <2007. 7. 27.> 제30조(회계연도)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 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는 결산을 관 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1544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등 초록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2021. 9. 24.>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그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 가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 치・경영하는 학교법인(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은 직접 선임한 학 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 7호의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이하 “외부감사 보고서”라 한다)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 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대학교육 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1.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 2. 제1호에 따른 회계연도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 이 경우 동일한 외부감사 인으로 지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을 해당 회계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신설 2021. 8. 10.>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0.> ⑧ 제1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2021. 8. 10.>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보 고서 및 부속서류를 감리(監理)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이하 생략> 부칙 <법률 제18372호, 2021. 8.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 및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4항・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이후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등 초록 1545 제3조(기본재산의 소송절차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제4조(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제6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 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하되,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의 산정은 같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 전의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5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해산되었으나 처분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재산에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460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의2제1항제4호, 제21조제7항,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3제3항, 제70조의4, 제73조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2 월 1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7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서 송부 및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 및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6조제1항에 따라 교원징계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개전형 중 필기시험 위탁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3조의2제1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제53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임원의 당연퇴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원 으로 재임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후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교원, 직원 또는 재학생인 위원 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구성은 제1항에 따라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 하거나 위촉할 당시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는 특정 성 (性)의 위원 또는 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546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등 초록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2022. 8. 9. 개정 2022. 3. 22. 교육부 제정 1963. 12. 16. 제1조(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 제13조의2(교육용 기본재산의 무 상 귀속) <생 략>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 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내 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6. 7. 9., 1990. 7. 19., 1998. 11. 3., 2006. 6. 23.> ② 학교법인은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때에는 법 제 29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예산이 확정된 날(유치원의 경우에는 편성 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2.> ③ 삭제 <2013. 7. 22.> ④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 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 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 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23.> ⑤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 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 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 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23.> 제14조의2(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① 법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법인 중에서 법 제31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학교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1. 선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 현재 합산재무상태표[법 제 29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 육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회계를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업무회계를 하나의 회계단위로 작성한 표를 말한다]의 총자산가액이 1천억원 이상인 학교법인 2. 선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4월 1일 현재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 는 대학교육기관의 총재학생 수(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대학교육기관의 재학생 수를 모두 합한 것으로 한 다)가 2천명 이상인 학교법인 3. 그 밖에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외부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월 15일(이하 이 조에서 “선 정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른 선정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교법인(이하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라 한다) 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 교법인을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선정기준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리 결과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이나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지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등 초록 1547 않은 학교법인 2. 그 밖에 대학교육기관의 종류와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외부감사대 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④ 교육부장관은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신청을 받아 법 제31조제5항제2호에 따 른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선정기준일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선정기준일까지 제4항에 따른 지정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외부감사인(이하 “지정외부감사인”이라 한다)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 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10항(제1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른 기간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3. 제14조의3제3항제1호의 회계감사기준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회계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자 4. 지정외부감사인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5. 그 밖에 외부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감사대상자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 을 요구하는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⑧ 교육부장관은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려는 학교법인과 지정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려는 외부감사인에게 선정기준일 4주 전까지 그 선정 또는 지정 예정 사실을 각각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이나 지정외부감사인을 신속하게 선정하거나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선정 또는 지정 예정 사실을 통지받은 학교법인이나 외부감 사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 며, 교육부장관은 그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⑩ 제7항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 인은 선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외부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외부감사인을 다 시 지정해 줄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지정외부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지 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외부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지정외부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 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⑪ 교육부장관은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재지 정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⑫ 교육부장관은 제11항에 따라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과 새로 지정된 지정외부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⑬ 제11항에 따라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의 감사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기준일”을 “통지일”로, “2주 이 내”를 “4주 이내”로 본다. ⑭ 제10항(제1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 결한 학교법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548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등 초록 ⑮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한 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한국사학진흥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⑯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의 선정 절차,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 법인의 선정 또는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8. 9.]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22. 8. 9.>] 제14조의3(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이 법 제31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부감사 보고서 및 부속서류(이하 “외부감사보고서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리를 실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28., 2022. 8. 9.>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에 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회계규칙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결과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 2.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 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3. 국가기관으로부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회계관련 법 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보고서등을 제출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8., 2022. 8. 9.> ③ 교육부장관은 감리 결과 외부감사보고서등을 제출한 외부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외부감사인의 명단과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 정 2018. 5. 28., 2018. 10. 30., 2022. 8. 9.>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2. 학교법인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 시로 정하는 기준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공인회 계사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 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8. 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의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7. 22.] [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22. 8. 9.> <이하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854호, 2022. 8.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선정 절차 및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 절차에 관 한 특례)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하여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2항・제5항・제6 항・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1.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기준 일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지정일: 2022년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등 초록 1549 11월 15일 2. 제1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신청서류 제출 기한: 2022년 9월 15일 3. 제14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 및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예정 사실 통지 기한과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계약 체결 기한: 제1호에 따른 선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개정 2026. 2. 24. 개정 2023. 6. 1. 개정 2018. 6. 29. 교육부 제정 2014. 11. 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3제3항제2호에 따라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 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이하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라 한다)를 수행하면서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부감사인”이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4항에 따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내부감사인”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인 감사를 말한다. 3. “감사반”이라 함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한 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4. “수감 사학기관(이하 ‘수감기관’)”이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 사를 받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 한다. 5. “감사보고서”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내부감사인이 결산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보고서를 말한다. 6. “외부감사보고서”라 함은 외부감사인이 결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보고서를 말한다.
1550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등 초록 제3조(유의사항의 준수) 외부감사인은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에 이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 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 기준에 따른다. 제4조(외부감사인의 자격기준) 수감기관은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확보 하기 위하여 경력, 자질,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외부감사인으로 정한다. 다만,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라 직무가 제한되는 회계법인, 감사반 또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제5조(외부감사인의 의무) ①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인의 직무를 규율하는 공인 회계사법,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감사를 수행한다. ②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감기관의 회 계와 관련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내부 감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유의사항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학교법인 의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그 외 사항에 대한 외부감사 시 적용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계산서 2. 재무상태표 3. 운영계산서 4. 합산자금계산서 5. 합산재무상태표 6. 합산운영계산서 7.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0조에 따른 부속명세서 8. 제7조의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 사항 제7조(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 ①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외에 수감기 관의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하여야 한다.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였는지 여부 2. 교비회계 수입 또는 지출 처리 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비회계에 세입되어야 할 자 금을 다른 회계에서 세입처리하였는지 여부 나. 교비회계의 자금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출 범위 외의 용도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3.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 부 4. 수감기관이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 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5. 이월금 구분(사고・명시・계속비・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 6.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 7. 등록금회계에서 감가상각비 범위안에서 적립하는지 여부 8. 적립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지 여부 9. 등록금 선수금을 선집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0. 그 밖에 외부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② 외부감사인은 제1항 각 호의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에 대해 확인한 과정 및 결과를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작성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외부감 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등 초록 1551 ③ 외부감사인은 제1항 각 호의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과 관련하여 학교법 인의 경영진에 대한 질의, 관련 인허가기관이나 규제기관과의 왕복문서 검사, 내부감사인 면담 및 내부감사보고서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중요한 재무정보의 표시) ① 수감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 상에 열거된 중 요한 재무정보를 별지 제3의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외부감사인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단, 수감기관이 동 재무정보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을 거부 또 는 지연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그 사실 을 기재한다. ② 외부감사인은 수감기관이 제공한 중요한 재무정보의 적정성을 감사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4호 서식의 특수관계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 미한다. 1. 학교법인의 설립시 임원 또는 출연자이거나 현재 법인의 임원 또는 대학 의 장으로 있는 자 2.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임기만료 또는 대학의 장으로서 퇴직 후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출연재산의 기준액 이상을 학교법인 또는 대학에 출연한 자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5. 학교법인, 대학 또는 제1호에서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지배하거나 혹 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 6. 제1호에서 4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학교법인 또는 대학의 운영에 대 하여 지배적인 영향령을 행사하고 있는 자 제9조(외부감사보고서의 제출) 외부감사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외부감사보 고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첨 부하여 결산서를 심의・의결하는 이사회 개최 전까지 수감 사학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단, 제2호 서식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10조(외부감사보고서의 공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외부감사보고서에 재무제표(별지 제3의1호부터 제3의4호까지의 서 식) 및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른 결산서 공개 시 함께 교육부 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 계약에 관한 사항) 수감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 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체결 후 14일 이내에 별 지 제5호 서식의 감사계약 체결보고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4.11.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6.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552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등 초록 부칙 <2026.2.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집계표 [별지 2]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세부 내역 [별지 3] 사학기관 외부감사보고서 [별지 3의1] 자금계산서(예시) [별지 3의2] 재무상태표(예시) [별지 3의3] 운영계산서(예시) [별지 3의4]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예시) [별지 4] 중요한 재무정보 [별지 5] 감사 계약 체결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집계표 회계연도 학교 법인명 학교명 확인 사항 위반여부 법인에 속하는 회계 학교에 속하는 회계 일반 업무회계 수익 사업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 회계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였는지 여부 2. 교비회계 수입 또는 지출 처리 시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비 회계에 세입되어야 할 자금을 다른 회계에서 세입 처리하였는지 여부 나. 교비회계의 자금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세출 범위 외의 용도로 지출하였는 지 여부 3.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4. 사학기관이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과 금융 기관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5. 이월금 구분(사고・명시・계속비・기타이월)이 적정 한지 여부 6.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이 수의 계약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7.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의 적립이 해당연도 건물 감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건축적립금 목적으로 적립하는지 여부 8. 적립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지 여부 9. 등록금 선수금을 선집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0. 그 밖에 외부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 위반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란에 (O) 표시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등 초록 1553 <별지 제2호 서식>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세부 내역 회계연도 학교 법인명 학교명 확인 사항 위반내용 관련 법령 위반 금액 (단위:천원)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였 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 교비회계 수입 또는 지출 처리 시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 1항에 따라 교비회계에 세입되 어야 할 자금을 다른 회계에서 세입 처리하였는지 여부 나. 교비회계의 자금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출 범위 외의 용도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3.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4조 4. 사학기관이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 5. 이월금 구분(사고・명시・계속비・ 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32조의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22조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1조 6.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 의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 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7.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의 적립이 해당연도 건물 감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건축적립금 목적으로 적립하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1항 8. 적립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3항 9. 등록금 선수금을 선집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 10. 그 밖에 외부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 ( ) 건 ∙외부감사인의 상기에 관한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1. 법인일반회계 2. 교비회계 3. 수익사업회계 4. 부속병원회계 5. 기타 중요사항 ※ 기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1554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등 초록 <별지 제3호 서식>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사학기관 외부감사보고서 양 회계연도 적정의견 감사보고서(수익사업, 부속병원이 있는 경우)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OO 이사회 귀중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우리는 별첨된 학교법인 OO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학교법인 OO의 일반업무회계 및 법인이 설립한 △△대학교 교비회계의 20X1년 2월 28일과 20X0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자금계산서 및 운영계산서와 합산자금계 산서 및 합산운영계산서, 20X1년 2월 28일과 20X0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합산대차대조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수익사업 및 부속병원인 □□병원의 20X1년 2월 28일과 20X0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 계연도의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또는 자금계산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학교법인 및 설치학교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 한 특례규칙에 따라, 수익사업과 부속병원의 재무제표는 각각 일반기업회계기준(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회계기준)과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준하여 이 재무 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 및 유의사항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 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 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 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 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 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 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OO의 일반업무회계 및 법인이 설립한 △△대학교 교비 회계의 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20X1년 2월 28일과 20X0년 2월 28일로 종료되 는 양 보고기간의 자금수지와 재무성과와 20X1년 2월 28일과 20X0년 2월 28일 현 재의 재무상태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사업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재무제 표는 20X1년 2월 28일과 20X0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또는 자금수지)을 각각 일반기업회계기준(해당 사항 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회계기준)과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준하여 중요성의 관 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등 초록 1555 <별지 제3의1호 서식>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자금계산서(예시) 20X1학년도 20X1년 03월 01일부터 20X2년 02월 28일까지 20X0학년도 20X0년 03월 01일부터 20X1년 02월 28일까지 1. 수 입 과 목 20X1학년도 20X0학년도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Ⅰ.등록금및수강료수입 (1) 등록금수입 1. 학부입학금 2. 대학원입학금 (이하 생략) 2. 지 출 과 목 20X1학년도 20X0학년도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Ⅰ.보수 (1) 교원보수 1. 교원급여 2. 교원상여금 (이하 생략) 기타법규의 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 우리는 별첨된 학교법인 OO의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기타법규의 요구 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학교법인 및 설치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 사립학교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를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을 확인하고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 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 기준 및 유의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금액과 공시 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 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 는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경영진에 대한 질의, 관련 인허가 기관이나 규제기관과의 왕복문서 검사, 내부감사인 면담 및 감사보고서의 열람에 의하 여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인 의견 우리의 확인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OO시 OO구 OO로 OOO O O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O O O (인) 20X2년 X월 X일
1556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등 초록 <별지 제3의2호 서식>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재무상태표(예시) 20X1학년도 20X2년 02월 28일 현재 20X0학년도 20X1년 02월 28일 현재 과 목 20X1학년도 20X0학년도 자 산 Ⅰ.유동자산 (1) 유동자금 1. 현금 2. 예금 (2) 기타유동자산 1. 단기대여금 2. 선급 (이하 생략) <별지 제3의3호 서식>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운영계산서(예시) 20X1학년도 20X1년 03월 01일부터 20X2년 02월 28일까지 20X0학년도 20X0년 03월 01일부터 20X1년 02월 28일까지 과 목 20X1학년도 20X0학년도 운 영 수 익 Ⅰ.등록금및수강료수입 (1) 등록금수입 1. 학부입학금 2. 대학원입학금 3. 학부수업료 4. 대학원수업료 (2) 수강료수입 1. 단기수강료 (이하 생략)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등 초록 1557 <별지 제3의4호 서식>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개정 2018. .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예시) 20X1학년도 20X2년 02월 28일 현재 20X0학년도 20X1년 02월 28일 현재 학교법인 XX학원 1. 학교법인의 개요 2. 재무제표 범위 3.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 4. 예금 보유 현황 5. 투자유가증권 보유 현황 (이하 생략) <별지 제4호 서식>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회계연도 중요한 재무정보 학교법인명 대학교명 구 분 중요한 재무정보 비 고 ∙ 법인일반 업무회계 ∙ 법인수익 사업회계 ∙ 교비회계 ∙ 부속병원 회계 1. 예금 보유 현황 : 예금의 용도 및 예금종류, 금액, 사용제한 사항 등 2. 투자유가증권 보유 현황 : 종목, 보유목적(또는 취득사유), 주당가액, 주수, 취득가액 및 공정가액 등 3. 유형자산 및 감가상각 현황 : 유형자산 별 취득원가 및 감가상 각누계액 증감내역, 사용수익권, 장부가액, 사용제한 사항 등 4. 차입금 현황 : 관할청 허가 여부 및 차입처, 용도, 차입액, 차입금 증감 내역, 차입일, 상환일, 이자율, 상환회계 등 5.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감내역 6. 적립금 현황 : 적립금 구분별 증감 내역 및 적립재원, 사용 내역 등 7. 계류중인 소송사건 : 계류법원, 원고 및 피고명, 사건내역, 소송가액, 진행상황 등 8. 특수관계자 현황 및 특수관계자 거래 9. 재무상태표 작성기준일 후(결산 이후) 발생한 중요 재무사항 10. 대손상각 내역 : 관련 계정 및 대손상각액, 거래처 등 11. 법원 판결에 의한 중요한 손해배상금 및 관계 법령 위반에 따라 부과된 중대한 과태료 및 벌과금 등 납부 실태 12.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및 수익률, 학교운영경비부담률 법령 기준 준수 현황 13.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 우발자산과 우발부채 및 주요 약정 사항 현황 14. 기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 상기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별도의견이 있을 경우 : ※ 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사용
1558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등 초록 <별지 제5호 서식>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감사 계약 체결보고서 학교법인 명 학교명 대상학년도(연/월/일) 부터 까지 OO학원 OO대학교 △△대학교 20X1.03.01 20X2.02.28 대상 회계 감사인명 계약일 감사보수액 (천원) 감사 투입시간 OO학원 법인일반회계 OO학원 수익사업회계 OO대학교 교비회계 △△대학교 OO대학교 부속병원회계 OO회계법인 20X1.06.30 OOO OOO * 감사계획, 입증감사절차, 보고서 작성 등 감사의 모든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기재 학교법인 OO학원 이사장 O O O (인)
공익법인 외부감사 관련 법령 초록 15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1563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1563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1564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1564 제51조(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15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1568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1568 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1569 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1570 제43조의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1571 제43조의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1572 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1573 제44조(장부의 작성・비치) ····························································15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1576 제14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1578 제14조의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1578 제14조의5(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1578 <별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신설 2022. 3. 18.> ·······1580 목 차
공익법인 외부감사 관련 법령 초록 15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2025. 12. 23. 개정 2023. 12. 31. 개정 2021. 12. 21. 재정경제부 제정 1950. 3. 22. 제1장 총칙(제1조) ~ 제3장 제3절 증여세 과세가액(제47조) <생 략>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8조 ~ 제49조 <생 략>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 는 사업연도별로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 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 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25. 12. 23.>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 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3.>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1.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 인등이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회계감 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 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사인 지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2. 12. 31., 2025. 10. 1.>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 여 감리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3. 12. 31., 2025. 10. 1.>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사인으로부터 재정경제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12. 31., 2025. 10. 1.>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 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감 사인 지정 기준 및 절차, 감리업무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등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31.> [전문개정 2010. 1. 1.][제목개정 2016. 12. 20.]
