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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출처: 시행중_K-IFRS_제1101호_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_최초채택(2024_개정_2023_타기준서_개정_수정목록_24-1_2020_구성양식_변경_반영)(1).pdf

📄 198 페이지📑 326 문단🔤 150K자
1p.8

이 기준서의 목적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와 동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의 중간재무보고서가 다음과 같은 양질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⑴이용자에게 투명하며, 표시된 모든 기간에 대해 비교가능한 정 보 ⑵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이하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절한 출발점을 제 공하는 정보 ⑶효익을 초과하지 않는 원가로 산출할 수 있는 정보 적용

2p.8

다음의 경우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야 한다. ⑴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⑵해당된다면,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 간의 일부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중간재무보고서 - 9 -

3p.9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채택하여 이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를 기재한 최초의 연차재무제표이다. 예를 들면, 다음 중 하 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 제표는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이다. ⑴최근의 과거 재무제표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관점에서 국제회계기준과 일관되지는 않은 다른 기준 을 적용하여 작성한 경우 ㈏모든 관점에서 국제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부합하지만, 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 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제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포함된 경우 ㈑국제회계기준과 일관되지 않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다 른 기준에 존재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국제 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일부 금액을 국제회계기준이나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금액으로 조정한 경우 ⑵기업의 소유주나 그 밖의 외부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지만 내 부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⑶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 정의한 전체 재 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연결 목적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보고 자료를 작성한 경우 ⑷과거기간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제공하지 않았던 경우

4p.9

이 기준서는 최초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는 경우에 적 용한다. 예를 들면,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과거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 술된 문구를 포함한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다른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공하였으나, 더 이상 다른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경우 ⑵과거연도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제공하였으며, 그 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⑶과거연도에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한한 경 우이더라도, 그 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 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가 포함되어 제공된 경우

4Ap.10

문단 2와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고기간에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을 적용한 적이 있었던 기업이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거나,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것처럼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4Bp.10

문단 4A에 따라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 우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에 추가 하여 이 기준서의 문단 23A와 23B의 공시요구사항을 적용한다.

5p.11

이 기준서는 이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변경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서를 적용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의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규정 ⑵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특정 경과규정 인식과 측정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

6p.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 상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는데, 이것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계처리의 출발점이 된다. 회계정책

7p.11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모든 회계기간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은 문단 13∼19 그리고 부록 B∼E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보고기간말 현재 시행 중인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8p.11

이전에 시행하였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적용할 수 없 다. 아직 적용이 의무화되지는 않았지만 조기 적용이 허용된 새로 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적용할 수 있다. 사례: 최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일관된 적용 배경 - 12 -

9p.12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경과규정은 이미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의 회계정책의 변경에 적용한다. 그 러한 경과규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기업에는 적용 하지 않는다. 다만, 부록 B∼E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사례: 최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일관된 적용 기업 A의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의 보고기간말은 20X5년 12월 31일이다. 기업 A는 재무제표에 1년의 비교정보만 표시하기로 하 였다(문단 21 참조).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은 20X4년 1 월 1일 사업의 개시시점(또는 마찬가지로 20X3년 12월 31일 사업의 종 료시점)이다. 기업 A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20X4년 12월 31일까지 매 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규정의 적용 기업 A는 다음 사항에 대해 20X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시행 중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⑴20X4년 1월 1일 현재의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표시 ⑵20X5년 12월 31일의 재무상태표(20X4년도의 비교금액 포함),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 (20X4년도의 비교금액 포함) 및 주석(20X4년도의 비교정보 포함)의 작성과 표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아직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기 적용이 허용되는 경우, 기업 A는 최초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 재무제표에 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반드시 적용할 의무는 없으나 적용이 허용된다. - 13 -

10p.13

문단 13∼19 그리고 부록 B∼E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 고,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인식을 요구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 를 인식한다. ⑵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인식을 허용하지 않는 항목을 자산 이나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⑶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의 한 종 류로 인식되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다른 종류의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로 인식되는 항목들은 재분류한 다. ⑷인식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측정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을 적용한다.

11p.13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이 동일한 시점에 적용한 과거회계기준의 회계정책과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발생한 사건과 거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에 그 조정금액을 직접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에서 인식한다.

12p.13

이 기준서는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를 각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다음 두 종류의 예외를 규정한다. ⑴문단 14~17과 부록 B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일부 규정의 소급적용을 금지한다. ⑵부록 C∼E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일부 규정에 대 해 면제를 허용한다.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소급적용에 대한 예외

13p.14

이 기준서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일부 규정의 소급적 용을 금지한다. 이러한 예외는 문단 14∼17 그리고 부록 B에 명시 한다. 추정치

14p.1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추 정치는 기존의 추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동일한 시점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추정된 추정치(회계정책의 차 이조정 반영 후)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15p.14

기업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추정치에 대한 정보를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후에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의 입 수는 문단 14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의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이 20X4년 1월 1일이며, 20X4년 7월 15일에 입수한 새로운 정보에 따르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20X3년 12월 31일의 추정치 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정보를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지 아니한다(회계정책 의 차이 때문에 추정치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정치에 오류가 있 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 대신 이 새로운 정보 를 20X4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연도의 당기손익(또는 적절하다 면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

16p.1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반드시 적 용할 의무는 없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추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추정치 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와 일관성 있게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시장가격, 이자율 또는 환율의 추정치는 동 일자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17p.15

문단 14∼16은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적용한 다. 또한 동 문단을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의 비교 표시되는 기간에도 적용하는데, 이러한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 전환일을 비교표시되는 기간의 종료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 18 부록 C∼E의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제조항을 유추하여 다른 항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9p.15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표시와 공시

20p.15

이 기준서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표 시와 공시 규정에 대한 면제는 제공하지 않는다. 비교정보

21p.15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적어도 세 개의 재무상태 표, 두 개의 포괄손익계산서, 두 개의 별도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두 개의 현금흐름표 및 두 개의 자본변동표와 관련 주석(표 시된 모든 재무제표에 대한 비교정보를 포함)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지 않은 비교정보와 역사적 요약정보

22p.16

일부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완전한 비교정보를 표 시하는 최초기간 전의 기간에 대해 선별된 자료의 역사적 요약정 보를 표시하기도 한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요약정보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인식과 측정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 다. 또 일부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서 요구하는 비교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비교정보를 표시하기도 한 다. 역사적 요약정보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비교정보를 포함하는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기업은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과거회계기준 정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 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표시한다. ⑵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할 경우 필요한 주요 조정사항의 내용을 공시한다. 그러한 조정사항을 계량화할 필요는 없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

23p.16

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보고되는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 여야 한다.

