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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실무사례 Series3할인율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 K-IFRS 실무사례와 해설(Series3 할인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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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도 궁금한 K-IFRS 실무사례와 해설 - 할인율 - International Reporting Standards Financial Series 3 개 정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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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 한종수 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박규서 회계사 KS금융보험연구소 이동현 회계사 안진회계법인 이한상 교수 고려대학교 유승경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감 수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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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K-IFRS 의무도입 시 기업, 회계업계 그리고 감독기관이 합심하여 도입의 어려 움을 극복하였고, 이제 우리나라는 IFRS를 전면도입한 국가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K-IFRS의 가장 큰 특징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일의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원칙중심 회계기준은 또한 재무제표 작성자인 기업이 기업 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회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회계선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자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하에서 거래의 실질에 맞는 일관된 회계처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중심 회계기준은 규정중심의 회계기준과는 달리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스스로 회계 정책을 개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K-IFRS 실무적용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회계처리 판단의 적정성에 대한 이슈들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본회 회원님들과 기업의 회계관계자분들이 K-IFRS를 적용할 때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특히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5연도부터 연구분야를 선정하고 사 업을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동일지배거래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였고, 2016년에는 할인율과 자산손상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2017년 에는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충당부채에 대한 책자를 발간 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법인세, K-IFRS 제1116호 ‘리스’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발간된 할인율 연구보고서에서는 현재가치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서 많은 K-IFRS 기준서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IFRS 17의 도입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로 고려되고 있는 할인율에 대하여 심도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준서의 개 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단순히 기준서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에 K-IFRS를 적용할 때 이해하여야 하는 논리적인 흐름과 이를 반영한 실제 ●●●●●●PRE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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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단순화 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사례는 실제 이슈가 제기되고 회계전문가 단체에서 논의되어 결론이 도출된 사례들도 같이 소개 하고 있어 재무제표 작성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할인율 연구보고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수행하였던 연구활동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향후 할인율 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본 연구보고서는 회계기 준의 적용지침을 제시하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 상황에 따라 그리고 유관기관 의 해석 변경 등에 따라 실제 적용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매년 다양한 회계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시리즈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본회 회원님 들과 기업의 회계관계자분들의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나 라 회계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연구과정을 총괄하고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신 안영균 상근연구부회장과 회계연구위원회 이경호 위원장, 한종수 前 위원장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 연구보고서의 집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신 박규서 회계사, 이동현 회계사, 이한상 교수 그리고 유승경 상근연구위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본 연구보고서를 검토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안진회계법인 김태영 회계사, 한국회계 기준원 박세환 상임위원, 안진회계법인 박주영 회계사, KIS채권평가 김선대 대표이사, KDB생명보험 임종국 상무, 대신증권 강승권 연구위원, 그리고 ㈜효성 김광오 부사장께 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7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최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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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을 세계의 회계기준과 일치 시키고 우리나라의 회계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중심의 K-IFRS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친숙하지 않고 해결 해야 할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 K-IFRS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라는 특성상 회계실무에서 구체적인 해석이 없어 적용이 어렵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 회 계기준의 미비, 회계기준과 실무적용의 괴리, 회계법인간의 회계처리 차이 등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사항들이 있으나 정리되지 않아서 많은 이해관계자들 은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한 국회계기준원을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된 연석회의 등을 통하여 일부 이슈들에 대하여 토 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이 또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K-IFRS가 도입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연금(확정급여제도)과 가치평가(Valuation) 관련 회계 이슈가 그러한 것들 입니다. 퇴직연금회계가 도입되었지만 연금계리 전문가는 부족하여 보험계리사 위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회사, 연금사업자 및 감사인의 이해는 부족합니다. K-IFRS의 도입으 로 인하여 공정가치 평가가 크게 확대되었지만,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회 계기준 및 감사기준 상 특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특정인에 의한 공정가치 평가결과의 신 뢰성 및 객관성 확보에 실무상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는 공인회계사,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교수 그리고 산업체의 실무자로 구성된 회계의 실무적용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위의 두 분류의 문제점들과 관련된 회계기준의 실무적용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공인 회계사를 비롯한 실무자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위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수많은 회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회계연구위원회 위원들과 대형회계법인 심리실의 검토도 거쳤습니다. 그 결실이 이 책자들입니다. ●●●●●●PRE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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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IFRS 17 회계기준서의 도입으로 인하여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회계 기준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할인율입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할인율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책자는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K-IFRS 주제에 대하여 실무상 애로사항을 공유 하고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실무자들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를 위하여 구체적 K-IFRS 회계기준의 미비로 인하여 실무적용에 다양성이 있거나 회계기 준과 실무적용의 괴리가 있는 사항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들을 소개함에 있어서 사례를 이 용함으로써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사례만을 소개한 것이 아 니라 이론적 근거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근본적인 회계이슈의 이해를 돕고, 소개한 사례이 외의 실제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 책자의 기본적인 목적은 공인회계사 및 산업계의 실무에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자는 원칙중심의 K-IFRS를 교육하는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회계기준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는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향상이 필요한 K-IFRS 회계기준서와 회계인프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오류나 실수가 없도록, 그리고 가능한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 다. 이러한 부족함은 앞으로의 개정과 수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또한 약속 드립니다. 2019년 7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 위원장 이경호 前 위원장 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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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이 연구보고서가 기준서의 회계처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보고서는 사실 관계를 매우 단순화한 상황을 가정하였다. 