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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공인회계사법규집

출처: 공인회계사법규집(내지).pdf

📄 904 페이지📑 780 페이지 청크🔤 794K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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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록내용 2026 법규집에는 2026년 2월까지 제・개정된 공인회계사관계법규를 반영하여, 법령편과 회칙・내규편으로 나누어 법령편에는 공인회계사법령, 외부감사법령, 세무사법령 및 법령 관계규정을 수록하였고, 회칙・내규편에는 회칙과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주요 내규를 수록하였습니다. 2. 수록방식 등 법령편의 경우 2단 대사식(법 /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감사법령의 경우 외감규정 및 외감규정 시행세칙을 함께 3단 대사식(법 / 시행령・시행규칙 / 외감규정・외감규정 시행세칙)으로 수록하였습니다. 회칙・내규편에는 회칙과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실무규칙을 먼저 수록하고, 그 외 주요 내규를 가나다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검색의 편의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법령, 외부감사법령, 세무사법령 및 회칙・내규 부분을 각각 반달색인하였습니다. 3. 기타 사항 동 법규집은 PDF 파일형태로 우리 회 홈페이지(회원전용 → 회원전용자료실 → 자료실)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2026 공인회계사법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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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편 ∙ 공인회계사법・시행령・시행규칙·······················································3 ∙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69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75 ∙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335 ∙ 세무사법・시행령・시행규칙··························································345 ∙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425 회칙・내규편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441 ∙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463 ∙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실무규칙··································513 ∙ 감리업무수수료 납부에 관한 규정·············································571 ∙ 감리조사업무규정·········································································575 ∙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599 ∙ 감사인 명칭에 관한 규정····························································625 ∙ 공인회계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629 ∙ 공인회계사 직무 관련 추천규정·················································635 ∙ 공인회계사 직무 관련 추천규칙·················································639 ∙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645 ∙ 사회공헌위원회 운영규정····························································667 ∙ 세무조정감리위원회 운영규정·····················································671 ∙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의 관리 및 운영 규정·······························677 ∙ 손해배상공제사업 운영규정·························································687 ∙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691 ∙ 연구위원회 운영규정···································································719 ∙ 연수규정························································································725 ∙ 위탁감리위원회 운영규정····························································741 ∙ 윤리기준위원회 운영규정····························································747 목차 2026 공인회계사법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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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755 ∙ 임원 등 선거규정·········································································771 ∙ 자율감리 운영규정·······································································791 ∙ 지방공인회계사회 및 지역공인회계사회 운영규정····················803 ∙ 징계처분의 조회 및 기록말소에 관한 규정·······························813 ∙ 평의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829 ∙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운영규정··············································835 ∙ 한국공인회계사공제회 규정·························································841 ∙ 회계감사기준위원회 운영규정·····················································855 ∙ 회계법인 임직원의 주식거래현황 관리규정·······························863 ∙ 회계연수원 운영규칙···································································871 ∙ 회비규정························································································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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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법 률 제20055호, 2024. 1. 16., 일부개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34호, 2025. 5. 20., 일부개정]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총 리 령 제 2042호, 2025. 8. 1., 일부개정] 공인회계사법・시행령・시행규칙 2026 공인회계사법규집 법령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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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인회계사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1 제2조(직무범위) ····························································································11 제3조(자격) ····································································································11 제4조(결격사유) ····························································································11 제2장 시험 제5조(공인회계사시험) ·················································································12 제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6 제6조(시험의 일부면제)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1 제1조(목적) ········································································································11 제2장 시험 제2조(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12 제2조의2(응시자격) ······················································································13 제2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14 제2조의2(학점취득증명서) ·················································································14 제3조(응시표) ····································································································14 제3조(합격자의 결정) ···················································································15 제3조의2(부정행위자의 결정) ·····································································16 제4조(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16 제5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18 제6조 및 제6조의2 삭제 제7조(응시수수료) ························································································18 제8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19 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 ·····························································19 [공인회계사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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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6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19 제3장 등록 및 개업 제7조(등록) ····································································································22 제8조(등록거부) ····························································································23 제9조(등록취소) ····························································································23 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24 제10조 삭제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4 제4장 권리와 의무 제12조(사무소의 개설) ················································································24 제13조(사무직원) ··························································································25 제14조 삭제 제15조(공정・성실의무등) ·············································································25 제16조(회칙준수) ··························································································25 제17조 삭제 제9조 삭제 제9조의2(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 ·······························20 제9조의3(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등) ················20 제9조의4(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1 제9조의5(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1 제3장 실무수습・등록등 제10조(등록) ·································································································22 제5조(등록신청서) ·····························································································22 제6조(공인회계사등록부) ···················································································23 제7조(등록증) ····································································································23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23 제11조(등록의 갱신) ····················································································23 제9조(등록갱신의 신청) ····················································································23 제10조 삭제 제12조(실무수습)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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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7 제18조(장부의 비치) ····················································································25 제19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5 제20조(비밀엄수) ··························································································25 제21조(직무제한) ··························································································26 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29 제5장 회계법인 제23조(설립) ·································································································29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30 제25조 삭제 제26조(이사 등) ····························································································30 제27조(자본금등) ··························································································31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32 제29조(타법인출자의 제한등) ·····································································32 제30조(회계처리등) ······················································································32 제31조(명칭) ·································································································33 제32조(사무소) ······························································································33 제33조(직무제한) ··························································································33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33 제35조(경업의 금지) ····················································································34 제36조(탈퇴) ·································································································34 제37조(해산) ·································································································34 제37조의2(분할・분할합병) ··········································································35 제38조(정관변경의 신고) ·············································································36 제13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5 제14조(직무제한) ··························································································26 제4장 회계법인등 제15조(회계법인의 등록) ·············································································30 제12조(회계법인등록신청서) ·············································································30 제13조(회계법인의 등록증 등) ·········································································31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삭제 제11조(회계법인의 대표이사) ···········································································31 제19조(자본금의 유지) ················································································31 제20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32 제21조(타법인 출자등의 한도) ···································································32 제22조(분사무소) ··························································································33 제15조의2(회계법인의 직무제한) ·······························································33 제14조(회계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등) ·····························································34 제23조(예치금의 관리・운용)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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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8 제39조(등록취소 등) ····················································································36 제39조의2(청문) ···························································································37 제40조(준용규정) ··························································································37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제40조의2(정의) ···························································································37 제40조의3(직무 범위) ··················································································38 제40조의4(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38 제40조의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40 제40조의6(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40 제40조의7(외국회계법인의 등록) ·······························································40 제40조의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41 제40조의9(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42 제40조의10(고용, 동업 등의 금지) ···························································42 제40조의11(자격의 표시 등) ······································································43 제40조의12(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43 제40조의13(영업보고서 등 제출) ·······························································44 제40조의14(체류 의무) ················································································44 제40조의15(구비서류의 제출) ····································································44 제40조의16(비밀 엄수) ················································································44 제40조의17(징계) ·························································································44 제40조의18(준용규정) ··················································································46 제23조의2(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38 제16조의2(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39 제16조의3(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 ····································································39 제16조의4(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 ····································································39 제16조의6(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39 제23조의3(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의 갱신) ··················································39 제16조의5(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 ······················································40 제23조의4(외국회계법인의 등록) ·······························································40 제16조의7(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 ································································41 제16조의8(외국회계법인등록부) ·······································································41 제16조의9(외국회계법인등록증) ·······································································41 제16조의10(영업보고서의 제출 등)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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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9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1조(목적 및 설립) ··················································································46 제42조(입회의무) ··························································································46 제43조(윤리규정) ··························································································46 제44조(업무의 위촉등) ················································································47 제45조(분쟁의 조정) ····················································································47 제46조(회원에 대한 연수등) ·······································································47 제47조(감독) ·································································································48 제7장 징계 제48조(징계) ·································································································49 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50 제49조 삭제 제8장 보칙 제50조(업무의 제한) ····················································································53 제51조(관계장부등의 열람) ·········································································53 제5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24조(회칙) ·································································································46 제25조(임원) ·································································································47 제26조(총회개최의 통지등) ·········································································47 제27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47 제28조(조정의 신청) ····················································································48 제29조(분쟁조정절차) ··················································································48 제6장 징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삭제 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49 제15조(징계의결의 요구) ··················································································50 제34조(징계의결 기한) ················································································50 제35조 및 제36조 삭제 제37조(징계의결 통보) ················································································50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50 제37조의2(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50 제37조의3(열람・등사의 방법 및 절차) ·····················································51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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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10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53 제52조(업무의 위탁) ····················································································53 제8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55 제52조의3(이의신청 특례) ··········································································56 제5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57 제52조의5(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58 제9장 벌칙 제53조(벌칙) ·································································································58 제54조(벌칙) ·································································································60 제55조(몰수・추징 등) ··················································································61 부칙················································································································62 제38조(업무의 위탁) ····················································································53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5 제8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3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55 제40조(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57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57 제41조(가산금) ······························································································58 제42조(독촉) ·································································································58 제43조(체납처분의 위탁) ·············································································58 부칙················································································································62 부칙················································································································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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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제3조(자격)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1. 3. 28., 2005. 7. 29., 2017. 4. 18., 2021. 4. 20.>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 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 10.>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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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12 제2장 시험 제5조(공인회계사시험) ①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금융위 원회가 실시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이루어진다. <개정 2001. 3. 28., 2003. 12. 11., 2008. 2. 29.> ②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 12. 11.> 제2장 시험 제2조(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 4. 1., 2006. 3. 10.> ②제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04. 4. 1., 2016. 9. 29., 2022. 4. 19., 2023. 12. 5.> ④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4. 4. 1., 2006. 3. 10., 2008. 2. 29., 2022. 4. 19.> ⑤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4. 19.> 1. 응시원서 2.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시험의 성적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중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이하 “청각장애인”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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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13 ③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11., 2005. 7. 29., 2023. 3. 21.>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의 종류・학점의 수・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 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 12. 1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 하고자 하는 자의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시험에 응시 하고자 하는 자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11., 2008. 2. 29.>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시험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9.> [제목개정 2004. 4. 1.] 제2조의2(응시자격)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과목의 종류(이하 이 조에서 “해당과목”이라 한다) 및 학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9.> 1.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2. 경영학과목: 6학점 3. 경제학과목: 3학점 4. 정보기술과목: 3학점 ②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은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따르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인 경우 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 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6. 3. 10., 2025. 5. 20.> ③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해당과목 학점취득증명서 또는 성적증명 서에 의한다. <개정 2025. 5. 20.> ④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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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14 의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0., 2008. 2. 29.> ⑤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4. 1.] 시행규칙 제2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 「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인 회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및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8. 1.> 1.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부 2. 영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영어시험의 성적표 1부(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영어 과목 시험을 대체하려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만 제출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중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만 제출한다) 4. 영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소명하는 서류 1부(해당 시험 이전에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사람만 제출한다)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 감독원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4. 4. 1., 2006. 3. 10., 2025. 8. 1.> 1. 경력증명서 1부 2.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1부 ③응시자는 금융위원회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06. 3. 10., 2025. 8. 1.> ④영 제7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1. 8. 31., 2004. 4. 1., 2008. 3. 3., 2025. 8. 1.> 제2조의2(학점취득증명서) 영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취득증명서는 별지 제19호 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4. 4. 1.] 제3조(응시표)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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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15 제3조(합격자의 결정) ①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 4. 1.> ②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공인 회계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시험공고시 공고한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중 최소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4. 1., 2004. 4. 1., 2008. 2. 29.> ③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6. 3. 10.>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 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고,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 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신설 2004. 4. 1.>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려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이하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5. 5. 20.> 제1호서식의 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한다. <개정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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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16 제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6조(시험의 일부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중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8. 1. 13., 2003. 12. 11., 2005. 7. 29., 2005. 12. 29., 2010. 5. 17., 2011. 7. 21.> 1.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제3조의2(부정행위자의 결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려면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0.] 제4조(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①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 6. 18., 2004. 4. 1., 2006. 3. 10., 2008. 7. 29., 2013. 8. 27., 2016. 3. 29., 2016. 5. 31., 2016. 9. 29., 2020. 11. 2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기업”이라 한다) 2.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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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17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5. 7. 24.>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란 다음 각 호의 직급을 말한다. <개정 1998. 4. 1., 2001. 6. 18., 2004. 4. 1., 2006. 3. 10., 2008. 7. 29., 2010. 11. 15., 2016. 3. 29., 2016. 9. 29.> 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공기업 및 보증기관의 경우에는 대리급 2.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③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회계에 관한 사무”라 함은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자를 말한다. <개정 1998. 4. 1., 2001. 6. 18., 2006. 3. 10., 2008. 2. 29., 2008. 2. 29., 2008. 7. 29., 2018. 10. 30.>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 ⑤법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종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2 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 ⑥ 법 제6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신설 2023. 12. 5.> ⑦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을 결정하려면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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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18 제5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시행한다. ②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2012. 5. 1., 2020. 11. 24.> 1. 응시자격 2. 시험의 방법 및 일시 3. 시험과목 4.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6.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및 제6조의2 삭제 <2025. 5. 20.> 제7조(응시수수료)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4. 1., 2000. 6. 23., 2004. 3. 17., 2004. 4. 1., 2008. 2. 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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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19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①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과 공인 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 위원회에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를 둔다. 1.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가.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나.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을 각각 반환한다. <개정 2011. 3. 22., 2018. 4. 24., 2022. 4. 19., 2024. 9. 26., 2025. 5. 20.>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개시일 하루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감염병 전파 위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응시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수수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금융위원회는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 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2020. 11. 24.> 제9조 삭제 <2018. 4. 24.> 시행규칙 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자 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증서교부 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1. 8. 31., 2008. 3. 3., 2021. 6. 30.> [제목개정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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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20 2.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②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 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둔 회계전문가 1명 4. 공인회계사회 임원 중에서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추천 하는 사람 1명 8. 회계 또는 회계감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이하 이 목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회계,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를 제9조의2(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 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5.] 제9조의3(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등) 공인회계사자격・ 징계위원회 위원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명 또는 추천하거나 위촉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제9조의4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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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21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자격・징계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7. 11.]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23. 12. 5.] 제9조의4(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공인 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5. 5. 20.>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자기가 속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인 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 5. 20.> ③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5. 5. 20.> [본조신설 2023. 12. 5.] [제목개정 2025. 5. 20.] 제9조의5(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인회계사자격・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5. 20.> ②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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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22 제3장 등록 및 개업 제7조(등록) ①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개정 2001. 3. 28., 2003. 12. 11., 2008. 2. 29.> ②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 수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11.,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한 신청절차・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5. 20.> ③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5. 20.> ④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5.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5. 20.> [본조신설 2023. 12. 5.] [제목개정 2025. 5. 20.] 제3장 실무수습・등록등 제10조(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제8조에 따른 합격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등록부에 등재하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③공인회계사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시행규칙 제5조(등록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회계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31., 2008. 3. 3., 201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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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이상으로 한다. 제8조(등록거부) ①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제9조(등록취소)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3. 삭제 <2001. 3. 28.> 4. 사망한 때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등록의 갱신) ①공인회계사등록을 한 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회계사등록 갱신신청서를 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3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③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제2항에 따른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 6. 27.> 제12조(실무수습)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서 1년 이상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0. 6. 23., 1. 합격증서 사본 1부 2. 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이력서 1부 4. 사진(반명함판) 3매 제6조(공인회계사등록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부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제7조(등록증)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조(등록갱신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반명함판 사진 2매 [전문개정 2001. 8. 31.] 제10조 삭제 <200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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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24 <개정 2001. 3. 28.> 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1. 16.] 제10조 삭제 <2001. 3. 28.>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장 권리와 의무 제12조(사무소의 개설) ①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2001. 6. 18., 2004. 4. 1., 2006. 3. 10., 2008. 2. 29., 2008. 7. 29., 2009. 12. 31., 2018. 4. 24., 2018. 10. 30., 2023. 12. 5.> 1. 회계법인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 3. 금융감독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4. 기타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② 삭제 <2004. 4.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기관(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실무수습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실무수습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04. 4. 1.> ④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관리하며, 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 및 실무수습기간의 합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 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4. 4. 1., 2008. 2. 29.> ⑤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별도의 실무수습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실무수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 4. 1.,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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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25 ②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13조(사무직원) ①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직원(이하 “事務職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공인회계사는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4조 삭제 <1999. 2. 5.> 제15조(공정・성실의무등) ①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회칙준수)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01. 3. 28.> 제18조(장부의 비치)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인회계사(會計法人에 소속된 公認會計士를 제외한다)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 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또는 보험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엄수) 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일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인회계사 1인당 5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 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18., 2006. 3. 10., 2013. 6. 28.> 1. 보험가입 2. 공인회계사회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대한 가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공인회계사는 손해배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손해배상에 따른 배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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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26 제21조(직무제한) ①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 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聯結財務諸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3. 12. 11., 2005. 7. 29., 2017. 10. 31., 2020. 5. 19.>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財務에 관한 事務의 責任있는 擔當者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사람 (배우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보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 보험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 각호의 1의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일부터 15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에 가입한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회가 당해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으로 공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한 경우 그 배상에 충당한 금액을 상환하거나 공인회계사 회가 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한 날까지 제1항제1호의 손해배상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일부터 15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공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지급사유・ 절차・반환기타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제14조(직무제한) ①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 6. 18., 2004. 4. 1., 2006. 3. 10., 2008. 2. 29., 2019. 8. 27., 2022. 4. 19.> 1. 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감사기간[법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재무 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합병・상속 또는 소송 등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후 해당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지체 없이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채권 또는 채무는 제외한다.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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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27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중 다음의 채권 또는 채무.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하게 체결한 계약이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 조치를 받거나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과 체결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채권 또는 채무 중 감사기간 중에 만기를 연장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가) 주택담보대출・예금담보대출 등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된 채무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2) 건축물이나 주택의 분양・공급 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와 일괄적으로 체결한 대출 계약 으로 발생한 채무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지급기일이 2개월 이내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않은 채무 4) 1)부터 3)까지의 채권 또는 채무 외의 것으로서 재무제표를 감사 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다.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에 따라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회원권・ 시설물이용권 등 채권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채권 마. 삭제 <2022. 4. 19.> 바. 삭제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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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28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 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9., 2017. 10. 31.>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자산・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매도 또는 매수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자산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나. 자산등의 매도・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5.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6.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7. 민・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8.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9.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10.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사. 감사기간 중 합병・상속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발생된 채권 또는 채무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채권 또는 채무 외의 것으로서 상거래를 위해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발생한 3천만원 미만의 채권 또는 채무 3.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인회계사 사무소나 영업용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자 4.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공인회계사 업무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② 공인회계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 그 채권자협의체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출자전환 또는 대주주의 담보제공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도하기 위하여 하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업무(이하 “실사등의 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는 제2항에 따른 실사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신설 2006. 3. 10., 2016. 9. 29.> 1. 자산등을 공동으로 매도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2.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한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3. 공인회계사가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 구성원들이 보유 하고 있는 자산등의 합계가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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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29 ③ 제2항의 공인회계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①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5. 19.> ③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5. 19.> ④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5. 19.> 제5장 회계법인 제23조(설립)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공인회계사인 사원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座)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 50이상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공인회계사가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회사의 감사(「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감사등”이라 한다)와 그 업무에 대 하여 협의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등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말한다. <신설 2004. 4. 1., 2006. 3. 10., 2016. 9. 29.> ⑤공인회계사는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감사 등과의 협의사항 및 감사등의 동의와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8년간 보존한다. <신설 2004. 4. 1., 2006. 3. 10., 2016. 9. 29.> 제4장 회계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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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0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전문개정 2011. 6. 30.]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①회계법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없을 것 ③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등록의 절차・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 3. 28.] 제25조 삭제 <2001. 3. 28.> 제26조(이사 등) ① 회계법인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자 제15조(회계법인의 등록)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계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1. 6. 18., 2008. 2. 29.> 1. 정관 2. 대표이사의 이력서 3. 이사 및 소속공인회계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기재한 서류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5.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6.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예정지를 기재한 서류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회계법인 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1998. 4. 1., 2001. 6. 18., 2008. 2. 29.> [제목개정 2001. 6. 18.] 시행규칙 제12조(회계법인등록신청서) 영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목개정 200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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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31 2.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일부 직무정지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회계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 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7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 16.>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 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직무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 16.> ④ 회계법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해당 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30.] 제27조(자본금등) ①회계법인의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1. 3. 28.> ②회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6월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④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삭제 <2001. 6. 18.> 제19조(자본금의 유지)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1. 6. 18.> 제13조(회계법인의 등록증 등) ①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1. 8. 31.> ②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회계법인등록부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31., 2008. 3. 3.> [제목개정 2001. 8. 31.] 시행규칙 제11조(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에는 3인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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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2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①회계법인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인(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9., 2017. 10.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는 손해 배상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제29조(타법인출자의 제한등) ①회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損害賠償準備金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 4. 20.> 제30조(회계처리등) ①회계법인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9., 2017. 10. 31.> ②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5. 7. 29., 2008. 2. 29., 2017. 10. 31.> ③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 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제20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①회계법인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 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회계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회계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1조(타법인 출자등의 한도)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이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자기자본”이라 하며,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100분의 25(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기자본중 손해 배상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 여는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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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33 2008. 2. 29.> 제31조(명칭) ①회계법인은 그 명칭중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사무소) ①회계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는 소속된 회계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33조(직무제한) ①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 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3. 12. 11., 2005. 7. 29.> 1.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회계법인의 사원이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 12. 11.>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①회계법인은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 16.> ②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회계법인을 대표한다. <신설 2024. 1. 16.> 제22조(분사무소)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회계법인은 각 분사무소마다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를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6. 23.] 제15조의2(회계법인의 직무제한) ①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 3. 10.> 1. 과거 1년 이내에 자기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한 회계법인의 담당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는 자 2. 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4조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회계법인과 제14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자 ②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으로 본다. <개정 200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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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4 ④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가 당해 문서에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6.> [제목개정 2024. 1. 16.] 제35조(경업의 금지)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6조(탈퇴)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제37조(해산) ①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개정 2001. 3. 28.>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회계법인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본조신설 2004. 4. 1.] 시행규칙 제14조(회계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등) ①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사유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31., 2008. 3. 3.> 1. 삭제 <2001. 8. 31.> 2.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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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35 ③회계법인은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解散직전 事業年度末 재무상태표 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별도로 예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분할・분할합병) ①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계법인과 합병 (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계법인으로부터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 제23조(예치금의 관리・운용) ①회계법인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 반환받을 이사(이하 “예치자”라 한다)와 그 금액을 지정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법인이 합병의 사유로 해산하고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계법인이 소멸되는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당시의 이사로 하며 그 금액은 해산당시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공인회계사회는 예치금을 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되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④공인회계사회는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 재판상 화해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월이내에 예치자별 예치금의 한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3.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을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삭제 <2001. 8. 31.> ③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정관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31., 2006. 7. 5., 2008. 3. 3.> 1. 신・구정관 각1부 2. 삭제 <2006. 7. 5.> 3.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④ 삭제 <2006. 7. 5.> [제목개정 200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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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6 준비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 공동기금, 감사계약 등을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할 수 있다.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계법인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해서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⑥ 회계법인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없다. ⑦ 회계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하여 「상법」 제234조, 제237조 부터 제240조까지, 제443조, 제526조제1항・제2항, 제5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7조의5제1항・제3항, 제528조제1항, 제529조, 제530조 의2부터 제530조의5까지, 제53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0조의7, 제530조의9제1항, 제530조의10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회계법인” 으로, “주주총회”는 “사원총회”로, “주주”는 “사원”으로, “주식”은 “출자 좌수”로 보고,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하여 「상법」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은 그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38조(정관변경의 신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중 제1호・제7호(자본금감소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1. 3. 28.] 제39조(등록취소 등) ①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1.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⑤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받은 예치금을 은행등 금융 기관에 예탁하거나 국・공채의 매입 기타 원리금의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⑥공인회계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예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하 “반환일”이라 한다)이후 이를 예치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 이를 반환한다. <개정 1998. 4. 1.>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예치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 회계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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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37 된 회계법인이 3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제26조제4항,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의 규정(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第18條, 第20條, 第22條의 規定을 포함한다)에 위반한 경우 5.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 삭제 <1997. 12. 13.> [제목개정 2001. 3. 28.] 제39조의2(청문) 금융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본조신설 1997. 12. 13.] 제40조(준용규정) ①제13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48조제4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 3. 28., 2005. 7. 29.> ②회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7. 29.>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신설 2011. 6. 30.> 제40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공인회계사”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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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8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공인회계사 중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외국회계법인”이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는 회계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중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외국회계사무소”란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이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4. “원(原)자격국”이란 외국의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국가(외국회계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사무소가 설치된 국가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 성(省), 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 성, 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5. “조약 등”이란 자유무역협정 등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과 각 당사국에 서의 공인회계사 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일체의 합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40조의3(직무 범위)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본조신설 2011. 6. 30.] 제40조의4(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① 원자격국이 조약 등의 당사국에 해당 하는 외국공인회계사가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①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공인 회계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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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3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제40조의5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공인회계사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격국을 외국공인회계사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등록의 갱신신청은 제4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1. 원자격국의 공인회계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원자격국의 감독기관에 의한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이력서 1부 5. 사진(반명함판) 3매 ②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 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23조의3(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의 갱신) ①법 제40조의4제5항에 따라 외국 공인회계사 등록의 갱신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에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② 금융위원회는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시행규칙 제16조의2(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6조의3(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 법 제4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6조의4(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 법 제4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은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6조의6(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공인회 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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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40 제40조의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금융위원회는 제40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 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40조의6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가 발견된 경우 [본조신설 2011. 6. 30.] 제40조의6(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금융위원회는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에서 공인회계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무정지 또는 이에 준 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본조신설 2011. 6. 30.] 제40조의7(외국회계법인의 등록) ① 원자격국이 조약 등의 당사국에 해당 하는 외국회계법인이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외국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제1항에 따른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 6. 27.> [본조신설 2011. 6. 30.] 제23조의4(외국회계법인의 등록)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의 회계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3. 국내에 개설 예정인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이력서 시행규칙 제16조의5(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 영 제23조의3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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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41 이를 외국회계법인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격국을 외국회계법인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절차・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40조의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외국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등록 취소와 관련된 절차는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1. 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5.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6.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 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경우 7. 제40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 하거나 운영한 경우 8. 제4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그 자격을 표시할 때에 원자격국의 명칭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소속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적은 서류 5.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6. 원자격국의 감독기관에 의한 영업정지 등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국내에 개설 예정인 외국회계사무소 직원 명단 8. 외국회계사무소 설치예정지를 기재한 서류 [본조신설 2011. 6. 30.] 시행규칙 제16조의7(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 영 제23조의4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6조의8(외국회계법인등록부)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부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6조의9(외국회계법인등록증)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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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42 9. 제4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0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에 원자 격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40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위촉계약 체결 전에 위촉인에게 원자 격국과 업무 범위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12. 제40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원자격국 및 회계법인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0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영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4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15. 제40조의18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 6. 30.] 제40조의9(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① 외국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2.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3.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② 외국공인회계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40조의10(고용, 동업 등의 금지)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공동 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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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43 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40조의11(자격의 표시 등)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 자격을 표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이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격국이 주, 성, 자치구 등 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인 경우 에는 그 지역이 속한 국가의 명칭 다음에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덧붙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외국회계법인의 경우 본점 사무소의 명칭을 말한다) 다음에 “회계사무소”를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해당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로서 일반에 공시하기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 법인 및 그에 소속된 외국공인회계사의 원자격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위촉계약 체결 전에 위촉인에게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⑤ 외국회계법인이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원자격국 및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40조의12(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공인회계사는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에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공인회계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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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44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40조의13(영업보고서 등 제출)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총리 령으로 정하는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요구하면 그 업무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40조의14(체류 의무) ① 외국공인회계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② 외국공인회계사가 본인 또는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40조의15(구비서류의 제출)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40조의16(비밀 엄수) 외국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외국공인회계사 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를 막론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40조의17(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시행규칙 제16조의10(영업보고서의 제출 등)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법 제40조의13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회계사무소의 주소 및 상호 등의 개요 2.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소속 외국공인회계사 및 사무직원 현황 3. 외국회계사무소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4. 외국회계사무소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업무별 보수총액 5. 최근 3년간 원자격국 감독기관에 의한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 및 해당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등 조치사실 6. 외국회계법인(소속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의 최근 3년간 업무와 관련된 소송현황 7.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및 소속 외국공인회계사의 국내 체류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서식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한다. ③ 외국회계법인 및 외국공인회계사는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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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45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제40조의9제1항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한 경우 4.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5.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경우 6. 제4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그 자격을 표시할 때에 원자격국의 명칭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0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에 원자격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0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위촉계약 체결 전에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위촉인에게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10. 제40조의12를 위반하여 회계법인에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경우 11. 제40조의14를 위반하여 1년에 180일 미만을 대한민국에 체류한 경우 12.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에 누설한 경우 13. 외국공인회계사가 제4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③ 외국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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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46 [본조신설 2011. 6. 30.] 제40조의18(준용규정)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에 관하여는 제11조 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제2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30조제1항・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5조, 제42조,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제3항, 제48조제3항・제5항 및 제48조의2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 회계사”는 “외국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은 “외국회계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7. 10. 31.> [본조신설 2011. 6. 30.]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1조(목적 및 설립) ①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 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이하 “公認會計士會”라 한다)를 둔다. ②공인회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④공인회계사회는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공인회계사회의 회칙개정과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하여는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제42조(입회의무) 제7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 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제43조(윤리규정) ①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24조(회칙) 공인회계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본부소재지 2. 지회 및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총회・이사회・윤리위원회 기타 기관의 구성・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업무의 감리에 관한 사항 7. 징계에 관한 사항 8. 직업윤리등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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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47 제44조(업무의 위촉등) ①공공기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자문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자문을 요청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제45조(분쟁의 조정) ①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會計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상호간 또는 공인회계사와 위촉인(第19條 및 第2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분쟁조정 위원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회원에 대한 연수등) ①공인회계사회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감독한다. 1. 회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회계 10. 회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11. 회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손해배상책임보장을 위한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 13. 공인회계사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제25조(임원) ①공인회계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8. 4. 24.>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구성・수・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24.> 제26조(총회개최의 통지등) ①공인회계사회는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 및 의제를 총회개최 1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②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제27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6. 23.> ②위원장은 공인회계사회회장이 지명하는 그 소속 상근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공인회계사회회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 4. 1., 2001. 6. 18., 2006. 3. 10., 2007. 3. 27., 2016. 3. 29., 2025. 5. 20.> 1.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속부원장보중 에서 추천하는 자 1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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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48 연수원을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제47조(감독) ①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②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회계사회의 업무상황과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단체중 주권상장법인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의 장이 그 소속 임원중 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의 임원 1인 4. 변호사 1인 5. 대학교수 1인 6. 개업경력이 10년이상인 공인회계사 1인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 6. 23.>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 6. 23.> 제28조(조정의 신청)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당사자는 공인 회계사회회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조정신청서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의 원인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3. 기타 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및 자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의 서식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제29조(분쟁조정절차) ①공인회계사회회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3.> ②공인회계사회회장은 신청된 분쟁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중에 일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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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49 제7장 징계 제48조(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공인회계사회회칙을 위반한 경우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 하고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인회계사회회장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3.> ④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3.> ⑤분쟁의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3.>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분쟁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 6. 23.> 제6장 징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삭제 <2023. 12. 5.> 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가 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 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5. 5. 20.> ②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5. 20.> [전문개정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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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50 1. 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직무정지 3.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4. 견책 ③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공인회계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3. 7. 11.] 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9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 또는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회계법인・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회 및 증권선물 위원회에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징계의결 기한)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 [전문개정 2023. 12. 5.] 제35조 및 제36조 삭제 <2023. 12. 5.> 제37조(징계의결 통보)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금융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5. 20.> [전문개정 2023. 12. 5.] 제37조의2(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① 공인회계사회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징계정보등”이라 한다)를 통보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징계정보 등을 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이 조에서 “조치”라 한다)를 받은 회계법인의 명칭・주소 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징계(이하 이 조에서 “징계”라 한다)를 받은 공인회계사의 성명・등록번호 및 소속 사무소(해당 공인회계사가 회계 시행규칙 제15조(징계의결의 요구)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요구서에 의한다. [제목개정 2001. 8. 31.] 시행규칙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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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51 ③ 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또는 공인 회계사의 징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열람・등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감사반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말한다)의 명칭・주소 2. 조치 또는 징계의 내용 및 사유. 이 경우 위반행위의 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3. 조치 또는 징계의 효력발생일. 다만, 조치 또는 징계의 종류가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의 개시일 및 정지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정보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가. 등록취소: 3년 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해당 업무정지 기간. 다만, 해당 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가. 등록취소: 3년 나. 2년 이하의 직무정지: 해당 직무정지 기간. 다만, 해당 직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제37조의3(열람・등사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 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려는 자가 징계정보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법인의 명칭・주소(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성명・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징계정보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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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52 제49조 삭제 <1997. 12. 13.> 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를 감사인으로 선임하려는 의사 및 징계 정보등이 필요한 사유를 적은 확인서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열람・등사의 신청은 직접 제출,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징계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후 지체 없이 해당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징계정보등을 제공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정보등의 제공은 직접 수령, 우편, 팩스 또는 전자 우편 등의 방법 중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정보등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서에 회계법인의 명칭・주소(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성명・등록 번호를 말한다) 및 징계정보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취지를 누락 하였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신청 대상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등 열람・ 등사 신청의 목적이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⑥ 공인회계사회는 제5항에 따라 징계정보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정보등의 열람・등사 신청 및 제공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 하여야 한다. ⑧ 제3항에 따라 징계정보등을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감사인 선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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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53 제8장 보칙 제50조(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 3. 28.> 제51조(관계장부등의 열람)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그 직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7. 11.] 제52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30조 제2항, 제4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5, 제40조의6, 제40조의 13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징계 위원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2024. 1. 16.> ② 금융위원회는 시험에 관한 업무의 일부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정보등의 열람・등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제7장 보칙 제38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30조제2항, 제4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5, 제40조의6, 제40조의13제1항, 이 영 제10조, 제11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업무는 이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1998. 4. 1., 2001. 6. 18., 2008. 2. 29., 2011. 6. 30.> ②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중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징계업무(「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제2호에 따른 건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하는 징계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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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54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30.] 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2011. 6. 30., 2019. 8. 27., 2022. 4. 19., 2023. 12. 5.> ③ 공인회계사회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9조의4, 제9조의5제4항, 제33조, 제34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 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회회장”으로,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2. 4. 19., 2023. 12. 5., 2025. 5. 20.> ④공인회계사회의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공인회계사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⑤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회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에 해당 징계의 취소 및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2023. 12. 5., 2025. 5. 20.> ⑥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험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 5. 20.>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확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응시 자격의 유무에 관한 확인요청 2.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험문제 출제 등 시험의 시행,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의 확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협조의 요청 3. 제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해당과목의 학점 인정・불인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명서류의 접수 4. 제7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감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의 반환 ⑦공인회계사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를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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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55 제8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신설 2001. 3. 28.> 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 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제39조제1항제5호 또는 제48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52조의5제3항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5., 2025. 5. 20.> 1. 법 제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시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 제24조, 제40조의4 또는 제40조의7에 따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 제39조, 제40조의6, 제40조의8에 따른 공인회계사, 회계 법인,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40조의17 또는 제48조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무 5. 법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8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3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5. 5. 20.> 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착오・누락금액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52조의2제1항에 규정된 과징금 최고액(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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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56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공인 회계사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 또는 분할회계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⑤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 또는 분할회계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본조신설 2001. 3. 28.] 제52조의3(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제52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 조에서 “과징금최고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가. 회계법인 : 감사 또는 증명 대상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나. 공인회계사 : 감사 또는 증명 대상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60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가.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최근 3년간 회계법인의 경우 에는 3회 이상,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 나.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6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52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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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57 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9. 14.] 제5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 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기한의 연기나 분할 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12. 5.] 시행규칙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본조신설 200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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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58 [전문개정 2023. 9. 14.] 제52조의5(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 3. 28.] 제9장 벌칙 제53조(벌칙) 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 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41조(가산금) 법 제5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라 함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 3. 22.> [본조신설 2001. 6. 18.] 제42조(독촉) ①법 제5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 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1. 6. 18.] 제43조(체납처분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2. 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업무종료의 일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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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59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1. 제22조제4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 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한 자 2. 제28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손해배상준비금을 손해배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②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 1. 제15조제3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 제20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자 4.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자 5. 제40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 하거나 운영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 2020. 5. 19.> 1. 공인회계사로서 제21조제1항・제2항(제3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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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60 2. 공인회계사로서 제22조제1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2의2. 제22조제2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한 자 3. 공인회계사로서 제40조의17 또는 제48조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 ④ 회계법인이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지 아니하면 그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 ⑤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제7조제1항・제4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 하고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1. 제12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자 2. 제18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 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3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4. 제35조(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경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11. 6. 30.] 제54조(벌칙) ①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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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61 직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 ②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 1. 제11조 또는 제31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이들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재무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한 자 3. 제20조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 [전문개정 2011. 6. 30.] 제55조(몰수・추징 등)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8.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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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62 ※ “부칙 <법률 제5255호, 1997. 1. 13.>”부터 “부칙 <법률 제14815호, 2017. 4. 18.>”은 생략 부칙 <법률 제15017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등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 “부칙 <대통령령 제15309호, 1997. 3. 22.>”부터 “부칙 <대통령령 제27535호, 2016. 9. 29.>”과 “부칙 <총리령 제626호, 1997. 4. 10.>”부터 “부칙 <총리령 제1269호, 2016. 4. 18.>”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834호, 2018. 4.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 시험의 종류 신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실시된 지텔프(G-TELP) 또는 플렉스(FLEX)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영어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실시된 텝스(TEPS)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대한 합격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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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63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법률 제15017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⑧부터 ㊲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411호, 2018. 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181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291호, 2020. 5.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⑥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063호, 2019. 8.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69호, 2020. 11.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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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64 부칙 <법률 제18113호, 2021. 4. 2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114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 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600호, 2022. 4.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시험의 종류 신설 등에 따른 적용례) 제2조제5항・제6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인회계사시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에 실시하는 제1차시험부터 적용한다. 시행규칙 부칙 <총리령 제1712호, 2021. 6. 30.> (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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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65 부칙 <법률 제19257호, 2023.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535호, 2023. 7. 1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에 실시하는 제2차시험부터 적용한다. ③ 2024년도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과목을 그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제2차시험 중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호의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1. 원가회계: 원가관리회계 2. 재무회계: 재무회계Ⅰ(중급회계) 및 재무회계Ⅱ(고급회계) 제5조(공인회계사시험 해당과목 추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과목 및 과목별 학점의 수를 소명한 사람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과목 및 과목별 학점의 수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직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인회계사가 종전의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무제한을 받지 않는 자와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그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기 전까지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09호, 2023. 1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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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66 제2조(「공인회계사법」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공인회계사법」 제51조 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에 위촉 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징계 위원회의 의결 및 그 밖의 행위와 종전의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 요구 및 그 밖에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공인회계사법」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 징계위원회의 행위 또는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인회계사법」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인 회계사징계위원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로 지정된 의결기구는 「공인회계사법」 제5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를 갈음 하는 의결기구로 본다. 부칙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의 보조자로 함에 있어서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을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에게 주권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토익 등 영어시험의 시험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 기간이 2024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2024년 1월 1일 전에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921호, 2024. 9. 26.>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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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67 상장법인인”으로, “하게 한 경우”를 “수행하게 한 경우”로, “그 보조자의”를 “그 소속공인회계사의”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534호, 2025. 5.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규칙 부칙 <총리령 제2042호, 2025. 8. 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별표 3] (생 략)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7호서식]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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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4호(2004. 4. 4.)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실무수습을 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다만, 기업회계・정부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한 조사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다만, 회계검사・감찰・심사결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3.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청. 다만, 회계・세무관련 경제사건에 대한 수사 및 지원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4.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다만,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지방세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5. 정부가 출자한 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재무 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6.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회사. 다만,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7.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기업여신・심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인수관련 업무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8.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은행법에 의한 은행금융기관,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 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다만, 기업여신・ 조사・분석・심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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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법령편]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다만, 기업여신・조사・분석・심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0.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만, 전임으로서 회계학에 대한 교수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국군장교. 다만,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2.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다만, 부보은행의 재무상황 및 기업의 경영상황 분석 업무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 다만, 유가증권의 상장심사, 상장법인의 재무관리 및 재무 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4.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한 보험료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다만, 순보험 료율의 산출 및 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허가한 신용평가회사. 다만, 기업 및 유가증권의 신용평가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다만,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7.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상장회사협의회. 다만, 기업회계, 외부감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8. 금융감독위원회의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설립 허가를 받은 한국 회계연구원. 다만, 회계관련연구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9.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 다만, 증권회사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유가증권의 등록(지정)심사, 협회등록법인 및 제3시장 지정법인의 재무관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 다만, 재무제표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1.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 다만, 재무제표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만,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 및 검증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다만, 위탁받은 회사의 사업분석, 심사업무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다만, 기업에 대한 투자심사와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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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25.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운용회사・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증권 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 다만, 기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리스크관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6. 기업분석・평가업무 및 기업인수합병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컨설팅회사. 다만, 기업에 대한 기업분석・평가업무 및 기업인수합병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7.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 관리공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 및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다만, 기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8.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협회,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화재 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 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재정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 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해 설립허가를 받은 코스닥등록협의회, 은행연합회 및 종합금융협회. 다만,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9.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다만, 기금의 조달・ 운영・관리업무 및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융자와 관련한 조사・분석・심사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30.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복식 부기 도입관련 조사・연구업무 및 재정분석 ・진단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31.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다만, 투자기관에 대한 여신・심사・분석 및 평가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32.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다만,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부칙 <2004. 4. 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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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2026 공인회계사법규집 법령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 률 제 20896 호, 2025. 4. 1., 일부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535 호, 2025. 5. 20., 일부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 리 령 제 1579 호, 2019. 12. 17., 일부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금융위고시 제2025-13호, 2025. 5. 20., 일부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금감원세칙, 2025. 7.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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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85 제2조(정의) ························································85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87 제2장 회사 및 감사인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88 제5조(회계처리기준) ·········································91 제1조(목적) ························································85 제1조(목적) ··························································85 제2조(재무제표) ················································85 제3조(연결재무제표 등) ···································85 제4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86 제2조(감사반의 등록) ··········································87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89 제6조(회계처리기준) ·········································92 제7조(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100 제3조(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102 제1조(목적) ························································85 제1조(목적) ··························································85 제2조(정의) ··························································85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89 제18조(신고사항) ·················································92 제3조(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93 제4조(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 ················98 제5조(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10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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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78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105 제7조(지배회사의 권한) ·································107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107 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113 제9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114 제10조(감사인의 선임) ··································121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129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105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107 제10조(감사인의 자격) ··································113 제11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114 제12조(감사인선임위원회 등) ·······················122 제13조(감사인 선정 등) ································125 제14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131 제3조(신고서식 등) ···········································106 제6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108 제6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108 제3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112 제7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공시) ·····112 제8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등) ·114 제4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접수 등) ··········································································117 제5조(등록심사 및 결과보고) ···························118 제6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관리) ···········118 제6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 점검방법 등) ······································119 제8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취소 등) ·····································································119 제7조(등록취소 후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보고) ··········································································121 제9조(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123 제10조(감사인 지정 기간) ·····························129 제10조(감사인 지정 기간) ································129 제11조(감사인 부당교체 판단기준) ··············130 제12조(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 ············130 제12조(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 ················133 제17조(감사인 지정방법 등)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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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79 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157 제13조(감사인의 해임) ··································158 제14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159 제15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159 제16조(회계감사기준) ····································161 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136 제16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149 제17조(감사인 지정의 절차) ·························153 제18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157 제19조(감사인의 해임) ··································158 제20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159 제21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159 제22조(회계감사기준) ····································161 제4조(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162 제13조(주주의 감사인 지정 신청 등) ··········133 제13조(감사인 지정의 신청) ····························137 제13조의2(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유예) ···················································137 제13조의2(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유예) ·····················································139 제13조의3(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142 제13조의4(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143 제14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146 제14조(감사인 지정 연기 후 지정기준) ··········147 제17조의2(산업전문성 세부기준 등) ················152 제15조(감사인 지정의 절차) ·························153 제11조(조기 지정감사계약 체결 등) ················156 제15조(지정기초자료 제출방법) ·······················156 제16조(감사인 재지정 요청사유) ·····················157 제19조(감리의 신청) ·········································157 제16조(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157 제8조(감사인 선임 관련 신고서식 등) ·············157 제9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158 제17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결과 보고)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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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80 제16조의2(표준 감사시간) ····························164 제17조(품질관리기준) ····································166 제18조(감사보고서의 작성) ···························167 제19조(감사조서) ············································167 제20조(비밀엄수) ············································168 제21조(감사인의 권한 등) ·····························169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169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170 제24조(주주총회등에의 출석) ·······················173 제25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공시 등) ································································173 제3장 감독 및 처분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176 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177 제2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178 제23조(표준 감사시간 제정・변경 절차 등) ·· 164 제24조(품질관리기준) ····································166 제25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167 제26조(관계회사의 범위 등) ·························169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170 제5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 ···········174 제28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공시 등) ································································175 제6조(수시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176 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177 제3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177 제31조(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 ···············178 제32조(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180 제33조(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181 제18조(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위원) ····165 제19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167 제20조(비밀엄수의 예외) ·······························168 제21조(관계회사의 범위) ·······························169 제22조(회계법인의 공시사항) ·······················174 제23조(감리등의 착수) ··································176 제7조의2(품질관리수준 평가) ···························183 제20조(심사, 감리실시품의) ·····························183 제20조의2(심사, 감리・조사의 범위) ················184 제21조(경미한 사항에 대한 심사, 감리미실시) · 184 제22조(심사, 감리반의 편성) ···························184 제23조(심사, 감리・조사의 회피) ······················184 제24조(감리・조사명령서, 심사명령서 등) ········185 제25조(감사보고서, 재무제표감리부서통보) ·····185 제24조(감리등의 방법)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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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81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 193 제26조(출석요구) ··············································189 제27조(진술서 제출요구) ··································189 제28조(자료제출의 요구) ··································190 제29조(업무・재산상태의 조사) ·························190 제30조(제보인 진술의 청취) ····························190 제31조(소명의 기회제공) ··································190 제32조(서식의 발부・관리) ································190 제34조(조사진행상황 등의 보고) ·····················191 제25조(피조사자의 자료열람 요구 등) ········192 제33조(피조사자의 자료열람신청) ····················193 제26조(조치의 유형) ······································193 제43조(소속변경시 통보) ··································197 제27조(조치등의 기준) ··································197 제28조(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 ······199 제35조(심사, 감리결과의 보고) ························200 제36조(제재심의 관련 심사・조정의뢰) ············200 제37조(제재심의 관련 심사・조정 및 결과통보) ··········································································201 제37조의2(회계위반 수정권고) ·························201 제38조(심사, 감리결과의 처리) ························203 제39조(조치안 작성) ·········································203 제29조(감리위원회의 설치) ···························203 제30조(감리위원회의 운영) ···························205 제31조(사전통지) ············································208 제40조(사전통지) ··············································209 제32조(당사자등의 의견제출)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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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82 제30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215 제31조(손해배상책임) ····································216 제31조의2(기록의 송부) ································219 제3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219 제33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223 제34조(공동기금의 관리 등) ·························224 제35조(과징금) ················································226 제36조(과징금의 부과・징수) ·························226 제4장 보칙 제37조(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227 제34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 이행 점검) ·····································································213 제35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 ····························································215 제36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216 제37조(손해배상책임) ····································217 제38조(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219 제39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 등) ·· 220 제40조(공동기금의 적립시기) ·······················222 제41조(공동기금의 양도) ·······························222 제42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223 제7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 등) ·················224 제8조(공동기금 관리현황 등의 보고) ···············225 제9조(공동기금의 지급) ····································225 제10조(공동기금의 반환) ··································225 제43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 ······226 제33조(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210 제34조(대표이사 등에 대한 조치 사유) ······211 제35조(증권선물위원회의 직권재심) ············211 제36조(사후관리) ············································212 제41조(처리상황의 관리) ··································213 제42조(사후관리의 종결) ··································214 제37조(품질관리 개선권고사항 공개 등) ····215 제38조(위법행위의 공시 등) ·························215 제43조(금전적 제재의 부과기준)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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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83 제38조(업무의 위탁) ······································228 제38조의2(회계의 날) ····································232 제5장 벌칙 제39조(벌칙) ···················································236 제40조(벌칙) ···················································237 제41조(벌칙) ···················································238 제42조(벌칙) ···················································239 제43조(벌칙) ···················································240 제44조(벌칙) ···················································240 제45조(몰수) ···················································241 제46조(양벌규정) ············································241 제47조(과태료) ················································241 제4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242 부칙··································································244 제44조(업무의 위탁) ······································228 제11조(위탁감리위원회의 구성 등) ··················234 제12조(감리업무 수수료) ··································235 제45조(전문심의기구) ····································235 제46조(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 ·················235 제4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35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241 제49조(규제의 재검토) ··································241 부칙··································································244 제39조(업무의 위탁) ······································230 제15조의2(지정감사인・회사 간 의견조정 협의회) ·····································································232 제15조의3(소규모 주권상장법인 감사시 통보) ·····································································233 제40조(위탁업무의 보고) ·······························233 제41조(업무의 지원) ······································235 제42조(위탁업무에 대한 사후통제) ··············236 제43조(금전적 제재의 부과기준) ·················241 제44조(수당) ···················································241 제45조(재검토기한) ········································241 부칙··································································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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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84 별표··································································256 부칙···································································247 별표··································································258 부칙···································································247 별표··································································260 별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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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 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 한다. 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 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제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현금흐름표 3. 주석(註釋) 제3조(연결재무제표 등) 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종속의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영, 법 시행규칙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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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86 으로 정하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 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가. 연결재무상태표 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주권상장법인”이란 주식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5.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 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6. “임원”이란 이사, 감사[「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포함한다],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및 같은 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관계”란 회사가 경제 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그 회사 (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연결자본변동표 2. 연결현금흐름표 3. 주석 제4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억원을 말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 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 하는 국내 회사(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 대상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로 편입・통지된 것 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 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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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87 (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 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8.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 (表明)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이 법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회사의 회계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상법인”이라 한다) [전문개정 2023. 5. 2.] 시행규칙 제2조(감사반의 등록)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 (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 회계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 계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일 것 2. 구성원은 3명 이상일 것 3.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구성원이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또는 다른 감사반에 소속되 지 아니할 것 ②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감사반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구성원들 간에 합의한 규약 3. 제2호에 따른 규약에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4. 그 밖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서류 ③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2항에 따른 문서를 접수하면 신청 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준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감사반의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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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88 제2장 회사 및 감사인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구성원의 사무소 소재지 4. 감사반의 주된 사무소 5. 그 밖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사항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감사반이 해산을 결의한 경우 4. 감사반이 법 제4조에 따른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에 지켜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 구성원 중 3명 이상이 참여할 것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회계감사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이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할 것 다.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할 것 ⑤ 감사반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거나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공인 회계사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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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89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 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 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 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 회사에 한정한다.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3.>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회사에는 다음 각 호의 회사가 포함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의 상장규정에 따른 우회상장이 인정되는 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회사가 사업연도 중에 분할하거나 합병 또는 조직변경하여 「상법」 제 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는 설립등기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초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의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24., 2020, 11, 4.> 1. 영 제5조제1항제1호 2. 영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다목은 제외한다)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한회사는 같은 호 각 목의 사항(다목은 제외 한다) 및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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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9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3.>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 50명 이상인 경우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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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1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 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기간의 종료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회사로서 「금융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 회사 및 투자유한회사, 같은 법 제249조의 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제외한다. 바. 해산・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사. 「상법」 제174조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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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92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회사의 회계 처리와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외부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 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제6조(회계처리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 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 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다만,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한다.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 제표가 아닌 재무제표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영 제5조제3항제2호아목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가 「상호저축은행법」 또는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 저축은행의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2. 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경우 3.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4호 각 목의 요건(마목은 제외한다)을 모두 갖춘 경우 4. 연락 두절 등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폐업한 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회사에 감사 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 시행세칙 제18조(신고사항) ① 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부터 2주 이내까지(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이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9.>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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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3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조(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 감사기준”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이하 “품질 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4. 감사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9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반기 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중 재무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고 의견을 표시하는데 기준으로 적용되는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법령 또는 고시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규정 제2조 제3항제4호에 의해 외부감사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지정감사인은 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4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29.> 1. 지정감사인이 지정받은 회사에 대해 연락이 불가한 경우 : 별지 제14호의3 서식 2. 지정받은 회사가 사실상 폐업한 경우 : 별지 제14호의4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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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94 규정한 회계 또는 외부감사 관련 기준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제29조제3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재무・회계・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영 제46조에 따른 회계전문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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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5 분야의 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면서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 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회계・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 업무에 임원 으로 10년 이상 또는 직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 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서 재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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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96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자본시장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조세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된 사람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금융위원회 2. 금융감독원 3.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 회계기준원”이라 한다) 4.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위촉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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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7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일부 직무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은 상태이거나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⑩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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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98 2. 비밀누설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경우 제4조(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회의에 상 정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기관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이 위원장에 부의를 요청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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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9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④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가 열리는 날부터 5일 전까지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해당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등을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며, 해당 안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에게 소속 임직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에게 안건을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에게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장은 필요한 경우에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에게 회의에서 검토의견을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사, 관계회사, 회계 법인, 민간전문가 또는 제3조제5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된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회계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는 문서(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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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00 제5조(회계처리기준)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 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7조(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① 금융 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3. 5. 2.> 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위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록을 작성한 사람과 위원장은 의사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위원 출결(出缺) 내역 및 위원 외 참석자의 성명・소속 3. 안건별 주요 논의내용 4. 의결내용 및 이에 반대하는 의견의 요지 5.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기록을 요청한 사항 ⑩ 제9항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한 사람은 차기 회의에서 그 의사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⑪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 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안건을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 안건과는 별도로 제9항제4호에 따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⑫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⑬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① 한국 회계기준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제・개정 내용 및 외부 의견청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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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01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⑦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 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2.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3.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4.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② 한국회계기준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계처리기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5. 2.>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한국회계기준원은 매년 총지출 예산의 10퍼 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전 2개 사업연도 총 지출 예산액이 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분담금의 8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국회계 기준원의 해당 사업연도 총지출 예산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자체수입(금융감독원 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말한다)을 뺀 금액을 지원한다. 2. 제1호와 관련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의사록 ② 금융위원회는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협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분기별로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에 지원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을 4등분한 금액을 그 분기가 시작된 달의 말일까지 한국회계기준원에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이유로 한국회계기준원에 지원금을 제때 지급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기의 지원금 지급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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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02 ⑤ 한국회계기준원은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이 감소하는 등 재정상 어려움으로 사업을 정상적 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시행규칙 제3조(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이하 “회계처리기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 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 이라 한다)의 원장이 겸임한다. ③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위원은 회계처리기준위원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8명을 한국회계기준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회계기준원의 원장이 위촉하며, 그 중 1명은 한국회계기준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회계 기준원의 원장이 상임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회계처리기준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추천하는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회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④ 지원금은 직전 회계연도에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초과징수 분담금 반환 후의 발행분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십만원 미만은 절사한다.<신설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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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03 협의회(이하 “한국상장회사협의회”라 한다) 회장 3.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5.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원장 (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이사장 8.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법인 한국회계학회(이하 “한국회계학회”라 한다) 회장 9.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⑤ 회계처리기준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회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인원의 2배수 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 (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을 포함하며, 이하 “대학” 이라 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면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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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04 같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 업무에 임원으로 10년 이상 또는 직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거래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12. 1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일부 직무 정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거나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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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05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3. 5. 2.> 1. 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개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 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하 “사업 보고서 제출기한”이라 한다)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으로 위촉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처리 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회계 기준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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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06 ④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 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증권선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기한・ 방법・절차 등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4항에 따른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그 사유를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사유를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의 방식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회사: 제1항제2호나목의 기한 ③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대형비상장주식회사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금융회사”라 한다) ④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 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제3항 각 호의 회사는 법 제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에게 재무 제표를 제출한 후에 즉시 그 재무제표를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세칙 제3조(신고서식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회사가 감독 원장에게 제출하는 감사전 재무제표는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사유의 제출・공시방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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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07 ⑥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 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회사는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 회계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배회사의 권한) ① 지배회사는 연결재무 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 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배회사는 제1항에 따르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그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회사는 신뢰 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 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 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⑥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2.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 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3.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 분개[분개, 부기(簿記)에서 거래 내용을 차변(借邊)과 대변(貸邊)으로 나누어 적는 일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4.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 처리방법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법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2023. 5. 2.> 1. 유한회사 2.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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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08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4.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 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 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회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가. 주권상장법인 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 라. 금융회사 4. 그 밖에 회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 회계관리제도”라 한다)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회사 ②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이하 “내부회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절차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요건 및 임면 절차 제6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영 제9조 제1항제4호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운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회사”란 영 제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회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5. 2.] 제6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① 회사는 법 제8조 제1항제5호에 따른 회계정보의 작성・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 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과 관련된 임직원 및 회계정보의 작성・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은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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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09 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 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 하여야 한다.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운영실태[회사의 대표자, 감사[회사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위원회 (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운영하는 임직원 및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 (이하 이 조에서 “회사의 대표자등”이라 한다) 이 법 제8조제2항을 준수하였는지를 포함한다] 보고의 기준 및 절차 4.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의 기준 및 절차 5.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회사의 대표자등의 인사・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6.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지배회사가 주권상장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7.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회사의 대표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훈련의 계획・성과평가・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나. 회사의 대표자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운영하는 임직원 또는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에게 내부회계관리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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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10 ④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시하는 경우에 해당 임직원이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 하는 제도에 관한 사항 다.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른 조사・시정 등의 요구 및 조사결과 제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감사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마.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과 관련한 회사 대표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 할 때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감사와 이사회는 승인 또는 결의의 이유 등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대표자는 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이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감사에게 대면(對面)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내부 제6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③ 회사는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위한 문서(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고를 위한 문서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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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11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고 전에 회사의 대표자가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및 취약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2. 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제1호에 따른 시정 조치 계획의 이행 결과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보고 내용에 첨부하였다는 사실 가. 보고 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 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나. 보고 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다.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보고 내용의 기재 사항을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 ⑤ 감사는 법 제8조제5항 전단에 따라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감사위원회가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 (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 하여 각각 정하여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운영될 것 나.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저해하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 하여 조치할 수 있는 상시적・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갖출 것 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정할 것 라. 회사의 대표자는 다목에 따른 성과지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 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마.