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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16호리스

출처: 시행중_K-IFRS_제1116호_리스(2023_개정_2018_타기준서_개정_수정목록_23-1_2020_구성양식_변경_반영).pdf

📄 305 페이지📑 464 문단🔤 231K자
1p.9

이 기준서에서는 리스의 인식, 측정, 표시, 공시 원칙을 제시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리스 거래를 충 실하게 표현하여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 에 리스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된다.

2p.9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에는 계약 조건과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 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이 기준서를 일관되게 적용한다. 적용

3p.9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리스(전대리스에서 사용권자산의 리스를 포함함)에 적용한다. ⑴광물, 석유, 천연가스, 이와 비슷한 비재생 천연자원을 탐사하 거나 사용하기 위한 리스 ⑵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생물자산 리스 ⑶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의 적용범위에 포 함되는 민간투자사업 ⑷리스제공자가 부여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지적재산 라이 선스 ⑸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라이선싱 계약에 따라 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희곡, 원고, 특허권, 저작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권리

4p.10

리스이용자는 문단 3⑸에서 기술하는 항목이 아닌 다른 무형자산 리스에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 은 아니다. 인식 면제(문단B3~B8)

5p.10

리스이용자는 다음 리스에는 문단 22∼4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⑴단기리스 ⑵소액 기초자산 리스(문단 B3∼B8에서 기술함)

6p.10

단기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문단 22∼49의 요구사항을 적 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해당 리스에 관련되 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 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 11 -

7p.11

리스이용자가 문단 6을 적용하여 단기리스를 회계처리하는 경우 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기준서의 목적상 리스이용 자는 그 리스를 새로운 리스로 본다. ⑴리스변경이 있는 경우 ⑵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예: 리스이용자가 전에 리스기간 을 산정할 때에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권을 행사한다)

8p.11

단기리스에 대한 선택은 사용권이 관련되어 있는 기초자산의 유 형별로 한다. 기초자산의 유형은 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기초자산의 집합이다.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한 선택은 리스별로 할 수 있다. 리스를 식별함(문단 B9~B33)

9p.11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 는지를 판단한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 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한다. 문단 B9∼B31에서는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10p.11

일정 기간은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량(예: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생 산할 생산 단위의 수량)의 관점에서 기술될 수도 있다.

11p.11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만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 지를 다시 판단한다. 계약의 구성요소를 분리함

12p.11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한다)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문단 15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문단 B32∼B33에서는 계약의 구성요소를 분리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리스이용자

13p.12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 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 에 배분한다.

14p.12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 가격은 리스제공자나 이와 비슷한 공급자가 그 요소나 그와 비슷한 요소에 개별적으로 부과 할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다. 관측 가능한 개별 가격을 쉽게 구할 수 없다면, 리스이용자는 관측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그 개별 가격을 추정한다.

15p.12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 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 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다.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4.3.3의 기준을 충족하는 내재파생상품에는 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16p.12

문단 15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리스이용자는 비 리스요소에 적용 가능한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리스제공자 - 13 -

17p.13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제공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3∼90을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한다. 리스기간(문단 B34~B41)

18p.13

리스기간은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다음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다. ⑴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reasonably certain)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⑵리스이용자가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19p.13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문단 B37∼ B40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 사하거나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 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한다.

20p.13

리스이용자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다시 평가한다. ⑴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 ⑵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권을 행사하 거나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었던 선택권을 행사하 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영향을 미친다(문단 B41에서 기술함).

21p.13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이 달라진다면 리스기간을 변경한다. 예를 들 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이 달라질 것이다. ⑴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권을 리스이 용자가 행사한다. ⑵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었던 선택권을 리스이용자 가 행사하지 않는다. ⑶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권을 리스이 용자가 계약상 의무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⑷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었던 선택권을 리스이용자 가 행사하는 것을 계약상 금지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리스이용자 인식

22p.5

23~46B 23~28 29~46B 47~50 51~60A 61~97 61~66 67~80 67~80 81~88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 된다. 목 차 인식과 측정 표시 공시 금융리스 운용리스 판매후리스 거래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를 판단함 자산 이전이 판매이다 자산 이전이 판매가 아니다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한시적 예외규정 81~87 88 89~97 93~94 95~97 98~103 99~103 100~102A 103 104~106 부록 A. 용어의 정의 부록 B. 적용지침 부록 C. 시행일과 경과 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실무적용사례 (IE1-IE12) [결론도출근거] IFRS 16의 결론도출근거 (BC1-BC310) IFRS 16에 대한 소수의견 K-IFRS 제1116호의 결론도출근거: 소수의견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개요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문단 1부터 106까지와 부록 A~C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의 권위는 같다. 굵게 표시된 문단에서는 주요 원칙을 설명한다. 부록 A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이 기준서에 처음 나올 때에는 기울임글자꼴로 나타낸다. 다른 용어의 정의는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의 용어집에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론도출근거, ' 기업회계기준 전문’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이해하여 야 한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을 선택하고 적용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른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목적

23p.14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을 원가로 측정한다.

24p.14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문단 26에서 기술함) ⑵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⑶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⑷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 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다만 그 원 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 다).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 원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 하게 되거나 특정한 기간에 기초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그 원 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

25p.15

리스이용자는 문단 24⑷에서 기술하는 원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 할 때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한다. 리스이용자 는, 특정한 기간에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권자산을 사 용한 결과로 그 기간에 부담하는 원가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2호 ‘재고자산’을 적용한다. 이 기준서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2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그러한 원가에 대한 의무는 기 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 여 인식하고 측정한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

26p.15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한다. 그 이자율 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을 사용한다.

27p.15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 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⑴고정리스료(문단 B42에서 기술하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 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⑵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 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문단 28에서 기술함). ⑶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⑷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문단 B37~B40에서 기술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⑸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28p.16

문단 27⑵에서 기술하는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리스료의 예에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는 지급액, 기준금리(예: LIBOR)에 연동되는 지급액, 시장 대여요율(market rental rates)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동되는 지급액이 포함된다. 후속 측정 사용권자산의 후속 측정

29p.16

문단 34와 35에서 기술하는 측정모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원가모형

30p.16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리스이용자는 원가에서 다음을 차감 하고 조정하여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⑴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 ⑵문단 36⑶에서 규정하는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 - 17 -

31p.17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문단 32의 요구사항을 전제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32p.17

리스가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 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 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 각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 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 자산을 감가상각한다.

33p.17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식별되는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 손상’을 적용한다. 다른 측정모형

34p.17

리스이용자가 투자부동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 산’의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 호의 투자부동산 정의를 충족하는 사용권자산에도 공정가치모형 을 적용한다.

35p.17

사용권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유형에 관련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그 유형자산의 유형에 관련되는 모든 사용권자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로 선 택할 수 있다. 리스부채의 후속 측정 - 18 -

36p.18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다음을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측정 한다. ⑴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 ⑵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 ⑶문단 39~46에서 규정하는 재평가 또는 리스변경을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문단 B42 참조)의 변경을 반영하여 장부 금액을 다시 측정

37p.18

리스기간 중 각 기간의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는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하는 금액이다. 기간이자 율은 문단 26에서 기술하는 할인율이거나, 해당 사항이 있다면 문 단 41, 43, 45⑶에서 기술하는 수정 할인율이다.

38p.18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다음 원가를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적용 가능한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는, 다른 자산 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원가인 경우는 제외한다. ⑴리스부채에 대한 이자 ⑵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의 리스 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는 변동리스료 리스부채의 재평가

39p.18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료에 생기는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할 때 문단 40~43을 적용한다. 리스 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여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을 인식 한다. 그러나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줄어들고 리스부 채 측정치가 그보다 많이 줄어드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나머지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19 -

40p.19

리스이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정 할인율 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⑴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문단 20~21에서 기술함). 리스이 용자는 변경된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 리스료를 산정한다. ⑵매수선택권의 맥락에서 문단 20~21에서 기술하는 사건과 상황 을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매수선택권에 따라 지급할 금 액의 변동을 반영하여 수정 리스료를 산정한다.

