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핵심감사사항 기재 모범사례 <’22.12.29.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유의사항 ▣ 본 모범사례는 실제 핵심감사사항 기재 사례 중 정보 유용성이 높다고 평가한 사례를 선정한 것입니다. 본 모범사례는 감사인이 정보 유용성이 높은 핵심감사사항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감사보고서의 정보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배포하는 참고자료입니다. ▣ 본 사례는 특정 핵심감사사항의 선정이나 특정 문구의 기술 또는 특정 감사절차의 수행을 권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 사례에서 제시된 핵심감사사항을 그대로 선정하거나 제시된 문구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 또는 본 사례에 기재된 감사절차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감사인은 정보이용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감사 대상 기업의 특성에 맞게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해당 감사 상황에 맞게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2 - <목차> 1. 수익인식·················································································································································· 3 [사례 1] 용역 매출의 발생사실 및 기간귀속 (서비스업, 자산 2조원 이상) ······································· 3 [사례 2] 제품 매출의 기간귀속 (농림어업, 자산 2조원 이상) ······························································ 4 [사례 3]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제조업(수주산업), 자산 2조원 이상) ············································ 5 [사례 4] 총계약원가 추정 (건설업, 자산 5천억원 미만) ········································································ 7 [사례 5] 수수료 매출의 정확성 (정보통신업, 자산 5천억원~2조원) ···················································· 8 2. 자산손상·················································································································································· 9 [사례 6] 영업권 포함 현금창출단위 손상평가 (제조업, 자산 2조원 이상) ········································· 9 [사례 7] 사업부 손상평가 (도소매업, 자산 2조원 이상) ······································································ 10 [사례 8] 영업권 포함 현금창출단위 손상평가 (지주회사, 자산 2조원 이상) ··································· 11 [사례 9] 영업권 포함 현금창출단위 손상평가 (제조업, 자산 5천억원 미만) ··································· 12 [사례 10] 영업권 포함 현금창출단위 손상평가 (제조업, 자산 5천억원 미만) ································· 13 [사례 11] 관계기업투자 손상평가 (지주회사, 자산 5천억원~2조원) ·················································· 14 3.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15 [사례 12] 파생상품 평가 (금융 및 보험업, 자산 2조원 이상) ···························································· 15 [사례 13] 수준 3 분류 금융상품 평가 (제조업, 자산 5천억원 미만) ················································ 16 4. 대손충당금··········································································································································· 17 [사례 14] 대출채권 손상충당금 (금융 및 보험업, 자산 2조원 이상) ················································ 17 [사례 15]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제조업, 자산 5천억원 미만) ···························································· 19 [사례 16] 계약자산 회수가능성 (건설업, 자산 5천억원 미만) ···························································· 20 5. 재고자산················································································································································ 21 [사례 17] 재고자산 저가법 (제조업, 자산 5천억원~2조원) ································································· 21 [사례 18] 재고자산 저가법 (제조업, 자산 5천억원 미만) ···································································· 23 6. 기타························································································································································· 24 [사례 19] 개발비 자산성 (제조업, 자산 2조원 이상) ············································································ 24 [사례 20] 사업결합 (제조업, 자산 2조원 이상) ····················································································· 25 [사례 21] 연결범위 판단 (금융 및 보험업, 자산 2조원 이상) ···························································· 26 [사례 22] 판매보증 (제조업, 자산 2조원 이상) ····················································································· 27 [사례 23] 판매인센티브 (제조업, 자산 2조원 이상) ·············································································· 28 [사례 24] 이연법인세자산 회수가능성 (제조업, 자산 2조원 이상) ···················································· 29 [사례 25] 특수관계자 공시 (도소매업, 자산 2조원 이상) ···································································· 30 [사례 26] 지급준비금 (금융 및 보험업, 자산 2조원 이상) ·································································· 31
