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⑴공정가치를 정의한다. ⑵공정가치의 측정 체계를 하나의 기준서에서 정한다. ⑶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공시를 요구한다.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 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 거래나 시장 정보를 구할 수 있다. 다른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 거래와 시장 정보를 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측정일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시장참여자사이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거래가 있는 경우의 가격(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의 유출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같다.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관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측할 수 있는 관련된투입변수를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므로 위 험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여,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 을 결정할 때 사용하게 될 가정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자산을 보유하려는 의도는 부채를 결제하거나 이행하려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관련이 없다. - 9 -
공정가치의 정의는 자산과 부채에 초점을 두는데 이는 자산과 부 채가 회계에서 측정의 주요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준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기지분상품에도 적용된다. 적용
이 기준서는 문단 6과 7에서 특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 준서에서 공정가치 측정이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그리고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같이 공정가치에 근거한 측정과 그러한 측정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기준서의 측정 및 공시 요구사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 는 주식기준보상거래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리스거 래 ⑶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나 기업 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 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공정가치는 아닌 측정치 - 10 -
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 정한 사외적립자산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 고’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한 퇴직급여제도의 투자자산 ⑶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공정가 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인 자산
이 기준서에서 정하는 공정가치 측정 체계는 다른 기준서에서 공 정가치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최초 측정과 후속 측정에 모두 적용한다. 측정 공정가치의 정의
이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 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한다.
문단 B2는 공정가치 측정 접근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자산이나 부채
공정가치 측정은 특정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 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그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한다. 예를 들면, 그러한 특성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⑴자산의 상태와 위치 ⑵자산의 매도나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항 - 11 -
특정 특성이 측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러한 특성을 시장참여자가 어떻게 고려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다. ⑴독립적인 자산이나 부채(예: 하나의 금융상품이나 하나의 비금 융자산) ⑵자산 집합, 부채 집합, 자산과 부채의 집합(예: 현금창출단위나 사업)
인식 목적이나 공시 목적을 위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 나 부채가독립적인 자산이나 부채인지, 자산 집합, 부채 집합, 자 산과 부채의 집합인지는 회계단위에 따라 결정된다. 자산이나 부 채의 회계단위는 이 기준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 가치 측정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개별 기준서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
측정일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 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가 교환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 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⑴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⑵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 장
주된 시장이나 가장 유리한 시장(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을 식별 하기 위하여 생길 수 있는 모든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할 필요는 없으나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이 경우에 반증이 없으면,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기 위 해 통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시장을 주된 시장이나 가장 유리한 시장(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으로 본다.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주된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시장의 가격이 측정일에 잠재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주된 시장 의 가격(그 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있거나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더라도)이 공정가치 측정치를 나타낸다.
측정일에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활동을 하는 다른 기업(그리고 그 기업에 포함되는 사 업)은 다른 시장에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자산이나 부채 라고 하더라도 기업별(그리고 그 기업에 포함되는 사업별)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주된 (또는 가 장 유리한) 시장(해당 시장 참여자)은 기업의 관점에서 고려하며 이에 따라 다른 활동을 하는 기업 간의 차이는 허용된다.
측정일에 그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시장의 가격에 근거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일에 특정 자산을 매도 할 수 있거나 특정 부채를 이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측정일에 자산의 매도나 부채의 이전에 대한 가격결정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이없더라도, 자산을 보유하거 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을 고려한 거래가 측정일 에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이러한 가정 에 따른 거래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가격을 추정 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시장참여자
기업은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 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에 근거 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측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가정을 도출하기 위하여 특정 시장참여자를 식별할 필요 는 없다. 다만 다음 모두에 특정된 요소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시장참여자를 구분하는 특성을 식별한다. ⑴자산이나 부채 ⑵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 ⑶그 시장에서 거래하게 될 시장참여자 가격
공정가치는 측정일의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주된 (또는 가장 유리 한) 시장에서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 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이다. 이때, 그 가격은 직접 관측할 수도 있으며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도 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된 (또 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에는 거래원가를조정하지 않는다. 거래원가는 다른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거래원가는 자산이 나 부채의 특성이 아니라 거래에 특정된 것이어서 자산이나 부채 를 어떻게 거래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거래원가에는 운송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위치가 자산(예: 일반 상품(commodity)의 경우)의 특성에 해당한다면 현재의 위치에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까지 자산을 운송하는 데에 드는 원가가 있을 경우에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의 가격을 그 원가만큼 조정한다. 비금융자산에 대한 적용 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 자신이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한다.
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을 고려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물 리적으로 가능하고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재무적으로 실행 할 수 있는 자산의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다. ⑴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는 것은 시장참여자 가 자산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의 물리적 특성(예: 자산의 위치나 크기)을 고려하는 것이다. ⑵법적으로 사용이 허용되는지를 고려한다는 것은 시장참여자가 자산의 가치를 측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 사용의 법적 제한(예: 부동산에 적용될 수 있는 구획 정비 규정)을 고려하는 것이다. ⑶재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법적으로 사용이 허용되는 자산을 사용하여, 시장참여자가 그러한 사용에 투입한 자산 투자에서 요구할 투 자수익을 얻기에 충분한 수익이나 현금흐름(자산을 그러한 사 용을 위해 전환하는 데 드는 원가를 고려)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최고 최선의 사용은, 기업이 다르게 사용할 의도가 있더라도 시장 참여자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그러나 시장참여자가 비금융자산을 다르게 사용하여 그 가치를 최대화할 것이라는 점이 시장이나 그 밖의 요소에 의해 제시되지 않으면 기업이 비금융자산을 현재 사 용하는 것을 최고 최선의 사용으로 본다.
경쟁력 있는 지위를 보호하거나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취득한 비 금융자산을 의도적으로 활발히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최고 최선으로 자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 이 취득한 무형자산을 다른 기업이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그 무형자산을 방어적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할 수 있다. 그렇다 하 더라도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의 최고 최선의 사용 을 가정하여 측정한다. 비금융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전제 31 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그 자산의 공정가 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가치평가의 전제가 되며 이러한 전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⑴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다른 자산과 함께 집합으로 사용하거나(사용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다른 자산 및 부채(예: 사업)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장참여자에게 최대의 가치를 제공할 수도 있다. ㈎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이 다른 자산과 함께 집합으로 사 용하는 것이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라면, 자산의 공정가치는 다음의 가정 하에 그 자산을 매 도하는 현재의 거래에서 받게 될 가격이다: ①자산은 다른 자산이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될 것이다. ②시장 참여자는 그러한 다른 자산이나 부채(그 자산의 보완적인 자산 및 관련 부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산에 관련된 부채와 보완적인 자산에 관련된 부채는 운 전자금을 조성하는 부채를 포함하지만 자산 집합 내 자산 이 아닌 그 밖의 자산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에 대한 가정은 그 자산이 사용되는 자산 집합 내 또는 자산이나 부채 집합 내 (최고 최선의 사용과 관련되는) 모든 자산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 해야 한다. ⑵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독립적으로 시장참여자에게 최대의 가치를 제공할 수도 있다. 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이 독립적으로 자산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자산의 공정가치는 그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현재의 거래에서 받게 될 가격이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은 다른 기준서에서 특정하는 회계단 위(개별 자산일 수도 있다)와 일관되게 자산을 매도하는 것을 가 정한다. 이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이 다른 자산과 함께 집합으로 또는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그 자 산을 사용할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그 이유는 공정 가치 측정은 시장참여자가 이미 보완적인 자산과 관련 부채를 이 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문단 B3은 가치평가 전제의 개념을 비금융자산에 적용하는 경우 를 설명한다. 부채와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적용 일반 원칙
공정가치 측정일에 금융부채 또는 비금융부채나 자기지분상품(예: 사업결합의 대가로 발행된 지분)이 시장참여자에게 이전되는 것으 로 가정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이 전에 대해 다음을 가정한다. ⑴부채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시장참여자인 인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 부채는 측정일에 거래상대방에게 결제되 지 않으며 소멸되지도 않는다. ⑵자기지분상품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시장참여자인 인수자가 지 분상품과 관련된 권리와 책임을 인수한다. 측정일에 지분상품 은 측정일에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계약상 제약이나 그 밖의 법률적 제약으로 이전이 제 한되기 때문에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이전에 대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할 관측 가능한 시장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상대방이 그러한 항목을 자산(예: 회사채나 지분에 대한 콜옵션)으로 보유하 고 있다면 그러한 항목에 대해 관측할 수 있는 시장이 있을 수도 있다.
