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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2110호중간재무보고와 손상

출처: 시행중_K-IFRS_제2110호_중간재무보고와_손상(2007_제정_2018_타기준서_개정_수정목록24-1_2021_구성양식_변경_반영).pdf

📄 21 페이지📑 28 문단🔤 12K자
1p.7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영업권의 손상여부는 매 보고기 간말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그러나 후속 보고기간말에 상황이 변동되어 동일자에만 손상검토를 하였다면,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감소되었거나 인식되지 않았어야 할 경우가 있다. 이 해석서는 이러한 경우 당해 손상차손이 환입되어 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2p.7

이 해석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의 요구사항과 기업회계기 준서 제1036호의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의 상호관계, 그리 고 그 상호관계가 후속 중간재무제표와 연차재무제표의 상호관계 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한다. 적용

4p.8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문단 124는 ‘영업권에 인식한 손상차 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p.8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6p.8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7p.8

이 해석서는 다음의 회계논제에 대하여 설명한다. 영업권에 대하여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후속 보고기간말 에만 손상검토를 수행한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게 되거나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환입하여야 하는가? 결론

8p.8

영업권에 대하여 이전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지 아니한다.

9p.8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사이에 상충발생이 가능한 기타 분야에까지 유추하여 이 결론을 확대적 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

10p.9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1p.9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2p.9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3p.9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4p.9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 라 문단 1, 2, 7, 8을 개정하고 문단 5, 6, 11, 12, 13을 삭제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 ‘중간재무보고와 손상’의 제정(2007.11.23.)은 회 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 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에 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IFRIC 10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이 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역 하여 제공한다.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각 대응되는 K-IFRS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대응표를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제1109호 금융상품 IAS 34 Interim Financial Reporting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IAS 36 Impairment of Assets 제1036호 자산손상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FRIC 10 ‘중간재무보고와 손상(Interim Financial Reporting and Impairment)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IC 10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 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