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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출처: 시행중_K-IFRS_제1021호_환율변동효과(2023_개정_2018_타기준서_개정_수정목록_23-1_2020_구성양식_변경_반영).pdf

📄 78 페이지📑 178 문단🔤 59K자
1p.9

기업은 외화거래나 해외사업장의 운영과 같은 방법으로 외화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 기업은 재무제표를 외화로 표시하기도 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외화거래와 해외사업장의 운영을 재무제 표에 반영하는 방법과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정 하는 데 있다.

2p.9

이 기준서는 외화환산에 사용하는 환율의 결정과 환율변동의 효과 를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방법을 다룬다. 적용

3p.9

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⑴외화거래와 외화잔액의 회계처리(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 융상품’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외화파생상품 거래와 잔액 제외) ⑵연결재무제표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포 함되는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환산 ⑶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 - 10 -

4p.10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많은 외화파생상품에 적용되므로 이러 한 외화파생상품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업 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는 외화파생상품(예: 기타 계약 에 내재된 일부 외화파생상품)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또 이 기 준서는 파생상품과 관련된 금액을 기능통화에서 표시통화로 환산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5p.10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위험회피 등과 같은 외화 항목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6p.10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외화로 보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그에 따 른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기재하 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규정한다. 또 이 기준서는 재무정보를 외화 로 환산함에 있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를 규정한다.

7p.10

이 기준서는 외화거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을 현금흐름표에 보고하 거나 해외사업장의 현금흐름을 환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참조). 용어의 정의

8p.10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 할 때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 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참조) 교환 가능한: 기업이 일정 기간(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을 포 함) 내에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에 따른 교환거래에서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함으로써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바꿀 수 있다 면, 그 통화는 다른 통화와 교환 가능하다. 기능통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 마감환율: 보고기간말의 현물환율 연결실체: 지배기업과 그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 외화: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 외환차이: 특정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변동된 환율을 사용하여 다 른 통화로 환산할 때 생기는 차이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 해외사업장: 보고기업과 다른 국가에서 또는 다른 통화로 영업활동 을 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약정이나 지점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에 대한 보고기업 의 지분 해당 금액 현물환율: 즉시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사용하는 환율 화폐성항목: 보유하는 화폐단위들과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화폐 단위 수량으로 회수하거나 지급하는 자산·부채 환율: 두 통화 사이의 교환비율 정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 교환 가능한 (문단 A2~A10) - 12 -

8Ap.12

기업은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를 ⑴측정일에 그리고 ⑵특정 목적을 위해 평가한다

8Bp.12

기업이 특정 목적을 위해 측정일에 다른 통화를 단지 경미한 금액 만 획득할 수 있다면, 그 통화는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 기능통화

9p.12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은 주로 현금을 창출하고 사용하는 환경을 말한다. 기능통화를 결정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⑴다음의 통화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흔히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을 표시하고 결제하는 통화)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을 주로 결정하는 경쟁요인과 법규 가 있는 국가의 통화 ⑵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드는 노무원가, 재료원 가와 그 밖의 원가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흔히 이러한 원 가를 표시하고 결제하는 통화)

10p.12

다음 사항도 기능통화의 증거가 될 수 있다. ⑴재무활동(즉,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조달되는 통화 ⑵영업활동에서 유입되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통화

11p.12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를 결정할 때 그리고 이러한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보고기업(여기서 보고기업은 종속기업, 지점, 관계기업, 공동약정 형태로 해외사업장을 갖고 있는 기업)의 기능통화와 같은 지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⑴해외사업장의 활동이 보고기업 활동의 일부로서 수행되는지 아 니면 상당히 독자적으로 수행되는지 ㈎해외사업장이 보고기업에서 수입한 재화를 판매하고 그 판 매대금을 보고기업으로 송금하는 역할만 한다면 해외사업장 이 보고기업의 일부로서 활동하는 예에 해당한다. ㈏해외사업장이 대부분 현지통화로 현금 등의 화폐성항목을 축적하고 비용과 수익을 발생시키며 차입을 일으킨다면 해 외사업장의 활동이 상당히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예에 해당 한다. ⑵보고기업과의 거래가 해외사업장의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낮은지 ⑶해외사업장 활동에서의 현금흐름이 보고기업의 현금흐름에 직 접 영향을 주고 보고기업으로 쉽게 송금될 수 있는지 ⑷보고기업의 자금 지원 없이 해외사업장 활동에서의 현금흐름만 으로 현재의 채무나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채무를 감당하기에 충분한지

12p.13

문단 9~11의 지표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여 기능통화가 분명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영진이 판단하여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충실하게 표현하는 기능통화를 결정한다. 이 때 경영진은 기능통화를 결정하는 데 추가적인 보조 증거를 제공하 는 문단 10과 11의 지표를 고려하기 전에 문단 9의 주요 지표를 우 선하여 고려한다.

