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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출처: 시행중_K-IFRS_제1114호_규제이연계정(2014_제정_2021_타기준서_개정_수정목록23-1_2020_구성양식_변경_반영).pdf

📄 88 페이지📑 123 문단🔤 67K자
1p.8

이 기준서의 목적은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요율규제대 상인 가격이나 요율로 공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규제이연계정잔 액에 대한 재무보고 요구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2p.8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기준서는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⑴규제이연계정잔액에 대한 과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하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적용된 회계정책의 제한적인 변경. 이는 주로 규제이연계정의 표시와 관련된다. ⑵공시 ㈎요율규제로 인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식별 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공시와 ㈏인식된 모든 규제이연계정잔액으로 인한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공시

3p.8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업이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할 때, 위의 문단 2에서 언급된 제한적 인 변경 하에서 재무제표에 있는 규제이연계정잔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계속 유지하도록 허용한다.

4p.8

또한, 이 기준서는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 중 일부에 대한 예외 를 두거나 면제를 제공한다. 규제이연계정잔액을 보고하기 위한 모든 명시된 요구사항과, 이러한 잔액과 관련된 다른 기준서의 요 구사항에 대한 어떠한 예외나 면제도 그러한 다른 기준서가 아닌 이 기준서에 포함한다. 적용

5p.9

기업이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 다. ⑴요율규제활동을 수행한다. ⑵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규제이연계정잔액으로서 적 합한 금액을 인식하였다.

6p.9

기업이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의 요구 사항을 적용하기로 선택함에 따라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한 경 우에만,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한 다.

7p.9

이 기준서는 요율규제활동을 하는 기업의 회계처리 중 다른 측면 은 다루지 않는다.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기준서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허용되거나 요구 되는 어떠한 금액도 규제이연계정잔액으로 분류된 금액에 포함되 어서는 안된다.

8p.9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있고 이 기준서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은 자신의 모든 요율규제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규제이연계정잔액 에 대해 이 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문단 11의 일시적 적용면제 9 요율규제활동을 하면서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있고, 이 기준서 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과 12를 적용한다.

10p.10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1과 12는 어떤 항목에 구체적으 로 적용하는 관련된 기준서가 없는 경우, 그러한 항목에 대한 회 계정책을 개발할 때 경영진에게 고려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규정과 지침의 근거를 명시한다. 이 기준서는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를 위한 기업의 회계정책에 대해 기업회 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1의 적용을 면제한다. 결과적으로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별도항목이나 다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치 중 일부로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한 기업은, 이 기준서의 문단 18 과 19에서 요구하는 표시 변경을 모두 반영한다면, 기업회계기준 서 제1008호 문단 11의 적용에서 면제되어 이 기준서에 따라 이 러한 잔액을 계속 인식하는 것이 허용된다. 기존회계정책의 유지

11p.10

이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는 경우, 기업은 문단 13~15에서 허용한 변경을 제외하고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에 대하여 과거회계기준에 있는 회계정책을 계속 적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의 표시는 이 기준서의 표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것은 과거회계기준의 표시와 관련된 회계정책을 변경하도 록 요구할 수도 있다(문단 18과 19 참조). - 11 -

12p.11

기업은 문단 13~15에서 허용된 변경을 제외하고, 문단 11에 따라 설정된 정책을 후속기간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회계정책의 변경

13p.11

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을 처음 시작하기 위하여 회계정 책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재무제표가 재무제 표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더 목적적합하면서 여전히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거나1) 그러한 요구에 더 신뢰할 만하면서 여전히 목적적합성이 저하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경우에만 규제이 연계정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 할 수 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의 기준을 사용하여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판단한다.

14p.11

이 기준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 14 및 15의 적용을 면제하지 않는다. 규제이연계정잔액 에 대한 회계정책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업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의 기준을 더 잘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계정책의 변 경이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에 대한 이러 한 기준을 완전히 준수할 필요는 없다.

