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서의 목적은 매각예정자산의 회계처리와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이 기준서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⑴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은 공정가치에서처분부대 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감가 상각을 중단한다. ⑵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은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 시하고 중단영업의 성과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한다. 적용
이 기준서의 분류와 표시에 관한 규정은 인식된 모든 비유동자 산1)과 모든 처분자산집단에 적용한다. 이 기준서의 측정에 관한 규정은 문단 5에서 언급한 기준서를 적용하여 측정되는 자산을 제외하고, 모든 비유동자산과 문단 4에서 설명하는 처분자산집단 에 적용한다. 1)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비유동자산은 보고기간 후부터 12개월 후에 회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자산이다. 문단 3은 비유동자산의 분류에 적용한다. - 9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자산은 이 기준서의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는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자산을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기준서의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자산집단을 단일거래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자산과 직 접 관련된 부채도 함께 이전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자산집단은 현금창출단위의 일부2)이거나, 단일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 위집단인 경우가 있다. 이 집단에 포함될 수 있는 자산과 부채에 는 제한이 없으며 유동자산, 유동부채 및 문단 5에 따라 이 기준 서의 측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처 분자산집단에 이 기준서의 측정 규정이 적용되는 비유동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기준서의 측정 규정을 당해 자산집단 전체에 적용하여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한편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개별 자산 과 부채의 측정 규정은 문단 18, 19 및 23에 따른다.
아래 열거된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 이 기준 서3)의 측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적용예외 규정은 대상이 개별자산인 경우뿐만이 아니라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도 해당한다. ⑴이연법인세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⑵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하는 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 원급여’) ⑶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이 적용되는 금융자산 2) 다만,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계속사용이 아닌 주로 매각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때에는 당해 현금흐름의 대부분이 다른 자산이 창출하는 현금흐름과 독립적이므로 현금창출단위의 일부였던 처분자산집단은 별도의 현금창출단위가 된다. 3) 대상 자산을 관련 적용가능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도록 규정한 문단 18과 19는 제외한다. ⑷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에 따라 공정가치모형으 로 회계처리되는 비유동자산 ⑸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에 따라 공정가치에서 처 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되는 비유동자산 ⑹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 집합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에 적용가 능한 이 기준서의 분류, 표시 및 측정 요구사항은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 산(또는 처분자산집단)에도 적용한다.
이 기준서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이나 중단영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공시를 규정한다. 다른 기준 서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자산(또는 처 분자산집단)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또는 중 단영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규정하는 공시 ⑵이 기준서의 측정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처분자산집단 내의 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대한 공시. 다만, 이 러한 공시가 재무제표의 기타 주석사항에서 제시되지 않고 있 어야 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또는 중단영 업에 대한 추가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일반적인 요구 사항, 특히 그 기준서의 문단 15와 문단 125를 따르기 위하여 필 요할 수도 있다.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의 분류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 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 한다.
상기 문단과 같이 분류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 단)은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려면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이 자산(또 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 각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진행을 이미 시작하였어야 한다. 또한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현행 공정가치에 비추 어 볼 때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문단 9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을 이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아 그 계획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 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아야 한다.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주주의 승인(그러한 승인이 요구되는 국가 의 경우)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포함하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기업은, 문단 6∼8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매각 후 종전 종속 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매각을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되어 1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 만약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 또는 상황 때문에 매각기간이 연장되었지만 기업이 여전히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계획을 확약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매각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 도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부록 B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12 -
비유동자산 간의 교환거래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에 따라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거래에 포함한다.
처분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취득 일에 문단 8의 1년 요건을 충족하고(문단 9에서 허용하는 경우 제 외) 문단 7과 8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 후 빠른 기간(통상 3개월 이내) 내에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그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취득일에 매각예정으로 분류 한다.
