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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출처: 시행중_K-IFRS_제1001호_재무제표_표시(2023_개정_2021_타기준서_제정_수정목록_25-1_2020_구성양식_변경_반영).pdf

📄 214 페이지📑 443 문단🔤 166K자
1p.9

이 기준서는 과거기간의 재무제표나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 교가능하도록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전반적인 요구사항, 재무제 표의 구조에 대한 지침과 재무제표의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적용

2p.9

이 기준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표시하는 일 반목적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3p.9

구체적인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인식, 측정 및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정한다. 목적 - 10 -

4p.10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 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의 구조와 내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단 15~35는 요약중간재무제표에도 적용한다. 이 기준서 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를 보고하는 기업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별도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기업에 동 일하게 적용한다.

5p.10

이 기준서는 공기업을 포함한 영리기업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한 다.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의 비영리활동을 영위하는 조직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특정 항목의 명 칭과 재무제표 명칭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6p.10

아울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정의하는 자본이 없는 기업(예: 일부 뮤추얼펀드)과 납입자본이 자본의 정의 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예: 일부 조합)은 조합원이나 지분보유자 의 지분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수정하여 표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7p.10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타포괄손익: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항목(재분류조정 포 함)을 포함한다. 기타포괄손익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⑴재평가잉여금의 변동(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참조) ⑵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 급여’ 참조) ⑶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참조) ⑷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5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 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 한 손익 (4-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 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손익 ⑸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5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 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투자에 대한 위험회피에서 위험회 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과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6장 참조) ⑹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특정 부채의 신용위 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 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문단 5.7.7 참조) ⑺옵션계약의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를 분리할 때와 내재가치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때 옵션 시간가치의 가치 변동(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6장 참조) ⑻①선도계약의 선도요소와 현물요소를 분리하고 현물요소의 변동만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때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의 가치변동과 ②금융상품의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 가치 변 동을 위험회피수단 지정에서 제외할 때 외화 베이시스 스프 레드의 가치 변동(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6장 참조) ⑼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발행된 계약의 총 보험금융수익(비용) 중 당기손익에 포함하기 위해 세분하여 표시하는 다음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88⑵를 적용하여 체계적으 로 배분하여 산정한 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89⑵를 적용하여 기초항목 에 대한 금융수익(비용)과의 회계불일치를 제거하는 금액 ⑽출재보험계약의 총 재보험금융수익(비용) 중 당기손익에 포함 하기 위해 세분하여 표시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88⑵를 적용해 체계적으로 배분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당기순손익: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 소 제외) 소유주: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보유자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기업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했어도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요구사항은 실무적으로 적 용할 수 없다. 일반목적 재무제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 특정 필요에 따른 특 수보고서의 작성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성되는 재무제 표 재분류조정: 당기나 과거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으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 주석: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제공된 정보. 주석은 상기 재무제표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며, 상기 재무제표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중요한: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 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 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 중요성은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 또는 둘 다에 따라 결정된다. 기 업은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맥락에서 정보가 개별적으로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중요한지를 평가한다. 그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 못 기재하는 것과 비슷한 영향을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에게 줄 방식으로 정보가 소통된다면 그 정보는 불분명한 것이다. 다음은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상황의 예이다. ⑴중요한 항목, 거래, 그 밖의 사건에 관한 정보가 재무제표에 공시되지만 사용되는 언어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하다. ⑵중요한 항목, 거래, 그 밖의 사건에 관한 정보가 재무제표 여 러 곳에 흩어져 있다. ⑶서로 다른 항목, 거래, 그 밖의 사건이 부적절하게 통합되었다. ⑷비슷한 항목, 거래, 그 밖의 사건이 부적절하게 세분화 되었다. ⑸주요 이용자가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 로 중요한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 가려져 재무제표의 이해 가능성이 낮아진다. 정보가 특정 보고기업의 일반목적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 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때에 기업은 그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 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다수는 그들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요구할 수 없고, 그들이 필요 한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이 일반목적재무제표가 대상으로 하는 주요 이용자이 다. 재무제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 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용자를 위해 작성된다. 때로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부지런한 이용자라 하더라도 복잡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조언자의 도움 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총포괄손익: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인한 기간 중 자본의 변동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 제외) 총포괄손익은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 계기준을 근거로 제정한 회계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⑵기업회계기준해석서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5에서 정의하며, 이 기준서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8p.14

이 기준서에서는 ‘기타포괄손익’,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러한 합계를 표현 하기 위하여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기순손익 을 표현하기 위하여 ‘순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8Ap.14

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 기술 하고 있으며 이 기준서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하 고 있는 의미로 사용된다. 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 1032호 문단 16A와 16B에 기술됨) ⑵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한 금 융상품으로서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 서 제1032호 문단 16C와 16D에 기술됨)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목적

9p.5

10~14 15~46 15~24 25~26 27~28 29~31 32~35 36~37 38~44 45~46 47~한138.6 47~48 49~53 54~80A 54~59 60~65 66~68 69 목 차 정상영업주기(문단 69⑴)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거나(문단 69⑵)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는(문단 69⑶) 경우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문단 69⑷) 결제(문단 69⑴, 69⑶, 69⑷)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포괄손익계산서 당기손익 부분 또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 기타포괄손익 부분에 표시되는 정보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 자본변동표나 주석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 현금흐름표 주석 구조 회계정책 정보의 공시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자본 자본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 기타 공시 시행일과 경과규정 기준서 등의 대체 70 71~72 72A~76ZA 76A~76B 77~80A 81A~105 82 82A~87 88~89 90~96 97~105 106~110 106 106A~110 111 112~한138.6 112~116 117~124 125~133 134~136

10p.15

전체 재무제표는 다음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⑴기말 재무상태표 한1)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⑵기간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 ⑶기간 자본변동표 ⑷기간 현금흐름표 ⑸주석(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와 그 밖의 설명 정보로 구성) (5-1) 문단 38과 38A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기에 관한 비교정보 ⑹문단 40A~40D에 따라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 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전기 기 초 재무상태표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 칭 대신에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0Ap.16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두 부분으 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다. 이 두 부분은 당기손익 부분을 먼저 표시하고 바로 이어서 기타포괄손익 부분을 표시함으로써 함께 표시한다. 당기손익 부분을 별개의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있다. 그러한 경우, 별개의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이 보고서는 당기순손익으로부터 시작한다) 바로 앞에 위치한다.

