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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실무사례 Series9금융상품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 K-IFRS 실무사례와 해설(Series9 금융상품).pdf

📄 250 페이지📑 238 페이지 청크🔤 206K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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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도 궁금한 K-IFRS 실무사례와 해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Series 9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개 정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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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 박종성 위원장 숙명여자대학교 이경호 前위원장 삼일회계법인 김재현 회계사 안진회계법인 정재원 회계사 한영회계법인 전성애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홍윤기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한상현 회계사 삼정회계법인 감 수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 유승경 한국공인회계사회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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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은 상장기업이 K-IFRS를 의무도입한 지 9년째 되는 해입니다. 기업, 회계업계 그리고 감독기관이 합심하여 도입 시의 어려움을 극복하였고, 이제 우리나라는 IFRS를 전면 도입한 국가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K-IFRS의 가장 큰 특징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일의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원칙중심 회계기준은 또한 재무제표 작성자인 기업이 기업 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회계선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자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하에서 거래의 실질에 맞는 일관된 회계처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중심 회계기준은 규정중심의 회계기준과는 달리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스스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K-IFRS 실무적용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회계처리 판단의 적정성에 대한 이슈들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IFRS가 EU에서 최초도입 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미국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추구 등을 위하여 주요 회계기준들이 새로이 제정되고 기존 회계기준의 사후이행분석을 통하여 기준서 개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으로 기존 거래를 새롭게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과거의 기준서보다 내용이 방대하고 실무적용 이슈도 충분히 발굴되어 있지 않아 재무제표 작성자들이 적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본회 회원님들과 기업의 회계관계자분들이 K-IFRS를 적용할 때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특히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5연도부터 연구분야를 선정하고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에는 연결 재무제표와 지분법, 동일지배거래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2016년도에는 할인율과 자산손상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2017년도에는 새로운 수익기준서인 K-IFRS 제1115호와 충당부채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2018년도에는 법인세와 새로운 리스 기준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융상품 기준서는 K-IFRS 기준서 중에서도 가장 분량이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서로 ●●●●●●PRE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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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기준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준서는 기존에 적용하던 K-IFRS 제1039호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준서로서 의무적용된지 얼마되지 않아 회계관계자들이 실무사례를 접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이에 K-IFRS 제1109호의 내용을 가급적 쉽게 설명하고 관련된 실무사례를 제공하여 특히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일반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자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본회 회원님들의 실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연구보고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금융상품의 부채/자본 분류와 관련해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단순히 기준서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에 K-IFRS를 적용할 때 이해하여야 하는 논리적인 흐름과 이를 반영한 실제 사례를 단순화 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사례는 실제 이슈가 제기되고 회계전문가 단체에서 논의되어 결론이 도출된 사례들도 같이 소개하고 있어 재무제표 작성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사례와 이슈가 기준서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와 논의 과정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 보고서가 본회 회원님들과 기업의 회계관계자분들의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연구과정을 총괄하고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신 안영균 상근연구부회장과 박종성 위원장, 이경호 前 위원장에게 감사를 드리며, 본 연구보고서의 집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신 김재현 회계사, 전성애 회계사, 정재원 회계사, 한상현 회계사, 홍윤기 회계사 그리고 유승경 상근연구위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본 연구보고서를 검토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관계자와 한국회계 기준원 홍현선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관계자, 이화여자대학교 한종수 교수, 두산중공업 정태진 회계담당 상무, 서미영 회계사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최 중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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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전면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우리가 회계를 바라보는 생각과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의존하기 보다는 전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가 사용하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도입초기에는 다소 생소하고 낯선 면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준에 대한 우리 이해의 수준이 유의적으로 향상되었고 그 적용측면에서도 상당히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를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적용사례의 제공과 이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는 공인회계사,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교수 그리고 산업체의 실무자로 구성된 조직으로, 회계기준의 실무적용을 계속적으로 고민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실무자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수많은 회의와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다음의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에 관한 책자 및 동일지배거래(2015년), 할인율과 자산손상(2016년),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충당부채(2017), 법인세 및 K-IFRS 제1116호 리스 (2018)에 대한 책자입니다. 또한 2019년도 상반기에는 기존에 발행하였던 책자의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판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간된 책자는 저희가 2011년 K-IFRS 도입 이후에 이미 적용해 와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던 기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원칙중심의 회계 기준이라는 K-IFRS의 특성 상 구체적인 해석이 없어 적용이 어렵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실무 의견이 많아 이러한 사항을 공유하고 K-IFRS의 실무적용을 돕고자 하는 것이 책자발간의 주목적이었습니다. 즉, 구체적 회계기준의 미비, 회계기준과 실무적용의 괴리, 회계법인간의 회계처리 차이 등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서 많은 이해 관계자들은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잘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 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을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된 연석회의 등을 통하여 일부 이슈들에 대하여 토의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이 또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책자들은 이러한 구체적인 K-IFRS 회계기준의 미비로 ●●●●●●PRE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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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실무적용에 다양성이 있거나 회계기준과 실무적용의 괴리가 있는 사항 등을 소개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의 주제는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입니다. K-IFRS 제1109호는 2018년도부터 적용된 기준서로서 기존의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측정’을 대체하는 기준서입니다. K-IFRS 제1109호에서는 기존의 기준서와는 다른 금융상품의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내재파생상품의 회계처리 및 위험회피회계도 기존과 상이한 회계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책자에서는 K-IFRS 제1109호의 적용범위, 금융 상품의 인식과 제거, 측정에 한정하여 그 내용과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기준서는 금융기관 뿐만이 아니라 일반기업들에게도 적용되는 기준서인데, 그 내용이 방대하고 어려우며, 새로운 기준서가 적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무에서 참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는 K-IFRS 제1109의 내용과 기준서 제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급적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슈와 관련한 사례를 포함하는 이번 책자를 기획하고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성공적으로 책자를 발간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책자를 통하여 많은 기업들이 K-IFRS 제1109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는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향상이 필요한 K-IFRS 회계기준서와 회계인프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오류나 실수가 없도록, 그리고 가능한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함은 앞으로의 개정과 수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회계연구위원 및 실무진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 위원장 박 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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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이 연구보고서가 기준서의 회계처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보고서는 사실 관계를 매우 단순화한 상황을 가정하였다. 이는 추가적인 정황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보고서를 기계적으로 실무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연구보고서는 회계처리를 확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K-IFRS 제1109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❷이 연구보고서는 각 사례별로 다양한 관점, 그리고 대안을 가능한 한 많이 포함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회계법인의 의견이나 관점 등 실무에서 적용되는 모든 회계처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❸이 연구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의 회계처리에 대한 결론은 향후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이하, “IASB”),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IFRS IC”), 한국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는 의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해 갈 것이다. 주의 사항과 연구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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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Ⅰ ········1 적용범위 Ⅱ 2.1 금융상품의 정의 ········7 2.1.1 계약 ·········8 2.1.2 조건부 권리나 의무 ·······10 2.1.3 비금융상품과의 비교 ·······10 2.2 적용범위 ······12 2.2.1 기준서 제1110호, 제1027호, 제1028호를 적용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 ·······14 2.2.2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적용하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 ·······15 2.2.3 금융보증계약 ·······17 2.2.4 대출약정 ·······18 2.2.5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 ·······19 2.2.6 로열티계약 ·······21 2.2.7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재무상태표 항목 사례 ·······21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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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및 제거 Ⅲ 3.1 최초인식 ······28 3.1.1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28 3.1.2 매매일 회계처리 ·······29 3.1.3 결제일 회계처리 ·······30 3.2 금융자산의 제거 ······30 3.2.1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한 모든 종속기업 연결 ·······33 3.2.2 제거원칙을 일부에 적용할 것인지 전체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34 3.2.3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 소멸 ·······35 3.2.4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 양도 ·······36 3.2.5 위험과 보상 ·······42 3.2.6 금융자산 통제 ·······46 3.2.7 지속적 관여 ·······47 3.2.8 기타 문제 ·······47 3.3 금융부채의 제거 ······49 3.3.1 금융부채의 소멸 ·······50 3.3.2 최초 대여자에 의한 채무상품의 교환 또는 조건의 변경 ·······52 3.3.3 금융부채 소멸에 따른 손익 ·······54 3.3.4 리버스 팩토링 ·······55 3.3.5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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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Ⅳ 4.1 금융자산의 분류 ······59 4.1.1 채무상품의 분류 ·······59 4.1.2 지분상품의 분류 ·······76 4.1.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의 지정 ·······77 4.2 금융부채의 분류 ······78 4.2.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79 4.2.2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 ·······80 4.2.3 금융보증계약 및 대출약정 ·······80 4.3 내재파생상품 ······81 4.3.1 주계약인 채무상품에 내재된 콜, 풋, 중도상환옵션 ·······83 4.3.2 채무상품의 만기연장옵션 또는 자동연장조항 ·······84 손상 Ⅴ 5.1 적용대상 ······89 5.2 개요 ······90 5.3 일반적인 접근법 ······90 5.3.1 이원적 측정모형 ·······91 5.3.2 채무불이행의 정의 ·······92 5.3.3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93 5.3.4 평가에 사용되는 정보 ·······97 5.3.5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낮은 금융상품 ·····100 5.3.6 변경된 금융자산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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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손상 외) Ⅵ 6.1 최초 측정 ····115 6.1.1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른 경우 ·····115 6.1.2 거래원가 ·····116 6.2 후속 측정 ····119 6.2.1 상각후원가 측정과 유효이자율법 ·····120 6.2.2 공정가치 후속 측정 ·····125 6.2.3 외화표시 금융상품 ·····126 6.2.4 제각 ·····128 6.3 재분류 ····128 6.4 손익 ····130 6.4.1 지분상품에 대한 손익 ·····130 6.4.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부채 ·····132 6.4.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 ·····134 5.4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101 5.4.1 현금 부족액 ·····102 5.4.2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기간 ·····103 5.4.3 확률가중결과 ·····104 5.4.4 화폐의 시간가치 ·····104 5.4.5 측정에 사용되는 정보 ·····105 5.5 매출채권, 리스채권과 계약자산 ····110 5.5.1 매출채권 ·····111 5.5.2 리스채권 ·····112 5.5.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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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Ⅶ 사례 901 지분상품의 일반적인 예 ·····137 사례 902 비금융항목의 일반적인 예 ·····137 사례 903 암호화폐(가상화폐)의 보유 ·····138 사례 904 강우계약 – 물리적 변수 ·····139 사례 905 잔존가치보증 ·····140 사례 906 대출약정의 종류 식별 ·····141 사례 907 구리선도계약 ·····142 사례 908 정형화된 거래-선도거래 ·····143 사례 909 콜옵션을 통한 주식매입 ·····143 사례 910 매매일/결제일 회계처리-정형화된 매입 ·····144 사례 911 매매일/결제일 회계처리-정형화된 매도 ·····146 사례 912 비례적이지 않은 부분의 양도 ·····148 사례 913 배당권리의 양도 ·····149 사례 914 비례적이지 않은 부분의 양도: 이체계약 ·····150 사례 915 보증 ·····151 사례 916 양 당사자간 상계약정 ·····151 사례 917 고정지급과 이체계약 ·····152 사례 918 신용보강과 이체계약 ·····153 사례 919 수출채권의 보증보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해외매출채권 팩토링 ·····153 사례 920 위험과 보상 분석: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성 ·····155 사례 921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 ·····159 사례 922 후순위 지분 ·····160 사례 923 소구권이 있는 팩토링 ·····160 사례 924 연체위험을 지속적으로 보유한 팩토링 ·····164 사례 925 부가된 제약조건 ·····165 사례 926 활성시장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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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27 보증제공으로 인한 지속적 관여 ·····166 사례 928 금융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168 사례 929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산의 양도에 의한 채무의 소멸 ·····170 사례 930 금융부채의 조건 변경으로 인한 소멸 ·····171 사례 931 복합상품 전환 시 발행자 회계처리 ·····173 사례 932 전환사채 투자자 회계처리 ·····174 사례 933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의 사업모형 예시 ·····175 사례 934 매출채권 유동화 거래에서의 사업모형 ·····176 사례 935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분리 ·····177 사례 936 신디케이트론 Sell Down 여신의 사업모형 분류 ·····178 사례 937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사업모형 비교 ·····179 사례 938 관계기업에 대한 무이자 대여금 ·····181 사례 939 Benchmark test ·····181 사례 940 미래 일반상품의 가격에 따라 변동되는 대가 ·····183 사례 941 변동금리부채권의 할인 취득 ·····184 사례 942 중도상환특성이 있는 채권의 할증 취득 ·····184 사례 943 중도상환금액이 시장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하는 경우 ·····186 사례 944 대여금 약정 ·····187 사례 945 만기연장옵션 ·····187 사례 946 이자율이 재설정되는 조건의 금융상품 ·····188 사례 947 비소구 조건의 부동산 financing ·····189 사례 948 Infra-structure financing ·····190 사례 949 간접투자목적의 대여금 ·····191 사례 950 MMF의 분류 ·····192 사례 951 수익증권 투자자 회계처리 ·····193 사례 952 금융보증계약 회계처리 ·····194 사례 953 사채에 내재된 콜옵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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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54 전환사채에 내재된 풋옵션 ·····196 사례 955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 상대적인 개념 ·····197 사례 956 동질적인 채무상품의 일부 처분이나 손상을 인식하는 경우 원가 배분 ·····198 사례 957 담보대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평가 ·····199 사례 958 완전히 담보된 대출도 신용이 손상될 수 있는지 ·····200 사례 959 변경되었으나 제거되지 않은 금융자산 ·····201 사례 960 조건이 변경되어 제거된 금융자산 ·····202 사례 961 현금 부족액의 정의 ·····203 사례 962 대여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 ·····204 사례 963 연결실체간 대여금의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기간 ·····204 사례 964 연결실체 내 다른 부분은 연결실체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동일한 다수의 시나리오에 다른 가중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5 사례 965 미래 예측 시나리오의 영향 ·····206 사례 966 충당금 설정률표 ·····207 사례 967 충당금 설정률표 예시 ·····208 사례 968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측정 ·····211 사례 96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에 인식되는 손실충당금 인식 ·····212 사례 970 다른 기업에 대한 무이자부 대여금의 최초 인식 ·····213 사례 971 종업원에 대한 무이자부 대여금의 최초 인식 ·····214 사례 972 내재파생상품인 전환권을 포함하는 전환상품의 거래원가 배분 ·····215 사례 973 대여금 개설수수료의 사례 ·····216 사례 974 지급한 대출약정수수료의 회계처리 ·····217 사례 975 중도상환특성이 있는 고정금리부 대여금 ·····218 사례 976 이자율 단계적 인상(step-up) 조건의 고정금리부 대여금·····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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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77 대출약정으로 회계처리하는 만기연장옵션 ·····222 사례 978 손상된 금융자산이 회복된 경우 미인식 이자 표시 ·····223 사례 979 기준서 제1113호와 기준서 제1109호의 상호관계 ·····224 사례 98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와 외화환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손상의 상호관계 ·····225 사례 981 사업모형의 재분류 사례 ·····229 사례 982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이 가능한 금융자산 ·····230 사례 983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회계처리 ·····231 사례 98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표시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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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표 1> 기준서 제1032호, 제1109호, 제1107호간의 적용범위 상호관계 ······12 <표 2> 통상적인 재무상태표 항목의 기준서 제1032호, 제1109호, 제1107호 적용 ······21 <표 3> 소구권이 없는 금융상품과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비교 ······75 <표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의 비교 ······77 <표 5> 기준서 제1109호 손상의 적용범위 ······89 <표 6>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금융상품별 적용 할인율 ····105 <표 7> 매출채권, 리스채권과 계약자산의 간편법 ····111 <표 8 > 측정 범주의 재분류 ····129 그림목차 <그림 1> 제거순서도 ······31 <그림 2>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의사결정도 ······60 <그림 3> 내재파생상품 분리 여부 판단 순서도 ······82 <그림 4> 손상 인식 순서도 ······90 <그림 5> 이원적 측정 모형의 개요 ······91 <그림 6> 현금흐름 변경의 회계처리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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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Ⅰ 목 적 Ⅱ Ⅲ Ⅳ Ⅴ Ⅵ Ⅶ Ⅰ. 목적 I 목적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는 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제1109호 ‘금융상품’, 제 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서 다루고 있다. 각 기준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기준서 제1032호의 목적은 부채나 자본으로 금융상품을 표시할 때 필요한 원칙과, 금융 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필요한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기준서 제1032호는 다음의 경우 에 적용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2). ∙ 발행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경우 ∙ 금융상품과 관련된 이자, 배당, 손익을 분류하는 경우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해야 하는 경우 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는 기준서 제1109호의 목적은 금융자 산과 금융부채의 재무보고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검토하는 데에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1.1).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한시적 면제규정을 충족하여 기준 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시행일까지 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가 아니라 면,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해야한다. 다만, 특정 경과규정에 따른 위험회피회계는 제외한다. 기준서 제1107호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기준서 제1107호 문단 1). ∙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 ∙ 보고기간 말 현재와 회계기간에 노출되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와 기업이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이번 연구보고서에서는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를 다루는 기준서 중 기준서 제1109호의 주 요 내용을 살펴본다.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를 이해하기 위하여 기준서 제1032호에 서 다루어지는 금융상품의 정의도 일부 소개할 것이다. 다만 제1109호의 제6장 위험회피회 계는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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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적용범위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1 금융상품의 정의 2.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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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Ⅱ 적 용 범 위 Ⅲ Ⅳ Ⅴ Ⅵ Ⅶ Ⅱ. 적용범위 II 적용범위 2.1 금융상품의 정의 기준서 제1109호가 적용되는 금융상품,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기준 서 제1032호 문단 11). 금융상품이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 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다음의 자산과 부채로 각각 구성된다. 금융자산 금융부채 ∙ 현금 ∙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 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 로 한 계약상 의무 -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 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자기지분상품1)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 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 외 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 상품.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 의 금융상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A와 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풋가능 금융상품 ∙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 음 중 하나의 계약 - 인도하여야 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 능한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 품.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A와 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풋가능 금융상품 1)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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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자산 금융부채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 으로서 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C와 16D 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 로서 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또 이러한 목적상 기업이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지 분비율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경우, 어떤 통화 로든 확정 금액으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 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 은 지분상품이다. 예외적으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 상품이 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A·16B나 문단 16C·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 추고 해당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한다 면, 그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지분상품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 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 즉, 기업이 발행한 금융상품 중 위 금융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여기서 ‘기업’에는 개인, 파트너십, 회사, 신탁, 정부기관이 포함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14). 적용사례 [사례 901] 지분상품의 일반적인 예 (p.137) 2.1.1 계약 금융상품의 정의에서 ‘계약’ 및 ‘계약상’이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고, 대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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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Ⅱ 적 용 범 위 Ⅲ Ⅳ Ⅴ Ⅵ Ⅶ Ⅱ. 적용범위 가 적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금융상품을 포함하여 계약은 다양한 형 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류로 작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13). 계약에 의하지 않은 부채나 자산은 금융부채나 금융자산이 아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부 과하는 법적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금융부채가 아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기준서 제1012호에서 다룬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준서 제1037호 ‘충당 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 정의한 의제의무도 계약에서 생긴 것이 아니며 금융부채가 아니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12). 손실부담계약에 대해 인식한 충당부채는 계약에 따 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회피할 수 없는 원가에서 생긴다. 그러한 충당부채는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가 아니며 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기준서 제1037호 문단 66). 금융상품을 수취, 인도, 교환하는 계약상 권리나 계약상 의무는 그 자체로 금융상품이다. 일련의 계약상 권리로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분상품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면 그 계약상 권 리는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그리고 일련의 계약상 의무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지분상 품을 발행하게 된다면 그 계약상 의무는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7). 모든 금융상품은 계약이다. 그러나 화폐(현금)는 계약이 아니지만 교환의 수단이므로 금 융자산이며,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은행이나 이와 비슷 한 금융회사에 예치한 현금은 금융자산이다. 금융회사로부터 현금을 인출하거나 금융부채를 지급하기 위해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된 잔액에 대한 수표 등을 발행할 수 있는 계 약상 권리를 나타내기 때문이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3). 미래에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는 금융자산과 이에 대응하여 미래에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일반적인 예로는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받을어 음과 지급어음, 대여금과 차입금, 투자사채와 사채가 있다. 각각의 사례에서, 한 거래당사자 가 현금을 수취(지급)할 계약상 권리(의무)는 다른 거래당사자가 지급(수취)할 계약상 의무 (권리)에 대응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4). 금융상품의 다른 형태로서 수취하거나 포기해야 할 경제적 효익이 현금 외의 금융자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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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로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의 예로 보유자에게 현금이 아닌 국채를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있고 발행자에게 국채를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국채지급어음을 들 수 있다. 국채는 발행자 인 정부가 현금을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므로 금융자산이다. 따라서 해당 어음은 보유자와 발행자에게 각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이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5). 2.1.2 조건부 권리나 의무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능력이나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조건은 절대적일 수도 있 고, 미래 사건의 발생을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금융보증계약은 자금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금 대여자가 보증인에게서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이 며, 이에 대응하여 보증인이 자금 대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이다. 이러한 계약 상 권리와 의무는, 자금 대여자의 권리 행사와 보증인의 의무 이행 모두가 자금 차입자의 채 무불이행이라는 미래 사건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고 있더라도, 보증의 부담이라는 과거 사건 이나 거래의 결과로 존재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8). 조건부 권리나 의무는 이에 관련되는 자산과 부채가 항상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더라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이러한 조건부 권리와 의무 중에는 기준서 제1104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이 있을 수 있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8). 한편 현금 지급이 요구되나 아직 계약상 의무가 아닌 우발상황이 금융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아직 계약에서 생긴 것이 아닌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우발상황 (예를 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할 우발상황)은 금융상품이 아니다. 정부나 법원에 의해 집행 가능하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일부로서 지급조건에 합의한 시점에 서 해당 우발상황은 금융상품이 된다. 또 벌금은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가 아니므로 금융상 품이 아니다. 2.1.3 비금융상품과의 비교 실물자산(예: 재고자산,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무형자산(예: 특허권, 상표권)은 금융자산 이 아니다. 이러한 실물자산이나 사용권자산, 무형자산을 통제하는 것은 현금 등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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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Ⅱ 적 용 범 위 Ⅲ Ⅳ Ⅴ Ⅵ Ⅶ Ⅱ. 적용범위 이 유입될 기회를 제공하지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현재의 권리가 생기게 하지 않는 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10).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은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비금융 자산을 수취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권리와 이에 대응하는 다른 거래 당사자의 의무는 거래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을 수취, 인도, 교환할 현재의 권리와 의무를 구 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 중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을 교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이나 비금융항목을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계약은 금융상품인 것처럼 회계처리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20). 같은 이유로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실물자산의 양도에 따른 지급을 양도 이후로 이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물자산을 수취하 거나 인도하는 계약은 계약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계약당 사자에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의 예로는 외상으로 재화를 매입하거나 매 도한 경우를 들 수 있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21). 어떤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 의 수취라면 그 자산(예: 선급비용)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선수수익과 대부분의 품질보증의무와 같은 항목도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 을 인도하여 해당 항목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11). 이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해야 할 계약상 의무와 다르다. 리스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출 계약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지급액을 혼합한 것과 실질적으 로 같은 일련의 지급액을 수취할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각각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에게 있다.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를 금융상품으로 본다2).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제공자는 그 투 자를 금융리스에 따라 수취할 금액으로 회계처리하며, 금융리스 대상인 기초자산 자체로 회 계처리하지 않는다. 한편 리스제공자는, 지급기일에 이르러 리스이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개 2) 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는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는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 리스제공자가 인식하는 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 순투자) 및 운용리스채권의 제거와 손상 ∙ 기준서 제1109호 문단 3.3.1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리스부채의 제거 ∙ 리스에 내재된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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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별 지급액을 제외하고는, 운용리스를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는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제공 자는 계속 기초자산 자체로 회계처리하며, 리스료를 받을 권리를 인식하지 않는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9). 적용사례 [사례 902] 비금융항목의 일반적인 예 (p.137) [사례 903] 암호화폐(가상화폐)의 보유 (p.138) 2.2 적용범위 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는 각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특정한 금융상품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 에 적용된다. 각 기준서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적용되지만 그 적용범위가 서로 완전히 같 지는 않다. <표 1> 기준서 제1032호, 제1109호, 제1107호간의 적용범위 상호관계 기준서 제1032호 기준서 제1109호 기준서 제1107호 인식된 금융상품 적용됨 적용됨 적용됨 인식되지 않은 금융상품 적용되지 않음 적용되지 않음 적용됨 기준서 제1109호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2.1). ∙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 기업 투자지분(2.2.1 참고) ∙ 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는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 - 다만 리스제공자가 인식하는 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 순투자) 및 운용리스채권의 제거와 손상, 기준서 제1109호 문단 3.3.1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리 스부채의 제거, 리스에 내재된 파생상품에는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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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 Ⅱ 적 용 범 위 Ⅲ Ⅳ Ⅴ Ⅵ Ⅶ Ⅱ. 적용범위 ∙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가 적용되는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 기준서 제1032호의 지분상품(옵션과 주식매입권 포함)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6A・16B나 16C・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 발행 자의 금융상품 - 다만 그 지분상품이 기준서 제1110호, 제1027호, 제1028호에 따라 회계처리 하 는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지분상품의 보유자는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서 정의하는 보험계약과 임의배당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서 제1104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 (2.2.2 참고) ∙ 미래의 취득일에 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적용범위의 사업결합이 되는, 피취득 대상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하는 취득자와 매도주주 사이의 선도계약 ∙ 기준서 제1109호 문단 2.3에서 설명한 대출약정 외의 대출약정(2.2.4 참고)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금융상품, 계 약, 의무 - 다만 기준서 제1109호 문단 2.4-2.7의 적용대상인 계약은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당기나 전기 이전에 인식한 충당부채의 결제에 필요한 지출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서 보상받을 권리 ∙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금융상품 인 권리와 의무 - 다만 기준서 제1115호에서 특정한 경우에는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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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2.1 기준서 제1110호, 제1027호, 제1028호를 적용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 자지분에는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준서 제1027호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을 기준서 제1109호의 일부나 전체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2.1). 별도재무제표를 작성 하는 경우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법,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 기준서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 이때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을 선택한다면 해당 종속기업, 공동 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는 기준서 제1032호, 제1107호, 제1113호도 적용한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일반적으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지분법을 적용하며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잠재적인 의결권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이 관계기업이 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실질적으로 현재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에는 그 상품에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으나 이외의 경우에는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14).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파생상품이 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정의하는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 파생상품에는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2.1). 예를 들면,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 속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파생상품은 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의하는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에 해당하여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분상품에는 기준 서 제1107호도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서 제1028호에서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을 기준서 제1109호의 일부나 전체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2.1).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하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거나 이 같은 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기업은 그 투자를 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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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Ⅰ Ⅱ 적 용 범 위 Ⅲ Ⅳ Ⅴ Ⅵ Ⅶ Ⅱ. 적용범위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18). 이 경우 기준서 제1107호, 기준서 제1112호, 기준서 제1113호에 따른 관련 공 시 요구사항도 적용한다. 기준서 제1028호 문단 18에 따라 기업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한 경 우, 별도재무제표에서도 그 투자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기준서 제1027호 문단 11). 이 경우 기준서 제1107호, 기준서 제1113호, 기준서 제1027호에 따 른 관련 공시 요구사항도 적용한다. 기업이 관계기업 투자의 일부를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기업은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이 그 투자의 일부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지에 무관하게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19). 기준서 제1110호, 제1027호에서 종속기업 투자지분을 기준서 제1109호의 일부나 전체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2.1).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업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종속기업을 연결 하지 않는다. 투자기업은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지분을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기준서 제1110호 문단 31, 기준서 제1027호 문단 11A).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금융상품이 므로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분류하여 측정할 것이다. 2.2.2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적용하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금융위험 보다는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이전하므로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는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적용한다(기준서 제1104호 문단 2). 보험계약의 형식일지라도 금융위험을 이전하는 금융상품은 기준서 제1032호, 제1039호/제1109호3), 제1107호를 적용한다. 이때 금융위험이란 하나 이상의 특정변수, 3)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준서 제1104호를 적용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한시적 면제 규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시행될 때까지 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하여 2.2.2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적용하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에서는 ‘기준서 제1109호’ 대신 ‘기준서 제1039호/제1109호’로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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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즉,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 지수 또는 그 밖의 다른 변수(비금융변수인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는 경우) 의 미래 발생 가능한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말한다. 한편 보험위험은 계약보유자로부터 계약발행자에게 이전되는 위험으로서 금융위험 이외의 위험을 말한다(기준서 제1104호 부록 A). 기업이 발행한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금융상품에는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적용하 므로 기준서 제1039호/제1109호를 적용하지는 않으나 기준서 제1107호는 적용한다(기준서 제1104호 문단 2). 임의배당요소는 보증급부금에 추가하여 유의적인 부가급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말한다. 기준서 제1104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이나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금융상품에 내재된 파생상품이 기준서 제1039호/제1109호에 따라 분리된다면 기준서 제1032호, 제1039호/제1109호, 제1107호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주계약인 보험계약에 내재된 지분 연계 이자나 원금 지급계약은 이자나 원금이 지분상품의 가치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계약으 로서,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에 내재된 위험이 서로 다르므로 그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아 분리 회계처리가 요구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3.5, 기준서 제1039호 문단 AG30). 내재파생상품 그 자체가 보험계약인 경우 분리 회계처리가 요구되지 않는다(기준서 제1104호 문단 7). 어떤 계약은 기후, 지질 또는 그 밖의 물리적 변수에 기초하여 지급액이 결정된다. 기후 변수에 기초한 계약은 때로는 ‘기후(날씨)파생상품’이라고 한다. 이러한 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면,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2.1). ∙ 기후, 지질 또는 그 밖의 물리적 변수의 특성이 계약 보유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 는 경우에만 지급이 요구되는 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의 보험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그 지급이 계약 당사자에 특정된 물리적 변수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 계약 보유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기초변수의 특정 수준에 기초하 여 지급이 요구되는 계약은 파생상품으로서 기준서 제1109호/제1039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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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Ⅰ Ⅱ 적 용 범 위 Ⅲ Ⅳ Ⅴ Ⅵ Ⅶ Ⅱ. 적용범위 적용사례 [사례 904] 강우계약 – 물리적 변수 (p.139) 2.2.3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이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 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을 말한다(기준서 제1109호 부록 A). 금융보증계약은 법적인 형식(예: 신용장, 신용위험이전계약)이나 그 발행자가 보험회사인 지, 비보험회사인지에 관계없이 회계처리한다. 기준서 제1109호는 보유자 관점에서 금융보 증계약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상세한 지침을 다루고 있지 않다.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 입 장에서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모든 계약은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 한다. 발행자가 해당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본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보험계약에 적 용 가능한 회계처리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계약을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2.1). 즉 발행자는 금융보증계약에 기준서 제1109호나 기준서 제1104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2.5-B2.6). 이때 발행자는 각 계약 별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신용 관련 보증계약 중에는 보증대상자산에 관하여 지급기일에 채무자의 지급불이행으로 인한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는 것을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계약도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의 변동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보증계약은 기 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하는 금융보증계약도 아니고, 기준서 제1104호에서 정의하는 보험 계약도 아니다. 이러한 보증계약은 파생상품으로서, 발행자는 이에 대해 기준서 제1109호 를 적용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2.5). 그러나 지급기일에 파생상품계약의 거래상대방 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에 지급을 요구하는 계약은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지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보증되고 있는 위험은 파생상품의 고유 위험이 아니라 거래상대 방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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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다른 당사자가 (건물을 건설해야 하는 의무와 같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상하는 계약은 이행보증이다. 이행보증계약은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융보 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행보증은 기준서 제1104호에 따라 보험계약으 로 회계처리한다. 적용사례 [사례 905] 잔존가치보증 (p.140) [사례 952] 금융보증계약 회계처리 (p.194) 2.2.4 대출약정 대출약정은 사전에 정해진 조건으로 신용을 제공하기로 한 확정계약이다. 대출약정은 통 상 확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이자율로 제3자에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체결한다. 대출약정은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없고, 기초변수(이자율)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며 미 래에 결제되므로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사실상 대여자는 잠재적인 차입자가 특정한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발행한 것이다. 다음의 대출약정에는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2.3).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지정한 대출약정(기준서 제1109호 문단 4.2.2) - 예를 들면,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대출약정과 관련된 위험 익스포저를 관리하는 경우 ∙ 대출약정으로 생긴 자산을 최초 발생 후에 단기간에 매도한 과거 실무 관행이 있는 경우의 대출약정 - 같은 종류(same class)에 속하는 모든 대출약정에 적용 ∙ 현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다른 금융상품을 인도하거나 발행하여 결제할 수 있 는 대출약정(파생상품에 해당) ∙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기준서 제1109호 문단 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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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Ⅰ Ⅱ 적 용 범 위 Ⅲ Ⅳ Ⅴ Ⅵ Ⅶ Ⅱ. 적용범위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출약정의 제공자는 해당 대출약정 이 손실부담계약에 해당되어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기준서 제1037호 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한편 이러한 대출약정의 경우에도 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 요구사 항과 제거 지침을 적용하며(기준서 제1109호 문단 2.1), 기준서 제1107호의 공시 요구사항 을 적용한다. 