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회계 AI
← 목록으로

KICPA 실무사례 Series4자산손상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 K-IFRS 실무사례와 해설(Series4 자산손상).pdf

📄 146 페이지📑 132 페이지 청크🔤 98K자⚡ 페이지 그룹별 표시 (3개 그룹 — 빠른 로딩)
p.1–50(1 / 3)
p.1

공인회계사도 궁금한 K-IFRS 실무사례와 해설 - 자산손상 - Series 4 International Reporting Standards Financial 개 정 판

p.2

공동저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 한종수 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주동하 회계사 태성회계법인 엄경순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박동원 회계사 삼정회계법인 감 수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 유승경 한국공인회계사회 책임연구위원

p.3

2011년 K-IFRS 의무도입 시 기업, 회계업계 그리고 감독기관이 합심하여 도입의 어려 움을 극복하였고, 이제 우리나라는 IFRS를 전면도입한 국가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K-IFRS의 가장 큰 특징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일의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원칙중심 회계기준은 또한 재무제표 작성자인 기업이 기업 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회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회계선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자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하에서 거래의 실질에 맞는 일관된 회계처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중심 회계기준은 규정중심의 회계기준과는 달리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스스로 회계 정책을 개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K-IFRS 실무적용의 어려움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회계처리 판단의 적정성에 대한 이슈들이 사회의 여러 분 야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본회 회원님들과 기업의 회계관계 자분들이 K-IFRS를 적용할 때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특히 실무적용에 어려움 이 있는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5년도부터 연구사업을 착수하였니다. 그 결과 2015년도에는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그리고 동일지배거래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 였고, 2016년도에는 할인율과 자산손상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017년에 는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충당부채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2018년도에는 법인세, K-IFRS 제1116호 ‘리스’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자산손상의 실무적용 이슈를 다루는 이 연구보고서는 2016년도에 초판이 발간되었으 며, 그 이후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 등의 추가적인 논의사항들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출 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단순히 기준서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에 K-IFRS를 적용할 때 이해하여야 하는 논리적인 흐름과 이를 반영한 실제 사례를 단순화 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사례는 ●●●●●●PREFACE

p.4

실제 이슈가 제기되고 회계전문가 단체에서 논의되어 결론이 도출된 사례들도 같이 소개 하고 있어 재무제표 작성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연구보고서는 회 계기준의 적용지침을 제시하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 상황에 따라 그리고 유 관기관의 해석 변경 등에 따라 실제 적용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매년 다양한 회계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시리즈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본회 회원님 들과 기업의 회계관계자분들의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우리 나라 회계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연구과정을 총괄하고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신 안영균 상근연구부회장과 회계연구위원회 이경호 위원장, 한종수 前 위원장에게 감사를 드 리며, 또한 본 연구보고서의 집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신 주동하 회계사, 엄경순 회계 사, 박동원 회계사 그리고 유승경 상근연구위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 에도 본 연구보고서를 검토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한국회계기준원 박세환 상임 위원, 성도이현회계법인 최원경 회계사, 안진회계법인 박주영 회계사, KIS채권평가 김선 대 대표이사, KDB생명보험 임종국 상무, 대신증권 강승권 연구위원, 그리고 ㈜효성 김 광오 부사장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7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최중경

p.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을 세계의 회계기준과 일치 시키고 우리나라의 회계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중심의 K-IFRS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친숙하지 않고 해결 해야 할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 K-IFRS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라는 특성상 회계실무에서 구체적인 해석이 없어 적용이 어렵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 회계기준의 미비, 회계기준과 실무적용의 괴리, 회계법인간의 회계처리 차이 등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사항들이 있으나 정리되지 않아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 기준원을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된 연석회의 등을 통하여 일부 이슈들에 대하여 토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이 또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이 알려 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K-IFRS가 도입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연금(확정급여제도)과 가치평가(Valuation) 관련 회계 이슈가 그러한 것 들입니다. 퇴직연금회계가 도입되었지만, 연금계리 전문가는 부족하여 보험계리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사, 연금사업자 및 감사인의 이해는 부족합니다. K-IFRS의 도입 으로 인하여 공정가치 평가가 크게 확대되었지만,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회계기준 및 감사기준 상 특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특정인에 의한 공정가치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에 실무상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는 공인회계사,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교수 그리고 산업체의 실무자로 구성된 회계의 실무적용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위의 두 분류의 문제점들과 관련된 회계기준의 실무적용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공인 회계사를 비롯한 실무자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위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수많은 회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회계연구위원회 위원들과 대형회계법인 심리실의 검토도 거쳤습니다. 그 결실이 이 책자들입니다. ●●●●●●PREFACE

p.6

자산손상은 매우 많은 중요한 회계이슈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별 특 성이 강해서 공론화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책자는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K-IFRS 주제에 대하여 실무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실무자들의 업무에 실질 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 K-IFRS 회계기준의 미비로 인하 여 실무적용에 다양성이 있거나 회계기준과 실무적용의 괴리가 있는 사항 및 전문가로 구 성된 연석회의의 결정사항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들을 소개함에 있어서 사례를 이용함으 로써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사례만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이 론적 근거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근본적인 회계이슈의 이해를 돕고, 소개한 사례이외의 실 제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 책자의 기본적인 목적은 공인회계사 및 산업계의 실무에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자는 원칙중심의 K-IFRS를 교육하는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 니다. 또한 앞으로의 회계기준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는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향상이 필요한 K-IFRS 회계기준서와 회계인프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오류나 실수가 없도록, 그리고 가능한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 다. 이러한 부족함은 앞으로의 개정과 수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또한 약속 드립니다. 2019년 7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 위원장 이경호 前 위원장 한종수

