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서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 사항을 평가할 수 있 도록 금융상품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⑴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 ⑵보고기간 말 현재와 회계기간에 노출되는, 금융상품에서 생기 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와 기업이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이 기준서의 원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 규정한 금융자산과 금융 부채의 인식, 측정, 표시에 관하여 원칙을 보완하는 것이다. 적용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7호 ‘별도재무제표’,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 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지분.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호, 제1027호, 제1028호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규정을 적용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 는 해당 투자지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 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의 투자 지분에 연계된 파생상품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 의하는 지분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파생상품에도 이 기준 서를 적용한다.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종업원급여 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⑶[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⑷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 정의하는 보험계약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 다만 다음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파생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그 기준서에 따라 분리된 투자요소. 다만 분리된 투자요소 가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인 경우에는 제외한 다.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보험계약의 계약발행자가 그 계약의 인식과 측정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 하는 경우의 발행자의 권리와 의무. 그러나 기업회계기준 서 제1117호의 문단 7⑸에 따라 계약발행자가 기업회계기 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여 그 계약을 인식하고 측정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한다.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신용이나 지급약 정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에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 문단 7⑻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2.1⑸㈑ 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 경우 해당 계 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따라 발생할 보험계 약자의 의무를 결제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험사건에 대한 보상이 한정되는 보험계약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 호 문단 8A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대신에 기업 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계약 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 ⑸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는 주식기준 보상거래에 따른 금융상품, 계약, 의무.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대상인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⑹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A․16B나 문단 16C․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 금융상품
이 기준서는 인식된 금융상품과 인식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적용 한다. 인식된 금융상품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가 포함되고, 인식되지 않은 금융상품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서는 벗어나더라도, 이 기 준서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 기준서는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 중 기업회 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 적용한다. - 12 -
문단 35A~35N의 신용위험 공시 요구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정하는 권리에 대해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 라 회계처리하는 그러한 권리에 적용한다. 이 문단에서 금융자산 이나 금융상품은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이 권리를 포함 한다.
문단 30A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2.3A의 요구사항을 충 족하고, 그 기준서 문단 B2.7~B2.8에 따라 해당 기준서의 적용범 위에서 제외되는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하는 계약에만 적 용한다.
문단 30B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2.3A의 요구사항을 충 족하고 그 기준서 문단 6.10.1에 따라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로 지 정된 계약에만 적용한다.
문단 30C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2.3A의 요구사항을 충 족하고 전력구매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에만 적용한다. 이러한 계약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2.4에 따라 그 기준서의 적용범 위에서 제외되는 계약(해당 기준서 문단 B2.7~B2.8에 따라 적 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 포함) 금융상품의 종류와 공시수준
이 기준서에 따라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시 하는 정보의 특성에 맞게,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 을 종류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개별 항목 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 품의 유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재무상태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하는 다음의 각 범주별 장부금 액을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공시한다. ⑴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별 도로 각각 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7.1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 이나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3.5의 선택권에 따라 당기 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33A의 선택권에 따라 당기 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당기손익-공 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⑵~⑷[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⑸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별 도로 각각 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7.1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 이나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 하는 금융부채 ⑹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⑺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⑻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 여 별도로 각각 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5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 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 에 대한 투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기업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단)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지 않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신용위험 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문단 36⑴참조) ⑵관련 신용파생상품이나 이와 비슷한 금융상품이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를 줄이는 금액(문단 36⑵참조) ⑶회계기간 중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생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 산의 집합)의 공정가치 변동금액과 변동누계액. 이는 다음 중 하나의 금액으로 결정한다. ㈎시장위험을 일으키는 시장상황의 변동에 기인하지 않은 공 정가치 변동금액 ㈏해당 자산의 신용위험의 변동이 원인인 공정가치 변동금액 을 더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대체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한 금액 시장위험을 일으키는 시장상황의 변동에는 관측된 (기준)금리,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등의 변동이 포함 된다. ⑷금융자산이 지정된 이후의 해당기간에 생긴 관련 신용파생상 품이나 이와 비슷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금액과 변동누 계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2.2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고 그 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효 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도록 요구(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7 참조)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생긴 해당 금융부채의 공정가 치 변동누계액(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결정하는 지침 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7.13~B5.7.20 참조) ⑵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계약조건에 따라 채권자에게 만기에 상환할 금액과의 차이 ⑶보고기간에 자본 내에서 대체된 누적손익과 그러한 대체의 이 유 ⑷보고기간에 부채를 제거하였다면 제거로 실현되어 기타포괄손 익에 표시한 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2.2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고 그 부채의 공정가치의 모든 변 동(그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 포함)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도 록 요구(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7과 5.7.8 참조)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보고기간에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생긴 해당 금융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과 변동누계액(부채의 신용위험 변 동효과를 결정하는 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7.13~5.7.20 참조) ⑵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계약조건에 따라 채권자에게 만기에 상환할 금액과의 차이 - 16 -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문단 9⑶, 10⑴, 10A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7⑴ 에 따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의 자세한 설명과 사용한 방법이 적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 ⑵문단 9⑶, 10⑴, 10A⑴,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7⑴을 따르기 위해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공시한 사항이 신 용위험 변동에서 생기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을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러 한 결론을 내린 이유와 목적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요인 ⑶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것이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자세히 설명(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5.7.7과 5.7.8 참조).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당기손 익에 표시하도록 요구한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 단 5.7.8 참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B5.7.6에 서 설명한 경제적 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공시에 포함해 야 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5에서 허용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투자 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으로 지 정한 항목 ⑵이 표시 대안을 사용하는 이유 ⑶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⑷보고기간에 인식한 배당금(보고기간에 제거한 지분상품과 관 련된 금액과 보고기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과 관 련된 금액을 별도로 표시) ⑸보고기간에 자본 내에서 대체된 누적손익과 그러한 대체의 이 유 ⑹보고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한 공정가치 손익. 보고기간에 제거된 투자와 관련된 공정가치 손익과 보고기간 말 현재 보유 하고 있는 투자와 관련된 공정가치 손익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처분하는 이유 ⑵제거일 현재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⑶처분시점의 누적손익 ⑷보고기간에 제거한 투자와 관련하여 해당 보고기간에 자본 내 에서 대체된 누적손익 재분류 12~12A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4.1에 따라 당기나 이전 보고기 간에 금융자산을 재분류하였다면 재분류한 금융자산을 공시한다. 이러한 사건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재분류일 ⑵사업모형 변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그 변경이 기업의 재무 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적 설명 ⑶범주별로 재분류한 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4.1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 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 분류한 금융자산에 대해 재분류한 이후 해당 자산을 제거하기 전 까지 매 보고기간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재분류일에 결정한 유효이자율 ⑵인식한 이자수익
최근의 연차 보고일 이후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로 재분류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 주에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 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보고기간 말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⑵금융자산을 재분류하지 않았다면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이나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을 공정가치 손익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문단 13B~13E의 공시는 이 기준서의 다른 공시 규정을 보완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에 따라 상계되는 인식된 모든 금융상품은 문단 13B~13E의 공시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공시는 인 식된 금융상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에 따라 상계 되는지에 상관없이,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인식된 금융상품에도 적용한다.
상계약정이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이러한 공시에는 문단 13A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와 관련된 상계권리의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이 포함된 다.
문단 13B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문단 13A의 적용범위에 포함 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각각에 대해 다음의 양적정보 를 보고기간 말에 공시한다. ⑴인식된 해당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총액 ⑵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순액을 결정할 때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기준에 따라 상계된 금액 ⑶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순액 ⑷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금액(문단 13C⑵에 포함되는 금액은 제외). 다음을 포함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상계기준 중 일부나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는 인식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금액 ㈏금융담보(현금담보 포함)와 관련된 금액 ⑸위의 ⑶의 금액에서 ⑷의 금액을 차감한 후의 순액 이 문단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지 않다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로 구분하여 표 형식으로 표시한다.
하나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문단 13C⑷에 따라 공시하는 총액은 그 금융상품에 대한 문단 13C⑶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문단 13C⑷에 따라 공시하는,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 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인식된 금융자산ㆍ금융부채와 관련된 상계권리에 대한 설명(이러한 권리의 특성 포함)을 공시사항에 포함한다.
문단 13B~13E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재무제표에 대한 둘 이상의 주석에 공시된다면, 그 주석끼리 서로 참조하였음을 표시한다. 담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부채 또는 우발부채의 담보로 제공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기 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23⑴에 따라 재분류한 금액 포함) ⑵담보와 관련된 조건
담보물 소유자(담보 제공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 니더라도 기업이 보유한 담보물(금융자산이나 비금융자산)을 매도 하거나 다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 한다. ⑴보유하고 있는 담보물의 공정가치 ⑵매도하거나 다시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의 공정가치와 이러한 담보물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의 유무 ⑶담보물의 사용에 관련된 조건 대손충당금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 1109호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 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에 의해 감소되 지 않으며, 금융자산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손실충당금 을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무제표의 주 석에 손실충당금을 공시한다.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복합금융상품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28 참조)을 발행하였고 그 금융상품에 내재된 복수 의 파생상품의 가치가 상호의존적이라면(예: 상환이 가능한 전환 채무상품), 이러한 특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시한다. 채무불이행과 계약 위반 - 21 -
보고기간 말 현재 인식된 차입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회계기간 중 이러한 차입금의 원금, 이자, 감채기금, 상환조건 의 (채무)불이행 명세 ⑵보고기간 말 현재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차입금의 장부금액 ⑶재무제표의 발행이 승인되기 전에 (채무)불이행의 해소 여부 또는 차입 조건의 재협상 여부
회계기간에 문단 18에서 기술한 사항 외에 차입약정의 조건을 위 반하여 대여자가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면 기업은 문단 18 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정보를 공시한다. 다만, 보고기간 말이 나 그 전에 계약 위반 상태가 해소되거나 차입조건을 재협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포괄손익계산서 수익ㆍ비용ㆍ손익의 항목
다음과 같은 수익·비용·손익의 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⑴다음과 같은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7.1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 이나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단기매매의 정 의를 충족하는 금융부채)와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한다. 당 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는 기타포 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의 금액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 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5에 따라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한 손익의 금액과 제거 시점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 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⑵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 호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 융자산의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총 이자수익과 당기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법으로 계 산한) 총 이자비용 ⑶다음에서 생기는 수수료 수익과 수수료 비용. 다만, 유효이자 율을 결정할 때 포함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개인, 신탁, 퇴직연금, 그 밖의 기관을 대리하여 자산을 보 유하거나 투자하는 신탁활동이나 이와 비슷한 활동 ⑷[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⑸[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제거로 인해 포괄손익계산서 에 인식하는 손익의 분석내용을 공시한다. 이러한 금융자산의 제 거에서 생기는 손익은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 공시에는 해 당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이유를 포함한다.