모든 경우에, 측정일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을 추 정한다는 공정가치 측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관측할 수 있는 관련된 투입변수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 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부채와 지분상품을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비슷한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을 이전하기 위한 공 시가격을 구할 수는 없으나 다른 상대방이 동일한 항목을 자산으 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측정 일에 동일한 항목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장참여자의 관점 에서 측정한다. - 18 -
그러한 경우, 부채와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 다. ⑴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항목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구할 수 있다면, 그 공시가격을 사용한 다. ⑵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구할 수 없다면,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 로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항목에 대해 비활성시장에서 공시되 는 가격 등 그 밖의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사용한다. ⑶위 ⑴과 ⑵의 관측할 수 있는 가격을 구할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 ㈎이익접근법(예: 시장참여자가 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자산 으로 보유하면서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현금흐름을 고 려하는 현재가치기법, 문단 B10과 B11 참조) ㈏시장접근법(예: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 슷한 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공시가격을 사용, 문단 B5~B7 참조)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 의 공시가격은 그 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적용할 수 없는 자산에 특정된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조정한다. 자산의 가격에는 그 자산의 매도를 제한하는 제약의 영향을 반영하지 말 아야 한다. 자산의 공시가격을 조정해야 함을 나타내는 일부 요소 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자산의 공시가격이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 슷한(그러나 동일하지는 않은) 부채 또는 지분상품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부채 또는 지분상품은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 는 비슷한 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반영된 특성과는 다른 특성(예: 발행자의 신용 상태)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⑵자산의 회계단위가 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회계단위와 같지 않 다. 부채의 예를 들면, 부채의 경우에, 자산의 가격이 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제삼자의 신용보강으로 구성되는 묶음 의 결합가격을 반영한 경우가 있다. 부채의 회계단위가 그 결 합된 묶음이 아니라면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그 결합된 형태의 공정가치가 아닌 발행자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관측한 자산 가격에서 제삼자의 신용보강의 영향이 제외되도록 조정한다. 부채와 지분상품을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
동일하거나 비슷한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을 이전하기 위한 공 시가격을 구할 수 없으며 다른 상대방이 동일한 항목을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채를 부담하거나 자본에 대한 청구권 을 발행한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예를 들면, 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다음 중 하나를 고려 할 수 있다. ⑴시장참여자가 의무를 인수할 때 요구하는 보상을 포함하여, 시 장참여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 현 금유출액(문단 B31~B33 참조) ⑵시장참여자가 같은 계약 조건을 갖는 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발행하기 위하여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동일한 상 품(예: 같은 신용특성이 존재)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 정을 사용하여, 시장참여자가 동일한 부채 또는 지분상품에 대 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발행하면서 받게 될 금액 불이행위험
부채의 공정가치는 불이행위험의 영향을 반영한다. 불이행위험은 기업 자신의 신용위험(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을 포함하지만 이것만으로 한정되는 것 은 아니다. 불이행위험은 부채의 이전 전‧후에 같은 것으로 가정 한다.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 신용위험(신용수준)의 영향뿐 만 아니라 의무가 이행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요소를 모두 고려한다. 그러한 영향은 다음의 예 와 같이 부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⑴부채가 현금을 인도할 의무(금융부채)인지 또는 재화나 용역을 인도할 의무(비금융부채)인지 ⑵부채와 관련된 신용보강이 있다면 그 신용보강의 조건
부채의 공정가치는 회계단위에 근거하여 불이행위험의 영향을 반 영한다. 분리할 수 없는 제삼자의 신용보강을 포함하여 부채를 발 행했지만, 이를 부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발행자는 부 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신용보강(예: 채무에 대한 제삼자의 보증)의 영향을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보강을 부채와 분리하여 회 계처리하는 경우에 발행자는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자신 의 신용수준을 고려하되 제삼자 보증인의 신용수준은 고려하지 않는다.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이전을 제한하는 제약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이러한 항목의 이전을 제한하는 제약이 존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도의 투입변 수를 포함하거나 다른 투입변수를 조정하지 않는다. 부채 또는 자 기지분상품의 이전을 제한하는 제약의 영향은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다른 투입변수에 암묵적으로 또는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다. - 21 -
예를 들면, 거래일에 채권자와 채무자는 모두 의무가 그 의무의 이전을 제한하는 제약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부채의 거래가격을 받아들였다. 제약이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으 므로 이전에 대한 제약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거래일에 별도의 투입변수나 기존 투입변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와 비 슷하게 이전에 대한 제약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후속 측정일 에 별도의 투입변수나 기존 투입변수에 대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 하지 않다.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의 공정가치는 요구 하면 지급하여야 하는 첫날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시장위험이나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에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적용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집합을 보유하는 경우에 시장위험(기업회 계기준서 제1107호에 정의됨)과 각각의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기 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 정의됨)에 노출된다. 시장위험이나 신용 위험의 순익스포저에 근거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집합을 관 리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이 기준서의 예외를 적용 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러한 예외에 따라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측정일에 현재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특정 위험에 노 출되어 있는 순매입포지션(자산)을 매도하거나 특정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 순매도포지션(부채)을 이전하면서 수수하게 될 가격에 근거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집합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따라서 측정일에 시장참여자가 순위험익스포저에 대하 여 가격을 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집합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 22 -
다음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문단 48의 예외 규정의 적용이 허용된다. ⑴기업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특정 시장위험 (들)이나 특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대한 기업의 순익스포 저에 근거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집합을 관리한다.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에 정의된 기업의 주요 경영진에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집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⑶보고기간 말마다 재무상태표에 그러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반드시 측정하여야 하거나 측정할 것을 선택하였 다.
문단 48의 예외 규정은 재무제표 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 상태표에 금융상품을 표시하는 기준과 금융상품을 측정하는 기준 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기준서에서 금융상품을 순 액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한 경우에 기업의 순위험익스포저에 근거하여 관리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 채의 집합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과 부채에 포트폴리오 수준의 조 정치(문단 53~56 참조)를 배분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 우에는 상황에 적합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된 근 거에 따라 배분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문단 48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회계정책을 결정한다.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만약 해당되는 경우라면, 매입-매도 조정 (문단 53~55 참조)과 신용 조정(문단 56 참조)을 배분하는 정책을 포함한 회계정책을 특정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기간마다 일관되게 적용한다. - 23 -
문단 48의 예외규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기업회 계기준서 제1109호를 채택하지 않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 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 금 융부채와 그 밖의 계약에만 적용한다. 문단 48∼51과 문단 53∼56 에서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참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2호 '금융상품: 표시‘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정의의 충족 여 부와 관계없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를 채택하지 않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 위에 포함되고 이들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모든 계약에 적 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시장위험에 대한 익스포저
특정 시장위험(들)에 대한 기업의 순익스포저에 근거하여 관리하 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집합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 단 48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시장위험에 대한 기업의 순익스포저에 대해 그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가장 잘 나타 내는 매입-매도 스프레드 내의 가격을 적용한다(문단 70, 71 참 조).
문단 48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집합 내에서 기업이 노출된 시장위험이 실질적으로 같은지를 명 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금융자산과 관련된 이자율위험과 금 융부채와 관련된 일반상품(commodity)가격위험을 결합하지는 않 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자율위험이나 일반상품 (commodity)가격위험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줄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단 48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집합 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동일하지 않은 여러 시장위험 변수로 인해 생기는 베이시스 위험을 고려해야 한 다. - 24 -
이와 비슷하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특정 시장위험(들)에 대해 기업이 노출되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같아야 한다. 예를 들면, 금 융자산과 금융부채만으로 구성된 집합 내에 있는 5년 만기 금융 상품의 12개월간의 이자율위험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12개월 물 선물계약을 사용하는 기업은 12개월간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익스포저의 공정가치는 순액 기준으로 측정한다. 그리고 남은 기 간의 이자율위험의 익스포저(2~5년)는 총액 기준으로 측정한다. 특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대한 익스포저
특정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집합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단 48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 우에는, 시장참여자가 채무불이행 시 신용위험의 익스포저를 줄이 는 약정(예: 거래상대방과의 일괄상계계약이나 다른 상대방의 신 용위험에 대한 각 당사자의 순익스포저에 근거하여 담보의 교환 을 요구하는 계약)을 고려한다면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거래상 대방의 순익스포저나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대한 기업의 순익 스포저의 영향을 공정가치 측정에 포함한다. 공정가치 측정은 채 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러한 약정을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기대를 반영한다.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
자산이나 부채의 교환 거래에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 하는 경우에, 거래가격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면서 받는 가격(유입가격)이다. 이와 반대로 자산이나 부채 의 공정가치는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 하게 될 가격(유출가격)이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할 가격으 로 반드시 자산을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비슷하게 부채를 인수하면서 받는 가격으로 반드시 부채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 25 -
많은 경우에 거래가격은 공정가치와 같을 것이다(예: 거래일에 자 산을 구입하는 거래가 그 자산을 매도하게 될 시장에서 이루어지 는 경우가 그러할 것이다).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같은지를 판단할 때에는 거래에 특정한 요소 및 자산이나 부채에 특정된 요소를 고려한다. 문단 B4는 최초 인식시점의 거래가격이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 치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다른 기준서에서 최초에 자산이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 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면서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기준서에서 다르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여기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가치평가기법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 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공정가치 를 측정할 때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 한다.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측정일에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 는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다. 널리 사용하는 세 가 지 가치평가기법은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이익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의 주요 내용은 문단 B5~B11에 요약되어 있다.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접근법 중 하나 이상의 접근법과 일관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 - 26 -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가치평가기법이 적절할 것이다(예: 자산이 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경우). 다른 경우에는 복수의 가치 평가기법이 적절할 것이다(예: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 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음).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복수의 가 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괏값(공정가치에 대한 각각의 지표)에 나타나는 여러 값들의 범위에 대한 합리성을 고려해 그 결괏값들을 평가한다. 공정가치 측정치는 그러한 상황에서 공정가 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범위 내의 값이다.
