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서의 목적은 공동으로 지배되는 약정(즉, 공동약정)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의 재무보고를 위한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목적 달성
문단 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기준서는 공동지배력을 정의 하고 공동약정의 당사자인 기업에게 공동약정과 관련한 기업의 권 리와 의무를 평가하여 공동약정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약정의 유형 에 따라 권리와 의무에 대한 회계처리를 요구한다. 적용
4~19 7~13 14~19 20~25 20~23 24~25 26~27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1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 된다.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IE1~IE73) [결론도출근거] IFRS 11의 결론도출근거 (BC1-BC78)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개요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이하 ’이 기준서‘)’은 문단 1~27과 부 록 A~C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굵게 표시된 문단은 주요 원칙을 설명한다. 부록 A에서 정의한 용어가 이 기준서에서 처음 등장할 때에는 굵은 기울임꼴로 나타내고 그 이후부 터는 일반꼴로 나타낸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배경으로 이해하 여야 한다. 지침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목적
공동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이다.
공동약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⑴당사자들이 계약상 약정에 구속된다(문단 B2~B4 참조). ⑵계약상 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부여한 다(문단 7~13 참조).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이거나 공동기업이다. 공동지배력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합의된 공유인데,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 에만 존재한다.
약정의 당사자인 기업은 계약상 약정이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집단에게 약정의 지배력을 집합적으로 부여하는지 평가한 다.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집단은, 약정의 이익에 유의 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즉, 관련 활동)을 지시하기 위하여 항상 함께 행동하여야 할 때, 그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한다.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집단이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 한다고 결정되면, 공동지배력은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그 약정 을 집합적으로 지배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에 만 존재한다.
공동약정에서, 단일의 당사자는 그 약정을 단독으로 지배할 수 없 다.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이나 일부 당사자들집단이 약정을 지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 10 -
약정의 모든 당사자들이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그 약정은 공동약정이 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공동약정의 공동지 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공동영업자들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들) 과 공동약정에는 참여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 당사자들 을 구분한다.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집단이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 유하는지 평가할 때 판단이 필요하다.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 여 이를 평가한다(문단 B5~B11 참조).
사실과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여전히 보유하는지 재평가한다. 공동약정의 유형
기업은 자신이 관여된 공동약정의 유형을 결정한다. 공동약정은 약 정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으로 분류한다.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 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이다. 그러 한 당사자들은 공동영업자들로 지칭한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 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이다. 그러한 당사자들은 공동 기업 참여자들로 지칭한다.
공동약정이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인지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한 다. 약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관여된 공 동약정의 유형을 결정한다. 약정의 구조와 법적 형식, 계약상 약정 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 조건,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평가한다(문단 B12~B33 참조).
한 가지 이상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 계약상 조건을 정하 는 기본합의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구속되는 경우가 있다. 기본합의 는 합의의 일부를 구성하는 특정 활동을 다루기 위하여 당사자들에 게 다른 공동약정을 설정하도록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한 공동약 정들이 동일한 기본합의와 관련되더라도, 기본합의에서 다루어지는 다른 활동을 수행할 때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진다면, 공 동약정들의 유형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은 당사자들이 동일한 기본합의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른 활동을 수행 할 때에 공존할 수 있다.
사실과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관여하고 있는 공동약정의 유형이 변경되는지 재평가한다. 공동약정 당사자들의 재무제표 공동영업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 식한다. ⑴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 ⑵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 ⑶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⑷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⑸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 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12 -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 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때, 문단 20에 따른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지침과 상충되지 않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그 밖의 기준서의 사업 결합 회계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하고, 사업결합과 관련된 이러한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이는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 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최초 지분 취득 및 추가 지분 취득 모두에 적용한다. 이러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는 문단 B33A~B33D에서 규정한다.