p.7

❶이 연구보고서가 기준서의 회계처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보고서는 사실 관계를 매우 단순화한 상황을 가정하였다. 이는 추가적인 정황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보고서를 기계적으로 실무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연구보고서는 회계처리를 확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칙중심의 IFRS를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합리적이고 논리 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❷이 연구보고서의 사례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을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된 연석회의에서 다룬 안건이 포함되어 있다. 연석회의는 장기간의 논의와 매우 세심한 안건의 검토 후에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경우에 따라서 만장일치로 또는 다수결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른 과정은 이 연구보고서의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연구보고서에서는 연석회의에서 다루었던 안건을 사례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를 “20XX년 현안설명회”라고 주기 하고 연석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론이 이루어졌으면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다수 결로 결론이 이루어졌으면 ‘다수의 의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❸이 연구보고서는 각 사례별로 다양한 관점, 그리고 가능한 대안을 모두 포함하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어, 연석회의의 결론과 상이한 대안 또는 견해도 소개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회계법인의 의견이나 관점 등 실무에서 적용되는 모든 회계처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❹이 연구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의 회계처리에 대한 결론은 향후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이하, “IASB”),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IFRS IC”), 한국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는 의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해 갈 것이다. ●●●●●●주의 사항과 연구의 한계

p.8

자산손상의 목적 및 적용 범위 Ⅰ 1. 자산손상의 목적 ······· 3 2. 적용 범위 ······· 4 자산손상의 개요 Ⅱ 1.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10 2.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의 결정 ······10 3. 회수가능액 측정 ······11 4.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 결정 ······11 5. 손상차손의 인식과 환입 ······12 6. 공시 ······12 7. 기타사항 ······12 CONTENTS ●●●●●●

p.9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Ⅲ 1. 매년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자산 ······15 사례 401. 손상검사시점 ········16 2. 손상의 징후 ······17 2.1. 외부 정보 ·······17 2.2. 내부 정보 ·······18 사례 402. 내부 손상징후: 자산의 사용방법 변경 ········18 사례 403. 내부 손상징후: 자산의 사용 기간 단축 ········19 2.3. 원가법으로 측정하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19 3. 보고기간 후 손상징후 ······20 사례 404. 보고기간 후 기업의 공장 폐쇄 발표 ········21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 (개별 자산 vs 현금창출단위) Ⅳ 1.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25 사례 405. 손상검사 단위 – 개별 자산 ········26 1.1.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27 1.1.1 개별 자산별 회수가능액의 추정이 어려운 경우 ·······27 사례 406. 개별 자산별 회수가능액의 추정이 어려운 경우 ········28 1.1.2 독립적인 현금유입의 창출 고려 ·······28 사례 407.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29 1.1.3 내부이전가격 ·······30 사례 408. 내부이전가격 ········31 1.1.4 현금창출단위의 변경 ·······31 사례 409. 현금창출단위의 변경 ········32

p.10

2. 영업권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배분 ······33 2.1. 영업권의 현금창출단위 배분시 고려사항 ·······33 2.2. 영업권의 구체적인 배분방법 ·······34 2.2.1 방법론 1.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 ·······34 사례 410. 영업권의 배분: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 ········35 2.2.2 방법론 2.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 ·······35 2.2.3 방법론 3. Pre-acquisition analysis (또는 Direct Method) ·······36 사례 411. 영업권의 배분: Pre-acquisition analysis (Direct Method) ········36 2.2.4 방법론 4. With and without method (또는 With or without method) ·······37 사례 412. 영업권의 배분 : with and without method (with or without method) ········37 2.2.5 방법론 5. 매장량 비례 안분 ·······38 2.3. 영업권 배분의 기타사항 ·······38 2.3.1 배분시점 ·······38 사례 413. 영업권의 배분시점 ········39 2.3.2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40 2.3.3 현금창출단위의 변경 ·······40 사례 414. 현금창출단위의 변경 ········40 3. 매각계획이 있는 자산 ······41 3.1. 매각계획이 있는 자산의 손상검사 ·······41 사례 415. 매각계획이 있는 자산의 손상차손 인식 ········42 CONTENTS ●●●●●●

p.11

회수가능액의 측정 Ⅴ 1. 회수가능액의 정의 ······47 사례 416. 회수가능액으로서 사용가치 보다 순공정가치가 더 적절한 경우 ········48 2. 사용가치 추정 ······49 2.1. 사용가치 추정의 기본흐름 ·······49 2.1.1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49 2.1.2 할인율 추정 시 고려사항 ·······51 2.2. 미래의 구조조정 또는 자산 성능의 향상 및 현재 자산의 상태 유지와 관련되는 현금흐름의 구분 ·······52 사례 417. 자산성능의 향상과 현재의 경제적 효익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구분 ········53 사례 418. 미래 구조조정비용의 처리 ········54 사례 419. 미래 원가의 처리 ········58 사례 420. 자산교체에 따른 현금흐름 ········62 2.3. 외화현금흐름에 대한 환산 ·······62 사례 421. 외화현금흐름의 환산 ········63 2.4. 미래현금흐름 추정의 합리성 ·······63 사례 422. 미래현금흐름 추정의 합리성 ········64 2.5. 미래현금흐름의 추정기간 ·······64 사례 423. 미래현금흐름 추정기간 ········65 2.6. 세전 할인율과 세후 할인율 및 세전 현금흐름과 세후 현금흐름의 차이 ·······66 사례 424. 올바른 세전 할인율의 추정 ········67 3. 공정가치 추정 ······70 3.1. 공정가치의 추정 ·······70 3.1.1 공정가치 ·······70 사례 425. 공정가치 ········71 3.1.2 처분부대원가 ·······72 3.1.3 순공정가치의 합리성 테스트 ·······72 사례 426. Earnings Multiples를 이용한 공정가치의 합리성 테스트 ········72

