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 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있어서 부담금 회계처 리에 대한 지침의 제공을 요청받았다. 이 쟁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부담금부채를 언제 인식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적용
이 해석서는 부담금부채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채의 회계처리를 다룬다. 이 해석서는 납부의 시기와 금액이 확실한 부담금부채의 회계처리도 다룬다.
이 해석서는 부담금부채 인식에서 발생하는 원가의 회계처리는 다루지 않는다. 부담금부채의 인식이 자산과 비용 중 어떤 것을 발생시키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해석서의 목적상 부담금은 법규[즉, 법률 그리고(또는) 규정]에 따라 정부가 기업에 부과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되 는 것으로 다음을 제외한다. 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 세’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법인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원 의 유출 ⑵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태료 등 ‘정부’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인 정부, 정부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를 말한다.
정부와의 계약상 합의에 따라 취득한 자산이나 제공받는 용역에 대해 지급하는 것은 부담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발생하는 부채에는 이 해석서의 적용이 요구 되지 않는다. 회계논제 7 이 해석서는 부담금부채의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음 의 회계논제를 다룬다. ⑴ 부담금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은 무엇인가? ⑵ 미래기간에 영업을 계속하여야 하는 경제적 강제가 그 미래기 간에 영업을 하므로 유발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제의무 를 발생시키는가? ⑶ 계속기업 가정은 미래기간에 영업을 하므로 유발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기업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⑷ 부담금부채를 한 시점에 인식하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는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식하는가? ⑸ 최소 임계치에 이르면 유발되는 부담금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은 무엇인가? ⑹ 연차재무제표와 중간재무보고서에서 부담금부채의 인식 원칙 이 같은가? 결론
8~14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IE1) [결론도출근거] IFRIC 21의 결론도출근거 (BC1-BC30)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은 문단 1~14와 부록 A로 구성되어 있으 며, 적용사례 및 결론도출근거가 첨부되어 있다. 해석서의 적용범위와 효력은 ‘기 업회계기준 전문’의 문단 24와 25에서 규정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참조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Ÿ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 채: 폐전기·전자제품’ 배경
부담금부채를 발생시키는 의무발생사건은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당기의 수익 창출이고 부담금의 계산은 전기에 창출된 수 익에 기초한다면, 그 부담금에 대한 의무발생사건은 당기의 수익 창출이다. 전기의 수익 창출은 현재의무를 발생시키는 데에 필요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미래기간에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강제되더라도, 그 미래기간에 영업을 하므로 유발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제 의무는 없다.
계속기업 가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미래기간에 영 업을 하므로 유발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일 의무발생사건이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면(즉, 법규에 명 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한다 면), 부담금부채를 점진적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의무발생사건 이 일정 기간에 걸친 수익 창출이라면, 대응하는 부채는 그 수익 을 창출함에 따라 인식한다.
최소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유발 된다면, 그러한 의무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회계처리는 이 해석서 문단 8~14(특히 문단 8과 11)에서 정한 원칙과 일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소 활동 임계치(예: 창출된 수익 또는 판매나 생산물 의 최소 금액)에 이르는 것이 의무발생사건이라면, 대응하는 부채 는 그러한 최소 활동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인식한다.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인식 원칙을 중간재무보고서 에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간재무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처 리한다. ⑴ 중간보고기간 말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없다 면, 부담금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⑵ 중간보고기간 말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다 면, 부담금부채를 인식한다.
부담금을 선납하였으나 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없다면, 자산을 인식한다. 부록 A 시행일과 경과규정 이 부록은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해석서의 다른 부분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A1 이 해석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이 해석서를 조기적용하는 경우 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A2 이 해석서를 최초로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하여 회계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3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제정(2013. 9. 30.)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사례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 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