23Ap.16

문단 4A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 보고기간에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을 적용한 적이 있었던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중단하였던 이유 ⑵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재개하는 이유

23Bp.16

문단 4A에 따라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 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중단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조정

24p.17

문단 23을 따르기 위하여,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⑴다음 각각의 기준일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보고된 자본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으로의 조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최근 연차재무제표에 표시된 최종 기 간의 종료일 ⑵최근 연차재무제표의 최종 기간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에 따른 총포괄손익으로의 조정. 이러한 조정의 시작 항목은 같은 기간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총포괄손익 또는 만약 그러 한 총포괄손익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당 기손익이 되어야 한다. ⑶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면서 손상차 손을 최초로 인식하거나 환입하는 경우, 그러한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개시하는 회 계기간에 인식하였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서 요구하는 공시사항

25p.17

문단 24⑴과 ⑵에서 요구하는 조정내용은 이용자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중요한 조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 한 내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현금흐 름표를 보고한 경우 현금흐름표의 중요한 조정내용도 설명하여야 한다.

26p.17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문단 24⑴과 ⑵의 조정내용은 이러한 오류의 수정과 회계정책의 변경을 구분 하여야 한다. - 18 -

27p.18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 할 때 이루어지는 회계정책 변경이나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까지 이루어 지는 그러한 정책의 변경에는 적 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계정책 변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호의 규정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적용하지 않는다.

27Ap.18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 중에 기업이 회계정책이나 이 기준서에 포함된 면제규정의 사용을 변경하는 경 우,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중간 재무보고와 최초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 재무제표 사이의 변경사항을 문단 23에 따라 설명하고, 문단 24⑴과 ⑵에서 요구하는 조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28p.18

과거기간의 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지정

29p.18

문단 D19A에 따라 과거에 인식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에 지정한 금융자 산의 지정일 현재의 공정가치, 과거 재무제표에서의 분류와 장부 금액을 공시한다.

29Ap.18

문단 D19에 따라 과거에 인식한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 지정한 금융부채 의 지정일 현재의 공정가치, 과거 재무제표에서의 분류와 장부금 액을 공시한다. 간주원가로서 공정가치의 사용 - 19 -

30p.19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유형자산, 투자부동 산, 무형자산, 사용권자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 하는 경우(문단 D5와 D7 참조),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 제표는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각 항목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공정가치의 총계 ⑵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보고한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의 총계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간주원가 사용

31p.19

이와 유사하게, 기업이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간주원가를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사용하는 경우(문단 D15 참조), 최초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 별도재무제표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간주원가가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인 경우 그러한 투 자들의 간주원가 총계 ⑵간주원가가 공정가치인 경우 그러한 투자들의 간주원가 총계 ⑶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보고한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의 총계 석유·가스자산에 간주원가 사용

31Ap.19

기업이 석유·가스자산에 대해 문단 D8A⑵의 면제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면제조항 적용 사실과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된 장부금 액의 배분되는 기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요율규제대상영업의 간주원가 사용

31Bp.19

기업이 요율규제대상영업에 문단 D8B의 면제규정을 사용하는 경 우, 그 사실과 과거회계기준에서 장부금액이 결정되었던 근거를 공시하여야 한다. 극심한 초인플레이션 후의 간주원가 사용

31Cp.20

극심한 초인플레이션(문단 D26~D30 참조)으로 인해, 자산과 부채 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공정가치를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 재무상태표의 간주원가로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극심한 초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기능통화를 어떻게 그리고 왜 사용하 다가 중단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 제표에 공시한다. 중간재무보고서

32p.20

문단 23을 준수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최 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에 대해 중간재 무보고서를 표시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의 규정에 추 가하여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⑴직전 회계연도의 비교대상중간기간에 대해 중간재무보고서를 표시한 경우 각 중간재무보고서에는 다음 조정사항을 포함하 여야 한다. ㈎비교대상중간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에서 동일자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으로 의 조정 ㈏비교대상중간기간(중간기간과 누적중간기간)에 대해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총포괄손익으로의 조정. 이러한 조정의 시작 항목은 같은 기간의 과거회계기준을 적용한 총포괄손익 또는 만약 그러한 총포괄손익을 보고하지 않았 다면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손익이 되어야 한다. ⑵상기 ⑴에서 요구하는 조정사항에 추가하여, 최초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른 최초 중간재무보고서에는 문단 24⑴과 ⑵에 서 설명한 조정사항(문단 25와 26에서 요구하는 상세한 내용 포함)이나 이러한 조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공표된 문서 의 상호참조를 포함하여야 한다. ⑶회계정책을 변경하거나 이 기준서에 포함된 면제규정의 사용 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문단 23에 따라 해당 각 중 간재무보고서에서 설명하고 ⑴과 ⑵에서 요구하는 조정을 갱 신하여야 한다.

33p.21

중간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최근의 연차재무제표도 이용할 수 있 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는 최소한의 공시 를 요구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는 ‘해당 중간기간 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건이나 거래’는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최초채택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최근의 연차재무제 표에서 해당 중간기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 았다면, 중간재무보고서에 그 정보를 공시하거나 그런 정보를 포 함하고 있는 다른 공표된 문서의 상호참조를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일

34p.2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35p.2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36p.2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19, C1 그리고 C4⑹및 ⑺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 22 -

37p.2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2008년 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B1과 B7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 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38p.22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39p.22

2008년 11월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서 문단 B7을 개 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 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를 조기 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39Ap.22

2009년 12월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를 개정하여 최초채택기 업에 대한 면제조항 문단 31A, D8A, D9A 및 D21A를 추가하고 문단 D1⑶, ⑷및 ⑿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0년 1월 1 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개정내용을 조기적용할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39Bp.2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39Cp.22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은 문단 D25를 추가하였다. 이 해석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 한 개정을 적용한다.