p.12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비교 Ⅵ 1. 일반원칙 ······77 2. 부채의 고려 ······78 사례 427. 이미 인식된 부채의 고려 ········79 3. 운전자본의 고려 ······80 사례 428. 사용가치 추정을 위한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운전자본의 고려········81 4. 공동자산의 고려 ······83 4.1. 현금창출단위에 공동자산의 배분 가능 ·······84 4.2. 현금창출단위에 공동자산의 배분 불가능 ·······84 사례 429. 공동자산의 배분 (1) ········85 사례 430. 공동자산의 배분 (2) ········86 손상차손 인식 Ⅶ 1. 손상차손의 인식 ······91 1.1.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 인식 ·······91 사례 431. 손상차손 인식과 관련된 이연법인세효과 ········92 1.2.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인식(영업권 포함) ·······92 사례 432. 현금창출단위에 손상배분 ········93 2. 비지배지분이 있는 경우의 손상차손 인식 ······95 2.1. 비지배지분의 영업권 가산 조정 ·······96 사례 433. 비지배지분에 대한 영업권의 가산조정 ········96 2.2.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손상차손 배분 ·······98 사례 434. 비지배지분에 대한 영업권 손상차손의 인식과 배분 ········99 3.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의 손상인식 ····100 사례 435. 현금창출단위집단으로 배분된 영업권의 손상인식 ······100 CONTENTS ●●●●●●

p.13

손상차손 환입 Ⅷ 1. 손상환입의 징후 ····107 사례 436. 손상차손의 환입이 적정한지 결정 ······108 사례 437. 시간경과에 따른 회수가능액의 증가 ······110 2. 개별 자산의 손상환입 ····111 3. 현금창출단위의 손상환입 ····111 4.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 ····112 사례 438. 현금창출단위의 손상환입 ······112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의 손상 Ⅸ 1. 지분법 투자지분의 손상 ····117 사례 439. 관계기업투자지분의 손상 ······119 2. 별도재무제표에서 투자지분의 손상 ····121 2.1.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의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 ·····122 사례 440.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의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 ······122 2.2. 종속기업지분의 손상 ·····123 사례 441.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의 손상(1) ······123 사례 442.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 지분의 손상(2) ······125 2.3. 지분법 적용 종속기업 지분의 손상 ·····127

p.15

서론 최근 경기 침체로 기업의 수익성이 감소하면서 보유한 자산의 손상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 대신 일 년에 한번이나, 영업권과 관련한 사건이나 상황 변화로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더 자주 손상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영업권을 인식한 기업의 경우 자산손상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IASB는 IFRS 3 ‘사업결합’을 적용한 후 실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Post - implementation Review’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기준의 적용으로 기업이 실무상 어려움을 호소한 주제 중의 하나는 영업권의 사후 손상평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IASB는 영업권의 손상평가를 장기연구 프로젝트 과제로 선정하고 기업의 적용가능 성의 제고를 위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 자산손상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크다면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이를 손실로 인식하는 개념이다. 회수가능액은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자산의 사용 또는 처분으로 기대되는 가치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자산손상은 손상여부를 파악하는 것부터 자산손상단위 결정,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모든 과정에 경영진의 합리적인 추정과 판단을 요구한다. 또한 손상을 위해 경영진이 사용하고 추정한 자료는 객관적이고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자산손상에는 경영진의 추정이 많이 개입될 수 밖에 없으므로 기준서는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자산손상 검토에 사용된 가정, 추정한 요소에 대해서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p.16

유럽 증권감독 기구인 ESMA가 해당 기업들의 회계처리를 검토하여 발표한 집행사례를 보면 자산손상과 관련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에는 경영진이 사용가치 추정에 사용한 매출성장율이나 할인율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사유로 지적한 사례도 있다. 자산손상은 경기침체나 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손상인식으로 기업의 손익을 더 낮추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적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며, 손상 인식을 위해 추정한 경영진의 자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를 검토해야 하는 감사인 이나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그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우선 자산손상의 기준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적용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하여, 자산손상 기준서 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에서 접한 사례 및 대형회계법인의 글로벌 해설서를 참고한 사례를 위주로 해당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자산손상 기준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에게 관련 회계처리의 이해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용하는 재무제표 작성자, 재무정보 이용자들이 실무 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이나 기준서 제1116호 ‘리스’ 등 새로운 기 준서의 도입에 따라 자산손상 기준에 영향이 있는 부분을 반영하였고 일부 상세한 지침을 포함하였다. 목 적▶▶ ❶이 연구보고서는 회계 관계자가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와 이론적 실마리를 제시함으로써, 실무상 판단의 어려움과 회계 규정의 미비에 따른 어려움을 일부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자 한다.

p.17

1 Ⅰ 자 산 손 상 의 목 적 및 적 용 범 위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Ⅰ. 자산손상의 목적 및 적용 범위 Ⅰ 자산손상의 목적 및 적용 범위 1. 자산손상의 목적 2. 적용 범위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p.19

3 Ⅰ 자 산 손 상 의 목 적 및 적 용 범 위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Ⅰ. 자산손상의 목적 및 적용 범위 Ⅰ.자산손상의 목적 및 적용 범위 1 자산손상의 목적 개념체계에서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 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개념체계 문단 4.4(1)). A기업이 재무제표에 100의 자산을 계상하고 있다면 정보이용자는 이 재무정보를 통해 A기업은 적 어도 100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가질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된다. 재무제표에 계상된 자산의 장부금액이 해당 자산으로부터 창출될 수 있는 가치보다 크게 계상된다면 정보이 용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자산손상의 주요 목적은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산의 장부금액이 자산으로부터 회수 할 수 있는 가치보다 큰 금액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계상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과대평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이 보유한 자산 의 최소가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산으로부터 회수 할 수 있는 가치는 자산의 사용 또는 매각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자 산의 가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업은 자산의 사용과 매각을 비교하여 더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따라서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사용 가치와 매각가치(순공정가치) 중 더 큰 금액이 된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크다면 해당 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따라서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초과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상차손의 인식과 손상차손 환입에 대 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p.20