적용사례 [사례 906] 대출약정의 종류 식별 (p.141) 2.2.5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은 금융상품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분석이 필요하 다.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을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금융상품으로 보아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2.4).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이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양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2.6). ∙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경우 ∙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하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명 시적인 계약조건은 없지만, (계약상대방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상 권리의 행사 또는 소멸 전에 계약을 매도하여) 기업이 비슷한 계약을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 으로 차액결제하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한 실무 관행이 있는 경우(예: 선물거래 소에서의 상계) ∙ 비슷한 계약을 단기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 인수 후 단 기간에 그 자산을 매도한 실무 관행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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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계약의 대상인 비금융항목을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사용의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 으로 체결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는 계약(이를 ‘자가 사용’ 적용범위 예외라고 부르기도 한 다)이 아니라면(기준서 제1109호 문단 2.4) 장내거래상품계약이나 일부 장외상품계약(예: 금이나 석유)은 파생상품으로서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계약에 따라 물리 적인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자가 사용’ 적용범위 예외가 적용될 것이다. ‘자가 사용’ 적 용범위 예외의 적용은 선택사항이 아니지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 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인다면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회 계처리할 수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2.5). 계약에 ‘자가 사용’ 적용범위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 는 계약에 내재파생상품(예: 이자율이나 상품가격, 환율, 신용과 같은 지수화 된 특성)이 포 함되지 않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4.3.1). 기업의 활동을 볼 때 특정 계약에 ‘자가 사용’ 적용범위 예외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명 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계약에는 기준서 제1032호, 제1109호, 제1107호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장내거래상품계약이나 차액결제의 실무 관행이 있는 경우 이다. 그 밖의 차액결제될 수 있는 계약은 ‘자가 사용’ 적용범위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결정 하기 위해 평가하여야 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2.6).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발행한 옵션을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이러한 계약은 예상되는 비금융상품의 매입, 매도, 사용의 필요에 따 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할 수 없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2.7). 옵션의 보유자가 기업이 발행한 옵션을 행사할지를 기업이 통제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계약 은 항상 기준서 제1032호, 제1109호를 적용한다. 계약에 따라 이전되는 상품의 물량이 거래 상대방의 재량으로 조정되는 조건으로 장기상 품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거래 상대방이 물량을 선택하지 못하는 대신 벌과금을 지불 할 수 있는 물량조정조건의 계약은 의무인수계약(‘Take or pay’ contract)으로 불린다. 그 러한 물량조정조건이 있다면 공급자는 ‘자가 사용’ 적용범위 제외를 적용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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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Ⅰ Ⅱ 적 용 범 위 Ⅲ Ⅳ Ⅴ Ⅵ Ⅶ Ⅱ. 적용범위 적용사례 [사례 907] 구리선도계약 (p.142) 2.2.6 로열티계약 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판매량이나 용역수익에 기초하는 로열티계약에는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2.2). 2.2.7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재무상태표 항목 사례 다음은 통상적인 재무상태표 항목으로서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의 유형에 대해 살펴 본 것처럼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나 기준서 제1032호, 기준서 제1109호, 기준서 제1107호를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표 2> 통상적인 재무상태표 항목의 기준서 제1032호, 제1109호, 제1107호 적용 재무상태표 항목 금융상품의 정의 충족 기준서 제1032호와 제1107호 적용 기준서 제1109호 적용 무형자산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유형자산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투자부동산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준서 제1027호 또는 제1028호에 따라 회계처 리하는 종속기업(별도재무제표), 관계기업, 공동 기업 투자지분 예 아니오 아니오 기준서 제1105호에 따른 매각예정 분류조건을 충족하는 종속기업(별도재무제표), 관계기업, 공 동기업 투자지분 예 아니오 아니오 별도재무제표에서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을 적용하여)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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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재무상태표 항목 금융상품의 정의 충족 기준서 제1032호와 제1107호 적용 기준서 제1109호 적용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과의 내부거래 잔액 예 예 예 다른 기업에 대한 지분(단기매매목적) 예 예 예 재고자산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리스제공자가 인식한 금융리스채권 예 예 (*1) 기준서 제1115에 따른 계약자산 (*2) (*2) (*2) 매출채권 예 예 예 선급금 – 재화 및 용역을 받을 권리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현금및현금성자산 예 예 예 매입채무 예 예 예 사업결합에서 인식한 조건부대가 예 예 예 재화 및 용역에 대한 현금 결제의 지급 이연(미수 금/미지급금) 예 예 예 이연수익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채무상품 예 예 예 파생상품 예 예 예 차액결제되는 비금융항목 계약 예 예 예 확정급여채무 예 아니오 아니오 기준서 제1037호에서 정의된 의제의무에 대한 충당부채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재화나 용역의 이전으로 결제되는 품질보증의무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의 이전으로 결제되는 품 질보증의무 예 예 예 발행한 금융보증계약 예 예 (기준서 제1104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예 (기준서 제1104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충당부채 결제에 필요한 지출에 대해 제3자에게 서 보상받을 권리 예 예 아니오 미지급배당금 (*3) (*3) (*3)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예 예 예 자기지분상품 예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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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Ⅰ Ⅱ 적 용 범 위 Ⅲ Ⅳ Ⅴ Ⅵ Ⅶ Ⅱ. 적용범위 *1 리스제공자가 인식한 금융리스채권은 기준서 제1109호에서 손상 및 제거 관련 요구사항과 내재파생 상품 관련 요구사항만을 적용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2.1(2)). *2 계약자산에는 기준서 제1109호에서 손상 요구사항만을 적용하며 기준서 제1107호에서 손상 공시 요 구사항만을 적용한다(기준서 제1107호 문단 5A). *3 재무상태표에서 미지급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어 선언된 배당금을 주주에게 이전하여야 할 기업의 법적 의무가 성립되는 시점에서 금융부채이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13). *4 종속기업을 연결하면서 생기는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항목으로서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 구별하여 표시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29). 그러나 지배기업이나 연결그룹 내의 다른 종속기업이 해당 종속기업의 지분과 관련하여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 한다면(예: 풋옵션 발행) 해당 비지배지분은 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하고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재무상태표 항목 금융상품의 정의 충족 기준서 제1032호와 제1107호 적용 기준서 제1109호 적용 종업원 주식선택권 예 아니오 아니오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그 밖의 자본 분류 옵션 예 예 아니오 비지배지분 (*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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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식 및 제거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3.1 최초인식 3.2 금융자산의 제거 3.3 금융부채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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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Ⅰ Ⅱ Ⅲ 인 식 및 제 거 Ⅳ Ⅴ Ⅵ Ⅶ Ⅲ. 인식 및 제거 III 인식 및 제거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기업이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금 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많은 금융시장은 특정 날짜에 체결된 특 정 금융상품(특히 상장된 주식 및 채권)의 모든 거래가 해당 날짜 이후 고정된 날짜에 고정 된 수량을 인도에 의해 정산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계약이 체결 된 날짜를 매매일이 라고 하며, 계약의 대상인 자산의 인도로 결제 된 날짜를 결제일이라고 한다. 이 메커니즘의 한 가지 효과는 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는 결제일 또는 이후에만 있지만 매수자는 매매일로 부터 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에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일반 인식요건을 적용하게 되면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자산을 거래하기 위한 선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매매일과 결 제일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파생상품을 인식하는 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정형화된 거래 규정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서 금융자산 제거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형태 의 부외금융(off-balance financing)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제거와 관련된 많은 규정이 중점을 두 고 있는 것은 부채 인식에 관한 문제다. 대부분의 거래는 금융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 도하고 현금 또는 기타대가를 수취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금융자산 제거와 관련하여 회계 기준에서는 해당 대가를 양도대가로 처리할 것인지 차입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다루 고 있다. 기준서 제1109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및 제거 관련 규정에 대해 아 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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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3.1 최초인식 3.1.1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금융상품의 정형화된 거래에 따른 매수와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 회계처리에 따라 인 식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3.1.2). 정형화된 매수나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 에 따라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해당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른 금융자산 의 매입 또는 매도 거래로 정의된다. 매매일은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한다. 결제일은 자산을 인도하는 날이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3.1.5, B3.1.6).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회계처리는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분류한 금융자 산의 매입이나 매도 모두에 일관성 있게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에 의무적 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 로 지정한 자산과는 별도의 범주로 구분한다. 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지정한 지분상품 에 대한 투자도 별도의 범주로 구분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3.1.3). 3.1.1.1 조직화된 시장이 없는 경우 금융자산을 매입하는 계약이 거래되는 조직화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이 정형 화된 계약이 될 수 있다.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 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자산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을 언급하고 있다. 시장(marketplace) 은 공식적인 증권거래소나 조직화된 장외시장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금융자산의 관행 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의미한다. 수용 가능한 기간은 거래당사자가 거래를 완료하 고 이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고 유효화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관행적인 기간이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의 사모 발행시장도 시장(marketplace)이 될 수 있다(기준서 제1109호 실무적용지침 B.28). 3.1.1.2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해 설정된 방법으로 결제하지 않는 파생상품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해 설정된 방법으로 결제하지 않는 계약은 파생상품으로 회계 처리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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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Ⅱ Ⅲ 인 식 및 제 거 Ⅳ Ⅴ Ⅵ Ⅶ Ⅲ. 인식 및 제거 적용사례 [사례 908] 정형화된 거래-선도거래 (p.143) 3.1.1.3 복수의 활성 시장: 결제규정 특정 기업의 금융상품이 두 개 이상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고 여러 활성시장의 결제규정 이 서로 다른 경우에 이러한 금융상품을 매입하는 계약이 정형화된 계약인지를 평가할 때는 실제로 매입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기업 X가 미국의 증권거래소 에 상장된 기업 A의 주식 1백만주를 중개인을 통하여 매입하였으며, 계약의 결제일은 6영 업일 후이다.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지분상품의 거래는 관행적으로 3영업일 후에 결제 된다. 거래가 6영업일 후에 결제되기 때문에 해당 거래는 정형화된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그러나 기업 X가 관행적인 결제기간이 6영업일인 외국의 거래소에서 같은 거래를 한다 면 해당 계약은 정형화된 거래에 해당할 것이다(기준서 제1109호 실무적용지침 B.30). 3.1.1.4 파생상품의 행사 옵션의 결제는 옵션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고, 시장 관행에 따라 주식을 인도함으로써 결제하는 것은 정형화된 거래이기 때문에, 옵션을 행사하면 해당 거래는 더는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는다(기준서 제1109호 실무적용지침 B.31). 적용사례 [사례 909] 콜옵션을 통한 주식매입 (p.143) 3.1.2 매매일 회계처리 매매일은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한다. 매매일 회계처리방법은 ① 매매일에 수취할 자산과 그 자산에 대하여 지급할 부채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② 매매일 에 매도한 자산을 제거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며 매입자의 지급할 금액을 채권으로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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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결제일까지는 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부채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3.1.5). 3.1.3 결제일 회계처리 결제일은 자산을 인수하거나 인도하는 날을 말한다.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은 ① 자산을 인 수하는 날에 자산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② 자산을 인도하는 날에 자산을 제거하고 처분손 익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수취할 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모든 변동을 매매일과 결제 일의 기간 중에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의 가치변동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자산의 가치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채무상품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지분상품 중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선택권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에 대한 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준서 제1109호 문단 B3.1.6). 적용사례 [사례 910] 매매일/결제일 회계처리-정형화된 매입 (p.144) [사례 911] 매매일/결제일 회계처리-정형화된 매도 (p.146) 3.2 금융자산의 제거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양도대상 금융자산을 제거해야 하는지(대가는 양도대가로 처리 되며 처분손익이 발생한다) 또는 계속 인식해야 하는지(대가는 부채로 처리된다)에 대해 규 정하고 있다. 다음은 금융자산의 제거 여부와 제거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의 순서도이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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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Ⅰ Ⅱ Ⅲ 인 식 및 제 거 Ⅳ Ⅴ Ⅵ Ⅶ Ⅲ. 인식 및 제거 <그림 1> 제거순서도 1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한다. (3.2.1 참조) [기준서 1109호 문단 3.2.1] 2 아래의 제거원칙을 자산(또는 유사한 자산집합)의 일부에 적 용할 것인지 전체에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3.2.2 참조) [문단 3.2.2] 3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었는가?(3.2.3 참조) [문단 3.2.3⑴] 예 자산을 제거한다. 아니오 4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는가? (3.2.4.1~3.2.4.3 참조) [문단 3.2.4⑴] 아니오 5 문단 3.2.5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계약에 따라 현금흐름을 지 급할 의무를 부담하는가?(3.2.4.4 참조) [문단 3.2.4⑵] 아니오 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예 6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는가?(3.2.5.1 참조) [문단 3.2.6⑴] 예 자산을 제거한다. 아니오 7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가?(3.2.5.2 참조) [문단 3.2.6⑵] 예 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아니오(3.2.5.3. 참조) 8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가?(3.2.6 참조) [문단 3.2.6⑶] 아니오 자산을 제거한다. 예 9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3.2.7 참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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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규정은 ‘위험과 보상’ 모형 및 ‘통제’ 모형에 기초하고 있다. 두 모형은 개념상 상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도인이 상장주식을 양수인에게 매도하면서 2년 후에 기회이자비용을 가산하고 배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재매입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 결하였다. 상장주식의 특성상 양수인이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용이하다. 2년 후에 양도인이 재매입약정에 따라 주식을 재매입할 경우 필요한 주식을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입할 수도 있다. 이는 양수인이 해당 주식을 통제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동일 자산을 하나 이상의 거래당사자가 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양도인은 해당 주식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통제’ 모형의 관점에서는 양도인은 양도대상 주식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 문에 이를 장부에서 제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양도거래에 수반된 재매입약정을 살펴보면 전체 거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담 보부 대출거래와 유사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양도인은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 지로 주식의 소유에 따른 모든 경제적 위험과 보상에 노출된다. 양수인이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주식의 모든 배당금과 시장가격 변동은 양도인에게 귀속되도록 매입가격이 조정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과 보상’ 모형의 관점에서는 양도인이 계속해서 주식을 인식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이 두 가지 모형이 상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처음에는 ‘위험과 보상’ 모형, 다음에는 ‘통제’ 모형에 기초해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수인이 양도자 산을 ‘조건 없이 매도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있는 조건’으로 양도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① 양도인이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양수인과 의 ‘조건 없이 매도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고려할 필요 없이 양도인은 양 도대상 자산을 계속해서 인식해야 한다. ② 양도인이 금융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는다면 양수인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 권리 보유는 양도인이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 지 않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 경우에는 양도인은 당해 자산을 제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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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Ⅰ Ⅱ Ⅲ 인 식 및 제 거 Ⅳ Ⅴ Ⅵ Ⅶ Ⅲ. 인식 및 제거 따라서 양수인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 권리는 양도인이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 상을 대부분 보유하거나 대부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고려사항이 아니지만, 금융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금융자 산 제거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제 거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험과 보상 모형을 검토한 이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제 모형 을 검토하는 순서로 관련 제거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3.2.1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한 모든 종속기업 연결 제거 여부 결정시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종속기업을 적절하게 연결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1). K-IFRS에서는 지분의 소유에 근거한 전형적인 종속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는 않지만 기 업이 지배하고 있는 경우 이 연결대상을 종종 특수목적기업(SPE)이라 일컫는다. 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당해 기업에 의해 특수목적기업이 지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기 업은 특수목적기업을 연결해야 한다. 특수목적기업은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의 보유자가 당해 자산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목적으로 자산유 동화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양수하는 기업이 양도자의 종속기업 또는 연결대상 특수목적 기업이라는 것은 회계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기업이 그 종속기업 또는 연결대 상 특수목적기업에게 양도하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는 기준서 제11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연결절차를 통하여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계속해서 인식되기 때문이다. 종 속기업 및 특수목적기업의 연결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이 금융자산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하 는 경우 및 종속기업 또는 특수목적기업을 경유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제거 여부 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순서도의 첫 번째 단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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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3.2.2 제거원칙을 일부에 적용할 것인지 전체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제거규정에 따라 제거여부와 제거정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전 에 이들 규정을 금융자산(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 면 전체에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당 검토는 제거에 관한 규정을 금융자산의 일부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에 적 용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거요건의 충족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제거 대상이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또는 비슷한 금융 자산의 집합)의 일부에 대하여 제거규정을 적용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2). ① 제거 대상이 금융자산(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서 식별된 특정부분 으로만 구성된다. 예를 들면, 이자율스트립채권 계약에서 거래상대방이 채무상품의 현 금흐름 중 원금에 대한 권리는 없고 이자부분에 대한 권리만 있는 경우에는 제거규정 을 이자부분에 적용한다. ② 제거 대상이 금융자산(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으로만 구성된다. 예를 들면, 거래상대방이 채무상품의 현금흐름 중 90%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거규정을 현금흐름의 90%에 적용한다. 둘 이상의 거래상대방이 있는 경우라도 양도자가 현금흐름 중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거래상대방이 현금흐름 중 비례하는 부분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제거 대상이 금융자산(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서 식별된 특정부분 중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으로만 구성된다. 예를 들면, 거래상대방이 채무상품의 현금 흐름 중 이자부분의 90%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거규정을 당해 이자부분의 90%에 적용한다. 둘 이상의 거래상대방이 있는 경우라도 양도자가 현금흐름 중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거래상대방이 특정하여 식 별된 현금흐름 중 비례하는 부분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의 ①부터 ③ 요건의 어느 것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규정을 금융자산(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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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Ⅰ Ⅱ Ⅲ 인 식 및 제 거 Ⅳ Ⅴ Ⅵ Ⅶ Ⅲ. 인식 및 제거 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전체에 적용한다. 예를 들면, 금융자산(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 합)에서 회수되는 현금 중 처음이나 마지막 90%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수취채권 집합 의 현금흐름 중 90%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수취채권 원금의 8%까지 신용 손실을 보상하기로 하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거규정을 당해 금융자산(또는 비 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전체에 적용한다. 위에서 제시된 각각의 예는 ①부터 ③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기업이 식별된 현금흐름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거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적용사례 [사례 912] 비례적이지 않은 부분의 양도 (p.148) [사례 913] 배당권리의 양도 (p.149) 위의 요건은 금융자산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 또는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와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는 비슷한 금융 자산의 집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의하여 왔으나, 현재까지는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3.2.3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 소멸 금융자산의 제거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의 첫 번째 단계는 자산의 현금흐 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소멸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 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 해당 자산은 제거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대여금의 상환 ∙ 10년 만기 회사채의 약정에 따른 원리금 상환 완료 ∙ 매입옵션이 미행사되어 소멸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되었으면 금융자산의 제거여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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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하여야 하고, 제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재계산하고 변경손 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은 재협상되거나 변 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또는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 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신용조정 유효이자율) 또는 기준서 제1109호 문단 6.5.10에 따라 계산한 수정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재계산한다.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변경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여 해당 금융자산의 남은 존속기간에 상각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3). 3.2.4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 양도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양도’한 것으 로 본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4). ①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②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당해 현금흐름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따라 하나 이상의 수취인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이른바 이체(pass–through)계약) 특수목적기업이나 신탁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그에 대 한 수익지분을 투자자에게 발행하고,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가 위의 ②에 해당할 수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3.2.2). 이 요건은 기업이 현금흐 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계속해서 보유하므로 유동화 및 이와 유사한 거래의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기준서 제1109호에서 의미하는 바에 따라 ‘양도’ 에 해당하면 그 양도가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6). ∙ 기업이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 ∙ 기업이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 지도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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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Ⅰ Ⅱ Ⅲ 인 식 및 제 거 Ⅳ Ⅴ Ⅵ Ⅶ Ⅲ. 인식 및 제거 3.2.4.1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의 양도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위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 우’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무적용시 해석상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다는 의미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그 의미에 따라 거래가 위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된다. ∙ 법률적인 판단인지 여부, 즉 현금흐름은 법률적으로 양도되어야 하는가 ∙ 양도에 부수된 조건의 효과 위 사항들은 자산유동화와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기타 거래에도 영향을 미친 다. IASB와 해석위원회는 2006년에 이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명확하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3.2.4.2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의 양도’의 의미 양도가 법률적인 요건인지 또는 경제적인 요건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 법률적으로 현금흐름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 양도가 단순히 최소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제적 요건을 충족시키면 되는가?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의 양도 규정은 양수자가 당해 현금흐름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관점에 따르면, 어느 기업이 매출채권 포트 폴리오의 미래현금흐름을 유동화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금제공자(양수자)가 직접 그리고 자 기명의로 채무자에게 법적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업이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해당 미래현금흐름을 양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가 없다면 현 금흐름 수취권리의 양도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 ∙ 기업, 자금제공자(양수자) 및 채무자의 3자간 합의 ∙ 채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기업이 일방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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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과 자금제공자(양수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양도가 유효하게 될 수 있는 표준 거래 조건의 조항 대부분의 자산유동화 및 유사한 거래에서는 채무자의 동의를 일반적으로 받지 않거나 또 는 실무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계약에서는 실제 회수된 모든 현금흐 름이 계약상 새로운 최종적인 수취인(양수자)에게 지급되게 된다. 그러나 양도자가 계약 자 체를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게서 회수한 현금흐름을 보유할 권리를 상실하였는데 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계속해서 양도자에게 현금흐름을 지급한다.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 서는 이를 ‘형평법상의(실질적인) 양도(equitable transfer)’라고 한다. 해석위원회는 2005년 11월에 양도자가 관리용역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는 것, 즉 양수자 의 대리인으로서 현금 회수 및 배분 등의 관리 업무를 계속하는 것만으로 현금흐름을 수취 할 계약상 권리의 양도 요건 충족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4). 그러나 해 석위원회는 양도자가 양수자 이외의 당사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현금을 회수하 는 계약상의 권리를 보유하는(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상황이 발생할 수 밖 에 없다) 경우에는 위 ①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의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②의 요건(pass–through 요건)을 충 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5). 이 이슈는 해석위원회 논의 후 IASB에서도 다루었으 며, 이에 대해 IASB는 2006년 9월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기업이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모두 양도하는 거래는 (반드시 금융자산의 법 적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체(pass–through) 거래로 처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서 식별된 특정 부분(예를 들어 채권의 이자 또는 원금) 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를 양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들 수 있다.’ IASB는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의 양도에 대한 기준서 제1109호의 규정이 이들 권리의 형평법상의(실질적인) 양도도 포함하도록 의도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IASB는 2009년 공개초안 ‘제거’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언급하고 있다. IASB가 ‘양도’의 의미를 재검토하기 전에는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 자산유동화시에 특수 4) IFRIC Update, 2005년 11월 5) Information for Observers, 해석위원회, 200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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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Ⅰ Ⅱ Ⅲ 인 식 및 제 거 Ⅳ Ⅴ Ⅵ Ⅶ Ⅲ. 인식 및 제거 목적기업(SPE)에게 금융자산의 양도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실질적인 양도(equitable transfer) 개념이 아닌 법률적인 양도 개념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IASB 의 위와 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래를 실행하고 있던 기업은 기존의 관행을 계속 해서 적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논의에 의해 다시 한번 제거규정의 핵심에 불 확실한 부분이 있어 실무상 회계처리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적용사례 [사례 914] 비례적이지 않은 부분의 양도: 이체계약 (p.150) 3.2.4.3 조건부 양도 기업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조건부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해석위원회는 다 음과 같은 주요 조건을 확인하였다. ∙ 양도시점의 자산의 실재성 및 법적 상태와 관련된 조건 양도일 시점에는 알 수 없는 자산의 실재성 및 정확성과 관련하여 양도일 시점의 자산 상 태에 대한 보증 및 기타 보증 등을 포함한다. ∙ 양도 후 자산의 성과와 관련된 조건 미래의 부도, 연체 또는 신용위험의 변동이나 세법, 법률 또는 규제상 요구의 변경으로 양수자가 불리해지는 경우에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거나 거래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보증 또는 채무자의 회수가능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 성과에 대해 양도자가 제공 하는 보증 등이 있다. ∙ 상계약정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채무자인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지 급해야 하는 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한 원채무자인 양수자 이외의 당사자(예를 들어 하위계약자)가 상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3자간 상계약정 도 있을 수 있다6). 6) Information for Observers, 해석위원회, 200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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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모든 유동화거래(금융자산 또는 비금융자산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제거 거래)는 양도일 시 점의 자산 상태에 관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보증을 포함하고 있다. 신용카드채권 유동화 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양도된 채권의 모든 채무자는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거주한다거나 또는 과거 2년 동안 1개월을 초과하는 연체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보증이 포함되게 된다. 이러한 보증은 금융자산 제거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있다. 양도 후 양도대상 자산의 성과에 대한 보증은 또 다른 문제이다. 특히 해석위원회가 파악 하고 있는 여러 이슈 중 하나인 미래의 부도, 연체 또는 신용위험의 변경에 대한 보증 이슈 는 보증이 제3자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집합의 양도에 관한 논의와 관계가 있다. IASB는 이 문제를 2006년 9월 회의에서 논의하였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양도일 시점의 양도된 현금흐름의 실재성 및 가치에 관한 조건 및 자산의 미래 성과에 관한 조건도 기업이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러나 자산의 미래 성과와 관련된 조건은 위험과 보상의 이전여부에 관한 결론 및 양도자산 에 대한 양도자의 지속적 관여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7). 적용사례 [사례 915] 보증 (p.151) [사례 916] 양 당사자간 상계 약정 (p.151) 3.2.4.4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당해 현금흐 름을 최종 수취인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이체[pass– through] 계약’) 일부 자산 유동화 거래나 대여금 분할매각거래에서는 기업이 계속해서 금융자산(또는 일 반적으로는 금융자산의 집합)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회수하고, 당해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을 제공한 제3자에게 회수한 현금흐름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이들 계약에 대해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이체(pass–through) 거래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지 않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7) IASB Update, 200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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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Ⅰ Ⅱ Ⅲ 인 식 및 제 거 Ⅳ Ⅴ Ⅵ Ⅶ Ⅲ. 인식 및 제거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보고기업이 금융자산(‘최초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당해 현금흐름을 하나 이상의 거래상대방(‘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거래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양도 거래로 본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5). ① 최초자산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상당액을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양 도자가 그 상당액을 단기간 선급하면서 시장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상 환받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이 조건은 충족된다. ② 현금흐름을 지급할 의무의 이행을 위해 최종수취인에게 담보물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양도자는 양도계약의 조건으로 인하여 최초자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물로 제 공하지 못한다. ③ 양도자는 최종수취인을 대신해서 회수한 현금을 중요한 지체 없이 최종수취인에게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양도자는 해당 현금을 재투자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다 만, 현금 회수일부터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하기까지의 단기결제유예기간 동안 현금 또 는 현금성자산에 투자하고 이러한 투자에서 발생한 이자를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러한 조건이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다음 중 어 느 하나에 해당될 것이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3.2.3). ∙ 유동화거래에 있어 금융자산의 발행자 ∙ 금융자산을 취득하고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독립적인 제3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연 결대상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한 연결실체 적용사례 [사례 917] 고정지급과 이체계약 (p.152) [사례 918] 신용보강과 이체계약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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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3.2.5 위험과 보상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K-IFRS는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 과 보상의 보유 정도를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는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 양도자의 노출 정도를 비교하여 평가 한다. 이는 제거 요건으로 양도자의 노출 정도 그 자체를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노출정도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해야 함을 뜻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7). 금융자산과 관련된 미래 순현금흐름 현재가치의 변동성은 실무적으로 확률분포에 따른 표준편차 분산 또는 절대값 등을 계산하여 양적으로 측정한다. 양적측정 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는 없고 합리적인 방법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라 함은 통상적으로 양도 전・후의 순현금흐름 현재가치 변동 성이 90% 정도 줄어든 경우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회사채(액면 100)의 액면금액이 상환될 확률이 99%지만 1%의 확률로 전쟁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회수 되는 금액이 없다면 미래현금의 평균값은 99가 될 것이고 표준편차는 약 10이 될 것이다. 아무 조건 없이 해당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 입장에서는 미래 현금흐름 변동성이 사라지므로 양도 후의 표준편차는 0이 되어 해당 금융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 상이 모두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양도조건에 따라 양도 후의 미래현금흐름 표준편차 값 이 2가 되는 경우에는 기존 10에서 80%의 변동성이 감소된 것이므로 양도인이 금융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은 경우로 판단할 수 있 을 것이다. 금융자산 양도에서 가장 빈번하게 검토되는 조항으로는 소구권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소구권이란 양수인이 부도 등의 사유로 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양도자에게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용위험만 있는 회사채의 미래현금흐름은 부 도발생시 현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변동성이 존재한다. 만약 소구권이 있는 조건으로 이 를 양도하게 되면 양도인의 미래현금흐름은 양도 채권의 미래 부도발생에 따른 미래 현금흐 름 변동성에 동일하게 노출된다. 해당 채권의 부도발생시 현금회수 부족분을 양수인이 양도 인에게 청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구권이 부여된 매출채권 등의 할인은 K-IFRS에서는 제 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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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Ⅰ Ⅱ Ⅲ 인 식 및 제 거 Ⅳ Ⅴ Ⅵ Ⅶ Ⅲ. 인식 및 제거 신용위험이 큰 불량채권과 우량한 공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중에서 위험과 보상에 따른 제 거요건을 충족하기 쉬운 것은 어느 경우인가를 생각해 보면 상식과는 어긋난 것처럼 보일수 도 있다. 각 채권에 대해 국가부도로 인해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양수인의 채권 회수에서 발 생하는 피해를 양도인이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양도거래가 이루진 상황을 가정해보자. 공기 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위험은 국고채 위험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 다. 양도인 입장에서 공기업의 회사채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은 전・후에 큰 차이가 존재 하지 않는다. 양도 전 공기업 회사채 보유에 따른 변동성은 작은 값이었고, 양도 후에도 작 은 값이어서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가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불 량채권의 경우 양도 전 금융자산 보유에 따른 변동성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신용위험, 유 동성 위험 등이 매우 중요했지만 양도 후 이런 위험은 모두 소멸하고 양도인은 국가부도 위 험에 따른 변동성만 부담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의 변동성은 큰폭으로 감소하여 금융자산 제 거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적용사례 [사례 919] 수출채권의 보증보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해외매출채권 팩토링 (p.153) 3.2.5.1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양도 금융자산과 관련된 미래 순현금흐름 현재가치의 변동성과 비교하여 양도한 금융자산의 미래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자의 노출정도가 더 이상 유의적이지 않 다면, 당해 기업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것이다. 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거래로서 다음의 예 시를 들고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6, 3.2.7 및 B3.2.4). ∙ 금융자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매도한 경우 ∙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을 재매입시점의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하고 있는 경우(기업은 손실위험을 부담하지 않지만, 이익을 얻을 기회도 가질 수 없다.) ∙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양수자가 당해 금융자산 에 대한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지만, 당해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깊은 외가격 상태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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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때문에 만기 이전에 당해 옵션이 내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 대여금의 분할매각 등의 거래와 같이 ‘양도’ 요건을 충족시키는 계약상 더 큰 금융자산 의 현금흐름에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을 양도하되, 기준서 1109호 문단 3.2.5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거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 도자의 노출정도 그 자체를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노출정도의 상대적 중요성 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에 대해서 기업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절대적 기준으로 작다고 해서 제거가 되는 것은 아 니다. 적용사례 [사례 920] 위험과 보상 분석: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성 (p.155) [사례 921] 공정가치로 재매입 할 수 있는 권리 (p.159) 3.2.5.2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양도 기업이 금융자산을 양도한 결과 금융자산의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동에 대한 양 도자의 노출정도가 양도의 결과 유의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당해 기업은 금융자산의 소유 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게 된다. 기준서 제1109호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 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게 되는 거래로서 다음의 예시를 들고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6, 3.2.7 및 B3.2.5). ∙ 양도자가 매도 후에 미리 정한 가격 또는 매도가격에 양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더라 면 그 대가로 받았을 이자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양도자산을 재매입하는 거래의 경우 ∙ 유가증권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시장위험을 다시 양도자에게 이전하는 총수익스왑과 함께 금융자산을 매도한 경우 ∙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양수자가 당해 금융자산 에 대한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해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깊은 내가격 상태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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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Ⅰ Ⅱ Ⅲ 인 식 및 제 거 Ⅳ Ⅴ Ⅵ Ⅶ Ⅲ. 인식 및 제거 때문에 만기 이전에 당해 옵션이 외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발생가능성이 높은 대손의 보상을 보증하면서 단기 수취채권을 매도한 경우 적용사례 [사례 922] 후순위 지분 (p.160) [사례 923] 소구권이 있는 팩토링 (p.160) 3.2.5.3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 도 않는 양도 기준서 제1109호는 기업이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는 거래로서 다음의 예시를 들고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16 및 B3.2.17). ∙ 깊은 내가격도 깊은 외가격도 아닌 풋옵션 또는 콜옵션이 있는 금융자산의 양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3.2.16(8)-(9)). 양도자는 콜옵션 매입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의 손실위 험은 제한하는 한편 자산가치의 상승 효익은 잠재적으로 모두 가질 수 있거나 혹은 풋 옵션 매도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의 상승 효익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되는 한편 자산가치의 손실위험은 모두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 대여금 포트폴리오의 90%를 매도하고 유의적인 중도상환위험은 이전되지만 10%의 지 분을 보유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면 먼저 당해 10%의 지분에 차감하 여 반영한다. 적용사례 [사례 924] 연체위험을 지속적으로 보유한 팩토링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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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3.2.6 금융자산 통제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은 경우 양도자가 당해 금융자산을 통제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양도자가 금융자 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당 해 금융자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해서 인식한다 (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16). K-IFRS에서는 양도자의 양도자산 통제 여부는 양수자가 그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능력 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양도자산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양수자가 양도자 에게 자산을 반환할 필요가 있을 때 양수자가 시장에서 양도자산을 재매입할 수 있기 때문 에 양수자는 양도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상장 이며 업종 특성상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어려운 주식의 경우에는 양수인의 실질적인 매 도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수인이 매도에 대한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 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수자가 가지고 있는 계약상 권리나 존재하는 계약상 금지조항이 아니라 양수인이 양도자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위의 비상장주식처럼 양도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처분할 수 있는 계약상권리는 실질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3.2.8). 또한 양도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양수인의 능력은 다른 기업의 행위로부터 독립적이고 일 방적인 능력이어야 하며, 양수자가 양도할 때 제약조건이나 부대조건을 부가 할 필요 없이 양도자산을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 매도시에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풋 옵션을 부여하거나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그 가치가 충분히 있다면 양수자가 실질적으로 유 사한 옵션 또는 기타 제약조건을 부가하지 않고는 양도자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않을 것 이므로, 그러한 풋옵션이나 보증 때문에 양수자는 양도자산을 매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 신 보증이나 풋옵션에 따른 지급액을 수취하기 위하여 양도자산을 보유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양도인이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유념 해야 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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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Ⅰ Ⅱ Ⅲ 인 식 및 제 거 Ⅳ Ⅴ Ⅵ Ⅶ Ⅲ. 인식 및 제거 적용사례 [사례 925] 부가된 제약조건 (p.165) [사례 926] 활성시장 (p.166) 3.2.7 지속적 관여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으며,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그 양도자산에 대하 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양도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준 서 제1109호 문단 3.2.16).  