문단 7과 8의 요건이 보고기간 후에 충족된 경우 당해 비유동자 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보고기간 후 발행되는 당해 재무제표에 서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요건이 보고기간 후 공표될 재무제표의 승인 이전에 충족된다면 문단 41⑴, ⑵및 ⑷에서 정하는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소유주에게 분배하기로 확약한 때 그러한 자산을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려면, 그러한 자산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분배 가 능해야 하고 그 분배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그 분배가능성이 매우 높으려면, 분배를 완료하기 위한 조치가 이미 시작되었어야 하고 분배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분배를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분배가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야 한다. 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주주 의 승인(그러한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폐기될 비유동자산
폐기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해당 장부금액은 원칙적으로 계속사용함으로써 회 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기될 처분자산집단이 문단 32⑴∼⑶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분자산집단의 성과와 현금흐름을 문단 33과 34에 따라 사용이 중단된 날에 중단영업으로 표시한다. 폐기될 비 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경제적 내용연수가 끝날 때까지 사용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과 매각되지 아니하고 폐쇄 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포함한다.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단한 비유동자산은 폐기될 자산으로 회계처 리할 수 없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측정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측정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 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 한다.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 단)은 분배부대원가4)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 으로 측정한다.
신규로 취득한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매각예정분류기준(문단 11 참조)을 충족한다면 문단 15에 따라 최초 인식 시점에 공정가 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예: 원가)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사 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한다.
1년 이후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분부대원가는 현재가치 4) 분배부대원가는 분배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이다. 로 측정한다.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부대원가 현재가치 의 증가분은 금융원가로서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내의 모든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은 적용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한다.
그 이후 처분자산집단을 재측정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지만 이 기준서의 측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적용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서에 따라 장부금액을 재측정하여 반영한다. 그 후 처분자산집단 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재측정한다.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액의 인식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최초 또는 향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 대원가를 뺀 금액의 하락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다만, 문단 19에 따라 인식한 금액은 제외한다.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증가하면 이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그 금액은 이 기준서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처분자산집단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증가하 면 이익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이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다음의 ⑴의 금액으로 하되, ⑵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⑴문단 19에 따라 다른 관련 기준서에 의해 인식한 금액을 제외 한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증가 금액 ⑵이 기준서의 측정 규정을 적용받는 비유동자산에 대하여 이 기준서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과거 에 인식한 손상차손누계액 - 15 -
처분자산집단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또는 손상차손환입)은 기 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문단 104의 ⑴, ⑵및 문단 122에서 규정한 배분순서에 따라 집단에 속한 자산 중 이 기준서 의 측정 규정이 적용되는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또는 증 가)시킨다.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일 전에 인식되지 않은 평 가손익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제거와 관련 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⑴유형자산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문단 67∼72 ⑵무형자산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문단 112∼117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 분자산집단의 일부이면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 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부채와 관련된 이자와 기타 비용은 계속해서 인식한다. 매각계획의 변경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계획의 변경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던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문단 7∼9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할 수 없다면 그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 류되던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문단 12A의 요건을 더 이상 충 족할 수 없다면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다. 그 러한 경우 문단 26A를 적용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분류변경과 관 련한 회계처리는 문단 27~29에 따른다.
매각예정에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자산(또는 처분자산집 단)을 직접 재분류하거나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에서 매각예정으 로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직접 재분류한다면 이 분류의 변경 은 최초 처분계획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기업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이러한 변경의 회계처리에는 이 기준서 문단 27~29를 적용하 지 않는다. 새로운 처분방법에는 이 기준서의 해당 분류, 표 시, 측정 규정을 적용한다. (2) 매각예정으로 재분류한다면 문단 15에 따라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측정하며,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재분 류한다면 문단 15A에 따라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측정한다. 그리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처분부대 원가(분배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의 증가 또는 감소는 문단 20~25의 규정에 따라 인식한다. (3) 문단 8과 12A에 따라 분류시점을 변경하지 않는다. 그렇더라 도 문단 9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매각이나 소유주에 대한 분배 를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 다.