13p.13

기능통화는 그와 관련된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을 반영한다. 따라 서 일단 기능통화를 결정하면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에 변화가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4p.13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일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이 기준서에 따라 결정되는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 화(예: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는 방법 등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의무를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15p.14

기업이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 성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로 문단 32와 33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이러한 화폐성항목에는 장기 채권이나 대여금은 포함될 수 있으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5Ap.14

문단 15에서 언급한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을 보유하는 기업은 연결실체의 어떤 종속기업이 든 가능하다. 예를 들어 종속기업 A와 B를 소유한 기업이 있으며 종속기업 B는 해외사업장이다. 종속기업 A가 종속기업 B에게 자금 을 대여하였으나 이 대여금이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 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다면, 종속기업 A의 대여금은 종속기업 B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가 된다. 종속기업 A가 해외사업장인 경우 에도 이러한 관계는 똑같이 성립한다. 화폐성항목

16p.14

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으 로 지급하는 연금과 그 밖의 종업원급여, 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 부채, 리스부채,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 등이 화폐성항목에 속한 다. 또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나 금액이 확 정되지 않은 자산을 받거나 주기로 한 계약의 공정가치가 화폐단위 로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다면 이러한 계약도 화폐성항목에 속 한다. 반면에 비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 능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다. 예를 들면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선급금, 영업권, 무형자산, 재고 자산,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비화폐성 자산을 인도하여 상환하는 충당부채 등이 비화폐성항목에 속한다. 환산방법의 요약

17p.15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해외사업장이 없는 기업, 지배기업과 같 은 해외사업장이 있는 기업이나 종속기업이나 지점과 같은 해외사 업장을 모두 포함)은 문단 9~14에 따라 기능통화를 결정한다. 문단 20~37과 문단 50에 따라 외화항목을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그 환산 효과를 보고한다.

18p.15

많은 보고기업이 다수의 개별기업으로 구성된다(예: 연결실체는 지 배기업과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으로 구성).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 업이 아니더라도 관계기업, 공동약정이나 지점이 있을 수 있다. 이 러한 보고기업에 속해 있는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보 고기업이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통화로 환산한다. 보고기업은 어떤 통화든지 표시통화로 사용할 수 있다. 보고기업에 속해 있는 각 기 업의 기능통화가 보고기업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그 경영성 과와 재무상태를 문단 38~50에 따라 표시통화로 환산한다.

19p.15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해외사업장이 없는 기업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도 재무제표를 어떤 통화로도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표시통 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문단 38~50에 따라 표시통화로 환산한다.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물환율의 추정 (문단 A11~A17)

19Ap.16

(문단 8, 8A~8B와 A2~A10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한 통화가 다른 통 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측정일에 현물환율을 추정한 다.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기업의 목적은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적 교환 거래에 적용되었을 환율 을 반영하는 것이다.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보고 최초 인식

20p.16

외화거래는 외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외화로 결제되어야 하는 거래 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⑴외화로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재화나 용역의 매매 ⑵지급하거나 수취할 금액이 외화로 표시된 자금의 차입이나 대 여 ⑶외화로 표시된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외화로 표시된 부채의 발 생이나 상환

21p.16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22p.16

거래일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다. 실무적으로는 거래일의 실제 환율에 근접한 환율을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발생하는 모든 외화거래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경우에 해당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후속 보고기간말의 보고 - 17 -

23p.17

매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⑵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환 산한다. ⑶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측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24p.17

장부금액은 이 기준서 이외의 관련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공정가치나 역사적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든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든 장부 금액이 외화로 결정된다면 이 기준서에 따라 기능통화로 환산한다.

