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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실무사례 Series4자산손상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 K-IFRS 실무사례와 해설(Series4 자산손상).pdf

📄 146 페이지📑 132 페이지 청크🔤 98K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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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도 궁금한 K-IFRS 실무사례와 해설 - 자산손상 - Series 4 International Reporting Standards Financial 개 정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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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 한종수 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주동하 회계사 태성회계법인 엄경순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박동원 회계사 삼정회계법인 감 수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 유승경 한국공인회계사회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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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K-IFRS 의무도입 시 기업, 회계업계 그리고 감독기관이 합심하여 도입의 어려 움을 극복하였고, 이제 우리나라는 IFRS를 전면도입한 국가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K-IFRS의 가장 큰 특징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일의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원칙중심 회계기준은 또한 재무제표 작성자인 기업이 기업 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회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회계선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자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하에서 거래의 실질에 맞는 일관된 회계처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중심 회계기준은 규정중심의 회계기준과는 달리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스스로 회계 정책을 개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K-IFRS 실무적용의 어려움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회계처리 판단의 적정성에 대한 이슈들이 사회의 여러 분 야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본회 회원님들과 기업의 회계관계 자분들이 K-IFRS를 적용할 때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특히 실무적용에 어려움 이 있는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5년도부터 연구사업을 착수하였니다. 그 결과 2015년도에는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그리고 동일지배거래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 였고, 2016년도에는 할인율과 자산손상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017년에 는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충당부채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2018년도에는 법인세, K-IFRS 제1116호 ‘리스’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자산손상의 실무적용 이슈를 다루는 이 연구보고서는 2016년도에 초판이 발간되었으 며, 그 이후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 등의 추가적인 논의사항들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출 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단순히 기준서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에 K-IFRS를 적용할 때 이해하여야 하는 논리적인 흐름과 이를 반영한 실제 사례를 단순화 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사례는 ●●●●●●PRE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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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슈가 제기되고 회계전문가 단체에서 논의되어 결론이 도출된 사례들도 같이 소개 하고 있어 재무제표 작성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연구보고서는 회 계기준의 적용지침을 제시하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 상황에 따라 그리고 유 관기관의 해석 변경 등에 따라 실제 적용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매년 다양한 회계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시리즈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본회 회원님 들과 기업의 회계관계자분들의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우리 나라 회계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연구과정을 총괄하고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신 안영균 상근연구부회장과 회계연구위원회 이경호 위원장, 한종수 前 위원장에게 감사를 드 리며, 또한 본 연구보고서의 집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신 주동하 회계사, 엄경순 회계 사, 박동원 회계사 그리고 유승경 상근연구위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 에도 본 연구보고서를 검토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한국회계기준원 박세환 상임 위원, 성도이현회계법인 최원경 회계사, 안진회계법인 박주영 회계사, KIS채권평가 김선 대 대표이사, KDB생명보험 임종국 상무, 대신증권 강승권 연구위원, 그리고 ㈜효성 김 광오 부사장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7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최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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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을 세계의 회계기준과 일치 시키고 우리나라의 회계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중심의 K-IFRS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친숙하지 않고 해결 해야 할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 K-IFRS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라는 특성상 회계실무에서 구체적인 해석이 없어 적용이 어렵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 회계기준의 미비, 회계기준과 실무적용의 괴리, 회계법인간의 회계처리 차이 등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사항들이 있으나 정리되지 않아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 기준원을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된 연석회의 등을 통하여 일부 이슈들에 대하여 토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이 또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이 알려 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K-IFRS가 도입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연금(확정급여제도)과 가치평가(Valuation) 관련 회계 이슈가 그러한 것 들입니다. 퇴직연금회계가 도입되었지만, 연금계리 전문가는 부족하여 보험계리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사, 연금사업자 및 감사인의 이해는 부족합니다. K-IFRS의 도입 으로 인하여 공정가치 평가가 크게 확대되었지만,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회계기준 및 감사기준 상 특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특정인에 의한 공정가치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에 실무상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는 공인회계사,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교수 그리고 산업체의 실무자로 구성된 회계의 실무적용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위의 두 분류의 문제점들과 관련된 회계기준의 실무적용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공인 회계사를 비롯한 실무자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위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수많은 회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회계연구위원회 위원들과 대형회계법인 심리실의 검토도 거쳤습니다. 그 결실이 이 책자들입니다. ●●●●●●PRE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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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손상은 매우 많은 중요한 회계이슈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별 특 성이 강해서 공론화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책자는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K-IFRS 주제에 대하여 실무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실무자들의 업무에 실질 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 K-IFRS 회계기준의 미비로 인하 여 실무적용에 다양성이 있거나 회계기준과 실무적용의 괴리가 있는 사항 및 전문가로 구 성된 연석회의의 결정사항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들을 소개함에 있어서 사례를 이용함으 로써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사례만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이 론적 근거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근본적인 회계이슈의 이해를 돕고, 소개한 사례이외의 실 제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 책자의 기본적인 목적은 공인회계사 및 산업계의 실무에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자는 원칙중심의 K-IFRS를 교육하는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 니다. 또한 앞으로의 회계기준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는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향상이 필요한 K-IFRS 회계기준서와 회계인프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오류나 실수가 없도록, 그리고 가능한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 다. 이러한 부족함은 앞으로의 개정과 수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또한 약속 드립니다. 2019년 7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 위원장 이경호 前 위원장 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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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이 연구보고서가 기준서의 회계처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보고서는 사실 관계를 매우 단순화한 상황을 가정하였다. 이는 추가적인 정황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보고서를 기계적으로 실무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연구보고서는 회계처리를 확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칙중심의 IFRS를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합리적이고 논리 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❷이 연구보고서의 사례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을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된 연석회의에서 다룬 안건이 포함되어 있다. 연석회의는 장기간의 논의와 매우 세심한 안건의 검토 후에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경우에 따라서 만장일치로 또는 다수결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른 과정은 이 연구보고서의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연구보고서에서는 연석회의에서 다루었던 안건을 사례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를 “20XX년 현안설명회”라고 주기 하고 연석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론이 이루어졌으면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다수 결로 결론이 이루어졌으면 ‘다수의 의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❸이 연구보고서는 각 사례별로 다양한 관점, 그리고 가능한 대안을 모두 포함하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어, 연석회의의 결론과 상이한 대안 또는 견해도 소개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회계법인의 의견이나 관점 등 실무에서 적용되는 모든 회계처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❹이 연구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의 회계처리에 대한 결론은 향후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이하, “IASB”),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IFRS IC”), 한국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는 의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해 갈 것이다. ●●●●●●주의 사항과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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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손상의 목적 및 적용 범위 Ⅰ 1. 자산손상의 목적 ······· 3 2. 적용 범위 ······· 4 자산손상의 개요 Ⅱ 1.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10 2.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의 결정 ······10 3. 회수가능액 측정 ······11 4.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 결정 ······11 5. 손상차손의 인식과 환입 ······12 6. 공시 ······12 7. 기타사항 ······12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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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Ⅲ 1. 매년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자산 ······15 사례 401. 손상검사시점 ········16 2. 손상의 징후 ······17 2.1. 외부 정보 ·······17 2.2. 내부 정보 ·······18 사례 402. 내부 손상징후: 자산의 사용방법 변경 ········18 사례 403. 내부 손상징후: 자산의 사용 기간 단축 ········19 2.3. 원가법으로 측정하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19 3. 보고기간 후 손상징후 ······20 사례 404. 보고기간 후 기업의 공장 폐쇄 발표 ········21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 (개별 자산 vs 현금창출단위) Ⅳ 1.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25 사례 405. 손상검사 단위 – 개별 자산 ········26 1.1.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27 1.1.1 개별 자산별 회수가능액의 추정이 어려운 경우 ·······27 사례 406. 개별 자산별 회수가능액의 추정이 어려운 경우 ········28 1.1.2 독립적인 현금유입의 창출 고려 ·······28 사례 407.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29 1.1.3 내부이전가격 ·······30 사례 408. 내부이전가격 ········31 1.1.4 현금창출단위의 변경 ·······31 사례 409. 현금창출단위의 변경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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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권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배분 ······33 2.1. 영업권의 현금창출단위 배분시 고려사항 ·······33 2.2. 영업권의 구체적인 배분방법 ·······34 2.2.1 방법론 1.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 ·······34 사례 410. 영업권의 배분: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 ········35 2.2.2 방법론 2.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 ·······35 2.2.3 방법론 3. Pre-acquisition analysis (또는 Direct Method) ·······36 사례 411. 영업권의 배분: Pre-acquisition analysis (Direct Method) ········36 2.2.4 방법론 4. With and without method (또는 With or without method) ·······37 사례 412. 영업권의 배분 : with and without method (with or without method) ········37 2.2.5 방법론 5. 매장량 비례 안분 ·······38 2.3. 영업권 배분의 기타사항 ·······38 2.3.1 배분시점 ·······38 사례 413. 영업권의 배분시점 ········39 2.3.2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40 2.3.3 현금창출단위의 변경 ·······40 사례 414. 현금창출단위의 변경 ········40 3. 매각계획이 있는 자산 ······41 3.1. 매각계획이 있는 자산의 손상검사 ·······41 사례 415. 매각계획이 있는 자산의 손상차손 인식 ········42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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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가능액의 측정 Ⅴ 1. 회수가능액의 정의 ······47 사례 416. 회수가능액으로서 사용가치 보다 순공정가치가 더 적절한 경우 ········48 2. 사용가치 추정 ······49 2.1. 사용가치 추정의 기본흐름 ·······49 2.1.1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49 2.1.2 할인율 추정 시 고려사항 ·······51 2.2. 미래의 구조조정 또는 자산 성능의 향상 및 현재 자산의 상태 유지와 관련되는 현금흐름의 구분 ·······52 사례 417. 자산성능의 향상과 현재의 경제적 효익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구분 ········53 사례 418. 미래 구조조정비용의 처리 ········54 사례 419. 미래 원가의 처리 ········58 사례 420. 자산교체에 따른 현금흐름 ········62 2.3. 외화현금흐름에 대한 환산 ·······62 사례 421. 외화현금흐름의 환산 ········63 2.4. 미래현금흐름 추정의 합리성 ·······63 사례 422. 미래현금흐름 추정의 합리성 ········64 2.5. 미래현금흐름의 추정기간 ·······64 사례 423. 미래현금흐름 추정기간 ········65 2.6. 세전 할인율과 세후 할인율 및 세전 현금흐름과 세후 현금흐름의 차이 ·······66 사례 424. 올바른 세전 할인율의 추정 ········67 3. 공정가치 추정 ······70 3.1. 공정가치의 추정 ·······70 3.1.1 공정가치 ·······70 사례 425. 공정가치 ········71 3.1.2 처분부대원가 ·······72 3.1.3 순공정가치의 합리성 테스트 ·······72 사례 426. Earnings Multiples를 이용한 공정가치의 합리성 테스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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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비교 Ⅵ 1. 일반원칙 ······77 2. 부채의 고려 ······78 사례 427. 이미 인식된 부채의 고려 ········79 3. 운전자본의 고려 ······80 사례 428. 사용가치 추정을 위한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운전자본의 고려········81 4. 공동자산의 고려 ······83 4.1. 현금창출단위에 공동자산의 배분 가능 ·······84 4.2. 현금창출단위에 공동자산의 배분 불가능 ·······84 사례 429. 공동자산의 배분 (1) ········85 사례 430. 공동자산의 배분 (2) ········86 손상차손 인식 Ⅶ 1. 손상차손의 인식 ······91 1.1.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 인식 ·······91 사례 431. 손상차손 인식과 관련된 이연법인세효과 ········92 1.2.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인식(영업권 포함) ·······92 사례 432. 현금창출단위에 손상배분 ········93 2. 비지배지분이 있는 경우의 손상차손 인식 ······95 2.1. 비지배지분의 영업권 가산 조정 ·······96 사례 433. 비지배지분에 대한 영업권의 가산조정 ········96 2.2.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손상차손 배분 ·······98 사례 434. 비지배지분에 대한 영업권 손상차손의 인식과 배분 ········99 3.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의 손상인식 ····100 사례 435. 현금창출단위집단으로 배분된 영업권의 손상인식 ······100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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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차손 환입 Ⅷ 1. 손상환입의 징후 ····107 사례 436. 손상차손의 환입이 적정한지 결정 ······108 사례 437. 시간경과에 따른 회수가능액의 증가 ······110 2. 개별 자산의 손상환입 ····111 3. 현금창출단위의 손상환입 ····111 4.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 ····112 사례 438. 현금창출단위의 손상환입 ······112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의 손상 Ⅸ 1. 지분법 투자지분의 손상 ····117 사례 439. 관계기업투자지분의 손상 ······119 2. 별도재무제표에서 투자지분의 손상 ····121 2.1.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의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 ·····122 사례 440.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의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 ······122 2.2. 종속기업지분의 손상 ·····123 사례 441.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의 손상(1) ······123 사례 442.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 지분의 손상(2) ······125 2.3. 지분법 적용 종속기업 지분의 손상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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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경기 침체로 기업의 수익성이 감소하면서 보유한 자산의 손상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 대신 일 년에 한번이나, 영업권과 관련한 사건이나 상황 변화로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더 자주 손상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영업권을 인식한 기업의 경우 자산손상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IASB는 IFRS 3 ‘사업결합’을 적용한 후 실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Post - implementation Review’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기준의 적용으로 기업이 실무상 어려움을 호소한 주제 중의 하나는 영업권의 사후 손상평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IASB는 영업권의 손상평가를 장기연구 프로젝트 과제로 선정하고 기업의 적용가능 성의 제고를 위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 자산손상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크다면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이를 손실로 인식하는 개념이다. 회수가능액은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자산의 사용 또는 처분으로 기대되는 가치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자산손상은 손상여부를 파악하는 것부터 자산손상단위 결정,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모든 과정에 경영진의 합리적인 추정과 판단을 요구한다. 또한 손상을 위해 경영진이 사용하고 추정한 자료는 객관적이고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자산손상에는 경영진의 추정이 많이 개입될 수 밖에 없으므로 기준서는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자산손상 검토에 사용된 가정, 추정한 요소에 대해서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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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증권감독 기구인 ESMA가 해당 기업들의 회계처리를 검토하여 발표한 집행사례를 보면 자산손상과 관련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에는 경영진이 사용가치 추정에 사용한 매출성장율이나 할인율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사유로 지적한 사례도 있다. 자산손상은 경기침체나 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손상인식으로 기업의 손익을 더 낮추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적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며, 손상 인식을 위해 추정한 경영진의 자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를 검토해야 하는 감사인 이나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그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우선 자산손상의 기준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적용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하여, 자산손상 기준서 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에서 접한 사례 및 대형회계법인의 글로벌 해설서를 참고한 사례를 위주로 해당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자산손상 기준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에게 관련 회계처리의 이해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용하는 재무제표 작성자, 재무정보 이용자들이 실무 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이나 기준서 제1116호 ‘리스’ 등 새로운 기 준서의 도입에 따라 자산손상 기준에 영향이 있는 부분을 반영하였고 일부 상세한 지침을 포함하였다. 목 적▶▶ ❶이 연구보고서는 회계 관계자가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와 이론적 실마리를 제시함으로써, 실무상 판단의 어려움과 회계 규정의 미비에 따른 어려움을 일부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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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자 산 손 상 의 목 적 및 적 용 범 위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Ⅰ. 자산손상의 목적 및 적용 범위 Ⅰ 자산손상의 목적 및 적용 범위 1. 자산손상의 목적 2. 적용 범위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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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Ⅰ 자 산 손 상 의 목 적 및 적 용 범 위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Ⅰ. 자산손상의 목적 및 적용 범위 Ⅰ.자산손상의 목적 및 적용 범위 1 자산손상의 목적 개념체계에서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 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개념체계 문단 4.4(1)). A기업이 재무제표에 100의 자산을 계상하고 있다면 정보이용자는 이 재무정보를 통해 A기업은 적 어도 100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가질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된다. 재무제표에 계상된 자산의 장부금액이 해당 자산으로부터 창출될 수 있는 가치보다 크게 계상된다면 정보이 용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자산손상의 주요 목적은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산의 장부금액이 자산으로부터 회수 할 수 있는 가치보다 큰 금액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계상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과대평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이 보유한 자산 의 최소가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산으로부터 회수 할 수 있는 가치는 자산의 사용 또는 매각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자 산의 가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업은 자산의 사용과 매각을 비교하여 더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따라서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사용 가치와 매각가치(순공정가치) 중 더 큰 금액이 된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크다면 해당 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따라서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초과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상차손의 인식과 손상차손 환입에 대 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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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2 적용 범위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은 다음을 제외한 모든 자산에 적용된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2). ∙재고자산(기준서 제1002호)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기준서 제1115호) ∙이연법인세자산(기준서 제1012호)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기준서 제1019호) ∙기준서 제1109호가 적용되는 금융자산(기준서 제1109호)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기준서 제1040호) ∙순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생물자산(기준서 제1041호) ∙이연신계약비 및 기준서 제1104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보험자의 계약상 권리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기준서 제1105호) 이 기준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동성분류에 관계없이 모든 자산의 손상에 포 괄적으로 적용되므로, 다음 자산의 손상에도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재평가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 ∙재평가법을 적용하는 무형자산 ∙원가로 측정하는 투자부동산 ∙건설중인 유형자산 ∙영업권 ∙ 사용권자산 ∙연결재무제표 상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단,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는 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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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자 산 손 상 의 목 적 및 적 용 범 위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Ⅰ. 