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부채의 제거(제3.3절) B3.3.1 금융부채(또는 그 일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멸 한다. ⑴채무자가 일반적으로 현금, 그 밖의 금융자산, 재화 또는 용역 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부채(또는 그 일부)를 이행한 경우 ⑵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부채(또는 그 일부)에 대한 일차적 의무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받은 경 우(채무자가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도 이 조건은 여전히 충족 될 수 있다). B3.3.2 채무상품의 발행자가 해당 금융상품을 재매입한다면, 발행자가 그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이거나 그 금융상품을 단기간에 재매 도할 의도가 있더라도 해당 금융부채는 소멸한다. 거래 직후 자산의 장부금액은 계속 보유하는 부분에 배분된 금액인 1,000원과 신용손실에 대한 후순위 제공에 따라 추가되는 지속적 관여 정도인 1,040원(40원의 초과 스프레드 포함)으로 구성되어 2,040원이 된 다. 후속적으로, 신용보강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인 65원은 시간의 경과에 따 라 인식하고, 인식한 자산에 대한 이자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며, 인 식한 자산에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예를 들면 다음 회계연도에 기초자산 (대여금)에 손상차손 300원이 생겼다고 가정하자. 인식한 자산에서 600원 (보유하는 지분에 관련된 300원과 추가되는 지속적 관여 정도와 관련된 300원)을 줄이고, 인식한 부채에서 300원을 줄인다. 결과적으로 손상차손 300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취한 대가에 해당하는 자산 당기손익(양도에 대한 이익) - 90 부채 - 1,065 수취한 현금 9,115 - 합계 10,155 10,155 B3.3.3 채무자가 제3자(신탁 포함)에게 지급(‘사실상 해제’라 함)하였더라 도 법적면제의 효력이 없다면,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일차적 의 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B3.3.4 채무자가 의무를 인수하는 제3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제3자 가 해당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도, 문단 B3.3.1⑵의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해당 채 무를 제거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의무를 인수하는 제3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서 법적면제를 받는다면, 채무자는 해당 채무를 소멸시킨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채무에 대해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채무자는 제3자에 대한 새로운 채무를 인식한다. B3.3.5 법적절차나 채권자에 의해 채무가 법적으로 면제되어 부채를 제 거하더라도, 양도자산이 문단 3.2.1~3.2.23의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자는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될 수 있다. 제거 조건 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자산을 제거하지 아니하며, 양도자는 양 도자산과 관련하여 새로운 부채를 인식한다. B3.3.6 문단 3.3.2를 적용할 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와 최초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 도 10%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이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에는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 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이 포함되며, 현금흐름을 할인할 때에 는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한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 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결정할 때,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 서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상대방을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 한 수수료 포함)만 포함한2)한다. 한2)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에 상대방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제 B3.3.6A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 처리 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부채의 소멸에 따른 손 익의 일부로 인식한다.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 료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며, 변경된 금융부채의 남은 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B3.3.7 채권자가 채무자의 현재지급의무를 면제하였으나, 주채무의 인수 자가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해당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보 증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는 해당 보증의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보증의무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⑵㈎지급한 대가와 ㈏최초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새로운 금융 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과의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한다. B3.3.8 금융부채를 결제일에 제거하도록 하는 문단 B3.1.2A의 요구사항에 도 불구하고,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여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 의 일부)를 현금으로 결제할 때, 결제일 이전에 금융부채(또는 그 일부)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오는 지급지시를 개시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⑴지급지시를 철회, 중단, 취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없다. ⑵지급지시의 결과로 결제에 사용될 현금에 접근할 실질적인 능력 이 없다. ⑶전자지급시스템과 관련된 결제위험이 유의적이지 않다. B3.3.9 문단 B3.3.8⑶를 적용하기 위한 목적상, 전자지급시스템의 특성상 지급지시가 표준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완료되고, 문단 B3.3.8⑴과 ⑵의 조건이 충족되어 현금이 계약상대방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시간 3자로부터 수취한 수수료가 포함되어있다면 동 수수료는 제외한다. 이 짧다면 결제위험은 유의적이지 않다. 그러나 결제일에 현금을 인도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에 따라 지급지시의 완료가 결정된다면 (영향을 받게 된다면) 결제위험은 경미하지 않을 것이다. B3.3.10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결제 에 문단 B3.3.8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같은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결제에 문단 B3.3.8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분류(제4장) 금융자산의 분류(제4.1절)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 B4.1.1 문단 4.1.1⑴에서는 문단 4.1.5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 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을 분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해당 금융자산이 문단 4.1.2⑴의 조건 또는 문단 4.1.2A⑴의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에서 정의된) 주요 경영진이 결정한 사업모형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B4.1.2 사업모형은 특정 사업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금융자산의 집합을 함 께 관리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사업모형은 개 별 상품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조건은 금융상품별 분류접근법이 아니며 더 높은 수준으로 통합하여 결 정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의 기업은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둘 이상 의 사업모형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분류가 보고실체 수준에서 결정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계약상 현금흐름을 얻기 위해 관 리하는 투자 포트폴리오와 공정가치 변동을 실현하기 위해 거래 할 목적으로 관리하는 또 다른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일부 상황에서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수 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를 하위 포트폴리오 로 세분화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담보대출 포트폴리오를 창출하거나 매입하여 일부 대출은 계약상 현금흐름 의 수취 목적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대출은 매도 목적으로 관리하 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B4.1.2A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식 을 의미한다. 즉, 사업모형에 따라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가 결정된 다. 따라서 사업모형은 ‘최악의 상황’ 시나리오 또는 ‘위기상황’ 시 나리오 같이, 발생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하지 아니하는 시 나리오에 근거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특정 금융자산 의 포트폴리오를 위기상황 시나리오에서만 매도할 것으로 예상하 는 경우에 그러한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 로 예상한다면, 그 시나리오는 해당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사업 모형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현금흐름이 사업모형을 평 가했던 시점의 예상과 다르게 실현되더라도(예: 자산을 분류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금융자산을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매도한 경 우), 사업모형을 평가할 때 이용할 수 있었던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하였다면 재무제표에 과거기간의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며(기 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참조), 그 사업모형에서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금융자산(과거기간에 인식 하였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새로 창출하거나 새로 매입하는 금융자산에 대 해 사업모형을 평가할 때는 과거에 현금흐름이 실현된 방식에 대 한 정보를 관련되는 그 밖의 모든 정보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 B4.1.2B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은 단순한 주장이 아닌 사실에 근 거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대체로 사업모형의 목적을 이루기 위 해 수행하는 활동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평가할 때는 판단이 필요하며 이러한 평가는 단일 요 소나 단일 활동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평가일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관련 증거는 다음 사항 을 포함하며, 열거한 사항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⑴사업모형과 그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 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⑵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특히)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⑶그 사업의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 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 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B4.1.2C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에서 보유되는 금융자산은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계약상 지급액을 수취하여 현금흐름을 실현하도록 관리한다. 즉,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자산을 보유하기도 하고 매도하기도 하면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수익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 포트폴 리오의 자산을 관리한다.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이 계약상 현금흐름 의 수취를 통해 실현되는지를 판단할 때 과거기간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매도 자체가 사업모형을 결정하지는 아니하므로 이 를 단독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에 매도에 대한 과거 정 보와 미래 예상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기업의 공식적인 목적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금흐름이 어떻게 실현되 는지와 관련된 증거를 제공한다. 과거 매도의 이유와 상황을 현재 상황과 비교하여 과거 매도의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B4.1.3 사업모형의 목적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더라도 그러한 모든 금융상품을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매도가 일어나거나 미래에 일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사업모형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 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일 수 있다. B4.1.3A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증가하여 해당 금융자산을 매도하더라도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일 수 있다. 자산의 신용위험이 증가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 는 정보를 고려한다. 매도의 빈도와 금액에 상관없이 신용위험의 증가로 인해 매도한다고 해서,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과 상충되는 것이 아 니다. 이는 금융자산의 신용의 질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신용악화로 인한 잠재적인 신용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인 신용위험관리활동은 이러한 사업 모형에 필수적이다. 신용위험의 증가로 인한 매도의 예로서, 문서 화한 투자방침에서 정한 신용 기준을 더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금융자산을 매도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단순히 담보가치 때문에 금융상품의 손실에 대한 위험이 낮다고 해서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보지는 않고, 그러한 담보가 없는 금융상품이라고 해 서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또 단순히 같은 기 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비하여 또는 해 당 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신용위험에 비해 채 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보 지 아니한다. B5.5.23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낮은지를 판단하기 위해 낮은 신용위험에 대한 국제적 통념과 일관되고 평가대상 금융상품의 위험과 형태를 고려한 기업 내부 신용위험등급이나 그 밖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외부등급은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이다. 그러나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낮다고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외부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 다. 그렇지만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한 시장참여자들의 관점에서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낮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B5.5.24 단순히 이전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낮다고 보았으나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낮다고 보지 않는다고 해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따라 서 문단 5.5.3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지 를 판단해야 한다. 변경 B5.5.25 일부 상황에서, 이 기준서에 따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재협상이나 변경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이 제거될 수 있다. 금융자 산의 변경으로 해당 금융자산이 제거되고, 후속적으로 변경된 금 융자산을 인식하는 경우에 변경된 금융자산은 ‘새로운’ 금융자산 으로 본다. B5.5.26 따라서 변경된 금융자산에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변경일을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일로 본다. 이는 문단 5.5.3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요건을 충족할 때까지는 손실충당금을 12개 월 기대신용손실 상당액으로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변 경으로 최초의 금융자산이 제거되는 일부 흔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초 인식시점에 변경된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었다는 증거가 있어 신용이 손상된 채로 창출된 금융자산으로 인식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실자산(distressed asset)의 실질적인 변경으로 인해 최초의 금융자산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새로운 금융자산이 최초 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B5.5.27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되지만 제거되 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낮다 고 보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이에 는 과거정보, 미래전망 정보, 금융자산 기대존속기간의 신용위험 평가를 포함하며, 변경을 초래한 상황 정보도 포함된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조건을 더는 충족하지 않는 증거로는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제때 지급한 최근까지의 실적을 들 수 있다. 일 반적으로 고객이 일정 기간에 계속해서 제때 지급하고 있다는 것 을 입증해야 신용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보게 된다. 예를 들면 계 약조건의 변경 후에 단순히 제때 한 번 지급했다고 해서 일반적 으로 과거의 미지급이나 불완전한 지급 실적이 지워지지는 않는다.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 B5.5.28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신용손실(모든 현금 부족액의 현재가치)의 확률가중추정치이다. 현금 부족액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 흐름의 차이다. 기대신용손실은 지급액과 지급시기를 고려하기 때 문에, 전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그 예상시기가 계약상 지급 시점보다 늦다면 신용손실이 발생한다. B5.5.29 금융자산의 신용손실은 다음 ⑴과 ⑵의 차이의 현재가치이다. ⑴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 ⑵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 B5.5.30 미사용 대출한도약정의 신용손실은 다음 ⑴과 ⑵의 차이의 현재 가치이다. ⑴대출약정의 보유자가 실제로 대출하는 경우에 기업이 지급할 계약상 현금흐름 ⑵실제로 대출하는 경우에 기업이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 B5.5.31 대출약정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치는 해당 약정이 실제 대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일관되어야 한다. 즉 12개월 기대 신용손실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 내 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대출약정 부분을 고려해야 하고,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의 기대존속기 간에 걸쳐 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대출약정 부분을 고 려해야 한다. B5.5.32 금융보증계약과 관련하여,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현 금 부족액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 로 예상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차감한 것이다. 금융자산 전체를 보증한 경우에 금융보증계약의 현금 부족액 추정은 보증대상 자 산의 현금흐름 부족분의 추정과 일관될 것이다. B5.5.33 보고기간 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제외)의 기대신용손실은 ⑴해당 자산의 총 장부 금액과 ⑵추정미래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 치의 차이로 측정한다. 조정금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B5.5.34 리스채권의 손실충당금을 측정할 때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는 데 사용하는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 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현금흐름과 일관되어야 한다. B5.5.35 문단 5.5.17의 원칙과 일관된다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실무 적 간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실무적 간편법의 예로서 충당금 설 정률표를 사용한 매출채권 기대신용손실의 계산을 들 수 있다. 적 절하다면, 매출채권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문단 B5.5.51~B5.5.52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한)을 금융자산의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 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데 사용한다. 예를 들면 충당금 설정률표는 매출채권의 연체 일수에 따라 고정된 충당률을 설정 할 수 있다(예: 연체가 없는 경우에 1%, 연체 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에 2%,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경우에 3%, 90일과 180일 사 이인 경우에 20% 등). 고객층의 다양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과거 신용손실 경험상 서로 다른 고객부분이 유의적으로 서로 다른 손 실양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부문별로 적절하게 묶는다. 자산을 묶 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의 예로서 지역적 위치, 상품형태, 고객 등급, 담보나 거래신용보험, 고객형태(도매상이나 소매상)를 들 수 있다. 채무불이행(default)의 정의 B5.5.36 문단 5.5.9에서는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 지를 판단할 때 최초 인식 후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B5.5.37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채무불이행을 정의할 때, 관련되는 금융상품의 내부 신용위험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 의와 일관된 채무불이행의 정의를 적용하고, 적절하다면 질적지표 (예: 재무약정)를 고려한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은 금융자산이 연체 된 후 90일보다 늦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다만 채무불이 행이 연체된 후 90일 보다 늦게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합리 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위의 간주규정을 반증할 수 있다. 특정 금융상품에 다른 채무불이행의 정의가 더 적절하다 는 것을 입증하는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채무불이행의 정의는 모든 금융상품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기간 B5.5.38 문단 5.5.19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가장 긴 기간은 신 용위험에 노출된 최장 계약기간이다.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의 경우는 신용을 제공하는 계약상 현재의무를 부담하는 최장 계약 기간이다. B5.5.39 그러나 문단 5.5.20에 따라 일부 금융상품은 대여금과 미사용 한 도약정요소를 모두 포함하며 기업에게 상환을 요구하고 미사용 한도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상 능력이 있더라도 신용손실에 대한 익스포저가 계약상 예고기간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 면 신용카드와 당좌대월 같은 회전신용한도약정의 경우에는 대여 자가 하루 전에 통지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 으로 대여자는 더 긴 기간에 신용을 계속 제공하며, 차입자의 신 용위험이 증가한 후에만 해당 한도약정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 이 시점은 기대신용손실의 전부나 일부를 막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 일 수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그 특성, 관리방식, 신용위험의 유 의적인 증가에 대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 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⑴확정 만기나 상환구조가 없고 일반적으로 계약 취소기간이 단 기이다(예: 하루). ⑵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상 능력은 보통의 일상적인 금융 상품 관리에서는 행사되지 않으며, 그러한 계약은 해당 약정 수준에서 신용위험 증가를 알게 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⑶집합방식으로 관리된다. B5.5.40 신용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보통의 신용위험 관리 조 치로 기대신용손실을 경감하지 못하는 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사 항에 대한 과거 정보와 경험 같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⑴비슷한 금융상품의 경우에 신용위험에 노출되었던 기간 ⑵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이후 비슷한 금융상품에 관련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 ⑶미사용 한도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과 같이 금융상품의 신용위 험이 증가되면 취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신용위험 관리 조치 확률가중결과 B5.5.41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목적은 최악의 시나리오나 최선의 시나 리오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에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치는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결과가 신용손실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용손실이 발생할 가능성과 신용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할 가능성을 항상 반영해야 한다. B5.5.42 문단 5.5.17⑴은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평가하여 편의가 없고 확 률가중한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 도록 요구한다. 실무적으로는 복잡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 다. 일부의 경우에, 시나리오의 상세한 시뮬레이션을 많이 수행할 필요 없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방식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통의 신용특성을 지닌 큰 규모의 금융상품 집합에 대한 신용손실의 평균치는 확률가중금액의 합리적인 추정치 일 수 있 다. 다른 상황에서, 특정 결과별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와 해당 결 과의 추정 확률을 특정하는 시나리오의 식별이 필요할 것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문단 5.5.18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은 적어도 두 개 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B5.5.43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경우에 기대존속기간에 금융상품의 채 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추정해야 한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전 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이며,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 (또는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보다 짧은 그 기간) 내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다면 초래될 전체기간 현금 부 족액을 채무불이행 발생확률로 가중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2 개월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것으 로 예측하는 금융상품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이 아니며 향후 12개월 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현금 부족액도 아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B5.5.44 기대신용손실은 최초 인식시점에 산정한 유효이자율이나 이에 근 사한 이자율로 보고기간 말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예상되는 채무 불이행 발생일이나 그 밖의 날짜를 기준으로 할인하지 않는다. 변 동금리 조건부 금융상품의 경우에 기대신용손실은 문단 B5.4.5에 따라 산정한 현행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할인한다. B5.5.45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최초 인식시점에 산정한 신용조정 유효이자율로 할인한다.
B5.5.46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리스 채권의 측정에 사용한 것과 같은 할인율로 할인한다. B5.5.47 대출약정의 기대신용손실은 대출약정의 실행으로 금융자산을 인 식할 때 적용할 유효이자율이나 이에 근사한 이자율로 할인한다. 이는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대출약정의 후속적인 실행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은 새로운 금융상품이 아니라 그 대출약정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금융자산의 기대신용 손실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에 대출약정의 최초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B5.5.48 유효이자율을 산정할 수 없는 금융보증계약이나 대출약정의 기대 신용손실은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와 금융보 증계약이나 대출약정의 현금흐름에 특유한 위험에 대한 현행시장 의 평가를 반영하는 할인율로 할인하되, 그러한 특유한 위험을 할 인대상인 현금 부족액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할인율을 조정 하여 고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 B5.5.49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는 보 고기간 말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 는 정보이며 과거사건, 현재 상황, 미래 경제상황 예측의 정보를 포함한다. 재무보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과도한 원가 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B5.5.50 금융상품의 전체 기대존속기간에 걸쳐 미래 상황을 예측할 필요 는 없다.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판단의 정도는 상세 한 정보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 예측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세한 정보의 이용 가능성은 줄어들고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판단의 정도는 증가한다.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상 당히 먼 미래의 기간을 상세히 추정할 필요는 없다. 상당히 먼 미 래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하고 상세한 정보를 확장하여 추 정할 수 있다. B5.5.51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모두 조사할 필요는 없으나 예상 중도상환 의 영향과 같이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에 관련성이 있고 과도한 원 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 든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이용하는 정보에는 차입자 특유의 요 인, 일반적인 경제 환경, 보고기간 말에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뿐 만 아니라 미래에 상황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내부(기업 특유의) 자료, 외부 자료와 같이 다양한 자료 원천을 사용할 수 있다. 가능한 자료 원천으로서 내부적인 과거 신용손실 경험, 내부 등급, 다른 기업의 신용손실 경험, 외부 등 급, 보고서, 통계치를 들 수 있다. 기업 특유의 자료 원천이 없거 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 가능한 금융상품(또는 금융상품 집합)에 대한 비슷한 기업들의 경험을 사용할 수 있다. B5.5.52 과거 정보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기점이나 기초 이다. 그러나 신용손실 경험 같은 과거 자료의 기초가 된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던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이 미치는 영향을 그 과거 자료에 반영하고, 미래 계약상 현금흐름과 관련이 없는 과거의 상황이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현행의 관측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조정한다. 일부의 경우에 과거 정보 의 특성과 산출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고기간 말의 상황 과 고려대상 금융상품의 특성에 비추어 봤을 때 조정하지 아니한 과거 정보가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최선의 정보일 수 있 다. 기대신용손실 변동의 추정은 실업률, 부동산 가격, 일반상품 가격, 지급 상태,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 집합의 신용손실을 나타 내는 그 밖에 요인의 변동과 그러한 변동의 크기와 같은 시계열 로 관측 가능한 자료의 변동을 반영하여야 하며 방향성 측면에서 일관되어야 한다. 기업은 신용손실 경험에 대한 추정치와 실제치 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에 사용한 방식과 가 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B5.5.53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에 과거 신용손실 경험을 사용할 때 과거 신 용손실률 정보를 과거 신용손실률이 관측되었던 집합과 일관된 방식으로 정의한 집합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금융자산의 개별 집합이 비슷한 위험특성을 지닌 금융자 산 집합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정보와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관측 가능한 관련 자료와 연계될 수 있게 할 것이다. B5.5.54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에 대한 기업 자체의 예상을 반영한다. 그러나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을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 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할 때 특정 금융상품이나 비슷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관측 가능한 시장 정보도 고려해야 한다. 담보 B5.5.55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기대 현금 부족액을 추정할 때 계 약조건의 일부이지만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담보나 그 밖의 신용 보강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담보권 행사가 확 실한지 아닌지와 관계없이(기대현금흐름의 추정치에 담보권의 행 사확률과 그에 따른 현금흐름을 고려한다), 담보부 금융상품의 기대 현금 부족액의 추정치는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 행사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에서 담보물을 획득하고 처분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를 차감한 금액과 시기를 반영한다. 따라서 계약상 만기를 초과한 기 간에 담보물의 실현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이러한 분석에 포 함해야 한다. 이 기준서나 다른 기준서에서의 자산 관련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담보권 행사로 받은 담보물은 담보부 금융상품과 구분되는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금융자산의 재분류(제5.6절) B5.6.1 문단 4.4.1에 따라 금융자산을 재분류하는 경우에 문단 5.6.1은 재 분류를 재분류일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상각후원 가 측정 범주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는 최초 인 식시점에 유효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 또 이러한 측정 범주에 대 해서는 같은 방식으로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따라서 상각후 원가 측정 범주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 간에 금융자 산을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 ⑴이자수익의 인식은 변경하지 않으며 계속 같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한다. ⑵두 가지 측정 범주가 같은 손상 방식을 적용하므로 기대신용 손실의 측정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금융자산을 기타포 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재분 류하는 경우의 손실충당금은 재분류일부터 금융자산의 총장부 금액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한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 우 손실충당금은 제거(즉, 총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으로 더 이 상 인식하지 않는다)하는 대신에 (같은 금액의) 누적손상금액 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분류일부터 공시한다. B5.6.2 그러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하여 이자수익이나 손상차손(환입)을 구분하여 인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금융자산 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다른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 는 경우의 유효이자율은 재분류일의 금융자산 공정가치에 기초하 여 산정한다. 또 제5.5절을 재분류일의 금융자산에 적용할 때 재 분류일을 최초 인식일로 본다. 손익(제5.7절) B5.7.1 문단 5.7.5에 따라 단기매매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 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상품별(주식별)로 하게 된다. 기타포괄 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않 는다. 그러나 자본 내에서 누적손익을 이전할 수는 있다. 그러한 투자에서의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 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문단 5.7.6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B5.7.1A 문단 4.1.5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단 4.1.2A는 금융자산 의 계약조건에 따라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 이 생기며 해당 자산을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 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측정 범주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것처럼 당기손익에 정보 를 인식하는 반면, 재무상태표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문단 5.7.10~5.7.11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이 아닌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 기타포 괄손익에 인식했던 누적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이는 해당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면 제거할 때 당기손익 으로 인식되었을 손익을 반영한다. B5.7.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른 화폐성 항목이며 외화로 표시하는 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를 적용한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르면, 화폐성 자산과 부채의 모 든 외환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다만 현금흐름위험회 피(문단 6.5.11 참조), 순투자의 위험회피(문단 6.5.13 참조), 문단 5.7.5에 따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도록 선택 한 지분상품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문단 6.5.8 참조)에서 위험 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화폐성 항목은 예외이다. B5.7.2A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외환손익을 인식할 때,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화폐성 항 목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자산은 외화 기준의 상각후원가 로 측정하는 자산으로 본다. 상각후원가에 대한 외환차이는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장부금액의 그 밖의 변동은 문단 5.7.10에 따 라 인식한다. B5.7.3 문단 5.7.5에 따라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의 공정가치 후속변 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 다. 그러한 투자는 화폐성 항목이 아니다. 따라서 문단 5.7.5에 따 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한 손익에는 관련되는 외화요소를 포함 한다. B5.7.4 비파생화폐성 자산과 비파생화폐성 부채 사이에 위험회피관계가 있다면, 이러한 금융상품의 외화요소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표시 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부채 B5.7.5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 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것이 당기 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부 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것이, 그 금 액을 당기손익에 표시하는 것보다 당기손익에서 더 큰 불일치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다. B5.7.6 이러한 결정을 위해,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가 당기손익-공정 가치 측정 항목인 다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과 당기손익에 서 상쇄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평가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예상 은 부채의 특성과, 다른 금융상품의 특성 사이의 경제적 관계에 기초해야만 한다. B5.7.7 이러한 결정은 최초 인식시점에 이루어지며 재평가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회계불일치를 초래하는 자산과 부채 전부를 반드시 동시에 취득할 필요는 없다. 나머지 거래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 다면 합리적인 지연은 허용된다.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기 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것이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 나 확대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 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부채의 특성과 다른 금융상품의 특성 사이에 다른 경제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 따르면 그러한 결정을 위해 사용한 방법에 관하여 재무제표의 주석에 질 적 공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B5.7.8 이러한 불일치가 일어나거나 확대된다면,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포함한 모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표시한다. 이러 한 불일치가 일어나거나 확대되지 않는다면, 부채의 신용위험 변 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한다. B5.7.9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 내에서 누적 손익을 이전할 수는 있다.
