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해석서는 기업의 기능통화가 사용되는 경제가 전기에는 초인 플레이션 상태가 아니었지만 보고기간에 초인플레이션 상태1)가 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되 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을 제시한다. 적용
3~5 6~한6.1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IE1-IE6) [결론도출근거] IFRIC 12의 결론도출근거 (BC1-BC25)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 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른 재작성 방법의 적용’은 문단 1~한6.1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용사례 및 결론도출근거로 구성되어 있다. 해석서의 적용범위와 효력은 ‘기업회계기준 전문’의 문단 24와 25에서규정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른 재작성 방법의 적용 참조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배경
기능통화가 사용되는 경제가 전기까지는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아 니었으나 당기에 초인플레이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과거부터 계속되었던 것처럼 가정하고 기업 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한다. 그러므로 역사적원가로 측정된 비화폐성 항목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포함된 가장 이른 기간 개 시초의 개시재무상태표는 재작성하여야 한다. 역사적원가로 측정 된 비화폐성 항목과 관련하여 자산은 취득한 날부터, 부채는 발생 하거나 인수한 날부터 보고기간 종료일까지의 인플레이션 영향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일이나 발생일이 아닌 날 현재의 금액으로 개시재무상태표에 표시된 비화폐성 항목의 경우 에는, 장부금액이 결정된 날부터 보고기간 종료일까지의 인플레이 션 영향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보고기간 종료일에 이연법인세 항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 그러나 보고기간의 개시재무상태표의 이연법인세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⑴보고기간 개시일에 그 날의 측정단위를 사용하여 비화폐성 항 목의 명목장부금액을 재작성한 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에 따라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측정한다. ⑵위의 ⑴에 따라 재측정한 이연법인세 항목은 보고기간 개시일 부터 보고기간 종료일까지의 측정단위의 변동을 반영하여 재 작성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재작성된 재무 제표에 비교표시된 특정 기간의 개시재무상태표에서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작성할 때도 ⑴과 ⑵의 방법을 적용한다.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후 후속 보고기간에는 그 후속 보고기간에 일어난 측정단위의 변동을 이전 보고기간의 재작성된 재무제표에 만 적용하여 이연법인세 항목을 포함한 후속 보고기간 재무제표 의 모든 대응수치를 재작성한다. 시행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