39Dp.22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39Ep.22

2010년 10월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서는 문 단 27A, 31B와 D8B를 추가하였으며 문단 27, 32, D1⑶과 D8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의 시행일 전의 기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였거나 과 거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를 적용한 기업은 이 개정내 용의 시행일 후 최초 회계기간에 문단 D8의 개정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문단 D8을 소급적용하는 기업은 그 사 실을 공시한다.

39Fp.23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39Gp.2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39Hp.23

2010년 12월에 발표된 ‘최초채택기업에 대한 극심한 초인플레이션 과 특정일 삭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개정)는 문단 B2, D1 및 D20을 수정하고 문단 31C와 D26~D30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1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39Ip.23

2012년 11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은 문단 31, B7, C1, D1, D14 및 D15를 개정하고 문단 D31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기업 회계기준서 제1110호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를 적용하는 경 우 적용한다.

39Jp.23

2011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에 따라 문단 19가 삭제되었고, 부록 A의 공정가치 정의와 문단 D15 및 D20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24 -

39Kp.24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39Lp.2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2011년 11월 개정)에 따라 문단 D1이 개 정되었고, 문단 D10과 D11이 삭제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 호(2011년 11월 개정)를 적용할 때 이러한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39Mp.24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에 의해 문단 D32가 추가되고, 문단 D1이 개정되었다. 기업회계기준 해석서 제2120호를 적용하는 때에 해당 개정내용도 적용한다.

39Np.24

2012년 9월에 발표된 ‘정부대여금(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개 정)’은 문단 B1(6) 및 B10~B12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 기적용을 허용한다.

39Op.24

문단 B10과 B11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언급한다. 만약 기 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를 아직 적용하지 않는다면, 문단 B10과 B11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언급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 정‘의 언급으로 본다.

39Pp.24

2012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 단 4A, 4B, 23A 및 23B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39Qp.24

2012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 단 D23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 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39Rp.25

2012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 단 21이 개정되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 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개정을 소급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 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39Sp.25

2012년 11월에 발표된 연결재무제표, 공동약정 및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 대한 경과규정 지침(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 1111호, 및 제1112호에 대한 개정)에 따라 문단 D31이 개정되었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2012년 10월 개정)를 적용할 때에는 이러한 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9Tp.25

2013년 6월에 발표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 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7호 ‘별도 재무제표’의 개정)에서 문단 D16, D17 및 부록 C를 개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한다.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 하고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내용을 동시에 적용한다.

39Up.25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39Vp.25

2014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에 따라 문단 D8B가 개정되었다. 이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 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기업 회계기준서 제1114호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 그 개정내용 또한 조기적용한다. - 26 -

39Wp.26

2014년 12월에 발표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기업회계기 준서 제1111호 개정)’에 따라 문단 C5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 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의 관련 개정내용을 조기적용하는 경우, 문단 C5의 개정 내용도 조기적용한다.

39Xp.26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 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문단 D1을 개정하였고 문단 D24와 관련 소제목을 삭제하였으며 문단 D34~D35와 관련 소제목을 추가하였 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 다.

39Yp.26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문단 29, B1~B6, D1, D14, D15, D19, D20을 개정하였고, 39B, 39G, 39U를 삭제하였으며, 29A, B8~B8G, B9, D19A~D19C, D33, E1, E2 를 추가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 을 적용한다.

39Zp.26

2014년 12월에 공표한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지분법’(기업회계기준 서 제1027호 개정)에 따라 문단 D14를 개정하였고 D15A를 추가 하였다.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 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을 허용한다. 조기 적용을 하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39AA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39AB 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문단 30, C4, D1, D7, D8B, D9를 개정하였고, 문단 D9A를 삭제하였으며, 문단 D9B~D9E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39AC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에 따라 문단 D36을 추가하였고 문단 D1을 개정하였다. 기업회계기 준해석서 제2122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39AD 2017년 4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에 따라 문단 39L과 39T를 개정하였고, 문단 39D, 39F, 39AA, E3~E7을 삭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 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39AE 2021년 6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 따라 문단 B1과 D1을 개정하였고, 문단 D4 위의 제목과 문단 D4를 삭 제하였으며, 문단 B12 다음의 제목과 문단 B13을 추가하였다한1).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39AF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에 따라 문단 E8을 추가하였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를 적용할 때 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39AG 2020년 12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에 따라 문단 D1⑹을 개정하였고 문단 D13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 실을 공시한다. 한1)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17년 5월 발표한 IFRS 17 ’보험계약‘에 대응하는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하였으나 공표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개정 IFRS 17을 포함하여 K-IFRS 제1117호를 2021년 4월에 수정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국제회계기 준위원회는 2017년 5월에 발표한 IFRS 17에 따라 문단 B1과 D1을 개정하고, 문단 D4위의 제목과 문 단 D4를 삭제하였으며, 문단 B12 다음의 제목과 문단 B13을 추가하였다. 39AH 2021년 12월에 공표한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 되는 이연법인세’에 따라 문단 B1을 개정하였고, 문단 B14를 추가 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 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 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39AI 2023년 12월에 공표된 ’교환가능성 결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의 개정)은 문단 31C와 D27을 개정하였다. 기업 회계기준서 제1021호 (2023년 12월 개정)를 적용할 때 그러한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39AJ [이 문단은 아직 시행되지 않는 제정사항을 참조하고 있어 반영하지 않음] 39AK 2024년 12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에 따라 문단 B5∼B6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한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2007년 제정)의 대체