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영 제29조에 따른 감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영 제9조제4항제1호의 계획에 반영할 것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경영진 및 회사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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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12 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7.> ⑦ 제6항에 따라 검토 또는 감사를 한 감사인은 그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⑥ 감사 또는 감사인은 법 제8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평가 또는 검토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회사의 대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 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라 감사를 할 때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회계 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나.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다.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것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라 회사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데 필요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 제7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공시) 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시행세칙 제3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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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1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금융회사”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이 회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④ 감사인에 소속되어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 수습 등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0조(감사인의 자격)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는 방법 및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시행세칙 제3조(신고서식 등) ③ 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방법 및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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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14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공인회계 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 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권상장 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 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 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⑥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 회계사를 말한다)에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소속공인 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6.> ⑦ 감사반인 감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같은 항 제4호의 기관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실무 수습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에 관하여는 「공인회계 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8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이하 이 조에서 “등록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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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15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일 것 2. 감사품질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충분한 인력, 예산,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감사품질 관리를 위한 사후 심리체계, 보상 체계, 업무방법,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결정한 경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으로 등록한 자는 등록 이후 제1항 각 호의 등록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사인이 같은 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증권 선물위원회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정지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감사인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이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등록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 (欠缺)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의2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로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란 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인의 등록신청서 제출에 따른 심사, 주권 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③ 신청인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이하 이 조에서 “등록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의 현황 2.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관련 증빙자료 ④ 등록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금융감독 원장이 정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신청인이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 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청인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신청인이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는 신청인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에서 “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한 날까지의 실적을 고려하여 판단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이 취소된 후 다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실적을 고려한다. <개정 2022. 5. 3.> ⑦ 금융감독원장은 영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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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16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장조사(이하 이 조에서 “현장조사”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신청인에 발송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요구할 자료 ⑧ 금융감독원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 신청 인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⑨ 영 제11조제3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금융감독원장이 신청인에 등록신청서에 있는 흠결(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 또는 누락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보완할 것을 신청인에 요구한 날부터 신청인이 금융감독원장의 요구에 따라 그 흠결을 보완한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의 기간 2. 금융감독원장이 신청인에 자료를 요구한 날 부터 신청인이 그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의 기간 3. 금융감독원장이 신청인에 현장조사를 요구한 날부터 신청인이 그 요구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문서로 제출하는 날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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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17 4. 신청인의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감사인의 대표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형사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에 그 소송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다만, 해당 소송이 등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신청인이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날부터 해당 기관이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6.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 ⑩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으로 등록한 감사인(이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 등 구체 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2. 5. 3.> 시행세칙 제4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접수 등) ① 규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의 구체적 사항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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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18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의2에 따른 신청인은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장에게 함께 제출 할 수 있다. ③ 등록심사담당부서장은 등록심사담당자를 부서의 소속 직원 또는 심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제23조의 회피 사유를 준용하여 담당자를 선정한다. 제5조(등록심사 및 결과보고)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8조에 따른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감독원장이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요구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현장조사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와 감독원 직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한다. ② 감독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등록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등록심사담당부서장은 등록심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심사결과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3항의 절차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등록 심사결과보고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관리) 감독원장은 금융 위원회에서 최종 등록결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심사 처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관리부 (별지 제13호 서식)로 관리한다. 1. 등록심사 시작일과 금융위원회에 심사결과 통보일 2. 자료제출 요구 등 심사기간 산정에 필요한 사항 3. 등록심사결과 4. 금융위원회가 신청인에게 통보한 등록결정 내용과 통보일 5. 등록취소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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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19 제8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취소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취소 건의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등록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이하 이 조에서 “시정권고”라 한다)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해당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 권고 내용이 반영된 개선계획(이하 “이행계획” 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제2항의 제6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 여부 점검방법 등) ① 규정 제8조제10항에 따른 주권상장 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 점검방법은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다. ② 규정 제8조제10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 점검결과 및 점검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문서화한 서류(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보존장치를 포함)를 작성대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8년간 보관한다. [본조신설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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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20 이행계획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이행계획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주 이내에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제1항제2호의 시정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의 이행을 완료하고 그 이행결과를 이행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⑥ 금융감독원장이 제5항에 따라 이행결과를 점검한 결과 이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증권 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점검 결과를 심의 한 후 금융위원회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가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주권 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취소 사유 및 내용 2.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⑧ 제7항의 통지를 받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해 관계자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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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21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45일 이내(다만,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 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한 후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 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 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제7항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시행세칙 제7조(등록취소 후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보고) 규정 제8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취소 통지를 받은 감사인은 이해관계자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개정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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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22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정한 회계 법인 또는 감사반을 해당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 회사 가.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나.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 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제12조(감사인선임위원회 등) ① 법 제10조제4항 제1호나목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 선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 12.> ②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회사로 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 으로서 경영・회계・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2022. 5. 3.> 1. 감사 1명 2. 다른 법령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이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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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23 그 회사의 상시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라 한다)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국민연금 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2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여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하며, 직전 사업 연도 말에 소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1명. 다만, 사업연도 개시 후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 전날까지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기관투자자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 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2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대여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하며, 직전 사업연도 말에 소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을 제9조(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2조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9. 4. 3.> 1. 영 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영 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제1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항 제5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영 제12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영 제1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각각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가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인원 수(數)보다 많은 경우에 감사는 주식의 보유규모・보유기간 또는 채권의 잔존만기 등을 고려하여 내규 또는 정관에 따라 위원을 정한다. <개정 2019. 4. 3.>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을 구성한 사유 2.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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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24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기관투자자인 경우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1명. 다만, 사업연도 개시 후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 까지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한다) 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주주는 제외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나. 해당 회사의 임원인 주주 다. 제3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에 보유한 채권을 기준으로 한다)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1명 ③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互選) 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동의한 위원의 명단 및 서명 ④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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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25 2. 그 밖의 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 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감사인 나. 감사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인 경우: 사원총회의 사유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한 위원은 제외한다)이 모두 동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 모두 출석하면 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 할 수 있다. 1. 위원장 2.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3.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1명. 다만, 해당 위원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1명 ⑥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위원이 의결 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유 및 그 위원의 대리인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감사인선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인적사항 및 감사인선임위원회 회의의 주요 발언 내용 등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3조(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10조제4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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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26 승인을 받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다. 나목 외의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인 경우: 회사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제4항제2호 단서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 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회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 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하는 경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4항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이 자본금 10억원을 말한다. 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 선임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기 전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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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27 해지된 경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본문 3. 선임된 감사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본문 ⑧ 회사가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임 절차 및 방법,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10조제7항제3호에서 “해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감사인인 감사반의 등록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된 경우 4. 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5.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감사인이 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로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7. 그 밖에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 선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는 자는 미리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4항제1호나목, 같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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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28 제2호나목 또는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2. 감사인의 독립성(감사 의견에 편견을 발생 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및 전문성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험, 감사대상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한 전문 지식 등을 충분히 갖춘 것을 말한다) 3.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 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 이라 한다]의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전기감사인이 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 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나. 전기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에 대한 감사・감사위원회와 전기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 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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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29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 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증권 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2.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감사 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그 활용 내용 다.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감사위원회와 전기 감사인 간의 대면 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라.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및 사원총회는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면 회의를 개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2.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 총회의 감사인 선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0조(감사인 지정 기간)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회사에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5. 20.> 1.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 연 속하는 3개 사업연도.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는 기간 중 법 제11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제9호, 제11호 (대표이사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영 제14조 제6항제3호가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차목, 제6호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서는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한한다. 2. 그 밖의 회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금융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회사가 영 제17조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지정기간 연장을 요청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로서 1회에 한한다)한 경우 당초 지정기간을 포함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요청한 기간으로 한다. 시행세칙 제10조(감사인 지정 기간)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사 인을 지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지정대상 사업연도를 정하여 감사인 지정조치를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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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30 3.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 4.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제11조(감사인 부당교체 판단기준) 법 제11조제1항 제3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회사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중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감사계약을 감사인에 요구하는 경우 2.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주주 또는 채권자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3.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보수를 현저히 낮출 것을 요구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2조(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 ① 법 제11 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영 제14조제6항제3호 회사에 대하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에 따른다. ② 규정 제10조제2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11조제1항제2호, 제3호(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 한한다), 제5호, 제9호, 영 제14조제6항제3호 및 제6호”(이하 이 호에서 “법규위반 지정사유”라 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와 동일한 법규위반 지정사유에 해당하여 다시 감사인을 지정받는 회사 : 2개 사업연도 2. 제1호 이외의 회사 : 1개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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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31 사실이 확인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6. 주권상장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가.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회사 나.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회사 다. 3개 사업연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회사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7.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제14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① 삭제 <2020. 10. 13.> ② 삭제 <2020. 10. 13.>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 중에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2. 19.> 1. 주주 수 또는 상장주식 수 등 주식분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주식거래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단서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경고 이하의 조치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3개 사업연도”란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한 이전 3개 사업연도(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사유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의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지정 기간이 종료된 다음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 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된 회사의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항목은 합병 전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 5. 3., 2023. 9. 14.> ③ 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영업이익, 영업 현금흐름 및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 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이익은 이자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산정한다]은 회사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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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32 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 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해당 회사 9.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 계약의 해지 또는 감사인의 해임을 하지 아니 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10.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표준 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이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사 11.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최대 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 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12.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3.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④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하 “수탁자 책임”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기관투자자인 주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 하는 데 필요한 핵심 원칙에 따라 주주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2. 투자대상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 3. 투자대상회사 지분율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및 제4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려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인 주주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법 제1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9. 14.> ④ 삭제 <2020. 11. 4.> ⑤ 삭제 <2020. 11. 4.> ⑥ 삭제 <2020. 11. 4.> ⑦ 삭제 <2020. 11. 4.> ⑧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과거 3년간” 이란, 금융감독원장이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이하 “감사인 지정”이라 한다)할 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지정대상 선정일”이라 한다)부터 3년 전에 해당 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법 제11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대표이사”란 상법 제389조에 따른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 집행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 5. 3.> ⑨ 지정대상 선정일을 판단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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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33 <개정 2022. 5. 3., 2023. 12. 19.> 1.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 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다만, 다음 각 목의 회사는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 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 되려는 코스닥 시장상장법인 다.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 라.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제14호의 기업인수목적회사 2.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감사인이 감사업무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 회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 사항 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제13조(주주의 감사인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인 주주(이하 이 조에서 “기관투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요청(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 지정 요청”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시행세칙 제12조(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 ① 영 제14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대상 선정일 현재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② 회사가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회사가 지정 대상 선정일 현재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정대상 선정일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회사는 법 제11조제2항제2호의 회사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7조(감사인 지정방법 등) ①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 에도 불구하고 영 제14조제6항제1호의 회사로서 지정 대상 선정일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 전 3개월 이내인 경우 에는 감사인 지정대상 사업연도를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②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감사인 지정사유로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규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지정 받아야 하는 경우 당해 회사의 지정대상 선정일 및 지정 대상 사업연도는 규정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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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34 따른 재무제표 제출 및 공시 나. 법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이 영 제9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자격제한 라. 법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 시 준수 사항 마. 법 제12조에 따른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통지・공고 바. 법 제13조에 따른 감사인 해임 및 재선임 사. 법 제14조에 따른 의견진술권 아. 법 제21조에 따른 감사인의 권한 자. 법 제2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 등의 조사 및 시정요구 등 차.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4.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 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이 의뢰된 회사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 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 하는데 중요한 핵심 원칙과 이를 구체화한 내용으로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주주활동을 수행하였을 것 2. 감사인 지정 요청 대상이 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피신청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을 1년 이상 계속 보유 하였을 것 3. 피신청인의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가 적정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것 가. 「상법」 제466조제1항에 따라 회사에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 다만, 회사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 해당 청구를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상법」 제36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 소속된 이사에게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 4. 기관투자자가 피신청인에 금융감독원장이 피신청인의 감사인을 지정한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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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35 5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겠다고 문서로 확약 한 경우 ② 기관투자자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 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이하 이 조에서 “주채권은행”이라 한다)은 감사인 지정 요청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금융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개황 2. 제1항 각 호의 사항 관련 증빙자료(기관투자자가 감사인 지정 요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감사인 지정 요청 이유 ③ 금융감독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 그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감사인 지정 요청 내용이 다음 각 호(주채권 은행인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은 피신청인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신청서에 흠결이 없을 것 2. 감사인 지정이 피신청인의 경영에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 3. 제2항제3호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부합할 것 ⑤ 기관투자자 또는 주채권은행(이하 이 항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의 감사인 지정 요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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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36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 5.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횡령 또는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권상장법인이 소속 임직원(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고소하거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회사 6. 회사가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제17조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하는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속 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 하는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 (이하 이 조에서 “지정감사인선임요구”라 한다)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 ⑤ 법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 5. 20.> ⑥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각각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영 제14조제6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기자본과 자산총액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제27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법인인 경우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임원: 자기자본의 1000분의 5(직전 사업 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자기 자본의 10000분의 25) 나. 직원: 자기자본의 100분의 5(직전 사업 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자기 자본의 1000분의 25) 2.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제27조에서 “코스닥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법인인 경우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임원: 자기자본의 1000분의 5(직전 사업 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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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37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정하는 금액”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5천억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3. 5. 2., 2025. 5. 20.>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⑦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5. 20.>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정감사인선임요구의 유예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준・방법 및 절차에 따라 회사의 회계・ 감사에 관한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0.> 1.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일 것 2. 2018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10000분의 25) 나. 직원: 자기자본의 100분의 5(직전 사업 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제27조 에서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법인인 경우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임원: 자기자본의 1000분의 5(직전 사업 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00분의 25) 나. 직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제13조의2(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유예) ① 영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별표 2의2의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 (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등”이라 한다)을 증권 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회사에 한하여 평가기준을 시행세칙 제13조(감사인 지정의 신청) ①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 ② 감독원장은 회사가 영 제1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신청 이유를 명시하여 감사인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감사인 지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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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38 대하여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한 감사인을 선임하여 1개 사업연도 이상 회계 감사를 받았을 것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 회는 회사가 확약서등을 제출한 이후 해당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지체 없이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4항제4호에 따라 평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으로 보아 영 제15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감사인선임 요구를 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아 상법 제542조의12제2항 단서에 따른 방식 (이하 이 조에서 “분리선임”이라 한다)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을 2인 이상 선임하기 어려워 감사기능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이후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동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감사위원회 위원을 분리선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1인 이상 분리선임(2인 또는 2인 이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된 회사의 정관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 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이후 감사인 선임시기 도래시 동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감사인을 선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 및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감사인 선임방법을 반영한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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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39 3. 평가를 받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것 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 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에 따라 공시하는 사업보고서등에 포함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한 경우. 다만, 회계처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 하거나 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을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내부규정 3. 그 밖에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유와 이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13조의3에 따른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감사인 지정 유예 적용을 받으려는 회사는 별표2의2의 평가기준 충족 여부가 기재된 문서(이하 이 조 에서 “신청서”라 한다)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평가기준일로부터 3주 이내에 금융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회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영 제15조제2항제3호가목의 단서에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요성 금액을 말한다. 시행세칙 제13조의2(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유 예) ① 규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회사가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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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40 수정하여 공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8조제7항 및 제18조에 따른 감사 보고서에 포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의견 외의 의견인 경우 4. 평가를 받는 사업연도의 6월 1일(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의 공시규정에 따라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실이 공시된 경우. 다만, 평가 기준일 이전에 이를 정정하는 공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법 제39조 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6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또는 제4편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32조・ 제146조제2항・제151조제2항・제158조 제2항・제164조제2항・제165조의18 또는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⑤ 영 제15조제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조치”란 경고 이하의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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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41 받거나 같은 법 제429조・제429조의2・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같은 법 제443조 부터 제446조까지 및 제448조에 따른 벌칙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5. 평가기준일 현재 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이 영 제29조제1호・제3호에 따른 감리(이하 이 조에서 “회사감리”라 한다)를 받고 있지 않을 것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회계・감사에 관한 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정감사인선임요구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0.>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정감사인 선임요구의 유예가 결정된 회사가 평가기준일 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정감사인선임요구의 유예를 취소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지정감사인선임 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0.> 1. 감사위원회를 폐지한 경우 2. 제2항제3호 각 목, 같은 항 제4호가목 본문, 같은 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⑥ 금융감독원은 영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점검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방법, 제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5. 20.] 시행세칙 제13조의2(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유예) ② 회사가 규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유지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제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3 부터 제18호의5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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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42 발생한 경우 3. 회사감리를 받은 경우 4.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3조의3(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영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2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소속으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 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증권선물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이에스지기준원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서식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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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43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학회 회장이 추천 하는 사람 1명 5.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코스닥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결격사유는 제3조제8항을 준용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⑧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0.] 제13조의4(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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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44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1.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④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에서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신청회사의 소속 임직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위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장이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여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장은 회의가 열리는 날부터 5일 전까지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해당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등을 문서로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⑦ 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며, 해당 안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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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45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에게 소속 임직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에게 안건을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사 또는 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의 회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는 문서(이하 이 조에서 “의사록”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록을 작성한 사람과 위원장은 의사록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위원 출결 내역 및 위원 외 참석자의 성명・ 소속 3. 안건별 주요 논의내용 4. 의결내용 및 이에 반대하는 의견의 요지 5.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기록을 요청한 사항 ⑩ 제9항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한 사람은 차기 회의에서 그 의사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⑪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 안건 과는 별도로 제9항제4호에 따른 내용을 첨부 하여야 한다. ⑫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⑬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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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46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5. 20.] 제14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영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 대상인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을 연기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이 최초로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한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체결한 계약(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에 한정한다)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2.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리(이하 “재무 제표 감리”라 한다)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둘 이상의 회사 (이하 이 조에서 “회사집단”이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회사집단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집단 내에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을 받는 사업연도가 빠른 회사(연결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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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47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2개 사업연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가. 회사집단 내 회사들 간에 감사인 지정을 받는 사업연도가 달라서 회사집단의 경영 효율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등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나. 회사집단 내에서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가 비교적 늦은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받는 사업연도를 앞당기는 것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되는 회사의 수(법 제11조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이 시행하는 날부터 8년째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연평균에 상당 하는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금융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 하여 초과분에 해당하는 회사의 감사인을 다음 해에 지정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인 지정이 연기된 회사가 시행세칙 제14조(감사인 지정 연기 후 지정기준)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 지정이 연기된 회사가 이후 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감사인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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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48 선임할 수 있다. 1.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그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 2. 그 밖에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⑧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로서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신청하여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5. 5. 20.> 1.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선임을 요구하는 날(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지정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과거 6년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리(이 항 제2호에 따라 신청한 감리는 제외한다)를 받지 아니 하였을 것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사 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의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회사의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표명되지 아니하였을 것 3. 회사가 제2호의 감사 의견을 작성한 감사인을 지정기준일 이후 도래하는 다음 3개 사업연도의 있는 경우에 그 회사의 감사인부터 지정 2.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큰 회사의 감사인 부터 지정 ④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증권선물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일”이란 지정대상 선정일을 말한다. <신설 2022. 5. 3.> ⑤ 법 제11조제3항제1호 및 영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란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5. 3.> ⑥ 금융감독원장은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감리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한 판단 내용 및 근거, 처리계획 등을 매년 3월에 증권선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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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49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것 ⑨ 제8항에 따른 감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5. 5. 20.> 제16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을 지정한다.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 2.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으로부터 법 제29조제3항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를 받지 아니한 회계 법인 가. 금융위원회 나. 증권선물위원회 다.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 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5. 3.>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후 같은 조 제4항을 위반 하여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기재 ⑦ 영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란 업무정지를 말한다. <개정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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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50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기재한 혐의로 해당 회계법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 하거나 표시한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보고 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 4.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회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감사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규모나 업종 2. 해당 회계법인에 소속된 등록 공인회계사 수 및 해당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수준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감리 또는 평가한 결과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을 지정하는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⑧ 영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5. 3., 2023. 9. 14.> 1.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2. 감사인이 감사대상 회사에 감사에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사가 감사에 필요한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가치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감사증거로서 충분한 수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기관이 작성 하도록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3.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 법인의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이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산업 특성상 요구되는 산업 전문성 없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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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51 경우 산업전문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⑨ 금융감독원장은 회계법인이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5. 3., 2022. 9. 29., 2023. 9. 14., 2023. 12. 19.> 1. 영 제16조제2항제1호: 지정제외점수 부과 2. 영 제16조제2항제2호: 공소의 대상이 되는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리를 시작한 날부터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회계법인에서 제외 3. 영 제16조제2항제3호: 별표 4 제4호마목의 표(表)에 따라 지정제외점수를 부과 4. 영 제16조제2항제4호: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주째 되는 날부터 1년간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 5. 영 제16조제2항제5호(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 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각 목 중 필요한 조치를 부과 가. 지정제외점수 90점을 부과(단, 제8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정제외점수 40점을 부과) 나.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취소(감사 인이 제15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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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52 해당하는 경우) 다. 영 제1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를 실시 ⑩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과 감사인 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4., 2022. 5. 3., 2022. 9. 29.> 1.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 : 별표 3 2. 감사인 지정 방법 : 별표 4 및 별표 4의2 시행세칙 제17조(감사인 지정방법 등) ③ 규정 별표 4 제3호가목에 따라 회사의 지정순서를 정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동일한 회사간에는 설립경과일수가 오래된 회사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④ 회사가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 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가 선임한 회계법인은 당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규정 별표 4 제2호의 감사인군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는 산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 비중’은 직전 산정 기준일 이후부터 당해 산정기준일까지의 평균 인원수로 산정한다. <개정 2022. 9. 29., 2023. 7. 20.> 3. 삭제 <개정 2022. 9. 29.> 제17조의2(산업전문성 세부기준 등) 규정 제14조제8항 제3호 및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라 지정통지를 받은 주권상장법인이 산업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 할 수 있는 방법과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등에 관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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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53 제17조(감사인 지정의 절차) 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같은 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려는 경우 에는 해당 회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 하려는 회계법인에 지정기준일부터 4주 전까지 지정 예정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예정 내용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회사와 회계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감사인 지정의 절차)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영 제17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주주”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말하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회사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독립성 (감사의견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반 가능성이 있는 회계법인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4항 단서 또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같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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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54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이나 변경선임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의견이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다고 판단되면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려는 경우 에는 지정기준일까지 해당 회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회계법인(이하 “지정감사인” 이라 한다)에 지정 내용을 통지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와 지정감사인 간의 감사 업무에 대한 계약(이하 “감사계약”이라 한다)을 원활하게 체결하거나 감사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적정 감사시간 또는 적정 감사보수 등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⑥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5. 3.> 1. 해당 회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개인은 제외하며, 이하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2. 지정감사인이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해당 회사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4., 2022. 9. 29., 2023. 9. 14.> 1. 영 제17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 하는 경우 2.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 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 3. 가군(별표 4 제1호에 따른 가군을 말한다)이 아닌 회사가 상향 재지정[별표 4 제2호에 따른 군 분류 기준 상 나군・다군・라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본인이 속한 기업 군(별표 4 제1호에 따른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높은 감사인군(별표 4 제2호에 따른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속하는 감사인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을 신청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하향 재지정(회사가 본인이 속한 기업군보다 높은 감사인군에 속하는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하는 감사인군 보다 낮은 감사인군에 속하는 감사인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을 신청한 경우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 나. 법 제11조제2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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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55 ⑥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⑦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이나 변경 선임을 요구하여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에도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제한으로 지정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⑧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감사인을 다시 다. 영 제14조제6항제1호 5. 가군(별표 4 제1호에 따른 가군을 말한다)이 아닌 회사가 동일군 재지정(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하는 감사인군과 동일한 감사인 군에 속하는 다른 감사인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을 신청한 경우 6.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감사인을 지정받으려 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 등으로 선임한 감사인을 지정할 것을 요청한 경우 8.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이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산업 특성상 요구되는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산업 전문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 원장이 정한다. 9. 그 밖에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계법인이 법령등에 따라 해당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⑥ 영 제17조제7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란 제5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0. 4., 2022. 9. 29.> ⑦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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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56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그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5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지정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하는 회사는 지정기준일(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 지정 사실을 해당 회사에 통지하는 날을 말하며 별표 2와 같다. 이하 같다) 1년 전까지 금융감독 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감리집행기관” 이라 한다)에 재무제표 감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⑧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정기준일에 감사인 지정 사실을 해당 회사, 그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이하 “지정감사인”이라 한다) 및 한국 공인회계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⑨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과 관련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거래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세칙 제11조(조기 지정감사계약 체결 등) ① 회사와 감사인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제출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 제15조제8항에 따른 지정감사인 통지일 이전이라도 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정 제15조제8항에 따른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통지는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법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되어 지배 회사가 된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인을 연결 재무제표 감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지정기초자료 제출방법) ①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은 회사가 별지 제19호 및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 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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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57 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해당 회사 및 감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제18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① 회사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였 다는 사실을 주주(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를 말한다) 또는 사원에게 문서로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임 또는 변경선임한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감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감사인 선임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6조(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① 회사는 영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감사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방법에 의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인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규정 별표 3 제2호에 따른 산정 기준일(이하 “산정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21호 또는 제21호의2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9.> 제16조(감사인 재지정 요청사유) 규정 제15조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란 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이 당해 회사의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지정감사인과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개정 2022. 9. 29.> 제19조(감리의 신청) ① 규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의 신청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감리신청서가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날로 본다. ③ 감리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감사인지정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세칙 제8조(감사인 선임 관련 신고서식 등) ① 영 제18조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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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58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3.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 회사가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제13조(감사인의 해임) ①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 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임요청된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감사인을 해임 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 2.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임을 요청한 3. 감사인을 변경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③ 삭제 <2020. 10. 13.> ④ 감사인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회사와의 감사계약서 사본을 증권선물 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증권선물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10. 13.> 제19조(감사인의 해임) 법 제13조제2항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 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지정감사인을 선임 ② 감사인은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감사계약 체결 후 그 계약 내용을 2주일 이내에 금융감독 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한 회사의 감사인 선임보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시행세칙 제8조(감사인 선임 관련 신고서식 등) ② 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계약 체결보고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사계약체결보고서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제출한다. ② 회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보고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감독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③ 감사인은 회사의 위임을 받아 제2항에 의한 전자문서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제외한다)를 감독원장에게 대리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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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59 감사인 ③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기감사인을 해임하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말한다)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임되는 감사인이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방법, 보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① 감사인은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여야 하는 경우 제20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① 회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감사인에게 새로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체결 2주 전까지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임되는 전기 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감사인을 해임한 사유 2. 전기감사인이 진술한 의견 3.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가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 제21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① 법 제15조제1항 에서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③ 회사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세칙 제8조(감사인 선임 관련 신고서식 등) ③ 영 제20조제2항에 의한 회사의 전기감사인 해임 관련 의견진술 내용보고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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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6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나.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 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 지급에 관한 감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회사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5. 감사인(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인으로 한정한다)이 감사 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0조제1항에 따라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첨부하는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 표시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회사에 자료를 요청 하였으나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인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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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1 ②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인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남은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감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해당 회사의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로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법」 제6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서 규정한 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주주 또는 채권자로부터 감사 의견과 관련 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2.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에 2개 사업연도 연속하여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④ 감사인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계약을 해지한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2. 감사계약 해지에 대한 해당 회사의 의견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22조(회계감사기준) ① 회계감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 2. 감사계획의 수립 방법과 감사 절차 3. 감사 의견의 구분 및 결정 방법 제17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결과 보고) 감사인은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감사계약 해지 후 2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세칙 제8조(감사인 선임 관련 신고서식 등) ④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보고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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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62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4. 감사조서의 작성 등 감사업무의 관리 5. 감사결과의 보고기준 ② 회계감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11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되는 회계감사기준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하여 회계감사기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감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회계감사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4조(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이하 “회계감사기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위원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④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의 자격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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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3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소속 상근부회장 1명 2.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회계 관련 부서의 장 1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국 회계학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소속 회원 1명 가.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면서 재무 또는 회 계 분야를 가르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공인회계사 중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2명 가. 소속 공인회계사 수가 500명 이상인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나. 소속 공인회계사 수가 500명 미만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5.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 중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나. 거래소 이사장 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6.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재무 또는 회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1명 ⑤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⑦ 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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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64 제16조의2(표준 감사시간)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 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3년마다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 정한 표준 감사시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표준 감사시간 제정・변경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금융감독원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회사 2. 회계법인 3. 투자자 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등 회계정보이용자 4. 금융감독원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 감사시간을 공정 하게 정하기 위하여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회사・회계법인을 대표하는 위원 각각 5명, 투자자 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등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금융감독원 소속 회계 관련 부서의 장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19.> ④ 회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 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 회계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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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5 1명씩 추천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촉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 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 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한국코스닥협회 회장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 기업중앙회 회장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단체의 장 ⑤ 회계법인을 대표하는 위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2. 19.> ⑥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금융감독 원장의 추천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촉 한다. <신설 2023. 12. 19.>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 하는 위원 중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23. 12. 19.>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10. 13., 2023. 12. 19.> ⑨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표준 감사시간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3., 2023. 12. 19.> 제18조(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위원) 영 제23조 제4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단체의 장”이란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높은 업종, 회사 등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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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66 제17조(품질관리기준)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 ⑩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 감사시간을 정한다. <개정 2020. 10. 13., 2023. 12. 19.>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개정 2020. 10. 13., 2023. 12. 19.> 제24조(품질관리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회계법인의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 및 적용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회계법인의 경영진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자의 책임 2. 감사인의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 하는 데 필요한 내부통제 방안 3. 감사대상 회사의 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 업무를 맡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내부통제 방안 4. 감사업무수행 인력 및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인력의 운영 5.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방식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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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7 업무의 품질관리 절차,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감사업무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감사인의 대표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담당하는 이사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보고서의 작성)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記述)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회사가 작성한 재무 제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감사 참여 인원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조서) ①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기록 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 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 (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감사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하여 품질관리기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품질관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품질관리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 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①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직무 또는 직급에 따라 구분된 외부감사 참여 인원과 총 외부감사 참여인원 2. 제1호에 따라 구분된 외부감사 참여인원별 감사 시간과 총 감사 시간 3.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에 따라 수행한 주요 감사 내용(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조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4.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의 대면 회의 횟수, 각 회의의 참석자 및 주요 논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한 제19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① 감사인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리집행기관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중요성 금액(재무제표상 회계정보의 누락 또는 왜곡으로 인해 회계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판단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중요성 금액 및 그 판단근거를 기재하거나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인은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권 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감사해야할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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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68 ③ 감사인(그에 소속된 자 및 그 사용인을 포함 한다)은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 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비밀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제26조제1항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감독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외국 감독기관이 하는 감리・조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사인 2.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서류의 작성서식 및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와 함께 논의한 대면 회의 횟수, 각 회의의 참석자 및 주요 논의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리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엄수의 예외) ①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26조 제1항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감독 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외국 감독기관의 조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외국의 회계감독기관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시행세칙 제3조(신고서식 등) ④ 규정 제19조제3항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 서식, 규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중요성 금액의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의2 부터 제4호의4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일반인이 열람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중요성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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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9 3.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4. 감사 또는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5.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관련자 제21조(감사인의 권한 등)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회사 및 해당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회사 및 관계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및 관계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 회사의 감사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 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관계회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서 “해당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종속회사 2.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관계기업(종속회사는 아니지만 투자자가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3.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공동기업(둘 이상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그 밖에 해당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 ② 법 제21조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장부, 서류 및 전자문서(회사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전산처리하는 시스템에 축적된 전자파일 등을 포함한다) 등 그 형태에 관계없이 감사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매체로 한다. 포함되어야 한다. 1. 제공된 정보가 협약상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되지 아니할 것 2. 제공된 정보 및 해당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비밀로 유지될 것 제21조(관계회사의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4호 에서 “그 밖에 해당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2. 동일인이 해당 회사를 포함한 둘 이상의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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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70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 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 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대표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감사인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 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감사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3조제1항 각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회사 외의 회사 3. 그 밖에 해당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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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71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증권선물 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 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 총회 개최 1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재무제표: 제1호의 기한 나. 연결재무제표: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 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회사가 사업 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로서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제외한다)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 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무제표: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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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72 ②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매출액, 이해 관계인의 범위 또는 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열람 되는 회사의 범위 및 감사보고서의 범위를 대통령 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상법」에 따라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 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 제표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증권선물 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금융 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적힌 관리인에게 보고한 후 2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제1호의 기한. 이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한다.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④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3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재무제표를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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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73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제11조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주식회사(주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는 같은 호에 따른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 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⑥ 주식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⑦ 회사의 주주등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주주총회등에의 출석)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주주총회등이 요구하면 주주총회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 등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공시 등) ①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현황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현황과 그 변동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⑦ 회사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가. 주식회사: 「상법」 제448조제1항에 따라 비치・공시 나. 유한회사: 「상법」 제579조의3제1항에 따라 비치・공시 2.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본점에 5년간, 지점에 3년간 비치・공시 ⑧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사 보고서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세칙 제3조(신고서식 등) ⑦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회사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현황 보고는 별지 제20호의2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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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74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계법인의 상호,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보고서 품질 관리 관련 정보,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이사 보수(개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사의 징계 내역,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시행규칙 제5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법인의 개략적 현황 가.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나. 최근 3개 사업연도 회계감사, 세무대리 및 경영자문 등 사업부문별 매출액 다. 그 밖에 조직, 외국 회계법인과의 제휴 등 해당 회계 법인의 경영 현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회계법인의 인력에 관한 사항 가. 이사・사원 및 소속 공인회계사 현황 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회계감사, 세무대리 및 경영 자문 등 사업부문별 인원 및 보수 다. 그 밖에 인력의 교육훈련 및 변동 등에 관하여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4. 「공인회계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항 5.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 로부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및 평가(이하 “감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결과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6. 회계법인(이사와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 민사・형사 소송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작성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제22조(회계법인의 공시사항) ① 회계법인이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 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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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75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의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그 회계 법인의 경영, 재산, 감사보고서 품질 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적은 보고서(이하 “수시보고서”라 한다)를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제28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공시 등) ①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간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각각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 보고서(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 법인인 감사인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로 한정한다) 내용 중 회계법인의 지배구조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2. 5. 3.> ②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3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요 사항이 나타난 사실 2. 회계법인의 내부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사실 3. 행정청의 처분 등 외부환경의 변화로 회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 문서”라 한다)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영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라 한다)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이하 이 조에서 “투명성 보고서” 라 한다)를 사업보고서와 별도로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 1. 지배구조 2. 이사의 보수 3.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 관련 업무(이하 “품질관리업무”라 한다) 담당 인력 4. 소속 공인회계사 연차별 인원 수 5. 심리(審理)체계 6.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품질관리 감리결과 7. 기타 감사업무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투명성 보고서의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시행세칙 제3조(신고서식 등) ⑤ 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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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76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감독 및 처분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 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 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 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법인의 경영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사실 4. 그 밖에 감사업무의 이해관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6조(수시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① 주권상장법인의 회계법인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은 영 제2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수시보고서”라 한다)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수시보고서를 제출할 때 금융감독원장이 그 내용을 객관적 으로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수시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영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별표 6에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을 적은 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3.> 제23조(감리등의 착수) ①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2023. 12. 19.> 1. 회사가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산시스템에 의한 분석 등을 통해 회계 처리기준 위반 가능성 또는 예방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감리 시행세칙 제3조(신고서식 등) ⑥ 규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보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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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77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 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목적 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 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법 제26조 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 12. 19.> 1.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법 제8조에 따라 운영했는지에 대한 감리(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 한다) 업무 2.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감리 업무 3. 회사 또는 회사의 감사인과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리 업무 [전문개정 2022. 5. 3.] 제3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법 제27조제3항 전단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증권선물 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 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데 필요한 회사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본점 주소, 사업자 집행기관이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 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 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후 경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 선정된 경우(해당 사업 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 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지정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회사는 제외한다) 2.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고의 또는 중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나. 재무제표 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과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다. 감리집행기관이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하 였으나 해당 회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의2. 감리집행기관의 협조 요청(제24조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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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78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① 증권선물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자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 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 훼손 또는 파기한 사실 2. 회사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 3. 회사, 감사인 또는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 회계사가 제6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 4. 감사인이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연도의 기간과 그 개시일 및 종료일,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및 법인유형 등 국세청의 과세 관련 자료를 말한다. 제31조(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 ①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2조에서 같다)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회사의 임직원과 감사인이 공동으로 위반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2. 회사의 임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하거나 증권선물 위원회에 신고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위반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2. 위반행위를 한 자 3. 위반행위의 내용 4. 신고 또는 고지의 취지 및 이유 ③ 신고자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따른 방법에 한한다)에 대하여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않아 재무제표 심 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시된 재무제표를 회사가 자진하여 수정하는 경우로서, 수정된 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수정한 경우 4. 감리집행기관이 법 제26조제1항의 업무(이하 “감리등”이라 한다)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표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무제표 감리 대상 회사를 정하여 감리집행기관에 알리는 경우 6. 회사가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감리집행기관에 재무제표 감리를 신청한 경우 7.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관한 제보(협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보하는 건에 한정한다)가 접수되거나 중앙 행정기관이 재무제표 감리를 의뢰한 경우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감리등을 수행한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제28조에서 “금융회사 검사 등”이라 한다)를 수행한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②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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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79 경우로서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지를 받은 자는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경우 해당 회사(해당 회사의 임직원을 포함 한다)는 그 신고 또는 고지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대우로 신고자등 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회사와 해당 회사의 임직원은 연대하여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술신고 또는 구술고지를 받는 자는 신고서에 신고자등이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자등에게 보여주거나 읽어 들려주고 신고자 등이 그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고지를 받은 감사인 또는 감사는 신고서 및 신고자등으로부터 받은 증거 등을 신속하게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겨야 한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신고 또는 고지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등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신고 또는 고지의 경위와 취지 및 그 밖에 신고 또는 고지의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 에서 신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반행위를 신고(제3항에 따라 구술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적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신고가 위반행위로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종결한다. ③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9.> 1. 감리집행기관이 다른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업무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표 심사가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제1항제4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쟁점 관련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리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재무 제표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9.> 1.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형사소송 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 기관이 재무제표 감리를 의뢰한 경우는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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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80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하는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3. 5. 2.> 제32조(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① 증권선물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등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감면(減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고자등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의 감경 또는 면제 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 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나.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 및 감사가 신고자 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 에서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을 것 다.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으며, 그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2. 신고자등이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의 감경 2. 해당 혐의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있으나 사안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혐의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경과된 경우 5. 제4항에 따라 감리집행기관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증권선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해당 회계 처리기준에 대한 회사의 해석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⑥ 감리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영 제29조제2호에 따른 감리(이하 “감사인 감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3. 24., 2022. 5. 3., 2023. 12. 19.> 1. 감사인이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감사를 하는 회사 중에서 주권상장 법인 또는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차지 하는 비중이 높은지, 법 제29조제5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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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81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발하거나 그에 따른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조치 등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의 세부기준은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3. 5. 2.] 제33조(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 행위를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4개월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10억원의 범위에서 신고된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위반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심의・의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따른 감리집행기관의 개선권고사항을 충실 하게 이행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감리집행 기관이 감사인 감리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나. 사업보고서 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경영 투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감사인 감리를 받은 후 경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 감사인 감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 외국 회계감독기관의 요청을 고려하여 외국 회계감독기관과 함께 감사인 감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 회계감사기준 또는 품질관리기준 등을 위반 했다는 제보(협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보하는 건에 한정한다)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감사인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그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를 각각 검토한 결과 법령등의 위반 혐의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 감사인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감리 대상 감사인을 선정하여 감리집행기관에 알리는 경우 6. 감리집행기관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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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82 보고서 접수,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등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인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⑦ 감리집행기관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품질관리수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2. 5. 3., 2023. 12. 19.> ⑧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8항에 해당 하는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은 감리집행기관이 정한다. <신설 2022. 5. 3., 2023. 12. 19.> ⑨ 감리집행기관은 제9항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기준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권 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 5. 3., 2023. 12. 19.> ⑩ 증권선물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집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5. 3., 2023. 12. 19.> ⑪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평가방법, 평가 수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리집행기관이 정한다. <신설 2022. 5. 3.,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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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83 ⑫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를 받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 2023. 12. 19.> 1.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 규정 위반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에서 회사의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다는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경우 시행세칙 제7조의2(품질관리수준 평가) ① 규정 제23조제12항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의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 중 평가결과 구분기준 및 세부사항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규정 제23조제9항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 중 계량지표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하고, 비계량 지표에 대해서는 감사인 감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 한다. [본조신설 2022. 9. 29.] 제20조(심사, 감리실시품의) ①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심사,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사, 감리실시 품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심사, 감리의 구분 2. 심사, 감리할 사항 3. 심사, 감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 4. 심사, 감리의 범위 5. 심사, 감리의 방법(규정 제24조에 의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회사, 조사의 범위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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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84 6. 심사, 감리담당직원 7. 소요경비 8.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 실지조사가 필요 하거나, 조사대상 및 조사의 범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의2(심사, 감리・조사의 범위) ① 심사, 감리・조사업 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혐의사항, 특정 계정・조직・업무부문 또는 항목으로 범위를 제한 하여 심사, 감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위를 제한하여 심사, 감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대상범위가 아닌 사항 중 중대한 혐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도 심사, 감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경미한 사항에 대한 심사, 감리미실시) 규정 제23조 제5항제3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위법행위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 7. 29.> 제22조(심사, 감리반의 편성) ① 심사, 감리업무를 수행 하는 직원은 금융감독원의 조직관리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다만, 감독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9.> ② 심사, 감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심사, 감리반을 편성 할 수 있다. 제23조(심사, 감리・조사의 회피) 심사, 감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심사, 감리・조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심사, 감리・조사를 회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사, 감리・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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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85 받는 자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2. 과거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감사인과 관련한 심사, 감리업무인 경우 제24조(감리・조사명령서, 심사명령서 등)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리・조사명령서 (별지 제22호의2 서식)를, 같은 규정에 의한 심사를 실시 하는 경우에는 심사명령서(별지 제22호의3 서식)를 감독 원장으로부터 발부받아야 하고, 법 제27조제1항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 감리・조사 명령서, 심사명령서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입수한 자료・진술서 등에 대해서는 목록을 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가 요구할 경우 규정 제24조제6항에 따라 대리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5. 7. 29.>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7조의 조사 명령서는 제1항의 감리・조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을 심사, 감리・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사인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감사인 감리 실시통보서(별지 제23호 서식)를 감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9.> 제25조(감사보고서, 재무제표감리부서통보) 감사인 감리 담당부서장은 감사인 감리 실시 중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당해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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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86 제24조(감리등의 방법) ① 감리집행기관은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 제표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업종, 계정 또는 회계처리기준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한 이유로 6월 이후에 추가적으로 중점적으로 점검할 사항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회계처리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검토할 수 있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감리집행기관은 감리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감리등의 대상(이하 “피조사자”라 한다), 관계 회사 또는 감사인에 요구할 수 있다. 1.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2. 회사 및 관계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③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하면서 발견된 특이사항과 관련하여 심사대상회사에 자료의 제출에 대한 협조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 외의 부문 본문을 준용한다. <신설 2023. 12. 19.> ④ 감리집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관련 자료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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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87 경우에 피조사자가 그 요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 조사자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요구사항을 미리 문서로 알리면 감리등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3. 12. 19.> 1. 목적 2. 구체적인 요구내용 3. 요구하는 사람의 성명과 직위 4. 그 밖에 피조사자가 제1호 및 제2호를 이해 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감리집행기관이 정하는 사항 ⑤ 감리집행기관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요구사항을 피조사자에게 구두(口頭)로 알린 경우 알린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보완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29., 2023. 12. 19.> ⑥ 피조사자가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켜줄 것을 감리집행기관에 요구 하는 경우에 감리집행기관은 그 대리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9. 29.,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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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88 1. 증거의 인멸・은닉・조작 또는 조작된 증거의 사용 2. 공범의 도주 등 감리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3. 피해자, 해당 사건에 대한 감리등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 4. 피조사자가 진술 등 조사과정에 협조함으로 인해 소속 회사 또는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불이익 ⑦ 감리집행기관은 대리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한 후에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대리인 없이 조사를 개시 또는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9., 2023. 12. 19.> 1. 피조사자의 대리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2. 감리집행기관의 승인 없이 심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을 하는 경우 3. 피조사자에게 특정한 답변 또는 부당한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 조사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피조사자에 대한 조언을 위해 대리인이 질의・ 답변의 주요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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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89 제외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황에 준하여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⑧ 감리집행기관은 제6항 각 호 또는 제7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리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 사유를 피조사 자의 진술내용을 기록한 문답서(이하 “문답서”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감리위원회(이하 “감리 위원회”라 한다)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9., 2023. 12. 1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항 외에 감리등을 수행하는 방법, 절차 및 서식 등은 감리집행기관이 정한다. <개정 2022. 9. 29., 2023. 12. 19.> 시행세칙 제26조(출석요구) ① 규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출석요구서(별지 제24호 서식)에 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관계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책임소재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위의 동기・원인 또는 해명을 듣기 위해 관계자와의 문답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제27조(진술서 제출요구) ① 규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 할 때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진술서제출요구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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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9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때 에는 질문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감리・조사사항에 관한 위법행위의 동기, 배경, 결과 등 그 전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제출의 요구) ① 규정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에게 장부와 서류의 열람, 기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제출할 자료, 제출기한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업무・재산상태의 조사) ① 규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감리・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징구 또는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리・조사결과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또는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30조(제보인 진술의 청취) 심사, 감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규정 제2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제보 또는 의뢰를 하는 자(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보 사항 등에 관한 진술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술을 들을 때에는 문답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9.> 제31조(소명의 기회제공) 감독원장은 심사, 감리・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질문서를 발부하여 이에 대한 답변과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심사, 감리・조사과정 에서 확보한 문답서, 진술서 또는 확인서에 질문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 등이 충분히 소명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서식의 발부・관리) ①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별지 제22호의2부터 제27호까지의 서식에 감독원장의 직인과 발송인을 날인하고 수신처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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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91 서식을 일괄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서식의 문서번호는 금융감독원의 「문서관리절차」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안 문서의 문서번호에 일련번호를 추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9.> ③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심사, 감리담당직원에게 제1항의 서식(별지 제23호, 제25호의 서식을 제외한다)을 교부 하는 경우 별지 제28호부터 제31호까지의 서식발급대장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조사진행상황 등의 보고) ① 심사, 감리반장은 심사 또는 감리・조사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심사, 감리담당부 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심사 또는 감리・조사시에 발견된 위법사항이 중대하고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심사・감리기간이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심사・감리실시 품의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심사・감리를 종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심사・감리기간 연장에 대한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6개월마다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 9. 2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독원 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감리를 중단한 기간은 전항의 심사・감리기간 또는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9. 29.> 1. 위반혐의와 관련한 수사, 형사소송 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2. 관계법규・회계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질의회신 절차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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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92 제25조(피조사자의 자료열람 요구 등) ① 피조사자는 문답서, 감리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특정 사실관계 등에 관한 진술에 거짓이 없다는 내용을 본인이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문서 (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 및 사건과 관련 하여 본인이 감리집행기관에 제출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제출자료”라 한다)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감리등의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는 감리집행기관이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실시하기 전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9.> ② 감리집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열람・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9. 29., 2023. 12. 19.> 1. 제2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검찰총장 에게 고발, 통보 또는 수사의뢰(이하 “고발등” 이라 한다)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문답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감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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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93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 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 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26조(조치의 유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2.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3.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4.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 하겠다는 확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기관이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에 따라 시행세칙 제33조(피조사자의 자료열람신청) ① 규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날”이란 피조사자가 제31조 본문에 따른 질문서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안내문을 받은 날을 말한다. <신설 2022. 9. 29.> ② 감독원장은 피조사자에게 제31조 단서에 따라 질문서를 발부하지 않은 경우 문답서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전 통지일의 2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29.> ③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피조사자의 자료열람・ 복사신청은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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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94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 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조치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조치의 수준,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감사인이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 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 적립(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를 한도로 한다)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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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95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주권상장법인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2년 이내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공인회계사가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나. 주권상장법인 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 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감사를 담당했던 이사를 주책임자로 하고, 주책임자의 감사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이 조에서 “담당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 책임자로 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별하여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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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96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그 위법행위와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책임자에 법 제29조제4항제1호 또는 1년 이상의 전부 직무정지를 내리는 경우: 해당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 2. 주책임자에 법 제2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 주책임자의 지시・ 위임에 따라 담당 공인회계사를 감독하는 공인회계사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감리 또는 감사인 감리를 한 결과 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하 이 조에서 “벌칙부과 대상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신고자 등으로서 별표8 제5호 나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 ⑧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 정황으로 보아 벌칙부과 대상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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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97 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조치등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 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 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등의 가중・경감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재무제표 심사(내부회계관리 제도 감리를 한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조사자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에 대한 수정공시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1. 경고 2. 주의 시행세칙 제43조(소속변경시 통보) 감독원장은 규정 제26조제4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가 그 소속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회로 하여금 변경된 당해 회계법인에 그 조치사실을 알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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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198 3.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취약사항의 해소 등 위법 상태를 시정하거나 다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 ④ 금융감독원장은 별표 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양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양정기준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양정기준과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⑦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리집행기관은 피조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1. 4.> 1. 피조사자가 사망한 경우 2. 회사가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조치등 대상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 등기가 완료된 경우 3. 회사가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조치등이 불가능한 경우 4.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고의적인 법령등 위반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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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99 하지 아니하다. 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 시장에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되는 경우 5. 위법행위에 천재지변, 재난, 그 밖에 책임이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28조(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 ① 감리 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 결과 공시 된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 해당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조치등이 없다는 사실을 해당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그 심사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가 종료된 후 다음 달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심사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감리집행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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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200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회사의 재무제표 제출 의무 관련 조사 결과 2.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 3. 조치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직권재심에 관한 사항 ④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 감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증권선물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감리결과를 관련 금융회사 검사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있기 전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의 위반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판단보다 먼저 결정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19.> 시행세칙 제35조(심사, 감리결과의 보고)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심사, 감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감독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제재심의 관련 심사・조정의뢰) 규정 제26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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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 제33조, 제35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또는 심의, 감독원장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재심의담당부서장에게 심사・조정 (이하 “제재심의 관련 심사・조정”이라 한다)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심사,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이의신청, 재심사항 포함) 2. 관련 입증자료 3. 기타 제재심의 관련 심사・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37조(제재심의 관련 심사・조정 및 결과통보) ① 제재 심의담당부서장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심의 관련 심사・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심사, 감리담당부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심의 관련 심사・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심사, 감리담당 부서장에게 추가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의 적정성 등 실질적 사항 2. 입증자료의 확보 및 제3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기술방식 등 형식적 사항 3. 처리의견의 형평・타당성 여부 ② 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심의 관련 심사・조정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내용의 보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 요구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 감리・조사 담당부원장의 재정절차를 거쳐 제재심의 관련 심사・조정 결과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37조의2(회계위반 수정권고) ① 심사담당부서장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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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20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조사자에게 수정공시를 권고하는 경우 수정권고 품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계처리기준 위반(이하 “회계위반”이라 한다)으로 판단한 항목의 내용 2. 회계위반으로 판단한 근거 3. 피조사자에 대하여 제1호의 회계위반사항을 수정공시 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② 감독원장은 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조사 자에게 수정공시를 권고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피조사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것을 피조사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권고내용에 대한 피조사자의 자체 검토 및 감사인과의 협의 결과 2.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3. 권고사항의 이행 결과 또는 미이행 사유 ③ 감독원장은 피조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의 권고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22. 9. 29.> 1. 해당 회사가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2. 해당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의 권고에 대한 이행의사 및 이행계획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이행계획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9. 29.> ④ 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수정공시를 권고하기 전에 해당 수정권고의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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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3 제29조(감리위원회의 설치)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 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소속으로 감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리(이하 “감리”라 한다) 결과에 대한 회계위반이 이미 충실히 수정공시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수정권고를 생략하고 피조사자가 규정 제23조제1항 제2호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8조(심사, 감리결과의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 시정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다. <개정 2022. 9. 29.> ② 심사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 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의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조치안 작성) 제38조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 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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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204 조치등에 관한 사항 2. 제33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35조에 따른 직권재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자본시장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영 제44조제5항에 따른 위탁감리위원회 위원장 3. 영 제46조에 따른 회계전문가 4.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는 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한국 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1명 6. 채권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 회계정보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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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5 대표 1명 7. 회계,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4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이하 이 조 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결격사유는 제3조 제8항을 준용한다.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⑧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제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0조(감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1.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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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206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④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피조사자 및 감리집행기관의 안건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결되기 전까지 위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장이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여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장은 회의가 열리는 날부터 5일 전까지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해당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등을 문서로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⑦ 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며, 해당 안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에게 소속 임직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에게 안건을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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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7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사, 관계회사, 감사인, 민간전문가 또는 제3조제5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 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회계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는 문서(이하 이 조에서 “의사록”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록을 작성한 사람과 위원장은 의사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위원 출결(出缺) 내역 및 위원 외 참석자의 성명・소속 3. 안건별 주요 논의내용 4. 의결내용 및 이에 반대하는 의견의 요지 5.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기록을 요청한 사항 ⑩ 제9항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한 사람은 차기 회의에서 그 의사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⑪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 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안건을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 안건 과는 별도로 제9항제4호에 따른 내용을 첨부 하여야 한다. ⑫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⑬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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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208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사전통지)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 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 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 등에 검찰총장에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 에는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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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 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서 당사자등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시행세칙 제40조(사전통지) ① 감독원장은 영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 제8조의2제1항,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 하기 전에,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 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 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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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210 제32조(당사자등의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집행기관이 조치등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 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 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는 조치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의 경우)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④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전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의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 전 (감독원장 조치의 경우)에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에 맞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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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11 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 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을 당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린 이후에 당사자등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4조(대표이사 등에 대한 조치 사유) ① 법 별표 2 제5호 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금융회사 ② 법 별표 2 제5호 후단에서 “중대한 감사부실” 이란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가 등록취소 또는 1년 이상의 전부 직무정지 조치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증권선물위원회의 직권재심)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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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212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다시 심의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증거문서의 오류・누락 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6조(사후관리) ① 감리집행기관은 감리결과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조치대상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 1. 임원의 해임 권고: 임원의 해임 결정을 위한 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1개월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가. 임원의 면직 권고 나. 임원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다.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라. 시정요구 또는 각서제출 요구에 따른 이행 사항(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감사업무 제한: 감사업무 제한 기간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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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13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⑤ 증권 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대한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34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 이행 점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개선권고사항 이행계획 및 실적 등을 문서로 제출받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경위 및 향후 처리방안을 증권선물 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1개월 ② 감사인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제23조제6항의 감사인 감리 결과에 따른 제26조제3항제7호의 조치(이하 이 항에서 “개선 권고 등”이라 한다) 후 3개월 이내 및 개선권고 등의 이행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그 이행여부 및 진행상황에 관한 문서를 감리집행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 2023. 12. 19.> ③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제8조제 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시행세칙 제41조(처리상황의 관리) ①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심사, 감리결과처리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조치사항 2. 이행시기 또는 기한 3. 이행보고 일자 및 내용 4. 이행요구 등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감독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이 조치한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조치사항 이행보고서(이하 “이행보고서”라 한다. 별지 제35호, 제35 호의2 서식)를 제출받아 그 이행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26조제4항제4호의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조치에 대한 이행보고서는 공인회계사회가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이행보고서 및 차기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그 이행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증권 선물위원회, 감독원장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행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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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214 있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의 미이행 등의 내용이 중대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의견을 첨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재조치를 받아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회사,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 위원회의 조치를 6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경위 및 앞으로의 처리대책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 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감독원장의 조치 미이행사항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될 때까지 별도로 관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 권고사항 및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치”는 “개선권고” 또는 “시정권고”로, “이행요구”는 “재권고”로, “조치사항이행보고서”는 “개선권고사항이행 보고서(별지 제36호 서식)” 또는 “시정권고사항이행보고서 (별지 제39호 서식)”로 한다. <개정 2022. 9. 29.> ⑥ 규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내용이 반영된 개선계획은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 9. 29.> 제42조(사후관리의 종결) ① 감독원장은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의 조치에 대한 회사,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행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를 종결 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종결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기타 처리절차의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방법 으로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이행내용이 조치와 일치하지는 않으나 그 취지에 부합 하거나 동일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인정되는 때 2. 이행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때 <개정 2022. 9. 29.> 3. 관련자의 사망, 이민, 소재불명과 회사의 부도 발생 등의 사유로 조치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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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15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⑥ 증권 선물위원회는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이행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제35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해당 감사 인에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감사인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 선물위원회가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사실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를 하기 전에 해당 감사인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선권고사항 및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37조(품질관리 개선권고사항 공개 등) ① 증권 선물위원회는 영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2022. 5. 3.> 1. 감사인 감리 중 발견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등 시장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 2. 그 밖에 감사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3. 경미한 개선권고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제29조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하는 경우 제26조제3항제7호에 따라 시정요구하고, 감사인이 시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24.> 제38조(위법행위의 공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감리등에 따른 조치등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는 그러 4.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조치의 경우 조치대상자가 조치일 이후 2년 이상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은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및 시정 권고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치”는 “개선 권고” 또는 “시정권고”로 한다. <개정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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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216 기간 동안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 제표를 작성한 경우 2. 감사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재무제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감리 결과 및 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 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로 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신용공여의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31조(손해배상책임) ①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제36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① 법 제30조제1항 제4호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이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9.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0.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5. 2.> 1. 조치등의 일시 2.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조치등의 내용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6항에 의한 감사인 감리 결과에 따른 제26조제3항제7호의 조치는 제외 한다. <개정 2022. 5. 3., 2023. 12. 19.> 1. 영 제3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2. 공정거래위원회 3. 국세청 4. 한국공인회계사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합금융협회 7.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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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17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책임이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은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감사인이 감사 반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도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1. 그 밖에 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의 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결과 등의 통보를 요청하는 금융기관 제37조(손해배상책임) ①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란 손해배상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 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1억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9.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 저축은행중앙회 10.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12. 거래소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14. 금융위원회가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 전문 기관 및 채권가격 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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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218 ⑥ 제4항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가 있어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해진 각자 책임비율의 100분의 50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액을 추가로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⑦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임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⑧ 감사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가 배상 책임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를 제외한 자가 그 배상능력이 없는 자로 인하여 배상하지 못하는 손해액에 대하여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해진 각자 책임비율의 50퍼센트 내에서 그 책임비율에 비례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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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19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 기금의 적립 또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8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선임을 할 때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의2(기록의 송부) 법원은 제31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 에는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의사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 조사 자료를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21.] 제3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① 회계법인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동기금 중 제2항에 따른 연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① 법 제3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책임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손해 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보상한도가 그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그 산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인 보험 2. 사고 한 건당 보상한도와 회계법인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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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220 ② 제1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공동기금은 기본 적립금과 매 사업연도 연간적립금으로 하며, 그 적립한도 및 적립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담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공인 회계사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보험 ② 회계법인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법인이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적립한 연간적립금(연간적립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포함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회계법인이 가입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이 가입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인 경우 2.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한 경우 제39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기본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산정방법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같다)가 100명 미만인 경우: 5천만원 2.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2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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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21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적립한도는 직전 2개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수 평균의 20 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적립금 총액(회계법인이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기본적립금과 연간적립금의 누계액 및 그 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산정 시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추가 적립금은 제외한다. ③ 회계법인이 매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연간적립금은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수의 4퍼센트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의 감사보수 증가율, 적립금 총액 또는 법 제33조 제5항에 따른 공동기금의 실질잔액 등을 고려 하여 회계법인이 연간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달리 하여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에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수의 3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연간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에 따라 추가로 적립된 연간적립금(그 적립금의 운용수익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추가 적립의 원인이 되는 감사업무에 대한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권 행사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이를 적립한 회계법인의 반환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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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222 제3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③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계법인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한 공동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없다. 