기업과 그 기업이 공동영업자인 공동영업 간에 이루어진 자산의 판 매, 출자 또는 구매와 같은 거래의 회계처리는 문단 B34~B37에서 정한다.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당사자가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 다면, 당사자도 약정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문단 20~22에 따라 회 계처리 한다.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 는 당사자가 공동영업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지 않는다면, 그 당사자는 그러한 지분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회계처리한다. 공동기업
공동기업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며, 그 투자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 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그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명시된 것처럼 지분법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3 -
공동기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 당사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약정에 대한 자신의 지 분을 회계처리한다. 공동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 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정)에 따라 회계처리 한 다. 별도재무제표
공동영업자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는 별도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이 각각 회계처리한다. ⑴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은 문단 20~22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⑵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 표’ 문단 10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공동약정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 당사자는 별도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이 각각 회계처리한다. ⑴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은 문단 23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⑵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다만,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11년 개정) 문단 10을 적용한 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공동기업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 공동기업 참여자 공동기업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 공동기업 의 당사자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 공동약정의 당사자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공동 약정에 참여하는 당사자 공동영업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 동약정 공동영업자 공동영업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 공동영업 의 당사자 공동지배력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 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한다. 별도기구 별도의 법적기업 또는 법에 의해 인식되는 기업을 포 함하여, 그러한 기업이 법인격이 있는지 상관없이, 별 도로 식별가능한 재무구조 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11년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2011년 개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고 있 으며, 해당 기준서에서 명시한 의미를 이 기준서에서 사용한다. Ÿ 관련 활동 Ÿ 방어권 Ÿ 별도재무제표 Ÿ 유의적인 영향력 Ÿ 지분법 Ÿ 피투자자의 지배력 Ÿ 힘 부록 B 적용지침 이 부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부록은 문단 1∼27 의 적용에 관해 정하며 이 기준서의 다른 부분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B1 이 부록의 사례들은 가상의 상황을 보여준다. 부록 사례의 일부 측면이 실제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특정 실제 사례의 모든 사실과 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동약정 계약상 약정(문단 5) B2 계약상 약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강제할 수 있 는 계약상 약정은, 항상은 아니지만 흔히, 당사자들 간에 계약이 나 회의록 방식으로 문서화된다. 법률상 메커니즘은 그 자체로써 또는 당사자들 간의 계약과 함께 강제할 수 있는 약정도 창출할 수 있다. B3 공동약정이 별도기구를 통하여 설계되는 경우(문단 B19~B33 참 조), 계약상 약정 또는 계약상 약정의 일부는 경우에 따라 별도기 구의 정관, 인가서 또는 내규에 편입될 것이다. B4 계약상 약정은 당사자들이 약정의 대상인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 을 제시한다. 계약상 약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룬 다. ⑴공동약정의 목적, 활동 및 존속기간 ⑵공동약정에 대한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집행기구의 구성원 선 임방법 ⑶의사결정과정: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당사자들 의 의결권 및 그러한 사항의 승인에 필요한 의결권 수. 