40(1/5)p.28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2007년 제정, 2008년 11월 개정)를 대체한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간주원가 특정 일자의 원가나 감가상각 후 원가에 대한 대용치 로 사용되는 금액. 기업이 특정 일자에 자산이나 부채 를 최초로 인식하였고 그 원가가 간주원가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후속적으로 감가상각하거나 상각한 다. 개시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 재무상태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재무상태표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 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 게 될 가격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 과거회계기준 최초채택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기 직전에 적용한 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의해 채택된 기준서 및 해석서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국제재무보고기준(IFRS) ⑵국제회계기준(IAS) ⑶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FRIC) ⑷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FRIC)의 전신인 상 설해석위원회(SIC)가 마련한 해석서 최초채택기업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기 업 최초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 보고기간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포함된 최종 보고기간 최초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 재무제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 된 문구를 기재한 최초의 연차재무제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제정한 회계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⑵기업회계기준해석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전환일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완전한 비교정보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부록 B.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소급적용에 대한 예외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B1 기업은 다음의 예외를 적용한다. ⑴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문단 B2와 B3) ⑵위험회피회계(문단 B4∼B6) ⑶비지배지분(문단 B7) ⑷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문단 B8~B8C) ⑸금융자산의 손상(문단 B8D~B8G) ⑹내재파생상품 (문단 B9) ⑺정부대여금(문단 B10∼B12) ⑻보험계약(문단 B13) ⑼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문단 B1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 B2 문단 B3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채택기업은 기업회계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제거 관련 요구사항을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 전환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전진 적용한다. 예 를 들면, 최초채택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발생 한 거래의 결과로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비파생금융자산과 비파생 금융부채를 제거한 경우, 그 자산과 부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에 따라 인식하지 않는다(이후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인식조건 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 B3 문단 B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과거 거래의 결과로 제거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그 거래의 최초 회계처리시점에 기 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기업이 선택한 일자부터 소급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 호의 제거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위험회피회계 B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 전환일에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⑴모든 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⑵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로 보고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이연손익을 제거한다. B5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 호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위험회피관계(예: 위 험회피수단이 독립적인 매도옵션이나 순매도옵션인 경우, 현금흐 름 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외화위험이외의 위험에 대한 순포지션인 경우)를 반영하지 아니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문단 6.4.1⑴참조).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순포지션을 위험회피대상항 목으로 지정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6.1을 충족 한다면, 순포지션 내의 개별항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B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기업이 위험회피거래로 지정 하였으나 그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4.1⑵∼⑶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 서 제1109호의 문단 6.5.6과 6.5.7을 적용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중 단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체결한 거래를 소급하 여 위험회피로 지정할 수는 없다. 비지배지분 B7 최초채택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다음 규정을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로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⑴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 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된다는 문단 B94의 요구사항 ⑵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 분 변동의 회계처리에 대한 문단 23과 B96의 요구사항 ⑶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회계처리에 대한 문단 B97~B99의 요구사항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 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의 문단 8A의 관련 요구사항 그러나 최초채택기업이 과거 사업결합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 호를 소급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문단 C1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도 동시에 적용한다.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B8 금융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2의 조건이나 4.1.2A의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 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평가한다. B8A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9B ~ B4.1.9D에 따라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변형 된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를 평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 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9B ~ B4.1.9D의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의 변형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금 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평가한다. (이 경우 기업회계 기준서 제1107호 문단 42R을 적용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 호 문단 7.2.4는 이 문단을 뜻하며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은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을 뜻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 B8B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 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12(3)에 따라 중도상환특성 의 공정가치가 경미한지 평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12의 중도상환특성에 대한 예 외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사 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평 가한다. (이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42S를 적용하 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5는 이 문단을 뜻하며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을 뜻하 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 B8C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소급하여 적용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정의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의 공정가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금융자산의 새로 운 총 장부금액이 되거나 금융부채의 새로운 상각후원가가 된다. 금융자산의 손상 B8D 문단 B8E~B8G와 E1~B2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 에 따른 손상 요구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B8E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금융상품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 점(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6에 따라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해 취소할 수 없는 약정의 당사자가 되는 시점) 에 신용위험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며, 최초 인 식시점의 신용위험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신용위험을 비교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7.2.2~B7.2.3 참조). B8F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다음을 적용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0과 B5.5.22~B5.5.24의 요구 사항 ⑵연체정보에 기초하여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 의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 한다면 계약상 지급의 연체 일수가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기 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1에 따른 반증 가능한 간주 규정 B8G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 험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과도한 원가나 노 력이 요구된다면 금융상품이 제거될 때까지 각 보고일에 전체기 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다 만,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낮지 않은 경우에 한하 며, 그 경우에는 B8F⑴을 적용함). 내재파생상품 B9 최초채택기업은 최초로 계약 당사자가 된 시점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3.11에 따라 다시 평가하도록 요구되는 시점 중 나중 시점에 존재하는 조건에 기초하여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를 평가한다. 정부대여금 B10 최초채택기업은 수령한 모든 정부대여금을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 한다. 