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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AP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출처: 제31장_중소기업_회계처리_특례(2020년_개정_반영_수정목록_19-1_반영).pdf

📄 9 페이지📑 18 문단🔤 4K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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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의목적은이해관계자가적은중소기업의회계처리부담을 완화하기위하여다른장에서정한인식·측정기준및공시사항과 달리적용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정하는데있다.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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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은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적용대상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의한중소기업의회계처리에적용할수있 다. 다만다음의기업은이장을적용할수없다. 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다음의기업 ㈎상장법인 ㈏증권신고서제출법인 ㈐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 ⑵제3장‘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Ⅱ(금융업)’에서정의하는금융회사 ⑶제4장‘연결재무제표’에서정의하는연결실체에중소기업이아 닌기업이포함된경우의지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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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은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적용대상이아닌 중소기업의회계처리에준용할수있다. 회계처리와재무제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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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시장에서거래되지않아시가가없는파생상품에대하 여는계약시점후평가에관한회계처리를아니할수있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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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이없는지분증권은취득원가를장부금액으로할수있다. 다만,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의제2절‘유가증권’의문단6.A13 을준용하여손상차손누계액이있는경우에는취득원가에서이를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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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이나공동지배기업에대하여는지분법을적용하지아니 할수있다. 지분법을적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투자자산 의장부금액은다음중어느하나로한다. ⑴취득원가. 다만,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의제2절‘유가증권’ 의문단6.A13을준용하여손상차손누계액이있는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이를차감한다. ⑵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를준용하여측정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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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불조건의매매거래및장기금전대차거래등에서발생하는 채권·채무는현재가치평가를하지않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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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거래가있는경우에는부여한지분상품 이실제로행사(예: 주식선택권이부여된경우)되거나발행(예: 주 식이부여된경우)되기까지는별도의회계처리를아니할수있다. 예를들어, 부여한주식선택권이행사되기전까지는별도의회계 처리를아니할수있으며, 이러한경우주식선택권의행사시점에 신주를발행하는경우에는행사가격과신주의액면금액의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행사가격과 자기주식의장부금액의차액을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회계처리한 다. 거래상대방이결제방식을선택할수있는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는경우에도제19장‘주식기준보상’에따라회계처리하되, 복합 금융상품중부채요소만을인식할수있으며부채요소는매보고 기간종료일과최종결제일에내재가치로측정할수있다. - 4 -

31.9p.4

1년내의기간에완료되는용역매출및건설형공사계약에대하 여는용역제공을완료하였거나공사등을완성한날에수익으로 인식할수있으며, 1년이상의기간에걸쳐이루어지는할부매출 은할부금회수기일이도래한날에실현되는것으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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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과무형자산의내용연수및잔존가치의결정은법인세법 등의법령에따를수있다.

31.11p.4

토지또는건물등을장기할부조건으로처분하는경우에는당해 자산의처분이익을할부금회수기일이도래한날에실현되는것으 로할수있다.

31.12p.4

법인세비용은법인세법등의법령에의하여납부하여야할금액 으로할수있다. 주석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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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사업부문의정보는주석으로기재하지아니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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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31.4 내지31.13의회계처리, 재무제표표시및주석공시내 용중선택한사항을주석으로기재하며, 유의적인회계정책의요 약에이장의적용범위에해당되어특례를적용하였다는사실을 주석으로기재한다.