더 이상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 거나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 집단에 포함될 수 없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⑴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하기 전 장부금액에 감가상각, 상각, 또는 재평가 등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하 지 않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⑵매각하지 않거나 분배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의 회수가능액5)
더 이상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에반영하는 조정금액은 문단 7∼9 또는 5) 비유동자산이 현금창출단위의 일부라면 이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에 따라 현금창출단위에서 발생하는 손상차손을 배분한 후에 인식하는 장부금액이다. 문단 12A의 요건을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된 기간의 계속영업손익6) 에포함한다. 더 이상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처분자산집단이나 비유동자산이 종속기업, 공동영 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 의 일부인 경우,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 한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는 수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문단 37에 따라 회계처리한 평가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포괄손익계산 서항목으로 당해 조정금액을 표시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서 개별 자산이나 부채를 제 외하는 경우에 매각예정인 처분자산집단의 나머지 자산과 부채는 해당 집단이 문단 7∼9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계속해서 집단단위 로 측정한다.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한 처분자산집단에 서 개별 자산이나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 정인 처분자산집단의 나머지 자산과 부채는 해당 집단이 문단 12A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계속해서 집단단위로 측정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별적으로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머지 비유동자산은 각각 그 시점에 서 처분부대원가(또는 분배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와 장부금 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매각예정 분류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비유동자산은 문단 26에 따라 더 이상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다.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 분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 유동자산은 문단 26에 따라 더 이상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다. 표시와 공시
재무제표이용자가 중단영업과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처 분의 재무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표시하고 공시한다. 6)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 호 ‘무형자산’에 따라 재평가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에 해당하는 조정금액 은 제외한다. 중단영업의 표시
기업의 구분단위는 재무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기업 의 나머지 부분과 영업 및 현금흐름이 명확히 구별된다. 즉 기업 의 구분단위는 계속사용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경우 하나의 현금 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이 될 것이다.
중단영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이다. ⑴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⑵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 의 일부이다. ⑶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다음을 공시한다. ⑴다음의 합계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한다. ㈎세후 중단영업손익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른 세 후 손익 ⑵⑴의 단일금액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공시한다. ㈎중단영업의 수익, 비용 및 세전 중단영업손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81⑻에 따른 ㈎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라 인 식된 손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81⑻에 따른 ㈐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⑵의 공시는 주석이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다. 포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계속영업과 구분되도록 별도 의 중단영업항목으로 표시한다. 처분자산집단이 취득 당시 매 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 신규 취득 종속기업인 경우(문단 11 참조) 위의 내용을 반드시 공시할 필요는 없다. ⑶중단영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현금흐름은 주석이나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한다. 처분자산집 단이 취득 당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 신규로 취득한 종 속기업인 경우(문단 11 참조) 위의 내용을 반드시 공시할 필요 는 없다. ⑷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될 계속영업손익과 중단영업손익 의 금액. 이러한 공시는 주석이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12년 개정)의 문단 10A에 따라 별개의 보고서에 당기순손익의 항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중단영업과 관 련된 부문은 그 보고서에 표시한다.
표시된 최종기간의 보고기간말까지 모든 중단영업과 관련된 공시 사항이 표시될 수 있도록 과거재무제표에 문단 33의 공시사항을 다시 표시한다.