- 3 - 1. 수익인식 [사례 1] 용역 매출의 발생사실 및 기간귀속 (서비스업, 자산 2조원 이상) (2) 운송주선용역매출의발생사실및기간귀속에대한검토 연결재무제표에대한주석23에서설명하는바와같이, 연결그룹은운송주선용역을 수행하고있으며, 2021년12월31일로종료하는보고기간에인식된운송주선매출은 337,756백만원입니다. 운송주선용역은주로국가간수출또는수입에따라발생하며, 고객과의계약에따라다양한수행의무가존재하고, 계약조건에따라용역의이전 시기가다르기때문에수익인식시점에대한경영진의판단이요구됩니다. 특히, 연결 그룹의운송주선용역은특수관계자와의중요한거래를포함하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는연결그룹의판단오류나경영진의의도에따른운송용역매출의발생 사실및기간오류가능성을고려하여동사항을핵심감사사항으로선정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하여우리가수행한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ㆍ운송주선용역에대한수익인식회계정책에대한이해와평가 ㆍ운송주선용역관련통제의설계와운영의효과성테스트 ㆍ당기중발생한매출거래에대하여표본추출방식을이용하여발생증빙과연결 그룹의수익인식시점비교대사 ㆍ보고기간말전후에발생한수출매출거래의수익인식시점의적정성확인을위하여 추출한표본거래에대한문서검사 ㆍ보고기간말현재진행중인운송계약과관련하여인식한수익에대한재계산
- 4 - [사례 2] 제품 매출의 기간귀속 (농림어업, 자산 2조원 이상) 핵심감사사항은우리의전문가적판단에따라당기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가장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사항들은연결재무제표전체에대한감사의관점에서우리의의견 형성시다루어졌으며, 우리는이런사항에대하여별도의의견을제공하지는않습니다. 1) 어획물매출및제품매출기간귀속의적정성 연결회사의어획물매출은태평양과인도양등의조업지역에서선박을통해어획한 참치등을판매하여발생하고있습니다. 어획물매출은고객및계약조건등에따라 수익을인식하는시점이다양하고, 두개이상의수행의무가존재할수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미국소재유통사업부문을통해미국전역에다양한참치가공제품을 판매하고있습니다. 연결회사는다수의이해관계자가존재하는유가증권시장상장회사 로서수익은연결회사의주요성과지표에포함되므로, 수익인식의조건이충족되기 전에인식될고유위험이높습니다. 우리는이러한수익의고유위험과어획물매출및미국소재유통사업부문의제품 매출이연결회사수익에서차지하는유의성, 그리고다양한계약조건에따라발생할 수있는수익의왜곡표시위험을고려하여어획물매출및유통사업부문제품매출 기간귀속의적정성을핵심감사사항으로식별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에대응하기위한우리의감사절차는다음을포함합니다. ㆍ 수익인식기준에따른통제이전시점적절성검토 ㆍ 어획물매출및제품매출관련연결회사의정책, 프로세스및내부통제이해 ㆍ 어획물매출의기간귀속에대한연결회사의내부통제평가 ㆍ 보고기간말에근접하게발생하였거나높은위험요소를가진특정매출에대한 회계기록및원천증빙확인
- 5 - [사례 3]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제조업(수주산업), 자산 2조원 이상) 1. 투입법에따른수익인식 핵심감사사항으로결정된이유 주석3(중요한회계추정및가정)에서언급한바와같이, 연결회사는공사계약의결과를 신뢰성있게추정할수있는경우계약수익과계약원가를보고기간종료일현재계약 활동의진행률을기준으로하여각각수익과비용으로인식하고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진행단계를반영하지못하는계약원가를제외하고수행한공사에대하여 발생한누적계약원가를추정총계약원가로나눈비율로측정하고있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등의미래예상치에근거하여추정합니다. 주석3(중요한회계추정및가정)에서기술한바와같이과거회계연도에는해양플랜트 부문에서예측하지못한공정지연, 공정비효율등으로인하여예정원가대비공사 원가가크게증가한바있었으며, 당기에는상선및특수선부문에서주요원자재의 가격변동및환율변동으로인한가격변동효과, 수주가정의변동등으로인하여총계약 원가추정이변경되었습니다. 재료비등의변동위험에따른총계약원가추정의불확실성 증가와추정치변동이당기손익또는미래손익에미치는영향을고려할때, 총계약원가 추정의불확실성은유의적인위험으로식별됩니다. 또한주석3(중요한회계추정및가정)에서설명한바와같이, 연결회사는고객이공사 변경등으로인한수익금액의변동을승인할가능성이높거나연결회사가성과기준을 충족할가능성이높고금액을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는경우에계약수익에포함 합니다. 총계약수익은최초에합의된계약금액을기준으로측정하지만, 계약을수행 하는과정에서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 지연배상금등에따라증가하거나감소될 수있습니다. 이러한계약수익의측정은미래사건의결과와관련된다양한불확실성에 영향을받으므로유의적인위험으로식별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이감사에서다루어진방법 당기말현재연결회사의투입법에따른수익인식에대하여우리가수행한주요감사 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ㆍ경영진이투입법에따른수익인식을적용하는회계정책의적정성검토 ㆍ경제적효익의유입가능성에대한감사절차
- 6 - - 계약조건검토 - 유사선종선가의유의적하락여부에대한검토및계약해지조건에대한검토 - 발주처재무상태및프로젝트진행상황에대한질문 ㆍ경영진이총계약원가산정을위하여연결회사가설계, 적용하고있는내부통제 절차에대한시사절차수행 ㆍ총계약원가의각구성요소(재료비물량정보, 노무시간정보등)에대한현업부서 추정자료와의대사및합리성검토 ㆍ유사프로젝트총계약원가와의비교및합리성검토 ㆍ보고기간후발생원가의총계약원가의변경사유해당여부검토 ㆍ연결회사의프로젝트별원가투입및대체와관련한내부통제테스트 ㆍ원가의발생과귀속시기및프로젝트별원가귀속의적정성테스트 ㆍ경영진이공사변경에따른회계처리를위하여연결회사가설계, 적용하고있는 내부통제절차에대한이해및평가 ㆍ공사변경과관련된발주처의계약금액변경승인의근거서류에대한시사절차 ㆍ프로젝트별지연배상금조건및계약상인도일, 주요Milestone에대한계약상조건 검토 ㆍ지연배상금발생예상프로젝트에대한예상인도일과계약상예정Milestone 달성 일자의비교검토 ㆍ경영진의지연배상금추정근거에대한합리성검토
- 7 - [사례 4] 총계약원가 추정 (건설업, 자산 5천억원 미만) 다. 총계약원가(또는공사예정원가) 추정의불확실성 총계약원가는공사기간중재료비, 노무비, 외주비등의항목별로미래예상치에근거 하여추정합니다. 재무제표에대한주석27(계약자산, 계약부채및계약원가)에기재한 바와같이, 당기중총계약수익의변동액과추정총계약원가의변동액은각각13,675 백만원과27,754백만원이며, 이러한추정치변동에따라당기와미래기간의손익에 미치는영향은각각6,000백만원이익감소및8,080백만원이익감소입니다. 회사의토목, 건축, 분양사업부문은공사계약을체결하고평균2년이상의장기간에걸쳐공사를 진행하므로총계약원가추정의불확실성에따른재무제표에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 우리는회사의총계약원가추정의불확실성을유의적인위험으로식별하였습니다. 당기말현재회사의총계약원가추정의불확실성이재무제표에미치는영향과관련 하여우리가수행한주요감사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ㆍ당기중종료된공사계약중에서추정총계약원가대비총투입원가의유의적인 차이가존재하는계약에대하여차이원인에대한질문및관련문서확인 ㆍ총계약원가에대하여정당한승인권자가관련실행예산을검토하고승인하는내부 통제의검토 ㆍ총계약원가의유의적인변동이있는계약에대하여변동원인에대한질문및변동 사유관련증빙의확인 ㆍ당기중계약변경이있는건설계약에대하여추정총계약원가가적절히반영되어 있는지에대하여질문및관련문서의확인 ㆍ전기말과당기말의준공예정원가율(총계약원가÷ 총계약수익)을비교분석하여유의적 차이가있는프로젝트에대하여질문하고필요한경우관련증빙확인 ㆍ공사지연, 공사기간연장등으로추정총계약원가의변동가능성이있는주요계약이 존재하는지에대한질문 ㆍ총계약원가의변동이장기간존재하지않는유의적인계약에대하여총계약원가 추정의타당성에대한질문