계약상 약정에 반영된 의사결정과정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확립한다 (문단 B5~B11 참조). ⑷당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자본 또는 그 밖의 출자 ⑸공동약정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나 손익의 당사자들 간의 분배방법 공동지배력(문단 7~13) B5 기업이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지 평가할 때, 우선 모든 당 사자들이나 일부 당사자들집단이 그 약정을 지배하는지 평가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는 지배력을 정의하고 있으며, 약정에 관 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 고, 약정에 대한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는지 결정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모든 당사자들이나 일부 당사자들 집단이, 집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정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 치는 활동(즉,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다면, 그 당사자들은 약 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한다. B6 모든 당사자들이나 일부 당사자들집단이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 한다고 결론내린 후, 기업 자신이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지 평가한다. 공동지배력은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약정을 집합 적으로 지배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한 다. 약정이 모든 당사자들이나 일부 당사자들집단에 의해 공동으 로 지배되는지 또는 당사자들 중 1인에 의해 단독으로 지배되는 지를 평가하는 것은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B7 계약상 약정에서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의사결정과정은 공동지 배력을 암묵적으로 이끌어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두 당사자가 각각 의결권의 50%를 보유하는 약정을 설정하고 그들 사이의 계 약상 약정에서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의결권의 최소 51%를 요구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들의 합의 없이는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이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에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B8 다른 상황에서, 계약상 약정은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의결권의 최소비율을 요구한다. 그 최소 요구 의결권 비율이 당사 자들이 합의하는 하나 이상의 조합으로 달성될 수 있다면, 계약상 약정에서 약정의 관련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어느 당사자 들(또는 당사자들의 조합)의 전체 동의가 요구되는지 명시하지 않 는 한, 그 약정은 공동약정이 아니다. 적용예시 예시 1 세 당사자가 약정을 설정한다고 가정한다. 약정에서 A는 의결권의 50%, B는 30% 그리고 C는 20%를 보유 한다. A, B 그리고 C 사이의 계약상 약정에는 약정과 관련 활동 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최소한 의결권의 75%가 요구된다고 명시 한다. A는 어떠한 결정이라도 막을 수 있지만, B의 합의를 필요 로 하기 때문에 약정을 지배하지는 못한다. 관련 활동에 대한 결 정을 위해 최소한 의결권의 75%를 요구하는 계약상 약정의 조건 은, A와 B 모두 동의해야 약정의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이 이루 어질 수 있기 때문에, A와 B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 2 약정에 세 당사자가 있다고 가정한다. B9 전체 동의 규정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어떤 당사자라 도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없이 다른 당사자들이나 일부 당사자들 집단의 (관련 활동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을 막을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전체 동의 규정이 어떤 당사자에게 방어권을 부여하고 있는 결정에만 관련되고 약정의 관련 활동 결정에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당사자는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B10 계약상 약정은 중재와 같은 분쟁의 해결에 대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조항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약정에서 A는 의결권의 50%, B와 C는 각각 25%를 보유한다. A, B 그리고 C 사이의 계약상 약정에는 약정의 관련 활동에 대 한 결정을 위하여 최소한 의결권의 75%가 요구된다고 명시한다. A는 어떠한 결정이라도 막을 수 있지만, B 또는 C의 합의가 필 요하기 때문에 약정을 지배하지는 못한다. 이 예시에서 A, B 그 리고 C는 집합적으로 약정을 지배한다. 그러나 하나 이상의 당사 자들의 조합은 의결권의 75%를 충족할 수 있다(A와 B 또는 A와 C). 이러한 경우 공동약정이 되려면, 계약상 약정에 대한 관련 활 동을 결정하기 위하여 어떤 당사자들 결합의 전체 동의를 요구하 여야 하는지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시 3 약정에서 A와 B가 의결권의 35%를 각각 보유하고 잔여 의결권 의 30%는 널리 분산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관련 활동에 관한 결 정은 의결권의 다수결에 의한 승인을 요구한다. A와 B는 계약상 약정에 대한 관련 활동을 결정하기 위하여 A와 B 모두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을 명시한 경우에만, 약정의 공동지 배력을 보유한다.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결정을 허용할 수도 있다. 그러한 조항의 존 재는 약정이 공동지배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동약 정이 되는 것을 방해하지도 않는다. B11 약정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약정의 지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028호(2011년 개정) 또는 제 1109호와 같은 관련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공동약정의 유형(문단 14~19) B12 공동약정은 다양한 목적(예: 당사자들이 원가와 위험을 공유하거 나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시장에 당사자들이 접근하기 위한 방법) 을 위하여 설정되며, 서로 다른 구조와 법적 형식을 이용하여 설 정될 수 있다. B13 일부 약정은 약정의 대상인 활동을 별도기구에서 수행하도록 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약정은 별도기구의 설립을 수반한다. B14 이 기준서에 의한 공동약정의 분류는 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약정으로 인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기준 서는 공동약정을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한다. 