11p.16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12p.16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17 -

13p.17

많은 기업은 재무제표 이외에도 그 기업의 재무성과와 재무상태 의 주요특성 및 기업이 직면한 주요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경영진 의 재무검토보고서를 제공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다음 항목에 대 한 검토를 포함할 수 있다. ⑴재무성과의 주요 결정 요인과 영향. 이에는 기업이 처한 영업 환경의 변화, 그 변화와 영향에 대한 기업의 대응계획 및 재무 성과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의 투자정책 및 배당정 책을 포함한다. ⑵기업의 자금 조달원천과 자본 대 부채의 목표비율 ⑶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지 아니한 기업의 자원

14p.17

또한 많은 기업은 특히 환경 요인이 유의적인 산업에 속해 있는 경우나 종업원이 주요 재무제표이용자인 경우에 재무제표 이외에도 환경보고서나 부가가치보고서와 같은 보고서를 제공한다. 재무제표 이외의 보고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사항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준수

15p.17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 계’(이하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 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 제표(필요에 따라 추가공시한 경우 포함)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 제표로 본다.

16p.1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재한다. 재무 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 여서는 아니 된다.

17p.18

거의 모든 상황에서 공정한 표시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달성된다. 또한 공정한 표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 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 류’를 준수하여 회계정책을 선택하고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 서 제1008호는 구체적으로 적용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 는 경우 경영진이 고려할 관련 기준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⑵회계정책을 포함하여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고, 비교가능 하며 이해가능한 정보를 표시한다. ⑶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더라도 특정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공시를 제공한다.

18p.18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19p.18

극히 드문 상황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 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관련 감독체계가 이러한 요구사항으로부 터의 일탈을 의무화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면, 문단 20에서 정하 는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한다. - 19 -

20p.19

기업이 문단 19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다음 모든 항목을 공시한다. ⑴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 게 표시하고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 ⑵공정한 표시를 위해 특정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제 외하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했다는 사실 ⑶기업이 달리 적용하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목, 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회계처리의 방법과 이에 대한 일탈의 내용, 그러한 회계처리가 해당 상황에서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개념체계’에서 정한 재무제 표의 목적과 상충되는 이유, 그리고 실제로 적용한 회계처리방 법 ⑷표시된 각 회계기간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요구사항으 로부터의 일탈이 이를 준수하였다면 보고되었을 재무제표의 각 항목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21p.19

과거기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한 결 과 그러한 일탈이 당기 재무제표의 인식 금액에 영향을 미친 경 우, 문단 20⑶과 ⑷의 항목을 공시한다.

22p.19

예를 들어, 과거기간에 자산이나 부채의 측정에 대해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하여 그러한 일탈이 당기 재 무제표에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변동금액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문단 21을 적용한다.

23p.19

극히 드문 상황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 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개념체계’에 서 정한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렸지만, 관련 감독체계가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 ⑴의문의 여지가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목, 요구사항의 성격,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해당 상황에서 재무제표이용 자의 오해를 유발하여 ‘개념체계’에서 정한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된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린 이유 ⑵표시된 각 회계기간에 대해, 공정한 표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린 재무제표의 각 항목에 대한 조정내용

24p.20

문단 19~23과 관련하여, 제공된 정보가 표시하려고 의도하거나 표시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 황을 충실히 표현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재무제표이용자의 경제 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러한 정보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될 것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하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개념체계’에서 정한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는지를 평가할 때 에는 경영진은 다음 사항을 모두 고려한다. ⑴특정상황에서 재무제표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이유 ⑵당해 기업의 상황이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상황과 다를 경우 그 내용.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기업이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면, 당해 기업이 요구사항을 준수하 는 것이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 될 정도로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반증가능한 가정이 된다. 계속기업

25p.20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 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 표를 작성한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 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가 계속기업의 기준하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및 그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26p.21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 도 보고기간말로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모 든 정보를 고려한다. 각 상황의 사실내용에 따라 고려의 정도를 결정한다. 기업이 상당 기간 계속 사업이익을 보고하였고, 보고기 간말 현재 경영에 필요한 재무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 세한 분석이 없이도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회계처리가 적절하다 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경영진은 계속기업의 전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전에, 현재와 미래의 기대 수익성, 부채상환계획 및 대체적 자본조달의 잠재적 원천과 관련된 다양 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발생기준 회계

27p.21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8p.21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는 경우, 각 항목이 ‘개념체계’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충족할 때 자산, 부채, 자본, 광의의 수익 및 비용(재 무제표의 요소)으로 인식한다. 중요성과 통합표시

29p.21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 다.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 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 여 표시할 수 있다. - 22 -

30p.22

수많은 거래와 그 밖의 사건은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 범주별로 통합되어 재무제표에 표시된다. 통합 및 분류의 마지막 단계는 재 무제표에 각 개별 항목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약하 고 분류하여 표시하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상기 재무제표나 주석의 다른 항목과 통합한다. 상기 재무제표에 는 중요하지 않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주석에서 는 구분 표시해야 할 만큼 충분히 중요할 수 있다.

30Ap.22

이 기준서 및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기업은 모 든 관련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정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업은 중요하지 않은 정 보로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하게 하거나, 다른 성격과 기 능을 가진 중요한 항목들을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제표의 이 해가능성을 저하시키지 말아야 한다.

31p.22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포함하 도록 요구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 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특정 요구사항이 열거 되어 있거나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기술되어 있더라도 그러하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 제표 이용자가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 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할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상계

32p.2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 23 -

33p.23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상계표시 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이 반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서의 상계표시는 발생한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재무제표이용자의 능력을 저해한다.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 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 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

34p.23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 는 금액으로 수익을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면 인식된 수익 금액은 기업이 제공하는 매매할인이나 수량할증을 반영한다. 기업 은 통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지만 주요 수익 창출 활동에 부수적인 그 밖의 거래를 할 수 있다. 동일 거 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비용의 상계표시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한다면 그러한 거래의 결과는 상계하여 표시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투자자산 및 영업용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처분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 라 인식한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을 제3자와의 계약관계(예: 공급자의 보증약정)에 따라 보전 받는 경우, 당해 지출과 보전 받는 금액은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35p.23

또한 예를 들어, 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순 액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그러한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보고빈도

36p.24

전체 재무제표(비교정보를 포함)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보고 기간종료일을 변경하여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재무제표 해당 기간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을 추가 로 공시한다. ⑴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이유 ⑵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이 완전하게 비교가능하지는 않다는 사실

37p.24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일관성 있게 1년 단위로 작성한다. 그러나 실무적인 이유로 어떤 기업은 예를 들어 52주의 보고기간을 선호 한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보고관행을 금지하지 않는다. 비교정보 최소한의 비교정보

38p.2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 보를 표시한다.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서 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38Ap.24

최소한, 두 개의 재무상태표와 두 개의 포괄손익계산서, 두 개의 별개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두 개의 현금흐름표, 두 개의 자 본변동표 그리고 관련 주석을 표시해야 한다.

