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회계 AI
← 목록으로

K-IFRS 제1033호주당이익

출처: 시행중_K-IFRS_제1033호_주당이익(2007_제정_2015_타기준서_제정_수정목록_23-1_2020_구성양식_변경_반영).pdf

📄 85 페이지📑 107 문단🔤 52K자
1p.8

이 기준서의 목적은 주당이익의 산정방법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는 데 있다. 주당이익은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경영성과를 기간별로 비교하고, 동일기간의 경영성과를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당이익 정보는 이익을 결정하는 데 적용하는 회계정책이 다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주당이익 계 산상의 분모를 일관성 있게 결정한다면 재무보고의 유용성은 높 아진다. 이 기준서는 주당이익의 계산에서 분모에 중점을 두고 있 다. 적용

2p.8

이 기준서는 다음의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⑴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 또는 개별재무 제표 ㈎보통주나 잠재적보통주가 공개된 시장(국내 또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나 지역시장을 포함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공개된 시장에서 보통주를 발행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증권 감독기구나 다른 규제기관에 제출하거나 제출하는 과정에 있다. ⑵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배기업이 속한 연결실체의 연결재 무제표 ㈎보통주나 잠재적보통주가 공개된 시장(국내 또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나 지역시장을 포함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공개된 시장에서 보통주를 발행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증권 감독기구나 다른 규제기관에 제출하거나 제출하는 과정에 있다.

3p.9

주당이익을 공시하는 기업은 이 기준서에 따라 주당이익을 계산 하여 공시한다.

4p.9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와 제1027호 ‘별도재무제 표’ 각각에 따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모두 제 시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은 연결정보에 만 적용한다. 별도재무제표에 기초한 주당이익을 공시하기로 한 기업은 포괄손익계산서에만 그러한 주당이익 정보를 표시하며 연 결재무제표에 그러한 주당이익 정보를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4Ap.9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12년 개정) 문단 10A 에 따라 별개의 보고서에 당기순손익의 항목을 표시하는 경우에 는 주당이익은 그 별개의 보고서에만 표시한다. 용어의 정의

5p.9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반희석효과: 전환금융상품이 전환되거나 옵션 또는 주식매입권이 행사되거나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 보통주가 발행된다고 가 정하는 경우 주당이익이 증가하거나 주당손실이 감소하는 효과 보통주: 다른 모든 종류의 지분상품보다 후순위인 지분상품 보통주풋옵션: 일정기간 정해진 가격으로 보통주를 팔 수 있는 권 리를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계약 옵션과 주식매입권 등: 보유자가 보통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금융상품 잠재적보통주: 보통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유자에게 부여된 금융상품이나 계약 등 조건부발행보통주: 조건부주식약정에 명시된 특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현금 등의 대가가 없거나 거의 없이 발행하게 되는 보통 주 조건부주식약정: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을 발행하기로 하는 약정 희석효과: 전환금융상품이 전환되거나 옵션 또는 주식매입권이 행 사되거나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 보통주가 발행된다고 가정하 는 경우 주당이익이 감소하거나 주당손실이 증가하는 효과

6p.10

보통주는 우선주 등에 이익을 분배한 후의 잔여이익에 대한 분배 에 참가한다. 한 종류 이상의 보통주가 발행되는 경우 같은 종류 의 보통주는 동등한 배당권리를 가진다. - 11 -

7p.11

잠재적보통주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전환우선주 포 함) ⑵옵션과 주식매입권 ⑶사업인수나 자산취득과 같이 계약상 합의에 따라 조건이 충족 되면 발행하는 보통주

8p.1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 어는 다른 언급이 없으면 동 기준서 문단 11에서 정하고 있는 의 미로 이 기준서에서 사용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는 금융상 품,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의 정의 및 이를 적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그 정의를 적용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 하고 있다. 측정 기본주당이익

9p.11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기본주당이 익을 계산하고,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을 표 시할 경우 이에 대하여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한다.

10p.11

기본주당이익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분자)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분모)로 나누어 계산한다.

11p.11

기본주당이익 정보의 목적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지배기 업의 보통주 1주당 지분의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익

12p.12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다음의 ⑴과 ⑵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 우선주 배당금, 우선주 상환 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 를 조정한 금액이다. ⑴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 ⑵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13p.12

법인세비용과 부채로 분류되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을 포함하여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에 인식된 모든 수 익과 비용 항목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 의 당기순손익 결정에 포함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참조).

14p.12

당기순손익에서 차감할 세후 우선주 배당금은 다음과 같다. ⑴당해 회계기간과 관련하여 배당결의된 비누적적 우선주에 대 한 세후 배당금 ⑵배당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회계기간과 관련한 누적적 우 선주에 대한 세후배당금. 따라서 전기 이전의 기간과 관련하여 당기에 지급되거나 결의된 누적적 우선주 배당금은 제외한다.

15p.12

할증배당우선주는 우선주를 시가보다 할인 발행한 기업에 대한 보상으로 초기에 낮은 배당을 지급하는 우선주 또는 우선주를 시 가보다 할증금액으로 매수한 투자자에 대한 보상으로 이후 기간 에 시장보다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우선주를 말한다. 할증배당우 선주의 당초 할인발행차금이나 할증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하여 이익잉여금에 가감하고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우선주 배당금으로 처리한다.

16p.12

기업이 공개매수 방식으로 우선주를 재매입할 때 우선주 주주에 게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가 우선주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부 분은 우선주 주주에 대한 이익배분으로서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다. 이 금액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계산 할 때 차감한다.

17p.13

전환우선주 발행기업이 처음의 전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 하거나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하여 조기 전환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처음의 전환조건에 따라 발행될 보통주의 공정가치 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보통주나 그 밖의 대가의 공정가치는 전환 우선주에 대한 이익배분으로 보아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지 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서 차감한다.

18p.13

우선주의 장부금액이 우선주의 매입을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 되는 당기순손익을 계산할 때 가산한다. 보통주식수

19p.13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는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이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라 한다)로 한다.

20p.13

특정회계기간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그 기간 중 각 시점의 유통주식수의 변동에 따라 자본금액이 변동할 가능성을 반영한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기초의 유통보통주식수에 회계기간 중 취득된 자기주식수 또는 신규 발행된 보통주식수를 각각의 유통 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한 보통주식수이다. 이 경우 유통기간에 따른 가중치는 그 회계기간의 총일수에 대한 특정 보 통주의 유통일수의 비율로 산정하며, 가중평균에 대한 합리적 근 사치도 사용될 수 있다. - 14 -

21p.14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산정하기 위한 보통주유통일수 계산의 기산일은 통상 주식발행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일 반적으로 주식발행일)이다. 보통주유통일수를 계산하는 기산일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현금납입의 경우 현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날 ⑵보통주나 우선주 배당금을 자발적으로 재투자하여 보통주가 발행되는 경우 배당금의 재투자일 ⑶채무상품의 전환으로 인하여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최종이 자발생일의 다음날 ⑷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 는 대신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최종이자발생일의 다음날 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채무변제일 ⑹현금 이외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을 인식한 날 ⑺용역의 대가로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용역제공일 보통주유통일수를 계산하는 기산일은 주식발행과 관련된 특정 조 건에 따라 결정하며, 이때 주식발행에 관한 계약의 실질을 적절하 게 고려한다.

22p.14

사업결합 이전대가의 일부로 발행된 보통주의 경우 취득일을 가 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산정하는 기산일로 한다. 왜냐하면 사업 취득일부터 피취득자 손익을 취득자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 기 때문이다.

23p.14

보통주로 반드시 전환하여야 하는 전환금융상품은 계약체결시점 부터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한다.

24p.14

조건부발행보통주는 모든 필요조건이 충족(즉, 사건의 발생)된 날 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 수에 포함한다. 단순히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보통주를 발행하기 로 하는 계약 등의 경우 기간의 경과에는 불확실성이 없으므로 조건부발행보통주로 보지 아니한다. 조건부로 재매입할 수 있는 보통주를 발행한 경우 이에 대한 재매입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 는 보통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5p.15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26p.15

당해 기간 및 비교표시되는 모든 기간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는 상응하는 자원의 변동 없이 유통보통주식수를 변동시키는 사 건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다만, 잠재적보통주의 전환은 제외한다.

