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 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에는 권리와 의무가 계약으로 생기든 법 또는 규정으로 생기든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고려한다.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 간에 강제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약정이다.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강제가능성은 법적 문제이다. 계 약은 기업의 관례적인 사업 관행에 의해 서면이나 구두로 또는 암묵적으로 체결될 수 있다. 계약 조건에는 명시적이거나 암묵적 인 계약의 모든 조건이 포함되지만 상업적 실질이 없는 (즉, 계약 의 경제성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 다. 계약의 암묵적 조건은 법이나 규정에 의해 부과된 조건을 포 함한다.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관행 및 절차는 국가, 산업 및 기업에 따라 다르다. 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서도 다양할 수 있 다(예를 들면, 고객의 등급별로 또는 약정된 재화나 서비스의 성 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적용
기업은 다음 계약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⑴기업이 발행한 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 ⑵출재보험계약 ⑶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이 발행한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 자계약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이 기준서의 모든 사항은 다음에도 적용된 다. ⑴출재보험계약. 다만, ㈎발행한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외 하고, ㈏문단 60~70A의 기술에 따른다. ⑵문단 3⑶에 명시된 대로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 다 만, 문단 3⑶에서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문단 71 의 기술에 따른다.
발행한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이 기준서의 모든 사항은 출재보험 계약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집합의 이전이나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보험계약에도 적용한다.
부록 A는 보험계약을 정의하고 부록 B의 문단 B2~B30은 보험계 약의 정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다음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⑴제조업자, 판매업자, 소매업자가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와 관련 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증(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 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참조) ⑵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 상’ 참조)와 확정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보고되는 퇴직급여채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참조) ⑶비금융항목을 미래에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거나 비금융항목을 사용할 권리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상 권리나 의무(예 : 일부 라이선스료, 로열티, 변동리스료, 기타 조정리스료 및 이와 유 사한 항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 호 ’무형자산‘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참조) ⑷제조업자, 판매업자, 소매업자가 제공한 잔존가치 보장 및 리 스에 내재된 리스이용자의 잔존가치 보장(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참조) ⑸금융보증계약. 다만,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해당 계약을 보 험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보험계약에 적용가능한 회계처리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발행자는 이러한 금융보증계약에 대해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 품: 공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거 나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 발행자는 각 계약별로 회계처 리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⑹사업결합으로 지급되거나 수취할 조건부 대가(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참조) ⑺기업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 다만, 출재보험계약은 제외한 다(문단 3⑵참조). ⑻신용이나 지급약정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약 또는 이와 유사 한 계약으로서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개별 고객과 관 련된 보험위험의 평가를 해당 고객과의 계약의 가격설정에 반 영하지 않는 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다른 해당 기준 서 참조).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그러한 계 약에 내재된 보험보장요소를 분리해야 하는 경우(기업회계기준 서 제1109호 문단 2.1⑸㈑참조)에는 그 요소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일부 계약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고정수수료로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은 다음 의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발행 계약에 대 해 이 기준서 대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은 각 계약별로 회계처리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한 경 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⑴기업은 고객과 계약 가격을 정할 때 개별 고객과 관련된 위험 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⑵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보상한다. ⑶계약에 따라 이전되는 보험위험은 주로 서비스의 원가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발생하기보다는 고객의 서비스 사용에서 발생한 다.
일부 계약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따라 발생할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결제해야 하 는 금액으로 보험사건에 대한 보상이 한정된다(예: 사망 시 상환 을 면제해 주는 대출계약). 그러한 계약이 문단 7에 따라 이 기준 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기업이 발행하는 그 계약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기 업은 보험계약의 각 포트폴리오에 어떤 기준서를 적용할지 선택 하되, 각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 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 보험계약의 결합
동일한 또는 관련 계약당사자와의 보험계약 세트(set) 또는 일련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전반적인 상업적 효과를 달성하거나 달성하 도록 설계할 수 있다. 그러한 계약의 실질을 보고하기 위해 계약 세트나 일련의 계약을 전체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계약의 권리 또는 의무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동 시에 체결한 다른 계약의 권리 또는 의무를 완전히 무효로 만드 는 것 이외에 다른 기능이 없다면, 두 계약의 결합된 효과로 어떠 한 권리나 의무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보험계약에서 구성요소의 분리(문단 B31~B35)
보험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라면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 는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 에는 투자요소또는 보험계약서비스이외의 서비스요소(혹은 둘 다)가 포함될 수 있다. 계약의 구성요소를 식별하여 회계처리하기 위해 문단 11~13을 적용한다.
기업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분리할 내재파생상품이 있는지와 있다면 해당 파생상품을 어떻게 회계처리 할 것인지 를 결정한다. ⑵투자요소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투자요소를 주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분리한다(문단 B31-B32 참조). 다만, 분리된 투 자요소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재량적 참가특성 이 있는 투자계약이 아니라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 용하여 회계처리한다(문단 3⑶참조). - 13 -
문단 11을 적용하여 내재파생상품 및 명백히 구분되는 투자요소 와 관련된 현금흐름을 분리한 후, 보험계약자에게 명백히 구분되 는 재화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보험계약자에게 이전 하겠다는 약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을 적용하여 주 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분리한다. 그러한 약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그러한 약정을 분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을 적용할 때에는 이 기준서의 문단 B33~B35를 적용하고, 최초 인식 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다. ⑴현금유입액을 보험요소와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나 보험계약서 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으로 배분할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한다. ⑵현금유출액을 보험요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해 회계처리하는 약정된 재화 또는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 스로 배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각 구성요소와 직접 관련이 있는 현금유출액은 해당 구성 요소에 배분한다. ㈏나머지 현금유출액은 해당 구성요소가 별도의 계약이었다 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유출액을 반영하여 체계 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문단 11~12를 적용한 후에는 주계약인 보험계약의 나머지 모든 구성요소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이하 이 기준서에서 내재파생 상품에 관한 모든 사항은 주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분리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말하며 투자요소에 대한 설명에서 투자요소에 관한 모든 사항은 주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분리되지 않은 투자요소를 말한다(문단 B31~B32에서 설명하는 사항은 제외). 보험계약의 통합 수준
기업은 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를 식별한다. 포트폴리오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다. 상품 계 열내의 계약은 유사한 위험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함께 관리된다면 같은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상 품 계열(예: 정기생명보험 대비 일시납 고정연금)내에 있는 계약은 유사한 위험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포트폴리 오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단 16~24는 발행한 보험계약에 적용한다. 출재보험계약의 통합 수준에 관한 요구사항은 문단 61에서 정한다.
발행한 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는 최소한 다음과 같이 나눈다. 다 만 해당되는 집합(a group of contracts)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⑴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집합 ⑵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 능성이 없는 계약집합 ⑶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계약집합
문단 16을 적용할 때 계약 세트(a set of contracts)가 같은 집합에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문단 47 참 조)를 결정하기 위해 계약 세트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계 약이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지 (문단 19 참조)를 결정하기 위해 계약 세트로 평가할 수 있다. 계 약 세트가 같은 집합에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결론 내리는 데 합 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개별 계 약을 검토하여 해당 계약이 어떤 집합에 포함될지를 결정한다. - 15 -
보험료배분접근법(문단 53~59 참조)을 적용하는 발행한 보험계약 에 대해,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계약은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 담계약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다만 사실과 상황이 이와 다르게 나 타난다면 그렇게 가정하지 않는다. 해당될 수 있는 사실과 상황의 변경 가능성을 평가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계약이 후속적으로 손실부담계약이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지 평가한다.
보험료배분접근법(문단 53~54 참조)을 적용하지 않는 발행한 계약 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계약이 후속적으 로 손실부담계약이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지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손실부담계약이 되게 하는 가정의 변동 가능성에 근거하여 평 가한다. ⑵기업의 내부보고에서 제시한 추정치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계약 이 손실부담계약이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지 평가할 때에 는 다음에 유의한다. ㈎해당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이 될 가능성에 미치는 다른 계 약의 가정 변동 영향에 관한 내부보고 정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다른 계약의 가정 변동 영향에 대한 내부보고로 제 공되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할 필요는 없다.
문단 14~19를 적용할 때, 법률 또는 규정이 특성이 다른 보험계약 자에게 다른 가격을 설정하거나 급부의 수준을 다르게 두는 기업 의 실무상 능력을 구체적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포 트폴리오 내 계약들이 다른 집합에 포함된다면, 기업은 그러한 계 약을 같은 집합에 포함할 수 있다. 이 문단을 유추하여 다른 항목 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문단 16에 기술된 집합을 세분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은 포 트폴리오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⑴기업의 내부정보가 다음의 사항을 구분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면,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집합을 더 많은 집 합으로 세분할 수 있다. ㈎수익성의 상이한 수준, 또는 ㈏최초 인식 후 손실부담계약이 될 상이한 가능성 ⑵기업의 내부보고가 계약이 손실을 부담하는 정도에 대해 보다 세밀한 수준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면,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 담계약집합을 복수의 집합으로 세분할 수 있다.
같은 집합 내에 발행시점의 차이가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은 포함 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문단 16~21에서 기술된 집합 을 더 세분한다.
문단 14~22를 적용한 결과가 단일 계약이라면 보험계약집합은 단 일 계약으로 구성된다.
문단 14~23을 적용하여 결정한 계약집합에 이 기준서의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계약의 집합을 정하 고 문단 28을 적용하여 계약을 집합에 추가한다. 후속적으로는 집 합의 구성을 재평가하지 않는다. 계약집합을 측정하기 위해, 집합 이나 포트폴리오보다 더 높은 통합 수준에서 추정한 이행현금흐 름을 계약집합에 배분함으로써 문단 32⑴, 40⑴㈎및 40⑵를 적용 해 산출하는 적절한 이행현금흐름을 집합의 측정치에 포함할 수 있다면 계약집합의 측정을 위해 집합이나 포트폴리오보다 더 높 은 통합 수준에서 이행현금흐름을 추정할 수 있다. 인식
기업은 다음 중 가장 이른 시점에 발행한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한 다. ⑴계약집합의 보장기간이 시작될 때 ⑵집합 내의 보험계약자가 첫 번째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때 ⑶손실부담계약집합의 경우, 집합이 손실부담계약집합이 되는 때
계약상 지급해야 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첫 번째 보험료를 받은 날을 지급해야 하는 날로 간주한다. 사실과 상황이 손실부담계약집합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문단 25⑴과 25⑵에서 정하는 날짜 중 더 이른 날 전에 문단 16 을 적용해 어느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는지 결정해야 한 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보고기간에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할 때에는 문단 25에 규정된 조 건 중 하나를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계약만 포함하며, 최초 인식시 점의 할인율(문단 B73 참조)과 해당 보고기간에 제공된 보장 단위 (문단 B119 참조)에 대해 추정한다. 문단 14~22를 충족한다면, 보 고기간말 후 집합에 계약을 더 포함할 수 있다. 그 보고기간에 계 약을 문단 25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집합에 추가한다. 이로 서 문단 B73을 적용할 때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 결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신규 계약이 집합에 추가되는 보고기간의 초부터 조정된 할인율을 적용한다.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B35A~B35D) - 18 -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문단 59⑴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문단 B35A~B35B를 적용하여, 체계적이고 합 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보험계약집합에 배분한다.
문단 59⑴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은 관련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 기 전에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또는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여 부채로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자산은 각각의 관련 보험계약집합 별로 인식한다.
문단 38⑶㈎또는 문단 55⑴㈐를 적용하여 관련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포함될 때,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 을 제거한다.
문단 28을 적용한다면, 문단 B35C에 따라 문단 28B~28C를 적용 한다.
사실과 상황이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이 손상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면,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의 회 수가능성을 평가한다(문단 B35D 참조). 손상차손을 식별한다면, 보험취득 현금흐름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손상차손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손상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개선된 정도까지, 문단 28E 를 적용하여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입하 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그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킨다. 측정(문단 B36~B119F) - 19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보험계약집합에 문단 30~52를 적용한다. ⑴문단 53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문 단 55~59의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집합의 측정을 간소 화할 수 있다. ⑵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해 문단 63~70A에 따라 문단 32~46을 적용한다. 문단 45(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와 문단 47~52(손실부담계약에 관한 사항)는 출재보험계약집합 에 적용하지 않는다. ⑶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집합에 대해 문단 32~52를 적용할 때에는 문단 71에 따라 수정하여 적용한다.
외화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보험계약집합에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1호 '환율변동효과'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마진을 포함 하여 계약집합을 화폐성 항목으로 회계처리한다.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는 해당 기업의 불이행위 험을 이행현금흐름에 반영하지 않는다(불이행위험은 기업회계기준 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 정의함). 최초 인식시점의 측정(문단 B36~B95F)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집합은 다음 금액의 합계로 측정한다. ⑴다음으로 구성되는 이행현금흐름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문단 33~35)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에 금융위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면 미래현금흐름과 관련된 금융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문단 36)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문단 37) ⑵문단 38~39를 적용하여 측정한 보험계약마진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문단 B36~B71)
집합 내 각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현금흐름을 보험계 약집합의 측정에 포함한다(문단 34 참조). 문단 24를 적용하여 더 높은 통합 수준에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다음, 이렇게 추정한 이행현금흐름을 개별 계약집합에 배분할 수 있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⑴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관하여 과도한 원가 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중립적으로 포함한다(문단 B37~B41 참조). 이를 위하여 가능한 결과값의 전체 범위에 대한 기댓값(즉, 확률가 중평균)을 추정한다. ⑵관련 시장 변수에 대한 추정치가 그러한 변수에 대한 관측가 능한 시장가격과 일관된다면 기업의 관점을 반영한다(문단 B42~B53 참조). ⑶현행추정치이다. 이 추정치는 미래에 대한 측정시점의 가정을 포함하여 그 시점에 존재하는 상황을 반영한다(문단 B54~B60 참조). ⑷명시적이다. 다른 추정치와 별도로 비금융위험에 대한 조정을 추정한다(문단 B90 참조). 또한 가장 적절한 측정 기법에서 현 금흐름에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에 대한 조정을 포함하 지 않는다면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에 대한 조정과 별도 로 현금흐름을 추정한다(문단 B46 참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거나 보험계약 자에게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실질적인 의무가 보고기간 동안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로부터 발생한다면 그 현금 흐름은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다(문단 B61~B71 참조). 보험계약 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종료된다. ⑴기업에게 특정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 어서, 그 결과 그러한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의 수 준을 정할 수 있다. ⑵다음 ㈎와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기업에게 보험계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위험 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금의 수준을 정할 수 있 다. ㈏위험을 재평가하는 시점까지 보험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재평가일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위험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의 경계를 벗어난 예상 보험료 또는 예상 보험금과 관련 된 금액은 부채 또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금액은 미래의 보험계약과 관련이 있다. 할인율 (문단 B72~B85)
금융위험이 현금흐름의 추정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현금흐름 과 관련된 화폐의 시간 가치와 금융위험이 반영되도록 미래현금 흐름의 추정치를 조정한다. 문단 33에 기술된 미래현금흐름의 추 정치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⑴화폐의 시간가치,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의 특성 및 유동성 특성 을 반영한다. ⑵예를 들면, 시기, 통화 및 유동성 측면에서 보험계약의 현금흐 름의 특성과 일관되는 현금흐름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에 대 한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가격이 있다면 그러한 시장가격과 일 관된다. ⑶그러한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의 효과는 제외한 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문단 B86~B92)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보상을 반영하도록 미 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조정한다.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자산 또는 부채의 구성요소 로서,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 현이익을 나타낸다.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의 집합을 최초로 인 식할 때 측정하며, 문단 47(손실부담계약에 관한 사항) 또는 문단 B123A(문단 38⑶㈏의 보험수익에 관한 사항)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 다음으로부터 수익이나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⑴문단 32~37을 적용하여 측정한 이행현금흐름 금액의 최초 인 식 ⑵ 최초 인식시점에 집합 내 계약에서 생기는 모든 현금흐름 ⑶ 최초 인식시점에서 다음 ㈎와 ㈏의 제거 ㈎문단 28C를 적용한 보험취득 현금흐름 ㈏문단 B66A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집합과 관련된 현금흐 름에 대해 이전에 인식한 그 밖의 자산 또는 부채
보험계약의 이전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 함되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보험계약의 경우, 문단 B93~B95F에 따라 문단 38을 적용한다. 후속 측정
매 보고기간말의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은 다음의 합계이다. ⑴다음으로 구성된 잔여보장부채 ㈎보고기간말 시점에 집합에 배분된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문단 33~37과 문단 B36~B92를 적용하여 측 정) ㈏보고기간말 시점의 집합의 보험계약마진(문단 43~46을 적 용하여 측정) ⑵발생사고부채(문단 33~37과 문단 B36~B92를 적용하여 측정). 이는 보고기간말 시점에 집합에 배분된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으로 구성된다.
잔여보장부채 장부금액의 다음 변동분을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 다. ⑴보험수익: 해당 기간의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잔여보장부채의 감소분(문단 B120~B124를 적용하여 측정) ⑵보험서비스비용: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과 손실의 환입(문단 47~52 참조) ⑶보험금융수익(비용): 문단 87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화폐의 시간 가치 효과와 금융위험 효과
발생사고부채 장부금액의 다음 변동분을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 다. ⑴보험서비스비용: 해당 기간에 발생한 보험금과 비용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분(투자요소는 제외) ⑵보험서비스비용: 발생한 보험금 및 비용과 관련된 이행현금흐 름의 후속 변동분 ⑶보험금융수익(비용): 문단 87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화폐의 시간 가치 효과와 금융위험 효과 보험계약마진(문단 B96~B119B)
보고기간말의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집합 내 계약이 제공할 미 래 서비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직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 은 보험계약집합의 이익을 나타낸다.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고기간말 계약집합의 보 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은 보고기간초의 장부금액에서 다음을 조정 한 금액이다. ⑴집합에 추가되는 새로운 계약의 효과(문단 28 참조) ⑵보고기간에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에 부리되는 이자(문단 B72⑵에 명시된 할인율로 측정) ⑶문단 B96~B100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 행현금흐름의 변동분. 다만 다음을 제외한다.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을 발생시키는 이행현금흐름의 증가분(문단 48⑴참조). ㈏문단 50⑵를 적용하여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되 는 이행현금흐름의 감소분 ⑷보험계약마진에 미친 모든 외환차이의 영향 ⑸해당 기간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이전함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 이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남아있는 (배분하 기 전) 보험계약마진을 문단 B119를 적용해 현재 및 잔여 보 장기간에 대해 배분하여 산정된다.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문단 B101~B118 참조)의 경우, 보 고기간말 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은 보고기간초의 장부금액에서 다음 ⑴~⑸의 금액을 조정한 금액이다. 이러한 조정 금액을 별도로 식별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 또는 모든 조정을 통 합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⑴집합에 추가되는 새로운 계약의 효과(문단 28 참조) ⑵기초항목의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의 몫(문단 B104⑵㈎참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동.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문단 B115(위험경감에 관한 사항)를 적용한다.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 소가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을 발생시 킨다(문단 48 참조).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 가에 따라 ㈏의 금액을 환입한다. ⑶문단 B101~B118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문단 B115(위험경감에 관한 사항)를 적용한다. ㈏이행현금흐름의 증가가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 여 손실을 발생시킨다(문단 48 참조). ㈐문단 50⑵를 적용해 이행현금흐름의 감소를 잔여보장부채 의 손실요소에 배분한다. ⑷보험계약마진에 미친 모든 외환차이의 영향 ⑸해당 기간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이전함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 이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남아있는 (배분하 기 전) 보험계약마진을 문단 B119를 적용해 현재 및 잔여 보 장기간에 대해 배분하여 산정된다.