자산손상의 목적 및 적용 범위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단, 기준서 제1109 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는 범위에서 제외) 특히 기업이 보유한 지분상품의 분류 별로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고 이에 따라 손상을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지분의 분류별로 손상검토의 요구사항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분증권의 손상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지분상품은 해당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더 이상 손상검사가 요구되지 않는다. ② 지분법 투자지분의 손상 지분법 투자지분에 대한 손상은 지분법에 대한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40~43). 지분법 투자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 후 추가적인 손상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는 기준서 제1028호 문단 41A~41C를 적용하며, 순투자자산의 손상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단일자산으로서 투자자산 전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③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지분의 손상검사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지분은 연결절차에 따라 영업권, 유・무형자산 등 해당 계 정으로 직접 계상되게 된다. 따라서 영업권, 유・무형자산 등에 대한 손상검사를 진행할 경우 손상의 징후와 측정은 모두 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수행한다. ④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손상검사 연결 및 지분법 투자지분에 관한 손상의 규정은 연결재무제표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지분을 원가로 측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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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로 측정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 업 투자지분의 경우 금융자산의 정의는 충족하지만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서 제 외되며, 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 징후를 파악하고 손상검사를 수행하면 된다. 지분투자와 관련한 손상의 상세 내용은 ‘IX.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투 자지분의 손상’ 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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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Ⅱ 자 산 손 상 의 개 요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Ⅱ. 자산손상의 개요 Ⅱ 자산손상의 개요 1.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2.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의 결정 3. 회수가능액 측정 4.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 결정 5. 손상차손의 인식과 환입 6. 공시 7. 기타사항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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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Ⅱ 자 산 손 상 의 개 요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Ⅱ. 자산손상의 개요 Ⅱ.자산손상의 개요 자산손상의 기준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기에 앞서 자산손상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 펴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 자산손상의 흐름 손상검사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손상징후 파악)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 결정 개별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 회수가능액 측정 Max[사용가치, 순공정가치]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 결정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 비교 회수가능액>장부금액⇒손상인식 없음 회수가능액<장부금액⇒손상인식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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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1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우선 외부・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자산손상의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자산 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에 따라 손상검사를 실시한다. 기준서 제1036호에서 영업권,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 산은 손상징후와 무관하게 손상검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의 창출 여부가 다른 자산에 비해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산손상의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식별하기 위한 손상징후의 파악에 대해서는 ‘Ⅲ. 손 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2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의 결정 파악된 손상징후의 성격에 따라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자산의 단위, 즉 손상인식의 수 준을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기계장치가 물리적으로 파손되었다는 정보를 얻었다 면 해당 기계장치는 개별 자산으로 손상해야 한다. 반면, 특정 제품의 시장수요 하락으로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유입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영업권, 특허권 등)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손상검사 를 해야 할 것이다. 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 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할 수 있는 최소 자산집단을 현금창출단위(이하 ‘CGU’)로 정 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업권은 개별로 매각할 수도 없고 개별 자산만 사용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 할 수 없으므로 현금창출단위(또는 집단)로 손상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자산의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의 결정 및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Ⅳ. 손상이 인 식되어야 할 수준’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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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Ⅱ 자 산 손 상 의 개 요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Ⅱ. 자산손상의 개요 3 회수가능액 측정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한다. 회수가능액은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 회수가능액은 손상차 손으로 인식할 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사용가치는 개별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 재가치로 자산을 사용할 기업의 관점을 반영한 가치이다.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에는 경영 진의 판단이 요구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추정되어야 한다. 순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집단)를 매각할 때 받게 될 가격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가치로 시장참여자 관점을 반영한 가치이다.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의 측정에 대해서는 ‘V. 회수가능액의 측정’에서 설명한다. 4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 결정 손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회수가능액과 비교할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개별 자산단위 로 손상이 인식되는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현금창출단위로 손상 검사를 하는 경우는 회수가능액과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회수가능액을 결정한 방법과 일 관성 있게 대상 장부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치에는 법인세와 관련된 현 금흐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대상 장부금액에서도 법인세 관련 자산이나 부채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영업권은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 후 배분된 수준과 같은 수준에서 창출되는 사용가치와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비교대상 장부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은 ‘VI.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비 교’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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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5 손상차손의 인식과 환입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크다면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 식한다. 현금창출단위로 인식해야 할 손상차손이 측정된 경우 이 금액은 해당 현금창출단 위에 포함된 각 자산에 적정한 기준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손상차손의 인식과 관련 해서는 ‘VII. 손상차손 인식’에서 설명한다. 한번 손상을 인식한 이후 손상에 사용된 가정이 변경되어 회수가능액이 증가할 수 있 다. 손상환입의 징후를 검토하고 회수가능액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가정이 변경되어 회수 가능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과거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계상될 장부금액을 한도로 환 입가능하다. 다만, 영업권의 환입은 인정되지 않는다. 손상환입과 관련해서는 ‘Ⅷ. 손상차 손 환입’에서 설명한다. 6 공시 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자산손상과 관련하여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영업권의 배분, 회 수가능액의 추정 시 사용된 주요 가정 등 많은 양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자산손상관련 공시사항은 기준서 제1036호 문단 126 이하를 참고하며, 이 보고서에서는 공시와 관련된 설명은 포함하지 않았다. 7 기타사항 지분상품의 종류별로 자산손상의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장에서는 지분법을 적용 하는 종속기업(별도재무제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을 적용 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의 손상 검사 시 유의할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해당 부분은 ‘IX.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의 손상’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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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 Ⅱ Ⅲ 손 상 가 능 성 이 있 는 자 산 의 식 별 Ⅳ Ⅴ Ⅵ Ⅶ Ⅷ Ⅸ Ⅲ.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간 Ⅲ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1. 매년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자산 2. 손상의 징후 3. 보고기간 후 손상징후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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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Ⅰ Ⅱ Ⅲ 손 상 가 능 성 이 있 는 자 산 의 식 별 Ⅳ Ⅴ Ⅵ Ⅶ Ⅷ Ⅸ Ⅲ.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Ⅲ.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면 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기업은 매 보고기간 말 마다 자산의 손상징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손상검사를 수행해 야 한다. 보고기간은 중간기간도 포함되므로 중간기간 중이라도 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손 상검사를 수행한다. 1 매년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자산 다음의 자산은 손상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적어도 매년 한 번은 회수가능액을 추 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10).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위 자산은 상각되지 않거나 아직 사용하기 전의 자산이므로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하 기에 충분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 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 따라서 자산손상의 징 후가 없더라도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손상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해당 자산 의 손상징후가 있다면 추가적인 손상검사가 요구되므로 회계기간 중 두 번 이상의 손상검 사가 수행될 수 도 있다.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고 해서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성 을 고려하여 이전에 실시한 손상검사 결과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유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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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한 경우라면 회수가능액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재추정하지 않아도 된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15). 영업권, 내용연수가 비한정 또는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는 반드시 회계기간 말에 실시할 필요는 없고 회계기간 중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으며 다만 매년 같은 시기에 손상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서로 다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시점에 손상검사를 할 수 있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10). 사례 401. 손상검사시점 현황통신회사인 기업 A는 영업권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 으며 보고기간은 12월 31일이다. 해당 자산은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 가 요구된다. 질문기업 A는 차기의 예산수립 절차를 완료하는 시점인 9월 30일에 영업권과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가? 해설손상검사는 매년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면 회계연도 중 어느 때라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A는 차기의 예산수립 절차를 완료하는 시점인 9월 30일에 해당 시점의 장부금액에 대해 손상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손상검사에 사용되는 현금흐름 추정은 가장 최근에 경영진이 승인한 합리적 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기초해야 한다. 만약 보고기간 말에 손상검사시점에 사용한 가정의 중요한 변경이 있거나 추가적인 손상징후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손상검 사가 재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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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Ⅰ Ⅱ Ⅲ 손 상 가 능 성 이 있 는 자 산 의 식 별 Ⅳ Ⅴ Ⅵ Ⅶ Ⅷ Ⅸ Ⅲ.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2 손상의 징후 매년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영업권 등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의 징후가 있 는 경우에만 손상검사가 요구된다. 손상의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 최소한 외부・내부 정보를 원천으로 다음을 고려한다(기준서 제1036 문단 12). 자산손상 징후가 모두 열거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자산손상 징후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측정 해야 한다. 2.1. 외부 정보 ∙자산 가치가 유의적으로 하락하였다는 관측 가능한 정보 ∙기업의 영업, 공급시장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의 변화 ∙시장이자율의 상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중요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업의 순자산장부금액이 시가총액보다 큰 경우 기준서에서 열거된 사항 이외에도 불리한 조세정책의 변화, 기업 브랜드에 대한 평판 악화,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 등의 상황은 기업의 매출물량, 이익규모,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손상징후가 된다. 또한, 자산의 처분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자산의 가치가 유의적으로 하락하 였다는 관측가능한 정보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종속기업의 지분 일부를 비지배지 분에 매각하고 받은 대가가 지분해당액 보다 작다면 이는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종속기 업의 자산 일부가 손상되었다는 징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배기업은 소유주간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기 전에 종속기업 자산의 손상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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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2.2. 내부 정보 ∙자산의 진부화 또는 물리적 손상 ∙불리한 방향의 자산의 사용 범위나 사용 방법의 유의적 변경(자산의 유휴화, 영업부 문의 중단, 구조조정계획, 예상 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할 계획 등)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이라는 예상 ∙자산의 매입, 운영, 관리에 쓰이는 현금지출액이 당초 예상수준에 비해 유의적으로 악화 ∙자산에서 유입되는 실제 순현금흐름이나 실제 영업손익이 당초 예상 수준에 비해 유 의적으로 악화 ∙자산에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현금흐름이나 예상 영업손익이 유의적으로 악화 ∙당기 실적치와 미래 예상치를 합산한 결과, 자산에 대한 순현금유출이나 영업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 사례 402. 내부 손상징후: 자산의 사용방법 변경 현황기업 P는 기계장치를 가죽가방의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 최근 가죽에 대한 고 객의 취향 변화로 가죽가방의 수요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경영진은 최소한의 구조변경으로 해당 기계장치를 신제품인 비닐가방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하여 해당 기계장치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질문기업 P의 경영진이 주장한 것처럼 기계장치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가? 해설기업 P는 기계장치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산 사용방법의 변경은 그 자체로 손상의 징후가 된다. 기업 P의 경영진은 고객의 취향 변화와 자산의 사용 계획 변경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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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Ⅰ Ⅱ Ⅲ 손 상 가 능 성 이 있 는 자 산 의 식 별 Ⅳ Ⅴ Ⅵ Ⅶ Ⅷ Ⅸ Ⅲ.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사례 403. 내부 손상징후: 자산의 사용 기간 단축 현황기업 A는 의류를 주문 받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기업 A는 구조변 경으로 그룹 K에 인수되었으며 그룹사와의 동일한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현재 생산 및 주문시스템에 사용되는 무형자산 소프트웨어를 2년 후에 전면 교체 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체를 결정하기 전 소프트웨어의 잔존내용연수는 4년이다. 현재 기업 A의 의류사업부는 무형자산 소프트웨어의 사용기간 단축 결정 외 다 른 손상의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질문해당 소프트웨어의 개별 자산 수준에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가? 해설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현금창출단위(CGU)의 손상 징후가 없다면 별도의 손상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향후 소프트웨어는 2년 동안 미래 경제 적 효익의 창출에 기여하게 되므로 무형자산의 사용기간의 단축은 자산의 잔여내 용연수에 조정이 필요한 사건이다. 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므로, 위 의사결정으로 인해 소프트웨어의 잔존내용 연수는 4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2.3. 원가법으로 측정하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투자자가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서 받았거나 받을 배당금을 인식하고, 다 음 중 하나의 증거를 얻을 수 있다면 별도재무제표상 원가법으로 회계처리 하는 종속기 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될 수 있으므로 손상검사가 요구된다(기준서 제 1036호 문단 12). ∙별도재무제표 상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 상 피투자자의 순자산장부금액(영업권 포 함)을 초과 ∙배당이 선언된 기간에 배당금이 해당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의 총포괄이익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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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3 보고기간 후 손상징후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가 발행되기 전에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정보나 사건이 발생한다 면, 이러한 사건이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자산손상 징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 건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에서는 수정을 요하는 사건과 요하지 않는 사건을 다 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기준서 제1010호 문단 3).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 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 는 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 예를 들어, 보고기간 후 구조조정을 발표하였으나 구조조정의 사유가 보고기간 말에 존재한 수익성감소로 인한 것이라면 보고기간 후 구조조정의 발표는 보고기간 말 존재하 였던 자산손상 징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이므로 수정을 요하는 사건에 해당한다. 보고기간 후 건물의 화재 발생으로 건물의 물리적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보고기간 후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이므로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이다. 보고기간후사건이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라면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자산손상검사가 수 행되어야 한다. 보고기간 말에 이미 자산손상과 관련된 검사가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추가 적인 정보로 보고기간 말 추정한 자료에 유의적인 변동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정보를 반영 하여 자산손상검사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에 해당한다면 보고기간 말 자산손상검사를 수행할 필요는 없으나 추가 공시여부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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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Ⅰ Ⅱ Ⅲ 손 상 가 능 성 이 있 는 자 산 의 식 별 Ⅳ Ⅴ Ⅵ Ⅶ Ⅷ Ⅸ Ⅲ.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사례 404. 보고기간 후 기업의 공장 폐쇄 발표 현황기업 K는 비행기 엔진 제조회사이다. 보고기간 후 경영진은 A지역의 수익성 감소로 생산공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A지역의 실제 생산중단은 3년 이 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장치 및 생산시설은 남은 기간 동안 사 용될 것이며 대체용도는 없다. 질문보고기간 후 발표된 기업의 공장폐쇄 발표로 12월말 자산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는가? 해설보고기간 후 A지역의 영업중단 결정은 손상징후이다. 회수가능액은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상황과 사건에 근거하여 추정한다. A지역의 영업중단 결정이 보고기간말 A지역 영업 상황과 관련 없는 이유(예: 보고기간말 이후 해당 공장의 화재사건)로 보고기간 후에 결정되었다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보면 A지역의 영업중단 결정 은 보고기간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예를 들어, A지역의 수익성 악화, 수요 감소, 원 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결과일 것이므로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자산손상에 대 한 증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보고기간말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손상검사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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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Ⅰ Ⅱ Ⅲ Ⅳ 손 상 이 인 식 되 어 야 할 수 준 Ⅴ Ⅵ Ⅶ Ⅷ Ⅸ Ⅳ.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 Ⅳ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 (개별 자산 vs 현금창출단위) 1.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2. 영업권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배분 3. 매각계획이 있는 자산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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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Ⅰ Ⅱ Ⅲ Ⅳ 손 상 이 인 식 되 어 야 할 수 준 Ⅴ Ⅵ Ⅶ Ⅷ Ⅸ Ⅳ.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 Ⅳ.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 (개별 자산 vs 현금창출단위) 1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어 손상검사를 수행할 때, 회수가능액의 원칙적인 추정 단위는 개별 자산이다. 기준서 제1036호의 문단 22에서 개별 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 산 또는 자산의 집합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된다면, 손상검사는 개별 자산의 단위로 수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 자산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많지 않다. 이는 기준서 제1036호 문단 67(2)에서 설명하듯 기업에 다 른 자산의 현금흐름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는 자산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자산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현금창출단 위의 식별은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자산의 특성과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방법에 따라 고려하여야 하는 여러 단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아래의 순서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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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그림 2]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다음은 손상검사의 단위에 대하여 개별 자산 단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나타내는 사례이다. 