이는 추가적인 정황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보고서를 기계적으로 실무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연구보고서는 회계처리를 확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칙중심의 IFRS를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합리적이고 논리 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❷이 연구보고서는 각 사례별로 다양한 관점, 그리고 가능한 대안을 모두 포함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회계법인의 의견이 나 관점 등 실무에서 적용되는 모든 회계처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❸이 연구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의 회계처리에 대한 결론은 향후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이하, “IASB”),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IFRS IC”), 한국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는 의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해 갈 것이다. ●●●●●●주의 사항과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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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1. 연구보고서의 배경 ······· 3 2. 연구보고서의 구성 ······· 5 연구 목적 및 방법 Ⅱ 1. 연구 목적 ······· 9 2. 연구방법 ····· 11 2.1. 문헌연구 ······11 2.2. 사례의 제시 ······12 2.3. 인터뷰 및 설문조사 ······12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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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Ⅲ 1. 가치평가 ······15 2. 현금흐름할인모형의 이론과 실제 ······18 2.1. 기본모형과 절차 ·······18 2.2. 위험, 기대이익 및 할인 ·······20 2.3. 할인율의 측정 ·······21 3. IASB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이 고려하는 현재가치평가 및 할인율 이슈 ······23 3.1. 현재가치 사용(측정 범위) ·······24 3.2. 측정기준 ·······26 3.2.1 측정기준 및 목적의 부재(쟁점 3) ·····26 3.2.2 할인율과 부채 측정의 비관련성(쟁점 4) ·····27 3.2.3 측정기준 및 목적의 불명확성(쟁점 5) ·····28 3.3. 현재가치측정의 구성요소 ·······30 3.3.1 기업특유관점의 타당성(쟁점 6) ·····30 3.3.2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관련 반영의 비일관성 등(쟁점 7) ·····31 3.4. 현재가치할인 방법론 ·······33 3.4.1 세후 할인율과 세전 할인율 전환상의 문제점(쟁점 8) ·····33 사례 301. 세금부과 대상 및 시점 차이에 따른 할인율 적용의 차이 ·····34 3.4.2 세전과 세후 할인율 규정 필요성에 대한 의문(쟁점 9) ·····35 3.4.3 세금에 대한 기업 및 시장관점의 혼합사용 문제(쟁점 10) ·····36 3.5. 이자비용의 표시상의 비일관성(쟁점 11) ·······37 3.6. 현재가치측정 공시의 문제점(쟁점 12)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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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Ⅳ 1.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43 1.1. 제1019호의 개요 ·······43 1.2. 할인율 관련 내용 ·······43 1.2.1 확정기여제도에서의 할인율 ·····43 1.2.2 확정급여제도에서의 할인율 ·····43 1.2.2.1 적합한 할인율의 결정 ·····43 1.2.2.2 회사채와 채무의 기간 ·····45 1.2.2.3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45 1.2.2.4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45 1.2.2.5 12개월 이후 지급하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해고급여 측정시 할인율 ·····46 2.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48 2.1. 제1036호의 개요 ·······48 2.2. 할인율 관련 내용 ·······48 2.2.1 적합한 할인율의 성격 ·····48 2.2.2 시장할인율 추정 ·····49 사례 302. 세후 할인율로부터 세전 할인율을 계산 ·····50 2.2.3 미래현금추정시 할인율 가정과 일관성 유지 ·····52 사례 303.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인플레이션 고려 방법 ·····53 2.2.4 공시사항 ·····54 3.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55 3.1. 제1037호의 개요 ·······55 3.2. 할인율 관련 내용 ·······55 3.2.1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산정 – 일반 ·····55 3.2.2 할인율의 선택 ·····56 3.2.3 위험반영 ·····56 사례 304. 무위험이자율 ·····56 사례 305. 위험조정할인율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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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세후 할인율로부터 세전 할인율 산정 ·····58 3.2.5 인플레이션 영향 ·····58 사례 306. 인플레이션 영향 ·····58 3.2.6 공시사항 ·····59 4. 기준서 제1104호와 기준서 제1117호 ······60 4.1. 기준서 제1104호와 제1117호 개요 ·······60 4.2. 보험계약 측정 ·······61 4.2.1 측정기준 ·····61 4.2.2 측정모형 ·····61 4.3. 현재가치 측정요소 ·······63 4.3.1 기업특유 vs 시장 관점 (Entity-specific vs Market-specific perspective) ·····63 4.3.2 현재가치 측정 개별 요소 ·····64 4.3.3 현금흐름의 추정(Estimate of cash flows) ·····64 4.3.4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 ·····67 4.3.4.1 기준서 적용시 할인율 ·····67 4.3.4.2 가중평균할인율 ·····68 4.3.4.3 기타 할인율 고려 사항 ·····69 4.3.4.4 할인율 요소 및 추정시 고려사항 ·····70 4.3.4.5 할인율 도출 방법 ·····71 4.3.5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Risk adjustment for non-financial risk) ·····72 4.3.6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75 4.3.7 자기신용위험(Own credit risk) ·····76 4.3.8 보험계약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 ·····76 5.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중 ‘상각후원가’ ······79 5.1. 제1109호 금융상품 중 상각후원가의 개요 ·······79 5.2. 할인율(유효이자율) 관련 내용 ·······79 사례 307. 유효이자율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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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80 6.1. 제1113호의 개요 ·······80 6.2. 할인율 관련 내용 ·······80 6.2.1 가치평가기법의 종류 및 현재가치기법 ·····80 6.2.2 현재가치기법의 요소 ·····81 6.2.3 현재가치기법의 일반원칙 ·····82 6.2.4 위험과 불확실성 ·····82 6.2.5 할인율조정기법 ·····83 사례 308. 요소가산 접근법의 예시 ·····84 6.2.6 기대현재가치기법 ·····85 사례 309. 기대현재가치기법 방법 1과 2의 예시 ·····87 7. 기타 기준서의 할인율 관련 내용 ······88 7.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88 7.2.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88 7.3.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89 7.4. 기준서 제1116호 리스 ·······89 7.4.1 리스이용자 ·····90 사례 310. 리스이용자의 부채 측정 ·····91 7.4.2 리스제공자 ·····92 7.5.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93 7.6.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93 7.7. 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94 7.8.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95 사례 311. 할인율 산정 ·····95 사례 312. 재화나 용역의 현금판매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96 7.9. 현재가치측정을 하지 않는 항목들 ·······97 7.9.1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97 7.9.2 선급금, 선급비용 등 ·····98 7.9.3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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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사항 및 이슈 등 Ⅴ 1. IASB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의 쟁점 ····101 1.1. 쟁점 1: 현재가치 및 역사적 원가 추정의 관계 ·····101 1.2. 쟁점 2: 측정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할 것을 강제하지 않음 ·····102 1.3. 쟁점 3: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의 측정 목적 ·····103 1.4. 쟁점 4: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측정 시 사용되는 두 개의 할인율 ·····103 1.5. 쟁점 5: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측정 목적 ·····104 1.6. 쟁점 6: 측정시 시장 대 기업특유관점의 적용 ·····105 1.7. 쟁점 7: 기업특유관점에서 유동성위험 적용의 비일관성 ·····106 1.8. 쟁점 8: 세전 혹은 세후의 의미와 상호 전환 ·····107 1.9. 쟁점 9: 세전 할인율과 세후 할인율의 선택적 적용 ·····107 1.10. 쟁점 10: 법인세회계에서 기업특유관점과 시장관점의 혼용·····108 1.11. 쟁점 11: 현재가치 재측정시 기타포괄손익과 당기손익 처리 문제 ·····108 1.12. 쟁점 12: 현재가치 측정과 관련한 공시사항 ·····109 2. 기준서 제1117호 제정에 따른 추가적인 실무상 고려 ····110 2.1. 쟁점 13: 보험계약 현재가치 측정 관련 가정 데이터의 부재·····110 2.2. 쟁점 14: 보험계약 할인율 산출 실무 이슈 ·····111 2.3. 쟁점 15: 보험계약에서의 위험조정 실무 ·····112 2.4. 쟁점 16: 보험계약에서의 유동성프리미엄 실무 ·····112 2.5. 쟁점 17: 보험계약에서의 이익마진(보험계약마진) 관련 이슈·····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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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할인율 사용 현황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Ⅵ 1. 국내 할인율 사용 현황 설문조사 ····117 2. 전문가 인터뷰 ····121 2.1.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121 2.2.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122 2.3.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122 2.4. 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122 2.5. IFRS4 2단계 보험계약 수정공개초안 ·····123 연구 결론 및 시사점 등 Ⅶ 연구 결론 및 시사점 등 ····127 부 록 1. 설문조사 문항 및 응답 현황 ····133 2. IASB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 ····152 3. 참고문헌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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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회계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고, 특히 2011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또 하나의 큰 변혁이었다. 그 이전에도 자산・부채에 대하여는 일부 현재가치평가가 도입되어 있었으나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함께 자산・부채 평가에 있어 현재가치평가는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하였다. 