감사업무를 원인으로 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후에 반환한다. ⑥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출 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이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본적립금의 초과분 (초과분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포함한다) 2. 해당 회계법인의 적립금 총액이 적립한도의 110퍼센트를 넘게 된 경우: 적립한도의 초과분 제40조(공동기금의 적립시기)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기본적립금과 연간 적립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기본적립금: 설립인가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사업연도 중에 공인회계사의 수가 증가하여 100명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로 한다. 2. 연간적립금: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제41조(공동기금의 양도) ① 회계법인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법」 제3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공동기금을 양도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양도를 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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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23 제33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① 한국공인 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 또는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한다. 부터 3년이 지난 날(이하 이 항에서 “양도가능일” 이라 한다) 이후 공동기금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양도가능일에 법 제31조에 따른 해당 회계 법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공동기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부터 양도할 수 있다. 제42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① 한국공인 회계사회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손해배상의 원인을 제공한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배상책임법인”이라 한다)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회계법인별 한도(회계법인이 한국공인회계사 회에 공동기금 지급을 신청한 날의 직전 사업 연도 말 적립금 총액의 2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에서 다른 회계법인이 적립한 금액을 그 적립금액에 비례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회계법인별 한도 산정 시 법 제29조제3항 제3호에 따른 추가 적립금은 적립금 총액에서 제외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경우 신청자별로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액의 총계가 회계법인별 한도를 넘게 된 경우에는 회계법인별 한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자에게 나누어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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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224 ② 제1항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급하는 신청자별, 회계법인별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③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제2항에 따른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한 경우 그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 회계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한 결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공동기금의 실질잔액이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본적립금보다 적으면 한국공인회계사 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법인 으로 하여금 그 부족한 금액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공동기금의 관리 등) ① 한국공인회계사 회는 공동기금을 회계법인별로 구분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기금의 운용방법, 지급 시기・절차, 반환, 그 밖에 공동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별 한도는 신청 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 금액과 3천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배상책임법인의 적립금 총액을 넘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한다. 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에 따라 구상한 경우 다른 회계법인이 적립한 공동기금의 사용분을 그 사용비율에 따라 우선하여 보전(補塡)한다. ⑥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의 사용으로 공동기금의 실질잔액이 기본적립금보다 적게 된 경우에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그 부족한 금액을 적립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배상 책임법인은 그 부족한 금액을 즉시 적립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 등)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 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동기금운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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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25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 공인회계사회의 공동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1. 국채・공채,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③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운용한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그 수익금(공동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동기금에 적립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공동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8조(공동기금 관리현황 등의 보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7월말까지 해당 사업연도 공동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기금의 지급)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3조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가 공동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하 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기금의 반환)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해산하는 경우 그 회계법인이 공동기금에 적립한 금액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영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금 잔액” 이라 한다)을 그 회계법인의 사원(해산 당시의 사원으로 한정한다)에게 반환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 잔액을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반환한다. 다만, 반환을 하려는 날에 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제9조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동기금을 지급한 날을 말한다) 이후에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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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226 제35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 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감리가 개시된 경우 위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 제36조(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금융위원회는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3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3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3조(금전적 제재의 부과기준) ① 과징금 부과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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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27 1. 회사의 상장 여부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금융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해당 과징금이 제35조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을 부과한다. ④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 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 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37조(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해서는 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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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228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22조, 제23조, 제28조,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업무의 위탁)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거래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법 제9조 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심사에 관한 업무를 금융 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2. 5. 3., 2023. 12. 19., 2025. 5. 20.> 1.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가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접수하는 업무 1의2. 법 제6조제4항 및 이 영 제8조에 따라 재무 제표의 제출 기한・방법・절차 등을 준수하였는지 점검하는 업무 2.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 기한을 넘겨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사유를 접수하고 공시하는 업무 2의2. 법 제11조 및 이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감사인선임요구 유예 신청 접수 3. 법 제11조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감사인 지정 관련 서류 접수, 자료제출 요구 및 심사, 지정감사인 선정 또는 지정 결과 통보 등 집행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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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29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 그 보고 내용을 접수・심사하는 업무 5.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감사계약 해지 또는 감사인 해임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 그 보고 내용을 접수하는 업무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보고를 접수하는 업무 7.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감사계약 해지 사실의 보고를 접수하는 업무 8.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를 접수하는 업무 9.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는 업무 10.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접수하는 업무 11.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를 접수하는 업무 12.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 서를 접수하는 업무 13.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는 업무 14.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는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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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230 접수하는 업무 15. 법 제26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이 영 제29조 제2호・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리 또는 평가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감사인 감리등”이라 한다)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나. 금융감독원장의 감사인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감사인 16.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9조제1호・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회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회사 감리등”이라 한다) 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다. 금융감독원장의 회사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회사 17. 법 제2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이 조 제4항제2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18. 법 제29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이 항 제15호 및 제16호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 19.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감사인이 증권선물 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이행하는지를 점검하는 제39조(업무의 위탁) ① 영 제44조제2항제18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란, 재무제표 심사 결과에 따른 법 제29조제1항의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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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31 업무 19의2.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감사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는 업무 19의3.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감사인의 미이행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는 업무 2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 공시 업무 21.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리 결과 및 증권 선물위원회의 조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업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와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업무 2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거래소에 위탁한다. <개정 2023. 12. 19.> 1.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제출 2. 주의 3.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취약사항의 해소 등 위법 상태를 시정하거나 다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영 제44조제2항제2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 한다. <개정 2023. 5. 2., 2025. 5. 20.> 1. 법 제4조에 따른 회사인지에 대한 확인 및 통보 업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2의2.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감사인선임 요구 유예 신청 관련 제출자료 확인, 유예결정 결과 통보, 사후관리 등 집행에 관한 업무 3.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신고・고지의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업무 4. 영 제44조의 위탁업무 또는 이 규정의 집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업무 5. 제38조제2항에 따른 감리결과 위반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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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232 제38조(업무의 위탁)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 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의2(회계의 날) ①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 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한다. ② 국가는 회계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하는 재무제표를 접수하는 업무 2. 회계법인이 제1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검토 및 자료제출 요청 업무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 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이 조 제2항제15호 및 제16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회사, 관계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자료 중 제1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의 자료 제출 요구 업무 3. 법 제29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업무(제1호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 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감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용의 관련 기관 통보 제15조의2(지정감사인・회사 간 의견조정 협의회) ① 영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래소 내에 지정감사인・회사 간 의견 조정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거래소는 지정감사인과 회사 간에 영 제16조 제2항제5호의 사유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 감사인과 회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련자 와의 면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거래소는 지정감사인과 회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거쳐 지정감사인과 회사 간에 발생한 영 제16조 제2항제5호의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양자 간의 합의에 기초한 자율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감사인과 회사가 거래소가 제시한 자율조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영 제16조 제2항제5호의 사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1. 지정감사인 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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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33 ⑦ 금융감독원장 및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사실관계 확인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지정감사인 또는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협의회의 자율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⑥ 협의회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19.] 제15조의3(소규모 주권상장법인 감사시 통보)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주권상장 법인”이라 한다)은 감사인이 가치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외부기관이 작성하도록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거래소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은 외부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기관 집단(「공인 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 등 가치평가 수행이 가능한 외부기관 들을 말한다)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용역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감사인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의 대상과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외부기관 집단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19.] 제40조(위탁업무의 보고) ① 감리집행기관은 감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간 계획서 및 감리등 대상 선정안을 작성하여 매년 1분기 내에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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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234 보고하여야 한다 ⑧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및 한국공인 회계사회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1조(위탁감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44조제5항에 따른 위탁감리위원회(이하 “위탁감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8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장 (이하 이 조에서 “회장”이라 한다)이 증권선물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위탁감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금융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공인회계사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1명 2. 금융감독원 부서장 중에서 감리등을 담당하는 사람 1명 3.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서장 중에서 감리등을 담당하는 사람 1명 4. 한국회계기준원 소속 임원 1명 5. 회계와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 6. 대학의 재무 또는 회계 분야 교수로서 한국회계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7. 회계 또는 회계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8. 회계 또는 회계감사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1명 ④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의 대상을 선정한 경우 에는 지체없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 결과를 매분기가 종료된 후 다음 달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리집행기관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평가기준 연도의 다음해 1월말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 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리등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내용을 지체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조치를 한 경우(제42조에 따른 재심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는 없으나 회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을 권고한 경우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과 관련하여 금융 감독원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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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35 제45조(전문심의기구) 법 및 이 영에 따른 증권 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 위원회에 전문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 제46조(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 금융감독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회계전문가 1명을 둘 수 있다. 제4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증권 ⑤ 위원장 및 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회장에게 그 위원을 해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감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 회계사회가 정한다. 제12조(감리업무 수수료)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 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월말: 영 제44조제2항제3호, 제39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2. 5월말: 영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3. 9월말: 영 제44조제2항제8호・제12호・제14 호의 업무 ⑧ 한국거래소는 위탁업무 수행결과를 매년 5월 말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업무의 지원) 금융감독원장은 영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감리결과 조치안 작성에 관한 사항 2. 감리결과 조치와 관련된 소송업무 3. 그 밖의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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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236 제5장 벌칙 제39조(벌칙) ①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 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 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선물위원회(제44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 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같은 영 제19조 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감리업무 등의 사무 2. 법 제27조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 및 조사 등의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위탁업무에 대한 사후통제)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재심 (再審)을 요구하거나 그 조치를 취소하고 직접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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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37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 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5. 4.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상 손익 또는 자기자본 금액이 자산총액의 일정 비중에 해당 하는 금액만큼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자산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25. 4. 1. 법률 제20896호에 의하여 2024. 7. 1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 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40조(벌칙) ① 감사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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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238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 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 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공여 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41조(벌칙)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 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20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 등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자로서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2.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제19조제3항을 위반 하여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3. 제22조에 따른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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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39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에 따른 주주총회등에 출석하여 거짓 으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감춘 경우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42조(벌칙)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 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20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및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지배회사 또는 감사인의 열람, 복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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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240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7.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8.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제43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 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해당 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벌칙)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 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3.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적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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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41 제45조(몰수)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얻은 이익 또는 제40조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이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자 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 이익한 대우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 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9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0. 13.] 제43조(금전적 제재의 부과기준) ②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4조(수당)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금융위원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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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242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 및 감사하지 아니하거나 감사 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 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회사의 대표자 ③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 24조에 따른 주주총회등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감사 보고서를 비치・공시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제4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9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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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43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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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244 부칙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한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유한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는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3. 1. 17.> 제4조(감사인 자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 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속하는 사업 연도의 산정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이 적용 되기 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선임(변경선임을 포함한다)된 감사인에 대해서는 그 임기 동안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른다. 제5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부칙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외부감사 대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 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이 경우 2019년 11월 1일 전에 개시된 사업연도 에는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2.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제3조(내부회계관리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칙 <제2018-28호, 2018.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적용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한다. 제3조(지정 기초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적용 전 사업 연도에 대해서는 종전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회계법인의 공시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정기준일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2 제1호 라목(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대상 사업연도를 결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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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45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신청은 제9조 의2의 개정규정 적용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인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 제1항・제5항・제6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임(변경 선임을 포함한다) 또는 해임하는 감사인부터 적용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선임(변경선임을 포함한다)된 감사인에 대해서는 그 임기동안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7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 제1항의 개정규정 중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지정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산정은 제1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사업 사업연도의 첫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 12. 21., 2023. 12. 19.> 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 상장법인: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다만, 자산총액의 급격한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202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3. 그 밖의 주권상장법인: 203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제4조(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추가로 적립한 연간적립금을 반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한국회계기준원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한국 회계기준원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에서 2018년 이전 2개 사업 연도의 총지출 예산을 뺀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업연도마다 제7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에 포함시킨다. 제6조(지배・종속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배・종속의 관계에 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금융회사 : 2019년 6월 1일부터 2. 제1호 외의 회사 : 2019년 3월 1일부터 제7조(감리등 및 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27조,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40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조(업무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심사에 관한 특례) 법 제9조의2가 최초로 시행되기 전에 영 제11조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회계법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실적은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품질관리 개선권고사항 등 공개에 관한 특례) 영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등의 공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 한다. 제11조(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감사인 지정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22호로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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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246 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9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고지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사 또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에 따른다. 제1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 ㊲ (생 략)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다. 제7조(실무수습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 18351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사람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에 대해서는 제31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적용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8041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감사인 또는 감사 에게 고지한 자에 대해서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 28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 의2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은 법 제10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감사인 지정 관련 경과조치)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31일부터,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적용 전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2019년 10월 31일 이전에 지정기준일이 도래하는 감사인 지정의 경우에는 종전의 「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감사인지정 점수를 적용한다. ③ 2019년 11월 30일 이전에 지정기준일이 도래하는 감사인 지정의 경우에 별표 4 제3호에서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4조(감리의 착수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4월 1일 이전에 수행한 감리에 대해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조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 에는 제27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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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47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5040호, 2017. 11. 28.> (사립학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4조제17항을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5514호, 2018. 3. 2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를 적용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 <51> (생 략)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시행규칙 부칙 <총리령 제1497호, 2018.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총리령 제1440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회계기준위원회 및 위탁감리 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제3조제6항 또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총리령 제1440호 주식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의 회계기준위원회 및 위탁감리위원회는 각각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회계처리기준위원회와 위탁감리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총리령 제1440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의 회계기준위원회 및 위탁감리위 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위원회 및 위탁감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 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임명되거나 위촉된 제16조(감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감리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위촉 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9-13호, 2019.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2019년 4월 1일 시행세칙 부칙 <2018. 10. 3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신고서식 등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서식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 연도부터 적용하고, 적용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9. 2. 2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19. 3. 29.>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된 기준을 적용 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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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248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제9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법률 제17298호, 2020. 5. 1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13호, 2020. 10.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감사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증권선물위원회 로부터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 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 당시의 임기가 만료할 때까지로 한다. 제5조(회계처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총리령 제1440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적용 중이던 회계감사기준, 회계처리기준 및 감리기준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심의・의결된 회계감사 기준, 회계처리기준 및 감리기준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 에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 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12조제4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부칙 <총리령 제1579호, 2019. 1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 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 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019-44호, 2019. 10.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0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관리 개선권고사항 공개 등에 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전에 법제29조제5항에 따른 종전의 개선권고에 대해서는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선권고로 본다. 부칙 <제2020-50호, 2020. 11. 4.>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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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49 할 것을 요구받은 회사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총 사업연도의 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94호, 2021. 1.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44호, 2021. 2.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법인세법」 제51조 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 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44호, 2021. 12.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세칙 부칙 <2021. 2. 8.>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의 적용례) 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2월 7일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사・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 10. 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인의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제출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 적용례) 2021년 10월 1일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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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250 부칙 <대통령령 제32626호, 2022. 5.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구성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은 제12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2022-171호, 2022. 5.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39호, 2022. 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인지정 점수 관련 적용례) 별표 3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증권 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한 사항부터 적용하되, 최초 차감시점은 2023년 8월 31일로 한다. 제3조(일반 회계법인에 대한 우선 지정 관련 적용례) 별표 4의2 개정규정 중 제2호가목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제2호다목은 2023년 8월 31일 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사인군 분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2호의 구분 기준 중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의 비중을 2023년 3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나군의 경우: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 관리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20% 이상 2. 다군의 경우: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 관리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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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51 부칙 <법률 제19217호, 2023. 1.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264호, 2023.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록의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부터 적용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47호, 2023. 5.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업 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2023년 1월 1일 전에 사업 연도가 시작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대형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까지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 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2023년 1월 1일 전에 사업연도가 시작된 회사의 경우에는 부칙 <제2023-17호, 2023. 5.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세칙 부칙 <2022. 9. 2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진행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3항 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31일 이후 심사・감리에 착수하여 진행중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2022년 9월 29일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된 기준을 적용 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시행세칙 부칙 <2023. 7. 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관련 별지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 별지 제14, 15, 16, 17, 20, 20의2호의 개정서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세칙 시행 당시 2023년 1월 1일 전에 사업연도가 시작된 종전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 한다) 제4조에 따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는 별지 제14, 15, 16, 17, 20, 20의2호의 개정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3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이 세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 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별표 4] 감사인의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제출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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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252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제4조(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감사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할 것을 요구받은 회사의 경우 이 영 시행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자등이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지한 경우 그 신고자 등에 대한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의 감면에 관하 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3-52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인 지정대상 판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사유 발생에 따라 2023년 10월 1일 이후 영 제17조제2항의 통지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2023년 10월 1일 이전 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사유로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5항의 통지를 받은 회사의 지정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0조의 감사인 지정기간 중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5항의 통지를 받지 아니한 지정대상 사업연도에 대하 여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의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9항제5호 가목 단서, 제15조제5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 제17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 제17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다만,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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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53 부칙 <대통령령 제34014호, 2023. 1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감사인 선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증권 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할 것을 요구받은 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증권 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할 것을 요구받은 회사의 경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의 경우 제10조의 감사인 지정 기간 동안은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9항 제5호가목 단서, 제15조제5항제8호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감사인 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 4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 연도에 대한 성과평가 시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3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산정 기준일부터 적용하고, 별표3 제2호마목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품질관리수준 계량 지표 평가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3-60호, 2023.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착수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제2호의2의 개정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제24조 제3항에 따라 감리집행기관이 한 협조요청부터 적용한다. 시행세칙 부칙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한국상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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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감규정・시행세칙 [법령편] 254 부칙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공인회계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 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의 보조자로 함에 있어서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을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에게 주권상장법인인”으로, “하게 한 경우”를 “수행하게 한 경우”로, “그 보조자의”를 “그 소속 공인회계사의”로 한다. 부칙 <법률 제20896호, 2025. 4.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는 제14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5535호, 2025. 5.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3호, 2025. 5.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인 지정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시작 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을 지정하는 기간 중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협의회가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 규준을 따를 수 있다. 제3조(산업전문성 세부기준의 적용례) 제17조의2,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 제17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주권상장 법인과 감사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별표 7의 IV. 제1호가목, 나목, 다목, 마목, 바목, 사목 및 카목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 제17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주권상장법인과 감사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24. 12. 2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 연도부터 적용하고, 적용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6의 제25호 단서는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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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55 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시행세칙 부칙 <2025. 5. 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7. 2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점검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7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적용 전 사업 연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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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별표/서식 [법령편] 256 [별표 1] 감사인에 대한 조치 사유 (제29조제3항 관련) 1.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 또는 감사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회계감사할 수 없는 회사를 회계감사한 경우 4.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될 수 없는 회사의 감사인이 된 경우 5.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사업무를 한 경우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8.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9.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10.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11. 제22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 위반 사항 등에 대한 통보 또는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1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14. 제24조를 위반하여 주주총회등의 출석요구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15. 제25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 또는 수시보고서를 미 제출 또는 지연제출하거나, 사업보고서 또는 수시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16.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를 비치・공시하지 않은 경우 1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8. 제31조제8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9.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2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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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57 [별표 2]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사유(제29조 제4항 관련) 1.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 또는 감사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사업무를 한 경우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5.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가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운영을 소홀히 함으로써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에 대한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 감사 부실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7.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8.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9. 제22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 위반 사항 등에 대한 통보 또는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11.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12. 제24조를 위반하여 주주총회등의 출석요구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1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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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 별표/서식 [법령편] 258 [별표 1] 과징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과징금 산정방법 과징금 부과금액은 기준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출한 후 필요 시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정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기준금액의 정의 가. 회사: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정과목의 특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나. 회사관계자(「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것에 대하여 회사관계자가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보수, 배당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다. 감사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3. 부과기준율의 적용 “부과기준율”이란 회사의 상장 여부, 과징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 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가. 위반행위의 내용은 위반 동기가 고의인지, 위반행위가 사전에 공모 되었는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위반행위의 정도는 위반금액,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4. 가중 또는 감면의 적용 가. 부과금액의 가중 여부는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 한다. 나. 부과금액의 감면 여부는 투자자 피해 배상 등 위반상태의 해소 및 예방을 위한 노력, 위반자의 객관적 부담능력,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준수 또는 품질관리기준 준수 등 예방노력, 경영여건 등 그 밖에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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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59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않거나 내부 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호 3,000 나.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 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2호 3,000 다. 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2호 600 라. 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 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 및 감사하지 않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3호 3,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마.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1호 500 바.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대표 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4호 3,000 사.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2호 100 아.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법 제24조에 따른 주주총회등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 1,000 자.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호 5,000 다만, 직원의 경우에는 2,000만원 으로 한다. 차.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 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 5,000 다만, 직원의 경우에는 2,000만원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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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별표/서식 [법령편] 260 [별표 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제8조제1항 관련) <개정 2023. 9. 14., 2023. 12. 19.> 1. 인력 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이하 “공인 회계사”라 한다)를 40명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인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인회계사를 20명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나. 대표이사(감사보고서에 서명을 하는 대표이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감사인의 대표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지정한 담당이사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력기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이후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일 것 1) 대표이사: 10년 이상 2)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7년 이상 다.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제외하며, 이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라 한다)은 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라.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만을 수행한다. 1) 품질관리 제도의 설계 및 관리 2) 감사보고서 발행 전・후 심리(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중요한 판단 사항 및 감사보고서 작성 내용을 감사조서, 증빙자료 등에 따라 객관적 으로 평가하여 감사의견에 흠결이 없도록 하는 품질관리 활동을 말한다) 3) 법령등・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품질관리기준 등 외부감사 시 준수해야할 사항에 관한 자문 4) 외부감사 업무 수임 건의 감사위험(감사인이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부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무 확인 등 타당성 검토 5) 품질관리 관련 교육훈련 기획 및 운영 6) 법 제26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이행상태 점검 7) 감사조서 관리 8)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등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마.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는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가 20명 이상 40명 미만인 지방회계법인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가.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내 인사(人事),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감사업무 수임(受任) 및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를 위한 체계(이하 이 호에서 조직, 공인회계사 수 40명∼70명 71명∼100명 101명∼300명 301명∼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 1명 이상 2명 이상 2명에 100명을 초과한 인원의 2%를 합한 수 이상(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6명에 300명을 초과한 인원의 1%를 합한 수 이상(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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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61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을 말한다)를 갖출 것 나.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및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다. 감사업무를 수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인회계사가 독립성 (감사의견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지하였는지를 신뢰성 있게 점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라. 개별 감사업무에 대해 독립성과 전문성(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험, 감사대상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갖춘 것을 말한다)을 가진 자가 담당 이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 절차 및 방법이 공정성, 투명성 및 합리성을 가질 것 마. 소속 공인회계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한다)가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바. 감사조서 등 감사업무 관련 정보의 생산부터 보존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것 3. 심리체계 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또는 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 공인회계사로서 일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이 심리를 수행할 것 나. 심리의 대상・범위・방법・절차, 심리를 담당하는 사람의 자격요건, 권한 및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할 것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는 대표이사가 서명을 하기 전에 심리를 거칠 것 1) 주권상장법인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금융회사 4)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5) 분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사(단, 직전 사업 연도 말 자산총액이 200억원 미만이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회사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크거나 감사위험이 높은 회사 라.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 중 100분의 30 이상에 대하여 그 이사가 담당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심리할 것 마.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은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할 것 4. 보상체계 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에서 감사업무의 품질을 평가 하는 지표(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유무 또는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여부 2) 내부규정 준수여부 및 심리결과 3)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 및 독립성 유지상태에 대한 점검결과 4) 교육시간 5) 해당 사업연도에 함께 감사업무를 수행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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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별표/서식 [법령편] 262 조사 결과 6) 감사팀의 산업전문성 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평균 연봉(기본급여, 성과에 따른 급여, 그 밖에 부가급여 등 급여의 성격을 불문하고 매년 지급되는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그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봉보다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하여 지급할 것 1)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이사인 경우: 소속 이사의 평균 연봉 2)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이사가 아닌 경우: 소속 공인회계사(이사는 제외한다)의 평균 연봉 [별표 2] 지정대상 선정일 및 지정기준일(제12조제9항 및 제15조 제7항 관련) <개정 2019. 4. 3., 2025. 5. 20.>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비고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1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지정대상 선정일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 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2. 영 제14조제6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는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한다. 3.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감사인 지정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 지정 사유에 따라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 사유 지정대상 선정일지정대상 사업연도지정기준일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8호, 영 제14조 제6항 제1호 및 제4호 회사 등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날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 날 나. 법 제11조제1항제2호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 째 되는 달의 초일 다. 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9호, 영 제14조 제6항제2호 및 제6호 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 지정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날 라. 그 밖의 경우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 째 되는 달의 초일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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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63 라목에 따른 지정대상 선정일 및 지정대상 사업연도를 적용한다. 4.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 중 감사의견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적정 의견이 아닌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이 폐지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게 된 회사는 다목에 따른다.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가. 지정대상 선정일은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 째 되는 달의 초일로 한다. 나. 지정기준일은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 날로 한다. 다. 지정대상 사업연도는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 연도로 한다. 3.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선임요구 유예를 받고 있는 회사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감사인 선임요구 유예를 취소하고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정감사인선임요구를 하는 경우(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한다) 가. 지정대상 선정일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 감사인선임요구 유예 취소를 의결한 날로 한다. 나. 지정기준일은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 날로 한다. 다. 지정대상 사업연도는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지정대상 선정일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 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지정 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로 한다. [별표 2의2]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기준(제13조의2 제1항 관련) <신설 2025.5.20.> 1. 평가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회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총점 1,000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한 회사를 회계・감사와 관련 하여 지배구조가 우수한 회사로 선정할 수 있다.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가. 감사기능의 독립성 (300점) 1) 주1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에 따라 차등배점) 200점 2) 주2감사위원회위원 전원 사외이사 여부 50점 3) 주3사업연도 개시 전 감사계약 체결 50점 나. 주4감사기구의 전문성 (200점) 1) 감사위원회의 회계・재무전문가 규모 50점 감사위원회위원 중 2명 이상이 「상법」 제542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경우 2) 회계전문성을 가진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여부 50점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 이상이 「상법」 제542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중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회계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 3) 회계전문성을 가진 감사위원회위원장 선임 여부 100점 감사위원회위원장이 이 목 2)에 따른 회계 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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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별표/서식 [법령편] 264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다. 회계・감사 시스템의 실효성 (250점) 1) 주5,6회계・감사지원조직의 규모 50점 회사의 임직원 수 대비 회계・감사지원조 직의 부서장 및 구성원 수의 비율을 기준 으로 당해연도 평가대상회사 중에서 상대 평가 2) 주5,6회계・감사지원조직 부서장 및 구성원의 근무연수 40점 회계・감사지원조직의 부서장 및 구성원의 근무연수 평균치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평가대상회사 중에서 상대평가 3) 주5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내 회계전문가 근무 여부 40점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내에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 회계학 박사 등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회계전문성을 보유한 구성원이 근무하는 경우 자격의 난이도, 인원수에 따라 점수 부여 4) 주5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부서장의 직급 60점 5) 주5감사위원회의 전담지원조직에 대한 평가 및 임면 동의(협의)권 보유 여부 및 불이익 조치 방지 여부 60점 라. 주7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150점) 1) 감사인 선임 및 공모(公募)절차의 투명성 100점 회사가 2주 이상 기간 동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모를 통해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가)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정한 적정 감사시간 및 가) 또는 나)에 대하여 차등배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적정 감사보수(단, 감사위원회의 승인 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나) 직전 3개 사업연도 감사계약 시 정한 감사시간・감사보수 및 실제 투입된 감사시간・감사보수와 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라고 판단한 정보(단,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 감사인 선임・공모시 평가지표의 적정성 최대 △50점 3) 감사보수 체결과정 등의 적정성・객관성 50점 회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이 제안한 감사시간이나 감사보수를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한 경우 50점 일괄 부여 후 50점 범위 내에서 감점 마. 회사특성별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100점) 3) 회사의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추진한 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 및 성과 100점 회사가 법령상의 의무를 넘어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또는 회계시스 템을 고도화하는 등 인적 또는 물적 투자를 통한 다음의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및 성과가 있는 경우 가) 「상법」 제542조의10제1항 및 제542조의 11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15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가 같은 법 제542조의12제2항 단서에 따라 감사 위원회위원 1명을 선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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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65 주1.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아 상법 제542조의12제2항 단서에 따른 방식(이하 “분리선임”)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을 2명 이상 선임하기 곤란하여 가목 1)의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이후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하는 경우 동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감사위원회 위원을 분리선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1인 이상 분리선임(2인 또는 2인 이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된 회사의 정관을 제출하는 경우 가목 1)의 배점 범위 내에서 합리적 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주2.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아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곤란하여 가목 2)의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이후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하는 경우 동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감사위원회 위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 및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된 회사의 정관 등을 제출하는 경우 가목 2)의 배점 범위 내에서 합리적 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주3.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가목 3)의 평가항목 따른 점수를 부여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회사가 동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사업연도 개시 전에 감사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 및 사업연도 개시 전에 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된 회사의 내부규정을 제출하는 경우 가목 3)까지의 배점 범위 내에서 각각 합리적 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주4.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아 나목 1)부터 3)까지의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이후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하는 경우 동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 및 관련 내용이 반영된 회사의 정관 등을 제출하는 경우 나목 1)부터 3)까지의 배점 범위 내에서 합리적 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주5. 회계・감사지원조직은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사가 운영 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총괄부서 및 내부감사 부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으로 하고,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은 회사의 내부감사 및 감사위원회 활동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며, 그 업무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부서로 하되, 평가위원회가 평가 대상회사의 특성이나 업무분장 등을 고려하여 회계・감사지원조직 또는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주6. 다목 1) 및 2)에 대하여 당해연도 평가대상회사를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평가대상회사의 수준을 고려하여 다목 1) 및 2)의 배점 범위 내에서 임의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주7.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 하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라목 1)부터 3)까지의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회사가 라목 1)부터 3)까지의 평가항목에 준하는 사항을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감사인을 선임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라목 1)부터 3)까지의 배점 범위 내에서 각각 합리적 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나)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님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 대통령령 제34014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대통령령 제29269호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임에도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 (영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 한다)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라) 그 밖에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가)부터 다)까지에 준하는 회사의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및 성과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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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별표/서식 [법령편] 266 2. 평가위원회는 회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의 평가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가감하여 평가할 수 있다. 비고 1. 회계 및 감사와 관련한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분식 등의 우려가 크다고 평가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가. (가점) 외부 표창 (50점) 1) 회사의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추진한 회 계투명성 제고 노력 및 성과 50점 회사 또는 소속 임직원이 회계투명성 및 지배 구조 관련하여 다음의 외부포상이나 표창 등을 받은 경우 가)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로부터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 ①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표창 ② 그 밖에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표창 나)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이에스지기준원이 평가한 기업지배구조 등급이 일정등급 이상인 경우 다)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코스닥협회에서 개최하는 코스닥대상 시상식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50점 이내에서 포상이나 표창의 종류 및 훈격에 따라 가점 부여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해당하는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 ①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표창 ② 그 밖에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표창 라)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 제38조 의2제2항에 따라 개최된 회계의 날 기념 행사에서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 마) 그 밖에 평가위원회가 회계투명성 및 지배 구조와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한 가)부터 라)까지에 준하는 외부포상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 나.(감점) 사회적 물의 (△50점) 1) 회계투명성 또는 지배구조 관련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50점 회사가 회계투명성 및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법 또는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50점 이내에서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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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67 [별표 3]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제14조제10항제1호 관련) <개정 2019. 10. 4., 2020. 11. 4., 2022. 5. 3., 2022. 9. 29., 2023. 9. 14., 2025. 5. 20.> 1. 감사인지정 점수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2. “감사인 점수”는 매년 8월 31일(이하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에 금융위 원회에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회계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산정하여 매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또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감사인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가. 산정기준일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수를 경력기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이후에 감사인에 소속되어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구분하여 산출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의 수(소속된 공인회계사 수의 30% 이내로 한정한다)는 경력기간이 2년 미만인 공인회계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를 말하며, 이하 이 별표에서 “공인회계사”라 한다)의 0.5인으로 간주하여 계산(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한다. 나. 경력기간별 공인회계사 수에 다음 표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경력 기간별 감사인 점수를 산출한다. 다. 나목에서 산출된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를 모두 합한다. 라. 산정기준일 기준 과거 3년내 기간 중 가장 최근의 법 제26조제1항제 3호에 따른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 하는 경우 다목에서 산출된 감사인 점수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개선권고 사항별로 각각 차감한다(차감 되는 점수 비율의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 30%로 본다). 다만, 산정기준일에 개선권고 사항이 이행(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산정기준일에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1)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2% 2)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는 구축되었으나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경우: 2% 3)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가 일부 구축되지 않았거나 일부 운영 되고 있지 않은 경우: 1% 마. 산정기준일 기준 가장 최근에 제40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된 품질관리수준 계량지표 평가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목에서 산출된 감사인 점수에 이를 가산한다. 1) 상위 15% 이내인 경우 : 10%(단, 100점 환산 시 85점 미만인 경우 5%) 2) 상위 15% 초과 30% 이내인 경우 : 5%(단, 100점 환산 시 80점 미만인 경우 가산점 미부여) 경력기간 40년 이상 경력기간 30년 이상 경력기간 20년 이상 경력기간 15년 이상 100 110 120 115 경력기간 10년 이상 경력기간 6년 이상 경력기간 2년 이상 경력기간 2년 미만 110 105 100 80 감사인지정 점수 = 감사인 점수 1 +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회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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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별표/서식 [법령편] 268 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기간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면 해당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회계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회계감사업무(이 법에 따른 회계감사업무 외의 회계감사업무를 포함한다) 매출액이 차지 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다목에서 산출된 감사인 점수에서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차감한다. 3.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회사 수”는 해당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회사 수에 다음 표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회사 수를 산출함에 있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지정받았지만 해제된 회사: 지정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 나. 지정받았지만 제14조제9항제5호나목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회사: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 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지정된 회사: 지정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 라. 제15조제5항제4호의 사유로 재지정을 요청한 회사: 가목에도 불구 하고 지정기준일까지만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 [별표 4] 감사인 지정 방법(제14조제10항제2호 관련) <개정 2019. 10. 4., 2020. 3. 24., 2020. 11. 4., 2022. 5. 3., 2022. 9. 29., 2023. 9. 14., 2025. 5. 20.>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별표에서 “회사”라 한다)는 다음 표에 따라 4개의 군(群)으로 구분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결과를 고려하여 회사가 속하는 군을 조정 할 수 있다. 2.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회계법인(이하 이 별표에서 “회계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표에 따라 4개의 군으로 구분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감리 또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회계법인이 속하는 군을 조정할 수 있다. 회계감사업무 매출액 비중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10%이상 20%미만 10%미만 감사인 점수 차감비율 3% 6% 9% 12% 15%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5조원 이상부터 10조원 미만까지 2조원 이상부터 5조원 미만까지 5천억원 이상부터 2조원 미만까지 5천억원 미만 가중치 5배 4배 3배 2배 1배 구분 구분 기준 가군 직전 사업연도 말(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설립 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나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고 2조원 미만인 경우 다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5천억원 미만인 경우 라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 구분 구분 기준 해당 회계법인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의 비중 손해배상 능력 가군 500인 이상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40% 이상 1,000억원 이상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등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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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69 비고 1. 위 표에서 “손해배상능력”이란, 산정기준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액 및 「공인회계사법」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액, 손해배상책임보험(보장범위에 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의 보험금 총 보상한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회사의 감사인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회사가 법 제4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산정기준일의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가 40인 미만인 경우는 제외)에 한정 한다. 가. 금융감독원장은 제1호의 표에 따른 회사 군별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높은 회사부터 순서대로 감사인을 지정한다. 나. 회사 가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에 속하는 회계 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다. 회사 나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 또는 회계법인 나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라. 회사 다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부터 회계법인 다군까지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 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마. 회사 라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부터 회계법인 라군까지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 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바. 금융감독원장은 회사의 의견이 제1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라 감사인을 다시 지정한다. 사. 금융감독원장은 회사의 의견이 제15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라 감사인을 다시 지정한다. 구분 구분 기준 해당 회계법인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의 비중 손해배상 능력 나군 100인 이상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40% 이상 100억원 이상 법인으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 다군 40인 이상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20% 이상 10억원 이상 라군 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그 밖의 회계법인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가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다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 나군 가군 - - 다군 나군 가군 - - 다군 가군 가∼나군 - 라군 나군 가군 - - 다군 가군 가∼나군 - 라군 가군 가∼나군 가∼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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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별표/서식 [법령편] 270 아. 금융감독원장은 회사의 의견이 제15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라 감사인을 다시 지정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한다. 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정할 수 있다. 1) 연속하는 2개 이상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감사인은 동일한 회계법인으로 정한다. 다만, 3개 사업연도로 한정한다. 2)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지정감 사인과 같은 감사인을 지정받기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한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지정 감사인과 같은 회계법인으로 정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동일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사업연도 동안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 이미 지정받은 감사 인의 지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감사인을 변경하여 지정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 법 제13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감사인 과의 감사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법・영 및 이 규정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을 특정 감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영 제17조제7항제1호, 제1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 별표 4 제4호가목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우선 지정한다. 라.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중에서 지정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지정받는 회사(이하 “미선임 회사”라 한다)에 대한 감사인지정 점수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나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다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라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 가군 나군 - - 다군 가군 나군 나∼다군 - 나군 - 다군 - 라군 가군 나군 나∼다군 나∼라군 나군 - 다군 다∼라군 다군 - - 라군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가군을 재지정요청 한 경우 나군을 재지정요청 한 경우 다군을 재지정요청 한 경우 라군을 재지정요청 한 경우 나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 - 다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 - 다군 - - 다군 - 라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 - 다군 - - 다군 - 라군 - - - 라군 미선임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점수 = 미선임 회사에 대한 감사인 점수 1+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미선임 회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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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71 *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미선임 회사 수”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미선임 회사 수에 별표 3 제3호의 가목과 나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미선임 회사에 대한 감사인 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같은 날부터 적용한다. * 지정회사 수는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기준으로 동일 회사를 2회 이상 지정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미선임 회사로 지정 받은 회사 수는 제외하여 산정한다. 3)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높은 회사부터 순서대로 감사인을 지정 한다. 4) 미선임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마. 금융감독원장은 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로부터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 다음 표에 따른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한다. 다만, 회계처리기준 위반 외 법령등의 위반에 대해 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한다. 바. 매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누적된 지정제외점수가 20점 이상에 해당 하게 되는 때에는 10월 1일부터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점수당 1개의 회사를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회사에서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설립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경우: 100점 2)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10조원 미만인 경우: 80점 3)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고 5조원 미만인 경우: 60점 4)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고 2조원 미만인 경우: 40점 5)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경우: 20점 사. 매년 9월 30일에 남은 지정제외점수는 다음 해로 이월한다. 이 경우 3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지정제외점수는 소멸한다. 아. 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으로 지정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해당 회계법인은 제3호에 따른 감사인이 될 수 없다. 1) 해당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으로 선임했던 자인 경우. 다만,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으로 선임했던 자인 경우 3)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금융감독 원장이 다른 감사인을 지정한 경우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가 제한된 자인 경우 자. 회사 가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을 회계법인 가군에 속하는 회계 법인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법인 나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차. 금융회사의 감사인은 다음의 사항을 문서로 제출한 회계법인 중에서 지정한다. 미선임 회사에 대한 감사인 점수 = 해당 회계법인 직전년도 지정회사 수* × 100 직전년도 등록회계법인의 총 지정회사 수* 가중시 최대 Ⅰ Ⅱ Ⅲ Ⅳ Ⅴ 감경시 최소 고의 350 300 250 200 150 120 100 중과실 200 150 120 100 80 60 40 과실 40 30 20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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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별표/서식 [법령편] 272 1) 최근 5년간 금융회사 감사 실적 2) 금융회사 감사 시 투입가능한 인원 및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 회계사의 경력기간 카. 회계법인들 간에 감사인지정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감사인을 지정한다. 1) 감사인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가 많은 회계법인 3) 영업기간(「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일 이후 경과일수를 말한다)이 긴 회계법인 [별표 4의2] 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특례(제14조제10항 제2호 관련) <신설 2022. 9. 29.>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회사(「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금융회사 및 미선임 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감사인 지정은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이 별표를 우선 적용한다.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아닌 회계법인(이하 이 별표 에서 “일반 회계법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계 법인에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 중 2개사를 우선 지정한다. 이 경우 각 목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기준은 매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여 증권 선물위원회에 보고한다. 가. 경력기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이후에 「공인 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이 5년 이상인 소속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을 품질관리업무에 전담하도록 할 것. 이 경우 품질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소속 공인회계사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 및 세무조정 관련 업무 외에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그 외의 기간에는 품질관리 업무와 이해가 상충되거나 품질관리업무의 충실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직무는 수행할 수 없다. 나. 지정대상 회사를 사전심리(별표 1 제1호라목2)의 심리 중 감사보고서 발행 전 심리를 말한다) 대상에 포함할 것 다. 감사시간을 적시에 집계 및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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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73 라. 산정기준일 기준 직전에 실시된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 감사인의 업무설계가 구축되지 아니하거나 운영되지 않아 감사 업무 품질 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한 사항이 없을 것. (산정기준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법 제2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를 받지 아니한 일반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일의 직전년도 말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신청 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일반 회계법인 중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한 결과 품질관리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한 일반 회계법인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 중 1개사를 추가로 우선 지정한다. 4. 금융감독원장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높은 회사부터 순서대로 감사인을 지정한다. 5. 금융감독원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한 결과 품질관리수준이 높은 일반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매년 10월 1일부터 1개 회사씩 지정한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2호 각 목의 요건 충족 여부, 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를 금융감독 원에 매년 9월 30일까지 통지한다. 6.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일반 회계법인에게 우선 지정하는 회사 수는 매년 10월 1일부터 1년 이내의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기준으로 산정 한다. 7.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회계법인을 우선 지정 받지 않은 회사는 별표 4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한다. 8. 이 별표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제15조제5항제2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재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지정한다. 9. 별표 4 제4호다목에 따라 지정받은 회사의 수가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정한 회사 수 이상인 일반 회계법인에는 추가로 회사를 우선 지정하지 아니 한다. 10. 그 밖에 이 별표에 따른 감사인 지정 방법에 관하여 별표 4 제4호가목 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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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별표/서식 [법령편] 274 [별표 5]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제22조제1항 관련) 1. 조직・인력・예산 가. 지배구조 및 계열회사 나. 외국 회계법인과의 제휴 현황 다. 사업부문별 소속 등록 공인 회계사의 경력기간 및 변동 현황 라. 사업부문별 소속 등록 공인회계사의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실적 마. 품질관리업무 담당 인력 바. 임직원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에서 감사업무의 품질 관련 지표의 비중 사. 회계법인의 예산 중 품질관리업무 관련 예산의 비중 2. 운영체계 가. 감사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한 관리 체계 나. 수습 공인회계사가 참여한 감사업무에 대한 관리 체계 다. 심리(외국제휴법인이 수행한 심리를 포함한다) 및 관련 문서보관체계 현황 3. 최근 3년간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및 평가를 받은 결과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치내용 나. 감리집행기관이 감리 또는 평가를 한 결과 개선을 권고한 사항의 이행 상황 [별표 6] 수시 보고 사항(제22조제4항 관련) <개정 2022. 5. 3.> 1. 감사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가. 감사보고서의 철회 및 재발행(사유 및 발생원인을 포함한다) 나. 독립성 위반에 관한 사항 다. 외국 회계감독기구에 감사인으로 신규등록, 등록철회, 등록취소 등 변동에 관한 사항 2. 회계법인의 경영일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상호의 변경 나. 정관의 변경(단, 사원・이사의 변경 및 다른 수시보고사항으로 인해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의 선임과 해임 라. 삭제 <2022. 5. 3.> 마.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 분사무소의 설치 및 폐쇄 바.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에 관한 사항 사. 외국법인과의 제휴에 관한 사항 아. 특수관계자에 관한 사항(특수관계자 추가 및 해제 등) 3.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가. 외국감독기구 등으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 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 다만, 별표1 제2호는 제외한다. 다. 소속 공인회계사가 외국 감독기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라. 국내외 행정・사법기관 및 감독기관(금융위원회는 제외한다) 등으로 부터 자기자본 10%(단, 자기자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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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75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벌금, 과태료 또는 추징금 등이 부과된 경우 마. 회계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단, 자기자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인 경우 바.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경영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 소속 이사가 기소되어 형사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 주요 출자사원(지분이 5%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자. 이사 등 임직원이 횡령, 위조, 뇌물, 공무집행방해, 위증 등으로 기소 되었거나 감사, 증권, 세무, 은행, 소비자보호, 보험 등과 관련이 있는 범죄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표 7] 조치등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개정 2020. 3. 24., 2023. 5. 2., 2023. 12. 19., 2025. 5. 20.> 1. 위반동기 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란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는 고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피조사자가 고의가 없음을 합리적으로 소명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 및 임직원 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 으로 은폐・조작 또는 누락시켜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나) 회계장부, 전표(傳票)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다)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위법행위가 회사, 주주 또는 임직원(「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2)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 (3)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채무감면 등과 관련되는 경우 (4)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 없거나, 상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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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별표/서식 [법령편] 276 관련되는 경우 마)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2)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共謀)하여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 경우 나)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나.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본다. 다만, 위법행위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에 중과실 (重過失)이 있다고 본다. 1)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 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 적으로 실시한 경우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 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나)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감사해야할 항목으로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가.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른 등급은 중요성 금액 대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회계처리 기준 위반 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가 회계 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판단한다. 나. 중요성 금액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금액 으로 본다. 다만, 그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요성 금액을 정한다. 1) 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또는 그 밖의 재무성과 2)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3. 조치등의 가중・감경 및 면제 가. 가중사유 1)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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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77 3)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를 받은 경우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4)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고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6)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다만, 회사가 중요한 취약사항과 관련하여 감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취약점을 개선하였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해당 취약점 및 시정계획을 기재 하고 계획대로 이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감경사유 1)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단,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2) 감사인 감리 또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였 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 또는 감사인이 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권선물 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고지한 경우 5)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통지받기 전(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지한 날 이전)에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하거나 수정공시해야할 사항을 별도의 공시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알린 경우 6)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한 경우. 다만, 수정공시한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감리집행기관의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나)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 6의2) 회사가 조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로부터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 되어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기업 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총장에의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취소・전부 직무정지가 건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의2)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회사로 하여금 5) 또는 6)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 조력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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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별표/서식 [법령편] 278 8)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회계감사기준에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 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업무와 관련 되어 있을 것 나) 위법행위 당시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해 감사 인이 설계・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될 것 다)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설계・운영 소홀과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9)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10) 그 밖에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면제사유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가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품질 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운영을 소홀히 함으로써 위법행위를 방지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조치등의 병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리집행기관은 2개 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5. 회계처리기준 위반 외 법령등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위반행위의 원인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치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8] 과징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개정 2023. 5. 2., 2023. 12. 19., 2025. 5. 20.> 1. 기준금액 가. 회사: 공시된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중요성 금액, 연결재무제표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고려한 금액 나. 회사 관계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사업연도에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 배당,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증권・현물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 다. 감사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 2. 부과기준율 가. 부과기준율은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 부과기준율 회사 감사인 및 회사 관계자 2.6 이상 20% 500% 2.4 이상 ∼ 2.6 미만 15% 350% 2.2 이상 ∼ 2.4 미만 12.5% 300% 2.0 이상 ∼ 2.2 미만 10% 250% 1.8 이상 ∼ 2.0 미만 7.5% 200% 1.6 이상 ∼ 1.8 미만 5% 150% 1.4 이상 ∼ 1.6 미만 3.5% 100% 1.4 미만 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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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79 나.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는 다음의 표에 따라 항목별 중요도 점수와 가중 치를 곱한 결과값을 모두 합하여 산정(다만,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 규모 항목은 합산하지 않는다)한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의 중요도가 “상(上)” 또는 “중(中)”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下)”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점을 매긴다. 다. 동일 사업연도에 발생한 과징금 부과대상 위법행위가 다수인 경우 회사와 회사 관계자 및 감사인의 부과기준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회사 : 위법행위별로 중요도 점수 및 부과기준율 산정(이 경우 위법 행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2) 회사 관계자 및 감사인 : 위법행위별 중요도 점수를 회사의 위법행위별 기준금액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단일 중요도 점수 및 부과기준율 산정 라.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 없는 감사절차 위반이 복수이거나 회계기준 위반이 있는 감사절차 위반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중요도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산정한다. 중요도 상(上, 3점) 중(中, 2점) 항목 가중치 위 법 행 위 내 용 회사 및 회사 관계자 0.4 ∙재무제표에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 직원의횡령・배임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 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누락시킨 경우 중요도 상(上, 3점) 중(中, 2점) 항목 가중치 ∙회계장부, 전표 등 회계 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 한 경우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직접 연계된 경우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외부감 사를 방해한 경우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감사인 0.4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회사의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공모한 경우 ∙위법행위 관련 내부회계 관리규정 위반사실을 알 았음에도의도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감사계약을 연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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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별표/서식 [법령편] 280 ※ 회사・회사 관계자 또는 감사인의 위법행위 동기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 대한 위법행위의 중요도 산정시 항목별 중요도가 ‘하(下)’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점을 매긴다. 3.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가중 사유 및 가중 규모 1) 별표 7의 제3호가목1), 2), 4) 또는 5)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3) 위법행위 내용의 중요도가 “상”인 경우에 기본과징금에서 기준금액의 100분의 10(감사인 및 회사관계자의 경우 100분의 250)을 차감한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기본과징금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유 및 감경 규모 1) 별표 7의 제3호나목1)부터 3)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서 감경 할 수 있다. 2) 별표 7의 제3호나목5)부터 7의2)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별표 7의 제3호나목6의2)에 따른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합리 적인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가) 별표 7의 제3호나목9) 또는 10)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업연도 후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었고, 과징금 부과 시 회사 경영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 회사 또는 주주가 회사 관계자의 회계부정을 신고하였고, 과징금 부과 시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과징금 부과금액의 결정 가. 동일한 위법행위로 인해 2개 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과징금이 산정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별 과징금 산정액(제3호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 중요도 상(上, 3점) 중(中, 2점) 항목 가중치 위 법 행 위 정 도 위반규모 0.2 중요성 금액을 16배 이상 초과 중요성 금액을 8배 이상 초과 회사유형 0.2 주권상장법인 (단,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제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시장에 미치는 영향 0.2 위법행위로 인하여 다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 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위반 재무제표를 이용한 증권 공모발행으로 다수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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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81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 나. 동일한 사유(동일한 사유에 영향을 미친 과거 회계연도에 대한 사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징금 산정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동일한 사유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징금 산정 액보다 더 적은 경우 그 차액만을 부과한다. 라. 회사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사유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담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고, 모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담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1)부터 3)까지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외부감사 불능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 발행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증권 발행제한의 조치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2) 당기(반기, 분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부도발생 확인 또는 사용가능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 금융상품 합계액(가압류 및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제외한다)이 부과예정 과징금의 100% 미만인 경우 마.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벌금,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절사한다. 5.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의 감면 가. 별표 7의 제3호나목4)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에서 감경할 수 있다. 나. 별표 7의 제3호나목4)에 해당하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신고자 또는 고지자가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2)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이 신고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 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을 것 3)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다. 과징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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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별표/서식 [법령편] 282 [별표 9] 과태료 부과기준(제43조제2항 관련) <개정 2023. 5. 2.> 1. 과태료 산정방식 가. 영 별표 2 제2호 각 목의 금액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이하 “기준금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법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기준금액이 큰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2개 이상의 위법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법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라.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법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마.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 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법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법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바.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을 가중・감면 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사.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2. 예정금액의 산정 가. 예정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나. 위반결과 1) “중대”란, 해당 위법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 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거나, 회사의 회계 처리기준 위반과 관련되어 있어 회계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2) “보통”이란,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경미”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등을 말한다. 다. 위반동기 1) “상”이란, 위법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법행위의 목적, 동기, 해당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이란, 위법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법행위의 목적, 동기, 해당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법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대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80% 기준금액의 60% 보통 기준금액의 80% 기준금액의 60% 기준금액의 40% 경미 기준금액의 60% 기준금액의 40% 기준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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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83 3) “하”란,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라. 가목에도 불구하고, 위반결과 및 위반동기를 고려하여 정한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조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마. 나목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3.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가중사유 또는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금액에서 감경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다목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나. 가중사유 1)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그 밖의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사유 1) 위법행위를 감리집행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위법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 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법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준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법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법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회사를 감사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그 밖에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과태료 부과의 면제 위반자가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제27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등으로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나.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다.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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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별표/서식 [법령편] 284 라.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해당 회사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법행위가 해당 회사의 경영방침 또는 해당 회사의 대표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해당 회사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 그 임직원 마.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법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 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법행위 로서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6.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등 위반으로 인한 세부기준 가.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제4호사목에서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 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조치대상 회계연도에 위반 회사의 임직원수가 5명 이하이거나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등 회사의 인력구조, 회사 활동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 보통 경미 제2호나목1) 제2호나목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경우 2)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이해관 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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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85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서식 [별표 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전면 개정 2019. 3. 29., 2021. 2. 8., 2022. 9. 29., 2023. 7. 20., 2025. 7. 29.> Ⅰ. 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한 조치 등을 위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일반원칙 1. 기본원칙 가.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양정은 관련금액의 중요성, 질적 특성, 고의성의 유무, 과실의 정도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나. 위법행위가 동일 회계기간 내에서 동일 재무제표 양식의 관련 계정 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의 상쇄효과를 고려하고 위법행위가 서로 다른 회계기간(예를 들면 당기손익과 전기손익수정항목)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 위법행위 관련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산・부채의 잔액 또는 거래내역 등을 회사의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추정・판단의 차이 등으로 관련금액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정 과목간 연관성, 연간발생정도, 기타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법혐의가 있거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금액을 위법행위 관련금액으로 사용한다. 라.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행정조치(이하 “기본 조치”라 한다)와 검찰고발・통보・수사의뢰(검찰고발・통보・수사의뢰를 합하여 “고발등”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에의 조치건의로 구분하고, 기본조치와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조치건의는 병과할 수 있다. 다만, 기본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조치건의는 아니할 수 있다. 마. 감리결과 「외부감사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외부감 사규정」 [별표 8]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과징금 으로 부과한다. 바. 감리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사. 회사(회사 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각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 바.에 의하여 각 산출 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아. 동일한 위법행위가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각 회계 연도별 조치 중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한다. 자. 같은 회계연도에서 위법행위의 동기(이하 “위법동기”라 한다)가 다른 위법행위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위법동기별 규모배수에 따라 산출된 기본조치 중 가장 중한 조치에서 1단계를 가중할 수 있다. 차. 회사 재무제표의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적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치할 수 있다. 카. 이미 위법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조치 이전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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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서식 [법령편] 286 별개의 위법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1), 2)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다. 1) 추가 발견된 위법행위를 종전 조치시 함께 조치하였더라도 조치수준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치하지 않는다. 2) 추가 발견된 위법행위를 종전 조치시 함께 조치하였더라면 종전 조치수준이 더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함께 조치하였더라면 받았을 조치 수준을 감안하여 추가로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다. 타. 위법행위가 법의 벌칙부과 대상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을 검찰총장 통보로 갈음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신고자등으로서 VI.4.다.1)의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검찰총장 에게 고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파.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 정황으로 보아 벌칙 부과 대상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발・통보에 갈음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시에는 감사인 등이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일관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및 충분 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의 위법 여부 및 동기 등을 판단한다. 2. 연결재무제표 또는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한 양정기준 특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들로 구성된 연결실체내 다수의 재무제표 또는 감사 보고서, 연결재무제표 또는 연결감사보고서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금액의 중요성, 위법동기 등을 각 재무제표별로 판단하여 회사단위로 조치를 부과하되 다음 가. 부터 차.까지의 규정을 고려할 수 있다. 가. 위법행위가 지배회사의 별도재무제표(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모두 발견된 때에는 각 재무제표별로 조치를 양정하되, 조치가 중복되거나 병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 할 수 있다. 나. 위법행위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종속회사의 감사보고서)와 지배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모두 발견된 때에는 각 재무제표별로 판단하여 회사단위로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의 위법행위가 종속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지배회사의 위법동기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종속관계의 성격 및 정도, 종속회사의 위법동기, 종속회사의 종류 및 설립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조치가 중복되거나 병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지배회사를 조치함에 있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위법 행위를 묵인・방조하거나 종속회사에 대한 중대한 감독 소홀로 연결 재무제표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조치하거나 종속회사의 책임에 준하는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종속회사가 「외부감사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라. 종속회사 및 종속회사 감사인이 「외부감사법」제7조, 제21조에 따른 지배회사 및 지배회사 감사인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 등을 거부할 경우 종속회사 및 종속회사 감사인을 가중 조치할 수 있다. 마. 지배회사의 감사인과 종속회사의 감사인이 동일인이고 종속회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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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87 행위가 연결재무제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배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와 관련된 감사인의 위법동기는 종속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위법동기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담당 이사가 상이한 경우에는 종속회사 감사인의 위법동기를 고려 하되,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감사절차 소홀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배회사 감사인의 위법동기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바.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규모금액을 산정한다. 사.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위법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중요도를 계산할 때 각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을 4배 상향하여 적용한다. 1) 누락 또는 잘못 포함된 피투자회사의 주요 재무정보가 공시된 재무 제표 등을 통해 파악(피투자회사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분・반기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공시하거나 투자회사가 재무제표 주석 등에서 피투자회사의 재무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등) 되지 않는 경우 2)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하거나, 상장퇴출요건, 관리종목 지정요건 또는 감사인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연결 범위 결정 첫 해에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순자산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유의적으로 악화되거나, 적자반전 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는 경우 아.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사.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Ⅳ.2.에 의해 계산된 최종 규모배수가 64배 이상이더라도 회사 (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사.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내부거래 금액이 대상 회사 재무제표의 단순합산 금액에서 차지 하는 비중의 크기에 따라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내부거래금액의 비중에 따른 감경 차.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사.에 해당함에 따라 중요도가 최소 조치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 대하여 ‘감경시 최소조치’를 부과한다. Ⅲ.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 1. 고의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는 고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피조사자가 고의가 없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회사 및 임직원 1)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 으로 은폐・조작 또는 누락시켜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회계장부, 전표(傳票)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비중* 감경 40% 이상 - 10% 이상 ∼ 40% 미만 1단계 10% 미만 2단계 * MAX = [자산비중, 부채비중, 매출액비중, 매출원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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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서식 [법령편] 288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3)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위법행위가 회사, 주주 또는 임직원(「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나)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 다)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채무감면 등과 관련되는 경우 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하면 「자본시장법」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 없거나, 상장을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마)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1)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共謀)하여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 경우 2)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2.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본다. 다만, 위법행위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과실(重過失)에 의한 위법행위로 판단할 수 있으나, 피조사자가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2)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 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 으로 실시한 경우 3)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나.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금액이 Ⅳ.2.에 따른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이상인 경우 2)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감사 해야할 항목으로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3)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Ⅳ. 위법행위 유형 구분 및 위법행위의 중요도 결정과정 등 1. 위법행위의 구분 가.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하 “A 유형”이라 한다.) 나. 위법행위가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으나 자산・부채의 과대・과소계상, 수익・비용의 과대・과소계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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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89 현금흐름의 과대・과소계상, 영업・비영업손익간 계정재분류, 유동・ 비유동항목간 계정재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하 “B유형”이라 한다) 다. 위법행위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각 항목과 관련한 주석사항인 경우 (이하 “C유형”이라 한다) 1) 특수관계자 거래 2)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질권설정, 지급보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자산의 사용이나 처분의 제한 또는 우발부채(다만, 관련 채무잔액의 130% 이내 금액에 한하고, 관련 채무잔액의 130% 초과금액 또는 자신을 위한 담보제공, 질권설정, 지급보증 등과 관련한 금액은 라.에 해당한다) 3)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으로 발생가능한 우발부채 라. 위법행위가 기타 주석사항 및 계정과목 분류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가.부터 다.까지의 사항 이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D유형”이라 한다) 2. 중요성 기준금액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중요성 기준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중요성 기준금액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외부감사규정」제19조에 따라 감사보고서 첨부한 문서에 기재하거나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중요성 금액 (원칙적으로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 표준 중요성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는 1) 회계법인이 회사별 규모, 상장여부, 감사위험 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중요성 금액 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2) 회사별 중요성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담당이사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 3) 합리적 근거 없이 표준 중요성 기준 방식의 중요성 금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위법행위의 수정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한편,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판단할 수 있다. 가.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 적용 1) 감사인의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 금액을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금액 으로 본다. 2) 위법행위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 ① A유형 :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금액의 1배 ② B유형 :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③ C유형 :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금액의 5배 ④ D유형 :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금액의 15배 나. 표준 중요성 기준 적용 1) 회사의 자산 및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표준 중요성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2) 위법행위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 ① A유형 : 규모금액의 1% ② B유형 : 규모금액의 4% ③ C유형 : 규모금액의 5% ④ D유형 : 규모금액의 15% * 규모금액: “표1”의 규모금액산출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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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서식 [법령편] 290 3. 규모배수의 계산 및 적용방법 다음의 순서에 따라 위법행위 관련금액의 중요성 기준금액 대비 배수를 산정한다. ① 위법행위의 유형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동기별로 분류한다. ② 위법동기별로 분류된 위법행위의 유형 중 같은 유형의 위법행위 관련 금액은 합산하여 위법행위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 대비 배수(유형별 규모배수)를 계산한다. ③ 위법동기별로 분류된 위법행위 유형별 규모배수를 합산하여 위법동기별 규모배수를 계산한다. ④ 위법동기가 2가지 이상인 경우 <표2>에 따라 각각의 위법동기별 규모 배수를 위법동기별로 환산하여 환산후 규모배수를 계산한다. ⑤ D유형은유형별 규모배수를 6배로 제한한다. 동 한도 적용은 위법동기 별로 환산하기 전의 위법동기별로 규모배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규모배수 정도에 따른 중요도의 구분 위법행위는 위법동기별 규모배수 및 환산후 규모배수에 따라 중요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환산후 규모배수에 따른 중요도는 위법동기별 규모배수에 따른 중요도보다 1단계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Ⅴ. 조치기준 1. 회사 및 임직원 중요도 Ⅰ Ⅱ Ⅲ Ⅳ Ⅴ 규모배수 16배 이상 8배 이상 16배 미만 4배 이상 8배 미만 2배 이상 4배 미만 1배 이상 2배 미만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가중시 최대 고의Ⅰ단계와 동일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 제한 10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Ⅰ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 제한 12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과징금 또는 증권 발행제한 8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Ⅱ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 제한 11월(회사)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 제한 6월(회사) 증권발행제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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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91 ※ 가. 과징금은 「외부감사법」 또는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말한다.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사항은 Ⅱ.1.마.부터 사.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나. 대표이사, 담당 임원, 감사(감사위원 포함. 이하 같음) 등의 해임(면직)권고는 조치대상자가 조치일 현재 조치대상회사에서 대표이사, 담당 임원, 감사 등으로 근무 중인 경우에 한하여 조치하고, 원칙적으로 6월 이내의 직무정지를 병과한다. 다.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 (면직)권고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감사인지정 1년 Ⅲ 과징금 또는 증권발 행제한 10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 행제한 4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2년 경고 Ⅳ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 제한 8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 제한 2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1년 주의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감사(감사위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 제한 6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 제한 1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1년 주의 감경시 최소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 제한 4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2년 증권발행제한 1월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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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서식 [법령편] 292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담당 임원 해임(면직)권고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 에는 대표이사의 책임이 상당부분 인정되는 경우에 대표이사에 대하여 해임권고 조치를 하되, 담당 임원이 없고 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생략하고 감사인 지정 등 다른 조치를 가중하고 담당 임원을 두도록 개선권고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마. 검찰고발・통보는 다른 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으며, 혐의는 충분하나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고발을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기 조치(조치없음을 포함한다)에 추가하여 시정 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제출요구, 관계기관통보,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사. 「외부감사법」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감리결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한다. 2. 감사인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가중시 최대 고의Ⅰ단계와 동일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4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3년 Ⅰ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5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3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Ⅱ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90%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4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3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 Ⅲ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4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 경고 Ⅳ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3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 주의 Ⅴ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3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주의 감경시 최소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조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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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93 ※ 가. 과징금은 「외부감사법」 또는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말한다.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사항은 Ⅱ.1.마.부터 사.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나. 감사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 위법행위를 묵인・방조・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감사보고서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감사인으로서 적격성 있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로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건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기 조치에 더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건의를 할 수 있다. 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기 조치(조치없음을 포함한다)에 추가하여 시정 요구, 각서 제출요구, 관계기관통보,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3. 공인회계사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가중시 최대 고의 Ⅰ단계와 동일 직무정지건의 2년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Ⅰ 등록취소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검찰고발 직무정지건의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4년 주권상장・지정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Ⅱ 직무정지건의 2년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검찰고발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Ⅲ 직무정지건의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 검찰통보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경고 직무연수 2시간 Ⅳ 직무정지건의 6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4년 주권상장・지정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 검찰통보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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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서식 [법령편] 294 ※ 가. 직무연수는 제재조치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부과한다. 나. 검찰고발・통보와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취소 또는 직무(일부)정지건의 조치는 다른 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니 할 수 있으며, 혐의는 충분하나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고발을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직무일부정지건의 조치는 조치대상자인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직무정지건의 기간 동안 「외부감사법」상 감사 관련 모든 업무(감사계약 체결, 중간・기말감사, 감사보고서 작성 등)와 「자본시장법」상 분・반기 검토업무를 정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기 조치(조치없음을 포함한다)에 추가하여 시정 요구, 각서 제출요구, 관계기관통보,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4. 위법행위 ‘과실’의 조치 특례 「외부감사규정」제23조에 따른 재무제표 심사 또는 심사를 거쳐 감리를 실시한 결과 위법동기가 과실인 경우 1.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중요도가 가중시 최대, Ⅰ 또는 Ⅱ에 해당하더라도 경고 등(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각각 지정제외 점수 부과 및 직무연수 조치 가능)으로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외부감사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감리 및 종전의 「외부감사 규정」에 따른 감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위법행위도 과실이고 회사의 재무제표 수정공시 과정에서 적극 조력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5.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에 대한 조치기준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가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 설계・운영을 소홀히 함으로써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기본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 1.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가 「외부감사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 설계・운영을 소홀히 함으로써 법 [별표2] 5. 및 규정 제34조에 따른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중대한 감사부실이란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가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으로 등록취소 또는 1년 이상의 전부 직무정지 조치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2. 위법 중요도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Ⅴ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검찰통보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주의 감경시 최소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2시간 조치없음 위법 중요도 중대 보통 경미 조치 종류 직무일부정지 건의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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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95 (1) 중대 :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하거나 형식 적인 설계 및 운영으로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경미 :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업무체계가 대부분 적정하게 구축・운용되고 있으나 일부 운영상 미흡 등으로 중대한 감사부실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회사,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외부감사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3회 이상 거부 또는 현저하게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및 합리적 사유 없는 현장조사 거부를 포함한다)・방해(합리적 사유 없는 의도적인 출입 지연을 포함한다)・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자료 미제출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보다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7. 회사의 고의적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 특례 회사의 위법행위의 동기가 고의로서 Ⅲ.1.가.4) 가) 또는 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성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위법행위 관련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의 Ⅴ단계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8.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 조치 특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더라도 감사인이 회계감사 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한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의 경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중과실 Ⅴ단계에 해당하는 조치(회계법인인 감사인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 중과실 Ⅴ단계 해당 지정제외점수를 포함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 회계 연도에 발생한 감사절차 위반행위의 개수가 2개(감사절차가 재무제표상 복수의 계정과목과 관련되어 있고 성격상 각각의 감사절차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개의 감사절차로 본다) 이상인 경우에는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나.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감사인의 감사 절차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한 조치와 중과실 Ⅴ단계 조치(감사 절차위반 행위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단계 가중한 조치) 중 중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조치대상 기본조치 기본조치 이외의 조치 요구 회사 증권발행제한 11월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월 검찰고발 감사인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검찰고발 공인 회계사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검찰고발 직무정지건의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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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서식 [법령편] 296 Ⅵ.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및 면제 1. 기본조치 가중・감경의 일반원칙 등 가. 가중 또는 감경은 기본조치에 대하여 사유별로 1단계를 조정하며, 가중・감경사유는 이와 직접 관련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회사(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3.가.3)(Ⅵ.4.다.1)의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 4)(위법동기가 과실인 경우에 한한다), 7), 8)의 감경사유를 적용하거나 감사인(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3.나.4)(Ⅵ.4.다.1)의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 5)(위법동기가 과실인 경우에 한한다), 11), 12)의 감경사유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유별로 2단계 감경할 수 있다. 2. 기본조치의 가중사유 가. 위법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1)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위법동기가 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위법행위를 한 시점은 확정된 재무제표 공시일 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위법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위법행위를 한 시점은 1)과 같다. 3)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다만, 위법동기가 고의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심사 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감리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 (자료제출을 현저하게 지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5)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다만, 회사가 중요한 취약사항과 관련하여 감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취약점을 개선하였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해당 취약점 및 시정계획을 기재하고 계획대로 이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다수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위법행위로 인해 당기손실이 당기이익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완전 자본잠식상태가 되는 경우. 다만, 위법 동기가 고의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Ⅳ.2.부터 3.까지에 따라 계산된 최종 규모배수가 64배 이상인 경우 9)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위법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및 공인 회계사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다만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다시 위법행위를 한 시점은 ‘감사인이 회사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일자’로 보되 동 기재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회사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 또는 회사의 감사보고서 공시 일자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다만, 위법동기가 고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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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97 경우로 한정한다.) 3)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자료제출을 현저하게 지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Ⅳ.2.에 따라 계산된 최종 규모배수가 64배 이상인 경우 5)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 설계・운영 소홀 등이 인정되어 3.나.10)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감경하는 경우 또는 4.나.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운영 소홀 등을 근거로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본조치의 감경사유 가. 위법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1)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다만, 「외부감사법」 제4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2) 회사가 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외부감사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고지한 경우 4) 회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재무제표 심사(심사를 거치지 않고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리) 실시를 통지받은 시점(금융감독원 장이 심사・감리 실시 이전에 해당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지한 시점) 전에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하거나 수정공시해야 할 사항을 별도의 공시 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알린 경우. 이 경우 검찰 등 외부기관의 혐의사항 통보일,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 감독원 내 타부서의 혐의통보일[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하 “금융 회사”라 한다)인 경우 검사착수일], 민원제보 접수일, 언론보도일, 조회공시요구일 등은 해당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 본다. 한편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 공시하거나 수정공시해야 할 사항을 별도의 공시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알린 경우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포함)에 위법행위 사실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고한 후 신고내용을 거래소 수시 공시(상장법인) 등을 이용하여 즉시 공개하고 신고일부터 1개월 내에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한 경우 나)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재무제표에 반영 하여 이미 수정・공시한 경우 5) 회사가 금융감독원장이 재무제표 심사 또는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자진하여 회계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 한 경우. 다만, 4)의 감경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정공시 한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금융감독원장의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나) 회사가 금융감독원장이 재무제표 심사 또는 감리를 실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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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서식 [법령편] 298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감리집행기관 으로부터 받은 문서의 내용(일반적・포괄적인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과 직접 관련된 사항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회사가 종전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는 회계처리방법에서 위법행위를 하였으나 위법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 다만, 2013. 12. 31. 이전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위법행위로서 4) 또는 5)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8) 회사가 조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본시장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로부터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그 밖에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위법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및 공인 회계사에 대한 기본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1)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다만, 「외부감사법」 제4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2) 「외부감사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감리 또는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감사인이 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외부감사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고지한 경우 5) 회사가 가.4)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 조력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6) 회사가 가.5)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 조력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7) 회사가 가.4) 또는 5)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회사에 권고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반영하여 가.4) 또는 5)에 따른 감경시한 내에 감사의견 등을 변경 하여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한 경우. 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회사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가 종전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는 회계처리기준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로 위법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 다만, 2013. 12. 31. 이전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위법행위로서 5)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총장에의 고발등 또는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취소・전부 직무정지 건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회계감사기준에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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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99 관련되어 있을 것 나) 위법행위 당시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해 감사 인이 설계・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될 것 다)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설계・ 운영 소홀과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11)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12)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의결시까지 다음 가), 나)에 모두 해당하는 등 법위반 상태를 시정・해소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5),6),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회사에 수정공시 의견을 제시하고 감사인에 대해 감사보고서 재발행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할 것 13) 그 밖에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본조치의 감면(減免) 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위법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 수집을 위한 감사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단독 으로 또는 외부와 공모하여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문서를 위・변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위법사실을 은폐하여 다른 감사절차에 의하여도 위법 가능성을 전혀 의심할 수 없었거나, 회사의 진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위법사실을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가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품질 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운영을 소홀히 함으로써 위법행위를 방지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다. 위법행위를 「외부감사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를 다음의 1),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신고자등이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조치의 감경 또는 면제 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법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나)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 감사인 및 감사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을 것 다) 신고 또는 고지한 위법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 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2) 신고자등이 1)의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조치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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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서식 [법령편] 300 Ⅶ. 공인회계사의 책임구분 1. 일반원칙 가.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는 원칙적으로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다만,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자 이외에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자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여 조치하고, 당해 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담당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하여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 책임자를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담당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분장의 내용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그 책임정도를 판단한다.(예를 들어 매출 및 매출채권 과다계상 사실에 대하여 매출액담당자와 매출채권담당자가 서로 다를 경우 각자의 담당부분에 의한 책임정도를 판단) 라. 미등록 수습공인회계사 등 등록공인회계사가 아닌 감사보조자의 잘못 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감사보조자에 대하여 일차적인 감독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를 조치할 수 있다. 마.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등 담당 이사 외의 다른 감독자의 지시나 강요에 의해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감독자를 주책임자로 조치할 수 있다. 2. 보조책임자에 대한 조치 보조책임자는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한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주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감경시 최소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책임자와 동일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3.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 가. 