사례 405. 손상검사 단위 – 개별 자산 현황기업 A는 CGU X에 속하는 기계장치 B를 보유중인데, 기계장치 B는 더 이상 기업에 필요가 없어 폐기할 계획이다. 그런데 기계장치 B가 속하는 CGU X의 회수 가능액은 CGU X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기계장치 B의 회수가능액은 추정할 수 있다. 질문기업 A는 기계장치 B에 대해 손상을 인식해야 하는가? 해설기업 A는 기계장치 B에 대해 손상을 인식해야 한다. 기계장치 B는 폐기할 예정이므로 더 이상 CGU X에서 사용될 자산이 아니다. 기계장치 B에 대해서는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기계장치 B의 개별 자 산 단위로 손상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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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Ⅰ Ⅱ Ⅲ Ⅳ 손 상 이 인 식 되 어 야 할 수 준 Ⅴ Ⅵ Ⅶ Ⅷ Ⅸ Ⅳ.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 1.1.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1.1.1 개별 자산별 회수가능액의 추정이 어려운 경우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할 수 없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67). (가) 자산의 사용가치가 그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에 근사하게 추정될 수 없다(예를 들어,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에 창출되는 미래현금흐름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나) 자산이 다른 자산의 현금흐름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흐름1)을 창출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인 유형자산은 그 사용가치가 매각 시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는 다를 가 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개별적인 유형자산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거의 독립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도 많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현금유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계장치만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토지, 무형자 산 등 다른 자산 및 활동과 결합되는 경우가 보다 많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개별 자산보 다는 현금창출단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의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 로 살펴볼 수 있다. 1) IAS 36의 원문은 cash inflows이고 기준서 제1036호에 현금흐름으로 번역되어 있음. 그러므로 기준서 제1036호 에서 cash inflow를 현금흐름으로 표현한 부분들은 현금유입으로 이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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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사례 406. 개별 자산별 회수가능액의 추정이 어려운 경우 현황 무선통신사업자B는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신타워를 운영 중이며, 통신타워에는 다수의 안테나 세트가 설치된다. 만약 여러 안테나 세트 중 어느 하나의 안테나 세트가 수리 등이 필요하여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안테나 세트를 이용하여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끊임없이 계 속 제공하여 무선통신사업자B의 수익창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한다. 이러 한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테나 세트 간의 호환가능성은 통신 네트워 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무선통신사업의 구조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기능이다. 질문개별 안테나 세트가 현금창출단위인가? 해설개별 안테나 세트는 손상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단위로 보기 어렵다. 현황에서 설명한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의 구조에서 각 개별 안테나 세트는 “거 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각 개별 안테나 세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다른 안테나 세트로 거의 바로 호환가능하기 때문에, 각 개별 안테나 세트가 개별적이 아닌 집합적으로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 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선통신사업자B는 통신타워와 같은 인프라를 이용하여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운영하므로, 이러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자산집단이 “거의 독립 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의 자산집단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 안테나 세트는 손상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단위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1.1.2 독립적인 현금유입의 창출 고려 자산손상을 현금창출단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금창출단위를 올바르게 식별하 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기준서 제1036호 문단 6에서는 현금창출단위를 다음과 같이 정 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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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Ⅱ Ⅲ Ⅳ 손 상 이 인 식 되 어 야 할 수 준 Ⅴ Ⅵ Ⅶ Ⅷ Ⅸ Ⅳ.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 는 식별할 수 있는 최소 자산집단 위 정의를 통해 현금창출단위의 식별을 판단하는데 있어 현금유출은 고려대상이 아니 고 현금유입만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현금창출단위는 자산의 계속사용으로 인하여 다른 자산 또는 자산집단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이 발생해야 하므로, 현금창출단위 의 판단은 기준서 제1036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금창출단위 는 같은 자산이나 같은 유형의 자산의 구성을 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회계기간 별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현금창출단위의 식별과 관련하여 총 다섯 개의 적용사례를 기 술하고 있다. 그 중 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기준서 제1036호 IE1~IE4). 사례 407.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현황소매연쇄점을 운영하는 기업 M은 전국의 5개 도시에서 20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며, 그 중 부산에는 점포 X와 그 외 4개의 점포가 있다. 점포 X는 모든 상품을 기업 M의 구매센타를 통해 구매한다. 가격, 마케팅, 광고 및 인사정책(점포 X의 출 납원과 판매사원의 고용 등 일부 제외)은 기업 M이 일괄적으로 결정한다. 기업 M 의 점포들은 서로 상권이 중복되지 않고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산에 있는 점포 X와 다른 4개의 점포들은 5년 전에 기업 M에 인수된 것이며, 이와 관련 하여 영업권이 인식되어 있다. 질문점포 X는 현금창출단위인가? 해설점포 X의 현금유입이 다른 점포들과 독립적으로 발생하므로, 점포 X를 현금창 출단위로 판단할 수 있다. 점포 X가 현금창출단위인지 여부를 판단 할 때 기업 M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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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1.1.3 내부이전가격 현금창출단위를 결정하기 위해 판단해야 하는 현금유입은 기업 외부로부터 수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느 자산 또는 자산집단의 산출물을 전부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 여 기업 외부로부터의 현금유입이 없다면, 그 자산 또는 자산집단을 현금창출단위로 판단 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산 또는 자산집단이 생산하는 산출물을 거래하는 활성 시장이 존재하고, 기업이 해당 산출물을 활성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면 산출물을 전부 기 업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우라도 별도의 현금창출단위로 식별할 수 있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70~71). 현금창출단위로 식별한 뒤 다음을 추정할 때 산출물의 미래시장가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사용되어야 한다. (1) 내부경영보고가 각 점포별로 성과를 측정하도록 조직화되어 있는지 여부 (2) 사업이 점포별 이익기준으로 운영되는지 또는 지역기준이나 도시기준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기업 M의 모든 점포는 각기 다른 상권에 속해 있으므로 서로 다른 고객기반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점포 X가 기업 M 전체의 수준에서 관리되지만, 점포 X가 창출하는 현금흐름은 기업 M의 다른 점포의 현금흐름과 거의 독립적이 다. 따라서 점포 X는 현금창출단위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례에서 점포 X를 현금창출단위로 판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점포 X의 현 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으로부터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지를 식별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현금창출단위를 판단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현금유입을 의 미하므로, 기업 M 전체의 수준에서 구매, 마케팅 등을 결정하여 현금유출이 발생 하는 것은 현금창출단위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식별을 위해서는 경영진이 기업의 영업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 또는 경영진이 자산 및 영업에 대해 유지 또는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등을 다 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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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Ⅰ Ⅱ Ⅲ Ⅳ 손 상 이 인 식 되 어 야 할 수 준 Ⅴ Ⅵ Ⅶ Ⅷ Ⅸ Ⅳ.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 (가) 당해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 결정 시 산출물의 내부사용에 관련된 미래현금유입 (나) 기업 내 다른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 결정 시 산출물의 내부사용에 관련된 미래 현금유출 내부이전가격의 경우는 다음의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1.1.4 현금창출단위의 변경 현금창출단위는 동일자산이나 동일유형의 자산에 대해 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회계기간마다 일관되게 식별해야 한다. 만약 현금창출단위를 전기와 다르게 식별하거 나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이 변동한 경우에, 당해 현금창출단위에서 손상 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이 발생하였다면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사례 408. 내부이전가격 현황기업 P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조직구조의 전력회사이다. 기업 P는 ① 전력의 생산, ② 전력의 배분, ③ 소비자에 대한 전력의 공급과 같은 세 가지의 구분된 사 업부로 되어 있다. 전력의 생산 및 전력의 배분과 관련하여 활성시장이 존재한다. 기업 P의 사업형태는 생산된 전력은 전력을 배분하는 사업부로 판매하고, 이는 다 시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부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력을 최종 소비자 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각 사업부별 (내부이전) 판매가격은 활성시장에서 형성되 는 가격으로 결정된다. 질문기업 P의 각 사업부는 독립적인 현금창출단위인가? 해설기업 P의 각 사업부에서 생산된 전력은 활성화 시장에 판매가능 하므로 각 사 업부는 현금창출단위이다. 이 때 각 사업부의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는 외부 활 성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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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현금창출단위의 변경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409. 현금창출단위의 변경 현황기업 P는 종속기업 A, B, C, D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 P는 법적실체 개념에 기 반하여 영업부문을 종속기업 A, B, C, D로 구분하여 왔고, 현금유입도 각 종속기 업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CGU를 종속기업별로 구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기업 P는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하였다. 기존에 종속기업 단위별로 수행하던 업무 방식을 변경하여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부 단위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즉, 사업부 2의 경우 에는 기업 A의 영업망을 이용하여 기업 B의 상품판매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사업부 3의 경우에는 기업 A의 영업망을 이용하여 기업 C의 상품판매 등의 업무 를 같이 제공하는 운영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 P는 법적실체 개념에 기반 한 영업부문을 아래 그림과 같이 상품 기반(사업부)의 영업부문으로 변경하 기로 하였다. 영업부문이 변경됨에 따라 영업부문의 성과평가 및 자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 을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권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되는 재무보고도 변경된 상 품 기반(사업부)의 영업부문의 재무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현금유입의 창출도 사업부 단위로 발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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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Ⅰ Ⅱ Ⅲ Ⅳ 손 상 이 인 식 되 어 야 할 수 준 Ⅴ Ⅵ Ⅶ Ⅷ Ⅸ Ⅳ.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 2 영업권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배분 2.1. 영업권의 현금창출단위 배분시 고려사항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 득기업의 자산이나 부채의 할당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부터 배분되 어야 한다. 영업권은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미래 경제 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으로,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과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 지 못하고 종종 여러개 현금창출단위의 현금흐름에 기여하기 때문에 현금창출단위(집단) 에 대한 손상검사의 일부로만 영업권 손상검사를 할 수 있다. 질문변경되는 영업부문 하에서 사업부별로 통합하여 하나의 ‘최저수준의 현금창 출단위’로 정의할 수 있는가? (그림의 CGU J 및 CGU K) 해설현금창출단위로 식별할 수 있다. 기업 P는 법적실체 기반의 관리 단위를 상품 기반으로 변경하여 성과를 관리하 기로 하였으며, 최고영업의사결정권자에게 주기적으로 하는 재무보고도 변경된 상 품 기반에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조직구조의 변경에 따라 기존에는 법적실체 별 로 발생한 현금유입이 사업부 별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경영진이 기업의 영업을 관찰하는 방법이 상품 기반으로 변경되었고, 영업의 유지 및 처분도 그 단위로 이 루어지며 현금유입의 창출도 사업부 별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기준서 제1036호 문단 69에 따라 연결실체 내 상품 기반 사업부 단위는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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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영업권이 배분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 두 충족하여야 한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80). (가) 내부관리 목적상 영업권을 관찰하는 기업 내 최저 수준이어야 한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문단 5에 따라 정의되는 통합 전 영업부문 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는 기준서의 취지는 조건 충족시 영업권에 기업의 영업관리방식이 반영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영업권과 관련되는 수준에서 손상검사 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로 인하여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를 하기 위해 추가 로 보고체계를 개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82). 2.2. 영업권의 구체적인 배분방법 기준서 제1036호 문단 80에서는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 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영업권을 배분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이 며 기술적인 배분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영업권은 임의적인 방법으 로 배분되어서는 안되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실무에 적용 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실무에 통용되고 있는 방법 론들은 다음과 같다.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 ∙Pre-acquisition analysis (또는 Direct Method) ∙With and without method (또는 With or without method) ∙매장량 비례 안분 2.2.1 방법론 1.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 비율대로 영업권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때 배분은 공정가 치 비율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순공정가치 비율대로 배분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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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Ⅰ Ⅱ Ⅲ Ⅳ 손 상 이 인 식 되 어 야 할 수 준 Ⅴ Ⅵ Ⅶ Ⅷ Ⅸ Ⅳ.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 사례 410. 영업권의 배분: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 현황CGU A는 CGU집단으로서 CGU X 및 CGU Y로 구성되어 있다. CGU A에 대해 20X4년 말에 손상검사가 이루어졌고 순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측정된 회수가능액 은 CU3,000,000이다. CGU A에 배분된 영업권은 CU600,000이며 20X4년말에 손상되지 않았다. 20X5년에 CGU A 중 CGU X가 순공정가치인 CU2,000,000에 매각되었다. 기업은 영업권 CU600,000을 CGU 집단 중 보유중인 부분과 매각해 야 되는 부분으로 배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문기업의 영업권 배분정책이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하는 것일 때, 영업권 CU600,000은 CGU A 중 보유중인 CGU Y와 처분한 CGU X에 얼마씩 배분되어 야 하는가? (CGU X의 처분일 현재 CGU A의 전체 회수가능액은 CU3,000,000 으로 변화가 없음을 가정함.) 해설CGU A의 전체 회수가능액에 변화가 없으므로, 영업권은 기존의 순공정가치 비율대로 안분할 수 있다. 만약 CGU A의 전체 회수가능액이 변화한다면, 그에 따 라 배분비율은 다르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영업권 CU600,000은 CGU A의 처분된 CGU X와 처분되지 않은 CGU Y의 순 공정가치 비율인 2:1(CU2,000,000:CU1,000,000)로 배분하면 된다. 만약 CGU X의 처분일 현재 CGU A의 전체 회수가능액이 CU6,000,000으로 변 경된다면, 순공정가치 비율은 2:1이 아닌 1:2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영업권의 배 분을 다르게 하면 될 것이다. 2.2.2 방법론 2.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 영업권을 배분할 때 영업권을 배분할 부문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영업권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부채는 일반적으로 기업 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데 관련되지 않고 재무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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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므로, 부채의 규모에 따라 영업권의 배분이 달라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러므로 배분할 대상들에 부채가 존재할 경우,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 로 영업권을 배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2.2.3 방법론 3. Pre-acquisition analysis (또는 Direct Method) 사업결합으로 인하여 비용감소 또는 새로운 기회로 인한 매출증가로 인하여, 즉 증분 이익으로 인해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를 활용하여 영업권을 현금창출단 위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사례 411. 영업권의 배분: Pre-acquisition analysis (Direct Method) 현황기업 P는 기업 S를 CU100에 인수하였다. 기업 S 사업의 공정가치는 CU70으 로 측정되며, 식별가능한 순자산공정가치는 CU60이다. 그러므로 인수로 인한 영 업권은 CU40(CU100–CU60)이다. 기업 P는 기업 S의 인수로 인해 기업 P에 이미 존재하던 CGU C와 CGU D에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기업 S는 단 일 CGU(CGU S)로 구성되어 있다. CGU C와 CGU D에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므 로, 영업권은 CGU S 및 CGU C와 CGU D의 CGU집합에 배분한다. 질문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에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 해설기업 P는 영업권을 CGU S의 별도가치 기준으로 먼저 배분한 뒤, 잔여 영업권 을 기업 S(CGU S)와 CGU C 및 CGU D간의 시너지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배분하 는 방법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금액이 배분된다. CGU S: CU10(CU70–CU60) CGU C와 D의 CGU 그룹: CU30(CU100–CU70) 상기 CU30은 배분이 가능하다면 CGU C와 D에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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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Ⅰ Ⅱ Ⅲ Ⅳ 손 상 이 인 식 되 어 야 할 수 준 Ⅴ Ⅵ Ⅶ Ⅷ Ⅸ Ⅳ.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 2.2.4 방법론 4. With and without method (또는 With or without method) Pre-acquisition analysis를 적용할 때 시너지를 식별하지 못할 경우 사업결합 전과 후의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가 달라지는 곳에 영업권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즉, 시너지 로 인하여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현금창출단위에 영업권을 배분하게 된다. 사례 412. 영업권의 배분 : with and without method (with or without method) 현황기업 A는 기업 B를 CU50백만에 인수합병하였다. 인수한 기업 B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CU35백만이며 기업 A의 CGU에는 다음과 같이 배분되었다. 단위: 백만 CU CGU 1 CGU 2 합계 인수한 기업 B의 식별가능한 자산의 배분 25 10 35 인수합병을 하기 전과 후의 각 CGU별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 CU CGU 1 CGU 2 합계 인수합병 후 CGU의 공정가치 90 85 175 인수합병 전 CGU의 공정가치 62 63 125 질문위와 같은 상황에서 with and without method를 이용할 경우 영업권을 각 CGU에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 해설With and without method는 사업결합 전과 후의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가 달라지는 곳에 영업권을 배분하는 방법이므로, 달라지는 공정가치와 인수하는 식 별가능한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영업권을 배분한다. 단위: 백만 CU CGU 1 CGU 2 합계 인수합병 후 CGU의 공정가치(①) 90 85 175 인수합병 전 CGU의 공정가치(②) (62) (63) (125) 인수한 사업의 공정가치(③=①-②) 28 22 50 인수한 식별가능한 자산의 장부금액(④) (25) (10) (35) 영업권 배분(⑤=③-④) 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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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2.2.5 방법론 5. 매장량 비례 안분 석유산업과 같이 자원의 매장량이 중요한 산업에서는 확인매장량을 고려하여 영업권을 배분할 수 있다. ∙각 CGU의 확인되거나 가능한 매장량을 초과하는 확인 매장량에 비례하여 배분 ∙각 CGU의 확인매장량에 비례하여 배분 위에서 소개한 다양한 영업권 배분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사용한 방법이 적절한 배분 방법론인지 여부 ∙배분방법이 영업권 금액을 뒷받침하는 다른 공시된 내역과 일관성 있는지 여부 2.3. 영업권 배분의 기타사항 2.3.1 배분시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최초 배분을 사업결합이 이루어진 회계연도 말 이전에 실무적으로 완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준서 제1036호 문단 84 에서는 영업권의 취득일 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말까지 그 영업권의 최초 배분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허용하는 바와 같이, 사업결합거래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를 사업결합이 이루어진 회계기간 말까지 잠정적으로만 결정하는 경우, 회계처 리의 확정은 아래 (가) 및 (나)의 프로세스와 같이 이루어진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85). (가) 우선 잠정적인 가치를 사용하여 사업결합거래에 대해 회계처리 (나) 이후 취득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측정기간 동안에 사업결합거래에 대 한 최초 회계처리가 확정될 때 그 확정결과를 당초의 잠정적인 회계처리에 조정 하여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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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Ⅰ Ⅱ Ⅲ Ⅳ 손 상 이 인 식 되 어 야 할 수 준 Ⅴ Ⅵ Ⅶ Ⅷ Ⅸ Ⅳ.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 이 경우 영업권의 최초 배분이 사업결합이 이루어진 회계연도 말 이전까지 완료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133). 위와 같은 프로세스로 영업권의 최초 배분이 사업결합이 이루어진 회계연도 말 이전까 지 완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업권의 손상징후가 있다면 손상검사는 반드시 이루어져 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영업권의 배분시점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413. 영업권의 배분시점 현황12월말 결산법인인 기업 A에 20X8년 3월에 사업결합이 발생했다. 기준서 제 1036호의 문단 96은 사업결합이 발생한 연도에 생긴 영업권은 그 연도말에 손상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A는 20X8년 말까지 인수가액배분 (Purchase Price Allocation) 등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 다. 금액을 알기 전에는 영업권이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될 수 없는 상황인데, 20X8 년 말 현재 손상징후는 발견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질문영업권에 대하여 언제까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 및 손상검사를 수행하면 되는가? 해설기준서 제1103호는 기업이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를 사업결합이 발생한 시 점으로부터 12개월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 A는 20X9년 3월까지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 20X9년에는 영 업권 금액을 알 수 있을 것이므로, 20X9년 말까지는 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에 배 분하고 손상검사를 해야 한다. 단 20X8년 말 시점에 배분의 프로세스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손상검사는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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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2.3.2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기업이 여러 영업부문 중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같이 조정하는 것에 대해 기준서 제1036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86) (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관련 영업권을 포함 (나) 좀 더 합리적인 다른 방법이 처분되는 단위와 관련된 영업권을 더 잘 반영한다는 것을 기업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 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사례 410을 참고한다. 2.3.3 현금창출단위의 변경 사업구조의 변경이 기업의 보고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쳐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의 구성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그 영향을 받는 현금창출단위에 영업권을 재배분해야 한 다. 