현재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가에 필요한 요소 중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는 바로 할인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할인율에 대하여는 재무관리, 회계, 금융공학, 계리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등이 진행되어 왔으나, 회계 실무에서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사용되는 할인 율에 대한 통합적인 비교 분석은 미흡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여러 기준서에 나열되어 있는 할인율에 대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서로 다른 원칙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사 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연구위원회에서는 2014년 11월 우리나라에서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할인율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준서 간의 차이 등 문제점이 있는 지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2015년 12월 한국공인회계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 1월부터 국제회계기준에서의 할인율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 및 학계의 문헌 연구와 국내 설문조사 등을 수행 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가치에 대한 이론적 틀과 잠재적 주제들을 제시하였으며, 국제 회계기준의 여러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재가치측정과 할인율 그리고 실무 상 제기 되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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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를 통하여 할인율이 여러 기준서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할인율에 대한 통일된 기준 또는 일관성 있는 논리체계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으며, 국내에서도 현재 가치평가에 있어 할인율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동의하면서 할인율의 실무상 적절한 적용 에 대하여는 깊은 이해와 경험이 미흡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향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할인율에 대한 통일된 이론적 근거를 확인하고 실무에서도 적절한 할인율 적 용을 위한 교육과 실무상 방법론 개발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2016년 초판을 발행한 이후, 2017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할인 율 프로젝트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 회의 결과와 함께 그 동안 개정 또는 제정된 IFRS 개념체계 및 기준서 제1115호, 제1116호 등 각종 기준서 내용 중 할인율 관련 사항을 개정 판을 통하여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2017년 5월 IFRS 17 (기준서 제1117호) 보험 계약 기준서가 최종 발표되어 이러한 부분도 본 개정판에 반영하였다. 이번 연구가 국제회계기준서에서의 할인율에 대한 최종 의견이나 일관된 해답을 제시 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 국내에서의 할인율에 대한 관련 업계 및 학계 등의 관심을 촉발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 연구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이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에서도 국제회계기준 적용에서의 할인율에 대한 연구 및 실무상 적절한 적용을 위한 노력이 있기를 바란다. 목 적▶▶ 이 연구보고서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언급되고 있는 할인율에 대하여 관련 기준서 간의 차이점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재무정보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차이점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하여 향후 국제회계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서 할인율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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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서 론 Ⅱ Ⅲ Ⅳ Ⅴ Ⅵ Ⅶ Ⅰ 서 론 Ⅱ Ⅲ Ⅳ Ⅴ Ⅵ Ⅶ 부 록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보고서의 배경 2. 연구보고서의 구성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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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Ⅰ 서 론 Ⅱ Ⅲ Ⅳ Ⅴ Ⅵ Ⅶ Ⅰ 서 론 Ⅱ Ⅲ Ⅳ Ⅴ Ⅵ Ⅶ 부 록 Ⅰ. 서론 Ⅰ.서론 1 연구보고서의 배경 2011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자산・부채 평가에 있어 현재가치평가의 중요성이 증 대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연구진이 2016년 7월 재무정보 작성자와 감사 인을 대상으로 현재가치평가가 실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1(중요하지 않다)부터 10(매우 중요하다)의 척도를 이용하여 물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 141명 중 약 62%에 해당하는 88명이 8 이상의 중요성을 가진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현재가치평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이 핵심인데 여 러 기준서에 나열되어 있는 할인율이 서로 다른 원칙에 지배되고 있어 사용자들에게 혼란 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오랜 기간 제기되어 왔다. 2012년 12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는 2011년 Agenda Consultation을 통해 각 기준서에서 서로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는 현재가치측정요소의 하나인 할인율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니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 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IASB는 할인율을 단독 연구 과제로 삼아 2013년 11월 13일 퇴직급여와 관련한 할인율 논의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서로 다른 기준서들의 할인 율을 정리하고, 2015년에는 ‘현재가치 측정 –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Present value measurements – discount rates (Draft) Research Paper)’(이하 ‘IASB의 할인율 연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논의하였다. 2016년 1월에는 프로젝트 책임자인 Aida Vatrenjak을 중심으로 교육 세션이 열려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을 제시하고 관 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소개하였다. 2016년 4월 개최된 IASB의 논의에 따르면 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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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제가 공정가치 기준서와 같이 단일의 기준서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지만, 앞으로 도입되는 금융상품 기준서와 보험기준서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주제로 평가되었다.1) 2017년 3월 IASB는 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프로젝트 발견사항 및 할인율 및 기타 현재 가치측정과 관련된 향후 기준서 작업에서 IASB Staff이 고려할 사항 목록 등을 보고 받 았다. 이에 대하여 IASB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피드백은 받지 않기로 했고 본 연구 프로젝트를 종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구 발견 사항이 향후 다른 기준서 프로젝트 와 관련이 될 때 검토를 하기로 의견을 제시하였다.2) 한국공인회계사회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할인율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인식 하고 실무에서 작성자 및 감사인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에서는 할인율과 관련한 기준서 간의 비일관성 등 실무 및 연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할인율의 문제점 검토 및 우리나라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자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 준비과정에서 마침 IASB에서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을 발표하여 이 보고서 초안에 제시된 주 제들을 한국적 현실과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 실행 목표는 II. 연구 목적 및 방법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1) 관련하여 2016년 6월 The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EFRAG)은 할인과 관련하여 낮은 이자 율(음의 이자율 포함)로 할인하는 이슈를 10. Proactive agenda: low interest rates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 IASB, March 2017, IASB Update – Discount rates – present value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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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서 론 Ⅱ Ⅲ Ⅳ Ⅴ Ⅵ Ⅶ Ⅰ 서 론 Ⅱ Ⅲ Ⅳ Ⅴ Ⅵ Ⅶ 부 록 Ⅰ. 서론 2 연구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에 관하여 간략히 개괄하도록 한다. ‘II. 연구 목적 및 방법’에서는 이 연구보고서의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특정 한다. 또한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이 연구보고서에서 사용된 문헌연구 및 그 범위, 설문 조사 및 사례조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III. 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에서는 이 연구보고서의 전체적인 이론적 틀과 잠재적 주 제들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III.1에서는 가치평가 일반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현재가치할인방식의 위치를 점검한다. III.2에서는 현재가치할인모형을 독자들에게 이론적으로 환기시켜 논의의 전개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III.3에서는 IASB 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의 핵심을 기술하고, 이에 더해 IASB가 검토하지 않은 선행 학술 문헌으로부터의 시사점을 살핀다. ‘IV.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에서는 III.에서 소개한 이론적 틀과 잠재적 이슈들 이 회계기준서상에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나 있는지 심층적으로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할 인율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2017년 5월 제정된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3) 을 필두로, 종업원급여, 자산손상, 충당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 공 정가치 측정 등 다양한 기준서 내에서 현재가치측정과 할인율의 적용을 논의한다. ‘V. 발견사항 및 이슈’에서는 III.에서의 이론적 검토와 문제제기, 그리고 IV.에서의 기 준서 검토와 우리나라 실무 상 제기되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 안의 형식과 순서를 빌어 요약한다. 현재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도 일부는 질문 을 던지는 수준이며, 일관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본 연구보고서도 구체적 인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다만 IASB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우리의 시각으로 재점검하 3) 2016년 초판 발행 당시 ‘보험계약’에 대한 기준서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IFRS4 2단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2017년 5월 IFRS 17 Insurance contracts가 제정되었 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체계 하에서 기준서 제1117호가 될 것이며, 아직 공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보고 서에서는 기준서 제1117호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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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여 과연 어떤 주제들이 우리 현실에서 더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이슈인가, 그리고 미래의 IASB 논의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 업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초점 을 맞추어야 하는 부분은 어디인가를 점검하는 차원이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 이에 대한 이슈를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것이고 향후로도 많이 경험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이슈에 대 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실질에 맞는 처리를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VI. 