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도 궁금한 K-IFRS 실무사례와 해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Series 9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개 정 판
공동저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 박종성 위원장 숙명여자대학교 이경호 前위원장 삼일회계법인 김재현 회계사 안진회계법인 정재원 회계사 한영회계법인 전성애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홍윤기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한상현 회계사 삼정회계법인 감 수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 유승경 한국공인회계사회 책임연구위원
2019년은 상장기업이 K-IFRS를 의무도입한 지 9년째 되는 해입니다. 기업, 회계업계 그리고 감독기관이 합심하여 도입 시의 어려움을 극복하였고, 이제 우리나라는 IFRS를 전면 도입한 국가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K-IFRS의 가장 큰 특징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일의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원칙중심 회계기준은 또한 재무제표 작성자인 기업이 기업 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회계선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자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하에서 거래의 실질에 맞는 일관된 회계처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중심 회계기준은 규정중심의 회계기준과는 달리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스스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K-IFRS 실무적용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회계처리 판단의 적정성에 대한 이슈들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IFRS가 EU에서 최초도입 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미국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추구 등을 위하여 주요 회계기준들이 새로이 제정되고 기존 회계기준의 사후이행분석을 통하여 기준서 개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으로 기존 거래를 새롭게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과거의 기준서보다 내용이 방대하고 실무적용 이슈도 충분히 발굴되어 있지 않아 재무제표 작성자들이 적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본회 회원님들과 기업의 회계관계자분들이 K-IFRS를 적용할 때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특히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5연도부터 연구분야를 선정하고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에는 연결 재무제표와 지분법, 동일지배거래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2016년도에는 할인율과 자산손상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2017년도에는 새로운 수익기준서인 K-IFRS 제1115호와 충당부채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2018년도에는 법인세와 새로운 리스 기준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융상품 기준서는 K-IFRS 기준서 중에서도 가장 분량이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서로 ●●●●●●PREFACE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기준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준서는 기존에 적용하던 K-IFRS 제1039호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준서로서 의무적용된지 얼마되지 않아 회계관계자들이 실무사례를 접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이에 K-IFRS 제1109호의 내용을 가급적 쉽게 설명하고 관련된 실무사례를 제공하여 특히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일반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자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본회 회원님들의 실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연구보고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금융상품의 부채/자본 분류와 관련해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단순히 기준서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에 K-IFRS를 적용할 때 이해하여야 하는 논리적인 흐름과 이를 반영한 실제 사례를 단순화 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사례는 실제 이슈가 제기되고 회계전문가 단체에서 논의되어 결론이 도출된 사례들도 같이 소개하고 있어 재무제표 작성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사례와 이슈가 기준서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와 논의 과정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 보고서가 본회 회원님들과 기업의 회계관계자분들의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연구과정을 총괄하고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신 안영균 상근연구부회장과 박종성 위원장, 이경호 前 위원장에게 감사를 드리며, 본 연구보고서의 집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신 김재현 회계사, 전성애 회계사, 정재원 회계사, 한상현 회계사, 홍윤기 회계사 그리고 유승경 상근연구위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본 연구보고서를 검토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관계자와 한국회계 기준원 홍현선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관계자, 이화여자대학교 한종수 교수, 두산중공업 정태진 회계담당 상무, 서미영 회계사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최 중 경
2011년부터 전면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우리가 회계를 바라보는 생각과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의존하기 보다는 전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가 사용하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도입초기에는 다소 생소하고 낯선 면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준에 대한 우리 이해의 수준이 유의적으로 향상되었고 그 적용측면에서도 상당히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를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적용사례의 제공과 이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는 공인회계사,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교수 그리고 산업체의 실무자로 구성된 조직으로, 회계기준의 실무적용을 계속적으로 고민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실무자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수많은 회의와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다음의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에 관한 책자 및 동일지배거래(2015년), 할인율과 자산손상(2016년),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충당부채(2017), 법인세 및 K-IFRS 제1116호 리스 (2018)에 대한 책자입니다. 또한 2019년도 상반기에는 기존에 발행하였던 책자의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판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간된 책자는 저희가 2011년 K-IFRS 도입 이후에 이미 적용해 와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던 기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원칙중심의 회계 기준이라는 K-IFRS의 특성 상 구체적인 해석이 없어 적용이 어렵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실무 의견이 많아 이러한 사항을 공유하고 K-IFRS의 실무적용을 돕고자 하는 것이 책자발간의 주목적이었습니다. 즉, 구체적 회계기준의 미비, 회계기준과 실무적용의 괴리, 회계법인간의 회계처리 차이 등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서 많은 이해 관계자들은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잘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 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을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된 연석회의 등을 통하여 일부 이슈들에 대하여 토의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이 또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책자들은 이러한 구체적인 K-IFRS 회계기준의 미비로 ●●●●●●PREFACE
