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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실무사례 Series1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 K-IFRS 실무사례와 해설(Series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pdf

📄 126 페이지📑 122 페이지 청크🔤 100K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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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Series 1 공인회계사도 궁금한 K-IFRS 실무사례와 해설 -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 개 정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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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 한종수 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연결재무제표: 최현덕 회계사 한국회계기준원 이웅희 회계사 한국회계기준원 지분법: 이경호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박상은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감 수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 유승경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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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K-IFRS 의무도입 시 기업, 회계업계 그리고 감독기관이 합심하여 도입의 어려움을 극복하였고, 이제 우리나라는 IFRS를 전면도입한 국가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 받고 있습니다. K-IFRS의 가장 큰 특징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일의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원칙중심 회계기준은 또한 재무제표 작성자인 기업이 기업 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회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회계선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자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하에서 거래의 실질에 맞는 일관된 회계처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중심 회계기준은 규정중심의 회계기준과는 달리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스스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K-IFRS 실무적 용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회계처리 판단의 적정성에 대한 이슈 들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본회 회원님들과 기업의 회계관계자분들이 K-IFRS를 적용 할 때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특히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5년도부터 연구분야를 선정하고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에 는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동일지배거래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였고, 2016년에는 할인율 과 자산손상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 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충당부채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법인세, K-IFRS 제1116호 ‘리스’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의 실무적용 이슈를 다루는 이 연구보고서는 2015년도에 초판 이 발간되었으며, 그 이후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 등의 추가적인 논의사항들을 반영하 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PRE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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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보고서는 단순히 기준서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에 K-IFRS를 적용할 때 이해하여야 하는 논리적인 흐름과 이를 반영한 실제 사례를 단순화 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사례는 실제 이슈가 제기되고 회계전문가 단체에서 논의되어 결론이 도출된 사례들도 같이 소개 하고 있어 재무제표 작성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연구보고서는 회계 기준의 적용지침을 제시하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 상황에 따라 그리고 유관 기관의 해석 변경 등에 따라 실제 적용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매년 다양한 회계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시리즈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본회 회원님들과 기 업의 회계관계자분들의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회 계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연구과정을 총괄하고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신 안영균 상근연구부회장과 회계연구위원회 이경호 위원장, 한종수 前 위원장에게 감사를 드 리며, 또한 본 연구보고서의 집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신 노원 회계사, 최현덕 회계사, 박 상은 회계사, 한진희 회계사, 이웅희 회계사 그리고 유승경 상근연구위원에게 감사를 드 립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본 연구보고서를 검토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한국 회계기준원 박세환 상임위원, 김태영 회계사, 김옥순 회계사, 엄경순 회계사 그리고 대우건 설 황원상 부장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7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최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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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을 세계의 회계기준과 일치시 키고 우리나라의 회계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원칙중심의 K-IFRS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친숙하지 않고 해결해야 할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 K-IFRS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라는 특성상 회계실무에서 구체적인 해석이 없어 적용이 어렵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 회계기준의 미비, 회계기준과 실무적용의 괴리, 회계법인간의 회계처리 차이 등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사항들이 있으나 정리되지 않아서 많은 이해관계자들 은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을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된 연석회의 등을 통하여 일부 이슈들에 대하여 토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이 또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K-IFRS가 도입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연금(확정급여제도)과 가치평가(Valuation) 관련 회계 이슈가 그러한 것 들입니다. 퇴직연금회계가 도입되었지만, 연금계리 전문가는 부족하여 보험계리사 위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사, 연금사업자 및 감사인의 이해는 부족합니다. K-IFRS의 도입 으로 인하여 공정가치 평가가 크게 확대되었지만,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는 회계기준 및 감사기준 상 특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특정인에 의한 공정가치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에 실무상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는 공인회계사,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교수 그리고 산업체의 실무자로 구성된 회계의 실무적용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위의 두 분류의 문제점들과 관련된 회계기준의 실무적용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공인회 계사를 비롯한 실무자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위의 문제점들 중 첫 번째 분류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수 많은 회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회계연구위원회 위원들과 대형회계법인 심리실의 검토도 거쳤습니다. 그 첫 결실이 이 책자들입니다. ●●●●●●PRE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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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에 관한 이 연구보고서는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K-IFRS 주제에 대하여 실무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실무자들의 업무에 실 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 K-IFRS 회계기준의 미비로 인하여 실무적용에 다양성이 있거나 회계기준과 실무적용의 괴리가 있는 사항 및 전문가 로 구성된 연석회의의 결정사항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들을 소개함에 있어서 사례를 이 용함으로써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사례만을 소개한 것이 아 니라 이론적 근거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근본적인 회계이슈의 이해를 돕고, 소개한 사례이 외의 실제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 책자의 기본적인 목적은 공인회계사 및 산업계의 실무에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자는 원칙중심의 K-IFRS를 교육하는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회계기준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향상이 필요 한 K-IFRS회계기준서와 회계인프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 희가 오류나 실수가 없도록, 그리고 가능한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많은 부족함 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함은 앞으로의 개정과 수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향상시킬 것 을 또한 약속드립니다. 2019년 7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 위원장 이경호 前 위원장 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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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이 연구보고서가 기준서의 회계처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보고서는 사실 관계를 매우 단순화한 상황을 가정하였다. 이는 추가적인 정황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보고서를 기계적으로 실무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연구보고서는 회계처리를 확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칙중심의 IFRS를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합리적이고 논리 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❷이 연구보고서의 사례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을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된 연석회의에서 다룬 안건이 포함되어 있다. 연석회의는 장기간의 논의와 매우 세심한 안건의 검토 후에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경우에 따라서 만장일치로 또는 다수 결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른 과정은 이 연구보고서의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연구보고서에서는 연석회의에서 다루었던 안건을 사례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를 “20××년 현안설명회” 라고 주기하고 연석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론이 이루어졌으면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다수결로 결론이 이루어졌으면 ‘다수의 의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❸이 연구보고서는 각 사례별로 다양한 관점, 그리고 가능한 대안을 모두 포함하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어, 연석회의의 결론과 상이한 대안 또는 견해도 소개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회계법인의 의견이나 관점 등 실무에서 적용되는 모든 회계처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❹이 연구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의 회계처리에 대한 결론은 향후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이하, “IASB”),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IFRS IC”), 한국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는 의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해 갈 것이다. ●●●●●●주의 사항과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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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제1 장 Ⅰ. 적용범위 ······3 1. 연결재무제표 표시 ······3 사례 101.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4 Ⅱ. 연결 범위 ······7 1. 지배력 정의 ······7 2. 연결 범위 판단 ······8 2.1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고도 힘을 보유하는지 여부 ······8 사례 102.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1 ······8 사례 103.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2 ······9 사례 104.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지만 다른 계약상 약정이 있는 경우 ·····11 2.2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한 연결 범위 판단 ····13 사례 105. 행사에 제약이 있는 잠재적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 ·····13 2.3 최상위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종속기업 연결 여부 ····15 사례 106. 종속기업 간 연결 여부 ·····15 사례 107. 중간지배기업의 연결 여부 1 ·····16 사례 108.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지만 주요 고객 관계인 경우 연결 여부 ·····17 사례 109. 중간지배기업의 연결 여부 2 ·····19 2.4 특수목적기업(SPC) 연결 여부 ····20 사례 110. 무한책임사원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연결 여부 ·····20 사례 111. SPC의 관련활동 결정 및 연결 여부 ·····22 사례 112. 신용연계채권 발행 SPC의 연결 여부 ·····23 사례 113. 트랑슈(Tranche) 발행 SPC의 연결 여부 ·····24 2.5 대리인 관계 ····26 사례 114. 펀드의 연결 여부 ·····26 2.6 복잡한 지분 구조 상황에서 지배기업 결정과 연결 범위 판단····28 사례 115. 순환출자 상황에서 연결범위 판단 ·····28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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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청산예정 종속기업의 연결 여부 ····31 사례 116. 청산예정 종속기업의 연결 범위 여부 ·····31 2.8 연결범위와 중요성 판단 ····32 사례 117. 중요성 회계정책에 따른 연결범위 판단 ·····32 Ⅲ. 회계처리 규정 ····34 1. 동일한 회계정책 ·····34 사례 118. 지배기업이 상장기업으로 K-IFRS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34 사례 118A. (일반기업회계기준) 지배기업이 비상장기업으로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35 2. 연결 절차 ·····36 사례 119.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 환입 시 적용 환율 ·····37 사례 120. 종속기업 처분으로 개별재무제표 작성 시 비교대상 전기 재무제표 ·····39 3. 지배력 상실 ·····41 4. 비지배지분 ·····41 Ⅳ. 별도재무제표 ····42 사례 121. 지배기업이 연결실체 내 지분 교환시 별도재무제표상 손익 인식 여부 ·····43 사례 12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주식 일부 처분(처분 후에도 여전히 종속기업)한 경우 별도재무제표상 손익 인식 여부 ·····44 사례 123. 관계기업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종속기업으로 재분류될 경우 별도재무제표상 해당 피투자기업 지분의 재측정 여부 ·····45 사례 123-1. 종속기업 지분 단계적 취득시 회계처리 ·····46 사례 123-2. 종속기업지분 단계적 취득시, 기존 투자지분의 장부금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에 대한 회계처리 ·····47 사례 124-1. 종속기업 지분의 일부처분으로 지배력을 상실할 때, 잔여지분에 대해 기준서 제1109호의 기타포괄손익(OCI) 선택권 적용가능 여부 ·····49 사례 124-2. 종속기업 지분의 일부처분으로 지배력을 상실할 때, 잔여지분에 대해 제1109호에 따라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에 대한 회계처리 ·····50 사례 125. 별도재무제표 최초 작성시 비교표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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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회계처리 제2장 Ⅰ. 적용범위 ····55 1.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정의 ·····55 1.1 관계기업의 식별 ·····55 사례 151. 펀드매니저의 펀드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 보유여부 ·····56 1.2 공동기업의 식별 ·····59 1.3 공동약정에서의 “다른 관련 사실과 상황”의 고려 ·····60 사례 152. 별도의 기구를 통한 공동약정의 분류 ·····60 1.4 잠재적 의결권의 고려 ·····62 2. 지분법 적용 예외 ·····62 2.1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보유한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의 지분 ·····62 사례 153.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의 지분법 적용 면제 ·····62 사례 154. 일부 지분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의 지분법 적용 면제·····64 사례 155. 투자기업이 아닌 투자자가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회계정책 일치에 대한 면제 ·····65 2.2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66 사례 156. 지분법 투자주식이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의 회계처리 ·····67 2.3 연결재무제표 및 경제적지분 재무제표 작성 면제 ·····69 Ⅱ. 지분법 회계처리 ····71 1. 취득원가의 결정 ·····71 사례 157. 관계기업 취득과 관련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변동 회계처리·····73 2. 지분율의 결정 ·····74 사례 158. 관계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 및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 ·····74 3. 내부거래의 제거 ·····77 3.1 상향거래 ·····77 사례 159. 상향판매시의 내부거래 제거방법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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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향거래 ·····79 사례 160. 하향판매시의 내부거래 제거방법 ·····79 3.3 내부거래 제거의 범위 ·····80 사례 161. 관계기업간의 내부거래 제거 여부 ·····81 4. 투자자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간의 사업이나 자산의 출자 및 매각 ·····82 5. 관계기업의 재무제표 ·····83 5.1 회계정책의 일치 ·····83 5.2 동일한 회계기간 ·····83 6. 해외사업환산의 고려 ·····84 사례 162. 해외소재 관계기업의 환산 ·····84 7. 지분법주식의 장부금액이 영(‘0’)이하가 되는 경우의 회계처리 ·····85 7.1 미반영손실의 회계처리 ·····85 7.2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금 수령의 회계처리 ·····87 사례 163.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의 수령 ·····88 Ⅲ. 취득 및 처분 회계처리 ····89 1. 취득 회계처리 ·····89 1.1 지배력 상실 후 잔여지분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지분이 되는 경우의 회계처리 ·····90 사례 164. 지배력 상실 후 관계기업 지분이 되는 경우 ·····91 1.2 단계적 취득의 회계처리 ·····93 사례 165. 관계기업 지분의 단계적 취득 회계처리 ·····94 1.3 공동영업의 지분에서 지분법 적용 지분(관계기업 지분)이 되는 경우의 회계처리 ·····98 1.4 지분법 주식의 추가 취득 ·····98 2. 처분회계처리 ·····99 2.1 지분법 사용의 중단 ·····99 2.2 지분법 주식의 일부 처분 후 계속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100 사례 166. 불균등 유상 증자시의 희석처분손익의 계산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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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손상 ··102 사례 167. 관계기업지분 손상의 회계처리 ····104 Ⅴ. 별도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 ··106 1. 일반사항 ···106 2. 종속기업 지분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서 제1027호의 2014년 개정)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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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피투자자에 대한 일정한 힘을 보유하게 되면, 그 힘의 영향력 정도(degree of influence)에 따라 지배력, 공동지배력, 유의적인 영향력 으로 나누어 그 피투자자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달리한다. 즉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 하여 지배력을 획득하면 연결범위에 그 피투자자를 포함하여 피투자자의 모든 자산과 부 채를 인식하여 측정하며,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 면 지분법으로 피투자자 지분을 회계처리(공동영업 제외)한다. 과거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연결범위 결정시 ‘30% 초과 최대주주’라는 정량적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실무상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은 다양한 지침을 제공하면서 경영진에게 기업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사실 에 근거하여 지배력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그 판단근거를 공시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경 영진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관습상 기업의 지배구조가 복잡한 경우 가 많고, 상거래의 발달에 따라 이해관계가 얽히고 다양한 법적 실체를 설립・이용함으로 써 경영진이 연결범위를 결정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 라는 회계기준이 크게 3-tier(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를 유지하 고 있어 연결범위 내에 K-IFRS 적용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 등이 혼재되어 있을 때 연결범위 결정에 일부 혼란도 있다. 지분법의 경우, K-IFRS는 기본적인 원칙을 두고 있으나 실무상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 에 대한 회계지침이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기업은 K-IFRS에 없는 거래에 대해 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이때 다양한 해석과 실무상의 회계처리가 존재할 경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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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별도로 관련 법규에 따라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이 있는 투자기업은 피투 자기업 지분을 투자자산으로서 자산의 성과에 초점을 두는 별도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준서 제1027호는 이러한 투자자산의 평가를 원가법, 공 정가치법, 지분법 중 선택하여 적용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다양한 상황 변경에 따른 회계지침을 거의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의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그 동안 실무에서 어려워하고 한번쯤 공론되었던 연결범위 결 정 사례들과 질의의 빈도가 높았던 그 밖의 연결 회계처리 사례들을 모아 정리하고, 지분 법 적용시 또는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지침이 없는 거래에 대한 다양한 실무 회계처리와 그 근거를 정리함으로써 회원 및 K-IFRS를 이용하는 재무제표 작성자, 재무정보 이용자 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 연구보고서는 2015년 최초 발행되었으며 이번 개정판에서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 회(IFRS IC)에서 논의된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사례를 추가(사례 123-1, 123-2, 124-1, 124-2)하였으며, 이에 상충되는 사례(구 사례 125)는 삭제하였다. 지분법과 관련 하여서는 2015년 12월 이후 논의된 IFRS IC 안건 결정과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시행에 따른 변동,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이나 기준서 제1109호의 적 용 대상인 장기대여금 등에는 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 등을 포함한 요구사항을 먼저 적용 하도록 하는 후속적인 개정 사항 등이 반영되었다. 이외에 참조 기준서 수정과 내용에 영 향을 미치지 않은 사소한 수정 등이 이루어졌다. 목 적▶▶ 이 연구보고서는 회계 관계자가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와 이론적 실마리를 제시함으로써, 실무상 판단의 어려움 과 회계 규정의 미비에 따른 어려움을 일부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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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연 결 재 무 제 표 제 2 장 제1장 연결재무제표 제1장 연결재무제표 Ⅰ. 적용범위 Ⅱ. 연결 범위 Ⅲ. 회계처리 규정 Ⅳ. 별도재무제표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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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장 연 결 재 무 제 표 제 2 장 제1장 연결재무제표 제1장 연결재무제표 Ⅰ 적용범위 1. 연결재무제표 표시 종속기업이 있는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한다. 즉,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지배 하면 연결해야 한다. 이때 피투자자의 규모나 업종을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① 연결재무 제표 정보 이용자가 극히 한정(기준서 제1110호 문단 4⑴)된 경우, ② 퇴직급여제도 등(문 단 4A), ③ 피투자기업에 대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투자기업의 경우(문단 4B)에만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이 적어 연결재무제표 표시를 면제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 표시 면제와 관련하여 작성자 및 이용자들의 판단이 필요하고 해석에 일 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문단 4의 (1)의 세부조건과 관련된 사항이다. 관련조항 은 다음과 같다. 지배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지배기업의 다른 소유 주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 지 않는 경우 ㈏ 지배기업의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시장(국내‧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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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 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 하여 공용 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 ㈑의 조건은 명확하여 이견이 없다. 즉, 중간지배기업(IP, Intermediate Parent)으 로서 상위 지배기업의 완전종속기업(또는 상위 주주들로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는 경우)일 것, 비상장일 것, 최상위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이다. 그러나 ㈐의 조건에 대해서는 당기에 국한하여 판단할지, 당기와 과거 전체기간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할지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다음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사례 101.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현황지배기업인 P(Parent)는 상장기업으로서 K-IFRS를 도입하여 중간지배기 업인 IP(Intermediate Parent)를 포함한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 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상장기업인 IP도 K-IFRS를 도입하였다. IP는 S1 과 S2의 지배기업이며,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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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장 연 결 재 무 제 표 제 2 장 제1장 연결재무제표 IP는 과거에 상장을 위해 증권감독기구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있으나, 상장 폐지로 인해 현재 비상장 상태이며, 당기에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감독기관 등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 않은 상태이다. 질문P의 중간지배기업이자 비상장기업인 IP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가? 해설IP의 지분 전부를 P가 소유하고 있으며, IP는 현재 비상장 상태이고 채무상품이 나 지분상품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최상위지배기업인 P는 상 장기업으로 K-IFRS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IP는 연결재 무제표 작성 의무 면제조건인 기준서 제1110호 문단 4의 (1)㈎, ㈏, ㈑를 충족하고 있 다. 