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서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다음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하는데 있다. ⑴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타 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 ⑵그 지분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목적의 달성
문단 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⑴다음을 결정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타 기업이나 약정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지분을 보유한 공동약정의 유형(문단7∼9) ㈐적용가능하다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문단 9A) ⑵다음의 지분에 대한 정보 ㈎종속기업(문단 10~19) ㈏공동약정과 관계기업(문단 20~23) ㈐기업이 지배하고 있지 않는 구조화기업(비연결구조화기업) (문단 24~31)
타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과 함께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으로 문단 1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기업은 공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얼마나 상세한 수준이 필요 한지와 이 기준서의 각 요구사항에 얼마나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를 고려한다. 기업은 많은 양의 경미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거나 다 른 특성을 가지는 항목들을 통합함에 따라 유용한 정보가 모호하 게 되지 않도록 공시사항을 통합하거나 분리한다(문단 B2~B6 참 조). 적용
이 기준서는 다음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에 적용한다. ⑴종속기업 ⑵공동약정 (예: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 ⑶관계기업 ⑷비연결구조화기업
문단 5에서 열거된 기업의 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 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또는 그렇게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그러한 지분에 대해서는 문단 B17을 제외한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 용하여야 한다.
이 기준서는 다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퇴직급여제 도 또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제도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를 적용하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그러나: ㈎기업이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별도재 무제표를 작성할 때 문단 24~31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IFRS 10 문단 31에 따라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 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투자기업 은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투자기업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⑶공동약정에 참여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 지분. 다 만, 그 지분이 약정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거나 그 지 분이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인 경우는 제외한다. ⑷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회계처리된 타 기 업에 대한 지분. 그러나 다음의 경우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그 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에 대한 투자’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인 경우 ㈏그 지분이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인 경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기업은 다음의 결정을 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그리고 그러한 판단과 가정에 대한 변동)의 정보를 공시한다. ⑴타 기업에 대하여 즉,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5와 6에 기술된 피투자자에 대하여 지배력을 보유한다는 결정 ⑵약정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거나 타 기업에 대하여 유의 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결정 ⑶약정이 별도 기구를 통하여 구조화된 경우, 공동약정의 유형(즉,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결정
문단 7에 따라 공시되는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은 사실과 환경의 변화로 보고기간 동안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 력 유무에 대한 결론에 변동이 있을 때 기업이 내린 판단과 가정 을 포함한다.
문단 7을 따르기 위하여 기업은 예를 들어, 다음을 결정할 때 내 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을 공시한다. ⑴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이상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 배하지 않는다. ⑵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미만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 배한다. ⑶기업이 대리인 또는 본인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58~72 참조). ⑷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20% 이상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 향력이 없다. ⑸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20% 미만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 향력이 있다. 투자기업의 지위
지배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문단 27에 따라 투자기업 이라고 결정할 때, 그 투자기업은 자신을 투자기업으로 결정하면 서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만일 투 자기업이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문단 28 참조)을 하나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 기업을 투자기업으로 결론내린 이유를 공시한다.