인하여 실무적용에 다양성이 있거나 회계기준과 실무적용의 괴리가 있는 사항 등을 소개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의 주제는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입니다. K-IFRS 제1109호는 2018년도부터 적용된 기준서로서 기존의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측정’을 대체하는 기준서입니다. K-IFRS 제1109호에서는 기존의 기준서와는 다른 금융상품의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내재파생상품의 회계처리 및 위험회피회계도 기존과 상이한 회계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책자에서는 K-IFRS 제1109호의 적용범위, 금융 상품의 인식과 제거, 측정에 한정하여 그 내용과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기준서는 금융기관 뿐만이 아니라 일반기업들에게도 적용되는 기준서인데, 그 내용이 방대하고 어려우며, 새로운 기준서가 적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무에서 참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는 K-IFRS 제1109의 내용과 기준서 제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급적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슈와 관련한 사례를 포함하는 이번 책자를 기획하고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성공적으로 책자를 발간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책자를 통하여 많은 기업들이 K-IFRS 제1109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는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향상이 필요한 K-IFRS 회계기준서와 회계인프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오류나 실수가 없도록, 그리고 가능한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함은 앞으로의 개정과 수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회계연구위원 및 실무진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 위원장 박 종 성
❶이 연구보고서가 기준서의 회계처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보고서는 사실 관계를 매우 단순화한 상황을 가정하였다. 이는 추가적인 정황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보고서를 기계적으로 실무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연구보고서는 회계처리를 확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K-IFRS 제1109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❷이 연구보고서는 각 사례별로 다양한 관점, 그리고 대안을 가능한 한 많이 포함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회계법인의 의견이나 관점 등 실무에서 적용되는 모든 회계처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❸이 연구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의 회계처리에 대한 결론은 향후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이하, “IASB”),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IFRS IC”), 한국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는 의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해 갈 것이다. 주의 사항과 연구의 한계 ●●●●●●
목적 Ⅰ ········1 적용범위 Ⅱ 2.1 금융상품의 정의 ········7 2.1.1 계약 ·········8 2.1.2 조건부 권리나 의무 ·······10 2.1.3 비금융상품과의 비교 ·······10 2.2 적용범위 ······12 2.2.1 기준서 제1110호, 제1027호, 제1028호를 적용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 ·······14 2.2.2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적용하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 ·······15 2.2.3 금융보증계약 ·······17 2.2.4 대출약정 ·······18 2.2.5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 ·······19 2.2.6 로열티계약 ·······21 2.2.7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재무상태표 항목 사례 ·······21 ●●●●●●CONTENTS
인식 및 제거 Ⅲ 3.1 최초인식 ······28 3.1.1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28 3.1.2 매매일 회계처리 ·······29 3.1.3 결제일 회계처리 ·······30 3.2 금융자산의 제거 ······30 3.2.1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한 모든 종속기업 연결 ·······33 3.2.2 제거원칙을 일부에 적용할 것인지 전체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34 3.2.3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 소멸 ·······35 3.2.4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 양도 ·······36 3.2.5 위험과 보상 ·······42 3.2.6 금융자산 통제 ·······46 3.2.7 지속적 관여 ·······47 3.2.8 기타 문제 ·······47 3.3 금융부채의 제거 ······49 3.3.1 금융부채의 소멸 ·······50 3.3.2 최초 대여자에 의한 채무상품의 교환 또는 조건의 변경 ·······52 3.3.3 금융부채 소멸에 따른 손익 ·······54 3.3.4 리버스 팩토링 ·······55 3.3.5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56
분류 Ⅳ 4.1 금융자산의 분류 ······59 4.1.1 채무상품의 분류 ·······59 4.1.2 지분상품의 분류 ·······76 4.1.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의 지정 ·······77 4.2 금융부채의 분류 ······78 4.2.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79 4.2.2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 ·······80 4.2.3 금융보증계약 및 대출약정 ·······80 4.3 내재파생상품 ······81 4.3.1 주계약인 채무상품에 내재된 콜, 풋, 중도상환옵션 ·······83 4.3.2 채무상품의 만기연장옵션 또는 자동연장조항 ·······84 손상 Ⅴ 5.1 적용대상 ······89 5.2 개요 ······90 5.3 일반적인 접근법 ······90 5.3.1 이원적 측정모형 ·······91 5.3.2 채무불이행의 정의 ·······92 5.3.3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93 5.3.4 평가에 사용되는 정보 ·······97 5.3.5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낮은 금융상품 ·····100 5.3.6 변경된 금융자산 ·····101
측정 (손상 외) Ⅵ 6.1 최초 측정 ····115 6.1.1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른 경우 ·····115 6.1.2 거래원가 ·····116 6.2 후속 측정 ····119 6.2.1 상각후원가 측정과 유효이자율법 ·····120 6.2.2 공정가치 후속 측정 ·····125 6.2.3 외화표시 금융상품 ·····126 6.2.4 제각 ·····128 6.3 재분류 ····128 6.4 손익 ····130 6.4.1 지분상품에 대한 손익 ·····130 6.4.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부채 ·····132 6.4.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 ·····134 5.4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101 5.4.1 현금 부족액 ·····102 5.4.2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기간 ·····103 5.4.3 확률가중결과 ·····104 5.4.4 화폐의 시간가치 ·····104 5.4.5 측정에 사용되는 정보 ·····105 5.5 매출채권, 리스채권과 계약자산 ····110 5.5.1 매출채권 ·····111 5.5.2 리스채권 ·····112 5.5.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112
적용사례 Ⅶ 사례 901 지분상품의 일반적인 예 ·····137 사례 902 비금융항목의 일반적인 예 ·····137 사례 903 암호화폐(가상화폐)의 보유 ·····138 사례 904 강우계약 – 물리적 변수 ·····139 사례 905 잔존가치보증 ·····140 사례 906 대출약정의 종류 식별 ·····141 사례 907 구리선도계약 ·····142 사례 908 정형화된 거래-선도거래 ·····143 사례 909 콜옵션을 통한 주식매입 ·····143 사례 910 매매일/결제일 회계처리-정형화된 매입 ·····144 사례 911 매매일/결제일 회계처리-정형화된 매도 ·····146 사례 912 비례적이지 않은 부분의 양도 ·····148 사례 913 배당권리의 양도 ·····149 사례 914 비례적이지 않은 부분의 양도: 이체계약 ·····150 사례 915 보증 ·····151 사례 916 양 당사자간 상계약정 ·····151 사례 917 고정지급과 이체계약 ·····152 사례 918 신용보강과 이체계약 ·····153 사례 919 수출채권의 보증보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해외매출채권 팩토링 ·····153 사례 920 위험과 보상 분석: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성 ·····155 사례 921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 ·····159 사례 922 후순위 지분 ·····160 사례 923 소구권이 있는 팩토링 ·····160 사례 924 연체위험을 지속적으로 보유한 팩토링 ·····164 사례 925 부가된 제약조건 ·····165 사례 926 활성시장 ·····166