기업이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자산에 관한 회계상의 규정은 특히 복잡하다. 특히 위험 과 보상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래의 회계처리와는 대조적으로, 양도대가가 반드시 부채로 표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준서 제1109호는 지속적 관여가 무엇인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과 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양도자산에 관한 지속적 관여 규정은 본질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지속적 관여와 관련하여 회계처리의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 적용사례 [사례 927] 보증제공으로 인한 지속적 관여 (p.166) [사례 928] 금융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p.168) 3.2.8 기타 문제 3.2.8.1 상계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양도자산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 다음을 상계하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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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그 양도자산과 관련부채 ∙ 양도자산에서 발생하는 어떤 수익과 관련부채에서 발생하는 어떤 비용 기준서 제1109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규정은 전체가 계속 인식 되는 자산 및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되는 자산 모두에 적용되는 것을 명확하게 의도하고 있다. 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순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거래라 하더라도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회계처리 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도록 하는 이 규정이 우선한다. 3.2.8.2 담보 양도자가 비현금담보물(예: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을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에 대한 양 도자와 양수자의 회계처리는 다음 항목에 따라 결정한다. ∙ 양수자가 그 담보물을 매도하거나 다시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양도자의 채무불이행 여부 양수자가 계약이나 관행에 따라 담보물을 매도하거나 다시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양도자는 그 담보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재분류(예: 대여자 산, 담보제공지분상품 또는 재매입수취채권)한다. 양수자가 담보물을 매도하면, 양수자는 그 담보물을 반환할 의무를 공정가치로 측정한 부 채 및 매도로 수취한 대가를 인식한다. 양도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담보물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면, 양도 자는 그 담보물을 제거하며, 양수자는 다음의 어느 한 가지 방법에 의한 회계처리를 한다. ∙ 담보물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자산으로 인식 ∙ 담보물을 이미 매도하였다면 그 담보물을 반환할 의무를 제거 이외의 어떠한 경우에서도 양도자는 담보물을 계속 자산으로 인식하며, 양수자는 당해 담 보물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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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Ⅰ Ⅱ Ⅲ 인 식 및 제 거 Ⅳ Ⅴ Ⅵ Ⅶ Ⅲ. 인식 및 제거 3.2.8.3 양도후에도 계속 인식되는 양도자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의무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할 것이 요구되는 파생상품에 해당되는 옵션, 선도재매입계약 등 양도와 관련된 계약상 권리나 의무 를 양도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기준서 제1109호에 의하면 양도자산이나 양도에 서 발생하는 부채와 파생상품을 모두 인식함으로써 양도와 관련된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이 중으로 인식하는 결과가 된다면, 당해 계약상 권리나 의무는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양도자가 보유한 콜옵션 때문에 금융자산의 양도를 매도로 처리 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콜옵션은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기준서 제1109호 문단 B3.2.14). 3.2.8.4 제거 여부의 재검토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결과 당해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 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다고 양도자가 판단한 경우, 이후에 새로운 거래로 양도한 자 산을 재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금융자산을 다시 인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3.2.6). 위의 규정을 일반적으로 제거된 자산의 재인식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지(예를 들어 통제의 상실 등 다른 사유에 의한 제거의 경 우 포함) 또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함에 따라 제거가 발생하는 상황만을 특별히 가리키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양도 후의 시장 변동에 의해서 기업이 보유하는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변동할 수 있다. 만약 거래시점에서 변동된 상황이 존재하였다면 양도자산을 제거하지 않았 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초의 평가가 기준서 제 1008호의 (예외적인 상황에서) 회계상 오 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산을 제거하기로 한 최초의 결정은 재검토하지 않는다. 3.3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의 제거에 관한 기준서 제1109호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의 제거보다 훨 씬 더 단순하고 덜 주관적이다. 그러나 금융부채의 제거에 관한 규정은 주로 거래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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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실질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산의 제거에 관한 규정과는 매우 상이하다. 금융상품을 금융부 채로 인식할 때의 기준서 제1032호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금융부채의 제거에 관한 규정은 경제적 실질보다는 법적 의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는 기업이 제3자에게 부채를 부 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경제적 실질은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제3자 사이의 법적권리와 의무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기준서 제1109호는 다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금융부채의 소멸 ∙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 또는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 금융부채의 제거에 의해 발생하는 손익의 계산 3.3.1 금융부채의 소멸 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가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3.3.1). 금융부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멸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3.3.1). ∙ 채무자가 일반적으로 현금, 그 밖의 금융자산, 재화 또는 용역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부채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경우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차적 의무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받은 경우 채무상품의 발행자가 당해 금융상품을 재매입한다면, 발행자가 당해 금융상품에 대한 시 장조성자이거나 당해 금융상품을 단기간 내에 재매도할 의도가 있더라도 당해 금융부채는 소멸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3.3.2). 부채의 제거에 관한 기준서 제1109호의 규정은 금융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금융부채의 일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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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Ⅰ Ⅱ Ⅲ 인 식 및 제 거 Ⅳ Ⅴ Ⅵ Ⅶ Ⅲ. 인식 및 제거 제1109호의 규정 및 예시는 CU100백만의 대여금 중 CU25백만의 상환(관련 이자 포함)과 같이 부채의 비례적인 부분에 대한 모든 잔여 현금흐름(즉, 이자와 원금)을 결제하는 거래를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부채에 대한 의무에서 법적으로 면제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부채를 제 거할 수 있다. 기준서 제1109호에서 법적면제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백하며, 이 때 문에 단순히 법적형식이 상이하다는 것만으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다 른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서 제1109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채무자가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부 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의무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채는 소멸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3.3.1(2)). ∙ 그러나 채무자가 의무를 인수하는 제3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제3자가 당해 채무 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서 법적면제를 받는 경우에만 채무자는 당해 채무를 소멸시킨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3.3.4). ∙ 기준서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채무자는 당해 채무를 소멸시키지만, 제3자에 대한 새로운 채무를 인식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3.3.4). - 채무자가 의무를 인수하는 제3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당해 채무에 대하여 채권 자에게서 법적면제를 받는다. -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제3자와 약정한다면 제3 자에 대한 새로운 채무를 인식한다. - 법적 절차나 채권자에 의해 채무가 법적으로 면제되어 부채를 제거하더라도 양도자 산이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새로운 부채를 인식한다. 이 때 새로운 부채금액은 제거된 부채와 동액이 될 수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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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적용사례 [사례 929]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산의 양도에 의한 채무의 소멸 (p.170) 3.3.2 최초 대여자에 의한 채무상품의 교환 또는 조건의 변경 기업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주요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의 조건변경 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원금의 상환기일을 연장하는 대신에 일시적으로 이자 율을 높인다든지 또는 계약기간의 종료시점에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도록 이자의 지급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이러한 채무의 조건은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로 변경할 수 있다. ∙ 최초의 차입금을 명목상 상환하고, 그 후 즉시 명목상의 상환액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차입한다(채무상품의 교환) ∙ 최초의 차입조건을 법적으로 변경한다(조건변경)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계상 이슈는 회계처리해야 할 항목이 사실상 존재하는지 여 부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변동이자율 조건인 CU100백만의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은 행과 7%의 고정이자율로 조건 변경하도록 합의한 경우에 회계처리는 다음 중 어떤 것을 반 영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가? ① 기업은 대여자로부터 계속해서 CU100백만의 차입을 하고 있으므로 기업은 기존과 동 일한 상태에 있다. ② 이자조건의 변경은 차입금 전체의 순현재가치를 변경시켰다.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 을 교환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이와 마찬가지 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채무자의 재무 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도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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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Ⅰ Ⅱ Ⅲ 인 식 및 제 거 Ⅳ Ⅴ Ⅵ Ⅶ Ⅲ. 인식 및 제거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잔 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에는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이 포함되며, 현금흐름을 할인할 때에는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3.3.6). 최초 채무상품의 잔존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산정 시에도 비교조건을 일치시키기 위해 동일하게 최초 유효이자율을 이용해야 한다. 적용사례 [사례 930] 금융부채의 조건 변경으로 인한 소멸 (p.171)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최초 금융부채의 잔 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무상품교환이 나 조건 변경의 회계처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채무상품의 조건 변경이 명백하 여 10%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제거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다. 다음 은 최초의 금융상품의 제거가 요구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의 예시이다. ∙ 일반적인 채무상품을 발행한 기업이 내재지분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금융상품이 되도록 채무상품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조건 변경 후의 채무상품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최초 금 융부채의 잔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잠재적인 공정가치의 상향 및 하향 변동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변경되었고 조건 변경은 해당 금융상품의 미래 위험노출에 유의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기업은 이자율 5%의 유로화 채무상품을 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가치는 100유로이 다. 기업은 조건 변경 전・후의 공정가치는 동일하지만 이자율 18%의 터키 리라화 채무 상품으로 그 조건을 재조정하였다. 조건 변경 후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최초의 채무상품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공정 가치가 상향 및 하향 변동할 가능성이 크게 변경되었다. 외환위험에 노출된 정도의 변 화는 당해 금융상품의 미래 경제적 위험에 노출된 정도에 대한 근본적인 조정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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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는 것으로 실질적인 조건 변경을 나타내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실질적인 조건 변경여부를 검토시에는 최초 금융부채와 새로운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금융부채의 현 재가치와 교환 후 또는 조건 변경 후의 부채의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다. 금융부채의 교환이나 조건 변경의 경우에 기업은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 대여자에게 수수 료를 지급하고, 또한 관련비용(법률비용 등)을 부담할 것을 요구받는다.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부채의 소멸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인식한다(아래 3.3.3 참조). 그러나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며, 변경된 부채의 잔여기간에 상각한다(기준 서 제1109호 문단 B3.3.6, B3.3.6A).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제거되지 않는 금융부채의 변경은 금융자산의 변경과 유사하게 회계처리 하도록 요구한다.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는 추정되는 계약상 미래 현금흐름을 최 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재계산 해야 한다. 이에 따른 조정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해 야 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3.3.4 및 B3.3.7). IASB는 금융부채가 변경(또는 교환)으로 제거되지 않을 때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조정하는 기준서의 요구사항은 금융자산의 변경 으로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않을 때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요구사항과 일 관된다고 강조하였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C4.253). 3.3.3 금융부채 소멸에 따른 손익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 (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3.3.3). 금융부채의 일부를 재매입하는 경우, 종전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을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에 대해 재매입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여 제거되는 부분의 장부금액(및 처분손익)을 계산한다(기준서 제1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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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Ⅰ Ⅱ Ⅲ 인 식 및 제 거 Ⅳ Ⅴ Ⅵ Ⅶ Ⅲ. 인식 및 제거 문단 3.3.4). 바꾸어 말하면 부채의 장부금액은 단순히 지급한 대가를 차감해서 측정되는 것 이 아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현재지급의무를 면제하였으나, 주채무의 인수자가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당해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보증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기준서 제1109호는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3.3.7). ① 보증의무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② 다음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한다. (ⅰ) 지급한 대가 (ⅱ) 최초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새로운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 3.3.4 리버스 팩토링 구매자는 상품 등의 매입으로 인해 매입채무가 발생할 것이고 일정기일 경과 후에 해당금 액을 상환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지급기일에 지급 재원이 부족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금융기관에서 단기자금을 차입하여 매입채무를 상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매입채무는 재무제표에서 사라지고 단기차입금이 재무제표에 계상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구매자나 상품 매도자가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 매도자가 먼저 현금을 수취하고 구매자가 추후 금융기관에 해당 대금을 납입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도 한다. 이런 거래는 일반적으로 구매자의 지급기일 연장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리버스 팩 토링, 공급망금융(Supply-chain finance), 공급자금융(supplier financing) 및 역구매카 드할인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어 진다. 리버스 팩토링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구매자 입장 에서 매입채무를 지급연장 기일까지 그대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금융기관에 대한 미지 급금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여 상품 매도자에게 매 입에 대한 지급을 한 것과 유사하므로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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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현재까지 리버스 팩토링 관련 일치된 견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재무제표 작성자는 거 래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재무제표 본문 또는 주석에 충분히 나타내어 재무제표 이용자가 해당 거래를 이해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3.5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해석서 제2119호에서는 금융부채 조건의 재협상 결과 금융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 시키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기업의 회계처리를 다룬다. 이 해석서는 채 권자의 회계처리는 다루지 않는다(해석서 제2119호 문단 2). 이 해석서는 다음 상황의 거래에 적용하지 않는다(해석서 제2119호 문단 3). ①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주주이기도 한 채권자가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기존 주주로 서의 자격에서 행동한다. ② 채권자와 채무자가 거래 전후로 하나 이상의 동일한 당사자에 의해 지배되며, 거래의 실질이 채무자의 지분 분배나 채무자에 대한 출자를 포함한다. ③ 주식을 발행하여 금융부채를 소멸시키는 것이 금융부채의 최초 조건에 따른 것이다. 적용사례 [사례 931] 복합상품 전환 시 발행자 회계처리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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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류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4.1 금융자산의 분류 4.2 금융부채의 분류 4.3 내재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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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Ⅰ Ⅱ Ⅲ Ⅳ 분 류 Ⅴ Ⅵ Ⅶ Ⅳ. 분류 IV 분류 4.1 금융자산의 분류 기준서 제1109호는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두 측정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가치 측정 항목에서의 공정가치의 변동은 특정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 손익으로 표시한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다음 중 하나로 측정한다. ∙ 상각후원가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이 분류되는 측정 항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금융상품이 발행자의 입 장에서 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의한 지분상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분상품인지 채무상품 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금융상품이 지분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4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분상품의 분류에 따라 처리하며, 금융상품이 지분상품에 해당하 지 않는다면 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2 및 4.1.2A에서 설명하고 있는 채무상품의 분류에 따라 처리한다. 기준서 제1109호는 복합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을 주계약으로 포 함하는 경우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의 분리를 금지한다. 따라서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 으로 지분상품인지 채무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며 각 항목별 분류 기준을 적용한다. 적용사례 [사례 932] 전환사채 투자자 회계처리 (p.174) 4.1.1 채무상품의 분류 금융자산이 채무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즉, 해당 금융상품 전체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 하지 않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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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않는다면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 및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 성 두 가지 사항 모두에 근거하여 분류한다. <그림 2>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의사결정도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후속 측정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2).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 된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한 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2A).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 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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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Ⅰ Ⅱ Ⅲ Ⅳ 분 류 Ⅴ Ⅵ Ⅶ Ⅳ. 분류 된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만약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또는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의 사업모형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 요건(이하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만일 금융자산이 상각후원가 측 정 항목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므로, 동 분류는 잔여(residual)의 측정 항목에 해당한다. 4.1.1.1 사업모형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과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두 가 지를 제시하고 있다. 상기의 두 사업모형에 해당하지 않거나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금 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한다. 사업모형은 특정 사업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금융자산의 집합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을 반영 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사업모형은 개별 상품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는 무관하다. 사업 모형은 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니며(자발적인 지정이 아니며) 오히려 기업을 관리하고 경영진 에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에 의해 관찰되는 사실의 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조건은 금융 상품별 분류접근법이 아니며 더 높은 수준으로 통합하여 결정해야 한다. 기업은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둘 이상의 사업모형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분류가 보고실체 수준에서 결정되어 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기업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얻기 위 해 관리하는 투자 포트폴리오와 공정가치 변동을 실현하기 위해 거래할 목적으로 관리하는 또 다른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2). 따라서 새로운 금 융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금융자산이 기존의 사업모형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 업모형을 추가로 식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모형에 따라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인지가 결정된다. 이러한 사업모형을 평가할 때 ‘최악의 상황’ 시나리오 또는 ‘위 기상황’ 시나리오와 같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까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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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특정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위기상황 시나리오에서만 매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그러한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 상한다면, 그 시나리오는 해당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사업모형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또한 현금흐름이 사업모형을 평가했던 시점의 예상과 다르게 실현되더라도(예: 자산을 분류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금융자산을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매도한 경우), 사업모형을 평가할 때 이용할 수 있었던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하였다면 재무제표에 과거기간의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사업모형에서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금융자산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 그러나 새로 창출하거나 새로 매입하는 금융자산에 대해 사업모형을 평가할 때는 과거에 현금흐름이 실현된 방식에 대한 정보를 관련되는 그 밖의 모든 정보와 함께 고 려해야 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2A).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은 단순한 주장이 아닌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이러한 사 실은 대체로 사업모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 금융자 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평가할 때는 판단이 필요하며 이러한 평가는 단일 요소나 단일 활동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평가일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증거를 고려해야 한 다. 그러한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2B). ∙ 사업모형과 그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 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특 히)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그 사업의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 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사업모형에 속한 자산을 관리하는 것과 사업모형 그 자체에 대해 경영진이 내리는 전략적 의사 결정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의 사업모형이 포함된 사업부문을 처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동 사업부문에서 금융자산을 계약상 현금흐 름을 수취하기 위해 관리한다면 사업모형은 여전히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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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Ⅰ Ⅱ Ⅲ Ⅳ 분 류 Ⅴ Ⅵ Ⅶ Ⅳ. 분류 4.1.1.1.1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해당 금융자산은 계 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사업모형으로 분류한다. 즉 동 사업모형에서는 자산을 보유하기도 하고 매도하기도 하면서 전반적인 수익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 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60일 결제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을 약정기일에 회수하며 별도의 채권에 대한 매각 의도가 없는 경우 동 매출채권은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의 사업모형에 해당한다. 금융자산을 보유함에 따라 기업에 유입되는 현금흐름이 해당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 름의 수취를 통해 실현되는지 판단할 때에는 과거 기간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와 더불어 미래의 매도 활동에 대한 예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매도 자체가 사업모형을 결정하는 것 은 아니나, 매도에 대한 과거 정보나 미래 예상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기업의 목적이 어떻 게 성취되는지와 현금흐름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2C). 신용악화로 인한 잠재적인 신용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인 신용위험관리활동이 계약 상 현금흐름 수취목적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즉 신용위험의 증가로 계약상 현금흐름의 회수가능성을 우려하는 경우에서의 금융자산의 매도는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의 사업모 형과 일관된다. 이러한 예로 문서화된 투자방침에서 정한 신용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 하게 되어 금융자산을 매도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만일 문서화된 투자방침이 없다면 기업 은 자산의 매도가 신용위험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다른 방법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3A). 신용위험의 증가에 따른 매도가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의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기 위해 그러한 매도의 빈도와 금액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 다. 또한 신용손실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할 때까지(즉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할 때까지) 금융자산을 매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즉 신용악화로 인한 잠재적인 신용손실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매도하는 경우에 그러한 금융자 산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기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도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목적 의 사업모형을 충족할 수 있다. 신용집중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매도와 같이 자산의 신용위험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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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밖의 이유로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매도가 유의적인 금액을 매도하였으나 빈번 하지 않거나, 매도가 빈번하더라도 매도 금액이 유의적이지 않다면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의 사업모형과 일관될 수 있다. 특정 시기에 매도 빈도나 매도 금액이 증가한 이유를 설 명하고 그러한 매도가 사업모형의 변경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제시할 수 있다면 해당 매 도가 반드시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의 사업모형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융자 산의 만기가 가까운 시점에 매도하고 매도로 수취하는 대가가 남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 액과 거의 같다면 해당 매도는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의 사업모형과 일관될 수 있다. 다 만 매도 횟수와 규모에 대해 기준서에서는 명시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실과 상황에 따른 판단이 요구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3B). 그러나 매도 금액의 유의성에 대해 명시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매각손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기업의 전체 금융자산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해당 사업모형의 포트폴리오에 속 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대비 매도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매각금액)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4.1.1.1.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가 금융자산의 집합을 보유하는 목적인 경 우에 그러한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의 사업모형으로 분류한다. 이 러한 사업모형에서는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가 사업모형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므로 단지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 자산이 관리되는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의 사업모형과는 구별된다. 예를 들어 사업모형 의 목적이 매일의 유동성 수요를 관리하거나, 특정 이자율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거나, 금융 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 듀레이션에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을 맞추는 것일 수 있다. 이 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도 하고 매도하기도 한 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4A).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과 비교하 면, 이러한 사업모형에서는 대체로 더 빈번하게 더 많은 금액을 매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업모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의 매도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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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Ⅰ Ⅱ Ⅲ Ⅳ 분 류 Ⅴ Ⅵ Ⅶ Ⅳ. 분류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가 사업모형의 목적 을 이루는 데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모형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매도의 빈도나 금 액에 대한 기준은 없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4B). 적용사례 [사례 933]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의 사업모형 예시 (p.175) 4.1.1.1.3 기타의 사업모형 금융자산을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목적의 사업모형이나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 둘 다가 목적인 사업모형에서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은 기준서 제1109호 상 잔여(residual)의 사업모형 이다. 자산의 매도를 통해 현금흐름을 실현할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관리하거나, 자산을 공 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의 사업모형에 해당한다. 동 사업모형에서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필 수적이 아니라 부수적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동안에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더 라도 그러한 사업모형의 목적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5). 적용사례 [사례 934] 매출채권 유동화 거래에서의 사업모형 (p.176) [사례 935]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분리 (p.177) [사례 936] 신디케이트론 Sell Down 여신의 사업모형 분류 (p.178) [사례 937]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사업모형 비교 (p.179) 4.1.1.2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금융자산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사업모형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 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SPPI: sole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SPPI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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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해당 금융상품이 속한 사업모형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 항목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하며,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SPPI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한다.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SPPI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금융상품 단 위로 수행한다. 즉 금융자산인 주계약에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상품에 대해 주 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한 후 주계약에 대해 SPPI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상품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 현금흐름이 SPPI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내재파생상품은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므로 복합상품 은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내재파생상품이 계약상 현 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SPPI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준서 제1109호는 ‘원금’과 ‘이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금융상 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의미한다. ∙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로 구성된다. 또한 이자에는 특정기간 에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된 기본대여계약에서의 위험(예: 유동성위험)과 원가 (예: 관리원가) 그리고 이윤이 포함될 수 있다. 적용사례 [사례 938] 관계기업에 대한 무이자 대여금 (p.181) 상기와 같은 원금과 이자의 정의는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기본대여계약 과 일관된다는 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지 않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위 험이나 변동성에 노출시키는 계약조건은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금융상품의 계약상 이자율이 약정 기간 동안 변경되는 것 자체가 SPPI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최초 인식시점에 이자율의 변경 요소가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는 경우에는 SPPI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이자의 구성 요소가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는지를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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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Ⅰ Ⅱ Ⅲ Ⅳ 분 류 Ⅴ Ⅵ Ⅶ Ⅳ. 분류 야 하며,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이자율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어 SPPI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 발행자의 신용위험 악화에 연관되어 있는 미리 정해진 우발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미리 정해진 이자율로 조정되는 경우(price-ratcheting clauses) - 채권의 이자율이 고정금리에 발행자의 신용도를 감안한 스프레드가 가산되어 매년 조 정되는 경우 - 대여자가 대여자의 조달비용(funding cost)이 증가하거나 우발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를 이자율에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경우 SPPI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화폐의 시간가치는 이자의 가장 유의적인 요 소로서 오직 시간 경과의 대가를 나타낸다. 즉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는 금융자산의 보유와 관련된 그 밖의 위험이나 원가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가 오직 시간 경 과의 대가를 나타내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고, 금융자산의 표시통화와 이 자율이 설정되는 기간과 같은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9A). 그러나 일부 경우에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는 변형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의 이 자율이 정기적으로 재설정되지만 재설정의 빈도가 이자율의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 를 들어 이자율이 1년 이자율로 매월 재설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자산의 이자율이 정기적으 로 특정한 장단기 이자율의 평균으로 재설정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9B).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변형된 경우에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 리금 지급만을 나타내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기준서에서는 변형된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상 현금흐름이 화 폐의 시간가치 요소가 변형되지 아니하였다면 생겼을 현금흐름(기준(‘benchmark’) 현금흐 름)과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평가대상인 금융자산이 1년 이자율로 매월 재설정되는 변동금리 조건이라면 1개월 이자율로 매월 재설정되는 변동 금리 조건을 제외하고는 계약조건과 신용위험이 같은 금융상품과 비교한다. 변형된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 때문에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준 현금흐름과 유의적으로 다를 수 있다면 해당 금융자산은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한다. 그 러나 유의적으로 다른지 여부는 판단의 영역이므로 계약상 현금흐름과 기준현금흐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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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가 유의적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기업이 수립하여야 한다. 별도로 상세히 분석하지 않아도, 평가대상인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준 현금흐 름과 유의적으로 다를 수 있는지(또는 다를 수 없는지)가 명확하다면 상세한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즉 일부 상황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에 대한 질적 평가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상황에서는 양적 평가가 필수적일 수 있다. 양적 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 할인하지 아니한 계약상 현금흐름과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가 변형되지 아니하였다면 생겼을 할인하지 아니한 현금흐름(기준 현금흐름)을 비교한다. ∙ 비교 대상 benchmark 금융상품은 변형된 요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신용위험과 동일 한 계약조건이어야 한다. ∙ 변형된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의 영향을 매 보고기간에 그리고 해당 금융자산의 존속기 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시나리오만을 고려해야 한다. 적용사례 [사례 939] Benchmark test (p.181)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나 감독당국이 이자율을 정한다. 이러한 경우 중 일부는 화폐 의 시간가치 요소의 목적이 오직 시간 경과의 대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규제이 자율이 시간의 경과에 대한 대가와 대체로 일관되고 기본대여계약과 상충되는 계약상 현금 흐름의 위험이나 변동성에 노출시키지 않는다면, 규제이자율을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에 대 한 대용치로 본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9E). 이러한 경우에는 금융상품이 SPPI 요건 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질적 평가만 수행하는 것도 충분하다. 만일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 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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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Ⅰ Ⅱ Ⅲ Ⅳ 분 류 Ⅴ Ⅵ Ⅶ Ⅳ. 분류 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 계약상 현금흐름 의 변경 전과 변경 후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 모두를 평가해야 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10). 계약조건의 변경 전 현금흐름과 변경 후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다르다면 일반적으로 그러한 금융자산은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기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SPPI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11-B4.1.12). ∙ 발행자(채무자)가 채무상품을 중도상환하거나 보유자(채권자)가 만기 이전에 채무상품 을 발행자에게 환매할 수 있게 허용하고, 중도상환금액이 미지급된 원리금을 실질적으 로 나타내며, 이 중도상환금액에는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계약조건 ∙ 발행자나 보유자가 채무상품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연장옵션), 이 러한 연장옵션의 조건 때문에 연장된 기간의 계약상 현금흐름에는 원리금 지급만 존 재하고, 이 금액에는 계약의 연장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계약 조건 ∙ 계약상 액면금액을 할증하거나 할인한 금액으로 취득한 금융상품의 경우에 발행자가 채무상품을 중도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또는 요구)하거나 보유자가 만기 이전에 채무상 품을 발행자에게 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또는 요구)하는 계약조건 중 다음의 조건을 모 두 충족하는 계약조건 ①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 된)을 나타내며, 이 중도상환금액에는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포 함될 수 있다. ②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하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을 변경시키는 우발사건(계기)의 특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 할 수도 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을 나타내는지를 평가할 때 우발사건 특성 은 그 자체로는 결정적 요소는 아니지만, 지표일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차입자의 신용위험이 일정 등급 이상 하락하는 경우나 이자보상비율이 특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또는 연 체 횟수나 기간이 특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여자가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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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대여금은 SPPI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만약 특정 주가지수가 특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더 높은 이자율로 재설정되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준서에서는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 시하고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13). - 채권의 원리금 지급이 발행된 통화의 인플레이션지수와 연계되어 있고 이러한 인플레 이션 연계는 레버리지 되어 있지 않음 -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시장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는 변동금리 채무상품. 이 때의 이자 율은 화폐의 시간가치, 금융상품과 관련된 신용위험, 그 밖의 기본적인 대여 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 및 이윤을 반영하며, 이자율의 기간과 동일한 빈도로 재설정되는 조건임 - 이자율의 상한(또는 하한)이 있는 변동금리부 채무상품. 이 때의 이자율은 화폐의 시간 가치, 금융상품과 관련된 신용위험, 그 밖의 기본적인 대여 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 및 이윤을 반영하며, 이자율의 기간과 동일한 빈도로 재설정되는 조건임 - 채무자에게 무한 책임(소구의무)이 있으며 담보가 있는 대여금과 같은 금융상품 한편 주가지수나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금융상품이나 역변동금리(시장이자율과 반비례 관계에 있는 이자율)를 지급하는 대여금 또는 이자지급이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된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 성된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분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계약조건을 분석할 때 정부나 당국의 법적인 힘에 의해서만 발생 하는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힘과 관련된 현 금흐름은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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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Ⅰ Ⅱ Ⅲ Ⅳ 분 류 Ⅴ Ⅵ Ⅶ Ⅳ. 분류 적용사례 [사례 940] 미래 일반상품의 가격에 따라 변동되는 대가 (p.183) [사례 941] 변동금리부채권의 할인 취득 (p.184) [사례 942] 중도상환특성이 있는 채권의 할증 취득 (p.184) [사례 943] 중도상환금액이 시장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하는 경우 (p.186) [사례 944] 대여금 약정 (p.187) [사례 945] 만기연장옵션 (p.187) [사례 946] 이자율이 재설정되는 조건의 금융상품 (p.188)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한 경 우에는 그러한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은 금융자산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 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매 보고기간에 그리고 해당 금융자산의 존속기간에 걸쳐 누적적 으로 계약상 현금흐름에 미치는 가능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18).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이 아주 미미한 정도를 초과하여 영향을 미치지만 계약상 현금흐름 의 특성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특성이 금융자산의 분류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극히 드물고 예외적이며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그 러한 현금흐름의 특성이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면 해당 특성은 실질 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18). 다만 실무적으로 약정상 조건이 실 질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계약의 당사자 가 합의한 사항이 경제적 실질이 없다고 간주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실질적으로 유효하다면, 그러한 우발상황으로 인해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게 되고 그러한 계약상 현금흐 름이 아주 미미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한 다. 참고로 상기의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이라는 용어는 기준서 제1032호 문단 25에 서의 조건부 결제조항이 있는 금융상품을 분류할 때의 용어인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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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4.1.1.2.1 소구권이 없는 금융상품 일부 금융자산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의 형태로 기술되어 있으나, 그러한 현금흐름이 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가 있다. 예를 들어 계약상 금융상품이 이자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이자가 자동 차의 특정 유료도로 사용량에 기초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계약상 현금흐름은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금융상품은 SPPI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비소구 조건의 약정(non-recourse provision)은 채권자의 청구가 특정 자산이나 특정 자산의 현금흐름으로 제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채권자의 청구가 명백하게 특정 자산 등에 제한되어 채무자가 지급을 불이행하더라도 해당 자산을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다른 자 산에 대해 법적으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소구권이 없는 금 융자산의 예로는 단일의 자산이나 특정 자산집단으로 구성된 구조화 기업에 대한 금융자산 인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융자산이 특정 자산이나 현금흐름에 대한 투자를 나타내 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금 융자산에 소구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채권자는 SPPI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특정 기초 자산이나 현 금흐름을 평가(‘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만일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원리금 지급과 일관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한 현금흐름이 제한되거나 다른 현금흐름이 생기는 경우에, 그 금융자산은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기초자산이 금융자산인지 또는 비금융자산인지 는 그 자체로 이러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금융상품이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 품(contractually linked instruments)에 대한 투자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에 대한 상기의 규정이 아닌, 4.1.1.2.2에서 후술하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이 SPPI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판단이 요구된 다. 이는 금융자산이 기본대여약정에 해당하는 익스포저 및 보상을 나타내지 않는 특정 자 산이나 다른 변수의 성과에 기초하는지 아니면 금융자산이 원리금의 지급을 나타내며 채무 불이행은 기본대여약정의 신용위험에 대한 익스포저와 같은 방식으로 제한되는지를 판단하 는 것이다. 즉 약정에 따라 노출된 위험이 차입자의 특정 자산의 성과에 노출된 위험인지 아 니면 차입자의 신용위험인지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이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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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Ⅰ Ⅱ Ⅲ Ⅳ 분 류 Ⅴ Ⅵ Ⅶ Ⅳ. 분류 도상환금액은 특정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특정 자산의 성과에 노출되 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자산의 공정가치가 금융자산보다 상당히 큰 경우에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초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과 일관된다고 비교적 쉽게 결론지 을 수 있을 것이다. 적용사례 [사례 947] 비소구 조건의 부동산 financing (p.189) [사례 948] Infra-structure financing (p.190) [사례 949] 간접투자목적의 대여금 (p.191) 한편 채무자의 지급불이행이 계약 위반이며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미지 급된 원리금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갖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명백하게 특정 자산 등 에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금 융상품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후순위더라도 SPPI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러한 예로 채무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하여 채무자가 파산한다면 그 담보와 관련하여 대여자에게 일반 채권자의 청구권보다 우선순위를 주지만, 일반 채권자의 미지급된 원금과 지급의무가 있는 그 밖의 금액에 대한 계약상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4.1.1.2.2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일부 거래 유형에서, 계약상 연계된 복수의 금융상품(트랑슈, tranche)을 이용하여 금융 자산의 보유자들에게 지급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용위험을 집중시키는 경우가 있다. 