27p.15

자원의 실질적인 변동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보통주가 새로 발행 될 수도 있고 유통보통주식수가 감소할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예가 이에 해당한다. ⑴자본금전입이나 무상증자(‘주식배당’이라고도 한다) ⑵그 밖의 증자에서의 무상증자 요소(예: 기존 주주에 대한 주주 우선배정 신주발행의 무상증자 요소) ⑶주식분할 ⑷주식병합

28p.15

자본금전입, 무상증자, 주식분할의 경우에는 추가로 대가를 받지 않고 기존 주주에게 보통주를 발행하므로 자원은 증가하지 않고 유통보통주식수만 증가한다. 이 경우 당해 사건이 있기 전의 유통 보통주식수를 비교표시되는 최초기간의 개시일에 그 사건이 일어 난 것처럼 비례적으로 조정한다. 예를 들어, 1주당 2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무상증자의 경우 무상증자 전의 유통보통주식수에 3을 곱하여 새로운 총보통주식수를 구하거나 2를 곱하여 추가로 발행 한 보통주식수를 구한다.

29p.15

주식병합은 일반적으로 자원의 실질적인 유출 없이 유통보통주식 수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주식을 공정가치로 매입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원이 유출되면서 유통보통주 식수가 감소한다. 특별배당과 결합된 주식병합이 그 예가 된다. 이러한 결합거래가 발생한 기간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특 별배당이 인식된 날부터 보통주식수의 감소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희석주당이익

30(1/3)p.48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될 보통주식수 1,000 + 30 = 1,030 희석주당이익 1,010원 1,030 = 0.98원 사례 7 조건부발행보통주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19, 24, 36, 37, 41~43 및 52 20X1년의 유통보통주식수 1,000,000 (이 기간 동안 유통되고 있는 옵션, 주식매입권 또는 전환상품은 없음) 최근의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건에 따라 보통주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X1년에 새로 개점하는 영업점 1개당 보통주 5,000주 발행 20X1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연도에 연결이익이 2,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초과액 1,000원에 대하여 보통주 1,000주 발행 이 기간 동안 개점한 영업점: 20X1년 5월 1일에 1개 20X1년 9월 1일에 1개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연결 누적중간기간 이익: 20X1년 3월 31일 현재 1,100,000원 20X1년 6월 30일 현재 2,300,000원 20X1년 9월 30일 현재 1,900,000원 (중단영업손실 450,000원 포함) 20X1년 12월 31일 현재 2,900,000원 기본주당이익 ⑴5,000주 × 2/3 ⑵5,000주 + (5,000주 × 1/3) ⑶(5,000주 × 8/12) + (5,000주 × 4/12) ⑷조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조건의 충족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이익조건은 기본주당이익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조건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조건의 충족여부가 불확실하므로 4분기와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그 효과는 미미하다. 희석주당이익 ⑴기업 A의 20X1년 3월 31일까지 누적중간기간 이익이 2,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기준 서에서는 미래 이익수준을 추정하여 관련 조건부주식을 포함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⑵[(2,300,000원 - 2,000,000원) ÷ 1,000] × 1,000주 = 300,000주 ⑶누적중간기간 이익이 2,000,000원 미만이다. ⑷[(2,900,000원 - 2,000,000원) ÷ 1,000] × 1,000주 = 900,000주 ⑸3분기 손실이 중단영업손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반희석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이익(즉,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은 양의 값이다. 그러므로 희석주당순이익을 계 산할 때 잠재적보통주로 인한 효과를 포함한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체 분자(원) 1,100,000 1,200,000 (400,000) 1,000,000 2,900,000 분모: 유통보통주식수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영업점조건 - 3,333⑴ 6,667⑵ 10,000 5,000⑶ 이익 조건⑷ - - - - - 총주식수 1,000,000 1,003,333 1,006,667 1,010,000 1,005,000 기본주당이익(원) 1.10 1.20 (0.40) 0.99 2.89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체 분자(원) 1,100,000 1,200,000 (400,000) 1,000,000 2,900,000 분모: 유통보통주식수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영업점 조건 5,000 10,000 10,000 10,000 이익 조건 -⑴ 300,000⑵ -⑶ 900,000⑷ 900,000⑷ 총주식수 1,000,000 1,305,000 1,010,000 1,910,000 1,910,000 희석주당이익 (원) 1.10 0.92 (0.40)⑸ 0.52 1.52 사례 8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주식이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전환사채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31~33, 36, 58 및 59 어떤 기업이 1차 연도 초에 2,000개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전환사채의 만기는 3년이고, 사채당 액면금액은 1,000원이며, 총 발행금액은 2,000,000원이다. 명목 이자율은 연 6%로 매년 후불로 지급한다. 각 사채는 만기 전에 언제든지 보통 주 250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업은 전환사채의 원금을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을 때 전환조건이 없는 유사한 채무의 시장이자율은 9%이 다. 발행일에 보통주의 시장가격은 3원이다. 법인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⑴이는 원금과 이자를 9%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나태낸다 - 3차 연도 말에 2,000,000원 지급; 3 년 동안 매년 후불로 120,000원 지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 따라 부채와 자본요소가 결정된다. 이 금액은 부채와 자본요소의 최초 장부금액으로 인식된다. 발행자의 전환권자 본요소에 할당된 금액은 자본에 가산된 후 조정되지 않는다. 1차 연도에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000,000원 유통보통주식수 1,200,000 유통전환사채 2,000 사채발행금액의 분배: 부채요소 1,848,122원⑴ 자본요소 151,878원 2,000,000원 1차 연도 기본주당이익: 1차 연도 희석주당이익: 발행자가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계약을 결제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 기준서 의 문단 59에 따라 희석효과를 계산한다. ⑴시간경과로 인해 발생한 부채의 증가액 166,331원(1,848,122원 × 9%)을 이익에서 조정한다. ⑵보통주 500,000주 = 보통주 250주 × 전환사채 2,000개 1,000,000원 1,200,000 = 보통주당 0.83원 1,000,000원 + 166,331원⑴ 1,200,000 + 500,000⑵ = 보통주당 0.69원 사례 9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 희석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순서의 결정2) 주된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44 보조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10, 12, 19, 31~33, 36, 41~47, 49 및 50 이익 잠재적보통주 2) 이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요구에 따라 전환금융상품 요소를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하거나 관련 이자와 배당을 비용과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을 예시하지는 않는다. 원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 16,400,000 우선주 배당금 차감 (6,400,000)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 10,000,000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중단영업손실 (4,000,000)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6,000,000 유통보통주식수 2,000,000 보통주 1주당 연간평균시장가격 75.00원 옵션 100,000개, 행사가격 60원 전환우선주 주당 8원의 누적적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액면가액이 100원인 주 식 800,000주. 1개의 우선주당 보통주 2주로 전환가능하다. 연이자율 5% 전환사채 명목금액 100,000,000원. 각 사채 1,000원당 보통주 20주로 전환가 능하다. 이자비용 결정에 영향을 주는 할증발행차금이나 할인발 행차금의 상각은 없다. 법인세율 40% 잠재적보통주의 전환으로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의 증가 그러므로 희석성 상품을 포함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⑴옵션 ⑵연이자율 5% 전환사채 ⑶전환우선주 이익의 증가 보통주식수의 증가 증분주식 1주 당 이익 원 원 옵션 이익의 증가 없음 대가없이 발행 된 증분주식 100,000 × (75원 - 60원) ÷ 75원 20,000 없음 전환우선주 이익의 증가 800,000 × 100 × 0.08 6,400,000 증분주식 2 × 800,000 1,600,000 4.00 연이자율 5% 전환사채 이익의 증가 100,000,000 × 0.05 × (1 - 0.40) 3,000,000 증분주식 100,000 × 20 2,000,000 1.50 희석주당이익의 계산 전환우선주를 고려할 경우 희석주당이익이 증가(3.23원에서 3.45원으로)하므 로, 전환우선주는 반희석성이며 희석주당이익 계산시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 서 계속영업이익에 대한 희석주당이익은 3.23원이다. ⑴(4,000,000원) ÷ 2,000,000 = (2.00원) ⑵(4,000,000원) ÷ 4,020,000 = (0.99원) ⑶6,000,000원 ÷ 2,000,000 = 3.00원 ⑷(6,000,000원 + 3,000,000원) ÷ 4,020,000 = 2.24원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 (기준이익) 보통주식수 주당이익 원 원 보고수치 10,000,000 2,000,000 5.00 옵션 - 20,000 10,000,000 2,020,000 4.95 희석성 연이자율 5% 전환사채 3,000,000 2,000,000 13,000,000 4,020,000 3.23 희석성 전환우선주 6,400,000 1,600,000 19,400,000 5,620,000 3.45 반희석성 기본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 원 원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 5.00 3.23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중단영업손실 (2.00)⑴ (0.99)⑵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3.00⑶ 2.24⑷ 사례 10 종속기업의 금융상품: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3)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40, A11 및 A12 지배기업: 종속기업: 배당금을 제외하고는 내부거래의 제거나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 사례에서 법인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3) 이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요구에 따라 전환금융상품 요소를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하거나 관련 이자와 배당을 비용과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을 예시하지는 않는다.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2,000원 (종속기업의 이익 또는 종속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은 제외) 유통보통주식수 10,000 지배기업이 소유한 종속기업 금융상품 보통주 800주 종속기업의 보통주를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입권 30개 전환우선주 300주 이익 5,400원 유통보통주식수 1,000 주식매입권 종속기업의 보통주를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입권 150개 행사가격 10원 보통주 1주의 평균시장가격 20원 전환우선주 400, 전환우선주 1주는 보통주 1주로 전환가능 우선주 배당금 1주당 1원 종속기업의 주당이익 ⑴보통주에 귀속되는 종속기업의 이익 ⑵종속기업이 지급한 전환우선주에 대한 배당 ⑶종속기업의 유통보통주식수 ⑷보통주에 귀속되는 종속기업의 이익(5,000원)에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을 위하여 우선주배당금 400원을 가산한다. ⑸주식매입권에 따른 증분주식: [(20원-10원) ÷ 20원] × 150 ⑹전환우선주의 전환을 가정한 종속기업의 보통주식수 계산: 전환우선주 400주 × 전환비율 1 연결주당이익 ⑴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지배기업의 이익 ⑵연결기본주당이익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의 이익 계산: (800 × 5.00원) + (300 × 1.00원) ⑶지배기업의 유통보통주식수 ⑷보통주에 귀속되는 종속기업의 이익 중 지배기업의 지분 계산: (800 ÷ 1,000) × (1,000주 × 주 당 3.66원) ⑸주식매입권에 귀속되는 종속기업의 이익 중 지배기업의 지분 계산: (30 ÷ 150) × (증분 주식수 75주 × 주당 3.66원) ⑹전환우선주에 귀속되는 종속기업의 이익 중 지배기업의 지분 계산: (300 ÷ 400) × (전환으로 인한 주식수 400주 × 주당 3.66원) 기본주당이익 5원: 5,400원⑴- 400원⑵ 1,000⑶ 희석주당이익 3.66원: 5,400원⑷ (1,000 + 75⑸+ 400⑹) 기본주당이익 1.63원: 12,000원⑴+ 4,300원⑵ 10,000⑶ 희석주당이익 1.61원: 12,000원+2,928원⑷+55원⑸+1,098원⑹ 10,000 사례 11 참가적 지분상품과 두 종류의 보통주4)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A13과 A14 보통주에 대해 주당 2.1원의 배당금이 지급된 후 우선주는 보통주와 20:80의 비 율로 추가 배당에 참가한다(즉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하여 각각 주당 5.50원과 2.1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후, 우선주는 주당 기준으로 보통주에 대한 지급금액 의 1/4 비율만큼 추가 배당에 참가한다). 기본주당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잔여이익의 분배: 4) 이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요구에 따라 전환금융상품 요소를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하거나 관련 이자와 배당을 비용과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을 예시하지는 않는다.

