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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출처: 시행중_K-IFRS_제1102호_주식기준보상(2016_개정_2019_타기준서_개정_수정목록_24-1_2020_구성양식_변경_반영).pdf

📄 281 페이지📑 587 문단🔤 225K자
1p.8

이 기준서 목적은 주식기준보상거래회계처리와 공시 사항을 정 하는 것이다. 특히, 이 기준서에서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영향을 손익과 재무상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며, 그 영향에는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 적용

2p.8

이 기준서는 기업이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하여 식별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문단 3A∼6에서 정한 거 래를 제외한 모든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한다. 주식기준보상거 래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⑵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⑶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의 결제방식으로, 기업이 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약정에 따라 현금(또는 그 밖 의 자산)을 지급하거나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래 특정하여 식별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이 없어도 다른 정황에 비 추어 재화나 용역을 이미 제공받았다고(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것 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3p.9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3Ap.9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또는 연결실체 내 기업의 주주)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거나 취득하는 기업을 대신하여 해당 주식기준보상 거래를 결제할 수 있다. 주식기준보상거래가 그 기업에 제공된 재 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 이외의 목적이 명확히 아니라면, 문단 2를 다음 기업에도 적용한다. ⑴같은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또는 연결실체 내 기업의 주주)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있을 때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 ⑵같은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주 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있는 기업

4p.9

이 기준서 목적상 종업원(또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기업의 지분상 품 보유자 자격으로 참여한다면 해당 거래를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특정 종류의 지분상품 보유자 모두에게 공정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분상품을 추가 매입할 수 있는 권 리를 부여하는 경우에, 이미 그 특정 종류의 지분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종업원은 그 지분상품 보유자 자격으로 그러한 권리를 부여 받게 되므로 해당 거래에 대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p.9

문단 2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이 기준서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 을 취득하거나 제공받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한다. 이 경우에 기업이 제공받는 재화에는 재고자산, 소모품,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 밖의 비금융자산 등이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2008년 전부 개정)에서 정의하는 사업결합, 같은 기준 서 문단 B1∼B4에서 기술하고 있는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 또는 사업의 결합에서 재화(취득하는 순자산의 일부)를 취득하는 거래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서 정의하는 공동기 업을 만드는 사업 출자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 서 사업결합으로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대가로 발 행하는 지분상품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취득자의 종업원에게 종업원으로서의 자격(예: 계속 근 무에 대한 대가)에 대해 부여한 지분상품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 에 포함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결합이나 그 밖의 지분구조개 편 때문에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는 사 업결합으로 발행한 지분상품이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과 교환하 는 이전대가의 일부인지(이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 용범위에 해당함), 아니면 사업결합 후 인식하는 계속 근무의 대 가인지(이 경우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함)를 결정하는 지 침을 제공한다.

6p.10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8~10 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2.4~2.7의 적용범 위에 있는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거나 취득하는 주식 기준보상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Ap.10

이 기준서에서 ‘공정가치’라는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공정가치 정의와 일부 관점에서는 다르게 사용 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적용하는 때에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3호가 아닌 이 기준서에 따라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인식

7p.10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한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는 그에 상응한 부채의 증가를 인식한다.

8p.11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 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9p.11

일반적으로 비용은 재화나 용역을 소비함으로써 발생한다. 예를 들면, 용역은 일반적으로 제공받자마자 소비하므로 공급자가 용역 을 제공하는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재화는 일정 기간에 걸쳐 소비할 수도 있고 재고자산처럼 나중에 판매할 수도 있으므로, 재 화는 소비하거나 판매할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 하거나 판매하기에 앞서 비용으로 인식할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연구단계에서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취득하는 재화는, 비록 소비되 지 않더라도 적용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르면 자산 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개관

10p.1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한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 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 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1) 간접 측정한다. 1) 이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로’ 대신에 ‘공정가치에 기초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궁극 적으로는 거래를 문단 19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문단 11 또는 13(어느 것이든 적용가능한 문단)에서 정하고 있는 날을 기준으로 측정한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을 곱하여 측 정하기 때문이다. - 12 -

11p.12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2)와의 거래에 문단 10을 적용할 때, 제 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는 문단 1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일반 적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부 여일기준으로 측정한다.

12p.12

일반적으로 주식, 주식선택권, 그 밖의 지분상품은 총 보상의 일 부로서 현금급여와 그 밖의 종업원급여에 더하여 종업원에게 부 여한다. 그런데 보통 종업원에 대한 총 보상 가운데 특정 요소에 대응하는 근무용역의 가치를 직접 측정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하지 않으면, 총 보상의 공정가치를 독립적으로 측정하기 불가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 기본 보상의 일부라기보다는 장려금의 일부로 주 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장려금에는 종업원 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기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종업원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를 예로 들 수 있다. 다른 보상에 추가하여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은 추 가 근무용역에 대하여 추가 보상을 지급하게 된다. 추가 근무용역 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부 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근무용역의 공정가치를 측 정한다.

13p.12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 문단 10을 적용할 때, 반증 이 없는 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추 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공정가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그러나 드물지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 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 2) 이하에서는 ‘종업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유사용역제공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한다. 다만 이때에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 받는 날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3Ap.13

특히 기업이 제공받는 식별 가능한 대가가 부여한 지분상품이나 부담한 부채의 공정가치보다 적어 보인다면, 전형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다른 대가(식별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를 이미 제공받았음 (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것임)을 나타낸다. 기업이 제공받는 식별 가능한 재화나 용역은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다. 이미 제공받은 (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식별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은 주식기준보 상의 공정가치와 이미 제공받은(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식별 가능 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차이로 측정한다. 제공받는 식별 불가 능한 재화나 용역은 부여일에 측정한다. 그러나 현금결제형 거래 인 경우에는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문단 30∼33에 따라 보고기간 말마다 재측정한다. 용역이 제공되는 거래

14p.13

지분상품이 부여되자마자 가득된다면 거래상대방은 지분상품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를 획득하려고 특정 기간에 용역을 제공해 야 할 의무가 없다. 이때 반증이 없는 한,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 당하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서 이미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따 라서 기업은 제공받은 용역 전부를 부여일에 인식하고 그에 상응 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한다.

15p.13

만약 거래상대방이 특정 기간에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한 지분 상품이 가득된다면, 기업은 그 지분상품의 대가로 거래상대방에게 서 받을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받는다고 본다. 기업은 거래상대 방이 가득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그에 상 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한다. 회계처리 예는 다음과 같다. ⑴종업원에게 3년 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다면, 주식선택권 대가에 해당하는 근무용역을 미래 가득기간 3년에 걸쳐 받는다고 본다. ⑵종업원에게 성과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 건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며, 가득기간은 성과조건이 충족되 는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면, 주식선택권 대가에 해당하는 근무 용역을 미래 기대가득기간에 걸쳐 받는다고 본다. 이때, 기대 가득기간은 부여일 현재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성과조건의 결과에 기초하여 추정한다. 성과조건이 시장조건이 면, 부여한 주식선택권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맞게 기대가득기간을 추정하며 후속적으로 수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성과조건이 시장조건이 아니면, 후속적인 정보로 추정 한 기대가득기간이 앞서 추정했던 기대가득기간과 다르다면 기대가득기간 추정치를 변경한다.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거래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결정

16p.14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거래를 측정하는 때에는, 시장가격을 구할 수 있다면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되 지분상품의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측정기준일현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다만 문단 19~22의 제약을 받음).

17p.14

만일 시장가격을 구할 수 없다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부여 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며, 이때 가치평가기법은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측정 기준일 현재 지분상품 가격이 얼마인지를 추정하는 가치평가기법 이어야 한다. 이 가치평가기법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금융상품 가 치평가방법과 일관되어야 하며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할 모든 요소와 가정을 포함 하여야 한다(다만 문단 19~22의 제약을 받음).

18p.15

부록 B에서는 주식 및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측정에 관하여 적 용지침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주식 이나 주식선택권의 공통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득조건의 회계처리

19p.15

지분상품은 특정 가득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 다. 예를 들면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기간 계속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경우에 따 라서는 특정 이익성장 또는 주가상승을 달성하는 것과 같은 성과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측정기준일 현재 주식 또는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아 니한다. 그 대신에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을 측정 할 때 포함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고려함으 로써, 부여한 지분상품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 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정해진 용역제공기 간을 다 채워 근무하지 못하거나 성과조건(다만 문단 21의 제약을 받음)을 충족하지 못할 때처럼,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이 충족 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아 니한다.