이러한 재배분은 일반적으로는 위 2.3.2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와 같이 상대적인 공 정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재배분을 더 잘 반영하는 것을 기업이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 법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기준을 허용하고 있다. 현금창출단위의 변경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414. 현금창출단위의 변경 현황특정지역의 소비자들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기업 U는 가스와 전력을 결합 패키 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가스와 전기를 따로 구매할 수도 있으나, 기 업 U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경험상 고객 중 75%는 가스와 전력을 패키지 형태로 구매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 U의 영업은 가스와 전력으로부터의 현금유 입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아 하나의 CGU를 구성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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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Ⅰ Ⅱ Ⅲ Ⅳ 손 상 이 인 식 되 어 야 할 수 준 Ⅴ Ⅵ Ⅶ Ⅷ Ⅸ Ⅳ.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 3 매각계획이 있는 자산 3.1. 매각계획이 있는 자산의 손상검사 매각계획이 있어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분류되기 전까지는 각 자산 별 적용가능한 K-IFRS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한다(기준서 제1105호 문단 18). 예를 들어 유형자산의 경우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기 전까지는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측정한다. 만약 이 유형자산에 손상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기준서 제 1036호에 따라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매각계획이 있는 자산을 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검사를 하는 경우, 회수 가능액 중 사용가치를 추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기준서 제1036호 문단 21에 기술되어 있듯이, 처분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처분 전까지 자산의 계속적인 사용으로 유입될 미래현금흐름이 중요하지 않아 자산의 사용가치의 대부분이 순처분대 가2)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2) 기준서 제1036호 문단 21의 원문은 “net disposal proceeds”이므로 순공정가치 대신 순처분대가로 번역되어 있음 질문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 U가 가스와 전기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변화가 없으 나 2015년에 고객 중 패키지 형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55%로 하락한 경우, 기업 U 는 CGU를 변경해야 하는가? 해설기업 U의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경쟁자가 제공하는 새로운 제품 등의 사유가 아닌 것으로 인해 고객의 패키지 형태 구매비중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현 상황으 로 인해 CGU를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2016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 속된다면 CGU의 변경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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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그러므로 매각계획이 있는 자산의 손상검사는 다음과 같다. ①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 전: 원래 적용되는 기준서에 따른 측정 후, 기준서 제1036호에 따른 손상 검사(계속 사용을 가정한 사용가치는 고려하지 않음) ②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후: 기준서 제1105호에 따른 손상의 측정 매각계획이 있는 자산의 손상차손 측정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사례 415. 매각계획이 있는 자산의 손상차손 인식 현황기업 A는 각각 다른 CGU의 부분을 구성하고 있던 자산 X, Y, Z를 기업 B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20X4년 12월 20일에 이루어졌고 기업 A는 12월 말 결산법인이다. 기준서 제1105호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분류조건은 매각계획을 확약한 20X5년 1월 10일에 충족되었다. 그러므로 기업 A는 자산 X, Y, Z를 20X5년 1월 10일에 하나의 처분자산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각 자산별 장부금액, 순공정가치 의 정보는 다음의 표와 같으며, 20X4년 12월 20일과 20X5년 1월 10일의 각 자산별 순공정가치에 변동은 없다. 각 자산 X, Y, Z에 대한 별도의 시장이 존재한다. 자산 (단위: 백만CU) 장부금액 순공정가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 매각예정비유동자 산집단의 순공정가치(*1) X(*2) 4,600 4,300 4,300 n/a Y 5,700 5,800 5,700 n/a Z 2,400 2,500 2,400 n/a 합계 12,700 12,600 12,400 12,600 (*1) 20X5년 1월 10일에 확약한 매각계획에 따른 처분집단의 처분예정금액 (*2) 20X4년 12월말 현재 자산 X만 손상의 징후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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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Ⅰ Ⅱ Ⅲ Ⅳ 손 상 이 인 식 되 어 야 할 수 준 Ⅴ Ⅵ Ⅶ Ⅷ Ⅸ Ⅳ.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 질문20X4년말의 손상차손 및 20X5년 1월 10일의 손상차손환입 금액은 각각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가? 해설 (1) 20X4년말: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의 분류는 20X5년도에 되므로, 20X4년 12월 말에는 원래 적용되던 기준서에 따라 자산들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해야 한다. 자 산 X는 손상의 징후가 있으므로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하는데, 자산의 매각이 계 획되어 있으므로 사용가치가 순공정가치를 중요하게 초과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산 X는 순공정가치만 고려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장부금액 CU4,600백만과 순공정가치 CU4,300백만의 차이인 CU300백만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 경우 X, Y, Z 각각에 대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 자산이 새 로운 CGU를 구성하여 전체에 대해서 손상검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2) 20X5년 1월 10일: 기업 A는 자산 X, Y, Z를 집합적으로 기업 B에 매각하기로 결 정하였으므로, 2015년 1월에는 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자산 X, Y, Z를 하나의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으로 분류해야 한다. 그 결과 처분자산집단의 회수가능액 은 집단의 순공정가치인 CU12,600백만이 된다. 처분자산집단의 순공정가치 CU12,600백만은 매각예정으로 분류 직전 각 자산 X, Y, Z의 순공정가치의 합계 와 동일하여 매각예정으로 분류 후 처분자산집단의 순공정가치가 증가한 상황은 아니다. 처분자산집단의 매각예정 직전 장부금액은 CU12,400으로 순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므로 20X5년 1월 10일 현재 처분자산집단에 대하여 추가적으 로 인식할 손상금액은 없다. 손상차손의 환입은 처분자산집단의 순공정가치가 CU12,600백만을 초과해야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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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Ⅰ Ⅱ Ⅲ Ⅳ Ⅴ 회 수 가 능 액 의 측 정 Ⅵ Ⅶ Ⅷ Ⅸ Ⅴ. 회수가능액의 측정 Ⅴ 회수가능액의 측정 1. 회수가능액의 정의 2. 사용가치 추정 3. 공정가치 추정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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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Ⅰ Ⅱ Ⅲ Ⅳ Ⅴ 회 수 가 능 액 의 측 정 Ⅵ Ⅶ Ⅷ Ⅸ Ⅴ. 회수가능액의 측정 Ⅴ.회수가능액의 측정 1 회수가능액의 정의 손상징후를 검토하여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손상검사를 실시하게 되 며, 손상검사를 통해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 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여기서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 치 중에서 큰 금액을 의미한다.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과 거래의사 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시장참여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판 매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대가에서 부대비용을 뺀 금액이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6). 사용가치란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미래에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현 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나타낸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6). 사용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는 미래기대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추정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업 내・외부의 경영・ 경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영업권의 손상평가시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나 사용가치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손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3. 공 정가치 추정’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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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그림 3] 손상평가 시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비교 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회수가능금액을 결정할 때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처분부대 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큰 금액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용가치 의 경우 여러 가지 추정이 전제로 되는 것이므로 경영진에 의하여 승인되지 않은 재무예 산/예측에 기초한 사용가치는 사용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33(1),(2)). 사례 416. 회수가능액으로서 사용가치 보다 순공정가치가 더 적절한 경우 현황기업 A는 CGU B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가 CGU B의 장부금액보다 낮 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가치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경우 CGU B의 사용가 치는 CGU B의 장부금액보다 커서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CGU B의 사용 가치 평가 시 사용된 사업계획은 기업의 경영진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승인되지 않 는 것이다. 질문CGU B의 손상검토와 관련하여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여 손상을 평가하여야 하는가? 해설이 사례에서 CGU B의 사용가치는 경영진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사업계획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준서 제1036호의 문단 33(2)에 따르면 사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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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Ⅰ Ⅱ Ⅲ Ⅳ Ⅴ 회 수 가 능 액 의 측 정 Ⅵ Ⅶ Ⅷ Ⅸ Ⅴ. 회수가능액의 측정 2 사용가치 추정 2.1. 사용가치 추정의 기본흐름 순공정가치와 더불어 회수가능액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용가치(value in use)는 자산 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사용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미래현금흐름과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기 위 한 할인율의 추정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요인의 추정에는 많은 가정과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측 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기준서 제1036호의 문단 30~57 및 부록 A에 필요한 규정과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2.1.1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현금흐름은 자산의 잔여 내용연수동안의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해야 한다. 둘째, 미래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측을 기초로 추정하며, 추정기간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5년으로 한다. 치는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하여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CGU B의 사용가치는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에 기초하여 측정된 것으로 기준 서 제1036호에 따른 사용가치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기업 A의 경영진은 CGU B의 사용가치 추정에 적용된 각종 가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 적으로 CGU B의 회수가능액 측정시 신뢰할 만한 정보를 통하여 측정된 것은 처분 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이기 때문에 기업 A는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사 용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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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셋째, 최근의 재무예측 대상 기간 후의 성장률은 고정되거나 계속 감소한다고 가정하 여 현금흐름을 추정하며, 이러한 성장률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제품, 소속된 산업, 자산이 사용되는 시장의 장기평균성장률을 초과할 수 없다.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포함시켜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39). ∙자산의 계속 사용으로 인한 현금유입에 대한 추정 ∙자산의 계속 사용으로 인한 현금유입을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자산에 직접 귀속되거나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당해 자산에 배분될 수 있는 현금 유출에 대한 추정 ∙내용연수 말에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수취 또는 지급될 순현금흐름 그러나 다음의 내용들은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제외되어야 할 요소들이다(기준서 제 1036호 문단 45, 50).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 때문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현금유출 이나 관련된 원가절감 또는 효익 ∙자산성능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래현금유출 또는 그러한 향상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유입 ∙재무활동으로부터의 현금유입이나 유출 ∙법인세환급액 또는 법인세납부액 원칙적으로 사용가치 산정 시에는 자산의 세무기준액이 사용가치와 동일하다면 발생할 미래법인세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포함되어야 하나 실무적 부담을 고려하여 기준서 제 1036호에서는 미래현금흐름에서 법인세로 인한 효과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자산의 현재 상태를 기초로 추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 직 발생하지 않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변동되는 현금유입액이나 효익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업이 구조조정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측을 근거 로 자산의 사용가치를 결정하며, 이 경우에는 구조조정으로 예상되는 원가절감이나 그 밖 의 효익을 반영하여 미래현금유입을 추정해야 한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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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Ⅰ Ⅱ Ⅲ Ⅳ Ⅴ 회 수 가 능 액 의 측 정 Ⅵ Ⅶ Ⅷ Ⅸ Ⅴ. 회수가능액의 측정 2.1.2 할인율 추정 시 고려사항 사용가치 추정 시 적용되는 할인율은 다음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할 인율로 한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55). ∙화폐의 시간가치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조정되지 않은 자산특유위험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된 할인율로서 평가대상자산이 소속된 기업의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이 이용된다.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 Capital Asset Pricing Model)을 통해 산출되는 것으로 서3) 부채조달비용(세금공제후)과 자기자본 조달비용의 가중평균치를 의미한다. 이것은 기업이 현재의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현재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 창출해야 하는 전반적 인 수익률 또는 기업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영업활동과 동일한 위험을 갖는 모든 투자안 에 대해 요구되는 수익률이라 할 수 있다4).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시장상황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되는 변수의 수치에 대한 가정이 변화하면 함께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그러한 상황 또는 가정의 변화까지 고려 해야 한다. 3) 가중평균자본비용은 배당평가모형(Dividend Valuation Model)에 의해서도 산출될 수 있으나, 배당평가모형을 적 용하기 위해서는 미래 배당정책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한다. 4)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계산에 이용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WACC = Kd×D/(D+E)+Ke×E/(D+E) Kd = 세후타인자본비용(cost of debt after tax) Ke = 자기자본비용(cost of equity) D = 부채의 공정가치(company's net financial debt) E = 순자산의 공정가치(company's equity at fair market value) 여기서, 자기자본비용(Ke)은 다음의 공식을 이용한다. Ke = Rf + β(Rm - Rf) Ke = 자기자본비용(cost of equity) Rf = 무위험이자율(risk-free rate) β = 기업베타(company's beta) Rm = 시장수익률(market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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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사용가치 추정 2.2. 미래의 구조조정 또는 자산 성능의 향상 및 현재 자산의 상태 유지와 관련되는 현금흐름의 구분 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시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예 측을 기초로 추정하되 확약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 또는 자산 성능의 향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직 확 약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과 자산의 성능을 당초 평가된 수준이상으로 개선 또는 향상 시키는 미래 자본적 지출을 사용가치 추정을 위한 현금흐름 추정에 반영 시 자산의 현재 상태가 아닌 미래가치를 근거로 사용가치를 추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기준서의 사용가치 추정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33, 44, 결론도출근거 문단 BC 66-75). 다만,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자산의 현재 상태에서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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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Ⅰ Ⅱ Ⅲ Ⅳ Ⅴ 회 수 가 능 액 의 측 정 Ⅵ Ⅶ Ⅷ Ⅸ Ⅴ. 회수가능액의 측정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미래현금유출은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49). 따라서 사용가치추정을 위한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미래 자산 성능의 향상을 위한 비용은 고려대상이 아니나 현재 자산의 효익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고려하여야 하 므로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무적으로 비용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나 현재 사업계획상 기술개선이 불가피하고 필수 적인지, 회피할 수 없는 비용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 구조조정을 확약한 경우에는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예측을 근거로 자산의 사용가치를 결정하 며, 이 때 구조조정으로 예상되는 원가절감이나 그 밖의 효익을 반영하여 미래 현금유입 및 현금유출을 추정한다. 사례 417. 자산성능의 향상과 현재의 경제적 효익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구분 현황기업 A는 통신회사로서 이용자들에게 전화, 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 며 이와 관련한 통신선로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 A는 주기적으로 이러한 통신선로 를 유지보수하고 관련 비용이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당 통신산업의 특성상 선로 및 통신망의 기술적 발전속도는 매우 빠르 며 시장에서 발전속도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선로로 개선할 비용도 미래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질문기업 A의 통신선로 유지비용은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고려되어야 하는가? 해설 이 사례에서 기업 A의 통신선로 유지비용과 통신산업의 발전속도에 따른 선 로 개선 비용도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반영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당 통신시장에서 기업 A가 해당 시장점유율이나 고객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경쟁사와 같이 시장의 기술발전속도를 맞춰야 할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해당 비용 모두가 현재의 경제적 효익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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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사례 418. 미래 구조조정비용의 처리5) 현황20X0년 말에 기업 K는 공장에 손상검사를 한다. 해당 공장은 하나의 현금창출 단위이다. 그 공장을 구성하는 자산들의 장부금액은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이다. 공장의 장부금액은 CU3,000이며, 남은 내용연수는 10년이다. 해당 공장의 회수가능액(사용가치와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중 더 큰 금 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사용가치는 14%의 세전 할인율을 사 용하여 계산한다. 경영진이 승인한 예산에는 다음 사항이 반영되어 있다. ⑴ 20X3년 말에, 해당 공장에 대해 추정원가가 CU100인 구조조정을 할 예정이 다. 그러나 기업 K는 20X0년 말 현재 아직 구조조정을 확약하지 않았으므 로, 미래 구조조정원가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⑵ 이 구조조정으로 미래현금유출을 줄이는 형태의 미래효익이 있을 것이다. 질문 1 20X3년말 계획하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용 유출 및 경제적 효익을 20X0년 말 손상검사 시 고려하여야 하는가? 해설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즉, 20X3년말 계획하는 구조조정은 20X0년말 현재 아직 확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로 인한 효과를 20X0년말에 반영하는 경 우 자산의 현재 상태가 아닌 미래가치를 근거로 사용가치를 추정하게 되는 것이므 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질문 2 20X2년말에 기업 K가 구조조정을 확약하는 경우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용 유출 및 경제적 효익을 20X2년말 손상 시 고려하여야 하는가? 해설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업이 이제 구조조정을 확약하였으므로 공장의 사용 가치를 추정할 때 구조조정에서 예상되는 효익을 현금흐름 예측에 고려하여 회수 5) 기준서 제1036호 적용사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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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Ⅰ Ⅱ Ⅲ Ⅳ Ⅴ 회 수 가 능 액 의 측 정 Ⅵ Ⅶ Ⅷ Ⅸ Ⅴ. 회수가능액의 측정 가능액을 다시 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정의 변동은 20X0년 말에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 사용하였던 추정 미래현금흐름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연도별로 손상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연도별 손상평가 내역> 20X0년 말 20X0년말 공장의 사용가치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CU) 연도 미래현금흐름(세전) 할인된 현금흐름 (할인율 14%) 20X1 20X2 20X3 20X4 20X5 20X6 20X7 20X8 20X9 21X0 3001 2802 4202 5202 3502 4202 4802 4802 4602 4002 263 215 283 308 182 191 192 168 141 108 사용가치 2,051 1 경영진의 예산에 반영된 추정 구조조정원가는 제외한다. 2 경영진의 예산에 반영된 구조조정에서 예상되는 추정 효익은 제외한다. 20X0년도말 현재로 공장의 회수가능액(즉, 사용가치)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므로 공장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아래와 같이 인식한다. (단위: CU) 공장 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 3,000 20X0년말 추정 회수가능액 2,051 손상차손 (949)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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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20X1년 말 공장의 회수가능액을 다시 추정하도록 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회 수가능액의 변동이 없어 손상차손이 발생하지 않는다(추정의 변동이 없으므로 손 상차손의 증가 또는 감소를 시사하는 징후가 없음). 20X2년 말 20X2년 말에 기업 K는 구조조정을 확약하였다. 구조조정원가는 20X0년 말과 동일하게 CU100으로 추정되고, 기업 K는 이 금액만큼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경영 진이 최근에 승인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공장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은 아래와 같고 현행 할인율은 20X0년 말과 같다. (단위: CU) 연도 미래현금흐름(세전) 할인된 현금흐름 (할인율 14%) 20X3 20X4 20X5 20X6 20X7 20X8 20X9 21X0 4201 5702 3802 4502 5102 5102 4802 4102 368 439 256 266 265 232 192 144 사용가치 2,162 1 이미 부채가 인식되었기 때문에 추정 구조조정원가는 제외한다. 2 경영진의 예산에 반영된 구조조정에서 예상되는 추정 효익을 포함한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확약하였으므로, 공장의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 구조조정에 서 예상되는 효익을 현금흐름 예측에 고려하여 회수가능액을 다시 측정한다. 이러 한 추정의 변동은 20X0년 말에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 사용하였던 추정 미래현금 흐름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20X2년 말 추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공장의 회수가능액(즉, 사용가치)이 장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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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Ⅰ Ⅱ Ⅲ Ⅳ Ⅴ 회 수 가 능 액 의 측 정 Ⅵ Ⅶ Ⅷ Ⅸ Ⅴ. 회수가능액의 측정 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20X0년말 공장에 대하여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을 아래와 같이 환입한다. (단위: CU) 공장 20X0년 말 장부금액(20X0년말 손상인식후) 2,051 20X2년 말 감가상각액(20X1년과 20X2년의 2년간 상각액) [(2,051/10)*2개 연도] (410) 손상차손환입 전 장부금액 1,641 회수가능액 2,162 손상차손환입액 521 손상차손환입 후 장부금액 2,162 환입한도금액: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 2,4001 1 손상차손을 환입하더라도 공장의 장부금액은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환입 전액을 인식한다. 20X3년 말 20X2년 말 구조조정원가를 지급할 때 CU100의 현금이 유출된다. 현금유출이 있었지만 20X2년 말에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 사용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에는 변동 이 없었다. 따라서 20X3년 말에 공장의 회수가능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추정의 변동의 없으므로 손상차손의 증가 또는 감소를 시사하는 징후가 없음). 