1564 공익법인 외부감사 관련 법령 초록 제50조의2 <생 략>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 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 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2025. 12. 23.> 1. 재무제표 2.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3.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4.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5.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6.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 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 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전문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6. 12. 20.]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정・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본조신설 2016. 12. 20.] 제51조(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 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5. 12. 23.>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공익법인등의 소득세 과세 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 112조 단서에 따라 작성・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제1항에 따라 작 성・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로 본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중요한 증명 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에 저 장된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증명서류의 작성・비치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이하 생략>
공익법인 외부감사 관련 법령 초록 1565 부칙 <법률 제16846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7 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 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 규정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이하 “가업상속공 제”라 한다)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이하 “사 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 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제6항에 따른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만 해당하여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 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이하 이 항에서 총급여액 기준이 추가된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총급여 액 기준이 추가된 부분 및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기준고용인원 유지 부분에 한정한다)은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 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 시 가업상속공제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이 법 시행 이 후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를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 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 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 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50조제4항의 개정규 정을 적용할 때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산정은 제50조제4 항의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포함하 여 계산한다. 제8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1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1566 공익법인 외부감사 관련 법령 초록 제9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 시된 경우에 대하여는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 및 같 은 항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1조의2에 따라 초 과배당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분에 대해서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 등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17339호, 2020. 6. 9.> <생 략> 부칙 <법률 제17654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1항제2 호,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2호・제3항・제5항, 제 48조제2항・제9항・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제48조제11항제2호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우자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 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제48조제11항제2호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제2호・제3항・제5항, 제48조제2항・제9항・제11항・제 14항 및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 은 분에 대해서는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생 략> 부칙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생 략> 부칙 <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 (「소 득세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 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익법인 외부감사 관련 법령 초록 1567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7일 이후 이 법 시행 전까지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미개설・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8 조제10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금융투자업자의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등이 이체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932호, 2023.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인등의 감사보고서 관련 감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 한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 제5조 <생 략> 부칙 <법률 제21219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 략> 제5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및 제51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 용한다.
1568 공익법인 외부감사 관련 법령 초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2025. 2. 28. 개정 2024. 2. 9. 개정 2023. 2. 8. 개정 2022. 2. 17. 개정 2022. 10. 4. 개정 2022. 2. 17. 재정경제부 제정 1950. 5. 8. 제1장 총칙(제1조) ~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제35조) <생 략>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37조 ~ 제42조 <생 략>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7. 25., 2012. 2. 2., 2013. 2. 15., 2015. 2. 3., 2016. 2. 5.>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 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 액을 출연한 사람은 제외한다), 설립자(이하 이 항에서“출연자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출연자등과 제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3. 출연자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등 이 최대주주등인 회사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 의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4.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6. 제1호(임직원은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5. 8. 5., 2008. 2. 22., 2010. 2. 18., 2011. 7. 25., 2012. 2. 2., 2013. 2. 15., 2014. 2. 21., 2017. 2. 7., 2020. 2. 11., 2022. 2. 15.>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 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 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5 제2항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명과 그의 특 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 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공익법인 외부감사 관련 법령 초록 1569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 (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 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 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 2. 11., 2021. 2. 17., 2025. 2. 28.> 1.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 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 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 만일 것 2.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 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3.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일 것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 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신설 2008. 2. 22., 2021. 2. 17.> ⑤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29., 2008. 2. 22., 2008. 2. 29., 2013. 2. 15., 2021. 2. 17., 2024. 2. 29.> 1.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2. 법 제48조・이 영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여부 3. 삭제 <2000. 12. 29.> 4. 그 밖에 공익목적사업운영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29., 2008. 2. 22., 2008. 2. 29., 2012. 2. 2., 2013. 2. 15., 2022. 2. 15.> ⑦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 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8. 2. 22., 2010. 12. 30., 2022. 2. 15.> ⑧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및 외부감사를 위한 외부전 문가 및 감사인의 선임ㆍ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 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감사인의 외부감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12. 30., 2008. 2. 22., 2012. 2. 2., 2021. 2. 17., 2024. 2. 29.> 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①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전 과세연 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1.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 이전 4년 이내에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감리 를 받은 공익법인등으로서 그 감리 결과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 기준(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 는 해당 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공익법인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공익법인등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관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 중 재정 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②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1570 공익법인 외부감사 관련 법령 초록 공익법인등(제1항 각 호의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 (이하 “지정회계감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회계감사 대상인 2개 과세연도 중 두 번째 과세연도 및 그 직후 3개 과세연도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사인(이하 “지정감사인” 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자는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 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7항(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른 기간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3.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기준 또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주 무관청, 국세청장 및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자 4. 그 밖에 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감사대상자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자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준일”이라 한다) 까지 지정감사인을 지정하고 이를 지정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 및 지정감 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감사인을 지정하기 전에 지정회계감사 대상 공익법 인등과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려는 감사인에게 지정기준일 4주 전까지 지정 예정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속하게 지정감사인을 지정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등과 지정 예정 감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 부장관은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지정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에는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지정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 법인등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 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⑨ 재정경제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익법인등 및 새로 지정된 지정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⑩ 제8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의 감사계약 체결 등에 관하 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기준일”은 “통지일”로 본다. ⑪ 제7항(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 한 지정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⑫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 조에 따른 지정감사인 지정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감사인의 지정 절차, 그 밖에 지정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2. 15.] [종전 제43조의2는 제43조의4로 이동 <2022. 2. 15.>] 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가
공익법인 외부감사 관련 법령 초록 157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 1.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의 방법에 따라 감리 대상으로 선정 된 경우 2.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실의 확인을 위하 여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 또 는 감사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결과 해당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 표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또 는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회계기준 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과 감사인의 명단 및 위반 내용 등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 국세청장 및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감사 인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 보해야 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0조제6항 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업무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 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 2. 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 대상 선정 및 감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2. 15.] [종전 제43조의3은 제43조의5로 이동 <2022. 2. 15.>] 제43조의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①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 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1. 2. 17.> ②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 목적사업용 전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2. 3.> 1.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는 공익법인등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다. ④ 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 위에는 금융회사등의 중개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위탁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개정 2015. 2. 3.> 1.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선 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 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으 로 직접 지급받은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부터 5일(5일이 되 는 날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법 제50조의2제1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란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장학금・연구비・
1572 공익법인 외부감사 관련 법령 초록 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 는 거래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 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용 계좌 외 거래명세서(이하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보관하여 즉 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에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 한 것으로 본다. ⑧ 법 제5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1.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받은 지출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만원) 이하인 수입과 지출 3. 그 밖에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 ⑨ 공익법인등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수입과 지출,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 여야 한다. ⑩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 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⑪ 법 제50조의2제3항을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 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이 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날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로 본다. <신설 2023. 2. 28.> ⑫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본조신설 2008. 2. 22.] [제4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3조의4는 제43조의6으로 이동 <2022. 2. 15.>] 제43조의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 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 2. 11., 2021. 2. 17.> ②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법인등”이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 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 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 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 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과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 한다. <신설 2020. 2. 11., 2021. 2. 17.> ③ 법 제50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2. 15., 2017. 2. 7.,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2.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3.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4. 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 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익법인 외부감사 관련 법령 초록 1573 는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5.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출연받 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④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 속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서식을 말한다)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류등을 직접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2. 21., 2020. 2. 11.> ⑤ 국세청장은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공시요구를 하거나 오류시정을 요 구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78조제1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의 주 무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5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결산서류등의 제공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2024. 7. 23., 2025. 2. 28.>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 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법 제50조의3에 따라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3.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청이 「전자정부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통합하여 관리 하는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4. 법 제50조제6항 전단 및 이 영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감리 및 자료 제 출 등의 요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 ⑦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법, 제4항에 따른 표 준서식과 간편서식의 작성방법,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할 때의 처리 등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2014. 2. 21., 2021. 2. 17.> [본조신설 2008. 2. 22.] [제4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3조의5는 제43조의7로 이동 <2022. 2. 15.>] 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0조의4 에 따라 제43조의7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2. 2. 15.> ②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의료법」 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제정 ㆍ개정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4.> ④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 10. 4.> [본조신설 2017. 2. 7.] [제43조의4에서 이동 <2022. 2. 15.>] 제43조의7 삭제 <2022. 10. 4.> 제44조(장부의 작성・비치)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 정 2000. 12. 29., 2003. 12. 30.>
1574 공익법인 외부감사 관련 법령 초록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작성・비 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8. 5.>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제 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 록한 경우 2. 당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포 함한다)와 영수증등에 의하여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이하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21호, 2008. 2.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3항의 개정규 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 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3항 ・제5항 및 제7항제2호, 제37조제6항 및 제7항, 제40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 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9. 2. 4.> ② 2008년도에 주식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이 2008년도에 개시하 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 거나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출 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제13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익 법인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 2. 4.> 제4조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등의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 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업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828호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상속이 개시 되거나 증여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제8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 로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대통령령 제32352호>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14호, 2022. 2. 15.>
공익법인 외부감사 관련 법령 초록 157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결산에 관한 서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에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 시 그 종료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지정회계감사에 관한 특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22 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 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익법인등의 자료제출 기한: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시 작된 후 3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제43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 2. 지정감사인 지정기준일: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 터 5개월 15일이 되는 날까지 지정 3. 지정 예정 통지 및 감사계약 기한: 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 제5조(가업의 영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의 영위기간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증여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4조의5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공익법인 등이 2022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 여받은 경우의 국외재산 중 주식등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제2항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생 략> 부칙 <대통령령 제32931호, 2022. 10. 4.> <생 략> 부칙 <대통령령 제33278호, 2023. 2. 28.> <생 략> 부칙 <대통령령 제34267호, 2024. 2. 29.> <생 략> 부칙 <대통령령 제35351호, 2025. 2. 28.> <생 략> 제1조 ~ 제4조 <생 략> 제5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제
1576 공익법인 외부감사 관련 법령 초록 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해 회 계감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 제7조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 2025. 3. 21. 개정 2024. 3. 22. 개정 2022. 3. 18. 재정경제부 제정 1955. 4. 22. 제1조 ~ 제14조 <생 략> 제14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영 제43조의2제2항 본문에 따 라 직전 과세연도(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에서 같다)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 (영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내역서에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 표상 총자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중에서 해당 공익법인등과의 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 인이 될 수 없는 자 2.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우 려가 있는 등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자 ② 국세청장은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같은 항 전 단에 따른 회계감사(이하 “지정회계감사”라 한다)를 받도록 하는 경우 매 과 세연도마다 일정 수 이상의 공익법인등이 고르게 지정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
공익법인 외부감사 관련 법령 초록 1577 도록 영 제43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큰 순서에 따라 과세연도별로 안분하여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회계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 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미만이고, 그 감사계약에 따른 감사 대상 과 세연도와 지정회계감사 대상이 될 과세연도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최 대 2개 과세연도 직후의 과세연도에 대해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것 2.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가 진행 중 인 경우: 감리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법 제50 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사인(이하 “지정감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다음 과세연도에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것 ③ 영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은 매년 9월 1일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감사인 등록증 사본 2.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별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 산정을 위한 소속 공 인회계사별 경력기간 세부 현황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감사인 중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감사 인을 지정한다. 1.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해의 9월 1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3인 이 상의 소속 공인회계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공인회계사 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해의 9월 1일이 속하는 감사인의 사업연도 의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3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였을 것 ⑤ 국세청장은 영 제43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의견이 제출 된 경우에는 지정 예정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정 예정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보수 등 감사계약의 조건에 대하여 공익법인등과 지정 예정 감사인 간의 이견이 큰 경우 3. 지정 예정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 한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⑥ 영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25. 3. 21.>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2.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6.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78 공익법인 외부감사 관련 법령 초록 라. 한국전기연구원 ⑦ 국세청장은 영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지정하기 위해 필요 한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3항 각 호의 서류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 다. <신설 2025. 3. 21.>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4로 이동 <2022. 3. 18.>] 제14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① 영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1분기 내에 감 리 대상 선정 계획과 연간 감리 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보 고해야 한다. <개정 2024. 3. 22.>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50조제6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이 해당 과세기 간 또는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 수수 료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 회계사회가 정한다. <신설 2024. 3. 22.> [본조신설 2022. 3. 18.] [제목개정 2024. 3. 22.]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7로 이동 <2022. 3. 18.>] 제14조의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영 제43조의4제8항제3호 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0. 3. 31., 2021. 3. 16., 2022. 3. 18., 2025. 3. 21.>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 해당 하는 거래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3 부터 제8호의6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전문개정 2008. 4. 30.] [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5로 이동 <2022. 3. 18.>] 제14조의5(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영 제43조의6제2항에서 “재정경제 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2. 3. 18.>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본조신설 2017. 3. 10.] [제1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5는 제14조의6으로 이동 <2022. 3. 18.>] 제14조의6 삭제 <2024. 3. 22.> <이하 생략>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899호, 2022.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 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회계감사에 관한 특례) ① 공익법인등이 이 규칙 시행 전에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직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법 제50조제3 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세청장은 제14조의2제2항
공익법인 외부감사 관련 법령 초록 1579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 의 다음 과세연도에 대해 지정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의 지정감사 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감사 인 지정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9월 1일”은 “신청서 제출일”로 본다. ③ 국세청장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 의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제14조의2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1.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3인 이상의 소속 공인 회계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한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감사인의 사업연도의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3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였을 것 ④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의 지정감사 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표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의 계산식 중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같은 표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수만으로 산정할 것 2.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의 계산식 중 “n”: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 월 31일까지 해당 감사인이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정인 공익 법인등의 수로 할 것 3. 별표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의 점수 산정 대상: 2022년 3월 1일 현재 감 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할 것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049호, 2024. 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108호, 2025.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세무확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 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4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 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 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7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1580 공익법인 외부감사 관련 법령 초록 <별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신설 2022. 3. 18.> 지정감사인 지정 방법(제14조의2제4항 관련) 1. 국세청장은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영 제 4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큰 순서대로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산정한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이하 이 표에서 “지정감사인 지정점수”라 한다)가 높은 감사인을 차례대로 지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지정한다. 가. 제1호에 따라 지정감사인으로 결정된 감사인이 지정회계감사 대상 과세연도의 직 전 과세연도에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 시한 감사인인 경우에는 지정감사인 지정점수가 그 다음으로 높은 감사인을 지정 감사인으로 지정 나. 지정회계감사 대상인 2개 과세연도 중 두 번째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과 세연도에 대해 지정회계감사를 실시한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 3. 제1호 및 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지정감사인 지정점수가 동일한 감사인이 있는 경우 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지정한다. 가. 제5호가목의 점수가 높은 감사인 나. 해당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많은 감사인 다.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을 먼저 한 감사인 4.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계산식에서 n이 0인 경우에 는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를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로 한다.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 =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1 + 3n n: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해의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 해당 감사인이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된 공익법인등의 수 를 말하며, 같은 과세연도에 같은 감사인을 하나 이상의 공익법인등의 지정감사 인으로 지정할 경우 그 지정 예정 대상 공익법인등의 수를 포함한다. 5. 제4호의 계산식에서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란 다음 각 목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 를 말한다. 가. 매년 9월 1일 현재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별로 다음 표의 경력기간별 가중 치를 곱하여 계산한 점수를 모두 더한 점수 경력기간 15년 이상 경력기간 10년 이상 경력기간 6년 이상 경력기간 2년 이상 경력기간 2년 미만 120 115 110 100 80 경력기간: 감사인에 소속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한 기간 나. 매년 9월 1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한 공익법인등에 대 한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한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에 110을 곱한 점수