문단 B11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채택기업 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의 요구사항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정부대여금에 전진적용하고,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에 상응하는 효익을 정부보조금으로 인 식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최초채택기업이 과거회계기준 하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요구사항에 일관되는 근거에 따라 시장이 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을 인식 및 측정하지 않았다 면, 그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과거회계기준에 의 한 대여금 장부금액을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장부금액으로 사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후에는 그 러한 대여금의 측정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B11 문단 B10에 불구하고, 기업이 정부대여금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시 에 소급적용에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 환일 이전에 발생한 정부대여금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요구사항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 B12 문단 B10과 B11의 요구사항과 지침은 과거에 인식한 당기손익인 식금융부채 지정과 관련하여 문단 D19~D19C에 설명된 면제규정 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보험계약 B1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 기업회 계기준서 제1117호 부록 C의 문단 C1~C24와 C28의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해당 문단에서의 전환일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을 의미한다.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B1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문단 15와 24에서는 특정한 상 황에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를 인식하지 않도록 한다. 이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 환일에 다음 항목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 인세부채를 인식한다. ⑴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⑵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부록 C. 사업결합에 대한 면제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 환일 전에 인식한 사업결합에 대해 다음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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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범위내의 사업결합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C1 최초채택기업은 과거 사업결합(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소급적용하 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초채택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에 따라 특정 사업결합을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발 생한 모든 사업결합에 대해 재작성하여야 하며, 그 시점부터 기업 회계기준서 제1110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최초채택기업 이 20X6년 6월 30일에 발생한 사업결합에 대해 재작성한다면 20X6년 6월 30일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까지의 모든 사업결합에 대해 재작성하여야 하며, 20X6년 6월 30일부터 기업회 계기준서 제1110호도 적용하여야 한다. C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의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공정가 치 조정과 영업권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를 소급적용할 필요는 없다.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를 이러 한 공정가치 조정과 영업권에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이 를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가 아니라 기업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권과 공정가치 조정은 이미 기업 의 기능통화에 표시되었거나 비화폐성 외화항목으로 표시되어 있 으며,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적용한 환율을 사용하여 보고된다. C3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발생한 공정가치 조정과 영업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를 소급적용할 수 있다. 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발생한 모든 사업결합 ⑵상기 문단 C1에 따라 허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회계기준 서 제1103호를 적용하여 재작성하기로 선택한 모든 사업결합 C4 최초채택기업이 과거 사업결합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를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결합에 대하여 다음의 결과 를 갖게 된다. ⑴최초채택기업은 과거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와 동일한 분 류(법적 취득자의 취득, 법적 피취득자의 역취득 또는 지분통 합)를 유지한다. ⑵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과거 사업결합에서 취득하거나 인수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다.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제거한 일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문 단 B2 참조)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자의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지 않았으며, 피취득자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산(영업권을 포함)과 부채(아래 ⑹∼⑼참조) 최초채택기업은 이에 따른 변동을 모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 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의 조정으로 인식하되, 그 변동이 이 전에 영업권에 포함된 무형자산의 인식으로 말미암은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않는다(아래 ⑺㈎참조). ⑶최초채택기업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였으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는 조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항목을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 상태표에서 제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변동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최초채택기업은 과거 사업결합을 취득으로 분류하고 기업 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른 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 당 항목(관련 이연법인세와 비지배지분 포함)은 영업권으로 재분류한다(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영업권을 자본에서 직접 차감한 경우는 제외, 아래 ⑺㈎와 ⑼참조). ㈏최초채택기업은 그 밖의 모든 변동을 이익잉여금에서 인식 한다.1) ⑷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일부 자산과 부채는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와 같이 최초의 원가에 기초하지 않은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최초채택기업은 자산과 부채가 과거 사업결 합에서 취득하였거나 인수한 것일지라도 이러한 자산과 부채 를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그 기준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장부금액의 변동은 영업 권이 아닌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의 조정으로 인식한다. ⑸사업결합 직후에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 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이 동 일자의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의 간주원가가 된다. 추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 라 그 자산과 부채를 원가에 기초하여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간주원가가 사업결합일부터 원가에 기초한 감가상각이나 상각의 대상금액이 된다. ⑹과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이나 인수한 부채를 과거회계 기준에 따라 인식하지 않은 경우,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간주원가가 영(0)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취득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피취득자의 재무상태표에 요구하였을 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상태표에 그 자산이나 부채 를 인식하고 측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취득자가 과거회계기 준에 따라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피취득자가 리스이용자인 경 우의 리스를 자본화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 1) 영업권을 과거회계기준에서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상기 변동에는 무형자산으로부터 또는 무 형자산으로의재분류가 포함된다. 이런 사항은 과거회계기준에서 ⑴영업권을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였거 나 ⑵사업결합을 취득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우, 피취득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해당 리스를 자본화하듯이, 취 득자는 연결재무제표에서 해당 리스를 자본화하여야 한다. 또 취득자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에 존재하는 우발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면, 취득자는 기업회 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 피취득 자의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한 전환일에 우발부채를 인식한다. 반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르 면 별도로 인식하여야 하는 자산이나 부채를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에 포함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피취득 자의 재무제표에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해당 자산과 부채는 계속하여 영업권에 포함하여야 한다. ⑺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영업권의 장부금 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 부금액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조정한 금액이 된다. ㈎상기 ⑶㈎에 따라 최초채택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무 형자산으로 인식한 항목을 재분류하는 경우 영업권의 장부 금액은 증가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기 ⑹에 따라 최초채 택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영업권에 포함된 무 형자산을 별도로 인식하는 경우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감소 (관련 이연법인세와 비지배지분의 조정 반영)한다. ㈏영업권의 손상을 나타내는 징후의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업회계 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여 영업권의 손상을 검사하고 그 에 따른 손상차손이 있다면 이익잉여금(또는 기업회계기준 서 제1036호에 따른 재평가잉여금)에서 인식한다. 