사례 927 보증제공으로 인한 지속적 관여 ·····166 사례 928 금융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168 사례 929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산의 양도에 의한 채무의 소멸 ·····170 사례 930 금융부채의 조건 변경으로 인한 소멸 ·····171 사례 931 복합상품 전환 시 발행자 회계처리 ·····173 사례 932 전환사채 투자자 회계처리 ·····174 사례 933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의 사업모형 예시 ·····175 사례 934 매출채권 유동화 거래에서의 사업모형 ·····176 사례 935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분리 ·····177 사례 936 신디케이트론 Sell Down 여신의 사업모형 분류 ·····178 사례 937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사업모형 비교 ·····179 사례 938 관계기업에 대한 무이자 대여금 ·····181 사례 939 Benchmark test ·····181 사례 940 미래 일반상품의 가격에 따라 변동되는 대가 ·····183 사례 941 변동금리부채권의 할인 취득 ·····184 사례 942 중도상환특성이 있는 채권의 할증 취득 ·····184 사례 943 중도상환금액이 시장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하는 경우 ·····186 사례 944 대여금 약정 ·····187 사례 945 만기연장옵션 ·····187 사례 946 이자율이 재설정되는 조건의 금융상품 ·····188 사례 947 비소구 조건의 부동산 financing ·····189 사례 948 Infra-structure financing ·····190 사례 949 간접투자목적의 대여금 ·····191 사례 950 MMF의 분류 ·····192 사례 951 수익증권 투자자 회계처리 ·····193 사례 952 금융보증계약 회계처리 ·····194 사례 953 사채에 내재된 콜옵션 ·····195
사례 954 전환사채에 내재된 풋옵션 ·····196 사례 955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 상대적인 개념 ·····197 사례 956 동질적인 채무상품의 일부 처분이나 손상을 인식하는 경우 원가 배분 ·····198 사례 957 담보대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평가 ·····199 사례 958 완전히 담보된 대출도 신용이 손상될 수 있는지 ·····200 사례 959 변경되었으나 제거되지 않은 금융자산 ·····201 사례 960 조건이 변경되어 제거된 금융자산 ·····202 사례 961 현금 부족액의 정의 ·····203 사례 962 대여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 ·····204 사례 963 연결실체간 대여금의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기간 ·····204 사례 964 연결실체 내 다른 부분은 연결실체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동일한 다수의 시나리오에 다른 가중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5 사례 965 미래 예측 시나리오의 영향 ·····206 사례 966 충당금 설정률표 ·····207 사례 967 충당금 설정률표 예시 ·····208 사례 968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측정 ·····211 사례 96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에 인식되는 손실충당금 인식 ·····212 사례 970 다른 기업에 대한 무이자부 대여금의 최초 인식 ·····213 사례 971 종업원에 대한 무이자부 대여금의 최초 인식 ·····214 사례 972 내재파생상품인 전환권을 포함하는 전환상품의 거래원가 배분 ·····215 사례 973 대여금 개설수수료의 사례 ·····216 사례 974 지급한 대출약정수수료의 회계처리 ·····217 사례 975 중도상환특성이 있는 고정금리부 대여금 ·····218 사례 976 이자율 단계적 인상(step-up) 조건의 고정금리부 대여금·····220
사례 977 대출약정으로 회계처리하는 만기연장옵션 ·····222 사례 978 손상된 금융자산이 회복된 경우 미인식 이자 표시 ·····223 사례 979 기준서 제1113호와 기준서 제1109호의 상호관계 ·····224 사례 98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와 외화환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손상의 상호관계 ·····225 사례 981 사업모형의 재분류 사례 ·····229 사례 982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이 가능한 금융자산 ·····230 사례 983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회계처리 ·····231 사례 98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표시 ·····232
표목차 <표 1> 기준서 제1032호, 제1109호, 제1107호간의 적용범위 상호관계 ······12 <표 2> 통상적인 재무상태표 항목의 기준서 제1032호, 제1109호, 제1107호 적용 ······21 <표 3> 소구권이 없는 금융상품과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비교 ······75 <표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의 비교 ······77 <표 5> 기준서 제1109호 손상의 적용범위 ······89 <표 6>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금융상품별 적용 할인율 ····105 <표 7> 매출채권, 리스채권과 계약자산의 간편법 ····111 <표 8 > 측정 범주의 재분류 ····129 그림목차 <그림 1> 제거순서도 ······31 <그림 2>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의사결정도 ······60 <그림 3> 내재파생상품 분리 여부 판단 순서도 ······82 <그림 4> 손상 인식 순서도 ······90 <그림 5> 이원적 측정 모형의 개요 ······91 <그림 6> 현금흐름 변경의 회계처리 ····123
3 Ⅰ 목 적 Ⅱ Ⅲ Ⅳ Ⅴ Ⅵ Ⅶ Ⅰ. 목적 I 목적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는 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제1109호 ‘금융상품’, 제 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서 다루고 있다. 각 기준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기준서 제1032호의 목적은 부채나 자본으로 금융상품을 표시할 때 필요한 원칙과, 금융 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필요한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기준서 제1032호는 다음의 경우 에 적용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2). ∙ 발행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경우 ∙ 금융상품과 관련된 이자, 배당, 손익을 분류하는 경우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해야 하는 경우 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는 기준서 제1109호의 목적은 금융자 산과 금융부채의 재무보고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검토하는 데에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1.1).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한시적 면제규정을 충족하여 기준 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시행일까지 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가 아니라 면,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해야한다. 다만, 특정 경과규정에 따른 위험회피회계는 제외한다. 기준서 제1107호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기준서 제1107호 문단 1). ∙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 ∙ 보고기간 말 현재와 회계기간에 노출되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와 기업이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이번 연구보고서에서는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를 다루는 기준서 중 기준서 제1109호의 주 요 내용을 살펴본다.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를 이해하기 위하여 기준서 제1032호에 서 다루어지는 금융상품의 정의도 일부 소개할 것이다. 다만 제1109호의 제6장 위험회피회 계는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Ⅱ 적용범위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1 금융상품의 정의 2.2 적용범위
7 Ⅰ Ⅱ 적 용 범 위 Ⅲ Ⅳ Ⅴ Ⅵ Ⅶ Ⅱ. 적용범위 II 적용범위 2.1 금융상품의 정의 기준서 제1109호가 적용되는 금융상품,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기준 서 제1032호 문단 11). 금융상품이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 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다음의 자산과 부채로 각각 구성된다. 금융자산 금융부채 ∙ 현금 ∙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 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 로 한 계약상 의무 -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 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자기지분상품1)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 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 외 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 상품.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 의 금융상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A와 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풋가능 금융상품 ∙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 음 중 하나의 계약 - 인도하여야 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 능한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 품.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A와 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풋가능 금융상품 1)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을 말한다.