1583 공인회계사법・영・칙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593 제2조(직무범위) ············································································1594 제3조(자격) ··················································································1594 제4조(결격사유) ············································································1594 제2장 시험 제5조(공인회계사시험) ··································································1594 제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59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593 제1조(목적) ············································································1594 제2장 시험 제2조(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1595 제2조의2(응시자격) ······································································1595 제2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1596 제2조의2(학점취득증명서) ····················································1597 제3조(응시표) ········································································1597 제3조(합격자의 결정) ···································································1598 제3조2(부정행위자의 결정) ··························································1598 목 차
공인회계사법・영・칙 1584 제6조(시험의 일부면제) ································································1599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1602 제3장 등록 및 개업 제7조(등록) ··················································································1604 제4조(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1599 제5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1600 제6조 삭제 제6조의2 삭제 제7조(응시수수료) ········································································1601 제8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1602 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 ·································1602 제9조 삭제 제9조의2(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 ·····················1602 제9조의3(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등) ·······1602 제9조의4(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603 제9조의5(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603 제3장 실무수습・등록등 제10조(등록) ················································································1604 제5조(등록신청서) ·································································1604 제6조(공인회계사등록부) ······················································1605 제7조(등록증) ········································································1605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1605 제11조(등록의 갱신) ····································································1605 제9조(등록갱신의 신청) ························································1605
1585 공인회계사법・영・칙 제8조(등록거부) ············································································1605 제9조(등록취소) ············································································1605 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1606 제10조 삭제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606 제4장 권리와 의무 제12조(사무소의 개설) ·································································1606 제13조(사무직원) ·········································································1607 제14조 삭제 제15조(공정・성실의무등) ······························································1607 제16조(회칙준수) ·········································································1607 제17조 삭제 제18조(장부의 비치) ····································································1607 제19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607 제20조(비밀엄수) ·········································································1607 제21조(직무제한) ·········································································1608 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1611 제10조 삭제 제12조(실무수습) ·········································································1606 제13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607 제14조(직무제한) ·········································································1608
공인회계사법・영・칙 1586 제5장 회계법인 제23조(설립) ················································································1611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1612 제25조 삭제 제26조(이사 등) ···········································································1612 제27조(자본금등) ·········································································1613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1614 제29조(타법인출자의 제한등) ·······················································1614 제30조(회계처리등) ······································································1614 제31조(명칭) ················································································1615 제32조(사무소) ·············································································1615 제33조(직무제한) ·········································································1615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1615 제35조(경업의 금지) ····································································1616 제36조(탈퇴) ················································································1616 제37조(해산) ················································································1616 제4장 회계법인등 제15조(회계법인의 등록) ······························································1612 제12조(회계법인등록신청서) ·················································1612 제13조(회계법인의 등록증 등) ·············································1612 제15조2(회계법인의 직무제한) ·····················································1615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1조(회계법인의 대표이사) ···············································1613 제19조(자본금의 유지) ·································································1613 제20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1614 제21조(타법인 출자등의 한도) ·····················································1614 제22조(분사무소) ·········································································1615 제15조의2(회계법인의 직무제한) ·················································1615 제23조(예치금의 관리・운용) ························································1616
1587 공인회계사법・영・칙 제37조의2(분할・분할합병) ···························································1617 제38조(정관변경의 신고) ······························································1618 제39조(등록취소 등) ····································································1618 제39조의2(청문) ···········································································1618 제40조(준용규정) ·········································································1619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제40조의2(정의) ···········································································1619 제40조의3(직무 범위) ··································································1620 제40조의4(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1620 제40조의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1621 제40조의6(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1622 제40조의7(외국회계법인의 등록) ·················································1622 제40조의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1623 제40조의9(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1624 제40조의10(고용, 동업 등의 금지) ··············································1624 제14조(회계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등) ································1617 제23조의2(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1620 제16조의2(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1621 제16조의3(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 ·······································1621 제16조의4(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 ·······································1621 제16조의6(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1621 제23조의3(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의 갱신) ······································1621 제16조의5(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 ·························1622 제23조의4(외국회계법인의 등록) ·················································1622 제16조의7(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 ····································1623 제16조의8(외국회계법인등록부) ···········································1623 제16조의9(외국회계법인등록증) ···········································1623
공인회계사법・영・칙 1588 제40조의11(자격의 표시 등) ·······················································1625 제40조의12(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1625 제40조의13(영업보고서 등 제출) ·················································1626 제40조의14(체류 의무) ································································1626 제40조의15(구비서류의 제출) ······················································1626 제40조의16(비밀 엄수) ································································1626 제40조의17(징계) ········································································1627 제40조의18(준용규정) ··································································1628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1조(목적 및 설립) ··································································1628 제42조(입회의무) ·········································································1628 제43조(윤리규정) ·········································································1629 제44조(업무의 위촉등) ·································································1629 제45조(분쟁의 조정) ····································································1629 제46조(회원에 대한 연수등) ························································1629 제47조(감독) ················································································1630 제7장 징계 제48조(징계) ················································································1631 제16조의10(영업보고서의 제출 등) ·····································1626 제5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24조(회칙) ················································································1628 제25조(임원) ················································································1629 제26조(총회개최의 통지등) ··························································1629 제27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1629 제28조(조정의 신청) ····································································1630 제29조(분쟁조정절차) ···································································1630 제6장 징계 제30조 삭제
1589 공인회계사법・영・칙 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1633 제49조 삭제 제8장 보칙 제50조(업무의 제한) ····································································1635 제51조(관계장부등의 열람) ··························································1635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636 제52조(업무의 위탁) ····································································1636 제8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31조 삭제 제31조의2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1632 제15조(징계의결의 요구) ······················································1632 제34조(징계의결기한) ···································································1632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징계의결통보 등) ······························································1632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1633 제37조의2(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1633 제37조의3(열람・등사의 방법 및 절차) ········································1634 제7장 보칙 제38조(업무의 위탁) ····································································1636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37 제8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공인회계사법・영・칙 1590 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1638 제52조의3(이의신청 특례) ···························································1639 제5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1639 제52조의5(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1640 제9장 벌칙 제53조(벌칙) ················································································1641 제54조(벌칙) ················································································1643 제55조(몰수・추징 등) ··································································1643 부칙·····························································································1644 제3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638 제40조(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1639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1640 제41조(가산금) ·············································································1640 제42조(독촉) ················································································1640 제43조(체납처분의 위탁) ······························································1640 부칙·····························································································1644 부칙·······················································································1644
공인회계사법・영・칙 1591 공인회계사법 개정 2024. 1. 16 법률 제20055호 개정 2023. 9. 14 법률 제19700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 2023. 7. 11 법률 제19535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 2023. 3. 21. 법률 제19257호 개정 2021. 4. 20. 법률 제18114호 개정 2021. 4. 20. 법률 제18113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 2020. 5. 19. 법률 제17291호 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81호 개정 2018. 2. 21. 법률 제15411호 개정 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2017. 10. 31. 법률 제15017호 개정 2017. 4. 18. 법률 제14815호 개정 2016. 3. 29. 법률 제14119호 개정 2015. 7. 24. 법률 제13444호 개정 2011. 7. 21.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개정 2011. 6. 30. 법률 제10812호 개정 2010. 5. 17. 법률 제10303호 (은행법) 개정 2008. 2. 29. 법률 제 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05. 12. 29. 법률 제 7796호 (국가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025. 5. 20. 대통령령 제35534호 개정 2024. 9. 26. 대통령령 제34921호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 2023. 12. 5. 대통령령 제33909호 개정 2022. 4. 19. 대통령령 제32600호 개정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69호 개정 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8. 4. 24. 대통령령 제28834호 개정 2016. 9. 29. 대통령령 제27535호 개정 2016. 5. 31. 대통령령 제27205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 2016. 3. 29. 대통령령 제27069호 개정 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4호 개정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 2011. 6. 30. 대통령령 제23002호
공인회계사법・영・칙 1592 개정 2005. 7. 29. 법률 제 7619호 개정 2003. 12. 11. 법률 제 6994호 개정 2001. 3. 28. 법률 제 6426호 개정 2000. 1. 12. 법률 제 6107호 개정 1999. 2. 5. 법률 제 5815호 (카르텔일괄정비법) 개정 1998. 1. 13. 법률 제 5505호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 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 1997. 12. 13. 법률 제 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 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전부개정 1997. 1. 13. 법률 제 5255호 개정 1993. 12. 31. 법률 제 4683호 개정 1989. 12. 30. 법률 제 4167호 개정 1981. 4. 13. 법률 제 3441호 (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 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개정 1968. 12. 31. 법률 제 2065호 제정 1966. 7. 15. 법률 제 1797호 개정 2011. 3. 22. 대통령령 제22717호 개정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개정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69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07. 3. 27. 대통령령 제19958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 2007. 2. 12. 대통령령 제19880호 개정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 2006. 3. 10. 대통령령 제19374호 개정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2호 개정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개정 2001. 6. 18. 대통령령 제17238호 개정 2000. 6. 23. 대통령령 제16846호 개정 1998. 4. 1. 대통령령 제15748호 전부개정 1997. 3. 22. 대통령령 제15309호 개정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 1994. 4. 30. 대통령령 제14231호 전부개정 1990. 4. 6. 대통령령 제12967호 개정 1988. 4. 4. 대통령령 제12427호 개정 1982. 3. 11. 대통령령 제10753호 개정 1969. 3. 31. 대통령령 제 3853호 제정 1966. 9. 2. 대통령령제 2733호
공인회계사법・영・칙 15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시행규칙 개정 2025. 8. 1. 총리령 제2042호 개정 2021. 6. 30. 총리령 제1712호 (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개정 2016. 4. 18. 총 리 령 제1269호 개정 2014. 8. 8. 총 리 령 제1087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 2011. 6. 30. 총 리 령 제 956호 개정 2008. 3. 3. 총 리 령 제 87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2006. 7. 5. 재정경제부령 제 512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 2006. 3. 10. 재정경제부령 제 496호 개정 2004. 4. 1. 재정경제부령 제 373호 개정 2001. 8. 31. 재정경제부령 제 222호 전부개정 1997. 4. 10. 총 리 령 제 626호 전부개정 1990. 6. 21. 재무부령 제1827호 개정 1988. 12. 29. 재무부령 제1766호 개정 1982. 6. 19. 재무부령 제1526호 개정 1980. 6. 20. 재무부령 제1436호 개정 1975. 11. 5. 재무부령 제1127호 전부개정 1969. 8. 20. 재무부령 제 733호 개정 1969. 6. 2. 재무부령 제 586호 제정 1966. 9. 12. 재무부령 제 437호 법 1 영 1
공인회계사법・영・칙 1594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제3조(자격)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1.3.28., 2005.7.29., 2017.4.18., 2021.4.20.>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 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제2장 시험 제5조(공인회계사시험) ①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제2장 시험 법 1~5 영 1 ・칙 1
공인회계사법・영・칙 1595 실시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이루어진다. <개정 2001.3.28., 2003.12.11., 2008.2.29.> ②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2003.12.11.> ③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제2조(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 4. 1., 2006. 3. 10.> ②제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일부터 역산하여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 (이하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 표되는 성적으로서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04. 4. 1., 2016. 9. 29., 2022. 4. 19., 2023. 12. 5.> ④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4. 4. 1., 2006. 3. 10., 2008. 2. 29., 2022. 4. 19.> ⑤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4. 19.> 1. 응시원서 2.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시험의 성적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중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이하 “청각장애인”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시험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9.> [제목개정 2004. 4. 1.] 제2조의2(응시자격)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과목의 종류(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법 5 영 2~2의2
공인회계사법・영・칙 1596 2003. 12. 11., 2005. 7. 29., 2023. 3. 21.>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 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의 종류・학점의 수・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고 자 하는 자의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1., 2008.2.29.> 과목”이라 한다) 및 학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9.> 1.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2. 경영학과목: 6학점 3. 경제학과목: 3학점 4. 정보기술과목: 3학점 ②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은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학 교에서 이수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따르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 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6. 3. 10., 2025. 5. 20.> ③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 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해당과목 학점취득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25. 5. 20.> ④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0., 2008. 2. 29.> ⑤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 하여 응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4. 1.] 시행규칙 제2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 「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법 5 영 2~2의2 ・칙 2
공인회계사법・영・칙 1597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및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8. 1.> 1.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부 2. 영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영어시험의 성적표 1부(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영어 과목 시험을 대체하려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 지 않은 사람만 제출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중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만 제출한다) 4. 영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소명하는 서류 1부(해당 시험 이전에 공 인회계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사람만 제출한다)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4. 4. 1., 2006. 3. 10., 2025. 8. 1.> 1. 경력증명서 1부 2.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1부 ③응시자는 금융위원회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 해야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06. 3. 10., 2025. 8. 1.> ④영 제7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1. 8. 31., 2004. 4. 1., 2008. 3. 3., 2025. 8. 1.> 제2조의2(학점취득증명서) 영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취득증명서는 별지 제 19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4. 4. 1.] 제3조(응시표)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 지 제1호서식의 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한다. <개 정 2025. 8. 1.> 칙 2~3
공인회계사법・영・칙 1598 제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제3조(합격자의 결정) ①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 을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 4. 1.> ②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공인회계사 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시험공고시 공고한 최소선발예 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 한 자중 최소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 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4. 1., 2004. 4. 1., 2008. 2. 29.> ③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6. 3. 10.>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 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고,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 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신설 2004. 4. 1.>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려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이하 “공인회계사자 격・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5. 5. 20.> 제3조의2(부정행위자의 결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 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려면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0.] 법 5의2 영 3~3의2
공인회계사법・영・칙 1599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10.31.] 제6조(시험의 일부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8.1.13., 2003.12.11., 2005.7.29., 2005.12.29., 2010.5.17., 2011.7.21.> 1.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이 상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 년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4조(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①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6.18., 2004.4.1., 2006.3.10., 2008.7.29., 2013.8.27., 2016.3.29., 2016.5.31., 2016.9.29., 2020.11.2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기업”이라 한다) 2.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 장・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 보증기금(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란 다음 각 호의 직급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1.6.18., 2004.4.1., 2006.3.10., 2008.7.29., 2010.11.15., 2016.3.29., 2016.9.29.> 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공기업 및 보증기관의 경우에는 대리급 2.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과장급 또는 이에 준 하는 직급 ③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회계에 관한 사무”라 함은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 된 업무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 법 5의2~6 영 4
공인회계사법・영・칙 1600 ②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신설 2015.7.24.>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자를 말한다. <개정 1998.4.1., 2001.6.18., 2006.3.10., 2008.2.29., 2008.2.29., 2008.7.29., 2018.10.30.>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 장법인”이라 한다)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 ⑤법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종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 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 ⑥ 법 제6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신설 2023. 12. 5.> ⑦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을 결정 하려면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5. 5. 20.> 제5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시행한다. ②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또 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 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12.5.1., 2020.11.24.> 1. 응시자격 2. 시험의 방법 및 일시 3. 시험과목 4.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6.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 6 영 4~5
공인회계사법・영・칙 1601 제6조 삭제 <2025. 5. 20.> 제6조의2 삭제 <2025. 5. 20.> 제7조(응시수수료)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금 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 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4. 1., 2000. 6. 23., 2004. 3. 17., 2004. 4. 1., 2008. 2. 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 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을 각각 반환한다. <개정 2011. 3. 22., 2018. 4. 24., 2022. 4. 19., 2024. 9. 26., 2025. 5. 20.>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개시일 하루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감염병 전파 위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시 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응시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수수 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6~7
공인회계사법・영・칙 1602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①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과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인 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를 둔다. 1.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가.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나.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 2.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②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③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 제8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금융위원회는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 에는 이를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0.11.24.> 제9조 삭제 <2018.4.24.> 제9조의2(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5.] 제9조의3(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등) 공인회계사자격・징계 위원회 위원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명 또는 추천하거나 위촉한 자는 해 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 는 경우 4. 제9조의4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 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규칙 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 증서교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2021.6.30.> [제목개정 2021.6.30.] 법 6의2 영 8~9의3 ・칙 4
