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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2102호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출처: 시행중_K-IFRS_제2102호_조합원_지분과_유사_지분(2007_제정_2015_타기준서_제정_수정목록_23-1_2020_구성양식_변경_반영).pdf

📄 37 페이지📑 49 문단🔤 27K자
1p.7

조합 및 이와 유사한 실체(이하 ‘조합’이라 한다)는 공통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사람의 집단으로 구성된다. 조 합에 대한 전형적인 법적 정의는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 하여 공동사업방식(상호부조의 원칙)으로 경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종종 조합원의 지분, 좌수 등으 로 구분되는데 이하에서는 ‘조합원 지분’이라고 한다.

2p.7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는 금융상품을 금융부채나 자본으로 분 류하는 원칙을 제시한다. 특히 이러한 원칙은 보유자가 금융상품 을 발행자에게 현금 등 금융상품을 대가로 환매를 요구할 수 있 는 풋가능 금융상품의 분류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조 합원 지분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어떤 이해관계자들은 일정한 특 징을 갖고 있는 조합원 지분 또는 유사 지분에 대해, 그리고 그러 한 특징이 부채나 자본의 분류에 미치는 상황에 대해 기업회계기 1) 2005년 8월에 IAS 32는 IAS 32 ‘금융상품: 표시’로 개정되었다. 2008년 2월에 IASB는, 금융상품이 IAS 32의 문단 16A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의 모든 특성과 조건을 충족한다면 자본으로 분류되 는 것을 요구함으로서 IAS 32를 개정하였다. 준서 제1032호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적용

3p.8

이 해석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적용대상인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여기에는 조합원의 소유지분에 대한 증명으로서 발행하 는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 해석서는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계논제 4 조합원 지분을 포함하여 많은 금융상품은 의결권과 배당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자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부 금융상품 의 경우 보유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상품은 상환에 대한 제약 을 포함하거나 제약을 조건으로 두기도 한다. 이러한 상환조건이 금융상품을 부채나 자본으로 분류함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결론 - 9 -

4p.5

5~12

5p.9

금융상품(조합원 지분을 포함)의 보유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만으로 해당 금융상품을 금융부채로 분류하지는 아니 한다. 오히려 금융부채나 자본으로의 분류를 결정할 때 금융상품 의 모든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는 분류시점 현재 효력이 있는 관련 법률, 규정 및 정관이 포함되나, 미래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 규정 및 정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6p.9

조합원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자본으로 분류되 었을 조합원 지분이 문단 7이나 8의 조건에 해당하거나 조합원 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6A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에 기술하고 있는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 문단 에 기술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자본이다. 요구불예금(당좌예 금 포함), 저축성예금 및 조합원이 고객의 자격으로서 맺은 유사 한 계약은 조합의 금융부채이다.

7p.9

조합이 조합원 지분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면 조합원 지분은 자본이다.

8p.9

법률, 규정 또는 정관은 조합원 지분의 상환을 무조건 금지하거나 유동성 기준에 기초하여 금지하는 등의 다양한 금지조항을 부과 할 수 있다. 법률, 규정 또는 정관에 의하여 상환이 무조건 금지 되면 조합원 지분은 자본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법률, 규정 또는 정관의 상환을 금지하는 규정이 어떤 조건(예: 유동성제약조건)이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그러한 상 환금지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지분을 자본으로 분류 하지는 않는다.

9p.9

무조건적 금지는 모든 상환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절대적일 수 있 다. 조합원 지분이 상환되어 결과적으로 그 수량이나 납입자본의 금액이 특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게 될 때 조합원 지분의 상환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 금지가 부분적일 수 있다. 문단 7에 언급한 바와 같이 조합이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 가 없거나, 조합원 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6A 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에 기술하고 있는 모든 특성을 가지 고 있지 않거나 동 문단에 기술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다면 상환금지를 초과하는 조합원 지분은 부채이다. 경우에 따라 서는 상환금지의 대상이 되는 납입자본이나 지분좌수가 변동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환금지대상의 변동은 금융부채와 자본 사이의 재분류를 초래한다.

