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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출처: 시행중_K-IFRS_제2123호_법인세_처리의_불확실성(2017_제정_수정목록_23-1_2020_구성양식_변경_반영).pdf

📄 34 페이지📑 52 문단🔤 21K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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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서는 당기 및 이연 법인세 자 산·부채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기업은 적용되는 세법에 기 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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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거래나 상황에 세법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관련 과세당국이나 법원이 미래에 수용 여부를 결정 한 후에나 세법에 따른 특정한 법인세 처리의 수용 가능성을 알 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특정한 법인세 처리에 대한 과세당 국의 조사나 분쟁은 기업의 당기 및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 회계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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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⑴ ‘법인세 처리’란 기업이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 는 처리를 말한다. ⑵ ‘과세당국’이란 세법에 따라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수 있는지 를 결정하는 기구(들)를 말한다. 여기에는 법원이 포함될 수 있 다. ⑶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란 관련 과세당국이 세법에 따라 수용 할지가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 어 떤 조세 관할권에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 거나 과세소득에 특정한 소득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에 세법에 따라 그 처리의 수용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면 이는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이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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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서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한 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이 해석서에 따라 산정한 과세소득 (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 제, 세율을 기초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하 여 당기 및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한다. 회계논제 5 이 해석서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다음 논제를 다룬다. ⑴ 기업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⑵ 법인세 처리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에 관한 기업의 가정 ⑶ 기업이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 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어떻게 산정할지 ⑷ 기업이 사실 및 상황의 변화를 어떻게 고려할지 결론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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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부록 A. 적용지침 부록 B. 시행일과 경과규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IE1-IE10) [결론도출근거] IFRIC 23의 결론도출근거 (BC1-BC26)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은 문단 1~14와 부록 A~B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용사례 및 결론도출근거가 첨부되어 있다. 해석서의 적용범위와 효력은 ‘기업회계기준 전문’의 문단 24와 25에서 규정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참조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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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접근법이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지에 기초하여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각각을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고려할지를 판단한다.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 접근법을 판단할 때에 예를 들면 기업은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⑴ 어떻게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법인세 처리의 근거를 제공 하는지 ⑵ 어떻게 과세당국이 조사를 하고, 그 조사에서 생길 수 있는 쟁 점들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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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6을 적용하여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함께 고 려하는 경우에 이 해석서에서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에 대한 언 급은 함께 고려하는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의 집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과세당국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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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법인세 처리가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 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할 때에 과세당국이 조사할 권 한이 있는 만큼 모두 조사할 것이고, 그 조사를 할 때에 관련되는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 미사용 세액 공제, 세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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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 은지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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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 론 내리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그 법인세 처리와 일관되게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 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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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고 결론 내리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 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산정할 때 에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한다. 기업은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각 각에 다음 방법 가운데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한다. 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가능한 결과치의 범위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 금액.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이거나 하나의 값에 집중되어 있다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다. ⑵ 기댓값: 가능한 결과치의 범위에 있는 모든 금액에 각 확률을 곱한 금액의 합. 가능한 결과치의 범위가 두 가지 값도 아니고 하나의 값에 집중되어 있지도 않다면 기댓값이 불확실성의 해 소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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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법인세 처리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에 영향을 미친 다면(예를 들면, 당기법인세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세소득 과 이연법인세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무기준액 모두에 영 향을 미친다면)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모두에 대해 일관되게 판단하고 추정한다. 사실 및 상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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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나 추정치의 기초가 된 사실 및 상황이 달라지거나 판단이 나 추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보에 따라 이 해석서에서 요구하는 판단이나 추정치를 다시 검토한다. 예를 들면, 사실 및 상황이 달라지면 법인세 처리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결론 이나(과) 불확실성의 영향에 대한 기업의 추정치를 변경할 수 있 다. 문단 A1~A3에서는 사실 및 상황의 변화에 대한 지침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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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사실 및 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정보의 영향을 기업회계기 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를 적용하여 회 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반영한다. 기업은 보고기간 후에 생긴 변화 가 수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수정이 필요하지 않는 사건인지를 판 단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을 적용 한다. 부록 A. 적용지침 이 부록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해석서의 그 밖의 부분과 권위가 같다. 사실 및 상황의 변화 (문단 13) A1 이 해석서 문단 13을 적용할 때에 사실 및 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정보의 관련성 및 영향을 적용되는 세법의 맥락에서 검토해야 한 다. 예를 들면, 법인세 처리가 서로 다른 세법을 적용받는 경우에 특정한 사건이 한 법인세 처리에 대해서는 판단이나 추정치를 다 시 검토하게 하나, 다른 법인세 처리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게 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A2 상황에 따라 이 해석서에서 요구하는 판단이나 추정치를 다시 검 토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실 및 상황의 변화나 새로 운 정보의 예는 다음과 같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⑴ 과세당국의 조사나 조치. 그 예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법인세 처리나 이와 비슷한 법인세 처리에 대한 과 세당국의 동의나 부인 ㈏다른 기업의 비슷한 법인세 처리에 대한 과세당국의 동의 나 부인에 관한 정보 ㈐비슷한 법인세 처리를 정산하기 위하여 받았거나 지급한 금액에 대한 정보 ⑵ 과세당국이 정한 규칙의 변경 ⑶ 법인세 처리를 조사하거나 다시 조사하는 과세당국의 권한 만 료 A3 어떤 법인세 처리에 대하여 과세당국의 동의나 부인이 없다면, 그 자체가 이 해석서에서 요구하는 판단이나 추정치에 영향을 미치 는 사실 및 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정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공시 A4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다음 내용을 공시할지를 판단 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122를 적용하 여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산정할 때에 사용한 판단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125~129를 적용하여 과세소득 (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 액공제, 세율을 산정할 때에 사용한 가정과 추정치에 대한 정 보 A5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 론 내린다면 불확실성의 잠재적 영향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88에 따라 법인세와 관련된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으로 공시 할지를 판단한다. 부록 B. 시행일과 경과규정 이 부록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해석서의 그 밖의 부분과 권위가 같다. 시행일 B1 이 해석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해석서를 조기 적용하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경과 규정 B2 이 해석서를 처음 적용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 여 이 해석서를 적용한다. ⑴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기업회 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 ⑵ 이 해석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인식하는 방식으로 소급 적용한다. 기업이 이 경과 규정을 선택하는 경 우에는 비교 정보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해석서 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 본의 다른 항목)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최초 적용일은 이 해석 서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이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7 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의 제정(2017. 12. 15.) 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김영석, 신병일, 이길우, 정석우, 한봉희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의 적용사례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 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