다만, 문단 4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 에 있지도 않은 경우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다. 견해 1 당기만 고려 -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IP는 과거 상장기업으로서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있었지만 당 회 계연도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 않다. 문단 4(1)㈐의 ‘감독기관에 재 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는 당 회계연도 에 국한하는 것이 적절하며 동 기준서 결론도출근거 문단 BCZ18의 ‘비공개기업에 게만 이용가능한 면제’를 살펴보면 IASB는 공개시장에서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 이 거래되는 기업 또는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결재 무제표의 작성을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문단 4(1)㈐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 도 않은 기업’은 당 회계연도에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과정에 있지 않는 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IP는 문단 4(1)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별도재무제표만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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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견해 2 당기와 과거를 포함하여 고려 - 연결재무제표 작성 문단 4(1)㈐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did not file)’라는 문 구를 그대로 해석할 경우 IP는 과거에 상장을 위해 증권감독기구에 재무제표를 제 출한 경험이 있으므로 ㈐항을 충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기준서 제1110호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면제를 위해서는 문단 4(1)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에 그 대상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며 요건 충족 여부를 K-IFRS 문구에 충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면제조 항 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그리고 비공개기업에게만 이용가능한 면제 조항의 취지는 결국 지배기업에 대 한 이해관계자 범위가 제한된 경우 예외적으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한 것 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과거에 상장기업이었더라면 현재 상장폐지되었다고 하더 라도 잠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여전히 넓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 라서 IP는 문단 4(1)㈐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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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장 연 결 재 무 제 표 제 2 장 제1장 연결재무제표 Ⅱ 연결 범위 1. 지배력 정의 기준서 제1110호 문단 6에서는 지배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세 가지 조건 즉 ① 피투자 자에 대한 힘 ② 변동이익에 노출 ③ 변동이익에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는지 평 가하여 자신이 지배기업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투자자는 자신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평가할 때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평가를 위해 다음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여 연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각 상황별 로 여러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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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2. 연결 범위 판단 2.1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고도 힘을 보유하는지 여부 우리나라의 경우 지배환경의 특성 상 과거부터 경영권을 침해하는 적대적 인수가 드물 었으며 의결권 행사시에 우호 지분을 통해 과반수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 투자기업의 의결권을 50% 초과하여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적었고, K-IFRS를 도입하기 전 과거 K-GAAP에서도 외감법에 따라 의결권을 30%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라면 피투자기업을 연결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기준서 제1110호에서 힘의 지표로서 정량적 기준(의결권 50% 초과 보유)을 두 면서도,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고도 힘을 가지는 경우를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지침을 문단 B38~B46에 걸쳐 여러 가지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힘을 보유하 는지 판단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 중 일부에 대해 사례 102~104를 통해 알아본다. 사례 102.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1 현황P는 S의 의결권을 40% 보유하고 있다. 다른 기관투자자 3명은 S의 의결권을 각각 15%씩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의결권 15%는 수많은 그 밖의 소액주주들이 보 유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의결권의 1%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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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장 연 결 재 무 제 표 제 2 장 제1장 연결재무제표 사례 103.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2 현황P는 S의 의결권을 40% 보유하고 있다. 다른 기관투자자 2명은 S의 의결권을 각각 15%씩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의결권 30%는 수많은 그 밖의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의결권의 1%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상 약정은 없다. 한편, S의 관련활동에 대한 의 사결정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며 의결권 과반수의 승인이 필요하다. 최근 주주 총회에서 S의 의결권 88%가 투표하였으며, 과거 경험상 투표율은 일정하다. 질문S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는 P는 S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해설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P가 S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할 때 자신이 보유한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과거 주주총회에서 의결양상 등의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상 약정은 없으므로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 는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P가 의결권 40%를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투자자 3명의 의결 권을 합치면 총 45%이며 관련 활동의 지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과반수의 의결 로 결정된다. P가 보유한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는 다른 투자자들보다 유의적으로 많지 않으며,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도 기관투자자 3명이 의결권을 합치면 P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다른 주주의 보유 지분이 널리 분산된 경우라 할 수 없다. 따라서 P의 보유 의결권의 절대적, 상대적 규모와 다른 주주들의 주식 분산 정 도를 고려할 때 P가 S에 대한 힘을 갖지 않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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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상 약정은 없다. 한편, S의 관련활동에 대한 의 사결정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며 의결권 과반수의 승인이 필요하다. 최근 주주 총회에서 S의 의결권 72%가 투표하였으며, 과거 경험상 투표율은 일정하다. 질문S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는 P는 S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해설사례 102와 마찬가지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P가 S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할 때 자신이 보유한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과거 주주총회에서 의결양상 등의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 다른 기관투자자 2명의 의결권을 합치면 총 30%이며 이는 P가 보 유하고 있는 의결권 40%보다 적다. 관련 활동의 지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과 반수의 의결로 결정되며, 최근 주주총회에서 S의 의결권 72%가 투표하였으며, 과 거 경험상 투표율은 일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P가 S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단과 추정이 요구되며 다음의 견해들이 존재한다. 견해 1 P가 보유한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는 다른 투자자들 보다 유의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의결권 보유자들의 주식 분산 정도도 기관투자자 2명이 보유하 고 있는 총 30% 의결권을 제외하면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1% 미만 보유하고 있으 므로 널리 분산되었다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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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장 연 결 재 무 제 표 제 2 장 제1장 연결재무제표 1) 2011년 IFRS 10 Effect analysis 수정 그리고 최근 주주총회에서 S의 의결권 72%가 투표하였으며 과거 경험상 투표 율이 일정하다면, P는 보유하고 있는 40%의 의결권으로 주주총회에서 충분히 과 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액주주들은 소극적 성향으로 인하여 과거 주주총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P의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 다른 주주들의 주식 분산 정도,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양상, 소액주주들의 소극적 성향 등은 P가 S에 대한 힘을 갖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P는 40% 의결권 보유만으로 연 결하는 이유나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할 것이다. 견해 2 P가 보유한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는 다른 투자자들 보다 확실하게 유의적이 라 볼 수 없으며 30%의 의결권을 지닌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소액주 주들과 의결권 행사를 위해 결집도 가능하다. 그리고 과거 72%의 주주총회 의결양상도 단지 사례에 불과하며 향후 소액주주들 의 태도 변화나 기관투자자들의 노력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사실과 상황만으로는 P가 S에 대한 힘을 갖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의 결권을 과반수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투자자들과의 약정이 없다면 투자 자가 피투자자에 대해 힘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매우 드물다고 보고 있다. 사례 104.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지만 다른 계약상 약정이 있는 경우1) 현황반도체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P는 동일한 반도체 부품 을 제조 및 판매하는 S를 설립하여 의결권을 100% 보유하고 있다. P는 S를 상장 하기로 결정하였고, IPO 이후 P가 보유한 S사 의결권은 30%로 감소하며, 나머지 70%의 의결권은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소액주주들 중 어느 누구도 개별 적으로 의결권의 1%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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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한편, P는 S사와 IPO 직전에 S의 모든 관련활동을 P가 관리하고 운영하기로 하 는 계약상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압도적 다수(75%)에 해당하는 의결권이 필요하다. 질문IPO 후, S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는 P는 S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해설IPO 후 P는 S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P는 S의 의결 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통하여 힘을 가질 수 있다. 기준서 제1110호 문단 B38에 따르면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 리는 의결권과 결합하여 투자자에게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부여할 수 있다. P는 S 사와의 계약상 약정을 통해 S의 모든 관련활동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약 정은 압도적 다수인 75%에 해당하는 의결권 행사를 통해 취소될 수 있는데, P가 보유하고 있는 30%의 의결권이 다른 의결권 보유자들이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계 약상 약정의 당사자인 P를 변경하기 위해 계약을 취소하는 행동을 방어할 수 있게 한다. 즉, P와 S사간의 계약상 약정의 취소 및 변경은 P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P가 보유하고 있는 30%의 의결권과 S의 관련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계 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통해 P가 S에 대한 힘을 갖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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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장 연 결 재 무 제 표 제 2 장 제1장 연결재무제표 2.2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한 연결 범위 판단 지배력을 평가할 때 투자자는 자신이 힘을 보유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도 고려한다. 잠재적 의결 권은 선도계약을 포함하는 전환상품이나 옵션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같이 피투자자의 의 결권을 획득하는 권리이다. 잠재적 의결권은 권리가 실질적일 경우에만 고려한다.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활동과 관련한 의결권이나 그 밖의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경우, 투자자는 잠재적 의결권과 결합하여 그러한 권리가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는지를 평가한 다. 실질적인 잠재적 의결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권리와 결합하여 투자자에게 관련 활 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투자자는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할 때 투자 자의 기대, 동기, 그러한 계약에 동의한 이유뿐만 아니라 상품의 다양한 계약조항과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힘을 보유하는지 판단할 때 자신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다음의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2) 2011년 IFRS 10 Effect analysis와 기준서 제1110호 사례9 수정 사례 105. 행사에 제약이 있는 잠재적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2) 현황P는 S의 의결권 40%와 S의 의결권 40%를 보유하고 있는 A로부터 그 의결권 의 절반(20%)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S의 관련활동에 대한 의사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며 의결권 과반수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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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상황 1. 옵션은 매년 1월 첫째 주부터 11월 마지막 주까지 행사 가능하나 12월에는 행사할 수 없다. 옵션은 내가격 상태인 고정된 가격으로 행사 가능하다. 주주 총회는 보통 1분기나 2분기에 개최된다. 상황 2. 옵션은 향후 3년 동안 깊은 외가격 상태인 고정된 가격으로 행사가능하며, 그 3년의 기간 동안 깊은 외가격 상태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질문각각의 상황에서 P는 S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해설기준서 제1110호에 따르면 P는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인지 판단할 때 잠재적 의결권의 목적과 설계, 그리고 계약조항과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상황 1의 경우, P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은 보고기간의 대부분(11개월) 동안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현재 행사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옵션을 내가격 상태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행사에 대한 경제적 유인도 충분하다. 또한, 주주총회가 보통 1분기나 2분기에 개최되므로 관련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행사할 수 있다. 따라 서, P는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이라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실질적인 잠재적 의 결권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40%와 결합하여 P가 S에 대한 힘을 가지도록 한다. 상황 2의 경우, P가 비록 20%의 추가적인 의결권을 구입할 수 있는 현재 행사 가능한 옵션을 보유하고 있더라도(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S에 대한 의결권의 과반 수를 P가 보유할 것이다),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3년 동안 옵션은 깊은 외 가격 상태인 고정된 가격으로만 행사 가능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P는 옵션을 행사 한다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즉, 옵션이 깊은 외가격 상태에 있다는 것은 행사기간 동안의 옵션 행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옵션과 관련된 계약조항과 조건으로 P가 보유한 옵션은 실질적이지 않다고 고려될 것이며, 따라 서 P는 S에 대한 힘을 보유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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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장 연 결 재 무 제 표 제 2 장 제1장 연결재무제표 2.3 최상위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종속기업 연결 여부 우리나라 기업들 중 일부는 최상위지배주주(개인)를 정점으로 하여 몇 개의 기업이 긴 밀하게 연관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최상위지배주주(개인)는 이들 기업 의 지분을 모두 직접 보유하거나 한 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보유하여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 다음에서는 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원 선임과 해임이 실질적으로 최상위지배주주(개인) 에 의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연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다음 의 사례들을 통해 알아본다. 공통상황 ▶▶ 개인 P는 IP, S1, S2의 최상위지배주주이며, 이들로 구성된 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IP, S1, S2의 관련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예: 주요 영업 및 재무활동에 대한 의사결 정)은 각 기업의 이사회(구성: 7人)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사회 구성원은 주주총 회를 통해 선임 및 해임된다. 의결권 이외에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계약상 약정은 없으며, 의결권은 실질적이다. 위의 상황을 아래 기술된 사례 106~109에 적용한다. 각 사례는 독립적이다. 3) 2012년 현안설명회 수정 사례 106. 종속기업 간 연결 여부3) 현황개인 P는 S1과 S2의 의결권을 100% 보유하고 있다. 개인 P의 아들인 갑은 S1 과 S2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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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4) 2012년 현안설명회 수정 질문S1과 S2는 연결하는가? 해설기준서 제1110호에 따르면 한 당사자만이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있다(BC 69). 즉, 지배력의 정의를 충족하는 오직 한 당사자만이 다른 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 개인 P는 S1과 S2의 의결권을 각각 100%씩 보유하고 있으며 의결권 이외에 의 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계약상 약정은 없으므로 개인 P가 S1과 S2에 대한 힘을 갖는다. 따라서 개인 P의 아들 갑이 S1과 S2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할 지라도, S1과 S2는 서로 힘을 갖지 못하므로 연결하지 않는다. 사례 107. 중간지배기업의 연결 여부 14) 현황개인 P는 IP의 의결권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IP는 S의 의결권을 100% 보 유하고 있다. 개인 P의 아들인 갑은 IP와 S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질문IP는 S를 연결하는가? 해설IP는 S의 의결권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의결권 이외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계약상 약정은 없으므로 S에 대한 힘을 갖는다. 따라서 IP가 지배력 의 나머지 2가지 요건(변동이익, 힘과 이익간의 연관)을 충족한다면 S를 연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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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1장 연 결 재 무 제 표 제 2 장 제1장 연결재무제표 이 때 개인 P와 IP간의 지배・종속 관계는 IP가 S를 연결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대상이 아니다. S에 대한 직접 투자(지분 100%)로 S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고, S의 변동이익에 대해 노출되어 있으며, 그 변동이익에 대해 IP가 힘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리인으로 보지 않는다. 사례 108.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지만 주요 고객 관계인 경우 연결 여부 현황개인 P는 S1의 의결권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S2의 의결권을 55%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한편, S1은 S2의 의결권을 45% 보유하고 있다. S1은 S2의 주요 매출처이며, S2의 전체 매출 중 S1과 거래가 과거 3개년 평균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둘 간의 거래는 상호이익이 보장되는 적정한 선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S2는 S1로부터 발생한 매출 이외에도 독자적 인 영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질문S1은 S2를 연결하는가? 해설기준서 제1110호에 따르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 고 있더라도 그러한 권리가 실질적이지 않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지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 P는 S2의 의결권을 55%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며, 이 의결권은 실질적이다. 따라서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S2의 이사회 구성원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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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권 과반수 보유자인 개인 P의 결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개인 P가 S2에 대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한편, 2대 주주인 S1은 S2의 지분을 45% 보유하고 있으며 피투자자인 S2의 매 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사이므로 S1이 S2에 대한 힘을 가질 수 있 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의결권 측면에서 S1은 S2의 의결권을 과반수 미 만으로 보유하고 있다. 기준서 제1110호 문단 B38에서는 의결권을 과반수 미만 보 유하는 투자자가 힘을 가지는 예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간의 계약상 약정 (2)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3) 투자자의 의결권 (4) 잠재적 의결권 (5) 상기 항목 (1)~(4)의 조합 의결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간 계약상 약정은 없으며 잠재적 의결권도 존재하지 않고 주주도 2명만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준서 제1110호 문단 B38 (1), (3), (4)는 S1이 S2에 대한 힘을 갖는지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 문단의 (2)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S1은 S2의 주요 매출처이므로 주요 고객과 공급자의 관계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기준서 제 1110호 문단 B40에서는 다른 권리가 없다면 피투자자가 투자자에 대해 경제적으 로 의존(예: 공급자와 주요 고객의 관계)하고 있다고 해서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 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실질적인 의결권을 과반수(55%) 보유하고 있는 개인 P가 존재하는 상황에 서 과반 미만(45%)의 의결권 보유와 피투자자의 경제적 의존 관계의 조합으로 S1 이 S2에 대한 힘을 가질 수 없다. 결론적으로,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S2의 이사회 구성원이 의결권 과반수 보유자 인 개인 P에 의해 결정되므로 개인 P가 S2에 대한 힘을 갖는다. 따라서 S1은 S2에 대한 힘을 갖지 않으며 S2를 연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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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1장 연 결 재 무 제 표 제 2 장 제1장 연결재무제표 사례 109. 중간지배기업의 연결 여부 2 현황개인 P는 IP의 의결권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S의 의결권을 45% 보유하고 있다. 한편, IP는 S의 의결권을 55% 보유하고 있다. 한편, IP는 S의 주요 매출처이며 S의 전체 매출 중 IP와의 거래가 과거 3개년 평균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둘 간의 거래는 상호이익이 보장되는 적정한 선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S는 IP로부터 발생한 매출 이외에도 독자적인 영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질문IP는 S를 연결하는가? 해설IP는 S의 의결권을 55%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며 이 권리는 실질적이므로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S의 이사회 구성원이 의결권 과반수 보유자인 IP에 의해 결 정된다. 따라서 IP가 S에 대한 힘을 가지며 지배력의 나머지 2가지 요건(변동이익, 힘과 이익간의 연관)을 충족한다면 IP는 S를 연결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도 사례 107과 마찬가지로 개인 P와 IP간의 지배・종속 관계는 IP가 S를 연결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개인 P는 연결실체 의 최상위지배주주이긴 하지만 S에 대해서는 의결권 45%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S를 직접 지배하지는 않고 IP를 통해 간접 지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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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2.4 특수목적기업(SPC) 연결 여부 특수목적기업(SPC)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드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서 일반적으로 자산유동화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목적을 위해 설립한다. SPC 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관리 업무에만 관련되어 있고 관련 활동은 계약상 약정으로 지시 된다. 따라서 투자자가 SPC를 지배하는지 판단할 때 의결권은 주된 요소가 되지 않는다. 투자자는 SPC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 SPC의 관련 활동이 무엇인지, 관련 활동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누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관련 활동에서 이익을 얻는지를 알아내야 하며 이를 위해 SPC의 설립 목적과 설계를 고려한 다. 이 때 투자자는 SPC에 노출된 설계된 위험, SPC와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전가되도록 설계된 위험, 그리고 이러한 위험의 일부나 전부에 투자자가 노출되는지 등을 고려한다. 또한, SPC의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이나 권리와 변동이익과 SPC에 대한 힘의 연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SPC를 지배하고 있는지 결정한다. SPC를 지배하는지 결정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사실과 상황, 계약 관계 등으로 인해 많은 추정과 판단이 요구될 수 있으 므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서 SPC의 연결 여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5) 2011년 현안설명회 사례 110. 무한책임사원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연결 여부5) 현황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기업(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 General Partner) 은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을 모집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를 설 립하고 지분을 투자한다. PEF는 투자대상업체를 정한 후 펀딩하는 프로젝트방식 으로 설립되어 추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없다. PEF의 해산, 투자회수원금의 재투자, 업무집행사원의 해임 및 재선임 등에 관 한 사항은 사원총회에서 지분율에 따라 결정한다. 