8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자산 금융부채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 으로서 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C와 16D 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 로서 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또 이러한 목적상 기업이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지 분비율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경우, 어떤 통화 로든 확정 금액으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 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 은 지분상품이다. 예외적으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 상품이 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A·16B나 문단 16C·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 추고 해당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한다 면, 그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지분상품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 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 즉, 기업이 발행한 금융상품 중 위 금융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여기서 ‘기업’에는 개인, 파트너십, 회사, 신탁, 정부기관이 포함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14). 적용사례 [사례 901] 지분상품의 일반적인 예 (p.137) 2.1.1 계약 금융상품의 정의에서 ‘계약’ 및 ‘계약상’이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고, 대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
9 Ⅰ Ⅱ 적 용 범 위 Ⅲ Ⅳ Ⅴ Ⅵ Ⅶ Ⅱ. 적용범위 가 적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금융상품을 포함하여 계약은 다양한 형 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류로 작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13). 계약에 의하지 않은 부채나 자산은 금융부채나 금융자산이 아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부 과하는 법적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금융부채가 아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기준서 제1012호에서 다룬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준서 제1037호 ‘충당 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 정의한 의제의무도 계약에서 생긴 것이 아니며 금융부채가 아니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12). 손실부담계약에 대해 인식한 충당부채는 계약에 따 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회피할 수 없는 원가에서 생긴다. 그러한 충당부채는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가 아니며 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기준서 제1037호 문단 66). 금융상품을 수취, 인도, 교환하는 계약상 권리나 계약상 의무는 그 자체로 금융상품이다. 일련의 계약상 권리로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분상품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면 그 계약상 권 리는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그리고 일련의 계약상 의무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지분상 품을 발행하게 된다면 그 계약상 의무는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7). 모든 금융상품은 계약이다. 그러나 화폐(현금)는 계약이 아니지만 교환의 수단이므로 금 융자산이며,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은행이나 이와 비슷 한 금융회사에 예치한 현금은 금융자산이다. 금융회사로부터 현금을 인출하거나 금융부채를 지급하기 위해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된 잔액에 대한 수표 등을 발행할 수 있는 계 약상 권리를 나타내기 때문이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3). 미래에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는 금융자산과 이에 대응하여 미래에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일반적인 예로는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받을어 음과 지급어음, 대여금과 차입금, 투자사채와 사채가 있다. 각각의 사례에서, 한 거래당사자 가 현금을 수취(지급)할 계약상 권리(의무)는 다른 거래당사자가 지급(수취)할 계약상 의무 (권리)에 대응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4). 금융상품의 다른 형태로서 수취하거나 포기해야 할 경제적 효익이 현금 외의 금융자산으
10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로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의 예로 보유자에게 현금이 아닌 국채를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있고 발행자에게 국채를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국채지급어음을 들 수 있다. 국채는 발행자 인 정부가 현금을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므로 금융자산이다. 따라서 해당 어음은 보유자와 발행자에게 각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이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5). 2.1.2 조건부 권리나 의무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능력이나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조건은 절대적일 수도 있 고, 미래 사건의 발생을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금융보증계약은 자금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금 대여자가 보증인에게서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이 며, 이에 대응하여 보증인이 자금 대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이다. 이러한 계약 상 권리와 의무는, 자금 대여자의 권리 행사와 보증인의 의무 이행 모두가 자금 차입자의 채 무불이행이라는 미래 사건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고 있더라도, 보증의 부담이라는 과거 사건 이나 거래의 결과로 존재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8). 조건부 권리나 의무는 이에 관련되는 자산과 부채가 항상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더라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이러한 조건부 권리와 의무 중에는 기준서 제1104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이 있을 수 있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8). 한편 현금 지급이 요구되나 아직 계약상 의무가 아닌 우발상황이 금융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아직 계약에서 생긴 것이 아닌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우발상황 (예를 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할 우발상황)은 금융상품이 아니다. 정부나 법원에 의해 집행 가능하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일부로서 지급조건에 합의한 시점에 서 해당 우발상황은 금융상품이 된다. 또 벌금은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가 아니므로 금융상 품이 아니다. 2.1.3 비금융상품과의 비교 실물자산(예: 재고자산,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무형자산(예: 특허권, 상표권)은 금융자산 이 아니다. 이러한 실물자산이나 사용권자산, 무형자산을 통제하는 것은 현금 등 금융자산
11 Ⅰ Ⅱ 적 용 범 위 Ⅲ Ⅳ Ⅴ Ⅵ Ⅶ Ⅱ. 적용범위 이 유입될 기회를 제공하지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현재의 권리가 생기게 하지 않는 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10).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은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비금융 자산을 수취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권리와 이에 대응하는 다른 거래 당사자의 의무는 거래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을 수취, 인도, 교환할 현재의 권리와 의무를 구 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 중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을 교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이나 비금융항목을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계약은 금융상품인 것처럼 회계처리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20). 같은 이유로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실물자산의 양도에 따른 지급을 양도 이후로 이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물자산을 수취하 거나 인도하는 계약은 계약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계약당 사자에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의 예로는 외상으로 재화를 매입하거나 매 도한 경우를 들 수 있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21). 어떤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 의 수취라면 그 자산(예: 선급비용)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선수수익과 대부분의 품질보증의무와 같은 항목도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 을 인도하여 해당 항목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11). 이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해야 할 계약상 의무와 다르다. 리스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출 계약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지급액을 혼합한 것과 실질적으 로 같은 일련의 지급액을 수취할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각각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에게 있다.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를 금융상품으로 본다2).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제공자는 그 투 자를 금융리스에 따라 수취할 금액으로 회계처리하며, 금융리스 대상인 기초자산 자체로 회 계처리하지 않는다. 한편 리스제공자는, 지급기일에 이르러 리스이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개 2) 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는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는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 리스제공자가 인식하는 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 순투자) 및 운용리스채권의 제거와 손상 ∙ 기준서 제1109호 문단 3.3.1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리스부채의 제거 ∙ 리스에 내재된 파생상품