25p.17

둘 이상의 금액을 비교하여 장부금액이 결정되는 항목이 있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한다. 또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자산의 장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잠재적 손상차손을 고려하기 전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자산이 비화폐성항목이고 외화로 측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를 비교하여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⑴그 금액이 결정된 날의 환율(즉, 역사적원가로 측정한 항목의 경우 거래일의 환율)로 적절하게 환산한 취득원가나 장부금액 ⑵그 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예: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적절 하게 환산한 순실현가능가치나 회수가능액 위 ⑴과 ⑵를 비교하는 경우 기능통화를 기준으로 할 때는 손상차 손을 인식하나 외화를 기준으로 할 때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26p.17

여러 가지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제하였을 환율을 사용한다. 외환차이의 인식

27p.18

문단 3⑴과 5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화항목에 대한 위험 회피회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는 이 기준서의 외환차이 규정과 다르게 회계처 리한다. 예를 들어,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요건을 갖춘 화폐성항 목에 대한 외환차이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업회계기준 서 제1109호에 따라 처음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한다.

28p.18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 또는 화폐성항목의 환산 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 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 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문단 32에서 설명하는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분류하는 외환차이에는 이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29p.18

외화거래에서 화폐성항목이 생기고 거래일과 결제일의 환율이 변동된 경우에 외환차이가 나타난다. 거래가 발생한 회계기간에 결제되는 경우에는 모든 외환차이를 그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그러나 거래가 후속 회계기간에 결제되는 경우에는 각 회계기간의 환율변동에 따 른 외환차이를 결제일까지 각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30p.18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1p.18

이 기준서 이외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손익을 기타포 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서 생기는 평가손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기타포괄손 익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자산이 외화로 측정된다면 문단 23⑶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평가금액을 환산하며 이때 생기는 외환차이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32p.19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 기는 외환차이(문단 15 참조)는 보고기업의 별도재무제표나 해외사업 장의 개별재무제표에서 당기손익으로 적절하게 인식한다. 그러나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예: 해외사업장이 종속 기업인 경우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이러한 외환차이를처음부터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문단 48에 따라 관련 순투자의처분시점에 자 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33p.19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이 보고 기업의 기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문단 28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개별재무제표에 외환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화폐성항목이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문단 28에 따라 보고기업의 별 도재무제표에 외환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화폐성항목이 보고기업 이나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문단 28에 따라 보고기업의 별도재무제표와 해외사업장의 개별재무제표에 외환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외환차이는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즉, 연결재무제표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34p.19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로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든 금액을 문단 20~26에 따라 기능통화로 환산한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장부를 기능통화로 기록하여 재무제표를 작 성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예를 들어, 화폐성항목은 마감환율을 사용하여 기능통화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기준으로 측정한 비화폐성 항목은 그 항목을 인식한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한다. 기능통화의 변경

35p.20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한다.

36p.20

문단 13에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능통화는 기업과 관련된 실 제 거래, 사건과 상황을 반영한다. 따라서 일단 기능통화가 결정되 면 이러한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에 변화가 일어난 경우에만 기능 통화를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격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의 변경은 기능통화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

37p.20

기능통화의 변경에 따른 효과는 전진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즉, 기 능통화가 변경된 날의 환율을 사용하여 모든 항목을 새로운 기능통 화로 환산한다. 비화폐성항목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로 환산 한 금액이 역사적원가가 된다. 문단 32와 39⑶에 따라 이전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의 환산에서 생긴 외환차이는 해 외사업장을 처분할 때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기능통화가 아닌 표시통화의 사용 표시통화로의 환산

38p.20

재무제표는 어떠한 통화로도 보고할 수 있다.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는 연결 실체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 상태를 같은 통화로 표시한다.

39p.20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경영성과와 재 무상태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 다. ⑴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 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⑵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⑶위 ⑴과 ⑵의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40p.21

실무적으로 수익과 비용항목을 환산할 때 거래일의 환율에 근접한 환율(예: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을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환율이 유의적 으로 변동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

41p.21

문단 39⑶에서 언급한 외환차이의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⑴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자산과 부채는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⑵순자산의 기초 잔액을 전기의 마감환율과 다른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이 환율의 변동은 현재와 미래의 영업현금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지 않거나 거의 미치지 않으므로 이러한 외환차이는 당기손 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이 처 분될 때까지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보고기업이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결실체에 포함되는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 중 비지배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차이의 누 계액은 연결재무상태표의 비지배지분으로 배분하여 인식한다.