B5.7.10 다음의 사례는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 시하는 경우에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가 일어나는 상황을 나타낸 다. 부동산담보대출은행은 고객에게 대여금을 제공하고 시장에서 특성(미상환 금액, 상환일정, 만기, 통화)이 일치하는 채권을 매각 하여 그 대여금의 자금을 조달한다. 대여금의 계약 조건에 따라 부동산담보대출고객이 대여금에 대응하는 채권을 시장에서 공정 가치로 매입하고 해당 채권을 은행에 인도함으로써 중도상환(은행 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계약상 중도상환권리 때문에 채권의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따라서 담보대출은행의 부채의 공정가치가 줄어들면), 담보대출은행의 대출자산 공정가치 도 줄어든다. 이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초채권을 (이 사례에 서는 하락된) 공정가치로 매입하고 그 채권을 담보대출은행에 인 도함으로써 담보대여금을 중도상환하는 담보대출고객의 계약상 권리를 반영한다. 따라서 부채(채권)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는 대응 되는 금융자산(대여금)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당기손익에서 상 쇄된다.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가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담보대출은행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포함한) 공정가치 변동 전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B5.7.11 문단 B5.7.10의 사례에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와 금융자산 의 공정가치 변동은 (공정가치로 채권을 매입하고 해당 채권을 부 동산담보대출은행에 인도함으로써 대여금을 중도상환할 수 있는 부동산담보대출고객의 계약상 권리로 인한) 계약상 연계되어 있 다. 그러나 회계불일치는 계약상 연계가 없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B5.7.12 문단 5.7.7과 5.7.8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목적상,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결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측정방법만으로는 회계불일 치가 생기지는 않는다.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는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서 정의)가 다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변동에 따라 상쇄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만 생길 것 이다. 측정방법만으로 생기는 불일치는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을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다른 부분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문 단 5.7.7과 5.7.8에서 요구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예 를 들어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을 유동성위험의 변동과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효과를 기 타포괄손익에 표시한다면, 유동성위험의 변동이 금융자산의 공정 가치 측정치에 포함될 수 있고 이러한 자산의 전체 공정가치 변 동이 당기손익에 표시되기 때문에 불일치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일치는 측정의 부정확함 때문이지, 문단 B5.7.6에서 설명 하는 상쇄관계가 아니므로 문단 5.7.7과 5.7.8에서 요구하는 결정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용위험‘의 의미(문단 5.7.7과 문단 5.7.8) B5.7.1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는 신용위험을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어 느 한 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위험’으로 정의한다. 문단 5.7.7⑴의 요구사항은 발행자가 특정 부 채에 대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과 관련된다. 이는 발행자의 신용상태와 반드시 관련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발행자가 담보 부 부채와 (담보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비담보부 부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같은 기업이 발행하더라도, 두 부채의 신용위험은 다를 것 이다. 담보부 부채의 신용위험은 비담보부 부채의 신용위험보다 작을 것이다. 담보부 부채의 신용위험은 영(0)에 가까울 수도 있 다. B5.7.14 문단 5.7.7⑴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신용위험은 자산 특유의 성 과위험과 다르다. 자산 특유의 성과위험은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자산이나 자산 집합의 성과가 저조하거나 전혀 없을 위험과 관련된다. B5.7.15 다음은 자산 특유의 성과위험의 사례이다. ⑴계약상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특정 자산의 성과에 기초 하여 산정되는 단위연계특성이 있는 부채. 이러한 단위연계특 성이 부채의 공정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신용위험이 아니라 자 산 특유의 성과위험이다. ⑵구조화기업이 법률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비록 파산하더라도 그 기업의 자산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지정 되는 특성이 있는 구조화기업이 발행한 부채. 이 구조화기업은 그 밖의 거래를 체결하지 않으며 그 기업의 자산은 담보로 제 공될 수 없다. 사용이 지정된 자산에서 현금흐름이 창출되는 경우에만 구조화기업의 투자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발생한다. 따라서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주로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한다. 그 자산의 성과가 부채의 공정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신용위험이 아니라 자산 특유의 성과위험이다. 신용위험 변동 효과의 결정 B5.7.16 문단 5.7.7⑴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 른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⑴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 중 시장위험을 일으키는 시장상황 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변동금액(문단 B5.7.17 및 B5.7.18 참조) 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더 충실하 게 표현할 것으로 여겨지는 대체적인 방법의 사용 B5.7.17 시장위험을 일으키는 시장상황의 변동에는 기준금리, 다른 기업의 금융상품 가격, 일반상품의 가격, 환율이나 가격지수 또는 비율지 수 등의 변동이 포함된다. B5.7.18 부채와 관련된 시장상황의 유의적인 변동요인이 관측된 (기준)금 리의 변동에 국한된다면, 문단 B5.7.16⑴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추 정할 수 있다. ⑴먼저, 기초의 부채의 공정가치와 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이 용하여 기초시점의 부채의 내부수익률을 계산한다. 이 수익률 에서 기초에 관측된 (기준)금리를 차감하여 당해 금융상품 특 유의 내부수익률 요소를 구한다. ⑵다음으로, 다음 ㈎와 ㈏의 합계인 할인율과 기말의 부채의 계 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부채와 관련된 현금흐름의 현재가 치를 산출한다. ㈎기말에 관측된 (기준)금리 ㈏위 ⑴에서 결정한 금융상품 특유의 내부수익률 요소 ⑶기말의 부채의 공정가치와 위의 ⑵에서 결정한 금액의 차이는 관측된 (기준)금리의 변동과 관련되지 않은 공정가치 변동금액 이며, 이 금액을 문단 5.7.7⑴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한다. B5.7.19 문단 B5.7.18의 사례는 금융상품의 신용위험 변동이나 관측된 (기 준)금리 변동 외의 요소에 따른 공정가치의 변동이 유의적이지 않 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이 방법은 다른 요소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이 유의적이라면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부 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더 충실하게 측정하는 대체적인 방법 을 사용하여야 한다(문단 B5.7.16⑵참조). 예를 들어 사례의 금융 상품이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다면,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 동은 문단 5.7.7⑴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는 금액을 결 정할 때 제외한다. B5.7.20 모든 공정가치 측정에서와 같이,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 정가치 변동 부분을 결정하기 위한 측정방법에서는 관련되는 관 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이 불가능한 투입변 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위험회피회계(제6장) 위험회피수단(제6.2절)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수단 B6.2.1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별도 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B6.2.2 자기지분상품은 해당 기업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니므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B6.2.3 외화위험회피의 경우에 비파생금융상품의 외화위험요소는 기업회 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판단한다. 발행한 옵션 B6.2.4 이 기준서에서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파생상품(일부 발행한 옵션 제외)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을 한정하지 않는다. 발행한 옵션은 매입한 옵션(다른 금융상품에 내재된 매입 한 옵션을 포함)을 상쇄하기 위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 우(예: 중도상환할 수 있는 부채의 위험회피에 사용된 매도콜옵션) 를 제외하고는 위험회피수단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위험회피수단의 지정 B6.2.5 외화위험회피 외의 위험회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비파생 금융자산이나 비파생금융부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에는 그 비파생금융상품 전체 또는 비례적 부분만을 지정할 수 있다. B6.2.6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되는 여러 위험 포지션을 특 정하여 지정한다면 하나의 위험회피수단을 여러 가지 종류의 위 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한 위험회피대 상항목들은 여러 위험회피관계에 있을 수 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제6.3절)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 B6.3.1 사업결합에서 사업을 취득하기로 하는 확정계약은 위험회피대상 항목이 될 수 없다. 다만, 외화위험에 대하여는 위험회피대상항목 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외화위험이 아닌 다른 회피대상 위험은 특정하여 식별할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른 위험은 일반적인 사업위험이다. B6.3.2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지분법은 투자주식의 공정가치 변동 대신 에 피투자기업의 손익 중 투자기업의 몫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 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 식은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그 이 유는 연결은 투자주식의 공정가치 변동 대신에 종속기업의 손익 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 피는 이와 다른데, 이는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공정가 치위험회피가 아니라 외화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회피이므로 위험 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B6.3.3 문단 6.3.4에 따라 익스포저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통합 익스포저 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한 위험회피대상항 목을 지정하는 경우에 익스포저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통합 익스 포저가 특정 위험에 대해 하나의 익스포저로 관리되는 다른 통합 익스포저를 창출하는지를 평가한다. 그 경우에 통합된 익스포저에 기초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15개월 후에 특정 수량을 매입할 가능성이 매우 큰 커피의 가 격(미국 달러화) 변동위험을 15개월물 커피 선물계약을 이용해 회피할 수 있다. 위험 관리 목적상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커 피 매입과 커피 선물계약은 15개월 후의 미국 달러화로 금액 이 고정된 외화위험 익스포저(15개월 후의 미국 달러화로 고 정된 금액의 현금유출)로 볼 수 있다. ⑵외화 표시 고정금리 채무의 10년 만기 전체의 외화위험을 회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중단기 기간(예: 2년)에만 기능통화로 고 정금리의 익스포저가 필요하며 나머지 기간에는 기능통화로 변동금리의 익스포저가 필요하다. 2년마다(2년 주기로) 각 기 간의 말에 그 다음 2년 동안의 이자율 익스포저를 고정시킨다 (이자율 수준이 이자율을 고정시키고 싶은 수준인 경우). 이 상황에서 고정금리 외화채무를 변동금리 기능통화 익스포저로 바꾸는 10년 만기 고정 대 변동금리의 이종통화이자율스왑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여기에 기능통화기준의 변동금리 채무 를 고정금리 채무로 바꾸는 2년 만기 이자율스왑을 덧붙인다. 결국 사실상 고정금리 외화채무와 10년 만기 고정 대 변동금 리의 이종통화이자율스왑의 결합은 위험관리목적상 기능통화 로 표시된 10년 만기 변동금리 채무 익스포저로 본다. B6.3.4 통합 익스포저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험 회피에 효과적인 부분과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 통합 익스포저를 구성하는 항목들의 결합 효과를 고려한다. 그러나 통 합 익스포저를 구성하는 항목들은 여전히 별도로 회계처리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다음을 의미한다. ⑴통합 익스포저의 일부인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별 도의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한다.
⑵통합 익스포저를 구성하는 항목 간에 위험회피관계가 지정되 는 경우에 통합 익스포저의 일부로서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방 식은 통합 익스포저의 수준에서 그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 으로 지정하는 것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통합 익 스포저를 구성하는 항목 간의 위험회피관계를 위해 파생상품의 선도 요소를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에서 제외한다면, 그 파생상 품이 통합 익스포저의 일부로서 위험회피대상항목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선도 요소를 제외하여야 한다. 그 외에는 파생상품의 전체 또는 비례적 부분을 통합 익스포저에 포함해야 한다. B6.3.5 문단 6.3.6에 따르면,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연결실체 내 예상거래 의 외화위험은 해당 예상거래가 거래를 체결한 기업(지배기업, 종 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또는 지점)의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되며 외화위험이 연결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연결재무 제표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연결실체 내 예상거래의 외화위험이 연결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연결실체 내 거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거래의 예로는 관련된 외부거래가 없는 경우의 연결실체 내 기업 간 로열티, 이자, 경영자문수수료의 지급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연결실체 내 예상거래의 외화위험이 연결당기손 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연결실체 내 거래는 위험회피대상항목 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거래의 예로는 연결실체의 외부당사자에게 재고자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경우에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재고자 산에 대한 예상매출이나 예상매입을 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유 형자산을 제조하는 연결실체 내의 한 기업이 유형자산을 영업에 사용할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에게 유형자산을 매도하는 연결실 체 내 예상거래도 연결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 면, 연결실체 내 예상거래가 매입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다면, 그 유형자산의 최초 인식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매 입기업은 그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발 생할 수도 있다. B6.3.6 연결실체 내 예상거래에 대한 위험회피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 건을 충족한다면, 문단 6.5.11에 따라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 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위험회피대상거래의 외화위험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은 위험회피대상거래의 외화위험 이 연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 B6.3.7 구성요소는 전체 항목보다 더 작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다. 따라서 구성요소는 항목의 위험 중 일부 위험만을 반영하거나 위험의 일 부분만을 반영한다(예: 항목의 비례적 부분을 지정하는 경우). 위험 구성요소 B6.3.8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위험 구성요소는 금융 항목이나 비금융항목의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구성요소이어야 하며 위험 구성요소의 변동으로 인한 항목의 현금흐름이나 공정 가치의 변동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B6.3.9 어떤 위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때 위험과 관련되거나 위험회피활동이 벌어지는 특정 시 장의 구조에 근거하여 그러한 위험요소를 평가한다. 그러한 결정 을 위해서는 위험과 시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관련된 사실과 상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B6.3.10 위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위험 구 성요소가 계약에 명시적으로 특정(계약상 특정된 위험 구성요소) 되어 있는지 또는 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일부를 묵시적 으로 구성(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하는지를 고려한 다.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는 계약이 아닌 항목(예: 예상거래)이나 구성요소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계약(예: 다 른 기초항목을 참조하는 가격산정식 대신 단일의 가격만을 포함 하는 확정계약)과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기업 A는 일반 상품과 그 밖의 요소(예: 경유, 연료유, 수송비 와 같은 다른 구성요소)를 참조하여 계약상 특정 산식으로 가 격을 정하는 천연가스 장기공급계약을 하였다. 경유 선도계약 을 사용해 공급계약의 경유 구성요소를 위험회피한다. 경유 구 성요소는 공급계약 조건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상 특정 된 위험 구성요소이다. 가격결정산식이 있으므로 기업 A는 경 유 가격 위험이 별도로 식별 가능하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동 시에 경유 선도계약 시장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A 는 경유 가격위험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결론짓는 다. 따라서 공급계약의 경유 가격 익스포저는 위험회피대상항 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 구성요소이다. ⑵기업 B는 생산 예측에 근거해 장래 커피 매입의 위험을 회피 한다. 위험회피는 예상 매입 수량의 인도 15개월 전부터 부분 적으로 시작한다. 기업 B는 위험회피되는 수량을 시간이 지나 면서 (인도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늘려간다. 기업 B는 커피의 가격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두 가지 다른 유형의 계약을 한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커피 선물 계약. ㈏특정 제조 장소로 인도되는 콜롬비아산 아라비카 커피 공 급 계약. 이 계약에서는 커피 1톤의 가격을 가격산정식에 따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커피 선물 계약의 가격에 고정 된 가격 차이와 물류 서비스 요금(변동)을 가산하여 산정 한다. 이 커피 공급 계약은 기업 B가 이에 따라 실제로 커 피를 인도 받는 미이행 계약이다. 올해의 수확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커피 공급계약을 체결함 으로써 기업 B는 실제로 구입한 커피(콜롬비아산 아라비카 커 피)의 품질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계약의 기초가 되는 표준 품질 사이의 가격 차이를 고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다음 해의 수확물의 인도에 대한 커피 공급계약은 아직 없으므로 가격 차이를 고정시킬 수 없다. 기업 B는 거래소에서 거래되 는 커피 선물계약을 활용하여 올해의 수확물과 다음해의 수확 물의 인도와 관련된 커피 가격 위험의 표준 품질 요소의 위험 을 회피한다. 기업 B는 세 가지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본다. 즉 표준 품질을 반영하는 커피 가격 위험, 표준 품질의 커피와 실제로 받는 콜롬비아산 특정 아라비카 커피 사이의 가격 차이(스프레드)를 반영하는 커피 가격 위험, 변동 물류 원가이다. 올해의 수확물을 인도하는 경우에 기업 B가 커피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가격산정식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커피 선물 계약의 가격에 연계되어 결정되므로 표준 품질을 반영하는 커피 가격 위험은 계약상 특정된 위험 구성요소이다. 기업 B는 이 위험 구성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다음해의 수확물을 인도하는 경우에 기업 B는 아직 커피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그러 한 인도는 예상거래이다). 따라서 표준 품질을 반영하는 커피 가격 위험은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이다. 기업 B는 시장구조를 분석할 때 기업 B가 받는 특정 커피의 최종 인도 가격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고려한다. 따라서 표준 품질을 반영하는 커피 가격 위험은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 요소이다. 기업 B는 시장구조를 분석할 때 기업 B가 받는 특 정 커피의 최종 인도 가격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고려한다. 따 라서 이 시장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기업 B는 이 예상거래가, 계약상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 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위험 구성요소로서 표준 품질을 반영 하는 커피 가격위험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기업 B는 커피 공급계약뿐만 아니라 예상거래에 대해서도 (표 준 품질을 반영하는 커피 가격 위험에 해당하는) 위험 구성요 소에 대한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할 수 있다. ⑶기업 C는 인도 전 24개월까지의 소비 예측에 기초하여 미래 항공유 구입의 일부를 위험회피하고 위험회피하는 수량을 시 간이 지나면서 늘려간다. 위험회피의 기간은 파생상품의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 C는 위험회피기간에 따라 다른 형태의 계약을 사용하여 이러한 익스포저를 회피한다. 기업 C 는 더 긴 기간(4~12개월)에 대해 유일하게 시장 유동성이 충분 한 원유계약을 사용한다. 2~6개월에 대하여 유동성이 충분한 경유 파생상품을 사용한다. 기업 C는 6개월까지의 기간에 대 해서는 항공유 계약을 사용한다. 원유와 원유 제품의 시장구조 에 대한 기업 C의 분석과 관련 사실 및 상황에 대한 기업 C 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기업 C는 브렌트 원유가 기준물인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 다. 원유는 가장 기본적인 투입물로서 다양한 정유제품 가 격에 영향을 미치는 원재료 기준물이다. 경유는 정유제품 의 기준물이며 원유 추출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더 일반 적으로 참조된다. 또 이것은 기업 C가 영업하는 환경인 원 유 및 정유제품 시장에 대한 파생금융상품의 유형에 반영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Ÿ 브렌트 원유에 대한 기준 원유 선물계약 Ÿ 추출물의 가격결정에 참조하는 기준 경유 선물계약. 예 를 들면 항공유 스프레드 파생상품은 항공유와 기준 경 유 간의 가격 차이로 결정된다. Ÿ 브렌트 원유에 연동되는 기준 경유 크랙 스프레드 파생 상품(원유와 경유의 가격 차이(정제 마진)에 대한 파생상 품) ㈏정유 제품(예: 경유, 항공유)은 표준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정유 제품의 가격결정은 특정 정제소가 특정 원유를 처리 하는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 C는 원유와 경유는 계약상 약정에 특정되어 있지 는 않지만 항공유 구입에 대한 가격위험은 브렌트 원유에 기 초한 원유 가격 위험 구성요소와 경유 가격 위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결론 내린다. 기업 C는 이 두 위험 구성요소는 계 약상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으며 신뢰 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따라서 기업 C는 위 험 구성요소(원유 또는 경유)에 기초하여 예상 항공유 구입에 대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예를 들 면, 기업 C가 서부 텍사스 중질유(West Texas Intermediate, WTI)에 기초한 원유 파생상품을 사용한다면 브렌트 원유와 WTI 간의 가격 차이의 변동은 비효과적인 위험회피를 야기한 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⑷기업 D는 고정금리 채무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 상품은 다 양한 종류의 비슷한 채무상품이 기준금리(예: LIBOR)에 대한 스프레드에 근거하여 비교되는 시장 환경에서 발행되며 그러 한 환경에서 변동금리상품은 일반적으로 그 기준금리에 연동 되어 있다. 이자율스왑은 기준금리에 대한 채무상품의 스프레 드와 관계없이 그 기준금리에 기초하여 이자율위험을 관리하 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 고정금리 채무상품의 가격은 기준금리 가 변동하는 대로 직접 반응하여 변동한다. 기업 D는 기준금 리가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는 구 성요소라고 결론 내린다. 따라서 기업 D는 기준금리 위험에 대하여 위험요소에 근거해 고정금리 채무상품에 대한 위험회 피관계를 지정할 수 있다. B6.3.11 위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때에는 위험 구성 요소가 아닌 다른 위험회피대상항목에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요구 사항을 적용하는 것과 똑같이 해당 위험 구성요소에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위험회피관계는 위험회피 효과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측정하여 인식해야 한다는 등의 적용조건을 적용한다. B6.3.12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변동 중 특정된 가 격이나 그 밖의 변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변동(‘일방의 위험’) 만을 지정할 수 있다. 매입한 옵션 위험회피수단(지정된 위험과 주요 조건이 같다고 가정)의 내재가치(시간가치 아님)는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일방의 위험을 반영한다. 예를 들면 예상 상품 매입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미래 현금흐름 결과의 변동성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특정된 수준을 초과하는 가격의 상승에서 비롯된 현금흐름의 손실만을 지정한다. 시간가치는 당기손익에 영 향을 미치는 예상거래의 구성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회피대상위험 은 매입한 옵션의 시간가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B6.3.13 인플레이션 위험은 계약상 특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별도로 식별할 수 없으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금융상품의 위험 구성요 소로서 지정할 수 없다는 반증 가능한 가정이 있다. 그러나 제한 적으로, 인플레이션 환경과 관련된 채무 시장의 특정 상황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 위험 구성요소로서 식별 가능한 경우가 있다. B6.3.14 예를 들면 물가연동채권의 물량과 만기구조에 근거하여 충분히 유동성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만기별 무이표 실질이자율의 생성 이 가능한 환경에서 기업이 채무상품을 발행하고 있다. 