보험계약마진의 일부 변동은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이행현금흐름 의 변동과 상쇄되어,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총장부금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마진의 변동이 잔여보장부채의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만큼을 문단 41을 적용하여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손실부담계약
보험계약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 이전에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 름 및 최초 인식시점에 계약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총계가 순유 출인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그 보험계약은 손실부담계약이다. 문 단 16⑴을 적용할 때 그러한 계약은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계약과 구분하여 분류한다. 문단 17을 적용한다면 개별 계약이 아닌 계약 세트를 측정하여 손실부담계약집합을 식별할 수 있다. 손실부담계 약집합의 순유출에 대해 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결과 그 집합에 대한 부채의 장부금액은 이행현금흐름과 영(0)의 보험 계약마진으로 구성된다.
다음 금액이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계약 집합은 후속 측정시 손실을 부담하는 (또는 손실을 더 부담하는) 계약이 된다. ⑴미래현금흐름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추정치의 변동으 로부터 발생하여 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의 미래 서비스 와 관련된 불리한 변동 ⑵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기초항목의 공정가 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소 문단 44⑶㈎, 문단 45⑵㈏및 문단 45⑶㈏를 적용하여 초과분만큼 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잔여보장부채에서 손실 요소를 정한다(또는 증가시킨다). 손실요소는 문단 47~48을 적용하여 손실로 인식되는 부분을 나타낸다. 손실요소는 손실부담계약집합에 대한 손실의 환 입으로 당기손익에 표시되는 금액을 결정하며 결과적으로 보험수 익의 결정에서 제외된다. - 27 -
손실부담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손실을 인식한 후 다음과 같이 처 리한다. ⑴문단 51에 명시된 잔여보장부채의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 변 동분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다음의 ㈎와 ㈏로 배분한다.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 ⑵다음 ㈎와 ㈏는 손실요소가 영(0)으로 줄어들 때까지 손실요소 에만 배분한다. ㈎미래현금흐름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추정치의 변 동으로부터 발생하여 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의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후속적인 감소분 ㈏기초항목 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후속 적인 증가 문단 44⑶㈏와 45⑵㈐및 문단 45⑶㈐를 적용하여, 손실요소에 배 분된 금액 보다 (이행현금흐름의) 감소가 큰 경우 그 초과분에 대 해서만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문단 50⑴을 적용하여 배분되는 잔여보장부채의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 변동분은 다음을 말한다. ⑴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해 잔여보장부채에서 감소되는 보험금과 비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⑵위험의 감소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 험조정의 변동분 ⑶보험금융수익(비용)
문단 50⑴에 따른 체계적 배분으로 문단 48~50에 따라 손실요소 에 배분된 총금액은 계약집합의 보장기간말까지 영(0)이 된다. 보험료배분접근법 - 28 -
다음 ⑴또는 ⑵의 경우에만 집합의 개시 시점에 문단 55~59에 규정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을 간 소화할 수 있다. ⑴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더라도 문단 32~52의 요구사항을 적용해 측정한 것과 중요한 차이 없이 집합에 대한 잔여보장 부채를 측정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한다. ⑵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문단 34를 적용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된 계약 경계 내의 모든 보험료에서 생기는 보험계약서비 스 포함)기간이 1년 이하이다.
계약집합의 개시 시점에, 보험금이 발생하기 이전 기간에 잔여보 장부채의 측정에 영향을 미칠 이행현금흐름의 유의적인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문단 53⑴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 한다. 예를 들어,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성은 다음에 따라 증가한다. ⑴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과 관련이 있는 미래현금흐름의 정도 ⑵계약집합의 보장기간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잔여보장부채를 측정 한다. ⑴최초 인식시점에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 ㈎에 ㈏를 차감하고 ㈐를 가감하여 산정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수취한 보험료(있는 경우에만 적용)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59⑴을 적용하여 지급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기로 선택한 경우는 제외) ㈐문단 28C를 적용하여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제거하여 생기는 금액과 문단 B66A에 명 시된 바와 같이 계약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종전 에 인식한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 인식시점에 제거하여 생 기는 금액 ⑵각 후속 보고기간말 부채 장부금액은 보고기간 초 장부금액에 서 다음 ㈎, ㈐, ㈑를 가산하고, ㈏, ㈒, ㈓를 차감하여 산정한 다. ㈎해당 기간에 수취한 보험료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59⑴을 적용하여 지급액을 비용으 로 인식하기로 선택한 경우는 제외) ㈐보고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상각과 관련된 금액(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문단 59⑴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기로 선택한 경우는 제외) ㈑문단 56을 적용한 금융요소의 조정분 ㈒해당 기간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보험수익으로 인식한 금액(문단 B126 참조) ㈓지급되거나 발생사고부채로 이전된 투자요소
집합 내 보험계약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문단 36 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을 사용하여 화폐의 시간 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도록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 을 조정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서비스의 각 부분을 제공하는 시 점과 관련 보험료 납입기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하일 것으로 예 상한다면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
보장기간 중 어느 때라도 사실과 상황이 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 담계약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면, 다음 ⑴과 ⑵의 차이를 산정한다. ⑴문단 55를 적용하여 산정한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 ⑵집합의 잔여보장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문단 33~37, 문단 B36~B92를 적용). 그러나 문단 59⑵를 적용할 때 화폐의 시간 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에 대해 발생사고부채를 조정하지 않 는다면, 그러한 조정분은 이행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않는다. - 30 -
문단 57⑵에 기술된 이행현금흐름이 문단 57⑴에 기술된 장부금 액을 초과한다면 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잔여보장부채를 증가시킨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최초 인식시점에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 지 않는다면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발생 시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⑵문단 33~37과 문단 B36~B92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발생사고부채를 발생한 보험금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으로 측 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현금흐름이 보험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되거나 수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 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효과에 대해 조정 할 필요는 없다. 출재보험계약
출재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문단 61~70A에 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정된다.
문단 14~24를 적용하여 출재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나눈다. 다만, 해당 문단에서 손실부담계약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 이를 최초 인 식시점에 순이익이 있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일부 출재 보험계약의 경우 문단 14~24를 적용하면 단일 계약으로 구성된 집합이 될 것이다. 인식
문단 25를 적용하는 대신, 다음 중 이른 날부터 출재보험계약집합 을 인식한다. ⑴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의 개시시점 ⑵만약 기업이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을 인식하는 시점 또는 그 전에 출재보험계약집합에 포함되는 관련 재보험계약을 체결하 였다면, 문단 25⑶을 적용하여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는 시점
문단 62⑴에도 불구하고, 만약 원수보험계약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이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보장기간이 개시되는 시점보다 늦다 면, 비례적 보장을 제공하는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인식을 원수보 험계약이 최초로 인식될 때까지 연기한다. 측정
출재보험계약에 문단 32~36의 측정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원수보험계약도 그 문단들을 적용하여 측정한다면, 출재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할 때와 원 수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 할 때 일관된 가정을 사용한다. 또한,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에는 담보로 인한 효과와 분쟁으 로 인한 손실을 포함하여 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 관련 모든 위험의 효과를 포함한다.
문단 37을 적용하는 대신, 재보험계약집합의 보유자가 이 계약의 발행자에게 이전하는 위험을 반영하도록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을 결정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마진을 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문 단 38의 요구사항은 출재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재보험을 구입할 때 미실현 이익은 없는 대신에 순원가 또는 순차익(net gain)이 있다는 사실이 반영되도록 수정된다. 따라서 문단 65A가 적용되 지 않는다면, 최초 인식시점에 출재보험계약집합을 구입할 때에는 순원가 또는 순이익을 보험계약마진으로 인식한다. 보험계약마진 은 다음의 ⑴~⑷의 합과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⑴이행현금흐름 ⑵출재보험계약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종전에 인식한 자산 또는 부채 중 최초 인식시점에 제거되는 금액 ⑶최초 인식시점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 ⑷문단 66A를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수익
재보험 보장을 구입하는 순원가가 출재보험계약집합을 구입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문단 B5의 요구사항에도 불구 하고 그러한 원가는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한다.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고기간말 보험계약마진은 문단 44를 적용 하는 대신 보고기간 초의 장부금액에서 다음을 조정하여 측정한 다. ⑴집합에 추가되는 새로운 계약의 효과(문단 28 참조) ⑵문단 B72⑵에 명시된 할인율로 측정하여 보험계약마진의 장부 금액에 가산된 이자 (2-1) 문단 66A를 적용하여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수익 (2-2) 문단 66B(문단 B119F 참조)를 적용하여 인식한 손실회수요소의 환입으로서, 그러한 환입이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 의 변동이 아닌 정도까지의 금액 ⑶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으로 문단 B72⑶ 에 명시된 할인율로 측정된 금액. 다만,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중 원수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는 부 분으로 인한 변동분과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원수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하 는 경우 문단 57~58(손실부담계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 으로써 생기는 변동분은 제외한다. ⑷보험계약마진에 발생하는 외환차이의 효과 ⑸해당 기간에 받은 서비스로 인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이 금액은 보고기간말 (배분 전) 남아 있는 보험계약마진을 문 단 B119를 적용해 출재보험계약집합의 현재 보장기간과 잔여 보장기간에 배분하여 결정된다.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또는 집합에 손실 부담 원수보험계약을 추가하는 시점에 손실을 인식할 때 출재보 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여 수익을 인식한다(문단 B119C~B119E 참조).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잔여보장자산에서 손실회수요소를 정한다(또 는 조정한다). 손실회수는 문단 66⑶㈎~㈏와 66A를 적용하여 인 식한다. 손실회수요소는 출재보험계약으로부터의 손실회수의 환입 으로 당기손익에 표시되는 금액을 결정하며 결과적으로 재보험자 에게 지급되는 보험료 배분에서 제외된다(문단 B119F 참조).
출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이행현금흐 름의 변동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없으며 보험계약마진에서 조 정하지 않는다.
출재보험계약은 손실부담계약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문단 47~52의 요구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출재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배분접근법 - 34 -
출재보험계약집합이 개시시점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 집합의 측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문단 55~56과 문단 59에서 정 하고 있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이 아 니라 비용이 발생하거나 감소하는 것과 같이 발행한 보험계약과 다른, 출재보험계약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조정한다. ⑴측정 결과가 문단 63~68의 요구사항을 적용한 결과와 중요하 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한다. ⑵출재보험계약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각 계약의 보장(문단 34를 적용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된 계약의 경계 내의 모든 보 험료에서 생기는 보험보장 포함) 기간이 1년 이하이다.
계약집합의 개시 시점에, 보험금이 발생하기 이전 기간에 잔여보 장자산의 측정에 영향을 미칠 이행현금흐름의 유의적인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문단 69⑴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한다. 예를 들어,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성은 다음에 따라 증가한다. ⑴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과 미래현금흐름의 관련 정도 ⑵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출재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하는 경우 에는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고, 잔여보장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문단 66A를 적용한다.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은 유의적인 보험위험의 이전이 없다. 따라서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 대해서는 보험 계약에 관한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⑴최초 인식시점(문단 25와 28 참조)은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이 다. ⑵현금흐름이 현재 또는 미래 시점에 현금을 인도할 실질적인 의무로부터 생긴다면, 계약의 경계(문단 34 참조)는 그 현금흐 름이 계약의 경계 내에 있게 되도록 수정된다. 약정된 현금과 관련 위험을 완전하게 반영하는 현금을 인도하는 약정에 대해 가격을 정할 실제 능력이 있다면 현금을 인도할 실질적인 의 무는 없는 것이다. ⑶보험계약마진의 배분(문단 44⑸와 문단 45⑸참조)을 수정하여, 계약상의 투자 서비스의 이전을 반영하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보험계약마진을 계약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인식한다. 계약변경과 제거 보험계약의 변경
계약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규정의 변경 등으로 보험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다음 ⑴~⑶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 기 준서 또는 다른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여 당초의 계약을 제거하고, 변경된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인식한다. 계약조건에 포함된 권 리의 행사는 계약변경이 아니다. ⑴계약 개시시점에 변경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계약을 다음 중 하나와 같이 판단하였을 것이다. ㈎문단 3~8A 적용에 따라, 변경된 계약을 이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 ㈏문단 10~13 적용에 따라, 주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다른 구 성요소를 분리하고, 이에 따라 이 기준서가 적용되는 다른 보험계약이 된다. ㈐문단 34 적용에 따라, 변경된 계약은 실질적으로 다른 계약 의 경계를 가지게 된다. ㈑문단 14~24 적용에 따라, 변경된 계약은 다른 계약집합에 포함된다. ⑵당초 계약은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 였지만, 변경된 계약은 더 이상 그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해당한다. ⑶당초 계약에 문단 53~59 또는 문단 69~70의 보험료배분접근법 을 적용하였으나, 계약의 변경으로 더 이상 문단 53 또는 문단 69의 접근법에 대한 적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계약변경이 문단 72의 상황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계약변경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변동은 문단 40~52를 적용하여 이 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으로 처리한다. 제거
다음의 경우에만 보험계약을 제거한다. ⑴계약의 소멸. 즉, 보험계약에 명시된 의무가 만료, 이행 또는 취소된 경우 ⑵문단 72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계약이 소멸되면 더 이상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며, 따라서 보 험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더 이상 어떠한 경제적 자원도 이전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재보험을 구입할 때는 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원수보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만 원수보험계약을 제거한 다.
이 기준서의 다음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계약집합 내에서 보험계 약을 제거한다. ⑴문단 40⑴㈎와 40⑵의 적용에 따라 집합에서 제거된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제거하기 위해 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을 조 정한다. ⑵문단 77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위 ⑴에 기술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문단 44⑶과 45⑶에서 요구하는 만큼 집합의 보험계약 마진을 조정한다. ⑶집합에서 제거된 보장단위가 반영되도록 예상 잔여 보험계약 서비스의 보장단위 수를 조정하고, 문단 B119를 적용하여 조 정한 보장단위의 수에 기초하여 해당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 식하는 보험계약마진의 금액을 산정한다.
제삼자에게 계약을 이전하여 보험계약을 제거하거나 문단 72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을 인식하는 경우, 문 단 76⑵를 적용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제삼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와 ㈏의 차이를, 그리고 문단 72를 적용하여 제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와 ㈐의 차이를 문단 44⑶과 45⑶에서 요구하는 만큼 계약이 제 거된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문단 76⑴적용에 따라, 계약의 제거에서 생기는 보험계약 집합의 장부금액 변동 ㈏제삼자가 청구한 보험료 ㈐계약의 변경 시점에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 로 체결했더라면 청구했을 보험료에서 변경과 관련하여 청 구되는 추가적인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⑵계약변경 시점에 위 ⑴㈐에 기술된 보험료를 수취했다고 가정 하고 문단 72를 적용하여 인식하는 새로운 계약을 측정한다. 재무상태표 표시
재무상태표에 다음의 장부금액을 별도로 표시한다. ⑴자산인 발행 보험계약 포트폴리오 ⑵부채인 발행 보험계약 포트폴리오 ⑶자산인 출재보험계약 포트폴리오 ⑷부채인 출재보험계약 포트폴리오
문단 28B를 적용하여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자산은 발행한 관 련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출재보험계약 포 트폴리오와 관련이 있는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 또는 부채(문단 65 ⑵참조)는 출재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재무성과표: 인식과 표시 (문단 B120~B136)
문단 41과 42를 적용하여 포괄손익계산서(이하 ‘재무성과표’라 함) 에 인식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⑴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으로 구성된 보험서비스결과(문단 83~86) ⑵보험금융수익(비용)(문단 87~92)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을 보험서비스결과와 보험 금융수익(비용)으로 세분할 필요는 없다. 세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전체 변동분을 보험서비스결과의 일부로 포함한다.
출재보험계약의 수익이나 비용은 발행한 보험계약의 비용 또는 수익과 별도로 표시한다. 보험서비스결과
발행한 보험계약집합에서 생기는 보험수익은 당기손익으로 표시 한다. 보험수익은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교환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를 반 영하는 금액을 나타낸다. 문단 B120~B127은 보험수익을 측정하는 방법을 정한다. - 39 -
발행한 보험계약집합에서 생기는 보험서비스비용은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보험서비스비용은 발생한 보험금(투자요소의 상환 제 외), 발생한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및 문단 103⑵에 기술된 그 밖 의 금액으로 구성된다.
당기손익으로 표시되는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에 투자요소는 포함하지 않는다. 보험료 정보가 문단 83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정보를 당기손익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출재보험계약(문단 60~70A 참조) 집합에서 생기는 수익 또는 비 용은 보험금융수익(비용) 이외의 단일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는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금액과 지급된 보험료 배분액을 구 분하되, 그 순액이 위의 단일 금액과 동일하도록 표시할 수 있다.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금액과 지급된 보험료의 배분액을 구분하 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에 기초하는 재보험의 현금흐름은 출재 보험계약에 따라 변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로 처 리한다. ⑵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과 무관하게 재보험자로부터 받을 것으 로 기대하는 금액(예: 일부 유형의 출재수수료)은 재보험자에 게 지급될 보험료의 감소로 처리한다. (2-1) 문단 66⑶㈎~㈏와 문단 66A~66B를 적용하여 손실회수에 대하 여 인식한 금액을 재보험자로부터 회수된 금액으로 처리한다. ⑶지급된 보험료 배분액은 수익의 감소로 표시하지 않는다. 보험금융수익(비용)(문단 B128~B136 참조)
보험금융수익(비용)은 다음에서 발생하는 보험계약집합 장부금액 의 변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⑴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 효과 ⑵금융위험 및 그 변동 효과 ⑶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되어야 하는 변동은 제외한다. 다만, 문단 45⑵㈏, 문단 45⑵㈐, 문단 45⑶㈏또는 문단 45⑶㈐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아니하고 그 효과는 보험서비스비 용에 포함한다.
기업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⑴문단 B115(위험경감에 관한 사항)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보험금 융수익(비용)에 대해 문단 B117A를 적용한다. ⑵그 밖의 모든 보험금융수익(비용)에는 문단 88과 문단 89를 적 용한다.
문단 87A⑵를 적용할 때, 문단 89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중 에서 회계정책을 선택한다. ⑴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⑵ 예상되는 총보험금융수익(비용)을 계약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기손익에 포함하기 위 해, 문단 B130~B133을 적용하여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 용)을 세분한다.
문단 87A⑵를 적용할 때, 기업이 기초항목을 보유하고 있는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중에서 회계정책을 선택 한다. ⑴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⑵당기손익에 포함된 보유하고 있는 기초항목에 대한 수익(비용) 과의 회계상 불일치를 제거하는 금액을 당기손익에 포함하기 위해, 문단 B134~B136을 적용하여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수익 (비용)을 세분한다. - 41 -
문단 88⑵또는 문단 89⑵에서 규정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는 경 우, 이들 문단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측정한 보험금융수익(비용) 과 해당 기간의 총보험금융수익(비용)과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한다.
문단 77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이전하거나 보험계약을 제거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문단 88⑵에서 규정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종전에 기타포 괄손익으로 인식하였던 집합(또는 계약)의 잔여금액은 재분류 조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참조)으로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한다. ⑵문단 89⑵에서 규정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종전에 기타포 괄손익으로 인식하였던 집합(또는 계약)의 잔여금액은 재분류 조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참조)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하지 않는다.
문단 30에서는 외환항목을 기능통화로 환산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른 화폐성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규 정한다.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 변동분의 환율차이는 손익계산 서에 포함한다. 다만 문단 90을 적용하여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 는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 변동분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 하며, 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한다. 공시
공시에 관한 요구사항은 기업이 재무상태표, 재무성과표 및 현금 흐름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함께 주석에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 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을 재 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다음에 관한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를 공시한다. ⑴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 대해 재무제표에 인 식한 금액 (문단 97~116 참조) ⑵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 및 그 판단의 변 경(문단 117~120 참조) ⑶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 격과 정도 (문단 121~132 참조)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시 수준이 얼마나 상세해야 하는지 와 각 요구사항에 얼마나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고려한다. 문단 97~132를 적용하여 제공한 공시가 문단 93의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공시 한다.