41p.19

문단 40을 적용할 때, 리스이용자는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남은 리스기간의 내재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 정하나,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평 가시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한다.

42p.19

리스이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정 리스료 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⑴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을 반영하여 수정 리스료를 산정한다. ⑵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생 기는 미래 리스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시장 대여료 를 검토한 후 시장 대여요율 변동을 반영하는 변동을 포함한 다. 리스이용자는 현금흐름에 변동이 있을 경우(리스료 조정액 이 유효할 때)에만 수정 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리스이용자는 변경된 계약상 지급액에 기초하여 남 은 리스기간의 수정 리스료를 산정한다.

43p.19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것이 아니라면 문 단 42를 적용할 때 리스이용자는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을 사용한 다. 리스료의 변동이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생긴 경우에 리스이 용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리스변경

44p.20

리스이용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리스변경을 별도 리스 로 회계처리한다. ⑴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이 추가되어 리스의 범위가 넓어 진다. ⑵넓어진 리스 범위의 개별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과 특정한 계 약의 상황을 반영하여 그 개별 가격에 적절히 조정하는 금액 만큼 리스대가가 증액된다.

45p.20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리스변경 유효일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문단 13~16을 적용하여 변경된 계약의 대가를 배분한다. ⑵문단 18~19를 적용하여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을 산정한다. ⑶수정 할인율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 한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남은 리스 기간의 내재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하나, 리스의 내재이 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한다.

46p.20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리스부채의 재측정을 회계처리한다. ⑴리스의 범위를 좁히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의 일부나 전부 의 종료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인다. 리스이용자는 리스의 일부나 전부의 종료에 관련되는 차손익 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⑵그 밖의 모든 리스변경에 대하여 사용권자산에 상응하는 조정 을 한다.

46Ap.21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문단 46B의 조건을 충족하는 임 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 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46Bp.21

문단 46A의 실무적 간편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 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 만 적용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 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아야 한다. ⑵리스료 감면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 에만 영향을 미쳐야 한다(예를 들어, 임차료 할인 등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감소시키고 2022년 6월 30일 후에 리스료를 증가시키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 시킨다). ⑶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표시

47p.21

리스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 시한다. ⑴사용권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공시한다. 리 스이용자가 재무상태표에서 사용권자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한다. ㈎리스이용자가 대응하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였을 경우에 표 시하였을 항목과 같은 항목에 사용권자산을 포함한다. ㈏재무상태표의 어떤 항목에 그 사용권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공시한다. ⑵리스부채를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공시한다. 리스 이용자가 재무상태표에서 리스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으 면 재무상태표의 어떤 항목에 그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공시한다.

48p.22

문단 47⑴의 요구사항은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사용권자 산에는 적용하지 않고, 그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투자부동산 으로 표시한다.

49p.22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구분하여 표시한다.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82⑵ 에서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금융원가 의 구성 항목이다.

50p.22

리스이용자는 현금흐름표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⑴리스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재무활동으로 분 류 ⑵리스부채의 이자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이자 지급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 여 분류 ⑶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리스료, 소액자산 리스 료, 변동리스료는 영업활동으로 분류 공시 - 23 -

51p.23

공시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가 리스이용자의 재무상태, 재무성 과, 현금흐름에 리스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기초가 되는 정 보를, 리스이용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에 제공하 는 정보와 함께 주석에 공시하게 하는 것이다. 문단 52~60에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52p.23

리스이용자는 재무제표에서 하나의 주석이나 별도로 구분되는 난 (section)으로 리스이용자의 리스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그러나 리스이용자는 리스에 대한 정보가 하나의 주석이나 별도로 구분 되는 난에 상호 참조되어 있다면 재무제표의 다른 부분에 이미 표시된 정보를 중복할 필요가 없다.

53p.23

리스이용자는 보고기간의 다음 금액을 공시한다. ⑴기초자산 유형별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⑶문단 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1 개월 이하인 리스기간에 관련되는 비용은 이 비용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 ⑷문단 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문단 53⑶에 포함되는, 소액자산의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은 이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⑸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에 관련되는 비 용 ⑹사용권자산의 전대리스에서 생기는 수익 ⑺리스의 총 현금유출 ⑻사용권자산의 추가 ⑼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모든 차손익 ⑽보고기간 말 현재 기초자산 유형별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 - 24 -

54p.24

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지 않다면, 리스이용자는 표 형식으로 문단 53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공시한다. 공시하는 금액에는 리스이용자 가 보고기간 중에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 원가를 포함한 다.

55p.24

보고기간 말 현재 약정된 단기리스 포트폴리오가 문단 53⑶을 적 용하여 공시하는 단기리스 비용에 관련되는 단기리스 포트폴리오 와 다른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문단 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단기리스의 리스약정 금액을 공시한다.

56p.24

사용권자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리스이용자는 기 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해당 사용권자산에 대하여 문단 53⑴, ⑹, ⑻, ⑽의 내용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

57p.24

리스이용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를 적용하여 사용권자산을 재평가금액으로 측정하는 경우에, 해당 사용권자산에 대하여 기업 회계기준서 제1016호 문단 77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58p.24

리스이용자는 다른 금융부채의 만기분석과는 별도로 기업회계기 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문단 39와 B11을 적용하여 리스 부채의 만기분석 내용을 공시한다.

59p.24

문단 53~58에서 요구하는 공시에 추가하여, 리스이용자는 문단 51 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리스 활동에 대한 추가 질 적·양적 정보를 공시한다(문단 B48에서 기술함). 이 추가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파악할 때 필요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 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⑴리스이용자의 리스 활동의 특성 ⑵리스이용자가 잠재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나 리스부채의 측정치 에는 반영되지 않은 미래 현금유출. 이는 다음 항목에서 생기 는 익스포저를 포함한다. ㈎변동리스료(문단 B49에서 기술함) ㈏연장선택권과 종료선택권(문단 B50에서 기술함) ㈐잔존가치보증(문단 B51에서 기술함) ㈑리스이용자가 약정하였으나 아직 개시되지 않은 리스 ⑶리스에서 부과하는 제약 또는 규약 ⑷판매후리스 거래(문단 B52에서 기술함)

60p.25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에 문단 6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60Ap.25

문단 46A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문단 46B의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임차료 할인 등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 경우 그 사실, 모든 임차료 할인 등에 적용하 지 않은 경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 계약의 성격에 대한 정 보(문단 2 참조) ⑵리스이용자가 문단 46A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 임차료 할 인 등에서 발생한 리스료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리스제공자 리스의 분류(문단 B53~B58)

61p.25

리스제공자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아니면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 26 -

62p.26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 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 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 류한다.

63p.26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달려있다. 리스가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상황 (개별적으로나 결합되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 게 이전되는 리스 ⑵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 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 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 ⑶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 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major part)을 차지하는 경 우 ⑷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 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⑸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64p.26

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의 지표(개별적으로나 결 합되어)는 다음과 같다. ⑴리스이용자가 리스를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해 지에 관련되는 리스제공자의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 ⑵잔존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서 생기는 손익이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예: 리스 종료시점에 매각대가의 대부분에 해당 하는 금액이 리스료 환급의 형태로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⑶리스이용자가 시장리스료보다 현저하게 낮은 리스료로 다음 리스기간에 리스를 계속할 능력이 있는 경우

65p.27

문단 63~64의 예시나 지표가 항상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계약의 다른 속성들을 고려할 때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그 리스는 운용리 스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 다. ⑴리스기간 종료시점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그 시점의 공정가 치에 해당하는 변동 지급액으로 이전하는 경우 ⑵변동리스료가 있고 그 결과로 리스제공자가 기초자산의 소유 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66p.27

리스는 리스약정일에 분류하며 리스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분류를 다시 판단한다. 추정치의 변경(예: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 가치 추정치의 변경)이나 상황의 변화(예: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 행)는 회계 목적상 리스를 새로 분류하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 금융리스 인식과 측정

67p.27

리스제공자는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재 무상태표에 인식하고 그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 취채권으로 표시한다. 최초 측정

68p.27

리스제공자는 리스순투자를 측정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사용 한다. 전대리스(sublease)의 경우에 전대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다면, 중간리스제공자는 전대리스의 순투자를 측정하 기 위하여 상위리스(head lease)에 사용된 할인율(전대리스에 관련 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조정함)을 사용할 수 있다.