42p.21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인 경우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모든 금액(즉, 자산, 부채, 자본항목, 수익과 비용. 비교표시되는 금액 포함)을 최근 재무상태표 일자의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⑵다만, 금액을 초인플레이션이 아닌 경제의 통화로 환산하는 경 우에 비교표시되는 금액은 전기에 보고한 재무제표의 금액(즉, 전기 이후의 물가수준변동효과나 환율변동효과를 반영하지 않 은 금액)으로 한다.

43p.22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인 경우 문단 42의 환산방법을적 용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다. 다만, 초인플레이션이 아닌 경제의 통화로 환산하여 비교표시된 금액은 재작성하지 아니한다(문단 42⑵참조). 초인플레이션 상태에 서 벗어나게 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 따라 더 이상 재무제 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재작성을 중지한 날의 물가수준으로 재작성한 금액을 표시통화로환산하기 위한 역사적원 가로 사용한다. 해외사업장의 환산

44p.22

해외사업을 연결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보고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문단 38~43과 문단 45~47을 적용한다.

45p.22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연결하는 경우 연결실체내 잔액 제거와 종속기업의 연결실체내 내부거래제거와 같은 정상적인 연결절차를 수행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 제표’ 참조). 그러나 내부거래에서 생긴 화폐성자산(또는 화폐성부채)은 장단기 여부에 관계없이, 대응하는 화폐성부채(또는 화폐성자산)와 상계하더라도 관련된 환율변동효과는 연결재무제표에 나타나게 된다. 내부거래에서 생긴 화폐성항목도 특정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는 과정이 따르므로 환율변동으로 보고기업의 손익이영향을 받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외환차이는 연결재무제표에서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문단 32의 상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해외사업장이 처분될 때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누계한다. - 23 -

46p.23

해외사업장과 보고기업의 보고기간말이 다른 경우, 보고기업의 보고 기간말 현재로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보고기간말의 차이가 3개월 이내이고 그 기간동안 있었던 유의적인 거래나 기타 사건의 영향을 반영한 경우에는 보고기업의 보고기간말이 아닌 해외사업장 보고 기간말 현재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해외사업장의 보고기간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한다. 그리고 보고기업의 보고기간말까지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그 영향을 반영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정)에 따라 관계기업이나 공동 기업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47p.23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대 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로 본다. 따라서이러 한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해외사 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문단 39와 42에 따라마감환율로환산한다.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48p.23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 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처분 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 분류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참조).

48Ap.23

해외사업장에 대한 기업의 전체지분의 처분뿐만 아니라 다음의 부분적 처분의 경우에도 처분으로 회계처리한다. ⑴부분적 처분 후에도 이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유지하 는지에 상관없이, 부분적 처분으로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 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⑵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이나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 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 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경우

48Bp.24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의 처분시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는 않는다.

48Cp.24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 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 분으로 재귀속시킨다.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 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48Dp.24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은, 처분으로 회계처리하는 문단 48A의 소유지분의 감소를 제외한, 해외사업장에 대한 소유지분의 모든 감소를 말한다.

49p.24

해외사업장의 매각, 청산, 자본의 환급 또는 해외사업장 전체나 일부를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체나 일부를 처분 할 수 있다. 해외사업장의 손실 또는 투자자가 인식한 손상으로 인한 해외사업장의 장부금액에 대한 감액의 인식은,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외환손익은 감액을 인식한 시점에 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외환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

50p.5

51~57B 58~60M 61~62 A1~A20 A1~A20 A2~A10 목 차 2단계: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물환율의 추정 (문단19A)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의 공시 A11~A17 A18~A20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를 구성하지는 않으 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된다.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IE1~IE18) [결론도출근거] IAS 21의 결론도출근거 (BC1-BC65)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는 문단 1~62로 구성되어 있다. 모 든 문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 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배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 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목적

51p.25

연결실체의 경우, 문단 53과 문단 55~57에서의 ‘기능통화’는 지배기 업의 기능통화를 의미한다.

52p.25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차이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외 환차이는 제외한다. ⑵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자본항목에 누계한 순외환차 이, 기초와 기말 금액 및 그 변동 내역

53p.25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능통화의 명칭과기 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를 사용하는 이유와 함께 공시한다.