30(2/3)p.48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00,000원 유통보통주식수 10,000 전환이 되지 않는 우선주 6,000 비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연간배당금 (보통주에 대한 배당 전) 주당 5.50원 원 원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00,000 차감: 우선주배당금 33,000 보통주배당금 21,000 (54,000) 잔여이익 46,000 보통주 1주당 분배액 = A 우선주 1주당 분배액 = B; B = ¼ A (A × 10,000) + (¼ × A × 6,000) = 46,000원 A = 46,000원 ÷ (10,000 + 1,500) A = 4.00원 B = ¼ A B = 1.00원 우선주 배당금 33,000원 (주당 5.50원) 보통주 배당금 21,000원 (주당 2.10원) 기본주당이익: 우선주 보통주 배당금 지급액 5.50원 2.10원 잔여이익 1.00원 4.00원 합계 6.50원 6.10원 사례 12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과 표시(종합사례)5) 이 사례는 복잡한 자본구조를 가진 기업 A의 20X1년도 분기 및 연간 기본주당 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을 보여주고 있다. 기준이익은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이다. 다른 요소에 대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 20X1년 보통주의 분기별 평균시장가격은 다음과 같다. 20X1년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은 65원이다. 보통주: 20X1년 기초의 유통보통주식수는 5,000,000주였다. 20X1년 3월 1일에 보 통주 200,000주를 발행하여 현금이 납입되었다. 전환사채: 20X0년 4분기에 원금 12,000,000원의 전환사채(만기 20년, 단위당 액 면금액 1,000원, 연 이자율 5%)를 액면으로 발행하였다. 이자는 매년 11월 1일 과 5월 1일에 지급하고 전환사채 액면금액 1,000원당 보통주 40주로 전환할 수 있다. 20X0년에는 전환청구가 없었으며 20X1년 4월 1일에 전환이 청구되어 모 두 보통주로 전환되었다. 전환우선주: 20X0년 2분기에 자산 매입거래 대가로 전환우선주 800,000주를 발 행하였다. 전환우선주 1주에 대한 분기별 배당금은 0.05원으로 분기말 현재 유 통되고 있는 전환우선주에 대해서 지급한다. 각 우선주는 1개의 보통주로 전환 할 수 있다. 20X1년 6월 1일에 600,000주의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 주식매입권: 20X1년 1월 1일에 5년 안에 보통주 600,000주를 주당 55원에 취득 5) 이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요구에 따라 전환금융상품 요소를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하거나 관련 이자와 배당을 비용과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을 예시하지는 않는다. 1분기 49원 2분기 60원 3분기 67원 4분기 67원 할 수 있는 주식매입권을 발행하였다. 이 주식매입권은 20X1년 9월 1일에 모두 행사되었다. 옵션: 20X1년 7월 1일에 10년 안에 보통주 1,500,000주를 주당 75원에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발행하였다. 옵션의 행사가격이 보통주의 시장가격을 초과하므로 20X1년에 행사된 옵션은 없다. 세율: 20X1년의 세율은 40%이다. ⑴이것이 기준이익(우선주배당금 조정 전)이다. ⑵기업 A는 3분기에 중단영업손실 2,000,000원(법인세효과 차감 후) 이 발생하였다. 20X1년 1분기 ⑴800,000주 × 0.05원 20X1년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손실)⑴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이익(손실) 원 원 1분기 5,000,000 5,000,000 2분기 6,500,000 6,500,000 3분기 1,000,000 (1,000,000)⑵ 4분기 (700,000) (700,000) 전체 11,800,000 9,800,000 기본주당이익 계산 원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 5,000,000 차감: 우선주배당금 (40,000)⑴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4,960,000 날짜 유통주식수 기간 구분 가중평균주식수 1월 1일 - 2월 28일 5,000,000 2/3 3,333,333 3월 1일 보통주 발행 200,000 3월 1일 - 3월 31일 5,200,000 1/3 1,733,333 가중평균주식수 5,066,666 기본주당이익 0.98원 ⑵800,000주 × 0.05원 ⑶(12,000,000원 × 5%) ÷ 4; 40%의 세금 차감 ⑷이 기간 중에 반희석성(55원[행사가격] >49원[평균시장가격])이므로 행사된다고 가정하지 않 는다. 20X1년 2분기 희석주당이익계산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4,960,000원 가산: 전환가정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 우선주 배당금 40,000원⑵ 연이자율 5% 전환사채 이자 90,000원⑶ 전환가정효과 130,000원 전환가정시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5,090,000원 가중평균주식수 5,066,666 가산: 전환가정시의 증분 주식 주식매입권 -⑷ 전환우선주 800,000 연이자율 5% 전환사채 480,000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 1,280,000 조정된 가중평균주식수 6,346,666 희석주당이익 0.80원 기본주당이익 계산 원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 6,500,000 차감: 우선주 배당금 (10,000)⑴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6,490,000 날짜 유통주식수 기간 구분 가중평균주식수 4월 1일 5,200,000 4월 1일 연이자율 5% 전환사 채 전환 480,000 4월 1일 - 5월 31일 5,680,000 2/3 3,786,666 6월 1일 우선주 전환 600,000 6월 1일 - 6월 30일 6,280,000 1/3 2,093,333 가중평균주식수 5,880,000 기본주당이익 1.10원 ⑴200,000주 × 0.05원 ⑵200,000주 × 0.05원 ⑶55원 × 600,000 = 33,000,000원; 33,000,000원 ÷ 60원 = 550,000; 600,000 - 550,000 = 50,000주 또는 [(60원 - 55원) ÷ 60원] × 600,000주 = 50,000주 ⑷(800,000주 × 2/3) + (200,000주 × 1/3) 20X1년 3분기 희석주당이익 계산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6,490,000원 가산: 전환가정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 우선주 배당금 10,000원⑵ 전환가정효과 10,000원 전환가정시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6,500,000원 가중평균주식수 5,880,000 가산: 전환가정시의 증분 주식 주식매입권 50,000⑶ 전환우선주 600,000⑷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 650,000 조정된 가중평균주식수 6,530,000 희석주당이익 1.00원 기본주당이익 계산 원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 1,000,000 차감: 우선주 배당금 (10,000)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 990,000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중단영업손실 (2,000,000)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손실 (1,010,000) ⑴[(65원 - 55원) ÷ 65원] × 600,000 = 92,308주; 92,308 × 2/3 = 61,538주 주석: 기준이익(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으로 우선주 배당금 만큼 조정된 것)이 양의 금액(즉, 손실이 아닌 이익)이므로 전환가정시의 증분 주식은 반희석효과가 있더라도 중단영업손실에 대한 희석주당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 날짜 유통주식수 기간 구분 가중평균주식수 7월 1일 - 8월 31일 6,280,000 2/3 4,186,666 9월 1일 주식매입권의 행사 600,000 9월 1일 - 9월 30일 6,880,000 1/3 2,293,333 가중평균주식수 6,480,000 기본주당이익 계속영업이익 0.15원 중단영업손실 (0.31원) 손실 (0.16원) 희석주당이익 계산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 990,000원 가산: 전환가정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 우선주 배당금 10,000원 전환가정효과 10,000원 전환가정시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 1,000,000원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중단영업손실 (2,000,000원) 전환가정시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손실 (1,000,000원) 가중평균주식수 6,480,000 가산: 전환가정시의 증분 주식 주식매입권 61,538⑴ 전환우선주 200,000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 261,538 조정된 가중평균주식수 6,741,538 희석주당이익 계속영업이익 0.15원 중단영업손실 (0.30원) 손실 (0.15원) 20X1년 4분기 주석: 기준이익(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실로서 우선주 배당금 만큼 조정된 것)이 부의 금액(즉, 이익이 아닌 손실)이므로 전환가정시의 증분 주식은 희석주당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기본주당이익 계산 원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실 (700,000) 가산: 우선주배당금 (10,000)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손실 (710,000) 날짜 유통보통주식수 기간 구분 가중평균주식수 10월 1일 - 12월 31일 6,880,000 3/3 6,880,000 가중평균주식수 6,880,000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손실 (0.10원) 20X1년 전체 기본주당이익 계산 원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 11,800,000 차감: 우선주배당금 (70,000)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 11,730,000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중단영업손실 (2,000,000)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9,730,000 날짜 유통보통주식수 기간구분 가중평균주식수 1월 1일 - 2월 28일 5,000,000 2/12 833,333 3월 1일 보통주식발행 200,000 3월 1일 - 3월 31일 5,200,000 1/12 433,333 4월 1일 연이자율 5% 전환사채 전환 480,000 4월 1일 - 5월 31일 5,680,000 2/12 946,667 6월 1일 우선주 전환 600,000 6월 1일 - 8월 31일 6,280,000 3/12 1,570,000 9월 1일 주식매입권 행사 600,000 9월 1일 - 12월 31일 6,880,000 4/12 2,293,333 가중평균주식수 6,076,667 기본주당이익 계속영업이익 1.93원 중단영업손실 (0.33원) 이익 1.60원 희석주당이익 계산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 11,730,000원 가산: 전환가정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 우선주 배당금 70,000원 연이자율 5% 전환사채의 이자 90,000원⑴ 전환가정효과 160,000원 ⑴(12,000,000원 × 5%) ÷ 4; 40%의 세금 차감 ⑵[(57.125원* - 55원) ÷ 57.125원] × 600,000 = 22,320주; 22,320 × 8/12 = 14,880주 *20X1년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의 평균시장가격 ⑶(800,000주 × 5/12) + (200,000주 × 7/12) ⑷480,000주 × 3/12 전환가정시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 11,890,000원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중단영업손실 (2,000,000원) 전환가정시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9,890,000원 가중평균주식수 6,076,667 가산: 전환가정시의 증분 주식 주식매입권 14,880⑵ 전환우선주 450,000⑶ 연이자율 5% 전환사채 120,000⑷ 희석성 잠재적보통주 584,880 조정된 가중평균주식수 6,661,547 희석주당이익 계속영업이익 1.78원 중단영업손실 (0.30원) 이익 1.48원 다음은 기업 A가 손익계산서에 주당이익을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예시한다. 중 단영업손실에 대한 주당금액은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요구되지는 않는다. 다음의 표는 기업 A의 분기별 주당이익과 연간 주당이익을 나타낸 것으로서 각 분기의 주당이익의 합이 연간 주당이익과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것을 예시한다. 이 기준서에서 이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30(3/3)p.48

