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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공인회계사법규집

출처: 공인회계사법규집(내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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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록내용 2026 법규집에는 2026년 2월까지 제・개정된 공인회계사관계법규를 반영하여, 법령편과 회칙・내규편으로 나누어 법령편에는 공인회계사법령, 외부감사법령, 세무사법령 및 법령 관계규정을 수록하였고, 회칙・내규편에는 회칙과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주요 내규를 수록하였습니다. 2. 수록방식 등 법령편의 경우 2단 대사식(법 /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감사법령의 경우 외감규정 및 외감규정 시행세칙을 함께 3단 대사식(법 / 시행령・시행규칙 / 외감규정・외감규정 시행세칙)으로 수록하였습니다. 회칙・내규편에는 회칙과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실무규칙을 먼저 수록하고, 그 외 주요 내규를 가나다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검색의 편의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법령, 외부감사법령, 세무사법령 및 회칙・내규 부분을 각각 반달색인하였습니다. 3. 기타 사항 동 법규집은 PDF 파일형태로 우리 회 홈페이지(회원전용 → 회원전용자료실 → 자료실)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2026 공인회계사법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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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편 ∙ 공인회계사법・시행령・시행규칙·······················································3 ∙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69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75 ∙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335 ∙ 세무사법・시행령・시행규칙··························································345 ∙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425 회칙・내규편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441 ∙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463 ∙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실무규칙··································513 ∙ 감리업무수수료 납부에 관한 규정·············································571 ∙ 감리조사업무규정·········································································575 ∙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599 ∙ 감사인 명칭에 관한 규정····························································625 ∙ 공인회계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629 ∙ 공인회계사 직무 관련 추천규정·················································635 ∙ 공인회계사 직무 관련 추천규칙·················································639 ∙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645 ∙ 사회공헌위원회 운영규정····························································667 ∙ 세무조정감리위원회 운영규정·····················································671 ∙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의 관리 및 운영 규정·······························677 ∙ 손해배상공제사업 운영규정·························································687 ∙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691 ∙ 연구위원회 운영규정···································································719 ∙ 연수규정························································································725 ∙ 위탁감리위원회 운영규정····························································741 ∙ 윤리기준위원회 운영규정····························································747 목차 2026 공인회계사법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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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755 ∙ 임원 등 선거규정·········································································771 ∙ 자율감리 운영규정·······································································791 ∙ 지방공인회계사회 및 지역공인회계사회 운영규정····················803 ∙ 징계처분의 조회 및 기록말소에 관한 규정·······························813 ∙ 평의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829 ∙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운영규정··············································835 ∙ 한국공인회계사공제회 규정·························································841 ∙ 회계감사기준위원회 운영규정·····················································855 ∙ 회계법인 임직원의 주식거래현황 관리규정·······························863 ∙ 회계연수원 운영규칙···································································871 ∙ 회비규정························································································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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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법 률 제20055호, 2024. 1. 16., 일부개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34호, 2025. 5. 20., 일부개정]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총 리 령 제 2042호, 2025. 8. 1., 일부개정] 공인회계사법・시행령・시행규칙 2026 공인회계사법규집 법령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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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인회계사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1 제2조(직무범위) ····························································································11 제3조(자격) ····································································································11 제4조(결격사유) ····························································································11 제2장 시험 제5조(공인회계사시험) ·················································································12 제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6 제6조(시험의 일부면제)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1 제1조(목적) ········································································································11 제2장 시험 제2조(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12 제2조의2(응시자격) ······················································································13 제2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14 제2조의2(학점취득증명서) ·················································································14 제3조(응시표) ····································································································14 제3조(합격자의 결정) ···················································································15 제3조의2(부정행위자의 결정) ·····································································16 제4조(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16 제5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18 제6조 및 제6조의2 삭제 제7조(응시수수료) ························································································18 제8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19 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 ·····························································19 [공인회계사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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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6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19 제3장 등록 및 개업 제7조(등록) ····································································································22 제8조(등록거부) ····························································································23 제9조(등록취소) ····························································································23 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24 제10조 삭제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4 제4장 권리와 의무 제12조(사무소의 개설) ················································································24 제13조(사무직원) ··························································································25 제14조 삭제 제15조(공정・성실의무등) ·············································································25 제16조(회칙준수) ··························································································25 제17조 삭제 제9조 삭제 제9조의2(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 ·······························20 제9조의3(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등) ················20 제9조의4(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1 제9조의5(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1 제3장 실무수습・등록등 제10조(등록) ·································································································22 제5조(등록신청서) ·····························································································22 제6조(공인회계사등록부) ···················································································23 제7조(등록증) ····································································································23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23 제11조(등록의 갱신) ····················································································23 제9조(등록갱신의 신청) ····················································································23 