문단 20C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종류별로 공시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 하는 금융부채의 종류별로 공시한다. 기업은 공시의 상세화 정도, 적절한 통합과 세분화의 수준, 재무제표이용자가 공시된 양적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지를 고려한다.
기본적인 대여 위험 및 원가(예: 화폐의 시간가치나 신용위험)의 변 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우발사건의 발생(또는 미발생)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금액을 변경시킬 수 있는 계약조건의 영 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우발사건의 성격에 대한 질적 설명 ⑵해당 계약조건으로 인한 계약상 현금흐름의가능한 변동에 관한 양적정보(예: 가능성이있는 변동의 범위) ⑶해당 계약조건을 따르는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
예를 들어, 기업이 탄소배출량 감축을 달성하는 경우에 계약상 현금 흐름이 변동하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의 종류에 대하여 문단 20C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그 밖의 공시 회계정책
21A~24G 22~22C 23~23F 목 차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서 위험회피회계의 효과 신용 익스포저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옵션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 이자율지표 개혁에 관한 추가 공시 공정가치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 질적 공시 양적 공시 신용위험 범위와 목적 신용위험 관리실무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기는 금액에 대한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 신용위험 익스포저 담보물과 그 밖의 신용보강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민감도 분석 그 밖의 시장위험 공시 금융자산 양도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 전체가 제거된 양도 금융자산 보충 정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 시행일과 경과 규정 기준서 등의 대체 24~24F
기업이 회피하려는 위험 익스포저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 기로 선택한 경우에 문단 21B~24F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위험회피회계 공시에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⑴위험관리전략과 위험관리를 위한 적용방법 ⑵위험회피활동이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⑶위험회피회계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에 미 치는 영향
규정된 공시사항은 재무제표의 단일의 주석이나 별도의 절에서 표시한다. 다른 보고서(예: 재무제표와 같은 조건과 같은 시기에 재무제표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경영진분석보고서, 위험보고서) 를 상호 참조하여 재무제표에 포함한 정보로 이미 다른 보고서에 표시한 정보는 거듭해서 공시할 필요는 없다. 정보를 상호 참조하 여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재무제표는 불완전하다.
문단 22A~24F에 따라 정보를 위험범주별로 구분하여 공시할 때 위험을 회피하기로 결정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위험 익스 포저를 기준으로 각 위험범주를 결정한다. 모든 위험회피회계 공 시사항에 위험범주를 일관되게 결정한다.
문단 21A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업은 다음을 결정한다. (다만,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 ⑴공시가 얼마나 상세해야 하는지 ⑵공시 요구사항의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강조의 정도 ⑶통합과 세분화의 적정한 수준 ⑷재무제표이용자가 양적 공시정보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 설명 의 필요 여부 다만,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 관련 정보의 공시를 위해 이용한 통합과 세분화는 같은 수준이어 야 한다. 위험관리전략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위험을 회피하기로 결정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위험 익스 포저의 각 위험범주별로 위험관리전략을 설명한다. 아울러, 재무 제표이용자가 다음(예시)을 평가할 수 있는 설명을 포함한다. ⑴각 위험이 어떻게 생기는지 ⑵각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모든 위험에 대해 항목을 전체로 위 험회피 하는지, 항목의 위험요소(또는 위험요소들)별로 위험회 피를 하는지와 그 이유를 포함한다. ⑶기업이 관리하는 위험 익스포저의 정도
문단 22A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정보에는 다음의 설명을 포함 한다(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⑴위험 익스포저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된 위험회피수단 ⑵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 수단 간의 경제적 관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⑶위험회피비율을 설정하는 방법과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의 원천
특정 위험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때(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3.7 참조) 문단 22A와 22B에서 요구하는 공시사 항 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에 대한 질적 또는 양적 정보를 제공한 다. ⑴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위험요소를 결정하는 방법(위험 요소와 전체 항목 사이의 관계의 특성에 대한 설명 포함) ⑵위험요소가 전체 항목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예: 지정된 위험요소가 과거에 전체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의 평균 80%를 차지한다.)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23C에서 제외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무제표이용자가 위험회 피수단의 조건을 평가하고 위험회피수단이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할 수 있 도록 양적 정보를 위험범주별로 공시한다.
문단 23A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의 내역을 공시 한다. ⑴위험회피수단의 명목 금액의 시기 명세 ⑵적용할 수 있다면, 위험회피수단의 평균가격이나 평균비율(예: 행사가격이나 선도가격 등)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 모두 자주 변동하기 때문에 위 험회피관계를 다시 구성(중단하고 재시작)하는 경우(기업회계기준 서 제1109호 문단 B6.5.24⑵의 예와 같이 오랫동안 똑같이 유지되 지 않는 익스포저와 이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 에 동적 과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기업은 다음에 따른다. ⑴문단 23A와 23B에서 규정한 공시를 면제 ⑵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그 위험회피관계와 관련하여 궁극적인 위험관리전략이 무 엇인지에 대한 정보 ㈏위험회피회계를 사용하고 특정한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여 위험관리전략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설명 ㈐해당 위험회피관계와 관련하여 기업 절차의 일부로 위험회 피관계를 중단하고 재시작하는 빈도를 표시
위험회피기간에 위험회피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위 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천에 대한 설명을 위험범주별로 공시한다.
위험회피가 비효과적인 그 밖의 원천이 위험회피관계에서 나타난 다면, 위험범주별로 그 원천을 공시하고 이에 따라 위험회피가 비 효과적인 부분을 설명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에는, 이전 기간에 위험회피회계를 사용 해왔으나 더 이상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예상거래에 대한 설명을 공시한다.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서 위험회피회계의 효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항목과 관련하여 위험회피의 각 유형(공 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을 위험범주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금액을 표 형식으로 공시한다. ⑴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별도로 표시) ⑵위험회피수단을 포함한 재무상태표의 항목 ⑶해당기간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기 위해 기 초로 사용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 ⑷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톤이나 세제곱미터와 같은 양적 정 보를 포함) - 28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하여 위험회피의 유형을 위험범주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금액을 표 형식으로 공시한다. ⑴공정가치위험회피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자산과 부채를 별도로 표시)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포함 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위험회피조정누적액(자산 과 부채를 별도로 표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항목 ㈑해당기간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5.10에 따라 위험회피 손 익 조정을 위해 중단한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 재무상태 표에 남아있는 공정가치위험회피조정누적액 ⑵현금흐름위험회피와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당기간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기 위하 여 기초로 사용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현금흐름 위험회피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5.11⑶에 따 라 인식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하 여 사용되는 가치의 변동)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5.11과 6.5.13⑴에 따라 계 속해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위험회피에 대한 현금흐 름위험회피적립금과 외화환산적립금의 잔액 ㈐더 이상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위험회피관계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과 외화환산적립금의 잔액
위험회피유형을 각 위험범주별로 별도로 구분하여 다음의 금액을 표 형식으로 공시한다. ⑴공정가치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위험회피손익의 차이)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 액(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5에 따라 공정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을 선택한 기업 은 지분상품의 위험회피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인식한 항목을 포함하는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목 ⑵현금흐름위험회피와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의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고기간의 위험회피손익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포함한 포괄손익계 산서의 항목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나 외화환산적립금에서 재분류 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참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였으나 더 이상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의 금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대체되는 금액과의 차이) ㈒재분류조정에 포함되는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목(기업회계기 준서 제1001호 참조) ㈓순포지션 위험회피의 경우에 포괄손익계산서의 별도 항목 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손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6.4)
문단 23C의 면제가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의 규모가 해당기간 동 안 통상적인 규모를 나타내지 못할 때(예: 보고기간 말의 규모가 보고기간의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그 규모가 통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사실과 이유를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자본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조 정내역과 기타포괄손익의 분석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 한다. ⑴최소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5.11⑷㈎와 ⑷㈐에 따 라 회계처리된 금액뿐만 아니라 문단 24C⑵㈎와 ⑵㈑의 공시 와 관련된 금액을 구분한다.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5.15에 따라 옵션의 시간가치 를 회계처리하는 경우, 다음 ㈎와 ㈏를 구분한다.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을 회피하는 옵션의 시 간가치와 관련된 금액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을 회피하는 옵션의 시 간가치와 관련된 금액 ⑶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5.16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 우, 다음 ㈎와 ㈏를 구분한다.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을 회피하는 선도계약 의 선도요소와 금융상품의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와 관련 된 금액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을 회피하는 선도계약 의 선도요소와 금융상품의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와 관련 된 금액
문단 24E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위험범주별로 별도로 공시한다. 위 험별로 정보를 세분화하여 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할 수 있다. 신용 익스포저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옵션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파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일부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7.1에 따라서 당기손익-공정 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해온 신용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보고기간의 기초와 기말의 명목금액과 공정가치 각 금액의 조정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7.1에 따라 금융상품 또는 금 융상품의 일부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경 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⑶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일부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 는 것을 중단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7.4 에 따라 새로운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된 금융상품의 공정가 치와 이와 관련된 명목금액이나 원금(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에 따라 비교정보를 제공한다면 후속기간에 해당 공시 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8.4~6.8.12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102D~102N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 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⑴위험회피관계가 노출되어 있는 유의적인 이자율지표 ⑵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위험 익스포저 중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정도 ⑶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방법 ⑷이 문단들을 적용할 때 사용한 유의적인 가정과 판단에 대한 기술(예: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해 언제 더 이상 나타나 지 않는지에 대한 가정과 판단) ⑸해당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이자율지표 개혁에 관한 추가 공시
이자율지표 개혁이 기업의 금융상품과 위험관리전략에 미치는 영 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 다. ⑴이자율지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에 기업이 노출된 경우 그 위험의 특성과 범위, 그리고 기업이 이 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⑵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 진척도, 그리고 이러한 전환을 관 리하는 방법
문단 24I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⑴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을 관리하는 방법과 보고일 현재 그 진척도, 그리고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금융상품에 노출된 위험 ⑵이자율지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유의적인 이자율지표별로 세 분화하여 보고기간 말 현재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완 료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한 양적 정보를 다음과 같이 구분 하여 공시한다. ㈎비파생금융자산 ㈏비파생금융부채 ㈐파생상품 ⑶문단 24J⑴에서 식별된 위험으로 기업의 위험관리전략(기업회 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22A 참조)이 변동되었다면, 이러한 변동에 대한 설명 공정가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종류별(문단 6 참조)로 공정가치와 장부금 액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공시한다. 다만, 문단 29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공정가치를 공시할 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종류별로 분류하지 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이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는 정도까지만 그 공정가치를 상계한다. 27~27B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일부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같은 자산 또는 부채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으로 입증할 수 도 없고,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만을 이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기 초하지도 않기 때문에(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2A 참 조), 그러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종 류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시장참여자들이 자산의 가격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 려하였을 요소(예: 시간)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초 인식 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2A⑵참조) ⑵기초와 기말 현재 당기손익으로 아직 인식하지 아니한 총 차 이금액과 그 차이조정 ⑶거래가격이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이유(공정가치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설명 포함)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⑴장부금액이 공정가치에 상당히 가까운 경우. 이러한 예로는 단 기 매출채권이나 단기 매입채무와 같은 금융상품을 들 수 있 다. ⑵[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⑶[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⑷리스부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 34 -
문단 5B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 에서 단일의 주석으로 공시한다. 특히, 재무제표이용자가 이러한 계약이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 및 재무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이러한 목 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을 공시한다. ⑴기업을 다음 상황에 노출시키는 계약상 특성에 대한 정보 ㈎전력량의 변동성(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2.3A 참조) ㈏전력을 사용할 수 없는 인도기간(delivery interval) 동안 전 력을 매입해야 하는 위험(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2.7 참조) ⑵보고일에 이러한 계약에서 생기는 미인식된 약정에 대한 정보. 이러한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해당 전력매입계약에 따른 추정미래현금흐름. 기업은 판단 에 따라 추정미래현금흐름을 공시할 적절한 기간 간격을 결정한다. ㈏손실부담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 채, 우발자산’ 참조)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질적 정보. 기업이 이러한 평가를 할 때 사용하는 가 정을 포함한다. ⑶보고기간 동안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 이 공시는 기업이 자신이 전력의 순구매자 인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한 보고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 를 기초로 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2.8 참조). 기 업은 해당 보고기간에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계약에 따라 전력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원가. 구매한 전력 중 인도 시점에 미사용한 전력의 양은 별도로 공시한다. ㈏미사용한 전력의 판매로 생긴 대가 ㈐미사용한 전력의 판매를 상쇄하기 위해 전력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원가 - 35 -
문단 5C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에 대해, 문단 23A에 따 라 위험회피수단의 조건과 관련된 정보를 위험 범주별로 세분화 하여 공시한다.