15p.11

문단 13과 14는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시에 수행된 변경과 후속 보고기간에 수행된 변경 모두에 적용한다. 다른 기준서와의 상호관계 1) 2011년 7월에 회계기준위원회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 계’로 대체하였다. ‘개념체계’(2011)와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에서 모두 사용되는 “표현충실성”이라 는 용어는 ‘개념체계’(2007)에서 “신뢰성”으로 불렸던 주요 특성을 포함한다. 이 기준서 문단 13의 요구 사항은 “신뢰할 수 있는”이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요구사항에 근거한다. - 12 -

16p.12

이 기준서와 다른 기준서의 관계와 관련된 모든 명시적인 예외, 면제 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이 기준서에 포함된다(문단 B7~B28 참조). 이러한 예외, 면제 또는 추가 요구사항이 없는 경 우에는, 다른 기준서에 따라 인식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다른 기준서를 규제이연계정잔액에 적 용한다.

17p.12

어떤 경우에는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문단 11과 12에 따라 설정된 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측 정된 규제이연계정잔액에 또 다른 기준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요율규제활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 거래와 규제이연계정잔액이 보고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되었을 수 있다. 규제이연계정잔액과 그 잔액의 변동은 기업 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를 적용하여 환산한다. 표시 표시의 변경

18p.12

이 기준서는 문단 11과 12에 따라 인식하는 규제이연계정잔액에 대해 문단 20~26에 서술된 표시 요구사항을 도입한다. 이 기준서 를 적용하는 경우 규제이연계정잔액은 다른 기준서에 따라 인식 한 자산과 부채에 추가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다. 이러한 표시 요구사항으로 다른 기준서의 재무보고 요구사항과 규제이연계정 잔액의 인식 효과가 구분된다.

19p.1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요구된 항목에 추가하여, 이 기준서 를 적용하는 기업은 문단 20~26에 따라 모든 규제이연계정잔액과 그 잔액의 변동을 표시한다. 규제이연계정잔액의 분류

20p.13

기업은 재무상태표에 다음을 별도항목으로 표시한다. ⑴모든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의 총액 ⑵모든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의 총액

21p.13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총액 은 유동이나 비유동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규제이연계 정잔액을 표시하기 전에 중간합계를 사용하여 다른 기준서에 따 라 표시하는 자산 및 부채를 표시함으로써 문단 20에서 요구하는 별도항목과 구분한다. 규제이연계정잔액 변동의 분류

22p.13

보고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모든 규제이 연계정잔액의 순변동을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부분에 표 시한다. 다음의 항목과 관련된 순변동은 다른 기준서에 따라 별도 항목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⑴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⑵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항목

23p.13

취득 금액처럼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는 변동을 제외하고, 보고 기간 동안의 모든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잔여 순변동을 포괄손익계 산서의 당기손익 부분에 또는 별개의 손익계산서에 별도항목으로 표시한다. 다른 기준서에 따라 표시되는 수익과 비용은 중간합계 를 사용하여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순변동 앞에 표시함으로써 이러 한 별도항목과 구분한다. - 14 -

24p.14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한 결과로 이연법인세자산이나 이연법인 세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과 법인세비용(수 익)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표시된 합계 안에 표시하는 대신에, 관련된 규제이연계정잔액과 그 잔액의 변동과 함께 이연법인세자산(부채)과 그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관련 변 동을 표시한다(문단 B9~B12 참조).

25p.1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 라 중단영업이나 처분자산집단을 표시하는 경우, 관련된 모든 규 제이연계정잔액과 그 잔액의 순변동을 처분자산집단이나 중단영 업 내에 표시하는 대신에, 적용가능하다면, 규제이연계정잔액 및 그 잔액의 변동과 함께 표시한다(문단 B19~B22 참조).

26p.1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에 따라 주당이익을 표시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에서 요구하는 순이익금액에서 규 제이연계정잔액의 변동을 제외한 금액을 이용하여 계산한 기본주 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추가로 표시한다(문단 B13과 B14 참조). 공시 목적

27p.14

이 기준서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기업은 이용자가 다음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⑴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격을 설정하는 요율규제의 특성 및 이와 관련된 위험 ⑵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대한 요율규제의 영 향

28p.14

문단 30~36에 명시된 공시 중 문단 27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관 련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공시가 있다면 그 공시를 재무제표에 서 생략할 수도 있다. 문단 30~36에 따라 제공하는 공시로 문단 27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29p.15