사소한 상세항목을 다수 포함하거나 실질적으로 특성이 다른 항 목들을 통합하여 유용한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게 되지 않도록 공 시사항을 통합하거나 구분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29~31은 정보의 중요성 및 통합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정한다. 보험계약에 관해 공시되는 정보의 통 합 기준으로 적절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⑴계약 유형(예: 주요 상품 계열) ⑵지리적 영역(예: 국가 또는 지역) ⑶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서 정의하는 보고부문 인식한 금액에 대한 설명
문단 98~109A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 중 문단 98~100, 102~103, 105~105B, 109A의 요구사항만을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된 계약 에 적용한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사항도 공시 한다. ⑴문단 53과 문단 69의 기준 중 어느 기준을 충족했는지 ⑵문단 56과 문단 57⑵및 59⑵를 적용하여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조정하는지 ⑶문단 59⑴을 적용할 때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인식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의 순장부금액이 현금흐름 과 재무성과표에 인식한 수익 및 비용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얼 마나 변동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차이조정을 공시한다. 발행한 보험 계약, 출재보험계약에 대해 별도로 차이조정을 공시한다. 발행한 보험계약의 특성과 출재보험계약의 특성 차이(예: 수익보다는 비 용의 창출 또는 비용의 감소)를 반영하도록 문단 100~109의 요구 사항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재무제표이용자가 현금흐름의 변동과 재무성과표에 인식된 금액 을 식별할 수 있도록 차이조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문단 100~105B에서 정하는 차이조정을 표 형식으로 공시한다. ⑵각 차이조정에 대하여, 자산인 계약 포트폴리오 총계와 부채인 계약 포트폴리오 총계로 세분하여 문단 78에 따라 재무상태표 에 표시되는 금액과 동일하게 기초와 기말의 순장부금액을 표 시한다.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해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까지의 차이조정을 별도로 공시한다. ⑴모든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 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자산) ⑵모든 손실 요소 (문단 47~52 및 문단 57~58 참조) ⑶발생사고부채. 문단 53~59 또는 문단 69~70A에 기술된 보험료 배분접근법이 적용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차이조 정을 별도로 공시한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문단 53~59 또는 문단 69~70A에 기술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 용한 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기초 잔액에서 기말잔액까지의 차이조정도 별도로 공시한다. ⑴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⑵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⑶보험계약마진
문단 100~101의 차이조정의 목적은 보험서비스결과에 대하여 서 로 다른 유형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험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각 금액을 문단 100에서 요구하는 차이조정(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에 별도로 공시한다. ⑴보험수익 ⑵다음을 구분하여 보여주는 보험서비스비용 ㈎발생한 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발생한 보험서비스 비용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상각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즉, 발생사고부채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즉,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 실 및 그러한 손실의 환입 ⑶보험수익 및 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된 투자요소(보험료의 환 급이 문단 105⑴㈎에 설명된 기간의 현금흐름의 일부로 표시 되지 않는다면 보험료의 환급을 포함함) - 45 -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각 금액을 문단 101에서 요구하는 차 이조정(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에 별도로 공시한다. ⑴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문단 B96~B118을 적용하여 다 음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분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변동분. 즉, 손실 부담계약집합의 손실과 그러한 손실의 환입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의 효과 ⑵현행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서비스의 이전을 반영하기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 계약마진 금액 ㈏미래 서비스 또는 과거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비금융위험 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경험조정(문단 B97⑶및 B113⑴참조)(위 ㈏에 포함된 비금 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관련 금액은 제외) ⑶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즉, 발생된 보험금과 관련된 이 행현금흐름의 변동분(문단 B97⑵과 B113⑴참조)
해당 연도에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다음의 금액 각각을 문단 100~101의 차이조정(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에 별도로 공시한 다. ⑴다음 금액을 포함하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 (또는 출재보험계 약에 대해 지불한 보험료) ㈏보험취득 현금흐름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제외하고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지 급된(또는 출재보험계약에서 회수한) 발생한 보험금과 그 밖의 보험서비스비용 ⑵출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위험의 변동 효과 ⑶보험금융수익(비용) ⑷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
문단 28B를 적용하여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의 기초잔액 에서 기말잔액까지의 차이조정을 공시한다. 이 차이조정에 대한 정보를 문단 98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의 차이조정과 일관된 수준 에서 통합한다.
문단 105A에서 요구하는 차이조정에서 문단 28E~28F를 적용하여 인식한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을 별도로 공시한다.
문단 53~59에 기술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은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인식한 보험수익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공시한다. ⑴문단 B124에 명시된 잔여보장부채의 변동과 관련된 금액. 다음 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한다. ㈎문단 B124⑴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문단 B124⑵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의 변동분 ㈐문단 B124⑶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서 비스의 이전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그 밖의 금액(예: 문단 B124⑷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금액 이외의 보험료 수취에 대한 경험조 정으로 인한 금액 ⑵보험취득 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 부분의 배분액(문 단 B125 참조)
문단 53~59 또는 문단 69~70A에 기술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 용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최초로 인식한 발행 한 보험계약, 출재보험계약 각각이 재무상태표에 미친 영향을 공 시한다. 이때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에 미친 영향이 나타나도록 공 시한다. ⑴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보험취득 현금흐름 금액 은 별도로 표시한다. ⑵미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⑶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⑷보험계약마진
문단 107에 따라 공시할 때에는 다음에서 생기는 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⑴보험계약의 이전이나 사업결합에 따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 득한 계약 ⑵손실부담계약집합
문단 53~59 또는 문단 69~70A에 기술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 용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고기간말 남아있는 보험계약마 진을 언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적절한 기간 으로 나누어 정량적으로 공시한다. 이러한 정보는 발행한 보험계 약과 출재보험계약에 대해 별도로 제공한다.
문단 28C를 적용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에 대하여 언제 자 산을 제거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적절한 기간으로 나누어 정량적 으로 공시한다. 보험금융수익(비용)
보고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 총금액을 공시하고 설명한다. 특히 재무제표이용자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융수익 또는 비용의 원천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보험금융수익(비용)과 자산 의 투자수익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 48 -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계약의 경우, 기초항목의 구성을 기술하고 기초항목의 공정가치를 공시한다.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계약의 경우, 문단 B115를 적용하여 이행현 금흐름의 일부 변동분에 대해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그러한 선택이 당기에 보험계약마진의 조정에 미친 효과를 공시한다.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하여 문단 B135를 적용해 보험금 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하는 기준을 변 경했다면 방식의 변경이 있었던 기간에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⑴세분하는 기준을 변경해야 했던 이유 ⑵영향을 받은 재무제표 각 항목의 조정 금액 ⑶그러한 변경이 적용된 보험계약집합의 변경일의 장부 금액 전환 금액
전환 시점에 수정소급법(문단 C6~C19A 참조) 또는 공정가치법 (문단 C20~C24B 참조)을 적용하여 측정한 보험계약집합이 보험계 약마진과 후속 기간의 보험수익에 미치는 효과를 재무제표이용자 가 식별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각각 문 단 101⑶을 적용한 보험계약마진과 문단 103⑴을 적용한 보험수 익의 금액에 대한 차이조정을 공시한다. ⑴전환 시점에 존재했던 보험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보험 계약 ⑵전환 시점에 존재했던 보험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험 계약 ⑶그 밖의 모든 보험계약 - 49 -
문단 114⑴또는 문단 114⑵를 적용해 공시하는 모든 기간에 대 해, 전환 금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방법과 적용한 판단의 성격과 유의성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환 시점에 보험 계약의 측정치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설명한다.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하기로 한 기업은 문단 C18⑵, C19⑵, C24⑵및 C24⑶을 적용하여, 세분 하여 표시하기로 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었 을 보험금융수익(비용)과 전환 시점의 총보험금융수익(비용)간의 누적 차이를 산정한다. 이 문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 존재하 는 모든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집합과 관련이 있는 기타포괄손 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된 누적 금액에 대하여 기초잔액에서 기말 잔액까지의 차이조정을 공시한다. 예를 들어, 차이조정에는 해당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과, 과거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으나 해당 기간에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한 손익 등이 포함된다. 이 기준서 적용 시 유의적인 판단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 및 판단의 변경사항 을 공시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투입변수, 가정 및 사용 한 추정기법을 공시한다. ⑴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을 측정하기 위하 여 사용한 방법 및 해당 방법의 투입변수를 추정한 과정. 가능 하다면, 그러한 투입변수에 대한 양적 정보도 제공한다. ⑵계약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의 변경과 투입변수 추정 과정의 변경 및 각 변경의 이유와 영향을 받은 계약의 유형 ⑶⑴에서 다루지 않았다면 다음을 위해 사용한 방법 ㈎직접 참가특성이 없는 계약에 대한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서 재량의 행사로 인한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과 기 타 변동의 구분(문단 B98 참조)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을 보험서비스요소와 보험금융요소로 세분하였는지 또는 보험서비스 결과로 전 부 표시하였는지를 포함하여,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의 산정 ㈐할인율 산정 ㈑투자요소 산정 ㈒보험보장 및 투자수익서비스 또는 보험보장 및 투자 관련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급부의 상대적 비중의 산정(문단 B119~B119B 참조)
문단 88⑵또는 89⑵를 적용하여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 으로 표시하는 금액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으로 세분 하기로 선택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에 관한 설명을 공시한다. - 51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신뢰수준을 공시한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하기 위하여 신뢰수 준기법 이외의 기법을 사용한다면 사용한 기법과 그러한 기법의 결과치에 해당하는 신뢰수준을 공시한다.
문단 36을 적용할 때, 기초항목의 수익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현 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수익률 곡선 (또는 수익률 곡선의 범위)을 공시한다. 많은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전체로서 이러한 공 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의 형태로 또는 상대적으로 좁 은 범위로 그러한 공시를 제공한다.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 과 정도
부록 A. 용어의 정의 부록 B. 적용지침 부록 C. 시행일과 경과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제정·수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IE1-IE199) [결론도출근거] IFRS 17의 결론도출근거 (BC1-BC407)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문단 1부터 132까지와 부록 A~C 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의 권위는 같다. 굵게 표시된 문단에서는 주 요 원칙을 설명한다. 부록 A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이 기준서에 처음 나 올 때에는 기울임글자꼴로 나타낸다. 다른 용어의 정의는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의 용어집에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기업회계기 준 전문’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명 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을 선택하고 적용할 때 기업회계 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목적
이러한 공시사항에서는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보험위험과 금융위 험 및 이러한 위험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둔다. 금 융위험에는 주로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이 포함되며 이러한 위험으로만 제한되지는 않는다.
보고기간말에 위험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에 관해 공시된 정보 가 해당 기간 동안의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의 대푯값이 아니라면 그러한 사실과 보고기간말 익스포저가 대푯값이 아닌 이유를 공 시하고 해당 기간 동안 위험 익스포저의 대푯값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공시한다. - 52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각 유 형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⑴위험에 대한 익스포저와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가 어떻게 생기 는지 ⑵위험을 관리하는 목적, 정책 및 절차와 위험을 측정하는 데 사 용한 방법 ⑶⑴또는 ⑵에서 전기와 달라진 사항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각 유 형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⑴보고기간말 해당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에 관한 요약된 양적 정보. 이 공시는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기초한다. ⑵이 문단의 ⑴을 적용했을 때 제공하지 않았다면 문단 127~132 에 따른 공시사항
기업이 운영하는 규제 체계의 효과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다. 예를 들면, 최소 자본 요구량 또는 요구되는 보장 이자율이 있다. 이 기준서의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보험계약집합 을 결정할 때 문단 20을 적용한다면, 그 사실을 공시한다. 모든 유형의 위험 : 위험의 집중
기업이 집중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각 집중을 식별하는 공통된 특성(예: 보험사건의 유형, 산업, 지역 또는 통화)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 기는 위험의 집중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예를 들어, 금융위험 의 집중은 상당한 수의 계약에 대해 동일한 수준에서 효력이 발 생하는 금리보장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험의 집중은 또 한 기업이 제약 회사에 생산물 책임 보호를 제공하고 해당 회사 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는 경우와 같이 비금융위험의 집중으로 인 해 발생할 수도 있다. 보험 및 시장 위험: 민감도 분석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으로 인한 위험 변수의 변 동에 대한 민감도 정보를 공시한다. 이에 부합하도록 다음을 공시 한다. ⑴보고기간말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reasonably possible) 위험 변수의 변동이 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다음 사항에 대한 민감도 분석 ㈎보험위험-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출재보험계약에 의해 위험 경감이 되기 전과 후의 효과를 보여준다. ㈏시장위험의 각 유형-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변수의 변 동에 대한 민감도와 보유한 금융자산에서 생기는 위험 변 수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여준다. ⑵민감도 분석을 준비하는 데 사용한 방법 및 가정 ⑶민감도 분석을 준비하는 데 사용한 방법과 가정이 이전 기간 과 달라진 점과 변경된 사유
문단 128⑴에 명시된 것과 다른 금액이 위험 변수의 변동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민감도 분석을 하고 이 기준서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그러한 민감도 분석을 사용한다면, 문단 128⑴에 명시된 분석 대 신에 그 민감도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은 다음의 사항도 공 시한다. ⑴그러한 민감도 분석을 하는 데 사용한 방법에 대한 설명과 제 공된 정보를 뒷받침하는 주요 변수와 가정에 대한 설명 ⑵사용된 방법의 목적 및 제공된 정보를 초래할 수 있는 제한사 항에 관한 설명 보험위험: 보험금진전추이
할인되지 않은 보험금에 대한 과거추정치와 비교된 실제 보험금 (예: 보험금진전추이)을 공시한다. 보험금진전추이에 대한 공시는 보고기간말에 보험금 지급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 히 존재하는 기간에 대하여 최초 중요한 보험금이 발생했던 기간 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보고기간말 이전 10년을 초과하여 소급 공 시할 필요는 없다. 보험금 지급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해소되는 보험금진전추이에 대한 정보는 공시할 필요가 없다. 문단 100⑶을 적용할 때 공시하는 보험계약 집합의 총장부금액과 보험금진전추이에 관한 공시에 대해 차이조 정을 한다. 신용위험: 그 밖의 정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신용위험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⑴발행한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을 구분하여 보고기간말의 신 용위험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 ⑵출재보험계약 자산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유동성 위험: 그 밖의 정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유동성 위험 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⑴유동성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 ⑵부채인 발행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와 부채인 출재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대한 별도의 만기분석. 만기분석은 최소한 보고 일 후 최초 5년 동안은 매 년 포트폴리오의 순현금흐름을 보 여주고, 최초 5년을 초과해서는 총액으로 보여준다. 문단 55~59와 문단 69~70A를 적용하여 측정한 잔여보장부채는 이 러한 분석 시 포함할 필요가 없다. 분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할 수 있다. ㈎남아 있는 할인되지 않은 계약 순현금흐름에 대한 추정 시 기별 분석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에 대한 추정 시기별 분석 ⑶이 문단의 ⑵를 적용했을 때 공시되지 않는다면, 요구시 지급 할 금액. 이 금액과 관련 계약 포트폴리오의 장부금액과의 관 계를 설명한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자산 또는 부채 장부금액 의 구성요소로서, 집합 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 계약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 익을 나타냄 보장기간 보험계약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이 기간은 보 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보험료와 관련된 보험계약서비스를 포함함 경험조정 다음 ⑴의 차이 또는 ⑵의 차이 ⑴보험료 수취(그리고 보험취득 현금흐름, 보험 료 세금과 같은 모든 관련 현금흐름)와 관련 하여, 해당 기간에 예상되는 금액에 대한 해 당 기간 초의 추정치와 해당 기간의 실제 현 금흐름 ⑵보험서비스비용(보험 취득 비용은 제외)과 관 련하여 해당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한 해당 기간 초의 추정치와 해당 기간에 실제 발생한 금액 금융위험 하나 이상의 특정변수의 미래 발생 가능한 변동 으로 인한 위험.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 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 또는 신용지수나 그 밖의 변수를 말한 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 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행현금흐름 보험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할 미래 현금유 출액의 현재가치에서 미래현금유입액의 현재가 치를 차감한 것에 대한 명시적이고 중립적인 확 률가중추정치(즉, 기대가치)로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포함함 보험계약집합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최초 인식시점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계약이 있다면 그러한 계약으로 나 눔에 따라 생기는 보험계약세트로, 1년 이내의 기간에 발행된 계약으로 구성 ⑴손실을 부담하는 계약집합 ⑵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 능성이 없는 계약집합 ⑶위 ⑴과 ⑵가 아닌 집합 보험취득 현금흐름 보험계약집합이 속해 있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 에 직접 귀속되는 보험계약집합의 판매, 인수심 사 및 개시 관련 원가에서 생기는 현금흐름. 그 러한 현금흐름에는 포트폴리오 내의 개별 계약 이나 보험계약집합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현금 흐름도 포함된다. 보험계약 계약당사자 일방(계약발행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 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 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 보험계약서비스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서비 스 ⑴보험사건에 대한 보장(보험보장) ⑵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해당 된다면, 보험계약자를 위한 투자수익의 창출 (투자수익서비스) ⑶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 약자를 대신하는 기초항목의 관리(투자관련서 비스)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계약 ⑴계약 조건에 보험계약자가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집단(Pool)의 일정 몫에 참여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⑵기업은 보험계약자에게 기초항목에서 발생하 는 공정가치 이익 중 상당한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⑶기업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변동 분 중 상당한 비율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이 아닌 보험계약 보험위험 계약의 보유자로부터 계약발행자에게 이전되는 위험으로서 금융위험이외의 위험 보험사건 보험계약에 의해 보장되고 보험위험을 발생시키 는 불확실한 미래사건 투자요소 보험사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 서 보험계약에 따라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상 환해야 하는 금액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 특정 투자자에게 계약발행자의 재량에 따르지 않는 금액 외에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수취할 수 있도록 계약상 권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 ⑴계약상 총 급부금 중 유의적인 부분을 차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⑵지급 시기와 금액은 계약상 발행자의 재량이 다. ⑶계약상 다음 중 하나 이상에 근거한다. ㈎특정 계약집단 또는 특정 계약형태에서 발 생한 성과 ㈏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자산 집단에 서 발생한 실현 또는 미실현 투자수익 ㈐계약을 발행한 기업 또는 펀드의 당기손익 발생사고부채 다음과 같은 기업의 의무 ⑴이미 발생한 보험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정당 한 보험금과 기타 발생한 보험 비용을 지급 할 의무. 이러한 사건에는 발생하였으나 해 당 보험금은 아직 보고되지 않은 사건도 포 함된다. ⑵위 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다음에 관 련하여 지급할 의무 ㈎이미 제공된 보험계약서비스 ㈏보험계약서비스제공과 관련이 없고 잔 여보장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투자요소또 는 그 밖의 금액 잔여보장부채 다음과 같은 기업의 의무 ⑴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건에 대해 현재의 보험계약에 따라 조사하고 타당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즉, 보험보장 중 만료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이 있는 의무) ⑵위 ⑴에 포함되지 않은 현재의 보험계약으로, 다음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 ㈎아직 제공되지 않은 보험계약서비스(즉, 보험계약서비스의 미래 제공과 관련된 의 무) ㈏보험계약서비스제공과 관련이 없고 발생 사고부채로 이전된 적이 없는 투자요소또 는그 밖의 금액 보험계약자 보험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보 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당사자 보험계약 포트폴리오 유사한 위험을 가지고 있고 함께 관리되는보험 계약 재보험계약 다른 기업이 발행한 하나 이상의 보험계약(원수 계약)에서 생기는 보험금에 대해 그 기업을 보상 하기 위해 기업(재보험자)이 발행한 보험계약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 보험계약을 이행할 때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 담하는 것에 대해 요구하는 보상 기초항목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 중 일부를 결정하 는 항목. 기초항목은 예를 들면, 참조 자산 포트 폴리오, 기업의 순자산 또는 기업의 순자산 중 특정한 일부 집합 등 어떤 항목으로든 구성될 수 있다. 부록 B.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B1 이 부록은 다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⑴보험계약의 정의(문단 B2~B30 참조) ⑵보험계약에서 구성요소의 분리(문단 B31~B35 참조) (2-1)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문단 B35A~B35D 참조) ⑶측정(문단 B36~B119F 참조) ⑷보험수익(문단 B120~B127 참조) ⑸보험금융수익(비용) (문단 B128~B136 참조) ⑹중간재무제표(문단 B137 참조) 보험계약의 정의(부록 A) B2 이 장에서는 부록 A에서 정한 보험계약의 정의에 대한 지침을 제 공한다.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⑴불확실한 미래사건 (문단 B3~B5 참조) ⑵현물지급 (문단 B6 참조) ⑶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의 구별( 문단 B7~B16 참조) ⑷유의적 보험위험 (문단 B17~B23 참조) ⑸보험위험 수준의 변동 (문단 B24~B25 참조) ⑹보험계약의 예시 (문단 B26~B30 참조) 불확실한 미래 사건 B3 불확실성(또는 위험)은 보험계약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의 개시 시점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은 불확실하다. ⑴보험사건의 발생 가능성 ⑵보험사건의 발생 시기 ⑶보험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업이 지급할 금액 B4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의 개시 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사건은 보험계약기간 동안 손실을 발견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기간 종료 후에 관련 손실이 발견되더라도, 보험사건은 보험계약기간 동안 발생하 는 사건이다. B5 일부 보험계약은 이미 발생하였으나 그 재무적 영향이 여전히 불 확실한 사건을 보장한다. 