최초 인식시점의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이며 후속 기간에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을 공정가치를 측정하 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 가치평가기법에 따른 결 괏값이 거래가격과 같아지도록 가치평가기법을 보정한다. 보정은 가치평가기법이 현재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며 가 치평가기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지(예: 가치평가기법이 반영하지 못한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이 있을 수 있음)를 판단하는 데 도움 이 된다. 최초 인식 후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하나 의 또는 복수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해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한 가치평가기법들이 측정일에 관측할 수 있는 시장 자료(예: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를 반영해야 한다.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은 일관되게 적용한 다. 그러나 가치평가기법이나 그 적용방법을 변경(예: 여러 개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가중치를 변경하거나 가치평가 기법에 적용하는 조정을 변경)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똑같이 또는 더 잘 나타내는 측정치를 산출해낸다면 이러한 변경 은 적절하다. 예를 들면 다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⑴새로운 시장이 발달한다. ⑵새로운 정보를 구할 수 있다. ⑶이전의 정보를 더 이상 구할 수 없다. ⑷가치평가기법이 개선된다. ⑸시장 상황이 변동한다.
가치평가기법이나 그 적용방법이 바뀜에 따른 수정은 기업회계기 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러 나 가치평가기법이나 그 적용방법이 바뀜에 따른수정의 경우에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공시가 반 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 일반 원칙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은 관련된 관측 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 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일부 자산과 부채(예: 금융상품)에 대한 투입변수를 관측할 수 있 는 시장으로는 거래소시장, 딜러시장, 중개시장, 직거래시장(문단 B34 참조)을 예로 들 수 있다.
시장참여자가 자산과 부채의 거래에서 고려할 그 자산과 부채의 특성(문단 11 과 12 참조)과 일관되는 투입변수를 선택한다. 어떤 경우에 그러한 특성은 할증이나 할인(예: 지배력 할증이나 비지배 지분 할인)과 같은 조정을 적용하게 한다. 그러나 공정가치 측정 치는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기준서의 회계단위와 일관되지 않는 할증이나 할인은 포함하지 않는다(문단 13과 14 참 조).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예: 지배지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의 지배력 할증)이 아니라 기업의 보유 특성(특히, 문단 80에 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소화할 만 큼 시장의 정상 일일 거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산이나 부 채의 공시가격을 조정하게 하는 대량보유 요소)으로서 거래의 규 모를 반영한 할증이나 할인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허용되 지 않는다. 모든 경우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활성시장의 공시 가격(수준 1 투입변수)이 있는 경우에는 문단 79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그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사용한다. 매입가격과 매도 가격에 근거한 투입변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매입호가와 매도호가(예: 딜러시장의 투입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수준 1, 2, 3, 문단 72~90 참조) 내에서 어떻게 분류되든 상관없이, 그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매입-매도 스프레드 내의 가격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자산 포지 션에 대해서는 매입호가를, 부채 포지션에 대해서는 매도호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기준서는 시장참여자가 공정가치 측정을 위하여 매입-매도 스 프레드 내에서 중간 시장 가격결정이나 그 밖의 가격결정 관례를 실무적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 측정 및 관련 공시에서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기준서는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치 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를 3수준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를 정한다.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 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에 가장 높은 순위를 부여하며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수준 3 투입변수)에 가 장 낮은 순위를 부여한다.
어떤 경우에, 하나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서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측정치 전체에 유 의적이면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같은 수준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한다. 측정치 전체에 대 한 특정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산이나 부채 에 특정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측정을 위한 처분부대원가와 같이 공정가 치에 근거한 측정치를 얻기 위한 조정은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 가치 서열체계 내 어느 수준으로 분류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에 고려하지 않는다.
관련 투입변수의 사용 가능성과 이들 투입변수의 상대적인 주관 성은 적절한 가치평가기법을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단 61 참조). 그러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가치평가기법에의 투 입변수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지,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해 산출한 공정가치 측정치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그러한 투입변수를 분류하는 공정가 치 서열체계 내의 수준에 따라 수준 2나 수준 3으로 분류할 수 있다.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해 조정해야 하고 그러한 조정으로 공정가치 측정치가 유의적으로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진다면, 그러한 측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 계 중 수준 3으로 분류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시장참여자가 자산 의 가격을 추정할 때 자산의 매각 제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것 이라면 기업은 그 제약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을 조정할 것이다. 공시가격이 수준 2의 투입변수이고 그러한 조정이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로서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경우라면, 그 측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수준 3으로 분류할 것이 다. 수준 1 투입변수
수준 1 투입변수는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이다.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은 공정가치의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 공하며 문단 79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할 수 있을 때마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조정하지 않고 사용한다.
많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경우에 수준 1의 투입변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복수의 활성시장(예: 서로 다른 거 래소)에서 거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준 1의 주안점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모두 판단하는 데 있다. ⑴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또는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이나 부채의 가장 유리한 시장 ⑵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를 그러한 시장의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
다음의 상황을 제외하고 수준 1의 투입변수는 조정하지 않는다. 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대량의 비슷한 (그러나 동일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예: 채무증권)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각각의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구할 수 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대량의 비슷한 자산이나 부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측정일에 각각의 개별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가격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에, 실무상 편 의를 위해 공시가격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 대체 가격결 정방법(예: 매트릭스 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해 공정가치를 측정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 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공정 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더 낮은 수준으로 분 류한다. ⑵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측정일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측정일 전에 시장이 종료된 후 유의적인 사 건(예: 직거래시장에서의 거래, 중개시장에서의 거래, 공시)이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적용한다. 그러나 공시가격을 새로운 정보 때문에 조 정한다면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더 낮은 수준으로 분류한다. ⑶활성시장에서 자산으로 거래되는 동일한 항목의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그 항목이나 자산의 특정한 요소에 대해 그 가격을 조정할 필요 가 있는 경우(문단 39 참조). 자산의 공시가격을 조정할 필요 가 없다면, 그 공정가치 측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 로 분류한다. 그러나 자산의 공시가격을 조정한다면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더 낮은 수준으로 분류한다.
하나의 자산이나 부채의 포지션을 보유(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것과 같이 대량의 동일 자산이나 부채의 포지션을 보유하는 것을 포함) 하고 그 자산이나 부채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 자산이 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개별 자산이나 부채의 공시가격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곱하여 수준 1로 측정한다. 시장의 정상 일 일 거래 규모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소화할 만큼 크지 않고 하 나의 거래에서 매도 주문을 하는 것이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수준 2 투입변수
수준 2의 투입변수는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이다.
자산이나 부채에 특정한 (계약상) 조건이 있는 경우, 수준 2의 투 입변수는 자산이나 부채의 실질적인 전체 조건에 대해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수준 2의 투입변수에 포함된다. ⑴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⑵동일하거나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비활성시장의 공시 가격 ⑶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공시가격 외의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 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관측할 수 있는 이자율과 수익률 곡선 ㈏내재변동성 ㈐신용스프레드 ⑷시장에서 입증된 투입변수
수준 2의 투입변수에 대한 조정은 자산이나 부채에 특정된 요소 에 따라 다르다. 다음은 이러한 요소에 포함된다. ⑴자산의 상태나 위치 ⑵자산이나 부채와 비교할 수 있는 항목과 투입변수가 관련되는 정도(문단 39에서 설명하는 요소를 포함함) ⑶투입변수를 관측하는 시장에서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 - 33 -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수준 2 투입변수를,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조정하는 경우 그러한 조정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수준 3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단 B35에서는 특정 자산과 부채에 대해 수준 2의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것을 설명한다. 수준 3 투입변수
수준 3의 투입변수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 변수이다.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는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시장 의 활동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공정가치를 측 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자산 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의 유출가격을 측정하는 것으로 여전히 같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가 정을 포함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을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 반영한다.
위험에 대한 가정에는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 가치평가기법(예: 가격결정모형)에 내재된 위험과 가치평가기법의 투입변수에 내재된 위험이 포함된다.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 의 가격을 결정할 때 위험에 대한 조정을 포함한다면, 위험에 대 한 조정을 포함하지 않는 측정치는 공정가치 측정치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면, 측정의 불확실성이 유의적인 경우(예: 문 단 B37~B47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그 자산이나 부채 또는 비 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정상적인 시장의 활동과 비교했을 때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었으며, 거래가격이나 공 시가격이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조정을 가격 결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사용하여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개발하며, 그러한 정보에는 기업 자신의 정보 가 포함될 수 있다.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개발할 때에는 기 업 자신의 자료에 기초할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 보를 활용해 다른 시장참여자가 다른 자료를 이용하거나 다른 시 장참여자가 구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업에 특정된 것(예: 기업 특 유의 시너지 효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업 자신 의 자료를 조정한다. 시장참여자가 사용하는 가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합리적으 로 구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가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 다. 위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는 시장참여자의 가정으로 여겨지며 공정가치 측정의 목적에 부합한다.
