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소유주1)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게 현금이 아닌 자산(비현금자산)을 배당으로 분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에 기업은 비현금자산을 받거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소유주에게 부여할 수도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소유주에 대한 분배(보통 배당으로 언급 됨)를 어떻게 측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르면, 기업은 소유주에 대한 분 배로 인식된 배당내역의 세부사항을 자본변동표 또는 재무제표의 주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적용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는 소유주를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보유자로 정의한다. - 9 -
이 해석서는 기업이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대 한 자산의 무상분배 중 다음 형태에 적용한다. ⑴비현금자산(예: 유형자산 항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된 사업, 다른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또는 기업회계기준 서제1105호에서 정의된 처분자산집단)의 분배 ⑵비현금자산을 받거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소유주에 게 부여하는 분배
이 해석서는 동일한 종류의 지분상품을 갖고 있는 모든 소유주가 동등하게 취급되는 분배에만 적용한다.
이 해석서는 비현금자산의 분배 전·후에 그 자산이 궁극적으로 동 일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의해 통제받는 경우의 분배에는 적 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적용 제외는 그러한 분배를 하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그리고 연결재무제표에 해당한다.
문단 5에 따라 비현금자산의 분배 전·후에 그 자산이 궁극적으로 동일한 당사자들에 의해 통제받는 경우에는 이 해석서를 적용하 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문단 B2에서는 '개인들의 집 단이 계약상 합의의 결과, 기업의 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집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그 개인집단이 당해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언 급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당사자들이 분배 전·후에 자산을 통 제한다는 것에 근거하여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기 위 해서는, 분배 받는 개인주주의 집단이 분배하는 기업에 대해 계약 상 약정의 결과로서 그러한 궁극적인 집합적 능력을 가져야 한다.
문단 5에 따라, 이 해석서는 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일부를 분배하더라도, 그 종속기업의 지배력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이 종속기업 지분을 분배하여 종 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 그 분배는 기업 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회계처리한다.
이 해석서는 비현금자산을 분배하는 기업의 회계처리만을 다룬다. 이 해석서는 그러한 분배를 받는 주주들의 회계처리는 다루지 않 는다. 회계논제 9 기업은 분배를 선언하고 소유주에게 관련 자산을 분배할 의무를 부담할 때, 미지급배당을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해석서는 다음과 같은 회계논제를 다룬다. ⑴미지급배당을 언제 인식하여야 하는가? ⑵미지급배당을 어떻게 측정하여야 하는가? ⑶미지급배당을 결제할 때, 분배되는 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 배당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결론 미지급배당을 언제 인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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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지급해야하는 부채는 그 배당이 적절하게 승인되고 더 이 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 인식되며, 그 시점은 다음 중 하 나이다. ⑴승인이 요구되는 국가의 경우, (예를 들어 경영진이나 이사회 에 의한)배당의 선언이 (예를 들어 주주)관련기관에 의해 승인 된 때 ⑵추가적으로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예를 들어, 경 영진이나 이사회에 의한)배당이 선언된 때 미지급배당의 측정
소유주에게 배당으로 비현금자산을 분배해야하는 부채는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비현금자산을 받거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기업이 소유 주에게 부여한다면, 기업은 각 대안의 공정가치와 소유주가 각 대 안을 선택할 확률을 고려하여 미지급배당을 추정한다.
각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기업은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을 검토 하고 조정한다. 이 경우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 변동은 분배금액 에 대한 조정으로 자본에서 인식한다. 기업이 미지급배당을 결제할 때, 분배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의 차이에 대한 회계처리
15~17 18~20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해석 서 제2117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해석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 해 제시된다.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IE1-IE4) [결론도출근거] IFRIC 17의 결론도출근거 (BC1-BC66)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는 문단 1~2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용사례 및 결론도출근거가 첨부되어 있다. 해석서의 적용범위와 효력은 ‘기업회계기준 전문’의 문단 24와 25에서 규 정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참조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2008년 11월 개정)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2008년 전면개정)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배경
문단 14에 기술된 차이금액은 별도의 당기손익항목으로 표시한다.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⑴기초와 기말의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 ⑵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의 결과로 문단 13에 따라 보고 기간에 인식한 장부금액의 증감
보고기간말 후부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사이에 비현금자산을 분배하는 배당을 선언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분배될 자산의 성격 ⑵보고기간말 현재 분배될 자산의 장부금액 ⑶보고기간말 현재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다른 경우, 그 공정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문단 93⑵, ⑷, ⑺, ⑼와 99에서 요구된 공정가치 측정 방법에 관한 정보 시행일
[한국회계기준원 기준위원회가 삭제함]
2012년 11월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및 제1111호는 문 단 7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제 1111호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한다. - 13 -
2011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 제1113호에 따라 문단 17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 할 때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9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의 제정 (2009.06.1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손성규, 최 관, 최상태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의 적용사례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 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적용범위(문단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