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예시는 당기금액만을 보여주고 있다. 비교표시하는 전기의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표시하 여야 한다. (단위: 원) 투자수익을 제외한 수익 30,650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영업의 비용 (26,910) 운전자본 변동의 가감 전 영업의 이익 3,740 (단위: 원) 비현금 변동 20X1 현금흐름 취득 신규리스 20X2 장기차입금 1,040 250 200 - 1,490 리스 부채 - (90) - 900 810 장기채무 1,040 160 200 900 2,300 - 41 -
다음 예시에서는 당기 금액만을 보여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 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시해 야 한다. (단위: 원) 현금 흐름 비현금 변동 20X1 취득 환율 변동 공정가치 변동 20X2 장기차입금 22,000 (1,000) - - - 21,000 단기차입금 10,000 (500) 9,700 리스 부채 4,000 (800) 300 - - 3,500 장기차입금의 위험을 회피 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 (675) 150 - - (25) (550)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총부채 35,325 (2,150) 300 200 (25) 33,650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 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결론도출근거 목차 IAS 7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s)’의 결론도출근거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지출의 분류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문단 44A~44E) 공급자금융약정(문단 44F~44H) IAS 7에 대한 소수의견 문단번호 BC1~BC2 BC3~BC8
재무제표이용자는 기업이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어떻게 창출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 이것은 기업활동의 성격에 관 계없이, 그리고 금융회사의 경우와 같이 현금이 그 기업의 상품으 로 간주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기업은 주요 수익창출활동이 서로 다르더라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유에서 현금을 필요로 한다. 기업은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채무 를 상환하며, 투자자에게 투자수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현금이 필 요하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모든 기업이 현금흐름표를 작성·공시 할 것을 요구한다. 현금흐름정보의 효익
현금흐름표는 다른 재무제표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 순자산의 변 화, 재무구조(유동성과 지급능력 포함),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과 기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조절하는 능 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금흐름정보는 현금 및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서 로 다른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비교·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금흐름정보는 동일한 거래와 사건 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을 제거하기 때문에 영업성과에 대한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 한다.
역사적 현금흐름정보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확실성에 대한 지표로 자주 사용된다. 또한 과거에 추정한 미래현금흐름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수익성과 순현금흐름 간의 관계 및 물가 변동 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용어의 정의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금: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 현금성자산: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 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 현금흐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유입과 유출 영업활동: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이나 재무 활동이 아닌 기타의 활동 투자활동: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 산의 취득과 처분 재무활동: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내용에 변동 을 가져오는 활동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투자자산이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 기 위해서는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 의 위험이 경미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산은 일반적으로 만기일 이 단기에 도래하는 경우(예를 들어,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 월 이내인 경우)에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다. 지분상품은 현금 성자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 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1 -
은행 차입은 일반적으로 재무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부 국 가의 경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 월은 기업의 현금관리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때 당좌차월은 현금 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된다. 그러한 은행거래약정이 있 는 경우 은행잔고는 예금과 차월 사이에서 자주 변동하는 특성이 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구성하는 항목 간 이동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의 일부가 아닌 현금관리의 일부이므로 이러한 항목 간의 변동은 현금흐름에서 제외한다. 현금관리는 잉여현금을 현금 성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현금흐름표의 표시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기업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영업활동, 투 자활동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표시한다. 활동에 따른 분류는 이러한 활동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현금및현금성자산 의 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정 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 정보는 각 활동 간의 관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하나의 거래에는 서로 다른 활동으로 분류되는 현금흐름이 포함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자와 차입금을 함께 상환하는 경우, 이 자지급은 영업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고 원금상환은 재무활동으로 분류된다. 영업활동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금액은 기업이 외부의 재무자 원에 의존하지 않고 영업을 통하여 차입금 상환, 영업능력의 유 지, 배당금 지급 및 신규투자 등에 필요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정도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 역사적 영업현금흐름의 특정 구 성요소에 대한 정보를 다른 정보와 함께 사용하면, 미래 영업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주로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에서 발생한 다. 따라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일반적으로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재화의 판매와 용역 제공에 따른 현금유입 ⑵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및 기타수익에 따른 현금유입 ⑶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 ⑷종업원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발생하는 현금유출 ⑸[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⑹법인세의 납부 또는 환급. 다만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는 것은 제외한다. ⑺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현 금유출 설비 매각과 같은 일부 거래에서도 인식된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포함되는 처분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와 관련 된 현금흐름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6호 문단 68A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 로 보유하다가 후속적으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제조하 거나 취득하기 위한 현금 지급액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다. 이러 한 자산의 임대 및 후속적인 판매로 수취하는 현금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다. - 13 -