12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별 지급액을 제외하고는, 운용리스를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는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제공 자는 계속 기초자산 자체로 회계처리하며, 리스료를 받을 권리를 인식하지 않는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9). 적용사례 [사례 902] 비금융항목의 일반적인 예 (p.137) [사례 903] 암호화폐(가상화폐)의 보유 (p.138) 2.2 적용범위 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는 각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특정한 금융상품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 에 적용된다. 각 기준서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적용되지만 그 적용범위가 서로 완전히 같 지는 않다. <표 1> 기준서 제1032호, 제1109호, 제1107호간의 적용범위 상호관계 기준서 제1032호 기준서 제1109호 기준서 제1107호 인식된 금융상품 적용됨 적용됨 적용됨 인식되지 않은 금융상품 적용되지 않음 적용되지 않음 적용됨 기준서 제1109호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2.1). ∙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 기업 투자지분(2.2.1 참고) ∙ 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는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 - 다만 리스제공자가 인식하는 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 순투자) 및 운용리스채권의 제거와 손상, 기준서 제1109호 문단 3.3.1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리 스부채의 제거, 리스에 내재된 파생상품에는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13 Ⅰ Ⅱ 적 용 범 위 Ⅲ Ⅳ Ⅴ Ⅵ Ⅶ Ⅱ. 적용범위 ∙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가 적용되는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 기준서 제1032호의 지분상품(옵션과 주식매입권 포함)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6A・16B나 16C・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 발행 자의 금융상품 - 다만 그 지분상품이 기준서 제1110호, 제1027호, 제1028호에 따라 회계처리 하 는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지분상품의 보유자는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서 정의하는 보험계약과 임의배당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서 제1104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 (2.2.2 참고) ∙ 미래의 취득일에 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적용범위의 사업결합이 되는, 피취득 대상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하는 취득자와 매도주주 사이의 선도계약 ∙ 기준서 제1109호 문단 2.3에서 설명한 대출약정 외의 대출약정(2.2.4 참고)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금융상품, 계 약, 의무 - 다만 기준서 제1109호 문단 2.4-2.7의 적용대상인 계약은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당기나 전기 이전에 인식한 충당부채의 결제에 필요한 지출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서 보상받을 권리 ∙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금융상품 인 권리와 의무 - 다만 기준서 제1115호에서 특정한 경우에는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14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2.1 기준서 제1110호, 제1027호, 제1028호를 적용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 자지분에는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준서 제1027호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을 기준서 제1109호의 일부나 전체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2.1). 별도재무제표를 작성 하는 경우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법,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 기준서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 이때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을 선택한다면 해당 종속기업, 공동 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는 기준서 제1032호, 제1107호, 제1113호도 적용한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일반적으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지분법을 적용하며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잠재적인 의결권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이 관계기업이 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실질적으로 현재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에는 그 상품에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으나 이외의 경우에는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14).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파생상품이 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정의하는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 파생상품에는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2.1). 예를 들면,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 속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파생상품은 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의하는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에 해당하여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분상품에는 기준 서 제1107호도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서 제1028호에서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을 기준서 제1109호의 일부나 전체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2.1).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하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거나 이 같은 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기업은 그 투자를 기준서
15 Ⅰ Ⅱ 적 용 범 위 Ⅲ Ⅳ Ⅴ Ⅵ Ⅶ Ⅱ. 적용범위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18). 이 경우 기준서 제1107호, 기준서 제1112호, 기준서 제1113호에 따른 관련 공 시 요구사항도 적용한다. 기준서 제1028호 문단 18에 따라 기업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한 경 우, 별도재무제표에서도 그 투자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기준서 제1027호 문단 11). 이 경우 기준서 제1107호, 기준서 제1113호, 기준서 제1027호에 따 른 관련 공시 요구사항도 적용한다. 기업이 관계기업 투자의 일부를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기업은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이 그 투자의 일부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지에 무관하게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19). 기준서 제1110호, 제1027호에서 종속기업 투자지분을 기준서 제1109호의 일부나 전체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2.1).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업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종속기업을 연결 하지 않는다. 투자기업은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지분을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기준서 제1110호 문단 31, 기준서 제1027호 문단 11A).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금융상품이 므로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분류하여 측정할 것이다. 2.2.2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적용하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금융위험 보다는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이전하므로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는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적용한다(기준서 제1104호 문단 2). 보험계약의 형식일지라도 금융위험을 이전하는 금융상품은 기준서 제1032호, 제1039호/제1109호3), 제1107호를 적용한다. 이때 금융위험이란 하나 이상의 특정변수, 3)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준서 제1104호를 적용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한시적 면제 규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시행될 때까지 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하여 2.2.2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적용하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에서는 ‘기준서 제1109호’ 대신 ‘기준서 제1039호/제1109호’로 기재하였다.
16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즉,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 지수 또는 그 밖의 다른 변수(비금융변수인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는 경우) 의 미래 발생 가능한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말한다. 한편 보험위험은 계약보유자로부터 계약발행자에게 이전되는 위험으로서 금융위험 이외의 위험을 말한다(기준서 제1104호 부록 A). 기업이 발행한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금융상품에는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적용하 므로 기준서 제1039호/제1109호를 적용하지는 않으나 기준서 제1107호는 적용한다(기준서 제1104호 문단 2). 임의배당요소는 보증급부금에 추가하여 유의적인 부가급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말한다. 기준서 제1104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이나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금융상품에 내재된 파생상품이 기준서 제1039호/제1109호에 따라 분리된다면 기준서 제1032호, 제1039호/제1109호, 제1107호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주계약인 보험계약에 내재된 지분 연계 이자나 원금 지급계약은 이자나 원금이 지분상품의 가치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계약으 로서,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에 내재된 위험이 서로 다르므로 그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아 분리 회계처리가 요구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3.5, 기준서 제1039호 문단 AG30). 내재파생상품 그 자체가 보험계약인 경우 분리 회계처리가 요구되지 않는다(기준서 제1104호 문단 7). 어떤 계약은 기후, 지질 또는 그 밖의 물리적 변수에 기초하여 지급액이 결정된다. 기후 변수에 기초한 계약은 때로는 ‘기후(날씨)파생상품’이라고 한다. 이러한 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면,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2.1). ∙ 기후, 지질 또는 그 밖의 물리적 변수의 특성이 계약 보유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 는 경우에만 지급이 요구되는 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의 보험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그 지급이 계약 당사자에 특정된 물리적 변수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 계약 보유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기초변수의 특정 수준에 기초하 여 지급이 요구되는 계약은 파생상품으로서 기준서 제1109호/제1039호를 적용한다.
17 Ⅰ Ⅱ 적 용 범 위 Ⅲ Ⅳ Ⅴ Ⅵ Ⅶ Ⅱ. 적용범위 적용사례 [사례 904] 강우계약 – 물리적 변수 (p.139) 2.2.3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이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 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을 말한다(기준서 제1109호 부록 A). 금융보증계약은 법적인 형식(예: 신용장, 신용위험이전계약)이나 그 발행자가 보험회사인 지, 비보험회사인지에 관계없이 회계처리한다. 기준서 제1109호는 보유자 관점에서 금융보 증계약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상세한 지침을 다루고 있지 않다.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 입 장에서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모든 계약은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 한다. 발행자가 해당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본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보험계약에 적 용 가능한 회계처리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계약을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2.1). 즉 발행자는 금융보증계약에 기준서 제1109호나 기준서 제1104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2.5-B2.6). 이때 발행자는 각 계약 별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신용 관련 보증계약 중에는 보증대상자산에 관하여 지급기일에 채무자의 지급불이행으로 인한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는 것을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계약도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의 변동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보증계약은 기 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하는 금융보증계약도 아니고, 기준서 제1104호에서 정의하는 보험 계약도 아니다. 이러한 보증계약은 파생상품으로서, 발행자는 이에 대해 기준서 제1109호 를 적용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2.5). 그러나 지급기일에 파생상품계약의 거래상대방 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에 지급을 요구하는 계약은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지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보증되고 있는 위험은 파생상품의 고유 위험이 아니라 거래상대 방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이다.