손상검사 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상황에 기초하여 이루 어져야 한다. ⑻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상기의 사항 이외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최초채택기업은 다음 사항에는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진행 중인 연구와 개발 관련 금액의 제외(관련 무형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라 피 취득자의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건 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 ㈏영업권에 대한 과거 상각의 조정 ㈐사업결합일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사이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조정 때문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인정하지 않는 영업권에 대한 조정사항의 취소 ⑼최초채택기업이 과거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영업권을 자본의 차 감항목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최초채택기업은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해당 영업권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또한 종속기업을 처분 하거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 손상차손이 발생하더 라도 해당 영업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매수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우발상황의 후속적인 해결로 인 한 조정사항을 이익잉여금에서 인식한다. ⑽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최초채택기업이 과거 사업결합에서 취득 한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았을 수 있다(예를 들면, 과거회계 기준에 따라 지배기업이 해당 기업을 종속기업으로 간주하지 않았거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최초채택기 업은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종속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요구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영업권의 간주원가는 다음 두 금액의 차이와 같다. ㈎조정한 장부금액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보고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지 분의 원가 ⑾비지배지분과 이연법인세는 다른 자산과 부채의 측정결과에 따라 측정된다. 따라서 인식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상기 조정 사항은 비지배지분과 이연법인세에 영향을 미친다. C5 과거 사업결합에 대한 면제조항은 과거에 취득한 관계기업 투자, 공동기업 지분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의 지분에 대 해서도 적용한다. 또한 문단 C1에서 선택한 일자는 이러한 모든 취 득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록 D.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D1 다음의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⑴주식기준보상거래(문단 D2와 D3) ⑵[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⑶간주원가(문단 D5∼D8B) ⑷리스(문단 D9와 D9B~D9E) ⑸[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⑹누적환산차이(문단 D12~D13A) ⑺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문단 D14와 D15A) ⑻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자산과 부채(문단 D16과 D17) ⑼복합금융상품(문단 D18) ⑽과거에 인식한 금융상품의 지정(문단 D19~D19C) ⑾최초 인식시점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문 단 D20) ⑿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된 사후처리부채(문단 D21과 D21A) ⒀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금융자산 또는 무형자산(문단 D22) ⒁차입원가(문단 D23) ⒂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문단 D24) ⒃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문단 D25) ⒄극심한 초인플레이션(문단 D26~D30) ⒅공동약정(문단 D31) ⒆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문단 D32) ⒇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의 지정(문단 D33) (21) 수익(문단 D34와 D35) (22)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문단 D36) 위의 면제조항을 유추하여 다른 항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식기준보상거래 D2 최초채택기업은 2002년 11월 7일 이전에 부여한 지분상품에 대하 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반드시 적용할 의 무는 없지만 적용이 권장된다. 또한, 최초채택기업은 2002년 11월 7일 후에 부여한 지분상품이 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과 ⑵2005년 1월 1일 중 늦은 날 전에 가득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적용이 권장된다. 그러나 최초 채택기업이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적용하는 것은 제1102호의 규정에 따라 측정일에 결정된 지분상 품의 공정가치를 외부에 공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부여한 지분 상품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적용하지 않는 모든 지분상 품(예를 들면, 2002년 11월 7일 이전에 부여한 지분상품)에 대하여 도 최초채택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문단 44와 45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최초채택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서 제1102호를 적용하지 않은 지분상품의 부여에 대한 조건이나 상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변경하는 경우 기업회 계기준서 제1102호의 문단 26~29를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다. D3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결제된 주식 기준보상거래로 인한 부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반드시 적용할 의무는 없지만 적용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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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초채택기 업은 2005년 1월 1일 전에 결제된 부채에 대하여도 기업회계기준 서 제1102호를 반드시 적용할 의무는 없지만 적용이 권장된다. 최 초채택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적용한 부채에 대하여 2002년 11월 7일 전의 기간 또는 일자와 관련된 비교재무정보를 반드시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D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간주원가 D5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유형자산의 개별 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 D6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의 과거회계기 준에 따른 유형자산의 재평가액이 재평가일에 다음 중 하나와 대 체로 유사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 ⑴공정가치 ⑵일반물가지수 또는 개별물가지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원가나 감가상각 후 원가 D7 다음의 경우에도 문단 D5와 D6을 적용할 수 있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 (1-1) 사용권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⑵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인식 기준(최초의 원가를 신뢰 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포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재평가에 대한 기준(활성시장 의 존재 포함) 그 밖의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서는 간주원가의 선택을 적용할 수 없다. D8 과거 민영화나 최초 기업공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여 특정 시점 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정가 치로 측정하여 간주원가로 정한 경우도 있다. ⑴측정일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이거나 그 전인 경우, 그러한 특정 사건에 따라 측정된 공정가치를 그 측정일의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 ⑵측정일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후이지만 최초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 내인 경우, 그러한 특 정 사건에 따라 측정된 공정가치는 그 사건 발생시점의 간주 원가로 사용될 수 있다. 측정일에 기업은 이에 따른 조정사항 을 직접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에 인 식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업은 문단 D5~D7 의 기준을 적용하여 간주원가를 정하거나, 이 기준서의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여야 한다. D8A 일부 국가의 회계규정에 따르면, 개발단계나 생산단계에서 석유· 가스자산에 대한 탐사원가와 개발원가는 하나의 광역지구에 소재 하는 모든 자산을 포함하는 원가중심점으로 회계처리한다. 과거회 계기준에 따라 그러한 회계처리를 적용한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석유·가스자산을 다음에 기초하여 측정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⑴탐사평가자산에 대하여 기업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된 금액 ⑵개발단계나 생산단계의 자산에 대하여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원가중심점에 대해 결정된 금액. 기업은 이 금액을 원가중심점 의 기초 자산에 전환일의 매장량이나 매장가치를 이용하여 비 례적으로 배분한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또는 제1036호 ‘자산손상’ 각각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탐사평가자산과 개발단계나 생산단계의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위의 ⑴이나 ⑵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감 액한다. 이 문단의 목적상 석유·가스자산이란 석유·가스의 탐사, 평가, 개발 또는 생산에 사용되는 자산만을 의미한다. D8B 일부 기업은 요율규제대상영업에 사용되거나 과거에 사용되었던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무형자산을 보유한다. 그러한 항목의 장부 금액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되었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에 따라 자본화되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그러한 항목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러한 면제규정을 한 항목에 적용하는 경우 모든 항목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러한 면제규정이 적용된 각각의 항목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른 손 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문단의 목적상, 재화나 용역에 대 한 대가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격을 설정하기 위한 체계 에 의해 영업이 지배를 받고, 그러한 체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4호에서 정의된) 요율규제자가 감독하고(하거나) 승인한다면, 그러한 영업은 요율규제대상이다. 리스 D9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그날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9~11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D9A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D9B 리스이용자인 최초채택기업이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모든 리스(문단 D9D에서 기술하는 실무적 간편법 대상)에 다 음과 같은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이 접근 법을 따르는 리스이용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리 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문단 D9E 참조)로 할인한 나머지 리스료(문단 D9E 참조)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⑵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리스 이용자는 각 리스별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을 선택하여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리스개시일(문단 D9E 참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를 적용해 온 것처럼 측정한 장부금액. 다만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 전환일의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다.