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서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충실하게 표 현하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목적 재무제표(재무 제표) 정보의 표시와 공시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적용
이 기준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에 적용한다.
이 기준서는 재무성과표,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에서 정보를 표 시하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과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주석에서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을 정하 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 정보 의 표시와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그러나 문단 9~43과 113~114의 재무제표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은 현금흐름표에도 적용한다.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특정 거래 및 그 밖의 사건 에 대한 인식, 측정, 표시,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 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 정보의 표시와 공시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문단 41~45, 117~125는 요약중간재무제표에 적용한 다.
이 기준서는 공기업을 포함한 영리기업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한 다.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에서 비영리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특정 별도표시항목, 범 주, 중간합계나 합계 및 재무제표 자체에 대한 기술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정 의하는 자본이 없는 기업(예: 일부 뮤추얼펀드)과 납입자본이 자본 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예: 일부 조합)은 조합원이나 지 분보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재무제표 표시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 할 수 있다.
많은 기업은 재무제표(문단 10 참조)와는 별도로 기업의 재무성과 와 재무상태의 주요 특징과 기업이 직면한 주요 불확실성을 기술 하고 경영진의 재무 검토내용을 제공한다. 이러한 재무 검토내용 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무제표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재무제표의 목적
재무제표의 목적은 보고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 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재무정보는 재무제표이용 자가 기업의 미래 순현금유입에 대한 전망과 기업의 경제적 자원 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전체 재무제표
전체 재무제표는 다음을 모두 포함한다. ⑴보고기간의 재무성과표(문단 12 참조) ⑵보고기간말 재무상태표 ⑶보고기간의 자본변동표 ⑷보고기간의 현금흐름표 ⑸보고기간의 주석 ⑹문단 31~32에서 규정하는 전기에 관한 비교정보 ⑺문단 37에서 요구하는 경우 전기 초 재무상태표
문단 10⑴~10⑷에 열거된 재무제표(및 그 비교정보)를 주요 재무 제표라고 한다.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재무상태표’라는 명칭 대신에 ‘대차대조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준 서에서는 ‘기타포괄손익’,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과 같은 용어 를 사용하고 있지만 문단 43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항목의 특 성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명칭을 부여한다면, 이 기준서 에서 요구하는 합계, 중간합계, 별도표시항목에 대해 다른 용어 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당기순손익의 명칭으로 ‘순이익’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재무성과표는 다음 ⑴또는 ⑵의 방식 중 하나로 표시한다. ⑴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이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당기순손익 부분을 먼 저 표시하고 바로 이어서 기타포괄손익 부분을 표시한다. ⑵손익계산서 그리고 당기순손익에서 시작하는 포괄손익을 표시 하는 별도의 보고서를 표시―이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손익계 산서는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의 바로 앞에 위치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⑴문단 12⑴에서 기술하는 당기순손익 부분과 문단 12⑵에서 기 술하는 손익계산서를 통칭하여 손익계산서라 한다. ⑵문단 12⑴에서 기술하는 기타포괄손익 부분과 문단 12⑵에서 기술하는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를 통칭하여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라고 한다.
각각의 주요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 시한다.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
재무제표의 목적(문단 9 참조)이 달성되도록 주요 재무제표에 정 보를 표시하고 주석에 정보를 공시하며, 중요한 정보만 표시하거 나 공시하면 된다(문단 19와 B1~B5 참조). - 150 -
주요 재무제표의 역할은 보고기업이 인식한 자산, 부채, 자본, 수 익, 비용, 현금흐름에 대해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 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구조화된 요약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하는 데 유용하다. ⑴인식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에 대해 이해 가능한 개요를 얻는다. ⑵기업 간 그리고 동일한 기업에 대해 보고기간 간 비교를 한다. ⑶재무제표이용자가 주석에서 추가 정보를 찾고 싶어 할 수 있 는 항목이나 분야를 식별한다.
주석의 역할은 다음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다. ⑴재무제표이용자가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된 별도표시항목을 이 해할 수 있도록 한다(문단 B6 참조). ⑵재무제표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주요 재 무제표를 보완한다(문단 B7 참조).