업무집행 조합원에게는 PEF 평 잔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PEF에 대한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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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1장 연 결 재 무 제 표 제 2 장 제1장 연결재무제표 * 참고: PEF는 자본시장법 제269조, 272조에 따라 상법상 합자회사 형태로 설립되며, 상법상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 GP)과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LP)으로 구성된다. LP는 PEF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GP는 업무집행 권리와 의무가 있다. 질문GP는 PEF를 연결해야 하는가? 해설GP는 PEF에 대한 업무집행 권리와 의무를 통해 PEF의 관련활동을 지시할 능 력이 있다. 그러나 PEF의 투자결정이 이미 설립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설립 후 GP 의 업무집행 권리는 중요한 의사결정권한이라기보다 관리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또한, GP의 해임 및 재선임 등에 관한 사항은 사원총회에서 지분율에 따라 결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PEF 지분율 98%를 보유한 유한책임사원이 GP를 해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GP는 사실상 유한책임사원의 대리인에 해 당할 것이다. 한편, GP의 수익은 평잔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로 정해져 있으므로, 재무정책 과 영업정책의 결정행위의 목적이 자신의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한다고 보기 어렵 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업무집행조합원인 GP는 PEF 를 지배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PEF를 연결하여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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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6) 기준서 제1110호 사례 11과 12 수정 사례 111. SPC의 관련활동 결정 및 연결 여부6) 현황SPC의 유일한 사업 활동은 설립 시점 정관에 따라 P를 위해 P의 채권을 매입 하고 그 채권에 대한 일상적인 용역(즉, 채권의 만기 도래에 따른 회수와 원금 및 이자 지급액을 P에게 전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SPC의 자산은 채권뿐이다. SPC는 이 채권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P와의 이전약정(풋) 조건에 따라 이 채권을 P에 이전한다. 그 결과 P는 이전된 채무불이 행 채권을 관리하게 된다. 질문SPC의 관련활동은 무엇이며, P는 SPC에 대한 힘을 보유하는가? 해설SPC가 수행하는 일상적인 용역은 채권 만기 도래 시 수금하여 원리금을 P에 송금하는 것이다. 이 활동은 SPC 설립시 결정된 것으로 SPC의 이익에 유의적으 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SPC의 목적과 설계를 고려해 볼 때, SPC의 자산은 채권뿐 이므로 SPC의 이익 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은 채권에서 채무 불이행되었을 때 후속 처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SPC 설립시의 설계에 따르면 SPC의 이익에 유의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이 활동에 필요한 의사결정 권한은 이전약정(풋)에 따라 P가 갖 고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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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1장 연 결 재 무 제 표 제 2 장 제1장 연결재무제표 7) 2011년 IFRS 10 Effect analysis 따라서, 비록 P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만 채권의 소유권을 가지고 SPC의 법적 경계를 넘어 채무불이행 채권을 관리하더라도, SPC의 설립 문서(정 관)와 이전약정(풋) 조건을 고려하면 P가 SPC에 대한 힘을 갖는다는 결론에 이르 게 한다. 결론적으로, 채무불이행 채권을 관리하는 능력을 가진 P는 채권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SPC에 대한 힘을 가지므로, 지배력의 나머지 요건인 변동이익과 힘과 이익간의 연관을 충족한다면 SPC를 연결한다. 사례 112. 신용연계채권 발행 SPC의 연결 여부7) 현황SPC는 A은행의 신용위험을 떠안고 그 대가로 A은행에게서 수수료를 수취하 는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 계약을 체결하였다. SPC는 A은행(약 정에 관여된 어떤 당사자와도 관련이 없음)의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을 보유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SPC는 CDS 계약으로 이전된 A은행의 신용위험과 연계된 채권(신용연계채권, Credit-linked Notes)을 특수관계가 없는 투자자들에게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 였으며, 조달된 자금을 우량 등급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 투자한다. SPC의 설립 이후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거의 없으며, A은행과 다른 투자자 들 모두 SPC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련활동을 지시할 현재의 능력을 제공하는 의결권이나 그 밖의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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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8) 2011년 IFRS 10 Effect analysis 사례 113. 트랑슈(Tranche) 발행 SPC의 연결 여부8) 현황SPC는 P가 보유하고 있는 타사 채권을 매입하며,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두 종 류의 트랑슈를 발행하여 수취한 자금을 채권 매입에 사용한다. 트랑슈 발행액의 90%를 차지하는 선순위 트랑슈(Senior Tranche)는 일반 투자 자들을 대상으로 시장에서 판매하며, 10%를 차지하는 후순위 트랑슈(Junior Trahcne)는 P에게 판매한다. 질문이 경우 A은행은 SPC를 연결하는가? 해설SPC는 A은행과 CDS 계약을 체결하여 A은행의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을 부담 한다. SPC의 변동이익은 CDS 계약 수수료와 투자자산인 우량 등급 금융자산 포 트폴리오에서 생기는 이익이며, SPC 투자자는 SPC의 변동이익을 모두 수취한다. CDS 계약으로 A은행은 SPC의 변동이익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용 위험을 SPC에게 이전하므로 A은행은 SPC의 변동이익에 노출되지 않는다. 또한 SPC의 설립 이후 SPC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 한 사항은 거의 없으므로, SPC에 대한 관련활동은 없다. 그러므로 A은행은 SPC 를 연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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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1장 연 결 재 무 제 표 제 2 장 제1장 연결재무제표 한편, P는 타사 채권을 SPC에게 이전한 이후에도 여전히 채무자 관리를 담당하 며 채권의 채무불이행 이후 해당 채권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SPC는 채권의 수금 및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일상적인 용역 활동을 수행한다. 질문이 경우 P는 SPC를 연결하는가? 해설SPC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SPC의 관련활동에 해당한다. 채권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는 한, SPC가 설립 후 수행해야 할 활동은 거의 없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이후 채권을 관리하는 활동이 SPC의 유일한 관련 활동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P는 채무불이행 이후에도 채권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채권을 관 리하는 능력을 지니며, 따라서 관련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관련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P는 SPC가 발행한 후순위 트랑슈를 보유 함에 따라 SPC의 변동이익에 노출되며 그러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자 신의 힘을 사용할 능력이 있다. 결론적으로 선순위 트랑슈를 보유하고 있는 일반투자자들이 P보다 SPC의 변동 이익에 더욱 많이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P는 SPC를 지배하므로 SPC를 연결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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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2.5 대리인 관계 의사결정권이 있는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평가할 때, 자신이 본인인지 대리 인인지 결정한다. 투자자는 또한 의사결정권이 있는 다른 기업이 자신의 대리인으로 행동 하는지 결정한다. 대리인은 주로 다른 당사자나 당사자들(본인들)을 대신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고용된 당사자이므로 대리인이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할 때 피투 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다른 당사자가 갖는 실질적인 권리는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의사결정 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해임권이나 그 밖의 권리는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임을 나타낼 수도 있다. 한편, 피투자자의 활동에서 기대된 이익과 관련된 의사결정자의 보상 및 관련된 변동 성의 크기가 클수록 의사결정자가 본인일 가능성은 더 높다. 의사결정자는 자신이 본인인 지 대리인인지 결정할 때 다음 조건의 존재 여부를 고려한다. (1) 의사결정자의 보상은 제공된 용역에 상응한다. (2) 보상 약정은 독립적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 유사한 용역과 기술 수준에 대한 약정 에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조건, 상황 또는 금액만을 포함한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의사결정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9) 2011년 IFRS 10 Effect analysis 사례 114. 펀드의 연결 여부9) 현황A사(펀드운용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뮤추얼 펀드인 B펀드를 설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A는 B펀드의 투자정책과 투자전략을 결정한다. C는 B펀드의 지분율 55%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5%의 지분은 수많은 소 액주주들에게 분산되어 있고 그 중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지분율을 1% 초과하 여 보유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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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1장 연 결 재 무 제 표 제 2 장 제1장 연결재무제표 그러나 투자자들은 누구도 일방적으로 B펀드의 투자정책과 투자전략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유 없이 A를 해임할 수 없다(예: 펀드매니저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이 가능하다). 투자자들은 언제라도 투자 약관에 명시된 정 해진 한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할 수 있다. A는 B펀드 순자산 가치의 2%에 해당하는 시장기준 수수료(B펀드에 제공하는 용역의 가치에 상응함)를 수취한다. 질문이 경우 누가 B펀드를 연결하는가? 해설C는 비록 B펀드의 의결권을 과반 이상 보유(55%)하고 있지만, 의결권으로는 B펀드의 관련활동인 투자정책 및 전략을 결정할 수 없다. 다만, 주주총회를 통해 펀드매니저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만 행사 가능하므로 방 어권에 해당할 것이다. 결국 방어권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과반 이상 보유한 C는 B 펀드에 대한 힘을 가지지 못하며 따라서 B펀드를 연결하지 못한다. B펀드의 관련활동은 투자정책 및 전략 결정이므로 이를 결정할 수 있는 A사가 B펀드에 대한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A는 펀드 순자산 가치의 2%에 해당하는 시장기준 수수료(B펀드에 제공하는 용역의 가치에 상응함)만을 수취할 뿐 B펀드 에서 수취할 다른 이익은 없으며, 이는 A사가 본인이라고 고려할 만큼의 변동이익 에 대한 노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A는 B펀드의 투자자들을 위한 대리인의 역 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A사도 B펀드를 연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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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2.6 복잡한 지분 구조 상황에서 지배기업 결정과 연결 범위 판단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지위를 결정하는 시점은 사업결합 시점이다. 기준서 제1103호 에 따르면 사업결합의 취득법 회계처리를 위한 첫 단계는 취득자와 피취득자의 식별이며, 사업결합 이후 후속적으로 기말에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는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기초하 여 보고기간 말에 작성한다. 따라서 사업결합 시점의 취득자가 곧 연결재무제표상의 지배 기업으로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순환출자 같은 복잡한 지분 구조 상황에서도 사업결합 시점에 취득자인 지배기업과 피 취득자인 종속기업이 결정된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복잡한 지분구조(특히, 순환출자)시 지배기업과 연결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사례 115. 순환출자 상황에서 연결범위 판단 현황A, B, C, D, E, F의 재무팀은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지배・종속관계가 B →C →D →E →F →B로 순환하는 것은 아닌지 혼 란에 빠졌다. (이 사례에서 지배력 판단은 지분율 과반수 보유에 의해서만 이루어 진다고 가정한다.) 질문이러한 순환출자 상황에서, 누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연결범위는 어 떻게 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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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1장 연 결 재 무 제 표 제 2 장 제1장 연결재무제표 해설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지위를 결정하는 시점은 사업결합 시점이므로, 각 기업 이 지분을 취득한 시기를 파악해야 한다. 지분을 취득한 시기를 시간 순서대로 나 열하여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2x00년 A는 E에 대해 지분 47.62% 취득 (다른 주주가 E의 지분 47.62% 보유) ∙2x02년 F는 B의 지분 40.87% 취득 ∙2x03년 B는 C의 지분 50.53% 취득 ∙2x03년 C는 D의 지분 100% 취득 ∙2x04년 E는 F의 지분 100% 취득 ∙2x04년 D는 E의 지분 47.62% 취득 ∙2x10년 갑이 B의 의결권 51.83%를 A에게 위임 2x03년 B는 C의 지분 50.53% 취득하고 C는 D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각각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므로, B는 2x03년 사연연도부터 C(자회사)와 D(손자회 사)를 종속기업으로 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C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에 해당하지 않는 한 2x03년 사업연도부터 D를 종속기업으로 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x04년 E는 F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므로 E는 2x04년 사업연도부터 F를 종속기업으로 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를 각각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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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2x10년 A는 갑으로부터 B의 의결권 51.83%를 위임받아, B를 지배하게 된다. 즉, A→B→C→D가 되며, 이로 말미암아 A는 E의 지분 47.62%를 직접 보유하고 종속기업 D를 통해 47.62%를 간접 보유하게 됨에 따라 E를 지배하게 되어, A→E →F가 된다. 따라서 A는 2x10년 회계연도부터 B, C, D, E, F 모두 연결하여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론적으로, 지배・종속관계는 사업결합시 취득자를 식별하면서 결정되므로 지배・ 종속관계가 순환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 보고기간 말 현재 복잡한 지분관계에 있다 면 해당 사업결합이 언제 발생하였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지배・종속관계를 명 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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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1장 연 결 재 무 제 표 제 2 장 제1장 연결재무제표 2.7 청산예정 종속기업의 연결 여부 경영 상황이 악화된 기업은 파산 신청을 통해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지배기업이 이렇게 청산 절차를 계획하고 있는 종속기업을 여전히 연결 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 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0) 2013년 현안설명회 수정 사례 116. 청산예정 종속기업의 연결 범위 여부10) 현황P는 K-IFRS를 적용하여 종속기업 S1, S2, S3에 대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20x1년에 P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경영악화가 심한 S3을 폐업하기로 결정하 였으며, 이에 따라 모든 임직원이 퇴사하였고 더 이상 영업활동과 재무활동 등 경 영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20x1년 말 현재 P는 S3에 대한 파산절차 신청을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파산 신청 후 청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질문P는 20x1년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S3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해설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 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연결 대상에서 제 외한다. 20x1년 말 현재 S3에 파산신청을 진행 중에 있으나 P가 여전히 S3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연결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 다만, 매각예정자산집단으로서 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 업’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면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과 표시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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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2.8 연결범위와 중요성 판단 종속기업이 규모가 매우 작은 비상장중소기업의 경우 회계 인력이 부족하여 재무제표 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규모 상으로도 크지 않아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미 미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재무제표에는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기준서 제 1110호에 따라 이러한 종속기업을 연결 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원가-효익의 관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기준서 제1008호의 회계 정책의 적용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계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문단 8)는 규정에 따라 종속기업을 기업의 중요성 회계정책에 따라 연결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 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를 다음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1) 2011년 현안설명회 사례 117. 중요성 회계정책에 따른 연결범위 판단11) 현황P는 종속기업 S1, S2, S3에 대해 자신의 회계정책에 따라 총자산의 1%에 미달 하는 S2, S3를 연결범위에서 제외하고 S1만을 연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자 한다. 질문P는 중요성 기준에 따라 연결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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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1장 연 결 재 무 제 표 제 2 장 제1장 연결재무제표 해설기준서 제1110호에 따르면 적용범위 제외로 명시된 일부를 제외하고 연결재무 제표는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이 소규모 라고 하여 연결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정책의 변경 및 오류’의 문단 8에서는 회계정책의 적용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계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된 종속기업의 비율이 낮아(예: 자산총액, 매출액, 손익 등) 종속기업 이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보의 질적 특성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종속기업에 관 한 정보는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누락하더라도 회계 규정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속기업을 연결하더라도 그 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범위에서 제외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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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Ⅲ 회계처리 규정 1. 동일한 회계정책 지배기업은 기준서 제1110호 문단 19와 B87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 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회계정책 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우리나라 영리법인의 회계기준은 크게 3 tier12)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연결범위내 기업 이 각각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은 자신이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대상 모 든 기업이 적용한 회계정책(회계기준포함)을 변경하여 표시해야 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2) 사례 118. 지배기업이 상장기업으로 K-IFRS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황중간지배기업인 IP와 그 종속기업인 S1, S2는 비상장기업으로서 모두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IP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하고 있다. P는 최상위지배기업이며 상장기업으로서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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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1장 연 결 재 무 제 표 제 2 장 제1장 연결재무제표 질문P는 K-IFRS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IP의 연결재무제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가? 해설K-IFRS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P는 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IP, S1, S2의 재무제표를 K-IFRS로 조정하여 반영해야 한다. 사례 118A. (일반기업회계기준) 지배기업이 비상장기업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황P는 최상위지배기업이며 비상장기업으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 무제표를 표시하고 있다. 중간지배기업인 IP와 그 종속기업인 S1, S2는 상장기업으 로서 모두 K-IFRS를 적용하고 있으며, IP는 K-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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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2. 연결 절차 피투자자와의 연결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에 중지된다.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의 연결 절차에 대하여 기준서 제1110호 문단 B86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B86 연결재무제표는: ⑴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한다. ⑵각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투자자산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 기업지분을 상계(제거)한다(영업권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 결합’ 참조). 질문P는 일반기준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K-IFRS에 따라 작성한 IP의 연결재무제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가? 해설일반기업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연결범위에 있는 기업들의 회계정 책을 원칙적으로 일치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종속기업이 K-IFRS를 적 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회계정책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문단 4.12)는 면제규정을 두고 있다. K-IFRS 도입 목적 중 하나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비용(이중 작성)의 절감인데, K-IFRS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다시 일반기 업회계기준에 따라 재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것 이다. 따라서 P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IP가 K-IFRS에 따 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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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1장 연 결 재 무 제 표 제 2 장 제1장 연결재무제표 ⑶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거래와 관련된 연결실체 내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 용, 현금흐름은 모두 제거한다(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과 같이 자산으로 인식된 연 결실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모두 제거한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해야 하는 자산손상의 징후일 수도 있다. 연결 실체 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제거로 나타난 일시적차이는 기업회계기준 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연결실체 내 기업간의 거래와 관련된 연결실체 내의 자산과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은 모두 제거한다. 그러나 국내에 있는 연결 실체내의 기업 간의 내부거래 제거의 경우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지만, 해외 종속기업과의 내부거래 (예: 매출)로 인해 발생한 미실현손익(예:재고자산 미실현손익) 제거 시 다양한 회계 이슈 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연도에 유일한 종속기업을 처분 후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경우 전기 비교 표시할 재무제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기준서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실무자들이 혼 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를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3) 사례에서 CU는 기능통화 단위를, FC는 외화 단위를 의미하며 이하 동일하게 사용된다. 사례 119.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 환입 시 적용 환율 현황지배기업인 P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해외 종속기업인 S사와의 내부 매출 거래로 인해 발생한 재고자산 미실현손익 FC100을 20X1년 다음과 같이 제거하였다. (단, 20X1년과 20X2년 각 연도의 평균환율은 20X1년: CU1,000/FC, 20X2년 CU1,200/FC이며, 환율 변동은 유의적이지 않고 안정적이다13)) (차) 매출원가 (FC100XCU1,000) CU100,000 (대) 재고자산 (FC100XCU1,000) CU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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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질문P는 20X2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전기(20X1년)에 제거한 미실현손익을 환입해 야 한다. 당기(20X2년) 미실현손익 환입 회계처리 시 P가 적용해야 할 환율은 무엇 인가? 해설기준서 제1110호 문단 B86에서는 연결 실체 내 내부거래 제거 규정을 제시하 고 있지만, 해외 종속기업과의 내부거래 제거 시 적용해야 할 환율에 대해서는 명 시적인 규정이 없다. 다만, 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문단 38~41에서 표시통화로의 환산 시 적용해야 할 환율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서 문 단 40에 따라 지배기업과 종속기업간 매출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재고자산 미실현 손익을 제거 시점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다음 해 이를 환입 시 적용해야 할 환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 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존재한다. 견해 1 P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미실현손익 제거 시점인 전기(20X1년)의 평균환 율을 적용하여 당기(20X2년) 환입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이 때 수행할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이익잉여금 (FC100XCU1,000) CU100,000 (대) 매출원가 (FC100XCU1,000) CU100,000 외화표시 미실현손익의 제거와 환입은 회계적으로만 발생하는 조정분개로 환율 변동의 효과를 반영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즉, 제거된 미실현이익의 환입은 환율 변동에 의해 기업의 현금흐름의 변동을 가져오는 실질적인 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의 위험에 노출된 자산구성변동에 의한 자본변동의 효과는 전기에 발생 하였으므로 전기의 적정한 환율로 환산되어 재무제표에 반영되었다. 따라서 환입 도 전기의 평균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관점에 따르면 내부미실현손익과 관련한 해외사업환산차(대)는 발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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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1장 연 결 재 무 제 표 제 2 장 제1장 연결재무제표 으며 전기 제거 원화금액과 당기 환입 원화금액이 일치하게 된다. 