국내할인율 사용현황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에서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사용되 고 있는 할인율에 대한 우리나라 실무의 인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내 용을 요약하고, 실무에서 일부 회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이는 2016년 초판 발행 당시 수행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VII. 연구결론 및 시사점 등’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이론적 검토와 문제제 기, 우리나라 실무상 제기되는 문제점 및 설문조사와 인터뷰 내용 등을 포괄하여 본 보고 서가 제시하는 방향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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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Ⅱ 연 구 목 적 및 방 법 Ⅲ Ⅳ Ⅴ Ⅵ Ⅶ 부 록 Ⅱ. 연구 목적 및 방법 Ⅱ 연구 목적 및 방법 1. 연구 목적 2. 연구방법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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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Ⅱ 연 구 목 적 및 방 법 Ⅲ Ⅳ Ⅴ Ⅵ Ⅶ 부 록 Ⅱ. 연구 목적 및 방법 Ⅱ.연구 목적 및 방법 II.1에서는 I.서론에서 잠시 언급한 이 연구보고서의 구체적인 실행 목표 세 가지를 제 시한다. II.2에서는 III.과 IV.를 저술하는 데 이용된 세 가지 연구방법, 즉 문헌연구, 설 문조사 및 사례조사가 각각 어떻게 이 논문에 이용되었는지를 서술한다. 1 연구 목적 자산・부채의 평가를 강조하는 국제회계기준의 특성상 회계기준은 많은 부분에서 역사 적 원가로부터 점증적으로 이탈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측정 방식 중 공정가치 및 관련한 현재가치할인방식의 중요성이 최근 배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여러 기준서 사이에 상 이하게 산재되어 있는 현재가치할인의 위상, 그 구성요소 및 적용방식, 표시 및 공시는 작성자와 이용자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론 및 실무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경우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던 중, 2011년 IFRIC Agenda Consultation의 연장선상에서 IASB가 2015년 발간한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4)을 계기로 이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 다. 이 보고서를 통해 저자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이다. 4) 2017년 IASB에 제출된 연구보고서도 초안 형식이며 2015년 작업초안이 거의 그대로 제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보고서에 대한 추가 작업은 없었고, 별도 IASB 논의 등을 통하여 향후 관련 기준서 등에서 발견 사항을 고려하기 로 IASB는 결정하였다. 할인율에 대하여는 추가 작업을 하지 않기로 하여 초안상태로 마무리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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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1)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을 토대로 현재 논의되는 관련이슈를 정리: 현재 논 의가 진행되고 있는 할인율 관련 논의를 이론적(III.) 실무적(IV.) 관점에서 소개하 되, (2)에서 소개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관련하여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특성 을 반영하여 관련 이슈의 상대적 중요성을 추가적으로 판별한다. (2) 현행 우리나라 실무에서의 할인율 관련 현황의 파악: 아래 II.2에서 설명하는 것처 럼 과연 화폐의 시간가치 평가 및 할인율 관련 문제가 우리나라의 실무에서 중요한 문제인지, 작성자와 이용자들이 이와 관련하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 한다. (3) 향후 IASB의 관련 논의에 적극대응: (2)에서 파악한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들에 대 해 향후 IASB의 할인율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이 문제들에 대 해 실무종사자들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요약하면 현재가치평가 및 할인율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실무에 바탕을 두고 논의되는 문제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여 향후 국제적인 움직임에 기민하고 명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보고서의 목표다. IASB가 별도의 기준서 제정 또는 명시적 별도 프로젝트 추진을 하지 않고 있으나 본 주제는 여전히 중요하고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저금리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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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Ⅱ 연 구 목 적 및 방 법 Ⅲ Ⅳ Ⅴ Ⅵ Ⅶ 부 록 Ⅱ. 연구 목적 및 방법 2 연구방법 2.1.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기존에 출간된 문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연구보고서의 III.과 IV.의 기초가 된다. 이 연구보고서 III.1과 III.2에서는 현재가치평가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 특히 두 개의 주요한 투입 변수, 즉 금액과 시점에 관련한 여러 접근법과 이론들을 선행 연구에 기반해 소개할 것이다. III.3에서는 IASB의 할인율 연구 보고서 초안에 논의된 쟁점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요약한다. III.의 이론적 검토 후, IV.에서 ‘할인율’이 언급되고 있는 중요한 기준서 문헌들을 검 토할 것이다. 주요 검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2)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3)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4)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과 기준서 제1117호 (5)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중 ‘상각후원가’, 그리고 (6)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이 외에도 할인율이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기준서를 간략하게 검토한다. (1)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2)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3)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4)기준서 제1116호 리스 (5)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 자 (6)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7)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 영업, 그리고 (8)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마지막으로 현재가치로 산정하지 않은 항목들인 (1)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 (2)선급금, 선급비용 등, 그리고 (3)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하지 않은 경 우(기준서 제1037호 문단 46 등) 등을 간략히 살핀다. III.과 IV.의 이러한 문헌 검토는 아래에 언급하는 사례 및 설문조사에 의해 보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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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2.2. 사례의 제시 흔히 말하는 사례(하나의 사례를 통한 질문과 대답을 통해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과 혜안을 얻는 방식)를 개발하지 않았다. 대신 기존 문헌에 등장하거나, 혹은 각 대형 회계 법인 혹은 실무진의 매뉴얼에 등장하는 간략한 사례들을 다양하게 인용하여 독자들의 이 해와 가독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2.3. 인터뷰 및 설문조사 문헌검토 및 사례연구에 이어 연구진은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가치평가 및 할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현행 실무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은 회계법인 및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평가전문가 포함), IFRS4 2단계5)를 준비 해야 하는 보험사 및 보험/연금계리사, 다양한 재무제표 작성자, 그리고 학계 등을 그 대 상으로 하여 2016년 7월 진행되었다. 141명이 응답한 이 설문조사의 목적은 감사인 및 보 고기업 등의 입장에서 현재가치 평가와 관련된 할인율 문제의 인식 여부, 적용상 애로사 항 및 대안과 관련한 아이디어 수집이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VI.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설문지와 응답내역은 부록 1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5) 설문조사는 본 연구보고서의 초판 발행시점인 2016년 7월에 시행되어 그 시점에 유효한 기준서 및 공개초안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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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 Ⅱ Ⅲ 현 재 가 치 평 가 및 방 법 론 Ⅳ Ⅴ Ⅵ Ⅶ 부 록 Ⅲ. 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Ⅲ 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1. 가치평가 2. 현금흐름할인모형의 이론과 실제 3. IASB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이 고려하는 현재가치평가 및 할인율 이슈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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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Ⅰ Ⅱ Ⅲ 현 재 가 치 평 가 및 방 법 론 Ⅳ Ⅴ Ⅵ Ⅶ 부 록 Ⅲ. 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Ⅲ.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III.은 이론적 논의의 핵심이 되는 장으로 III.1에서는 현재가치평가가 가치평가라는 큰 틀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소개한다. III.2에서는 이론적인 현재가치평가의 틀을 간략하게 제시하여 독자들에게 이론적 틀을 상기시킨다. III.3에서는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 안의 주요 논점을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에 대해 간 략히 기술하였다. 1 가치평가 현재가치평가는 가치평가의 한 기법이다. 따라서 우선 1절에서는 가치평가에 대한 가 치평가 교과서의 내용을 요약 소개하며 논의를 전개한다.6) 현대의 가치평가 교과서는 개 별자산에 대한 사례보다는 주로 기업의 가치평가, 또는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의 가 치평가를 다루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개별자산 수준의 논의를 하는 교과서도 존재한다(예: Damodaran 2012). 본 논의는 지분증권 평가와 관련된 현재가치평가를 중심으로 한다. 6) 본 논의를 위해 해외 및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교과서를 검토하였다. Damodaran, A. 2012. Investment Valuation: Tools and Techniques for Determining the Value of Any Asset. Wiley. McKinsey&Company Inc.2015.Valuation: Measuring and Managing the Value of Companies. Wiley. Peek,E.,K.G.Palepu.,andP.Healy.2013. Business Analysis & Valuation: Text and Cases – IFRS Edition. Cenege Learning. Penman,S.2012.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and Security Valuation 5th Edition. McGraw-Hill. 김권 중. 2015. K-IFRS 재무제표분석과 가치평가. 창민사. 백복현, 장궈화, 최종학. 2015. 재무제표분석과 기업가치평 가.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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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교과서들은 지분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접근법을 제시한다. ∙순자산 기반 평가(Net Asset Based Approach): 특정자산의 장부가치를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보는 접근방식이다. 