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위원회 제정 : 2013.3.22. 개정 : 2013.8.20. 개정 : 2018.10.10. 개정: 2022.12.27. 회계감사기준 전문(前文) 한국공인회계사회
2 / 21 회계감사기준 전문(前文) 목 차 문단번호 회계감사기준 전문 개요 회계감사기준의 기초와 구조 회계감사기준의 구성과 국제감사기준과의 관계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기준의 제정과 회계감사기준의 체계 소규모기업 재무제표감사기준서의 제정 국제감사기준 도입 원칙 회계감사기준의 제정 절차 회계감사기준의 적용 범위 회계감사기준의 시행일 감사의 목적 감사의 고유한계 전문가적 판단 감사기준 요구사항의 준수 1-3 4-8 9-12 13-15 16-18 19-21 22-23 24-25 26-28 29-30 31-32 33 34 부록. 국제감사기준과 상이한 내용
3 / 21 개요 1.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외부감사 법’이라 한다)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회계 감사기준을 제정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 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계감사기 준위원회를 두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회 계감사기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 이 전문은 회계감사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회계감사기준의 구조와 제정 절차, 국제 감사기준의 채택, 감사의 목적과 고유한계 등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기본 입 장을 밝히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3. 이 전문은 회계감사기준의 일부가 아니다. 회계감사기준의 기초와 구조 4. 회계감사기준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 IAASB)가 제정한 국제감사기준(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을 기초로 한다. 5. 회계감사기준을 구성하는 ‘감사기준서’는 서론, 목적, 용어의 정의, 요구사항(요구사 항은 필수적 사항으로서 “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표현한다),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로 구성된다.
4 / 21 6.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는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 설명과 요구사항을 수 행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그 자체가 어떤 요구사항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적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보론은 감사기준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의 일부를 구성한다. 7. 2013년 이전에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용된 종전 회계감사기준은 개별 감사기준서 전체를 통합하여 하나의 감사기준 체계로 운영하였고 이에 따라 전 체 감사기준의 시행일, 근거규정 및 해석권한 등을 정한 보칙과 부칙을 회계감사기 준의 일부로 포함하였다. 그러나 新 국제감사기준(clarified ISAs)을 기초로 전면 개정 되어 2014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회계감사기준은 개별 감사기준서 단위로 제․ 개정 절차가 수행되고 시행된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 감사기준서 단위의 운영 방식 에 적합하도록 종전 감사기준의 보칙과 부칙은 삭제하고 보칙과 부칙의 내용 중 필 요한 내용은 이 전문에 포함되어 있다. 8.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회계감사기준의 이해와 실무적용에 있어 요구되는 감사인의 판단을 돕기 위해 ‘회계감사 실무지침’을 제정공표할 수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상 장기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 관한 실무지침(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실무지침”이 라 한다)을 제정공표할 수 있다. 이외에도 회계감사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 고 회계감사기준의 실무적용을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5 / 21 회계감사기준의 구성과 국제감사기준과의 관계 9. 회계감사기준은 총 36개의 감사기준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35개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기준서이고 1개 기준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 대한 기준서 이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기준서는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기준서 1개를 포함한다. 10. 회계감사기준은 국제감사기준의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기준이 국제감사기준의 모든 감사기준서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 국제감사기준은 역사적 재 무정보에 대한 감사에 적용되는 총 37개의 감사기준서(200~810)로 구성되어 있다. 200~720까지는 일반목적 재무제표감사기준서이고(총 34개), 800번대 감사기준서는 특정목적 재무제표 감사 등에 대한 특별 고려사항을 다루는 감사기준서이다. 회계감 사기준에는 3개의 800번대 감사기준서(800, 805, 810)를 제외한 34개의 일반목적 재 무제표감사기준서가 포함되어 있다. 11.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국제감사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목적 감사에 적용되는 800번대 국제감사기준서들 3개(800, 805, 810)도 모두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감사기준서들은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2. 회계감사기준을 구성하는 ‘감사기준서’의 일련번호는 국제감사기준의 체계를 따른다. 재무제표감사에 적용되는 감사기준서 34개(200~720)는 국제감사기준과 번호와 명칭 이 동일하다.