기업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면, 그 약 정은 공동영업이다. 기업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 면, 그 약정은 공동기업이다. 문단 B16~B33은 기업이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지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지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평가를 제시한다. 공동약정의 분류 B15 문단 B14에 상술한 바와 같이, 공동약정의 분류는 당사자들에게 약정으로 발생하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⑴공동약정의 구조 (문단 B16~B21 참조) ⑵공동약정이 별도기구로 구조화되는 경우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문단 B22~B24 참조) ㈏계약상 약정의 조건(문단 B25~B28 참조) ㈐관련이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문단 B29~B33 참조) 공동약정의 구조 별도기구로 구조화되지 않은 공동약정 B16 별도기구로 구조화되지 않은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이다. 이러한 경 우, 계약상 약정에서 약정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자산에 대한 권리 와 부채에 대한 의무, 그리고 당사자들의 해당 수익에 대한 권리 와 해당 비용에 대한 의무를 정한다. B17 계약상 약정은 흔히 약정의 대상이 되는 활동의 성격과 당사자들 이 그러한 활동을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예를 들어, 공동약정에 대한 당사자들은 각자가 특정 임무에 책임을 지 면서 각자의 자산과 부채를 사용하여, 함께 제품을 제조하기로 합 의할 수 있다. 계약상 약정은 당사자들의 공동의 수익과 비용을 당사자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을 명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각 공동영업자는 재무제표에 특정한 임무에 사용되는 자산과 부 채를 인식하고, 계약상 약정에 따른 수익과 비용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한다. B18 다른 경우,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은 예를 들어 함께 자산을 공유하 고 공동운영하기로 합의한다. 이러한 경우, 계약상 약정은 공동으 로 운영되는 자산에 대한 당사자들의 권리를 정하고, 자산으로부 터의 산출물 또는 수익 그리고 운영원가에 대한 당사자들의 배분 방법을 정한다. 각각의 공동영업자는 공동자산에 대한 자신의 몫 과 부채에 대한 합의된 자신의 몫을 회계처리하고, 계약상 약정에 따라서 산출물, 수익 그리고 비용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한다. 별도기구로 구조화된 공동약정 B19 약정의 자산과 부채를 별도기구에서 보유하도록 하는 공동약정은 공동기업이나 공동영업이 될 수 있다. B20 당사자가 공동영업자인지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인지는 별도기구 에서 보유하는 약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자산에 대한 권리 및 부채에 대한 의무에 따라 다르다. B21 문단 B15에서 규정된 것처럼, 당사자들이 별도기구로 공동약정을 구조화한 경우에는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 계약상 약정의 조건,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들이 다음 사항을 당 사자들에게 부여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⑴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즉, 약정이 공동 영업이다), 또는 ⑵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즉, 약정이 공동기업이다)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 B22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은 공동약정의 유형을 평가할 때 관련이 있 다.
법적 형식은 예를 들어, 별도기구에서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 여 당사자의 지분이 있는지 그리고 별도기구에서 보유하는 부채 에 대하여 당사자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와 같은, 별도기구에서 보 유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최초 평가하 는데 도움을 준다. B23 예를 들어, 당사자들은 별도기구를 통하여 공동약정을 수행할 수 있는 데 그 법적 형식은 별도기구가 그 자신의 권리를 보유하도 록 한다(즉, 별도기구가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별도기구의 자산 과 부채이며 당사자들의 자산과 부채가 아니다). 이러한 경우, 별 도기구의 법적 형식으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 에 대한 평가는 약정이 공동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계 약상 약정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건(문단 B25~B28 참조), 그리 고 관련이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문단 B29~B33 참조)은 별 도기구의 법적 형식에 의하여 당사자들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 에 대한 평가보다 우선할 수 있다. B24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으로 당사자들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의 평가는, 당사자들이 자신들과 별도기구를 구분하지 않는 법적 형 식의 별도기구에서 공동약정을 수행하는 경우에만(즉, 별도기구가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당사자들의 자산과 부채이다), 이러한 약 정이 공동영업이라고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다. 