문단 5D에서 기술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문단 30B에서 기술한 계약을 포함)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의 다른 주 석에서 공시하는 경우, 해당 주석에 대한 상호 참조를 문단 30A 에서 요구하는 단일의 주석에 포함한다.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상품에서 생기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문단 33~42의 공시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과 이러한 위험의 관리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전형적으로 신용위 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을 포함하지만, 이러한 위험에만 한정되 지 않는다.
양적 공시와 관련하여 질적 공시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관련 된 공시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질적 공 시와 양적 공시의 상호작용은 이용자가 기업이 위험에 노출되는 정 도를 더 잘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시하는 데 도움 을 준다. 질적 공시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각 유형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와 위험이 생기는 형태 ⑵위험관리의 목적, 방침, 절차와 위험측정방법 ⑶위 ⑴또는 ⑵가 과거 기간과 달라진 내용 양적 공시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각 유형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보고기간 말 현재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대한 간략한 양적 자료. 이러한 사항은 이사회나 대표이사 등과 같은 주요 경영 진(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의 정의 참조)에 게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공시한다. ⑵문단 35A~42의 공시사항. 다만, 위 ⑴에 따라 공시한 부분은 제외한다. ⑶위험의 집중에 관한 정보. 다만, 위 ⑴과 ⑵에 따라 명확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보고기간 말 현재를 기준으로 공시된 양적 자료가 회계기간 중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 중 익스포저를 반영하는 정보를 추가로 공시한다. 신용위험 범위와 목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금융상품 에 문단 35F~35N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⑴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의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연체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였지만 변경되었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문단 5.5.15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는 문단 35J⑴을 적용한 다. ⑵리스채권에는 문단 35K⑵를 적용하지 않는다.
문단 35F~35N에 따른 신용위험 공시로 재무제표이용자는 미래현 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신용위험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신용위험 공시로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기업의 신용위험 관리실무에 대한 정보와 기대신용손실을 측 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가정, 정보를 포함하여 기대신용손 실의 인식 방법과 측정 방법 ⑵재무제표이용자가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긴 재무제표의 금액, 기 대신용손실액의 변동과 그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정보 ⑶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집중도를 포함한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 포저에 대한 정보(기업의 금융자산에 내재된 신용위험과 신용 대출약정)
다른 보고서(예: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제표와 같은 조건과 같은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경영진분석보고서나 위험보고서)를 상호 참조하여 재무제표에 포함한 정보로서 이미 다른 보고서에 표시 한 정보는 거듭하여 공시할 필요는 없다. 정보를 상호 참조하여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재무제표는 불완전하다.
문단 35B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시의 상세정도, 공시 요구사항의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강조의 정도, 통합과 세분화의 적정수준, 재무제표이용자가 공시된 양적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추가설명이 필요한지를 고려한다.
문단 35F~35N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문단 35B의 목적을 이루기 에 충분하지 않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신용위험 관리실무
신용위험 관리실무를 설명하고 신용위험 관리실무가 기대신용손 실의 인식과 측정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한다. 이 목적을 이 루기 위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한다. ⑴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 를 판단하는 방법. 이에는 다음 ㈎와 ㈏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 방법을 포함한다. ㈎금융상품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0에 따라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본다(이 문단을 적용하는 금융상 품의 종류 포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1의 간주규정(금융자산 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최초 인식 후 신용위 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봄)이 반증된다. ⑵채무불이행에 대한 기업의 정의와 그 정의를 선택한 이유 ⑶기대신용손실을 집합기준으로 측정한다면 금융상품을 집합으 로 구성하는 방법 ⑷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⑸기업의 제각정책(계약상 현금흐름의 회수에 대한 기대가 합리 적이지 않다는 지표와 제각되었지만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 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 포함) ⑹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2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 다음을 포 함하여 공시한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중에 변경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기업회계기 준서 제1109호 문단 5.5.5에 따라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위 ㈎의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을 후속적 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3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시 측정하는 정도를 관찰하는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사 용한 투입요소, 가정, 추정방법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다 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투입요소, 가정의 근거, 다음에 사용한 추정기법 ㈎12개월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는지의 판단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인지의 판단 ⑵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할 때 미래전망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거 시경제 정보의 활용을 포함) ⑶보고기간 중 추정방법이나 유의적인 가정의 변경과 그 변경의 이유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기는 금액에 대한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
손실충당금의 변동과 변동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손실충당금의 기초 잔액에서 기말 잔액으로의 조정은 기간 동안의 변동을 표 형식으로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각각 공시한다. ⑴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된 손실충당금 ⑵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된 손실충당 금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보고기간 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단, 최초 발생시점 이나 매입할 때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하 '취 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5에 따라 손실충당금을 측정한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⑶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보고기간에 최초로 인 식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조정내역 뿐만 아니라 최초 인식시 점에 할인되지 않은 기대신용손실의 총 금액을 공시한다.