각 트랑슈에는 후순위 등급이 있어서 발행자가 창출하는 현금흐름은 이 순서에 따라 트랑슈 에 배분되므로 특정 트랑슈의 보유자는 발행자가 더 상위의 트랑슈에 충당할 충분한 현금흐 름을 창출한 경우에만 원리금의 지급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 이와 같이 후순위 트랑슈의 보 유자는 선순위 트랑슈에게 배분하고 남은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점은 기초자산 집합이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여 일부 트랑슈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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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더라도 금융상품의 발행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트랑슈 보유자에게 발행자가 지급하는 우선순위를 달리하는 ‘워터 폴’ 구조(‘waterfall’ structure)에서는 계약상 연계된 복수의 금융상품이 금융상품의 보유 자에 대한 지급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하는 신용위험의 집중에 영향을 미친다.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이러한 거래에서 특정 트랑슈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 우에만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규정하고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23-B4.1.24). ∙ 트랑슈 자체의 계약조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어야 함 ∙ 기초 금융자산 집합의 요건 ①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금융상품을 하나 이상 포함해 야 함 ② 다음과 같은 금융상품이 포함될 수 있음(파생상품 포함) -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변동성을 줄이고, ①의 금융상품과 결합될 경우 원리금 지급 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을 일으키는 금융상품 - 이자율이 고정인지 변동인지 또는 현금흐름의 표시통화와 시기에 해당하는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트랑슈의 현금흐름을 ①의 현금흐름과 일치시키는 현금흐름 ∙ 익스포저 요건: 트랑슈에 내재된 신용위험 익스포저가 기초 금융상품 집합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와 같거나 작아야 함 기준서에서는 기초자산이 상기의 기초 금융자산 집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으로만 구성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트랑슈의 기초자산이 비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기초자산이 금융자산인지 비금 융자산인지가 SPPI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구권이 없는 금 융상품과의 차이에 해당한다. 익스포저 요건은 트랑슈의 신용위험이 기초 금융자산 집합의 신용위험보다 크지 않을 것 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기업이 발행한 여러 순위의 트랑슈 중 선순위 트랑슈는 SPPI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후순위 트랑슈는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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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Ⅰ Ⅱ Ⅲ Ⅳ 분 류 Ⅴ Ⅵ Ⅶ Ⅳ. 분류 한편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기초 금융자산 집합과 관련한 요건과 관련하여 현금흐름을 단순히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기초 금융자산 집합을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세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22). 예를 들어 기 업이 SPE 1이 발행한 트랑슈에 투자하고 있으며, SPE 1은 비금융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 는 SPE 2가 발행한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대여금)에 투자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만일 SPE 2가 발행한 대여금이 SPPI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는 SPE 2가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자 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단순히 SPE 1로 이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의미할 것이 다. 따라서 SPE 1이 보유하고 있는 SPE 2에 대한 대여금이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금융상품 에 해당하므로 SPE 1이 발행한 트랑슈의 기초 금융자산 집합에는 SPE 1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상기의 사례에서 SPE 1이 SPE 2가 발행한 계약상 연 계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라면 이러한 SPE 2의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은 SPE 2가 보 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단순히 이전해주는 금융상품에 해당할 것이므로, SPE 1이 발행한 트랑슈의 기초 금융자산 집합에는 SPE 2가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자산이 포함될 것이다. 참고로 후자의 경우에는 기초 금융자산 집합이 비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소구권이 없는 금융상품은 채권자의 권리가 특정 자산이나 특정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제한되는 금융상품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특정자산을 보유한 SPE가 채권의 형태 로 발행한다. 한편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기초자산 집합을 보유한 SPE가 기 초자산 집합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에 대해 우선순위를 달리하여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 여 발행하는 복수의 금융상품이다. 기초자산 집합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을 기초로 해당 금융 상품의 투자자에게 현금흐름을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두 상품이 유사하나, 소구권이 없는 금 융상품과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3> 소구권이 없는 금융상품과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비교 구분 소구권이 없는 금융상품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현금흐름 수취권리 충분한 현금흐름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생성충분한 현금흐름 발생시에만 권리 생성 채무불이행 발생 여부현금흐름 부족시 발생 현금흐름 부족시에도 발생하지 않음 후순위화 실질적으로 청산시에만 후순위화가 유효 후순위화가 일반적인 속성임 기초자산 비금융자산인 경우에도 SPPI 요건 충족 가능 비금융자산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SPPI 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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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4.1.2 지분상품의 분류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발행자의 입장에서 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의하는 지분상품)는 항상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 는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한다. 지분상품 투자에서의 배당금은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7.1). ‘지분상품’이라는 용어는 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IASB는 특정 상황에서 풋가능금융상품(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의 순 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 포함)이 발행자의 입장에서 자 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품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 히 하였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C5.21). 따라서 풋가능금융상품은 지분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상품의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적용사례 [사례 950] MMF의 분류 (p.192) [사례 951] 수익증권 투자자 회계처리 (p.193)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5). 이러한 선택은 취소 불가능하며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시점 에 상품별(주식별)로 할 수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7.1). 이와 같이 지분상품에 대 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나,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 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정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즉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 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의 분류만 허용됨).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않으므로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나, 자본 내에서 누적손익을 이전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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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Ⅰ Ⅱ Ⅲ Ⅳ 분 류 Ⅴ Ⅵ Ⅶ Ⅳ. 분류 (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7.1). 이와 같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대한 회계처리와 상이하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는 지분상품과 채 무상품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의 비교 구분 채무상품 지분상품 분류요건 현금흐름 특성이 SPPI 요건을 충족하 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 적의 사업모형에 해당하는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경우 최초 인식 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취소 불가능) 이자수익 당기손익으로 인식(유효이자율법) N/A 배당수익* N/A 당기손익으로 인식 외환손익 당기손익으로 인식(상각후원가에 기초 하여 계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공정가치 평가 에 포함) 손상차손 당기손익으로 인식(기준서 제1109호 손상규정 적용 대상임) 기준서 제1109호 손상규정 미적용 기타손익 (공정가치 변동)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제거시 누적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Yes No (자본 내 다른 항목으로 이전 가능) *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는 경우 제외 4.1.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의 지정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 및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두 가지 사항 모두에 근거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 기타포 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 및 상각후원가 측정 항목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지분상품의 경 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의 지정 가능). 다만 기준서에서는 상기의 분류 기준에 대한 예외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 또는 상각후원가 측정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 로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허용하고 있다.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 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이나 인식의 불일치(‘회계불일치’)가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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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있는데,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이와 같은 불일치를 제거 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만 이러한 선택권이 허용된다. 이러한 선택권은 금융자산 의 최초 인식시점에만 가능하며,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5). 회계불일치로 인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예로 공정가치가 반대로 움직여서 서로 상쇄되는 경향이 있는 위험(예: 이자율 위험)을 공유하는 금융상품집합을 보 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금융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그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파생상품이거나 단기매매금융상품으로 분류)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기준서 제1109호 문단 6.4.1의 위험회피효과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30). 4.2 금융부채의 분류 모든 금융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②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 우에 생기는 금융부채 ③ 금융보증계약 ④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⑤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 상기의 ①과 ⑤는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②~④에 대해서는 별도의 측정 규정 을 제시하고 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 금 융부채와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의 두 항목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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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Ⅰ Ⅱ Ⅲ Ⅳ 분 류 Ⅴ Ⅵ Ⅶ Ⅳ. 분류 4.2.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단기매매목적 금융부채는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거나, 최초 인식시 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파생상품인 금융부채를 의미한다. 다만 부채를 단기매매활동의 자금조달에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융부채를 단기매매 금융부채로 분류할 수 없다. 금융부채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금융부채의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4.2.2, 4.3.5). 이러한 선택권은 회계정책의 선택과는 달리 비슷한 모든 거래에 같은 회계처리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금융부채 단위로 지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여 생길 수 있는 인식이나 측정의 불일치(‘회계불 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인다. -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 집합(금융부채, 금융자산과 금 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이사회,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에게 그러한 공정가치 기준에 근거하여 내부적 으로 제공한다. - 계약이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주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 되는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해 복합계약의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변경되지 않 는 경우 또는 내재파생상품의 분리가 금지된 것을 별도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명 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정가치선택권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 공정가치위험이 자연적으로 상쇄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회피회 계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위험회피효과를 인식하고 추적하고 분석하는 부담을 없애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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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부담을 없애준다. -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련된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혼합측정 모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없애준다. 특히 서로 상응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포지션이 일관되게 측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당기손익과 자본의 변동성을 없애준다. 금융보증계약 및 대출약정을 제외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 의 공정가치의 변동 중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한다(다만 단기 매매항목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 식). 예를 들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의 변동이 총 CU100이고, 이 중 자기신용위험과 관련된 변동이 CU10이라면 당기손익으로 CU90을 인 식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CU10을 인식한다. 이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한다(자본 내에서 누적 손익을 이전할 수는 있음). 그러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회계불일치를 일으키 거나 확대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2.2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 금융부채가 인식된다. 양도자산과 이에 따라 인식된 금융부채의 경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된다. 4.2.3 금융보증계약 및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하는 계약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동 정의에 해당한다면 약정의 명칭이 금융보증계약 이 아니더라도 동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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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Ⅰ Ⅱ Ⅲ Ⅳ 분 류 Ⅴ Ⅵ Ⅶ Ⅳ. 분류 금융보증계약이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금융보증계약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특 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발행된다면, 해당 계약의 최초 공정가치는 반증이 없는 한 수취한 대 가와 같을 것이다. 지배/종속기업간 무상(또는 공정가치가 아닌 대가)으로 금융보증을 제공 한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부채를 인식하며, 상대계정은 종속기업 투자 또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한다. 금융보증계약의 후속 측정은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최초 인식금액에서 수익 기준서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 액으로 측정한다. 한편 금융보증계약은 기준서 제1107호의 유동성위험의 공시대상항목에도 포함되므로, 보증을 요구받을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에 최대 보증금액(상기의 측정규정에 따라 인식된 부채 금액이 아님)을 공시하여야 한다(기준서 제1107호 문단 B11C(3)). 적용사례 [사례 952] 금융보증계약 회계처리 (p.194)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동 대출약정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 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최초 인식금액에서 수 익 기준서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4.3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즉 내재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의 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을 이자율 등 변수에 따라 변동시키는데, 해당 변수가 비금융변수인 경우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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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그림 3> 내재파생상품 분리 여부 판단 순서도 금융자산이 주계약인 복합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분리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해당 복합 계약 전체에 대해 4.1 ‘금융자산의 분류’를 적용한다. 한편 복합계약의 주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3.3). ∙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 ∙ 내재파생상품과 조건이 같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주계약은 복합상품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조건을 반영하여 식별한다. 즉 내재된 특성이 복합상품에 명확히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변동금리부채권에 대해 주계약을 고정금리부 채권으로, 내재파생상품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변경하는 이자율스왑으로 판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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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Ⅰ Ⅱ Ⅲ Ⅳ 분 류 Ⅴ Ⅵ Ⅶ Ⅳ. 분류 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동 채권의 계약상 현금흐름에는 고정된 현금흐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복합계약이 지분 특성과 채무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계 약이 지분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채무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주계약에 만기가 표시되어 있거나 예정되어 있지 않고 금융자산의 순자산에 대한 잔여지분의 성격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지분특성에 해당하며, 주계약이 지분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채무특성에 해당한다. 내재파생상품 또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 조건을 반영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이 지분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내재파생상품이 같은 기업과 관련된 지분특성을 보유한다면 주계 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환우선주의 경우 주계약이 지분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내재파생상품 또한 지분특성을 보유하므로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내재파생상품을 별도로 분리하지 아니한다. 비옵션부 내재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 점에서의 공정가치가 0이 되도록 주계약에서 분리하나, 옵션부 내재파생상품의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서의 공정가치가 0일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복합계약에 포함된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은 하나의 복합내재파생상품 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복합계약에 포함된 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이 서로 다른 위험 익스 포저와 관계가 있으며, 각각 쉽게 분리할 수 있고 서로 독립적인 경우에는 각각의 내재파생 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되는 내재파생상품은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는 내재파생상품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4.3.4).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에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주계약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대 해 각각 문단 B4.3.5 및 문단 B4.3.8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3.1 주계약인 채무상품에 내재된 콜, 풋, 중도상환옵션 옵션의 행사가격과 옵션 행사일 현재 주계약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비교하여 판단 한다. 옵션 행사일에 두 금액이 거의 같다면 옵션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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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의 같지 않은 경우에는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 기준서에서는 이와 같이 옵 션 행사일에 옵션의 행사가격과 비교하는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에 대해 동 채무상품이 전 환채무상품일 경우 자본요소를 분리하기 전을 기준으로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3.5(5)). 4.3.2 채무상품의 만기연장옵션 또는 자동연장조항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만기 연장시 현행 시장이자율에 따라 이자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3.5(2)). 참고로 만일 채무상품이 기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가 연장되는 옵션이 존재한다면 동 옵션은 만기를 연장하는 시점에 시장이자율에 따라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건 이 아니므로 주계약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의 옵션은 실질적으로 현재의 조건으로 미래기간에 대출을 약정하는 것 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대출약정이 기준서 제1109호 문단 2.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에는 별도로 회계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만기연장옵션의 경제적 실질이 대출약정과 동일한 경우에는 만기연장옵션에 대한 회계처리와 대출약정에 대한 회계처리 중 하나를 회 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적용사례 [사례 953] 사채에 내재된 콜옵션 (p.195) [사례 954] 전환사채에 내재된 풋옵션 (p.196) 주계약의 최초 장부금액은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한 후의 남은 금액으로 인식한다. 다만 주 계약이 금융부채이고 내재파생상품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분류되는 내재 파생상품을 잔여 금액으로 측정한다.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잔여 금액으로 측정하거나 복합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 정 항목으로 지정한다. 이러한 점은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여부 및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의 부채/자본 분류에 따라 주계약 및 내재파생상품의 최초 인식금액이 상이하게 결정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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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Ⅰ Ⅱ Ⅲ Ⅳ 분 류 Ⅴ Ⅵ Ⅶ Ⅳ. 분류 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합상품을 발행한 경우에 발행시점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외부평가기 관의 평가보고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평가보고서상 각 항목의 평가값이 회계처리와 일관되 는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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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손상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5.1 적용대상 5.2 개요 5.3 일반적인 접근법 5.4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5.5 매출채권, 리스채권과 계약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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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Ⅰ Ⅱ Ⅲ Ⅳ Ⅴ 손 상 Ⅵ Ⅶ Ⅴ. 손상 V 손상 기준서 제1109호는 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 모형을 ‘기대손실’ 모형으로 대체하였 다. 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따르면, 최초 인식 후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 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반면, 기대손실모형에서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신용손실’ 즉, 현금 부족액(계약 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의 확률가중 추정치를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여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 기대신용손실은 지급액과 지급시 기를 고려하기 때문에, 전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그 예상시기가 계약상 지급 시점보 다 늦다면(즉, 연체가 발생한다면) 신용손실이 발생한다. 즉, 기대손실모형으로의 전환은 손상 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손상이 인식됨을 의미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28). 5.1 적용대상 새로운 손상모형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현금 부족액의 기대치를 손실로 인식하 는 모형이므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등 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 5> 기준서 제1109호 손상의 적용범위 적용범위 포함 적용범위 제외 ∙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 는 채무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대출약정 ∙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당기손 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보증계약 ∙ 기준서 제1116호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리스 채권 ∙ 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계약 자산 ∙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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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5.2 개요 기준서 제1109호가 채택하고 있는 기대손실모형에서는 손상 인식이 손상사건이 발생한 금융자산에만 국한되지 않으므로 모든 금융자산(해당 금융자산이 새로 발행되었거나 취득한 금융자산일지라도)에 대해 일반적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해야 한다. 금융자산의 손상 인식은 아래 순서도와 같이 금융자산의 종류 또는 특성에 따라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할 지 아니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할 지가 결정된다. <그림 4> 손상 인식 순서도 5.3 일반적인 접근법 일반적인 기대손실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 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 충당금을 측정한다.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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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Ⅰ Ⅱ Ⅲ Ⅳ Ⅴ 손 상 Ⅵ Ⅶ Ⅴ. 손상 우에는 매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 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3, 5.5.5). 5.3.1 이원적 측정모형 기준서 제1109호의 기대손실모형은 최초 인식 이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어떤 기간의 채무불이행사건을 고려하여 기대손실을 측정할 것인 지를 달리하는 이원적 측정모형이다.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 하지 않았다면 금융자산에 대하여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채무불이행사건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면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사건을 손실충당 금 측정에 고려해야 한다. <그림 5> 이원적 측정 모형의 개요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일 후 12개월 이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자산의 손상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기대신용손실로 정의된다. 기대신용손실 측정에 반영되는 현금 부족액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이며,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또 는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보다 짧은 그 기간) 내에 채 무불이행이 발생한다면 초래될 전체기간 현금 부족액을 채무불이행 발생확률로 가중한 것을 의미함. 따라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것 으로 예측하는 금융상품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이 아니며 향후 12개월 내 발생할 것 으로 예측하는 현금부족액도 아님(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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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부족액 5.3.2 채무불이행의 정의 기준서 제1109호는 ‘채무불이행’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기업은 채무불이행의 정 의를 스스로 정해야 한다.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채무불이행을 정의할 때, 관련되는 금융상품의 내부 신용위험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의와 일관된 채무불이행의 정의를 적용하고, 적절하다면 질적 지표(예: 재무약정)를 고려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37). 특정 금융상품에 다른 채무불이행의 정의가 더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불이행의 정의는 모든 금융상품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37). 즉, 기업은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서로 다르게 ‘채무불이 행’을 정의할 수도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C5.252). 어떤 경우에는, 계약상 지급이 약정 시점에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간주하는 것이 적절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채무자가 재무약정을 위반하는 때와 같이 실제 미지급시 점보다 이른 시점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채무불이행은 금융자산이 연체된 후 90일보다 늦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다만, 채무불이행이 연체된 후 90일보다 늦게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해당 간주규정을 반증할 수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37). 채무불이행을 정의할 때는 관찰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즉, 이전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 행이 발생했다면, 채무불이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해당 금융자산과 관련한 모 든 계약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단순히 제때 한 번 계약상 현금흐름을 지급했다고 해서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즉시 벗어난다고 가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동안의 관찰 을 통해 보다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나서 해당 관찰기간 동안은 채무불이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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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Ⅰ Ⅱ Ⅲ Ⅳ Ⅴ 손 상 Ⅵ Ⅶ Ⅴ. 손상 5.3.3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는 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업은 상품의 유형을 고려하여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어떻게 판단할 지 결정해야 한다 (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9).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 가한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때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이 아니라 금융상품 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사용한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 해,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 생 위험과 비교하고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 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9). 적용사례 [사례 955]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 상대적인 개념 (p.197) [사례 956] 동질적인 채무상품의 일부 처분이나 손상을 인식하는 경우 원가 배분 (p.198) 만기가 12개월 미만인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경우, 비록 12개월 기대신용손실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 실 금액은 동일할 수 있지만, 기준서 제1107호에서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금융 자산과 그렇지 않은 금융자산을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위험의 유 의적인 증가 여부는 공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5.3.3.1 최초 인식일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금융상품의 가격이 최초 인식 후에 신 용위험의 증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설정되는 지와 상관 없이 최초 인식시점의 신용위험에 대한 기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고려한다. 예를 들 어, 채무자의 신용위험의 악화에 대응하여 이자율이 재조정되는 대여금의 경우에 이자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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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재조정된 날부터가 아니고 이 대여금이 최초로 인식된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 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에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는,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 가 된 날을 최초 인식일로 본다. 대출약정의 기대신용손실은 대출약정의 실행으로 금융자산 을 인식할 때 적용할 유효이자율이나 이에 근사한 이자율로 할인한다. 이는 손상 요구사항 을 적용할 때, 대출약정의 후속적인 실행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은 새로운 금융상품이 아니 라 그 대출약정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에 대출약정의 최초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6, B5.5.47). 5.3.3.2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평가에 사용되는 접근법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양한 접 근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금융상품에 서로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채무불 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기대신용손실의 그 밖의 동인(예: 담보)의 변동과 구분할 수 있다 면, 신용손실률 접근법과 같이 명시적인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을 투입변수 그 자체로 포함하 지 않는 방식도 기준서 제1109호의 요구사항과 일관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12). ∙ 최초 인식 후에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 ∙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 ∙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신용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일반적으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의 평가는 계약당사자에 대한 평가보다 개 별 금융상품 수준으로 이루어 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신용위험의 변동 규모는 같은 계약상대방에 대해 보유하는 금융상품 별로 다를 수 있음 ∙ 각각의 금융상품이 서로 다른 시점에 취득된 경우와 같이, 동일한 계약상대방에 의해 발행된 서로 다른 금융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서로 다른 신용위험을 가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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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Ⅰ Ⅱ Ⅲ Ⅳ Ⅴ 손 상 Ⅵ Ⅶ Ⅴ. 손상 그러나 좀 더 전체적으로 계약상대방의 신용위험을 고려하는 신용위험의 평가가 손상 요 구사항과 일관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최초 평가를 위해 계약당사자의 신용위험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 그러한 평가가 전체 기간 신용손실의 인식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그 결과가 해당 금융상품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결과와 다르지 않아야 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C5.168).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방식은 금융 상품의 특성과 비교 가능한 금융상품의 과거 채무불이행 발생 양상을 고려해야 한다.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 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채무불이행 발생 양상이 기대존속기간의 특정 시점에 집중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향후 12개월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 변동 이 전체기간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 변동의 합리적인 근사치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전체 기간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를 판단하기 위해 향후 12개월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사용할 수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13).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이 일부 금융상품이나 일부 상황의 경우에는 향후 12개월 채무 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14). ∙ 향후 12개월을 넘어선 기간에만 금융상품의 유의적인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 관련 거시경제적 요인이나 그 밖의 신용 관련 요인의 변동을 향후 12개월의 채무불이 행 발생 위험이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 신용 관련 요인의 변동이 향후 12개월을 넘어선 기간의 금융상품 신용위험에만 영향을 미치거나 좀 더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5.3.3.2.1 보증이 부가된 금융상품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평가할 때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이 아니라 금융상 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보증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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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가된 금융상품의 경우,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할 때, 채권자 가 보증을 통해서 현금을 수취할 수 있는 능력은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보증은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신용위험 변동의 평가 시 고려해야 한다. 5.3.3.2.2 개별평가 vs 집합평가 기준서 제1109호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개별평가를 해 야 하는 상황과 집합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일부 금융상 품은 개별상품을 기준으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금융상품의 특성과 금융상품의 특정 집합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신용위험 정보 에 따라서는 금융상품이 연체되기 전에는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를 식별하지 못할 수 있다. 소매대여금과 같은 금융상품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러한 금융상품의 경우 고객이 계약조건을 위반하기 전까지는 일상적으로 얻거나 관찰할 수 있는 개별 상품의 갱신된 신용위험 정보가 없거나 거의 없다. 개별 금융상품이 연체되기 전에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알아챌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 금융상품 수준의 신용정보에만 기초한 손 실충당금은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변동을 충실하게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3). 집합기준으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고 손실충당금을 인식할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적시에 식별할 수 있도록 분석하기 위해 공통의 신용위험 특성 에 기초하여 금융상품을 묶을 수 있다. 위험 특성이 서로 다른 금융상품을 묶어서 이러한 정 보를 이해하기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공통의 신용위험 특성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5). ∙ 상품의 형태 ∙ 신용위험 등급 ∙ 담보의 형태 ∙ 최초 인식일 ∙ 만기까지 남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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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Ⅰ Ⅱ Ⅲ Ⅳ Ⅴ 손 상 Ⅵ Ⅶ Ⅴ. 손상 ∙ 산업 ∙ 차입자의 지역적 위치 ∙ 담보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금융자산 대비 담보의 가치 집합평가가 개별적인 금융상품 수준에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기업은 하위 포트폴리오가 너무 넓은 범위로 정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자산을 공통의 신용 위험 특성에 기초하여 묶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들 중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에 대해서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한다. 집합기준 으로 신용위험이 변동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금융상품 묶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금융상품 집합이나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6). 5.3.4 평가에 사용되는 정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 용할 수 있고 평가되는 특정 금융상품과 관련이 있는 미래 전망적이고 합리적이며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용위험분석은 다원적 분석이며 총체적 분석이다. 특정 요인이 적절한지와 다른 요인 에 비해 특정 요인에 가중치를 달리해야 하는지는 지역적 위치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의 형 태와 특성, 차입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일부 요인이나 지표는 개별 금융상품 수준에 서 식별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 해당 요인이나 지표는 금융상품의 적절한 포트폴리오, 포 트폴리오의 집합 또는 포트폴리오의 일부 수준에서 평가해야 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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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5.3.4.1 신용등급 시스템 신용위험 평가에 신용등급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지는 개별 신용등급 결 정 시 고려되는 요소의 범위, 신용등급 시스템의 운용방식 및 등급이 채무불이행 발생과 관 련되는 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이 사용하는 신용등급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내부 위험 관리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므 로 그 시스템이 항상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은 신용등급에 대해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신용등급이 충분한 빈도로 검토되는지 ∙ 신용등급이 미래 전망적이고 합리적이며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지 ∙ 신용등급이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위험을 반영하는지 5.3.4.2 행동지표 기업은 차입자가 대출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행동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 한 데이터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확인하는 데 관련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행동지 표(예: 차입자가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등)는 종종 신용위 험의 증가보다 나중에 발생하므로 기업은 보다 미래 전망적인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확인하기 위해 행동데이터를 투입요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연체 이전 행동지표(예: 현금 인출의 증가)를 식별 ∙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과 관련된 지표를 사용 ∙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후 발생한 채무불이행위험의 변동과 신용위험의 행동지표 사이 의 관계를 수립 ∙ 행동지표가 단기적으로 종종 채무불이행을 예측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을 예 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유념 ∙ 행동지표의 사용이 평가되는 금융상품의 유형에 적합한지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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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Ⅰ Ⅱ Ⅲ Ⅳ Ⅴ 손 상 Ⅵ Ⅶ Ⅴ. 손상 행동지표는 일반적으로 역사적 정보에 근거하지만 기준서 제1109호는 미래전망정보의 사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행동지표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5.3.4.3 신용보강/담보 담보가치의 변동이 신용위험 변동의 지표로 고려될 수 있더라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 가 여부를 평가할 때는 담보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할 때에는 담 보물로부터 예상되는 회수금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적용사례 [사례 957] 담보대출의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평가 (p.199) [사례 958] 완전히 담보된 대출도 신용이 손상될 수 있는지 (p.200) 5.3.4.4 30일 초과 연체의 반증 가능한 간주규정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하는 방식과는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는 반증 가능한 간주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연체는 후행하는 지표이며 일반적으로 신 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는 자산이 연체되기 전에 발생한다. 따라서,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연체에 대한 정보보다 더 미래 전망적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면, 신용위험이 유의적 으로 증가했는지를 평가할 때 연체정보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상기 반증 가능한 간주규정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라 미래전망 정보(포트폴리오 수준에서 거시경제적 요인을 포함)를 사용할 때에도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가장 나중의 시점을 추정하는데 적용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19). 이러한 간주규정은 반증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었지 만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였음을 제시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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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반증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20).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과거의 입증자료가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와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 과하여 연체된 금융자산 간에 상관관계가 없음을 나타내는 반면에 계약상 지급이 60일 을 초과하여 연체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 5.3.5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낮은 금융상품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최초 인식 후에 해당 금융상품 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0).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 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제환경과 사업환경의 불리 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본다. 단순히 담보가치 때 문에 금융상품의 손실에 대한 위험이 낮다고 해서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또 단순히 같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비하여 또는 해당 기업 이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신용위험에 비해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다는 이유 로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22).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낮은지를 판단하기 위해 낮은 신용위험에 대한 국제적 통념과 일 관되고 평가대상 금융상품의 위험과 형태를 고려한 기업 내부 신용위험등급이나 그 밖의 방 식을 사용할 수 있다.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외부등급은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 로 볼 수 있는 예이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23). 단순히 이전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낮다고 보았으나,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 험이 낮다고 보지 않는다고 해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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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Ⅰ Ⅱ Ⅲ Ⅳ Ⅴ 손 상 Ⅵ Ⅶ Ⅴ. 손상 5.3.6 변경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되지만 그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않는다 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다음의 ①과 ②를 비교하여 평가한다 (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2). ① 보고기간 말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변경된 계약조건에 기초함) ② 최초 인식시점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변경되기 전 최초 계약조건에 기초함)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되지만 제거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적 으로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낮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27).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재협상이나 변경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이 제거될 수 있다. 금융자산의 변경으로 해당 금융자산이 제거되고, 후속적으로 변경된 금융자산을 인식하는 경우에 변경된 금융자산은 새로운 금융자산으로 본다. 따라서, 변경된 금융자산에 손상 요 구사항을 적용할 때 변경일을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일로 본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25, B5.5.26). 적용사례 [사례 959] 변경되었으나 제거되지 않은 금융자산 (p.201) [사례 960] 조건이 변경되어 제거된 금융자산 (p.202) 5.4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개별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으로 가중평 균한 신용손실이다. 신용손실은 현금부족액의 현재가치이다.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도록 측정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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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편의가 없고 확률로 가중 한 금액 ∙ 화폐의 시간가치 ∙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에 대한 정보로서 합리 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기준서 제1109호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단일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기대신 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금융자산의 종류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5.4.1 현금 부족액 현금 부족액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에 대한 전체적인 부족액을 의미하고 현금 을 수령하는 특정 시점 혹은 만기 시점의 부족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약정시 점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약정시점 이후에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면, 해당 금액도 고려 하여 현금 부족액을 산정한다. 적용사례 [사례 961] 현금 부족액의 정의 (p.203) 기업의 위험관리 정책과 실무가 채무불이행 된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포함 하고 있을 수 있다. 기준서 제1109호는 손상의 측정 시 고려하는 현금흐름을 기업이 채무자 로부터 수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만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현금흐름 수취 모형에서 잠재적인 신용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자산의 매각이 발생할 수 있 다. 따라서, 채무불이행 된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수령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도 다음 과 같은 상황이라면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포함될 수 있다. ∙ 기업이 기대하는 채무불이행 시나리오에서 자산의 매각이 회수의 방식 중 하나임 ∙ 법적 혹은 실무적으로 기업이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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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Ⅰ Ⅱ Ⅲ Ⅳ Ⅴ 손 상 Ⅵ Ⅶ Ⅴ. 손상 ∙ 기업이 매각을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5.4.2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 (연장옵션 포함)이며, 이 보다 더 긴 기간이 사업관행과 일관된다고 하더라도 최장 계약기간 을 넘어설 수 없다.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의 경우는 신용을 제공하는 계약상 현재의무를 부담하는 최장 계약기간이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9, B5.5.38). 기업이 금융자산을 매각하였고 해당 자산이 제거된다면, 제거 시점의 손익을 계산하기 위 해서 손실충당금을 재측정해야 한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손실충당금을 재 측정할 때, 기업은 금융상품의 계약상 조건을 고려하여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을 추정해 야 한다. 