문단 B36에서는 특정 자산과 부채에 대해 수준 3의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공시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의 사항을 평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 보를 공시한다. ⑴최초 인식 후 반복적으로나 비반복적으로 재무상태표에 공정 가치로 측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 가치평가기법과 그러 한 측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 ⑵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수준 3)를 사용하여 반 복적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 중 그러한 측정치가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에 미친 영향 - 35 -
문단 9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한다. ⑴공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세화의 수준 ⑵다양한 요구사항 각각을 강조하는 정도 ⑶통합하거나 세분화하는 수준 ⑷재무제표이용자가 공시된 양적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추가 정 보가 필요한지 이 기준서와 다른 기준서에 따라 제공된 공시가 문단 91의 목적 을 이루기에는 불충분하다면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문단 9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초 인식 후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공정가치에 근거한 측 정치를 포함)로 측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종류별(자산과 부채의 적 절한 종류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에 대해서는 문단 94를 참조)로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⑴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와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 측정치, 비반복적인 공정가 치 측정치의 경우에는 그러한 측정의 이유. 자산이나 부채의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은 다른 기준서에서 보고기간 말마다 재무상태표에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이다. 자산이나 부채의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은 다른 기준서에서 특정 상황의 경 우에 재무상태표에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예: 기업회계기 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 예정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장부금액 보다 작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그 자산 을 측정하는 경우)이다. ⑵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와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 하는 수준(수준 1, 2, 3) ⑶보고기간 말에 보유하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 하는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 준 2 사이에 이동한 금액, 그러한 이동의 이유와 수준 사이에 이동을 하게 되었다고 여겨지는 시점을 판단하는 기업의 정책 (문단 95 참조). 각 수준으로의 이동은 각 수준에서의 이동과 별도로 공시하고 논의한다. ⑷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하는 반복적 인 공정가치 측정치와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 가 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 가치평가기법에 변경(예: 시장접근법에서 이익접근법으로의 변 경이나 추가적인 가치평가기법의 사용)이 있었다면 이러한 변 경사실과 그 이유(들)를 공시한다.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 대해서는 양적 정보를 공시한다. 만일 관측할 수 없는 양적 투입변수가 공정 가치를 측정할 때 기업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면(예: 이전의 거래나 제삼자의 가격결정 정보에서 얻은 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하는 경우) 이 공시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하여 양적 정보 를 반드시 산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시를 제공하는 경우에 기업은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이고 합리적 으로 구할 수 있지만 관측할 수 없는 양적 투입변수를 무시할 수 없다. ⑸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 로 분류하는 경우에,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의 차이조정.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변동을 구분하여 공시한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손익과 그 손익 으로 인식된 당기손익의 개별 항목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손익과 그 손익으로 인식된 기타포괄손익의 개별 항목 ㈐매입, 매도, 발행, 결제(변동의 각 형태별로 구분하여 공시)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의 이동이나 수준 3으로부 터의 이동 금액, 그러한 이동의 이유와 수준 사이에 이동 을 하게 되었다고 여겨지는 시점을 판단하는 기업의 정책 (문단 95 참조). 수준 3으로의 이동은 수준 3으로부터의 이 동과 별도로 공시하고 논의를 설명한다. ⑹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 로 분류하는 경우에, 보고기간 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 채와 관련된 미실현손익의 변동으로 인해 당기손익에 포함된 위 ⑸㈎의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손익금액과 그러한 미실현손 익이 인식된 당기손익의 개별 항목(들) ⑺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하는 반복적인 공정가 치 측정치와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 기업이 사 용한 가치평가과정(예: 기업이 가치평가정책과 절차를 결정하 는 방법과 기간별 공정가치 측정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방법) 에 대한 설명 ⑻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는 다음을 공시한다. ㈎그러한 측정치 모두에 대하여,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가 다른 금액으로 변동됨으로써 공정가치 측정치가 유의적으 로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면 관측할 수 없는 그 투 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에 대한 서술적 기술. 그러한 투입변수와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그 밖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간 상호관계가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한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그 상호관 계가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이 공정가치 측정치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확대 또는 축소)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따라 공시할 때에는, 최소한 ⑷에 따라 공시되는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변동으로 인 한 민감도에 대한 서술적 기술에 그러한 투입변수를 포함 한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경우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reasonably possible)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변동이 공정가치를 유의적으로 변동시킨다면, 그러한 사실을 언급하고 변동의 영향을 공시한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 는 가정을 반영한 변동의 영향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공시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유의성은 당기손익, 그리 고 총자산이나 총부채와 관련하여 판단하거나, 공정가치의 변동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총자본과 관 련하여 판단한다. ⑼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와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 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이 현재의 사용과 다르 다면, 그러한 사실과 비금융자산을 최고 최선의 사용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이유를 공시한다.
다음에 기초하여 자산과 부채의 적절한 종류를 판단한다. ⑴자산이나 부채의 성격, 특성, 위험 ⑵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공정가치 측정치를 분류하는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 우에 더 많은 불확실성과 주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종류가 필요할 수 있다.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공시해야 하는 자 산과 부채의 적절한 종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자산과 부채의 종류는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항목보다 종종 더 세분화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개별 항목과대조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른 기준서에서 자 산이나 부채의 종류를 특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종류가 이 문단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 을 제공할 때 그 종류를 사용할 수 있다. - 39 -
문단 93⑶과 ⑸㈑에 따라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사이에이동 되었다고 여겨지는 시점을 판단하는 기업의 정책을 공시하고 그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이동을 인식하는 시기에 대한 정책은 수준으로의 이동과 수준으로부터의 이동이 같다. 이동의 시기를 판단하는 정책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이동을 초래한 사건이나 상황 변동이 발생한 날짜 ⑵보고기간 초 ⑶보고기간 말
문단 48의 예외 규정을 사용하기로 회계정책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지는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 되는 자산과 부채의 종류별로 문단 93⑵, ⑷, ⑼에서 요구하는 정 보를 공시한다. 그러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 대해 문단 93⑷에서 요구하는 양적 공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 다. 그러한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공시사항은제공할 필요가없다.
분리할 수 없는 제삼자의 신용보강을 포함하여 발행하고 공정가 치로 측정하는 부채에 대해 발행자는 그러한 신용보강이 존재한 다는 사실과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이를 반영하였는지를 공시 한다.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양적 공시는 표 형태로 표시한다. 다만 다른 형태가 더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형태로 표시한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가장 유리한 시장 거래원가나 운송원가를 고려했을 때, 자산을 매도할 때 받는 금액을 최대화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 하는 금액을 최소화하는 시장 거래원가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하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발생 하는 원가로서 자산의 처분이나 부채의 이전에 직접 귀속되는 다음의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원가 ⑴그러한 거래에서 직접 발생하고 필수적이다. ⑵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서 정의하는 처분부대원가와 비슷함).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 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시장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에 대해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사용하여 개발된 투입변 수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실제 사건이나 거래에 관해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와 같은 시장 자료를 사용하여 개발하였으며 자 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 할 가정을 반영한 투입변수 기대현금흐름 가능한 미래현금흐름의 확률가중평균(분포의 평균치) 불이행위험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 불이행위험은 기 업 자신의 신용위험을 포함하지만 이것만으로 한정되 는 것은 아니다. 