공인회계사법・영・칙 1603 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 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둔 회계전문가 1명 4. 공인회계사회 임원 중에서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 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추천하 는 사람 1명 8. 회계 또는 회계감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이하 이 목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회계,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으로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 또 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7. 11.] [전문개정 2023. 12. 5.] 제9조의4(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공인회계사자격・ 징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5. 5. 20.>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자기가 속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 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인회계사자 격・징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 5. 20.> ③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5. 5. 20.> [본조신설 2023. 12. 5.] [제목개정 2025. 5. 20.] 제9조의5(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 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공인회계사자격・징계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5. 20.> ②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법 6의2 영 9의3~9의5
공인회계사법・영・칙 1604 제3장 등록 및 개업 제7조(등록) ①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 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 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개정 2001.3.28., 2003.12.11.,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한 신청절차・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5. 20.> ③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회의 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5. 20.> ④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5.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5. 20.> [본조신설 2023. 12. 5.] [제목개정 2025. 5. 20.] 제3장 실무수습・등록등 제10조(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 신청서에 제8조에 따른 합격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인 회계사등록부에 등재하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③공인회계사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 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시행규칙 제5조(등록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 호서식의 공인회계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인회계사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2014.8.8.> 법 7 영 9의5~10 ・칙 5
공인회계사법・영・칙 160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 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이상으로 한다. 제8조(등록거부) ①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 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제9조(등록취소)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11조(등록의 갱신) ①공인회계사등록을 한 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회계사등록갱 신신청서를 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3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시행규칙 제9조(등록갱신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은 별 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반명함판 사진 2매 [전문개정 2001.8.31.] 제10조 삭제 <2001.8.31.> ③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1. 합격증서 사본 1부 2. 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를 제외한다) 3. 이력서 1부 4. 사진(반명함판) 3매 제6조(공인회계사등록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부는 별지 제5 호서식과 같다. 제7조(등록증)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 식의 신고서에 의하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7~9 영 11 ・칙 5~10
공인회계사법・영・칙 1606 2.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3. 삭제 <2001.3.28.> 4. 사망한 때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제40 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 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 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1. 16.] 제10조 삭제 <2001.3.28.>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장 권리와 의무 제12조(사무소의 개설) ①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 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2항에 따른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휴대 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6.27.> 제12조(실무수습)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서 1년 이상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0. 6. 23., 2001. 6. 18., 2004. 4. 1., 2006. 3. 10., 2008. 2. 29., 2008. 7. 29., 2009. 12. 31., 2018. 4. 24., 2018. 10. 30., 2023. 12. 5.> 1. 회계법인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 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 3. 금융감독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관련 업무,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4. 기타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② 삭제 <2004. 4.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기관(제5항 법 9~12 영 11~12
공인회계사법・영・칙 1607 제13조(사무직원) ①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 직원(이하 “事務職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공인회계사는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4조 삭제 <1999.2.5.> 제15조(공정・성실의무등) ①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16조(회칙준수)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01.3.28.> 제18조(장부의 비치)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 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인회계사(會計法人에 소속된 公認會計士를 제외 한다)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 는 경우에 위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 에의 가입 또는 보험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엄수) 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 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실무수습을 행한 자에 대하여 는 각 기관의 실무수습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04. 4. 1.> ④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관리하며, 실무수습의 내용・ 방법・절차 및 실무수습기간의 합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4. 4. 1., 2008. 2. 29.> ⑤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는 자 를 위하여 별도의 실무수습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실무수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 4. 1., 2008. 2. 29.> 제13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회 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일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인회계사 1인당 5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 를 이행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8., 2006.3.10., 2013.6.28.> 1. 보험가입 법 13~20 영 12~13
공인회계사법・영・칙 1608 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 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직무제한) ①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 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聯結財務諸表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3.12.11., 2005.7.29., 2017.10.31., 2020.5.19.>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財務에 관한 事務의 責任 있는 擔當者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사람(배우 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 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공인회계사회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 여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대한 가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공인회계사는 손해배상의 사유가 발 생하여 당해 손해배상에 따른 배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까지, 보 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 보험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 각호의 1의 손해 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일부터 15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에 가입한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회가 당 해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으로 공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손해배 상에 충당한 경우 그 배상에 충당한 금액을 상환하거나 공인회계사회가 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한 날까지 제1항제1호의 손해배상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 행일부터 15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공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지급사유・절차・ 반환기타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제14조(직무제한) ①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 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6.18., 2004.4.1., 2006.3.10., 2008.2.29., 2019.8.27., 2022.4.19.> 1. 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감사기간[법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재무제표(「주 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 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합병・상속 또는 소송 등에 따라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후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지체 없이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채권 또는 채무는 제외한다. 법 20~21 영 13~14
공인회계사법・영・칙 1609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채권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에 대해 「약관의 규제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한 계약으 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중 다음의 채권 또는 채무.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하게 체결한 계약이나 「금융산업의 구 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받아 야 하는 금융기관과 체결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채권 또는 채무 중 감사기간 중에 만기를 연장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가) 주택담보대출・예금담보대출 등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된 채무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2) 건축물이나 주택의 분양・공급 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와 일괄적으로 체결한 대출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지급기일이 2개 월 이내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않은 채무 4) 1)부터 3)까지의 채권 또는 채무 외의 것으로서 재무제표를 감사하 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다.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약관에 따라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회원권・시설물이 용권 등 채권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채권 마. 삭제 <2022.4.19> 바. 삭제 <2022.4.19> 사. 감사기간 중 합병・상속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발생된 영 14
공인회계사법・영・칙 1610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17.10.31.>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자산・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매도 또는 매수하 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자산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나. 자산등의 매도・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5.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6.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7. 민・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8.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9.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 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10.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의 공인회계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채권 또는 채무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채권 또는 채무 외의 것으로서 상거래를 위해 약 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발생한 3천만원 미만의 채권 또는 채무 3.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인회계사 사무소나 영업용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자 4.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공인회계사 업무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 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자 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 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② 공인회계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 그 채권자협의체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출자전환 또는 대주주의 담보제공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매도하기 위하여 하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업무(이 하 “실사등의 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는 제2 항에 따른 실사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신설 2006.3.10., 2016.9.29.> 1. 자산등을 공동으로 매도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2.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한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3. 공인회계사가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 구성원들이 보유하 고 있는 자산등의 합계가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공인 회계사가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를 법 21 영 14
공인회계사법・영・칙 1611 2016.3.29.> 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①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 를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 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2020.5.19.> ③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5.19.> ④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 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5.19.> 제5장 회계법인 제23조(설립)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공인회계사인 사원은 외국인 등록 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座)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 7. 자본금 총액 수행하기 전에 그 회사의 감사(「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감사등”이라 한다)와 그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 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등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말한다. <신설 2004.4.1., 2006.3.10., 2016.9.29.> ⑤공인회계사는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감사등과의 협의사항 및 감사등의 동의와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8년간 보존한다. <신설 2004.4.1., 2006.3.10., 2016.9.29.> 제4장 회계법인등 법 21~23 영 14
공인회계사법・영・칙 1612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전문개정 2011.6.30.]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①회계법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없을 것 ③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등록의 절차・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3.28.] 제25조 삭제 <2001.3.28.> 제26조(이사 등) ① 회계법인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제15조(회계법인의 등록)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계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1.6.18., 2008.2.29.> 1. 정관 2. 대표이사의 이력서 3. 이사 및 소속공인회계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기재한 서류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 행한 자본금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5.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6.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예정지를 기재한 서류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회계법인등록증 을 교부한다. <개정 1998.4.1., 2001.6.18., 2008.2.29.> [제목개정 2001.6.18.] 시행규칙 제12조(회계법인등록신청서) 영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신청서 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목개정 2001.8.31.] 제13조(회계법인의 등록증 등) ①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증은 별지 법 23~26 영 15 ・칙 12~13
공인회계사법・영・칙 1613 1. 사원이 아닌 자 2.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일부 직무정지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회계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 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7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 16.>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 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④ 회계법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해당 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6.30.] 제27조(자본금등) ①회계법인의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1.3.28.> ②회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 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6월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 다. <개정 2021.4.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④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제16조 삭제 <2001.6.18.> 제17조 삭제 <2001.6.18.> 제18조 삭제 <2001.6.18.> 시행규칙 제11조(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에는 3인 이내 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1.8.31.] 제19조(자본금의 유지)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1.6.18.>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1.8.31.> ②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회계법인등록부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제목개정 2001.8.31.] 법 26~27 영 16~19 ・칙 13~11
공인회계사법・영・칙 1614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①회계법인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다가 발 생시킨 위촉인(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善意의 第3 者를 포함한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 제31조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 정 2005.7.29., 2017.10.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1.3.28., 2008.2.29.> 제29조(타법인출자의 제한등) ①회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 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損害賠償準備金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4.20.> 제30조(회계처리등) ①회계법인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 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017.10.31.> ②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 무제표를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5.7.29., 2008.2.29., 2017.10.31.> ③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 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제20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①회계법인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회계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 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회계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를 포함 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 하여야 한다. 제21조(타법인 출자등의 한도)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이 타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자기자본”이라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기자본중 손해배상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금액의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1.6.18.> 법 28~30 영 20~21
공인회계사법・영・칙 1615 제31조(명칭) ①회계법인은 그 명칭중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사무소) ①회계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분사 무소를 둘 수 있다. ②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는 소속된 회계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33조(직무제한) ①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3.12.11., 2005.7.29.> 1.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회계법인의 사원이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 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①회계법인은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 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1. 16.> ②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고 그에 대 한 책임을 지는 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회계법인 을 대표한다. <신설 2024. 1. 16.> ④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 제22조(분사무소)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회계 법인은 각 분사무소마다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를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6.23.] 제15조의2(회계법인의 직무제한) ①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3.10.> 1. 과거 1년 이내에 자기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 한 회계법인의 담당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 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는 자 2. 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4조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회계법인과 제14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자 ②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으로 본다. <개정 2006.3.10.> [본조신설 2004.4.1.] 법 31~34 영 22~15의2
공인회계사법・영・칙 1616 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가 당해 문서에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 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6.> [제목개정 2024. 1. 16.] 제35조(경업의 금지)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 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 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6조(탈퇴)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제37조(해산) ①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개정 2001.3.28.>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회계법인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 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③회계법인은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解散직전 事業年度末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제23조(예치금의 관리・운용) ①회계법인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 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 치하는 경우 반환받을 이사(이하 “예치자”라 한다)와 그 금액을 지정하여 예 법 34~37 영 23
공인회계사법・영・칙 1617 한다. <개정 2021.4.2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분할・분할합병) ①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계법인과 합병 (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계법인으로부터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감 사계약 등을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할 수 있다.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계법인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해서는 제23 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⑥ 회계법인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 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분할 또는 분할합 병을 할 수 없다. ⑦ 회계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하여 「상법」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443조, 제526조제1항・제2항, 제527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 제527조의5제1항・제3항, 제528조제1항, 제529조, 제530조의2부터 제 530조의5까지, 제53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0조의7, 제530조의9 제1항, 제530조의10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회계법인”으로, “주주총 회”는 “사원총회”로, “주주”는 “사원”으로, “주식”은 “출자 좌수”로 보고, 사원 총회의 결의 등에 관하여 「상법」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법인이 합병의 사유로 해산하고 존속 또는 신설되 는 회계법인이 소멸되는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당시의 이사로 하며 그 금액은 해산당시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공인회계사회는 예치금을 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되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④공인회계사회는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 재판상 화해(제29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를 포함한 다)의 사유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일부터 1월이내에 예치자별 예치금의 한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⑤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받은 예치금을 은행등 금융기 관에 예탁하거나 국・공채의 매입 기타 원리금의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 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⑥공인회계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예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하 “반환일”이라 한다)이후 이를 예치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 이를 반환한다. <개 정 1998.4.1.>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예치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회가 정한다. 시행규칙 제14조(회계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등) ①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사유 발 생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법 37~37의2 영 23 ・칙 14
공인회계사법・영・칙 1618 있는 사항은 그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38조(정관변경의 신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중 제1 호・제7호(자본금감소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1.3.28.] 제39조(등록취소 등) ①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1.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회계법인이 3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제26조제4항,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1 조제1항,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의 규정(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 用되는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第18條, 第20條, 第22條의 規定을 포 함한다)에 위반한 경우 5.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 삭제 <1997.12.13.> [제목개정 2001.3.28.] 제39조의2(청문) 금융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등록을 1. 삭제 <2001.8.31.> 2.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3.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을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삭제 <2001.8.31.> ③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정관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 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6.7.5., 2008.3.3.> 1. 신・구정관 각1부 2. 삭제 <2006.7.5.> 3.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④ 삭제 <2006.7.5.> [제목개정 2001.8.31.] 법 37의2~39의2 칙 14
공인회계사법・영・칙 1619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본조신설 1997.12.13.] 제40조(준용규정) ①제13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 22조 및 제48조제4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2005.7.29.> ②회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9.>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신설 2011.6.30.> 제40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공인회계사”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업무 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공인회계사 중 제40 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외국회계법인”이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 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는 회계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중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외국회계사무소”란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이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4. “원(原)자격국”이란 외국의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이 적법하게 업 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국가(외국회계법인의 경우에 는 본점 사무소가 설치된 국가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 성(省), 자치구 등이 있 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 성, 자치구 등 법 39의2~40의2
공인회계사법・영・칙 1620 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5. “조약 등”이란 자유무역협정 등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과 각 당사국에서 의 공인회계사 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일체의 합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40조의3(직무 범위)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본조신설 2011.6.30.] 제40조의4(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① 원자격국이 조약 등의 당사국에 해당하는 외국공인회계사가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 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제40조의5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공인회계사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격국을 외국공인회계사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23조의2(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①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공인회계 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의 공인회계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원자격국의 감독기관에 의한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4. 이력서 1부 5. 사진(반명함판) 3매 ②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 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법 40의2~40의4 영 23의2
공인회계사법・영・칙 1621 ⑤ 등록의 갱신신청은 제4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40조의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금융위원회는 제40조의4제2항에 따른 등 록신청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 시행규칙 제16조의2(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6조의3(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 법 제4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6조의4(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 법 제4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은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6조의6(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공인회 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23조의3(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의 갱신) ①법 제40조의4제5항에 따라 외국공인 회계사 등록의 갱신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에 제23 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② 금융위원회는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 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제1항에 따른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 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6.27.> [본조신설 2011.6.30.] 법 40의4~40의5 영 23의3 ・칙 16의2~16의6
공인회계사법・영・칙 1622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40조의6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가 발견된 경우 [본조신설 2011.6.30.] 제40조의6(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금융위원회는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등 록된 외국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에서 공인회계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본조신설 2011.6.30.] 제40조의7(외국회계법인의 등록) ① 원자격국이 조약 등의 당사국에 해당하는 외 국회계법인이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 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외국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이 를 외국회계법인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격국을 외국회계법인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절차・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6.30.] 시행규칙 제16조의5(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 영 제23조의3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 신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23조의4(외국회계법인의 등록)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외국회계법인의 등 록을 하려는 자는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의 회계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3. 국내에 개설 예정인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이력서 4. 소속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적은 서류 5.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6. 원자격국의 감독기관에 의한 영업정지 등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사실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 40의5~40의7 영 23의4 ・칙 16의5