제10조 삭제 제12조(실무수습)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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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7 제18조(장부의 비치) ····················································································25 제19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5 제20조(비밀엄수) ··························································································25 제21조(직무제한) ··························································································26 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29 제5장 회계법인 제23조(설립) ·································································································29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30 제25조 삭제 제26조(이사 등) ····························································································30 제27조(자본금등) ··························································································31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32 제29조(타법인출자의 제한등) ·····································································32 제30조(회계처리등) ······················································································32 제31조(명칭) ·································································································33 제32조(사무소) ······························································································33 제33조(직무제한) ··························································································33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33 제35조(경업의 금지) ····················································································34 제36조(탈퇴) ·································································································34 제37조(해산) ·································································································34 제37조의2(분할・분할합병) ··········································································35 제38조(정관변경의 신고) ·············································································36 제13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5 제14조(직무제한) ··························································································26 제4장 회계법인등 제15조(회계법인의 등록) ·············································································30 제12조(회계법인등록신청서) ·············································································30 제13조(회계법인의 등록증 등) ·········································································31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삭제 제11조(회계법인의 대표이사) ···········································································31 제19조(자본금의 유지) ················································································31 제20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32 제21조(타법인 출자등의 한도) ···································································32 제22조(분사무소) ··························································································33 제15조의2(회계법인의 직무제한) ·······························································33 제14조(회계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등) ·····························································34 제23조(예치금의 관리・운용)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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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8 제39조(등록취소 등) ····················································································36 제39조의2(청문) ···························································································37 제40조(준용규정) ··························································································37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제40조의2(정의) ···························································································37 제40조의3(직무 범위) ··················································································38 제40조의4(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38 제40조의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40 제40조의6(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40 제40조의7(외국회계법인의 등록) ·······························································40 제40조의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41 제40조의9(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42 제40조의10(고용, 동업 등의 금지) ···························································42 제40조의11(자격의 표시 등) ······································································43 제40조의12(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43 제40조의13(영업보고서 등 제출) ·······························································44 제40조의14(체류 의무) ················································································44 제40조의15(구비서류의 제출) ····································································44 제40조의16(비밀 엄수) ················································································44 제40조의17(징계) ·························································································44 제40조의18(준용규정) ··················································································46 제23조의2(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38 제16조의2(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39 제16조의3(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 ····································································39 제16조의4(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 ····································································39 제16조의6(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39 제23조의3(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의 갱신) ··················································39 제16조의5(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 ······················································40 제23조의4(외국회계법인의 등록) ·······························································40 제16조의7(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 ································································41 제16조의8(외국회계법인등록부) ·······································································41 제16조의9(외국회계법인등록증) ·······································································41 제16조의10(영업보고서의 제출 등)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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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9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1조(목적 및 설립) ··················································································46 제42조(입회의무) ··························································································46 제43조(윤리규정) ··························································································46 제44조(업무의 위촉등) ················································································47 제45조(분쟁의 조정) ····················································································47 제46조(회원에 대한 연수등) ·······································································47 제47조(감독) ·································································································48 제7장 징계 제48조(징계) ·································································································49 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50 제49조 삭제 제8장 보칙 제50조(업무의 제한) ····················································································53 제51조(관계장부등의 열람) ·········································································53 제5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24조(회칙) ·································································································46 제25조(임원) ·································································································47 제26조(총회개최의 통지등) ·········································································47 제27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47 제28조(조정의 신청) ····················································································48 제29조(분쟁조정절차) ··················································································48 제6장 징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삭제 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49 제15조(징계의결의 