다만, 전기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당기 제거 회계처리를 수행하게 되므로 기준서 제1021호 문단 40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환율법(거래일(제거일)에 근접한 환율(예: 환입 해당 기 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하라는 규정)과 일관되지 않는다. 견해 2 P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미실현손익 환입 시점인 당기(20X2년)의 평균환 율을 적용하여 환입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이 때 수행할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이익잉여금 (FC100XCU1,000) CU100,000 해외사업환산차 CU 20,000 (대) 매출원가 (FC100XCU1,200) CU120,000 이러한 회계처리는 환입 시점인 당기의 평균환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준서 제 1021호 문단 40에서 규정하는 현행환율법과는 일관된다. 사례 120. 종속기업 처분으로 개별재무제표 작성 시 비교대상 전기 재무제표14) 현황직전사업연도에 P는 1개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있었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해당 종속기업을 처분하여 관계기업 투자지분만을 보유하게 되어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질문P가 당해연도 개별재무제표 작성 시 비교표시할 전기 재무제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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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14) 2011년 현안설명회 해설기준서 제1001호나 제1110호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비교표시할 전기 재무제 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비교표시의 목적인 비교가능성 측면 에서는 전기 연결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로 재구성하여 비교 표시하는 것이 타 당하다는 의견도 있고, 법적 실체 관점에서의 재무제표라는 관점에서 개별재무제 표는 별도재무제표와 유사하므로 전기 별도재무제표를 비교 표시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별도재무제표는 지분법 회계처리가 선택사항이며 다른 여러 회계처리 측면에서 개별재무제표와 상이하므로 비교 대상으로는 부적절하고, 비교표시를 위 해 전기 연결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로 재구성하는 것은 원가-효익 관점에서 바 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K-IFRS는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이므로 개별재무제 표의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가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재무제표를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는 연결재무제표’로 보는 관점 과 K-IFRS의 주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라는 명시된 기준에 근거하여 비교대상 전기 재무제표는 전기 연결재무제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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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1장 연 결 재 무 제 표 제 2 장 제1장 연결재무제표 3. 지배력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 전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받은 대가나 잔존 투자가 있다면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따른 모든 차이는 손익으로서 지배기 업에 귀속되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기준서 제1110호 문단 B99에 따라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 식한 금액은 지배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 준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지배기업은 지배력을 상실하였을 때 기준서 제1110호에서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회계처리를 수행하면 된다. 4. 비지배지분 지배기업은 비지배지분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 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한다. 또한, 보고기업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하여 표시한다. 보고기업은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을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한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자본의 비율이 변 동)한 결과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거래는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며 따라서 지 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 변동을 반영하여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 금액을 조정한다. 보고기업은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 가치 차이를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킨다. 지배력을 상실 하지 않은 비지배지분 보유 비율의 변동 거래의 예로는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주식 일부 처분,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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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Ⅳ 별도재무제표 기준서 제1027호에 따르면 별도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에 추가하여 표시하는 재무제 표이며, 투자자산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재무제표이다. 따라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 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원가법,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기업이 원가법을 사용하게 되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예: 종속기업으로부터 의 배당수익을 결정하기 위하여 별도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공정가치법을 사용하게 되면 투자자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측정치를 제공함에 따라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IASB는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IFRS와 각국 회계기준 간의 정합을 용이하게 하 고 일부 기업들이 정보의 손실 없이 법규준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도재 무제표 회계처리에 지분법의 사용을 추가하였으며, 그 결과 기업들이 지분법을 사용할 경 우 현지 법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를 법규준수 원가 부담 없이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준서 제1027호에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투자자산에 대한 회계처 리와 문단 13∼14에서 규정하는 연결실체 구조 재편성 시 회계처리 지침을 제외하고는 별 도재무제표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은 다루고 있지 않아, 실무에서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실무에서 느끼는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음의 사례 들을 통해 별도재무제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로,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은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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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1장 연 결 재 무 제 표 제 2 장 제1장 연결재무제표 사례 121. 지배기업이 연결실체 내 지분 교환시 별도재무제표상 손익 인식 여부15) 현황지배기업인 P는 IP의 지분 55%를 보유하고 있으며, S의 지분 22%를 보유하고 있다. 중간지배기업인 IP는 S의 지분 78%를 보유하고 있다. 지배기업 P는 S 지분 22%를 IP에 현물출자하고 IP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P의 별도재무제표에서 S사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IP 지분을 취득하는 거래를 손 익거래로 인식할 수 있는가? 해설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는 상기 사례가 연결실체내 자본거래에 불과하지만, 기 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문단 BC10에서 별도재무제표는 투자자산으로서 자 산의 성과에 초점을 둔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다른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기준서 제1027호에서 이러한 투자자산의 제거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유사한 거래에 대한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별도재무제표 관점에서는 투자자산 S지분과 투자자산 IP지분 간의 현물출자이 므로 이러한 교환거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 기준서 문단 24~26에서는 비화폐성자산의 교환거래가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취득하는 자산의 원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15) 2012년 현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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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또한 금융상품의 제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3.2.12에 서는 금융상품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등 의 금액과의 차이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연결실체 내 현물출자로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순자산의 금액에 변경이 없을지라도 별도재무제표에서는 기업간 현물출자가 상업적 실질이 있다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원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현물출자로 이전한 주식 의 장부금액과의 차이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례 12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주식 일부 처분(처분 후에도 여전히 종속기업)한 경우 별도재무제표상 손익 인식 여부 현황지배기업인 P는 S의 지분 일부를 현금을 받고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를 그 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주식에 대해 원가 법을 적용하고 있다.) 질문P의 별도재무제표에서 S주식 일부 처분시 처분거래로 보아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가? 해설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는 상기 사례가 연결실체 내 자본거래에 불과하지만, 기 준서 제1027호 문단 BC10에서 별도재무제표는 투자자산으로서 자산의 성과에 초 점을 둔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다른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별도재무제표에서 이러한 투자자산의 제거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 상품의 제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3.2.12를 준용하여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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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1장 연 결 재 무 제 표 제 2 장 제1장 연결재무제표 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등의 금액과의 차이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례 123. 관계기업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종속기업으로 재분류될 경우 별도재무제표 상 해당 피투자기업 지분의 재측정 여부 현황투자기업인 P는 A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던 중 A의 지분 35%를 추가 취 득하여 지배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는 별 도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 주식과 종속기업 주식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다.) 질문P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25% 지분에 대해 공정가치로 재 측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해설상기 사례는 단계적 취득에 해당하는 사업결합으로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기 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문단 42에 따라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시 이전에 보유 하고 있던 피투자자의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준서 제1027호 문단 BC10에서 별도재무제표는 투자자산으로서 자산 의 성과에 초점을 둔다고 언급하고 있고, A의 지분은 P의 별도재무제표에 여전히 투자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P의 별도재무제표상에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25%의 장부금액을 그대 로 인식하고 피투자기업 지분의 추가 취득분을 추가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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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16) 2019년 1월 IFRS IC Agenda decision & 월간공인회계사 ’19년 4월호 사례 123-1. 종속기업 지분 단계적 취득시 회계처리16) 현황기업 P는 20X0년 1월 1일 현재, q의 지분 10%를 보유(취득원가 CU100)하고 있으며, P는 q의 지분에 대해 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5에 따른 기타포괄손익 (OCI) 선택권을 적용하고 있다. 20X0년 12월 31일 현재, q의 지분 10%의 장부금액은 CU120(공정가치, OCI CU20)이다. 20x1년 1월 1일에 기업 P는 기업 q의 지분 45%를 CU500에 추가 취득하였고 기업 S(q)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질문기업 P는 종속기업주식을 별도재무제표에서 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에 따라 원가법(cost method)으로 회계처리한다(손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기업 P 가 기업 S(q)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20X1년 1월 1일 현재, 종속기업주식의 취득 원가(cost)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해설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는 ‘원가(cost)’에 대한 정의가 없을 뿐만 아 니라 단계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주식의 원가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두 가지 관점이 실무에서 거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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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1장 연 결 재 무 제 표 제 2 장 제1장 연결재무제표 17) 2019년 1월 IFRS IC Agenda decision & 월간공인회계사 ’19년 4월호 견해 1 공정가치 간주원가법 - 종속기업주식의 취득원가는 지배력 획득시점의 이전 보유지분의 공정가치와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의 합이다. 즉 CU120과 CU500의 합인 CU620이다. 이 견해는 종속기업주식의 단계적 취득거래를 교환거래(exchange transaction)로 본 것으로, P는 보유지분과 추가 현금으로 지배 지분을 교환하였으므로 지배력 획득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견해 2 누적원가법 - 종속기업주식의 취득원가는 단계적으로 취득한 지분의 취득 금액의 합 즉, CU100과 CU500의 합인 CU600이다. 이 견해는 종속기업주식의 단 계적 취득거래를 비교환거래(non-exchange transaction)로 본 것으로, P는 기존 보유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45%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견해 중 한 가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서 제1027호 ‘별도 재무제표’ 에서는 ‘원가’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 P가 이 거래 를 교환거래로 보거나, 비교환거래로 보느냐에 따라 두 가지 견해가 각각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은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선택한 회계처리가 기업 P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재무제표 이용 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적용한 회계정책에 관한 내용을 기준서 제1001 호 문단 117~124에 따라 공시해야 할 것이다. 사례 123-2. 종속기업 지분 단계적 취득시, 기존 투자지분의 장부금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에 대한 회계처리17) 현황기업 P는 20X0년 1월 1일 현재, q의 지분 10%를 보유(취득원가 CU100)하고 있으며, P는 q의 지분에 대해 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5에 따른 기타포괄손익 (OCI) 선택권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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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20X0년 12월 31일 현재, q의 지분 10%의 장부금액은 CU120(공정가치, OCI CU20)이다. 20X1년 1월 1일에 기업 P는 기업 q의 지분 45%를 CU500에 추가 취득하였고 기업 S(q)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질문기업 P는 종속기업주식을 별도재무제표에서 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에 따라 원가법(cost method)으로 회계처리한다(손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이때, 누적원가법을 적용한다면, 기업 S(q)에 대한 기존 지분의 지배력 획득시점의 장부 금액 CU120(공정가치)과 취득원가 CU100의 차이 CU20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해설기준서 제1008호 문단 16과 35에 따르면, 측정기준(measurement basis)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지만, 지배력 획득과 같은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상황에 대해 종전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따라서 기업 P는 해당 거래에 기준서 제1008호의 회계정책 변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 P의 기업 S(q)에 대한 장부금액 CU120(공정가치)과 취득원가(CU100)의 차이 CU20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수익 또는 비용의 정의를 충족한다. 따 라서 기준서 제1001호 문단 88에 따라 당기손익(PL)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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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1장 연 결 재 무 제 표 제 2 장 제1장 연결재무제표 18) 2019년 1월 IFRS IC Agenda decision & 월간공인회계사 ’19년 4월호 사례 124-1. 종속기업 지분의 일부처분으로 지배력을 상실할 때, 잔여지분에 대해 기준서 제1109호의 기타포괄손익(OCI) 선택권 적용가능 여부18) 현황기업 P는 종속기업 S(q)의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던 중 S(q)의 지분 50%를 처분하여 지배력을 상실함에 따라 잔존 보유 지분 15%에 대해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P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S(q) 지분에 대해 원가법으로 측정하여 오던 중, 지분 50% 처분으로 잔존 보유 지분 15%에 대해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때, 최초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 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가? 해설기업 P가 종속기업 S(q) 지분 50%를 처분하면 기업 q는 더 이상 종속기업이 아니므로 기업 P는 기업 q에 대한 지분에 처음으로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잔여지분 15%가 단기매매항목 등이 아니라면 기준서 제 1109호 문단 4.1.4의 기타포괄손익(OCI) 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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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19) 2019년 1월 IFRS IC Agenda decision & 월간공인회계사 ’19년 4월호 20) IFRS IC는 이러한 결론이 기준서 제1028호 문단 22(2) 및 기준서 제1027호 문단 11B와 일관된다고 보았다. 사례 124-2. 종속기업 지분의 일부처분으로 지배력을 상실할 때, 잔여지분에 대해 제1109호에 따라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에 대한 회계처리19) 현황기업 P는 종속기업 S(q)의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던 중 S(q)의 지분 50%를 처분하여 지배력을 상실함에 따라 잔존 보유 지분 15%에 대해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P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S(q) 지분에 대해 원가법으로 측정하여 오던 중, 지분 50% 처분으로 잔존 보유 지분 15%에 대해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을 적용하고자 공정가치로 측정함에 따라 장부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 차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해설P가 종속기업 S(q)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시점의 ‘잔여지분(15%)의 장부금 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수익 또는 비용의 정의를 충족한다. 따라서 P가 기업 q에 대한 잔여지분에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OCI) 선택권을 적용하는지에 관계없이, 지배력 상실 시점의 잔여지분(15%)의 장부금액과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 공정가치의 차이는 기준서 제1001호 문단 88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PL)으로 인식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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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1장 연 결 재 무 제 표 제 2 장 제1장 연결재무제표 사례 125. 별도재무제표 최초 작성시 비교표시 현황K-IFRS 적용 대상 기업인 P는 20x0년 A(q)의 지분 25%를 보유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였으며, 종속기업이 없어 별도재무제표 작성을 하지 않았다. 20x1년 P는 A(q)의 지분 35%를 추가 취득하여 지배력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동시에 별도재무제표도 작성하여야 한다. 질문P는 20x1년에 별도재무제표 최초 작성시 비교정보를 작성하여야 하는가? 작 성한다면 비교정보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해설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21에서는 최초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적어도 세 개의 재무상태표, 두 개의 포괄손익계산 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와 관련 주석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 는 별도재무제표를 최초 채택하여 작성하므로 동 기준서 문단 21에 따라 비교정보 를 작성한다. 그리고 P는 동 기준서 문단 D14에 따라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자산을 (1) 원가법 (2) 공정가치법 (3)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 처리한다. P가 이러한 투자를 기준서 제1027호에 따라 원가로 측정하는 경우 개시 별도재무상태표에 간주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 P가 이 투자를 간주원가로 측정할 때, (1) 별도재무제표상 전환일의 공정가치 또 는 (2) 전환일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P는 별 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개별재무제표)의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시기가 다른 경 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7에 따라 연결조정을 제외하고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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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자산과 부채를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와는 별개로, 법령에 의해 P의 20X0년 별도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었을 뿐이 므로, 연결재무제표 전환일을 별도재무제표 전환일로 보아 이 때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였더라면 인식했었을 금액을 기초로 20X1년 별도재무제표상 비교정보로 표 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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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 1 장 제2장 지 분 법 회 계 처 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Ⅰ. 적용범위 Ⅱ. 지분법 회계처리 Ⅲ. 취득 및 처분 회계처리 Ⅳ. 손상 Ⅴ. 별도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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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 1 장 제2장 지 분 법 회 계 처 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Ⅰ 적용범위 1.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정의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르면,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에 대한 지분에 면제가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동 기준서를 적용하여 지분법을 적용 하도록 하고 있다. 지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은 유의적인 영향력 및 공동지배력의 보유여부로 결정된다. 1.1 관계기업의 식별 기준서 제1028호 문단 3에서는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관계기업 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유의적인 영향력의 존재여부가 관계기업의 식별에 핵심 요소가 되며, 유의적인 영향력은 동 문단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유의적인 영향력: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 는 능력. 그러나,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니다. 위 정의에서 “능력”이란 것은 실제 참여하고 있는 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현재 보유하는 지로 판단해야 함을 의미한다. 투자자가 소극적으로 참여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한 유의적인 영향력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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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일반적으로 직・간접적으로 20% 이상의 의결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유의적 인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반대로, 직・간접적으로 20% 미만의 의결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투자자의 지분 율과 관계없이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유의적인 영항력을 행사하 지 못함을 증명하는 경우 수정될 수 있다. 다른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주식을 상당수 또는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배 제할 필요는 없다. 기준서는 위에서 설명한 의결권 이외에 기업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 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으로 설명한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6).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의 유의적인 거래 ∙경영진의 상호 교류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실무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의 결정에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2011년 연 결 기준서의 개정작업으로 지배력의 정의가 재정비 되었으나, 기준서 제1028호의 유의적 인 영향력의 판단과 관련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의 유의적 인 영향력의 존재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사례 151. 펀드매니저의 펀드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 보유여부 현황펀드매니저는 펀드의 투자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펀드의 지분 5%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은 다수의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으 며,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펀드매니저는 대리인으로서 힘을 보유 한 것으로 판단되어, 펀드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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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 1 장 제2장 지 분 법 회 계 처 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질문펀드매니저는 펀드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가? 해설기준서 제1110호의 지배력의 개념에는 대리인 또는 본인으로의 힘의 행사 여부 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며, 동 기준서는 대리인 여부의 판단에 대한 다양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서 제1028호의 유의적인 영향력의 판단에 대한 규정은 연결기준서의 개정 과제(기준서 제1110호의 제정 포함)에서 수정 여부가 검토되지 않았다. 이는 기준서 제1028호의 결론도출근거에서도 아래와 같이 명확히 기술되 어 있다. BC4 2011년에 개정된 IAS 28은 IAS 28(2003년 전면개정, 2010년 개정)을 대체하 였다. 문단 BC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IAS 28을 개정하며 기준서의 모 든 요구사항을 재고려하지 않았다. 