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 일 직전에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와 관련하여 선급하거 나 발생한(미지급) 리스료 금액을 조정한다. ⑶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사용권자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한다. D9C 문단 D9B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리스이용자인 최초채택기업 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의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공 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리스의 사용권자산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D9D 리스이용자인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다 음 중 하나 이상을 리스별로 적용할 수 있다. ⑴특성이 상당히 비슷한 리스(예: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기초 자산의 유형이 비슷하고 남은 리스기간도 비슷한 리스) 포트 폴리오에 단일 할인율을 적용한다. ⑵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리스기간(문 단 D9E 참조)이 종료되는 리스에 문단 D9B의 요구사항을 적 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문단 6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단기리스처럼 이 리스를 회계처리(관련 정보 공시를 포함함)한다. ⑶소액 기초자산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B3~B8에서 기술함)에 문단 D9B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6에 따라 이 리스를 회계처리(관련 정보 공시를 포함함)한다. ⑷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사용권자산 측정치에서 리스 개설직접원가(문단 D9E 참조)를 제외한다. ⑸사후판단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계약이 리스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을 포함한다면 사후판단을 사용한 다. D9E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리스료,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의 증 분차입이자율, 리스개시일, 리스개설직접원가, 리스기간이 정의되 어 있고, 이 기준서에서도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 D10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D11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누적환산차이 D1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는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⑴일부 환산차이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자본의 별도 항목 으로 누적한다. ⑵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누적환산 차이(관련 위험회피평가손익이 있는 경우 포함)는 처분손익의 일부로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D13 그러나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누적환산차이에 대하여 위의 규정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최초채 택기업이 이 면제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모든 해외사업장에 대한 누적 환산차이를 영(0)으로 간주한다. ⑵해외사업장의 후속적인 처분으로 인한 손익에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 전환일 전에 발생한 환산차이는 제외하며 이후에 발생 한 환산차이를 포함한다. D13A 문단 D16⑴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문단 D12나 문단 D13을 적용하는 대신에, 재무제표에서 모든 해외사업장에 대한 누적환산차이를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 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 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한다. 관계기업 이나 공동기업이 문단 D16⑴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 슷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D14 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 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다음 중 ⑴, ⑵, ⑶중 어느 하나를 선 택하여 회계처리한다. (1) 원가법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D15 최초채택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를 원가로 측정한다면, 이러한 투자를 최초채택기업의 개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별도재무상태표에 다음 중 하나로 측정하여야 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라 결정된 원가 ⑵간주원가. 이러한 투자에 대한 간주원가는 다음 중 하나 이어 야 한다. ㈎별도재무제표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공정가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 금액 최초채택기업이 간주원가를 사용하여 측정하기로 한 경우, 종 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 각각에 대한 투자를 측정할 때 위의 ㈎또는 ㈏를 선택할 수 있다. D15A 최초채택기업이 이러한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규 정하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한다면 다음을 적용한다. ⑴투자자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과거 ‘사업결합에 대한 면제(부록 C)’를 적용한다. ⑵기업이 연결재무제표 보다 먼저 별도재무제표에서 최초채택기업 이 되고,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 그 기업은 별도재무제표에 문단 D16을 적용한다. ㈏종속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 그 기업은 별도재무제표에 문단 D17을 적용한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자산과 부채 D16 종속기업이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 종속기 업은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를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측정 하여야 한다. ⑴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 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 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 항은 제외한다(이 선택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 재무제표’의 정의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 영하도록 요구되는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게 이용가능하지 않 다). ⑵종속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이 기준 서의 나머지 규정에 따른 장부금액. 이러한 장부금액은 다음의 경우에 ⑴에서 설명한 장부금액과 다를 수 있다. ㈎이 기준서의 면제조항을 적용한 측정치가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 전환일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 적용한 회계정책이 연결재무제표의 회계정책과 다른 경우. 예를 들면, 종속기업은 기업회계기 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원가모형을 적용하지만 연결실 체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그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거 나 공동지배하고 있는 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 우에도 유사한 선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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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7 그러나 기업이 종속기업(또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종속기업(또는 관계기업이나 공동 기업)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기초로 연 결과 지분법 조정 및 종속기업을 취득한 사업결합의 조정을 반영 한 금액으로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와 유사하게 지배기업이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최초 채택기업이 되는 시기가 다른 경우 연결조정을 제외하고는 연결 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자산과 부채를 동일한 금액으로 측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비투자기업인 지 배기업은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이 사용하는 연결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복합금융상품 D18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는 복합금융상품의 발행 시점에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별도로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채요소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더라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를 소급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두 부분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한 부분은 부채요소로 인한 이자의 누계액으로 이익잉여금에 반 영한다. 다른 부분은 발행시점의 자본요소이다. 그러나 이 기준서 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부채요소가 더 이상 없 는 경우 최초채택기업은 두 부분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이전에 인식한 금융상품의 지정 D19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부채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 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 다. 이러한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4.2.2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금융부채를 같은 일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 는 것이 허용된다. D19A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 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5에 따라 금융자산을 당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D19B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 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5에 따라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D19C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에 대해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기업 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7의 처리로 당기손익의 회계 불일 치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D20 이 기준서 문단 7과 9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 전환일 이후 체결된 거래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2A⑵를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된 사후처리 충당부채의 변경 D21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은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특정 변경을 관련된 자 산의 원가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정된 감가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의 잔여 내용연수동안 전진적으로 상각된다.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발생한 이러 한 부채의 변동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최초 채택기업이 이 면제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을 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부채를 측정한 다. ⑵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상기 부 채를 과거기간에 대해 해당 부채에 적용될 역사적 위험조정할 인율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부채의 최초 발생일까지 할인하 여 부채가 최초 발생할 때 관련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었을 금 액을 추정한다. ⑶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채택한 감가상각방법과 자산의 현행 추정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의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산한다. D21A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하나의 광역지구에 소재한 모든 자산을 포 함하는 원가중심점으로 회계처리 된 개발 또는 생산단계의 석유· 가스자산에 대하여 문단 D8A⑵의 면제조항을 적용하는 기업은 문단 D21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를 적용하는 대신 다 음을 적용한다. 