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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041호농림어업

출처: 시행중_K-IFRS_제1041호_농림어업(2020_개정_2018_타기준서_개정_수정목록_25-1_2020_구성양식_변경_반영).pdf

📄 86 페이지📑 89 문단🔤 60K자
0p.29

10,000 기말의 현금 10,000 하여 결정합니다.

1p.29

영업과 주요 활동 XYZ 낙농기업(이하 ‘기업’)은 다양한 고객에게 공급되는 우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기업은 우유 생산이 가능한 젖소(성숙 자산) 419마리와 미래에 우유를 생산할 목적으 로 사육하는 어린 암소(미성숙 자산) 137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 다. 기업은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도에 순공정가치가 518,240원(착유시점)인 우유 157,584kg을 생산했습니다.

2p.29

회계 정책 젖소와 우유 젖소는 순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젖소의 공정가치는 젖소에 대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연령, 품종, 유전적 장점이 유 사한 젖소의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우유는 착유시점의 순공정가치로 최초로 측정됩니다. 우유의 공정가치는 우유에 대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해당 지역의 공시가격에 근거 2) 이 현금흐름표는 직접법을 사용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보고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는 직접법이나 간접법을 사용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보고하도록 요 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는 직접법을 권장한다. 111,294 납부한 법인세 (43,194) 영업활동 순현금 68,100 투자활동 현금흐름 유형자산의 취득 (68,100) 투자활동 순현금 (68,100) 현금의 순증가 기초의 현금

3p.26

52,060 372,990 425,050 1,462,650 47,730 411,840 459,570 1,409,800 ⑴소비용 생물자산과 생산용 생물자산으로 구분하거나 성숙 생물자산과 미성숙 생물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각 생물자산 집단에 대한 계량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권장되지 만 의무는 아니다. 기업은 그러한 구분 기준을 공시한다. 포괄손익계산서1) (단위: 원) 1) 이 포괄손익계산서는 비용의 성격별로 분류한 비용 분석을 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 호 ‘재무제표 표시’는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로 분류한 비용 분석을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 분석을 표 시할 것을 권장한다. 비유동자산 합계 1,887,700 1,869,370 유동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 현금 82,950 88,000 10,000 70,650 65,000 10,000 유동자산 합계 180,950 145,650 자산총계 2,068,650 2,015,020 자본과 부채 자본 주식발행 자본금 이익잉여금 1,000,000 902,828 1,000,000 865,000 자본총계 1,902,828 1,865,000 유동부채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165,822 150,020 유동부채 합계 165,822 150,020 자본과 부채 총계 2,068,650 2,015,020 XYZ 낙농기업 포괄손익계산서 주석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도 자본변동표 (단위: 원) 현금흐름표2) (단위: 원) 생산된 우유의 공정가치 젖소의 순공정가치 변동에서 발생한 이익

4p.30

재무위험 관리 전략 기업은 우유가격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기업은 예측가능한 미래에 우유가격이 유의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우유가격의 하락에 따른 위 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은 체결하지 않 고 있습니다. 기업은 적극적인 재무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하 기 위해 우유가격에 대한 전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례 2 : 물리적 변화와 가격변동 다음의 사례는 물리적 변화와 가격변동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순공정가치의 변동을 물리적 변화에 기인하는 부분과 가격변 3) 이 기준서는 순공정가치의 증가분을 물리적 변화에 기인하는 부분과 가격변동에 기인하는 부 분으로 구분할 것을 권장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4) 이 기준서는 순공정가치의 증가분을 물리적 변화에 기인하는 부분과 가격변동에 기인하는 부 분으로 구분할 것을 권장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젖소의 장부금액 변동 20X1 20X1년 1월 1일 장부금액 매입으로 인한 증가 물리적 변화에 기인하는 순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이익3) 가격변동에 기인하는 순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이익4) 매각으로 인한 감소 459,570 26,250 15,350 24,580 (100,700) 20X1년 12월 31일 장부금액 425,050 동에 기인하는 부분으로 구분할 것이 권장되지만 의무는 아니다. 20X1년 1월 1일에 2년된 가축 10마리를 보유하고 있다. 20X1년 7월 1일에 2.5년된 가축 한 마리를 108원에 매입하였고, 가축 한 마리가 태어났다. 당기 중에 매각되거나 처분된 가축은 없다. 단위당 순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20X1년 1월 1일 2년된 가축 20X1년 7월 1일 새로 태어난 가축 20X1년 7월 1일 2.5년된 가축 20X1년 12월 31일 새로 태어난 가축 20X1년 12월 31일 0.5년된 가축 20X1년 12월 31일 2년된 가축 20X1년 12월 31일 2.5년된 가축 20X1년 12월 31일 3년된 가축 100