- 8 - [사례 5] 수수료 매출의 정확성 (정보통신업, 자산 5천억원~2조원) (1) PG수수료매출인식 핵심감사사항으로결정한이유 2021년중발생한PG수수료매출은574,280백만원으로, 회사의영업수익에서차지하는 비중및복잡성을고려하였습니다. PG수수료매출은다수의가맹대리점과의계약 조건에따라결정되며영업시스템에집계된다수의고객정보및다양한계약조건등 대량의데이터를기반으로복잡한처리과정을통해회사의PG수수료매출금액이 결정되고재무시스템에기록됩니다. 이러한복잡한처리과정및대량의데이터처리로 인하여수익인식금액이적절하지않을잠재적위험이존재합니다. 따라서우리는 PG수수료매출의정확성과관련하여유의적인위험이있는것으로판단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이감사에서다루어진방법 회사의PG수수료매출인식회계처리의적절성을확인하기위하여우리가수행한주요 감사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ㆍ회사의PG수수료매출인식에대한회계정책및통제를이해하고평가 ㆍ회사의영업시스템에대한전산일반통제활동(프로그램변경, 보안, 컴퓨터운영)에 대한통제활동절차의적절성확인 ㆍ독립적인재수행을통하여영업시스템의승인금액의정확성및기간귀속을확인 ㆍ표본추출을통하여데이터변경시사전승인여부및근거문서검사를통한통제 활동의적절성확인 ㆍ회사의영업시스템과재무회계시스템에서인식한PG수수료매출의대사 ㆍ표본추출방법에의해근거문서대사를통한PG수수료매출인식액의정확성확인
- 9 - 2. 자산손상 [사례 6] 영업권 포함 현금창출단위 손상평가 (제조업, 자산 2조원 이상) (2) 영업권손상평가 연결재무제표주석14에기술되어있는바와같이, 2021년12월31일현재연결회사의 영업권장부금액은862,741백만원으로연결총자산의10.5%입니다. 연결회사는영업권의손상평가를위해, 향후4.25년동안의재무예측과잔존가치가 반영된사용가치모형을적용하여현금창출단위들의회수가능액을추정하였습니다. 이 모형의주요가정은매출성장률, 영업이익률, 장기성장률및할인율이포함됩니다. 연결회사의경영진은회수가능액측정을위해독립적인외부전문가를활용하였습니다. 우리는영업권에대한손상을평가하는과정이복잡하고, 매출성장률및할인율을 포함한경영진의판단및추정에따라손상평가의결과가상이하게결정될수있다는 점을고려하여, 영업권손상평가에관심을기울였습니다. 특히, 우리는각현금창출 단위에배분된영업권중금액적유의성과최근의경영실적등을고려하여OOO사, OOO(인도), OOO(중국) 및OOO 계열(다수의국가에소재)의4개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영업권손상평가를핵심감사사항으로판단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에대응하기위하여우리는다음을포함한감사절차를수행하였습니다. - 영업권손상평가관련연결회사절차및내부통제를이해하고평가 - 현금창출단위의사용가치추정에적용된가치평가모형의수학적인정확성을확인 - 미래현금흐름추정이경영진에보고승인된사업계획과일치하는지확인 - 추정치에낙관적인가정이포함되었는지사후적으로확인하기위하여당기실제 성과와전기추정을비교 - 사용가치추정에참여한경영진측전문가의적격성과독립성을평가 - 사용가치추정에사용된주요가정의합리성평가 ㆍ현금창출단위의매출성장률, 영업이익률및투자활동예측이과거성과, 시장상황과 비교하여일관성이있는지확인 ㆍ경제및산업예측과장기성장률을비교 ㆍ관측가능한정보를사용하여독립적으로계산된할인율을연결회사가적용한 할인율과비교 - 주요가정의합리성평가과정에서식별된비합리적가정을조정반영한현금창출단위 사용가치의독립적산출및동산출액을기준으로한영업권손상여부확인 - 주요가정의변경이손상평가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기위해회사가제시한할인율, 영업이익률및영구성장률에대한민감도분석결과평가
- 10 - [사례 7] 사업부 손상평가 (도소매업, 자산 2조원 이상) (1) COVID-19로인한OO사업부자산손상 주석3-(8)에서기술한바와같이COVID-19 상황에서COVID-19의종식시점및 COVID-19가연결실체에미치는영향의추정에중요한불확실성이존재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전반에미치는영향에대해검토한결과, OO사업부의자산손상에유의적인 위험이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실제로당기중호텔휴장과사회적거리두기의여파로 OO사업부는31,016백만원의영업손실을기록하였습니다. 또한당기말현재OO사업부의유형자산및사용권자산은766,576백만원으로전체 재무제표및호텔부문재무제표에미치는영향이유의적이며, 현금창출단위별회수 가능가액추정시미래예상현금흐름및주요가정(향후사업계획, 할인율등)에대한 경영진의유의적인판단과불확실성이존재합니다. 그러므로우리는COVID-19으로 인한OO사업부자산손상을핵심감사사항으로식별하였습니다. 해당핵심감사사항에대하여우리가수행한주요감사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 회사의손상검사와관련한내부프로세스이해및내부통제제도에대한설계및 운영의효과성평가 - 회사의현금창출단위식별및손상징후검토내용에대한독립적인검토 - 회사측외부평가전문가의적격성, 경험및전문성평가와객관성및독립성확인 - 손상검사시사용된재무예측치와경영진에의해승인된사업계획의비교검토 - 감사인측내부평가전문가활용을통한경영진이현금창출단위의사용가치계산시 사용한할인율과추정에사용한가정및방법론의적정성검토
- 11 - [사례 8] 영업권 포함 현금창출단위 손상평가 (지주회사, 자산 2조원 이상) (3) OOOOOO㈜의비한정내용연수산업재산권및영업권에대한손상평가 주석2의2-3-16에서언급된바와같이, 연결회사는비한정내용연수를가진기타의 무형자산및영업권에대하여매년12월31일과손상징후가발생하였을때개별자산별 또는현금창출단위별로손상검사를수행하고있습니다. 연결회사는2014년중OOO㈜의주식취득으로인한사업결합으로발생한비한정 내용연수산업재산권및영업권중OOO㈜의인적분할시존속법인인OOO㈜에배부된 74,213백만원의비한정내용연수산업재산권및5,085백만원의영업권에대하여매년 손상검사를수행하고있으며, 이를위하여회수가능액을평가합니다. 회수가능액은사용가치를기초로결정하며, 사용가치는자산의계속적인사용으로부터 기대되는미래현금흐름을할인하여결정하였습니다. 사용가치추정에중요한영향을 미치는미래판매량, 판매단가, 연료도입비, 할인율등의주요가정의결정에는경영진의 유의적인판단이개입됩니다. 관련자산의장부금액은연결재무제표에서중요하고, 할인현금흐름을예측하는것은복잡하며, 다양한투입요소결정시유의적인판단이 개입되어불확실성이높고편의가능성이존재하므로우리는OOO㈜의비한정내용연수 산업재산권및영업권의손상평가를핵심감사사항으로식별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하여우리가수행한주요감사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ㆍ부문감사인의독립성, 객관성및적격성에대한확인 ㆍ부문감사인이입수한감사증거의충분성과적합성에대한검토및부문감사인이 수행한감사절차에대한검토 ㆍ비한정내용연수무형자산및영업권의손상프로세스의주요내부통제에대한이해 ㆍ연결회사의사업계획및외부데이터를참조하여경영진이사용가치산정에사용한 미래예측판매량, 판매단가, 연료구입비등주요입력변수에대한경영진의편의가 존재하는지여부검토 ㆍ내부가치평가전문가를활용하여시장및연결회사고유의정보를기초로재계산된 할인율과경영진이적용한할인율에유의적인차이가발생하는지검토 ㆍ할인현금흐름예측에적용된할인율에대한경영진의민감도분석을입수하고, 평가와 관련한주요가정의변동이경영진의결론에미치는영향및경영진편의를나타내는 징후가있었는지여부에대한평가