이론적으로 완전한 공정가치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현재가치계산의 결과에 수렴할 것이나, 자산 및 부채의 측정이 역사적 원 가나 혼합 모형(공정가치측정 후 상각 등)을 따르는 경우에는 현재가치 계산의 결과 와 다른 결과를 낳는다. 다만 이때에도 순자산 기반 평가액이 반드시 현재가치 계산 의 결과보다 낮을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미래의 현금창출능력이 기대이익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가치평가가 청산가치(liquidation value)에 수렴하여 순자산 기반 평 가보다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배수 기반 평가(Multiples Approach): 특정자산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비교 가능 한 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가격의 평균에 기업가치가 수렴할 것을 가정하고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기업평가의 경우 주가이익비율(PER)이나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이 흔히 사용되는 배수이며, 이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중요한 것은 유사기업의 선 정이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다른 방식과는 달리 내재가치(intrinsic value)를 추정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유사기업의 선정에 따라 가치가 변화하며, 종종 기업이 아닌 자산수준으로 평가대상이 바뀌는 경우에는 비교대상과 비교대상의 재무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M&A등에서 거 래 가격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유사기업의 선정을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른 비판이 다수 존재한다. ∙할인모형(Discount Approach): 이 방식은 기업의 내재가치를 미래의 현금유입과 시 간 및 기타 위험요소와 관련된 불확실성 모두를 고려하여 추정하는 방식이다. 그러 나 과연 무엇을 할인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현대의 실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방 법을 사용하고 있다. - 배당할인모형(Dividend Discount Model): 미래에 예상되는 배당을 할인한 것을 특정주식의 내재가치로 본다. 이 모형은 크게 매해 배당이 성장하는 것을 가정한 지속성장모형(또는 Gordon의 성장모형)과 미래의 특정기간까지 구체적으로 배당 을 예측하고 이후에는 잔여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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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Ⅰ Ⅱ Ⅲ 현 재 가 치 평 가 및 방 법 론 Ⅳ Ⅴ Ⅵ Ⅶ 부 록 Ⅲ. 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금배당을 하지 않는 많은 성장기업의 경우에 배당실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모형의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는 가치 의 창출이 아닌 가치의 분배(dividend)를 모형화 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 현금흐름할인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 현대의 재무교과서에서 표준 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기업 수준이 아닌 일반 자산 수준의 논의로 확장 이 용이하다. 특정자산이 영업활동에 투입되면서 발생할 미래의 모든 기대현금흐 름을 시간가치 등을 고려한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자산의 내재가치 로 파악하는 방식이다. 이 모형은 가치의 창출이라는 본원적인 자산의 특성을 모 형화 했고 배당실적이 없는 회사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에도, 투자를 계속하는 성장기업의 경우 추정가능한 기간의 현금흐름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 가 많고 이후의 성장율 추정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또한 할인율은 기업 의 자본과 부채에 적용되는 가중평균자본비용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의 추정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 초과이익모형(Residual Income Model): 주주의 지분가치를 현재의 순자산가치에 미래에 발생할 초과이익(현재 자본이 요구하는 수익률 이상의 이익)의 현재가치를 더한 것으로 파악하는 방식이다. 기업수준의 가치평가 방식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 는데, 이는 기업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쉽게 추정가능한 기업가치를 산출할 수 있고 추정하기 어려운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방식은 이론적으로 동일한 방식이다. 미래의 배당이 회계방식에 영향 받지 않는 것처럼, 현금흐름할인모형과 초과이익모형의 결과도 적용되는 회계방식(예를 들면 보수주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초과이익 모형의 경우, 보수주의적 회계처리 로 순자산이 낮게 보고되는 경우, 요구되는 초과이익의 금액이 작아지므로 자연스럽게 초 과이익의 현재가치가 커지며 보수주의적인 회계처리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사라지 기 때문이다. 이들 방법 중 현재 연구보고서가 논의하는 기준서상의 자산/부채 측정 방식은 현금흐 름할인모형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독자들에게 현금흐름할인모형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 를 간략히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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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2 현금흐름할인모형의 이론과 실제 2.1. 기본모형과 절차 현금흐름할인모형은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그것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의 가 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가치는 이러한 모형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기업의 가치 = 미래 순현금흐름의 가치 =   ∞   (식 1) (단 t는 시간첨자, FCF(Free Cash Flow)와 WACC(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는 순현금흐름과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의미한다) 여기서 만약 주주지분가치만을 따로 떼내어 구하고 싶다면, 주주지분가치 = 기업의 가치 – 부채의 가치 (식 2) 의 형태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관심대상인 일반적인 자산이 기업과 같다고 가정하면, (식 1)을 어떻게 적용하 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에 이용되는 적절한 할인율의 선택: 만약 주주지분을 평가한다면 할인율은 자 본비용이 될 것이고, 기업가치를 평가한다면 가중평균자본비용이 될 것이다. 비슷 하게 만약 추정되는 현금흐름이 명목금액이라면 할인율도 명목할인율이 되어야 할 것이고, 추정되는 할인율이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금액이라면 할인율도 실질 할인율 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할인율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inter- temporal difference in discount rates)도 고려되어야 한다. (2) 현재의 현금흐름을 추정 (3) 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미래의 현금흐름을 추정: 이 과정에서 회사가 언제 회사수명 주기상 안정적인 상태가 되어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되는가에 대한 가정을 해야 하 는데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5년간 성장 후 안정기에 도달한다는 가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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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Ⅰ Ⅱ Ⅲ 현 재 가 치 평 가 및 방 법 론 Ⅳ Ⅴ Ⅵ Ⅶ 부 록 Ⅲ. 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4) 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바른 할인모형을 사용하여 (2), (3)의 현금흐름을 (1)로 할인 (1)과 관련한 설명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분자인 현금흐름과 분모는 다양한 모습(예: 명목 대 실질금액 및 관련된 할인율)을 가지지만, 동일한 이론적 기초 위에 측정된다면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오랜 기간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연구해 온 Fernandez(2015)는 어 떤 분자값을 어떤 분모값으로 할인하는가와 관련하여 실무의 여러 모형은 어떤 방법을 쓰 더라도 측정오차가 없다면 모두 같은 값을 제시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7) Fernandez (2015)는 이렇듯 이론적으로 같은 값을 주는 기업가치측정과 관련해 그 적용값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세금절감의 가치(the value of the tax shields, VTS)를 어떻게 계산할 것 인가에 달려 있다고 파악하는데, 이는 무부채베타와 부채베타와의 관계, 그리고 자본수익 률과 자산수익률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 있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논의는 기업가 치 평가의 논의로 자산/부채 측정과 관련된 현재가치를 논하는 이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 나므로 다루지 않는다. 7) 제시된 여러 방식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 Fernandez, P. 2015. Valuing Companies by Cash Flow Discounting: 10 Methods and 9 Theories. IESE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이 논문에서 소개되는 다음의 10가지 방법은 이론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주도록 되어 있다. Method 1. Using the expected equity cash flow (ECF) and the required return to equity (Ke). 기대현금흐름을 주가수익률로 할인 Method 2. Using the free cash flow and the 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잉여현금흐름을 가중평 균자본비용으로 할인 Method 3. Using the capital cash flow (CCF) and the WACCBT (WACC, before taxes). 자본현금흐름을 세전가 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 Method 4. Adjusted present value (APV). 조정된 현재가치 Method 5. Using the business risk-adjusted free cash flow and Ku (required return to assets). 기업위험조정 후 잉여현금흐름을 자산수익률로 할인 Method 6. Using the business risk-adjusted equity cash flow and Ku (required return to assets). 기업위험조정 후 기대현금흐름을 자산수익률로 할인 Method 7. Using the economic profit and Ke (required return to equity). 경제적이익을 자본수익률로 할인 Method 8. Using the EVA (economic value added) and the 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경제적 부가가치를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 Method 9. Using the risk-free-adjusted free cash flows discounted at the risk-free rate. 무위험잉여현금흐름 을 무위험수익률로 할인 Method 10. Using the risk-free-adjusted equity cash flows discounted at the risk-free rate. 무위험기대현금흐 름을 무위험수익률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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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2.2. 위험, 기대이익 및 할인 위에서 본 것처럼 위험(시간가치 포함)이 기대이익 또는 현금흐름(분자)과 할인율(분모) 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대이익 혹은 현금흐름과 할인율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위험과 기대이익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질문은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함에 있어 현금흐름에 내포된 위험을 고려하기 위해 할인율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와 밀접 한 관련이 있다.