20X1년 말 원 보통주당이익 계속영업이익 1.93 중단영업손실 (0.33) 이익 1.60 희석보통주당이익 계속영업이익 1.78 중단영업손실 (0.30) 이익 1.48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체 원 원 원 원 원 기본주당이익 계속영업이익(손실) 0.98 1.10 0.15 (0.10) 1.93 중단영업손실 - - (0.31) - (0.33) 이익(손실) 0.98 1.10 (0.16) (0.10) 1.60 희성주당이익 계속영업이익(손실) 0.80 1.00 0.15 (0.10) 1.78 중단영업손실 - - (0.30) - (0.30) 이익 (손실) 0.80 1.00 (0.15) (0.10) 1.48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 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결론도출근거 목차 IAS 33 ‘주당이익(Earnings per Share)의결론도출근거 도입 지배기업의 별도 주당이익의 표시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 누적중간기간의 희석주당이익 계산 그 밖의 변경사항 문단번호 BC1~BC3 BC4~BC6 BC7~BC9 BC10~BC14

31p.16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이하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라 한다)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 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 식수를 조정한다.

32p.16

희석주당이익의 목적은 기본주당이익의 목적(경영성과에 대한 보 통주 1주당 지분의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희석주당이익 은 특정 회계기간에 유통된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⑴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 희석성 잠재적보 통주와 관련하여 그 회계기간에 인식된 배당과 이자비용에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을 가산하고, 그 밖의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변동되었을 수익 또는 비용 을 조정한다. ⑵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 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유통되었을 가중 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가산한다. 이익 - 17 -

33p.17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 는 당기순손익을 문단 12에 따라 계산한 것과 같이 다음의 사항 에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만큼 조정한다. ⑴문단 12에 따라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계산할 때 차감한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에 대한 배당금이나 기 타항목 ⑵희석성 잠재적보통주와 관련하여 그 회계기간에 인식한 이자 비용 ⑶희석성 잠재적보통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였다면 발생하였을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의 변동사항

34p.17

잠재적보통주를 보통주로 전환한 후에는 문단 33⑴~⑶의 항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새로운 보통주와 관련하 여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의 분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따라서 문단 12에 따라 계산된 지배기 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문단 33⑴~⑶의 항목에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의 금액만큼 조정한다. 잠재적보통주와 관 련된 비용에는 유효이자율법의 적용에 따른 거래원가와 할인액이 포함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참조).