상기와 같은 연도별 손상검토를 수행한 결과 연도별로 공장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단위: CU) 연도 말 감가상각 후 역사적 원가 회수가능액 조정된 감가상각액 손상(차손) 환입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 20X0 3,000 2,051 0 (949) 2,051 20X1 2,700 계산 불필요 (205) 0 1,846 20X2 2,400 2,162 (205) 521 2,162 20X3 2,100 계산 불필요 (270) 0 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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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사례 419. 미래 원가의 처리6) 현황20X0년 말에 기업 A는 기계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이 기계는 하나의 현금창출단위에 해당한다. 기계는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며, 20X0년 말 현재 장부금액은 CU150,000이고 추정 잔존내용연수는 10년이다. 이 기계의 회수가능액(사용가치와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중 더 큰 금액) 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사용가치는 14%의 세전 할인율을 사용 하여 계산한다. 경영진이 승인한 예산에는 다음 사항이 반영되어 있다. ⑴ 현재 상태의 기계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추정원가 ⑵ 20X4년에 기계의 생산능력을 높여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발생할 원가 CU25,000 질문경영진이 승인한 예산 중 20X4년에 발생하게 될 기계성능의 향상을 위한 비용 유출 및 경제적 효익을 20X0년말 손상 검사시 고려하여야 하는가? 해설20X0년말 시점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즉, 20X4년말 예상되는 기 계성능의 향상비용은 향후 미래 기계성능의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해당비용 은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용가치 추정 시 반영되지 않아야 하며, 실제 20X4년에 발생 하게 되는 경우 해당비용과 미래경제적 효익을 사용가치 추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연도별로 손상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다음 과 같다. <연도별 손상평가 내역> 20X0년 말 20X0년말 공장의 사용가치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6) 기준서 제1036호 적용사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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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Ⅰ Ⅱ Ⅲ Ⅳ Ⅴ 회 수 가 능 액 의 측 정 Ⅵ Ⅶ Ⅷ Ⅸ Ⅴ. 회수가능액의 측정 (단위: CU) 연도 미래현금흐름(세전) 할인된 현금흐름 (할인율 14%) 20X1 20X2 20X3 20X4 20X5 20X6 20X7 20X8 20X9 21X0 22,1651 21,4501 20,5501 24,7251,2 25,3251,3 24,8251,3 24,1231,3 25,5331,3 24,2341,3 22,8501,3 19,443 16,505 13,871 14,639 13,153 11,310 9,640 8,951 7,452 6,164 사용가치 121,128 1 현재 상태의 기계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추정원가를 포함한다. 2 경영진의 예산에 반영된 기계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추정원가는 제외한다. 3 경영진의 예산에 반영된 기계의 성능 향상에서 예상되는 추정효익은 제외한다. 20X0년도 말 현재로 기계의 회수가능액(즉, 사용가치)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므 로 기계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아래와 같이 인식한다. (단위: CU) 기계 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 150,000 회수가능액 121,128 손상차손 (28,872)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 121,128 20X1년 ~ 20X3년 말 기계의 회수가능액을 다시 추정하도록 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기계의 회수가능액을 다시 추정하도록 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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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가능액의 변동이 없어 손상차손이 발생하지 않는다(추정의 변동의 없으므로 손상 차손의 증가 또는 감소를 시사하는 징후가 없음). 20X4년 말 기계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원가가 발생하였고, 기계의 성능향상에서 예상되는 미래 효익을 고려한 사용가치는 다음과 같다(현행 할인율은 20X0년 말과 같다). (단위: CU) 연도 미래현금흐름(세전)1 할인된 현금흐름 (할인율 14%) 20X5 20X6 20X7 20X8 20X9 21X0 30,321 32,750 31,721 31,950 33,100 27,999 26,597 25,200 21,411 18,917 17,191 12,756 사용가치 122,072 1 경영진의 예산에 반영된 기계의 성능향상에서 예상되는 추정 효익을 포함한다. 기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가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효익이 예상되므 로, 기계의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 성능향상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효익을 현금흐름 예측에 고려하여 회수가능액을 다시 측정한다. 이러한 추정의 변동은 20X0년 말에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 사용하였던 추정 미래현금흐름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20X4년 말 추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기계의 회수가능액(즉, 사용가치)이 장부금 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20X0년 말 기계에 대하여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을 환입하 여 그 기계의 장부금액이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가 되도록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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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Ⅰ Ⅱ Ⅲ Ⅳ Ⅴ 회 수 가 능 액 의 측 정 Ⅵ Ⅶ Ⅷ Ⅸ Ⅴ. 회수가능액의 측정 (단위: CU) 기계 20X0년 말 장부금액(20X0년말 손상인식후) 121,128 20X4년 말 감가상각액(20X1년부터 20X4년까지 4년상각액) [(121,128/10)*4개 연도] (48,452) 기계의 성능 향상 원가(자본적 지출) 25,000 손상차손환입 전 장부금액 97,676 회수가능액(20X4년말 재추정금액) 122,072 손상차손환입액 17,324 손상차손환입 후 장부금액 115,000 장부금액: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 115,0001 1 기계의 사용가치는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할 경우의 금액을 초과한다. 따 라서, 환입금액은 기계의 장부금액이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 된다. 상기와 같은 연도별 손상검토를 수행한 결과 연도별로 이 기계의 장부금액은 다 음과 같이 측정된다. (단위: CU) 연도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 회수가능액 조정 후 감가상각액 손상(차손) 환입 손상(차손)환 입 인식 후 장부금액 20X0 20X1 20X2 20X3 150,000 135,000 120,000 105,000 121,128 계산 불필요 계산 불필요 계산 불필요 0 (12,113) (12,113) (12,113) (28,872) 0 0 0 121,128 109,015 96,902 84,789 20X4 향상원가1 90,000 25,000 (12,113) - 115,000 122,072 (12,113) 17,324 115,000 20X5 95,833 계산 불필요 (19,167) 0 95,833 1 향상원가의 현금흐름유출은 20X4년말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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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사례 420. 자산교체에 따른 현금흐름 현황기업 A의 경영진은 고객수용시설 및 직원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원래의 사옥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새로운 사옥건물의 가치 는 CU100,000으로 추정된다. 경영진은 이러한 사옥재건축을 통하여 건물의 전체 적인 가치가 상승하므로 기존사옥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함에도 기존 사 옥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질문기업 A는 기존사옥에 대해서 손상을 인식하여야 하는가? 해설신규사옥으로부터 창출되는 미래현금흐름은 현재 존재하는 자산의 사용가치 추정을 위한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기존사옥의 경우 철거 될 예정으로 회수가능액이 CU0으로 볼 수 있으므로, 먼저 기존 사옥에 대해서는 손상차손이 인식되어야 한다. 2.3. 외화현금흐름에 대한 환산 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미래현금흐름은 창출될 통화로 추정하고 사용가치 계산 시점의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를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선도 환율을 적용할 수 없고 현물환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선도환율에는 이자율 차이에 대한 시장의 조정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화폐의 시간가치가 이중으로 고려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현행환율보다 더 신뢰성 있는 미래환율에 대한 추정치를 산 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54, 결론 도출근거 문단 BCZ 46-51). 상기의 규정에 따라서 해외영업부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때에는 기능통화를 사용하 여 환산을 하여야 한다. 이는 기능통화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통화를 의미하므로 실제 미래현금흐름을 창출시키는 통화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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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Ⅰ Ⅱ Ⅲ Ⅳ Ⅴ 회 수 가 능 액 의 측 정 Ⅵ Ⅶ Ⅷ Ⅸ Ⅴ. 회수가능액의 측정 사례 421. 외화현금흐름의 환산 현황기업 A는 표시통화로 CU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능통화로 FC를 사용하는 지분 법피투자기업 B를 보유하고 있다. 20X0년 말 현재 지분법피투자기업 B에 대하여 손상징후가 발견되어 손상검사를 위해 사용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질문기업 B의 사용가치추정을 위한 미래현금흐름은 어떤 통화로 추정되어야 하는가? 해설기준서에서는 사용가치추정을 위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시 실제 창출된 통화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례에서 기업 B의 기능통화인 FC가 실제 기업 B의 영 업활동으로 인하여 현금을 창출할 통화이므로 FC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 B의 기능통화인 FC를 이용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고 기능통 화가 적용되는 시장의 할인율로 할인하여 사용가치를 추정한 후, 이를 보고기간말 인 20X0년도 말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CU로 환산한다. 산정된 사용가치와 장부금 액을 비교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여야 한다. 2.4. 미래현금흐름 추정의 합리성 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경영진은 과거에 추정한 현금흐름과 실제 생긴 현금흐름이 차이 가 나는 이유를 분석하여 현행 현금흐름 추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합리적인지를 검토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제 현금흐름이 창출되었을 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후속사건이나 상황의 영향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면, 경영진은 현행 현금흐름 추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과거의 실제 결과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34). 따라서 실무적으로 사용가치 추정을 위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에는 측정 대상 자산과 관계없는 요인은 고려하지 말고 편의가 개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자산의 미래 수익성을 높아 보이게 하기 위하여 추정 순현금흐름을 고의로 조정한다 면 이는 측정의 편의가 개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기준서 제1036호 부록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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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2.5. 미래현금흐름의 추정기간 기준서 제1036호의 문단 49에서는 현금창출단위가 서로 다른 내용연수의 자산으로 구 성되어 있고, 당해 자산 모두가 현금창출단위의 계속적인 영업에 필수적인 경우 이러한 현금창출단위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연수가 짧은 자산의 대체는 사례 422. 미래현금흐름 추정의 합리성 현황기업 P는 종속기업 S의 지분을 90%를 보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이다. 지배기업 P의 경영진은 종속기업 S를 포함한 그룹의 향후 5개년 경영계획을 승인하였다. 한편, 종속기업 S의 경영진은 지배기업 P의 경영계획과 별도의 경영계획을 수 립하였으며 이 경영계획은 지배기업 P의 경영계획보다 공격적인 매출목표 등을 기준으로 수립되었다. 질문 종속기업 S의 자산 및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 추정을 위한 미래현금흐름추 정시 어떠한 사업계획이 사용되어야 하는가? 해설지배기업 P와 종속기업 S의 경영계획이 차이가 있는 경우 먼저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배기업 P의 경영진이 승인한 경영계획에는 종속기업 S의 경영진에게 공개되 지 않는 정보들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고, 종속기업 S의 별도의 경영계획에는 종속 기업 S의 경영진이 지배기업 P에게 보고하기 위한 좀 더 공격적인 목표설정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영계획의 차이원인의 구체적인 결과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룹의 공식적인 경영계획은 지배기업 P의 경영진이 승인한 경영계획이며, 종속기업 S의 경영진이 승인한 경영계획을 뒷받침할만한 명확한 근거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지배기업 P의 경영계획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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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Ⅰ Ⅱ Ⅲ Ⅳ Ⅴ 회 수 가 능 액 의 측 정 Ⅵ Ⅶ Ⅷ Ⅸ Ⅴ. 회수가능액의 측정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유지의 일부로 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창출단위 내의 자산 중 상대적으로 긴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이나 내용연수 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산이 필수적인지 여부에 따라서 현금흐름 의 추정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이 해당 현금창출단위의 운 영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영구적 현금흐름을 가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해 당 자산이 현금창출단위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자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신중하 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자산의 내용연수말까지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재무예산/예 측의 범위를 벗어나는 후속년도에 대해서는, 재무예산/예측에 근거한 현금흐름추정에 일 정한 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품 또는 산업의 수명주기와 관련 된 객관적인 정보에 부합하지 않는 한 후속년도에 대해 적용되는 성장률은 증가할 수 없 고 일정하거나 감소하여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성장률이 영(0)이 되거나 음(-)의 값 이 될 수도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36). 실무적으로 사용가치 추정을 위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해당 산업의 추세나 특 정자산의 수명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영구적으로 추정기간을 가정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영구현금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와 제한적인 추정기간을 가정하는 경우의 차 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영구현금흐름으로 추정기간을 가정하는 경우는 반드시 그 추정의 근거와 현금흐름 창출능력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례 423. 미래현금흐름 추정기간 현황기업 A는 CGU B를 보유하고 있으며 CGU B의 자산내용 중에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 포함되어 있다. 질문CGU B의 자산에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이 CGU B의 사용가치 추정을 위한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무조건 영구현금흐름모형을 적 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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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2.6. 세전 할인율과 세후 할인율 및 세전 현금흐름과 세후 현금흐름의 차이 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법인세환급액이나 법인세납부액을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포함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세전기준으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현금흐름을 세전기준으로 추정하는 것은 미래법인세로 인한 현금흐름의 추정시 일시적 차이 등을 고려한 미래세후현금흐름의 추정이 실무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서 결론도출근거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세전 미래현금흐름을 사용하도록 결정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일시적차이로 인한 미래법인세 효과가 사용가치에 반영되어 야 하는데 동 효과금액 측정의 어려움이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기준서 1036호 문단 50, 55, 결론도출근거 문단 BCZ81~85). ⑴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차이의 효과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⑵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사용가치와 동일한 세무기준액이 사용가치 자체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복적이고 복잡한 계산이 필요할 것이다. 기준서에는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세전 현금흐름을 사용하도록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세전 할인율을 추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세전 현금흐름 을 기준으로 사용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즉, 세전 현금흐름을 사용하는 경우 할인율도 세전기준금액을 사용하여 현금흐름과 할 인율 간의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할인율의 추정 시 올바른 세전 할인율이 시 장에서 관측되지 않아 CAPM에 따른 자기자본비용 등의 추정에 있어서 대용기업 베타 등 해설그렇지 않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CGU B의 사용가치 추정을 위한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무조건 영구현금흐름의 기간을 가정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CGU B의 추정연도말 시점에서 경제적 환경, 해당 산업의 성장추세, 경제지표 및 CGU에 포함된 다른 자산의 실질적인 대체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기간을 판단하여 미래현금 흐름의 추정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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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Ⅰ Ⅱ Ⅲ Ⅳ Ⅴ 회 수 가 능 액 의 측 정 Ⅵ Ⅶ Ⅷ Ⅸ Ⅴ. 회수가능액의 측정 명확한 세전기준금액을 구하기 어려운 실무적 상황이 존재한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세후 현금흐름과 세후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기준서 제1036호의 결론도출근거 BCZ85에서도 이론적으로 세전 할인율이 세후 할인 율에 미래법인세 현금흐름의 특정 금액 및 시기를 반영하여 조정한 것이기만 하면, 세후 현금흐름을 세후 할인율로 할인하든 세전 현금흐름을 세전 할인율로 할인하든 그 결과가 같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세후 현금흐름과 세후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사용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세전 현금흐름과 세전 할인율을 사용한 결과와 세후 현금흐름과 세후 할인율을 사용한 결과가 같은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아래 사례에서 보듯이 세전 할인율이 단순 히 세후 할인율을 표준세율만큼 가산조정한 것(Gross-up)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 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세전 현금흐름을 이용한 방법과 세후 현금흐름을 이용한 두 가 지 방법과 올바른 세전 할인율의 추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결론도출근거 BCZ85의 사례 사례 424. 올바른 세전 할인율의 추정7) 현황 20X0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은 CU1,757이고 남은 내용연수는 5년이다. 20X0년의 세무기준액은 자산의 원가와 같다. 자산의 원가는 20X1년 말에 전액 세 무상 손금으로 공제되며, 세율은 20%이다. 자산에 대한 할인율은 세후 기준으로 만 추정될 수 있고 10%로 추정된다. 20X0년 말에 세전기준 현금흐름 추정은 다음 과 같다. (단위: CU) 20X1 20X2 20X3 20X4 20X5 (1) 세전 현금흐름 800 600 500 200 100 질문세전 현금흐름 사용과 세후 현금흐름 사용에 따른 사용가치 금액은 각각 얼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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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해설사용가치 각 방법에 따른 사용가치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방법 1: 세후 현금흐름과 세후 할인율을 사용하여 추정한 사용가치 (단위: CU) 20X0년 말 20X1 20X2 20X3 20X4 20X5 (2) 세무상 손금 공제액 (1,757) - - - - (3) 법인세 현금흐름 [(⑴‒⑵)×20%] (191) 120 100 40 20 (4) 세후 현금흐름 [⑴‒⑶] 991 480 400 160 80 (5) 10%로 할인된 세후 현금흐름 901 396 301 109 50 사용가치[∑⑸] 1,757 방법 2: 세전 현금흐름과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여 추정한 사용가치 명백한 세전 할인율이 공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전 할인율은 세후 할인율을 이용하여 추정하여야 하며 세전 할인율 추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이 존재 하게 된다. 다만, 1)의 방법과 같이 세율만큼 가산조정(Gross-up)하여 산출하는 방법은 정확한 세전 할인율을 추정하는 방법이 아니다. 1) 세후 할인율을 세율만큼 가산조정(Gross-up)하여 세전 할인율을 추정 가산된 세전 할인율(Gross-up): 12.5% = [10% ÷ (100%-20%)] (단위: CU) 20X0년 말 20X1 20X2 20X3 20X4 20X5 (6) 12.5%로 할인된 세전 현금흐름 711 475 351 125 55 사용가치[∑⑹]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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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Ⅰ Ⅱ Ⅲ Ⅳ Ⅴ 회 수 가 능 액 의 측 정 Ⅵ Ⅶ Ⅷ Ⅸ Ⅴ. 회수가능액의 측정 실무적으로 이론적인 올바른 세전 할인율을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후 할인율과 세 후 현금흐름을 이용한 사용가치 추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세 전 할인율을 구할 수 없어서 대용방안으로 세후 할인율과 세후 현금흐름을 이용한다고 하 더라도, 세전 현금흐름과 세전 할인율을 사용한 결과와 세후 현금흐름과 세후 할인율을 사용한 결과가 같은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2) 반복계산을 통하여 세후 현금흐름과 세후 할인율을 사용한 것과 동일한 사용가 치가 산출되도록 추정된 진정한 세전할인율 반복계산을 통하여 추정된 이론적으로 올바른 세전 할인율 : 11.2% (단위: CU) 20X0년 말 20X1 20X2 20X3 20X4 20X5 (7) 11.2%로 할인된 세전현금흐름 718 485 364 131 59 사용가치[∑⑺] 1,757 이론적으로 올바른 세전 할인율은 2)의 방식에 의하여 추정된 11.2%이며, 이러 한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는 경우 세후 현금흐름을 세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금액인 CU1,757과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므로 기준서 제1036호의 결론도출근거 BCZ85의 내용과 부합하는 세전 할인율이 추정된다. 한편, 올바른 세전 할인율은 세후 할인율을 표준세율만큼 가산하여 조정한 것과 같지는 않으며(이 사례에서는 12.5%, 사용가치금액 CU1,717) 일부 차이가 발생하 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세율, 세후 할인율, 미래법인세 현금흐름의 시기와 자산의 내용연수에 좌우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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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3 공정가치 추정 3.1. 공정가치의 추정 3.1.1 공정가치 기준서 제1036호에서 회수가능액 중 순공정가치와 관련하여, 공정가치는 기준서 제 1113호를 참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정가치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상황이 존재하며, 각 경우에 맞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① 활성시장이 있는 경우 ②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③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가 일어나는 경우의 가격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근거가 없는 경우 그런데 IASB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공정가치에만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을 채택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BCZ17).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합리적인 추정보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됨 ∙시장가치가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이는 거래의 양 당사 자, 즉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거래의사가 있다는 사실이 시장가치에 반영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함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할 때 목적적합한 정보는 기업이 자산에서 회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봄 기준서 제1036호 문단 BCZ17의 사례에서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공정가치만으로 측정 하면 안 되는 사유가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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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Ⅰ Ⅱ Ⅲ Ⅳ Ⅴ 회 수 가 능 액 의 측 정 Ⅵ Ⅶ Ⅷ Ⅸ Ⅴ. 회수가능액의 측정 8) 기준서 제1036호 문단 BCZ17 사례 1 수정 사례 425. 공정가치8) 현황기업 A는 10년 전에 본사건물을 CU2,000에 매입하였다. 이후 부동산시장이 폭락하여 보고기간말에 이 건물의 시장가치는 CU1,000으로 추정된다. 건물의 처 분부대원가는 미미할 것이다. 보고기간말에 건물의 장부금액은 CU1,500이고 잔여 내용연수는 30년이다. 이 건물은 기업의 경제적 효익의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기간동안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 A 는 현재의 본사건물에서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이 건물은 독립 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의 사용가치를 결정할 수는 없 다. 따라서 건물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즉 기업 전체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한다. 계산 결과 건물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는 손상되지 않았다. 질문기업 A는 본사건물에 대해 사용가치는 결정할 수 없으므로, 공정가치에만 근 거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는가? 해설기업 A는 본사건물에 대해 공정가치에만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 본사건물에 대한 회수가능액을 공정가치로만 측정하게 된다면, 건물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가 손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회수가능액을 그 시장가치 인 CU1,000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 손상차손 CU500(CU1,500 – CU1,000)을 인식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 A는 본사건물의 이전계획이 없으므로 건물을 매각할 의사가 없다. 그러므로 본사건물의 시장가치 CU1,000에는 매도자의 거래의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회수가능액을 시장가치 CU1,000에만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본사건물은 기업 A의 공동자산일 것이므로 현금창출단위 에 배분한 뒤 손상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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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3.1.2 처분부대원가 회수가능액을 구하기 위하여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해야 하는데, 처분부대 원가는 자산을 매각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에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를 의미하며, 금융 원가와 법인세비용은 처분부대원가에서 제외된다(기준서 1036호 문단 6). 직접 증분원가 에는 자산제거와 관련된 법률원가, 인지세 및 이와 유사한 거래세, 자산제거원가 등이 포 함된다. 