20p.15

문단 19를 적용할 때에는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금 액을, 가득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분상품 수량에 대한 최선의 추정 치에 기초하여 인식한다. 만약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가 득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분상품 수량이 앞서 추정했던 지분상품 수량과 다르면 추정치를 바꾼다.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 수량과 같아지도록 추정했던 지분상품 수량을 바꾼다. 다만, 시장조건에 대해서는 문단 2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추정을 바꾸지 아니한다.

21p.16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가득(이나 행사 가능성) 여부를 좌우하는 목표 주가와 같은 시장조건을 고려한다. 따라서 시장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때에는 그 시장조건이 충족 되는지에 관계없이 다른 모든 가득조건(예: 정해진 기간에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충족하는 거래상대 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비가득조건의 회계처리

21Ap.16

이와 비슷하게,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모든 비 가득조건을 고려한다. 따라서 비가득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 하면 그러한 비가득조건이 충족되는지에 관계없이 시장조건이 아 닌 모든 가득조건(예: 정해진 기간에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충족하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 나 용역을 인식한다. 재부여특성의 회계처리

22p.16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기준일에 추정할 때, 그 주 식선택권에 재부여특성이 있다면재부여특성은 고려하지 아니한 다. 그 대신 사후적으로 재부여주식선택권을 부여할 때 그 재부여 주식선택권을 새로운 주식선택권으로 회계처리한다. 가득일 후의 회계처리 - 17 -

23p.5

24~25 26~29 30~33 33A~33D 33E~33H 34~43 35~40 41~43 43A~43D ※ 실무적용지침·적용사례,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2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 된다. 목 차 공시 경과 규정 시행일 기준서 등의 대체 44~52 53~59B 60~63E 64 부록 A. 용어의 정의 부록 B. 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실무적용지침 (IG1-IG24) 문단비교표 [결론도출근거] IFRS 2의 결론도출근거 (BC1-BC384)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은 문단 1부터 64까지와 부록 A, B 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의 권위는 같다. 굵게 표시된문단에서는 주요 원 칙을 설명한다. 부록 A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이 기준서에 처음 나올 때에는 굵은 기울임글자꼴로 적고 다음부터는 일반글자꼴로 적는다. 다른 용어의 정 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용어집에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 전문’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바탕으 로 이해하여야 한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서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을 위한 근 거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목적

24p.17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 정할 때 문단 16~23을 적용한다. 그러나 드물지만, 부여한 지분상 품의 공정가치를 문단 16~22에 따라 측정기준일 현재 신뢰성 있 게 추정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이러한 드문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지 분상품을 내재가치로 최초 측정한다. 이후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 결제일에 내재가치를 재측정하고 내재가치 변동액은 당 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에 지분상품이 주식선택권이라면 그 주식선택권이 행사되거나 상실(예: 고용의 중단)되거나 만 기소멸(예: 주식선택권 계약기간 만료)되는 날을 주식기준보상 약정의 최종결제일로 한다. ⑵최종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 또는 (해당되는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행사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예를 들면, 이 요구사항을 주식선택 권에 적용하려면, 기업은 문단 14와 15(다만 문단 15⑵에서 시 장조건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제외)에 따라 가득기간에 제공받 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하며, 인식금액은 가득될 것으로 예상하 는 주식선택권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만약 후속적인 정 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된다고 예상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이 앞서 추정했던 수량과 다르면 추정치를 바꾼다. 가득일 에는 최종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같도록 추정했던 지분상품의 수량을 바꾼다. 가득일이 지난 뒤, 부여했던 주식 선택권이 나중에 상실되거나 만기소멸된다면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을 환입한다.

25p.18

문단 24를 적용할 때 문단 26~29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변경은 문단 24에 따라 내재가치로 측정 할 때 이미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단 24가 적용되는 지분 상품을 중도청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중도청산이 가득기간 중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부여된 지분상품이 즉시 가득되었다고 보아, 중도청산을 하지 않으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했을 금액을 즉시 인식한다. ⑵중도청산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을 재매입한다고 보아 자본에서 차감한다. 다만, 지급액이 재매입일 현재 지분상 품의 내재가치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변경(취소와 중도청산 포함)

26p.18

기업은 이미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을 바꿀 때도 있다. 예를 들 면, 이미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낮추어 주 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높일 수 있다. 문단 27~29에서는 종업원과 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전제로 조건변경 영향에 관한 회계처리를 다룬다. 그러나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종업원이 아닌 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에도 해당 문단의 요 구사항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다만 이때 문단 27~29에서의 부여 일은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로 갈음한다.

27p.18

기업이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 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할지와는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 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 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 한다. 다만, 부여일에 정했던 어떤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 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더불어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 공정가치를 높이거나 종업원 에게 더 유리하도록 조건을 변경하는 때에도 조건변경의 영향을 인식한다. 이 요구사항과 관련된 적용지침은 부록 B에서 제시한다.

28p.19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면 다음 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다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부여된 지분상품이 상실되어 취소될 때는 제외한다. ⑴취소나 중도청산 때문에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되었다 고 보아 회계처리하므로, 취소하거나 중도청산을 하지 않는다 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을 즉시 인식한다. ⑵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 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한다. 다만 지급액이 부여 한 지분상품의 재매입일 현재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때는 그 초과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부채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취소일이나 중도청산일에 해당 부채 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한다. 부채요소를 결제하려고 지급한 금 액이 있다면 부채의 상환으로 회계처리한다. ⑶기업이 종업원에게 새 지분상품을 부여하면서, 그 새 지분상품 을 부여한 날에, 부여한 지분상품이 취소한 지분상품을 대체한 다고 본다면, 문단 27과 부록 B의 지침에 따라 원래 부여했던 지분상품의 조건을 변경하는 회계처리처럼 대체지분상품을 부 여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이때 부여한 증분공정가치는 대체지 분상품을 부여한 날 현재 대체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취소한 지분상품의 순공정가치의 차이금액이다. 취소한 지분상품의 순 공정가치는 취소 직전 공정가치에서 위 ⑵에 따라 자본의 감소로 회계처리하는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기업이 새로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한 지분상품의 대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분상품을 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28Ap.20

기업이나 거래상대방이 비가득조건을 충족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면, 가득기간에 기업이나 거래상대방이 비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 할 때 이를 취소로 회계처리한다.

29p.20

가득된 지분상품을 재매입하는 때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자본에서 차감한다. 다만, 지급액이 재매입일 현재 지분상품의 공 정가치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30p.20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다만 문 단 31~33D의 제약을 받음). 또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 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 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1p.20

예를 들면, 기업은 특정 기간 기업의 주가 상승액에 기초하여 종 업원에게 미래에 (지분상품이 아닌) 현금을 받는 권리를 획득하게 하는 주가차액보상권을 종업원 총 보상의 일부로 부여할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서 기업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주식선택권 행 사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를 부여할 때, 반드시 현금 으로 상환(예: 고용의 중단)하거나 종업원 선택으로 현금으로 상환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종업원에게 미래에 현금을 받는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약정들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예이다. 문단 32~33D의 일부 요구사항들을 설명하기 위해 주가차액보상권이 사용된다. 그러나 그 요구사항들은 모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한다. - 21 -

32p.21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인식한다. 예를 들면, 부여하자마자 가득되는 주가차액보상권의 경우에 종업원이 현금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려고 정해진 용역제공기간에 근무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반증이 없는 한 종업원에게서 이미 근무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본 다. 따라서 기업은 제공받는 용역과 그 대가 지급에 관한 부채를 즉시 인식한다. 만약 종업원이 특정 용역제공기간을 근무해야만 주가차액보상권이 가득된다면,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 담하는 부채는 그 용역제공기간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인식한다.

33p.21

주가차액보상권을 부여함에 따라 인식하는 부채는 부여일과 부채 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옵션가격결정모 형을 사용하며(다만 문단 33A~33D의 제약을 받음), 주가차액보상 권의 부여조건과 측정기준일까지 종업원에게서 근무용역을 제공 받은 정도를 고려한다. 이미 부여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조건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과 관련된 지침은 부록 B의 문단 B44A~B44C에서 제시한다.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회계처리

33Ap.21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특정 가득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 건으로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이익성장 또는 주가상 승을 달성하는 것과 같은 성과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측정기준일 현재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공 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 대신에 시장조건이 아 닌 가득조건은 거래에서 생기는 부채의 측정에 포함하는 권리의 수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고려한다.

