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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실무사례 Series3할인율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 K-IFRS 실무사례와 해설(Series3 할인율).pdf

📄 174 페이지📑 160 페이지 청크🔤 141K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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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도 궁금한 K-IFRS 실무사례와 해설 - 할인율 - International Reporting Standards Financial Series 3 개 정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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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 한종수 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박규서 회계사 KS금융보험연구소 이동현 회계사 안진회계법인 이한상 교수 고려대학교 유승경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감 수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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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K-IFRS 의무도입 시 기업, 회계업계 그리고 감독기관이 합심하여 도입의 어려 움을 극복하였고, 이제 우리나라는 IFRS를 전면도입한 국가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K-IFRS의 가장 큰 특징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일의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원칙중심 회계기준은 또한 재무제표 작성자인 기업이 기업 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회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회계선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자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하에서 거래의 실질에 맞는 일관된 회계처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중심 회계기준은 규정중심의 회계기준과는 달리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스스로 회계 정책을 개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K-IFRS 실무적용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회계처리 판단의 적정성에 대한 이슈들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본회 회원님들과 기업의 회계관계자분들이 K-IFRS를 적용할 때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특히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5연도부터 연구분야를 선정하고 사 업을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동일지배거래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였고, 2016년에는 할인율과 자산손상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2017년 에는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충당부채에 대한 책자를 발간 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법인세, K-IFRS 제1116호 ‘리스’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발간된 할인율 연구보고서에서는 현재가치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서 많은 K-IFRS 기준서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IFRS 17의 도입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로 고려되고 있는 할인율에 대하여 심도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준서의 개 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단순히 기준서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에 K-IFRS를 적용할 때 이해하여야 하는 논리적인 흐름과 이를 반영한 실제 ●●●●●●PRE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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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단순화 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사례는 실제 이슈가 제기되고 회계전문가 단체에서 논의되어 결론이 도출된 사례들도 같이 소개 하고 있어 재무제표 작성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할인율 연구보고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수행하였던 연구활동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향후 할인율 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본 연구보고서는 회계기 준의 적용지침을 제시하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 상황에 따라 그리고 유관기관 의 해석 변경 등에 따라 실제 적용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매년 다양한 회계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시리즈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본회 회원님 들과 기업의 회계관계자분들의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나 라 회계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연구과정을 총괄하고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신 안영균 상근연구부회장과 회계연구위원회 이경호 위원장, 한종수 前 위원장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 연구보고서의 집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신 박규서 회계사, 이동현 회계사, 이한상 교수 그리고 유승경 상근연구위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본 연구보고서를 검토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안진회계법인 김태영 회계사, 한국회계 기준원 박세환 상임위원, 안진회계법인 박주영 회계사, KIS채권평가 김선대 대표이사, KDB생명보험 임종국 상무, 대신증권 강승권 연구위원, 그리고 ㈜효성 김광오 부사장께 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7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최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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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을 세계의 회계기준과 일치 시키고 우리나라의 회계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중심의 K-IFRS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친숙하지 않고 해결 해야 할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 K-IFRS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라는 특성상 회계실무에서 구체적인 해석이 없어 적용이 어렵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 회 계기준의 미비, 회계기준과 실무적용의 괴리, 회계법인간의 회계처리 차이 등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사항들이 있으나 정리되지 않아서 많은 이해관계자들 은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한 국회계기준원을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된 연석회의 등을 통하여 일부 이슈들에 대하여 토 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이 또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K-IFRS가 도입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연금(확정급여제도)과 가치평가(Valuation) 관련 회계 이슈가 그러한 것들 입니다. 퇴직연금회계가 도입되었지만 연금계리 전문가는 부족하여 보험계리사 위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회사, 연금사업자 및 감사인의 이해는 부족합니다. K-IFRS의 도입으 로 인하여 공정가치 평가가 크게 확대되었지만,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회 계기준 및 감사기준 상 특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특정인에 의한 공정가치 평가결과의 신 뢰성 및 객관성 확보에 실무상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는 공인회계사,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교수 그리고 산업체의 실무자로 구성된 회계의 실무적용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위의 두 분류의 문제점들과 관련된 회계기준의 실무적용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공인 회계사를 비롯한 실무자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위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수많은 회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회계연구위원회 위원들과 대형회계법인 심리실의 검토도 거쳤습니다. 그 결실이 이 책자들입니다. ●●●●●●PRE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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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IFRS 17 회계기준서의 도입으로 인하여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회계 기준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할인율입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할인율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책자는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K-IFRS 주제에 대하여 실무상 애로사항을 공유 하고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실무자들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를 위하여 구체적 K-IFRS 회계기준의 미비로 인하여 실무적용에 다양성이 있거나 회계기 준과 실무적용의 괴리가 있는 사항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들을 소개함에 있어서 사례를 이 용함으로써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사례만을 소개한 것이 아 니라 이론적 근거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근본적인 회계이슈의 이해를 돕고, 소개한 사례이 외의 실제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 책자의 기본적인 목적은 공인회계사 및 산업계의 실무에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자는 원칙중심의 K-IFRS를 교육하는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회계기준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는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향상이 필요한 K-IFRS 회계기준서와 회계인프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오류나 실수가 없도록, 그리고 가능한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 다. 이러한 부족함은 앞으로의 개정과 수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또한 약속 드립니다. 2019년 7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 위원장 이경호 前 위원장 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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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이 연구보고서가 기준서의 회계처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보고서는 사실 관계를 매우 단순화한 상황을 가정하였다. 이는 추가적인 정황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보고서를 기계적으로 실무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연구보고서는 회계처리를 확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칙중심의 IFRS를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합리적이고 논리 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❷이 연구보고서는 각 사례별로 다양한 관점, 그리고 가능한 대안을 모두 포함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회계법인의 의견이 나 관점 등 실무에서 적용되는 모든 회계처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❸이 연구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의 회계처리에 대한 결론은 향후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이하, “IASB”),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IFRS IC”), 한국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는 의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해 갈 것이다. ●●●●●●주의 사항과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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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1. 연구보고서의 배경 ······· 3 2. 연구보고서의 구성 ······· 5 연구 목적 및 방법 Ⅱ 1. 연구 목적 ······· 9 2. 연구방법 ····· 11 2.1. 문헌연구 ······11 2.2. 사례의 제시 ······12 2.3. 인터뷰 및 설문조사 ······12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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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Ⅲ 1. 가치평가 ······15 2. 현금흐름할인모형의 이론과 실제 ······18 2.1. 기본모형과 절차 ·······18 2.2. 위험, 기대이익 및 할인 ·······20 2.3. 할인율의 측정 ·······21 3. IASB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이 고려하는 현재가치평가 및 할인율 이슈 ······23 3.1. 현재가치 사용(측정 범위) ·······24 3.2. 측정기준 ·······26 3.2.1 측정기준 및 목적의 부재(쟁점 3) ·····26 3.2.2 할인율과 부채 측정의 비관련성(쟁점 4) ·····27 3.2.3 측정기준 및 목적의 불명확성(쟁점 5) ·····28 3.3. 현재가치측정의 구성요소 ·······30 3.3.1 기업특유관점의 타당성(쟁점 6) ·····30 3.3.2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관련 반영의 비일관성 등(쟁점 7) ·····31 3.4. 현재가치할인 방법론 ·······33 3.4.1 세후 할인율과 세전 할인율 전환상의 문제점(쟁점 8) ·····33 사례 301. 세금부과 대상 및 시점 차이에 따른 할인율 적용의 차이 ·····34 3.4.2 세전과 세후 할인율 규정 필요성에 대한 의문(쟁점 9) ·····35 3.4.3 세금에 대한 기업 및 시장관점의 혼합사용 문제(쟁점 10) ·····36 3.5. 이자비용의 표시상의 비일관성(쟁점 11) ·······37 3.6. 현재가치측정 공시의 문제점(쟁점 12)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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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Ⅳ 1.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43 1.1. 제1019호의 개요 ·······43 1.2. 할인율 관련 내용 ·······43 1.2.1 확정기여제도에서의 할인율 ·····43 1.2.2 확정급여제도에서의 할인율 ·····43 1.2.2.1 적합한 할인율의 결정 ·····43 1.2.2.2 회사채와 채무의 기간 ·····45 1.2.2.3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45 1.2.2.4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45 1.2.2.5 12개월 이후 지급하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해고급여 측정시 할인율 ·····46 2.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48 2.1. 제1036호의 개요 ·······48 2.2. 할인율 관련 내용 ·······48 2.2.1 적합한 할인율의 성격 ·····48 2.2.2 시장할인율 추정 ·····49 사례 302. 세후 할인율로부터 세전 할인율을 계산 ·····50 2.2.3 미래현금추정시 할인율 가정과 일관성 유지 ·····52 사례 303.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인플레이션 고려 방법 ·····53 2.2.4 공시사항 ·····54 3.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55 3.1. 제1037호의 개요 ·······55 3.2. 할인율 관련 내용 ·······55 3.2.1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산정 – 일반 ·····55 3.2.2 할인율의 선택 ·····56 3.2.3 위험반영 ·····56 사례 304. 무위험이자율 ·····56 사례 305. 위험조정할인율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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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세후 할인율로부터 세전 할인율 산정 ·····58 3.2.5 인플레이션 영향 ·····58 사례 306. 인플레이션 영향 ·····58 3.2.6 공시사항 ·····59 4. 기준서 제1104호와 기준서 제1117호 ······60 4.1. 기준서 제1104호와 제1117호 개요 ·······60 4.2. 보험계약 측정 ·······61 4.2.1 측정기준 ·····61 4.2.2 측정모형 ·····61 4.3. 현재가치 측정요소 ·······63 4.3.1 기업특유 vs 시장 관점 (Entity-specific vs Market-specific perspective) ·····63 4.3.2 현재가치 측정 개별 요소 ·····64 4.3.3 현금흐름의 추정(Estimate of cash flows) ·····64 4.3.4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 ·····67 4.3.4.1 기준서 적용시 할인율 ·····67 4.3.4.2 가중평균할인율 ·····68 4.3.4.3 기타 할인율 고려 사항 ·····69 4.3.4.4 할인율 요소 및 추정시 고려사항 ·····70 4.3.4.5 할인율 도출 방법 ·····71 4.3.5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Risk adjustment for non-financial risk) ·····72 4.3.6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75 4.3.7 자기신용위험(Own credit risk) ·····76 4.3.8 보험계약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 ·····76 5.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중 ‘상각후원가’ ······79 5.1. 제1109호 금융상품 중 상각후원가의 개요 ·······79 5.2. 할인율(유효이자율) 관련 내용 ·······79 사례 307. 유효이자율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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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80 6.1. 제1113호의 개요 ·······80 6.2. 할인율 관련 내용 ·······80 6.2.1 가치평가기법의 종류 및 현재가치기법 ·····80 6.2.2 현재가치기법의 요소 ·····81 6.2.3 현재가치기법의 일반원칙 ·····82 6.2.4 위험과 불확실성 ·····82 6.2.5 할인율조정기법 ·····83 사례 308. 요소가산 접근법의 예시 ·····84 6.2.6 기대현재가치기법 ·····85 사례 309. 기대현재가치기법 방법 1과 2의 예시 ·····87 7. 기타 기준서의 할인율 관련 내용 ······88 7.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88 7.2.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88 7.3.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89 7.4. 기준서 제1116호 리스 ·······89 7.4.1 리스이용자 ·····90 사례 310. 리스이용자의 부채 측정 ·····91 7.4.2 리스제공자 ·····92 7.5.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93 7.6.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93 7.7. 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94 7.8.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95 사례 311. 할인율 산정 ·····95 사례 312. 재화나 용역의 현금판매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96 7.9. 현재가치측정을 하지 않는 항목들 ·······97 7.9.1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97 7.9.2 선급금, 선급비용 등 ·····98 7.9.3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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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사항 및 이슈 등 Ⅴ 1. IASB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의 쟁점 ····101 1.1. 쟁점 1: 현재가치 및 역사적 원가 추정의 관계 ·····101 1.2. 쟁점 2: 측정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할 것을 강제하지 않음 ·····102 1.3. 쟁점 3: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의 측정 목적 ·····103 1.4. 쟁점 4: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측정 시 사용되는 두 개의 할인율 ·····103 1.5. 쟁점 5: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측정 목적 ·····104 1.6. 쟁점 6: 측정시 시장 대 기업특유관점의 적용 ·····105 1.7. 쟁점 7: 기업특유관점에서 유동성위험 적용의 비일관성 ·····106 1.8. 쟁점 8: 세전 혹은 세후의 의미와 상호 전환 ·····107 1.9. 쟁점 9: 세전 할인율과 세후 할인율의 선택적 적용 ·····107 1.10. 쟁점 10: 법인세회계에서 기업특유관점과 시장관점의 혼용·····108 1.11. 쟁점 11: 현재가치 재측정시 기타포괄손익과 당기손익 처리 문제 ·····108 1.12. 쟁점 12: 현재가치 측정과 관련한 공시사항 ·····109 2. 기준서 제1117호 제정에 따른 추가적인 실무상 고려 ····110 2.1. 쟁점 13: 보험계약 현재가치 측정 관련 가정 데이터의 부재·····110 2.2. 쟁점 14: 보험계약 할인율 산출 실무 이슈 ·····111 2.3. 쟁점 15: 보험계약에서의 위험조정 실무 ·····112 2.4. 쟁점 16: 보험계약에서의 유동성프리미엄 실무 ·····112 2.5. 쟁점 17: 보험계약에서의 이익마진(보험계약마진) 관련 이슈·····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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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할인율 사용 현황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Ⅵ 1. 국내 할인율 사용 현황 설문조사 ····117 2. 전문가 인터뷰 ····121 2.1.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121 2.2.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122 2.3.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122 2.4. 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122 2.5. IFRS4 2단계 보험계약 수정공개초안 ·····123 연구 결론 및 시사점 등 Ⅶ 연구 결론 및 시사점 등 ····127 부 록 1. 설문조사 문항 및 응답 현황 ····133 2. IASB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 ····152 3. 참고문헌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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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회계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고, 특히 2011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또 하나의 큰 변혁이었다. 그 이전에도 자산・부채에 대하여는 일부 현재가치평가가 도입되어 있었으나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함께 자산・부채 평가에 있어 현재가치평가는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하였다. 현재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가에 필요한 요소 중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는 바로 할인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할인율에 대하여는 재무관리, 회계, 금융공학, 계리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등이 진행되어 왔으나, 회계 실무에서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사용되는 할인 율에 대한 통합적인 비교 분석은 미흡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여러 기준서에 나열되어 있는 할인율에 대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서로 다른 원칙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사 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연구위원회에서는 2014년 11월 우리나라에서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할인율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준서 간의 차이 등 문제점이 있는 지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2015년 12월 한국공인회계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 1월부터 국제회계기준에서의 할인율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 및 학계의 문헌 연구와 국내 설문조사 등을 수행 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가치에 대한 이론적 틀과 잠재적 주제들을 제시하였으며, 국제 회계기준의 여러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재가치측정과 할인율 그리고 실무 상 제기 되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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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를 통하여 할인율이 여러 기준서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할인율에 대한 통일된 기준 또는 일관성 있는 논리체계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으며, 국내에서도 현재 가치평가에 있어 할인율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동의하면서 할인율의 실무상 적절한 적용 에 대하여는 깊은 이해와 경험이 미흡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향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할인율에 대한 통일된 이론적 근거를 확인하고 실무에서도 적절한 할인율 적 용을 위한 교육과 실무상 방법론 개발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2016년 초판을 발행한 이후, 2017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할인 율 프로젝트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 회의 결과와 함께 그 동안 개정 또는 제정된 IFRS 개념체계 및 기준서 제1115호, 제1116호 등 각종 기준서 내용 중 할인율 관련 사항을 개정 판을 통하여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2017년 5월 IFRS 17 (기준서 제1117호) 보험 계약 기준서가 최종 발표되어 이러한 부분도 본 개정판에 반영하였다. 이번 연구가 국제회계기준서에서의 할인율에 대한 최종 의견이나 일관된 해답을 제시 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 국내에서의 할인율에 대한 관련 업계 및 학계 등의 관심을 촉발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 연구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이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에서도 국제회계기준 적용에서의 할인율에 대한 연구 및 실무상 적절한 적용을 위한 노력이 있기를 바란다. 목 적▶▶ 이 연구보고서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언급되고 있는 할인율에 대하여 관련 기준서 간의 차이점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재무정보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차이점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하여 향후 국제회계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서 할인율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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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서 론 Ⅱ Ⅲ Ⅳ Ⅴ Ⅵ Ⅶ Ⅰ 서 론 Ⅱ Ⅲ Ⅳ Ⅴ Ⅵ Ⅶ 부 록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보고서의 배경 2. 연구보고서의 구성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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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Ⅰ 서 론 Ⅱ Ⅲ Ⅳ Ⅴ Ⅵ Ⅶ Ⅰ 서 론 Ⅱ Ⅲ Ⅳ Ⅴ Ⅵ Ⅶ 부 록 Ⅰ. 서론 Ⅰ.서론 1 연구보고서의 배경 2011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자산・부채 평가에 있어 현재가치평가의 중요성이 증 대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연구진이 2016년 7월 재무정보 작성자와 감사 인을 대상으로 현재가치평가가 실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1(중요하지 않다)부터 10(매우 중요하다)의 척도를 이용하여 물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 141명 중 약 62%에 해당하는 88명이 8 이상의 중요성을 가진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현재가치평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이 핵심인데 여 러 기준서에 나열되어 있는 할인율이 서로 다른 원칙에 지배되고 있어 사용자들에게 혼란 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오랜 기간 제기되어 왔다. 2012년 12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는 2011년 Agenda Consultation을 통해 각 기준서에서 서로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는 현재가치측정요소의 하나인 할인율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니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 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IASB는 할인율을 단독 연구 과제로 삼아 2013년 11월 13일 퇴직급여와 관련한 할인율 논의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서로 다른 기준서들의 할인 율을 정리하고, 2015년에는 ‘현재가치 측정 –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Present value measurements – discount rates (Draft) Research Paper)’(이하 ‘IASB의 할인율 연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논의하였다. 2016년 1월에는 프로젝트 책임자인 Aida Vatrenjak을 중심으로 교육 세션이 열려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을 제시하고 관 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소개하였다. 2016년 4월 개최된 IASB의 논의에 따르면 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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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제가 공정가치 기준서와 같이 단일의 기준서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지만, 앞으로 도입되는 금융상품 기준서와 보험기준서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주제로 평가되었다.1) 2017년 3월 IASB는 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프로젝트 발견사항 및 할인율 및 기타 현재 가치측정과 관련된 향후 기준서 작업에서 IASB Staff이 고려할 사항 목록 등을 보고 받 았다. 이에 대하여 IASB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피드백은 받지 않기로 했고 본 연구 프로젝트를 종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구 발견 사항이 향후 다른 기준서 프로젝트 와 관련이 될 때 검토를 하기로 의견을 제시하였다.2) 한국공인회계사회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할인율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인식 하고 실무에서 작성자 및 감사인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에서는 할인율과 관련한 기준서 간의 비일관성 등 실무 및 연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할인율의 문제점 검토 및 우리나라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자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 준비과정에서 마침 IASB에서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을 발표하여 이 보고서 초안에 제시된 주 제들을 한국적 현실과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 실행 목표는 II. 연구 목적 및 방법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1) 관련하여 2016년 6월 The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EFRAG)은 할인과 관련하여 낮은 이자 율(음의 이자율 포함)로 할인하는 이슈를 10. Proactive agenda: low interest rates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 IASB, March 2017, IASB Update – Discount rates – present value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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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서 론 Ⅱ Ⅲ Ⅳ Ⅴ Ⅵ Ⅶ Ⅰ 서 론 Ⅱ Ⅲ Ⅳ Ⅴ Ⅵ Ⅶ 부 록 Ⅰ. 서론 2 연구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에 관하여 간략히 개괄하도록 한다. ‘II. 연구 목적 및 방법’에서는 이 연구보고서의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특정 한다. 또한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이 연구보고서에서 사용된 문헌연구 및 그 범위, 설문 조사 및 사례조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III. 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에서는 이 연구보고서의 전체적인 이론적 틀과 잠재적 주 제들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III.1에서는 가치평가 일반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현재가치할인방식의 위치를 점검한다. III.2에서는 현재가치할인모형을 독자들에게 이론적으로 환기시켜 논의의 전개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III.3에서는 IASB 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의 핵심을 기술하고, 이에 더해 IASB가 검토하지 않은 선행 학술 문헌으로부터의 시사점을 살핀다. ‘IV.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에서는 III.에서 소개한 이론적 틀과 잠재적 이슈들 이 회계기준서상에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나 있는지 심층적으로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할 인율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2017년 5월 제정된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3) 을 필두로, 종업원급여, 자산손상, 충당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 공 정가치 측정 등 다양한 기준서 내에서 현재가치측정과 할인율의 적용을 논의한다. ‘V. 발견사항 및 이슈’에서는 III.에서의 이론적 검토와 문제제기, 그리고 IV.에서의 기 준서 검토와 우리나라 실무 상 제기되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 안의 형식과 순서를 빌어 요약한다. 현재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도 일부는 질문 을 던지는 수준이며, 일관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본 연구보고서도 구체적 인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다만 IASB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우리의 시각으로 재점검하 3) 2016년 초판 발행 당시 ‘보험계약’에 대한 기준서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IFRS4 2단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2017년 5월 IFRS 17 Insurance contracts가 제정되었 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체계 하에서 기준서 제1117호가 될 것이며, 아직 공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보고 서에서는 기준서 제1117호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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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여 과연 어떤 주제들이 우리 현실에서 더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이슈인가, 그리고 미래의 IASB 논의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 업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초점 을 맞추어야 하는 부분은 어디인가를 점검하는 차원이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 이에 대한 이슈를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것이고 향후로도 많이 경험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이슈에 대 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실질에 맞는 처리를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VI. 국내할인율 사용현황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에서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사용되 고 있는 할인율에 대한 우리나라 실무의 인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내 용을 요약하고, 실무에서 일부 회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이는 2016년 초판 발행 당시 수행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VII. 연구결론 및 시사점 등’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이론적 검토와 문제제 기, 우리나라 실무상 제기되는 문제점 및 설문조사와 인터뷰 내용 등을 포괄하여 본 보고 서가 제시하는 방향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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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Ⅱ 연 구 목 적 및 방 법 Ⅲ Ⅳ Ⅴ Ⅵ Ⅶ 부 록 Ⅱ. 연구 목적 및 방법 Ⅱ 연구 목적 및 방법 1. 연구 목적 2. 연구방법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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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Ⅱ 연 구 목 적 및 방 법 Ⅲ Ⅳ Ⅴ Ⅵ Ⅶ 부 록 Ⅱ. 연구 목적 및 방법 Ⅱ.연구 목적 및 방법 II.1에서는 I.서론에서 잠시 언급한 이 연구보고서의 구체적인 실행 목표 세 가지를 제 시한다. II.2에서는 III.과 IV.를 저술하는 데 이용된 세 가지 연구방법, 즉 문헌연구, 설 문조사 및 사례조사가 각각 어떻게 이 논문에 이용되었는지를 서술한다. 1 연구 목적 자산・부채의 평가를 강조하는 국제회계기준의 특성상 회계기준은 많은 부분에서 역사 적 원가로부터 점증적으로 이탈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측정 방식 중 공정가치 및 관련한 현재가치할인방식의 중요성이 최근 배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여러 기준서 사이에 상 이하게 산재되어 있는 현재가치할인의 위상, 그 구성요소 및 적용방식, 표시 및 공시는 작성자와 이용자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론 및 실무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경우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던 중, 2011년 IFRIC Agenda Consultation의 연장선상에서 IASB가 2015년 발간한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4)을 계기로 이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 다. 이 보고서를 통해 저자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이다. 4) 2017년 IASB에 제출된 연구보고서도 초안 형식이며 2015년 작업초안이 거의 그대로 제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보고서에 대한 추가 작업은 없었고, 별도 IASB 논의 등을 통하여 향후 관련 기준서 등에서 발견 사항을 고려하기 로 IASB는 결정하였다. 할인율에 대하여는 추가 작업을 하지 않기로 하여 초안상태로 마무리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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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1)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을 토대로 현재 논의되는 관련이슈를 정리: 현재 논 의가 진행되고 있는 할인율 관련 논의를 이론적(III.) 실무적(IV.) 