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회계 AI
← 목록으로

K-ISA · 기준서감사기준서 200-720과 1200 비교표

출처: 4. [참고] 감사기준서 200-720과 감사기준서 1200 비교표.pdf

📄 151 페이지📑 151 페이지 청크🔤 150K자
p.1

1 감사기준서 200~720과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비교표 다음 감사기준서는 요구사항 전체가 소규모기업 감사기준에 반영되지 않음: - 감사기준서 402.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 -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 감사기준서 720.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의 기타정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참고> 붉은색 글씨: 현행 감사기준에 있는 요구사항 중 소규모기업 감사기준 기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강조색: 현행 감사기준과 소규모기업 감사기준의 요구사항이 다른 사항

p.2

2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200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 200 14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공인회계사법 제21 조, 제33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그리 고 감사와 관련된 독립성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 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단 A16-A19 참조) 15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다음을 준수하여 야 한다. (a)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함.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공인 회계사법 제21조·제33조, 외부감사법 제6조 및 감사와 관련된 독 립성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200 전문가적 의구심 200 15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 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20-A24 참조) 15 … (b)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 함 200 전문가적 판단 200 16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전문가적 판단 을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25-A29참조) 15 … (c) 재무제표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전문가적 판단을 적용함 200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와 감사위험 200 17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30-A54 참조) 15 … (d)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하게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 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 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200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200 해당 감사에 관련된 감사기준의 준수

p.3

3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200 18 감사인은 해당 감사와 관련된 감사기준서들을 모두 준수하여 야 한다. 어떤 감사기준서가 시행 중에 있고 해당 감사기준서 가 다루고 있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감사기준서는 해 당 감사와 관련이 있다. (문단 A55-A59 참조) 15 … (e) 해당 감사와 관련성이 있는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함 200 19 감사인은 감사기준서의 목적을 이해하고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를 포함한 해당 감사 기준서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60-A68 참조) 200 20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서 및 해당 감사와 관련성이 있는 모든 다른 감사기준서들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한, 감사보고 서에 감사기준을 준수하였다고 기술하여서는 안 된다. 200 개별 감사기준서에 기술된 목적 200 21 감사인은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각 감사기준서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서 관련 감사기준서에 기술된 목적을 이용하여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69-A71 참조) (a)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외에 감사기준에 기술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감사절차가 더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문단 A72 참조) (b)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평 가 (문단 A73 참조) 200 관련 요구사항의 준수 200 22 문단 23을 전제로 하여,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감사 상황을 제외하고는 개별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p.4

4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준수하여야 한다. (a) 개별 감사기준서 전체가 관련이 없는 경우 (b) 요구사항이 조건부인데 해당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 그 요 구사항이 관련이 없는 경우 (문단 A74-A75 참조) 200 23 예외적 상황에서, 감사인은 어떤 감사기준서의 관련 요구사항 을 이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 사인은 해당 요구사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적 감사절 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을 이탈할 필요성이란, 요구사항이 특정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감사상 황에서 이러한 절차가 해당 요구사항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효과적일 경우에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단 A76 참 조) 200 24 개별 감사기준서의 어떤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 감사인 은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감사기준에 따라 감 사의견을 변형시키거나 감사업무를 해지 (관련 법규상 가능한 경우)해야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어떤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한다는 것은 감사기준서 230 에 따라 문서화가 요구되 는 유의적 사항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문단 A77-A78 참조)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210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 210 6 감사인은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가 수용가능한지 36 감사인은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가 수용가능한지 여부