공인회계사법・영・칙 1623 제40조의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외국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등록취소와 관련된 절차는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1. 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5.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6.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경우 7. 제40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 분 참여, 경영권 위임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 나 운영한 경우 8. 제4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그 자격을 표시할 때에 원자격국의 명칭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0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에 원자격국 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40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위촉계약 체결 전에 위촉인에게 원자격국과 7. 국내에 개설 예정인 외국회계사무소 직원 명단 8. 외국회계사무소 설치예정지를 기재한 서류 [본조신설 2011.6.30.] 시행규칙 제16조의7(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 영 제23조의4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6조의8(외국회계법인등록부)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부는 별 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6조의9(외국회계법인등록증)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증은 별 지 제27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법 40의8 영 23의4 ・칙 16의7~16의9
공인회계사법・영・칙 1624 업무 범위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12. 제40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원자격국 및 회계 법인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0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영업보 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4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 니하는 경우 15. 제40조의18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6.30.] 제40조의9(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① 외국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2.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3.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② 외국공인회계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6.30.] 제40조의10(고용, 동업 등의 금지)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공동수 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 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 권 위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 할 수 없다. 법 40의8~40의10
공인회계사법・영・칙 1625 [본조신설 2011.6.30.] 제40조의11(자격의 표시 등)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직무를 수행 할 때에 그 자격을 표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 에 이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만, 원자격국이 주, 성, 자치구 등 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그 지 역이 속한 국가의 명칭 다음에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덧붙인 명칭 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외국회계법인의 경우 본점 사무소의 명칭을 말한 다) 다음에 “회계사무소”를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해당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로서 일반에 공시하기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 인 및 그에 소속된 외국공인회계사의 원자격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위촉계약 체결 전에 위촉인에게 원자 격국과 업무 범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⑤ 외국회계법인이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원자격국 및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40조의12(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공인회계사는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 계법인에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 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공인회계사 1명당 출자 금은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법 40의10~40의12
공인회계사법・영・칙 1626 제40조의13(영업보고서 등 제출)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총리령 으로 정하는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금 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요구하면 그 업무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40조의14(체류 의무) ① 외국공인회계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 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② 외국공인회계사가 본인 또는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 정으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6.30.] 제40조의15(구비서류의 제출)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이 법에 따 라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 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40조의16(비밀 엄수) 외국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외국공인회계사이 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를 막론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6.30.] 시행규칙 제16조의10(영업보고서의 제출 등)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법 제40조의 13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회계사무소의 주소 및 상호 등의 개요 2.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소속 외국공인회계사 및 사무직원 현황 3. 외국회계사무소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4. 외국회계사무소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업무별 보수총액 5. 최근 3년간 원자격국 감독기관에 의한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사실 및 해당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등 조치사실 6. 외국회계법인(소속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의 최근 3년간 업무와 관련된 소 송현황 7.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및 소속 외국공인회계사의 국내 체류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서식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한다. ③ 외국회계법인 및 외국공인회계사는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 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6.30.] 법 40의13~40의16 칙 16의10
공인회계사법・영・칙 1627 제40조의17(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제40조의9제1항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외국회계법인을 포 함한다)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한 경우 4.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5.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경우 6. 제4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그 자격을 표시할 때에 원자격국의 명칭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0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에 원자격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0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위촉계약 체결 전에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 를 위촉인에게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10. 제40조의12를 위반하여 회계법인에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경우 11. 제40조의14를 위반하여 1년에 180일 미만을 대한민국에 체류한 경우 12.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에 누설한 경우 13. 외국공인회계사가 제4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법 40의17
공인회계사법・영・칙 1628 ③ 외국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40조의18(준용규정)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30조제1항・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5조, 제42조,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제3항, 제48조제3항・제5항 및 제48조의 2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외국공 인회계사”로, “회계법인”은 “외국회계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7.10.31.> [본조신설 2011.6.30.]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1조(목적 및 설립) ①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 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이 하 “公認會計士會”라 한다)를 둔다. ②공인회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④공인회계사회는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공인회계사회의 회칙개정과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제42조(입회의무) 제7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 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제5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24조(회칙) 공인회계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본부소재지 2. 지회 및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총회・이사회・윤리위원회 기타 기관의 구성・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업무의 감리에 관한 사항 7. 징계에 관한 사항 8. 직업윤리등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회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11. 회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손해배상책임보장을 위한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 법 40의17~42 영 24
공인회계사법・영・칙 1629 제43조(윤리규정) ①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 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4조(업무의 위촉등) ①공공기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자문의 요청을 받은 경 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자문을 요청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제45조(분쟁의 조정) ①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會計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상호간 또는 공인회계사와 위촉인(第19條 및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당 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분쟁조정위원 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회원에 대한 연수등) ①공인회계사회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감독한다. 1. 회원 13. 공인회계사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제25조(임원) ①공인회계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8.4.24.>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구성・수・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의 회 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4.> 제26조(총회개최의 통지등) ①공인회계사회는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 및 의제를 총회개최 1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②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 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제27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 원회(이하 이 장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6. 23.> ②위원장은 공인회계사회회장이 지명하는 그 소속 상근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공인회계사회회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 4. 1., 2001. 6. 18., 2006. 3. 10., 2007. 3. 27., 2016. 3. 29., 2025. 5. 20.> 1.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속부원장보중에서 추천하는 자 1인 법 43~46 영 24~27
공인회계사법・영・칙 1630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회계연수원 을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 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제47조(감독) ①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회계사회의 업무상황과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주권상장법인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의 장이 그 소속 임원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 1인 4. 변호사 1인 5. 대학교수 1인 6. 개업경력이 10년이상인 공인회계사 1인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 6. 23.>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 6. 23.> 제28조(조정의 신청)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당사자는 공인회 계사회회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조정신청서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의 원인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3. 기타 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및 자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의 서식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제29조(분쟁조정절차) ①공인회계사회회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 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 고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법 46~47 영 27~29
공인회계사법・영・칙 1631 제7장 징계 제48조(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 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공인회계사회회칙을 위반한 경우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00.6.23.> ②공인회계사회회장은 신청된 분쟁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중에 일방이 소송 을 제기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인회계사회회장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④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 다. <개정 2000.6.23.> ⑤분쟁의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분쟁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 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6.23.> 제6장 징계 제30조 삭제 <2023. 12. 5.> 제31조 삭제 <2023. 12. 5.> 제31조의2 삭제 <2023. 12. 5.> 제32조 삭제 <2023. 12. 5.> 법 48 영 29~32
공인회계사법・영・칙 1632 ②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직무정지 3.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4. 견책 ③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공인회계사 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3. 7. 11.] 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가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자 격・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5. 5. 20.> ②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5. 20.> [전문개정 2023. 12. 5.] 시행규칙 제15조(징계의결의 요구)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 16호서식의 요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1.8.31.> 제34조(징계의결 기한)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 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 [전문개정 2023. 12. 5.] 제35조 삭제 <2023. 12. 5.> 제36조 삭제 <2023. 12. 5.> 제37조(징계의결 통보)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 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금융위원회 위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5. 20.> [전문개정 2023. 12. 5.] 법 48 영 33~37
공인회계사법・영・칙 1633 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9조제1항 및 제48조 제1항에 따라 조치 또는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회계법인・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통 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 17호서식의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1.8.31.> 제37조의2(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① 공인회계사회는 법 제48 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징계정보등” 이라 한다)를 통보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징계정보등을 공인회계사 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이 조에서 “조치”라 한다)를 받은 회계법인의 명칭・주소 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징계(이하 이 조에서 “징계”라 한다)를 받은 공인회계사의 성명・등록번호 및 소속 사무소(해당 공인회계사가 회계법 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감사반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말한다)의 명칭・주소 2. 조치 또는 징계의 내용 및 사유. 이 경우 위반행위의 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3. 조치 또는 징계의 효력발생일. 다만, 조치 또는 징계의 종류가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의 개시일 및 정지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정보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가. 등록취소: 3년 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해당 업무정지 기간. 다만, 해당 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 법 48의2 영 37의2 ・칙 16
공인회계사법・영・칙 1634 ③ 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 른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또는 공인회계사의 징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열람・등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31.] 제49조 삭제 <1997.12.13.>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가. 등록취소: 3년 나. 2년 이하의 직무정지: 해당 직무정지 기간. 다만, 해당 직무정지 기간 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4.24.] 제37조의3(열람・등사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 인”이라 한다)을 선임하려는 자가 징계정보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에는 해당 회계법인의 명칭・주소(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성명・등록번호를 말 한다) 및 징계정보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를 감사인으로 선임하려는 의사 및 징계정 보등이 필요한 사유를 적은 확인서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열람・등사의 신청은 직접 제출,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주일 이내에 신 청인에게 징계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후 지체 없이 해당 회계법인 또 는 공인회계사에게 징계정보등을 제공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정보등의 제공은 직접 수령,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 중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정보등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서에 회계법인의 명칭・주소(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성명・등록번호를 법 48의2~49 영 37의2~37의3
공인회계사법・영・칙 1635 제8장 보칙 제50조(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 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3.28.> 제51조(관계장부등의 열람)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그 직무를 행하는데 있어 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말한다) 및 징계정보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취지를 누락하였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신청 대상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등 열람・등사 신청의 목적이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⑥ 공인회계사회는 제5항에 따라 징계정보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정보등의 열람・등사 신청 및 제공에 드는 비 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여 야 한다. ⑧ 제3항에 따라 징계정보등을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감사인 선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정보등의 열람・등사의 방 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8.4.24.] 제7장 보칙 법 50~51 영 37의3
공인회계사법・영・칙 1636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 격・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7. 11.] 제52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30조 제2항, 제4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5, 제40조의6, 제40조의 13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에 따 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2024. 1. 16.> ② 금융위원회는 시험에 관한 업무의 일부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전부 제38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 30조제2항, 제4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5, 제40조의6, 제40 조의13제1항, 이 영 제10조, 제11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의한 금융 위원회의 업무는 이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1998.4.1., 2001.6.18., 2008.2.29., 2011.6.30.> ②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중 같 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징계업무(「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 4항제2호에 따른 건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하는 징계업무는 제외한다)는 공 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2011. 6. 30., 2019. 8. 27., 2022. 4. 19., 2023. 12. 5.> ③ 공인회계사회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9조의 4, 제9조의5제4항, 제33조, 제34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 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회회장”으로,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는 “윤 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2. 4. 19., 2023. 12. 5., 2025. 5. 20.> ④공인회계사회의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공인회계사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⑤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회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 회계사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에 해당 징계의 취 소 및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2023. 12. 5., 2025. 5. 20.> ⑥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험에 관한 업무 법 51의2~52 영 38
공인회계사법・영・칙 1637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 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금 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30.]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는 금융 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 5. 20.>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확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응시자 격의 유무에 관한 확인요청 2.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험문제 출제 등 시험의 시행,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의 확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 항에 따른 협조의 요청 3. 제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해당과목의 학점 인정・불인정 및 같은 조 제 4항에 따른 소명서류의 접수 4. 제7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감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 료의 반환 ⑦공인회계사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를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금융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52조의5제3항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 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 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 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5., 2025. 5. 20.> 1. 법 제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시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 제24조, 제40조의4 또는 제40조의7에 따른 공인회계사, 회계 법인,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 제39조, 제40조의6, 제40조의8에 따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법 52 영 38~38의2
공인회계사법・영・칙 1638 제8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신설 2001.3.28.> 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제39조제1항제5호 또는 제48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 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에 갈음하 여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당해 법인 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 우 해당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 또는 분할회계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 4. 법 제40조의17 또는 제48조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무 5. 법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8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3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5. 5. 20.> 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착오・누락금액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 상인 경우에는 법 제52조의2제1항에 규정된 과징금 최고액(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최고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가. 회계법인 : 감사 또는 증명 대상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나. 공인회계사 : 감사 또는 증명 대상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60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가.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최근 3년간 회계법인의 경우에 는 3회 이상,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 나.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5 억원 이상,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6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52조의2제2항 각호 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법 52의2 영 38의2~39
공인회계사법・영・칙 1639 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⑤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 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 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 또는 분할회계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하 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본조신설 2001.3.28.] 제52조의3(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제52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 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 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 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9. 14.] 제5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 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 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1. 6. 18.] 제40조(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 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기한의 연기나 분할 납부의 신 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12. 5.] 법 52의2~52의4 영 39~40
공인회계사법・영・칙 1640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 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 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 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9. 14.] 제52조의5(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 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시행규칙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에 과징 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1.8.31.] 제41조(가산금) 법 제5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라 함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3.22.> [본조신설 2001.6.18.] 제42조(독촉) ①법 제5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 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 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1.6.18.] 제43조(체납처분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52의4~52의5 영 41~43 ・칙 17
공인회계사법・영・칙 164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9장 벌칙 제53조(벌칙) 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 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1. 제22조제4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 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 나 상담한 자 2. 제28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 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손해배상준비금을 손해배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②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1. 제15조제3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 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 제20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 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2. 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체 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업무종료의 일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6.18.] 법 52의5~53 영 43
공인회계사법・영・칙 1642 3.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자 4.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 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자 5. 제40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 분 참여, 경영권 위임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 나 운영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2020.5.19.> 1. 공인회계사로서 제21조제1항・제2항(제3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한 자 2. 공인회계사로서 제22조제1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2의2. 제22조제2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한 자 3. 공인회계사로서 제40조의17 또는 제48조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 ④ 회계법인이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지 아니하면 그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⑤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제7조제1항・제4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법 53
공인회계사법・영・칙 1643 1. 제12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자 2. 제18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 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3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4. 제35조(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경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11.6.30.] 제54조(벌칙) ①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따른 직 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②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1. 제11조 또는 제31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이들의 감 사 또는 증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재무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한 자 3. 제20조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무 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 [전문개정 2011.6.30.] 제55조(몰수・추징 등)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8.2.21.] 법 53~55
공인회계사법・영・칙 1644 ※ “부칙 <법률 제5255호, 1997.1.13.>”부터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5.17.>” 은 생략 부 칙 <법률 제10812호, 2011.6.30.>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제4호, 제26조제5항 및 제40조의12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0866호, 2011.7.21.> (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대학(이에 준하는 學校를 포함한다)의 전임강사이상 또 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學校를 포함한다)의 조교수이상”을 “대학・전문대학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②부터 ㉗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309호, 1997.3.22.>”부터 “부칙 <대통령령 제22717호, 2011.3.22.>”과 “부칙 <총리령 제626호, 1997.4.10.>부터 부칙 <총리령 제 875호, 2008.3.3.>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3002호, 2011.6.30.> 이 영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부 칙 <총리령 제956호, 2011.6.30.>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5.1.>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884호, 2012.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인회계사법・영・칙 1645 부 칙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부터 ㊲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 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으로 한다. ⑤부터 ㉟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시행규칙 부 칙 <총리령 제1087호, 2014.8.8.>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인회계사법・영・칙 1646 부 칙 <법률 제13444호, 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4119호, 2016.3.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4815호, 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 부 칙 <대통령령 제27069호, 2016.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부 칙 <총리령 제1269호, 2016.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5.31.>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④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7535호, 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제1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기업에서 제외되는 기관에서 종전의 제4조제2항제1호의 직급 이상의 직에서 근무한 기간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근무기간 산정 시 포함한다.