기업이 투자기업으로 분류되거나 분류가 중단되는 경우, 투자기업 지위의 변경과 그 변경에 대한 이유를 공시한다. 추가적으로, 투 자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표시되는 기간 동안 지위의 변동에 따 른 효과를 다음을 포함하여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⑴지위 변동일에 연결이 중단된 종속기업의 총 공정가치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문단 B101에 따라 계산된 총 이익이 나 손실 ⑶차익이나 차손이 인식되는 당기손익 부분의 단일항목(별도로 표 시되지 않는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기업은 연결재무제표의 이용자들이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⑴다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연결실체의 구성 ㈏연결실체의 활동과 현금흐름에 대해 비지배지분이 갖는 몫 (문단 12) ⑵다음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 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 그 제약의 성격과 범위(문단 13)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위험의 성격과 변동(문단 14~17) ㈐지배력 상실 없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문단 18) ㈑보고기간 동안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결과(문 단 19)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사용되는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 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이 연결재무제표의 그것과 다른 경우(문단 B92와 B93 참조), 다음을 공시한다. ⑴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⑵다른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을 사용한 이유 연결실체의 활동과 현금흐름에 대해 비지배지분이 갖는 몫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경우, 각 해당 종속기업에 대해 다음을 공시한다. ⑴종속기업의 명칭 ⑵종속기업의 주된 사업장(그리고 이와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⑶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소유지분율 ⑷소유지분율과 다른 경우,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의결권비율 ⑸보고기간 동안에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⑹보고기간 말 종속기업의 누적 비지배지분 ⑺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문단 B10 참조) 유의적인 제약의 성격과 범위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⑴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유의적인 제 약(예: 법, 계약 및 규제상 제약)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들에게(또는 다른 기업들로부터)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하는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 의 능력을 제약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들에게(또는 다른 기업들로부터) 배당과 그 밖의 자본 배분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차입 또 는 상환 및 선수금의 수령 또는 반환을 제약할 수도 있는 보증이나 그 밖의 요구사항 ⑵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의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비 지배지분의 방어권의 성격과 범위(예: 지배기업이 자신의 부채 를 상환하기 전에 종속기업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종속기업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부채를 상환하 기 위해서는 비지배지분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⑶그러한 제약이 적용되는 자산과 부채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 금액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
보고기업을 손실에 노출시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포함하여,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으로 하여금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 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계약상 약정의 조건을 공시 한다(예: 구조화기업의 자산을 구입하거나 재무지원을 제공할 의 무와 관련된 유동성 약정 또는 신용등급조정 요인).
보고기간 동안에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이 지원을 제공하는 계약 상 의무없이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예: 자산을 구입하거나 구조화기업이 발행한 상품을 구입)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다음을 공시한다. ⑴제공되는 지원의 유형과 금액. 구조화기업이 재무지원을 받도 록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이 도와주는 상황을 포함한다. ⑵지원을 제공하는 이유
보고기간 동안에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이 지원을 제공하는 계약 상 의무없이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이전에 비연결구조화 기업에게 제공하고 그 지원의 결과 구조화기업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 그 결정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설명을 공시한다.
재무지원을 받도록 구조화기업을 돕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하여,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는 현재의 모든 의도를 공시한다. 지배력 상실 없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 - 15 -
지배력 상실 없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 하여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 내는 명세를 표시한다. 보고기간 동안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25에 따라 계산된 손익이 있다면 이를 다음과 함께 공시한다. ⑴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투자를 지배력을 상 실한 날의 공정가치로 측정함에 따른 손익 부분 ⑵손익이 인식된 당기손익 항목(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비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지분(투자기업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연결 예외를 적용하고 그 대신 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투자기업은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각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⑴종속기업의 명칭 ⑵종속기업의 주된 사업장(그리고 이와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⑶소유지분율과 다른 경우, 투자기업이 보유한 의결권비율
투자기업이 다른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인 경우, 지배기업은 투자기 업인 종속기업이 지배하는 투자자산에 대하여 문단 19B(1)∼(3)의 공시사항을 제공한다. 그 공시사항은 위의 정보가 내포된 종속기 업(또는 종속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지배기업의 재무제표 에 제공될 수도 있다. - 16 -
투자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⑴비연결종속기업이 투자기업에게 현금배당의 형식으로 투자기업 에게 자금을 이체하거나, 투자기업에 대한 차입금이나 선수금을 상환하거나 반환하는 종속기업의 능력에 유의적인 제약(예: 차 입약정, 규제 요구사항 또는 계약상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제약 의 성격과 범위 ⑵비연결종속기업이 재무지원을 얻도록 투자기업이 도와주는 약정 이나 의도를 포함한,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는 약 정이나 의도
보고기간에 투자기업이나 그 종속기업이 지원을 제공해야 할 계 약상 의무없이 비연결종속기업에게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 (예: 비연결종속기업의 자산이나 비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금융상 품을 구입 또는 재무 지원을 얻도록 비연결종속기업을 지원)을 제 공했다면,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⑴각 비연결종속기업에 제공되는 지원의 유형과 금액 ⑵지원을 제공하는 이유
투자기업이나 그 비연결종속기업이 비연결종속구조화기업에게 재 무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계약상 약정의 조건을 공시하며, 보고기업을 손실에 노출시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포함한다(예: 비연결종속구조화기업의 자산 구입이나 재무지원을 제공할 의무와 관련된 유동성 약정 또는 신용등급조정 요인).