주요 재무제표 또는 주석에 정보를 포함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단 16~17에서 기술된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을 고려한다.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주석공시에 서 요구되는 정보의 범위가 주요 재무제표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⑴문단 16에서 기술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 요 재무제표에서는 주석에서 제공하는 정보보다 더 통합된 정 보를 제공한다. ⑵문단 17에서 기술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주석 에서 제공한다(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된 정보의 세분화 포함).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는 정보 - 151 -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를 명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표시 또는 공시 정보가 중요하지 않 다면 그러한 표시나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에 특정 요구사항이 열거되거나 최소한의 요구사항으 로 기술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 우, 기업은 공시를 추가로 제공할지 고려한다.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정보
문단 16에서 주요 재무제표의 역할은 문단에 명시된 목적에 유용 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이하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라 한다) 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한다. 기업은 문단 22~24에 따라,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할 중요한 정보를 결정하기 위해 주요 재무제표 의 역할을 이용한다.
주요 재무제표에서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재무제표의 구조를 결정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사 항을 준수한다. ⑴손익계산서의 경우 문단 47, 69, 76, 78의 요구사항 ⑵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의 경우 문단 86~88의 요구사항 ⑶재무상태표의 경우 문단 96, 104의 요구사항 ⑷자본변동표의 경우 문단 107의 요구사항 ⑸현금흐름표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문단 10의 요구 사항 - 152 -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주요 재무제표에 구체적인 항 목을 별도로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예: 이 기준서의 문단 75 및 103). 주요 재무제표에서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면, 해당 항목을 주요 재무제표에서 별도로 표시 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요구 되는 별도표시항목의 목록을 포함하고 있거나 해당 별도표시항목 을 최소 요구사항으로 기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문단 B8 참조).
주요 재무제표에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 요하다면, 별도표시항목과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한다. 별도표시 항목이나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 여야 한다(문단 B9 참조). 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고 측정된 금액으로 구성 된다. ⑵문단 22에 열거된 요구사항에 따라 만들어진 재무제표 구조와 양립가능하다. ⑶문단 30에 따라 매 기간마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⑷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합계와 중간합계보다 더 부각되어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재무제표의 식별
재무제표는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하고 동일하게 공표된 문서에 포함되는 그 밖의 정보와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문단 B10 참 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에만 적용하며 연차보고서, 감독 기구 제출서류 또는 다른 문서에서 제공하는 그 밖의 정보에 반 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을 준수하여 작성된 정보와 이용자에게 유용하지만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 요구사항의 적용대상은 아닌 그 밖의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각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은 명확하게 식별한다. 또한 다음 정보를 분명하게 공시하고, 제공하는 정보가 이해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에는 반복한다. ⑴보고기업의 명칭이나 그 밖의 식별 수단과 전기 보고기간 말 후 해당 정보의 변경 내용 ⑵재무제표가 개별 기업에 대한 것인지 연결실체에 대한 것인지 ⑶보고기간종료일이나 재무제표 작성 대상 보고기간 ⑷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서 정의한 표시통화 ⑸재무제표 금액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단위(문단 B11 참조) 보고빈도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매년 제공한다. 보고기간종료일을 변경하 여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재무 제표 작성 대상 보고기간 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이유 ⑵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금액이 완전하게 비교 가능하지는 않다 는 사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1년 단위로 일관되게 작성한다. 그러나 실 무적인 이유로 어떤 기업은 예를 들면 52주의 보고기간을 선호한 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보고관행을 금지하지 않는다. 표시, 공시, 분류의 일관성 - 154 -
재무제표에서 항목의 표시, 공시, 분류는 매 보고기간마다 동일해 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⑴영업성격의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다른 표시, 공시 또는 분류가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에 서 정하는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 요건을 고려한다(문단 B12 참조). ⑵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표시, 공시 또는 분류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비교정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한 비교정보 (즉, 전기 보고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당기 재무제표를 이 해하는 데 필요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 한다(문단 B13 참조).
각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에는 당기 보고기간과 전기 보고기간을 표시한다. 문단 B14~B15에서는 추가 비교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회계정책 변경, 소급 재작성 또는 재분류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 공시 또는 분류를 변경할 때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교금액을 재분류한다. 비교금액을 재 분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전기 초의 해당 내용 포함). ⑴재분류의 특성 ⑵재분류된 개별 항목 또는 항목군의 금액 ⑶재분류한 이유 - 155 -
비교금액을 실무적으로 재분류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공시 한다. ⑴해당 금액을 재분류하지 아니한 이유 ⑵해당 금액을 재분류했다면 이루어졌을 조정의 성격
정보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면 특히 예측을 위한 정보의 추세분석이 가능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어떤 상황에서는 당기와 일관되기 위해 특정한 과거 보고기간의 비교정보를 재분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 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재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과거기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거나 실무적으로 그 정보를 재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회계정책 변경이나 오류 수정에 필요 한 비교정보의 수정에 대해 정하고 있다.
