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채권자가금융부채의조건을재협상한결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지분상품을발행하여금융부채의전부또는일부를 소멸시키게될수있다. 이러한거래를‘출자전환’이라고도한다.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는 이러한 거래의 회계처리 지침에 대한요청을받았다. 적용
이해석서는금융부채조건의재협상결과금융부채의전부또는 일부를소멸시키기위하여채권자에게지분상품을발행하는기업 의회계처리를다룬다. 이해석서는채권자의회계처리를다루지 않는다.
이해석서는다음상황의거래에적용하지않는다. ⑴직접적인또는간접적인주주이기도한채권자가직접적인또 는간접적인기존주주로서의자격에서행동한다. ⑵ 채권자와채무자가거래전후로하나이상의동일한당사자에 의해지배되며, 거래의실질이채무자의지분분배나채무자에 대한출자를포함한다. ⑶ 주식을발행하여금융부채를소멸시키는것이금융부채의최 초조건에따른것이다. 회계논제 4 이해석서는다음의회계논제를다룬다. ⑴ 금융부채의전부또는일부를소멸시키기위하여발행된지분 상품이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의문단3.3.3에따른‘지급한 대가’인가? ⑵ 그러한금융부채를소멸시키기위하여발행된지분상품을최 초에어떻게측정해야하는가? ⑶ 소멸된금융부채의장부금액과발행된지분상품의최초측정 금액의차이를어떻게회계처리해야하는가? 결론
5~11 한12.1~17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결론도출근거] IFRIC 19의 결론도출근거 (BC1-BC34)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119호‘지분상품에의한금융부채의소멸’은문단1 ∼17로구성되어있으며, 결론도출근거가첨부되어있다. 해석서의적용범위 와효력은‘기업회계기준의전문’ 의문단24와25에서규정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119호 지분상품에의한금융부채의소멸 참조 Ÿ 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를위한개념체계1) Ÿ 기업회계기준서제1102호‘주식기준보상’ Ÿ 기업회계기준서제1103호‘사업결합’ Ÿ 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 Ÿ 기업회계기준서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치변경과오류’ Ÿ 기업회계기준서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Ÿ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금융상품’ Ÿ 기업회계기준서제1113호‘공정가치측정’ 배경
금융부채의전부또는일부를소멸시키기위하여채권자에게발 행한지분상품은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3.3.3에따른지 급한대가이다.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3.3.1에따라금융 부채가소멸되는경우에만재무상태표에서해당금융부채(또는금 융부채의일부)를제거한다.
금융부채의전부또는일부를소멸시키기위하여채권자에게발행 한지분상품을최초에인식할때, 해당지분상품의공정가치를신 뢰성있게측정할수없는경우가아니라면, 공정가치로측정한다.
발행된지분상품의공정가치를신뢰성있게측정할수없다면소 멸된금융부채의공정가치를반영하여지분상품을측정한다. 요구 불특성(예: 요구불예금)을가진금융부채의소멸시공정가치를측 정하는경우기업회계기준서제1113호문단47을적용하지않는 다.
금융부채의일부만소멸시키는경우, 지급한대가의일부가남아 있는부채의조건변경과관련되는지를검토한다. 지급한대가의 일부가금융부채의남아있는부분의조건변경과관련된다면, 지급 한대가를소멸된부채의부분과남아있는부채의부분에배분한 다. 이러한배분을할때거래와관계된모든관련사실과상황을 고려한다.
소멸된금융부채(또는금융부채의일부)의장부금액과지급한대 가의차이는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3.3.3에따라당기손 익으로인식한다. 발행된지분상품은금융부채(또는금융부채의 일부)가소멸된날에최초로인식하고측정한다.
금융부채의일부만소멸되는경우, 대가는문단8에따라배분한 다. 남아있는부채의조건이실질적으로변경되었지를평가할때 남아있는부채에배분된대가를포함해야한다. 남아있는부채가 실질적으로변경된경우,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3.3.2의 요구에따라조건변경을기존부채의소멸과새로운부채의인식 으로회계처리한다.
문단9와10에따라인식한손익을당기손익의별도항목이나주 석에공시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이해석서는2010년7월1일이후개시하는회계연도부터적용한 다. 조기적용은허용된다. 2010년7월1일이전에개시하는기간 에적용하는경우그사실을공시한다.
표시된가장이른비교기간의개시일부터기업회계기준서제1008 호에따라회계정책의변경을적용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2011년12월발표된기업회계기준제1113호에따라문단7이개 정되었다. 이러한개정내용은기업회계기준서제1113호를적용할 때적용한다. - 11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2015년12월에발표된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에따라문단4, 5, 7, 9, 10을개정하고문단14, 16을삭제하였다. 이러한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를적용할때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119호의제정에대한회계기준위원회의의결(2010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의 제정 (2010.6.25.)은회계기준위원회위원6명전원의찬성으로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정시기준서를제정한과정등을 기술하여결론도출근거로제공하고자하였다. 그러나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IASB가제정한국제회계기준에근거하여제정되었으므로, IASB가동기 준제정시제시한결론도출근거를반영하여제공함으로써이를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국제회계기준의제·개정 절차에참여한경우, 이와관련된내용을국제회계기준의결론도출근거와구 분하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결론도출근거로별도제시한다. IFRIC 19의결론도출근거관련참고사항 이결론도출근거는국제회계기준의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제정한과정과외부의견등에대한논의내용등을기술한것이다. 이결론도출근거는국제회계기준의이용자를위해IASB가작성한문서이 지만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이해하는데매우유용하므로원문을번역 하여제공한다. 이결론도출근거에언급되는국제회계기준의개별기준서및해석서에 각각대응되는K-IFRS의개별기준서및해석서를이용자들이보다쉽게 파악할수있도록아래의대응표를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Framework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개념체계 재무보고위한개념체계 IFRS 2 Share-based Payment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IFRS 3 Business Combinations 제1103호 사업결합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제1109호 금융상품 IAS 32 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IFRIC 19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Extinguishing Financial Liabilities with Equity Instruments)’의 결론도출근거 이결론도출근거는IFRIC 19에첨부되지만, 이해석서의일부를구성하는것 은아니다.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