p.5

5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여부를 결정함 (문단 A2-A10 참조) (b) 경영진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경영진의 동의를 받음 (문단 A11-A14, A20 참조) (i) 관련성이 있는 경우 재무제표의 공정표시를 포함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 (문단 A15 참 조) (ii)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진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문단 A16-A19 참조) (iii) 감사인에게 다음 사항들을 제공할 책임 a. 기록, 문서, 기타사항 등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경영 진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b. 감사인이 감사목적으로 경영진에게 요청하는 추가적인 정 보 c. 감사인이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내부의 관계자들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 를 결정함 (b) 경영진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경영진의 동의를 받음 (i)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 (ii)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 성하기 위해 경영진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iii) 감사인에게 다음 사항들을 제공할 책임 a. 기록, 문서, 기타사항 등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b. 감사인이 감사목적으로 경영진에게 요청하는 추가적인 정보 c. 감사인이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내부의 관계자들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 210 감사업무 수임 전의 범위제한 210 7 제안된 감사업무에 대한 조건에서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감 사인의 업무범위에 제한을 부과하고 그 결과 감사인이 재무제 표에 대한 의견이 거절될 것이라고 믿으면, 감사인은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그와 같이 제한된 업무를 감사업 무로 수임해서는 안 된다. 37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감사인의 업무범위에 제한을 부과하고 그 결과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거절될 것이라고 믿는 경 우, 감사인은 법규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그와 같이 제한된 업무 를 감사업무로 수임해서는 안 된다. 210 감사업무 수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

p.6

6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210 8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감사인은 그 사항 을 경영진과 논의하여야 한다.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 아 닌 한, 감사인은 제안된 감사업무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수임해서는 안 된다. (a) 문단 19에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작 성에 적용된 재무보고체계가 수용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 우 (b) 문단 6(b)에서 언급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210 9 감사인은 경영진, 또는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와 감사업무 조건 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문단 A22 참조) 38 감사인은 경영진 또는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와 감사업무 조건에 합의하고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된 서면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a) 재무제표감사의 목적과 범위(감사가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수 행된다는 사실 포함) (b) 감사인의 책임 (c) 경영진의 책임(문단 35(b)의 책임 포함) (d)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식별 (e) 감사인에 의해 발행될 보고서의 예상되는 형태와 내용에 대한 언급 (f) 해당 보고서가 예상되는 형태와 내용과 다를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술 210 10 합의된 감사업무 조건은 문단 11에 따라 감사계약서 또는 기 타 적절한 형태의 합의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다음 각 사항이 38 감사인은 경영진 또는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와 감사업무 조건에 합의하고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된 서면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p.7

7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포함되어야 한다. (문단 A23-A27 참조)(a) 재무제표감사의 목적 과 범위(b) 감사인의 책임(c) 경영진의 책임(d) 재무제표 작성 을 위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식별(e) 감사인에 의해 발행될 보고서의 예상되는 형태와 내용에 대한 언급 (문단 A24 참 고)(f) 해당 보고서가 예상되는 형태와 내용과 다를 수 있는 상 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술 다.(a) 재무제표감사의 목적과 범위(감사가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수행된다는 사실 포함)(b) 감사인의 책임 (c) 경영진의 책임(문단 35(b)의 책임 포함)(d)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식별 (e) 감사인에 의해 발행될 보고서의 예상되는 형태와 내용에 대한 언급 (f) 해당 보고서가 예상되는 형태와 내용과 다를 수 있 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술 210 11 만약 문단 10에 언급된 감사업무 조건이 법규에서 충분히 세 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러한 법규가 적용된다는 사실과 경영진이 문단 6(b)에 제시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하 고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감사인은 계약서에 이러한 조건 들을 기록할 필요는 없다. (문단 A23, A28-A29 참조) 210 12 법규에서 문단 6(b)에 기술된 것과 유사한 경영진의 책임을 정 하고 있으면, 감사인은 해당 법규가 문단 6(b)에 정한 것과 그 효력이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책임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결정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동등한 책임의 경우, 감사인은 계 약서에 그러한 책임을 기술하기 위해 법규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등한 효력이 있는 책임이 법규에 명시되 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에는 문단 6(b)의 문구가 기재되어야 한다. (문단 A28 참조) 210 계속감사 210 13 계속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감사업무 조건 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기존 감사업무조건을 기업 39 계속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감사업무 조건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기존 감사업무조건을 기업에 다시 알릴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p.8