4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2 적용 범위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은 다음을 제외한 모든 자산에 적용된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2). ∙재고자산(기준서 제1002호)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기준서 제1115호) ∙이연법인세자산(기준서 제1012호)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기준서 제1019호) ∙기준서 제1109호가 적용되는 금융자산(기준서 제1109호)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기준서 제1040호) ∙순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생물자산(기준서 제1041호) ∙이연신계약비 및 기준서 제1104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보험자의 계약상 권리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기준서 제1105호) 이 기준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동성분류에 관계없이 모든 자산의 손상에 포 괄적으로 적용되므로, 다음 자산의 손상에도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재평가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 ∙재평가법을 적용하는 무형자산 ∙원가로 측정하는 투자부동산 ∙건설중인 유형자산 ∙영업권 ∙ 사용권자산 ∙연결재무제표 상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단,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는 범위에서 제외)

p.21

5 Ⅰ 자 산 손 상 의 목 적 및 적 용 범 위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Ⅰ. 자산손상의 목적 및 적용 범위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단, 기준서 제1109 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는 범위에서 제외) 특히 기업이 보유한 지분상품의 분류 별로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고 이에 따라 손상을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지분의 분류별로 손상검토의 요구사항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분증권의 손상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지분상품은 해당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더 이상 손상검사가 요구되지 않는다. ② 지분법 투자지분의 손상 지분법 투자지분에 대한 손상은 지분법에 대한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40~43). 지분법 투자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 후 추가적인 손상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는 기준서 제1028호 문단 41A~41C를 적용하며, 순투자자산의 손상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단일자산으로서 투자자산 전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③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지분의 손상검사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지분은 연결절차에 따라 영업권, 유・무형자산 등 해당 계 정으로 직접 계상되게 된다. 따라서 영업권, 유・무형자산 등에 대한 손상검사를 진행할 경우 손상의 징후와 측정은 모두 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수행한다. ④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손상검사 연결 및 지분법 투자지분에 관한 손상의 규정은 연결재무제표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지분을 원가로 측정하는 경

p.22

6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로 측정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 업 투자지분의 경우 금융자산의 정의는 충족하지만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서 제 외되며, 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 징후를 파악하고 손상검사를 수행하면 된다. 지분투자와 관련한 손상의 상세 내용은 ‘IX.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투 자지분의 손상’ 에서 설명한다.

p.23

7 Ⅰ Ⅱ 자 산 손 상 의 개 요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Ⅱ. 자산손상의 개요 Ⅱ 자산손상의 개요 1.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2.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의 결정 3. 회수가능액 측정 4.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 결정 5. 손상차손의 인식과 환입 6. 공시 7. 기타사항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p.25

9 Ⅰ Ⅱ 자 산 손 상 의 개 요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Ⅱ. 자산손상의 개요 Ⅱ.자산손상의 개요 자산손상의 기준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기에 앞서 자산손상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 펴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 자산손상의 흐름 손상검사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손상징후 파악)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 결정 개별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 회수가능액 측정 Max[사용가치, 순공정가치]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 결정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 비교 회수가능액>장부금액⇒손상인식 없음 회수가능액<장부금액⇒손상인식 공시

p.26

10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1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우선 외부・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자산손상의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자산 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에 따라 손상검사를 실시한다. 기준서 제1036호에서 영업권,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 산은 손상징후와 무관하게 손상검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의 창출 여부가 다른 자산에 비해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산손상의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식별하기 위한 손상징후의 파악에 대해서는 ‘Ⅲ. 손 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2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의 결정 파악된 손상징후의 성격에 따라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자산의 단위, 즉 손상인식의 수 준을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기계장치가 물리적으로 파손되었다는 정보를 얻었다 면 해당 기계장치는 개별 자산으로 손상해야 한다. 반면, 특정 제품의 시장수요 하락으로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유입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영업권, 특허권 등)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손상검사 를 해야 할 것이다. 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 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할 수 있는 최소 자산집단을 현금창출단위(이하 ‘CGU’)로 정 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업권은 개별로 매각할 수도 없고 개별 자산만 사용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 할 수 없으므로 현금창출단위(또는 집단)로 손상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자산의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의 결정 및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Ⅳ. 손상이 인 식되어야 할 수준’에서 설명한다.

p.27

11 Ⅰ Ⅱ 자 산 손 상 의 개 요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Ⅱ. 자산손상의 개요 3 회수가능액 측정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한다. 회수가능액은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 회수가능액은 손상차 손으로 인식할 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사용가치는 개별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 재가치로 자산을 사용할 기업의 관점을 반영한 가치이다.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에는 경영 진의 판단이 요구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추정되어야 한다. 순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집단)를 매각할 때 받게 될 가격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가치로 시장참여자 관점을 반영한 가치이다.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의 측정에 대해서는 ‘V. 회수가능액의 측정’에서 설명한다. 4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 결정 손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회수가능액과 비교할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개별 자산단위 로 손상이 인식되는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현금창출단위로 손상 검사를 하는 경우는 회수가능액과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회수가능액을 결정한 방법과 일 관성 있게 대상 장부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치에는 법인세와 관련된 현 금흐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대상 장부금액에서도 법인세 관련 자산이나 부채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영업권은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 후 배분된 수준과 같은 수준에서 창출되는 사용가치와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비교대상 장부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은 ‘VI.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비 교’에서 설명한다.