재무제표이용자가 문단 35H에 따라 공시되는 손실충당금의 변동 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총 장부금액의 유의 적인 변동이 손실충당금의 변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공시한다. 문단 35H⑴~⑶에서 열거한 손실충당금을 표시 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이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된 양적이고 질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손실충당금의 변동에 영향 을 주는 금융상품의 총 장부금액의 변동의 예는 다음 사항을 포 함할 수 있다. ⑴보고기간에 발행되었거나 취득한 금융상품으로 인한 변동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해당 금융자산은 제거에는 해당하지 않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⑶보고기간에 제거된 금융상품으로 인한 변동(제각한 금융상품 포함) ⑷손실충당금을 12개월 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함으로써 비롯되는 변동
제거에는 해당하지 않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의 특 성과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고 그러한 변경이 기대신용 손실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공 시한다. ⑴손실충당금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 정해온 경우에 보고기간 중에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된 금융 자산의 변경 전 상각후원가와 변경에 따라 인식한 순손익 ⑵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 정하였으나 최초 인식 후 보고기간 중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으로 바뀐 금 융자산의 보고기간 말 총 장부금액
재무제표이용자가 기대신용손실액에 대한 담보 효과와 그 밖의 신용보강의 효과를 이해하도록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보유하고 있는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른 상계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계약정)을 고려 하지 않고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를 가 장 잘 나타내는 금액 ⑵보유하고 있는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에 대한 서술적 설명 ㈎보유하고 있는 담보의 특성과 질에 대한 설명 ㈏보고기간에 담보나 신용보강의 가치가 하락되었거나 기업 의 담보정책 변경으로 인한 담보나 신용보강의 질의 유의 적인 변동에 대한 설명 ㈐담보가 있어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 한 정보 ⑶보고일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담보 와 그 밖의 신용보강에 관한 양적 정보(예: 담보와 그 밖의 신 용보강으로 신용위험이 감소되는 정도의 계량화)
보고기간에 제각되었지만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 자산의 계약상 미회수 금액을 공시한다. 신용위험 익스포저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를 평가하고 유의적 인 신용위험의 집중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 등급별로 금 융자산의 총 장부금액, 대출약정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금융보증 계약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를 공시한다. 이 정보는 다음의 금융상 품에 대해 별도로 공시한다. ⑴손실충당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 하는 금융상품 ⑵손실충당금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 정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보고기간 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단,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5에 따라 손실충당금을 측정한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⑶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5를 적용하는 매출채권, 계약 자산, 리스채권에 대해서 문단 35M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는 충당 금 설정률표에 기초할 수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35).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이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 요 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서 금융상품의 종 류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의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 내는 금액. 이 경우에는 보유한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상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계 약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신용위 험의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 공시를 할 필요는 없다. ⑵보유한 담보 및 그 밖의 신용보강, 신용위험의 최대 익스포저 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위 ⑴에 따라 공시하거나 금융상품 의 장부금액을 나타내는 금액)에 미치는 재무 영향(예: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으로 신용위험이 줄어드는 정도를 계량화) ⑶[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⑷[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담보물과 그 밖의 신용보강
회계기간에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그 밖의 신용보강(예: 보증)을 요 구하여 취득하게 된 금융자산 또는 비금융자산이 다른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고일 현재 해 당 자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자산의 특성 및 장부금액 ⑵자산을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의 처분 방침이 나 영업상 이용 방침 유동성위험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남은 계약기간을 나타내는 비파생금융부채(발행된 금융보증계 약 포함)의 만기분석 ⑵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 파생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가 현금 흐름의 시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을 만기분석에 포함한다(문단 B11B 참조). ⑶위 ⑴과 ⑵에 내재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 명 시장위험 민감도 분석
문단 41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보고기간 말 현재 노출된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 분석. 이러한 분석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reasonably possible) 관련 위험변수의 변동이 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⑵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때 사용한 방법과 가정 ⑶이전 회계기간에 적용한 방법과 가정을 바꾼 경우 그 변경 내 용과 이유
위험변수(예: 이자율과 환율) 사이의 상호의존도를 반영하는 민감 도 분석[예: 최대손실예상액(VaR, value-at-risk)]을 수행하여 금융 위험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문단 40에서 규정하는 분석 대신에 이 민감도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사항도 공시한다. ⑴이러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때 사용한 방법과 자료에 내재 된 주요 매개변수 및 가정에 대한 설명 ⑵사용한 방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 관련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 치를 해당 정보가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약에 대한 설명 그 밖의 시장위험 공시
문단 40 또는 41에 따라 공시한 민감도 분석이 금융상품에 내재 된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예: 연말 익스포저가 연중 익스포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감도 분석이 위험 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공 시한다. 금융자산 양도 - 45 -
금융자산 양도와 관련된 문단 42B~42H의 공시 규정은 이 기준서 의 다른 공시 규정을 보충한다. 문단 42B~42H의 공시 규정은 재 무제표에서 하나의 주석으로 표시한다. 해당 양도거래가 있었던 시기와 관계없이, 보고일에 존재하나 제거되지 않은 모든 양도 금 융자산과 양도자산에 대한 지속적 관여에 대해 필요한 공시를 한 다. 해당 문단의 공시 규정을 적용하는 목적상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양도된 금융자산)의 전체나 일부 를 양도한 것이다. ⑴ 해당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⑵ 해당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유지하고 있 으나, 어떤 약정에 따라 하나 이상의 수취인에게 해당 현금흐 름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⑴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과 관련 부채의 관계에 대한 이해 ⑵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지속적 관여의 특성 및 관 련된 위험에 대한 평가
문단 42E~42H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목적상 양도의 일부 로, 양도자가 양도한 금융자산에 내재된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유지하거나 양도한 금융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양도 금융자산에 지속적으 로 관여하는 것이다. 문단 42E~42H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목적상 다음은 지속적 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⑴ 법적 소송의 결과로 양도를 무효화할 수 있는 부정양도와 합 리성, 선의, 공정거래의 개념에 관련된 일반적인 표명과 보증 ⑵양도 금융자산을 재매입하는 선도, 옵션, 그 밖의 계약으로서 계약금액(또는 행사가격)이 해당 양도자산의 공정가치인 경우 ⑶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갖지만, 해당 현금 흐름을 하나 이상의 기업에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3.2.5⑴~⑶의 조건을 충족하 는 계약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일부나 전체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식으 로 금융자산을 양도할 수 있다. 문단 42B(1)에서 설명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양도하였으나 그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금융자 산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보고기간 말마다 공시한다. ⑴ 양도자산의 특성 ⑵ 소유권에 따라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 및 보상의 특성 ⑶ 양도자산과 관련 부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한 기술 (양도로 생기는 보고기업의 양도자산 사용 제약을 포함) ⑷ 관련 부채의 거래상대방이 양도자산에 대해 소구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공정가치, 관련 부채의 공정가치, 순포지션(net position, 양도자산과 관련 부채의 공정가치의 차 이)을 나타내는 명세 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 인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⑹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만 양도자산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3.2.6⑶㈏와 3.2.16 참조), 양도 전 원래 자산의 총 장부금액, 양도자가 계속 인식하는 자산의 장부금액,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전체가 제거된 양도 금융자산
문단 42B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양도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지 만(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6⑴과 ⑶㈎참조) 해당 자산 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 양도자는 지속적 관여의 각 유형 별로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고기간 말마다 공시한다. ⑴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지속적 관여를 나타내어 양 도자의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해당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이 인식된 개별 항목 ⑵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지속적 관여를 나타내는 자 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⑶ 제거된 금융자산에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생길 수 있 는 손실에 최대로 노출되는 금액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 그리고 손실에 최대로 노출되는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 ⑷ 제거된 금융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필요할 수 있 는 미할인 현금유출액(예: 옵션계약의 행사가격)이나 양도자산 과 관련되어 양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그 밖의 금액. 현금유 출액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공시하는 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는 조건에 기초하여야 한다. ⑸ 제거된 금융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필요할 수 있 는 미할인 현금유출액의 만기분석이나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그 밖의 금액의 만기분석(양도자의 지속적 관여의 남은 계약기간을 나타냄) ⑹ ⑴~⑸에서 요구하는 양적 공시를 설명하고 보완하는 질적 정 보
제거된 금융자산에 둘 이상의 유형으로 지속적으로 관여한다면 양도 자는 문단 42E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그 자산과 관련하여 통합할 수 있고, 한 가지 유형의 지속적 관여로 보고할 수 있다.
양도자는 다음 사항도 지속적 관여의 유형별로 공시한다. ⑴ 자산의 양도일에 인식한 손익 ⑵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해 양도자의 지속적 관여로 보고기간에 인식된 수익 및 비용과 그 누계액(예: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 동) ⑶ (제거조건을 충족하는) 양도 행위의 대가총액이 보고기간에 걸 쳐 균등하게 생기지 않는 경우(예: 양도 행위의 총 금액 중 많 은 액수가 보고기간 종료일에 생김)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보고기간 중 가장 큰 양도 행위가 일어난 시점(예: 보고기 간 말 직전 마지막 5일간) ㈏ 보고기간 중 ㈎에 해당하는 기간에 일어난 양도 행위로 인 식된 금액(예: 관련 손익) ㈐ 보고기간 중 ㈎에 해당하는 기간에 일어난 양도 행위의 대 가총액 양도자는 이 정보를 포괄손익계산서가 표시되는 기간마다 제공한 다. 보충 정보
양도자는 문단 42B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한 보고기간에 최 초 적용일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각 종류별로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결정된 최초의 측정 범주와 장부금액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결정된 새로운 측정 범주와 장부금액 ⑶이전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였으나, 그러 한 지정에서 제외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재무상태표상 금 액. 이 금액은 최초 적용일에 기업회계기준 제1109호에 따라 재분류가 요구되는 금융상품과 기업이 재분류를 선택한 금융 상품으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2에 따라 그 기준서를 적용하 기 위해 기업이 선택한 접근법에 따라, 관련 경과 규정은 둘 이상 의 최초 적용일과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단에 따라 둘 이 상의 최초 적용일에 공시 할 수 있다. 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지 않다면 표 형식으로 이러한 양적 정보를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한 보고기간에 이 용자가 다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질적 정보를 공시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으로 금융자산의 분류가 바뀐 경우에는 제1109호의 분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 ⑵최초 적용일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이유나 지정을 취소한 이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2에 따르면 그 기준서를 적용 하기 위해 기업이 선택한 접근법에 따라 경과규정은 둘 이상의 최초 적용일과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단에 따라 둘 이상의 최초 적용일에 공시가 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을 처음 으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금융자산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로 변경할 때) 기업회계기준 서 제1109호 문단 7.2.15의 요구에 따라 이 기준서 문단 42L~42O 에서 정한 공시사항을 표시한다.
문단 42K의 요구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 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의 변동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측정범주에 기초 한 장부금액의 변동(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로의 전환에 따른 측정속성의 변동 금액은 제외)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로의 전환에 따른 측정속성의 변동에 서 생기는 장부금액의 변동 이 문단의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최초로 적용한 연차보고기간 이후에 공 시할 필요는 없다.
문단 42K의 요구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의 적용 결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 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공시한 다. ⑴보고기간 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⑵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재분류하지 않았다면 보고기간에 당 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공정가치 평가손익 이 문단의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최초로 적용한 연차보고기간 이후에 공 시할 필요는 없다.
문단 42K의 요구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을 적용한 결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재분류된 금융자산 과 금융부채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최초 적용일에 산정한 유효이자율 ⑵인식한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 최초 적용일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새로운 총 장부금액으로 보는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11)에 금융상품을 제거할 때까지 각 보고기간에 이 문단에 따라 공시한 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 문단의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최초로 적용한 연차 보고기간 이후에 공시할 필요는 없다.