8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에 다시 알릴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30 참조) 210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에 대한 수용 210 14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에 합리적 정당성이 없는 경우, 감사인은 그 변경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 (문단 A31-A33 참조) 210 15 감사인이 감사를 종료하기 이전에 감사업무를 보다 낮은 수준 의 확신을 제공하는 업무로 변경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감사 인은 그러한 변경에 대하여 합리적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34-A35 참조) 210 16 감사업무 조건이 변경된 경우, 감사인과 경영진은 새로운 업무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서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의 합의서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210 17 감사인이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에 동의할 수 없고 경영진은 원래의 감사업무를 계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 은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법규에서 허용하는 경우 감사업무를 해지함 (b) 지배기구, 소유주 또는 규제기관과 같은 기타 이해관계자 에게 그러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기타 형태의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함 210 업무수임 때의 추가적인 고려사항 210 법규에 의해 보충되고 있는 재무보고기준 210 18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공인된 기준 제정기구에서 제정한 재무 보고기준이 법규에 의해 보충되고 있는 경우, 감사인은 재무보

p.9

9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고기준과 추가적인 요구사항 간에 상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상충이 존재한다면, 감사인은 추가적인 요구사항의 성격에 대하여 경영진과 논의하고 다음 중 하나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a)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재무제표 내의 추가적인 공시를 통해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 (b) 재무제표 내의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기술이 이에 맞 도록 수정될 수 있는지 여부 상기 조치 모두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2]에 따라 감사의견을 변형시키는 것이 필요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36참조) 210 법규에 의해 규정된 재무보고체계 – 수임에 영향을 주는 기타 사항 210 19 감사인이 법규에 의해 규정된 재무보고체계가 그것이 법규에 의해 규정되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수용가능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결정한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만 해당 감사업무를 수임하여야 한다. (문단 A36 참조)(a) 재무 제표가 오도하지 않도록 경영진이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하기 로 동의한 경우(b) 감사업무의 조건에서 다음사항이 모두 인정 된 경우(i)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감사기준서 706[3]에 따라 추가적인 공시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강 조사항문단을 포함할 것임(ii) 법규상 감사인이 해당 재무보고 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또

p.10

10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문구로 재무 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도록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는 그러한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 을 것임 210 20 문단 19에 제시된 조건들이 존재하지 않고 감사인이 법규에 의해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제된다면, 감사인은 다음의 절 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의 오도하는 성격이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b) 감사업무 조건에 이러한 사항을 적합하게 언급함 210 법규에 의해 규정된 감사보고서 210 21 경우에 따라 어떤 국가의 법규는 감사기준의 요구사항과는 유 의적으로 차이가 있는 형태 또는 용어로 감사보고서의 구성이 나 문구를 규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a) 이용자들이 재무제표의 감사로부터 얻은 확신을 오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b) 만약 그렇다면 감사보고서에서의 추가적인 설명을 통하여 오해의 가능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부[4] 만약 감사인이 추가적인 설명을 통하여 이러한 오해의 가능성 을 완화시킬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법규에서 요구되는 경 우가 아닌 한 해당 감사업무를 수임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법규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는 감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p.11

11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것이다. 따라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감사가 감사기준에 따 라 수행되었다는 어떠한 언급도 하여서는 안 된다. [5] (문단 A37-A38참조)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220 감사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220 8 업무수행이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각각의 감사업무의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문단 A3 참조) 18 업무수행이사는 개별 감사업무의 전반적인 품질에 책임을 진다. 220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220 9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관찰과 질 문을 통해 업무팀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위반하고 있다 는 증거에 대하여 주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문단 A4-A5 참조) 19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경우 관찰과 질 문을 하는 등, 업무팀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증거가 있는지 주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220 10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업무팀 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위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항 을 알게 되면, 회계법인 내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문을 받 아 적합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5 참조) 220 독립성 220 11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에 적용되는 독립성 요구사항의 준수 에 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이사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회계법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네트워크 회계법인으로부 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독립성에 위협을 일으키는 상황과 관계를 식별하고 평가함 20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에 적용되는 독립성 요구사항을 준수하였 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p.12