수준 1 투입변수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 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투입변수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 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3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시장에서 입증된 투입변수 상관관계나 그 밖의 수단으로 관측할 수 있는 시장 자료에서 주로 얻거나 관측할 수 있는 시장 자료로 입증된 투입변수 시장접근법 동일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비슷한) 자산, 부채, 사업 과 같은 자산과 부채의 집합에 대해 시장 거래에서 생성된 가격이나 그 밖의 목적 적합한 정보를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 시장참여자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가진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 장의 매입자와 매도자 ⑴서로 독립적이다. 즉,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그러나 특수관 계자 거래가 시장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증거 가 있다면 그러한 거래의 가격을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투입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⑵합리적인 판단력이 있다. 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실사로 얻을 수 있는 정보 포함)를 사용하여 자산이나 부채 및 거래를 합리 적으로 이해한다. ⑶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⑷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거래를 체결할 의사가 있 다. 즉 거래할 동기가 있으나 거래하도록 강제되 거나 강요받지는 않는다. 운송원가 현재의 위치에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으로 자산을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원가 원가접근법 자산의 사용능력을 대체할 때 현재 필요한 금액을 반 영하는 가치평가기법(통상 현행 대체원가라고 한다) 위험 프리미엄 자산이나 부채의 현금흐름에 내재된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위험회피적인 시장참여자 가 받으려는 보상. ‘위험조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입가격 교환거래에서 자산을 취득할 때 지급하거나 부채를 부담할 때받는 가격 유출가격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 이익접근법 미래 금액(예: 현금흐름이나 수익과 비용)을 하나의 현재의(할인된) 금액으로 전환하는 가치평가기법. 공 정가치 측정치는 그러한 미래 금액에 대한 현재의 시 장 기대를 나타내는 가치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정상거래 측정일 전의 일정 기간에 해당 자산이나 부채와 관련 되는 거래를 위하여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마케팅활동 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 노출되는 것을 가정한 거래. 즉 강제된 거래(예: 강제 청산이나 재무적 어려움에 따른 매각)가 아니다. 주된 시장 해당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하는 규모가 가장 크고 빈 도가 가장 잦은 시장 최고 최선의 사용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자산을 사용하는 자산과 부채 로 구성된 집합(예: 사업)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시장 참여자의 비금융자산 사용 투입변수 다음과 같은 위험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 ⑴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 가치평 가기법(예: 가격결정모형)에 내재된 위험 ⑵가치평가기법의 투입변수에 내재된 위험 투입변수는 관측할 수 있거나 관측하지 못할 수 있 다. 활성시장 지속적으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 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하는 시장 회계단위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 기준서에서 통합되거 나 세분화되는 수준 부록 B.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문단 1~99의 적용을 설명하며 이 기준서의 다른 부분과 권위가 같다. B1 서로 다른 가치평가 상황에서 적용하는 판단은 서로 다를 수 있 다. 이 부록은 기업이 서로 다른 가치평가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판단에 대해 설명한다. 공정가치 측정 접근법 B2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측정일에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자 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 서 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다음의 모든 사항을 판단해야 한다. ⑴측정의 대상인 특정 자산이나 부채 (그러한 자산이나 부채의 회계단위와 일관됨) ⑵비금융자산의 경우에, 측정에 적절한 가치평가 전제 (그러한 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과 일관됨) ⑶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하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 ⑷측정하기에 알맞은 가치평가기법.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 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을 반영한 투입변수를 개발 할 때 사용하는 자료의 사용 가능성과 투입변수를 분류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고려한다. 비금융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전제(문단 31~33) B3 다른 자산과 함께 집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거 나 조립) 다른 자산 및 부채와 함께 사용(예: 사업)하는 비금융자 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가치평가 전제의 영향은 상 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자산의 공정가치는 자산을 단독으로 사용하든, 다른 자산과 함 께 사용하든,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되든 같을 수 있 다. 자산이 시장참여자가 계속해서 운영하려는 사업인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거래에서는 사업 전체를 가치평가하게 될 것이다. 계속적인 사업에서 집합으로 자산을 사용하면 시장참여자가 구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 이다(따라서 시장참여자의 시너지 효과는 단독으로, 다른 자산 과 함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그 자산의 공정가치에 영향 을 주어야 한다). ⑵자산을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 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조정함으로써 공정가치 측정에 자산의 이러한 사용을 반영할 수 있다. 자산이 기계이고 그 공정가치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 하거나 조립하지 않은) 비슷한 기계의 관측된 가격을 사용해 서 산정하고 공정가치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조립한) 기계의 현재 상태와 위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운송원가와 설 치원가를 조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⑶자산을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 께 사용하는 경우, 시장참여자가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 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정을 통해 공정가치에 자산의 이러한 사용을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산이 특수한 재공품이며 시장참여자가 이 재고자산을 완성품으로 전환할 것이라면, 이 재고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이 재고자산을 완제품으 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 기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것이라는 가정을 반영한다. ⑷자산을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 께 사용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 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자산의 이러한 사용을 반영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다기간 초과이익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이 가치평가기 법이 특히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집합 내의 보완적인 자산과 관련 부채의 기여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⑸좀 더 제한적인 상황에서, 자산 집합 내에서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자산 집합의 공정가치를 집합 내 개별 자산에 배분하 여 그 자산의 공정가치에 가까운 금액으로 자산을 측정할 수 있다. 가치평가가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며 개량된 자산(자산 집합)의 공정가치를 (토지와 개량물과 같은) 해당 여러 항목의 자산에 배분해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 (문단 57~60) B4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경 우 거래 및 자산이나 부채에 특유한 요소를 고려한다. 예를 들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최초 인식시 점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⑴그러나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인 경우 특수관계 자 거래가 시장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어 그러 한 거래 가격을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투입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⑵강박에 의해 거래를 하거나 매도자가 거래가격을 받아들이도 록 강요받는 경우. 예를 들면, 매도자가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⑶거래가격이 나타내는 회계단위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 나 부채의 회계단위와 다른 경우. 예를 들면, 공정가치로 측정 하는 자산이나 부채가 그 거래에서(예: 사업결합에서) 하나뿐 인 요소라면, 다른 기준서에 따라 별도로 측정하는 암묵적 권 리와 우선권이 그 거래에 포함되어 있거나 거래가격이 거래원 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⑷거래를 하는 시장이 주된 시장(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기업이 소매시장에서 고객과 거래를 하는 딜 러이지만, 유출 거래를 위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은 다른 딜러들과 거래를 하는 딜러시장인 경우에는 이러한 시장 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가치평가기법 (문단 61~66) 시장접근법 B5 시장접근법에서는 동일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비슷한) 자산, 부채, 사업과 같은 자산과 부채의 집합에 대한 시장 거래에서 생성된 가격이나 그 밖의 목적 적합한 정보를 사용한다. B6 예를 들면, 시장접근법과 일관된 가치평가기법에서는 가끔 비교할 수 있는 대상들로부터 도출한 시장 배수를 사용한다. 배수는 각각 비교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배수를 포함하는 그 범위에 있을 수 있다. 그 범위에서 적절한 배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측정치에 특 유한 질적 요소와 양적 요소를 고려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B7 매트릭스 가격결정방법은 시장접근법과 일관된 가치평가기법 중 하나이다. 매트릭스 가격결정방법은 채무증권과 같은 일부 금융상 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주로 사용하는 수학적 기법으로서 특 정 증권의 공시가격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기준이 되는 공 시된 다른 증권과의 관계에 의존한다. 원가접근법 B8 원가접근법은 자산의 사용 능력을 대체할 때 현재 필요한 금액을 반영한다(통상 현행 대체원가라고 함). B9 시장참여자인 매도자의 관점에서 자산에 대해 받게 될 가격은 시 장참여자인 매입자가 이와 비슷한 유용성이 있는 대체 자산을 취 득하거나 건설하기 위한 원가(진부화를 반영하여 조정한 후의 금 액)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시장참여자인 매입자가 그 자산의 사 용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금액보다 더 지급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부화는 물리적 악화, 기능적 (기술적) 진 부화, 경제적 (외적) 진부화를 포괄하며 재무보고 목적(역사적원가 의 배분)이나 세무 목적(특정 내용연수를 사용)의 감가상각보다 그 범위가 더 넓다.