요구) ··················································································50 제34조(징계의결 기한) ················································································50 제35조 및 제36조 삭제 제37조(징계의결 통보) ················································································50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50 제37조의2(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50 제37조의3(열람・등사의 방법 및 절차) ·····················································51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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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10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53 제52조(업무의 위탁) ····················································································53 제8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55 제52조의3(이의신청 특례) ··········································································56 제5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57 제52조의5(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58 제9장 벌칙 제53조(벌칙) ·································································································58 제54조(벌칙) ·································································································60 제55조(몰수・추징 등) ··················································································61 부칙················································································································62 제38조(업무의 위탁) ····················································································53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5 제8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3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55 제40조(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57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57 제41조(가산금) ······························································································58 제42조(독촉) ·································································································58 제43조(체납처분의 위탁) ·············································································58 부칙················································································································62 부칙················································································································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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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제3조(자격)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1. 3. 28., 2005. 7. 29., 2017. 4. 18., 2021. 4. 20.>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 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 10.>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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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12 제2장 시험 제5조(공인회계사시험) ①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금융위 원회가 실시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이루어진다. <개정 2001. 3. 28., 2003. 12. 11., 2008. 2. 29.> ②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 12. 11.> 제2장 시험 제2조(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 4. 1., 2006. 3. 10.> ②제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04. 4. 1., 2016. 9. 29., 2022. 4. 19., 2023. 12. 5.> ④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4. 4. 1., 2006. 3. 10., 2008. 2. 29., 2022. 4. 19.> ⑤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4. 19.> 1. 응시원서 2.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시험의 성적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중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이하 “청각장애인”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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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13 ③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11., 2005. 7. 29., 2023. 3. 21.>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의 종류・학점의 수・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 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 12. 1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 하고자 하는 자의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시험에 응시 하고자 하는 자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11., 2008. 2. 29.>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시험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9.> [제목개정 2004. 4. 1.] 제2조의2(응시자격)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과목의 종류(이하 이 조에서 “해당과목”이라 한다) 및 학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9.> 1.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2. 경영학과목: 6학점 3. 경제학과목: 3학점 4. 정보기술과목: 3학점 ②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은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따르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인 경우 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 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6. 3. 10., 2025. 5. 20.> ③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해당과목 학점취득증명서 또는 성적증명 서에 의한다. <개정 2025. 5. 20.> ④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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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14 의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0., 2008. 2. 29.> ⑤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4. 1.] 시행규칙 제2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 「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인 회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및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8. 1.> 1.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부 2. 영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영어시험의 성적표 1부(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영어 과목 시험을 대체하려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만 제출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중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만 제출한다) 4. 영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소명하는 서류 1부(해당 시험 이전에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사람만 제출한다)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 감독원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4. 4. 1., 2006. 3. 10., 2025. 8. 1.> 1. 경력증명서 1부 2.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1부 ③응시자는 금융위원회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06. 3. 10., 2025. 8. 1.> ④영 제7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1. 8. 31., 2004. 4. 1., 2008. 3. 3., 2025. 8. 1.> 제2조의2(학점취득증명서) 영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취득증명서는 별지 제19호 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4. 4. 1.] 제3조(응시표)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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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15 제3조(합격자의 결정) ①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 4. 1.> ②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공인 회계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시험공고시 공고한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중 최소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4. 1., 2004. 4. 1., 2008. 2. 29.> ③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6. 3. 10.>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 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고,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 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신설 2004. 4. 1.>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려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이하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5. 5. 20.> 제1호서식의 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한다. <개정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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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16 제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6조(시험의 일부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중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8. 1. 13., 2003. 12. 11., 2005. 7. 29., 2005. 12. 29., 2010. 5. 17., 2011. 7. 21.> 1.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제3조의2(부정행위자의 결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려면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0.] 