보고기간에 투자기업이나 그 비연결종속기업이, 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상 의무없이,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투자기업이 지배력 이 없는비연결구조화기업에게 제공하고 그 지원의 결과 구조화기 업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 그 결정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설명 을 공시한다.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다음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를 공시한다. ⑴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 범위 및 재무영향.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 력을 보유하는 다른 투자자들과의 계약상 관계에 대한 성격 및 영향(문단 21 및 22); 그리고 ⑵공동기업과 관계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과 변동(문 단 23)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 범위 및 재무영향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⑴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다음 사항 ㈎공동약정이나 관계기업의 명칭 ㈏공동약정이나 관계기업과의 관계의 성격(예: 공동약정이나 관계기업 활동의 성격에 대한 서술과 그 활동들이 기업의 활동에 전략적인지에 대한 서술) ㈐공동약정이나 관계기업의 주된 사업장(그리고 이와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율이나 참여지분율. 그리고 이와 다 른 경우 보유한 의결권 지분율(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⑵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다음 사항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사용하여 측 정하였는지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였는지 여부 ㈏문단 B12와 B13에 명시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요약재 무정보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공표된 시장가격이 있다면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 ⑶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공동기업과 관계기업 투자에 대하 여 문단 B16에 명시된 다음의 재무정보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모든 공동기업에 대한 총액. 이 와 별도로,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모든 관계기업에 대한 총액
투자기업은 문단 21(2)∼(3)에 따라 요구되는 공시사항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은 다음도 공시한다. ⑴현금 배당의 형식으로 기업에게 자금을 이전하거나, 기업에 대 한 차입금이나 선수금을 상환하거나 반환하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능력에 유의적인 제약(예: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투자 자들 간의 차입 약정, 규제 요구사항 또는 계약상 약정)이 있 는 경우 그 제약의 성격과 범위 ⑵지분법을 적용할 때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이 기업의 그것과 다른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경 우 다음을 공시한다.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다른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을 사용한 이유 ⑶지분법을 적용할 때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한 기 업의 지분에 대해 인식을 중지한 경우, 공동기업이나 관계기 업의 손실 중 인식하지 못한 지분의 당기분과 누계액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위험
24~31 26~28 29~31 ※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를 구성하지는 않으 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된다. 목 차 부록 A 용어의 정의 B 적용지침 C 시행일과 경과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결론도출근거] IFRS 12의 결론도출근거 (BC1-BC128)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개요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는 문단 1~31과 부록 A~C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 다. 굵게 표시된 문단은 주요 원칙을 설명한다. 부록 A에서 정의한 용어 가 이 기준서에서 처음 등장할 때에는 굵은 기울임꼴로 나타내고 그 이 후부터는 일반꼴로 나타낸다. 다른 용어의 정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 용어집에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론도출근거, ‘기업회 계기준 전문’ 및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배경으로 이해하여야 한 다. 지침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회계정책을 선택하 여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목적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⑴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의 성격과 범위를 이해 하고(문단 26-28); ⑵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 과 변동에 대해 평가한다(문단 29-31).
문단 24⑵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이 더 이상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해 계약상 관여가 없더라도, 이전 기 간에 있었던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관여(예: 구조화기업 후원) 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 정보를 포함한다.