p.28

12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5 손상차손의 인식과 환입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크다면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 식한다. 현금창출단위로 인식해야 할 손상차손이 측정된 경우 이 금액은 해당 현금창출단 위에 포함된 각 자산에 적정한 기준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손상차손의 인식과 관련 해서는 ‘VII. 손상차손 인식’에서 설명한다. 한번 손상을 인식한 이후 손상에 사용된 가정이 변경되어 회수가능액이 증가할 수 있 다. 손상환입의 징후를 검토하고 회수가능액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가정이 변경되어 회수 가능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과거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계상될 장부금액을 한도로 환 입가능하다. 다만, 영업권의 환입은 인정되지 않는다. 손상환입과 관련해서는 ‘Ⅷ. 손상차 손 환입’에서 설명한다. 6 공시 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자산손상과 관련하여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영업권의 배분, 회 수가능액의 추정 시 사용된 주요 가정 등 많은 양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자산손상관련 공시사항은 기준서 제1036호 문단 126 이하를 참고하며, 이 보고서에서는 공시와 관련된 설명은 포함하지 않았다. 7 기타사항 지분상품의 종류별로 자산손상의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장에서는 지분법을 적용 하는 종속기업(별도재무제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을 적용 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의 손상 검사 시 유의할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해당 부분은 ‘IX.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의 손상’에서 설명한다.

p.29

13 Ⅰ Ⅱ Ⅲ 손 상 가 능 성 이 있 는 자 산 의 식 별 Ⅳ Ⅴ Ⅵ Ⅶ Ⅷ Ⅸ Ⅲ.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간 Ⅲ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1. 매년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자산 2. 손상의 징후 3. 보고기간 후 손상징후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p.31

15 Ⅰ Ⅱ Ⅲ 손 상 가 능 성 이 있 는 자 산 의 식 별 Ⅳ Ⅴ Ⅵ Ⅶ Ⅷ Ⅸ Ⅲ.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Ⅲ.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면 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기업은 매 보고기간 말 마다 자산의 손상징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손상검사를 수행해 야 한다. 보고기간은 중간기간도 포함되므로 중간기간 중이라도 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손 상검사를 수행한다. 1 매년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자산 다음의 자산은 손상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적어도 매년 한 번은 회수가능액을 추 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10).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위 자산은 상각되지 않거나 아직 사용하기 전의 자산이므로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하 기에 충분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 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 따라서 자산손상의 징 후가 없더라도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손상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해당 자산 의 손상징후가 있다면 추가적인 손상검사가 요구되므로 회계기간 중 두 번 이상의 손상검 사가 수행될 수 도 있다.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고 해서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성 을 고려하여 이전에 실시한 손상검사 결과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유의적으로

p.32

16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한 경우라면 회수가능액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재추정하지 않아도 된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15). 영업권, 내용연수가 비한정 또는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는 반드시 회계기간 말에 실시할 필요는 없고 회계기간 중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으며 다만 매년 같은 시기에 손상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서로 다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시점에 손상검사를 할 수 있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10). 사례 401. 손상검사시점 현황통신회사인 기업 A는 영업권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 으며 보고기간은 12월 31일이다. 해당 자산은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 가 요구된다. 질문기업 A는 차기의 예산수립 절차를 완료하는 시점인 9월 30일에 영업권과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가? 해설손상검사는 매년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면 회계연도 중 어느 때라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A는 차기의 예산수립 절차를 완료하는 시점인 9월 30일에 해당 시점의 장부금액에 대해 손상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손상검사에 사용되는 현금흐름 추정은 가장 최근에 경영진이 승인한 합리적 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기초해야 한다. 만약 보고기간 말에 손상검사시점에 사용한 가정의 중요한 변경이 있거나 추가적인 손상징후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손상검 사가 재수행되어야 한다.

p.33

17 Ⅰ Ⅱ Ⅲ 손 상 가 능 성 이 있 는 자 산 의 식 별 Ⅳ Ⅴ Ⅵ Ⅶ Ⅷ Ⅸ Ⅲ.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2 손상의 징후 매년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영업권 등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의 징후가 있 는 경우에만 손상검사가 요구된다. 손상의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 최소한 외부・내부 정보를 원천으로 다음을 고려한다(기준서 제1036 문단 12). 자산손상 징후가 모두 열거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자산손상 징후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측정 해야 한다. 2.1. 외부 정보 ∙자산 가치가 유의적으로 하락하였다는 관측 가능한 정보 ∙기업의 영업, 공급시장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의 변화 ∙시장이자율의 상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중요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업의 순자산장부금액이 시가총액보다 큰 경우 기준서에서 열거된 사항 이외에도 불리한 조세정책의 변화, 기업 브랜드에 대한 평판 악화,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 등의 상황은 기업의 매출물량, 이익규모,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손상징후가 된다. 또한, 자산의 처분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자산의 가치가 유의적으로 하락하 였다는 관측가능한 정보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종속기업의 지분 일부를 비지배지 분에 매각하고 받은 대가가 지분해당액 보다 작다면 이는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종속기 업의 자산 일부가 손상되었다는 징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배기업은 소유주간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기 전에 종속기업 자산의 손상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p.34

18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2.2. 내부 정보 ∙자산의 진부화 또는 물리적 손상 ∙불리한 방향의 자산의 사용 범위나 사용 방법의 유의적 변경(자산의 유휴화, 영업부 문의 중단, 구조조정계획, 예상 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할 계획 등)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이라는 예상 ∙자산의 매입, 운영, 관리에 쓰이는 현금지출액이 당초 예상수준에 비해 유의적으로 악화 ∙자산에서 유입되는 실제 순현금흐름이나 실제 영업손익이 당초 예상 수준에 비해 유 의적으로 악화 ∙자산에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현금흐름이나 예상 영업손익이 유의적으로 악화 ∙당기 실적치와 미래 예상치를 합산한 결과, 자산에 대한 순현금유출이나 영업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 사례 402. 내부 손상징후: 자산의 사용방법 변경 현황기업 P는 기계장치를 가죽가방의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 최근 가죽에 대한 고 객의 취향 변화로 가죽가방의 수요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경영진은 최소한의 구조변경으로 해당 기계장치를 신제품인 비닐가방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하여 해당 기계장치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질문기업 P의 경영진이 주장한 것처럼 기계장치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가? 해설기업 P는 기계장치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산 사용방법의 변경은 그 자체로 손상의 징후가 된다. 기업 P의 경영진은 고객의 취향 변화와 자산의 사용 계획 변경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p.35