과거기간에 중단영업의 처분과 직접 관련하여 중단영업으로 표시 했던 금액을 당기에 조정하는 경우 그 금액은 중단영업 내에서 별도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이 경우 조정사항의 성격과 금액을 공 시한다. 이러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처분거래의 조건과 관련된 불확실성의 해소. 예를 들어, 매수 자와 가격조정 및 보상 문제의 해결 ⑵처분 전 구분단위의 영업에서 발생하거나 영업과 직접 관련된 불확실성의 해소. 예를 들어, 매도자가 부담하는 환경보호의무 와 제품보증의무의 해소 ⑶처분거래와 직접 연관되어 결제하는 경우의 종업원급여제도와 관련된 채무의 결제 36 기업의 구분단위를 매각예정으로 더 이상 분류할 수 없는 경우, 문단 33∼35에 따라 중단영업으로 표시하였던 당해 구분단위의 영업성과를 비교표시되는 모든 회계기간에 재분류하여 계속영업 손익에 포함하고 과거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분류되었음을 주 석으로 기재한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포함하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기업은 그 종속기업이 문단 32에 따른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 는 처분자산집단인 경우에 문단 33∼36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 시한다. 계속영업과 관련된 평가손익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으나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비 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재측정하여 인식하는 평가손익은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의 표시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다른 자산과 별도로 재무상태 표에 표시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자 산이나 부채는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 한다. 해당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단일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 다. 문단 39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예정으로 분류 된 자산과 부채는 주요 종류별로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별도로 공시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누계액은 별도로 표시한 다. - 21 -
처분자산집단이 취득 당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 신규 취득 종속기업인 경우(문단 11 참조)에는 자산과 부채를 주요 종류별로 반드시 공시할 필요는 없다.
과거 재무상태표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 산집단에 포함된 자산과 부채의 금액은 최근 재무상태표의 분류 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분류하거나 재작성하지 아니한다. 추가 공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기간이나 매각한 기간에는 다음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상세내역 ⑵매각 관련 사실과 상황, 처분을 기대하게 하는 사실과 상황 및 기대되는 처분의 방법과 시기 ⑶문단 20∼22에 따라 인식된 손익과,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별 도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그 손익을 포함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의 명칭 ⑷적용가능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당해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표시한 보고부문
문단 26 또는 문단 29가 적용되는 경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 산집단)의 매각계획을 변경한 기간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원 인이 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설명, 그러한 결정이 당기 및 비교표 시된 모든 과거기간의 영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공시한다. 경과규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시행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44A.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할 수 있다. 한44A.2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 는 경우에는 문단 44B∼44H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2008년 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33⑷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의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 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2008년 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문단 8A와 36A는 2008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추가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 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 적용을 하는 경우 2009년 7월 1일 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기 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를 동시에 적용하여야 하고 조기적용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 준서 제1105호를 최초로 적용한 날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기 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 문단 45의 경과규정에 따라 야 한다. - 23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2009년 6월 제정) ‘소유주에 대한 비 현금자산의 분배’에 따라 문단 5A, 12A 및 15A가 추가되었으며 문단 8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 시하는 회계연도의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소급적용 은 허용하지 않으며 조기적용은 허용한다. 2009년 7월 1일 이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면, 그 사실을 공시 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2008년 전면개정)’, 기업 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11월 개정)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도 동시에 적용한다.
문단 5B는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에 따라 추가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 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 기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2012년 11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은 문 단 28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한다.