12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b) 회계법인의 독립성 정책과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식별된 경우, 위반사실에 관한 정보를 평가하여 이 사실이 감사업무의 독립성에 위협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함 (c) 안전장치를 적용하여 그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 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함. 또는, 적합 하다고 고려되면, 법규상 가능한 경우 해당 감사업무를 해지하 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함. 업무수행이사는 적합한 조치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해결할 수 없다면 신속히 이를 회계법인 에 보고한다. (문단 A5-A7 참조) 220 의뢰인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 220 12 업무수행이사는 의뢰인 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에 관 하여 적합한 절차들이 지켜졌는지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에 대하여 도달된 결론이 적합한지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8-A9 참조) 220 13 조기에 알았더라면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거절하였을 정보를 업무수행이사가 입수한 경우, 회계법인과 업무수행이사가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에 해당 정보를 신속히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10 참조) 220 업무팀의 배정 220 14 업무수행이사는 업무팀, 그리고 업무팀원이 아닌 감사인측 전 문가들이 총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적격성 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a)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감사업무를

p.13

13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수행함 (b)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음 (문단 A11-A13 참조) 220 감사업무의 수행 220 지휘, 감독 및 수행 220 15 업무수행이사는 다음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a)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감사업무 를 지휘, 감독하고 수행함 (문단 A14-16, A21 참조) (b) 감사보고서는 해당 상황에 적합함 21 업무수행이사는 다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a)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감사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수행함 … (e) 감사보고서는 해당 상황에 적합함 220 검토 220 16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의 검토정책과 절차에 따라 검토가 수행되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문단 A17-A18, A21 참조) 21 … (b) 회계법인의 검토 정책과 절차에 따라 검토가 수행되도록 함 220 17 감사보고서일 또는 그 전에, 업무수행이사는 감사문서의 검토 와 업무팀과의 토의를 통하여, 감사에서 도달된 결론과 발행될 감사보고서를 뒷받침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 수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문단 A19- A21 참조) 21 … (c) 감사에서 도달된 결론과 발행될 감사보고서를 뒷받침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음 220 자문 220 18 업무수행이사는 자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a)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업무팀이 적합한 자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책임을 짐 (b) 업무팀원이 감사업무 중 업무팀 내부 및 업무팀과 회계법 21 … (d)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업무팀이 적합 한 자문을 실시하도록 함

p.14

14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인 내․외부의 적합한 위치의 사람들 간에 적합한 자문을 실시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음 (c) 그러한 자문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해당 자문에 따른 결 론들이 자문제공자의 의견과 같다는 것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음 (d) 그러한 자문의 결론들이 실행되었는지 결정함 (문단 A22- A23 참조) 220 업무품질관리검토 220 19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 그리고 회계법인이 업무품질관리검 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타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업무수행 이사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a) 업무품질관리검토 자가 선임되었는지 결정함(b) 업무품질관리검토 중에 식별된 사항 등 감사업무의 수행 중에 야기된 유의적 사항을 업무품 질관리검토자와 논의함(c) 감사보고서일자를 업무품질관리검토 의 종료일 전의 일자로 하지 않음 (문단 A24-A26 참조) 220 20 업무품질관리검토자는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사항과 감사 보고서의 형성 과정에서 도달된 결론들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 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평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20 21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자는 업 무품질관리검토 수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도 고려하여야 한다. (a) 해당 감사업무와 관련,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대한 업무팀 의 평가

p.15

15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b) 의견의 차이가 있는 사항들 혹은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적합한 자문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자문으로부터 도출된 결론 (c) 검토를 위해 선정된 감사문서는 유의적 판단들과 관련된 업무를 반영하고 있으며 도달된 결론들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문단 A30-A33 참조) 220 의견의 차이 220 22 업무팀은 업무팀 내부나 자문수행자, 또는 해당되는 경우 업무 수행이사와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간에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면, 이를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를 따라 야 한다. 220 모니터링 220 23 효과적인 품질관리시스템에는 해당 품질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가 관련성이 있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회계법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니터링 절차가 포함된다.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타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회람시킨 최근의 정보 에 나타난 해당 회계법인의 모니터링 절차의 결과를 고려하여 야 한다. 또 그러한 정보에서 언급된 미비점들이 해당 감사업 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34-A36 참조) 220 문서화