다음 모두에 해당된다면, 문단 31~32에서 요구하는 비교정보에 추 가하여 전기 초를 기준으로 하는 세 번째 재무상태표를 표시한다. ⑴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하거나 재분류한다. ⑵이러한 소급적용,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가 전기 초 재무 상태표의 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문단 37에서 기술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시점을 기준으로 세 개의 재무상태표를 표시한다. ⑴당기 보고기간 말 ⑵전기 말 ⑶전기 초 - 156 -
문단 37을 적용하여 세 번째 재무상태표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 문단 33~36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 시한다. 그러나 전기 초의 재무상태표와 관련되는 주석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재무제표에 전기보다 이른 기간에 대한 비교정보가 제공(문단 B14~B15에서 허용함)되는지에 관계없이 세 번째 재무상태표일은 전기 초이다. 통합과 세분화 통합과 세분화의 원칙
이 기준서의 목적상, 항목이란 자산, 부채, 자본이나 적립금, 수익, 비용이나 현금흐름 또는 이러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 금흐름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한 것을 말한다. 별도표시항목은 주요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되는 항목이다. 항목에 대한 그 밖의 중요 한 정보는 주석에서 공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구체적인 통합 또는 세분화 요구사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통 합하거나 세분화한다(문단 B16~B23 참조). ⑴공유되는 특성을 기준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 흐름을 분류하고 통합한다. ⑵공유되지 않는 특성을 기준으로 항목을 세분화한다. ⑶주요 재무제표의 역할(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 제공)(문단 16 참조)을 수행하는 별도표시항목이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되 도록 항목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한다. ⑷주석의 역할(중요한 정보 제공)(문단 17 참조)을 수행하는 정보 가 주석에 공시되도록 항목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한다. ⑸재무제표에서 통합 및 세분화로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한다(문단 B3 참조). - 157 -
문단 41의 원칙을 적용할 때, 세분화로 제공되는 정보가 중요하다 면 언제든지 항목을 세분화한다. 문단 41⑶을 적용할 때, 주요 재 무제표에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를 주석에 공 시한다. 문단 B79와 B111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손 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는 것이 필요 할 정도로 특성이 충분히 다를 수 있는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의 예를 정한다.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즉, 합계, 중간합계, 별도표시항목) 이나 주석에 공시되는 항목은 해당 항목의 특성을 충실하게 나타 내는 방식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기술한다(문단 B24~B26 참조). 항 목을 충실하게 나타내기 위해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해당 항 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술하고 설명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과 설명에, 기업이 사용한 용어의 의미와 자 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한 방법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으면 자산과 부채 또는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문단 B27~B28 참조).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각각 별도로 보고한다. 상계 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이 반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성과표, 재무상태표에서의 상계는 발생한 거래, 그 밖의 사건 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할 수 있는 재무 제표이용자의 능력을 저하시킨다. 자산을 평가충당금(예: 재고자산 에 대한 평가충당금과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충당금)을 차 감한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손익계산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달리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보 고기간의 수익과 비용의 모든 항목을 손익계산서에 포함한다(문단 88~95와 B86 참조). 손익계산서에서의 범주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수익과 비용은 다음 다섯 가지 범주 중 하 나로 분류한다(문단 B29 참조): ⑴영업 범주(문단 52 참조) ⑵투자 범주(문단 53~58 참조) ⑶재무 범주(문단 59~66 참조) ⑷법인세 범주(문단 67 참조) ⑸중단영업 범주(문단 68 참조).