- 12 - [사례 9] 영업권 포함 현금창출단위 손상평가 (제조업, 자산 5천억원 미만) 나. 영업권및비한정내용연수무형자산손상평가 핵심감사사항으로결정된이유 연결회사는사업결합으로취득한영업권및비한정내용연수무형자산에대해서자산 손상을시사하는징후와관계없이매년회수가능액과장부금액을비교하여손상검토를 수행하고있으며, 2021년12월31일현재연결회사는영업권4,349백만원및내용 연수가비한정인무형자산에해당하는인허가권10,583백만원을인식하고있습니다. 영업권및비한정내용연수무형자산손상검토시경영진은사용가치모형을사용하여 회수가능액을평가하였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사용가치결정에는예상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을위한매출성장률, 인건비, 영구성장률, 그리고할인율등과관련한경영진및 감사인의유의적인판단을필요로합니다. 해당주요가정들의변동이연결회사의 영업권및비한정내용연수무형자산손상검토에미치는잠재적인영향이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는사업결합에따라인식한영업권및내용연수가비한정인무형자산 손상검토를핵심감사사항으로식별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이감사에서다루어진방법 연결회사의영업권및비한정내용연수무형자산손상검토에대하여우리가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ㆍ영업권및비한정내용연수무형자산손상회계처리관련연결회사의정책, 프로세스 및내부통제이해 ㆍ손상검토를위한사업계획추정자료및기초변수에대한검토및승인에대한 내부통제평가 ㆍ미래예상현금흐름을경영진에의해승인된사업계획과비교하여그합리성을 평가하였으며, 전기에추정한현금흐름을당기의실적과비교하는소급적검토수행 ㆍ연결회사의현금창출단위판단및각현금창출단위에배부된순자산적절성검토 ㆍ연결회사가활용한외부전문가의적격성및독립성평가 ㆍ이용가능한외부데이터및주요계약검토를통한주요투입변수의유효성에대한 검증 ㆍ평가금액계산의정확성검증및민감도분석을통한회수가능액의적절성검토
- 13 - [사례 10] 영업권 포함 현금창출단위 손상평가 (제조업, 자산 5천억원 미만) 나. 현금창출단위의손상평가 핵심감사사항으로결정된이유 연결회사는보고기간말현재비금융자산에대하여손상징후의존재여부를평가하여 자산손상을시사하는징후가있을때손상평가를수행합니다. 이때개별자산의회수 가능액을추정할수없다면그자산이속하는현금창출단위의회수가능액을산정 합니다. 연결회사는당기중OOO주식회사OO사업부현금창출단위의실적부진과 경쟁적시장상황을고려하여해당현금창출단위에손상징후가존재한다고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에따라손상검사를수행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2021년12월31일현재손상평가를수행한결과, 현금창출단위의장부 가액이회수가능액을초과한다고판단하여유형자산및사용권자산, 무형자산에대하여 37,577백만원의손상차손을인식하였습니다(주석14, 15 참조). 우리는OO사업부의사용가치평가에포함된미래현금흐름추정의복잡성및경영진의 유의적판단의개입가능성을고려하여손상평가를핵심감사사항으로식별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이감사에서다루어진방법 - 경영진에게질문및관찰을통하여, 현금창출단위구분에대한절차의이해및 적절성검토 - 회사측외부전문가의적격성, 경험및전문성평가와객관성및독립성검토 - 회사측외부평가전문가에의해작성된손상보고서검토 - 내부평가전문가활용을통한평가방법의적정성및사용된가정의적정성검토 - 사용가치측정에사용된재무예측치와경영진에의해승인된재무예측치의검토 - 평가에사용된할인율및영구성장율에대한민감도분석을통해주요가정의변동에 따른경영진의평가결과에미치는영향검토 - 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에따른공시사항의적절성및완전성검토
- 14 - [사례 11] 관계기업투자 손상평가 (지주회사, 자산 5천억원~2조원) (1) 관계기업투자의회수가능액검토 핵심감사사항으로결정된이유 주석11에서공시한바와같이, 2021년12월31일현재연결회사의관계기업투자 장부금액은465,670백만원이며, 이중OOO(주)의장부금액은204,555백만원으로연결회사 자산총계및관계기업투자의각각12.1%와43.9%를차지하고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해당관계기업투자의지속적인주가하락으로인해공정가치가감소함에따라서유의 적인손상징후가있다고판단하여회수가능액을평가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해당관계기업투자의손상징후에대하여할인된현금흐름법등에근거한 사용가치계산을활용해손상검사를수행하였습니다. 사용가치는할인율, 성장률및 미래현금흐름예측등회사경영진의유의적인판단과추정치를수반하므로우리는 회수가능액검토를핵심감사사항으로판단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이감사에서다루어진방법 핵심감사사항에대응하기위하여우리는다음을포함한감사절차를수행하였습니다. ㆍ관계기업투자회수가능가액검토프로세스관련통제의이해및평가 ㆍ경영진이사용가치추정에사용한가치평가모델의적절성을평가 ㆍ미래현금흐름추정이경영진에서승인한사업계획과일치하는지확인 ㆍ추정치에낙관적인가정이포함되었는지사후적으로확인하기위하여당기실제 성과와전기추정을비교 ㆍ사용가치추정에사용된매출성장률, 영업이익률및성장률등주요가정의합리성 평가 ㆍ주요가정의변경이손상평가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기위해경영진이수행한 할인율및영구성장률에대한민감도분석결과평가
- 15 - 3.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사례 12] 파생상품 평가 (금융 및 보험업, 자산 2조원 이상) (2) 수준3으로분류되는파생상품및파생결합증권관련공정가치자체평가 연결실체는연결재무제표에대한 주석3.(3) 및주석6에서기술한바와같이공정 가치로측정하는금융상품중공정가치평가결과에유의적인영향을미치는투입 변수가시장에서관측불가능한정보에기초한다면동금융상품의공정가치는수준3 으로분류하여공시하고있습니다. 특히, 종속회사중OOOO㈜는수준3으로분류되는파생상품및파생결합증권의 공정가치를자체평가시스템을통해평가하고있습니다. 2021년말현재해당파생 상품은파생상품자산에209,809백만원, 파생상품부채에168,464백만원계상되어있습 니다. 또한, 해당파생결합증권은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128,083백만원,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에7,829,041백만원계상되어있습니다. 이러한금융 상품을측정하기위하여연결실체는현금흐름할인모형, 옵션모형등의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며, 이러한기법은금융상품의특성에따라다양한투입변수와가정을필요로 합니다. 우리는공정가치수준3으로분류되는파생상품및파생결합증권의평가에수반되는 판단의수준을고려하여, 다음의위험을핵심감사사항으로선정하였습니다. - 금융상품가치평가기법및관측불가능한투입변수(기초자산의변동성, 상관관계, 회귀계수, 할인율등)의측정및관련가정을잘못적용하여공정가치가왜곡될위험 핵심감사사항에대응하기위한우리의감사절차는다음을포함합니다. - 공정가치평가절차에대한연결실체의통제를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통제는공정 가치수준3 금융상품의가치평가기법의개발, 검증및평가기법의변경과관련된통제, 관측불가능한투입변수의산출과적용및가정과관련된통제, 그리고투입변수와 가정의변경과관련된통제를포함합니다. - 전문적기술과지식이있는가치평가전문가를활용하여, 특정계약에대해적용된 가치평가기법과관측불가능한투입변수를평가하고, 독립적으로개발한가치평가 기법과투입변수를이용하여산출된공정가치를연결실체가평가한공정가치와 비교하였습니다.