69p.28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면 리 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순투자의 최초 측정치에 포함되어 리스기 간에 걸쳐 인식되는 수익 금액을 줄인다. 리스개설직접원가가 자 동적으로 리스순투자에 포함되도록 리스의 내재이자율이 정의되 었으므로 리스개설직접원가를 별도로 더할 필요가 없다. 리스순투자에 포함되는 리스료의 최초 측정

70p.28

리스개시일에 리스순투자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 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리스개시 일 현재 지급받지 않은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⑴고정리스료(문단 B42에서 기술하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 함하고, 지급할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⑵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 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⑶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 리스제공자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않고 보증의무를 이행할 재무 적 능력이 있는 제삼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잔존가치 보증 ⑷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문단 B37에서 기술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에 그 매수선 택권의 행사가격 ⑸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 - 29 -

71p.29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리스개시일에 각 금융리스에 대하여 다음을 인식한다. ⑴기초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제공자에게 귀속되는 리스료를 시 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중 적은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한 다. ⑵기초자산의 원가(원가와 장부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장부금액) 에서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을 매출원가로 인 식한다. ⑶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는 일반 판매에 대한 리스 제공자의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손익(수익과 매출원가의 차이) 을 인식한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기업회계기 준서 제1115호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리스제공자가 기초자 산을 이전하는지에 관계없이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대한 매출손익을 인식한다.

72p.29

제조자나 판매자는 흔히 고객이 자산의 구매나 리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자산을 금융리스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수량할인 또는 거래할인을 반영한 정상 판매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일반 판 매하여 생기는 손익과 동일한 손익이 생기게 된다.

73p.29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고객을 끌기 위하여 의도적 으로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낮은 이자율의 사용 은 리스제공자가 거래에서 생기는 전체 이익 중 과도한 부분을 리스개시일에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의도적으로 낮은 이자율 을 제시하는 경우라면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시장 이자율을 부과하였을 경우의 금액으로 매출이익을 제한한다. - 30 -

74p.30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 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원가를 리스개시일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 원가는 주 로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매출이익을 벌어들이는 일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금 융리스 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원가는 리스개설직접원가의 정 의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리스순투자에서도 제외된다. 후속 측정

75p.30

리스제공자는 자신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 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인식한다.

76p.30

리스제공자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 융수익이 배분되도록 한다. 리스제공자는 해당 기간의 리스료를 리스총투자에 대응시켜 원금과 미실현 금융수익을 줄인다.

77p.30

리스제공자는 리스순투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리스제공자는 리스총투자를 계 산할 때 사용한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추 정 무보증잔존가치가 줄어든 경우에 리스제공자는 리스기간에 걸 쳐 수익 배분액을 조정하고 발생된 감소액을 즉시 인식한다.

78p.30

리스제공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 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 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하는), 금융리스에 따른 자산을 그 기준서 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리스변경 - 31 -

79p.31

리스제공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리스의 변경을 별 도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⑴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이 추가되어 리스의 범위가 넓어 진다. ⑵넓어진 리스 범위의 개별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과 특정한 계 약의 상황을 반영하여 그 개별 가격에 적절히 조정하는 금액 만큼 리스대가가 증액된다.

80p.31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금융리스의 변경에 대하여 리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이 그 변경을 회계처리한다. ⑴변경이 리스약정일에 유효하였다면 그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 류하였을 경우에, 리스제공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리스변경을 변경 유효일부터 새로운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을 리스변경 유효일 직전의 리스순투 자로 측정한다. ⑵그 밖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운용리스 인식과 측정

81p.31

리스제공자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리스 제공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82p.31

리스제공자는 리스료 수익 획득 과정에서 부담하는 원가(감가상각 비를 포함함)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 32 -

83p.32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 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 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한다.

84p.32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대상 기초자산의 감가상각 정책은 리스제공자가 소유한 비슷한 자산의 보통 감가상각 정책과 일치 해야 한다. 리스제공자는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와 제1038호에 따라 계산한다.

85p.32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이 손상되었는지 를 판단하고, 식별되는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 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한다.

86p.32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 체결은 판매와 동 등하지 않으므로 운용리스 체결 시점에 매출이익을 인식하지 않 는다. 리스변경

87p.32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의 변경을 변경 유효일부터 새로운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에 변경 전 리스에 관련하여 선수하였거나 발생한(미수) 리스료를 새로운 리스의 리스료의 일부로 본다. 표시

88p.32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의 특성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운용리스 대 상 기초자산을 표시한다. 공시 - 33 -

89p.33

공시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가 리스제공자의 재무상태, 재무성 과, 현금흐름에 리스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기초가 되는 정 보를, 리스제공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에 제공하 는 정보와 함께 주석에 공시하게 하는 것이다. 문단 90~97에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90p.33

리스제공자는 보고기간의 다음 금액을 공시한다. ⑴금융리스의 경우 ㈎매출손익 ㈏리스순투자의 금융수익 ㈐리스순투자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에 관련되 는 수익 ⑵운용리스의 경우에 리스수익. 지수나 요율(이율) 외의 요인 따 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관련 수익은 별도로 공시한다.

91p.33

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지 않다면, 리스제공자는 표 형식으로 문단 90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공시한다.

92p.33

리스제공자는 문단 89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리스 활동에 대한 추가 질적·양적 정보를 공시한다. 이 추가 정보는 재 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파악할 때 필요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 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⑴리스제공자의 리스제공 활동의 특성 ⑵리스제공자가 기초자산에서 계속 보유하는 모든 권리에 관련 되는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특히,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에서 계속 보유하는 권리에 대한 위험관리 전략(해당 위험을 줄이 는 수단을 포함함)을 공시한다. 그러한 수단의 예로는 재구매 약정, 잔존가치보증, 특정한 한도를 넘어서는 사용에 대한 변 동리스료를 들 수 있다. 금융리스

93p.34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 순투자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에 대한 질적·양적 설명을 제공한다.

94p.34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채권의 만기분석 내용을 공시한다. 이 만기 분석에서는 적어도 처음 5년간 매년 연간 기준으로 받게 될 할인 되지 않은 리스료와 나머지 기간에 받게 될 총 리스료를 보여준 다. 리스제공자는 할인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순투자로 조정하는 내용을 공시한다. 이 조정 내용에서는 리스채권에 관련되는 미실 현 금융수익과 할인된 무보증잔존가치를 식별한다. 운용리스

95p.34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 대상 유형자산 항목에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6호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리스제공자는 유형자산의 각 유형을 운용리스 대상 자산과 그 밖의 자산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리스제 공자는 보유하고 사용하는 소유 자산과는 별도로 운용리스 대상 자산에 대하여 (기초자산 유형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공시한다.

96p.34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 대상 자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제 1038호, 제1040호, 제1041호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97p.34

리스제공자는 리스료의 만기분석 내용을 공시한다. 이 만기분석에 서는 적어도 처음 5년간 매년 연간 기준으로 받게 될 할인되지 않은 리스료와 나머지 기간에 받게 될 총 리스료를 보여준다. 판매후리스 거래 - 35 -

98p.35

기업(판매자-리스이용자)이 다른 기업(구매자-리스제공자)에 자산 을 이전하고 그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서 그 자산을 다시 리스하 는 경우에, 판매자-리스이용자와 구매자-리스제공자는 모두 자산 이전 계약과 리스에 문단 99~103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를 판단함

99p.35

기업은 자산 이전을 자산의 판매로 회계처리할지를 판단하기 위 하여 수행의무의 이행시기 판단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자산 이전이 판매이다

100p.35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행한 자산 이전이 자산의 판매로 회계처리하 게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다음 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판매자-리스이용자는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 을 측정한다. 따라서 판매자-리스이용자는 구매자-리스제공자에 게 이전한 권리에 관련되는 차손익 금액만을 인식한다. ⑵구매자-리스제공자는 자산의 매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서를 적용하고 리스에는 이 기준서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요구사 항을 적용한다.