이것은 해 당 통화에 대하여 인플레이션이 채무상품시장에서 별도로 고려되 는 관련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위험 구성요소는 만기별 무이표 실질이자율을 사용하여 위험회피 대상 채무상품의 현금흐름을 할인함[무위험(명목) 이자율 구성요 소가 결정될 수 있는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많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위험 구성요소는 별도로 식별 할 수 없으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기업이 물 가연동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만기별 무이표 실질이자율의 생성을 가능하게 할 정도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 명목 이자율 채무상품만 을 발행하고 있다. 이 경우에 기업은 시장구조와 사실 및 상황의 분석에서 인플레이션이 채무상품시장에서 별도로 고려되는 관련 요인이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은 계약상 특정되어 있지 않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고 신뢰성 있 게 측정할 수 없다는 반증 가능한 가정을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위험 구성요소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 을 것이다. 이것은 기업이 실제로 어떠한 인플레이션 위험회피수 단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특히, 실제 인플레이션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조건을 투영하는 방법으로 그 계 약조건을 명목 이자율 채무상품에 포함된 계약조건이라고 여길 수는 없다. B6.3.15 인식된 물가연동채권(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라는 요 구사항은 없다고 가정)의 현금흐름 중 계약상 특정된 인플레이션 위험 구성요소는 그 상품의 다른 현금흐름이 인플레이션 위험 구 성요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별도로 식별할 수 있으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명목금액의 구성요소 B6.3.16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명목금 액 구성요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는 전체 항목의 비례적 부 분인 구성요소와 계층 구성요소이다. 구성요소의 유형에 따라 회 계처리의 결과는 달라진다. 회계목적상 구성요소의 지정은 위험관 리목적과 일관되도록 한다. B6.3.17 비례적 부분이 구성요소인 예로는 대출금의 계약상 현금흐름 중 50 퍼센트를 들 수 있다. B6.3.18 계층 구성요소는 정의되어 있으나 개방되어 있는 모집단 또는 정 의된 명목금액에서 특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화폐기준 거래량의 일부(예: 외화표시 매출의 201X년 3월 현금 흐름 중 첫 FC205) 다음의 FC10) ⑵물리적 수량의 일부(예: XYZ지역에 저장된 천연가스 중 5백만 세제곱미터의 하부 계층) ⑶물리적 수량이나 그 밖의 거래량의 일부(예: 201X년 6월의 석유 구입 중 첫 100 배럴, 201X년 6월 전력 판매량 중 첫 100MWh) ⑷위험회피대상항목의 명목금액 중 계층[예: 100백만원의 확정계 약 중 마지막 80백만원 또는 공정가치로 중도상환될 수 있는 100백만원의 고정금리 채권 중 20백만원의 하부 계층이나 총 100백만원의 고정 금리 채무 중 30백만원의 상부 계층(정의된 명목금액은 100백만원이다)] 5) 이 기준서에서 화폐금액은 ‘원’으로, 외화금액은 ‘FC'로 표시한다. B6.3.19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계층 구성요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정의 된 명목금액 중에서 특정해야 한다.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적용조건 을 충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해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 을 공정가치 변동에 대해 다시 측정해야한다(회피대상위험으로 인 한 공정가치 변동에 대해 해당 항목을 다시 측정한다).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조정금액은 해당 항목을 제거할 때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조정금액과 관련된 항 목은 추적할 필요가 있다.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계층 구성요소에 대하여 정의된 명목금액을 추적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문단 B6.3.18 ⑷에서 정의된 100백만원의 명목금액 전체는 하부 계층 20백만원 또는 상부 계층 30백만원을 추적하기 위하여 추적되어야 한다. B6.3.20 중도상환권을 포함하는 계층 구성요소는, 중도상환권의 공정가치 가 회피대상위험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면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지정된 계층이 위험 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산정할 때 관련 중도상환옵션의 영향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항목의 구성요소와 전체 현금흐름 간의 관계 B6.3.21 금융항목이나 비금융항목의 현금흐름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구성요소는 전체 항목의 현금흐 름 총액보다 적거나 같아야 한다. 그러나 전체 항목의 현금흐름 모두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되 특정 위험에 대해서만(예: LIBOR 또는 기준 상품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변동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할 수 있다. B6.3.22 예를 들면 유효이자율이 LIBOR보다 낮은 금융부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는 없다. ⑴LIBOR 금리와 같은 해당 부채의 구성요소 (공정가치위험회피 의 경우에는 원금을 가산) ⑵음(-)의 잔여 구성요소 B6.3.23 그러나 (예를 들면) 유효이자율이 LIBOR보다 100 베이시스 포인 트(bp) 낮은 고정금리 금융부채의 경우에는 LIBOR의 변동에 따른 전체 부채[원금에 LIBOR 마이너스 100bp(LIBOR-100bp)의 이자를 가산]의 가치 변동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정 금리부 금융상품이 발행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위험회 피를 시작하였고 그 사이에 이자율이 바뀌었다면, 해당 금융상품 의 계약상 이자율보다 높은 기준금리에 상당하는 이자율 구성요 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정은 최초 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시점에 해당 금융상품을 매입 하였다는 가정에서 계산된 유효이자율보다 기준금리가 낮은 경우 에 가능하다. 예를 들면 LIBOR가 4%일 때, 고정금리부 금융자산 100원을 유효이자율 6%로 매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LIBOR가 8%로 상승하고,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가 90원으로 떨어진 시점에 위험회피를 시작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만약 관련 LIBOR 이자율 위험을 최초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시점에 매입했다 면, 그 때의 고정가치 90원에 기초한 자산의 유효수익률은 9.5%가 되었을 것이다. LIBOR가 유효수익률보다 낮으므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는 LIBOR 8%에 해당하는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 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⑴계약상 이자 현금흐름 ⑵현재 공정가치(90원)와 만기 상환금액(100원)의 차이 B6.3.24 (예를 들면) 3개월 LIBOR-20bp의 변동금리조건 금융부채의 경우 (0bp 플로어 포함), LIBOR의 변동에 따른 전체 부채의 현금흐름 (즉, 플로어 포함한 3개월 LIBOR-20bp)의 변동을 위험회피대상항 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부채의 나머지 기간에 3개월 LIBOR 선도 이자율 곡선이 20bp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위험 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의 변동은 금리가 3개월 LIBOR에 영(0) 또는 양(+)의 스프레드인 부채와 같다. 그러나 해당 부채의 나머 지 기간에 3개월 LIBOR 선도 이자율 곡선이 20bp 이하로 떨어진 다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은 금리가 3개월 LIBOR에 영(0) 또는 양 (+)의 스프레드인 부채보다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더 낮다. B6.3.25 비금융항목과 비슷한 예는 특정 유전에서 특정 종류의 원유 가격 을 관련 기준 원유 가격보다 낮게 정하는 경우이다. 1배럴 당 가 격을 기준 원유 가격 마이너스 10원 (15원의 플로어 포함)으로 정 하는 가격산정식을 사용하는 계약에 따라 원유를 판매한다면, 기 준 원유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판매계약의 전체 현금흐름의 변동 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준 원유가격 전체 변동에 상응하는 구성요소는 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각 인 도에 대한) 선도 가격이 25원 아래로 하락하지 않는 한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의 변동은 기준 원유가격[또는 양(+)의 스프 레드 포함]으로 원유를 판매한 경우의 현금흐름 변동과 같다. 그 러나 어떤 인도에 대한 선도 가격이 25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위 험회피대상항목은 기준 원유가격(또는 양(+)의 스프레드 포함)으 로 원유를 판매하는 것보다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더 작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제6.4절) 위험회피효과 B6.4.1 위험회피효과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예: 위험회피대 상항목이 위험 구성요소인 경우에는 항목의 관련 공정가치나 현 금흐름의 변동이 회피대상위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상쇄하는 정도 이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보다 더 크거나 더 작은 정도이다. B6.4.2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할 때와 위험회피기간 중 지속적으로 위험회 피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위험회피관계를 재조 정하는 경우 문단 B6.5.21에 따른 업데이트 포함)은 기업이 위험회 피효과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B6.4.3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문단 6.5.6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 이, 청산 계약상대방으로 원래의 계약상대방을 교체하고 관련된 변경을 한 효과는 위험회피수단의 측정에 반영하고, 위험회피효과 의 평가와 측정에 반영해야 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 B6.4.4 경제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 목이 같은 위험, 즉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반대 방 향으로 변동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험회피수단의 가치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는 같은 기초변수 또는 회피대상위험에 비슷하게 반응하는 경제적으로 관련되어 있 는 기초변수들(예: 브렌트 원유와 WTI 원유)의 움직임에 반응하여 체계적으로 변동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B6.4.5 기초변수가 같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위험회피수 단의 가치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상황(예: 기초변수들 그 자체는 유의적으로 변동하지 않지만, 두 개의 관련된 기초변수 사이의 가격 차이가 변동하기 때문)이 있을 수 있다.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 목의 가치가 전형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변동할 것이라고 여전히 예상된다면 여전히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 사이에는 경제적 관계가 있다. B6.4.6 경제적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위험회피기간에 위험회 피관계가 위험관리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험회피관계의 가능한 행태에 대한 분석도 포 함한다. 두 변수 간에 통계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경 제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신용위험의 효과 B6.4.7 위험회피회계모형은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이 서로 상계되는 일반 개념에 기초하기 때문에, 위험회피효과는 이 항목들 사이의 경제적 관계(기초변수의 변동)뿐만 아니라 위험회 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에 신용위험이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결정된다. 신용위험의 효과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 항목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더라도 상계의 정도는 일정하지 않 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신용위험의 변동이 매우 커서 신용위험이 경제적 관 계로 인한 가치 변동(기초변수의 변동 효과) 보다 영향이 지배적 인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지배적인지를 결정하는 규모의 수준은 기초변수의 변동이 유의적인 경우에도 신용위험으로부터의 손실 (또는 이익)이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에 기초 변수의 변동이 미치는 영향을 압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특정 기간에 기초변수의 변동이 거의 없을 때, 신용위험 관련 작 은 변동이 기초변수의 변동보다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가치에 더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로 인해 신용위험의 변동 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B6.4.8 신용위험이 위험회피관계를 지배하는 예로는 담보가 없는 파생상 품을 사용하여 일반상품가격위험에 대한 익스포저를 위험회피하 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의 신용수준이 심각 하게 낮아진다면 주로 일반상품가격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는 달리,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에는 일반상 품가격의 변동 효과 보다 거래상대방의 신용수준의 변동 효과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험회피비율 B6.4.9 위험회피효과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르면,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 피비율은 실제로 위험회피를 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기 업이 그 수량을 위험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 량에 따른 위험회피비율과 같아야 한다. 따라서 만일 위험회피대 상항목의 익스포저 중 100% 미만(예: 85%)을 위험회피한다면 그 익스포저의 85%와 이 85%를 위험회피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에 따른 위험회피비율과 같은 위험회피비율 을 사용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다. 이와 비슷하게, 금융상품 40단위의 명목금액을 사용하여 익스포저를 위험회피한다면 40단 위의 수량과 40단위로 실제로 위험회피를 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 의 수량에 기초한 위험회피비율을 사용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지정 한다(보유하고 있는 추가적인 단위 수량 또는 더 적은 단위 수량 에 기초한 위험회피비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B6.4.10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실제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 량에 따른 비율에 기초한 위험회피비율을 사용하여 위험회피관계 를 지정할 경우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인식 여부와 관계 없이)이 생기게 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간의 가중 치의 불균형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불균형을 위험회피관 계의 지정에 반영한다면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계처리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불균형을 회피하 기 위해 필요하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위해 위험회피대상항 목의 수량과 실제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에 기초한 위 험회피비율을 조정해야만 한다. B6.4.11 회계처리 결과가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지를 평가 할 때 고려할 관련 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의도하고 있는 위험회피비율이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 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인지 혹은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의 상쇄 없이 더 많은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조정을 하 여 공정가치회계의 사용을 늘이기 위한 것인지를 고려한다. ⑵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나타나더라도 위험회피대상항 목과 위험회피수단에 특정한 가중치를 두는 상업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고려한다. 표준 수량으로만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거 래를 체결해야 한다면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최상의 위험 회피를 위한 정확한 수량으로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최상의 위험회피가 아닌 수량으로 위험회피수 단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하게 된다(‘계약단위 문제’). 예를 들면 계약단위가 37,500파운드인 표준 커피 선물계약으로 100 톤의 커피 매입을 위험회피하려고 한다고 가정하자. 100톤의 매입 규모를 위험회피하기 위해 5건이나 6건의 계약(각각 85.0 톤과 102.1톤에 해당)만을 사용할 수 있다. 그 경우에 실제로 사용하는 커피 선물계약의 수량으로 위험회피비율을 사용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다. 그 이유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 회피수단의 가중치가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위험회피의 비효 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계처 리 결과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험회피효과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빈도 B6.4.12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부터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지속 적인 평가는 최소한 매 보고일이나 위험회피효과에 관한 요구사 항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유의적 변동이 있는 시점 중에서 이 른 날에 수행한다. 이러한 평가는 위험회피효과에 관한 예상과 관 련되므로 전진적으로만 수행한다. 위험회피효과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B6.4.13 이 기준서는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특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하는 방법은 위험 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인을 포함하여 위험회피관계의 관련 특성을 포착해야 한다. 그러한 요인에 따라 정성적 평가방법이나 정량적 평가방법이 될 수 있다. B6.4.14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주요 조건(예: 명목금액, 만 기, 기초변수)이 일치하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에는 동일한 위험으 로 인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변동할 것이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 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주요 조건에 대한 정성적 평가에 기초하여 내릴 수 있다(문단 B6.4.4~B6.4.6 참조). B6.4.15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을 때 내가격 상태이거나 외가격 상태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정성적 평가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성적 평가가 충분하지 않은지는 그러 한 사실에 따른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정성적 평가로 충 분히 포착되지 못할 정도로 클 수 있는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진 다. B6.4.16 이에 반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주요 조건이 매 우 유사하지 않다면, 상쇄되는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의 정도가 높 아진다. 따라서 위험회피 기간 동안의 위험회피효과를 예측하기 더욱 어렵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 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정량적 평가에 기초하 여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문단 B6.4.4~B6.4.6). 어떤 경우에 는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험회피비율이 위험 회피효과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정량적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문단 B6.4.9~B6.4.11 참조). 그러한 두 가지 의 다른 목적을 위해 같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B6.4.17 위험회피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위 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평 가하는 방법을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인을 포함하여 위험회피관계의 관련된 특성이 계속 잘 포착될 수 있도록 변경해 야 될 수 있다. B6.4.18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의 주요 원천은 기업의 위험관리이다. 즉 의사 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경영 정보(또는 분석)를 위험회피관계가 위 험회피효과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할 때에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6.4.19 위험회피관계의 문서화에는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 하는 방법을 포함해 위험회피효과에 관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평 가할 것인지를 포함한다. 위험회피관계의 문서화는 평가방법의 변 경에 따라 갱신되어야 한다(문단 B6.4.17 참조).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제6.5절) B6.5.1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예로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고정금리 채무 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익스포저를 위험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그 러한 위험회피는 발행자나 보유자가 행할 수 있다. B6.5.2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목적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위험회피대상 항목에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 간으로 이연하는 것이다.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예로는 변동금리 채 무(상각후원가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를 고정금리 채무로 변경하 기 위해 스왑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위험회피되는 미래 현금흐름 이 미래의 이자지급인 미래 거래에 대한 위험회피). 이에 반하여 취득 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 지분상품의 예상매입 은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연될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상쇄될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적절 히 재분류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취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지 분상품의 예상매입은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B6.5.3 확정계약의 위험회피(예: 고정가격으로 연료를 구입하기로 하는 미인식 확정계약과 관련된 연료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는 공 정가치의 변동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회피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 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이다. 그러나 문단 6.5.4에 따르면 확정 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는 선택적으로 현금흐름위험회 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측정 B6.5.4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할 때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 려한다. 따라서 현재가치를 기초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를 산 정하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은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 한 효과도 포함한다. B6.5.5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할 목적으로 위험회피대상항 목의 가치 변동을 계산하기 위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주요 조 건과 일치하는 조건을 갖는 파생상품(일반적으로 ‘가상의 파생상 품’이라고 말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로 예상거래에 대 한 위험회피를 위해 회피대상이 되는 가격(또는 비율)에 따라 조 정된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험회피가 현행 시 장 수준에서 양 방향의 위험에 대한 것이라면 가상의 파생상품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시점에 영(0)의 가치로 조정된 가상의 선도계 약에 해당할 것이다. 만일, 위험회피가 일방의 위험에 대한 것이 라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시점에 위험회피되는 가격 수준이 현행 시장 수준인 경우 등가격인 가상 옵션의 내재가치를 나타내고 위 험회피되는 가격 수준이 현행 시장 수준보다 높은 경우(또는 매입 포지션에 대한 위험회피라면, 더 낮은 경우) 외가격인 가상 옵션 의 내재가치를 나타낼 것이다. 가상의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을 계산하는 가능한 방법 중 하나 이다. 가상의 파생상품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을 복제하는 것으로 가 치 변동이 다른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가상의 파생상품’의 사용은 그 자체로 평가방법이 아니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수학적 수단이다. 따라서 ‘가상의 파생상품’은 위험회피수단에만 존재하는(위험회피대상항목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성을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가치에 포함하기 위해 사용할 수는 없다. 일례로 (고 정금리 채무이든 변동금리 채무이든 관계없이) 외화로 표시된 채 무가 있다. 그러한 채무의 가치 변동이나 현금흐름의 누적 변동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가상의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파생상품(예: 이종통화이자율스왑)에는 서로 다른 통화의 교 환에 따른 대가가 포함되더라도 가상 파생상품에는 그러한 대가 를 그대로 가정하여 포함할 수는 없다. B6.5.6 가상의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산정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 동은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평 가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위험회피관계의 재조정과 위험회피비율의 변동 B6.5.7 재조정은 이미 존재하는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지정된 수량을 위험회피효과에 관한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위험회피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 다. 다른 목적을 위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수량이나 위 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수량을 변경하는 것은 이 기준서의 재조 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B6.5.8 재조정은 문단 B6.5.9~B6.5.21에 따라 위험회피관계가 지속되는 것 으로 회계처리한다. 재조정하는 시점에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 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관계를 조정하기 전에 산정하여 즉시 인식한다.