33Bp.22

문단 33A를 적용할 때에는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금액을 인식한다. 그 금액은 가득될 것으로 예상하는 권리의 수량 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만약 후속적인 정보 에 비추어 볼 때 가득될 것으로 예상하는 권리의 수량이 앞서 추 정했던 권리의 수량과 다르면 추정치를 바꾼다. 가득일에는 궁극 적으로 가득된 권리의 수량과 같아지도록 추정치를 바꾼다.

33Cp.22

가득(이나 행사 가능성) 여부를 좌우하는 목표 주가와 같은 시장 조건과 비가득조건은 부여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 치를 추정할 때, 그리고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권리의 공정 가치를 재측정할 때 고려한다.

33Dp.22

문단 30∼33C를 적용한 결과,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궁극적으로 인식되는 누적금액은 현금지급액과 동일하다.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33Ep.22

세금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에서 기업이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종업원의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종업원을 대 신하여 과세당국에 그 금액을 주로 현금의 형태로 이전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도록 주식기준보상약 정은 주식기준보상의 행사(또는 가득)로 종업원에게 발행될 전체 지분상품 수에서 종업원 납세의무의 화폐가치에 상당하는 지분상 품의 수만큼 원천징수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이러 한 주식기준보상약정에는 ‘순결제특성’이 있다). - 23 -

33Fp.23

문단 34의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로서, 문단 33E에서 기술하고 있 는 거래는 순결제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주식결제형 주식기 준보상거래로 분류된다면, 순결제특성과 관계없이 그 거래 전부를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한다.

33Gp.23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종업원 납세의무에 대해 과세당국에 지급 할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주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회계처리 는 이 기준서의 문단 29를 적용한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지분상품 의 순결제일 공정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한 원천징수된 주식에 해 당하는 지급금액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33Hp.23

문단 33F에 규정한 예외를 다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기업이 세금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주식기준보상과 관 련된 종업원의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할 의무 가 없지만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약정 ⑵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종업원의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원천징수한 지분상품(즉 기업이 종업원 납세의무의 화폐가치를 초과하여 주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해당 금액을 종업원에게 현금(또는 그 밖의 자산)으로 지급하 는 경우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회계처리한다. 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34p.23

기업이나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으로 현금(또는 그 밖의 자산) 지 급이나 기업의 지분상품발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경우에 해당 거래나 거래의 일부 요소에 대하여, 기업 이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결제해야 하는 부채를 부담하는 부분만큼만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그러한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 계처리한다.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35p.24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현금3)이나 지분상품 발행으로 결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때에는, 부채요소 (거래상대방의 현금결제요구권)와 자본요소(거래상대방의 지분상품 결제요구권)가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을 부여한 것이다. 종업원이 아닌 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 가치를 직접 측정하는 때에는, 복합금융상품 중 자본요소는 재화 나 용역이 제공되는 날 현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 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측정한다.

36p.24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포함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 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거래에서는, 현금이나 지분상 품에 부여된 권리의 조건을 고려하여 측정기준일 현재 복합금융 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37p.24

문단 36을 적용할 때에는, 우선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한 다 음에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이때 거래상대방이 지분 상품을 받으려면 현금수취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두 요소의 공정가치를 합한 금액이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 래는 흔히 각 결제방식의 공정가치가 같도록 설계된다. 예를 들 면, 거래상대방이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결제방식으로 주식선택권이 나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을 선택할 수 있는 때에, 자본요소 의 공정가치는 영(0)이며 따라서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채 요소의 공정가치와 같다. 반면에 만약 각 결제방식의 공정가치가 다르다면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는 보통 영(0)보다 크고, 따라서 복 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보다 크다. 3) 문단 35~43에서 ‘현금’은 기업의 다른 자산까지 포함한다. - 25 -

38p.25

부여한 복합금융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각각의 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부채요소는 현금결제형 주 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규정(문단 30~33)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 로 부담하는 부채를 인식한다. 자본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자본요 소에 대하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규정(문단 10~29)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제공 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한다.

39p.25

부채는 결제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한다. 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때에는, 부채를 발행되는 지분상품의 대가로 보아 자본으로 직접 대체한다.

40p.25

기업이 결제할 때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대신 현금을 지급한다면, 현금지급액은 모두 부채의 상환액으로 보며, 이미 인식한 자본요 소는 계속 자본으로 분류한다. 거래상대방은 현금을 받기로 선택 함으로써 지분상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그러나 이 요구사항 은 자본계정 간 대체 곧, 한 자본계정에서 다른 자본계정으로 대 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기업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41p.25

기업이 현금이나 지분상품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조건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회계 처리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⑴지분상품을 발행하여 결제하는 선택권에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예: 법률에 따른 주식발행의 금지) ⑵현금으로 결제한 과거의 실무관행이 있거나 현금으로 결제한 다는 방침이 명백한 경우 ⑶거래상대방이 현금결제를 요구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

42p.26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 때에는 현금결제형 주식 기준보상거래로 보아 문단 30~33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43p.26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없으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 상거래로 보아 문단 10~29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결제하는 때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기업이 현금결제를 선택하는 때에는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현금지급액을 자본에서 차감한다. 다만, 아래 ⑶의 경우는 추가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⑵기업이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때에는 아래 ⑶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면 한 자본계정에서 다른 자본계정으로 대체는 가능 하다. ⑶기업이 결제일에 더 높은 공정가치를 가진 결제방식을 선택하는 때에는 초과 결제가치를 추가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때 초과 결제가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주식결제방식을 선택할 때 발행하여야 하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이거나 실제로 발행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현금결제방식을 선택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2009년 개정)

43Ap.26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제 공받는 기업은 자신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 다음을 평가하여 주식결제형이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중 하나 로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측정한다. ⑴부여된 권리의 속성 ⑵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의 권리와 의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이 인식하는 금액은 주식기준보상 거래를 결제하는 연결실체나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이 인식하 는 금액과 다를 수도 있다.

43Bp.27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 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측정한다. ⑴부여된 권리가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다. ⑵기업은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다. 비시장가득조 건이 변동할 때에만 문단 19∼21에 따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후속적으로 재측정한다. 그 밖의 모든 상황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현금결제형 주식기 준보상거래로 측정한다.

43Cp.27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주식기준 보상거래를 결제하는 기업은 해당 거래를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그 거래를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로 인식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로 인식한다.

43Dp.27

일부 연결실체 내 거래에서는 연결실체 내의 한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주식기준보상을 제공한 연결실체 내 다른 기 업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상환약정을 포함한다. 이때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은 연결실체 내 상환약정에 관계없 이 문단 43B에 따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회계처리한다. 공시

44p.27

재무제표이용자가 회계기간에 존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특성과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시한다. - 28 -

45p.28

문단 44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회계기간에 존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각 유형에 대한 기술. 이 경우에 가득조건,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최장 만기, 결제방식(현 금이나 주식) 등과 같은 조건을 각 유형별 기술에 포함한다. 문단 44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약정별로 구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비슷한 주식기준 보상약정들을 통합하여 기술할 수 있다. ⑵다음 각각에 대한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 행사가격 ㈎회계기간 초 현재 존속하는 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 부여한 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 상실된 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 행사된 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 만기 소멸된 주식선택권 ㈓회계기간 말 현재 존속하는 주식선택권 ㈔회계기간 말 현재 행사 가능한 주식선택권 ⑶회계기간에 행사된 주식선택권의 행사일 현재 주가의 가중평 균. 주식선택권이 회계기간에 걸쳐 일상적으로(on a regular basis) 행사된 때에는 회계기간의 가중평균주가를 대신 공시할 수 있다. ⑷회계기간 말 현재 남아있는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 범위와 가 중평균 잔여만기. 행사가격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주식선택권 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의 수와 발행 시기, 그리고 행사대금 으로 유입되는 현금흐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큼 의미 있는 범위별로 남아있는 주식선택권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46p.28

회계기간에 제공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나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시한다.

