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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 KAM핵심감사제(KAM) 모범사례 발표

출처: 221229_핵심감사제(KAM)_모범사례_발표(금감원,_한공회_공동보도)_F.pdf

📄 32 페이지📑 8 페이지 청크🔤 6K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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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과한국공인회계사회는감사보고서의유용성제고를위해 「핵심감사사항(K̇ey Ȧudit Ṁatter) 기재모범사례」를선정하였습니다. ◦모범사례는기업특유의상황에대한구체성, 감사절차 연관성등을평가*하여총26건(19개사)을선정하였으며 * (평가대상) ’21년 연결감사보고서 중 핵심감사사항 정보량 상위 25% 전수 평가 ◦선정주제는감사인들이활용할수있도록실제기재빈도가 높은수익인식, 자산손상등을위주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과한국공인회계사회는모범사례배포를통해 ①감사인이핵심감사사항을보다충실히기재토록유도하고 ◦②정보이용자는외부감사에있어중요한사항에대한이해를 높여합리적의사결정을하는데도움이되기를기대합니다. □앞으로도모범사례지속보완등을추진해핵심감사사항의 유용성을제고해나갈예정이니, 정보이용자는감사보고서 활용시핵심감사사항을확인하길당부드립니다. 보 도 자 료 보도 2022.12.29.(목) 조간 배포 2022.12.28.(수) 담당 부서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국제회계기준팀 책임자 팀 장 김경률 (02-3145-7980) 담당자 전문감독관 손정남 (02-3145-7984) 책임자 팀 장 황근식 (02-3149-0328)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1본부 감사기준팀 담당자 선임조사역 이경화 (02-3149-0334) 감사보고서 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핵심감사사항(KAM) 기재 모범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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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 개 요 □핵심감사제도는감사보고서에핵심감사사항(K̇ey Ȧudit Ṁ atter, 이하 KAM)을기술토록하여감사보고서의유용성을높여정보 이용자의합리적의사결정에도움을주고자도입*(’17.12월) * (’18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 (’19년)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사 → (’20년) 전체 상장사(코넥스 제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참고) KAM 개요 □ KAM은감사인의전문가적인판단에따른당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유의적인사항으로, 지배기구와커뮤니케이션한사항중선정 ◦KAM은정보이용자가용이하게확인할수있도록감사보고서에 별도단락으로구성되며, 재무제표의관련주석에대한언급과 ①선정이유, ②감사방법및절차를기술하여야함 [ 핵심감사사항의 개념 ] [ 감사보고서의 구성 ] 감사의견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KAM 도입5년차에접어듦에따라그간누적된사례를바탕 으로KAM의정보유용성제고*를고려할시점 * 감사인이 KAM 선정 이유 기술시 기업 특유의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감사기준 701 A44) ◦이에금융감독원과한국공인회계사회는더욱유용한정보가 제공될수있도록KAM 기재모범사례*를선정․배포 * 한국회계학회(책임: 서울시립대 이영한 교수)에 모범사례 선정기준 개발과 평가를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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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 KAM 기재 모범사례 선정 결과  (선정 결과) 다양성측면에서주제·업종·기업규모를고려하여 총26건(19개사*)의KAM 기재모범사례를선정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0개사, 5천억원~2조원 4개사, 5천억원 미만 5개사 ◦(주제) 모든기업규모에서실제KAM으로잘다루어지고있는 수익인식, 자산손상, 대손충당금, 재고자산등을선정 ◦(업종, 규모) 업종비중, 대기업편중등을고려해제조업, 금융업 순으로선정하고, 자산2조원미만회사의모범사례도11건포함 주제별 분포 (단위 : 건) 기업 규모 주제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2조원 미만 합계 수익인식 3 2 5 자산손상 2 4 6 공정가치 평가 1 1 2 대손충당금 1 2 3 재고자산 - 2 2 기타주) 8 - 8 합 계 15 11 26 업종 및 자산규모별 분포 (단위 : 건) 기업 규모 업종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2조원 미만 합계 제조업 8 7 15 금융업 3 - 3 도소매업 2 - 2 건설업 - 2 2 지주회사 1 1 2 기타 1 1 2 합 계 15 11 26 주) 개발비, 사업결합, 연결범위, 판매보증, 판매인센티브, 이연법인세, 특수관계자, 지급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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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참고) KAM 기재 모범사례 평가 및 선정 □(평가 대상) 2021년연결감사보고서중핵심감사사항의정보량기준 상위25%(450개사)를평가대상*으로선정 * 대형회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감사인을 대형회계법인과 그 외로 구분하고 각 구분별로 평가 대상 선정 (☞ [붙임 1] 핵심감사사항 평가 대상) □(선정 대상) 평가체크리스트*를활용하여평가대상을전수평가하고 평가결과최상위사례중에서모범사례최종선정 * 회계감사기준을 참고하여 형식상 기재 요건과 내용상 기재 충실성을 확인 하는 15개 항목으로 구성(☞ [붙임 2] 핵심감사사항 평가 체크리스트)  (모범사례의 특징) ①KAM 선정이유와②감사대응방법에대해 충실히기재*하여이해도제고및감사효과성파악에일조 * 평가대상(450개사) 대부분이 형식상 기재요건(KAM이 없는 경우 그 사실 기재, 소제목 기재, KAM 관련 주석사항 언급 등)은 충족 ◦(선정 이유) ①기업고유의특성, ②실제발생한사건이나변화, ③유의적판단이필요한특정변수, ④경영진이유의적판단을내린 과정등을구체적으로기재 일반적 · 추상적 기재 (예) 모범사례 (예)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X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핵심감사사항으로 수익인식의 적정성을 선정하였습니다. 