관점에서 소개하 되, (2)에서 소개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관련하여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특성 을 반영하여 관련 이슈의 상대적 중요성을 추가적으로 판별한다. (2) 현행 우리나라 실무에서의 할인율 관련 현황의 파악: 아래 II.2에서 설명하는 것처 럼 과연 화폐의 시간가치 평가 및 할인율 관련 문제가 우리나라의 실무에서 중요한 문제인지, 작성자와 이용자들이 이와 관련하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 한다. (3) 향후 IASB의 관련 논의에 적극대응: (2)에서 파악한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들에 대 해 향후 IASB의 할인율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이 문제들에 대 해 실무종사자들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요약하면 현재가치평가 및 할인율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실무에 바탕을 두고 논의되는 문제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여 향후 국제적인 움직임에 기민하고 명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보고서의 목표다. IASB가 별도의 기준서 제정 또는 명시적 별도 프로젝트 추진을 하지 않고 있으나 본 주제는 여전히 중요하고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저금리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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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Ⅱ 연 구 목 적 및 방 법 Ⅲ Ⅳ Ⅴ Ⅵ Ⅶ 부 록 Ⅱ. 연구 목적 및 방법 2 연구방법 2.1.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기존에 출간된 문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연구보고서의 III.과 IV.의 기초가 된다. 이 연구보고서 III.1과 III.2에서는 현재가치평가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 특히 두 개의 주요한 투입 변수, 즉 금액과 시점에 관련한 여러 접근법과 이론들을 선행 연구에 기반해 소개할 것이다. III.3에서는 IASB의 할인율 연구 보고서 초안에 논의된 쟁점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요약한다. III.의 이론적 검토 후, IV.에서 ‘할인율’이 언급되고 있는 중요한 기준서 문헌들을 검 토할 것이다. 주요 검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2)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3)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4)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과 기준서 제1117호 (5)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중 ‘상각후원가’, 그리고 (6)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이 외에도 할인율이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기준서를 간략하게 검토한다. (1)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2)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3)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4)기준서 제1116호 리스 (5)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 자 (6)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7)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 영업, 그리고 (8)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마지막으로 현재가치로 산정하지 않은 항목들인 (1)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 (2)선급금, 선급비용 등, 그리고 (3)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하지 않은 경 우(기준서 제1037호 문단 46 등) 등을 간략히 살핀다. III.과 IV.의 이러한 문헌 검토는 아래에 언급하는 사례 및 설문조사에 의해 보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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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2.2. 사례의 제시 흔히 말하는 사례(하나의 사례를 통한 질문과 대답을 통해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과 혜안을 얻는 방식)를 개발하지 않았다. 대신 기존 문헌에 등장하거나, 혹은 각 대형 회계 법인 혹은 실무진의 매뉴얼에 등장하는 간략한 사례들을 다양하게 인용하여 독자들의 이 해와 가독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2.3. 인터뷰 및 설문조사 문헌검토 및 사례연구에 이어 연구진은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가치평가 및 할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현행 실무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은 회계법인 및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평가전문가 포함), IFRS4 2단계5)를 준비 해야 하는 보험사 및 보험/연금계리사, 다양한 재무제표 작성자, 그리고 학계 등을 그 대 상으로 하여 2016년 7월 진행되었다. 141명이 응답한 이 설문조사의 목적은 감사인 및 보 고기업 등의 입장에서 현재가치 평가와 관련된 할인율 문제의 인식 여부, 적용상 애로사 항 및 대안과 관련한 아이디어 수집이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VI.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설문지와 응답내역은 부록 1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5) 설문조사는 본 연구보고서의 초판 발행시점인 2016년 7월에 시행되어 그 시점에 유효한 기준서 및 공개초안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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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 Ⅱ Ⅲ 현 재 가 치 평 가 및 방 법 론 Ⅳ Ⅴ Ⅵ Ⅶ 부 록 Ⅲ. 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Ⅲ 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1. 가치평가 2. 현금흐름할인모형의 이론과 실제 3. IASB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이 고려하는 현재가치평가 및 할인율 이슈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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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Ⅰ Ⅱ Ⅲ 현 재 가 치 평 가 및 방 법 론 Ⅳ Ⅴ Ⅵ Ⅶ 부 록 Ⅲ. 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Ⅲ.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III.은 이론적 논의의 핵심이 되는 장으로 III.1에서는 현재가치평가가 가치평가라는 큰 틀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소개한다. III.2에서는 이론적인 현재가치평가의 틀을 간략하게 제시하여 독자들에게 이론적 틀을 상기시킨다. III.3에서는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 안의 주요 논점을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에 대해 간 략히 기술하였다. 1 가치평가 현재가치평가는 가치평가의 한 기법이다. 따라서 우선 1절에서는 가치평가에 대한 가 치평가 교과서의 내용을 요약 소개하며 논의를 전개한다.6) 현대의 가치평가 교과서는 개 별자산에 대한 사례보다는 주로 기업의 가치평가, 또는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의 가 치평가를 다루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개별자산 수준의 논의를 하는 교과서도 존재한다(예: Damodaran 2012). 본 논의는 지분증권 평가와 관련된 현재가치평가를 중심으로 한다. 6) 본 논의를 위해 해외 및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교과서를 검토하였다. Damodaran, A. 2012. Investment Valuation: Tools and Techniques for Determining the Value of Any Asset. Wiley. McKinsey&Company Inc.2015.Valuation: Measuring and Managing the Value of Companies. Wiley. Peek,E.,K.G.Palepu.,andP.Healy.2013. Business Analysis & Valuation: Text and Cases – IFRS Edition. Cenege Learning. Penman,S.2012.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and Security Valuation 5th Edition. McGraw-Hill. 김권 중. 2015. K-IFRS 재무제표분석과 가치평가. 창민사. 백복현, 장궈화, 최종학. 2015. 재무제표분석과 기업가치평 가.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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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교과서들은 지분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접근법을 제시한다. ∙순자산 기반 평가(Net Asset Based Approach): 특정자산의 장부가치를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보는 접근방식이다. 이론적으로 완전한 공정가치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현재가치계산의 결과에 수렴할 것이나, 자산 및 부채의 측정이 역사적 원 가나 혼합 모형(공정가치측정 후 상각 등)을 따르는 경우에는 현재가치 계산의 결과 와 다른 결과를 낳는다. 다만 이때에도 순자산 기반 평가액이 반드시 현재가치 계산 의 결과보다 낮을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미래의 현금창출능력이 기대이익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가치평가가 청산가치(liquidation value)에 수렴하여 순자산 기반 평 가보다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배수 기반 평가(Multiples Approach): 특정자산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비교 가능 한 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가격의 평균에 기업가치가 수렴할 것을 가정하고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기업평가의 경우 주가이익비율(PER)이나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이 흔히 사용되는 배수이며, 이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중요한 것은 유사기업의 선 정이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다른 방식과는 달리 내재가치(intrinsic value)를 추정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유사기업의 선정에 따라 가치가 변화하며, 종종 기업이 아닌 자산수준으로 평가대상이 바뀌는 경우에는 비교대상과 비교대상의 재무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M&A등에서 거 래 가격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유사기업의 선정을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른 비판이 다수 존재한다. ∙할인모형(Discount Approach): 이 방식은 기업의 내재가치를 미래의 현금유입과 시 간 및 기타 위험요소와 관련된 불확실성 모두를 고려하여 추정하는 방식이다. 그러 나 과연 무엇을 할인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현대의 실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방 법을 사용하고 있다. - 배당할인모형(Dividend Discount Model): 미래에 예상되는 배당을 할인한 것을 특정주식의 내재가치로 본다. 이 모형은 크게 매해 배당이 성장하는 것을 가정한 지속성장모형(또는 Gordon의 성장모형)과 미래의 특정기간까지 구체적으로 배당 을 예측하고 이후에는 잔여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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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Ⅰ Ⅱ Ⅲ 현 재 가 치 평 가 및 방 법 론 Ⅳ Ⅴ Ⅵ Ⅶ 부 록 Ⅲ. 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금배당을 하지 않는 많은 성장기업의 경우에 배당실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모형의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는 가치 의 창출이 아닌 가치의 분배(dividend)를 모형화 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 현금흐름할인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 현대의 재무교과서에서 표준 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기업 수준이 아닌 일반 자산 수준의 논의로 확장 이 용이하다. 특정자산이 영업활동에 투입되면서 발생할 미래의 모든 기대현금흐 름을 시간가치 등을 고려한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자산의 내재가치 로 파악하는 방식이다. 이 모형은 가치의 창출이라는 본원적인 자산의 특성을 모 형화 했고 배당실적이 없는 회사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에도, 투자를 계속하는 성장기업의 경우 추정가능한 기간의 현금흐름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 가 많고 이후의 성장율 추정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또한 할인율은 기업 의 자본과 부채에 적용되는 가중평균자본비용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의 추정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 초과이익모형(Residual Income Model): 주주의 지분가치를 현재의 순자산가치에 미래에 발생할 초과이익(현재 자본이 요구하는 수익률 이상의 이익)의 현재가치를 더한 것으로 파악하는 방식이다. 기업수준의 가치평가 방식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 는데, 이는 기업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쉽게 추정가능한 기업가치를 산출할 수 있고 추정하기 어려운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방식은 이론적으로 동일한 방식이다. 미래의 배당이 회계방식에 영향 받지 않는 것처럼, 현금흐름할인모형과 초과이익모형의 결과도 적용되는 회계방식(예를 들면 보수주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초과이익 모형의 경우, 보수주의적 회계처리 로 순자산이 낮게 보고되는 경우, 요구되는 초과이익의 금액이 작아지므로 자연스럽게 초 과이익의 현재가치가 커지며 보수주의적인 회계처리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사라지 기 때문이다. 이들 방법 중 현재 연구보고서가 논의하는 기준서상의 자산/부채 측정 방식은 현금흐 름할인모형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독자들에게 현금흐름할인모형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 를 간략히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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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2 현금흐름할인모형의 이론과 실제 2.1. 기본모형과 절차 현금흐름할인모형은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그것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의 가 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가치는 이러한 모형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기업의 가치 = 미래 순현금흐름의 가치 =   ∞   (식 1) (단 t는 시간첨자, FCF(Free Cash Flow)와 WACC(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는 순현금흐름과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의미한다) 여기서 만약 주주지분가치만을 따로 떼내어 구하고 싶다면, 주주지분가치 = 기업의 가치 – 부채의 가치 (식 2) 의 형태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관심대상인 일반적인 자산이 기업과 같다고 가정하면, (식 1)을 어떻게 적용하 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에 이용되는 적절한 할인율의 선택: 만약 주주지분을 평가한다면 할인율은 자 본비용이 될 것이고, 기업가치를 평가한다면 가중평균자본비용이 될 것이다. 비슷 하게 만약 추정되는 현금흐름이 명목금액이라면 할인율도 명목할인율이 되어야 할 것이고, 추정되는 할인율이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금액이라면 할인율도 실질 할인율 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할인율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inter- temporal difference in discount rates)도 고려되어야 한다. (2) 현재의 현금흐름을 추정 (3) 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미래의 현금흐름을 추정: 이 과정에서 회사가 언제 회사수명 주기상 안정적인 상태가 되어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되는가에 대한 가정을 해야 하 는데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5년간 성장 후 안정기에 도달한다는 가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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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Ⅰ Ⅱ Ⅲ 현 재 가 치 평 가 및 방 법 론 Ⅳ Ⅴ Ⅵ Ⅶ 부 록 Ⅲ. 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4) 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바른 할인모형을 사용하여 (2), (3)의 현금흐름을 (1)로 할인 (1)과 관련한 설명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분자인 현금흐름과 분모는 다양한 모습(예: 명목 대 실질금액 및 관련된 할인율)을 가지지만, 동일한 이론적 기초 위에 측정된다면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오랜 기간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연구해 온 Fernandez(2015)는 어 떤 분자값을 어떤 분모값으로 할인하는가와 관련하여 실무의 여러 모형은 어떤 방법을 쓰 더라도 측정오차가 없다면 모두 같은 값을 제시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7) Fernandez (2015)는 이렇듯 이론적으로 같은 값을 주는 기업가치측정과 관련해 그 적용값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세금절감의 가치(the value of the tax shields, VTS)를 어떻게 계산할 것 인가에 달려 있다고 파악하는데, 이는 무부채베타와 부채베타와의 관계, 그리고 자본수익 률과 자산수익률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 있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논의는 기업가 치 평가의 논의로 자산/부채 측정과 관련된 현재가치를 논하는 이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 나므로 다루지 않는다. 7) 제시된 여러 방식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 Fernandez, P. 2015. Valuing Companies by Cash Flow Discounting: 10 Methods and 9 Theories. IESE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이 논문에서 소개되는 다음의 10가지 방법은 이론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주도록 되어 있다. Method 1. Using the expected equity cash flow (ECF) and the required return to equity (Ke). 기대현금흐름을 주가수익률로 할인 Method 2. Using the free cash flow and the 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잉여현금흐름을 가중평 균자본비용으로 할인 Method 3. Using the capital cash flow (CCF) and the WACCBT (WACC, before taxes). 자본현금흐름을 세전가 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 Method 4. Adjusted present value (APV). 조정된 현재가치 Method 5. Using the business risk-adjusted free cash flow and Ku (required return to assets). 기업위험조정 후 잉여현금흐름을 자산수익률로 할인 Method 6. Using the business risk-adjusted equity cash flow and Ku (required return to assets). 기업위험조정 후 기대현금흐름을 자산수익률로 할인 Method 7. Using the economic profit and Ke (required return to equity). 경제적이익을 자본수익률로 할인 Method 8. Using the EVA (economic value added) and the 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경제적 부가가치를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 Method 9. Using the risk-free-adjusted free cash flows discounted at the risk-free rate. 무위험잉여현금흐름 을 무위험수익률로 할인 Method 10. Using the risk-free-adjusted equity cash flows discounted at the risk-free rate. 무위험기대현금흐 름을 무위험수익률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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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2.2. 위험, 기대이익 및 할인 위에서 본 것처럼 위험(시간가치 포함)이 기대이익 또는 현금흐름(분자)과 할인율(분모) 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대이익 혹은 현금흐름과 할인율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위험과 기대이익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질문은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함에 있어 현금흐름에 내포된 위험을 고려하기 위해 할인율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와 밀접 한 관련이 있다.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 저축과 투자를 할 때 위험과 미래기대이익/미 래현금흐름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위험자산 보유자는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요구한다. 따라서 높은 위험자산의 경우에 당연하게 할인율은 증가한다. 이 관계는 아래 [그림 1]에서와 같이 1달러를 1926년에 주식, 장기국채, 무위험국채에 투자 하였을 때의 2000년까지의 미래가치와 연별 수익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변동성이 큰 고위험자산은 기대이익이 더 큰데 이는 실제로 실현된 고수익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그림 1] 주식, 장기국채, 무위험국채 투자 시 미래가치와 연별 수익률 (1926-2000, 미국) -60 -40 -20 0 20 40 60 26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Common Stocks Long T-Bonds T-Bills 자료: © Stocks, Bonds, Bills, and Inflation 2000 Yearbook™, Ibbotson Associate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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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Ⅰ Ⅱ Ⅲ 현 재 가 치 평 가 및 방 법 론 Ⅳ Ⅴ Ⅵ Ⅶ 부 록 Ⅲ. 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2.3. 할인율의 측정 흔히 기업의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되는 자본비용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에 대 한 자본비용을 투하된 자본의 시장가치를 이용하여 가중평균한 개념인 가중평균자본비용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WACC)이다. 문제는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정확하 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주지분의 시장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기업가치 평가가 바 로 주주지분의 시장가치를 측정하는 결과물이므로 일종의 순환고리 문제가 발생한다. 따 라서 여러 가지 가정을 세울 수 밖에 없으며, 흔히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주주지분의 경우 장부가치 혹은 시가총액을 사용하는 것이다. 장부가치보다는 시가총액이 오류가 적 을 것이나, 시가총액을 사용하는 경우 어떤 시점의 시가총액을 사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또한 자본구성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향후 부채와 자본의 비율이 변할 것인지를 가 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실무에서는 흔히 사안에 따라 동종업종의 평균 자본・부채비 율 또는 회사의 목표자본구조의 자본・부채비율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회피한다. 자본・부채비율이 결정되었다면 타인자본비용과 자기자본비용을 측정하여야 한다. 우선 타인자본비용은 각 부채별로 세후 기준 이자율을 가중평균하여 구한다. 상대적으로 어려 움 없이 명확하게 구할 수 있으나 추정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세율 및 조세정책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자기자본비용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현재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표준모형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 그리고 차익거 래가격결정모형(Arbitrage Pricing Model, APM) 등이다. CAPM은 시장위험을 핵심위험 으로 간주하는 반면 APM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요소를 고려한다. 가장 최근의 위험요소 모형인 5요인 이론에 따르면, 시장위험인 베타 이외에도 회사의 크기, 장부가치와 시장가 치의 비율, 수익성 및 투자형태 4요소를 추가로 고려할 경우 개별기업의 수익률 추정에 있어 월등하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가장 넓게 활용 되고 있는 방법은 단순한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이다. 8) Fama, E., and K.R. French. 2015. A five-factor asset pricing model.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16 (1):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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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이 모형에서는 자기자본비용이 무위험이자율에 당해 주식의 체계적 위험인 베타와 위 험 프리미엄(무위험 이자율을 상회하는 기대수익률)을 곱한 값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베 타는 영업위험은 물론 부채 사용에 따른 재무위험까지 고려하는 지분 베타(Beta Levered)의 개념이다. 체계적 위험인 베타는 당해 주식의 수익률과 시장포트폴리오 수익 률간의 공분산을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의 분산으로 나눈 것이며, 베타값이 1인 경우에는 시장평균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계산함에 있 어 각 주식을 동일하게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시가총액으로 가중하여 구할 것인가, 일별 수익률을 이용할 것인가 월별 수익률을 이용할 것인가, 또한 얼마의 기간의 자료를 이용 하여 추정할 것인가에 따라 베타 값은 변동한다. 위험 또한 무위험이자율을 어떻게 볼 것 인가에 따라 베타 값은 변동한다. 최근에는 국고채수익률이 이용 가능해 실무적으로는 10 년 국고채수익률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참고로 2015년 41개국의 전문가들에게 설문 형 식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설문응답자들은 무위험 수익률 평균 2.3%, 위험 프 리미엄 평균 6.6%를 제시하였다(Fernandez 2015).9) 위와 같은 이유로 개별기업의 베타값 추정의 오류는 심각한 문제이다. 개별기업의 베 타값은 측정시점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제가 원활한 경우에는 소 비수준, 투자수준, 투자자의 심리 등에 따라 추가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또한 경제위기 상황의 경우에는 유동성 및 체계적 위험이 변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 러한 개별기업 베타의 시계열적 불안전성을 줄이기 위해 산업별 베타를 사용하거나 베타 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유사회사들의 2년 주별 베타를 기준으로 중간값을 사용한다. 기업의 매각 등을 위해 상장기업의 가치평가를 하는 경우 베타 추정은 주식시장의 월 별 수익률이 관측가능하기에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감사의 대상 은 비상장기업을 포함한다. 만약 비상장기업 중 기업공개 등을 이유로 기업가치평가 문제 가 생기는 경우에는 유사한 상장기업의 베타를 구해 이를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 부채 베타로 변환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9) Fernandez, P. 2015. Discount Rate (Risk-Free Rate and Market Risk Premium) used for 41 countries in 2015: a survey. IESE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총 68개국의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가 진행되었고, 최 소 25인 이상이 응답한 국가 41개국의 자료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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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Ⅰ Ⅱ Ⅲ 현 재 가 치 평 가 및 방 법 론 Ⅳ Ⅴ Ⅵ Ⅶ 부 록 Ⅲ. 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BetaLevered = BetaUnlevered[1+(1-T)*D/E] (식 3) (여기서 T, D, E는 각각 세율, 부채시가, 지분시가를 의미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틀에 기반하여 현재 IASB가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에서 다 루고 있는 주요한 주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3 IASB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이 고려하는 현재가치평가 및 할인율 이슈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10)은 현재가치평가 및 할인율과 관련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12개의 문제를 6개의 범주로 나누고 있다. [표 1] 현재가치평가 및 할인율 관련 연구 분야 10) IASB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2016)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으나 일부 사항은 개정판 준비 시점에서 기준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그 부분은 추가 또는 수정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기준서 제1117은 2017년 5월 제정되어 해당 기준서에 대한 부분은 일부 추가 또는 수정하였다. No. 연구 분야 재무보고상 예상 문제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예상 결과 1 현재가치의 사용 현재가치 측정과 역사적 원가 측정 기준간 관계가 검토되지 않음 역사적 원가법상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원칙이 없음. 금융 및 비금융자산 의 비교가능성 부재 2 이연법인세에 대한 할인이 허용되 지 않음 비교가능성 부재, 영업권 과대/과소계상 3 측정기준 기준서 제1019호 측정 목적 부재 기준서 적용이 규정(rules)이 다루고 있는 상황에 한정되어, 변화로 인하여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 4 기준서 제1019호의 측정은 제3자의 신용위험을 반영; 두개의 할인율 사용 사용된 할인율이 모든 측면에 있어 측 정된 부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서 비 교가능성 부재 5 기준서 제1037호의 측정 목적 불명확목적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측정의 비일관성 초래할 수 있음 6 구성요소 측정에서의 기업특유관점 적용 사용가치에 대한 감사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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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2016), 표 1 번역) 이 중 중요한 주제에 대해 기술하는 동시에 선행 학술연구에서 배울 수 있는 바를 간략히 요약한다. 3.1. 현재가치 사용(측정 범위) 현행 국제회계기준 하에서 현재가치평가가 고려될 수 있는 사안들이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이들 항목은 다음과 같이 선택적 측정기법, 유일한 측정기법 혹은 임계치 측정 등 세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역사적 할인율이나 현행 할인율 이 적용되고, 또 어떠한 경우는 할인율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표 2] 국제회계기준에서의 현재가치 측정방법의 이용 할인율 선택적 측정기법 중 하나로서의 현재가치 유일한 측정기법으로서의 현재가치 임계치 측정법으로서의 현재가치 역사적 할인율   상각후원가에 의한 리스 부채, 금융상품   현행 할인율 공정가치로 측정된 자산 및 부채 충당부채, 보험 계약, 연금비금융 자산의 사용가치 할인율 사용 안함   이연법인세, 선급금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 가치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2016) 표 2 번역) No. 연구 분야 재무보고상 예상 문제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예상 결과 7 유동성 위험이 기업특유 측정에 비 일관적으로 반영 비교가능성 저하, 예를 들면 연금 및 충당부채 vs 보험부채 8 방법론 세전 그리고 세후의 의미와 전환 전환 및 해석에서의 오류로 인한 보고 오류(misstatements) 초래 9 한 가지 특정 방법만 허용. (예) 기 준서 제1036호에서 사용가치에 대 한 세전 입력변수 요구사항 추가적인 복잡성, 잠재적인 보고오류 10 법인세회계상 기업특유와 시장 관 점의 혼합사용 이연법인세 계정의 과대계상 11 표시 재평가에서의 기타포괄손익과 손익의 비일관된 사용 비교가능성 부재, 손익의 의미 불분명 12 공시 비일관된 공시요구사항; 할인율, 방법 론, 손익에 대한 영향 및 민감도분석비교가능성 부재, 측정시 판단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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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Ⅰ Ⅱ Ⅲ 현 재 가 치 평 가 및 방 법 론 Ⅳ Ⅴ Ⅵ Ⅶ 부 록 Ⅲ. 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어떻게 현재가치평가를 사용하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기준은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역사적 원가 측정에 있어서의 현재가치측정11)의 비일관성(쟁점 1) 역사적 원가에 의해 측정되는 경우 할인의 개념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 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나, 취득원가로 측정되 는 유형자산은 그렇지 않다. 또한 원칙적으로 화폐의 시간가치가 반영되어야 하는지 그렇 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경 우 현재가치측정 사용을 위한 원칙이 명확하지 않다. 교과서를 살펴보면 현재가치 적용은 대부분 금융자산(equity securities and fixed income securities)을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인 회계 교과서 5종을 참고한 결과 모든 교과서가 현금흐름할인과 시간가치에 관한 별도의 장 혹은 부록을 두고 있으나, 이 와 관련하여 별도로 어떠한 자산을 현재가치로 계산하여야 하는가를 이론적으로 논의한 교과서는 없었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할인율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 자산손상을 설명하면서 사용가치 결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미래현금 흐름 추정 시 조정되지 않은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을 이용한다는 기준서 문단을 반복하고 있다. 2) 현재가치측정에 있어서의 비일관성(쟁점 2) 1)의 역사적 원가 측정시 현재가치 사용의 비일관성에 더불어, 현재 국제회계기준은 측정 시 항상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시간가치 미반영(예: 사업결합에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할인 하지 않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을 통한 영업권 과소계상) ∙선급금(Prepayments) 시간가치 미반영 11) 엄밀한 의미에서 평가와 측정은 다른 개념이나, 이 글에서는 현재가치평가와 현재가치측정을 크게 같은 뜻으로 혼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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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주지하듯이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문단 53은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동 기준서 문단 54는 할인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할인율 추정의 어려움과 할인율 추정 허용시 발생할 기업간 이연법인세 자 산과 부채의 비교가능성 저하가 그 이유다. 3.2. 측정기준 3.2.1 측정기준 및 목적의 부재(쟁점 3) 현재가치측정은 측정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측정기법이므로 “이러한 측정기법을 사용하 는 경우 사용하는 측정기준과 그 측정기준에 적용되는 요소를 반영하는 기법의 범위를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개념체계 문단 6.92). 예를 들면 2018년도에 개정된 개념체계에 서는 측정기준에 대하여 역사적 원가와 현행가치를 다음 [표 3]과 같이 고려하고 있다. [표 3] 측정기준 측정 기준 역사적 원가 현행가치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측정은 그것을 창출하는 거래나 사건으로부터의 정보 를 사용하여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 에 대한 금전적 정보를 제공한다. 현행가치에 기초한 측정은 측정 시점에서의 상황을 반영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금전적 정보를 제공한다. 공정가치 사용가치(자산) 이행가치(부채) 현행원가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2016) 문단 73 표 번역 & 개정 개념체계 반영) 국제회계기준의 모든 기준서가 특정 항목과 관련한 측정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다음 [표 4]와 같이 기준서 제1019호에서는 측정기준이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기준서 제1036호는 측정기준을 사용가치라고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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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Ⅰ Ⅱ Ⅲ 현 재 가 치 평 가 및 방 법 론 Ⅳ Ⅴ Ⅵ Ⅶ 부 록 Ⅲ. 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고 있다. 또한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기준서에서는 이행가치로 결정되었으며, 일부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다. [표 4] 개별 기준서 측정목적과 개념체계12)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2016) 표 3 번역 및 일부 수정) 즉 현행 국제회계기준하의 일부 기준서의 경우 그 측정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다. 측정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할인율에 대하여는 자세한 지침을 제시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규정중심의 회계(rule-based accounting)가 만들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3.2.2 할인율과 부채 측정의 비관련성(쟁점 4)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은 기준서 제1019호와 같은 기준서의 경우 할인율과 해당 부채 간에 관련성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행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 으로 시장관점의 할인율은 부적절하다. 그럼에도 기준서 제1019호에서는 해당 할인율은 시장채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참여자들의 평균적인 위험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행가 12) 이행가치는 기준서 제1019호상 측정기준과 가장 가깝게 매칭되지만, 기준서 제1019호 측정은 몇몇 부분에서 다르다(문단 93 참조). 사용가치는 그 자체로 측정기준은 아니나, 초과될 수 없는 임계치 측정의 한 부분이다. 측정된 항목 측정목적 명시 측정 목적 (기술되거나 추론된 것) 제안된 개념체계 확정급여채무(기준서 제1019호) x 궁극적 원가의 현재가치 이행가치 비금융자산 손상(기준서 제1036호) o 사용가치 사용가치 충당부채(기준서 제1037호) o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전하는 데 필요한 금액 이행가치 보험계약(기준서 제1117호) x 이행하는데 기대되는 순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이행가치 리스부채(기준서 제1116호) x 원가(리스료의 현재가치) 역사적 원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기준서 제1109호) x 상각후원가 역사적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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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치에 의하여 측정되는 부채와는 관련성이 감소한다. 즉 이행가치로 측정되는 다른 부채들 과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기준서 제1019호의 경우에는 예외 적인 상황에서는 우량회사채수익률 대신 국공채수익률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연금부채 등 의 측정에 있어 비교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도 발생한다. 보험계약에 대한 기준 서 제1117호에서는 이행현금흐름에 따른 현재가치, 즉 이행가치로 보험계약을 측정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할인율은 시장에서 관측되는 시장할인율이 그 기초가 되고, 결국 할인 율과 해당 부채 측정에 있어 일관성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종업원 급여와 관련한 할인율 연구에서는 기업이 기회주의적으로 부채를 낮추 거나 부채금액을 유연화(smoothing)하려 함을 보여준다(Stadler 2010). 즉 개별기업의 이행가치를 반영한 할인율 선택의 위험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편 Salewski and Zülch(2014)는 독일 기업이 종업원 급여 관련 부채를 계상함에 있어 사용한 할인율을 포 함한 여러 개별기업의 가정이 산업평균정보보다 더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Swinkels(2011)는 2008년 경제위기 당시 네덜란드에서 연금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자율 상승으로 잉여(surplus)가 기록되고, 반대로 자금을 운용하는 기 업의 경우에는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채무위기가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위험을 피 하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이 퇴직급여와 관련한 금액 산정에 있어 유럽 혹은 전세계의 할인율보다는 지역별 할인율 채택을 허용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부채의 측정 은 (1) 측정목적(이행가치)의 논의, (2) 기업의 할인율 선택이 재량적 부채보고에 이용되 는 정도, (3) 금융기관의 부채측정이 거시경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2.3 측정기준 및 목적의 불명확성(쟁점 5) 국제회계기준의 많은 기준서들은 측정기준 및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예 를 들면 기준서 제1037호는 충당부채를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정 의한다(기준서 제1037호 문단 10). 