38Bp.24

어떤 경우에는 전기(또는 이전의 여러 기)의 재무제표에서 제공된 서술형 정보가 당기에 계속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그 결과가 전기 말에 불확실하였고 지금까지도 결정되지 않은 법 률 분쟁의 세부사항들을 당기에 공시한다. 전기말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는 정보의 공시와 당기에 그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 하여 수행된 절차에 관한 정보의 공시로부터 이용자들은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추가 비교정보

38Cp.2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비교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비교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데, 그 정보는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교정보는 문단 10에 서 언급된 하나 이상의 재무제표로 구성될 수 있지만, 전체 재무 제표로 구성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추가 재무제표에 관련된 주석정보를 표시한다.

38Dp.25

예를 들어, 세 번째 포괄손익계산서(따라서 당기, 전기 그리고 추 가 비교기간을 표시함)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재무상 태표, 세 번째 현금흐름표 또는 세 번째 자본변동표(즉, 추가 비교 재무제표)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추가 포괄손익계 산서에 관련된 비교정보는 재무제표 주석에 표시하여야 한다.

39p.25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40p.25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회계정책 변경,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

40Ap.25

다음 모두에 해당된다면, 문단 38A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비교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전기 기초를 기준으로 세 번째 재무상태표 를 표시한다. ⑴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한다. 그리고, ⑵이러한 소급적용,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가 전기 기초 재 무상태표의 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26 -

40Bp.26

문단 40A에 기술된 경우에 해당된다면, 다음의 각 시점에 세 개 의 재무상태표를 표시한다. ⑴당기말 ⑵전기말 ⑶전기초

40Cp.26

문단 40A에 따라 추가 재무상태표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문단 41~44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가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기 기초의 개시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주석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40Dp.26

재무제표가 더 이른 기간에 대한 비교정보를 표시(문단 38C에서 허용한 바와 같음) 하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개시 재무상태표일은 전기 기초로 한다.

41p.26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비교금액도 재분류해야 한다. 비교금액을 재분류할 때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전기 기초 포함). ⑴재분류의 성격 ⑵재분류된 개별 항목이나 항목군의 금액 ⑶재분류의 이유

42p.26

비교금액을 실무적으로 재분류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공시 한다. ⑴해당 금액을 재분류하지 아니한 이유 ⑵해당 금액을 재분류한다면 이루어 질 수정의 성격

43p.26

정보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면 특히 예측을 위한 재무정 보 추세분석이 가능하여 재무제표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 움을 준다. 그러나 당기와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 과 거기간 비교정보를 실무적으로 재분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재분류가 가능한 방법으로 과거기간의 정보를 수집하 지 못했거나, 실무적으로 정보를 재생시킬 수 없는 경우이다.

44p.2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회계정책 변경이나 오류의 수정에 필 요한 비교정보의 수정을 규정하고 있다. 표시의 계속성

45p.27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⑴사업내용의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 시나 분류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기업회 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정하는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요건 을 고려한다. ⑵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46p.27

예를 들어, 유의적인 인수나 매각, 또는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재무제표를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기업은 변경된 표시방법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변경된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 지될 가능성이 높아 비교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때에만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을 변경한다. 표시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문단 41과 42에 따라 비교정보(문단 38~41 참조)를 재분류한다. 구조와 내용 개요

47p.27

이 기준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자본변동표에 표시 되는 특정한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상기 재무제표나 또는 주석에 그 밖의 개별 항목의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 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 정보의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8p.28

이 기준서에서는 ‘공시’라는 용어를 넓은 의미에서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을 포괄한다. 또 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도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 다. 이 기준서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공시사항은 각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있다. 재무제표의 식별

49p.28

재무제표는 동일한 문서에 포함되어 함께 공표되는 그 밖의 정보 와 명확하게 구분되고 식별되어야 한다.

50p.2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오직 재무제표에만 적용하며 연차보고서, 감독기구 제출서류 또는 다른 문서에 표시되는 그 밖의 정보에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정보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 지 않지만 유용한 그 밖의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51p.28

각 재무제표와 주석은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 정보 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정보의 이해를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반복 표시하여야 한다. ⑴보고기업의 명칭 또는 그 밖의 식별 수단과 전기 보고기간말 이후 그러한 정보의 변경내용 ⑵재무제표가 개별 기업에 대한 것인지 연결실체에 대한 것인지 의 여부 ⑶재무제표나 주석의 작성대상이 되는 보고기간종료일 또는 보 고기간 ⑷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정의된 표시통화 ⑸재무제표의 금액 표시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 단위

52p.29

문단 51의 요구사항에 따라 페이지, 재무제표, 주석, 항목 등의 적 절한 제목을 표시한다. 어떤 방법이 그러한 정보를 표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결정하는 데는 판단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재 무제표가 전자문서로 제공될 때, 페이지가 분리되는 것이 항상 유 용하지는 않다. 이러한 경우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위 항목을 표시한다.

53p.29

흔히 재무제표의 표시통화를 천 단위나 백만 단위로 표시할 때 더욱 이해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러한 표시는 금액 단위를 공시하고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

54p.29

재무상태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을 표시한다. ⑴유형자산 ⑵투자부동산 ⑶무형자산 ⑷금융자산(단, ⑸, ⑻및 ⑼는 제외) (4-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인 계약 포트폴리오. 이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78에 따라 세 분하여 표시한다. ⑸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 ⑹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생물자산 ⑺재고자산 ⑻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 ⑼현금및현금성자산 ⑽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 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의 총계 ⑾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⑿충당부채 ⒀금융부채(단, ⑾과 ⑿는 제외) (13-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인 계약 포트폴리오. 이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78에 따라 세 분하여 표시한다. ⒁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서 정의된 당기 법인세와 관련한 부채와 자산 ⒂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정의된 이연법인세부채 및 이연 법인세자산 ⒃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 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⒄자본에 표시된 비지배지분 ⒅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납입자본과 적립금

55p.30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 재무상태표에 항목(문단 54에서 열거한 항목의 세분화 포함), 제목 및 중간합계 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55Ap.30

문단 55에 따라 중간합계를 표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고 측정된 금액으로 이루 어진 항목들로 구성한다. ⑵중간합계 구성항목을 명확하고 이해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명명한다. ⑶문단 45에 따라 매기 일관되게 한다. ⑷재무상태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중간합 계와 합계보다 더 부각되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 31 -

56p.31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 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57p.31

이 기준서는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 한다. 문단 54는 단순히 재무상태표에 구분 표시하기 위해 성격이 나 기능면에서 명확하게 상이한 항목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⑴한 항목 또는 통합된 유사 항목의 크기, 성격 또는 기능상 기 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구분표시가 필요한 경우 그러 한 항목을 추가로 재무상태표에 포함한다. ⑵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과 거래의 성격에 따라 사용된 용어와 항목의 순서, 또는 유사 항목의 통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 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영업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해 상기 용어를 변경할 수 있다.