- 16 - [사례 13] 수준 3 분류 금융상품 평가 (제조업, 자산 5천억원 미만) 다. 수준3으로분류되는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연결회사는평가기법을사용하여공정가치를측정하는금융상품중공정가치평가 결과에유의적인영향을미치는투입변수가시장에서관측불가능한정보에기초 한다면동금융상품의공정가치는수준3으로분류하여공시하고있습니다. 당기말현재연결회사가보유한수준3으로분류되는금융상품자산과금융상품부채는 각각22,379,369천원및10,610,062천원이며, 핵심감사사항에서언급한파생상품자산 및파생상품부채를포함하고있습니다. (주석35 금융상품의공정가치) 우리는공정가치수준3 금융상품의평가에수반되는판단의수준을고려하여, 우리는 다음의식별위험을핵심감사사항으로선정하였습니다. ㆍ금융상품평가방법론및평가를위한투입변수(할인율, 주가, 지수및개별변수의 변동성과개별변수간상관계수등)를잘못적용하여공정가치가왜곡될위험 ㆍ평가를위한필요한미래현금흐름추정시, 가정이합리적이지않아공정가치가 왜곡될위험 우리가수행한주요감사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ㆍ공정가치평가에사용하는방법론을검토하는회사의통제에대한평가 ㆍ경영진이공정가치평가에활용한전문가의적격성및독립성평가 ㆍ미래현금흐름과할인율을추정하기위해적용한기초자료등이회사가관리하는 자료나확인가능한시장및거시지표등을고려하였을때합리적인지검증하는 회사의통제에대한평가 ㆍ회사가공정가치평가를위해적용한가정이최근회사상황, 시장및거시지표를 적절하게반영하고있는지에대한검토. 평가에사용된과거재무정보등에대해서 확인가능한회사의공시된정보와비교검토 ㆍ비상장지분상품중표본으로추출된상품에대해서회사의평가방법과가정에 따라독립적으로공정가치금액을재산출하여, 회사의평가금액과비교
- 17 - 4. 대손충당금 [사례 14] 대출채권 손상충당금 (금융 및 보험업, 자산 2조원 이상) (1) 대출채권에대한신용손실충당금의측정 연결실체는연결재무제표에대한주석3.(6), 4.(2), 10, 11에서기술한바와같이당기말 현재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에대하여기대신용손실모델을이용하여신용손실 충당금으로3,684,055백만원을설정하고있습니다. 신용손실충당금은12개월기대신용 손실로, 또는최초인식후신용위험이유의적으로증가하거나신용이손상된대출 채권의경우에는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로측정됩니다. 연결실체는개별적으로유의한기업대출중최초인식후신용위험이유의적으로 증가하고채권재조정이나완전자본잠식등특정요건을충족하거나, 신용이손상된 경우개별적으로신용손실충당금을측정합니다. 개별평가신용손실충당금측정시 관련담보가치를기반으로한미래회수가능한현금흐름의추정에연결실체의판단이 필요합니다. 그외의대출채권에대하여는집합적으로신용손실충당금을측정합니다. 이러한경우연결실체는부도율, 부도시손실률, 부도시익스포져와미래전망정보를 추정하여신용손실충당금을측정합니다. 대손충당금측정시담보, 상품및차주의 유형, 신용등급, 포트폴리오크기, 회수기간등다양한요인을고려해자산집합별로 추정한부도율과회수유형별부도시손실률을적용합니다. 특히, 기업대출에대하여집합적으로신용손실충당금을측정시에는부도율결정과 관련하여차주의내부신용등급이이용되며, 차주의내부신용등급은양적·질적요소를 고려하여결정되며, 질적요소의평가는연결실체의높은수준의판단을요합니다. 우리는오류발생가능성과경영진판단의관여수준, 위험의영향을고려하여신용 손실충당금의측정과관련하여다음의위험을핵심감사사항으로선정하였습니다. - 개별평가신용손실충당금측정을위한미래회수가능한현금흐름의추정시, 담보로 제공받은자산의가치가과대혹은과소평가되어신용손실충당금이왜곡될위험 - 집합평가신용손실충당금측정을위한기업차주의내부신용등급결정시질적요소의 평가, 부도율및부도시손실률의측정, 미래전망정보의반영시에오류및부정 행위로인해신용손실충당금이왜곡될위험 핵심감사사항에대응하기위한우리의감사절차는다음을포함합니다.
- 18 - - 개별평가신용손실충당금측정시연결실체가활용한외부평가전문가의업무를 포함하여미래회수가능한현금흐름의추정과관련된통제, 집합평가신용손실충당금 산출에사용할변수를산출하고미래전망정보의영향을계산하기위한모델과 관련된통제를평가하였습니다. - 기업차주의내부신용등급결정시이용한질적요소의평가와관련된통제그리고 내부신용등급결정에사용된양적정보의완전성과정확성에대한통제를평가하고, 정보기술전문가를활용하여질적/양적정보가내부신용등급결정에반영되는과정의 통제를평가하였습니다. - 개별평가신용손실충당금측정을위한미래회수가능한담보현금흐름의추정과 관련하여표본을추출하여연결실체의내부정보및독립적으로확인한외부정보를 활용하여연결실체가제시한미래회수가능한담보현금흐름의적정성을확인하였으며, 연결실체가미래회수가능한현금흐름의추정을위해활용한외부전문가의적격성을 평가하였습니다. - 전문적인기술과관련지식을보유한신용위험전문가와정보기술전문가를활용하여 부도율및부도시손실률을산정하는방법론, 집합평가신용손실충당금산출시 미래전망정보를반영하는방법을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전망정보를반영한 부도율을재계산하고, 부도시손실률을표본추출하여재계산하였습니다. - 집합적으로신용손실충당금을측정하는기업대출의신용등급이연결실체가정한 기준에따라평가되었는지표본에대하여확인하였습니다.