47p.28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는 때에는 문단 46 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하여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회계기간에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의 가중평균과 공정가치 측정방법에 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정보 ㈎사용한 옵션가격결정모형과 그 모형의 가격결정요소에 대한 정보. 가격결정요소에는 가중평균 주가, 행사가격, 기대 주가변동성, 옵션만기, 기대배당금, 무위험이자율 등이 포 함되며, 예상되는 조기행사의 효과를 모형 안에 반영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가정에 관한 정보도 함께 공시한다. ㈏기대주가변동성의 결정방법에 관한 정보. 이와 관련하여 기대주 가변동성이 과거의 주가변동성에 기초하고 있는 정도에 관한 설명도 포함한다. ㈐주식선택권의 그 밖의 특성(예: 시장조건 등)이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모형 안에 반영되었는지와 반영된 경우에 그 방 법에 관한 정보 ⑵회계기간에 부여한 그 밖의 지분상품(주식선택권이 아닌 지분 상품)의 부여 수량,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의 가중평균과 공정가치 측정방법에 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정보 ㈎공정가치가 관측할 수 있는 시장주가에 기초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그 결정방법에 관한 정보 ㈏기대배당금이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반영되었는지와 반영 되었다면 그 방법에 관한 정보 ㈐지분상품의 그 밖의 특성이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반영되 었는지와 반영되었다면 그 방법에 관한 정보 ⑶회계기간에 조건이 변경된 주식기준보상약정에 관한 다음의 정보 ㈎조건변경에 대한 설명 ㈏조건변경의 결과로 부여된 증분공정가치 ㈐증분공정가치 측정방법에 관한 정보. 이 정보는 위 ⑴과 ⑵ 에서 공정가치 측정방법에 관한 요구사항과 일관되어야 한다. - 30 -

48p.30

회계기간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하는 때에는 그 공정가치가 결정된 방법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다. 예를 들면 공정가치가 재화나 용역의 시장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관 한 정보를 공시한다.

49p.30

문단 13의 가정과 달리,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 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때에 는 그 사실과 이유를 공시한다.

50p.30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영향 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시한다.

51p.30

문단 50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해당 회계기간에 인 식한 총 비용. 이때 총 비용 중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 래와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⑵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한 부채에 대한 다음의 정보 ㈎회계기간 말 현재의 총 장부금액 ㈏거래상대방이 회계기간 말까지 가득한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 가득된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해 인식한 부채의 회계기간 말 현재 총 내재가치

52p.30

이 기준서에서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만으로 문단 44, 46, 50 의 원칙을 충족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한 원칙을 충족하는 데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예를 들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문 단 33F에 따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에 게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른 미래현금흐름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면 종업원 납세의무를 결제하기 위해 과세당국 에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의 추정치를 공시한다. 경과 규정

53p.3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54p.3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55p.3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56p.3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57p.3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58p.3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59p.3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59Ap.31

문단 30~31, 33~33H, B44A~B44C의 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 다. 과거기간은 재작성하지 아니한다. ⑴문단 B44A~B44C의 개정은 최초적용일 이후 일어나는 조건변 경에만 적용한다. ⑵문단 30~31, 33~33D의 개정은 최초적용일에 미가득된 주식기 준보상거래와 최초적용일 이후에 부여된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한다. 최초적용일 전에 부여된 미가득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해서는, 최초적용일에 부채를 재측정하고 재측정 효과를 최 초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 본의 다른 요소)에 인식한다. ⑶문단 33E~33H, 52의 개정은 최초적용일에 미가득된(또는 가득 되었으나 미행사된) 주식기준보상거래와 최초적용일 이후에 부여된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한다. 과거에 현금결제형 주식 기준보상으로 분류하였지만 개정 기준에 따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미가득된(또는 가득되었으나 미행사된) 주식기준보상 거래(또는 그 요소)의 경우, 최초적용일에 주식기준보상부채의 장부가치를 자본으로 재분류한다.

59Bp.32

문단 59A에도 불구하고문단 53~59의 경과 규정과[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 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문단 63D의 개정사항을 소급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소급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사후판단 없이도 가능할 때로 제한된다. 소급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분류와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개정)에 의해 개정된 모든 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시행일

60p.32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61p.3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부 개정)와 2009년 6월에 공표 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 개선’에 따라 이 기준서 문단 5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 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기업회계기준 서 제1103호(2008년 전부 개정)를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기 준서의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 33 -

62p.33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63p.33

2009년 12월에 공표한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 래’에 따른 다음 개정 내용을 경과 규정 문단 53∼59[한국회계기 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8호 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⑴문단 2의 개정, 문단 3의 삭제, 연결실체 내 기업 간 거래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한 문단3A, 문단43A∼43D, 부록 B의 문단 B45, B47, B50, B54, B56∼B58, B60. ⑵부록A에서 다음 용어에 대한 정의의 개정 l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l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l 주식기준보상약정 l 주식기준보상거래 소급 적용에 필요한 정보가 없다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전에 인식한 금액을 기업 자신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 에 반영한다.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2010년 1월 1일 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하는 기업은 그 사실을 공시 한다.

63Ap.33

2012년 11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에 따라 문단 5와 부록 A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63Bp.33

2014년 7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 개선에 따라 문단 15와 19를 개정하였다. 부록 A에서 ‘시장조건’과 ‘가득 조건’의 정의를 개정하였으며, ‘성과조건’과 ‘용역제공조건’의 정의 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부여일이 2014년 7월 1일 이후인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전진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63Cp.34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63Dp.34

2016년 12월에 공표한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와 측정’(기업회계 기준서 제1102호 개정)에 따라 문단 19, 30~31, 33, 52, 63을 개정 하고 문단 33A~33H, 59A~59B, 63D, B44A~B44C와 관련 제목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63Ep.34

2018년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라 부록 A에서 지분상품의 정의에 대한 각주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다른 모든 개정내용들도 동시에 적용한다면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이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과 도한 원가나 노력을 수반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3~28, 50~53 및 54F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기준서 등의 대체