충당부채의 측정은 ‘보고기간 말에 현재 의무를 이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 이다(기준서 제1037호 문단 36). 기준서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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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Ⅱ Ⅲ 현 재 가 치 평 가 및 방 법 론 Ⅳ Ⅴ Ⅵ Ⅶ 부 록 Ⅲ. 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이 ‘기업이 보고기간 말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불하려고 하거나 그 시 점에 제삼자(third party)에게 이전하려고 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기준서 제 1037호 문단 37). 기업이 보고기간 말에 부채를 제삼자(third party)에게 이전하기 위하 여 합리적으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라는 것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 기준서 제1113호 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시점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받거 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이라고 정의한다(기준서 제1113호 문단 9). 그러 나 공정가치가 시장 참여자가 시장에서 부채를 이전하기 위해 지불하려는 가격인 데 반 해, 기준서 제1037호의 측정은 기업이 합리적으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라는 점에 차 이가 있다. 기준서 제1037호는 일반적으로 기업특유의 측정 목적을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IASB의 관련 자료에서도 기준서 제1037호의 측정 목적을 이행가치와 가 까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표 5] 현금흐름과 할인율(기업 vs 시장 관점) 기준서 측정항목 측정속성 현금흐름관점 할인율관점 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로 측정한 자산・부채 공정가치 시장 시장 기준서 제1036호 비금융자산(손상) 사용가치 기업 시장 기준서 제1117호 보험부채 (또는 자산) 이행가치 기업(시장관점과 부합하는 관점) 리스크는 기업13), 나머지는 시장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이행 또는 이전금액 기업(암묵적) 시장 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채무 궁극적 원가의 현재가치 기업 시장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2016) 표 6 번역 & 수정) 위의 [표 5]에 요약 된 것처럼 여러 측정항목에 걸쳐 측정 목표와 이에 따른 측정 속 성이 다른 결과,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고려할 때 개별기업 이외에 시장관점을 어떻게 고려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비일관성이 존재한다. 13) 보험계약에서의 위험조정은 별개의 요소이다. 할인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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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3.3. 현재가치측정의 구성요소 3.3.1 기업특유관점의 타당성(쟁점 6) 국제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는 시장관점의 측정인 반면 이행가치 등의 측정기준에 있어 서는 기업특유 관점이 반영된다. 현재 국제회계기준 기준서 중에서는 기준서 제1016호와 기준서 제1038호에서 기업특유의 측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기준서 제 1016호 문단 6, 기준서 제1038호 문단 8). 자산의 계속적 사용으로부터 그리고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처분으로부터 또는 부채의 결제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이러한 기업특유 관점이 도입되게 된 배경을 추측하면, IASB 이전의 회계기준제정기구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IASC)가 단순히 기업에게 기업특유 의 요소들을 반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시장 참여자의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부 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의도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IASB는 많은 경우에 이러한 기업특유의 관점이 시장 관점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렇지만 IASB의 연구 원들이 제시한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면, 실무에서 특히 자산에 대한 기업특유의 측정에서 그러한 가정은 타당하지 않다. 기업특유 관점을 적용하는 경우 현금흐름 등의 조정을 통 하여 손상차손을 지연 인식할 수 있고, 감사인과 규제 당국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 기업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IASB 연구원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a) 국제회계기준상 기업관점에서의 측정원칙은 논리상 타당한 것일 수 있으나, 문제는 실행, 감사 및 규제의 어려움에서 기인할 수 있다(이 문제는 IASB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 (b) 국제회계기준상 기업관점에서의 측정원칙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이 문제는 IASB 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선행연구는 손상차손 인식의 지연 뿐만 아니라 재량적 손상차손 인식 후 이익환입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Zicke and Czermin(2014)는 독일기업이 기준서 제1036호를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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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Ⅰ Ⅱ Ⅲ 현 재 가 치 평 가 및 방 법 론 Ⅳ Ⅴ Ⅵ Ⅶ 부 록 Ⅲ. 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하여 대량 손실을 기록한 후 이를 미래 기간에 환입하여 재량적으로 이익을 조정함을 보 여주었다. 이 경우 사업모형보다는 경영진의 숨겨진 ‘의도’가 회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 FASB위원들로 구성된 일련의 학자들(Leisenring, Linsmeier, and Schipper 2012)은 개별기업의 ‘사업모형’이 회계의 측정에 반영되어야 하는가와 관 련해 보다 더 일반화된 주장을 펼친다. 이들에 의하면 사업모형은 재무자산 측정에 영향 을 주는 요소이며, 사업모형은 경영자의 의도(intent)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사업모형은 기업전체에 대한 경영자의 목표이며, 의도는 특정자산의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들은 결론적으로 경영진의 의도가 회계측정의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4) 3.3.2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관련 반영의 비일관성 등(쟁점 7) 유동성위험은 국제회계기준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IASB 프로젝트(예: 보험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졌고 최종 기준서에 반영되었다.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기준서 제1113호에서 시장(market)이 얼마나 활동적인지(active)를 평가함에 있어 유동성을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위험을 자세하게 논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준서 제1117호 제정과정에서 유동성위험이 논의되었으며, 2017년 기준서 제 1117호 ‘보험계약’ 문단 BC193은 유동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논의에서 보통 무위험 이자율의 개념을 사용한다. 많은 기업 들은 유동성이 높은 우량 채권을 무위험이자율의 대용으로 사용한다. 보유자는 종종 유 의적인 원가를 발생시키거나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간단한 통지만으로 시장에 서 이러한 사채를 매각할 수 있다. 이러한 채권의 보유자는 사실상 다음 두 가지를 보유 하는 것과 같다. 14) 이들이 논의한 다섯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Level of confidence (easily and precisely verifiable), ② Consistency of measurement for similar items and items used together, ③ Separability of income components of measurement changes, ④ How value will be realized from the item (value realization method), and ⑤ Cost constraints (compliance burden on preparers and au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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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a) 거래되는 채권의 관측되는 수익보다 더 높은 수익을 지급하지만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기초 투자를 보유 (b) 시장참여자에게 그 투자를 매도할 수 있는 내재 옵션(보유자는 전체 수익의 일부 감소를 통해 암묵적으로 프리미엄을 지급). 반면 많은 보험계약에 대해 기업은 보험 사고의 발생 시점이나 계약에 특정된 날보다 더 일찍 지급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 이 ‘암묵적 프리미엄(implicit premium)’이 유동성 프리미엄이다. 반대로 유동성 위험 은 비유동성에 대한 할인(illiquidity discount)이며, 이는 유동성 부족을 보상하기 위한 수익률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유동성위험을 현재 할인율에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은 일관된 원칙을 제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준서 제1036호와 기준서 제1037호는 자산 또는 부 채의 고유한 화폐의 시간가치와 위험을 반영하는 할인율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기준서 제1036호는 이러한 위험이 불확실성 위험뿐만 아니라 비유동성과 같은 시장 참여자들이 고려하려는 시장 요소들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15) 반면에 기준서 제1037호는 위험 조정 이 결과값의 변동성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불확실성 위험), 유동성위험을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하여 IASB 연구원들은 기준서 제1037호가 개발되었던 당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유동성위험에 대한 개념을 잘 알지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닐까 추 측한다. 기준서 제1036호와 제1037호의 측정 목적이 부채 고유의 위험을 반영하는 것이 라면, 이러한 측정에 있어 동일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유동성위험에 대한 조정이 기업특유의 측정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하 여는 IASB의 보험계약 프로젝트에서 논의되었고 기준서 제1117호에 포함되었다. 유동성 위험은 전통적으로 실무에서 충당부채와 확정급여채무와 같은 기업특유의 부채의 측정에 실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모든 기업특유의 측정에 유동성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연금부 채(pension liabilities)와 충당부채(provisions)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이를 반 영하지 않는 것은 비교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상기 15) 실무에서는 흔히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할인율로 많이 사용하는데, 자산의 특정 위험이 있는 경우 추가적 으로 1-2%정도를 가산한 할인율을 이용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이론은 없다. 따라서 유동성 등 이론 이 바탕이 된 추가적 할인율 구성요소를 판별하고 측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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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Ⅰ Ⅱ Ⅲ 현 재 가 치 평 가 및 방 법 론 Ⅳ Ⅴ Ⅵ Ⅶ 부 록 Ⅲ. 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와 같은 부채의 만기가 길수록 더 확대될 것이다. 실제의 유동성위험 측정과 관련해 Holden Jacobsen and Subrahmanyam(2014)은 주 가 수익률을 바탕으로 한 유동성위험의 측정치들을 잘 요약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특정기 간의 가장 높은 주가와 낮은 주가의 차이 혹은 장 마감시 가격의 분포 등이 주로 이용되 고 있다. 유동성은 주식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프리미엄의 형성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 다(Bali et al. 2014). 최근에는 유동성을 반영한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을 개발하려는 시 도도 진행중이다(Lee 2011).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막대한 컴퓨터 연산능력을 전제로 무수한 일별 수익률 자료에 접근 가능한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관점에서는 유동성위험을 할인율에 반영함에 있어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에는 유동성 조정이 보험계약에만 이루어지며 충 당부채나 확정급여채무 등 기업 고유의 부채 측정에 실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것을 지적 한 후, 유동성위험을 비유동 할인항목으로 고려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데, Holden, Jacobsen, and Subrahmanyam(2014) 및 Amihud, Mendelson, and Pedersen(2005)에 잘 요약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유동성은 시장을 전제로 해서만 정의되는 개념이다. 특히 적용의 단위가 개별 자산이 아닌 금융시장에서의 일별 혹은 월별 수익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이다. 따라서 시장 관점의 개념을 개별기업 자산・부채의 구 성 항목의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고려할 수 있으나 부채의 성격상 거래시장 을 특정하거나 상정하기가 어려워 실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일 것으로 판단된다. 3.4. 현재가치할인 방법론 3.4.1 세후 할인율과 세전 할인율 전환상의 문제점(쟁점 8) 세전(Pre-tax) 또는 세후(Post-tax)라는 용어는 국제회계기준이 정의한 용어는 아니다. 세 전을 세후로 혹은 세후를 세전기준으로 변환하는 것은 언제나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 없이 단순히 변환하다보면 큰 실수를 저지르는 데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국제회계기준상 측정은 이연법인세가 있거나 세효과가 별도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전부 세후 기준으로 보고된다. 2016년 IASB의 교육자료로 제시된 다음의 예를 통해 세후 기준으로 보고해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상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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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사례 301. 세금부과 대상 및 시점 차이에 따른 할인율 적용의 차이 상황 1 CU100가 5년 후 주어지며, 연간 10%의 명목이자율이 있고, 이자율에 대해 30%가 과세되는 경우. 쉽게 생각해보면 특정국가에서 퇴직급여에 관한 부채를 설 정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1 세전 총현금흐름 100 2 세전 이자수익률 10% 3 세전 현재가치(세전 현금흐름 100 을 세전 이자율 10%로 할인) 62.09 4 총이자수익 6.21 6.83 7.51 8.26 9.09 5 세금 30% -1.86 -2.05 -2.25 -2.48 -2.73 6 세후 총현금흐름(1+5) -1.86 -2.05 -2.25 -2.48 97.27 7 세후 할인율(2-5x2) 7% 8 세후 현재가치(세후 현금흐름을 세후 이자율 7%로 할인) 62.09 이 경우 현금흐름인 분자와 할인율인 분모를 세전(10%)으로 하는 경우 즉 3행 의 결과와 분자와 분모를 세후(7%)로 하는 경우 즉 8행의 결과는 같다. 상황 2 다른 모든 것은 상황 1과 같고, 단지 세금이 5년차에 원본의 현금흐름에만 부과되고 이자에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1 세전 총현금흐름 100 2 세전 이자수익률 10% 3 세전 현재가치(세전 현금흐름 100 을 세전 이자율 10%로 할인) 62.09 4 총이자수익 6.21 6.83 7.51 8.26 9.09 5 세금 30% -30.00 6 세후 총현금흐름(1+5) 70.00 7 세후 할인율(현금흐름을 이용한 내재이자율) 2% 8 세후 현재가치(세후 현금흐름을 세후 이자율 2%로 할인) 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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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Ⅰ Ⅱ Ⅲ 현 재 가 치 평 가 및 방 법 론 Ⅳ Ⅴ Ⅵ Ⅶ 부 록 Ⅲ. 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IASB 2016 January meeting agenda ref. 17ADD 번역) 그러나 선행연구(Lonergan 2009)에 의하면 세전 금액을 세전 할인율로 할인하는 것과 세후 금액을 세후 할인율로 할인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가정이 만족되었을 때(예: 현금 흐름이 성장없이 계속되는 경우)만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 으로 Lonergan은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세후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3.4.2 세전과 세후 할인율 규정 필요성에 대한 의문(쟁점 9) 세전 할인율 등 한 가지 방법의 사용을 의무화(예: 기준서 제1036호의 경우 세전 할인 율)하는 경우 재무제표 작성자들에게 복잡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데, 이는 때때로 사용가 치의 계산에 있어서 세후 할인율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본 Lonergan의 주장처 럼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세후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특정 기준서가 세전 금액을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세후 현금흐름에 2%의 세후 할인율을 적용해야만 세전기준과 동일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상황 1과 상황 2 모두 세후 이자율이 7%라고 가정한다면 두 경우의 현재가 치 계산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상황 1과 관련하여서는 CU97.27의 세후 현금흐름 에 7%의 세후 할인율이 적용되어 측정이 CU62가 되겠지만, 상황 2의 경우에는 세 후 현금흐름 CU70에 세후 할인율 7%가 적용되면 측정치는 CU50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상황 1에서는 할인값 CU62를 담보하기 위한 세전 할인율이 10%인 반면, CU50을 5년 후 CU100으로 만들기 위해 세전 할인율을 역산하면 15%가 된다. 상황 1의 경우에는 세전 현금흐름을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거나, 세후 현금흐름 을 세후 이자율로 할인해도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의 현재가치가 세후로 표현되며 변하지 않는다. 또한 세전 현금흐름을 세후 이자율로 할인하는 경우 세 전 측정 금액이 발생하며 세후 현금흐름을 (더 높은)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는 경우 에는 세금효과가 중복계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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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한편 많은 실증적 자산가격결정 논문들은 세전 기준으로 국제비교를 하고 있다 (Damodaran 2006). 주된 논거는 각국의 세제가 상이하고 적용되는 세율과 세제 혜택이 세금절약에 따른 가치(VTS)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몇몇 실무지 향적인 학자들이 펴낸 투자평가모형 논문(Fernandez 2015, Ansay 2010)에서는 세금을 명확히 고려하고 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기업의 현금흐름을 할인해 기업가치를 구할 때 사용되는 가중평균자본비용은 명확히 이자에 대한 세금을 고려한 방식이다. 3.4.3 세금에 대한 기업 및 시장관점의 혼합사용 문제(쟁점 10) 세금을 고려함에 있어 할인율과 현금흐름에 대하여 그 조합을 고려해야 한다. 세전 자 료를 사용하는 것은 세후 자료를 사용한 결과와 동일한 측정치를 제공해야 한다. 산출결 과는 세후 기준으로, 즉 해당 측정치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해 세금이 납입된 후의 순현금 흐름이다. 현금흐름과 할인율에 대하여 세금과 관련하여 고려해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다. [표 6] 세금 고려 시 할인율과 현금흐름의 조합 세전 현금흐름 세후 현금흐름 세전 할인율 세후 측정 세금효과 이중계산 세후 할인율 세전 측정 세후 측정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2016) 표 12 번역) 예를 들어 일부 상황에서 이연법인세가 발생하고, 이는 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별도 로 인식된다. 이는 개별적인 기준서의 측정이 항상 세후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서 제1037호에서는 이 점을 인지하고 있는데, 문단 41에서는 ‘충당부채의 법인세효과 와 그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회계처리 하므로 충당부채는 세 전 금액으로 측정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기준서 제1037호에 요구되는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는 경우, 측정 결과물은 세전 기준이 될 수 없다. 이연법인세가 발생하는 이 경우 에 기초 측정(underlying measurement)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세 금(tax due)을 반영하기 때문에, 세금효과가 별개로 인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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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Ⅰ Ⅱ Ⅲ 현 재 가 치 평 가 및 방 법 론 Ⅳ Ⅴ Ⅵ Ⅶ 부 록 Ⅲ. 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원칙적으로 세전 할인율은 오로지 기준서 제1012호의 적용에 의해서 반영되지 않는 세 금효과만을 반영한 할인율이어야 한다. 기초자산 및 활동 (underlying asset/activity)의 측정에 있어서 시장의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고 기업관점의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게 되면 세금효과는 과대계상 된다. 사례 301의 상황 2의 예를 들면 궁극적인 최종 현금흐름에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중간단계에서 이연법인세가 발생한다. 만약 이에 대해 세전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 이연법인세를 별도로 고려하게 되어 세금을 이중으로 고려하는 문제가 발 생하게 되는 것이다. 기준서 제1036호는 세전 기준을 요구하는데, 사례 301의 상황 1에서 잘못된 세전이익을 쓰는 것이 세금의 과다보고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차라리 정확한 할인 율을 쓰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IASB 연구원들은 앞서 언급한 과대계상이 기초항목(underlying item)의 현재가치측정 법을 사용하는 경우의 모든 이연법인세 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충당부채 관련 이연법인세가 그 예이다. 그러나 잠재적인 오류(misstatement)의 영 향은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 3.5. 이자비용의 표시상의 비일관성(쟁점 11) 현재가치측정의 할인율이 변화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통상 손익계산서의 금융원가(finance cost)로 표시되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고 아래의 [표 7]에서와 같이 할인율 변경효과가 금융원가가 아닌 기타포 괄손익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 [표 7] 현재가치 재측정효과의 표시 공정가치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충당부채 보험계약 할인율 변동 회계기준에 따라 (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 손익 회계정책 선택 (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 현금흐름 변동 회계기준에 따라 (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 손익 회계기준에 따라 (손익 또는 보험계약마진) 할인율 Unwinding (interest income/expense) 별도로 구분되지 않음 손익(finance cost에 포함할 수 있음) 손익 (finance cost) 회계기준에 따라 (예: 보험금융수익(비용) 등)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2016) 표 14 번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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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위 표의 예처럼 할인율 변동 및 재평가와 관련된 표시에 있어서의 비일관성은 재무제 표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특히 해당 항목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불명확할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손익계산서의 의미를 더욱 이해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실증 논문은 제한적인데 Khan, Bradbury and Courtenay(2014)가 92개 의 뉴질랜드 회사의 자산재평가를 분석한 결과 기타포괄손익의 가치관련성이 손익보다 큰 것을 보고(보통의 예상과 다름)하였기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6. 현재가치측정 공시의 문제점(쟁점 12) 현재가치 측정과 관련한 공시는 다음의 [표 8]과 같이 일관성이 부족하다. [표 8] 현재가치 측정의 공시요구사항 비교 공시 서술 공정 가치 기준서 제1019호 기준서 제1036호 기준서 제1037호 기준서 제1116호 금융상품 상각후원가 기준서 제1117호 기초잔액과 기말잔액간 조정 Yes Yes n/a Yes No No Yes 사용된 할인율 implicit Yes Yes No No No Yes 현재가치 할인액 차이 환입효과 n/a Yes n/a Yes Yes Yes Yes 할인율 변화 효과 n/a Yes n/a Yes n/a n/a No 사용된 가정 Yes Yes Yes Yes n/a n/a Yes 기간 P&L 효과 Yes indirect Yes No No implicit Yes 가정에 대한 민감도분석 Yes Yes No No n/a n/a some 비교 Yes implicit implicit No implicit implicit implicit 사용된 방법 Yes Yes No No n/a n/a Yes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2016) 표 15 번역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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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Ⅰ Ⅱ Ⅲ 현 재 가 치 평 가 및 방 법 론 Ⅳ Ⅴ Ⅵ Ⅶ 부 록 Ⅲ. 현재가치평가 및 방법론 (a) 공시 요구사항 간의 차이는 현재가치측정 결과를 비교하기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 어 측정에 사용된 할인율에 대한 공시가 항상 요구되지 않는다. (b) 현재가치측정 변화로 인한 손익에 대한 총 영향을 항상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주요 재무제표 사이의 연계성을 보기 어렵다. (c) 가정 변경에 따른 민감도에 대하여 항상 공시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 에 발생 가능한 다른 가정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d) 사용된 방법에 대한 공시가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기 어려우며, 공시된 입력자료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예를 들어 7%의 할 인율이 사용되었다는 공시는 해당 할인율이 위험, 세금, 인플레이션을 포함하였는 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으면 유용하지 않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미국의 FRR No.48의 경우에서와 같이 민감도 분석 정보가 거래량 촉발을 통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시의 유용성에 의견이 일치하는 듯 보인다(Linsmeier, Thornton, Venkatachalam and Welker 2002). 또한 자발적으로 민감도를 공시한 회사들의 경우 자본비용 감소도 보고 되었다(Jorgensen and Kirschenheiter 2008). 현재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문 제는 해당 정보의 공개에 따른 비용이나, 이는 실증논문에서 다룰 수 없는 영역이다. 참 고로 최근 발표되는 모든 기업분석보고서에는 민감도 정보에 관한 매우 다양한 정보가 제 시되어 있는데(위험, 세금, 인플레이션 가정 포함), 이는 최근 분석가들이 이용하는 분석 도구가 이러한 정보를 매우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전문 투자자의 비용 대 보고기업의 비용 관점에서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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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1.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2.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3.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4. 기준서 제1104호와 기준서 제1117호 5.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중 ‘상각후원가’ 6. 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7. 기타 기준서의 할인율 관련 내용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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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Ⅰ Ⅱ Ⅲ Ⅳ 관 련 국 제 회 계 기 준 및 할 인 율 Ⅴ Ⅵ Ⅶ 부 록 Ⅳ.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Ⅳ.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1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1.1. 제1019호의 개요 제1019호 종업원급여는 단기종업원급여(예: 임금, 유급연차휴가 등), 퇴직급여(예: 퇴 직연금과 퇴직일시금), 기타장기종업원급여(예: 안식년휴가)와 해고급여에 대한 회계처리 를 규정하고 있다. 종업원에 대한 비용은 지출되는 시점이 아닌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 공하는 때에 인식되어야 한다. 종업원급여의 각 범주별로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지 제시 하고 있으며, 특히 퇴직급여에 대해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1.2. 할인율 관련 내용 1.2.1 확정기여제도에서의 할인율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이 종업원의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12 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 할인율(두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공채의 시장수익 률)을 사용하여 할인한다(기준서 제1019호 문단 52). 1.2.2 확정급여제도에서의 할인율 1.2.2.1 적합한 할인율의 결정 보험수리적가정을 적용하여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할인율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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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보험수리적 가정 중 하나는 할인율이다. 할인율에는 화폐의 시 간가치가 반영되지만 보험수리적위험이나 투자위험이 반영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할인율 에는 채권자가 부담하고 있는 기업 고유의 신용위험이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실제 결과가 보험수리적 가정과 다를 위험도 반영되지 않는다(기준서 제1019호 문단 84). 퇴직급여채무(기금이 적립되는 경우와 적립되지 않는 경우 모두 포함)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만 약 그러한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해당 통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 간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기준서 제1019호 문단 83). 고려사항 ▶▶ 우량회사채 기준서 제1019호는 우량회사채의 의미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실무적으로는 명망있는 신용평가회사의 최우량신용등급 2개 중 1개를 부여받은 회사채 를 사용할 수 있다.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대개 해당 퇴직급여제도가 위치한 지역의 경제와 그런 회사채가 해당 경제에서 우량한 것으 로 고려되는지에 따른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우량회사채에 대한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으로 간주되는 바, 우량 회사채 수익률을 실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할인율 가정은 명목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인플레이션 효과만큼 조정된 실질기준의 추정치가 명목기준보다 더 신뢰성이 있는 경우(예: 초인플레이션 경제에 있는 경우, 급여 가 지수에 연동되고 급여와 통화・만기가 동일한 지수연동채권에 대해 거래 층이 두터운 시장(deep market)이 있는 경우) 실질기준으로 할인율 등을 결정한다(기준서 제1019호 문단 79). 또한 보고기간 말 현재 시장의 예상에 기초한다(문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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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Ⅰ Ⅱ Ⅲ Ⅳ 관 련 국 제 회 계 기 준 및 할 인 율 Ⅴ Ⅵ Ⅶ 부 록 Ⅳ.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1.2.2.2 회사채와 채무의 기간 우량회사채의 수익률을 참조할 때, 그러한 회사채나 국공채의 통화 및 만기는 퇴직급 여채무의 통화 및 예상지급시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기준서 제1019호 문단 83). 할인율에는 퇴직급여의 예상지급시기가 반영된다. 실무적으로는 퇴직급여의 예상지급 시기, 예상금액과 지급통화를 반영하는 단일의 가중평균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할인율에 퇴직급여의 예상지급시기를 반영할 수 있다(기준서 제1019호 문단 85). 퇴직급여의 모든 예상지급시기에 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긴 만기를 갖는 채권 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대적으로 지급시 기가 빠른 급여액을 할인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만기의 현행 시장수익률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지급시기가 늦은 급여액에 대해서는 수익률곡선상의 현행 시장수 익률을 예상지급시기까지 확장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확정급여채무 의 총 현재가치는 이용가능한 회사채나 국공채의 최장만기를 넘어서 지급되는 급여액에 적용하는 할인율에 특별히 민감하게 변동할 가능성은 낮다(기준서 제1019호 문단 86). 1.2.2.3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확정급여제도에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순확정급여자산은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측 정한다(기준서 제1019호 문단 64). ∙확정급여제도에서의 초과적립액 ∙문단 83에서 정하고 있는 할인율(우량회사채의 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을 사용하여 결정한 자산인식상한 1.2.2.4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문단 83에 명시된 할인율 (우량회사채의 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을 곱하여 결정한다(기준서 제1019호 문단 12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결정하기 위해 연차보고기간 초의 순확정급여부채(자 산)와 할인율을 사용한다. 그러나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는 경우 잔여 연차보 고기간에 대한 순이자는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결정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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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를 재측정하는데 사용된 할인율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이 때 기여금의 납부나 급여의 지 급으로 생기는 보고기간 동안의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한다(기준서 제1019 호 문단 123A).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이자수익은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수익의 구성요소로서 사외적립 자산의 공정가치에 문단 123A에서 정한 할인율(우량회사채의 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을 곱하여 결정한다.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한다. 그러나 순확 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는 경우,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잔여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이자수익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사외적립자산을 사용 하여 결정한다. 이 때 기여금의 납부나 급여의 지급으로 생기는 보고기간 동안의 사외적 립자산의 변동을 고려한다.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이자수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의 차 이는 사외적립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에 포함된다(기준서 제1019호 문단 125). 자산인식상한효과에 대한 이자는 자산인식상한효과의 총변동의 일부로서 자산인식상 한효과에 문단 83에서 정한 할인율(우량회사채의 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을 곱하여 결정 한다. 자산인식상한효과는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한다. 그러나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는 경우, 문단 101A에 따라 결정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을 고려하여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잔여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이자를 결정한다. 자 산인식상한효과에 대한 이자와 자산인식상한의 총변동의 차이는 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에 포함된다(기준서 제1019호 문단 126). 1.2.2.5 12개월 이후 지급하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해고급여 측정시 할인율 기타장기종업원급여 및 해고급여 측정은 확정급여채무 측정의 규정인 문단 56~98과 문단 113~115를 적용한다(기준서 제1019호 문단 155)고 되어 있는바, 문단 83에 따라 할 인율은 보고기간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만약 그러한 우 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해당 통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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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Ⅰ Ⅱ Ⅲ Ⅳ 관 련 국 제 회 계 기 준 및 할 인 율 Ⅴ Ⅵ Ⅶ 부 록 Ⅳ.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고려사항 ▶▶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해고급여 해고급여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보고기간말로부터 12개월 이후에 지출된 다면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인 식되는 다른 비유동성 충당부채와는 달리 측정될 것이다. 기준서 제1037호에서는 부채 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이율을 사용 하여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서 제1019호에서는 12개월 이후 지급하는 해고급여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로 측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우량회사채 이자율(우량회사 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해당 통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그 통화 로 표시된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즉 구조조정 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해고급여는 제1037호가 아닌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되 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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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2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2.1. 제1036호의 개요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서 회사의 자산 가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 다(즉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영업권과 일부 무형자산(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외에는, 회사는 개별 자산의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에 손상검사를 한다.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손상검사는 그 자산 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수행된다. 여기에서는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에 대한 규정만 살펴볼 것이며, 공 정가치를 추정할 때 할인율이 사용될 경우는 ‘IV.6. 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에서 다룬다. 2.2. 