35p.17

잠재적보통주의 전환이 결과적으로 다른 수익 또는 비용의 변동 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잠재적보통주와 관련된 이 자비용의 감소와 그에 따른 순이익의 증가나 순손실의 감소는 비 재량적 종업원 이익분배제도와 관련된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경우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배기업의 보 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이와 같은 수익 또는 비용의 변동 에 따른 효과만큼 추가적으로 조정한다. 보통주식수 - 18 -

36p.18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는 문단 19와 26에 따 라 계산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모 두 전환될 경우에 발행되는 보통주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회계기간의 기초에 전 환된 것으로 보되 당기에 발행된 것은 그 발행일에 전환된 것으 로 본다.

37p.18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는 표시되는 각 회계기간마다 독립적으 로 결정한다. 누적중간기간의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포함된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는 각 중간기간의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포함된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것이 아니다.

38p.18

잠재적보통주는 유통기간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한다. 해당 기 간에 효력을 잃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잠재적보통주는 해당 기 간 중 유통된 기간에 대해서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하며, 당기에 보통주로 전환된 잠재적보통주는 기초부터 전환일의 전일 까지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한다. 전환으로 발행되는 보통주 는 전환일부터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한다.

39p.18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수는 잠재적보통주의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두 가지 이상의 전환기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잠재적보통주의 보유자에게 가장 유리한 전환비율이나 행사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40p.18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이하 ‘종속기업 등’이라 한다)은 자 기 기업의 보통주 또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한 공동지배 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이하 ‘보고기업’이라 한다) 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보통주를 보고기업이 아닌 자 에게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속기업 등이 발행한 잠재적보통 주가 보고기업의 기본주당이익을 희석하는 효과가 있다면 그 잠 재적보통주는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한다. 희석성 잠재적보통주

41p.19

잠재적보통주는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경우 주당계속영업 이익을 감소시키거나 주당계속영업손실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 에만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 취급한다.

42p.19

잠재적보통주가 희석효과를 가지는지 반희석효과를 가지는지는 기준이익인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에 대한 희석효과 유무로 판단한다. 다만, 이 경우에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 손익은 문단 12에 따라 조정하며 중단영업에 관련된 항목은 포함 하지 아니한다.

43p.19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경우 주당계속영업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주당계속영업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에는 반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된다.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반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전환, 행사 또는 기타의 발행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44p.19

여러 종류의 잠재적보통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잠재적보통주가 희 석효과를 가지는지 반희석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때 여러 종류의 잠재적보통주를 모두 통합해서 고려하는 것이 아니 라 개별적으로 고려한다. 이때 잠재적보통주를 고려하는 순서가 각각의 잠재적보통주가 희석효과를 가지는지 반희석효과를 가지 는지에 대하여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주 당이익을 최대한 희석할 수 있도록 희석효과가 가장 큰 잠재적보 통주부터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즉, ‘증분주식 1주당 이익’이 가장 작은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를 증분주식 1주당 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보다 먼저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시 킨다. 옵션과 주식매입권은 계산식에서 분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 으므로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고려될 것이다. 옵션과 주식매입권 등

45p.20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희석효과가 있는 옵션이나 주식매입권 은 행사된 것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 권리행사에서 예상되는 현금 유입액은 보통주를 회계기간의 평균시장가격으로 발행하여 유입 된 것으로 가정한다. 그 결과 권리를 행사할 때 발행하여야 할 보 통주식수와 회계기간의 평균시장가격으로 발행한 것으로 가정하 여 환산한 보통주식수의 차이는 무상으로 발행한 것으로 본다.

46p.20

옵션과 주식매입권은 그 회계기간의 보통주 평균시장가격보다 낮 은 금액으로 보통주를 발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 희석효과가 있으며, 이때 그 회계기간의 보통주 평균시장가격에서 발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희석효과 금액이 된다. 그러므로 희석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잠재적보통주를 다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 ⑴일정한 수의 보통주에 대해서는 그 회계기간의 평균시장가격 으로 발행하기로 하는 계약. 이러한 보통주는 공정한 가치로 평가된 것으로 보며, 희석효과도 반희석효과도 없다고 가정하 므로 이는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⑵잔여 보통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발행하기로 하는 계약. 이러 한 보통주는 자금의 유입을 수반하지 않으며, 유통보통주에 귀 속되는 당기순손익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 서 이와 같은 보통주는 희석효과가 있으며, 희석주당이익을 계 산할 때 유통보통주식수에 가산한다.

47p.20

옵션과 주식매입권은 그 회계기간의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이 옵 션과 주식매입권의 행사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희석효과가 있 다(즉, ‘내가격’에 있다). 과거에 이미 보고된 주당이익은 보통주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소급수정을 하지 않는다.

47Ap.2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 주식선택권 이나 그 밖의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경우, 문단 46의 발행금액과 문 단 47의 행사가격에는 주식선택권이나 그 밖의 주식기준보상약정 에 따라 미래에 유입될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 따라 측정)가 포함된다.

48p.21

조건은 확정되었거나 결정할 수 있지만 아직 가득되지 않은 종업 원 주식선택권은 미래 가득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옵션으로 보며 부여일부터 유통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성과조건이 부과된 종업원 주식선택권은 시간의 경과 외에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발행되므로 조건부발행 보통주로 취급한다. 전환금융상품

49p.21

전환금융상품의 희석효과는 문단 33과 36에 따라 희석주당이익에 반영한다.

50p.21

전환우선주의 전환으로 발행하게 되는 보통주 1주당 그 회계기간 과 관련하여 결의되거나 누적된 전환우선주 배당금이 기본주당이 익을 초과하면 전환우선주는 반희석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하게 되는 보통주 1주당 전환사채의 이 자비용(법인세효과 및 관련 수익 또는 비용의 변동분 차감 후)가 기본주당이익을 초과하면 전환사채는 반희석효과가 있는 것이다.

51p.21

전환우선주 가운데 일부만 전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는 문단 17에서 언급한 초과지급액은 전환되거나 상환된 전환우 선주와 관련된 것으로서 나머지 유통 전환우선주가 희석효과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므로 전환되거나 상환된 전환 우선주는 그렇지 않은 나머지 전환우선주와는 구분하여 고려한다. 조건부발행보통주

52p.22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에도 조건부발행보통주는 그 조건이 충족된 상태(즉, 사건의 발 생)라면 이미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희석주당이익 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한다. 조건부발행보통주는 그 회계기간 초부터(그 회계기간에 조건부발행보통주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약정일부터) 포함한다. 만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 조건부발행보통주는 그 회계기간 말이 조건기간의 만료일이라면 발행할 보통주식수만큼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의 계산에 포함한다. 그러나 실제로 조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계산결과를 수 정하지 아니한다.

53p.22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목표이익을 달성하거나 유지한다면 보통주 를 발행하기로 하는 경우, 보고기간말에 그 목표이익이 달성되었 지만 그 보고기간말 이후의 추가적인 기간 동안 그 목표이익이 유지되어야 한다면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보통주가 희석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추가로 발행해야 하 는 그 보통주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때 희석주당이익 은 보고기간말의 이익수준이 조건기간말의 이익수준과 같다면 발 행될 보통주식수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이익수준이 미래의 기간에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필요조건이 아직 충족된 것은 아니 므로 이러한 조건부발행보통주를 조건기간말까지 기본주당이익의 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23 -

54p.23

조건부발행보통주식수는 보통주의 미래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고기간말의 시장가격이 조건기간말 의 시장가격과 같다면 발행될 보통주식수가 희석효과를 가진다면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한다. 만약 조건이 보고기간말 후의 일정 기간의 평균시장가격에 기초하고 있는 때에는 이미 경과된 기간의 평균시장가격을 사용한다. 시장가격은 미래 기간에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필요조건이 아직 충족된 것은 아니므로 이 러한 조건부발행보통주를 조건기간 말까지 기본주당이익의 계산 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55p.23

조건부발행보통주식수는 미래의 이익과 보통주의 미래 시장가격 모두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되는 보통주식수는 두 가지 조건(즉, 회계기간의 이익과 보고 기간 말 현재의 시장가격) 모두에 기초하게 된다. 따라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라면,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조건부발 행보통주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56p.23

또 조건부발행보통주식수는 이익이나 보통주의 시장가격 외에 다 른 조건(예: 특정한 수의 영업점 개설)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현재의 조건 상태가 조건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변동 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조건부발행보통주를 보고기간말의 상 태에 기초하여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고려한다.