64(1/4)p.34

2009년 12월에 공표한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 래’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범위’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 ‘주식기준보상: 연결실 체 주식거래 및 자기주식거래’를 대체한다. 해당 개정에 따라 기 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8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에서 규정한 기존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합되었다. ⑴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하여 식별할 수 없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문단 2를 개정하였 고 문단 13A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2006년 4월 1일 이 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다.[한국회계기준원 회계 기준위원회가 삭제함] ⑵연결실체 내 기업 간 거래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문단 B46, B48, B49, B51∼B53, B55, B59, B61을 부록 B에 추가하였다. 이 규정들은 2007년 3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 도부터 적용되었다.[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이러한 규정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규정과 기업회계기 준서 제1102호의 경과 규정에 따라 소급적용되었다.[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가득 권리의 획득.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거래 상대방이 현금, 그 밖의 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권 리는 가득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더 이상 거래상 대방이 권리를 획득하는지가 좌우되지 않을 때 가득 된다. 가득기간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지정하는 모든 가득조건을 충 족하여야 하는 기간 가득조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현금, 그 밖 의 자산, 또는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권리를 획득 하게 하는 용역을 기업이 제공받을지를 결정짓는 조 건. 가득조건에는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이 있다. 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을 교환하거나 부채를 결제하 거나 부여된 지분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금액 내재가치 거래상대방이 청약할 수 있는 (조건부나 무조건부) 권리나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의 공정가치와 거 래상대방이 해당 주식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가격의 차이. 예를 들면,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이 15원이고 기초주식의 공정가치가 20원이라면 내재가치는 5원 (20원-15원)이다. 부여일 기업과 거래상대방(종업원 포함)이 주식기준보상약 정에 합의한 날. 곧 기업과 거래상대방이 거래조건 에 대한 이해를 공유한 날. 부여일에 기업은 현금, 그 밖의 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하며, 특정 가득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권리를 부여한다. 주식기 준보상거래가 유효하기 위해 일정한 승인절차(예: 주 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부여일은 승인을 받은 날로 한다. 부여한(된) 지분상품 기업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조건 부 또는 무조건부로) 넘겨준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 성과조건 다음을 요구하는 가득조건 ⑴거래상대방이 특정 기간에 용역을 제공한다(용역 제공조건). 이 용역제공조건은 명시적이거나 암묵 적일 수 있다, 그리고 ⑵위 ⑴에서 요구하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이 제공하 는 동안 특정 성과목표를 달성한다. 이러한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기간은 ⑴용역제공기간이 종료일을 넘길 수 없고, ⑵성과목표의 시작일이 용역제공기간의 시작일보다 상당히 앞서지 않는다면, 용역제공기간 전에 시 작할 수 있다. 성과목표는 다음에 기초하여 정의한다. ⑴기업 자신의 영업(또는 활동)이나 같은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의 영업이나 활동(비시장조건), 또는 ⑵기업 지분상품이나 같은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과 주식선택권 포함)의 가격(또는 가치)(시장조건) 성과목표는 기업 전체 또는 기업(또는 연결실체) 일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부록 A에서 ‘연결실체’는 ‘지배기업과 그 지배기업의 종속기 부(예: 부문이나 개별 종업원)의 성과와 관련될 수 있다. 시장조건 지분상품의 행사가격, 가득 또는 행사 가능성을 좌 우하는 것으로 기업 지분상품(또는 같은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의 시장가격(또는 가치)에 관련된 성과조건. 시장조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⑴특정 주가의 달성, 또는 주식선택권의 특정 내재 가치달성, 또는 ⑵기업의 지분상품(또는 같은 연결실체 내 다른 기 업의 지분상품) 시장가격(또는 가치)을 다른 기업 의 지분상품 시장가격의 지수와 비교하여 지정한 목표의 달성 시장조건은 거래상대방이 특정 기간에 용역을 제공 할 것(용역제공조건)을 요구한다. 이러한 용역제공조 건은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일 수 있다 용역제공조건 거래상대방에게 특정 기간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도 록 요구하는 가득조건. 거래상대방이 가득기간 중 용역의 제공을 중단한다면 그 이유에 관계없이 용역 제공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용역제공조건은 성과 목표달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재부여주식선택권 이미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지급하기 위 해 사용한 주식에 대하여 새롭게 부여하는 주식선택 권 재부여특성 주식선택권 보유자가 이미 부여된 주식선택권을 행 사하면서 행사가격 지급수단으로 현금이 아니라 이 미 자신이 보유한 기업의 주식을 사용하는 때에, 추 가 주식선택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특성 종업원 및 유사용역 제공자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⑴법률상 또는 세무상 종업원으로 분류되는 개인 ⑵법률상 또는 세무상 종업원으로 분류되는 개인 과 같은 방식으로 기업의 지휘를 받으며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⑶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과 비슷한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에는, 예를 들면, 사외이사등 기업의 활동을 계획, 지휘, 통제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모든 관리자를 포함한다. 주식결제형 주식기 준보상거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⑴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상품(주식이나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⑵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만 이를 제공한 자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이 ⑴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 급자(종업원 포함)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받거나, ⑵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이 이러한 재화나 용역을 받 을 때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기업이 그 공급자에게 결제할 의무가 생기는 거래 주식기준보상약정 특정 가득조건이 있다면, 그 가득조건이 충족되는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대가를 받을 권 리를 획득하게 하는, 기업(또는 연결실체4) 내 다른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 기업의 주주)과 거래상대방 (종업원 포함) 사이의 계약. ⑴기업이나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 식이나 주식선택권 등)의 가격(또는 가치)에 기 업’으로 정의된다. 5) ’개념체계‘(2018)에 따르면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로 정의된 다. 초하여 산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기업의 현금 이나 그 밖의 자산 ⑵기업이나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 식이나 주식선택권 등) 주식선택권 (주식옵션) 보유자에게 특정 기간 확정되었거나 산정 가능한 가 격으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의무는 아님)를 부여하는 계약 지분상품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5)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 을 나타내는 계약 측정기준일 이 기준서의 목적상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 정하는 기준일.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와의 주식기 준보상거래에서는 부여일을 측정기준일로 한다.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가 아닌 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서는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측정기준일로 한다. 현금결제형 주식기 준보상거래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이나 연 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이나 주식선택 권 등) 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 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부록 B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추정 B1 문단 B2~B41은 부여한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측정 에 관한 적용지침을 제시한다. 이 적용지침은 특히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일반적인 특성을 가진 특정 조건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이 적용지침은 주식이나 주식선 택권 공정가치 측정의 모든 면을 다루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적용지침에서는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부여일에 주식이나 주식선택권 공정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이 적용지침에서 다 루는 많은 가격평가 관련 지침(예: 기대주가변동성의 결정)은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 여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에도 적용하며, 이때에는 거래상대방 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측정기준일로 한다. 주식 B2 종업원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공정가치를 기 업 주식의 시장가격으로 측정한다. 그러나 기업 주식이 공개시 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면 공정가치를 추정시장가격으로 측정 하되, 주식의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다만, 문단 19~21에 따라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제외하는 가득조건은 고 려하지 아니한다. B3 예를 들면, 주식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가득기간에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부여한 주식의 공정가치를 추 정할 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여한 주 식이 가득된 뒤에 양도제한이 있을 때에도 이를 고려한다. 다 만 이때에는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지급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 ‘가득 후 양도제한’이 영향을 미칠 때에만 고려한다. 예를 들면 주식을 거래하는 층이 두껍고 유 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된다면, 가득한 후 양도제 한이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지급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수 있다. 부여한 주식의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가득기간에 존재하 는 양도제한과 그 밖의 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한은 문단 19~21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가득조건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주식선택권 B4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주식선택권의 경우에, 해당 시장가격을 구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왜냐하면 이들 주식선택권에는 시장 에서 거래되는 옵션(이하 ‘시장성옵션’이라 한다)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조건이 비슷한 시장성옵션이 없다 면,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 하여 추정한다. B5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정할 때에는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들이 고려할 요소를 반영한다. 