54p.25

보고기업이나 유의적인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변경된 경우에는그 사실과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이유를 공시한다.

55p.25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문단 39와42 의 환산방법을 포함하여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및 해석서 의 요구사항을 모두 따른 경우에 한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56p.25

문단 55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고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재무 제표나 그 밖의 재무정보를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재무 제표의 일부 항목만을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환산하거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기업이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을 다른 통화의 최근의 마감환율로 환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환산이 아니므로 문단 57의 사항을 공시 하여야 한다. - 26 -

57p.26

재무제표나 그 밖의 재무정보를 기능통화나 표시통화와 다른 통화 로 표시하고 문단 55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의 사항을 공시한다. 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정보와 구별되도록 해당 정보가 보충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 ⑵보충정보를 표시하는 통화 ⑶기능통화의 명칭과 보충정보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환산방법

57Ap.26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아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경우(문단 19A 참조),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기업의 재 무성과,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에 대해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⑴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는 상황의 성격 및 재무적 영향 ⑵사용된 현물환율 ⑶추정 프로세스 ⑷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

57Bp.26

문단 A18~A20에서 기업이 문단 57A를 적용하는 방법을 명시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58p.26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58Ap.26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59p.26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취득하는 해외사업장에는 문단 47을 전진적용한다.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 하는 보고기간의 개시일 전에 취득한 해외사업장에는 소급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기 전에 해외사업장을 취득하 였지만 (동 기준을) 전진적용하는 경우에는 과거연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공정 가치 조정액을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가 아닌 보고기업의 자산․ 부채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권과 공정가치 조정액은 이미 보고기업의 기능통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혹은 비화폐성 외화 항목으로서 취득일의 환율을 이용하여 보고된다.

60p.27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생기는 그 밖의 모든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60Ap.27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60A.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할 수 있다. 한60A.2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60B를 적용한다.

60Bp.27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48A∼ 48D를 추가하고 문단 49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기업회계 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60Cp.27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60Dp.27

문단 60B는 2010년 10월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동 개정내용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 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 28 -

60Ep.28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60Fp.28

2011년 11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은 문단 3⑵, 8, 11, 18, 19, 33, 44~46, 및 48A를 개정한다. 동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제111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60Gp.28

2011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8의 공정가치에 대한 정의가 개정되었으며 문단 23이 개정되었다. 이러 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60Hp.28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60Ip.28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60Jp.28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3, 4, 5, 27, 52를 개정하고 문단 60C, 60E, 60I를 삭제하였다. 기업회계기 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60Kp.28

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문단 1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 할 때 적용한다.

60Lp.28

2023년 12월에 발표된 ‘교환가능성 결여’는 문단 8과 26을 개정하고 문단 8A~8B, 19A와 57A~57B와 부록 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 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 다. 이 개정 내용의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조기 적용하는 경우 그 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최초 적용일은 기업이 이러한 개정을 최초 로 적용하는 연차보고기간의 개시일이다. - 29 -

60Mp.29

‘교환가능성 결여’를 적용할 때 비교정보를 재작성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⑴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보고하는 경우로서 최초 적용일에 기능 통화가 외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거나, 외화가 기능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면, 최초 적용일에 다음과 같이 적 용한다. ㈎영향을 받는 화폐성 외화항목과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 폐성 외화항목을 해당 날짜의 추정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환 산한다. ㈏최초 적용효과를 기초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한다. (2) 기업이 기능통화 이외의 표시통화를 사용하거나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환산하는 경우로서 최초 적용일에 기업 의 기능통화(또는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표시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거나, 표시통화가 기업의 기능통화(또는 해외사업장 의 기능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면, 최초 적 용일에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를 해당 날짜의 추정 현물환율을 사 용하여 환산한다. ㈏기업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인 경우 영향을 받는 자본 항목을 추정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한다. ㈐최초 적용효과를 누적환산차이(자본의 별도항목)에 대한 조 정으로 인식한다. 기준서 등의 대체