담당 이사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공인회계사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 공인회계사(이하 “중간감독자”라 한다)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주책임자에 대하여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중과실 Ⅳ단계) 이하의 조치를 하는 경우 또는 주책임자의 위법 동기가 과실인 경우에는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감독자의 감독 소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중간감독자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책임 소홀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간감독자로서 감사참여자의 전문성 또는 적격성 검토, 담당 업무 배정, 감사업무계획 수립, 제반 감사업무 실시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시・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여 감사절차 소홀이 발생한 경우 2) 중간감독자로서 감사업무의 내용, 감사증거 및 감사결론, 동 내용의 적절한 문서화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감사절차 소홀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1), 2)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중간감독자가 다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중간감독자 중 최상위의 중간 감독자를 조치대상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주책임자(담당 이사)의 지시・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조치대상으로 한다. 라. 중간감독자의 위법동기는 원칙적으로 주책임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되, 주책임자의 위법동기가 고의인 경우에는 중간감독자의 위법행위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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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01 정도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 마. 중간감독자의 위법행위의 중요도는 원칙적으로 주책임자의 중요도 보다 1단계 낮은 수준으로 부과하되, 중간감독자가 위법행위에 적극적 개입, 묵인・방조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주책임자와 동일한 중요도로 조치할 수 있다. Ⅷ. 감사(감사위원)의 책임구분 가.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대상은 원칙적으로 상근 감사(감사위원)로 하되, 상근직이 없거나 실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상근직에 대한 조치가 부당한 경우로서 해당 비상근 감사 또는 비상근 감사위원의 직무소홀이 큰 경우 비상근직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경우 협의체 특성 등으로 인해 감사위원의 개별적 책임 구분이 어렵고,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모든 감사위원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다. 나. 감사(감사위원)는 회사의 회계 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진다. 다만, 감사(감사위원)가 회사의 위법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또는 감사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점 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다. 감사(감사위원)의 위법동기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위법동기와 동일한 것으로 보되,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기 어려운 경우 회계 관련 감사 (감사위원)의 직무를 소홀히 한 정도에 따라 중과실 또는 과실로 본다. 다만, 외부감사인이 감사(감사위원회)에게 내부통제 취약 또는 특정 항목에 대한 이상징후 경고(warning letter) 등을 보고했음에도 이에 대한 감독업무 소홀로 회계 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법동기를 중과실로 본다. 라. 감사(감사위원)의 위법행위의 중요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위법 행위의 중요도보다 1단계 낮은 수준으로 보되, 감사(감사위원)의 위법행위 적극 개입, 묵인・방조 등 고의적 위반행위 또는 내부통제 절차의 중대한 결함 방치 등 중대한 감독 소홀의 경우에는 회사와 위법행위의 중요도와 동일한 것으로 보며, 감사(감사위원)의 고의적 위법행위의 경우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에 더하여 감사(감사 위원)에 대한 고발등을 할 수 있다. 마. 감리결과 감사(감사위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등이 미흡하거나 지원 조직이 부실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개선권고를 병행할 수 있다. <표1> 규모금액산출표 1. 규모금액의 산출 가. 대상 회계연도 말의 자산총계 : 억원 나. 대상 회계연도의 매출액 (*1) : 억원 다. 회사의 규모조정계수 적용 전 규모금액 (*2) : 억원 라. “다” 금액에 상응하는 규모조정계수 : 마. 규모금액[다(가 또는 나)÷라] : 원 (*1) 금융기관, 서비스업종 등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보며, 대상기간이 분・반기인 경우 원칙적으로 분・반기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규모금액”은 위법행위 유형별로 아래 ①부터 ④까지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완전자본잠식회사의 경우 아래에서 자산총계를 부채총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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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서식 [법령편] 302 보며, ①에 해당되면서 ② 또는 ③에도 해당하는 D유형의 경우, ①을 ②, ③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 자산 총계와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을 규모금액으로 한다. ㉮ A, C유형 전체 ㉯ B유형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과소계상 ㉰ D유형 중 다음의 주석기재사항 -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질권 설정, 지급 보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자산의 사용이나 처분의 제한 또는 우발부채로서 관련 채무잔액의 130% 초과금액 - 자신을 위한 담보제공, 질권설정, 지급보증 등과 관련한 금액 ㉱ ②~③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 D유형 사항 ② 아래의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 자산총계를 규모금액으로 한다. ㉮ B유형 중 자산・부채의 과대・과소계상, 유동・비유동항목간 계정 과목 분류 사항 ㉯ D유형 중 자산・부채와 관련한 계정과목 분류 및 주석기재사항 ③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매출액을 규모금액으로 한다. ㉮ B유형 중 수익・비용의 과대・과소계상, 영업・비영업손익간 계정 과목 분류 사항 ㉯ D유형 중 수익・비용과 관련한 계정과목 분류 및 주석기재사항 ④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계가 1,000억원 미만인 비상장법인으로서 (*3).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매출액이 자산 총계의 30% 미만이더라도 자산총계의 30%를 매출액으로 간주하여 규모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3) 비상장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1> 2.에 따라 산출된 규모조정계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조정된 규모조정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Ⅵ.3.가.1) 또는 Ⅵ.3. 나.1)에 따른 감경 적용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보고서 또는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한 법인 나) 거래소로부터 법 제4조제1항제2호(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 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 받은 법인 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총계가 1,000억원 이상이면서 대상 사업 연도말 차입금 의존도가 50% 이상인 법인. 이 경우 차입금 의존도는 ‘차입금÷총자산×100’로 계산하며 차입금에는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 차입금, 사채 등 이자지급의무가 있는 제반 부채를 포함한다. 라)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마) 금융회사 2. 규모조정계수 규모금액(억원) 구간 규모조정계수 최소 최대 기본 보간율 구간 최소금액 (억원) 초과값 0 100 300 700 1,000 2,000 100 300 700 1,000 2,000 5,000 0.4 0.6 0.8 1.0 1.2 1.5 - + 0.00100000 + 0.00050000 + 0.00066667 + 0.00030000 + 0.000100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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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03 ※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예정법인 및 금융회사으로서 규모금액이 70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그 규모조정계수를 “1.0”으로 본다. <표2> 위법동기가 다른 위법행위의 규모배수 합산방식 1. 지적사항의 위법동기(고의, 중과실, 과실)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법동기별로 규모배수를 합하여 중요도와 기본조치수준을 결정 한 후, 각각의 위법동기별에 따른 기본조치 중 가장 중한조치를 기본조치로 한다.(이하 “환산전 조치수준”) 다만, 위법동기가 과실인 위법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 위법행위도 과실로 환산에서 제외한다. 2. [별표 1] Ⅳ.3①부터 ③까지에 따라 계산된 위법동기별 규모배수는 다음의 환산계수를 곱하여 하나의 위법동기 규모배수로 환산하고, 환산된 규모 배수를 합산한다. 가. 고의로 환산시 적용계수 나. 중과실로 환산시 적용계수 3. 2.에 따라 결정된 각각의 위법동기별 규모배수에 따른 각 조치 수준 중 가장 중한조치를 기본조치로 한다.(이하 “환산후 조치수준”) 4. 1.에 따른 환산전 조치수준과 3.에 따른 환산후 조치수준를 비교하여 이중 중한 조치를 최종 기본조치로 한다. 이 경우 최종 기본조치는 1.에 따른 환산전 조치보다 1단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검찰고발・통보는 4.에 따라 결정된 최종 기본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1.에 따른 기본조치 중 고의에 의한 기본조치에 따른다. 6. 과징금산정을 위한 위법행위 중요도는 고의와 중과실의 규모배수를 단순합산하여 계산한다. 규모금액(억원) 구간 규모조정계수 최소 최대 기본 보간율 구간 최소금액 (억원) 초과값 5,000 10,000 20,000 50,000 100,000 200,000 500,000 1,000,000 2,000,000 10,000 20,000 50,000 100,000 200,000 500,000 1,000,000 2,000,000 - 1.8 2.1 2.4 3.0 3.6 4.3 5.0 7.0 10.0 + 0.00006000 + 0.00003000 + 0.00002000 + 0.00001200 + 0.00000700 + 0.00000233 + 0.00000400 + 0.00000300 × × × × × × × × × 구분 고의 해당 규모배수 중과실 해당 규모배수 환산계수 1배 1/8배 구분 고의 해당 규모배수 중과실 해당 규모배수 환산계수 8배 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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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서식 [법령편] 304 [별표 2] 지정제외점수의 부과 및 적용기준 1. 위법행위로 인해 감사인 중 회계법인에 대하여 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단계별지정제외점수표에 따라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한다. 다만, 특정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일부정지 이상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에는 지정 제외점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조치단계별 지정제외점수표 ※ 지정제외점수의 부과시 적용되는 중요도는 “별표 제1호”에 의한 가중・감경 후 최종 조치에 해당하는 중요도를 말한다. ※ 회계법인에 대하여 별표 제1호 Ⅴ.6.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제외점수 250점을 부과한다. 2. 지정제외점수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나오는 경우 동 집행정지기간 동안 지정제외점수의 유효기간의 진행은 정지되며, 집행 정지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날부터 나머지 유효기간이 진행된다. [별표 3] 독립성의무 위반 및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 기준 <신설 2019. 3. 29., 2021. 2. 8., 2025. 7. 29.> Ⅰ. 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 제9조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관련 의무 위반행위(이하 독립성 관련 의무 위반행위를 합하여 “독립성의무 위반행위”라 한다), 「외부감사법」 제19조제2항, 제3항에 따른 감사조서의 보존의무 및 위조 등 금지의무 위반행위(이하 감사조서 관련 의무 위반행위를 합하여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한 조치등을 위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금감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일반원칙 1.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및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이하 이들 의무 위반행위를 합하여 “위법행위”라 한다)에 대한 조치양정은 고의성의 유무,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중요도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조치(이하 “기본조치” 라 한다)와 검찰고발・통보・수사의뢰(검찰고발・통보・수사의뢰를 합하여 “고발등”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에의 조치건의로 구분하고, 기본조치와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조치건의는 병과할 수 있다. 다만, 기본조치만 위법 동기 중요도 가중시 최대 Ⅰ Ⅱ Ⅲ Ⅳ Ⅴ 감경시 최소 고의 350 300 250 200 150 120 100 중과실 200 150 120 100 80 60 40 과실 40 30 20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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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05 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조치건의는 아니할 수 있다. 3. 외부감사법 제6조제6항 관련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의 조치대상자는 회사(임직원을 포함한다), 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당해 회사의 외부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로서 같은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그 외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의 조치대상자는 감사인, 회사의 외부감사에 참여한 담당이사 및 담당 공인회계사로 하며,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조치대상자는 감사인, 감사 조서 보존의무위반행위 및 위조・변조, 훼손・파기 등 행위의 행위자로 한다. 다만, 독립성의무 위반행위(단, 외부감사법 제6조제6항 위반행위는 제외)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당해 외부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아닌 경우 또는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당해 감사조서 보존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 4. 위법행위가 법의 벌칙부과 대상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하고, 위법행위의 동기・원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을 검찰총장 통보로 갈음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 정황으로 보아 벌칙부과 대상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발・통보에 갈음하여 검찰총장 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Ⅲ.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 1. 위법동기의 유형 회사(임직원을 포함한다), 감사인, 담당이사, 담당 공인회계사, 소속 공인 회계사 및 감사조서 보존 의무 등 위반행위자의 위법행위 동기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의 :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하는 동기 나. 중과실 :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여 위법행위를 하는 동기 다. 과실 : 직무상 주의의무를 결(缺)하여 위법행위를 하는 동기 2. 감사인, 담당 이사, 담당 공인회계사 및 감사조서 보존 의무 등 위반 행위자 각각의 위법동기는 개별적인 행위 등 사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3. 감사인이 자신의 독립성의무 위반행위를 적절한 기간 내에(감사인 내부 규정에 따른 독립성 점검주기 내, 다만 감사보고서일로부터 3년 이내) 자체발견하여 시정조치하였고, 감사인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의 동기를 ‘과실’로 판단한다. 이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는 감사인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용실태를 근거로 판단한다. <감사인의 내부통제시스템 정상작동 판단 기준(재무적 이해관계 관련)> 일반사항 위법행위 관련 사항 ①연간 1회 이상 감사인의 전체 임직원 으로부터 독립성의무 준수 확인서 징구 ②감사인의 전체 임직원(배우자 포함) 보유주식(지분 포함) 및 배우자 취업 상황에 대한 신고시스템 구축 ①감사인의 위반자에 대한 적정수준의 내부징계 ②독립성 침해 위험의 제거・감소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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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서식 [법령편] 306 Ⅳ. 위법행위의 중요도 판단 1.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 재무적 이해관계 금액, 경제적 이익의 보수에 대한 비율, 독립성 침해의 정도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와 같이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중대’, ‘보통’, ‘경미’로 구분한다.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일반사항 위법행위 관련 사항 ③감사기간 중 담당 이사에 의한 감사 참여자(배우자 포함)의 보유주식 (지분 포함) 확인 ④표본 추출을 통해 감사인의 전체 임직원(배우자 포함)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점검 ③ 위반사례 전파 및 관련 근거(기록) 유지 등 적극적인 독립성 유지 관련 교육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중대 보통 경미 Ⅰ. 회계법인의 이해관계(법§9③, 「공인회계사법」§33①) ①회계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취득금액은 위반대상회사의 합계액을 말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금액이 3천만원∼ 1억원 미만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금액이 3천만원 미만 ②과거 1년 내에 자기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한 회계법인의 담당사원 또는 담당사원이 재무 관련 임원인 경우 담당사원의 배우자가 재무 관련 담당사원 및 배우자가 재무와 관련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중대 보통 경미 배우자가 임원(준하는 직위)에 있는 자 임원인 경우 없는 임원인 경우 ③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의 채권・ 채무관계에 있는 자 채권・채무가 3억원 이상 채권・채무가 1.5억원∼ 3억원 미만 채권・채무가 1억원∼1.5 억원 미만 ④회계법인에게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실제 이득액을 말한다.) 로 회계법인 사무소나 영업용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자 이득액이 연 6억원 이상 이득액이 연 2억원∼ 6억원 미만 이득액이 연 2억원 미만 ⑤회계법인 업무 외의 업무로 계속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경제상 이익이 당해회사의 회계법인 업무보수의 50% 이상 경제상 이익이 당해회사의 회계법인 업무보수의 10~50% 미만 경제상 이익이 당해회사의 회계법인 업무보수의 10% 미만 ⑥회계법인에게 직무수행 대가로 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 사채,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 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주식 또는 채권 등의 취득금액은 위반 대상회사의 합계액을 말한다.) 주식 등 취득금액이 직무수행 대가의 50% 이상 주식 등 취득금액이 직무수행 대가의 10∼50% 미만 주식 등 취득금액이 직무수행 대가의 10% 미만 Ⅰ-1. 회계법인 사원의 이해관계 (법§9③,「공인회계사법」§21 ①,§33①) ①사원 또는 배우자가 피감회사의 임원(준하는 직위), 사용인이거나 임원(준하는 직위), 과거 1년 내에 임원(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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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07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중대 보통 경미 과거 1년 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 사용인인 경우 직위), 사용인 이었던 경우 ②사원 또는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금액은 위반대상회사의 합계액을 말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금액이 3천만원∼ 1억원 미만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금액이 3천만원 미만 ③사원 또는 배우자와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자 채권・채무가 1억원 이상 채권・채무가 3천만원∼ 1억원 미만 채권・채무가 3천만원 미만 ④사원에게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실제 이득액을 말한다.)로 공인회계사 사무소나 영업용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자 이득액이 연 9천만원 이상 이득액이 연 3천만원~ 9천만원 미만 이득액이 연 3천만원 미만 ⑤사원에게 공인회계사 업무 외의 업무로 계속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 특별이익을 제공 하고 있는 자 경제상 이익이 당해회사의 공인회계사 업무보수의 50% 이상 경제상 이익이 당해회사의 공인회계사 업무보수의 10~50% 미만 경제상 이익이 당해회사의 공인회계사 업무보수의 10% 미만 ⑥사원에게 직무수행 대가로 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주식 또는 채권 등의 취득금액은 위반대상회사의 합계액을 말한다.) 주식 등 취득금액이 직무수행 대가의 50% 이상 주식 등 취득금액이 직무수행 대가의 10∼50% 미만 주식 등 취득금액이 직무수행 대가의 10% 미만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중대 보통 경미 Ⅱ. 연속기간 감사금지(법§9⑤~⑦) ①회계법인의 동일이사 교체의무 (연속 6개연도 감사업무 제한, 상장・대형비상장・금융회사의 경우 연속 4개연도 감사업무 제한) 독립성 침해가 중대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②회계법인이 소속 공인회계사를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보조자로 함에 있어 동일 보조자에게 해당 회사의 연속 3개연도 감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보조자의 2/3 이상 교체 ③감사반이 상장법인의 연속 3개 연도 감사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 연도에 참여 공인회계사의 2/3 이상 교체 Ⅲ. 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의 감사대상회사 재무제표 작성 대행 등 금지(법§6⑥전단) ①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대행 독립성 침해가 중대주1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독립성 침해가 경미한 경우 ②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회계처리 자문 ③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 대행 ④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회계처리방법의 선택・결정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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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서식 [법령편] 308 주1) 중대성 여부는 ‘감사보수 대비 비감사보수의 비율’[50% 이상(중대), 10%~50% 미만(보통), 10% 미만(경미)], ‘제공 비감사용역의 범위’(기술적 자문 한정 여부), ‘비감사용역 제공의 결과’(재무제표 왜곡 여부), ‘비감사용역 제공의 시기’(기말 결산시기에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등 양적・질적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 주2) 중대성 여부는 ‘요구한 비감사용역의 범위’(기술적 자문 한정 여부), ‘제공받은 비감사용역의 결과’(재무제표 왜곡 여부), ‘비감사용역을 요구한 시기’(기말결산 시기에 용역 제공을 요구한 것인지 여부) 등 양적・질적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 2.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대형비상장 주식회사・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와 같이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중대’, ‘보통’, ‘경미’로 구분한다.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주1)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대형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인 경우 주2)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 등이 아니더라도 법상 외부감사대상법인이어야 함 주3) 감사조서의 동일성에 차이점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미한 훼손은 조치하지 않음 Ⅴ. 위법행위의 조치기준 1. 기본조치기준 가. 위법행위의 위반동기 및 위반중요도를 고려하여 다음 표에 따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Ⅴ. 2.부터 3.’에 의한 조치기준을 적용하며, 감사인 중 회계법인에게는 동 시행세칙 [별표 2] ‘지정제외점수의 부과 및 적용 기준’에 의한 지정제외점수도 부과한다. 다만,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중대 보통 경미 Ⅳ. 감사대상 회사의 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 대행 등 요구 금지(법§6 ⑥후단) ①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대행 요구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주2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법규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②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회계처리 자문 요구 ③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 대행 요구 ④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회계처리방법의 선택・결정 관여 요구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 중대 보통 경미 감사인의 감사조서 보존의무 위반(법 §19②) -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 등주1인 경우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 등이 아닌 경우주2 감사인(사용인 포함) 의 감사조서 위조・ 변조(법§19③)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 등주1인 경우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 등이 아닌 경우주2 - 감사인(사용인 포함) 의 감사조서 훼손주3・ 파기(법§19③)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 등주1인 경우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 등이 아닌 경우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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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09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는 하지 않는다. ※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규정이 없으므로 부과하지 않는다. <위법행위의 조치기준> 나. 독립성 의무 위반행위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주에 대한 감사 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지정제외점수를 50% 감경한다. 주) 독립성 의무 위반시점에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특수목적법인 ① 사업보고서 또는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한 법인 ②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정기업으로 통보받은 법인 ③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④ 금융회사 ⑤ 기타 위반행위가 금융시장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법인 2. 2개 이상 위법행위의 경합시 조치기준 가.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발생한 동일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동일한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Ⅳ.1항’의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Ⅳ.2항’의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의 동일 줄의 위반행위를 동일 위반행위로 본다)는 각 회계연도 단위로 끊고, 각 회계연도별 조치수준 중 가장 중한 조치 수준으로 산정한다. 나. 2개 이상의 감사보고서에 관하여 발생한 동일한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는 각 감사보고서 단위로 구분하고, 각 감사보고서별 조치수준 중 가장 중한 조치수준으로 산정한다. 다. 2개 이상의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경합시 각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수준 중 가장 중한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한다. 다만, 각 조치수준을 합산한 조치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라. 2개 이상의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 경합시 각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수준 중 가장 중한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한다. 다만, 각 조치수준을 합산한 조치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가 2개 이상 경합하는 경우 각 위반종류(‘독립성의무 위반 행위’,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를 각각 별개의 위반종류로 본다)별로 산정된 조치수준을 합산하여 조치 하되, 합산이 어려운 조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아래 <합산 및 합산 하지 않는 조치 구분> 참조). ※ 위 ‘가~마항’은 감사인의 동일 회사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 및 회계감사 기준 위반행위의 조치수준 산정을 위한 기준인바, 동 기준을 통해 각 회사별 조치수준을 산정하고, 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바항’과 같이 각 회사별 조치수준을 합산하여 조치할 수 있다. 바.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의 회사에 대하여 발생한 경우 각 회사별로 조치 수준(가중・감경까지 거친 조치수준)을 산정하고, 각 회사별 조치수준을 합산하여 조치하되, 합산이 어려운 조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아래 <합산 및 합산하지 않는 조치 구분> 참조). 위반동기 위반중요도 고 의 중과실 과 실 중 대 고의Ⅲ 중과실Ⅱ 과실Ⅱ 보 통 고의Ⅳ 중과실Ⅲ 과실Ⅲ 경 미 중과실Ⅲ 중과실Ⅳ 과실Ⅳ 감경시 최소 중과실Ⅳ 과실Ⅲ 과실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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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서식 [법령편] 310 <합산 및 합산하지 않는 조치 구분> 주1) 합산시 최대 한도:업무(전부・일부)정지 1년, 직무정지 2년, 직무일부정지 1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당해 회사),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지정제외점수 300점 주2)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는 하지 않는다. 주3) 다수의 감사업무제한 조치 중 제한의 범위가 가장 넓은 조치를 한다. 주4) 경고, 주의는 다수의 조치라도 하나의 경고, 주의 조치를 한다. 사. 회사의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각 조치수준(가중・감경까지 거친 조치수준)을 산정하고, 각 위반 행위별 조치수준을 합산하여 조치하되, 합산이 어려운 조치는 합산 하지 아니한다(아래 <합산 및 합산하지 않는 조치 구분> 참조). <합산 및 합산하지 않는 조치 구분> 주1) 합산시 최대 한도:감사인지정 3년, 직무정지 6월, 증권발행제한 1년 주2) 경고, 주의는 다수의 조치라도 하나의 경고, 주의 조치를 한다. Ⅵ.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및 면제 1. 기본조치 가중・감경의 기본원칙 가. 위법행위가 아래의 가중・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기본조치를 1단계 가중・감경할 수 있고, 가중・감경사유는 이와 직접 관련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2. 나. 2)항’(감사인의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자체발견 및 시정조치)의 감경사유는 각 하위 사유별로 1단계씩 감경할 수 있다. 나. 다수의 감경사유가 적용되더라도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감경시 최소조치’를 부과한다. 다만, 고의가 아닌 경우 로서, 감사인의 자체발견 및 시정으로 인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감경시에는 ‘감경시 최소조치’ 적용을 배제하여 최종 조치 수준 결정이 가능하다(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조치생략 가능). 다. 2개 이상의 위법행위 경합 가중으로 조치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추가적인 가중사유를 적용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가중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가중・감경 가.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가중사유 1) 독립성의무 위반으로 인한 조치(경고・주의는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합산하는 조치주1 합산하지 않는 조치 ■업무(직무)정지(감사인, 공인회계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주2(감사인)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감사인, 공인 회계사)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식 회사 감사업무제한주3(공인회계사) ■직무연수(공인회계사) ■지정제외점수 부과(감사인) ■등록취소(감사인, 공인회계사) ■경고, 주의주4(감사인, 공인회계사) 합산하는 조치주1 합산하지 않는 조치 ■감사인지정 ■해임(면직)권고(대표이사, 담당임원, 합산하는 조치주1 합산하지 않는 조치 ■직무정지 ■증권발행제한 감사(감사위원)) ■경고, 주의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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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11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독립성의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다만, 위반행위자가 자체발견하여 시정한 독립성의무 위반 행위는 가중하지 아니한다. 2) 감리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 정당한 이유없는 자료제출 거부 또는 현저한 지연제출 등 감리업무를 방해하여 조치의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동일 회사에 대한 또는 동일 회사에 의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가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다만, 위법동기가 고의인 경우에 한정한다) 4)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 설계・운영 소홀 등이 인정되어 나.5)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감경하는 경우 또는 4.나.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운영 소홀 등을 근거로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타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감경사유 1)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총장에의 고발등 또는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취소・전부 직무정지 건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동 감경 사유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감사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감사인 내부규정에 따른 독립성 점검 주기 내, 다만 감사보고서일로부터 3년 이내) 자체발견하여 시정조치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가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1단계씩 감경할 수 있다(동 감경사유는 감사인에 대한 조치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정상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발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 예시:감사인 임직원의 배우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비상장주식 등 재무정보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 ② 계약해지 또는 독립성의무 위반이 감사보고서일 이전에 발견되어 적절한 사후조치(예시:위반자를 업무에서 제외, 업무 재수행 등)를 통해 독립성 침해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③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발견 즉시 소관기관(금융감독원 또는 한국 공인회계사회)에 자진신고한 경우 ④ 기타 이에 준하거나 유사한 사유 등으로 감사인이 자체발견하여 시정조치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대상 또는 위반행위자인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다만, 「외부감사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4) 감사인이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와 관련된 감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을 충분히 이행한 경우 5)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회계감사기준에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것 나) 위법행위 당시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해 감사 인이 설계・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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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서식 [법령편] 312 다)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설계・ 운영 소홀과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6) 회사가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행위 발견 즉시 소관기관(금융 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자진신고한 경우 7) 기타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가중・감경 가.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가중사유 1)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으로 인한 조치(경고・주의는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감리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 정당한 이유없는 자료제출 거부 또는 현저한 지연제출 등 감리업무를 방해하여 조치의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동일 회사에 대한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가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다만, 위법동기가 고의인 경우에 한정한다) 4) 감사조서 보존 등의 의무위반과 관련된 재무제표 계정의 성격・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조치의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운영 소홀 등이 인정되어 나.4)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감경하는 경우 또는 4.나.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 설계・운영 소홀 등을 근거로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기타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감경사유 1)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 대상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다만, 「외부감사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2) 감사인의 감사조서 보존 등과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운용 실태가 양호하여 조치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조서 보존 등의 의무위반과 관련된 재무제표 계정의 성격・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조치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회계감사기준에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것 나) 위법행위 당시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해 감사 인이 설계・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될 것 다)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설계・ 운영 소홀과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5) 기타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본조치의 감면(減免) 가. 감사인, 공인회계사(담당 이사 포함)가 독립성의무,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전문가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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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13 불구하고, 위법행위자의 의도적인 위법행위 은폐, 허위보고 등으로 인하여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위법 행위로 인한 감사인, 해당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가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품질 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운영을 소홀히 함으로써 위법행위를 방지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다. 위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한 신고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동 신고자에 대한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신고한 위법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2)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이 신고 위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 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하였을 것 3) 위법행위를 신고하였고, 그 위법행위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 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Ⅶ. 공인회계사의 책임구분 1. 일반원칙 가.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업무의 담당자를 주책임자, 해당 업무의 감독자를 감독책임자, 해당 업무의 보조자를 보조책임자로 각각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주책임자, 감독책임자, 보조책임자를 구분 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담당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분장의 내용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그 책임정도를 판단한다. 다.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위법행위의 지시 또는 강요를 하여 해당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지시 또는 강요자도 주책임자로 조치할 수 있다. 2. 감독책임자, 보조책임자에 대한 조치 감독책임자, 보조책임자에 대하여는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낮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감경시 최소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책임자와 동일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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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서식 [법령편] 314 [별표 4] 감사인의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제출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 <신설 2019.3.29., 2021.10.1., 2022.9.29., 2023.7.20.> Ⅰ. 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관련 의무 위반행위(이하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관련 의무 위반행위를 합하여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제출 등 의무 위반 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외부감사법」 제29조에 의한 조치 등을 위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일반원칙 가. 사업보고서 또는 수시보고서를 제출기한 이후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로 본다. 나.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이 되는 날이고 수시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수시보고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로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철회 및 재발행(감사의견의 변경이 없는 감사보고서 재발행에 한한다)을 수시보고 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0일이 되는 날로 한다. 다. 사업보고서와 수시보고서의 유예기간은 제출기한 경과후 각각 7일과 3일로 한다. 단, 제출기한 및 유예기간의 최종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최종일로 한다. 라.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가능성 인식여부와 직무상 주의의무 소홀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짓기재 또는 미기재(고의)와 기재 사항의 오류 또는 누락으로 구분한다. 마. 사업보고서 등에 이종의 유형에 따른 위반사항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에는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한다. 바.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의 오류・누락(4배이상)은 기재・표시의 오류・ 누락 등의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 금액이 표준 중요성 기준금액(기준 금액의 산정은 별표1 Ⅳ. 2. 나.를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 A~D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제출의무 위반은 D 유형으로 본다.)의 4배 이상인 경우. 다만, 관련 금액이 없어 규모배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하나의 사업보고서에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금액을 합산하여 표준 중요성 기준금액 대비 배수를 계산한다. 사.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의 오류・누락(4배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Ⅳ.2.다.에 의한 가중 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Ⅲ. 조치기준 1. 사업보고서 위반 유형 기본조치 (지정제외점수) 가중시 최대 150점 Ⅰ. 미제출, 거짓 기재 및 미기재(고의) 100점 Ⅱ. 기재사항의 오류・누락(4배이상)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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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15 2. 수시보고서 주) 위 표에서 위반 유형이 ‘Ⅱ’ 또는 ‘Ⅲ’에 해당되고, 최종 감경단계(가중단계 차감 후)가 각각 3단계 또는 2단계 이상인 경우 ‘조치없음’을 부과할 수 있다. Ⅳ.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등 1. 기본조치 가중・감경의 일반원칙 가. 가중 또는 감경은 기본조치에 대하여 사유별로 1단계를 조정하며, 가중・감경사유는 이와 직접 관련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2. 기본조치의 가중사유 가. 사업보고서 관련 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반한 경우 나. 수시보고서 관련 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관련 의무 위반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다.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보고서 또는 수시 보고서에 2개 이상(동일한 위반 유형을 기준으로 한다)의 허위기재・ 표시 또는 기재・표시의 오류・누락이 있는 경우 라. 기타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조치의 가중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본조치의 감경사유 가. 법 시행 후 최초 2년간(2019. 11. 1.∼2021. 10. 31.) 제출해야 하는 수시보고서 위반의 경우 또는 2021.10.1.이후 등록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등록한 날로부터 1년간 제출해야 하는 수시보고서 위반의 경우 나. 위반일 현재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회계법인 다. 사업보고서 제출 후 기재오류 등을 감독당국이 발견(단, 품질관리감리 실시통보서 수령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후 1월이 경과한 날이 감독 당국의 발견일 보다 이전일 경우 가장 빠른 날로 한다)하기 전에 자진 정정한 경우 라. 수시보고서 미제출, 서면제출 후 기재오류 등을 감독당국이 발견 (단, 품질관리감리 실시통보서 수령일 또는 수시보고서 제출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이 감독당국의 발견일 보다 이전일 경우 가장 빠른 날로 한다) 하기 전에 자진 제출하거나 정정한 경우 마. 기타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정상참작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예시: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외부감사법 별표 1 제15호의 위반행위를 동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위반 유형 기본조치 (지정제외점수) Ⅲ. 지연제출(기한경과후 유예기간이내), 기재사항의 누락 30점 Ⅳ. 기재사항의 오류 20점 Ⅴ. 비치・공시의무 위반 10점 감경시 최소 경고 위반 유형 기본조치 (지정제외점수) 가중시 최대 60점 Ⅰ. 미제출, 거짓 기재 및 미기재(고의) 40점 Ⅱ. 기재사항의 누락 20점 Ⅲ. 지연제출(기한경과후 유예기간이내), 기재사항의 오류 10점 감경시 최소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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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서식 [법령편] 316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이후 3일 이내에 시정한 경우(다만, 시정일수 산정 시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Ⅴ. 기본조치 이외의 조치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표 5]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 □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는 계량지표(23개) 및 비계량지표(11개)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실시한다. 구분 평가항목 계량 비계량 <역량지표> 1.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1-①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 1-②품질관리 전담인력의 업무부담 V V - - 1-③품질지향 내부문화를 위한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V 2.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2-①독립성 담당인력 비중 2-②독립성 위반 2-③윤리기준 위반 V V V - - - 2-④독립성・윤리기준 점검 시스템 설계 및 운영 - V 3.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3-①위험평가 사전검토 비율 3-②회계감사업무 매출액 비중 V V - - 3-③사전위험평가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V 4. 인적자원 4-①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교육훈련 4-②감사인력 유지율 4-③소속 공인회계사의 업무부담 V V V - - - 4-④인적자원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4-⑤업무시간 관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 V V 5. 업무의 수행5-①업무수행이사의 입증감사전 투입시간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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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17 가. 계량지표 평가방법 (1) 역량지표 1)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① 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 = 품질관리 전담인력 수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최소 기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②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업무부담 = 품질관리 전담인력 총투입시간 ÷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가용시간 2)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① 독립성 담당인력 비중 = 독립성 점검 대상자수 ÷ 독립성 담당 인력수 ② 독립성 위반 = 최근 3년간 독립성 위반 조치건수 ③ 윤리기준 등 위반 = 최근 3년간 윤리기준 등 위반 조치건수 3)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① 위험평가 사전검토 비율 = 사전위험평가 실시 업무수 ÷ 사전위험 평가 대상 업무수 ② 회계감사업무 매출액 비중 = 회계감사업무 매출액 ÷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 4) 인적자원 ①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교육훈련 = 등록공인회계사 1인당 평균 연수시간 및 의무연수 미이수자 비율 ② 감사인력 유지율 = 1-(최근 1년내 퇴사한 등록공인회계사수 ÷ 연평균 등록공인회계사수) ③ 소속 공인회계사의 업무부담 = 등록공인회계사의 총 감사업무 시간 ÷ 등록공인회계사의 총 감사업무 가용시간 5) 업무의 수행 구분 평가항목 계량 비계량 5-②사전심리시간 5-③사전심리 담당자의 입증감사전 투입시간 5-④전문가 활용 V V V - - - 5-⑤지시, 감독, 검토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5-⑥사전심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5-⑦감사조서 관리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 - V V V 6. 모니터링 6-①사후심리시간 6-②전체 감사대상회사 대비 사후심리비율 V V - - 6-③사후심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V <상태지표> 7. 감리결과 등 7-①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등 심사・감리결과 7-②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 심사・ 감리결과 7-③재무제표 재작성 등 빈도 7-④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7-⑤개별감사업무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V V V V V - - - - - 7-⑥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지적사항 발생원인 7-⑦개별감사업무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지적사항 발생원인 - - V V <동태지표> 8. 감사품질 개선정도 8-①개선권고사항 이행 소홀 및 미이행 8-②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및 개선정도 V 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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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서식 [법령편] 318 ① 업무수행이사의 입증감사전 투입시간 = 업무수행이사의 입증감 사전 투입시간 ÷ 업무수행이사의 총감사시간 ② 사전심리시간 = 사전심리시간 ÷ 사전심리 실시 회사의 총감사시간 ③ 사전심리 담당자의 입증감사전 투입시간 = 입증감사전 사전심리 시간 ÷ 총사전심리시간 ④ 전문가 활용 = 전문가 투입시간 ÷ 총감사시간 6) 모니터링 ① 사후심리시간 = 사후심리시간 ÷총 감사시간 ② 전체 감사대상회사 대비 사후심리 비율 = 사후심리 실시 회사수 ÷ 감사대상 회사수 (2) 상태지표 ①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등 심사・감리결과 = 지정제외점수(환산) ÷ 최근 3년간 종결된 심사・감리 건수 ②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 심사・감리결과 = 지정제외점수 (환산) ÷ 최근 3년간 종결된 심사・감리 건수 ③ 재무제표 재작성 등 빈도 = 감사인이 감사한 상장・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재무제표의 재작성 등 개수 ÷ 관련 감사보고서수 ④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 최근 감사인 감리결과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수 ⑤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 최근 감사인 감리결과 개별감사업무에 대한 평균 지적사항 수 (3) 동태지표 ① 개선권고사항 이행 소홀 및 미이행 = 최근 감사인 감리결과 품질 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재지적사항 개수 혹은 이행 기한이 경과한 미이행사항 유무 ②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및 개선정도 = 일정 수준 이상의 당기 품질 관리수준 평가점수 또는 전기 대비 품질관리수준 평가점수 증가 나. 비계량지표 평가방법 (1) 역량지표 : 품질위험(품질관리시스템의 설계나 운영 미흡 등으로 감사 품질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에 대응하는 통제활동의 설계나 운영과 관련한 미흡사항 여부에 따라 평가 1)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2)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품질지향 내부 문화를 위한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이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다. 감사인이 구축한 품질관리 보상체계에 불구하고 영업성과 등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이 결정된다. 품질관리인력의 권한이 부족하여 적시에 품질 관련 이슈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품질관리인력의 경험이나 전문지식 등 역량이 부족하거나 업무가 과중하여 품질관리 업무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 구성원의 직책 및 직급별로 권한, 의무 및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독립성・윤리기준 점검 시스템 독립성 점검시 필요한 필수 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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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19 3)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4) 인적자원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설계 및 운영 독립성 준수의무자가 독립성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여 신고한다. 독립성 준수의무자가 제출한 독립성 확인서나 독립성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제출시한 이후에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독립성 준수의무자 목록에서 누락된 대상자가 있다. 독립성 준수대상 회사 목록에서 누락된 회사가 있다. 동일한 이사 혹은 소속 공인회계사의 교체의무를 위반하여 연속하는 회계연도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독립성 준수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독립성 검토결과에 반영 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반영하여 업무의 수임・유지가 결정된다. 독립성에 대한 검토 없이 업무의 수임・유지가 이루어지거나, 업무의 수임・유지 결정 이후 독립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다.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비감사업무를 수임한다.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관련 법규 등을 위반(주식소유 등 이해관계, 재무제표 대리작성, 담당이사 등 교체의무 위반 등)하였음에도 품질관리실 등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다. 독립성 위반이나 독립성 관련 감사인의 정책 및 절차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인적자원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감사대상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 업무수행이사 및 참여자의 산업전문성이나 경험, 권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감사업무가 배정된다.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이사에 대한 업무배정이 이루어진다. 업무수행이사나 업무참여자에게 과다한 업무(감사 및 비감사 업무)가 배정된다. 직무정지, 감사업무참여제한, 상장회사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받은 구성원이 감사업무가 제한되는 회사의 감사업무에 참여한다.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등 전문직 기준과 관계법규 등이 제・개정되었음에도 소속 공인회계사 등이 이를 숙지하지 못한다.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사전위험평가 관련 정책과 절차 의 설계 및 운영 위험평가를 수행하지 않거나, 위험평가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의 수임・유지가 결정된다. 위험평가가 감사계약 체결 후 완료된다. 위험평가가 개인별, 사무소(본점, 분사무소 등)별로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 평가의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부적절한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업무의 수임・유지가 이루어진다. 위험평가에 필요한 기초정보 입력시 작성자의 부주의나 착오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입력된다. 감사인의 업무수행능력(가용자원, 산업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의 수임・유지를 결정한다. 업무수임과 관련하여 이슈가 식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임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이유를 문서화하지 않거나, 감사업무 수행시 감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다. 업무수용・유지 결정 이후 발생한 중요한 사항이 업데이트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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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서식 [법령편] 320 5) 업무의 수행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업무시간 관리 관련 정책과 절차 의 설계 및 운영 업무수행시간(time report)의 입력, 수정, 승인권한 등의 업무분장이 부적절하다. 구성원별, 수행업무별 업무수행시간이 지연 입력되거나 누락된다. 구성원별, 수행업무별 업무수행시간이 과다 또는 과소 입력 된다. 구성원별, 수행업무별로 집계된 업무수행시간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내부 시스템상 집계된 감사시간과 감사보고서상 감사시간이 불일치한다. 감사시간 이외 업무시간(비감사업무, 행정업무 등)을 집계 하지 않아 집계된 시간의 완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지시, 감독, 검토 관련 정책과 절차 의 설계 및 운영 업무수행참여자가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감사절차를 누락 하거나 소홀히 수행한다. 업무담당이사나 참여자 등이 감사업무 수행시 감사인의 품질관리정책을 준수하지 아니한다. 감사대상 기업 및 동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이 감사계획 및 감사절차에 반영되지 않는다. 감사위험의 평가결과 등을 감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입증 감사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다. 감사대상회사의 회계 관련 전산시스템이 복잡하고 중요함 에도 감사계획이나 감사절차에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지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않아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수집되지 않는다. 감사업무 수행시 담당이사가 지시, 감독, 검토와 관련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지 아니한다. 사전심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관련 기준, 내규 등에 따라 사전심리대상 회사로 분류되어야 할 회사가 사전심리대상 회사 목록에서 누락된다. 사전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보고서 발행 또는 감사보고서 파일의 유출 등이 이루어 진다.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거나 권한 없는 인력이 사전심리를 담당한다. 사전심리와 관련하여 품질관리검토자의 객관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품질관리검토자가 사전심리시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검토 등을 누락하거나 감사인의 품질관리검토 관련 정책에 따르지 않고 사전심리를 수행한다. 사전심리와 관련한 최소한의 시간투입이 보장되지 않아 충분한 품질관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감사조서 관리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감사조서가 취합되지 않거나, 관련 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경과하여 취합이 완료된다. 취합된 감사조서를 취합기한 이후에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감사조서리스트와 실제 보관하고 있는 감사조서 목록, 수량 등이 일치하지 않는다. 권한 없는 자가 감사조서에 접근할 수 있거나 무단반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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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21 6) 모니터링 (2) 상태지표 : 개선권고사항의 질적형태를 분석하여 평가에 반영 ①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지적사항 발생원인 ② 개별감사업무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지적사항 발생원인 [별표 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신설 2023. 12. 29., 2024. 12. 23.>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동 법 시행령 제9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내부 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기준과 그 절차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합리적 확신이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평가자가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확신(절대적 수준이 아님)을 말하며, 회사의 회계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춘 객관적인 관리자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확신과 정교함의 수준을 말한다. 나. 위험기반 접근방법(하향식 접근방법)은 경영진이 회사의 사업 내용, 업무프로세스 및 회계처리에 대한 축적된 지식과 경험 및 판단을 합리적 으로 활용하여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계정과목 및 주석 등을 파악한 후 관련 업무프로세스 및 사업단위를 결정하고,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프로세스 및 사업단위에서 설계 및 운영되는 통제를 식별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을 말하며, 금융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또한, 비상장 대기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사후심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거나 권한 없는 인력이 사후심리를 담당한다. 사전심리담당자 혹은 업무수행이사가 사후심리를 담당 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사후심리담당자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사후심리대상이 선정된다. 사후심리대상 선정시 모집단이 완전하지 않다. 사후심리결과가 업무수행이사 및 법인내 적합한 개인들 (예: 최고경영자, 품질관리실장 또는 적합한 경우 사원총회 등 포함)에게 보고되지 않는다. 사후심리와 관련한 최소한의 시간투입이 보장되지 않아 충분한 품질관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후심리시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검토 등을 누락한다. 사후심리결과 나타난 미비점 등에 대한 수정조치 권고사항이 미이행되거나 그 이행내용이 발견된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에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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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서식 [법령편] 322 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를, 비상장 중소기업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인 회사를 말한다. <개정 24.12.23.> 라. 내부통제체계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는데 적용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를 위한 구성요소별 필요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마. 업무프로세스란 회사가 관련 업무를 완수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거래가 처리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단순한 활동수행에서부터 사업의 핵심요소 관리, 기능적 업무수행, 상호기능적 요소 등 보다 복잡한 분야에까지 연결되어 발생할 수 있다. 바. 재무보고요소란 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의 식별・측정・분류・ 기록 및 보고 과정을 구성하는 항목을 포함하여 외부공시용 재무제표 (주석포함)를 구성하는 항목을 말한다. 사. 부정위험이란 부정한 재무보고, 자산의 남용 및 부패와 같은 부정에 대한 기업의 취약점과 해당 취약점으로 인해 재무제표가 왜곡표시 될 위험을 말한다. 아. 핵심통제란 특정 재무보고요소에 대한 경영자 주장별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응하는 통제 중 없어서는 안 될 통제를 말한다. 자. 전사적 수준 통제란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업무수준 통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제를 말한다. 차. 통제위험이란 회사의 통제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 적발, 수정하지 못할 위험을 말한다. 카. 고유위험이란 모든 관련 통제를 고려하기 전에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경영자 주장이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합칠 때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가능성이 내재된 위험을 말한다. 타. 통제실패위험이란 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되거나 운영되지 않을 위험을 말한다. 파. 사업단위는 일반적으로 법적실체(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 유한 회사, 파트너쉽 등), 사업부문 또는 영업시설(예 : 사업부, 생산설비, 판매조직) 등을 말하며 특정 단위조직의 사업목적, 업무프로세스, 전산 환경 등이 타 조직과 독립적인 경우 별도의 사업단위로 본다. 하. 독립적인 평가란 통제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내부 또는 외부의 인력 등이 상시모니터링 외에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평가방법을 말한다. 거. 상시적인 모니터링은 업무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일상 적으로 수행되는 평가를 말한다. 즉, 경영진이나 임직원이 통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위수준의 개별적인 통제운영의 적정성을 확인 할 수 있다면 해당 절차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에 포함된다. 너. 변화관리체계란 평가대상 기간 중에 발생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사항을 식별하고 변화사항에 따른 위험을 평가하여 이에 대응하는 통제의 설계 및 변경을 수행하며 관련 문서를 업데이트 하는 절차를 말한다. 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은 경영진과 임직원이 담당 업무를 수행 하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재무제표 왜곡표시를 예방하거나 적시에 적발 할 수 없을 때 발생하며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 및 금액적 중요성에 따라 단순한 미비점, 유의한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으로 구분 된다. (1) 중요한 취약점은 하나 또는 여러 개 미비점의 결합으로서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 또는 적시에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2) 유의한 미비점은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수준은 아니지만 회사의 재무보고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이사회,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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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23 주목할만한 하나 또는 여러 개 미비점의 결합을 말한다. 러. 보완통제란 본래의 통제에서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 미비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통제를 말한다.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제1절 개요 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목적)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신뢰 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계연도 말 현재 회사에 적합한 형태로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일반원칙) 경영진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를 위해 위험기반 접근방법(하향식 접근방법)을 적용한다. 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재무 보고요소 및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하거나 적발하지 못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통제가 적절히 설계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나. 통제 운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절차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한다. 다. 중소기업과 금융회사가 아닌 비상장 대기업은 이 장에서 정한 평가 절차 및 방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하고 완화된 방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4.12.23.> 라. 비상장 중소기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내부 회계관리규정과 이를 준수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춘 경우에는 이 별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4.12.23.> 5.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절차) 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는 재무보고 위험의 식별, 재무보고 위험에 대처하는 통제의 식별, 식별된 통제의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에는 회사가 선택한 내부통제 체계의 내부통제 구성내용이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필요한 정책, 절차 및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6. (문서화)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계획, 대상, 범위 및 과정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 평가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 평가 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최종 결론 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결과의 보고 제2절 재무보고 위험 및 통제의 식별 7. (재무보고 위험의 식별) 가. 경영진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재무제표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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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서식 [법령편] 324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재무보고 위험을 식별하여야 한다. 나. 경영진은 사업 및 조직, 운영과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재무보고요소의 왜곡표시가 발생하는 원천과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무보고요소의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고려한다. 다. 경영진은 재무보고 위험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부정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때, 회사의 경영진(회사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 포함)이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이나 통제를 무시할 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8. (재무보고 위험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통제의 식별) 가. 경영진은 식별된 재무보고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회사가 설계한 통제를 식별하여야 한다. 나. 경영진은 회사에 존재하는 모든 통제를 식별할 필요는 없으며, 재무 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적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 대상 핵심통제를 선정한다. 9. (전사적 수준 통제의 고려) 경영진은 재무보고요소에 대한 위험 및 관련 통제를 식별할 때 기말재무제표 작성 절차 등 회사의 전사적 수준 통제의 효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정보기술 일반통제) 가. 경영진이 식별한 통제가 자동통제이거나 정보기술에 의존하는 경우, 해당 통제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나. 경영진은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변경, 컴퓨터 운영 및 프로그램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보안 등 재무보고 위험과 관련된 정보기술 일반 통제를 평가한다. 11. (통제 설계에 대한 문서화) 가. 경영진은 전사적 수준 통제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해 회사가 설계한 통제에 대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문서화의 형태 및 범위는 회사의 규모, 성격,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며, 재무보고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회사가 식별한 통제 위주로 문서화한다. 제3절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 12. (통제위험의 평가) 가.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핵심통제에 대한 통제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통제위험을 평가할 때에는 통제가 관련되어 있는 재무보고요소의 고유위험 및 통제실패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고유위험을 판단할 때에는 재무보고요소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양적 요소는 재무보고요소 자체의 금액적 중요성을 말하며, 질적 요소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계정과목 내 개별 거래의 복잡성, 동질성 (2) 부정 발생의 가능성 (3) 추정이나 판단이 개입되는 회계처리 및 평가 (4) 회계처리 및 보고의 복잡성 (5) 우발채무의 발생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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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25 (6) 특수관계자와 유의적 거래의 존재 여부 (7) 계정과목 성격의 변화 및 당기 금액 변화 정도 (8) 비경상적인 거래 (9) 관련 회계처리 기준의 변경 (10) 법규 및 감독당국의 강조 사항 (11) 주요한 외부환경의 변화가 존재하는 계정 라. 통제실패위험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통제의 유형과 수행 빈도 (2) 통제의 복잡성 (3) 경영진의 통제 무시 위험 (4) 통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판단의 정도 (5) 통제를 수행하거나 통제 운영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는 인원의 역량 (6) 통제를 수행하거나 통제 운영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는 주요 인원의 변동 여부 (7) 통제가 예방 또는 적발하고자 하는 왜곡표시의 성격과 중요성 (8) 통제가 다른 통제활동의 효과성에 의존하는 정도 (9) 과거연도 통제 운영의 효과성 평가 결과 마. 재무보고요소와 관련된 위험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둘 이상의 통제를 조합하여 설계・운영하는 경우 경영진은 개별 통제의 위험 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바. 통제위험 평가시에는 관련된 전사적 수준 통제 및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효과성을 함께 고려한다. 1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증거자료 결정) 가. 경영진은 통제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에 필요한 증거량 및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결정한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위한 증거자료는 통제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와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통제위험의 크기에 따라 독립적인 평가의 평가 범위 및 평가 대상기간, 평가 수행자의 객관성 정도 등 평가절차의 성격을 조정한다. 다. 경영진은 평가 수행 시 평가 대상이 되는 기간 중 일반적으로 회계 연도 말을 포함하는 충분한 기간에 대한 증거자료를 고려한다. 라. 중간평가를 통해 발견된 통제 미비점을 개선한 경우 개선된 통제가 회계연도 말을 기점으로 충분한 기간동안 운영되어 향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결정할 때 전사적 수준 통제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4. (평가 대상 사업단위의 선정) 가. 복수의 사업단위가 존재하는 경우 평가 대상 사업단위를 선정하기 위해 경영진은 개별 사업단위별 통제위험을 고려하여 평가 절차 및 범위를 결정한다. 나. 개별 사업단위별 식별된 통제에 대한 위험을 평가할 때 사업단위 특유의 위험이 존재하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다. 사업연도 중에 인수(합병)한 사업단위나, 평가기준일에 중단영업 등으로 회계처리된 사업단위도 평가대상 사업단위 결정 시 기존의 사업단위와 함께 고려한다. 다만, 다음 (1)~(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 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인수(합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또는 사업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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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서식 [법령편] 326 (2) 평가기준일 이전에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된 사업단위 (3) 평가기준일 현재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단위로서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 없이 단기간 동안 운영된 경우 (4) 평가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사업단위가 신규로 연결내부회계관리 제도 적용대상에 편입되는 경우 라. 다 목의 (1), (3), (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단위를 당해 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사실과 사유 및 해당 부문에 관한 정보(자산총액, 매출액 등 주요 재무제표의 금액 및 전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를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한다. 15.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 평가) 가.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자료를 평가 하여야 한다. 나. 통제 설계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는 통제가 정책 및 절차와 긴밀하게 연계되는지, 관련된 위험이 충분히 처리될 정도로 정교한지, 예외사항 발생 시의 대응방안 등이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다. 설계의 효과성 평가 방식을 결정할 때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최초 설계와 변화관리체계 수립 및 적용의 적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6.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 평가) 가.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자료를 평가 하여야 한다. 나. 통제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에는 통제가 설계된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통제가 어떻게 적용되고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통제를 수행하는 인원이 필요한 권한 및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고려한다. 17.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에 대한 문서화) 가. 경영진의 평가 결과는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는데 사용된 방법 및 절차 등 경영진의 평가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증거자료의 형태는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위험평가에 근거한 평가 계획 및 결과에 대해 문서화한다. 다. 회사가 채택한 내부통제체계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한 회사의 전사적 수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반적인 구성요소들의 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경영진이 어떻게 도출하였는지에 대해 문서화한다. 제3장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보고 제1절 미비점에 대한 평가 18. (미비점에 대한 평가) 경영진은 회계연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각 미비점이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중요한 취약점인지 고려한다. 가. 하나의 통제 미비점 또는 통제 미비점들의 결합이 중요한 취약점인지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파악된 개별 통제 미비점의 심각성을 평가 하여야 한다. 나. 경영진은 통제 미비점들이 결합되어 중요한 취약점으로 평가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개별 통제 미비점들이 동일한 재무제표 금액이나 공시사항, 또는 동일한 내부통제제도 구성요소나 원칙에 영향을 미치 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다. 중요한 취약점으로 평가한 통제 미비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중요한 취약점 및 유의한 미비점으로 고려된 통제 미비점은 감사(또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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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27 위원회)와 이사회 및 외부감사인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19. (미비점의 심각성 평가시 고려사항) 미비점의 심각성 평가 시에는 재무 제표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과 잠재적 왜곡표시의 금액적 크기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미비점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가. 재무제표 금액 또는 공시사항의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특수관계자 거래 등 관련된 재무보고요소의 성격 (2) 관련된 자산 및 부채의 손실 또는 부정에 노출된 민감도 (3) 금액 결정에 요구되는 주관성, 복잡성 및 판단의 정도 (4) 통제들의 상호 의존성 및 중복 여부를 포함한 통제와 다른 통제들 간의 연관 관계 (5) 둘 이상의 연관된 미비점에 대한 평가 시 미비점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동일한 재무제표 금액 또는 공시사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6) 미비점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미래의 결과 나. 잠재적 왜곡표시의 금액적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미비점에 노출된 재무제표 금액 또는 거래금액 합계 (2) 당기에 발생하였거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비점에 노출된 계정잔액 또는 거래 유형의 규모 20. (보완통제의 고려) 가. 경영진은 하나의 미비점 또는 미비점들의 결합이 중요한 취약점인지 결정할 때 보완통제의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보완통제는 중요한 왜곡표시를 예방 또는 적발할 수 있는 정교한 수준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을 경감시킨다고 결론짓기 위해서는 관련 보완통제가 효과적이어야 한다. 21. (미비점 평가시 기타 고려사항) 가. 미비점의 중요성 평가시에는 재무제표 작성을 관리・감독할 경영진의 능력이 현저히 부재한 경우나 유의한 미비점들에 대한 경영진의 시정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와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전반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나. 경영진은 회계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춘 객관 적인 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하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확신의 정도와 정교함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평가에 적용하여야 한다. 만약 미비점 또는 미비점의 결합으로 인해 회계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춘 객관적인 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 처리기준에 부합하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경영진은 해당 미비점 또는 미비점의 결합을 중요한 취약 점으로 다루어야 한다. 다. 경영진은 미비점의 중요도를 판단할 때 재무보고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이사회,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등의 시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즉,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수준은 아니나 감독기구가 주목할 만큼 중요하다면 해당 미비점은 유의한 미비점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22. (중요한 취약점의 징후) 경영진은 다음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이 중요한 취약점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가. 금액이 중요한지와 관계 없이 고위 경영진에 의한 부정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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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서식 [법령편] 328 나. 중요한 왜곡표시의 수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는 경우 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파악하지 못한 중요한 당기 수정 사항으로써 외부감사인에 의하여 파악된 경우(최종 재무제표에 동 수정사항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는 관계 없음) 라. 회사의 외부 재무보고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또는 감사 위원회)의 감독기능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마. 합리적인 근거 없이 외부감사법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이 내부회계관리 규정에 포함되지 않거나 준수되지 않은 경우 23. (평가 결과 미비점에 대한 조치) 경영진은 운영실태평가 또는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평가 결과 확인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이 적시에 시정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가. 경영진은 평가를 통해 확인된 중요한 취약점과 유의한 미비점 및 개선방안을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에게 보고한다. 나. 경영진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다. 경영진은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해 계획된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며 사후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 보고한다. 제2절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 결론 24.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론) 가. 대표자는 회사가 설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점검을 위한 성과 지표 및 평가결과 발견된 취약점을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 성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특정 중요한 취약점을 제외하거나 특정 사업부 등을 제외하는 등 특정 제약조건 하에서 효과 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다.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과 관련된 과거의 결론이 여전히 적절한지 여부와 기존 공시내용의 추가 또는 수정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 였다는 사실만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과 관련된 과거의 결론을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특정 영역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경영진은 통제 평가가 불가능한 특정 프로세스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하며 ‘특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효과적이다’ 등의 한정적인 표현을 사용 할 수 없다. 2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포함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다만 금융회사를 제외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 대상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아래 차목의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4.12.23.> 가. 수신인이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임을 기술 나. 평가기준일에 평가 대상 기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다. 경영진이 선택한 내부통제체계와 이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 진에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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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29 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평가기준으로 평가・보고기준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마. 중요성의 관점에서 평가・보고기준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론 바.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 상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 (1) 중요한 취약점을 발생시킨 통제 미비점의 원인을 이해하고 각각의 중요한 취약점의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고려한다. (2) 중요한 취약점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내용 등을 포함한다. 사.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감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을 포함한다. 아. 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결과 자. 다음 (1)~(3)의 사항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보고 내용에 첨부하였다는 사실 (1) 보고 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2) 보고 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3)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보고 내용의 기재 사항을 직접 확인・검토 하였다는 사실 차.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내부통제 활동 카. 보고서 일자 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서명 날인 제3절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 결론 26.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 그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 수행시에는 다음의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 평가기간의 위험평가 결과를 포함한 평가 계획의 적정성 검토(당기 조치 계획 및 결과, 평가 기간, 평가자, 평가 대상과 방식의 적정성 포함) 나. 회사의 경영진(회사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자 포함)이 회계정보의 작성・공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설계・운영되는지 평가 다.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1) 운영실태보고서에 모든 중요한 취약점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인지 하거나 보고 받은 회계처리 이슈와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성 평가) (2) 운영실태보고서상 미비점 평가, 개선조치의 적정성 및 이행 현황 확인 (3) 운영실태보고서상 기타 항목의 적정성 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감독을 위한 검토 라.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이나 운영실태보고서상 미비점으로 인한 성과 평가 반영 계획이나 결과의 적정성 확인 마.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계획 및 결과의 적정성 확인 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 평가 결과의 이사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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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서식 [법령편] 330 사.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내부고발 사항의 검토 및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미치는 영향 확인 27.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 결론) 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시 경영진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주로 활용하고, 경영진의 평가 절차가 적절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한다. 나.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평가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으며 평가 절차 및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충분한 근거자료를 마련한다. 다.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와 관련 자료,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자료 등을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결론을 도출하고 평가 결과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8.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포함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수신인이 이사회임을 기술 나. 평가기준일에 평가 대상 기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의견 다. 경영진이 선택한 내부통제체계와 이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 진에 있으며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사실 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평가 기준으로 평가・보고기준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마. 중요성의 관점에서 평가・보고기준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론 바.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 사.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또는 이미 수행 중인 절차 아.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 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추가적인 검토절차를 수행한 경우 해당 사실 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차.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 협의 및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감사인과의 의사소통 내역 타. 보고서 일자 파. 감사(위원회)의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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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31 [별표 7]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등에 관한 기준 <신설 2023. 12. 29.> Ⅰ. 목적 이 기준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이라 한다)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필요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 대상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 으로 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받은 주권상장법인(이하 “회사”라 한다) 2. 「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Ⅲ. 일반원칙 1. 회사는 주로 영위하는 산업에 대한 감사인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감사인에게 Ⅴ.에 따른 산업전문성 기준을 갖춘 감사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회사는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에 Ⅳ.1.에 따른 회사의 산업 분류를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 에게 산업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가 한국 거래소에 등록한 업종 분류가 Ⅳ.1.에 따른 산업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주로 영위하는 산업이라고 판단한 산업 분류 및 그 사유를 기재한다. 나.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할 때 감사계약서에 Ⅳ.1.에 따른 회사의 산업 분류와 산업전문가 참여 등 감사인과의 협의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에게 해당 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요구할 수 없다. 다. 회사는 「외부감사법」제10조제5항에 따라 감사보수, 감사시간 및 감사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할 때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2. 감사인은 산업전문성을 요구하는 회사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감사인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등록 회계법인의 지정 기초 자료신고서에 Ⅳ.1.의 산업 분류 별로 Ⅴ.1.에 따른 산업전문가 보유 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Ⅳ.1.의 산업 분류 별로 Ⅴ.1.에 따른 산업 전문가 보유현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기재하지 않은 해당 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나. 감사인은 회사와 감사계약 체결시 감사팀 내 산업전문가 유무 및 성명, 해당 산업전문가가 수행할 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감사계약 체결시점에 회사가 요구하는 산업에 관한 전문가를 보유하지 않아 추후 보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산업전문가 보완시점 및 예정 수행 업무 등을 감사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감사인은 산업전문성을 요구한 회사가 감사 종료시 해당 산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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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서식 [법령편] 332 전문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감사인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특정 산업에 관한 전문성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V.1의 산업전문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포함)를 상시 관리하여야 하고, 소속된 산업전문가가 참여한 회사의 수를 관리하며 문서화하여야 한다. 마. 감사인은 감사에 참여하는 산업전문가가 이직, 휴직 등으로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다른 산업전문가로 대체하거나 새로운 산업전문가를 충원하여 회사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바. 감사인은 소속이 변경된 공인회계사가 당해 감사인 소속으로 근무 하면서 수행한 감사 또는 비감사용역 참여 시간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Ⅳ. 산업의 분류 1. 회사가 주로 영위하는 산업 및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에 관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 2. 회사는 주로 영위하는 산업의 분류를 한국거래소에 등록한 업종 분류 또는 사업보고서의 ‘사업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분 산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제10차 기준) 가.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소분류 201(기초화학물질제조업), 192(석유 정제품제조업) 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중분류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다.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대분류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라. 건설업 등 수주산업 ∙대분류 F(건설업), 구분 산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제10차 기준) ∙소분류 311(선박 및 보트건조업), 312 (철도장비제조업), 313(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 * 상기 분류된 업종 중에서도 수주산업 성격이 아니라면 제외하고,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수주산업 성격의 업종은 모두 포함 마. 운수 및 창고업 ∙대분류 H(운수 및 창고업) 바. 통신, 엔터테인먼트, 방송업 ∙중분류 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방송업), 62(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소분류 612(전기통신업), 631(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사. 소프트웨어개발업 ∙소분류 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아. 은행 및 저축 은행업∙소분류 641(은행 및 저축기관) 자. 보험업 ∙소분류 651(보험업), 652(재보험업) 차.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 ∙소분류 642(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661 (금융 지원 서비스업), 649(기타금융업) * 기업인수목적회사, 지주회사는 제외 카.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대분류 M 중 중분류 71(전문서비스업) 제외 ∙중분류 중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제외하나 소분류 739(그외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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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33 3. 산업 분류는 산업전문성이 요구되는 업종의 필요성 및 적절성 검토,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개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Ⅴ.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일반기준 1. 해당 산업의 산업전문가는 등록 공인회계사(등록 공인회계사란 「외부 감사법」 제9조제4항의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최근 10년 이내 Ⅳ.1.의 각 목의 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회사란 외부감사법 제4조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에 제공하는 감사 또는 비감사 용역에 200시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수습기간 중 이행한 시간도 포함} 이상 참여한 자 나. 최근 10년 이내 Ⅳ.1.의 각 목의 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회사란 외부감사법 제4조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 최근 10년 이내 금융기관 등에서 Ⅳ.1.의 각 목의 산업에 관한 분석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라. Ⅳ.1.의 각 목의 산업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마. 최근 3년 이내 Ⅳ.1.의 각 목의 산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관련 산업 교육 20시간 이상 이수자 바. 가.의 감사 또는 비감사 용역에 100시간 이상 참여하고, 마.의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감사인은 회사가 속한 주된 해당 산업의 산업전문가를 포함한 감사팀을 구성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감사를 수행한 경우, 산업전문성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감사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감사계약 체결보고서에 기재한 산업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나. 감사팀 내 산업전문가는 회계감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산업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배정하고, 관련 감사절차(입증감사, 중간감사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 감사팀 내 산업전문가는 감사조서에 산업전문가임을 기재하고 서명 하여야 한다. Ⅵ. 감사인의 산업전문가 미보유로 인한 감사인 재지정 신청 1. 회사의 재지정 신청 가. 회사가 「외부감사규정」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라 감사인이 산업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재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당초 지정받은 감사인 으로부터 회사가 요구하는 산업에 대한 산업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감사인이 해당 회사에 대한 산업전문성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외부감사규정」 제15조 제5항제8호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2. 감사인의 재지정 신청 가. 감사인은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산업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했거나,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또는 「외부감사법 시행령」제17조제5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산업전문가와 관련하여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외부감사규정」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라 재지정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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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서식 [법령편] 334 사유서와 해당 회사가 속한 산업과 동일한 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와 지정감사 계약 체결 여부 등(체결하였다면 그 내역,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재지정을 요청하지 않은 사유와 관련 입증자료 포함)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감사인은 Ⅳ.1.에 따른 산업 분류의 산업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산업 분류의 지정 대상 회사들에 대해서 산업전문가 미보유 사유로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산업 분류의 지정 대상 회사들에 대하여는 「외부감사규정」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특정 산업 분류의 산업전문가 수에 비해 산업전문성이 요구되는 회사 수가 많아 충실한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 및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1] ∼ [별지 40]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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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18호, 2023. 5.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정행위”라 함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기준금액”이라 함은 포상금 지급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말한다. 3. “기여도”라 함은 신고, 제보 또는 민원(이하 “신고”라 한다)이 부정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정도를 백분율로 계량화한 수치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은 회사의 회계정보(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정보를 포함한 다)와 관련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부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 원장”이라 한다)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서 증권선물위원 회가 이를 적발하여 조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에 따른 분・반기 보고 서의 재무에 관한 사항 조치를 포함한다)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 등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조치가 확정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문서,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원을 증명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3. 5. 2.> ② 1인이 2이상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포상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고된 부정 행위가 동일한 회사의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를 합쳐 하나의 신고로 간주하여 포상 금을 산정・지급한다. ③ 2인 이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각 1인의 신고만으로는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각 신고를 종합하여 동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각 신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④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지정하는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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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법령편] 제4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당해 부정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거나 다른 관련자에 대하여 이를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감리 또는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부정행위와 무관하거나 부정행위의 정도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개정 2023. 5. 2.> 3.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4.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파견근무를 포함한다)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5.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타 포상금 지급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신고의 방법)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문서,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 1. 부정행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행위자, 부정행위의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할 것 2. 당해 신고를 하는 자의 신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힐 것 제6조(신고 접수 및 처리) ①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순서에 따라 부정행위 신고접수대장(별지 1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감리 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감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5.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을 바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 없는 경우 6. 기타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리 또는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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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④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 분기별로 부정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내역을 증권 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2.> 제7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기준금액에 기여도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신고자가 당해 부정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준에 의한 구체적인 포상금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포상결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신고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의 조치가 확정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5. 2.> ②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별지2호 서식에 의한 포상실시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 제9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포상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3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지급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 ③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④ 이미 지급한 포상금은 검찰, 법원 등의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 등을 이유로 환수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신고자의 비밀보호) ① 누구든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 또는 조사결과 처리안 등 관련 서류 작성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중복 적용 배제) 동일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동 법에 의한 포상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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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법령편]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2006-3호, 2006. 9. 1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부정행위를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2009-7호, 2009.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50호, 2009. 8. 2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2호, 2012. 6. 2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0호, 2015. 6. 30.>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40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9-19호, 2019. 5.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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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020-23호, 2020. 5.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정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분・반기 재무제표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 5.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감독원장 조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의 심의・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이 규정 시행 전까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단, 이규정 시행일 이전에 조치가 확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 서식 [별표] 포상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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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법령편] <별표> 포상금 산정기준 1. 포상금 산정 감리 또는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가. 기준금액 산정 (1)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부정행위의 중요도는 당해 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주된 조치수준에 의한다. (2) 다만,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부정행위의 원인・결과・방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기여도 산정 신고내용의 충분성, 감리・조사에의 협조정도 등을 감안하여 기여도를 결정한다. 다. 포상금 지급액 산정 (1) 기준금액에 기여도를 곱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2) 위와 같이 산정한 포상금 지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포상금 지급액 으로 한다. 다만, 내부자[회사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및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고에 한한다. 라. 포상금 지급액 중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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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2. 부정행위의 중요도별 포상금 기준금액 (단위 : 천원) 구분 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주된 조치 포상금 기준금액 1등급 고의Ⅱ단계 이상의 조치 1,000,000 2등급 고의Ⅲ∼Ⅴ단계 조치 (중과실 가중시 최대조치 포함) 500,000 3등급 중과실Ⅰ∼Ⅴ단계 조치 (과실 가중시 최대조치 포함) 300,000 4등급 과실Ⅰ∼Ⅲ단계 조치 또는 경고 또는 주의 (고의 감경시 최소조치 포함) 30,000 ※ 1. 해당 사업연도말(부정행위가 발생한 사업연도말로서, 부정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자산총액이 가장 큰 사업연도말을 말한다.) 자산총액(개별 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을 기준으로 5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부정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상기 금액의 2배를 기준금액으로 한다. ※ 2. 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주된 조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에 따른 조치(최종조치를 말함)를 말하며, 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비교하여 더 높은 단계의 조치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 3. 3등급 이하 등급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1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 4. 회사 또는 감사인의 내부자료나 새로운 자료가 아닌 이미 공시된 자료의 단순 비교・분석 등을 기초로 한 신고와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부정행위 중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신고에 대해서는 최하등급 기준금액의 1/5배를 기준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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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법령편] 3. 기여도 : 기여율에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한 비율로 함 항 목 기여율(%) 가중치(%) 100-80 70-40 30-0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상장・비상장 여부)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제2조제5호) 등*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및 금융기관도 포함 비상장주식회사 40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와의 연관성 대부분 일부 극히 일부 30 제출한 증거자료의 충분성 및 중요성 우수 양호 미흡 30 ※ 회사 및 감사인 등이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보존의무 위반, 미제출 포함)・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고내용의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자료 제출요구 불응 등으로 조치하는 경우에는 상기 표에 불구하고 기여도를 5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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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시행령・시행규칙 2026 공인회계사법규집 법령편 세무사법 [법 률 제21220호, 2025. 12. 23., 일부개정] 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세무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 1 호, 2026. 1. 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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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세무사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54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354 제2조(세무사의 직무) ················································································354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355 제3조(세무사의 자격) ················································································355 제3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355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355 제2장 시험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357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357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35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54 제1조(목적) ······································································································354 제1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355 제1조의3(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356 제2조(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356 제1장의2 시험 제1조의4(시험의 방법 및 과목) ·······························································357 제1조의5(시험의 일부 면제 등) ·······························································357 제2조의2(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 ··································································358 제1조의6(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 ····································358 제2조(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358 제3조 삭제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359 제5조(응시원서) ··························································································359 [세무사법]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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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48 제3장 등록 제6조(등록) ·································································································363 제7조(등록의 취소) ····················································································365 제7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366 제8조(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366 제4장 세무사의 권리・의무 제3조(응시원서) ·······························································································359 제5조(응시원서의 접수) ··················································································359 제6조(수수료) ······························································································359 제4조(응시수수료) ···························································································360 제7조 삭제 제8조(합격자 결정) ····················································································360 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361 제6조(합격자명부등) ························································································362 제10조 삭제 제11조(자격증의 교부) ··············································································362 제7조(세무사자격증의 교부) ···········································································362 제2장 등록 제12조(등록) ·······························································································363 제8조(세무사등록) ···························································································363 제12조의2(등록 갱신) ················································································364 제9조(세무사등록의 갱신) ···············································································364 제13조(세무사등록부) ················································································364 제10조(세무사등록부) ·····················································································365 제14조(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365 제11조(등록사항변경신고) ··············································································365 제2장의2 세무사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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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349 제9조(기명날인) ··························································································366 제10조(조사 통지) ······················································································367 제11조(비밀 엄수) ······················································································367 제12조(성실의무) ························································································367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 ·····························································367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367 제12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368 제12조의5(사무직원) ··················································································368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369 제12조의7(광고) ·························································································370 제13조(사무소의 설치) ··············································································370 제13조의2 삭제 제14조(업무실적 보고) ··············································································371 제14조의2(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371 제14조의3(수임제한 등) ············································································371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372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372 제16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374 제4장의2 세무법인 제16조의3(설립) ·························································································375 제31조(기명날인) ························································································366 제32조 삭제 제12조(세무사의 실무교육) ············································································369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 삭제 제33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33조의2 제35조로 이동 제33조의3 삭제 제14조의2(업무실적 보고) ········································································371 제13조(업무실적 내역서) ················································································371 제14조의3(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 ·························371 제14조의4(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373 제14조의5(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374 제33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374 제2장의3 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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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50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375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376 제16조의6(자본금 등) ················································································377 제16조의7(손해배상준비금 등) ·································································377 제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378 제16조의9(명칭) ·························································································378 제16조의10(사무소) ···················································································379 제16조의11(업무 수행의 방법) ································································379 제16조의12(경업의 금지) ·········································································379 제16조의13(해산) ·······················································································379 제16조의14(정관 변경의 신고) ································································381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381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384 제5장 징계 제17조(징계) ·······························································································384 제14조의6(세무법인의 등록) ····································································375 제13조의2(세무법인등록신청서) ·····································································376 제13조의3(세무법인등록부 등) ·······································································376 제14조의7(세무법인의 대표이사) ·····························································377 제14조의8(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377 제14조의9(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378 제14조의10(분사무소) ···············································································379 제13조의4(세무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380 제14조의11(예치금의 관리・운용) ····························································380 제13조의5(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 ····························································381 제14조의12(세무법인 등록취소 등의 통보・공고 등) ····························381 제3장 세무사징계위원회 제15조(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384 제1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384 제16조의2(위원의 해촉 등) ······································································385 제17조(징계의 요구) ··················································································386 제14조(징계요구) ····························································································386 제18조(징계 의결 기한 등) ······································································386 제19조(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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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351 제6장 한국세무사회 제18조(설립과 감독) ··················································································389 제18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389 제18조의3(업무의 위촉 등) ······································································390 제18조의4(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390 제19조(회원의 제명) ··················································································390 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제19조의2(정의) ·························································································390 제19조의3(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391 제19조의4(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392 제19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392 제19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393 제20조 삭제 제21조(징계위원회의 회의) ·······································································387 제2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387 제22조(징계 의결의 통보・공고 등) ·························································388 제15조 삭제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389 제4장 한국세무사회 제23조 삭제 제24조(회칙) ·······························································································389 제25조(회칙 개정의 승인) ········································································389 제26조(임원) ·······························································································390 제2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390 제28조(총회의 개최 장소와 의제 등의 보고) ········································390 제29조 삭제 제30조(감독) ·······························································································390 제4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제30조의2(원자격국) ··················································································391 제17조(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 등) ················································391 제30조의3(세무전문가의 범위) ·································································392 제17조의2(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등) ··························································392 제30조의4(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392 제17조의3(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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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52 제19조의7(업무범위) ··················································································394 제19조의8(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395 제19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395 제19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395 제19조의11(자격의 표시) ·········································································396 제19조의12(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397 제19조의13(고용・동업 등의 금지) ··························································398 제19조의14(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398 제19조의15(준용규정) ···············································································398 제7장 보칙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399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400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402 제21조(규제의 재검토) ··············································································404 제30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갱신) ··················································393 제17조의4(외국세무자문사등록의 갱신) ·························································393 제30조의6(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394 제17조의5(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394 제30조의7(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394 제17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394 제30조의8(업무범위) ··················································································395 제30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395 제30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절차) ······························395 제17조의7(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 ············································396 제17조의8(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 등) ············································396 제30조의11(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396 제17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397 제5장 보칙 제33조의5(세무대리업무등록 등) ·····························································400 제19조(세무대리업무등록 등) ·········································································400 제33조의6(변호사의 실무교육) ·································································400 제34조(수당 지급) ······················································································401 제34조의2(위임 및 위탁) ··········································································402 제3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04 제2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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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353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05 제8장 벌칙 제22조(벌칙) ·······························································································405 제22조의2(벌칙) ·························································································406 제23조(벌칙) ·······························································································407 제24조(양벌규정) ························································································407 제25조(몰수・추징) ······················································································407 부칙··············································································································409 제35조(세무대리업무의 전업) ···································································404 부칙··············································································································409 부칙··········································································································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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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54 제1장 총칙 <개정 2009. 1. 30.>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 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1. 5. 2., 2016. 1. 19., 2017. 12. 19.>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 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 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제1장 총칙 <개정 2011. 9. 16.> 제1조(목적)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21.> [전문개정 200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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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355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11. 23.]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삭제 <2012. 1. 26.> 3. 삭제 <2017. 12. 26.> [전문개정 2009. 1. 30.] 제3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① 세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4. 그 밖에 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 2020. 6. 9.>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제1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2. 21., 2025. 12. 30.> 1.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가.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세무사 나. 대학교수 등으로서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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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56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 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 1. 30.]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2.>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2.> [전문개정 2011. 9. 16.] [제목개정 2019. 2. 12.] 제1조의3(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시행규칙 제2조(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26., 2000. 8. 30., 2005. 2. 21.> ②제1항에 따른 의사록은 국세청장이 국세청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간사가 이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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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357 제2장 시험 <개정 2009. 1. 30.>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 제4호 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2025. 12. 23.> ③ 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0. 6. 9., 2021. 11. 23.>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4.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財政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1장의2 시험 <신설 2011. 9. 16.> 제1조의4(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제1차 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제2차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22. 10. 13., 2023. 6. 27.> ④ 영어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다. ⑤ 삭제 <2022. 10. 13.> [전문개정 2011. 9. 16.] 제1조의5(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②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0. 8. 30., 2021. 10. 28.>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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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58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20. 6. 9.>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6., 2020. 6. 9.>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9. 1. 30.]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 10. 1.>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본조신설 2011. 7.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별표 2에 따른 시험 과목 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내에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후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시험에 응시 하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가 소속하고 있거나 퇴직 당시에 소속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1조의6(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경력 산정은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2조(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격인원은 제외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2025. 12. 30.> [전문개정 2011. 9. 16.] 시행규칙 제2조의2(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 「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 2. 21.> [본조신설 200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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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359 제3조 삭제 <2000. 8. 5.>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 한다. <개정 2022. 10. 13., 2023. 6. 27., 2025. 12. 30.> 1. 시험의 일시・장소・방법 2. 제1조의4제3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 4. 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9. 16.] 제5조(응시원서)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1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7., 2025. 12. 30.> [전문개정 2011. 9. 16.] 제6조(수수료) ①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재정 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각각 내야 한다. <개정 2023. 시행규칙 제3조(응시원서) ①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1., 2017. 3.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응시원서의 접수) ① 시험시행기관장은 제3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 서식 하단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1.> ② 삭제 <2009. 4. 21.> ③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30., 2009.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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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60 6. 27., 2025. 12. 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2., 2023. 6. 27., 2025. 12. 30.>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1. 9. 16.] 제7조 삭제 <2000. 8. 5.> 제8조(합격자 결정) ①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2. 10. 13.> 시행규칙 제4조(응시수수료) 영 제6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 2. 2., 2000. 2. 26., 2009. 4. 21., 2023. 7. 4., 2026. 1. 2.> 1. 제1차 시험: 3만원 2. 제2차 시험: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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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361 1.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2.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③ 삭제 <2022. 10. 13.> [전문개정 2011. 9. 16.] 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 었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전문개정 2011. 9. 16.] 제1호나목에 따른 합격자중 최종 순위자의 제2차 시험 전 과목 평균점수 ×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별표 2에 따른 회계학 1부・2부 과목의 평균점수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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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62 제10조 삭제 <2011. 9. 16.> 제11조(자격증의 교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교부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전문개정 2011. 9. 16.] 시행규칙 제6조(합격자명부등) ①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 2000. 2. 26., 2000. 8. 30., 2009. 4. 21., 2026. 1. 2.> ②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09. 4. 21.> 시행규칙 제7조(세무사자격증의 교부) ①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 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3. 25., 1998. 2. 2., 2000. 2. 26., 2000. 8. 30.> 1. 삭제 <1994. 3. 25.> 2. 삭제 <2000. 8. 30.> 3. 공인회계사 합격증사본 또는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1부 4. 변호사 변호사등록증명서 1부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자격증의 교부신청을 한 자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확인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1998. 2. 2., 2000. 2. 26., 2009. 4. 21.,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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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363 제3장 등록 <개정 2009. 1. 30.>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 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2025. 10. 1.> 제2장 등록 제12조(등록)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 (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 2. 12.> 1. 세무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 자격증번호 4. 시험 합격연도 5.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었던 사람인지 여부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재정 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2025. 12. 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2025. 12. 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는 세무사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9. 2. 12., 2025. 12. 30.> [전문개정 2011. 9. 16.] 시행규칙 제8조(세무사등록) ①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세무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3. 25., 1998. 2. 2., 2000. 2. 26., 2000. 8. 30., 2004. 4. 10., 2011. 6. 30., 2017. 3. 10., 2019. 3. 20.> 1. 삭제 <199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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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64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2025. 10. 1.>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12조의2(등록 갱신)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에 세무사등록증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사 등록부에 적고 세무사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 <개정 2025. 12. 30.> ③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13조(세무사등록부) ① 세무사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이력서 1부 3. 실무교육수료증명서 1부(법 제12조의6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 및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사진(3.5㎝ × 4.5㎝) 2장 ②영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3. 20.> 시행규칙 제9조(세무사등록의 갱신)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 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 2000. 2. 26., 2000. 8. 30., 2011. 6. 30., 2017. 3. 10.> 1. 세무사등록증 2. 삭제 <1994. 3. 25.> 3.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4. 사진(3.5cm × 4.5cm)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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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365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1., 2021. 11. 23., 2025. 10. 1.> [전문개정 2009. 1. 30.]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에 의하여 2018. 4. 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7조(등록의 취소)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15. 12. 29., 2025. 10. 1.>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2. 개업・휴업・폐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3.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세무사등록부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2. 30.> [전문개정 2019. 2. 12.] 제14조(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세무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 사법」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말하며, 이하 “소속협회”라 한다)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2019. 2. 12., 2022. 10. 13., 2025. 12. 30.> [전문개정 2011. 9. 16.] 시행규칙 제10조(세무사등록부) ①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 2.> 1. 자격사유 및 자격증 발급일자 2. 학력 및 경력 3. 등록일 및 갱신등록일 4. 그 밖의 사항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9. 3. 20.] 시행규칙 제11조(등록사항변경신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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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66 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사망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 30.] 제7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 또는 등록한 세무사가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2. 제12조의5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3.] [시행일: 2026. 6. 24.]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중 사무직원에 관한 부분 제8조(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입한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소속 협회”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 1., 2020. 6. 9., 2025. 10. 1.> [전문개정 2009. 1. 30.] 제4장 세무사의 권리・의무 <개정 2009. 1. 30.> 제9조(기명날인)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이 납세자 등을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신청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제2장의2 세무사의 권리・의무 <신설 2019. 2. 12.> 제31조(기명날인) 세무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기명날인할 때에는 세무사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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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367 때에는 그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9. 1. 30.] 제10조(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신청서・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1조(비밀 엄수)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 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9. 1. 30.] 제12조(성실의무)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1. 23.> ②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1. 23.>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1. 23.> [전문개정 2011. 9. 16.] 제32조 삭제 <199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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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68 [전문개정 2009. 1. 30.] 제12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6. 3. 2.] 제12조의5(사무직원)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09. 1. 30.] 제12조의5(사무직원)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23.>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 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된 사람 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조세범 처벌법」,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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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369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무원으로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09. 1. 30.] [시행일: 2026. 6. 24.] 제12조의5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 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 1., 2020. 6. 9., 2025. 10. 1.>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휴업 등으로 보수 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1.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장소・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 2025. 10. 1.> 시행규칙 제12조(세무사의 실무교육) ①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7. 3. 10.> ②실무교육의 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무교육기간을 1월로 한다. ③실무교육의 횟수・시기・내용 등은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7. 3. 10.> ④한국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실시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간의 실무교육 실시계획을 국세청 또는 한국세무사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0.> ⑤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실시 10일전까지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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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70 [전문개정 2009. 1. 30.] 제12조의7(광고) ① 세무사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 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세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세무사등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 (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세무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광고 ③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23.] [시행일: 2026. 6. 24.] 제12조의7 제13조(사무소의 설치) ①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 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 노무사・공인중개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⑥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실무교육의 신청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실무교육의 실시시기를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⑦한국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 종료후 지체없이 실무교육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전문개정 200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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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371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삭제 <2015. 12. 29.> [전문개정 2009. 1. 30.] 제13조의2 삭제 <2002. 12. 30.> 제14조(업무실적 보고) ① 세무사(법인 및 단체 소속 세무사를 포함한다)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7월 31일 까지 한국세무사회(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신청대리, 청구대리, 세무 조사대리, 자문・고문, 세무조정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건수,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11. 23.>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의 작성 및 보고, 보관방법, 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14조의2(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 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14조의3(수임제한 등) ① 5급 이상(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하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 삭제 <2002. 12. 30.> 제33조 삭제 <2016. 6. 30.> 제33조의2 제35조로 이동 <2004. 4. 6.> 제33조의3 삭제 <2000. 8. 5.> 제14조의2(업무실적 보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재정 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세무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사무소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2. 12.] 제14조의3(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3제1항 시행규칙 제18조 삭제 <2017. 3. 10.> 시행규칙 제13조(업무실적 내역서)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별지 제14호의2 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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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7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5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이하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재정경제부, 국세청, 조세 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 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세무대리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세무법인 등의 담당 세무사로 지정되는 경우 2.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다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세무법인 등의 경우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수임제한대상 공직 퇴임세무사가 담당 세무사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세무 대리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③ 제1항의 국가기관의 범위,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23.]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세무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讓受)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①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본문에 따라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세무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4조 의3제1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2.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소속의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기관.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 따라 세무서장 소속으로 지서를 두는 경우 그 세무서 및 소속 지서는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 3.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 및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 다만, 「법원조직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동일한 국가기관 으로 본다. 4.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검찰청의 지부 5. 「군사법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군사법원 6. 「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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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373 아니하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2.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 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③ 세무사가 휴업하면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1.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2. 겸임발령 등으로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3. 소속된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파견,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 [본조신설 2022. 10. 13.] 제14조의4(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법 제14조 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처분(같은 항 각 호의 처분을 포함한다) 및 그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련된 사무 2.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세기본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처분(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불복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한정한다)과 관련된 사무 3. 조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법률 및 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부령・행정 규칙에 대한 해석 사무 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 나.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관한 행정 심판 관련 사무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사무 6.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행하는 질문・검사・조사 사무 [본조신설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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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74 제16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제외 한다)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4조의5(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법 제14조의 3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목적의 수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세무대리의 수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세무대리 2. 무상 공익활동으로서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세무 대리 [본조신설 2022. 10. 13.] 제33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공인 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는 등록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세무사 1명당 3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1. 보험에의 가입 2. 한국세무사회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3. 세무사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채・공채의 공탁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한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1.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2. 손해배상을 한 경우: 손해배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 ③ 한국세무사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 규정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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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375 제4장의2 세무법인 <신설 2002. 12. 30.> 제16조의3(설립)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3. 2., 2020. 6. 9.>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계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①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2. 21., 2025. 12.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2. 30.> [전문개정 2011. 9. 16.] 제2장의3 세무법인 <신설 2002. 12. 30., 2019. 2. 12.> 제14조의6(세무법인의 등록)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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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76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6조의5에 따라 사원과 이사 등을 둘 것 2.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3.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 할 것 4. 등록신청 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없을 것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 3. 2.> 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3. 2., 2020. 6. 9.>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1. 정관 2. 대표이사의 이력서 3. 이사 및 법 제16조의5제4항에 따른 소속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이 적힌 서류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5.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치 예정지가 적힌 서류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16조 의4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된 자에게 재정 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전문개정 2011. 9. 16.] 시행규칙 제13조의2(세무법인등록신청서) 영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9. 3. 20., 2024. 3. 22.> [본조신설 2003. 3. 5.] 제13조의3(세무법인등록부 등) ①영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부는 별지 제14호 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19. 3. 20., 2024. 3. 22.> ②영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개정 2019. 3. 20.,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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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377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③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두는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개정 2025. 12. 23.> ④ 제3항에 따른 세무사 중 이사가 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세무법인의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 1.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의6(자본금 등) ①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의7(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세무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 제14조의7(세무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세무법인에는 3명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14조의8(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① 세무법인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본조신설 200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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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78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세무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 11. 23.>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의9(명칭) ①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 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해당 세무법인에 대한 보상한도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해당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수에 3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해당 세무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② 세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세무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 (計上)하여야 한다. ④ 세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명 서류를 갖추어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2. 21.> [전문개정 2011. 9. 16.] 제14조의9(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세무 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이라 한다)의 100분의 25(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 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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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379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의10(사무소)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의11(업무 수행의 방법) ①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세무사와 함께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세무법인을 대표한다. ③ 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의12(경업의 금지) ①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나 제 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이었던 사람은 그 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세무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세무법인이 동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의13(해산) ①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제14조의10(분사무소)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常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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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80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의 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3호의 합병은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로 해산 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무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21. 11. 23.> 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4조의11(예치금의 관리・운용) ① 세무법인이 법 제16조의13제3항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돌려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예치금임을 명시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② 제1항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 당시의 각 사원 으로 하며, 예치자별 예치금은 해산 당시 각 사원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각각 계산한다. ③ 한국세무사회는 예치금을 한국세무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경리 하고,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④ 한국세무사회는 해산한 세무법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의 사유로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치금의 한도에서 지급하여야 시행규칙 제13조의4(세무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법 제16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이 해산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2019. 3. 20.> 1.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2. 법 제16조의13제3항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을 예치한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1부(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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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381 제16조의14(정관 변경의 신고) 세무법인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2025. 10. 1.>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 등록번호) 5. 자본금 총액(자본금이 감소한 경우만을 말한다) 6.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한다. <개정 2014. 2. 21.> ⑤ 한국세무사회는 예치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에 예탁하거나 국채, 공채 및 원리금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⑥ 한국세무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예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하 이 조에서 “반환일”이라 한다) 이후 예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재판상 화해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에 예치 금의 실질잔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 2. 2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4. 2. 21.> [전문개정 2011. 9. 16.] 제14조의12(세무법인 등록취소 등의 통보・공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같은 시행규칙 제13조의5(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 법 제16조의14에 따라 세무법인이 정관변경을 신고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5., 2009. 4. 21., 2010. 7. 23., 2019. 3. 20.> 1. 신・구정관 각 1부 2. 삭제 <2006. 7. 5.> 3.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본조신설 200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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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82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3. 2., 2025. 10.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세무법인이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보전명령 또는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6조의5제4항・제5항,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9제1항, 제16조의11 또는 제16조의14를 위반하거나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5조 및 제19조의14를 위반한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23., 2025. 10. 1.> ④ 한국세무사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23.> ⑤ 제3항에 따른 통보・공고 및 제4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1. 23.>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1.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 세무법인의 명칭 및 주소 2.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내용 및 사유 3. 