B6.5.9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기초변수나 위험변수 때문 에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 사이의 관계에 생긴 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과 위 험회피대상항목의 기초변수가 서로 다르지만 관련된 경우 그러한 두 변수(예: 서로 다르지만 관련된 참조 지수, 비율, 가격) 사이의 관계가 바뀜에 따라 위험회피관계가 달라진다. 따라서 재조정으로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의 변동이 위험회피비율 의 조정으로 보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재조정으로 위험회피관 계를 지속할 수 있다. B6.5.10 예를 들면 외화 A와 B가 고정되는 (중앙은행이나 그 밖의 기관에 서 환율을 일정 구간 안에 유지하거나 특정 환율로 유지한다) 상 황에서 외화 B를 참조하는 통화파생상품을 사용하여 외화 A에 대 한 익스포저를 위험회피한다. 외화 A와 외화 B 사이의 환율이 변 동하는(새로운 구간 또는 환율로 설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환율 을 반영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재조정한다면 위험회피관계가 새로 운 상황에서 위험회피비율에 관한 위험회피효과의 요구사항을 계 속 충족하게 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통화파생상품에 채무불이 행이 일어난다면, 위험회피비율을 변경하더라도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의 요구사항을 계속 충족한다고 확신하지는 못할 것 이다. 따라서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가 위험회 피비율의 조정으로 보정될 수 없는 방식으로 변동하는 상황에서 는 재조정으로 위험회피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 B6.5.11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공정가치 변동과 위험회 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공정가치 변동 사이에서 상 쇄되는 정도의 변동이 모두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 사 이의 관계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위험회피기간에 위험 회피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 인 부분의 원인을 분석하고 상쇄 정도의 변동이 다음 중 어느 것 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한다. ⑴여전히 유효한 위험회피비율의 변동(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관계를 계속 적절히 반영) ⑵위험회피비율이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는 징후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가중치의 불균형은 위험회피 의 비효과적인 부분(인식 여부와 관련 없음)을 만들어 내고 위험 회피회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계처리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 따라서 위험회피관계가 불균형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도록 위험회피비율에 대한 위험회피효과에 관한 요구 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에는 판단이 필요하다. B6.5.12 일정한 위험회피비율의 변동(이로 인한 관련 위험회피의 비효과적 인 부분)은 각각의 특정 결과에 따라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함으로 써 줄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상쇄되는 정도의 변 화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고 인식할 문제이지 재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B6.5.13 이와는 반대로, 상쇄 정도의 변동이 위험회피관계를 위해 현재 사 용하고 있는 위험회피비율이 아닌 다른 위험회피비율로 변동된 것을 나타내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위험회피비율에서 멀어지는 추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위험회 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위험회피비율을 유지 한다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점차로 늘어나게 된다. 위 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가중치의 불균형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인식 여부와 관련 없음)을 만들어내고 위험회피 회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계처리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위험회피관계가 이러한 불균형을 반영하 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러한 조정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측정과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재조정하는 시점에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문단 B6.5.8에 따라 위험회피관계를 조정하기 직전에 산정하여 인식하기 때문이다. B6.5.14 재조정이란 위험회피관계를 시작한 후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동에 대응하여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을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상 조정하는 것 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조정에는 실제로 사용되는 위험회 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조정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 나 다음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 회피수단의 수량에 따른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해야만 한다. ⑴실제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 의 변동에 따른 위험회피비율이 불균형을 나타내는 경우. 이러 한 불균형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만들어 내고 위험 회피회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계처리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⑵실제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을 새로운 상황에서도 유지함으로써 위험회피비율이 불균형을 나 타내는 경우. 이러한 불균형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만들어 내고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계처리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위험회피비율의 조정을 생략하여 불균 형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B6.5.15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관리목적이 바뀌었다면 재조정하는 것 이 아니라 그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이에 불구하고 문단 B6.5.28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종전 위험회피관 계의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새로운 위험회피관계 에 지정할 수 있다). B6.5.16 위험회피관계를 재조정할 경우 위험회피비율은 다음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⑴다음 ㈎나 ㈏에 따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중치가 증가(동시 에 위험회피수단의 가중치가 감소)할 수 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 증가 ㈏위험회피수단의 수량 감소 ⑵다음 ㈎나 ㈏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의 가중치가 증가(동시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중치가 감소)할 수 있다. ㈎위험회피수단의 수량 증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 감소 수량의 변동은 위험회피관계의 일부인 수량을 말한다. 따라서 수 량의 감소가 반드시 항목이나 거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지만, 항목이나 거래가 위험회피관계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의 미한다. 예를 들면, 위험회피수단의 수량 감소는 파생상품은 계속 보유하지만 파생상품의 일부만을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으 로 유지하는 경우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위험회피관계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수량을 계속 보유하면서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을 줄여서만 재조정이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 생길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위험회피에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의 일부분은 당기손 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회계처리될 것이다(다만, 다른 위험회 피관계에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B6.5.17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을 늘려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측정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종전에 지정된 수량과 관련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 동분에 대한 측정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재조정한 날부터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에 추가된 수량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의 가치변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변동분은 위험회피관계가 지정된 날부터가 아니라 재조정일을 참조하여 재조정한 날부터 측정한다. 예를 들면 당초에 80원의 선도가격(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의 선 도가격)으로 상품 100톤의 수량을 위험회피하고 선도가격이 90원 인 재조정 시점에 10톤의 수량을 추가했다면 재조정한 후 위험회 피대상항목은 두 개의 층(80원에 위험회피된 100톤과 90원에 위험 회피된 10톤)으로 구성된다. B6.5.18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을 줄여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할 경우에는 위 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을 측정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지 않 는다. 계속 지정된 수량과 관련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 에 대한 측정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재조정한 날 이후부 터 줄어든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의 일부 가 아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 위험회피수단으로 100톤의 파생상품 을 사용하여 상품의 가격위험을 회피했고 재조정 시점에 10톤을 줄인다면 위험회피수단 90톤의 명목금액은 여전히 남아있다(더 이 상 위험회피관계의 일부가 아닌 파생상품 수량(즉 10톤)에 대한 결과는 문단 B6.5.16 참조). B6.5.19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을 늘려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위험 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을 측정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 종전에 지정된 수량과 관련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 에 대한 측정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재조정한 날부터 위 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에 추가된 수량의 위험회피수단의 가 치변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변동분은 위험회피관계가 지정된 날부 터가 아니라 재조정한 날을 참조하여 재조정한 날부터 측정한다. 예를 들어, 당초에 위험회피수단으로 100톤의 파생상품을 사용하 여 상품의 가격위험을 회피했고 재조정 시점에 10톤을 늘린다면 재조정한 후 위험회피수단은 총 110톤의 파생상품으로 구성된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분은 총 110톤의 파생상품의 공정가 치변동분이다. 이들 파생상품은 다른 시점에 계약이 체결(최초로 인식한 후 파생상품을 위험회피관계에 지정할 가능성 포함)되었기 때문에 선도 금리 등 주요 조건이 다를 수 있다(다를 것이다). B6.5.20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을 줄임으로써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측정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속 지정된 수량과 관련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분에 대한 측정 또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재조정 한 날 이후부터 줄어든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은 더 이상 위험 회피관계의 일부가 아니다. 예를 들어, 당초에 80원의 선도가격으 로 상품 100톤의 수량을 위험회피하고 재조정 시점에 10톤의 수 량을 줄였다면 재조정한 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은 80원에 위험회피 된 90톤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의 일부가 아닌 위험 회피대상항목 10톤은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 라 회계처리될 것이다(문단 6.5.6~6.5.7과 문단 B6.5.22~B6.5.28 참 조). B6.5.21 위험회피관계를 재조정하는 경우 (남은) 위험회피기간에 위험회피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 분의 원인 분석을 업데이트한다(문단 B6.4.2 참조). 이에 따라 위 험회피관계에 관한 문서화를 업데이트한다. 위험회피회계의 중단 B6.5.22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은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날부터 전진 적으로 적용한다. B6.5.23 다음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지정을 취 소하여 중단해서는 안 된다. ⑴기존에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데에 근거가 된 위험관리목적에 여전히 부합한다(즉 여전히 해당 위험관리목 적을 추구한다). ⑵(필요하다면, 위험회피관계에 관한 재조정을 고려한 후) 모든 다른 적용조건을 계속해서 충족한다. B6.5.24 이 기준서의 목적상 위험관리전략은 위험관리목적과 구분된다. 위 험관리전략은 기업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기업의 최고 수준에서 설정된다. 일반적으로 위험관리전략 에서 기업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기업이 위험에 대응 하는 방법을 정한다. 위험관리전략은 일반적으로 더 긴 기간에 대 해 수립하며 그러한 전략을 수립하는 동안 일어나는 상황의 변동 에 대응하기 위한 약간의 유연성을 포함할 수 있다(예: 이자율이 나 상품가격의 수준이 다르다면 위험회피의 정도도 다르다). 위험 관리전략은 일반적으로 일반문서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더 구 체적인 지침을 포함하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하부로 전달된다. 이 에 반해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관리목적은 특정 위험회피관계 의 수준에서 적용된다. 이것은 지정된 특정 위험회피수단이 위험 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특정 익스포저를 위험회피하기 위하여 어떻게 사용되는지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위험관리전략은 전체적 인 위험관리전략의 실행과 관련된 위험관리목적을 갖는 다수의 위험회피관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기업은 전체적인 변동금리 자 금조달과 고정금리 자금조달의 구성 비율을 일정 범위로 정하 여 이자율 위험을 관리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 전략은 고 정금리 부채 비율을 20%에서 40%의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다. 기업은 이자율의 수준에 따라 때때로 이 전략을 어떻게 실 행할지를 결정한다(즉 고정금리 이자율 익스포저에 대해 20% 에서 40%의 범위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결정한다). 이자율이 낮다면 이자율이 높을 때보다 더 많은 부채를 고정금리로 조 정한다. 기업의 부채는 변동금리 부채 100원이며 이 중 30원을 고정금리로 바꾼다. 저금리를 활용하여 중요한 투자자금을 조 달하기 위해 추가로 50원의 고정금리 채권을 발행한다. 낮은 이자율을 고려하여 과거 변동금리위험에 대해 위험회피를 했 던 금액 중 20원을 줄여 총 부채의 40%까지 고정금리 위험에 익스포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60원은 고정금리 위험에 노출되 도록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관리전략 자체에는 변동이 없 다. 그러나 이와 달리 그러한 전략의 실행방법은 바뀌어서, 종 전에 변동금리 위험이 회피되었던 20원에 대한 위험관리목적 이 (즉 위험회피관계의 수준에서) 바뀌었다. 결론적으로 이러 한 상황에서 종전에 변동금리 위험이 회피되었던 20원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로써 명목금액 20원의 스 왑 포지션을 줄일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스왑의 수량을 유지 하여 다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매매목적으로 보 유할 수도 있다. 반대로 신규 고정금리 부채의 일부를 변동금 리 익스포저로 바꾼다면 종전의 변동금리 익스포저에 대한 위 험회피회계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⑵일부 익스포저는 자주 바뀌는 포지션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예로 채무상품으로 구성된 개방형 포트폴리오의 이자율 위험 을 들 수 있다. 새로운 채무상품이 추가되고 채무상품이 제거 되어 지속적으로 익스포저가 변동된다(즉 단순히 만기가 도래 하여 포지션에서 빠지는 경우와는 다르다). 익스포저와 이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 모두 오랫동안 동일하 게 유지되지 않는 동적 과정이다. 따라서 그러한 위험을 가지 고 있는 기업은 위험이 변동할 때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기 위 해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을 빈번하게 조정한다. 예를 들어, 잔존만기가 24개월인 채무상품들을 이자율위험에 대해 24개월 동안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 동일한 절차를 다른 기 간별로 또는 만기별로 적용한다. 짧은 기간이 지난 후 만기별 로 종전에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의 전부나 일부를 중단하고 위 험회피관계의 크기와 그 시점에 존재하는 위험회피수단을 기 초로 만기별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다. 이러한 상황 에서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은 종전에 지정했던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 대신에 새로운 위험회피수단과 새로운 위험 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업의 관점을 반영하여 위험회피관계가 수립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위험관리전략은 같지만 종전에 지 정한 위험회피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위험관리 목적은 없어져 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험관리 목적 이 변경된 만큼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이것은 기업의 상황 에 따라 달라서 일정 만기의 전부나 일부의 위험회피관계에만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위험회피관계 중 일부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⑶예상매출과 이에 따른 채권의 외화위험을 관리하는 위험관리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 위험관리전략에 따라, 채권이 인식되 는 시점까지만 특정 위험회피관계로서 외화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그 후에는 그 특정 위험회피관계에 기초하여 외화위험을 관리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에 같은 외화로 표시된 (아직 발생 하지 않은 예상거래와 무관한) 채권, 채무, 파생상품의 외화위 험을 함께 관리한다. 회계 목적상 그러한 모든 항목의 외화위 험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되기 때문에 ‘자 연(natural)’ 위험회피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회계 목적상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위험회피관계가 지정되었다면 채권을 인 식할 때 위험회피관계는 중단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처음의 위 험회피관계의 위험관리목적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 다. 외화위험은 똑같은 전략으로 관리하지만 그 근거는 다르 다. 반대로, 다른 위험관리목적을 가지고 있고 예상 매출 금액 과 이에 따른 채권의 결제일까지의 외화위험을 하나의 지속적 인 위험회피관계로 관리한다면 그 위험회피회계는 그 날까지 지속될 것이다. B6.5.25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은 다음 중 하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⑴위험회피관계 전체 ⑵위험회피관계의 일부(이는 나머지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 험회피회계를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6.5.26 위험회피관계가 전체적으로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는 위험회피관계 전체를 중단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었던 근거인 위 험관리목적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즉 더 이상 해당 위험 관리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다). ⑵위험회피수단이 (위험회피관계의 일부였던 전체 수량이) 매각 되거나 종료되었다. ⑶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신용위험의 효과가 경제적 관계에서 비 롯된 가치 변동보다 지배적이 되기 시작한다. B6.5.27 위험회피관계의 일부만이 적용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부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한다(나머지 위험회피관계에 대 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지속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위험회피관계를 재조정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 중 일 부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의 일부가 되지 않도록 위험회피비 율을 조정할 수 있다(문단 B6.5.20 참조). 따라서 더 이상 위험 회피관계의 일부가 아닌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⑵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또는 그 구성요소) 수량의 일부 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다면 더 이상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에 대해 서만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그러나 예상거래에 대해 위험 회피를 지정했었고 후속적으로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한 관행이 있다면 예상거래를 정확하게 예 측하는 기업의 능력은 비슷한 예상거래를 예측할 때 의문시 된다. 이는 비슷한 예상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지에 대한 평가(문단 6.3.3 참조)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그러한 예상거래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적격한지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B6.5.28 위험회피회계가 (일부나 전체가) 중단된 종전의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로 지 정할 수 있다. 이는 위험회피관계의 지속이 아니라 재시작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위험회피수단의 신용도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새로운 위험회피 수단으로 대체한다. 이는 본래의 위험회피관계가 위험관리목적 을 달성하지 못하여 전체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종전 에 위험회피되었던 같은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회피를 위해 새 로운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하고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형성한 다. 따라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은 종전 위험회피관계가 지정된 날이 아니라 새로운 위험회피관 계를 지정한 날을 참조하여 그날부터 측정한다. ⑵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중단된다. 해당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은 다른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 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예: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을 늘림으 로써 재조정하여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하는 경우 또는 완전히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 B6.5.29 옵션의 시간가치는 일정 기간 옵션 보유자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정 기간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옵션이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을 회피하 는지 또는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을 회피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것은 해당 위험회피대상항목 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해당 위 험회피대상항목의 특성이다. 따라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특성에 기초하여(위험회피관계가 현금흐름위험회피인지 또는 공정가치위 험회피인지에 상관없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유형(문단 6.5.15⑴ 참조)을 평가한다. ⑴위험회피대상항목의 특성상 옵션의 시간가치가 해당 거래의 원가의 성격을 가지는 거래라면 옵션의 시간가치는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관련된다. 예를 들면, 옵션의 시간가치가 최초 측정할 때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인식하게 되는 위험회피 대상항목에 관련되는 경우이다(예: 예상거래 또는 확정계약인 상품 매입을 상품가격위험에 대해 위험회피하고 재고자산을 최초 측정할 때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특정 위험회피대상항목 을 처음으로 측정할 때 옵션의 시간가치를 포함하게 되면 시 간가치가 해당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같은 시점에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비슷하게 예상거래 또는 확정계약인 상품의 매도를 위험회피하는 경우 해당 매도와 관련된 원가의 일부로 옵션의 시간가치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이에 따라 시 간가치는 위험회피대상 매도에서 생기는 수익과 같은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⑵위험회피대상항목의 특성상 옵션의 시간가치가 특정 기간의 위험에 대해 얻은 보호에 대한 원가의 성격(그러나 위험회피 대상항목으로 인해 위 ⑴에 따른 거래원가의 개념을 포함하는 거래가 발생하지는 않는 경우)이 있다면 옵션의 시간가치는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관련된다. 예를 들어, 상품 재 고자산을 6개월 동안 6개월 만기 상품 옵션을 이용해 공정가 치 하락 위험을 위험회피하는 경우에는 옵션의 시간가치를 6 개월에 걸쳐 당기손익에 배분(즉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상각) 한다. 또 다른 예로, 외환옵션을 이용해 18개월 동안 위험회피 를 하는 해외사업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가 있다. 이 경우 옵 션의 시간가치를 18개월에 걸쳐 배분한다. B6.5.30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과 시기 등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특성은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위험 회피하는 옵션의 시간가치가 상각되는 기간에 영향을 미치며 이 기간은 위험회피회계에 따라 옵션의 내재가치가 당기손익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기간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옵션(캡)을 변 동금리 채권의 이자비용 증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해당 캡의 시간가치는 캡의 내재가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 간과 같은 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⑴캡이 5년 만기 변동금리 채권의 처음 3년 동안의 이자율 상승 에 대해 위험회피를 한다면 해당 캡의 시간가치를 처음 3년 동안 상각한다. ⑵캡이 5년 만기 변동금리 채권의 2차 연도와 3차 연도의 이자 율 상승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미래시점에 시작하는 옵션이라면 해당 캡의 시간가치를 2차 연도와 3차 연도에 상 각한다. B6.5.31 문단 6.5.15에 따른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는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날에 순시간가치가 영(0)인 매입한 옵션과 발행 한 옵션(하나는 풋옵션이고 다른 하나는 콜옵션)의 결합(통상 ‘제 로 코스트 칼라(zero-cost collar)’로 불림)에도 적용한다. 그 경우 에는 위험회피관계의 전 기간에 걸친 누적 시간가치의 변동이 영 (0)이더라도, 시간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⑴옵션의 시간가치가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관련된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종료 시점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조정하거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문단 6.5.15⑵참조) 시간가치 금액은 영(0)이 될 것이다. ⑵옵션의 시간가치가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관련된다면, 시간가치와 관련된 상각비용은 영(0)이 될 것이다. B6.5.32 문단 6.5.15에 따른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는 시간가치 가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관련 되는 정도(대응된 시간가치)에만 적 용한다. 옵션의 주요 조건(예: 명목금액, 만기, 기초변수)이 위험회 피대상항목과 일치하는 경우에 옵션의 시간가치는 위험회피대상 항목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옵션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주요 조 건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대응된 시간가치, 즉 프리미엄 에 포함된 시간가치(실제 시간가치) 중 어느 정도가 위험회피대상 항목과 관련되는지를 결정한다(그리고 문단 6.5.15에 따라 회계처 리해야 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완벽히 일치하는 주요 조건을 갖는 옵션의 가치평가를 활용해 대응된 시간가치를 결정한다. B6.5.33 실제 시간가치와 대응된 시간가치가 다르다면, 문단 6.5.15에 따라 자본의 별도 구성요소에 누적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⑴위험회피관계의 시작 시점에 실제 시간가치가 대응된 시간가 치보다 높을 경우에는 ㈎대응된 시간가치에 기초하여 자본의 별도 구성요소에 누적되는 금액을 결정하고 ㈏두 시간가치의 공정가치 변동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⑵위험회피관계의 시작 시점에 실제 시간가치가 대응된 시간가 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다음 ㈎와 ㈏의 공정가치 변동누계액 중 작은 금액을 참조하여 자본의 별도 구성요소에 누적되는 금액을 결정한다. ㈎실제 시간가치 ㈏대응된 시간가치 실제 시간가치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나머지 부분은 당기손익으 로 인식한다.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와 금융상품의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에 대 한 회계처리 B6.5.34 선도계약의 선도요소는 기간(선도요소의 결정 기준이 되는 기간) 에 대한 수수료를 나타내므로 선도계약은 기간에 관련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험회피수단이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 목의 위험을 회피하는지 또는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 험을 회피하는지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 는 방식과 시기 등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특성과 관련된다. 따라서 (위험회피관계가 현금흐름위험회피인지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인 지에 상관없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특성에 기초하여 위험회피대 상항목의 유형(문단 6.5.16과 문단 6.5.15⑴참조)을 평가한다. ⑴위험회피대상항목의 특성상 선도요소가 해당 거래 원가의 성 격을 가지는 거래라면 선도계약의 선도요소는 거래 관련 위험 회피대상항목에 관련된다. 예를 들면 처음 측정할 때의 거래원 가를 포함하여 인식하게 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관련되는 선도요소의 경우이다(예: 예상거래 또는 확정계약인 외화 표시 재고자산의 매입을 외화위험에 대해 위험회피하고 재고자산을 최초 측정할 때의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특정 위험회피대상항 목을 최초 측정할 때 선도요소를 포함하게 되면 선도요소가 해당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같은 시점에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 이와 비슷하게 예상거래 또는 확정계약인 외화 표 시의 상품 매도를 외화위험에 대하여 위험회피하는 경우에 해 당 매도와 관련 있는 원가의 일부로 선도요소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이에 따라 선도요소는 위험회피대상 매도에서 생기는 수익과 같은 시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⑵위험회피대상항목의 특성상 선도요소가 특정 기간의 위험에 대해 얻은 보호에 대한 원가의 성격(그러나 위험회피대상항목 으로 인해 위 ⑴에 따른 거래원가의 개념을 포함하는 거래가 발생하지는 않는 경우)이 있다면 선도계약의 선도요소는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관련 된다. 예를 들어, 상품 재고자 산의 6개월 동안의 공정가치 변동을 6개월 만기 상품 선도계 약을 이용해 위험회피하는 경우에는 선도계약의 선도요소를 6 개월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배분(즉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상 각)한다. 또 다른 예로, 외환선도계약을 이용해 18개월 동안 위험회피를 하는 해외사업장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가 있다. 이 경우 선도계약의 선도요소를 18개월에 걸쳐 배분한다. B6.5.35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시기 등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특성은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위험 회피하는 선도계약의 선도요소가 상각되는 기간에 영향을 미치며 이 기간은 선도요소가 관련되는 기간이다. 예를 들어, 선도계약이 6개월 후에 시작되는 3개월 동안의 3개월물의 이자율 변동 익스 포저를 회피한다면 선도요소는 일곱 번째 달부터 아홉 번째 달까 지의 기간에 상각한다. B6.5.36 문단 6.5.16에 따른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에 대한 회계처리는 선도 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날에 선도요소가 영(0)인 경우 에도 적용한다. 그 경우에는 위험회피관계의 총 기간에 걸친 선도 요소에서 비롯된 누적 공정가치변동이 영(0)이더라도, 선도요소에 서 비롯된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⑴선도계약의 선도요소가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관련된 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종료 시점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조정하 거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문단 6.5.15⑵와 6.5.16 참조) 선 도요소와 관련된 금액은 영(0)이 될 것이다. ⑵선도계약의 선도요소가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관련된 다면, 선도요소와 관련된 상각 금액은 영(0)이 될 것이다. B6.5.37 문단 6.5.16에 따른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에 대한 회계처리는 선도 요소가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관련되는 정도(대응된 선도요소)만 적 용한다. 선도계약의 주요 조건(예: 명목금액, 만기, 기초변수)이 위 험회피대상항목과 일치하는 경우에 선도계약의 선도요소는 위험 회피대상항목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선도계약과 위험회피대상항 목의 주요 조건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대응된 선도요소, 즉 선도계약에 포함된 선도요소(실제 선도요소) 중 어느 정도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되는지를 결정한다(그리고 문단 6.5.16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주요 조건을 갖는 선도계약의 가치평가를 활용해 대응된 선도요 소를 결정한다. B6.5.38 실제 선도요소와 대응된 선도요소가 다르다면, 문단 6.5.16에 따라 자본의 별도 구성요소에 누적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⑴위험회피관계의 시작 시점에 실제 선도요소의 절대금액이 대 응된 선도요소의 절대금액보다 크면 ㈎대응된 선도요소에 기초 하여 자본의 별도 구성요소에 누적되는 금액을 결정하고 ㈏두 선도요소의 공정가치 변동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⑵위험회피관계의 시작 시점에 실제 선도요소의 절대금액이 대 응된 선도요소의 절대금액보다 작으면 다음의 ㈎와 ㈏의 공정 가치 변동누계액 중 작은 금액을 참조하여 자본의 별도 구성 요소에 누적되는 금액을 결정한다. ㈎실제 선도요소의 절대금액 ㈏대응된 선도요소의 절대금액 실제 선도요소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나머지 부분은 당기손익으 로 인식한다. B6.5.39 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때 금융상품에서 외화 베이 시스 스프레드를 분리하여 이를 제외하는 경우에는(문단 6.2.4⑵ 참조) 문단 B6.5.34~B6.5.38의 적용지침을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에 적용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에 적용한다. 항목 집합의 위험회피(제6.6절) 순포지션의 위험회피 위험회피회계의 적격성과 순포지션의 지정 B6.6.1 순포지션은 위험관리목적상 순액에 기초하여 위험회피를 하는 경 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위험회 피를 하는지는 사실의 문제이다(주장이나 문서화만의 문제가 아니 다). 특정 회계처리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위험관리접근법을 반영하지 않는 순액 기준으로의 위험회피회계는 적용할 수 없다. 순포지션의 위험회피는 위험관리전략의 일부로 정립되어야만 한 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정의된 주요 경영진이 승인할 것이다. B6.6.2 예를 들어, 기능통화가 현지통화인 기업 A는 9개월 후 광고비로 FC150,000을 지급하는 확정계약과 15개월 후 FC150,000에 완제품 을 매도하는 확정계약이 있다. 기업 A는 9개월 후에 FC100을 받 고 CU70을 지급함으로써 결제되는 외화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한 다. 기업 A는 다른 외화 익스포저는 없다. 기업 A는 다른 외화 익스포저는 없다. 기업 A는 순액기준으로 외화위험을 관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 A는 9개월 동안 FC100[확정매입계약(광고 서비스) FC150,000과 확정매도계약(FC150,000 중)의 FC149,900으 로 구성]의 순포지션과 외화파생상품 사이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 B6.6.3 만일 기업 A가 순액 기준으로 외화위험을 관리하고 외화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체결 시 외화위험 익스포저를 줄이는 대신 늘리기 때문)에는 9개월 동안 자연 위험회피되는 포지션에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거래는 미래의 다른 보고기간에 인식되기 때문에 이 위험회피된 포지션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 다. 영(0)의 순포지션은 문단 6.6.6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위 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B6.6.4 순포지션을 구성하는 항목 집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 는 경우에는 순포지션을 구성할 수 있는 항목들을 포함하는 포괄 적인 항목들의 집합을 지정한다. 특정되지 않은 추상적 순포지션 금액은 지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기업 A에는 9개월 후의 확정 매도계약 집합 FC100과 18개월 후의 확정매입계약 집합 FC120이 있다. FC20 이하 상당의 추상적인 순포지션 금액을 지정할 수는 없다. 대신에, 위험회피되는 순포지션을 생겨나게 하는 총 매입금 액과 총 매도금액 모두를 지정해야 한다.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 험회피관계에 대하여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순포지 션을 생겨나게 하는 총 포지션을 지정해야 한다. 순포지션의 위험회피에 위험회피효과 요구사항의 적용 B6.6.5 순포지션을 위험회피할 때 문단 6.4.1⑶의 위험회피효과 요구사항 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과 비슷한 효과 를 내는 순포지션 내 항목들의 가치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의 공정 가치변동과 함께 고려한다. 예를 들면, 9개월 후의 확정매도계약 집합 FC100과 18개월 후의 확정매입계약 집합 FC120이 있다. 선 도환계약 FC20을 이용하여 순포지션 FC20의 외화위험을 회피한 다. 문단 6.4.1⑶의 위험회피효과 요구사항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할 때 다음 ⑴과 ⑵사이의 관계를 고려한다. ⑴확정매도계약의 외화위험과 관련된 가치변동과 함께 선도환계 약의 공정가치 변동 ⑵확정매입계약의 외화위험과 관련된 가치변동 B6.6.6 이와 비슷하게, 문단 B6.6.5의 사례에서 영(0)의 순포지션을 갖는 다면, 문단 6.4.1⑶의 위험회피효과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판단 할 때 확정매도계약의 외화위험과 관련된 가치변동과 확정매입계 약의 외화위험과 관련된 가치변동의 관계를 고려한다. 순포지션을 구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 B6.6.7 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즉 순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항목 집합을 위험회피하는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위험회 피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위험회피가 공정가치위험회피인 경우에 는 순포지션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험회피 가 현금흐름위험회피인 경우에는 외화위험에 대한 회피이며 순포 지션을 지정할 때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 대되는 보고기간과 예상거래의 특성 및 규모를 특정하는 경우에 만 순포지션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B6.6.8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매출 중 100원의 하부층과 매입 중 150원 의 하부층으로 구성된 순포지션이 있고, 매출과 매입은 둘 다 같 은 외화로 표시되어 있다. 위험회피되는 순포지션의 지정을 충분 히 특정하기 위하여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원래의 문서에 매출은 제품 A 또는 제품 B 관련이며 매입은 기계 A형, 기계 B형, 원재 료 A 관련이라고 특정한다. 또 각 특성별로 거래의 수량을 특정 한다. 매출의 하부층 100원은 제품 A의 첫 70원과 제품 B의 첫 30원의 예상 매출 수량으로 구성된다고 문서화한다. 해당 매출 수 량이 여러 보고기간의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면 이를 문서화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보고기간의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 A의 매출 중 첫 70원 과 두 번째 보고기간의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 B의 매출 중 30원으로 문서화한다. 매입(150원)의 하부층은 기계 A형의 첫 번째 매입 60원, 기계 B형의 첫 번째 매입 40원과 원재료 A의 첫 번째 매입 50원으로 구성된다고 문서화한다.