2011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은 부록 A에서 공정가치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2012년 1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따라 문 단 33A가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24 -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5를 개정하고 문단 44F, 44J를 삭제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2015년 11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 에 따라 문단 26~29를 개정하였고 문단 26A를 추가하였다. 이 개 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발생 하는 처분방법의 변경에 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 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2021년 6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라 문단 5를 개정하였다한1).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기준서 등의 대체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1)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17년 5월 발표한 IFRS 17 ’보험계약‘에 대응하는 K-IFRS 제 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하였으나 공표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개 정 IFRS 17을 포함하여 K-IFRS 제1117호를 2021년 4월에 수정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 원회는 2017년 5월에 발표한 IFRS 17에 따라 문단 5를 개정하였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가능성이 높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발생할 가능성이 유의적으 로 더 높은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 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 기업의 구분단위 재무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기업의 나머 지와 명확히 구별되는 영업 및 현금흐름 처분부대원가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 분 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산 사용가치 자산의 계속사용과 내용연수가 종료되었을 때 처분함 으로써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 재가치 유동자산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⑴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 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 가 있다. ⑵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 다. ⑷현금이나 현금성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정의 참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 상이 아니다. 중단영업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 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 ⑴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⑵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⑶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처분자산집단 단일거래를 통해 매각이나 다른 방법으로 함께 처분될 예정인 자산의 집합과 당해 자산에 직접 관련되어 이 전될 부채. 만약 처분자산집단이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6호 ‘자산손상’의 문단 80∼87에 따라 영업권이 배 분된 현금창출단위이거나 당해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 업인 경우, 당해 처분자산집단은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영업권을 포함한다. 현금창출단위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는 거 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할 수 있는 최 소 자산집단 확정구매계약 모든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적 으로 집행가능한 독립적인 당사자와의 약정으로서 ⑴ 가격과 거래시기를 포함하여 모든 유의적인 조건이 정 해져 있고 ⑵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을 매우 높이기 위 해 계약 불이행시 부담할 불이익 조건이 충분히 큰 계 약 회수가능액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자산 의 사용가치중 더 많은 금액 부록 B 적용보충기준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매각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 연장 B1 문단 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약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사 건 또는 상황 때문에 매각기간이 연장되었지만 기업이 여전히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계획을 확약한다는 충분 한 증거가 있다면 매각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분류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경우에 문단 8의 1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 계획을 확약한 날에 제3자(구매자를 제외한 타인)가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이 전에 대하여 매각완료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을 부과할 것이라 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사건과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 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확정구매계약이 체결되어야 그러한 조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 ㈏확정구매계약이 1년 이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⑵확정구매계약을 체결한 결과, 과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 던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이전에 대하여 매각완료 기간을 연장하는 예기치 못한 조건을 구매자나 제3자가 부과 하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그러한 조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 하여 왔다. ㈏지연요인의 긍정적인 해결이 기대된다. ⑶과거에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상황이 최초 1년 동안 발 생하고, 그 결과 과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던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이 그 기간 종료시점까지 매각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최초 1년 동안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 치를 취하였다. ㈏변화된 상황에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합 리적인 가격에 적극적으로 매각하고자 한다. ㈐문단 7과 8의 요건이 충족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의 제정 (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목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의 실무적용지침 즉시 매각 가능성(문단 7) 1년 이내에 매각완료가 예상되는 경우(문단 8) 1년 이내에 매각완료가 예상되어야 한다는 기준의 예외(문단 8과 B1) 폐기된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정 폐기된 중단영업의 표시 처분자산집단에 대한 손상차손의 배분 중단영업의 포괄손익계산서상 표시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표시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종속기업의 측정과 표시 사례1~3 사례4 사례5~7 사례8 사례9 사례10 사례11 사례12 사례1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의 실무적용지침 이 실무적용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 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즉시 매각 가능성 (문단 7)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려면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현재의 상 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한다(문단 7). 