그러나 이미 부채로 인식된 처분부대원가, 자산처분에 따라 사업을 축소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조직변경과 관련된 해고급여 등은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가 아니므로 처 분부대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3.1.3 순공정가치의 합리성 테스트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순공정가치로 결정될 때, 공정가치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에 대해 기업의 시가총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러 한 경우 지배주주가치(Control Premium)를 시가총액에 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 공정가치의 합리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시장배수(implied EV/EBITDA multiples) 및 비교가능한 공시된 기업들의 배수(Market EV/EBITDA multiples)를 비교하여 그 합리성 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그 방법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사례 426. Earnings Multiples를 이용한 공정가치의 합리성 테스트 현황기업 A는 단일 CGU X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 A의 공정가치는 수준 3의 방식 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순공정가치는 CU100억으로 추정되었다. 순공정가치 CU100억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수치로서, 최근의 EBITDA는 CU8억, 현금 흐름을 추정한 마지막 기간(terminal year)의 EBITDA는 CU15억, 영구현금흐름 (terminal Value)은 CU170억이다. 이러한 수치들을 이용하여 산출한 시장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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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Ⅰ Ⅱ Ⅲ Ⅳ Ⅴ 회 수 가 능 액 의 측 정 Ⅵ Ⅶ Ⅷ Ⅸ Ⅴ. 회수가능액의 측정 (multiple)들은 다음과 같다. - 추정 EV(Enterprise Value)/EBITDA multiple = 100억 / 8억 = 12.5 - 추정 Terminal EV(Enterprise Value)/Terminal EBITDA multiple = 170억 / 15억 = 11.3 기업 A와 동종업계에 속해있는 상장기업들의 Market EV/EBITDA multiple은 최저 5에서 최대 7로 형성되고 있다. 질문기업 A의 순공정가치 CU100은 손상검사를 위해 적절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가? 해설 동종업계에 속한 상장기업들의 EV 및 Terminal EV와 크게 차이 나는 원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증명될 수 없다면 기업이 추정한 순공정가치 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기업 A의 추정 EV/EBITDA multiple은 12.5 및 11.3으로 비교가능한 동종업계 기업들의 Market EV/EBITDA 수치인 5~7보다 매우 크다. 이러한 차이는 기업 A의 수준 3 방식에 의해 측정된 순공정가치가 동종업계 기업들의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시장과의 차이의 원인이 기업 A가 비교가능한 동종업계의 다른 기 업들보다 더 낮은 위험 또는 더 높은 성장률 때문임을 객관적, 합리적 자료에 기초 하여 정당화 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추정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과의 차이가 큰 원인이 합리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면, 기업이 추 정한 순공정가치가 너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과의 차이가 큰 다른 객관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성장률 달성의 불확실성과 관 련한 Risk Premium을 할인율에서 반영하지 못한 원인으로 시장지표와의 차이가 크게 발생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지표와의 차이가 큰 원인이 객관적, 합리적 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기업 A의 순공정가치 CU100억을 손상검사를 위해 이용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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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Ⅰ Ⅱ Ⅲ Ⅳ Ⅴ Ⅵ 장 부 금 액 과 회 수 가 능 액 의 비 교 Ⅶ Ⅷ Ⅸ Ⅵ.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비교 Ⅵ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비교 1. 일반원칙 2. 부채의 고려 3. 운전자본의 고려 4. 공동자산의 고려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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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Ⅰ Ⅱ Ⅲ Ⅳ Ⅴ Ⅵ 장 부 금 액 과 회 수 가 능 액 의 비 교 Ⅶ Ⅷ Ⅸ Ⅵ.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비교 Ⅵ.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비교 1 일반원칙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회수가능액과 비교할 장부금액은 회수가능 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한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75).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사용가치기준으로 결정될 때, 사용가치 산정을 위해 사 용되는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만이 장부금액에 포함되어야 적정한 손상검 사가 된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76(1)). 예를 들어, 사용가치는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고 려하기 전의 세전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므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 는 법인세관련 자산과 부채(선급법인세, 미지급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 는 사용가치 산정 시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자산과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대상 장 부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반면, 회수가능액이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이하 ‘순공정가치’)로 결정된다면, 자 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비교대상이 되는 장부금액에는 법인세관련 자산・부채가 비교대 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순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 관점에서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와 관 련하여 발생하는 법인세현금흐름을 고려한 세후 현금흐름 및 세후 할인율에 기초하여 산 정되기 때문에 장부금액에 법인세관련 자산・부채가 포함되어야 일관성이 있게 된다. 또한, 재무활동과 관련된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사용가치기준의 미래현 금흐름 추정 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되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 차입 금은 배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채는 현금창출단위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손상을 판단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서도 제외된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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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그림 5]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비교 2 부채의 고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미 인식된 부채를 고려해야 하는 경 우가 있다. 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는 이미 인식된 부채를 포 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인식된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 가능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78). 이는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하는 거래에서 구매자가 부채를 인수해야 하는 경우에 발 생할 수 있는 데 대표적인 사례가 복구충당부채와 관련된 예이다. 예를 들어, 시장참여자 중 누군가가 광구를 매입하기로 결정한다면, 광구 현장을 반드시 복구해야 할 의무가 이 전되기 때문에 매입하는 가격에는 복구에 소요될 추정 현금흐름이 이미 반영되어 결정된 다. 따라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서도 부채의 금액이 차감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 가치 기준으로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경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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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Ⅰ Ⅱ Ⅲ Ⅳ Ⅴ Ⅵ 장 부 금 액 과 회 수 가 능 액 의 비 교 Ⅶ Ⅷ Ⅸ Ⅵ.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비교 미 있게 비교하기 위하여 부채의 장부금액을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사용가치를 산 정할 때 차감하여야 한다. 9) 기준서 제1036호 문단 78의 예 수정 사례 427. 이미 인식된 부채의 고려9) 현황기업 Y는 A지역에서 가스추출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가스추출을 위해 토지 아래 배관을 설치하였다. 법규상 가스 추출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배관이 설치된 토지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배관 설치 시 배관 설치로 인하여 토지를 원상 복구하 는데 소요될 원가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였으며, 복구충당부채의 장부금액은 CU500이고, 이는 복구원가의 현재가치와 동일하다. 기업 Y는 가스추출에 대해 손상검사를 하고자 하며, A지역의 가스추출사업은 하나의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한다. 기업 Y는 A지역의 가스추출사업과 관련하여 약 CU800에 매입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있다. 이 가격에는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토 지원상복구와 관련된 의무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 처분부대원가는 미미하여 고려 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토지의 복구원가를 고려하지 아니할 경우 가스추출로 인한 사용가치는 대략 CU1,200이며, 복구충당부채를 고려하기 전 A지역 가스추출 사업에 속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CU1,000이다. 질문 손상검사 시 A지역 가스추출사업의 회수가능액 및 비교대상 장부금액은 얼 마인가? 해설 (1) A지역 가스추출사업의 회수가능액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 된다. 순공정가치는 CU800 으로 토지원상복구의무와 관련된 의무가 반영되어 형성된 가격이다. 사용가치는 복구원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CU1,200이지만, 순공정가치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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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3 운전자본의 고려 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사용가치 추정을 위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시 원칙적으로 평 가시점의 운전자본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준서 제1036 호 문단 43). 다만, 실무적인 이유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측정시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채권 또는 기타 금융자산 등)과 이미 인식된 부채(매입채무, 퇴직급 여채무 및 충당부채 등)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현금창출단 위의 장부금액은 그 자산의 장부금액만큼 증가하고 그 부채의 장부금액만큼 감소한다(기 한 복구의무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순공정가치와 비교해야 할 사용가치에도 복구의무로 인한 현금유출을 고려 해야한다. 사용가치는 부채로 계상된 복구충당부채의 장부금액을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에서 차감하여 산정하므로, 사용가치는 CU700(CU1,200-CU500)이다. 따라서 회수가능액은 MAX[CU800, CU700]인 순공정가치 CU800으로 결정된다. (2) A지역 가스추출사업의 장부금액 가스추출사업부문의 회수가능액은 토지의 원상복구의무로 인한 현금유출을 고 려하여 산정되었다. 따라서 비교대상이 되는 장부금액에서도 복구의무와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이 차감되어야 일관성 있는 비교가 가능하다. 따라서, 비교대상 장부금액은 CU500(장부금액 CU1,000 – 복구충당부채 CU500) 이 된다. 회수가능액 CU800과 장부금액 CU500을 비교한 결과,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 을 초과하므로 손상으로 반영될 금액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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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Ⅰ Ⅱ Ⅲ Ⅳ Ⅴ Ⅵ 장 부 금 액 과 회 수 가 능 액 의 비 교 Ⅶ Ⅷ Ⅸ Ⅵ.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비교 준서 제1036호 문단 79). 결과적으로, 기준서에서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현금창 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방법과 일관되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 칙에 따라서 평가대상자산의 장부금액에 운전자본이 반영되었으면 미래현금흐름에도 반 영하고 평가대상자산의 장부금액에 운전자본을 반영하지 않았으면 미래현금흐름에서도 배제하는 것과 같이 장부금액측정과 미래현금흐름 간에 이중계산이 되지 않도록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가치 추정을 위한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평가대상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되는 기초 운전자본을 고려하는 방법과 기초 운전자본을 배제하는 방법 모두가 실무 적으로 활용가능한 방법이며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사례 428. 사용가치 추정을 위한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운전자본의 고려 현황20X0년 말 기업 A의 순자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단위: CU) 금액 CGU의 순자산장부금액 100,000 운전자본(순부채) (800) 운전자본을 고려한 CGU의 순자산장부금액 99,200 향후 5년간 미래현금흐름의 추정내역과 연도별 운전자본 변동의 추정내역은 아 래와 같다. (단위: CU) 구분 20X1 20X2 20X3 20X4 20X5 20X6 미래현금흐름1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 기초운전자본 (800) (1,500) (3,000) (4,500) (6,000) (7,500) 기말운전자본2 (1,500) (3,000) (4,500) (6,000) (7,500) - 운전자본변동 700 1,500 1,500 1,500 1,500 (7,500) 1 운전자본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세전 현금흐름 2 연도별 세전현금흐름의 15%를 가정하며, 20X5년 말 운전자본은 20X6년도의 현금유출로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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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질문기업 A의 손상평가를 위한 사용가치 추정시 운전자본은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 는가? 해설사용가치 추정을 위한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운전자본의 취급방법에 대해서는 기준서에 구체적은 언급이 없고 현금흐름의 추정과 평가대상의 장부금액에 일관 되게 반영되는 원칙만 존재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방법 1: 기초시점의 운전자본을 반영하는 방법 (단위: CU) 구분 20X1 20X2 20X3 20X4 20X5 20X6 미래현금흐름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 운전자본변동 700 1,500 1,500 1,500 1,500 (7,500) 운전자본반영후 현금흐름 10,700 21,500 31,500 41,500 51,500 (7,500) 현금흐름합계 149,200 (단위: CU) 금액 CGU의 순자산장부금액 100,000 운전자본(순부채) (800) 운전자본을 고려한 CGU의 순자산장부금액(A) 99,200 기초 운전자본을 고려한 현금흐름의 합계(B) 149,200 차액(C=A-B) 50,000 방법 2: 기초시점의 운전자본을 제외하는 방법 (단위: CU) 구분 20X1 20X2 20X3 20X4 20X5 20X6 미래현금흐름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 운전자본변동 1,5001 1,500 1,500 1,500 1,500 (7,500) 운전자본반영후 현금흐름 11,500 21,500 31,500 41,500 51,500 (7,500) 현금흐름합계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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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Ⅰ Ⅱ Ⅲ Ⅳ Ⅴ Ⅵ 장 부 금 액 과 회 수 가 능 액 의 비 교 Ⅶ Ⅷ Ⅸ Ⅵ.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비교 4 공동자산의 고려 손상검사를 위해서는 현금유입 창출에 사용되는 자산을 모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하 는 것이 중요하다. 회수가능액에 포함된 현금유입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자산이 비교대상 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현금창출단위가 실제로 손상되었더라도 장부금액이 작 아져 있으므로 손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일부 자산이 현금 창출단위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기여하기는 하지만 현금창출단위에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사 자산이나 연구소, 전산 설비와 같이 여러 현금창출단위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특정 현금창출단위의 미래현금흐름을 창 출하는데 기여하지만, 합리적인 배분이 불가능할 때는 장부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공동자산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하여 그 장부금액을 현금창 출단위에 전부 귀속시킬 수 없어, 영업권처럼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준서 제1036호 문단 102에서는 공동자산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배분을 규정하고 있 는데, 공동자산을 현금창출단위에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배분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1 20X1년도의 운전자본변동에서 기초운전자본의 효과를 제외함 (단위: CU) 금액 CGU의 순자산장부금액(A) 100,000 기초 운전자본을 제외한 현금흐름의 합계(B) 150,000 차액(C=A-B) 50,000 상기 방법 1과 방법 2 모두에서, 현금흐름의 합계와 CGU의 순자산장부금액과의 차액은 CU50,000으로 동일하며 손상차손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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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4.1. 현금창출단위에 공동자산의 배분 가능 공동자산을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할 수 있으면, 배분된 공동자산의 장부금액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그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 상검사를 수행하면 된다. 4.2. 현금창출단위에 공동자산의 배분 불가능 공동자산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으로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① 1단계 테스트: 공동자산을 우선 고려대상에서 제외한 뒤, 각 개별 현금창출단위별로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의 인식은 기준 서 제1036호 문단 104에 따라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먼저 감소시킨 뒤, 현금창출단 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손상차손을 배분한다. ② 2단계 테스트: 공동자산의 장부금액이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 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을 식별하여 그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이 때 현금창출단위집단은 위 ①에서 검토한 현금창출단위를 포함해야 하며, 비교대상 장부금액에는 공동자산의 장부금액을 포함시킨다. [그림 6] 공동자산의 배분과 손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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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Ⅰ Ⅱ Ⅲ Ⅳ Ⅴ Ⅵ 장 부 금 액 과 회 수 가 능 액 의 비 교 Ⅶ Ⅷ Ⅸ Ⅵ.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비교 기준서 제1036호는 적용사례 8(IE69 ~ IE79)을 통해 공동자산을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배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현 금창출단위에 배분할 수 없는 경우의 공동자산의 배분에 대해서는 문단 102 외에는 적용 사례와 같은 구체적인 지침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만약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 하는데 있어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사용면적, 임직원 수, 거래비중 등 을 고려할 수 있다. 사례 429. 공동자산의 배분 (1) 현황같은 연결실체 내에 있는 기업 S와 기업 T는 모두 A, B 두 개의 CGU를 가지 고 있다(영업권 배분은 없음). CGU A, B 모두 지배기업 P가 운영하고 있는 공동 자산인 IT 시스템에 의해 효익을 얻고 있다. 기업 S 및 기업 T 모두 CGU B에서 손상의 징후가 발견되었다. 기업 S는 IT 시스템을 CGU B의 장부금액에 합리적이 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이 가능하나, 기업 T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질문공동자산인 IT 시스템을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가능한 기업 S와 현금창출단 위에 배분이 불가능한 기업 T의 CGU B의 손상검사는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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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해설 (1) 기업 S IT 시스템을 CGU B의 장부금액에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배분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CGU A와 B에 직접배분한다. 따라서, CGU B의 손상검사 시 산정된 회수가능액과 CGU B에 배분된 IT 시스템의 장부금액을 합산 한 후의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여부를 판단한다. (2) 기업 T 손상징후가 있는 CGU B의 회수가능액이 사용가치로 결정된다면, 사용가치와 관련된 현금유입에는 공동자산 IT 시스템이 기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 므로 비교대상 장부금액에 IT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하나, 공동자산으로 CGU B에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다음의 두 단계로 손상검사를 하게 된다. ① 1단계 테스트: IT시스템의 금액을 기업 T의 CGU B에 배분하지 않은 상태로 손상검사 ② 2단계 테스트: 기업 T의 CGU A, CGU B 및 IT시스템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상검사 사례 430. 공동자산의 배분 (2) 현황기업 D는 CU300백만의 공동자산을 가지고 있다. 공동자산은 건물 CU200백 만, 컴퓨터센터 CU100백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컴퓨터센터 CU100백만은 합리적으로 배분이 불가능하고 건물 CU200백만은 사용면적비율로 합리적으로 배 분이 이루어졌다. 건물의 배분이 이루어진 후의 CGU별 장부금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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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Ⅰ Ⅱ Ⅲ Ⅳ Ⅴ Ⅵ 장 부 금 액 과 회 수 가 능 액 의 비 교 Ⅶ Ⅷ Ⅸ Ⅵ.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비교 (단위: 백만 CU) 구분 CGU A CGU B CGU C 합계 장부금액 200 200 300 700 사용면적에 의한 본사건물 배분비율 16.7% 33.3% 50% 100% 건물 장부금액의 배분 33 (200/1,200) 67 (400/1,200) 100 (600/1,200) 200 장부금액 233 267 400 900 컴퓨터센터의 장부금액은 각 CGU들에 배분되지 않았다. 질문공동자산 중 컴퓨터센터의 장부금액 CU100백만은 손상검사시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가? 해설기업 D는 먼저 컴퓨터센터를 제외한 상태로 각 CGU들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 액을 결정한다(1단계 테스트). (1) 1단계 테스트 (단위: 백만 CU) 구분 CGU A CGU B CGU C 합계 순자산 금액 200 200 300 700 건물의 배분 33 67 100 200 총 순자산 233 267 400 900 회수가능액 (사용가치) 250 230 350 830 손상차손 - 37 50 87 손상인식후 순자산 233 230 350 813 1단계 테스트에서 계산된 손상차손을 각 CGU에 자산들의 장부금액 비율로 배 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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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단위: 백만 CU) 구분 CGU B CGU C 건물 9 (= 37X(67/267)) 12 (= 50X(100/400)) CGU의 다른 자산들 28 (= 37X(200/267)) 38 (= 50X(300/400)) 합계 37 50 손상차손을 배분한 뒤 배분하지 않은 공동자산의 장부금액을 합산하여 손상검 사를 추가로 수행한다(2단계 테스트). (2) 2단계 테스트 (단위: 백만 CU) 2단계 테스트에서 산출된 손상차손 CU83백만은 CGU들의 손상대상 자산의 장 부금액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위 손상검사 결과 CGU들의 장부금액은 총 사 용가치 CU830백만을 초과하여 계상되지 않아야 한다. 구분 CGU A CGU B CGU C 건물 소계 컴퓨터센터 합계 순자산 200 200 300 200 900 100 1,000 1단계 테스트 손상차손 - (28) (38) (21) (87) - (87) 장부금액 200 172 262 179 813 100 913 사용가치 830 2단계 테스트 손상차손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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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손 상 차 손 인 식 Ⅷ Ⅸ Ⅶ. 손상차손 인식 Ⅶ 손상차손 인식 1. 손상차손의 인식 2. 비지배지분이 있는 경우의 손상차손 인식 3.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의 손상인식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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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손 상 차 손 인 식 Ⅷ Ⅸ Ⅶ. 손상차손 인식 Ⅶ.손상차손 인식 1 손상차손의 인식 1.1.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 인식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며,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에 해당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기준서 제1036 호 문단 59). 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재평가모형으로 평가하는 유형자산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은 재 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을 초 과하는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60).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자산의 남은 내용 연수 동안 상각한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63).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 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수정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을 비교하여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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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사례 431. 손상차손 인식과 관련된 이연법인세효과10) 현황기업 A는 장부금액 CU1,000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건물의 회수가능 액은 CU650이다. 자산의 처분 및 사용으로 공제될 수 있는 세무기준액은 CU800 이며, 적용 세율은 30%이다. 손상차손은 과세소득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질문건물에 대한 손상차손인식으로 인하여 이연법인세는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가? 해설손상차손으로 인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손상전 장부금액 손상차손 손상후 장부금액 건물의 장부금액 1,000 (350) 650 세무기준액 800 - 800 일시적차이 (200) 150 이연법인세자산(부채) (60) 45 기준서 제1012호에 따르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되,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그 정도까지만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 1.2.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인식(영업권 포함) 현금창출단위(영업권이나 공동자산이 배분된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분하여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한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104, 105). 10) 기준서 제1036호 사례3 IE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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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손 상 차 손 인 식 Ⅷ Ⅸ Ⅶ. 손상차손 인식 1단계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액 2단계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 례하여 배분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손상차손을 배분할 때 개별 자산의 장부금 액은 다음 중 가장 많은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⑴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측정할 수 있는 경우) ⑵ 사용가치(추정할 수 있는 경우) ⑶ 영(0) 3단계 ∙2단계의 제약으로 인하여 특정 자산에 배분하지 않은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 (현금창출단위집단) 내의 다른 자산에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4단계 ∙적용한 후에 남은 손상차손이 있다면 다른 기준서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 우에만 부채로 인식한다. 