- 19 - [사례 15]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제조업, 자산 5천억원 미만) (1) 매출채권손실충당금인식 연결실체는OOOOOO과OOO 응용기술제품를제조판매하는반도체공정관련장비 전문회사로서반도체를생산하는다양한국내외고객에게제품을판매하며, 따라서, 고객의신용도가다양합니다. 또한, 그거래규모로인해거래대금도수회에걸쳐서 회수하고있고고객과의거래관계로인해유의적인금액의회수가지연되기도합니다. 이러한고객의신용상태나거래관계로인해연결실체는채권의손상위험에노출되어 있고다양한고객의신용변화또는고객관계에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할경우, 재무 적인손실이발생할수있습니다. 한편, 관련기업회계기준서는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매재무보고시매출채권에대한기대신용손실을합리적으로추정하여손실충당금을 인식하도록하고있습니다. 우리는이러한연결실체의영업환경과대상계정과목의 중요성및측정과정에서의잠재오류를고려하여매출채권에대한연결실체의손실 충당금측정의합리성을핵심감사사항으로식별하였습니다. 상기의핵심감사사항에대응하기위해우리가수행한주요감사절차는다음과같습 니다. ㆍ고객신용위험의유의적변화에대한연결실체의식별결과가적정한지에대해독립 적인신용상태조사를통한검사 ㆍ유의적으로신용위험이상승한고객의채권에대한손실충당금설정의합리성과 인식시점의적정성검사 ㆍ보고기간종료일현재매출채권연령분석표에대해시사의방법을통한기초정보와의 대사검증 ㆍ연결실체가적용한채무불이행경험률과부도시손실률에대한독립적인계산검증
- 20 - [사례 16] 계약자산 회수가능성 (건설업, 자산 5천억원 미만) 마. 계약자산금액의회수가능성 재무제표에대한주석27(계약자산, 계약부채및계약원가)에기재한바와같이계약 자산금액은16,399백만원으로전기말3,323백만원에비해394% 증가하였습니다. 계약자산은일반적으로관련공정의건설완료및발주처의검수결과등계약상 청구조건에따라청구가가능하며, 검수결과등에따라지급조건의불가피한변동이 발생할가능성이존재하므로우리는계약자산금액의회수가능성을유의적인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중계약자산금액이유의적으로증가된공사에대하여우리가수행한주요감사 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ㆍ계약자산금액이유의적인공사계약을대상으로계약서를통해파악된계약상의 청구조건에비추어계약자산금액이비정상적으로유의적인현장이존재하는지에 대한검토 ㆍ공사진행률과공사대금청구율의차이가유의적인현장을파악하여그원인에대한 질문 ㆍ계약자산금액이유의적인공사계약을파악하여발주처의재무적리스크의발생 가능성에대하여질문및관련된기타정보입수를통한확인 ㆍ장기간계약자산금액이변동되지않는유의적인현장이존재하는경우, 소송등의 특정사유가존재하는지에대한질문
- 21 - 5. 재고자산 [사례 17] 재고자산 저가법 (제조업, 자산 5천억원~2조원) 1. 계약과직접관련된재고자산평가충당금추정의적정성평가 (1) 핵심감사사항으로결정한이유 주석7에기재한바와같이연결회사는재고자산을취득원가와순실현가능가치중 낮은금액으로측정하여, 53,875백만원의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인식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재고자산을"계약과직접관련된재고자산"과"계약과직접관련되지않은 재고자산"으로나누어평가충당금을인식하고있습니다. 계약과직접관련된재고 자산은그계약에서손실이예상되는경우에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인식하며, 계약과 직접관련되지않은재고자산은해당재고자산이진부화된경우에재고자산평가 충당금을인식합니다. 연결회사의계약과직접관련되는재고자산에대한평가충당금은 48,832백만원이며, 이는전체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91%를차지합니다. 연결회사는1) 전망원가가계약금액을초과하는경우, 2) 프로젝트가중단또는취소 되어계약금액을회수할수없는경우에해당프로젝트를손실예상계약으로판단 합니다. 연결회사의경영진은각프로젝트별로재고자산을완성하기위해투입하여야 할원재료, 경비, 가공비를예상하여전망원가를추정합니다. 이러한전망원가추정에는 상당한불확실성이존재하며, 연결회사의계약과직접관련된재고자산장부금액 152,885백만원은총재고자산장부금액의85%, 총자산의19%를차지하여오류발생시 이로인해연결재무제표에미치는영향이유의적입니다. 따라서, 계약과직접관련된재고자산평가충당금추정의적정성평가를핵심감사사항 으로결정하였습니다. (2) 핵심감사사항이감사에서다루어진방법 우리는연결회사의경영진이수행한계약과직접관련된재고자산평가충당금추정의 적정성을평가하기위해다음의감사절차를수행하였습니다. 가. 우리는연결회사및사업에대한이해를기초로재고자산평가에대한연결회사의 회계정책및금액산정방법의적정성을평가하고재계산검증을수행하였습니다. 나. 우리는재고자산평가와관련된내부통제의수립, 설계및운영을평가하였습니다.
- 22 - 다. 우리는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설정하기위한연결회사의정책의일관성및적절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라. 보고기간별총전망원가의주요구성항목별변동에대한분석적검토및질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마. 유의적으로총전망원가가변동된건에대한변동원인을파악하고필요시증빙을 확인하였습니다. 바. 총전망원가의각구성요소에대해현업부서추정자료와대사하고합리성을검토 하였습니다. 사. 당기중판매된재고자산중표본을추출하여당기중발생한실제원가와전기말 전망원가를비교대사하여소급적검토를수행하였습니다.
- 23 - [사례 18] 재고자산 저가법 (제조업, 자산 5천억원 미만) (2)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인식 연결실체의제품은통상적으로고객의선주문후생산방식으로제조하나, 고객의수요에 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주문전제작방식으로생산하여재고를보유하기도합니다. 이러한선제작의경우고객의영업상황에따라적기에판매되지못하는경우해당 재고는시장위험에노출될수있습니다. 한편, 관련기업회계기준서는재고자산의 원가를회수하기어려운경우(예, 진부화등), 재고자산을취득원가이하의순실현 가능가치로감액하는저가법을적용하도록하고있습니다. 우리는이러한연결실체의 생산및판매정책과관련계정과목의중요성및측정과정에서의잠재오류를고려하여 재고자산에대한연결실체의평가충당금측정의합리성을핵심감사사항으로식별하 였습니다. 상기의핵심감사사항에대응하기위해우리가수행한주요감사절차는다음과같습 니다. ㆍ선제작된재고연령분석정보의적정성검토 ㆍ순실현가치산정시사용한기초정보의적정성에대한시사검증 ㆍ추정판매가격에대해유사제품에대한판매경험정보와의비교검토 ㆍ순실현가치산정시적용한회사의정책에대해합리성검토