문단 52~68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 영업 범주로 분류하는 요구사항을 정한다. 또한, 문단 B65~B76에 서는 외환차이, 순화폐성 포지션의 손익, 파생상품과 지정된 위험 회피수단의 손익을 범주별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범주로 분류하기 위해 기업은 다 음과 같은 특정한 사업활동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지 평가해 야 한다(문단 B30~B41 참조). ⑴특정 유형의 자산에 투자(이하 ‘자산 투자’)(문단 53 참조), 또 는 ⑵고객에게 금융을 제공 - 159 -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문단 55~58, 65~66에 따라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라면 투자 범주나 재무 범 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주된 사업활동으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그 사실 ⑵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 ⑶주된 사업활동으로 자산에 투자하는지 또는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달라졌음을 알게 된 경우(문단 B41 참조) 다음 사항 ㈎평가 결과가 달라졌다는 사실과 그 변경일 ㈏당기에 달라진 평가 결과에 따른 변경일 전후의 수익 및 비용 항목의 금액과 분류, 그리고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 우가 아니라면 평가 결과 변경으로 분류가 변경된 항목의 전기 해당 금액과 분류. 실무적으로 불가능해서 이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 영업 범주
다음 범주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42 참조). ⑴투자 범주 ⑵재무 범주 ⑶법인세 범주 ⑷중단영업 범주 투자 범주 - 160 -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 문단 55~58에서 요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단 54에서 명시한 대로 다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⑴관계기업, 공동기업,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문단 B43~B44 참조) ⑵현금및현금성자산 ⑶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 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문단 B45-B49 참조)
문단 53에서 식별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으로서 투자 범주로 분류해야 하는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다음 의 금액으로 구성된다(문단 B47 참조). ⑴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⑵자산의 최초 측정 및 자산 제거를 포함한 후속 측정에서 발생 한 수익과 비용 ⑶자산의 취득 및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 (예: 거래 원가 와 자산 매각 부대원가)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
문단 53⑴에 명시된 자산(즉, 관계기업, 공동기업 및 비연결종속기 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주된 사업활동으로 투자하는 경우(문단 B38 참조), 해당 자산에 대해 문단 54에서 명시된 수익과 비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⑴해당 자산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문단 B43 ⑴과 B44⑴참조),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⑵해당 자산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문단 B43⑵~⑶과 B44⑵~⑶참조),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 161 -
문단 53⑵에 명시된 자산(즉,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해 문단 54에 서 명시된 수익과 비용을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경 우는 제외한다. ⑴주된 사업활동으로 문단 53⑶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 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수익과 비용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 다. ⑵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지만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 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현금및현금성자산 (예: 관련 규제 요구사항으로 인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 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현금및현금성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경우, 회계정책 선택을 적용하여 문단 54에 명시된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또는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이러한 경우 선택한 회계정책은 문 단 65⑴㈏에 따라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 선택한 회계정책과 일관되어야 한다.
문단 56⑵를 적용하는 경우에 문단 56⑵㈎및 56⑵㈏에서 기술하 는 각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서로 구분할 수 없다면, 문단 56⑵ ㈏의 회계정책 선택을 적용하여 모든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발생 하는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주된 사업활동으로 (문단 B40 참조) 문단 53⑶에 명시된 자산(즉,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 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문단 54에 명시된 수익 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재무 범주 - 162 -
어떤 수익과 비용을 재무 범주로 분류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 ⑴과 ⑵를 구분한다. ⑴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문단 B50~B51 참조) ⑵위 ⑴에서 기술된 부채 이외의 부채. 즉, 자금조달에만 관련되 지는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문단 B53 참조)
문단 59⑴에 명시된 부채(즉,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 하는 부채)의 경우, 문단 63~66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익계 산서에 포함되는 다음의 금액을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⑴최초 측정과 부채의 제거를 포함한 후속 측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문단 B52 참조) ⑵부채의 발행 및 소멸과 직접 관련된 증분비용(예: 거래 원가)
문단 59⑵에 명시된 부채(즉,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는 않는 거래 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경우, 문단 63~64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을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⑴이자수익과 이자비용. 단,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다 른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이러한 수익과 비용을 식별하는 경우에 한함 ⑵이자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과 비용. 단, 기업이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의 다른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이러한 수 익과 비용을 식별하는 경우에 한함.
문단 B56~B57에서는 문단 59~61의 요구사항을 주계약이 부채인 복합계약에 적용하는 방법을 정한다.
문단 60~61의 요구사항은 파생상품과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손 익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손익은 문단 B70~B76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 163 -
다음을 재무 범주에서 제외하고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인식한 수익과 비 용으로서 참가특성이 있는 발행된 투자 계약의 수익과 비용(문 단 B58 참조)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포 함된 보험금융수익과 보험금융비용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 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문단 B59 참조). ⑴문단 59⑴에 명시된 부채(즉,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경우 ㈎해당 부채가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부채 라면 해당 수익과 비용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해당 부채가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 없는 부 채라면, 해당 수익과 비용은 문단 60에서 명시된 수익과 비용을 분류하기 위한 회계정책 선택을 적용하여 영업 범 주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이러한 경우 선택한 회계 정책은 문단 56⑵㈏에 따라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발생하 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 선택한 회계정책과 일관되어야 한 다. ⑵문단 59⑵에 명시된 부채(즉,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는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경우 ㈎문단 61에서 명시된 수익과 비용은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문단 61에서 명시되지 않은 수익과 비용은 영업 범주로 분 류한다. - 164 -
문단 65⑴을 적용할 때 문단 65⑴㈎와 65⑴㈏에서 기술하는 부채 를 서로 구별할 수 없다면, 문단 65⑴㈏의 회계정책 선택을 적용 하여 모든 해당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법인세 범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여 손익계산서에 포함 된 법인세비용 또는 법인세수익 그리고 관련 외환차이를 법인세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65~B68 참조). 중단영업 범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 라, 중단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중단영업 범주로 분류 한다.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합계 및 중간합계
손익계산서에는 다음에 대한 합계와 중간합계를 표시한다. ⑴영업손익(문단 70 참조) ⑵문단 73에 따른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문단 71 참 조) ⑶당기순손익(문단 72 참조)
영업손익은 영업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된다.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⑴영업손익 ⑵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 - 165 -
당기순손익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합계 이다. 따라서 당기순손익은 손익계산서의 모든 범주로 분류된 모 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된다(문단 47 참조).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부채의 수익과 비용 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는 회계정책(65⑴㈏에 명시)을 적용하는 경 우, 해당 기업은 문단 69⑵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경우에 영업이익과 재무 범주 사이에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할지 결 정하기 위해 문단 24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해당 기업이 수익과 비용에 대한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업손익과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중간합계를 표시할 것이다.