58p.31

추가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지 여부는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⑴자산의 성격 및 유동성 ⑵기업 내에서의 자산 기능 ⑶부채의 금액, 성격 및 시기

59p.31

상이하게 분류된 자산에 대해 상이한 측정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산의 성격이나 기능이 상이하여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 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상이하게 분류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원가 또는 재평가금액 을 장부금액으로 할 수 있다.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 32 -

60p.32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단 66~76B에 따라 유동자산 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 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61p.32

어느 표시방법을 채택하더라도 자산과 부채의 각 개별 항목이 다 음의 기간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이 합산하 여 표시되는 경우, 12개월 후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 는 금액을 공시한다. ⑴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와 ⑵보고기간 후 12개월 후

62p.32

기업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영업주기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 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는 운전자본으로서 계속 순환 되는 순자산과 장기 영업활동에서 사용하는 순자산을 구분함으로 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정상영업주기 내 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과 동 기간 내에 결제 기일이 도 래하는 부채를 구분하여 보여준다.

63p.32

금융회사와 같은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의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자산과 부채를 표시하는 것이 유동/비유동 구분법보다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 공한다. 이러한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명확히 식별 가능한 영업 주기 내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64p.32

문단 60을 적용할 때,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 한다면 자산과 부채의 일부는 유동/비유동 구분법으로, 나머지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러 한 혼합표시방법은 기업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필요 할 수 있다.

65p.33

자산과 부채의 실현 예정일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유동성과 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 융상품: 공시’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에 대한 공시를 요구 하고 있다. 금융자산은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을 포함하고, 금융 부채는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를 포함한다. 자산과 부채가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구분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고자산과 같은 비화폐성 자산의 회수 예정일과 충당부채와 같은 부채의 결제 예 정일에 대한 정보도 역시 유용하다. 예를 들어, 기업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재고자산 금액을 공시한다. 유동자산

66p.33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⑴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 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⑵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⑷현금이나 현금성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정의 참조)으 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 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67p.33

이 기준서에서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장기의 성격을 가진 금융 자산을 포함하여 ‘비유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만약 의미가 명확하다면 대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68p.33

영업주기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 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다. 정상 영업주기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고자산과 매출채권과 같이 정 상영업주기의 일부로서 판매, 소비 또는 실현되는 자산을 포함한다. 또한 유동자산은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는 일부 금융자산 포함)과 비유동금융자산의 유동성 대체 부분을 포함한다. 유동부채

69p.34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정상영업주기(문단 69⑴)

70p.34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 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 본의 일부이다.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동일한 정상영업주기가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분류에 적용된다. 기업의 정상영업주기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 그 주기는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거나(문단 69⑵) 12개월 이내에 결제 하기로 되어 있는(문단 69⑶) 경우 - 35 -

71p.35

기타 유동부채는 정상영업주기 이내에 결제되지는 않지만 보고기 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거나 주로 단기매매목적으 로 보유한다. 이에 대한 예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의 정의를 충족하는 일부 금융부채, 당좌차월, 비유 동금융부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 미지급배당금, 법인세, 기타 지급 채무 등이 있다.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며(즉, 기업의 정상영업 주기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가 아닌 경우)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금융부채는 비유동부채이 다. 이 경우 문단 72A~75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72p.35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부채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면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원래의 결제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⑵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장기로 차환하는 약정 또는 지급기일을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문단 69⑷)

72Ap.35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실질적이어야 하고, 문단 72B~75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해야 한다.

72Bp.35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기업이 차입 약정 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 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수 있다. ⑴문단 74~75의 예시와 같이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 기간말 이전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69⑷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더라도(예: 약정사항은 보 고기간말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초로 하지만, 약정의 준 수 여부는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는 경우), 이러한 약정사항 은 보고기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⑵만약 기업이 보고기간 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 는다면(예: 기업의 보고기간말 6개월 후 재무상태에 기초한 약정사항),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69⑷를 적용할 때 보고기 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3p.36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만약 기업에 그러한 권리가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74p.36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의 약정사항을 위반했을 때 대여 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대여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기업이 보 고기간말 현재 그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75p.36

그러나 대여자가 보고기간말 이전에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하여 그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면 그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75Ap.36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부채의 결 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채가 문 단 69의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비록 경영진 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 더라도, 또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부채를 결 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중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부채가 미 치는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제 시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문단 17⑶, 76⑷).

76p.37

다음과 같은 사건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하면 그러한 사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 건’에 따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주석에 공시한다. ⑴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장기로 차환한 경우(문단 72) ⑵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위반 사항이 해소된 경우(문단 74) ⑶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대여자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문단 75) ⑷비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결제한 경우(문단 75A) 76ZA 문단 69~75를 적용할 때, 차입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의 결제 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기업이 그 부채를 비유동으 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문단 72B⑵참조). 이러한 상황에 서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 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은 다음의 정보를 주석에 공시 한다. ⑴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및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 포함)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⑵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 과 상황이 있다면 그 내용(예를 들어, 기업이 잠재적 위반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보고기간 중 또는 보고기간 후 조치 를 취한 사실). 그러한 사실과 상황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기 업의 상황을 기초로 평가한다면 약정사항이 준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 결제 (문단 69⑴, 69⑶, 69⑷) - 38 -

76Ap.38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⑴또는 ⑵를 이전하는 것을말한다. ⑴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자원(예: 재화나 용역) ⑵기업 자신의 지분상품(문단 76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76Bp.38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건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를 적용하여 그 옵션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동 옵션을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인식하는 경우라면,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77p.38

기업은 재무제표에 표시된 개별항목을 기업의 영업활동을 나타내 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세분류하고, 그 추가적인 분류 내용을 재 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공시한다.