공인회계사법・영・칙 1647 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 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5017호, 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등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5022호, 2017.10.3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 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 한”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 한”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법률 제15017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834호, 2018.4.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 시험의 종류 신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실시된 지텔프(G-TELP) 또는 플렉스(FLEX)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대해서 도 적용한다. 제3조(영어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실시 된 텝스(TEPS)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대한 합격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 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하 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공인회계사법・영・칙 1648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 조의2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 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⑧부터 ㊲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5411호, 2018.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6181호, 201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7291호, 2020.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⑥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0063호, 2019.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169호, 2020.11.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11.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인회계사법・영・칙 1649 부 칙 <법률 제18113호, 2021.4.2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8114호, 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시행규칙 부 칙 <총리령 제1712호, 2021.6.30.> (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2600호, 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별표 1 및 별 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시험의 종류 신설 등에 따른 적용례) 제2조제5항・제6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 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인회계사시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에 실시하는 제1차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에 실시하는 제2차시험부터 적용한다. ③ 2024년도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 험의 과목 중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과목을 그 배점의 6할 이 상 득점한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제2차시험 중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호의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1. 원가회계: 원가관리회계 2. 재무회계: 재무회계Ⅰ(중급회계) 및 재무회계Ⅱ(고급회계)
공인회계사법・영・칙 1650 부 칙 <제19257호, 2023.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9535호, 2023. 7. 1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회계사법」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공인회계사법」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에 위촉되는 위원부 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징계위 원회의 의결 및 그 밖의 행위와 종전의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른 공인 회계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 요구 및 그 밖에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대 한 행위는 「공인회계사법」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징 계위원회의 행위 또는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인회계사법」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인회 제5조(공인회계사시험 해당과목 추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 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과목 및 과목별 학점의 수 를 소명한 사람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과목 및 과목별 학 점의 수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직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인회계사가 종전의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무제한을 받지 않는 자와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그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기 전까지 종전의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대통령령 제33909호, 2023. 1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 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 은 토익 등 영어시험의 시험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2024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2024년 1월 1일 전에 제5조제2 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
공인회계사법・영・칙 1651 계사징계위원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로 지정된 의결기구는 「공인회계사법」 제5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를 갈음하 는 의결기구로 본다. 부 칙 <제19700호, 2023. 9. 1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제20055호, 2024.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 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의 보조자 로 함에 있어서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을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 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에게 주권상장법인 인”으로, “하게 한 경우”를 “수행하게 한 경우”로, “그 보조자의”를 “그 소속 공인회계사의”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4921호, 2024. 9. 26.>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5534호, 2025. 5.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개 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의2제2 항 단서에 따라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2제2항 단 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공인회계사법・영・칙 1652 시행규칙 부 칙 <총리령 제2042호, 2025. 8. 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별표 3] (생 략)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7호서식] (생 략)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65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663 제2조(정의) ··················································································1664 제3조(다른법률과의 관계) ····························································1665 제2장 회사 및 감사인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1666 제5조(회계처리기준) ·····································································166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 ··················································································1663 제1조(목적) ············································································1664 제2조(재무제표) ············································································1664 제3조(연결재무제표 등) ································································1664 제4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1665 제2조(감사반의 등록) ····························································1665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1666 제6조(회계처리기준) ·····································································1668 제7조(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1669 제3조(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1670 목 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656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1672 제7조(지배회사의 권한) ································································1674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1674 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1678 제9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1679 제10조(감사인의 선임) ·································································1679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1684 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1693 제13조(감사인의 해임) ·································································1694 제14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1695 제15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1695 제16조(회계감사기준) ···································································1696 제16조의2(표준 감사시간) ···························································1698 제17조(품질관리기준) ···································································1700 제18조(감사보고서의 작성) ··························································1700 제19조(감사조서) ·········································································1701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1673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1674 제10조(감사인의 자격) ·································································1678 제11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1679 제12조(감사인선임위원회 등) ·······················································1680 제13조(감사인 선정 등) ·······························································1683 제14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1685 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1688 제16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1691 제17조(감사인 지정의 절차) ························································1692 제18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1693 제19조(감사인의 해임) ·································································1694 제20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1695 제21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1695 제22조(회계감사기준) ···································································1696 제4조(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1697 제23조(표준 감사시간 제정・변경 절차 등) ··································1698 제24조(품질관리기준) ···································································1700 제25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170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657 제20조(비밀엄수) ·········································································1701 제21조(감사인의 권한 등) ····························································1702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1702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1703 제24조(주주총회등에의 출석) ·······················································1704 제25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공시 등) ·················1705 제3장 감독 및 처분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1706 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1707 제2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1707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1710 제30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1712 제31조(손해배상책임) ···································································1712 제31조의2(기록의 송부) ·······························································1714 제3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1714 제26조(관계회사의 범위 등) ························································1702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1703 제5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 ·······························1705 제28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공시 등) ·················1706 제6조(수시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1706 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1707 제3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1707 제31조(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 ················································1707 제32조(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1709 제33조(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1709 제34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 이행 점검) ·····················1711 제35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 ··············1712 제36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1712 제37조(손해배상책임) ···································································1713 제38조(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1714 제39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 등) ····································171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658 제33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1717 제34조(공동기금의 관리 등) ························································1718 제35조(과징금) ·············································································1719 제36조(과징금의 부과・징수) ························································1719 제4장 보칙 제37조(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1720 제38조(업무의 위탁) ····································································1720 제38조의2(회계의 날) ··································································1723 제5장 벌칙 제39조(벌칙) ················································································1723 제40조(벌칙) ················································································1724 제41조(벌칙) ················································································1724 제42조(벌칙) ················································································1725 제40조(공동기금의 적립시기) ·······················································1716 제41조(공동기금의 양도) ······························································1716 제42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1717 제7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 등) ····································1718 제8조(공동기금 관리현황 등의 보고) ··································1718 제9조(공동기금의 지급) ························································1718 제10조(공동기금의 반환) ······················································1719 제43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 ·······································1719 제44조(업무의 위탁) ····································································1720 제11조(위탁감리위원회의 구성 등) ······································1723 제12조(감리업무 수수료) ······················································1724 제45조(전문심의기구) ···································································17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659 제43조(벌칙) ················································································1726 제44조(벌칙) ················································································1726 제45조(몰수) ················································································1726 제46조(양벌규정) ·········································································1726 제47조(과태료) ·············································································1726 제4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1727 부칙·····························································································1728 별표·····························································································1734 제46조(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 ··················································1725 제4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25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726 제49조(규제의 재검토) ·································································1727 부칙·····························································································1728 부칙·······················································································1732 별표·····························································································173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66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2025. 4. 1. 법률 제20896호 개정 2024. 1. 16. 법률 제20055호 개정 2023. 3. 21. 법률 제19264호 개정 2023. 1. 17. 법률 제19217호 개정 2020. 5. 19. 법률 제17298호 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14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40호 (사립학교법) 전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개정 2016. 5. 29. 법률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2015. 7. 31. 법률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 2014. 5. 28. 법률 제12715호 개정 2013. 12. 30. 법률 제12148호 개정 2013. 5. 28.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2010. 5. 17. 법률 제10303호 (은행법) 개정 2009. 2. 3. 법률 제 9408호 개정 2008. 3. 21. 법률 제 8984호 개정 2008. 2. 29. 법률 제 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07. 8. 3. 법률 제 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2007. 3. 29. 법률 제 8314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025. 5. 20. 대통령령 제35535호 개정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14호 개정 2023. 5. 2. 대통령령 제33447호 개정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6호 개정 2021. 12. 21. 대통령령 제32244호 개정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 개정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94호 개정 2020. 10. 13. 대통령령 제31113호 전부개정 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9호 개정 2017. 5. 8. 대통령령 제28041호 개정 2016. 10. 25. 대통령령 제275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5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 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91호 개정 2014. 9. 3. 대통령령 제25589호 개정 2014. 6. 30. 대통령령 제25434호 개정 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 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3. 6. 21. 대통령령 제24637호 개정 2012. 1. 6. 대통령령 제23496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1662 개정 2005. 5. 31. 법률 제 7524호 개정 2003. 12. 11. 법률 제 6991호 개정 2001. 3. 28. 법률 제 6427호 개정 2000. 1. 12. 법률 제 6108호 개정 1998. 2. 24. 법률 제 5522호 개정 1998. 1. 8. 법률 제 5497호 개정 1996. 12. 30. 법률 제 5196호 개정 1993. 12. 31. 법률 제 4680호 개정 1989. 12. 30. 법률 제 4168호 개정 1984. 4. 10. 법률 제 3724호 (상법) 개정 1983. 12. 31. 법률 제 3690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정 1980. 12. 31. 법률 제 3297호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 2011. 6. 27. 대통령령 제22992호 개정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개정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69호 개정 2009. 5. 29. 대통령령 제21518호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2009. 1. 6. 대통령령 제21254호 개정 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07. 4. 27. 대통령령 제20033호 개정 2006. 3. 10. 대통령령 제19375호 개정 2005. 6. 30. 대통령령 제18882호 개정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1호 개정 2004. 3. 22. 대통령령 제18325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개정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개정 2002. 6. 19. 대통령령 제17626호 개정 2001. 6. 8. 대통령령 제17232호 개정 2000. 7. 27. 대통령령 제16912호 개정 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6호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개정 1998. 4. 24. 대통령령 제15779호 개정 1997. 3. 22. 대통령령 제15311호 개정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 1994. 4. 30. 대통령령 제14228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6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 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 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5. 27. 대통령령 제13894호 개정 1991. 11. 5. 대통령령 제13496호 전부개정 1990. 3. 3. 대통령령 제12939호 개정 1988. 4. 4. 대통령령 제12428호 개정 1983. 3. 10. 대통령령 제11067호 제정 1981. 9. 3. 대통령령 제10453호 시행규칙 개정 2019. 12. 17. 총리령 제1579호 전부개정 2018. 11. 1. 총리령 제1497호 개정 2018. 1. 16. 총 리 령 제1440호 개정 2008. 3. 3. 총 리 령 제 87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2006. 3. 10. 재정경제부령 제 495호 개정 2004. 4. 1. 재정경제부령 제 372호 개정 2003. 6. 30. 재정경제부령 제 316호 개정 2001. 8. 28. 재정경제부령 제 221호 개정 2000. 7. 28. 재정경제부령 제 154호 개정 1999. 7. 2. 재정경제부령 제 100호 개정 1998. 6. 20. 재정경제부령 제 27호 개정 1997. 4. 10. 총 리 령 제 627호 제정 1990. 3. 21. 재 무 부 령 제1814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1 영 1
166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 회사를 말한다. 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손익 계산서를 말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가. 연결재무상태표 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주권상장법인”이란 주식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 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제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 한다. 1. 자본변동표 2. 현금흐름표 3. 주석(註釋) 제3조(연결재무제표 등) 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종속의 관계”란 회사가 경제 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 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의 재무정책과 영업정 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그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 계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말한다. 1. 연결자본변동표 2. 연결현금흐름표 3. 주석 법률 2 영 2~3 ・ 칙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665 5.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 한다. 6. “임원”이란 이사, 감사[「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 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포함한다], 「상법」 제408조의 2에 따른 집행임원 및 같은 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 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8.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연 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 명(表明)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 이 이 법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억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의 경 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국 내 회사(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로 편입・통 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 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 [전문개정 2023. 5. 2.] 시행규칙 제2조(감사반의 등록)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 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일 것 2. 구성원은 3명 이상일 것 3.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구성원이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또는 다른 감사반에 소속되지 아니할 것 ②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감사반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구성원들 간에 합의한 규약 3. 제2호에 따른 규약에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4. 그 밖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서류 법률 2~3 영 4 ・ 칙 2
1666 제2장 회사 및 감사인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 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 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3.> ③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2항에 따른 문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 어야 한다.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준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 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감사반의 등록번호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구성원의 사무소 소재지 4. 감사반의 주된 사무소 5. 그 밖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사항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 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감사반이 해산을 결의한 경우 4. 감사반이 법 제4조에 따른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에 지켜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 구성원 중 3명 이상이 참여할 것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회계감사에 참 여한 모든 구성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할 것 다.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한국공인 회계사회에 제출할 것 ⑤ 감사반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거나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알려야 한다. 법률 4 영 5 ・ 칙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66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 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 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 다)이 100명 이상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 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 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 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3.>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 법률 4 영 5
166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 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 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 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회사를 포 함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투자유한회사,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 적회사 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제외한다. 바. 해산・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사. 「상법」 제174조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 도 내에 소멸될 회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외부감사를 할 필요가 없 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제6조(회계처리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법 제5조제 3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률 4~5 영 5~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669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 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 를 위탁받은 민간 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회계 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 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다 만,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한다.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전 환대상자는 제외한다.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 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지배회사가 연결재 무제표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재무제표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 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3. 5. 2.> 1.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2.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3.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4.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② 한국회계기준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총리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되는 회계처리기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개정 2023. 5. 2.> 법률 5 영 6~7
1670 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⑦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한국회계기준원은 매년 총지출 예산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전 2개 사업연도 총지출 예산액이 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 융감독원”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분담금의 8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의 해당 사업연도 총지출 예산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자체수입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말한다)을 뺀 금 액을 지원한다. ⑤ 한국회계기준원은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이 감소하는 등 재정상 어려움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된 업무 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시행규칙 제3조(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이 하 “회계처리기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 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겸임한다. ③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위원은 회계처리기준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8명을 한국회계기준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회계기준원의 원장이 위촉하며, 법률 5 영 7 ・ 칙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671 그 중 1명은 한국회계기준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회계기준원의 원장이 상임위 원으로 위촉한다. ④ 회계처리기준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추천하는 9명의 위원 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 라 한다) 회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 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한국상장회사협의회”라 한다) 회장 3.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5.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이사장 8.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학회(이하 “한국회계학회”라 한다) 회장 9.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⑤ 회계처리기준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인원의 2배수 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을 포함하며, 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면서 재무 또는 칙 3
1672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 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 회계 분야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 업무에 임원으로 10년 이상 또는 직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 원, 거래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 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 업무 또 는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12. 1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일부 직무정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거나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위원으로 위촉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다. 법률 6 칙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673 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 출하지 못한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 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기한・방법・절차 등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 그 사유를 제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개정 2023. 5. 2.> 1. 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개최 4주 전(회생절 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라 한다)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재무제표를 감사인에 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 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4주 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제1항제2호나목의 기한 ③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대형비상장주식회사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 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금융회사”라 한다) 법률 6 영 8
1674 출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사유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 조의 방식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⑥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 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 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회사는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이러 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배회사의 권한) ①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에서 종속회사(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 중 종속되 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 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배회사는 제1항에 따르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 할 수 없거나 그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 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 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④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제3항 각 호의 회사는 법 제6조제4항 후단에 따 라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한 후에 즉시 그 재무제표를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 자문서”라 한다)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2.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3.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 분개[분개, 부기(簿 記)에서 거래 내용을 차변(借邊)과 대변(貸邊)으로 나누어 적는 일을 말한다] 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4.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방법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를 말 한다.<개정 2021. 2. 17., 2023. 5. 2.> 1. 유한회사 2.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 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회사. 다만, 다음 각 목의 법률 6~8 영 8~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675 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4.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 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 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 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 여야 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가. 주권상장법인 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라. 금융회사 4. 그 밖에 회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 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회사로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회사 ②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이하 “내부회계관리규정”이라 한 다)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절차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운영실태[회사의 대표자, 감사[회사에 법 제2조제6 호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 운영하는 임직원 및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회 사의 대표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2항을 준수하였는지를 포함한다] 보고의 기준 및 절차 4.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의 기준 및 절차 5.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회사의 대표자등의 인사・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6.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지배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7.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회사의 대표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계획・성과평가・평가결 법률 8 영 9
1676 ④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가 설 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 도록 할 수 있다. 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나. 회사의 대표자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운영하는 임직원 또는 회 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에게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되는 행 위를 지시하는 경우에 해당 임직원이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 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제도에 관한 사항 다.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른 조사・시정 등의 요구 및 조사결과 제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감사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마.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과 관련한 회사 대 표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는 사항 ③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감사와 이사회는 승인 또는 결의의 이유 등 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대표자는 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감사에게 대면(對面)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고 전에 회사의 대표자가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및 취약 사항에 대한 시정조 치 계획 2. 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제1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결과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보고 내용에 첨부하였다는 사실 가. 보고 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법률 8 영 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677 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 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 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 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 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7.> ⑦ 제6항에 따라 검토 또는 감사를 한 감사인은 그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 나. 보고 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 니하였다는 사실 다.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보고 내용의 기재 사항을 직접 확인・검토하였다 는 사실 ⑤ 감사는 법 제8조제5항 전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평가하여야 한 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 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⑥ 감사 또는 감사인은 법 제8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평가 또는 검토 등 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회사의 대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 에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라 감사를 할 때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야 한다. 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법률 8 영 9
1678 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 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 은행(이하 “금융회사”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고려하 여 감사인이 회계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 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④ 감사인에 소속되어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 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 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 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 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0조(감사인의 자격)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같은 항 제4호의 기관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실 무수습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공인 회계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에 관하여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법률 8~9 영 9~1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679 ⑥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 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에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 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소속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6.> ⑦ 감사반인 감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권상 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 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일 것 2. 감사품질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충분한 인력, 예 산,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감사품질 관리를 위한 사후 심리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그 밖에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와 관련 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결정한 경우 등 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는 등록 이후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사인이 같은 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하게 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감사인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다만, 제11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주권 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등록신 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이 법 제9조의 2제1항 각 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등록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갖추었는 지를 심사하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 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欠缺)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 우에는 신청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9조의2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정지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란 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인의 등록신청서 제출에 따른 심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 9~10 영 11
1680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 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 한 후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에 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 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 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대 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제7항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 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해당 회 사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 가.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 사반 나.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 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2조(감사인선임위원회 등) 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사인선임위 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 12.> ②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 람으로서 경영・회계・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감 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2022. 5. 3.> 1. 감사 1명 법률 10 영 11~1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681 2. 다른 법령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이사로서 그 회사의 상시업무에 종사하 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라 한다)가 있는 회 사의 경우에는 그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여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하며, 직 전 사업연도 말에 소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1명. 다만, 사업연도 개시 후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 전날까지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기관투자자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 중에서 의결권 있 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여 업무 수행을 위 하여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하며, 직전 사업연도 말에 소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기관투자자인 경우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1명. 다만, 사업연도 개시 후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 보일의 전날까지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제 외한다) 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주주는 제외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나. 해당 회사의 임원인 주주 다. 제3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 영 12