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 저축과 투자를 할 때 위험과 미래기대이익/미 래현금흐름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위험자산 보유자는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요구한다. 따라서 높은 위험자산의 경우에 당연하게 할인율은 증가한다. 이 관계는 아래 [그림 1]에서와 같이 1달러를 1926년에 주식, 장기국채, 무위험국채에 투자 하였을 때의 2000년까지의 미래가치와 연별 수익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변동성이 큰 고위험자산은 기대이익이 더 큰데 이는 실제로 실현된 고수익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그림 1] 주식, 장기국채, 무위험국채 투자 시 미래가치와 연별 수익률 (1926-2000, 미국) -60 -40 -20 0 20 40 60 26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Common Stocks Long T-Bonds T-Bills 자료: © Stocks, Bonds, Bills, and Inflation 2000 Yearbook™, Ibbotson Associate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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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Ⅰ Ⅱ Ⅲ 현 재 가 치 평 가 및 방 법 론 Ⅳ Ⅴ Ⅵ Ⅶ 부 록 Ⅲ. 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2.3. 할인율의 측정 흔히 기업의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되는 자본비용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에 대 한 자본비용을 투하된 자본의 시장가치를 이용하여 가중평균한 개념인 가중평균자본비용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WACC)이다. 문제는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정확하 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주지분의 시장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기업가치 평가가 바 로 주주지분의 시장가치를 측정하는 결과물이므로 일종의 순환고리 문제가 발생한다. 따 라서 여러 가지 가정을 세울 수 밖에 없으며, 흔히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주주지분의 경우 장부가치 혹은 시가총액을 사용하는 것이다. 장부가치보다는 시가총액이 오류가 적 을 것이나, 시가총액을 사용하는 경우 어떤 시점의 시가총액을 사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또한 자본구성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향후 부채와 자본의 비율이 변할 것인지를 가 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실무에서는 흔히 사안에 따라 동종업종의 평균 자본・부채비 율 또는 회사의 목표자본구조의 자본・부채비율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회피한다. 자본・부채비율이 결정되었다면 타인자본비용과 자기자본비용을 측정하여야 한다. 우선 타인자본비용은 각 부채별로 세후 기준 이자율을 가중평균하여 구한다. 상대적으로 어려 움 없이 명확하게 구할 수 있으나 추정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세율 및 조세정책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자기자본비용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현재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표준모형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 그리고 차익거 래가격결정모형(Arbitrage Pricing Model, APM) 등이다. CAPM은 시장위험을 핵심위험 으로 간주하는 반면 APM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요소를 고려한다. 가장 최근의 위험요소 모형인 5요인 이론에 따르면, 시장위험인 베타 이외에도 회사의 크기, 장부가치와 시장가 치의 비율, 수익성 및 투자형태 4요소를 추가로 고려할 경우 개별기업의 수익률 추정에 있어 월등하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가장 넓게 활용 되고 있는 방법은 단순한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이다. 8) Fama, E., and K.R. French. 2015. A five-factor asset pricing model.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16 (1):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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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이 모형에서는 자기자본비용이 무위험이자율에 당해 주식의 체계적 위험인 베타와 위 험 프리미엄(무위험 이자율을 상회하는 기대수익률)을 곱한 값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베 타는 영업위험은 물론 부채 사용에 따른 재무위험까지 고려하는 지분 베타(Beta Levered)의 개념이다. 체계적 위험인 베타는 당해 주식의 수익률과 시장포트폴리오 수익 률간의 공분산을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의 분산으로 나눈 것이며, 베타값이 1인 경우에는 시장평균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계산함에 있 어 각 주식을 동일하게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시가총액으로 가중하여 구할 것인가, 일별 수익률을 이용할 것인가 월별 수익률을 이용할 것인가, 또한 얼마의 기간의 자료를 이용 하여 추정할 것인가에 따라 베타 값은 변동한다. 위험 또한 무위험이자율을 어떻게 볼 것 인가에 따라 베타 값은 변동한다. 최근에는 국고채수익률이 이용 가능해 실무적으로는 10 년 국고채수익률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참고로 2015년 41개국의 전문가들에게 설문 형 식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설문응답자들은 무위험 수익률 평균 2.3%, 위험 프 리미엄 평균 6.6%를 제시하였다(Fernandez 2015).9) 위와 같은 이유로 개별기업의 베타값 추정의 오류는 심각한 문제이다. 개별기업의 베 타값은 측정시점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제가 원활한 경우에는 소 비수준, 투자수준, 투자자의 심리 등에 따라 추가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또한 경제위기 상황의 경우에는 유동성 및 체계적 위험이 변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 러한 개별기업 베타의 시계열적 불안전성을 줄이기 위해 산업별 베타를 사용하거나 베타 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유사회사들의 2년 주별 베타를 기준으로 중간값을 사용한다. 기업의 매각 등을 위해 상장기업의 가치평가를 하는 경우 베타 추정은 주식시장의 월 별 수익률이 관측가능하기에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감사의 대상 은 비상장기업을 포함한다. 만약 비상장기업 중 기업공개 등을 이유로 기업가치평가 문제 가 생기는 경우에는 유사한 상장기업의 베타를 구해 이를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 부채 베타로 변환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9) Fernandez, P. 2015. Discount Rate (Risk-Free Rate and Market Risk Premium) used for 41 countries in 2015: a survey. IESE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총 68개국의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가 진행되었고, 최 소 25인 이상이 응답한 국가 41개국의 자료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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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Ⅰ Ⅱ Ⅲ 현 재 가 치 평 가 및 방 법 론 Ⅳ Ⅴ Ⅵ Ⅶ 부 록 Ⅲ. 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BetaLevered = BetaUnlevered[1+(1-T)*D/E] (식 3) (여기서 T, D, E는 각각 세율, 부채시가, 지분시가를 의미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틀에 기반하여 현재 IASB가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에서 다 루고 있는 주요한 주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3 IASB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이 고려하는 현재가치평가 및 할인율 이슈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10)은 현재가치평가 및 할인율과 관련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12개의 문제를 6개의 범주로 나누고 있다. [표 1] 현재가치평가 및 할인율 관련 연구 분야 10) IASB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2016)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으나 일부 사항은 개정판 준비 시점에서 기준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그 부분은 추가 또는 수정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기준서 제1117은 2017년 5월 제정되어 해당 기준서에 대한 부분은 일부 추가 또는 수정하였다. No. 연구 분야 재무보고상 예상 문제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예상 결과 1 현재가치의 사용 현재가치 측정과 역사적 원가 측정 기준간 관계가 검토되지 않음 역사적 원가법상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원칙이 없음. 금융 및 비금융자산 의 비교가능성 부재 2 이연법인세에 대한 할인이 허용되 지 않음 비교가능성 부재, 영업권 과대/과소계상 3 측정기준 기준서 제1019호 측정 목적 부재 기준서 적용이 규정(rules)이 다루고 있는 상황에 한정되어, 변화로 인하여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 4 기준서 제1019호의 측정은 제3자의 신용위험을 반영; 두개의 할인율 사용 사용된 할인율이 모든 측면에 있어 측 정된 부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서 비 교가능성 부재 5 기준서 제1037호의 측정 목적 불명확목적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측정의 비일관성 초래할 수 있음 6 구성요소 측정에서의 기업특유관점 적용 사용가치에 대한 감사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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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2016), 표 1 번역) 이 중 중요한 주제에 대해 기술하는 동시에 선행 학술연구에서 배울 수 있는 바를 간략히 요약한다. 3.1. 현재가치 사용(측정 범위) 현행 국제회계기준 하에서 현재가치평가가 고려될 수 있는 사안들이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이들 항목은 다음과 같이 선택적 측정기법, 유일한 측정기법 혹은 임계치 측정 등 세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역사적 할인율이나 현행 할인율 이 적용되고, 또 어떠한 경우는 할인율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표 2] 국제회계기준에서의 현재가치 측정방법의 이용 할인율 선택적 측정기법 중 하나로서의 현재가치 유일한 측정기법으로서의 현재가치 임계치 측정법으로서의 현재가치 역사적 할인율   상각후원가에 의한 리스 부채, 금융상품   현행 할인율 공정가치로 측정된 자산 및 부채 충당부채, 보험 계약, 연금비금융 자산의 사용가치 할인율 사용 안함   이연법인세, 선급금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 가치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2016) 표 2 번역) No. 연구 분야 재무보고상 예상 문제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예상 결과 7 유동성 위험이 기업특유 측정에 비 일관적으로 반영 비교가능성 저하, 예를 들면 연금 및 충당부채 vs 보험부채 8 방법론 세전 그리고 세후의 의미와 전환 전환 및 해석에서의 오류로 인한 보고 오류(misstatements) 초래 9 한 가지 특정 방법만 허용. (예) 기 준서 제1036호에서 사용가치에 대 한 세전 입력변수 요구사항 추가적인 복잡성, 잠재적인 보고오류 10 법인세회계상 기업특유와 시장 관 점의 혼합사용 이연법인세 계정의 과대계상 11 표시 재평가에서의 기타포괄손익과 손익의 비일관된 사용 비교가능성 부재, 손익의 의미 불분명 12 공시 비일관된 공시요구사항; 할인율, 방법 론, 손익에 대한 영향 및 민감도분석비교가능성 부재, 측정시 판단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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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Ⅰ Ⅱ Ⅲ 현 재 가 치 평 가 및 방 법 론 Ⅳ Ⅴ Ⅵ Ⅶ 부 록 Ⅲ. 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어떻게 현재가치평가를 사용하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기준은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역사적 원가 측정에 있어서의 현재가치측정11)의 비일관성(쟁점 1) 역사적 원가에 의해 측정되는 경우 할인의 개념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 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나, 취득원가로 측정되 는 유형자산은 그렇지 않다. 