계약상 약정의 조건 평가 B25 많은 경우, 계약상 약정에서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권리와 의무 는 약정이 구조화된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에 의해 당사자들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에 일관되며 상충되지 않는다. B26 다른 경우, 당사자들은 약정이 구조화된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거나 수정하기 위하여 계약 상 약정을 사용한다. 적용예시 예시 4 두 당사자들이 공동약정을 기업의 설립으로 구조화한다고 가정 한다. 각 당사자는 이러한 기업의 소유지분 50%를 보유한다. 기 업설립은 소유주로부터 기업을 구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 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설립된 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된다. 이러한 경우,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에 의해 당사자들에게 부여 된 권리와 의무의 평가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 리를 보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특정한 비율로, 설립된 기업의 자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설립된 기업의 부채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담 하도록, 계약상 약정을 통하여 기업의 특성을 수정한다. 이러한 기업의 특성에 대한 계약상 수정은 약정을 공동영업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 B27 다음의 표는 공동영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계약상 약정의 일반적 인 조건과 공동기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계약상 약정의 일반적인 조건을 비교한다.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계약상 조건의 예시는 완 전한 것은 아니다. 계약상 약정의 조건 평가 공동영업 공동기업 계약상 약정의 조건 계약상 약정은 공동 약정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다. 계약상 약정은 공동 약정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순자산에 대 한 권리를 부여한다 (즉, 당사자들이 아니 라 별도기구가 약정 의 자산에 대한 권리 와 부채에 대한 의무 를 갖는다). 자산에 대한 권리 계약상 약정은 공동 약정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자산의 모든 지분(예: 권리, 법적 소유권이나 기타 소 유권)이 특정한 비율 (예: 약정에 대한 당 사자들의 소유지분율 또는 약정을 통해 수행되어 당사자들에 게 직접 귀속되는 활 동의 비율)로 분할되 도록 정한다. 계약상 약정은 약정 으로 귀속되거나 후 속적으로 공동약정에 의해 취득되는 자산 이 약정의 자산이라 는 것을 정한다. 당사 자들은 약정의 자산 에 대한 지분(즉, 권 리, 법적 소유권이나 기타 소유권)을 보유 하지 않는다. 부채에 대한 의무 계약상 약정은 공동 약정의 당사자들에게 모든 부채, 의무, 원 계약상 약정은 공동 약정에 약정의 부채 와 의무에 대한 법적 계약상 약정의 조건 평가 공동영업 공동기업 가 그리고 비용이 특 정한 비율(예: 약정에 대한 당사자의 소유 지분율 또는 약정을 통해 수행되어 당사 자들에게 직접 귀속 되는 활동의 비율)로 분할되도록 정한다.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정한다. 계약상 약정은 공동 약정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에 대한 각자의 투자금액까지 또는, 약정에 미납한 출자 의무나 추가출자에 대한 각각의 의무까 지 또는 둘 모두에 대해서 약정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정한다. 계약상 약정은 공동 약정의 당사자들에게 제3자가 제기한 청구 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정한다. 계약상 약정은 공동 약정의 채권자에게 약정의 채무나 의무 를 당사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가 없도록 정한다. 수익, 비용, 손익 계약상 약정은 공동 약정에 대한 각 당사 자의 상대적 성과에 근거하여 수익과 비 용의 배분을 정한다. 예를 들어, 계약상 약 정은 수익과 비용이 공동으로 운영되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생산 능력에 근거하 여 배분된다는 것을 정할 수도 있다. 이것 계약상 약정은 약정 의 활동과 관련된 손 익에 대한 각 당사자 의 몫을 정한다. B28 계약상 약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 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공동영 업의 당사자들이며 공동약정을 분류하기 위하여 그 밖의 사실과 상황(문단 B29~B33)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계약상 약정의 조건 평가 공동영업 공동기업 은 공동약정에 대한 소유지분과 다를 수 있다. 다른 사례에서, 당사자들은 공동약정 의 자신들의 소유 지 분과 같은 특정한 비 율에 근거하여 약정 에 관련된 손익을 나 누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이것은 당사자 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 다면, 약정이 공동영 업이 되는 것을 방해 하지 못한다. 보증 공동약정에 대한 당사자들은 예를 들어, 공 동약정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거나 공동약정 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3자에게 보증을 하도 록 흔히 요구받는다. 당사자들이 제3자에게 그러한 보증이나 확약을 제공하는 그 자체로 공동약정이 공동영업으로 결정되지는 않는 다. 공동약정이 공동영업인지 공동기업인지 를 결정짓는 특성은 약정의 부채(일부 부채 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보증을 제공하였을 수 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에 대한 의무를 당사자들이 보유하는지에 달려 있다. 그 밖의 사실과 상황 평가 B29 계약상 약정의 조건에서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 은 약정이 공동영업인지 공동기업인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 밖 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B30 공동약정은 당사자들과 별도기구가 분리되는 법적 형식의 별도기 구로 구조화될 수도 있다.