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해석서의 회계논제는 이러한 정부지원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정부보조금인지의 여부와 동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결론
특정 지역이나 산업영역에서 영업하는 요건 이외에 기업의 영업활동 과 특별히 관련된 조건이 없더라도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기업회계 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정의를 충족한다. 따라서 이러한 보조 금은 주주지분으로 직접 인식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IAS 20 문단 3에서는 정부보조금을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 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 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지원을 얻기 위해 특정 지역이나 산업영역에서 영업해야하는 일반적인 요건은 IAS 20의 문단 3에 따른 조건을 구성한다. 따라서 그러한 지원은 정 부보조금의 정의에 부합하고 IAS 20, 특히 수익의 인식 시점을 다룬 문단 12와 20이 적용된다.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와 국제회계기준해석 제10호(SIC 10)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는 상설해석위원회가제정한 국제회계기준해석 제10호(SIC 10)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Government Assistance-No Specific Relation to Operating Activities)'에 대응하는 해석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이 제한적으로 수정되었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기업과 적용시기를 명 시하기 위하여 문단 한1.1, 한3.1이 추가되었으며, 적용시기 이후 최초채택기 업으로서 이 기준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시행일과 관련된 문단이 삭제되 었다. 이러한 수정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동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한’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구분 표시 하였다. 그리고 동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 준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 였다. 국제회계기준해석제10호(SIC 10)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 2010호가 SIC 10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SIC 10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이 해석서는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정부지원에 대한 해석을 제공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1. 주요 요구사항 기업의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정부지원이라도 특정 지역이나 산 업에서 영업하는 일반적인 요건은 정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 회계기준서 제1020호 문단 3에 따른 조건을 구성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 은 정부보조금에 해당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를 적용한다. 제·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 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해석 서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다. 제·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07.11.23. 제정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 우 SIC 10 Government Assistance-No Specific Relation to Operating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