6 / 21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기준서의 제정과 회계감사기준의 체계 13.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시행령 제9조 제8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 적용할 수 있는 감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에 감사기준서 1100(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를 제정하고 회계감사기준에 포함하였다. 14. 국제감사기준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 대한 감사기준서가 없다. 회계감사기준위 원회는 가장 효과적이고 높은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미국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재무보고내부통제에 대한 PCAOB 감사기 준서(AS 2201) 1 를 도입하였다.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또한 회계감사기준과 체계가 상이한 미국 PCAOB 기준의 내용을 회계감사기준 체계에 맞게 도입하기 위해 미국 AICPA가 국제감사기준 체계에 맞게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서(AU-C 940) 2의 용어와 체계를 참조하였다.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새롭게 제정된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기준서의 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국제감사기준에서 사용하지 않는 새로 운 번호대를 신설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즉, 우리나라 상황에서 특별히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감사에 적용하기 위해, 국제감사기준에 없는 새로운 감사기준서를 제정할 경우에는 1000번대의 번호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감 사에 대한 기준서는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로 정하였다. 1 PCAOB Auditing Standards AS 2201: An Audit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That Is Integrated with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2 AICPA AU-C Section 940. An Audit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That Is Integrated With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7 / 21 <참고> 국제감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의 체계 비교 구분 국제감사기준 회계감사기준 총 기준서 갯수 37개 36개 일반목적 재무제표감사 200번부터 700번대에 34개 기준서 포함 * 200~720 200번부터 720번대에 34개 기준서 포함 특정목적 감사 800번대에 3개 기준서 포함 * 800∙805∙810 해당사항 없음 대한민국 특별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음 1000번대 2개 기준서 포함 *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기준서 (1100) * 소규모기업 재무제표감사기준서 (1200) 15. 감사기준서1100은 국제감사기준을 도입한 것이 아니므로 국제감사기준을 원문에 가 깝게 도입한 재무제표감사기준서와 달리 외부감사법의 용어와 요구사항을 감사기준 에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반영하는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감사기준서 1100은 재무제표감사기준서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 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외부감사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일부 용어의 경우 재무제표감 사기준서 보다 다소 협소하게 정의되기도 하였다(예, 지배기구의 경우 외부감사법상 감사업무의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의미한다는 내용을 부기). 또한, 유의적 미 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 감사기준서265와 중복되는 내용 을 포함하고 있는바, 두 기준서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감사기준서1100을 우선 적용하 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규모기업 재무제표감사기준서의 제정
8 / 21 16.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라 2022 년에 감사기준서 1200(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제정하였다. 감사기준서 1200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소규모기업(감사기준서 1200에서 정함)을 감사할 때 적용 하는 기준으로 외부감사법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17. 소규모기업 재무제표감사기준서는 회계감사기준에 포함되지만 이에 상응하는 국제감 사기준은 없다.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국제감사기준에는 없는 새로운 감사기준서를 제정할 경우 1000번대 번호를 부여하기로 한 기존 결정에 따라 소규모기업 재무제표 감사기준서를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로 제정하였다. 18. 감사기준서 1200은 감사기준서 200~720과는 독립된 별도 기준이다. 즉 감사기준서 1200은 감사기준서 200~720과 함께 적용하거나 감사기준서 200~720을 보완하는 기 준서가 아니며 단독으로 적용하는 기준이다. 감사인은 소규모기업 재무제표 감사에 감사기준서 1200만을 적용하여 합리적 확신을 얻고 감사의견을 형성한다. 국제감사기준 도입 원칙 19.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회계감사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하고 회계감사기준의 높 은 품질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해 국내 법제도와 상충되는 내용 외에는 국제감 사기준의 내용을 대체로 원문 그대로 도입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감사기준에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특유한 회계 및 감사제도를 고려하여 추가하거나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제감사기준과 상이한 내용임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당 문 구를 진한 기울임체로 표시한다. 20. 국제감사기준에서 언급되는 국제윤리기준(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Code of Ethics for Professional Accountants: the IFAC Code), 국제품질관리기준 1(International Standards on Quality Control 1: ISQC1), 국제인증업무기준 3402(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3402: ISAE 3402), 특정목