101p.35

자산 판매대가(consideration for the sale)의 공정가치가 그 자산 의 공정가치와 같지 않거나 리스에 대한 지급액이 시장요율이 아 니라면 판매금액(sale proceeds)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이 조정한다. ⑴시장조건을 밑도는 부분은 리스료의 선급으로 회계처리한다. ⑵시장조건을 웃도는 부분은 구매자-리스제공자가 판매자-리스이 용자에 제공한 추가 금융으로 회계처리한다.

102p.36

문단 101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조정액은 다음 중 더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⑴판매대가의 공정가치와 그 자산의 공정가치의 차이 ⑵리스에 대한 계약상 지급액의 현재가치와 시장 리스 요율에 따른 지급액의 현재가치의 차이

102Ap.36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는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사 용권자산에 문단 29~35를,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에 문 단 36~46을 적용한다. 문단 36~46을 적용할 때, 판매자-리스이용 자는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 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 리스료'를 산정한다. 이 문 단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더라도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문단 46⑴에 따라 리스의 일부나 전부의 종료에 관련되는 차손익을 당기손익 으로 인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자산 이전이 판매가 아니다

103p.36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행한 자산 이전이 자산의 판매로 회계처리하 게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판매자-리스이용자는 이전한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이전금액 (transfer proceeds)과 같은 금액으로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그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 다. ⑵구매자-리스제공자는 이전된 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이전금액 과 같은 금액으로 금융자산을 인식한다. 그 금융자산은 기업회 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한시적 예외규정

104p.37

리스이용자는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미래 리스료의 산정 기 준을 바꾸는 모든 리스변경에 문단 105∼106을 적용한다(기업회 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6과 5.4.8 참조). 해당 문단은 그러한 리스변경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8.2에 기술된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을 말한다.