문단 27의 공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은 다음을 모두 고 려한다. ⑴공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세부내용 수준 ⑵다양한 요구사항 각각에 대하여 얼마나 강조할 것인가 ⑶얼마나 통합 또는 분리할 것인가 ⑷공시된 양적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추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가 요율규제의 대상이 되는 활동에 대한 설명

30p.15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요율규제활동의 특성 및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기업은 요율규제활동의 각 유형에 대 해 다음을 공시한다. ⑴요율규제활동의 특성과 범위 그리고 규제되는 요율결정 과정 의 특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 ⑵요율규제자의 식별. 요율규제자가 특수관계자(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에서 정의)인 경우, 그 사실과 그것 이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설명 ⑶위험과 불확실성이 각 분류별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의 미래 회수(즉, 원가 또는 수익의 각 유형)나 각 분류별 규제이연계 정대변잔액의 반환에 영향을 주는 정도. 예를 들면 다음과 같 다. ㈎수요위험(예: 소비자 태도, 공급되는 대체자원의 이용가능 성 또는 경쟁 수준의 변화) ㈏규제위험(예: 요율결정신청서의 제출이나 승인, 또는 예상 되는 미래규제조치에 대한 기업의 평가) ㈐기타 위험(예: 통화 또는 기타 시장 위험)

31p.16

문단 30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재무제표에서 제공하는데 주석으로 직접 제공하거나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시점에 이용할 수 있는 경영진 설명서나 위험보고서와 같 은 일부 다른 보고서와 기업 재무제표 간의 상호 참조를 통해 통 합하여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가 직접적으로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거나 상호 참조에 의해 통합되지 않는다면 그 재무제표는 완전 하지 않은 것이다. 인식된 금액에 대한 설명

32p.16

규제이연계정잔액이 인식되고 제거되는 근거와 최초 측정 및 후 속 측정 방법을 공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규제이연계정잔액의 회수가능성의 평가 방법과 손상차손의 배분 방법을 포함한다.

33p.16

요율규제활동의 각 유형별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각 분류에 대해 다음 정보를 모두 공시한다. ⑴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지 않다면 표 형식으로 제공하는 기초 와 기말 장부금액의 차이조정내역. 필요한 세부내용 수준(문단 28과 29 참조)을 결정하는 데 판단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다음 의 요소들이 일반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규제이연계정잔액으로 당기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금액 ㈏당기에 회수(상각으로 언급되기도 함)되거나 반환된 잔액과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금액 ㈐별도로 식별된 그 밖의 금액으로 손상, 사업결합으로 취득 하거나 인수한 항목, 처분한 항목, 또는 환율이나 할인율의 변동효과와 같이 규제이연계정잔액에 영향을 주는 금액 ⑵규제이연계정잔액 각 분류별로 적용할 수 있는 화폐의 시간가 치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된 수익률이나 할인율(경우에 따라서 는 영(0)인 요율이나 요율의 범위를 포함) ⑶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 각 분류별 장부금액을 회수(또는 상각) 하기 위해 또는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 각 분류별 장부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기업이 예상하는 잔여기간

34p.17

요율규제가 법인세비용(수익)의 금액과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 우, 인식된 당기 법인세와 이연법인세 금액에 대한 요율규제의 영 향을 공시한다. 또한, 과세와 관련되거나 그 잔액의 변동과 관련 된 모든 규제이연계정잔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35p.17

요율규제활동을 하고 이 기준서에 따라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 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지분에 대해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공시되는 지분에 대하여 규제이연계정차변 및 규제이연계정 대변잔액이 포함된 금액과 그 잔액의 순변동을 공시한다(문단 B25~B28 참조).