등록취소의 효력 발생일 또는 업무정지의 기간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③ 한국세무사회는 법 제16조의15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다. 1. 등록취소: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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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383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3. 2., 2025. 10. 1., 2025. 12.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세무법인이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보전명령 또는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2조의7, 제16조의5제4항・제5항,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 의9제1항, 제16조의11 또는 제16조의14를 위반하거나 제16조의16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5조 및 제19조의14를 위반한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23., 2025. 10. 1.> ④ 한국세무사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2. 업무정지: 해당 업무정지 기간(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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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84 11. 23.> ⑤ 제3항에 따른 통보・공고 및 제4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1. 23.> [전문개정 2009. 1. 30.] [시행일: 2026. 6. 24.] 제16조의15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① 세무법인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7조 제4항(세무법인이 제16조의1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세무법인”으로 보고, 제17조제4항 중 “징계”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로 본다. <개정 2015. 12. 29., 2016. 3. 2., 2018. 12. 31.> 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5장 징계 <개정 2009. 1. 30.> 제17조(징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25. 10. 1.>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장 세무사징계위원회 제15조(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법 제17조에 따른 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30.> [전문개정 2011. 9. 16.] 제1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6., 2022. 10. 13.>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내국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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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385 4. 견책(譴責)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④ 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 내용,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25. 10. 1.>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23., 2025. 10. 1.> ⑧ 소속협회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23.> ⑨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항에 따른 통보・공고 및 제8항에 따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11. 23.> [전문개정 2009. 1. 30.]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12. 30.>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2. 2., 2014. 2. 21., 2018. 3. 6., 2022. 10. 13., 2025. 12. 30.> 1.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삭제 <2012. 2. 2.> 3.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4.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세무사 1명 5.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공인회계사 1명 6.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 7.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④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2018. 3. 6.> [전문개정 2011. 9. 16.] 제16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1. 제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6조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2025. 12. 30.> [본조신설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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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86 제17조(징계의 요구)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소속협회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해당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협회장은 그 협회에 소속된 세무사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1., 2018. 3. 6., 2025.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요구를 할 때에는 세무사 징계요구서 사본을 해당 세무사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18조(징계 의결 기한 등)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의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징계를 요구한 국세청장 또는 소속협회장 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계 의결 기한에 산입(算入) 하지 아니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7일 전까지 소집일시 등을 각 위원과 해당 세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시행규칙 제14조(징계요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세무사 징계요구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에 따른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 2. 2., 2000. 2. 26., 2009. 4. 21., 2010. 7. 23., 2017. 3. 10., 2024. 3. 22.,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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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387 제19조(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징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20조 삭제 <1990. 5. 7.> 제21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 10. 13.>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2.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3. 제16조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 중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3.>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징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0. 13.> ④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0. 13.> [전문개정 2011. 9. 16.] 제2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 (除斥)된다.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와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가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된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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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88 경우 ②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忌避)하려는 해당 위원의 성명, 기피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回避)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2.] 제22조(징계 의결의 통보・공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한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1. 징계 대상 세무사의 성명・등록번호 2. 징계 대상 세무사가 소속된 법인・사무소 등의 명칭 및 주소 3. 징계의 내용 및 사유 4. 징계의 효력 발생일. 이 경우 징계의 종류가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말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③ 소속협회는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다. 1. 등록취소: 3년 2. 직무정지: 해당 직무정지 기간(직무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3. 과태료: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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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389 제6장 한국세무사회 <개정 2013. 1. 1.> 제18조(설립과 감독) ①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 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세무사회를 둔다. ②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으로 하며, 세무사는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 ③ 한국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⑤ 한국세무사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 포함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 1.] 제18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 한국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3. 1. 1., 2016. 3. 2., 2020. 6. 9.> 1. 회원 2. 제12조의5에 따른 사무직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세무연수원을 4. 견책: 3개월 [전문개정 2022. 10. 13.] 제4장 한국세무사회 <개정 2014. 2. 21.> 제23조 삭제 <2016. 6. 30.> 제24조(회칙)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2. 21., 2021. 1. 5.> 1. 한국세무사회의 명칭 및 그 소재지 2. 회장, 부회장, 그 밖의 임원의 선임(選任) 및 직무에 관한 규정 3.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 4. 회의에 관한 규정 5. 회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6. 건의 및 응답에 관한 규정 7. 징계에 관한 규정 8. 회비에 관한 규정 9. 회계 및 자산에 관한 규정 10. 공제사업 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규정 [전문개정 2011. 9. 16.] 제25조(회칙 개정의 승인) 한국세무사회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2. 21., 2025. 12. 30.> 시행규칙 제15조 삭제 <2012. 3. 9.>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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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90 둔다. <개정 2013. 1. 1.> ③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가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 1. 1., 2025. 10. 1.> [전문개정 2009. 1. 30.] 제18조의3(업무의 위촉 등) ①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세무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② 한국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본조신설 2009. 1. 30.] 제18조의4(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한국세무사회는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 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19조(회원의 제명)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회원이나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회원이 있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25. 10. 1.> [전문개정 2009. 1. 30.] 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신설 2011. 6. 30.> 제19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 1. “외국세무자문사”란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라 [전문개정 2011. 9. 16.] 제26조(임원) 한국세무사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및 그 밖의 임원 몇 명을 둔다. <개정 2014. 2. 21.> [전문개정 2011. 9. 16.] 제2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14. 2. 21.> ② 임시총회는 회장 단독으로 또는 회칙에서 정한 수 이상의 회원의 청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28조(총회의 개최 장소와 의제 등의 보고) 한국세무사회는 총회의 일시・ 장소와 의제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 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1., 2016. 6. 30., 2025. 12. 30.> [전문개정 2011. 9. 16.] 제29조 삭제 <2000. 8. 5.> 제30조(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세무사 회의 업무 등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1., 2025. 12. 30.> [전문개정 2011. 9. 16.] 제4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신설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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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391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란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3. “외국세무법인”이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는 세무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란 외국세무법인이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5. “조약등”이란 자유무역협정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과 각 당사국에서의 제19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모든 합의를 말한다. 6. “원자격국”(原資格國)이란 조약등의 당사국으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다만,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성(省)・ 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성・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9조의3(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①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외국 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자격 승인 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5. 10. 1.>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30조의2(원자격국) 법 제19조의2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대한민국과 법 제19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시행규칙 제17조(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 등) ① 법 제19조의3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자격승인 신청서에 법 제19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16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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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92 2.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세무사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성실하고 적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서약하는 서류 4. 대한민국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자격승인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1. 6. 30.] 제19조의4(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이 제19조의3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5. 10. 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의 자격승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사유를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1. 6. 30.] 제19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외국세무자문사가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자문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1.,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30조의3(세무전문가의 범위) 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원자격국의 세무 전문가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30조의4(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 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이력서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시행규칙 제17조의2(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 증은 별지 제16호의4서식과 같다. ② 국세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6호의5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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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393 정한다. <개정 2013. 1. 1.> [본조신설 2011. 6. 30.] 제19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세무 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로서 유효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자격이 정지된 경우 2.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등록신청서의 기재 내용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4. 폐업신고를 한 경우 5. 사망한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국세무자문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1. 6. 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 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본조신설 2011. 6. 30.] 제30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갱신) ① 법 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에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세무자문사등록부에 적고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한다. <개정 2025. 12. 30.> ③ 법 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시행규칙 제17조의3(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영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6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1. 이력서 1부 2. 사진(3.5cm × 4.5cm) 2장 ② 영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7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시행규칙 제17조의4(외국세무자문사등록의 갱신) 영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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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94 제19조의7(업무범위) 외국세무자문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제30조의6(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등록부에는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의 소재지, 원자격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본조신설 2011. 6. 30.] 제30조의7(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외국세무자문사는 제30조의4에 따른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2025. 12. 30.> [본조신설 2011. 6. 30.]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8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1.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2.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3. 사진(반명함판) 1매 [본조신설 2011. 6. 30.] 시행규칙 제17조의5(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영 제30조의6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는 별지 제16호의9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시행규칙 제17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 제30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10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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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395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본조신설 2011. 6. 30.] 제19조의8(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제19조의5에 따라 등록을 마친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1개의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 2.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3.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소속되거나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4.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본조신설 2011. 6. 30.] 제19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① 외국세무법인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법인은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1.,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첨부서류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 [본조신설 2011. 6. 30.] 제19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9조 의9에 따라 등록한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3. 2., 제30조의8(업무범위) 법 제19조의7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세조약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 원자격국과 관련된 조세회피 및 탈세를 규제하기 위한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조세피난처세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세제 및 이와 관련된 국가간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3. 국가간 조세정보 교환협정에 따른 협조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본조신설 2011. 6. 30.] 제30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세무법인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에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설치 할 것 2. 5명 이상의 외국세무자문사를 두되, 그 중 3명 이상은 외국세무법인 소속일 것 3. 제2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는 법 제1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4. 3명 이내의 대표자를 둘 것 5. 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11. 6. 30.] 제30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절차) ①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하려는 외국세무법인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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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96 2025. 10. 1.> 1. 원자격국에서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3. 제19조의7, 제19조의11제3항, 제19조의12, 제19조의13, 제19조의 15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5조, 제16조의7 및 제16조의11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1. 6. 30.] 제19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9조 의9에 따라 등록한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3. 2., 2025. 10. 1., 2025. 12. 23.> 1. 원자격국에서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3. 제19조의7, 제19조의11제3항, 제19조의12, 제19조의13, 제19조의 15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 제15조, 제16조의7 및 제16조의11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1. 6. 30.] [시행일: 2026. 6. 24.] 제19조의10 제19조의11(자격의 표시) ① 외국세무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할 때는 원자격국 표시 다음에 세무자문사라고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세무자문사의 원자격국이 주, 성, 자치구 등 한 국가 내에 한정된 지역인 경우 그 지역이 소속된 국가의 명칭 다음에 세무자문사라고 표시 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1. 외국세무법인의 정관 2.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대표자의 이력서 3.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적은 서류 4. 제30조의9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0조의9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에 등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된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본조신설 2011. 6. 30.] 제30조의11(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시행규칙 제17조의7(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 ① 영 제30조의10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서는 별지 제16호의11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10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무소의 설치예정 지가 적힌 서류 1부를 말한다. <개정 2026. 1. 2.> [본조신설 2011. 6. 30.] 제17조의8(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 등) ① 영 제30조의10제2항에 따른 법인 외국 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는 별지 제16호의1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10제3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1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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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397 할 수 있다. ②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 순으로 표시한 다음에 세무자문사무소라고 하여야 하고,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 본점 사무소의 명칭 순으로 표시한 다음에 세무자문사무소라고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무자문사무소는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무소 안팎의 적절한 장소에 개인 또는 법인 소속 외국세무자문사의 원자격국을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9조의12(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① 외국세무자문사와 외국세무자문사 이었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②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세무자문사가 본인 또는 친족의 질병・부상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1.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고용된 경우 2.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고용된 경우 3.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에 고용된 경우 ③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에서 세무 전문가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폐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 제30조의10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 회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2025. 12. 30.> [본조신설 2011. 6. 30.] 시행규칙 제17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 제30조의11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14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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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398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1. 6. 30.] 제19조의13(고용・동업 등의 금지) ①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 사무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과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동으로 수임하거나 처리할 수 없고, 그로부터 얻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9조의14(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세무자문사는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에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 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세무자문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19조의15(준용규정)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 제 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6조의4제3항, 제16조의7,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16조의13, 제16조의15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3. 2., 2018. 12. 31., 2021. 11. 23.> [전문개정 2013. 1. 1.] 제19조의15(준용규정)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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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399 의4제3항, 제16조의7,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16조의13, 제16조 의15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3. 2., 2018. 12. 31., 2021. 11. 23., 2025. 12. 23.> [전문개정 2013. 1. 1.] [시행일: 2026. 6. 24.] 제19조의15 제7장 보칙 <개정 2009. 1. 30.>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1. 23.>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30.]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에 의하여 2018. 4. 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1. 23.>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제5장 보칙 <개정 201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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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400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23.> [전문개정 2009. 1. 30.]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에 의하여 2018. 4. 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시행일: 2026. 6. 24.] 제20조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부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직무는 세무대리 중 제2조제1호・제 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와 이에 딸린 업무만을 수행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 서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의5(세무대리업무등록 등)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서”로, “세무사등록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증”으로,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본다. <개정 2019. 2. 12., 2022. 10. 13.> [전문개정 2011. 9. 16.] 제33조의6(변호사의 실무교육)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변호사실무교육”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다. 시행규칙 제19조(세무대리업무등록 등) ①영 제33조의5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등을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은 “세무대리 업무등록”으로, “세무사등록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신청서”로, “한국세무사회의 장”은 “국세청장”으로,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서”로,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사항변경신고”로 본다. <개정 2011. 6. 30., 2017. 3. 10.> ②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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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401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과목, 장소, 시기,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의2, 제2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 제14조(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각각 본다. ⑥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개정 2025. 12. 23.> [전문개정 2021. 11. 23.]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부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직무는 세무대리 중 제2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와 이에 딸린 업무만을 수행하는 ② 변호사실무교육의 과목은 세법, 회계, 세무조정, 그 밖에 세무대리에 필요한 과목으로 하며, 그 세부내용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변호사실무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시기와 장소는 대한변호사 협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실무교육 신청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실시 시기를 다음 해로 연기할 수 있다. ④ 변호사실무교육 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 및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변호사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대한변호사 협회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⑦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실무교육 종료 후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3.] 제34조(수당 지급) 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세무사 자격시험의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 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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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402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 서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과목, 장소, 시기,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의2, 제2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 제13조, 제14조(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한국 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25. 12. 23.> ⑥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개정 2025. 12. 23.> [전문개정 2021. 11. 23.] [시행일: 2026. 6. 24.] 제20조의2제5항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34조의2(위임 및 위탁)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0조 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2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4. 2. 21., 2019. 2. 12., 2023. 6. 27., 2025. 12. 30.> 1. 법 제5조의3에 따른 시험의 무효 및 시험응시자격 정지 2.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통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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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403 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 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세무법인에 대한 보전명령 및 증자명령 6. 법 제16조의7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의 용도 외 사용 승인 7. 법 제16조의1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 해산 사유 통보서의 접수 8. 법 제16조의14에 따른 세무법인 정관변경 신고서의 접수 9.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10.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승인 11.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12.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 13.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교부신청서의 접수 14. 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15. 제12조의2에 따른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의 접수, 갱신 및 등록증의 교부 16.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 접수 17. 제14조의6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18. 법 제19조의3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의 접수 및 자격 승인 19. 법 제19조의4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의 교부 20. 법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21.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22. 법 제19조의1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3. 제33조의5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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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404 ②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재정경제부 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 5. 2., 2013. 1. 1., 2020. 6. 9., 2025. 10. 1., 2025. 12. 23.> 1.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稅務士 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9. 1. 30.] [제목개정 2011. 5. 2.]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의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 2016년 1월 1일 2. 제16조의4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 등록 요건과 등록 거부에 관한 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별표 4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 12. 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한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 2. 21., 2025. 12. 30.> [전문개정 2011. 9. 16.] 제3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제34조의2에 따라 재정 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1. 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의 자격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등록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3. 27.] 제35조(세무대리업무의 전업) ①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신규로 시행규칙 제20조 삭제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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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405 사항: 2016년 1월 1일 3. 제16조의13에 따른 세무법인의 해산 사유, 해산 사유가 발생한 사실의 통지와 손해배상준비금의 예치에 관한 사항: 2016년 1월 1일 4. 제16조의14에 따른 세무법인이 신고하여야 하는 정관 변경 사항: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 12. 29.]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3. 2.] 제8장 벌칙 <개정 2009. 1. 30.>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6. 30.> 1.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 2. 제11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9조의 12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간) 세무대리업무만을 한 경우 2.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 부터 2년간)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로 인한 수입금액과 세무 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②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및 공증 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가 그 회계법인・법무법인・법무법인 (유한)・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주로 또는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업무의 전업의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제2기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해의 4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 6. 28.> [전문개정 201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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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406 ② 세무사로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와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교사(敎唆)한 자는 그에 대하여 적용할 해당 조문의 형기(刑期) 또는 벌금의 3분의 1까지 가중하여 벌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6. 30., 2016. 3. 2., 2021. 11. 23.> 1. 제2조의2(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 2. 이 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제6조 또는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3. 제12조의3제1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4. 제12조의3제2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린 자 5. 제12조의3제3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6. 제14조의3(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수임한 자 7. 제16조의9제2항이나 제20조제2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8. 제17조(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정지 명령이나 등록거부를 받은 자로서 그 직무정지 기간이나 등록거부 기간 중에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9.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른 자격승인을 받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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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407 하거나 제19조의5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자 10. 제20조제3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11.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또는 제8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개정 2009. 1. 30.]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6. 30., 2016. 3. 2.> 1.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 제13조(제19조의15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 제15조(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한 자 4. 제16조의12를 위반하여 경업(競業)을 한 자 5. 삭제 <2021. 11. 23.> [전문개정 2009. 1. 30.] 제24조(양벌규정) 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세무사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세무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22조의2제3호・제7호 또는 제23조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세무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세무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1. 23.> [전문개정 2009. 1. 30.] 제25조(몰수・추징)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또는 그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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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408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21. 11. 23.] 제25조(몰수・추징) 제22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5. 12. 23.> [본조신설 2021. 11. 23.] [시행일: 2026. 6. 24.]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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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409 ※ “부칙 <법률 제7032호, 2003. 12.31.>” 전의 부칙은 생략 부칙 <법률 제7032호, 2003.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사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법연수생의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치는 때부터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 1.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세무사법 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와 사법연수생(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던 세무사에 대하여는 제12조의5제2항・제18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 및 제17조 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무대리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3조(사무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세무사의 직무보조자 또는 직무보조자이었던 자는 이 법에 의한 세무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 이었던 자로 본다. 제4조(국세경력자인 세무사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 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제1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교육기간은 ※ “부칙 <대통령령 제18357호, 2004. 4. 6.>” 전의 부칙과 “부칙 <재정 경제부령 제378호 2004. 4. 10.>” 전의 부칙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57호, 2004. 4.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의 일부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5제3항 단서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응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된 세무사는 이 영에 의하여 세무사회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규칙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78호, 2004. 4.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합격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으로부터 교부받은 세무사자격시험합격증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로 본다. ③(세무사자격시험 면제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세무사회의 장이 종전의 제12조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 실무교육을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15호, 2005.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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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410 1월 이상으로 한다. 제5조(징계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징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명령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거부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중 “변호사 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로 한다. 부칙 <법률 제7335호, 2005. 1. 14.> (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을 “부동산 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로 한다. ⑪내지 ㉔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71호, 2005. 7. 27.> (변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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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411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㊳생략 ㊴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을 각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㊵내지 <68>생략 부칙 <법률 제7878호, 2006.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면 또는 해임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법무법인”을 각각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9>생략 <130>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1>내지 <241>생략 시행규칙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12호, 2006. 7. 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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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412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㊱ 까지 생략 ㊲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3조제3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19조 및 제20조의3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3항 및 제12조의5제1항・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부칙 <대통령령 제19894호, 2007. 2. 28.>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16호, 2007. 12. 3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세법학 2부의 출제범위란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 으로 한다. ⑫ 부터 ⑯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㊷ 까지 생략 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5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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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413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5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3항, 제16조의6제4항, 제16조의7제2항, 제16조의 13제2항, 제16조의14, 제1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및 제18조 의2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㊳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45호, 2008. 3. 28.>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의”를 각각 “기획재정부의”로, “재정경제부 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 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의”를 “기획재정부의”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28조, 제3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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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414 부칙 <법률 제9348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독주택가격 등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에 관한 적용례)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무대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15제1항 및 제16조 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의4제3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㊹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98호, 2009. 2.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86호, 2010. 6.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7제5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 으로 한다. 시행규칙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3호, 2009. 4.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62호, 2010. 7.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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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415 부칙 <법률 제10624호, 2011. 5.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실신고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 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2003년 12월 3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세무사의 등록을 한 자는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805호, 2011. 6. 30.>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899호, 2011. 7. 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6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777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세무사시험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98호, 2011. 6. 30.> 이 영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41호, 2011. 9.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규칙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20호, 2011. 6. 30.>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9조, 제19조제1항,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 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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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416 부칙 <법률 제11209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04호, 2012. 2.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 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9조” 로 한다. ⑳부터 ㊲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시행규칙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75호, 2012. 3.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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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417 부칙 <법률 제11610호, 2013.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 된 세무사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세무사회를 인용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3624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6조의15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9조의10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칙 <대통령령 제25204호, 2014. 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2조의7제4호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제6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88호, 2013. 12. 27.>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50호, 2016. 3.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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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 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⑱부터 ㉗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045호, 2016. 3.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등록취소를 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 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5222호, 2017. 12. 19.> (법인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59호, 2017. 3. 27.>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 법」”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688호, 2018. 3.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 시행규칙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02호, 2017.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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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419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5288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제3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103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처리한 업무실적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339호, 2020. 6. 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최하는 징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3조(징계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029호, 2018. 7. 3.> (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542호, 2019. 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시행규칙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20호, 2019.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88호, 2020.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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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420 부칙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20조 의2제5항(제14조의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2조의2제6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등록을 갱신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 (등록을 갱신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자는 제6조 또는 제20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는 세무대리에 대해서는 제6조,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같은 조 제5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 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 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52호, 2022. 10.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부터 제14조 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실무교육의 공고 및 신청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2022년에 실시하는 변호사실무교육의 공고는 제33조의6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3조의6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 실시 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64호, 2023.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토익 등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 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하는 성적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 시행규칙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05호, 2023. 7. 4.>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46호, 2024.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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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421 제82조제2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 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으로 한다.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9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③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8제3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 회계사”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 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으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 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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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422 부칙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 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 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 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 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5. 12. 23.> 제5조제1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6조의4제1항・제3항, 제16조의6제4항, 제16조의7제2항, 제16조의13제2항, 제16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제3항・ 부칙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 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제2조,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4조, 제14조의5제3호, 제14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 제7호,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8조 본문・단서, 제30조,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의5제1항・제2항, 제30조의7,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0조의11, 제33조의4제3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34조 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5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2조 의2제1항, 제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 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0조의4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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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423 제4항, 제18조의2제3항, 제19조, 제19조의2제1호,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9제1항・제2항, 제19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12제3항・제4항, 제20조의3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4조의3제1항 본문, 제19조의5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2조의5제3항, 제12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의3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㊴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중 사무직원에 관한 부분, 제12조의5, 제12조의7, 제16조의15, 제19조 의10, 제19조의15, 제20조, 제20조의2제5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무직원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 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38항 중 “제8조”를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6,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33조의4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 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의”를 각각 “재정경제부의”로 한다. ㊹부터 <313>까지 생략 시행규칙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의7제2항 중 “기획재정 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4조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 경제부장관”으로 한다. ㉛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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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편] 424 [별표 1] ∼ [별표 4] (생 략)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8호서식]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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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55호, 2024. 12. 13.,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세무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기타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등록 관리 제1절 세무사의 등록 제3조(세무사 등록 관리) ①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세무사 등록, 등록취소, 등록갱신을 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세무사가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한 사실을 한국세무사회에 신고한 경우, 한국세무사회는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역을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의 등록 제4조(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를 거쳐 공인회계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제3호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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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법령편] 2.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관기관 등에 조회・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세무사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신청인에게는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세무사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후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세무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려는 공인회계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 등록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증”으로 한다. 제5조(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① 「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의2(영 제33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갱신하려는 공인회계사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신청서에 「세무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9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를 거쳐 공인회계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사 등록갱신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갱신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관기관 등에 조회・ 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의 갱신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등록갱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갱신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갱신 발급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취소) 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공인회계사가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회계사 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가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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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사・세무대리업무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한국공인 회계사회를 거쳐 공인회계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변호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의 등록 제8조(변호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변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4호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려는 경우 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가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 따른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관기관 등에 조회・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세무사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 신청인이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 해당하거나 세무대리업무등록 신청인이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세무사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세무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려는 변호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등록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증”으로 한다. 제9조(변호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① 「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의2(영 제33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갱신하려는 변호사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서에 「세무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9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사 등록갱신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갱신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관기관 등에 조회・ 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의 갱신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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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법령편] 갱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갱신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갱신 발급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인에게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변호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취소) 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 대리업무등록을 한 변호사가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변호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변호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변호사가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사・세무대리업무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변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세무법인의 등록 제12조 (세무법인의 등록신고) ① 법 16조의4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세무 법인등록신청서에 영 제14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세무법인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16조의4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세무법인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세무법인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세무법인 등록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정관변경 및 해산사유의 신고) ① 세무법인은 정관의 기재사항 중 법 제16조의14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무법인정관변경신고서를 한국 세무사회를 거쳐 세무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법 제16조의13제1항 각 호(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무법인해산사유통보서를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세무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무법인해산사유통보서를 제출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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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자본금 보전 및 증자) ① 세무법인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법인의 직전 사업 연도말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법 제16조의6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하였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세무법인이 제1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제15조(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 하려는 외국세무자문사는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신청서에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세무자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19조의6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관기관 등에 조회・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외국 세무자문사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인에게는 등록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외국 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갱신) ① 영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을 갱신 하려는 외국세무자문사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 신청서에 시행규칙 제17조의4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외국세무자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사자문사 등록갱신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19조 의6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관기관 등에 조회・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외국 세무자문사등록증의 갱신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등록갱신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갱신발급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취소) ① 외국세무자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외국세무자문사가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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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법령편] ② 지방국세청장은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국세무자문사 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외국세무자문사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법 제19조의12제4항에 따라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폐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사항변경 신고서를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외국세무자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외국세무자문사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외국세무자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절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제19조(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신고) ①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 사무소를 등록하려는 외국세무법인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서에 영 제30조의 10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법인이 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영 제30조의9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①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은 등록한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알려야 한다. 제21조(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①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법 제19조 의9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법 제19조의12제4항에 따라 개업・휴업・폐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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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사무소를 설치・이전・폐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인 외국세무자문 사무소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원자격국에서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정관변경 및 해산사유의 신고) ① 법인 외국세무자문소는 정관의 기재사항 중 법 제16조의14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무법인정관변경신고서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 외국세무자문소는 법 제16조의13제1항 각 호(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무법인해산사유통보서를 법인 외국세무 자문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무법인해산사유통보서를 제출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세무사의 직무 관리 제1절 징 계 제23조(징계요구) ①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세무대리 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징계요구사유가 경미하거나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선례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협회에 통보하여 소속협회의 징계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 때에는 세무사 징계요구서 사본을 해당 세무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24조(징계요구사유-성실의무위반)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의 사유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님을 알면서도 세무사가 자기사무소에서 의뢰인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대리작성한 때 2. 관련공무원 및 납세자와 결탁하여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거나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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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법령편] 방법으로 환급을 발생시켜 국고의 손실을 초래한 때 3. 다른 세무사의 업무를 갈취하는 등 경업행위를 한 때 4.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임 행위를 한 때 5. 납세자의 비위 또는 약점을 이용하여 직무수임을 강요하거나 유인행위를 한 때 6. 납세자와 공무원간의 금품수수를 중개, 알선, 소개하거나 횡령 또는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때 7. 「소득세법」 제70조의2와「법인세법」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때 8. 세무사가 법 제12조의5제2항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때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외에 기타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 제25조(징계요구사항-진실은폐・허위진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의 사유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정당하게 시정하지 아니하고 직무수임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 2. 세법규정에 위배된 허위의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 시킨 때 3. 전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이 구비되지 아니한 사업자의 장부를 작성하거나 관계증빙 서류를 조작한 때 4.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의 내용이 가공거래, 위장자료 교환, 허위계산서 발행 등으로 실거래 사실과 상위한 것을 알면서 이를 방조한 때 5. 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로서 해당 법인의 다른 소속세무사가 부당한 직무수임을 하는 것을 알면서 계속 묵인한 때 6. 위장사업자인지 알면서 직무수임행위를 한 때 7. 소득세와 법인세의 소득금액을 고의적으로 결손 신고할 것을 유도한 때 8.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허위로 확인한 때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외에 기타 진실을 은폐한 행위를 한 때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징계요구 사유를 발견한 즉시 징계요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요건조사 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 징계요건조사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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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사 징계요건을 검토한 후 세무사 징계 요구서(안)(별지 제3호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징계요건조사 내용의 보정(補正)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를 제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징계요건 조사지시)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세무사에게 징계요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징계요건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단, 마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금품수수・중개・횡령인 경우 제외) : 납세자 소재지(주소지) 가. 납세자의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장부내용을 조작한 사실이 발견된 때 나. 납세자의 조정계산서에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고의적으로 허위조정한 사실이 발견된 때 다. 납세자의 세무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기타 사실을 은폐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때 라. 납세자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허위로 확인한 사실이 발견된 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1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2. 지제1호 외의 경우와 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금품수수・중개・횡령인 경우 : 세무사 사무소 소재지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징계요건을 조사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 후 조치) ① 세무사가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되었을 경우 국세청장은 징계사실을 해당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세무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하여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무소의 사용여부 2. 직원의 근무여부 3. 직무수임에 대한 해임여부 4. 기타 징계내용의 이행여부 ③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세무사의 징계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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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법령편] ④ 위원회를 운영하는 관서장은 세무사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징계 처분 또는 법 제17조 제3항의 등록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5년간 국세청 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장이 징계 처분 또는 등록거부 처분을 요구한 세무사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일 이전이라도 국세청 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⑤ 위원회를 운영하는 관서장은 위촉한 위원이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징계 처분을 받거나 법 제17조제3항의 등록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그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29조(관련납세자 관리) ① 세무사의 징계사유가 납세자의 비위 또는 불성실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 사무소 소재지 세무서장은 그 납세자의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세무 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검토하여 해당 납세자에 대한 해당 기간 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제2절 기타 직무 관리 제31조(조정반의 지정) ①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 지정 즉시 조정반 신청인에게 조정반 지정 내용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 지정결과를 조정반지정결과보고(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조정반의 지정취소) ① 세무서장은 조정반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됨을 발견한 즉시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정반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조정반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33조(세무사 관리번호) ① 국세청장은 영 제12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할 때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하여 세무사에게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가 의뢰인의 각종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관리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관리번호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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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③ 제1항의 관리번호는 다음과 같다. 제34조(사무분장) 이 규정에 있어서 세무사에 관련된 업무는 지방국세청 소득세업무 담당과장 및 세무서의 소득세업무 담당과장이 총괄한다. 다만, 제26조의 징계요건조사가 세무조사 및 조세범처벌절차와 관련된 경우에는 조사과장이 실시하고 그 외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실시한다. 제35조(준용규정)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변호사에 대하여는 제23조 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4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자문사에 대하여는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7년 12월 1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20호, 2013.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규정의 폐지) 종전의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963호 (2012.11.1.)」은 폐지한다. 부칙 <제2125호, 2015. 1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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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법령편] 부칙 <제2307호,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1호, 2020.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7호, 2021. 1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5호, 2024.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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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 정 1954. 12. 11. 전부개정 2023. 12. 22. 최종개정 2025. 8.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회칙은 「공인회계사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설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경제사회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2. 공인회계사 직무의 개선・확충 3. 회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 4. 회원의 품위와 자질향상 5. 회원의 권익보호와 친목 및 복지증진 6. 법령 등에 의한 위탁사무의 수행 7. 국제교류의 증진 및 공익기여 제2조(설립)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는 「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립되며,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공인회계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계・감사・세무・경영자문 및 그 밖에 직무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추진 2.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감사기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외부감사법 감사 외의 감사업무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표준감사시간(외부감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표준감사 시간을 말한다), 교육기준, 그 밖에 공인회계사회가 정한 각종 기준 및 관련 세부지침(이하 “전문가기준”이라 한다)의 제정・개정(폐지를 포함한다) 3. 회원의 직무수행 지원과 지도 및 감독 4. 회원에 대한 교육방침 수립, 교육 수행 및 회원의 교육 지원 5.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실무수습 대상자에 대한 관리 및 지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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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회칙편] 6. 회원의 사무직원 및 일반인에 대한 교육과 능력검정사업 7. 회원의 지위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8. 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공제사업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회사업 9. 도서・간행물 등 출판 및 홍보 10. 위촉인 등과의 분쟁조정,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및 재무정보공시, 회원의 직무를 위한 상담실 운영 11. 사회공헌과 공익사업 12. 회계・재무분석・세무 등에 관한 정보의 인터넷 제공사업 13. 법령 등에서 정한 사무 또는 위탁받은 사무 14.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15. 기업의 경영 및 재무정보 보고방식의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확장성 경영보고 언어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지원 사업 16.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지) 공인회계사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1절 회원의 자격, 입회 및 탈퇴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공인회계사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외부감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2. 외국회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40조의4에 따라 등록한 외국공인회계사(이하 “외국공인회계사”라 한다) 나. 법 제40조의7에 따라 등록한 외국회계법인(이하 “외국회계법인”이라 한다) 3. 준회원: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 4. 명예회원: 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의원회에서 추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회의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회계사회의 발전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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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관련이 있는 사람 나. 외국인사로서 공인회계사회의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공인회계사회의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 제6조(입회) ① 공인회계사회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회 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는 법 제7조 및 제40조의4에 따라 등록함과 동시에 공인 회계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회원의 경우에는 평의원회에서 추대한 때, 회계법인 및 외국회계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24조 및 제40조의7에 따라 등록한 때, 감사반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때에 입회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비의 납부)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회금 2. 개인연간회비 3. 법인연간회비 4. 직무회비 5. 종신회비 6. 특별회비 ② 제1항에 따른 회비의 금액,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정회원으로서 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법 제37조, 제39조 및 외부감사법 시행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해산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준회원으로서 법 제7조 및 제40조의4에 따라 등록을 하였거나 법 제9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명예회원으로서 사망하였거나 평의원회에서 제명을 결의한 경우 4. 외국회원으로서 법 제40조의6 또는 법 제40조의8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공인회계사와 외국공인회계사가 등록갱신 기한까지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2절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등 제9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공인회계사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② 감사인(회계법인 및 감사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정회원 및 외국회원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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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회칙편]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 출석 및 표결권 2. 임원, 평의원, 이 회칙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및 지방공인회계사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법령(이하 “관계 법령”이라 한다), 이 회칙, 내규 및 전문가기준(표준감사시간은 제외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개업 중인 회원은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회계법인에 소속된 회원은 외부감사법 제29조제4항의 조치,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의 징계 및 회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징계 등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에는 즉시 그 내용을 소속 회계법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25.> ⑤ 정회원은 휴업 중인 경우에도 공인회계사로서의 적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5.> 제11조(개업 등의 신고) ① 회원은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공인회계사의 직무를 개업・휴업(폐업을 포함한다)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공인회계사인 회원은 법 제7조 및 제40조의4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회계법인 또는 외국회계법인인 회원은 해당 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회계법인인 회원은 법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회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그 요건이 보완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회원의 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 또는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이 회칙에 따른 임원, 각 위원회의 위원이거나 그 직위에 있었던 경우 그 직위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개인의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3.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법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4. 휴업 중인 정회원이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5. 과도한 업무 수임으로 직무의 품질을 유지하지 못하는 행위 6. 중개인 등을 통한 감사 및 증명 업무를 수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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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7.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감사 시간 투입으로 감사품질을 유지하지 못하는 행위 제13조(회원의 지도 및 감독) ①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직무 및 품위유지와 관련한 자료 제출의 요구 또는 보고를 받거나 질문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회가 행하는 지도와 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하며, 자료 제출의 요구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정회원이 외부감사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법정감사와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임의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감사기준(외부감사법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및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 외의 감사업무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을 준수한다. ④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 활동을 지도・감독한다. 제14조(회원의 권리 행사 제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1. 법 제4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처분(법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된 일부 직무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 이후 2년까지 <개정 2025. 8. 25.> 2.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윤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견책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까지 <개정 2025. 8. 25.> 3. 외부감사법 제29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주권상장법인 또는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조치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 이후 1년까지 <개정 2025. 8. 25.> 4. 외부감사법 제29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년 이상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조치(외부감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된 감리업무결과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 조치 기간 제3절 공제사업 등 제15조(손해배상공제사업) ① 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손해배상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정회원(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에 한정한다) 및 외국회원(법 제40조의4에 따라 등록한 외국공인회계사에 한정한다)은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회계사회에서 운영하는 손해배상공제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손해배상공제사업의 가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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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회칙편] 제16조(공제회사업) ① 공인회계사회는 공제회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공제회를 둔다. ② 한국공인회계사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부조사업: 회원의 경조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부조를 위한 사업 2. 복지사업: 회원이 고령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한국공인회계사공제회 및 공제회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7조(임원) ① 공인회계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이상 12명 이하(상근부회장 5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5. 8. 25.> 3. 이사 10명 이상 18명 이하(상근이사 2명 이내를 포함한다) <개정 2025. 8. 25.> 4. 감사 2명 ② 상근부회장과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삭제 2025. 8. 25.> ③ 상근부회장으로 행정부회장, 연구부회장, 대외협력부회장, 회계감리부회장, 조세부회장을 둔다. <개정 2025. 8. 25.> 제18조(임원의 자격) ① 임원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다. 다만, 상근이사는 예외로 한다. ② 회장은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인회계사 등록 후 10년 이상인 사람 2. 대학교수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근이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공인회계사 등록 후 5년 이상인 사람 2. 공무원 4급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회계사회에서 10년 이상 근속 중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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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외협력부회장 및 상근이사는 회원이 아닌 사람도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외협력부회장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 등) ① 회장, 부회장 1명 및 감사는 회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총회 에서 선출한다. ② 상근부회장은 상근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부회장(이하 “선출부회장”이라 한다)을 제외한 비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 후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상근이사는 상근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상근이사가 제36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근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그 상근이사를 해임한다. ⑤ 비상근이사 중 4명은 회장이 지명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비상근이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비상근이사는 매년 그 정원의 2분의 1을 교체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근임원추천위원회는 회장, 선출부회장 및 선출일이 빠른 감사로 구성한다. ⑦ 그 밖에 임원의 선거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0조(임원의 보선 등) ① 회장 및 선출부회장이 모두 공석이 된 때에는 공석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여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 또는 부회장이 공석이 된 때에는 회무 집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후임자를 선출 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상근부회장과 상근이사가 모두 또는 감사 2명이 모두 공석이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5.> ④ 비상근이사 정원의 4분의 1 이내 또는 감사 1명이 공석이 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후임자를 선임 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중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상근부회장 및 상근이사는 3년으로 한다)으로 하되, 같은 직위 에서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5.> ④ 임기의 개시일과 종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시일: 해당 임원의 선출일의 다음 날 또는 임명일. 단, 회장의 임기 개시일은 선출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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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회칙편] 다음 달 초일 <개정 2025. 8. 25.> 2. 종료일: 차기 임원의 선출일 또는 임명일 전일. 단, 회장의 임기 종료일은 차기임원을 선출한 달의 말일 <개정 2025. 8. 25.> ⑤ 제20조에 따라 후임자로 선출 또는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외협력부회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임기를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 8. 25.> ⑥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 또는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하여 직무를 수행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로 후임자를 선출 또는 선임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공인회계사회를 대표하고, 공인회계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출부회장,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근부회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회장, 선출부회장 및 상근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근부회장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공인회계사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공인회계사회의 회계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③ 그 밖에 감사의 직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4조 및 「세무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48조 및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직무정지, 과태료 및 견책의 처분(법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된 일부 직무정지 및 견책의 처분을 포함한다)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종료된 날(과태료 및 견책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외부감사법 제29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년 이상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조치(외부감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된 감리업무결과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조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회원의 권리 행사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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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6. 임기 개시일 현재 65세 이상이 되는 사람(제1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출되는 임원은 제외한다) 7. 제31조제4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공고일 현재 회원으로서 제19조제7항에 따른 내규에서 정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제7조제1항에 따른 회비 중 개인연간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제25조(임원의 겸직금지) 상근부회장 및 상근이사는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제26조(임원의 퇴임 등) ① 임원이 제2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사임할 수 있다. 1. 회장, 선출부회장 및 감사가 사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한다. 2. 제1호 외의 임원이 사임하려는 경우에는 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리한다. 제4장 총회 제27조(총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인회계사회에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감사인을 제외한 정회원 및 외국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선출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지방공인회계사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8. 25.> 4. 법령, 회칙 또는 내규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5.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공인회계사회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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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회칙편]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때 2. 정회원의 20%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제2호의 경우 회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 소집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총회의 소집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총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공인 회계사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1조(총회의 회의 및 의결) ① 총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원의 안전 및 위생, 회무처리의 시급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상회의 등 온라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이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의결권은 위임하지 못한다. ④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은 제30조제5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공고일 현재 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제외한다. 1. 총회일 현재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 2. 총회일 현재 권리 행사 제한 기간 중에 있는 회원 <개정 2025. 8. 25.> 3. 총회의 소집공고일 현재 제7조제1항에 따른 회비 중 개인연간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 제32조(표결방법) ① 회의의 안건에 대한 표결은 거수(화상회의 등에서의 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 개인의 인격 및 명예와 관련된 안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거수로 하는 방법의 표결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표결방법을 거수로 한다. <개정 2025. 8. 2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의 안건에 따라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투표에 참여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자투표의 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3조(의사록) ① 의장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총회에 출석한 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사록은 그 내용을 요약하여 해당 총회 개최일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회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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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평의원회 제34조(평의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인회계사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회는 감사인을 제외한 정회원 및 외국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회장・부회장・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지역공인회계사회회장 <개정 2025. 8. 25.> 2. 회원이 추천하는 평의원 3. 회장이 지명하는 평의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회원이 추천하는 평의원은 회계법인, 감사반, 감사인에 소속되지 않은 회원으로 구분하고, 그에 속한 공인회계사 중에서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인원단위마다 추천한다. ④ 그 밖에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5조(평의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평의원회는 이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평의원의 종다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출석평의원 1명은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④ 평의원은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에게 평의원회의 출석 및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평의원회의 기능)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부칠 사항 2.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의 의결로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3. 사업연도 중 추가경정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전용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내규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회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규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6. 명예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7. 비상근이사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8.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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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회칙편] 9. 회장이 지명하는 비상근부회장의 임명동의와 해임권고에 관한 사항 10. 상근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상근부회장의 임명동의와 해임권고에 관한 사항 11. 지역공인회계사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8. 25.> 12. 수임업무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25. 8. 25.> 1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개정 2025. 8. 25.> 14. 내규에 따라 평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개정 2025. 8. 25.> 15. 그 밖에 회장이 평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 8. 25.> ② 제1항에 따라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회장이 집행한다. ③ 평의원회는 상근부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0호에 따라 해임권고를 의결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인회계사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한 때 2. 공인회계사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3.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거나 업무상 태만 등으로 직무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등 공인회계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를 한 때 ④ 평의원회에 해임권고를 요구하는 발의자의 대표는 해임의 사유와 그 내용을 기재한 발의서를 평의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해당 해임권고에 대하여 표결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해임권고의 발의는 재적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성립하고, 재적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다. 이 경우 회장은 지체 없이 해당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제37조(준용규정) 제29조, 제31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은 평의원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5. 8. 25.> 제6장 이사회 제38조(이사회 설치 및 구성) ① 공인회계사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 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회원인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및 이사의 구성원 수가 평의원회에서 선출된 구성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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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1. 총회 및 평의원회에 부칠 사항 2. 자산 및 부채의 변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추천 또는 직무의 추천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대내외 건의 및 문답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7.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동의와 해임권고에 관한 사항 8. 위탁감리위원회 위원 1명의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9. 총회 또는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이 회칙 및 내규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11. 그 밖에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이사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감사인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이사회의 구성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회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구성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41조(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42조(준용규정)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 제33조제1항 및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이사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5. 8. 25.> 제7장 징계 제43조(징계 등 조치) ① 회장은 정회원 및 외국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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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회칙편] 2025. 8. 25.> 1. 법・외부감사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 3.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중대한 지적사항이 있는 때 4. 세무대리 또는 기업진단 등 업무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 5. 이 회칙 또는 내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회계감사기준 및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때 6.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7. 법 제2조 또는 제40조의3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거나 다른 회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한 때 8. 임원이 제3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가. 금융위원회에 징계요구 나. 1년 이하의 일부 직무정지 다. 견책 라. 회장에게 조치요구 2. 감사인에 대한 조치 가. 법 제39조에 따른 감사인의 등록취소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나. 시정요구 다. 회장에게 조치요구 ③ 제4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징계 등 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8. 25.> 1.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가. 윤리위원회에 징계요구 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회칙에 따른 회원의 권리정지 다. 경고 라. 주의 2. 감사인에 대한 조치 가. 윤리위원회에 징계요구 나. 경고 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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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④ 윤리위원회 또는 윤리조사심의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징계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의 병과를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5.> 1. 일정 시간의 직무연수 2. 관련 직무 등의 산출보수 범위 이내의 특별회비 징수(다만, 병과되는 특별회비의 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소 1백만원으로 한다) 3.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공인회계사회의 직무추천에서 제외 4.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공인회계사회 내・외부 각종 위원 등의 추천에서 제외 5. 회장에게 특별감리 등 건의 6. 각서 제출 제44조(징계 등 조치의 의결 요구) ① 회장은 정회원 및 외국회원이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윤리위원회에 징계 등 조치의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5.> ② 회장은 징계 등 조치의 의결 요구와 동시에 그 내용을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조치의 의결 요구는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45조(징계 등 조치의 의결 및 보고) ① 윤리위원회는 제44조에 따라 의결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윤리조사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하고 징계처분 등의 의결을 위하여 공인회계 사회에 윤리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8. 25.> ④ 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혐의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윤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징계 등 조치의 통보 및 처분 등) ① 회장은 당사자에게 징계 등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47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재심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5조제5항에 따라 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징계 등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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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회칙편]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47조(이의신청) ① 제45조에 따른 징계 등 조치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 등 조치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징계 등 조치를 의결한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징계 등 조치의 절차 및 관리 등) 징계 등 조치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8장 조직 등 제49조(지방공인회계사회의 설치 등) ① 공인회계사회는 각 지역 간 회원의 원활한 업무 협조 및 교류를 위하여 지방공인회계사회 또는 지역공인회계사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공인회계사회를 설치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역공인회계사회를 설치하려면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공인회계사회의 명칭과 관할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울산・경남지방공인회계사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지역 2. 대구・경북지방공인회계사회: 대구광역시, 경북지역 3. 광주・전남지방공인회계사회: 광주광역시, 전남지역 4. 대전・세종・충청지방공인회계사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북・충남지역 5.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전북지역 ⑤ 그 밖에 지방공인회계사회 또는 지역공인회계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 8. 25.] 제50조(세정협의회) <삭제 2025. 8. 25.> 제51조(법정위원회) ① 공인회계사회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 정회원 및 외국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8. 25.>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호간 또는 공인회계사와 위촉인(법 제19조 및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선의의 제3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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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포함한다) 사이에 직무상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외부감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운영위원회: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위원회: 회계감사기준 및 감사・인증 수행에 필요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표준감사시간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6.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4조제5항에 따른 위탁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감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2조(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① 공인회계사회는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 자문,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3조(사무처 등) ① 공인회계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4조(회계연수원)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법 제46조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인 회계사회에 회계연수원을 둔다. 1. 제5조제1호에 따른 정회원 2. 법 제7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 3. 법 제13조에 따른 사무직원 4. 공인회계사회에서 시행하는 검정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그 밖에 연수가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9장 회계와 자산 제55조(사업연도) 공인회계사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6조(회계의 구분) ① 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회계와 법령 또는 그 밖에 이사회에서 정하는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는 그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각의 회계로 세분한다. ③ 그 밖에 회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7조(자산) ① 공인회계사회는 그 소유인 부동산, 동산 및 그 밖의 자산에 관한 목록 및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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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회칙편] 서류를 구비・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8조(재원) ① 공인회계사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또는 찬조금 3. 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공인회계사회에 납입된 수입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장 보칙 제59조(회칙의 개정) ① 이 회칙을 개정하려는 때에는 총회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의 요구에 따라 이 회칙을 개정하려는 때에는 회원 100명 이상이 연서하여 그 중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회 개최일 4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의취지서 2. 개정안 3. 신구조문대비표 4. 동의서 ③ 회원이 총회에 부치는 회칙 개정안의 조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문의 개정을 제안 (신설 규정을 포함하며, 회칙 개정안의 조문 내용과 관련이 없는 조문의 개정 제안은 제2항에 따라야 한다)하려는 때에는 회원 100명 이상이 연서하여 그 중 대표자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총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제29조에 따른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내규의 제정) 공인회계사회는 법령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고 이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개별조항에 내규 제정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내규로 본다. 제61조(공인회계사 윤리기준) ① 공인회계사회는 법 제43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제62조(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 감사인 및 수습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인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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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63조(회계감사기준) 공인회계사회는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회계감사기준을 정한다. 제64조(내규 및 전문가기준의 제정・개정 등) ① 공인회계사회는 이 회칙・내규・전문가기준을 제정・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작성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조회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사회에 위임된 내규의 개정 등에 관한 경우 2.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내용의 성질상 의견조회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속한 회원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경우 4.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② 그 밖에 내규 및 전문가기준의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5조(전자문서의 사용) ① 공인회계사회의 사업 및 운영에 관련된 각종 서류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은 전자문서로 한다. ② 관련 법령, 이 회칙 및 내규에 따른 신고, 보고 또는 통보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공인회계사회의 임원은 이 회칙에 따른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회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이 회칙 시행 당시 다른 내규에서 종전의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회칙 중에 해당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회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5.8.25.)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칙 개정에 따른 관련 내규 정비) 이 회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규의 용어, 인용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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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회칙편] 직위 체계 등 불일치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본 회칙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세정협의회 관련 규정의 준용 삭제) 이 회칙의 개정으로 세정협의회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거나 그 기능에 근거한 조항이 포함된 관련 내규의 해당 조항도 삭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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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제 정 2018. 10. 12. 개 정 2021. 5. 28. 전부개정 2023. 11. 30. <한공회 내규 회원, 직무수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인 감사인과 공인회계사, 그리고 수습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 수임활동 및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독립성과 공정성을 준수하고 외부감사품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감사법 등”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과 그 밖에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업무 수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규를 말한다. 2. “외부감사”란 감사인과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수행하는 법정감사 및 임의감사 로서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감사업무를 말한다. 3. “공인회계사”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 (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입회한 등록공인회계사와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무수습을 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수습공인회계사를 말한다. 4. “감사인”이란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과 감사반 및 감사반에 소속되지 아니한 개업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5.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란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외부감사업무를 관리・감독, 또는 감사인의 외부감사와 관련된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가. 외부감사업무를 전담하거나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나. 품질관리실 구성원과 품질관리실장 다. 준법감시인 라. 감사인의 대표이사(감사반의 주책임자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와 감사본부장 등 마. 가목부터 라목 외에 감사인 조직 내 외부감사 관련 부서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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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내규편] 바. 감사인에 소속되지 아니한 개업 공인회계사로서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감사업무팀”이란 해당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인 업무수행이사, 중간감독자와 그 밖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업무팀, 또는 감사인에 소속되지 아니한 개업공인회계사를 말한다. 7. “감사업무팀원”이란 감사업무팀에 속하는 업무수행이사 외에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중간감독 자와 그 밖의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8. “업무수행이사”란 외부감사업무의 수행, 발행된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부담하는 감사인의 소속 공인회계사 중 담당이사 또는 주책임자인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9. “중간감독자”란 업무수행이사의 지시・위임에 따라 감사계획수립, 업무배정지시, 감사증거와 결론 검토 등 감사업무상 중요사항에 대한 1차적인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감사현장 책임자인 공인회계사(디렉터, 매니저 및 인차지 등을 말한다)를 말한다. 10. “전문적 기준”이란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전문가로서 준수하여야 할 회계 감사기준, 공인회계사 윤리기준과 품질관리기준 등을 말한다. 11. “표준감사시간”이란 외부감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한 표준감사시간을 말한다. 12. “품질관리실”이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감사인의 내부조직을 말한다. 다만, 품질관리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심리자를 품질관리실로 본다. 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감사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된 결론에 대하여 감사 보고서일 이전에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된 절차를 통제하고 운영하는 감사인 내부 조직 나. 독립성 또는 공인회계사 윤리 담당 부서와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준법감시인 등 관계 법규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기준의 준수를 감독하는 감사인 내부 조직 13. “품질관리검토자”란 감사업무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감사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된 결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 경험과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감사반의 경우에는 구성원 중 상호심리자를 품질관리검토 자로 한다. 14. “회사”란 외부감사 계약기간 중에 있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학교법인과 공동주택 등 모든 형태의 피감사기관을 말한다. 15. “관계회사”란 외부감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종속회사 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관계기업 다.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공동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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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라. 그 밖에 해당 회사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 16. “경영진”이란 회사의 경영에 대한 집행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그 집단을 말한다. 17. “지배기구”란 회사의 전략방향 및 수탁책임과 관련된 의무를 감시할 책임이 있는 자나 조직 (회사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8. “직무관련자”란 회사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표자(대표이사를 포함한다) 나. 재무 또는 회계담당 임원 다. 감사, 감사위원회와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임직원 마. 외부감사와 관련성이 높은 회사 주요 부서(회계・자금 등 재무관리부서, 내부감사부서 등을 포함한다) 임직원 19. “변형된 감사의견”이란 감사의견 중 한정의견, 부적정의견과 의견거절을 말한다. 20. “현장감사”란 감사업무팀이 감사대상 회사에서 수행하는 중간감사와 기말감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감사인 2. 감사인 소속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 3. 감사인에 소속되지 아니한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 ② 이 규정은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주권상장법인 등의 분・반기 보고서에 포함되는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업무를 수행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중 감사 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관계 법규와 전문적 기준에 따라 외부감사에 고유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조항은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업무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외부감사법・「공인 회계사법」 등 직무수행 관련 법규와 회계감사기준・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등 전문적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은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 등 직무수행 관련 법규와 회계감사기준・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등 전문적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거나 보충하는 효력을 지니며,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가 이 규정을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직무수행 관련 다른 법규와 전문적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에 따른 법적조치는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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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내규편] 제2장 공정성, 독립성과 전문가적 적격성 등의 유지 제1절 공정성 제5조(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금지) ①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법령이나 전문적 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성실하고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수행이사 또는 감사인 조직 내 대표이사 등 관리책임자는 감사업무수행 공인회계사에게 외부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는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업무수행이사 또는 감사인 조직 내 대표이사 등 관리책임자로부터 제2항의 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1. 업무수행이사 또는 품질관리실에 거부사유를 소명 2. 제1호에 따른 소명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공인회계사회 행동강령 신고센터(이하 “행동강령 신고센터”라 한다)에 즉시 신고 ④ 감사인의 대표이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감사업무팀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이사, 중간감독자 또는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신고로 인해 업무수행이사, 중간감독자 또는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조치를 받은 감사업무팀원은 해당 사실을 행동강령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알선・청탁 등 금지) ①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인회계사의 공정한 외부감사 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다른 공인회계사로부터 공정한 외부감사 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가 제2항에 따라 거부하였음에도 동일한 알선・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감사인의 품질관리실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알선・청탁을 받은 공인회계사는 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실에 신고하였으나 알선・청탁이 지속 되는 경우 이를 행동강령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명의대여 등 금지) ①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2. 감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공인회계사를 대신하여 감사조서 및 감사보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 3. 감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조서 및 감사보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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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요청하는 행위 4. 다른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감사조서와 감사보고서에 서명하거나 인장을 무단 날인하는 행위 ②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품질관리실 또는 행동강령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사의 부당한 요구의 거부) ①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외부감사를 수행 할 때 회사로부터 부당한 회계처리의 용인 또는 부당한 감사의견의 표명 등 관계 법규와 전문적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②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제1항에 따라 거부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당한 요구를 다시 하는 경우 감사인의 품질관리실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과 업무수행이사는 회사의 부당한 요구가 해소되지 않아 정상적인 감사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계약의 해지를 고려하거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변형된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④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의 품질 관리실에 신고하였으나 부당한 요구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제3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행동강령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감사인이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인 품질 관리실 또는 행동강령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회사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 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감사인은 회사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업무 이외의 외부감사를 수행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여 부정행위 등을 회사 내부의 적절한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당한 회계처리 제2차 검토의견(Second Opinion) 제공 금지) ①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타감사인의 감사대상 회사로부터 특정 회계처리에 대하여 제2차 검토의견 (Second Opinion)(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다른 감사인의 감사대상 회사에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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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내규편] 특정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한다)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회계처리 검토에 필요한 구체 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파악할 수 없으면 검토의견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관련 회계기준에 반하는 회계처리 제2차 검토의견 (Second Opinion)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외부감사 제공 목적 공정가치 평가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①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가 다른 감사인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다른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 평가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2.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관련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를 포함한다] ②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 준거기준과 준수여부를 공정가치 평가보고서에 명시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2절 건전한 외부감사 환경 조성 제12조(선물・접대 등 금지 및 예외) ①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회사 또는 관계 회사와 그 직무관련자로부터 별표 1의 금지되는 선물・접대 등을 제공 받거나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물・접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2.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금전 또는 경품 등 3. 현장감사 수행기간 동안 회사가 제공하는 음료수 또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평상시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식사 4. 감사계약에 따른 여비・식대・숙박비 등 실비정산금액 ②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감사인에게 고용된 사람(고문 및 사무장 등을 포함한다)이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회사와 그 직무 관련자에게 별표 1의 금지되는 선물・접대 등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선물을 거부하였음에도 회사와 그 직무관련자가 금지된 선물을 보낸 경우 보내온 선물의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품질관리 실에 즉시 신고하고 이를 반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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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④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선물・접대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라 한다) 적용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13조(감사계약기간 중 금지행위 등)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감사계약일부터 감사계약 종료일까지 직무관련자와 함께 유흥주점 등 품위를 훼손하거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경조사 관련 준수사항) ① 감사인과 공인회계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회사 직무관련자의 경조사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가 경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부조금 또는 화환 전달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1. 업무수행이사와 감사업무팀원의 경우 1명당 10만원 이하의 금전 등 부조 2. 감사인 대표자 명의 10만원 이하의 화환 ③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친족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그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보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조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전이나 화환,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사와 그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그 직무관련자가 경조사에 참여하여 제공하는 제2항 각 호의 금전이나 화환, 물품 등은 받을 수 있다. ④ 감사인 또는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가 제3항에 따라 경조사를 통보하지 아니하였음 에도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전이나 물품 등을 받게 된 경우 해당 공인회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전 등 수령신고서에 따라 품질관리실에 즉시 신고하고 이를 반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화환은 반환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친족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부감사계약 수임활동 기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 회사(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임직원(제2조제18호에 따른 직무관련자 등을 말한다)의 경조사에 참여하거나 화환 전달 또는 부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외부감사계약 수임활동 기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감사계약 기한 전 4개월로 한다. 제3절 독립성 제15조(감사대상 회사의 주식보유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대상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의 없이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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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내규편] 에는 이를 알게 된 즉시 처분하여야 한다. 1.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업무팀 구성원인 공인회계사와 그 배우자 2. 회계법인의 사원과 그 배우자 또는 감사반의 구성원과 그 배우자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주식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명의 신탁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재무제표의 대리작성 금지) ①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 2.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3.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分介)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4.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② 업무수행이사 또는 감사인 조직내 대표이사 등 관리책임자는 감사업무팀원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 또는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업무팀원은 업무수행이사 또는 감사인 조직내 대표이사 등 관리책임자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또는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 관련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감사업무팀원은 제3항에 따라 재무제표 대리작성 또는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과 관련된 업무 지시를 거부하였음에도 동일한 업무지시를 다시 받은 경우에는 품질관리실 또는 행동강령 신고 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인과 업무수행이사는 회사가 재무제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대리작성을 요구하거나 재무 제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금지된 비감사용역 수행 제한) ①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독립적으로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감사품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비감사용역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지된 비감사용역 법규와 규정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독립성 준수) ①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외부 감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등 관계법규와 전문적 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성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립성 관련 법규와 규정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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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제4절 전문가적 적격성 제19조(관계법규와 회계감사기준 등 전문적 기준 준수) ①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외부 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 등 외부감사를 규율하고 있는 관계법규와 전문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감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법규와 전문적 기준에서 감사와 관련된 독립성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2.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 3. 재무제표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전문가적 판단 수행 4.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 5. 회계감사기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해당 회계감사기준을 준수 ③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회계감사기준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내용을 기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전문적 지식과 역량 유지)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외부감사에 필요한 적절한 감사절차의 수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연수규정」에 따른 연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과목은 필수 연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1. 연간 주요 감리지적사항 2. 외부감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 외부감사 관계법규와 회계감사기준 등 전문적 기준의 주요 변경사항 제5절 비밀유지 제21조(업무관련 정보공개와 정보이용 금지) ①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외부감사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보도자료・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적 또는 직업적으로 공개할 권리나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주식거래 등을 포함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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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내규편] 위하여 감사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감사 관련 정보의 유출 방지) ① 업무수행이사와 중간감독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 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②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공공장소에서 외부감사 관련 미공개 정보가 포함된 대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현장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직무관련자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회사의 외부감사 정보와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정보를 유선・무선 등으로 전달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④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감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감사인 소속 다른 공인회계사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대화나 토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감사의견 등 감사 관련 정보의 비밀유지의무 준수) ①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감사보고서가 공시되기 전에 감사의견 등 감사 관련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가 감사의견 등 감사 관련 정보를 유출한 경우 비밀유지의무 관련 법규와 위반시 조치 규정은 별표 4와 같다. 제3장 외부감사 수임활동 제24조(감사업무 수임활동시 준수사항) ①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외부감사 수임활동을 할 때 적절한 감사품질 확보와 재무제표 이용자의 신뢰수준 제고라는 외부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한 비즈니스 관행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감사품질을 중요한 경쟁요소로 하여 감사수임 활동을 하여야 하며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감사업무를 수임하여야 한다. 제25조(표준감사시간을 고려한 수임활동) ①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외부감사 법 적용대상 감사업무 관련 수임활동을 할 때 공인회계사회에서 외부감사법에 따라 정한 표준 감사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수임대상회사의 감사업무를 담당할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 수임시 외부감사법에 따른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하는 감사시간 투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실에 내부자원 투입계획 등 감사품질 제고방안을 보고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제26조(불공정 수임활동에 대한 신고) 공인회계사는 소속된 감사인 또는 다른 감사인이 관련 법규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감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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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경우 그 사실을 행동강령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품질 확보계획 수립과 제출) ① 감사인은 외부감사업무 수임을 제안할 때 제시한 감사 투입시간이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한 직전감사투입시간보다 적은 경우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서 제시한 감사품질 확보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사업무를 담당할 업무수행이사는 감사투입시간 산정근거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감사품질 확보계획을 품질관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적절한 감사시간 투입과 적격한 감사인력 배정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내용 나. 외부감사 관계 법규와 회계감사기준 등 전문적 기준의 준수가 가능함을 입증하는 내용 2. 감사인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내역에 대한 품질관리실 검토결과를 업무수임 여부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실장은 업무수행이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품질관리실에 제출한 감사투입시간 산정근거와 감사품질 확보계획을 수령한 즉시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부당한 경쟁에 의한 감사업무 수임행위 금지 등) ① 감사인과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외부감사 수임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직무관련자에게 금지되는 선물 또는 접대 등을 제공하고 감사 업무를 수임하는 행위 2.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을 고문 또는 사무장 등의 직위로 고용하여 감사업무를 수임하게 하는 행위 3. 감사인에 소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알선 수수료의 제공을 약속하고 감사업무를 수임하는 행위 4. 타감사인의 감사대상 회사가 차기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기 이전에 타감사인의 감사계약기간 동안 회사 경영진 또는 직무관련자와 접촉하여 차기 외부감사의 수임을 제안하는 행위(제3자를 통한 제안행위도 포함한다) 5. 감사계약 이전에 외부감사 수행과 관련하여 감사범위제한 사항 여부의 확인, 감사조건의 합의 등 절차를 회사의 직무관련자 또는 지배기구와 수행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속한 협회, 동업자 단체나 그 밖의 제3자(브로커 등을 말한다)를 통하여 감사업무를 수임하는 행위 6. 전단지, 우편물, 팩스, 전자우편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하여 잠재적 감사 대상 회사에게 감사수임제안서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행위 7.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에게 공인회계사가 사실상 고용되어 법률관계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 적으로 외부감사를 수임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8. 그 밖에 감사인으로서 품위를 실추시키는 방법 또는 내용으로 업무수임을 위한 제안을 하거나 광고・홍보를 하는 행위 등 ②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감사수임활동 중에 잠재적 감사대상 회사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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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내규편]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이를 거부 하여야 하며, 감사계약 또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적정의견 표명을 조건으로 감사수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하는 행위 2. 특정 회계처리방법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공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한 수임활동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행동강령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업무 수행 제1절 감사인의 권한과 책임 제29조(감사인의 권한) ①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외부감사법 적용대상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 위하여 별표 5의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1. 자료제출 요구권 2. 회사와 그 관계회사의 업무・재산상태조사권 3. 감사계약 해지권 4. 전기 감사인 또는 해임 감사인의 경우 감사대상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 의견 진술권 5. 그 밖의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 ②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외부감사법 적용대상 이외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관련 법률, 회계감사기준과 감사계약에 따라 제1항의 감사인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제30조(감사인의 감사 자료 요청의 범위)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외부감사업무를 수행 할 때 회계감사기준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기록, 문서나 그 밖의 사항 등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한다)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2. 감사인이 감사목적으로 경영진에게 요청하는 추가적인 정보 3. 감사인이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내부의 관계자들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제31조(감사인 권한 행사가 제약되는 경우 조치) ① 감사업무팀은 외부감사 수행기간 동안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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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감사법 등 관련 법률, 회계감사기준과 감사계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감사인의 권한 행사가 제약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팀이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실의 자문을 받은 이후에도 감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제약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업무수행이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의견의 변형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감사의견 변형사유에 따른다. ④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감사인 권한 행사 제약 등의 사유에 따라 의견거절 등 감사 의견을 변형하는 경우나 그 밖에 외부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의 경영진과 직무관련자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품질관리실과 행동강령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2조(감사의견 표명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형성하고 표명 하여야 한다. 제33조(공정하고 성실한 감사절차의 수행책임) ①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감사를 의뢰한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금융기관 이외의 감사보고서 이용자에 대하여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관련 내역을 적절하게 감사조서로 문서화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의 권한과 책임은 별표 5와 같다. 제34조(감사인과 공인회계사의 형사책임)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별표 5의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의 권한과 책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2.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고의로 진실을 감추고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 3.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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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내규편] 제2절 회사의 권익 보호 제35조(부당한 감사보수 요구 금지)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지정감사업무 또는 재감사 등과 관련하여 감사범위, 감사시간, 감사위험 등을 반영한 감사보수산출 근거를 제시・설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에게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 ① 공인회계사회는 감사를 받는 회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는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사인 또는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 등의 부적절한 요구 2. 낮은 수준의 외부감사 품질 3. 지정감사에 따라 감사계약을 하거나 감사를 받는 경우 발생한 애로사항 등 ②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지정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외부감사 애로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급적 회사에 알려야 한다. 제37조(회사와의 의견차이 해소 절차 이행) ① 업무수행이사와 감사업무팀은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회사가 이해하도록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 관련 의견차이 2. 감사업무팀이 요구하는 감사자료 관련 의견차이 3. 재무제표에 식별된 왜곡표시에 대한 의견차이 4. 그 밖에 감사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② 업무수행이사와 감사업무팀원은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소명과 감사업무팀의 설명 후에도 의견차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품질관리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업무수행이사와 감사업무팀은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 관련 의견차이의 경우 품질관리실 자문 의견에 따라 필요시 감사인 명의로 별지 제2호서식의 질의서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감사업무 연속성 유지)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감사업무팀원이 변동되는 경우 신규로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에게 회사 감사업무를 적절하게 인계받도록 하고, 회사 감사업무에 대하여 사전 교육 등을 받은 후에 외부감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적절한 감사자료 요청 등) ① 업무수행이사와 감사업무팀원은 회사에게 감사자료를 요청 하는 경우에 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과다하거나 불분명하게 자료를 요구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 자료제출기간은 충분하게 주어야 한다. ② 업무수행이사와 감사업무팀원은 회사가 감사 요청자료의 적절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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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경우에 해당 감사자료의 필요성과 감사자료 제출 요청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규 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감사자료의 제출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실무 규칙」(이하 “실무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0조(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① 감사업무팀은 회사 회계책임자 이외에 CFO・ CEO 등 경영진과 연 2회 이상 면담을 실시하고 적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포함 하여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7의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거나 협의할 내용을 따른다. 1. 지배기구와 경영진이 주의해야 할 내부통제의 미비점 2. 법률과 규정의 위반 또는 위반이 존재할지 모른다고 의심하는 경우 3. 감사 중 집계한 모든 왜곡표시와 이러한 왜곡표시에 대한 수정요청 4. 당기 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초잔액의 왜곡표시 5. 그 밖의 회계감사기준 요구사항 ② 감사업무팀은 회사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감사를 말한다) 등 지배기구에게 감사 상 중요한 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배기구와 연간 2회 이상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7의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협의할 내용을 따른다. 1.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른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측면에서 유의적 사항 2. 감사업무 수행 중 직면한 어려움으로서 유의적 사항 3.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4. 그 밖의 회계감사기준 요구사항 ③ 감사업무팀은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사항 이외에 외부감사 수행 도중 알게 된 경영개선사항과 기업경영리스크 등을 관계 법규와 전문적 기준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사 경영진과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지배기구나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무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외부감사 관련 안내 사항 제41조(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 ① 업무수행이사와 감사업무팀원은 회사가 주석을 포함한 전체 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할 책임을 지며 위반 시 변형된 감사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현장감사 착수 이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업무수행이사와 감사업무팀원은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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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내규편] 경우 또는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외부감사 관련 안내사항에 따라 외부감사법에 따른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장감사 착수 이전에 알려야 한다. ③ 업무수행이사와 감사업무팀원은 회사가 재무제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제58조에 따라 기말 현장감사업무에 착수할 수 없다는 것을 현장감사 착수 이전에 알려야 한다. 제42조(회사의 감사요청자료 제공 책임) ① 업무수행이사와 감사업무팀원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외부감사법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제30조 각 호의 감사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현장감사 착수 이전에 알려야 한다. ② 업무수행이사와 감사업무팀원은 요청한 감사자료를 회사가 제공하지 않거나 부실한 감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변형된 감사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현장감사 착수 이전에 알려야 한다. 제43조(회사의 회계성실도에 따른 정기세무조사대상 선정) 업무수행이사와 감사업무팀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급적 회사에 알려야 한다. 1. 국세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 제1호에 따라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납세의무의 성실도 분석의 기초자료인 과세 자료와 세무정보 외에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 의견과 외부감사 실시내용(외부감사법 제18조에 따라 감사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별도 첨부서류에 포함하여야 할 참여 인원수, 감사내용과 소요시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회계성실도 자료를 추가로 고려한다는 사실 2. 감사의견으로 적정의견을 받고 외부감사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를 높이 평가받은 회사는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 제44조(감사의견이 한국거래소 시장조치에 미치는 영향) 업무수행이사와 감사업무팀원은 주권 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변형이 되는 경우 한국거래소 시장조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별표 8의 외부감사 관련 안내사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에 가급적 알려야 한다. 1.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이 표명될 경우 회사 상장주식에 대한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등 2. 코스닥시장에서 제1호의 감사의견 변형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일한 감사인의 같은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한국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말까지 퇴출유예 제45조(그 밖의 고지 사항) 업무수행이사와 감사업무팀원은 감사일정 등 그 밖의 필요 사항을 가급적 회사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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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제4절 감사업무 전반 공통사항 제46조(전문가적 품위 유지) ① 외부감사업무 수행 관련 공인회계사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권위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전문가적 품위를 유지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는 회사에서 현장감사업무 수행 기간 동안 충분한 현장 감사시간 투입 등 성실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전문가적 품위 유지에 필요한 복장 등 비즈니스 매너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용 하여야 하며,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47조(감사지원센터) 감사업무팀은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관계되는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 등의 법규 및 회계감사기준과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등 전문적 기준을 적용할 때 전문가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실에 자문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회 감사지원 센터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8조(감사매뉴얼 이용) ① 감사업무팀은 일관성 있는 감사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감사 인이 품질관리기준에 근거하여 제정한 감사수행절차(이하 “감사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외부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이 제정한 감사매뉴얼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업무팀은 공인회계사회의 감사조서 서식 예시에 감사대상 회사의 업종이나 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사용하고 이를 감사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9조(감사인 내부에서 의견차이가 발생할 경우 절차) ① 업무수행이사와 감사업무팀원은 감사 업무팀 상호간에 감사범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또는 회사 제출자료의 충분성 여부 등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품질관리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실은 공식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일정한 절차를 진행하여 의견차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실과 업무수행이사와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품질관리실은 감사업무팀의 중간감독자와 품질관리검토자의 의견을 조회하여 문제해결 절차를 진행하여 의견 차이를 해소 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제2항에 따른 절차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실과 업무수행이사와의 의견 차이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실에서 토의 내용과 결론 등을 관리하는 등 감사인 내부절차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0조(회사와의 의견차이가 발생할 경우 절차) ① 업무수행이사는 회사 경영진과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 각 호의 의견차이 유형에 따라 품질관리실의 자문 또는 공인회계 사회 등 유관기관 질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업무수행이사는 제1항에 따라 회사 경영진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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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내규편] 의견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하며 지배기구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건의할 수 있다. 1. 의견차이 자체 검토 또는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의견차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 2. 제1호의 의견차이 검토결과와 조치내역을 외부감사인과 공유 ③ 감사인은 제2항에 따른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이후에도 회사와의 의견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감사의견 변형사유에 따라 변형된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업무팀의 위반행위 등 신고와 처리) ①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감사업무팀이 관련 법규와 전문적 기준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품질관리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실에 보고하였으나 관련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2조(품질관리실의 중요사항 통보 의무) 품질관리실장은 이 규정, 외부감사 관계 법규와 전문적 기준의 중요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공인회계사회에 알려야 한다. 