예를 들면 많은 종업원 주식선택권은 만기가 길고 가득일과 만기일 사이에 행 사가능하며 때때로 조기에 행사되기도 한다. 이러한 요소는 주 식선택권을 부여한 날 현재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한다. 조기 행사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블랙-숄즈-머튼모형 (Black-Scholes-Merton formula)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왜 냐하면 이러한 모형은 만기에 앞서 옵션이 행사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고, 예상되는 조기 행사 효과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기대주가변동성 그리고 그 밖 의 가격결정요소가 옵션 만기까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동 할 가능성도 고려하지 못한다. 그런데 비교적 계약기간(만기) 이 짧거나 가득일 후 단시일 내에 행사되어야 하는 주식선택 권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요소들이 공정가치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블랙-숄즈-머튼모형 을 사용하여도 좀 더 유연한 옵션가격결정모형과 실질적으로 같은 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B6 모든 옵션가격결정모형은 최소한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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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주식선택권의 행사 가격 ⑵주식선택권의 존속 기간 ⑶기초자산인 주식의 현재 가격 ⑷기초자산인 주식의 기대주가변동성 ⑸주식선택권의 존속 기간에 지급이 예상되는 배당금 ⑹주식선택권의 존속 기간에 적용될 무위험이자율 B7 문단 B6에서 정하고 있는 요소 외에도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들이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가 있다면 이 또한 고려한다. 다만 문단 19~22에 따라 공정가치 를 측정할 때 배제되는 가득조건과 재부여특성은 고려하지아 니한다. B8 예를 들면 종업원에게 부여된 주식선택권은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가득기간이나 증권감독 당국에서 지정한 기간)에 행사할 수 없다. 옵션가격결정모형에서 주식선택권을 만기에 앞서 언 제든지 행사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요소는 별도로 고 려한다. 그러나 옵션가격결정모형에서 주식선택권을 만기일에 만 행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특정기간 주식선택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점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주식 선택권을 그 특정기간에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모형 안에서 이미 고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B9 이와 비슷하게, 종업원 주식선택권에 흔히 있는 또 다른 특성 은 옵션 조기행사 가능성이다. 예를 들면, 주식선택권을 자유 롭게 양도할 수 없거나, 고용이 중단되면 가득된 모든 주식선 택권을 종업원이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식선택권을 조기 에 행사할 수 있다. 예상되는 조기행사의 효과는 문단 B16~B21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려한다. B10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들이 주식선택권 (또는 다른 지분상품)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을 요소들 은 부여한 주식선택권(또는 다른 지분상품)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을 예로 들면, 종업원 개인관점에서만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는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들이 결정하 는 가격 추정과 관련이 없다. 옵션가격결정모형의 가격결정요소 B11 기초주식의 기대주가변동성과 기대배당금을 추정하는 목적은 그 주식을 기초로 하는 옵션의 시장가격과 합의된 교환가격에 반영될 기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종업원 주 식선택권의 조기행사 효과를 추정하는 목적은 외부 제삼자가 종업원의 주식선택권 행사 행태에 관하여 부여일에 사용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하게 될 기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B12 기대주가변동성, 기대배당금 그리고 행사행태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치가 일정범위에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범위에 있는 추정치 하나하나를 그 발생확률로 가중평균함으로써 하 나의 기댓값을 산정한다. B13 미래에 대한 추정치는 일반적으로 과거 경험 자료에 기초하되 미래가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있다면 적절히 수정한다. 경우에 따라서 과거 경험 자료를 수정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부실한 미래 예측 자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뚜렷이 구별되는 다른 두 개의 사업단위를 보유하고 있는 기 업이 유의적으로 위험이 적은 사업단위를 처분한다면, 과거 주 가변동성은 미래의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할 때 최선의 정보 라고 볼 수 없다. B14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정보가 없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신규 상장된 기업에 대한 과거 주가변동성 자료를 구하기 힘들 것 이다. 아래에서는 비상장기업과 신규상장기업에 대해 더 상세 한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B15 요약하면 과거 경험 자료로 얼마나 적절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는 고려하지 않고, 기대주가변동성, 행사행태 그리고 기대배당금을 단순히 과거 정보에 기초하여 추정하지 아니한다. 예상되는 조기행사 B16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선택 권을 때때로 조기에 행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전형적인 종 업원 주식선택권은 양도가 제한되어 있어 흔히 종업원이 주식 선택권을 조기에 행사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주식선 택권의 조기행사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업원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종업 원이 퇴사하면 가득된 모든 주식선택권을 단시일 내에 행사하 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퇴사한 종업원이 지정된 단시 일 내에 행사하지 않는다면 가득된 주식선택권은 상실된다. 위 험회피성향이나 분산투자수단부족은 조기행사를 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B17 예상되는 조기행사 효과를 고려하는 방법은 사용하는 옵션가 격결정모형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블랙-숄즈-머튼모형에서는 옵션의 기대존속 기간(종업원주식선택권의 경우 부여일부터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함) 의 추정치를 옵션가격결정의 한 요소로 사용하여 조기행사 효 과를 고려할 수 있다. 옵션가격결정요소로 옵션의 계약기간을 사용하는 이항모형이나 이와 비슷한 모형에서는 조기행사의 효과를 모형 자체에서 고려할 수 있다. B18 주식선택권의 조기행사 효과를 추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 는 다음과 같다. ⑴가득기간의 길이. 주식선택권은 일반적으로 가득기간이 끝 나기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선택 권이 가득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예상되는 조기행 사가 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가치평가할 때 가득조건과 관련하여 고려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문단 19~21에서 규정한다. ⑵비슷한 주식선택권의 과거평균존속 기간 ⑶기초주식의 가격. 주가가 행사 가격을 특정수준 이상 초과할 때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과거 경험으로 알 수도 있다. ⑷종업원 직급. 예를 들면 상위직급 종업원은 하위직급 종업 원보다 늦게 주식선택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과거 경험으로 알 수도 있다(문단 B21 참조). ⑸기초주식의 기대주가변동성. 평균적으로 볼 때 종업원은 주가 변동성이 낮은 주식의 주식선택권보다 주가변동성이 높은 주식의 주식선택권을 먼저 행사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B19 문단 B17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기행사 효과를 고려하는 방 법으로 기대존속 기간의 추정치를 옵션가격결정모형의 가격결 정요소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종업원 집단에 부여한 주식선 택권의 기대존속 기간을 추정할 때에는 종업원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가중평균하거나 종업원의 행사행태에 관한 좀 더 상 세한 자료에 기초하여 전체 내의 소집단별로 가중 평균할 수 있다(아래의 추가설명 참조). B20 부여한 주식선택권을 행사행태가 비슷한 종업원소집단별로 구 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옵션의 가치는 옵션의 만기에 선 형으로 비례하지 않는다. 옵션의 가치는 만기가 길수록 증가하 지만 그 증가율은 체감한다. 예를 들면, 다른 모든 조건이 같 다면 2년 만기 옵션은 1년 만기 옵션보다 가치가 높지만 2배 에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주식선택권마다 존속 기간이 크게 다를 때, 하나의 가중평균기간을 적용하여 전체 주식선택권 추 정가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총 공정가 치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 부여한 주식선택권 전체를 가중평균 기간 계산에 포함되는 개별 존속 기간의 범위가 좁아지게 몇 개의 소집단으로 구분함으로써, 그러한 과대평가 가능성이 감 소한다. B21 문단 B20의 논리는 이항모형이나 이와 비슷한 모형을 사용할 때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모든 직급의 종업원에게 주식선 택권을 부여하는 기업의 과거 경험 자료에 의하면, 최고 경영 진이 보유하는 기간은 중간 관리층이 보유하는 기간보다 길고, 하위종업원들은 다른 직급 종업원보다 일찍 주식선택권을 행 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자. 또 최소한의 지분상품(주식선택권 포함)을 보유하도록 권유받거나 요구받는 종업원은 그러한 조 건이 없는 종업원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주식선택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부여한 주식선택권을 행사행태가 비슷한 집단별로 구분한다면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총 공정가치에 대해 더 정확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기대주가변동성 B22 기대주가변동성은 일정한 기간에 주가가 등락하는 정도에 대 한 추정치이다. 옵션가격결정모형에서 사용하는 기대주가변동 성은 일정 기간 예상되는 주식의 연속복리투자수익률의 연환 산표준편차를 말한다. 주가변동성은 계산에 사용하는 기간(예: 일, 주, 월)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비교가능한 연환산치로 표 시한다. B23 주식의 일정 기간 투자수익률(양이나 음의 수치)은 배당금과 주식가치 상승(또는 하락)으로 주주가 얻은 효익을 측정한다. B24 연환산기대주가변동성으로 주식에 대한 연속복리투자수익률이 대략 2/3의 확률로 실현되는 범위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2%의 연속복리투자수익률이 기대되고 주가변동성이 30%인 주식이 있다면 이는 1년 동안 이 주식의 수익률이 -18%(12%-30%)와 42%(12%+30%) 사이에서 있을 확률은 대략 2/3임을 의미한다. 연초에 주가가 100원이고 연중에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연말의 주가는 대략 2/3의 확 률로 83.53원(100원×e-0.18)과 152.20원(100원×e0.42) 사이에서 실 현될 것이다. B25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⑴기업의 주식을 기초로 하는 시장성 있는 주식선택권이나 기업이 발행한 것으로서 옵션의 특성이 포함된 다른 시장 성 있는 금융상품(예: 전환사채)의 내재가격변동성 ⑵최근 기간의 과거 주가변동성. 이때 일반적으로 최근 기간은 주식선택권 기대존속 기간에 비례하며, 주식선택권의 남은만기와 예상되는 조기행사의 효과를 고려한다. ⑶기업의 주식이 공개되어 거래된 기간. 신규 상장된 기업의 주가변동성은 오래 전에 상장된 비슷한 기업의 주가변동성 보다 높을 것이다.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욱 자세한 적용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⑷변동성이 장기평균치로 회귀하는 경향과 미래의 기대주가 변동성이 과거의 주가변동성과는 다를 것임을 시사하는 다른 요소들. 예를 들면 식별 가능한 기간에 경영권인수 제안 거부나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등락 하였다면, 그 기간은 과거 연환산주가변동성을 산정할 때 제외할 수 있다. ⑸적절하고 정기적인 주가관측 주기. 주가관측치는 기간별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은 주가관측치로 매 주의 종가나 매주의 최고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주 에는 종가를 사용하고 다른 주에는 최고가를 사용하지 않 아야 한다. 또한 주가관측치는 행사 가격과 같은 통화로 표시한다. 