여러 경우에 현행 대체원가법은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하는 유형의 자산 에 대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한다. 이익접근법 B10 이익접근법은 미래 금액(예: 현금흐름 이나 수익과 비용)을 하나의 현재의(할인된) 금액으로 전환한다. 이익접근법을 사용하면, 공정 가치 측정치는 그러한 미래 금액에 대한 현재의 시장 기대를 반 영한다. B11 예를 들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이 해당된다. ⑴현재가치기법(문단 B12~B30 참조) ⑵옵션가격결정모형, 예를 들면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고 옵션의 시간가치와 내재가치 모두를 반영한 블랙-숄즈-머튼 공식이나 이항모형(격자모형) 등 ⑶일부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다기간 초과이익법 현재가치기법 B12 문단 B13~B30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현재가치기법의 사용에 대해 설명한다. 이 문단에서는 할인율조정기법과 기대현금흐름(기 대현재가치)기법에 중점을 둔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의 특정 현재 가치기법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거나 기준서에서 논의된 방법으 로만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현재가치기법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 이 아니다.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현재가치기법은 측정 하는 자산이나 부채에 특유한 사실이나 상황(예: 비교할 수 있는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시장에서 관측할 수 있는지)과 충분한 자 료의 사용 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가치측정의 요소 B13 현재가치(이익접근법의 적용)는 할인율을 사용하여 미래금액(예: 현금흐름이나 가치)을 현재금액으로 연계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이 다.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다음의 모든 요소를 고려한다. ⑴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⑵현금흐름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가능한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기대 ⑶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기간과 일치하는 만기일이나 듀레이션을 가지며 보유자에게 시기의 불확실성이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 을 위험이 없는 무위험 화폐성자산에 대한 수익률(무위험이자 율)로 나타나는 화폐의 시간가치 ⑷현금흐름에 내재된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을 부담하는 데 대한 가격(위험 프리미엄) ⑸주어진 상황에서 시장참여자가 고려할 그 밖의 요소 ⑹부채의 경우 기업(채무자)의 자기신용위험을 포함하는, 해당 부채에 관련된 불이행위험 일반원칙 B14 현재가치기법들은 문단 B13의 요소를 어떻게 고려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다. 그러나 다음의 모든 일반 원칙은 공정가치를 측정하 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현재가치기법에 해당된다. ⑴현금흐름과 할인율은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을 반영해야 한다. ⑵현금흐름과 할인율은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에 관련되는 요 소만을 고려한다. ⑶이중계산이나 위험요소의 영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 여, 할인율은 현금흐름에 내재된 가정과 일관된 가정을 반영해 야 한다. 예를 들면, 대여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는 경 우 미래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기대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할인 율(할인율조정기법)이 적절하다. 만약 기대(확률가중) 현금흐름 을 사용(기대현재가치기법)하는 경우에는 그 같은 할인율을 사 용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기대현금흐름이 이미 미래 채 무불이행의 불확실성에 대한 가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대신에 기대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에 적합한 할 인율을 사용해야 한다. ⑷현금흐름과 할인율에 대한 가정은 내부적으로 일관되어야 한 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포함하는 명목현금흐름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포함하는 이자율로 할인하여야 한다. 명 목무위험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포함한다. 인플레이션 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현금흐름은 인플레이션 영향을 제외한 이자율로 할인하여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후현금흐름은 세후할인율로 할인하여야 한다. 세전현금흐름은 그러한 현금흐 름과 일관된 이자율로 할인하여야 한다. ⑸할인율은 현금흐름이 표시되는 통화에 내재된 경제적 요소와 일관되어야 한다. 위험과 불확실성 B15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는 공정가치 측정은 사용하는 현금흐름이 알려진 금액이 아닌 추정치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조건에서 행해 진다. 많은 경우에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 모두 불확실하다. 대 여금에 대한 지급과 같이 계약상 확정금액도 채무불이행위험이 있는 경우 불확실하다. B16 시장참여자는 일반적으로 자산이나 부채의 현금흐름에 내재된 불 확실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공 정가치 측정은 시장참여자가 현금흐름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으로 요구할 금액을 반영한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하지 않으면, 해당 측정은 공정가치를 충실히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일부 경우에는 적절한 위험 프리미엄을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어려움의 정도 그 자체만으로는 위험 프리미엄을 배제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B17 현재가치기법들은 위험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현 금흐름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할인율조정기법(문단 B18~B22 참조)은 위험조정 할인율과 계 약상 약정되었거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현금흐름을 사용 한다. ⑵기대현재가치기법의 방법 1(문단 B25)은 위험조정 기대현금흐 름과 무위험이자율을 사용한다. ⑶기대현재가치기법의 방법 2(문단 B26)는 위험을 조정하지 않은 기대현금흐름과 시장참여자가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 하여 조정한 할인율을 사용한다. 그러한 할인율은 할인율조정 기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과 서로 다르다. 할인율조정기법 B18 할인율조정기법은 가능한 추정금액의 범위에서 단일의 현금흐름 을 사용한다. 이러한 현금흐름은 계약상 또는 약정된 현금흐름(채 권의 경우)이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금흐름이 될 수 있 다. 모든 경우에 그러한 현금흐름은 특정 사건의 발생을 조건으로 한다(예: 채권의 계약상 또는 약정된 현금흐름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할인율조정기법에서 사용하는 할 인율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교할 수 있는 자산이나 부채에서 관 측한 수익률에서 도출한다. 따라서 계약상, 약정되었거나 발생 가 능성이 가장 높은 현금흐름은 그러한 조건부 현금흐름에 대해 관 측하였거나 추정한 시장이자율(시장수익률)로 할인한다. B19 할인율조정기법의 경우에는 비교할 수 있는 자산이나 부채에 대 한 시장자료의 분석이 필요하다. 비교 가능성은 현금흐름의 성격 (예: 계약상 현금흐름인지, 비계약상 현금흐름인지, 현금흐름이 경 제적 조건의 변동에 비슷하게 반응할 것인지)과 그 밖의 요소(예: 신용등급, 담보, 듀레이션, 제한 약정, 유동성)를 고려하여 설정한 다.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자산이나 부채가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대 안으로, 무위험수익률 곡선과 함께 비교할 수 있는 여러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여 할인율을 도출할 수 있다(‘요소가산’ 접근법의 사용). B20 요소가산 접근법의 예시로서, 1년 후에 800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 상 권리인 자산 A를 가정한다(시기상 불확실성은 없다). 비교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안정된 시장이 있고 그러한 자산에 대한 정 보(가격 정보 포함)를 구할 수 있다. 그러한 비교할 수 있는 자산 은 다음과 같다. ⑴자산 B는 1년 후 1,200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상 권리이며 시장 가격은 1,083원이다. 따라서 내재연간수익률(1년 시장수익률)은 10.8%이다(1,200원/1,083원 - 1). ⑵자산 C는 2년 후 700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상 권리이며 시장 가격은 566원이다. 따라서 내재연간수익률(2년 시장수익률)은 11.2%이다[(700원/566원)^0.5 - 1]. ⑶세 가지 자산 모두 위험(가능한 지급액 및 신용의 분산)과 관련하여 비교할 수 있다. B21 자산 B와 자산 C의 시기(자산 B의 경우 1년이며 자산 C의 경우 2년)와 비교하여 자산 A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계약상 지급액의 시기에 기초할 때, 자산 B가 자산 A와 비교하기에 더 알맞다고 본다. 자산 A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계약상 지급액(800원)과 자산 B에서 도출한 1년 시장수익률(10.8%)을 사용하면 자산 A의 공정 가치는 722원이다(800원/1.108). 그 대신에, 자산 B에 대해 구할 수 있는 시장 정보가 없는 경우에 1년 시장수익률을 요소가산 접 근법을 사용하여 자산 C에서 도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자 산 C가 나타내는 2년 시장수익률(11.2%)은 무위험수익률곡선의 기간구조를 사용하여 1년 시장수익률로 조정될 것이다. 1년 만기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과 2년 만기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이 같은 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추가 정보와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 1년 만기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과 2년 만기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이 같지 않다고 판단되면, 2년 만기 시장 수익률은 그러한 영향을 반 영하여 추가 조정될 것이다. B22 할인율조정기법을 확정된 수취나 지급에 적용한다면, 측정하는 자 산이나 부채의 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의 조정이 할인율에 포함 된다. 확정된 수취나 지급이 아닌 현금흐름에 할인율조정기법을 적용하는 일부 경우에는, 할인율이 도출되는 관측한 자산이나 부 채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금흐름에 대한 조정이 필 요할 수도 있다. 기대현재가치기법 B23 기대현재가치기법은 모든 가능한 미래현금흐름의 확률가중평균(기 대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하나의 현금흐름을 시작점으로 사용한다. 도출한 추정치는 기댓값과 동일하며, 통계용어로는 이산 확률변수 가 가질 수 있는 값에 각각의 확률을 가중치로 곱하여 구한 가중 평균이다. 모든 가능한 현금흐름이 확률로 가중평균되므로, 도출 한 기대현금흐름은 (할인율조정기법에서 사용한 현금흐름과 달리) 특정 사건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B24 투자결정을 하면서, 위험회피적인 시장참여자는 실제 현금흐름이 기대현금흐름과 서로 다를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할 것이다. 포트폴 리오 이론은 두 종류의 위험을 구분한다. ⑴비체계적(분산 가능한) 위험으로서, 특정 자산이나 부채에 특유 한 위험 ⑵체계적(분산 불가능한) 위험으로서, 자산이나 부채가 분산된 포 트폴리오의 다른 항목과 공유되는 공통의 위험 포트폴리오 이론은 시장이 균형인 상황에서 시장참여자가 현금흐 름에 내재된 체계적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상받을 것이라 고 본다(비효율적이거나 불균형인 상황의 시장에서는 다른 종류의 수익이나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 B25 기대현재가치기법의 방법 1은 현금 위험 프리미엄(위험조정 기대 현금흐름)을 차감함으로써 체계적(시장) 위험에 대한 자산의 기대 현금흐름을 조정한다. 그러한 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은 확실성 등 가 현금흐름을 나타내며 무위험이자율로 할인된다. 확실성 등가 현금흐름은 시장참여자가 확실한 현금흐름을 기대현금흐름과 교 환하는 것에 대해 무차별하게 받아들이도록 위험이 조정된 기대 현금흐름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시장참여자가 1,200원의 기대현 금흐름과 1,000원의 확실한 현금흐름을 교환하려고 한다면, 1,000 원이 1,200원에 대한 확실성 등가이다(200원이 현금 위험 프리미 엄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한 경우 시장참여자는 보유한 자산에 대해 무차별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B26 이와 반대로, 기대현재가치기법의 방법 2는 위험 프리미엄을 무위 험이자율에 적용함으로써 체계적(시장) 위험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따라서 기대현금흐름은 확률가중 현금흐름과 연관된 기대이자율 에 상응하는 이자율(기대수익률)로 할인한다. 자본자산가격결정모 형과 같이 위험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모형을 기 대수익률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할인율조정기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이 조건부 현금흐름과 관련된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러한 할인율은 기대현재가치기법의 방법 2에서 사용하는 할인 율(기대현금흐름이나 확률가중 현금흐름과 관련된 기대수익률) 보 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B27 방법 1과 방법 2의 예시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능한 현금흐름과 확률에 기초하여 산정된 1년 후 기대현금흐름이 780 원의 되는 자산을 가정한다.