회사의 매출 형태별로 수익의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고유한 위험이 존재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익의 인식과 관련한 기간귀속 및 과대 계상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익인식의 적정성을 핵심감사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회사의 OOO 매출은 다수의 가맹대리점과의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영업시스템에 집계된 다수의 고객정보 및 다양한 계약조건 등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잡한 처리과정을 통해 매출 금액이 결정 되고 재무시스템에 기록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처리 과정 및 대량의 데이터 처리로 인하여 수익인식 금액이 적절하지 않을 잠재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OOO 매출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유의적인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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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감사 방법) 일반적인감사절차를단순나열한것이아니라, 기업특유의상황과연관지어기술하고, 검토한감사증거· 활용한전문가등을구체적으로기술 일반적 · 추상적 기재 (예) 모범사례 (예)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비 인식 회계정책의 적정성 검토 - 개발비용의 프로젝트별 배부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당기 중 발생한 주요 개발비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 검토 - 개발비 상각 내용연수의 추정근거 검토 - 개발비 프로젝트별 손상징후에 대한 검토 - 경영진이 추정한 프로젝트별 사업계획 및 향후 현금흐름에 적용된 변수의 합리성 검토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을 포함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 회사의 내부창출 개발비와 관련된 회계정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인식요건과 일관성이 있는지 평가 - 연결회사의 내부창출 개발비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하고 평가 ... - 표본추출을 통하여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결과통지서 등의 자본화 판단 근거 확인 - 표본추출을 통하여 개발비 자본화 계산에 사용된 프로젝트별, 인원별 노무시간 집계의 정확성 테스트 .... - 양산이 진행중인 개발비 손상징후평가를 위한 독립적인 외부정보원천 검토 및 회사의 손상징후 평가에 적용된 내부정보원천에 대한 신뢰성 검토 - 표본추출을 통하여 개발비 손상평가에 적용된 프로젝트별 (예상)판매물량, (예상)판매손익 등 주요 가정 및 실적 데이터에 대한 테스트 3 기대 효과 등 □금융감독원과한국공인회계사회는홈페이지에‘핵심감사사항 기재모범사례’를공개하고향후에도감사인대상교육및 모범사례추가‧보완등을실시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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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이를통해감사인은보다충실하게KAM을작성할수있으며, 정보이용자는감사에서가장유의적인사항을이해하고의사 결정에참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 □KAM은재무제표감사에서가장유의적인것으로선정되어 감사보고서에별도로기재된사항이므로, 정보이용자는감사 보고서활용시반드시이를확인하길당부드림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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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붙임 1 핵심감사사항 평가 대상 □(선정 기준) ’21년연결감사보고서중핵심감사사항의정보량기준상위25% * 대규모 회사로 편중되지 않도록 감사인을 대형회계법인과 그 외로 구분하고 평가 대상 선정 (단위 : 개사) 구 분 코스피 코스닥 합계 대형 회계법인 131 32 163 중견·중소 회계법인 87 200 287 합계 218 232 450 (단위 : 개사) 구 분 2조원 이상 2조원 미만 합계 제조업 47 190 237 건설업 8 32 40 금융업 26 12 38 기타 39 96 135 합 계 120 330 450 □(핵심감사사항 개수) 평가대상450개사의평균핵심감사사항개수는 1.57개이며자산규모가커질수록KAM 개수가많아지는경향 KAM 개수 1천억원 미만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합계 4개 - 2 4 3 9 3개 3 5 5 9 22 2개 15 63 38 69 185 1개 44 107 43 39 233 0개 - - 1 - 1 합계 62 177 91 120 450 (평균) 1.34 1.45 1.65 1.80 1.57 (단위 : 개사, 개) □(기재 항목) 수익인식338개(48%), 자산손상156개(22%) 등의순으로 나타남 구분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 기타 합계 % 수익인식 157 71 11 99 338 48% 자산손상 96 - 2 58 156 22% 대손충당금 17 13 12 5 47 7% 금융상품 인식·평가 23 - 13 10 46 6% 연결·지분법·사업결합 11 3 3 17 34 5% 재고자산 25 - - 6 31 4% 특수관계자 13 - - 4 17 2% 법인세 5 2 - 3 10 1% 기타 13 - 13 7 33 5% 합계 360 89 54 209 712 100%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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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붙임 2 핵심감사사항 평가 체크리스트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년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기재실태 분석 및 시사점’(‘21.12.1.) 참고 대분류 소분류 체크항목 관련 기준 형식상 기재 형식상 기재 핵심감사사항이 없을 경우, 그 사실을 기재 하였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16(*) 적절한 소제목을 기재하였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11(*) 변형의견 표명을 관련 핵심감사사항으로 기술 하지 않았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12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관련 사항을 핵심감사 사항에 기술하지 않았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15 재무제표의 별도 구성요소에 대한 별개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4, A51 핵심감사사항 기술시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 (주석)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였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13(*) 당기 대상 재무제표, 해당 재무제표의 구체적 대상기간을 명기하였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A33 내용상 기재 일반 법인의 표준화된 문구를 사용한 빈도 감사기준서 701 문단 A47 핵심감사사항 선정 이유 기업 특유의 사항을 기재하였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A44(*) 핵심감사사항의 선정 원칙이 기준서와 부합하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9 감사 상황에서 해당 사항을 감사인이 가장 유의 적인 사항 중 하나로 결정하도록 한 주요 고려 사항을 언급하였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A45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한 감사절차 해당 사항에 가장 관련성이 있거나 평가된 중요 왜곡표시위험에 특유한 감사인의 대응 및 접근 방법을 기재하였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A46, A47 수행된 감사절차의 개략적 개요를 기재하였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A46, A47 감사절차의 결과에 대한 암시를 기재하였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A46, A47 해당사항과 관련한 주요 관찰사항을 기재하였 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A46, A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