할인율 관련 내용 2.2.1 적합한 할인율의 성격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은 다음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 전 할인율로 한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55). ∙화폐의 시간가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 사실상 이러한 할인율은 그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발생시 기 및 위험이 동일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투자안을 선택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과 같다. 이런 할인율은 이상적으로는 다음의 방식으로 추정된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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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Ⅰ Ⅱ Ⅲ Ⅳ 관 련 국 제 회 계 기 준 및 할 인 율 Ⅴ Ⅵ Ⅶ 부 록 Ⅳ.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유사한 자산에 대해 현행 시장거래에서 형성되는 내재이자율, 또는 ∙용역잠재력이나 위험의 측면에서 평가대상 자산과 유사한 단일의 자산(또는 자산의 포트폴리오)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고려사항 ▶▶ 할인율 추정 실무적으로는 각 개별 거래의 특수성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자산과 유사한 단일 자산 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 정보의 희소성으로 인해 상기와 같은 자산의 고유할인율 입 수가 용이하지 않다. 이런 경우 할인율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2.2.2 시장할인율 추정 자산의 고유할인율을 시장에서 직접 구할 수 없다면 대용치를 사용하여 추정한다(기준 서 제1036호 문단 57). 대용치를 사용하여 자산의 고유할인율을 추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 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기준서 제1036호 부록 A17).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한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 ∙기업의 증분차입이자율 ∙그 밖의 시장차입이자율 상기 이자율은 다음을 반영하여 조정한다(기준서 제1036호 부록 A18). ∙자산의 추정 현금흐름과 관련된 특유한 위험(예: 국가위험, 환위험, 가격위험)에 대 해 시장에서 평가하는 방법을 반영한다. ∙자산의 추정 현금흐름과 관련이 없거나 이미 추정 현금흐름에서 조정한 위험은 제외한다. 사용가치 계산시 위험(예: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변동가능성에 대한 기대치, 자산의 본질적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가격,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 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들이 반영하는 비유동성과 같은 그 밖의 요소들)은 미 래현금흐름 또는 할인율에서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변동가능성에 대한 기대치를 미래현금흐름 또는 할인율 중 어느 것에서 조정하여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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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더라도 그 결과는 미래현금흐름의 기대현재가치, 즉 발생가능한 모든 결과의 가중평균값 을 반영한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30, 32). 사용가치 산정시 할인율은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할인율 추정에 사 용한 기준이 세후 기준이라면 세전 할인율을 반영하기 위해 이 기준을 조정한다(기준서 제1036호 부록 A20). 고려사항 ▶▶ 세전 할인율 추정방법 실무적으로는 적합한 세전 할인율을 추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세전 할인율이란 법인세 차감 후의 세후 할인율에 상당하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수익률이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 세전 할인율이 세후 할인율을 표준세율만큼 가산하여 조정한 것과 같지는 않다. 개념적으로는 세전 할인율이 세후 할인율에 미래법인세 현금흐름의 특정 금액 및 시기를 반영하여 조정한 것이기만 하면 세후 현금흐름을 세후 할인율로 할인하든 세전 현금흐름을 세전 할인율로 할인하든 같은 결과를 가져와야한다고 보았다(기준서 제1036호 BC94). 세후 할인율에 표준세율만큼 가산하여 산정한 할인율과 ‘진정한’ 세전 할인율과 차이 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특정 자산에 대한 법인세 감소효과가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고르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는 특정 시점에 일시 취득한 자 산집단보다는 여러 시기에 걸쳐 취득한 자산집단으로 구성된 현금창출단위라면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법인세 효과가 더 고를 것이다. 따라서 여러 시기에 걸쳐 취득한 자산집 단으로 구성된 현금창출단위라면, 단순히 세후 할인율에 표준세율만큼 가산하여 조정한 할인율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세전 할인율에 근접할 수 있다. 사례 302. 세후 할인율로부터 세전 할인율을 계산 20X0말에 자산의 잔여내용연수는 5년이다. 자산의 원가는 세무상 손금으로 공 제되지 않는다. 세율은 20%이다. 자산에 대한 할인율은 세후 기준으로만 결정되 며 10%로 추정된다. 그래서 표준세율만큼 가산조정된 세전 이자율은 12.5% [(10%/(100%-20%)]. 20X0년말 현재 세전 기준으로 결정된 현금흐름추정은 다음과 같다. (단위: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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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Ⅰ Ⅱ Ⅲ Ⅳ 관 련 국 제 회 계 기 준 및 할 인 율 Ⅴ Ⅵ Ⅶ 부 록 Ⅳ.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위 사례와 같이 ‘진정한’ 세전 할인율은 세후 할인율을 표준세율만큼 가산조정한 것과 동일하지는 않으며, 세율, 세후 할인율, 미래법인세현금흐름의 시기 및 자산의 내용연수 에 의해 좌우된다. 상기 사례와 유사(세율 20%가정)하며, 내용연수가 각각 10, 15, 20년인 경우(내용연수 세전 현금흐름과 세전 할인율을 이용하여 계산된 사용가치 (단위: CU) 20X1 20X2 20X3 20X4 20X5 (5) 각 연도말 12.5%로 할인된 세전 현금흐름 444 395 351 312 278 사용가치 [∑(5)] = 1,780 반복계산으로 ‘진정한’ 세전 할인율 계산 세전 현금흐름과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여 결정된 사용가치와 세후 현금흐름과 세후 할인율을 사용하여 결정된 사용가치가 동일하도록 반복계산을 함으로써 세 전 할인율을 결정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세전 할인율은 19.4%이다. (단위: CU) 20X1 20X2 20X3 20X4 20X5 (6) 각 연도말 19.4%로 할인된 세전현금흐름 419 351 294 246 206 사용가치 [∑(6)] = 1,516 20X1 20X2 20X3 20X4 20X5 (1) 세전 현금흐름(CF) 500 500 500 500 500 세후 현금흐름과 세후 할인율을 이용하여 계산된 사용가치 (단위: CU) 20X1 20X2 20X3 20X4 20X5 (2) 법인세현금흐름[(1)x20%] 100 100 100 100 100 (3) 세후 현금흐름 [(1) – (2)] 400 400 400 400 400 (4) 각 연도말 10%로 할인된 세후 현금흐름 364 331 300 273 248 사용가치 [∑(4)] =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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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후 잔존가치 0 가정), 세후 할인율이 10%라고 가정하자. 위 사례 302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진정한’ 세전 할인율은 각 내용연수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내용연수 세전 할인율 10 년 15.5 % 15 년 14.2 % 20 년 13.5 % 위와 같이 법인세율만큼 가산조정된 세전 할인율 12.5%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산의 사용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 나 자산의 사용가치가 기간별 위험의 차이나 이자율의 기간구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 우에는 미래 기간별로 별도의 할인율을 사용한다(기준서 제1036호 부록 A21). 2.2.3 미래현금추정시 할인율 가정과 일관성 유지 한편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에는 할인율을 산정한 방법과 일관된 가정을 사용한다. ∙세전 기준으로 추정(기준서 제1036호 문단 51) 할인율이 세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미래현금흐름도 세전 기준으로 추정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관된 가정(기준서 제1036호 문단 40)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격상승에 대한 일관된 가정을 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 의 추정치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할인율에 인플레이션효과가 반영될 경우 미래현 금흐름은 명목금액으로 추정하고, 할인율에 인플레이션효과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미래현금흐름은 실질금액으로 추정한다. 다만 미래현금흐름이 실질금액으로 추정되 는 경우에도 인플레이션과 관계없는 자산의 실질가격의 등락은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에 고려한다. ∙추정미래현금흐름에 내재된 가정과 일관된 가정을 반영(기준서 제1036호 문단 51) 화폐의 시간가치는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를 할인함으로써 고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미 래현금흐름에는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나 유출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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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Ⅰ Ⅱ Ⅲ Ⅳ 관 련 국 제 회 계 기 준 및 할 인 율 Ⅴ Ⅵ Ⅶ 부 록 Ⅳ.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사례 303.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인플레이션 고려 방법 A는 기대잔여내용연수가 4년인 기계장치의 사용가치를 추정하고 있다. 관련 정 보는 아래와 같다. 향후 4년간 추정 인플레이션율 – 매년 3% 향후 4년간 추정이자율(명목이자율) – 매년 9% 향후 4년간 추정이자율(실질이자율) - 매년 5.8252%* * 추정이자율(실질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 명목이자율 – 1 = 1 + 0.09 – 1 = 0.058252 또는 5.8252% 1 + 인플레이션율 1 + 0.03 A의 특정 매출 및 원가는 향후 4년간 다음의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매출 3% 2% 2% 1% 원재료비 4% 4% 5% 6% 노무비 3% 3% 3% 3% 방법 1 실질현금흐름을 실질이자율로 할인 실질기간 동안 기계장치로부터 창출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실질기간동안의 추정현금흐름 (단위: CU) 기초 (0년도)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계 (1~4년도) 매출 100,000 100,000 99,029 98,068 96,163 원재료비 –35,000 –35,340 –35,683 –36,376 –37,435 노무비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순현금흐름 40,000 39,660 38,346 36,692 33,728 148,426 ‘실질’현금흐름이 ‘실질’이자율로 할인될 때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질이자율(연5.8252%)로 할인된 실질기간동안의 현금흐름 (단위: CU)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계 (1~4년도) 매출 94,495 88,427 82,748 76,675 원재료비 –33,394 –31,863 –30,693 –29,849 노무비 –23,624 –22,323 –21,095 –19,933 사용가치 순현금흐름 37,477 34,241 30,960 26,893 12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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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방법 2 명목현금흐름을 명목이자율로 할인 명목기간 동안 기계장치로부터 창출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명목기간 동안의 추정현금흐름 (단위: CU) 기초 (0년도)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계 (1~4년도) 매출 100,000 103,000 105,060 107,161 108,233 원재료비 –35,000 –36,400 –37,856 –39,749 –42,134 노무비 –25,000 –25,750 –26,522 –27,318 –28,138 순현금흐름 40,000 40,850 40,682 40,094 37,961 159,587 명목현금흐름이 현금이자율로 할인될 때,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목이자율(연9%)로 할인된 명목기간동안의 현금흐름 (단위: CU)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계 (1~4년도) 매출 94,495 88,427 82,748 76,675 원재료비 –33,394 –31,863 –30,693 –29,849 노무비 –23,624 –22,323 –21,095 –19,933 사용가치 순현금흐름 37,477 34,241 30,960 26,893 129,571 2.2.4 공시사항 회계기간 중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개별 자산(영업권 포함)이나 현금창 출단위에 대해서는 다음을 공시한다. ∙회수가능액이 사용가치인 경우 사용가치에 대한 현재의 추정치와 과거의 추정치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된 할인율(기준서 제1036호 문단 130(7))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 또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 산의 장부금액이 영업권 전체 또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전체의 장부금액과 비교 하여 유의적인 경우에는 각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해 다음을 공시한다.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사용가치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경우: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적용한 할인율(들)(기준서 제1036호 문단 134(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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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Ⅰ Ⅱ Ⅲ Ⅳ 관 련 국 제 회 계 기 준 및 할 인 율 Ⅴ Ⅵ Ⅶ 부 록 Ⅳ.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3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3.1. 제1037호의 개요 기준서 제1037호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 다. 충당부채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되며, 화폐의 시간가치 가 중요한 경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의 현재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3.2. 할인율 관련 내용 3.2.1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산정 – 일반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기준서 제1037호 문단 45). 고려사항 ▶▶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의 평가 복잡한 계산을 개시하기 전에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지 우선 평가해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계량적 중요성은 여러 요소에 달려 있다(예: 재무상태표상 다른 항목 대비 충당부채의 상대적 크기, 매년 손익에 미칠 효과 등). 아래 표는 미래기간 범위 내지 할인율 범위에 따른 단 일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사례를 보여 준다. 40년 동안 할인은 전형적으로 장부금액을 명목 가치의 15% 미만으로 감소시킨다(이때 감소의 대부분은 할인차금상각으로 인식될 것이다). 할인율 X년 후의 현금흐름 100: 5 % 7.5 % 10 % 1 년 95 93 91 2 년 91 87 83 3 년 86 80 75 4 년 82 75 68 5 년 78 70 62 10 년 61 49 39 15 년 48 34 24 20 년 38 24 15 40 년 1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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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3.2.2 할인율의 선택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이 할인율에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한 위험을 반영하지 아니한 다(기준서 제1037호 문단 47). 3.2.3 위험반영 고려사항 ▶▶ 위험을 고려하는 두 가지 방법 제1037호에서는 위험을 추정현금흐름에 반영하거나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식 둘 다 허 용된다. 조정할인율을 추정하는 것은 정교한 과학이 아니다. 따라서 실무편의상 위험의 영향을 상세한 현금흐름 추정에 감안하고, 할인율은 무위험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이 나 을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위험의 효과를 이중 계산(혹은 누락)하지 않도 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험이 현금흐름추정에 반영되는 경우에 적합한 할인율은 세전 무위험 이자율 (예: 현행 국공채이자율)일 것이다. 사례 304. 무위험이자율 A는 판매보증의무가 있는 제품을 판매한다. 제품의 과거 상세한 하자 보상기록 에 기초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산정한다. 현금흐름추정이 판매보증의무에 직접 연관된 위험을 감안하기 때문에, 적정한 할인율은 무위험이자율(예: 국공채이자율) 일 것이다. 사례 305. 위험조정할인율 A의 2년 후 부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년 후 지불하여야 할 금액의 최선의 추정치는 CU1,000이다. 실제 부채는 CU500에서 CU1,500사이로 예상된다. 보고 기간말 현재 A는 2년 후 제삼자에게 CU1,075를 지불하기로 동의하는 즉시 부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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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Ⅰ Ⅱ Ⅲ Ⅳ 관 련 국 제 회 계 기 준 및 할 인 율 Ⅴ Ⅵ Ⅶ 부 록 Ⅳ.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고려사항 ▶▶ 자기신용위험의 영향 2011년 3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IFRS IC’) 회의에서 위험을 조정하여 할인 율을 산정해야 한다면 회사의 자기신용위험(이행위험)을 기준서 제1037호 문단 47에 규 정한 부채의 특유한 위험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지 출을 현재가치로 측정할 때 자기신용위험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논의되었다. IFRS IC는 IAS 37(제1037호)에서 비금융부채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할인율에 자기신 용위험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다. IFRS IC는 IAS 37(제1037호)에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비중의 실무에서는 자기신용위험은 부채의 특 유한 위험이라기 보다는 회사의 위험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신용위험의 효과를 제외하 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동 제삼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기 이전에, 어떤 위험 조정을 제외한 A의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는 CU1,000이다. 그 리고 이와 상응되는 2년 후 지불할 부채 금액은 CU1,075(즉, 위험조정 CU75를 포 함)이다. 보고기간말 인식되는 충당부채의 금액은 순현재가치계산 방식으로 조정 전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건 위험이 조정된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건 동일하여 야 한다. 적정한 무위험이자율은 연 4%이다. 할인전금액 순현재가치 CU CU 위험조정 현금흐름 1,075 994* 예상현금흐름(위험 미조정) 1,000 994# 위 사례처럼 부채를 할인할 때 위험조정할인율은 일반적으로 무위험이자율보다 낮을 것이다. * 무위험이자율 4%로 위험조정 현금흐름 CU1,075을 할인하면 순현재가치는 CU994이 다. [CU994=CU1,075/(1.04)2] # 동일한 순현재가치(CU994)가 되기 위해서, 위험조정이자율 0.3%가 예상현금흐름 CU1,000을 할인할 때 반영되어야 한다. [CU994=CU1,000/(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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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3.2.4 세후 할인율로부터 세전 할인율 산정 세후 할인율로부터 세전 할인율을 산정할 때에는 매우 유의해야 한다. 현금흐름에 따 른 세무효과는 다른 기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전 할인율이 세후 할인율을 표준세 율만큼 가산하여 조정한 것과 같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과세표준의 규모에 따라 세율이 구간별로 적용됨으로 인해 표준세율로 계산한 경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3.2.5 인플레이션 영향 추정현금흐름이 현행가격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실질 할인율(즉 미래 인플레이션 영 향 배제)이 사용된다. 반면 현금흐름이 미래 추정가격(일반적으로 현행가격보다 높음)으 로 표시된다면, 명목 할인율이 사용된다. 현금흐름에 특정된 인플레이션이 그런 현금흐름 의 현재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의 어떤 방법을 사용하건 동일하다. ∙현행가격(낮음)을 실질 할인율(낮음)로 할인 또는, ∙미래가격(높음)을 명목 할인율(높음)로 할인 실질 할인율은 명목 할인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다. 수학적으로 명목 할인율과 실질 할인율간의 관계는 아래의 산식으로 표시될 수 있다. (1+실질 할인율)=(1+명목 할인율)/(1+인플레이션율) 사례 306. 인플레이션 영향 A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향후 3년 간 매년말 CU1,000(현행가치)를 지불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인플레이션(연 1.5% 가정)을 고려한다면, 이런 현금흐 름은 아래 표와 같이 증가할 것이다. A는 명목 할인율(인플레이션 포함)을 4%로 산정하였다. 현금흐름을 할인하면 순현재가치는 CU2,858이다. 반복계산을 통하 여, 실질 할인율(즉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동일한 순현재가치 가 산출되게 하는 할인율)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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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Ⅰ Ⅱ Ⅲ Ⅳ 관 련 국 제 회 계 기 준 및 할 인 율 Ⅴ Ⅵ Ⅶ 부 록 Ⅳ.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3.2.6 공시사항 현재가치로 평가한 충당부채의 기간 경과에 따른 당기 증가금액 및 할인율 변동에 따 른 효과는 공시되어야 한다(기준서 제1037호 문단 84(5)). (단위: CU) 순현재가치 1년 2년 3년 인플레이션 1.5%를 조정한 현금흐름 1,015 1,030 1,046 명목 할인율 4%로 산정된 순 현재가치 2,858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현금흐름 1,000 1,000 1,000 실질 할인율 2.46%로 산정된 순현재가치 2,858 상응하는 실질이자율은 2.46%이다.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현금흐름(즉 매년 CU1,000)을 명목할인율 4%로 할인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순현재가치가 CU2,776으로 과소 산정되기 때문이다. 할인율이 변하지 않고 예상현금흐름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즉 인플레이션이 최 초 추정대로 발생), 매년 할인차금상각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CU) 4%로 할인된 연초장부가액 현금흐름 연말장부가액 할인액차금상각 1년 2,858 (1,015) 1,957 114 2년 1,957 (1,030) 1,006 79 3년 1,006 (1,046) – 40 이자비용은 실질 이자율 2.46%와 인플레이션 요소 1.5%로 구성되어 있다. 이자 비용은 재무보고 목적으로 이 요소들로 구분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외부차입비용 과 마찬가지로 명목 할인액 전체가 이자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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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4 기준서 제1104호와 기준서 제1117호 4.1. 기준서 제1104호와 제1117호 개요 보험회계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서는 현재 IFRS 4 Insurance Contracts으로 국내에서 는 기준서 제1104호이다. 그런데 이 기준서는 2017년 5월 발표된 IFRS 17 Insurance Contracts(기준서 제1117호)로 대체될 것이고 이 기준서는 발표 당시에는 2021년 1월 1일 시행이었으나 2018년말 IASB의 결정으로 시행시기가 1년 연기되어 2022년 1월 1일 시행 될 예정이다.16) 참고로 현재 공표된 최종 IFRS 17 제정 경과를 보면 1997년에 관련 작업이 시작되어 2010년 공개초안이 발표되었고, 2013년 수정공개초안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계속적인 논 의 과정을 거쳐 현재 최종 기준서가 2017년 5월에 발표되었다. 이후 일부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도에 공개초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IFRS 17은 가장 복잡한 기준서 중 하나로 최근에 발표되어 현재가치측정에 있어서도 다른 기준서에 비하여 복잡한 부분도 있으나 다른 기준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정교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각종 보유 계약 및 신계약 등에 대한 평가를 실제로 해야 하기 때 문에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슈가 매우 많은 기준서이다. IASB에 의한 2016년 연구보고서 초안에는 IFRS 17에 대한 부분은 검토되지 못했다. 여기에서는 기준서 제1117호의 보험계약 측정과 계약의 측정 요소(현금흐름, 할인율 등 포함)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본다. 16)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보고서 작업 시점에서는 IFRS 17이 IASB에 의하여 공식 공표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공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표가 되면 기준서 제1117호로 공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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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Ⅰ Ⅱ Ⅲ Ⅳ 관 련 국 제 회 계 기 준 및 할 인 율 Ⅴ Ⅵ Ⅶ 부 록 Ⅳ.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4.2. 보험계약 측정 4.2.1 측정기준 현재 IFRS 4 1단계(기준서 제1104호)가 적용되는 실무에서는 일부 감독규정에 따른 공 정가치 또는 공정가치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측정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역사적 원가에 의 한 회계처리로 평가일 현재의 가정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기준서 제1117 호에서는 현행가치(Current value)개념 등으로 측정시점의 가정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다음 [표 9]에서 보듯이 기준서 제1117호는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시장참여자 관점의 가정이 반영된 Fair Value 관점에서 유출가치(Exit value)가 기본 근거가 되었으나, 이후 논의 과정을 거쳐 2013년 수정공개초안에서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이행가치(Fulfillment value)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최종 기준서 제1117호에도 이행가치로 확정되었다. [표 9] 보험계약기준서 비교(기준서 제1104호와 기준서 제1117호) 구분 현행 미래 회계기준 기준서 제1104호 - 현재 각국의 기존 회계관행 인정 - 부채적정성평가(Liability adequacy test) 를 통한 보완 기준서 제1117호(IFRS 17) 측정기준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 - 감독회계에 의한 평가 방법 병행 현행가치(Current value) - 2010년 공개초안: Fair value(시장참여자 가정) - 2013년 수정공개초안: Fulfillment value(기업특유가정) (전환일 회계처리에 있어 일부 공정 가치 측정이 포함될 수 있음) 4.2.2 측정모형 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측정을 함에 있어서 Building Block Approach(이하 ‘BBA’)17) 개념 등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모 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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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① 일반모형 ② 보험료배분접근법: 단기계약의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하는 단순한 모형(선택 가능) ③ 변동수수료접근법: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적용18)(단, 재보험계약의 측 정에는 사용될 수 없음) 여기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일반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일반모형은 다음 [그 림 2]에서 보듯이 “building block” 개념을 사용한다. [그림 2] Building Block Approach(일반모형) 이 일반모형에 있어 첫째, 이행현금흐름은 평가시점에서 보험회사의 보유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미래 현금흐름을 반영하며, 이에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을 조정하고 현금흐 름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위험조정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현금흐름은 보험회사로부터 유 출되고 유입되는 모든 요소를 반영하며, 최선의 가정을 이용하고 확률적으로 가중평균한 17) 4 Building Blocks: 미래현금흐름, 화폐의 시간가치,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18) 보험자가 기초항목의 성과를 보험계약자와 공유하는 계약으로 다음과 같은 계약 ※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 특정 투자자에게 발행자의 재량에 따르지 않는 금액 외에 다음의 금액 을 추가로 수취할 수 있도록 계약상 권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 ⑴ 계약상 총 급부금 중 유의적인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⑵ 지급 시기와 금액은 계약상 발행자의 재량이다. ⑶ 계약상 다음 중 하나 이상에 근거한다. ㈎ 특정한 계약 집단 또는 특정 형태의 계약에서 발생한 성과 ㈏ 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자산 집단에서 발생한 실현 또는 미실현 투자수익 ㈐ 계약을 발행한 기업 또는 펀드의 당기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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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Ⅰ Ⅱ Ⅲ Ⅳ 관 련 국 제 회 계 기 준 및 할 인 율 Ⅴ Ⅵ Ⅶ 부 록 Ⅳ.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값을 사용하여 측정한다.19) 이 과정에서 추정된 보험회사의 현금흐름에 대하여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추정 현금흐름을 평가시점의 가치로 할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비금융위 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에 대하여 요구하 는 보상으로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출하여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조정 한다. 둘째, 최초 인식 시점에서의 보험계약마진은 별도의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은 아니 며, 첫 번째 요소인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위험조정의 합이 음수(-)가 되지 않게 하 는 값이 보험계약마진 금액으로 결정되게 된다.20) 실무에서는 상품의 계약 특성에 따라 이행현금흐름 등을 각 보험회사가 보유한 계리소 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모델링하여 보험계약을 기준서 제1117호에 따라 측정하기 위한 작 업을 수행했거나 하고 있다. 기준서 제1117호에서 일반적인 보험계약(예: 생명보험회사의 일반 보험상품, 손해보험회사의 장기보험상품 등)에 가장 많이 쓰고 기본이 되는 보험계 약 측정모형은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Building Block Approach에 의한 일반 모형이고,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에 기반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측정을 살펴본다. 4.3. 현재가치 측정요소 4.3.1 기업특유 vs 시장 관점(Entity-specific vs Market-specific perspective)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준서 제1117호 제정을 위한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보험 계약에 대하여 시장관점에 따른 평가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2013년 수정공개초안에서는 19)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에는 일반적인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 이외에도 보험계약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옵션과 보증이 포함된다. 20) 보험계약 최초인식시점의 측정: 기준서 제1117호 문단32.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 집합은 다음 금액의 합계로 측정한다. ⑴ 이행현금흐름: 다음으로 구성된다. ㈎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 (문단 33~35) ㈏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치에 금융위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미래 현금흐름과 관련된 금융위험과 화폐 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 (문단 36)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문단 37) ⑵ 문단 38~39를 적용하여 측정한 보험계약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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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보험계약을 보험회사가 관련 계약을 이행하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 이 받아들여져 이행현금흐름에 근거한 이행가치(fulfillment value)로 평가하게 되었다. 즉 2010년도 공개초안에서는 공정가치(fair value)를 측정함에 있어서 시장관점의 가정의 사용 이 요청되었으나, 2013년 수정공개초안에서는 이행가치에 따른 기업특유의 가정을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기업특유의 가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환시 회계처리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이 기준서를 기준서 제1008 호에 따라 소급 적용(완전소급법)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 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 정소급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공정가치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전환시 보유계 약에 대하여 유출개념에 의한 공정가치평가가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다. 전환시 실무 편 의를 위해 허용한 방법에 따라 기존 계약과 신계약 간의 평가방법 차이로 인하여 새로운 운영상의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정가치법에 의하여 전환시 회계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 기준서 체계상 공정가치평가 기준서인 제1113호를 따라야 하므로 제1117호의 측정기준인 이행현금흐름 평가기준과는 회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4.3.2 현재가치 측정 개별 요소 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현재가치 측정의 주된 요소는 보험계약 측정모형을 통하여 반 영된다. 기본 모형인 Building Block Approach에서의 측정요소는 미래현금흐름, 화폐의 시간가치,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으로 구성된다. 이 네 가지는 IASB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에서 논의되는 현재가치 측정 요소와 개념상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기준 서 제1117호에서는 Building Block Approach의 구성요소를 통해 현재가치 평가를 개략 적으로 살펴본다. 4.3.3 현금흐름의 추정(Estimate of cash flows) 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이행현금흐름(fulfillment cash flow)을 결정하기 위해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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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Ⅰ Ⅱ Ⅲ Ⅳ 관 련 국 제 회 계 기 준 및 할 인 율 Ⅴ Ⅵ Ⅶ 부 록 Ⅳ.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내 각 계약의 경계21) 내에 있는 모든 미래 현금흐름을 보험계약 집합의 측정에 포함시킨 다. 미래 현금흐름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기준서 제1117호 문단 33). ⑴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관하여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중립적으로 포함한다(문단 B37~B41 참 조). 이를 위하여 가능한 결과값의 전체 범위에 대한 기댓값(즉 확률가중평균)을 추정한다. ⑵ 관련 시장 변수에 대한 추정치가 그러한 변수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가격과 일관 된다면 기업의 관점을 반영한다(문단 B42~B53 참조). ⑶ 현행가치이다. 추정치는 미래에 대한 측정시점의 가정을 포함하여 그 시점에 존재 하는 상황을 반영한다(문단 B54~B60 참조). ⑷ 명시적이다. 다른 추정치와 별도로 비금융위험에 대한 조정을 추정한다(문단 B90 참조). 또한 가장 적절한 측정 기법에서 현금흐름에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에 대한 조정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에 대한 조정과 별도로 현금흐름 을 추정한다(문단 B46 참조). 21) 보험계약 경계에 대하여는 기준서 제1117호 문단 34 참조 [보험계약 측정에 포함되는 현금흐름] B65.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금흐름 으로서, 기업이 금액 또는 시기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다음을 포함한다. ⑴ 보험계약자로부터의 보험료(조정보험료와 분납보험료 포함) 및 그 보험료로부터 발생 하는 추가적인 현금흐름 ⑵ 보험계약자에게(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금액. 이미 보고되었으나 미지 급된 사고(즉 보고된 사고),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고되지 않은 사고 및 기업이 실질적 인 의무를 가진 모든 미래 사고와 관련된 지급액을 포함한다(문단 34 참조). ⑶ 보험계약자에게(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 ⑷ 파생상품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금액. 이 러한 파생상품의 예로 옵션 또는 보증이 보험계약에서 분리되지 않은 경우(문단 11(1) 참조), 그 계약에 내재된 옵션 또는 보증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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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⑸ 보험계약이 속한 포트폴리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보험 취득 현금흐름의 배분 ⑹ 보험금처리원가(기업이 보유계약의 사고를 조사, 처리 및 해결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법률 수수료, 손해사정수수료, 사고조사 및 보험금 지급 관련 내부 원가를 포함함) ⑺ 계약상 급부를 현물로 지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⑻ 보험료 청구 및 보험계약 변경(예: 전환, 복원) 처리원가 등 보험계약의 유지관리원가. 만일 특정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경계 내에 있는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다면, 중개인 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복적인 수수료를 포함한다. ⑼ 보유계약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보험계약에 귀속시킬 수 있는 거래 관련 세금(보험료 관련 세금, 부가가치세,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세금 등) 및 분담금(화재분담금, 보증기금분담금) ⑽ 보험계약자 또는 관련 수령인에게 발생된 납세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탁자의 자격 으로 계약발행자가 지급하는 금액 ⑾ 보유계약에서 보장하는 미래 보험금에 대한 구상(예: 잔존물 또는 대위)으로 발생하는 잠재적 현금유입액과 과거 보험금에 대한 구상으로 발생하는 잠재적 현금유입액(별도 의 자산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⑿ 보험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고정간접비 또는 변동간접비(회계, 인 사, 정보기술, 건물 감가상각, 임차, 유지관리 관련 원가 등)의 배분액. 이러한 간접비 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성격이 비슷한 모든 원가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방법으로 계 약집합에 배분한다. ⒀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특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그 밖의 원가 [보험계약 측정에 포함되는 않는 현금흐름] B66. 보유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할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 현금흐름은 다음 과 같다. ⑴ 투자수익. 투자는 별도로 인식‧측정‧표시한다. ⑵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지급액 또는 수령액).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은 별도로 인식‧측정‧표시한다. ⑶ 미래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금흐름(보유계약의 경계 밖에 있는 현금흐름, 문 단 34~35 참조) ⑷ 상품개발비, 교육훈련비와 같이 그 계약을 포함하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시 킬 수 없는 원가와 관련된 현금흐름. 