문단 5~11, 15, 22~23, 25~28, 32~43의 요구사항은 유의적인 영향력의 평가와 지분법 및 지분법의 적용과 관련되고 문 단 12~14는 잠재적 의결권의 회계처리와 관련된다. 공동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를 IAS 28로 통합한 IASB의 결정을 제외하고, 그러한 문단들은 IAS 28에서 그 리고 IAS 27, IAS 28, IAS 31[IFRS 10, IFRS 11 및 IAS 28(2011년 개정)이 발행 되었을 때 대체됨]의 실무적용지침에서 그대로 승계되었다. 그 결과 IASB는 그 러한 문단들을 재고려하지 않았다. 현재의 기준서 제1028호의 유의적인 영향력의 판단에 대한 많은 지침은 구 연 결재무제표에 대한 기준서인 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근거한다. 따라서, 펀드매니저의 유의적인 영향력의 보유 여부 판단에 기준서 제 1110호에서 규정한 대리인으로서의 의사결정 능력이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IFRS IC”)는 대리인여부가 펀드매 니저의 유의적인 영향력 보유 판단에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 받았으나, 현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가 지분법 회계에 대한 포괄적인 과제를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검토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2017년 3월 IFRS IC 논의결과). 명확한 규정의 부재로 실무적으로는 다양한 관행이 존재할 수 있으나,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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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두 가지 견해가 대표적일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논의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신중 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견해 1 펀드매니저는 기준서 제1110호에 따른 대리인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펀드 에 대해 항상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 동 견해는 기준서의 유의적인 영향력의 정의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능력” (기준서 제1028호 문단 3)에서의 “참여”라는 측면을 중시한 견해이다. 즉, 펀드의 경우 투자 의사결정이 펀드의 중요활동이며, 이러한 의사결정은 항상 펀드매니저 의 참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펀드매니저의 지분율에 무관하게 항상 유의 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견해 2 펀드매니저가 이유를 불문하고 즉시 해임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해임권이 실질적이라면, 펀드에 대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이 견해는 기준서의 유의적인 영향력의 정의 중 “능력”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견 해이다. 즉, 펀드매니저는 법적 또는 약관에서 부여한 권리에 따라 펀드의 투자의 사결정에 관여하게 되지만, 사유 없이 즉시 해임될 수 있다면, 이는 펀드매니저의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을 고려 한 것이다.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 펀드매니저가 고려하는 의사결정은 본인의 의사결정이라기 보다는 다른 해임권을 보유한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고려한 대리 인으로서의 행위로 봐야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펀드매니저는 “의사결 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견해 2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실무적으로 수 익자 총회의 과반의 결의를 통해 펀드매니저를 즉시 해임하는 것이 약관으로 보장 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모펀드에서와 같이 다수의 수익자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해 임 권한이 실질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펀드매니 저의 유의적인 영향력 보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소수의 투자자가 펀드매 니저를 이유를 불문하고 즉시 해임할 권한을 보유한다면, 펀드매니저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할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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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 1 장 제2장 지 분 법 회 계 처 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1.2 공동기업의 식별 공동기업은 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 따라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 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으로 정의되며, 공동기업에 대 한 공동지배력을 보유한 당사자들은 공동기업의 참여자로 지칭된다. 공동기업의 참여자는 공동기업 지분에 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지분법을 적용하는데, 공동기업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동약정과 공동지배력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준서 제1111호 부록A ‘용어의 정의’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동약정 : 공동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 ∙공동지배력 :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한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 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이다. 반면,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으로 정의되는데, 기준서에서는 공동약정이 공동기업인지 또는 공동영업인지를 식별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기준서 제1111호 문단 B15). ∙별개의 기구의 법적 형식 ∙공동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를 강제하는 계약상 합의의 조건 ∙다른 관련 사실과 상황 약정이 다음의 성격을 지닐 때 공동기업으로 판단한다. ∙약정이 별도기구로 설계되어 있다. ∙법적 형식이 그 기구 자체의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즉, 투자자가 아닌 기업이 그 기 업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고 있다. ∙공동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간의 계약상 합의의 조건은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 와 의무를 투자하는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별도기구는 그 자체로 존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그것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상업적 그리고 사업상의 위험을 직면한다. 별도기구를 통해 설계되지 않은 약정은 공동영업이다(기준서 제1111호 문단 B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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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1.3 공동약정에서의 “다른 관련 사실과 상황”의 고려 약정이 별도의 기구로 설계된 경우 약정의 당사자가 보유한 지분이 별도의 기구가 보 유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제공하는지 또는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별도의 기구의 법적형식으로 설립되었고 계약상의 합의의 조건에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한과 의무가 명시적으로 드러 나 있지 않은 경우에도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기 업이 아닌 공동영업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음의 사례는 다른 관련 사실과 상황이 약정의 분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다. 사례의 각각의 상황에 서 공동약정은 모두 별도의 기구를 통해 설계된 것으로 가정한다. 사례 152. 별도의 기구를 통한 공동약정의 분류 상황1. 현황자동차의 시트를 제조하기 위해 공동약정이 체결되었다. 약정의 두 당사자는 모두 자동차의 조립과 판매를 영업으로 한다. 두 당사자는 지분율에 비례하여 생 산한 산출물을 매입할 의무가 있다. 두 당사자는 영업손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준 으로 시트의 가격을 결정하도록 약정하였다. 약정에서 생산된 시트는 제삼자에게 처분하는 것이 금지된다. 해설공동약정은 모든 산출물을 당사자들에게 제공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영업이 지 속되도록 하는 현금흐름의 확보를 위해 당사자들에 의존한다. 두 당사자는 약정의 자산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모든 경제적 효익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은 공동영업이다. 상황2. 현황건성가스와 가솔린을 생산하기 위해 공동약정이 체결되었다. 건성가스의 100%는 모두 한 당사자에게 판매되며 가솔린의 100%는 다른 당사자에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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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 1 장 제2장 지 분 법 회 계 처 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약정은 다른 당사자들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약정에 따르면 두 제품 모두 원재료와 가공비에 영업비용을 회수할 정도의 마진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각 약정의 당사자는 매입한 약정의 산출물을 각자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잔여이익 이 발생한다면 이는 일상적인 배당 절차를 거쳐 지분율대로 당사자들에게 분배되 도록 약정되어 있으나 잔여이익은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설당사자들은 원가를 절감하거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약정에 관여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약정의 모든 산출물을 각각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공유할 필요는 없다. 약정은 현금흐름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의존하고 당사자들은 모든 산출물을 획득한다. 이는 공동약정이 공동영업일 가능성이 높다는 강력한 지표가 된다. 상황3. 현황공동약정의 당사자는 공동약정의 산출물 매입에 대한 우선적인 결정권을 가지 는 우선매입권을 보유하나, 산출물을 매입할 의무는 없다. 약정은 3년 전에 설립 되었다. 첫째 해: 당사자들은 지분율에 비례하여 약정의 모든 산출물을 매입하였다 둘째 해: 약정의 산출물은 모두 제삼자에게 판매되었다 셋째 해: 당사자들이 약정의 모든 산출물을 매입하였으나, 각각의 매입분은 지 분율에 비례하지는 않는다. 해설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할 때 공동약정은 공동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당사자들은 약정의 산출물을 모두 매입할 의무는 없다. ∙약정의 산출물은 제삼자에게 판매되기도 하였다. 이는 약정이 현금흐름에 대 해서 당사자들에게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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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1.4 잠재적 의결권의 고려 다른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 가능하거나 전환 가 능한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은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시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은 주식매입권, 주식콜옵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타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 또 는 그 밖의 유사한 금융상품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행사되거나 전환될 경 우 해당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결권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상 대방의 의결권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7). 잠재적 의결권이 유의적인 영향력에 미치는 효과는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조건과 그 밖 의 계약상 내용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 재무능력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8). 2. 지분법 적용 예외 2.1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 된 보험펀드 포함)이 보유한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의 지분 기준서 제1028호 문단 18에 따르면,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보유한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지 분에 대해서 최초 인식시점에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의 면제가 가능하다. 그러한 투자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은 변동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사례 153.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의 지분법 적용 면제 현황회사는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신규 기업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투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준서 제 1028호에 따른 관계기업의 정의를 충족한다. 회사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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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 1 장 제2장 지 분 법 회 계 처 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연결실체가 보유한 관계기업의 지분을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이 보유하는 상황도 존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속기업 중 하나가 자신의 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 적용 면제를 적용받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이고 특정 관계기업 지분의 최초 인식 시 기준서 제1109호 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하였으며, 다른 종속기업은 자신의 재무제 표에서 동일한 관계기업 지분에 대해 면제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이러한 두 가지 측정 방식을 조정 없이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이슈가 된다. 있지만, 상장 또는 매각이 발생하는 시점에 가능한 빨리 투자 회수를 하고자 한다. 회사는 소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나, 회사의 주된 사업과는 별도로 이 러한 투자들을 “창업지원펀드”처럼 운영하려 한다. 회사가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고성장/신규회사는 소매업종이 아니다. “펀드”는 회사의 주된 사업인 소매업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별도의 관리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질문회사 내의 이러한 별도의 투자부서가 보유한 관계기업 지분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 면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해설가능하다. 창업지원펀드는 명확히 구분된 별개의 사업이며, 소매활동과는 분리 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기준서는 벤처캐피탈 투자 “기구(organisations)” 등에 지분법 적용의 면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기구”의 의미는 반드시 법적인 기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즉, 별도로 관리되는 부서나 지점과 같이 회사의 구분되는 단위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 창업지원펀드의 투 자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공정가치로 관리되며, 시세차익 목적으로 수행되고, 투 자된 사업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공정가치 측정치가 투 자자들과 경영진에게 좀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창업지원펀드” 와 유사한 부서 내의 투자에 대하여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회계처리한다면, 기준서 제1028호의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의 지 분법 면제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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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IASB는 2009년 7월 이 문제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였는데, 최초 인식 시 당기손 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회계처리하는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벤처캐피탈 투자기구의 지분법 적용 면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 유하는 지를 판단할 때는 전체의 지분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관계기업으로 분류된 지분을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일부에 대해서만 벤처캐피탈 투자기구에 대한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19). 다음 사례는 이러한 상황을 보여준다. 사례 154. 일부 지분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의 지분법 적용 면제 현황A사(벤처캐피탈 투가기구 등에 해당하지 않음)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인 종속 기업(VCO)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A사는 C사의 지분 15%를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인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를 통해 10%를 간접적으로 보 유한다. 질문A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벤처캐피탈투자기구가 보유한 10%지분에 대해 지분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해설가능하다. A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A연결실체가 보유한 지분이 관계기업지분 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A사가 직접 보유한 지분뿐만 아니라 종속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보유한 지분도 합산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C사의 지분을 25% 보유하는 것이 되며, 반증이 없는 한 관계기업지분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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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 1 장 제2장 지 분 법 회 계 처 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한편, 상기와 같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하여 공정가로 측정하고 지분 법을 적용하지 않는 면제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이 보유한 지분 별로 선택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18). 또한, 그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회계정책 일치에 대한 면제규정이 존재한다. 동 면제에 따르 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종속기업 지분을 기준서 제1110호 문단 31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투자기업이 아닌 투자자는 지분 법을 적용 시 해당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적용한 회계처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는 투자자가 지분법을 적용 시 유사한 거래에 대해서는 회계정책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기준서 제1028호 문단 35~36의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를 제공하는 것이다(기준서 제1028 호 문단 36A). 다음의 사례는 이 규정에 대한 예시이다. 사례 155. 투자기업이 아닌 투자자가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회계정책 일치에 대한 면제 현황A사는 투자기업이 아니며, (기준서 제1110호에 따른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 한) 투자기업인 B사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B사 는 종속기업인 C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B사 자체의 재무제표에서는 기준서 제1110호에 따른 투자기업의 연결면제 적용대상으로 종속기업지분에 연결 절차를 적용하는 대신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하였다(기준서 제 1110호 문단 31). 그러나 지분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기준서 제1028호 문단 19에 따라서 벤처캐피탈 투자기구가 보유한 지분 10%에는 (면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인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허용된다. 따 라서,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A사의 직접 보유지분 15%에 는 지분법이 적용될 것이나 A사의 선택에 따라 벤처캐피탈 투자기구가 보유한 10% 의 지분에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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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2.2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관 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지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그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으로의 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A B-투자기업(*) C 100% 25% (*)기준서 제1110호 문단 27에 따른 투자기업에 해당함 질문투자기업이 아닌 A사가 투자기업인 B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B사 가 공정가치로 측정한 C사의 지분에 연결절차를 적용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수 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요구되는가? 해설요구되지 않는다. 기준서 제1028호 문단 35에서는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은 지 분법을 적용하는 투자자의 회계정책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관계기업인 B사가 투자기업에 해당하여 종속기업에 대해 연결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투자기업이 아닌 A사는 자체의 회계정책에 맞춰 연결절차를 수행한 B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 로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IASB는 실무적인 부 담을 고려하여 기준서 제1028호를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투자기업이 아닌 투 자자인 A사는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B사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시 B사가 공정가 치로 인식한 종속기업 지분을 조정 없이 반영할 수 있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3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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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 1 장 제2장 지 분 법 회 계 처 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한다. 즉,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지분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시점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에서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순 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기준서 제1105호 문단 15). 따라서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시점에 지분법을 중단하여야 한다. 반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 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이 매각될 때까지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매각 이 후 잔여 보유 지분이 계속해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해당하여 지분법이 적용되는 경 우에는 계속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만일 매각 후 잔여지분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 대상이 된다면(예: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동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게 될 것이다 (기준서 제1028호 문단 20). 이 경우, 기준서 제1028호 문단 22의 지분법 사용 중단의 회 계처리가 적용된다. 이는 잔여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동 공 정가치가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됨을 의미한 다. 또한, 해당 지분과 관련하여 인식되었던 기타포괄손익은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 한다(III.의 2 참조). 사례 156. 지분법 투자주식이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의 회계처리 현황 상황 1. 회사는 A사의 지분 25%를 보유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을 적용해오 던 중 15%를 처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처분 결정은 기준서 제1105호에 따른 매각예정으로의 분류요건을 충족하였다. 지분이 매각된다면 A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 2. 회사는 B사의 지분 30%를 보유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을 적용해오 던 중 5%를 처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처분결정은 기준서 제1105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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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매각예정으로의 분류요건을 충족하였다. 지분이 매각되어도 B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질문상기 각각의 상황에서 회사의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는? (단, 회 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 지분에 대한 회계정책은 원가로 측정하는 것이다.) 해설기준서 제1028호 문단 20에 따라 매각예정으로의 분류를 충족한 지분에 대해 서는 지분법의 적용을 중지한다. 별도재무제표에서는 관계기업 지분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한 투자지분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었으므로, 매각예정으로 분류 요건을 충족하는 지분에 대해서 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문단 10에 따라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에서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 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상황 매각예정으로의 분류요건 충족 시 회계처리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관계기업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유의적인 영 향력의 상실이 예상되 는 경우(상황 1) 처분 예정 지분에 대해서만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고 기 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 및 분류. 잔여 지분은 매각 시점까지 계속 지분법을 적 용하며 매각 시 기준서 제 1028호 문단 22에 따라 회 계처리 함(III.의 2 참조) 처분 예정 지분에 대해서만 기준서 제 1105호에 따라 측정 및 분류. 잔여지분 은 매각 시점에 기준서 제1109호 ‘금융 상품’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 치 측정 금융자산의 적절한 분류로 회 계처리 함. 매각시점의 잔여지분의 공 정가치가 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인식 시점의 공정가치가 되며, 해당 공정가 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사례 124-2참조) 관계기업 지분의 일부 처분 후 유의적인 영 향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상황 2) 처분 예정 지분에 대해서만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고 기 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 및 분류. 잔여 지분은 계속 지분법을 적용(기준서 제 1028호 문단 20) 처분 예정 지분에 대해서만 기준서 제 1105호에 따라 측정 및 분류. 잔여지분 은 매각 이후에도 관계기업으로 분류 가 유지되므로 계속하여 기준서 제 1027호에 따라 원가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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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 1 장 제2장 지 분 법 회 계 처 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2.3 연결재무제표 및 경제적지분 재무제표 작성 면제 기준서 제1110호 문단 4의 요건을 충족하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지분 을 보유한 특정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 즉 지분을 연결하거나 지분법으 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부터 면제된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17). 기준서 제1028호에 따르면 종속기업은 없으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지분만 있는 기 업의 경우에도 동 지분에 지분법을 적용한 재무제표(‘경제적지분 재무제표’21))를 작성하 는 것으로부터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기준서 제1110호와 일관되게 기준서 제1028호 문단 17에 따르면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는 지분법을 적용한 경제 적지분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⑴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그 자체 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기업이 지분법을 적 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⑵기업의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이 공개시장(국내・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 시장 포함)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⑶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현재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21) 종속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지분이 존재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작성하는 실체의 재무 제표를 의미함. 