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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출처: 시행중_K-IFRS_제1106호_광물자원의_탐사와_평가(2009_개정_2018_타기준서_개정_수정목록_24-1_2020_구성양식_변경_반영).pdf

📄 50 페이지📑 98 문단🔤 33K자
1p.8

이 기준서의 목적은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 대한 재무보고를 규정하는 데 있다.

2p.8

특히 이 기준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한다. ⑴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에 대한 기존 회계관행의 제한된 개선 ⑵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한 기업은 그 자산에 대한 손상을 이 기 준서에 따라 검토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모든 손상을 측정 ⑶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서 발생하는 재무제표 금액을 식별 하고 설명하며, 인식한 모든 탐사평가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와 확실성을 해당 재무제표의 이용 자가 이해하는 데 유용한 사항의 공시 적용

3p.8

이 기준서는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에 적용한다. - 9 -

4p.9

이 기준서는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활동 이외의 다른 회계에 관한 사항은 다루지 아니한다.

5p.9

다음의 지출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활동 전에 발생한 지출. 예를 들어 특 정지역의 탐사에 대한 법적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지 출 ⑵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된 후에 발생한 지출 탐사평가자산의 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문단 11과 12의 일시적 적용면제 6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 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문단 10을 적용하여 해당 자산 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한다.

7p.9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문단 11과 12는 해당 기업회계기준의 부재로 새로운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경우에 경영진이 고려하여야 할 요건과 지침의 근거를 규정한다. 그러나 탐사평가자산의 인식 과 측정에 대한 회계정책으로 이 기준서의 문단 9와 10을 적용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문단 11과 12의 적용을 면 제한다. 탐사평가자산의 측정 인식시점에서의 측정

8p.9

탐사평가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 탐사평가자산의 원가 구성요소

9p.10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에 대한 회계정책을 결정하여 계 속 적용한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 해당 지출이 특정 광물자원의 발견과 어느 정도 관련되는지를 고려한다. 탐사평가자산을 최초로 측정할 때 포함할 수 있는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모든 예를 망 라한 것은 아님) ⑴탐사 권리의 취득 ⑵지형학적, 지질학적, 지구화학적 및 지구물리학적 연구 ⑶탐사를 위한 시추 ⑷굴착 ⑸표본추출 ⑹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활동

10p.10

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지출은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하지 아 니한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은 개발하면서 발생한 자산의 인식에 대하여 지침을 제 시하고 있다.

11p.10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를 수행한 결과로 특정기간에 제거와 복 구 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 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의무를 인식한다. 인식 후 측정

12p.10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한 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 한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분류(문단 15 참조) 와 일관되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또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회계정책의 변경

13p.11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에 대한 회계정책의 변경이 이용자의 경제 적 의사결정 필요와 관련하여 목적적합성을 증가시키면서 신뢰성 은 감소시키지 아니하거나, 신뢰성을 증가시키면서 목적적합성은 감소시키지 아니한다면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4p.11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에 대한 회계정책의 변경이 정당화되기 위 해서는 이러한 변경으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기준을 더 충족하게 된다는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변경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다. 표시 탐사평가자산의 분류

15p.11

탐사평가자산은 그 성격에 따라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 하고 이 분류를 일관되게 적용한다.

16p.11

탐사평가자산은 무형자산(예: 시추권)이나 유형자산(예: 차량운반 구, 시추장비)으로 처리된다.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소모된 유형자산 금액은 무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 그러나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형자산을 사용하더라도 유형자산에서 무형자 산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탐사평가자산의 재분류

17p.11

광물자원 추출에 대한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을 제시 할 수 있는 시점에는 더 이상 탐사평가자산으로 분류하지 아니한 다. 탐사평가자산을 재분류하기 전에 손상을 검토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 인식과 측정

18p.12

탐사평가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수 있는 사실이 나 상황이 나타나면 손상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장부금액이 회 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사실이나 상황이 나타나면 아래의 문단 21 에서 제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차손을 측정, 표시하고 공시한다.

19p.12

손상가능성이 있는 탐사평가자산을 식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036호의 문단 8~17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기준서의 문단 20을 적용한다. 문단 20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탐사평가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동일하게 적 용한다.

20p.12

탐사평가자산의 손상을 검토하여야 하는 사실이나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모든 예를 망라한 것은 아님). ⑴특정지역 탐사에 대한 권리의 보유기간이 당기 중 만료되었거 나 가까운 미래에 만료될 예정이고 갱신될 가능성이 없는 경 우 ⑵특정지역 광물자원의 추가 탐사와 평가를 위한 중요한 지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거나 계획되지 아니한 경우 ⑶특정지역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를 통하여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량의 광물자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지역에 대한 탐사와 평가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⑷특정지역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탐사평가자산의 장부금 액이 개발의 성공이나 판매로 전액 회수되지 아니할 수 있다 는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위 ⑴~⑷의 경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 호에 따라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손상차손은 기업회계기준 서 제1036호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다. 탐사평가자산의 손상을 검토하는 수준의 결정

21p.13

탐사평가자산의 손상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자산을 현금창출단 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으로 배분하기 위한 회계정책을 결정하여 야 한다. 탐사평가자산이 배분된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 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된 영업 부문보다 클 수 없다.

22p.13

탐사평가자산의 손상을 검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별된 수준은 하나 이상의 현금창출단위로 구성될 수 있다. 공시

23p.13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서 발생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24p.13

문단 2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한다. ⑴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에 대한 회계정책(탐사평가자산의 인식 포함) ⑵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서 발생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금액과 영업현금흐름 및 투자현금흐름

25p.13

탐사평가자산을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그 자산이 분류된 방 법과 일관되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8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공시한다. 시행일

26p.14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26Ap.14

2018년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라 문단 10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다른 모든 개 정내용들도 동시에 적용한다면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이 개정내용 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실무 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수반한다면, 기업 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3~28, 50~53 및 54F를 참조하여 적용 한다. 경과규정

27p.14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특정지역의 탐사에 대한 법적 권리를 획득한 후에 수행하는 광물자원(광물, 석유, 천연가스, 이와 유사한 비재생자원 포함)에 대한 조사와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결정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 가능성을 제시하기 전에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 탐사평가자산 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한 탐 사와 평가 관련 지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의 제정(2007.11.23.)은 회 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 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결론도출근거 목차 IFRS 6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Exploration for and Evaluation of Mineral Resources)’의 결론도출근거 도입 이 기준서의 발행 이유 적용범위 탐사평가자산의 정의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전에 발생한 지출 ‘탐사’와 ‘평가’에 대한 구분된 정의 광물자원 탐사평가자산의 인식 IAS 8 문단 11과 12의 일시적 적용면제 탐사평가자산의 원가 구성요소 인식 후 측정 탐사평가자산의 표시 탐사평가자산의 손상 손상검토 손상검토 수준 손상차손 환입 회계정책의 변경 공시 상업적 매장량 탐사와 평가 후 단계 프로젝트 시기 시행일 문단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