해당 매입 수량이 여러 보고기간의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된다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보고기간별로 (매출 수량을 문서화한 방식과 유사하게) 매입 수량을 세분하여 문서화한다. 예를 들면, 예상거래는 다음과 같이 특정된다. ⑴세 번째 보고기간 이후 10회의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계 A형의 매입 중 첫 번째 60원 ⑵네 번째 보고기간 이후 20회의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계 B형의 매입 중 첫 번째 40 원 ⑶세 번째 보고기간에 수취하고 세 번째 보고기간과 그 다음 보 고기간에 매도하여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원재료 A의 매입 중 첫 번째 50원 해당 항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감가상각의 형태가 달라 질 수 있다면, 예상거래의 특성을 특정할 때 같은 종류의 유형자 산 항목에 대한 감가상각 형태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기계 A 형 항목을 두 개의 다른 생산 과정에 사용하고 10회의 보고기간 에 걸친 정액법과 생산량비례법을 각각 사용한다면 기계 A형에 대한 예상 매입 수량에 적용될 감가상각의 형태에 따라 수량을 세분하여 문서화한다. B6.6.9 순포지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 문단 6.5.11에 따라 결 정되는 금액에 위험회피수단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순포지션 내 항목들의 가치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함께 포함 해야 한다. 그러나 위험회피수단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순포지션 내 항목의 가치변동분은 관련된 거래가 인식되는 시점(예: 예상매 출이 수익으로 인식되는 시점)에만 인식된다. 예를 들어, 앞으로 9 개월 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매출의 집합은 100원이며, 앞으로 18개월 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 매입의 집합은 120원이다. 20원의 선도환계약을 사용해 순포지션인 20원의 외화 위험을 회피한다. 문단 6.5.11⑴~6.5.11⑵에 따라 현금흐름위험회피 적립금으로 인식하는 금액을 결정 할 때 다음 ⑴과 ⑵를 비교한 다. ⑴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매출의 외화위험과 관련된 가치 변동과 함께 선도환계약의 공정가치변동 ⑵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매입의 외화위험과 관련된 가치 변동 그러나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매출거래를 재무제표에 인 식할 때, 즉 예상거래의 손익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선도환계약과 관련된 금액(즉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 이후 수익을 인식할 때까 지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가치변동)만을 인식한다. B6.6.10 이와 비슷하게, 순포지션이 영(0)이라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매출의 외화가치변동 중 외화위험과 관련된 부분과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매입의 가치변동 중 외화위험과 관련된 부 분을 비교한다. 그러나 관련된 예상거래를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시점에만 그러한 금액을 인식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의 계층 B6.6.11 문단 B6.3.19와 같은 이유로, 존재하는 항목 집합의 계층 구성요소 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항목 집합의 명목금액을 식별하여 위험회 피된 계층 구성요소를 정의해야 한다. B6.6.12 하나의 위험회피관계가 몇 개의 다른 항목 집합의 계층들을 포함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산 집합과 부채 집합의 순포지션을 위험 회피하는 경우의 위험회피관계는 해당 자산 집합의 특정 계층 요 소와 해당 부채 집합의 특정 계층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 다.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표시 B6.6.13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항목들이 집합 단위로 위험회피되는 경우 에, 위험회피되는 항목들은 포괄손익계산서의 다른 여러 항목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위험회피손익을 표시하는 방법은 관련 항목들의 집합에 따라 다르다. B6.6.14 항목들의 집합이 상쇄되는 위험포지션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면 (예: 외화위험에 대하여 위험회피되는 외화 비용의 집합으로서 포 괄손익계산서의 여러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분류되는 위 험회피수단의 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따라 영향을 받는 항목 들에 배분한다. 이러한 배분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르 며 단일의 위험회피수단에서 생긴 순손익을 이익과 손실로 총액 계상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B6.6.15 항목들의 집합이 상쇄되는 위험포지션을 포함하고 있다면(예: 외 화위험에 대하여 함께 위험회피되는 외화 표시 매출과 비용의 집 합)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 항목으로 위험회피손익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외화 매출 FC100과 외화 비용 FC80의 순포지션의 외 화위험을 선도환계약 FC20을 사용하여 위험회피하는 경우를 생각 해 보자. 순포지션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현금흐름 위험회피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선도환계약의 손익 은 위험회피되는 매출 및 비용과 구분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매출이 비용보다 더 이른 시기에 생긴다면 매출 수익은 여전히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현물환율로 측정한다. 순포지션을 위험회피한 효과가 당기손익에 반영되도록 하는 관련된 위험회피손익은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고 이를 현금 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서 조정한다. 이후 기간에 위험회피된 비용 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는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흐 름위험회피적립금에 이미 인식한 위험회피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위험회피된 비용(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현 물환율로 측정)을 포함하는 항목과는 구분하여 별도 항목으로 표 시한다. B6.6.16 일부 유형의 공정가치위험회피의 경우에는 위험회피의 목적은 주 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을 상쇄하는 것이 아니라 위 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을 전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자율 스왑을 사용해 고정금리 채무상품의 이자율 변동으로 생기는 공 정가치위험을 회피한다. 기업의 위험회피 목적은 고정금리 현금흐 름을 변동금리 현금흐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이 자율스왑에서 생긴 순이자발생액을 당기손익에 누적시킴으로써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에 반영된다. 순포지션(예: 고정금리 자산 과 고정금리 부채의 순포지션)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이 순이자 발생액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것 은 단일 금융상품의 순손익을 상계되는 이익과 손실로 총액 계상 하여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예: 이로써 단일의 이자율스왑의 순이자 수취액을 총 이자수익과 총 이자비용으로 각각 총액 계상하지 않게 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제7장) 경과규정(제7.2절) 단기매매금융자산 B7.2.1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에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기업의 사업모 형이 문단 4.1.2⑴이나 문단 4.1.2A⑴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또는 금융자산이 문단 5.7.5의 선택에 적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 한 판단을 위하여 최초 적용일에 금융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그 자산이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판단한다. 손상 B7.2.2 전환시점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최초 인식시점의 신용위 험을 추정해야 한다. 전환일에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 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모든 정보를 검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판단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하다면 문단 7.2.20을 적용한다. B7.2.3 최초 적용일 전에 최초 인식한 금융상품(또는 계약 당사자가 된 대출약정이나 금융보증계약)의 손실충당금을 결정하기 위해, 전환 시점과 해당 항목이 제거될 때까지 최초 인식시점의 신용위험을 결정하거나 추정하는 데 관련되는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최초의 신용위험을 결정하거나 추정하기 위해 문단 B5.5.1~B5.5.6에 따라 포트폴리오 정보를 포함하여 내부정보와 외부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B7.2.4 과거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지를 결정 할 때 활용하였을 수 있는) 내부보고서와 통계치 정보, 적절하다 면 비슷한 금융상품의 정보나 비교 가능한 금융상품에 대한 비슷 한 기업의 경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정의(부록 A) 파생상품 BA.1 파생상품의 대표적인 예는 선물, 선도, 스왑, 옵션 계약이다. 파생 상품은 보통 화폐금액, 주식 수, 무게나 부피의 단위, 계약에서 정 해진 그 밖의 단위를 계약단위의 수량(notional amount)으로 한 다. 그러나 파생상품의 투자자나 발행자가 처음 계약할 때에 계약 단위의 수량을 투자하거나 수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는 달리 계약단위의 수량과 관계없는 미래사건의 결과에 따라 변동 할 수 있는 금액(기초변수의 변동에 비례적이지 않음)이나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파생상품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6개 월 LIBOR가 100 베이시스 포인트 증가하면 1,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은 비록 정해진 계약단위의 수량이 없더라도 파생 상품이다. BA.2 이 기준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파생상품은 기초항목을 인도함으로 써 총액으로 결제되는 계약(예: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을 매입하는 선도계약)을 포함한다. 기업은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 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비금융항목을 매 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예: 미래에 고정가격으로 일반상품을 매 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이, 예상 되는 매입, 매도, 또는 사용을 위해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 도할 목적으로 체결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는 계약이 아니라면, 해 당 계약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그러나 문단 2.5에 따라 지정하 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매입, 매도 또는 사용을 위한 계약에 이 기 준서를 적용한다(문단 2.4~2.7 참조). BA.3 파생상품을 정의하는 특성 중의 하나는 시장요인의 변동에 비슷 하게 반응할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에 필요한 최초 순투자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옵션이 연계된 기초금융상품을 획득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금액보다 옵션프리미 엄이 작으므로, 옵션계약은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처음 계 약할 때 공정가치가 같은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통화스왑은 최초 순투자금액이 영(0)이므로,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BA.4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거래가격을 고정하 는 거래이며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짧 기 때문에 파생금융상품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 기준서는 정 형화된 매매거래에 대한 특별한 회계처리를 정하고 있다(문단 3.1.2과 B3.1.3~B3.1.6 참조). BA.5 파생상품의 정의에서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한 비금융 변수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비금융변수에는 특정 지역의 지진 손실지수와 특정 도시의 기온지수 등이 포함된다. 계약의 당사자 에게 특정된 비금융변수에는 계약 당사자의 자산을 소멸되게 하 거나 훼손하는 화재의 발생이나 미발생이 포함된다. 공정가치가 해당 자산의 시장가격(금융변수)의 변동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 는 특정 비금융자산의 상태(비금융변수)를 반영한다면, 해당 비금 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소유자에게 특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 면, 특정 자동차의 잔존가치를 보증함으로써 보증자가 해당 자동 차의 물리적 상태의 변동위험에 익스포저된다면, 해당 잔존가치의 변동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특정되는 것이다. 단기매매금융자산과 단기매매금융부채 BA.6 단기매매는 일반적으로 매입과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 어지는 것을 말하며, 단기매매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단기간의 매 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취득한 금융상품을 말한다. BA.7 단기매매금융부채의 예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용위험의 증가로 인한 매도임을 제시할 수도 있다. B4.1.3B (자산의 신용위험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용집중위험을 관리 하기 위한 매도와 같이 그 밖의 이유로 인한 매도도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 형과 일관될 수 있다. 특히, (매도 금액이 유의적이더라도) 이러한 매도가 빈번하지 않거나 (매도가 빈번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매도 금액이 유의적이지 않다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과 일 관될 수 있다. 하나의 포트폴리오에서 드물지 않게 매도가 일어나 고 매도 금액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유의적인 경우에는 해당 매도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목적과 일관되는지 그 리고 어떻게 일관되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제3자가 금융자산 을 매도하도록 강제하는지 또는 그 활동이 기업의 재량에 따른 것인지는 이러한 평가와 관련이 없다. 특정 시기에 매도 빈도나 매도 금액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러한 매도를 사업모형의 변경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제시할 수 있다면 해당 매 도가 반드시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 하는 목적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또 금융자산의 만기가 가까운 시점에 매도하고 매도로 수취하는 대가가 남은 계약상 현금흐름 의 수취액과 거의 같다면 해당 매도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 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목적과 일관될 수 있다. B4.1.4 다음은 사업모형의 목적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 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일 수 있는 경우의 사례이다. 이 사례가 모 든 경우를 다 망라한 것은 아니다. 또 이 사례는 사업모형의 평가 에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논의하려거나 각 요인들의 상 대적인 중요성을 특정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사례 분석 사례 1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투자상품을 보유한다. 자 금 수요는 예측가능하며 해당 금융자산의 만기와 추정 자금 수요가 일치한다. 신용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위험관리활동을 수행한다. 과거에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증가하여 문서화한 투자방침에 서 정한 신용기준을 더는 충족 그 밖의 다른 정보 중 특히 유 동성 관점에서 금융자산의 공 정가치(자산을 매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현될 현금액)를 고려하더라도 기업의 목적은 금융자산을 보유하여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서화한 투자방침 에서 정한 신용기준을 충족하 지 않는 경우와 같이 해당 금 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증가하여 사례 분석 하지 못하게 될 때 해당 금융 자산을 매도하였다. 또 예상하 지 못했던 자금 수요에 따라 금융자산을 빈번하게 매도하지 는 않았다. 주요 경영진에게는 금융자산의 신용의 질과 계약상 수익에 초 점을 맞춰 보고한다. 기업은 그 밖의 정보 중 해당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도 관찰한다. 매도하더라도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에 상충되지는 않는 다. 예상하지 못했던 자금 수요 (예: 위기상황 시나리오)에 따 라 빈번하지 않지만 유의적인 금액을 매도하더라도 이러한 매도 또한 계약상 현금흐름 수 취목적에 상충되지는 않을 것 이다. 사례 2 사업모형은 대여금과 같은 금 융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매입하 는 것이다. 그러한 포트폴리오 는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 을 수도 있다. 만일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 적 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 업은 다양한 방법(예: 채무자와 서신, 전화, 그 밖의 다른 방법 으로 연락을 취함)으로 계약상 현금흐름을 실현하려고 노력한 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 는 것이 목적이며 이러한 포트 폴리오 내의 어떠한 대여금도 매도를 통해 현금흐름을 실현 할 목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다. 이 사업모형의 목적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 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다. 계약상 모든 현금흐름을 수취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더라도 (예: 금융자산의 일부에가 최초 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 똑같이 분석된다. 그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현금흐름을 변경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업모형이 바뀌지 는 않는다. 사례 분석 일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내 의 특정 금융자산들의 이자율 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계 약을 체결한다. 사례 3 기업은 고객에 대한 대여금을 실행하고 그 후 증권화기구에 그 대여금을 매도하는 사업모 형을 가지고 있다. 증권화기구 는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을 발 행한다. 대여금을 실행한 기업은 증권 화기구의 지배기업이므로 그 증권화기구를 연결한다. 증권화기구는 대여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여 이를 증 권화기구 투자자에게 전달한다. 이 사례의 목적상, 대여금은 증 권화기구가 제거하지 않기 때 문에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속 인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연결실체는 대여금을 보유하여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할 목 적으로 대여금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대여금을 실행한 기업 의 목적은 증권화기구에 대여 금을 매도함으로써 대여금 포 트폴리오의 현금흐름을 실현하 는 것이다. 따라서 별도재무제 표의 목적상 계약상 현금흐름 을 수취할 목적으로 이 포트폴 리오를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사례 4 금융기관이 ‘위기상황’ 시나리 오(예: 은행의 예금인출 사태)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이 사업모형의 목적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 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다. 사례 분석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융 자산을 보유한다. 금융기관은 ‘위기상황’ 시나리오가 아니라 면 해당 자산을 매도하지 않았 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자산의 신용의 질을 관찰 하고 해당 금융자산을 관리하 는 목적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이다. 해당 자산의 성과는 수취하는 이자수익과 실현된 신용손실에 기초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위기상황 시나리오에서 해당 자산을 매도해야할 필요 가 있는 경우 실현되는 현금흐 름이 유동성 수요를 충족하기 에 충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동성 관점에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도 관찰한다. 정기적으 로 유동성을 입증하기 위해 경 미한 금액을 매도한다. 과거의 위기상황 시나리오에서 유동성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유의적인 금액의 매도가 있었 더라도 이러한 분석이 바뀌지 는 않을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경미한 금액의 매도활동이 반 복되더라도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할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매일의 유동성 수요 를 충족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금액의 빈 번한 매도가 그러한 목적의 수 단이 된다면, 사업모형의 목적 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 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비슷하게 해당 자산의 유 동성을 입증하기 위해 감독당 국이 일상적인 금융자산의 매 도를 요구하고 매도하는 금융 자산의 가치가 유의적이라면, 사업모형의 목적은 계약상 현 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금융자산의 매도를 제3자가 강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B4.1.4A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사업모형에서 주요 경영진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 의 매도 둘 다가 사업모형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결정한다. 다양한 목적이 이러한 형태의 사업모형과 일관될 수 있 다. 예를 들면 사업모형의 목적이 매일 유동성 수요를 관리하거 나,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을 유지하거나,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 채의 듀레이션에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을 맞추는 것일 수 있 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 취하기도 하고 매도하기도 한다. B4.1.4B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 적인 사업모형과 비교하면, 이러한 사업모형에서는 대체로 더 빈 번하게 더 많은 금액을 매도할 것이다. 이 사업모형의 목적을 이 루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의 매도가 부수적이 아니라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 가 사업모형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 업모형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매도의 빈도나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다. B4.1.4C 다음은 사업모형의 목적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사례이다. 이 사례가 모든 경 우를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 사례는 사업모형의 평가에 관 사례 분석 제하는지 또는 해당 활동이 기 업의 재량에 따른 것인지는 이 러한 분석과 관련이 없다. 련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설명하거나 각 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특정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사례 분석 사례 5 기업은 몇 년 내에 자본적 지 출을 예상한다. 기업은 수요가 생겼을 때 해당 지출액에 투자 할 수 있도록 잉여현금을 단기 금융자산과 장기금융자산에 투 자한다. 많은 금융자산의 계약 상 존속기간이 기업의 예상투 자기간을 초과한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며 기 회가 있을 경우 높은 수익률의 금융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해 당 금융자산을 매도한다. 포트폴리오를 책임지는 관리자 는 해당 포트폴리오에서 창출 한 전체 수익에 기초하여 보상 받는다. 이 사업모형의 목적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사업모형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중 어느 것이 포트폴리오 의 수익을 극대화하는지를 투 자한 현금의 수요가 생길 때까 지 지속적으로 의사결정 한다. 이와 달리, 5년 내에 자본적 지 출을 위한 현금유출을 예상하 고 잉여현금을 단기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해 당 투자의 만기가 도래한 때 해당 현금으로 새로운 단기금 융상품에 재투자한다. 자금 수 요가 생길 때까지 이러한 전략 을 유지한다. 자금 수요가 생겼 을 때 금융자산의 만기 도래에 따른 대가를 자본적 지출의 자 금으로 사용한다. 신용위험이 증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기 전에는 경미한 금액만을 매 도한다. 이렇게 대비되는 사업 모형의 목적은 계약상 현금흐 사례 분석 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 을 보유하는 것이다. 사례 6 금융기관이 매일의 유동성 수 요를 충족하기 위해 금융자산 을 보유한다. 유동성 수요를 관 리하는 원가를 최소화 하려고 하며, 이에 따라 해당 포트폴리 오의 수익을 적극적으로 관리 한다. 해당 수익은 계약상 현금 흐름의 수취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자산의 매도에 따른 손익 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 금흐름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리고 좀 더 높은 수익을 가져 오는 금융자산에 재투자하거나 관련 부채의 듀레이션과 더 잘 일치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자 산을 보유한다. 과거에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 빈번하게 유의 적인 금액의 매도활동이 있었 다. 이러한 활동은 미래에도 계 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사업모형의 목적은 매일의 유동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극대화하 는 것이고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 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계약상 현금흐름 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가 사업모형의 목적을 이루 는 데에 필수적이다. 사례 7 보험자가 보험계약부채의 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자산을 이 사업모형의 목적은 보험계 약부채의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그 밖의 사업모형 B4.1.5 금융자산을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목적의 사업모형이나 계약상 현 금흐름 수취와 매도 둘 다가 목적인 사업모형에서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단, 문단 5.7.5 참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는 사업모형의 일례 는 자산의 매도를 통해 현금흐름을 실현할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것이다.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의사결정하고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관리한다. 이러한 경우에 는 기업의 목적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매도하 게 된다.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동안에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 더라도 그러한 사업모형의 목적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 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⑴위험회피수단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부채 ⑵공매자(차입한 금융자산을 매도하고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아니 한 자)가 차입한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 ⑶단기간에 재매입할 의도로 발행하는 금융부채(예: 공정가치 변 동에 따라 발행자가 단기간에 재매입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이 있는 채무상품) ⑷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그리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의 일부인 금융부채 BA.8 부채를 단기매매활동의 자금조달에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해 당 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할 수는 없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5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제정(2015. 9. 25.)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신병일, 이기영, 전영교, 한봉희, 한종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8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개정(2018. 2. 28.)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김영석, 신병일, 이길우, 정석우, 한봉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9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개정(2019. 12. 20.)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김영석, 박희춘,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0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개정(2020. 12. 1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4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개정(2024. 11. 2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한상(위원장), 이수미(상임위원), 박정혁, 여명희, 윤재원, 장석일, 장수재, 허세봉, 황이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5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개정(2025. 10. 17.)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한상(위원장), 이수미(상임위원), 윤재원, 이동익, 장석일, 장수재, 홍준기, 황이석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목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적용사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손상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평가 사례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사례2: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아닌 경우 사례3: 충분히 담보된 금융자산 사례4: 투자등급 상장채권 사례5: 신용위험의 변동에 대한 반응 개별평가 집합평가 사례6: 최초신용위험의 최대치와 비교 사례7: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의 평가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기대신용손실의 인식과 측정 사례8: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을 명시적으로 이용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사례9: 손실률방식에 기초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사례10: 회전신용한도약정 사례11: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사례12: 충당금 설정률표 문단번호 IE1~IE5 IE6~IE102