18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다른 당사자가 (건물을 건설해야 하는 의무와 같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상하는 계약은 이행보증이다. 이행보증계약은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융보 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행보증은 기준서 제1104호에 따라 보험계약으 로 회계처리한다. 적용사례 [사례 905] 잔존가치보증 (p.140) [사례 952] 금융보증계약 회계처리 (p.194) 2.2.4 대출약정 대출약정은 사전에 정해진 조건으로 신용을 제공하기로 한 확정계약이다. 대출약정은 통 상 확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이자율로 제3자에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체결한다. 대출약정은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없고, 기초변수(이자율)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며 미 래에 결제되므로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사실상 대여자는 잠재적인 차입자가 특정한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발행한 것이다. 다음의 대출약정에는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2.3).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지정한 대출약정(기준서 제1109호 문단 4.2.2) - 예를 들면,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대출약정과 관련된 위험 익스포저를 관리하는 경우 ∙ 대출약정으로 생긴 자산을 최초 발생 후에 단기간에 매도한 과거 실무 관행이 있는 경우의 대출약정 - 같은 종류(same class)에 속하는 모든 대출약정에 적용 ∙ 현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다른 금융상품을 인도하거나 발행하여 결제할 수 있 는 대출약정(파생상품에 해당) ∙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기준서 제1109호 문단 4.2.1(4))
19 Ⅰ Ⅱ 적 용 범 위 Ⅲ Ⅳ Ⅴ Ⅵ Ⅶ Ⅱ. 적용범위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출약정의 제공자는 해당 대출약정 이 손실부담계약에 해당되어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기준서 제1037호 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한편 이러한 대출약정의 경우에도 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 요구사 항과 제거 지침을 적용하며(기준서 제1109호 문단 2.1), 기준서 제1107호의 공시 요구사항 을 적용한다. 적용사례 [사례 906] 대출약정의 종류 식별 (p.141) 2.2.5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은 금융상품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분석이 필요하 다.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을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금융상품으로 보아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2.4).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이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양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2.6). ∙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경우 ∙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하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명 시적인 계약조건은 없지만, (계약상대방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상 권리의 행사 또는 소멸 전에 계약을 매도하여) 기업이 비슷한 계약을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 으로 차액결제하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한 실무 관행이 있는 경우(예: 선물거래 소에서의 상계) ∙ 비슷한 계약을 단기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 인수 후 단 기간에 그 자산을 매도한 실무 관행이 있는 경우
20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계약의 대상인 비금융항목을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사용의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 으로 체결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는 계약(이를 ‘자가 사용’ 적용범위 예외라고 부르기도 한 다)이 아니라면(기준서 제1109호 문단 2.4) 장내거래상품계약이나 일부 장외상품계약(예: 금이나 석유)은 파생상품으로서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계약에 따라 물리 적인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자가 사용’ 적용범위 예외가 적용될 것이다. ‘자가 사용’ 적 용범위 예외의 적용은 선택사항이 아니지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 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인다면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회 계처리할 수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2.5). 계약에 ‘자가 사용’ 적용범위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 는 계약에 내재파생상품(예: 이자율이나 상품가격, 환율, 신용과 같은 지수화 된 특성)이 포 함되지 않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4.3.1). 기업의 활동을 볼 때 특정 계약에 ‘자가 사용’ 적용범위 예외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명 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계약에는 기준서 제1032호, 제1109호, 제1107호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장내거래상품계약이나 차액결제의 실무 관행이 있는 경우 이다. 그 밖의 차액결제될 수 있는 계약은 ‘자가 사용’ 적용범위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결정 하기 위해 평가하여야 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2.6).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발행한 옵션을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이러한 계약은 예상되는 비금융상품의 매입, 매도, 사용의 필요에 따 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할 수 없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2.7). 옵션의 보유자가 기업이 발행한 옵션을 행사할지를 기업이 통제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계약 은 항상 기준서 제1032호, 제1109호를 적용한다. 계약에 따라 이전되는 상품의 물량이 거래 상대방의 재량으로 조정되는 조건으로 장기상 품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거래 상대방이 물량을 선택하지 못하는 대신 벌과금을 지불 할 수 있는 물량조정조건의 계약은 의무인수계약(‘Take or pay’ contract)으로 불린다. 그 러한 물량조정조건이 있다면 공급자는 ‘자가 사용’ 적용범위 제외를 적용하지 못할 것이다.
21 Ⅰ Ⅱ 적 용 범 위 Ⅲ Ⅳ Ⅴ Ⅵ Ⅶ Ⅱ. 적용범위 적용사례 [사례 907] 구리선도계약 (p.142) 2.2.6 로열티계약 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판매량이나 용역수익에 기초하는 로열티계약에는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2.2). 2.2.7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재무상태표 항목 사례 다음은 통상적인 재무상태표 항목으로서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의 유형에 대해 살펴 본 것처럼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나 기준서 제1032호, 기준서 제1109호, 기준서 제1107호를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표 2> 통상적인 재무상태표 항목의 기준서 제1032호, 제1109호, 제1107호 적용 재무상태표 항목 금융상품의 정의 충족 기준서 제1032호와 제1107호 적용 기준서 제1109호 적용 무형자산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유형자산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투자부동산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준서 제1027호 또는 제1028호에 따라 회계처 리하는 종속기업(별도재무제표), 관계기업, 공동 기업 투자지분 예 아니오 아니오 기준서 제1105호에 따른 매각예정 분류조건을 충족하는 종속기업(별도재무제표), 관계기업, 공 동기업 투자지분 예 아니오 아니오 별도재무제표에서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을 적용하여)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 예 예 예
22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재무상태표 항목 금융상품의 정의 충족 기준서 제1032호와 제1107호 적용 기준서 제1109호 적용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과의 내부거래 잔액 예 예 예 다른 기업에 대한 지분(단기매매목적) 예 예 예 재고자산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리스제공자가 인식한 금융리스채권 예 예 (*1) 기준서 제1115에 따른 계약자산 (*2) (*2) (*2) 매출채권 예 예 예 선급금 – 재화 및 용역을 받을 권리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현금및현금성자산 예 예 예 매입채무 예 예 예 사업결합에서 인식한 조건부대가 예 예 예 재화 및 용역에 대한 현금 결제의 지급 이연(미수 금/미지급금) 예 예 예 이연수익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채무상품 예 예 예 파생상품 예 예 예 차액결제되는 비금융항목 계약 예 예 예 확정급여채무 예 아니오 아니오 기준서 제1037호에서 정의된 의제의무에 대한 충당부채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재화나 용역의 이전으로 결제되는 품질보증의무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의 이전으로 결제되는 품 질보증의무 예 예 예 발행한 금융보증계약 예 예 (기준서 제1104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예 (기준서 제1104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충당부채 결제에 필요한 지출에 대해 제3자에게 서 보상받을 권리 예 예 아니오 미지급배당금 (*3) (*3) (*3)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예 예 예 자기지분상품 예 예 아니오