신규상장기업 B26 문단 B2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할 때 에는 최근 기간의 과거 주가변동성을 고려하며, 이때 일반적으 로 최근기간은 주식선택권 기대존속 기간에 비례하여 정한다. 신규 상장기업의 과거 주가변동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더 라도 해당 주식의 거래행위를 관측할 수 있는 최장의 기간에 대해 과거 주가변동성을 산정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대존속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에 대해 비슷한 기업의 과거 주가변동성 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년 전에 상장한 기업이 종업원 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 기간이 5년인 경우에 동종 산업에 속하는 비슷한 기업의 상장 후 처음 6년 동안의 주가 변동성 형태와 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 비상장기업 B27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하기 위해 근거 로 삼을 수 있는 과거 주가정보가 없다. 이 경우 대신 고려할 요소는 아래에서 규정한다. B28 비상장기업이 종업원 등에게 정기적으로 주식선택권이나 주식 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기업내부에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한 내부시장에서 결정되는 주가의 변동성은 기대주가변동 성을 추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 B29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할 때 주가나 옵션가격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비슷한 상장기업의 과거 주가변동성 또는 내 재 주가변동성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은 기초주식의 가 치를 추정할 때 비슷한 상장기업의 주가에 기초한 경우 적합 할 것이다. B30 기초주식의 가치를 추정할 때 비슷한 상장기업의 주가를 사용 하지 않고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기대주가변동성 은 그러한 평가방법과 일관되게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 초주식의 가격을 순자산이나 순이익에 기초하여 추정한 때에 는 순자산이나 순이익의 기대변동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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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배당금 B31 부여한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기대배 당금을 고려하여야 하는지는 부여받는 상대방이 배당금이나 배당등가물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B32 예를 들면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부여받고 부여일과 행사일 사이에 기초주식에 대한 배당금이나 배당등가물(배당금은 실 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행사 가격 하향조정으로 대신할 수 있음)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다면, 부여한 주식선택권은 기초주 식에 대해 아무런 배당도 하지 않는 것처럼 평가한다. 즉, 옵 션가격결정모형의 가격결정요소인 기대배당금은 영(0)이 된다. B33 이와 비슷하게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의 부여일 현재 공정가 치를 추정할 때 종업원이 가득기간에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한다면 기대배당금과 관련하여 어떤 조정도 필요하지 않다. B34 반대로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의 가득기간(주식선택권의 경 우 행사일 전)에 배당금이나 배당등가물에 대한 권리를 획득 하지 못한다면 기대배당금을 고려하여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즉,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기대배당금을 옵션가격결정모형 내에 포함하여야 한다. 부여한 주식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가 득기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금의 현재가치를 차감 하여 평가한다. B35 일반적인 옵션가격결정모형은 기대배당수익률을 가격결정요소 로 한다. 그러나 그러한 모형도 기대배당수익률이 아닌 기대배 당금을 가격결정요소로 사용하도록 수정할 수 있다. 기업은 옵 션가격결정모형에 따라 주식선택권의 가치를 추정할 때 기대 배당수익률이나 기대배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기대배 당금을 사용한다면 과거의 배당금 증가형태를 고려한다. 예를 들면 배당정책이 매년 3% 정도 배당금을 올려주었다면 충분 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대존속 기간에 고정배당 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해서는 안된다. B36 일반적으로 기대배당금에 대한 가정은 공개된 정보에 근거하 여야 한다.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계획이 없는 기업은 기대배당수익률을 영(0)으로 가정한다. 그 러나 설립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은 과거에 배당실적이 없더라 도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해당 기업들은 과거의 배당수익률 영 (0)과 적절하게 비교가능한 유사기업들의 평균배당수익률을 평 균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무위험이자율 B37 일반적으로 무이표국공채에서 구할 수 있는 현행 내재수익률 을 무위험이자율로 사용하며, 이때 무이표국공채의 잔여만기는 옵션평가 대상인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 기간(주식선택권의 계약상 잔여만기에 기초하되 조기행사 효과를 고려함)과 같다. 그리고 그러한 무이표국공채는 주식선택권의 행사 가격이 표 시되는 통화권의 국가가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적절한 국공채 가 없거나 무이표국공채의 내재수익률이 무위험이자율로 적절 하지 아니한 경우(예: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는 적절한 대체 이자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시장참여자들이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 기간과 만기가 같은 옵션을 평가할 때 무이표국공채 의 내재수익률 대신 다른 대체이자율을 사용한다면, 해당 대체 이자율을 사용하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자본구조 효과 B38 일반적으로 시장성 옵션은 기업이 아닌 제삼자가 발행하는데, 이러한 옵션이 행사될 때 옵션발행자는 옵션보유자에게 주식 을 인도한다. 이 때 그 주식은 기업이 아닌 현재 주주에게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시장성옵션을 행사할 때 희석효과는 생 기지 않는다. B39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업이 옵션을 발행한다면 옵션이 행사될 때 새로 주식이 발행된다(실제로 신주가 발행되거나 기업이 이전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이 사용됨으로써 실 질적으로 발행되는 경우를 들 수 있음). 주식이 행사일의 현행 주가가 아닌 사전에 약정된 행사 가격으로 발행될 때 이러한 희석효과는 주가를 하락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주식선택권 보 유자는 주가를 희석시키지 않는 비슷한 시장성옵션을 행사할 때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한다. B40 이러한 희석효과가 주식선택권의 가치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 게 될지는 이미 발행된 주식수 대비 행사일에 새로 발행될 주 식수 비율과 같은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시장에 주식선택권이 부여되리라는 기대가 있다면, 부여일의 주가에 이미 희석효과가 반영되었을 수 있다. B41 그러나 기업은 부여한 주식선택권이 미래에 행사될 때 발생할 희석효과가 부여일에 추정되는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지를 고려한다. 기업은 이러한 잠재적인 희석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옵션가격결정모형을 변형할 수 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변경 B42 문단 27에 따르면 부여일에 지정된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 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 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 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 한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 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 에게 유리하게 조건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한다. B43 문단 27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적용지침을 따른다. ⑴조건변경 때문에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조건변경 직전과 직후를 비교했을 때 증가하는 경우에는(예: 행사 가 격의 인하)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근무용역 에 대해 인식할 금액을 측정할 때 그 측정치에 증분공정가 치를 포함한다. 증분공정가치란 조건변경된 지분상품 공정 가치와 당초 지분상품 공정가치의 차이를 말하며, 이 두 공정가치는 모두 조건을 변경한 날에 추정한 금액이다. 가 득기간에 조건이 변경된다면, 그 증분공정가치는 조건을 변경한 날부터 변경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날까지의 기간 에 제공받는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을 측정할 때 포 함한다. 그리고 부여일에 측정한 당초 지분상품의 공정가 치는 당초 가득기간의 잔여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가득일 후에 조건이 변경되면 증분공정가치를 즉시 인식한다. 다 만, 종업원이 변경된 지분상품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권리 를 획득하려고 추가 용역제공기간을 근무해야 한다면 증분공정가치를 추가된 가득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⑵이와 비슷하게, 조건이 변경되어 부여한 지분상품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위 ⑴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근무용역으로써 인식할 금액 을 측정할 때 그 측정치에 추가로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 변경일 현재 공정가치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가득기간에 조건이 변경되면, 부여일에 측정한 당초 지분상품의 공정 가치는 당초 가득기간의 잔여기간에 걸쳐 인식하며, 이에 추가하여 조건변경일에 부여한 추가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를 조건변경일부터 추가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날까지 제공 받는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의 측정치에 포함한다. ⑶가득기간을 줄이거나 성과조건(다만, 시장조건 제외. 시장 조건의 변경은 위 ⑴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함)을 변경 또는 제거할 때와 같이 종업원에게 유리하도록 가득조건을 변경 할 때에는, 문단 19~21을 적용하면서 변경한 가득조건을 고려한다. B44 더 나아가,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기준보상 약정의 총 공정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이 루어지면 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여한 지분상품 의 대가로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계속해서 인식한다. 다만 부여 한 지분상품의 일부나 전부를 취소한다면 문단 28에 따라 회 계처리한다. 이와 관련된 예는 다음과 같다. ⑴조건변경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조건변 경 직전과 직후를 비교하여 감소하는 때에는 공정가치 감 소분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며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은 계속해서 부여한 지분상품의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⑵조건이 변경되어 부여한 지분상품의 수량이 줄어든다면 부 여한 지분상품의 일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문단 28에 따 라 회계처리한다. ⑶가득기간을 늘리거나 성과조건(다만, 시장조건 제외. 시장 조건의 변경은 위 ⑴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함)을 변경하거 나 추가할 때와 같이 가득조건을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 경할 때에는 문단 19~21을 적용하면서 변경된 가득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 는 조건변경의 회계처리 B44A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 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거래는 조건변경일부터 주식결제형 주 식기준보상거래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그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주식결제형 주 식기준보상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기존에 제공받은 정도까 지 조건변경일에 자본으로 인식한다. ⑵조건변경일 현재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관련 부 채를 그 날에 제거한다. ⑶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 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B44B 만약 조건변경의 결과로 가득기간이 연장되거나 단축된다면 문단 B44A를 적용할 때 변경된 가득기간을 반영한다. 