제4조(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①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 6. 18., 2004. 4. 1., 2006. 3. 10., 2008. 7. 29., 2013. 8. 27., 2016. 3. 29., 2016. 5. 31., 2016. 9. 29., 2020. 11. 2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기업”이라 한다) 2.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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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17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5. 7. 24.>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란 다음 각 호의 직급을 말한다. <개정 1998. 4. 1., 2001. 6. 18., 2004. 4. 1., 2006. 3. 10., 2008. 7. 29., 2010. 11. 15., 2016. 3. 29., 2016. 9. 29.> 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공기업 및 보증기관의 경우에는 대리급 2.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③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회계에 관한 사무”라 함은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자를 말한다. <개정 1998. 4. 1., 2001. 6. 18., 2006. 3. 10., 2008. 2. 29., 2008. 2. 29., 2008. 7. 29., 2018. 10. 30.>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 ⑤법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종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2 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 ⑥ 법 제6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신설 2023. 12. 5.> ⑦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을 결정하려면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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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18 제5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시행한다. ②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2012. 5. 1., 2020. 11. 24.> 1. 응시자격 2. 시험의 방법 및 일시 3. 시험과목 4.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6.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및 제6조의2 삭제 <2025. 5. 20.> 제7조(응시수수료)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4. 1., 2000. 6. 23., 2004. 3. 17., 2004. 4. 1., 2008. 2. 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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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19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①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과 공인 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 위원회에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를 둔다. 1.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가.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나.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을 각각 반환한다. <개정 2011. 3. 22., 2018. 4. 24., 2022. 4. 19., 2024. 9. 26., 2025. 5. 20.>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개시일 하루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감염병 전파 위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응시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수수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금융위원회는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 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2020. 11. 24.> 제9조 삭제 <2018. 4. 24.> 시행규칙 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자 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증서교부 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1. 8. 31., 2008. 3. 3., 2021. 6. 30.> [제목개정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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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20 2.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②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 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둔 회계전문가 1명 4. 공인회계사회 임원 중에서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추천 하는 사람 1명 8. 회계 또는 회계감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이하 이 목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회계,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를 제9조의2(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 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5.] 제9조의3(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등) 공인회계사자격・ 징계위원회 위원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명 또는 추천하거나 위촉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제9조의4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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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21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자격・징계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7. 11.]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23. 12. 5.] 제9조의4(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공인 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5. 5. 20.>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자기가 속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인 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 5. 20.> ③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5. 5. 20.> [본조신설 2023. 12. 5.] [제목개정 2025. 5. 20.] 제9조의5(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인회계사자격・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5. 20.> ②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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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22 제3장 등록 및 개업 제7조(등록) ①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개정 2001. 3. 28., 2003. 12. 11., 2008. 2. 29.> ②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 수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11.,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한 신청절차・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5. 20.> ③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5. 20.> ④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5.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5. 20.> [본조신설 2023. 12. 5.] [제목개정 2025. 5. 20.] 제3장 실무수습・등록등 제10조(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제8조에 따른 합격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등록부에 등재하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③공인회계사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시행규칙 제5조(등록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회계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31., 2008. 3. 3., 201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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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이상으로 한다. 제8조(등록거부) ①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제9조(등록취소)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3. 삭제 <2001. 3. 28.> 4. 사망한 때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등록의 갱신) ①공인회계사등록을 한 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회계사등록 갱신신청서를 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3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③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제2항에 따른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 6. 27.> 제12조(실무수습)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서 1년 이상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0. 6. 23., 1. 합격증서 사본 1부 2. 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이력서 1부 4. 사진(반명함판) 3매 제6조(공인회계사등록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부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제7조(등록증)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조(등록갱신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반명함판 사진 2매 [전문개정 2001. 8. 31.] 제10조 삭제 <200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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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24 <개정 2001. 3. 28.> 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1. 16.] 제10조 삭제 <2001. 3. 28.>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장 권리와 의무 제12조(사무소의 개설) ①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2001. 6. 18., 2004. 4. 1., 2006. 3. 10., 2008. 2. 29., 2008. 7. 29., 2009. 12. 31., 2018. 4. 24., 2018. 10. 30., 2023. 12. 5.> 1. 회계법인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 3. 금융감독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4. 기타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② 삭제 <2004. 4.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기관(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실무수습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실무수습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04. 4. 1.