또한 원칙적으로 화폐의 시간가치가 반영되어야 하는지 그렇 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경 우 현재가치측정 사용을 위한 원칙이 명확하지 않다. 교과서를 살펴보면 현재가치 적용은 대부분 금융자산(equity securities and fixed income securities)을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인 회계 교과서 5종을 참고한 결과 모든 교과서가 현금흐름할인과 시간가치에 관한 별도의 장 혹은 부록을 두고 있으나, 이 와 관련하여 별도로 어떠한 자산을 현재가치로 계산하여야 하는가를 이론적으로 논의한 교과서는 없었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할인율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 자산손상을 설명하면서 사용가치 결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미래현금 흐름 추정 시 조정되지 않은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을 이용한다는 기준서 문단을 반복하고 있다. 2) 현재가치측정에 있어서의 비일관성(쟁점 2) 1)의 역사적 원가 측정시 현재가치 사용의 비일관성에 더불어, 현재 국제회계기준은 측정 시 항상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시간가치 미반영(예: 사업결합에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할인 하지 않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을 통한 영업권 과소계상) ∙선급금(Prepayments) 시간가치 미반영 11) 엄밀한 의미에서 평가와 측정은 다른 개념이나, 이 글에서는 현재가치평가와 현재가치측정을 크게 같은 뜻으로 혼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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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주지하듯이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문단 53은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동 기준서 문단 54는 할인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할인율 추정의 어려움과 할인율 추정 허용시 발생할 기업간 이연법인세 자 산과 부채의 비교가능성 저하가 그 이유다. 3.2. 측정기준 3.2.1 측정기준 및 목적의 부재(쟁점 3) 현재가치측정은 측정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측정기법이므로 “이러한 측정기법을 사용하 는 경우 사용하는 측정기준과 그 측정기준에 적용되는 요소를 반영하는 기법의 범위를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개념체계 문단 6.92). 예를 들면 2018년도에 개정된 개념체계에 서는 측정기준에 대하여 역사적 원가와 현행가치를 다음 [표 3]과 같이 고려하고 있다. [표 3] 측정기준 측정 기준 역사적 원가 현행가치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측정은 그것을 창출하는 거래나 사건으로부터의 정보 를 사용하여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 에 대한 금전적 정보를 제공한다. 현행가치에 기초한 측정은 측정 시점에서의 상황을 반영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금전적 정보를 제공한다. 공정가치 사용가치(자산) 이행가치(부채) 현행원가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2016) 문단 73 표 번역 & 개정 개념체계 반영) 국제회계기준의 모든 기준서가 특정 항목과 관련한 측정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다음 [표 4]와 같이 기준서 제1019호에서는 측정기준이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기준서 제1036호는 측정기준을 사용가치라고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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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Ⅰ Ⅱ Ⅲ 현 재 가 치 평 가 및 방 법 론 Ⅳ Ⅴ Ⅵ Ⅶ 부 록 Ⅲ. 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고 있다. 또한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기준서에서는 이행가치로 결정되었으며, 일부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다. [표 4] 개별 기준서 측정목적과 개념체계12)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2016) 표 3 번역 및 일부 수정) 즉 현행 국제회계기준하의 일부 기준서의 경우 그 측정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다. 측정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할인율에 대하여는 자세한 지침을 제시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규정중심의 회계(rule-based accounting)가 만들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3.2.2 할인율과 부채 측정의 비관련성(쟁점 4)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은 기준서 제1019호와 같은 기준서의 경우 할인율과 해당 부채 간에 관련성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행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 으로 시장관점의 할인율은 부적절하다. 그럼에도 기준서 제1019호에서는 해당 할인율은 시장채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참여자들의 평균적인 위험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행가 12) 이행가치는 기준서 제1019호상 측정기준과 가장 가깝게 매칭되지만, 기준서 제1019호 측정은 몇몇 부분에서 다르다(문단 93 참조). 사용가치는 그 자체로 측정기준은 아니나, 초과될 수 없는 임계치 측정의 한 부분이다. 측정된 항목 측정목적 명시 측정 목적 (기술되거나 추론된 것) 제안된 개념체계 확정급여채무(기준서 제1019호) x 궁극적 원가의 현재가치 이행가치 비금융자산 손상(기준서 제1036호) o 사용가치 사용가치 충당부채(기준서 제1037호) o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전하는 데 필요한 금액 이행가치 보험계약(기준서 제1117호) x 이행하는데 기대되는 순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이행가치 리스부채(기준서 제1116호) x 원가(리스료의 현재가치) 역사적 원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기준서 제1109호) x 상각후원가 역사적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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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치에 의하여 측정되는 부채와는 관련성이 감소한다. 즉 이행가치로 측정되는 다른 부채들 과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기준서 제1019호의 경우에는 예외 적인 상황에서는 우량회사채수익률 대신 국공채수익률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연금부채 등 의 측정에 있어 비교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도 발생한다. 보험계약에 대한 기준 서 제1117호에서는 이행현금흐름에 따른 현재가치, 즉 이행가치로 보험계약을 측정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할인율은 시장에서 관측되는 시장할인율이 그 기초가 되고, 결국 할인 율과 해당 부채 측정에 있어 일관성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종업원 급여와 관련한 할인율 연구에서는 기업이 기회주의적으로 부채를 낮추 거나 부채금액을 유연화(smoothing)하려 함을 보여준다(Stadler 2010). 즉 개별기업의 이행가치를 반영한 할인율 선택의 위험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편 Salewski and Zülch(2014)는 독일 기업이 종업원 급여 관련 부채를 계상함에 있어 사용한 할인율을 포 함한 여러 개별기업의 가정이 산업평균정보보다 더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Swinkels(2011)는 2008년 경제위기 당시 네덜란드에서 연금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자율 상승으로 잉여(surplus)가 기록되고, 반대로 자금을 운용하는 기 업의 경우에는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채무위기가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위험을 피 하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이 퇴직급여와 관련한 금액 산정에 있어 유럽 혹은 전세계의 할인율보다는 지역별 할인율 채택을 허용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부채의 측정 은 (1) 측정목적(이행가치)의 논의, (2) 기업의 할인율 선택이 재량적 부채보고에 이용되 는 정도, (3) 금융기관의 부채측정이 거시경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2.3 측정기준 및 목적의 불명확성(쟁점 5) 국제회계기준의 많은 기준서들은 측정기준 및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예 를 들면 기준서 제1037호는 충당부채를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정 의한다(기준서 제1037호 문단 10). 충당부채의 측정은 ‘보고기간 말에 현재 의무를 이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 이다(기준서 제1037호 문단 36). 기준서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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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Ⅱ Ⅲ 현 재 가 치 평 가 및 방 법 론 Ⅳ Ⅴ Ⅵ Ⅶ 부 록 Ⅲ. 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이 ‘기업이 보고기간 말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불하려고 하거나 그 시 점에 제삼자(third party)에게 이전하려고 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기준서 제 1037호 문단 37). 기업이 보고기간 말에 부채를 제삼자(third party)에게 이전하기 위하 여 합리적으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라는 것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 기준서 제1113호 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시점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받거 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이라고 정의한다(기준서 제1113호 문단 9). 그러 나 공정가치가 시장 참여자가 시장에서 부채를 이전하기 위해 지불하려는 가격인 데 반 해, 기준서 제1037호의 측정은 기업이 합리적으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라는 점에 차 이가 있다. 기준서 제1037호는 일반적으로 기업특유의 측정 목적을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IASB의 관련 자료에서도 기준서 제1037호의 측정 목적을 이행가치와 가 까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표 5] 현금흐름과 할인율(기업 vs 시장 관점) 기준서 측정항목 측정속성 현금흐름관점 할인율관점 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로 측정한 자산・부채 공정가치 시장 시장 기준서 제1036호 비금융자산(손상) 사용가치 기업 시장 기준서 제1117호 보험부채 (또는 자산) 이행가치 기업(시장관점과 부합하는 관점) 리스크는 기업13), 나머지는 시장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이행 또는 이전금액 기업(암묵적) 시장 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채무 궁극적 원가의 현재가치 기업 시장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2016) 표 6 번역 & 수정) 위의 [표 5]에 요약 된 것처럼 여러 측정항목에 걸쳐 측정 목표와 이에 따른 측정 속 성이 다른 결과,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고려할 때 개별기업 이외에 시장관점을 어떻게 고려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비일관성이 존재한다. 13) 보험계약에서의 위험조정은 별개의 요소이다. 할인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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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3.3. 현재가치측정의 구성요소 3.3.1 기업특유관점의 타당성(쟁점 6) 국제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는 시장관점의 측정인 반면 이행가치 등의 측정기준에 있어 서는 기업특유 관점이 반영된다. 현재 국제회계기준 기준서 중에서는 기준서 제1016호와 기준서 제1038호에서 기업특유의 측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기준서 제 1016호 문단 6, 기준서 제1038호 문단 8). 