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현재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 당부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측정한다. ⑵⑴의 금액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당해 기업의 과 거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된 동 부채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금융자산 또 는 무형자산 D22 최초채택기업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의 경과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 차입원가 D23 최초채택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의 요구사항들을 전환일 부터 적용하거나 그 기준서의 문단 28이 허용한 대로 더 이른 날 부터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면제조항을 적용하는 기 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를 적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본화되어 그 날의 자산 장부금액에 포 함된 차입원가 요소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⑵그 날 이후 발생한 차입원가(이미 건설중인 적격자산에 대해 그 날 이후 발생한 차입원가 포함)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D24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D25 최초채택기업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의 경과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 극심한 초인플레이션 D26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이었거나 통화인 경우 당해 통화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극심한 초인플레이션 통화에 해당했는지를 결정한다. 이 규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을 과거에 적용했던 기업뿐 아니라 최초로 채택하는 기업에게도 적용된다. D27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다음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통화는 극심한 초인플레이션 통화에 해당한다. ⑴ 해당 통화의 거래와 잔액이 있는 모든 기업이 신뢰성 있는 일 반물가지수를 이용할 수 없다. ⑵ 해당 통화와 상대적으로 안정된 외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 교환가능성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평가한다. D28 기능통화정상화일에 기업의 기능통화는 더 이상 극심한 초인플레 이션 통화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기능통화정상화일은 기능통화가 문단 D27의 특성 중 하나 이상의 특성에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 시점 또는 기능통화가 극심한 초인플레이션 통화가 아닌 다른 통 화로 변경되는 시점이다. D2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이 기능통화정상화일 이후인 경우, 기능통화정상화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 으며, 그 공정가치를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해 당 자산과 부채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 D30 기능통화정상화일이 12개월의 비교기간 중에 속한 경우, 해당 비 교기간은 12개월보다 짧을 수 있다. 단 그 짧아진 기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문단 10에서 요구되는) 전체 재무제 표가 제공되어야 한다. 공동약정 D31 최초채택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의 경과규정을 다음의 예외와 함께 적용할 수도 있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의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최초채 택기업은 그러한 규정을 전환일에 적용하여야 한다. ⑵ 최초채택기업은 비례연결에서 지분법으로 변경할 때, 투자자산 이 손상될 수도 있다는 징후 여부와 상관없이 전환일에 기업 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투자자산의 손상 검사를 한다. 손 상결과는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한다.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 D32 최초채택기업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 ‘노천광산 생산단계 의 박토원가‘ 문단 A1~A4의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 문단 에서 시행일은 2013년 1월 1일과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보 고기간의 개시일 중 늦은 날로 해석한다.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의 지정 D3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일부 계약을 최초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2.5 참조). 이 요구 사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계 약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2.5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기업이 비슷한 모든 계약을 지정하기로 한 경우에만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그 계약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수익 D34 최초채택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문단 C5의 경과 규정 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 문단에서 언급하는 ‘최초 적용일’은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처음 보고하는 기간의 시작일로 해석한다. 최초채택기업이 이 경과 규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 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C6도 적용한다. D35 최초채택기업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전에 완료된 계약 을 재작성할 필요가 없다. 완료된 계약은 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식별된 재화나 용역 모두를 이전한 계약이다.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D36 최초채택기업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 급·선수취 대가’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산, 비용, 수익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최초 인식한 것에 이 해석서 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부록 E.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단기 면제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기준서 제1109호 비교정보 재작성 의무의 면제 E1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보고기간이 2019년 1월 1일 전에 시 작하고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면 기업회계 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이 제 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항목과 관련되는 경우에 최초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비교정보는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나 제 1109호를 따를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경우, 제1107호와 제1109호에 한정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보고기간의 개시일을 의미한다. E2 전환 첫 해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와 제1109호를 따르지 않 은 비교정보를 표시하기로 선택한 기업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에 관한 비교정보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요구사항 대신 과거회 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⑵이 정보를 작성하는 데 이용한 근거와 함께 이 사실을 공시한 다. ⑶비교기간의 보고일의 재무상태표(과거회계기준에 따른 비교정 보를 포함하는 재무상태표)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보 고기간(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와 제1109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는 첫 기간)의 개시일의 재무상태표 간의 조정금액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문 단 28⑴∼⑸와 ⑹㈎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제공한다. 문단 28⑹ ㈎는 비교기간의 보고일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에 한정 하여 적용한다. ⑷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문단 17⑶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의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하더라도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자 가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추가 공시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E3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E4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E4A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E5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E6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E7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E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이 2017년 7월 1일 전인 최초채택기 업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의 비교 정보에 기업회 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을 적용하지 않 기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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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택을 하는 기업은 최초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 보고기간의 시작일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적 용 누적효과를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 목)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제정 (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8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개정 (2008.12.12.)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9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개정 (2009.11.13.)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손성규, 최 관, 최상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0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개정안 (2010.7.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0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개정 (2010.12.20.)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2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개정 (2012.7.1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전 괄, 최신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2년)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2년) 개정(2012.9.2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전 괄, 최신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개정 (2017.2.24.)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신병일, 이길우, 전영교, 정석우, 한봉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3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개정 (2023.12.22.)은회계기준위원회위원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한상(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박정혁, 윤재원, 이동근, 전영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4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개정(2024. 11. 22.) 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한상(위원장), 이수미(상임위원), 박정혁, 여명희, 윤재원, 장석일, 장수재, 허세봉, 황이석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목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실무적용지침 도입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과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인식 내재파생상품 측정 전환조정사항 위험회피회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 문단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