1년 기간 내 현금흐름에 대한 적용할 수 있는 무위험이자율은 5%이며, 같은 위험특성을 가진 자산에 대한 체계적 위험 프리미엄은 3%이다. 가능한현금흐름 확률 확률가중 현금흐름 500원 15% 75원 800원 60% 480원 900원 25% 225원 기대현금흐름 780원 B28 이 간단한 예시에서, 기대현금흐름(780원)은 가능한 세 가지 결과 의 확률가중치를 나타낸다. 더 현실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결과가 많을 수 있다. 그러나 기대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복잡 한 모형과 기법을 사용하여 가능한 모든 현금흐름의 분포를 항상 고려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가능한 현금흐름의 배열을 포착하는 제한된 수의 이산적 시나리오와 확률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 수 도 있다. 예를 들면,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고려하여, 일부 관련된 과거 기간에 실현된 현금흐름에 후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의 변 동(예: 경제적 조건, 시장 조건, 산업추세, 경쟁을 포함하는 외부요 인의 변동과 기업에 더 특유하게 영향을 미치는 내부요인의 변동) 을 반영한 후 조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B29 이론적으로, 자산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공정가치)는 방법 1을 사 용하여 산정하든지 방법 2를 사용하여 산정하든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같다. ⑴방법 1을 사용하면 기대현금흐름은 체계적(시장) 위험을 반영 하여 조정한다. 위험조정금액을 직접 나타내는 시장자료가 없 는 경우에 그러한 조정은 확실성 등가의 개념을 사용하여 자 산가격결정모형에서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험조정(현 금 위험 프리미엄 22원)은 체계적 위험 프리미엄 3%를 사용하 여 산정할 수 있으며(780원 -[780원 × (1.05/1.08)]), 그 결과 위 험조정 기대현금흐름은 758원(780원-22원)이 된다. 758원은 780 원의 확실성 등가이며 무위험이자율(5%)로 할인된다. 자산의 현재가치(공정가치)는 722원이다(758원/1.05). ⑵방법 2를 사용하면 기대현금흐름은 체계적(시장) 위험을 반영 하여 조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위험조정은 할인율에 포 함된다. 따라서 기대현금흐름은 기대수익률 8%(무위험이자율 5%에 체계적 위험 프리미엄 3% 가산)로 할인된다. 자산의 현 재가치(공정가치)는 722원(780원/1.08)이다. B30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대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방법 1이나 방법 2를 사용할 수 있다. 방법 1이나 방법 2의 선택은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에 특유한 사실이나 상황, 그리고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정도와 판단을 적용하는 정도에 따 라 결정될 것이다.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는, 부채 및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현재가치기법의 적용 (문단 40과 41) B31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는 기업의 부채(예: 사후처리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우선 시장참여자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할 때 생길 것으로 기대하는 미래현금유출액을 추정한다. 그러한 미래현금유출액은 의무를 이행하는 원가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기대와 그러한 의무 를 부담할 때 시장참여자가 요구할 보상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상 은 다음 사항에 대해 시장참여자가 요구할 수 있는 수익을 포함 한다. ⑴활동의 수행(예: 의무 이행의 가치, 예를 들면 다른 활동에 사 용할 수 있는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 ⑵의무와 관련된 위험의 부담(실제 현금유출액이 기대현금유출 액과 다를 수 있는 위험을 반영한 위험 프리미엄, 문단 B33 참조) B32 예를 들면, 비금융부채는 계약상 수익률이 없으며 해당 부채에 대 한 관측할 수 있는 시장수익률이 없다. 어떤 경우에는 시장참여자 가 요구할 수익률의 요소를 서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예: 제삼 의 계약자가 고정수수료 기준으로 설정한 가격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경우에는 기업이 그러한 요소를 별도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 (예: 제삼의 계약자가 미래의 원가변동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자가 원가가산 기준으로 설정한 가격을 사 용하는 경우). B33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는,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 의 공정가치 측정에 위험 프리미엄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⑴현금흐름의 조정(현금유출액의 증가로 조정) ⑵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데에 사용하는 이자율의 조정(할인율의 감소로 조정) 기업은 위험에 대한 조정을 이중계산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확 인한다. 예를 들면 의무와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데에 대한 보 상을 고려하기 위하여 추정한 현금흐름을 늘린다면 그러한 위험 을 반영하기 위하여 할인율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문단 67~71) B34 일부 자산과 부채(예: 금융상품)에 대한 투입변수를 관측할 수 있 는 시장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⑴거래소시장(Exchange markets). 거래소시장에서 종가를 쉽게 구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를 나타낸다. 그러한 시장의 예는 런던증권거래소이다. ⑵딜러시장(Dealer markets). 딜러시장에서 딜러는 거래(자기계정 으로 매입하거나 매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럼으로써 시 장을 조성하기 위한 항목의 재고를 보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본을 사용하여 유동성을 공급한다. 일반적으로 (딜러가 매입 하려는 가격과 딜러가 매도하려는 가격을 각각 나타내는) 매 입호가와 매도호가를 종가보다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가격이 공개적으로 보고되는) 장외시장은 딜러시장이다. 딜러시장은 또한 일부 금융상품, 일반상품, 실물 자산(예: 중고 장비)을 포 함하는 그 밖의 일부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도 존재한다. ⑶중개시장(Brokered markets). 중개시장에서 중개인은 매입자와 매도자의 연결을 시도하지만 자기계정으로 거래할 준비가 되 어 있지는 않다. 달리 말하면, 중개인은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항목의 재고를 보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본을 사용하지 않는 다. 중개인은 매입자와 매도자 각각의 호가를 알고 있지만 매 입자와 매도자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가격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을 알지 못한다. 체결된 거래의 가격을 가끔 구할 수 있 다. 중개시장은 매입과 매도 주문이 일치하면 거래가 성사되는 전자통신망, 상업용 부동산시장, 주거용 부동산시장을 포함한 다. ⑷직거래시장(Principal-to-principal market). 직거래시장에서는 최 초 거래와 재판매 거래 모두 중개인 없이 독립적으로 협상한 다. 그러한 거래에 대한 정보는 공개적으로 거의 구할 수 없을 것이다. 공정가치 서열체계 (문단 72~90) 수준 2의 투입변수(문단 81~85) B35 특정 자산과 부채에 대한 수준 2의 투입변수에 대한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⑴고정금리를 받고, 런던은행 간 금리(LIBOR)의 스왑금리에 기초하여 변동금리를지급하는 이자율스왑. 실질적으로 전체 스왑 기간 에 LIBOR 스왑금리를 일반적으로 공시되는 간격으로 관측할 수 있다면, 수준 2의 투입변수는 그러한 스왑금리일 것이다. ⑵고정금리를 받고, 외화로 표시된 수익률 곡선에 기초하여 변동금 리를 지급하는 이자율스왑. 실질적으로 전체 스왑 기간에 외화 로 표시된 수익률 곡선에 기초한 스왑금리를 일반적으로 공시 되는 간격으로 관측할 수 있다면, 수준 2의 투입변수는 그러한 스왑금리일 것이다. 스왑 기간은 10년이며 그러한 스왑금리를 9년 동안 일반적으로 공시되는 간격으로 관측할 수 있는 경우 에, 10년째 기간에 대해 수익률 곡선을 구하는 합리적인 외삽 법이 전체 스왑의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이지 않다면, 그러한 스왑금리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⑶고정금리를 받고, 특정 은행의 우대금리에 기초하여 변동금리 를 지급하는 이자율스왑. 외삽법을 활용하여 도출한 은행의 우 대금리의 값이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전체 스왑 기간에 관측 할 수 있는 이자율과의 상관관계 등 관측할 수 있는 시장자료 로 확증할 수 있다면, 수준 2의 투입변수는 그러한 우대금리일 것이다. ⑷상장주식에 대한 3년 만기 옵션.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준 2의 투입변수는 3년째 기간에 대해 외삽법을 활용 하여 도출한 주식의 내재변동성일 것이다. ㈎그 주식에 대한 1년 만기 옵션과 2년 만기 옵션의 가격을 관측할 수 있다. ㈏3년 만기 옵션에 대해 외삽법으로 구한 내재변동성을 실질 적으로 전체 옵션기간에 대해 관측할 수 있는 시장자료로 확증한다. 그러한 경우에 내재변동성은 주식에 대한 1년 만기 옵션과 2 년 만기 옵션의 내재변동성에서 외삽법을 활용하여 도출할 수 있으며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에 대해 3년 만기 옵션의 내재변동성으로 확증한다. 다만 1년의 내재변동성과 2년의 내 재변동성과의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⑸라이선스 약정. 사업결합에서 라이선스 약정을 취득하였으며 최근에 취득자(라이선스 약정의 주체)가 특수 관계가 없는 상 대방과 라이선스 약정을 협상한 경우에, 수준 2의 투입변수는 약정의 최초시점에 특수 관계가 없는 상대방과의 계약에서의 로열티율일 것이다. ⑹소매상점의 완제품 재고.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완제품 재고의 경우, 수준 2의 투입변수는 소매시장에서의 고객에 대한 가격 이거나 도매시장에서의 소매상에 대한 가격이다. 다만, 필수적 인 판매노력을 완료할 때나 다른 소매상에게 재고를 판매하는 거래에서 받게 될 가격을 공정가치 측정치가 반영할 수 있도 록, 이러한 가격은 해당 재고 항목과 비교할 수 있는(비슷한) 재고 항목 사이의 조건과 위치의 차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 념적으로, 소매가격에 대한 조정(하향)이나 도매가격에 대한 조정(상향)에 상관없이 공정가치 측정치는 같을 것이다. 일반 적으로 가장 적은 주관적 조정이 필요한 가격을 공정가치 측 정치로 사용하여야 한다. ⑺보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 수준 2의 투입변수는 관측할 수 있 는 시장자료(예: 비슷한 위치의 비교할 수 있는(비슷한) 건물과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거래의 가격에서 도출한 배수)에서 도 출한 건물의 제곱미터 당 가격(가치평가 배수)이 될 수 있다. ⑻현금창출단위. 수준 2의 투입변수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자료 에서 도출한 가치평가배수(예: 이익이나 수익 또는 비슷한 성 과측정치의 배수)이다. 예를 들면, 운영, 시장, 재무‧비재무 요 인을 고려하여, 비교할 수 있는(비슷한) 사업과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거래의 가격에서 도출한 배수가 수준 2의 투입변수이 다. 수준 3 투입변수(문단 86~90) B36 특정 자산과 부채에 대한 수준 3의 투입변수에 대한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⑴장기 통화스왑. 수준 3의 투입변수는, 관측할 수 없고 일반적 으로 공시되는 간격이나 실질적인 전체 통화스왑 기간에 관측 할 수 있는 시장자료로는 확증할 수 없는, 특정 통화의 이자율 일 것이다. 통화스왑의 이자율은 각 국가의 수익률 곡선에서 계산된 스왑 이자율이다. ⑵상장주식에 대한 3년 만기 옵션. 수준 3 투입변수는 역사적 변 동성일 것이다. 즉 주식의 역사적 가격에서 도출한 해당 주식 의 변동성일 것이다. 비록 역사적 변동성이 옵션의 가격을 정 할 때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이더라도, 그러한 변동성은 일 반적으로 미래 변동성에 대한 현재 시장참여자의 예상을 나타 내지 않는다. ⑶이자율스왑. 수준 3 투입변수는,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 없고 관측할 수 있는 시장자료로는 확증할 수 없는 자료를 사용하 여 개발한, 스왑에 대한 (비구속적) 중간시장 합의가격1) (mid-market consensus)에 대한 조정일 것이다. ⑷사업결합에서 부담한 사후처리부채. 수준 3의 투입변수는 의무 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할 미래현금유출액에 대한 기업 자신 의 자료를 사용한 현재의 추정치(의무를 이행하는 원가에 대 한 시장참여자의 예상과 시장참여자가 해당 자산을 해체할 의 무를 부담할 때 요구할 보상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예상을 포 함)일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시장참여자가 다른 가정을 사 용할 것임을 나타내는,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야 한다. 그러한 수준 3 투입변수는 다른 투입변수와 함께 현 재가치기법에 사용할 것이다.