한편 위와 같은 매각예정으로의 분류는 손상의 징후가 될 것이므로, 매각예정으 로 분류 직전에 지분에 대한 손상검사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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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⑷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 성한 공용 가능한 재무제표에 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 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요 구하고 있으므로(종속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와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 위 와 같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에서는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여전히 요구된다. 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문단 8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4(1)에 따라 연결이 면제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문단 17에 따 라 지분법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 그 기업의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재무제표만을 재무 제표로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지분법 작성이 면제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별도재무제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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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 1 장 제2장 지 분 법 회 계 처 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Ⅱ 지분법 회계처리 기준서 제1028호 문단 10에서는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 시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 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후속적으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으로 인식”하고 “피투자자에게서 받은 분배액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여”주며, “피투 자자의 순자산변동이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자본 변동분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 것으로 언급한다. 즉 지분법 적용을 위해서는 취득원가를 결정하고, 후속적으로 피투자자의 순자산의 변 동분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1. 취득원가의 결정 기준서 제1028호는 취득원가에 대해 정의하지 않고 있으나 개념체계를 참고할 경우 취 득원가는 취득자가 지불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개념체계 문 단 4.55(1)). 취득원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의 부재로 실무적으로는 취득관련 거래원가를 취득원가에 포함할지의 여부와 조건부 대가의 회계처리가 이슈가 될 수 있다. K-IFRS의 다른 기준서(예: 유형자산, 무형자산, 금융상품에 대한 기준서)를 참고할 경우 일반적으 로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기준서 제1016호 문단 16, 17; 기준서 제1038호 문단 28; 기준서 제1109호 문단 5.1.1). 또한, 2009년 7월 논의에서 IFRS IC는 일반적으로 원 가는 “취득가격과 취득 또는 자산의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위한 전문가 수수료, 양도세 또는 기타 거래원가와 같은 기타 원가를 포함한다.”고 언급하였다. 기준서 제1028호에는 조건부 대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조건부 대가가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조정되는 대가의 일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취득원가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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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건부 대가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22). 조건부 대가란 미래 사건의 결과에 따라 확정되기 때문에 지불할 금액이 불확실한 대가이다. 피취득기업이 특정 성과를 달성 할 경우 취득자가 추가적인 대가를 지불하도록 약정하는 상황이 조건부 대가의 가장 흔한 형태일 것이다. 이러한 조건부 대가는 특정 수준의 이익이 달성되는 경우에만 지불하는 대가와 피취득기업 이익의 특정 배수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경우(주로 ‘earn-out’이라고 불림)를 모두 포함한다. 최초 인식 시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 대가는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으나, 부채 나 자산으로 분류되는 조건부 대가는 후속적인 변동을 반영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할 것이 다.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변동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다양한 회계처리가 존재할 수 있는데, 다음의 두 가지 견해가 대표적일 것이다. 견해 1. 원가접근법 취득일 이후의 조건부 대가에 대한 추정의 변경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조정은 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추정의 변경으로 전진적으로 회계처리된다. 수정된 현금흐름에 따라 조 정되는 부채(또는 자산)의 가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조정될 것이며, 기준서 제1008호 문단 37에 따라 당기손익이 아닌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된다. 견해 2. 기준서 제1103호를 유추하는 방법 기준서 제1103호에서의 조건부 대가에 대한 규정은 공정가치 접근법에 근거하고 있다. 즉, 모든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취득원가를 구성하나 후속적인 공 정가치의 변동은 기준서 제1103호 문단 58을 유추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될 것이다. 선택한 회계정책은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음 사례는 조건부 대가의 후속측 정을 설명한다. 22) IFRS IC에서는 사업이 아닌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대가에 변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2015.11). 미래의 후속적인 활동의 결과에 따라 대가가 변동되는 경우 그러한 변동대가를 최 초 취득시점에 부채로 인식할지 또는 그러한 활동이 발생할때까지 부채로 인식하지 않을지 등에 대하여 논의하 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자의 미래 활동의 결과에 따라 대가가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실무적으 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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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 1 장 제2장 지 분 법 회 계 처 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사례 157. 관계기업 취득과 관련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변동 회계처리 현황회사는 A사의 지분 20%를 취득하고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다. 회사는 취득 시 현금 지불액 외에 A사의 향후 3년간 영업손익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CU3백만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부 대가 약정을 체결하였다. 동 조건부대가의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는 CU1백만으로 추정되었으며, 회사는 이를 지분법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금융부채로 인식하였다. 보고기간 말 추정 현 금흐름의 변동으로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는 CU1.5백만으로 추정되었다(조건부 대가의 변동 중 단순한 시간의 흐름으로 이한 이자비용 효과는 고려에서 제외하기 로 한다). 질문상기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는? 해설 견해 1 원가접근법 -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취득원가 조정) 기준서 제1008호에 따른 추정의 변경을 적용하여, 후속적인 대가의 변동도 취 득원가의 추정의 변동으로 조정한다. 수행될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변) 지분법주식 CU0.5 대변) 금융부채 CU0.5 견해 2 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을 유추 적용 - 부채 또는 금융부채로 분류된 조 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문단 58에 따르면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 치 변동은 당기손익에 반영되므로 이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수행될 회계처리는 다 음과 같다. 차변) 금융원가 CU0.5 대변) 금융부채 CU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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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2. 지분율의 결정 관계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파악하는 것 이 필요하다. 기준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27).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몫은 연결실체 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단순 합산한 것이다. 연결실체의 다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관계기업의 지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많은 경우에 지분법 회계처리 시 고려해야 할 지분은 현재 보유한 지분율이겠지만, 보 유지분율과 경제적 이익의 배분율이 다른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의 배분율을 반영하는 것 이 적절하다. 예를 들면 관계기업 의결권 지분비율은 40 : 60이더라도 정관 등에서 정한 각 출자지분의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몫은 30 : 70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에는 현재 보유한 의결권 지분율보다는 경제적 이익의 배분율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은 관계기업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이나 청산 시의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지분법 적용 시의 지분율을 고려할 때에는 이러한 자기주식을 분모에서 차감한 유효지분율을 적용하 는 것이 적절하다. 다음의 사례는 관계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 를 설명한다. 사례 158. 관계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 및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 상황 1. 관계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현황관계기업 A사는 1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으며, 이 중 20%는 투자자 B사가 취 득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다. 투자자 B사는 A사의 지분 취득 시 지분법주식 CU60을 인식하였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A사의 식별가능순자산의 취득시점 공정가치(장부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는 CU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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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제 1 장 제2장 지 분 법 회 계 처 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B사의 A사 지분 취득원가 CU60. 영업권 CU0 (=CU60-CU300*20%) ∙A사는 이후 20주를 타 주주로부터 CU120에 취득하여 투자자 B사의 지분율은 25%(=20주/80주)로 상승하였으며, A사의 자기주식 취득 후 순자산 장부금액은 CU180(=CU300-CU120)으로 감소하였다. 각 시점의 A사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에는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질문A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B사의 지분법 회계처리는? 해설A사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B사의 유효지분율이 20%에서 25%로 상승하였으므 로, B사가 5%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A사의 순자산의 감소액(자기주식 취득을 위해 지불한 가액) 중 B사의 기존 지분율 상당액이 B사가 A사의 5%를 추가 취득하기 위해 지불한 것으로 간주되는 취득원가(“간주취득원 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단위:CU). ∙간주취득원가 120X20% = 24 ∙거래 직후 구 지분법주식 장부금액 60-24 = 36 B사가 인식할 최종 지분법주식 장부금액 60 한편, 추가 취득 5%에 대해서는 기준서 제1028호 문단 32에 따라 지분법 지분 추가취득의 회계처리 수행이 요구되며, A사의 자기주식 취득시점의 식별가능순자 산의 5%와 B사의 5% 취득을 위한 간주취득원가의 차이에 대해 영업권 또는 염가 매수차익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상기 사례에서는 각 시점의 공정가치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5% 추가 취득분에 대한 영업권은 CU15(=CU24- [CU300-CU120]X5%)로 산출된다. 관계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전, 후의 B사가 인식한 지분법주식 장부금액의 차이 는 없으므로 별도로 추가될 분개는 없다. 만일 관계기업 A의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 중 증가된 지분율 해당액이 간 주취득원가보다 크다면 염가매수차액이 인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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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만일 사례에서와 같이 후속적으로가 아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지분을 최초로 취 득하는 시점에 이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 A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B사가 A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해 고려할 지분율은 자기주식을 고려한 후의 유통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25%가 될 것이다. 상황 2. 관계기업이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현황위의 상황에서 다음 해에 A사가 자기주식 전부를 현금 CU100을 수령하고 처 분하였다. A사의 손익인식이나 장부금액 변동은 없었다고 가정한다. 질문A사의 자기주식 처분 시 B사의 지분법 회계처리는? 해설이 경우 A사는 CU280(=CU180+CU100)의 순자산과 자기주식처분손실(자본조정) CU20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B사의 입장에서는 A사에 대한 유효지분율이 25%에서 20%로 감소하였 으므로, 처분과 관련된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B사가 처분 직전 인식한 장부금액은 위 사례에서 CU60이며, 따라서 처분손익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단위:CU). ∙B사가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는 대가 100X20% = 20 ∙B사가 처분한 지분법주식 장부금액 60X5%/25% = 12 ∙B사의 지분법 주식 처분이익 8 B사가 인식할 분개는 다음과 같으며, 지분법주식 장부금액은 최종 CU68로 산 정된다. 이는 A의 순자산 장부금액 중 지분해당액과 잔존영업권의 합계와 동일함 을 알 수 있다[CU280X20%+CU15(영업권)X20%/25%=CU68]. B사는 다음과 같은 분개를 수행한다(단위:CU). 차변) 지분법주식 8 대변) 지분법주식 처분이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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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 1 장 제2장 지 분 법 회 계 처 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도 위와 동일한 논리로 자기주식을 차감한 유효지분율을 적용하여 영업권이나 염가매수 차익을 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내부거래의 제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의 내부거래 제거는 종속기업에 적용되는 것과는 다르다. 종속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은 손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인데 반하여, 투자자(투자자 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포함)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 생한 손익은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 해당분만 제거한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28). 기준서 제1028호는 미실현손익의 제거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 다. 따라서, 상향거래와 하향거래의 경우 제거 방법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3.1 상향거래 상향거래의 경우 다음의 두 가지의 대안이 가능하다. 하나는 미실현이익을 관계기업이 나 공동기업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제거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이전된 자산에서 제거하는 방법이다. 국내에서는 실무적으로는 전자의 방법이 더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 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두 가지 대안을 살펴본다. 사례 159. 상향판매시의 내부거래 제거방법 현황투자자는 관계기업 지분을 20% 소유하고 있다. 관계기업은 재고자산 CU300을 투자자에게 CU500에 판매하였다. 재고자산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제삼자에게 판 매되지 않았다.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관계기업은 이 거래로 인한 이익을 CU200 인식하였다. 이 중 투자자의 지분 해당 금액은 CU40(CU200×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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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질문 1 투자자의 지분법 적용시 내부거래 제거 방식 중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장부 금액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해설투자자는 미실현이익 중 투자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계기업 투자지분 장부금액에서 제거한다. 제삼자와의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상향판매로부터 발 생한 이익으로 인하여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는 지분법주식 장부금액이 취득원가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 자의 몫(내부거래는 제거된 후의 손익)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된다는 기준서 제 1028호 문단 10과도 일관된다. 내부거래 제거와 관련된 투자자의 분개는 다음과 같다(단위:CU). (차변) 지분법주식평가손익 40 (대변) 지분법주식 40 질문 2 투자자의 지분법 적용시 내부거래 제거 방식 중 이전된 자산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해설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은 외부 판매를 통하여 거래가 실현되기 전에 상향판매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포함하는 관계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증가한다. 이는 지분법주식 장부금액이 취득원가에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순자산의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가감하여 결정된다는 기준서 제 1028호 문단 3의 요구사항과 일관된다. 관계기업은 상향거래 시 CU500만큼 현금 을 받았으므로 상향거래 미실현손익을 관계기업의 지분에서 조정하지 않아도 관 계기업 투자지분의 가치는 손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향거래로 인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은 투자자의 재고자산에서 직접 제거되며, 투자자의 분개는 다음과 같 다(단위:CU). (차변) 지분법주식평가손익 40 (대변) 재고자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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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 1 장 제2장 지 분 법 회 계 처 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3.2 하향거래 하향거래의 경우에는 거래대상 자산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미 실현이익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제거 되어야 한다. 다만, 거래와 관련된 손익은 투 자자의 재무제표에 인식되었으므로, 손익의 제거분개에도 상향판매에서와 유사하게 두 가지 대안-순액을 지분법 평가손익에 반영하는 방법과 인식된 해당 계정에서 직접 반영 하는 방법-이 적용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실무적으로는 전자의 방법이 더 일반적으로 적 용되고 있다. 다음의 사례는 이를 설명한다. 사례 160. 하향판매시의 내부거래 제거방법 현황투자자는 관계기업에 대하여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자는 재고자산 을 관계기업에 CU500에 판매하였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CU300이었다. 동 재고자산은 기말 현재 제삼자에게 판매되지 않았다. 투자자는 재고자산 처분이익 CU200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매출은 관계기업과 관련되어 있고 일부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제거되어야 한다. 제거될 미실 현이익은 CU40(C200×20%)이다. 질문 1 투자자의 지분법 적용시 내부미실현손익을 지분법주식평가손익에 반영하 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해설투자자가 수행할 분개는 다음과 같다(단위:CU). (차변) 지분법주식평가손익 40 (대변) 지분법주식 40 질문 2 투자자의 지분법 적용시 내부미실현손익을 해당 계정에 반영하는 회계정책 을 선택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해설투자자가 수행할 분개는 다음과 같다(단위:CU). (차변) 수익 100(*1) (대변) 매출원가 60(*2) 지분법주식 40(*3) (*1)500×20% (*2)300×20% (*3)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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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3.3 내부거래 제거의 범위 제거될 내부거래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기준서 제 1028호 문단 28에서는 “기업(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포함)과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 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기업은 그 관계기업이나 공 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한다”라고 규정하여 투 자자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나, 관계기업과 공동 기업 간 거래 및 관계기업간 또는 공동기업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 라서, 관계기업(공동기업)간 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간의 거래도 제거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견해 1. 연결절차를 유추하는 방법 동 견해에 따르면, 연결절차와 유사하게 지분법을 적용하는 피투자기업간의 거래도 내 부거래로 간주하며, 투자자의 지분율만큼을 지분법 적용 시 제거한다. 제거 시 적용 될 투자자의 지분율이란 투자자가 보유한 두 지분법적용 피투자기업의 지분율을 곱한 값으 로 계산된다. 이 방법은 지분법을 적용하는데 적합한 절차의 많은 부분이 기준서 제1110 호에서 규정한 연결절차와 유사하다고 설명하는 기준서 제1028호 문단 26에 근거한다. 견해 2. 기준서 제1028호 문단 28에 따라 투자자와 지분법 적용대상 피투자기업간의 거래만 제거하는 방법 동 견해에 따르면 지분법 적용대상 피투자기업간의 거래는 기준서 제1028호의 문단 28 에서 규정하는 내부거래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즉, 해당 문단에서 “기업(기업의 연결 대상 종속기업 포함)과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거래를 제거하도록 하고 있으 므로, 관계기업(공동기업)간 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간의 거래는 제거대상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또한, 동 기준서 문단 26에서 지분법의 많은 절차가 연결절차와 유사하다고 하였으나, 지분율 변동이나 거래원가의 회계처리와 같이 여전히 연결과 지분법 회계처리에는 기준서의 많은 규정에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준서 제 1110호의 관련규정을 반드시 지분법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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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 1 장 제2장 지 분 법 회 계 처 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사례 161. 관계기업간의 내부거래 제거 여부 현황A사, B사, C사의 지분관계는 다음과 같다. B사가 C사에게 토지(장부금액 CU100)를 CU150에 매각하고, 계속 C사가 보유하고 있다. B사와 C사는 A사의 관 계기업으로 지분법 적용대상이다. A사 B사 C사 토지 150억원 30% 40% 질문A사가 지분법 적용 시 제거해야 할 내부거래손익은? 해설 견해 1 연결절차를 유추하여 B사와 C사간의 거래를 내부거래로 간주한다. 지분법 적용 시 A사가 제거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내부거래에 의한 B사의 토지처분이익: CU50 ∙A사의 B사 주식에 대한 지분법이익: B사 토지처분이익 CU50 x A사의 B사에 대한 지분율 30% = CU15 ∙A사가 B사 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제거하여야 할 내부미실현이익: A사의 지분법이익 CU15 x A사의 C사에 대한 지분율 40% = CU6 즉, A사가 B사와 C사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거할 금액은 B사와 C사에 대한 지분 율을 곱한 12%(=30%*40%)에 B사의 토지처분이익 CU50을 곱하여 산출된 CU6과 동일함을 알수 있다. 견해 2 관계기업 간의 거래는 A사의 지분법 적용 시 제거해야 할 내부거래가 아니 므로 A사가 제거할 금액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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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4. 투자자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간의 사업이나 자산의 출자 및 매각 기준서 제1110호 문단 B98에 따르면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고 일부 지분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계속 보유 지분은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비지배지분을 제거하며, 수취한 대가가 있다면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러한 회계처리의 결과 발생하는 차액은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 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서 제1028호 문단 28에서는 기업과 관계기업(공동기업)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하 는 손익은 투자자와 관련이 없는 지분한도까지만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즉, 내부거래의 제거를 규정한다. 위 두 규정은 기업이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매각한 경우 발생하는 처분손익과 관련하 여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시사한다. 기준서 제1110호에 따르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처분손익을 전액 인식하여야 한다. 반면, 기준서 제1028호에 따르면 관 계기업과의 내부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손익 중 일부는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으로 제 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서간의 상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4 년 9월 IASB는 IFRS 10과 IAS 28에 대한 개정을 발표하였다. 동 개정을 통해 기준서 제 1103호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화폐성자산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출자 되거나 매각될 때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기업의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며 (IFRS 10 문단 B99A23)), 사업에 해당하는 비화폐성자산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출 자 또는 매각하였다면, 기준서 제1110호 문단 B98~B99 및 IAS 28 문단 31A24)에 따라 처분손익을 전부 인식하도록 하였다(III.1. 사례164 참조). 그러나 2015년 7월 논의에서 IASB는 지분법과 관련된 다른 제한된 범위의 개정과제를 고려하면서 상기 개정기준과 현 기준서의 일부 규정이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기 개정 기준의 시행일을 향후 IASB가 결정하는 일자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그러나 조기적용은 허용)하 였다. 따라서, 해당 논의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종속기업이나 사 23),24) 동 문단의 시행이 IASB에 의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해당 개정 내용의 공표 전이므로, IASB가 발표한 IFRS의 기준서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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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제 1 장 제2장 지 분 법 회 계 처 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업을 출자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처분손익을 전부 인식하는 방식 과 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일부 처분손익을 제거하는 방식 중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 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관계기업의 재무제표 5.1 회계정책의 일치 지분법을 적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는 동일한 회 계정책을 적용하여 투자자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35). 따라 서, 회계정책의 일치를 위하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성과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는 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관계기업은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해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해야 할 수 있다. 