기업은 단기매매목적으로 유가증권이나 대출채권을 보유할 수 있 으며, 이 때 유가증권이나 대출채권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 고자산과 유사하다. 따라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마찬 가지로 금융회사의 현금 선지급이나 대출채권은 주요 수익창출활 동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투자활동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미래수익과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할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출된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별도 로 구분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 는 지출만이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기에 적합하다. 투자활동 현금흐 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장기성 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 유출. 이 경우 현금유출에는 자본화된 개발원가와 자가건설 유 형자산에 관련된 지출이 포함된다. ⑵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장기성 자산의 처분에 따른 현금 유입 ⑶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현금성자산으로 간주되는 상품이나 단 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의 취득에 따른 유출액은 제외) ⑷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현금성자산으로 간주되는 상품이나 단 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의 처분에 따른 유입액은 제외) ⑸제3자에 대한 선급금 및 대여금(금융회사의 현금 선지급과 대 출채권은 제외) ⑹제3자에 대한 선급금 및 대여금의 회수에 따른 현금유입(금융 회사의 현금 선지급과 대출채권은 제외) ⑺선물계약, 선도계약, 옵션계약 및 스왑계약에 따른 현금유출. 단기매매목적으로 계약을 보유하거나 현금유출이 재무활동으 로 분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⑻선물계약, 선도계약, 옵션계약 및 스왑계약에 따른 현금유입. 단기매매목적으로 계약을 보유하거나 현금유입이 재무활동으 로 분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파생상품계약에서 식별가능한 거래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 용하는 경우, 그 계약과 관련된 현금흐름은 위험회피대상 거래의 현금흐름과 동일하게 분류한다. 재무활동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자본 제공자의 청구권 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별도로 구분 공시하 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주식이나 기타 지분상품의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 ⑵주식의 취득이나 상환에 따른 소유주에 대한 현금유출 ⑶담보·무담보부사채 및 어음의 발행과 기타 장·단기차입에 따른 현금유입 ⑷차입금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⑸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보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한다. ⑴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법(이하 '직접법'이라 한다) ⑵당기순손익에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 과거 또는 미래의 영업활동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의 이연 또는 발생,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나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관련된 손익항목의 영향을 조정하여 표시하는 방법(이하 '간접법'이라 한다) - 15 -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직접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직접법을 적용하여 표시한 현금흐름은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며,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데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직접법을 적용하는 경 우 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의 주요 항목별 정보는 다음의 ⑴또 는 ⑵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⑴회계기록 ⑵매출, 매출원가(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자수익과 기타 유사한 수익 및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비용) 및 그 밖의 포괄손익 계산서 항목에 다음 항목을 조정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재고자산과 영업활동에 관련된 채 권·채무의 변동 ㈏기타 비현금항목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나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되는 기타 항목
이자수취 200 배당금수취 200 투자활동순현금흐름 (480) 재무활동현금흐름 유상증자 250 장기차입금 250 리스부채의 상환 (90) 배당금지급⑴ (1,200) 재무활동순현금흐름 (79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110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 C) 120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 C) 230 ⑴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도 가능 현금흐름표에 대한 주석(직접법과 간접법) A.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그룹은 당기에 종속기업 X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취득 자산과 인 수 부채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B. 유형자산 그룹은 당기에 유형자산과 유형자산에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총원가 1,250 원에 취득하였으며, 이 중에서 900원은 사용권자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 머지 35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C.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현금, 예금잔액 및 단기금융시장상품에 대한 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에 포함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다음의 재무 상태표상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 원) 현금
22~24 25~30 31~34 35~36 37~38 39~42B 43~44 44A~44E 44F~44H 45~47 48~52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7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 된다. 목 차 시행일과 경과 규정 53~6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결론도출근거] IAS 7의 결론도출근거 (BC1-BC44) IAS 7에 대한 소수의견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는 문단 한1.1~61로 구성되어 있다. 모 든 문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기 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배경으로 이해하여야 한 다.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목적 기업의 현금흐름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과 현금흐름의 사용 용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기초를 제공한다. 재무제표이용자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현금 및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 및 현금흐름의 시기와 확실성을 평가해 야 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는 현금흐름표를 통하여 현금및 현금성자산의 역사적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데 있다. 적용
다음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순 증감액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⑴현금흐름이 기업의 활동이 아닌 고객의 활동을 반영하는 경우 로서 고객을 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⑵회전율이 높고 금액이 크며 만기가 짧은 항목과 관련된 현금 유입과 현금유출
문단 22⑴과 관련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신 및 인출 ⑵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예탁금 ⑶부동산 소유주를 대신하여 회수한 임대료와 소유주에게 지급 한 임대료
문단 22⑵와 관련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신용카드 고객에 대한 대출과 회수 ⑵투자자산의 구입과 처분 ⑶기타 단기차입금(예를 들어, 차입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금융회사의 경우 다음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순증감액으로 표 시할 수 있다. ⑴확정만기조건 예수금의 수신과 인출에 따른 현금유입과 현금 유출 ⑵금융회사 간의 예금이체 및 예금인출 ⑶고객에 대한 현금 선지급과 대출 및 이의 회수 외화현금흐름
단기투자자산 190 135 전기에 보고된 현금및현금성자산 230 160 환율변동효과 - (40) 재작성된 현금및현금성자산 230 120 (단위: 원) A부문 B부문 합계 현금흐름의 원천: 영업활동 1,520 (140) 1,380 투자활동 (640) 160 (480) 재무활동 (570) (220) (790) 310 (200) 110 E.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 간접법 중 대체적인 표시방법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에서는 대체적인 표시방법으로서 운전자본 변동의 가감 전 영업의 이익을 종종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부록 B. 금융회사의 현금흐름표 이 부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 하는 것은 아니다.