문단 73에 기술된 기업이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된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하는 경우, 자금 조달 관련 금액이 제외되었음을 나타내는 방식(예: '재무손익차감 전이익')으로 해당 중간합계의 명칭을 부여하지 않는다. 해당 기업 은 문단 43을 적용하여 중간합계에 포함된 금액을 충실하게 표현 하는 방식으로 중간합계의 명칭을 부여한다.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할 항목
손익계산서에는 다음의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한다(문단 B77 참조): ⑴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금액 ㈎수익. 단, 다음의 ⑵㈎와 ⑶㈎에 기술된 별도표시항목은 구 분하여 표시한다. ㈏영업비용. 단, 문단 78 및 82⑴에서 요구하는 별도표시항목 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당기손익에 대한 지분 ㈑법인세비용 또는 법인세수익 ㈒중단영업의 합계를 표시하는 하나의 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참조)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금액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산출한 이자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에 따라 산정한 손상차손 (손상차손환입을 포함)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금융자산의 제거로 인한 손익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일에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 와 공정가치의 차이로 인한 손익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에서 당기손익-공정 가치 측정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인식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⑶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금액 ㈎보험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발행된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서비스비용 ㈐출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발행된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융수익(비용) ㈒출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비용)
다음에 귀속되는 해당 보고기간의 당기순손익 배분액을 손익계산 서에 표시한다(문단 47에 기술된 모든 범주와 구분하여 표시). ⑴비지배지분 ⑵지배기업의 소유주 - 167 -
문단 B78~B79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추가 별도표시항목을 표시 할지 또는 주석에 항목을 공시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판단하는 방 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영업 범주로 분류하는 비용의 표시 및 공시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서는 비용에 대한 가장 유용한 구조화 된 요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의 특성 중 하나 또는 모 두를 사용하여 비용을 별도표시항목으로 분류하고 표시한다(문단 B80~B85 참조). ⑴비용의 특성 ⑵기업 내에서 해당 비용의 기능
개별 별도표시항목은 이러한 특성 중 하나만을 기준으로 통합된 영업비용으로 구성되지만, 모든 별도표시항목이 동일한 특성만을 기준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문단 B81 참조).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성격비용'), 해당 경제적 자원이 소비된 활동은 고려하지 않으며 기업의 활동을 달성하기 위해 소 비된 경제적 자원의 성격과 관련된 영업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원재료비, 종업원급여, 감가상각비, 상각비 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기업 내 기능별로 비용을 분류하는 경우, 소비된 자원이 관련된 활동에 따라 영업 비용을 배분하고 통합한다. 예를 들면, 매출원 가는 원재료비, 종업원 급여, 감가상각비, 상각비와 같이 기업의 생산이나 그 밖의 수익창출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는 기능 별도표시항목이다. 따라서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할 때 기업은 다 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다. ⑴동일한 성격의 경제적 자원과 관련된 비용(예: 종업원급여)을 여러 기능 별도표시항목(예: 매출원가, 연구개발비)에 배분한다. ⑵여러 성격의 경제적 자원과 관련된 비용(예: 원재료비, 종업원 급여, 감가상각비 및 기타 상각비)의 배분액을 하나의 기능 별 도표시항목에 포함한다.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 기능별로 분류된 비용으로 구성된 하 나 이상의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공시한다. ⑴영업비용을 매출원가 기능을 포함하는 기능별로 분류하는 경 우, 매출원가에 대한 별도표시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 별도표시항목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38에서 기술하는 재고자산 비용의 합계를 포함한다. ⑵각 기능 별도표시항목에 포함된 비용의 성격에 대한 비계량적 설명을 공시한다.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 기능별로 분류된 비용으로 구성된 하 나 이상의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하는 기업은 하나의 주석에 다음 사항도 공시한다. ⑴다음 항목별 합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73⑸㈔, 기업회 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문단 79⑷㈑, 기업회계기 준서 제1116호 ‘리스’ 문단 53⑴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금 액으로 구성된 감가상각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118⑸㈓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금액으로 구성된 상각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기업이 인식한 종업원급여 금액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 기준보상‘을 적용하는 기업이 인식한 종업원에게서 받은 용역에 대한 금액으로 구성된 종업원급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126⑴·⑵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금액으로 구성된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 환 입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36⑸·⑹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금액으로 구성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및 평가손실 환입 ⑵⑴㈎~㈒에서 열거하는 각 합계에 대하여 다음 사항 ㈎영업 범주의 각 별도표시항목과 관련되는 금액(문단 B84 참조) ㈏해당 합계와 관련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영업 범주 외의 모 든 별도표시항목의 목록