9 / 21 적 감사기준서 800/805(ISA 800/805) 등을 고유의 명칭으로 표시하지 않고, 현재 국 내에서 시행되는 기준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공인회 계사윤리기준’, ‘품질관리기준’, ‘특정목적 감사기준’, 및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으로 각각 표시하고 관련 내용에 맞게 문단번호를 수정하였다. 21. 회계감사기준위원회가 국제감사기준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기 위하여 표현한, “해당 국가(national)” 및 “해당 국가의 요구사항(national requirements)”은 각각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관련 법규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지 칭할 수 있는 법규의 요구사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회계감사기준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지침이나 해석을 통해 제시한다. 회계감사기준의 제정 절차 22.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회칙과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 한 회계감사기준 등의 제정 및 개정절차에 따라 공개초안을 공표하여 이해관계자들 의 의견을 수렴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위원 회가 심의의결한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이 를 공표한다. 23.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감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회계감사기준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회계감사기준의 적용 범위
10 / 21 24. 감사인 3은 외부감사법에 의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 야 한다.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시행령 제9조 제8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 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사할 때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 다. 25. 외부감사법에 의한 업무 외의 감사업무에 대해서도 이 회계감사기준이 적용될 수 있 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정회원은 회칙 제18조 제4항에 따라 외부감사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법정감사와 기타 필요에 따른 임의감사를 수행할 때 회계감사기준 또는 외부감사법 감사 외의 감사업무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 회계감사기준의 시행일 26. 회계감사기준은 각 감사기준서 별로 명시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27. 종전 회계감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적용지침은 개정 회계감사기준이 시행되는 보고기 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폐지한다. 다만, 개정 회계감사기준을 최초로 적용하 는 보고기간의 비교재무제표에 대하여는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문단에 종전 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다고 표시한다. 28. 개정 회계감사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종전 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개정 기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 기준을 갈음하여 개정 기준 또는 개정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감사의 목적 3 외부감사법 제2조 제7항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법’ 제41 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
11 / 21 29. 감사의 목적은 의도된 재무제표 이용자의 신뢰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 목적은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에 대해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달성된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은 기업의 향후 존속가능성이나 장래 전망을 보장하거나,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의 양호 여부, 또는 경영진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여 부를 인증하는 것이 아니다. 30. 감사인은 감사의견의 기초로서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해 중요하 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당 감사기 준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감사의 고유한계 31. 감사의견은 합리적인 확신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해당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가 적절 하게 계획되고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감사의 고유한계로 인해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 곡표시가 발견되지 않을 불가피한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차후에 발견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감사인이 해당 감 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2. 감사의 고유한계는 경영진의 주관적인 판단과 불확실성이 수반되는 재무보고의 성격, 감사절차의 성격상 감사인의 감사증거 입수능력의 한계(제공된 정보의 완전성을 확 신하기 어렵고, 문서의 진위 전문가로 훈련 받지 않으며, 공적 수사에 필요한 법적 권한을 부여 받지 못하는 등의 실무적 법률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재무보고의 적 시성 및 효익과 비용간의 균형을 고려할 때 감사인이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다루거 나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이 입증될 때까지 추적하는 것은 실행가능하지 않다는 점 에서 기인한다.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는 경영진이 제공한 정보가 모든 특수관계 및
12 / 21 특수관계자 거래를 포괄하는지를 확신하기 어렵고 경영자에 의한 공모, 은폐, 조작의 위험이 더 크다는 점에서 감사증거의 신뢰성과 설득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적 판단 33. 적절한 감사수행의 핵심은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이다. 그러므로 감사인은 회계감 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중요성과 감사위험의 판단,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의 결정, 감사결론의 도출 등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행하여야 한다. 감사기준 요구사항의 준수 34. 감사인은 (a) 개별 감사기준서 전체가 관련이 없거나 (b) 조건부 요구사항과 관련된 해당 조건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예외적 상황에서, 감사인은 특정의 절차를 수행하는 요구사항과 관 련하여 특정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해당 요구사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인 경우에 해당 요구사항을 이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감사인은 해당 요구사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 다.