해외 종속기업의 현금흐름은 현금흐름 발생일의 기능통화와 외화 사이 의 환율로 환산한다.
외화로 표시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 과’와 일관된 방법으로 보고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실제 환율에 근접한 환율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화거래를 기록 하거나 해외 종속기업의 현금흐름을 환산할 때 일정기간 동안의 가중평균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는 해외 종속기업의 현금흐름을 환산할 때 보고기간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환율변동으로 인한 미실현손익은 현금흐름이 아니다. 그러나 외화 로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는 기초와 기말의 현 금및현금성자산을 조정하기 위해 현금흐름표에 보고한다. 이 금액 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며, 그러한 현금흐름을 기말 환율로 보고하였다면 발생하게 될 차이를 포함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18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이자와 배당금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은 각각 별도로 공시한 다. 각 현금흐름은 매 기간 일관성 있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 활동으로 분류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에 따라 회계기간 동안 지급 한 이자금액은 당기손익의 비용항목으로 인식하는지 또는 자본화 하는지에 관계없이 현금흐름표에 총지급액을 공시한다.
금융회사의 경우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다른 업종의 경우 이러 한 현금흐름의 분류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체적인 방법 으로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원가나 투자자산에 대한 수익이므로 각각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배당금의 지급은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원가이므로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재무제표이용자가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구성요소 로 분류할 수도 있다. 법인세
법인세로 인한 현금흐름은 별도로 공시하며,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 백히 관련되지 않는 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 19 -
법인세는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되는 현금흐름을 유발하는 거래에서 발생한다. 법인세비용이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쉽게 식별가능한 경우에도 관련된 법 인세 현금흐름은 실무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당해 거래의 현금흐름과 다른 기간에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법인세 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분류한 현금흐름을 유발하는 개별 거 래와 관련된 법인세 현금흐름을 실무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면, 그 법인세 현금흐름은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적절히 분류한다. 법인세 현금흐름이 둘 이상의 활동에 배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의 총지급액을 공시한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 공동기업 또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을 적용 하거나 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투자자는 배당금이나 선급금과 같이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발생한 현금흐름만을 현금흐름표 에 보고한다.