그러한 원가는 발생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⑸ 보험계약을 이행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인력이나 그 밖의 자원에 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그러한 원가는 발생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⑹ 법인세(income tax) 지급액 및 환급액 중 수탁자의 자격으로 보험자가 수수하지 않는 부분. 그러한 지급액 및 환급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별도로 인 식‧측정‧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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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Ⅰ Ⅱ Ⅲ Ⅳ 관 련 국 제 회 계 기 준 및 할 인 율 Ⅴ Ⅵ Ⅶ 부 록 Ⅳ.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4.3.4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 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미래 현금흐름의 특성을 반영하는 할인율을 사용하여 화폐 의 시간가치에 대하여 조정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측정한다. 기준서 제1117호 문단 36에 따 르면 금융위험이 현금흐름의 추정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현금흐름과 관련된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이 반영되도록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치를 조정한다. 이 경우 상기에 서 언급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문단 33 참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⑴ 화폐의 시간가치,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의 특성 및 유동성 특성을 반영한다. ⑵ 예를 들면 시기, 통화 및 유동성 측면에서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의 특성과 일관되는 현 금흐름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에 대한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가격이 있다면 그러한 시 장가격과 일관된다. ⑶ 그러한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보험계약의 미래 현금흐름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의 효과는 제외한다. 4.3.4.1 기준서 적용시 할인율 기준서 제1117호 문단 B72에 따르면 기준서를 적용할 때 다음의 할인율을 사용한다. ⑴ 이행현금흐름을 측정하기 위해 상기에서 언급한 기준서 문단 36을 적용한 현행할인 율을 사용한다. ⑵ 직접 참가 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에 문단 44⑵를 적용하여 보험계약마진에 부리할 이 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기초항목의 성과에도 연동되지 않는 명목 현금흐름 에 문단 36을 적용하여 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을 사용한다.22) 22)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본 보고서에서는 기준서 제1117호의 모든 것을 분석하는 것은 아니고 할인율 및 현재 가치평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일반모형에 초점을 둔다. ⑺ 보고기업 내의 다른 구성요소(예: 계약자펀드와 주주펀드) 간의 현금흐름(그러한 현금 흐름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을 변동시키지 않는 경우) ⑻ 보험계약에서 분리되어 해당될 수 있는 다른 기준서를 사용하여 회계처리되는 요소에 서 발생하는 현금흐름(문단 1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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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⑶ 직접 참가 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에 문단 B96⑴~B96⑶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마진의 변동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인식시점에 문단 36을 적용하여 결정된 할인율을 사 용한다. ⑷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고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계약집합에 문단 56을 적 용하여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인식시점에 문단 36을 적용하여 결정된 할인율을 사용한다. ⑸ 기업이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문단 88 참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을 결정하기 위 해 다음의 할인율을 사용한다. ㈎ 문단 B131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어떠한 기초항 목의 성과에도 연동되지 않는 명목현금흐름에 문단 36을 적용하여 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을 사용한다. ㈏ 문단 B132⑴㈎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의 변경이 보험계약 자에 대한 지급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에는 계약 집합 의 잔여 만기 동안 남아있는 수정된 기대금융수익(비용)을 단일률로 배분하는 할 인율을 사용한다. ㈐ 문단 59⑵와 문단 B133의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계약집합의 경우에는 어떠한 기초항목의 성과에도 연동되지 않는 명목현금흐름에 문단 36을 적용하여 보험금 발생일에 결정된 할인율을 사용한다. 4.3.4.2 가중평균할인율 또한 상기에서 설명한 기준서 제1117호 문단 B72⑵~B72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계 약집합에 대한 최초인식시점의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해 계약집합 내 계약이 발행된 기간 의 가중평균할인율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단 22를 적용함에 있어 1년을 초과할 수는 없 다(기준서 제1117호 문단 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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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Ⅰ Ⅱ Ⅲ Ⅳ 관 련 국 제 회 계 기 준 및 할 인 율 Ⅴ Ⅵ Ⅶ 부 록 Ⅳ.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4.3.4.3 기타 할인율 고려 사항 할인율의 추정치는 중복계산이나 누락을 방지하도록 보험계약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다른 추정치들과 일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기준서 제1117호 문단 B74). ⑴ 어떠한 기초항목의 성과에도 연동되지 않는 현금흐름은 그러한 변동성을 반영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한다. ⑵ 기초금융항목의 성과에 연동되는 현금흐름은 다음 ㈎ 또는 ㈏의 할인율로 할인한다. ㈎ 해당 항목의 변동성을 반영한 할인율 ㈏ 해당 항목의 변동성 효과를 조정하고 그러한 조정을 반영한 할인율 ⑶ 명목현금흐름(인플레이션 효과가 포함된 현금흐름)은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된 할 인율로 할인한다. ⑷ 실질현금흐름(인플레이션 효과가 제외된 현금흐름)은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한다. 또한 기준서 제1117호 문단 B74⑵에 따르면, 기초자산의 성과에 연동된 현금흐름은 해 당 항목의 변동성이 반영된 할인율로 할인하거나, 변동성 효과를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을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하여야 한다. 계약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지 또는 기업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지에 상관없이, 그리고 기업이 기초항목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 이 해당 항목의 변동성은 관련된 요소이다(기준서 제1117호 문단 B75). 기준서 제1117호 문단 B76에 따르면 변동이익을 갖는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 지만, 최저수익 보증의 대상인 현금흐름은 보증수준이 기초항목의 기대 성과보다 낮은 경 우에도 기초항목의 성과에만 근거하여 변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보증수준이 기초 항목의 기대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도 보증효과에 대한 기초항목의 성과 변동성을 반영하 여 할인율을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기준서 제1117호는 기업이 추정현금흐름을 기초항목의 성과에 연동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일 추정현금흐름을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면, 전체 추정현금흐름에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확률론적 모형이나 위험중립측정기법을 이용한다(기준서 제1117호 문단 B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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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4.3.4.4 할인율 요소 및 추정시 고려사항 할인율에는 화폐의 시간가치,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의 특성 및 유동성 특성에서 발생하 는 요소처럼 관련 요소만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할인율은 시장에서 직접 관측되지 않 을 수 있다. 따라서 특성이 같은 상품의 관측 가능한 시장이자율을 이용할 수 없거나 비 슷한 상품의 관측 가능한 시장이자율을 이용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에서 상품을 구분하는 요소를 별도로 식별하지 않는 경우에 기업은 적정한 할인율을 추정한다. 이 기준서는 할 인율 결정을 위한 특정한 추정기법을 요구하지 않는다. 추정기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 업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기준서 제1117호 문단 B78). ⑴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문단 B44 참조)를 최대한 사용하고,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 용할 수 있는 내부 및 외부의 비시장변수에 대해 모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 보를 반영한다(문단 B49 참조). 특히 할인율은 이용할 수 있고 목적적합한 시장자료와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비시장변수는 관측가능한 시장변수와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⑵ 시장 참여자의 관점에 따라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한다.23) ⑶ 측정되는 보험계약의 특성과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의 특성 간 유사성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판단하여야 하며, 양자 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가격을 조정한다. 기초항목의 성과에 연동되지 않는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에 대한 할인율은 보유자가 신 용위험에 전혀 또는 거의 노출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한 적절한 통화로 표시된 수익률 곡선을 반영하고, 보험계약 집합의 유동성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으로 보험계약 집합의 유동성 특성과 수익률 곡선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산의 유동성 특 성간의 차이를 반영한다. 수익률 곡선은 보유자가 유의적인 원가를 들이지 않고 언제든 쉽게 일반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을 반영한다. 반면에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기업은 보험사건이 발생하기 전이나 계약에 명시된 날이 되기 전에는 급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기준서 제1117호 문단 B79). 23) 기준서 제1117호은 기본적으로 이행관점에서 현행가치에 따라 보험게약을 측정하고 이 경우 앞에서 살펴보았 듯이 기업특유의 가정이 사용된다. 그러나 할인율에 있어서는 시장 참여자 관점에서 현재의 시장상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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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Ⅰ Ⅱ Ⅲ Ⅳ 관 련 국 제 회 계 기 준 및 할 인 율 Ⅴ Ⅵ Ⅶ 부 록 Ⅳ.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4.3.4.5 할인율 도출 방법 할인율에 사용할 수익률 곡선을 도출하는 방법으로는 [그림3]과 같이 상향식 접근법 (Bottom-up approach)과 하향식 접근법 (Top-down approach)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림 3] 할인율 도출 방법 (1) 상향식 접근법: 기초항목의 성과에 연동되지 않는 보험계약 현금흐름의 경우, 기업 은 시장에서 관측되는 할인율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의 유동성 특성과 보험계약의 유 동성 특성 간 차이를 유동성 무위험 수익률 곡선에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할인율 을 결정할 수 있다(기준서 제1117호 문단 B80). (2) 하향식 접근법: 기업은 참조 자산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 측정에 내재된 현행 시장 수익률을 반영한 수익률 곡선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적정한 할인율을 결정할 수 있다. 기업은 그 수익률 곡선에서 보험계약과 관련이 없는 요소를 제거하여 조 정하여야 하지만 보험계약과 참조포트폴리오의 유동성 특성 차이를 그 수익률 곡선 에서 조정할 필요는 없다(기준서 제1117호 문단 B81). 기준서 제1117호 문단 B84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참조포트폴리오 내의 자산의 수익에 연동되지 않는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의 경우,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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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없애는 비유동성 무위험 수익률 곡선은 단일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하향식 접근법 과 상향식 접근법은 같은 통화라 하더라도 각각 다른 수익률 곡선을 산출할 수도 있다. 이는 각 접근법에 따라 조정사항을 추정하는 데 내재적 한계가 있고, 하향식 접근법에서 서로 다른 유동성 특성이 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선택한 접근법 에 따른 할인율과 다른 접근법으로 결정될 할인율 간의 차이를 대사할 필요는 없다. 또한 기준서 제1117호 문단 B85에서는 이 기준서의 문단 B81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자 산의 참조포트폴리오에 특정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자산의 참조포트폴리오에 보 험계약과 비슷한 특성이 있다면, 보험계약과 관련이 없는 요소를 없애는 데 필요한 조정사 항은 더 적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이 기초자산의 성과 에 연동되지 않는 경우, 지분상품이 아니라 채무상품을 출발점으로 사용한다면, 필요한 조 정사항이 더 적을 것이다. 채무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목적은 전체 채권 수익률에서 신용위 험 및 보험계약과 관련 없는 그 밖의 요소에 대한 효과를 없애는 것이다. 신용위험의 효과 를 추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신용파생상품의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4.3.5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Risk adjustment for non-financial risk) 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risk adjustment for non- financial risk)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 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에 대하여 요구하는 보상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보험계약을 측정하는데 있어 이행현금흐름 산출을 위해 추정하는 미래현금흐 름은 확률적인 기대현금흐름이다. 이는 기대한 현금흐름을 벗어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 을 의미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 보험회사는 해당 불확실성을 보유함에 따른 부담이 생기게 되고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그 댓가를 요구하게 된다. 위험조정에 대하여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이행현금흐름에 위험조정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FASB가 반대하는 이유 는 위험조정을 결정하는 정립된 방법이 없고, 일부 방법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설명하기 어렵거나 명확한 공시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실무적으로 방법론을 만든 다고 하여도 비용-효익 측면에서 비용이 더 들 것으로 보아 위험조정에 대해 별도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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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Ⅰ Ⅱ Ⅲ Ⅳ 관 련 국 제 회 계 기 준 및 할 인 율 Ⅴ Ⅵ Ⅶ 부 록 Ⅳ.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분하는 것을 반대하였다.24) 그러나 IASB는 위험조정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대한 경 제적 부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을 감수함에 따른 이익과 보험보장 및 기타 서비 스를 제공함에 따른 이익을 인식할 수 있게 하며, 금융상품의 위험정도를 반영하는 금융 상품의 가치평가나 pricing과도 개념상으로 일관되기 때문에 위험조정을 별도로 측정하 는 것으로 결정하였다.25)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금융위험보다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관련이 있다. 금융위험은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나 현금흐름 조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에 반영되고,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보험위험과 해약위험이나 비용위험과 같은 그 밖의 비금융위험이다(기준서 제1117호 문단 B86). 그러나 일반적인 운용위험과 같이 보험계약에서 발생하지 않는 위험은 반영하지 않는다(기준서 제1117호 문단 B89). 보험계약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다음 ①과 ②가 무차별하도록 보험회사가 요구할 보상으로 측정한다. ① 비금융위험에서 발생하는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지닌 부채의 이행 ② 보험계약과 기대현재가치가 동일한 고정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부채의 이행 예를 들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비금융위험 때문에 가능한 결과가 CU90과 CU110이 될 확률이 각각 50%인 부채의 이행과 CU100으로 고정된 부채의 이행을 무차별 하도록 보험회사가 요구할 보상으로 측정한다. 그 결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비 금융위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부과한 금액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하게 된다(기준서 제1117호 문단 B87).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에는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요구하는 보상을 결정할 때 보 험회사가 포함한 급부의 분산 정도 및 보험회사의 위험회피 정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결과와 불리한 결과 모두를 반영한다(기준서 제1117호 문단 B88). 보험계약을 측정함에 있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명시적인 방법으로 측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개념상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및 이러 24) IASB (2013b), op. cit., BCA94 25) IASB (2013b), op. cit., BCA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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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한 현금흐름을 조정하는 할인율과는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래현금흐름 추 정치 또는 할인율을 산정할 때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암묵적으로 포함하여 비금 융위험에 위험조정을 중복 계산해서는 안 된다. 기준서 제1117호 문단 120을 준수하기 위 해 공시하는 할인율은 비금융위험에 대한 암묵적인 조정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기준서 제 1117호 문단 B90). 과거 공개초안 등에서는 위험조정 측정기법이 몇가지 예시되기도 하였으나, 기준서 제 1117호에서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추정기법을 특정 하지 않는다.26) 그러나 비금융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보상을 반영하 기 위하여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다음의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기준서 제1117호 문단 B91). ① 낮은 빈도와 높은 심도를 가진 위험은 높은 빈도와 낮은 심도를 가진 위험보다 비금 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이 더 클 것이다. ② 위험은 비슷하지만, 만기가 긴 계약이 만기가 짧은 계약보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 험조정이 더 클 것이다. ③ 더 넓은 확률분포를 가진 위험은 좁은 분포를 가진 위험보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 험조정이 더 클 것이다. ④ 현행 추정치와 그 추세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적을수록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은 더 클 것이다. ⑤ 최근에 생겨난 경험에서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증가)한다 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감소(증가)할 것이다. 26) 2013년 수정공개초안은 2010년의 공개초안과는 달리 위험조정을 결정하는 방법의 종류나 수를 제한하지 않았 다. 이는 제한하지 않는 것이 IASB의 원칙중심 회계기준을 만드는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취지에서였다. 따라서 수정공개초안에서는 위험조정에 대한 원칙만을 제시하였다. IASB는 수정공개초안에서 특정 방법을 제시 하지는 않았으나 결론도출근거에서 자본비용방법(cost of capital approach)과 같은 다른 위험조정방법이 사용 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자본비용방법이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지라도 신뢰수준방법 (confidence level technique)이 재무제표 정보이용자가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IASB (2013b), BCA97-99, BCA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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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Ⅰ Ⅱ Ⅲ Ⅳ 관 련 국 제 회 계 기 준 및 할 인 율 Ⅴ Ⅵ Ⅶ 부 록 Ⅳ.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위한 적절한 추정기법을 결정할 때, 판단을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판단을 적용할 때, 재무제표이용자가 다른 보험회사의 성과와 비교할 수 있 도록 해당 기법이 간결하고 유용한 공시를 제공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기준서 제1117호 문단 119에 따르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하기 위해 신뢰수준기법 이외의 다른 기법을 사용한 보험회사는 사용된 기법과 그 기법의 결과에 상응하는 신뢰수준을 공 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기준서 제1117호 문단 B92). 4.3.6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할인율과 관련하여 유동성위험, 즉 유동성프리미엄은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언급되 지 않았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2013년 수정공개초안에서는 할인율에 유동성프리미엄을 고려하도록 기준서 공개초안이 수정되었고 기준서 제1117호에도 다음 과 같이 최종 반영되었다. 유동성프리미엄에 대하여는 수정공개초안에서도 그 산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지는 않 았고 최종 기준서에서도 예상대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 방법은 실무적으로 별도의 재무적 기법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최종 재무제표가 작성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리와 금융공학에서는 유동성프리미엄에 대하여 산출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으 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이 보고서의 범위 밖이므로 논의는 생략한다. 실제 향 36. 금융위험이 현금흐름의 추정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현금흐름과 관련된 화폐의 시간 가 치와 금융위험이 반영되도록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치를 조정한다. 문단 33에 기술된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치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⑴ 화폐의 시간가치,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의 특성 및 유동성 특성을 반영한다. ⑵ 예를 들면, 시기, 통화 및 유동성 측면에서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의 특성과 일관되는 현 금흐름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에 대한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가격이 있다면 그러한 시 장가격과 일관된다. ⑶ 그러한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보험계약의 미래 현금흐름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는 요인의 효과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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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후 업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하여 회사별로 결산에 반영할 지는 아직 국내에서는 실 무적 대안이 최종 결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4.3.7 자기신용위험(Own credit risk) 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는 해당 기업의 불이행 위험27)을 이행현금흐름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기준서 제1117호 문단 31). 결론도출근거에 이행현금흐름을 측정할 때 자기신용위험은 고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 는 것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있다(기준서 제1117호 결론도출근거 BC197). 4.3.8 보험계약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 최초인식시점에 보험계약을 포함하는 보험계약포트폴리오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 최초인식시점의 보험계약에 대한 부(-)의 이행현금흐름금액(기대현금유 출액의 현재가치-기대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위험조정)을 보험계약마진으로 측정한다. 그리고 이 보험계약마진이 손익계산서에 서비스제공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된다. 27) 불이행위험은 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 정의 BC197. IFRS 17에서는 이행현금흐름을 측정할 때 자기신용위험은 고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발행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부채와 관련된 자기신용위험과 발 행자의 자기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에 대한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IASB는 보험계약부채를 측정할 때 기업 자신의 불이행위험의 변동 효과를 포함시킨다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IASB는 보험계약 집합의 측정은 계약 집합의 신용위험 변동을 배제하는 반면 보험계약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신 용위험의 변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기신용위험을 배제할 경우 회계불일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사항을 고려하였다. IASB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신용위험은 기업이 보유 하고 있는 자산의 신용위험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는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것 일 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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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Ⅰ Ⅱ Ⅲ Ⅳ 관 련 국 제 회 계 기 준 및 할 인 율 Ⅴ Ⅵ Ⅶ 부 록 Ⅳ.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보험계약마진] 38.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자산 또는 부채의 구성요소로서 미래에 서비스를 제 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나타낸다.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의 집합을 최초 로 인식할 때 측정하며, 문단 47(손실부담계약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음으로 부터 수익이나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⑴ 문단 32~37을 적용하여 측정한 이행현금흐름 금액의 최초 인식 ⑵ 문단 27을 적용하여 보험 취득 현금흐름에 대해 인식한 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 인식시 점의 제거 ⑶ 최초 인식시점에 집합 내 계약에서 생기는 모든 현금흐름 [후속측정] 40. 매 보고기간말의 보험계약 집합의 장부금액은 다음의 합계이다. ⑴ 다음으로 구성된 잔여보장부채 ㈎ 보고기간말 시점에 집합에 배분된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문단 33~37 과 문단 B36~B92를 적용하여 측정) ㈏ 보고기간말 시점의 집합의 보험계약마진(문단 43~46을 적용하여 측정) ⑵ 발생사고부채(문단 33~37과 문단 B36~B92를 적용하여 측정). 이는 보고기간말 시점 에 집합에 배분된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으로 구성된다. 43. 보고기간말의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 집합 내 계약이 제공할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직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보험계약집합의 이익을 나타낸다. 44. 직접 참가 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고기간말 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은 보고기간초의 장부금액에서 다음을 조정한 금액이다. ⑴ 집합에 추가되는 새로운 계약의 효과(문단 28 참조) ⑵ 보고기간에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에 부리되는 이자(문단 B72⑵에 명시된 할인율로 측정) ⑶ 문단 B96~B100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다 만 다음을 제외한다. ㈎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을 발생시키는 이행현금흐름의 증가분(문 단 48⑴ 참조). ㈏ 문단 50⑵를 적용하여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되는 이행현금흐름의 감소분 ⑷ 보험계약마진에 미친 모든 외환차이의 영향 ⑸ 해당 기간에 서비스를 이전함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 이 금액은 보고기간 말 현재 남아있는 (배분하기 전) 보험계약마진을 문단 B119를 적용해 현재 및 잔여 보장 기간에 대해 배분하여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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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45.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문단 B101~B118 참조)의 경우, 보고기간말 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은 보고기간초의 장부금액에서 다음 ⑴~⑸의 금액을 조정한 금액 이다. 이러한 조정금액을 별도로 식별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 또는 모든 조정을 통합한 금액 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⑴ 집합에 추가되는 새로운 계약의 효과(문단 28 참조) ⑵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기업의 몫(문단 B104⑵㈎ 참조).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 문단 B115(위험경감에 관한 사항)를 적용한다. ㈏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감소분에 대한 기업의 몫이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 여 손실을 발생시킨다(문단 48 참조). ㈐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증가분에 대한 기업의 몫에 따라 ㈏의 금액을 환입한다. ⑶ 문단 B101~B118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다 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 문단 B115(위험경감에 관한 사항)를 적용한다. ㈏ 이행현금흐름의 증가가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을 발생시킨다(문 단 48 참조). ㈐ 문단 50⑵를 적용해 이행현금흐름의 감소를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한다. ⑷ 보험계약마진에 미친 모든 외환차이의 영향 ⑸ 해당 기간에 서비스를 이전함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 이 금액은 보고기간 말 현재 남아있는 (배분하기 전) 보험계약마진을 문단 B119를 적용해 현재 및 잔여 보장 기간에 대해 배분하여 산정된다. 46. 보험계약마진의 일부 변동은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과 상쇄되어 잔여보 장부채에 대한 총장부금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마진의 변동이 잔여보장부채의 이 행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만큼을 문단 41을 적용하여 수익과 비용 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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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Ⅰ Ⅱ Ⅲ Ⅳ 관 련 국 제 회 계 기 준 및 할 인 율 Ⅴ Ⅵ Ⅶ 부 록 Ⅳ.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5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중 ‘상각후원가’ 5.1. 제1109호 금융상품 중 상각후원가의 개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5.2. 할인율(유효이자율) 관련 내용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는 유효이자율법으로(기준 서 제1109호 부록 A와 문단 B5.4.1~B5.4.7 참조) 계산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 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1). ⑴ 최초 발생시점이나 매입할 때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라 한다). 그러한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부 터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⑵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아니지만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그러한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후속 보고기간에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보고기간에 문단 5.4.1⑵에 따라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더는 신용이 손상 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개선이 문단 5.4.1⑵의 요구사항을 적용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 과 객관적으로 관련된다면(예: 차입자의 신용등급 개선) 후속 보고기간에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2). 사례 307. 유효이자율 20X0년 1월 1일, 회사는 회사채를 CU90에 인수하였다. 추가적으로 거래원가가 CU5 발생하였으며, 다음 5년간 매년말에 이자 CU4를 수취한다. 회사채는 20X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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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6 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6.1. 제1113호의 개요 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은 (1)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2) 공정가치의 측정을 위한 체계를 단일의 기준서에서 정하고, (3)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준서에서 공정가치 측정이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및 순공정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에 근거한 측정이나 그러한 측정에 대한 공시) 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6.2. 할인율 관련 내용 6.2.1 가치평가기법의 종류 및 현재가치기법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을 때, 가격은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 12월 31일에 CU110으로 무조건 상환된다. 동 회사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된다. (단위: CU) 연도 기초장부가 이자(6.96%) 현금흐름 기말장부가 20X0 95.00 6.61 (4.00) 97.61 20X1 97.61 6.79 (4.00) 100.40 20X2 100.40 6.99 (4.00) 103.39 20X3 103.39 7.19 (4.00) 106.58 20X4 106.58 7.42 (114.00) 0.00 6.96%의 유효이자율은 회사채에 대한 기대현금흐름을 최초장부가로 할인시키는 이자율이다. 즉 CU4/1.0696+CU4/1.0696^2+CU4/1.0696^3+CU4/1.0696^4+CU114/1.0696^5 =CU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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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Ⅰ Ⅱ Ⅲ Ⅳ 관 련 국 제 회 계 기 준 및 할 인 율 Ⅴ Ⅵ Ⅶ 부 록 Ⅳ.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정하여야 한다. 널리 사용하는 세 가지 가치평가기법은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이익접근법이다(기준서 제 1113호 문단 62). 이 중 이익접근법은 미래 금액(예: 현금흐름이나 수익과 비용)을 하나의 현재의 (할인 된) 금액으로 전환하는 가치평가기법이다. 이익접근법에는 (1) 현재가치기법, (2) 옵션가 격결정모형, (3) 일부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다기간 초과이익법 등이 있다(기준서 제1113호 문단 B10~B11). 현재가치기법에서 할인율조정기법과 기대현금흐름(기대현재가치)기법이 많이 사용된 다(기준서 제1113호 문단 B12). 6.2.2 현재가치기법의 요소 현재가치(이익접근법의 적용)는 할인율을 사용하여 미래금액(예: 현금흐름이나 가치)을 현재금액으로 연계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는 자산이나 부채 의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다음의 모든 요소를 고려한다(기준 서 제1113호 문단 B13).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현금흐름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가능한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기대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기간과 일치하는 만기일이나 듀레이션을 가지며 보유자에게 시기의 불확실성이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없는 무위험 화폐성자산에 대한 수익률(무위험이자율)로 나타나는 화폐의 시간가치 ∙현금흐름에 내재된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을 부담하는 데 대한 가격(위험프리미엄) ∙주어진 상황에서 시장참여자가 고려할 그 밖의 요소 ∙부채의 경우 기업(채무자)의 자기신용위험을 포함하는, 해당 부채에 관련된 불이행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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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6.2.3 현재가치기법의 일반원칙 다음의 모든 일반 원칙은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현재가치기법에 해당된다(기준서 제1113호 문단 B14). ∙현금흐름과 할인율은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 을 반영해야 한다. ∙현금흐름과 할인율은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에 관련되는 요소만을 고려한다. ∙이중계산이나 위험요소의 영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할인율은 현금흐름 에 내재된 가정과 일관된 가정을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여금의 계약상 현금흐 름을 사용하는 경우 미래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기대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할인율 (할인율조정기법)이 적절하다. 만약 기대(확률가중) 현금흐름을 사용(기대현재가치 기법)하는 경우에는 그 같은 할인율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기대현금흐 름이 이미 미래 채무불이행의 불확실성에 대한 가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그 대신에 기대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에 적합한 할인율을 사용해야 한다. ∙현금흐름과 할인율에 대한 가정은 내부적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인플레 이션의 영향을 포함하는 명목현금흐름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포함하는 이자율로 할인하여야 한다. 