13 / 21 부록. 국제감사기준과 상이한 내용 국제감사기준 회계감사기준 200.3 The purpose of an audit is to enhance the degree of confidence of intended user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his is achieved by the expression of an opinion by the auditor on whether the financial statements are prepared, in all material respects, in accordance with an applicable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 In the case of most general purpose frameworks, that opinion is on whether the financial statements are presented fairly, in all material respects, or give a true and fair view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n audit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ISAs and relevant ethical requirements enables the auditor to form that opinion. (Ref: Para. A1) 200.3 감사의 목적은 의도된 재무제표 이용자의 신뢰수준 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 목적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관해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달성된다. 대부분의 일반 목적체계에서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동 체계에 따라 중 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보 고서의 경우 감사기준서 700, 705, 706, 710 등 관련 기 준서, 이에 대한 적용 및 기타설명자료, 사례에서 감사의 견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여 부”라는 표현만 적용하고,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 한다”라는 표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인은 감사기준 및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이 러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문단 A1 참조) 200.13 For purposes of the ISAs, the fol lowing terms have the meanings attribu ted below: (a) Applicable financial reporting framew ork – The financial reporting framewor k adopted by management and, where a ppropriate, those charged with governa nce in the preparation of the financial statements that is acceptable in view of the nature of the entity and the objecti ve of the financial statements, or that i s required by law or regulation. 이 감사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해당 재무보고체계- 경영진, 그리고 적절한 경우 지배 기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채택한 재무보고체계로서, 기업의 성격 및 재무제표 목적의 관점에서 수용가능하거 나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재무보고체계 (예를 들면,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일 경우 해 당 재무보고체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 업회계기준”이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재무보고체계이다) 200.14 The auditor shall comply with relevant ethical requirements, including those pertaining to independence, relating to financial statement audit engagements. (Ref: Para. A14-A17) 200.14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공인회 계사법 제21조, 제33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그리고 감사와 관련된 독립성 요구사항을 포 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단 A14-A17 참조)
14 / 21 국제감사기준 회계감사기준 200.A16 The auditor is subject to relevant ethical requirements, including those pertaining to independence, relating to financial statement audit engagements. Relevant ethical requirements ordinarily comprise Parts A and B of the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Board for Accountants’ Code of Ethics for Professional Accountants (IESBA Code) related to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together with national requirements that are more restrictive. 200.A16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업무와 관련된 독립성 요 구사항 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 련 윤리적 요구사항에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공인회계 사윤리기준의 제1부와 제2부, 그리고 공인회계사법 제21 조, 제 33조 그리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요구사항도 포함된다. 220.7 (e) Firm –A sole practitioner, partnership, corporation or other entity of professional accountants. (e)회계법인–개인개업자,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파트너 쉽, 법인 또는 기타의 실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감사반 포함) 230.15 After the assembly of the final audit file has been completed, the auditor shall not delete or discard audit documentation of any nature before the end of its retention period.(Ref: Para. A23) 230.15 감사인은 최종감사파일의 취합이 완료된 후에는 그 보존기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 경우 감사종료 시점부터 법정기한) 종료 전까지 어떠한 성격의 감사문서도 삭제하거나 폐기하여서는 안된 다.(문단 A23 참조)
15 / 21 국제감사기준 회계감사기준 402.A16 A service organization may engage a service auditor to report on the description and design of its controls (type 1 report) or on the description and design of its controls and their operating effectiveness (type 2 report). Type 1 or type 2 reports may be issued under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ISAE) 3402 or under standards established by an authorized or recognized standards setting organization (which may identify them by different names, such as Type A or Type B reports). (footnote) 8 ISAE 3402, Assurance Reports on Controls at a Service Organization 402.A16 서비스조직은 서비스조직 감사인이 서비스조직 통제에 대한 기술 및 설계에 대한 보고(유형 1 보고) 또 는 서비스조직 통제에 대한 기술, 설계 및 운영효과성에 대한 보고(유형 2 보고)를 하도록 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유형 1 보고서 또는 유형 2 보고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등 또는 권한이 있거나 인정된 기준제정기구가 제정한 다른 기준 들8에 따라 발행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유형 1 보 고와 유형 2 보고를 다른 명칭, 예를 들어 유형A 보고와 유형B 보고와 같은 명칭으로 식별하고 있을 수도 있다). (각주) 8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제정한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ISAE) 3402, Assurance Reports on Controls at a Service Organization)”과 미국회계사회가 제정한 서비스 조직 통제에 대한 감사기준서 “서비스조직(SAS 70 Service Organization)” 510.10 If the auditor is unable to obtain sufficient appropriate audit evidence regarding the opening balances, the auditor shall express a qualified opinion or disclaim an opinion on the financial statements, as appropriate, in accordance with ISA 705. (Ref: Para. A8) 510.10 감사인은 기초잔액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면, 감사기준서 705 에 따라 적합하게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문단 A8 참조). 단, 문단 A8의 (b)와 같이 의견을 분리하는 것은 초도감사 외에는 허용되지 아 니한다.