예를 들면, 이미 발생한 사건의 불리한 진전에 대비한 보험보장을 제공하는 보험계약이 있다. 이러한 계 약에서 보험사건은 그 보험금의 최종 원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현물지급 B6 일부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현물로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한 다. 그러한 경우에, 기업은 보험사건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보상 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 도난당한 물품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손실액을 배상하는 대신 동일한 물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예로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기업 자신이 보유하는 병원과 의료진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계약들은 보험금이 비록 현물로 지급되더라도 보험계약이 다. 문단 8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정액 서비스 계약도 보험계 약이지만, 기업은 문단 8을 적용하여 그 계약에 대해 이 기준서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 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의 구별 B7 보험계약의 정의에 따르면, 한 계약당사자가 다른 계약당사자로부 터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기준서에서 보험위 험은 ‘계약보유자로부터 계약발행자에게 이전되는 위험으로서 금 융위험 이외의 위험’을 말한다. 유의적인 보험위험 없이 계약발행 자를 금융위험에 노출시키는 계약은 보험계약이 아니다. B8 부록 A의 금융위험에 대한 정의에서 금융변수와 비금융변수를 언 급하고 있다. 계약당사자에 특정되지 않는 비금융변수의 예로 특 정 지역의 지진손실지수나 특정 도시의 기온을 들 수 있다. 금융 위험은 계약당사자에게 특정된 비금융변수(예: 계약당사자의 자산 을 손상 또는 멸실시키는 화재의 발생여부)에서 생기는 위험을 제 외한다. 또한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그 자산의 시장가격(즉, 금 융변수)의 변동과 계약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비금융자산의 상태(비금융변수)를 반영하고 있다면,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위험은 금융위험이 아니다. 예를 들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이익 을 갖고 있는 특정 차량의 잔존가치에 대한 보증으로 보증인이 차량의 물리적 상태의 변동에 대한 위험에 노출된다면, 그 위험은 금융위험이 아니라 보험위험이다. B9 일부 계약에서 계약발행자가 유의적 보험위험과 함께 금융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자에게 최저수익률을 보장(금융위험 발생)하면서, 동시에 보험계약 자의 적립금을 유의적으로 초과할 수도 있는 사망급부금을 약정 (사망위험 형태의 보험위험 발생)한다. 이러한 계약은 보험계약이 다. B10 일부 계약에서 보험사건은 가격지수에 연동된 급부금 지급을 가 져온다. 보험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하는 급부금이 유의적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계약은 보험계약이다. 예를 들면, 생계비 지 수와 연동되는 생존조건연금은 연금수령자의 생존이라는 불확실 한 미래 사건에 의해 급부금이 지급되므로 보험위험을 이전한다. 가격지수 연동은 파생상품이지만 지수가 적용되는 지급의 횟수는 연금수령자의 생존과 연계되므로 보험위험도 이전한다. 만약 결과 적으로 보험위험의 이전이 유의적이라면, 파생상품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며, 이 경우에는 그 파생상품을 주계약에서 분리해 서는 안 된다(문단 11(1) 참조). B11 보험위험은 기업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하는 위험이다. 이는 기 업은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노출된 위험을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에 따라 기업이나 보험계약자 에게 창출되는 새로운 위험은 보험위험이 아니다. B12 보험계약의 정의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하는 불리한 영향을 언급한다. 이 정의에서는 기업이 지급하는 금액을 그러한 불리한 사건의 재무적 영향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 위 내에서, 그러한 기업은 전환일 전에 마치 중간재무제표를 작성 하지 않았던 것처럼 전환일의 보험계약마진이나 손실요소를 결정 한다. C14B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문단 28A를 적용하여 전환일 전에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또는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여 부 채로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포함하되, 전환일에 더 이상 존 재하지 않는 보험계약 관련 금액은 제외)을 다음에 배분하는 경우 에는 전환일 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 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⑴전환일에 인식한 보험계약집합 ⑵전환일 후에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험계약집합 C14C 보험계약이 전환일에 이미 인식되어 있는 보험계약집합에 포함되 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전환일 전에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 름으로서 전환일에 인식되어 있는 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된 것은 그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문단 28C와 B35C 참조). 전 환일 전에 지급한 그 밖의 보험취득 현금흐름(전환일 후에 인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된 보험취득 현금흐름 포함) 은 문단 28B를 적용하여 자산으로 인식한다. C14D 문단 C14B를 적용하기에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 는 경우에는 전환일에 다음의 금액을 영(0)으로 산정한다. ⑴전환일에 인식된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조정분과 그 집합과 관련된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 ⑵전환일 후 인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보험 취득 현금흐름 자산 C15 문단 C12~C14D를 적용하여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계약마진을 전 환일에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⑴문단 C13을 적용하여 최초 인식 시 적용하는 할인율을 추정하 는 경우, 그 이자율을 보험계약마진에 이자를 부리하는데 사용 한다. ⑵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환일 전에 서비스가 이 전되었으므로, 전환일의 잔여보장단위와 전환일 전에 계약집합 에서 제공된 보장단위를 비교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보험 계약마진의 금액을 산정한다(문단 B119 참조). C16 문단 C12~C14D를 적용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잔여보장부채의 손 실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문단 C12~C14D를 적용하고 체계적 배 분방법을 사용하여 전환일 전에 손실요소로 배분되는 금액을 산 정한다. C16A 손실부담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그 보험계약이 발 행되기 전이나 동시에 체결된 출재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전환일에 잔여보장자산의 손실회수요소를 정한다(문단 66A~66B 참조).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⑴과 ⑵를 곱하여 손실회수요 소를 산정한다. ⑴전환일의 원수보험계약의 잔여보장부채 중 손실요소(문단 C16 과 C20 참조) ⑵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원수보험계약 에 대한 보험금의 비율 C16B 문단 14~22를 적용하는 경우 전환일에 기업은 출재보험계약집합 에 의해 보장되는 손실부담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손실부담계약을 하나의 손실부담보험계약집합에 모두 포함시키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문단 C16A를 적용하 기 위해, 기업은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의해 보장되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계약집합의 손실요소 부분을 산정하기 위해 체계적이 고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C16C 문단 C16A를 적용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손실회수요소를 식별하지 않 는다.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 소의 결정 C17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계약 에 대하여 전환일의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 실요소를 다음 ⑴에서 ⑵를 차감하고, ⑶을 가감한 금액에 ⑷와 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⑴전환일의 기초항목의 총 공정가치 ⑵전환일의 이행현금흐름 ⑶다음에 대한 조정사항 ㈎기업이 전환일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부과한 금액(기초항목 에서 공제된 금액 포함) ㈏전환일 전에 지급된 금액 중 기초항목에 따라 연동되지 않 는 금액 ㈐전환일 전에 위험의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 전환일에 발행한 비슷한 보험계약 에 대한 위험의 해제를 참조하여 이 금액을 추정한다. ㈑집합에 배분된, 전환일 전에 지급된 보험취득 현금흐름(또 는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여 부채로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 흐름)(문단 C17A 참조) ⑷위 ⑴~⑶의 결과가 보험계약마진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일 전 에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된 보험계약마진 금액을 차감한다. 위 ⑴~⑶의 합계는 계약의 집합에서 제공될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전체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대용치로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기 전의 금액이다. 전환일의 잔여 보장단 위를 전환일 전에 계약의 집합에서 제공된 보장단위와 비교하 여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었을 금액을 추 정한다. ⑸위 ⑴~⑶의 결과가 손실요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실요소를 영(0)으로 조정하고 같은 금액만큼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 장부채를 증가시킨다. C17A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문단 C14B~C14D를 적용하여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을 인식하고,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한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조정을 인식 한다(문단 C17⑶㈑참조). 보험금융수익(비용) C18 문단 C10을 적용함에 따라, 발행시점의 차이가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의 집합에 대하여 다음이 허용된다. ⑴계약집합에 대해 문단 B72⑵~B72⑸㈏에서 정한 최초 인식시점 의 할인율과 문단 B72⑸㈐에서 정한 보험금 발생일의 할인율 을 최초 인식시점이나 보험금 발생일을 대신하여 전환일에 산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⑵문단 88⑵또는 89⑵를 적용하여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 익에 포함될 금액과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될 금액으로 구분하 기로 선택한 경우, 미래 기간에 문단 91⑴을 적용하기 위해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보험금융수익(비용)의 누계액을 전환일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누계액을 산정하기 위해 문단 C19⑵를 적용하여 산정하거나 다음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영(0)(다음 ㈏를 적용하는 경우 제외) ㈏문단 B134가 적용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 우, 기초항목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계액 과 동일한 금액 C19 발행시점의 차이가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포함하지 않는 보험계 약의 집합에 대하여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⑴최초 인식시점에(또는 후속적으로) 적용되는 할인율을 추정하 기 위해 문단 C13을 적용한다면, 문단 B72⑵~B72⑸에서 정한 할인율 역시 문단 C13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⑵문단 88⑵또는 89⑵를 적용하여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 익에 포함될 금액과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될 금액으로 구분하 기로 선택한 경우, 미래 기간에 문단 91⑴을 적용하기 위해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보험금융수익(비용)의 누계액을 전환일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누계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문단 B131에서 정한 체계적 배분 방법을 적용할 보험계약 의 경우,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해 문단 C13을 적용한다면, 역시 문단 C13을 적용하여 최초 인식시 점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구하고 그 할인율을 사용하여 그 누적차이를 산정한다. ㈏문단 B132에서 정한 체계적 배분 방법을 적용할 보험계약 의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적용된 금융위험과 관련되는 가 정이 전환일에 적용된 가정이라는 전제에 기초하여 그 누 적차이를 산정한다[즉, 영(0)]. ㈐문단 B133에서 체계적 배분방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의 경 우, 최초 인식시점에(또는 후속적으로) 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해 문단 C13을 적용한다면, 문단 C13을 적용하여 보험금 발생일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구하고 그 할인율을 사용하여 그 누적차이를 산정한다. ㈑문단 B134가 적용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 우, 기초항목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계액 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C19A 문단 B137을 적용하여, 이전 중간재무제표에서 측정한 회계추정치 의 회계처리를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기업은 문단 C8에 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환일 전에 마치 중간재무제표를 작성 하지 않았던 것처럼 전환일의 보험금융수익(비용) 관련 금액을 산 정한다. 공정가치법 C20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경우, 전환일의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 약마진 또는 손실요소는 그 날의 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와 그 날의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한다.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기 업회계기준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문단 47(요구불 특성과 관 련된 문단)은 적용하지 않는다. C20A 문단 66A~66B가 적용되는 출재보험계약집합의 경우(문단 B119C 의 조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음), 다음 ⑴과 ⑵를 곱하여 전환일에 잔여보장자산의 손실회수요소를 산정한다. ⑴ 전환일의 원수보험계약의 잔여보장부채 중 손실요소 (문단 C16과 C20 참조) ⑵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원수보험계약 에 대한 보험금의 비율 C20B 문단 14~22를 적용하는 경우 거래일에 기업은 출재보험계약집합 에 의해 보장되는 손실부담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손실부담계약을 하나의 손실부담보험계약집합에 모두 포함시키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문단 C20A를 적용하 기 위해, 기업은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의해 보장되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계약집합의 손실요소 부분을 산정하기 위해 체계적이 고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C21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때 다음을 결정하기 위해 문단 C22를 적용 할 수 있다. ⑴문단 14~24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식별하는 방법 ⑵문단 B101~B109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이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 ⑶문단 B98~B100을 적용하여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에 대한 재량적 현금흐름을 식별하는 방법 ⑷투자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문단 71을 적용 하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 C22 다음 중 하나를 이용하여 문단 C21의 사항을 결정하는 것을 선택 할 수 있다. ⑴개시시점 또는 최초 인식시점의 계약 조건 및 시장 상황을 고 려하여 기업이 결정하였을 사항에 대한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이러한 것이 적절한 경우) ⑵전환일의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 C22A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때, 기업은 보험계약을 사업을 구성하지 않 는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취득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의 결제를 위한 부채를 발생사고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C23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는 경우 문단 22를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발 행시점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하나의 집합에 포함할 수 있다. 계약의 집합을 구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시점의 차이가 1년 이내인 집합으로 구분해야 한다. 문단 22를 적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계약집합에 대해 문단 B72⑵~B72⑸㈏에서 정한 그룹의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 율과 문단 B72⑸㈐에서 정한 보험금 발생일의 할인율을 최초 인 식시점이나 보험금 발생일을 대신하여 전환일에 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C24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때,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 괄손익으로 구분하기로 선택한 경우, 전환일에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된 보험금융수익(비용)의 누계액을 다음 중 하나로 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⑴소급 적용(다만, 소급 적용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⑵영(0)(아래 ⑶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⑶문단 B134가 적용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기초항목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계액과 동일 한 금액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 C24A 전환일에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때(문단 C5B⑵참조) 다음을 획득할 권리를 위해 전환일에 발생 하였을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동일한 금액으로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을 산정한다. ⑴전환일 전에 발행되었지만 전환일에 인식되지 않은 보험계약 의 보험료에서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회수 ⑵전환일에 인식한 보험계약의 갱신과 위 ⑴에 기술된 보험계약 의 갱신으로 인한 미래 보험계약 ⑶관련되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고 피취득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다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전환일 이후의 미래 보험계약(위 ⑵의 미래 보험계약은 제외) C24B 전환일에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서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의 금 액을 제외한다. 비교 정보 C25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문단 C2⑵의 언급에도 불 구하고, 표시되는 더 이른 기간에 대하여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수정된 비교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 이른 기간에 대하여 수정된 비교 정보를 표 시하고자 하는 경우, 문단 C2⑵에서 언급한 ‘최초 적용일 직전 연 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수정된 비교 기간 의 기초시점’으로 이해된다. C26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의 모든 기간에 대 해 문단 93~132에서 정한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C27 만약 더 이른 기간에 대해 수정되지 않은 비교 정보와 공시를 표 시한 경우, 수정되지 않은 정보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해당 정보 가 다른 기준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공시하고 그 다른 기준 을 설명한다. C28 이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는 연차보고기간 종료일보다 5년 더 이 른 기간에 발생한 보험금진전추이를 종전에 공표하지 않았다면, 그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다면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동시에 최초 적 용하는 기업 C28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동시에 최초 적용하는 기업이 금융자산에 대한 비교정보를 기업회계기준 서 제1109호에 따라 재작성하지 않았다면, 금융자산에 대한 비교 정보를 표시할 목적으로 문단 C28B~C28E(분류 조정(overlay))를 적용할 수 있다. 금융자산에 대한 비교정보는 기업이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 않기로 하거나(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15 참조)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만 해당 과거기간에 금융자산이 제거 되었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1 참조) 기업회계기준 서 제1109호에 따라 재작성되지 않는다. C28B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 호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해왔던 것처 럼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최초 적용 시에 금융자산을 분류하고 측정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전환일(문단 C2⑵참조)에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 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한다(예: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예비평가를 사용할 수 있다). C28C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 5.5절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문단 C28B를 적용하 여 분류한 금융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 손상 요 구사항의 적용 대상이지만 기업이 분류 조정을 적용할 때 그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에 따라 이전 기간에 손상과 관련하여 인 식한 금액을 계속 표시한다. 이 외에는 손상인식 금액을 환입한 다. C28D 문단 C28B~C28C의 적용으로 발생한, 금융자산의 종전 장부금액 과 전환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전환일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 절하다면 자본 내 다른 분류)으로 인식한다. C28E 문단 C28B~C28D를 적용하는 기업은 다음을 따른다. ⑴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질적 정보를 공시한다. ㈎분류 조정이 적용된 정도(예: 비교기간에 제거된 모든 금융 자산에 적용되었는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 손상 요구사항이 적용되 었는지와 적용된 정도(문단 C28C 참조) ⑵문단 C28B~C28D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전환일과 기업 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최초 적용일 사이의 보고기간에 대한 비교정보에만 적용한다(문단 C2와 C25 참조). ⑶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최초 적용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의 경과규정을 적용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7.2 절 참조). 금융자산의 재지정 C29 이 기준서 최초 적용 전 연차보고 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 호를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에 다음을 따른다. ⑴적격한 금융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4.1.2⑴ 또는 4.1.2A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다시 평가할 수 있다.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활동 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만 적격한 금융자산이 된다. 재평가에 적격하지 않은 금융자산의 예로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은행활동과 관련하여 보 유한 금융자산 또는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펀드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을 들 수 있다. ⑵이 기준서의 적용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4.1.5 의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다면, 과거에 금융자산을 당 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것을 철회한다. ⑶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4.1.5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⑷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5.7.5를 적용하여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⑸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5.7.5를 적용하여 과거에 지 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것을 철회할 수 있다. C30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문 단 C29를 적용한다. 이러한 지정과 분류는 소급 적용한다. 이 경 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관련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이러한 목적상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을 그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로 간주한다. C31 문단 C29를 적용한 경우, 지정 및 분류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사후판단을 이용하지 않 고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 할 수 있다. 기업이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재 작성된 재무제표는 이러한 재작성의 영향을 받는 금융자산에 기 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모든 요구사항을 반드시 반영한다.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차이를 최초 적 용일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 요소) 으로 인식한다. ⑴해당 금융자산의 종전 장부금액 ⑵최초 적용일의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C32 문단 C29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연차 기간에 해당 금융자산의 분류별로 다음을 공시한다. ⑴문단 C29⑴을 적용한 경우, 금융자산이 적격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정책 ⑵문단 C29⑴~C29⑸중 하나라도 적용한 경우, 다음 사항 ㈎영향을 받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 직전의 측정 범주와 장부금액 ㈏영향을 받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문단 C29를 적용한 후의 새로운 측정 범주와 장부금액 ⑶문단 C29⑵를 적용한 경우 이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5를 적용하여 이전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 로 지정하였으나, 더 이상 이를 지정하지 않는 금융자산의 재 무상태표상의 장부금액 C33 문단 C29를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 여 다음의 질적 정보를 해당 연차보고기간에 공시한다. ⑴이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면서 분류가 변경된 금융자산에 대하 여 문단 C29를 적용한 방법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5를 적용하여 당기손익-공정 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이유 ⑶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4.1.2⑴또는 4.1.2A⑴을 적용 하여 사업모형을 새로 평가한 결과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경 우 그 이유 C33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전환일과 최초 적용일 사이에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문단 C29를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문단 C28B~C28E(분류 조정)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최초 적용일에 문단 C29를 적용하 여 금융자산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문단 C28B~C28E의 요구사항을 조정한다. 타 기준서의 대체 C34 이 기준서는 2021년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 약’을 대체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8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제정(2018. 5. 25.)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김의형(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김영석, 신병일, 이길우, 정석우, 한봉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수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1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수정(2021. 4.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 원 9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김영석, 박희춘,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2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개정(2022. 2. 11.)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동근, 전영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5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개정(2025. 11. 21.)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한상(위원장), 이수미(상임위원), 여명희, 윤재원, 이동익, 장석일, 장수재, 홍준기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목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적용사례 도입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회계처리의 주요 특징 사례 1: 최초 인식시점의 측정 사례 2: 후속 측정 사례 3: 손익계산서 표시 보험계약에서 구성요소의 분리 사례 4: 적립금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구성요소의 분리 사례 5: 보험금 청구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손실제한 계약에서 구성요소의 분리 후속측정 사례 6: 보험계약마진의 추가적 특징 사례 7: 보험취득 현금흐름 사례 8: 손실부담보험계약 집합의 손실 환입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측정 사례 9: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의 측정 및 후속 측정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한 보험계약 집합의 측정 사례 10: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한 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의 측정 및 후속 측정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측정 사례 11: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의 측정 사례 12A와 12B: 출재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후속 측정 문단번호