> ④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관리하며, 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 및 실무수습기간의 합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 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4. 4. 1., 2008. 2. 29.> ⑤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별도의 실무수습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실무수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 4. 1.,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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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25 ②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13조(사무직원) ①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직원(이하 “事務職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공인회계사는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4조 삭제 <1999. 2. 5.> 제15조(공정・성실의무등) ①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회칙준수)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01. 3. 28.> 제18조(장부의 비치)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인회계사(會計法人에 소속된 公認會計士를 제외한다)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 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또는 보험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엄수) 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일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인회계사 1인당 5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 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18., 2006. 3. 10., 2013. 6. 28.> 1. 보험가입 2. 공인회계사회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대한 가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공인회계사는 손해배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손해배상에 따른 배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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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26 제21조(직무제한) ①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 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聯結財務諸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3. 12. 11., 2005. 7. 29., 2017. 10. 31., 2020. 5. 19.>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財務에 관한 事務의 責任있는 擔當者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사람 (배우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보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 보험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 각호의 1의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일부터 15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에 가입한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회가 당해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으로 공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한 경우 그 배상에 충당한 금액을 상환하거나 공인회계사 회가 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한 날까지 제1항제1호의 손해배상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일부터 15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공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지급사유・ 절차・반환기타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제14조(직무제한) ①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 6. 18., 2004. 4. 1., 2006. 3. 10., 2008. 2. 29., 2019. 8. 27., 2022. 4. 19.> 1. 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감사기간[법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재무 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합병・상속 또는 소송 등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후 해당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지체 없이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채권 또는 채무는 제외한다.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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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27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중 다음의 채권 또는 채무.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하게 체결한 계약이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 조치를 받거나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과 체결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채권 또는 채무 중 감사기간 중에 만기를 연장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가) 주택담보대출・예금담보대출 등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된 채무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2) 건축물이나 주택의 분양・공급 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와 일괄적으로 체결한 대출 계약 으로 발생한 채무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지급기일이 2개월 이내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않은 채무 4) 1)부터 3)까지의 채권 또는 채무 외의 것으로서 재무제표를 감사 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다.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에 따라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회원권・ 시설물이용권 등 채권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채권 마. 삭제 <2022. 4. 19.> 바. 삭제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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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28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 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9., 2017. 10. 31.>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자산・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매도 또는 매수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자산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나. 자산등의 매도・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5.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6.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7. 민・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8.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9.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10.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사. 감사기간 중 합병・상속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발생된 채권 또는 채무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채권 또는 채무 외의 것으로서 상거래를 위해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발생한 3천만원 미만의 채권 또는 채무 3.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인회계사 사무소나 영업용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자 4.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공인회계사 업무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② 공인회계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 그 채권자협의체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출자전환 또는 대주주의 담보제공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도하기 위하여 하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업무(이하 “실사등의 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는 제2항에 따른 실사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신설 2006. 3. 10., 2016. 9. 29.> 1. 자산등을 공동으로 매도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2.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한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3. 공인회계사가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 구성원들이 보유 하고 있는 자산등의 합계가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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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29 ③ 제2항의 공인회계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①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5. 19.> ③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5. 19.> ④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5. 19.> 제5장 회계법인 제23조(설립)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공인회계사인 사원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座)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 50이상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공인회계사가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회사의 감사(「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감사등”이라 한다)와 그 업무에 대 하여 협의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등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말한다. <신설 2004. 4. 1., 2006. 3. 10., 2016. 9. 29.> ⑤공인회계사는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감사 등과의 협의사항 및 감사등의 동의와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8년간 보존한다. <신설 2004. 4. 1., 2006. 3. 10., 2016. 9. 29.> 제4장 회계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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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0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전문개정 2011. 6. 30.]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①회계법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없을 것 ③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등록의 절차・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 3. 28.] 제25조 삭제 <2001. 3. 28.> 제26조(이사 등) ① 회계법인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자 제15조(회계법인의 등록)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계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1. 