즉, 매각 시점으로 계약상 노출되는 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 계약기간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연장옵션은 채무자의 연장옵션만을 포함하는 것이며, 대 여자의 옵션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기업이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기간의 연장을 대여자가 결정할 수 있다면, 대여자는 신용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옵션은 신 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유사하게, 최장 계약 기간은 대여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거나 신용을 취소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해 야 한다. 기업이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은 금융상품의 실질적인 계약 기간을 고려하 여 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여자가 대여계약을 취소할 계약상 권리가 있으나 법적 제 한으로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취소권리는 실질적이지 않다. 그러나, 최장 계약기간 을 결정하는 목적을 고려했을 때, 대여자가 실무적인 이유로 해당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이유로 대여자의 취소권리가 실질적이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왜 냐하면, 대여자가 취소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 기간을 연장해야 할 법적 혹은 계약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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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적용사례 [사례 962] 대여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 (p.204) [사례 963] 연결실체간 대여금의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기간 (p.204) 5.4.3 확률가중결과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서 편의가 없고 확률로 가중한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목적은 최 악의 시나리오나 최선의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시나리오는 고려해 야 한다. ∙ 신용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신용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 신용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할 가능성 실무적으로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시나리오를 고려하기 위해 복잡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일부의 경우에, 시나리오의 상세한 시뮬레이션을 많이 수행할 필요 없이 상대 적으로 단순한 방식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통의 신용특성을 지닌 큰 규모의 금 융상품 집합에 대한 신용손실의 평균치는 확률가중금액의 합리적인 추정치 일 수 있다. 다 른 상황에서, 특정 결과별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와 해당 결과의 추정 확률을 특정하는 시나 리오의 식별이 필요할 것이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42). 적용사례 [사례 964] 연결실체 내 다른 부분은 연결실체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동일한 다수의 시나리오에 다른 가중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p.205) 5.4.4 화폐의 시간가치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다음의 할인율을 사용하여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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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Ⅰ Ⅱ Ⅲ Ⅳ Ⅴ 손 상 Ⅵ Ⅶ Ⅴ. 손상 <표 6>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금융상품별 적용 할인율 금융상품의 종류 할인율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시점에 산정한 신용조정 유효이자율(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45) 리스채권 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리스채권의 측정에 사용한 것과 같은 할인율 (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46) 그 외의 금융자산 최초 인식시점에 산정한 유효이자율이나 이에 근사한 이자율(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44) 실행되지 않은 대출약정 대출약정의 실행으로 금융자산을 인식할 때 적용할 유효이자율이나 이에 근사한 이자율(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47) 유효이자율을 산정할 수 없는 금융보증계약이나 대출약정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와 금융보증계약이나 대출약정 의 현금흐름에 특유한 위험에 대한 현행시장의 평가를 반영하는 할인율 로 할인하되, 그러한 특유한 위험을 할인대상인 현금 부족액에서 조정하 는 것이 아니라 할인율을 조정하여 고려하는 경우에 한정(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48) 변동금리 조건부 금융상품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현행 유효이자율로 할인한다. ‘현행’이 라는 단어의 의미는 보고기간 말 현행 이자율 혹은 현행 이자율곡선으로부터 추출된 추정 이자율로 해석될 수 있다. 5.4.5 측정에 사용되는 정보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보고기간 말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이며 과거 사건, 현재 상황, 미래 경제상황 예측의 정보를 포함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49). 금융상품의 전체 기대존속기간에 걸쳐 미래 상황을 예측할 필요는 없다.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판단의 정도는 상세한 정보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 예측 기간 이 길어질수록 상세한 정보의 이용 가능성은 줄어들고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판단의 정도는 증가한다.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상당히 먼 미래의 기간을 상세히 추정 할 필요는 없다. 상당히 먼 미래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용가능하고 상세한 정보를 확장하여 추정할 수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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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은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모두 조사할 필요는 없으나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에 관련성 이 있고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 를 고려해야 한다. 이용하는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51). ∙ 차입자 특유의 요인 ∙ 보고기간말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미래에 상황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일반적인 경제환경 가능한 자료 원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내부적인 과거 신용손실 경험 ∙ 내부 등급 ∙ 다른 기업의 신용손실 경험 ∙ 외부보고서와 통계치 기업 특유의 자료 원천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 가능한 금융상품(또는 금 융상품 집합)에 대한 비슷한 기업들의 경험을 사용할 수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51). 기업은 신용손실 경험에 대한 추정치와 실제치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기대신용손 실의 추정에 사용한 방식과 가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52). 5.4.5.1 과거정보 과거 정보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기점이나 기초이다. 그러나 신용손실 경 험 같은 과거 자료의 기초가 된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던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이 미치는 영향을 그 과거 자료에 반영하고, 미래 계약상 현금흐름과 관련이 없는 과거의 상황이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현행의 관측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조정한 다. 일부의 경우에 과거 정보의 특성과 산출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고기간 말의 상 황과 고려대상 금융상품의 특성에 비추어 봤을 때 조정하지 아니한 과거 정보가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최선의 정보일 수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52).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에 과거 신용손실 경험을 사용할 때 과거 신용손실률 정보를 과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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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Ⅰ Ⅱ Ⅲ Ⅳ Ⅴ 손 상 Ⅵ Ⅶ Ⅴ. 손상 용손실률이 관측되었던 집합과 일관된 방식으로 정의한 집합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53). 기대신용손실 변동의 추정은 시계열로 관측 가능한 자료의 변동을 반영하여야 하며 방향 성 측면에서 일관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측가능한 자료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실업률 ∙ 부동산 가격 ∙ 일반상품 가격 ∙ 지급 상태 5.4.5.2 기업 자신의 현금흐름을 회수하기 위해 기대되는 활동 현금흐름의 추정치는 손상된 대여금을 관리하는 기업의 방법(예: work out 정책, 회수 정책, 담보물건에 대한 정책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이 손상된 대여금 을 관리하는 방법을 변경한다면 추정치가 바뀔 수 있고 손상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기업 의 방법이 변경된다면, 기업은 이러한 변경이 재무활동에 미치는 주요한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회수 방법의 실질적인 혹은 고려되는 변경은 현금 부족액의 추정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미 칠 수 있다. 회수방법과 관련된 경영진의 현재 계획이 비현실적이지 않은 이상, 경영진이 고 려하고 있지 않은 회수방법의 변경은 현재 현금 부족액의 추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현재 계획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기준서 제1001호 문단 125에 따라 공시되어야 하는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 말의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 타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5.4.5.3 외부 정보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에 대한 기업 자체의 예상을 반영한다. 그러나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을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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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정보를 고려할 때 특정 금융상품이나 비슷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관측 가능한 시장 정보도 고려해야 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54). 기업 특유의 자료 원천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가능한 금융상품(또는 금융 상품 집합)에 대한 비슷한 기업들의 경험을 사용할 수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51). 5.4.5.4 최초 modelling 이후에 이용 가능한 정보 기대신용손실은 매 보고기간 말에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 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측정된다. 실무적인 이유로, 기업들은 종종 보고기 간 말 이전에 기대신용손실의 최초 modelling을 수행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은 기대신 용손실의 최초 modelling이 최초 modelling 이후에 이용가능해진 정보를 반영하여 수정되 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새로운 정보가 이용가능해 질 수 있다.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종료일에 기대신용손실의 확률가중금액이다. 이러한 추정은 보 고기간 종료일에 이용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추정된 미래 시나리오를 고려하여야 한다. 보고기간 종료일에 이용가능한 정보에 근거해서 보고기간 종료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 건들에 확률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보고기간 종료일 후에 수령한 정보가 보고기간 종료일 에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적정하게 고려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나타 내지 않는다면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않는 것이 적 절하다. 5.4.5.5 미래 예측 정보의 포함 기대신용손실 측정에 사용되는 미래 예측 정보는 손상 규정이 적용되는 특정한 금융상 품 또는 금융상품의 집합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금융상품 별로 신용위험 발생 요인이 다를 수 있어, 금융상품 별로 다른 정보들이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산업 또는 지역의 미래 실업률에 대한 기대는 해당 산업이나 지역에서 근무하는 채무자에게 부여되 는 대여금에만 관련될 수 있다. 금융상품들이나 포트폴리오가 유사한 위험 성격을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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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Ⅰ Ⅱ Ⅲ Ⅳ Ⅴ 손 상 Ⅵ Ⅶ Ⅴ. 손상 고 있다면, 관련된 미래 예측 정보는 이러한 성격을 반영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고려되어 야 한다.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에 대한 기업 자체의 예상을 반영한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기업은 관련된 외부의 미래 예측 정보를 포함하여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은 사용된 정보가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원천의 미래 예측 정 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54). 무엇이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 예측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 요하다. 어느 시점에라도 미래 예측 정보가 존재할 것이지만 그 중의 일부는 합리적이고 뒷 받침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할 것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최근 생겨난 이슈와 기업 의 계획이나 예측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경제적인 결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미래 사건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특히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한 사건의 발생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건이 채무불이행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러한 사건과 관련한 신용손실을 결정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다. 노력을 기울 였음에도 기업이 그러한 사건의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얻지 못 한다면, 이러한 사건과 결과에 대한 정보는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닐 수 있 다. 그러나, 기업은 단순히 그 영향을 modelling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거나 가능한 결과의 범위가 넓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목적이 확률가중 추정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거나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발생가능한 사건이나 결과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합리 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는 발생가능성이 낮은 미래 사건에 대한 정보도 포함한다. 그 러나, 기대신용손실은 확률가중되기 때문에, 사건의 발생 가능성은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치 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사건의 발생에 따른 잠재적 영향의 중요성은 고려해야 할 관련 요 인일 수 있다.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편의 가 없고 확률로 가중한 금액을 반영한다. 따라서, 다른 미래 예측 시나리오와 관련된 신용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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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실간에 비선형 관계가 존재한다면, 오직 하나의 시나리오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기대신용손 실의 추정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대신에, 하나 이상의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적용사례 [사례 965] 미래 예측 시나리오의 영향 (p.206) 5.4.5.6 담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기대 현금 부족액을 추정할 때 계약조건의 일부이지만 별 도로 인식하지 않는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반영해야 한다8). 담 보권 행사가 확실한지 아닌지와 관계없이(기대현금흐름의 추정에 담보권의 행사확률과 그에 따른 현금흐름을 고려한다), 담보부 금융상품의 기대 현금 부족액의 추정은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 행사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에서 담보물을 획득하고 처분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를 차 감한 금액과 시기를 반영한다. 따라서, 계약상 만기를 초과한 기간에 담보물의 실현으로 기 대되는 현금흐름을 이러한 분석에 포함해야 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55). 5.5 매출채권, 리스채권과 계약자산 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 기준서 제1116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채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간편 법이 적용된다. 8) 해석위원회는 2019년 3월 회의에서 IFRS 9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시 금융보증계약 또는 그 밖의 신용 보강이 IFRS기준서를 적용하여 별도로 인식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해당 신용보강으로부터의 기대 현금 흐름이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신용보강이 IFRS에 의해 별도로 인식되는 것이 요구된다면, 신용보강으로부터의 기대현금흐름을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포함할 수 없다 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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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Ⅰ Ⅱ Ⅲ Ⅳ Ⅴ 손 상 Ⅵ Ⅶ Ⅴ. 손상 <표 7> 매출채권, 리스채권과 계약자산의 간편법 금융자산의 종류 손실충당금의 측정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 채권과 계약자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 채권과 계약자산, 리스채권 다음 중 회계정책 선택 ∙ 일반적인 방법 적용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업은 매출채권, 리스채권, 계약자산에 각각 독립적으로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금융리스채권과 운용리스채권에 대해 각각 독립 적으로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간편법은 보고기업의 관점에서 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 는 매출채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원 공급자로 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인식하는 기업은 해당 채권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없다. 5.5.1 매출채권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대부분의 매출채권은 만기가 1년 미만이기 때문 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과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 같거나 매우 비슷할 것이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은 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최 초 인식될 것이고 계약상 이자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채권의 유효이자율은 0일 것이다. 따라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현금 부족액을 할인하는 것 이 일반적으로는 필요 없다. 하지만, 매출채권이 약정 시점에 지급되지 않아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도록 채무조 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0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분석과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실무적 간편법의 예로서 충 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한 매출채권 기대신용손실의 계산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 은 방식으로 기업은 충당금 설정률표를 작성할 수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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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과거 신용손실 경험상 서로 다른 고객 부분이 유의적으로 서로 다른 손실양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부문별로 적절하게 묶음. 자산을 묶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의 예로서 지역 적 위치, 상품형태, 고객등급, 담보나 거래신용보험, 고객형태(도매상이나 소매상)를 들 수 있음 ∙ 매출채권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을 사용하고 과거 손실경험율을 다음을 반영하여 수정함 -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 -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예상 적용사례 [사례 966] 충당금 설정률표 (p.207) [사례 967] 충당금 설정률표 예시 (p.208) [사례 968]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측정 (p.211) 5.5.2 리스채권 리스채권의 손실충당금을 측정할 때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는 데 사용하는 현금흐름은 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현금흐름과 일관되어야 한다. 또 한,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은 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리스채권의 측정에 사용한 것과 같은 할인율로 할인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34, B5.5.46). 5.5.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실충당금을 인식하고 측정하는 데 손상 요구 사항을 적용한다. 그러나 해당 손실 손실충당금은 기타포괄손익에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한다. 적용사례 [사례 96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에 인식되는 손실충당금 인식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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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측정 (손상 외)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6.1 최초 측정 6.2 후속 측정 6.3 재분류 6.4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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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Ⅰ Ⅱ Ⅲ Ⅳ Ⅴ Ⅵ 측 정 ( 손 상 외 ) Ⅶ Ⅵ. 측정 (손상 외) VI 측정 (손상 외) 6.1 최초 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 정 항목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5.1.1).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 을 말한다(기준서 제1113호 부록 A). 최초 인식시점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를 포함하지 않는 매 출채권은 (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하는) 거래가격으로 측정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5.1.3). 기준서 제1008호 문단 8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현재가치 할인의 영향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 매입채무도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회계처리한다. 6.1.1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른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이다. 그러나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같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장기어음에 대해 액면금액으로 거래금 액이 선지급 되었으나 비슷한 상품에 대한 시장이자율이 “0%”가 아닌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선지급된 금액의 일부는 받을 어음의 최초 인식 금액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대여 한 추가 금액은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그 경제적 실질은 비용이나 수익의 차 감, 다른 형태의 자산의 일부 또는 (연결그룹 간 거래인 경우) 배당의 지급이나 자본의 환급 일 수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1). 적용사례 [사례 970] 다른 기업에 대한 무이자부 대여금의 최초 인식 (p.213) [사례 971] 종업원에 대한 무이자부 대여금의 최초 인식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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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은 일반적으로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 공정가치에 대한 최선의 증거이다. 그러나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르다 고 결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금융상품의 최초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공정가치모형 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럴 수 있다. 거래가격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2A). ∙ 그러한 공정가치가 같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 에 따라 입증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사용하는 평가기법에 기초한다면, 최 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을 측정된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 이를 손익으로 인식한다. ∙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을 거래가격으로 인식하고 측정된 공 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이를 이연한다. 수준 1 투입변수나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따라 금융상 품의 최초 인식에서 즉시 손익이 인식되는 경우는 드물다. 최초 인식 후에는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고려하는 요소(시간 포함)의 변동에서 생기는 정도 까지만 이연된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2A). 최초 인식시점에서 거래가격과 공정가치의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 재무상 태표에서 해당 차이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한다. 그러나 기준서 제1107호 에 따라 이전에 이연된 금액의 변동, 이연된 금액을 손익으로 인식하는 시점을 결정하기 위 한 기업의 회계정책과 함께 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기준서 제1107호 문단 28). 6.1.2 거래원가 거래원가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취득, 발행,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를 말한 다. 증분원가는 그 금융상품의 취득, 발행, 처분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원가이다(기준서 제1109호 부록 A). 거래원가에는 대리인(판매대리인 역할을 하는 종업원을 포함), 고문, 중개인, 판매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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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Ⅰ Ⅱ Ⅲ Ⅳ Ⅴ Ⅵ 측 정 ( 손 상 외 ) Ⅶ Ⅵ. 측정 (손상 외) 지급하는 수수료와 중개수수료, 감독기구와 증권거래소의 부과금과 양도세 등이 포함된다. 거래원가에는 채무할증액, 채무할인액, 금융원가, 내부 관리원가, 내부 보유원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4.8). 거래원가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이 아닌 경우 그 취득이나 발행 에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는 최초 공정가치에 가감하여 인식한다. 금융자산의 경우 그 원가는 최초 인식 금액에 가산된다. 금융부채의 경우 그 원가는 최초 인식 금액에서 차 감된다. 이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이 아닌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며 여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도 포함된다. 채무상품의 경우 거래원가는 유효이자 율법을 사용하여 이자수익의 일부로 인식된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인 금융상품의 경우 거래원가는 최초 공정가치에 가감하 지 않고 최초 인식시점에서 즉시 손익으로 인식한다. ∙ 금융상품의 이전이나 처분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원가는 금융상품의 측 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적용사례 [사례 972] 내재파생상품인 전환권을 포함하는 전환상품의 거래원가 배분 (p.215)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유효이자율의 조정으로 처리한다. 기 준서 제1109호에서는 특히 유효이자율에 포함되는 세 가지 유형의 수수료를 다루고 있다 (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4.2). ∙ 금융자산을 창출하거나 취득할 때 수취하는 개설수수료 - 이러한 수수료는 차입자 재무상태의 평가, 보증, 담보, 그 밖의 보장약정의 평가와 기 록, 금융상품의 조건 협상, 문서 작성과 처리, 거래 종결과 같은 활동에 대한 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관여를 발생시키는 주요 구성요 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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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대출약정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측정하지 않으면서 특정 대여약정을 체 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서 대여금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이 수취하는 약정수수료 - 약정수수료는 대여금을 창출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여자가 부 과하는 수수료이다. 이는 때로는 차입자에게 이용 가능한 대여 한도를 개설하기 위한 약정수수료이기도 하다. 이러한 수수료는 금융상품의 취득에 대한 지속적 관여의 보 상으로 본다. 회사가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해당 약정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약정이 만료될 때 그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를 발행할 때 지급한 발행수수료 - 이러한 수수료는 금융부채에 대한 관여를 발생시키는 주요 구성요소이다. 기업은 금융부채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원가를 투자관리용역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권리와 관련된 취급수수료 및 거래원가와 구분하여야 한다. 적용사례 [사례 973] 대여금 개설수수료의 사례 (p.216) [사례 974] 지급한 대출약정수수료의 회계처리 (p.217) 금융상품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고 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회계처 리하는 수수료는 다음을 포함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4.3). ∙ 대여금의 관리 용역에 부과하는 수수료 - 용역의 제공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 대출약정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측정하지 않으면서 특정 대여약정을 체 결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대여금을 창출하기 위한 약정수수료 - 약정기간에 걸쳐 시간에 기초하여 인식한다. ∙ 신디케이트론을 주선하지만 그 중 어떤 부분도 자신의 대여금으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참여자로서 비교 가능한 위험에 대해 같은 유효이자율로 일부를 보유하 는 경우)에 수취하는 신디케이트론 주선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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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Ⅰ Ⅱ Ⅲ Ⅳ Ⅴ Ⅵ 측 정 ( 손 상 외 ) Ⅶ Ⅵ. 측정 (손상 외) ∙ 투자관리수수료 유효이자율의 일부가 아닌 수수료를 받은 경우 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수익 인식의 일반 모형을 적용한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수 수료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 하며, 그 경제적 실질은 비용, 수익의 차감 또는 다 른 유형의 자산의 일부일 수 있다. 6.2 후속 측정 금융자산을 최초 인식한 후에는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분류 지침에 따라 상각후원 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 중 하나로 측정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5.2.1). 이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는 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 용한다. 또한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금융자산으로서 사업모형 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5.2.2). 금융부채를 최초 인식한 후에는 기준서 제1109호 금융부채의 분류 지침에 따라 상각후원 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중 하나로 측정하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 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생기는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시장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출약정, 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 는 조건부 대가의 경우 분류 지침에서 별도의 후속 측정방법을 다루고 있다(4.2 ‘금융부채 의 분류’ 참조)(기준서 제1109호 문단 4.2.1). 한편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는 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 회피회계 요구사항(또는 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 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 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 계 요구사항)을 적용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5.2.3,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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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6.2.1 상각후원가 측정과 유효이자율법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 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 금융자산의 경우에 해당 금액에서 손실충당금을 조정 한 금액이다(기준서 제1109호 부록 A). 6.2.1.1 현금흐름 추정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집합)의 상각후원 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배분하는 방법 이다(기준서 제1109호 부록 A). ∙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 미래현금 지급액이나 수 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 시키는 이자율이다. 유효이자율은 만기일 또는 다음 재결정일까지의 수익률로도 불리 며, 해당 기간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내부수익률이기도 하다. ∙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해당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예: 중도상환옵션, 연장옵션, 콜옵션, 이와 비슷한 옵션)을 고려하여 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한다. 그러나 기대신용손실 은 고려하지 않는다. 예상되는 신용손실(지급불이행)이나 미래 신용손실(지급불이행)을 현금흐름 추정에 포함한다면 손상 인식을 위한 기대신용손실모형과 일관되지 않으므로 이를 현금흐름 추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다. ∙ 유효이자율의 계산에는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계약 당사자 간 지급 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 거래원가, 그 밖의 모든 할증액과 할인액을 포함하 여야 한다.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에 중도상환, 콜이나 이와 비슷한 옵션 을 포함한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면, 채무상품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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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Ⅰ Ⅱ Ⅲ Ⅳ Ⅴ Ⅵ 측 정 ( 손 상 외 ) Ⅶ Ⅵ. 측정 (손상 외) 조건에 중도상환, 콜이나 풋 옵션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채무상품이 금융부채라면 기업은 먼저 그러한 옵션을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면 그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3.5). 해당 채무상품이 금융자산 이라면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계약에 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 지침을 적용 한다.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에는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제외하지만 분리되지 않은 내재파생상 품은 계약조건에 기초하여 현금흐름에 포함하여 추정한다. 실무상 중도상환이나 연장 옵션 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지 않는 경우 최초에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에 해당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 결정에서 그 옵션이 행사될 가능성을 평가하여 야 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옵션의 행사가능성은 미래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당기손익에 즉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러한 평가는 해당 채무상품이 결제될 때까 지 후속 기간에 계속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중도상환이나 연장 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 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미래현금흐름 추정에서 옵션의 행사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옵션의 행 사가능성이 이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에 반영되어 내재파생상품의 영향을 당기손익으로 두 번 회계처리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유효이자율은 해 당 옵션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상품의 계약기간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적용사례 [사례 975] 중도상환특성이 있는 고정금리부 대여금 (p.218) [사례 976] 이자율 단계적 인상(step-up) 조건의 고정금리부 대여금 (p.220) [사례 977] 대출약정으로 회계처리하는 만기연장옵션 (p.222) 6.2.1.2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과 신용조정 할인율 신용위험이 매우 높거나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금융자산을 매입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금 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경우도 있다. 그러한 금융자산(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취득시 신 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으로 부른다)의 경우 기업은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현금흐름 추정에 최초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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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있는 대여금의 유효이자율은 기대현금흐름(이는 기대신용손실 때문에 계약에서 약정한 계약 상 현금흐름보다 적은 금액일 것이다)의 현재가치와 그 대여금의 구매가격을 일치시키는 할 인율이 될 것이다. 만약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에 그러한 신용손실을 포함하지 않는 대체 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는 지급한 가격에 내재된 것보다 더 큰 이자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4.7). 6.2.1.3 상각기간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인 수수료, 지급하거나 수취한 포인트, 거래원가, 그 밖의 할 증액이나 할인액은 추정 현금흐름 접근법과 일관되게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쳐 또는 수수료 등과 관련된 기간이 기대존속기간 보다 더 짧은 경우 그 짧은 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4.4). ∙ 수수료 등과 관련된 변수(예: 이자율)가 금융상품의 기대만기가 되기 전에 시장요율로 재결정되는 경우 수수료 등과 관련된 기간이 기대존속기간 보다 더 짧으므로 그 짧은 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 변동금리부 금융상품에 대한 할증액이나 할인액이 이자가 마지막으로 지급된 이후 금융상품에 대해 발생한 이자를 반영하거나 변동이자율을 시장이자율로 재설정한 이 후 시장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경우(예: 매 분기말 시점의 LIBOR로 이자율이 재설 정되는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을 5월말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마지막 이자 재설정일인 3월말과 취득 시점인 5월말의 LIBOR 변동을 반영한 할증액이나 할인액의 경우) 그 할증액이나 할인액은 다음 재결정일까지 상각한다. ∙ 그러나 할증액이나 할인액 등이 다음 재결정일에 시장요율로 재결정되지 않는 요소와 관련된다면 이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 할증액이나 할인액이 해당 금융상품에 특정된 변동이자율의 신용위험 가산율의 변동으 로 생기거나 시장이자율에 따라 재결정되는 변수가 아닌 그 밖의 변수의 변동으로 생 긴다면(예: 채무상품의 취득시 취득시점에서의 발행자 신용위험을 반영한 할증액이나 할인액의 경우), 그 할증액이나 할인액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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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Ⅰ Ⅱ Ⅲ Ⅳ Ⅴ Ⅵ 측 정 ( 손 상 외 ) Ⅶ Ⅵ. 측정 (손상 외) 6.2.1.4 현금흐름 변경 현금흐름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 할인되는 현금흐름은 해당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 현금흐름이다. 그러나 실무상 실제 현금흐름은 기대현금 흐름과 다를 수 있다. 즉, 금액이나 시기 또는 금액과 시기 모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은 여러 이유로 변경될 수 있다.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문단 B5.4.5 (변동금리부 상품/구성요소), B5.4.6(그 밖의 금융상품/구성요소), 5.4.3(변경)에서 그 변경 의 성격에 따라 현금흐름의 변경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다루고 있다. 아래 그림은 기준서 제1109호의 어떤 요구사항을 적용할지를 결정할 때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림 6> 현금흐름 변경의 회계처리 아래에서는 각 지침을 간단히 살펴본다. <분석 1> 어떤 경우에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 변경에 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4.5 (변동금리부 상품/구성요소)를 적용하는가? 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4.5에서는 “시장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동금리 부 금융자산이나 변동금리부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을 주기적으로 재추정하는 경우에는 유효 이자율이 변동된다. 최초 인식시점에 변동금리부 금융자산이나 변동금리부 금융부채가 만 기에 수취할 원금이나 지급할 원금과 같은 금액으로 인식된다면, 일반적으로 미래 이자 지급액의 재추정은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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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단 B5.4.5는 ‘변동금리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적용한다. 변동금리부 상 품은 원래 계약조건에 따라 시장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현금흐름을 재설정할 것(또 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건을 포함한다. 시장이자율은 여러 요소, 통상 (LIBOR와 같은) 기준금리로 표시되는 화폐의 시간가치, 신용위험이나 그 밖의 스프레드와 이윤으로 구성된다. 계약에 따라 상품의 현금흐름이 이러 한 요소의 일부나 전부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설정된다면 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4.5를 해당 현금흐름 변경에 적용한다. <분석 2> 어떤 경우에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 변경에 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4.6 (그 밖의 금융상품/구성요소)을 적용하는가? 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4.5에 따른 변동금리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금융 상품의 경우 원래 계약조건에 따른 실제나 예상되는 현금흐름 변경에 문단 B5.4.6의 요구 사항을 적용한다. 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4.6에서는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 을 변경하는 경우에(문단 5.4.3에 따른 변경과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추정의 변경은 제외) 실제 현금흐름과 변경된 계약상 추정현금흐름을 반영하여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 나 금융부채(또는 금융상품의 집합)의 상각후원가를 조정한다. 이때 해당 금융상품의 최초 유효이자율(또는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신용조정 유효이자율) 이나 (해당되는 경우) 문단 6.5.10에 따라 계산한 수정 유효이자율로 계약상 추정미래현금 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 를 재계산한다. 이러한 조정금액은 수익이나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라고 설 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단 B5.4.6은 계약에 따라 현금흐름이 재설정되나 재설정되는 금액이 시장이 자율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예를 들면 액면이자가 차입자의 순이익에 따 라 변동하는 이익참여형 차입금과 차입자가 약정된 규제 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 지급액이 감액되는 채무조정(bail-in) 상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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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Ⅰ Ⅱ Ⅲ Ⅳ Ⅴ Ⅵ 측 정 ( 손 상 외 ) Ⅶ Ⅵ. 측정 (손상 외) <분석 3>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계약조건 변경 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3에서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 되었으나 그 금융자산이 이 기준서에 따라 제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재계산하고 변경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은 재협상되거나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또는 취득시 신 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신용조정 유효이자율) 또는 문단 6.5.10에 따라 계산한 수정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재계산한다.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변경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여 해당 금융자산의 남은 존속기간에 상각한다.”라고 설명하 고 있다. 기준서 제1109호 문단 BC4.253에서는 변경된 금융부채의 회계처리는 변경된 금 융자산의 회계처리와 일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협상이나 그 밖의 변경에 따른 계약조건의 변경은 그 변경이 시장이자율 변 동을 반영하기 위해 현금흐름을 재설정하는 결과가 될지라도 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3 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예를 들면, 더 높은 액면이자를 지급하는 대가로 대여금의 제약조건 을 삭제하기 위해 재협상하거나 약정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다른 예로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 때문에 대여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감액하기 위해 재협상하는 경 우가 이에 해당한다. 적용사례 [사례 978] 손상된 금융자산이 회복된 경우 미인식 이자 표시 (p.223) 6.2.2 공정가치 후속 측정 공정가치의 정의, 측정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은 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 다 루고 있다. 적용사례 [사례 979] 기준서 제1113호와 기준서 제1109호의 상호관계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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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6.2.3 외화표시 금융상품 환율 변동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서 다루고 있다. 금 융상품도 외화로 표시될 수 있다. 기준서 제1109호의 측정 원칙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 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기준서 제1021호의 원칙을 따른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7.2). 6.2.3.1 화폐성 금융자산 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재무상태표일 현재 화폐성 외화항목은 해당 일자의 현물환율로 환산한다(기준서 제1021호 문단 23). 화폐성항목을 환산하거나 결제하면서 해당 기간에 최 초로 인식한 시점에서 사용한 환율이나 전기의 재무제표에서 사용한 환율과의 차이로 생기 는 외환손익은 그 외환손익이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기준서 제1021호 문단 28). 한편 현금흐름위험회피나 해외 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화폐성항목에 대한 외환손익은 위험회피효과가 효과적인 범위까지는 기타포괄손익 으로 인식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7.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외화표시 화폐성 금융자산의 외환손익은 부분적으로 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부분적으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외환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위해 해당 금융자산을 외화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 하는 것처럼 계산한 후 상각후원가 잔액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와 손상차 손과 같은) 상각후원가의 조정 금액에 대한 외환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모든 그 밖 의 손익(즉, 이외의 외환손익을 포함한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IE82). 적용사례 [사례 98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와 외화환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손상의 상호관계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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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Ⅰ Ⅱ Ⅲ Ⅳ Ⅴ Ⅵ 측 정 ( 손 상 외 ) Ⅶ Ⅵ. 측정 (손상 외) 6.2.3.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일자의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지분상품은 화폐성항목이 아니다. 비화폐성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손익에 포함된 외환손익 또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1). 6.2.3.3 외화표시 금융자산의 손상 외화표시 금융자산의 손상 측정은 원칙상 기업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금융자산의 손상 측 정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금융자산의 경우 외화표시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그 금융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다. 이때 손상을 인식하는 일자의 환율을 사용하여 기업의 기능통화로 환산된 현재가치와 기업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장부금액 의 차액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손상차손이 된다. 유사하게 후속 기간에 손상을 전액이나 일부 환입할 상황의 변경이 있다면 손상환입은 환입을 인식하는 일자의 환율을 사용하여 환 산한다(기준서 제1021호 문단 2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화폐성자산의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과 거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한다. 손상환입을 측정할 때에는 다시 환입 일자의 환율을 사용한다. 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외환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타포괄 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화폐성자산을 외화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것처럼 계산하여 야 하므로 환입에서 생기는 모든 외환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IE E.3.2, 적용사례 사례 14). 6.2.3.4 해외사업장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 기업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 융자산을 모두 보유할 수 있다. 그러한 기업이 종속기업인 해외사업장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다. 이 경우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서는 금 융상품의 회계처리에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만, 보고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해외 사업장의 재무제표를 환산하는 데에 기준서 제1021호를 적용한다. 기준서 제1021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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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라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환산하면서 생기는 모든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 고 그 순투자를 처분하는 시점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기준서 제1021호 문단 32). 여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 융자산을 포함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서 생기는 외환손익도 포함된다. 6.2.4 제각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금융자산 전체나 일부의 회수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 우 해당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을 직접 줄인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4). 제각은 금융 자산의 전체나 일부와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이 금융자산의 담보권을 행사할 계획 이며 담보물을 통해 금융자산의 30%만 회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에는 금융자산에서 이 이상 현금흐름을 회수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전망할 수 없다면 해당 금융자산의 나머지 70%는 제각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4.9). 6.3 재분류 금융자산의 최초 분류가 결정된 이후의 재분류는 기업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 을 변경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업모형의 변경은 매우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외부나 내부의 변화에 따라 고위 경영진이 사업모형의 변경을 결정해야 하고, 사업모형의 변경이 기업의 영업에 유의적이어야 하며, 외부 당사자에게도 사업모형의 변경이 명백하여야 한다 (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4.1). 다음은 사업모형 변경의 예이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4.1). ∙ 단기 매도를 목적으로 상업 대여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기업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려는 목적으로 상업 대여금을 관리하고 보유하는 사업모형을 가진 회사를 취득하였다. 상업 대여금의 포트폴리오는 더는 매도가 목적이 아니며, 이 제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려는 목적으로 취득한 상업 대여금과 함께 전체 포트폴 리오를 관리하고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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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Ⅰ Ⅱ Ⅲ Ⅳ Ⅴ Ⅵ 측 정 ( 손 상 외 ) Ⅶ Ⅵ. 측정 (손상 외) ∙ 금융서비스회사가 소매부동산담보부대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사는 더 이상 새로운 사업을 수용하지 않고, 부동산담보대출 포트폴리오를 매도하기 위해 활발히 마 케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은 사업모형의 변경이 아닌 예이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4.3). ∙ 특정 금융자산과 관련된 의도의 변경(시장 상황이 유의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 ∙ 기업 내 서로 다른 사업모형을 갖고 있는 부문 간 금융자산의 이전 ∙ 금융자산에 대한 특정 시장의 일시적 소멸 ∙ 특정 기간 이후 전환권이 소멸되는 전환사채. 소멸은 재분류가 요구되는 사건이 아니다. 적용사례 [사례 981] 사업모형의 재분류 사례 (p.229) 재분류는 사업모형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분류일부터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한 다. 재분류일은 금융자산을 재분류하게 한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최초 보고기간의 첫번째 날이다. 기업은 이전에 인식한 손익(손상차손[환입] 포함)이나 이자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 (기준서 제1109호 문단 5.6.1). 다음 표는 여러 재분류 상황과 그 회계처리 결과를 보여준다. <표 8 > 측정 범주의 재분류 최초 범주 새 범주 회계 영향 상각후원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전의 상각후원가와 공정 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5.6.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상각후원가 재분류일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총장부금액이 된다. 유효이자 율은 재분류일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산정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5.6.3).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 측정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전의 상각후원가와 공정 가치의 차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유효이자율은 재 분류에 따라 조정하지 않는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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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6.4 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손익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 익으로 인식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1). ∙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는 경우 ∙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로서 그러한 투자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한 경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로서 그러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경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일부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 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경우 6.4.1 지분상품에 대한 손익 6.4.1.1 지분상품의 분류 지분상품(발행자 관점에서 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의)에 대한 투자는 항상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상품(주식인수권과 같은 모든 지분파생상품 포 최초 범주 새 범주 회계 영향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 측정 상각후원가 새로운 상각후원가의 장부금액은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 한 후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에서 제 거하고 재분류일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조정한다. 