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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2101호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

출처: 시행중_K-IFRS_제2101호_사후처리_및_복구관련_충당부채의_변경(2007_제정_2017_타기준서_제정_수정목록_23-1_2020_구성양식_변경_반영).pdf

📄 40 페이지📑 65 문단🔤 26K자
1p.8

기업은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고 복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가 많다. 이 해석서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라고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르면, 유형자산 의 원가는 유형자산을 해체·제거하고 그 유형자산이 위치한 부지 를 복구하기 위한 원가의 최초 추정치를 포함한다. 이러한 의무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발생하거나 특정기간 동안 해당 유형자산을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서 발 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는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 채의 측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해석서는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측정이 변경되는 경우 나타나는 영향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한다. 적용 - 9 -

2p.9

이 해석서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기존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측정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유형자산의 원가의 일부로서 인식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사용권자산 원가 의 일부로 인식하였다.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부채를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는 생산설비를 폐쇄하 거나 추출산업에서 훼손된 환경을 복구하거나 설비를 제거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회계논제 3 이 해석서는 기존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측정을 변경 시키는 다음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영향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예: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의 변경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문단 47에서 정의한 시장에 기초 한 현행 할인율의 변경(현행 할인율의 변동은 화폐의 시간가 치 변동과 부채의 특유위험을 포함함) ⑶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채의 증가(또한, 이를 '할인액을 상각한 다'라고도 한다) 결론

3p.5

4~8 9~9B

4p.10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 시기나 유출금액 추정치의 변경 또는 할인율의 변경에 따라 기존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측정을 변경하는 경우 아래 문 단 5~7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5p.10

원가모형을 사용하여 관련 자산을 측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⑴부채의 변경은 아래 ⑵의 경우를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당기에 관련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⑵자산의 원가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그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만약 부채의 감소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 면, 그 초과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⑶조정으로 인하여 자산의 원가가 증가한 경우, 관련 자산의 새 로운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회수 가능성이 의심이 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회 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자산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손상된 경우에 는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6p.10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관련 자산을 측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 계처리한다. ⑴부채의 변경은 당해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 금을 조정하여 회계처리한다. ㈎ 부채의 감소는(아래 ⑵의 경우를 충족시키는 조건)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항목 중 재평가잉여 금을 증가시킨다. 다만, 그 금액 중 자산에 대하여 이 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에 해당하는 금 액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한다. ㈏ 부채의 증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그 금액 중 해당 자산과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을 한도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항목 중 재평가잉 여금을 감소시킨다. ⑵당해 자산이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다면 인식되었을 장부금액 을 초과하여 부채가 감소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즉시 당기손 익으로 인식한다. ⑶부채의 변경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이 보고기간말의 공정가 치를 사용하여 결정되었을 금액과 중요하게 다르지 않도록 하 기 위하여 재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한 재평가는 위 ⑴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될 금액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유형의 자산을 모두 재평가해야 한다. ⑷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는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를 포 괄손익계산서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 라, 부채의 변경에서 발생하는 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은 별도로 인식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7p.11

자산의 조정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그 내용연수동안 상각한다. 그 러므로 일단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되면, 관련 부채의 모든 후속적인 변경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회계 처리는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에 모두 적용한다.

8p.11

할인액의 상각은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기업회 계기준서 제1023호에 따른 자본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행일

9p.1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9Ap.1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9A.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할 수 있다.

9Bp.12

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문단 2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경과규정

10p.5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해석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 시된다.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IE1-IE18) [결론도출근거] IFRIC 1의 결론도출근거 (BC1-BC33)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은 문 단 1~10으로구성되며, 적용사례 및 결론도출근거가 첨부되어 있다. 해석서 의 적용범위와 효력은 ‘기업회계기준 전문’의 문단 24와 25에서 규정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 참조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