예를 들 면, 이 정의에서는 손상된 중고자산을 신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신·구자산 대체' 보험보장을 포 함한다. 이와 비슷하게, 이 정의에서는 생명보험계약의 급부금을 사망자의 부양가족이 겪게 되는 재무적 손실로 제한하지 않으며, 사망이나 사고로 인한 손실을 계량화하기 위해 사전에 결정된 급 부금을 지급하도록 특정하는 계약을 제외하지도 않는다. B13 일부 계약에서는 특정한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발생하면 급부금 지급을 요구하지만, 급부금 지급의 전제조건으로서 보험계약자에 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계약보유자가 내재 된 위험에 대한 노출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유형의 계약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보험계약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계약보유자가 기업의 자산에서 생기는 현금흐름과 상관관계가 있는 금융 또는 비금융 기초변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한다면, 이 파생상품은 계약보유자가 자산의 현금흐름의 감소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를 급부금의 지급조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이 아니다. 보험계약의 정의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 한 영향을 미칠 것을 급부금 지급의 계약상 전제조건으로 하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상 전제 조건은 그 사건이 실제로 불리한 영향을 발생시켰는지 여부를 기 업이 조사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으나, 그 사건으로 인해 불리한 영 향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업이 급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B14 실효 또는 유지 위험(즉, 발행자가 계약의 가격을 결정할 때 예상 한 것보다 더 일찍 또는 더 늦게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위 험)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변동성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에 달려있지 않으므로 보험위험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비용위험(즉, 보험사건과 관련된 원가가 아니라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관리원가가 예 상과 달리 증가할 위험)은 예상치 못한 비용의 증가가 보험계약자 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험위험이 아니다. B15 결과적으로, 기업을 유의적 보험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는다면, 실 효위험, 유지위험 또는 비용위험에만 노출시키는 계약은 보험계약 이 아니다. 그러나 기업이 비보험위험의 일부를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하는 2차 계약으로 위험을 완화시키는 경우, 그 2차 계약은 그 다른 당사자를 보험위험에 노출시킨다. B16 기업이 보험계약자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할 수 있다. 상호기업은 각각의 보험계 약자로부터 위험을 인수하고 그 위험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비록 보험계약자들이 그 기업의 잔여 지분을 가지고 있어 공동 위험을 집합적으로 부담하고 있더라도 상호기업은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별도의 실체이다. 유의적 보험위험 B17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이전하는 계약만이 보험계약이다. 문단 B7~B16에서는 보험위험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문단 B18~B23에 서는 보험위험의 유의성 여부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논의한다. B18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시나리오(즉, 거래의 경제적 측면에서 식별 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를 제외하고, 어떠한 하나의 시나 리오에서라도 보험사건으로 인해 계약발행자가 유의적인 추가 금 액을 지급하여야 할 때에만 보험위험은 유의적이다. 만약 보험사 건이 상업적 실질이 있는 어떠한 시나리오에서 유의적인 추가 금 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보험사건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예상되는(즉, 확률로 가중평균된) 불확정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가 나머지 보험계약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낮더라도 앞문장의 조건은 충족될 수 있다. B19 추가로, 현재가치 기준으로 계약발행자에게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상업적 실질이 있는 시나리오가 존재할 경우에만 보험계약은 유 의적 보험위험을 이전한다. 그러나 어떤 재보험계약이 계약발행자 에게 유의적 손실 가능성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계약 이 원수보험계약의 출재된 부분과 관련된 모든 보험위험을 재보 험자에게 대부분 이전한다면 그 계약은 유의적 보험위험을 이전 한 것으로 간주된다. B20 문단 B18에 기술된 추가 금액은 현재가치기준으로 산정된다. 발생 시기가 불확실한 보험사건이 발생할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지급액이 화폐의 시간가치에 따라 조정되지 않는 보험계약의 경우, 그 지급액의 명목가치가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가치 기준의 지급금이 증가하는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다. 그 예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보장만기 없이 고정사망급부금을 지급하 는 보험(주로 고정사망급부 종신보험으로 지칭됨)을 들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사망한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사망일자는 불확실하 다. 어떤 개별 보험계약자가 예상보다 일찍 사망할 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그러한 지급액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계약포트폴리오상 손실이 없다고 할지라 도 유의적 보험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보험계약 자에 대한 적시보상을 지연시키는 계약조건은 유의적인 보험위험 을 제거할 수 있다. 기업은 추가 금액의 현재가치를 산정할 때 문 단 36에 따른 할인율을 사용한다. B21 문단 B18에 기술된 추가 금액은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현재가치를 말한다(상업 적 실질이 결여된 시나리오는 제외). 이러한 추가 금액은 보험금 처리원가와 보험금사정원가를 포함하지만, 다음은 제외한다. ⑴미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 예를 들면, 투자와 연계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사망은 기업이 더 이상 투자관리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나 뮤추얼펀드 매니저가 고객의 사망가능성과 관 련된 보험위험을 인수하지 않는 것처럼 기업의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보험위험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미래 투 자관리수수료의 잠재적 손실은 계약에 의해 얼마나 많은 보험 위험이 이전되는지를 평가하는 것과 무관하다. ⑵사망에 따른 취소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의 면제. 계약으로 인해 그러한 위약금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위약금의 면제는 보 험계약자에게 이미 존재하는 위험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아니 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위약금은 계약에 의해 얼마나 많은 보 험위험이 이전되는지를 평가하는 것과 무관하다. ⑶계약의 보유자에게 유의적 손실을 유발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 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급액. 예를 들어, 자산이 보유자에게 1 원의 경미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물리적 손상을 입게 되 면, 계약발행자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을 가정 해 보자. 이 계약에서 보유자는 1원을 잃는 경미한 위험을 계 약발행자에게 이전한다. 동시에 계약은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 면 계약발행자가 999,999원을 지급해야 하는 비보험위험을 발 생시킨다. 보험사건에 따라 보유자가 유의적인 손실을 보는 시 나리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발행자는 유의적인 보험위험 을 보유자로부터 인수하지 않으며 이 계약은 보험계약이 아니 다. ⑷회수가능한 재보험금. 기업은 이것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B22 기업은 각 계약별로 보험위험의 유의성을 평가한다.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나 계약집합에서 볼 때 유의적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보험위험은 유의적일 수 있다. B23 문단 B18~B22에 따라, 생존 시 지급하는 급부금을 초과하는 사망 급부금을 지급하는 계약은 추가적인 사망급부금이 유의적이지 않 은 (계약의 포트폴리오 전체가 아닌 해당 계약을 참조하여 판단 함)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에 해당한다. 문단 B21⑵에서 언 급된 바와 같이, 사망에 따른 취소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의 면 제는 이미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는 것 이 아니라면 이 계약의 평가에 고려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보 험계약자의 여생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연금계약은, 생존조건연금의 총 지급액이 경미하지 않다면, 보험계약에 해당한 다. 보험위험 수준의 변동 B24 일부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발행자로의 보험위험의 이전이 일정 기간 이후에 발생한다. 예를 들면, 보험계약자에게 특정한 투자수 익을 제공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옵션을 부여하여 그 옵션을 행사 하는 시점에 기업이 다른 신규 연금수령자들에게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요율로 만기 시점의 투자성과를 사용하여 생존조건연금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가정해 보자. 그 기업은 보험위험 이 기업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그 보험위험을 반영한 연금요율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은 옵션이 행사되는 시점 이후에 만 계약발행자에게 보험위험을 이전한다. 결과적으로, 옵션의 행 사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계약의 경계 밖에 있고, 행사 이 전에는 계약의 경계 내의 보험 현금흐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 나 계약에서 연금요율(또는 시장이자율이 아닌 연금요율을 산정하 기 위한 기준)을 명시한다면, 보험계약자가 옵션을 행사할 때 계 약발행자는 연금요율이 불리해질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계 약은 계약발행자에게 보험위험이 이전된다. 그 경우에 옵션이 행 사될 때 발생할 현금흐름은 계약의 경계 내에 있다. B25 계약변경으로 인해 문단 74~77을 적용하여 계약이 제거되지 않는 한,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은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 (즉,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될 때까지 보험계약이다. 보험계약의 예시 B26 다음은 보험위험의 이전이 유의적인 경우, 보험계약이 되는 계약 의 예시이다. ⑴도난 또는 손상에 대한 보험 ⑵생산물배상책임, 전문직배상책임, 민사책임 또는 소송비용에 대한 보험 ⑶생명보험 및 선납장례보험(사망은 확실하지만, 사망시기는 불 확실하거나 일부 유형의 생명보험에서는 사망이 보험 보장기 간 내에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함) ⑷생존조건연금 및 퇴직연금. 즉, 연금수령자나 퇴직연금자의 생 존이라는 불확실한 미래사건에 대해 보상하는 계약으로, 이러 한 계약이 없다면 생존으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았을 일정 수준의 소득을 제공하는 계약 (문단 7⑵를 적용하여, 종업원급 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부채와 확정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보 고되는 퇴직급여채무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됨) ⑸장애 및 의료비용에 대한 보험 ⑹채무보증, 신원보증, 이행보증 및 입찰보증(즉, 다른 당사자가 건물을 건설하는 의무 등과 같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계약보유자에게 보상하는 계약) ⑺제품보증.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판매한 재화 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가 발행한 제품보증은 이 기준서의 적 용범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문단 7⑴에 따라 제조업자나 판매 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직접 발행한 제품보증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 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⑻권원보험(보험계약이 발행될 당시 발견되지 않은 토지나 건물 소유권의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 이 경우, 보험사건은 소유권의 결함 그 자체가 아니라 결함의 발 견이다. ⑼여행자보험(여행 전 또는 여행 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 험계약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보상) ⑽특정한 사건이 사채 발행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원금, 이자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지급액이 감소하는 대재해채 권(특정한 사건이 이자율이나 환율의 변동인 경우와 같이 유 의적인 보험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⑾보험스왑 및 계약당사자에게 특정되는 기후, 지질 또는 다른 물리적 변수의 변동에 기초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 B27 다음은 보험계약이 아닌 계약의 예시이다. ⑴보험계약의 법률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계약발행자에게 유 의적 보험위험을 이전시키지 않는 투자계약. 예를 들면, 기업 이 유의적인 사망위험이나 장해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생명보 험계약은 보험계약이 아니다. 이러한 계약은 금융상품이거나 서비스계약에 해당한다(문단 B28 참조).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 는 투자계약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문 단 3⑶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에 의해 발행된다 면,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 에 포함된다. ⑵보험의 법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보험손실의 직접적인 결과 로서 보험계약자가 계약발행자에게 미래 지급하는 금액을 조 정하는 취소불가능하고 강제가능한 구조를 통해 모든 유의적 보험위험을 보험계약자에게 전가하는 계약. 예를 들면, 일부 금융재보험계약 또는 일부 계약집합은 모든 유의적인 보험위 험을 보험계약자에게 전가한다. 그러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금 융상품 또는 서비스계약에 해당한다(문단 B28 참조). ⑶자가보험(즉, 보험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었을 위험을 보유하 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른 당사자와 어떠한 합의도 없으 므로 보험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이 지배기업, 종속기업 또는 연결실체 내 다른 종속기업에게 보험계약을 발 행하는 경우, 다른 상대방과의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결 재무제표상 보험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발행자 또는 보유자의 개별재무제표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보험계약이 존 재한다. ⑷특정 불확실한 미래사건이 발생하면 급부금을 요구하지만, 급 부금 지급의 계약상 전제조건으로 그 사건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예:도박계약). 그 러나 사망이나 사고와 같은 특정 사건에 의해 발생한 손실을 계량화하기 위해 사전에 결정되는 보상금을 특정하는 계약은 보험계약의 정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문단 B12 참조). ⑸일방의 당사자를 보험위험이 아닌 금융위험에 노출시키는 파 생상품. 이러한 파생상품은 하나 이상의 특정 변수의 변동에 의해서만 당사자에게 지급(또는 수취권을 부여)하도록 요구하 기 때문이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 또는 신용지수나 그 밖의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 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⑹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자가 손실을 입지 않더라도 급 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신용 관련 보증(문단 B29 참조). 이러 한 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여 회 계처리한다. ⑺계약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는 기후, 지질 또는 기타 물리적 변수에 따라 급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일반적으로 기후 파생상품으로 지칭) ⑻기후, 지질 또는 기타 물리적 변수와 같이 그 효과가 계약당사 자에게 특정되지 않는 변수에 따라 원금, 이자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지급액이 감소하는 계약(일반적으로 대재해채권으로 지칭) B28 문단 B27에서 기술한 계약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기업 회계기준서 제1115호와 같은 다른 해당 기준서를 적용한다. B29 문단 B27⑹에서 논의된 신용관련보증과 신용보험계약은 보증, 일 부 유형의 신용장, 신용부도계약 또는 보험계약과 같이 다양한 법 적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특정 채무자가 채무상품의 원래 조건이 나 변경된 조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지 급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특정 금액을 보유자에 게 지불하도록 요구한다면, 이러한 계약은 보험계약이다. 그러나 계약발행자가 그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하고, 보험계약에 해당 하는 회계처리를 해왔다는 것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 았다면, 해당 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문단7⑸ 참조). B30 보험계약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입지 않더라 도 급부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용관련보증 또는 신용보험계약은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이전하지 않으므로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서 벗어난다. 이러한 계약에는 다음의 계약도 포함된다. ⑴거래상대방이 기초 채무상품을 보유하느냐에 상관없이 급부금 지급을 요구하는 계약 ⑵특정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아닌 신용등급 또는 신용지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급부금 지급을 요구하는 계약 보험계약으로부터 구성요소의 분리 (문단10~13) 투자요소(문단11⑵) B31 문단 11⑵는 주계약인 보험계약으로부터 명백히 구분되는 투자요 소를 분리하도록 요구한다. 투자요소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 는 경우에만 명백히 구분된다. ⑴투자요소와 보험요소가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지 않을 경우 ⑵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 또는 제삼자가 동등한 조건을 가진 계약을 동일한 시장 또는 동일한 국가에서 분리하여 팔거나 팔 수 있을 경우. 기업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그러나 기업은 투자요소를 분리하여 팔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과도한 조사를 수행 할 필요는 없다. B32 투자요소와 보험요소는 다음 ⑴또는 ⑵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밀 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 ⑴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한 요소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따라서 한 요소의 가치가 다른 요소의 가치에 따라 변동된다 면, 보험요소와 투자요소가 결합된 계약을 회계처리 하기 위해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⑵다른 요소가 없다면 한 요소로부터 보험계약자가 급부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따라서 한 요소의 실효나 만료가 다른 요소의 실효나 만료를 야기한다면, 보험요소와 투자요소가 결합된 계 약을 회계처리 하기 위해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 또는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이 전하는 약정 (문단 12) B33 문단 12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에게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나 보험 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보험계약에서 분리한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 발생할 때 재화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가 보험계약자에 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분리 여부를 판단할 때 그러 한 활동을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기업은 계약을 성립시키 기 위해 다양한 관리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업무가 수행될 때, 그러한 업무의 수행은 보험계약자에게 서비스를 이전 하지 않는다. B34 보험계약자가 재화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거나 보험계약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 원과 함께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다면, 보험계약자에게 약정한 재 화나 서비스는 명백히 구분된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이란 (그 기업이나 다른 기업이) 별도로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이거나, 보 험계약자가 (그 기업으로부터 또는 다른 거래 또는 사건으로부터) 이미 얻은 자원을 말한다. B35 다음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약정한 재화 또는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는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다. ⑴재화나 서비스와 관련된 현금흐름이나 위험이 계약 내 보험요 소와 관련된 현금흐름 및 위험과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 다. ⑵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보험요소와 통합하는 유의적인 서비 스를 제공한다.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28A~28F) B35A 문단 28A를 적용할 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음을 배 분한다. ⑴보험계약집합에 직접 귀속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 이를 다음 항목들에 배분한다. ㈎해당 집합 ㈏해당 집합에 포함된 보험계약의 갱신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보험계약을 포함하게 될 집합 ⑵위 ⑴이외의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 이를 그 포트폴리오 내의 계약집합에 배분한다. B35B 매 보고기간 말에, 사용한 배분방법에 대한 투입변수를 결정하는 가정의 변동을 반영하여 문단 B35A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수정한 다. 모든 계약이 집합에 추가된 후에는 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된 금 액을 변경하지 않는다(문단 B35C 참조). B35C 보험계약들은 한 보고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보험계약집합 에 추가될 수도 있다(문단 28 참조). 그러한 상황에서, 그 기간에 집합에 추가된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 해당 부분을 제거하고, 미래 보고기간에 집합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 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으로 계속 인식한다. B35D 문단 28E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 ⑴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문단 32⑴을 적용하여 결 정된 관련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예상 순현금흐름유입액을 초 과하지 않도록 보험취득 현금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⑵문단 B35A⑴㈏를 적용하는 보험계약집합에 보험취득 현금흐름 을 배분할 때, 다음 ㈎와 ㈏를 충족하는 정도까지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의 관련 장부 금액을 감소시킨다. ㈎해당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갱신에 대한 순현금흐 름유입액(문단 32⑴에 따라 결정됨)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 된다. ㈏위⑵㈎에 따라 산정된 초과분은 위 ⑴에 따른 손상차손으 로 인식하지 않는다. 측정(문단29~71) 미래현금흐름의 추정(문단33~35) B36 이 장에서는 다음을 설명한다. ⑴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 될 수 있는 모든 정보의 중립적 사용(문단 B37~B41 참조) ⑵시장변수 및 비시장변수(문단 B42~B53 참조) ⑶현행추정치의 사용(문단 B54~B60 참조) ⑷계약 경계 내의 현금흐름(문단 B61~B71 참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의 중립적 사용 (문단 33⑴) B37 미래현금흐름 추정의 목적은 보고일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 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의 기댓값 또는 확률가중평균을 산정 하는 것이다. 보고일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는 과거 사건과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 및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을 포함한다(문단 B41 참조). 기업 자체의 정보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과도한 원가 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 본다. B38 현금흐름 추정의 출발점은 발생가능한 결과의 전체 범위를 반영 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다. 각 시나리오는 특정 결과에 대한 현 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와 해당 결과의 추정 확률을 포함한다. 각 시나리오의 현금흐름은 기대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할인되 고 해당 결과의 추정 확률로 가중평균된다. 결과적으로, 미래현금 흐름 추정의 목적은 미래현금흐름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 또 는 발생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B39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를 고려할 때, 그 목적은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편의 없이 반영 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그 추정 결과가 평균값을 산정할 때 과 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는 측정 목적과 일관된다면, 명시적인 시 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예를 들면, 결과값의 확률분 포가 적은 수의 매개변수로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확률분포와 대체적으로 일관된다고 추정된다면, 더 적은 수의 해당 매개변수 를 추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일부 경우 에는 많은 수의 세부적인 시뮬레이션을 요구하지 않고도 상대적 으로 단순한 모형에서 수용할 만한 수준의 정확도를 갖는 값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 현금흐름은 복잡한 기초요인 에 의해 발생하고, 경제적 상황의 변동에 비선형적으로 반응할 수 도 있다. 예를 들면, 현금흐름이 함축적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일 련의 상호 연관된 옵션들을 반영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측정목적을 만족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확률론적 모형이 필요할 수 있다. B40 개발된 시나리오는 보유계약에 대한 대재해손실 확률에 대해 편 의 없는 추정치를 포함한다. 이 시나리오에는 미래에 체결될 수 있는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는 제외한다. B41 다음을 포함하는 획득된 정보에 기초하여 보유계약에 따라 미래 에 지급할 금액과 확률을 추정한다. ⑴이미 보험계약자가 보고한 보험금청구에 대한 정보 ⑵보험계약 특성에 대해 알려졌거나 추정된 그 밖의 정보 ⑶기업 자신의 경험과 관련한 과거 자료로, 이는 필요한 경우 다 른 원천의 과거 자료로 보완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 우 과거 자료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된다.