가령 K-IFRS에서는 영업권의 상각이 허용되지 않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은 상각되므로, 관계기업이 상각한 영업권을 K-IFRS에 따라 조정한 후의 관계기업의 조정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5.2 동일한 회계기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성과를 포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무제표는 연결실 체의 재무제표와 유사한 시점이거나(투자자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공동기업의 보 고기간종료일이 상이할 경우 관계기업/공동기업은 투자자의 보고기간 종료일에 특정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음)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투자자의 보고기간종료일 과 관계기업/공동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3개월 이내(연결실체의 결산일 이전 또는 이후)이어야 한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33, 34). 연결실체와 상이한 보고기간을 적용한 경우에는 적용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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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기간 종료일과 연결실체의 보고기간 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하 여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영향이 중요하다면,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전에 그러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순자산과 성과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지 를 고려해야 한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34). 조정된 중요한 거래의 결과는 그 다음 해의 지분법 적용 시 반대로 조정되어야 함에도 유의해야 한다. 6. 해외사업환산의 고려 해외소재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환산의 이슈는 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에서 규정한다. 동 기준서 문단 47에 따르면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 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로 보아야 하므 로, 이러한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기 능통화로 표시하고 마감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음의 사례는 이를 설명한다. 사례 162. 해외소재 관계기업의 환산 현황회사는 X1년 중 해외 관계기업의 지분 20%를 취득하면서 지분법을 적용하였 다. 취득시의 지불대가는 CU1,000,000, 관계기업의 취득 시 순자산은 FC4,000이 다(CU: 회사의 기능통화, FC: 해외 관계기업의 기능통화). X1년 말 관계기업의 순 자산은 변동 없었으며, 취득 시의 관계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 하다고 가정한다. 각 시점의 마감환율은 다음과 같다. X1년 취득일 환율: CU1,000/FC, X1년 말 환율: CU1,100/FC 취득일의 영업권은 아래와 같이 CU200,000으로 계산되었으며, 회사는 다음과 같이 취득시점에 회계처리를 하였다(단위:CU). 차변) 지분법주식 1,000,000 대변) 현금 1,000,000 ➡영업권= CU1,000,000 - FC4,000XCU1,000/FCX20% = CU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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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제 1 장 제2장 지 분 법 회 계 처 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7. 지분법주식의 장부금액이 영(‘0’)이하가 되는 경우의 회계처리 7.1 미반영손실의 회계처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중 투자자의 지분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투자지분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 하여 인식을 중단한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38). 질문기말에 회사가 수행할 지분법 회계처리는? 해설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문단 47에 따르면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 기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 산・부채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 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마감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회사의 기말 지분법 적용을 위한 해외소재 관계기업의 환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①취득일 시점의 관계기업의 기능통화인 FC로 계상된 자산 = FC4,000X20%+ FC200(취득 시 영업권의 FC상당액 = CU200,000/1,000) = FC1,000 (기말 현재 관계기업 순자산의 변동은 없으므로 기말시점 관계기업 순자산의 FC계상 액은 동일) ②기말 평가시점의 관계기업 순자산(순자산 + 영업권) 환산액 – 취득시점의 관계 기업 순자산 환산액 = FC1,000XCU1,100/FC - FC1,000XCU1,000/FC = CU100,000 따라서 회사는 다음과 같이 지분법 회계처리를 한다(단위:CU). 차변) 지분법주식 100,000 대변) 지분법주식환산이익(기타포괄손익)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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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영(‘0’)까지 감소시켜야 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투자지분은 지분법이 적용되는 투 자자산의 장부금액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자의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 분 항목을 합한 금액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예측 가능한 미래에 상환 받을 계획도 없고 상환가능성도 높지 않은 항목도 포함된다. 이러한 항목에는 우선주와 장기수취채권이나 장기대여금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매출채권, 매입채무 또는 적절한 담보가 있는 장기 수취채권은 제외한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38). 인식된 손실은 우선적으로 투자자의 보통주 투자지분에 인식하고 그 다음으로 장기투 자지분 등에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청산된다면 상환 받을 우선순위와는 반대의 순서 로 인식한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38). 투자자는 잔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 투자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문단 41A~41C의 요구사항을 고려한다(손상에 대한 추가 논의는 IV. 참조). 그러나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에 지분법 적용 대상 투자지분에서 발 생한 미반영손실이 반영된다고 하여, 이러한 장기투자지분이 기준서 제1109호 ‘금융자산’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2.1(1)에서는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 하는 지분은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동 적용범위를 검토하 면서 IASB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 상품)에는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는 실질적으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 하는 장기투자지분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14A, 2017년 개정). 따라서, 이러한 장기투자지분에 기준서 제1028호 문단 38의 미반영손실의 반영 규 정 및 문단 40~43의 손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분류 및 측정, 손상을 포함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 동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조기적용 허용). 만일 이 개정내용을 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로 적용한 후에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을 적용하며, 이에 따라 전기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 기준을 최초로 적 용하는 시점에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에 대한 조정사항은 기초 이익잉 여금(또는 적절한 다른 자본의 항목)에서 반영될 것이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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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제 1 장 제2장 지 분 법 회 계 처 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7.2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금 수령의 회계처리 기준서 제1028호 문단 10에 따라 지분법 적용 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투자자의 장부에 기록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관계기업이나 공동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이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장부금액은 ‘0’으로 감 소하고, 투자자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불해야 할 법적의무나 의제의무 가 없다면, 초과분은 손익계산서에 이익으로 인식된다.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금 수령 에 대한 회계처리는 분명하지만, 장부금액을 ‘0’으로 만든 이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후속적으로 이익을 인식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투자자는 다음의 회계정책 대안 중 투자자의 상황과 사실관계를 가장 잘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적용한다. 사례 163은 이를 설명한다. 견해 1. 후속적으로 발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이익 중 투자자의 지분해당액을 전액 지 분법주식과 지분법주식평가이익으로 인식하고, 지분법주식에 대한 손상을 검토한다. 이 익에 대해 전액 지분법 주식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배 당지급액은 투자자의 지분법주식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었으므로, 투자주식가액이 관계 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몫보다 과대계상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식을 선택한 경우 지분법주식에 대한 손상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견해 2. 후속적으로 발생한 이익 중 지분법주식의 가액을 초과한 배당수령액(즉, 지분법주식의 장부금액 차감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만큼 지분법주식을 증가시키고 지분법주식평가이익으로 인식한다. 이는 미반영손실이 있는 경우 후속적으로 이익이 발 생하면 미반영손실을 초과한 금액만 지분법주식 평가이익으로 인식한다는 기준서 제1028 호 문단 39를 유추한 방법이다. 25) 동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에 ⑴과 ⑵의 차이를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한 다른 자본요소)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45K). 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 현재 문단 14A에서 설명된 장기투자지분의 종전 장부금액 ⑵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 현재 그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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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사례 163.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의 수령 현황A사는 B사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A사의 B 사에 대한 지분법주식의 장부금액은 CU2,000이다. B사는 A사에 CU2,400의 배당 을 지급하였다. 이 배당금과 관련한 기타 제약은 없고 A사의 환급 의무도 없다. 이 에 따라, A사는 B사에 대한 지분법주식을 ‘0’으로 감소시키고, 초과액 CU400을 이익으로 인식하였다. 후속적으로 관계기업 B사는 CU3,000의 당기이익을 보고하 였다. 질문A사가 배당 수령에 따라 B사에 대한 지분법주식을 ‘0’으로 감소시킨 이후 B사 가 당기이익을 보고한 경우 A사의 회계처리는? 해설A사는 다음의 두 가지 회계정책 중 A사의 사실관계와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 는 방법을 적용한다. 견해 1 A사는 후속적으로 발생한 관계기업 B사의 이익에 대해 지분해당액 만큼 관 계기업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킨 후 투자주식의 손상 여부를 검토한다. 이 경우 수행할 분개는 다음과 같다(단위:CU). 차변) 지분법주식 600 대변) 지분법주식 평가이익 600 견해 2 A사는 지분법주식의 가액을 초과한 배당수령액을 차감한 금액 만큼만 지분 법주식을 증가시키고 지분법주식평가이익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수행할 분개는 다음과 같다(단위:CU). 차변) 지분법주식 200(*) 대변) 지분법주식 평가이익 200 (*) 3,000X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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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제 1 장 제2장 지 분 법 회 계 처 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Ⅲ 취득 및 처분 회계처리 1. 취득 회계처리 지분법지분(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 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영업권이 나 염가매수차익으로 회계처리 한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32).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된다. 영업권의 상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이 투자자산의 원가 를 초과하는 부분은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 손익 중 기업의 몫을 결정할 때 이익으로 포함한다(염가매수차익). 위의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의할 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지 분 취득 전 이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계상하고 있던 영업권은 식별가능한 자산을 구 성하지 않으므로, 공정가치 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식별가능 자산, 부채를 식별해내고,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등 사업결합에서와 동일하게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필 요하여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다. 기준서 제1103호에 서는 사업결합 취득일로부터 1년의 측정기간을 부여하여, 사업결합이 보고기간말까지 완 료될 수 없다면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분법 관련 기준 서에는 동일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지분법을 적용 시 영업권(염가매수차익)을 산정하는 절차가 사업결합과 유사하고, 기준서 제1028호 문단 26에서 “종속기업을 취득 할 때 사용한 회계처리 절차의 기본 개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취득 시 회계처리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분법 회계처리에서도 사업결합 에서와 유사하게 잠정적인 금액을 보고하는 것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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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지분법주식의 취득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 2015년 7월 논의에서 IFRS IC 는 공동영업의 단계적 취득 시 기존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는지의 이슈를 진행하면 서, 다른 유사한 거래의 회계처리를 조사하였다. 다음의 표는 이 논의 중 기존 지분 보유 상태에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지분이 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발췌한 것이다. 표의 첫 번째 열은 추가취득 또는 상태변경 전 기존지분의 분류를 보여주며, 두 번째 열은 추 가취득 또는 상태변경 후에 지분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지분이 되는 경우 적용할 회 계처리를 설명한다. From: To: 지분법 지분(관계기업지분/공동기업지분) 금융자산 명시적 규정 없음(아래 1.2 참조) 지분법 적용 지분(관계기업/공동기업) 기존지분은 재측정되지 않음 (기준서 제1028호 문단 24, 아래 1.4참조) 공동영업(공동지배력의 보유자인 경우 또는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 약 정의 당사자인 경우) 명시적 규정 없음(아래 1.3참조) 지배력 보유 지분 계속 보유하는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함(기준서 제 1110호 문단 25(2), 아래 1.1 참조) 출처:Staff Paper(IFRS IC meeting, 2015.7.14.) 1.1 지배력 상실 후 잔여지분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지분이 되는 경우의 회계처리 지분법 회계처리는 지배력을 보유하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고 잔여 지분 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앞의 II. 4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조한다. 만일 IFRS 10 문단 B99A26) 및 IAS 28 문단 31A27)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기로 선택하였다면, 종속기업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 다음 사례는 해당 상기 문단의 규정 26),27) 동 문단의 시행이 IASB에 의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해당 개정 내용의 공표 전이므로, IASB가 발표한 IFRS의 기준서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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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제 1 장 제2장 지 분 법 회 계 처 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을 적용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설명한다(개정 기준의 적용 시점에 대한 논의는 II. 4를 참고한다). 28) 상기 사례는 Ⅱ.4에서 설명한 IFRS 10의 Application example 17과 동일함(동 내용의 시행일은 무기한 연기되 었음). 사례 164. 지배력 상실 후 관계기업 지분이 되는 경우28) 현황지배기업P는 종속기업A에 대한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지배기업P는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B에게 그 종속기업A에 대한 자신의 지분 70%를 매각한다. 거래 결과 지배기업은 종속기업A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 종 속기업A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CU100이며 매각된 지분의 장부금액은 CU70 (=CU100×70%)이다. 수취한 대가(현금)의 공정가치는 CU210이며 이는 매각된 지분의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종전 종속기업A에 대한 계속보유 투자지분은 지분 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관계기업지분이 되며 공정가치는 CU90이다. 질문 1 위 상황에서 지배기업P가 보유하던 종속기업A가 기준서 제1103호에 따른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종속기업 지분의 매각 시 회계처리는? 해설기준서 제1110호 문단 B98~B99에 따라 종속기업 순자산을 전액 제거하고,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인식하며, 잔여지분의 공정가치를 인식한다. 이 결과 인식되는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또한 II.4에서 설명한 것처 럼, 종속기업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관계기업에 종속기업 지분을 처분하였 다고 하더라도 처분손익을 전액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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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수행할 분개는 다음과 같다(단위:CU). 차변) 현금 210 대변) 종속기업A 순자산100 지분법주식(A) 90 처분이익 200 질문 2 위 상황에서 지배기업이 보유하던 종속기업이 기준서 제1103호에 따른 사업 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종속기업 지분의 매각 시 회계처리는? 관계기업에 매각한 자산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종속기업인 경우 IFRS 10의 문단 B99A에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선택하였다면, 일부처분 손익의 제거가 요구된다. 상기 거래에서 내부거래 제거를 수행하기 전 지배기업P 가 인식하는 처분이익은 사례 1에서 산출된 CU200이다. 이 이익은 다음의 두 부 분으로 구분된다. ⑴종속기업A에 대한 지분 70%를 관계기업에게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 CU140. 이 이익은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CU210)와 매각된 지분의 장부금액(CU70) 간의 차이이다. 문단 B99A에 따라 지배기업P는 현재 관계기업B에 대한 자신의 지분 과 무관한 부분에 귀속되는 이익금액 만큼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는 해 당 이익의 80%에 해당하는 CU112(=CU140×80%)이다. 나머지 20%의 이익 CU28(=CU140×20%)은 기존의 관계기업B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에서 제거 한다. ⑵종전 종속기업A에 대한 잔존 직접보유 투자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여 발 생한 이익 CU60. 이 이익은 종전 종속기업A에 대한 잔존 보유 투자지분의 공 정가치(CU90)와 종속기업A의 순자산 장부금액의 30%(CU30=CU100×30%) 간의 차이이다. 문단 B99A에 따라 지배기업은 새로운 관계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무관한 부분에 귀속되는 이익의 금액만큼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는 해당 이익의 56%(70%×80%)에 해당하는 CU34(=CU60×56%)이다. 나머지 44%의 이익 CU26(=CU60×44%)은 종전 종속기업A에 대한 잔존 보유 투자지 분의 장부금액에서 제거한다(IFRS 10 Application examp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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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제 1 장 제2장 지 분 법 회 계 처 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1.2 단계적 취득의 회계처리 기준서 제1028호는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던 지분이 추가 취득(또는 기타 약정의 체결 등으로 유의적 영향력/공동지배력의 획득)으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지분으로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 다양 한 방법이 개발되었을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중 몇 가지 견해를 소개한다. 견해 1. ‘단계별 취득원가’ 방식 단계적으로 취득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취득원가는 각각의 취득단계에서 지불한 이전대가의 합계에 피투자기업의 손익과 기타 자본의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합한 금액 이다(*). 취득관련원가는 투자자산의 원가에 포함된다. 이는 지분법을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해 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으로 정의한 기준서 제1028호 문단 3에 충실한 방법이다. 즉, 지분법은 취득원가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기존 지분이 재측 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지배기업P는 종속기업A의 지분을 관계기업B에 매각 시 다음과 같이 회 계처리한다(단위:CU). (1)에 해당하는 분개: 차변) 현금 210 대변) 종속기업A 순자산 70 처분이익 140 차변) 처분이익 28 대변) 지분법주식B 28 (2)에 해당하는 분개: 차변) 지분법주식A 90 대변) 종속기업A 순자산 30 처분이익 60 차변) 처분이익 26 대변) 지분법주식A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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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 다른 견해로는 단계적 취득원가방식에 따라 각각의 취득시점의 취득원가의 합계를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취득원가로 간주하나, 이전 취득 지분율에 해당하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 업의 순자산 변동액은 가감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견해 2. ‘간주원가로서의 공정가치’ 방식 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를 유추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취득한 관계기 업이나 공동기업의 지분은 기존 지분의 공정가치와 추가로 지불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합 계로 측정된다. 이 견해에서는 기존 지분의 공정가치가 지분법을 적용하는 시점의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앞에서 기술한 2015년 7월의 IFRS IC회의에서 이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지분법에 대한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IASB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결정을 보류하기로 하였다. 따 라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상기 회계처리 대안들을 고려하여 회계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선택은 모든 단계적 취 득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 165. 관계기업 지분의 단계적 취득 회계처리 현황X1년 초 A사는 B사의 지분 10%를 CU1,000에 취득하였다. A사는 B사의 지분 을 기준서 제1109호에 다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또는 “FVOCI 금 융자산”)으로 인식하였고 X1년 말 CU600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증가분을 기타포괄 손익으로 인식하였다. X2년 초 A사는 B사의 지분 25%를 CU4,000에 추가 취득하 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지분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X1년 초와 X2년 초의 B사 식별가능순자산의 공정가치는 각각 CU5,000과 CU8,000이었다. X1년에 B사 가 인식한 순이익은 CU2,000이었다. 견해 1 ‘단계별 취득원가’ 접근법을 선택한 경우(단위:CU) ① 지분법투자주식의 영업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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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 1 장 제2장 지 분 법 회 계 처 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29) 기업은 이러한 IFRS IC의 안건결정 전에 공정가치를 최초 취득원가로 조정하기 위해 해당 공정가치 조정액이 인식되었던 계정에 직접 반영하는 방식(예: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경우 기타포괄손익 누계에 서 조정)을 적용했을 수 있다. 이 경우, 과거의 회계처리는 IFRS IC의 안건결정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며, 이러한 변경은 기준서 제1008호의 회계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10% 취득분에 대한 영업권 ∙취득원가 1,000 ∙B사 식별가능 순자산 공정가치의 10%(5,000X10%) 500 ∙B사 지분 10%에 대한 영업권 500 25% 추가취득에 대한 영업권 ∙취득원가 4,000 ∙B사 식별가능 순자산 공정가치의 25%(8,000X25%) 2,000 ∙B사 지분 25%에 대한 영업권 2,000 총 지분 35%에 대한 영업권(500+2,000) 2,500 ②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CU1,600을 ①에서와 같이 최초 취득원가로 조정하기 위한 차감액 CU600은 당기손실로 반영한다. 이는 IFRS IC가 2019년 1월 발표한 ‘원가법을 적용한 종속기업투자자산의 단계적 취 득(Investment in a subsidiary accounted for at cost: Step acquisition)’에 대한 안건결정을 고려한 것이다. 동 논의에서 IFRS IC는 기준서 제1109호에 따 라 공정가치로 측정하던 지분의 단계적 취득으로 원가로 측정하는 종속기업 지 분이 된 경우, 해당 지분의 최초 취득원가를 종속기업 지분의 원가로 간주하기 로 하였다면, 이러한 조정액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해 당 조정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다른 기준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 준서 제1001호 문단 88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한 것이다. 지분법 주식의 단계적 취득에 대하여 단계적 취득원가 접근법을 적 용하는 경우에도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던 지분을 최초의 취득원가로 조정해야 하므로, 이러한 IFRS IC의 논의내용을 적용한다면 해당 조정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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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30) 위의 견해 1에서 설명한 단계적 취득원가법을 따르나 이전 취득 지분율에 대한 순자산 변동분은 가감하지 않기 로 한 경우라면, CU200의 지분법주식 가산 및 이익잉여금 인식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③X1년 초 취득 지분에 대해 지분법 적용 시점인 X2년 초까지의 지분 변동을 반영. 즉 10% 취득지분에 대하여 X1년 초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장부금액이 되도록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X1년의 B사의 당기순이익의 10%에 해당 하는 CU200은 X2년 초 지분법 적용 시 이익잉여금30)으로 반영된다. 상기 분개를 통해 X2년 초 인식될 지분법주식의 장부금액은 CU5,200이며, 관 련 영업권은 CU2,500으로 계산된다. 각 시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단위:CU). X1년 초 지분취득: 차변) FVOCI 금융자산 1,000 대변) 현금 1,000 X1년 말 지분평가: 차변) FVOCI 금융자산 600 대변) 기타포괄이익 600(*4) X2년 초 추가취득: 차변) 지분법주식 4,000 대변) 현금 4,000 차변) 당기손실 600 대변) FVOCI 금융자산 600(*1) 차변) 지분법주식 1,000 대변) FVOCI 금융자산 1,000(*2) 차변) 지분법주식 200 대변) 이익잉여금 200(*3) (*1) 취득원가로 되돌리기 위한 조정은 ②에 따라 당기손익에 반영 (*2) FVOCI 금융자산을 지분법주식으로 대체 (*3) 과거 취득 지분 10%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취득한 시점까지의 지분법 적용을 가 정 시의 순자산 변동액을 반영 (*4) FVOCI 금융자산이 제거되었으므로, 회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인식된 600을 이익잉여금 등 자본내에서 대체하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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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제 1 장 제2장 지 분 법 회 계 처 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견해 2 ‘간주원가로서의 공정가치’ 접근법을 선택한 경우(단위:CU) ① 취득원가의 산정: 1,600(*)+4,000= 5,600 (*)10%지분의 추가취득시점의 공정가치 ②지분법주식의 영업권의 계산: 5,600-8,000X35%= 2,800 ③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기존지분 10%에 대해 기타포괄손익누계에 인식되어 있는 CU600은 당기손익으로 실현될 수 없으나, 회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이익잉여금 등 자본내에서 대체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견해 2에 따를 경우 지분법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CU5,600이며, 영업 권은 CU2,800으로 계산된다. 