19 Ⅰ Ⅱ Ⅲ 손 상 가 능 성 이 있 는 자 산 의 식 별 Ⅳ Ⅴ Ⅵ Ⅶ Ⅷ Ⅸ Ⅲ.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사례 403. 내부 손상징후: 자산의 사용 기간 단축 현황기업 A는 의류를 주문 받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기업 A는 구조변 경으로 그룹 K에 인수되었으며 그룹사와의 동일한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현재 생산 및 주문시스템에 사용되는 무형자산 소프트웨어를 2년 후에 전면 교체 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체를 결정하기 전 소프트웨어의 잔존내용연수는 4년이다. 현재 기업 A의 의류사업부는 무형자산 소프트웨어의 사용기간 단축 결정 외 다 른 손상의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질문해당 소프트웨어의 개별 자산 수준에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가? 해설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현금창출단위(CGU)의 손상 징후가 없다면 별도의 손상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향후 소프트웨어는 2년 동안 미래 경제 적 효익의 창출에 기여하게 되므로 무형자산의 사용기간의 단축은 자산의 잔여내 용연수에 조정이 필요한 사건이다. 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므로, 위 의사결정으로 인해 소프트웨어의 잔존내용 연수는 4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2.3. 원가법으로 측정하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투자자가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서 받았거나 받을 배당금을 인식하고, 다 음 중 하나의 증거를 얻을 수 있다면 별도재무제표상 원가법으로 회계처리 하는 종속기 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될 수 있으므로 손상검사가 요구된다(기준서 제 1036호 문단 12). ∙별도재무제표 상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 상 피투자자의 순자산장부금액(영업권 포 함)을 초과 ∙배당이 선언된 기간에 배당금이 해당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의 총포괄이익을 초과

p.36

20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3 보고기간 후 손상징후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가 발행되기 전에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정보나 사건이 발생한다 면, 이러한 사건이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자산손상 징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 건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에서는 수정을 요하는 사건과 요하지 않는 사건을 다 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기준서 제1010호 문단 3).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 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 는 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 예를 들어, 보고기간 후 구조조정을 발표하였으나 구조조정의 사유가 보고기간 말에 존재한 수익성감소로 인한 것이라면 보고기간 후 구조조정의 발표는 보고기간 말 존재하 였던 자산손상 징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이므로 수정을 요하는 사건에 해당한다. 보고기간 후 건물의 화재 발생으로 건물의 물리적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보고기간 후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이므로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이다. 보고기간후사건이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라면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자산손상검사가 수 행되어야 한다. 보고기간 말에 이미 자산손상과 관련된 검사가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추가 적인 정보로 보고기간 말 추정한 자료에 유의적인 변동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정보를 반영 하여 자산손상검사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에 해당한다면 보고기간 말 자산손상검사를 수행할 필요는 없으나 추가 공시여부를 고려한다.

p.37

21 Ⅰ Ⅱ Ⅲ 손 상 가 능 성 이 있 는 자 산 의 식 별 Ⅳ Ⅴ Ⅵ Ⅶ Ⅷ Ⅸ Ⅲ.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사례 404. 보고기간 후 기업의 공장 폐쇄 발표 현황기업 K는 비행기 엔진 제조회사이다. 보고기간 후 경영진은 A지역의 수익성 감소로 생산공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A지역의 실제 생산중단은 3년 이 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장치 및 생산시설은 남은 기간 동안 사 용될 것이며 대체용도는 없다. 질문보고기간 후 발표된 기업의 공장폐쇄 발표로 12월말 자산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는가? 해설보고기간 후 A지역의 영업중단 결정은 손상징후이다. 회수가능액은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상황과 사건에 근거하여 추정한다. A지역의 영업중단 결정이 보고기간말 A지역 영업 상황과 관련 없는 이유(예: 보고기간말 이후 해당 공장의 화재사건)로 보고기간 후에 결정되었다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보면 A지역의 영업중단 결정 은 보고기간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예를 들어, A지역의 수익성 악화, 수요 감소, 원 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결과일 것이므로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자산손상에 대 한 증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보고기간말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손상검사가 요구 된다.

p.39

23 Ⅰ Ⅱ Ⅲ Ⅳ 손 상 이 인 식 되 어 야 할 수 준 Ⅴ Ⅵ Ⅶ Ⅷ Ⅸ Ⅳ.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 Ⅳ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 (개별 자산 vs 현금창출단위) 1.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2. 영업권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배분 3. 매각계획이 있는 자산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p.41

25 Ⅰ Ⅱ Ⅲ Ⅳ 손 상 이 인 식 되 어 야 할 수 준 Ⅴ Ⅵ Ⅶ Ⅷ Ⅸ Ⅳ.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 Ⅳ.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 (개별 자산 vs 현금창출단위) 1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어 손상검사를 수행할 때, 회수가능액의 원칙적인 추정 단위는 개별 자산이다. 기준서 제1036호의 문단 22에서 개별 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 산 또는 자산의 집합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된다면, 손상검사는 개별 자산의 단위로 수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 자산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많지 않다. 이는 기준서 제1036호 문단 67(2)에서 설명하듯 기업에 다 른 자산의 현금흐름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는 자산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자산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현금창출단 위의 식별은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자산의 특성과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방법에 따라 고려하여야 하는 여러 단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아래의 순서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p.42

26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그림 2]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다음은 손상검사의 단위에 대하여 개별 자산 단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나타내는 사례이다. 사례 405. 손상검사 단위 – 개별 자산 현황기업 A는 CGU X에 속하는 기계장치 B를 보유중인데, 기계장치 B는 더 이상 기업에 필요가 없어 폐기할 계획이다. 그런데 기계장치 B가 속하는 CGU X의 회수 가능액은 CGU X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기계장치 B의 회수가능액은 추정할 수 있다. 질문기업 A는 기계장치 B에 대해 손상을 인식해야 하는가? 해설기업 A는 기계장치 B에 대해 손상을 인식해야 한다. 기계장치 B는 폐기할 예정이므로 더 이상 CGU X에서 사용될 자산이 아니다. 기계장치 B에 대해서는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기계장치 B의 개별 자 산 단위로 손상을 인식해야 한다.