투자기업은 지배하는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해 문단 19A∼19G에 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표시하는 경우 문단 24에 따라 공시사항 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지분의 성격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절적정보와 양적정보를 공시한다. 그 구조화기업의 성격, 목적, 규모 및 활동과 그 구조화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문단 29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예: 보고기간 종료일에 그 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 연결구조화기업을 후원하고 있다면, 다음을 공시한다. ⑴기업이 어떤 구조화기업을 후원하고 있는지를 결정한 방법 ⑵보고기간 동안에 그러한 구조화기업에서 발생한 수익. 표시된 수익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⑶보고기간 동안에 그러한 구조화기업으로 이전한 모든 자산의 (이전 시점의) 장부금액
보다 적절한 다른 형식이 없다면, 문단 27⑵와 ⑶에 대한 정보를 표 형식으로 표시하고 후원 활동을 관련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2~B6 참조). 위험의 성격
보다 적절한 다른 형식이 없다면, 기업은 다음에 대한 요약정보를 표 형식으로 공시한다. ⑴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⑵그러한 자산과 부채가 인식된 재무상태표상의 항목 ⑶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기 업의 최대 노출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손실에 대한 최대 노출의 결정 방법을 포함). 기업은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자신의 최대 노출을 계량화 할 수 없다면, 그 사실과 이유를 공시한다. ⑷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 금액과 비연결구조화기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기업의 최대 노출과의 비교
보고기간 동안에 기업이 지원을 제공해야 할 계약상 의무없이, 이 전에 지분을 보유하였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연결구조화기업 에게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제공(예: 구조화기업의 자산 구입 또는 구조화기업이 발행한 상품을 구입)하고 있는 경우, 다 음을 공시한다. ⑴제공되는 지원의 유형과 금액. 구조화기업이 재무지원을 얻도 록 기업이 도와주는 상황을 포함한다. ⑵지원을 제공하는 이유
기업은 재무지원을 받도록 비연결구조화기업을 돕고자 하는 의도 를 포함하여, 그 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제 공하는 현재의 의도를 공시한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구조화기업 기업을 누가 지배하는지를 결정할 때, 의결권이나 그와 유사한 권리는 주된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설계 (예: 의결권이 관리 업무에만 관계되어 있고 관련 활동은 계약상 약정에 따라 지시되는 경우)된 기업 문단 B22~B24는 구조화기업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구조화기업으로부터의 수익 이 기준서의 목적상, 구조화기업으로부터의 수익은 경상적 수수료와 비경상적 수수료, 이자, 배당금,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재측정이나 제거로 인한 손익 및 구조화기업에게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다. 타 기업에 대한 지분 이 기준서의 목적을 위하여, 타 기업에 대한 지분 은 타 기업의 성과에서 발생하는 이익 변동에 기업 을 노출시키는 계약적 관여와 비계약적 관여를 나 타낸다.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은 지분상품이나 채무 상품의 보유 뿐만 아니라 자금 제공, 유동성 지원, 신용 보강 및 보증과 같은 그 밖의 형태의 관여로 입증될 수 있으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것은 기업이 타 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이나 공동지 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방법을 포 함한다. 전형적인 고객과 공급자 관계만으로 타 기 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7~B9는 타 기업에 대한 지분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11년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8호(2011년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에서 명시한 의미를 이 기준서 에서 사용한다. • 관계기업 • 연결재무제표 • 기업에 대한 지배력 • 지분법 • 연결실체 • 투자기업 • 공동약정 • 공동지배력 • 공동영업 • 공동기업 • 비지배지분 • 지배기업 • 방어권 • 관련 활동 • 별도재무제표 • 별도기구 • 유의적인 영향력 •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55~B57에서는 이 익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부록 B.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부록은 문단 1~31의 적용에 관해 서술하며 이 기준서의 다른 부분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고 있다. B1 이 부록의 사례들은 가상의 상황을 보여준다. 