문단 42K~42N에서 정한 공시를 표시할 때 그 공시와 이 기준서 의 문단 25의 공시는 최초 적용일 현재 다음 ⑴과 ⑵간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와 제1109호에 따라 표시된 측정 범 주 ⑵금융상품의 종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의 최초 적용일에 ⑴ 제1039호에 따른 손상충당금과 제1037호에 따른 충당부채의 기말잔액과 ⑵ 제1109호에 따라 산정된 손실충당금의 차이조정 정보를 공시한다. 최초 적용일에 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와 제1109호 에 따른 관련 금융자산의 측정 범주별로 공시하며 측정 범주의 변동이 손실충당금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한 보고기간에 다 음 ⑴과 ⑵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 5.4절과 제5.5절의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 측정 관련 요구사항과 손상관련 요구사항 포함)에 따라 보고하였을 각 항목의 금액을 공 시할 필요는 없다. ⑴과거 기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⑵당기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4에 따라 제1109호의 최초 적 용일에 그 기준서 문단 B4.1.9B~B4.1.9D에 따라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변형된 화폐의 시 간가치 요소를 평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기업회계 기준서 제1008호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9B~B4.1.9D에 따른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의 변형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평가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9B~B4.1.9D에서 변 형된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보고기간 말에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 황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평가한 경 우에 해당 금융자산이 제거될 때까지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5에 따라 금융자산의 최초 인 식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중도상환특성의 공정 가치가 해당 기준서 문단 B4.1.12⑶에 따라 경미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참조), 기 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12에 따른 중도상환특성에 대한 예외를 고려하지 않고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는 사 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평 가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12에 따른 중도상환특 성에 대한 예외를 고려하지 않고, 보고기간 말에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해당 금융자산이 제거될 때까지 공시한다. 시행일과 경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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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44A.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할 수도 있다. 한44A.2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한44A.3, 44B와 44K를 적용한다. 한44A.3 2009년 4월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에 관한 공시의 개선’에 따라 문단 27, 39와 B11을수정하였고 문단 27A, 27B, B10A와 B11A~B11F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1 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최초로 적 용하는 회계연도에는 다음 ⑴또는 ⑵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정 내용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비교 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1) ⑴ 2009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연차 비교기간 내에서 표시 되는, 재무상태표를 포함하는, 연차기간 또는 중간기간 ⑵ 2009년 12월 31일 전의 특정일을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개시 일로 하는 재무상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 전부개정)에 따라 문단 3⑶을 삭제 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 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부개정) 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개정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개정내용은 취득일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2008 전부개정)의 적용일 전인 사업결합에서 생긴 조건부 대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그러한 조건부 대가는 기업 1) 문단 44G*는 2010년 1월에 발표한‘최초 채택 시 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의 비교공시에 대한 제한적 면제(국제재무보고기준 제1호에 대한 개정)’의 결과로 추가하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금융상품 에 관한 공시의 개선(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에 대한 개정)’의 결론과 의도되었던 경과 규정을 명확 히 하기 위하여 문단 44G를 개정하였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7호의 문단 한44A.3은 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의 문단 44G에 대응하 는 문단이다. 회계기준서 제1103호(2010년 개정) 문단 65A~65E에 따라 회계처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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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44H~44J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44B는 2010년 10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 개선 에 따라 수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2010년 10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 개선에 따라 문 단 32A를 추가하였고 문단 34와 36~38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 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 다.
2011년 4월에 공표한 ‘금융자산 양도에 관한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개정)’에 따라 문단 13을 삭제하였고 문단 42A~42H와 B29~B39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최 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 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 개정내용에서 요 구하는 공시를 이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일 전에 표시되는 기간 에는 제공할 필요는 없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2012년 11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 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 따라 문단 3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 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제1111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2011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3, 28, 29와 부록 A를 개정하였고 문단 27~27B를 삭제하였다. 이 개 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2012년 6월에 공표한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개정)에 따라 문단 27B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2012년 9월에 공표한 ‘공시: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기준서 제 1107호 개정)’에 따라 문단 13A~13F와 B40~B53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소급하여 제공한다. 44S~44W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2013년 6월에 공표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 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1027호 ‘별도재 무제표’ 개정)에 따라 문단 3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 56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으로 문단 2~5, 8~11, 14, 20, 28~30, 36, 42C~42E, 부록 A, 문단 B1, B5, B9, B10, B22, B27을 개정하였고, 문단 12, 12A, 16, 22~24, 37, 44E, 44F, 44H~44J, 44N, 44S~44W, 44Y, B4, 부록 D를 삭제하였으며, 문단 5A, 10A, 11A, 11B, 12B~12D, 16A, 20A, 21A~21D, 22A~22C, 23A~23F, 24A~24G, 35A~35N, 42I~42S, 44ZA, B8A~B8J를 추가하 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 이전에 표시된 비교정 보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44ZA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1.2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전의 연차보고기간에 대해 해당 기준서의 다른 요구사항은 적용하지 않 고 해당 기준서의 문단 5.7.1⑶, 5.7.7~5.7.9, 7.2.14, B5.7.5~B5.7.20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에서 생긴 손익의 표시 요구사항만 조기적용을 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해당 문단만 적용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사실을 공시하 고 이 기준서의 문단 10~11에서 정한 관련 공시를 계속해서 공시한 다. 44AA 2015년 11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 개 선‘에 따라 문단 44R 및 B30을 개정하였으며, 문단 B30A를 추가 하였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 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개정사항을 소급해서 적용한다. 다만,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 용일 전에 표시되는 기간에 문단 B30 및 B30A의 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문단 44R, B30, B30A의 개정 사항은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44BB 2015년 11월 발표된 ‘공시개선’(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개정)은 문단 21과 B5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44CC 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문 단 29, B11D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44DD 2021년 6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라 문단 3, 8 과 29를 개정하고 문단 30을 삭제하였다한1). 이 개정 내용은 기업 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44EE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039호를 개정하는 ’ 이자율지표 개혁‘(2020년 2월 공표)에 따라 문단 24H와 44FF가 추 가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나 제1039호의 개정내용을 적 용할 때 이 기준서의 개정내용을 적용한다. 44FF 2020년 2월에 공표된 ‘이자율지표 개혁’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 기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문단 28⑹에 따른 정량적 공시사항을 표시할 필요는 없 다. 44GG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4호, 제 1116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021년 3월 공표)에 따라 문단 24I∼24J와 문단 44HH가 추가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4호, 제1116호의 개정 내용을 적용할 때 이 기준서의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한1)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17년 5월 발표한 IFRS 17 ’보험계약‘에 대응하는 K-IFRS 제 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하였으나 공표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개 정 IFRS 17을 포함하여 K-IFRS 제1117호를 2021년 4월에 수정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 원회는 2017년 5월에 발표한 IFRS 17에 따라 문단 3, 8, 29를 개정하고, 문단 30을 삭제하였다. 또 2020 년 6월에 발표한 IFRS 17에 따라 문단 3을 추가로 개정하였다. 44HH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를 기업이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 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⑹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 시할 필요는 없다. 44II 2021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를 개정하고 국제 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 번역서한2)를 수정하는 ‘회 계정책 공시’에 따라 문단 21과 B5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 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44JJ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를 개정하는 2023년 12월에 발표된 `공급 자금융약정`에 따라 문단 B11F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기업 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개정내용을 적용할 때 적용한다. 44LL 2024년 12월에 공표한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개정’에서는 문단 20B, 20C, 20D를 추가하고 문단 11A, 11B를 개정하였다. 기 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1.12~7.1.13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내용을 적용할 때, 이 개정내용을 적용한다. 기업 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1.13⑵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적용지침 제4.1절(금융자산의 분류)에 대한 개정내용만 조 기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이 기준서 문단 20B, 20C, 20D도 동시에 적용한다. 두 경우 모두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일 전에 시 작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 개정내용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제공 할 필요는 없다. 44MM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 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⑹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한2)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국제회계기준을 구 성하지는 않는다. 44NN 2024년 12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에 따라 문단 B38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도 있다. 이 개정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44OO 2025년 12월에 공표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에 따라 문단 5B~5D, 30A~30C, 44PP를 추가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내 용을 적용할 때 이 문단들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51에 따라 그 기준서의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할 때 비교 정보를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 문단 30A~30C에서 요구하는 공시 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하 요구사항3) 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기업회계기준서를 참조하고 있어 반영하지 않음] 44PP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 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⑹에서 요구하는 양적 정 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이하 요구사항4)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기업회계기준서를 참조하고 있어 반영하지 않음] 기준서 등의 대체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3) 마찬가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9호 '공적 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문단 64A~64C에서 요구하는 공시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4) 마찬가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9호를 적용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9호 문단 178⑹에서 요구하는 양적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 밖의 가격위험 이자율위험이나 환위험에서 생기는시장가격 변동 외에,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 다만, 이러한 변 동은 개별 금융상품이나 발행자에게 특정되는 요인 에 따라생길수 있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비 슷한금융상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따라생길 수 도 있다. 