p.43

27 Ⅰ Ⅱ Ⅲ Ⅳ 손 상 이 인 식 되 어 야 할 수 준 Ⅴ Ⅵ Ⅶ Ⅷ Ⅸ Ⅳ.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 1.1.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1.1.1 개별 자산별 회수가능액의 추정이 어려운 경우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할 수 없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67). (가) 자산의 사용가치가 그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에 근사하게 추정될 수 없다(예를 들어,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에 창출되는 미래현금흐름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나) 자산이 다른 자산의 현금흐름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흐름1)을 창출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인 유형자산은 그 사용가치가 매각 시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는 다를 가 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개별적인 유형자산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거의 독립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도 많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현금유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계장치만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토지, 무형자 산 등 다른 자산 및 활동과 결합되는 경우가 보다 많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개별 자산보 다는 현금창출단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의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 로 살펴볼 수 있다. 1) IAS 36의 원문은 cash inflows이고 기준서 제1036호에 현금흐름으로 번역되어 있음. 그러므로 기준서 제1036호 에서 cash inflow를 현금흐름으로 표현한 부분들은 현금유입으로 이해되어야 함.

p.44

28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사례 406. 개별 자산별 회수가능액의 추정이 어려운 경우 현황 무선통신사업자B는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신타워를 운영 중이며, 통신타워에는 다수의 안테나 세트가 설치된다. 만약 여러 안테나 세트 중 어느 하나의 안테나 세트가 수리 등이 필요하여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안테나 세트를 이용하여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끊임없이 계 속 제공하여 무선통신사업자B의 수익창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한다. 이러 한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테나 세트 간의 호환가능성은 통신 네트워 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무선통신사업의 구조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기능이다. 질문개별 안테나 세트가 현금창출단위인가? 해설개별 안테나 세트는 손상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단위로 보기 어렵다. 현황에서 설명한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의 구조에서 각 개별 안테나 세트는 “거 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각 개별 안테나 세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다른 안테나 세트로 거의 바로 호환가능하기 때문에, 각 개별 안테나 세트가 개별적이 아닌 집합적으로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 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선통신사업자B는 통신타워와 같은 인프라를 이용하여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운영하므로, 이러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자산집단이 “거의 독립 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의 자산집단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 안테나 세트는 손상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단위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1.1.2 독립적인 현금유입의 창출 고려 자산손상을 현금창출단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금창출단위를 올바르게 식별하 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기준서 제1036호 문단 6에서는 현금창출단위를 다음과 같이 정 의하고 있다.

p.45

29 Ⅰ Ⅱ Ⅲ Ⅳ 손 상 이 인 식 되 어 야 할 수 준 Ⅴ Ⅵ Ⅶ Ⅷ Ⅸ Ⅳ.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 는 식별할 수 있는 최소 자산집단 위 정의를 통해 현금창출단위의 식별을 판단하는데 있어 현금유출은 고려대상이 아니 고 현금유입만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현금창출단위는 자산의 계속사용으로 인하여 다른 자산 또는 자산집단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이 발생해야 하므로, 현금창출단위 의 판단은 기준서 제1036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금창출단위 는 같은 자산이나 같은 유형의 자산의 구성을 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회계기간 별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현금창출단위의 식별과 관련하여 총 다섯 개의 적용사례를 기 술하고 있다. 그 중 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기준서 제1036호 IE1~IE4). 사례 407.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현황소매연쇄점을 운영하는 기업 M은 전국의 5개 도시에서 20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며, 그 중 부산에는 점포 X와 그 외 4개의 점포가 있다. 점포 X는 모든 상품을 기업 M의 구매센타를 통해 구매한다. 가격, 마케팅, 광고 및 인사정책(점포 X의 출 납원과 판매사원의 고용 등 일부 제외)은 기업 M이 일괄적으로 결정한다. 기업 M 의 점포들은 서로 상권이 중복되지 않고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산에 있는 점포 X와 다른 4개의 점포들은 5년 전에 기업 M에 인수된 것이며, 이와 관련 하여 영업권이 인식되어 있다. 질문점포 X는 현금창출단위인가? 해설점포 X의 현금유입이 다른 점포들과 독립적으로 발생하므로, 점포 X를 현금창 출단위로 판단할 수 있다. 점포 X가 현금창출단위인지 여부를 판단 할 때 기업 M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p.46

30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1.1.3 내부이전가격 현금창출단위를 결정하기 위해 판단해야 하는 현금유입은 기업 외부로부터 수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느 자산 또는 자산집단의 산출물을 전부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 여 기업 외부로부터의 현금유입이 없다면, 그 자산 또는 자산집단을 현금창출단위로 판단 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산 또는 자산집단이 생산하는 산출물을 거래하는 활성 시장이 존재하고, 기업이 해당 산출물을 활성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면 산출물을 전부 기 업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우라도 별도의 현금창출단위로 식별할 수 있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70~71). 현금창출단위로 식별한 뒤 다음을 추정할 때 산출물의 미래시장가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사용되어야 한다. (1) 내부경영보고가 각 점포별로 성과를 측정하도록 조직화되어 있는지 여부 (2) 사업이 점포별 이익기준으로 운영되는지 또는 지역기준이나 도시기준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기업 M의 모든 점포는 각기 다른 상권에 속해 있으므로 서로 다른 고객기반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점포 X가 기업 M 전체의 수준에서 관리되지만, 점포 X가 창출하는 현금흐름은 기업 M의 다른 점포의 현금흐름과 거의 독립적이 다. 따라서 점포 X는 현금창출단위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례에서 점포 X를 현금창출단위로 판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점포 X의 현 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으로부터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지를 식별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현금창출단위를 판단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현금유입을 의 미하므로, 기업 M 전체의 수준에서 구매, 마케팅 등을 결정하여 현금유출이 발생 하는 것은 현금창출단위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식별을 위해서는 경영진이 기업의 영업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 또는 경영진이 자산 및 영업에 대해 유지 또는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등을 다 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p.47