제5절 감사계획 수립 제53조(최종 적용표준감사시간이 반영된 감사계획의 수립) ① 업무수행이사는 외부감사법 적용대상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표준감사시간」 제5조제7항에 따른 최종 적용표준감사시간(이하 “최종 적용표준감사시간”이라 한다)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전반감사전략과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업무수행이사는 제1항의 감사계획상 투입예정 감사시간이 최종 적용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획된 감사업무의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품질관리실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54조(회계성실도 충족 고려)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업무수행이사는 국세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제1호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감사의견과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의 자료를 회계성실도 분석 고려요소로 반영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회사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5조(감사시간 관리) ① 업무수행이사는 외부감사법 적용대상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업무 팀원이 주기적으로 감사착수일자와 종료일자, 그리고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투입시간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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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② 감사인은 감사시간 기록의 정확성을 감사인 조직이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실 등에서 각 감사업무팀의 감사시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설계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6조(감사계획시 감사업무팀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① 업무수행이사는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품질관리기준서, 회계감사기준과 감사인의 품질관리 규정에 따라 개별 감사업무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수행이사는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감사업무팀과의 회의 또는 전화회의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공유하여야 하며, 논의한 내용을 감사조서로 문서화하여야 한다. 1. 회사 내부 또는 외부환경의 중요한 변화와 회사 감사에 미치는 영향 2. 예상되는 회계상 및 감사 수행상 중요한 문제점 3.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 4.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5. 전문가 활용의 필요성 6. 특수관계자 현황과 특수관계자 거래 7. 전기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적 검토 내용 8. 독립성 준수 9.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7조(전기 감사조서 검토 요청에 대한 전임감사인의 협조 책임)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전임감사인은 기초잔액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당기 감사인의 전기 감사조서 검토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절 감사업무 실행 제58조(재무제표 사전 미제출시 기말현장감사 착수 금지) ①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 회계사는 외부감사법 및 별표 9에 따른 재무제표 사전 제출기한 내에 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말현장감사 착수 이전까지도 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기말현장감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무제표 중 주석만을 미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결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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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내규편] 4. 현금흐름표 5. 주석 ③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외부감사법 또는 다른 법규에 따른 재무제표 사전 제출 의무가 없는 회사의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기말현장감사 착수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말현장감사에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무제표 중 주석만을 미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기말현장감사에 착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말현장감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품질관리실에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이 시정 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최종 적용표준감사시간 준수) ①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외부감사법 적용대상 감사업무 관련 전반감사전략과 감사계획에 반영된 최종 적용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하여 외부감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수행이사는 감사투입시간이 최종 적용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실에 그 사실과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60조(감사자료의 요청사항과 제출사항의 문서화) 감사업무팀은 외부감사 수행과 관련하여 회사 에게 자료・증빙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문, 전자우편 등 문서로 요구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구두로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감사조서로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61조(감사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 준수사항) ① 감사업무팀은 회사의 감사자료 부실 제출, 지연제출과 미제출 등(이하 “감사자료 불성실 제출 등”이라 한다) 향후 회사와의 분쟁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문서화하여야 한다. ② 업무수행이사와 감사업무팀원은 감사자료 불성실 제출 등으로 인하여 감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진과 직무관련자에게 감사자료 불성실 제출 등을 알리고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자료의 제출을 충분히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업무수행이사와 감사업무팀원은 제2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불성실 제출 등으로 인하여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회사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실에 자문을 구하여야 하며, 회사의 경영진과 직무관련자에게 감사 자료 불성실 제출 등이 감사의견 형성에 반영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변형된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업무수행이사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였음에도 감사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의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제62조(재무제표와 주석의 작성과정 검토 등) ① 감사업무팀은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다양한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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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회계기록으로 반영되어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평가하여 중요한 왜곡 표시위험을 식별하여야 하고, 분개의 개시・승인・기록과 관련된 통제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요한 결산조정 분개를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감사조서로 문서화하여야 한다. ② 감사업무팀은 주석 작성과정에 대하여 이해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내역을 감사조서로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63조(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와 커뮤니케이션) ① 감사업무팀은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감사절차 확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감사업무팀은 제1항의 식별된 왜곡표시가 샘플에서 발견된 경우 추정을 통하여 왜곡표시 금액 산정절차 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내역을 감사조서로 문서화하여야 한다. ③ 감사업무팀은 재무제표 왜곡표시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때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왜곡표시 사실에 대하여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실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왜곡표시 확정을 위한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회사와의 현장감사업무 종결 회의) ① 업무수행이사는 회사와의 현장감사업무 종결 회의를 할 때 회계감사상 주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중간감독자 2. 현장감사업무 종결 회의에서 논의 예정인 회계상 또는 감사상 문제점을 제기한 담당 공인 회계사 ② 감사업무팀은 현장감사업무 종결 회의에서 논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조서에 문서화 하여야 한다. 1. 회사가 반영한 수정 왜곡표시 2. 미수정 왜곡표시 3. 그 밖의 중요사항 제7절 감사의견의 형성 제65조(계획된 감사절차의 이행여부 점검) 업무수행이사는 외부감사를 종결하기 이전에 계획된 감사절차의 이행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6조(감사결과 요약서 작성) ① 감사업무팀은 진행된 외부감사의 전반적인 현황을 포함하는 감사결과 요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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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내규편] ② 제1항의 감사결과 요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결과와 결론 2. 감사업무 중 발생한 중요한 사항과 유의적인 회계상 및 감사상의 문제점 3. 감사의견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수집 여부에 대한 결론 4. 재무제표 전체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 5. 변형된 감사의견 표명시 관련 판단 근거 6. 복잡하거나 비경상적인 거래 7.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감사업무팀은 감사결과 요약서를 감사인의 감사매뉴얼 또는 공인회계사회의 감사조서 서식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업무수행이사는 감사결과 요약서를 검토 및 확인한 후 서명 하여야 한다. 제67조(중간감독자의 의견반영) ① 업무수행이사는 중간감독자인 현장감사책임자의 의견을 충분 하게 반영하여 최종 감사의견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중간감독자는 업무수행이사와 의견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품질 관리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품질관리검토절차 프로그램 운용) 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발행의 적정성과 공정한 감사 의견 표명을 위하여 품질관리검토의 대상이 되는 감사업무에 대하여 품질관리검토절차 프로그램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품질관리검토절차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 하여야 한다. 1. 최종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적 검토 내역 2. 수정사항과 관련 결론 3. 감사업무수행 중요성 기준 4. 회사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내역 5. 계속기업 존속능력 검토내역 6. 그 밖에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③ 품질관리검토자는 품질관리검토절차 프로그램 관련 감사매뉴얼을 사용하거나 공인회계사회의 감사조서 서식 예시를 참고하여야 한다. ④ 품질관리검토자는 품질관리검토절차 프로그램에 따른 검토절차를 이행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제69조(전기 재무제표 수정시 고려사항) 업무수행이사는 당기 감사업무 수행 중 중대한 전기오류 수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품질관리실의 자문을 받아 「회계감사실무 지침(2017-1)」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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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회사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 2. 경영진이 중요한 전기오류사항 발견사실을 전임감사인에게 통지하도록 요청 3. 경영진이 제2호에 따른 전임감사인 통지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당기감사인이 직접 전임감사인에게 통지 4. 당기감사인의 결론을 전임감사인이 검토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전임감사인에게 충분히 제공 5. 전임감사인이 전기오류사항의 수정과 관련하여 당기감사인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전기 감사조서의 열람과 검토를 실시 6. 필요한 경우 당기감사인, 경영진・지배기구와 전임감사인의 3자간 커뮤니케이션 실시 등 제70조(감사의견 변형시 회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①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팀의 외부 감사 수행과정에서 회사의 자료 미제출 등으로 감사범위 제한 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으로 변형된 감사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예상되는 변형을 발생시킨 상황 그리고 변형의 문안에 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 ① 업무수행이사와 감사업무팀원은 감사증거가 적시에 확보되지 못한 상황 등에서 회사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업무수행이사와 감사업무팀원은 제1항의 상황 등으로 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65조에 따라 회사가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감사인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수행이사는 이 사실을 품질관리실과 협의한 후에 합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가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금융 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기한 연장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제출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으므로 제출기한 연장을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감사업무팀은 제출기한 연장 사유와 의사결정과정(중간감독자・업무수행이사・품질관리실 의견 등을 말한다)등 관련 경과를 감사조서에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72조(최종감사조서의 취합) ① 감사업무팀은 감사인이 정한 기한 내에 감사조서를 취합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제1항의 최종감사조서를 취합・완료하는 기한을 정할 때 회계감사기준에 감사 보고서일로부터 60일 이내를 적합한 기한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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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내규편] 제73조(감사조서의 부당한 수정・삭제 금지 등) ① 업무수행이사 또는 중간감독자는 감사업무팀원이 작성한 감사조서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작성내용을 변경, 추가 또는 제거하도록 감사 업무팀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인과 감사업무팀은 최종감사조서의 취합이 완료된 후에는 그 보존기간 종료 전까지 어떠한 성격의 감사조서도 삭제하거나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감사조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감사조서를 추가할 수 있다. 제74조(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준수사항) 감사인과 업무수행이사는 회계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701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른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핵심감사사항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선택한다)을 기재할 때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수행된 감사에 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도된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절 감사보고서 발행과 공시 제75조(감사보고서 발행과 공시 통제 절차) ① 업무수행이사와 품질관리검토자는 감사보고서와 감사조서를 검토 후 검토자와 서명란으로 구성된 감사보고서 검토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검토표 양식을 공인회계사회의 감사조서 서식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업무팀은 감사보고서를 감사조서와 대조하여 확인한 후 관련 조서번호와 대사내역 등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감사조서의 일부로 문서화할 수 있다. ④ 감사인 조직의 감사보고서 발행 통제 담당자는 감사보고서 검토표에 서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감사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⑤ 감사인 조직의 전자공시 책임자는 감사보고서 검토표에 업무수행이사와 품질관리검토자의 감사보고서 검토표 서명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감사보고서를 감사인이 공시하는 경우에는 전자공시 시스템(DART)에 공시 2. 감사보고서를 회사가 공시하는 경우에는 회사 전자공시 책임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 ⑥ 감사업무팀과 감사인 조직의 전자공시 책임자는 제5항의 전자공시와 관련하여 별표 10의 감사보고서 공시 프로세스를 따른다. 제76조(외부감사 실시내용의 허위공시 금지) ① 업무수행이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첨부되어 공시되는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허위로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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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②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품질관리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인과 업무수행이사가 허위 공시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회 행동강령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 업무환경 제77조(차별 또는 부당한 대우 금지) 감사인과 공인회계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종교, 성별, 장애 유무, 결혼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상호존중) 감사인과 공인회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전문직업인으로서 성별 또는 직급과 관계없이 상호 존중하여야 한다. 제79조(관리자의 의무) ① 감사인과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 현장에서 감사업무팀원과 회사 임직원이 상호예의를 지키도록 감사업무 현장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과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팀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높은 수준의 감사업무 수행능력과 감사품질을 위하여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 회계사의 근무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위반시 신고와 조치 제80조(위반행위의 신고)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이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하거나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동강령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상담을 의뢰 하여야 한다. 제81조(신고처리와 징계절차 등) ① 이 규정의 위반과 관련한 신고 또는 상담은 「행동강령 신고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에 따른 조사 및 징계는 공인회계사회의 윤리위원회와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조치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절차에 따른다. 제82조(제보자 보호와 포상) ① 공인회계사회는 이 규정 위반사항 등에 대한 제보자를 「제보자의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이 규정 위반사항 등을 행동강령 신고센터에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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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내규편] 제7장 보칙 제83조(행동강령책임자의 지정) 회계법인은 등기이사 중 1명을 행동강령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구성원 중 1명을 행동강령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84조(행동강령 위반사항 보고) ① 행동강령책임자는 감사인과 그 소속 공인회계사의 행동강령 위반사항을 파악한 경우 감사인 대표이사 또는 주무공인회계사에게 보고하여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의 행동강령 위반사항과 자체 징계 등 조치사항을 공인회계사회에 매년 3월말까지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85조(행동강령 교육) 행동강령책임자는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행동강령 관련 내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6조(적용의 특례) ①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6조, 제28조, 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의 규정은 비감사업무 수행 공인회계사[감사인 조직에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는 공인회계사로서 컨설팅 또는 세무대리 등 비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독・관리하는 공인회계사(감사인에 소속되지 아니한 개업공인 회계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26조, 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의 규정은 감사인에 소속 되지 아니한 휴업공인회계사에게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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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별표 1] 금지되는 선물・접대 등(제12조 관련) 금지되는 선물・접대 등(제12조 관련) 1. 1회 1인당 5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와 회사의 직무관련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및 음료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빈도 범위 내로 한다) 2. 설과 추석 명절의 경우 10만원 초과 물품(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 초과 물품으로 하되,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는 30만원 초과 물품으로 한다) 3. 회사에서 제공하는 1회 1인당 5만원 초과 회사의 제품 등을 제공받거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구매 하는 행위 4.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상품권, 선불카드,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제공 5.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부여 등 그 밖에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다만 사적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은 제외한다. 6. 감사업무와 관련성이 없이 회사, 관계회사, 경영진 또는 직무관련자의 비용 부담으로 지급되는 국내외 출장비 7. 골프(스크린골프를 포함한다) 등의 접대・향응 8. 교통 및 숙박 등의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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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내규편] [별표 2] 금지된 비감사용역 법규와 규정(제17조제2항 관련) 금지된 비감사용역 법규와 규정(제17조제2항 관련) □ 금지된 비감사용역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1에는 독립성을 훼손하는 다음 업무를 그 회사와 연결대상 종속회사*2에 제공하는 것이 법에 따라 금지 항 목 훼손가능한 위협 <공인회계사법 제21조> •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자기검토위협 •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자기검토위협 •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자기검토위협 • 자산・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을 매도하기 위한 업무*3 자기검토위협 • 자산・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을 매수하기 위한 업무*2 자기검토위협 •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이기적위협, 유착위협 •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 업무 자기검토위협 • 민・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자기검토위협, 변호위협 •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2 자기검토위협, 변호위협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2 자기검토위협, 이기적위협 <외부감사법 제6조> •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 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의 행위 자기검토위협 *1 감사계약일로부터 보고서 발행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2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추가되는 부분 *3 출자전환 또는 담보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을 공동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자 채권자협의체가 구성된 경우 구성원 중 주간사를 감사(증명)하지 않거나, 감사(증명)을 하는 구성원이 보유한 공동매각자산의 비중의 50% 미만인 경우 매도 실사 등의 업무 제공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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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 허용되지만 안전장치가 필요한 비감사업무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에는 법으로 금지된 업무 이외에는 독립성 훼손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나서 제공이 가능함 항목 안전장치 <「공인회계사법」에 제시된 안전장치>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비감사업무*1 감사(감사위원회)의 그 업무수행에 대한 동의 그 외의 비감사업무*2 감사(감사위원회)와 그 업무수행에 대한 협의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 제시된 안전장치> 비감사업무팀이 경영의사결정을 금지하는 정책과 절차를 시행 제공한 비감사업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 입수 감사(증명)업무팀과 비감사업무팀의 분리 제공한 비감사업무의 방법과 결과에 대한 회사의 평가 및 승인서 제공한 비감사업무의 결과를 비감사업무팀에 속하지 않은 자가 검토하거나 조언을 제공 지배기구, 감사(감사위원회)에 제공한 비감사업무의 성격과 보수를 보고 *1 종전 감사기준에 감사(감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업무로 명시된 비감사업무와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 이해 상충 소지가 높은 것으로 명시된 업무는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2 정형화되어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업무, 재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업무, 의사결정이 필요 없는 업무가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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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내규편] [별표 3] 독립성 관련 법규와 규정(제18조제2항 관련) 독립성 관련 법규와 규정(제18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 Ⅰ. 회계법인 사원(그 배우자) 또는 감사반 감사인(그 배우자)의 고용관계・재무적 이해관계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① 피감회사의 직원, 임원 및 임원에 준하는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 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 *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규제하며, 배우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 ②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감사기간[「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를 감사 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중 합병・상속 또는 소송 등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후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지체 없이 처분한 경우는 제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금액은 위반대상회사의 합계액을 말한다.) *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규제 ③ 채권・채무*1,2관계에 있는 자 *1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규제 *2 다음의 채권・채무는 제외함 가.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관련된 채권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에 따라 체결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중 다음의 채권・채무.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 조건보다 유리하게 체결한 계약이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 조치를 받거나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과 체결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채무는 제외 1) 다음의 채권 또는 채무 중 감사기간 중에 만기를 연장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가) 주택담보대출・예금담보대출 등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된 채무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2) 건축물이나 주택의 분양・공급 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와 일괄적으로 체결한 대출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지급기일이 2개월 이내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않은 채무 4) 1)부터 3)까지의 채권 또는 채무 외의 것으로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다.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에 따라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회원권・시설물이용권 등 채권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채권 마. 감사기간 중 합병・상속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발생된 채권 또는 채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채권 또는 채무 외의 것으로서 상거래를 위해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발생한 3천만원 미만의 채권 또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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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위반행위 ④ 공인회계사에게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소나 영업용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자(실제이득 액을 말한다.) ⑤ 공인회계사에게 회계사 업무 외의 업무로 계속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⑥ 공인회계사에게 직무수행 대가로 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 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Ⅱ. 회계법인의 재무적 이해관계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① 회계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금액은 위반대상회사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1억원 이상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 * 다음의 채권・채무는 제외함 가.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관련된 채권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에 따라 체결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중 다음의 채권・채무.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조건 보다 유리하게 체결한 계약이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과 체결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채무는 제외 1) 다음의 채권 또는 채무 중 감사기간 중에 만기를 연장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가) 주택담보대출・예금담보대출 등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된 채무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2) 건축물이나 주택의 분양・공급 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와 일괄적으로 체결한 대출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지급기일이 2개월 이내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않은 채무 4) 1)부터 3)까지의 채권 또는 채무 외의 것으로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다.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에 따라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회원권・시설물이용권 등 채권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채권 마. 감사기간 중 합병・상속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발생된 채권 또는 채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채권 또는 채무 외의 것으로서 상거래를 위해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발생한 3천만원 미만의 채권 또는 채무 ③ 회계법인과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소나 영업용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자(실제 이득액을 말한다.) ④ 회계법인 업무 외의 업무로 계속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⑤ 회계법인이 직무수행 대가로 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 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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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내규편] 위반행위 Ⅲ. 감사참여자 교체제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① 동일이사 교체의무 *1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음. *2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음. ※ 대형비상장주식회사와 금융회사의 경우는 2018년 1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② 회계법인 감사보조자 교체(3년, 2/3) * 회계법인이 동일한 보조자로 하여금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업무를 행할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 보조자의 2/3이상을 교체하여야 함 ③ 감사반 감사보조자 교체(3년, 2/3) * 감사반이 동일한 보조자로 하여금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업무를 행할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 보조자의 2/3이상을 교체하여야 함 Ⅳ.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등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등 금지된 비감사용역을 제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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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별표 4] 비밀유지의무 관련 법규와 위반시 조치 참고규정(제23조제2항 관련) 비밀유지의무 관련 법규와 위반시 조치 참고규정(제23조제2항 관련) 관련 법 구분 상세 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비밀유지 의무 제20조(비밀엄수)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제42조(벌칙) ...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20조제4 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생략) 5.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공인회계사법」 비밀유지 의무 제20조(비밀엄수)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제48조(징계) ②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등록취소 2. 2년이하의 직무정지 3. 1년이하의 일부직무정지 4. 견책 제53조(벌칙)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0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 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비밀유지 의무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74조를 위반 한 자는 ...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 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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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내규편] [별표 5]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의 권한과 책임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의 권한과 책임 (제29조제1항, 제33조제4항 및 제34조 관련) 1) 감사인의 권한 권한 내용 자료제출 요구권 및 업무・재산상태 조사권 등 ① 감사인 또는 그 소속 공인회계사는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언제든지 회사 및 관계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인 또는 그 소속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 하면 회사 및 관계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 또는 그 소속 공인회계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인회계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사인 권한으로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예시 사항들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감사인에게 제공할 책임을 부담한다. 1. 기록, 문서, 기타사항 등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 기구를 포함)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2. 감사인이 감사목적으로 경영진에게 요청하는 추가적인 정보 3. 감사인이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내부의 관계자 들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관련 근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감사기준서 210.6 감사계약 해지권 감사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주요 사업 부문의 성격이나 회사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의 지급에 관한 감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5.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6.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주주 또는 채권자에게서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관련 근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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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2) 감사인의 책임 권한 내용 전기감사인 등의 의견진술권 ①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사가 전기감사인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 하거나 감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전기감사인이나 해임되는 감사인은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공인회계사는 회사가 감사인의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수행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인지하여 필요시 의견진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회사는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근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감사의견 표명 권한 감사인은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책임이 있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형할 권한이 있다. 1.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할 때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 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2.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관련 근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감사기준서 700.17, 700.29 구분 내용 처벌 등 관련 근거 1. 감사의견 표명책임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책임 외부감사법 제29조제3항, 제4항 각 호 외부감사법 제18조, 제29조제3항, 제4항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감사반인 경우 감사에 참여한 공인 회계사 연대) 손해배상책임 외부감사법 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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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내규편] 구분 내용 처벌 등 관련 근거 3. 감사보고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 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 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손해배상책임 외부감사법 제31조제2항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이 거짓 기재 또는 표시되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서명한 공인회계사 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25조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거짓 으로 기재된 경우 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법 제170조 4. 감사인과 공인회계사의 형사 책임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외부감사법 제40조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외부감사법 제39조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외부감사법 제41조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 거짓기재, 표시 누락 사실을 알고도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자본시장법 제444조제13호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 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 하거나 상담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1항제1호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보고를 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인회계사법」 제5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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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별표 6] 감사의견변형사유(제31조제3항 및 제50조제3항 관련) 감사의견변형사유(제31조제3항 및 제50조제3항 관련) 경영자가 계속기업가정을 평가하였는가 Yes No 계속기업가정의 사용이 적합 한가 Yes No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 하, 이를 적절히 공시하였는가 Yes No 중요한 불확실성이 FS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전반적인가 Yes No 적정의견 부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한정/의견거절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가 Yes No 발견된 왜곡표시가 중요함 발견되지 않은 왜곡표시가 중요함 왜곡표시가 FS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인가 왜곡표시가 FS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인가 Yes No Yes No 부적정의견 한정의견 의견거절 한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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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내규편] [별표 7]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거나 협의할 내용(제40조 관련)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거나 협의할 내용(제40조 관련) 구 분 관련 근거 (회계감사기준) 경영진과 커뮤니케이션하거나 협의할 내용 1. 부정을 식별하였거나 부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보의 입수 및 부정 또는 부정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의한 왜곡표시의 결과로 감사업무를 해지하는 사유의 발생 240.38/40, 600.47 2. 법률과 규정의 위반 또는 위반이 존재할지 모른다고 의심하는 경우 250.19 3. 지배기구 및 경영진이 주의해야 할 내부통제의 미비점 265.10, 600.46 4. 감사 중 집계한 모든 왜곡표시와 이러한 왜곡표시에 대한 수정 요청 450.8 5.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 570.10 6. 그룹감사의 경우, 부문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 평가에서 나타난 유의적 사항 600.42 7.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상의 기타정보에서 식별된 중요한 불일치 또는 기타정보 내에 사실의 명백하고 중요한 왜곡표시 720.14 8. 기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또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예시) -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210.8 - 재무보고기준이 법규에 의해 보충되고 있는 경우 재무보고기준과 상충이 존재 하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의 성격 210.18 - 당기 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초잔액의 왜곡표시 510.7 - 감사보고서일에 알았더라면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사실을 감사보고서일 후 재무제표 발행일 전에 알게 된 경우 560.10 - 감사보고서일에 알았더라면 해당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사실을 재무제표가 발행된 후에 알게 된 경우 560.14 - 경영진이 감사인이 요청한 서면진술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580.19 - 공정표시체계의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가 공정한 표시목적을 달성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700.18/19 - 전임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전기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왜곡표시 710.18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거나 협의할 내용 1. 부정 또는 부정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의한 왜곡표시의 결과로 감사업무를 해지 하는 사유의 발견 240.38 2. 부정을 식별하였거나 부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보 및 경영진이 연루된 부정으로 의심되는 정보의 입수 240.41/42 3.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법규위반과 관련된 사항(명백하게 경미한 경우는 제외) 250.2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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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구 분 관련 근거 (회계감사기준) 4.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260.14 5.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의 개요 260.15 6.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 회계실무의 유의적 질적 측면 ∘ 감사 중 직면한 유의적 어려움 ∘ 경영진과 논의하였거나 서신을 교환하였던 유의적인 사항 ∘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측면에서 그 밖의 유의적 사항들 ∘ 비합리적으로 경영진이 조회서의 발송을 거부하거나 대체적 감사절차로부터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260.16, 505.9 7. 감사인의 독립성(상장회사의 경우) 260.17/20 8. 감사 중 식별된 내부통제의 유의적인 미비점 265.9, 600.46 9. 미수정 왜곡표시 및 미수정 왜곡표시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 450.12/13 10. 경영진이 수정을 거부한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상의 기타정보에서 식별된 중요한 불일치 또는 기타정보 내에 사실의 명백하고 중요한 왜곡표시 720.10/16 11. 특수관계자와 관련하여 감사 중 발생한 유의적인 사항 550.27 12.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식별된 사건 또는 상황 570.25 13. 그룹감사의 경우, 부문의 재무제표에 유의적일 수 있는 사항(예를 들어, 잠재 적인 소송, 중요한 영업자산의 제각 계획, 후속사건, 유의적인 법적 계약 등)을 그룹업무팀은 알게 되었으나 부문경영진이 모르고 있는 경우 그룹경영진이 부문경영진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600.48 14. 그룹감사의 경우, 그룹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600.49 15. 핵심감사사항이라고 결정한 사항들, 또는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할 핵심 감사사항이 없다는 결정 701.17 16. 그 밖의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보충적 사항(예시) - 당기 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초잔액의 왜곡표시 510.7 - 전임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전기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왜곡표시 710.18 - 감사의견의 변형 705.12/14/23/30 -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 문단이나 기타사항 문단을 포함 706.12 - 감사보고서일에 알았더라면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사실을 감사보고서일 후 재무제표 발행일 전에 알게 된 경우 560.10 - 감사보고서일에 알았더라면 해당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사실을 재무제표가 발행된 후에 알게 된 경우 5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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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내규편] [별표 8] 외부감사 관련 안내사항(제41조제2항 및 제44조 관련) 외부감사 관련 안내사항(제41조제2항 및 제44조 관련) 가. 회사의 외부감사 관련 책임 및 위반시 조치 책임 위반시 조치 관련 근거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책임 1.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 ∙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 2. 재무0제표 미제출시 기말현장감사 착수 금지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제58조) 3.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 ∙ 미기재 또는 거짓 작성시 10년 이하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 미작성, 미제출, 대리작성 요구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 위반시 분식액의 20%이내 과징금 외부감사법 제29조, 제35조, 제39조, 제42조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제58조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책임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않거나 운영실태 보고의무 미이행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외부감사법 제47조 감사자료 제공할 책임 1.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 ∙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 2.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 ∙ 정상적인 회계감사 방해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외부감사법 제42조 ※ 상기 회사의 책임 및 조치 등은 예시에 불과하므로 이외 사항은 관련 법률 또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함 나. 감사자료 미제출 등에 따른 감사의견변형 사유 안내 구분 사유 한정의견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지만, 발견 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이 적합하나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를 적절히 공시하지 않은 경우로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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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다. 감사의견변형 등이 「국세기본법」상 회사에 미치는 영향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감사의견 및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의 자료를 회계성실도 분석 고려요소로 반영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 감사 실시내용을 기재한 서류 첨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분 사유 경영진이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평가 또는 평가 확대를 기피하여 계속기업가정의 사용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부적정의견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이 적합하나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를 적절히 공시하지 않은 경우로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인 경우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거절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며,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인 경우 경영진이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평가 또는 평가 확대를 기피하여 계속기업가정의 사용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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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내규편] 라. 감사의견이 한국거래소 시장조치에 미치는 영향 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요건 ∙최근적정 & 직전2년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 제한 한정은 제외) ∙최근적정 ∙최근적정 상장 폐지 등 관리 종목 지정 ∙감사범위제한 한정(연결 포함) ∙반기 검토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N/A N/A 상장 폐지 ∙최근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연결 포함) ∙2년 연속 감사범위제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 한정 ∙계속기업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퇴출 유예*)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제한 한정 관련 근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 제47조, 제48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38조 N/A *) 코스닥시장의 경우 감사의견 변형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한국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말까지 퇴출유예 마.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는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1. 감사인 또는 그 소속 공인회계사의 부적절한 요구 2. 낮은 수준의 외부감사 품질 3. 지정감사 수감시 애로사항 등 바. 사업보고서 등 제출 연장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② 생략 ③ 제159조 및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미리 합의하고 제159조 제1항 및 제160조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기한 연장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사업보고서등 제출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하고, 회계감사인이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기한 연장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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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별표 9] 재무제표 사전 제출기한(제58조제1항 관련) 재무제표 사전 제출기한(제58조제1항 관련) *1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2 : 자산규모 2조원 미만 적용회계기준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재 무 제 표 제 출 기 한 (회사→ 감사인) (별도・개별) 정기총회 6주일 전 (연결) 정기총회 4주일 전 (연결)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1이내 (연결)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2이내 (회사→ 증선위) 정기총회 후 2주 이내 - 주권상장법인, 직전사업연도 말의 자산 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일반법인은 감사인 제출과 동시에 증선위 제출 (단, 주권상장법인은 거래소에 제출) - 1천억원 이상 일반법인은 감사인 제출과 동시에 증선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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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내규편] [별표 10] 감사보고서 공시 프로세스(제75조제6항 관련) 감사보고서 공시 프로세스(제75조제6항 관련) ▣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공시 업무흐름도 ▣ 각 단계별 설명 구분 내용 1. 보고서 확인 감사인 조직의 전자공시 책임자는 업무팀으로부터 감사보고서 공시요청을 받게 되면, 감사보고서 검토표상 서명(업무수행이사, 업무팀원, 품질관리검토자) 유무를 확인하고, 서명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품질관리실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2. 생성 등 헤더정보 입력(공시대상회사 고유번호 등) → 저장(*.dsd) 및 파일형식검사 → 전송 파일(*.DRT) 생성 3. 전자우편 전송 공시대상 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인 경우에는 전송파일(*.DRT)을 해당 회사의 공시담당자의 전자우편으로 전송 4. DART 공시 DART편집기의 <제출-전송파일 전송>메뉴를 실행하거나 DART접수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문서제출>메뉴를 클릭하여 제출. 제출 후 반드시 공시접수여부 확인 필요 (담당자 : 사업보고서 미제출대상 – 감사인 조직의 전자공시 책임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 해당 회사의 전자공시 책임자) ▣ 전자공시 서류 제출가능 시간 ◦ 평일 오전 7시~오후 6시까지 제출 가능 : 즉시 접수 처리 - 평일 오후 6시~7시에도 제출(「마감후 제출」)할 수 있으나, 다음 근무일자에 접수 및 공시 처리 가. 1. 보고서 확인 2. 생성 등 4. DART 공시 (감사인) 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1. 보고서 확인 2. 생성 등 3. 회사에 전자우편전송 4. DART 공시 (회사) 자동 전송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 사업보고서 미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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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금전 등 수령신고서 금전 등 수령신고서 신고자 성 명 부 서 직 위 업무담당 이사 수 령 물 품 (감사고객 명, 보낸 사람, 보낸 이유 등 관련내용을 기재) 처 리 결 과 (반환, 기부 등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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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내규편] [별지 제2호서식] 질의서 질의서 I. 질의 기본 정보 구분 내용 질의자/소속 연락처/전자우편 질의대상회사명 질의대상회사 감사인명 질의내용이 감리와 관련 되었는지 여부 (Y/N) 질의내용이 전기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Y/N) 전기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기간 감사인 기재 바람 해당 회계처리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Y/N) II. 질의 내용 1. 개요 2. 그 밖의 사실관계 3. 질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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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III. 질의 내용에 대한 질의자 검토 내용 및 질의자 검토 결론 1. 갑설 - 근거 - 관련 기준서 조문 2. 을설 - 근거 - 관련 기준서 조문 3. 질의자 검토 결론 (XX 설)을 지지함. (근거) IV. 그 밖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 질의자가 해당 회사의 감사인이 아니거나, 질의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전기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전기 감사인이 질의자가 아닌 경우 등과 같이 동 검토의견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자가 질의대상 회사와 질의자 외에 있는 경우 그 당사자가 지지하는 의견 (XX 설)을 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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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실무규칙]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실무규칙 제 정 2019. 10. 7. 전부개정 2023. 11. 20. 최종개정 2024. 5. 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시간 관련 준수사항)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감사시간이 적용되는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학교법인 및 공동주택 등 모든 형태의 피감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감사업무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표준감사시간 규정과 상세지침에 근거하여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설명 2. 별지 서식의 표준감사시간 투입계획 양식에 따른 감사시간 상세 산출근거 제시 제3조(감사일정 계획 등 회사와의 사전 협의사항) ①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감사업무 초기에 지배기구 및 경영진과의 회의를 통해 외부감사업무 수행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주요 감사 단계의 시기 및 감사업무 마감일 등 감사업무 일정을 논의 2. 지배기구 및 경영진의 외부감사에 대한 요구사항과 기대하는 사항 논의 3. 감사기간 동안 회사 임직원에 대한 접근성과 협조 수준 논의 4. 감사업무에 대한 회사 내부감사조직의 직접적인 협조 수준 논의 5.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을 목적으로 의뢰하는 외부전문가 수행업무 산출물(가치평가보고서 등을 말한다)을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기 논의 6. 감사인과 지배기구, 경영진 및 회사 직원 간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방안 논의 ②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감사업무 초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기구와의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사항은 제12조를 참고하여야 한다. 1. 감사업무 과정 중 회사가 원하는 커뮤니케이션 대상의 직급 수준(업무수행이사가 감사위원장 이나 CEO를 상대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 회사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원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구두 또는 서면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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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내규편] 3.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사유 등 제4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업무팀은 감사계획 단계에서 필요한 감사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검토 하고 회사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요청자료의 제공가능 여부와 자료 제출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② 감사업무팀은 현장감사업무 착수 이전에 자료준비기간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회사에 요청 자료 리스트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요청자료 리스트를 제시하는 때에는 별표 1의 자료요청 공문 및 요청자료 리스트 예시에 따른다. ④ 사전 자료제출 요구 이후에 현장감사기간 동안 또는 감사현장 철수 후 자료를 추가로 요청 하는 경우에는 추가 요청자료 내역과 제출기한 등에 대하여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⑤ 감사업무팀은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을 목적으로 의뢰하는 외부전문가 수행업무 산출물(가치 평가보고서 등을 말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중간감사 기간 종료 이전에 관련 자료제출 일정을 회사와 적절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감사 준수사항) ①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팀이 현장감사업무 수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업무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1. 회사에 제시한 감사시간 산출근거에 표시된 현장감사업무 투입 감사시간의 이행 2.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에 따른 회사 직무 관련자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감사업무팀 현장감사 금지 행위 가. 일체의 유흥행위(노래방, 스크린 골프 등을 말한다) 나.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별표 1에 따른 “금지되는 선물・접대 등” 3. 감사업무팀원과 회사 임직원 상호간의 예의를 지키도록 하며,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적절하게 해결하여야 함 ② 감사업무팀원은 감사업무 수행 도중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중간감독자 또는 업무수행이사가 해당 사항을 검토한 이후에 회사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하거나 커뮤니 케이션 창구를 중간감독자 또는 업무수행이사로 단일화하여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③ 감사업무팀원은 감사업무 수행 도중 회사 임직원과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간감독자 또는 업무수행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사 임직원과의 갈등 상황을 보고 받은 중간감독자 또는 업무수행이사는 해당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갈등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품질관리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⑤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감사범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또는 회사 제출자료 충분성 여부 등에 대한 중요한 의견 차이가 현장감사 도중 발생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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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실무규칙] 업무수행이사와 중간감독자는 현장감사 기간 동안 품질관리실에 보고하여 자문을 받아야 하며, 최종 결론은 현장감사 철수 후 도출할 수 있다. ⑥ 감사업무팀은 회사의 외부감사 담당 소관부서(회계팀 등을 말한다) 이외의 다른 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뷰 등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사항을 문서화하고 해당 감사업무절차 수행의 필요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처리 등 회사의 질의에 대한 대응) ① 감사업무팀의 감사계약 기간 동안 발생하는 독립성 등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회사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감사업무팀원이 아닌 중간 감독자 또는 업무수행이사를 단일화된 창구로 하여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업무팀은 관계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무제표 대리작성과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 등을 감사인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계속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계전문가와 자문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인에게 금지된 재무제표 대리작성과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회사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견해를 제시하는 행위 2. 감사 관련 자료 요구나 회계기준 위반 지적과 관련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행위 등 제7조(감사인의 부적절한 행위 금지)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감사절차 또는 감사의견과 연계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감사보수 및 감사계약 연장과 연계시키는 행위 2. 불분명하고 과도한 감사 자료를 요청하는 행위 3. 회사 회계처리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 감사인이 주장하는 회계처리 결론에 대한 설명과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보수적인 회계처리만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4. 회사 및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대여거래 또는 상거래 행위 5. 회사가 중요한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감사절차 수행 행위 6. 그 밖에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행위 제8조(왜곡표시 등 감사결과 커뮤니케이션) ① 감사업무팀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 중 집계한 모든 왜곡표시에 대하여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과 적시에 커뮤니케이션을 하여야 하고, 경영진 에게 이러한 왜곡표시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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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내규편] ② 만약 경영진이 감사업무팀에서 제시한 왜곡표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정을 거절 하는 경우, 감사업무팀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경영진이 수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확인 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그 사유를 고려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 수행결과 미수정왜곡표시로 인한 효과가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한 왜곡 표시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업무팀은 품질관리실의 자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서 경영진이 수정을 거절하는 사유가 회계처리 기준 해석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경영진이 주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유관기관에 질의하도록 경영진에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서 회사가 유관기관에 질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업무팀에서 품질관리실과 협의하여 유관기관에 질의할 것인지와 감사의견 변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견 변형 등) ①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의견을 변형하려고 하는 경우에 회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기 이전에 품질관리실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업무팀은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실 자문 후 해당 사항을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사 지배 기구와 감사의견 변형을 발생시킨 상황 그리고 감사의견 변형의 문안 등을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업무 문서화) 감사인과 외부감사 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 입수한 관련 감사증거와 감사인이 도달한 결론에 관한 기록 등 감사문서를 적절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2의 회계감사 기준에 따른 감사 문서화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을 따른다. 1. 감사보고서의 근거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기록 2. 감사가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계획되고 수행되었다는 증거 제11조(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준수) ①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기준의 다양한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사항과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감사기준서를 감사실무에 적용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감사인과 지배기구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별표 3의 「회계감사실무지침 2018-2.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이하 “회계감사 실무지침”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 ②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제1항의 회계감사 실무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과 적합하게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2.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능이 효과적이지 아니하거나 양뱡향 커뮤니케이션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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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실무규칙]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③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제1항의 회계감사 실무지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음을 유의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기준의 각 감사기준서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사항을 감사계약 단계, 감사수행 단계와 감사종료 단계로 구분하여 회계감사 실무지침에서 제시하고 있음 2. 서면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하지 아니할 경우 감사인의 조치 등 회계감사기준의 각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종합하여 실무지침에 포함하고 있음 ④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제1항의 회계감사 실무지침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때 감사계약 및 계획 보고사항과 감사 수행 및 종결 단계 보고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별표 4의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양식(감사계약 및 감사계획)과 별표 5의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양식(감사수행 및 감사종결)을 따른다. 제12조(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및 문서화 등) ①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외부감사업무와 관련한 계약체결, 자료요구, 질의, 의견교환 등 회사의 지배기구나 임직원과의 의사소통에 있어 원칙적으로 공식문서나 감사인의 공식 이메일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외부감사 관련 중요사항에 대하여 구두로 회사의 지배기구나 임직원과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녹취록을 남기고 소통 상대방과 논의 결과를 문서로 상호확인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제13조(분쟁조사 Fast-track) 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접수된 감사업무 관련 분쟁사항(부적절한 행위나 회계처리 관련 사항 등을 말한다)과 관련하여서는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접수대상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행동강령센터에서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민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감사인과 업무수행이사는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5영업일 이내에 성실하게 소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동강령센터에서 추가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센터는 감사인과 업무수행이사가 제1항에 따라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필요에 따라 감리조사위원회 또는 심리위원회에 업무정보로 알릴 수 있다. ③ 행동강령센터는 감사인과 업무수행이사가 제1항에 따라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민원과 소명 관련 내용을 업무정보로 금융감독원에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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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내규편]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5.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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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실무규칙] [별표 1] 자료요청 공문 및 요청자료 리스트 예시(제4조제3항 관련) 20XX년 X월 X일 XX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XX 회계법인(감사반) 공인회계사(업무담당수행이사) XXX 1. 평소 XX 회계법인(감사반)의 감사 업무의 수행에 있어 원활한 협조를 해주시는 것에 감사 드리며, 귀사의 사업이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XX 주식회사의 20XX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기말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요청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감사일정과 감사팀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말감사 field 일정 (2) 감사팀 구분 참여인 Engagemet Partner Engagement Manager Incharge 매출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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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내규편] (3) 요청자료 리스트 하기 요청자료 리스트는 감사 진행과정 중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요청자료 리스트에는 없더라도 실제 감사절차의 보완 및 Up-Date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 및 자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4) 요청자료 제출기한 하기 요청자료를 20××년 ×월 ×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청자료 리스트] 구분 내용 제출여부 (제출일) 비고 영구조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인허가서 조직도 및 업무분장내용 본사소재지와 인원현황 임원명단과 주주명부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판매보증, 기술도입 등의 약정사항/변동분 특수관계자의 현황 및 관계(당기 소멸 내역 포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 요약 임대차 계약서 회계규정 계정과목 및 코드 위임전결규정 내부감사규정/내부회계관리제도 모든 소송, 청구,중재, 행정소송 기타 절차 또는 절차에 관련한 서신, 소장 또는 기타 관련서류 사업내용, 보증, 담보, 약정사항 등 모든 주요 변동사항 부동산 등 소유권의 등기부등본 재무상재표일 이후 발생한 사건 경영자확인서 및 날인 재무제표 (별도, 연결) 지급보증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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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실무규칙] 구분 내용 제출여부 (제출일) 비고 일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월별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월별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계정잔액명세서 계정별 원장 합계잔액시산표 현금및현금등가물 장단기금융상품 미수수익 기초~감사일까지의 거래 통장내역 12/31일 기말현금잔액~감사일현재 현금잔액까지 변동내역 현금, 금융상품 보유 내역 이자수익 원천징수 명세 및 월별 예적금 잔액 리스트 미수수익 Excel 계산 리스트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금융상품 상세 내역 여신한도 내역(당좌차월, Revolving Credit Facility, 수출 환어음,L/C 등) 매출채권 받을어음명세서 받을어음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어음수탁 증빙(전자어음 수령 내역) 매출채권 연령분석자료(Aging report) 할인 또는 배서양도한 받을어음 중 기말 만기 미도래 금액 (할인 및 배서 구분) 당기중 대손처리한 채권에 대한 내역 채권채무조회금액과 차이내역 대손충당금 설정 세부내역 재고자산 재고자산별 수불명세서(수불부)-Soft File 포함 실사재고와 결산재고의 차이 원인 타계정 대체입,출에 대한 내역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계산시트 미착품리스트 주요 매입처 계약서(갱신 또는 신규업체 관련 계약서 원본) 재고자산 Aging Schedule 및 진부화, 장기체화 재고 명세 및 평가 근거 자료 기말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의 재고매입내역 공통비의 판매비와관리비 및 매출원가의 배부 방법 (ex. 감가 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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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내규편] 구분 내용 제출여부 (제출일) 비고 기타유동자산 선급비용 계산 파일 당기 보험 가입내역에 대한 요약 파생상품 파생상품 관련 원장(파생상품거래손/익(손익 및 자본), 평가/ 손익, 파생상품거래차/대) 파생상품평가손익 계산내역 및 Back data(파생상품 종류별로 개별 상품의 금액, 이자율, 평가손익 등 나와있는 세부 자료) 파생상품평가시 적용한 forward rate(보간법 적용시 사용한 통화별, 만기일별 rate) 파생상품관련 이자비용 원장 파생상품관련 자산,부채의 유동/비유동 금액 및 계산 근거 기타의 투자자산 보증금의 변동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 매도가능증권 증/감내역 및 취득/처분 증빙 국/공채 증/감내역 및 취득/처분 증빙 유형자산 당기 증감 내역(취득, 처분, 상각 구분) 고정자산대장(감가상각/배부) 감가상각비의 계산-Excel 담보제공 유형자산의 내역 취득 및 처분 증빙 국고보조금 명세서 / 원장 무형자산 당기 증감 내역(취득, 처분, 상각 구분) 매입채무 B/S 일 이후의 지급내역 지급어음 명세서 무역관련 은행 거래 현황(L/C, Usance 등의 한도, 거래금액 등) 차입금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사채의 월별 잔액 및 이자율 정보 장기차입금,사채의 차입일, 만기일, 상환스케쥴 사채할인발행차금 계산 내역(상각 Sheet) 사채 및 차입금의 계약서(기중 거래가 있었던 모든 차입, 사채 관련 계약서) 당기중 상환된 사채, 차입금 관련 상환 증빙 기타유동부채 미지급비용의 계산내역(엑셀파일) 판매보증충당부채 계산파일 하자보수층딩부채 계산파일 반품충당부채 계산파일 포인트충당부채 계산파일 직원예수금의 경우 B/S일 이후 납부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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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실무규칙] 구분 내용 제출여부 (제출일) 비고 퇴직급여 급여 급여규정(직원/임원의 급여, 상여, 수당, 퇴직금 지급 규정 등) 인사규정(채용 등, ex. 당기 입사시 고려된 채용기준) 당기 급여인상과 관련된 공문 Stock Option 외부평가자료 내역 및 회계처리 내역 당기 퇴직급여추계액리스트 전기말 및 당기말 인원현황과 퇴사인원(1년이상 근무자와 1년미만 근무자 구분), 당기 입사인원 월별 급여상여 리스트(급여대장으로 제시되어도 무방) 퇴직급여 지급증빙 (퇴사자 List 수령 후 샘플링하여 구체적인 증빙 요청할 예정임) 퇴직보험예치금 기말잔액 및 구성내역 인건비 지급 test 증빙관련 단체퇴직보험/종업원퇴직보험 등에 대한 내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급여,퇴직급여관련 원천징수) 계리보고서 금융기관별 사외적립자산 잔액 및 이자율 국민연금전환금명세서 자본금 기중 자본변동내역(유상증자/감자, 무상증자/감자, 출자전환)과 관련 회계처리와 증빙 매출 월별/상품별/거래처별 매출액 상품별 판매단가비교표(전기 비교) 부가세신고서상 수입금액조정내역(부가세 신고서 제시) 당기말 기준으로 일주일 전후 매출처 원장 Data Back up 요청 매출의 실재성 test sampling관련 증빙 반품충당부채계산파일 포인트충당부채계산파일 매출원가 및 매입 제품별 매입단가비교표(전기 비교) 당기말 기준으로 일주일 전후 매입처 원장 Data Back up 요청 재고수불부상 출고수량과 매출집계표상 판매수량의 차이내역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월별 판매관리비 명세서 지급수수료등 주요계정 세부내역 판매비와 관리비 test sampling 관련증빙 영업외수익/비용 외화환산손익 및 계산내역 잡손실, 잡이익 세부내역 전기오류수정의 내역(If,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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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내규편] 구분 내용 제출여부 (제출일) 비고 우발채무 계류중인 소송사건 내역 및 담당변호사 담보제공자산 유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특수관계자의 현황 및 관계(당기 소멸 내역 포함) 당기 거래내역(매출, 매입 등) 및 주요 거래 설명자료 당기말 잔액(매출채권, 미수금, 매입채무 등) 제공받은 지급보증현황 타사를 위한 담보제공 현황 당사 자산의 담보제공현황 지분법 지분법평가내역 (미실현 및 투자차액 포함) 지분법대상회사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지분법 package 지분법 주식 최초 취득가액, 지분율과 장부가액 등의 명세서 추가 취득한 투자회사의 회계정책 질의서 취합 지분법미반영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지분법대상회사의 재무제표를 변경한 경우, 그 내용 지분법주식에 대한 손상테스트 내역 연결 자회사 재무제표 자회사 연결 Package Local Currency로 작성된 자회사 BS, PL K-IFRS vs Local-GAAP 의 GAAP 차이 내역 종속회사와의 거래(매출,매입 등) 내역 및 채권/채무 등 잔액 내역 당분기 취득/설립한 피투자회사 관련 계약서, 회사개요, 입금 증빙 및 회계전표 법인세 법인세 계산 자료 이연법인세자산 실현가능성 검토 자료 : 향후 예상 과세소득 등 포함 자료 종속회사의 이연법인세 구성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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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실무규칙] [별표 2]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 문서화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제10조 관련) 구 분 회계감사기준 감사업무조건의 합의 210.10/11/12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220.24/25 감사문서 230 전체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240.44/45/46/47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법률과 규정의 고려 250.29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260.23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300.12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315.32 감사의 계획 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320.14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330.28/29/3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450.15 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 및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540.23 특수관계자 550.28 그룹재무제표 감사-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고려사항 600.5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610.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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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내규편] [별표 3] 회계감사기준위원회 (의결 : 2018.12.12.) 회계감사실무지침 제정 회계감사실무지침 2018-2.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제11조제1항 관련) - 제정개요와 전문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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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실무규칙] 목 차 제정개요 문단번호 Ⅰ. 개요 Ⅱ. 제정배경 Ⅲ. 주요 제정내용 Ⅳ. 주요 제정이슈 Ⅴ. 적용시기 1-3 4-5 6 7-17 18 회계감사실무지침 2018-2.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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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내규편] 제 정 개 요 Ⅰ. 개요 1.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위원장: 정문기, 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는 2018년 12월 12일 회계감사실무지침 2018-2.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이하 ‘실무지침’)을 의결하였다. 2. 기준위원회 산하 감사기준실무특별위원회가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1본부가 작성한 제정 기초안을 검토하였으며, 기준위원회는 동 기초안을 토대로 공개초안을 작성하고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이 실무지침을 제정하였다. 3. 이 제정개요는 실무지침의 제정배경과 주요 제정 이슈를 설명한다. Ⅱ. 제정배경과 목적 4.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전부 개정 법률은 중대한 회계부정 발견 시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감사 및 감사위원회)간 커뮤니 케이션 의무와 내부감사의 회계부정 조사・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2017년 12월 20일에 개정된 회계감사기준은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주산업에 적용되어 온 핵심감사사항(KAM) 커뮤니케이션이 전체 상장사로 순차적으로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르면 핵심감사사항은 지배 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선택된다. 5. 기준위원회는 이와 같은 일련의 입법과 회계감사기준 개정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배기구의 재무보고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임을 인식하였다. 이에 기준위원회는 다양한 감사기준서 에서 요구하는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사항과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종합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감사인이 감사기준서를 감사실무에 적용하는 데에 도움을 줌으로써 감사인과 지배 기구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무지침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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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실무규칙] Ⅲ. 주요 제정 내용 6. 회계감사실무지침 2018-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주 요 내 용 명칭 회계감사실무지침 2018-2.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목적 다양한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사항과 절차를 일목 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감사인이 감사기준서를 감사실무에 적용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감사인과 지배기구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함 적용시기 2018년 12월 15일 이후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일반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상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일반적으로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상대로 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시 기능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하지 않으면, 이사회를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상대로 봄 커뮤니케이션 사항 및 절차 ∙각 감사기준서와 외부감사법에서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사항을 감사계약 단계, 감사계획 단계, 감사수행 단계, 감사종료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함 ∙서면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적절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의 조치 등 각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종합하여 실무지침에 포함함 Ⅳ. 주요 제정이슈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상대 7.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한 유의적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상대는 재무보고 절차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또는 조직이다. 8.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상법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며,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 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전면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부정 발생 시 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할 대상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부정행위 등이 발생하거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면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9. 이처럼 국내 지배구조상 재무보고절차를 감시하는 역할은 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수행 하므로, 기준위원회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상대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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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내규편] 10. 한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시 기능이 효과적이지 않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커뮤니 케이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기준위원회는 국내 지배구조상 최종 지배 책임은 이사회에 있으므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상대는 이사회라고 판단하였다. 감사의견 변형이 예상되는 상황 11. 감사기준서 705 따르면 감사의견 변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사인은 예상되는 변형을 발생 시킨 상황과 변형 문안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1. 기준위원회는 감사기준서 에서 요구하는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사항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실무지침의 목적에 따라 이러한 요구사항을 실무지침에 포함하였다(실무지침 문단 56). 12. 기준위원회는 감사의견 변형 상황에서 실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실무 관행을 파악하면서 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때, 변형 문안 등을 알게 된 지배기구나 다른 회사 내부자가 미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감사 의견을 외부로 유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13. 기준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덜 수 있게 감사인이 미공개정보 유출 가능성을 커뮤니케이션 전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기준위원회는 미공개정보의 유출을 방지해야 하는 감사인의 의무와 커뮤니케이션 의무 간 잠재적 상충 관계가 복잡한 경우 법적 조언을 고려할 수 있다는 지침을 공개초안에 포함하였다. 14. 공개초안 특별의견요청사항으로 상기 지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실무지침에서 미공개 정보의 유출 방지 의무를 언급하면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미공개정보 유출이 아님에도 미공개 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접수되었다. 15. 기준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오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지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기준위원회는 감사인이 변형 문안 등을 커뮤니케이션할 때 의무 준수 측면이 아니라 미공개정보의 부당한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익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시기와 절차를 결정한다는 점이 명확해지도록 실무지침의 내용을 수정 하였다(실무지침 문단 57). 1 감사기준서 750 ‘감사의견의 변형’ 문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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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실무규칙] 기타 실무지침의 내용 16. 기준위원회는 각 감사기준서에서 이미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요구사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므로, 감사기준서 등에 산재한 커뮤니케이션 사항을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실무지침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7. 감사인은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수행 시 해당 상황에서 적용하여야 하는 감사기준서와 관련 법규를 이 실무지침과 함께 참고하여야 한다. Ⅴ. 적용시기 18. 이 실무지침은 2018년 12월 15일 이후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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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내규편] 회계감사실무지침 2018-2.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목적 1. 이 실무지침은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다양한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사항과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종합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 함으로써 감사인이 감사기준서를 감사실무에 적용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감사인과 지배기구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이 실무지침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 목적 재무제표 감사에 적용한다. 3. 이 실무지침은 감사기준서, 회계감사와 직접 관련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및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정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요구사항을 다룬다. 4. 이 실무지침은 감사기준서 및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한 것이 아니므로 감사 인은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수행 시 해당 상황에서 적용하여야 하는 감사기준서와 관련 법규를 이 실무지침과 함께 참고하여야 한다. 이 실무지침은 관련 감사기준서 및 법규를 별도로 언급하거나 각주로 표시하고 있다. 용어의 정의 5. 이 실무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a) 지배기구: 기업의 전략방향 및 기업의 수탁책임과 관련된 의무를 감시할 책임이 있는 사람 이나 조직(예를 들어, 신탁관리법인). 이러한 책임에는 재무보고절차에 대한 감시가 포함된다. 국가나 기업에 따라서는 경영진의 구성원(예를 들어, 민간기업 혹은 공공부문기업의 경영 위원회 집행임원이나 소유경영자)이 지배기구에 포함될 수 있다. (b) 경영진: 기업의 경영에 대한 집행책임이 있는 사람(들). 국가나 기업에 따라서는 경영위원회의 집행임원이나 소유경영자와 같이 지배기구의 일부 또는 전체 구성원이 경영진에 포함되기도 한다. 1 감사기준서 260 문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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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실무규칙]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상대의 결정 6.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60에 따라 지배구조 내의 적합한 사람(들)을 커뮤니케이션의 상대로 결정하여야 한다2.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7. 국내의 일반적인 지배구조하에서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상대는 일반적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이다. 8.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상대는 재무보고절차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 하는 사람 또는 조직이다. 국내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3하며,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4, 이사의 부정행위 등이 발생하거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면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5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재무보고절차의 감시 책임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상대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될 것이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상대가 아닌 경우 9.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기업의 통제환경을 이해할 때 지배기구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등 지배기구의 속성을 이해하여 지배기구의 참여와 관련한 통제환경의 설계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한다6. 또한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60과 이 실무지침에 따라 감사인과 지배기구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7. 10. 감사인의 평가 결과 재무보고절차 감시 기구로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참여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감사인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하지 않다면, 감사인은 이사회(또는 다른 유사한 상위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즉,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상대가 아닌 경우 커뮤니케이션 상대는 이사회(또는 다른 유사한 상위 기구)이다. 2 감사기준서 260 문단 11 3 상법 제447조의4 4 상법 제412조 5 외부감사법 제22조 6 감사기준서 315 문단 14, A77, A80 7 감사기준서 260 문단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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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내규편] 11. 감시 기구의 참여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하지 않을 위험은 일반적 으로 감사위원회보다는 감사의 경우에, 상근 감사보다는 비상근 감사의 경우에 더 높을 것이다. 12. 문단 10에 따라 이사회(또는 다른 유사한 상위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 감사인은 이사회(또는 다른 유사한 상위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내용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전달 하여야 한다. 13.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상대가 아닌 상황에서 이사회의 감독 기능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이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제약이 있다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60 문단 A53 또는 이 실무지침 문단 72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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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실무규칙] 감사단계별 커뮤니케이션 사항 커뮤니케이션의 시기 14. 감사인은 적시에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8 15. 아래의 감사 단계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통상적인 감사 단계를 구분한 것이며 반드시 해당 사항을 각 단계에서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독립성에 관한 커뮤니케 이션은 감사종료 단계보다 독립성에 대한 위협 및 관련 안전장치에 대한 유의적 판단이 수행 될 때마다 실시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60에 따라 해당 사항의 유의성과 성격, 지배기구가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9. 감사계약 단계 16. 감사계약 단계에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10 (b)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11 (c) 업무수행 이사의 신원 정보와 해당 역할12 17.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을 커뮤니케이션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3. ∙ 감사인은 지배기구의 감시 하에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하고 표명할 책임이 있음 ∙ 재무제표 감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책임을 경감하지 아니함 18. 문단 17의 커뮤니케이션은 지배기구와 해당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배기구 에게 감사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14 8 감사기준서 260 문단 21 9 감사기준서 260 문단 A49-A50 10 외부감사법 제10조 11 감사기준서 260 문단 14 12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30 13 감사기준서 260 문단 14, A9-A10 14 감사기준서 260 문단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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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내규편] 감사계획 단계 19 감사계획 단계에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시기 및 예상되는 일반적 내용15 (b)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의 개요16 (c) 부정 위험과 관련하여 지배기구가 수행하는 감시 기능의 이해 (d)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질의 (e) 그룹재무제표 감사 계획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시기 및 예상되는 일반적 내용 20.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시기 및 예상되는 일반적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17 ∙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 특정 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할 업무팀원과 지배기구의 구성원(예: 업무수행이사와 감사위원장) ∙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감사인의 기대. 즉, 커뮤니케이션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지배 기구가 감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들을 감사인에게 커뮤니케이션할 것이라는 감사 인의 기대 ∙ 지배기구가 기대하는 사항. 감사인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커뮤니케이션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한다.18 ∙ 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배기구가 조치를 취하고 회신하는 절차 ∙ 지배기구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에 대하여 감사인이 조치를 취하고 회신하는 절차 ∙ 부정 관련 사항을 커뮤니케이션 할 범위 (예: 감사인이 알게 된 부정에 연루된 인원이 경영진이 아니고 해당 부정이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지 여부)19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의 개요 21.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의 개요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 위험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20 15 감사기준서 260 문단 18 16 감사기준서 260 문단 15 17 감사기준서 260 A38 18 감사기준서 260 문단 A50 19 감사기준서 260 문단 A62 20 감사기준서 260 문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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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실무규칙] ∙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하는 분야이므로 핵심감사사항이 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예비적 견해21 ∙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할 업무의 활용 계획22 22.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의 개요를 커뮤니케이션할 때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23. ∙ 유의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감사인이 수립한 계획 ∙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게 평가된 분야에 대처하기 위해 감사인이 수립한 계획 ∙ 감사와 관련 있는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접근방식(예: 통제테스트를 수행) ∙ 감사상 중요성 개념의 적용 ∙ 감사인측 전문가의 활용을 포함하여 계획된 감사절차를 수행하거나 감사결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의 성격과 범위 23.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감사의 효과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감사절차의 성격이나 시기에 대하여 상세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감사절차를 지나치게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절차의 효과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24 마찬가지로 중요성 금액이나 특정 테스트의 기준치(testing threshold)를 커뮤니케이션할 때에도 감사절차의 효과성을 훼손하지 않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정 위험과 관련하여 지배기구가 수행하는 감시 기능의 이해 24. 감사인은 기업에 영향을 주는 부정으로서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혐의가 제기된 부정을 지배기구가 인지하고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지배기구에 질문하여야 한다.25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질의 25.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규에 대한 위반사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업이 그러한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배기구에게 질의하여야 한다26. 21 감사기준서 260 문단 A13, 감사기준서 701 문단 A60 22 감사기준서 610 문단 20 23 감사기준서 260 문단 A13 24 감사기준서 260 문단 A16 25 감사기준서 240 문단 21 26 감사기준서 250 문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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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내규편] 그룹재무제표 감사 계획 26. 그룹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하는 그룹업무팀은 감사계획 단계에서 다음 사항을 그룹의 지배 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27. ∙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되는 업무유형의 개요(감사기준서 600 문단 24-25에 따라 결정된 감사기준서 600 문단 26-27의 업무유형을 말한다.) ∙ 유의적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부문감사인이 수행할 업무에 대하여 그룹업무팀이 계획하고 있는 관여의 성격에 대한 개요 (감사기준서 600 문단 30-31에서 규정한 관여를 말한다.) 감사수행 단계 27. 감사수행 단계에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b) 경영진이 연루된 부정 등 부정 관련 사항 (c)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 위반 (d)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e)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식별된 사건 또는 상황 (f) 그룹재무제표 감사에서 발견된 유의적인 사항 (g)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이라고 결정한 사항들 또는 핵심 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28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28. 감사수행 단계에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은 다음을 포함 하여야 한다. ∙ 해당 기업 회계실무(accounting practice)의 유의적 질적 측면 ∙ 감사 중 직면한 유의적 어려움 ∙ 경영진과 논의하였거나 서신을 교환한 유의적인 사항 ∙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 기타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와 관련성이 있는 사항 27 감사기준서 600 문단 49 28 감사기준서 710 문단 17, A60-A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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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실무규칙] 해당 기업 회계실무(accounting practice)의 유의적 질적 측면 29. 해당 기업 회계실무(accounting practice)의 유의적 질적 측면은 회계정책과 회계추정 및 재무제표 공시 등을 포함한다.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60 문단 A19-A20 및 동 기준서 보론 2를 참고하여 지배기구와 상세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여 한다. 30. 만약 감사인이 해당 기업의 유의적인 회계실무(accounting practice)가 해당 재무보고체계 하에서 수용 가능하나 해당 기업이 처한 특정 상황에는 최적이지 않다고 본다면 지배기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29. 감사 중 직면한 유의적 어려움 31. 감사 중 직면한 유의적 어려움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30. ∙ 감사인이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경영진이 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기업 관련자를 접촉할 수 없거나, 경영진이 정보를 제공하기 꺼려함 ∙ 불필요하게 촉박한 감사종료 시한 ∙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광범위하고 예상하지 못한 노력이 요구됨 ∙ 기대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능함 ∙ 경영진이 감사인에게 가한 제약 ∙ 경영진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나 평가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를 꺼려함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은 감사의견을 변형시키는 범위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 32. 감사 중 직면한 다음과 같은 유의적 어려움은 지배기구와 반드시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을 거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고려되는 경영진에 의한 감사범위의 제한을 알게 되었으나 경영진이 이러한 제한의 제거를 거절하는 경우(문단 55 참조) ∙ 경영진이 조회서의 발송을 거부하고, 감사인이 경영진의 조회서 발송 거부가 비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린 경우31 ∙ 특수관계자와 관련하여 감사 중 발생한 다음과 같은 유의적 사항32 - 경영진이 특수관계자 또는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를 (고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감사인 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29 감사기준서 260 문단 16(a) 30 감사기준서 260 문단 A21 31 감사기준서 505 문단 9 32 감사기준서 550 문단 27, 문단 A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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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내규편] - 적합하게 위임/승인되지 않은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를 식별한 경우. 이러한 거래는 부정의 징후일 수 있다. -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의 회계처리 및 공시에 대하여 경영진과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 특정 유형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현행 법규를 위반한 경우 - 해당 기업을 궁극적으로 지배하는 당사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33. 감사인이 감사 중 유의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지배기구가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거나, 그러한 어려움에 의해 감사의견이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면, 실행 가능한 한 조기에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33. 경영진과 논의하였거나 서신을 교환한 유의적인 사항 34. 경영진과 논의하였거나 서신을 교환한 유의적인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34 ∙ 기중에 발생한 유의적 사건이나 거래 ∙ 기업에 영향을 주는 사업 여건, 그리고 중요왜곡표시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계획 및 전략 ∙ 경영진이 회계나 감사와 관련하여 다른 회계사나 전문가에게 자문한 사항 ∙ 경영진과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던 유의적 사항 (불완전한 사실 또는 사전적인 정보 때문에 초기에 의견이 불일치하였으나 감사인이 추가적인 관련 사실 또는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이후에 해결된 사항은 제외) 경영진이 연루된 부정 등 부정 관련 사항 35. 감사인이 다음과 같은 부정을 식별하였거나 다음과 같은 부정이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에 감사 인은 지배기구에게 이러한 사항을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35. ∙ (a) 경영진, (b) 내부통제에 유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업원, (c) 부정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하는 경우의 기타 관련자가 연루된 부정 만약 감사인이 경영진이 연루된 부정이라고 의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감사를 완료하는 데에 필요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지배기구와 논의하여야 한다. 33 감사기준서 260 문단 A49 34 감사기준서 260 문단 A22 35 감사기준서 240 문단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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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실무규칙] 36. 특히, 감사인은 감사 수행 중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 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즉시 통보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확인하는 등 법규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36. 37. 감사인이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성실성이나 정직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는 예외적인 상황 에서는, 감사인은 일련의 적합한 조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37. 38. 감사인은 지배기구의 책임이라고 판단되는 기타의 부정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38. 그러한 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39 ∙ 부정의 예방과 발견을 위해 운영 중인 통제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영진 평가의 성격, 범위 및 빈도에 대한 우려 ∙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에 적합하게 대처하거나 식별된 부정에 대하여 적합하게 대처 하는 데 있어서 경영진의 실패 ∙ 경영진의 적격성과 성실성에 관한 의문 등 기업의 통제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 부정한 재무보고의 징후일 수 있는 경영진의 행위들. 예를 들어, 기업의 성과와 수익성에 대한 재무제표 이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 이들을 기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익을 조정하려는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 ∙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거래들에 대한 승인의 적절성과 완전성에 대한 우려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 위반 39. 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법규위반과 관련된 사항들이 명백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항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40. 40. 지배기구가 위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면, 이사회와 같은 그 다음 상위기구에 이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41. 36 외부감사법 제22조 37 감사기준서 240 문단 63 38 감사기준서 240 문단 42 39 감사기준서 240 문단 A64 40 감사기준서 250 문단 19 41 감사기준서 250 문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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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내규편] 41. 다음과 같은 경우 감사인은 법적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 의심되는 위반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지배기구가 기업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함42 ∙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위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사회와 같은 상위 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보고대상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43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42. 감사인은 감사 중에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을 식별한 경우 감사기준서 265에 따라 지배기구 에게 적시에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식별된 사건 또는 상황 43. 감사인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식별 하였다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44. ∙ 사건이나 상황이 중요한 불확실성을 구성하는지 여부 ∙ 재무제표의 작성에 계속기업 전제 사용이 적합한지 여부 ∙ 재무제표상 관련 공시의 적절성 ∙ 해당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대한 시사점 그룹재무제표 감사에서 발견된 유의적인 사항 44. 그룹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하는 그룹감사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그룹의 지배기구와 커뮤니 케이션하여야 한다45. ∙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평가가 해당 감사인의 업무품질에 대하여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 그룹감사에 대한 제한. 예를 들어, 그룹업무팀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 제약이 가해진 경우 ∙ 경영진, 부문경영진, 그룹차원의 통제에 유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업원, 또는 그룹재무 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초래되는 부정과 관련된 기타의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부정이나 의심되는 부정 42 감사기준서 250 문단 19 43 감사기준서 250 문단 24 44 감사기준서 570 문단 25 45 감사기준서 600 문단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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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실무규칙] 45.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이 그룹업무팀의 주의를 환기시켰던 사항으로서 그룹업무팀이 그룹 지배기구의 책임에 유의적이라고 판단한 사항을 그룹의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46. 감사종료 단계 46. 감사종료 단계에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상장기업의 경우,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진술 (b) 후속사건 (c) 경영진에게 요청한 서면진술 (d) 미수정왜곡표시 (e) 감사의견을 변형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f)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이나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g) 감사보고서에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47 (h)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의 기타정보의 수정이 필요하나 경영진이 그러한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48 감사인의 독립성 47. 상장기업의 경우,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진술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49. ∙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계법인, 네트워크 회계법인 그리고 기업 사이에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 사항들 - 감사 대상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에 해당 회계법인 및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감사 대상 기업 및 감사 대상 기업이 통제하는 부문들에 감사 및 비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한 총 보수 포함 - 보수는 지배기구가 각 서비스들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적절히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 유형별로 배분 ∙ 식별된 독립성 훼손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적용한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 46 감사기준서 600 문단 A66 47 감사기준서 700 문단 45 48 감사기준서 720 문단 10, 13, 16 49 감사기준서 260 문단 17, A29-A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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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내규편] 후속사건 48. 감사인은 재무제표일부터 감사보고서일 또는 감사보고서일과 가장 가까운 실행가능한 일자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속사건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배기구에게 질문하여야 한다50. 49. 또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후 감사보고서일에 알았더라면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기준서 560에 따라 지배기구와 이 사항을 논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51. 경영진에게 요청한 서면 진술 50.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80에 따라 경영진에게 요청한 서면진술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미수정왜곡표시 51. 감사인은 미수정왜곡표시와 미수정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감사의견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중요한 미수정왜곡표시들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여야 하고 수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52. 52. 감사인은 주변 상황을 감안하여 판단한 왜곡표시의 크기와 성격을 고려하여, 왜곡표시를 수정 하지 아니한 이유와 시사점, 왜곡표시가 미래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지배기구와 논의할 수 있다53. 53. 초도감사 시, 감사인은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초잔액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에 감사기준서 450에 따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54. 54. 감사인은 전임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전기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면, 지배기구와 해당 왜곡표시를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55. 50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문단 7 51 감사기준서 560 문단 10, 14 52 감사기준서 450 문단 12 53 감사기준서 450 문단 A23 54 감사기준서 510 문단 7 55 감사기준서 710 문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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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실무규칙] 감사의견을 변형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55.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을 거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고려 되는 경영진에 의한 감사범위의 제한을 알게 되었으나 경영진이 이러한 제한의 제거를 거절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사항을 지배기구에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는 대체적 절차의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56 56. 감사인은 감사의견을 변형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예상되는 변형을 발생시킨 상황과 변형 문안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57 57. 감사의견을 변형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는 이에 관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미공개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인은 공익 보호 측면을 고려 하여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60 문단 7에 따라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이나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58.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이나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이와 같은 예상 및 해당 문단의 문안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58 59. 특정 사항이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문단에 매 감사마다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포함되고 있다면,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감사인은 매 감사 때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반복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59 기타 사항 60.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은 상기 사항에 국한되지 않는다. 감사인은 감사 중 발생한 유의적 사항이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비추어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와 관련성이 있는 사항 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220에 따라 자문을 하였거나, 업무품질관리검토자와 논의하였거나,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검토 시 고려한 사항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60. 56 감사기준서 705 문단 12 57 감사기준서 705 문단 30 58 감사기준서 706 문단 12 59 감사기준서 706 문단 A18 60 감사기준서 260 문단 16(e), A26-A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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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내규편] 커뮤니케이션 절차 양호한 지배 원칙 61.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양호한 지배원칙은 다음과 같다.61 양호한 지배 원칙은 감사 또는 다른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때에도 동일할 것이다. ∙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감사인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도록 초청함 ∙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관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은 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연락함 ∙ 감사위원회는 최소한 1년에 한번씩 경영진을 참석시키지 않고 감사인과 만남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62.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감사에서 발견한 유의적 사항을 구두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감사인은 서면으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63. 다음 사항은 지배기구와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 상장기업의 경우,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진술을 포함한 독립성 관련 문제 ∙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64. 해당 사안이 민감하고 잠재적으로 중요할 수 있어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이라고 결정한 사항 ∙ 고위경영진이 연루된 부정이나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하는 부정62 ∙ 감사 중 직면한 유의적 어려움 ∙ 경영진과 의견 불일치가 있었던 유의적 사항 ∙ 미수정왜곡표시 65. 감사인은 지배기구와 가장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 다음은 상황에 따라 효과적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예이다. ∙ 감사인이 서면의 송부만으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감사인이 지배기구의 회의에 참석하여 유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설명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서면커뮤니케이션 의무를 준수할 수 있음 61 감사기준서 260 문단 A7 62 감사기준서 240 A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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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실무규칙] ∙ 경영진에게 제공한 경영진 서한(management letter)과 감사 종결 회의(closing meeting) 자료를 지배기구에 제출하고 설명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요구사항을 이행함 66. 유의적 사항이 감사위원회의 위원장과 같은 지배기구의 개별 또는 일부 구성원과 논의되는 경우, 감사인은 지배기구 전원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지 결정하여야 한다63. 지배기구의 개별 또는 일부 구성원과 먼저 논의한 경우 지배기구의 전원이 균형된 모든 정보들 가지도록 논의 사항을 이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요약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64 67.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을, 경영진이나 내부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하였다고 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이 경감되지는 아니한다. 경영진이나 내부감사인이 해당 사항을 지배기구와 논의하는 자리에 감사인이 참석한 경우 감사인은 동일한 사항을 지배 기구와 반복하여 커뮤니케이션하기보다 다음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 지배기구가 경영진이나 내부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한 내용을 감사인과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함 ∙ 경영진이나 내부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할 때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항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함 ∙ 경영진이나 내부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 사항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와 결론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함 커뮤니케이션 절차의 적절성 68. 감사인은 감사인과 지배기구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해당 감사의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 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적절하지 않았다면,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및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감사인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5 69.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인은 이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제기한 유의적 사항들이 적합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왜 적합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질문하고 그 이슈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사항이 적절하게 처리되었거나 더 이상 유의적이지 않아 감사인이 만족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한다.66 63 감사기준서 260 문단 12 64 감사기준서 260 문단 A48 65 감사기준서 260 문단 22 66 감사기준서 260 문단 A51, A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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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내규편] 70. 감사인이 지배기구와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평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설계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평가는 오히려 다른 목적을 위해 수행된 감사 절차에서 관찰한 사항에 근거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67 ∙ 감사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지배기구가 취한 조치의 적합성과 적시성 ∙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지배기구가 보여 준 개방성 ∙ 경영진의 참석 없이 감사인과 만나려는 지배기구의 의향,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 감사인이 제기한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에 지배기구가 보여 준 능력 ∙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시기 및 예상되는 일반적 내용과 관련하여 지배기구와 상호 이해를 확립하는 데 겪은 어려움 ∙ 지배기구의 구성원 모두 또는 일부가 기업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감사인과 논의한 사항 들이 경영진 책임뿐 아니라 더 광범위한 지배 책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지배기구가 보여 준 인식 ∙ 감사인과 지배기구 사이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71. 부적절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은 통제환경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으며,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할 위험도 존재한다.68 72. 감사인과 지배기구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불충분하고 그 상황이 해결될 수 없다면, 감사 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69 ∙ 감사범위의 제한을 근거로 감사의견을 변형시킴 ∙ 다른 일련의 조치의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조언을 얻음 ∙ 관련 법규상 가능하다면, 제3자(예를 들어 규제기관), 기업의 소유주(예를 들어 주주총회의 주주)와 같이 지배구조상 기업의 외부에 존재하는 상위기관과 커뮤니케이션함 ∙ 관련 법규상 가능하다면, 감사업무를 해지함 문서화 73. 감사인은 지배기구와 구두로 커뮤니케이션한 경우 그 내용과 함께 언제, 누구와 커뮤니케이션 하였는지를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반면 이러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였 67 감사기준서 260 문단 A51 68 감사기준서 260 문단 A52 69 감사기준서 260 문단 A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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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실무규칙] 다면, 감사인은 그 사본을 감사문서의 일부로 보관하여야 한다.70 74. 구두 커뮤니케이션을 문서화하는 경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적합한 기록이라면 기업이 작성한 회의록으로서 감사인이 감사문서의 일부로 유지하고 있는 회의록의 사본도 포함시킬 수 있다.71 적용시기 75. 이 실무지침은 2018년 12월 15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감사에 적용한다. 70 감사기준서 260 문단 23 71 감사기준서 260 문단 A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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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편] 570 [별지 서식] 표준감사시간 투입계획 양식 ※ 이 양식은 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의 감사위원회 또는 경영진에게 표준감사시간의 투입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위: 시간) 구분 품질관리 검토자 감사업무담당회계사 전산감사, 세무, 가치평가 등 전문가 수주산업 전문가 합 계 담당이사 등록 회계사① 등록 회계사② 등록 회계사③ 수습 회계사① 수습 회계사② 경력 ( )년 ( )년 ( )년 ( )년 ( )년 예비적 활동 감사업무 수용 및 유지 평가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 준수 평가 업무조건에 대한 합의 전반 감사계획 수립 재무제표감사 계획 수립 그룹감사 계획 수립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검토) 계획 수립 위험 평가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 내부통제 이해 및 평가 IT시스템(IT일반통제) 이해 및 평가 부정위험의 식별과 평가 예비적 분석적 검토 그룹, 부문과 그 환경에 대한 이해 내부통제 운영테스트 계정별 실증 절차 별도 재무 제표 재고자산 및 금융자산 실사입회 사업장 등 현장실사 외부조회 세부테스트 기타 실증절차 연결재무제표감사절차 감사의견 형성과 보고 재무제표감사 의견형성과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의견형성과 보고 업무품질관리검토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분반기검토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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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감리업무수수료 납부에 관한 규정] 감리업무수수료 납부에 관한 규정 제 정 1997. 4. 15. 전부개정 2023. 11. 30. 최종개정 2024. 5.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감사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감리업무수수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납부대상) ① 감사인은 해당 연도에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회사와 체결한 감사계약서상의 감사보수액(연속하는 2개 또는 3개 사업연도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 연도의 회계감사보수계산서상의 감사보수액을 말한다)에 대한 감리업무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보수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외국어로 직무를 수행하거나 외국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수를 받은 경우 2. 분・반기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확인하여 보수를 받은 경우 3. 실비변상적인 비용이 있는 경우 제3조(납부액) 감리업무수수료는 제2조에 따른 감사보수액의 0.6%로 정한다. 제4조(납부시기) ① 감리업무수수료의 납부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1. 해당 회사(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해당 감리업무수수료의 50% <개정 2024. 5. 24.> 2. 해당 회사(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개월 이내 : 해당 감리업무수수료의 50% <개정 2024. 5. 24.>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감리업무수수료의 납부시기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5. 24.> ③ 감사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 당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감리업무수수료를 포함 하여 미납한 감리업무수수료 전액을 해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추가납부 등) ① 감사인은 제4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해당 감리업무수수료를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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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내규편] 아니한 경우 그 경과일수에 따라 미납한 감리업무수수료에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한 추가 감리 업무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4월 1일 현재 감리업무수수료를 미납하고 있는 감사인에게 「회비 규정」 제9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감사반인 감사인은 소속 구성원별로 적용한다. <개정 2024. 5. 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감리업무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 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감리업무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리업무수수료의 징수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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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감리조사업무규정] 감리조사업무규정 제 정 2003. 6. 25. 최종개정 2021. 8. 18. 전부개정 2023. 12. 22. <한공회 내규 회원, 감리업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탁감리조직의 운영 및 감리방법 등 위탁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탁감리조직 운영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는 위탁감리위원회를 보좌 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 및 감사인 감리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탁감리조직을 둔다. ② 위탁감리조직은 위원장 1명과 10명 이상의 상근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탁감리조직의 직제・자격요건 등은 회장이 정한다. 제3조(독립성) 위탁감리조직은 감리업무 수행에 독립성을 가진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에 따른 회계감리부회장이 되고, 위탁감리 조직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탁감리조직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직무) 위탁감리조직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감사인 감리(이하 “감리등”이라 한다)의 연간계획 및 대상 선정안 수립 2. 회사의 재무제표 감리 대상선정 및 심사・감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리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3. 감사인에 대한 감리대상선정 및 감사인 감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5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리하는 감사인을 제외한다) 4.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라 운영했는지에 대한 감리업무(외부감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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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내규편] 제26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 감리등 결과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및 법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한 조치 제안 6. 감사인 감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제안 7. 감리등 실시결과에 따른 위반 및 조치내용의 관련기관 통보 8. 감리등 실시결과의 사후관리 집행 9. 조치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접수 10.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및 미이행사항의 공개 11. 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특례 관련 일반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현황 평가업무 등 제6조(직무제한) ① 구성원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리등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1. 본인 또는 본인이 최근 3년간 소속되었던 감사인의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 2. 본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3. 본인이 피감사회사 또는 감사를 실시한 감사인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무 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4. 본인이 참여한 감리등 업무에 대한 재심 대상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② 구성원은 감사인 감리를 위하여 선정된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감사인에 대한 감리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1. 본인이 최근 3년 내에 소속되었던 감사인 2. 본인과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는 감사인 3. 본인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사인 4. 본인이 참여한 감리등 업무에 대한 재심 대상 감사인 제7조(자율규제행정팀) ① 위탁감리조직의 직무를 지원하고 감리등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자율규제행정팀을 둔다. ② 자율규제행정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리등 업무의 기획・조정 및 분석업무 2. 감리등 대상의 선정과 관련한 사무처리 3. 감리등 업무 관련 제출자료와 감사조서 등의 접수・보관 및 반환업무 4. 그 밖에 위탁감리위원회 및 위탁감리조직의 업무 보좌 ③ 자율규제행정팀 직원의 업무분장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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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감리조사업무규정] 제3장 감리등 업무 제8조(감리등의 착수) ① 위탁감리조직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부감사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리(이하 “재무제표 감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회사(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지정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산시스템에 의한 분석 등을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 또는 예방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 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후 경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 선정된 경우 2.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나. 재무제표 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과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상태 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다.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해당 회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공시된 재무제표를 회사가 자진하여 수정하는 경우로서, 수정된 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수정한 경우 4. 외부감사법 제26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표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무제표 감리 대상 회사를 정하여 알리는 경우 6. 회사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재무제표 감리를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신청서에 따라 신청한 경우 7.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관한 제보(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보하는 건에 한정한다)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재무제표 감리를 의뢰한 경우 ② 위탁감리조직은 회사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 하기 전에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종결한다. ③ 위탁감리조직은 회사가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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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내규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쟁점 관련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한 결과가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여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탁감리조직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형사소송 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기관이 재무제표 감리를 의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혐의에 상당한 증거가 있으나 사안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혐의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 “외감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정하는 “위법행위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증권선물위원회와 위탁감리위원회의 조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외부감사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경과된 경우 5. 제4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해당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회사의 해석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주권상장예정회사가 심사종료 전에 상장 신청을 철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한 경우. 다만,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제외한다. 7.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회사이거나 그 밖에 회장이 감리등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감리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위탁감리조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하여 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부감사법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리(이하 “감사인 감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인이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감사를 하는 회사 중에서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개선권 고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 감리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나. 사업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경영투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감사인 감리를 받은 후 경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 감사인 감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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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감리조사업무규정] 2. 회계감사기준 또는 품질관리기준 등을 위반했다는 제보(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보하는 건에 한정한다)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감사인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그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를 각각 검토한 결과 법령등의 위반 혐의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 감사인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4.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감리 대상 감사인을 선정하여 알리는 경우 ⑧ 감사인 감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감사인 감리 실시 중 외부감사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특정 감사보고서 또는 특정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에게 관련 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⑨ 위탁감리조직은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를 받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에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다는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경우 ⑩ 위원장은 심사 또는 감리를 할 회사를 선정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선정결과를 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⑪ 위탁감리조직은 감사인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인 감리 실시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감리등의 범위) ① 위탁감리조직은 제8조에 따른 감리등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혐의사항, 특정 계정・조직・업무부분 또는 항목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감리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위를 제한하여 감리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대상범위가 아닌 사항 중 중대한 혐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도 감리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감리등의 방법) ① 위탁감리조직은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 제표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업종, 계정 또는 회계처리기준 등을 공인회계사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한 이유로 6월 이후에 추가적으로 중점 점검 사항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회계처리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검토할 수 있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탁감리조직은 감리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리등의 대상(이하 “피조사자”라 한다), 관계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가 그 요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요구사항을 미리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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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내규편] 알리면 감리등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알릴 수 있다. 1. 목적 2. 구체적인 요구내용 3. 요구하는 사람의 성명과 직위 4. 그 밖에 피조사자가 제1호 및 제2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탁감리조직이 정하는 사항 ④ 위탁감리조직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요구사항을 피조사자에게 구두(口頭)로 알린 경우 알린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보완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탁감리조직은 피조사자가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증거의 인멸・은닉・조작 또는 조작된 증거의 사용 2. 공범의 도주 등 감리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3. 피해자, 해당 사건에 대한 감리등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 4. 피조사자가 진술 등 조사과정의 협조로 인하여 소속 회사 또는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불이익 ⑥ 위탁감리조직은 대리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한 후에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대리인 없이 조사를 개시 또는 진행할 수 있다. 1. 피조사자의 대리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승인 없이 심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을 하는 경우 3. 피조사자에게 특정한 답변 또는 부당한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 조사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피조사자에 대한 조언을 위하여 대리인이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황에 준하여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⑦ 위탁감리조직은 제5항 각 호 또는 제6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 사유를 피조사자의 진술내용을 기록한 문답서(이하 “문답서”라 한다), 외감규정 제29조에 따른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와 위탁감리위원회에 상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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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감리조사업무규정] 안건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항 외에 감리등을 수행하는 방법, 절차 및 서식 등은 위탁감리조직이 정한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회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감리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장의 제출요구일까지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보고서 2. 감사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결산보고서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권 중 제2항에 따른 서류 이외에 감리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발급한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입증자료의 요구 등) ① 위탁감리조직은 감리등 실시결과 발견된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또는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탁감리조직은 제1항의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의 책임소재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위의 동기와 배경 등을 듣기 위하여 관련자와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소명의 기회제공) ① 위탁감리조직은 감리등을 실시한 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질문서를 발급하여 이에 대한 답변과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감리등 과정에서 확보한 확인서, 진술서 또는 문답서에 따라 질문서를 발급 하려는 목적과 내용 등이 충분히 소명된 경우에는 질문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문서에 대하여 회사 또는 감사인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피조사자의 자료열람 요구 등) ① 피조사자는 문답서, 위탁감리조직의 요청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특정 사실관계 등에 관한 진술에 거짓이 없다는 내용을 본인이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문서 및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한 자료(이하 “제출자료”라 한다)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감리등의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실시하기 전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1. 피조사자가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질문서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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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내규편] 2. 제2항에 따른 안내문을 받은 날 ② 위원장은 피조사자에게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질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문답서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일의 2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③ 위탁감리조직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열람・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 통보 또는 수사의뢰(이하 “고발등” 이라 한다)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문답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5조(심사・감리 진행상황 등의 보고) ① 팀장은 감리등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장은 감리등에 따라 발견된 위법사항이 중대하고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해당 부서장은 감리등을 착수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종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연장에 대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6개월마다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감리등을 중단한 기간은 전 항의 감리등 기간 또는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위반혐의와 관련한 수사, 형사소송 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2. 관계법규・회계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질의회신 절차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해당 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리등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감리등 결과의 처리) ① 위탁감리조직은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 결과 공시된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해당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감사법 제29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이 없다는 사실을 해당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② 위원장은 감리등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감사인 감리 결과 개선권고, 시정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등 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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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감리조사업무규정] ③ 위원장은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외감규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심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그 심사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가 종료된 후 다음 달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심사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올릴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리등 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 1부터 3까지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⑤ 회장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해 조치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감리등 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위탁감리위원회에 조치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회사에 대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올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 2. 조치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외부감사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직권재심에 관한 사항 ⑦ 회장은 피조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조사자가 사망한 경우 2. 회사가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조치등 대상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 등기가 완료된 경우 3. 회사가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조치등이 불가능한 경우 4.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고의적인 법령등 위반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한다. 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되는 경우 5. 위법행위에 천재지변, 재난, 그 밖에 책임이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17조(회계위반 수정권고) ① 위탁감리조직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에게 수정공시를 권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계처리기준 위반(이하 “회계위반”이라 한다)으로 판단한 항목의 내용 2. 회계위반으로 판단한 근거 3. 피조사자에 대하여 제1호의 회계위반사항을 수정공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가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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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내규편]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피조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권고내용에 대한 피조사자의 자체 검토 및 감사인과의 협의 결과 2.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3. 권고사항의 이행 결과 또는 미이행 사유 ③ 피조사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회사가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한 경우 2. 해당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위원장의 권고에 대한 이행의사 및 이행계획을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이행 계획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정공시를 권고하기 전에 해당 수정권고의 대상인 회계위반이 이미 충실히 수정공시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수정권고를 생략하고 피조사자가 제8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8조(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 ① 회장은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치등이 예상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위탁감리위원회(이 조에서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다. 조치등의 내용(위원회등에 상정될 안건에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 (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에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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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감리조사업무규정]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조치등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등의 해당 위원장은 회의에서 당사자 등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회장은 피조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회장은 위원회등의 조치안의 내용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개최 전에 조치안에 맞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제4장 감리결과 조치 제19조(조치 등) ① 회장은 감리결과 발견된 위반행위와 감사인 감리결과 발견된 개선권고사항과 관련한 위탁감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은 날(위탁감리위원회가 별도로 조치 시행 일을 정하는 경우는 그 시행일)부터 14일 이내에 관련회원에게 조치내용 또는 개선권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는 조치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회,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 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피조사자는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공인 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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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내규편]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을 당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린 이후에 당사자등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⑧ 회장은 감리결과 발견된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는 회원이 공인회계사회의 탈회를 신청한 경우 에는 위탁감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사건의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탈회신청서의 처리를 유보할 수 있다. ⑨ 회장은 감리등에 따른 조치등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는 제외한다. 1. 조치등의 일시 2.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조치등의 내용 ⑩ 회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선 권고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1. 감사인 감리 중 발견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등 시장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 2. 경미한 개선권고 3. 그 밖에 감사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⑪ 회장은 외감규정 제26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가 조치통보일 현재 그 소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해당 감사인에 그 조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사후관리) ① 회장은 감리결과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조치대상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 권고 : 임원의 해임 결정을 위한 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1개월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가. 임원의 면직 권고 나. 임원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다. 외부감사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라. 시정요구 또는 각서제출 요구에 따른 이행사항 3. 감사업무 제한 : 감사업무 제한 기간 종료 후 1개월 ② 감사인은 외부감사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감사인 감리 결과에 따른 외감규정 제26조제3항제7호의 조치(이하 이 항에서 “개선권고 등”이라 한다) 후 3개월 이내 및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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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감리조사업무규정] 등의 이행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그 이행여부 및 진행상황에 관한 문서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리등결과처리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조치사항 2. 이행시기 또는 기한 3. 이행보고 일자 및 내용 4. 이행요구 등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공인회계사회의 조치한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치사항이행보고서(이하 “이행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받아 그 이행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조치에 대한 이행보고서는 공인회계사회가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이행보고서 및 차기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그 이행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공인회계사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이행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와 공인회계사회의 조치의 미이행 등의 내용이 중대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의견을 첨부하여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위탁감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위탁감리위원회의 재조치를 받아야 한다. ⑥ 위원장은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공인회계사회의 조치에 대한 회사,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행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종결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그 밖에 처리절차의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이행내용이 조치와 일치하지는 않으나 그 취지에 부합하거나 동일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인정 되는 때 2. 이행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때 3. 관련자의 사망, 이민, 소재불명과 회사의 부도 발생 등의 사유로 조치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조치의 경우 조치대상자가 조치일 이후 2년 이상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⑦ 회장은 회사 또는 감사인,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나 공인회계사회의 조치요구를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경위 및 앞으로의 처리대책 등을 증권선물위원회나 위탁감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공인회계사회의 조치 미이행사항은 제9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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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내규편] 따라 종결될 때까지 별도로 관리한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준용한다. 이 경우 “조치”는 “개선권고”로, “이행요구”는 “재권고”로, “조치사항이행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선권고 사항이행보고서”로 한다. ⑨ 외부감사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개선권고사항 이행계획 및 실적 등을 문서로 제출받고 그 이행내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감규정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위탁감리업무의 보고 등) ① 위원장은 위탁감리업무에 대하여 매년도에 실시할 연간 계획서 및 감리등 대상 선정안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연간 계획서 및 감리등 대상 선정안을 위탁감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탁감리 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올릴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매년 3월 말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감리등의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재무제표 심사 결과를 매분기가 종료된 후 다음 달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감리등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내용을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조치를 한 경우(「위탁감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른 재심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는 없으나 회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을 권고한 경우 ⑥ 회장은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한 결과가 외감규정 제2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여 재무 제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감리등 조서의 보존) ① 위탁감리조직은 감리등을 실시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 등의 서류는 외부감사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사조서 보존기간 동안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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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감리조사업무규정] 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 감리와 관련된 감리조서 등의 서류는 해당 감사인에 대한 차기 감리가 종료된 시점까지 보존한다. ④ 위원장은 감리가 종료되는 대로 감사조서 등 감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해당 감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유지) 이 규정에 따라 감리등 업무에 관계하는 위원장, 구성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건의 및 업무협조) ① 위원장은 회계감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관련 연구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연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업무의 지원) 회장은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외감규정 제41조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26조(그 밖의 사항) ① 감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을 사항과 제16조에 따른 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등 관련 서식은 위탁감리조직이 정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감리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회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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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내규편] [별지 제1호서식] 감리신청서 감 리 신 청 서  1. 회사명 2. 법인등록번호 3. 사업연도 종료일 년 월 일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의 요건 관련 4-1. 직전 2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 발견 여부 발견 / 미발견 4-2. 최근 3개 사업연도 감사인명 당해 사업연도 : 직전 사업연도 : 직전전 사업연도 : 4-3. 지정기준일 년 월 일 5. 제출할 문서 첨부 5-1. 감리신청서 제출 공문 (별도 공문) 5-2. 감사인 교체 확약서 (별도 첨부) 기재상의 주의 3. 사업연도 종료일은 감리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일자를 기재한다. 4-1. 감리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포함)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표명되었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4-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고자 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7항 및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일을 기재한다. 5-1. 회사가 감리신청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 동 문서에는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및 회사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5항에 따라 감리를 신청한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5-2. 감사인 교체 확약서에는 회사가 4-3.에 따른 지정기준일 이후 도래하는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4-2.에 기재한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대표이사 및 감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의 직인은 감사위원회 의사록 등 확약서 내용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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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감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감사인 감리실시 통보서 제 호 감사인 감리실시 통보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감리대상 감사인 회계법인(감사반)명 : 주 소 : 2. 감리대상기간 : 3. 감 리 범 위 : 4. 감리실시기간 : 20 . . .부터 * 이번 감리는 약 일 동안 실시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5. 감리주관부서 : (전화번호 : ) 6. 감리 담당자 : 7. 특 기 사 항 : 20 . .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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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내규편] [별지 제3호서식] 자료제출요구서 제 호 자 료 제 출 요 구 서  귀 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감리 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한국공인회계사 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제출할 자료 : 2. 제 출 방 법 : 20 . . . 담 당 자 : . (연락전화 : ) 한 국 공 인 회 계 사 회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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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감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4호서식] 조치사전통지서 조치사전통지서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감리조사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위탁감리위원회가 조치 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 4.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 5. 조치의 내용 및 적용기준 6. 조치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7.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부서명 및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 위의 ‘조치의 내용 및 적용기준’은 실무부서의 의견으로서 최종 조치 내용은 위탁감리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과정 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 감사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는 의견은 위탁감리위원회 위원에게 송부하는 문서에 반영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 감사인이 위탁감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공인회계사회 자율규제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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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내규편] [별지 제5호서식] 감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 감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  감사인 또는 회사의 명칭(주소) : 대표이사(공인회계사) : (인) 1. 감리결과 조치내용 2. 이행사항 3. 미이행사항 및 사유 4. 향후 이행계획 ※ 첨부(이행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20 . .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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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감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6호서식] 심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 심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  회사의 명칭(주소) : 대표이사 : (인) 1. 심사결과 조치내용 2. 이행사항 3. 미이행사항 및 사유 4. 향후 이행계획 ※ 첨부(이행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20 . .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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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내규편] [별지 제7호서식]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  감사인의 명칭(주소) : 대표이사(주무공인회계사) : (인) 1.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 내용 2. 이행사항 3. 미이행사항 및 사유 4. 향후 이행계획 ※ 첨부(이행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20 . .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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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 정 1982. 2. 15. 전부개정 2023. 11. 30. 최종개정 2025. 5. 23. <한공회 내규 회원, 직무수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의 직무 수행과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2.