p.16

16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220 24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a)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에 관하여 식별된 이슈 및 그 러한 이슈를 해결한 방법 (b) 해당 감사업무에 해당되는 독립성 요구사항의 준수에 관한 결론 및 그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회계법인과의 관련 논의내 용 (c) 의뢰인 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에 관하여 도달된 결론 (d)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실시된 자문의 성격, 범위와 그 결 론 (문단 A37 참조) 34 40 일반적인 문서화 요구사항(문단 27-31 참고)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감사문서에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준수와 관련하여 식별된 이슈 및 그러 한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b) 해당 감사업무에 적용되는 독립성 요구사항 준수에 대한 결론 및 그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회계법인과의 관련 논의 (c)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시한 자문의 성격과 범위 및 그 결 론 일반적인 문서화 요구사항(문단 27-31 참고)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감사문서에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고객 관계 및 감사업무의 수임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도달한 결론 220 25 업무품질관리검토자는 검토한 감사업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a) 업무품질관리검토에 관하여 회계법인의 정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하였음 (b) 업무품질관리검토는 감사보고서일 또는 그 전에 종료되었 음 (c) 검토자는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된 결론이 적 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어떠한 미해결 사항도 인지하고 있지 아니함 230 감사문서

p.17

17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230 감사문서의 적시 작성 230 7 감사인은 적시에 감사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문단 A1 참조) 230 수행한 감사절차와 입수한 감사증거의 문서화 230 감사문서의 형태, 내용 및 범위 230 8 감사인은 이전에 해당 감사에 관여되지 아니한 숙련된 감사인 이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문서를 작성해 야 한다. (문단 A2-A5, A16-A17 참조) (a)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문단 A6-A7 참조) (b) 감사절차의 수행결과 및 입수한 감사증거 (c) 감사 중 발생한 유의적 사항,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도달 된 결론 및 결론에 도달할 때 행한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 (문단 A8-A11 참조) 28 감사인은 이전에 해당 감사에 관여하지 않은 숙련된 감사인이 다 음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a)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i) 테스트한 특정 항목이나 사안을 식별할 수 있는 특성 (ii)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업무를 완료한 일자 (iii) 수행한 감사업무를 검토한 사람, 검토일, 검토 범위 (b) 감사절차의 수행 결과 및 입수한 감사증거 (c) 감사 중 발생한 유의적 사안, 그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도출된 결론 및 결론을 도출하는 데 적용한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 230 9 감사인은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문서화할 때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a) 테스트한 특정 항목이나 사항에 대하여 식별한 특성 (문단 A12 참조) (b) 감사업무의 수행자 및 그 수행업무의 종료일 (c) 수행된 감사업무를 검토한 사람, 검토일 및 검토범위 (문단 A13 참조) 230 10 감사인은 유의적 사항에 관하여 기업의 경영진, 지배기구 및 기타 관련자와 행한 토의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29 감사인은 기업의 경영진, 지배기구 또는 기타 관련자와 유의적 사 안을 논의한 경우, 해당 유의적 사안의 성격, 논의 시기, 논의 상 대자 등 논의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p.18

18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해당 사항의 성격과 토의 시기 및 토의 상대자 등이 포함된다. (문단 A14 참조) 230 11 감사인이 유의적 사항에 대한 최종 결론과 일관성이 없는 정 보를 식별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문서화하여야 한 다. (문단 A15 참조) 2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 절차에 어떠한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그러한 사항이 감사의 다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c) 감사인이 유의적 사항에 대해 내린 최종 결론과 일관성이 없 는 정보를 식별하였음 230 관련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이탈 230 12 감사인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특정 감사기준서의 관련 요구사 항으로부터 이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요구사항 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대체적 감사절차가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탈의 이유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문단 A18-A19 참조) 230 감사보고서일 후 발생한 사항들 230 13 감사인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감사보고서일 후에 새로운 감사 절차 또는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거나 새로운 결론을 도 출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문단 A20 참조) (a) 당면한 상황 (b) 수행한 새로운 감사절차 또는 추가적인 감사절차, 입수한 감사증거, 도달된 결론 및 감사보고서에 미친 영향 (c) 이에 따른 감사문서의 변경자와 검토자 및 그 시기 230 최종감사파일의 취합