부록 사례의 일부 측면이 실제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특정 실제 사례의 모든 사실과 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합(문단 4) B2 기업은 주어진 상황에서,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 여 얼마나 상세한 수준이 필요한지, 요구사항의 다른 측면에 얼마 나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정보를 통합할 것인 지 결정한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지나 치게 상세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공시하는 것과 과도하게 통합한 결과 정보를 불명확하게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B3 통합이 공시 목적과 문단 B4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제공된 정보 를 불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유사한 기업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통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유사한 기업에 대한 지분을 통합한 방법을 공시해야 한다. B4 다음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정보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⑴종속기업 ⑵공동기업 ⑶공동영업 ⑷관계기업 ⑸비연결구조화기업 B5 정보를 통합할지 결정할 때, 통합을 위해 고려하는 각 기업의 서 로 다른 위험과 이익 특성 및 그러한 기업의 보고기업에 대한 유 의성과 관련된 양적정보와 질적정보를 고려한다. 통합된 타 기업 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범위를 재무제표의 이용자들에게 명확하 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시사항을 표시한다. B6 문단 B4에서 정한 기업 분류 내에서 적절할 수도 있는 통합 수준 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활동의 성격 (예: 연구개발 기업, 리볼빙 신용카드 유동화기업) ⑵산업 분류 ⑶지리 (예: 국가나 지역) 타 기업에 대한 지분 B7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은 타 기업의 성과에서 발생하는 이익 변동 에 기업을 노출시키는 계약적 관여와 비계약적 관여를 나타낸다. 타 기업의 목적과 설계에 대한 고려는 보고기업이 그 기업에 대 한 지분을 보유하는지, 따라서 이 기준서의 공시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되는지를 평가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를 평가할 때에는, 타 기업이 창출하도록 설계된 위험과 타 기업이 보고기업 이나 다른 당사자에게 전가하도록 설계된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B8 보고기업은 상품(예: 타 기업이 발행하는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 을 보유하거나 변동을 흡수하는 다른 관여에 의하여 이익 변동에 일반적으로 노출된다. 예를 들어, 구조화기업이 대여금의 포트폴 리오를 보유한다고 가정해보자. 구조화기업은 대여금에 대한 원리 금 지급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부도 스왑을 다른 기업(보고기업)으로부터 획득한다. 신용부도스왑이 구 조화기업의 이익 변동을 흡수하기 때문에 보고기업은 자신을 구 조화기업의 성과의 이익 변동에 노출하는 관여가 있다. B9 일부 상품은 위험이 보고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이전되도록 설 계된다. 그러한 상품은 다른 기업에 대해 이익 변동을 창출하지 만,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의 성과의 이익 변동에 보고기업이 노출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업 Z의 신용 위험에 노출되기를 원하 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구조화기 업을 가정하자(기업 Z는 약정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들과 특수 관계가 없다). 구조화기업은 그러한 투자자들에게 기업 Z의 신용 위험과 연계된 어음(신용연계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며 무위험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기 위하여 그 조달액을 사용한다. 구조화기업은 스왑 상대방과 신용부도스왑(CDS)을 체결 함으로써 기업 Z의 신용위험에 노출된다. CDS는 스왑 상대방이 지불한 수수료의 대가로 기업 Z의 신용위험을 구조화기업에게 전 가한다. 구조화기업의 투자자들은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구조화기업의 이익과 CDS 수수료 모두를 반영하는 높은 이익을 수취한다. CDS는 구조화기업의 이익 변동을 흡수하기 보다는 변 동을 구조화기업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스왑 상대방은 구조화기업 의 성과에 따른 이익 변동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구조화기업에 관 여가 없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문단 12와 21) B10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경우 해당 종 속기업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⑴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⑵연결실체의 활동과 현금흐름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몫을 이용 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당기손 익 및 현금흐름에 대한 요약재무정보. 그 정보는 예를 들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수익, 당기순손 익 및 총포괄손익을 포함할 수도 있으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B11 문단 B10⑵에서 요구하는 요약재무정보는 내부거래 제거 전의 금 액이다. B12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경우 다음을 공시한다. ⑴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⑵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문단 B14 및 B15 참 조).