61p.29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62(1/2)p.29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부록 A.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A1 다음 도표의 목적은 기업이 한 통화가 교환 가능한지 평가하고 교환 가 능하지 않은 경우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1단계: 통화가 교환 가능한지평가 (문단 8과8A~8B) A2 문단 A3~A10은 기업이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를 평가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용지침을 제시한다. 기업은 다른 통화가 해당 통화로 교환 가능하더라도 그 해당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통화 LC를 통화 PC로 교환 가능하더라도 통화 PC는 통화 LC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교환가능성 측정일에 특정목적을 위해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가(문단 8, 8A~8B와 A2~A10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적용가능한 요구사항을 적용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측정일에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 현물환율을 추정한다: (a) 조정하지 않은 관측 가능한 환율 (문단 A11~A16 참조) (b) 다른 추정 기법 (문단 A17 참조) 1단계: 통화가 교환 가능한지 평가 2단계: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물환율의 추정 아니 예 기간범위 A3 문단 8에서는 현물환율을 즉시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사용하는 환율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교환거래에 법적 또는 규제 요구사항이 적용되거나 법정공휴일과 같은 실무적 이유로 인해 교환거래가 항상 즉 각적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데 정상적인 행 정 처리상의 지연이있다고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과 상 황에 따라 다르다. 다른 통화를 획득할 능력 A4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를 평가할 때, 기업은 다른 통화 를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도나 결정이 아닌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 다. 문단 A2~A10의 다른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기업이 통화를 교환 할 의도가 없거나 교환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기업이 직접 또는 간 접적으로 다른 통화를 획득할 수 있다면 그 통화는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문단 A2~A10의 다른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기 업이 LC를 PC로 교환하거나, LC를 다른 통화(FC)로 교환한 다음 FC를 PC로 교환할 수 있다면, 기업이 PC를 획득할 의도 또는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통화 LC는 통화 PC로 교환 가능하다.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 A5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를 평가할 때, 기업은 통화를 다 른 통화로 교환하는 거래가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시장 이나 교환메커니즘만을 고려한다. 집행가능성은 법률 상의 문제이다. 시 장이나 교환메커니즘에서 교환 거래가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 하는지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다른 통화의 획득 목적 A6 통화의 용도에 따라 다른 환율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급잔액 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국가에서는 다른 국가로의 자본 송금(배당 지급 등)을 억제하고자 하는 반면, 이러한 국가로부터 특정 상품의 수입 을 장려하려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국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⑴해당 상품의 수입에 특혜성 환율을 설정하고 다른 국가로의 자본 송 금에 벌칙성 환율을 설정하여 서로 다른 교환거래에 다른 환율이 적용되도록 한다. ⑵다른 국가로의 자본 송금이 아닌 해당 상품의 수입에 대해서만 다른 통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A7 따라서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 여부는 기업이 다른 통화 를 획득하는 (또는 획득을 가정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환 가능성을 평가할 때,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목적은 다음을 가정한다. ⑴기업이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보고하는 경우(문단 20~37 참조), 개별 외화거래, 자산 또는 부채를 실현하거나 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 른 통화를 획득한다. ⑵기업이 기능통화가 아닌표시통화를 사용하는 경우(문단 38~43 참조), 기업의 순자산 또는 순부채를 실현하거나 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통화를 획득한다. ⑶기업이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문단 44~47 참조), 해외사업장에 대한 기업의 순투자를 실현하 거나 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통화를 획득한다. A8 기업의 순자산이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실현될 수 있다. ⑴기업 소유주에 대한 재무적 수익의 분배 ⑵기업의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재무적 수익의수령 ⑶투자의 처분 등을 통한기업 또는 기업 소유주의 투자금 회수 A9 기업은 문단 A7에 명시된 각 목적에 따라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법인은 기능통화로 외화 거래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의 교환가능성(문단 A7⑴참조)과 해외사업 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환산하기 위한 목적의 교환가능성(문단 A7⑶참조)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다른 통화를 단지 제한적인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능력 A10 문단 A7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다른 통화를 단지 경미한 금액만 획득 할 수 있는 경우 그 통화는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 특정 목 적을 위해 획득할 수 있는 다른 통화 금액의 유의성은 그 목적상 필요 한 다른 통화의 금액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예를 들어 기능통화가 LC인 기업이 통화 FC로 표시된 외화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은 FC로 표 시된 외화부채 잔액의 총액(합계)과 비교하여 해당 부채를 결제하기 위 해 기업이 획득할 수 있는 FC의 금액이 경미한지 평가한다. 2단계: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않은 경우 현물환율의 추정 (문단 19A) A11 이 기준서는 기업이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현물환율을 추 정하는 방법을 명시하지 않는다. 