10p.10

상환될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상환조 건부 조합원 지분의 경우에 상환될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정관 이나 해당 법률의 상환조항에서 정하는 최대 지급액을 지급을 요 구할 수 있는 최초일로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으로 측정한다(사례 3 참조).

11p.10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35에 따르면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배분은 자본에서 직접 인식한다.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금융상 품과 관련된 이자, 배당, 기타의 환급은 이러한 지급액의 법적 특성 이 배당 또는 이자인지에 관계없이 비용이다.

12p.10

결론의 일부인 부록은 이러한 결론의 적용사례를 제공한다. 공시

13p.5

14~19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결론도출근거] IFRIC 2의 결론도출근거 (BC1-BC25)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 ‘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은 문단 1~19, 부록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론도출근거가 첨부되어있다. 해석서의 적용범위와 효력은 '기업회계기준 전문’의 문단 24와 25에서 규정한다.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 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참조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2003년 전부개정1))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배경

14p.10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11 -

14Ap.1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5p.1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6p.11

2011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 제1113호에 따라 문단 A8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 할 때 적용한다.

17p.11

2012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11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 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 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연차개선의 일부인 기 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개정내용을 조기적용하는 경우 문단 11의 개정내용을 조기적용하는 그 회계기간에 적용한다.

18p.1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9(1/2)p.11

2015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A8과 문단 A10을 개정하였으며, 문단 15와 문단 18을 삭제하였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부록 결론의 적용사례 이 부록은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A1 이 부록은 이 해석서의 결론에 대한 7개의 적용사례를 제시한다. 이 사례가 가능한 모든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밖 의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각 사례에서 금융상품이 금융부채 로 분류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으로서 해당 사례의 상황에서 기 술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은 없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 호의 문단 16A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에 기술하고 있는 모 든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동 문단에 기술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문단 7) 사례 1 상황 A2 정관에 따르면 조합만이 완전한 재량으로 상환을 결정할 수 있으 며, 이러한 재량에 대하여 세부규정이나 제한을 추가로 두지 않고 있다. 과거에 조합은 이사회가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지분의 상환을 거절한 적이 없으 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6A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에 기술하고 있는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동 문단에 기술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분류 A3 조합이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가 있으므로 조합원 지분은 자본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의하면, 금융상품의 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하며, 재량적인 과거 지급실적 또는 지급 의 도가 부채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 호 문단 AG26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상환우선주가 아닌 경우 우선주에 부가된 그 밖의 권리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한다. 계약의 실질에 대한 평가와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의 정의에 기 초하여 분류한다. 분배의 누적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주의 보유자에 대한 분 배를 발행자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우선주는 지분상품이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우선주를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결정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⑴과거의 배당실적 ⑵미래의 배당의도 ⑶우선주에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발행자의 보통주 가 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우선주에 배당을 못하게 되면 보통주에도 배당이 제한되기 때문) ⑷발행자의 적립금 금액 ⑸특정기간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발행자의 예상 ⑹특정기간의 당기순손익 금액에 영향을 주는 발행자의 능력 유무 사례 2 상황 A4 정관에 따르면 조합이 완전한 재량으로 상환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는 유동성이나 적립금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는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요구는 자동적으 로 승인된다고 추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분류 A5 조합이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가 없으므로 조합원 지분은 금융부채이다. 