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반드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수익 ㈓계속영업손익 ㈔세후중단영업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B13 문단 B12에서 요구하는 요약재무정보에 추가하여, 각 공동기업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공시한다. ⑴문단 B12⑵㈎에 포함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 ⑵문단 B12⑵㈐에 포함된 유동 금융부채(매입채무, 기타채무 및 충당부채 제외) ⑶문단 B12⑵㈑에 포함된 비유동 금융부채(매입채무, 기타채무 및 충당부채 제외) ⑷감가상각비와 상각비 ⑸이자수익 ⑹이자비용 ⑺법인세비용이나 법인세이익 B14 문단 B12와 B13에 따라 표시된 요약재무정보는 공동기업이나 관 계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금액이다(그러한 금액에 대한 기업의 몫이 아님). 기업이 지분법을 사용하여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을 회계처리 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한다. ⑴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금액 은 지분법을 사용할 때 수행된 조정(예: 취득일에 이루어진 공 정가치 조정, 회계정책의 차이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⑵기업은 표시된 요약재무정보 금액을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하는 내역을 제공한다. B15 기업은 다음의 경우에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에 기 초하여 문단 B12와 B13에서 요구하는 요약재무정보를 표시할 수 도 있다. ⑴기업이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정)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⑵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며, 그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원가를 초래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은 요약재무정보가 작성된 근거를 공시한다. B16 기업은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 은 모든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을 통합 하여 공시한다. 또한 그러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 의 지분 총액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한다. ⑴계속영업손익 ⑵세후중단영업손익 ⑶기타포괄손익 ⑷총포괄손익 기업은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을 구분하여 공시사항을 제공한다. B17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또는 공동 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 중 일부)이 기업회계기준 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경우, 기업은 문단 B10~B16에 따른 종속 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다. 공동기업에 대한 약정(문단 23⑴) B18 기업은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발 생되었으나 인식되지 않은 총 약정(공동기업의 공동지배력을 보유 하는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약정한 경우 자신의 몫을 포함)을 공시한다. 약정은 현금이나 그 밖의 자원의 미래 유출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B19 현금이나 그 밖의 자원의 미래 유출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미인 식 약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⑴다음의 결과로서 자금이나 자원을 제공할 미인식 약정 ㈎공동기업의 설립합의나 인수합의(예: 기업에게 특정 기간 동안 자금을 제공하도록 요구) ㈏공동기업에 의해 착수되는 자본 집약적인 프로젝트 ㈐기업이 공동기업으로부터 또는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구매 를 약정한 장비, 재고자산 또는 용역을 조달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인 구매 의무 ㈑공동기업에게 대여금이나 그 밖의 재무지원을 제공하기로 하는 미인식 약정 ㈒공동기업에게 자산이나 용역 등의 자원을 제공하기로 하는 미인식 약정 ㈓공동기업과 관련한 그 밖의 취소 불가능한 미인식 약정 ⑵특정 사건이 미래에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공동기업 에 대한 다른 당사자의 소유 지분(혹은 소유 지분의 일부분)을 취득하기로 하는 미인식 약정 B20 문단 B18과 B19의 요구사항과 예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 수관계자 공시’ 문단 18에서 요구하는 공시 유형의 일부를 보여준다.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문단 24~31) 구조화기업 B21 구조화기업은 기업을 누가 지배하는지를 결정할 때, 의결권이나 그와 유사한 권리는 주된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설계(예: 의결권이 관리 업무에만 관계되어 있고 관련 활동은 계약상 약정에 따라 지시되는 경우)된 기업이다. B22 구조화기업은 다음의 특징이나 특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지고 있다.