23 Ⅰ Ⅱ 적 용 범 위 Ⅲ Ⅳ Ⅴ Ⅵ Ⅶ Ⅱ. 적용범위 *1 리스제공자가 인식한 금융리스채권은 기준서 제1109호에서 손상 및 제거 관련 요구사항과 내재파생 상품 관련 요구사항만을 적용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2.1(2)). *2 계약자산에는 기준서 제1109호에서 손상 요구사항만을 적용하며 기준서 제1107호에서 손상 공시 요 구사항만을 적용한다(기준서 제1107호 문단 5A). *3 재무상태표에서 미지급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어 선언된 배당금을 주주에게 이전하여야 할 기업의 법적 의무가 성립되는 시점에서 금융부채이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13). *4 종속기업을 연결하면서 생기는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항목으로서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 구별하여 표시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29). 그러나 지배기업이나 연결그룹 내의 다른 종속기업이 해당 종속기업의 지분과 관련하여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 한다면(예: 풋옵션 발행) 해당 비지배지분은 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하고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재무상태표 항목 금융상품의 정의 충족 기준서 제1032호와 제1107호 적용 기준서 제1109호 적용 종업원 주식선택권 예 아니오 아니오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그 밖의 자본 분류 옵션 예 예 아니오 비지배지분 (*4) (*4) (*4)
Ⅲ 인식 및 제거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3.1 최초인식 3.2 금융자산의 제거 3.3 금융부채의 제거
27 Ⅰ Ⅱ Ⅲ 인 식 및 제 거 Ⅳ Ⅴ Ⅵ Ⅶ Ⅲ. 인식 및 제거 III 인식 및 제거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기업이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금 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많은 금융시장은 특정 날짜에 체결된 특 정 금융상품(특히 상장된 주식 및 채권)의 모든 거래가 해당 날짜 이후 고정된 날짜에 고정 된 수량을 인도에 의해 정산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계약이 체결 된 날짜를 매매일이 라고 하며, 계약의 대상인 자산의 인도로 결제 된 날짜를 결제일이라고 한다. 이 메커니즘의 한 가지 효과는 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는 결제일 또는 이후에만 있지만 매수자는 매매일로 부터 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에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일반 인식요건을 적용하게 되면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자산을 거래하기 위한 선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매매일과 결 제일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파생상품을 인식하는 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정형화된 거래 규정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서 금융자산 제거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형태 의 부외금융(off-balance financing)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제거와 관련된 많은 규정이 중점을 두 고 있는 것은 부채 인식에 관한 문제다. 대부분의 거래는 금융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 도하고 현금 또는 기타대가를 수취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금융자산 제거와 관련하여 회계 기준에서는 해당 대가를 양도대가로 처리할 것인지 차입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다루 고 있다. 기준서 제1109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및 제거 관련 규정에 대해 아 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8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3.1 최초인식 3.1.1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금융상품의 정형화된 거래에 따른 매수와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 회계처리에 따라 인 식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3.1.2). 정형화된 매수나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 에 따라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해당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른 금융자산 의 매입 또는 매도 거래로 정의된다. 매매일은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한다. 결제일은 자산을 인도하는 날이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3.1.5, B3.1.6).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회계처리는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분류한 금융자 산의 매입이나 매도 모두에 일관성 있게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에 의무적 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 로 지정한 자산과는 별도의 범주로 구분한다. 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지정한 지분상품 에 대한 투자도 별도의 범주로 구분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3.1.3). 3.1.1.1 조직화된 시장이 없는 경우 금융자산을 매입하는 계약이 거래되는 조직화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이 정형 화된 계약이 될 수 있다.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 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자산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을 언급하고 있다. 시장(marketplace) 은 공식적인 증권거래소나 조직화된 장외시장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금융자산의 관행 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의미한다. 수용 가능한 기간은 거래당사자가 거래를 완료하 고 이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고 유효화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관행적인 기간이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의 사모 발행시장도 시장(marketplace)이 될 수 있다(기준서 제1109호 실무적용지침 B.28). 3.1.1.2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해 설정된 방법으로 결제하지 않는 파생상품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해 설정된 방법으로 결제하지 않는 계약은 파생상품으로 회계 처리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3.1.4).
29 Ⅰ Ⅱ Ⅲ 인 식 및 제 거 Ⅳ Ⅴ Ⅵ Ⅶ Ⅲ. 인식 및 제거 적용사례 [사례 908] 정형화된 거래-선도거래 (p.143) 3.1.1.3 복수의 활성 시장: 결제규정 특정 기업의 금융상품이 두 개 이상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고 여러 활성시장의 결제규정 이 서로 다른 경우에 이러한 금융상품을 매입하는 계약이 정형화된 계약인지를 평가할 때는 실제로 매입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기업 X가 미국의 증권거래소 에 상장된 기업 A의 주식 1백만주를 중개인을 통하여 매입하였으며, 계약의 결제일은 6영 업일 후이다.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지분상품의 거래는 관행적으로 3영업일 후에 결제 된다. 거래가 6영업일 후에 결제되기 때문에 해당 거래는 정형화된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그러나 기업 X가 관행적인 결제기간이 6영업일인 외국의 거래소에서 같은 거래를 한다 면 해당 계약은 정형화된 거래에 해당할 것이다(기준서 제1109호 실무적용지침 B.30). 3.1.1.4 파생상품의 행사 옵션의 결제는 옵션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고, 시장 관행에 따라 주식을 인도함으로써 결제하는 것은 정형화된 거래이기 때문에, 옵션을 행사하면 해당 거래는 더는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는다(기준서 제1109호 실무적용지침 B.31). 적용사례 [사례 909] 콜옵션을 통한 주식매입 (p.143) 3.1.2 매매일 회계처리 매매일은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한다. 매매일 회계처리방법은 ① 매매일에 수취할 자산과 그 자산에 대하여 지급할 부채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② 매매일 에 매도한 자산을 제거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며 매입자의 지급할 금액을 채권으로 인식하
30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결제일까지는 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부채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3.1.5). 3.1.3 결제일 회계처리 결제일은 자산을 인수하거나 인도하는 날을 말한다.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은 ① 자산을 인 수하는 날에 자산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② 자산을 인도하는 날에 자산을 제거하고 처분손 익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수취할 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모든 변동을 매매일과 결제 일의 기간 중에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의 가치변동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자산의 가치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채무상품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지분상품 중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선택권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에 대한 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준서 제1109호 문단 B3.1.6). 적용사례 [사례 910] 매매일/결제일 회계처리-정형화된 매입 (p.144) [사례 911] 매매일/결제일 회계처리-정형화된 매도 (p.146) 3.2 금융자산의 제거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양도대상 금융자산을 제거해야 하는지(대가는 양도대가로 처리 되며 처분손익이 발생한다) 또는 계속 인식해야 하는지(대가는 부채로 처리된다)에 대해 규 정하고 있다. 다음은 금융자산의 제거 여부와 제거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의 순서도이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3.2.1)