지분법을 사용하여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지분을 보고하는 기업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분배, 그리고 그 밖 의 당해 기업과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사이의 지급액이나 수취 액과 관련된 현금흐름을 현금흐름표에 포함한다.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또는 상실에 따른 총현금 흐름은 별도로 표시하고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유형자산 650 매입채무 100 장기차입금 200 다. 또한 과거기간의 이자비용과 관련하여 100원을 당기에 지 급하였다. ▪배당금으로 1,200원을 지급하였다. ▪기초와 기말의 법인세부채는 각각 1,000원과 400원이었다. 당 기에 추가로 200원의 세금이 발생하였다. 배당금수취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은 100원이었다. ▪그룹은 당기에 유형자산과 유형자산에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총 원가 1,250원에 취득하였으며 이 중에서 900원은 사용권자 산에 관련되어 있다. 나머지 35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취득원가가 80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이 60원인 공장 설비를 20원에 매각하였다. ▪20X2년 말의 수취채권에는 미수이자 1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0X2년말로 종료하는 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⑴ (단위: 원) 매출액 30,650 매출원가 (26,000) 매출총이익 4,650 감가상각비 (450) 판매비와 관리비 (910) 이자비용 (400) 투자수익 500 외화환산손실 (4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350 법인세비용 (300) 당기순이익 3,050 ⑴20X2년말로 종료하는 기간에 어떠한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도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20X2년말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원) 20X2 20X1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230 160 수취채권 1,900 1,200 재고자산 1,000 1,950 포트폴리오투자자산 2,500 2,500 유형자산 3,730 1,910 감가상각누계액 (1,450) (1,060) 유형자산순액 2,280 850 자산총계 7,910 6,660 부채 매입채무 250 1,890 미지급이자 230 100 미지급법인세 400 1,000 장기차입금 2,300 1,040 부채총계 3,180 4,030 자본 납입자본 1,500 1,250 이익잉여금 3,230 1,380 자본총계 4,730 2,630 부채 및 자본 총계 7,910 6,660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문단 18⑴) (단위: 원) 20X2 영업활동현금흐름 고객으로부터의 유입된 현금 30,150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유출 (27,600)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2,550 이자지급 (270) 법인세의 납부 (900) 영업활동순현금흐름 1,380 투자활동현금흐름 종속기업 X의 취득에 따른 순현금흐름(주석 A) (550) 유형자산의 취득(주석 B) (350) 설비의 처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된 투자기업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문단 40(3) 또는 40(4)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에 따른 현금흐름효과를 한 항목으로 구분표시하고 취득하거나 처분한 자 산·부채 금액을 주석에 별도로 공시하면, 다른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지배력 상실의 현금흐름 효과는 지배력 획득의 현금흐름효과에서 차감하 지 않는다.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의 대가 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 사건 또는 상황변화의 일부로서 취득이나 처분 당시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 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가감한 순액으로 현금흐름표에 보고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서 정의된 것처럼 투자기업에서 보유한 종속기업이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당기손익에 반영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면,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 동으로 발생한 현금흐름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 21 -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예: 지 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지분상품을 후속적으로 매입하거나 처분하 는 경우)은, 종속기업이 그 투자기업에 의해 보유되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되도록 요구되지 않는 한,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참조). 따라서 그러한 현금 흐름은 문단 17에서 기술하는 소유주와의 그 밖의 거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류한다. 비현금거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거래 는 현금흐름표에서 제외한다. 그러한 거래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대 하여 모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다른 부분 에 공시한다.
많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은 자본과 자산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만, 당기의 현금흐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현금 거래의 경우 당기에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그 항목을 현 금흐름표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금흐름표의 목적에 부합한다. 비현 금거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자산 취득 시 직접 관련된 부채를 인수하거나 리스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⑵주식 발행을 통한 기업의 인수 ⑶채무의 지분전환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 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 22 -
문단 44A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재무활동에서 생기 는 다음의 부채 변동을 공시한다. ⑴재무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 ⑵종속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에 서 생기는 변동 ⑶환율변동효과 ⑷공정가치변동 ⑸그 밖의 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되 었거나 미래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될 현금흐름과 관련된 부채를 말한다. 금융자산(예: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위험을 회피하 기 위한 자산)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이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포함 되었거나 미래에 포함될 경우, 문단 44A의 공시 요구사항은 해당 금융자산의 변동에도 적용한다.
문단 44A의 공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재무 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에 대해 문단 44B에서 식별하는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재무상태표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 사이의 조정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내용을 공시할 때 재무제표이용자들 이 그 조정내용에 포함된 항목들을 재무상태표 및 현금흐름표와 연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문단 44A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다른 자산 및 부채의 변동 공시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은 다른 자 산 및 부채의 변동과 별도로 공시한다. - 23 -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 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 급자금융약정(문단 44G에서 기술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공급자금융약정은 하나 이상의 금융제공자가 기업이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기업은 공급자가 지급 받는 날과 같거나 이후에 약정 조건에 따라 금융제공자에게 지급 하기로 합의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약정은 관련되는 청구서의 지급기일과 비교하여 기업에 연장지급 조건을 주거나 기업의 공 급자에게 조기지급 조건을 준다. 공급자금융약정은 흔히 공급망금 융, 매입채무금융 또는 역팩토링 약정으로 불린다. 단순 신용보강 을 위한 약정(예: 보증으로 사용되는 신용장을 포함한 금융보증) 또는 갚아야 하는 금액을 공급자에게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하는 상품(예: 신용카드)은 공급자금융약정이 아니다.