이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가 사업모형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필수적이 아 니라 부수적이기 때문이다. B4.1.6 (문단 4.2.2⑵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례 분석 보유한다. 보험자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대가를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 험계약부채를 상환하는 데에 사용한다. 금융자산에서 생기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관련 부채 를 상환하기에 충분하도록 보 험자는 정기적으로 자산 포트 폴리오를 재조정하고 현금흐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유의적 인 매매활동을 수행한다.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목표로 하는 자산 포트폴 리오의 구성이 유지되도록 금 융자산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 고 해당 금융자산을 매도한다. 따라서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 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가 사업모형의 목적을 이루는 데 에 필수적이다.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위해 보유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은 공 정가치 정보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공정가치 정보를 이용한다. 또 단기매매 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위해 보유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금 융자산 포트폴리오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가 사업모형의 목적 을 이루는 데에 부수적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자산 포트폴 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 B4.1.7 (문단 4.1.5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 하기 위해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에서 또는 계약 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위해 자산을 보 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문단 4.1.1⑵에 따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기초 하여 금융자산을 분류한다. 이를 위해 문단 4.1.2⑵와 4.1.2A⑵는 해당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요구한다. B4.1.7A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은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다. 기본대여계약에서 화폐의 시간가치(문단 B4.1.9A~B4.1.9E 참조)와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는 일반적으로 이 자의 가장 유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본대여계약에서 이자는 특정기간에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된 그 밖의 기 본대여계약의 위험(예: 유동성 위험)과 원가(예: 관리 원가)를 포함 할 수도 있다. 또 이자는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는 이윤을 포함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제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금융자산의 보유자 가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특정기간에 금전의 예치에 대해 대 가를 지급한다면(그리고 그러한 수수료가 금융자산의 보유자가 화 폐의 시간가치, 신용위험, 그 밖의 기본적인 대여의 위험과 원가 에 대해 수취하는 대가를 초과한다면) 이자가 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식가격이나 일반상품(commodity)가격의 변동에 대한 익 스포저와 같이 기본대여계약과 관련 없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위 험이나 변동성에 노출시키는 계약조건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 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생기지 아니한다. 창출하거나 매입한 금 융자산은 법적형식이 대여금인지와 상관없이 기본대여계약에 해 당할 수 있다. B4.1.7B 문단 4.1.3⑴에 따라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의 공정가 치이다. 그러나 원금은 금융자산의 존속기간에 걸쳐 변동할 수 있 다(예: 원금의 상환이 있는 경우). B4.1.8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는 금융자산의 표시통화로 평가한다. B4.1.8A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는지 평가 할 때, 이자의 각 요소를 별도로 고려해야 할 수 있다. 이자의 평 가는 기업이 얼마나 보상받는지보다는 기업이 무엇을 보상받는지 에 초점을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받는 보상 금액은 기 본적인 대여 위험과 원가가 이외의 것을 보상받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본적인 대여위험이나 원가가 아닌 변수(예: 지분상품의 가치나 일반상품의 가격)에 연동되거나 채무 자의 수익이나 이익의 몫을 나타내는 경우, 그러한 계약조건이 기 업이 영업하는 시장에서 일반적일지라도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 지 않는다. B4.1.9 레버리지(leverage)는 일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이 다. 레버리지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높이므로 이러한 계 약상 현금흐름은 이자의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독립된 옵션, 선도계약, 스왑계약은 레버리지를 포함하고 있는 금융자산 의 예이다. 따라서 그러한 계약은 문단 4.1.2⑵와 4.1.2A⑵의 조건 을 충족하지 않으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로 측정할 수 없다.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B4.1.9A 화폐의 시간가치는 오직 시간 경과의 대가를 나타내는 이자의 요 소이다. 즉,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는 금융자산의 보유와 관련된 그 밖의 위험이나 원가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가 오직 시간 경과의 대가를 나타내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는 판단이 필요하고, 금융자산의 표시통화와 이자율이 설정되는 기간과 같은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B4.1.9B 그러나 일부 경우에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는 변형될(불완전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의 이자율이 정기적으로 재설정되지 만 재설정의 빈도가 이자율의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 어 이자율이 1년 이자율로 매월 재설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자산 의 이자율이 정기적으로 특정한 장단기 이자율의 평균으로 재설 정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을 나타내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 변경을 평가해 야 한다. 일부 상황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에 대한 질적평가 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상황에서는 양적평가가 필수 적일 수 있다. B4.1.9C 변형된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를 평가하는 목적은 (할인하지 아니 한) 계약상 현금흐름이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가 변형되지 아니하 였다면 생겼을 (할인하지 아니한) 현금흐름(기준 현금흐름)과 얼마 나 다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가대상인 금융자산이 1년 이자율로 매월 재설정되는 변동금리 조건이라면 1개월 이자 율로 매월 재설정되는 변동금리 조건을 제외하고는 계약조건과 신용위험이 같은 금융상품과 비교한다. 변형된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 때문에 (할인하지 아니한) 계약상 현금흐름이 (할인하지 아 니한) 기준 현금흐름과 유의적으로 다를 수 있다면 해당 금융자산 은 문단 4.1.2⑵와 4.1.2A⑵의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변형된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의 영향을 매 보고기간에 그리고 해당 금융자산의 존속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자율을 설정하는 이유와 해당 분 석은 관련이 없다. 별도로 상세히 분석하지 않아도, 평가대상인 금융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계약상 현금흐름이 (할인하지 아니 한) 기준 현금흐름과 유의적으로 다를 수 있는지(또는 다를 수 없 는지)가 명확하다면 상세한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B4.1.9D 변형된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를 평가할 때 미래의 계약상 현금흐 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 6개월마 다 5년 이자율로 재설정되는 5년 만기 변동금리 조건의 채권을 평가한다면 단순히 평가시점의 이자율 곡선에서 5년 이자율과 6 개월 이자율의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현 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결론내릴 수는 없다. 그 대신에, 5년 이자율과 6개월 이자율의 관계가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변동하여 (할인하지 아니한) 계약상 현금흐름이 (할인하지 아니한) 기준 현금흐름과 유의적으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고려하 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시나리오만을 고려해야 한다. (할인하지 아니한) 계약상 현금흐름이 (할인하지 아니한) 기 준 현금흐름과 유의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결론내리면 해당 금융 자산은 문단 4.1.2⑵와 4.1.2A⑵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없다. B4.1.9E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나 감독당국이 이자율을 정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의 정부규제가 광범위한 거시경제 정책의 일부일 수 있거 나 경제의 특정부문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중 일부는,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의 목적이 오직 시간 경과 의 대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문단 B4.1.9A~문단 B4.1.9D에도 불구하고, 문단 4.1.2⑵와 4.1.2A⑵의 조건을 적용할 때에는 규제이자율이 시간의 경과에 대한 대가와 대체로 일관되 고 기본대여계약과 상충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위험이나 변동성 에 노출시키지 않는다면, 규제이자율을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에 대한 대용치로 본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 B4.1.10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 건을 포함하고 있다면(예를 들어 해당 자산을 만기 전에 중도상환 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 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에 관계없이계약상 현 금흐름의 변경 전과 변경 후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 양 쪽을 평가해야 한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을 변경시키는 우발사건(계기)의 특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을 나타내는지를 평가할 때 우발사건 특성은 그 자체로는 결정적 요소는 아니지만, 지표일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특정 횟수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높은 이 자율로 재설정되는 이자율을 지닌 금융상품을 특정 주가지수가 특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높은 이자율로 재설정되는 금융상품과 비교해 보자.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될 가능성은, 지급하지 못한 것과 신용위험의 증가 간의 관계 때문에 전자의 경우가 더 높다. 전자의 경우, 우발사건 의 특성은 기본적인 대여 위험 및 원가의 변동과 직접적으로 관 련되며, 기본적인 대여 위험 및 원가의 변동과 같은 방향으로 계 약상 현금흐름이 변동한다(문단 B4.1.18 참조). B4.1.10A 우발특성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전과 후에 모두 기본대여계 약과 일관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발 사건의 특성 자체가 기본적인 대여 위험 및 원가의 변동과 직접 적으로 관련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계약상 특정된 탄소배출량 감축을 달성하는 경우 대출의 이자율이 특정 금액만 큼 조정된다. 이러한 경우, 문단 B4.1.10을 적용할 때 계약상 가능 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해당 계약상 현금흐름이, 동일한 계약조건 을 가지지만 그러한 우발특성이 없는 금융상품의 현금흐름과 유 의적으로 다르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금융자산은 원리금 지급만 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진다. 일부 상황에서는 정성 적 평가를 통해 결정할 수 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정량적 평가 가 필수적일 수 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다 는 것을 별도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상세한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B4.1.11 다음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계약조건의 사례이다.
⑴화폐의 시간가치, 특정 기간에 원금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신 용위험에 대한 대가는 최초 인식시점에만 결정될 수 있고 따 라서 고정될 수 있다), 그 밖의 기본적인 대여 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 및 이윤으로 구성되는 변동이자율 ⑵발행자(채무자)가 채무상품을 중도상환하거나 보유자(채권자) 가 만기 이전에 채무상품을 발행자에게 환매할 수 있게 허용 하고, 중도상환금액이 미지급된 원리금을 실질적으로 나타내 며, 이 중도상환금액에는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계약조건 ⑶발행자나 보유자가 채무상품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연장옵션), 이러한 연장옵션의 조건 때문에 연장된 기간의 계약상 현금흐름에는 원리금 지급만 존재하고, 이 금액 에는 계약의 연장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 는 계약조건 B4.1.12 발행자가 채무상품을 중도상환 할 수 있도록 허용(또는 요구)하거 나 보유자가 만기 이전에 채무상품을 발행자에게 환매할 수 있도 록 허용(또는 요구)하는 계약조건 때문에 원리금 지급만인 계약상 현금흐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문단 4.1.2⑵와 4.1.2A⑵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은, 문단 B4.1.10에도 불구하고, 다음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문단 4.1.2⑴의 조건이나 문단 4.1.2A⑴ 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⑴금융자산의 계약상 액면금액을 할증하거나 할인한 금액으로 매입하거나 발행한다. ⑵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 이 중도상환금액에는 계 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포함될 수 있다. ⑶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 하다. B4.1.12A 문단 B4.1.11⑵와 B4.1.12⑵를 적용할 때, 계약의 조기 청산을 유발 한 사건 또는 상황과 관계없이, 당사자는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 적인 보상을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계약을 조 기에 청산하기로 하였을 때(또는 조기 청산이 되도록 원인을 제 공한 경우) 당사자는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 다. B4.1.13 다음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예시하는 사례이다. 이 사례가 모든 경우를 다 망라한 것은 아니다. 금융상품 분석 금융상품 A 금융상품 A는 명시된 만기일 이 있는 채권이다. 원리금 지급 은 이 금융상품이 발행된 통화 의 인플레이션지수와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연계 는 레버리지되어 있지 않으며 원금은 보장된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 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리 금 지급을 레버리지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지수와 연계하는 것 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현행 수 준으로 재설정하는 것이다. 다 시 말하면, 이 금융상품의 이자 율은 ‘실질’이자를 반영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자금액은 원 금잔액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 치에 대한 대가이다. 그러나 만일 이자의 지급이 채 무자의 성과(예: 채무자의 순이 익)나 주가지수와 같이 또 다 른 변수와 연계되어 있다면 이 러한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리 금 지급이 아니다(다만 채무자 의 성과와 연계함에 따라 보유 자에게 신용위험의 변동에 대 해서만 보상하고 계약상 현금 흐름이 원리금 지급만 있는 현 금흐름이 되도록 조정하는 경 우는 제외).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지 않는 수익을 반영하기 때문이다(문 단 B4.1.7A 참조). 금융상품 B 금융상품 분석 금융상품 B는 명시된 만기일이 있으며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시장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는 변동금리 금융상품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는 각 이자율 재설 정일에 3개월의 기간에 대해 3 개월 LIBOR로 또는 1개월의 기간에 대해 1개월 LIBOR로 지급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이자가 화폐의 시간 가치, 금융상품과 관련된 신용 위험, 그 밖의 기본적인 대여 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 및 이윤을 반영한다면(문단 B4.1.7A 참조) 계약상 현금흐름 에는 원리금 지급만 있다. 금융 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LIBOR 이자율이 재설정된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현금흐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채무자가 3개월마 다 재설정되는 1개월 금리 지 급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이 자율은 이자율의 기간과 일치 하지 않는 빈도로 재설정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화폐의 시 간가치 요소가 변형되는 것이 다. 이와 비슷하게 금융상품의 계약상 이자율이 금융상품의 남은 존속기간을 초과하는 기 간에 기초한다면(예를 들어 만 기가 5년인 상품으로서 정기적 으로 재설정되는 변동금리를 지급하지만 항상 5년의 만기를 반영하는 경우), 화폐의 시간가 치 요소가 변형된 것이다. 매기 금융상품 분석 지급될 이자가 이자기산기간과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현금흐 름이 원리금 지급만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자율 기간이 이자기산기간과 일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측면이 같은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계 약상 현금흐름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단 규제이자율에 대해서는 문단 B4.1.9E의 지침을 참조) 예를 들어 만기가 5년인 만기 고정채권으로서 6개월마다 재 설정되는 변동금리를 지급하지 만 항상 5년의 만기를 반영하 는 경우에는 6개월마다 6개월 이자율로 재설정하는 것을 제 외하고는 모든 것이 같은 금융 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고 려한다. 차입자가 대여자의 다양한 공 개된 이자율 중 선택할 수 있 는 경우(예를 들어 채무자가 대여자의 공개된 1개월 변동이 자율과 3개월 변동이자율 사이 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같은 분 금융상품 분석 석을 적용한다. 금융상품 C 금융상품 C는 명시된 만기일이 있으며 변동시장금리를 지급하 는 채권이다. 이 변동이자율에 는 상한이 있다. ⑴고정금리 금융상품과 ⑵변동금리 금융상품 모두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이자가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화폐의 시간가치, 금융상품과 관련된 신용위험, 그 밖의 기본 적인 대여의 위험과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에 대한 대가를 반 영한다면 원리금 지급을 나타 낸다(문단 B4.1.7A 참조). 따라서 위 ⑴과 ⑵가 결합한 금융상품(예: 이자율 캡(cap)이 있는 채권)의 현금흐름은 원리 금 지급만의 현금흐름일 수 있 다. 이러한 특성은 변동이자율 에 제한[예: 이자율 캡 또는 이 자율 플로어(floor)]을 두어 현 금흐름의 변동성을 줄이거나 고정이자율을 변동이자율로 바 꾸기 때문에 현금흐름의 변동 성을 높일 수 있다. 금융상품 D 금융상품 D는 채무자에게 무 한 책임(소구의무)이 있으며 담 보가 있는 대여금이다. 무한 책임(소구의무)이 있는 대 여금에 담보가 있다는 사실 자 체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원리 금 지급만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금융상품 E 금융상품 분석 금융상품 E는 규제받는 은행이 발행하였으며 명시된 만기일이 있다. 고정금리를 지급하며 모 든 계약상 현금흐름은 재량적 이지 않다. 그러나 발행자는 특정 상황에 서 감독당국이 금융상품 E를 포함하여 특정 금융상품의 보 유자에게 손실을 부과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법규를 따른다. 예를 들어 감독당국이 발행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 움이 있다고 결정하거나 규제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거나 발행자가 규제자본 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결정 한다면, 감독당국은 금융상품 E의 액면금액을 상각하거나 해 당 금융상품을 확정수량의 발 행자의 보통주로 전환시키는 힘을 보유한다. 보유자는 계약조건이 원리금 지급만인 현금흐름을 구성하고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는 현금 흐름을 일으키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을 분석한다. 금융상품 E의 보유자에게 손실 을 부과할 수 있는 감독당국의 힘에 따라서만 생기는 지급은 분석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힘과 그에 따른 지급은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금융상품의 계약조 건이 발행자나 제3자가 보유자 에게 손실을 부과하는 것을 허 용하거나 요구한다면(예: 액면 금액을 제각하거나 해당 금융 상품을 확정수량의 발행자의 보통주로 전환), 그러한 손실을 부과할 확률이 희박하더라도 이러한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유효하다면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리금 지급만이 아니다. 금융상품 EA 금융상품 EA는 채무자가 계약 상 특정된 탄소 배출량 감축을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 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상품 분석 전기 보고기간에 달성할 경우, 매 보고기간마다 확정수량의 베이시스 포인트(basis point)만큼 이자율이 조정되는 대여금이다. 발생 가능한 최대 누적 조정으로 인해 대여금의 이자율이 유의적 으로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각 변경 전·후에 모두 생길 수 있는 계 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 만으로 구성되는지를 고려한다 (문단 B4.1.10 참조). 탄소배출량 목표를 달성하는 우발사건이 발생하면 확정수량의 베이시스 포인트(BP)만큼 이자 율이 조정되어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 계약상 현금흐름이 발 생한다. 추가적인 평가 없이 금 융자산의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이유는, 우발사건 의 성격 자체가 기본적인 대여 위험 및 원가의 변동과 직접적 인 관련이 없기 때문일 뿐이다. 따라서 동일한 계약조건을 가 지지만 탄소배출량과 연동되는 우발특성이 없는 금융상품의 현금흐름과 비교했을 때, 계약 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는지를 평가한다(문 단 B4.1.10A 참조).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친 모든 조정으로 인해 계약상 현금 B4.1.14 다음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계약상 현금흐름 을 예시하는 사례이다. 이 사례가 모든 경우를 다 망라한 것은 아 니다. 금융상품 분석 흐름의 유의적인 차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대여금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결론 내린다. 금융상품 분석 금융상품 F 금융상품 F는 확정수량의 발행 자 지분상품으로 전환가능한 채권이다. 보유자는 전환사채를 전체로 분석할 것이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본대여계 약과 일관되지 아니하는 수익 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 약상 현금흐름은 원리금 지급 이 아니다(문단 B4.1.7A 참조). 즉, 수익이 발행자의 지분가치 와 연계되어 있다. 금융상품 G 금융상품 G는 역변동금리(시장 이자율과 반비례관계에 있는 이자율)를 지급하는 대여금이 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 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자금액은 원금잔액의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가 아니 다. 