105p.37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문단 42를 적용하여 이자율지 표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을 회계처리한다. 실무적 간편법은 이러한 리스변경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리스변경이 다음 두 가 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것으로 본다. ⑴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러한 리스변경이 필요 하다. ⑵리스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은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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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에 추가하여 리스변 경이 이루어진 경우, 리스이용자는 동시에 이루어진 모든 리스변 경(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하는 것을 포함)을 회계처리하기 위 해 적용가능한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경제적 내용연수 하나 이상의 사용자가 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 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수량 고정리스료 리스기간의 기초자산사용권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변동리스료를 뺀 금액 공정가치 이 기준서의 리스제공자회계처리 요구사항을 적용 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 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 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금융리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 전하는 리스 기초자산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의 사용권을 제공 하는, 리스의 대상이 되는 자산 단기리스 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 매수 선택권이 있는 리스는 단기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보증잔존가치 리스제공자가 실현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거나 리 스제공자의 특수관계자만이 보증한, 기초자산의 잔존 가치 부분 미실현 금융수익 리스총투자와 리스순투자의 차이 변경 유효일 두 당사자가 리스변경에 동의하는 날 변동리스료 리스기간에 기초자산의 사용권에 대하여 리스이용자 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리스료의 일부로서 시 간의 경과가 아닌 리스개시일 후 사실이나 상황의 변화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 리스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 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 리스개설직접원가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 체결의 증분원가. 다만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원가는 제외 리스개시일(개시일)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날 리스기간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 사용권을 갖는 해지불능기간 과 다음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 ⑴리스이용자가 리스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 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⑵리스이용자가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 간 리스료 기초자산사용권과 관련하여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 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다음 항목으 로 구성됨 ⑴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리 스 인센티브는 차감) ⑵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⑶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⑷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 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 하는 금액 리스이용자의 경우에 리스료는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도 포함 한다. 리스이용자가 비리스요소와 리스요소를 통합하 여 단일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다면 리스료는 비리스요소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 하지 않는다. 리스제공자의 경우에 리스료는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 리스제공자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않고 보증의무를 이행할 재무적 능력이 있는 제삼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잔 존가치보증을 포함한다. 리스료는 비리스요소에 배분 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리스변경 변경 전 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니었던 리스의 범위 또는 리스대가의 변경(예: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사 용권을 추가하거나 종료함, 계약상 리스기간을 연장 하거나 단축함) 리스순투자 리스총투자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리스약정일(약정일)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 조건에 대하여 계약당사 자들이 합의한 날 중 이른 날 리스의 내재이자율 리스료및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다 음 ㈎와 ㈏의 합계액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 ㈎기초자산의 공정가치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 리스이용자 대가와 교환하여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얻 게 되는 기업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 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 는 이자율 리스 인센티브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지급 하는 금액이나 리스이용자의 원가를 리스제공자가 보상하거나 부담하는 금액 리스제공자 대가와 교환하여 기초자산사용권을 일정 기간 제공 하는 기업 리스총투자 금융리스에서 리스제공자가 받게 될 리스료와 무보 증잔존가치의 합계액 사용기간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산이 사용되는 총 기간(비연속적인 기간을 포함함) 사용권자산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 (기초자산 사용권)를 나타내는 자산 선택권 리스료 리스를 연장하거나 종료하는 선택권의 대상 기간(리 스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제외)에 기초자산 사용권 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리스료 운용리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 전하지 않는 리스 잔존가치보증 리스제공자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당사자가 리스 제공자에게 제공한, 리스종료일의 기초자산가치(또 는 가치의 일부)가 적어도 특정 금액이 될 것이라는 보증 다른 기준서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기준서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 계약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enforceable)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 내용연수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 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수량 전대리스 리스이용자(중간리스제공자)가 기초자산을 제삼자에 게 다시 리스하는 거래. 상위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 자 사이의 리스(상위리스)는 여전히 유효하다. 부록 B.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부록에서는 문단 1∼103을 적용 하는 방법을 기술하며,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그 밖의 부분과 권위가 같다. 포트폴리오 적용 B1 이 기준서에서는 개별 리스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서를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는 경우와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개별 리스에 적용하는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실무적 간편법으로 특성이 비슷한 리스 포트폴리오에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 포 트폴리오를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포트폴리오의 크기와 구성을 반 영하는 추정치와 가정을 사용한다. 계약의 결합 B2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같은 상대방(또는 그 상대방의 특수관계자)과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기 에 체결한 둘 이상의 계약을 결합하여 단일 계약으로 회계처리한 다. ⑴복수의 계약을 하나의 전체적인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하 며 그 목적은 복수의 계약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⑵한 계약에서 지급하는 대가(금액)는 다른 계약의 가격이나 수행 에 따라 달라진다. ⑶복수의 계약에서 이전하는 기초자산 사용권(또는 각 계약에서 이전하는 기초자산 사용권의 일부)은 문단 B32에서 기술하는 단일 리스요소를 구성한다. 인식 면제: 소액 기초자산 리스(문단 5~8) B3 문단 B7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이 기준서에서는 리스이 용자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문단 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 을 허용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대상 자산이 사용된 기간에 관계 없이 기초자산이 새것일 때의 가치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가치를 평가한다. B4 기초자산이 소액인지는 절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소액자산 리스는 그 리스가 리스이용자에게 중요한지와 관계없이 문단 6의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그 평가는 리스이용자의 규모, 특성, 상황 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서로 다른 리스이용자라도 특정한 기초자산이 소액인지에 대해서는 같은 결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다. B5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액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⑴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 그 자체를 사용하여 효익을 얻거나 리 스이용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그 자산을 사 용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다. ⑵기초자산은 다른 자산에 대한 의존도나 다른 자산과의 상호관 련성이 매우 높지는 않다. B6 새것일 때 일반적으로 소액이 아닌 특성이 있는 자산이라면, 해당 기초자산 리스는 소액자산 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자 동차는 새것일 때 일반적으로 소액이 아닐 것이므로, 자동차 리스 는 소액자산 리스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B7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전대리스(sublease)하거나 전대리스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상위리스(head lease)는 소액자산 리스에 해당하 지 않는다. B8 소액 기초자산의 예로는 태블릿·개인 컴퓨터, 소형 사무용 가구, 전화기를 들 수 있다. 리스를 식별함(문단 9~11) B9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문단 B13~B20 참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다음 권리를 모두 갖는지를 판단한다. ⑴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 을 권리(문단 B21~B23에서 기술함) ⑵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문단 B24~B30에서 기술 함) B10 고객이 계약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 을 가지는 경우에 그 계약은 그 일부 기간에 대한 리스를 포함한 다. B11 재화나 용역을 받는 계약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 서 정의한 공동약정으로 체결하거나 공동약정을 대표하여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공동약정을 계약의 고객으로 본다. 따라서 그러한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그 공동약정 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사용기간 내내 가지는지를 판 단한다. B12 계약이 잠재적인 별도 리스요소 각각에 대하여 리스를 포함하는지 를 판단한다. 별도 리스요소에 대한 지침으로 문단 B32를 참조한 다. 식별되는 자산 B13 자산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분명히 특정되어 식별된다. 그러나 어떤 자산은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암묵적으로 특정되어 식별될 수도 있다. 실질적인 대체권 B14 자산이 특정되더라도, 공급자가 그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 권리(대 체권)를 사용기간 내내 가지면 고객은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급자의 자 산 대체권이 실질적이다. ⑴공급자가 대체 자산으로 대체할 실질적인 능력을 사용기간 내 내 가진다(예: 고객은 공급자가 그 자산을 대체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공급자가 대체 자산을 쉽게 구할 수 있거나 적정한 기 간 내에 공급받을 수 있음). ⑵공급자는 자산 대체권의 행사에서 경제적으로 효익을 얻을 것 이다(자산 대체에 관련되는 경제적 효익이 자산 대체에 관련되 는 원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B15 특정일이 되거나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만 공급자가 자산을 대체할 권리 또는 의무를 가지는 경우에 공급자의 대체권은 실질 적이지 않다. 공급자가 대체 자산으로 대체할 실질적인 능력을 사 용기간 내내 가지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B16 공급자의 대체권이 실질적인지는 계약 약정시점의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계약 약정시점에 볼 때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미래 사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계약 약정시점에 볼 때 일어날 것 같지 않아서 그 판단에 고려하지 않는 미래 사건의 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⑴미래 고객이 자산 사용에 대하여 시장요율보다 높게 지급하는 약정 ⑵계약 약정시점에 실질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의 도 입 ⑶‘고객의 자산 사용이나 자산의 성과’와 ‘계약 약정시점에 볼 때 이룰 것 같은 사용이나 성과’의 실질적인 차이 ⑷‘사용기간의 자산 시장가격’과 ‘계약 약정시점에 볼 때 형성될 것 같은 시장가격’의 실질적인 차이 B17 자산이 고객의 부지나 그 밖의 장소에 위치하는 경우에, 대체 관련 원가는 일반적으로 공급자의 부지에 위치할 때보다 더 많을 것이 다. 따라서 그 원가는 자산 대체에 관련되는 효익을 초과할 가능성 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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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8 자산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나 기술적인 개선이 가능해지는 경우에, 수선·유지를 위하여 자산을 대체하는 공급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있다고 해서 고객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 하는 것은 아니다. B19 공급자가 실질적인 대체권을 가지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경 우에, 고객은 그 대체권이 실질적이지 않다고 본다. 