78p.38

세분류상의 세부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 당해 금액의 크기, 성격 및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문단 58에서 정하는 요소도 세분류 기준을 결정할 때 이용한다. 공시의 범위는 각 항 목별로 다르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유형자산 항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른 유형으로 세분화한다. ⑵채권은 일반상거래 채권, 특수관계자 채권, 선급금과 기타 금 액으로 세분화한다. ⑶재고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상품, 소모품, 원재료, 재공품 및 제품 등으로 세분화한다. ⑷충당부채는 종업원급여 충당부채와 기타 항목 충당부채로 세 분화한다. ⑸납입자본과 적립금은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적립금 등과 같 이 다양한 분류로 세분화한다.

79p.39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 또는 주석에 다음 항목을 공시한다. ⑴주식의 종류별로 다음의 사항 ㈎수권주식수 ㈏발행되어 납입 완료된 주식수와 발행되었으나 부분 납입된 주식수 ㈐주당 액면가액 또는 무액면주식이라는 사실 ㈑유통주식수의 기초 수량으로부터 기말 수량으로의 조정내 역 ㈒배당의 지급 및 자본의 환급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각 종류별 주식에 부여된 권리, 우선권 및 제한사항 ㈓발행주식 중 당해 기업,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이 소유하 고 있는 주식 ㈔옵션과 주식 매도 계약에 따라 발행 예정된 주식(조건과 금액 포함) ⑵자본을 구성하는 각 적립금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설명

80p.39

파트너십이나 신탁과 같이 자본금이 없는 경우는 문단 79⑴의 규 정에 상응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따라서 지분의 각 범주별로 해당 기간 중 변동내용과 그 지분에 부여된 권리, 우선권과 제한사항을 공시한다.

80Ap.39

기업이 다음의 금융상품을 금융부채와 자본 간에 재분류하는 경 우에는, 각 범주(금융부채나 자본)간에 재분류된 금액, 재분류의 시기와 이유를 공시한다. ⑴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 ⑵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한 금 융상품으로서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포괄손익계산서

81p.40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81Ap.40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당기손익 부분과 기타포괄손익 부분에 추가 하여 다음을 표시한다. ⑴당기순손익 ⑵총기타포괄손익 ⑶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합한 당기포괄손익 별개의 손익계산서를 표시하는 경우,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에는 당기손익 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81Bp.40

당기손익 부분과 기타포괄손익 부분에 추가하여 다음을 당기손익 과 당기기타포괄손익의 배분 항목으로서 표시한다. ⑴다음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비지배지분 ㈏지배기업의 소유주 ⑵다음에 귀속되는 당기포괄손익 ㈎비지배지분 ㈏지배기업의 소유주 당기순손익을 별개의 보고서에 표시하는 경우, 위 ⑴을 그 보고서 에 표시한다. 당기손익 부분 또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

82p.40

당기손익 부분이나 손익계산서에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가 요구하는 항목에 추가하여 당해 기간의 다음 금액을 표시하는 항목을 포함한다. ⑴수익. 다음 ㈎와 ㈏는 별도로 표시한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 ㈏보험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참조) (1-1)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금융자산의 제거로 발생한 손익 (1-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발행된 계약 의 보험서비스비용(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참조) (1-3) 출재보험계약의 수익(비용)(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참조) ⑵금융원가 (2-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에 따라 결정된 손상차손(손 상차손의 환입을 포함) (2-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발행된 계약 의 보험금융수익(비용)(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참조) (2-3) 출재보험계약의 금융수익(비용)(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참조) ⑶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3-1)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 분류하는 경우, 재분류일에 이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와 공정 가치 간 차이로 발생하는 손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정의) (3-2)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 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기타포괄 손익누적액 중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손익 ⑷법인세비용 ⑸[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5-1) 중단영업의 합계를 표시하는 단일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 1105호 참조) ⑹~⑼[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기타포괄손익 부분에 표시되는 정보

82Ap.41

기타포괄손익 부분에는 해당 기간의 금액을 표시하는 항목을 다 음의 항목으로 표시한다. ⑴성격별로 분류하고,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다음의 집단으로 묶은 기타포괄손익의 항목(⑵의 금액 제외)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 류되는 항목 ⑵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 익에 대한 지분으로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구분되는 항목에 대한 지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 류되는 항목

83p.4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84p.4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85p.42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항목(문단 82에서 열거한 항목의 세분화 포함),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85Ap.42

문단 85에 따라 중간합계를 표시할 때 다음과 같이 한다. 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고 측정된 금액으로 이루 어진 항목들로 구성한다. ⑵중간합계 구성항목을 명확하고 이해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명명한다. ⑶문단 45에 따라 매기 일관되게 한다. ⑷포괄손익계산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중 간합계와 합계보다 더 부각되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85Bp.42

기업은 문단 85에 따라 표시된 ‘중간합계’와 포괄손익계산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요구하는 ‘중간합계 또는 합계’와의 차이 를 조정하는 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 - 43 -

86p.43

기업의 다양한 활동, 거래 및 그 밖의 사건의 영향은 빈도, 손익 의 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재무성과 의 구성요소에 대한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달성된 재무성과를 이해하고 미래 재무성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 재무성과의 구성요소를 설명하는데 필요하다면 추가 항목을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포함하고 사용된 용어와 항목의 배열을 수정한다. 이 때 중요성, 수익과 비용 항목의 성격 및 기 능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사 업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용어를 수정할 수 있다. 문단 3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 니한다.

87p.43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당기순손익

88p.43

한 기간에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89p.43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특정항목을 당기손익 이외의 항 목으로 인식하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는 그러한 두 가지 상황으로서 오류의 수정과 회계정책의 변경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개념 체계’의 수익 또는 비용에 대한 정의를 충족하는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한다(문단 7 참조). 기타포괄손익 - 44 -

90p.44

기타포괄손익의항목(재분류조정 포함)과 관련한 법인세비용 금액 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91p.44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⑴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 ⑵기타포괄손익의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 대안 ⑵를 선택하는 경우, 법인세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 부분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간에 배분한다.

92p.44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재분류조정을 공시한다.