6. 18., 2008. 2. 29.> 1. 정관 2. 대표이사의 이력서 3. 이사 및 소속공인회계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기재한 서류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5.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6.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예정지를 기재한 서류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회계법인 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1998. 4. 1., 2001. 6. 18., 2008. 2. 29.> [제목개정 2001. 6. 18.] 시행규칙 제12조(회계법인등록신청서) 영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목개정 200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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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31 2.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일부 직무정지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회계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 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7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 16.>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 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직무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 16.> ④ 회계법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해당 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30.] 제27조(자본금등) ①회계법인의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1. 3. 28.> ②회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6월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④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삭제 <2001. 6. 18.> 제19조(자본금의 유지)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1. 6. 18.> 제13조(회계법인의 등록증 등) ①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1. 8. 31.> ②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회계법인등록부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31., 2008. 3. 3.> [제목개정 2001. 8. 31.] 시행규칙 제11조(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에는 3인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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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2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①회계법인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인(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9., 2017. 10.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는 손해 배상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제29조(타법인출자의 제한등) ①회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損害賠償準備金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 4. 20.> 제30조(회계처리등) ①회계법인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9., 2017. 10. 31.> ②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5. 7. 29., 2008. 2. 29., 2017. 10. 31.> ③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 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제20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①회계법인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 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회계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회계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1조(타법인 출자등의 한도)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이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자기자본”이라 하며,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100분의 25(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기자본중 손해 배상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 여는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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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33 2008. 2. 29.> 제31조(명칭) ①회계법인은 그 명칭중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사무소) ①회계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는 소속된 회계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33조(직무제한) ①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 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3. 12. 11., 2005. 7. 29.> 1.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회계법인의 사원이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 12. 11.>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①회계법인은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 16.> ②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회계법인을 대표한다. <신설 2024. 1. 16.> 제22조(분사무소)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회계법인은 각 분사무소마다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를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6. 23.] 제15조의2(회계법인의 직무제한) ①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 3. 10.> 1. 과거 1년 이내에 자기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한 회계법인의 담당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는 자 2. 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4조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회계법인과 제14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자 ②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으로 본다. <개정 200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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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4 ④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가 당해 문서에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6.> [제목개정 2024. 1. 16.] 제35조(경업의 금지)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6조(탈퇴)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제37조(해산) ①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개정 2001. 3. 28.>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회계법인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본조신설 2004. 4. 1.] 시행규칙 제14조(회계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등) ①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사유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31., 2008. 3. 3.> 1. 삭제 <2001. 8. 31.> 2.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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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35 ③회계법인은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解散직전 事業年度末 재무상태표 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별도로 예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분할・분할합병) ①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계법인과 합병 (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계법인으로부터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 제23조(예치금의 관리・운용) ①회계법인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 반환받을 이사(이하 “예치자”라 한다)와 그 금액을 지정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법인이 합병의 사유로 해산하고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계법인이 소멸되는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당시의 이사로 하며 그 금액은 해산당시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공인회계사회는 예치금을 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되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④공인회계사회는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 재판상 화해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월이내에 예치자별 예치금의 한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3.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을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삭제 <2001. 8. 31.> ③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정관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31., 2006. 7. 5., 2008. 3. 3.> 1. 신・구정관 각1부 2. 삭제 <2006. 7. 5.> 3.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④ 삭제 <2006. 7. 5.> [제목개정 200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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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6 준비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 공동기금, 감사계약 등을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할 수 있다.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계법인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해서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⑥ 회계법인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없다. ⑦ 회계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하여 「상법」 제234조, 제237조 부터 제240조까지, 제443조, 제526조제1항・제2항, 제5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7조의5제1항・제3항, 제528조제1항, 제529조, 제530조 의2부터 제530조의5까지, 제53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0조의7, 제530조의9제1항, 제530조의10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회계법인” 으로, “주주총회”는 “사원총회”로, “주주”는 “사원”으로, “주식”은 “출자 좌수”로 보고,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하여 「상법」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은 그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38조(정관변경의 신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중 제1호・제7호(자본금감소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1. 