시장위험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 래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 시장위험은 환위험, 이 자율위험과 그 밖의 가격위험의 세 유형의 위험으 로 구성된다. 신용위험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이 의무를 이행하 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위험 신용위험등급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채무불이행 위험에 근거한 신 용위험의 순위 유동성위험 기업이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 는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어 려움을 겪게 될 위험 이자율위험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 차입금 차입금은 금융부채이나 정상적인 신용조건에 따른 단기 매입채무는 제외한다. 환위험 환율의 변동으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 금흐름이 변동될 위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다음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 제 1039호 문단 9, 제1109호의 부록 A, 제1113호 부록 A에서 정의하며, 제1032호, 1039호, 1109호, 1113호에서 정한 의미로 이 기준서에서 사용한다. Ÿ 계약자산 Ÿ 공정가치 Ÿ 금융보증계약 Ÿ 금융부채 Ÿ 금융상품 Ÿ 금융자산 Ÿ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 Ÿ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 Ÿ 기대신용손실 Ÿ 단기매매 Ÿ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Ÿ 배당 Ÿ 손상차손(환입) Ÿ 손실충당금 Ÿ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Ÿ 연체 Ÿ 예상거래 Ÿ 위험회피수단 Ÿ 유효이자율법 Ÿ 재분류일 Ÿ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Ÿ 제거 Ÿ 지분상품 Ÿ 최초 발생시점이나 매입할 때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하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라 한다) Ÿ 파생상품 부록 B.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금융상품의 종류와 공시수준(문단 6) B1 문단 6에서는 기업이 공시하는 정보의 특성에 맞게,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분류하도록 규정한다. 문단 6에서 기술한 금융상품의 종류는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기업 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의 측정방법과 공정가치 변동의 인 식 방법을 결정하는)에서 규정한 금융상품의 범주와는 구별된다. B2 금융상품의 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한다. ⑴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 상품을 구분한다. ⑵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금융상품은 다른 종류로 처리한다. B3 기업은 주어진 상황에서 이 기준서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얼마 나 공시를 상세히 할 것인지, 규정들의 각각 다른 측면을 얼마나 강조할 것인지와 특성이 다른 정보를 결합하지 않으면서 전체적 인 개요를 보여주기 위하여 어떻게 정보를 통합할 것인지를 결정 한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지나치게 상 세한 내용으로재무제표를 과중하게 하는 것과 지나치게 항목을 통합하여 중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 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경미한 세부항목들이 집계된 금액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중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게 해서는 아니 된다. 마찬가지로 정보를 지나치게 통합하여 개별 거 래 사이의 중요한 차이나 관련 위험의 중요한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게 해서는 아니 된다. B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그 밖의 공시: 회계정책(문단 21) B5 문단 21에 따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정 보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금융상품 측정기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상품의 경우, 이러한 공시에 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⑴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경우 다 음 사항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특성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 는 기준 ㈐그러한 지정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2.2의 조건을 충족하는 근거 (1-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의 경우 다 음 사항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의 특성 ㈏그러한 지정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5의 조건을 충족하는 근거 ⑵[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⑶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및 매도에 적용하는 회계처리방법 (매매일 회계처리방법이나 결제일 회계처리방법)(기업회계기준 서 제1109호 문단 3.1.2 참조) ⑷[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⑸금융상품의 범주별로 순손익을 결정하는 방법(문단 20⑴참 조). 예를 들면,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순손익에 이자수익이 나 배당수익의 포함 여부 ⑹[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⑺[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122에서는 추정에 관련된 판단과 는 별도로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으 로서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준 판단도 중 요한 회계정책 정보나 그 밖의 주석과 함께 공시하도록 하고 있 다.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문단 31~42) B6 문단 31~42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재무제표로 제공하거나, 재무제 표와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와 상호 참 조하는 별도의 보고서(예: 경영진 설명서나 위험보고서)에 포함할 수도 있다. 상호 참조되는 정보가 없다면 그 재무제표는 불완전한 것이다. 양적 공시(문단 34) B7 문단 34⑴에 따라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한 정보에 기 초하여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대한 간략한 양적 자료를 공시하 여야 한다.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가장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기업회계 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서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B8 문단 34⑶에 따라 위험의 집중을 공시하여야 한다. 위험의 집중은 특성이 비슷하고 경제 상황이나 그 밖의 상황의 변동에 비슷하게 영향을 받는 금융상품에서 생긴다. 위험의 집중을 구별하기 위해 서는 기업의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위험의 집중에 대한 공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⑴경영진이 집중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 ⑵각 집중을 구별하는 공통된 특성에 대한 기술(예: 거래상대방, 지역, 통화, 시장) ⑶이러한 특성을 공유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관련되는 위험 익스 포저 금액 신용위험 관리실무 (문단 35F~35G) B8A 문단 35F⑵에 따라 금융상품별로 채무불이행을 어떻게 정의하는 지와 해당 정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기업회계 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9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 식해야 하는지의 판단은 최초 인식 후 생기는 채무불이행 위험의 증가에 기초한다. 기업의 채무불이행 정의에 대한 정보로서 재무 제표이용자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대신용손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에는 다음이 포 함될 수 있다. ⑴채무불이행을 정의할 때 고려한 양적 요인와 질적 요인 ⑵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다른 정의를 적용하는지 ⑶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이 일어난 후의 회복률(정상상태로 회 복된 금융자산의 수)에 대한 가정 B8B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조정과 변경 정책을 평가할 수 있도 록, 문단 35F⑹㈎에 따라 이전에 공시하였던 금융자산의 손실충당 금을 후속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3에 따라 전 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하는 정도를 관찰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의 공시를 문단 35F⑹㈏에서 요구한다. 이 용자가 변경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후속적으로 증가되었는지 를 알 수 있도록 돕는 양적 정보에는 문단 35F⑹㈎의 조건을 충 족하는 변경된 금융자산 중 해당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을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시 측정하게 된 금융 자산에 대한 정보(신용악화 비율)를 포함할 수 있다. B8C 문단 35G⑴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 용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요소와 가정의 근거, 추정기법에 대한 정 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거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 기업의 가정과 투입요소에는 내부의 과거 정보나 등급보고서에서 얻은 정보를 포함하며,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대한 가정과 담보의 처분시 기를 포함한다. 손실충당금의 변동(문단 35H) B8D 문단 35H에서 보고기간 중 손실충당금의 변동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손실충당금의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으로의 조정뿐만 아니라, 변동을 서술적으로 설명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 서술적 설명에는 보고기간의 손실충당금 변동 이유의 분석을 포함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포트폴리오 구성 ⑵최초 발생하거나 매입한 금융상품의 규모 ⑶기대신용손실의 강도 B8E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충당부채로 인식 한다.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변동 정보는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의 변동과 구분하여 별도로 공시한다. 그러 나 금융상품이 대출(금융자산)과 미사용 한도약정(대출약정)을 모 두 포함하고 있고 금융자산 요소에서 생기는 기대신용손실과 대 출약정 요소에서 생기는 기대신용손실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다 면 대출약정의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과 함께 인 식한다.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초과한 기대신용손실은 충당부 채로 인식한다. 담보 (문단 35K) B8F 문단 35K에서 재무제표이용자가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이 기대 신용손실의 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게 정보를 공시하 도록 규정한다.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의 공정가치 정보나 기대 신용손실(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의 손실, loss given default) 을 계산하기 위해 포함된 담보의 정확한 가치를 계량화하여 공시 할 필요는 없다. B8G 담보의 서술적 설명과 기대신용손실 금액에 미치는 담보의 영향 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⑴보유하고 있는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의 주요 유형(그 밖의 신용보강의 예: 보증, 신용파생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의 상계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계약정) ⑵보유하고 있는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의 규모, 손실충당금에 미치는 유의성 ⑶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의 가치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정책과 과정 ⑷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의 거래상대방의 주요 유형과 거래상 대방의 신용도 ⑸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 내에서 위험집중도에 대한 정보 신용위험 익스포저 (문단 35M–35N) B8H 문단 35M은 보고기간 말에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 보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집중에 대한 정보의 공시를 요구한다. 많은 거래상대방이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비슷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경제 또는 그 밖의 상황의 변동으로 계약상 의무 를 충족하는 데에 비슷하게 영향을 미치는 비슷한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신용위험이 집중되어 있다. 재무제표이용자가 특 정위험의 집중도와 같이 금융상품 집합의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 는 특별한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의 집합이나 포트폴리오가 있는 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담보인정비율별, 지역별, 산업별, 발행자 유형의 집중도를 포함한 다.
B8I 문단 35M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용위험 등급 의 수는 신용위험 관리목적으로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수와 일치해야 한다. 만약 대출자에게 특정된 정보로 연체정보만을 이 용할 수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1에 따라 신용 위험이 최초 인식 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연체정보를 이용한다면 해당 금융자산의 연체상태별로 분석을 공 시한다. B8J 집합기준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경우에, 개별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신용위험등급에 할당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용위험 등급을 직접 할당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문단 35M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며 집합기준으로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총 장부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되는 정도(문단 36⑴) B9 문단 35K⑴과 36⑴은 신용위험의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 내는 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금융자산의 경우 이 금액은 일반적 으로 총 장부금액에서 다음을 모두 차감한 금액이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상계한 금액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한 손실충당금 B10 신용위험을 일으키는 활동과 이와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고객에 대한 대여금과 다른 기업에 예치한 예금. 이 경우 신용 위험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는 관련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다. ⑵파생상품계약(예: 외환계약, 이자율스왑, 신용파생상품)을 체결하 는 일. 그 결과로 생긴자산이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경우에 보고기 간 말 현재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되는정도는 장부금액과 같다. ⑶금융보증을 제공하는 일. 이 경우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되는 정도는 피보증인이 청구하면 지급하여야 할 최대 금액이고, 이 는 부채로 인식한 금액보다 유의적으로 클 수 있다. ⑷대출약정기간에 철회할 수 없거나 중요한 부정적인 변화가 생 겨야만 철회할 수 있는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일. 이 경우 발행 자가 대출약정을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없다면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되는 정도는 약정금액 전체이 다. 