5p.10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농림어업활동: 판매목적 또는 수확물이나 추가적인 생물자산으로 의 전환목적으로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하는 활 동 매각부대원가: 자산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 원가(금융원가 와 법인세비용 제외) 수확: 생물자산에서 수확물의 분리 또는 생물자산의 생장 과정의 중지 수확물: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생산물 생산용식물: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식물 ⑴수확물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데 사용한다. ⑵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생산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과수 수확한 과일 과일 가공품 기름야자나무 수확한 과일 야자유 고무나무 수확한 유액 고무 제품 일부 식물(예: 차 관목, 포도나무, 기름야자나무, 고무나무)은 보 통 생산용식물의 정의를 충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예: 찻잎, 포도, 기름야자 열매, 고무나무의 유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⑶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부수적인 폐물(scrap)로 판 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생물자산: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 생물자산집단: 유사한 생물자산(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의 집합체 생물적 변환: 생물자산에 질적 또는 양적 변화를 일으키는 성장, 퇴화, 생산 그리고 생식 과정으로 구성됨

5Ap.11

다음은 생산용식물이 아니다. ⑴수확물로 수확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예: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 ⑵부수적인 폐물 판매가 아닌, 수확물로도 식물을 수확하고 판매 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은 경우 수확물을 생산하기 위해 재 배하는 식물(예: 과일과 목재 모두를 얻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 ⑶한해살이 작물(예: 옥수수와 밀)

5Bp.11

생산용식물을 더 이상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베어서 폐물로(예를 들면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판매할 것이다. 이 부수적인 폐물의 판매로 식물이 생산용식물의 정의를 충족하 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5Cp.11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은 생물자산이다.

6p.11

농림어업활동은 예를 들어, 목축, 조림, 일년생이나 다년생 곡물 등의 재배, 과수재배와 농원경작, 화훼원예, 양식(양어 포함)과 같 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의 공통적인 특성 은 다음과 같다. ⑴변화할 수 있는 능력. 살아있는 동물과 식물은 생물적 변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⑵변화의 관리. 관리는 생물적 변환의 발생과정에 필요한 조건 (예: 영양 수준, 수분, 온도, 비옥도, 조도)을 향상시키거나 적 어도 유지시켜 생물적 변환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관리는 농림어업활동을 다른 활동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 어, 관리하지 않은 자원을 수확하는 것(예: 원양어업, 천연림 벌채)은 농림어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⑶변화의 측정. 생물적 변환이나 수확으로 인해 발생한 질적(예: 유전적 장점, 밀도, 숙성도, 지방분포, 단백질 함량, 섬유의 강 도) 변화나 양적(예: 개체수 증가, 중량, 부피, 섬유의 길이나 지름, 발아 수량) 변화는 일상적인 관리기능으로 측정되고 관 찰된다.

7p.12

생물적 변환의 결과는 다음 중 하나와 같이 나타난다. ⑴㈎성장(동물이나 식물의 양적 증가나 질적 개선), ㈏퇴화(동 물이나 식물의 양적 감소나 질적 저하) 또는 ㈐생식(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 개체수의 증가)을 통한 자산의 변화 ⑵유액, 찻잎, 양모, 우유와 같은 수확물의 생산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

8p.12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 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참조) 장부금액: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는 금액 정부보조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의 정의 참조 - 13 -

9p.1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인식과 측정

10p.13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생물자산이나 수확 물을 인식한다. ⑴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통제한다. ⑵자산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⑶자산의 공정가치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1p.13

농림어업활동에서 자산에 대한 통제는 예를 들어, 법적 소유권에 의하거나 취득·출생·이유 시점에 낙인을 찍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축에 표시하여 입증할 수 있다. 미래의 효익은 일반적으로 유의 적인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여 평가한다.