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40조의4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감사인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 중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개업을 신고한 공인회계사(이하 “개업공인회계사”라 한다) 제3조(겸업의 제한) ①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성실, 공정 또는 공인회계사의 명성을 손상 시키거나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전문서비스의 제공과 양립할 수 없는 사업, 직업 또는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②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 (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려는 경우(주택임대, 상가임대, 사무실 임대, 주차장 임대 등 개인의 자산관리 운용은 제외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되려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상근이사가 되려는 경우 ③ 감사반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 중개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행정사 그 밖에 공인회계사회의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격사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자격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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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내규편] 겸업을 허용한다. ④ 감사반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다른 자격소지자(공인회계사인 세무사를 제외한다)와 공동 사업자가 될 수 없다. 제4조(경업의 금지) ①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해당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감사인에 소속될 수 없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세무신고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계법인 또는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는 공인회계사회의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명칭의 사용) ① 감사인의 구성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의 표지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 회계사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과시적・현혹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이 회장, 부회장, 대표 등 해당 회계법인을 대표하거나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은 「감사인 명칭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부당경쟁 등의 금지) ① 감사인 및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직무상의 경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유를 불문하고 중개인을 내세우거나 권력의 이용 또는 금전 등을 제공하여 본인에게 업무를 위촉할 것을 강요하거나 수임하는 경우 2.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을 동원하여 잠재적 의뢰인에게 업무수임을 권유하는 경우 3. 회칙 등 내규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임하는 경우 4. 감사인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방법 또는 내용으로 업무수임을 제안하거나 광고・ 홍보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회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윤리조사심의 위원회(이하 “윤리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부당하게 경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감사인 및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인 및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 또는 본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조언하거나 이에 가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업공인회계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장사업자 또는 자료상에게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대행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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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감사업무의 위탁금지) ① 감사인은 법에 따라 수임한 감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감사인 또는 다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위탁하거나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다른 감사인이 수임한 감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거나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무소등) ①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두 곳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분사무소 및 분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인 및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사무직원 및 전문업종의 보조자가 직무를 보조할 때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법행위를 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 및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다른 공인회계사의 직무보조자(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그 직무보조자를 고용하고 있는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양해 없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고용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직무보조자 본인의 의사 또는 공개채용 방식 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국외에 정보공개 금지) 감사인이 국외에 상장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외국금융감독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하 “외국금융감독기관 등”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거나 이에 등록 등을 하는 경우 감사인은 외국금융감독기관 등에게 법규 등에 따라 국내감독기관이 대외에 공표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외부감사업무 등의 수임신고 등) ① 감사인 또는 개업공인회계사가 별표에 따른 감사 및 검토 업무를 수임한 경우에는 외부감사 등 수임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공인 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부감사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별재무제표(분・반기 재무제표를 포함한다)・연결재무제표・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업무(외부감사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연속하는 2개 또는 3개 사업연도를 감사계약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수임한 경우: 해당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이 경과된 후 14일 이내 나.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경과 후 수임한 경우: 수임한 달의 다음 달 14일까지 다. 회사가 사업연도 중에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발생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임한 경우: 해당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이 경과된 후 14일 이내 2.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사업무 및 검토 업무: 수임한 달의 다음 달 14일까지 ② 감사인이 별표의 6.・7.・10.・11.・12.・15.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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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내규편] 신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감사대상업체의 사무소가 「지방공인회계사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지방공인회계사회의 관할지역에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공인회계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감사인 또는 개업공인회계사는 제1항에 따른 수임신고기한 종료일 이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수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감사인 또는 개업공인회계사가 「소득세법」 제70조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세무조정 업무를 수임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른 세무조정수임신고서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인 또는 개업공인회계사가 정부의 훈령・고시 등에 따른 기업진단업무를 수임한 경우에는 업무를 수임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업진단수임신고서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진단보고서를 공인회계사회에 경유하는 경우에는 기업진단수임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회칙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사인 등에게 업무수임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인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수임신고 누락에 대한 조치 등) ① 회장은 감사인 또는 개업공인회계사가 별표의 5. 및 10.에 해당하는 업무에 제10조에 따른 수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해당 감사인 또는 개업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경우 「회비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연가산금 외에 감사보수의 100% 이내 범위에서 특별회비 병과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계약체결 전에 별표의 10.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감사 업무를 수임하려는 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자격에 적합한지, 징계 등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① 감사인은 외부감사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감사인이 외부감사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 2.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제출한 경우 ② 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 또는 개업공인회계사가 별표의 2.부터 23.까지의 감사 또는 검토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감사인 등의 적정한 업무수행 및 품질제고를 위하여 해당 감사인 등에게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계법인은 외부감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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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사업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감사반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외부감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4호다목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를 공인 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개업공인회계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장 회계법인 제14조(조직 등) ① 회계법인은 사원총회, 대표이사, 품질관리실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전문화를 위하여 회계감사, 세무업무 및 경영자문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는 등 담당업무의 특성과 규모에 적합한 공식적인 내부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회계법인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선임・해임 및 재무에 관한 결정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회계법인의 사원 외의 사람으로부터 간섭받지 아니하고 국내 관련 법규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사원총회) ① 사원총회는 사원으로 구성하고,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②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사원총회는 의장이 총회일 1주일 전에 총회일과 소집의 목적 등을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각 사원의 출자 좌수 합계가 자본총액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원의 연명으로 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원총회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사원의 출석과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에 총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특별결의는 총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⑥ 의장은 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와 함께 기명날인하여 그 의사록을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대표이사등) ① 대표이사는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3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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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내규편]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감사인에 소속된 경력이 7년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으로 공인회계사회의 이사회가 인정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와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사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대표이사는 해당 회계법인을 대표하고, 해당 회계법인에 소속된 이사를 포함한 모든 공인 회계사, 수습공인회계사 및 직원을 지휘 통솔하며 사원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사항 또는 위임 사항을 집행한다. ⑤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원총회의 의장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이사는 담당업무를 수행할 때에 담당공인회계사 및 보조원을 지휘・감독한다. ⑦ 회계법인의 주사무소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분사무소 및 분실의 인사, 직무수임계약 및 재무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승인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품질관리실) ① 회계법인은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제도를 수립하여야 하며, 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품질관리실을 둔다. ② 품질관리실의 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이사 중에 1명을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 등은 공인회계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회계법인은 품질관리검토 등 품질관리실의 업무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규로 정한다. 1. 회계법인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대표이사 또는 사원총회의 책임 2. 법인의 품질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자 3. 제2호의 책임자가 정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품질관리제도의 운영에 중요한 미비점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내부 징계조치 ⑤ 외부감사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라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계법인은 경력기간(외부감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한 이후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이 5년 이상인 소속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을 품질관리업무에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회계기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외부감사법 감사대상 회사가 100개 이상인 경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결과 품질관리제도 또는 그 운영의 개선 권고사항으로 품질관리전담자를 두도록 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소속공인회계사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세무조정관련 업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이외의 기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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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품질관리업무와 이해상충되거나 충실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 에서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⑧ 품질관리책임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충분한 시간 동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8조(준법감시인) ①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 및 비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감독하는 준법감시인을 적절한 부서 내에 두어야 한다. 1. 매년 4월 1일 현재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30명 이상인 회계법인 2. 매년 4월 30일 현재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 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상장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 3. 매년 4월 30일 현재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장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 이 경우 자산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은 감사인에 소속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회계법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공공 기관등이 관련되어 의뢰된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④ 회계법인은 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즉시 그 선임 사실을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회계법인은 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규로 정한다. 1.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방법, 수행시기 및 보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 2.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준법감시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분사무소) ① 회계법인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분사무소마다 공인회계사 3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인 회계사 총수는 해당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총수(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합한 수를 말한다)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는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인회계사 총수가 해당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총수(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합한 수를 말한다)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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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내규편] 제20조(분실) ① 회계법인은 주사무소의 소재지 내에 소속공인회계사의 일부를 주재하게 하는 주사무소의 분실(이하 “분실”이라 한다)을 2개소까지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실에는 사무소마다 공인회계사 3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실에 주재하는 공인회계사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분실 1개소를 설치하는 경우: 주사무소와 분실에서 근무하는 공인회계사 총수의 2분의 1 2. 분실 2개소를 설치하는 경우: 주사무소와 분실에서 근무하는 공인회계사 총수의 3분의 2 ③ 분실은 회칙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위원회가 정한 인증업무에 대한 수임 계약을 할 수 없다. ④ 회계법인이 분실을 설치, 이전 또는 폐쇄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계법인분실설치 (이전・폐쇄)신고서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정관변경신고등) ① 회계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회계법인정관변경신고서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법인은 소속공인회계사(사원 및 이사를 제외한다)의 가입 또는 탈퇴 등의 변경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회계법인소속공인회계사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서명날인한 회계법인 가입의사확인서 1부(가입신고에 한정한다) 2.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신고서가 공인회계사회에 접수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상근 공인회계사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⑤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이 보완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법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37조에 따라 회계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손해배상 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인회계사회에 별도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외부감사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을 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원총회, 이사회, 분사무소 및 분실의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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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포함한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회계법인의 내규로 정한다. 제3장 감사반 제23조(등록) ① 감사반은 외부감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사반등록신청서와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시 제출하는 운영규약은 해당 감사반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운영에 관한 사항 3. 채무 등 책임에 관한 사항 4.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해산결의에 관한 사항 ④ 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감사반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감사반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은 외부감사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등록 요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감사반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명칭) 감사반의 명칭은 “○○ 공인회계사감사반(제00호)”으로 한다. 제25조(주무공인회계사) ① 감사반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시 업무연락의 효율을 위하여 해당 감사반 구성원 중에서 주무공인회계사 1명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회 및 관계기관과의 모든 업무연락을 담당하며, 통보받은 업무 연락을 지체 없이 소속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공인회계사는 업무연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주무공인회계사는 해당 감사반과 관련하여 일체 대표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6조(주된 사무소) 감사반의 주된 사무소는 주무공인회계사가 주재하는 사무소로 한다. 제27조(구성지역) ① 감사반은 동일한 도(「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인접한 도의 경우에는 그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 자치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에 사무소를 둔 공인회계사와 구성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반의 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회의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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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내규편] 의결을 거쳐 주무공인회계사의 사무소와 인접한 다른 도(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 사무소를 둔 공인회계사와 감사반을 구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도 내에서 외부감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구성요건을 각각 갖춘 경우에는 하나의 감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제28조(감사계약) 감사반이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해당 감사반의 명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감사계약은 구성원 각자의 명의로 개별 체결할 수 있다. 제29조(심리) ① 감사반은 공인회계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수행한 업무를 구성원 상호 간에 자체 심리하여야 한다. ② 제27조제3항에 따라 구성한 감사반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를 준용하여 품질관리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0조(조서관리) ① 개별감사업무의 주책임자는 해당 감사조서의 보관책임자로서 해당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유지・관리하며, 감사조서의 관리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공인회계사는 감사반 전체의 감사조서를 주무공인회계사의 사무소에 통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주무공인회계사는 감사반 전체 감사조서의 관리책임자로서 조서관리대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 1회 이상 자체 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구성원의 가입) ① 공인회계사가 제23조에 따라 등록된 감사반에 구성원으로 신규 가입 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에 따른 감사반의 경우에는 기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반 구성원의 가입 신고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2조(감사반 등록사항의 관리) 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감사반 등록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33조(그 밖의 사항) 그 밖에 감사인의 조직, 운영 및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감사업무 등의 수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회사의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임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 시행일까지 사업연도가 개시된 별표의 22.에 따른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수임한 감사인은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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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임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25.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의 18.・22.・23. 및 24.에 따라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임한 감사인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임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25.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의 18.・22.・23. 및 24.에 따라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업무를 수임한 감사인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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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내규편] [별표] 수임신고 대상업무 <개정 2025. 3. 21> 연 번 수임신고 대상업무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에 대한 분・반기 검토 업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업무 4. 「지방회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및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5.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업무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에 대한 감사업무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사업무 8. 「국가회계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기금에 대한 감사업무 9.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시행자에 대한 감사업무 10.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조합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업무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업무 1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감사업무 1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한 감사업무 1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업무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에 대한 감사업무 16.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공립대학에 대한 감사업무 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감사업무 1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 및 정산 검증 업무 19.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 대한 감사업무 2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에 대한 감사업무 2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감사업무 2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업무 및 지방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산 검증업무 23. 개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임 혹은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관련기관에 대한 감사업무 24.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위탁 정산업무 25. 그 밖에 이사회에서 신고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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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회계법인분실설치(이전・폐쇄)신고서 회계법인분실설치(이전・폐쇄)신고서 회 계 법 인 명 칭 대 표 이 사 소 재 지 (전화) 분 실 소 재 지 (전화) (FAX) (E-mail) 발생년월일 20 년 월 일 소속 공인 회계사 등록번호 성 명 등록번호 성 명 등록번호 성 명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분실의 설치 ( 이전・폐쇄 )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 (인)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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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내규편] [별지 제2호서식] 회계법인정관변경신고서 회계법인정관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 일 회 계 법 인 명 칭 (한글) (한자) 사무소소재지 (전화 : ) 대 표 이 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공인회계사 등 록 번 호 제 호 자 본 금 억원 출자1좌의 금액 원 신고하고자하는 내용 사 유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회계법인의 정관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회계법인 대표이사(전원) (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귀하 구비서류 : 1. 신・구정관 각 1부 2. 등기부등본 1부 3. 대표이사의 이력서 1부(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수 수 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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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회계법인소속공인회계사변경신고서 회계법인소속공인회계사변경신고서 회 계 법 인 명 칭 대 표 이 사 소 재 지 변 경 사 항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인회계사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 (인)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귀하 첨부서류 : 회계법인가입의사확인서 1부 ( 가입공인회계사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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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내규편] [별지 제3호서식의 첨부서식] 회계법인가입의사확인서 회계법인가입의사확인서 등 록 번 호 제 호 성 명 회 계 법 인 명 위 본인은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상기 회계법인에 가입하였음을 확인하고, 「공인 회계사법」 및 외부감사업무와 관련된 제법령・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공정하게 외부감사를 수행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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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감사반등록신청서 감사반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감사반 명칭 공인회계사감사반(제 호) 구 성 원 주 무 공 인 회 계 사 등록번호 제 번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사 무 소 (TEL) (FAX) 주 소 (TEL) 반 원 등록번호 제 번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사 무 소 (TEL) (FAX) 주 소 (TEL) 등록번호 제 번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사 무 소 (TEL) (FAX) 주 소 (TEL) 등록번호 제 번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사 무 소 (TEL) (FAX) 주 소 (TEL) 등록번호 제 번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사 무 소 (TEL) (FAX) 주 소 (TEL)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감사반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무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귀하 구비서류 : 1. 운영규약 1 부 2. 구성동의서 1 부 3. 이력서 각 1 부 4. 서약서 1 부 5.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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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내규편] [별지 제4호서식의 첨부서식(예시)] 감사반 운영규약 감사반 운영규약  제1조(명칭) 본 감사반은 공인회계사감사반(제 호)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본 감사반의 각 구성원이 합동하여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공인 회계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직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감사반의 주된 사무소) 본 감사반의 주된 주무공인회계사의 사무소(주소: )로 하고, 각 구성원은 각각 개인사무소를 가질 수 있다. 제4조(운영규약의 변경) 본 감사반의 운영규약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감사반 회의) 가. 본 감사반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나. 정기회의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소집한다. 다. 임시회의는 구성원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6조(감사반의 운영) 가. 본 감사반의 운영은 감사반회의의 의결에 의한다. 나. 본 감사반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는 일체의 민사책임은 외부감사에 참여한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진다. 제7조(주무공인회계사) 본 감사반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구성원 중에서 주무공인회계사를 두며 주무공인회계사는 감사반 회의에서 호선한다. 제8조(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가. 본 감사반의 구성원이 되고자하는 공인회계사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써 가입한다. 나. 구성원인 공인회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하고자 할 때는 3개월 전에 탈퇴서를 서면으로 주무공인회계사에게 통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다. 구성원인 공인회계사가 전항의 경우 외에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탈퇴로 간주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 (2)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라. 구성원인 공인회계사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전체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탈퇴시킬 수 있다. (1) 구성원의 겸업피지 의무를 위반한 때 (2) 본 감사반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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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3) 그 밖에 본 감사반의 업무집행상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 본 감사반의 위신을 현저하게 추락시켰다고 인정될 때 제9조(회계연도) 본 감사반의 회계연도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 1년으로 한다. 제10조(손익배분) 손익배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서 정한다. 제11조(채무에 대한 책임) 채무에 대한 책임은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진다. 제12조(해산) 구성원 전원의 결의, 합병, 파산, 등록의 취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본 감사반은 해산한다. 제13조(그 밖의 사항) 본 규약에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 한국공인회계사회 규정과 내규를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약은 본 감사반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인회계사 : 제 호  공인회계사 : 제 호  공인회계사 : 제 호  공인회계사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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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내규편] [별지 제4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첨부서식] 감사반구성동의서 감사반구성동의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귀하 본인(등)은 당 감사반의 운영규약에 찬동하며 그 구성원으로의 가입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구 분 공인회계사등록번호 구 성 원 성 명  주무공인회계사 구 성 원 구성원 신규가입 구 분 공인회계사등록번호 구 성 원 성 명  구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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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첨부서식] 서약서 서 약 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귀하 본인(등)은 외부감사의 수행과 관련된 모든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외부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공인회계사감사반(제 호) 공인회계사등록번호 구 성 원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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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내규편] [별지 제5호서식] 감사반등록증 감사반등록증 명칭 : 공인회계사감사반(제 호) 구성공인회계사 : 성명 (제 호) (제 호) (제 호) 위의 감사반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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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감사반등록사항변경신고서 감사반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공인회계사감사반(제 호) 주무공인회계사 변 경 변경전 제 번 성명  변경후 제 번 성명  구성원가입 □ 구성원탈퇴 □ 사무소변경 □ 주소변경 □ (사무소,주소변경시에는 변경내용을 기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번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사무소 (TEL) (FAX) 주 소 (TEL)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5항에 따라 감사반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무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귀하 구비서류 : 구성원 변경시 1. 감사반등록증 2. 구성동의서 1 부 3. 이력서 1 부 4. 서약서 1 부 5.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부 (2. ∼ 5.는 구성원 가입자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 구성원 사무소 변경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부 주 소 변경시 1. 주민등록등본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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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감사인 명칭에 관한 규정] 감사인 명칭에 관한 규정 제 정 1971. 6. 10. 최종개정 2015. 5. 22. 전부개정 2023. 11. 30. <한공회 내규 회원, 직무수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의 명칭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입회하였거나 새로 입회하는 회계법인 및 감사반(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사용이 금지된 명칭) 감사인은 합병 또는 통합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된 감사인의 명칭(한글, 한문 및 영문표기 명칭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과 동일한 명칭을 해당 감사인의 등록취소 후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사반에서 회계법인으로 조직 변경을 하기 위하여 해산요청을 하고 등록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과시적 명칭)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과시적 명칭”이란 다른 회원보다 우월한 인상을 주거나 외래어로 표현되는 명칭으로서 경영, 세무, 법무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말한다. 제5조(현혹적 명칭) ① 규정 제5조에서 “현혹적 명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명(고려, 조선, 대한, 한국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말한다) 2. 도명 및 도시명(「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말한다) 3. 대지역명(세계, 동양, 아세아, 호남, 영남, 극동, 수도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말한다) 4. 외국어의 약자 5. 독립성 훼손이 연상되는 문자(적정, 절충, 중도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말한다) 6. 그 밖에 제9조에 따른 감사인명칭심의위원회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하다고 인정 하는 명칭 제6조(유사한 명칭) 규정 제5조에서 “유사한 명칭”이란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거나 호칭할 때 같은 문자 또는 거의 같은 음을 가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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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내규편] 1. 국내에 등록된 감사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 2. 외국회계감사법인, 외국회계감사업체 및 이와 유사한 명칭(명칭의 일부 또는 약칭을 포함 한다) 제7조(영문표시명칭의 사용) 국내에서 사용되는 법인의 표지, 문서, 명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영문으로 표시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회계법인의 고유 한글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명칭 심의) 감사인으로 등록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려는 자는 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명칭 사용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인명칭심의위원회) ① 공인회계사회는 제8조에 따라 감사인의 명칭 사용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감사인명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는 상근부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회장이 임원 중 감사인 조직을 고려 하여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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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공인회계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공인회계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 정 2015. 7. 10. 전부개정 2023. 11. 30. 최종개정 2025. 7. 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세무사법」 등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제5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인회계사(이하 “공인회계사”라 한다) 및 회칙 제5조제2호가목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이하 “외국공인회계사”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인회계사 등의 등록 제3조(공인회계사 등 등록) ①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하려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람은 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또는 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갱신) ① 제3조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공인회계사는 5년 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를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외국공인회계사는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류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공인회계사가 등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등록은 말소된다. 제5조(입회 의무)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공인회계사는 회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의 회원이 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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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내규편] 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7. 11.> 제6조(결격사유 확인 등) ① 회장은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공인회계사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한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공인 회계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경찰청에 조회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공인회계사회에 이미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매 사업연도 (1월, 7월)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경찰청에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4.>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찰청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는 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공인 회계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활용한 후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거부) 회장은 공인회계사회에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한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공인 회계사가 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등록갱신 신청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취소) 회장은 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공인회계사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9조 또는 제40조의6에 따라 지체 없이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공인회계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번호 부여) ① 회장은 제3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에 처음 등록된 때에는 신규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공인회계사가 제3조에 따라 다시 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때에는 종전의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등록부의 관리) 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6조와 제16조의3에 따른 공인회계사등록부와 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된 등록부를 포함한다. 제3장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의 등록 제11조(세무사 등록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세무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하려는 공인회계사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서류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 갱신) ①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등록・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서를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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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공인회계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개업 등의 신고) ①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는 개업・휴업・폐업 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부의 관리) 공인회계사회는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7.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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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공인회계사 직무 관련 추천규정] 공인회계사 직무 관련 추천규정 제 정 1982. 9. 24. 전부개정 2023. 11. 30. 최종개정 2025. 5. 23. <한공회 내규 회원, 직무수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및 검토 업무를 제외한 모든 공인회계사 직무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가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및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받은 업무(이하 “추천대상업무”라 한다)에 적용 한다. 다만, 이사회 또는 평의원회에서 자유수임하기로 의결한 직무는 제외한다. 제3조(추천) ① 공인회계사회는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천 대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추천한다. 1. 감사인 추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2. 공인회계사 추천 :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공인회계사 및 감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5. 5. 23.] 제4조(수임보고) 감사인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업무를 계약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인회계사회에 수임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3.> 제5조(추천상황부 열람) 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별로 추천상황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의 대표자가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제6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공인회계사 및 감사인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 5. 23.>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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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내규편] 부 칙 (2025.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회비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직무추천규정」 제4조에”를 “「공인회계사 직무 관련 추천규칙」 제3조에”로 하고 제9조제5항 중 “「직무추천규정」 제8조에”를 “「공인회계사 직무 관련 추천규칙」 제3조제4항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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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공인회계사 직무 관련 추천규칙] 공인회계사 직무 관련 추천규칙 제 정 2025. 5. 12. <한공회 내규 회원, 직무수행>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 직무 관련 추천규정」(이하 “추천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가 풀의 운영) ① 공인회계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추천대상업무에 적격성을 갖춘 감사인을 추천하기 위하여 전문가 풀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풀에 등록하려는 감사인은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반의 주무공인 회계사가 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구성원 3명 이상의 명단을 첨부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제2항에 따른 구성원만이 해당 추천대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가 풀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규 및 회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감사인 추천) ① 추천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인의 추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감사인 추천은 감사인별 구성원 1인당 평균점(이하 “평균점”이라 한다) 순위로 정한다. 이 경우 평균점은 제4항에 따른 감사인의 점수 중 잔점을 구성원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2. 평균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가. 구성원 수가 많은 감사인 나. 등록번호가 우선인 감사인 3. 감사인 추천을 의뢰한 업체(이하 “추천의뢰인”이라 한다)가 감사인의 형태 등을 한정한 경우 에는 추천의뢰인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의 추천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감사인 추천순서는 공인회계사회가 추천 의뢰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정한다. 이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대상업무가 이미 추천되어 있는 감사인은 해당일 추천에서 제외한다. 2. 감사인 추천순서를 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의뢰인의 지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 구성원의 기본배점은 다음과 같다. 1. 감사인의 구성원에 대한 기본배점은 감사인에 소속된 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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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내규편] 가. 10년 이상: 120점 나. 5년 이상: 110점 다. 3년 이상: 100점 라. 1년 이상: 90점 마. 1년 미만: 80점 2. 구성원의 기본배점은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하고 매년 4월 25일에 배점한다. ④ 감사인의 점수는 매년 3월 31일 현재의 잔존점과 제3항에 따른 구성원의 기본배점을 합산한 점수에서 「회비규정」 제9조제5항에 따라 차감한 점수로 한다. ⑤ 공인회계사회는 추천규정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직무를 수행한 감사인에 대하여 수령보수 10,000원당 2점씩 감점한다. ⑥ 감사인이 「회비규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에서 배제된다. 제4조(감사인에 대한 제재) ① 공인회계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하여 수령보수 10,000원당 4점씩 감점하고 지체 없이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1. 추천대상업무를 임의로 수행한 경우 2. 추천된 직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3. 그 밖에 이 규정을 위배한 경우 ② 감사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1조에 따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평의원회의 결의사항을 위배한 경우 해당 감사인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위배사실 확인일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추천에서 배제된다. 이 경우 직무추천배제기간 개시일 현재 해당 감사인의 잔존점은 없는 것으로 하고 해당 기간 중에는 신규배점을 하지 아니한다. ③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직무수행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 감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추천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일부터 1년간 직무추천에서 배제된다. 제5조(공인회계사 추천) ① 추천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추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의뢰인이 공인회계사의 지역, 연령, 성별, 조직형태 등의 조건을 제시한 경우 이에 부합 하도록 추천하여야 한다. 2. 회원 간의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여성 공인회계사, 청년 공인회계사, 개인사무소를 운영 중인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회 회칙 제52조에 따른 위원회 등에서 활동 중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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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공인회계사 직무 관련 추천규칙]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천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 등을 감안하여 추천후보자를 선정한 후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추천내용을 안내하여 먼저 회신한 순서에 따라 추천한다. 4. 제3호에 따라 안내하였으나 추천을 희망하는 공인회계사가 없는 경우 추천의뢰인과 협의하여 제시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인회계사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의뢰 등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적격한 공인회계사를 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공인회계사는 관련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추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3조에 따라 감사인을 추천하였음에도 감사일정 또는 보수 등의 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추천의뢰인과 협의하여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추천할 수 있다. ⑤ 공인회계사가 「회비규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에서 배제된다. 부 칙 (2025. 5.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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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 정 1997. 12. 23. 최종개정 2021. 5. 28. 전부개정 2023. 11. 30. <한공회 내규 회원, 직무수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인회계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쟁조정의 대상) 이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은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호간 또는 공인회계사와 위촉인(「공인회계사법」 제19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 사이에 직무상 발생한 분쟁으로 한다. 제2장 분쟁조정위원회 제3조(구성) ①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 소속 상근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금융감독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장법인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의 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 1명 4. 변호사 1명 5. 대학교수 1명 6. 개업경력이 10년 이상인 공인회계사 1명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장으로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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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내규편] 대행한다. 제4조(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일을 정하고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나 상환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⑤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있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의사록) ① 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다음 회의 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직제규칙」에서 정하는 소관부서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장 분쟁조정 제1절 분쟁조정의 신청 및 준비절차 제9조(분쟁조정 신청) ① 제2조에 따른 분쟁의 당사자는 회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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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② 제1항에 따라 회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의 원인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3.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및 자료 ③ 회장은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관련한 분쟁으로 제기된 민원 중 조정신청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권유할 수 있다. 제10조(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을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임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이를 선임한 신청인들을 위하여 조정신청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취하 또는 조정결정서의 수락은 다른 신청인 전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조정당사자는 변호사나 그 밖의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보정요구) 회장은 제9조에 따른 조정신청내용에 흠결이 발견된 때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조정신청 수리의 통지) 회장이 조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조정신청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신청의 각하) ① 회장은 조정신청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1. 해당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2. 해당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3. 조정신청인이 제12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보정 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보정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4. 조정신청을 취하한 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5. 해당 조정신청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6.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조정신청의 이유와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7. 조정신청의 취지와 이유가 법률, 공서양속이나 그 밖의 사회통념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8. 그 밖에 조정신청의 취지와 이유가 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각하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소 제기 등의 통지 및 조정의 중지) ① 조정신청사건의 처리 중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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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내규편] 제기하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라 법원에 조정신청 등을 한 당사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제기등 통지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조정신청사건이 소송 또는 민사 조정 중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건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각하한다. 이 경우 회장은 위원회 및 관계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실조사등)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당사자에 대한 실지조사, 사실조회 또는 관련자의 소환에 따른 진술청취 등의 방법으로 조정신청사건과 관련되는 사실 또는 증거를 조사하거나 당사자에게 의견서 또는 답변서와 증거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합의권고) ① 회장은 수리된 조정신청사건 중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합의권고서에 따라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합의를 하였을 경우에 당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합의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신청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분쟁조정 취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절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제18조(위원회 회부) 회장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정신청에 대한 합의권고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신청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장은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당사자 등의 의견청취등) ① 분쟁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인은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사정을 청취하거나 감정인, 참고인 및 공인회계사회의 직원에게 위원회에 참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처리 기한) 위원회는 회장으로부터 회부된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회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 등 기한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회의 조정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회부된 조정신청사건을 심의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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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인의 청구취지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인용결정을 하고,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결정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기각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결 결과의 보고 등)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결정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각결정서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조정결정의 수락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 결정의 수락을 권고하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내용을 수락함으로서 조정이 성립한다는 뜻 2. 조정결정의 수락은 제23조에 따라 조정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뜻 제23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인 회계사회에 출석하여 조정서 3부에 기명날인하고 회장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로써 조정이 성립하며, 당사자는 그 약정서를 지체 없이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회장은 당사자에게 조정서 1부를 각각 교부 또는 송달하고 1부는 공인회계사회에 보관한다. 제24조(재조정)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정결정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당초의 조정신청을 할 때에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조정의 근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거짓임이 밝혀진 경우 3. 조정의 기초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변경된 경우 4.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 ② 재조정은 당사자가 조정결정 또는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재조정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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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내규편]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재조정신청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제25조(조정의 취하) ① 조정신청인은 언제든지 조정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조정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로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6조(분쟁조정기록부의 유지) 공인회계사회는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분쟁 조정기록부에 신청의 접수, 보정, 사실조사 및 처리결과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기간의 계산)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에 따른 조정신청내용의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제16조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3. 제19조에 따른 당사자 등의 출석요구 및 조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제28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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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분쟁조정신청서 (앞 면) 분쟁조정신청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8조 및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1. 분쟁당사자의 표시 가. 신청인 (1) 개인인 경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 (2) 개인이 아닌 경우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사 무 소 전화번호 ( ) - (3)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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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내규편] (뒷 면) 나. 피신청인 (1) 개인인 경우 성 명 (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2) 개인이 아닌 경우 명 칭 대 표 자 사 무 소 전화번호 ( ) - ※ 소속 관련자 성명 2. 분쟁의 개요 (별첨 1) 3. 서 약 서 (별첨 2) 4.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위임장 (별지 제2호서식) 5. 기타 참고사항 : 20 . . . 신청인 성명(명칭)  대리인 성명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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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별첨 1> 분쟁의 개요 분쟁의 개요  가. 분쟁조정신청의 취지 ※ 신청의 취지와 청구금액(또는 청구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량)을 명확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나.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 분쟁발생배경, 분쟁의 경과 및 실정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다. 청구금액(또는 청구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량)의 산출근거 ※ 청구금액(또는 청구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량)이 산출된 근거를 기술하여 주시고 그 내역서는 분쟁조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라. 입증자료 ※ 청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또는 물건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기술하여 주시고 입증자료는 분쟁조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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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내규편] <별지 제1호서식 별첨 2>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분쟁조정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수락을 거부할 경우, 본 결정은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다는 것을 숙지하였습니다. 2.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및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의 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요구 등의 조사요구 또는 분쟁조정신청서의 보정요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겠으며 이를 게을리 할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어도 이의없습니다. 3.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정해진 기한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출석하여 그 수락 여부를 밝히겠으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수락거부로 간주하여도 이의없습니다. 4.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소송제기등 통지서에 따라 통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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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위임장 위 임 장  수임(대리)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본인과의 관계 본인은 20 . . . 일자의 분쟁조정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아래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1. 분쟁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행위 2. 분쟁조정신청을 취하하는 행위 3.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의 합의권고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수락여부를 결정 하는 행위 4. 그 밖에 분쟁조정과 관련된 행위 위임(신청)인 성 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 무 소) ※ 위임인란은 위임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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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내규편] [별지 제3호서식] 각하통지서 각 하 통 지 서  20 . . .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분쟁조정신청 각하 통지 1. 20 . . . 우리 회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신청인 : 피신청인 : )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동 분쟁조정신청은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의 사유로 각하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각하사유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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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소송제기등 통지서 소송제기등 통지서  1. 분쟁당사자 가. 신 청 인 : 성 명(명 칭) 주 소(사무소) 나. 피신청인 : 성 명(명 칭) 2. 소송・민사조정・수사의뢰 당사자 가. 소송제기자・민사조정신청인 또는 수사의뢰인 : 성 명(명 칭) 주 소(사무소) (전화번호 : ) 나. 상대방 : 성 명(명 칭) 주 소(사무소) (전화번호 : ) 3. 소송제기일자・민사조정신청일자 또는 수사의뢰 일자 4. 소송번호 또는 사건번호 5.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관할 검찰청 또는 관할 경찰청(서) 첨부 : 소장사본・민사조정신청서 사본 또는 고소(고발)사실 접수증명원 1부 20 . . . 신청인 성명(명칭)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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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내규편] [별지 제5호서식] 합의권고서 합 의 권 고 서  20 . . .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합의권고 1. 20 . . . 우리회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신청인 : 피신청인 : )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위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하여 별첨 1과 같이 합의권고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따라 원만히 합의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3. 합의가 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우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합의서가 20 . . . 까지 우리회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합의권고안 1부 2. 합의서 서식 1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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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별첨 1> 합의권고안 합 의 권 고 안  1. 분쟁조정 신청인 성 명(명 칭) 주 소(사무소) 2. 분쟁조정 피신청인 성 명(법인명) 주 소(사무소) 3. 합의권고 주문 4. 합의권고 이유 - 신청인 주장의 일부(또는 전부) 인용 5. 합의권고일자 : 20 . .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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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내규편] [별지 제6호서식] 합의서 합 의 서  1. 분쟁사건명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성 명(명 칭)  주 소(사무소) 대리인  피신청인 : 성 명(명 칭)  주 소(사무소) 3. 합의사항 4. 합의일자 : 20 . . . 신청인 성 명(명 칭) 피신청인 성 명(법인명)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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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조정결정서 조 정 결 정 서  조정 제 - 호 20 . . . 1. 사 건 명 : 2. 신 청 인 - 성 명(명 칭) - 주 소(사무소) - 대 리 인 3. 피신청인 - 성 명(명 칭) - 주 소(사무소) 4. 조정결정주문 : 5. 조정신청취지 : 6. 조정이유 : 7. 조정결정일자 : 20 . . . 8. 위원장 및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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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내규편] [별지 제8호서식] 기각결정서 기 각 결 정 서  기각 제 - 호 20 . . . 1. 사 건 명 : 2. 신 청 인 - 성 명(명 칭) - 주 소(사무소) - 대 리 인 3. 피신청인 - 성 명(명 칭) - 주 소(사무소) 4. 기각결정주문 : 5. 조정신청취지 : 6. 기각이유 : 7. 기각결정일자 : 20 . . . 8. 위원장 및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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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분쟁조정신청 취하서 분쟁조정신청 취하서  귀 회에 20 . . . 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신청을 취하합니다. 1. 분쟁당사자 가. 신 청 인 : 성 명(명 칭) 주 소(사무소) 나. 피신청인 : 성 명(명 칭) 2. 분쟁조정신청 취하이유 : 20 . . . 신청인 성명(명칭)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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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내규편] [별지 제10호서식] 분쟁조정기록부 분쟁조정기록부  조정 번 호 제 - 호 조정신청일 20 . . . 처리시한 20 . . . 민원신청일 20 . . . 신 청 인 성 명 (명 칭) 대 리 인 주 소 (사무소) (TEL) 피 신 청 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무소) 전화번호 보정・조사 및 민원처리여부 등 합 의 권 고 내 용 권고금액 : 과실상계비율 : 통 보 일 20 . . . 성립여부 ○ . × 수 락 일 20 . . . 불수락자 조 정 결 정 내 용 조정금액 : 과실상계비율 : 회 부 일 20 . . . 회 의 일 20 . . . 통 보 일 20 . . . 성 립 일 20 . . . 조정여부 ○ . × 불수락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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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사회공헌위원회 운영규정] 사회공헌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2018. 6. 8. 전부개정 2023. 11. 30. <한공회 내규 회원, 직무수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52조에 따라 사회공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사회공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회계 및 경제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역할 증진에 관한 사항 2. 재능기부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약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공헌단체(기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회원 및 수습공인회계사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공헌활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장학금 지급 등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공헌사업과 관련하여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1. 회원 2. 사무처 소속 임직원 3. 사회공헌단체 소속 임직원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처 소속 직원 중에서 담당 임원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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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내규편]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라 회장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이를 비치한다. 제7조(소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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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세무조정감리위원회 운영규정] 세무조정감리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1980. 12. 26. 전부개정 2023. 11. 30. 최종개정 2025. 5. 23. <한공회 내규 회원, 직무수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52조에 따라 세무조정감리위원회의 운영 및 감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세무조정감리위원회(이하 “감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회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회장의 요청에 따라 감사인이 추천하는 사람 11명 이내 2. 그 밖에 세무조정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0명 이내 ③ 감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되,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 2명을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감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소위원회) ① 감리위원회는 감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리결과에 대한 판정과 감리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인세 소위원회 2. 소득세 소위원회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감리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감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소집,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조,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조(회의의 소집) ① 감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감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과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통지 및 안건발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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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내규편] 부적당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감리기준) 감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2. 「조세특례제한법」 등 그 밖의 관계 법령 3. 감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감리기준 제6조(감리대상) ① 감리위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를 감리대상으로 하여 정기 감리대상을 선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의 감리 요구에 따라 특별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의뢰한 사항 2. 부실 세무조정의 정보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세무조정계산서 등의 제출요구) ① 회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감리대상의 감리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이하 “감사인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정계산서 2. 결산서 3. 감리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② 감사인등은 요구받은 자료를 회장의 제출요구일까지 감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등이 제출요구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감리 위원회는 해당 감사인등을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회장에게 요구한다. 제8조(담당 감리위원의 지정) ① 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감리대상의 감리를 담당할 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감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조정계산서의 감리에서 배제된다. 1.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세무조정반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2.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작성한 세무조정 계산서 3. 그 밖에 본인이 피세무조정회사 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조정반과 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있어 정상적인 감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세무조정계산서 제9조(감리절차)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위원은 제5조에 따른 감리기준에 따라 서면감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를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보충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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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세무조정감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감리결과의 판정 및 보고) ① 감리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감리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윤리조사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 조치 요구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3.> 1. 조치 없음 2. 윤리조사심의위원회 회부 요구 ② 위원장은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 감리결과를 감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 14일 이내에 감리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감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재심 요구가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심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 등) ① 감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리결과 2. 감리건수, 감리기준 등 감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감리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긴급히 의결할 사항 2. 감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미한 사항 ③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감리에서 배제된 감리위원은 해당 세무조정계산서의 감리결과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2조(감리조서의 작성 및 보존) ① 제9조에 따라 감리를 담당한 감리위원은 감리한 내용을 기재한 세무조정감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감리조서는 3년간 보존한다. 제13조(비밀준수) 이 규정에 따라 감리업무에 관계하는 위원 및 업무관련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 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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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내규편]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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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 정 1998. 4. 20. 최종개정 2019. 11. 22. 전부개정 2023. 12. 22. <한공회 내규 회원, 직무수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과 「공인회계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의 예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동기금운용위원회 제2조(공동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동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운용위원회의 구성) ① 운용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회장이 회계법인의 공동기금 적립규모 등을 참작하여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해당 회계법인의 이사 및 공인회계사회의 상근임원 중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운용위원회의 소집) ① 운용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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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내규편]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운용위원회의 의결) ① 운용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용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회의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및 조치) ①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손해배상공동기금 제7조(공동기금의 적립)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회계법인이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기본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5천만원 2. 회계법인에 소속된 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억 5천만원 ②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라 회계법인이 매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연간 적립금은 해당 사업연도 회계감사보수총액(이하 “감사보수”라 한다)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해당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연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에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수의 3% 이내의 금액을 연간적립금으로 추가 적립(이하 “추가적립금”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④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이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기본 적립금과 연간적립금의 누계액 및 그 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하 “적립금 총액”이라 한다)의 한도는 직전 2개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수 평균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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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의 관리 및 운영 규정] 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추가적립금은 제외한다. 제8조(공동기금의 적립시기)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기본적립금과 연간적립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기본적립금은 등록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사업연도 중에 공인회계사의 수가 증가하여 100명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로 한다. 2. 연간적립금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제9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지급한도) ① 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회사 또는 제3자가 확정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공동기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신청인에게 공동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손해배상의 원인을 제공한 회계 법인(이하 “배상책임법인”이라 한다)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회계법인별 한도(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회에 공동기금 지급을 신청한 날의 직전 사업 연도 말 적립금 총액의 2배를 말한다) 내에서 다른 회계법인이 적립한 금액을 그 적립금액에 비례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회계법인별 한도 산정 시 제7조제3항에 따른 추가적립금은 제외 한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청자별로 지급하여야 할 배상 금액의 총계가 회계법인별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회계법인별 한도 내에서 신청자에게 나누어 지급한다. 이 경우 신청자별 지급액은 신청자가 공동기금 지급을 신청한 달에 접수된 확정판결사건 중 동일한 사건의 신청자별 신청금액 비율을 해당 배상책임법인의 회계법인별 한도에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공동기금으로 배상하는 신청자별 한도는 해당 신청 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 금액과 3천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10조(공동기금의 추가적립) 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의 사용으로 인하여 공동기금 적립금 총액 에서 공동기금을 지급한 해당 회계법인의 공동기금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공동기금의 실질잔액”이라 한다)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적립금보다 적게 된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그 부족한 금액을 적립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배상책임법인은 그 부족한 금액을 즉시 적립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기금의 납부지연) ① 제8조에 따른 기한 내에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 제3항 및 제10조에 따라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을 그 정해진 기한 내에 적립하지 아니한 회계법인은 미적립한 적립금에 적립납기경과일수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이자는 적립금 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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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내규편] ② 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제1항에 따른 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기금의 인출)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이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본 적립금의 초과분(초과분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포함한다) 2. 해당 회계법인의 적립금 총액이 적립한도의 110%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적립한도의 초과분 제13조(공동기금의 양도) ① 회계법인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합병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해산하는 경우 해당 회계법인이 적립한 공동기금의 실질잔액을 양도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양도를 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하 “양도가능일”이라 한다) 이후 해당 회계법인이 적립한 공동 기금의 실질잔액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양도가능일에 외부감사법 제31조에 따른 해당 회계 법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공동 기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부터 양도할 수 있다. 제14조(공동기금의 반환) ① 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계법인이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합병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해산하는 경우 반환일 현재 해당 회계법인의 공동기금 실질잔액을 그 회계법인의 사원(해산 당시의 사원으로 한정한다)에게 반환한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에게 공동기금 실질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운용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유 발생일(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난 날(이하 “반환가능일”이라 한다) 이후에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반환가능일에 외부감사법 제31조에 따른 해당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제9조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동기금을 지급한 날을 말한다) 이후에 반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반환받으려는 회계법인은 반환일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책임 관련 소송이 없다는 사실확인서 등을 포함한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인회계사회에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구상권 행사) ① 공인회계사회는 제9조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한 경우 배상책임법인의 적립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다른 회계법인의 공동기금 중 사용금액에 대하여 배상책임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 경우 구상금액에는 구상권 행사에 따라 발생한 비용이 포함된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른 회계법인이 적립한 공동기금의 사용분을 그 사용비율에 따라 우선하여 보전한다. ③ 공인회계사회가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회계법인은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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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의 관리 및 운영 규정] 모든 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 공인회계사회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공동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공동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국채・공채, 그 밖에 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운용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공동기금의 운용 시 명의는 공인회계사회의 명의로 하며, 예치금은 공인회계사 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운용한 결과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금(운용위원회 회의비 등 공동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매 사업연도 말에 회계 법인별 공동기금적립금의 적립비율에 따라 회계법인별 공동기금에 안분하여 산입한다. 다만, 공동기금의 지급, 인출, 양도, 반환 등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을 필요한 시기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외부감사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회계법인은 제1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한 공동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 할 수 없다. 제17조(공동기금 적립현황 등의 보고) ① 공인회계사회는 매년 7월 말일까지 해당 사업연도의 공동기금 적립현황과 그 운용실적 등 공동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9조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손해배상책임보험 제18조(손해배상책임보험) ① 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에는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상한도가 해당 회계법인의 매 사업연도 말에 해당 회계법인에 소속된 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그 산출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에는 30억원) 이상인 보험 2. 사고 한 건당 보상한도가 공동기금을 적립하였을 경우의 회계법인별 한도 이상인 보험 3. 자기부담금인 공제금액이 총보상한도의 3% 이하인 보험. 다만, 공제금액은 해당 회계법인의 책임보험 가입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회계법인은 증명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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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내규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연간적립금의 반환) ① 공인회계사회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법 제32조에 따라 적립한 연간적립금(연간 적립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포함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회계법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이 보험 가입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인 경우 2.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책임보험 가입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한 경우 3. 회계법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에 연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간적립금을 반환받으려는 회계법인은 반환일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책임 관련 소송이 없다는 사실확인서 등을 포함한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인회계사회에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간적립금을 반환한다. 이 경우 운용위원회는 책임보험의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전문가 및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연간적립금의 재적립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간적립금(운용수익금을 포함한다)을 반환받은 후 해당 회계법인이 제19조제1항제1호・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회계 법인은 운용위원회가 이를 확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반환받은 연간적립금을 재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간적립금을 반환받은 후 해당 회계법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이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회계법인은 운용위원회가 이를 확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책임보험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으로 변경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제5장 손해배상예치금 제21조(예치금의 예치) ① 회계법인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의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반환 받을 이사(이하 “예치자”라 한다)와 그 금액을 지정하여 공인회계사회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법인이 합병의 사유로 해산하고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계법인이 소멸되는 회계 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본다. ② 회계법인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 당시의 이사로 하고 그 금액은 해산 당시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2조(예치금의 지급) 공인회계사회는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 재판상 화해(「공인 회계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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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사유로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치자별 예치금의 한도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사건별 순서대로 해당 신청인에게 예치금을 지급한다. 제23조(예치금의 반환) ① 공인회계사회는 운용수익금을 포함한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예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하 “반환일”이라 한다) 이후 예치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법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 예치금을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예치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공인회계사회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예치 받은 예치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국・공채의 매입, 그 밖에 원리금의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예치금을 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예치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예치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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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손해배상공제사업 운영규정] 손해배상공제사업 운영규정 제 정 1997. 7. 24. 최종개정 2015. 9. 7. 전부개정 2023. 11. 30. <한공회 내규 회원, 직무수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인회계사법」 제19조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15조에 따라 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손해배상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해배상공제사업의 가입) 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는 사업자 등록일부터 15일 이내에 손해배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가입금액은 공제사업에 가입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1명당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3조(공제기금의 설치 및 운용) ①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가입금액을 재원으로 공제기금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 등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 3. 원리금 지급이 보증된 사채의 매입 4. 그 밖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운용방법 ③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공제기금을 운용한 결과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금을 회원별 공제기금 납부비율에 따라 회원별 공제기금에 안분하여 산입한다. 제4조(공제기금의 관리) ① 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제기금을 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회원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외에는 공인회계사회에 납부한 공제기금을 양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제5조(공제기금의 지급)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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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내규편] 배상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재판상 화해(「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성립되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제기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회원의 공제기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공제기금의 보전 등) 공인회계사회가 제5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회원은 지체 없이 그 배상에 충당한 금액을 상환하거나 공인회계사회가 공제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한 날까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일 부터 15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제기금의 반환) ①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이 휴업을 신고하였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휴업을 신고한 날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이하 이 조에서 “반환가능일”이라 한다) 이후에 해당 회원에게 공제기금의 실질잔액을 반환한다. 다만, 반환가능일 현재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공제기금 지급이 종료된 이후에 반환한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이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회원이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날 이후에 해당 회원에게 공제기금을 반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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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제 정 1990. 11. 1. 최종개정 2022. 4. 15. 전부개정 2023. 12. 22. <한공회 내규 회원, 교육/연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무수습”이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기관(이하 “실무수습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실무수습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이하 “회계연수원”이라 한다)에서의 연수를 말한다. 2. “기본실무수습”이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외부감사실무수습”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과정을 말한다. 4. “특별실무수습”이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의 회계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말한다. 5. “수습공인회계사”란 실무수습과정을 등록하여 실무수습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실무수습기관”이란 수습공인회계사가 실무수습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7. “지도공인회계사”란 수습공인회계사의 실무수습을 지도하는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실무 수습에 관하여 법령,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의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실무수습의 등록) ① 기본실무수습을 받으려는 사람(「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람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본실무수습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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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내규편] 첨부하여 회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합격증서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다만,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은 별표에서 정하는 증빙서류) 1부 4. 실무수습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직(복무) 또는 경력증명서 1부(실무수습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특별 실무수습에 참여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실무수습서약서 1부 6. 사진(3㎝×4㎝) 2매 7.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아 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공인 회계사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외부감사실무수습의 등록) ① 외부감사실무수습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외부 감사실무수습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1. 실무수습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직(복무) 또는 경력증명서(실무수습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1부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실무수습서약서 1부 3. 사진(3㎝×4㎝) 2매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아 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공인 회계사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수습 등록사항 변경 신고) 수습공인회계사는 실무수습기관 또는 지도공인회계사의 변경 및 실무수습의 중지 및 개시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실무수습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직(복무) 또는 경력증명서 등) 2. 지도공인회계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종전 지도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의견서 1부 3. 재학생이 휴학 또는 학사일정(방학기간 중을 말한다)중 실무수습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에서 정하는 증빙 서류 제7조(실무수습 등록거부) ① 회장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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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실무수습기관 외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실무수습등록일 현재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실무수습 등록취소) ① 회장은 수습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사망한 경우 3. 수습공인회계사 등록 후 5년 이내(제17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습중지 기간은 제외한다)에 실무수습을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5. 실무수습과 관련된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경우 ② 회장은 수습공인회계사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유를 적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시 등록하여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취소 전에 실무수습을 받은 기간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무수습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조(실무수습의 개시) ① 실무수습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개시한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회장이 등록을 취소한 사람은 실무수습 등록신청서가 다시 접수된 날부터 개시한다. ③ 실무수습이 중지된 재학생이 휴학 또는 학사일정(방학기간 중을 말한다) 중 실무수습을 개시한 경우에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 제10조(실무수습기간 및 산정) ①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4조의 기본실무수습을 등록한 사람은 1년 이상 실무수습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제5조의 외부감사실무수습을 등록한 사람은 2년 이상(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의 기관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실무수습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수습기간의 산정은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기간을 포함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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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내규편] 그 인정기간은 1년으로 한정한다. ③ 실무수습 중인 사람이 실무수습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수행한 실무수습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제2항의 외부감사실무수습 중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의 기관에서 수행한 실무수습기간은 3분의 2로 산정하여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에서 수행한 기간으로 합산한다. ④ 수습공인회계사가 제17조에 따른 실무수습의 정지 또는 중지 전에 실무수습한 기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⑤ 수습공인회계사가 실무수습기간 중에 실무수습기관에 30일 이상 결근하였을 경우 실무수습 기간에 결근일수를 더하여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실무수습기간의 근무) 수습공인회계사는 회계연수원의 연수기간을 제외하고 실무수습 기관의 정상근무시간에는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공인회계사의 지정 등) ① 수습공인회계사는 실무수습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도공인회계사”라 한다)에게 지도를 받아야 한다. 1. 공인회계사회의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하는 상근임원 2.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전업경력 7년 이상인 이사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사무소의 감사반 구성원인 공인회계사 4.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로서 7년 이상 그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5.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의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록 후 7년 이상 및 실무수습 지도에 동의하여 신고한 공인회계사 ② 회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도공인회계사를 지정한 경우 그 수습공인회계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지도공인회계사로 지정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수습지도 위촉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④ 지도공인회계사는 수습공인회계사를 지도할 때 성실・공정하여야 하며, 수습공인회계사가 원만하게 수습과정을 종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실무수습 보고) 수습공인회계사는 매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실무수습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공인회계사의 검인을 받아 매 분기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실무수습과정에 참여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회계연수원 연수) ① 수습공인회계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실무수습기간 중에 회계 연수원의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3항제4호에 따라 실무수습이 중지된 수습공인회계사는 실무수습을 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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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2개월 이내에 회계연수원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수습공인회계사의 회계연수원 연수에 관한 사항은 「회계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15조(실무수습의 종료) ① 수습공인회계사는 제14조에 따른 회계연수원의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제10조에 따른 실무수습기간이 종료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실무수습 종료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실무수습을 종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종료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지도공인회계사의 의견서 1부 2. 실무수습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직(복무) 또는 경력증명서 1부 3.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갈음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③ 수습공인회계사의 실무수습종료일은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종료보고서가 공인회계사회에 접수된 날로 한다. ④ 회장은 수습공인회계사의 실무수습종료보고서를 접수받아 종료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실무수습 종료증을 발급한다. 제16조(보고・조치 등) ① 지도공인회계사는 수습공인회계사가 실무수습기간 중 수습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수습공인회계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습공인회계사는 지도공인회계사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실무수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회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실무수습상황을 점검하여 수습공인회계사 및 지도공인회계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실무수습의 정지 등) ① 회장은 수습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회계사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무수습 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1. 실무수습과 관련된 법령 또는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습공인회계사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3. 이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습공인회계사는 제1항에 따라 실무수습이 정지된 경우 실무수습정지 이전까지의 실무수습 상황보고서를 지도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습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실무수습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질병・부상 등으로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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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내규편] 2.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3. 출산 및 육아 등을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4. 휴학 또는 학사 일정에 따른 방학기간 중 실무수습기관의 근무가 종료되거나 휴학 또는 방학 기간이 종료된 경우 5. 실무수습기관을 퇴사하는 경우 제18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 평의원회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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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별표] 실무수습 등록 거부 제외 재학생(제7조제1항 관련) 실무수습 등록 거부 제외 재학생(제7조제1항 관련)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각 구분의 사람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수습등록 거부대상에서 제외한다. 구 분 제출 서류 1. 졸업예정학기의 말일(매년 2월말 또는 8월말)로 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에 속하는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 수료증명서 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확인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졸업예정학기를 야간 또는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경우 수강신청증명서 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확인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졸업예정학기를 학칙에 따라 취업으로 인한 결석 을 공결(公缺)로 인정받은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의 확인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휴학 또는 학사 일정에 따른 방학으로 2개월 이상 실무수습기관의 정상근무시간에 상시근무가 가능한 경우 ①휴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재학증명서 및 학교의 학사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실무수습계획서(「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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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내규편] [별지 제1호서식] 기본실무수습 등록신청서 기본실무수습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제2차시험합격 년도 제 회 합격증서 제 호 실무수습기관 지도공인회계사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본실무수습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합격증서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다만,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별표에서 정하는 증빙서류) 1부 4. 실무수습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직(복무) 또는 경력증명서 1부(실무수습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5.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실무수습서약서 1부 6. 사진(3㎝×4㎝) 2매 7.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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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실무수습계획서 실무수습계획서 신청인 성 명 홍 길 동 학교명 학년(학기) 학년(학기) 졸업 예정일 또는 휴학일 실 무 수 습 기 관 OO회계법인 실무수습예정기간 2023년 1월 2일 ∼ 2023년 2월 24일 실무수습 계획 및 일정 해당분야 수행예정업무 기간 회계감사 회사의 이해 및 위험의 예비적 평가 1주차(1. 2.~1. 6.) 〃 내부통제구조의 파악 2주차(1. 9.~1. 13.) 세무관련 장단기 세무계획의 수립 3주차(1. 6.~1.20.) 〃 세무실사에 대비한 사전검토 4주차(1. 25.~1. 27.) 경영자문 등 조직개발 및 조직문화구축 5주차(1. 30.~2. 3.) 〃 기업평가자문 6주차(2. 3.~2. 10.) 기타 7주차(2. 13.~2. 17.) 〃 8주차(2. 20.~2. 24.)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별표 제5호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실무수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상기 신청인의 실무수습 계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지도공인회계사 : (인) 작성요령 수습기간은 2개월 이상 인정(월 단위)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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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내규편] [별지 제3호서식] 실무수습서약서 실무수습서약서 성 명: 생 년 월 일: 본인은 공인회계사로서의 인격과 전문가적 능력 함양을 위한 실무수습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및 「회계연수원 운영규칙」 등을 준수하고, 실무수습 종료시까지 성실한 자세로 실무수습에 임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를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귀하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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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외부감사실무수습 등록신청서 외부감사실무수습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호 기본실무수습 등록번호 제 호 실무수습기관 지도공인회계사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실무수습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실무수습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직(복무) 또는 경력증명서(실무수습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1부 2. 「실무수수습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실무수습서약서 1부 3. 사진(3㎝×4㎝) 2매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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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내규편] [별지 제5호서식] 수습공인회계사등록부 (앞면) 수습공인회계사등록부 등록번호 등록일 성명 (한글) (한자)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최종학교 제2차시험합격 년도 제 회 합격증서 제 호 구분 기본실무수습 외부감사실무수습 등록일 실무수습기관 지도공인회계사 수습종료일 등록취소일 등록취소사유 등 록 사 항 변 경 변경 일자 실무수습 기관 지도 공인회계사 변경 일자 실무수습 기관 지도 공인회계사 비고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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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뒷면) 회계연수원 연수 기본 실무과정 년 월 일 ∼ 년 월 일 ( )시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시간 외부감사 실무과정 년 월 일 ∼ 년 월 일 ( )시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시간 회계연수원 종합평가 구분 직업윤리 실무역량 판정 (합격, 불합격, 재시험) 점수 통과여부 점수 통과여부 기본 실무 과정 본시험 재시험 외부 감사 실무 과정 본시험 재시험 실무수습 상황보고 기본 실무수습 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외부감사 실무수습 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실무수습 종료증 구 분 발급일자 용 도 기본 실무수습 특별 실무수습 외부감사 실무수습 비고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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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내규편] [별지 제6호서식] 실무수습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실무수습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수습등록번호 신고인 수습등록번호 제 호 성명 전화번호 E-mail 변경내용 발생일 년 월 일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확인 지도공인회계사 (서명 또는 인) 「실무수수습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실무수습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귀하 첨부서 류 1.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실무수습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직(복무) 또는 경력증명서 등) 2. 지도공인회계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무수수습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종전 지도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의견서 1부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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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실무수습지도 위촉서 실무수습지도 위촉서 지도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등록번호 : 제 호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에게 아래의 수습공인회계사에 대한 실무수습 지도를 위촉합니다. 수습 공인회계사 수습등록번호 제 호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합격 제 회 (합격증서번호 제 호) 수습등록일 년 월 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실무수습기관 수습공인회계사 등록일 년 월 일 년 월 일 한국공인회계사회장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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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내규편] [별지 제8호서식] 실무수습상황보고서 (앞면) 20 년 월 실무수습상황보고서 (회계감사 업무) 수습공인회계사 성 명 수습 등록번호 실무수습기관 고객회사명 수행업무 실시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기 간 근태상황 출근할일수 출근일수 결근일수 본인은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실무수습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습공인회계사 : (인) 상기 수습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도공인회계사 : (인) 작성요령 1. 고객회사명은 회계감사회사를 말함 2. 수행업무는 (뒷면)의 해당업무 코드를 기재함 3. 실시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함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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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뒷면) 업무분야 수행업무 비 고 AU.1 감사계획수립 AU.1.01 전반감사계획수립 AU.1.02 회사의 이해 및 위험의 예비적 평가 AU.1.03 세부감사계획의 수립 AU.1.99 기 타 AU.2 내부통제의 검토 AU.2.01 내부통제구조의 파악 AU.2.02 내부통제구조의 유효성 검증 AU.2.03 내부통제구조에 대한 최종평가 AU.2.99 기 타 AU.3 계정과목별 입증감사 AU.3.01 장・단기 금융상품조회 확인 AU.3.02 현금 및 현금등가물 실물확인 AU.3.03 매출채권(장기성 포함)잔액조회 확인 AU.3.04 매출채권 연령분석 AU.3.05 유가증권 실물확인 및 평가 AU.3.06 장・단기대여금 조회확인 AU.3.07 재고자산 실물확인 및 입회확인 AU.3.08 재고자산평가 AU.3.09 cut-off 테스트 AU.3.10 투자유가증권 실사 및 평가 AU.3.11 유형자산 실물확인, 문서검증 AU.3.12 무형자산 문서검증 AU.3.13 매입채무 문서검증, 조회확인 AU.3.14 장・단기차입금 조회확인 AU.3.15 퇴직급여충당금 계산검증 AU.3.16 매출액 변동 테스트 AU.3.17 매출액 cut-off 테스트 AU.3.18 매출원가계산 AU.3.19 주당순이익 등 계산검증 AU.3.20 이연법인세차・대, 법인세비용 계산검증 AU.3.99 기 타 AU.4 기타의 감사절차 AU.4.01 특수 관계자 간의 채권・채무 실재성 확인 AU.4.02 채무보증에 대한 조회확인 AU.4.03 이사회의사록 및 주주총회의사록 열람 AU.4.04 변호사 조회서 발송회수 AU.4.05 우발채무의 검토 AU.4.06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 검토 AU.4.99 기 타 AU.5 감사종료절차 AU.5.01 감사조서의 검토 AU.5.02 감사보고서 작성 및 심리 AU.5.99 기 타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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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내규편] (앞면) 20 년 월 실무수습상황보고서 (세무관련 업무) 수습공인회계사 성 명 수습 등록번호 실무수습기관 고객회사명 수행업무 실시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기 간 근태상황 출근할일수 출근일수 결근일수 본인은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실무수습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습공인회계사 : (인) 상기 수습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도공인회계사 : (인) 작성요령 1. 고객회사가 본인이 소속된 실무수습기관일 경우에는 소속기관명을 기재함 2. 수행업무는 (뒷면)의 해당업무 코드를 기재함 3. 실시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함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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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뒷면) 업무분야 수행업무 비 고 TA.1 세무신고대리 및 자문 TA.1.01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및 증명 TA.1.02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TA.1.03 부가가치세 신고대리 TA.1.04 상속세 신고대리 TA.1.05 부동산 등 재산세제 신고대리 TA.1.99 기 타 TA.2 세무계획 수립 TA.2.01 장단기 세무계획의 수립 TA.2.02 기업의 결산대책, 조세절감방안 수립 TA.2.03 특정거래, 계약 등에 따른 세무문제 검토 TA.2.99 기 타 TA.3 세무분쟁 해결 TA.3.01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청구 대행 TA.3.02 세무감사의 보조 TA.3.03 세무실사에 대비한 사전검토 TA.3.99 기 타 TA.4 회사의 설립, 합병, 분할관련 세무 TA.4.01 회사의 설립관련 세무계획 및 대책수립 TA.4.02 기업합병 관련한 세무문제의 사전검토 TA.4.03 기업분할 관련한 세무문제의 사전검토 TA.4.99 기 타 TA.5 국제조세 관련업무 TA.5.01 이전가격세제자문 TA.5.02 Anti-Dumping 세제자문 TA.5.03 고정사업장에 대한 자문 TA.5.04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관련 세무 TA.5.05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와 관련한 세무자문 TA.5.06 합작투자와 기술도입에 관련한 자문 TA.5.07 감면인가신청신고대리 TA.5.08 외자도입법 및 외국환관리법에 관련된 자문 TA.5.99 기 타 210mm×297mm

p.720

712 [내규편] (앞면) 20 년 월 실무수습상황보고서 (경영자문등 관련 업무) 수습공인회계사 성 명 수습 등록번호 실무수습기관 고객회사명 수행업무 실시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기 간 근태상황 출근할일수 출근일수 결근일수 본인은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실무수습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습공인회계사 : (인) 상기 수습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도공인회계사 : (인) 작성요령 1. 고객회사가 본인이 소속된 실무수습기관일 경우에는 소속기관명을 기재함 2. 수행업무는 (뒷면)의 해당업무 코드를 기재함 3. 실시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함 210mm×297mm

p.721

713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뒷면) 업무분야 수행업무 비 고 MA.1 전략수립 및 경영혁신 컨설팅 MA.1.01 비전과 기업전략수립 MA.1.02 지식경영 MA.1.03 전략적 기업경영 MA.1.04 고객관계관리(CRM) MA.1.05 공급사슬관리(SCM) MA.1.99 기 타 MA.2 재무지원컨설팅 MA.2.01 기업구조조정업무 MA.2.02 재무자문업무 MA.2.03 프로젝트금융과 민영화지원 MA.2.04 기업평가자문 MA.2.05 분쟁조사 분석업무 MA.2.06 부동산 투자자문업무 MA.2.07 위험관리 MA.2.99 기 타 MA.3 인사조직 컨설팅 MA.3.01 조직설계와 구조조정 MA.3.02 조직개발 및 조직문화구축 MA.3.03 성과시스템구축 및 개발컨설팅 MA.3.04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MA.3.05 기타 전략적 인사조직 컨설팅 MA.3.99 기타 MA.4 IT컨설팅 MA.4.01 정보기술컨설팅 MA.4.02 정보시스템 전략수립 MA.4.03 업무영속성관리 MA.4.04 IT경영실태예비평가 MA.4.05 IT위험관리 및 벤치마킹 MA.4.99 기타 MA.5 기 타 MA.5.01 내부감사지원 MA.5.02 벤처기업지원 MA.5.03 국제통상업무지원 MA.5.04 재무상태 기업진단(건설업, 정보통신업, 전기 공사업, 의약품도매상 등) MA.5.05 원가계산 MA.5.06 재무 분석 MA.5.07 기장 및 결산대리 MA.5.99 기타 210mm×297mm

p.722

714 [내규편] (앞면) 20 년 월 실무수습상황보고서 (감사인 외 기타실무수습기관) 수습공인회계사 성 명 수습 등록번호 실무수습기관 고객회사명 수행업무 실시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기 간 근태상황 출근할일수 출근일수 결근일수 본인은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실무수습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습공인회계사 : (인) 상기 수습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도공인회계사 : (인) 작성요령 1. 고객회사가 본인이 소속된 실무수습기관일 경우에는 소속기관명을 기재함 2. 수행업무는 (뒷면)의 해당업무 코드를 기재함 3. 실시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함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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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실무수습 종료 보고서 실무수습 종료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구분 [ ]기본실무수습 [ ]외부감사실무수습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수습 공인회계사 수습 등록번호 제 호 성명 성명 실무수습기관 실무수습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무수습 종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귀하 첨부 서류 1.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지도공인회계사의 의견서 1부 2. 실무수습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직(복무) 또는 경력증명서 1부 3.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갈음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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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내규편] [별지 제10호서식] 지도공인회계사 의견서 지도공인회계사 의견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수습과정 구분 [ ]기본실무수습 [ ]외부감사실무수습 수습 공인회계사 수습 등록번호 제 호 성명 실무수습기관 지도기간 평가항목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부 족 업무처리능력 전문적 지식수준 및 연구의욕 업무관련 커뮤니케이션 능력 회계사로서의 품위 (인품) 총평 년 월 일 지도공인회계사 (서명 또는 인)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귀하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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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실무수습 종료증 제 호 실무수습 종료증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수습과정 구분 [ ]기본실무수습 [ ]특별실무수습 [ ]외부감사실무수습 수습 등록번호 제 호 성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상기 실무수습과정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여 종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다 음 - 실무수습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실무수습기관 지도공인회계사 (제 호) 년 월 일 한국공인회계사회장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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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연구위원회 운영규정] 연구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1981. 4. 16. 전부개정 2023. 11. 30. 최종개정 2024. 10. 28. <한공회 내규 회원, 직무수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52조에 따라 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계・감사에 관한 조사연구 2. 세법・경영 및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3. 감사・윤리・교육기준 등 제반 기준에 대한 조사연구 4. 지속가능성에 관한 조사연구 <개정 2024. 10. 28.> 5. 가치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6. 공인회계사 업무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조사연구 제3조(연구위원회의 종류) ① 연구위원회는 그 연구분야에 따라 회계연구위원회, 국세연구위원회, 지방세연구위원회, 가치평가위원회, 지속가능성위원회 및 특별연구위원회로 분류한다. <개정 2024. 10. 28.>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위원회의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회계연구위원회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중소기업회계기준 나. 업종별 회계기준 다. 국제회계기준 라. 경영평가 마. 관리회계 바. 경영자문 사. 그 밖에 위의 각 목에 관련된 사항 2. 국세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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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내규편] 가. 조세정책 나. 조세특례제도 다. 법인세제 라. 소득세제 마. 재산세제 바. 소비세제 사. 국제조세 아. 그 밖에 위의 각 목에 관련된 사항 3. 지방세연구위원회 가. 지방세 정책 나. 지방세 특례제도 다. 지방세제 라. 그 밖에 위의 각 목에 관련된 사항 4. 가치평가위원회 가. 업무수행기준의 제・개정 나. 그 밖의 관련사항 5. 지속가능성위원회 <개정 2024. 10. 28.> 가.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관련 정책 <개정 2024. 10. 28.> 나. 그 밖의 관련사항 6. 특별연구위원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연구위원회의 소관 연구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하는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제4조(구성) ① 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회장이 위촉하는 총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0. 28.> ② 회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각 연구위원회의 연구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10. 28.> ④ 회장은 위원이 임기 중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위원회 정원의 5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후임자를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회장이 후임자를 위촉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연구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연구위원회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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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연구위원회 운영규정]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연구위원회는 해당 연구 사업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내용과 그 결과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회의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지원) 연구위원회의 업무 지원은 회장이 정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수행한다. <개정 2024. 10. 28.> 제10조(소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위원회의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또는 태스크 포스(T/F)를 둘 수 있다. 제11조(합동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연구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안을 심의하거나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그 밖의 운영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연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0.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속가능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ESG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지속가능성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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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연수규정] 연수규정 제 정 1975. 6. 30. 전문개정 2003. 3. 17. 최종개정 2018. 4. 13. 전부개정 2023. 12. 22. <한공회 내규 회원, 교육/연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인회계사법」 제46조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의 업무 역량 및 직무능력 향상, 직업윤리 함양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수”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 회원의 전문지식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윤리의 함양, 업무수행에 관한 신기법의 습득 및 전문가로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제반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연수기간”이란 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신규등록회원 등이 10월 1일 이후 개업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수 기간의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 해당 연수의 종료일은 그 다음날로 한다. 3. “연수시간”이란 제1호에 따른 연수에 참여한 시간을 말한다. 4. “신규등록회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실무수습을 종료한 지 1년 이상 경과 후 등록한 회원 나. 「공인회계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취소 후 1년이 경과 후 재등록한 회원 다. 휴업기간 1년 이상 경과하여 개업한 회원 5. “연수프로그램”이란 제1호의 연수에 대한 구성 및 내용을 말한다. 6. “연수프로그램제공자”란 제5호의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인회계사회의 회원의 연수 등에 관하여 법령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의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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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내규편] 제2장 연수 운영 및 관리 등 제4조(연수과목) 이 규정에 따른 연수과목은 다음 각 호의 분야로 구분한다. 1. 회계 2. 감사 3. 세무 4. 경영자문 5. 정보기술 6. 직업윤리 7. 그 밖에 교육연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의결한 분야 제5조(회원의 연수의무) ① 회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업회원은 매 연수기간마다 총 4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업회원이 이수하여야 하는 연수과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필수연수과정: 위원회가 필수연수로 지정하는 연수과목 및 시간(직업윤리 8시간, 회계 4시간을 포함한다) 2. 일반연수과정: 필수연수 이외의 연수과목 및 시간 ③ 제2조제4호의 신규등록회원등은 해당 연수기간에 필수연수과정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매 연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회원: 60시간 2. 매 연도 7월 1일 이후에 개업한 회원: 40시간 ④ 공인회계사회는 휴업 중인 회원에게 매 연수기간마다 필수연수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연수시간의 이월) 제5조에 따른 해당 연도 의무연수시간을 초과한 이수시간은 위원회 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수기간에 이월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제1호에 따른 필수연수과정 시간을 초과한 이수시간은 제5조제2항제2호의 일반연수과정 이수 시간으로 이월한다. 제7조(연수유예 신청 등) ① 회원은 제5조의 연수의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연수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해외연수(별표에서 정한 자기학습프로그램의 해외연수는 제외한다)의 경우 2. 3개월 이상의 해외출장의 경우 3.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린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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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연수규정] ② 회원은 연수유예 사유가 없어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서면으로 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연수기간 종료일까지 유예된 연수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연수유예 통보) ① 공인회계사회는 연수유예 신청을 받으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신청된 연수유예 승인 여부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연수프로그램) ① 제5조의 연수의무시간이 인정되는 연수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회계사회가 제공하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수프로그램에 참여(동일한 강의내용은 한 차례만 인정한다)하는 경우 3. 해외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해당 국가에서 공인회계사 연수프로그램으로 인정된다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하는 경우 4. 별표에서 정한 자기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5. 원로회원 등에 대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연수활동의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연수프로그램이 회원의 연수로 인정되려면 회원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수프로그램 개요의 사전준비 2. 회원의 연수목표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연수내용의 유지 3. 자격 있는 강사에 의한 연수프로그램의 진행 4. 연수관리에 필요한 연수 참가자의 출석상황 및 평가결과 등 주요내용의 기록관리 5. 교과목당 50분 이상의 연수실시 제10조(연수시간 인정 등) ① 연수시간은 각 50분을 1시간으로 인정하고, 50분 미만은 절사한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이 제9조제1항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참여시간을 연수시간으로 인정한다. ③ 회원이 연수프로그램 참여시간을 연수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연수프로그램 참여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수시간인정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연수시간인정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안은 제외한다)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통보가 없는 경우 신청한 내용이 인정된 것으로 본다. ⑤ 「회계연수원 운영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수과정을 이수한 회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에 한하여 이 규정에 따른 연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연수프로그램제공자) ① 공인회계사회 이외에 제2조제1호의 연수를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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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내규편] 제3호서식의 연수프로그램제공자 등록(등록갱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법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수프로그램제공자로 등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연수프로그램제공자는 직전등록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30일전까지 교육연수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연수프로그램제공자 등록(등록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수프로그램제공자 준수사항) 연수프로그램제공자는 연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수과목에 대한 정보의 사전 제공 2. 객관적으로 자격을 구비한 강사 선임 3. 연수에 적합한 시설 구비, 환경 조성 및 유지 4. 연수프로그램의 품질에 대한 정기 평가 5. 연수와 관련된 자료의 일정기간 보관 제13조(연수프로그램제공자의 등록취소 등) ① 위원회는 연수프로그램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의 연수프로그램제공자 등록(등록갱신)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2. 제12조의 연수프로그램제공자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 받은 연수계획과 프로그램을 다르게 실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연수프로그램제공자는 등록취소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연수프로그램의제공자의 연수) ① 연수프로그램제공자는 연수프로그램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일 10시간까지 실시할 수 있다. ② 연수프로그램제공자는 연수프로그램 실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연수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③ 연수프로그램제공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연수를 실시한 경우 연수결과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수프로그램제공자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연수계획과 다르게 연수를 실시한 경우 해당 연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연수프로그램제공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연수프로그램의 평가) ① 연수프로그램제공자는 연수 종료 후 강사와 수강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받은 후 평가결과는 향후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사전 설정된 연수 목표의 달성 여부 2. 프로그램 교재 및 내용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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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연수규정] 3. 연수시간 배분의 타당성 4. 강사, 연수 기자재 및 연수 환경의 적합성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연수프로그램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연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교육연수위원회 제16조(교육연수위원회의 설치) 회칙 제52조에 따라 회원 및 수습공인회계사에 대한 교육, 연수 (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제17조(교육연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공인회계사회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회원 및 수습공인회계사의 교육등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제안 2. 회원 및 수습공인회계사의 교육등에 대한 기준 또는 계획 등의 승인 3. 연수프로그램제공자의 등록, 등록갱신 및 등록취소 4. 연수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평가 5. 연수프로그램제공자에 대한 평가 6. 연수시간의 적정 여부 7. 연수 유예 신청 사항 8. 연수의무의 불이행 회원에 대한 조치 9. 회계연수원 실무과정연수 수료 확정 10. 회계연수원 실무과정연수 종합평가시험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11. 이 규정과 그에 따른 세칙의 해석 12.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교육연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 하는 사람의 요건은 회칙 제18조제2항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1. 상근임원 1명 2. 교육담당이사 1명 3.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2명 4. 한국회계학회 등 공인회계사직무와 관련된 학회가 추천하는 대학교수 2명 5.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서 정한 직무에 대한 교육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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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내규편] ③ 위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19조(교육연수위원의 임기) ① 제1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있는 경우 위원을 새로 선임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임기는 연임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교육연수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이해관계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2조(서면 결의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 또는 전자통신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2. 통상의 반복적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3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실무위원 회를 둘 수 있다. ② 교육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교육연수위원회의 업무 지원) 행정사무 등 위원회의 업무 지원은 회계연수원이 한다. 제4장 보칙 제26조(연수 미이수 회원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및 제6조의 연수시간을 이수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해서는 미이수 시간의 20%를 추가로 부과하고, 윤리조사심의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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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연수규정]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된 회원이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징계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부과된 연수 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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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내규편] [별표] 자기학습프로그램(제7조 및 제9조 관련) 자기학습프로그램(제7조 및 제9조 관련) 학습프로그램 구분 인정 시간 1. 회계학・세무학・경영학・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A- 이상 성적에 대하여 1학점당 1시간 2. 대학원 등에 개설된 고위・전문・특수・특별 과정 등∙수업출석일수마다 1시간 3. 공무원교육원, 고용노동부 인정 민간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교육참석일수마다 1시간 4. 고용노동부 또는 이 회가 인정하는 타기관의 온라인 교육(사이버 학부 제외) ∙교육연수위원회가 인정하는 시간 5. 고용노동부 또는 이 회가 인정한 독서, 통신교육∙제출한 Report 1건당 1시간 또는 A4용지 3장 이상 분량의 독서후기 작성 제출 1건당 1시간 6. 해외연수 ∙교육연수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간 7. 「연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및 연구 활동과 상담활동 ∙해당 위원회 참여시간. 다만, 각 위원회 참여 시간은 연간 20시간까지 인정되며, 별도의 연구 성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교육연수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추가로 20시간까지 인정 가능 8. 수습공인회계사의 지도공인회계사로서 지도 ∙1년 10시간 9. 회계, 세무 등과 관련된 사회봉사(회계규정 정비, 회계・세무자문 등) ∙1년 멘토링 1건당 10시간 10. 공인회계사회, 정부기관, 학회, 국내외 공익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에의 참석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시간 11. 회원, 사무직원, 사회봉사(경제교육 교실 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또는 교육에 강사(반복강의 제외) ∙강의시간의 2배 12. 국내외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강의(반복강의 제외) ∙학부는 해당과목 학점 수만큼 시간 ∙대학원은 학점 수의 2배 시간 13. 학위과정이 아닌 고위・전문・특수・특별 교육과정, 이 회 및 연수프로그램 제공기관 등에서의 일회성 출강(반복강의 제외) ∙1일에 한해 4시간 이내 강의는 강의시간 수의 2배, 8시간 이내는 1.5배 14. 회원 본인의 회계학・세무학・경영학・ 경제학 분야 연구, 저술 활동 ∙석사학위논문 8시간 ∙박사학위논문 15시간 ∙ISBN 등록번호가 부여된 간행물 형태의 저작물 1건당 10시간. 다만, 대학학부과정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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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연수규정] 학습프로그램 구분 인정 시간 교재로 사용되는 성격의 회계학 교재 등은 제외한다 ∙ISSN 등록번호가 부여된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물 1건당 5시간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저작물 1건당 2시간 15. 표준연수기준의 연수분야 관련 제도・기준 및 공인 회계사제도에 대한 개선(개정) 의견 제출 ∙의견제출 건당 3시간 이내(연간 10시간까지)에서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시간 16. 그 밖에 회원의 연수목적에 부합하다고 교육연수 위원회가 인정하는 활동 ∙교육연수위원회가 인정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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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내규편] [별지 제1호서식] 연수유예신청서 연수유예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유예 사유 유예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수규정」 제7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연무의무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연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연수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의 연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서류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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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연수규정] [별지 제2호서식] 연수시간인정신청서 연수시간인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날짜 연수분야 연수프로그램 이수시간 프로그램 제공자명 과 목 명 코드번호 이수시간 총계 「연수규정」 제10조에 따라 연수시간 인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연수위원회 귀중 ※ 1. 연수프로그램의 과목명과 코드번호는 필히「표준연수기준」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2. 구비서류 : 각 연수프로그램 개요 및 자기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객관적인 연수시간 측정근거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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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내규편] [별지 제3호서식] 연수프로그램제공자 등록(등록갱신)신청서 연수프로그램제공자 등록(등록갱신)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등록구분 [ ]등록 [ ]등록갱신 등록신청기관명 담당부서 등록신청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사이트 공인회계사 연수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 성명 직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갱신하려는 코스 프로그램 종류의 수 사용예정인 교육방법 코스프로그램의 연간 교육회수 강의 진행방법에 따른 코스프로그램 응답식 자기학습법에 따른 코스프로그램 비 응답식 자기학습법에 따른 코스프로그램 연수프로그램을 갱신하려는 연수분야 회계 감사 세무 경영자문 직업윤리 정보기술 기타 능력개발업무 연수프로그램 제공방법 모든 프로그램을 직접개발하고 교육제공 다른 기관에 의하여 개발된 코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육제공 「연수규정」 제11조에 따라 연수프로그램제공자 등록(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연수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연간 교육계획(안)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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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연수규정] ________회계연도 연간 교육계획(안) 실시기관명 : 분야 교육과목명 교육 시간 교육일정 강사 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월 2월 3월 회계 감사 세무 경영 자문 정보 기술 직업 윤리 기타 능력 개발 업무 계 1. 교육과목명 : 「표준연수기준」내의 ‘연수내용’ 중 과목명을 기입하고 괄호 안에 코드번호를 기입함. 2. 교육 시간 : 교육이 실시되는 시간을 기입함. 3. 교육 일정 : 실시되는 월의 구체적인 일자를 기입함. 4. 강 사 : 예정된 강사 성명을 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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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내규편] [별지 제4호서식] 연수실시계획승인신청서 연수실시계획승인신청서 제 공 자 등록번호 담당부서 기 관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연수 장소 외부 공인회계사 수강가능여부 ○가능(유료) ○가능(무료) ○불가 연수 목적 연수관리절차 약술(사내규정이 있는 경우 별도 제출) 날짜 연수시간 연수프로그램 강사명 이수시간 과 목 명 코드번호 ∼ ∼ ∼ ∼ ∼ ∼ ∼ ∼ ∼ ∼ 「연수규정」 제14조에 따라 연수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1. 연수프로그램의 과목명과 코드번호는 필히 「표준연수기준」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2. 연수종료 후 제출사항 : 연수 참가자의 출석상황과 연수평가 결과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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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위탁감리위원회 운영규정] 위탁감리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2003. 6. 25. 최종개정 2021. 8. 18. 전부개정 2023. 12. 22. <한공회 내규 회원, 감리업무>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설치한 위탁감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탁감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심사・감리 업무(이하 “감리등”이라 한다)의 연간계획 및 대상 선정안 수립 2. 감사인 감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3.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요구받은 감리등 결과 회계감사기준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제3조(구성) ① 위탁감리위원회의 구성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외부감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 및 외부감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외부감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외부감사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다. 제5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외부감사법 시행규칙 제11조제7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원에 대한 해촉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에 관한 사항 2. 본인,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본인이 속한 회계법인 및 감사반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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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내규편] 3. 위탁감리위원회가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제척하기로 의결한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이해관계인 등은 위원 중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 위탁감리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탁감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탁감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의 소집) ① 위탁감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탁감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과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통지 및 안건발송이 심히 부적당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의결) ① 위탁감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결의 할 수 있다. ② 위탁감리위원회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대리출석) ① 외부감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 하지 못할 때에는 바로 그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사람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사정족수 산정 시에는 출석위원으로 보되, 의결정족수 산정 시에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 제11조(간사) ① 위탁감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탁감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탁감리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회계감리부회장이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① 위탁감리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감사인 또는 그 밖의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탁감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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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위탁감리위원회 운영규정]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제14조(의사록) ① 간사는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개회, 회의의 중지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 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회의경과요지와 결과 5.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명백히 반대의견을 표시한 위원의 성명과 의견의 요지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의사록은 위원장과 회계감리부회장인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의사록을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시 위원은 의사록에 대하여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제1항의 의사록을 작성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의결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감리결과의 처리) ① 위탁감리위원회는 회계감사기준 및 외부감사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외감규정 제2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7조에 따라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검찰총장에게 고발, 통보, 수사의뢰(이하 “조치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위탁감리위원회는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감사인에게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업무설계 및 운영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위탁감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하는 경우 외감 규정 제26조제3항제7호에 따라 시정요구하고, 감사인이 시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위원장은 위탁감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의결일부터 14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직권재심) 위탁감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무혐의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치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위탁감리위원회의 조치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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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내규편] 제18조(비밀유지) 위탁감리위원회 위원 및 간사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업무의 보좌) 「감리조사업무규정」에 따른 위탁감리조직과 자율규제행정팀은 위탁감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20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탁감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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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윤리기준위원회 운영규정] 윤리기준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2005. 6. 29. 전부개정 2023. 11. 30. 최종개정 2025. 9. 26. <한공회 내규 회원, 직무수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52조에 따라 윤리기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윤리기준위원회 제2조(업무) 윤리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인회계사 윤리기준과 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제정・개정작업 및 제정・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2.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의 해석 3. 윤리 관련 교육의 제안 4. 국제 윤리기준과 그 공개초안에 대한 연구 및 검토 5. 그 밖에 회장이 요구하는 윤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제3조(구성) ① 기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24.> ② 회장은 공인회계사 직업윤리에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고 윤리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품격과 곧은 마음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회장이 지명하는 소속 윤리기준 관련 부서의 장 1명 <개정 2025. 9. 26.> 2. 회계감사기준위원회 위원 중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감사인에 소속된 경력이 10년 이상인 공인회계사 4명 이내 4. 법조계, 일반기업, 그 밖의 단체 중에 소속된 사람 2명 이내 <개정 2024. 5. 24.> 5.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회계 관련 부서의 장 1명 <신설 2024. 5. 24., 개정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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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내규편] 6. 공인회계사 직무와 관련이 있는 학회가 추천하는 대학교수 또는 대학 정교수의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7. 그 밖에 공인회계사 윤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명 이내 <개정 2024. 5. 24.>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회장이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 회장은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준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안건과 개최일정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회의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지원) 기준위원회의 업무지원은 회장이 정한 부서의 담당자가 수행한다. <개정 2024. 10. 28.> 제8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기준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그 결과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 하여야 한다. ② 기준위원회의 의결에 찬성하지 아니한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성명과 반대의견의 요지를 반드시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소위원회 등) 기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또는 태스크 포스(T/F)를 둘 수 있다. 제10조(그 밖의 운영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의 제정・개정 제11조(제정・개정 절차) 기준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윤리기준과 그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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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윤리기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제정・개정계획의 수립 2. 제정・개정초안(이하 “기초안”이라 한다)의 작성 3. 공개초안의 작성 4. 제정・개정의 예고 및 의견조회 5. 제정・개정안의 작성 6. 제정・개정안의 심의・의결 제12조(계획수립) ① 기준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인회계사 윤리기준과 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제정・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정・개정계획을 수립한다. 1. 국제윤리기준의 제정・개정이 발표되는 경우 <개정 2024. 10. 28.> 2. 회원의 건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정・개정계획에는 제정・개정의 필요성, 제정・개정안의 주요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기초안의 작성) ① 기초안은 제7조에 따라 기준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작성한다. <개정 2024. 10. 28.> ② 기준위원회는 소위원회 또는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여 기초안을 검토한다. ③ 기초안에는 제정・개정의 취지, 제정・개정의 주요 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선택대안별 주장 근거와 문제점 및 소위원회 또는 태스크 포스(T/F)의 검토의견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14조(공개초안의 작성) ① 기준위원회는 기초안을 토대로 공개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개초안은 단일안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단일안에 그와 다른 소수의견을 명시할 수 있다. 제15조(예고) ① 제14조에 따라 작성된 공개초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의 기간 동안 제정・개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준위원회의 의결로 예고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② 제정・개정예고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초안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6조(의견조회) ① 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공개초안을 송부하여 그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 2. 금융감독원 3. 한국회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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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내규편] 4. 한국상장회사협의회 5. 대한상공회의소 6. 한국경제인협회 7. 중소기업중앙회 8. 회계법인 및 감사반 9. 그 밖에 윤리기준의 제정・개정과 관련이 있다고 기준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어느 기관의 의견을 조회할지의 여부는 기준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기준위원회는 공개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의 일시, 장소, 내용, 발언자 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미리 공인회계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제정・개정안의 심의・의결) ① 기준위원회는 공개초안에 대하여 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제정・개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의결된 제정・개정안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공포) ① 회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보고한 제정・개정안을 공인회계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하고, 그 사실과 내용을 의견조회를 진행했던 기관에 통보 한다. ② 회장은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이를 공인회계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하고, 그 사실과 내용을 회계법인 및 감사반에 통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0.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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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윤리기준위원회 운영규정] 부 칙 (2025.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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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 제 정 2002. 10. 30. 전부개정 2023. 11. 30. 최종개정 2025. 9. 26. <한공회 내규 회원, 징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51조제1항 제1호 및 제52조에 따라 설치된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가진다. ②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직무가 사회적인 공익성이 있으므로 회원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중립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회원의 윤리 관련 규정 저촉혐의 또는 사실에 대한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신분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가 그 제보사실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2장 윤리위원회 제3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명망있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으로 한다. 1. 금융위원회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1명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 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둔 회계전문가 1명 3. 윤리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4. 위탁감리위원회위원장 5.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 임원 중에서 감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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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내규편] 6. 사단법인 한국회계학회가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하는 대학교수 1명 7. 