문단 41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목을 세분화하도 록 요구한다. 다만 문단 83을 적용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 하지 않아도 된다. ⑴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 표시된 기능 별도표시항목과 관련 하여, 각 별도표시항목에 포함된 성격 비용의 금액이 문단 83 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 ⑵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성격 비용과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 표 시된 각 기능 별도표시항목에 포함된 해당 비용의 금액이 문 단 83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금액에 대 한 세분화된 정보
문단 84의 면제규정은 영업비용의 세분화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는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구 체적인 공시 요구사항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 170 -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는 다음에 대한 합계를 표시한다. ⑴당기순손익 ⑵기타포괄손익(문단 B86~B87 참조) ⑶포괄손익(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합산함)
다음에 귀속되는 해당 보고기간의 포괄손익 배분액을 표시한다. ⑴비지배지분 ⑵지배기업의 소유주 기타포괄손익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는 수익과 비용(기타포괄손 익)은 다음 두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한다. ⑴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수익과 비용 ⑵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수익과 비용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의 각 범주에 다음의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한다. ⑴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기 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⑵그 밖의 기타포괄손익 항목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되는 재분류조정을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한다(문단 B88~B89 참 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과거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 로 인식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지와 그 시기에 대하여 명시한다. 그러한 재분류를 이 기준서에서는 재분류조정이라고 한 다. 재분류조정은 그 조정액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의 관련 구성요소에 포함한다. 이러한 금액은 당기나 과거기간에 미실현이익으로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미실현이익은 총포괄손익에 이중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미 실현이익이 실현되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간의 기타포괄 손익에서 차감한다.
재분류조정을 주석에 공시하는 기업은 관련되는 재분류조정을 모 두 반영한 후의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 서에 표시한다.
기타포괄손익의 개별 항목(재분류조정 포함)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금액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한 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61A와 63 참조).
기타포괄손익의 항목들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⑴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 ⑵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기타포괄손익의 항목들 을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하나의 합계 금액
문단 94⑵의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 문단 88에서 정한 범주들 간 에 법인세를 배분한다. 재무상태표 자산과 부채의 유동 또는 비유동 분류 - 172 -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보다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단 99~102에 따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별도로 분류하여 재무상태 표에 표시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문단 B90~B93 참 조).
어느 표시방법을 채택하더라도 다음의 각 기간에 회수되거나 결 제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합하여 각 자산 및 부채의 별도표 시항목을 표시하는 경우, 각 별도표시항목에 대해 12개월 후에 회 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공시한다. ⑴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⑵보고기간 후 12개월 후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별도로 분류하여 표시할 때,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 채)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유동자산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문단 B94~B95 참 조). ⑴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 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⑵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⑷현금이나 현금성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정의 참조)으 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 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 173 -
문단 99에서 명시된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유동부채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문단 B96와 B107~B108 참조). ⑵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문단 B97 참조). ⑶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한다(문단 B97~B98 과 B107~108 참조). ⑷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 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B99~B108 참조).