12p.13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가치를 신뢰 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문단 30의 경우는 제외한다.

13p.13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 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정치는 기업회 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이나 적용가능한 다른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서를 적용하는 시점의 원가가 된다.

14p.1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15p.13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유의적인 특성(예: 연령, 품질)에 따라 분 류하면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이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경우에는 시장에서 가격결정기준으로 사용하는 특성과 부합 하는 특성을 선택한다. - 14 -

16p.14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미래 일정시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정가치는 시장에 참여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하 게 될 현행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계약가격이 공정가치 의 측정에 반드시 목적적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이 존재한 다고 하여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의 공정가치를 조정해야 하는 것 은 아니다.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의 판매계약이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 정의하고 있는 손실부 담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 손실부담계약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 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 17~2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22p.14

당해 자산에 대한 자금 조달 또는 수확 후 생물자산의 복구 관련 현금흐름(예를 들어, 수확 후 조림지에 나무를 다시 심는 원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3p.1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24p.14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공정가치의 근사치가 될 수 있다. ⑴최초의 원가 발생 이후에 생물적 변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예: 보고기간말 직전에 심은 묘목이나 새로 취득한 가축) ⑵생물적 변환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되 지 않는 경우(예: 소나무조림지의 생산주기인 30년 중 처음 단 계의 성장에 해당하는 경우)

25p.14

생물자산이 물리적으로 토지에 부속된 경우(예: 조림지의 나무)가 흔히 있다. 토지에 부속된 생물자산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장이 존 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결합된 자산, 즉 생물자산과 토지와 토지 개량이 하나로 결합된 자산에 대하여는 활성시장이 존재할 수 있 다. 이 경우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결합된 자산 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합된 자산의 공정 가치에서 토지와 토지개량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생물자산의 공 정가치를 구할 수 있다. 평가손익

26p.15

생물자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 액으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생물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27p.15

생물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산정할 때에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하기 때문에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 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송아지가 태어나는 경우와 같이 생물 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28p.15

수확물을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으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29p.15

수확의 결과로 수확물의 최초 인식시점에 평가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30p.15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생물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시장 공시가격을 구할 수 없고, 대체적인 공정가치측정치가 명백히 신뢰성 없게 결정되 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 시점에 한해 그러한 추정에 반론이 제기 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생물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후 그러한 생물자 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한다. 비유동생물자산이 기업회 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른 매각 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 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 정할 수 있다고 본다.

31p.16

문단 30의 가정에 대해서는 최초의 인식시점에만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생물자산을 이전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 액으로 측정하였던 경우에는 처분시점까지 계속하여 당해 생물자 산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한다.

32p.16

어떠한 경우에도 수확시점의 수확물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 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 기준서는 수확시점에는 수확물의 공정가치를 항상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33p.16

원가,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2호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기업회계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정부보조금

34p.16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17 -

35p.17

기업이 특정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는 생 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6p.17

정부보조금의 조건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서 5년 동 안 경작할 것을 요구하고, 경작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5년이 경 과하기 전까지는 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 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가 기업에 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 식한다.

37p.17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문단 30 참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대해서 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를 적용한다.

38p.17

이 기준서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이나 특정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 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부보조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서 제1020호와는 다른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만 적 용한다. 공시

39p.17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일반사항 - 18 -

40p.18

당기에 발생한,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최초 인식시점의 평가손익 총액과 생물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변동 에 따른 평가손익 총액을 공시한다.

41p.18

생물자산집단별 내역을 공시한다.