36(1/2)p.17

규제이연계정잔액을 더 이상 모두 회수하거나 반환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회수하거나 반환할 수 없는 이유 및 감소된 규제이연계정잔액 금액을 공시한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과거회계기준 최초채택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기 직 전에 적용한 회계기준 규제이연계정잔액 다른 기준서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될 수 없었 을 비용이나 수익이지만,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요 율을 설정할 때 요율규제자에 의해 포함되거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연 조건을 갖춘 비용(또는 수익) 계 정의 잔액 요율규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격을 설정하기 위한 체계로서 요율규제자에 의해 감독되고 (되거나) 승인되는 체계 요율규제자 기업을 구속하는 요율이나 요율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 해 법령이나 규제에 의해서 권한이 주어진 인가기관. 고객의 이익을 위하고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적 존속성 을 보장하기 위한 요율을 설정하기 위해 법령이나 규 제에서 요구하는 기구가 있다면, 기업 자신의 의사결정 기구를 포함하여 제3의 기관이나 그 기업의 특수관계 자도 요율규제자가 될 수 있다. 요율규제활동 기업의 요율규제대상 활동 최초채택기업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기업 최초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 재무제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된 문구 를 기재한 최초의 연차재무제표 부록 B.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요율규제활동 B1 역사적으로 요율규제는 기업의 모든 활동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취득, 다양화 및 규제철폐로 이제 요율규제는 기업 활동 중 일부 분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그 결과 기업이 규제활동과 비규제 활동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기준서는 기업의 유형이나 기업이 속한 산업에 관계없이, 요율규제자의 조치를 통해 법적제 약이나 규제제약을 받는 요율규제활동에만 적용한다. B2 요율규제자에 의해 관리되고(되거나) 승인되는 가격체계의 대상이 아닌 자율규제 활동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하더 라도 다음 상황에서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것을 막는 것 은 아니다. ⑴기업 자신의 의사결정기구나 특수관계자가 구체적인 가격체계 내에서 고객의 이익을 위하고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적 존속성 을 보장하기 위한 요율을 설정하고 ⑵이러한 체계는 법령이나 규제에 의해서 권한이 주어진 인가기 관에 의해 감독되고(되거나) 승인된다. 기존 회계정책의 유지 B3 이 기준서의 목적상 규제이연계정잔액은 다른 기준서에 따라 자 산이나 부채로 인식될 수 없었을 비용이나 수익이지만,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요율을 설정할 때 요율규제자에 의해 포함되거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연 조건을 갖춘 비용(또는 수익) 계정 의 잔액으로 정의된다. 일부 비용(수익) 항목은 그 금액이 요율규 제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거나 요율규제의 적 용범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제되는 요율의 범위 밖에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다른 기준서에서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 에 포함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항목은 발 생할 때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된다. B4 일부 사례의 경우 과거회계기준에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규제이 연계정잔액을 별도로 또는 유형자산과 같은 다른 항목에 포함하 여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것에 대해 다른 기준서는 명확하게 금 지한다. 그러나, 이 기준서의 문단 11에 따라 최초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것을 선택한 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에 대하여 과거회계 기준에 있는 회계정책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 준서 제1008호 문단 11의 적용을 면제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회 계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실무관행이 포함될 수 있다. ⑴요율규제자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조치의 결과로, 기업이 자신 의 허용가능원가(즉, 규제 요율에 의하여 회수할 것으로 의도 된 원가)를 회수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에 요율을 인상하는 권 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을 인식 ⑵미래 요율을 통해 회수되거나 반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자 산과 무형자산 항목의 처분이나 폐기에 따른 모든 손익과 동 일한 금액을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이나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 으로 인식 ⑶요율규제자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조치의 결과로, 허용가능원 가의 초과 회수분(즉, 요율규제자에 의해 정해진 회수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에 요율을 낮추도록 기업에게 요구되는 경우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을 인식 ⑷규제이연계정잔액을 할인하지 않거나 요율규제자가 정한 이자 율이나 할인율로 할인하여 측정 B5 다음은 요율규제자가 요율결정을 허용함에 따라 기업이 규제이연 계정잔액을 인식할 수 있는 원가 유형의 예이다. ㈎수량이나 매입가격 차이 ㈏승인된 ‘녹색 에너지’ 계획 원가(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유형자산 원가의 일부분으로 자본화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요율규제 목적상 자본원가로 취급되나 직접 귀속되지 않는 간접원가(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유형자산 항목 의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음) ㈑프로젝트 취소원가 ㈒폭풍 피해 원가 ㈓간주 이자(차입금뿐만 아니라 소유주 납입자본에 대한 수 익을 기업에 제공하도록 건설 중에 사용된 자금에 지급되 는 금액 포함) B6 규제이연계정잔액은 일반적으로 수익이나 비용 항목의 규제 목적 상 인식과 재무보고 목적상 인식 간의 시점차이를 의미한다.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채택하거나 제․개정된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이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또는 수정된 시점차이가 새로운 또는 수정된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야기하는 경 우가 있다.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을 시작하기 위하여 기업의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막는 문단 13의 금지 규정은 다른 기 업회계기준서의 요구에 의한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또는 수정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는 시점차이로 인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이 문단 11에 따 라 적용되는 기존의 인식 정책과 일관될 것이고 새로운 회계정책 의 도입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단 13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직전에 존재하지 않았지 만 문단 11에 따라 설정된 회계정책과 일관되는 시점차이로 인해 발생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을 금지하지 않는다(예: 폭풍 피 해 원가). 다른 기준서의 적용가능성 B7 이 기준서 규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고 이 기준서 규정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에 대하여 과거회계기준에 있는 회계정책을 계속 적용한다. 