유효 이자율은 재분류에 따라 조정하지 않는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5.6.5).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 측정 재분류일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장부금액이 된다. 유효이자율 은 재분류일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산정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5.6.6).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재분류일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장부금액이 된다. 기타포괄손 익누계액은 재분류일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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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Ⅰ Ⅱ Ⅲ Ⅳ Ⅴ Ⅵ 측 정 ( 손 상 외 ) Ⅶ Ⅵ. 측정 (손상 외) 함)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분류하고 배당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5). 기업은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단기매매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상품별(주 식별)로 할 수 있다(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 하는 지분증권은 제외. 이러한 지분증권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에만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 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낸다면 지분상품의 장부금액을 직접 감액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지분상품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손상 요구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 내에서 이전할 수는 있다. 지분상품에 대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회계처리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타포괄 손익-공정가치 측정 회계처리와 다르다. 채무상품의 경우 이전에 인식하여 누적된 기타포괄 손익누계액을 그 채무상품을 제거하거나 재분류하는 시점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또 다른 주요한 차이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이자수익, 외환손익에 따른 손익, 손상차손(환입)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나 기타포괄 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은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적용사례 [사례 982]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이 가능한 금융자산 (p.230) [사례 983]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회계처리 (p.231) 6.4.1.2 비상장 지분증권의 공정가치 측정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비상장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제한된 상 황에서 지분상품의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2.3). 예를 들면,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더 최근의 이용 가능한 정보 가 충분하지 않거나 가능한 공정가치 측정의 범위가 넓으면서 원가가 그 범위 내에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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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원가가 공정가치를 나타내는 일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IASB는 그러한 상황은 금융회사나 투자펀드와 같이 특정한 회사들이 보유하는 지분증권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원가가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2.4). ∙ 예산, 계획, 주요 일정과 비교해 볼 때 피투자자의 성과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 피투자자가 이룰 제품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예상이 변동한 경우 ∙ 피투자자의 지분이나 제품 또는 잠재 제품에 대한 시장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 국제 경제나 피투자자의 경제적 영업 환경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 비교 가능한 기업의 성과나 전반적인 시장에 내재된 가치평가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 피투자자에게 부정, 상업분쟁, 소송, 경영진이나 전략의 변화와 같은 내부 문제가 있는 경우 ∙ 피투자의 지분과 관련하여 제3자 간 지분상품의 이전이나 (새로운 주식의 발행과 같은) 피투자자가 외부와의 거래에 따른 증거가 있는 경우 위 예시는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최초 인식 후에 피투자자의 성과와 영업에 관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한 관련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 가가 공정가치를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한다 (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2.5). 6.4.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부채 6.4.2.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부채의 자기신용위험 변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경우 자기신용위험의 변동과 관련한 공정가치 변동은 구별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그 밖의 모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자기신용위험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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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Ⅰ Ⅱ Ⅲ Ⅳ Ⅴ Ⅵ 측 정 ( 손 상 외 ) Ⅶ Ⅵ. 측정 (손상 외) 는 것이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7). 자기신용위험의 변동과 관련한 기타포괄손익은 그 금융부채를 제거하는 시점이나 그 금 액을 실현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 내에서 이전은 가능하 다. 따라서 기업이 원한다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7.9). 적용사례 [사례 98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표시 (p.232) 6.4.2.2 자기신용위험 변동의 측정 자기신용위험과 관련된 공정가치 변동을 구별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융부채 의 경우 자기신용위험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7.16). ∙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 중 시장위험을 일으키는 시장상황의 변동(예: 기준금리, 다 른 기업의 금융상품 가격, 일반상품 가격, 환율이나 가격지수 또는 비율지수 등의 변동) 으로 인한 것이 아닌 변동금액 ∙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더 충실하게 표현할 것으로 여겨지 는 대체적인 방법의 사용(예를 들면, 신용부도스왑의 수익률에 기초하여 직접 신용위험 을 계산하는 방법)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이나 관측되는 이자율(즉, LIBOR와 같은 기준금리)의 변동이 아닌 다른 요소에서 생기는 공정가치 변동이 유의적인 경우 기업은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 면,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이 기준금리 변동 보다는 그 부채에 내재된 파생상품의 가치 변동 때문에 생기는 경우이다. 그러한 경우 내재파생상품의 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는 자기신용위험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 제외하여야 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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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담보부 부채의 신용위험은 같은 기업이 발행한 무담보부 부채의 신용위험보다 작을 것이 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7.13). 자기신용위험과 관련된 공정가치 변동을 구별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융부채 에서 신용위험은 자산 특유의 성과위험과 다르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7.14). 단위연 계특성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용위험보다는 자산 특유의 성과위험을 포함한다. 즉, 금 융부채의 가치 변동은 그 부채의 자기신용위험 변동 때문이 아니라 연계된 자산의 가치 변 동 때문에 생긴다. 연계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때문에 생기는 연계된 금융부채의 공 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 으므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임을 의미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7.15). 6.4.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손상차손(환 입),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제거에 따라 생기는 손익, 외환손익의 인식을 제외한 모든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10). 그러한 금융자산의 후속 측정은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 수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공정가치 손익으로 분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기준서 제1109호 문단 IE82의 적용사례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와 외환손익, 공정가치위험회피, 손상 간의 상호관계를 상세히 예시하고 있다. 해당 적용사례는 <사례 980>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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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VII 적용사례 사례 901 지분상품의 일반적인 예 - Ⅱ. 적용범위 - 2.1 금융상품의 정의 현황 지분상품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을 말한다. 질문 지분상품의 일반적인 예에는 어떤 항목이 있는가? 해설 풋가능하지 않은 보통주, 일부 우선주,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해야만 결제할 주식 선택권이나 매도 주식 옵션은 지분상품의 예이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 사례 902 비금융항목의 일반적인 예 - Ⅱ. 적용범위 - 2.1 금융상품의 정의 - 2.1.3 비금융항목과의 비교 현황 금융상품이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 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질문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비금융계약에는 어떤 계약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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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해설 특정한 항목의 물리적 이전이 요구되고 차액으로 결제할 수 없는 재고자산, 유형자산, 부 동산이나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의 정의 를 충족하지 않는 비금융계약의 예이다. 사례 903 암호화폐(가상화폐)의 보유 - Ⅱ. 적용범위 - 2.1 금융상품의 정의 - 2.1.3 비금융항목과의 비교 현황 암호자산(cryptoasset)은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 범주를 말한 다. 암호자산은 교환의 수단(예: 암호화폐 cryptocurrencies)으로 사용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 보유자에게 특정한 권리(예: 암호 토큰 crypto tokens)를 제공하는 자산일 수도 있다. 암호자산의 하위 범주인 암호화폐는 다음의 특징이 있다. ∙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형 시스템 방식으로 처리되고 보안을 위해 암호기술(cryptography)을 사용하는 디지털화폐 또는 가상화폐이다. ∙ 암호화폐는 정부나 중앙은행 등이 발행하지 않는다. 암호화폐의 보유로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간에 계약이 생기지 않는다. 질문 암호화폐의 보유는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가? 해설 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에서 정의하는 금융자산은 다음 중 하나의 자산을 말한다. ∙ 현금 ∙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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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 특정한 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 기업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특정한 계약 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3에서는 “화폐(현금)는 교환의 수단이므로 금융자산이며, 재무 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은행이나 이와 비슷한 금융회사에 예 치한 현금은 금융회사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금융부채를 지급하기 위하여 예치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수표 등을 발행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 므로 금융자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현금은 교환의 수단(예: 재 화나 용역의 교환으로 사용)으로 그리고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산정하는 데에 화폐 단위로 사용될 것이 기대된다. 일부 암호화폐는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 (IFRS IC)는 2019년 6월 교환의 수단이면서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 준이 될 수 있도록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산정하는 데에 화폐 단위로 사용되는 암호화폐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암호화폐의 보유가 현금의 특징을 나타 내지 않으므로 현금이 아니다. 암호화폐는 현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 아니고 보유자에게 계약상 권리를 생기게 하지도 않으며 보유자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 도 아니다. 따라서 암호화폐의 보유는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사례 904 강우계약 – 물리적 변수 - Ⅱ. 적용범위 - 2.2 적용범위 - 2.2.2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적용하는 계약에 따라 발생 한 권리와 의무 현황 기업 E는 야외 이벤트의 방문자를 위한 상품판매 계획을 세우고 매점임대계약을 체결하 였다. 이벤트는 수도에서 100km 떨어진 마을에서 개최된다. 기업 E는 날씨가 좋지 않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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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람들의 방문이 적을 경우에 대비하여 금융기관 K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은 기업 E가 계 약개시 시점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금융기관 K는 그 대가로 만약 이벤트 도중에 수도 중심부 의 기상관측소에서 3시간 이상의 강우가 관측되는 경우 기업 E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질문 이 계약은 파생상품에 해당하는가? 해설 이 계약은 파생상품에 해당한다. 이 계약 상의 비금융변수인 기상관측소에서 측정되는 강 우는 기업 E에게 있어 특정된 것이 아니다. 특히, 기업 E는 수도의 강우 때문이 아닌 수도에 서 100km 떨어진 마을에 비가 내릴 경우에 손실을 입는다. 또한 받을 금액이 고정된 금액 이기 때문에 기업 E는 보상되는 부분에 대해 손실을 입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 E는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해 계약을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사례 905 잔존가치보증 - Ⅱ. 적용범위 - 2.2 적용범위 - 2.2.3 금융보증계약 현황 기업 A는 잔존가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방 B에게 미래 특정일 현재 B가 소유하는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질문 잔존가치 보증계약은 기준서 제1109호 적용범위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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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해설 잔존가치 보증계약의 경우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위험은 그 공정가치가 그러한 자 산의 시장가격 변동(금융변수)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대방 B가 보유하는 특정 자 산의 상태(비금융변수)를 반영하므로 금융위험이 아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이 보 유자에 특정되었으므로 이는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고, 따라서 발행자는 해당 계약 을 기준서 제1104호에 따라 보험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해당 계약에 따라 시장가 격 변동에 대해서만 보유자에게 보상하고 계약상대방 B가 보유한 특정 비금융자산의 상태 변동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면 해당 계약은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는 파생상품 이다. 사례 906 대출약정의 종류 식별 - Ⅱ. 적용범위 - 2.2 적용범위 - 2.2.4 대출약정 현황 금융그룹 P는 두 개의 주요 종속기업 A와 B를 가지고 있다. 두 종속기업은 각기 다른 국 가에 소재하고 있다. 공통기능(정보시스템 등)은 공유하고 있지만, 종속기업 A와 종속기업 B의 영업은 명확히 구별되어 있다. 종속기업 A와 종속기업 B는 대출약정에 따라 유사한 대출채권을 발생시키고 있다. 종속 기업 A가 소재한 국가에서는 발행된 대출약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에 대해 활성화되고 유동 성이 높은 시장이 존재한다. 종속기업 A는 자산을 최초 인식한 후 바로 동 시장에 매각하고 있다. 반면 종속기업 B가 소재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질문 금융그룹 P의 두 종속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대출약정은 동일하게 회계처리 되어야 하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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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해설 통상적으로 한 국가의 종속기업이 과거에 대출약정을 차액결제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 다 른 국가에서 발행된 매출약정에 대해서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현황에서 제시된 사례는 비교적 명확한 예이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판단 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명백하게 별도로 관리되는 다른 종류의 자산을 다루는 경우 개별 기업(예를 들면 그룹의 종속기업)이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대출약정을 가져서는 안 될 이유는 없다. 사례 907 구리선도계약 - Ⅱ. 적용범위 - 2.2 적용범위 - 2.2.5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 현황 기업 X는 예상되는 사용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리 1백만kg을 확정된 가격으로 매입하기 로 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르면 12개월 후에 기업은 실물을 인수하거나 구 리의 공정가치 변동에 근거하여 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다. 질문 이러한 계약은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하는가? 해설 상기의 계약은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반드시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되지는 않 는다. 이 계약은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 없고, 구리의 가격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 래에 결제될 것이므로 파생상품이다. 그러나 기업이 실물을 인수함으로써 계약을 결제할 의 도가 있고, 유사한 계약에 대하여 현금으로 차액결제한 실무관행이 없고 단기 가격변동이익 이나 중개이익을 목적으로 구리를 인수한 후 단기간 내에 당해 자산을 매도한 실무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미이행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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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사례 908 정형화된 거래-선도거래9) - Ⅲ. 인식 및 제거 - 3.1 최초인식 - 3.1.1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현황 기업 A는 2개월 후에 기업 M의 보통주 1백만주를 주당 CU10에 매입하는 선도계약을 체 결하였다. 해당 계약은 개인과 체결되었으며, 거래소를 통하여 체결된 것은 아니다. 계약에 따라 기업 A는 주식을 수취하며, 거래상대방에게 주당 CU10의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 업 M의 주식은 공개된 활성시장에서 1일 평균 100,000주가 거래되고 있다. 정형화된 거래 의 인도기간은 3일이다. 질문 해당 선도계약을 정형화된 계약으로 볼 수 있는가? 해설 정형화된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계약은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해당 계약을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해 설정된 방법으로 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례 909 콜옵션을 통한 주식매입10) - Ⅲ. 인식 및 제거 - 3.1 최초인식 - 3.1.1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현황 기업 A는 향후 3개월 동안 언제든지 기업 X의 주식 100주를 주당 CU100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공개시장에서 매입하였다. 기업 A가 해당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옵션시 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14일 이내에 결제하여야 한다. 기업 X의 주식은 3일의 결제기 9) 기준서 제1109호 실무적용지침 B.29 10) 기준서 제1109호 실무적용지침 B.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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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간이 필요한 활성공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질문 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가 정형화된 거래인가? 해설 정형화된 거래이다. 옵션의 결제는 옵션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주식을 인도함으로써 결제하는 것은 정형화된 거래이기 때문에, 옵션을 행사하 면 해당 거래는 더는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사례 910 매매일/결제일 회계처리-정형화된 매입11) - Ⅲ. 인식 및 제거 - 3.1 최초인식 - 3.1.2 매매일 회계처리/3.1.3 결제일 회계처리 현황 기업 B는 20X1년 12월 29일에 금융자산을 약정(매매)일의 공정가치인 CU1,000에 매입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래원가는 중요하지 아니하다. 20X1년 12월 31일(회계연도말)과 20X2년 1월 4일(결제일)에 자산의 공정가치는 각각 CU1,002와 CU1,003이다. 질문 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으로 분류 하는 경우 매매일 회계처리 및 결제일 회계처리는? 11) 기준서 제1109호 실무적용지침 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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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해설 (단위: CU)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계정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0X1년 12월 29일 금융자산 금융부채 - - - - - - 20X1년 12월 31일 수취채권 금융자산 금융부채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조정) 이익잉여금(당기 손익을 통하여 인식) - - - - - 2 - - (2) - 2 - - - (2) 20X2년 1월 4일 수취채권 금융자산 금융부채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조정) 이익잉여금(당기손익을 통하여 인식) - 1,000 - - - - 1,003 - (3) - - 1,003 - - (3) (단위: CU) 매매일 회계처리방법 계정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0X1년 12월 29일 금융자산 금융부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X1년 12월 31일 수취채권 금융자산 금융부채 - 1,000 (1,000) - 1,002 (1,000) - 1,0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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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사례 911 매매일/결제일 회계처리-정형화된 매도12) - Ⅲ. 인식 및 제거 - 3.1 최초인식 - 3.1.2 매매일 회계처리/3.1.3 결제일 회계처리 현황 기업 C는 20X2년 12월 29일(매매일)에 당일의 공정가치인 CU1,010으로 금융자산을 매 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산은 일년 전에 CU1,000에 취득하였고 상각후원가는 CU1,000이다. 20X2년 12월 31일(회계연도말)에 자산의 공정가치는 CU1,012이며, 20X3년 1월 4일(결제일)의 공정가치는 CU1,013이다. 질문 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으로 분류 하는 경우 매매일 회계처리 및 결제일 회계처리는(자산에 생길 수 있는 손실충당금이나 이 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2) 기준서 제1109호 실무적용지침 D.2.2 매매일 회계처리방법 계정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조정) 이익잉여금(당기손익을 통하여 인식) - - (2) - - (2) 20X2년 1월 4일 수취채권 금융자산 금융부채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조정) 이익잉여금(당기손익을 통하여 인식) - 1,000 - - - - 1,003 - (3) - - 1,003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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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해설 자산에 기록할 금액은 다음표에 나타난 것처럼 자산을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고, 매매일 회계처리방법이나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 진다. 공정가치의 변동에 대한 매도자의 권리는 매매일에 중지되기 때문에 정형화된 방법으로 매도하는 거래에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의 금융자산 공 정가치의 변동은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아니한다. (단위: CU)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계정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0X2년 12월 29일 수취채권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조정) 이익잉여금(당기손익을 통하여 인식) - 1,000 - - - 1,010 10 - - 1,010 - 10 20X2년 12월 31일 수취채권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조정) 이익잉여금(당기손익을 통하여 인식) - 1,000 - - - 1,010 10 - - 1,010 - 10 20X3년 1월 4일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조정) 이익잉여금(당기손익을 통하여 인식) - 10 - 1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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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단위: CU) 매매일 회계처리방법 계정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0X2년 12월 29일 수취채권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조정) 이익잉여금(당기손익을 통하여 인식) 1,010 - - 10 1,010 - - 10 1,010 - - 10 20X2년 12월 31일 수취채권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조정) 이익잉여금(당기손익을 통하여 인식) 1,010 - - 10 1,010 - - 10 1,010 - - 10 20X3년 1월 4일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조정) 이익잉여금(당기손익을 통하여 인식) - 10 - 10 - 10 사례 912 비례적이지 않은 부분의 양도 - Ⅲ. 인식 및 제거 - 3.2 금융자산의 제거 - 3.2.2 제거원칙을 일부에 적용할 것인지 전체에 적용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현황 기업 A는 유사한 5년 만기 이자부채권 10,000개(개별채권의 액면은 CU1로 가정)로 포 트폴리오를 구성한다. A는 포트폴리오에서 회수된 최초 9,000개(또는 CU9,000)의 현금과 기업 B로부터 선불현금 지급의 대가로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업 B에게 지급하기로 양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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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약을 체결했다. 기업 A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후순위 지분의 표시로 마지막 1,000개의 원금 및 이자를 받을 권리를 계속해서 보유한다. 질문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에서 첫 번째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의 매도는 제거목적으로 자산 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가? 해설 자산의 일부에 제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제거 지침은 전체 포트폴리오에 적용되어야 한다. 금융자산 집합의 현금흐름 중 첫 번째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별도로 평가할 수 없다. 현금흐름의 최초 9,000개에 이자를 더한 금액은 기업 A가 최초에 부담하고 당사 자들 간에 비례적으로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흐름의 완전한 비례적 몫은 아니기 때문이 다. 또한 최초 9,000개의 현금흐름과 이자를 더한 9,000개의 현금흐름은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명확히 식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례 913 배당권리의 양도 - Ⅲ. 인식 및 제거 - 3.2 금융자산의 제거 - 3.2.2 제거원칙을 일부에 적용할 것인지 전체에 적용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현황 기업 X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F는 기업 G에게 다음 해에 기업 X의 주식에 대해 지급될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이전한다. 질문 해당 배당금의 현금흐름은 제거대상이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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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해설 그렇다. 당해 연도의 배당금 지급 자격이 명시되어 있다면, 당해 연도의 배당금은 명확하 게 현금흐름이 식별되므로 제거 대상 항목으로 분류된다. 사례 914 비례적이지 않은 부분의 양도: 이체계약 - Ⅲ. 인식 및 제거 - 3.2 금융자산의 제거 - 3.2.4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 양도 현황 기업 M은 5년 만기, 액면 CU100인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 M은 기업 N과 CU85의 현금 지급을 대가로 대출에서 회수된 모든 원리금 상환액 중 첫 CU90을 기업 N에 게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기업 M은 최초 현금흐름 중 CU90 외의 금액에 대해 서는 기업 N에게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다. 기업 M은 계약 조건에 따라 대출채권을 매도하 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며, 최초 현금흐름 CU90에 대해서 중요한 지체 없이 기 업 N에게 지급해야 한다. 질문 대출채권에서 현금흐름의 비례적이지 않은 부분을 이전하는 것이 이체계약(pass–through) 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해설 현금흐름의 비례적이지 않은 부분의 이전으로 대출채권의 일부가 아닌 전체에 대한 제거 요건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거래가 이체계약의 요건을 충족할 수는 있다. 위의 약정 은 이체계약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 기업 M은 대출채권에서 현금을 회수하지 않는 한 기업 N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회수된 현금흐름을 지체 없이 최종 수령인(양수 인 기업 N)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 매도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기업 M은 약정이 이체계약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전체자산을 제거의 분석 중 나머지 단계에 따라 제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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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사례 915 보증 - Ⅲ. 인식 및 제거 - 3.2 금융자산의 제거 - 3.2.4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 양도 현황 기업 N은 고객에게 재화를 판매하고, 재화에 결함이 있을 경우 고객이 30일 이내에 재화 를 반품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보증을 제공한다. 기업 N이 그 재화의 판매와 관련된 수취채 권을 매각하고, 보증에 따라 반품된 재화와 관련된 수취채권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보상하기 로 동의했다. 질문 양도일의 자산의 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보증이 계약상 권리의 양도 여부에 영향을 주 는가? 해설 정상적인 보증은 판매자가 자산의 현금흐름에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영향 을 주지 않는다. 일반적인 보증은 수취채권과 관련된 미래성과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수취 채권의 양도일 현재 현금흐름 권리 유무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례 916 양 당사자간 상계약정 - Ⅲ. 인식 및 제거 - 3.2 금융자산의 제거 - 3.2.4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 양도 현황 기업 V와 기업 W는 법적으로 상계 권리가 있는 채권, 채무를 보유한다. 기업 W는 기업 V의 채권을 기업 X에게 매각하였다, 만약 기업 V가 기업 X에게 양도된 채권에 대해서 기업 W 에게 상계 권리를 행사한다면, 기업 W는 상계된 V채권과 동등한 금액을 채권 양수자인 기업 X에게 지급하기로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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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질문 양 당사자의 상계 약정으로 인해 계약상 권리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가? 해설 아니다. 양 당사자의 상계 약정은 양도자가 수취채권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계 권리가 행사될 경우 지급할 대금은 양도자가 상계 권리 행사로 인해 부채가 소멸되었을 때 획득한 가치를 채권 양수자에게 이전하는 것에 불 과하다. 사례 917 고정지급과 이체계약 - Ⅲ. 인식 및 제거 - 3.2 금융자산의 제거 - 3.2.4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 양도 현황 제조업자 G는 사무용 가구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부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은 선택에 따라 이자를 포함하여 24개월에 걸쳐 고정 월별 분할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G는 해당 할부채권을 은행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일시에 현금을 수취하였다. 고객으로부터 수취 하는 금액과 상관 없이 G는 고객으로 수취하기로 예정된 분할 상환액과 동일한 현금을 매월 은행에 지급하기로 했다. 질문 할부채권 양도자인 제조업자 G가 양수자인 은행에게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액과 상관없 이 매월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약정은 이체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해설 충족하지 못한다. 제조업자 G가 은행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현금 흐름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제조업자 G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하지 못하더라 도 계약 개시시점에 미리 결정된 현금을 은행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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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사례 918 신용보강과 이체계약 - Ⅲ. 인식 및 제거 - 3.2 금융자산의 제거 - 3.2.4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 양도 현황 기업 A는 매출채권 포트폴리오 CU10,000을 연결대상 SPE에 현금 CU9,000에 매각하고 SPE의 후순위채권 CU1,000을 취득하였다. SPE는 양수한 매출채권 포트폴리오를 기초자산 으로 하여 CU9,000의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였다. 기업 A는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을 지급한 후에도 수취채권의 충분한 현금흐름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CU1,000의 후순위채 권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채권 투자자에게 초과 담보의 형태로 신용을 제공하 는 것이다. 즉, 기업 A는 양도 매출채권의 최초손실을 특정 금액까지 부담하게 된다. 질문 양도자 기업 A의 후순위 취득으로 양수자인 SPE에 신용보강을 해주게 되면 이체계약 요 건을 충족 할 수 있는가? 해설 기업 A가 후순위를 통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더라도 기업 A는 이체계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신용보강이 위험과 보상 및 통제 테스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당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기업 A는 별도재무제표에서 매출채권을 제거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919 수출채권의 보증보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해외매출채권 팩토링 - Ⅲ. 인식 및 제거 - 3.2 금융자산의 제거 - 3.2.5 위험과 보상 현황 양도자인 기업 A는 수출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에 가입된 수출채권을 은행 B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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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조건 설명 양도대상채권 지급기일이 180일 이내인 수출채권으로 수출보험공사에 95% 단기수출 채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 할인한도 CU1,000 상환청구(소구권) 약정 수출보험부보분 – 상환청구권(소구권) 없음 수출보험비부보분 – 상환청구권(소구권) 있음 단기수출보험계약의 양도 매입약정서에 의하며, 기업 A와 수출보험공사와의 보험계약은 양수자인 은행 B에게 승계됨 질문 위의 경우에 단기수출보험을 제외한 수출채권만을 양도대상 자산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해설 기업 A의 회계정책에 따라 다르다. 수출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순수한 수출채권을 양도대상 자산으로 본다면, 양도자인 기업 A는 양도 전 수출채권을 소유함으로 인해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동에 100% 노출 된 상황이었으나, 수출채권과 수출보험약정을 일괄 양도함에 따라 양도자의 위험에 대한 노 출정도는 비부보금액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부담하고 있는 명목금액기준 5% 수준으로 완화 된다. 수출보험부보된 채권의 양도 시 기업 A는 금융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 분을 이전하게 되므로 금융자산이 제거될 가능성이 높다 수출보험에 가입된 수출채권을 양도대상 자산으로 본다면, 양도 전에 수출채권의 신 용위험에 대해 수출보험약정에 가입된 상황이고, 상환청구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의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동에 대한 양도자 기업 A의 노출정도가 양도의 결과 유의적으 로 변동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 A는 팩토링 후에도 금융자산의 소유 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할 가능성 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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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사례 920 위험과 보상 분석: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성 - Ⅲ. 인식 및 제거 - 3.2 금융자산의 제거 - 3.2.5 위험과 보상 현황 기업 X는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 Y로부터 발생한 액면가 CU1,000,000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평균 만기일이 45일인 매출채권을 매각한다. 기업 X는 매각한 매출채권에 어 떤 잔여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업 X는 양도 된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전체 액면 가의 일정 비율까지 보장하기로 약정했다. 연체료를 포함한 기본 손실액은 역사적으로 3% 에서 5%로 나타났다. 다음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한다. ∙ 상황 1 - 기업 X는 액면가 총액의 3.5%까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최초 손실을 보장한다. ∙ 상황 2 - 기업 X는 액면가 총액의 4%까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최초 손실을 보장한다. 질문 각 상황별 순현금흐름의 변동성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해설 다음 계산은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성에 대한 노출을 계산하기 위한 가능한 방 법 중 한 가지 예시이다. 다른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에 주의 가 필요하다. 이 접근법은 보고기업(기업 X)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예상되는 변동성을 반영 하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의 수를 예측한다. 이러한 시나리오에는 발생 가능성이 높 은 결과에 더 큰 확률 가중치가 부여된다. 다음으로 보고기업은 각 시나리오에 대한 예상 미 래 순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예상되는 변동성은 적절 한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위 단계는 양도자인 기업 X가 양도 후 노출 된 순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양도 전・후 순현금흐름의 예상 변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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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비교한다. 이 예시에서는 예상되는 변동성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순현금흐름의 예상 총 가 치에서 각 시나리오에 대한 할인된 미래 순현금흐름의 개별(음 또는 양) 편차를 합산하여 계 산한다. 매출채권은 상대적으로 단기이기 때문에 계산은 주로 연체위험을 포함한 신용 위험 에 중점을 두었고 단순화하기 위해 할인 효과를 무시하기로 한다. 역사적 경험률과 합리적 기대에 기초하여 기업 X는 가능한 변동성에 대한 다섯 가지 시 나리오를 식별했으며, 각 시나리오에는 과거 경험 및 현재 시장 정보를 기반으로 확률을 결 정하였다. <상황 1> 기업 X는 액면가 총액의 3.5%까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최초 손실을 보장한다. 양도 전 (단위: %, CU) 액면가=CU1,000,000=A 예상손실 할인된 예상현금흐름 확률 할인된 확률가중 예상현금흐름 변동성 확률가중 음의 변동성 확률가중 양의 변동성 B C= A-[A×B] D E=C×D F=C-Σ(E) G=F×D if F<0 H=F×D if F>0 3.0% 970,000 3.5% 33,950 11,550 – 404.25 3.5% 965,000 20.0% 193,000 6,550 – 1,310.00 4.0% 960,000 30.0% 288,000 1,550 – 465.00 4.5% 955,000 35.0% 334,250 (3,450) (1,207.50) – 5.0% 950,000 11.5% 109,250 (8,450) (971.75) – 100.0% 958,450 (2,179.25) 2,179.25 K K I 41,550 =A-Σ(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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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양도 후 (단위: %, CU) 액면가=CU1,000,000=A 예상손실 할인된 예상현금흐름 확률 할인된 확률가중 예상현금흐름 변동성 확률가중 음의 변동성 확률가중 양의 변동성 B C=[A×B], max 35,000 D E=C×D F=C–Σ(E) G=F×D if F<0 H=F×D if F>0 3.0% 30,000 3.5% 1,050 (4,825) (168.88) – 3.5% 35,000 20.0% 7,000 175 – 35.00 4.0% 35,000 30.0% 10,500 175 – 52.50 4.5% 35,000 35.0% 12,250 175 – 61.25 5.0% 35,000 11.5% 4,025 175 – 20.13 100.0% 34,825 (168.88) 168.88 M L L 기업 X가 보유한 변동성의 비율 L÷K (7.75)% 7.75% 기계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판단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소유에 따른 실질적으로 모든 위험과 보상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가정의 특정 변화에 대한 계산의 민감도를 고려하여 각각의 특정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위험과 보상’이 무엇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기업 X가 실질적으로 순현금흐름의 양과 시기에 전체 예상 변동성의 대부분을 이전한 것 이면 모든 위험과 보상을 실질적으로 이전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기업 X가 예상 손실 총액의 83.81%를 유지했다는 점에서(M÷I=CU34,825÷CU41,550) 이 결론은 반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기준서에서는 양도 전・후의 양도자의 익스 포저를 양도된 자산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성과 비교함으로써 위험과 보상의 이전을 평가하는 것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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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상황 2> 기업 X는 액면가 총액의 4%까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최초 손실을 보장한다. 양도 전 (단위: %, CU) 액면가=CU1,000,000=A 예상손실 할인된 예상현금흐름 확률 할인된 확률가중 예상현금흐름 변동성 확률가중 음의 변동성 확률가중 양의 변동성 B C= A-[A×B] D E=C×D F=C-Σ(E) G=F×D if F<0 H=F×D if F>0 3.0% 970,000 3.5% 33,950 11,550 – 404.25 3.5% 965,000 20.0% 193,000 6,550 – 1,310.00 4.0% 960,000 30.0% 288,000 1,550 – 465.00 4.5% 955,000 35.0% 334,250 (3,450) (1,207.50) – 5.0% 950,000 11.5% 109,250 (8,450) (971.75) – 100.0% 958,450 (2,179.25) 2,179.25 K K I 41,550 A-Σ(E) 양도 후 (단위: %, CU) 액면가=CU1,000,000=A 예상손실 할인된 예상현금흐름 확률 할인된 확률가중 예상현금흐름 변동성 확률가중 음의 변동성 확률가중 양의 변동성 B C=[A×(B), max 40,000] D E=C×D F=C-Σ(E) G=F×D if F<0 H=F×D if F>0 3.0% 30,000 3.5% 1,050 (8,650) (302.75) – 3.5% 35,000 20.0% 7,000 (3,650) (730.00) – 4.0% 40,000 30.0% 12,000 1,350 – 405.00 4.5% 40,000 35.0% 14,000 1,350 – 472.50 5.0% 40,000 11.5% 4,600 1,350 – 155.25 100.0% 38,650 (1,032.75) 1,032.75 M L L 기업 X가 보유한 변동성의 비율 L÷K (47.39)% 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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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기업 X가 예상 손실 범위 (3%~5%)의 중간 범위에 있는 최초 손실 4%를 보장하는 경우 변동성에 대한 노출이 47.39%로 증가 한다. 즉, 기업 X는 소유에 대한 모든 위험과 보상을 실질적으로 양도하거나 보유하지 않는다. 즉, 매도자의 예상 손실 총액의 93.02%(M÷I= CU38,650÷CU41,550)는 해당 분석과 관련이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자가 당해 금융자산을 통제하는지에 대한 추가 판단이 요구 된다. 사례 921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 - Ⅲ. 인식 및 제거 - 3.2 금융자산의 제거 - 3.2.5 위험과 보상 현황 기업 U는 비상장기업 지분 5%를 투자기업 V에 매각하고 투자기업 V는 가까운 미래에 해 당 지분을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업 U는 매각한 지분에 대하여 기업 V가 제3자에 게 매각하기 전에 공정가치로 재구매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질문 양도자의 공정가치로 재구매 할 수 있는 권리로 인해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하는 것 인가? 해설 아니다. 재구매 권리(콜 옵션) 행사가격이 공정가치이기 때문에, 기업 U는 미래 가치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기업 U는 실질적으로 모든 위험과 보상을 양수 자에게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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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사례 922 후순위 지분 - Ⅲ. 인식 및 제거 - 3.2 금융자산의 제거 - 3.2.5 위험과 보상 현황 기업 S는 매출채권 포트폴리오 CU10,000을 기업 T에게 매각한다. 채권의 과거 손실 경 험율은 5%이며 지난 10년간 3~7%의 정규 분포에 따라 변동했다. 기업 T는 현금 CU9,000 을 지불하고 기업 S는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수취한 최초 현금흐름 중 CU9,000(이자 포함) 을 기업 T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기업 S는 잔여 CU1,000(이자 포함)까지의 권리를 보유한 다. 즉, 후순위 지분 CU1,000을 보유한다. 매출채권에는 신용위험 외에 다른 중요한 위험 이 없다고 가정한다. 질문 양도 된 매출채권 포트폴리오의 후순위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금융상품 제거에 영향을 주 는가? 해설 그렇다. 후순위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순현금흐름의 변동성을 모두 흡수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이 제거되지 않는다. 위의 예시에서는 후순위 지분 보유에 따라 순현금흐 름의 모든 변동성을 흡수하기 때문에 기업 S는 소유에 따른 모든 위험과 보상을 실질적으로 모두 보유한다. 따라서 기업 S는 매출채권 포트폴리오 전체를 계속해서 인식한다. 사례 923 소구권이 있는 팩토링 - Ⅲ. 인식 및 제거 - 3.2 금융자산의 제거 - 3.2.5 위험과 보상 현황 기업 J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CU20,000의 매출채권 포트폴리오를 캐피탈사 K에게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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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했다. 매출채권은 90일의 지급기한이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은 모두 유사하다. 과거 신 용손실률은 3~5% 이내로 안정적이다. 양도일에 매출채권의 법적 완전성에 대해 정상적인 보증 대상이 된다(즉, 고객이 구매한 물건이 결함이 있어 반품하는 경우, 매출채권은 부인되 며, 양도자 J는 환불대상 매출채권의 액면금액과 이자를 양수인 K에게 지급한다). 캐피탈사 K는 매출채권 매각에 대한 대가로 CU16,000을 먼저 지급했다. 잔여금액 CU4,000은 매출 채권 상환기한까지 채무불이행금액(120일 후에 지급되지 않은 채무로 정의됨) 및 캐피탈사 에 대한 팩토링 수수료(10%, 이자요소)를 정산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기업 J는 현금수취 서 비스를 양수자에게 제공한다.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양도일의 매출채권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 CU19,500 ∙ 양도일의 매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액면금액: CU20,000 ∙ 관리 수수료는 매출채권을 관리하는 기업 J에게 시장조건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 된다. ∙ 매출채권은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으로 분류된다. ∙ 90일이 지나 상환기일까지 CU19,000이 지급되고 120일 후에도 나머지 CU1,000은 지급되지 않았다. 질문 매출채권은 제거요건을 충족하는가? 해설 ① 제거흐름도에 따른 분석 제거흐름도에 따른 분석은 다음과 같다. <단계 1>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한다. 위의 예에서는 해당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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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단계 2> 제거원칙을 자산의 일부에 적용할 것인지 전체에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양도대상 금융자산이 모두 매출채권이고 신용등급이 비슷하며 대략 같은 날(90일) 만기가 되는 등 그 특성이 비슷하므로,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단계 3>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었는가? 매출채권의 상환 만기는 아직 남아 있고,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는 유효하다. <단계 4>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는가? 또는 이체계약에 해당되는가? 팩토링 거래의 경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실무적으로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내 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또는 이체계약에 해당하는지 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거래의 단순화를 위해 해당 단계는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한 다. 기업 J가 법적 완전성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보장은 매출채권과 관련된 금 융위험이 아니고, 채권의 실재성에 대한 문제이기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단계 5>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는가? 예상되는 신용손실 및 지연으로 인한 기대손실과 변동성이 CU4,000을 초과하는 것은 희박하기 때문에 양도자는 신용위험과 연체위험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 자 J는 자산 소유에 따른 모든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채권을 계속 인식해야 한다. ② 양도자 회계처리 양도일: 매출채권 제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업 J는 매출채권을 계속 인식한다. 또한 기업 J는 양수자 K로부터 수취한 대가를 담보부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차) 현금 CU16,000 (대) 차입금 (담보차입금처럼 회계처리) CU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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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후속회계처리: 기업 J는 제거되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해서 신용손실을 고려한 상각후원가로 회계처리한 다. 기업 J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매출채권이 지급될 때까지 상각후원가로 회계처리하 고 이자를 가산한다. - 90일 지난 시점 (차) 이자비용*1 CU400 (대) 차입금 (담보차입금처럼 회계처리) CU400 *1 CU16,000✕10%✕90/360 - 120일 지난 시점 (차) 현금 CU19,000 (대) 매출채권 CU19,000 (차) 차입금 CU16,400 (대) 현금 CU19,000 미수금*1 2,600 *1 CU4,000-CU1,000(미상환액)-CU400(이자) 실제로 현금은 보통 순액으로 결제한다. 양수자와 순액결제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회 계처리 한다. (차) 현금 CU19,000 (대) 매출채권 CU19,000 (차) 차입금 CU16,400 (대) 현금 CU16,400 120일 이후 에도 수취하지 못한 CU1,000에 대해서는 추가손상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③ 양수자 회계처리 양도일: (차) 대출채권(담보부 대출) CU16,000 (대) 현금 CU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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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후속회계처리: - 90일 지난 시점 (차) 대출채권 CU400 (대) 이자수익*1 CU400 (차) 현금 CU19,000 (대) 대출채권 CU16,400 차입금 2,600 *1 16,000✕10%✕90/360 - 120일이 지난 시점 (차) 차입금 CU2,600 (대) 현금 CU2,600 양도자와 순액결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한다. (차) 대출채권 CU400 (대) 이자수익 CU400 (차) 현금 CU16,400 (대) 대출채권 CU16,400 사례 924 연체위험을 지속적으로 보유한 팩토링 - Ⅲ. 인식 및 제거 - 3.2 금융자산의 제거 - 3.2.5 위험과 보상 현황 기업 X는 만기가 60일인 무이자 매출채권을 팩토링 업체에 매각한다. 기업 X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210일까지의 수취채권의 금액 미지급 연체에 대한 이자를 지불함으로써 연체 위험을 부담한다. 210일을 초과하는 지급 및 미납의 위험은 양수자가 부담한다. 과거의 경 험에 따르면 210일까지 연체되는 매출채권은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다. 연체위험과 채무불 이행위험은 모두 유의적이다. 질문 양도자가 연체위험을 부담한다면,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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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해설 아니다. 기업 X는 양수자에게 채무불이행이라는 유의적인 위험을 이전했지만 유의적인 연체위험은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기업이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 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통제 및 지속적 관여를 고려해야 한다. 사례 925 부가된 제약조건 - Ⅲ. 인식 및 제거 - 3.2 금융자산의 제거 - 3.2.6 금융자산 통제 현황 기업 F는 은행에 대출포트폴리오를 매각한다. 대출포트폴리오의 과거평균손실률은 5%이 다. 양도자인 기업 F는 약정의 일부로 이전된 자산의 신용손실에 대해서 최대 4%까지 보장 한다. 질문 양도된 자산의 신용손실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 경우 양도인이 통제를 이전했는가? 해설 아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신규 양수자에게 유사한 신용보증을 제공 하지 않고는 매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용보증은 통제가 은행에게 이전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은행은 대출 포트폴리오를 매각 시 유사한 신용보증을 부가하면서 양도 할 것이다. 이러한 제약조건의 부가를 전제로 하는 양도는 양수자가 통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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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사례 926 활성시장 - Ⅲ. 인식 및 제거 - 3.2 금융자산의 제거 - 3.2.6 금융자산 통제 현황 기업 H는 비상장사인 건설회사의 지분 15%를 현금 CU65에 은행에 매각한다. 기업 H는 은행으로부터 매각 주식을 CU70에 재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식의 규모만큼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은 없다고 가정한다. 질문 양도된 자산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없는 경우 양도인이 통제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가? 해설 기업 H는 통제를 보유하고 있다. 은행이 양수한 주식을 매각하고 매도자(기업 H)가 재구 매 옵션을 행사 했을 경우 해당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은행은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없다. 따라서 옵션이 만료 될 때까지 은행은 양수한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사례 927 보증제공으로 인한 지속적 관여 - Ⅲ. 인식 및 제거 - 3.2 금융자산의 제거 - 3.2.7 지속적 관여 현황 기업 L은 장부금액이 CU10백만이고 공정가치는 CU10.5백만인 대여금 포트폴리오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CU10.55백만에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수취대가인 CU10.55 백만에는 포트폴리오에서 최초로 CU1백만까지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부담 하는 대가인 CU50,000이 포함되어 있다. 이 대여금은 유의적인 중도상환위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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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고정이자율 대출이다. 단, 대여금 포트폴리오는 시장에서 매입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질문 해당 거래는 제거 요건을 충족하는가? 해설 보증을 제공한 결과 기업 L은 소유에 따른 보상의 대부분은 이전하지만, 소유에 따른 위 험의 대부분은 이전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중도상환위험은 양수자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기업 L이 대여금에 관한 모든 유의적인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 포트폴리오 는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 L은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기 준서의 지속적 관여 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지속적 관여의 정도에 해당하는 양도자산은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ⅰ) 양도자산의 장부금액(즉, CU10백만) (ⅱ) 수취한 대가에서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보증금액)(즉, CU1백만) 따라서 기업 L은 지속적 관여의 정도에 해당하는 양도자산을 CU1백만으로 인식한다. 