⑴제약된 활동 ⑵한정된 특수 목적(예: 절세효과를 위한 리스, 연구개발 활동의 수행, 자본이나 자금의 원천을 기업에게 제공하거나 구조화기 업의 자산과 관련된 위험과 보상을 투자자에게 이전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 ⑶후순위의 재무지원 없이는 구조화기업의 활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불충분한 자본 ⑷신용위험이나 그 밖의 위험을 집중시키는 복수의 계약상 연계 된 상품의 형태로 투자자에게 자금조달(트랑슈) B23 구조화기업으로 간주되는 기업의 예는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한 정되는 것은 아니다. ⑴증권화 기구 ⑵자산유동화 자금조달 ⑶일부 투자펀드 B24 의결권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은, 예를 들어 단순히 구조조정에 따 라 제3자로부터 자금을 수취한다는 이유로는, 구조화기업이 아니다.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 관련 위험의 성격(문단 29~31) B25 문단 29~31에서 요구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기업은 문단 24⑵의 공 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B26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노출되 는 위험의 평가에 관련될 수도 있는 추가 정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비연결구조화기업에 재무지원의 제공을 요구하는 약정 조건 (예: 구조화기업의 자산을 구입하거나 재무지원을 제공할 의 무와 관련된 유동성 약정 또는 신용등급조정 요인). 이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보고기업을 손실에 노출시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 한 설명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특정 조건의 존재 여부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타 당사자의 존재 여부. 그리고 만약 있다면, 타 당사자의 의무와 보고기업의 의무를 비교한 순위 ⑵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하여 보고기간 동안에 그 기업에 의해 발생한 손실 ⑶기업이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으로부터 보고기간 동안 에 수취한 이익의 유형 ⑷기업이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손실을 다른 당사자보다 먼저 부 담하는 것이 요구되는지, 먼저 부담하는 손실의 최대 한도, 그 리고 (관련 있다면)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보 다 낮은 순위의 지분을 보유하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잠재적 손실의 순위와 금액 ⑸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나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제3자와의 유동성 약정, 보증 또는 그 밖의 약정에 관한 정보 ⑹비연결구조화기업이 보고기간 동안에 경험한 금융의 어려움 ⑺비연결구조화기업의 자금 조달에 관하여, 자금조달의 형태(예: 상업어음이나 중기어음)와 그 가중평균 연수. 그러한 정보는 구조화기업이 단기 자금 조달에 의해 조달된 장기 자산을 보 유하는 경우,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자산과 자금의 만기 분석을 포함할 수도 있다. 부록 C. 시행일과 경과규정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기업회계기준서의 타 부분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고 있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C1 이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C1A 2012년 11월에 발표된 연결재무제표, 공동약정 및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 대한 경과규정 지침(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 1111호, 및 제1112호에 대한 개정)에 따라 문단 C2A~C2B가 추가 되었다. 이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회 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더 이른 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이 개정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C1B 2013년 6월에 발표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 호 및 제1027호의 개정)에서 문단 2와 부록 A를 개정하고 문단 9A∼9B, 19A∼19G, 21A 및 25A를 추가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 기적용이 허용된다. 기업이 조기 적용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 하고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내용을 동시에 적용한다. C1C 2015년 11월에 공표한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제1028호 개정)’에 따라 문단 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 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 실을 공시한다. C1D 2017년 4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에 따라 문단 5A를 추가하였고 문단 B17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 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C2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이전에 이 기준 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일부 공시사항의 제공으로 이 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 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011호, 제1027호(2011년 개정) 및 제1028호(2011년 개정)의 조기 적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C2A 이 기준서의 공시요구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가 적용되 는 최초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기간 전에 시작하는 표시된 기간에 대해 적용할 필요가 없다. C2B 이 기준서 문단 24~31의 공시요구사항과 문단 B21~B26의 관련 지 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가 적용되는 최초 회계연도 전에 시작하는 표시된 기간에 대해 적용할 필요가 없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참조 C7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 하지 않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로 언급한 것은 기업회계 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 및 측정’을 언급한 것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1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제정(2011.11.1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2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개정(2012.10.19.)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전 괄, 최신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3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개정(2013.2.2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5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개정(2015.5.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신병일, 이기영, 전영교, 한봉희, 한종수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 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결론도출근거 목차 IFRS 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Disclosure of Interests in Other Entities)의 결론도출근거 도입 IFRS 12의 적용범위 명확화(2016년 12월 개정) IFRS 12의 구조와 IASB의 심의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연결실체의 구성과 비지배지분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제약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지배력의 상실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 범위 및 재무영향 요약재무정보 약정 우발부채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벤처캐피털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공표된 시가가 있는 공동기업 투자의 공정가치 투자기업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 공시 요구사항의 필요성 위험공시의 적용범위 문단번호 BC1~BC13 BC8A~BC8I BC9~BC13 BC14~BC19 BC20~BC41 BC21~BC29 BC30~BC33 BC34~BC36 BC37~BC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