만약 기업이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현재의 상태로 매수자에게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그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즉시 매 각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사례 1∼3은 문단 7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충족하 지 못하는 상황을 예시하고 있다. 사례 1 어떤 기업이 본사건물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매수자를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⑴기업은 건물을 먼저 비우고 매수자에게 양도하려고 한다. 건물을 비우는 데 필요한 시간은 그러한 자산을 판매하는 데 통상적이고 관습적으로 소 요되는 정도이다. 문단 7의 기준은 계획확약일에 충족된다. ⑵새로운 본사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는 기존 건물을 사용할 것이다. 기업은 새 건물이 완공되고 기존 건물을 비울 때까지는 기존 건물을 양도할 의 사가 없다. 기존 건물에 대한 양도시기가 매도자에 의하여 지연되는 것은 건물을 즉시 매각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기존 건물을 미래에 양도할 것 이라는 확정구매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문단 7의 기준은 새 건물이 완공되어야 충족될 것이다. 사례 2 어떤 기업이 제조설비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매수자를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계획확약일 현재 미완성 주문 잔량이 남아있다. ⑴당해 영업과 함께 제조설비를 매각하고자 하며 매각일 현재의 미완성 주 문 잔량도 매수자에게 양도할 것이다. 미완성 주문 잔량의 양도는 제조설 비의 매각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단 7의 기준은 계획확약일에 충족될 것이다. ⑵관련 영업을 제외하고 제조설비만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미완성 주문 잔 량을 처리하고 설비의 모든 가동을 중단한 후에 비로소 매수자에게 설비 를 양도할 계획이다. 설비의 매각시기가 판매자에 의하여 지연되는 것은 설비를 즉시 매각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미 설비를 미래에 매각할 것 이라는 확정구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문단 7의 기준은 설비 의 가동이 중지되어야 충족될 것이다. 사례 3 어떤 기업이 매각을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자산을 유질(流質)의 방 법으로 취득하였다. ⑴자산의 매각가치를 증가시키는 수리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해당 자산을 양도할 계획이다. 매각자가 자산의 양도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은 자산 을 즉시 매각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문단 7의 기준은 수리가 완료되어야 충족될 것이다. ⑵수리가 완료되고 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었으나 확정구매계약을 체 결하기 전에 복구해야 할 환경적 피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산을 매 각하려고 하지만 복구가 완료되기 전에 매수자에게 자산을 양도할 수 없 다. 확정구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제3자에 의하여 양도시기가 지연되는 것은 해당 자산을 즉시 매각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문단 7의 기준은 여 전히 충족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자산은 문단 26에 따라서 사용목적 보 유자산으로 분류한다. 1년 이내에 매각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문단 8) 사례 4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려면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매각될 가 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문단 7),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1년 이내에 매 각완료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문단 8).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 지 않는 예는 다음과 같다. ⑴리스회사가 최근에 리스가 종료된 설비(판매용 또는 리스용)를 가지고 있 으며 미래의 거래형태(판매 또는 리스)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 ⑵판매후리스 거래의 일부로 사용 중인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한 경우. 다 만 자산 이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문단 99에 따르면 판매 로 회계처리할 수 없고 그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103에 따라 회계처리할 것이다. 1년 이내에 매각완료가 예상되어야 한다는 기준의 예외 (문단 8과 B1) 문단 8의 1년 요건의 예외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 완료기 간이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에 의하여 연장되고 문단 9와 B1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한적인 상황에만 적용된다. 사례 5∼7은 그러한 상황을 예시하고 있다. 사례 5 발전산업에 속한 기업이 규제대상인 영업의 유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처분 자산집단의 매각계획을 확약하였다. 매각에는 감독기구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매각완료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매수자가 결정되고 확정구 매계약이 체결되어야 승인을 얻는 데 필요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확정구매계약은 1년 이내에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 단 8에서 요구하는 1년 규정의 예외로서 문단 B1⑴의 조건을 충족한다. 사례 6 어떤 기업이 현재의 상태로 제조설비의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동일자에 제조 설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다. 확정구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수자가 해당 자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환경적 피해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매수자는 피해복구를 요청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매각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복구 활동에 착수한 결과 만족스러운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경우에 는 문단 8에서 요구하는 1년 규정의 예외로서 문단 B1⑵의 조건을 충족한다. 사례 7 어떤 기업이 비유동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해당 자산을 동일자로 매각 예정으로 분류하였다. ⑴최초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시점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시장상황이 악화되 었으며, 결국 그 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자산이 매각되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적극적인 매각활동을 하였으나 합리적인 구매제안을 받지 못했고 결국 가격을 낮추었다.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수준에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문단 7과 8의 기준을 충족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단 8에서 요구하는 1년 규정의 예외 로서 문단 B1⑶의 조건을 충족할 것이다.