p.19

19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230 14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된 문서들을 하나의 감사파일로 취합하 여야 하며, 감사보고서일 후 최종감사파일을 취합하는 행정적 인 절차를 적시에 완료하여야 한다. (문단 A21-A22 참조) 30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된 문서들을 하나의 감사파일로 취합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적시에 최종감사파일을 취합하는 행정적 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230 15 감사인은 최종감사파일의 취합이 완료된 후에는 그 보존기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 경우 감 사종료 시점부터 법정기한) 종료 전까지 어떠한 성격의 감사 문서도 삭제하거나 폐기하여서는 안 된다. (문단 A23 참조) 31 감사인은 최종감사파일의 취합이 완료된 후에 그 보존 기간 종료 전까지 어떠한 감사문서도 삭제하거나 폐기하여서는 안 된다. 다 만 감사인이 최종감사파일의 취합이 완료된 후 기존 감사문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감사문서를 추가할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 감 사인은 수정 또는 추가의 성격과 관계없이 다음을 문서화해야 한 다. (a) 감사문서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구체적 이유 (b) 감사문서를 수정·추가한 사람과 검토한 사람 및 각각의 시기 230 16 감사인은 최종감사파일의 취합이 완료된 후에 문단 13 외의 상황으로 인하여 기존 감사문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감사문 서를 추가할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 감사문서의 수정 또는 추 가의 성격과 관계없이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문단 A24 참조)(a) 감사문서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구체적 이유(b) 감사문서를 수정, 추가하고 이를 검토한 사람과 그 시기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240 전문가적 의구심 240 13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00에 따라, 기업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 의 정직성과 성실성에 대한 감사인의 과거 경험과 관계없이,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 하여야 한다. (문단 A8 – A9 참조) 15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다음을 준수하여 야 한다. … (b)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 함 ...

p.20

20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240 14 그렇지 아니하다고 믿을 이유가 없으면, 감사인은 회계기록이 나 문서가 진실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감사인은 감사 중 식 별된 상황으로 인하여 문서가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문서 내의 문구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하 였다고 믿는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문단 A10 참조) 25 감사인은 반증이 없는 한 회계기록이나 문서가 진실하다고 받아들 일 수 있다.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에 문서의 진위 판별 이 수반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감사인은 문서의 진위에 대한 전문가로서 훈련을 받지 않았고 그렇게 기대될 수도 없다. 감사인 은 감사 중 식별된 사안으로 인하여 문서가 진실하지 않거나 문서 가 변경되었음에도 감사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된 경 우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40 15 감사인의 질문에 대하여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답변이 일관 성이 없는 경우, 감사인은 그 불일치를 조사하여야 한다. 2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 절차에 어떠한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그러한 사항이 감사의 다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입수한 정보가 다른 원천에서 입수한 정보와 일관성이 없음. 경영진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질문의 결과 그 답변 간에 일관 성이 없는 경우 포함 … 240 업무팀 내부의 토의 240 16 감사기준서 315는 업무팀원간의 토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토 의에 참여하지 않은 팀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이사가 어떠한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지 결정하도록 요구한다.[8] 이러한 토 의에서는, 부정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등 기업의 재무제표가 부정에 의하여 어디서 어떻게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위험성이 높은지를 특히 강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토의는 경영진과 지배 기구가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업무팀원들의 믿음을 배제하고 수행되어야 한다. (문단 A10-A11 참조)

p.21

21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240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240 17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9]의 요구에 따라, 기업의 내부통제 등 기업과 그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 동을 수행할 때,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문단 18 - 25의 절차를 수행하여 야 한다. 53 감사인은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할 때,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 240 경영진과 기업내의 적합한 사람 240 18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다음에 관한 질문을 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가 부정으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이러한 평가의 성격, 범위 및 빈도를 포 함) (문단 A13-A14 참조) (b) 경영진이 기업의 부정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절차. 이 러한 절차에는 경영진이 식별하였거나 주목하게 된 특정의 부 정위험, 그리고 부정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유형, 계정과목 혹은 공시를 포함한다. (문단 A15 참조) (c)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기업의 부정위험을 식별하고 대응 하는 절차에 관하여 경영진이 지배기구에게 행한 커뮤니케이 션 (d)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기업의 영업실무와 윤리적 행동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에 관하여 경영진이 종업원에게 행한 커뮤 니케이션 53 … (a) 경영진에게 경영진이 발견하였거나 인지하게 된 구체적인 부 정위험과 부정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를 질문함 240 19 감사인은 기업에 영향을 주는 부정으로서 실제로 발생하였거 나 의심되는 부정 또는 혐의 중인 부정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53 … (b) 경영진,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 및 기업 내 다른 사람에게 기업