사례 432. 현금창출단위에 손상배분 현황20X6년 말 기업 P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TV전자제품 사업부 의 손상검사를 실시하였다. TV전자제품 사업부는 단일의 현금창출단위(CGU)를 구성한다. 해당 사업부의 손상검사 결과, 회수가능액이 CU900으로 측정되었으며, 손상검사시점에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된 자산의 장부금액 및 개별 자산기준의 순 공정가치나 사용가치는 다음과 같다. (단위: CU) 장부금액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영업권 300 0 N/A 건물 500 550 650 기계장치 A 90 80 N/A 기계장치 B 125 0 N/A 기계장치 C 130 10 N/A 특허권 250 N/A N/A CGU 장부금액합계 1,395     CGU 회수가능액 900 손상차손 인식액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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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질문인식할 손상차손 CU495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된 각 자산에 어떻게 배분되어 야 하는가? 해설해당 CGU의 전체 장부금액 CU1,395는 회수가능액 CU900보다 많으므로 차액 CU495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각 현금창출단위에 손상을 배분하는 순 서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영업권의 손상금액을 우선 감액하므로, 영업권 장부금액 CU300을 전부 감액 한다. 2단계: 영업권 손상후 배분될 손상차손은 CU195(CU495-CU300)이며, 현금창출단 위에 포함된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단, 개별 자산의 사 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한도로 배분한다. (단위: CU)   장부금액 배분 한도 1차 손상액 1차 손상후 장부금액 영업권1 300 0 (300) 0 건물2 500 650 Nil 500 기계장치 A3 90 80 (29) ⇒ (10) 80 기계장치 B4 125 0 (41) 84 기계장치 C5 130 10 (43) 87 특허권6 250 0 (82) 168 합계 1,395   (476)   1 영업권 우선 감액 CU300 2 건물의 사용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므로 손상차손이 배분되지 않는다. 3 CU29(CU195×CU90/CU(90+125+130+250))가 배분되어야 하나 순공정가치 CU80이하로 감액할 수 없으므로 CU10만 배분된다. 4 CU195×CU125/CU(90+125+130+250) 5 CU195×CU130/CU(90+125+130+250) 6 CU195×CU250/CU(90+125+13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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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손 상 차 손 인 식 Ⅷ Ⅸ Ⅶ. 손상차손 인식 2 비지배지분이 있는 경우의 손상차손 인식 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르면 사업 취득일의 비지배지분의 측정은 기업의 선택 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기준서 제1103호 문단 19). ① 공정가치 또는 ②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한 비례적 지분 사업결합 시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되는 영업권은 비지배지분을 상기 중 어떤 방법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상기에서 ①의 방법으로 비지배지분을 측정하는 경 3단계: 기계장치 A에 배분하지 못하고 남은 손상 CU19는 현금창출단위의 다른 자산 인 기계장치 B, C 및 특허권에 재배분한다. (단위: CU)   1차 손상후 장부금액 2차 손상 배분 2차 배분후 장부금액 영업권 0 Nil 0 건물 500 Nil 500 기계장치 A 80 Nil 80 기계장치 B1 84 (5) 79 기계장치 C2 87 (5) 82 특허권3 168 (9) 159 합계   (19) 900 1 19×84/(84+87+168) 2 19×87/(84+87+168) 3 19×168/(84+87+168) 4단계: 적용한 후 남은 손상차손이 있다면 다른 기준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식할 부채가 없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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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우에는 취득하는 사업부분 전체 즉, 취득자의 지분 및 비지배지분에 대한 영업권 전체가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되며, ②의 방법으로 비지배지분을 측정한다면, 취득하는 사업부문 중 취득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만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다.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 시 보다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②의 방법으로 비지배지분을 측정하는 경우 가 일반적이므로 비지배지분 영업권이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는 상황의 손상검사에 대 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비지배지분의 영업권 가산 조정 손상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과 그 장부금액을 비교한다. 연 결재무제표에서 손상검사 대상이 되는 장부금액에는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 귀속분 전체)와 지배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만이 포함되어 있지만, 회수가능 액 측정시에는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과 관련된 현금흐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을 장부금액에 포함시 키기 위해 가산 조정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기준서 제1036호 적용사례 문단 IE65에서는 비지배지분의 영업권을 가산조정하는 방법 으로 지배지분에 포함된 영업권을 손익에 대한 지분비율과 동일한 기준으로 가산하는 방 법을 소개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지배지분의 영업권에는 지배력 프리미엄에 대한 효과 가 포함될 수 있는데 그 경우 비지배지분의 영업권에는 해당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 므로 단순히 손익에 대한 지분비율 기준으로 단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사례 433. 비지배지분에 대한 영업권의 가산조정 현황지배기업 P는 20X6년 1월 1일에 종속기업 S의 지분 80%를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지배력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CU15,000을 지급하였다. 취득일 시점에 비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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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손 상 차 손 인 식 Ⅷ Ⅸ Ⅶ. 손상차손 인식 지분은 종속기업 S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한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되었다. S지 분 취득일 시점의 P의 연결재무제표 상 S지분과 관련된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다. 종속기업 S는 그 자체가 독립된 현금창출단위로 취득일에 발생한 영업권은 종 속기업 S 수준에서 손상검사를 할 것이다. 보고기간말 현재 종속기업 S의 회수가 능액은 CU1,050,000으로 가정한다. 질문비지배지분이 있는 종속기업 S의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의 손상검사를 위해 재 무제표에 계상되지 않은 비지배지분에 대한 영업권을 가산조정하는 방법은? 견해 1 Mechanical gross-up 방법 이 방법은 단순하게 지배지분에 포함된 영업권이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지분율과 동 일한 기준으로 비지배지분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위 사례에서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은 CU20,000(CU80,000×20%/80%)이 된다. 따라서 손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CU50,000[CU1,050,000-(CU1,080,000+CU20,000)] 이 된다. 이 방법은 기준서 제1036호 적용사례 문단 IE65에서 소개하고 있는 방법으로 (단위: CU) 영업권 80,000 식별가능한 순자산 1,000,000 총자산 1,080,000 지배지분(①+②) 880,000 영업권(①) 80,000 순자산 중 지분해당액(②) 800,000 비지배지분(③+④) 200,000 영업권(③) - 순자산 중 지분해당액(④) 200,000   총자산 1,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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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2.2.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손상차손 배분 식별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액한 다음 현 금창출단위에 속한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비지배지분이 있는 종속기업이 현금창출단위인 경우 당기손익을 배분할 때와 같은 기준으로 지배기업과 비 지배지분에 손상차손을 배분한다. 비지배지분의 영업권에 배분된 손상차손은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 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업권에 배분된 손상차손을 지배지분과 비지배 지분에 귀속시키는 방법에 따라 연결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무상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영업권에 포함된 지배력 프리미엄이 별도 로 식별되지 않는다면 이 방법이 적용될 것이다. 견해 2 Rational gross-up 방법 이 방법은 비지배지분에 대한 영업권을 gross-up하기 전에 지배지분에만 포함된 지 배력 프리미엄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위 사례에서 지배력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지 급한 CU15,000의 영업권은 지배지분에만 포함되는 항목이며 비지배지분에는 별 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비지배지분에 대한 영업권은 CU16,250[(CU80,000-CU15,000)×20%/80%]이 되며 손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CU46,250[CU1,050,000-(CU1,080,000+CU16,250)]이 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지배지분의 영업권이 모두 지배력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구성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별도 비지배지분에 대한 가산조정은 불필요하다. 해설실무상 견해 1, 견해 2 모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론적으로는 견 해 2에 따르는 방법이 논리적일 수 있으나 실무 적용 시 지배지분에 포함된 지배력 프리미엄을 영업권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금액을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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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손 상 차 손 인 식 Ⅷ Ⅸ Ⅶ. 손상차손 인식 사례 434. 비지배지분에 대한 영업권 손상차손의 인식과 배분 비지배지분에 대한 영업권의 가산조정 사례(사례 433)에 이어서 설명한다. 견해 1 Mechanical gross-up과 Mechanical allocation : Mechanical gross-up에 의하여 계산된 손상금액은 CU50,000이며, 이 중 지 배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의 손상금액은 CU40,000(CU50,000X80%)이다. 견해 2 Rational gross-up과 Rational allocation : Rational gross-up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손상금액은 CU46,250이며, 각 영업 권의 구성 중 다음의 금액으로 해당 금액이 배분되므로 이 중 지배지분에 귀속되 는 영업권의 손상금액은 CU38,442로(아래 표에서 ①+②) 해당 금액이 포괄손익 계산서상 비용으로 인식된다. (단위: CU) 영업권 구성 금액 영업권 손상배분 지배지분-지배력프리미엄(①) 15,000 7,208 지배지분(②) 65,000 31,234 비지배지분 16,250 7,808 합계 96,250 46,250 견해 3 Rational gross-up과 Mechanical allocation: 손상금액은 Rational gross-up의 방법에 의해 측정하지만 지배지분과 비지배 지분의 배분은 단순하게 mechanical allocation에 의하여 측정한다. 따라서 비지 배지분에 귀속되는 손상은 CU37,000(CU46,250X20%)이다. 이 방법은 영업권을 가산하는 기준과 손상을 배분하는 기준이 다르지만, 비지배지분에 대한 영업권이 공정가치로 계산된 경우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손상을 배분하는 로직과 유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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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3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의 손상인식 손상검사 목적 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취득한 날부터 사업결합의 시너지효 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영업권은 내부관리 목적상 영업권을 관찰하는 기업 내 최저수준으로 배분하 되, 기준서 제1108호에서 식별한 영업부문보다 높은 수준으로 배분되어서는 안 된다(기준 서 제1036호 문단 80(2)). 영업권의 배분은 자의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배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할 수 없고, 현금창출단위집단으로만 배분된다. 영업권이 현금창출단위집단으로 배분된 상황에서는 손상검사는 자산집단이 낮 은 수준에서 단계별로 수행되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업권이 CGU1과 CGU2의 현 금창출단위집단으로 배분된 경우에 CGU1에서 손상징후가 발생하였고, CGU2에서는 손 상징후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CGU1의 손상징후로 인해 CGU1의 수준에서 먼저 손상검사 를 수행해야 하며, 영업권의 손상을 판단하기 위해서 CGU1과 CGU2를 합친 현금창출단 위집단 수준에서 한번 더 손상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해설현행 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비지배지분이 포함된 경우 영업권을 가산하는 방 법 및 배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위 견해 1, 2, 3 모두 실 무적으로 사용가능한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mechanical gross-up 방법에 따 라 측정된 영업권 손상금액을 rational allocation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은 그 이론 적 근거를 찾기가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 435. 현금창출단위집단으로 배분된 영업권의 손상인식 현황기업 P는 한국에서 운송용역(승객부문, 화물부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승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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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손 상 차 손 인 식 Ⅷ Ⅸ Ⅶ. 손상차손 인식 문과 화물부문은 각각의 CGU1, CGU2로 구분된다. 기업은 영업확장을 위해 아시 아 지역에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종속기업 S를 취득하였다. 해당 종속기업의 지 역 및 운송형태별로 고객이 구분되어 각각을 현금창출단위 CGU3, CGU4로 식별 하였다. 기업은 운송형태별로 수익 및 성과를 관리하기 때문에 승객, 화물부문을 영업부문으로 식별하였고, 종속기업 S의 사업결합 결과로 인식된 영업권을 화물, 승객 부문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하였다. 보고기간 말 현재 한국에서 영업하는 화물부문(CGU1)에서 주요 고객과의 계약 이 취소되었고 이를 대체할 만한 고객을 확보하지 못해 손상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른 CGU에서는 손상징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각 CGU별 장부금액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화물사업부(CGU1,CGU3) (단위:CU) 화물(한국) CGU1 화물(아시아) CGU3 영업권 장부금액 300 40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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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2) 승객사업부(CGU2, CGU4) (단위:CU) 승객(한국) CGU2 승객(아시아) CGU4 영업권 장부금액 200 300 60 질문영업권이 CGU집단으로 배분된 경우, 손상검사는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가? 해설 (1) 화물 사업부(CGU1, CGU3) - 1단계 손상인식: 영업권은 CGU1과 CGU3의 집단으로 배분되었기 때문에 더 낮은 수준에서 손상 징후가 발견되었다면 낮은 수준에서의 손상검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CGU1의 손상징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CGU1수준에서 손상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CGU1의 손상검사 결과, CGU1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에 근거 하여 CU200으로 추정되었다. CGU1에서 우선 CU100(장부금액 CU300-사용가치 CU200)의 손상을 인식하며, CGU1에 포함된 자산의 장부금액에 비례적으로 배분 한다. - 2단계 손상인식: 다음 단계로 CGU1과 CGU3의 집단에 배분된 영업권은 손상징후에 상관없이 손 상검사를 실시한다. CGU집단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CU) 화물(한국) CGU1 화물(아시아) CGU3 영업권 합계 장부금액 2001 400 80 680 사용가치 200 450 - 650 손상차손 30 1 1단계에서 손상징후가 발견된 CGU1의 손상검사 결과 손상을 인식한 후의 장부금액으로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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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손 상 차 손 인 식 Ⅷ Ⅸ Ⅶ. 손상차손 인식 CGU집단의 장부금액(영업권포함)과 사용가치 비교결과, CU30의 손상차손이 인식되어야 하며, 이는 영업권에서 모두 인식된다. (2) 승객사업부(CGU2, CGU4)의 손상검사 한국 및 아시아의 승객관련 사업부 CGU2, CGU4는 자체적으로는 손상징후가 없으므로 CGU 개별 단위의 손상검사가 필요하지는 않다. 현금창출단위집단 (CGU2, CGU4)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손상검사 결과 CGU집단의 사용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기 때문에 차액 CU10을 손상차손으로 인 식하며, 전액 영업권을 감액한다. (단위:CU) 승객(한국) CGU2 승객(아시아) CGU4 영업권 합계 장부금액 200 300 60 560 사용가치 - 550 손상차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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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손 상 차 손 환 입 Ⅸ Ⅷ. 손상차손 환입 Ⅷ 손상차손 환입 1. 손상환입의 징후 2. 개별 자산의 손상환입 3. 현금창출단위의 손상환입 4.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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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손 상 차 손 환 입 Ⅸ Ⅷ. 손상차손 환입 Ⅷ.손상차손 환입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하여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는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되었을 수 있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다만, 영업권에 대해 인식된 손상은 환입되지 않는다. 1 손상환입의 징후 대부분의 내・외부적 환입의 징후는 ‘Ⅲ.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에서 설명한 손 상의 징후와 대칭된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111). 외부적 징후로는 아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산의 시장가치가 회계기간 중에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관측가능한 징후가 있을 경우 ∙기업 경영상의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당해 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장이자율이 회계기간 중에 하락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 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중요하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내부적 징후로는 아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산의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에서 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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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기간 중에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러한 변화 에는 자산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산이 속하는 영업을 구조조정 하는 경우가 포함 된다.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수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 보고를 통해 파악한 경우 손상의 환입은 과거 손상을 인식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손상차손 인식 이후 회수가능액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추정치가 달라진 경우에만 환입 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산의 성능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투자나 구조조정의 결과 등으로 과거 사용가치 평가에서 제외된 현금흐름이 반영된 경우에는 과거에 인식한 손상 의 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하게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할인율 효과로 인하여 회수가능액이 증가된 경우 는 자산의 용역 잠재력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상차손을 환입하지 않는다. 사례 436. 손상차손의 환입이 적정한지 결정 수년 전 기업 K는 생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취득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기 중 소비자단체에서 생수성분검사를 실시하였고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전기 이후 생수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 였다. 현황 1 전기 보고기간 말 소비자단체가 실시한 생수성분검사의 유효성에 대한 불확 실성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검사결과가 유효하다면 생산된 제품이 다시 품질검 사를 통과해야하고, 시장에서의 인식이 변경되는 등 문제점이 해결되어야만 생수 매출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경영진의 판단에 근거한 전기 의 손상검사 결과, 생수사업부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여 차액에 해당 하는 부분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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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손 상 차 손 환 입 Ⅸ Ⅷ. 손상차손 환입 당기 중 소비자단체가 실시한 생수의 성분검사에 오류가 있었음을 알고 공식적 으로 소비자단체는 잘못된 검사임을 시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생수의 매출은 회복 되었다. 질문이러한 상황은 전기에 인식한 손상차손의 환입사유에 해당하는가? 해설 전기는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손상이 인식되었으나, 당기에는 전기에 발생한 불리한 시장상황의 해결로 미래현금흐름의 회복이 예상된다. 이러 한 상황은 전기 회수가능액 추정 시 사용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이 변경된 것이므 로 환입의 사유에 해당한다. 현황 2 전기말 기업 및 외부전문가를 통해 생수성분검사를 재실시하였으며 소비 자단체의 성분검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기 중 생수 매출의 일시 적인 감소는 있었지만 소비자단체가 잘못을 공식 시인하게 되면 매출이 회복될 것 으로 예상하여, 이러한 예상에 근거하여 전기 손상검사가 이루어졌다. 전기 손상 검사 시 전기의 일시적인 매출감소로 생수 사업부에서 소액의 손상이 발생하여 손 상을 인식하였다. 당기 말 매출은 전기에 예상한 바와 같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생수 사 업부의 자산 가치는 예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질문이러한 상황은 전기에 인식한 손상차손의 환입사유에 해당하는가? 해설 전기에 인식한 손상은 당기 환입할 수 없다. 이러한 환입은 전기 말 손상검사 시 이미 예측된 것이었고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순한 가치증가일 뿐이다. 전기의 회수가능액 측정을 위해 사용된 추정치가 변동한 경우 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례에서는 전기 말 손상검사 시 사용한 추정치의 변동이 사실 상 없으므로 환입 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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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사례 437. 시간경과에 따른 회수가능액의 증가 현황20X5년 초에 기업 X는 기계장치를 CU1,000에 취득하였다. 해당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4년, 정액법으로 상각된다. 20X5년 말 시장의 제품수요 감소로 인한 손상징후가 있어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였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 기 준으로 추정되었다. 20X5년 말 기계장치의 사용으로 예상되는 각 연도별 미래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단위: CU) 20X6년 20X7년 20X8년 합계 미래 추정현금흐름 250 250 300 800 사용가치 227 207 225 659 20X5년 말 장부금액은 CU750로 20X5년말 추정된 사용가치 CU659보다 높으 므로, 기업 X는 CU91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이후 기간에 기계장치는 손상후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잔여내용연수 3년에 걸쳐 상각된다. 20X5년 말 이후 후속기간에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현금 흐름 추정치나 할인율은 변동이 없으며, 20X5년말 추정된 미래추정현금흐름에 근 거하여 20X6년 말 회수가능액을 다시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CU) 20X6년 20X7년 20X8년 기계장치 장부금액 439 220 - 총 미래추정현금흐름 550 300 - 사용가치 475 273 질문20X6년 말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CU475)이 장부금액(CU439)보다 높으므로 전기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경영진의 결정은 적정한가? 해설전기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20X6년 말 기계장치 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기는 하였지만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데 사용 된 가정의 변동(현금흐름추정이나 할인율 등)이 없었으므로, 이는 단순히 시간경 과에 따른 할인율 효과일 뿐이다. 기계장치가 손상된 사유가 회복된 것이 아니므 로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 CU91은 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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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손 상 차 손 환 입 Ⅸ Ⅷ. 손상차손 환입 2 개별 자산의 손상환입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되는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 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남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기준서 제1036 호 문단 117). 손상차손의 환입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기타포괄손 익으로 인식하고 그만큼 해당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해당 재평가자 산의 손상차손을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부분까지는 손상차손환입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118). 3 현금창출단위의 손상환입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122). 다만,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을 배분할 때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적 은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123). (1) 회수가능액(측정할 수 있는 경우) (2) 과거 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측정되었을 장부금액(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이러한 제약으로 배분되지 않은 손상차손환입액은 현금창출 단위 내의 영업권을 제외 한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다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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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4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 영업권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는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124). 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서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 인식 후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으로 인한 효과가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이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을 금지하였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125). 사례 438. 현금창출단위의 손상환입 현황 20X6년 말 기업 P는 TV전자제품 사업부에 대한 손상을 인식하였다. 