이는 사용되지 않은 한도가 미래에 사용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되는 정도는 부채로 인식한 금액보다 유의적으로 클 수 있다. 유동성위험에 대한 양적 공시(문단 34⑴, 39⑴과 39⑵) B10A 문단 34(1)에 따라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유동성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관한 간략한 양적 자료 를 공시하고, 이 자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한다. 그 자료 에 포함된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의 유출이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사실을 설명하고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이러한 위험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양적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이러한 정보가 문단 39⑴이나 39⑵에서 요구하는 계약상 만 기분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⑴자료에 제시된 시기보다유의적으로 더 이른 기간에 생길 수 있다. ⑵자료에 제시된 것과 유의적으로 다른 금액일 수 있다(예: 차액 결제기준으로 자료에 포함되었으나 상대방이 총액결제를 요구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는 파생상품의 경우). B11 문단 39⑴과 39⑵에서 요구하는 만기를 분석하는 경우에 적절한 수의 기간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기간의 간격이 적 절하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⑴1개월 이하 ⑵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⑶3개월 초과 ~ 1년 이하 ⑷1년 초과 ~ 5년 이하 B11A 문단 39⑴과 39⑵를 따르는 경우에는복합금융상품에서 내재파생 상품을 분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금융상품에는 문단 39⑴을 적 용한다. B11B 문단 39⑵에서는 파생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가 현금흐름의 시기 를 이해하기 위하여반드시 필요하다면, 남은 계약기간을보여주 는 양적 만기분석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면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⑴변동이자율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에 대한 현금흐름 위험회 피에서 남은 기간이5년인 이자율스왑 ⑵모든 대출약정 B11C 문단 39⑴과 39⑵에서는 일부 금융부채의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 간을보여주는 금융부채의 만기분석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공시에는 ⑴거래상대방이 지급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금융부채의 경우에 는지급이 청구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에 금융부채를 배분 한다. 예를 들면, 지급이 청구된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금융부 채(예: 요구불예금)는 가장 이른 기간에 포함한다. ⑵분할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하는 약정의 경우에는 지급이 청구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에 각 분할 금액을 배 분한다. 예를 들면, 사용하지 않은 대출약정은 행사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이 속한 기간에 포함한다. ⑶발행된 금융보증계약의 경우에는보증을 요구받을 수 있는 가 장 이른 기간에 최대 보증금액을 배분한다. B11D 문단 39⑴과 39⑵에서 요구하는 만기분석에서 공시하는 계약상 금액은 할인되지 아니한 계약상 현금흐름이며, 그 예는 다음과 같 다. ⑴리스부채의 총액(금융원가 차감 전) ⑵현금으로 금융자산을 매입하기로 하는 선도계약의 경우에는 특정 가격 ⑶변동이자를 지급하고 고정이자를 받는, 순액의 현금흐름을 교 환하는 이자율스왑의 경우에는 현금흐름의 순액 ⑷총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파생금융상품(예: 통화스왑)의 경우에 는 교환되는 계약상 금액 ⑸총 대출약정금액 이러한 할인되지 아니한 현금흐름은 재무상태표에 포함된 금액과 는 다르다. 해당 재무제표는 할인된 현금흐름에 기초하기 때문이 다.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 재의 조건을 참조하여 공시할 금액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지급하여 야 하는 금액이 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는보고기간 말 현재 지수의 수준에 기초하여 공시할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B11E 문단 39⑶에서는 문단 39⑴과 39⑵에서 요구하는 양적 공시의 항 목에 내재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보유한 금융자산(예: 즉시 매도할 수 있거나 금융부채의 현금유출에 지급하기 위해 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자산)의 만기분석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가 유동성위험의 특성및 정도를 평가할 때필요하다면 그러한 정보 를 공시한다. B11F 문단 39⑶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할 때에 고려할 수 있는 그 밖의 요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⑴유동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차입한도약정 (예: 상업어음한도약정)이나 그 밖의 신용한도약정(예: 보증신 용한도약정) 체결 여부 ⑵유동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중앙은행 예치금 보유 여부 ⑶매우 다양한 자금조달수단 보유 여부 ⑷자산 또는 자금조달수단에 유동성위험의 유의적인 집중 여부 ⑸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절차 및 비상계획의 유 무 ⑹(예: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상환시기를 앞당기는 조건을 포함하는 금융상품 보유 여부 ⑺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예: 파생상품에 대한 증거금 요구)할 수 있는 금융상품 보유 여부 ⑻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거나 자기주식을 인도하여 금융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금융상품 보유 여부 ⑼일괄상계약정의 대상인 금융상품 보유 여부 ⑽기업에 연장지급 조건을 주거나 기업의 공급자에게 조기지급 조건을 주는 공급자금융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문단 44G에서 기술함)에 따른 한도약정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B12~B16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시장위험: 민감도 분석(문단 40과 41) B17 문단 40⑴에 따라 노출된 시장위험의 유형별로 민감도 분석을 공 시하여야 한다. 문단 B3에 따르면 기업은 유의적으로 다른 경제적 환경에서 일어나는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대하여 특성이 다른 정보를 결합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개요를 보여주기 위하여 어 떻게 정보를 통합할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기업은 단기매매금융상품과 단기매매금 융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을 구분하여 민감도 분석 정보를 공시 할 수 있다. ⑵초인플레이션 지역에서 일어나는 시장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와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같은 시장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하나로 통합하지 않는다. 기업이 하나의 경제 환경에서 한 가지 유형의 시장위험에만 노출 되는 경우에는 민감도 분석 정보를 구분하여 공시하지 아니한다. B18 문단 40⑴에 따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관련 위험변수(예: 현행 시장이자율, 환율, 지분가격, 일반상품가격)의 변동이 당기손익과 자 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민감도 분석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관련 위험변수가 달랐다면 당기손익이 얼마가 되었을 지를 파악할 필요는 없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관련 위험변수의 변동이 보고기간 말 현재 생겼고, 보고기간 말 현재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 에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보고기간 말의 당기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한다. 예를 들면 기말 현재 변동금리부 부채를 보유한 경우에는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이자율의 변동이 해당 연도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자비용)을 공시하면 된다. ⑵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관련 위험변수의 변동 범위에서 각각의 변동이 당기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공시할 필요는 없다. 가 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변동 범위의 한계에서 변동의 영향을 공 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B19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관련 위험변수의 변동을 결정할 때 고려하 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기업이 영업하는 경제환경.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변동에희 박한 시나리오, ‘상황이 최악인’ 시나리오나‘위기상황분석 (stress test)’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기초위험변수의 변동률이 안 정적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위험변수의 변동으 로 선택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이자율이 5%이 고, 50 베이시스 포인트의 상하 변동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있는 것이라고 가정하자. 기업은 이자율이 4.5% 또는 5.5%로 변동되는 경우에 당기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게 될 것이다. 다 음 회계기간에 이자율이 5.5%로 오르더라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변동은 여전히 50 베이시스 포인트의 상하 변동이라고(이자 율의 변동이 안정적이다) 판단할 수 있다. 이자율이 5%나 6%로 변 동된다면, 당기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할 것이다. 이자 율의 변동성이 유의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이자율 50 베이시스 포인트의 상하 변동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 이라는 판단을수정할 필요는 없다. ⑵평가대상기간. 민감도 분석에는 다음 공시를 하기 전까지의 기 간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변동의 영향을 표시해야 한다. 해당 기간은 보통 차기의 연차 보고기간이다. B20 문단 41에 따르면 기업이 금융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관리하는 경우에 위험변수 사이의 상호의존도를 반영하는 민감도 분석[예: 최대손실예상액 측정방법론(VaR, value-at-risk methodology)]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잠재적 손실만 측정하고 잠재적 이익을 측정하지 않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최대손실예 상액 측정 모형의 유형(예: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의존하는지), 적용방법, 주요 가정(예: 보유기간, 신뢰수준)에 대한 설명을 공시 하여 문단 41⑴을 따를 수 있다. 역사적 관측기간과 그 기간의 관 측치에 적용한 가중치, 계산과정에서 옵션을 다룬 방법에 대한 설 명과 분석에 사용된 변동성ㆍ상관관계(또는 대안으로 몬테카를로 확률분포 시뮬레이션) 등도 공시할 수 있다. B21 기업은 전체 사업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공시하여야 하나, 금융상 품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유형의 민감도 분석을 공시할 수도 있 다. 이자율위험 B22 이자율위험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이자부 금융상품(예: 취득하거 나 발행한 채무상품)과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지 않은 금융상품의 일부(예: 일부 대출약정)에서 생긴다.
환위험 B23 환위험(또는 외환위험)은 외화로, 즉 금융상품을 측정하는 기능통 화 외의 통화로 표시된 금융상품에서 생긴다. 이 기준서의 목적상 비화폐성 항목이나 기능통화로 표시된 금융상품에서는 환위험이 생기지 않는다. B24 유의적으로 노출된 외화별로 민감도 분석을 공시한다. 그 밖의 가격위험 B25 금융상품에 대한 그 밖의 가격위험은 일반상품가격이나 지분가격 등의 변동으로 생긴다. 문단 40을 따르기 위하여 기업은 특정 주 식시장지수, 일반상품가격, 그 밖의 위험변수의 하락에 따른 영향 을 공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이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잔존 가치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기업은 보증한 자산의 가치 증감을 공시한다. B26 지분가격위험을 일으키는 금융상품의 두 가지 예로 ⑴다른 기업 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와 ⑵원본을 지분상품으로 운용하는 신 탁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른 예로는 특정 수량의 지분상품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선도계약․옵션과 지분가 격에 연계된 스왑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기초자산인 지분상품의 시장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B27 문단 40⑴에 따라 당기손익에 대한 민감도(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서 생기는 당기손익에 대한 민감도)는 기타포괄손 익에 대한 민감도(예: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 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에서 생기는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민 감도)를 구분하여 별도로 공시한다. B28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분류한 금융상품은 재측정하지 않는 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지분가격위험은 당기손익과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민감도 분석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 제거(문단 42C~42H) 지속적 관여(문단 42C) B29 문단 42E~42H 공시 규정의 목적상 양도한 금융자산에 지속적으 로 관여하는지는 보고실체 수준에서 판단한다. 예를 들면 종속기 업이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제삼자에게 금융자산을 양도할 때 지배기업이 해당 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한다면, 그 종속기업은 자신의 별도재무제표 또는 개별재무제표(종속기업이 보고기업인 경우)에서 양도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지를 판단할 때 지배기 업의 관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보고기업이 연결실체인 경우)에서 종속기업이 양도한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지를 판단할 때 지배기업은 자신의 지속적 관여(또는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의 지속적 관여)를 포함한다. B30 양도의 일부로서, 양도 금융자산에 내재된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유지하지도 않고 양도한 금융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계약상 권리 나 의무를 갖게 되지도 않는 경우에는양도자는 양도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양도 금융자산의 미래 성과에 대한 지분을 갖지도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도 금융자산에 대 해 미래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양도자는 양도 금융자산에 지속 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급’이라는 용어 는 기업이 수취하여 양수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양도된 금융자 산의 현금흐름은 포함하지 않는다. B30A 금융자산을 양도할 때 예를 들어 관리용역 계약에 포함된 수수료 를 받고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공시규정의 목적 상 관리용역 계약의 결과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문단 42C, B30의 지침에 따라 관리용역 계약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양도된 금융자산에서 획득하는 현금흐름의 금 액이나 수취시점에 따라 관리용역 수수료가 결정된다면 공시규정의 목적상 관리용역 제공자는 양도된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양도된 금융자산의 불이행으로 고 정 수수료를 전부 지급받지 못한다면 관리용역 제공자는 공시규정 의 목적 상 지속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에서 관리용 역 제공자는 양도된 금융자산의 미래성과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이 평가는 수취하는 수수료가 관리용역 제공에 대한 적정한 대가로 예상되는지는 상관없다. B31 양도 금융자산에 대한 지속적 관여는 양도계약의 계약 조항이나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자나 제삼자와 체결한 별도 계약의 조항에 기인할 수 있다.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문단 42D) B32 문단 42D에서는 양도 금융자산의 일부나 전체가 제거조건을 충족 하지 않는 경우의 공시사항을 규정한다. 이러한 공시는 양도 시점 과 상관없이, 양도자가 양도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는 보고일마 다 해야 한다. 지속적 관여의 유형(문단 42E~42H) B33 문단 42E~42H에서는 제거된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유 형별로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를 규정한다. 