명목무위험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포함한다. 인플레이션 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현금흐름은 인플레이션 영향을 제외한 이자율로 할인하여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후 현금흐름은 세후 할인율로 할인하여야 한다. 세전 현금 흐름은 그러한 현금흐름과 일관된 이자율로 할인하여야 한다. ∙할인율은 현금흐름이 표시되는 통화에 내재된 경제적 요소와 일관되어야 한다. 6.2.4 위험과 불확실성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는 공정가치 측정은 사용하는 현금흐름이 알려진 금액이 아닌 추정치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조건에서 행해진다. 많은 경우에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 모 두 불확실하다. 대여금에 대한 지급과 같이 계약상 확정금액도 채무불이행위험이 있는 경 우 불확실하다(기준서 제1113호 문단 B15). 시장참여자는 일반적으로 자산이나 부채의 현금흐름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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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Ⅰ Ⅱ Ⅲ Ⅳ 관 련 국 제 회 계 기 준 및 할 인 율 Ⅴ Ⅵ Ⅶ 부 록 Ⅳ.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에 대한 보상(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공정가치 측정은 시장참여자가 현금흐름에 내 재된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으로 요구할 금액을 반영한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하지 않으면, 해당 측정은 공정가치를 충실히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일부 경우에는 적절한 위험 프리미엄을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어려움의 정도 그 자체만으로 는 위험 프리미엄을 배제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기준서 제1113호 문단 B16). 현재가치기법들은 위험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현금흐름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기준서 제1113호 문단 B17). ∙할인율조정기법은 위험조정 할인율과 계약상 약정되었거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 은 현금흐름을 사용한다. ∙기대현재가치기법의 방법 1은 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과 무위험이자율을 사용한다. ∙기대현재가치기법의 방법 2는 위험을 조정하지 않은 기대현금흐름과 시장참여자가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조정한 할인율을 사용한다. 그러한 할인율은 할인율조정기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과 서로 다르다. 6.2.5 할인율조정기법 할인율조정기법은 가능한 추정금액의 범위에서 단일의 현금흐름을 사용한다. 이러한 현금흐름은 계약상 또는 약정된 현금흐름(채권의 경우)이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 금흐름이 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그러한 현금흐름은 특정 사건의 발생을 조건으로 한다 (예: 채권의 계약상 또는 약정된 현금흐름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다). 할인율조정기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교할 수 있는 자산이나 부채에서 관측한 수익률에서 도출한다. 따라서 계약상 약정되었거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현금흐름은 그러한 조건부 현금흐름에 대해 관측하였거나 추정한 시장이자율(시장 수익률)로 할인한다(기준서 제1113호 문단 B18). 할인율조정기법의 경우에는 비교할 수 있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시장자료의 분석이 필요하다. 비교 가능성은 현금흐름의 성격(예: 계약상 현금흐름인지, 비계약상 현금흐름 인지, 현금흐름이 경제적 조건의 변동에 비슷하게 반응할 것인지)과 그 밖의 요소(예: 신 용등급, 담보, 듀레이션, 제한 약정, 유동성)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비교할 수 있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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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의 자산이나 부채가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 지 못한다면 대안으로 무위험수익률 곡선과 함께 비교할 수 있는 여러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여 할인율을 도출할 수 있다(‘요소가산’접근법의 사용)(기준서 제1113 호 문단 B19). 할인율조정기법을 확정된 수취나 지급에 적용한다면,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현금 흐름에 내재된 위험의 조정이 할인율에 포함된다. 확정된 수취나 지급이 아닌 현금흐름에 할인율조정기법을 적용하는 일부 경우에는, 할인율이 도출되는 관측한 자산이나 부채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금흐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기준서 제1113 호 문단 B22). 사례 308. 요소가산 접근법의 예시28) 요소가산 접근법의 예시로서, 1년 후에 CU800을 받기로 하는 계약상 권리인 자 산 A를 가정한다(시기상 불확실성은 없다). 비교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안정된 시 장이 있고 그러한 자산에 대한 정보(가격 정보 포함)를 구할 수 있다. 그러한 비교 할 수 있는 자산은 다음과 같다. ⑴ 자산 B는 1년 후 CU1,200을 받기로 하는 계약상 권리이며 시장가격은 CU1,083이다. 따라서 내재연간수익률(1년 만기 시장수익률)은 10.8%이다 (CU1,200/CU1,083-1). ⑵ 자산 C는 2년 후 CU700을 받기로 하는 계약상 권리이며 시장가격은 CU566이다. 따라서 내재연간수익률(2년 만기 시장수익률)은 11.2%이다[(CU700/CU566)^0.5-1]. ⑶ 세 가지 자산 모두 위험(가능한 지급액 및 신용의 분산)과 관련하여 비교할 수 있다. 자산 B와 자산 C의 만기(자산 B의 경우 1년이며 자산 C의 경우 2년)와 비교하 여 자산 A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계약상 지급액의 시기에 기초할 때, 자산 B가 자 28) 기준서 제1113호 부록B 적용지침 B20~B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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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Ⅰ Ⅱ Ⅲ Ⅳ 관 련 국 제 회 계 기 준 및 할 인 율 Ⅴ Ⅵ Ⅶ 부 록 Ⅳ.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산 A와 비교하기에 더 알맞다고 본다. 자산 A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계약상 지급액 (CU800)과 자산 B에서 도출한 1년 만기 시장수익률(10.8%)을 사용하면 자산 A의 공정가치는 CU722이다(CU800원/1.108). 그 대신에 자산 B에 대해 구할 수 있는 시장 정보가 없는 경우에 1년 만기 시장수익률을 요소가산 접근법을 사용하여 자 산 C에서 도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자산 C가 나타내는 2년 만기 시장수익률 (11.2%)은 무위험수익률곡선의 기간구조를 사용하여 1년 만기 시장수익률로 조정 될 것이다. 1년 만기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과 2년 만기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이 같 은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추가 정보와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 1년 만기 자산의 위험프리미엄과 2년 만기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이 같지 않다고 판단되면, 2년 만 기 시장수익률은 그러한 영향을 반영하여 추가 조정될 것이다. 6.2.6 기대현재가치기법 기대현재가치기법은 모든 가능한 미래현금흐름의 확률가중평균(기대현금흐름)을 나타 내는 하나의 현금흐름을 시작점으로 사용한다. 도출한 추정치는 기댓값과 동일하며, 통계 용어로는 이산 확률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에 각각의 확률을 가중치로 곱하여 구한 가중 평균이다. 모든 가능한 현금흐름이 확률로 가중평균 되므로, 도출한 기대현금흐름은 (할 인율조정기법에서 사용한 현금흐름과 달리) 특정 사건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기 준서 제1113호 문단 B23). 투자결정을 하면서 위험회피적인 시장참여자는 실제 현금흐름이 기대현금흐름과 서로 다를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할 것이다. 포트폴리오 이론은 다음과 같이 두 종류의 위험을 구분한다(기준서 제1113호 문단 B24). ⑴ 비체계적(분산 가능한) 위험으로서 특정 자산이나 부채에 특유한 위험 ⑵ 체계적(분산 불가능한) 위험으로서 자산이나 부채가 분산된 포트폴리오의 다른 항목 과 공유되는 공통의 위험 포트폴리오 이론은 시장이 균형인 상황에서 시장참여자가 현금흐름에 내재된 체계적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상받을 것이라고 본다(비효율적이거나 불균형인 상황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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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장에서는 다른 종류의 수익이나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 기대현재가치기법의 방법 1은 현금 위험 프리미엄(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을 차감함으 로써 체계적(시장) 위험에 대한 자산의 기대현금흐름을 조정한다. 그러한 위험조정 기대 현금흐름은 확실성 등가 현금흐름을 나타내며 무위험이자율로 할인된다. 확실성 등가 현 금흐름은 시장참여자가 확실한 현금흐름을 기대현금흐름과 교환하는 것에 대해 무차별하 게 받아들이도록 위험이 조정된 기대현금흐름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시장참여자가 CU1,200의 기대현금흐름과 CU1,000의 확실한 현금흐름을 교환하려고 한다면, CU1,000 이 CU1,200에 대한 확실성 등가이다(CU200이 현금 위험 프리미엄을 나타낼 것이다). 그 러한 경우 시장참여자는 보유한 자산에 대해 무차별하게 받아들일 것이다(기준서 제1113 호 문단 B25). 이와 반대로 기대현재가치기법의 방법 2는 위험 프리미엄을 무위험이자율에 적용함으 로써 체계적(시장) 위험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따라서 기대현금흐름은 확률가중 현금흐름 과 연관된 기대이자율에 상응하는 이자율(기대수익률)로 할인한다. 자본자산가격결정모 형과 같이 위험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모형을 기대수익률을 추정하기 위 해 사용할 수 있다. 할인율조정기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이 조건부 현금흐름과 관련된 수 익률이기 때문에 그러한 할인율은 기대현재가치기법의 방법 2에서 사용하는 할인율(기대 현금흐름이나 확률가중 현금흐름과 관련된 기대수익률) 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기준 서 제1113호 문단 B26).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대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법 1이나 방법 2를 사용할 수 있다. 방법 1이나 방법 2의 선택은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에 특유한 사실 이나 상황, 그리고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정도와 판단을 적용하는 정도에 따라 결 정될 것이다(기준서 제1113호 문단 B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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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Ⅰ Ⅱ Ⅲ Ⅳ 관 련 국 제 회 계 기 준 및 할 인 율 Ⅴ Ⅵ Ⅶ 부 록 Ⅳ.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사례 309. 기대현재가치기법 방법 1과 2의 예시29)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능한 현금흐름과 확률에 기초하여 산정된 1년 후 기 대현금흐름이 CU780이 되는 자산을 가정한다. 1년 기간 내 현금흐름에 대한 적용 할 수 있는 무위험이자율은 5%이며, 같은 위험특성을 가진 자산에 대한 체계적 위 험 프리미엄은 3%이다. (단위: %, CU) 가능한 현금흐름 확률 확률가중 현금흐름 500 15% 75 800 60% 480 900 25% 225 기대현금흐름 : 780 방법 1을 사용하면 기대현금흐름은 체계적(시장) 위험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위험 조정금액을 직접 나타내는 시장자료가 없는 경우에 그러한 조정은 확실성 등가의 개념을 사용하여 자산가격결정모형에서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험조정(현금 위험 프리미엄 CU22)은 체계적 위험 프리미엄 3%를 사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CU780-[CU780×(1.05/1.08)]), 그 결과 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은 CU758(CU780-CU22)이 된다. CU758은 CU780의 확실성 등가이며 무위험이자율 (5%)로 할인된다. 자산의 현재가치(공정가치)는 CU722이다(CU758/1.05). 방법 2를 사용하면 기대현금흐름은 체계적(시장) 위험을 반영하여 조정하지 않 는다. 오히려 그러한 위험조정은 할인율에 포함된다. 따라서 기대현금흐름은 기대 수익률 8%(무위험이자율 5%에 체계적 위험 프리미엄 3% 가산)로 할인된다. 자산 의 현재가치(공정가치)는 CU722(CU780/1.08)이다. 29) 기준서 제1113호 부록B 적용지침 B27~B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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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7 기타 기준서의 할인율 관련 내용 7.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측정기준은 역사적 원가 이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다른 측정 기준과 함께 사용된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은 통상 역사적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를 비교하여 저가로 평가되고,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은 시가로 평가되기도 하며 연금부채는 현재가치로 평가된다. 일부 기업은 비화폐성자산 에 대한 가격변동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역사적 원가 모형에 대한 대응책으로 현행원가 기준을 사용하기도 한다(개념체계 문단 4.56). 역사적 원가 측정기준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적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상각후원가 로 측정하는 것이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 시점에 결정된 이자 율로 할인한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를 반영한다. 변동금리상품의 경우, 할인율은 변동금리 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된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는 이자의 발생, 금융자산의 손상 및 수취 또는 지급과 같은 후속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의 경과에 따 라 갱신된다(개정 개념체계30) 문단 6.9). 현행가치 측정 기준 중의 하나인 현행원가는 역사적 원가와 마찬가지로 유입가치이다. 이는 기업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발생시킬 시장에서의 가격을 반영한다. 이런 이유 로 현행원가는 유출가치인 공정가치, 사용가치 또는 이행가치와 다르다. 그러나 현행원가 는 역사적 원가와 달리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한다(개정 개념체계 문단 6.21). 7.2.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일부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보고기간말의 자산과 부채에 미 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의 분류별 회수가능액, 재고자산 30) 2018년 3월에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 며,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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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Ⅰ Ⅱ Ⅲ Ⅳ 관 련 국 제 회 계 기 준 및 할 인 율 Ⅴ Ⅵ Ⅶ 부 록 Ⅳ.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에 대한 기술적 진부화의 영향,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미래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충당부 채, 그리고 퇴직연금채무와 같은 장기 종업원급여부채를 측정할 때 최근에 관측된 시장가 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인 추정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추정을 할 때 현금흐름 또는 할인율에 대한 위험조정, 급여의 미래변동 및 그 밖의 원가에 영향을 미치 는 가격의 미래변동과 같은 항목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기준서 제1001호 문단 126). 7.3.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이다. 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로 인식한다(기준서 제1016호 문단 23). 고려사항 ▶▶ 유형자산 연불구입시 할인율 기준서 제1016호 문단 23에서 인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할인율은 현금가격상당액과 명목금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이 적용될 것이다. 7.4. 기준서 제1116호 리스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기준서 제1116호 부록 A 용어의 정의). 리스의 내재이자율: 리스료 및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다음 (가)와 (나) 의 합계액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 (가) 기초자산의 공정가치 (나)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 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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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7.4.1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 인한다.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 한다(기준서 제1116호 문단 26).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다음을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한다(기준서 제1116호 문단 36). (1)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 (2)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 (3) 문단 39~46에서 규정하는 재평가 또는 리스변경을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 료(문단 B42 참조)의 변경을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다시 측정 리스기간 중 각 기간의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는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하는 금액이다. 기간이자율은 문단 26에서 기술하는 할인율이거나, 해당 사항이 있다면 문단 41, 43, 45(3)에서 기술하는 수정 할인율이다(기준서 제1116호 문단 37). 리스이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 할인율로 수정 리스료를 할인 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기준서 제1116호 문단 40). (1)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변경된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 리 스료를 산정 (2)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매수선택권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변동을 반영하여 수정 리스료를 산정 이 때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남은 리스기간의 내재이자율로 수 정 할인율을 산정하나,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평가시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한다(기준서 제1116호 문단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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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Ⅰ Ⅱ Ⅲ Ⅳ 관 련 국 제 회 계 기 준 및 할 인 율 Ⅴ Ⅵ Ⅶ 부 록 Ⅳ.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리스이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 를 다시 측정한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만 그 이자 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한다(기준서 제1116호 문단 42~43). (1)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예상되 는 변동을 반영하여 수정 리스료를 산정 (2)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현금흐름에 변동이 있을 경우(리스료 조정액이 유 효할 때)에만 수정 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 사례 310. 리스이용자의 부채 측정31) 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 리스이용자는 건물의 한 층을 10년간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리스에는 5년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리스료는 최초 기간에 매년 CU50,000씩이 고, 선택권에 따라 가감될 수 있는 기간(이하 ‘선택권 기간’)에는 매년 CU55,000 씩이며, 모든 지급액은 연초에 지급한다. 리스이용자는 그 리스를 체결하기 위하 여 리스개설직접원가 CU15,000을 부담하였다. 개시일에는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 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지가 않아 리스기간을 10년이라고 결론 내 렸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쉽게 산정할 수 없다.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5%이고, 이 이자율은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의 가치와 비슷 한 금액을 같은 통화로 10년간 빌릴 수 있는 고정이율을 반영한다. 개시일에 리스이용자는 1차 연도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CU50,000씩 나머지 9 회의 지급액을 연 5%로 할인한 현재가치 CU355,391로 리스부채를 측정하였다. (단위: CU) 연도 리스부채(5%) 사용권자산 기초잔액 리스료 이자비용 기말잔액 기초잔액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1 355,391 - 17,770 373,161 420,391 (42,039) 378,352 2 373,161 (50,000) 16,158 339,319 378,352 (42,039) 336,313 3 339,319 (50,000) 14,466 303,785 336,313 (42,039) 294,274 4 303,785 (50,000) 12,689 266,474 294,274 (42,039) 252,235 5 266,474 (50,000) 10,823 227,297 252,235 (42,039) 210,196 6 227,297 (50,000) 8,865 186,162 210,196 (42,039) 16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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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나. 리스부채의 후속측정과 리스기간 변경 회계처리 리스이용자는 6차 연도에 사업 확장으로 인한 종업원의 증가로 인하여 추가적 인 사무실 공간을 임차할 필요가 생겼다. 리스이용자는 다른 건물을 추가적으로 임차하는 선택과 비교하여 기존 리스의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고 같은 건물의 임차 공간을 넓히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사무실 공간의 이동은 리스이 용자가 통제하고 있고,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연장선택 권을 리스이용자가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 이다. 따라서 6차 연도 말에 리스이용자는 기존 리스의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 이 이제 상당히 확실하다고 결론 내린다. 리스이용자의 6차 연도 말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6%이고, 이 이자율은 리스이용 자가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의 가치와 비슷한 금액을 같은 통화로 9년간 빌릴 수 있는 고정이율을 반영한다. 리스이용자는 CU50,000씩 4회 지급액과 이후 CU55,000씩 5회 지급액을 수정 할인율인 연 6%로 할인한 현재가치 CU378,174로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리스 이용자는 다시 측정한 리스부채 CU378,174와 종전 장부금액인 CU186,162의 차이 CU192,012만큼 리스부채를 증액한다. 7차 연도 초부터 리스이용자는 수정할인율 인 6%로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을 계산한다. 7.4.2 리스제공자 금융리스 제공자는 리스순투자를 측정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사용한다. 전대리스 (sublease)의 경우에 전대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다면, 중간리스제공자는 전대리스의 순투자를 측정하기 위하여 상위리스(head lease)에 사용된 할인율(전대리스 에 관련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조정함)을 사용할 수 있다(기준서 제1116호 문단 68). 금융리스 제공자는 자신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인식한다(기준서 제1116호 문단 75). 31) 기준서 제1116호 적용사례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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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Ⅰ Ⅱ Ⅲ Ⅳ 관 련 국 제 회 계 기 준 및 할 인 율 Ⅴ Ⅵ Ⅶ 부 록 Ⅳ.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7.5.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는 연결재무제표에서 기준서 제1028호 문단 41A~41C에 따른 손상징후가 나타날 때마다(단, 별도재무제표에서는 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징후 파악) 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단일 자산으로서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이 때 투자자산의 사용가치를 결정하 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를 추정한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42). (1)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영업 등을 통하여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중 기업의 지분과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2) 투자자산에서 배당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해당 투자자산 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고려사항 ▶▶ 할인율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사용가치 산정시 적용할 할인율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으나, 기준서 제1036호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바, 할인율도 기준서 제1036호에 서 정하는 할인율을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7.6.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이 기준서의 목적은 주식기준보상거래의 회계처리와 공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는 때에는 가격결정요소에 사용된 무위험이자율을 공시한다(기준서 제1102호 문단 47(1)(가)). 모든 옵션가격결정모형은 주식선택권의 존속 기간에 적용될 무위험이자율을 고려하여 야 한다(기준서 제1102호 문단 B6). 일반적으로 무이표국공채에서 구할 수 있는 현행 내재수익률을 무위험이자율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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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며, 이때 무이표국공채의 잔여만기는 옵션평가 대상인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 기간(주식 선택권의 계약상 잔여만기에 기초하되 조기행사 효과를 고려함)과 같다. 그리고 그러한 무이표국공채는 주식선택권의 행사 가격이 표시되는 통화권의 국가가 발행하는 것을 말 한다. 적절한 국공채가 없거나 무이표국공채의 내재수익률이 무위험이자율로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예: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는 적절한 대체이자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시장참여자들이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 기간과 만기가 같은 옵션을 평가할 때 무이표국 공채의 내재수익률 대신 다른 대체이자율을 사용한다면, 해당 대체이자율을 사용하여 주 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기준서 제1102호 문단 B37). 7.7. 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 은 금액으로 측정한다(기준서 제1105호 문단 15).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1년 이후에 매각될 것으로 예 상된다면 매각부대원가는 현재가치로 측정한다(기준서 제1105호 문단 17). 고려사항 ▶▶ 할인율 매각부대원가에 적용할 할인율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 정’에서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제1113호의 규정을 다른 기준 서의 공정가치 측정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제1113호를 참조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거나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될 수 없는 비유동자산(또는 처 분자산집단)은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기준서 제1105호 문단 27).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 하기 전 장부금액에 감가상각, 상각, 또는 재평가 등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매각하지 않거나 분배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의 회수가능액(비유동자산이 현금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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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Ⅰ Ⅱ Ⅲ Ⅳ 관 련 국 제 회 계 기 준 및 할 인 율 Ⅴ Ⅵ Ⅶ 부 록 Ⅳ.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단위의 일부라면 이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현금 창출단위에서 발생하는 손상차손을 배분한 후에 인식하는 장부금액이다.) 7.8.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할 때에는 계약 개시시점에 기 업과 고객이 별도 금융거래를 한다면 반영하게 될 할인율을 사용한다. 이 할인율은 고객 이나 기업이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계약에 따라 이전하는 자산을 포함)뿐만 아니라 계약 에 따라 금융을 제공받는 당사자의 신용 특성도 반영할 것이다.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할 때(또는 이전하는 대로)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결제한 다면 지급할 가격으로 약속한 대가의 명목금액을 할인하는 이자율을 식별하여 그 할인율 을 산정할 수 있다. 계약 개시 후에는 이자율이나 그 밖의 상황이 달라져도(예: 고객의 신 용위험 평가의 변동) 그 할인율을 새로 수정하지 않는다(기준서 제1115호 문단 64). 사례 311. 할인율 산정32) 기업은 장비를 판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장비에 대한 통제는 계약 에 서명할 때 고객에게 이전된다. 계약에 표시된 가격은 CU1,000,000에 계약 이 자율 5%를 더한 금액으로, 60개월의 할부금은 CU18,871이다. 경우 A 계약 할인율이 별도 금융거래의 이자율을 반영하는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한 계약에서 할인율을 평가할 때, 기업은 계약 이자율 5%가 계약 개시시점에 기업과 고객 간의 별도 금융거래에서 사용될 이자율을 반 영한다고 본다(계약 이자율 5%는 고객의 신용 특성을 반영한다). 금융의 시장조건은 장비의 현금판매가격이 CU1,000,000임을 뜻한다. 이 금액 은 장비가 고객에게 이전될 때 수익과 매출채권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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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32) 기준서 제1115호 적용사례 28 경우 B 계약 할인율이 별도 금융거래의 이자율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한 계약에서 할인율을 평가할 때, 기업은 계약 개시시 점에 계약 이자율 5%가 기업과 고객 간의 별도 금융거래에서 사용될 이자율 12% 보다 상당히 낮다고 본다(계약 이자율 5%는 고객의 신용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다). 이는 현금판매가격이 CU1,000,000보다 낮음을 암시한다. 기준서 제1115호 문단 64에 따라, 기업은 고객의 신용특성을 반영한 이자율 12%를 사용하여 계약상 지급액을 반영하기 위해 약속된 대가(금액)를 조정하여 거 래가격을 산정한다. 따라서 기업은 거래가격이 CU848,357(60개월의 할부금 CU18,871을 12%로 할인)이라고 산정한다. 기업은 그 금액을 수익과 매출채권으로 인식한다. 사례 312. 재화나 용역의 현금판매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회사가 무이자 금융약정으로 기계장치를 CU100,000으로 판매한다. 판매시점에 회사는 기계장치의 통제를 이전하며, 대가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포함하여 기준서 제1115호 문단 9의 요건을 충족한다. 판매대금은 판매일로부터 5년간 매년말 CU20,000을 회수하기로 한다. 무이자약정은 산업의 통상적인 관행이다. 회사는 계약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한다고 결론내린다. 만약 판매시점에 현금으로 판매했다면 판매가격은 CU76,000이다. 매출채권은 최초 인식 이후 상 각후원가로 측정된다. Step 1 유효이자율 계산 회사는 5년간 CU20,000씩 지급되는 총 CU100,000을 판매시점의 현금판매가 격인 CU76,000으로 할인하는 할인율을 추정한다. 할인율은 약 9.91%로 이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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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Ⅰ Ⅱ Ⅲ Ⅳ 관 련 국 제 회 계 기 준 및 할 인 율 Ⅴ Ⅵ Ⅶ 부 록 Ⅳ. 관련 국제회계기준 및 할인율 7.9. 현재가치측정을 하지 않는 항목들 7.9.1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한다(기준서 제1012호 문단 53).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신뢰성 있게 현재가치로 할인하기 위해서는 각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상세히 추정하여야 한다. 많은 경우 소멸시점을 실무적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추정이 매 우 복잡하다. 따라서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할인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한 할인을 강요하지 않지만 허용한다면 기업 간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할인하지 않도록 하였 다(기준서 제1012호 문단 54). 사와 고객이 별도의 금융거래를 한다면 반영하게 될 할인율이다. 기계장치의 판매 시점에 회사는 CU76,000을 수익과 매출채권으로 인식한다. Step 2 매년 이자수익 계산 CU100,000과 CU76,000의 차이인 CU24,000은 아래와 같이 매년 이자수익으 로 인식된다. (단위: CU) 원금잔액 (A) 이자수익 (A x 9.91% = B) 총지급액 (C) 수취채권 (D=A+B-C) 1년말 76,000 7,528 20,000 63,528 2년말 63,528 6,292 20,000 49,820 3년말 49,820 4,935 20,000 34,755 4년말 34,755 3,443 20,000 18,198 5년말 18,198 1,802 20,000 - 계 24,00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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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7.9.2 선급금, 선급비용 등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선급금, 선급비용 등의 계정에 대해서는 현재가치로 측정을 요구 하지 않고 있다. 7.9.3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가치 측정을 요구 하지 않고 있다(기준서 제1037호 문단 4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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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Ⅰ Ⅱ Ⅲ Ⅳ Ⅴ 발 견 사 항 및 이 슈 등 Ⅵ Ⅶ 부 록 Ⅴ. 발견 사항 및 이슈 등 Ⅴ 발견 사항 및 이슈 등 1. IASB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의 쟁점 2. 기준서 제1117호 제정에 따른 추가적인 실무상 고려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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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Ⅰ Ⅱ Ⅲ Ⅳ Ⅴ 발 견 사 항 및 이 슈 등 Ⅵ Ⅶ 부 록 Ⅴ. 발견 사항 및 이슈 등 Ⅴ.발견 사항 및 이슈 등 1 IASB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의 쟁점 1.1. 쟁점 1: 현재가치 및 역사적 원가 추정의 관계 재무제표 작성시 기업의 보편적 측정기준은 역사적 원가이다. 그러나 역사적 원가 측 정시 어떤 경우에 현재가치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없다. 개별 기준서 별로 현재가치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와 현재가치 측정을 금지하는 경우가 열거 되어 있을 뿐이 다. 또한 현재가치 측정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도 많다. 국제회계기준에서 현재가치 측정을 요구하는 사례는 아래와 같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문단 4.56에 따른 연금부채 (IV.7.1 참조) ∙기준서 제1019호에 따른 종업원급여부채 (IV.1 참조) ∙기준서 제1036호에 따른 자산손상시 회수가능가액 산정 (IV.2 참조) ∙기준서 제1037호에 따른 충당부채 (IV.3 참조) ∙기준서 제1117호에 따른 보험계약에 대한 측정 등 (IV.4 참조)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33) (IV.5 참조) ∙기준서 제1113호에 따른 공정가치측정 (IV.6 참조) 반면 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이연법인세는 명시적으로 현재가치로 측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IV.7.9.1 참조).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현재가치 측정의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항목 외에는 현재가치 33) 최초 측정 후 상각후원가는 물론 현재가치평가금액과는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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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측정여부가 모호한 실정이다. 즉 역사적 원가를 고려할 때 현재가치 측정 기법을 사용하 거나 하지 않는 일반적인 원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IASB는 할인율에 대한 단일 기준서 제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연구프로젝트에서 발견된 사항을 향후 각 관련 기준서 등의 제정 및 개정 작업시 고려하여 반영하는 정도로 일단 결론을 2017년에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단일 기준서가 제정된다면 또는 관련 개별 기준서 작업을 하 는 경우 역사적 원가 고려시 현재가치가 배제되는 경우의 원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해당 자산과 부채의 영업, 투자, 및 재무활동 기여도, 측정과 관련된 현금흐름 과 할인율의 특성 등이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칙의 부재 또는 비일관성으로 인하여 미래에 기준서 작업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일관성을 달성하기 더 어려울 수 있다. 1.2. 쟁점 2: 측정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할 것을 강제하지 않음 쟁점 1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준서 제1012호 문단 53은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현재가치로 측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IV.7.9.1 참조). 또한 기준서 제1037호 ‘충 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46 등은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 재가치 측정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IV.7.9.3 참조).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이연법인세 자산 과 부채 그리고 선급금 등에 대하여 시간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하였다.34) 이와 같이 측정시에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보다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연법인세의 경우 일시적차이의 소멸 시점의 추정 어려움이 현재가치 배제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만약 일부만 추정이 어려운 경우 과연 그로 인해 전체의 현재가치 추정을 배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현재가치 를 허용할 경우 비교가능성 저하를 현재가치 추정 배제의 사유로 들고 있는데, 왜 보강적 질적 특성인 비교가능성이 개별기업 재무제표의 근본적 질적 특성인 목적적합성보다 우 월한 질적 특성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하지 34) IASB, January 2016, Present value measurements – discount rates research, Draft research paper, IASB Agenda ref 17B, 문단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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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Ⅰ Ⅱ Ⅲ Ⅳ Ⅴ 발 견 사 항 및 이 슈 등 Ⅵ Ⅶ 부 록 Ⅴ. 