그 후 기업 L은 부채의 장부금액을 고려한다. 이는 보증금액(즉 CU1백만)에 보증의 공정가치 (즉 보증료 CU50,000)를 더한 금액, 즉, CU1.05백만으로 측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도 거래에 대한 기업 L의 지속적 관여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단위: 백만) (차) 현금 CU10.55 (대) 양도한 대여금 포트폴리오 CU10.00 지속적관여 양도자산 1.00 부채 1.05 처분이익*1 0.50 *1 포트폴리오의 대가(CU10.5백만)[수취한현금(CU10.55백만)-보증료(CU0.50백만)]-포트폴리오의 장부금액(CU10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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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사례 928 금융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 Ⅲ. 인식 및 제거 - 3.2 금융자산의 제거 - 3.2.7 지속적 관여 현황 액면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10%이며, 원금과 상각후원가가 CU10,000인 중도상환이 가 능한 대여금 포트폴리오를 기업 M이 보유하고 있다. 기업 M은 CU9,115를 받고 양수자에 게 원금 회수액 중 CU9,000과 CU9,000에 대한 이자 9.5%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 을 체결하였다. 기업 M은 원금 회수액 중 CU1,000과 CU1,000에 대한 10%의 이자, 원금 의 나머지 부분인 CU9,000에 대한 0.5%의 초과 스프레드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 중도상 환에 따른 회수액은 1:9의 비율로 기업 M과 양수자에게 배분되지만, 채무불이행이 발생하 면 기업 M의 지분인 CU1,000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CU1,000에서 차감하여 반영한다. 거래일에 당해 대여금의 공정가치는 CU10,100이고, 0.5%인 초과 스프레드의 공정가치는 CU40이다. 질문 해당 거래는 제거요건을 충족하는지? 해설 기업 M은 당해 거래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구성요소로 분석하고 있다. ① 완전비례적 지분인 CU1,000을 보유하는 것 ② 신용손실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신용보강을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보유지분을 후순위 로 제공하는 것 기업 M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일부(예: 유의적인 중도상환위험)는 이 전하였지만, 후순위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보유하고 있으며, 당해 금융자산 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 관여 접근법을 적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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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기업 M은 수취한 대가 CU9,115 중 CU9,090(=CU10,100×90%)을 전체 자산의 완전비 례적인 90%에 해당하는 대가로 계산한다. 수취한 대가 중 나머지 금액(CU25)은 신용손실 에 대한 신용보강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지분을 후순위로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나타낸 다. 또한 0.5%의 초과 스프레드는 신용보강 제공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를 나타낸다. 따라서 신용보강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의 총액은 CU65 (양수자로부터 수취한 CU25+초과 스프레 드의 공정가치 CU40)이다. 기업 M은 현금흐름의 90% 매도에 대하여 손익을 계산한다. 양도시점에서 양도한 90%와 보유하는 10% 각각에 대한 공정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에 대해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 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포트폴리오 전체의 공정가치는 CU10,100이며, 이전한 부분 에 대한 대가의 공정가치는 CU9,090이다. 포트폴리오 전체의 장부금액은 CU10,000이였 기 때문에, 양도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CU9,000(=CU10,000×9.09/10.1)이 되며, 계속해 서 보유하는 부분의 장부금액은 CU1,000이 된다. 따라서 기업 M은 현금흐름의 90% 매도 에 따라 수취한 대가에서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배분한 장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CU90 (=CU9,090-CU9,000)을 이익으로 인식한다.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기업 M은 대손에 대하여 보유지분을 후순위로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지속적관여의 정도를 인식한다. 따라서 기업 M은 자산 CU1,000(수취하지 못할 수 있는 후순위 현금흐름의 최대금액)과 관련부채 CU1,065(수취하지 못할 수 있는 후순위 현 금흐름의 최대금액인 CU1,000에 후순위제공의 공정가치인 CU65을 더한 금액)를 인식한 다. 또한 후순위 대가의 일부를 구성하는 초과 스프레드의 공정가치 관련 자산도 인식해야 한다. 기업 M은 위의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현금 CU9,115 (대) 대여금 포트폴리오(최초자산) CU9,000 후순위 또는 잔여지분에 대하여 인식한 자산 1,000 부채 1,065 초과 스프레드의 형태로 수취한 대가에 해당하는 자산 40 당기손익(양도에 대한 이익)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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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사례 929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산의 양도에 의한 채무의 소멸 - Ⅲ. 인식 및 제거 - 3.3 금융부채의 제거 - 3.3.1 금융부채의 소멸 현황 기업 R이 20X1년에 4년 만기 CU1백만을 은행에서 차입하였다. 20X2년에 은행은 기업 R이 공정가치가 CU1백만인 회사채 포트폴리오를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기존 차입금 전액을 상환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동시에 기업 R과 은행은 풋옵션과 콜옵션 계약을 체결하 는데, 그 효과는 기업 R이 3년 후인 20X5년에 은행이 CU1백만을 대여한 것과 동일하게 되는 행사가격으로 그 회사채를 재매입하는 것이다. 질문 회사채는 제거 요건을 충족하는가? 해설 기준서 제1109호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 R은 최초의 은행차입금에 대해서는 20X2년에 법적으로 면제되므로 당해 은행차입금은 제거할 수 있다. 최초 차입금은 제거되나 양도한 회사채는 제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신규 차입금이 인식된다. 회계상으로는 기업 R이 최초의 차입금을 상환하고 회사채가 담보로 제공된 신규 차입금 을 차입한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신규 차입금은 최초 취득시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기존 차입금은 상각후원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상이한 측정기준이 사용됨에 따라 손익을 인 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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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사례 930 금융부채의 조건 변경으로 인한 소멸 - Ⅲ. 인식 및 제거 - 3.3 금융부채의 제거 - 3.3.2 최초 대여자에 의한 채무상품의 교환 또는 조 건의 변경 현황 20X7년 1월 1일에 기업은 CU100의 채무상품을 발행하였다. 발행조건은 발행시점에 독 립된 당사자간 시장거래의 조건으로 인정되는 이자율 7%를 매년 연말에 후불로 지급하고, 20Y6년 12월 31일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것이다. 이때 거래원가 CU5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 만기까지 차입하고 있다고 한다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금액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채권은 발행금액인 CU100에서 거래원가 CU5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 초 인식되고, 유효이자율은 7.736%로 계산되었다. (단위: CU, %) 연도 부채(기초) 유효이자 현금지급액 부채(기말) 20X7년 1월 1일 95.00 95.00 20X7 95.00 7.35 (7.00) 95.35 20X8 95.35 7.38 (7.00) 95.73 20X9 95.73 7.40 (7.00) 96.13 20Y0 96.13 7.44 (7.00) 96.57 20Y1 96.57 7.47 (7.00) 97.04 20Y2 97.04 7.51 (7.00) 97.55 20Y3 97.55 7.55 (7.00) 98.10 20Y4 98.10 7.59 (7.00) 98.69 20Y5 98.69 7.63 (7.00) 99.32 20Y6 99.32 7.68 (107.00) - 20Y1년에 기업은 재무적 어려움에 빠져서 20Y2년 1월 1일에 발행회사채의 조건변경을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법률비용 CU2가 조건변경일에 추가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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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20Y2년과 20Y3년은 이자 지급이 면제되고 20Y4년부터 9%의 이자를 연말에 지급 한다. - 만기도 2년간 연장하여 20Y8년 12월 31일로 한다. 질문 위의 조건변경으로 인해 금융부채가 소멸되는가? 해설 기업은 최초의 유효이자율 7.736%를 이용하여 새로운 계약의 현재가치를 계산해야 한 다. 조건 변경 후의 부채의 순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연도 현금흐름 구분 금액(CU) 할인계수 금액(CU) 20Y2년 1월 1일 법률 비용 2.00 1 2 20Y4 이자 9.00 1/1.077363 7.20 20Y5 이자 9.00 1/1.077364 6.68 20Y6 이자 9.00 1/1.077365 6.20 20Y7 이자 9.00 1/1.077366 5.75 20Y8 이자 및 원금 109.00 1/1.077367 64.7 합계 92.53 조건 변경 후의 부채의 순현재가치인 CU92.53은 20Y1년말 현재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CU97.04의 95.4%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된 조건 변경 후 의 채무의 현재가치는 최초의 현재가치와 4.6%의 차이가 생긴다. 이는 10% 이하의 차이이 며, 추가적으로 고려할 질적인 요소가 없다면 금융부채가 소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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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사례 931 복합상품 전환 시 발행자 회계처리 - Ⅲ. 인식 및 제거 - 3.3 금융부채의 제거 - 3.3.5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현황 기업 D는 투자자에게 원금상환 의무가 있는 전환권이 고정 대 고정을 만족하지 못하여 전체가 부채로 분류된 전환상환우선주와 전환권의 전환비율이 고정 대 고정을 만족하지 못 하여 부채로 분류된 전환사채를 2년 전에 동시에 발행하였다. 질문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의 전환 직전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손익 인식 이후, 전환 에 대한 회계처리 시 발생하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전환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해설 기준서 제1032호와 제1109호는 최초 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파생상품부채인 전환권이 행 사된 경우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32는 만기시점에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 전환에 따라 인식 할 손익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문단은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것으로 전환권 이 파생상품부채인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해석서 제2119호는 금융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채권자에게 지분상품을 발행할 때 발 행한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식을 발행하여 금융부채를 소멸 시키는 것이 금융부채의 최초 조건에 따른 것일 경우는 해당 해석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된다. 기업 D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이 파생상품부채이고, 최초 계약조건에 따라 전환권을 행사하여 자본이 발행되는 거래이므로 해당 거래의 회계처리에 대한 명시적인 지침은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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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회계논제를 다루는 K-IFRS 규정인 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32 또는 해석서 제2119호를 준용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정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정해진 회계정책은 향후 동일한 거래에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기준서 제1032호를 준용하는 경우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인식되지 않고, 해석서 제2119호를 준용하는 경우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발행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의 차이가 전환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기업 D의 경우 전환 직전에 금융부채가 이미 공정가 치로 측정되어 평가손익이 인식된 상황이므로 발행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공정가치로 인식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의 주요 차이는 전환요소의 시간가치 등에 해당할 것이다. 따 라서, 전환권청구 시점이 전환권의 행사가능 만기에 가까울수록 두 방법간의 차이는 줄어 들 것이다. 사례 932 전환사채 투자자 회계처리 - Ⅳ. 분류 - 4.1 금융자산의 분류 현황 기업 P는 발행자의 입장에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취 득하였다. 질문 기업 P가 취득한 상기의 전환사채는 지분상품의 분류기준과 채무상품의 분류 기준 중 어 떤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해설 기준서 제1109호에서의 금융상품 보유자는 금융상품 전체를 기준으로 채무상품인지 지 분상품인지를 판단한다. 기업 P가 취득한 전환사채는 발행자의 입장에서 부채요소와 자본요 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기준서 제1032호에 따른 지분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 서 투자자인 기업 P는 채무상품의 분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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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참고로 동 전환사채는 전환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업모 형과 무관하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으로의 분류만 가능하다. 사례 933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의 사업모형 예시 - Ⅳ. 분류 - 4.1 금융자산의 분류 - 4.1.1 채무상품의 분류 - 4.1.1.1 사업모형 <상황 1> 중・장기 자본적 지출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모형 현황 기업 A는 몇 년 내에 자본적 지출을 예상한다. 기업 A는 수요가 생겼을 때 해당 지출액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잉여현금을 단기금융자산과 장기금융자산에 투자한다. 많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존속기간이 기업 A의 예상투자기간을 초과한다. 기업 A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며 기회가 있을 경우 높은 수익률의 금융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해당 금융자산을 매도한다. 포트폴리오를 책임지는 관리자는 해당 포트폴리오에서 창출한 전체 수익에 기초하여 보 상받는다. 질문 상기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 적용될 사업모형은? 해설 이 사업모형의 목적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사업모 형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중 어느 것이 포트 폴리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지를 투자한 현금의 수요가 생길 때까지 지속적으로 의사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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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상황 2> 매일의 유동성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모형 현황 금융기관인 기업 B는 매일의 유동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기업 B 는 유동성 수요를 관리하는 원가를 최소화 하려고 하며, 이에 따라 해당 포트폴리오의 수익 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해당 수익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자산의 매도에 따른 손익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기업 B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리고 좀 더 높은 수 익을 가져오는 금융자산에 재투자하거나 관련 부채의 듀레이션과 더 잘 일치시키기 위해 금 융자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과거에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 빈번하 게 유의적인 금액의 매도활동이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질문 상기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 적용될 사업모형은? 해설 이 사업모형의 목적은 매일의 유동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고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이룬 다. 다시 말하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가 사업모형의 목적을 이 루는 데에 필수적이다. 사례 934 매출채권 유동화 거래에서의 사업모형 - Ⅳ. 분류 - 4.1 금융자산의 분류 - 4.1.1 채무상품의 분류 - 4.1.1.1 사업모형 현황 기업 A는 은행 Z와 매출채권 팩토링 마스터약정을 체결하였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매출 채권이 팩토링의 대상이 되는지는 추후에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매출채권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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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초 인식시점에는 해당 매출채권이 팩토링 대상인지 알 수 없다. 동 약정조건에 따르면 팩토 링은 금융자산의 제거 요건을 충족하며, 이에 따라 매출채권은 양도되는 시점에 기업 A의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된다. 질문 팩토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출채권에 대해 어떠한 사업모형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해설 매출채권의 최초 인식시점에는 팩토링 대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 A는 전 체 매출채권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관리한다. 따라서 팩토링 대상 채권과 보유 채권 모두 유의적인 금액에 해당한다면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의 사업모형이 적절할 것 이다. 사례 935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분리 - Ⅳ. 분류 - 4.1 금융자산의 분류 - 4.1.1 채무상품의 분류 - 4.1.1.1 사업모형 현황 기업 A는 만기가 3년에서 5년 사이의 채권으로 구성된 CU100의 채무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동 포트폴리오 중 CU10은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매각하여 재투자하며 나머지 CU90은 일반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한다. 질문 채무상품 포트폴리오에 적용될 사업모형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해설 먼저 기업 A는 포트폴리오를 ① 만기까지 보유하는 CU90의 채무상품과 빈번하게 매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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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는 CU10의 채무상품이 구별가능하여 두 개의 사업모형으로 구분할지 아니면 ② 포트폴리 오 전체에 대해 하나의 사업모형을 적용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만일 ①과 같이 구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기업이 기존과 동일한 비 중으로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계속 매도하고 재투자할 의도가 있는 경우) 기업은 만기까지 보유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상각후원가로 분류하고 빈번하게 매매하는 채무상품은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회계처리한다. 두 가지 금융자산 집합에 대해 서로 다른 목적으로 보유하고 성과를 측정하며 경영진에 대해 보상하는 경우에 이와 같이 분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만일 ②의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트폴리오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예상 매매 빈도가 빈 번하지 않은 수준을 초과하며 금액이 유의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자산을 기타포괄손 익-공정가치 측정항목이 아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분류하는지 여부는 포트폴 리오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되고 주로 공정가치 정보를 이용하여 자산의 성과를 측정하 며 의사결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사례 936 신디케이트론 Sell Down 여신의 사업모형 분류 - Ⅳ. 분류 - 4.1 금융자산의 분류 - 4.1.1 채무상품의 분류 - 4.1.1.1 사업모형 현황 은행 B는 신디케이트론 주선시 차주 요구에 따라 은행의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 해 일정기간 내 타기관 양도조건으로 승인 후, 그 초과분을 양도하는 계약(Sell Down)을 실 행하고 있다. 은행 B는 여신을 실행하는 시점에 타금융기관 매입확약 및 대출채권 양도계약 을 체결하여, 일정 기간(예를 들어 6개월) 내 자산양도를 통해 원리금을 회수한다. 질문 은행 B의 sell down 여신에 적용될 사업모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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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해설 은행이 적용할 사업모형은 sell down 여신이 포함되는 포트폴리오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sell down 여신이 여신 한도 내의 신디케이트론과 구분되어 별도로 관리되는 포트폴리오에 해당한다면 해당 대출채권에 적용되는 사업모형은 매도 목적과 같은 기타의 사업모형일 것이다. 포트폴리오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야 하며, 금융자산의 성과 평가 방식이나, 성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경영진에 대한 보상 방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례 937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사업모형 비교 - Ⅳ. 분류 - 4.1 금융자산의 분류 - 4.1.1 채무상품의 분류 - 4.1.1.1 사업모형 현황 기업 C는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회수기일 이전에 유동화할 목적으로 SPE를 설립하 였다. SPE는 매입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투자자에게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으며, 매출채권 으로부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여 이를 기초로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SPE는 기업 C의 종속기업이며, 기업 C가 SPE에 양도한 매출채권은 기업 C의 별도재무 제표상 제거되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매출채권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시 점에 제거된다. 질문 1 다음의 각각의 상황에서 별도재무제표 상 유동화 대상 매출채권에 대해 어떠한 사업모형 이 적용될 수 있는가? <상황 1> 기업 C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매출채권을 회수기일 이전에 유동화하는 경우 <상황 2> 기업 C가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 유동화하는 매출채권이 별도로 구분되어,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유동화하고 나머지 매출채권은 대금 회수 시점 까지 보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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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상황 3> 기업 C가 일부 매출채권에 대해서만 유동화하나, 유동화 대상 매출채권이 별도 로 구별되지 않거나 유동화의 규모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질문 2 기업 C의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상기의 유동화 매출채권에 대해 어떠한 사업모형이 적용 될 수 있는가? 해설 1 <상황 1> 기업 C의 모든 매출채권을 매각을 통해 회수하므로 기업 C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기타 의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상황 2> 기업 C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매출채권을 유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화하는 매출채권 이 별도로 구분되어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유동화를 하고 나머지 매출채권을 대금 회수 시점까지 보유하는 경우이므로 기업 C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의 사업모형에 속하는 매출채권과 기타의 사업모형에 속하는 매출채권으로 구분한다. <상황 3> 기업 C가 일부 매출채권에 대해서만 유동화하나 유동화 대상 매출채권이 별도로 구별되 지 않거나 유동화의 규모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기업 C의 별도재무제표에서 계약상 현금흐 름 수취 및 매도목적의 사업모형에 해당한다. 해설 2 연결실체 관점에서 볼 때 유동화 거래는 내부거래(intercompany sales)에 해당하므로 연결절차를 수행할 때 매출채권의 매각 거래가 제거된다. 즉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매출채권 을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는 상 기의 모든 상황에서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의 사업모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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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사례 938 관계기업에 대한 무이자 대여금 - Ⅳ. 분류 - 4.1 금융자산의 분류 - 4.1.1 채무상품의 분류 - 4.1.1.1 사업모형 현황 기업 E는 관계기업 Y에게 무이자 대여금을 제공한다. 대여금은 10년 후 상환조건이며, 기업 Y의 모든 투자자는 기업 Y에게 유사한 조건의 대여금을 제공하고 있다. 질문 특수관계자인 관계기업에 시장이자율이 아닌 무이자로 제공한 대여금이 SPPI 요건을 충 족하는가? 해설 기업 E가 관계기업 Y에 제공한 대여금은 SPPI 요건을 충족한다. 기업 E의 재무제표에서 상기 대여금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인식될 것이다.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금융자 산의 공정가치로 정의되며, 기업 E는 최초 인식시점에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한다. 적용된 시장이자율은 대여금의 유효이자율을 나타내며, 이와 같은 고정된 이자율 은 SPPI에서의 이자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여 시점의 지급 금액과 대여금의 공정가치의 차이가 다른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 이라면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한다. 사례 939 Benchmark test - Ⅳ. 분류 - 4.1 금융자산의 분류 - 4.1.1 채무상품의 분류 - 4.1.1.2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현황 기업 F는 만기 5년의 변동금리부 채권을 취득하였다. 이자율 조건은 매 6개월마다 5년물 기준금리에 기초하여 재설정되는 조건이며, 기업 F는 취득 시점의 5년만기 이자율과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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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만기 이자율의 차이가 누적 기준으로 유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SPPI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다. 질문 이러한 회사의 분석이 적절한가? 해설 변형된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 보고기간에 그리고 당 금융 자산의 존속기업에 걸쳐 누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5년만기 이자율과 6개 월만기 이자율의 관계가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인 향후 5년 동안에 변동하여 할인하지 아니한 계약상 현금흐름이 할인하지 아니한 기준 현금흐름과 유의적으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 때 두 현금흐름을 비교하는 방식 및 유의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회계정책 으로 선택하여 유사한 자산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채권의 원 금이 CU100인 상황에서 할인하지 아니한 계약상 현금흐름이 CU135이고 할인하지 아니 한 기준 현금흐름이 CU130인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 유의적인지를 평가할 수 있 을 것이다. ∙ 원금 기준 접근법: (30-35)/100=5.0% ∙ 이자 기준 접근법: (30-35)/30=16.6% ∙ 원리금 기준 접근법: (30-35)/(100+30)=3.8% 참고로 상기와 같은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다음과 같이 계약상 이자율을 조정하여 기준 현금흐름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상 이자율 조건이 5년만기 기준금리 +1.65%이고, 취득 시점의 기준금리가 5년만기와 6개월만기가 각각 2.00% 및 1.50%라고 가정하면 기준 현금흐름은 6개월만기 기준금리+2.15% (=1.65%+(2.00%-1.50%))의 이자율 을 적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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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한편 기업 F는 누적 기준의 평가만 수행하고 있는 바, 매 보고기간에 대한 판단도 수행되 어야 하며 만일 개별 기간에 대한 검토 결과 유의적으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다면 누적기준 의 평가만으로 SPPI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즉 변형된 화폐의 시간가치 분석은 개별 기간에 대한 평가와 누적 기간에 대한 평가 모두가 수행되어야 하며, SPPI 요 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두 평가 모두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사례 940 미래 일반상품의 가격에 따라 변동되는 대가 - Ⅳ. 분류 - 4.1 금융자산의 분류 - 4.1.1 채무상품의 분류 - 4.1.1.2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현황 기업 G는 고객 W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 따라 20X1년 12월 1일 고객 W에 게 구리농축액 1,000톤을 이전하였다. 동 구리농축액의 최종 거래가격은 런던금속거래소 (LME)의 20X2년 2월 28일 구리가격으로 결정되며, 상기 계약은 취소불능계약이다. 상기 계약에 따른 기업 G가 수취하게 될 권리는 기준서 제1115호에서의 변동대가에 해 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업 G는 수행의무가 완료된 20X1년 12월 1일 매출채권을 인식하였다. 질문 기업 G의 상기 매출채권은 SPPI 요건을 충족하는가? 해설 SPPI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동 매출채권에서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3개월 후 시점의 런던금속거래소의 구리가격에 근거하여 결정되므로,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기업 G는 최초 인식시점의 매출채권을 공정가 치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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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사례 941 변동금리부채권의 할인 취득 - Ⅳ. 분류 - 4.1 금융자산의 분류 - 4.1.1 채무상품의 분류 - 4.1.1.2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현황 기업 H는 조기상환특성이 없는 변동금리부채권을 취득하였다. 채권은 만기시점에 액면금 액인 CU100으로 상환되며 이자지급주기는 3개월, 이자율은 3개월 Libor+20bp 조건이다. 기업 H는 취득시점의 시장 조건에 따라 동 채권을 CU80에 취득하였으며, SPPI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특성은 없다. 질문 상기 채권은 SPPI 요건을 충족하는가? 해설 SPPI 요건을 충족한다. 금융상품의 발행자가 액면금액으로 상환하며 이자율이 액면금액 에 레버리지되지 않는 변동이자율로 결정되는 경우에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특성이 없다면 동 금융상품은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다. 왜냐하면 상품 조건에 레버리 지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며 최초 취득시의 할인액은 시장참여자의 증가된 신용위험 등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례 942 중도상환특성이 있는 채권의 할증 취득 - Ⅳ. 분류 - 4.1 금융자산의 분류 - 4.1.1 채무상품의 분류 - 4.1.1.2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현황 기업 R은 만기 15년의 액면금액 CU100,000, 고정금리 4% 조건의 채권을 발행하였다. 5년 경과 후 기업 I는 사업결합을 통해 동 채권을 취득하였으며, 동 시점의 채권의 공정가치 는 시장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CU112,000로 측정되었다. 채권의 발행자인 기업 R은 동 채권을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행사할 수 있는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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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중도상환금액은 액면금액과 해당 시점까지 미지급된 이자로 결정된다. 기업 I가 동 채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기업 R이 보유한 중도상환옵션의 가치는 유의적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취득일의 시장참여자들은 발행자가 보유한 중도상환옵션의 행사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하였다. 질문 상기 채권은 SPPI 요건을 충족하는가? 해설 중도상환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지급된 원리금을 나타내므로 동 채권은 SPPI 요건을 충족한다. 발행자의 중도상환옵션을 고려할 때의 상각표는 아래와 같다. 할증액 CU12,000은 취득 이후 중도상환권 행사시점까지의 5년에 걸쳐 상환되며, 이는 매기 이자 지급액이 이자와 원 금의 일부상환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단위: CU) 시점 유효이자 액면이자 상각액 장부금액 T=5 112,000 T=6 1,671 4,000 (2,329) 109,671 T=7 1,636 4,000 (2,364) 107,306 T=8 1,601 4,000 (2,399) 104,907 T=9 1,565 4,000 (2,435) 102,472 T=10 1,528 4,000 (2,472) 100,000 이러한 점을 볼 때 채권의 원금은 CU112,000(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이나, 원금은 금융자산의 존속기간에 걸쳐 감소하여, 중도상환옵션이 행사가능하고 행사될 것으로 예상되 는 시점인 T=10년(취득 후 5년 경과 시점)의 원금은 CU100,000이다. 따라서 중도상환되 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미지급된 원리금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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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사례 943 중도상환금액이 시장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하는 경우 - Ⅳ. 분류 - 4.1 금융자산의 분류 - 4.1.1 채무상품의 분류 - 4.1.1.2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현황 기업 A는 기업 B에 CU100을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동 대여금의 만기는 3년이 며 기업 B는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언제든지 중도상환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 중도상환금액 = 잔여 만기까지의 미지급된 원리금을 다음의 할인율로 할인한 중도상환 시점의 현재가치 ∙ 적용할인율 = 약정이자율 + (조기상환시점의 기준금리 – 발행시점의 기준금리) 질문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특성은 없다고 할 때, 상기 채권은 SPPI 요건을 충족하는가? 해설 SPPI 요건을 충족한다. 대여금의 조기상환시 지급되는 금액은 미지급된 원리금과 최초 대여시점 이후 시장이자율 하락에 따른 보상으로 구성된다. 즉 이러한 보상 금액은 시장이 자율 변동에 따른 효과로 계산된 금액이므로, 기업 A가 동 대여금의 잔여만기 동안 유사한 새로운 계약을 (변경된 시장금리로) 체결한다면 해당 자산에 대해 기존에 합의된 금리를 받 게 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결과는 기본대여계약의 가장 유의적인 요소인 화폐의 시간가치가 반영된 결과이므로, 상기 대여금은 SPPI 요건을 충족한다. 참고로 기준서 제1109호가 개정되어 중도상환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이 부(-)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즉 옵션의 행사자가 그러한 옵션의 행사 로 인해 보상을 받는 경우에도 이러한 점으로 인해 SPPI 요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이 러한 개정사항(관련 문단 제1109호 문단 B4.1.11~B4.1.12A)은 2019년 1월 1일 시행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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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사례 944 대여금 약정 - Ⅳ. 분류 - 4.1 금융자산의 분류 - 4.1.1 채무상품의 분류 - 4.1.1.2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현황 기업 A가 기업 B에게 제공한 대여금의 약정에는 특정 기준일에 기업 B의 EBITDA 또는 부채비율이 특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가산금리가 상향 조정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질문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특성은 없다고 할 때, 상기 대여금은 SPPI 요건 을 충족하는가? 해설 대여금이 SPPI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금리조정조건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진 다. 만일 가산되는 이자율이 대여자에게 더 높은 신용위험 또는 유동성위험에 대한 보상에 해당한다면 SPPI 요건을 충족할 것이다. 그러나 가산되는 이자율이 신용위험 또는 유동성위 험에 대한 보상 수준을 초과하거나 기본대여약정과 일관되지 않는다면 SPPI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EBITDA의 증가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이자율이 조정되는 경우 라면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사례 945 만기연장옵션 - Ⅳ. 분류 - 4.1 금융자산의 분류 - 4.1.1 채무상품의 분류 - 4.1.1.2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현황 은행 C는 액면이자 8%, 만기 5년의 대출채권을 실행하였다. 5년 경과 시점에 은행 C는 추가 5년 동안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시장 이자율과 무관하게 대출채권의 이자율은 최초 약정이자율로 고정된다. 동 연장옵션을 행사 하기 위한 별도의 조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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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질문 상기 채권은 SPPI 요건을 충족하는가? 해설 SPPI 요건을 충족한다. 대출채권에 내재되어 있는 만기연장옵션의 경제적인 효과는 10년 만기 대출채권의 5년 시점에 행사가능한 중도상환옵션과 동일하다. 만기가 연장되는 시점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최초 시점에 고정되어 있으며 레버리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연장된 기 간 동안의 현금흐름 또한 미지급된 원리금을 나타낸다. 사례 946 이자율이 재설정되는 조건의 금융상품 - Ⅳ. 분류 - 4.1 금융자산의 분류 - 4.1.1 채무상품의 분류 - 4.1.1.2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현황 기업 I는 최초 3년간 이자율이 기준금리+2%인 변동금리부 채권을 취득하였다. 3년 경과 시점에 동 채권의 발행자는 채권에 대한 상환옵션을 가지고 있다. 한편 동 채권은 3년 경과 시점에 발행자가 상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만기시점인 5년까지의 적용이자율이 기준 금리+3%로 증가하는 조건이다. 상기의 이자율 조건은 취득 시점에 시장 조건에 따라 결정 되었으며,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특성은 없다. 질문 상기 채권은 SPPI 요건을 충족하는가? 해설 금융상품의 계약상 이자율이 약정 기간 동안 변경되는 것 자체가 SPPI 요건을 충족시키 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이자율의 변경 요소가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는 경우에는 SPPI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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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충족한다. 따라서 이자의 구성 요소가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자 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이자율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의 조정되는 이자율이 발행자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사전에 결정된 것이라면 SPPI 요건을 충족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어 SPPI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 발행자의 신용위험 악화에 연관되어 있는 미리 정해진 우발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미리 정해진 이자율로 조정되는 경우 (price-ratcheting clauses) - 채권의 이자율이 고정금리에 발행자의 신용도를 감안한 스프레드가 가산되어 매년 조 정되는 경우 - 대여자가 대여자의 조달비용(funding cost)이 증가하거나 우발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를 이자율에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사례 947 비소구 조건의 부동산 financing - Ⅳ. 분류 - 4.1 금융자산의 분류 - 4.1.1 채무상품의 분류 - 4.1.1.2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현황 은행 L은 부동산 financing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 사업모형은 고객에게 비소구 조 건의 금융을 제공하고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은행 L의 사업모형은 기초 부동산의 성 과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은행 L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익스포저를 제한하고 있다. - 대여금의 실행시점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75% 수준이 되도록 대출금액을 제한 (대출채권의 약정 및 부동산의 속성에 따라 달라짐) - 원리금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확인 - 예상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제3자가 충분한 자본을 제공하거나 후순위 채권을 제공하도 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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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약정상 이자는 변동금리에 고정된 이윤을 가산한 조건으로 사전에 결정되며, 자산의 성과 에 기초하여 결정된 것은 아니다. 질문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특성은 없다고 할 때, 상기 채권은 SPPI 요건을 충족하는가? 해설 SPPI 요건을 충족한다. 왜냐하면 대여금의 현금흐름이 자산의 성과에 따라 변동할 것 으로 예상되지 않으며, 원리금 상환이 자산 위험에 유의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 이다. 사례 948 Infra-structure financing - Ⅳ. 분류 - 4.1 금융자산의 분류 - 4.1.1 채무상품의 분류 - 4.1.1.2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현황 투자자 M은 오수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기 위해 신설 법인을 설립하였다. 신설법인의 자금조달구조는 다음과 같다. - 10%: 투자자 M이 자본 및 후순위 채권의 형태로 제공 - 90%: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선순위 채권으로 조달 - 고정금리 조건. 건설기간 종료후부터 20년간 상환 (즉 신설법인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기간 동안 상환) - 선순위 채권 상환 완료 이전에는 후순위 채권의 상환 또는 배당금 지급 불가 지방자치단체는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하며, 이는 신설법인이 선순위 채권을 상환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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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질문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특성은 없다고 할 때, 신설법인에 대한 금융기관 의 선순위 채권은 SPPI 요건을 충족하는가? 해설 SPPI 요건을 충족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운용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대여금의 현금흐름이 프로젝트의 성과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며, 원리금 상환이 프로젝트 의 위험과 보상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기 때문이다. 사례 949 간접투자목적의 대여금 - Ⅳ. 분류 - 4.1 금융자산의 분류 - 4.1.1 채무상품의 분류 - 4.1.1.2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현황 투자자 N은 상장기업 X의 지배력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설법인 Y에 투자하였다. 신설법 인 Y는 투자자 N으로부터 명목상 자본을 제외하고는 전액 차입금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 였으며, 이를 통해 상장기업 X의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투자자 N의 신설법인 Y에 대한 대여금은 신설법인 Y가 보유한 기업 X 주식의 공정가치 와 거의 동일하며, 신설법인 Y는 투자자 N의 차입금의 만기에 미지급된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신 기업 X의 주식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다. 질문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특성은 없다고 할 때, 신설법인 Y에 대한 투자 자 N의 대여금은 SPPI 요건을 충족하는가? 해설 SPPI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대여금의 현금흐름은 기업 X 주식의 성과에 기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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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주식의 가치가 대여금의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입자는 주식으로 상환할 것이다. 따라 서 이러한 대여금의 현금흐름은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지 않는다. 사례 950 MMF의 분류 - Ⅳ. 분류 - 4.1 금융자산의 분류 - 4.1.2 지분상품의 분류 현황 MMF는 CP(기업어음), CD(양도성 예금증서), 콜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개방형 펀 드이다. 질문 기준서 제1109호 하에서 MMF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분류하여야 하는가? 해설 금융상품의 투자자는 해당 금융상품이 기준서 제1032호 상 발행자의 관점에서 부채 또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따라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대부분의 MMF의 경 우 보유자는 MMF의 발행자에게 환매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풋가능 금융상품이 기준 서 제1032호 문단 16A에 따라 발행자의 입장에서 자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 품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유자의 입장에서 대부분의 MMF는 채무상품으로 분류된다. 기준서 제1109호는 채무상품의 현금흐름이 SPPI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그러한 금융 상품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MMF의 현금흐름은 SPPI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비록 MMF의 기초자산이 SPPI를 나타내는 현금흐름을 갖는다 하더라도 MMF는 정기적으로 그러한 자산을 매각하여 MMF의 순자산가치에는 기초자산의 매각에 따른 손익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MMF의 환 매시 SPPI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수취한다. MMF로부터 수취하는 이자 및 배당 또한 기 초자산의 매각에 따른 손익을 포함하는 순자산가치에 기초하기 때문에 SPPI를 나타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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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는다. 따라서 MMF가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으로 분류한다. 사례 951 수익증권 투자자 회계처리 - Ⅳ. 분류 - 4.1 금융자산의 분류 - 4.1.2 지분상품의 분류 현황 기업 O는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으며, 동 수익증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편입자산은 국공채 등 채무증권으로 100% 구성됨 - 수익증권은 신탁보수 등 제비용을 공제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성과를 확정 후 해당 기간 의 초과이익을 분배금으로 지급 - 결산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회사는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 받음 질문 기업 O는 상기의 수익증권을 어떠한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해설 수익증권은 만기가 정해져 있고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지 않으므로 채무상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분상품에만 허용되는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채무상품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 또는 상각후원가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 기 위해서는 SPPI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의 운용성과 확정 후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익분배를 하며, 교차매매 및 재투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과 일관되지 아니한 다. 따라서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의 분류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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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사례 952 금융보증계약 회계처리 - Ⅱ. 분류 - 2.2 적용범위 - 2.2.3 금융보증계약/ Ⅳ. 분류 - 4.2 금융부채의 분류 현황 20X1년 1월 1일 기업 C는 기업 B가 동 일자에 발행한 만기 3년짜리 사채의 채무불이행 에 대한 금융보증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수수료 CU300을 수취하였 다. 기업 C는 동 금융보증계약을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각 후속기간 말의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이익누 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되었다. 20X1년말 20X2년말 20X3년말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손실충당금 CU80 CU120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CU200 CU100 - 질문 기업 C의 각 시점별 회계처리는? 해설 <20X1년초> 금융보증을 제공함에 따라 수취한 금액인 공정가치를 금융보증부채로 인식한다. (차) 현금 CU300 (대) 금융보증부채 CU300 <20X1년말> 20X1년 동안 금융보증제공에 따른 수수료수익을 인식한다. (차) 금융보증부채 CU100 (대) 수수료수익 CU100 20X1년말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손실충당금이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준서 제1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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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에 따른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보다 작으므로 추가적인 회계처리는 없다. <20X2년말> 20X2년 동안 금융보증제공에 따른 수수료수익을 인식한다. (차) 금융보증부채 CU100 (대) 수수료수익 CU100 20X2년말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손실충당금 CU120이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인 CU100보다 크므로 기업 B는 금융보증부채를 CU120으로 인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손상차손 CU20 (대) 금융보증부채 CU20 <20X3년말> 20X3년 동안 금융보증제공에 따른 수수료수익을 인식한다. (차) 금융보증부채 CU100 (대) 수수료수익 CU100 20X3년말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준서 제1115호 에 따른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모두 0이므로 기업 B는 금융보증부채 잔액을 환입하 기 위해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금융보증부채 CU20 (대) 손상차손환입 CU20 사례 953 사채에 내재된 콜옵션 - Ⅳ. 분류 - 4.3 내재파생상품 현황 기업 A는 액면 CU100, 만기 5년인 무이표채 채무상품을 CU75에 발행하였다. 동 채무 상품은 기업 A가 3년 경과시점에 CU90으로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채무상품의 3년 경과시점의 상각후원가는 CU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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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질문 기업 A는 채무상품에서 콜옵션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해설 콜옵션의 행사일인 3년 경과시점의 채무상품의 장부금액은 CU89이며, 동 시점에 옵션의 행사가격은 CU90이다. 따라서 상환금액이 행사일의 상각후원가와 거의 동일하므로 동 콜 옵션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기 업 A는 주계약인 채무상품에서 콜옵션을 분리하지 아니한다. 사례 954 전환사채에 내재된 풋옵션 - Ⅳ. 분류 - 4.3 내재파생상품 현황 기업 B는 액면금액 CU100, 이자율(보장수익률 포함) 2%, 만기 4년의 전환사채를 액면발 행 하였다(전환권은 자본으로 분류됨). 한편 전환사채에는 투자자가 발행일로부터 매 1년마 다 사채의 보장수익률을 보상해주는 수준의 행사가격으로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가 포함되어 있다. 질문 기업 B는 채무상품에서 풋옵션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해설 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3.5(5)에서는 주계약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와 옵션의 행사 가격을 비교할 때 전환채무상품의 자본요소를 분리하기 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기의 전환사채의 풋옵션에 대한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여부를 판단할 때의 상각후원 가는 자본요소를 분리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매 옵션 행사일 현재의 상각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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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가는 풋옵션의 행사가격과 동일한 값을 갖는다. 따라서 풋옵션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 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기업 B는 주계약인 채무상품에서 풋옵션을 분리하지 아니한다. 사례 955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 상대적인 개념 - Ⅴ. 손상 - 5.3 일반적인 접근법 - 5.3.3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현황 기업 A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의 내부신용등급 시스템을 사용한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신용위험이 높아진다. 기업 A는 신용등급이 2등급 이상 증가하면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 가’로 판단하고, 3등급 이하는 ‘낮은 신용위험’으로 간주한다13). 보고기간 말에 기업 B에 대한 대여금 두 건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최초 인식 시 등급 보고기간 말 등급 Loan A 2 5 Loan B 4 5 질문 Loan A와 Loan B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가? 해설 기업 A는 Loan A의 신용등급이 3등급 증가하였기 때문에 Loan A에 대하여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Loan B는 최초 인식 이후 신용등급이 1등급 만 증가하였기 때문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Loan A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여야 하고 Loan B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여야 한다. 13)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판단 기준은 회사의 신용 정책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해당 사례는 상황을 단순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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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보고기간 말에 두 대여금이 동일한 등급이라 하더라도 손실충당금에 대한 측정 기준은 각 각 다르다. 왜냐하면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는 보고기간 말의 신용위험등급이 높은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 했는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례 956 동질적인 채무상품의 일부 처분이나 손상을 인식하는 경우 원가 배분 - Ⅴ. 손상 - 5.3 일반적인 접근법 - 5.3.3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현황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동질적인(또는 대체할 수 있는) 채무상 품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기업은 서로 다른 일자에 서로 다른 가격으로 다른 규모의 트랑슈(tranches)에 포함된 같은 상품을 매입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질문 손상평가 목적상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때 최초 인식시점은 어떻게 결정하 는가? 또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제거하는 데 따른 손익을 계산할 때의 원가는 어떻게 결정하 는가? 해설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동질적인 금융자산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는지, 집합적으로 고려 하는지와 집합으로 고려하는 경우 제거에 따른 손익 계산이나 손상 목적상 최초 인식의 일 자를 결정하기 위해 어떤 측정기준이 적정한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재고자산에 가중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의 사용을 명시한 기준서 제1002호와는 대조적이다. 실무상 기업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손상평 가와 제거 모두에서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회계정책의 선택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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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 비례적 배분(즉, 제거 지침을 적용할 때에 취득한 채무상품의 각 트랑슈를 제거되는 채무상품의 수량에 비례하여 감액한다) ∙ 선입선출법(FIFO) ∙ 후입선출법(LIFO) ∙ 개별법(그러나 포트폴리오의 서로 다른 트랑슈는 대체 가능할 수 있고, 고유한 식별자 가 없으므로 많은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가중평균법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기준서 제1109호에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에 최초 인식시점에서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고려하도록 요구 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시점에서 취득한 상품에 대해 평균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사용 하는 경우 채무상품 트랑슈 중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발생하였을 수 있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식별되지 않을 수 있다. 연결그룹 내에서 포트폴리오는 서로 다른 성격(예를 들면, 유동성 관리 목적으로 보유 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포트폴리오와 장기간의 전략적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포트폴리오)일 수 있다. 이 경우 기업 내에서 동일한 채 무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원가 산식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원가 산식을 사용하든지 손상과 처분에 따른 손익의 측정 모두에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사례 957 담보대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평가 - Ⅴ. 손상 - 5.3 일반적인 접근법 - 5.3.4 평가에 사용되는 정보 현황 기업 A는 기업 B에 대한 5년만기 대출금이 있으며, 이 대출금에 대해 기업 B는 보유중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대출에 대한 PD(Probability of Default, 채무불이행의 발생확률)는 0.5%였다. 이후에 기업 B는 경기침체로 인해 수익과 영업이익이 감소하였고, 예상되는 규제 증가는 향후의 잠재적인 수익과 영업이익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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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으로 영향을 주었다. 