- 24 - 6. 기타 [사례 19] 개발비 자산성 (제조업, 자산 2조원 이상) (1) 내부개발비용의자본화 연결재무제표주석2.12과14에기술되어있는바와같이, 연결회사는차종개발단계 부터양산이전단계까지발생한내부개발비용을자산으로인식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연결회사가2021년12월31일현재무형자산으로자본화한개발비장부 금액은718,945백만원으로연결총자산의8.7%입니다. 우리는개발비자본화금액의규모와, 개발비지출이회계기준상자본화요건을 충족하는지평가하는데경영진의판단이포함되는점을고려하여이영역을주목 하였습니다. 특히, 연결회사의친환경, 고효율의고부가가치제품개발활동의증가로인해개발비용 지출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 자본화의개시및종료, 발생비용의집계, 자본화 개발비의손상여부판단등개발비회계처리전반에연결회사경영진의추정및 판단이요구되는사실을고려하여, 우리는내부개발비용의자본화를핵심감사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에대응하기위하여우리는다음을포함한감사절차를수행하였습니다. - 연결회사의내부창출개발비와관련된회계정책이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무형 자산'의인식요건과일관성이있는지여부에대하여평가 - 연결회사의내부창출개발비와관련된내부통제를이해하고평가 - 자본화개발프로젝트세부명세를입수하여이를총계정원장에기록된금액과대사 확인 - 표본추출을통하여특정프로젝트에대한입찰결과통지서등의개발비자본화판단 근거문서확인 - 표본추출을통하여개발비자본화계산에사용된프로젝트별, 인원별노무시간 집계의정확성테스트 - 표본추출을통하여자본화된지출비용의발생사실과집계및배분의정확성테스트 - 표본추출된특정월의개발비자본화금액에대한재계산확인 - 개발비상각비에대한재계산확인 - 양산이진행중인개발비손상징후평가를위한독립적인외부정보원천검토및회사의 손상징후평가에적용된내부정보원천에대한신뢰성검토 - 표본추출을통하여개발비손상평가에적용된프로젝트별(예상)판매물량, (예상) 판매손익등주요가정및실적데이터에대한테스트
- 25 - [사례 20] 사업결합 (제조업, 자산 2조원 이상) (3) 사업결합에따른이전대가배분 연결재무제표주석36에기술되어있는바와같이, 연결회사는당기중OOOOOO, OOOOOO에대한지분100%를6,199백만원(조건부대가포함총이전대가11,007 백만원)에취득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동거래를통해해당회사의지배력을획득 하였고, 기업회계기준서제1103호'사업결합'에따라회계처리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기업회계기준서제1103호'사업결합'에따라, 취득한자산과인수한부채의 공정가치를평가하여이전대가를배분하였으며, 이를위하여독립적인외부전문가를 활용하였습니다. 취득일에측정한식별할수있는취득자산과인수부채의순액이 이전대가를73,915백만원초과하여이를염가매수차익으로인식하였습니다. 우리는염가매수차익의규모가유의적인수준이고, 이전대가의배분시공정가치 평가에유의적인경영진의판단이포함된다는점을고려하여, 동사업결합에따른 이전대가배분을핵심감사사항으로판단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에대응하기위하여우리는다음을포함한감사절차를수행하였습니다. - 사업결합이전대가배분의연결회사절차및내부통제를이해하고평가 - 인수계약서상주요계약조건을확인 - 취득한자산의실재성과인수한부채의완전성확인 - 이전대가배분에참여한경영진측전문가의적격성과독립성을평가 - 공정가치평가및이전대가배분에사용된방법론, 주요가정및판단에대해다음 절차를수행 ㆍ연결회사가취득한기타자산·부채의공정가치결정에사용된평가방법론에대해 질문과검토수행 ㆍ공정가치결정에사용된할인율, 로열티등주요가정및변수가과거재무정보, 사업계획및외부벤치마크등과비교하여일관성이있고합리적인수준인지평가 ㆍ공정가치계산의정확성확인 - 사업결합과관련한연결재무제표주석공시사항의적절성을평가
- 26 - [사례 21] 연결범위 판단 (금융 및 보험업, 자산 2조원 이상) 구조화기업에대한연결범위판단 연결재무제표에대한주석1(2)(종속기업의개요)에서언급한바와같이, 연결기업은 자산유동화기업에신용이나유동성을공여하거나, 투자펀드에참여하여펀드자산의 관리, 운용활동을수행하는등구조화기업에다양한계약상약정을제공하고있으며, 경영진은연결기업이구조화기업에대하여보유하고있는힘, 변동이익에대한노출 이나권리, 힘과이익의연관을평가하여연결범위에포함시킬지여부를결정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기업은의결권또는유사한권리가피투자자의관련활동을지시하는수단이 아니기때문에경영진은연결범위판단시구조화기업의목적과설계에대한이해를 해야하고, 계약상포함되어있는다양한조건들이지배력에미치는영향을검토해야 합니다. 즉, 지배력에대한경영진의주관적인판단에따라구조화기업의연결범위 포함여부가결정되므로, 연결범위판단을핵심감사사항으로선정하였습니다. 2021년12월31일현재연결기업은63개구조화기업을연결범위에포함하고있으며, 구조화기업에대한경영진의연결범위판단에대하여우리가수행한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같습니다. - 구조화기업의목적과구조설계를파악하고, 관련활동판단에대한검토 - 경영진의지배력(구조화기업에대한힘, 구조화기업의변동이익에대한노출이나권리, 힘과이익의연관) 판단에대한감사인의독립적인평가 - 회사가감사시제시한자료를검토하여경영진의구조화기업에대한연결범위 판단이적정하게이루어졌는지평가 - 기존연결범위판단시존재했던구조화기업에대한힘, 구조화기업의변동이익에 대한노출이나권리, 힘과이익의연관과관련된사실과상황이변화했는지에대한 계속적평가
- 27 - [사례 22] 판매보증 (제조업, 자산 2조원 이상) (1) 판매된차량에대한보증수행의무의구분및관련금액의측정 주석3에서언급된바와같이, 연결실체는차량을판매후일정기간동안고객에게 무상보증을제공하고있으며동보증은확신유형보증과용역유형보증으로구분됩니다. 용역유형보증의경우차량판매시점에수령하는판매대금의일부가동보증제공의무에 배분되어향후용역유형수행의무가이행되는시점에수익으로인식되며, 이에따라 연결재무제표상계약부채가계상됩니다. 확신유형보증의경우향후연결실체가부담할 것으로예상되는금액을보고기간말현재충당부채로계상해야하는바, 당기말현재 연결재무제표상4,640,702백만원의판매보증충당부채가계상되어있습니다. 보증의수행의무는보증의발생기간, 미래에발생할추정보증비용, 할인율등다양한 가정및연결실체의무상보증정책에의해서계산됩니다. 또한, 이러한가정들은 연결실체가제공하는무상보증의성격및범위에따라결정됩니다. 우리는관련부채 금액의중요성, 경영진이사용한추정의불확실성및가정의복잡성과, 무상보증의 유형구분시발생할수있는오류가능성을고려하여동사항을핵심감사항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하여우리가수행한주요감사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ㆍ연결실체의회계정책상정의된보증의유형분류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원칙과 부합하는지여부를검토 ㆍ판매보증충당부채를측정및인식하기위한통제활동이적절하게설계및운영 되는지여부를평가 ㆍ전산전문가를활용하여판매보증실적을집계하는전산시스템의전산일반통제및 자동통제가적절하게설계및운영되는지여부를평가 ㆍ경영진이사용한주요회계추정기초자료를내ㆍ외부정보와비교 ㆍ관련부채측정시경영진이사용한주요가정의근거를과거실적과비교분석 ㆍ보고기간말현재관련부채잔액에대한독립적인재계산수행 ㆍ직전보고기간말현재계산된차종별전기예측치와당기실제치를비교평가
- 28 - [사례 23] 판매인센티브 (제조업, 자산 2조원 이상) (2) 완성차판매딜러에게제공된인센티브프로그램관련부채금액의완전하고정확한 측정 연결실체는차량판매를촉진하기위하여자동차판매딜러에게다양한인센티브 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습니다. 연결실체는딜러인센티브로인하여향후발생할것 으로예상되는금액을미지급비용으로연결재무제표에반영하고있습니다. 특히, 연결실체의OO국소재판매법인인OOOOOOO 는연결실체전체인센티브 금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중요하며, 인센티브프로그램별다양한조건으로인해 관련부채측정시회계추정과복잡한계산절차를수행하고있습니다. 우리는OOOOOOO 의인센티브금액의중요성, 인센티브프로그램별로경영진이 사용한추정및계산의복잡성으로인하여관련부채가완전하고정확하게측정되지 않을위험을고려하여동사항을핵심감사항목으로선정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하여우리가수행한주요감사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ㆍ연결실체의회계정책상정의된인센티브프로그램회계처리가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상원칙에부합하는지여부를검토 ㆍ부문감사인을활용하여인센티브관련부채의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부문에 대하여아래와같은절차를수행 - 인센티브관련부채측정시사용되는주요추정치의기초자료집계과정에대한 프로세스를이해 - 경영진이사용한주요회계추정기초자료를내ㆍ외부정보와비교 - 관련부채측정시경영진이사용한가정의근거를과거실적과비교분석 - 보고기간말현재관련부채잔액에대한독립적인재계산수행 - 직전보고기간말현재계상된예측치와당기실제치를비교