㈎보험 모집단의 특성이 과거 자료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된 모집단의 특성과 다른 경우(또는 예를 들면, 역선택으로 인 해 달라질 경우) ㈏과거 추세가 지속되지 않거나, 새로운 추세가 생기거나, 경 제적, 인구통계적, 그 밖의 다른 변화가 보유하고 있는 보 험계약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등과 같은 징 후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에 대한 과거 자료의 목적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수심사절차나 손해사정 관리 절차와 같은 항목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⑷유사한 위험을 보장하는 재보험계약과 그 밖의 금융상품(예: 대재해채권, 날씨파생상품)(존재한다면)에 대해 이용 가능한 현 행가격정보 및 최근 보험계약 이전을 위한 최근 시장가격. 이 러한 정보는 재보험계약 또는 그 밖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기초계약을 이행하면서 발 생하는 현금흐름의 차이를 반영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시장변수 및 비시장변수 B42 이 기준서는 다음 두 유형의 변수를 식별한다. ⑴시장변수: 시장에서 관측될 수 있거나 시장에서 직접 추출될 수 있는 변수(예: 상장주식의 가격, 이자율) ⑵비시장변수: 그 밖의 모든 변수(예: 보험사고와 사망의 빈도와 심도) B43 일반적으로 시장변수(예: 관측가능한 이자율)는 금융위험을 초래하 며, 일반적으로 비시장변수(예: 사망률)는 비금융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나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변수를 시장에서 관 측할 수 없거나 시장에서 직접 얻을 수 없는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들이 있을 수 있다(예: 시장에서 관측할 수 없거나 시장에서 직접 얻을 수 없는 이자율). 시장 변수(문단 33⑵) B44 시장변수의 추정치는 측정일의 관측가능한 시장가격과 일관되어 야 한다. 기업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하여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문단 79에서 기술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자신의 추정치로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을 대체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시장변수를 구할 필요가 있다면(예: 관측 가능한 시장변수가 없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와 일관되도록 관측 가능한 시장변수와 가능한 한 일관성을 유지한 다. B45 시장가격은 가능한 미래결과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의 조합이며 또한 시장참여자들의 위험선호를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은 미래결과에 대한 단일 예측치가 아니다. 만일 실제 결과 가 이전의 시장가격과 다를 경우, 이는 시장가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B46 시장변수의 중요한 활용은 복제자산, 혹은 자산의 복제포트폴리오 에 대한 개념이다. 복제자산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보험계약집합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과 정확히대응되는 자 산이다. 일부 경우에는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일 부에 대해 복제자산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의 공정가치는 그 자산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의 기대현재가치와 현금흐름과 관 련된 위험을 모두 반영한다. 만약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일 부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의 복제포트폴리오가 존재한다면, 기업은 관련 이행현금흐름을 측정하기 위하여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명 시적으로 추정하는 대신에 이러한 복제자산의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 B47 이 기준서는 기업이 복제포트폴리오 기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일부 현금흐름에 대한 복 제자산 혹은 복제포트폴리오가 존재하고 기업이 다른 기법을 사 용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기법이 복제포트폴리오 기법으로 산출되 는 현금흐름 측정치와 중요하게 다른 측정치를 산출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충족해야 한다. B48 자산의 운용성과에 기반하여 변동하는 현금흐름과 기타의 현금흐 름 간에 유의적인 상호의존성이 있을 경우 복제포트폴리오 이외 의 기법(예: 확률모형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견고하거나 용이 할 수 있다. 특정 상황에서 관측 가능한 시장변수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기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보험계약에 옵션과 보증이 포함되 어 있고 그러한 옵션과 보증에 대한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이 있 다면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과 일관되도록 측정하는 측정기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비시장변수 B49 비시장변수의 추정치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내부 및 외부의 모든 증거들을 반 영하여야 한다. B50 비시장 외부자료(예: 국가 사망률 통계)는 상황에 따라 내부자료 (예: 내부적으로 개발된 사망률 통계)보다 더 많은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고, 더 적은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생명보 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은 보험계약의 사망률 시나리오에 대한 편의 없는 확률추정치를 산정할 때 국가 사망률 통계에만 의존해 서는 안되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 고 뒷받침될 수 있는 내부 및 외부의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확률을 산정할 때 기업은 보다 설득력 있는 증거에 많은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국가통계가 피보험자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대규모의 모 집단으로부터 생성되었다면, 내부 사망률 통계가 국가 사망률 통계보다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피 보험자 집단의 인구통계적 특성이 국가 집단의 특성과 유의적 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내부자료에 더 많은 가중치 를 두고 국가 통계에 더 적은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⑵이와 반대로, 내부통계가 국가 모집단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가 깝다고 여겨지는 소규모의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되었고, 국가통 계가 최근 자료일 경우 국가통계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한 다. B51 비시장변수에 대한 추정확률은 관측가능한 시장변수와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미래 인플레이션율 시나리오의 추정확률 은 시장이자율에 의해 유추되는 확률과 가능한 한 일관되어야 한 다. B52 일부 경우, 시장변수가 비시장변수와 독립적으로 변동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기업은 비시장변수의 결과들의 범 위를 반영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각 시나리오에서 동일한 시 장변수 관측치를 사용한다. B53 그 밖의 경우에 시장변수와 비시장변수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약률(비시장변수)이 이자율(시장변수)과 상 관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주택보험 이나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 수준이 경기 주기와 상관관계가 있어 서 이자율 및 사업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있을 수 있다. 기업은 시장변수와 관련 있는 시나리오의 발생확률 및 비금융위 험에 대한 위험조정이 그 시장변수에 따라 변동하는 관측된 시장 가격과 일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추정치의 사용 (문단 33⑶) B54 각 현금흐름 시나리오와 그 확률을 추정할 때, 기업은 과도한 원 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모 든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또 기업은 전기 보고기간말의 추정치 를 검토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⑴갱신된 추정치가 보고기간말의 상황을 충실하게 표현하는지 여부 ⑵추정치의 변경이 해당기간 동안의 상황 변화를 충실하게 표현 하는지 여부. 예를 들어, 추정치가 기초시점에 합리적인 범위 의 어느 한 쪽 끝점에 있었다고 가정하자. 만일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면, 기말시점에 그 범위의 다른 한 쪽 끝으로 추정치를 이동하는 것은 그 기간 중 발생한 상황을 충실히 표현하지 않 는다. 만약 가장 최근의 추정치가 이전과 다르지만, 상황에는 변화가 없었다면, 각 시나리오에 부여된 새로운 확률이 정당한 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확률추정치를 갱신함에 있어서, 이 전 추정치와 부합하는 증거와 새롭게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 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보다 설득력이 있는 증거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B55 각 시나리오에 부여된 확률은 보고기간말의 상황을 반영한다. 결 과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을 적용하여, 보고기간말 이후에 발생하고 보고기간말에 존재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사건은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 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고기간말에 향후 잔존 6개월간의 보 험기간 동안 대형 폭풍이 발생할 확률이 20%일 수 있다. 보고기 간말 이후 재무제표의 발행이 공식적으로 승인되기 이전에 폭풍 이 발생하였다고 하자. 해당 계약의 이행현금흐름은 발생사실이 알려진 그 폭풍을 사후판단에 따라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 대신 에, 측정에 포함되는 현금흐름은 보고기간말에 명백했던 20%의 확률을 반영하여야 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에 따라, 보고기 간말 이후에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는 것을 공시). B56 예상현금흐름의 현행추정치는 가장 최근의 실제 경험치와 동일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보고기간에 경험사망률이 그 이전 경험 사망률 및 기대치보다 20% 악화되었다고 가정하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이 그러한 급격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었다. ⑴지속적인 사망률의 변화 ⑵피보험집단 특성의 변화(예: 인수심사 또는 분포의 변화, 비경 상적으로 건강한 보험계약자의 선택적 해지) ⑶임의적 변동 ⑷식별할 수 있는 비반복적 원인 B57 기업은 경험치 변화의 원인을 조사하고, 가장 최근의 경험, 그 이 전의 경험과 기타 정보를 고려하여 현금흐름 및 확률에 대한 새 로운 추정치를 개발하여야 한다. 문단 B56의 예시의 결과는 전형 적으로 사망보험금 기대현재가치가 변동하지만, 20%까지의 수준 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단 B56의 예에서, 만약 사망률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 이전 추정치보다 유의적으로 계 속 증가한다면, 높은 사망률 시나리오에 적용되는 추정 확률이 증 가할 것이다. B58 비시장변수의 추정치는 보험사건의 현행수준에 대한 정보와 추세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망률은 많은 국가에 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이행현금흐름을 결정 할 때에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발생가능한 각 추세시나 리오에 적용되는 확률을 반영한다. B59 이와 유사하게, 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된 현금흐름이 인플레이션에 민감하다면, 이행현금흐름은 발생가능한 미래 인플레이션율의 현 행 추정치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인플레이션율은 이자율과 상관관계가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행현금흐름을 측정할 때에는 할인율 추정 시 사용된 시장이자율로 유추된 확률과 일관되게 각 인플레이션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을 반영한다(문단 B51 참조). B60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에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 사건에 대한 현재의 기대를 고려한다. 기업은 각 시나리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편의 없는 추정치뿐만 아니라, 그러한 미래 사건을 반영하는 현금흐름의 시나리오를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은 법률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보유 보험계약에 대한 현재의 의무를 변경 또는 면제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미래에 변경될 것이라는 현재의 기대를 고려하 지 않는다. 계약경계 내의 현금흐름 (문단 34) B61 시나리오의 현금흐름 추정치에는 보유계약의 경계 내 모든 현금 흐름을 포함해야 하며, 그 밖의 현금흐름은 제외한다. 보유계약의 경계를 결정할 때에는 문단 2를 적용한다. B62 많은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받을 금액의 크기, 시기, 성격 또는 불확실성을 변동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 성이 있다. 그러한 특성은 갱신옵션, 해약옵션, 전환옵션, 여전히 계약상 급부를 받으며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옵션 등을 포함한 다.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치는, 기대가치 기준으로, 해당 집합의 보 험계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을 어떻게 행사할지에 관한 기업 의 현행 추정치를 반영해야 하고,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에 보험계약자의 실제행동이 예상했던 행동과 어떻게 달라질 수 있 는지에 대한 기업의 현행 추정치를 반영해야 한다. 기댓값을 산정 하기 위한 이러한 요구사항은 집합 내 계약의 수와 상관없이 적 용한다.
예를 들어, 집합이 단일의 계약으로 구성되는 경우라도, 이를 적용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할 때에는 보험계약자 가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100%의 가능성을 가정해서는 안 된다. ⑴일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약한다. ⑵일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유지한다. B63 보험계약의 발행자가 계약에 따라 그 계약을 갱신하거나 유지해 야 하는 경우, 문단 34를 적용하여 갱신된 계약에서 발생하는 보 험료 및 이와 관련된 현금흐름이 원래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지 를 평가한다. B64 문단 34는 미래 시점(갱신일)에 그날 이후 계약의 위험을 전부 반 영한 보험료를 정할 수 있는 기업의 실제 능력을 언급하고 있다. 기업이 그날에 발행되는 보유계약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신계 약에 적용하고자 하는 가격으로 보험료를 정하는 것에 대한 제약 이 없거나, 부과될 가격에 맞게 제공되는 급부를 조정할 수 있다 면, 기업은 그러한 실제 능력을 갖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보험계 약자별로 책정된 보험료가 특정 보험계약자에 대한 위험의 변동 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보유계약의 가격이 포트폴리오 내 위험의 전반적인 변동을 반영하도록 그 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을 때, 기 업은 그러한 실제 능력을 갖고 있다. 그 계약이나 포트폴리오에 있는 위험을 전부 반영하는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갱신일에 동등한 잔여 서비스를 제공하 는 계약의 인수를 심사하면서 고려하게 될 모든 위험들을 고려해 야 한다. 보고기간말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산정할 때에는 상 황의 변동이 기업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미친 영향이 포함되 도록 보험계약의 경계를 다시 평가한다. B65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 로 관련이 있는 현금흐름으로서, 기업이 금액 또는 시기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 흐름은 다음을 포함한다. ⑴보험계약자로부터의 보험료(조정보험료와 분납보험료 포함) 및 그 보험료로부터 발생하는 추가적인 현금흐름 ⑵보험계약자에게(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금액. 이미 보고되었으나 미지급된 사고(즉, 보고된 사고), 발생하였 으나 아직 보고되지 않은 사고 및 기업이 실질적인 의무를 가 진 모든 미래 사고와 관련된 지급액(문단 34 참조)을 포함한 다. ⑶보험계약자에게(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금액으 로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 ⑷파생상품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 해서) 지급하는 금액. 이러한 파생상품의 예로 옵션 또는 보증 이 보험계약에서 분리되지 않은 경우 (문단 11(1) 참조), 그 계 약에 내재된 옵션 또는 보증을 들 수 있다. ⑸보험계약이 속한 포트폴리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보험취득 현 금흐름의 배분 ⑹보험금처리원가(기업이 보유계약의 사고를 조사, 처리 및 해결 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법률 수수료, 손해사정수수료, 사고 조사 및 보험금 지급 관련 내부 원가를 포함함) ⑺계약상 급부를 현물로 지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⑻보험료 청구 및 보험계약 변경(예: 전환, 복원) 처리원가 등 보 험계약의 유지관리원가. 만일 특정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경 계 내에 있는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다면, 중개인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복적인 수수료를 포함한다. ⑼보유계약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 라 보험계약에 귀속시킬 수 있는 거래 관련 세금(보험료 관련 세금, 부가가치세,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세금 등) 및 분담금(화 재분담금, 보증기금분담금) ⑽보험계약자 또는 관련 수령인에게 발생된 납세의무를 충족하 기 위해 수탁자의 자격으로 계약발행자가 지급하는 금액 ⑾보유계약에서 보장하는 미래 보험금에 대한 구상(예: 잔존물 또는 대위)으로 발생하는 잠재적 현금유입액과, 과거 보험금에 대한 구상으로 발생하는 잠재적 현금유입액(별도의 자산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11-1) 다음에서 발생하는 비용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보장의 급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투 자활동을 수행한다면 그 투자활동의 수행에서 발생하는 비 용. 기업이 보험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얻게 될 투자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활동을 수행한 다면 그 투자활동은 보험보장의 급부를 증대시킨다.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투자수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문단 B119B 참조)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투자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⑿보험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고정간접비 또는 변동간접비(회계, 인사, 정보기술, 건물 감가상각, 임차, 유지관리 관련 원가 등)의 배분액. 이러한 간접비는 체계적이 고 합리적이며 성격이 비슷한 모든 원가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방법으로 계약집합에 배분한다. ⒀계약조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특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그 밖의 원가 B66 보유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할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포함되 지 않는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⑴투자수익. 투자는 별도로 인식‧측정‧표시한다. ⑵출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지급액 또는 수령액). 출 재보험계약은 별도로 인식‧측정‧표시한다. ⑶미래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금흐름(보유계약의 경계 밖에 있는 현금흐름, 문단 34~35 참조) ⑷상품개발비, 교육훈련비와 같이 그 계약을 포함하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시킬 수 없는 원가와 관련된 현금흐름. 그러한 원가는 발생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⑸보험계약을 이행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인력이나 그 밖의 자원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그러한 원가는 발생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⑹법인세 지급액 및 환급액 중 수탁자의 자격으로 보험자가 수 수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특정하여 청 구하지 않는 부분. ⑺보고기업 내의 다른 구성요소(예: 계약자펀드와 주주펀드) 간의 현금흐름(그러한 현금흐름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을 변동시키지 않는 경우) ⑻보험계약에서 분리되어 해당될 수 있는 다른 기준서를 사용하 여 회계처리되는 요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문단 10~13 참 조) B66A 보험계약집합이 인식되기 전에 현금흐름이 발생하거나 다른 기준 서의 요구사항 때문에 보험계약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으로서 보 험취득 현금흐름이 아닌 부분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해야 될 수 도 있다. 그러한 현금흐름이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 후에 지급되거나 수취되었을 경우 해당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의 이행 현금흐름에 포함되었을 것이라면 그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집합과 관련이 있다. 문단 38⑶㈏를 적용하기 위해,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러한 현금흐름이 발생했거나 그 다른 기준서를 적 용했다면, 그러한 자산이나 부채를 보험계약집합과 별도로 인식하 지 않았을 정도만큼 그러한 자산이나 부채를 제거한다.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현금흐름이 있는 계약 B67 일부 보험계약은 다음 ⑴과 ⑵를 모두 요구함으로써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귀속되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⑴보험계약자가 동일한 특정 기초항목 집합의 성과를 다른 계약 의 보험계약자와 공유한다. ⑵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동일한 기초항목 집합을 공유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 에 대한 지급(그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증에서 발생하는 지급을 포함)으로 인해, 기초항목의 성과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몫이 감소한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증에서 발생 하는 지급을 포함)으로 인해, 기초항목의 성과에 대한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의 몫이 감소한다. B68 경우에 따라 이러한 계약은 다른 계약집합의 보험계약자들에게 귀속되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 집합의 이행현금흐 름은 기업이 집합 내의 계약으로 인하여 해당 집합의 보험계약자 또는 다른 집합의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기대현금흐름에 영향 을 주거나 받는 정도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집합의 이행현금흐름 은 다음 ⑴을 포함하고, ⑵를 제외한다. ⑴현재의 보험계약자 또는 미래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지에 상관없이 보유계약의 조건에 따라 다른 보험계약집합의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 ⑵위 ⑴을 적용하여 다른 집합의 이행현금흐름에 포함되어 해당 집합 내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 B69 예를 들면, 한 집합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다른 집합의 보험계약자에게 보장한 금액의 지급으로 인하여 기초항목의 성과 의 몫이 350원에서 250원으로 감소한 경우에 첫 번째 집합의 이 행현금흐름은 100의 지급액을 포함할 것이며(그 결과 350원이 될 것이며), 두 번째 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은 보장받은 금액인 100원 을 제외할 것이다. B70 다른 집합 내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귀속되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실무적 접근법이 이용될 수 있다. 일부의 경우, 기업은 기초 항목의 변동과 그로 인한 현금흐름의 변동을 집합보다 상위수준 에서만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기초항목 변동의 효 과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각 집합에 배분해야 한다. B71 계약집합 내의 계약에서 모든 보험계약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도, 이행현금흐름은 다른 집합의 기존 보험계약자 혹은 미래의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급액을 여전히 포함할 수 있다. 기업은 그러한 이행현금흐름을 특정 집합에 계속하여 배분 할 필요는 없으며, 그 대신에 모든 집합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이 행현금흐름에 대해 단일의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할 수 있다. 할인율(문단 36) B72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다음의 할인율을 사용한다. ⑴이행현금흐름을 측정하기 위해 문단 36을 적용한 현행할인율 을 사용한다. ⑵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에 문단 44⑵를 적용하여 보험 계약마진에 부리할 이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기초항 목의 성과에도 연동되지 않는 명목 현금흐름에 문단 36을 적 용하여 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을 사용한다. ⑶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에 문단 B96⑴~B96⑵, B96⑷를 적용하여 보험계약마진의 변동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인식 시점에 문단 36을 적용하여 결정된 할인율을 사용한다. ⑷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고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계약 집합에 문단 56을 적용하여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 하는 경우에는, 최초인식시점에 문단 36을 적용하여 결정된 할 인율을 사용한다. ⑸기업이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 분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문단 88 참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 식되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의 할인율을 사용한다. ㈎문단 B131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에는, 어떠한 기초항목의 성과에 도 연동되지 않는 명목현금흐름에 문단 36을 적용하여, 계 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을 사용한다. ㈏문단 B132⑴㈎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 정의 변경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에는, 계약집합의 잔여 만기 동안 남아있는 수정된 기대금융수익(비용)을 단일률로 배 분하는 할인율을 사용한다. ㈐문단 59⑵와 문단 B133의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계 약집합의 경우에는, 어떠한 기초항목의 성과에도 연동되지 않는 명목현금흐름에 문단 36을 적용하여, 보험금 발생일에 결정된 할인율을 사용한다. B73 문단 B72⑵~B72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계약집합에 대한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해 계약집합 내 계약이 발행된 기간의 가중평균할인율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단 22를 적용함에 있어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B74 할인율의 추정치는 중복계산이나 누락을 방지하도록 보험계약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다른 추정치들과 일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어떠한 기초항목의 성과에도 연동되지 않는 현금흐름은 그러 한 변동성을 반영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한다.