그러나, 문단 16과 17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는 규제이연계정잔액에 다른 기준서를 적용해 야 할 필요도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아래 문단들은 일부 다른 기준서가 이 기준서의 규정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지를 서술한 다. 특히, 아래 문단들은 다른 기준서에 대한 구체적인 예외나 면 제규정 및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표시와 공시 요구사 항을 명확히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의 적용 B8 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 및 측정에 추정치와 가정을 사 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 이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이러한 추정치와 가정이 이러한 사건 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식별하기 위해 기업회계 기준서 제1010호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적용 B9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 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와 (특정 상황을 조건으 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요율규제기업은 인식 되는 법인세액을 식별하기 위하여 요율규제활동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를 적용한다. B10 일부 요율규제제도에서, 요율규제자는 기업의 법인세비용 중 일부 나 전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기업이 미래 요율을 인상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기업은 문단 11과 12에 따라 설정된 회계정책에 따라 법인세와 관련하여 재무 상태표에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법인세와 관련 된 이러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은 그 자체로 추가 이연법인 세금액을 인식할 수도 있는 새로운 일시적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B11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한 결과로 이연법인세자산이나 이연법인 세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표시와 공시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총이연법인세자산(부채)잔액 내에 그 이연 법인세금액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그 대신에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한 결과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⑴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과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으로 표시되는 항목으로 표시 ⑵관련된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과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에 인접 한 별도항목으로 표시 B12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한 결과 발생하는 이연 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을 인식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 호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법인세비용(수익) 항목에 그 이연법인세금액의 변동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그 대신에 규제 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한 결과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⑴규제이연계정잔액의 변동에 대해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항목으로 표시 ⑵규제이연계정잔액의 변동에 대해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관련 항목에 인접한 별도항목으로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의 적용 B1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66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주에 귀속 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기본주당이익과 희석 주당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일부 기업에게 요구한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68은 중단영업을 보고하는 기 업에게 중단영업에 대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포괄손 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하도록 추가로 요구한다. B1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에 따라 표시되는 주당이익에 이 기준서 를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기본주당이익 및 희석 주당이익을 추가로 표시하되, 예외적으로 그러한 주당이익에서 규 제이연계정잔액의 순변동은 제외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73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표시되는 모든 기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가 요구하는 주당이익과 동등한 비중으 로 이 기준서의 문단 26에서 요구하는 주당이익을 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적용 B15 문단 11과 12는 기업이 인식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식별, 인식, 측정 및 모든 손상의 환입에 대하여 과거회계기준에 있는 회계정 책을 계속 적용할 것을 기업에게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서 제1036호는 인식된 별도의 규제이연계정잔액에 적용하지 않는다. B16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는 규제이연계정잔액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손상검사를 수행할 것을 기업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검사는 그 현금창출단위에 영업권이 포함되거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서 서술된 손상징후 중 하나 이상 이 그 현금창출단위와 관련하여 식별되기 때문에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문단 74~79는 현금창 출단위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식별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포 함하고 있다. 기업은 인식된 모든 규제이연계정잔액이 손상검사 목적상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 해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이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다른 요구사항은 이러한 검사의 결과로 인식된 모든 손상차손에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적용 B1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핵심 원칙은 사업의 취득자가 취득일 의 공정가치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인식하는 것이다. 기업회 계기준서 제1103호는 인식원칙 및 측정원칙에 대한 제한적인 예 외를 두고 있다. 이 기준서의 문단 B18은 추가적인 예외를 하나 더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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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8 문단 11과 12는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에 대하여 과거회계기준에 있는 회계정책을 계속 적용할 것을 기업 에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사업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 및 측정에 대하여 문단 11 과 12에 따라 설정된 회계정책을 연결재무제표에 적용한다. 