금융상품 H 금융상품 H는 영구금융상품이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리금 지 금융상품 분석 지만 발행자는 어느 시점에든 재매입할 수 있으며 보유자에 게 액면금액과 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급한다. 금융상품 H는 시장금리를 지급 하지만 발행자가 그러한 지급 직후 지급여력을 유지할 수 없 다면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 연체된 이자는 추가 이자를 생 기게 하지 않는다. 급이 아니다. 발행자는 이자 지 급을 연기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으며 연기된 이자금액에 대 해서는 추가 이자가 생기지 않 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자 금액은 원금잔액에 대한 화폐 의 시간가치로서의 대가가 아 니다. 만일 연기된 금액에 이자가 생 긴다면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 리금 지급일 수 있다. 금융상품 H가 영구적이라는 사 실만으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상 영 구금융상품은 계속적인(복수의) 연장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지급이 의무사항이고 영구적 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그러한 옵션에 따른 계약상 현금흐름 은 원리금 지급일 수 있다. 또 원리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금액으로 재매 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금융상품 H가 재매입이 가능하 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현금 B4.1.15 일부 금융자산의 경우에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 기술 되어 있으나, 그러한 현금흐름이 이 기준서의 문단 4.1.2⑵, 4.1.2A ⑵, 4.1.3에 기술되어 있는 원리금 지급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B4.1.16 금융자산이 특정 자산이나 현금흐름에 대한 투자를 나타내고 있 어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계약조건에서 자동차가 특정 유 료도로를 많이 사용할수록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이 증가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면 이러한 계약상 현금흐름은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 지 아니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금융상품은 문단 4.1.2⑵와 4.1.2A⑵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금융상품 분석 흐름이 원리금 지급이 아니라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재 매입금액에 금융상품의 조기 청산에 대해 보유자에게 적정 하게 보상하는 금액이 포함되 어 있더라도 계약상 현금흐름 은 원리금 지급일 수 있다(문단 B4.1.12 참조). 금융상품 I 금융상품 I는 시장에서 결정된 탄소가격지수의 전기 보고기간 동안의 변동을 추적하기 위해, 매 보고기간마다이자율이 조 정되는 대여금이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 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은 기본적인 대여위험이나 원가가 아닌변수 (탄소가격지수)에 따라 변동한다. 따라서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본 대여계약과 일관되지 않는다(문단 B4.1.8A 참조). B4.1.16A 문단 B4.1.15에 기술된 상황은 '비소구' 특성(‘non-recourse’ features)을 가진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현금흐름 을 수취할 최종 권리가 특정 자산에 의해 창출되는 현금흐름으로 계약상 제한된다면 금융자산은 비소구 특성을 갖는다. 즉, 채무자 의 신용위험보다는 주로 특정 자산의 성과위험에 노출된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최종 권리가 구조화기업 (structured entity)의 특정 자산에 의해 창출되는 현금흐름으로 계 약상 제한될 수 있다. B4.1.17 그러나 금융자산에 비소구특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문단 4.1.2 ⑵와 4.1.2A⑵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상황 에서 채권자는 분류대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특정 기초자산이나 현금흐름과 분류대 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간의 관계를평가(‘세밀히 검토’) 해야 한다. 또한 이 관계가 채무자가 발행한 후순위채무나 지분상 품과 같은 다른 계약상 약정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도 고 려한다. 만일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원리금 지급과 일관되 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한 현금흐름이 제한되거나 다른 현금흐름 이 생긴다면, 그 금융자산은 문단 4.1.2⑵와 4.1.2A⑵의 조건을 충 족하지 못한다. 기초자산이 금융자산인지 또는 비금융자산인지는 그 자체로 이러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4.1.18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한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은 금 융자산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 해서는 매 보고기간에 그리고 해당 금융자산의 존속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계약상 현금흐름에 미치는 가능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또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이 아주 미미한 정도를 초과하여 영향을 미치지만(단일 보고기간에 또는 누적적으로) 계약상 현금 흐름의 특성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특성 이 금융자산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극히 드물고 예외 적이며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그러한 현 금흐름의 특성이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면 해당 특성은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B4.1.19 거의 모든 대여 거래에서 채권자의 금융상품은 그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의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채무자의 지급불이행이 계약 위반이며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채권자 가 미지급된 원리금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후순위이더라도 원리금을 지 급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일반 채권자의 순위로 분류되는 매출채권은 원리금 지급의 조건 을 충족하게 된다. 즉,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하여 채무 자가 파산한다면 그 담보와 관련하여 대여자에게 일반 채권자의 청구권보다 우선순위를 주지만, 일반 채권자의 미지급된 원금과 지급의무가 있는 그 밖의 금액에 대한 계약상 권리에 영향을 주 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B4.1.20 비소구 특성이 있는 일부 거래 유형에서, 계약상 연계된 복수의 금융상품[트랑슈(tranche)]을 이용하여 금융자산의 보유자들에게 지급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가 있다. 각 트랑슈에는 후순 위 등급이 있어서 기초 금융상품 집합에서 발행자가 창출하는 현 금흐름은 이 순서에 따라 트랑슈에 배분된다. 이러한 트랑슈의 보 유자에 대한 지급의 우선순위는 ‘워터폴’(‘waterfall’) 지급 구조를 통해 설정되며, 이러한 지급 구조는 신용위험의 집중을 발생시키 고 기초자산 집합에서 생기는 현금 부족액을 트랑슈 간에 불균등 하게 배분하게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특정 트랑슈의 보유자는, 발행자가 더 상위의 트랑슈에 충당할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한 경우에만 원리금의 지급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유형의 거 래에서, 트랑슈 보유자는 문단 B4.1.17 대신 문단 B4.1.21~B4.1.26 을 적용한다. B4.1.20A 여러 개의 채무상품을 포함할 수 있고 문단 B4.1.20에 기술된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일부 거래는 사실상 채권자(또는 채 권자 집단)에게 강화된 신용보장을 제공하도록 구조화된 대여계 약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에게 상환하기 위한 현금흐름을 창출 할 기초자산을 보유하도록 구조화기업이 설정될 수 있다. 구조 화기업은 선순위 및 후순위 채무상품을 발행한다. 채권자는 선 순위 채무상품을 보유하며, 후순위 채무상품을 보유한 구조화기 업을 지원하는 기업은 선순위 채무상품의 상환이 이루어지기 전 에는 후순위 채무상품을 매도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다. 이러한 채무상품의 보유자는 문단 B4.1.21~B4.1.26 대신 문단 B4.1.7~B4.1.19를 적용한다. B4.1.21 문단 B4.1.20에 기술된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이 포함된 거래에서, 특정 트랑슈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의 특성을 나타낸다. ⑴(기초 금융상품 집합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분류를 위해 검토되는 트랑슈의 계약상 조건에 따라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 성된(예: 트랑슈에 대한 이자율이 일반상품지수와 연계되어 있 지 않은) 현금흐름이 생긴다. ⑵기초 금융상품 집합이 문단 B4.1.23과 B4.1.24에서 설명하는 현 금흐름의 특성을 갖는다. ⑶트랑슈에 내재된 기초 금융상품 집합에 대한 신용위험 익스포 저가 기초 금융상품 집합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보다 같거나 작 다(예: 분류하기 위해 평가하는 트랑슈의 신용등급은 기초 금 융상품 집합의 재원조달인 단일 트랑슈에 적용하는 신용등급 과 같거나 높다). B4.1.22 현금흐름을 (단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창출하는 기초 금융상품 집합을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것이 기 초 금융상품 집합이다. B4.1.23 기초 금융상품 집합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 름을 갖는 금융상품을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평가의 목적 상 기초 금융상품 집합에는, 이 기준서의 분류 요구사항(제4.1절 참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부 리스채권과 같이 원리 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진 금융상품이 포 함될 수 있다. 그러나 잔존가치 위험의 대상이 되거나 기본적인 대 여위험이나 원가가 아닌 변수(예: 시장 대여요율)에 연계된 변동리 스료로 구성된 리스채권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 상 현금흐름이 아니다. B4.1.24 기초 금융상품 집합에는 다음과 같은 금융상품도 포함될 수 있다. ⑴문단 B4.1.23의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변동성을 줄이고, 문단 B4.1.23의 금융상품과 결합될 경우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 어 있는 현금흐름을 일으키는 금융상품(예: 문단 B4.1.23에서의 금융상품 중 일부나 전부의 신용위험을 줄이는 이자율 캡, 이 자율 플로어, 그 밖의 계약) ⑵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이만을 다루기 위해 트랑슈의 현 금흐름을 문단 B4.1.23에서의 기초 금융상품 집합의 현금흐름 과 일치시키는 금융상품 ㈎이자율이 고정인지 변동인지 ㈏현금흐름을 표시하는 통화(해당 통화의 물가상승률 포함) ㈐현금흐름의 시기 B4.1.25 기초 금융상품 집합 중 문단 B4.1.23이나 문단 B4.1.24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문단 B4.1.21⑵의 조건은 충족하지 않는다. 이러한 평가를 수행할 때 기초 금융상품 집합의 금융상품별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러나 기초 금융상품 집합의 금융상품이 문단 B4.1.23~B4.1.24의 조 건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고 충분히 분석해야 한다(아주 미미한 영향만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 에 대한 지침은 문단 B4.1.18 참조). B4.1.26 최초 인식시점에 보유자가 문단 B4.1.21의 조건을 평가할 수 없다 면 그 트랑슈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최초 인식 후에 기초 금융상품 집합이 문단 B4.1.23~B4.1.24의 조건을 충족하 지 않는 방식으로 변동될 수 있다면 그 트랑슈는 문단 B4.1.21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그 러나 기초 집합이 문단 B4.1.23~B4.1.24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산으로 담보된 금융상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담보를 통 제할 목적으로 트랑슈를 취득한 것이 아닌 한, 그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은 이 문단을 적용할 때 무시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지정하는 선택권(제4.1절과 제4.2절) B4.1.27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문단 4.1.5와 4.2.2의 조건에 따라 금융 자산, 금융부채, 금융상품 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 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B4.1.28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 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선택과 비슷하다. 그러나 회계정책의 선택 과는 달리 비슷한 모든 거래에 같은 회계처리를 반드시 적용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4⑵에 따라, 그 회계정책의 선택 으로 인해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문단 4.2.2는 당기손 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문단 4.2.2 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려면 문단 4.2.2 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상황 중 적어도 하나는 충족함을 제시하 여야 한다. 지정을 함으로써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 B4.1.29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측정방법과 인식된 가치변동의 분류방 법은 해당 항목의 분류와 위험회피관계 지정 여부에 따라 결정된 다. 그 결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 자산과 관련되어 있다고 여기는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 정(공정가치 변동은 인식하지 아니함)하는 경우에 인식과 측정의 불일치(때로 ‘회계불일치’라 말하기도 한다)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모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하면, 재무제표가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것 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B4.1.30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모든 경우에 문 단 4.1.5나 4.2.2⑴의 원칙이 충족되어야만 이러한 조건을 사용하 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 정할 수 있다.
⑴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 (현행 정보를 반영하여 측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기타포괄 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을 보유하는 경우 ⑵공정가치가 반대로 움직여서 서로 상쇄되는 경향이 있는 위험 (예: 이자율 위험)을 공유하는 금융상품 집합을 보유하고 있지 만, 이러한 금융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그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파생상품이거나 단기매매금융상 품으로 분류). 문단 6.4.1의 위험회피효과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⑶공정가치가 반대로 움직여서 서로 상쇄되는 경향이 있는 위험 (예: 이자율 위험)을 공유하는 금융상품 집합을 보유하고 있지 만 그 집합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이 없어 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 우. 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손익의 인식에 유의적인 불일치가 존재한다. 이러한 예로는 사채를 공모발행 하여 특정 대여금 집합의 자금을 조달한 경우로서 해당 대여 금과 사채의 공정가치 변동이 서로 상쇄되는 경향이 있는 경 우를 들 수 있다. 기업이 사채는 정기적으로 매매하지만 대여 금은 거의 매매하지 않는다면, 대여금과 사채를 모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두 항목을 모두 상각 후원가로 측정하고 사채의 재매입 시점마다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손익인식시점의 불일치를 제거할 수 있다. B4.1.31 위 문단의 사례에서와 같이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과 금융부 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면, 인식과 측정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며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인식이나 측정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자산과 부채 전부를 반드시 동시에 취득할 필요는 없다. 각 거래 를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며, 이때 나머지 거래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 합리적으로 가능 한 지연은 허용된다. B4.1.32 불일치를 가져오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중 일부만을 당기손익-공 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 으로 줄이지 않아서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지 않는다 면, 그러한 일부만의 지정은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비슷한 금융 자산 집합이나 비슷한 금융부채 집합의 일부만을 지정하는 것이 불일치를 유의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다른 지정보다 크게 불일 치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일 부만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복수의 비슷한 금융자산과 복수의 비슷한 금융부채의 총액 이 각각 50원과 100원이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기준이 서 로 다르다면,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 전체와 금융부채의 일부 (예: 개별 금융부채의 합계가 45원인 부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여 측정의 불일치를 유의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금융상품 전체가 지정의 대상이므로, 이 사례 에서 하나 이상의 개별 금융부채 전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부채의 구성요소(예: 기준금리 변동 등 특정위험에 따른 가치변동) 또는 특정부채의 비례적 부분(비율)만을 지정할 수는 없다. 금융상품 집합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 는 경우 B4.1.33 금융부채집합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집합을 관리하고 평가 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좀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다. 이때 중요 한 것은 금융상품의 특성이 아니라 관리방법과 성과평가방법이다. B4.1.34 예를 들면 문단 4.2.2⑵의 원칙을 충족하고, 하나 이상의 위험을 공유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문서화된 자산부채관리방침에 따라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평가한다면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 기 위해 이러한 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예로서 복 수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구조화된 금융상품을 발행하고, 파 생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조합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상품의 위 험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B4.1.35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조건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금 융상품 집합의 관리방법과 성과평가방법이다. 따라서 최초 인식시 점의 지정요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모든 적격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 B4.1.36 기업의 전략을 광범위하게 문서화할 필요는 없으나, 문단 4.2.2⑵ 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서화를 각 항목별로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포트폴리 오별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주요 경영진이 승인한 특정부서 의 성과관리시스템이 그 부서의 성과를 총수익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면 문단 4.2.2⑵를 준수하였다는 사실을 제시하기 위하여 추가로 문서화할 필요는 없다. 내재파생상품(제4.3절) B4.3.1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있는 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한 복합 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문단 4.3.3에 따라 내재파생 상품을 식별하고 주계약에서 분리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며, 분리대 상 내재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점과 그 이후 기간에 당기손익-공 정가치로 측정한다. B4.3.2 주계약에 만기가 표시되어 있거나 예정되어 있지 않고, 주계약이 순자산에 대한 잔여지분을 나타낸다면, 그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과 위험은 지분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되며, 내재파생상품 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내재파생상품이 같은 기업에 관련된 지분특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주계약이 지분상품은 아니지만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그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은 채무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 이 된다. B4.3.3 비옵션 내재파생상품(예: 내재된 선도계약이나 스왑)은 명시적이거 나 묵시적인 실질조건에 기초하여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가 영(0)이 되도록 주계약에서 분리한다. 옵션에 기초하는 내재파생상 품(예: 내재된 풋, 콜, 캡, 플로어, 스왑션)은 옵션특성의 명시적인 조건에 기초하여 주계약에서 분리한다. 주계약의 최초 장부금액은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한 후에 남은 금액이다. B4.3.4 일반적으로 하나의 복합계약에 포함된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은 하 나의 복합내재파생상품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자본으로 분류되는 내재파생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참조)은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는 내재파생상품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한 다. 또 복합계약에 포함된 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이 서로 다른 위험 익스포저와 관계가 있으며, 각각 쉽게 분리할 수 있고 서로 독립적인 경우에는 각각의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한 다. B4.3.5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지 않은 예는 다음과 같다(문단 4.3.3⑴참조). 이러한 예가 문단 4.3.3⑵와 ⑶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내재파생상품은 주계 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⑴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지분이나 일반상품의 가격이 나 지수의 변동에 기초하여 변동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그 금융상품을 재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재풋옵션은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⑵채무상품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나 자동연장조항은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만기를 연장하는 시점에 현행 시장이자율에 따라 이자율을 동 시에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발행된 채무상품의 보유자가 그 채무상품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콜옵션을 제삼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콜옵션 의 행사로 채무상품의 발행자에게 그 채무상품의 재판매에 참 여하거나 재판매를 용이하게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면, 채무상 품의 발행자는 그 콜옵션을 만기연장 콜옵션으로 본다. ⑶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지분연계 이자나 원금 지급계약은 이자나 원금이 지분상품의 가치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계약으로서,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에 내재된 위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⑷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일반상품연계 이자 나 원금 지급계약은 이자나 원금이 일반상품(예: 금) 가격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계약으로서,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에 내재 된 위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⑸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콜, 풋, 중도상환옵 션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 의 경우는 제외한다. ㈎옵션의 행사가격이 옵션 행사일 현재 주계약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나 주계약인 보험계약의 장부금액과 거의 같다. ㈏중도상환옵션의 행사가격이 주계약의 나머지 기간에 해당 하는 상실 이자의 현재가치에 근사한 금액까지 대여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이다. 상실 이자는 이자율 차이에 중도상환 한 원금을 곱한 금액이다. 이자율 차이는 중도상환된 원금 을 주계약의 나머지 기간에 비슷한 계약에 재투자했다면 중도상환일에 받게 될 유효이자율을 초과하는 주계약의 유 효이자율 부분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전환채무상품의 자본요소를 분리하기 전에 내재된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주채무계약과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⑹주계약인 채무상품에 내재되어 있고, 당사자 중 일방(‘수익자’) 이 특정 준거자산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준거자산의 신 용위험을 제삼자(‘보증자’)에게 이전하는 신용파생상품은 주계 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신용파생상품을 통 해 준거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 보증자도 그 준거자산의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B4.3.6 복합계약의 예로 주가지수나 일반상품가격지수의 변동에 기초하 여 변동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해당 금융상 품을 발행자에게 재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자에 게 부여하는 금융상품(‘풋가능 금융상품’)을 들 수 있다. 발행자가 최초 인식 시점에 풋가능 금융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 는 금융부채로 지정하지 아니하면, 주계약은 문단 B4.3.2에 따라 채무상품이고, 지수연계원금지급약정은 문단 B4.3.5⑴에 따라 주계 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재파생상품 인 지수연계원금지급약정은 문단 4.3.3에 따라 분리하여야 한다. 원금지급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 내재파생상품은 기초변수에 연계되어 가치가 변동하는 비옵션 파생상품이다. B4.3.7 순자산가치 중 비례적인 지분상당액의 현금으로 언제든지 재매입 을 요구할 수 있는 풋가능 금융상품(예: 개방형 뮤추얼펀드, 단위 연계투자상품 등)의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각 구성요 소별로 회계처리한다면, 보유자가 그 금융상품을 발행자에게 재매 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보고기간 말에 상환 받을 금액으로 복합계약을 측정하는 효과가 있다. B4.3.8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 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⑴주계약인 이자부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수령하였을 이자금액을 바꿀 수 있는 이자율이나 이자율지수 가 기초변수인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다만, 다음 각 경우에는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지 아니하다.