- 29 - [사례 24] 이연법인세자산 회수가능성 (제조업, 자산 2조원 이상) 1. 이연법인세자산의실현가능성검토 1.1. 연결재무제표의관련공시에대한언급 연결재무제표에대한주석2(재무제표작성기준및중요한회계정책) (24) 법인세비용, 주석3(중요한회계추정및판단) (2) 추정불확실성의주요원천7) 이연법인세, 주석 27(법인세이익및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서이연법인세자산의실현가능성검토관련 사항을공시하고있습니다. 1.2 해당사항이핵심감사사항으로결정된이유 연결재무제표에대한주석2에서설명한바와같이, 회사는이연법인세자산의장부 금액을매보고기간말에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전부또는일부가회수될수 있을만큼충분한과세소득이발생할가능성이더이상높지않은경우이연법인세 자산의장부금액을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실현가능성평가는예상과세소득 추정에대해경영진의판단을요구하기때문에복잡성을내포하고있습니다. 당기말 현재회사의이연법인세자산은473,770백만원으로연결재무제표에서차지하는금액이 유의적이며, 예상과세소득의추정은매출액및영업비용과같은주요변수들의고유한 불확실성과 회사경영진의유의적판단이수반되는점을고려하여우리는이연법인세 자산의실현가능성을유의적인위험으로식별하였습니다. 1.3. 해당사항이감사에서다루어진방법 핵심감사사항에대응하기위하여수행한우리의감사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의실현가능성과관련한지배기업의내부통제의설계및운영의 효과성평가 - 전기경영진이추정한예상과세소득추정에대한소급적검토 - 예상과세소득추정시사용된경영진이승인한최근사업계획상의매출액및영업 이익률등과같은주요투입변수에대한평가 - 연결납세제도대상인종속기업및해외종속기업의예상과세소득추정검토 - 회사가제시한차감할일시적차이및이월결손금의활용시기에대한검토
- 30 - [사례 25] 특수관계자 공시 (도소매업, 자산 2조원 이상) (2) 특수관계자거래의표시와공시및비상장주식공정가치평가 연결실체는특수관계자와의거래및채권, 채무가재무제표에서차지하는비중이 유의적이며, 당기중투자거래등영업활동이외의거래규모가점차증가하고있습 니다. 특히, 연결실체는종속기업을통해해외비상장주식및펀드등에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거래는연결실체의일상적인영업활동외에특수관계자를통한비영업 적인거래로써해당거래로인해인식한투자주식의공정가치평가와관련하여미래 예상현금흐름및주요가정에대한경영진의유의적인판단과불확실성이존재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와의다수의거래가존재함에따라특수관계자거래및잔액이적절히 공시되는데에오류발생가능성이존재합니다. 이에우리는특수관계자거래의표시 및공시와당기중특수관계자를통해취득한비상장주식의공정가치평가를핵심감사 사항으로식별하였습니다. 해당핵심감사사항과관련하여우리가수행한주요감사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 주주총회및이사회의사록, 전자공시내역, 세무신고자료등의문서검토를통해 특수관계자거래내역의완전성확인 - 특수관계자와의거래및잔액공시를위해구축된회사의프로세스이해및설계, 운영의효과성평가 - 유의적인특수관계자거래에대하여외부조회및부문감사인과의커뮤니케이션수행 - 보고기간중특수관계자와의유의적인거래중정상적인영업활동외에투자/재무 거래등비경상적거래식별및해당거래의발생사실에대한입증시사 - 특수관계자를통해취득한비상장주식의공정가치평가와관련하여회사의외부 평가전문가의적격성, 경험및전문성평가와객관성및독립성확인 - 감사인측내부평가전문가활용을통한평가방법의적정성및사용된가정의적정성 검토
- 31 - [사례 26] 지급준비금 (금융 및 보험업, 자산 2조원 이상) 가. 원수지급준비금내개별추산액및미보고건에대한보험금추산액 (1) 핵심감사사항으로선정한사유등 연결재무제표주석23에서기술한바와같이연결회사의당기말현재지급준비금은 5,795,389백만원(총부채의7.30%)으로보험계약부채항목으로표시됩니다. 이중원수 지급준비금은 5,078,009백만원이며, 원수지급준비금은 개별추산액, 미보고건에 대한 보험금추산액(이하"IBNR") 및그외항목(장래손해조사비, 구상가능이익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개별추산액및IBNR은기보고되었거나보고되지않은사고건에대해연결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미래지급할것으로기대하는금액입니다. 연결회사는기보고된지급 의무(개별추산액)에대해사고담보유형별약관에따른손해사정, 표준손해액등을 적용하고, 미보고된지급의무(IBNR)에대해서는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대분류별통계적 기법등을적용한추산액(총량추산)으로산정하고있습니다. 특히, 통계적기법에따른 IBNR은사고년도별적용방법론(지급보험금진전추이방식(PLDM), 발생손해액진전 추이방식(ILDM), 본휴에터-퍼거슨방식(BFM), 빈도심도방식(FSM)등)의결정및 진전계수의결정등에있어경영진의유의적인추정이요구됩니다. 우리는개별추산액및IBNR 산출시경영진의유의적인추정의불확실성에기인하여 발생할수있는부정이나오류로인해연결재무제표의중요한왜곡표시발생위험이 높다고판단하여핵심감사사항으로선정하였습니다. 우리는해당핵심감사사항에대한감사절차수행시중요한계리적판단이요구되는 사항및추정에필요한기초데이터의완전성, 정확성검증을위해계리전문가및전산 전문가를활용하였습니다. (2) 핵심감사사항이감사에서다루어진방법 우리가원수지급준비금내개별추산액및미보고건에대한보험금추산액평가에 대하여수행한주요감사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 개별추산액및IBNR과관련된회계정책이보험업감독규정및보험업감독업무시행 세칙을준수하였는지확인하였습니다. - 다음과관련된회사의내부회계관리제도내통제에대해설계및운영의효과성 테스트를수행하였습니다.
- 32 - √개별추산액이약관, 표준손해액테이블에근거하여정확하게산출되었는지에대한 검증 √표준손해액테이블산출을위한기초데이터의완전성, 정확성테스트및표준 손해액테이블검증 √총량추산을위한진전년도별지급보험금및발생손해액진전추이산출시기초 데이터의완전성과기초데이터내중요한금융및비금융요소의정확성테스트 및진전년도별지급보험금및발생손해액진전추이검증 √선임계리사등상위권자의총량추산을위한사고연도별통계적기법방법론결정, 진전계수및산출총량추산액의검증 - 통계적기법에따라사고번호를샘플링하여사고번호별개별추산액이약관, 표준 손해액테이블에근거하여산출이되었는지검증하였습니다. 또한, 표준손해액테이블의 적정성을검증하였습니다. - 보고기간종료일이후지급된보험금데이터를입수하여통계적기법에따라샘플링 후보고기간종료일의개별추산액과대사하여개별추산액의적정성및완전성을 검증하였습니다. - 진전년도별지급보험금및발생손해액진전추이산출에필요한기초데이터를입수 하여주요금융및비금융요소에대해검증하고, 전문가적인판단으로샘플링하여 진전년도별지급보험금및발생손해액진전추이를재산출하여검증하였습니다. - 총량추산을위한사고연도별통계적기법방법론에대한검증및진전계수등주요 변수에대한적정성을검증하고, 독립적으로재계산검증을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