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 해 자산 원가의 일부를 구성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비용으로 인식 한다. 적용
이 기준서는 차입원가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자본(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우선주자본금 포함)의 실제원가 또는 내재원가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음 자산의 취득, 건설,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에는 이 기준서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⑴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적격자산(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생물자산) ⑵반복해서 대량으로,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 자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차입원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 적격자산: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상당 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기술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 여 계산된 이자비용 ⑵[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⑶[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⑷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인식하는 리스부채 관 련 이자 ⑸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다음 자산은 경우에 따라 적격자산이 될 수 있다. ⑴재고자산 ⑵제조설비자산 ⑶전력생산설비 ⑷무형자산 ⑸투자부동산 ⑹생산용식물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 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 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식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 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를 구성한다. 이러한 차입원가는 미래경제적효익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할 경우에 자산 원가의 일부 로 자본화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 의 재무보고’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인플레이션을 보상하 기 위한 차입원가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문단 21에 따 라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본화가능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았 을 차입원가이다. 특정 적격자산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당해 적격자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 가는 쉽게 식별할 수 있다.
개별 차입금과 적격자산 간의 직접 관련성을 식별하고, 적격자산 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차입원가를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금조달이 본 부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연결실체 차 원에서 다양한 금리의 자금을 차입한 후 연결실체 내 기업들에게 당해 자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외화표시 또는 외화연계 차입금을 사용하거나 연결실체 가 초인플레이션 발생국가에서 영업하는 경우 또는 심한 환율변 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적 격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 며 판단이 요구된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 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한다.
적격자산과 관련한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차입금을 미리 조달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기 전에 관련 차입원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차입금을 일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자본화가능차입원가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으로부 터 획득한 모든 투자수익을 차감하여 결정한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 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 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한다. 자본화 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모든 차입금에서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어떤 적격자산을 의도 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 동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 으로 차입한 자금에서 생기는 차입원가는 위에서 기술된 자본화 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차입원가의 가중평균을 산정함에 있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모 든 차입금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고, 개별 종속기업의 차입금에 적용되는 차입원가의 가중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적격자산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부분
적격자산의 장부금액 또는 예상최종원가가 회수가능액 또는 순실 현가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규 정에 따라 자산손상을 기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기록된 자산손상 금액을 환입한다. 자본화의 개시
차입원가는 자본화 개시일부터 적격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한 다. 자본화 개시일은 최초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날이 다. ⑴적격자산에 대하여 지출한다. ⑵차입원가를 발생시킨다. ⑶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은 현금의 지급, 다른 자산의 제공 또는 이자부 부채의 발생 등에 따른 지출액을 의미한다. 적격자산과 관 련하여 수취하는 정부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 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참조). 한 회 계기간 동안 적격자산의 평균장부금액(이미 자본화된 차입원가 포 함)은 일반적으로 그 기간에 자본화이자율이 적용되는 당해기간 동안 지출액의 적절한 근사치이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 요한 활동은 당해 자산의 물리적인 제작뿐만 아니라 그 이전단계 에서 이루어진 기술 및 관리상의 활동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물 리적인 제작 전에 각종 인허가를 얻기 위한 활동 등을 들 수 있 다. 그러나 자산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오는 생산 또는 개발이 이 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단지 당해 자산의 보유는 필요한 활 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토지가 개발되고 있는 경우 개 발과 관련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는 자본화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별 다른 개발활동 없이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는 자본화조 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자본화의 중단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 의 자본화를 중단한다.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도 차입원가는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차 입원가는 미완성된 자산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자본화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반면 상당한 기술 및 관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차입원가의 자 본화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건설기간동안 해당 지역의 하천수위가 높아지는 현상이 일반적이어서 교량건설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자본화의 종료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 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 한다.
적격자산이 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라면 일상적인 건설 관련 후속 관리업무 등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당해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한것으로 본다. 구입자 또는 사용자 의 요청에 따른 내장공사와 같은 중요하지 않은 작업만이 남아 있 는 경우라면 대부분의 건설활동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적격자산의 건설활동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완성하고, 남아있는 부분의 건설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사용 가능하다면, 당해 부분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 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을 완료한 시점에 차입원가 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남아있는 부분의 건설활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도 이미 완성 된 부분이 사용 가능한 적격자산의 예로는 각각의 건물별로 사용 가능한 여러 동의 건물로 구성된 복합업무시설을 들 수 있다. 개 별부분이 사용되기 위해 자산전체의 건설활동이 완료되어야 하는 적격자산의 예로는 제철소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생산부 문별 공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생산공정을 갖춘 산업 설비를 들 수 있다. 공시
다음 사항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회계기간 중 자본화된 차입원가의 금액 ⑵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이자율 경과규정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 는 자본화 개시일이 시행일 이후인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 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그러나 시행일 전에 특정일을 지정하여 자본화 개시일이 그 특정 일 이후인 모든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이 기준서를 적용 할 수 있다.
2018년 12월에 발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2017 연차개선’ 에 따라 문단 14를 개정하였다. 차입원가에 관한 개정 내용은 해 당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후에 생기는 차입원가 에 적용한다. 시행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29A.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할 수 있다.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6을 개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 을 적용한다.
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문단 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16 -
2018년 12월에 발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2017 연차개선’ 에 따라 문단 14를 개정하였고 문단 28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 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 시한다. 기준서 등의 대체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 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 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IAS 23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이 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역하 여 제공한다.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 각 대응되는 K-IFRS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파 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대응표를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FRS9 Financial Instruments 제1109호 금융상품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IAS 11 Construction Contracts 제1011호 건설계약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41 Agriculture 제1041호 농림어업 IAS 23 ‘차입원가(Borrowing Costs)’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IAS 23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 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