문단 44F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한다. ⑴약정의 조건(예: 연장지급 조건과 제공된 담보나 보증). 그러나 약정 간 조건이 상이한 경우 그 조건은 별도로 공시한다. ⑵보고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에 다음 내용을 공시한다.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 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문단 44H⑵㈎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 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문단 44H⑵㈎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 급기일 범위(예: 청구서 발행일 후 30일 ~ 40일). 비교 가능한 공급자금융약정 매입채무는 예를 들어, 문단 44H⑵㈎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 부채와 동일한 사업계열 또는 동일한 국가 내에 있는 매입채 무이다.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가 넓은 경우, 그 범위에 대 한 설명을 공시하거나 추가 범위(예: 계층화된 범위)를 공시한 다. ⑶문단 44H⑵㈎에 따라 공시한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 동 유형과 영향. 비현금 변동의 예로는 사업 결합, 외환차이 또 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그 밖의 거래들 로 인한 영향이 있다.(문단 43 참조)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공시하고, 현금흐름표상의 금액과 재무 상태표에 보고된 해당 항목의 조정내용을 공시한다.
국제적으로 다양한 현금관리실무와 은행거래약정을 고려하고 기 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준수하기 위하여 현금 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결정함에 있어 채택한 정책을 공시한 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결정하는 정책의 변경(예를 들어, 투자자산의 일부로 간주되었던 금융상품의 분류 변경)에 따른 효 과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 류’에 따라 보고한다. 기타 공시
기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유의적인 금액을 연결실체가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경영진의 설명과 함께 그 금액을 공시한다. - 25 -
기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연결실체가 사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예를 들면 외환관리나 다른 법적 규제 를 하고 있는 국가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종속기업의 현금및 현금성자산을 지배기업이나 다른 종속기업이 일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추가적인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유동성을 이해하는 데 적절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경영진의 설 명과 함께 공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는 그 예가 될 수 있다. ⑴미래 영업활동과 자본약정의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차입한도 중 미사용금액과 이러한 차입한도의 사용에 제한이 있다면 그 내용 ⑵[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⑶영업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현금흐름과는 별도로 영업 능력의 증대를 나타내는 현금흐름의 총액 ⑷각 보고부문의 영업, 투자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의 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참조)
영업능력의 증대를 나타내는 현금흐름과 영업능력의 유지를 위하 여 필요한 현금흐름을 구분하여 공시하면,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 이 영업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적절히 투자하고 있는지를 판단하 는 데 유용하다. 영업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적절히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현재의 유동성과 소유주에 대한 분배를 중시하여 미래 수 익성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부문별 현금흐름의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전체 사업의 현금흐 름과 구성요소별 현금흐름 간의 관계 및 부문별 현금흐름의 이용 가능성과 변동가능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일과경과 규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39∼ 42를 개정하고 문단 42A와 42B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 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은 소급하여 적용한 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16은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에 따라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 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2012년 11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 따라 문단 37, 38 및 42B가 개정되었고 문단 50⑵는 삭제되었다. 동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제 1111호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한다. - 27 -
2013년 6월에 발표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 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7호 ‘별도 재무제표’의 개정)에서 문단 42A와 42B를 개정하였고, 문단 40A를 추가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기업이 조기적용할 경우,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을 동시에 적용한다.
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문단 17, 44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2016년 12월에 발표한 ‘공시개선’(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개정) 에 따라 문단 44A~44E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기업이 이 개정 내용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 이전 기 간의 비교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2021년 6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라 문단 14를 개정하였다한1).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 할 때 적용한다.
2023년12월에 발표된 `공급자금융약정`은 문단 44F~44H를 추가 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 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 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공시할 필요는 없 다. 한1)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17년 5월 발표한 IFRS 17 ’보험계약‘에 대응하는 K-IFRS 제 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하였으나 공표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개 정 IFRS 17을 포함하여 K-IFRS 제1117호를 2021년 4월에 수정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 원회는 2017년 5월에 발표한 IFRS 17에 따라 문단 14를 개정하였다. ⑴이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전에 표시되 는 보고기간에 대한 비교정보 ⑵이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현재 문단 44H⑵㈏~㈐에서 요구하는 정보 ⑶이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내 표시하는 중간보 고기간에 대해 문단 44F~44H에서 요구하는 정보
[이 문단은 아직 시행되지 않는 제정사항을 참조하고 있어 반영하 지 않음]
2024년 12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에 따라 문단 37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6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개정(2016.5.27.)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신병일, 이길우, 전영교, 한봉희, 한종수 공급자금융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3년) ‘공급자금융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와 제1107호)의 개정(2023.10.27.)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한상(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박정혁, 윤재원, 이동근, 전영순, 허세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4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개정(2024. 11. 22.)은 회계기준위 원회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한상(위원장), 이수미(상임위원), 박정혁, 여명희, 윤재원, 장석일, 장수재, 허세봉, 황이석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적용사례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부록 A.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의 현금흐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