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서의 목적은 다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 다. ⑴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하 는 경우 ⑵재무제표 발행승인일과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주석공시 또한 이 기준서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볼 때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하지 않게 될 경우, 계속기업의 기준 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 지 않도록 규정한다. 적용
3~7 8~13 8~9 10~11 12~13 14~16 17~22 17~18 19~20 21~22 23~23C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 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 보고기간후사건은 다음 두 가지 유형 으로 구분한다. ⑴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수 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⑵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수정을 요하지 않 는 보고기간후사건)
재무제표를 발행하기 위한 승인과정은 경영조직, 법적 요구사항,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완성하기 위한 절차 등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 다르다.
재무제표를 발행한 이후에 주주에게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 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주주가 재무제표 를 승인한 날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발행한 날이다. 예시 경영진은 20x2년 2월 28일에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 계연도의 재무제표 초안을 완성하였다. 이사회는 20x2년 3월 18 일에 동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발행하도록 승인하였다. 20x2년 3 월 19일에 기업의 이익과 선별된 다른 재무정보를 발표하였다. 주주와 그 밖의 이용자는 20x2년 4월 1일부터 재무제표를 이용 할 수 있게 되었다. 20x2년 5월 15일에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재무제표를 승인하였고 20x2년 5월 17일에 감독기관에 제출하 였다.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20x2년 3월 18일(이사회가 발행 승인한 날)이다.
경영진은 별도의 감독이사회(비집행이사로만 구성)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경영진이 감독이사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기 위하여 승인한 날이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이다. 예시 20x2년 3월 18일에 경영진은 감독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재 무제표의 발행을 승인하였다. 감독이사회는 비집행이사로만 구 성되며, 종업원이나 다른 외부 이해관계자의 대표를 포함할 수 있다. 감독이사회는 20x2년 3월 26일에 재무제표 발행을 동의하 였다. 주주와 그 밖의 이용자는 20x2년 4월 1일부터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x2년 5월 15일에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되었고 20x2년 5월 17일에 감독기관에 재무제 표를 제출하였다.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20x2년 3월 18일(경영진이 감독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의 발행을 승인한 날)이다.
보고기간후사건은 이익이나 선별된 재무정보를 공표한 후에 발생 하였더라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까지 발생한 모든 사건을 포함한 다. 인식과 측정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 식된 금액을 수정한다. - 11 -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사건 의 영향으로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금액은 수정하고, 재무제표 에 인식하지 아니한 항목은 새로 인식하여야 한다. ⑴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 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기업회계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이전에 인식하였던 충당부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충당부채를 인식한 다. 소송사건의 확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문단 16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므로 단순히 우발 부채로 공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⑵보고기간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나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 에 대하여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 에 입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보고기간 후의 매출처 파산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말에 고 객의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확인해준다. ㈏보고기간 후의 재고자산 판매는 보고기간말의 순실현가능가 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⑶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⑷보고기간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말에 종업원에게 지 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가 있는 이익분배나 상여금 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 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⑸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 한 경우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 12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로는 보고기간말과 재무 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을 들 수 있다. 공정가치의 하락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말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그 투자자산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문단 21에 따라 추가로 공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 도 보고기간말의 투자자산에 대한 공시 금액을 수정하지는 아니 한다. 배당금
보고기간 후에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 시’의 정의 참조) 보유자에 대해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을 보고기간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보고기간 후부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사이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 보고기간말에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고기간말 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공시한다. 계속기업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에,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 실적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보고기간 후에 영업성과와 재무상태가 악화된다는 사실은 계속기 업가정이 여전히 적절한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만약 계속기업의 가정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면 그 효 과가 광범위하게 미치므로, 단순히 원래의 회계처리방법 내에서 이미 인식한 금액을 조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계처리방법을 근 본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는 다음의 경우에 대한 공시 사항을 규 정하고 있다. ⑴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 하에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⑵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해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경영진이 알게 된 경우. 공시가 필요한 사건이나 상황은 보고기간 후에 발생하기도 한다. 공시 발행승인일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과 승인자를 공시한다. 재무제표 발행 후에 기업의 소유주 등이 재무제표를 수정할 권한이 있다면 그 사실을 공시한다.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후에 발생한 사건의 영향은 재무제표에 반 영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의 공시는 이용자에게 중요 한 정보가 된다.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공시 내용 수정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추 가로 입수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반영하여 공시 내용을 수정한다.
어떤 경우에는 보고기간 후에 입수한 정보가 재무제표에 이미 인 식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재무제표의 공시 내용을 수 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우발부채 에 관하여 보고기간 후에 새로운 증거를 입수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우발부채에 관한 공시 내용을 수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서 충당부채를 인 식해야 할 것인지 변경해야 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추가적으로 그 증거에 따라 우발부채에 관한 공시 내용을 수정한다.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이 중요한 경우에, 이를 공시 하지 않는다면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일반목적재무제표에 기초 하여 내리는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 으로 예상할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 기간후사건으로서 중요한 것은 그 범주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사건의 성격 ⑵사건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추정치. 그러한 추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이에 대한 설명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시하게 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⑴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주요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는 이 경우 특정한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는 주요 종속기업의 처분 ⑵영업 중단 계획의 발표 ⑶주요한 자산구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 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자산을 매각예정으로 분류, 자산의 기타 처분, 정부에 의한 주요 자산의 수용 ⑷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요 생산 설비의 파손 ⑸주요한 구조조정계획의 공표나 이행착수(기업회계기준서 제 1037호 참조) ⑹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주요한 보통주(및 잠재적보통주)거래(기 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에서는 그러한 거래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기준서에 따라서 조정되는 자본금전입이나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관련 거래는 제 외하고 있다.) ⑺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자산 가격이나 환율의 비정상적 변동 ⑻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 및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에 유의적 인 영향을 미치는 세법이나 세율에 대한 보고기간 후의 변경 또 는 변경 예고(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참조) ⑼유의적인 지급보증 등에 의한 우발부채의 발생이나 유의적인 약정의 체결 ⑽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에만 관련되어 제기된 주요한 소송 의 개시 시행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2011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에 따라 문단 11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 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9를 개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 을 적용한다.
2019년 12월에 공표한 ‘중요성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와 제1008호 개정)에 따라 문단 21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문단 7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5와 6의 중요성 정의의 개정 내용을 적용할 때 적용한다. 기준서 등의 대체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 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 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IAS 10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 이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 역하여 제공한다.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각 대응되는 K-IFRS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 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대응표를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IAS 10 ‘보고기간후사건(Events after the Reporting Period)’1)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AS 10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