각 시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단위:CU). X1년 초 지분취득: 차변) FVOCI 금융자산 1,000 대변) 현금 1,000 X1년 말 지분평가: 차변) FVOCI 금융자산 600 대변) 기타포괄이익 600 X2년 초 추가취득: 차변) 지분법주식 4,000 대변) 현금 4,000 차변) 지분법주식 1,600 대변) FVOCI 금융자산 1,600 ③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의 FVOCI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정책에 따라 다음의 회 계처리가 추가될 수 있다. 차변) 기타포괄이익누계액 600 대변) 이익잉여금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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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1.3 공동영업의 지분에서 지분법 적용 지분(관계기업 지분)이 되는 경우의 회계처리 공동영업에 참여하는 약정의 당사자 또는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 동영업자가 지분법지분을 보유하는 투자자, 즉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로의 상태변경이 발생한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K-IFRS에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 가지로 앞서 언급한 IFRS IC의 2015년 7월 회의에서도 이를 논의하였고, IFRS IC는 이 를 금융자산을 보유하다 관계기업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위 1.2 참조)와 유사한 상황으로 보았다. 그러나 IASB가 진행하는 지분법 프로젝트를 고려하여 IFRS IC의 추가 논의를 보 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IFRS IC의 논의를 고려할 때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상기 1.2의 “단계적 취득”의 회계처리를 유추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1.4 지분법 주식의 추가 취득 투자자가 기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추가 취득하고 그 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위의 단계적 취득의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한 가지 방식만 허용된다. 즉, 추가 취득 지분에 대한 취득원가(직 접관련원가 포함)는 지분법 지분의 장부금액에 가산하고, 추가취득 지분에 대한 영업권이 나 염가매수차익이 취득시점의 새로운 식별가능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계 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분법 주식을 취득 한 후 추가취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기 다른 시점에 측정된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 중 해당 취득 시점의 지분율에 근거하여 지분법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실무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작업이 될 수도 있다. 추가 지 분취득으로 인한 상태 변동이 없었으므로 기존 지분에 대한 재측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준서 제1028호 문단 24에서는 관계기업 지분이 공동기업 지분이 되거나 반대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 우에는 기존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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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 1 장 제2장 지 분 법 회 계 처 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2. 처분회계처리 2.1 지분법 사용의 중단 기업은 투자가 다음과 같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 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다.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기업은 그 투자를 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과 제1110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인 경우, 기업은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시의 공정가치로 본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22).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다음 (가)와 (나)의 차이는 당기손익 으로 회계처리하며,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기업 은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 계처리한다. 즉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나 해외사업장환산에서 발생한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에서 발생한 기타포괄손익 은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될 것이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식된 기타포괄손익누계 또한 회사의 회계정책이 처분 시 이익잉여금으로 대 체하는 것이라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지분의 처분 시에도 관련된 기타포괄손익을 이 익잉여금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다.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지분의 처분으로 인 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직접적인 처분 없이도 약정이나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 하여 해당 지분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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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간주 처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위의 회계처리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 된다. 2.2 지분법 주식의 일부 처분 후 계속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서 제1028호 문단 24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지분을 일부 처분하였으나 계속하여 지 분법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계속보유 지분은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지 않는다. 처분한 지 분에 대해서는 장부금액과 처분으로 수령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 식한다. 또한, 아래에서 기술한 기준서 제1028호 문단 25에 따라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 로 인식했던 손익은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이라면 처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그 투자자산이 각각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 계속 분류된다면, 기업은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 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 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2.1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이러한 지분의 일부 처분은 투자자의 직접적인 처분행 위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데 다음의 사례는 이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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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제 1 장 제2장 지 분 법 회 계 처 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사례 166. 불균등 유상 증자시의 희석처분손익의 계산 현황회사는 관계기업 A사의 지분 30%(A사 발행주식 총수 100주 중 30주)를 보유 하고 있다. 회사의 A사 지분 최초 취득 시 A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는 CU233이었 으며, 취득원가 CU100, 영업권은 CU30(=CU100-CU233X30%)으로 계산되었다. 회사는 이후 지분법평가이익을 계상하여 X1년말 현재 A사에 대한 지분법주식 장부금액은 CU127로 계상하고 있으며, A사의 공정가치는 CU600으로 추정된다. X1년말 현재 A사는 5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현금 CU300을 수령하였으며, 회사는 동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회사의 지분율은 20%(30/150=20%)로 희석 되었다. 유상증자 후 회사는 A사에 대해 여전히 지분법을 적용한다. 질문회사가 지분율 감소 시점에 A사 지분법주식에 대해 수행할 회계처리는? 해설A사의 불균등유상증자로 인해 회사의 지분율이 30%에서 20%로 희석된 것은 처분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처분으로 인해 수령한 대가는 유상증자가액 CU300 중 회사의 희석후 지분율 20%를 곱한 가액(CU300X20%=CU60)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처분으로 인해 소멸되는 회사의 지분법주식 장부금액은 유상증자 직 전의 장부금액 CU127에 처분지분율 10%/30%를 곱한 가액(CU127X10%/30%= CU42)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처분손익은 상기 두 금액의 차이인 CU18로 계산(=CU60-CU42)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회사는 다음의 분개를 수행한다(단위:CU). 차변) 지분법주식 18 대변) 지분법주식 처분이익 18 만약 기존에 지분법주식과 관련하여 인식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있다면 처분 지분율(10%/30%)만큼을 해당 자산이 직접 처분되었을 경우 요구되었을 방식과 동일하게 실현시켜야 한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25). 예를 들어, 환산손익 관련 지분법 기타포괄손익은 처분 지분율만큼 당기손익으로 실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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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Ⅳ 손상 기준서 제1028호에서는 지분법 적용 후에 추가적인 손상에 따른 손실을 인식하여야 하 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동 기준서의 문단 40~41C의 손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투자지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 라 실질적으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순투자에 해당하는 기타 장기투자지분에도 적 용된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14A, 40, 41A). 다만, 상기 II. 7.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순투자에 해당하는 장기투자지분에 대해서는 지분법 기준서에 따른 손상을 검토하기 전 에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손상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기준서 제1028호 문단 40에 따르면 투자자는 투자자산의 손상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증 거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음은 기준서에서 설명하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의 예시 들이다. 이러한 징후들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여러 징후와 함께 고려 시 손상의 징후를 나타낼 수도 있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41A):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채무불이행 또는 연체와 같은 계약의 위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해 다른 경우라면 고려하지 않았을 양보를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게 제공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파산이나 그 밖의 재무적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가 됨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순투자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에서 발생한 변 화 중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화에 대한 정보가 지분의 손상에 대한 객관적 인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기준서에서는 투자지분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이거 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손상의 객관적인 징후가 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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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제 1 장 제2장 지 분 법 회 계 처 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기업이 영업이익을 보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가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 으로 하락한 경우 손상검사의 수행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41C). 위와 같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자산의 손상징후가 발견된다면 다음의 절차를 수 행한다. ∙손상차손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규정을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자산 장부금액 전체에 적용한다. 이는 영업권과 투자자의 순투자를 구 성하는 장기투자자산을 포함한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14A, 40, BC16F). ∙추가적인 손상을 파악하기 위해 순투자를 구성하지 않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다른 투자자산(예:매출채권)에 기준서 제1109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상을 검토 한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른 영업권의 손상검사 규정을 적용하 지 않는다. 대신에 기준서 제1028호를 적용한 결과로 투자자산이 손상될 수도 있는 징후 가 발생할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투자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을 기준서 제1036호에 따 라 단일 자산으로서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 를 수행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후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기준서 제1036호의 요구사항에 따라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인식한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42). 다만, 기준서 제 1036호 문단 117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환입 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사례는 지분법 주식의 손상 시 회계처리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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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사례 167. 관계기업지분 손상의 회계처리 현황A사는 B사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B사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X1년말 지분법주식 장부금액은 CU120(영업권 CU40포함)이며, 기타포괄손 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공정가치 후속 변동으로 인한 지분법자본 변동(기타포괄손익누계) CU20이 인식되어 있다. X1년 말 현재 지분법주식의 회수 가능액은 CU70으로 파악되었다. X2년 말 회수가능액은 CU120으로 회복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외에 B사의 순 자산변동은 없다고 가정한다. 질문1) X1년말 인식할 손상의 회계처리는? 2) X2년말 인식할 환입의 회계처리는? 해설 1) X1년말 A사는 지분법주식의 장부금액 CU120과 회수가능액 CU70의 차이 CU50 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손상을 인식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지분 법자본변동 CU20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지 않다. 이는 다음에 근거한다. ∙기타포괄손익이 계상된 지분법주식의 손상 시 기타포괄손익의 회계처리에 대해 서는 기준서 제1028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지분율의 감소나 처분 시 해당 자산과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와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을 실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기준서 문단 42에서는 지분법주식의 손상 차손은 영업권이나 지분법주식을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에도 배분하지 않으며, 주식을 단일자산으로 취급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지분법 주식의 손상은 이를 구성하는 어떠한 개별자산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지분법주식의 손상 시 개별자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와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을 실현한다는 규정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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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제 1 장 제2장 지 분 법 회 계 처 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의 문단 49에 따르면, 해외사업장의 손실 또는 투자자가 인식한 손상으로 인한 해외사업장의 장부금액에 대한 감액의 인식은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외환손익은 감액을 인식한 시점에 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해외사업장의 환산손익의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지분법주식의 손상의 경우에도 해당 주식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 류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A사가 수행할 분개는 다음과 같다(단위:CU). 차변) 지분법주식 손상차손 50 대변) 지분법주식 50 2) 기준서 제1028호 문단 42에 따라 지분법주식의 손상은 영업권에 배분되지 않으 며, 따라서 후속적인 환입도 가능하다. X2년 말 지분법주식의 회수가능액이 CU120으로 회복되었으므로 A사는 장부금액 CU70을 회수가능액 CU120으로 증 가시킨다. (손상의 인식 없이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였더라면 인식되었을 장부금액을 한도로 한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단위:CU). 차변) 지분법주식 50 대변) 손상차손 환입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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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Ⅴ 별도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 1. 일반사항 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문단 10에 따르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 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1) 원가법 (2)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 법 (3)기준서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하나로 회계처리한다. 또한 동 문단에서 는 투자자산의 각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분간의 명백 한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 한 범주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그리고 관계기업으로 구분되 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따라서,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모든 종속기업 지분은 원가로 측정하나, 모든 관계기업 지분은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 도 가능하다. 기준서 제1028호 문단 18에 따라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구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대신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 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I.의 2.1참조). 또한, 투자기업인 지배기업도 기 준서 제1110호 문단 31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대신에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 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투자자의 별도재무제 표에도 연결재무제표에서와 동일하게 해당 지분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기준서 제1027호 문단 11, 11A). 그러나 만일 투자자의 특정 부문이 기준서 제1028호 문단 18에 따른 지분법 적용의 면 제가 적용될 수 있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유한 관계기 업, 공동기업 지분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대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투자자는 자신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다른 부문에서 보유하는 관계기업, 공동기업 지분에 대해서는 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에 따라 범주별로 일관성 이 있게 원가로 측정하거나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기준서 제1028호 문 단 BC1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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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제 1 장 제2장 지 분 법 회 계 처 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한편, 투자자가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 또는 지분법으로 측정하던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의 투자지분에 대해 일부 지분을 처분하여 해당 지분이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이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4에 따 라 지분상품의 경우 투자자는 ‘최초인식’ 시점에 개별 지분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선택(후속적으로 취소 불가)을 할 수 있다. 지분 의 일부 처분으로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지분이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 대상 금융자산이 된 경우, 해당 지분의 취득시점은 이러한 분류 변경 전이므로, ‘최초인 식’ 시점에만 선택 가능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의 분류가 가능한지 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IFRS IC에서는 2019년 1월 안건 결정을 통하여, 기준서 제 1109호에 따른 ‘최초인식’ 시점은 처음으로 해당 기준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점을 의미 하므로, 위의 일부 지분 처분 상황에서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의 선 택이 가능하다고 결정하였다.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서 받는 배당금은 기업이 배당 금을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지분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배당을 받을 권리 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종속기업 지분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서 제1027호의 2014년 개정)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의 지분에 지분법을 적용하기로 선택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적용하는 지분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한다(기 준서 제1027호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0H). 따라서,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지분 법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과 지분법의 기준 차이로 말미암아 연결재무제표 상의 종속기업 의 순자산과 당기손익 등이 별도재무제표에서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IASB 는 이러한 예로 다음의 세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기준서 제1027호 결론도출근거 문 단 BC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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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1) 순부채상태의 종속기업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지배회사의 것과 동일하게 재무상태표 에 인식되나,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지분법 장부금액을 0이하로 표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종속기업이 순부채를 계상한 경우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차이가 발생한다. 2) 기준서 제1028호의 손상검사 요구사항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손상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인 식한 영업권이 있다면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여 매년 일정시기에 손 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손상차손은 영업권에 먼저 배부하여 후속적으로 환입이 불가하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80~99, 104, 117). 그러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지분의 손상을 검토하는 경우 기준서 제1028호의 문단 40~42에 따른 절차가 요구된다. 즉, 영업권에 대해 매년 일정 시기 별도의 손상검사 를 수행하지 않으며, 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손상의 징후가 발생할 경우 지분법 주식을 단일자산으로 하여 기준서 제1036호에 따른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손상차손은 영업권에 배부되지 않으므로 후속적인 환입도 가능하다. 세부적인 내용은 IV. ‘손상’을 참고한다. 3) 차입원가 자본화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차입원가 자본화는 연결재무제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연결그룹의 차입원가가 종속기업의 적격지출에도 자본화된다(기준서 제1023 호 문단 11). 그러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한다면, 연결그룹의 차 입원가가 종속기업의 적격자산에 자본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종속기업 지분은 금융 자산에 해당하므로 차입원가의 자본화 대상인 적격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위에서 나열된 예시 외에도 종속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연결절차의 요구사 항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적용되는 지분법의 요구사항 간에 추가적인 차이가 발생 할 수도 있으나 기준서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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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제 1 장 제2장 지 분 법 회 계 처 리 제2장 지분법 회계처리 기준서 제1027호의 결론도출근거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BC10G ...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응답자들은 IASB에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의 종속기 업 장부금액이 지배기업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종속기업 의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일치되기 위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에 대 해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IASB는 그러한 차이를 없애기 위해 IAS 28 에 추가적인 지침을 만드는 것은 동 과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지침의 개발이 충분한 연구와 분석(이 경우 동 개정을 지연 시킬 것이다)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요청사항을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10H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응답자들은 IAS 28이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지침을 제공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 였다. IASB는 그러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IAS 28을 개정하는 것은 동 과 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회계처리를 지분법으로 선택한 지배기업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적용 되는 것처럼 IAS 28의 방법론을 따라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2015년 6월 논의에서 IASB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지분 법 프로젝트의 논의과제 중 하나로 포함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따라서, 별도재무제표에 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에 대해 IASB가 추가적인 지침을 결정하기 전까지 실무 적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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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인쇄 2015년 12월 초판 발행 2019년 7월 2판 발행 2021년 12월 3판 발행 발행인 김 영 식 발행처 한국공인회계사회 우) 037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7길 12 TEL. 02-3149-0100 인쇄처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代) 이 책을 무단복제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연구보고서 시리즈 1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