자산의 일부 B20 자산의 용량 일부가 물리적으로 구별된다면(예: 건물의 한 층) 자 산의 해당 부분은 식별되는 자산이다. 물리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자산의 용량 일부나 그 밖의 일부(예: 광케이블의 용량 일부)는 식 별되는 자산이 아니다. 다만 자산의 용량 일부나 그 밖의 일부가 그 자산 용량의 대부분을 나타내고 따라서 고객에게 그 자산의 사 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제공한다면 그 용량 일부나 그 밖의 일부는 식별되는 자산이다.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권리 B21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통제하려면, 고객은 사용기간 내내 자산 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질 필 요가 있다(예: 사용기간 내내 그 자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함). 고객 은 그 자산의 사용, 보유, 전대리스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 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자산을 사용하여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은 주요 산출물과 부산 물(이 주요 산출물과 부산물에서 얻는 잠재적 현금흐름을 포함함),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으로 제삼자와의 상 업적 거래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B22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가 있 는지를 판단할 때, 고객의 자산 사용권으로 정해진 범위에서 자산 을 사용하는 결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을 고려한다(문단 B30 참 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⑴계약에서 사용기간에 특정한 한 지역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도 록 제한하는 경우에, 그 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사용으로 생기 는 경제적 효익만을 고려하고 그 밖의 효익은 고려하지 않는 다. ⑵계약에서 사용기간에 특정한 거리까지만 고객이 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허용된 거리까지 자동차의 사 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만을 고려하고 그 밖의 효익은 고려 하지 않는다. B23 계약에 따라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현금흐름의 일부를 고객이 공급자나 그 밖의 상대방에게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대가 로 지급하는 그 현금흐름은 고객이 자산의 사용으로 얻는 경제적 효익의 일부로 본다. 예를 들면 소매점포를 사용하는 대가로 소매 점포의 사용으로 생기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고객이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도 고객이 소매점포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 판매로 생기는 현금흐름을 소매점포 사용으로 고객이 얻는 경제적 효익으로 보고, 그 일부를 소매점포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공급자 에게 지급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용을 지시할 권리 B2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고객은 사용기간 내내 식 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가진다. ⑴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가진다(문단 B25~B30에서 기술함). ⑵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관련되는 결정이 미리 내려지 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운용할(또는 고객이 결정한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도록 다른 자에게 지시할) 권리를 가지며, 공급자는 그 운용 지시를 바꿀 권리가 없다.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할 방법 및 목적을 미리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산(또는 자산의 특정 측면)을 설계하 였다.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 B25 계약에서 정해진 사용권의 범위에서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하 는 방법 및 목적을 바꿀 수 있다면, 고객은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가진다. 이 판단을 내릴 때에는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바꾸는 데에 가장 관련성이 있는 의사결정권을 고려한다. 이 의사결정권은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관련성이 있다. 자산의 특성 과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마다 가장 관련성이 있는 의사결정권은 다를 것이다. B26 고객 사용권의 정해진 범위에서, 상황에 따라 자산을 사용하는 방 법 및 목적을 바꾸는 권리를 부여하는 의사결정권의 예에는 다음 권리가 포함된다. ⑴자산이 생산하는 산출물의 유형을 변경할 권리(예: 운송 컨테이 너를 재화의 수송에 사용할지, 저장에 사용할지를 결정하거나, 소매점포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구성을 결정할 권리) ⑵산출물이 생산되는 시기를 변경할 권리(예: 기계나 발전소를 사 용할 시기를 결정할 권리) ⑶산출물이 생산되는 장소를 변경할 권리(예: 트럭이나 선박의 목 적지를 결정하거나, 설비를 사용하는 장소를 결정할 권리) ⑷산출물 생산 여부와 그 생산량을 변경할 권리(예: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생산할지를 결정하고 그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양을 결정할 권리) B27 자산을 운용하거나 유지하는 데에만 한정되는 권리는 자산을 사용 하는 방법 및 목적을 바꾸는 권리를 부여하지 못하는 의사결정권 의 예에 포함된다. 그러한 권리는 고객에게 있을 수도 있고 공급자 에게 있을 수도 있다. 자산을 운용하거나 유지할 그 권리는 흔히 자산의 효율적 사용에 반드시 필요할지라도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가 아니며, 흔히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관련되는 결정이 미리 내려지는 경우에는 자산을 운용할 권리가 고객에게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문단 B24⑵㈎참조). 사용기간에 그리고 그 전에 내려지는 결정 B28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관련되는 결정은 다양한 방식으 로 미리 내려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산의 설계나 자산 사용에 대 한 계약상 제약에 따라 관련되는 결정이 미리 내려질 수 있다. B29 문단 B24⑵㈏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고객이 자산(또는 자산의 특정 측면)을 설계하지 않았다면, 고객에게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기간 중에 자산의 사용에 대 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만을 고려한다. 따라서 문단 B24 ⑵㈏의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용기간 전에 미리 내려지는 결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고객이 사용기간 전에만 자산 의 산출물을 특정할 수 있다면, 고객에게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가 없다. 고객이 사용기간 전에 계약의 산출물을 특정할 수 있 지만, 자산의 사용에 관련되는 다른 의사결정권이 없다면 그 고객 의 권리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권리와 같 은 것이다. 방어권 B30 계약에는 ⑴해당 자산이나 그 밖의 자산에 대한 공급자의 지분을 보호하고, ⑵공급자의 인력을 보호하며, ⑶공급자가 법규를 지키 도록 보장하기 위한 의도로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방어권의 예로 계약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⑴자산의 최대 사용량을 규정하거나 고객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 는 장소 또는 시간을 제한한다. ⑵고객에게 특정한 운용 관행을 따르도록 요구한다. ⑶고객이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을 바꾸는 경우에 공급자에게 알 리도록 요구한다. 방어권은 일반적으로 고객의 사용권 범위를 정하지만 방어권만으 로는 고객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막지 못한 다. B31 다음 순서도는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계약의 구성요소를 분리함(문단 12~17) B32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기초자산 사용권은 별도 리스 요소이다. ⑴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 그 자체를 사용하여 효익을 얻거나 리 스이용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효 익을 얻을 수 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이란 (리스제공자나 그 밖의 공급자가) 별도로 판매하거나 리스하는 재화 또는 용 역이거나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서, 그 밖의 거래 또는 사건에서) 이미 얻은 자원을 말한다. ⑵계약에서 그 기초자산은 다른 기초자산에 대한 의존도나 다른 기초자산과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지는 않다. 예를 들면 리스 이용자가 그 계약의 다른 기초자산 사용권에 유의적으로 영향 을 주지 않으면서 해당 기초자산을 리스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그 기초자산이 다른 기초자산에 대한 의존도나 다른 기초자산과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지는 않음’ 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B33 계약은 리스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지는 않는 활동 및 원가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부담할 지급액을 포함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리스제공자는 리스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이전하지 는 않는 관리업무에 대한 요금(또는 리스와 관련하여 드는 다른 원가)을 총 지급액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지급액 때문에 계약 의 별도 구성요소가 생기지는 않으나 이를 계약에서 별도로 식별 되는 구성요소에 배분하는 총 대가의 일부로 본다. 리스기간(문단 18~21) B34 리스기간을 산정하고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의 길이를 평가할 때, 계약의 정의를 적용하여 계약이 집행 가능한(enforceable) 기간을 산정한다. 약간의 불이익만 감수하면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에 그 리스를 더는 집행할 수 없다. B35 리스이용자만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그 권리는 리 스기간을 산정할 때 기업이 고려하는, 리스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 는 리스 종료선택권으로 본다. 리스제공자만 리스를 종료할 권리 를 가지는 경우에,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은 리스 종료선택권의 대 상 기간을 포함한다. B36 리스기간은 리스개시일에 시작되고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료를 면제해 주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도 포함한다. B37 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기초자산을 매수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한다. 그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 하지 않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관련 사실과 상황(리스 개시일부터 선택권 행사일까지 관련 사실과 상황의 예상 변화를 포함함)을 모두 고려한다. 고려해야 할 요소의 예에는 다음이 포함 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⑴선택권에 따라 가감될 수 있는 기간(이하 ‘선택권 기간’이라 한 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계약 조건을 시장요율과 비교 ㈎선택권 기간 중 해당 리스에 대한 지급액 ㈏해당 리스의 변동리스료 금액이나 그 밖의 조건부 지급액 (예: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른 지급액) ㈐최초 선택권 기간 후에 행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그 선택권의 조건(예: 현재 시장요율보다 낮은 요율로 연장기 간 말에 행사할 수 있는 매수선택권) ⑵리스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이나 기초자산 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될 때 리스이용자에게 유의적인 경제적 효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기간에 걸쳐 수행되는(또는 수행될 것으 로 예상되는) 유의적인 리스개량 ⑶리스 종료에 관련되는 원가(예: 협상원가, 재배치원가, 리스이용 자의 요구에 적합한 다른 기초자산을 식별하는 원가, 새로운 자산을 리스이용자의 영업에 통합하는 원가,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과 이와 비슷한 원가. 기초자산을 계약에서 특정 한 상태로 반납하거나 계약에서 특정한 장소에 반납하는 것에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함) ⑷리스이용자의 영업에서 기초자산이 차지하는 중요성. 중요성을 판단할 때, 예를 들면 기초자산의 특수성, 기초자산의 입지, 적 절한 대체 자산의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⑸선택권의 행사에 관련되는 조건(하나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과 그 조건이 존재할 가능성 B38 리스를 연장하거나 종료하는 선택권은 하나 이상의 다른 계약적 속성(예: 잔존가치보증)과 결합되어 그 선택권의 행사 여부에 관계 없이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실질적으로 같은 금액의 최소 현금 수익이나 고정 현금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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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경 우에 문단 B42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에 대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고 본다. B39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이 짧을수록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가능성이나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는 해지불능기간이 짧을수록 대체 자산을 획득하는 원가 가 아마도 비례적으로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B40 리스이용자가 특정한 유형의 자산(리스한 자산이나 직접 보유한 자산 불문)을 일반적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과거 관행과 그렇게 한 경제적 이유는, 리스이용자의 선택권 행사/미행사 가능성이 상 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리스이용자가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유형의 자산을 일 반적으로 사용해 왔거나 리스이용자가 특정한 유형의 기초자산 리 스에 부여된 선택권을 자주 행사하는 관행이 있다면, 그 자산의 리 스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과거 관행 의 경제적 이유를 고려한다. B41 문단 20에서는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 위에 있고,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었던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유의적인 사건이나 유의적인 상황 변 화의 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⑴리스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이나 기초자산의 매수선택권을 행 사할 수 있을 때, 리스이용자에게 유의적인 경제적 효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리스개시일에는 예상되지 않았던 유의적인 리스개량 ⑵리스개시일에는 예상되지 않았던, 기초자산에 대한 유의적인 변형이나 고객 맞춤화 ⑶전에 산정된 리스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기초자산 전대리스 를 약정 ⑷선택권 행사 여부에 직접 관련되는 리스이용자의 사업 의사결 정(예: 보완 자산의 리스를 연장하는 결정, 대체 자산을 처분하 는 결정, 사용권자산을 사용하는 사업 단위를 처분하는 결정)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문단 27⑴, 36⑶, 70⑴) B42 리스료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한다. 