문단 B44A는 가득기간 이후에 조건변경이 일어나더라도 적용한다. B44C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취소되거나 결제(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부여된 권리가 상실되어 취소되는 경우는 제 외)될 수 있다. 지분상품이 부여되고 부여일에 기업이 그 지분 상품을 취소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대체하는 것으로 식별한다면, 문단 B44A와 B44B를 적용한다.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2009년 개정) B45 문단 43A∼43C는 각 연결실체 내 기업의 별도재무제표나 개 별재무제표에서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 회 계처리를 다룬다. 문단 B46∼B61에서는 문단 43A∼43C를 적 용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문단 43D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 제 거래 내용과 거래 상황이 다르므로,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어난다. 따라서 이러 한 논의는 모든 사항을 다루지는 않는다. 그리고 재화나 용역 을 제공받는 기업에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을 때, 해당 거래는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상환약정에 관계없이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본의 출자로 가정한다. B46 비록 이하의 논의에서 종업원과의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지라도, 종업원이 아닌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와의 비슷한 주식 기준보상거래에도 적용한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주식 기준보상약정에서 지분상품을 종업원에게 제공할 때 종속기업 이 지배기업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하의 논의에서 이러한 연결실체 내 지급약정의 회계처리는 다 루지 아니한다. B47 네 가지의 회계논제가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 에서 흔히 발견된다. 논제를 다루기 좋도록, 이하의 사례에서 는 지배기업과 그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회계 논제를 다룬다.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과 관련된 주식기준보상약정 B48 첫 번째 회계논제는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과 관련된 다음의 거래를 이 기준서에 따라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지 아니면 현금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⑴기업이 종업원에게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예: 주식선택권(주식옵션))를 부여하며, 종업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삼자에게서 자기지 분상품(즉, 자기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거나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거래 ⑵종업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 (예: 주식선택권)를 그 기업이나 주주에게서 부여받으며 주 주는 필요한 지분상품을 제공하는 거래 B49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대가로 용역을 제공받는 주식기 준보상거래는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한다. 이 원칙은 기업이 종업원에 대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삼자에게서 자기지분 상품을 매입하기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지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또한 이 원칙은 다음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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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종업원의 권리를 그 기업이 부여 하는지 아니면 주주가 부여하는지 여부 ⑵주식기준보상약정을 기업이 결제하는지 아니면 주주가 결 제하는지 여부 B50 투자한 기업의 종업원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를 주주가 가지고 있다면 주주는 자신의 지분상품이 아니라 주주 가 투자한 기업의 지분상품을 제공한다. 따라서 주주가 투자한 기업이 주주와 같은 연결실체 내에 있다면 문단 43C에 따라 주주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규정에 따라 주주의 별 도재무제표에 자신의 의무를 측정한다. 그리고 주주의 연결재 무제표에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측정한다. 지배기업의 지분상품과 관련된 주식기준보상약정 B51 두 번째 회계논제는 같은 연결실체에 있는 둘 이상의 기업이 맺는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다루며, 같은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 지분상품에 관련된다. 예를 들면, 종속기업의 종업원이 종속기 업에 제공하는 근무용역의 대가로 지배기업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이다. B52 따라서 두 번째 회계논제는 다음의 주식기준보상약정을 다룬 다. ⑴지배기업이 직접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며, 지배기업(종속기업이 아님)은 종속 기업의 종업원에게 지분상품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⑵종속기업이 자신의 종업원에게 지배기업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며, 종속기업은 종업원에게 지분상품을 제공 할 의무를 진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권리 를 부여하는 경우(문단 B52⑴) B53 종속기업에는 그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지배기업 지분상품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문단 43B에 따라 종속기업은 주 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규정을 적용하여 종업원에게서 제 공받는 근무용역을 측정하고 그 금액만큼 지배기업으로부터 출자받은 것으로 보아 자본의 증가로 인식한다. B54 지배기업은 지배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종속기 업의 종업원과 그 거래를 결제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문단 43C에 따라 지배기업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규정을 적용하여 의무를 측정한다. 종속기업이 자신의 종업원에게 지배기업 지분상품에 대한 권 리를 부여하는 경우(B52⑵) B55 종속기업은 문단 43B의 조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므 로, 종업원과의 거래를 현금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한다. 이 요구 사항은 종속기업이 종업원에 대해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분상품을 어떻게 획득하는지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종업원에 대한 현금결제형 보상과 관련된 주식기준보상약정 B56 세 번째 회계논제는 공급자(종업원 포함)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이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어떠한 의무도 없 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에 대한 예로 지배기업(종속기업이 아님)이 종속기업의 종업원 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다음과 같은 주식기준보상약 정을 들 수 있다. ⑴종업원이 기업 지분상품의 가격에 연계된 현금지급액을 수 취할 것이다. ⑵종업원이 지배기업 지분상품의 가격에 연계된 현금지급액을 수취할 것이다. B57 종속기업은 자신의 종업원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어 떠한 의무도 없다. 따라서 종속기업은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 상거래를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하며, 지배기업으로부터 출 자 받은 것으로 보아 그 금액만큼 자본의 증가로 인식한다. 종 속기업은 문단 19∼21에 따라 비시장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 하여 생긴 변동을 후속적으로 반영하여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원가를 재측정한다. 이는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이러한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현금결제형으로 측정하는 것과 차이가 난다. B58 지배기업은 종업원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있고, 그 대가가 현금이므로 지배기업(그리고 연결실체)은 문단 43C 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측정한다. 연결실체기업에서의 종업원 이동 B59 네 번째 회계논제는 둘 이상의 연결실체 내 기업에서 근무하 는 종업원과 연결실체 내 주식기준보상약정과 관련된다. 예를 들면,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특정기간 연결실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부여할 수 있다. 이때 어떤 종속기업의 종업원이 특정 가득기간에 당초 주식기준보 상약정에 따른 지배기업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다른 종속기업으로 옮겨갈 수 있다. 종속기업들이 그 러한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를 지지 않 는다면, 종속기업들은 해당 거래를 주식결제형 거래로 회계처 리한다. 이때 각 종속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부록 A에서 정의하는 부여일, 곧 당초 지배기업이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측정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전체 가득기간 중 종업원이 해당 종속기업에 근무한 기간의 비율을 고려하여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을 측정한다. B60 종속기업이 종업원에게 지배기업의 지분상품으로 주식기준보 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있다면, 해당 거래를 현금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한다. 각 종속기업은 종업원이 각 종속기업에 근무한 가득기간의 비율을 고려한 부여일의 지분상품 공정가치에 기 초하여 제공받는 용역을 측정한다. 그리고 각 종속기업은 종업 원이 각 종속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에 변동한 지분상품 공정가 치를 인식한다. B61 이러한 종업원이 연결실체 내의 다른 종속기업으로 옮긴 후 부록 A에서 정의하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업원이 약정한 용역제공기간을 채 우지 못하고 연결실체에서 퇴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가득조 건은 연결실체에 대한 근무용역이기 때문에 각 종속기업은 문 단 19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 역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금액을 조정한다. 따라서 종업원이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배기업이 부여 한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가득하지 못한다면,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한 어떠한 금액도, 누적기준으로 볼 때, 연결실체 내 아무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아니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 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8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개정(2008.11.28.)은 회계기준위원 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9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개정(2009.11.13.)은 회계기준위원 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손성규, 최관, 최상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5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개정(2015.09.11.)은 회계기준위원 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신병일, 이기영, 전영교, 한봉희, 한종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개정(2016. 11. 15.)은 회계기준위 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신병일, 이길우, 전영교, 정석우, 한봉희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목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실무적용지침 부여일의 정의 가득조건의 정의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하여 식별할 수 없는 거래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의 측정기준일 경과조치 적용사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의 회계처리 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약정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 주석공시예시 거래상대방이 부여된 지분상품을 받는 조건과 그 회계처리의 요약 문단비교표 문단번호 IG1~IG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