31 Ⅰ Ⅱ Ⅲ 인 식 및 제 거 Ⅳ Ⅴ Ⅵ Ⅶ Ⅲ. 인식 및 제거 <그림 1> 제거순서도 1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한다. (3.2.1 참조) [기준서 1109호 문단 3.2.1] 2 아래의 제거원칙을 자산(또는 유사한 자산집합)의 일부에 적 용할 것인지 전체에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3.2.2 참조) [문단 3.2.2] 3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었는가?(3.2.3 참조) [문단 3.2.3⑴] 예 자산을 제거한다. 아니오 4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는가? (3.2.4.1~3.2.4.3 참조) [문단 3.2.4⑴] 아니오 5 문단 3.2.5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계약에 따라 현금흐름을 지 급할 의무를 부담하는가?(3.2.4.4 참조) [문단 3.2.4⑵] 아니오 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예 6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는가?(3.2.5.1 참조) [문단 3.2.6⑴] 예 자산을 제거한다. 아니오 7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가?(3.2.5.2 참조) [문단 3.2.6⑵] 예 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아니오(3.2.5.3. 참조) 8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가?(3.2.6 참조) [문단 3.2.6⑶] 아니오 자산을 제거한다. 예 9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3.2.7 참조) 예
32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규정은 ‘위험과 보상’ 모형 및 ‘통제’ 모형에 기초하고 있다. 두 모형은 개념상 상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도인이 상장주식을 양수인에게 매도하면서 2년 후에 기회이자비용을 가산하고 배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재매입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 결하였다. 상장주식의 특성상 양수인이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용이하다. 2년 후에 양도인이 재매입약정에 따라 주식을 재매입할 경우 필요한 주식을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입할 수도 있다. 이는 양수인이 해당 주식을 통제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동일 자산을 하나 이상의 거래당사자가 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양도인은 해당 주식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통제’ 모형의 관점에서는 양도인은 양도대상 주식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 문에 이를 장부에서 제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양도거래에 수반된 재매입약정을 살펴보면 전체 거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담 보부 대출거래와 유사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양도인은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 지로 주식의 소유에 따른 모든 경제적 위험과 보상에 노출된다. 양수인이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주식의 모든 배당금과 시장가격 변동은 양도인에게 귀속되도록 매입가격이 조정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과 보상’ 모형의 관점에서는 양도인이 계속해서 주식을 인식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이 두 가지 모형이 상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처음에는 ‘위험과 보상’ 모형, 다음에는 ‘통제’ 모형에 기초해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수인이 양도자 산을 ‘조건 없이 매도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있는 조건’으로 양도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① 양도인이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양수인과 의 ‘조건 없이 매도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고려할 필요 없이 양도인은 양 도대상 자산을 계속해서 인식해야 한다. ② 양도인이 금융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는다면 양수인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 권리 보유는 양도인이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 지 않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 경우에는 양도인은 당해 자산을 제거하게 된다.
33 Ⅰ Ⅱ Ⅲ 인 식 및 제 거 Ⅳ Ⅴ Ⅵ Ⅶ Ⅲ. 인식 및 제거 따라서 양수인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 권리는 양도인이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 상을 대부분 보유하거나 대부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고려사항이 아니지만, 금융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금융자 산 제거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제 거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험과 보상 모형을 검토한 이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제 모형 을 검토하는 순서로 관련 제거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3.2.1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한 모든 종속기업 연결 제거 여부 결정시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종속기업을 적절하게 연결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1). K-IFRS에서는 지분의 소유에 근거한 전형적인 종속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는 않지만 기 업이 지배하고 있는 경우 이 연결대상을 종종 특수목적기업(SPE)이라 일컫는다. 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당해 기업에 의해 특수목적기업이 지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기 업은 특수목적기업을 연결해야 한다. 특수목적기업은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의 보유자가 당해 자산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목적으로 자산유 동화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양수하는 기업이 양도자의 종속기업 또는 연결대상 특수목적 기업이라는 것은 회계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기업이 그 종속기업 또는 연결대 상 특수목적기업에게 양도하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는 기준서 제11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연결절차를 통하여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계속해서 인식되기 때문이다. 종 속기업 및 특수목적기업의 연결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이 금융자산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하 는 경우 및 종속기업 또는 특수목적기업을 경유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제거 여부 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순서도의 첫 번째 단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34 연구보고서 시리즈 9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3.2.2 제거원칙을 일부에 적용할 것인지 전체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제거규정에 따라 제거여부와 제거정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전 에 이들 규정을 금융자산(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 면 전체에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당 검토는 제거에 관한 규정을 금융자산의 일부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에 적 용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거요건의 충족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제거 대상이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또는 비슷한 금융 자산의 집합)의 일부에 대하여 제거규정을 적용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2). ① 제거 대상이 금융자산(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서 식별된 특정부분 으로만 구성된다. 예를 들면, 이자율스트립채권 계약에서 거래상대방이 채무상품의 현 금흐름 중 원금에 대한 권리는 없고 이자부분에 대한 권리만 있는 경우에는 제거규정 을 이자부분에 적용한다. ② 제거 대상이 금융자산(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으로만 구성된다. 예를 들면, 거래상대방이 채무상품의 현금흐름 중 90%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거규정을 현금흐름의 90%에 적용한다. 둘 이상의 거래상대방이 있는 경우라도 양도자가 현금흐름 중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거래상대방이 현금흐름 중 비례하는 부분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제거 대상이 금융자산(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서 식별된 특정부분 중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으로만 구성된다. 예를 들면, 거래상대방이 채무상품의 현금 흐름 중 이자부분의 90%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거규정을 당해 이자부분의 90%에 적용한다. 둘 이상의 거래상대방이 있는 경우라도 양도자가 현금흐름 중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거래상대방이 특정하여 식 별된 현금흐름 중 비례하는 부분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의 ①부터 ③ 요건의 어느 것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규정을 금융자산(또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