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주주의납세지위변동은기업의당기법인세부채나자 산에즉시영향을주기도한다. 또한납세지위의변동이자산과 부채의장부금액을회수하거나결제함으로인해발생할세효과에 미치는영향에따라, 기업이인식한이연법인세부채와자산은증 가되거나감소될수도있다.
회계논제는기업이나주주의납세지위가변동됨에따른세효과를 어떻게회계처리하는가에대한것이다. 결론
기업이나주주의납세지위변동은당기손익이외의항목으로인 식한금액을증가시키거나감소시키지아니한다. 납세지위변동에 따른당기법인세및이연법인세효과는당기손익에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거래및사건과관련된당해세효과가동일기간또 는다른기간에자본으로인식된금액에직접가감되는경우나 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되는금액은제외한다. 동일기간또는다 른기간에자본으로인식된금액(손익에포함되지않은금액)의 변동과관련된당해세효과는자본에서직접가감하여야한다. 기 타포괄손익으로인식되는금액과관련된세효과는기타포괄손익 으로인식하여야한다. 시행일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IAS 12 문단58은동일회계기간또는다른회계기간에순당기손 익이외의항목으로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에직접인식되는거 래나사건으로부터발생하는세액(또는취득인사업결합에서발생 하는세액)을제외하고, 당기법인세와이연법인세를당기손익에 포함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동기준서의문단61A는동일 회계기간또는다른회계기간에당기손익이외로자본에직접가 감된인식되는항목과관련된당기법인세와이연법인세를자본에 직접가감하도록당기손익이외의항목으로인식하도록요구하고 있다.
IAS 12 문단62는다른IFRS에서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할것을 허용하거나요구하고있는거래나사건이발생하는상황의예를 들고있다. 이러한모든상황에서는기타포괄손익을인식함으로써 인식된자본금액이변동한다.
IAS 12 문단62A는다른IFRS에서자본에직접인식하도록요구 하거나허용하는거래나사건이발생하는상황의예를들고있다. 이러한모든상황에서는자본에직접가감하여인식함으로써인 한1) 원문에따라취소선표시등을반영함. 식된자본금액이변동한다.
IAS 12 문단65는재평가된자산의세무기준액이변동된다면, 이 와관련하여회계상재평가금액을자본에직접기타포괄손익(재평 가잉여금)으로인식했거나인식할것으로예상되는범위까지만그 세효과를자본으로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하도록설명하고있다.
당기손익이외의항목으로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에직접인식한 세효과는동일회계기간또는다른회계기간에자본에직접당기 손익이외의항목으로인식된거래나사건과반드시관련이있으 므로, 자본에직접가감된당기손익이외의항목으로인식된누적 과세금액은과거에새로운납세지위가적용되었더라면자본에직 접가감될항목의당기손익이외의항목으로인식되었을금액과 동일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IAS 12 문단63⑵에따르면세율 이나기타세법상의변화가이연법인세자산이나부채에영향을 미치고과거자본에서가감한항목당기손익이외의항목과관련 된경우이로인한세효과를결정하는것이어려울수있음을인 정하고있다. IAS 12 문단63에서는이러한이유로배분이필요할 수있다고언급하고있다.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025호와국제회계기준해석제25호(SIC 25)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025호는상설해석위원회가제정한국제회계기준해석 제25호(SIC 25)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Income Taxes -Changes in the Tax Status of an Entity or its Shareholders)'에대응하는 해석이다. 한국의법률체계와일관성을유지하기위하여형식적인부분이제한적으로 수정되었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의무적용대상기업과적용시기를명 시하기위하여문단한1.1과한4.1이추가되었으며, 적용시기이후최초채택 기업으로서이기준서를적용하게됨에따라시행일과관련된문단이삭제 되었다. 이러한수정을명시적으로표시하기위하여동국제회계기준에추가 한문단은관련된국제회계기준문단번호에‘한’이라는접두어를붙여구분 표시하였다. 그리고동국제회계기준의문단을삭제한경우는관련된국제회 계기준문단번호옆에‘[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이라고표 시하였다. 국제회계기준해석제25호(SIC 25)의준수 형식과관련하여수정된위의문단들을제외하고는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 2025호가SIC 25의내용에근거하여제정되었기때문에기업회계기준서제 2025호를준수하면동시에SIC 25를준수하는것이된다.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이해석서는‘법인세: 기업이나주주의납세지위변동’에대한사항을정하고 있다. 1. 주요요구사항 기업이나주주의납세지위변동은당기손익이외의항목으로인식한금액을 증가시키거나감소시키지아니한다. 납세지위변동에따른당기법인세및이 연법인세효과는당기손익에포함되어야한다. 다만, 거래및사건과관련된 당해세효과가동일기간또는다른기간에자본으로인식된금액에직접가감 되는경우나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되는금액은제외한다. 동일기간또는다 른기간에자본으로인식된금액(손익에포함되지않은금액)의변동과관련 된당해세효과는자본에서직접가감하여야한다. 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되 는금액과관련된세효과는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하여야한다. 제·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제정한국제회계기 준을채택하여기업회계기준의일부로구성하기로한정책에따라이해석 서를다음과같이제․개정하였다. 제·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국제회계기준 2007.11.23. 제정법인세: 기업이나 주 주의납세지위변동 Income Taxes-Changes in the Taxes Status of an Entity or its Shareh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