발견 사항 및 이슈 등 않은 경우'와 관련하여 이것이 추정기간(예: 1.2년)과 관련한 지시인지 아니면 추정기간과 무관한 결과값의 문제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준서 제1037호 문단 46 에서는 추정기간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기준서 제1115호 문단 63에서는 기업이 고객에 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으로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 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허용하고 있어 추정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1.3. 쟁점 3: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의 측정 목적 기준서 제1019호는 종업원급여의 측정에 요구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기준서 문단 83은 퇴직급여채무는 할인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할인율 산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IV.1.2.2.1 참조). 그러나 기준서 제1019호는 그 내용을 보면 이행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주지하듯, 현행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시장참여자 가정의 공정가치와 기업특유 가정의 이행가치 측 정을 포괄한다. 이 둘 중 무엇을 측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면 관련 할인율이 무엇을 대표(시장 대 기업특유)하기 위한 것인지 매우 불명확하게 된다. 따라서 할인율 기준서의 제정 여부와 상관 없이 향후 기준서 제1019호는 종업원급여의 현재가치 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기술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목 적이 충분히 기술되지 못하면 상세한 지침 등을 원하게 되고 이는 규정중심회계 (rule-based accounting)가 된다. 그리고 이는 판단을 적용하지 못하게 한다.35) 1.4. 쟁점 4: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측정 시 사용되는 두 개의 할인율 기준서 문단 83은 퇴직급여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우선적으로 우량회사 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도록 한다. 우량회사채와 관련하여 거래층이 두터운 해당 시장 35) IASB, January 2016, Present value measurements – discount rates research, Draft research paper, IASB Agenda ref 17B, 문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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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IV.1.2.2.1 참조). 이와 같이 두 개의 할인율이 사용됨으로써 동 기준서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현재가 치 측정값의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저해한다. 한국시장의 경우 우량회사채 시장이 두터운 것으로 판단되기에 실무적으로 우량회사채 시장수익률을 사용하고 있다. 한 회계법인의 심리실 관계자에 의하면 실무적으로 약 200여개 회사의 할인율을 관찰한 결과, 공모무보 증 (AA-)부터 (AAA)까지 선택적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할인율 차이는 약 1% 수준(기준: 2015.12.31/10년)으로 관측되었다. 할인율 1% 차이는 확정급여채무의 유의적인 변동(확정급여채무의 5~10% 수준)을 야기할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실무적 으로 서로 다른 우량회사채를 적용함으로써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될 것이다. 따라서 우량회사채 사용과 관련해 기업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우량회사채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부채를 측정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36) 1.5. 쟁점 5: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측정 목적 쟁점 3과 유사하게 기준서 제1037호 문단 36에서 측정목적으로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 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IV.3.1 참조). 그러나 지출에 대 한 최선의 추정치(이행가치)와 제삼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지급하여야 하 는 금액(시장가치)은 항상 똑같은 의미는 아니다. 이러한 측정목적의 불명확성은 기업이 같은 사안에 대해 이행가치를 상정하는지 시장가치를 상정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두개 의 값을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궁극적으로 비교가능성을 해친다. 따라서 측정목적을 단일 화하거나 두 측정목적을 허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선택기준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36) IASB, January 2016, Present value measurements – discount rates research, Draft research paper, IASB Agenda ref 17B, 문단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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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Ⅰ Ⅱ Ⅲ Ⅳ Ⅴ 발 견 사 항 및 이 슈 등 Ⅵ Ⅶ 부 록 Ⅴ. 발견 사항 및 이슈 등 1.6. 쟁점 6: 측정시 시장 대 기업특유관점의 적용 국제회계기준의 경우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측정과 관련하여 기업특유 관점 혹은 시장관점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표 5]에서처럼 많은 경우 현금흐름의 추정과 관련하여 기업특유의 관점이 고려되고 있다. IASB의 연구진에 따르면 애초에 IASB의 전 신이 이러한 규정을 만들었을 때에는 기업이 시장관점에서 현금흐름이 어떻게 추정되는 가에 대한 측정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기 업특유의 관점 허용은 자산의 측정과 관련하여 기업의 자의성 개입에 따른 손상의 지연을 낳고,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현재가치측정의 적정성 테스트를 어렵게 만들었 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참고로 K-IFRS 제1117호를 보면 이행가치의 평가를 위해서는 기업특유의 가정을 이용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업특유의 가정이 지배적으로 우월한 측정관점인지에 대해서 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할인율의 경우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정보에 기반하는 부분이 있 기에, 실무에서는 기업특유관점과 시장관점이 혼재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운 보험회계 기준서가 적용될 경우, 전환일 현재 과거의 상품에 대하여 소급법 적용 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만약 기업들이 기 존 보유계약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관점이 혼용되어 결국은 비교가 능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또한 기준서 제1117호가 아직 실무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업계의 준비 상황 등을 살펴 볼 때, 기업특유관점을 사용하는 것은 보험계약 감사 및 규제 측면에서 실무적 어려 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보험계약이 금액이 크고 계약의 존속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측정값이 가정에 매우 민감하여 분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한 시장 및 기업특유의 관점이 혼재되는 경우 비교가능성의 저하가 예견된다(IV.4.3.1 참조). 따라서 태생적으로 비교가능성 및 자의적 회계처리에 따른 이익조정의 문제점을 가진 기업특유관점 보다는 시장관점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국제회계기준이 향후 개정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이 기업특유의 관점이 주도적인 접근으로 채택되는 경우, 산업 특성, 사용 근거 및 상황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이 제공되어 정보의 신뢰성 및 비교가 능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시장관점과 기업특유관점이 혼재된 기준서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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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는 이러한 상황이 논리적인 결정인지, 아니면 실무상 한계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 1차 원칙 및 2차 보완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1.7. 쟁점 7: 기업특유관점에서 유동성위험 적용의 비일관성 국제회계기준은 아직 유동성위험에 대해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37) 일반적 원리는 자산평가시 비유동성에 대응하는 프리미엄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비유동자산에 유동자산보다 더 높은 할인율(수익률)이 적용되어 비유동자산이 유동자산보다 더 낮은 가 치를 가지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비유동자산의 소유자는 거래가 불가능한 측면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문제는 이러한 유동성위험이 각 기준서의 할인율 측정 에 일관성 있게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문 단 30은 자산의 사용가치 계산시에는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들이 반영하는 비유동성과 같은 그 밖의 요소들을 반영할 것 을 요구하면서, 유동성위험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IV.2.2.2 참조). 이와는 대조적 으로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와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은 유동성위험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IV.3.2.2 참조). 이와 같이 기업특유관점을 채택하는 기준서간에도 유동성위험을 할인율에 어떻게 반영 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유동성위험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를 측 정하는 것이 측정액에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 간은 물 론 기업 내의 서로 다른 측정항목에 유동성위험이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비교가능성 이 저해될 것이다. 측정방법론에서 기업특유관점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유동성위험이 포 함되어야 하는지, 유동성위험이 포함되는 경우 이것이 시장관점 혹은 기업특유관점을 추 가적으로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37) IASB는 유동성조정(liquidity adjustment)이 기업특유관점에 따른 측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기 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만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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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Ⅰ Ⅱ Ⅲ Ⅳ Ⅴ 발 견 사 항 및 이 슈 등 Ⅵ Ⅶ 부 록 Ⅴ. 발견 사항 및 이슈 등 1.8. 쟁점 8: 세전 혹은 세후의 의미와 상호 전환 국제회계기준은 명시적으로 세전 할인율 혹은 세후 할인율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일 반적으로 세전 할인율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세 차감 후의 세후 할인율을 단순히 gross-up해서 구하는 것이 항상 맞는 것이 아니다. 실무적으로는 적합한 세전 할인율을 추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각종 일시적 차이 및 세율 변경 등으로 세전 할인율이 단순히 세후 할인율을 표준세율만큼 가산하여 조정한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개념적으로 는 세전 할인율이 세후 할인율에 미래법인세 현금흐름의 특정 금액 및 시기를 반영하여 조정한 것이기만 하면 세후 현금흐름을 세후 할인율로 할인하건 세전 현금흐름을 세전 할 인율로 할인하건 같은 결과를 가져와야한다. 하지만 세후 할인율에 표준세율만큼 가산하 여 산정한 할인율과 (세후/세전 전환시 동일한 값을 주는) ‘진정한’ 세전 할인율과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특정 자산에 대한 법인세 감소효과가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고르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IV.2.2.2 참조). 따라서 실무에서 세금 효과를 누 락하거나 이중 계상하거나 세후 수익률과 세전 수익률 상호 전환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 이 상존한다. 실무적으로 세전 할인율 내지 세후 할인율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비 교가능성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 국제회계기준 개정 시 세전 할인율과 세후 할인율을 명확 히 정의하는 한편 이 두 할인율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산정 및 전환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9. 쟁점 9: 세전 할인율과 세후 할인율의 선택적 적용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세전 혹은 세후 할인율 중 특정 방법만 허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 다. 일례로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A20은 사용가치 산정 시 세전 할인율만 허 용하고 있다(IV.2.2.2 참조). 앞서 1.8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일시적 차이와 기간별 조정 문제로 세전 할인율의 세후 전환시 실무상 오류가 예견된다. 이론적으로는 세효과를 할인 율과 현금흐름에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세전 할인율 혹은 세후 할인율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전환 상 오류를 상정할 경우 세전 할인율을 강제할 이유 가 크지 않다. 따라서 세전 혹은 세후 할인율 둘 다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서가 개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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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필요가 있다.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두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제와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1.10. 쟁점 10: 법인세회계에서 기업특유관점과 시장관점의 혼용 이론적으로 세전 할인율은 오로지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서 감안되지 않은 법인세 효과만을 반영한 이자율이어야 한다(IV.2.2.2 참조). 만약 시장관점을 반영하여 일부 세 금이 포함된 자산/부채를 측정할 때 시장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는 동시에 기업특유의 이 연법인세도 인식한다면, 법인세효과가 과대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법인세회계에서 기업특유관점과 시장관점 중 어느 관점을 채택하여야 하는지, 그 원리는 무엇인지, 두 개의 관점이 혼용되어야 하는 경우 어떤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도움이 되도록 관련 기준서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11. 쟁점 11: 현재가치 재측정시 기타포괄손익과 당기손익 처리 문제 현재가치 측정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지만 파생된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간 경 과에 따른 변동부분(unwinding of the discount)과 할인율 변동에 따른 재측정간의 비일 관된 표시가 재무제표 이용자들을 혼동시킬 수 있다. 현재가치를 재측정하는 경우를 생각 해 보자. 해당 변동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는 것이 보통이다. 기준서 제1037호 ‘충 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59 및 60에서 현재가치로 측정된 충당부채가 추정치가 변동되거나 기간 경과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효과를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하나의 예다(IV.3 참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할인율 변경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 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나 기준서 제1117호 보험 계약이 각각 그 예다. 기준서 제1019호 문단 120 및 128은 보험수리적손익으로 분류되는 할인율의 변경에 따른 효과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IV.1 참조). 이러한 분류의 비일관성은 회계정보가 기업가치 평가 이외에도 부채 및 기업 간 거래의 계약 등에서 주요한 정보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점이라고 볼 있다. 따라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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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Ⅰ Ⅱ Ⅲ Ⅳ Ⅴ 발 견 사 항 및 이 슈 등 Ⅵ Ⅶ 부 록 Ⅴ. 발견 사항 및 이슈 등 가치 재측정시 기타포괄손익과 당기손익의 분류가 일관성이 있도록 기준서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할 수 있다.38)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특성 상 예외가 적용되어야 하거나, 서 로 다른 분류에 대한 경제학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 원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비교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영향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12. 쟁점 12: 현재가치 측정과 관련한 공시사항 현재가치를 언급하고 있는 기준서들과 관련하여 네 가지 공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사용된 할인율에 대한 공시 여부가 일관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130 내지 134에서는 사용가치 측정에 사용된 할인율을 공시하게 되어 있 다(IV.2.2.4 참조). 반면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는 사용된 할인율의 공시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IV.3.2.6 참조). 둘째, 현재가치 측정 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한 공시 여부가 일관되지 않는다. 예를 들 어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84에서는 현재가치 측정변화에 따른 효과를 공시하게 되어 있다(IV.3.2.6 참조). 반면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서는 현재가치 측정변화에 따른 효과 공시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IV.2.2.4 참조). 셋째, 현재가치 측정에 사용된 가정의 민감도분석에 대한 공시 여부가 일관되지 않는 다. 예를 들어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문단 145에서는 민감도분석을 공시하게 되 어 있다(IV.1 참조). 반면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는 민감도 분석의 공시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IV.3.2.6 참조). 넷째, 현재가치 산정시 사용된 방법에 대한 공시의 정도가 일관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126~137에서는 사용가치 산정 시 사용된 각종 정보에 대한 상세한 공시를 강제하고 있다(IV.2.2.4 참조). 반면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문 38) 이에 대해서는 동 기준서 둥에서는 다른 기준서와의 일관성을 해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손익변동성을 회피하 기 위해 예외적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회계처리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일관성만을 위하여 동 기준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것은 단편적인 주장이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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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단 23에서 유형자산 연불구입시 현재가치로 산정하지만, 사용된 할인율에 대한 공시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IV.7.3 참조). 이러한 상이한 공시지침들은 작성실무자에게 혼란을 주며, 이용자의 기업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단일 기준서가 아니더라도 개 념체계 등 필요한 문단에 일반적인 현재가치 관련 공시의무를 일관된 형식으로 제공하도 록 할 필요가 있다. 2 기준서 제1117호 제정에 따른 추가적인 실무상 고려 기준서 제1117호의 실무상 이슈는 너무도 많다. 할인율 및 현재가치평가에 있어서 기준 서 제1117호는 가장 최근 기준서이고 실제 수많은 보험계약을 실제 평가해야 하는 목적으 로 제정된 기준서이기에 앞서 언급했듯이 다른 어느 기준서보다 현재가치 측정에 상대적 으로 정교한 검토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먼저 만들어진 다른 기준서에서도 기준서 제 1117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기준서 제1117호의 할인율과 현 재가치평가에 관련되어 몇가지 고려사항을 살펴본다. 2.1. 쟁점 13: 보험계약 현재가치 측정 관련 가정 데이터의 부재 기준서 제1117호가 적용될 보험계약의 경우 전환일 현재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과 거 보험계약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 최초 계약시점부터 전환일까지 어떤 가정 을 세울 것인가와 관련된 기초데이터가 필요하다(IV.4 참조).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충분하지 못하다. 과거 가정에 대한 부 분은 최초 전환 시의 보유계약평가 및 과거 인식 손익 및 미래손익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에,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감독당국, 투자자 등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 는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보험계약의 장기 특성상 회계처리를 위한 각종 가정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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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Ⅰ Ⅱ Ⅲ Ⅳ Ⅴ 발 견 사 항 및 이 슈 등 Ⅵ Ⅶ 부 록 Ⅴ. 발견 사항 및 이슈 등 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정보임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부분의 데이터 관리에 대하 여 여러 이유에 의하여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 기준서 제1117호 적용을 위하여 지금부터 라도 회사의 최적가정 및 자료 축적을 위해 사회적 노력 및 규제기관의 점검이 절실하다. 보험회사들도 단순히 기준서 제1117호 적용을 위한 불필요한 비용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 라, 적극적으로 이를 관리하여 재무회계 및 관리회계 등에 이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다. 2.2. 쟁점 14: 보험계약 할인율 산출 실무 이슈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IV.4.3.4 참조). ∙사용할 무위험할인율 결정 및 무위험할인율 곡선의 도출 ∙장기선도이자율(Ultimate Forward Rate) 적용 여부 및 결정 방식 문제 ∙보유계약에 대한 과거 할인율 도출 ∙비유동성프리미엄의 도출 ∙하향식(Top-down) 및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적용 및 실제 도출 방법론 결정 ∙금리시나리오의 생성방법 결정 ∙상품별 특성을 반영한 할인율 산출방법론 및 실무 적용방법론 ∙상품별 특성에 따른 이자비용 산출을 위한 이자율 도출 방법 (예: 연동형보험계약, 유효이자율 등) 할인율에 대하여는 재무관리 등에서 이미 오래 전 이론적으로는 발전되었다. 그런데 장기보험계약에 대하여 실제 적용할 할인율을 도출하는 것은 이론과 또 다른 많은 현실적 인 이슈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장기보험계약에 대하여 시장상황도 변하고 계약자의 상태 도 변화되고 계약도 신규계약의 유입, 변경 등으로 변한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고려하면 서 실무에서는 할인율에 대하여 이론 및 기준서 등을 고려한 실무적용 할인율 방법론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보험계약 할인율 연구는 다른 기준서에 비해 가장 복잡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준서의 특성상 이러한 실무 쟁점에 대해 완전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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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고 있기에, 기업간의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심층적 검토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2.3. 쟁점 15: 보험계약에서의 위험조정 실무 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위험조정에 대한 원칙만을 제시하고 실제 산출방식은 보험회사 나 업계가 결정하여 기준서 취지에 부합하도록 측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각 보험사의 상품, 위험종류 등에 근거하여 위험조정과 관련하여 포함되어야 할 위험에 대한 정의 및 산출방법에 명확한 실무 방법론 개발이 시급하다. 보험업계나 학계는 이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였고 일부 연구결과물이 나왔으나 아직도 실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IV.4.3.5 참조). 실무방법론이 개발된다고 해도 기준서간 비일관성 문제는 여전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준서 제1117호가 위험조정을 명시적으로 별도로 구분 산출하 도록 요구하는데, 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다른 기준서도 개념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위험조정 등이 현재가치 평가와 관련한 각 기준서에서 도 위험조정의 처리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4. 쟁점 16: 보험계약에서의 유동성프리미엄 실무 할인율을 고려함에 있어 유동성프리미엄을 반영하는 것은 최근에 도입된 개념이다. 보 험계약의 유동성프리미엄 고려는 분명히 다른 기준서의 할인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동성프리미엄을 고려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보험계약에 대하여 유동 성프리미엄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그리고 그 값을 할인율 어느 구간에 적용할 지 등 여러 이슈가 예상된다(IV.4.3.6 참조). 이를 위해 일관된 기준서 적용 원칙이 필요한데, 이는 특히 저금리 환경에서 더욱 보험계약부채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기준서 에서는 이론적으로 단순히 유동성프리미엄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지만 선행연구 등을 고 려할 때는 이를 실무에서 산출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특히 중소형보험사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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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Ⅰ Ⅱ Ⅲ Ⅳ Ⅴ 발 견 사 항 및 이 슈 등 Ⅵ Ⅶ 부 록 Ⅴ. 발견 사항 및 이슈 등 부담이 될 수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하여 보험산업과 각 사도 향후 적용방법에 대한 실무 적 준비를 고려해야 한다. 2.5. 쟁점 17: 보험계약에서의 이익마진(보험계약마진) 관련 이슈 전환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과 관련하여 기준서 제1117호 국내 적용시 기존 보유 계약의 도입일 전 인식할 이익 및 이후 인식 이익에 대한 구분 방법과 기준이 각사별로 합리적으로 검토되고 준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관련 모형, 가정 및 데이터 준비가 필요 하다. 또한 보험계약마진의 최초 인식시에는 상대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실무 적으로 기준서 제1117호의 경우 보험계약마진의 계산단위, 상각 방법 및 향후 가정 변화 에 따른 후속 관리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다. 특히 저금리 상황에서 과거에 판매한 고금리 역마진 상품에 대한 손실과 다른 상품의 미래이익과의 상계에 대한 이슈 등이 실 무적 현안으로 계속 등장할 것이다(IV.4.3.8 참조). 이를 위해서 감독당국, 보험업계, 회계감사인 및 계리사 등 관련 전문가들은 원하지 않 은 오류가 보험업계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무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계 기준서 목적에 맞는 투명한 회계처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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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Ⅰ Ⅱ Ⅲ Ⅳ Ⅴ Ⅵ 국 내 할 인 율 사 용 현 황 설 문 조 사 및 전 문 가 인 터 뷰 Ⅶ 부 록 Ⅵ. 국내 할인율 사용 현황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Ⅵ 국내 할인율 사용 현황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1. 국내 할인율 사용 현황 설문조사 2. 전문가 인터뷰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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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Ⅰ Ⅱ Ⅲ Ⅳ Ⅴ Ⅵ 국 내 할 인 율 사 용 현 황 설 문 조 사 및 전 문 가 인 터 뷰 Ⅶ 부 록 Ⅵ. 국내 할인율 사용 현황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Ⅵ.국내 할인율 사용 현황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1 국내 할인율 사용 현황 설문조사 국제회계기준에서 사용되고 있는 할인율에 대한 이슈를 앞에서 살펴보았다. 할인율은 공정가치 기준서(기준서 제1113호)와는 달리 단일의 기준서가 없으며, 각각의 기준서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가치에 따라 할인율을 산정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 연구진은 이러한 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재가치 측정과 할인율에 대하여 실 무에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회계법 인 및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평가전문가 포함), IFRS4 2단계39)를 준비해야 하는 보험 사 및 보험/연금계리사, 그리고 다양한 재무제표 작성자, 학계 등을 그 대상으로 하여 2016년 7월 진행되었으며, 총 141명이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36.9%는 회계법인 또는 감 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이며, 12.8%가 보험/연금계리사, 32.6%는 금융/보험업 소속이며, 그 외 산업에 일부 분포되어 있다. 응답자의 근속연수는 6년 이상 10년 미만이 30.2%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근속연수 10년 이상 응답자가 전체의 46.8%를 차지하여 응답자 의 대부분이 실무경력이 충분한 해당분야 전문가임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현재가치 측정이 회계실무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에 대해서는 62.4%가 총 10점 중 8점 이상이라 응답하였으며, 현재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중요한 요소로는 할인율 (53.2%)과 현금흐름 가정(41.8%)을 꼽았다. 또한 응답자들은 현재가치 측정을 규정하고 39) 본 설문조사는 본 연구보고서를 최초 발행하는 시점인 2016년 7월에 실시되어, 그 당시 기준서 및 공개초안에 근거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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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있는 기준서들(기준서 제1019호, 제1036호, 제1037호, 제1039호, 제1104호, 제1113호 등) 을 실무에 적용한 경험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현재가치할인기법 및 할인율에 대하여, 먼저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 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금흐름(분자)과 할인율(분모)을 측정하는 관점의 일관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분자와 분모에 대하여 동일하게 시장관점의 측정을 제시하고 있는 기준서 제 1113호를 선택한 비율은 응답자의 32%이고, 약 26%가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여러 기준서에서 현금흐름과 할인율에 대한 가정을 각기 다르게 함으로 인하여 실무에서도 현 재가치 할인에 필요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추정하는 관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현금흐름과 할인율의 세전/세후 금 액 사용에 대해서는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모두 세전 정보로 사용한다는 답변이 50.4%, 모두 세후 정보로 사용한다는 답변이 31.1%로 세금효과 고려의 측면에서는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대부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에는 개별 기준서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에 대한 문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하는 경우 할인율에 보험수리적위 험 및 투자위험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정답률 48.8%), 자산손상 평가 시 인플레이션 효과 를 포함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경우 할인율도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정답률 68.6%), 충당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주식기준보상에서 옵션가 격결정모형 적용 시 사용하여야 하는 할인율이 무엇인지(정답률 각각 57.1%, 66.4%, 26.9%) 등의 질문을 하였다. 문항별로 정답률의 차이가 있으나 많은 응답자들이 각각의 경우에 사용하여야 하는 할인율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 준서 간에 할인율에 대한 체계적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기준서 간 현재가치평가방법의 차이를 인지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고 있 는지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이다. 전체 응답자의 63.3%가 기준서 간 현재가치평가방법 의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반면 그러한 차이를 업무에 반영하고 있 는지에 대해서는 29.2%만이 업무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 다수의 응답자는 기 준서에 제시된 사항만을 준수하거나 관행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기 준서 간 차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49.3%가 별도의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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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Ⅰ Ⅱ Ⅲ Ⅳ Ⅴ Ⅵ 국 내 할 인 율 사 용 현 황 설 문 조 사 및 전 문 가 인 터 뷰 Ⅶ 부 록 Ⅵ. 국내 할인율 사용 현황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기준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25.7%는 별도의 기준서 제정은 필요하 지 않더라도 기준서 간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75%가 기준 서 간 현재가치평가의 논리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음으로는 현재가치할인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현금흐름이나 할인율 산정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응답현황이다. 현재가치 평가 시 위험프리미엄이나 위험마진의 효과를 고려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0.7%만이 항상 고려한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대부분이 공인 회계사 또는 금융기관 소속인 것으로 미루어보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종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할인율 산정에 있어 유동성위험과 신용위험 을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는 응답과 실무적 지침이 없는 경우 측정 의 어려움으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실무적으로 가중 평균자본비용의 계산에 있어 베타 이외에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위험이 없거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74%를 차지하고 있어 할인율 산정 시 실무적으로 시장위험 외에는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준서 제1019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평가를 위한 할인율 산정에서도 예상지급시기가 긴 경우 할 인율의 합리적 추정이 어렵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47.1%에 달하는 것과 일관된 것으로 보 인다. 이와는 달리 자산손상을 위한 할인율의 추정에서는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고유할인 율의 관측이 용이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유사한 자산의 내재이자율로부터 조정 된 할인율을 사용하거나(35.6%) 평가대상 자산과 유사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 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사용(28%)한다는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평가전문가의 참여가 많은 자산손상 분야에서는 할인율의 추정이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현재가치측정 시 사용되는 할인율은 ‘세전’ 할인율 일 것을 요구한 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세전 할인율을 직접 구하기가 어려워 세후 할인율을 세전 할인율 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앞의 III.3.4.1 쟁점 8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세후 할인율 을 세전 할인율로 기계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세전 할인율을 구할 수 없는 경 우가 있다(III.3.4.1 참고). 설문조사 결과 실무에서는 세후 할인율을 표준세율만큼 가산 하여 조정한 할인율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44.4%이며, 실무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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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답도 25.6%나 되어 세후 할인율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기계적으로 전환된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가치측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정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가정을 분자인 현 금흐름에서 반영할 수도 있고(기대현재가치기법), 분모인 할인율에서 반영(할인율 조정기법) 할 수도 있다. 설문조사 결과 분모인 할인율에서 반영하는 방법을 선호한다는 응답(57.1%)이 조금 더 우세하기는 하나 기대현재가치기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예외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선급금에서 시간가치를 반영하 지 않을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가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81.2% 가 타당하다고 답변하여 국제회계기준에서 현재가치평가의 예외를 규정한 논리에 대부분 의 응답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과 관련한 문항은 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IFRS4 2단계 수정공 개초안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보험업무의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만 응답하 도록 하였다.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 공개초안에서 할인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top-down approach와 bottom-up approach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지와 선호 도를 묻는 질문에서 약 24.4%가 top-down approach를, 11.6%는 bottom-up approach 를 선호한다고 질문하였고, 나머지 응답자는 선호하는 방법이 없거나(18.6%) 인지하지 못 하고 있는 것(45.3%)으로 나타났다. 특정방법을 선호하는 이유는 계산 및 실무 관리의 용 이성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IFRS4 2단계 도입시점에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부채를 줄일 수 있다면 이에 찬성하 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이 47.5%, 반대가 52.5%로 의견이 나뉜다. 찬성을 하는 주된 이유는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충격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반대 는 부채 과소계상 등 재무정보 왜곡의 문제점을 주된 이유로 제시하였다. IFRS4 2단계에서는 할인율에 대한 원칙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 시 할인율 추 정 방법 등 보험회사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을 묻 는 문항에서는, IFRS는 회계기준이므로 적용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고 다만 공시를 적절 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이 26.5%, 회사별로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감독당국의 지침 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37.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2.5%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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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Ⅰ Ⅱ Ⅲ Ⅳ Ⅴ Ⅵ 국 내 할 인 율 사 용 현 황 설 문 조 사 및 전 문 가 인 터 뷰 Ⅶ 부 록 Ⅵ. 