57p.23

조건부발행 전환금융상품과 같이 조건부주식약정에 해당하지 않 는 조건부발행 잠재적보통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희석주당이 익의 계산에 포함한다. ⑴잠재적보통주의 발행조건에 기초해 볼 때, 문단 52~56의 조건 부발행보통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잠재적보통주를 발행할 것 으로 가정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⑵그러한 잠재적보통주를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하여야 하 는 경우, 문단 45~48의 옵션과 주식매입권에 관한 규정, 문단 49~51의 전환금융상품에 관한 규정, 문단 58~61의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여 희 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대한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적절히 결 정한다. 그러나 조건부발행이 아닌 유사한 유통 잠재적보통주가 행사되거 나 전환된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하 여 조건부발행 잠재적보통주가 행사되거나 전환된다고는 가정하 지 아니한다.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

58p.24

기업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을 한 경우에 기업은 그 계약이 보통주로 결제될 것으로 가정하고 그로 인한 잠재적보통주가 희석효과를 가진다면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한다.

59p.24

그러한 계약이 회계목적상 자산이나 부채로 표시되거나 자본요소 와 부채요소를 모두 가지는 경우, 그 계약 전체가 지분상품으로 분류되어 왔다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하였을 손익의 변동액을 분자 에 반영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한다. 그러한 조정은 문단 33의 조정과 유사하다.

60p.24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하게 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주식결제와 현금결제 중 희석효과가 더 큰 방법으로 결 제된다고 가정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한다.

61p.24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의 예로는 만기에 원금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제한 없는 권리를 기업에 부여하는 채무상품이 있다. 또 다른 예로는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 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풋옵션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 매입옵션

62p.25

기업이 자신의 보통주에 기초한 옵션(풋옵션이나 콜옵션)을 매입 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반희석효과가 있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풋옵션은 행사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만 행사되고, 콜옵션은 행사가격이 시장가격 보다 낮을 경우에만 행사된다. 매도풋옵션

63p.25

매도풋옵션과 선도매입계약과 같이 기업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도 록 하는 계약이 희석효과가 있다면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 한다. 이러한 계약이 그 회계기간 동안에 ‘내가격’에 있다면(즉, 행 사가격이나 결제가격이 그 회계기간의 평균시장가격보다 높으면), 주당이익에 대한 잠재적 희석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⑴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충분한 수의 보통주를 그 회계기간의 평균시장가격으로 기초에 발행한다고 가정한다. ⑵주식발행으로 유입된 현금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즉, 자 기주식의 매입)로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⑶증가될 보통주식수(즉, 발행할 것으로 가정하는 보통주식수와 계약을 이행할 경우 받게 되는 보통주식수의 차이)는 희석주 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한다. 소급수정

64p.25

유통되는 보통주식수나 잠재적보통주식수가 자본금전입, 무상증 자, 주식분할로 증가하였거나 주식병합으로 감소하였다면, 비교표 시하는 모든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소급하여 수정한다. 만약 이러한 변동이 보고기간 후와 재무제표의 발행이 승인된 날 사이에 발생하였다면 당기와 표시되는 과거기간의 주당이익을 새 로운 유통보통주식수에 근거하여 재계산한다.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이와 같은 유통보통주식수의 변동을 반영하였다면 그러한 사 실을 공시한다. 또 오류의 수정과 회계정책의 변경을 소급적용하 는 경우에는 그 효과를 반영하여 비교표시하는 모든 기본주당이 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수정한다.

65p.26

주당이익의 계산과정에 사용한 가정이 달라지거나 잠재적보통주 가 보통주로 전환되더라도 표시되는 과거기간의 희석주당이익은 재작성하지 아니한다. 재무제표 표시

66p.26

이익의 분배에 대해 서로 다른 권리를 가지는 보통주 종류별로 이에 대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 익계산서에 표시한다.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은 제시되는 모든 기간에 대하여 동등한 비중으로 제시한다.

67p.26

주당이익은 포괄손익계산서가 제시되는 모든 기간에 대하여 제시 된다. 희석주당이익이 최소한 한 회계기간에 대하여 보고된다면 그것이 기본주당이익과 같다고 하더라도 제시되는 모든 기간에 대하여 보고한다.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이 같은 경우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한 줄로 표시할 수 있다.

67Ap.2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12년 개정) 문단 10A에 따라 별개의 보고서에 당기순손익 항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별개의 보고 서에 문단 66과 67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기본 및 희석주당이 익을 표시한다. - 27 -

68p.27

중단영업에 대해 보고하는 기업은 중단영업에 대한 기본주당이익 과 희석주당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 한다.

68Ap.2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12년 개정) 문단 10A에 따라 별개의 보고서에 당기순손익 항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별개의 보고 서 또는 주석에 문단 68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중단영업에 대 한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을 표시한다.

69p.27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이 부의 금액(즉, 주당손실)인 경우에 도 표시한다. 공시

70p.27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서 분자로 사용된 금액과 그 금액으로부터 당기에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으로의 조정내역. 이러한 조정사항에는 각 종류별 금융상품이 주당이 익에 미치는 개별적 영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⑵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서 분모로 사용된 가중평균유 통보통주식수와 이들 간의 조정내역. 이러한 조정사항에는 각 종류별 금융상품이 주당이익에 미치는 개별적 영향을 포함하 여야 한다. ⑶표시되는 기간에는 반희석효과 때문에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미래에 기본주당이익을 희 석할 수 있는 금융상품(조건부발행보통주를 포함)의 내용 ⑷문단 64에 따라 회계처리된 거래 외에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거래로서, 보고기간말 이전에 발생했다면 기말에 유통되는 보 통주식수나 잠재적 보통주식수를 유의적으로 변동시켰을 보통 주나 잠재적보통주 거래에 대한 설명 - 28 -

71p.28

문단 70⑷의 거래에 대한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⑴현금납입에 의한 유상증자 ⑵납입액으로 보고기간말의 부채나 우선주를 상환하기 위한 주 식발행 ⑶유통중인 보통주의 매입소각 ⑷보고기간말의 잠재적보통주의 보통주로의 전환이나 행사 ⑸옵션, 주식매입권 또는 전환금융상품의 발행 ⑹조건부발행보통주의 발행조건 충족 보고기간 후에 위와 같은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기의 주당이 익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그러한 거래가 주당이익 산정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의 창출에 사 용된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72p.28

잠재적보통주를 발생시키는 금융상품과 계약 등이 기본주당이익 과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 가 있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잠재적보통주의 희석효과 유무가 결 정될 수도 있는 데, 희석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유통보통 주식수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의 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금융상품과 계약 등에 관련된 조건은 의무적 으로 공시가 요구되지 않더라도 공시하도록 권장한다(기업회계기 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참조).

73p.28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외에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지 않지만 포괄 손익계산서의 다른 구성요소에 대하여 계산한 주당금액을 주석으 로 공시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유통보 통주식수를 사용한다. 그러한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에 대한 기본주당금액과 희석주당금액은 동등한 비중으로 공시하며 재무 제표의 주석에 기재한다. 또 이 경우 분자가 세전금액 또는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었는지 등의 산출근거를 주석에 나타낸다. 만약 그러한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가 포괄손익계산서의 별 도 구분항목이 아닌 경우에는 이 구성요소와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된 별도 구분항목 사이의 조정내용을 공시한다.

73Ap.29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에 더하여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지 않지만 보고된 당기순손익 항목을 이용하여 계산한 주당금액을 공시하는 기업도 문단 73을 적용한다. 시행일

74p.29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74Ap.29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74A.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할 수 있다.