자산의 계속적 사용으로부터 그리고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처분으로부터 또는 부채의 결제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이러한 기업특유 관점이 도입되게 된 배경을 추측하면, IASB 이전의 회계기준제정기구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IASC)가 단순히 기업에게 기업특유 의 요소들을 반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시장 참여자의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부 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의도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IASB는 많은 경우에 이러한 기업특유의 관점이 시장 관점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렇지만 IASB의 연구 원들이 제시한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면, 실무에서 특히 자산에 대한 기업특유의 측정에서 그러한 가정은 타당하지 않다. 기업특유 관점을 적용하는 경우 현금흐름 등의 조정을 통 하여 손상차손을 지연 인식할 수 있고, 감사인과 규제 당국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 기업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IASB 연구원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a) 국제회계기준상 기업관점에서의 측정원칙은 논리상 타당한 것일 수 있으나, 문제는 실행, 감사 및 규제의 어려움에서 기인할 수 있다(이 문제는 IASB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 (b) 국제회계기준상 기업관점에서의 측정원칙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이 문제는 IASB 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선행연구는 손상차손 인식의 지연 뿐만 아니라 재량적 손상차손 인식 후 이익환입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Zicke and Czermin(2014)는 독일기업이 기준서 제1036호를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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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Ⅰ Ⅱ Ⅲ 현 재 가 치 평 가 및 방 법 론 Ⅳ Ⅴ Ⅵ Ⅶ 부 록 Ⅲ. 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하여 대량 손실을 기록한 후 이를 미래 기간에 환입하여 재량적으로 이익을 조정함을 보 여주었다. 이 경우 사업모형보다는 경영진의 숨겨진 ‘의도’가 회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 FASB위원들로 구성된 일련의 학자들(Leisenring, Linsmeier, and Schipper 2012)은 개별기업의 ‘사업모형’이 회계의 측정에 반영되어야 하는가와 관 련해 보다 더 일반화된 주장을 펼친다. 이들에 의하면 사업모형은 재무자산 측정에 영향 을 주는 요소이며, 사업모형은 경영자의 의도(intent)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사업모형은 기업전체에 대한 경영자의 목표이며, 의도는 특정자산의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들은 결론적으로 경영진의 의도가 회계측정의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4) 3.3.2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관련 반영의 비일관성 등(쟁점 7) 유동성위험은 국제회계기준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IASB 프로젝트(예: 보험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졌고 최종 기준서에 반영되었다.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기준서 제1113호에서 시장(market)이 얼마나 활동적인지(active)를 평가함에 있어 유동성을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위험을 자세하게 논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준서 제1117호 제정과정에서 유동성위험이 논의되었으며, 2017년 기준서 제 1117호 ‘보험계약’ 문단 BC193은 유동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논의에서 보통 무위험 이자율의 개념을 사용한다. 많은 기업 들은 유동성이 높은 우량 채권을 무위험이자율의 대용으로 사용한다. 보유자는 종종 유 의적인 원가를 발생시키거나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간단한 통지만으로 시장에 서 이러한 사채를 매각할 수 있다. 이러한 채권의 보유자는 사실상 다음 두 가지를 보유 하는 것과 같다. 14) 이들이 논의한 다섯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Level of confidence (easily and precisely verifiable), ② Consistency of measurement for similar items and items used together, ③ Separability of income components of measurement changes, ④ How value will be realized from the item (value realization method), and ⑤ Cost constraints (compliance burden on preparers and au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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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a) 거래되는 채권의 관측되는 수익보다 더 높은 수익을 지급하지만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기초 투자를 보유 (b) 시장참여자에게 그 투자를 매도할 수 있는 내재 옵션(보유자는 전체 수익의 일부 감소를 통해 암묵적으로 프리미엄을 지급). 반면 많은 보험계약에 대해 기업은 보험 사고의 발생 시점이나 계약에 특정된 날보다 더 일찍 지급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 이 ‘암묵적 프리미엄(implicit premium)’이 유동성 프리미엄이다. 반대로 유동성 위험 은 비유동성에 대한 할인(illiquidity discount)이며, 이는 유동성 부족을 보상하기 위한 수익률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유동성위험을 현재 할인율에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은 일관된 원칙을 제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준서 제1036호와 기준서 제1037호는 자산 또는 부 채의 고유한 화폐의 시간가치와 위험을 반영하는 할인율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기준서 제1036호는 이러한 위험이 불확실성 위험뿐만 아니라 비유동성과 같은 시장 참여자들이 고려하려는 시장 요소들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15) 반면에 기준서 제1037호는 위험 조정 이 결과값의 변동성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불확실성 위험), 유동성위험을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하여 IASB 연구원들은 기준서 제1037호가 개발되었던 당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유동성위험에 대한 개념을 잘 알지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닐까 추 측한다. 기준서 제1036호와 제1037호의 측정 목적이 부채 고유의 위험을 반영하는 것이 라면, 이러한 측정에 있어 동일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유동성위험에 대한 조정이 기업특유의 측정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하 여는 IASB의 보험계약 프로젝트에서 논의되었고 기준서 제1117호에 포함되었다. 유동성 위험은 전통적으로 실무에서 충당부채와 확정급여채무와 같은 기업특유의 부채의 측정에 실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모든 기업특유의 측정에 유동성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연금부 채(pension liabilities)와 충당부채(provisions)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이를 반 영하지 않는 것은 비교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상기 15) 실무에서는 흔히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할인율로 많이 사용하는데, 자산의 특정 위험이 있는 경우 추가적 으로 1-2%정도를 가산한 할인율을 이용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이론은 없다. 따라서 유동성 등 이론 이 바탕이 된 추가적 할인율 구성요소를 판별하고 측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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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Ⅰ Ⅱ Ⅲ 현 재 가 치 평 가 및 방 법 론 Ⅳ Ⅴ Ⅵ Ⅶ 부 록 Ⅲ. 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와 같은 부채의 만기가 길수록 더 확대될 것이다. 실제의 유동성위험 측정과 관련해 Holden Jacobsen and Subrahmanyam(2014)은 주 가 수익률을 바탕으로 한 유동성위험의 측정치들을 잘 요약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특정기 간의 가장 높은 주가와 낮은 주가의 차이 혹은 장 마감시 가격의 분포 등이 주로 이용되 고 있다. 유동성은 주식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프리미엄의 형성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 다(Bali et al. 2014). 최근에는 유동성을 반영한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을 개발하려는 시 도도 진행중이다(Lee 2011).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막대한 컴퓨터 연산능력을 전제로 무수한 일별 수익률 자료에 접근 가능한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관점에서는 유동성위험을 할인율에 반영함에 있어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에는 유동성 조정이 보험계약에만 이루어지며 충 당부채나 확정급여채무 등 기업 고유의 부채 측정에 실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것을 지적 한 후, 유동성위험을 비유동 할인항목으로 고려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데, Holden, Jacobsen, and Subrahmanyam(2014) 및 Amihud, Mendelson, and Pedersen(2005)에 잘 요약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유동성은 시장을 전제로 해서만 정의되는 개념이다. 특히 적용의 단위가 개별 자산이 아닌 금융시장에서의 일별 혹은 월별 수익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이다. 따라서 시장 관점의 개념을 개별기업 자산・부채의 구 성 항목의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고려할 수 있으나 부채의 성격상 거래시장 을 특정하거나 상정하기가 어려워 실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일 것으로 판단된다. 3.4. 현재가치할인 방법론 3.4.1 세후 할인율과 세전 할인율 전환상의 문제점(쟁점 8) 세전(Pre-tax) 또는 세후(Post-tax)라는 용어는 국제회계기준이 정의한 용어는 아니다. 세 전을 세후로 혹은 세후를 세전기준으로 변환하는 것은 언제나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 없이 단순히 변환하다보면 큰 실수를 저지르는 데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국제회계기준상 측정은 이연법인세가 있거나 세효과가 별도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전부 세후 기준으로 보고된다. 2016년 IASB의 교육자료로 제시된 다음의 예를 통해 세후 기준으로 보고해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상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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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사례 301. 세금부과 대상 및 시점 차이에 따른 할인율 적용의 차이 상황 1 CU100가 5년 후 주어지며, 연간 10%의 명목이자율이 있고, 이자율에 대해 30%가 과세되는 경우. 쉽게 생각해보면 특정국가에서 퇴직급여에 관한 부채를 설 정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1 세전 총현금흐름 100 2 세전 이자수익률 10% 3 세전 현재가치(세전 현금흐름 100 을 세전 이자율 10%로 할인) 62.09 4 총이자수익 6.21 6.83 7.51 8.26 9.09 5 세금 30% -1.86 -2.05 -2.25 -2.48 -2.73 6 세후 총현금흐름(1+5) -1.86 -2.05 -2.25 -2.48 97.27 7 세후 할인율(2-5x2) 7% 8 세후 현재가치(세후 현금흐름을 세후 이자율 7%로 할인) 62.09 이 경우 현금흐름인 분자와 할인율인 분모를 세전(10%)으로 하는 경우 즉 3행 의 결과와 분자와 분모를 세후(7%)로 하는 경우 즉 8행의 결과는 같다. 상황 2 다른 모든 것은 상황 1과 같고, 단지 세금이 5년차에 원본의 현금흐름에만 부과되고 이자에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1 세전 총현금흐름 100 2 세전 이자수익률 10% 3 세전 현재가치(세전 현금흐름 100 을 세전 이자율 10%로 할인) 62.09 4 총이자수익 6.21 6.83 7.51 8.26 9.09 5 세금 30% -30.00 6 세후 총현금흐름(1+5) 70.00 7 세후 할인율(현금흐름을 이용한 내재이자율) 2% 8 세후 현재가치(세후 현금흐름을 세후 이자율 2%로 할인) 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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