최초 1년 기간의 종료시점에 해당 자산은 계속해서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⑵다음 1년의 기간 동안 시장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2차 연도 말에도 자산 을 매각하지 못하였다. 해당 기업은 시장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가격을 추가적으로 낮추지 않았다. 해당 자산을 계속해서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현재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가격이다. 이러한 경우 가 격을 낮추지 않은 것은 문단 7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자산을 즉시 매 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문단 8에서는 자산의 현행 공정가치에 비추어 합리적인 가격수준으로 매각을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단 8에서 요구하는 1년 규정의 예외로서 문단 B1⑶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해당 자산은 문단 26에 따라 사용목적 보유자산 으로 재분류한다. 폐기된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정 이 기준서의 문단 13과 14에서 자산이 폐기된 것으로 보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사례 8은 자산이 폐기되지 않은 경우를 예시하 고 있다. 사례 8 어떤 기업이 제품의 수요가 감소하여 공장가동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공장은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수요가 회복될 경우 재가동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공장은 폐기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폐기된 중단영업의 표시 이 기준서의 문단 13은 폐기될 자산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될 자산이 주요 사업계열 또는 영업지역에 해당한다면 폐 기되는 날에 중단영업으로 보고한다. 사례 9는 이를 예시하고 있다. 사례 9 20X5년 10월, 주요 사업계열을 구성하는 방적공장을 폐기하기로 하였다. 20X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방적공장은 가동을 중단하였다. 20X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는 방적공장의 성과와 현금흐름을 계속영업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였다. 20X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 도에는 방적공장의 성과와 현금흐름을 중단영업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였으 며 이 기준서의 문단 33과 34의 요구사항을 공시하였다. 처분자산집단에 대한 손상차손의 배분 이 기준서의 문단 23은 처분자산집단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또는 손상차 손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문단 104와 122에서 규정한 배분순서 에 따라 집단에 속한 자산 중 이 기준서의 측정규정이 적용되는 비유동자산 의 장부금액을 감소(또는 증가)시키도록 하고 있다. 사례 10은 처분자산집단 에 대한 손상차손의 배분을 예시하고 있다. 사례 10 자산집단을 자산의 매각으로 처분하고자 한다. 처분자산집단에 속한 자산은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직전에 1,100원(16,000원-14,900원)의 손실을 인식한다. 처분자산집단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13,000원으로 측정 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 로 최초로 분류할 때 1,900원(14,900원-13,000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은 이 기준서의 측정규정을 적용하는 비유동자산에 배분한다. 따라 서 재고자산과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에는 손상차손이 배분되지 않으며 기업 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문단 104와 122에서 규정한 배분순서에 따라서 기타 의 자산에 배분된다. (단위: 원) 매각예정으로 분류 하기 전 보고기간 말의 장부금액 매각예정으로 분류 하기 직전에 재측 정한 장부금액 영업권 1,500 1,500 유형자산(재평가액으로 표시) 4,600 4,000 유형자산(원가로 표시) 5,700 5,700 재고자산 2,400 2,200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1,800 1,500 합계 16,000 14,900 배분의 예는 다음과 같다. 손상차손은 우선 영업권 금액을 감소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자산에 장 부금액 비율로 배분한다. 중단영업의 포괄손익계산서상 표시 이 기준서의 문단 33은 중단영업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 금액으로 표시하 고 단일 금액에 대한 분석을 주석에 표시하거나 계속영업과 구분되는 포괄 손익계산서의 별도 부분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 11은 이 규정을 예 시하고 있다. 사례 11 XYZ 그룹 - 20X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 (기능 별 비용 분류의 예시) (단위: 원) 매각예정으로 분 류하기 직전에 재 측정한 장부금액 손상차손의 배분 손상차손배분 후 장부금액 영업권 1,500 (1,500) - 유형자산(재평가액으로 표시) 4,000 (165) 3,835 유형자산(원가로 표시) 5,700 (235) 5,465 재고자산 2,200 - 2,200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1,500 - 1,500 합계 14,900 (1,900) 13,000 (단위: 천원) 20X2 20X1 계속영업 수익(revenue)한2)1) X X 매출원가 (X) (X) 매출총이익 X X 기타 수익(other income) X X 물류원가 (X) (X) 관리비 (X) (X) 기타비용 (X) (X) 금융원가 (X) (X) 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 X X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영업이익 X X 법인세비용 (X) (X) 계속영업이익 X X 중단영업 중단영업이익⑴ X X 당기순이익 X X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계속영업이익 X X 중단영업이익 X X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될 당기순이익 X X 비지배지분 계속영업이익 X X 중단영업이익 X X 비지배지분에 귀속될 당기순이익 X X X X ⑴ 분석은 주석에서 제시하였다. 