31.15p.4

파생상품의회계처리와관련하여문단31.4를적용한경우에는다 음과같은사항을주석으로기재한다. ⑴거래목적 ⑵거래목적을이해하는데필요한사항(경제적실체가부담하고 있는위험의본질및원천그리고이러한위험에대한경제적 실체의대응정책등) ⑶계약에관한일반적인사항(계약수량, 약정환율등) ⑷평가일시점의공정가치. 다만, 공정가치를측정할수없는경우 에는그이유를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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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준보상거래의회계처리와관련하여문단31.8을적용한경 우에는다음과같은사항을주석으로기재한다. ⑴회계기간에존재한주식기준보상약정의각유형에대한기술. 이경우가득조건, 부여된주식선택권의만기, 결제방식(현금이 나주식) 등과같은조건을각유형별기술에포함한다. ⑵다음각각에대한주식선택권의수량과가중평균행사가격. 다음 의주석사항은주가차액보상권(주식결제형또는현금결제형)에 대해서도동일하게적용한다. ㈎회계기간초현재존속하는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부여한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상실된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행사된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취소하거나중도청산한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만기소멸된주식선택권 ㈔회계기간말현재존속하는주식선택권 ㈕회계기간말현재행사가능한주식선택권 ⑶회계기간말현재존속하는주식선택권의행사가격범위와가 중평균잔여만기. 행사가격범위가매우넓은경우에는주식선택 권의행사로발행되는주식의수와발행시기, 그리고행사대금 으로유입되는현금흐름을판단하는데유용한수준으로범위를 세분할필요가있다. 이주석사항은주가차액보상권(주식결제형 또는현금결제형)에대해서도동일하게적용한다. ⑷주식기준보상거래와관련하여인식된부채에대한다음의정보 ㈎보고기간종료일현재총장부금액 ㈏거래상대방이현금이나기타자산을받을수있는권리(예: 주가차액보상권)를보고기간종료일현재가득한경우당해 권리의보고기간종료일현재총내재가치. 다만보고기간종 료일현재관련부채가결제되지않은경우에한한다. 특례규정의적용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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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31.4 내지31.16을적용하던중소기업이이를적용하지아니 하고자하거나, 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게되는이유등으로이를 적용할수없게되는경우에는제5장‘회계정책, 회계추정의변경 및오류’에따라회계처리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부록 결론도출근거 결31.1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가적용되는중소기업의범위를주식회사 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적용대상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중소기업을말한다) 중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상장법인·증권신고서제출법인·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 과제3장‘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Ⅱ(금융업)’에서정의하는금융 회사를제외한기업으로하여, 해당기업이필요로하는목적에 따라재무제표를작성할수있도록하였다. 한편최초에이장의 특례규정을적용하였다가그후이장의적용범위에서제외된기 업이다시이장의적용범위에해당되는경우에는새로이이를 적용할수있다. 이러한회계처리가재무제표의기간별비교가능 성을훼손시킬수도있으나이장의취지인중소기업의회계처리 부담완화에보다더부합된다고판단하였다. 예를들어, 어떤A 중소기업의상황별이장의적용가능여부는다음과같다. (문단 31.2) (*) 상황별일반기업회계기준제31장의적용가능여부 ․20X1년: 당해회계기간중에증권신고서를제출하고보고기간종 료일현재해당증권이유통되고있는경우에는적용 A중소기업 20X1년 20X2년 20X3년 20X4년 20X5년 20X6년 증권신고서를제출하였는가? ◯ × × ◯ × × 증권이유통되고있는가? ◯ ◯ × × ◯ × 일반기업회계기준제31장적 용가능여부(*) × × ◯ × × ◯ 불가 ․20X2년: 이전회계기간중에증권신고서를제출하여보고기간종 료일현재해당증권이계속유통되고있는경우에는 적용불가 ․20X3년: 당해회계기간중에증권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였고 보고기간종료일현재해당증권이유통되고있지않은 경우에는적용가능 ․20X4년: 당해회계기간중에증권신고서를제출하였으나증권신 고서의효력이아직발생되지아니하여보고기간종료 일현재해당증권이유통되고있지않은경우에는적 용불가 ․20X5년: 이전회계기간중에증권신고서를제출하여보고기간종 료일현재해당증권이계속유통되고있는경우에는 적용불가 ․20X6년: 당해회계기간중에증권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였고 보고기간종료일현재해당증권이유통되고있지않은 경우에는적용가능 A중소기업은20X3년에이장을적용하였고20X4년과20X5년에 적용하지못하였으나20X6년에이를다시적용할수있다. 결31.2 이장의문단을적용할때문단별로선택이가능하도록되어있 다. 이러한사실이기간별로도선택이가능한것으로이해되어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언급한비교가능성을저해시킬우려가있 으므로, 계속성의원칙을명확하게제시할필요가있다는외부의 견이있었다. 이와관련하여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회계정책의변 경은새로운회계정책을적용함으로써회계정보의유용성을향상 시킬수있는경우에한하여허용되는데, 이장을적용하는중소 기업이하나의문단에대하여기간별로선택적으로적용하는경 우는회계정보의유용성을향상시킬수있는경우에해당하지아 니할것이기때문에계속성에대하여특별히언급하지않더라도 계속성에대한문제는제5장‘회계정책, 회계추정의변경및오류’ 에의하여해결될수있는것으로판단하였다. 다만, ‘시행일및 경과규정’에서이장을최초로적용하는회계연도에적용하지아 니한특례사항은과거에발생한경우가없는새로운사건이나거 래가발생한경우이외에는그후의회계연도에적용할수없도 록하여계속성을준수하도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