p.22

22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결정하기 위해, 경영진 및 기업 내의 적합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여야 한다. (문단 A16-A18 참조) 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으로서 실제 부정, 부정으로 의심되는 건, 부정 혐의가 제기된 건을 아는지 질문함 240 20 내부감사기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감사인은 내부감사기능 내 적합한 담당자에 질문을 하여, 기업에 영향을 주는 부정으로서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는 부정 또는 혐의중인 부정을 내 부감사부서가 알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부정위험에 관한 이들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감사부서에 질문을 하여야 한다. (문단 A19 참조) 240 지배기구 240 21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10], 감사인은 기업의 부정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경영진의 절차와 이러한 부정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경영진이 수립한 내부통제에 대하여 지배기구가 어떠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20-A22 참 조) 240 22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감사인은 기업에 영향을 주는 부정으로서 실제로 발 생하였거나 의심되는 부정 또는 혐의중인 부정을 지배기구가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배기구에 질문을 하 여야 한다. 지배기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경영진에 대한 질문의 답변내용을 확인하는 목적도 있다. 53 … (b) 경영진,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 및 기업 내 다른 사람에게 기업 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으로서 실제 부정, 부정으로 의심되는 건, 부정 혐의가 제기된 건을 아는지 질문함 240 식별된 비경상적이거나 예상되지 아니한 관계

p.23

23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240 23 감사인은 수익계정 등에 대한 분석적절차를 수행할 때 비경상 적이거나 예상되지 아니한 관계가 식별된 경우, 이것이 부정으 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53 … (c) 수익계정 등에 대한 분석적절차를 수행할 때 비정상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관계가 식별된 경우, 그러한 관계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평가함 240 기타정보 240 24 감사인은 입수한 기타정보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 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23 참조) 53 … (d) 다른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하여 입수한 정보 또 는 다른 정보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지 여 부를 고려함 240 부정위험요소의 평가 240 25 감사인은 다른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의 수행을 통해 입 수한 정보가 하나 이상의 부정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 타내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부정위험요소가 반드시 부 정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종종 부정이 발생 하였던 환경에서 있어 왔으므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 위험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문단 A24 - A28 참조) 53 … (d) 다른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하여 입수한 정보 또 는 다른 정보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지 여 부를 고려함 240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240 26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과, 거래유형, 계정과목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의 수준에서 부정으로 인 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61 감사인은 추가감사절차의 설계와 수행에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준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 수준 (b) 거래유형, 계정 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

p.24

24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240 27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감사 인은 수익의 인식에 부정위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어떤 유형의 수익이나 수익거래 또는 경영진주장이 그러한 위 험을 발생시키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47은 감사인이 해 당 업무의 상황에는 수익인식에 부정위험이 존재한다는 추정 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따라서 수익의 인식을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으로 식별하지 아니한 경우에 요구되는 문서화를 명시한다. (문단 A29 – A31 참조) 240 28 감사인은 평가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따라서, 아직 수행하지 않은 부분 이 있다면 기업의 통제활동 등 그러한 위험에 관련된 통제를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32-A33 참조) 64 감사인은 어떤 위험이 유의적 위험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때 최소 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해당 위험이 부정위험인지 여부. 감사인은 부정으로 인한 중요 왜곡표시위험을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 240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한 대응 240 전반적인 대응 240 29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하여,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전반적인 대응을 결정하여야 한다.[12] (문단 A34 참조) 240 30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을 결정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유의적 업무수행 책임을 부여할 개별 구 성원의 지식, 기술 및 능력과 해당 감사업무에 있어서 부정으 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결과를 고려