1682 2. 그 밖의 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다만, 일의 전날에 보유한 채권을 기준으로 한다)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한국산 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 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1명 ③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외이 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한 위원은 제외 한다)이 모두 동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 모두 출석하면 감사인선임 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위원장 2.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3.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1명. 다만, 해당 위원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 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위원 중 1명 ⑥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 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대리인이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위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 유 및 그 위원의 대리인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감사인선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인적사항 및 감사인선임위원회 회의의 주요 발언 내용 등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등 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법률 10 영 1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68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감사인 나. 감사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다. 나목 외의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인 경우: 회사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 는 감사반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제4항제2호 단서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 우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 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선임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회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서 정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하는 경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4항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항 본문, 제 2항 및 제3항 본문 3. 선임된 감사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 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본문 ⑧ 회사가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일정규모”란 자본금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7항제3호에서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 10 영 13
1684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임 절차 및 방법,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1. 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 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감사인인 감사반의 등록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되거나 효력 이 상실된 경우 4. 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5.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감사인이 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로 해당 회사에 대한 감 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7. 그 밖에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증권선 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 선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는 자는 미리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 제4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또는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기준 과 절차에 대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2. 감사인의 독립성(감사 의견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및 전문성(감사업무를 수 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험, 감사대상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한 전 문지식 등을 충분히 갖춘 것을 말한다) 3.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 사인(前期監査人)”이라 한다]의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전기감사인이 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 법률 10~11 영 1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685 있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증 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2.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3.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증권선물위원 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 4.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 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하여 작성하 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6. 주권상장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가.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회사 나.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회사 다. 3개 사업연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회사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7.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 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나. 전기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 에 대한 감사・감사위원회와 전기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용 다.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감사위원회와 전기감사인 간의 대면 회의 개최 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라.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및 사원총회는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 리하여야 한다. 1.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2.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 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감사인 선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4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① 삭제 <2020. 10. 13.> ② 삭제 <2020. 10. 13.>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 중에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는 제외한다.<개정 2023. 12. 19.> 1. 주주 수 또는 상장주식 수 등 주식분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주식거래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률 11 영 13~14
1686 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 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해당 회사 9.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의 해지 또는 감사인의 해 임을 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10.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표준 감사시간보다 현 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사 11.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 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12.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3.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④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 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하 “수탁자 책임”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이행 할 기관투자자인 주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원칙에 따라 주주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2. 투자대상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 3. 투자대상회사 지분율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및 제4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려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인 주주 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법 제1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개정 2022. 5. 3., 2023. 12. 19.> 1.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다 만, 다음 각 목의 회사는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 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 되려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법률 11 영 1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687 다.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 라.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의 기업인수목적회사 2.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감 사인이 감사업무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 회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무제표 제출 및 공시 나. 법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이 영 제9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 도의 운영 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자격제한 라. 법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 시 준수 사항 마. 법 제12조에 따른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통지・공고 바. 법 제13조에 따른 감사인 해임 및 재선임 사. 법 제14조에 따른 의견진술권 아. 법 제21조에 따른 감사인의 권한 자. 법 제2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 등의 조사 및 시정요구 등 차.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4.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이 의뢰된 회사 5.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횡령 또는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 권상장법인이 소속 임직원(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고소하거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회사 6. 회사가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제17조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에 제출해야하는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내용이 있는 경우 또 는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를 포함한다) 영 14
1688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하는 6 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증권 선물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 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제10조제 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그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 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 2. 그 밖에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 항에 따라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 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이하 이 조에서 “지정감 사인선임요구”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25. 5. 20.>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정감사인선 임요구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 준・방법 및 절차에 따라 회사의 회계・감사에 관한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 5. 20.> 1.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일 것 2. 2018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11조제1항 또 는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한 감사인을 선임하여 1개 사업연도 이상 회계감사를 받았을 것 3. 평가를 받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것 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에 따라 공시하는 사업 보고서등에 포함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한 경우. 다만,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하거나 재무제표에 포 함된 금액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수정하여 공 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8조제7항 및 제1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운영실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의견 외의 의견인 경우 4. 평가를 받는 사업연도의 6월 1일(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것 법률 11 영 1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689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의 공시규정에 따라 소 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실이 공시된 경우.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에 이를 정정하는 공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법 제39조부터 제44조 까지 및 제46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 은 경우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또는 제4편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32조・제146조제2항・제151조제2항・제158조제2항・제164 조제2항・제165조의18 또는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429조・ 제429조의2・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같은 법 제443조부터 제446 조까지 및 제448조에 따른 벌칙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 따른 과태료 를 부과받은 경우 5. 평가기준일 현재 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이 영 제29조제1호・제3호에 따른 감리(이하 이 조에서 “회사감리”라 한다)를 받고 있지 않을 것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회계・감사에 관한 지배구조 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속하는 3 개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정감사인선 임요구를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25. 5. 20.>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선임요구의 유예가 결정된 회 사가 평가기준일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정감사인선임요구의 유예를 취소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지정감사인선임요구를 할 수 있다.<신설 2025. 5. 20.> 1. 감사위원회를 폐지한 경우 2. 제2항제3호 각 목, 같은 항 제4호가목 본문, 같은 호 나목 또는 다목에 영 15
1690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회사감리를 받은 경우 4.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법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5. 5. 20.> ⑥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직전 사업연 도 말을 기준으로 5천억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회사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개정 2023. 5. 2., 2025. 5. 20.>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⑦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5. 5. 20.> ⑧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신청하여 감리 결과 회계 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를 말한다.<개정 2025. 5. 20.> 1.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날(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지정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과거 6년 이내에 법 제26조제 1항제2호에 따른 감리(이 항 제2호에 따라 신청한 감리는 제외한다)를 받 지 아니하였을 것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직 전 2개 사업연도의 감사 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의견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표명되지 아니하였을 것 3. 회사가 제2호의 감사 의견을 작성한 감사인을 지정기준일 이후 도래하는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증권 선물위원회에 제출할 것 영 1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691 ⑨ 제8항에 따른 감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 한다.<개정 2025. 5. 20.> 제16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을 지정한다.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 2.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법 제29조 제3항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를 받지 아니한 회계법인 가. 금융위원회 나. 증권선물위원회 다.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 공인회계사회”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후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해당 회계법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 서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한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 4.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회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감사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 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영 16
1692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규모나 업종 2. 해당 회계법인에 소속된 등록 공인회계사 수 및 해당 회계법인의 감사품 질관리 수준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감리 또는 평가한 결과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을 지정하는 기준에 관 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감사인 지정의 절차) 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같은 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 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 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려는 회계 법인에 지정기준일부터 4주 전까지 지정 예정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지정 예정 내용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 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회사와 회계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의견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다 고 판단되면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 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기준일까지 해당 회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회계법인(이하 “지정감사인”이라 한다)에 지정 내용을 통지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와 지정감사인 간의 감사업무에 대한 계약(이하 영 16~1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693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 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이나 변경선임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⑦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이나 변경선임을 요구하여 회사가 감사인 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 우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이하 “주주등”이 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해당 회사 및 감사인은 대 “감사계약”이라 한다)을 원활하게 체결하거나 감사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적 정 감사시간 또는 적정 감사보수 등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⑥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⑦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 우를 말한다. <개정 2022. 5. 3.> 1. 해당 회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 (개인은 제외하며, 이하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 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2. 지정감사인이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 3. 해당 회사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제한으로 지정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 는 경우 ⑧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그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5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 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지정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8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① 회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를 말한다) 또는 사원에게 문서로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임 또는 변경선임한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법률 11~12 영 17~18
1694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3.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가 직전 사 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제13조(감사인의 해임) ①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 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감사계약 을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 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 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임요청된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감사인 을 해임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 2.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 ③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 하여야 한다.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감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 총회의 감사인 선임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감사인을 변경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③ 삭제 <2020. 10. 13.> ④ 감사인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회사와의 감사계약서 사본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10. 13.> 제19조(감사인의 해임) 법 제13조제2항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지정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법률 12~13 영 18~1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695 제14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 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기감사인을 해임하 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 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인선 임위원회를 말한다)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임되는 감사인이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 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방법, 보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① 감사인은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① 회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감사인 에게 새로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체결 2주 전까지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임되는 전기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 선물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감사인을 해임한 사유 2. 전기감사인이 진술한 의견 3.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가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 제21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회계감사기준에서 정 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나.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 지급에 관한 감사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회사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5. 감사인(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인으로 한정한다)이 감사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0 법률 14~15 영 20~21
1696 ②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 회사의 감사인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 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남은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감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 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 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조제1항에 따라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첨부하는 회계감사인의 확 인 및 의견 표시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 니하여 감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인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한은 해당 회사의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 이 되는 날 이 속하는 달의 초일로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법」 제6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자, 회사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자, 주주 또는 채권자로부터 감사 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2.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에 2개 사업연도 연속하여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④ 감사인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1. 감사계약을 해지한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감사계약 해지에 대한 해당 회사의 의견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22조(회계감사기준) ① 회계감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 2. 감사계획의 수립 방법과 감사 절차 3. 감사 의견의 구분 및 결정 방법 법률 15~16 영 21~2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697 4. 감사조서의 작성 등 감사업무의 관리 5. 감사결과의 보고기준 ② 회계감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계감사기준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 리령으로 정한다.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에 대한 금융위 원회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하여 회계감사기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회계감 사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감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회계감사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4조(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위원회 (이하 “회계감사기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 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위원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 어야 한다. ④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 당하는 위원은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소속 상근부회장 1명 2.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회계 관련 부서의 장 1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국회계학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영 22 ・ 칙 4
1698 제16조의2(표준 감사시간)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 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 감 사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 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3년마다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 정 제23조(표준 감사시간 제정・변경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금융 감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회사 2. 회계법인 3. 투자자 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등 회계 정보이용자 소속 회원 1명 가.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면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를 가르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공인회계사 중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2명 가. 소속 공인회계사 수가 500명 이상인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나. 소속 공인회계사 수가 500명 미만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5.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 중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나. 거래소 이사장 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6.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재무 또 는 회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1명 ⑤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법률 16의2 영 23 ・ 칙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699 한 표준 감사시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 하여야 한다. 4. 금융감독원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 감사시간을 공정하게 정하기 위하여 표준감사시 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회사・회계법인을 대표하는 위 원 각각 5명, 투자자 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 람 등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금융감독원 소속 회계 관련 부 서의 장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12. 19.> ④ 회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1명씩 추천하며, 한국공인 회계사회 회장이 위촉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한국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한국 코스닥협회 회장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단체의 장 ⑤ 회계법인을 대표하는 위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 12. 19.> ⑥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금융감독원장의 추천으로 한국공인회 계사회 회장이 위촉한다.<신설 2023. 12. 19.>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한국공인회계 사회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 12. 19.>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0. 10. 13., 2023. 12. 19.> ⑨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표준 감사시간 제정안 또는 개정 법률 16의2 영 23
1700 제17조(품질관리기준)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 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야 한다. ② 품질관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절차,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감사업무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감사인의 대표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담당하는 이사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보고서의 작성)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記述)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안을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 정 2020. 10. 13., 2023. 12. 19.> ⑩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 감사시간을 정한다.<개정 2020. 10. 13., 2023. 12. 19.>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 부적인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개정 2020. 10. 13., 2023. 12. 19.> 제24조(품질관리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이하 “품질관리 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회계법 인의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 및 적용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회계법인의 경영진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 는 자의 책임 2. 감사인의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내부통제 방안 3. 감사대상 회사의 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업무를 맡고 유지하는 데 필요 한 내부통제 방안 4. 감사업무수행 인력 및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인력의 운영 5.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방식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 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금융위 원회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하여 품질관리기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회계감 사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품질관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품질관리기준의 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법률 17~18 영 23~2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701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감사 참여 인원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 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조서) ①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회 사의 회계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 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 (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감사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그에 소속된 자 및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은 감사조서를 위조・변 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비밀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제26조제1항에 상 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감독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외국 감독기 관이 하는 감리・조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감사인 2.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3.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4. 감사 또는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5.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관련자 한다. 제25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감사인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직무 또는 직급에 따라 구분된 외부감사 참여인원과 총 외부감사 참여 인원 2. 제1호에 따라 구분된 외부감사 참여인원별 감사 시간과 총 감사 시간 3.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에 따라 수행한 주요 감사 내용(감사인이 감 사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조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 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4.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의 대면 회의 횟수, 각 회의의 참석자 및 주요 논 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작성서식 및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법률 18~20 영 24~25
1702 제21조(감사인의 권한 등)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회사 및 해당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 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특히 필요하면 회사 및 관계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및 관계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회 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 야 한다.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 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 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 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대표 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 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 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관계회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서 “해당 회사의 주식 또 는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 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종속회사 2.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관계기업(종속회사는 아니지만 투자자가 일정한 영 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3.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공동기업(둘 이상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 업을 말한다) 4. 그 밖에 해당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 ② 법 제21조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자료 는 장부, 서류 및 전자문서(회사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전산처리하 는 시스템에 축적된 전자파일 등을 포함한다) 등 그 형태에 관계없이 감사인 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매체 로 한다. 법률 21~22 영 2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703 ⑦ 감사인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 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 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 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개최 1주 전(회생절차 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른 기한 가. 재무제표: 제1호의 기한 나. 연결재무제표: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총회 를 개최하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 지 아니하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제외한다)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감사보 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무제표: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인 경우 에는 해당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한 후 2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제1호의 기한. 이 경우 재무 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한다.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법률 22~23 영 27
1704 ②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매출액, 이해관계인의 범위 또는 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열람되는 회사의 범 위 및 감사보고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상법」에 따라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 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적힌 재 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 인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는 같은 호에 따른 대주주 및 그 대주 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정 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를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⑥ 주식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경우에 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⑦ 회사의 주주등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비치 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 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주주총회등에의 출석)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주주총회등 이 요구하면 주주총회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등의 질문에 답 12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 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④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제 출받은 감사보고서를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3년 동안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재무제표를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 승 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 주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 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현황과 그 변동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⑦ 회사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가. 주식회사: 「상법」 제448조제1항에 따라 비치・공시 나. 유한회사: 「상법」 제579조의3제1항에 따라 비치・공시 2.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본점 에 5년간, 지점에 3년간 비치・공시 ⑧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23~24 영 2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705 변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공시 등) ①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 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계법인의 상호,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 항,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관련 정보,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이사 보 수(개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사의 징계 내역,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시행규칙 제5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 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법인의 개략적 현황 가.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나. 최근 3개 사업연도 회계감사, 세무대리 및 경영자문 등 사업부문별 매출액 다. 그 밖에 조직, 외국 회계법인과의 제휴 등 해당 회계법인의 경영 현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회계법인의 인력에 관한 사항 가. 이사・사원 및 소속 공인회계사 현황 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회계감사, 세무대리 및 경영자문 등 사업부문별 인원 및 보수 다. 그 밖에 인력의 교육훈련 및 변동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4. 「공인회계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법 제32조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의 가입에 관한 사항 5.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및 평가(이하 “감 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결과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6. 회계법인(이사와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 민 사・형사 소송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작성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제출할 수 있다. 법률 24~25 칙 5
1706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 출받은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의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그 회계법인의 경영, 재산, 감사보고 서 품질 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적은 보고서(이하 “수시보고서”라 한다) 를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제3장 감독 및 처분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 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 른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 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제28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공시 등) ①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간 주사무소 와 분사무소에 각각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사 업보고서(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제출한 사업 보고서로 한정한다) 내용 중 회계법인의 지배구조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인터넷 홈페이 지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2. 5. 3.> ②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업보고 서를 3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 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 1.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요 사항이 나타난 사실 2. 회계법인의 내부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사실 3. 행정청의 처분 등 외부환경의 변화로 회계법인의 경영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사실 4. 그 밖에 감사업무의 이해관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법률 25~26 영 28 ・ 칙 6 시행규칙 제6조(수시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① 주권상장법인의 회계법인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은 영 제2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수시보고서”라 한다)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수시보고서를 제출할 때 금융감독원장이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③ 감사인은 수시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707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 장”이라 한다)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 게 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 회사에 대한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업무와 재 산상태를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세무 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공 인회계사회 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 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자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 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3. 12. 19.> 1.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법 제8조에 따라 운영했는지에 대한 감리(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업무 2.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감리 업무 3. 회사 또는 회사의 감사인과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법 제6조제 6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리 업무 [전문개정 2022. 5. 3.] 제3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료”란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의 선임 또 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데 필요한 회사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본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연도의 기간과 그 개시일 및 종료일,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및 법인유형 등 국세청의 과 세 관련 자료를 말한다. 제31조(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2조에서 같다)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회사의 법률 26~28 영 29~31
1708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 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 한 사실 2. 회사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 3. 회사, 감사인 또는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6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 4. 감사인이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회계정보를 거짓 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지를 받은 자는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 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경우 해당 회사(해당 회 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그 신고 또는 고지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 인 방법으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대우로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회 사와 해당 회사의 임직원은 연대하여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임직원과 감사인이 공동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증권선물위 원회에 신고 2. 회사의 임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 지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위반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2. 위반행위를 한 자 3. 위반행위의 내용 4. 신고 또는 고지의 취지 및 이유 ③ 신고자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술신고 또는 구술고지를 받는 자는 신고서에 신고자등이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자등에게 보여주거나 읽어 들려주고 신고자등이 그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고지를 받은 감사인 또는 감사는 신고서 및 신고자등 으로부터 받은 증거 등을 신속하게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겨야 한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신고 또는 고지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등을 대상으로 인 적사항, 신고 또는 고지의 경위와 취지 및 그 밖에 신고 또는 고지의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해 당 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반행위를 신고(제3항에 따라 구술로 위 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적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3조제1항 법률 28 영 3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709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발하거나 그에 따른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조치 등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단에 따라 해당 신고가 위반행위로 의결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3. 5. 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이 증권선물위원회 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하는 방법 등은 금융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23. 5. 2.> 제32조(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 라 신고자등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감면(減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고자등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의 감경 또는 면제 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 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나.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 및 감사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 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 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을 것 다.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으며, 그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 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2. 신고자등이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 제 29조에 따른 조치의 감경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의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3. 5. 2.] 제33조(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같 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 행위를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4개월 이내(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10억원의 범위에서 신고된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위반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 법률 28 영 31~33