위에 설명하고 있는 제한은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합의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 유동성과 적립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상환이 제한된다. 그러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제한조 건으로는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기업회계기준 서 제1032호 문단 AG25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여러 가지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우선주가 금융 부채인지 지분상품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발행자는 우선주에 부여된 특 정 권리를 평가하여 우선주가 본질적으로 금융부채의 특성이 있는지 파악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 시점에 상환하거나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 하여야 하는 우선주는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할 의무 가 있으므로 금융부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계약에 따라 상환이 청구되 었을 때 발행자가 자금의 부족, 법령의 제한 또는 불충분한 이익이나 적립 금 등으로 인하여 우선주를 상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더라도, 계약상 의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기울임꼴로 표시된 부분 은 강조된 부분임]. 상환금지(문단 8과 9) 사례 3 상황 A6 조합은 과거에 조합원에게 아래와 같이 상이한 시기에 상이한 금 액의 조합원 지분을 발행하였다. ⑴20x1년 1월 1일, 100,000좌(좌당 10원, 1,000,000원) ⑵20x2년 1월 1일, 좌당 20원에 100,000좌(2,000,000원의 추가 발 행으로 총 발행 조합원지분 금액은 3,000,000원임) 조합원 지분은 요구하면 발행된 금액으로 상환가능하다. A7 정관에 따르면 지분상환누계는 유통 조합원 지분 최대 수량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0x2년 12월 31일에 조합은 유통 조합원 지분의 최대수량인 200,000좌를 가지고 있고 과거에 어떠한 조합 원 지분도 상환되지 아니하였다. 20x3년 1월 1일에 정관을 개정하 여 가능한 지분상환누계를 유통 조합원 지분 최대 수량의 25%로 증가시켰다. 분류 정관이 개정되기 전 A8 상환금지급액을 초과하는 조합원 지분은 금융부채이다. 금융부채 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러한 조합원 지분은 요구하면 상환하여야 하므로 조합은 이러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문단 47에 따라 측정한다.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3호의 문단 47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의 공정가치는 요구하면 지 급하여야 하는 첫날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환규정에 따라서 요구하면 지급할 최대 금액을 금융부채로 분 류한다. A9 20x1년 1월 1일에 상환규정에 따라 지급할 최대 금액은 조합원 지분 20,000좌(좌당 10원)이다. 따라서 200,000원을 금융부채로 분 류하고 800,000원을 자본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20x2년 1월 1일에 좌당 20원으로 새로운 조합원 지분을 발행하여 상환규정에 따라 지급할 최대 금액이 조합원 지분 40,000좌(좌당 20원)로 증가한다. 추가적인 조합원 지분의 발행으로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새로운 부채가 발생한다. 이러한 조합원 지분의 발행 이 후에 부채는 발행된 총 조합원 지분(200,000좌)의 20%(좌당 20원 으로 측정된 40,000좌, 800,000원)이다. 이로써 600,000원의 부채를 추가로 인식한다. 이 사례에서 손익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금융부채 800,000원과 자본 2,200,000원을 인식한다. 이 사례에서 20x1년 1월 1일부터 20x2년 12월 31일까지 이러한 금액이 변동되 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정관이 개정된 후 A10 정관의 개정에 따라 최대 유통 조합원 지분의 25%인 조합원 지분 50,000좌(좌당 20원)를 상환 요구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x3년 1 월 1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문단 47에 따라 결정된 대 로 상환규정에 따라 요구하면 지급할 최대금액인 1,000,000원을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따라서 20x3년 1월 1일에 200,000원을 자본 에서 금융부채로 재분류하며 2,000,000원이 자본으로 남는다. 이 사례에서 재분류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사례 4 상황 A11 조합의 영업을 규제하는 법률이나 정관의 조항에 따라 상환으로 인하여 납입자본이 최대납입자본의 75% 이하로 떨어지면 조합원 지분의 상환을 금지한다. 최대 납입자본은 1,000,000원이며 보고기 간말의 납입자본은 900,000원이다. 분류 A12 이 사례에서 750,000원을 자본으로, 150,000원을 금융부채로 분류 한다. 이미 인용한 문단에 추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8⑵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당해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풋가능 금융상품’)은 금융 부채이다(문단 16A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 류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이러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이 지수나 다른 항목의 변동에 기초하여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는 금융상품도 금융 부채이다.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 자산을 수취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은 풋가능 금융상품이 금융부채의 정의 를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문단 16A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에 따 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A13 이 사례에서 기술된 상환금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9와 AG25에 기술된 제한과는 다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에서의 제한은 금융부채의 대금을 지급하는 능력에 대한 것이다. 