42p.18

문단 41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서술이나 계량의 형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43p.18

소비용 생물자산과 생산용 생물자산으로 구분하거나 성숙 생물자 산과 미성숙 생물자산으로 구분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각각의 생물자산집단에 대해 계량 형식의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예를 들어, 생물자산의 각 집단별로 소비용 생물자산과 생 산용 생물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시할 수 있고 그러한 장부금액은 다시 성숙 생물자산과 미성숙 생물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 게 구분함으로써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 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구분기준을 공시 한다.

44p.18

소비용 생물자산은 수확물로 수확하거나 생물자산으로 판매할 자 산을 말한다. 소비용 생물자산의 예로는 정육용 가축, 판매용 가 축, 양식장의 어류, 옥수수나 밀과 같은 곡물, 생산용식물에서 자 라는 생산물, 목재용으로 재배된 나무가 있다. 생산용 생물자산은 소비용 생물자산을 제외한 생물자산을 말한다. 생산용 생물자산의 예로는 착유용 가축, 과실을 수확하는 과실수가 있다. 생산용 생 물자산은 수확물은 아니지만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보유한다.

45p.18

생물자산은 성숙 생물자산이나 미성숙 생물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성숙 생물자산은 수확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추었거나(소비용 생물자산의 경우) 정기적으로 수확물을 산출할 수 있는(생산용 생 물자산의 경우) 생물자산을 말한다.

46p.19

재무제표와 함께 공표되는 정보에 달리 공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도 기술한다. ⑴각 생물자산집단에 관련된 기업 활동의 성격 ⑵다음 항목에 대한 물리적 수량의 비재무적 측정치나 추정치 ㈎기말의 각 생물자산집단 ㈏기중 수확물의 산출 47~48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49p.19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소유권이 제한된 생물자산의 존재 유무와 그 장부금액,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생물자산의 장부금액 ⑵생물자산을 개발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약정금액 ⑶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재무위험 관리 전략

50p.19

기초에서 기말로의 생물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용을 주석으로 공 시한다. 변동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⑴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변동으로 발생한 평 가손익 ⑵매입에 따른 증가 ⑶판매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또는 매각예 정으로 분류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으로의 분류에 따른 감 소 ⑷수확에 따른 감소 ⑸사업결합에 따른 증가 ⑹재무제표를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 와 해외사업장을 보고기업의 보고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 ⑺그 밖의 변동

51p.20

생물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물리적 변화 와 시장의 가격변동 모두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특히 생산주기 가 1년 초과인 경우에는 물리적 변화와 가격변동을 구분하여 공 시하면 당해 보고기간의 성과와 미래의 전망을 평가하는 데 유용 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물리적 변화와 가격변동에 따라 당기손익 에 반영된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변동을 자산 집단별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주기가 1 년 미만인 경우(예: 양계, 곡물재배)에는 이러한 정보의 유용성은 일반적으로 적다.

52p.20

생물적 변환으로 성장, 퇴화, 생산, 생식과 같은 여러 형태의 물리 적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물리적 변화는 관찰할 수 있고 측 정할 수 있다. 각각의 물리적 변화는 미래경제적효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수확으로 생물자산의 공정가치가 변동하는 경우도 물리적 변화에 해당한다.

53p.20

농림어업활동은 흔히 기후, 질병 및 그 밖의 자연 위험에 노출되 어 있다. 수익이나 비용의 중요한 항목을 발생시키는 사건이 일어 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그러 한 항목의 성격과 금액을 공시한다. 그러한 사건의 예로는 심한 질병, 홍수, 극심한 가뭄이나 서리, 대규모 충해의 발생이 있다.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생물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54p.20

기말에 생물자산을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문단 30 참조)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생물자산 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생물자산의 내용 ⑵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 ⑶가능한 경우, 공정가치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추정치의 범위 ⑷감가상각방법 ⑸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률 ⑹ 기초와 기말의 총 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 포함)

55p.21

생물자산을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는 경우(문단 30 참조) 당기에 그러한 생물자산을 처분할 때 인식한 처분손익을 공시하며, 문단 50에 따른 변동내용 에는 그러한 생물자산과 관련된 금액을 구분하여 공시한다. 또 변 동내용에는 그러한 생물자산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다 음 금액을 포함한다. ⑴손상차손 ⑵손상차손환입 ⑶감가상각