93p.44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과거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 식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지 여부와 그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재분류를 이 기준서에서는 재분류조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분류조정은 그 조정액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 는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의 관련 구성요소에 포함된다. 이러한 금 액은 당기나 과거기간에 미실현이익으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 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미실현이익은 총포괄손익에 이중으로 포 함되지 않도록 미실현이익이 실현되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94p.44

재분류조정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표시할 수 있다. 재분류조 정을 주석에표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재분류조정을 반영한 후에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을 표시한다.

95p.44

예를 들어, 재분류조정은 해외사업장을 매각할 때(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참조)와 위험회피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5.11⑷참조) 발생한다. - 45 -

96p.45

재분류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나 제1038호에 따라 인식 한 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라 인 식한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에 의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러한 구성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 기간에 당기손 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은 자산이 사용되 는 후속 기간 또는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와 제1038호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옵션(또는 선도계약의 선도 요소나 금융상품의 외화통화기준스프레드)의 시간가치의 회계처리 로 인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나 지분의 별도구성요소에서 제거되어, 자산과 부채의 최초원가나 그 밖의 장부금액에 직접 포 함되는 금액이 생길 때에는 재분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러한 금액은 직접 자산이나 부채로 대체된다.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97p.45

수익과 비용 항목이 중요한 경우, 그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 한다.

98p.45

수익과 비용 항목의 별도 공시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을 포함한다. ⑴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거나 유형자산을 회수가 능액으로 감액하는 경우의 그 금액과 그러한 감액의 환입 ⑵기업 활동에 대한 구조조정과 구조조정 충당부채의 환입 ⑶유형자산의 처분 ⑷투자자산의 처분 ⑸중단영업 ⑹소송사건의 해결 ⑺기타 충당부채의 환입 - 46 -

99p.46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 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

100p.46

문단 99의 분석내용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에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101p.46

비용은 빈도, 손익의 발생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를 수 있는 재무성과의 구성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세분류로 표 시한다. 분석내용은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제공된다.

102p.46

분석의 첫 번째 형태는 성격별 분류이다. 당기손익에 포함된 비용 은 그 성격(예: 감가상각비, 원재료의 구입, 운송비, 종업원급여와 광고비)별로 통합하며,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는다. 비용을 기능 별 분류로 배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용이 간단할 수 있다. 비 용의 성격별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수익(revenue)한2) X 기타 수익(other income) X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X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X 종업원급여비용 X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X 기타 비용 X 총 비용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X 한2)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 47 -

103p.47

분석의 두 번째 형태는 기능별 분류법 또는 ‘매출원가’법으로서, 비용을 매출원가, 그리고 물류원가와 관리활동원가 등과 같이 기 능별로 분류한다. 이 방법에서는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한다. 이 방법은 성격별 분류보다 재무제표이용자에 게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비용을 기능별로 배분하는데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 다. 비용의 기능별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수익(revenue)한3) X 매출원가 (X) 매출총이익 X 기타 수익(other income) X 물류원가 (X) 관리비 (X) 기타 비용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X

104p.47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 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 한다.

105p.47

비용의 기능별 분류 또는 성격별 분류에 대한 선택은 역사적, 산 업적 요인과 기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두 방법 모두 기업의 매 출 또는 생산 수준에 따라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연계하여 변 동함을 시사한다. 각 방법이 상이한 유형의 기업별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서는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적합한 표시방법을 경 영진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의 성격에 대한 정보가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기능별로 한3)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분류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시가 필요하다. 문단 104에서의 ‘종업 원급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서의 의미와 동일하다.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

106p.48

문단 10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자본변동표를 작성한다. 자본변 동표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⑴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게 각각 귀속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해당 기간의 총포괄손익 ⑵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인 식된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영향 ⑶[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⑷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다음의 각 항목에 따른 변동액을 구 분하여 표시한, 기초시점과 기말시점의 장부금액 조정내역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소유주에 의한 출자와 소유주에 대한 배분, 그리고 지배력을 상실 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을 구분하여 표시) 자본변동표나 주석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

106Ap.48

자본의 각 구성요소에 대하여 자본변동표나 주석에 기타포괄손익 의 항목별 분석 내용을 표시한다(문단 106(4)(나) 참조).

107p.48

자본변동표나 주석에 당해 기간 동안에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액과 주당배당금을 표시한다. - 49 -

108p.49

문단 106에서 자본의 구성요소는 각 분류별 납입자본, 각 분류별 기타포괄손익의 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의 누계액 등을 포함한다.

109p.49

보고기간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자본의 변동은 당해 기간의 순 자산 증가 또는 감소를 반영한다.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예: 출자, 기업자신의 지분상품의 재취득 및 배 당) 및 그러한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거래원가에서 발생하는 변동을 제외하고는, 한 기간 동안의 자본의 총 변동은 그 기간 동 안 기업 활동에 의해 발생된 차익과 차손을 포함한 수익과 비용 의 총 금액을 나타낸다.

110p.49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경과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에 대해 소급법의 적용을 요 구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또한 오류수정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소급법을 적용하여 재작성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자본의 다른 구 성요소의 소급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법을 적 용한 수정과 재작성은 자본의 변동은 아니지만 이익잉여금 기초 잔액의 수정을 초래한다. 문단 106⑵는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각 자본항목의 수정사항 총액과 오류수정으로 인한 수정사항 총액을 각각 구분하여 자본변동표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수정사항은 과거의 각 기간과 당해 기간의 기초에 대하여 공시한다. 현금흐름표

111p.49

현금흐름정보는 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 창출능력과 기업의 현 금흐름 사용 필요성에 대한 평가의 기초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는 현금흐름 정보의 표시와 공 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석 구조

112p.50

주석은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⑴재무제표 작성 근거와 문단 117∼124에 따라 사용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 ⑵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이지만 재무제표 어 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는 정보 ⑶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

113p.50

주석은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표시한다. 체계적인 방법을 결정할 때,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 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된 개별 항목은 주석의 관련 정보와 상호 연결시켜 표시한다.

114p.50

주석을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집단으로 묶는 예는 다음과 같다. ⑴특정한 영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집단으로 묶는 것과 같이, 기 업의 재무성과와 재무상태의 이해에 가장 목적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활동 분야를 부각시킨다. 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같이, 유사하게 측정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집단으로 묶는다. ⑶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항목 순서를 따른다. 예를 들 면, 다음과 같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사실(문단 16 참조)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문단 117 참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된 항목에 대한 보충정보. 재무제표의 배열 및 각 재 무제표에 표시된 개별 항목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다음을 포함한 기타 공시 ①우발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참조)와 재무제표에 서 인식하지 아니한 계약상 약정사항 ②비재무적 공시항목, 예를 들어 기업의 재무위험관리목 적과 정책(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참조)

115p.5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116p.51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과 구체적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는 주석은 재무제표의 별도 부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회계정책 정보의 공시

117p.51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한다(문단 7 참조).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 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하다.