74Bp.29

2012년 11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및 제1111호 ‘공 동약정’은 문단 4, 40 및 A11을 수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기업 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제1111호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한다.

74Cp.29

2011년 12월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8, 47A 및 A2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74Dp.29

2012년 6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따라 문 단 4A, 67A, 68A 및 73A가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30 -

74Ep.30

2015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34 를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 용할 때 적용한다. 기준서 등의 대체

75p.30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76(1/2)p.30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부록 A. 적용지침 이 부록은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A1 연결재무제표에 기초한 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배기 업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은 비지배지분을 조정한 후의 연결 실체의 당기순손익을 사용한다.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A2 일반적으로 잠재적보통주를 행사하거나 전환할 때 발행하는 보통주는 무상증자 요소를 수반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잠재 적보통주가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발행되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비례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행사가격이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작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문단 27⑵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은 무상증자 요 소를 수반한다. 만약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이 기존의 모든 주 주에게 부여된다면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전 모든 기간에 대 하여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사용되는 보통주식수는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전의 유통보통주식수에 다음의 조정비 율을 곱한 것이다. 이론적 권리락 주당공정가치는 권리행사일 직전의 주식의 총 공정가치를 권리행사로 인하여 유입되는 금액에 더하고 이를 조정비율 = 권리행사 직전의 주당공정가치 이론적 권리락 주당공정가치 권리행사 후의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리고 그 권리 자체가 권리행사일 전에 주식과 분리되어 거래되는 경우 에 공정가치는 주식이 권리와 함께 거래된 마지막 날의 주식 의 종가(즉, 권리부 시장가격)로 측정된다. 기준이익 A3 문단 42와 43에 기술된 기준이익 개념의 적용 예를 보기 위하 여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이 4,800원,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중단영업손실이 7,200원,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 순손실이 2,400원이고, 보통주 2,000주와 잠재적보통주 400주가 유통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기본주당계속영업이익은 2.40원, 기본주당중단영업손실은 3.60원, 기본주당순손실은 1.20원이 된 다. 잠재적보통주 400주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가정 할 때, 잠재적보통주를 반영하면 주당계속영업이익이 2.00원으 로 희석되므로 이 잠재적보통주 400주는 희석주당이익의 계산 에 반영한다.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이 기준이익이 므로 비록 결과적으로 계산되는 주당이익이 대응되는 기본주 당이익에 대하여 반희석효과(즉, 주당손실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잠재적보통주 400주는 다른 주당이익의 계산 에도 반영한다(희석주당중단영업손실 3.00원, 희석주당순손실 1.00원).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 A4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발행된다고 가정하는 보통주 의 평균시장가격은 해당 회계기간의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을 기초로 계산한다. 이론적으로는 보통주의 모든 시장거래를 평 균시장가격의 산정시 고려하여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주단위 나 월단위의 단순평균시장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 A5 일반적으로 평균시장가격을 산정할 때 종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주가의 변동폭이 큰 경우에는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가격이 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평균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방법은 상황이 변하여 더 이상은 대표성 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계속 적용한다. 예를 들 어,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몇 년간 평균시장가격을 산정 할 때 종가를 사용해오던 기업이 주가의 변동폭이 커지고 종 가를 대표성이 있는 평균가격으로 보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최 고가와 최저가의 평균가격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 다. 옵션과 주식매입권 등 A6 전환금융상품을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은 전환 금융상품의 평균가격과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보통주의 평균 가격이 모두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의 행사가격 이상인 경우에 행사되어 전환금융상품을 매입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이미 발행된 유사한 전환금융상품이 있는 경우 그 전환금융상 품이 전환된다고 가정되지 않는 한, 옵션이 행사된다고 가정하 지 아니한다. A7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은 행사자가 행사가격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할 때에 발행기업(또는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의 채무상 품 등을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은 ⑴그 기간의 관련 보통주의 평균시장 가격이 행사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⑵제공될 채무상품 등의 판매가격이 옵션이나 주식매입권 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금액에 미달하여 실질적인 행사가격이 발행될 주식의 평균시 장가격보다 작은 경우에 희석효과가 있다. 희석주당이익의 계 산에서 이러한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은 행사되어 채무상품 등 이 제공된다고 가정한다. 만일 현금을 제공하는 것이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의 보유자에게 더 유리하고, 계약에서 현금제공을 허용한다면, 현금이 제공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제공될 것으로 가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비용(법인세효과 차감후)은 희 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분자의 가산항목이 된다. A8 문단 A7에서의 옵션이나 주식매입권과 유사한 조건이 부여된 우선주 또는 투자자가 현금을 지급하여 보다 유리한 전환비율 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환권이 부여된 다른 금융상품도 희석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문단 A7과 유사한 방법을 적용한다. A9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의 조건에서 그것을 행사함에 따라 얻게 되는 대가를 기업(또는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의 채무상품이 나 다른 금융상품의 상환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희석 주당이익의 계산에서 그러한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은 행사된다 고 가정하며, 행사에서 발생하는 대가로 보통주를 매입하는 것 이 아니라 채무상품을 채무상품의 평균시장가격으로 상환한다 고 가정한다. 그러나 행사가정에서 발생하는 대가가 채무상품 의 상환가정에 사용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통주를 매 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한다. 상환할 것 으로 가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비용(법인세효과 차감후) 은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분자의 가산항목이 된다. 매도풋옵션 A10 문단 63의 적용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업이 보통주에 대한 120단위의 풋옵션을 35원의 행사가격으로 발행하였다고 가정 한다. 그 기간의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은 28원이다. 희석주당 이익의 계산에서 기업은 기초에 4,200원의 풋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통주 150주를 주당 28원에 발행하였다고 가정한다. 발행한 것으로 가정한 150주의 보통주와 120단위의 풋옵션의 행사로 받게 되는 보통주 120주의 차이 30주는 희석주당이익 을 계산할 때 분모의 가산항목이 된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금융상품 A11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이하 ‘종속기업 등’이라 한 다)이 자신의 보통주나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한 공동 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이하 ‘보고기업’이 라 한다)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보통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는 데 포함한다. ⑴종속기업 등이 발행한 금융상품이 발행기업의 보통주를 획 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기업의 희석 주당이익을 계산하는 데에 포함한다. 그리고 그러한 주당 이익을 종속기업 등이 발행한 그 금융상품에 대한 보고기 업의 보유지분에 기초하여 보고기업의 주당이익을 계산하 는 데 포함한다. ⑵종속기업 등이 발행한 금융상품으로서 보고기업의 보통주 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보고기업의 잠재적보통주에 해당하므로 보고기업의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한 다. 마찬가지로 종속기업 등이 발행한 옵션이나 주식매입 권으로서 보고기업의 보통주를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이나 주식매입권도 보고기업의 잠재적보통주에 해당하므로 보고 기업의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한다. A12 보고기업이 발행한 금융상품으로서 종속기업 등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보고기업의 주당이익에 미치는 효 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금융상품이 보통주로 전환된 다고 가정하며 분자(보고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 익)는 필요하다면 문단 33에 따라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 외에 도, 전환가정으로 인한 종속기업 등의 유통보통주식수의 증가 에 기인하여 보고기업이 기록하고 있는 손익(배당금수익이나 지분법손익 등)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반영하여 분 자를 조정한다. 이 경우 보고기업의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에 분모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보고기업의 유통보 통주식수는 위와 같은 전환가정에 의하여 변동하지 않기 때문 이다. 참가적 지분상품과 두 종류의 보통주 A13 기업의 자본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⑴경우에 따라 참가범위에 상한(예: 1주당 일정한 상한액까 지)을 두면서 사전에 정해진 방식(예: 2대1)에 따라 보통주 와 같이 배당에 참가하는 지분상품 ⑵우선적 권리가 없지만 다른 종류의 보통주와 배당률이 상 이한 보통주 A14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문단 A13에 언급된 보통주로 전환 할 수 있는 지분상품은 희석효과가 있다면 전환되었다고 가정 한다.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권리 또는 잔여이익의 분배에 참가할 권리에 따라 당기 순손익을 각 종류의 주식과 참가적 지분상품에 배분한다.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은 그 기간에 각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배당하기로 결의된 금액과 그 기간 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배당(또는 참가적 회사채에 대 한 이자)약정금액(예: 지급되지 않은 누적배당금)만큼 조정 (이익은 감소, 손실은 증가)한다. ⑵잔여손익은 모든 당기순손익을 배당한 것으로 가정할 때 각 지분상품에 돌아가는 부분만큼 보통주와 참가적 지분상 품에 배분한다. 각 종류의 지분상품에 배분하는 당기순손 익의 총액은 배당으로 배분하는 금액과 이익참가 형식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⑶각 종류의 지분상품에 대한 주당이익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 지분상품에 배분한 당기순손익의 총금액을 그 지분상품 의 유통수량으로 나눈다.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으로 가정한 모든 잠재적보통주를 유통보통주식수에 포함한다. 부분 납입 주식 A15 보통주가 발행되었지만 부분 납입된 경우 완전 납입된 보통주 와 비교하여, 당해기간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보통주의 일부로 취급하여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한다. A16 부분 납입으로 당해 기간의 배당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주식 의 미납입부분은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주식매입권이 나 옵션과 같이 취급한다. 미납입액은 보통주를 매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가정한다.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되는 주 식수는 배정된 주식수와 매입된 것으로 가정한 주식수의 차이 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 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목차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의 적용사례 사례 1 할증배당우선주 사례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사례 3 무상증자 사례 4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사례 5 희석주당이익에 대한 주식옵션의 영향 사례 5A 종업원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 결정 사례 6 전환사채 사례 7 조건부발행보통주 사례 8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주식이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전 환사채 사례 9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 희석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순서의 결정 사례 10 종속기업의 금융상품: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 사례 11 참가적 지분상품과 두 종류의 보통주 사례 12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과 표시(종합사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의 적용사례 이 사례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 하는 것은 아니다.