피취 득자의 규제이연계정잔액은 피취득자가 자신의 재무제표에 이러 한 잔액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취득자의 회계정책에 따라 취득자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의 적 용 B19 문단 11과 12는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에 대하여 과거회계기준에 있는 회계정책을 계속 적용할 것을 기업 에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의 측정 요구사 항은 인식된 규제이연계정잔액에 적용하지 않는다. B20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문단 33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중단영업 을 단일금액으로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 문단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서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이 중단영업을 표시하 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문단 33에서 요구하는 항목들 내에 중단영업의 요율규제활동에서 발생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변동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중단영업의 요율규제활동에서 발생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변동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표 시한다. ⑴당기손익과 관련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변동을 표시하는 항목 으로 표시 ⑵당기손익과 관련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변동을 표시하는 항목 에 인접한 별도항목으로 표시 B21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문단 38의 요구사항에 도 불구하고, 기업이 처분자산집단을 표시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서 제1105호 문단 38에서 요구하는 항목 내에 처분자산집단의 일 부인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과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의 총액은 포 함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규제이연계정차 변잔액과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의 총액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 로 표시한다. ⑴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과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으로 표시되는 항목으로 표시 ⑵다른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과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에 인접한 별도항목으로 표시 B22 기업이 처분자산집단이나 중단영업과 관련된 규제이연계정잔액과 이러한 잔액의 변동을 관련 규제이연계정 항목 내에 포함하기로 선택하였다면, 이 기준서의 문단 33에서 명시한 규제이연계정항목 분석의 일부로서 이것들을 별도로 공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와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적용 B2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19는 "지배기업은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 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8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고 이 기준서의 적용을 선택한 기 업에게, 모든 요율규제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규제이연계정잔액 에 대해 이 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결 과적으로, 지배기업이 이 기준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 규제이연 계정잔액을 인식하는 경우, 모든 종속기업에서 발생하는 규제이연 계정잔액에 대해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이것은 종속기업이 자신의 재무제표에 이러한 잔액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 이 적용한다. B24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35와 36은 지분 법을 적용하는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 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 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규제이연계정 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에 대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의 회계정책을 투자하는 기업의 회계정책과 일치시키기 위해 조 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적용 B2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문단 12⑸는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 분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경우, 각 해당 종속기업에 대해 보고기간 동안에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을 공시할 것 을 요구한다. 이 기준서에 따라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하는 기 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문단 12⑸에서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금액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순변동을 공시한다. B2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문단 12⑺은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 분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경우, 각 해당 종속기업에 대해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2호 문단 B10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종속기업의 요 약재무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2호 문단 21⑵㈏는 보고기업에 대해 중요한 각 공동 기업과 관계기업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문단 B12와 B13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요약재무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문단 B16은 동 기업회계기준서 문단 21⑶에 따라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모든 기타 관계기업과 공 동기업에 대해 공시하여야 하는 요약재무정보를 명시하고 있다. B27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문단 12, 21, B10, B12~B13 및 B16에서 명시한 정보에 추가하여, 이 기준서에 따라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하는 기업은 이러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공시가 요구 되는 각 기업에 대하여, 총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 총규제이연계정 대변잔액 및 이러한 잔액의 순변동도 당기손익에 인식된 금액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으로 나누어 공시한다. B28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문단 19는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호 문단 25에 따라 계산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에 대한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문단 19에서 요구하는 정보에 추가 하여, 이 기준서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기업은 지배력을 상실하는 날에 종전 종속기업에 있는 제거할 규제이연계정잔액에 귀속된 손익 부분을 공시한다. 부록 C. 시행일과 경과규정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시행일 C1 이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기간에 작성 되는 최초 연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최초 연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4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의 제정(2014.8.2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적용사례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 성하지 않는다. 규제계정이연잔액 사례 1 - 재무제표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