⑵기초금융항목의 성과에 연동되는 현금흐름은 다음 ㈎또는 ㈏ 의 할인율로 할인한다. ㈎해당 항목의 변동성을 반영한 할인율 ㈏해당 항목의 변동성 효과를 조정하고 그러한 조정을 반영 한 할인율 ⑶명목현금흐름(인플레이션 효과가 포함된 현금흐름)은 인플레이 션 효과가 반영된 할인율로 할인한다. ⑷실질현금흐름(인플레이션 효과가 제외된 현금흐름)은 인플레이 션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한다. B75 문단 B74⑵에 따르면, 기초자산의 성과에 연동된 현금흐름은 해당 항목의 변동성이 반영된 할인율로 할인하거나, 변동성 효과를 조 정한 경우 그 조정을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하여야 한다. 계약 조 건에 따라 발생하는지 또는 기업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지에 상관없이, 그리고 기업이 기초항목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상 관없이 해당 항목의 변동성은 관련된 요소이다. B76 변동이익을 갖는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지만, 최저수익 보증의 대상인 현금흐름은, 보증수준이 기초항목의 기대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도, 기초항목의 성과에만 근거하여 변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보증수준이 기초항목의 기대성과보다 낮은 경우에 도, 보증효과에 대한 기초항목의 성과 변동성을 반영하여 할인율 을 조정해야 한다. B77 이 기준서는 기업이 추정현금흐름을 기초항목의 성과에 연동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일 추 정현금흐름을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면, 전체 추정현금흐름에 적절 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확률론적 모형이나 위험중립측 정기법을 이용한다. B78 할인율에는 화폐의 시간가치,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의 특성 및 유 동성 특성에서 발생하는 요소처럼 관련 요소만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할인율은 시장에서 직접 관측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특성이 같은 상품의 관측 가능한 시장이자율을 이용할 수 없거나 비슷한 상품의 관측 가능한 시장이자율을 이용할 수 있지만 보험 계약에서 상품을 구분하는 요소를 별도로 식별하지 않는 경우에 기업은 적정한 할인율을 추정한다. 이 기준서는 할인율 결정을 위 한 특정한 추정기법을 요구하지 않는다. 추정 기법을 적용함에 있 어서, 기업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⑴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문단 B44 참조)를 최대한 사용하고, 과 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내부 및 외부의 비시 장변수에 대해 모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반 영한다(문단 B49 참조). 특히, 할인율은 이용할 수 있고 목적적 합한 시장자료와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비시장변수는 관측가 능한 시장 변수와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⑵시장 참여자의 관점에 따라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한다. ⑶측정되는 보험계약의 특성과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의 특성 간 유사성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판단 하여야 하며, 양자 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가격을 조정한다. B79 기초항목의 성과에 연동되지 않는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에 대한 할인율은 보유자가 신용위험에 전혀 또는 거의 노출되지 않는 금 융상품에 대한 적절한 통화로 표시된 수익률 곡선을 반영하고, 보 험계약집합의 유동성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으로 보험계약집합의 유동성 특성과 수익률 곡선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산의 유동성 특성간의 차이를 반영한다. 수익률 곡선은 보유자가 유의적인 원가를 들이지 않고 언제든 쉽게 일반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을 반영한다. 반면에,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건이 발생하기 전이나 계약에 명시 된 날이 되기 전에는 급부금의 지급이 강제될 수 없다. B80 따라서 기초항목의 성과에 연동되지 않는 보험계약 현금흐름의 경우, 기업은 시장에서 관측되는 할인율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의 유동성 특성과 보험계약의 유동성 특성 간 차이를 유동성 무위험 수익률곡선에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할인율을 결정할 수 있다(상 향식 접근법). B81 그 대신에 기업은 참조 자산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 측정에 내재 된 현행 시장수익률을 반영한 수익률 곡선에 근거하여 보험계약 에 대한 적정한 할인율을 결정할 수 있다(하향식 접근법). 기업은 그 수익률 곡선에서 보험계약과 관련이 없는 요소를 제거하여 조 정하여야 하지만, 보험계약과 참조포트폴리오의 유동성 특성 차이 를 그 수익률 곡선에서 조정할 필요는 없다. B82 문단 B81에서 기술한 수익률 곡선을 추정함에 있어, ⑴참조포트폴리오 내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시장가격이 관측 되는 경우, 그 가격을 사용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문 단 69와 일관됨). ⑵비활성시장인 경우, 기업은 측정되는 자산의 시장가격과 비교 할 수 있도록 비슷한 자산의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조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문단 83과 일관됨). ⑶참조포트폴리오의 자산에 대한 시장이 없는 경우, 기업은 추정 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산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서 제1113호의 문단 89와 일관되게) 기업은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사용하여 관 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개발한다. 이 기준서에 따라 이 러한 투입변수들은 기업의 자체 자료를 포함할 수 있고, 기업은 단기적 변동성보다 장기적 추정치에 가중치를 더 둘 수 있다.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가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반영하도록 그러한 자료를 조정한다. B83 수익률 곡선을 조정할 때, 유사한 특성을 갖는 상품의 최근 거래 에서 관측된 시장이자율을 거래일 이후의 시장요소 변동에 대해 조정하고, 측정되는 상품과 거래가격이 관측되는 상품이 서로 다 른 정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측된 시장이자율을 조정한다. 참조 포트폴리오 자산의 성과에 연동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의 경우, 이러한 조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⑴포트폴리오 내 자산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과 보 험계약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의 차이를 조정 ⑵참조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에만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시장위험프리미엄을 제외 B84 원칙적으로, 참조포트폴리오 내 자산의 수익에 연동되지 않는 보 험계약의 현금흐름의 경우,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비유동성 무위험 수익률 곡선은 단일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하향식접근법과 상향식접근법은 같은 통화라 하더라 도 각각 다른 수익률 곡선을 산출할 수도 있다. 이는 각 접근법에 따라 조정사항을 추정하는 데에 내재적 한계가 있고, 하향식 접근 법에서 서로 다른 유동성 특성이 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선택한 접근법에 따른 할인율과 다른 접근법으 로 결정될 할인율 간의 차이를 대사할 필요는 없다. B85 이 기준서는 문단 B81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자산의 참조포트폴 리오에 특정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자산의 참조포트폴리 오에 보험계약과 비슷한 특성이 있다면, 보험계약과 관련이 없는 요소를 없애는 데 필요한 조정사항은 더 적을 것이다. 예를 들면,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이 기초자산의 성과에 연동되지 않는 경우, 지분상품이 아니라 채무상품을 출발점으로 사용한다면, 필요한 조 정사항이 더 적을 것이다. 채무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목적은 전 체 채권 수익율에서 신용위험 및 보험계약과 관련 없는 그 밖의 요소에 대한 효과를 없애는 것이다. 신용위험의 효과를 추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신용파생상품의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문단 37) B86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금융위험보다는 보험계약에서 발 생하는 위험과 관련이 있다. 금융위험은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나 현금흐름 조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에 반영된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보험위험과 그 밖의 비금융위험 (예: 해약위험, 비용위험)이다(문단 B14 참조). B87 보험계약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다음 ⑴과 ⑵를 무차 별하도록 기업이 요구할 보상으로 측정한다. ⑴비금융위험에서 발생하는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지닌 부채의 이행 ⑵보험계약과 기대현재가치가 동일한 고정현금흐름을 발생시키 는 부채의 이행 예를 들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비금융위험 때문에 가 능한 결과가 90원과 110원이 될 확률이 각각 50%인 부채의 이행 과 100원으로 고정된 부채의 이행을 무차별하도록 기업이 요구할 보상으로 측정한다. 그 결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비금 융위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에 대하 여 기업이 부과한 금액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 한다. B88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 성에서 발생하는 비금융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기업이 요구할 보 상을 반영하므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다음 사항도 반 영한다. ⑴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요구하는 보상을 결정할 때 기업이 포 함한 급부의 분산 정도 ⑵기업의 위험회피 정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결과와 불 리한 결과 모두 B89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목적은 금융위험에서 발생하는 불 확실성 이외에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불확실성 효과 를 측정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비금융위험을 반영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운영위험과 같이 보험계약에서 발생하지 않는 위험은 반영하지 않는다. B90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명시적인 방법으로 측정에 포함되 어야 한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개념상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및 이러한 현금흐름을 조정하는 할인율과는 별도로 구분 된다. 예를 들면,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또는 할인율을 산정할 때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암묵적으로 포함하여 비금융위험 에 위험조정을 중복 계산해서는 안 된다. 문단 120을 준수하기 위 해 공시하는 할인율은 비금융위험에 대한 암묵적인 조정을 포함 해서는 안 된다. B91 이 기준서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 용되는 추정기법을 특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금융위험을 감수하 기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보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다음의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⑴낮은 빈도와 높은 심도를 가진 위험은 높은 빈도와 낮은 심도 를 가진 위험보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이 더 클 것이 다. ⑵위험은 비슷하지만, 만기가 긴 계약이 만기가 짧은 계약보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이 더 클 것이다. ⑶더 넓은 확률분포를 가진 위험은 좁은 분포를 가진 위험보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이 더 클 것이다. ⑷현행 추정치와 그 추세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적을수록 비금융 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더 클 것이다. ⑸최근에 생겨난 경험에서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 실성이 감소(증가)한다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감소 (증가)할 것이다. B92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위한 적절한 추정기법을 결정할 때, 판단을 적용한다. 이러한 판단을 적용할 때, 재무제표이용자가 다른 기업의 성과와 기업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당 기법 이 간결하고 유용한 공시를 제공하는지도 고려한다. 문단 119에 따르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하기 위해 신뢰수준기 법 이외의 다른 기법을 사용한 기업은 사용된 기법과 그 기법의 결과에 상응하는 신뢰수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의 이전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인식(문단 39) B93 기업이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이전이나 기업회계기준 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으로, 발행한 보험계 약이나 출재보험계약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계약집합을 식별하기 위해 거래일에 계약을 맺은 것처럼 문단 14~24를 적용한다. B94 계약에 대해 수취하였거나 지급한 대가를 수취보험료의 대용치로 사용한다. 계약에 대해 수취하였거나 지급한 대가에서 동일 거래 에서 취득한 다른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수취하거나 지급한 대가 는 제외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 업결합에서 수취하거나 지급한 대가는 해당일 계약의 공정가치이 다. 그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문단 47 (요구불 특성과 관련된 문단)은 적용하지 않는다.
B95 잔여보장부채에 대하여 문단 55~59와 문단 69~70A의 보험료배분 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계약마진은, 최초인식시점에 수취하였거나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대용치로 계 약에 대해 수취하였거나 지급한 대가를 사용하여, 발행한 보험계 약을 취득한 경우에는 문단 38을 적용하고, 출재보험계약을 취득 한 경우에는 문단 65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B95A 발행한 보험계약을 취득하였으나 그 계약이 문단 47을 적용한 결 과 손실부담계약이라면, 지급하였거나 수취한 대가를 초과하는 이 행현금흐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계약의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일부로 인식하거나, 이전으로 취득한 계약의 손실로서 당기손익에 인식한 다. 기업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를 설정 하고 그 손실요소의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인 변동을 배분하기 위하여 문단 49~52를 적용한다. B95B 문단 66A~66B가 적용되는 출재보험계약집합의 경우, 다음 ⑴과 ⑵를 곱하여 거래일의 잔여보장자산 중 손실회수요소를 산정한다. ⑴거래일의 원수보험계약의 잔여보장부채 중 손실요소 ⑵거래일에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는원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의 비율 B95C 문단 B95B에 따라 산정된 손실회수요소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출재보험 계약에 대한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의 일부로 인식하거나 이전 으로 취득한 계약에 대한 이익(income)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 한다. B95D 문단 14~22를 적용하는 경우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의해 보장되는 손실부담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손 실부담계약을 거래일에 하나의 손실부담보험계약집합에 모두 포 함시키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문단 B95B를 적용하기 위해, 기업은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의해 보장되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 험계약집합의 손실요소 부분을 산정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 인 배분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 B95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 내의 사업이나 사업결합을 구성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이전에서, 발행된 보험계약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을 취득할 권리에 대하여 거래일의 공정가치로 보험취 득 현금흐름 자산을 인식한다. ⑴거래일에 인식한 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른 미래 보험계약 ⑵관련되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고 피취득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다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일 이후의 미래 보험계약(위 ⑴의 미래 보험계약은 제외) B95F 거래일에 문단 B93~B95A를 적용하여 취득한 보험계약집합을 측 정할 때에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자산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의 변 동(문단 44) B96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문단 44⑶에 따라 미래 서 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 마진에서 조정한다. 이러한 변동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⑴미래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에 수취한 보험료 및 관련 현금흐름(예: 보험취득 현금흐름, 보험료 기반 세금)에서 발생 한 경험조정. 이는 문단 B72⑶에서 정한 할인율로 측정한다. ⑵ 잔여보장부채의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문단 B97⑴에서 기술한 것은 제외함). 이는 문단 B72⑶에서 정한 할인율로 측정한다. ⑶해당 기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 투자요소와 해당 기간에 지급될 실제 투자요소와의 차이. 이러한 차이는 ㈎해당 기간 에 지급하게 될 실제 투자요소와 ㈏해당 기간의 시작일에 예 상된 해당 기간의 지급액에 그 금액이 지급되기 전까지 관련 되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3-1) 해당 기간에 상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금과 해당 기간에 상환될 실제 대출금의 차이. 이러한 차이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기간에 상환할 실제 대출금과 ㈏해당 기간의 시작일에 예상된 해당 기간의 상환액에 그 금액이 상 환되기 전까지 관련되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⑷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 비 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을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과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 및 그 변동의 효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만일 이를 구분한다면, 문단 B72⑶에서 정한 할 인율로 측정된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B97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이행현금흐름의 다음 변동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마진에서 조 정하지 않는다. ⑴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의 효과와 금융위험 및 그 변동의 효과. 이러한 효과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효과가 있다면,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미친 효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에 미친 효과(해당 효과를 구 분하는 경우) ㈐할인율의 변동 효과 ⑵발생사고부채의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 ⑶문단 B96⑴에 기술된 것을 제외한 경험조정 B98 직접 참가특성이 없는 일부 보험계약의 조건에 따르면, 기업에게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현금흐름에 대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재량 현금흐름의 변동은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재량 현금흐름의 변동을 식 별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계약 개시 시점에 계약상 기업의 확약을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는 근거(예: 고정금리 또는 특정 자 산의 수익에 연동되는 이익에 기초)를 명시한다. B99 금융위험과 관련한 가정의 변경이 그 확약에 미치는 효과(보험계 약마진을 조정하지 않음)와 재량의 변경이 그 확약에 미치는 효과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함)를 구별하기 위해 그러한 명시 사항을 사 용한다. B100 계약의 개시 시점에 계약상 기업의 확약으로 간주되는 부분과 재 량으로 간주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면, 계약 개시 시점에 이 행현금흐름의 추정치에 내재된 이익을 확약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금융위험과 관련된 현행 가정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한다.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 (문단 45) B101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은 실질적으로 투자 관련 서비스 계약인 보험계약이며, 이 계약에 따라 기업은 기초항목에 근거한 투자수익을 약정한다. 따라서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은 다 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계약으로 정의된다. ⑴계약 조건에 보험계약자가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 집단 (pool)의 일정 몫에 참여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문단 B105~B106 참조). ⑵기업은 보험계약자에게 기초항목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 이익 중 상당한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다(문 단 B107 참조). ⑶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변동분 중 상당한 비율이 기초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문단 B107 참조). B102 계약 개시 시점에 기업의 기대에 따라 문단 B101의 조건이 충족 되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계약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후속적으로 문단 72를 적용하여 해당 조건을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 B103 집합의 보험계약이 다른 집합 내 계약의 보험계약자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면(문단 B67~B71 참조),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것 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문단 B68~B70을 적용하여 결정)을 고려 하여, 문단 B101의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평가한다. B104 문단 B101의 조건은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에 대한 의무가 ⑴에서 ⑵를 제외한 계약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다. ⑴기초항목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의무 ⑵보험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미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위 ⑴에서 차감하게 될 변동수수료(문단 B110~B118 참조). 이는 다음 ㈎에서 ㈏를 차감하여 산정된다.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이행현금흐름 B105 문단 B101⑴에서 일정 몫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보험계약 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변동시키는 기업의 재량권이 없어야 하 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초항목과의 연계는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문단 2 참조). B106 문단 B101⑴에서 언급한 기초항목 집단은 계약에 의하여 명확히 식별되는 한, 자산의 참조포트폴리오, 기업의 순자산 또는 기업 순자산의 특정 하위 집합 등과 같이 어떤 항목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 기업이 특정 기초항목 집단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명확히 식별되는 기초항목 집단이 존재하지 않 는다. ⑴기업이 기업의 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기초항목을 소급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⑵기업 전체 또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하위 집합의 성과와 기 대를 일반적으로 반영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 더라도, 식별되는 기초항목이 없는 경우. 이러한 이익의 예로 관련된 기간 말에 설정되는 부리이율 또는 배당 지급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는 기업이 설정한 부리 이율이나 배당금을 반영하는 것이지 식별된 기초항목을 반영 한 것은 아니다. B107 문단 B101⑵에 따르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수익의 상당한 몫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어야 하고, 문단 B101⑶에 따 르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변동분 중 상당한 비율이 기 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⑴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이 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 고 그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기초항목을 참조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기업은 위에서 언급 한 두 문단의 ‘상당한’이라는 용어를 해석한다. ⑵기업은 문단 B101⑵와 문단 B101⑶의 금액의 변동성을 ㈎보험계약의 듀레이션에 걸쳐서 ㈏최선 또는 최악의 결과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가중 평균에 근거한 현재가치로(문단 B37~B38 참조) 평가한다. B108 예를 들어, 최저수익을 보증하면서 기초항목에서 발생하는 공정가 치 이익 중 상당한 몫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다음의 시 나리오가 존재할 것이다. ⑴보증한 수익과 그 밖의 현금흐름(기초항목에 대한 수익에 기초 하여 연동되지 않는 부분)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이익을 초 과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연동된다. ⑵보증한 수익과 그 밖의 현금흐름(기초항목에 대한 수익에 기초 하여 연동되지 않는 부분)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이익을 초 과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은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연동되지 않는다. 문단 B101⑶의 변동성 평가는 이러한 모든 시나리오의 확률가중 평균 현재가치를 반영할 것이다. B109 이 기준서의 목적상 발행한 재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은 직접참 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일 수 없다. B110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마진은 수수료의 변동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된다. 따라서 문단 B104에서 정한 금액 의 변동은 문단 B111~B114에서 정한 대로 처리한다. B111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의무(문단 B104⑴참조)의 변동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없어 보 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다. B112 기초항목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문단 B104 ⑵㈎참조)의 변동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있어 문단 45⑵에 따 라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B113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이행현금흐름(문단 B104⑵ ㈏참조)의 변동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⑴아래 ⑵에서 명시한 이행현금흐름 이외의 이행현금흐름의 변 동.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과 일관되게,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문단 B96~B97을 적용하고, 문단 45⑶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모든 조정은 현행 할인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⑵기초항목에서 발생하지 않는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 및 금융위 험 효과의 변동(예: 금융보증 효과). 