16 / 21 국제감사기준 회계감사기준 570.8 This ISA is effective for audits of financial statements for periods ending on or after December 15, 2016 570.8 이 감사기준서는 2018년 12월 15일 이후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 감사기준서의 문단 20과 문단 A24-A25는 감사 기준서 701(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의 시 행시기에 맞춰 시행되며, 그에 따라 적용대상 별로 다음 각 일자 이후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2018년 12월 15일 이후 종료하 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 대한 감사부터 조기적용이 가능 하다. 적용대상 시행일 자산 2조이상 유가증권시장 및 코 스닥 상장기업 2018년 12월 15일 자산 1천억이상 2조미만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상장기업 2019년 12월 15일 자산 1천억미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기업 2020년 12월 15일 570.20 If events or conditions have been identified that may cast significant doubt on the entity’s ability to continue as a going concern but, based on the audit evidence obtained the auditor concludes that no material uncertainty exists, the auditor shall evaluate whether, in view of the requirements of the applicable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 the financial statements provide adequate disclosures about these events or conditions. (Ref: Para. A24–A25) 570.20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 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되었으나 입수된 감사증 거를 근거로 감사인이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재무제표에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 다. (문단 A24-A25 참조)(*1) (각주) 5((*1) 이 문단과 문단 A24-A25의 시행시기는 감사기준서 701(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의 시행시기 와 같다.
17 / 21 국제감사기준 회계감사기준 610.5 In some jurisdictions, the external auditor may be prohibited, or restricted to some extent, by law or regulation from using the work of the internal audit function or using internal auditors to provide direct assistance. The ISAs do not override laws or regulations that govern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Such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will therefore not prevent the external auditor from complying with the ISAs. (Ref: Para. A31) 610.5 국가에 따라서는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능이 수 행한 업무를 활용하거나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 사인을 활용하는 것을 법규에서 금지하거나 일부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이 감사기준서가 재무제표감사를 규율하 는 법규에 우선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금지나 제 한은 외부감사인이 이 감사기준서를 준수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문단 A31 참조) 우리나라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업무에 대 해서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 보조 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룹 감사의 경우, 부문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도 직접적 보조 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하는 것이 금지된다(*1) (*1) 이에 따라 문단 27-35와 37, 문단 A32-A41이 적용되 지 않는다. 610.26 The external auditor may be prohibited by law or regulation from obtaining direct assistance from internal auditors. If so, paragraphs 27–35 and 37 do not apply. (Ref: Para. A31) 610.26 외부감사인은 법규에 따라 내부감사인으로부터 직 접적 보조를 받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문단 27-35 및 37은 적용되지 않는다(*2). (문단 A31 참 조) (*2) 우리나라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업무 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이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 감사인을 활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문단 5의 하단 참조
18 / 21 국제감사기준 회계감사기준 610.A4 While the objectives of an entity’s internal audit function and the external auditor differ, the function may perform audit procedures similar to those performed by the external auditor in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If so, the external auditor may make use of the function for purposes of the audit i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ways: • To obtain information that is relevant to the external auditor’s assessments of the risks of material misstatement due to error or fraud. In this regard, ISA 315 (Revised) requires the external auditor to obtain an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internal audit function’s responsibilities, its status within the organization, and the activities performed, or to be performed, and make inquiries of appropriate individuals within the internal audit function (if the entity has such a function); or • Unless prohibited, or restricted to some extent, by law or regulation, the external auditor, after appropriate evaluation, may decide to use work that has been performed by the internal audit function during the period in partial substitution for audit evidence to be obtained directly by the external auditor. In addition, unless prohibited, or restricted to some extent, by law or regulation, the external auditor may use internal auditors to perform audit procedures under the direction, supervision and review of the external auditor (referred to as “direct assistance” in this ISA). 