기업 B의 영업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유의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의 결과로 PD가 15%로 증가하였다. 최근의 이러한 사건과 예상되는 경제적 조건의 결과로 기업 B의 유동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기업 A는 담보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회수액을 반영할 경우, 기대신용 손실액은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질문 기업 A는 담보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회수액을 반영할 경우, 기대손실액이 매우 작다는 이유로 기업 B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해설 기업 A는 기업 B의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채무불이행 발생확률과 다른 정보(거시경제적 정보와 고객 특유 정보)를 고려할 수 있지만, 대출에 담보 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기업 A가 추가적인 유동성 악화로 인해 기업 B가 대출금의 계약상 지급을 하지 못하여 연체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면, 담보물의 가치와 관계없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 했다고 판단해야 한다. 사례 958 완전히 담보된 대출도 신용이 손상될 수 있는지 - Ⅴ. 손상 - 5.3 일반적인 접근법 - 5.3.4 평가에 사용되는 정보 현황 기업 A는 기업 B에 대출을 실행하였다. 해당 대출의 담보가치는 대출의 계약상 현금흐름 을 크게 상회한다. 하지만, 기업 B는 해당 대출채권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지급하지 못하였 으며, 연체가 90일을 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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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질문 기업 A는 해당 대출채권의 담보가치를 고려하여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했음에도 신용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해설 완전히 담보된 대출도 신용이 손상될 수 있다. 담보 등의 신용보강이 존재하는 금융상품 이더라도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은 존재한다. 따라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평가할 때 담보의 가치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사례 959 변경되었으나 제거되지 않은 금융자산 - Ⅴ. 손상 - 5.3 일반적인 접근법 - 5.3.6 변경된 금융자산 현황 기업 A는 다음과 같은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 총 장부금액: CU1,000 ∙ 손실충당금: CU240 ∙ 상각후원가: CU760 기업 A는 해당 대출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평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 손실을 인식하였다. 해당 신용손실을 인식한 직후 차입자의 상환능력 감소를 반영하여 대출 의 원금을 감면해 주었다. 계약조건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새로운 대출의 총 장부금액은 CU760이다. 기업 A는 차입자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조건의 변경은 기존 대출을 제거시키지는 않았다. 질문 기업 A는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평가할 때, 어느 시점의 신 용위험을 고려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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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해설 기업 A는 후속 보고기간마다 변경된 현금흐름을 고려한 보고기간 말 현재의 신용위험과 해당 대출의 계약조건 변경 전 현금흐름을 고려한 최초 인식시점의 신용위험을 비교하여 신 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후속적으로 변경된 현금흐름을 고려할 때, 해당 대출의 기대존속기간에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줄어 들어, 최초 인식시점과 비교했을 때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시 12개월 기대신용손 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사례 960 조건이 변경되어 제거된 금융자산 - Ⅴ. 손상 - 5.3 일반적인 접근법 - 5.3.6 변경된 금융자산 현황 기업 A는 기업 B에 대한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최초 발행 시점에 기업 B에 대한 대 출채권은 신용이 손상되지 않았었다. 후속 보고기간에 기업 A는 기업 B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출채권의 조건을 재협상 하였고, 조건 변경의 결과 기존에 인식하고 있던 기업 B에 대한 대출채권을 제거하고 새로 운 대출채권을 인식했다. 질문 기업 A는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평가할 때, 어느 시점의 신 용위험을 고려해야 하는가? 해설 금융자산의 변경으로 기존 금융자산이 제거되고, 변경된 금융자산을 인식하는 경우에 변 경된 금융자산은 ‘새로운’ 금융자산으로 본다. 따라서, 변경일을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일로 보고, 해당 시점의 신용위험과 후속 보고기간의 신용위험을 비교하여 신용위험이 유의 적으로 증가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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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다만, 최초 인식시점에 변경된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신용이 손상된 채로 창출된 금융자산으로 인식해야 할 수 있다. 사례 961 현금 부족액의 정의 - Ⅴ. 손상 - 5.4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 5.4.1 현금부족액 현황 20X5년 1월 31일에 기업 A는 원금 CU100과 이자율이 5%인 2년 만기 대여금을 실행하 였다. 20X5년 12월 31일에 기업 A는 해당 대여금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한다면 미래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추정했다. (단위: CU) 계약상 현금흐름 추정 현금흐름 부족액 20X6년 1월 31일 5 3 2 20X6년 2월 15일 - 2 (2) 20X7년 1월 31일 105 70 35 20X7년 3월 31일 - 20 (20) 질문 현금 부족액 산정 시 약정 시점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도 고려되어야 하는가? 해설 현금 부족액의 산정 시 약정 시점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약정 시점 이후에 지급될 것으 로 기대된다면, 해당 금액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 사례의 상황에서는 양의 금액과 부의 금액 모두가 대여금의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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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사례 962 대여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 - Ⅴ. 손상 - 5.4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 5.4.2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기간 현황 기업 A는 7년 뒤에 행사할 수 있는 중도상환권이 부여된 10년만기 채권을 보유하고 있 다. 기업 A는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만기 10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유효이자율을 계산하였다. 질문 기업 A가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해야 하는 기간은 무엇인가? 해설 기업 A는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7년의 기간 동안 기대신용손실 을 측정해야 한다. 사례 963 연결실체간 대여금의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기간 -Ⅴ. 손상 - 5.4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 5.4.2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기간 현황 지배기업 A는 종속기업인 B에게 요구를 하면 즉시 상환 받을 수 있는 계약 조건으로 대 여금 CU100을 대여하였다. 질문 해당 대여금의 최장 계약기간 및 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은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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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해설 지배기업 A가 즉시 대여금의 상환을 요청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위 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은 0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함에 있어 서 종속기업 B가 즉시 대여금 전액을 상환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기대신용손 실을 100%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함에 있어서, 지배기업 A는 다음과 같은 질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 종속기업 B가 제3자로부터 재차입을 할 수 있는 능력 ∙ 대여금을 수취한 이후에 발생한 종속기업 B의 사업 계획의 불리한 변동 ∙ 종속기업 B의 영업의 전체적인 생존가능성 사례 964 연결실체 내 다른 부분은 연결실체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동일한 다수의 시나리오에 다른 가중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Ⅴ. 손상 - 5.4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 5.4.3 확률가중결과 현황 기업 A의 연결실체는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보고일에 연결실체 전반에 사용되는 다 수의 미래전망 거시경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한다. 질문 연결실체의 다른 부분들은 보고일의 연결실체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동일한 다수의 시나 리오에 대해 다른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가? 해설 연결실체가 전체 연결실체에 대해 동일한 다수의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연결실체의 다른 부분들이 서로 다른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의 모든 부분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해야만 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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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실무적으로, 기업은 연결실체 수준에서 연결실체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가중치를 선택하고 중요하게 금융상품 포트폴리오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가중 치를 수정하여 적용할 것이다. 사례 965 미래 예측 시나리오의 영향 - Ⅴ. 손상 - 5.4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 5.4.5 측정에 사용되는 정보 현황 기업 A는 대여금 포트폴리오의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미래 예측 시나 리오를 구성하였다. 실업률 시나리오별 기대신용손실 (CU) 발생확률 확률가중 기대신용손실 (CU) 시나리오 1 4% 30 20% 6 시나리오 2 5% 70 50% 35 시나리오 3 6% 170 30% 51 질문 기업 A는 기대신용손실을 어떻게 추정해야 하는가? 해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기업 A는 각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 추정되는 기대신용손실 금액에 확률가중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 A가 인식해야 하는 기대신용손실은 CU92 (=CU6+CU35+CU51)이다. 기업 A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였다면,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은 결과치에 근거하여 단일의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기대신용손실 을 산출(즉, 기대신용손실 CU70을 인식)함. 왜냐하면,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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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편의가 없고 확률로 가중한 금액을 반영해 야 하기 때문임 ∙ 가중평균 실업률 5.1%에 근거한 단일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함. 왜 냐하면, 미래 예측 시나리오와 관련된 신용손실 사이에는 비선형관계가 있기 때문임 사례 966 충당금 설정률표14) - Ⅴ. 손상 - 5.5 매출채권, 리스채권과 계약자산 - 5.5.1 매출채권 현황 제조업체인 기업 M은 20X7년에 CU30,000,000에 해당하는 매출채권 포트폴리오를 갖 고 있으며 한 지역에서만 영업한다. 고객들은 다수의 작은 고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출 채권은 계약에 따른 모든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고객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통의 위험특성 으로 범주화 된다. 매출채권은 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 기업 M 은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기업 M은 경제상황이 내년에 악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질문 기업 M은 손실충당금 측정 시 간편법으로 충당금 설정률표(Provision matrix)를 이용할 수 있는가? 해설 기업 M은 포트폴리오의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해 충당금 설정률표를 이용할 수 있 다. 충당금 설정률표는 과거에 매출채권의 기대존속기간에 관측된 채무불이행률에 기초하 며 미래전망 추정을 위해 조정된다. 매 보고기간 말에 과거에 관측된 채무불이행률을 갱신 하며 미래전망 추정치의 변동을 분석한다. 기업 M은 경제상황이 내년에 악화될 것으로 예 측하였다. 14) 기준서 제1109호 적용사례 사례 12(IE74~IE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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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이러한 기준으로 기업 M은 다음의 충당금 설정률표를 추정한다. 무연체 1-30일 연체 31-60일 연체 61-90일 연체 90일 초과 연체 채무불이행률 0.3% 1.6% 3.6% 6.6% 10.6% 다수의 작은 고객들로 구성된 매출채권들은 CU30,000,000이고 신용손실충당금은 충당 금 설정률표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단위: CU) 총 장부금액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충당금 (총 장부금액✕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률) 연체되지 않음 15,000,000 45,000 1-30일 연체 7,500,000 120,000 31-60일 연체 4,000,000 144,000 61-90일 연체 2,500,000 165,000 90일 초과 연체 1,000,000 106,000 합계 30,000,000 580,000 사례 967 충당금 설정률표 예시 - Ⅴ. 손상 - 5.5 매출채권, 리스채권과 계약자산 - 5.5.1 매출채권 현황 비금융기관인 기업 N은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 CU140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 N은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려고 한다. 매출채권을 연령에 따라 구분하고 시기별 과거 신용손실 경험률을 아래와 같이 적용 하여, 신용손실충당금을 산출하였다. 총 채권 30일 미만 30-60일 60-90일 90일 초과 채권 잔액(A) CU140 CU50 CU40 CU30 CU20 손실률(B) 3% 3% 3% 3% 기대신용손실(A✕B) CU4.2 CU1.5 CU1.2 CU0.9 CU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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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질의 기업 N은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수 있는가? 해설 현재 기업이 사용한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기준서 제1109호의 요구사항을 달 성하기 위해서 충당금 설정률표는 다음의 사항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 ∙ 다른 연령의 채권에 대해서는 다른 손실률을 적용 또한, 다양한 고객 구분이 존재한다면, 기업은 신용위험 성격에 근거해서 상이한 매출채 권의 집합에 대해서는 다른 충당금 설정률표를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고객부분 이 유의적으로 서로 다른 손실양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부문별로 다른 충당금 설정률표를 적 용해야 한다. 기준서 제1109호는 충당금 설정률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다른 방법도 적용 가 능하다. <Step 1> 매출 기간과 이러한 매출과 관련한 부실 채권을 정의한다. 각 매출채권 집합에 대해, 기업 N은 경험에 따른 매출 기간과 해당 매출에 따라 발생한 채권 중 얼마가 회수되지 않았는지를 결정한다. 매출 기간은 신용손실 경험상 손상 패턴을 나타내는데 유효해야 한다. 예를 들면, 너무 짧은 기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만을 사용하면 충 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을 것이고 너무 긴 기간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현재의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새롭게 설립된 기업이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충분한 경 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산업 손실률과 같은 외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 을 것이다. 이 사례에서는 1년의 기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고, CU10,000의 매출이 발생했고, 매 출과 관련해서 CU300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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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Step 2> 매출채권의 과거 지급 방식을 계산한다. 각 시기별 매출채권의 과거 채무불이행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과거 매출 기간에 발생한 채권의 지급 방식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 사례에서는 총 CU10,000의 매출에 대해 고객은 매출이 발생하고 30일 이내에 CU2,000을 지급했었다. 그러므로, 매출 중 CU8,000은 매출 30일 이후에도 존재한다. 고 객은 다음 30일 이내에 CU3,500을 추가로 지급했었다. 따라서, CU4,500은 매출 60일 이 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을 계속하면,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단위: CU) 총매출액: 10,000 총지급액: 연령분석 (Step 3) 30일 이내 지급 (2,000) (2,000) 8,000 30-60일 이내 지급 (3,500) (5,500) 4,500 60-90일 이내 지급 (3,000) (8,500) 1,500 90일 초과 지급 (1,200) (9,700) 300[손실] <Step 3> 과거 신용손실률을 산출한다. 각 연령별 매출채권에 대해 과거 신용손실률을 계산한다. 해당 시기에 발생한 매출 CU10,000 중 CU300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CU300은 각 연령별 매출채권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각 연령별 과거 신용손실률은 다음과 같이 궁극적인 손실인 CU300을 해당 시기에 포함되어 있는 매출채권 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할 수 있다. 현재 매출 30일 이후 지급액 60일 이후 지급액 90일 초과 지급액 연령분석 [A] CU10,000 CU8,000 CU4,500 CU1,500 손실 [B] CU300 CU300 CU300 CU300 손실률 [B]/[A] 3% 3.75% 6.67% 20% <Step 4> 현재 상황과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손실률을 조정한다. 과거 신용손실률은 현재 상황과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조정되어야 한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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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들면, 과거 경험을 고려했을 때, 실업률과 손실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 우, 과거 신용손실률을 산출한 기간과 비교하여 미래 실업률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과거 신용손실률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경기 하락과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실제 손실은 CU300이 아니라 CU400 으로 예상된다고 가정하겠다. 매출과 지급 방식은 과거와 거의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기대 신용손실률은 다음과 같이 재계산될 것이다. 현재 매출 30일 이후 지급액 60일 이후 지급액 90일 초과 지급액 연령분석 [A] CU10,000 CU8,000 CU4,500 CU1,500 손실 [B] CU400 CU400 CU400 CU400 손실률 [B]/[A] 4% 5% 8.9% 27% <Step 5> 기대신용손실률을 사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한다. 다음과 같이 기대신용손실률을 사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한다. 총 채권 0-30일 30-60일 60-90일 90일 초과 채권 잔액 CU140 CU50 CU40 CU30 CU20 손실률 4% 5% 8.9% 27% 기대신용손실 CU12 CU2 CU2 CU2.7 CU5.3 사례 968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측정 - Ⅴ. 손상 - 5.5 매출채권, 리스채권과 계약자산 - 5.5.1 매출채권 현황 기업 R은 고객에게 기계를 매각하였고 해당 대가는 고정대가와 변동대가로 구성되어 있 다. 고정대가는 CU100이고 변동대가는 기계의 질에 따라 결정되며, CU0에서 CU30사이에 서 결정될 것이다. 기계는 20X9년 11월 1일에 배송되었으며 배송 즉시 사용되었다. 고정대 가는 기계의 배송 후 3개월이 지급 약정 시기이며 변동대가는 배송 후 6개월이 지급 약정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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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 R은 고정대가인 CU100을 매출채권으로 인식했으며, 변동대가 금액도 추정하였다. 20X9년 11월 1일과 20X9년 12월 31일에 기업은 변동대가와 관련하여 CU20의 계약자산 을 인식했다. 보고기간말인 20X9년 12월 31일에 기업 R은 고객의 신용위험으로 인해 총 CU117의 대가만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질문 기업 R은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손실충당금을 각각 인식해야 하는지? 해설 기대신용손실은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해 별도로 계산되어야 한다. 즉, 기업 R은 매출 채권과 계약자산 각각에 대해 채무불이행 위험과 신용손실을 결정해야 하고 각 자산별로 기 대신용손실을 계산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지급 약정 시기가 동일하다면, 신용손실충당금을 매 출채권과 계약자산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사례 96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에 인식되는 손실충당금 인식 - Ⅴ. 손상 - 5.5 매출채권, 리스채권과 계약자산 - 5.5.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 상품 현황 20X8년 12월 31일에 기업 A는 액면금액과 공정가치가 CU1,000인 채무상품을 매입하였 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유효이자율은 12월 31일에 지급되는 이자율과 동일하다. 기업 A는 해당 채무상품의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CU10으로 추정했다. 20X8년 12월 31일에, 기업 A는 손상 CU10을 손익으로 인식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조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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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채무증권 인식: (차) 채무증권 CU1,000 (대) 현금 CU1,000 손상차손 인식: (차) 손상차손(당기손익) CU10 (대) 기타포괄손익 CU10 다음 보고기간 종료일(20X9.12.31)에 채무상품의 공정가치는 CU950으로 감소했다. 기 업 A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는 없었다고 결론 내리고 20X9년 12월 31일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CU6로 계산했다(즉,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CU10에서 CU6으로 감소) 질문 기업 A가 20X9년 12월 31일에 해야 하는 회계처리는 무엇인가? 해설 기업 A는 20X9년 12월 31일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공정가치와 손상차손 변동 인식: (차) 기타포괄손익 CU54 (대) 채무상품 CU50*1 손상차손 4*2 *1 CU1,000-CU950(공정가치 변동 금액) *2 CU10-CU6(기대신용손실 변동 금액) 사례 970 다른 기업에 대한 무이자부 대여금의 최초 인식 - Ⅵ. 측정 - 6.1 최초 측정 - 6.1.1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른 경우 현황 기업 A는 기업 B에 CU1,000을 5년간 대여하고 해당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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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다. 해당 대여금은 이자가 없는 대신 기업 A는 유리한 가격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내재된 권리와 같은 다른 미래 경제적 효익을 예상하고 있다. 최초 인식 시점에 비슷한 5년 만기 대여금에 대한 시장이자율은 연 10%이다. 질문 기업 A는 대여금을 어떻게 최초 측정하는가? 해설 대여금의 최초 공정가치는 CU1,000의 미래 지급액을 유사한 차입금에 대한 시장이자율 인 10%로 5년 기간에 대해 할인한 현재가치 즉, CU621이다. 이 경우 CU1,000의 대가에 는 CU621의 대여금 공정가치와 그 밖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기업 A의 권리의 공정가 치 CU379(즉, 총대가 CU1,000과 대여금에 대한 대가 CU621의 차액)가 포함되어 있다. 기업 A는 대여금을 최초에 CU621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대여 금의 만기까지의 기간에 걸쳐 CU1,000으로 조정한다. CU379의 차액은 대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아니라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해 지급한 대가이므로 금융자산이 아니다. 기업 A는 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또는 기업 B 가 기업 A의 종속기업/관계기업이라면 종속기업/관계기업 투자지분 원가의 일부에 해당하 는 등 자산으로서의 인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CU379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사례 971 종업원에 대한 무이자부 대여금의 최초 인식 - Ⅵ. 측정 - 6.1 최초 측정 - 6.1.1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른 경우 현황 기업 A는 종업원에게 CU1,000을 5년간 대여하고 해당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다. 해당 대여금은 이자가 없다. 최초 인식 시점에 비슷한 5년 만기 대여금에 대한 시장이자 율은 연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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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질문 기업 A는 대여금을 어떻게 최초 측정하는가? 해설 대여금의 최초 공정가치는 CU1,000의 미래 지급액을 비슷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인 10%로 5년 기간에 대해 할인한 현재가치 즉, CU621이다. 이 경우 CU1,000의 대가에는 CU621의 대여금 공정가치와 종업원에 대한 보상 CU379가 포함되어 있다. 기업 A는 대여 금을 최초에 공정가치인 CU621로 측정하고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대여금의 만기까지의 기간에 걸쳐 CU1,000으로 조정한다. CU379의 차액은 대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아니라 종업원에게 제공한 보상이므로 금융 자산이 아니다. 기업 A는 이를 기준서 제1019호에 따라 종업원급여로 회계처리한다. 사례 972 내재파생상품인 전환권을 포함하는 전환상품의 거래원가 배분 - Ⅵ. 측정 - 6.1 최초 측정 - 6.1.2 거래원가 현황 기능통화가 CU인 기업 A는 5년 만기의 외화표시 전환사채 CU100을 발행하였다. 해당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거래원가 CU2가 발생하였다. 전환사채의 주계약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부채이다. 내재파생상품의 최초 공정가치는 CU20이다. 질문 거래원가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해설 전환권이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류되는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한 거래원가는 다음 중 하 나의 방법으로 주계약 부채와 내재파생상품으로 배분한다. 이러한 배분방법은 회계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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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로 선택한다. ∙ 접근법 1 – 전환권은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기 위한 ‘확정 대 확정’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전환사채 전체가 금융부채이다.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부채(즉, 전체 금융상품) 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으므로 공정가치에서 발행에 직접 관련한 거래원 가를 차감하여 인식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CU20이므로 주 계약 부채는 최초에 CU78(=CU100-CU20-CU2)로 인식한다. 따라서 당기손익에 미치 는 영향은 없다. ∙ 접근법 2 – 거래원가는 각 요소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따라서 내재파생상품에 배분된 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주계약 부채에 배분된 원가는 최초 장 부금액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내재파생상품은 최초에 CU20으로 인식하고 거래원가의 20%(CU20/CU100)인 CU0.40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주계약 부채는 최초에 CU78.40(=CU100-CU20-CU2×80%[CU80/CU100])으로 인식한다. 사례 973 대여금 개설수수료의 사례 - Ⅵ. 측정 - 6.1 최초 측정 - 6.1.2 거래원가 현황 금융자산을 창출하거나 취득할 때 수취하는 개설수수료는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관여를 발생시키는 주요 구성요소로서 유효이자율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질문 대여금의 유효이자율의 구성요소에 포함되는 개설수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해설 대여금의 유효이자율 구성요소에 포함되는 개설수수료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대여금의 액면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선수이자 성격으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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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되는 수수료 ∙ 차입자 재무상태의 평가, 보증, 담보, 그 밖의 보장약정의 평가와 기록, 금융상품의 조 건협상, 문서 작성과 처리, 거래 종결과 같은 활동 등 대여자의 대여금 창출을 위한 활 동에 대한 보상 성격의 수수료 ∙ 기타 대여금의 창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수수료(예: 복잡한 조건의 대여금을 제공하 거나 대여금을 단기간 안에 제공하는 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수수료) 사례 974 지급한 대출약정수수료의 회계처리 - Ⅵ. 측정 - 6.1 최초 측정 - 6.1.2 거래원가 현황 기업 A는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질문 차입자는 지급한 대출약정 수수료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해설 차입자의 회계처리는 대여자의 회계처리와 일관된다. 따라서 약정 수수료 중 약정의 일부 나 전부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까지는 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4.2에 따라 거래원 가로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약정 수수료는 이연하여 대출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거래원가로 회계처리하고 대출이 발생하기 전에 상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합의된 사업계획에 포함된 특정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대출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약정 금액이 CU20백만이고 약정 중 CU5백만의 대출 가능성이 높다면 약정 수수료 중 25%(=CU5백만/CU20백만)는 C5백만에 대한 거래원가를 나타내므로 해당 금액을 대출 이 발생할 때까지 이연한다. 단, 약정 수수료 중 약정의 일부나 전부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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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관련한 부분은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급액 즉, 약정 기간에 걸쳐 사전에 정해 진 조건으로 사용 가능한 자금 조달을 확보하게 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급액을 나타낸다. 약 정 수수료 중 이와 같이 대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범위까지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관련 약정 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이는 사전에 정해진 조건으로 자금 조달을 가능 하게 하는 약정은 보험정책과 비슷한 방식으로 약정 기간 동안 기업에 효익을 제공하기 때 문이다. 사례 975 중도상환특성이 있는 고정금리부 대여금 - Ⅵ. 측정 - 6.2 후속 측정 - 6.2.1 상각후원가 측정과 유효이자율법 현황 20X5년 1월 1일 현재 기업 A는 만기 10년, 연 이자율 7%의 대여금 CU1백만을 제공하 였다. 해당 대여금은 연 7%의 이자를 매년말 시점에 지급하고, 만기에 액면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이다. 기업 A는 차입자에게 1.25%(CU12,500)의 환불되지 않는 대출개설수수료를 청 구하였고, 대출개설의 직접 원가로 CU25,000이 발생하였다. 계약에 따라 차입자는 중도상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의 경우에도 추가 수수료는 없다. 계약의 현금흐름은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최초에 기업 A는 차입자 가 중도상환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질문 최초 인식에 따른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차입자가 중도상환특성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상각후원가 계산은? 해설 대여금의 최초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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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단위: CU) 원금 1,000,000 차입자에게 청구된 개설수수료 (12,500) 대여자에게 발생한 개설원가 25,000 장부금액 1,012,500 기업 A는 차입자가 대여금을 중도상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므로 상각기간은 해당 상 품의 만기까지의 기간과 같다. 대여금의 만기까지의 기간에 걸쳐 적용할 유효이자율 계산에 따라 10년간 매년 CU70,000의 이자지급액과 만기시점에 최종 CU1백만의 원금상환액을 최초 장부금액 CU1,012,500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은 약 6.823%이다. 차입자가 대여금을 중도상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업 A가 계속 가정한다면 만기까지의 기간에 걸쳐 대여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CU) 현금유입 (액면이자) 이자수익 (6.823%) 수수료 순액의 상각 장부금액 20X5년 1월 1일 1,012,500 20X5년 12월 31일 70,000 69,088 912 1,011,588 20X6년 12월 31일 70,000 69,025 975 1,010,613 20X7년 12월 31일 70,000 68,959 1,041 1,009,572 20X8년 12월 31일 70,000 68,888 1,112 1,008,460 20X9년 12월 31일 70,000 68,812 1,188 1,007,272 20Y0년 12월 31일 70,000 68,731 1,269 1,006,003 20Y1년 12월 31일 70,000 68,644 1,356 1,004,647 20Y2년 12월 31일 70,000 68,552 1,448 1,003,199 20Y3년 12월 31일 70,000 68,453 1,547 1,001,652 20Y4년 12월 31일 70,000 68,348 1,652 1,000,000 합계 700,000 687,500 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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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각 기간의 유효 이자수익은 직전 보고기간말 현재 대여금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 6.823%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최초시점의 수수료 순액을 매년 상각하여 대여금의 장부금액 을 감액하므로 이자수익도 매년 감소한다. 주어진 보고기간에 대해 계산된 유효 이자수익과 대여금의 액면이자간의 차액이 해당 보고기간 동안 거래원가의 상각액이다. 직전 보고기간 말 현재 대여금의 상각후원가에서 당기 보고기간의 상각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당기 보고기 간말 현재 대여금의 상각후원가가 된다. 만기까지 수수료 순액은 완전히 상각하여 대여금의 장부금액은 상환되는 액면금액과 같아진다. 사례 976 이자율 단계적 인상(step-up) 조건의 고정금리부 대여금 - Ⅵ. 측정 - 6.2 후속 측정 - 6.2.1 상각후원가 측정과 유효이자율법 현황 20X5년 1월 1일 현재 은행 A는 기업 X에 5년 만기 대여금 CU1백만을 제공하였다. 해당 대여금은 만기에 상환된다. 기업 X는 계약조건에 따라 1차연도에 5% 이자를 지급하고 이후 4년 동안 매년 2%씩 이자율이 인상된다. 은행 A는 또한 기업 X로부터 CU25,000의 대출개 설수수료를 받았다. 은행 A는 계약의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질문 은행 A의 최초 인식에 따른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이자율의 단계적 인상(step-up)특성은 상각후원가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해설 은행 A의 대여금의 최초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단위: CU) 원금 1,000,000 차입자에게 청구된 개설수수료 (25,000) 장부금액 9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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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대여금의 만기까지의 기간에 걸쳐 적용할 유효이자율 계산에 따라 5년간 매년 인상되는 이자지급액과 만기시점에서 CU1백만의 최종 지급액을 최초 장부금액 CU975,000과 일치 시키는 할인율은 약 9.293%이다. (단위: CU) 이자수익 (9.293%) 현금유입 (액면이자) 장부금액 20X5년 1월 1일 975,000 20X5년 12월 31일 90,610 50,000 1,015,610 20X6년 12월 31일 94,385 70,000 1,039,995 20X7년 12월 31일 96,651 90,000 1,046,646 20X8년 12월 31일 97,268 110,000 1,033,914 20X9년 12월 31일 96,086 130,000 1,000,000 합계 475,000 450,000 각 시점별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20X5년 1월 1일 (차) 대여금 CU975,000 (대) 현금 CU975,000 20X5년 12월 31일 (차) 현금 대여금 CU50,000 40,610 (대) 이자수익 CU90,610 20X6년 12월 31일 (차) 현금 CU70,000 (대) 이자수익 CU94,385 대여금 24,385 20X7년 12월 31일 (차) 현금 CU90,000 (대) 이자수익 CU96,651 대여금 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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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X8년 12월 31일 (차) 현금 CU110,000 (대) 이자수익 CU97,268 대여금 12,732 20X9년 12월 31일 (차) 현금 CU130,000 (대) 이자수익 CU96,086 대여금 33,914 (차) 현금 CU1,000,000 (대) 대여금 CU1,000,000 사례 977 대출약정으로 회계처리하는 만기연장옵션 - Ⅵ. 측정 - 6.2 후속 측정 - 6.2.1 상각후원가 측정과 유효이자율법 현황 계약 조건에 따라 발행자는 채무상품의 원래 만기를 연장하는 선택(만기연장옵션)이 가능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상품의 만기를 연장하는 옵션이나 상품 보유자에 대한 대출약정 으로 고려할 수 있다. 만기연장옵션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이 해당 옵션을 보는 방법에 따 를 것이다. 만약 기업이 연장을 옵션으로 고려한다면 이는 채무상품에 대한 내재파생상품이 다. 한편 기업이 연장을 대출약정으로 고려한다면 이는 기준서 제1109호가 적용되는 파생 상품이 아닐 것이므로 내재파생상품으로의 분리 회계처리가 요구되지 않는다. 기업은 회계 정책을 선택하여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질문 발행자가 만기연장옵션을 대출약정으로 보고 차입금과 분리하지 않고 회계처리하기로 선 택하고 후속하여 차입금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이자율 변동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해설 한 가지 접근법은 부채의 이전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차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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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것이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4.6). 이 경우 발행자는 최초 유효이자율로 변경된 현금흐 름의 현재가치를 재계산하고 그 결과 장부금액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또 다른 접근법은 만기 연장을 대출약정에 따른 새로운 대출의 실행으로 회계처리하는 것 이다. 어느 접근법을 채택할지(즉, 이자율 변동을 상품의 장부금액 변경으로 회계처리할지, 새 로운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할지)는 회계정책의 선택으로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사례 978 손상된 금융자산이 회복된 경우 미인식 이자 표시 - Ⅵ. 측정 - 6.2 후속 측정 - 6.2.1 상각후원가 측정과 유효이자율법 현황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는 경우 후속 보고기간에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 을 적용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1). 이에 따라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 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였다면 계산되었을 이자수익과 해당 자산에 인식된 이자수익에는 차액이 생긴다. 질문 신용이 손상된 자산이 후속 보고기간에 회복된 경우(예: 완전히 회수되거나 더 이상 신용 이 손상된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위 차액을 이자수익으로 표시할 수 있는가? 또는 손상차 손환입으로 표시하여야 하는가? 해설 기준서 제1109호 부록 A에서는 신용손실을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 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모든 현금 부족액)를 최초 유효이자율(또는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신용 조정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부록 A에서는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손실충당금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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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로 볼 때 총 장부금액, 상각후원가, 손실충당금은 모두 할인된 금액이며 보고기간 동안 해당 금액의 변경에는 할인 액의 상각 효과가 포함된다.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을 보고기간말에 인식해야 하는 금액으로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 금액은 기대신용손실(환입)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8). 이러 한 조정금액에는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기간 동안 손실충당금에 대한 할인액의 상 각 효과가 포함되는데 이는 손상차손환입금액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하여 그 동안 당기손익 으로 인식하였던 손상차손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 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1) 이러한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에 는 논의되는 차액(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였다면 계 산된 이자수익과 손상 후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의 차액)이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이 회복되면 그 차액을 손익계산서에서 손상차손환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사례 979 기준서 제1113호와 기준서 제1109호의 상호관계 - Ⅵ. 측정 - 6.2 후속 측정 - 6.2.2 공정가치 후속측정 현황 최초 인식시점에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 이나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질문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할 때에 기준서 제1113호와 제1109호는 어떤 상호관계 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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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해설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에 따른 손익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금지한다.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와 다른 경우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은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액은 이연 조정한다. 최초 인식에 따른 손익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허용하는 유일한 예외는 공정가 치가 같은 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에 따라 입증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의 자료만 을 사용하는 평가기법에 기초하는 경우이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2A). 그러한 경우 기업은 공정가치를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의 차액은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결과가 된다. 금융상품의 최 초 인식에 따른 손익을 즉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사례 98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와 외화환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손상 의 상호관계15) - Ⅵ. 측정 - 6.2 후속 측정 - 6.2.3 외화표시 금융상품 현황 20X0년 1월 1일에 기업 A는 외화(Foreign Currency, FC)로 표시된 채무상품(채권)을 공정가치인 FC100,000에 매입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자산으로 분류하였다. ∙ 채권의 남은 기간: 5년 ∙ 계약상 원금: FC100,000 ∙ 계약기간 고정금리: 5% ∙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 유효이자율: 5% 15) 기준서 제1109호 적용사례 사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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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기능통화: 현지통화(CU) 기업 A는 위 채권의 보유로 다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각 위험에 대해 다음의 위험 관리 전략을 이용하여 위험 익스포저를 회피한다. ∙ 외화표시(FC) 고정금리 위험(고정금리 금융상품의 매입에 따른 익스포저): 외화로 수취 하는 이자를 외화표시 현행 변동이자율에 연계시키기로 결정한다. 따라서 외화로 고정 금리를 지급하고 외화로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외화표시이자율스왑을 이용한다. ∙ 외환위험: 환율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기능통화(CU)의 어떠한 변동에 대해서도 위험 회피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외화의 기준금리 변동위험을 회피대상위험으로 하고 외화채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다. 같은 날에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 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스왑(on-market swap)을 체결하고 그 스왑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 정한다. 스왑의 남은 기간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만기 5년과 일치한다. 기말 기타포괄손익 의 누적손실은 CU20이었다. 이 금액은 총공정가치 변동액 CU50(=CU1,000-CU950)에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누적손상금액의 변동 CU30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채권은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판 단하였다. 또 20X0년 1월 1일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FC1,200으로 산정하였다. 20X0년 1월 1일에 FC 기준 상각후원가는 총 장부금액 FC100,000에서 12개월 기 대신용손실을 차감한 금액 FC98,800(=FC100,000-FC1,200)과 같다. 20X0년 1월 1일의 환율은 FC1 대 CU1이다. (2) 20X0년 12월 31일(보고기간 말)에 채권의 공정가치 및 스왑의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 표와 같다. 또 20X0년 12월 31일에 채권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에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고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손실충당금 FC1,200을 계속 유지한다. 20X0년 12월 31일의 환율은 FC1 대 CU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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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20X0년 1월 1일 (FC:CU=1:1) 20X0년 12월 31일 (FC:CU=1:1.4) 채권의 공정가치 FC100,000 (CU100,000) FC96,370 (CU134,918) 채권의 상각후원가 FC98,800 (CU98,800) FC98,800 (CU138,320)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치 FC- (CU-) FC1,837 (CU2,572) 손실충당금 FC1,200 (CU1,200) FC1,200 (CU1,680) (3) 20X1년 12월 31일(보고기간 말)에 채권의 공정가치 및 스왑의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 표와 같다. 또 20X1년 12월 31일에 최초 인식 후 채권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 가했다고 판단하고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한 다. 20X1년 12월 31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FC9,700으로 추정한다. 20X1년 12월 31일에 환율은 FC1 대 CU1.25이다. 20X0년 12월 31일 (FC:CU=1:1.4) 20X1년 12월 31일 (FC:CU=1:1.25) 채권의 공정가치 FC96,370 (CU134,918) FC87,114 (CU108,893) 채권의 상각후원가 FC98,800 (CU138,320) FC90,300 (CU112,875)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치 FC1,837 (CU2,572) FC2,092 (CU2,615) 손실충당금 FC1,200 (CU1,680) FC9,700 (CU12,125) (4) 20X2년 1월 1일에 채권을 그 날의 공정가치인 FC87,114에 매도하기로 결정하고 스 왑도 공정가치로 청산하기로 결정한다. 20X2년 1월 1일의 환율은 20X1년 12월 31일 의 환율과 같다. 질문 각 시점 별 회계처리는? 사례의 단순화를 위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모든 조건 을 충족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기 대신용손실을 계산할 때 할인효과는 무시한다. 신용위험이 공정가치위험회피관계 보다 지배 적이지 않다고 가정한다. 이자수익의 분개는 생략한다. 발생한 이자를 당기에 수취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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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해설 20X0년 1월 1일 회계처리 (차)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CU100,000 (대) 현금 CU100,000 손상차손(당기손익) 1,200 기타포괄손익 1,200 20X0년 12월 31일 회계처리 채권은 화폐성자산이다. 따라서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변동은 기준서 제1021호 ‘환율 변동효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그 밖의 변동은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한다. 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8을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을 외화표시 상각후원가 측정 자산으 로 본다. (차)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1 CU34,918 (대) 당기손익*2 CU39,520 기타포괄손익*3 4,602 (차) 스왑*4 2,572 (대) 당기손익 2,572 (차) 당기손익*5 2,572 (대) 기타포괄손익 2,572 *1 기능통화표시 채권의 공정가치 변동 CU34,918(장부금액의 조정) *2 환율변동이익: 20X0년 기능통화표시 채권의 상각후원가 변동 CU39,520(=CU138,320–CU98,800) *3 20X0년의 기타포괄손익 누적변동액 CU4,602{=CU1,200(손상차손)+CU3,402[기능통화표시 채권 의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이(=CU134,918–CU138,320)]} *4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이 없다고 가정하므로 스왑의 이익 CU2,572(=FC1,837×1.4)는 당기손익으 로 인식 *5 위험회피가 완전함을 가정하였으므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대상 채권의 평가손익 중에서 같은 기간에 같은 금액을 회피대상위험에 따른 위험회피대상의 변동으로 구분하여 공정가치 위험회피회 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위해 재분류 20X1년 12월 31일 회계처리 (차) 당기손익(손상차손)*1 CU10,625 (대) 기타포괄손익(누적손상금액) CU10,625 (차) 기타포괄손익*2 11,205 (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6,025 당기손익*3 14,820 (차) 스왑*4 43 (대) 당기손익 43 (차) 당기손익*5 43 (대) 기타포괄손익 43 *1 [FC9,700(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FC1,2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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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2 20X1년의 기타포괄손익 누적변동액 CU11,205{=CU10,625(손상차손)–CU3,402+CU3,982[기능 통화 표시 채권의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이(=CU108,893–CU112,875)]} *3 환율변동손실: CU14,820(=CU112,875–CU138,320+CU10,625). 20X1년 기능통화표시 상각후 원가(손상차손 조정 후)에 기초한 채권의 장부금액의 변동과 동일 *4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이 없다고 가정하므로 스왑의 이익 CU43(=CU2,615–CU2,572)은 당기손익 으로 인식 *5 위험회피가 완전함을 가정하였으므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대상 채권의 평가손익 중에서 같은 기간에 같은 금액을 회피대상위험에 따른 위험회피대상의 변동으로 구분하여 공정가치 위험회피회 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위해 재분류 20X2년 1월 1일 회계처리 채권을 제거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누적손익을 재분류하는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현금 CU108,893 (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CU108,893 (차) 당기손익(처분손실)*1 1,367 (대) 기타포괄손익 1,367 (차) 현금 2,615 (대) 스왑 2,615 *1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채권의 공정가치 변동, 누적손상금액, 환율변동손익으로 구성(CU2,572+ CU1,200+CU43+CU10,625-CU4,602-CU11,20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 사례 981 사업모형의 재분류 사례 - Ⅵ. 측정 - 6.3 재분류 현황 기업 A는 상각후원가로 분류하는 대여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 소수의 대여금이 부실화되면서 기업 A는 (시장에서 좋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면 대여금 을 매각하여) 대여금의 회수를 최대화하려는 의도로 이를 대여금의 매각 및 유동화 등을 담 당하는 여신관리부서로 이전하였다. 질문 주어진 상황에서 사업모형의 재분류가 요구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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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해설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의도의 변경이나 금융자산을 서로 다른 포트폴리오 간에 이전하 는 것은 재분류가 요구되는 사건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상황에서의 이전은 재분류가 요구되는 사건이 아니다.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경영진이 사업모형을 평가하는 시점에서의 예상과 다르게 현금 흐름을 실현한다는 사실이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기준서 제1008호에 따른) 이전 기간의 오 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기업이 금융자산을 분류하는 시점에 예상한 것보다 많거나 적은 금융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또한 기업이 사업모형을 평가할 때에 합리적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관련되고 객관적인 정보를 고려하였다면 그 사업모형에 서 보유하는 나머지 금융자산(즉, 기업이 이전 기간에 인식하였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자 산)의 분류를 변경하지 않는다. 사례 982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이 가능한 금융자산 - Ⅵ. 측정 - 6.4 손익 - 6.4.1 지분상품에 대한 손익 현황 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4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특 정 투자’에 대하여는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최초 인식시 점에 선택할 수 있다. 질문 발행자가 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A~16D를 적용하여 지분상품으로 분류한 금융자산의 경우 그 보유자는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가? 해설 기준서 제1109호 부록 A에서는 ‘지분상품’을 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에서 정의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준서 제1032호에서는 지분상품을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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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적 용 사 례 Ⅶ. 적용사례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 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에서는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이 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A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관련 조건을 충 족하는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고 금융부채 정의의 예외로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A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은 기준서 제1032호의 지분상품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4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적용할 수 없다. 사례 983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회계처리 - Ⅵ. 측정 - 6.4 손익 - 6.4.1 지분상품에 대한 손익 현황 벤처캐피탈기구 A는 기준서 제1028호의 적용범위 제외 지침에서 허용하는 대로 이전에 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관계기업 투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질문 해당 기업은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관계기업 투자지분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해설 그러한 회계처리를 허용하기 위해 기준서 제1028호를 개정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투자지 분을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않는다. 그러나 기준서 제1109호를 도입하는 경우 벤처캐피탈투자기구 A는 이전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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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을 철회하고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투자지분을 여전히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수도 있다. 사례 98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표시 - Ⅵ. 측정 - 6.4 손익 - 6.4.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부채 현황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당기 공정가치 변동이 CU100이라 고 가정한다. 공정가치 변동 CU100 중 CU10은 자기신용위험의 변동과 관련된다. 질문 공정가치 변동을 어떻게 표시하는가? 해설 손익계산서: 자기신용위험이 아닌 공정가치 변동 CU90 기타포괄손익계산서: 자기신용위험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CU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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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인쇄 2019년 12월 초판 발행 2021년 12월 2판 발행 발행인 김 영 식 발행처 한국공인회계사회 우) 037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7길 12 TEL. 02-3149-0100 인쇄처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代) 이 책을 무단복제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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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9,000원 9 791156 982791 9 3 3 2 0 ISBN 979-11-5698-2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