117Ap.51

중요하지 않은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 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금액이 중 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 격 때문에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 모두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117Bp.51

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있는 다른 중요한 정보 를 이해하기 위하여 회계정책 정보가 필요하다면 그 회계정책 정 보는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기업은 재무제표에 그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⑴기업이 보고기간 중에 회계정책을 변경하였고, 이 변경으로 재 무제표의 정보가 중요하게 변경되었다. ⑵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하는 하나 이상의 대안 중에서 특정 회계정책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이 투 자부동산을 공정가치가 아닌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기로 선택 한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⑶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어 기 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였다. ⑷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유의적인 판단이나 가 정을 해야 하는 분야와 관련되는 회계정책이고, 문단 122와 125에 따라 기업은 그 판단이나 가정을 공시한다. ⑸필요한 회계처리가 복잡하여 회계정책이 공시되지 않으면 재 무제표 이용자가 그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이 한 가지 유형의 중요한 거래에 둘 이상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다.

117Cp.5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기업 자체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춘 회계정책 정보는 표준화된 정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정보보 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기업 특유의 정보를 제공한다.

117Dp.52

중요하지 않은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 그러한 정보가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불분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

117Ep.52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내린 기업의 결론은 다른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관련 공시 요구사항에 영향을 주 지 않는다.

118p.5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53 -

119p.5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20p.5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21p.5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22p.53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문단 125 참조), 회계정책을 적용 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으로서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 액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준 판단도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나 그 밖의 주석 사항과 함께 공시한다.

123p.53

경영진은 추정과는 별도로 기업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 한 판단을 한다. 예를 들어, 경영진은 다음 사항의 결정을 위해 판단과정을 거친다. ⑴[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⑵금융자산과 리스대상 자산(리스제공자인 경우)의 소유권에 대 한 유의적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다른 기업에 이전되었는 지의 여부 ⑶특정 매출이 실질적으로 차입거래이며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거래인지의 여부 ⑷금융자산의 계약조건이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 자로만 구성된 현금흐름을 야기하는지의 여부

124p.53

문단 122에 따라 작성되는 공시사항의 일부는 다른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서에서도 요구한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서 타 기업을 지배하는지 결정할 때 고려한 판단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은 부동산의 분류가 어려운 경우, 자가사용부동산이나 정상영업활동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 한 분류기준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125p.54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 요 원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이러한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 고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다 음 사항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자산과 부채의 성격 ⑵보고기간말의 장부금액

126p.54

일부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보고기간 말의 자산과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의 유형별 회수가능액, 재고자산에 대한 기술적 진 부화의 영향,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미래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충당부채, 그리고 퇴직연금채무와 같은 장기 종업원급여부채를 측 정할 때 최근에 관측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래 지향적인 추정치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추정치는 현금흐름 또 는 할인율에 대한 위험조정, 급여의 미래변동 및 그 밖의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의 미래변동과 같은 항목에 대한 가정이 필요 하다.

127p.54

문단 125에 따라 공시한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원천 은 경영진에게 가장 어렵고 주관적이고 복잡한 판단을 요구하는 추정치와 관련이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미래 해소가능성에 영향 을 주는 변수와 가정이 증가할수록 그러한 판단은 더욱 주관적이 고 복잡해진다.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자산과 부채 장부금액의 중 요한 조정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 55 -

128p.55

다음 회계연도에 장부금액이 중요하게 변동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이 있는 자산과 부채라 할지라도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 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에 기초하여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를 측 정한 경우에는 문단 125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다. 그 러한 공정가치가 다음 회계연도에 중요하게 변동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변동은 보고기간말의 가정 또는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 타 원천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

129p.55

문단 125의 공시사항은 미래와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원천 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판단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도록 표시한다.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과 범위는 가 정 및 그 밖의 상황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그러한 공시사항의 예 는 다음과 같다. ⑴가정 또는 기타 추정 불확실성의 성격 ⑵계산에 사용된 방법, 가정 및 추정치에 따른 장부금액의 민감 도와 그 이유 ⑶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 내에 예상되는 불확실성의 해소방안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reasonably possible) 결과의 범위 ⑷불확실성이 계속 미해소 상태인 경우, 해당 자산 및 부채에 대 하여 과거에 사용한 가정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

130p.55

이 기준서는 문단 125의 공시사항으로 예산정보 또는 미래예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131p.55

보고기간말의 가정 또는 추정 불확실성의 기타 원천에 대한 잠재 적 영향의 정도를 실무적으로 공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 우 현재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다음 회계연도 중에 가정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여 그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이 중요 하게 수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기업은 가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별 자산이나 부채(또는 자산이 나 부채의 집단)의 성격과 장부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132p.56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린 특정 판단에 대한 문단 122의 공시는 문단 125의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에 대한 공 시와는 관련이 없다.

133p.56

문단 125에서 요구하였을 가정 중 일부에 대한 공시를 다른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는 특정 상황에서 유형별 충당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미 래 사건에 대한 주요 가정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 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은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 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한 유의적인 가 정(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 포함)에 대해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자본

134p.56

재무제표이용자가 자본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정책 및 절차를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시한다.

135p.56

문단 134를 준수하기 위해 다음 항목을 공시한다. ⑴자본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비계량적 정보(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설명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 건의 내용과 그 요건이 자본관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지에 대한 내용 ㈐자본관리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⑵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계량적 자료의 요약. 일 부 기업은 특정 금융부채(예: 일부의 후순위채무)를 자본의 일 부로 간주한다. 또 다른 기업은 어떤 지분의 구성요소(예: 현 금흐름위험회피에서 발생하는 구성요소)를 자본의 개념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⑶전기 이후 ⑴과 ⑵의 변경사항 ⑷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을 회계기간동안 준수하였는 지의 여부 ⑸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준수의 결과 이러한 공시는 기업의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된 정보 에 기초한다.