즉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부채의 지급을 제한한다. 이 와 달리 이 사례는 조합이 조합원 지분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예: 현금, 이익, 분배 가능한 적립금)이 있더라도 특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무조건적 상환금지를 기술한다. 사실상, 상환금지로 인 해 조합은 납입자본의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금융부채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환금지의 대상이 되 는 부분의 지분은 금융부채가 아니다. 각 조합원 지분은 개별적으 로 상환될 수 있는 반면 총 유통 지분의 일정 부분은 조합의 청 산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환될 수 없다. 사례 5 상황 A14 이 사례의 상황은 사례 4와 동일하다. 추가적으로 보고기간말에 법률로 강제하는 유동성 기준으로 인하여 현금이나 단기투자자산 의 보유액이 특정금액보다 큰 경우가 아니고서는 조합원 지분을 상환할 수 없다. 보고기간말에 이러한 유동성 기준으로 인하여 조 합은 조합원 지분의 상환으로 50,000원 이상을 지급할 수 없다. 분류 A15 사례 4에서와 같이 750,000원을 자본으로, 150,000원을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조합은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에 기초하 여 금융부채로 분류하며, 유동성이나 다른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 하여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상환을 제한하는 조건부 제한 에 기초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9와 AG25의 규정이 이 경우에 적용된다. 사례 6 상황 A16 정관에 따라 과거 3년 동안에 새로운 조합원 또는 기존 조합원에 게 추가로 조합원 지분을 발행하여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는 조합 원 지분의 상환을 금지한다. 조합원 지분을 발행하여 받은 금액은 상환을 요구한 조합원 지분을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과거 3년 동안 조합원 지분을 발행하여 받은 금액은 12,000원이 고, 어떠한 조합원 지분도 상환되지 아니하였다. 분류 A17 조합원 지분인 12,000원을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사례 4에서 기술 한 결론과 일관되게 무조건적 상환금지 대상이 되는 조합원 지분 은 금융부채가 아니다. 이러한 무조건적 상환금지는 과거 3년 이 전에 발행된 지분의 금액에 적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은 자본 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과거 3년 동안에 발행된 조합원 지분 금액 은 무조건적 상환금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과거 3년 동안 발행 된 조합원 지분 금액은 조합원 지분의 상환에 더 이상 사용이 불 가능해질 때까지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따라서 조합은 과거 3년 동안에 발행된 조합원 지분 금액에서 과거 3년 동안 상환된 금액 을 차감한 순액과 동일한 금융부채를 가진다. 사례 7 상황 A18 이 사례에서 조합은 협동조합은행이다. 협동조합은행의 영업을 규 제하는 법률에 따르면 총 ‘발행부채’(조합원 지분계정을 포함하기 위하여 규정에서 정의된 개념)의 최소한 50%가 조합원 납입자본 의 형태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협동조합은행의 모든 발 행부채가 조합원 지분의 형태이면 이들을 모두 상환할 수 있다. 20x1년 12월 31일에 협동조합은행은 총 200,000원의 발행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 125,000원은 조합원 지분계정을 나타낸 다. 조합원 지분계정의 조건에 따라 보유자는 그들의 지분을 상환 하게 할 수 있으며 정관에는 상환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다. 분류 A19 이 사례에서 조합원 지분은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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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금지는 기 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9와 AG25에 기술된 제한과 유사하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의 제한은 금융부채의 대금을 지 급하는 능력에 대한 조건부 제한이다. 예를 들면,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부채의 지급을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다른 모 든 부채(75,000원)를 상환하면 조합원 지분 전체 금액(125,000원)의 상환을 요구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환금지로 인해 조합 은 조합원 지분의 특정수량이나 납입자본의 특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금융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는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예: 다른 부채의 상환) 조합의 상환을 지연시킬 뿐이다. 이 사례에서 조합원 지분은 무조건적 상환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 ‘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의 제정(2007.11.23.) 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 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IFRIC 2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이 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역 하여 제공한다.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각 대응되는 K-IFRS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대응표를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제1109호금융상품 IAS 32 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IFRIC 2 ‘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Members' Shares in Co-operative Entities and Similar Instruments)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IC 2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 은 아니다.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