이러한 사항들은 미래 서 비스와 관련이 있어 문단 45⑶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마진을 조 정한다. 다만, 문단 B115를 적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114 문단 B112와 문단 B113에 따라 요구되는 보험계약마진의 조정을 별도로 식별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들 조정의 일부 또는 전부 를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위험 경감 B115 문단 B116의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 융위험이 다음에 미치는 효과의 변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 기 위해 보험계약마진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⑴파생상품 또는 출재보험계약을 사용하여 금융위험이 기초항목 중 기업의 몫에 해당 하는 금액에 미친 효과를 경감하는 경우, 기초항목 중 기업의 몫에 해당 하는 금액(문단 B112 참조) ⑵파생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금융상품 또는 출재보험계약을 사용하여 문단 B113⑵의 이행현금흐름에 금융 위험이 미치는 효과를 경감하는 경우, 문단 B113⑵의 이행현 금흐름 B116 문단 B115를 적용하기 위해서, 기업은 문단 B115에서 기술한 바 와 같이 금융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위험관리 목적 및 전략을 사 전에 문서화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과 전략을 적용할 때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⑴보험계약과 파생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금 융상품 또는 출재보험계약 간에 경제적 상쇄효과가 존재한다. (즉, 보험계약과 그러한 위험경감항목은 경감 대상 위험의 변 동에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들의 가치는 일반적 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경제적 상쇄효과를 평가 할 때에는 회계상 측정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⑵신용위험이 경제적 상쇄효과보다 지배적이지 않다. B117 매 보고기간에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문단 B115를 적용하는 집합 의 이행현금흐름을 결정한다. B117A 파생상품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금융상품을 사 용하여 금융위험의 효과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문단 B115를 적용 하여 발생한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에 포함 한다. 기업이 출재보험계약을 사용하여 금융위험의 효과를 경감하 는 경우에는 문단 88과 90을 적용하여 출재보험계약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문단 B115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보험금 융수익(비용)의 표시에 적용한다. B118 만약 문단 B116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게 된다면, 그날 부터 문단 B115의 적용을 중지하고, 종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변동분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않는다. 보험계약마진의 당기손익 인식 B119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금액은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집합 에서 제공한 보험계약 서비스를 반영하여 그 기간에 당기손익으 로 인식한다(문단 44⑸, 45⑸및 66⑸참조). 해당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⑴집합 내의 보장단위를 식별한다. 집합 내의 보장단위의 수는 집합 내의 계약에서 제공되는 보험계약서비스의 수량이며, 각 계약별로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급부의 수량 및 기대되는 보 장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⑵보고기간 말(해당 기간에 제공되는 보험계약서비스를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금액도 당기손익에 인식하기 이전)에 보험계약마 진을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와 미래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 는 보장단위 각각에 동일하게 배분한다. ⑶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에 배분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한다. B119A 문단 B119를 적용할 때 투자수익서비스나 투자관련서비스의 기간 은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현행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금 액이 지급되는 시점에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된다. 이 경우 문단 B68을 적용하여 이행현금흐름에 포함시키는 미래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은 고려하지 않는다. B119B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투자수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⑴투자요소가 존재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일정 금액을 인출할 권 리가 있다. ⑵투자요소나 보험계약자가 인출할 권리가 있는 금액이 투자수 익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한다(예를 들어 음(-)의 이자율 환경 에서는 투자수익이 영(0)보다 작을 수 있음). ⑶기업은 그러한 투자수익을 창출하는 투자활동을 수행할 것으 로 예상한다. 출재보험계약-원수보험계약의 손실의 회수 인식(문단 66A-66B) B119C 문단 66A는 손실부담원수보험계약이 인식되기 전 또는 인식과 동 시에 출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B119D 문단 66A를 적용하기 위해 다음 ⑴과 ⑵를 곱하여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 조정분과 이에 따른 수익을 결정한다. ⑴원수보험계약에서 인식한 손실 ⑵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에 대해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 B119E 문단 14~22를 적용하는 경우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의해 보장되는 손실부담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손 실부담계약을 하나의 손실부담보험계약집합에 모두 포함시키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문단 66⑶㈎~㈏와 문단 66A를 적용하기 위해, 기업은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의해 보장되는 보험계약과 관련 된 보험계약집합의 손실요소 부분을 산정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B119F 문단 66B를 적용하여 손실회수요소를 정한 후, 손실부담 원수보험 계약집합의 손실부담요소의 변동을 반영하여 손실회수요소를 조 정한다(문단 50~52 참조). 손실회수요소의 장부금액은 출재보험계 약 집합에서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 의 손실요소의 장부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 보험수익(문단 83과 85) B120 보험계약집합의 총 보험수익은 계약에 대한 대가, 즉 기업이 지급 받는 보험료에 다음을 반영한 금액이다. ⑴금융효과를 조정 ⑵모든 투자요소를 제외 B121 문단 83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인식한 보험수익은 약정된 서비스 를 이전하고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교환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하 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을 나타내야 한다. 보험계약집합의 총 대 가는 다음의 금액을 포괄한다. ⑴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금액. 이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보험서비스비용. 단, 아래 ㈏에 포함되는 비금융위험에 대 한 조정과 관련된 금액과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 된 금액 제외 (가-1) 보험계약자에게 특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소득세 관련 금 액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된 금액 제외) ㈐보험계약마진 ⑵보험취득 현금흐름과 관련된 금액 B122 문단 B121⑴에 기술된 금액과 관련된 해당 기간의 보험수익은 문 단 B123~12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산정된다. 문단 B121⑵에 기 술된 금액과 관련된 해당 기간의 보험수익은 문단 B125에서 제시 한 바와 같이 산정된다. B12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한 때, 그러한 서비스의 수행의무를 제거하고 수익을 인식한다. 이와 일 관되게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기업이 서비스를 해당 기간에 제공 한 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잔여보장부채를 감소시키고 보험 수익을 인식한다. 보험수익을 발생시키는 잔여보장부채의 감소는, 기업이 수취하는 대가에 따라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부채의 변동은 제외한다. 이러한 변동은 다음과 같다. ⑴해당 기간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변동.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수취한 보험료로 인한 현금유입에서 생기는 변동 ㈏해당 기간에 투자요소와 관련된 변동 (나-1)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금에서의 현금흐름으로 인한 변동 ㈐제삼자를 대신하여 수취한 거래 기반 세금(보험료세, 부가 가치세, 재화 및 서비스세 등)과 관련된 변동(문단 B65⑼ 참조) ㈑보험금융수익(비용)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B125 참조) ㈓제삼자 이전으로 인한 부채의 제거 ⑵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이지만 기업이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경 우 즉, 잔여보장부채의 손실 요소의 증감(문단 47~52 참조) B123A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취득 현금흐름 이외의 현금 흐름에 대한 자산을 제거하는 경우(문단 38⑶㈏및 B66A 참조), 그 시점에 제거된 금액에 대해 보험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B124 결과적으로, 해당기간의 보험수익은 기업이 대가를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해당기간의 잔여보장부채의 총 변동으 로도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변동은 다음과 같다. ⑴해당기간에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기초시점에 예상했던 금액 으로 측정)의 변동. 다만, 다음을 제외한다. ㈎문단 51⑴을 적용하여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한 금액 ㈏투자요소의 상환액 ㈐제삼자를 대신하여 징수한 거래 관련 세금(보험료 관련 세 금, 부가가치세,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세금 등)과 관련된 금액(문단 B65㈎참조) ㈑보험 취득 비용(문단 B125 참조)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관련 금액(아래 ⑵참조). ⑵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 다만, 다음을 제외한다. ㈎문단 87을 적용하여 보험금융수익(비용)에 포함된 변동 ㈏문단 44⑶및 45⑶을 적용하여 미래 서비스와 관련되기 때 문에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 변동 ㈐문단 51⑵를 적용하여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한 금액 ⑶문단 44⑸및 45⑸를 적용하여,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 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⑷기타 금액(예: 보험료 수취에 대한 경험조정으로서 미래 서비 스와 관련되지 않은 경험조정)(문단 B96⑴참조) B125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관련한 보험수익은 이러한 현금흐름을 회수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보험료 부분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체계 적인 방법으로 각 보고기간에 배분하여 산정한다. 이와 동일한 금 액을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한다. B126 문단 55~58의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 수익은 그 기간에 배분된 예상 보험료 수취액(투자요소를 제외하 고, 해당되는 경우 문단 56을 적용하여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 험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조정함)이다. 다음에 따라 예상 보험 료 수취액을 매 보험계약서비스 기간에 배분한다. ⑴시간의 경과 기준 ⑵다만, 보장기간에 위험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상이 시간 의 경과와 유의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보험서비스비용이 발생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 기준 B127 사실과 상황이 변했다면 필요한 경우 문단 B126⑴또는 B126⑵로 배분기준을 변경한다. 보험금융수익(비용)(문단 87~92) B128 문단 87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 효과를 보험금융수익(비용)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상 다음을 고려한다. ⑴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에 기초하거나 성과가 인플레이션에 연 계되는 자산의 가격에 기초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정은 금융 위험과 관련된 가정이다. ⑵특정 가격변동에 대한 기대에 기초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정 은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이 아니다. ⑶기초항목의 가치변동(추가 및 인출에 의한 것은 제외)에 의한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치 변동은, 화폐의 시간가치 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 효과이다. B129 문단 88~89에 따르면,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 익과 기타포괄이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렇게 선택된 회계정책을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적용한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의 문단 13을 적용하여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대한 적절한 회계 정책을 평가할 때, 각 포트폴리오 별로 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그 자산의 회계처리방법을 고려한다. B130 문단 88⑵를 적용한다면, 보험계약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총 기 대금융수익(비용)을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기손익 에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배분이란 집합의 듀레이션 에 걸쳐 보험계약집합의 총 기대금융수익(비용)을 다음과 같이 배 분하는 것이다. ⑴계약의 특성에 기반하며, 계약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는 참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만약 인식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의 이익이 집합 내의 계약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금융수익(비용)을 인식될 것으로 기대되는 그 이익에 기반하여 배분해서는 안 된다. ⑵계약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되는 금액 의 총합은 영(0)이다.
어느 일자 기준으로도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된 누적금액은 계약집합의 장부금액과 체계적 배분을 적 용했을 때 측정되었을 계약집합의 금액의 차이이다. B131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 변동이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체계적인 배분은 문단 B72⑸㈎에서 명시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B132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 변동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체계적 으로 배분한다. ⑴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에서 발생한 금융손익의 체계적인 배분 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계약집합의 잔여 듀레이션에 걸쳐 수정된 잔여 기대금융수 익(비용)을 단일률을 사용하여 배분한다.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부리 이율을 사용하는 계약의 경우, 당기에 부리되는 금액과 미 래 기간에 부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배분 한다. ⑵만약 문단 81을 적용하여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에서 발 생하는 금융수익(비용)을 그 밖의 변동에서 별도로 구분한다 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비용) 의 체계적인 배분은 미래현금흐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비용) 을 배분할 때 사용하는 방식과 일관된 방식으로 결정한다. ⑶보험계약마진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비용)의 체계적인 배분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문단 B72⑵에서 명 시한 할인율을 사용한다.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미래현금흐름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비용)을 배분할 때 사용하는 방식과 일 관된 방법으로 배분한다. B133 보험계약에 문단 53~59에서 기술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발생사고부채를 할인해야 하거나 할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문단 88⑵를 적용하여 보험금융수익(비용)을 구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 문단 B72⑸㈐에 명시된 할인율을 사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보험 금융수익(비용)을 결정한다. B134 기업이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을 위해 선택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기초항목을 보유한다면, 문단 89를 적용한다. 문단 89 ⑵를 적용하여 보험금융수익(비용)을 구분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기초항목에 대해 당기손익에 포함한 수익(비용)과 정확히 대응되 는 수익(비용)을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그 결과 각각 별도로 표시 된 두 손익항목의 순액은 영(0)이 된다. B135 기초항목 보유 여부가 바뀌어 일부 기간에는 문단 89의 회계정책 선택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만, 다른 기간에는 충족하지 못할 수 도 있다. 이러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회계정책은 문단 88에서 제시된 회계정책에서 문단 89에서 제시 된 회계정책으로 변경되거나, 그 반대로 변경된다. 따라서 문단 88⑵의 회계정책과 문단 89⑵의 회계정책 간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러한 변경을 기업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변경일까지 기타포괄이익에 포함된 과거 누적 금액을 재분류 조정으로서 변경이 발생한 기간 및 미래 기간에 다음과 같이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만약 종전에 문단 88⑵를 적용하였다면, 마치 변경 직전 적 용된 가정에 따라 문단 88⑵의 방법을 계속 적용한 것처럼 변경 전 기타포괄이익에 포함된 누적금액을 당기손익에 포 함한다. ㈏만약 종전에 문단 89⑵를 적용하였다면, 마치 변경 직전 적 용된 가정에 따라 문단 89⑵의 방법을 계속 적용한 것처럼 변경 전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된 누적금액을 당기손익에 포 함한다. ⑵전기 비교정보는 재작성하지 않는다. B136 문단 B135⑴을 적용할 때, 마치 새로운 세분이 계속 적용된 것처 럼 종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포함한 누적금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미래기간에 재분류에 사용된 가정은 변경일 이후 갱신하지 않는 다. 중간재무제표에서의 회계추정치의 효과 B137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후속 중간재무제표와 연차 보고기간에 이 기준서 를 적용할 때 이전 중간재무제표에서 측정한 회계추정치의 회계 처리를 변경할 것인지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다. 회계정책 의 선택은 발행한 모든 보험계약집합과 모든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적용한다. 부록 C. 시행일과 경과 규정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시행일 C1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서를 조기 적용한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 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 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다. C2 문단 C1과 C3~C33의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과 전환일은 각각 다음을 의미한다. ⑴최초 적용일은 기업이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연차 보 고기간의 개시일이다. ⑵전환일은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이다. C2A 2022년 4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비교정보’에 따라 문단 C28A~C28E와 C33A가 추가되었다. 문단 C28A~C28E와 C33A를 적용하기로 선 택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최초 적용할 때 이를 적 용한다. 한C2.1 2025년 11월에 문단 한117.1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 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은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 연도까지 효력이 있다. 경과 규정 C3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거나 문단 C5A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기준서를 소급하여 적용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28⑹에서 요구하는 양적 정보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⑵전환일 전의 기간에는 문단 B115의 선택권을 적용할 수 없다. 문단 B115의 선택권은 선택권을 적용하는 날 이전에 위험경감 관계를 지정한 경우에만 전환일 이후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C4 이 기준서를 소급적용하기 위해, 기업은 전환일에 다음과 같이 처 리한다. ⑴이 기준서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각 보험계약집합을 식별‧ 인식‧측정한다. (1-1) 이 기준서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 한 자산을 식별, 인식 및 측정한다(다만, 문단 28E의 회수가능 성 평가를 전환일 전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 ⑵이 기준서를 계속 적용해 왔다면 존재하지 않을 기존항목의 잔액을 제거한다. ⑶발생한 모든 순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한다. C5 보험계약집합에 문단 C3을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만, 문단 C4⑴을 적용하는 대신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적용 한다. ⑴문단 C6(1)의 조건에 따른 문단 C6~C19A의 수정소급법 ⑵문단 C20~C24B의 공정가치법 C5A 문단 C5에 불구하고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에 문단 C20~C24B의 공정가치법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⑴전환일로부터 전진적으로 문단 B115의 위험경감선택권을 보험 계약집합에 적용하기로 선택한다. ⑵문단 B115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전환일 전에 보험계약집합에서 생기는 금융위험을 경감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당기손익-공정 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금융상품 또는 출재보험계약을 사용해 왔다. C5B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에 문단 C4(1-1)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 는 경우에만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하여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을 측정한다. ⑴문단 C6⑴의 조건에 따른 문단C14B~C14D와 C17A의 수정소 급법 ⑵문단 C24A~C24B의 공정가치법 수정소급법 C6 수정소급법의 목적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소급법과 매우 근 접한 결과를 얻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수정소급법을 적용하는 경 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⑴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한다. 만약 수정소급 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 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해야 한다. ⑵완전소급법을 적용하였더라면 사용되었을 정보를 최대한 활용 한다. 그러나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만 을 사용하여야 한다. C7 문단 C9~C19A에서는 소급법에 대한 다음의 영역의 수정을 허용 한다. ⑴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집합에 대하여 개시일 또는 최초 인식 일에 수행했었을 평가 ⑵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 실요소와 관련된 금액 ⑶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 실요소와 관련된 금액 ⑷보험금융수익(비용) C8 수정소급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급법을 적용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범위에 한하여, 문단 C9~C19A의 각 수정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개시 또는 최초 인식 시 평가 C9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환일에 구할 수 있는 정보 를 사용하여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⑴문단 14~24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식별하는 방법 ⑵문단 B101~B109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이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 ⑶문단 B98~B100을 적용하여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에 대한 재량적 현금흐름을 식별하는 방법 ⑷투자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문단 71을 적용 하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 C9A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을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취득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보 험금의 결제를 위한 부채는 발생사고부채로 분류한다. C10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시점의 차이가 1년을 초 과하는 계약을 같은 집합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문단 22를 적 용하지 않는다.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 소의 결정 C11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계약에 대하여 문단 C12~C16C를 적용하여 전환일의 잔여보장부채에 대 한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문단 49~52 참조)를 결정한다. C12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계약집 합의 미래현금흐름은 전환일(또는 만약 문단 C4⑴을 적용하여 보 다 이른 날에 미래현금흐름을 소급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보다 이른 그 시점)의 미래현금흐름 금액에,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 시점과 전환일(또는 보다 이른 그날) 사이에 발생된 것으로 알려 진 보험계약집합의 현금흐름을 조정하여 추정한다. 발생된 것으로 알려진 현금흐름은 전환일 전에 소멸된 계약에서 발생한 현금흐 름을 포함한다. C13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 점에(또는 후속적으로) 적용된 할인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⑴문단 36, B72~B85를 적용하여 추정된 수익률곡선에 전환일 직 전 최소 3년간 근사하는 관측가능한 수익률곡선이 있다면, 관 측가능한 그 수익률곡선을 이용한다. ⑵위 ⑴의 관측가능한 수익률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문단 36, B72~B85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곡선과 관측가능한 수익률 곡선 간의 평균스프레드를 산정하고, 해당 스프레드를 관측가 능한 수익률 곡선에 적용함으로써 최초 인식시점(또는 후속적 으로)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추정한다. 그 스프레드는 전환일 직전 최소 3년간의 평균이어야 한다. C14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환일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에서 전환일 이전에 해제된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조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일의(또는 후속적인) 비금융 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한다. 위험의 예상 해제는 전환일에 발행한 비슷한 보험계약에 대한 위험의 해제를 참조하여 결정해 야 한다. C14A 문단 B137을 적용하여, 이전 중간재무제표에서 측정된 회계추정치 의 회계처리를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