실질적인 고정리스료 는 형식적으로는 변동성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지급액이다.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 에 존재한다. ⑴지급액이 변동리스료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급액에 실 제 변동성은 없는 경우. 그 지급액이 포함하는 변동 조항은 실 제 경제적 실질이 없다. 그 유형의 지급액의 예는 다음 지급액 을 포함한다. ㈎리스기간에 자산을 운용할 수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지 급해야 하거나,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사건 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지급해야 하는 지급액 ㈏리스료가 처음에는 기초자산의 사용에 연계되어 변동리스료 의 구조를 갖게 되었으나 리스개시일 후 일정 시점에 그 변 동성이 사라져 남은 리스기간에는 고정되는 지급액. 그 지 급액은 변동성이 사라지는 때에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된 다. ⑵리스이용자가 지급할 수 있는 둘 이상의 지급액 집합들이 있으 나, 그 중 하나의 집합만이 현실적인 경우. 이 경우에 현실적인 지급액 집합을 리스료로 본다. ⑶리스이용자가 지급할 수 있는 둘 이상의 현실적인 지급액 집합 들이 있으나, 적어도 그 중 하나의 집합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 는 경우. 이 경우에는 통산되는 금액(할인 기준)이 가장 낮은 지급액 집합을 리스료로 본다. 개시일 전 기초자산에 대한 리스이용자의 관여 기초자산의 건설이나 설계에 관련되는 리스이용자의 원가 B43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전에 리스를 협상 할 수 있다. 어떤 리스에서는 리스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 자산을 건설하거나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이용자는 자산의 건설이나 설계에 관련되는 금액을 지급 해야 할 수 있다. B44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의 건설이나 설계에 관련되는 원가를 부담 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적용할 수 있는 다른 기준서(예: 기업 회계기준서 제1016호)를 적용하여 그 원가를 회계처리한다. 기초자 산의 건설이나 설계에 관련되는 원가에는 기초자산의 사용권에 대 하여 리스이용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기초자산의 사용권에 대한 지급액은 지급시점과 관계없이 리스료에 해당한다. 기초자산의 법적 소유권 B45 기초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리스제공자에게 이전되고 그 자산이 리 스이용자에게 리스되기 전에,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의 법적 소유 권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다. 법적 소유권 획득 그 자체가 그 거래 의 회계처리 방법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B46 리스제공자에게 기초자산을 이전하기 전에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 을 통제한다면(통제하게 된다면) 그 거래는 문단 98~103을 적용하 여 회계처리하는 판매후리스이다. B47 그러나 자산이 리스제공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리스이용자가 기초 자산을 통제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 그 거래는 판매후리스가 아니 다. 예를 들면 리스제공자가 제조자에게서 자산을 구입하고 그 다 음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하는 거래를 제조자, 리스제공자, 리스이 용자가 서로 협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법적 소유권이 리스제공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에 대한 법 적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초자산이 리스제공자에 게 이전되기 전에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획득하 더라도 그 자산을 통제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 거래는 판매후리스 가 아닌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리스이용자의 공시(문단 59) B48 리스이용자는 문단 51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리스 활동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때 다음을 고려한다. ⑴그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목적 적합한지. 문단 59에서 규 정하는 추가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목적 적합한 경우에만 그 정보를 제공한다. 이 맥락에서 그 이용자들이 다음을 이해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면 그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리스에서 제공하는 탄력성. 예를 들면 리스이용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종료선택권을 행사하거나 리스를 갱신하여 리스이 용자의 익스포저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리스에서 탄력성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리스에서 부과하는 제약. 예를 들면 리스는 리스이용자가 특정한 재무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제약을 부과할 수 있다. ㈐보고 정보의 주요 변수에 대한 민감도. 보고 정보는 예를 들면 미래 변동리스료에 민감할 수 있다. ㈑리스에서 생기는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 ㈒산업 관행에서 벗어남. 그러한 예로 리스이용자의 리스 포 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이지 않고 독특한 리스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⑵그 정보가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주석에 공시되는 정보 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리스이용자는 재무제표의 다른 부 분에 이미 표시되는 정보를 중복할 필요는 없다. B49 문단 51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 따 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에 관련되는 추가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 들이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 보를 포함할 수 있다. ⑴리스이용자가 변동리스료를 사용하는 이유와 그 변동리스료의 사용 정도 ⑵고정리스료 대비 변동리스료의 상대적인 크기 ⑶변동리스료가 달라지게 하는 주요 변수와 그 주요 변수의 변동 에 따라 리스료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지 ⑷변동리스료에 따른 그 밖의 영업적·재무적 영향 B50 문단 51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 따 라 달라지는 연장선택권 또는 종료선택권에 관련되는 추가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⑴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이나 종료선택권을 사용하는 이유와 그 선택권의 사용 정도 ⑵리스료 대비 선택권 리스료의 상대적인 크기 ⑶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권의 행사 정도 ⑷그 선택권에 따른 그 밖의 영업적·재무적 영향 B51 문단 51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 따 라 달라지는 잔존가치보증에 관련되는 추가 정보는, 재무제표이용 자들이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⑴리스이용자가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하는 이유와 그 보증의 제공 정도 ⑵리스이용자의 잔존가치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의 크기 ⑶그 보증이 제공되는 기초자산의 특성 ⑷그 보증에 따른 그 밖의 영업적·재무적 영향 B52 문단 51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 따 라 달라지는 판매후리스에 관련되는 추가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 들이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 보를 포함할 수 있다. ⑴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를 한 이유와 판매후리스 거래의 정도 ⑵개별 판매후리스 거래의 주요 조건 ⑶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지급액 ⑷보고기간에 판매후리스 거래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리스제공자의 리스 분류(문단 61~66) B53 이 기준서에서 리스제공자의 리스 분류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는 정도에 기초한다. 위험은 유휴 생산능력 이나 기술적 진부화로 생기는 손실 가능성과 경제적 상황의 변화 로 생기는 수익의 변동성을 포함한다. 보상은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친 수익성 있는 운영과 가치의 상승이나 잔존가치 실현에서 생기는 차익에 대한 예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B54 리스계약은 약정일과 리스개시일 사이에 생기는 특정한 변동(예: 리스제공자의 기초자산 원가의 변동이나 리스제공자의 리스 자금 조달 원가의 변동)에 맞추어 리스료를 조정하는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그 경우에 리스 분류 목적상 그 변동의 영향은 약정일에 생 긴 것으로 본다. B55 리스가 토지 요소와 건물 요소를 모두 포함할 때, 리스제공자는 문 단 62~66과 B53~B54를 각 요소별로 적용하여 각 요소를 금융리스 와 운용리스 중 무엇으로 분류할지를 판단한다. 토지 요소가 운용 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은 보통 토 지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B56 토지 및 건물의 리스를 분류하고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마다, 리스제공자는 약정일에 리스의 토지 요소와 건물 요소에 대 한 임차권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토지 및 건물 요소에 리 스료(일괄 지급된 선수리스료를 포함함)를 배분한다. 이 두 요소에 리스료를 신뢰성 있게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요소가 모두 운용리스임(전체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함)이 분명하지 않다면 전 체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B57 토지 및 건물의 리스에서 토지 요소의 금액이 그 리스에 서 중요 하지 않은 경우에, 리스제공자는 리스 분류 목적상 토지와 건물 전 체를 하나의 단위로 처리하고 문단 62~66과 B53~B54를 적용하여 운용리스 아니면 금융리스로 분류할 수 있다. 그 경우에 리스제공 자는 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전체 기초자산의 내용연수로 본다. 전대리스 분류 B58 전대리스를 분류할 때, 중간리스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아니면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⑴상위리스가 리스이용자인 기업이 문단 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는 단기리스인 경우에, 그 전대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⑵그 밖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예: 리스 대상인 유형자산)이 아니 라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분류한 다. 부록 C. 시행일과 경과 규정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이 기준서의 그 밖의 부분과 권위 가 같다. 시행일 C1 이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 익’을 적용하는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C1A 2020년 5월 29일에 의결되고, 7월 8일에 공표된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개정에 따라 문단 46A, 46B, 60A, C20A와 C20B 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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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는 이 개정내용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020년 5월 29일에 발행 이 승인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C1B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제 1104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021년 3월 공표)에 따라 문단 104∼106과 문단 C20C∼C20D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C1C 2021년 4월에 공표한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따라 문단 46B를 개정하였고, 문단 C20BA~C20BC를 추가하였다. 리스이용자는 이 개정 내용을 2021 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2021년 3월 31일에 발행이 승인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조기 적 용할 수도 있다. C1D 2023년 12월에 공표한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에 따라 문단 C2를 개정하였고 문단 102A와 C20E를 추가하였다. 판매자- 리스이용자는 이 개정 내용을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 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 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경과 규정 C2 문단 C1~C20E 요구사항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이 기준서를 처 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이다. 리스의 정의 C3 실무적 간편법으로 최초 적용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 하고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대신에 다음과 같 이 할 수 있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 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을 적용하여 종전에 리스로 식별된 계약에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 그 리스에 문단 C5~C18의 경과 규정을 적용한다.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를 적 용하여 종전에 리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식별되지 않은 계약에 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C4 문단 C3의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 고 모든 계약에 그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다. 그 결과로 기업은 최초 적용일 이후 체결된(또는 변경된) 계약에만 문단 9~11의 요 구사항을 적용한다. 리스이용자 C5 리스이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리스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에 따라,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 적용 ⑵문단 C7~C13에 따라 최초 적용일에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 누 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 적용 C6 리스이용자는 문단 C5에서 기술하는 선택 사항을 리스이용자에 해 당하는 모든 리스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C7 리스이용자는 문단 C5⑵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적용하기로 선택한다 면, 비교 정보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리스이용자는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이익잉여 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 여 인식한다.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 C8 리스이용자는 문단 C5⑵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적용하기로 선택한다 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여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 한 리스에 대하여 최초 적용일에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리스이 용자는 최초 적용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 한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그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여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 한 리스에 대하여 최초 적용일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한다. 