국내 할인율 사용 현황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이상의 설문결과를 요약해 보면, 실무에서 현재가치평가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고 평 가 시 필요한 가정은 유사한 비율로 현금흐름과 할인율 추정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기준서 간 현재가치평가나 할인율에 대한 가정에 차이가 있음은 인지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기준 서 간 현재가치평가 및 할인율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러한 차이점을 재무제표 작성자나 이용자들에게 교육시킬 필요성도 간접적으로 제공하 고 있다. 설문조사 문항과 각 문항별 응답자 분석 현황은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전문가 인터뷰 실무에서 할인율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에 추가하여 대형회계법인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각 기준서별로 규정하고 있는 할인 율을 산출하는 방법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2.1.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종업원급여 관련하여서는 대형회계법인의 보험/연금계리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 하였다. 기준서 제1019호 문단 83에서 퇴직급여채무의 할인율로 규정하고 있는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국내 채권평가기관에서 공시하는 회사채 수익률을 준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동 기준서에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할 때, 그러한 회사채의 만기는 퇴직급 여채무의 예상지급시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예상지급시기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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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하는 회사채가 없을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보간법 (interpolation), 외삽법(extrapolation) 등을 사용하여 할인율을 추정한다고 답변하였 다. 한편 최근 유럽지역에서는 수익률 곡선을 생성해서 기간별 해당하는 할인율을 적용하 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추가적으 로 언급하였다. 2.2.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자산손상 관련하여서는 대형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 및 평가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 를 수행하였다. 기준서 제1036호 문단 56에서 자산의 고유할인율 혹은 대용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 다. 실무적으로 이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할인율로 많이 사용하며, WACC에 감안되지 않은 자산의 특정 위험이 있는 경우 추가적 으로 1~2%를 가산하여 할인율을 산정하는 사례가 많다고 답변하였다. 2.3.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충당부채 관련하여서는 대형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기준서 제1037호 문단 47에서 부채의 특유한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 때 실무적으로 특유한 위험을 어떻게 할인율에 감안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 여, 할인율에 감안하기 어려운 경우 부채의 특유의 위험을 현금흐름에 반영하고, 할인율 은 무위험이자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하였다. 2.4. 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공정가치 관련하여서는 대형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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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Ⅰ Ⅱ Ⅲ Ⅳ Ⅴ Ⅵ 국 내 할 인 율 사 용 현 황 설 문 조 사 및 전 문 가 인 터 뷰 Ⅶ 부 록 Ⅵ. 국내 할인율 사용 현황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기준서 제1113호 문단 B16에서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차치 측정 시 현금흐름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위험 프리미엄)을 감안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실무 적으로 위험 프리미엄을 어떻게 할인율에 감안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기업의 가중 평균자본비용(WACC)을 할인율로 많이 사용하며, WACC에 감안되지 않은 자산 혹은 부 채의 특정 위험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1~2%를 가산하여 할인율을 산정하는 사례가 많 은 것으로 답변하였다. 2.5. IFRS4 2단계 보험계약 수정공개초안 IFRS4 2단계 보험계약 수정공개초안 관련해서는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 하였다. 보험업계에 있어서 IFRS4 2단계는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과거 보험회계에 대한 대변혁 으로 단순히 회계만의 변화가 아니라 보험회계, 계리, 경영관리, 상품개발, IT 인프라 등 전 분야에 변화를 가져오는 큰 변화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재무적 측면에서도 보험계약 및 관련 이익 측정에 대한 변화로 재무적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실무적으로 해결해 야 하는 이슈도 수없이 많아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과거 고금리시절에 판매한 고금리 보험상품으로 인하여 현재 저금리 상황에서 IFRS4 2단계가 도입되는 경우 할인율의 효과가 보험회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할인율이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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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연 구 결 론 및 시 사 점 등 부 록 Ⅶ. 연구 결론 및 시사점 등 Ⅶ.연구 결론 및 시사점 등 재무상태표 정보를 강조하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함께 자산・부채의 평가문제가 중 요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공정가치 측정은 많은 경우 현재가치할인을 요구하고 있다. 현 업에 종사하는 실무진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4%가 현재가치 할인문제 는 10점 만점 중 8점의 중요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도 2011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2016년도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도 현재가치할인, 특히 할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슈를 점검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서론에 이어 보고서의 II.에서는 이 연구에 사용된 문헌연구,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설명하였다. III.은 현재가치할인의 일반적인 이론의 틀을 소개함과 동시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펴 낸 연구보고서 초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선행연구로부터의 시사점을 요약하였다. IV. 는 여러 기준서에 흩어져 있는 할인율 관련 기준을 소개하고 대형회계법인의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간단한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V.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III.에서 소개한 주요 문 제들에 대해 잠정적 고려사항을 기술하였다. VI.에서는 이 연구를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 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실무에서 현재가치할인이 사용되는 양태를 기 술하였다. 현재 다양한 기준서에서 현재가치할인을 유일한 적용방식, 선택적 적용사항, 혹은 계 산시 임계수치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지, 그리고 왜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기준서상 제시된 일반 원칙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4월 및 2017년 3월 IASB의 논의 결과는 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프로젝트 연구결과보고서 초안 등 을 보고 받았으나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해당 연구 프로젝트를 종료하기로 했다. 대신 연구 발견 사항이 향후 다른 기준서 프로젝트와 관련이 될 때 검토를 하기로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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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하였다. 하지만 현재가치할인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를 포함해 다양한 경우를 포괄 하여 다른 기준서에서 인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향후에라도 필요하 다. 개정 위치는 공정가치 기준서, 재무제표 표시 혹은 개념체계 등 일반 측정원리를 제 시할 수 있는 곳이 타당할 것이다. 일반원리에는 시간요소를 고려해야 할 때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때, 불확실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특징적 상황, 그리고 할인율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현재가치할인을 적용함에 있어 현행가치 측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모호 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시장참여자를 가정하는 공정가치를 추구하는 것인 지, 기업특유의 가정을 통해 자산에 대해서는 사용가치를 부채에 대해서는 이행가치를 추 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서의 태도가 모호하다. 예를 들면 이행가치를 산출해야 하는 기준서 제1019호에서 할인율을 시장참여자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이 그러하다. 유사하게 기준서 제1037호에서는 기업특유의 측정 목적을 가진 충당부채가 그 측정에 있어서는 공 정가치와 유사해지는 문제를 낳는다. 따라서 향후의 할인율 지침에서는 측정목적에 따라 기업특유관점과 시장관점을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들 관점이 적용됨에 있어 비교가능성을 높이되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가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 다. 할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비교가능성 뿐만 아니라 경영진에게 유리한 편의 발생을 극소화 시키고, 시장전체의 편의가 금융감독에 미치는 영향도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 기업특유의 관점과 시장관점에서 할인율의 논의가 이루어지나 많은 경우 기업특 유의 관점이라는 것은 경영진 의도의 감추어진 이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유동성프리미엄과 같이 개념적으로는 명확하나 실제에 있어 측정이 어려운 항목들 에 대한 적용은 관련된 정보시스템과 기반구조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측정과 관련한 현실적 문제 중 하나는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세전으로 측정할 것인가 아니면 세후로 측정할 것인가이다. 이론적으로는 양자 모두 세전으로 측정하거나 세후로 측정하여야 하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가정 위에서만 성립한다. 이연법인세 문제 등이 있 는 복잡한 현실세계를 고려하면 세후 측정이 타당하나, 기준서 제1036호와 같이 세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추후 기준서에서는 이 부분들이 명확한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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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연 구 결 론 및 시 사 점 등 부 록 Ⅶ. 연구 결론 및 시사점 등 고려와 함께 세후 기준으로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측정과 관련한 다른 중요 한 측면의 하나는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익이 어떤 경우에는 손익으로 또 다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어 정보이용자의 정보유용성에 문제를 일으킨다 는 점이다. 이 부분은 관련 기준서를 정비하여 일관성을 높여야 하는 부분이다. 여러 기준서 중 할인율과 관련하여 가장 파급력이 큰 부분은 보험계약일 것이다. 기준 서 제1117호 적용 준비가 시급한 우리나라 보험사들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현재가치 측정을 위한 데이터 기반구조의 문제이다. 회사들은 보험계약의 평가를 위해 축적된 자료 로부터 의미있게 가정을 선택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동시에 할인율 산정, 위험 조정, 유동성프리미엄, 보험계약마진 조정을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실무방법론 마련과 해당 시스템구축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무진과의 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무진은 현재가치할인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준서의 현재가치할인을 빈번하게 사용함을 알 수 있 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실무진들은 위에 제시된 현재가치할인의 주요 주제들에 대해 인 식은 하고 있으나, 시스템 및 기반구조의 미비, 불명확한 기준서의 내용, 그리고 복잡성 때문에 주제들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할인율 과 관련하여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행보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 는 한편 관련된 진전사항을 실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실무진들에게 전달하는 교육의 역할 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본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내용 과 기초적인 분석이 향후 관련 논의의 대응과 실무진의 이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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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부 록 부 록 부 록 1. 설문조사 문항 및 응답 현황 2. IASB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 3. 참고문헌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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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부 록 부 록 1 설문조사 문항 및 응답 현황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에서는 K-IFRS 도입 이후 회계기준의 실무적용 이슈를 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매년 연구보고서를 발행하고 있 습니다. 본 설문은 2016년도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K-IFRS 할인율 연구’를 위하여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사항은 연구보고서 작성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해당 연구보고서의 작성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귀중한 의견이 K-IFRS 운영 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성의껏 응답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설문에 2016년 7월 8일까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설문의 문항에 모두 답변(문항 24-28은 해당하는 경우)하신 분께는 본 연구보고서(가칭 ‘K-IFRS 실무사례와 해설 시리즈 3 – 할인율 연구’)를 구입하시는 경우 10%의 할인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16. 6 ⌾주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 ⌾회신 및 문의처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지원팀 (T.02-314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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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Ⅰ. K-IFRS 현재가치와 할인율 관련 일반문항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K-IFRS를 적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 라 실무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1. 현재가치 측정(평가)이 귀하의 회계실무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슈입니까? 1(중요하지 않다)부터 10(매우 중요하다) 사이의 값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응답수 백분율 1 6 4.3% 2 1 0.7% 3 5 3.5% 4 2 1.4% 5 10 7.1% 6 7 5.0% 7 22 15.6% 8 25 17.7% 9 14 9.9% 10 49 34.8% 총합계 141 2. 현재가치를 측정(평가)하는 경우 제일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1) 할인율 (2) 현금흐름에 대한 가정 (3) 위험프리미엄 (4) 추정기간 (5)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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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부 록 부 록 응답수 백분율 1 75 53.2% 2 59 41.8% 3 5 3.5% 4 1 0.7% 5 1 0.7% 총합계 141 3. 실무에서 다음의 기준서와 관련해 현재가치 측정을 사용해 본 경우를 모두 표시해 주 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1)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중 상각후원가 (2)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3)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4)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5)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6)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 또는 IFRS 4 2단계 수정공개초안 (7) 기타 ____________________ (특정해 주십시오) 응답수 백분율 1 70 19.0% 2 87 23.6% 3 53 14.4% 4 70 19.0% 5 56 15.2% 6 23 6.3% 7 9 2.4% 총합계 368 4. 현재가치 측정과 관련하여 분자인 현금흐름과 분모의 할인율은 기업의 주관적 관점(기 업관점) 혹은 시장관점에서 측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현재가치 측정에 있어 현금흐 름과 할인율을 모두 기업관점에서 일관되게 측정하도록 규정하거나, 시장관점에서 일 관되게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준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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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1)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로 측정한 자산부채 (2) K-IFRS 제1036호 비금융자산(손상) (3) IFRS4 2단계 보험계약에서의 보험부채 또는 자산 (4) K-IFRS 제1037호의 충당부채 (5) K-IFRS 제1019 확정급여채무 (6) 잘 모르겠다. 응답수 백분율 1 63 32.0% 2 21 10.7% 3 25 12.7% 4 13 6.6% 5 24 12.2% 6 51 25.9% 총합계 197 5. 실무에서 현금흐름 할인을 사용하는 경우 분자의 현금흐름과 분모의 할인율에 대한 일 관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히 세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세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세후 자료를 사용하는 결과와 동일한 측정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세효과와 관련하여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1) 세전 현금흐름과 세전 할인율을 사용 (2) 세전 현금흐름과 세후 할인율을 사용 (3) 세후 현금흐름과 세전 할인율을 사용 (4) 세후 현금흐름과 세후 할인율을 사용 응답수 백분율 1 68 50.4% 2 13 9.6% 3 12 8.9% 4 42 31.1% 총합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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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부 록 부 록 6. K-IFRS에서는 종업원급여, 자산손상, 충당부채 등 여러 K-IFRS 기준서에서 미래순현 금유입 혹은 유출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적용되는 할인율의 산출 방식 등 현재가치평가방법에 있어 기준서 간 차이(예: 무위험이자율 선정, 위험프 리미엄 정의, 마진 포함 여부 등)가 있음을 인지하고 계신지요? (1) 인지하고 있다. (2)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응답수 백분율 1 88 63.3% 2 51 36.7% 총합계 139 7. K-IFRS 기준서별로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되는 할인율의 가정의 차이가 있음을 인지한 다면 이에 대하여 그 근거와 차이를 업무에 반영하여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지요? (예: 재무제표 작성 시, 투자의사결정, 감사의견 형성 시 등) (1) 그렇게 하고 있다. (2)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 기준서에 제시된 사항만 준수하면 더 이상 신경쓰지 않 는다. (3) 깊게 생각하지 않고 관행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응답수 백분율 1 40 29.2% 2 40 29.2% 3 57 41.6% 총합계 137 8. 실무에서 가치평가보고서 혹은 계리보고서 등 전문가보고서 상의 할인율 산정방식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1) 전문가가 산정했기 때문에 의심없이 그대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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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2) 할인율 산정방식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고,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한다. (3) 해당사항 없음. 응답수 백분율 1 34 24.3% 2 91 65.0% 3 15 10.7% 총합계 140 9. 앞의 질문에 포함된 것과 같이 K-IFRS에서 현재가치평가에 사용되는 할인율의 가정 (예: 유동성프리미엄 포함여부, 이익포함 여부 등)이 K-IFRS 기준서별로 다릅니다. 이 에 대하여 할인율과 관련한 별도의 통일된 기준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1) 현재가치평가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기준서간 동일한 논리로 기술되어야 하므로 별 도의 할인율 기준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2) 기준서간 차이를 통일할 필요는 있지만 별도의 기준서를 제정할 필요는 없다. (3) 기준서별로 차이 나는 것이 당연하므로 별도의 할인율 기준서를 제정할 필요는 없다. (4) 잘 모르겠다. 응답수 백분율 1 69 49.3% 2 36 25.7% 3 21 15.0% 4 14 10.0% 총합계 140 10. K-IFRS를 적용함에 있어서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구하는 경우 위험프리미 엄이나 위험마진에 대하여 그 효과를 고려합니까? (1) 항상 고려한다. (2) 기준서가 명확히 고려하라고 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히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3) 실무상 산출 방법이 모호하여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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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부 록 부 록 (4) 모르겠다. 응답수 백분율 1 43 30.7% 2 44 31.4% 3 28 20.0% 4 25 17.9% 총합계 140 11. 현재 할인율을 결정함에 있어 보험계약과 관련된 일부 K-IFRS 기준서를 제외하고는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과 신용위험(credit risk)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특 유의 부채 측정에 있어 유동성위험과 신용위험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2) 유동성위험만 고려되어야 한다. (3) 신용위험만 고려되어야 한다. (4) 고려되어야 하나 실무적 지침이 없는 경우 측정의 어려움이 있어 배제되어야 한다. (5) 이론적인 논의이므로 배제되어야 한다. 응답수 백분율 1 58 41.7% 2 9 6.5% 3 9 6.5% 4 50 36.0% 5 13 9.4% 총합계 139 12. 실무적으로 가중평균자본비용의 계산에 있어 자기자본비용을 계산하는 경우 베타 이 외에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위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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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응답수 백분율 없음/해당사항 없음 66 45.2% 모르겠음/무응답 42 28.8% 기업/시장규모 11 7.5% 유동성위험 5 3.4% 상장여부 5 3.4% 기업특유위험 5 3.4% 국가위험 2 1.4% 자본구조 2 1.4% 신용위험 1 0.7% 기타 7 4.8% 총합계 146 13. 현재가치측정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공시사항 중 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어떤 것 입니까? (복수응답가능) (1) 공시 요구사항에 차이가 있어(예: 측정할인율에 대한 공시 요구 여부) 현재가치측 정 결과를 비교하기 어렵게 만든다. (2) 현재가치 측정 변화로 인한 손익에 대한 총 영향을 항상 공시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주요 재무제표 사이의 연계성을 보기 어렵다. (3) 가정 변경에 따른 민감도에 대하여 항상 공시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 에 발생 가능한 다른 가정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4) 사용된 방법에 대한 공시가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기 어려우며, 공시된 입력자료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응답수 백분율 1 59 28.8% 2 34 16.6% 3 44 21.5% 4 68 33.2% 총합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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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부 록 부 록 II.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관련 문항 14. 종업원급여에서 보험수리적가정을 적용하여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할인율은 우 량회사채 시장수익률(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있는 경우)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우량회사채 시장이자율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반영되는데, 보험수리적위험 및 투자위험도 우량회사채 시장이자율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보험수리적위험 및 투자위험이 반영되어 있음. (2) 보험수리적위험 및 투자위험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응답수 백분율 1 62 51.2% 2 59 48.8% 총합계 121 15. K-IFRS 1019 문단 86에 따르면 퇴직급여의 모든 예상지급시기에 상응할 수 있을 정 도로 충분히 긴 만기를 갖는 채권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 우 상대적으로 지급시기가 빠른 급여액을 할인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만기의 현행 시장수익률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지급시기가 늦은 급여액에 대해서는 수익률곡선상의 현행 시장수익률을 예상지급시기까지 확장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실무상 지급시기가 늦은 급여에 대한 합리적 할인율 추정 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어렵지만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3) 매우 어렵기에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 할인율을 적용한다. 응답수 백분율 1 20 16.5% 2 44 36.4% 3 57 47.1% 총합계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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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III.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관련 문항 16. K-IFRS 제1036호의 자산손상과 관련하여 사용가치 추정 시 적용하는 할인율은 화폐 의 시간가치뿐만 아니라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 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고유할인율 관측이 용이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요? (1) 유사한 자산의 내재이자율로부터 조정된 할인율 사용 (2) 용역잠재력이나 위험의 측면에서 평가대상 자산과 유사한 단일의 자산이나 포트폴 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 사용 (3) 기업 내부의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 (4) 국공채이자율 (5) 기타( ) 응답수 백분율 1 42 35.6% 2 33 28.0% 3 9 7.6% 4 19 16.1% 5 15 12.7% 총합계 118 보기5. 기타 응답수 ① 현금흐름에 반영 3 ② 반영하기 어려움 2 ③ 신용등급을 이용한 이자율 사용 1 ④ Pricing Agency 활용 1 ⑤ 상황에 따라 다름 1 ⑥ 모르거나 업무경험 없음 3 17. 자산손상에서 사용가치를 산정시, 미래현금흐름이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명목금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할인율에는 인플레이션효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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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부 록 부 록 (1) 할인율에도 인플레이션효과를 반영해야 함. (2) 할인율에는 인플레이션효과를 반영해서는 안 됨. (3) 그 때 그 때 다름. 응답수 백분율 1 81 68.6% 2 25 21.2% 3 12 10.2% 총합계 118 18. 사용가치 산정시 할인율은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할인율 추정에 사 용한 기준이 세후 기준이라면 세전 할인율을 반영하기 위해 이 기준을 조정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1) 세후 할인율을 표준세율만큼 가산하여 조정한 것을 사용한다. (2) 법인세 차감 후의 세후 할인율에 상당하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수익률을 구하여 사 용한다. (3) 실무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응답수 백분율 1 52 44.4% 2 35 29.9% 3 30 25.6% 총합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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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IV. 기타 K-IFRS 기준서 관련 문항 19.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산정할 때 할인율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가중평균자본비용 (2) 부채의 특유한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 (3) 국공채이자율 (혹은 무위험이자율) 응답수 백분율 1 29 24.4% 2 68 57.1% 3 22 18.5% 총합계 119 20.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어떤 이자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를 측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가중평균자본비용 (2) 유효이자율 (3) 무위험이자율 응답수 백분율 1 29 24.4% 2 79 66.4% 3 11 9.2% 총합계 119 21. 공정가치 계산 시 현재가치 추정과 관련하여 할인율 조정기법과 기대현재가치기법 모 두 실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할인율 조정의 경우 참고할 만한 자산 및 부채의 할인 율을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반면, 기대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사건 의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주관적 확률을 부여하여 기댓값을 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 로 어떠한 방식의 조정을 선호하는지요? 그 이유도 같이 기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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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부 록 부 록 (1) 할인율 조정기법 (2) 기대현재가치기법 선호 이유 ____________________ 응답수 백분율 1 68 57.1% 2 51 42.9% 총합계 119 보기1: 할인율조정기법 선호 이유 응답수 백분율 ① 객관성 23 33.8% ② 상대적 산출용이/간편 27 39.7% ③ 합리적/논리적 2 2.9% ④ 실제 조정 없이 할인율 사용 2 2.9% ⑤ 특별한 이유 없거나 무응답 13 19.1% ⑥ 잘 모름 1 1.5% 68 보기2: 기대현재가치법 선호 이유 응답수 백분율 ① 객관성 9 17.6% ② 상대적 산출용이/간편 18 35.3% ③ 합리적/논리적 3 5.9% ④ 해당 없거나 무응답 12 23.5% ⑤ 잘 모름/무차별 4 7.8% ⑥ 기타 5 9.8% 51 22. 주식기준보상에서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사용할 경우 어떤 할인율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아닌 경우 가정) (1) 가중평균자본비용 (2) 가중평균자본비용에 위험프리미엄 감안 (3) 무위험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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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응답수 백분율 1 45 37.8% 2 42 35.3% 3 32 26.9% 총합계 119 23. 현재 K-IFRS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 그리고 선급금에서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않 을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도 같이 기재 바랍니다. (1) 타당하다 (2)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은 경우 이유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응답수 백분율 1 95 81.2% 2 22 18.8% 총합계 117 보기2: 타당하지 않은 이유 응답수 ① 이론적 타당성/일관성 결여 8 ② 산출의 효익이 크지 않음 2 ③ 편의성/추정의 어려움 고려 2 ④ 장기 예측가능성 고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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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부 록 부 록 V.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 및 IFRS4 2단계 공개초안 관련 문항 문항 24부터 28까지는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 및 IFRS4 2단계 공개초안과 관련 한 질문입니다. ◦보험관련 업무를 수행하신 경험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문항 24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보험관련 업무를 수행하신 경험이 없으신 경우에는 문항 29로 이동해 주십시오. 24.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에서 할인율에 대하여 Top-down과 Bottom-up approach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중 선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1) Top-down방법 (2) Bottom-up방법 (3) 특별히 선호하는 방법 없음 (4) 내용을 잘 모름 응답수 백분율 1 21 24.4% 2 10 11.6% 3 16 18.6% 4 39 45.3% 총합계 86   25. 상기 24에서 (1) 또는 (2)를 선택한 경우, 특정 방법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1)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채를 줄일 수 있어서 (2) 계산 및 실무 관리가 편리해서 (3) 특별한 이유 없음 (4)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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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응답수 백분율 1 7 8.9% 2 24 30.4% 3 9 11.4% 4 39 49.4% 총합계 79 26. IFRS4 2단계에서 할인율을 결정함에 있어 유동성위험을 반영합니다. Option & Guarantee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유동성위험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1) 반영해야 한다. (2) 반영하면 안 된다. (3) 잘 모르겠다. 응답수 백분율 1 33 38.8% 2 5 5.9% 3 47 55.3% 총합계 85 27. IFRS4 2단계 도입시점에 할인율을 높게 사용하여 부채를 줄일 수 있다면 이에 대하 여 찬성하는지요? (1) 찬성한다. 찬성한다면 그 이유를 간단히 기재 요청: ( ) (2) 반대한다.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간단히 기재 요청: ( ) 응답수 백분율 1 28 47.5% 2 31 52.5% 총합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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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부 록 부 록 보기 1: 높은 할인율 사용에 찬성 응답수 ① 기준서 변경으로 인한 충격완화 필요 6 ② 자본확충 목적(과다부채 방지) 3 ③ 손익변동성 완화 1 ④ 회사의 회계정책 존중 1 ⑤ 기타 6 ⑥ 잘 모름 2 보기 2: 높은 할인율 사용에 반대 응답수 ① 부채 과소 계상 등 재무정보 왜곡 15 ② 후부채상각시 손익의 과대계상 2 ③ 일시적인 예외의 실효성 문제 3 ④ 보수적 회계처리 2 ⑤ 시장과 괴리 등 2 ⑥ 잘 모름 2 28. IFRS4 2단계에서 할인율에 대하여 원칙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할인율을 실제 적용하는 경우, 실무상 적용 차이(예: 할인율 추정 방법에 대한 차이, UFR 적용기간 차이 등)가 보험회사간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차이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 이러한 차이는 IFRS가 GAAP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 가능하므로 공시만 잘 되면 문제될 것은 없다. (2)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업계나 감독당국의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3) 생각해 보지 않아 모르겠다. (4) 기타 의견 ( ) 응답수 백분율 1 22 26.5% 2 31 37.3% 3 27 32.5% 4 3 3.6% 총합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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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VI. 일반현황 다음 문항들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29. 귀하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을 다음 중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감사반 소속 ② 보험 또는 연금계리사 ③ 금융 및 보험업 (상기 ①,②번 제외) ④ 제조업 ⑤ 도소매업 ⑥ 건설업 ⑦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⑧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⑨ 학계 ⑩ 기타 ( ) 응답수 백분율 1. 공인회계사 52 36.9% 2. 보험/연금계리사 18 12.8% 3. 금융/보험업 46 32.6% 4. 제조업 8 5.7% 5.도소매업 1 0.7% 6. 건설업 3 2.1% 7.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2 1.4% 8.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전문서비스업 - 0.0% 9. 학계 5 3.5% 10. 기타 6 4.3% 총합계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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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부 록 부 록 30. 귀하의 근속연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년 근속년수 응답수 백분율 1년~5년 32 22.7% 6년~10년 42 29.8% 11년~15년 27 19.1% 16년~20년 22 15.6% 20년~25년 7 5.0% 26년~30년 4 2.8% 31년~ 5 3.5% 미기재 2 1.4%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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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2 IASB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 IASB의 할인율 연구보고서 초안 번역물을 전제하지 못합니다. 해당 문건을 보고 싶으신 분은 https://www.ifrs.org/projects/work-plan/discount-rates/#project-history 을 방문하여 Jan 2016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meeting| AP17B: [Education session] Draft research paper [PDF]를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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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인쇄 2016년 12월 초판 발행 2019년 7월 2판 발행 발행인 최 중 경 발행처 한국공인회계사회 우) 037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7길 12 TEL. 02-3149-0100 인쇄처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代) 이 책을 무단복제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연구보고서 시리즈 3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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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91156 981381 9 3 3 2 0 ISBN 979-11-5698-138-1 정가 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