3. 28.] 제39조(등록취소 등) ①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1.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⑤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받은 예치금을 은행등 금융 기관에 예탁하거나 국・공채의 매입 기타 원리금의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⑥공인회계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예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하 “반환일”이라 한다)이후 이를 예치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 이를 반환한다. <개정 1998. 4. 1.>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예치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 회계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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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37 된 회계법인이 3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제26조제4항,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의 규정(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第18條, 第20條, 第22條의 規定을 포함한다)에 위반한 경우 5.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 삭제 <1997. 12. 13.> [제목개정 2001. 3. 28.] 제39조의2(청문) 금융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본조신설 1997. 12. 13.] 제40조(준용규정) ①제13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48조제4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 3. 28., 2005. 7. 29.> ②회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7. 29.>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신설 2011. 6. 30.> 제40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공인회계사”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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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8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공인회계사 중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외국회계법인”이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는 회계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중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외국회계사무소”란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이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4. “원(原)자격국”이란 외국의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국가(외국회계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사무소가 설치된 국가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 성(省), 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 성, 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5. “조약 등”이란 자유무역협정 등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과 각 당사국에 서의 공인회계사 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일체의 합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40조의3(직무 범위)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본조신설 2011. 6. 30.] 제40조의4(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① 원자격국이 조약 등의 당사국에 해당 하는 외국공인회계사가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①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공인 회계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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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3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제40조의5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공인회계사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격국을 외국공인회계사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등록의 갱신신청은 제4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1. 원자격국의 공인회계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원자격국의 감독기관에 의한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이력서 1부 5. 사진(반명함판) 3매 ②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 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23조의3(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의 갱신) ①법 제40조의4제5항에 따라 외국 공인회계사 등록의 갱신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에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② 금융위원회는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시행규칙 제16조의2(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6조의3(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 법 제4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6조의4(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 법 제4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은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6조의6(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공인회 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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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40 제40조의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금융위원회는 제40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 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40조의6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가 발견된 경우 [본조신설 2011. 6. 30.] 제40조의6(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금융위원회는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에서 공인회계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무정지 또는 이에 준 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본조신설 2011. 6. 30.] 제40조의7(외국회계법인의 등록) ① 원자격국이 조약 등의 당사국에 해당 하는 외국회계법인이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외국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제1항에 따른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 6. 27.> [본조신설 2011. 6. 30.] 제23조의4(외국회계법인의 등록)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의 회계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3. 국내에 개설 예정인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이력서 시행규칙 제16조의5(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 영 제23조의3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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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41 이를 외국회계법인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격국을 외국회계법인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절차・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40조의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외국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등록 취소와 관련된 절차는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1. 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5.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6.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 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경우 7. 제40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 하거나 운영한 경우 8. 제4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그 자격을 표시할 때에 원자격국의 명칭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소속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적은 서류 5.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6. 원자격국의 감독기관에 의한 영업정지 등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국내에 개설 예정인 외국회계사무소 직원 명단 8. 외국회계사무소 설치예정지를 기재한 서류 [본조신설 2011. 6. 30.] 시행규칙 제16조의7(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 영 제23조의4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6조의8(외국회계법인등록부)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부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6조의9(외국회계법인등록증)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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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42 9. 제4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0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에 원자 격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40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위촉계약 체결 전에 위촉인에게 원자 격국과 업무 범위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12. 제40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원자격국 및 회계법인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0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영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4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15. 제40조의18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 6. 30.] 제40조의9(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① 외국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2.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3.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② 외국공인회계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40조의10(고용, 동업 등의 금지)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공동 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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