20X8년 말 경기호전으로 미래현금흐름이 증가하였으며 회수가능액은 CU1,000으로 추정 되었다. 20X6년 말 손상인식 후 재무제표에 계상된 유형, 무형자산의 상각 후 장 부금액의 합은 CU800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단위: CU) 최초 장부금액 재무제표상 장부금액 (손상인식후) 장부금액 (손상이 없다면) 회수가능액 영업권 300 0 300 N/A 건물 500 480 480 510 기계장치 A 90 60 70 70 기계장치 B 125 65 100 80 기계장치 C 130 65 110 90 특허권 250 130 230 220 CGU 장부금액합계 1,395  800 1,290   CGU 회수가능액 1,000 손상 환입액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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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손 상 차 손 환 입 Ⅸ Ⅷ. 손상차손 환입 질문손상환입 CU200은 현금창출단위의 각 자산에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가? 해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의 장부금액 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단, 영업권의 환입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을 배분할 때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① 회 수가능액(측정할 수 있는 경우)과 ② 과거 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측정되었을 장부금액(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을 초과하여 배분할 수 없다. 따 라서, 환입한도는 Min[회수가능액, 손상이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의 장부금액]이 된다. (단위: CU)   환입전 장부금액 환입한도 1차 환입액 1 차 환입후 장부금액 영업권1 0 0 Nil 0 건물2 480 480 Nil 480 기계장치 A3 60 70 38 ⇒ 10 70 기계장치 B4 65 80 41 ⇒ 15 80 기계장치 C5 65 90 41 ⇒ 25 90 특허권6 130 220 81 211 합계  800 131 931 1 영업권의 환입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환입할 금액은 없다. 2 건물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 이상으로는 환입할 수 없으며, 해당 금액 이 CU480으로 환입으로 인식할 금액은 없다. 3 CU200×CU60/CU(60+65+65+130) = CU38이나 한도로 인하여 CU10만 환입가능 4 CU200×CU65/CU(60+65+65+130) = CU41이나 한도로 인하여 CU15만 환입가능 5 CU200×CU65/CU(60+65+65+130) = CU41이나 한도로 인하여 25만 환입가능 6 CU200×CU130/CU(60+65+65+130) = CU81 환입대상 CU200 중 CU131이 배분되었으므로 인식되지 못한 환입은 CU69가 된다. 해당 금액의 환입은 특허권에 배분될 수 있으나, 배분대상이 되는 한도금액 은 CU220까지 이므로, CU9까지만 배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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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단위: CU)   1차 환입후 장부금액 2차 환입액 환입 후 장부금액 영업권 0 Nil 0 건물 480 Nil 480 기계장치 A 70 Nil 70 기계장치 B1 80 Nil 80 기계장치 C2 90 Nil 90 특허권주3 211 9 220 합계  931 9 940 결과적으로 총 환입액은 CU140으로 CU60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입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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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종 속 기 업 ・ 관 계 기 업 ・ 공 동 기 업 에 대 한 투 자 지 분 의 손 상 Ⅸ.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의 손상 Ⅸ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의 손상 1. 지분법 투자지분의 손상 2. 별도재무제표에서 투자지분의 손상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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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종 속 기 업 ・ 관 계 기 업 ・ 공 동 기 업 에 대 한 투 자 지 분 의 손 상 Ⅸ.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의 손상 Ⅸ.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의 손상 1 지분법 투자지분의 손상 지분법으로 측정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투자지분에 대한 손상은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 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을 적용한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41A~41C).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채무불이행 또는 연체와 같은 계약의 위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불리한 영향이 있는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파산이나 그 밖의 재무적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가 되는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순투자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그러나 관계기업의 지분이 더 이상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아 활성시장이 소멸하더라 도 그것이 손상의 증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신용등급 또는 공 정가치 하락 그 자체가 손상의 증거는 아니지만 이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정보를 함께 고 려하는 경우에는 손상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지분상품 투자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 로 유의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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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지분법 투자지분은 지분법 적용 후 손상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검사를 한다. 이는 지분의 회수가능액, 즉 사용가치와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 치 중 큰 금액에 따라 인식할 손상차손 금액이 결정됨을 의미한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투자자산의 사용가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를 추 정한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42). (1)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영업 등을 통하여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 미래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중 기업의 지분과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2) 투자자산에서 배당으로 예상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이때 비교대상이 되는 지분법 투자지분에는 지분법 순투자를 구성하는 관계기업 및 공 동기업에 대한 다른 채권가액을 포함한다. 즉, 예측 가능한 미래에 상환 받을 계획도 없 고 상환가능성도 높지 않은 장기대여금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 지분법 투자지분 장부금액 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이다. 지분법 투자지분에 대해 손상차손이 인식되는 경우 동 손상차손은 지분법 투자지분 장 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에도 배분되지 않는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42). 즉, 영업권 등에 개별적으로 손상이 배분되지 않고 지분법 투자지분에 반영되며, 후속적 인 손상차손의 환입도 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한도 로 가능하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투자지분에 대한 손상을 고려할 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자체가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관점 에서는 다음 두 단계로 인식할 손상차손금액을 조정 및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1단계: 지분법을 적용할 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자체가 인식한 손상차손 금액을 투자자가 인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손상차손을 다시 측 정한다. 예를 들어, 관계기업 자체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CU100을 기준으로 손상 을 인식하였더라도, 투자자가 관계기업주식의 취득시점에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CU150의 공정가치로 조정하였다면 CU150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손상차손금액을 다시 측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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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종 속 기 업 ・ 관 계 기 업 ・ 공 동 기 업 에 대 한 투 자 지 분 의 손 상 Ⅸ.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의 손상 ∙2단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투자지분 자체에 손상징후가 있다면 관계기업이나 공 동기업 지분 전체를 단일 자산으로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사례 439. 관계기업투자지분의 손상 현황20X6년 초 기업 A는 기업 B의 지분 40%를 CU300에 취득하여 기업 B에 대한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고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다. 취득시점인 20X6년 초 기업 B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CU480이며, 이 중 CU30은 기업 B가 과거 다른 사 업을 취득하며 장부에 인식한 영업권 금액이다. 20X6년 초 기업 B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CU600이며, 기업 A의 지분 해당액은 CU240이다. 따라 서 관계기업투자의 장부금액 CU300 중 영업권 해당분은 CU60이며 세부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위: CU) 상기에서 기업 B가 기존에 인식했던 영업권은 기업 A의 관계기업지분 투자시점 에 식별가능한 자산・부채가 아니므로 이는 공정가치 조정 분을 파악할 때 장부금 액에서 차감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x6년말 기업 B는 다음과 같이 자산손상을 검토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손상차손 인식 외에 다른 순자산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순자산 장부금액 영업권 인식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조정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CGU A 130 30 100 50 150 CGU B 150 150 - 150 CGU C 200 200 100 300 480   450 150 600 40%지분 해당액 240 영업권 60 관계기업투자 장부금액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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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단위:CU)   순자산 장부금액 회수가능액 기업B가 인식한 손상차손 CGU A 130(*) 80 50 CGU B 150 200 - CGU C 200 240 - 480 520 50 (*) CGU A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영업권 CU30을 포함하고 있으며, 손상차손 CU50 인식 시 에 이 영업권에 먼저 배분될 것이다. 질문관계기업투자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관계기업이 인식한 손상차손에 대해 투자기 업은 해당 손상차손의 지분해당액을 그대로 지분법손익으로 반영하면 될 것인가? 해설 1단계: 기업 B가 상기와 같이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기업 A 입장에서는 기업 A가 관계기업지분 취득시 인식했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이후 순자산 변동분을 반영한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차손 인식 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위: CU)   기업 A 입장에서 기업 B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장부금액 회수가능액 기업 A 입장에서 손상차손 손상후 기업 A 입장에서 기업 B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장부금액 CGU A 150 80 70 80 CGU B 150 200 - 150 CGU C 300 240 60 240 600 520 130 470 40%지분해당액 240 52 188 영업권 60 60 관계기업투자 장부금액 300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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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종 속 기 업 ・ 관 계 기 업 ・ 공 동 기 업 에 대 한 투 자 지 분 의 손 상 Ⅸ.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의 손상 2 별도재무제표에서 투자지분의 손상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을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면 해당 기준에 따라 더 이상 손상검사가 요구되지 않는다.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로 측정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은 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징후를 파악하고 손상징후가 있다면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즉, 손 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사용가치와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큰 금 상기와 같이 관계기업이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기업 A가 지분법 적용시 관계기업이 자체적으로 인식한 손상차손 CU50의 40% 지분 해당액인 CU20 을 지분법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기업 A 입장에서의 장부 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차손 인식금액을 CU130으로 조정한 후 이에 대한 40% 지분해당액인 CU52를 지분법손익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2단계: 추가적으로 관계기업투자지분에 대한 손상징후가 있다면 투자지분 전체를 단 일 자산으로서 회수가능액(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도록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 차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 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에도 관계기업이 인식한 손상을 조정하면서 상기와 같이 지분법을 적용한 후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업투자의 장부금액 CU248을 기준으로 해당 지분의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차손의 인식여부 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관계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을 구성하는 영업권 CU60에 대해 별도로 손상검토 하거나 손상차손을 배분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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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후속적인 환입도 손상 전 장부금액을 한도로 허용된다.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으로 측정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은 기 준서 제1028호에 따라 손상징후를 파악하고 손상징후가 있으면 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손상검사 수행 시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단일자산으로 보 아 전체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즉, 영업권을 분리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손상차손이 인식되더라도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분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 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도 포함)에도 배부하지 않는다. 상세 내용은 IX-1.지분법투자지 분의 손상과 IX-2.3 지분법 적용 종속기업 손상에서 설명한다. 2.1.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의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기능통화가 지배기업이나 투자기업과 다를 수 있다. 기준서 제1036호 문단 54에 따르면, 회수가능액은 현지통화로 추정된 현재가치를 보고기 간말의 현물환율(spot rate)을 사용하여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기준서 제1021호 문단 25에서도 해외 현지통화로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 기업의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인식될 수도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사례 440.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의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 현황지배기업 P의 기능통화는 CU이며, 종속기업 S의 기능통화는 FC이다. 20X4년 말 지배기업 P는 FC1,000에 종속기업 S를 취득하였으며, 취득시점에 P는 장부금 액을 CU20,000으로 인식하였다. 별도재무제표에서 기업 P는 종속기업 지분을 원 가로 평가한다. 20X6년 말 최근 FC의 평가절하를 손상의 징후로 판단하고, 현지기업의 사용가 치를 추정한 결과 FC 기준으로 측정된 회수가능액은 FC1,100이며, 보고기간말 현 재 환율은 1FC:CU15이다. 20X6년 말 P의 기능통화로 환산한 종속기업 S의 회수 가능액은 CU16,500(FC11,000X15)으로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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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종 속 기 업 ・ 관 계 기 업 ・ 공 동 기 업 에 대 한 투 자 지 분 의 손 상 Ⅸ.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의 손상 2.2. 종속기업지분의 손상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지분은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자산이므로 다른 자산과는 독립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단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연결그룹의 관점에서 종속기업의 자산이 더 큰 현금창출단위의 일부분을 구성 한다면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따르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다. 질문지배기업 P의 경영진은 종속기업 S의 기능통화 기준으로 회수가능액 (FC1,100)이 장부금액(FC1,000)보다 크므로 손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러한 판단은 적정한가? 해설손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 기준서 제1036호에 따르면 외 화현금흐름은 사용가치 계산일의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를 환산하도록 하 고 있다. 외화기준이 아닌 투자기업(지배기업)의 기능통화기준으로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야 한다. 20X6년 말 회수가능액(CU16,500)이 장부금액 (CU20,000)보다 작으므로 차액 CU3,500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보고기간말 이후 환율이 상승하여 회수가능액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회수가 능액은 손상검사를 하는 시점의 현물환율을 적용하므로 보고기간말 이후 환율의 변동은 손상여부에 고려하지 않는다. 사례 441.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의 손상(1) 현황기업 P는 종속기업 S1, S2를 보유하고 있다. S1과 S2는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P가 고객으로부터 일괄 주문을 받고 S1과 S2의 생 산 일정을 고려하여 생산 물량을 할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기업 P의 연결 재무제표에서 S1과 S2는 하나의 현금창출단위로 식별되었다. 또한, 종속기업 S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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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취득으로 발생한 영업권은 S1과 S2의 시너지효과로 해당 현금창출단위로 배분되 었다. 한편, 기업 P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지분을 원가법으로 측정한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S1과 S2를 하나의 현금창출단위로 판단한 결과 손상차손이 인식되지 않지만 별도재무제표에서 S1과 S2를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보게 되면 손 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별도재무제표에서 S1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S1 의 장부금액에 모두 포함되나, 시너지 효과로 인한 현금흐름이 S2에서 발생하게 되면 S1 자체의 회수가능액보다 장부금액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S1과 S2의 지분을 연결재무제표에서 식별한 CGU 의 관점과 동일하게 하나의 CGU로 판단하여 손상검사하는 것이 가능한가? 견해 1 별도재무제표에서 S1, S2를 각각의 단일 자산으로 보아 손상평가를 수행해 야 한다.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지분은 별개의 독립적인 금융자산이므로 지분 각각이 독립적인 현금창출단위가 된다. 지분을 계속 보유함에 따른 사용가치는 각 자산에서 창출되는 배당현금흐름 등으로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견해 2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연결 관점에서 식별된 CGU 단위와 일관성 있게 S1과 S2를 하나의 CGU로 보아 손상검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별도재무제표에서 종 속기업지분을 원가로 측정한 경우 기준서 제1036호의 적용대상이며 이에 따라 사 용가치를 추정하게 된다. 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으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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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종 속 기 업 ・ 관 계 기 업 ・ 공 동 기 업 에 대 한 투 자 지 분 의 손 상 Ⅸ.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의 손상 흐름의 현재가치이며 독립적인 현금유입이 없다면 CGU에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 이 적정하다. 기준서 제1028호 문단 43에서도 지분법주식의 사용가치 측정 시 다 른 자산과 합하여 현금흐름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CGU에 포함하여 사용가 치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은 각 관계기업별로 평가한다. 다만, 관계기업이 창출하는 현금유입이 그 기업의 다른 자산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과 거의 독립 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설연결 관점에서 종속기업이 다른 자산들이 포함된 더 큰 현금창출단위의 일부 에 포함된다면 별도재무제표에서도 견해 2에 따라 S1과 S2를 하나의 현금창출단 위로 판단하여 손상검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연결 관점에서 각각의 종속기업이 더 큰 현금창출단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적정한 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사례 442.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 지분의 손상(2) 현황기업 P는 종속기업 S1과 S2를 보유하고 있으며, S1은 종속기업 X를 보유하고 있다. P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S1, S2, X는 각각의 현금창출단위로 판단하 였다. 그러나 S1이 X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S2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하여 X의 취득 시 인식한 영업권은 X와 S2의 현금창출단위집합 단위로 배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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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이 사례에서 S1이 작성하는 별도재무제표에서 X를 별도의 현금창출단위로 보아 손상검사를 하게 되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손상차손이 인식되지 않더라도 별도재 무제표에서는 X에 대한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P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 에서는 X의 장부금액에 포함된 영업권이 S2 단위까지 배분되었으나 S1이 작성하 는 별도재무제표에서는 X의 장부금액에 S2의 시너지로 인한 영업권이 모두 포함 되어 있다. 따라서 S2와 X의 회수가능액을 합치면 손상이 발생하지 않으나, X자체 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작다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S1의 별도재무제표에서 X와 S2를 하나의 현금창출단위로 보고 회계처 리 할 수는 없다. S2는 S1이 작성하는 보고기업 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질문이러한 경우 S1이 작성하는 별도재무제표에서 X주식의 손상검사로 발생하는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반영되어야 하는가? 견해 1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S1 입장에서 X주식의 취득으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발생하는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동일지배하에서 발생하는 상기 유형의 회계처리에 대해 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특정 예외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준서 제1036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견해 2 손상차손은 주주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본으로 반영한다. S1입장에서는 X주식의 취득은 지배기업인 P 내의 시너지효과로 취득하게 된 결 과이므로, S1이 작성하는 보고실체(reporting entity) 단위에서는 손실을 사실상 지배기업 P에 대한 분배로 보는 것이 실질적이다. 따라서 자본의 감소로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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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종 속 기 업 ・ 관 계 기 업 ・ 공 동 기 업 에 대 한 투 자 지 분 의 손 상 Ⅸ.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의 손상 2.3. 지분법 적용 종속기업 지분의 손상 기준서 제1027호의 개정으로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지 분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 한 투자지분을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지분법으로 측정하기로 선택하였다면 연결재무제표나 별도재무제표에서 동일한 손상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으로 측정되는 종속기업 투자지분에 대해서는 연결재 무제표에서의 손상결과와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손상결과가 다를 수 있다. 별도재무제표에 서는 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지분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지분에 대한 손상검사 시 에도 투자지분에 포함된 영업권을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지 않고 투자지분 전체를 하나 의 자산으로 보아 손상검사를 하지만,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이 보유한 자산 및 영 업권을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손상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손상의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준서 제1027호 개정에 따른 결론도출 근거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기술 하고 있다. BC10G ....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은 다음 과 같이 연결재무제표와 비교하여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 러한 상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해설현재 동일지배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동일지 배하의 사업결합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해석서 제2017호 ‘소유주에 대 한 분배’에서 동일지배하의 소유주 분배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외 다 른 기준서에는 동일지배하의 거래(예: 사업결합이나 분배 이외 자산의 취득과 처 분 또는 수익이나 손실의 이전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소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동일지배하의 거래는 실무상 다양하게 해석되고 회계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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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⑴ IAS 28의 손상검사 요구사항.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장부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영업권은 별도로 손상검사를 하지 않는다. 대신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은 IAS 36 ‘자산손상’에 따라 개별 자산으로 손상검사를 하게 된다. 그러 나 연결재무제표에서 영업권은 별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IAS 36의 영업권의 손상 검사 규정을 적용하여 손상검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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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인쇄 2016년 12월 초판 발행 2019년 7월 2판 발행 2021년 12월 3판 발행 발행인 김 영 식 발행처 한국공인회계사회 우) 037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7길 12 TEL. 02-3149-0100 인쇄처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代) 이 책을 무단복제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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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9,000원 9 791156 981398 9 3 3 2 0 ISBN 979-11-5698-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