다른 변수의 예는 현재의 무위험 이자율이나 신용조정 무위험이자율(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 자신의 신용상태의 영향이 미래현금유출액의 추정에 반 영되는 것이 아니라 할인율에 반영되는 경우)이다. ⑸현금창출단위. 수준 3의 투입변수는 기업 자신의 자료를 사용 하여 개발한 (예: 현금흐름이나 당기손익의) 재무예측일 것이 다. 다만 이 경우에 시장참여자가 다른 가정을 사용할 것임을 나타내는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야 한다.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 우의 공정가치 측정 1) 중간시장 합의가격(mid-market consensus)의 예로 매입호가와 매도호가의 증간가격을 들 수 있다. B37 자산이나 부채(또는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정상적 시장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우에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 치가 영향 받을 수 있다. 구할 수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자산이 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었는지를 판단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인들의 유의성과 관련성을 평가한다. ⑴최근 거래가 거의 없다. ⑵공시가격을 현재의 정보를 사용하여 개발하지 않는다. ⑶공시가격이 시간이나 시장조성자(예: 일부 중개시장)에 따라 실질적으로 변동한다. ⑷과거에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던 지표가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최근 공정가치 지표와 명백하게 상관관계가 없다. ⑸자산이나 부채의 신용위험과 그 밖의 불이행위험에 대해 구할 수 있는 모든 시장자료를 고려하여 기대 현금흐름에 대한 기 업의 추정치와 비교할 때, 관측한 거래나 공시가격에 대한 내 재유동성위험 프리미엄, 수익률, 성과지표(예: 연체율이나 손실 강도)가 유의적으로 늘었다. ⑹매입-매도 스프레드가 크거나 매입-매도 스프레드가 유의적으 로 늘었다. ⑺자산이나 부채 또는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새로운 발 행을 위한 시장(발행시장)의 거래가 유의적으로 줄었거나 그러 한 시장이 없다. ⑻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다(예: 직거래시장에 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한 정보). B38 자산이나 부채(또는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정상적 시장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었다고 결론내리는 경우에, 거래나 공시가격 을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줄어든 것 자체는 거래가격이나 공시가격이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하거 나 해당 시장의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거래나 공시가격이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 (예: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가 있음)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러한 가 격을 공정가치 측정의 근거로 사용하거나 거래나 공시가격에 대 한 조정이 전체적으로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일 수 있다면 그러 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조정은 다른 상황(예: 비슷한 자산의 가 격이 측정되는 자산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의적인 조 정이 필요하거나 그러한 가격이 측정된 지 오래된 경우)에서도 필 요할 수도 있다. B39 이 기준서에서는 거래나 공시가격을 유의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는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치평가기법의 사용에 대한 논의는 문단 61~66과 B5~B11을 참조한다. 사용한 가치평가 기법에 상관없이,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현금흐름에 내재 된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으로 요구할 금액을 반영한 위험 프리미 엄 등을 포함하는 적절한 위험조정을 반영한다(문단 B17 참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측정치는 공정가치를 충실히 나타내지 못한 다. 어떤 경우에는 적절한 위험조정을 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 다. 그러나 어려움의 정도 그 자체만으로는 위험조정을 배제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위험조정은 측정일 현재의 시장 상황 에서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를 반영한다. B40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었다면, 가치평가기법을 바꾸거나 복수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예: 시장접근법과 현재가치기법의 사용). 복수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나온 공정가치의 지표들에 가중치를 부 여하는 경우에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의 합리성을 고려한다. 그 목적은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범위 의 값을 산정하는 것이다. 공정가치 측정치 범위가 넓다는 것은 추가 분석이 필요함을 암시할 수 있다. B41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 우에도,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여전히 같다. 공정가치는 현 재의 시장 상황에서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강제 청산이나 재무적 어려움에 따른 매각이 아닌 거래)에서 자산을 매 도 할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B42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 우에,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측정일에 시장참여자가 거래를 체결 할 의도가 있는 가격을 추정하는 것은 측정일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판단이 요구된다.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 치이며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결제하거나 이행할 기업의 의도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관련되지 않는다.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의 식별 B43 자산이나 부채(또는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의 정상적인 시장 거래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우에, 거래가 정상적인지(또는 정상적이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시장의 모든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강제 청산이나 재무적 어려 움에 따른 매각)고 결론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거래가 정상 적이지 않은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은 다음을 포함한다. ⑴측정일 전의 일정 기간에,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해당 자산이 나 부채와 관련되는 거래를 위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장 익스포저가 없었다. ⑵일반적이고 관습적인 마케팅활동 기간은 있었으나 매도자가 하나의 시장참여자에게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마케팅활동을 하였다. ⑶매도자가 파산이나 법정관리 상태에 있거나 거의 그러한 상황 이다(매도자가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⑷매도자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매도할 것을 요구 받았다(매도가 강제되었다). ⑸거래가격이 같거나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의 최근 다른 거래와 비교하여 거래가격이 예외적이다. 구할 수 있는 증거의 비중을 고려하여 상황들을 평가하고 거래가 정상적인지를 판단한다. B44 공정가치를 측정하거나 시장 위험 프리미엄을 추정하는 경우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한다. ⑴어떠한 증거가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낸다면, 해당 거래가격에 대해 (다른 공정가치 지표와 비교하여) 거의 비중을 두지 않는다. ⑵어떠한 증거가 거래가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면, 그러 한 거래가격을 고려한다. 다른 공정가치 지표와 비교하여 해당 거래가격에 부여되는 비중의 정도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상황 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거래의 규모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해당 거래의 비교 가능성 ㈐해당 거래일이 측정일에 가까운 정도 ⑶거래가 정상적인지를 결론내릴 충분한 정보가 없다면, 그러한 거래가격을 고려한다. 그러나 거래가격은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그 거래가격이 반드시 공정가치를 측정하거나 시장 위험 프리미엄을 추정하는 유일하거나 주요한 근거가 되 지는 않는다). 특정 거래가 정상적인지를 결론내릴 충분한 정 보가 없다면, 정상적이라고 알려진 다른 거래와 비교하여 그러 한 거래에는 더 적은 비중을 부여한다. 거래가 정상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를 무시하지는 않는 다. 기업이 거래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지를 결론내릴 충분한 정보를 가진 것으로 본다. 제삼자가 제공한 공시가격의 사용 B45 평가기관이나 중개인과 같은 제삼자가 제공한 공시가격이 이 기 준서에 따라 산출되었다고 기업이 판단한 경우에, 이 기준서는 그 러한 제삼자가 제공한 공시가격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B46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 우에, 제삼자가 제공한 공시가격이 정상거래를 반영한 현재의 정 보나 (위험에 대한 가정을 포함한)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개발되었는지를 파악한다. 공정가치 측 정에 대한 투입변수로서 공시가격에 비중을 부여할 때, 거래의 결 과를 반영하지 않는 공시가격에 (거래의 결과를 반영한 다른 공정 가치 지표와 비교하여) 더 적은 비중을 부여한다. B47 또한 구할 수 있는 증거에 비중을 부여할 때, 공시가격의 성격(예: 공시가격이 단순한 가격에 대한 제시인지, 구속력있는 가격제안인 지)을 고려하며, 구속력 있는 가격제안을 나타내는 제삼자가 제공 한 공시가격에 더 많은 비중을 부여한다. 부록 C. 시행일과 경과 규정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기준서의 다른 부분과 권위가 같다. C1 이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기준서를 조기 적용하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C2 이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는 연도의 시작일부터 이 기준서를 전진 적용한다. C3 이 기준서의 공시요구사항은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 전의 기간에 대해 제공하는 비교 정보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 C4 2014년 7월에 발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1-2013 연차 개선 에 따라 포트폴리오 예외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단 52를 개정하였다. 개정 내용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 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3호를 처음으로 적용하였던 회계연도의 기초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 실을 공시한다. C5 2015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52를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C6 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문 단 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1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개정(2011.11.18.)은 회계기준위원 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목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적용사례 최고 최선의 사용 및 가치평가 전제 사례 1: 자산 집합 사례 2: 토지 사례 3: 연구개발 프로젝트 복수의 가치평가기법의 사용 사례 4: 보유하여 사용하는 기계 사례 5: 소프트웨어 자산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 사례 6: 수준 1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 최초 인식시점의 거래가격과 공정가치 사례 7: 최초 인식시점의 이자율스왑 제약이 있는 자산 사례 8: 지분상품의 매각에 대한 제약 사례 9: 자산의 사용에 대한 제약 부채의 측정 사례 10: 구조화사채 사례 11: 사후처리부채 사례 12: 채무(공시가격) 사례 13: 채무(현재가치기법)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우 공정가치의 측정 사례 14: 자산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우 시장수익률의 추정 문단번호 IE2~IE9 IE3~IE6 IE7~IE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