㈎복합계약이 보유자가 인식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하 지 못할 방법으로 결제될 수 있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하여 복합계약의 수익률이 주계약의 최초 수익률의 최소 두 배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주계약과 조건이 같은 계약의 시장수익률의 최소 두 배가 될 수 있 는 경우 ⑵복합상품을 발행할 때 이자율 상한(cap)이 시장이자율 이상이 고 이자율 하한(floor)이 시장이자율 이하이며, 이자율 상한이 나 하한이 주계약에 관하여 레버리지되지 않았다면, 채무상품 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금리캡이나 금리플로어는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반상품과 같은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에 포함된 조항으로서 그 자 산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할 가격에 대한 상한이나 하한이 설정된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캡이나 플로어가 계약시점에 외 가격 상태이며 레버리지되지 않았다면, 가격에 대한 해당 캡이 나 플로어는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⑶주계약인 채무상품(예: 이중통화 회사채)에 포함된 내재외화파 생상품으로서 외화로 표시된 일련의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 는 경우에는 해당 내재외화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화폐성항목의 외환손익은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므로, 이러한 내 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분리하지 아니한다. ⑷내재외화파생상품이 레버리지되지 아니하고, 옵션의 특성을 포 함하지 아니하며, 지급하는 통화가 다음 중 하나인 경우에는 주계약인 보험계약이나 비금융상품(예: 가격이 외화로 표시되 는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에 포함된 내재외 화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실질적인 계약당사자의 기능통화 ㈏국제 상거래에서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통화(예: 원유 거래의 경우 미국 달러) ㈐거래가 일어나는 경제환경에서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화. 예를 들면, 국내외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대적으로 안정되 고 유동성이 있는 통화 ⑸이자스트립이나 원금스트립에 내재된 중도상환옵션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 름을 수취할 권리를 분리함에 따라 주계약이 최초로 생긴 다. ㈏원래의 주계약인 채무계약에 존재하지 아니한 어떠한 조건 도 주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⑹리스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소비자물가지수에 리스료를 연계하는 등의 인플레이션 관 련 지수로서 해당 리스가 레버리지되지 아니하고 해당 지 수가 기업이 속한 경제환경의 인플레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관련 매출액에 따른 변동리스료인 경우 ㈐변동이자율에 따른 변동리스료인 경우 ⑺펀드자산의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현재의 단위당 가치로 단위 당 지급금액을 측정한다면 주계약인 금융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단위연계특성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단 위연계특성은 내부투자펀드나 외부투자펀드의 단위당 지급금 액이 표시되는 계약조건이다. ⑻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인 보험계약이 상호 의존적이어서 내재 파생상품을 분리하여(주계약을 고려하지 않고) 측정할 수 없다 면, 주계약인 보험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상품 등 B4.3.9 문단 B4.3.1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 는 자산이 아닌 주계약과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문단 4.3.3에 따라 이러 한 내재파생상품을 식별하고 주계약에서 분리해야 하는지를 판단 하며 분리대상 내재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점과 그 이후 기간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문단 4.3.3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전체 상품 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더 복잡 하거나 신뢰성이 더 낮은 측정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그러한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 하도록 지정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B4.3.10 이러한 지정은 문단 4.3.3에 따라 주계약과 분리해야 하는 내재파 생상품이나 분리할 수 없는 내재파생상품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문단 4.3.5⑴과 ⑵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하는 것이 복잡성을 줄이거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므로, 복합계약을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지정할 수 없다. 내재파생상품의 재평가 B4.3.11 문단 4.3.3에 따라 기업은 최초로 계약당사자가 되는 시점에 내재 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할지 판단한다.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계약상 필요한 현금흐름이 유의적 으로 수정되어 재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후속적인 재검 토는 금지된다.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수정되었는지는 다음 모두 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⑴내재파생상품, 주계약 또는 둘 다의 미래예상현금흐름이 변동 된 정도 ⑵이전에 예상되었던 계약상 현금흐름에 비추어볼 때 현금흐름 의 변동이 유의적인지 B4.3.12 문단 B4.3.11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취득한 계약 내의 내재파생상 품이나 취득일에 있을 수 있는 내재파생상품의 재평가 문제를 다 루지 아니한다.4)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에서 정의된) 사업결합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문단 B1~B4에 언급된 동일지배 하 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 ⑶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 정의된 공동기업의 구성 금융자산의 재분류(제4.4절) 금융자산의 재분류 B4.4.1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단 4.4.1에 따라 금융자산을 재분류해야 한다. 사업모형의 변경은 매우 드물 것으로 예상하며, 외부나 내부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고위 경영진 이 결정해야 하고 기업의 영업에 유의적이고 외부 당사자에게 제 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모형의 변경은 사업계열의 취 득, 처분, 종결과 같이 영업에 유의적인 활동을 시작하거나 중단 하는 경우에만 생길 것이다. 사업모형 변경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단기 매도를 목적으로 상업 대여금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기업은 상업 대여금을 관리하면서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그러한 대여금을 보유하는 사업모 형을 갖고 있는 회사를 취득한다. 상업 대여금의 포트폴리오는 더는 매도가 목적이 아니며, 이제는 취득한 상업 대여금과 함 께 관리하는 동시에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그 포 트폴리오 전체를 보유한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는 사업결합에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계약의 취득을 다룬다. ⑵금융서비스회사가 소매부동산담보부대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 했다. 회사는 더 이상 새로운 사업을 수용하지 않고, 부동산담 보대출 포트폴리오를 매도하기 위해 활발히 마케팅활동을 수 행한다. B4.4.2 사업모형의 목적 변경은 재분류일 이전에 유효해야 한다. 예를 들 면 금융서비스회사가 2월 15일에 소매부동산담보부대여업을 중단 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4월 1일(다음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 에 영향을 받는 모든 금융자산을 재분류해야 한다면, 2월 15일 후 에 소매부동산담보부대여업 관련 새로운 고객과 거래하거나 종전 사업모형과 일관된 기타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B4.4.3 다음은 사업모형의 변경이 아니다. ⑴특정 금융자산과 관련된 의도의 변경(시장 상황이 유의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 ⑵금융자산에 대한 특정 시장의 일시적 소멸 ⑶기업 내 서로 다른 사업모형을 갖고 있는 부문 간 금융자산의 이전 측정(제5장) 최초 측정(제5.1절) B5.1.1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 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문단 B5.1.2A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이다. 그러나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 중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의 대가라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 정한다. 예를 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장기대여금이나 장 기수취채권의 공정가치는 비슷한 신용등급을 가진 비슷한 금융상 품(통화, 기간, 이자율유형, 그 밖의 요소에 관하여 비슷함)의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미래 모든 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어떤 형태로든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 족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 한다. B5.1.2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예: 비슷한 대여금의 시장이자율이 8%일 때 5%의 이자율)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미리 수수료를 받 는다면, 대여금은 공정가치(수취하는 수수료를 차감한 후 순액)로 인식한다. B5.1.2A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3호 참조)이다. 최초 인식시점에 문단 5.1.1A에 언급된 바와 같 이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결정한다면, 금융상품을 그 날짜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그러한 공정가치가 같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 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에 따라 입증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 의 자료만을 사용하는 평가기법에 기초한다면, 문단 5.1.1에 따 라 회계처리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이는 손익으로 인식한다. ⑵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이를 이연하기 위해 문단 5.1.1에서 요구하는 측정치에 서 그러한 차이를 조정하여 회계처리한다. 최초 인식 후에는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고려하 는 요소(시간 포함)의 변동에서 생기는 정도까지만 이연된 차 이를 손익으로 인식한다. 후속측정(제5.2절과 제5.3절) B5.2.1 이전에 금융자산으로 인식한 금융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 정하고, 그 공정가치가 영(0) 이하로 줄어든다면, 해당 금융상품은 문단 4.2.1에 따라 측정하는 금융부채가 된다. 그러나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을 주계약으로 하는 복합계약은 항상 문단 4.3.2에 따라 측정한다. B5.2.2 다음의 예는 문단 5.7.5나 문단 4.1.2A에 따른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최초 측정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거래원 가의 회계처리에 관한 것이다. 자산을 100원과 매입수수료 2원을 합한 금액으로 취득하였다. 자산은 최초에 102원으로 인식한다. 다음 보고기간종료일은 1일 후인데, 그 시점의 자산의 시장공시가 격은 100원이다. 자산이 처분된다면, 3원의 수수료가 지급될 것이 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산은 처분할 때 예상되는 수수료를 고려하지 아니한 100원으로 측정하고, 손실 2원은 기타포괄손익으 로 인식한다. 문단 4.1.2A에 따라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 치로 측정한다면 거래원가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B5.2.2A 문단 B5.1.2A에 따른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후속측정과 손익의 후속인식은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과 일관되어야 한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와 해당 투자에 대한 계약 B5.2.3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투자와 해당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계약은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제한된 상황에서 원가는 공정 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더 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가능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가 넓고 그 범위에서 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 정치를 나타낸다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B5.2.4 원가가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예산, 계획, 주요 일정과 비교해 볼 때 피투자자의 성과에 유 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⑵피투자자가 이룰 제품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예상이 변동한 경우 ⑶피투자자의 지분이나 제품 또는 잠재 제품에 대한 시장에 유 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⑷국제 경제나 피투자자의 경제적 영업 환경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⑸비교 가능한 기업의 성과나 전반적인 시장에 내재된 가치평가 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⑹피투자자에게 부정, 상업분쟁, 소송, 경영진이나 전략의 변화와 같은 내부 문제가 있는 경우 ⑺피투자의 지분과 관련하여 제3자 간 지분상품의 이전이나 (새 로운 주식의 발행과 같은) 피투자자가 외부와의 거래에 따른 증거가 있는 경우 B5.2.5 문단 B5.2.4의 목록이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최초 인식 후에 피투자자의 성과와 영업에 관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 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한 관련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가가 공정가치를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공정가 치를 측정해야 한다. B5.2.6 원가는, 공시가격이 있는 지분상품의 투자(또는 공시가격이 있는 지분상품에 대한 계약)에 대한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가 절대 아니다. 상각후원가 측정(제5.4절) 유효이자율법 B5.4.1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때에는 금융상품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식별한다. 금융용역에 대한 수수료라고 기술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제공받는 용역의 특성과 실질을 나타 내지 못할 수도 있다.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상품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유효이자율의 조정으로 처리한다.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금융 상품을 최초로 인식할 때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한다. B5.4.2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다음을 포함한 다. ⑴금융자산을 창출하거나 취득할 때 수취하는 개설수수료. 이러 한 수수료는 차입자 재무상태의 평가, 보증, 담보, 그 밖의 보 장약정의 평가와 기록, 금융상품의 조건 협상, 문서 작성과 처 리, 거래 종결과 같은 활동에 대한 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관여를 발생시키는 주요 구성 요소이다. ⑵대출약정(loan commitment)을 문단 4.2.1⑴에 따라 측정하지 않고 특정 대여약정(lending arrangement)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서 대여금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이 수취하는 약정 수수료. 이러한 수수료는 금융상품의 취득에 대한 지속적 관여 의 보상으로 본다. 회사가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약 정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약정이 만료될 때 수익 으로 인식한다. ⑶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를 발행할 때 지급한 발행수 수료. 이러한 수수료는 금융부채에 대한 관여를 발생시키는 주 요 구성요소이다. 금융부채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 당하는 수수료와 원가는 투자관리용역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 는 권리와 관련된 취급수수료 및 거래원가와 구분한다. B5.4.3 금융상품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고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수수료는 다음을 포함한다. ⑴대여금의 관리 용역에 부과하는 수수료 ⑵대출약정을 문단 4.2.1⑴에 따라 측정하지 않고 특정 대여약정 을 체결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대여금을 창출하기 위한 약 정수수료 ⑶신디케이트론을 주선하지만 그 중 어떤 부분도 자신의 대여금 으로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그 밖의 참여자로서 비교 가능한 위험에 대해 같은 유효이자율로 일부를 보유하는 경 우)에 수취하는 신디케이트론 주선 수수료 B5.4.4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유효이자율의 계산 에 반영되는 수수료, 지급되었거나 수취한 포인트, 거래원가, 그 밖의 할증액이나 할인액(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을 해당 금융 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수료 등 과 관련된 기간이 기대존속기간 보다 더 짧은 경우에는 그 짧은 기간을 사용한다. 수수료 등과 관련된 변수가 해당 금융상품의 기 대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시장에서 적용되는 요율로 재결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적절한 상각기간은 다음 재결정일까지가 된다. 예를 들면 변동금리부 금융상품의 할 증액이나 할인액이 마지막 이자지급일 후에 발생하는 이자를 반 영하거나 시장이자율에 따라 변동이자율을 재결정한 날 후의 시 장이자율 변동을 반영한다면, 그 할증액이나 할인액은 다음 재결 정일까지 상각한다. 이는 다음 이자율 결정일에 할증액이나 할인 액과 관련된 변수, 즉 이자율이 시장이자율에 따라 재결정됨에 따 라, 할증액이나 할인액은 다음의 이자율 재결정일까지의 기간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증액이나 할인액이 해당 금융상품에 특정된 변동이자율의 신용위험 가산율의 변동으로 생기거나 시장 이자율에 따라 재결정되는 변수가 아닌 그 밖의 변수의 변동으로 생긴다면, 그 할증액이나 할인액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상 각한다. B5.4.5 시장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금융자산이나 변동금리부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을 주기적으로 재추정하는 경우 에는 유효이자율이 변동된다. 최초 인식시점에 변동금리부 금융자 산이나 변동금리부 금융부채가 만기에 수취할 원금이나 지급할 원금과 같은 금액으로 인식된다면, 일반적으로 미래 이자지급액의 재추정은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B5.4.6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문단 5.4.3에 따른 변경과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추정의 변경은 제외) 실제 현금 흐름과 변경된 계약상 추정현금흐름을 반영하여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또는 금융상품의 집합)의 상각후원가를 조정한다. 이때 해당 금융상품의 최초 유효이자율(또는 취득시 신 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이 나 (해당되는 경우) 문단 6.5.10에 따라 계산한 수정 유효이자율로 계약상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금융 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재계산한다. 이 러한 조정금액은 수익이나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B5.4.7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신용위험이 매우 높아서 크게 할인 한 가격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의 신용 이 손상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 는 금융자산에 대한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에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최초의 기대신용손실을 포함한다. 그러나 최초 인 식시점에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조정 유 효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원가 B5.4.8 거래원가에는 대리인(판매대리인 역할을 하는 종업원을 포함), 고 문, 중개인,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중개수수료, 감독기구 와 증권거래소의 부과금과 양도세 등이 포함된다. 거래원가에는 채무할증액, 채무할인액, 금융원가, 내부 관리원가, 내부 보유원가 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각 B5.4.9 제각은 금융자산의 전체나 일부와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 업이 금융자산의 담보권을 행사할 계획이며 담보물을 통해 금융 자산의 30%만 회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에는 금융자산에 서 이 이상 현금흐름을 회수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전망할 수 없다면 해당 금융자산의 나머지 70%는 제각해야 한다. 손상(제5.5절) 집합평가와 개별평가 B5.5.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전체기간 기 대신용손실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금융상품의 집합 또는 하위집합의 신용위험이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고려하여 집합기준으로 신 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별 금융상품 수준에서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증거가 아직 없더라도 (집합적으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할 때 전 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B5.5.2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이 연체되기 전에 인식될 것이다. 신용위험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이 연체되기 전이 나 그 밖의 후행하는 차입자 특유의 요인(예: 계약조건의 변경이 나 재조정)이 관측되기 전에 유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연체 정보보다 미래 전망적이고 합리적이며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정보를 사용 하여 신용위험의 변동을 평가해야 한다. B5.5.3 그러나 금융상품의 특성과 금융상품의 특정 집합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신용위험 정보에 따라서는 금융상품이 연체되기 전에는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식별하지 못 할 수도 있다. 소매대여금과 같은 금융상품이 이에 해당할 수 있 는데, 그러한 금융상품의 경우 고객이 계약조건을 위반하기 전까 지는 일상적으로 얻거나 관찰할 수 있는 개별 상품의 갱신된 신 용위험 정보가 없거나 거의 없다. 개별 금융상품이 연체되기 전에 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알아챌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 금융상품 수준의 신용정보에만 기초한 손실충당금은 최초 인식 후에 신용 위험의 변동을 충실하게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B5.5.4 일부 상황에서는, 개별 금융상품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 하기 위해 필요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 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전체기 간 기대신용손실은 포괄적인 신용위험 정보를 고려하는 집합기준 으로 인식한다. 개별 금융상품 수준에서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 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을 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러한 포괄적인 신용위험 정 보는 연체 정보뿐만 아니라 미래전망적인 거시경제 정보를 포함 하여 모든 목적 적합한 신용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B5.5.5 집합기준으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고 손실충당금을 인식할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적시에 식 별할 수 있도록 분석하기 위해 공통의 신용위험 특성에 기초하여 금융상품을 묶을 수 있다. 위험 특성이 서로 다른 금융상품을 묶 어서 이러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공통의 신용 위험 특성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⑴상품의 형태 ⑵신용위험 등급 ⑶담보의 형태 ⑷최초 인식일 ⑸만기까지 남은 기간 ⑹산업 ⑺차입자의 지역적 위치 ⑻담보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금융자산 대비 담보의 가치(예: 일부 국가의 소구권이 없는 대여금이나 담보인정비율) B5.5.6 문단 5.5.4에 따라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 이러 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자산들을 공통의 신용위험 특성에 기초하여 묶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들 중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에 대해서만 전체기간 기 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한다. 집합기준으로 신용위험이 변동되었 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금융상품 묶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금융상 품 집합이나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이용할 수 있 게 됨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시점 B5.5.7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는 보고기간 말에 금 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었다는 증거나 실제 채무불이행 발생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가격이 신용위험의 증가를 반 영하기 위해 재설정되는지와 상관없이) 최초 인식 후에 채무불이 행 발생 가능성이나 그 발생 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기초하여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기 전이나 채무불 이행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B5.5.8 대출약정의 경우에 해당 약정과 관련한 대여금의 채무불이행 발 생 위험의 변동을 고려한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에는 특정 채무 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한다.
B5.5.9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 변동의 유의성은 최초 인식시점의 채무 불이행 발생 위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절대치 기준으 로 최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높았던 금융상품보다 낮았던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이 더 유의적일 것이다. B5.5.10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비슷하더라도 기대존속기간이 길수록 해 당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높다. 예를 들면 기대존속 기간 10년의 AAA 등급 채권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은 기대존속 기간 5년의 AAA 등급 채권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보다 높다. B5.5.11 기대존속기간과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은 관련되어 있으므로 단순 히 시간 경과에 따른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절대적인 변동만을 비교해서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평가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최초 인식시점에 기대존속기간이 10년인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그 후 5년이 지난 시점의 채무불이행 발 생 위험과 같다면 이는 신용위험의 증가를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만기에 가까워지면서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변동 하지 않는다면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은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의적인 지급의 무가 만기 근처에만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러 한 경우에는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 는 그 밖의 질적인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B5.5.12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를 평가할 때나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다양한 접근법을 적용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금융상품에 서로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기대신용손실의 그 밖의 동 인(예: 담보)의 변동과 구분할 수 있다면, 신용손실률 접근법과 같 이 명시적인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을 투입변수 그자체로 포함하지 않는 방식도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과 일관될 수 있다. 이러한 평 가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⑴최초 인식 후에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 ⑵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 ⑶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 될 수 있는 정보로서 신용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B5.5.13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방식은 금융상품(또는 금융상품의 집합)의 특성과 비 교 가능한 금융상품의 과거 채무불이행 발생 양상을 고려해야 한 다. 문단 5.5.9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 발생 양상이 기대존속기 간의 특정 시점에 집중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향후 12개 월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 변동이 전체기간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 변동의 합리적인 근사치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전체기간 평가 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 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향후 12개월의 채무불이행 발 생 위험의 변동을 사용할 수 있다. B5.5.14 그러나 일부 금융상품이나 일부 상황의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 신용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 향후 12개월 채무불 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의 경우에는 향후 12개월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은 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증가하 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적합한 기준이 아닐 수 있다. ⑴향후 12개월을 넘어선 기간에만 금융상품의 유의적인 지급의 무가 있는 경우 ⑵관련 거시경제적 요인이나 그 밖의 신용 관련 요인의 변동을 향후 12개월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 하는 경우 ⑶신용 관련 요인의 변동이 향후 12개월을 넘어선 기간의 금융 상품 신용위험에만 영향을 미치거나 좀 더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의 판단 B5.5.15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 문단 5.5.17⑶에 따라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과 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 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빠짐없이 모든 정보를 찾을 필요는 없다. B5.5.16 신용위험분석은 다원적 분석이며 총체적 분석이다. 특정 요인이 적절한지와 다른 요인에 비해 특정 요인에 가중치를 달리해야 하 는지는 지역적 위치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의 형태와 특성, 차입자 에 따라 달라진다. 평가하는 특정 금융상품과 관련되고 과도한 원 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 보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요인이나 지표는 개별 금융상품 수준에서 식별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 용손실을 인식하기 위한 문단 5.5.3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 해당 요인이나 지표는 금융상품의 적절한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의 집합 또는 포트폴리오의 일부 수준에서 평가해야 한다. B5.5.17 다음은 신용위험의 변동을 평가할 때 적절할 수 있는 정보의 예 시이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⑴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신용위험의 내부 가 격지표의 유의적인 변동. 이러한 내부 가격지표의 예로서 보고 기간 말에 만기와 거래상대방이 같은 특정 금융상품이나 비슷 한 금융상품을 새로 창출하거나 발행한다면 부과될 신용스프 레드가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⑵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변동하여 보고기간 말 에 해당 금융상품을 새로 창출하거나 발행한다면, 기존 금융상 품과 유의적으로 다를 이자율이나 조건의 그 밖의 변동(예: 좀 더 엄격한 계약조건, 담보금액이나 보증금액의 증가, 이익 보 장금액의 증가) ⑶기대존속기간이 같은 특정 금융상품이나 비슷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변동. 신용위험에 대한 시장지표의 변동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차입자와 관련한 그 밖의 시장정보(예: 차입자의 채무상품 과 지분상품의 가격변동) ⑷금융자산 외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변동 ⑸차입자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강등이나 신용위 험의 평가에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행동평점의 감소. 내부 신용 등급과 내부 행동평점은 외부등급과 연계되거나 채무불이행의 연구로 뒷받침될 때 좀 더 신뢰할 수 있다. ⑹현재에 존재하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사업적, 재무적, 경제적 상황의 불리한 변동으로서 차입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예: 실 제 또는 예상되는 이자율의 증가나 실업률의 유의적인 증가) ⑺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 변동. 예를 들면 실제 또는 예상되는 수익․이윤 감소, 영업위험 증가, 운 전자본 부족, 자산의 질 하락, 증가하는 재무상태표상 레버리 지, 유동성, 경영상 문제, 차입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 력에 유의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사업범위․조직구조 변경(예: 사업부문의 중단)이 포함된다. ⑻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⑼차입자의 규제상․경제적․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차입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변동(예: 기술변화에 따른 차입자 판매 제품의 수요 감소) ⑽채무에 대한 담보가치의 유의적인 변동, 제삼자의 보증이나 신 용보강의 질의 유의적인 변동으로서 차입자가 지급하기로 한 계약상 금액을 지급할 경제적 유인을 줄이거나 채무불이행 발 생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예를 들면 주택가격의 하 락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한다면,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차입자 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유인이 더 커지게 된다. ⑾주주(또는 개별 기업의 지배기업)가 자본이나 현금을 투입하여 채무불이행을 방지할 유인과 그러한 재무적 능력이 있다면, 그 제공하는 보증의 질의 유의적인 변동 ⑿지배기업이나 그 밖의 계열기업의 재무적 지원의 감소나 신용 보강의 질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변동으로서 차입자 가 지급하기로 한 계약상 금액을 지급할 경제적 유인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신용의 질의 보강이나 지원에는 보증자 의 재무적 상태에 대한 고려, 유동화에서 발행된 지분의 경우 에 후순위 지분이(예: 유동화증권의 기초가 되는 대여금) 기대 신용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지가 포함된다. ⒀대여금 약정의 예상변동. 이는 계약 사항의 포기나 변경을 일 으키는 예상되는 계약위반, 이자지급유예(interest payment holidays), 이자율의 단계적 인상(step-ups), 추가 담보나 보증 의 요구, 그 밖에 계약구조의 변경을 포함한다. ⒁집단 내 차입자의 지급 상황 변동을 포함한 차입자의 예상 성 과와 행동의 유의적인 변동(예: 계약상 지급의 예상 지연 횟수 나 정도의 증가, 신용한도를 거의 다 쓰거나 초과하거나 매월 최소금액만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카드 차입자 수의 유의적인 증가) ⒂금융상품에 대한 신용관리방식의 변경. 즉 금융상품의 신용위 험 변동에 대한 최근의 지표에 기초하여, 금융상품을 좀 더 상 세히 감시 또는 통제하거나 차입자와 특별히 협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 관리 업무가 좀 더 활발 해 지거나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⒃연체 정보(문단 5.5.11의 반증 가능한 간주규정 관련 사항 포 함) B5.5.18 일부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질적 정보와 비통계적인 양적 정보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 즉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통계적 모형이나 신용등급 검토과정을 거칠 필요 가 없는 경우가 있다. 다른 경우에는 통계적 모형이나 신용등급 검토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포함한 그 밖의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두 가지 형태의 정보(보고기간 말의 특정한 내부등급범주와 내부등급 검토과정에서 알아낼 수 없는 질적 요인) 모두가 목적 적합한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의 신용위험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들 정보에 기초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30일 초과 연체의 반증 가능한 간주규정 B5.5.19 문단 5.5.11의 반증 가능한 간주규정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라 미래전망 정보(포트폴리오 수준에서 거시경제적 요인을 포함)를 사용할 때에도 전체기간 기 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가장 나중의 시점을 추정하는데 적 용된다. B5.5.20 이러한 간주규정은 반증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었지만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 하지 아니하였음을 제시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반증할 수 있다. 이러한 예로 차입 자의 재무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지 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과거의 입증자료가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 의 유의적인 증가와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된 금융 자산 간에 상관관계가 없음을 나타내는 반면에 계약상 지급이 60 일을 초과하여 연체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B5.5.21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 실을 인식하는 시기를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보거나 기업이 정의한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시기에 맞출 수는 없다.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낮은 금융상품 B5.5.22 문단 5.5.10을 적용할 때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 고,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 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 는 않는 경우에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