회장이 위촉하는 기업회계업무에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1명 8.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③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한다. 제4조(윤리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윤리위원회는 회장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징계업무 중 위탁(금융위원회가 징계등 조치를 요구한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징계사항 2.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징계요구 사항 3. 위탁감리위원회의 징계요구 사항 4. 회장이 중대한 위법행위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안건으로 올리는 사항 5. 제22조제3항에 따라 회장이 통보한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중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이하 “윤리기준”이라 한다),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및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요구・열람・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회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③ 윤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장에게 추가로 조사 또는 감리를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원회(윤리조사위원회 및 위탁감리위원회를 말한다)에 조사 또는 감리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는 조사 또는 감리를 종료한 후 그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윤리위원회의 의결방법) ①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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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윤리저촉혐의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사람은 그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심의・의결에의 관여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③ 윤리저촉혐의자는 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윤리위원회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감리를 수행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윤리위원회의 의결기한) ① 윤리위원회는 회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회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는 윤리저촉혐의자가 징계청구된 징계혐의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있는 경우와 제4조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의결기한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와 조사 또는 감리에 소요되는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제7조(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이하 “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회칙 제34조에 따른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는 12명의 위원과 회장이 지명한 후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조사심의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한 2명 중 회장이 임명한 1명으로 하고, 회장은 1회에 한정하여 위원장을 재임명할 수 있다.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 중 조사심의위원회 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0. 28.>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칙에 따른 선출일 또는 임명일부터 2년이 되는 해의 차기 해당 선출일 또는 임명일까지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장으로 임명한 위원의 임기가 임명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 임명된 해당 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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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내규편] 한다. <개정 2024. 10. 28.> ⑤ 위원장 및 위원이 사임하려는 경우에는 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한다. ⑥ 제5항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구성원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회장은 보선 또는 보임하고, 보선 또는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후임자를 보선 또는 보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조사심의위원회는 회장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한 조사(제4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감사인의 직무 관련 법규준수 여부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다만, 매년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를 받았거나 향후 1년 이내에 감리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감사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사한 결과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사항 4. 금융위원회,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 등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조사 또는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사항 5. 교육연수위원회의 징계 등 조치요구 사항 ② 조사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사항은 자체 인지한 내용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윤리기준, 세칙 및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요구・열람・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회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3. 자체적으로 인지한 윤리저촉사항에 대한 조사 ③ 조사심의위원회는 회장이 요구한 회계감사・세무대리・기업진단 업무 등에 대한 감리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정회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사 없이 해당 위원회의 감리 결과에 따른 징계안을 심의・의결한다. ④ 조사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장에게 추가로 감리를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원회에 감리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는 감리 종료 후 그 결과를 조사심의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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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의결은 제10조에 따른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제9조(회의소집 등) ① 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조사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담당할 소위원 회를 둔다. 1. 제1소위원회 : 법령・윤리기준 및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규정」의 위반, 민원사항 등 2. 제2소위원회 : 감사 및 인증업무, 세무조정업무, 기업진단업무 등 직무 관련 사항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안분하여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7조 제2항에 따른 위원장이 겸임한다. ③ 소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의결방법 및 회의소집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1조(준용) ① 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결방법 및 의결기한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의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날부터”로 본다. ② 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회칙 제18조제1항(이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제3항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4장 접수 및 조사 등 제12조(고충 및 제보의 접수) ① 고충 및 제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고충: 회원이 윤리기준, 세칙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 또는 내부고발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인회계사회에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것 2. 제보: 회원이 윤리기준, 세칙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가 있다는 사실이 공인회계사회에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이나 제보는 관련 서면 또는 공인회계사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자의 신분을 밝히고 그 고충사실 또는 위배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하여 접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충 및 제보는 회칙 제44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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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내규편] 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접수사실의 고지) 공인회계사회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고충 또는 제보의 명의자 (이하 “제보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고충 또는 제보의 접수 사실 2. 고충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한 처리예정 내용 3.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의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4. 추가자료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제출 요구 제14조(조사 및 징계 등 조치 요구) ① 회장은 회원 등으로부터 고충 또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와 윤리저촉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접수일 또는 인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 및 징계 등 조치의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서류의 보완 또는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구 기한을 3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 및 징계 등 조치의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공인회계사회에 신고된 최근의 주소지로 한다. 제15조(윤리조사의 실시) ① 조사심의위원회는 회장으로부터 윤리저촉사실의 조사 또는 징계 등 조치의 심의・의결에 관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접수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3항에 따른 심의・의결의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② 조사심의위원회는 윤리저촉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피조사자 또는 피조사자가 소속된 감사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이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 등을 조사하는 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문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심의위원회는 윤리저촉사안의 판단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④ 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윤리조사를 담당한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재심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했던 해당 위원을 교체한다. 제16조(윤리조사의 연기) ① 피조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소송절차, 관계당국의 조사, 사법 당국에서의 민・형사상 조사가 시작된 것을 이유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조사심의위원회 조사 연기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사심의위원회는 피조사자로부터 조사연기 요청을 받은 경우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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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심의위원회가 피조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사를 연기한 경우에는 피조사자는 연기사유의 진행 내용을 수시로 조사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심의위원회가 조사의 연기를 결정한 경우 조사가 중단된 기간은 제17조에 따른 조사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7조(조사기한) ① 조사심의위원회는 회장으로부터 조사 또는 징계 등 조치의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확정판결, 감리결과 또는 질의회신의 기간을 고려하여 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2.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해당 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감사보고서 등의 감리, 윤리기준 등에 대한 해석, 법률자문이 필요하여 감리의뢰 또는 질의를 하는 경우 ③ 조사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칙 제44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는 날부터 6개월 전에 조사완료 및 징계 등 조치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조사기한이 확보되지 아니할 경우 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① 조사심의위원회 조사위원은 해당 윤리저촉사안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즉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윤리규정의 위배 여부 2. 위배한 윤리규정의 내용 3. 윤리규정 위배의 반복 여부 4. 공인회계사업계 또는 사회에 끼친 영향 5. 피조사자의 반성 여부 6. 조사 불응, 지연 등 조사업무 수행에 미친 영향 정도 7. 징계 등 조치에 대한 의견 8. 그 밖에 징계의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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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내규편] 제5장 징계 등 조치 제19조(징계 등 조치의 종류 및 의결) ①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징계 등 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가. 금융위원회에 징계요구 나. 1년 이하의 일부 직무정지 다. 견책 라. 회장에게 조치요구 2. 감사인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가. 「공인회계사법」 제39조에 따른 감사인의 등록취소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나. 시정요구 다. 회장에게 조치요구 ②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징계 등 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 조치 요구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가. 윤리위원회에 징계요구 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회칙에 따른 회원의 권리정지 다. 경고 라. 주의 2. 감사인에 대한 조치 가. 윤리위원회에 징계요구 나. 경고 다. 주의 ③ 제1항제2호나목의 시정요구 조치를 받은 감사인은 그 이행결과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④ 조사심의위원회는 공인회계사 및 감사인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의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주의처분의 의결을 받은 공인회계사 및 감사인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그 밖의 조치 등의 병과) 윤리위원회 또는 조사심의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의 병과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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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 1. 일정 시간의 직무연수 2. 관련 직무 등의 산출보수 범위 이내의 특별회비 징수(다만, 병과되는 특별회비의 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소 1백만원으로 한다) 3.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공인회계사회의 직무추천에서 제외 4.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공인회계사회 내・외부 각종 위원 등의 추천에서 제외 5. 회장에게 특별감리 등 건의 6. 각서 제출 제21조(징계 등 조치의 가중 및 감경) ① 윤리위원회 또는 조사심의위원회는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의결하는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징계 등 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에 대하여는 이를 가중하여 상위의 징계 등 조치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에 대하여는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를 참작하여야 한다. 1. 같은 종류의 직무수행 위반행위로 징계 등 조치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품위유지 등과 관련하여 유사한 위반행위로 징계 등 조치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3. 징계 등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윤리위원회 또는 조사심의위원회는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의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 등 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1. 해당 윤리저촉사실에 관련된 사람이 해당 사실을 제보한 경우에 그 관련된 사람 2. 징계의결일 직전 10년 이내에 회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사람(과거 징계 등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 등 조치일 이후에 수여받은 표창에 한정한다) 제22조(조사 및 징계 등 조치 의결의 보고 등) ① 윤리위원회 및 조사심의위원회는 윤리저촉혐의 자에 대한 조사 또는 징계 등 조치를 심의・의결한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의결일 부터 14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조사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심의・의결 결과 중 “윤리위원회에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징계 등 조치의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심의위원회가 보고한 심의・의결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④ 제1항의 의결에 따른 징계 등 조치의 시작일은 위원회의 의결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다다음 달 1일부터로 하고, 16일 이후인 경우 다다음 달 16일부터로 한다. 다만,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징계 등 조치의 시작일 전에 만료되는 경우 회장은 조치의 시작일을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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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내규편] 정할 수 있다. ⑤ 조사심의위원회의 징계 등 조치 처분에 관하여는 회칙 제46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 5. 24., 개정 2024. 10. 28.> ⑥ 회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조사심의위원회의 징계 등 조치의 의결(제5항에 따른 재심의결을 포함한다)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심요구는 1회로 한정한다. <신설 2024. 5. 24.> ⑦ 회장은 조사심의위원회의 징계 등 조치 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해당 징계의결의 취소 및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4.> ⑧ 조사심의위원회의 징계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회칙 제47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사심의위원회 조치에 관하여는 회칙 제47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0. 28.> 1. 제19조제2항제1호 가목 2. 제19조제2항제2호 가목 제6장 보칙 제23조(비밀준수 의무) 이 규정에 따라 윤리조사업무 등에 관계하는 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서약서의 제출) 윤리위원회 및 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은 직무의 공정한 수행 및 비밀 유지 등을 위하여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청문 등) ① 윤리위원회 및 조사심의위원회는 윤리저촉혐의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심의・의결하는 경우 미리 윤리저촉혐의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윤리저촉혐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또는 이미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윤리저촉혐의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나 그 밖의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해당 윤리위원회 또는 조사심의위원회에 윤리저촉혐의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서면결의) 윤리위원회 및 조사심의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결의 할 수 있다. <신설 2025.9.26.> 제27조(공시 등) ① 회장은 징계 등 조치를 한 경우 윤리위원회 또는 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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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 들어 징계 등 조치의 내용을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징계 등 조치를 한 경우 징계 등 조치대상자가 지방공인회계사회의 임원이거나 감사 인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이나 소속된 감사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무 공인회계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사후관리) ① 회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등 조치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사후 관리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에 대한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2. 감사인에 대한 시정요구 ②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징계 등 조치 처분 사항 2. 이행시기 또는 기한 3. 이행보고일자 및 내용 4. 재요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9조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조치를 처분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징계 등 조치 처분에 대한 이행보고서(이하 “이행보고서”라 한다)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요구를 받은 감사인이 제19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윤리위원회에 보고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시정요구 : 시정기한 종료 후 1개월 2. 일부 직무정지 : 징계기간 종료 후 1개월 ④ 회장은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그 이행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징계내용 및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이행 등의 내용이 중대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위 및 처리의견을 첨부 하여 조사심의위원회에 징계 등 조치의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 등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1.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행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망・이민・소재불명 등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의사록) ① 윤리위원회 및 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 및 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직권재심) 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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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내규편] 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치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윤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회장이 조사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을 요청 하는 경우 제30조(그 밖의 사항)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윤리사항의 질문 등 세부적인 조사절차・서식 및 양정기준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 또는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양정기준에 관하여는 윤리위원회가 조사심의위원회에 의견조회를 실시하여 정한다. ②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등에 관한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내용 등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사전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0.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윤리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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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 [별지 서식] 서약서 서 약 서 성 명 소 속 위 본인은 윤리위원회(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 다 음 - 1. 윤리위원회(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윤리위원회(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 또는 개인의 목적에 이용하거나, 윤리위원회(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3. 본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또는 본인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한다. 4. 윤리위원회(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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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임원 등 선거규정] 임원 등 선거규정 제 정 1971. 4. 7. 전문개정 2004. 3. 25. 최종개정 2022. 5. 27. 전부개정 2023. 11. 30. <한공회 내규 사무처, 조직/기획>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19조제7항에 따라 총회 또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임원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임원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위원(이하 “임원등”이라 한다)의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투표소의 결정 2. 투표・개표사무의 관리 3. 제9조제9항에 따른 입후보 자격취소, 회장에게 징계건의 의결 4. 제15조제9항에 따른 입후보 자격취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회부 요구 등 중대한 조치 의결 5. 제1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경우에 대한 기탁금 반환 여부 의결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2. 윤리조사심의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추천받은 5명 이내의 사람 3. 지방공인회계사회와 감사인의 규모・유형별 등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15명 이내의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투표소에서 직접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는 본인확인, 투표・개표관리 등을 위하여 30명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위원(회원에 한정 한다)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위원 중 제9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이하 “입후보자”라 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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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내규편]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소집) 회장은 매년 제4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총회일부터 30일 전까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권한)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인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의결방법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총회일에 소집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 공인회계사회회장 추천위원을 제외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소집일부터 다음 해 위원회 소집일의 전날까지로 한다. ③ 입후보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사인에 소속된 위원은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할 소위원회를 둔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적격 여부 확인 2. 입후보등록신청서류의 적격 여부 판정 3. 입후보자 정견발표 동영상의 제작기준 결정 및 그 내용의 사전 심사 4. 선거관리반의 구성 및 선거인반의 편성 5. 입후보자의 기호추첨 6. 투표・개표사무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7. 입후보자의 이의제기 또는 회원의 제보 등에 따른 부당한 선거운동의 조사, 조정 등 조치 8. 이 규정의 해석. 이 경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9.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거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에 따른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 부위 원장, 간사는 위원회의 해당직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관련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부당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권한과 의결방법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임원등의 입후보 등록 등) 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되는 회장, 부회장 및 감사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후보자등록 신청서류를 원본으로 총회 개최일 30일 전부터 26일 전 오후 6시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시각은 공인회계사회에 도달된 시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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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임원 등 선거규정]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추천서 2. 각 행당 20자 이내로서 10행 이내의 학력 및 경력사항 3. 각 행당 30자 이내로서 7행 이내의 당선 후 소신 4. 2,000자 이내의 정견서 5. 반명함판(3×4㎝) 이상 사진 1매 ② 회칙 제19조제5항 및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평의원 회에서 선출되는 이사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위원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후보자 등록신청서류를 원본으로 매년 정기총회 다음날부터 정기총회 종료일 이후 7일이 되는 날 오후 6시까지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시각은 공인회계사회에 도달된 시점으로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추천서 2. 각 행당 20자 이내로서 10행 이내의 학력 및 경력사항 3. 반명함판(3×4㎝) 이상 사진 1매 ③ 총회에서 선출되는 회장과 감사(이하 이 항에서 “회장 등”이라 한다)의 직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5항을 적용한다. 1. 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동일 감사인에 소속된 2명 이상의 회원이 각 직위에 후보자등록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재임 중인 회장 등이 소속된 감사인의 다른 회원이 회장 등의 직위에 후보자등록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만, 재임 중인 해당 회원이 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서류의 제출개시일 부터 10일 전에 사임한 경우와 해당 연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재임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총회에서 선출되는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직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서류의 제출개시일부터 10일 전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부회장, 감사, 이사 2.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리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위탁감리위원회위원장 ⑤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접수결과가 제3항제1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후보자등록신청자로 인정한다. 1. 회계법인 대표이사(대표이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감사반 주무공인회계사(이하 “대표 등”이라 한다)가 추천인에 포함된 사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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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내규편] 2. 대표 등이 각 직위 모두에 추천하였거나 대표 등 자신이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에 소속된 회원의 추천인 수가 가장 많은 사람(동수인 때에는 연장자로 한다) ⑥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후보자등록신청서류가 허위, 사실 왜곡,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내용이나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일단 동 신청 서류는 접수하되, 등록을 유보하고 일정 기한을 정하여 이를 삭제, 수정 또는 보완(등록 후에 발견된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소위원회의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⑦ 입후보하려는 사람의 후보자등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후보자등록신청서류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적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 유효하다. ⑧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을 거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입후보하려는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류가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사람 2. 제4항에 따라 그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사람 3.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⑨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후보자등록신청서류에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의 기재, 서류조작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회장에게 징계를 건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전회원 또는 평의원에게 선거공보 등을 통하여 해당자의 입후보사실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회원 또는 평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등의 입후보 추천) ① 임원등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입후보 직위와 후보자명이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의 후보자추천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원(공인회계사회의 상근 임직원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은 추천회원의 자필서명과 날인 (또는 사인)에 따른다. 1. 회장 입후보는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회원 2. 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는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회원 3. 이사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위원 입후보는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회원 ② 제1항에 따라 임원등을 추천하는 회원은 각 직위마다 입후보자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중추천이 있을 때에는 우선 등록신청접수된 입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한다. 제11조(기탁금)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되는 회장, 부회장 및 감사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서류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탁금을 위원 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회장 입후보자 : 5천만원 2. 부회장・감사 입후보자 :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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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임원 등 선거규정] ② 기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해당 입후보자 에게 반환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우선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자녀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에게 반환한다. 1. 입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입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 3. 입후보자가 당선된 경우 4. 입후보자가 선거일 전에 사망한 경우 5.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공직자로 임명 또는 내정되어 입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후보자의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입후보자가 사퇴(제2항제5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2. 입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10% 미만인 경우 3.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입후보 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12조(기호 추첨) ① 제9조제7항에 따라 소위원회로부터 적격하다고 판정받은 입후보자는 소위원회가 정하여 통지한 기일에 공인회계사회에 출석하여 소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호 추첨을 한다. ② 제1항의 기호추첨은 입후보자가 대리인을 정하여 기호추첨권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기호추첨 전에 대리하게 한 입후보자의 위임장을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호추첨에 입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불참하였을 때에는 소위원회가 참석자의 기호추첨 이후 잔여 기호 중 해당 입후보자의 연장자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제13조(선거 공보 등의 통지) ① 회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후보자등록신청서류가 적격 하다고 소위원회가 판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거공보와 정견서 및 선거주지사항을 총회 개최일부터 10일 전까지 전회원에게 전자메일로 3회 이상 발송(전자메일이 없는 경우에만 우편발송)하고, 이를 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후보자등록신청서류가 적격하다고 소위원회가 판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거공보 및 선거주지사항을 동 선거를 위한 평의원회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평의원에게 전자메일로 3회 이상 발송(전자메일이 없는 경우에만 우편발송)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회원(회칙 제14조에 해당하는 회원을 말한다)에 대하여 선거일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통지를 할 때에는 전자메일의 경우 공인회계사회에 신고된 전자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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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내규편] 주소로 발송하고, 우편의 경우 개업회원은 공인회계사회에 신고된 사무소 소재지로, 그 밖의 회원은 주소지로 발송한다. ⑤ 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에 따른 전자메일발송을 한 경우에 이를 선거 관련 주요 내용과 함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회원 또는 평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후보자의 정견발표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인회계 사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이 경우 정견발표 동영상의 제작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입후보자는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임원등 선출) ① 다음 각 호의 임원등의 선출은 위원회가 정하는 투표소에서 직접투표 방식으로 실시하거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운용체제를 사용한 전자투표(이하 “전자투표”라 한다)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위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회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회장, 부회장 및 감사 2. 회칙 제19조제5항 및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평의원 회에서 선출하는 이사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위원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선거를 위하여 총회투표소 및 지방공인회계사회투표소 등 위원회가 정한 투표소에서는 회칙 제31조제4항에 따른 회원이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복수의 투표소 에서 투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투표회원 종다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동일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1명인 때(투표개시 직전까지의 상황을 말한다)에는 투표 없이 그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이사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위원은 입후보자 중 선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선출예정인원의 과반수의 입후보자에게 기표하여 투표하여야 한다. ⑤ 이사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위원은 선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여성이 입후보를 한 경우에는 여성 입후보자 중 최다득표자 1명을 우선적으로 당선자로 한다. 1. 다수 득표한 사람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며, 동일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 입후보자가 선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인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투표 없이 입후보자 모두를 당선자로 한다. 제15조(선거운동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입후보자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3조에 따라 회장이 통지하는 선거공보 외에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공시물(인쇄물, 인터넷 공지, 전자메일, 전화문자통신 및 팩시밀리를 포함한다)도 회원에게 배포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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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임원 등 선거규정] 1. 입후보자(4촌 이내의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감사인 3. 회원(사무직원을 포함한다) 4. 단체(임의조직을 포함한다) ② 입후보자등의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서류의 제출을 시작하는 날부터 투표 전날까지로 하며, 입후보자등은 선거당일을 포함한 그 외의 기간에 일체 선거운동 및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개별적인 정견발표회나 연설회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직위의 입후보자 전원이 동의하고 위원회의 주관하에 입후보자가 합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입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회원에게 금전, 물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입후보자등은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자등은 소위원회가 적격하다고 판정한 사진, 학력, 경력 및 선거 관련 내용이 게재된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다만, 명함의 규격 및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관련 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한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명함 배포 시 입후보 의사를 밝히는 행위 3. 임원등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후보자추천서에 추천을 받는 행위 4. 선거 당일에 투표장 입구에서 위원회가 제공하는 명찰을 패용하고 입장하는 회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를 하는 행위 ⑧ 위원회는 입후보자등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당한 선거운동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투표 당일 투표장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입후보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윤리 조사심의위원회의 회부요구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인 때에는 입후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당한 선거운동으로 판정된 경우 3. 제8조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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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내규편] ⑩ 회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하여 총회 또는 평의원회 선거일 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위원회에 제보 또는 윤리조사심의위원회 회부요구를 할 수 없다. 제16조(선거관리반의 구성 및 투표방법 등) ① 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접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반을 구성하고 선거인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반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가 각 선거관리반의 반장을 선임한다. 이 경우 각 지방공인회계사회에서 투・개표를 관리해야 하는 때에 선거관리반은 각 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이 추천한 위원으로 별도의 선거관리반을 구성하고, 그 선거관리반에 속한 위원 중 반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반은 사진선거인명부와 선거인을 대조확인한 후 선거인으로부터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④ 제14조제2항에 따라 총회투표소 등 위원회가 정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선거인은 투표 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서 비치된 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1명의 입후보 자를 선택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 평의원회에서 투표하는 경우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표소에서 제14조 제4항에 따른 기표방법에 따라 투표한다. ⑥ 투표함은 선출하는 직위별로 구분한다. 제17조(투표용지 등) ① 투표용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장, 부회장 및 감사 : 별지 제4호서식 2.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사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위원 : 별지 제5호서식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총회투표소 등 위원회가 정한 투표소에서 사용되는 투표용지는 위원장이 날인하여 선거인반별로 나누어 보관함에 봉인한 후 총회 전까지 공인회계사회에서 보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관한 투표용지 중 지방공인회계사회투표소 및 위원회가 추가로 정한 투표소 (이하 “총회투표소외의 투표소”라 한다)에서 사용되는 투표용지는 선거인명부와 함께 봉함하여 해당 투표소의 선거관리위원 1명이 소위원회가 정하는 대로 총회 당일 제18조에 따른 투표개시 시간 2시간 전까지 총회투표소외의 투표소 선거관리반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평의원회에서 사용되는 투표용지는 위원장이 날인하여 보관함에 봉인한 후 선거를 위한 평의 원회 전까지 공인회계사회에서 보관한다. 제18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시간은 소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를 선거주지사항에 포함하여 사전에 선거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선거 당일 선거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투표소에서의 투표마감시간은 임원등의 선거안건을 상정한 후 30분까지로 하고, 정해진 시간은 선거일에 지체 없이 선거 장소에 게시한다. ② 투표마감은 투표마감시간 현재 기표소에 입장한 회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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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임원 등 선거규정] ③ 개표는 투표마감 후 미리 정한 개표소에서 위원장(총회투표소외의 투표소의 경우에는 해당 투표소의 선거관리반장)의 지휘하에 실시한다. ④ 총회투표소외의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경우 해당 투표소의 선거관리반장은 개표완료와 동시에 투표용지의 유효 또는 무효표를 확인한 후 개표결과를 지체 없이 소위원회가 정하는 팩시밀리 또는 전자메일 전송방법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전자투표의 방법・절차 등) ① 전자투표는 휴대폰・PC・현장모니터를 이용하여 온라인투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전자투표는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 시스템과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선거인은 제2항의 온라인투표 시스템 제공업체가 정한 온라인투표 방법・절차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 ④ 선거인은 본인의 투표행위에 대하여 투표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7조, 제18조제1항, 제20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자투표 서식은 제2항의 온라인투표 시스템에서 정한 전자서식으로 한다. 2. 투표시간의 개시 및 마감은 소위원회가 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무효투표로 처리한다. 가. 제2항의 온라인투표 시스템이 이상이 없음에도 기표되지 아니한 투표 나. 제4항에서 정한 확인을 하지 않아 기표되지 아니한 투표 4. 전자투표결과 데이터 보관 등은 제2항의 온라인투표 시스템 제공업체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⑥ 그 외 전자투표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0조(무효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이를 무효로 한다. 1.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서식 외의 투표용지 2. 제17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4. 해당란 외에 기표를 하였거나 제14조제4항 및 제16조제4항・제5항을 위반하여 기표한 투표 용지. 다만,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표하여야 하는 인원수 이상이 정상적으로 기표된 경우에 그 정상적으로 기표된 것은 유효표로 한다. 5. 제3조제2호・제3호에 따라 입후보 자격이 취소된 입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② 제1항 각 호 외에 불분명하게 기표된 투표용지 등의 무효 여부 판정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당선자 확정) ① 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유효 또는 무효 여부를 확인한 후 개표결과를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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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내규편] 하여 위원장이 총회 또는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② 총회 또는 평의원회의 의장은 제1항의 개표결과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당선자를 확정・선포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당선인이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는 당선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당선증을 교부한다. 제22조(투표용지 등의 보관 등) ① 위원장(총회투표소외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표소의 선거관리반장으로 한다)은 총회(총회투표소외의 투표소에서의 투표를 포함한다) 또는 평의원회의 선거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투표용지를 투표분과 미교부분으로 구분하여 매수를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와 함께 보관함에 봉인한 후 회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총회투표소외의 투표소에서 봉함된 투표용지와 선거인명부는 해당 선거관리위원 1명이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다음 날까지 회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투표소별・감사인별 투표자수, 투표율 등 통계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봉함된 선거인 명부를 회장으로부터 인계받아 개봉할 수 있고, 그 작성이 완료된 후 즉시 봉함하여 이를 회장 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자료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봉함 투표용지와 선거인명부는 공인회계사회가 선거일 이후 6개월간 보관하고, 위원장의 입회하에 폐기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 작성 및 선거관리사무에 관여한 위원장, 위원 및 공인회계사회의 직원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투표에 참여한 회원의 명단 일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임직원의 중립의무) 공인회계사회의 임직원은 이 규정에 따른 선거관련사무 및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선거관련사무 외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기한의 특례) 이 규정에서 기한을 정한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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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임원 등 선거규정] [별지 제1호서식] 후보추천서 후 보 추 천 서  다음 회원을 ○ ○ 후보로 추천합니다. 등록번호 제 ○○○○ 호 후보자명 ○ ○ ○ 추 천 인 일련 번호 등록번호 추천인명 소 속 날 인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한국공인회계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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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내규편] 다음 회원을 ○ ○ 후보로 추천합니다. 등록번호 제 ○○○○ 호 후보자명 ○ ○ ○ 일련 번호 등록번호 추천인명 소 속 날 인 비 고 16 17 18 ・・・ ・・・ 99 100 년 월 일 추천인 대표 (인) 한국공인회계사회 귀중 (한국공인회계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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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임원 등 선거규정] [별지 제2호서식] 입후보자 ( ) 입후보자  (기호 번) (기호 번) 년도 성 명 사 진 성 명 사 진 년 월 일 (만 세) 년 월 일 (만 세) 등록번호 제 호 등록번호 제 호 【 학력 및 경력 】 【 학력 및 경력 】 【 당선후 소신 】 【 당선후 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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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내규편] [별지 제3호서식] 입후보자 ( ) 입후보자  (기호 번) (기호 번) 년도 성 명 사 진 성 명 사 진 년 월 일 (만 세) 년 월 일 (만 세) 등록번호 제 호 등록번호 제 호 【 학력 및 경력 】 【 학력 및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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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임원 등 선거규정] [별지 제4호서식] 총회투표용지 제 회 총회투표용지 (입후보직위명) 후보  구 분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번 성 명 기 표 란 년 월 일 한 국 공 인 회 계 사 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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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내규편] [별지 제5호서식] 투표용지 (입후보직위명) 투표용지  접수번호 성 명 등록번호 소 속 기 표 란 1 2 3 4 5 ・・・ ・・・ 년 월 일 한 국 공 인 회 계 사 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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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임원 등 선거규정] [별지 제6호서식] 당선증 당 선 증 등록번호 제○○○○호 성 명 ○ ○ ○ 귀하는 ○○○○년 ○월 ○일 제○회 ○○○○에서 실시한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당선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한 국 공 인 회 계 사 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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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자율감리 운영규정] 자율감리 운영규정 제 정 2007. 7. 2. 전부개정 2023. 11. 30. 최종개정 2025. 3. 21. <한공회 내규 회원, 감리업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율감리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자율감리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감리”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에 따라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이하 “감사인등”이라 한다)의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검증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 등”이라 한다)나 감사인의 직무 수행에 관한 품질관리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2. “위탁감리”란 공인회계사회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감리를 말한다. 제2장 자율감리조사위원회 운영 제3조(자율감리조사위원회) 공인회계사회는 제2조에 따른 자율감리와 위탁감리를 수행하며, 그 감리 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율감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독립성) 위원회는 감리업무 수행에 독립성을 가진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기업진단지침 등 관련 규정의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 감리결과 품질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 위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제14조에 따른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회장이 위촉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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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내규편] ② 회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위원회를 정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회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리부회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자격은 회칙 제18조제1항・제3항 및 제2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7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기업회계 및 감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을 포함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감사인에 관한 사항 2. 본인,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본인이 속한 회계법인 및 감사반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본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에 관한 사항 4. 본인이 피감사회사 또는 감사를 실시한 감사인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위원회가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한 심의・의결의 제척을 의결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이해관계인 등은 위원 중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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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자율감리 운영규정]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과 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통지 및 안건발송이 적절하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결의 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① 위원회가 감리결과 위반행위를 심의・의결하는 경우 미리 조치의 상대가 되는 감사인등과 위탁감리 대상 기관(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 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또는 이미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었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당사자등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그 밖의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원회에 당사자등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감사보고서 등, 위탁감리 대상 재무제표 및 감사인 감리결과에 대한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소위원회를 둔다. 1. 지방자치단체・공기업 소위원회 :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6호 및 이와 유사한 조직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위원회의 담당이 아닌 감사보고서 등 2. 공동주택・정비사업 소위원회 : 제18조제1항제7호・제8호・제17호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의 감사보고서 등 3. 학교법인 소위원회 : 제18조제1항제3호・제14호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의 감사보고서 등 4. 상호금융 소위원회 : 제18조제1항제4호・제5호・제9호・제10호・제13호・제15호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의 감사보고서 등 5. 기업진단 소위원회 : 제18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6조(수당 등) 회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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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내규편] 제3장 감리의 실시 제17조(자율감리조직) ① 공인회계사회는 자율감리 및 위탁감리를 상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 감리조직을 둔다. ② 자율감리조직은 회계감리부회장 1명과 10명 이내의 상근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율감리조직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감사인에 소속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으로서 회칙 제18조제1항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에 소속된 경력에는 공인회계 사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기업회계 및 감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을 포함한다. ④ 구성원의 직제, 자격요건 등은 회장이 정하고, 업무분장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감리의 대상) 자율감리 및 위탁감리는 다음 각 호의 감사보고서 등, 위탁감리 대상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직무수행에 관한 품질관리를 대상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보고서 2. 「지방회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및 교육비 특별회계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보고서 3.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에 대한 감사보고서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사보고서 6. 「국가회계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기금에 대한 감사보고서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시행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8.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조합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 주체에 대한 감사보고서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보고서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감사보고서 1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한 감사보고서 1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1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에 대한 감사보고서 14.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공립대학에 대한 감사보고서 1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1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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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자율감리 운영규정] 17.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 18. 기업진단보고서 1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검증보고서 <신설 2025. 3. 21> 20. 개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임 혹은 위탁받은 지방자치 단체, 공공단체 또는 관련기관에 대한 감사보고서 <신설 2025. 3. 21> 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위탁정산보고서 <신설 2025. 3. 21> 22. 그 밖에 관련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 제19조(감리의 실시) ① 자율감리조직은 제18조에 따른 감리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리를 실시한다. 1.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국가기관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 기업진단지침 등 관련 규정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조사를 의뢰한 경우 2. 공공기관・회사관계자・감사관계자・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회계감사기준, 기업진단지침 등 관련 규정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관련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 또는 감리를 요청한 감사보고서 등 중에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3. 위탁감리를 위탁한 기관의 장이 회계 관련 규정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감리를 요구하는 경우 4. 위탁감리 대상 기관이 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회장이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감사인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1. 감사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조직 및 제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품질관리가 취약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자율감리조직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감사인등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의견이 부적격인 경우 2. 회계감사 및 검토, 기업진단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심리결과가 수사, 소송 또는 행정처분에 이용 또는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감사보고서 등과 관련된 위반사항이 회칙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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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내규편] 4. 그 밖에 회장이 감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감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은 감리를 실시할 대상을 선정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선정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제한) 구성원은 제18조에 따른 감리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과 관련된 감리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1. 본인 또는 본인이 최근 3년간 소속되었던 감사인의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 등 2. 본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보고서 등 3. 본인이 피감사회사 또는 감사를 실시한 감사인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사 보고서 등 4. 본인이 참여한 업무에 대한 재감리 업무 제21조(감리의 준거기준) 자율감리조직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준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공인회계사법」・「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3. 회계처리기준 4. 회계감사기준 5.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회칙, 기준 또는 규정 등 6.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 등 7. 업종별 기업진단기준 및 관계법규 8. 그 밖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상이 아닌 회사 등에 대한 관계법규 제22조(감리의 방법)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리는 서면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리를 수행할 담당자(이하 “감리담당자”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등과 위탁 감리 대상 기관(이하 “감리대상 관계인”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보충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인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는 관계서류(전자파일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조사・ 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 감리는 감사인을 방문하여 실시한다. 다만, 서류조사, 질문, 문답 등 방법으로 감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인을 방문하지 않고 감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23조(위탁감리의 방법) ① 위탁감리는 대상 재무제표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또는 그 특이사항이 회계 관련 법령 위반가능성이 높은 사항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심사감리와 회계 관련 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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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자율감리 운영규정]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 있는 경우 그 위반여부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밀감리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감리 실시여부는 위탁한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위탁감리는 관련법규에 따라 공시된 자료 등으로 증감・추세분석 및 연관・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라 특이사항의 추출을 위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리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③ 특이사항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항목 변동의 합리성, 다른 항목과의 논리적 연관성, 동일 업종 타 기관과의 차이, 금액의 크기, 질적 특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사감리 결과 회계 관련 법령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리대상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위탁감리 대상기관의 임직원 및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의 요구, 그 밖의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정밀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심사감리 결과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따라 그 이유가 설명되거나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리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제2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회장은 감리대상 관계인에게 자율감리조직이 실시하는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리대상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장이 요구한 날까지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장이 요구한 날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는 그 작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2. 감사조서(검토조서, 기업진단조서 등을 포함한다) 3. 위탁감리 대상 재무제표 관련 서류 4. 그 밖에 감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제출요구에 대하여 감리대상 관계인이 그 제출요구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감리대상 관계인을 윤리조사심의위원 회에 회부할 것을 회장에게 요구한다. 다만, 감리대상 관계인이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 위원장은 그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감리결과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가 확정(재심의를 포함한다)된 경우 감사조서 등 감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해당 감리대상 관계인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제25조(입증자료의 요구 등) ① 감리담당자는 감리결과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의 제출을 감리대상 관계인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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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내규편] ② 감리담당자는 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련자의 책임소재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위의 동기와 배경 등을 듣기 위하여 관련자와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26조(소명의 기회제공) ① 위원장은 감리결과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감리대상 관계인에게 질문서를 발부하여 이에 대한 답변과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감리과정에서 확보한 조사자료, 확인서 또는 문답서에 질문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질문서의 발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문서에 감리대상 관계인이 질문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4조제3항의 단서는 이 항의 의견제출 기한에 준용한다. 제27조(감리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감리결과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윤리조사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 조치 요구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의환기 요구 2. 윤리조사심의위원회 회부 요구 또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위탁감리조직에 감리 요구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감리를 위탁한 기관에 보고 ③ 위원회는 감사인 감리결과에 대한 심의・의결에 있어 제1항에 따른 판정에 추가하여 개선 권고 및 그 이행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보고 등) ① 위원장은 제27조에 따라 심의・의결한 내용을 기재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의 보고에 따라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이의신청) ①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의환기를 받은 당사자등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의 이유와 취지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 차례만 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이의를 신청한 당사자등에게 재심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재심의 및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제4항에 따른 추가감리 요구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재심의 또는 추가감리를 완료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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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자율감리 운영규정] 제4장 보칙 제30조(감리조서의 작성 및 보존) ① 감리담당자는 감리한 내용을 기재한 감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보고서 등의 감리와 관련된 서류는 관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관계 법률에서 규정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처리지침」 제25조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비밀유지) 이 규정에 따라 감리업무에 관계하는 위원장, 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건의 및 업무협조) ① 위원회는 회계감사제도 및 기업진단제도 등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위원회 등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연구위원회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업무의 지원) 「감리조사업무규정」 제7조에 따른 자율규제행정팀은 감리업무 및 행정사무를 보좌한다. 제34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감리 및 위탁감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회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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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지방공인회계사회 및 지역공인회계사회 운영규정] 지방공인회계사회 및 지역공인회계사회 운영규정 제 정 1995. 6. 1. 전부개정 2023. 11. 30. 최종개정 2025. 9. 8. <한공회 내규 회원, 등록/지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인회계사회 및 지역공인 회계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3.> 제2조(사업) ① 지방공인회계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관할지역 회원에 대한 연수 2. 제4조에 따른 관할지역 회원에 대한 회원추천. 다만, 각 지방공인회계사회에 추천 의뢰된 경우에 한정한다. 3. 제4조에 따른 관할지역 회원의 관리 및 직무수행 지원 4. 제4조에 따른 관할지역 내에 있는 공인회계사세정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사용내역 확인, 활동 독려 및 지원 등의 관리 5. 그 밖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는 사업 ② 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인회계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제3조(지방공인회계사회의 구성) ① 지방공인회계사회는 제4조에 따른 관할지역 내에 사무소를 두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입회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공인회계사회 회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 공인회계사회에 회원명단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지방공인회계사회의 명칭 및 관할지역) 지방공인회계사회의 명칭 및 관할지역은 회칙 제49조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5. 5. 23.> 1. ~ 5. <삭제 2025. 5. 23.> 제5조(사무소 소재지) 지방공인회계사회의 사무소는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치시청・도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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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내규편] 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둔다. 제6조(문서의 경유) 지방공인회계사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는 경우 소속 지방공인회계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상 필요한 경우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임신고서 2. 그 밖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는 문서 제2장 임원 제7조(임원) 지방공인회계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1명 2. 지방공인회계사회부회장: 5명 이하 <개정 2024. 10. 28.> 3. 지방공인회계사회이사: 15명 이하 4. 지방공인회계사회감사: 2명 이하 제8조(임원회의) ① 지방공인회계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공인회계 사회에 임원회의를 둔다. ② 임원회의는 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지방공인회계사회부회장 및 지방공인회계사회이사로 구성한다. ③ 임원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자격) ① 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지방공인회계사회부회장 및 지방공인회계사회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 인으로서의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지방공인회계사회이사는 외부감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으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지방공인회계사회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회칙 제18조제1항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지방공인회계사회부회장 및 지방공인회계사회 감사는 지방공인회계사회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지방공인회계사회이사는 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선거 등에 관한 사항은 「임원등 선거규정」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임원의 보선) ① 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이 공석이 된 경우 지방공인회계사회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공인회계사회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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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지방공인회계사회 및 지역공인회계사회 운영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및 지방공인회계사회부회장이 모두 공석이 된 때에는 공석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 또는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제11조제2항에 따라 후임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8.> ② 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은 회칙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은 공인회계사회와 관련된 모든 법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공인회계사회부회장은 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을 보좌하고, 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지방공인회계사회이사는 지방공인회계사회 회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회장 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⑥ 지방공인회계사회감사는 지방공인회계사회의 회계 및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지방공인회계사회회의에 보고하며, 지방공인회계사회회의와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3장 지방공인회계사회회의 제14조(지방공인회계사회회의의 종류) 지방공인회계사회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제15조(지방공인회계사회회의의 기능) 지방공인회계사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지방공인회계사회 운영에 관한 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지방공인회계사회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지방공인회계사회부회장 및 지방공인회계사회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공인회계사회에 건의할 사항 5. 그 밖에 지방공인회계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장) ① 지방공인회계사회회의의 의장은 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이 된다. ② 의장은 지방공인회계사회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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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내규편] 제4항에 따라 지방공인회계사회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지방공인회계사회회의의 소집) ① 지방공인회계사회회의는 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한다. 1. 정기회의: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 2. 임시회의: 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이 지방공인회계사회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을 지방공인회계사회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은 제2항 본문의 지방공인회계사회회의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방법) ① 지방공인회계사회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9조(의사록) ① 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은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지방공인회계사회회의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회의에 참석한 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사항의 보고 및 시행) ① 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은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제19조에 따른 의사록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8.> ② 지방공인회계사회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한다. 제4장 회계 제21조(지방공인회계사회의 재원) 지방공인회계사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공인회계사회에서 지급한 운영보조금 2.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또는 찬조금 3. 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22조(회계연도) 지방공인회계사회의 회계연도는 회칙 제55조의 공인회계사회의 사업연도에 따른다. 제23조(회계처리) ① 지방공인회계사회의 재원은 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되, 사업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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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지방공인회계사회 및 지역공인회계사회 운영규정] ② 지방공인회계사회의 회계처리는 공인회계사회의 「예산・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 9. 8> 제5장 지역공인회계사회 제24조(설치) ① 지역공인회계사회는 관할지역 지방공인회계사회에 산하조직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별표에 따른 지역공인회계사회의 설치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3.] 제25조(임원) ① 지역공인회계사회회장은 관할지역 지방공인회계사회에 부회장을 겸한다. 다만, 지역공인회계사회회장 중 1인은 관할지역 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을 겸한다. ② 지역공인회계사회는 2명 이하의 부회장과 3명 이하의 이사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3.] 제26조(운영) ①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공인회계사회의 운영규정으로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5. 23.] 제6장 보칙 제27조(지도・감독) ① 지방공인회계사회 및 지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역공인회계사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방공인회계사회로 위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공인회계사회 또는 지역공인회계사회에 결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23.] 제28조(지역투명성위원회) ① 지방공인회계사회 및 지역공인회계사회는 지역사회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관할 지역별로 지역투명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투명성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5. 23.] 제29조(세칙) 지방공인회계사회(지역공인회계사회 포함)는 지방공인회계사회(지역공인회계사회 포함) 운영에 관한 세칙을 정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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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내규편] 제30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25. 5. 23.>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이 규정의 시행 당시 다른 내규에서 종전의 「지방공인회계사회 및 지역공인회계사회 운영규정」(구「지방공인회계사회 운영규정」)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인용은 이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5. 9. 8.) (예산・회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지방공인회계사회 및 지역공인회계사회 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회계규칙」”을 “「예산・회계규칙」”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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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지방공인회계사회 및 지역공인회계사회 운영규정] [별표] 지역공인회계사회 설치(제24조제2항 관련) 지역공인회계사회 목록 (49개) 구분 목록 본회 (32개) 서울지역 (12개) (동남권) 강남지역공인회계사회, 서초지역공인회계사회, 송파・강동지역공인회계사회, (서남권) 영등포・여의도지역공인회계사회, 동작・관악지역공인회계사회, 강서・양천지역공인회계사회, 구로・금천지역공인회계사회 (서북권) 용산지역공인회계사회, 마포・서대문・은평지역공인회계사회, 종로・중구지역공인회계사회 (동북권) 성동・광진・동대문・중랑지역공인회계사회, 성북・강북・도봉・노원지역공인회계사회 경기지역 (14개) (동남권) 수원・화성・용인지역공인회계사회 성남・분당・판교지역공인회계사회 광주・이천・여주지역공인회계사회 (서남권) 안양・광명・과천・의왕・군포지역공인회계사회, 부천지역공인회계사회, 시흥지역공인회계사회, 안산지역공인회계사회, 평택・안성지역공인회계사회 (서북권) 김포지역공인회계사회, 고양지역공인회계사회, 파주지역공인회계사회 (동북권) 하남・양평지역공인회계사회, 구리지역공인회계사회 의정부・포천・남양주・양주・동두천・연천・가평지역공인회계사회 인천지역 (4개) (남부권) 연수・남동지역공인회계사회 (동부권) 부평・계양지역공인회계사회 (서부권) 인천서구지역공인회계사회 (중부권) 인천동구・중구・미추홀구지역공인회계사회 강원지역(1개)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 제주지역(1개)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 부산・울산・경남지방공인회계사회 (5개) 부산지역공인회계사회, 울산지역공인회계사회, 창원지역공인회계사회, 진주지역공인회계사회, 김해지역공인회계사회 대구・경북지방공인회계사회(3개) 대구지역공인회계사회, 포항지역공인회계사회, 구미지역공인회계사회 광주・전남지방공인회계사회(4개) 광주지역공인회계사회, 목포지역공인회계사회, 여수지역공인회계사회, 순천지역공인회계사회 대전・세종・충청지방공인회계사회 (5개) 대전지역공인회계사회, 세종지역공인회계사회, 천안지역공인회계사회, 청주지역공인회계사회, 홍성지역공인회계사회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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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징계처분의 조회 및 기록말소에 관한 규정] 징계처분의 조회 및 기록말소에 관한 규정 제 정 1988. 5. 25. 전부개정 2023. 11. 30. 최종개정 2024. 5.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인회계사법」 제39조와 제48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징계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등,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48조에 따른 조치 및 징계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등 조치 정보의 기록 및 관리)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징계 등 조치(이하 “징계 등 조치”라 한다)를 통보받거나 한국공인회계사회 (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가 징계 등 조치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 등 조치기록부에 기재한 후 보안을 유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39조 및 제48조에 따른 징계 등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조치 등 3.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43조에 따른 조치 및 징계 등 제3조(징계 등 조치 정보의 공개) 회장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로 부터 통보받은 징계 등 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징계정보등”이라 한다)를 그 통보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공인회계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의 명칭・주소 나. 징계를 받은 공인회계사의 이름・등록번호 및 소속 사무소(해당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감사반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말한다)의 명칭・ 주소 2. 조치 또는 징계의 내용 및 사유(위반행위의 형태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 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3. 조치 또는 징계의 효력발생일(조치 또는 징계의 종류가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의 개시일 및 정지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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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내규편] 제4조(징계 등 조치 정보의 공개범위 및 기간) 제3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징계 등 조치의 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은 최초 게시일부터 기산한다. 1.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가. 등록취소 : 3년 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해당 업무정지 기간. 다만, 해당 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2.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가. 등록취소 : 3년 나. 2년 이하의 직무정지 : 해당 직무정지 기간. 다만, 해당 직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제5조(징계정보등의 열람 및 등사)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징계정보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징계정보등 열람・등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직접 제출,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포함한다)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감사인 선임의사 확인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정보등 열람신청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정부・지방자치단체와 법원 및 금융감독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징계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징계정보등을 제공한다. 1. 감사인 가. 등록취소 나. 업무정지 다. 해당 회사 감사업무제한 라.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마. 과징금 부과 2. 공인회계사 가. 등록취소 나.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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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징계처분의 조회 및 기록말소에 관한 규정] 다. 일부직무정지 라.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 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마. 해당 회사 감사업무제한 바. 견책 사. 회원권리정지(징계 등 조치의 처분을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정보등 확인서에 따라 제4조 각 호의 징계정보 등을 직접수령,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제공한다. <개정 2024. 5. 24.> ④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정보등 제공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징계정보등을 제공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징계정보등의 열람 등 제한) 회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등의 열람・등사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정보등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정보등 미열람 결정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1. 신청서에 회계법인의 명칭・주소(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이름・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징계 정보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취지를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신청 대상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과도하게 다수인 경우 등 열람・등사 신청의 목적이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제7조(자기정보의 열람 및 등사) ① 징계 등 조치를 받은 자는 자신의 징계정보등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등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징계정보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징계정보등을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신청 또는 요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징계정보등의 열람 및 등사 비용) 징계정보등의 열람・등사 신청 및 제공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 등 조치기록의 말소) ① 회장은 징계 등 조치의 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 에는 징계 등 처분기록부 및 회원명부에 등재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한다. 1. 권리정지 : 처분기간 종료일부터 2년 2. 경 고 : 처분일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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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내규편] 3. 주 의 : 처분일부터 2년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의 근거와 말소일을 기재하여 관리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른 말소 이후에 말소된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분된 징계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4. 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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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징계처분의 조회 및 기록말소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징계 등 조치기록부 징계 등 조치기록부 징계 대상자 징계 조치기관 징계 종류 징계 내용 징계 처분일 징계 시작일 징계 종료일 징계기록 말소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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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내규편] [별지 제2호서식] 징계정보등 열람・등사 신청서 징계정보등 열람・등사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연락처 전화 회사명 팩스 E-mail 주 소 ( ) 첨부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감사인 선임의사 확인서 4. 대리인의 경우 징계정보등 열람신청 위임장 징계 정보 열람 대상 □ 회계 법인 명칭 주소 조회기간 ∼ □ 공인 회계사 성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조회기간 ∼ 징계정보 열람 신청사유 수령방법 □ 직접수령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수수료 (별표 참조) 납부액 납부일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정보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한국공인회계사회 귀중 ※ (유의사항)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7조의3제5항에 따라, 신청서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첨부서류 미제출,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신청, 신청대상 회계법인(공인회계사)이 과도하게 다수인 경우 등에는 징계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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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징계처분의 조회 및 기록말소에 관한 규정] [별표] <신설 2018. 6. 8.> 징계정보등 열람・등사에 따른 수수료 납부안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7조의3제7항에 따라 징계정보등의 열람・등사 및 우송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한 바, 아래와 같이 징계정보등 열람・등사 수수료를 징수하오니 해당금액을 납부하시고, 관련내용을 징계정보등 열람신청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우편요금 포함) : 열람・등사 신청건당 5,000원 ∙ 납 부 : (계좌) 국민은행 011-25-0010-713 (예금주)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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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내규편]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7조의3과 관련하여 귀하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이하 “회계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정보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사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주민번호 회계법인등에 대한 징계정보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신청인 본인 확인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계법인등의 징계정보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번호 회계법인등에 대한 징계정보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신청인 본인 확인 3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공인회계사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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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징계처분의 조회 및 기록말소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감사인 선임의사 확인서 감사인 선임의사 확인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징계정보등 열람・등사 신청대상 회계법인(감사반)을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 청 인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한국공인회계사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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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내규편] [별지 제5호서식] 징계정보등 열람신청 위임장 징계정보등 열람신청 위임장 신청인 (위임인) 대표이사 회사명 소재지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주소 연락처 신청인 (위임인)과의 관 계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른 회계법인(공인회계사)의 징계정보등 열람・등사를 신청하기 위한 관련업무를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위임인) (서명 또는 인) 한국공인회계사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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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징계처분의 조회 및 기록말소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징계정보등 확인서 징계정보등 확인서 대표이사 귀하 ❖열람대상 □ 회계 법인 명 칭 주 소 □ 공인 회계사 성 명 등록번호 소 속 사무소주소 ❖징계(조치)사항 징계(조치)기관 징계(조치) 내용 징계(조치)사유 징계(조치) 개시일 징계(조치) 종료일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징계(조치)사실이 위와 같음을 확인하여 제공합니다. 년 월 일 한국공인회계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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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내규편] [별지 제7호서식] 징계정보등 제공통지서 징계정보등 제공통지서 회계법인대표이사(공인회계사) 귀하 ❖제 공 처 회사명 담당자(성명) 연 락 처 주소 ❖제공대상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공내용 징계(조치) 기관 징계(조치) 내용 징계(조치)사유 징계(조치) 개시일 징계(조치) 종료일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귀 회계법인(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조치) 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공인회계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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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징계처분의 조회 및 기록말소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징계정보등 미열람 결정서 징계정보등 미열람 결정서 대표이사 귀하 신청인 성 명 연락처 회사명 주 소 징계 정보 열람 대상 □ 회계 법인 명칭 주소 □ 공인 회계사 성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징계 정보 미열람 사유 □신청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징계 정보 미열람 취지 □첨부서류 미제출 □반복신청 □정보열람 신청대상 과다 □기타(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7조의3제5항에 따라 징계정보등을 제공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공인회계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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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평의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 평의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제 정 2007. 7. 2. 최종개정 2021. 7. 9. 전부개정 2023. 11. 30. <한공회 내규 회원, 직무수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매년 6월과 12월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를 제외한 평의원을 새로 추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평의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평의원을 추천 또는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평의원의 정수 등) ① 회칙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회원이 추천하는 평의원(이하 “추천 평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100명 이상 150명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의원의 수를 추천 평의원의 정수로 한다. 1. 제5조에 따라 추천된 평의원의 수가 100명에 미달하는 경우 2. 회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제5조에 따라 추천된 평의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평의원의 자격 상실로 그 수가 변동된 경우 4. 그 밖에 회장이 평의원의 정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칙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라 회장이 지명하는 평의원은 20명 이내로 하고, 청년・여성・ 지방 회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평의원의 추천단위) 평의원을 추천하는 단위(이하 “추천단위”라 한다)는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추천평의원의 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체 등록 공인회계사의 수를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조(소속별 추천평의원의 추천기준) ① 추천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천한다. 1.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추천단위 이상인 회계법인은 추천단위마다 해당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1명씩 추천한다. 이 경우 1명은 대표이사로 하고, 나머지는 추천 가능한 평의원 수의 50% 이내에서 이사가 아닌 소속 공인회계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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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내규편] 2.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추천단위 미만인 회계법인은 복수의 회계법인이 연합하여 추천하되, 연합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중에서 추천단위마다 1명씩 추천한다. 이 경우 동일한 회계법인은 평의원을 2명 이상 추천할 수 없다. 3. 감사반은 다음 각 목의 권역별로 구분하고, 권역별 전체 감사반의 공인회계사 수에서 추천단위 마다 소속된 공인회계사 1명씩 추천한다. 이 경우 하나의 감사반은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에서 1명만 평의원이 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나. 인천광역시 다. 경기도, 강원도 라.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 관할지역 마.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관할지역 바.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 관할지역 사. 광주・전북 지방공인회계사회 관할지역, 제주특별자치도 4. 감사인에 소속되지 아니한 회원은 추천단위마다 감사인에 소속되지 아니한 회원 1명씩 추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천단위마다 추천한 후 나머지 공인회계사의 수가 추천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할 때에는 1명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평의원의 추천방법) ① 평의원의 추천(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평의원을 재추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변경은 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평의원을 추천할 때에는 감사인 소속,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회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평의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미 1명의 회원을 평의원으로 추천한 사람은 다른 회원을 평의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제7조(평의원의 자격 상실) 평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종전에 그 평의원을 추천한 회계법인, 감사반, 회원 등은 평의원을 재추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된 평의원이 해당 회계법인에서 탈퇴한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천된 평의원이 해당 연합한 회계법인에서 탈퇴한 경우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천된 평의원이 감사반이 아닌 다른 조직으로 그 소속을 변경한 경우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추천된 평의원이 감사인에 소속된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평의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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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평의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 6. 회칙 제2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출석 및 의결권의 대리) ① 평의원은 회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법인에 소속된 평의원이 아닌 소속 공인회계사 중 1명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의원의 경우에는 연합한 회계법인에 소속된 평의원이 아닌 대표 이사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 중 1명 3.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평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평의원을 추천한 평의원이 아닌 공인회계사 중 1명 ② 대리인은 평의원 1명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평의원회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평의원의 의무) ① 평의원은 평의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감사인 소속 구성원 또는 평의원을 추천한 회원(이하 “추천회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의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의결권 등을 행사하고, 평의원회 회의결과를 감사인 소속 구성원이나 추천회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평의원은 제8조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전달하고, 그 대리인으로부터 평의원회 회의결과를 보고받아 이를 감사인 소속 구성원이나 추천회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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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2021. 7. 9. 전부개정 2023. 11. 30. 최종개정 2024. 5.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0항 및 「한국 공인회계사회 회칙」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1. 표준 감사시간의 제정・개정안 2. 표준 감사시간의 해석 3. 이 규정의 제정・개정안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24.>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회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이 1명씩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회장이 위촉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한국코스닥협회 회장 다.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마.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단체의 장 2. 회계법인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가. 소속공인회계사 수가 500명 이상인 회계법인의 소속공인회계사 중 2명 나. 소속공인회계사 수가 500명 미만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소속공인회계사 중 2명 다. 그 밖에 회계 또는 감사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 중 1명 3.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3명으로 하며, 투자자 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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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내규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5. 24.> 4.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회계 관련 부서의 장 1명 ③ 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일부 직무정지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직무정지 중에 있거나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회장이 후임자를 위촉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 회장은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회계 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소집)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결방법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업무지원) 회장은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실무지원을 한다. 제9조(회의록) 표준감사시간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의 내용과 결과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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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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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한국공인회계사공제회 규정] 한국공인회계사공제회 규정 제 정 1972. 4. 22. 전부개정 2023. 12. 11. 최종개정 2025. 9. 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16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공제회의 구성・ 운영 및 공제회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한국공인회계사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회원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고 이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제회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공제회사업의 대상) 공제회사업은 회칙 제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입회한 회원 중 회칙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4.> 제4조(공제회의 구성) ① 공제회는 회칙 제18조에 따른 공인회계사회의 임원으로 구성(제6조 제3항에 따라 간사로 임명된 상근이사는 제외한다)한다. ② 공제회의 장은 회장이 된다. ③ 회장은 공제회를 대표하며 공제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공제회의 임원회의) ① 회장은 공제회의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그 밖에 임원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칙 제41조를 준용한다. 제6조(공제회의 사무) ① 공제회의 사무는 「직제규칙」에 따라 공인회계사회 사무처에서 담당한다. ② 공제회의 사무 지원 및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③ 간사는 공인회계사회의 상근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임원회의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공제회의 재원)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구성된다. 1. 부조사업: 부조사업회비, 일반회계보조금 2. 복지사업: 복지사업회비, 일반회계보조금, 찬조금,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금(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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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내규편] 제2장 부조사업 제8조(부조사업의 회원) ① 제3조에 따른 공제회 회원은 회칙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조사업의 회원(이하 “부조사업회원”이라 한다)이 된다. ② 부조사업회원은 회칙 제6조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원의 종류를 선택하여야 한다. 1. 정회원: 입회비를 납부하고, 본인이 만 70세가 되는 회계연도 말까지 매년 연회비를 납부 하는 부조사업회원 2. 준회원: 입회비를 납부하고, 입회 시에 연회비를 1회 납부하는 부조사업회원 ③ 정회원은 준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준회원은 정회원으로 전환할 수 없다. 이 경우 정회원은 공인회계사회에 회원전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전환신청서가 접수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부조사업회비) 부조사업회비의 금액과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회비: 900,000원, 입회 시에 납부 2. 연회비: 150,000원, 매 회계연도 말까지 납부 제10조(부조금의 지급기준) ① 공제회는 별표의 부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부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부조금은 부조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자별로 각각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② 부조금의 지급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경우 부조금을 수령할 권리는 배우자, 자녀(자녀 중 연장자순으로 한다), 그 밖에 「민법」상 상속인 중 연장자순으로 한다. ④ 부조사업회원 또는 유가족이 부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조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공제회는 해당 부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부조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⑤ 부조사업회원이 회칙 제6조에 따라 공제회에 입회하기 전에 발생한 별표 제1호가목1) 또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하여 부조금을 신청한 경우 공제회는 해당 부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부조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제11조(준회원 전환에 따른 정산)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회원이 준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정회원이 회원전환을 신청하기 전까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부조사업회비 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정산한다. 1.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회원으로서 납부해야 하는 부조사업회비 2. 정회원으로 있던 기간 동안 수령한 별표 제1호가목2)부터 5)까지 및 제1호나목에 따른 부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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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한국공인회계사공제회 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입회비와 연회비는 제8조제3항에 따른 회원전환신청서가 접수된 당시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산한 금액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준회원으로 전환된 부조사업회원이 별표 제1호가목3)부터 5)까지 및 제1호나목의 부조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부조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한다. 제12조(연회비 연체에 따른 처분) ① 부조사업회원이 제9조제2호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연체된 연회비를 지급하는 날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연체된 연회비에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한 추가부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체된 연회비가 있는 부조사업회원은 부조금 수령 전에 연체된 연회비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된 연회비를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준회원으로 전환한다. 1. 「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 2.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처분 후 재등록을 하는 경우 ④ 연체된 연회비가 있는 정회원이 제8조제3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준회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연체된 연회비 전액을 대손처리 한다. 제13조(잉여자금의 대부) 공제회는 제5조에 따른 공제회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인회계사회 회원에 한하여 부조사업의 잉여자금을 일정 이자를 받고 대부할 수 있다. 다만, 입회비나 연회비에 한하여 일반회계에 일정 이자를 받고 대여할 수 있다. 제14조(그 밖의 부조사업) 공제회는 부조사업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정회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공제회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상해 보험 가입 2. 그 밖에 부조사업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종합검진기관, 상조회사 등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각종 복지서비스 제3장 복지사업 제15조(복지사업의 회원) ① 제3조에 따른 공제회 회원 중 개업회원은 회칙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복지사업의 회원(이하 “복지사업회원”이라 한다)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회원이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지사업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거나 재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가입하려는 휴업회원은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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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내규편] 서식의 공제회 복지사업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복지사업회비) ① 복지사업회비는 연회비 600,000원으로 한다. ② 복지사업회원은 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회비를 회계연도 말까지 납부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월납, 분기납 또는 연납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③ 복지사업회원이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복지사업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음 회계 연도 시작일부터 2년 이내에 미납된 복지사업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복지사업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7조(복지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공제회는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기금을 설치한다. ② 복지기금은 제7조제2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8조(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 복지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그 밖에 자산관리전문기관이 운용하는 주식펀드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 [전문개정 2025.9.26.] 제19조(개인별 연금적립계정의 관리) ① 공제회는 복지사업회원의 개인별 연금적립계정을 관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연금적립계정은 복지사업회원이 납부한 복지사업회비의 납부 원금에 운용수익금을 가산하고,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복지연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개인별 연금 적립계정 평가액”이라 한다.)을 매 회계연도 말에 복지사업회원별로 계상하여 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인별 운용수익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운용수익금 총액은 발생주의에 따른다. 개인별 운용수익금 = 해당회계연도운용수익금총액 × (개인별: 직전 연도 평가액+ 해당 회계연도 납부액- 해당 회계연도 연금지급액) (전회원: 직전 연도 평가액+ 해당 회계연도 납부액- 해당 회계연도 연금지급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용되는 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그 운용수익 또는 손실을 복지사업회원별 지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개인별 운용수익금 또는 손실금으로 한다. ⑤ 공제회는 제2항에 따른 개인별 연금적립계정 평가액을 각 복지사업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지사업회원이 복지기금의 운용현황과 본인의 개인별 연금적립계정 평가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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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한국공인회계사공제회 규정] 제20조(복지연금의 지급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복지연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복지사업회비를 20년 이상 납부한 만 66세 이상인 복지사업회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복지사업회원 가. 개업(세무사 개업을 포함한다)한 복지사업회원 나. 통상근로자로서 월복지연금 지급예정액 이상의 월정액을 보수로 지급받는 복지사업회원 2. 복지사업회비를 10년 이상 납부한 복지사업회원으로서 질병, 장애, 그 밖에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공인회계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휴업신고를 한 복지사업회원 3. 복지사업회비를 10년 이상 납부한 복지사업회원으로서 복지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사망한 복지사업회원 또는 복지연금을 지급받던 중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지급기간이 종료 되기 전에 사망한 복지사업회원의 유가족 ②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사업회비를 20년 이상 납부한 만 70세 이상인 복지사업회원은 복지연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③ 회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상근임원의 확인을 거쳐 복지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④ 공제회는 제3항에 따라 복지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복지사업회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제21조(복지연금의 지급기준) ① 복지연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기간: 8년 2. 월지급액: 개인별 직전 연도 평가액을 남은 연금지급 횟수로 나눈 금액. 다만, 최초로 연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평가액을 96개월로 나눈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의 월지급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복지사업회원 또는 유가족의 신청에 따라 복지연금의 지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월지급액은 단축된 기간에 따라 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복지연금을 수령할 권리는 배우자, 자녀(자녀 중 연장자순으로 한다), 그 밖에 「민법」상 상속인 중 연장자순으로 한다. ④ 공제회는 복지연금을 수령 중인 복지사업회원이 법 제9조에 따라 공인회계사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기간 중 남은 지급기간 동안 복지연금을 지급한다. ⑤ 복지연금을 지급받던 복지사업회원이 제24조제1항의 복지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지체 없이 공제회에 알려야 한다. 제22조(복지연금의 지급신청) ① 복지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복지사업회원 또는 유가족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제회 복지연금 지급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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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내규편] ② 복지사업회원 또는 유가족은 제1항에 따라 복지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중에서 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제23조(복지연금의 지급시기) ① 복지연금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한다. 제24조(복지연금의 환수) 공제회는 이 규정에 따라 복지연금을 지급받은 복지사업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복지연금과 연 12%의 복리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연금을 수령한 경우 2. 제24조에 따른 복지연금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수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제25조(기납부회비의 반환) ① 공제회는 복지사업회비를 납부하였으나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지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복지사업회원 본인 또는 유가족이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제회 복지사업회비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복지사업회원의 기납부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납부회비 반환금은 직전 회계연도 말에 해당 복지사업회원의 연금적립계정 평가액과 해당 회계연도에 납부한 복지사업회비 원금에 직전 회계연도 12월말 기준 국민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용되는 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기납부회비 원금에서 회원별 지분에 따라 산출한 운용수익금 또는 손실금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산정한다. ③ 공제회는 복지사업회원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공인회계사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복지사업회원 또는 유가족 에게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납부회비를 반환한다. 제26조(복지연금 수령자의 회비면제) 이 규정에 따라 복지연금을 지급받는 복지사업회원과 지급이 종료된 복지사업회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회비를 면제한다. 제4장 보칙 제27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회계처리) ① 공제회의 재산은 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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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한국공인회계사공제회 규정] 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의 회계처리는 공인회계사회의 「예산・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9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제회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내규는 각각 폐지한다. 1. 「공제회 부조사업 세칙」 2. 「공제회 복지사업 세칙」 부 칙 (2024. 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공인회계사공제회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회계규칙」”을 “「예산・회계규칙」”으로 한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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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내규편] [별표] 부조금 지급기준(제10조 관련) 부조금 지급기준(제10조 관련)  1. 정회원 (단위 : 만원) 구 분 내 용 금액 화환/조화 가. 축의금 1) 회원 본인의 결혼 30 ○ 2) 회원 자녀의 결혼 30 ○ 3) 회원 본인의 회갑 30 - 4) 회원 배우자의 회갑 30 - 5) 회원 부모의 회갑 30 - 나. 조의금 1) 회원 본인 가) 만 40세 미만 사망 1,000 ○ 나) 만 60세 미만 사망 500 ○ 다) 만 60세 이상 사망 300 ○ 2) 회원 배우자의 사망 50 ○ 3) 회원 부모의 사망 50 ○ 4) 회원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30 ○ 5) 회원 자녀의 사망 50 - 다. 위로금 회원 본인에 한하여 지급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지급 - 라. 유자녀 장학금 사망한 회원의 자녀에게 지급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 - 2. 준회원 (단위 : 만원) 구 분 내 용 금액 화환/조화 가. 축의금 1) 회원 본인의 결혼 30 ○ 2) 회원 자녀의 결혼 10 ○ 나. 조화 1) 회원 본인의 사망 - ○ 2) 회원 배우자의 사망 - ○ 3) 회원 부모의 사망 - ○ 4) 회원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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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한국공인회계사공제회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제회 복지사업 가입신청서 공제회 복지사업 가입신청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귀하 본인은 「한국공인회계사공제회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 사업에 가입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아 래 === ○ 등록번호 :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20 . . . 공인회계사 (서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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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내규편] [별지 제2호서식] 공제회 복지연금 지급신청서 공제회 복지연금 지급신청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귀하 본인은 「한국공인회계사공제회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복지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 성 명 : (등록변호 : ) ○ 거래은행 : (계좌번호 : ) ○ 주 소 : ○ 지급형태 : □ 연금 ( 년, 8년이내) □ 일시금 ○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예금통장사본 1부 20 . . . 신청인 □ 본 인 : (서명, 인) (연락처 : ) □ 유가족 : (서명, 인)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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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한국공인회계사공제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공제회 복지사업회비 반환신청서 공제회 복지사업회비 반환신청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귀하 본인은 「한국공인회계사공제회 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 납부한 복지회비 반환을 신청하오니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성 명 : (등록변호 : ) ○ 거래은행 : (계좌번호 : ) ○ 주 소 : 20 . . . 신청인 □ 본 인 : (서명, 인) (연락처 : ) □ 유가족 : (서명, 인)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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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회계감사기준위원회 운영규정] 회계감사기준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2001. 6. 25. 전부개정 2023. 11. 30. 최종개정 2024. 10. 28. <한공회 내규 회원, 직무수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한국공인회계 사회 회칙」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라 회계감사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여러 기준 및 관련 지침 등의 제정・개정 절차와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계감사기준위원회 제2조(업무)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계감사기준(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개정작업 및 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2. 품질관리기준의 제정・개정작업 및 제정・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3. 회계감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의 해석 및 그에 대한 심의・의결 4. 회계감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 관련 실무지침의 제정・개정작업 및 제정・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외의 감사・검토・인증 및 「공인회계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 등에 관한 기준의 제정・개정・해석 및 그에 대한 심의・의결 6. 제5호와 관련된 실무지침의 제정・개정 7.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기준 및 관련 실무 등에 관한 연구・검토 8. 그 밖에 회장이 요구하는 회계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 제3조(구성) ① 기준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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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내규편] 위원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기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회장이 지명하는 소속 상근부회장 1명 2.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회계 관련 부서의 장 1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국회계학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소속 회원 1명 가.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면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를 가르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공인회계사 중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2명 가. 소속 공인회계사 수가 500명 이상인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나. 소속 공인회계사 수가 500명 미만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5.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 중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나. 거래소 이사장 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6.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재무 또는 회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1명 ③ 위원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면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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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회계감사기준위원회 운영규정] 말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 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 업무에 임원으로 10년 이상 또는 직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거래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일부 직무정지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거나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 회장은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준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안건과 개최일정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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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내규편] ④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회의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지원) 기준위원회의 업무지원은 회장이 정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수행한다. <개정 2024. 10. 28.> 제9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기준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그 결과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 하여야 한다. ② 기준위원회의 의결에 찬성하지 않은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성명과 반대의견의 요지를 반드시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소위원회 등) 기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또는 태스크 포스(T/F)를 둘 수 있다. 제11조(그 밖의 운영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회계감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 등의 제정・개정 제12조(제정・개정 절차) 기준위원회는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및 그 밖의 감사・인증기준 (이하 “회계감사기준등”이라 한다)을 제정・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제정・개정계획의 수립 2. 제정・개정초안(이하 “기초안”이라 한다)의 작성 3. 공개초안의 작성 4. 제정・개정의 예고 및 의견조회 5. 제정・개정안의 작성 6. 제정・개정안의 심의・의결 제13조(계획수립) ① 기준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회계감사기준등의 제정・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정・개정계획을 수립한다. 1. 국제감사기준 및 국제품질관리기준의 제정・개정이 발표되는 경우 <개정 2024. 10. 28.> 2. 회원의 건의가 있는 경우 3.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회계감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제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경우 4. 그 밖에 제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정・개정계획에는 제정・개정의 필요성, 제정・개정안의 주요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기초안의 작성) ① 기초안은 제8조에 따라 기준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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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회계감사기준위원회 운영규정] 작성한다. <개정 2024. 10. 28.> ② 기준위원회는 소위원회 또는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여 기초안을 검토한다. ③ 기초안에는 제정・개정의 취지, 제정・개정의 주요 내용, 선택대안별 주장근거와 문제점 및 소위원회 또는 태스크 포스(T/F)의 검토의견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15조(공개초안의 작성) ① 기준위원회는 기초안을 토대로 공개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초안은 해당 회계감사기준등이 최종적으로 확정・공표될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개초안은 단일안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단일안에 그와 다른 소수의견을 명시할 수 있다. 제16조(예고) ①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공개초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의 기간 동안 제정・개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준위원회의 의결로 예고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제정・개정예고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초안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7조(의견조회) ① 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공개초안을 송부하여 그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1. 금융감독원 2. 한국회계학회 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4. 대한상공회의소 5. 한국경제인협회 6. 중소기업중앙회 7. 회계법인 및 감사반 8. 그 밖에 회계감사기준등의 제정・개정과 관련이 있다고 기준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어느 기관의 의견을 조회할지의 여부는 기준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기준위원회는 공개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의 일시, 장소, 내용, 발언자 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미리 공인회계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정・개정안의 심의・의결) ① 기준위원회는 공개초안에 대하여 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제정・개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의결된 제정・개정안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금융위원회 승인신청) 회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보고한 제정・개정안 중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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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내규편] 감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의 제정・개정안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공포) ① 회장은 회계감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의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공인회계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정・개정 공포를 하고, 그 사실과 내용을 의견조회를 진행했던 기관에 통보한다. ② 회장은 그 밖의 감사・인증기준에 대한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공인회계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정・개정 공포를 하고, 그 사실과 내용을 감사인 에게 통보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0.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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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회계법인 임직원의 주식거래현황 관리규정] 회계법인 임직원의 주식거래현황 관리규정 제 정 2015. 12. 11. 전부개정 2023. 11. 20. 최종개정 2024. 5.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이를 체계적 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주권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과 그 소속 임직원(사원의 경우 배우자를 포함하되, 단순 사무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인 회계사법」 등 법령과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 규정을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반에 따른 법적조치가 면제되지 않는다. ② 회계법인은 이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련 내규를 갖춰두고 소속 임직원의 주식거래현황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회계법인은 이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회계법인의 내규에 충실히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2장 주식거래 등의 제한 제4조(거래금지 회사 및 제한 기간)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은 해당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을 감사 계약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감사 종료 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제출한 날까지 거래할 수 없다. 제5조(거래금지 회사 주식 여부의 사전확인)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은 주식 취득 시 거래금지 회사 주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이 거래금지 회사 주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금지 회사 목록을 소속 임직원에게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보유주식의 처분 의무 및 예외) 신규 감사계약 체결로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보유 주식이 거래금지 회사 주식이 된 경우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은 감사 계약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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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내규편]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선임된 주식거래감독인에게 보유주식의 처분 계획과 처분유예 요청사유를 첨부하여 처분유예를 신청한 경우 주식거래감독인은 감사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의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제7조(신규입사자의 주식 처분 의무) 회계법인에 신규 입사하려는 사람이 해당 회계법인이 감사 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8조(법령에 따른 주식 처분 의무) 주권상장법인의 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이하 이 조에서 “공인회계사”라 한다)는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기간 이전이라도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1. 사원 : 감사계약 체결일 이전까지 2. 공인회계사 : 감사 참여일 이전까지 제3장 주식거래현황 모니터링 제도 구축 및 운영 제9조(주식거래현황 모니터링 제도) 회계법인은 소속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관리하기 위하여 주식 거래현황 모니터링 제도(이하 “모니터링 제도”라 한다)를 구축 및 운영한다. 제10조(주식거래감독인의 선임) 회계법인은 효과적인 모니터링 제도의 구축 및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주식거래감독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준법감시인을 주식거래감독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1조(모니터링 제도 정책 및 절차 등 마련) ① 회계법인은 소속 임직원이 모니터링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적용 대상 임직원의 범위와 거래금지 회사 및 의무 위반 시 인사조치 등 모니터링 제도를 구성하는 정책 및 절차를 내규로 규정하여야 한다. ②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정책 및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서약서의 제출)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은 회계법인의 주식 거래 관리 정책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여 위반사항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별지 서식의 감사 대상 주권상장법인 주식거래 금지 준수확인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회계법인의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1년에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주식거래현황 보고 시스템 구축) 회계법인은 모니터링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이 주권상장법인 주식거래 및 보유현황을 회계법인에 신고하는 절차(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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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회계법인 임직원의 주식거래현황 관리규정] “주식거래현황 보고 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할 세부 내역(이하 “세부내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주권상장법인 종목명 2. 취득일(최초 취득일을 말하며, 추가 취득의 경우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다) 3. 처분일(최종 처분일을 말하며, 부분 처분의 경우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다) 4. 신고일 제14조(주식거래현황 신고)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은 본인이 거래한 모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최초 취득에 한정한다) 또는 처분(최종 처분에 한정한다) 시 취득 또는 처분 후 2주 이내에 세부내역을 주식거래현황 보고 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주식거래현황 보고 시스템의 통제 등) 회계법인은 소속 임직원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감사 대상 주권상장법인 주식거래 금지 준수확인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고, 소속 임직원이 신고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접근제한에 대한 통제 및 모니터링 절차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소속 임직원에게 관련 정책 및 절차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제16조(주식거래현황 보고 시스템 모니터링) ①회계법인은 주식거래현황 보고 시스템에 신고된 세부내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1. 소속 임직원의 주식거래현황 신고 여부 : 분기별 1회 이상 2. 해당 회계법인이 감사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신고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분기별 1회 이상 3. 신고된 세부내역의 정확성 확인 : 반기별 1회 이상 ② 회계법인은 모니터링 수행 절차 및 그 결과를 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신고된 세부내역의 정확성 확인) 주식거래현황 보고 시스템에 신고된 세부내역의 정확성 확인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실질주주정보와 개인별 증권사 거래내역 등 외부 증명을 통해 실시 한다. 제18조(정확성 확인 방법) 회계법인은 소속 임직원이 신고한 세부내역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계적인 표본 조사방법(통계적인 표본 조사방법이란 확률이론을 준용하는 방법과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을 포함하며, 표본 수를 결정할 때 표본 수는 통계학적 공식이나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단의 모든 표본단위가 추출될 기회가 있도록 표본항목을 추출하여야 하며, 반기 기준 모집단의 10% 이상을 추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 시 조치) 회계법인은 모니터링 결과 관계 법령・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및 내규 등의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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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내규편]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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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회계법인 임직원의 주식거래현황 관리규정] [별지 서식] 감사 대상 주권상장법인 주식거래 금지 준수확인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개정 2024. 5. 24.> 감사 대상 주권상장법인 주식거래 금지 준수확인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거래 금지와 관련한 회계법인의 정책을 읽었고, 이해하였으며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회계법인의 감사 대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법인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다 음 - <수집하는 개인정보> - 본인이 보유한 주권상장법인 종목명・취득일・처분일 -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정보(실질주주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유사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 개인별 증권사 거래내역 성 명 : (서 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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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회계연수원 운영규칙] 회계연수원 운영규칙 제 정 1990. 9. 14. 전부개정 2023. 11. 20. 개 정 2025. 2.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회계연수원은 연수원장 1명, 부원장 1명 및 이사 1명을 둔다. ② 연수원장은 회장, 부원장은 상근임원, 이사는 교육이사로 한다. ③ 연수원장은 회계연수원을 대표하고 회계연수원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원장은 연수원장을 보좌하고 연수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수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계연수원의 운영 및 직원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사무처에 관한 내규를 준용 한다. 제3조(업무) ① 회계연수원은 회원연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표준연수기준 수립 2. 연수프로그램 제공자의 연수 계획 승인 및 감독 3. 표준연수기준에서 정한 과목 또는 그 외 직무수행과 관련된 연수 실시 ② 회계연수원은 실무수습 중인 공인회계사의 연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표준실무연수기준 수립 2. 실무수습기관의 실무연수계획의 승인 및 감독 ③ 회계연수원은 1988년 이전에 시행한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합격자의 연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회계연수원은 공인회계사 사무직원의 연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회원 연수 제4조(표준연수기준)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연수기준은 「연수규정」 제17조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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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내규편] 따라 교육연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의 표준연수기준에는 위원회가 필수연수로 지정하는 연수과목 및 시간(직업윤리 8시간, 회계 4시간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회계연수원은 위원회가 정한 표준연수기준을 「연수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수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회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연수 실시 등) ① 회계연수원은 회원에 대하여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회원의 사무직원 등에 대하여 일반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원 등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인회계사회 관할지역 등 본회 외의 장소에 상설 교육장을 둘 수 있다. ③ 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수를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회계연수원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연수안내) 회계연수원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연수와 「연수규정」 제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수프로그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안내할 수 있다. 제3장 실무과정연수 제7조(표준실무연수기준) 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표준실무연수기준은 「연수규정」 제17조 제2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의 표준실무연수기준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필수연수 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실무수습과정: 직업윤리 8시간, 기업회계 10시간, 회계감사 10시간, 세법 또는 세무실무 10시간 2. 외부감사실무수습과정: 직업윤리 8시간, 정보기술실무 10시간 ③ 회계연수원은 위원회가 정한 표준실무연수기준을 실무과정연수 개시 1개월 전까지 실무수습 기관과 실무수습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수습기관의 실무과정연수) ① 실무수습기관은 「연수규정」 제17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무과정연수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실무수습기관은 표준실무연수기준에 따라 실무과정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실무과정 자체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계연수원의 해당 실무과정 연수 개시 15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무과정 연수계획을 승인받은 실무수습기관은 회계연수원의 실무과정 종료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과정 자체연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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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회계연수원 운영규칙] 연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 5. 13.> 제9조(실무과정연수 신청) ① 수습공인회계사가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회계 연수원 연수를 이수하려는 경우 연수 개시 10일 전까지 사이버회계연수원의 온라인 등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계연수원 연수신청서를 작성하여 회계연수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장은 수습공인회계사에게 회계연수원 연수의 신청기간, 연수일정, 표준실무연수기준, 연수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과정연수 이수 시간) ① 수습공인회계사는 회계연수원이 표준실무연수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연수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실무과정은 100시간 이상 2.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실무과정은 10시간 이상 ② 수습공인회계사는 「수습공인회계사 사회봉사활동 인정기준」에 따라 사회봉사에 참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4시간까지 연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1조(실무과정연수 평가) ① 연수원장은 수습공인회계사의 실무과정연수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회계연수원 평가시험 시행세칙」에 따라 별도의 평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 및 평가와 관련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수 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실무과정연수 수료) ① 회계연수원의 실무과정연수는 제10조의 연수시간 이수와 제11조에 따른 평가시험 결과 등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수료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의 실무과정 연수는 연수시간 이수로 수료한다. <개정 2024. 5. 13.> ② 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무과정 연수를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회계연수원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3.> 제4장 특별실무수습과정 제13조(특별실무수습과정 설치 등) 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실무수습과정 (이하 “특별실무수습과정”이라 한다)을 회계연수원의 예산 및 특별실무수습과정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실무수습과정 기간은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의 기본실무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한다. 제14조(특별실무수습과정의 등록) ① 특별실무수습과정은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하고 「실무 수습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제2차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까지 실무수습기관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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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내규편] 다만, 연수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등록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5.2.10.>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실무수습과정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계연수원 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수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실무수습과정의 수료) ① 특별실무수습과정은 제13조에 따라 개설된 과정이 종료되면 수료한다. 다만, 특별실무수습 중 실무수습기관을 정한 경우에는 중도에 수료할 수 있다. ② 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실무수습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 실무수습과정 이수증명서를 발급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연수비 납부 등) ①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연수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의 연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연수비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17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회계연수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 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24. 1. 1.)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5.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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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회계연수원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회계연수원 수료증 <개정 2024. 5. 13.> 회계연수원 수료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소 속 : 연 수 과 정 : 연 수 기 간 : 이 수 시 간 : 위 사람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에서 실시한 위의 연수과정을 수료하였기에 「회계연수원 운영규칙」 제5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계연수원 원 장 ○ ○ ○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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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내규편] [별지 제2호서식] 회계연수원 연수신청서 회계연수원 연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구분 [ ]기본실무수습 [ ]특별실무수습 [ ]외부감사실무수습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사진 생년월일 수 습 등록번호 연 락 처 ※ 제2차시험합격 정보 및 근무처는 해당자(1988년 이 전 합격자에 한함)만 작성합니다. 제2차시험합격 년도 합격증서 제 호 근 무 처 기관명: 연락처: 연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회계연수원 운영규칙」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위의 연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장 귀하 첨부서류 1988년이전 합격자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합격증서 사본 1부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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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회계연수원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특별실무수습과정 이수증명서 특별실무수습과정 이수증명서 수습 공인회계사 수습등록번호 제 호 성 명 생년월일 특별실무수습과정 이수현황 기간 출석일 이수일자 위 사람은 「회계연수원 운영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수원에서 실시한 특별실무 수습과정을 위의 내용과 같이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계연수원 원 장 ○ ○ ○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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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내규편] [별지 제4호서식] 실무과정 자체연수 신청서 <신설 2024. 5. 13.> 실무과정 자체연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수 습 기 관 기 관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실무과정 명 ○ 기본실무과정 ○ 외부감사실무과정 ○ 재학생 실무과정 연 수 기 간 . . . ~ . . . 연 수 시 간 필수강좌 선택강좌 계(시간) 개 강좌( 시간) 개 강좌( 시간) 개 강좌( 시간) 연수프로그램(표준실무연수기준) 연수일자 연수분야 필수/선택 강 좌 명 시간 강사명 연수장소 「회계연수원 운영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실무과정 자체연수 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연수위원회 귀중 ※ 1. 연수프로그램은 필히 「표준실무연수기준」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2. 연수종료 후 제출사항 : 연수 참가자의 출석상황과 연수평가 결과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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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회계연수원 운영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실무과정 자체연수 결과 보고서 <신설 2024. 5. 13.> 실무과정 자체연수 결과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수 습 기 관 기 관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연 수 결 과 교육연수위원회 승인일 . . . 실무 과정명 연 수 기 간 . . . ~ . . . 연 수 시 간 필수강좌 선택강좌 계(시간) 개 강좌( 시간) 개 강좌( 시간) 개 강좌( 시간) 연수프로그램 연수일자 내 용 연수분야필수/선택 강좌명 시간 강사명 연수방법 이수시간 계 시간 이수인원 명(명단 첨부) 「회계연수원 운영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실무과정 자체연수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연수위원장 귀중 ※ 1. 연수프로그램은 필히 승인받은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2. 연수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구분하고, 쌍방향 교육은 별도 표기 3. 첨부서류 : 이수자 명단(수습등록번호, 성명), 및 관련자료(교재, 출석부 등)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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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회비규정] 회비규정 제 정 1969. 6. 4. 전부개정 2023. 11. 30. 최종개정 2025. 7. 11. <한공회 내규 회원, 등록/지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회비의 금액,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의 구분) ①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입회금 2. 개업연회비 <개정 2025. 7. 11.> 가. ~ 나. 삭제 <2025. 7. 11.> 3. 휴업연회비 <개정 2025. 7. 11.> 4. 직무회비 5. 특별회비 가. 회관기금회비 나. 기타 회비 ② 제1항제5호의 특별회비는 장학사업 등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의 사업을 위하여 회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회비와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 제20조제2호에 따라 납부하는 회비를 포함한다. 제3조(회비의 납부의무) 회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입회금: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제5조제1호가목, 제2호가목의 회원이 되려는 자 또는 제3호에 따른 회원. 다만, 회칙 제5조제1호가목의 회원이 되려는 자가 회계 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 해당 회계법인 <개정 2025. 7. 11.> 2. 개업연회비 : 회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업을 신고한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공인회계사 (이하 “개업회원”이라 한다). 다만, 회계법인 또는 외국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에 소속된 개업회원은 해당 회계법인 <개정 2025. 7. 11.> 가. ~ 나. 삭제 <2025. 7. 11.> 3. 휴업연회비: 회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한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공인회계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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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내규편] “휴업회원”이라 한다). 다만, 매년 4월 1일 현재 60세 이상 휴업회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5. 7. 11.> 4. 직무회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칙 제5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회계법인 및 감사반(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또는 개업회원 가. 공인회계사회에 수임신고한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감사 및 검토 업무 나. 세법상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회에 수임신고한 세무조정업무 다. 공인회계사회에 수임신고한 기업진단업무 라. 공인회계사회에 수임신고한 업무 중 직무추천 등 평의원회에서 회비를 납부하기로 의결한 업무 5. 특별회비: 공인회계사회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평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게 하는 회원 제4조(회비의 금액 등) ① 회비의 금액 또는 산정비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액 또는 산정비율은 평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제5조(회비의 납부기한 등) ① 회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회금: 회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는 때 2. 개업연회비: 매년 7월 31일까지 <개정 2025. 7. 11.> 3. 휴업연회비: 매년 7월 31일까지 <개정 2025. 7. 11.> 4. 직무회비 가. 제3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업무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및 검토 업무 1) 해당 직무회비 총액의 50%: 해당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7개월 이내 2) 1)을 제외한 금액: 해당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3개월 이내 나. 제3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업무 중 이 조 제1항제4호가목을 제외한 감사 및 검토 업무: 공인회계사회에 수임신고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다. 제3조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 세법상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 라. 제3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업무: 공인회계사회에 수임보고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마. 제3조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업무: 공인회계사회에 수임신고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5. 특별회비: 평의원회에서 정한 날까지 ②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직무회비는 감사인의 요청에 따라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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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회비규정] ③ 공인회계사회에 신규로 입회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회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개업 연회비 또는 휴업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칙 제5조제1호가목의 회원이 되려는 자가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 해당 회계법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④ 휴업회원이 공인회계사회의 사업연도 중에 개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업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개업연회비와 미납된 연회비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휴업연회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한다. <개정 2024. 10. 28.> ⑤ 감사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해산일 전까지 개업연회비와 직무회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개업연회비의 선납) ① 회원은 20년분의 개업연회비 또는 휴업연회비를 한꺼번에 선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8, 2025. 7. 11.> ② 제1항에 따라 개업연회비를 선납한 개업회원은 종신으로 개업연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11.> ③ 제1항에 따라 휴업연회비를 선납한 휴업회원이 개업을 하려는 때에는 개업 당시 20년분에 해당하는 개업연회비와 선납한 휴업연회비의 차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매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차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 10. 28, 2025. 7. 11.> 제7조(회비의 감면 등) ① 공인회계사회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이후에 입회하는 사람이 개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업연회비의 50%를 감면한다. ② 제3조제4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수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직무회비의 1%를 감면한다. ③ 회칙 제5조제3호에 따라 준회원으로 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회비는 회칙 제5조제1호에 따른 정회원이 휴업회원으로 입회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회비의 50%로 한다. 제8조(추가회비 및 가산금의 납부) ① 회원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된 회비에 연 6%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수임신고기한이 지나서 공인회계사회에 수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회비와 함께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납부기한은 수임신고서 제출 후 최초로 도래하는 해당 직무회비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1. 수임신고기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임신고한 경우: 해당 직무회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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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내규편] 2. 수임신고기한일부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임신고한 경우: 해당 직무회비의 10% 3. 수임신고기한일부터 3개월 초과하여 수임신고한 경우: 해당 직무회비의 20% 제9조(회비 미납에 대한 조치) ① 공인회계사회는 매년 4월 1일 현재 개업연회비 및 직무회비를 미납한 회원(이하 “미납회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7월 1일자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공인회계사 가.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징계의결요구. 이 경우 납부기한이 1년 이상 지난 미납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의 권리정지 의견을 첨부한다. 나. 공인회계사회에서 무상으로 배부하는 각종 자료 등의 배부정지 다. 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하는 유관기관 등에 대한 공인회계사 추천정지 라. 공인회계사회에서 제공하는 웹 서비스(홈페이지, 통합플랫폼 서비스, 사이버교육 서비스, 메일 서비스 등을 말한다) 이용정지 마. 징계사실확인원 발급정지 바. 그 밖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 [전문개정 2025. 7. 11.] 2. 회계법인 가. 「공인회계사 직무 관련 추천규칙」 제3조에 따른 직무추천정지(감사반의 경우에는 그에 소속된 구성원 중 1명 이상이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나. 공인회계사회에서 무상으로 배부하는 각종 자료 등의 배부정지(소속된 공인회계사를 포함 한다) 다. 공인회계사회에서 제공하는 웹 서비스(홈페이지, 통합플랫폼 서비스, 사이버교육 서비스, 메일 서비스 등을 말한다) 이용정지(소속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라. 징계사실확인원 발급정지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치일부터 1개월 전까지 조치사항 등을 미납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조치의 대상이 되는 미납회원이 조치일 전까지 미납된 회비를 전액 납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④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미납회원이 미납된 회비를 전액 납부한 때에는 즉시 조치를 해제한다. ⑤ 감사인(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 공인회계사회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개업연회비, 휴업연회비 및 직무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직무 관련 추천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감사인의 점수 산정 시 해당 점수에서 미납된 회비 합계액의 10,000원당 4점씩 감점한다. <개정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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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회비규정] 제10조(휴업사실 증명 시 회비의 납부) ① 개업회원이 실제 휴업한 사실을 증명하고, 이를 회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개업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업연회비를 납부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회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휴업이 종료되고 개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개업연회비 전액을, 6개월 이후에 개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업연회비의 50%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갱신 시 회비의 납부) 회원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4항 및 제40조의4제4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미납된 회비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재입회 시 회비의 납부) 공인회계사회에 재입회하려는 사람은 입회금과 종전에 같은 목적 으로 납부한 특별회비는 납부하지 아니하되, 종전에 미납한 회비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0.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연회비의 선납에 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신연 회비를 납부한 경우 개정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5.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가산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공인회계 사회는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8. 및 22.에 따른 정산 검증업무와 별표 23. 및 24.에 따른 가산금 징수업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회비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직무추천규정」 제4조에”를 “「공인회계사 직무 관련 추천규칙」 제3조에”로 하고 제9조제5항 중 “「직무추천규정」 제8조에”를 “「공인회계사 직무 관련 추천규칙」 제3조제4항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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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내규편] 부 칙 (2025. 7.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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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회비규정] [별표] 회비의 금액 또는 산정비율(제4조제1항 관련) <개정 2025. 7. 11.> 회비의 금액 또는 산정비율(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금액 또는 비율 입회금 1,500,000원 연회비 개업연회비1) 300,000원 휴업연회비 50,000원 직무회비 회계감사 ① 비지정 감사: 수임신고보수2) × 0.75% ② 지정 감사: 수임신고보수2) × 1.50% (다만, 지정감사보수 3천만원 미만은 수임신고보수 × 0.75%) 비외감법감사 ① 비지정 감사: 수임신고보수2) × 0.75% ② 지정 감사: 수임신고보수2) × 1.50% (다만, 지정감사보수 3천만원 미만은 수임신고보수 × 0.75%) 세무조정업무 수임신고보수 × 0.6% 기업진단업무 20,000원 / 1건 비 고 1)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공인회계사의 개업연회비는 매년 4월 1일 현재 회계법인 소속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회계법인이 납부한다. 2) 수임신고보수는 외국법령에 따른 감사보수와 실비 변상적인 비용을 제외한다.

p.901

공인회계사법규집 2026년 3월 31일 인쇄・발행 발행인 : 최 운 열 발행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 TEL : (02) 3149-0100 FAX : (02) 3149-0200 (http://www.kicpa.or.kr) 인쇄처 : 경성문화사 (02) 786-2999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