양도자는 위험에 노출 되는 대표적인 유형별로 지속적 관여를 통합한다. 예를 들면 금융 상품 유형별(예: 보증이나 콜옵션)이나 양도 유형별(예: 매출채권 팩토링, 증권화와 유가증권대여계약)로 지속적 관여를 통합할 수 있다. 양도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한 미할인 현금유출액의 만기분석(문단 42E⑸) B34 문단 42E⑸에서는 제거된 금융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한 미할인 현 금유출액의 만기분석이나 제거된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양수자에 게 지급해야 하는 그 밖의 금액의 만기분석을 공시(지속적 관여의 남은 계약기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이 분석은 지급해야 하는 현금흐름(예: 선도계약), 양도자가 지급하게 될 수도 있는 현금흐 름(예: 매도풋옵션)과 양도자가 지급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는 현금 흐름(예: 매입콜옵션)으로 구분한다. B35 문단 42E⑸에 따라 만기분석을 작성할 때, 양도자는 적절한 수의 기간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기간의 간격이 적절하 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⑴ 1개월 이하 ⑵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⑶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⑷ 6개월 초과 ~ 1년 이하 ⑸ 1년 초과 ~ 3년 이하 ⑹ 3년 초과 ~ 5년 이하 ⑺ 5년 초과 B36 가능한 만기일의 범위가 있다면,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거나 지급 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짜에 기초하여 그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질적 정보(문단 42E⑹) B37 문단 42E⑹에서 요구하는 질적 정보는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과 해당 자산을 양도한 후에도 유지하는 지속적 관여의 특성 및 목적을 포함한다. 이 질적 정보는 양도자가 노출되어 있는 위 험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며, 그러한 설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다. ⑴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지속적 관여에 내재된 위험을 관리하 는 방법에 대한 설명 ⑵ 양도자가 다른 당사자들보다 먼저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지와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지분(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지속적 관여)보다 더 낮은 순위의 지분을 갖는 다른 당사자들 이 부담하는 손실 금액과 그 순위 ⑶ 재무적인 지원을 하거나 양도한 금융자산을 재매입해야 하는 의무 부과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사건에 대한 설명 제거 손익(문단 42G⑴) B38 문단 42G⑴에서는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금융자산과 관 련된 제거 손익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양도자는 앞서 인식된 자 산의 구성요소별(예: 제거된 자산의 지분과 양도자가 계속 유지하 는 지분) 공정가치 합계와 앞서 인식된 자산 전체의 공정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제거 손익이 생긴 것인지를 공시한다. 그러한 상황 에서 양도자는 공정가치 측정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문단 72∼73에서 기술하는,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포함하는지도 공시한다. 보충 정보(문단 42H) B39 문단 42D~42G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문단 42B의 공시 목적을 이 루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양도자는 공시 목 적의 달성에 필요한 추가 정보가 있다면 이를 공시한다. 양도자는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와 그러한 추가 정보의 서로 다른 측면에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부여할지를 상황에 비추어 결정한다. 재무제표이용자에 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으로 재무제 표를 과중하게 하는 것과 지나치게 많은 항목을 통합하여 정보를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문단 13A~13F) 적용범위(문단 13A) B40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에 따라 상계되는 인식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문단 13B~13E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또 금융 상품이 이와 비슷한 금융상품이나 거래에도 적용되는 집행 가능 한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경우에는그러 한 금융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에 따라 상계되 는지에 상관없이, 문단 13B~13E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B41 문단 13A와 B40에서 언급된 비슷한 약정에는 파생상품청산약정, 국제표준환매약정, 국제표준증권대여약정, 금융담보와 관련된 모 든 권리가 포함된다. 문단 B40에서 언급된 비슷한 금융상품 및 거 래에는 파생상품, 환매조건부매도약정, 환매조건부매수약정, 증권 차입약정, 증권대여약정이 포함된다. 문단 13A의 적용범위에 포함 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예로는 같은 금융기관에 있는 대여금ㆍ고 객예금(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는 경우)과 담보약정만 적용받 는 금융상품이 있다. 문단 13A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양적 정보의 공시(문단 13C) B42 문단 13C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상품은 서로 다른 측정 규정을 따 를 수도 있다(예를 들면, 재매입약정과 관련된 채무는 상각후원가 로 측정할 수도 있지만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이다). 금융상품은 인식된 금액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측정의 차이는 관 련 공시에서 설명한다. 문단 13A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총액 공시(문단 13C⑴) B43 문단 13C⑴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에 따라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상품과 관련이 있다. 문단 13C⑴ 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상계기준을 충족하는지에 상관없이 집행 가능한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인식된 금 융상품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문단 13C⑴에서 요구하는 공시 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상계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담보약정의 결과로 인식되는 금액과는 관련이 없다. 그 대신 에 그러한 금액은 문단 13C⑷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기준에 따라 상계되는 금액 의 공시(문단 13C⑵) B44 문단 13C⑵에서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순액을 결정할 때 기업 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에 따라 상계되는 금액을 공시할 것 을 요구한다. 같은 약정에 따라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 융부채의 금액은 모두 각각 금융자산의 공시와 금융부채의 공시 에 공시될 것이다. 그러나 (예: 표에서) 공시되는 금액은 상계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상계기준을 충족하는 인식된 파생상품자산 및 파생상 품부채를 보유할 수도 있다. 파생상품자산의 총액이 파생상품부채 의 총액보다 많다면, 금융자산을 공시하는 표에는 (문단 13C⑴에 따른) 파생상품자산 전체 금액과 (문단 13C⑵에 따른) 파생상품부 채 전체 금액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공시하는 표에 는 (문단 13⑴에 따른) 파생상품부채 전체 금액이 포함되는 반면, 파생상품부채 금액과 같은 (문단 13C⑵에 따른) 파생상품자산 금 액만이 포함될 것이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순액의 공시(문단 13C⑶) B45 (문단 13A에서 규정한) 공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만 기업회계기 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상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상품 을 보유하고 있다면, 문단 13C⑶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금액은 문단 13C⑴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금액과 같을 것이다. B46 문단 13C⑶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개별 항목의 금액으로 조정을 나타내야 한다. 예를 들면 재무제표 의 개별 항목의 금액을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편이 더 목적 적합 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한다면, 문단 13C⑶에 따라 통합하거 나 분리하여 공시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개별 항목의 금액으로 다시 조정을 나타내야 한다.
문단 13C⑵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집행 가능한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금액의 공시(문단 13C⑷) B47 문단 13C⑷에서는 문단 13C⑵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금액을 공시할 것 을 요구한다. 문단 13C⑷㈎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상계기준의 일부나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인식된 금융상 품과 관련된 금액을 언급하고 있다(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⑵의 상계기준의 일부나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행 상 계 권리, 거래당사자 중 어느 하나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 우나 지급할 수 없거나 파산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하고 행사할 수 있는 조건부 상계 권리). B48 문단 13C⑷㈏에서는 받거나 제공한 금융담보(현금담보 포함)와 관 련된 금액을 언급하고 있다. 기업은 담보로 받거나 제공한 금융상 품의 공정가치를 공시해야 한다. 문단 13C⑷㈏에 따라 공시하는 금액은 받거나 제공한 실제 담보와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담보를 반환하거나 다시 받기 위하여 인식되는 채무 또는 채권과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 문단 13C⑷의 공시금액의 한도(문단 13D) B49 문단 13C⑷에 따른 금액을 공시할 때 금융상품별 초과 담보의 영 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문단 13C⑶에 따라 공시하는 금액에서 문단 13C⑷㈎에 따라 공시하는 금액을 먼저 차감해야 한다. 그 후 관련 금융상품에 대하여 문단 13C⑷㈏에 따라 공시 하는 금액은 문단 13C⑶의 남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러나 담 보권을 여러 금융상품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면, 그러한 권리는 문단 13D에 따라 제공하는 공시에 포함될 수 있다. 집행 가능한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상계 권리에 대한 설명(문단 13E) B50 문단 13C⑷에 따라 공시하는 상계 권리 및 이와 비슷한 약정의 유형(그러한 권리의 특성포함)을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 의 조건부권리를 설명하여야 한다. 미래 사건에 좌우되지 않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나머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상계 권리의 대상인 금융상품의 경우에는이 기준을 충족하 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받거나 제공한 모든 금융담보의 경우 에는 담보약정의 조건(예: 담보가 제한되는 경우)을 설명한다. 금융상품 또는 거래상대방의 유형별 공시 B51 문단 13C⑴~⑸에서 요구하는 양적공시는 금융상품 또는 거래의 유형(예: 파생상품, 재매입약정․재매도약정, 증권차입약정․증권 대여약정)별로 분류할 수도 있다. B52 그렇지 않으면 문단 13C⑴~⑶에서 요구하는 양적공시는 금융상 품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문단 13C⑶~⑸에서 요구하는 양적공 시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요구하는 정보를 거래 상대방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거래상대방을 명칭에 따라 식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표시되는 회계연도마다 비교 가능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매년 일관되게 거래상대방을 지정(예: 거래상대방 A, 거래상대방 B, 거래상대방 C 등)하여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유형 에 관하여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질적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문단 13C⑶~⑸의 금액 공시를 거래상대방별로 제공하는 경 우에는총 거래상대방금액에서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액은 별도 로 공시하고, 나머지 개별적으로 경미한 거래상대방금액은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한다. 그 밖의 사항 B53 문단 13C~13E에서 요구하는 특정 공시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다. 문단 13B의 목적을 이루기위하여, 집행 가능한일괄상계약정 및 관련 약정의 조건에 따라, 상계 권리의 특성과상계 권리가 기업 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을 포함한 추가적 (질적) 공시로 그 공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제정(2007. 11. 23.)은 회계기준 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8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2008. 11. 28.)은 회계기준 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9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2009. 4. 14.)은 회계기준위 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손성규, 최 관, 최상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1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안(2011. 4. 27.)은 회계기준 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2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안(2012. 5. 24.)은 회계기준 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전 괄, 최신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4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2014. 12. 12.)은 회계기준 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9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2019. 12. 20.)은 회계기준 위원회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김영석, 박희춘,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0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2020. 12. 18.)은 회계기준 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공급자금융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3년) ‘공급자금융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와 제1107호)의 개정(2023.10.27.)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한상(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박정혁, 윤재원, 이동근, 전영순, 허세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4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2024. 11. 22.)은 회계기준 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한상(위원장), 이수미(상임위원), 박정혁, 여명희, 윤재원, 장석일, 장수재, 허세봉, 황이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5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2025. 10. 17.)은 회계기준 위원회 위원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한상(위원장), 이수미(상임위원), 윤재원, 이동익, 장석일, 장수재, 홍준기, 황이석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목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실무적용지침 도입 금융상품의 종류와 공시 수준(문단 6과 B1~B3)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 (문단 7~30, B4와 B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문단 11A와 11B) 채무불이행과 계약 위반(문단 18과 19) 총 이자비용(문단 20⑵) 위험회피회계(문단 24A~24C) 공정가치(문단 28)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 (문단 31~42와 B6~B28) 질적 공시(문단 33) 양적 공시(문단 34~42와 B7~B28) 신용위험(문단 35A~36, B8A~B10) 문단 35H와 35I의 적용 예시 문단 35M과 35N의 적용 예시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문단 36⑵) 유동성위험(문단 39(1)) 시장위험(문단 40~42와 B17~B28) 그 밖의 시장위험 공시(문단 42) 제거(문단 42D와 42E) 문단번호 IG1~IG2 IG5~IG6 IG11A~IG14 IG11A~IG11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