610.A4 기업의 내부감사기능과 외부감사인의 목적이 다 른 반면, 내부감사기능은 재무제표감사에서 외부감사인이 수행한 절차와 비슷하게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그 렇다면, 외부감사인은 감사목적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내부감사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외부감 사인의 평가와 관련한 정보를 입수함. 이와 관련하여, 감 사기준서 315 에서는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능의 책임, 조직 내 위상 및 수행했거나 수행할 활동에 대한 성격을 이해하고 내부감사기능 내 적합한 담당자들에게 질문하도 록 요구한다. (기업이 그러한 기능을 보유하는 경우); 또는 • 법규에서 일부 범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면, 적합한 평가 후 외부감사인은 직접 입수할 감사증거의 부 분적인 대용으로 감사대상 기간 중 내부감사기능이 수행 했던 업무에 대한 활용을 결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규에서 일부 범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면,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인의 지시, 감독 및 검토 하에 감사 절차를 수행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감사기준서에서 ‘직접적 보조’로 언급됨). (*3) (*3) 우리나라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업무 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이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 감사인을 활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문단 5의 하단 참조
19 / 21 국제감사기준 회계감사기준 610.A31 In jurisdictions where the external auditor is prohibited by law or regulation from using internal auditors to provide direct assistance, it is relevant for the group auditors to consider whether the prohibition also extends to component auditors and, if so, to address this in the communication to the component auditors. 610.A31 외부감사인이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 인을 활용하는 것을 법규에서 금지하는 국가의 경우, 해 당 금지규정이 부문감사인까지 확장되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부문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를 다룰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그룹감사인에게 관련된다. (*4) (*4) 우리나라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업무 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이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 감사인을 활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문단 5의 하단 참조 700.9 Reference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 this ISA mean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and reference to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means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issued by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700.9 이 감사기준서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언급하고 있 는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을 의미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도 적용된다. 또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을 말한다.
20 / 21 국제감사기준 회계감사기준 701.6 This ISA is effective for audits of financial statements for periods ending on or after December 15,2016. 701.6 이 감사기준서는 적용대상 별로 다음 각 일자 이후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 다. 2018년 12월 15일 이후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 표에 대한 감사부터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적용대상(*1) 시행일 자산 2조이상 유가증권시장 및 코 스닥 상장기업 2018년 12월 15일 자산 1천억이상 2조미만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상장기업 2019년 12월 15일 자산 1천억미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기업 2020년 12월 15일 (*1) 수주산업에 속하는 기업 중, 이 감사기준서를 조기 적 용하지 않는 상장기업이나 이 감사기준서의 적용대상이 아닌 비상장 수주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수주산업 실무지 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21 / 21 국제감사기준 회계감사기준 705.A16 The following are examples of r eporting circumstances that would not contradict the auditor’s adverse opinion or disclaimer of opinion: • The expression of an unmodified opini on on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un der a given financial reporting framewo rk and, within the same report, the exp ression of an adverse opinion on the sa me financial statements under a differe nt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 • The expression of a disclaimer of opi nion regarding the results of operation s, and cash flows, where relevant, and an unmodified opinion regarding the fin ancial position (see ISA 510.). In this ca se, the auditor has not expressed a dis claimer of opinion on the financial state ments as a whole. 705.A16 감사인의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과 상충되지 않을 수 있는 보고 상황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동일한 감사보고서 내에서,) 하나의 재무보고체계에 따 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하고, 동일 재무제표에 대하여 다른 재무보고체계에 따라서는 부적정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 기업의 영업결과와 현금흐름은 의견을 거절하고, 관련 되는 경우, 재무상태는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감사기 준서 510 참고). (이와 같이 의견을 분리하는 것은 감사기 준서 510 에 따른 초도감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 경 우 감사인은 재무제표 전체에 의견을 거절한 것이 아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