76(2/2)p.30

사례 1 할증배당우선주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12와 15 20X1년 1월 1일에 기업 D는 액면금액이 100원이고 전환이 되지 않고 상환도 되지 않는 A 종류 누적적우선주를 발행했다. A 종류 우선주는 20X4년부터 누 적적으로 연간 주당 7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발행일의 A 종류 우선주에 대한 시장배당수익률은 연 7%이다. 따라서 발행일에 주당 7원의 배당률이 유효하다면, 기업 D는 A 종류 우선주당 약 100원의 발행 금액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당지급기간을 고려하여 A 종류 우선주는 주당 81.63원에, 즉 주당 18.37원이 할인되어 발행되었다. 발행가격은 3년 동안 7%로 할인한 100원의 현 재가치로 계산될 수 있다. 주식은 자본으로 분류되므로 할인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익잉여금처분 에 의하여 상각하고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우선주 배당금으로 간주한다. 기본주 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A 종류 우선주당 다음과 같이 내재된 배당금을 지배기 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결정할 때 차감한다. (단위: 원) ⑴배당률 7% ⑵배당금을 지급하기 전의 금액이다. 사례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19~2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 (1,700 × 5/12) + (2,500 × 6/12) + (2,250 × 1/12) = 2,146주 또는 (1,700 × 12/12) + (800 × 7/12) - (250 × 1/12) = 2,146주 ⑴자기주식은 발행한 기업 자체 또는 그 기업의 종속기업이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이 다. 발행주식수 자기주식⑴수 유통주식수 20X1년 1월 1일 기초 2,000 300 1,700 20X1년 5월 31일 유상증자 800 - 2,500 20X1년 12월 1일 자기주식의 현금매입 - 250 2,250 20X1년 12월 31일 기말 2,800 550 2,250 연도 1월 1일 A종류 우선주 의 장부금액 내재된 배당금⑴ 12월 31일 A종류 우선주 의 장부금액⑵ 지급된 배당금 20X1년 81.63 5.71 87.34 - 20X2년 87.34 6.12 93.46 - 20X3년 93.46 6.54 100.00 - 후속년도: 100.00 7.00 107.00 (7.00) 사례 3 무상증자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26, 27(1) 및 28 무상증자는 대가없이 이루어지므로 20X0년(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이 시작되 기 전에 발생한 것처럼 처리한다. 20X0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80원 20X1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600원 20X1년 9월 30일 까지의 유통보통주식수 200 20X1년 10월 1일 무상증자 실시 20X1년 9월 30일 현재 유통보통 주식 1주에 대하여 2주의 보통주 를 무상으로 지급함 200 × 2 = 400 20X1년 기본주당이익 600원 (200 + 400) = 1.00원 20X0년 기본주당이익 180원 (200 + 400) = 0.30원 사례 4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26, 27(2) 및 A2 권리행사 후의 이론적 주당공정가치의 계산 (권리행사 전 총유통보통주식의 공정가치 + 권리행사로 수취하는 총금액)/(권리 행사 전 유통보통주식수 + 권리행사로 발행된 주식수) 권리행사 후의 이론적 주당공정가치 = 10.00원 조정비율의 계산 20X0년 20X1년 20X2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 는 이익 1,100원 1,500원 1,800원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전 유통보통주식수 500주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내용 유통보통주 5주당 신주 1주(신주는 총 100주) 행사가격: 5.00원 주주우선배정일: 20X1년 1월 1일 권리 행사 마지막 날: 20X1년 3월 1일 20X1년 3월 1일 권리행사 직 전의 보통주 1주당 시장가격 11.00원 보고기간종료일 12월 31일 (11.00원 × 500주) + (5.00원 × 100주) 500주 + 100주 (권리행사 직전의 주당공정가치) (이론적 권리락 주당공정가치) 11.00원 10.00원 = 1.10 기본주당이익의 계산 20X0년 20X1년 20X2년 20X0년 당초 보고된 기본주당이익: 1,100원÷500주 2.20원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으로 재계 산된 20X0년 기본주당이익: 1,100원 (500주 × 1.1) 2.00원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의 효과가 포함된 20X1년 기본주당이익: 1,500원 {(500×1.1×2/12)+(600×10/12)} 2.54원 20X2년 기본주당이익: 1,800원 ÷ 600주 3.00원 사례 5 희석주당이익에 대한 주식옵션의 영향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45~47 주당이익의 계산 ⑴대가없이 발행(이 기준서 문단 46(2) 참조)된 것으로 간주되는 주식수 (25,000) 만큼만 총주식 수에 가산하므로 이익은 증가하지 않는다. 20X1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200,000원 20X1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00,000주 20X1년 보통주 1주의 평균시장가격 20.00원 20X1년 옵션이 행사될 경우 발행될 가중평균보통주식수 100,000주 20X1년 옵션의 행사가격 15.00원 이익 주식수 주당이익 20X1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200,000원 20X1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00,000 기본주당이익 2.40원 옵션이 행사될 경우 발행될 가중평균보통주식수 100,000 평균시장가격으로 발행되었을 경우의 가중평균보통주식수: (100,000 × 15.00원) ÷ 20.00원 ⑴ (75,000) 희석주당이익 1,200,000원 525,000 2.29원 사례 5A 종업원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 결정 조정행사가격의 계산 가득되지 않은 주식선택권의 종업원 1인당 가중평균수량 1,000 주식선택권의 대가로서 종업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잔여가득기간에 인식할 종업원 1인당 가중평균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결정된 금액) 1,200원 가득되지 않은 주식선택권의 현금행사가격 15원 종업원 1인당 제공해야 할 용역의 공정가치: 1,200원 주식선택권 1개당 제공해야 할 용역의 공정가치: (1,200원÷1,000) 1.20원 주식선택권의 총행사가격: (15.00원 + 1.20원) 16.20원 사례 6 전환사채1)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33, 34, 36 및 49 주석: 이자비용에는 부채요소를 최초로 인식한 때 발생하는 할인액의 상각액 을 포함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참조). 1) 이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요구에 따라 전환금융상품 요소를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하거나 관련 이자와 배당을 비용과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을 예시하지는 않는다.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004원 유통보통주식수 1,000 기본주당이익 1.00원 전환사채

100p.48

전환사채 10개당 보통주 3주로 전환 가능 전환사채의 부채요소에 대한 당기 이자비용 10원 이자비용에 대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4원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조정된 이익 1,004원 + 10원 - 4원 = 1,010원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될 신주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