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계약상 조건이 당사자들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지 않 을 수도 있으나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약정은 공동영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것은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이 당 사자들에게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부여 할 때의 경우가 될 것이다. B31 약정의 활동이 주로 당사자들에게 산출물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경우, 이것은 당사자들이 약정과 관련된 자산의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한 약정의 당 사자들은 약정이 제3자에게 산출물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써 약정에 의해 제공되는 산출물에 대한 접근을 흔히 보장한다. B32 그러한 설계와 목적을 가진 약정의 효과는 약정에 의해 발생한 부채가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산출물 구매로 인하여 그들로부터 수령하는 현금흐름으로 충족되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약정의 지속 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실질적으로 유일한 현금흐름의 원천인 경 우, 이러한 사실은 당사자들이 약정의 부채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 다는 것을 나타낸다. 적용예시 적용예시 예시 5 두 당사자들이 공동약정으로 기업(기업 C)을 설립하여 구조화 하고 각 당사자는 기업의 50% 소유지분을 보유한다고 가정한 다. 이 약정의 목적은 당사자들 자신의 개별적 제조 공정에서 요구되는 원재료를 제조하는 것이다. 이 약정은 당사자들이 자 신들의 사양대로 수량과 품질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설비를 가 동하는 것을 보장한다.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C(설립된 기업)의 법적 형식은 최초에는 기업 C에서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가 기업 C의 자산과 부채임 을 나타낸다.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상 약정은 당사자들이 기업 C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다고 명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 C의 법적 형식과 계약상 약정의 조건은 이 약정이 공동기업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약정의 다음 측면도 고려한다. Ÿ 당사자들은 기업 C가 생산한 모든 산출물을 50대 50으로 구 매하기로 합의하였다. 기업 C는 약정의 두 당사자들의 승인 을 받지 못하면 제3자에게 어떠한 산출물도 판매할 수 없 다. 약정의 목적은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산출물을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판매는 드물고 중요하지 않 다. Ÿ 당사자들에게 판매되는 산출물의 가격은 기업 C에 의해 발 생되는 제조원가와 관리비를 회수하기 위한 수준으로 정해 진다. 이러한 운영방식에 근거하여 이 약정은 손익분기수준 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B33 다음의 흐름도는 공동약정이 별도기구로 구조화된 경우, 기업이 약정을 분류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평가를 나타낸다. 적용예시 위의 사실 형태로부터 다음의 사실과 상황이 관련성 있다. Ÿ 당사자들이 기업 C가 생산한 모든 산출물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는 기업 C가 현금흐름의 창출을 당사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따라서 당사자들은 기업 C의 부 채를 결제하기 위한 자금 조달의무를 부담한다. Ÿ 당사자들이 기업 C가 생산한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를 가 진다는 사실은 당사자들이 기업 C의 자산의 모든 경제적 효 익을 소비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사실과 상황은 이 약정이 공동영업이라는 것을 나타낸 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산출물에 대한 몫을 자신의 후속적인 제조공정에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라도, 공동약정의 분류에 대한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계약상 약정의 조건을 변경하여 약정(기업 C)이 제3 자에게 산출물을 판매할 수 있다면 이것은 수요, 재고자산 그 리고 신용위험이 기업 C에게 있다는 가정이 된다. 이 경우 그러한 사실과 상황의 변경은 공동약정의 분류를 재평 가하도록 한다. 그러한 사실과 상황은 이 약정이 공동기업이라 는 것을 나타낸다. 공동약정 당사자들의 재무제표(문단21A-22)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 B33A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때, 문단 20에 따른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지침과 상충되지 않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그 밖의 기준서 의 사업결합 회계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하고, 사업결합과 관련 된 이러한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이 기준서의 지 침과 상충되지 않는 사업결합 회계 원칙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 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그 밖의 기준서에서 예외로 한 항 목이 아닌 경우,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 ⑵취득관련원가를 그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 다만,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는 예외 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와 기업회계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한다. ⑶사업결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요구사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최초 인 식으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 다만, 영업권의 최초 인식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제 외한다.