한2)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표시 이 기준서의 문단 38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다른 자산과 구 분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 집단에 포함되는 자산이나 부채는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구분하여 재무상태 표에 표시하고 상계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자산과 부채는 단일금액으로 표시 한다. 사례 12는 이 규정을 예시하고 있다. 사례 12 20X5년 말에 자산의 일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부채를 처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처분은 문단 7과 8의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며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처분자산집단으로 구성된다. (단위: 원)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은 재무상태표에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 후 장부금액 처분자산집단 I 처분자산집단 II 유형자산 4,900 1,700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1,400⑴ - 부채 (2,400) (900) 처분자산집단의 순장부금액 3,900 800 ⑴ 이 자산과 관련하여 400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에 누적하였다. 20X5 20X4 자산 비유동자산 AAA X X BBB X X CCC X X X X 유동자산 보고기간말 현재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표시에 관 한 요구사항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기간에 대한 비교재무 상태표는 재작성하지 않는다. 20X5 20X4 DDD X X EEE X X X X 매각예정비유동자산 8,000 - X X 자산총계 X X 자본 및 부채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 FFF X X GGG X X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 어 자본에 누적된 금액 400 - X X 비지배지분 X X 자본총계 X X 비유동부채 HHH X X III X X JJJ X X X X 유동부채 KKK X X LLL X X MMM X X X X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 3,300 - X X 부채총계 X X 자본 및 부채 총계 X X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종속기업의 측정과 표시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은 취득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정의에 따른 투자기업이 아니고 그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공정가치로 측 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에 따른 연결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문단 11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에는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사례 13은 이 규정을 예시하고 있다. 사례 13 A사는 S1, S2 두 기업을 종속기업으로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인 H사를 취득 하였다. S2는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다. 또한 S2는 문단 32⑶에 따라 중단영업에 해당한다. S2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135원이다. S2에 대한 회계처 리는 다음과 같다. ▪최초에 A사는 S2의 식별가능부채를 공정가치 40원으로 측정하였다. ▪최초에 A사는 S2의 취득자산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135원에 식별가능부채의 공정가치 40원을 합한 175원으로 측정하였다. ▪보고기간말에 A사는 처분자산집단을 취득원가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 원가를 뺀 금액 중 작은 금액인 130원으로 재측정하였다. 부채는 관련 기 준서에 따라 35원으로 재측정되었다. 자산총계는 165원(130원+35원)으로 측정된다. ▪보고기간말에 A사는 해당 자산과 부채를 사례 1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표시’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연결재무제표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구분하여 처분자산집단으로 표시한다. ▪A사는 S2의 당기순손익과 S2에 대한 후속 재측정으로 인식한 법인세비 용차감후차손익(135원에서 130원으로 감소한 처분자산집단의 재측정액과 일치한다)의 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였다. 자산과 부채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가치변동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은 요구되 지 않는다.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 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결론도출근거 목차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의 결론도출근거 도입 적용범위 처분될 비유동자산의 매각예정 분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의 매각계획 다른 비유동자산과 교환할 자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측정 처분자산집단에 대한 손상차손의 배분 신규취득자산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후속적 증가의 인식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전에 다른 IFRS에 따라 재평가하였던 자산의 손상차손과 후속환입의 인식 사용목적으로 재분류된 자산의 측정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면제규정의 삭제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표시 중단영업의 정의와 분류시점 매각계획의 변경 매각계획의 변경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계획의 변경 중단영업의 표시 경과조치 용어 ED 4에 대한 변경 요약 문단번호 BC1~BC7 BC8~BC14E BC15~BC27 BC24A~BC24E BC25~BC27 BC28~BC51 BC39~BC41 BC42~BC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