문단 101에 명시된 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 류한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여야 하는 항목
재무상태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한다. ⑴유형자산 ⑵투자부동산 ⑶무형자산 ⑷영업권 ⑸금융자산(단, ⑺, ⑽, ⑾은 제외) ⑹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인 계약 포트폴리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78에 따라 세분화 하여 표시한다. ⑺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 ⑻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생물자산 ⑼재고자산 ⑽매출채권과 기타 채권 ⑾현금및현금성자산 ⑿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의 합계 ⒀매입채무와 기타 채무 ⒁충당부채 ⒂금융부채(단, ⒀과 ⒁는 제외) ⒃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인 계약 포트폴리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78에 따라 세분화 하여 표시한다. ⒄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정의된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와 자산 ⒅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정의된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 법인세자산 ⒆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 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재무상태표에는 다음 항목을 표시한다. ⑴비지배지분 ⑵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납입자본과 적립금
문단 B109~B111에서는 재무상태표에 별도표시항목을 추가로 표시 할지 또는 주석에 항목을 공시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판단하는 방 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문단 96에 따라서 이 기준서는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여야 할 항목 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업의 자산, 부채, 자 본에 대한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과 거래의 성격에 따라 사용된 설명과 항목의 순서나 유사한 항목의 통합방법을 수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융회사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단 103에 기술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
문단 10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자본변동표를 표시한다. 자본변 동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⑴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각각 귀속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해당 보고기간의 총포괄손익 ⑵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인 식된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영향 ⑶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최소한) 다음의 각 항목에 따른 변동 액을 구분하여 표시한, 기초시점과 기말시점의 장부금액 차이 조정 내용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소유주에 의한 출자, 소유주에 대한 배분 및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 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을 구분하여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경과 규정에서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해 소급법의 적용을 요구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또한 오류수정에 대해서도 실무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소급법을 적용하여 재작성할 것 을 요구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소 급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법을 적용한 수정과 재작성은 자본의 당기 변동으로 표시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의 기 초잔액을 수정한다. 문단 107⑵는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각 자본항 목의 수정사항 합계와 오류수정으로 인한 수정사항 합계를 각각 구분하여 자본변동표에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수정사항을 과거의 각 보고기간과 당기초에 표시한다. 자본변동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
자본의 각 구성요소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의 항목별 분석 내용 을 자본변동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한다(문단 107⑶㈏ 참 조).
해당 보고기간 동안에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액 과 관련 주당배당금을 자본변동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한다.
문단 107에서 자본의 구성요소는 각 종류별 납입자본, 각 종류별 기타포괄손익의 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의 누계액 등을 포함한다.
보고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자본의 변동은 해당 기간의 순 자산 증가 또는 감소를 반영한다.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예: 출자, 자기지분상품의 재취득 및 배당)에서 발생하는 변동과 그러한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거래원가를 제 외하고는, 한 기간 동안의 자본의 총 변동은 그 기간 동안 기업 활동에 의해 발생한 수익과 비용(차익과 차손을 포함)의 합계 금 액을 나타낸다. 주석 구조
다음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⑴재무제표의 작성 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6A~6N 참조)과 사용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기업회계기준 서 제1008호 문단 27A∼27I 참조) ⑵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이지만 주요 재무제 표에 표시되지 않은 정보 ⑶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 요한 그 밖의 정보(문단 20 참조)
주석은 실무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체계적인 방법으로 표시한다 (문단 B112 참조). 체계적인 방법을 정할 때, 재무제표의 이해가능 성과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주요 재무제표의 각 항목을 주석의 관련 정보와 상호참조로 표시한다. 주석에 공시된 금액이 주요 재무제표의 하나 이상의 별도표시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별도표시항목을 주석에 공 시한다.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과 사용된 구체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주석을 별도 부분에서 공시할 수 있다.