56p.21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던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당기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당해 생물자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생물자산의 내용 ⑵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된 이유 ⑶변경의 효과 정부보조금

57p.5

58~65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결론도출근거] IAS 41의 결론도출근거 (BC1-BC12) IAS 41의 IASC 결론도출근거 (B1-B82) IAS 41에 대한 소수의견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은 문단 한1.1~64으로구성되어 있다. 모 든 문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 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배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 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적용

58p.22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59p.22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60p.22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61p.22

2011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8, 15, 16, 25 및 30이 개정되었고, 문단 9, 문단 17~21, 23, 47 및 48 이 삭제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 용할 때 적용한다.

62p.22

2015년 11월에 공표한 ‘농림어업: 생산용식물(기업회계기준서 제 1016호 및 제1041호 개정)’에 따라 문단 1~5, 8, 24, 44를 개정하였 고 문단 5A~5C와 63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6년 1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63p.22

‘농림어업: 생산용식물(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및 제1041호 개 정)’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 단 28⑹에서 요구하는 양적 정보 중 당기 분은 공시할 필요가 없 지만 비교 표시되는 과거 기간 분은 공시한다.

64p.23

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문단 2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65p.23

2020년 12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에 따라 문단 22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공정가치 측정에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 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4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개정(2014. 12. 1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사례 이 부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첨부서류이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A1 사례 1은 이 기준서의 공시 요구사항이 낙농회사에 어떻게 적용 될 수 있는지를 예시한다. 이 기준서는 순공정가치의 변동을 물리 적 변화와 가격변동으로 구분할 것을 권장한다. 사례 1에는 이러 한 구분이 반영되어 있다. 사례 2는 물리적 변화와 가격변동을 어 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A2 사례 1의 재무제표가 다른 기준에서 정한 공시 및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지는 않는다. 표시와 공시에 대한 그 밖의 접근법도 적절할 수 있다. 사례 1 : XYZ 낙농기업 재무상태표 (단위: 원) XYZ 낙농기업 재무상태표 주석 20X1년 12월 31일 20X0년 12월 31일 자산 비유동자산 젖소 - 미성숙⑴ 젖소 - 성숙⑴ 생물자산 중간합계 유형자산

70p.31

237 20X1년 12월 31일 가축 순공정가치: 11 × 120 1 × 80 1,320

80p.31

1,400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 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에 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결론도출근거 목차 IAS 41 ‘농림어업(Agriculture)’의 결론도출근거 도입 적용범위(2008년과 2014년 개정) 매각부대원가(costs to sell)(문단 5)(2008년 개정)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2014년 개정) 인식과 측정 할인율(문단 20) (2008년 개정) 추가적인 생물적 변환(문단 21) (2008년 개정) 공정가치 측정에서의 세금(문단 22) (2020년 개정) 문단번호 BC1~BC2 BC3~BC4E BC3~BC4 BC4A~BC4E BC5~BC12 BC5~BC7 BC8~BC10 BC11~BC12 IAS 41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이 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역하 여 제공한다.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 각 대응되는 K-IFRS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파 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대응표를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Framework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개념체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IFRS 5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 단영업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제1109호 금융상품 IFRS 13 Fair Value Measurement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IFRS 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IAS 2 Inventories 제1002호 재고자산 IAS 1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제1016호 유형자산 IAS 17 Leases 제1017호 리스 IAS 18 Revenue 제1018호 수익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AS 20 Accounting for Government Grants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ssistance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IAS 32 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IAS 36 Impairment of Assets 제1036호 자산손상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 자산 IAS 38 Intangible Assets 제1038호 무형자산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40 Investment Property 제1040호 투자부동산 IAS 41 ‘농림어업(Agriculture)’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AS 41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도입

108p.31

가격변동으로 인한 순공정가치의 증가분: 10 × (105 - 100) 1 × (111 - 108) 1 × (72 - 70)

120p.31

20X1년 1월 1일 순공정가치 (10 × 100) 20X1년 7월 1일 매입 (1 × 10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