기업은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 없이 사용하거나 (문단 A12~A16 참조) 또는 다른 추정 기법(문단 A17 참조) 을 사용할 수 있다.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없이 사용 A12 문단 19A에서 요구되는 현물환율을 추정할 때, 관측 가능한 환율이 문 단 19A의 목적을 충족한다면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관측 가능한 환율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 교환가능성을평가하는 목적 이외의목적을 위한 현물환율(문 단 A13~A14 참조) (2) 통화의 교환가능성이회복된 후 기업이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통 화를 처음으로 획득할 때의 환율 (첫 번째 후속환율)(문단 A15~A16 참조) 다른 목적을 위해 관측 가능한 환율의 사용 A13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통화이더라도 다른 목적을 위해 해당 통화로 교환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재화를 수입하기 위하여 한 통화를 획득할 수 있지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른 목적을 위해 관측 가능한 환율이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그 러한 경우에는 해당 환율을 추정 현물환율로 사용할 수 있다. A14 이러한 관측 가능한 환율이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때, 무엇보다도 다음의 요소를 고려한다. ⑴여러 관측 가능한 환율이 존재하는지 여부 ― 둘 이상의 관측 가능 한 환율이 존재한다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것을 장려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환율이 설정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측 가능한 환율에는 '우대(incentive)'나 '불이 익(penalty)'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 영하지 못할 수 있다. ⑵교환 가능한 목적 ― 제한적인 목적(예: 비상물자 수입)으로만 다른 통화를 획득할 수 있다면 관측 가능한 환율은 일반적인 경제 상황 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⑶환율의 특성 ― 관측 가능한 변동환율은 관련 당국의 정기적인 개입 을 통해 설정된 환율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할 가 능성이 더 높다. ⑷환율이 갱신되는 빈도 ―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관측 가능한 환율은 매일(또는 그보다 더 자주) 갱신되는 관측 가능한 환율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할 가능성이 낮다. 첫 번째 후속환율의 사용 A15 측정일에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통화도 후 속적으로 교환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첫 번째 후속 환율이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 우에는 해당 환율을 추정 현물환율로 사용할 수 있다. A16 첫 번째 후속환율이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때 무엇보 다도 다음 요소를 고려한다. ⑴측정일과 교환가능성이 회복된날짜 사이의 시간—이 기간이 짧을수 록 첫 번째 후속환율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할 가능성 이 더 높다. ⑵인플레이션율— 초인플레이션 상태(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 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명시된 바와 같은)를 포함하여 높 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경제에서는 가격은 종종 빠르게 변화하 며 하루에도 여러번 변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제의 통화에 대한 첫 번째 후속환율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 할 수도 있다. 다른 추정 기법의 사용 A17 다른 추정 기법을 사용하는 기업은 집행 가능한 권리 및 의무를 창출하 지 않는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에서 이루어진 교환거래의 환율을 포함 한 관측 가능한 환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문단 19A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환율을 조정한다.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경우의 공시 A18 문단 57A의 공시 목적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도를 고려 한다. 문단 A19~A20에서 정한 정보와 문단 57A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A19 문단 57A를 적용할 때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통화의 명칭 및 그러한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도록 만드는 제한사항에 대한 설명 ⑵영향을 받는 거래에 대한 설명 ⑶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⑷사용된 현물환율 및 그 환율이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조정되지 않은 관측가능한 환율(문단 A12~A16 참조) ㈏다른 추정 기법을사용하여 추정된 현물환율(문단 A17 참조) ⑸기업이 사용한 추정 기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추정 기법에 사용 된 투입변수와 가정에 대한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 ⑹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업이 노출되는 각 유형의 위험에 대한 질적 정보와 각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는 자 산과 부채의 성격과 장부금액 A20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표시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거나, 표시통화 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다음 사항도 공 시한다. ⑴해외사업장의 명칭, 해외사업장의 유형(종속기업, 공동영업, 공동기 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 및 주요 사업 장소 ⑵해외사업장의 요약 재무정보 ⑶기업이 손실에 노출될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포함하여, 기업이 해 외사업장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계약약정의 내용과 조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 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3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의 개정(2023.12.22.)은 회계기 준위원회 위원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한상(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박정혁, 윤재원, 이동근, 전영순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의 적용사례 개정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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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사례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대해 설 명하지만 해석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