1710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 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 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 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 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 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 융위원회는 그 심의・의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법률 29 영 3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711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 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 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 사업무 제한 가. 주권상장법인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대한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34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 이행 점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9 조제5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개선권고사항 이행계획 및 실적 등을 문서로 제출받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까 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경위 및 향후 처리방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선권고사항의 이행 점검에 필요 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법률 29 영 34
1712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이행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감사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재무제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감리 결과 및 이에 대 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시하고 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신용공 여의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31조(손해배상책임) ①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 제35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 29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해당 감사인에 개선권고 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감사인이 같은 조 제5항에 따 른 개선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개선권고사항 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사실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를 하기 전에 해당 감사인 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선권고사항 및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36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 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기업구 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법률 29~31 영 35~3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713 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 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책임이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은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감사인이 감사반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도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 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 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⑥ 제4항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 가 있어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 해진 각자 책임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액을 추가로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⑦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인 또 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에는 그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였음 을 증명하여야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9.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0.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1. 그 밖에 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의 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 원회에 감리결과 등의 통보를 요청하는 금융기관 제37조(손해배상책임) ①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에 해당하는 경우”란 손해배상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 한다. ②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가 배상 책임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를 제외한 자가 그 배상능력이 없는 자로 인하여 배상하지 못하는 손해액에 대하여 같은 항 단 서에 따라 정해진 각자 책임비율의 50퍼센트 내에서 그 책임비율에 비례하여 정한다. 법률 31 영 36~37
1714 1.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 은행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⑧ 감사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 립 또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8년 이내에 청 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선임을 할 때 계약 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의2(기록의 송부) 법원은 제31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 가 제기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증권선물 위원회 안건, 의사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 조사 자료를 포함 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21.] 제3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① 회계법인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동기금 중 제2항에 따른 연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책임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손해배상책임보험 (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보상한도가 그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그 산출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인 보험 2. 사고 한 건당 보상한도와 회계법인의 자기부담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법률 31~32 영 3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715 ② 제1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공동기금은 기본적립금과 매 사업연도 연간 적립금으로 하며, 그 적립한도 및 적립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받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보험 ② 회계법인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 공인회계사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법인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립한 연간적립금(연간적립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포함한다)을 반환하여 야 한다. 1. 회계법인이 가입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이 가입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인 경우 2.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한 경우 제39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 하여야 하는 기본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산정방법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이하 같다)가 100명 미만인 경우: 5천만원 2.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2억5천만원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적립한도는 직전 2개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수 평균의 20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적립금 총액(회계법인이 공동기 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기본적립금과 연간적립금의 누계액 및 그 운용수익 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산정 시 법 제29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추가 적립금은 제외한다. ③ 회계법인이 매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연간적립금은 해당 사업 연도 감사보수의 4퍼센트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의 감사보수 증가율, 적립금 총액 또는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공동기금의 실질잔액 등 을 고려하여 회계법인이 연간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달리하여 적립하게 할 수 법률 32 영 38~39
1716 ③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한 공동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에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수의 3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연간적립금으 로 추가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에 따라 추가로 적립된 연간적립금(그 적립금 의 운용수익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추가 적립의 원인이 되는 감사업무에 대한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이 를 적립한 회계법인의 반환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 행 사기간 종료일에 그 감사업무를 원인으로 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후에 반환한다. ⑥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상당 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이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본적립금의 초과분(초과분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포함한다) 2. 해당 회계법인의 적립금 총액이 적립한도의 110퍼센트를 넘게 된 경우: 적립한도의 초과분 제40조(공동기금의 적립시기)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기본 적립금과 연간적립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기본적립금: 설립인가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사업연도 중에 공인회계사의 수가 증가하여 100명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로 한다. 2. 연간적립금: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제41조(공동기금의 양도) ① 회계법인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법」 제3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공동기금을 법률 32 영 39~4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717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없다. 제33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 또는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급하는 신청자별, 회계법인별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제2항에 따른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한 경우 그 지급의 원인을 제공 한 해당 회계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양도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양도를 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승인이 필요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하 이 항에서 “양도가능일”이 라 한다) 이후 공동기금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양도가능일에 법 제31조 에 따른 해당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는 그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공동기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부터 양도할 수 있다. 제42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손해배상의 원인을 제공한 회계법인(이 하 이 조에서 “배상책임법인”이라 한다)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우선 사용하 여야 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회계법인별 한도(회계 법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동기금 지급을 신청한 날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적립금 총액의 2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에서 다른 회계법인 이 적립한 금액을 그 적립금액에 비례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회계법인별 한도 산정 시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추가 적립금은 적립금 총액에서 제외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경우 신청자별로 지급하여 야 할 배상금액의 총계가 회계법인별 한도를 넘게 된 경우에는 회계법인별 한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자에게 나누어 지급한다.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별 한도는 신청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 금 액과 3천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배상책임법인의 적립금 총액 을 넘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한다. 법률 32~33 영 41~42
1718 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한 결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공동기금의 실질잔액이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본적 립금보다 적으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법 인으로 하여금 그 부족한 금액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공동기금의 관리 등)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회계법인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기금의 운용방법, 지급 시기・절차, 반환, 그 밖에 공동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에 따라 구상한 경우 다른 회계법인이 적립한 공동기금의 사용분을 그 사용비율에 따라 우선하여 보전(補塡)한다. ⑥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의 사용으로 공동기금의 실질잔액이 기본적 립금보다 적게 된 경우에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그 부족한 금액을 적립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배 상책임법인은 그 부족한 금액을 즉시 적립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 등)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손 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공동기금운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국채・공채,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③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운용한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 연도에 그 수익금(공동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 한다)을 공동기금에 적립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공동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 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8조(공동기금 관리현황 등의 보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7월말까지 해당 사업연 도 공동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기금의 지급)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3조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 및 법률 33~34 영 42 ・ 칙 7~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719 제35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 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 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 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 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 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 던 때부터 8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6조에 따 른 감리가 개시된 경우 위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 제36조(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금융위원회는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장 여부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금융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 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 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 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3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 를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 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가 공동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날부터 다 음 달 말일까지 공동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 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기금의 반환)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계법인이 「공인 회계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해산하는 경우 그 회계법인이 공동기금에 적립한 금액에서 한국공인회계사 회가 영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 동기금 잔액”이라 한다)을 그 회계법인의 사원(해산 당시의 사원으로 한정한다)에게 반환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 잔액을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반환한다. 다만, 반환을 하려는 날에 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과 관련된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제9조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동기금을 지급한 날을 말한다) 이후에 반환한다. 법률 35~36 영 43 ・ 칙 9~10
1720 ③ 금융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해당 과징금이 제35 조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을 부과한다. ④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37조(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 한 회사에 대해서는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22조, 제23조, 제28조,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업무의 위탁)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거래소 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심사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 장에게 위탁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 원장에게 위탁한다.<개정 2022. 5. 3., 2023. 12. 19., 2025. 5. 20.> 1.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가 제출하는 재무제 표를 접수하는 업무 1의2. 법 제6조제4항 및 이 영 제8조에 따라 재무제표의 제출 기한・방법・절 차 등을 준수하였는지 점검하는 업무 2.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넘겨 재무제표를 제출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사유를 접수하고 공시하는 업무 법률 36~38 영 4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721 2의2. 법 제11조 및 이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감사인선임요구 유예 신 청 접수 3. 법 제11조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감사인 지정 관련 서류 접수, 자료 제출 요구 및 심사, 지정감사인 선정 또는 지정 결과 통보 등 집행에 관한 업무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사실을 보고하 는 경우에 그 보고 내용을 접수・심사하는 업무 5.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 가 감사계약 해지 또는 감사인 해임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 그 보고 내용 을 접수하는 업무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보고를 접수하는 업무 7.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감사계약 해지 사실의 보고를 접수하는 업무 8.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를 접수하는 업무 9.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는 업무 10.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접수하는 업무 11.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를 접수하는 업무 12.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를 접수하는 업무 13.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를 일반 인이 열람하도록 하는 업무 14.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는 보고서를 접수하는 업무 15. 법 제26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이 영 제29조제2호・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리 또는 평가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 에서 “감사인 감리등”이라 한다)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나. 금융감독원장의 감사인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 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감사인 영 44
1722 16.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9조제1호・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 의 회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회사 감리 등”이라 한다) 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다. 금융감독원장의 회사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 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회사 17. 법 제2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이 조 제4항제2호의 업무 는 제외한다) 18. 법 제29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이 항 제15호 및 제16호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 19.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이행하 는지를 점검하는 업무 19의2.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감사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외부에 공개 하는 업무 19의3.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감사인의 미이행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는 업무 2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 공시 업무 21.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리 결과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내용을 인 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업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와 금융기관에 통보하 는 업무 2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증권선물위원 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거래소에 위탁한다.<개정 2023. 12. 19.> 1.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접수하는 업무 영 4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723 제38조(업무의 위탁)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 인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의2(회계의 날) ①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 로 한다. ② 국가는 회계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5장 벌칙 제39조(벌칙) ①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 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 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 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 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5. 4. 1.> 2. 회계법인이 제1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 관계의 검토 및 자료제출 요청 업무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이 조 제2항제15호 및 제16호의 업무는 제 외한다)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회사, 관계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자료 중 제1 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의 자료 제출 요구 업무 3. 법 제29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업무(제1 호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 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리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감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금융감독원장 및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 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⑧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거 래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 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1조(위탁감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44조제5항에 따른 위탁감리위원회(이하 “위 탁감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8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 으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하 이 조에서 “회장”이라 한다)이 증권선물위원 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법률 38~39 영 44 ・ 칙 11
17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 제표상 손익 또는 자기자본 금액이 자산총액의 일정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자산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25. 4. 1. 법률 제20896호에 의하여 2024. 7. 1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40조(벌칙) ① 감사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이나 이익을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 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도 제1항과 같다. 제41조(벌칙)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 20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 의 회계업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자로서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③ 위탁감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1. 금융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공인회계사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1명 2. 금융감독원 부서장 중에서 감리등을 담당하는 사람 1명 3.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서장 중에서 감리등을 담당하는 사람 1명 4. 한국회계기준원 소속 임원 1명 5. 회계와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 6. 대학의 재무 또는 회계 분야 교수로서 한국회계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7. 회계 또는 회계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 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8. 회계 또는 회계감사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1명 ④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위원장 및 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 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 명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 위를 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에게 그 위원을 해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감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제12조(감리업무 수수료)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 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 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법률 39~41 칙 11~1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725 또는 파기한 경우 2.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3. 제22조에 따른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에 따른 주주총회등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감 춘 경우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42조(벌칙)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 20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및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 를 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지배회사 또는 감사인의 열람, 복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 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 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7.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8.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제45조(전문심의기구) 법 및 이 영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 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전문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 제46조(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 금융감독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회계전 문가 1명을 둘 수 있다. 제4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증권선물위원회(제44조에 따라 증권선 물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 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제4호에 따 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감리업무 등의 사무 2. 법 제27조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 및 조사 등의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법률 41~42 영 45~47
1726 제43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 조제6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벌칙)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 르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3.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적지 아니한 경우 제45조(몰수)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얻은 이익 또는 제40조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이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 額)을 추징한다.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위 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 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금융감 독원장은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증권선물위 법률 43~47 영 4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727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신고자등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자 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 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 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 및 감사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 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회사의 대표자 ③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24조에 따른 주주총회등의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지 아 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제4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9조제1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원회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9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0. 13.] 법률 47~48 영 48~49
1728 부 칙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한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유한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 른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 말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 총액 5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자 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 용하고,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는 전체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감사인 자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속하는 사업연도의 산정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이 적 용되기 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선임(변경선임을 포함한다)된 감사인에 대해서는 그 임기 동안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른다. 제5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주 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신청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 적용시점으로부터 6개 월 전부터 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인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제1항・제5항・제6항, 제12조 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임(변경선임을 포함 한다) 또는 해임하는 감사인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시행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선임(변경선임을 포 함한다)된 감사인에 대해서는 그 임기동안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 칙 <제29269호, 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감사 대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 령령 제0000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 업연도 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회사: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이 경우 2019년 11 월 1일 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는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2.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제3조(내부회계관리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의 첫날부터 적용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2021년 12월 31 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2.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3. 그 밖의 주권상장법인: 2023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제4조(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5항의 개정규 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추가로 적립한 연간적립 금을 반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729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7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제11조제1 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지정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산정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 용되기 이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9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고지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사 또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 위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에 따른다. 제1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 칙 및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 ㊲ 생략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 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제5조(한국회계기준원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한국회계기준원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에서 2018년 이전 2개 사업연도의 총지출 예산을 뺀 금액의 20 퍼센트 이상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업연도마다 제7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에 포함시킨다. 제6조(지배・종속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 배・종속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다. 제7조(실무수습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351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사 람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주식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감 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에 대해서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적용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8041호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감사 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에 대해서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8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를 적용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 <51> 생략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
1730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5040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 4조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 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4조제17항을 삭제한다. 부 칙 <법률 제15514호, 2018. 3.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 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제9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주식회사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7298호, 2020. 5. 1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 로 본다. 부 칙 <제31113호, 2020. 10.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감사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 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받은 회사로서 이 영 시행 당 시 그 총 사업연도의 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이 끝 날 때까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31394호, 2021. 1.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1444호, 2021. 2.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법 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 칙 <제32244호, 2021. 12.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731 부 칙 <법률 제19217호, 2023. 1.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9264호, 2023.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록의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 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의 보조자로 함에 있어서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을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 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에게 주권상장법인인” 으로, “하게 한 경우”를 “수행하게 한 경우”로, “그 보조자의”를 “그 소속공인 회계사의”로 한다. 부 칙 <법률 제20896호, 2025. 4.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2626호, 2022. 5.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 제2항제3호에 따라 구성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은 제1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제33447호, 2023. 5.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2023년 1월 1일 전에 사업연도가 시작된 종전의 제4조 에 따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는 제4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회 사로서 2023년 1월 1일 전에 사업연도가 시작된 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 연도의 종료일까지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 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제4조(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감사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할 것 을 요구받은 회사의 경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자등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지한 경우 그 신고자등에 대한 법 제29 조에 따른 조치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732 부 칙 <제34014호, 2023. 1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감사인 선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제3 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 할 것을 요구받은 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 인을 선임할 것을 요구받은 회사의 경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35535호, 2025. 5.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부 칙 <제1497호, 2018.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총리령 제1440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회계기준위원회 및 위탁감 리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제3조제6항 또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총리령 제1440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의 회계기준위원회 및 위탁감리위원회는 각각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회계처리기준위원회와 위탁감리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총리령 제1440호 주식회사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의 회계기준위원회 및 위탁감리위원 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위원회 및 위탁감리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733 의 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임명되거나 위촉 된 당시의 임기가 만료할 때까지로 한다. 제5조(회계처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총리령 제1440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적용 중이던 회계감사기준, 회계처리기준 및 감리기준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심의・의결된 회계감사기준, 회계처리기준 및 감리 기준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부 칙 <제1579호, 2019. 1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734 [별표 1] 감사인에 대한 조치 사유 (제29조제3항 관련) 1.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 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및 내부회계관 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 또는 감사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회계감사할 수 없는 회사를 회계감사한 경우 4.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될 수 없는 회사의 감사인이 된 경우 5.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사업무를 한 경우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 하지 않은 경우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 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8.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지 않 은 경우 9.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10.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11. 제22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한 통보 또는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 또는 감 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1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14. 제24조를 위반하여 주주총회등의 출석요구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15. 제25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 또는 수시보고서를 미제 출 또는 지연제출하거나, 사업보고서 또는 수시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 [별표 1] 과징금 부과기준 (제43조제1항 관련) 1. 과징금 산정방법 과징금 부과금액은 기준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출한 후 필요 시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정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 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기준금액의 정의 가. 회사: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정 과목의 특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나. 회사관계자(「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회사의 재무제 표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것에 대하여 회사관계자가 회사로 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보수, 배당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으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다. 감사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회 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3. 부과기준율의 적용 “부과기준율”이란 회사의 상장 여부, 과징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반 영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가. 위반행위의 내용은 위반 동기가 고의인지, 위반행위가 사전에 공모되었 는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위반행위의 정도는 위반금액,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고려 하여 판단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735 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16.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를 비치・공시하지 않은 경우 1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8. 제31조제8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보험가입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9.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2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가중 또는 감면의 적용 가. 부과금액의 가중 여부는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거 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나. 부과금액의 감면 여부는 투자자 피해 배상 등 위반상태의 해소 및 예방 을 위한 노력, 위반자의 객관적 부담능력,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준수 또는 품질관리기준 준수 등 예방노력, 경영여건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 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1736 [별표 2]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사유(제29조제4항 관련) 1.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및 내부회계관 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 또는 감사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사업무를 한 경우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 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5.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가 제17조제1항을 위반하 여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운영을 소홀히 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회사에 대한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 감사 부실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정도 등을 감안 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지 않 은 경우 7.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8.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 여 이용한 경우 9. 제22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한 통보 또는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 또는 감 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11.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12. 제24조를 위반하여 주주총회등의 출석요구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 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 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 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않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1호 3,000 나.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부회 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않 은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2호 3,000 다. 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내부회 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를 본점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2호 600 라. 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 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 및 감사하지 않거나 감사보고서에 종 합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3호 3,00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영・칙 1737 1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마.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 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4항제1호 500 바.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회사 의 대표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4호 3,000 사.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무 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4항제2호 100 아.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 사가 법 제24조에 따른 주주총회등 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 1,000 자.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 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 개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호 5,000 다만, 직원의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한다. 차.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2호 5,000 다만, 직원의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한다.
2026년 2026년 3월 인쇄․ 발행 발 행 인 발 행 처 인쇄・편집 최 운 열 한국공인회계사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7길 12 (한국공인회계사회관) (http://www.kicpa.or.kr) 전화 : (02)3149-0100 경성문화사 (전화 : 02-786-2999) 정가 66,000원 이 책은 정확하고 권위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완전성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결과에 대하여는 본 회가 책 임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편저자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감사편람」의 구성체계와 편집내용은 본 회의 독창적인 창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모방을 일절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