31 Ⅰ Ⅱ Ⅲ Ⅳ 손 상 이 인 식 되 어 야 할 수 준 Ⅴ Ⅵ Ⅶ Ⅷ Ⅸ Ⅳ.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 (가) 당해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 결정 시 산출물의 내부사용에 관련된 미래현금유입 (나) 기업 내 다른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 결정 시 산출물의 내부사용에 관련된 미래 현금유출 내부이전가격의 경우는 다음의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1.1.4 현금창출단위의 변경 현금창출단위는 동일자산이나 동일유형의 자산에 대해 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회계기간마다 일관되게 식별해야 한다. 만약 현금창출단위를 전기와 다르게 식별하거 나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이 변동한 경우에, 당해 현금창출단위에서 손상 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이 발생하였다면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사례 408. 내부이전가격 현황기업 P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조직구조의 전력회사이다. 기업 P는 ① 전력의 생산, ② 전력의 배분, ③ 소비자에 대한 전력의 공급과 같은 세 가지의 구분된 사 업부로 되어 있다. 전력의 생산 및 전력의 배분과 관련하여 활성시장이 존재한다. 기업 P의 사업형태는 생산된 전력은 전력을 배분하는 사업부로 판매하고, 이는 다 시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부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력을 최종 소비자 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각 사업부별 (내부이전) 판매가격은 활성시장에서 형성되 는 가격으로 결정된다. 질문기업 P의 각 사업부는 독립적인 현금창출단위인가? 해설기업 P의 각 사업부에서 생산된 전력은 활성화 시장에 판매가능 하므로 각 사 업부는 현금창출단위이다. 이 때 각 사업부의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는 외부 활 성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p.48

32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현금창출단위의 변경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409. 현금창출단위의 변경 현황기업 P는 종속기업 A, B, C, D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 P는 법적실체 개념에 기 반하여 영업부문을 종속기업 A, B, C, D로 구분하여 왔고, 현금유입도 각 종속기 업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CGU를 종속기업별로 구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기업 P는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하였다. 기존에 종속기업 단위별로 수행하던 업무 방식을 변경하여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부 단위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즉, 사업부 2의 경우 에는 기업 A의 영업망을 이용하여 기업 B의 상품판매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사업부 3의 경우에는 기업 A의 영업망을 이용하여 기업 C의 상품판매 등의 업무 를 같이 제공하는 운영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 P는 법적실체 개념에 기반 한 영업부문을 아래 그림과 같이 상품 기반(사업부)의 영업부문으로 변경하 기로 하였다. 영업부문이 변경됨에 따라 영업부문의 성과평가 및 자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 을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권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되는 재무보고도 변경된 상 품 기반(사업부)의 영업부문의 재무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현금유입의 창출도 사업부 단위로 발생하게 되었다.

p.49

33 Ⅰ Ⅱ Ⅲ Ⅳ 손 상 이 인 식 되 어 야 할 수 준 Ⅴ Ⅵ Ⅶ Ⅷ Ⅸ Ⅳ.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 2 영업권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배분 2.1. 영업권의 현금창출단위 배분시 고려사항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 득기업의 자산이나 부채의 할당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부터 배분되 어야 한다. 영업권은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미래 경제 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으로,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과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 지 못하고 종종 여러개 현금창출단위의 현금흐름에 기여하기 때문에 현금창출단위(집단) 에 대한 손상검사의 일부로만 영업권 손상검사를 할 수 있다. 질문변경되는 영업부문 하에서 사업부별로 통합하여 하나의 ‘최저수준의 현금창 출단위’로 정의할 수 있는가? (그림의 CGU J 및 CGU K) 해설현금창출단위로 식별할 수 있다. 기업 P는 법적실체 기반의 관리 단위를 상품 기반으로 변경하여 성과를 관리하 기로 하였으며, 최고영업의사결정권자에게 주기적으로 하는 재무보고도 변경된 상 품 기반에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조직구조의 변경에 따라 기존에는 법적실체 별 로 발생한 현금유입이 사업부 별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경영진이 기업의 영업을 관찰하는 방법이 상품 기반으로 변경되었고, 영업의 유지 및 처분도 그 단위로 이 루어지며 현금유입의 창출도 사업부 별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기준서 제1036호 문단 69에 따라 연결실체 내 상품 기반 사업부 단위는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p.50

34 연구보고서 시리즈 4 자산손상 영업권이 배분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 두 충족하여야 한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80). (가) 내부관리 목적상 영업권을 관찰하는 기업 내 최저 수준이어야 한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문단 5에 따라 정의되는 통합 전 영업부문 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는 기준서의 취지는 조건 충족시 영업권에 기업의 영업관리방식이 반영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영업권과 관련되는 수준에서 손상검사 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로 인하여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를 하기 위해 추가 로 보고체계를 개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기준서 제1036호 문단 82). 2.2. 영업권의 구체적인 배분방법 기준서 제1036호 문단 80에서는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 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영업권을 배분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이 며 기술적인 배분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영업권은 임의적인 방법으 로 배분되어서는 안되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실무에 적용 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실무에 통용되고 있는 방법 론들은 다음과 같다.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 ∙Pre-acquisition analysis (또는 Direct Method) ∙With and without method (또는 With or without method) ∙매장량 비례 안분 2.2.1 방법론 1.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 비율대로 영업권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때 배분은 공정가 치 비율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순공정가치 비율대로 배분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p.1–50(1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