⑷이전대가가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 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 ⑸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요구사항에 따라,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에 대해서는 적어도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 을 때마다 손상검사 B33B 문단 21A와 B33A는 공동영업에 참가하는 참여자 중의 하나가 기 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된 기존 사업을 공동영업에 출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공동영업의 성립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위 의 문단들은 공동영업에 참가하는 모든 참여자가 사업에 해당하 지 않는 자산이나 자산집단을 공동영업에 출자만 한다면 그 공동 영업의 성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B33C 공동영업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추 가 취득하여 자신의 지분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공 동영업자가 공동지배력을 유지한다면 그 공동영업에 대해 이전에 보유한 지분은 재측정되지 않는다. B33CA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그 공동영업(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 된 사업에 해당)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그 공동영업에 대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 지 않는다. B33D 문단 21A와 B33A~B33C는 공동지배력을 공유하는 참여자들(그 공 동영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기업 포함)이 취득 전후에 걸쳐 동일 최상위지배참여자(들)의 동일지배하에 있고 그 지배력이 일시적이 지 않다면, 그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에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영업에 대한 자산의 판매 또는 출자 회계처리 B34 공동영업자인 기업이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것 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그것은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이고, 공동영업자는 거래의 결과인 손익을 다 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한다. B35 그러한 거래가 공동영업에 판매되거나 출자되는 자산의 순실현가 능가치 감소 또는 그러한 자산의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 우, 공동영업자는 그러한 손실을 전부 인식한다. 공동영업으로부터 자산을 구매한 경우의 회계처리 B36 공동영업자인 기업이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 는 경우, 기업은 자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까지는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하지 않는다. B37 그러한 거래가 공동영업으로 구매되는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감 소 또는 그러한 자산의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공동영 업자는 그러한 손실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한다. 부록 C 시행일, 경과규정 이 부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의 일부를 구성하고 이 기준서의 다른 부 분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시행일 C1 이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이 기준서를 조기적용하면, 그러 한 사실을 공시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타 기업 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1027호(2011년 개정) 그리고 제1028호 (2011년 개정)를 동시에 적용한다. C1A 2012년 10월에 발표된 연결재무제표, 공동약정 및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 대한 경과규정 지침(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 1111호, 및 제1112호에 대한 개정)은 문단 C2~C5, C7~C10, C12를 개정하고 문단 C1B, C13A~C13B를 추가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 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를 조기적용하는 경우, 동 개정내용 또한 조기적용한다. C1AA 2014년 12월에 발표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기업회계 기준서 제1111호 개정)’에 따라 문단 B33 다음의 소제목이 개정되 었고 문단 21A, B33A~B33D, C14A와 관련 소제목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 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C1AB 2018년 12월에 발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2017 연차개선’ 에 따라 문단 B33C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 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경과규정 C1B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 단 2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이 기준서의 최초적용일의 직 전 회계연도(‘직전 기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6)에서 요구하는 양적 정보만을 표시하면 된다. 기업은 당기 또 는 더 이른 비교기간에 대해 이러한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경과규정 공동기업-비례연결에서 지분법으로 전환 C2 비례연결에서 지분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인식한다. 최초 투자자산은 취득시점 에 발생한 영업권을 포함하여 이전의 비례연결에 따른 자산과 부 채의 장부금액을 합산하여 측정된다. 영업권이 이전에 더 큰 현금 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의 집합에 속해 있었다면, 공동기업의 장 부금액과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집단의 장부금액에 근거하여 영업권을 공동기업에 배분한다. C3 문단 C2에 따라 결정된 투자자산의 기초금액은 최초인식에서 투 자자산의 간주원가로 본다. 투자자산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하기 위 하여 투자자산의 기초금액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 정) 문단 40~43을 적용하고, 손상차손을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이 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한다. 과거에 비례적으로 연결하였던 공 동기업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적용한 결과로 공동기업에 대한 투 자자산을 인식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문단 15 와 24의 최초인식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C4 과거에 비례적으로 연결한 모든 자산과 부채의 합산 결과가 부(-) 의 순자산인 경우, 부(-)의 순자산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의제의무 가 있는지 평가하며, 의무가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부채를 인 식한다. 부(-)의 순자산과 관련된 법적 또는 의제의무가 없다면, 이에 해당하는 부채는 인식하지 않지만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이 익잉여금을 조정한다. 기업은 이러한 사실과 함께 직전 기간의 시 작일과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시점의 공동기업의 손실 중 누적미인식된 몫을 공시한다. C5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단일의 투자자산 금액으로 합산되었던 자 산과 부채의 명세를 공시한다. 