136p.57

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을 관리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상 이한 자본유지요건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대기업 집단 은 보험업과 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그러한 기업은 여러 국가에서 운영될 수도 있다. 자본유지요건과 자본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통합 공시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기업의 자본 원천에 대한 재무제표이용자의 이해를 왜 곡시키는 경우, 기업은 각각의 자본유지요건별로 분리하여 정보를 공시한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

136Ap.6

137~한138.6 139~한139.4 140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된다.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실무적용지침 (IG1-IG11) [결론도출근거] IAS 1의 결론도출근거 (BC1-BC106) IAS 1에 대한 소수의견 K-IFRS 제1001호의 결론도출근거 (한BC104.1-한BC104.12) K-IFRS 제1001호에 대한 소수의견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는 문단 1~140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배경으 로 이해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137p.58

주석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제안 또는 선언되었으나 당해 기간 동안에 소유주에 대한 분배금으로 인식되지 아니한 배당금액 과 주당배당금 ⑵미인식 누적우선주배당금

138p.58

다음 항목이 재무제표와 함께 공표된 기타 정보에 공시되지 않았 다면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기업의 소재지와 법적 형태, 설립지 국가 및 등록된 본점사무 소(또는 등록된 본점사무소와 상이하다면, 주요 사업 소재지) 의 주소 ⑵기업의 영업과 주요 활동의 내용에 대한 설명 ⑶지배기업과 연결실체 최상위 지배기업의 명칭 ⑷존속기간이 정해진 기업의 경우 그 존속기간에 관한 정보

139p.60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61 -

139Ap.6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10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 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를 조 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이 개 정 내용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139Bp.6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39Cp.6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39Dp.6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139D.1 문단 한138.2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139Ep.6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39Fp.61

2010년 10월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106과 107이 개정되고 문단 106A가 추가되었다. 동 개정내용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을 허용한다.

139Gp.6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62 -

139Hp.62

2012년 11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에 따라 문단 4, 119, 123 및 124가 개정되었다. 동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제1112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39Ip.62

2011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128과 133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139Jp.62

2012년 6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따라 문단 7, 10, 82, 85~87, 90, 91, 94, 100 및 115가 개정되었고, 문단 10A, 81A, 81B 및 82A가 추가되었으며, 문단 12, 81, 83 및 84가 삭제되 었다. 이 개정내용은 2012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 실을 공시한다.

139Kp.6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2011년 11월 개정)에 따라 문단 7과 문단 96의 ‘기타포괄손익’의 정의가 개정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 호를 적용할 때 이러한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한139K.1 2012년 9월에 문단 한138.2를 개정하고 한138.3과 한138.4를 추가하 였다. 이 개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139Lp.62

2012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 단 10, 38 및 41이 개정되고, 39~40이 삭제되며, 문단 38A~38D와 40A~40D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2013년 1월 이후 최초 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 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 63 -

139Mp.6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39Np.63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 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문단 34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139Op.63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7, 68, 71, 82, 93, 95, 96, 106, 123을 개정하고 문단 139E, 139G, 139M을 삭제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 정 내용을 적용한다.

139Pp.63

2015년 11월에 발표한 ‘공시개선’(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개정) 에 따라 문단 10, 31, 54∼55, 82A, 85, 113∼114, 117, 119, 122를 개정하였고, 문단 30A, 55A, 85A∼85B를 추가하였으며, 문단 115, 120을 삭제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 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28∼30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공시할 필요가 없다.

139Qp.63

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문 단 123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139Rp.63

2021년 6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라 문단 7, 54 와 82를 개정하였다한4).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한4)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17년 5월 발표한 IFRS 17 ’보험계약‘에 대응하는 K-IFRS 제 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하였으나 공표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개 정 IFRS 17을 포함하여 K-IFRS 제1117호를 2021년 4월에 수정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 원회는 2017년 5월에 발표한 IFRS 17에 따라 문단 7, 54, 82를 개정하였다. 또 2020년 6월에 발표한 IFRS 17에 따라 문단 54를 추가로 개정하였다. - 64 -

139Sp.64

2018년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라 문단 7, 15, 19~20, 23~24, 28 및 89를 개정하였 다.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 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다른 모든 개정내용들도 동시에 적용한다면 조기 적 용할 수 있다. 이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소 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과도한 원가 나 노력을 수반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3~28, 50~53 및 54F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139Tp.64

2019년 12월에 공표한 ‘중요성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와 제1008호 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7과 기업회 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5를 개정하였고, 기준서 제1008호 문단 6 을 삭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 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139Up.64

2020년 12월에 발표한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따라 문단 69, 73, 74, 76을 개정하였고 문단 72A, 75A, 76A, 76B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 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은 조기적용할 수 있다. 만 약 이 개정 내용을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발표 후 조기적 용하는 경우(문단 139W 참조), 그 기간에 대해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도 적용한다.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를 조기적용하 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139Vp.64

2021년 12월에 공표한 ‘회계정책 공시’에 따라 문단 7, 10, 114, 117, 122를 개정하였고, 문단 117A~117E를 추가하였으며, 문단 118, 119, 121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 성에 대한 판단’ 번역서한5)도 수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139Wp.65

2023년 4월에 발표한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따라 문단 60, 71, 72A, 74, 139U를 개정하였고 문단 72B, 76ZA를 추가하였 다. ⑴‘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발표 후 문단 139U의 개정 내 용을 즉시 적용한다. ⑵다른 모든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며, 조기적용할 수 있다. 만약 이 개정 내용을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도 적용한다.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를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140p.65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5)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국제회계기준을구 성하지는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 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8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08.10.24.)은 회계기준위원 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9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09.2.13.)은 회계기준위원 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0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10.11.19.)은 회계기준위원 회가 위원 7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최관 위원은 개정에 반대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2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12.1.27.)은 회계기준위원 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2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12.9.2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최신형 위원은 개정에 반대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전 괄, 최신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5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15. 5. 26.)은 회계기준위 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신병일, 이기영, 전영교, 한봉희, 한종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9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19. 4. 19.)은 회계기준위 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김영석, 이기화, 이경호, 이명곤, 박희춘, 정석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0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20. 4. 24.)은 회계기준위 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김영석, 박희춘, 윤성수, 이기화, 이경호,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0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20. 10. 16.)은 회계기준위 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오병관, 윤성수, 이기화, 이경호,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1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21. 9. 10.)은 회계기준위 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동근, 전영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2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22. 12. 2.)은 회계기준위 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오병관, 이동근, 이한상, 전영순, 허세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3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23. 3. 17.)은 회계기준위 원회 위원 8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한상(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오병관, 이동근, 전영순, 허세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3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22. 10. 13.)은 회계기준위 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한상(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박정혁, 윤재원, 이동근, 전영순, 허세봉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실무적용지침 이 실무적용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재무제표 구조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