다음 항목이 재무제표와 함께 공표된 정보 중 어디에도 공시되지 않았다면 이를 주석에 공시한다. ⑴기업의 소재지와 법적 형태, 설립지 국가의 등록된 본점사무소 (등록된 본점사무소와 다르다면, 주된 사업 소재지)의 주소 ⑵기업의 영업과 주요 활동의 성격에 대한 기술 ⑶지배기업과 연결실체 최상위 지배기업의 명칭 ⑷존속기간이 정해진 기업의 경우, 그 존속기간에 관한 정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식별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수 익과 비용의 중간합계이다(문단 B113~B122 참조). ⑴기업은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해당 중간 합계를 사용한다. ⑵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해당 중간합계를 사용한다. ⑶해당 중간합계는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은 것이거나,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나 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 은 것이어야 한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 간합계는 다음과 같다. ⑴매출총손익(수익에서 매출원가를 차감)과 이와 유사한 중간합 계(문단 B123 참조) ⑵감가상각비, 상각비, 손상차손(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적용 범위에 해당) 차감 전 영업손익 ⑶영업손익과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모든 투자자산에 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 ⑷문단 73을 적용하는 경우,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 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중간합계 ⑸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⑹계속영업손익
문단 120에 따라 반박할 수 있지 않는 한, 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 는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한다고 가정한다.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이용가능 한 정보를 기업이 갖고 있는 경우에만, 문단 119에서 기술한 가정 을 반박하고 중간합계가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문단 B124~B131 참조).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가 다 음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⑴경영진의 견해로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로 전달되는 재무성과 측면 ⑵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 의한 측정치와 비교하는 방법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정의(문단 117 참조)를 충족하는 모든 측정치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주석으로 공시한다(문단 B132~B133 참조). 이 주석에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기 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제공하며, 그와 유사 한 명칭이나 기술로 다른 기업이 제공하는 측정치와 반드시 비교 가능하지는 않다는 기술이 포함된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오해하지 않도 록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각각 명칭을 부여하고 기술 한다(문단 B134~B135 참조).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경영진의 견해로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로 전달하는 재무성과의 측면에 대한 기술. 이 설명에는 경영진의 견해로 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⑵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산출하는 방법 ⑶문단 118에서 열거하는 것 중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 간합계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하거나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합계(또는 중간합계)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와의 차이조정 내용(문단 B136~B140 참조). ⑷(3)에서 요구하는 차이조정 내용에 공시된 각 항목의 법인세 효과(문단 B141을 적용하여 산정함)와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영 향 ⑸⑷에서 요구하는 법인세 효과를 산정하기 위해 문단 B141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산출하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경영 진이 정의한 새로운 성과측정치를 추가하거나, 이전에 공시한 경 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문단 123⑷에서 요구하는 차이조정 항목의 법인세효과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재무제표이용자가 해당 변경, 추가, 중단과 그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 ⑵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변경, 추가, 중단한 이유 ⑶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의 변경, 추가, 중단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비교정보. 경 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선택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선택 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정보를 재작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지를 평가할 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호 문단 50~53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 181 -
문단 124⑶에서 요구하는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여 공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 한다. 자본
재무제표이용자가 자본 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정책, 절차를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문단 126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 항목을 주석에 공시한다. ⑴자본 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비계량적 정보(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기술 ㈏외부적으로 요구되는 자본유지요건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건의 성격과 그 요건이 자본 관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 는지에 대한 내용 ㈐자본 관리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⑵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계량적 자료의 요약. 일 부 기업은 특정 금융부채(예: 일부의 후순위부채)를 자본의 일 부로 간주한다. 또 다른 기업은 어떤 지분의 구성요소(예: 현금 흐름위험회피에서 발생하는 구성요소)를 자본의 개념에서 제외 하기도 한다. ⑶전기 보고기간 이후 위 ⑴과 ⑵의 변경사항 ⑷외부적으로 요구되는 자본유지요건을 보고기간 동안에 준수하 였는지의 여부 ⑸외부적으로 요구되는 자본유지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준수의 결과 - 182 -
문단 127의 주석 공시항목은 기업의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을 관리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상 이한 자본유지요건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 집단 은 보험업과 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그러한 기업은 여러 국가에서 운영될 수도 있다. 자본유지요건과 자본이 관리되는 방법에 대한 통합 공시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 거나 기업의 자본 원천에 대한 재무제표이용자의 이해를 왜곡시 키는 경우, 기업에 적용되는 각각의 자본유지요건별로 분리하여 정보를 공시한다. 그 밖의 공시
부록 A. 용어의 정의 부록 B. 적용지침 부록 C. 시행일과 경과 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IE1-IE17) [결론도출근거] IFRS 18의 결론도출근거 (BC1-BCZ427) 소수의견 K-IFRS 제1118호의 결론도출근거 (BC한413.1-BC한413.12)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제·개정 경과 국제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는 문단 1부터 한 132.5까지와 부록 A~C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의 권위는 동일하다. 굵게 표시된 문단은 주요 원칙을 설명한다. 부록 A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이 기준서에서 처음 등장할 때 기울임 글자꼴로 나타낸다. 그 밖의 용어 정의는 용어집(Glossary)에 제시되어 있다. 이 기준서는 그 목적과 결론 의 근거, ‘국제회계기준서 전문’, 그리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명시적인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에 관하여 국제회계기준서 제1008호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 을 따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목적
파트너십이나 신탁과 같이 자본금이 없는 경우에는 문단 130⑴의 요구사항에 상응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따라서 지분의 범주별로 해당 보고기간 동안에 변동 내용과 그 지분에 부여된 권리, 우선 권, 제한사항을 공시한다.
주석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제안 또는 선언되었으나 해당 보고 기간 동안에 소유주에 대한 분배금으로 인식되지 아니한 배당 금액과 주당배당금 ⑵미인식 누적우선주배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