이것은 문단 C2~C6에 있는 경과규 정을 적용한 모든 공동기업에 대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공시한 다. C6 최초인식 이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2년 개정)에 따른 지 분법을 사용하여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회계처리한다. 공동영업-지분법에서 자산과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로 전환 C7 공동영업에 대한 당사자 지분과 관련하여 지분법에서 자산과 부 채에 대한 회계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이전 에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되었던 투자자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8호(2011년 개정) 문단 38에 따라 약정에 대한 순투자자산의 일부를 구성하였던 기타 항목을 제거하고, 투자자산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였을 수도 있었던 영업권을 포함하여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각각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한다. C8 기업은 계약상 약정에 따른 특정 비율의 권리와 의무에 근거하여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결정한다. 직전 기 간의 투자자산 장부금액을 지분법 적용에 사용하였던 정보를 근 거로 분해하여 자산과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을 측정한다. C9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정) 문단 38에 따라 약정에 대 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였던 다른 항목과 함께 이전에 지분법 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였던 투자자산과,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의 순금액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영업권을 포함하여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순금액이 제거되는 투자자산(그리고 순투자자산의 일부를 구성하였던 다른 항목) 보다 큰 경우, 투자자산의 영업권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직 전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에 조정한다. ⑵영업권을 포함하여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순금액이 제거되는 투자자산(그리고 순투자자산의 일부를 구성하였던 다른 항목) 보다 더 적은 경우,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에 조정 한다. C10 지분법에서 자산과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로 변경하는 기업은 직 전 기간의 시작일에 제거된 투자자산과 인식되는 자산과 부채 간 의 조정을 제공하고, 잔여차액을 이익잉여금에 조정하면서 그 조 정내용을 제공한다. C11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의 자산과 부채를 인식할 때 기업회계기준 서 제1012호의 문단 15와 24의 최초인식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도재무제표의 경과규정 C1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라 별도재무제표에 공동영업에 대 한 지분을 과거에 원가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투자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⑴투자자산을 제거하고, 문단 C7~C9에 따라 결정된 금액으로 공 동영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과 관련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 다. ⑵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제거된 투자자산과 인식되는 자산과 부 채 간의 조정을 제공하고, 잔여차액을 이익잉여금에 조정하면 서 그 조정내용을 제공한다. C13 문단 C12에 언급된 공동영업에 대한 경과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별 도재무제표에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의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15와 24의 최초인식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직전 기간’의 참조 C13A 문단 C2~C12에서 ‘직전 기간’으로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은 표시된 더 이른 기간에 대하여 조정된 비교정보를 표시할 수 도 있으나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더 이른 기간에 대해 조정된 비교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문단 C2~C12의 ‘직전 기 간’에 대한 모든 언급은 ‘가장 이른 조정된 비교표시 기간’으로 이 해하여야 한다. C13B 기업이 더 이른 기간에 대하여 조정되지 않은 비교정보를 표시하 는 경우, 그 조정되지 않은 정보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그러한 정 보가 다른 근거로 작성되었음을 명시하며, 그 근거를 설명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참조 C14 이 기준서는 적용하지만 아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적용하 지 않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로 언급하는 것은 기업회 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언급한 것으로 본 다.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 C14A 2014년 12월에 발표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기업회계 기준서 제1111호 개정)’에 따라 문단 B33 다음의 소제목이 개정되 었고 문단 21A, B33A~B33D, C14AA 및 관련 소제목이 추가되었 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 분 취득에 적용하며, 이 개정내용이 적용되는 최초 회계연도의 기 초 이후 발생한 지분 취득에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이전 기간에 발생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으로 인식된 금액은 조 정되지 않는다. 타 기준서의 대체 C15 이 기준서는 아래의 기준서를 대체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⑵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3호 ‘공동지배기업 참여자의 비화폐 성 출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1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제정(2011.11.1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 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2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개정(2012.10.19.)은 회계기준위원회 위 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전 괄, 최신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4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개정(2014.9.1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 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목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적용사례 사례1: 건설용역 사례2: 공동운영되는 쇼핑센터 사례3: 제품의 공동제조와 공동유통 사례4: 공동운영되는 은행 사례5: 석유와 가스의 탐사, 개발 및 생산활동 사례6: 액화천연가스 약정 사례7: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 사례8: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노하우 사용권 출자 문단번호 IE2~IE8 IE9~IE13 IE14~IE28 IE29~IE33 IE34~IE43 IE44~IE52 IE53~IE62 IE63~IE7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적용사례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 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의 측면들을 보여주지 만 해석상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