리스 이용자는 각 리스별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을 선택하여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리스개시일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해 온 것처럼 측정한 장부 금액. 다만 최초 적용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로 할인한다.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 다만 최초 적용일 직전에 재무상 태표에 인식된 리스와 관련하여 선급하거나 발생한(미지급) 리스료 금액을 조정한다. ⑶리스이용자가 문단 C10⑵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면, 최초 적용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사용 권자산에 적용한다. C9 문단 C8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 용하여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다 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문단 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소액 기초자산 리스(문단 B3~B8 에서 기술함)에 대해서는 전환시점에 어떠한 조정도 할 필요가 없다. 리스이용자는 최초 적용일부터 그 리스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을 사용 하여 종전에 투자부동산으로 회계처리한 리스에 대해서는 전환 시점에 어떠한 조정도 할 필요가 없다. 리스이용자는 그 리스 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에 최초 적용일부터 기업회 계기준서 제1040호와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⑶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여 종전에 운용리스로 회계 처리하였고 최초 적용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의 공정 가치모형을 사용하는 투자부동산으로 회계처리할 리스에 대해 서는 사용권자산을 최초 적용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리스 이용자는 그 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에 최초 적용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와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C10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여 종전에 운용리 스로 분류한 리스에 문단 C5⑵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 다음 실무적 간편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리스 이용자는 각 리스별로 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⑴리스이용자는 특성이 상당히 비슷한 리스(예: 비슷한 경제적 환 경에서 기초자산의 유형이 비슷하고 남은 리스기간도 비슷한 리스) 포트폴리오에 단일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⑵리스이용자는 최초 적용일 직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여 리스가 손실부담계 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손상 검토 수행을 대신할 수 있다. 리스이용자가 이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는 경우에, 리 스이용자는 최초 적용일 직전에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손실부 담리스의 충당부채 금액만큼 최초 적용일의 사용권자산을 조 정한다. ⑶리스이용자는 최초 적용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리스기간이 종료 되는 리스에 문단 C8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문단 6에서 기술하는 단기리스와 같은 방식으로 그 리스를 회계처리한다. ㈏리스이용자는 최초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단기리스 비용에 관한 공시에 그 리스에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한다. ⑷리스이용자는 최초 적용일의 사용권자산 측정치에서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제외할 수 있다. ⑸리스이용자는 사후판단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리스기간 을 산정할 때 계약이 리스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을 포함한다 면 사후판단을 사용한다. 종전에 금융리스로 분류한 리스 C1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여 금융리스로 분류한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문단 C5⑵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적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에, 최초 적용일 현재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의 장 부금액은 해당일 직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여 측 정된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이다. 리스이용자는 그 리 스에 대하여 최초 적용일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회계처리한다. 공시 C12 리스이용자는 문단 C5⑵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적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문단 28⑹에서 규정하는 정보는 제외)에서 요구하는 최초 적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기 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⑹에서 규정하는 정보 대신에 리스 이용자는 다음 정보를 모두 공시한다. ⑴최초 적용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부채에 적용된 리 스이용자의 가중평균 증분차입이자율 ⑵다음 ㈎와 ㈏가 다른 경우에 그 차이의 설명 ㈎최초 적용일 직전 회계연도 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를 적용하여 공시한 운용리스약정을 문단 C8⑴에서 기술하 는 최초 적용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여 할인한 금액 ㈏최초 적용일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부채 C13 리스이용자가 문단 C10에서 규정하는 실무적 간편법 중 하나 이상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리스제공자 C14 문단 C15에서 기술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리스제공자는 리스제공 자에 해당하는 리스에 대하여 전환시점에 어떠한 조정도 할 필요 가 없고, 최초 적용일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그 리스를 회계처 리한다. C15 중간리스제공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⑴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각 전대리스를 운용리스 아니면 금융리 스로 분류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7호를 적용하여 운용리스로 분류하였고 최초 적용일에도 지 속되는 전대리스는 다시 평가한다. 중간리스제공자는 최초 적 용일 현재 상위리스와 전대리스의 남아있는 계약 조건에 기초 하여 최초 적용일에 이 평가를 수행한다.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여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으나 이 기준서를 적용하면 금융리스인 전대리스는 최초 적용일에 체결되는 새로운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다. 최초 적용일 전 판매후리스 C16 기초자산의 이전이 판매로 회계처리하게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최초 적용일 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를 다시 평가하지는 않는다. C17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여 판매후금융리스로 회계처리 한 판매후리스 거래인 경우에, 판매자-리스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다른 금융리스 회계처리와 같은 방식 으로 그 판매후리스를 회계처리한다. ⑵판매차익이 남아 있으면 리스기간에 걸쳐 이를 계속 상각한다. C18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여 판매후운용리스로 회계처리 한 판매후리스 거래인 경우에, 판매자-리스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다른 운용리스 회계처리와 같은 방식 으로 그 판매후리스를 회계처리한다. ⑵최초 적용일 직전 재무상태표에 시장조건에서 벗어난 조건과 관련하여 인식된 이연차손익이 있으면 판매후리스의 사용권자 산에서 조정한다. 사업결합 관점에서 종전에 인식한 금액 C19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운용리스의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과 관련하여 종전에 리스이용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 합’을 적용하여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한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최 초 적용일에 그 자산이나 부채를 제거하고 대응되는 금액만큼 사 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참조 C20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아 직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 기준서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에 대한 모든 참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참조로 본다. 리스이용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C20A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의 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소급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는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 는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 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C20B 리스이용자가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는 리스이용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⑹ 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C20BA 리스이용자는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문단 C1C 참조)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소급 적용 에 따른 누적효과는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이 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 정하여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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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BB 리스이용자가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 리스이용자는 기 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⑹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C20BC 이 기준서 문단 2를 적용하면,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 관련 임차 료 할인 등’(문단 C1A 참조)이나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 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문단 C1C 참조) 중 어느 것에 따라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비슷 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문단 46A의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C20C 이 개정 내용은 문단 C20D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회 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C20D 이 개정 내용의 적용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기간을 재작성할 필요 는 없다.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 우에 종전 장부금액과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 보고기간 시작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 이 포함된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 본의 다른 항목)으로 인식한다.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C20E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 거래 에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문단 C1D 참조)를 기업회계 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른 기준서의 대체 C21 이 기준서는 다음 기준서와 해석서를 대체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⑵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의 결정’ ⑶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⑷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제정(2017. 5. 2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김의형(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신병일, 이길우, 전영교, 정석우, 한봉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0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차 료 할인 등’ (2020. 5. 29.)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8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 다. 이명곤 위원은 개정에 반대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김영석, 박희춘,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0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개정(2020. 12. 1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1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개정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2021. 4. 1.)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 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3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개정(2023. 5. 1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한상(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오병관, 윤재원, 이동근, 전영순, 허세봉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목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사례 리스를 식별함 사례 1: 철도차량 사례 2: 영업 허가 공간 사례 3: 광섬유 케이블 사례 4: 점포 사례 5: 트럭 대여 사례 6: 선박 사례 7: 항공기 사례 8: 셔츠 계약 사례 9: 에너지/전력 계약 사례 10: 네트워크 용역계약 소액자산 리스와 포트폴리오 적용 사례 11: 소액자산 리스와 포트폴리오 적용 계약의 구성요소에 대가를 배분함 사례 12: 계약의 리스요소 및 비리스요소에 리스이용자의 대가 배분 리스이용자의 측정 사례 13: 리스이용자의 측정과 리스기간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변동리스료 사례 14: 지수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와 매출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 리스변경 문단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