p.25

25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하여 업무를 배정하고 감독함 (문단 A35 - A36 참조)(b) 특히 주관적인 측정과 복잡한 거래와 관련된 경우, 회계정책의 선택 과 적용이 경영진의 이익조정 노력에 따른 부정한 재무보고의 징후인지 여부를 평가함 (c)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선택할 때, 예측불가능성 요소를 포함시킴 (문단 A37 참조) 240 경영진주장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 용에 대응한 감사절차 240 31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부정으 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 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 다.[13] (문단 A38 - A41 참조) 68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평가된 부정 또는 오류로 인한 중 요왜곡표시위험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응하는 추가감사절차의 성 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고 추가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추 가감사절차는 통제테스트, 실증절차 또는 그 둘의 조합이다. 240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응한 감사절차 240 32 경영진은 그렇지 않았다면 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이는 통 제를 무력화하여 회계기록을 조작하고 부정한 재무제표를 작 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를 특별한 위치 에 있다.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의 위험은 기업마다 그 정 도가 다를 것이나, 이러한 위험 자체는 모든 기업에 존재한다. 이 같은 통제무력화는 예측불가능하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하나이며, 따라서 유 의적 위험이다. 96 경영진의 통제무력화의 위험은 모든 기업에 존재한다. 이 같은 통 제무력화는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하나이며, 따라서 유의적 위험이다. 감사인은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응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총계정원장에 기록된 분개와 재무제표 작성 시 이루어진 조정 사항의 적절성을 테스트함. 이러한 테스트는 다음 절차를 포함한 다. (i) 재무보고절차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적합하거나 비경상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질 문함 (ii) ) 보고기간말에 이루어진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을 추출함 240 33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감사인은 다음의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p.26

26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a) 총계정원장에 기록된 분개와 재무제표 작성시 이루어진 조 정사항의 적절성을 테스트함. 이러한 테스트를 위한 감사절차 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i)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적합하거 나 비경상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재무보고절차에 관 여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함 (ii) 보고기간말에 이루어진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을 추출함 (iii) 보고기간 전체를 통하여 이루어진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 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함 (문단 A42 - A45 참조) (b) 회계추정치에 편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편의가 있다면 이 를 유발하는 환경이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 내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함. 감사인은 이러한 검토를 할 때 다 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i)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반영된 제반 회계추정을 할 때 행한 판단과 결정이 비록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부 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의미할 수 있는 경영진의 편 의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함. 만약 그렇다면 감 사인은 회계추정치를 전반적으로 다시 평가함 (ii) 전기재무제표에 반영된 유의적 회계추정치에 관련된 경영 진의 판단과 가정들을 소급해서 재검토함 (문단 A46 - A48 참 조) (c)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나는 거래, 또는 기업과 (iii) 보고기간 전체를 통하여 이루어진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함 (b) 회계추정치에 편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편의가 있는 경우 편의 를 유발한 상황이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지 평가함. 이러한 검토는 다음 절차를 포함한다. (i) 경영진이 내린 판단과 결정이 비록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의미할 수 있는 경 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지 평가함. 만약 그렇다면 감사인은 회계추정치를 전반적으로 다시 평가함 (ii) 전기재무제표에 반영된 유의적 회계추정치에 관련된 경영진의 판단과 가정들을 소급해서 재검토함 (c)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나는 거래 또는 다른 이유로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유의적 거래가 식별된 경우, 감사인은 해당 거래의 사업상 논리적 근거(또는 그 결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거래가 부정한 재무보고를 수행하거나 자산횡령을 은폐하기 위하 여 체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함 (d) (a)-(c)의 절차로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영진의 추가적인 통제 무력화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함

p.27

27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그 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와 감사 중에 입수한 정보에 근 거했을 때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유의적 거래의 경우, 감사인은 해당 거래의 사업상 논리적 근거 (또는 그 결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거래가 부정한 재무보고를 수행하거나 자산횡령을 은폐하기 위하여 체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 하여야 한다. (문단 A49 참조) 240 34 감사인은 식별된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 여 문단 32의 절차에 추가하여 다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즉, 문단 32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하는 절차로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영진의 추가적 인 통제무력화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240 감사증거의 평가 (문단 A50 참조) 240 35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기업에 대하여 감사인이 이해한 바와 일 관성이 있는지 전반적인 결론을 내릴 때, 감사의 종결에 근접 하여 수행된 분석적절차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으 로서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위험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평가 하여야 한다. (문단 A51 참조) 240 36 감사인은 왜곡표시를 식별한 경우 그러한 왜곡표시가 부정의 징후인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으면 감사인은 특정의 부정사례가 고립되어 발생한 사건이 아닐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감사의 다른 측면, 특히 경영진진술의 신뢰 성과 관련하여 해당 왜곡표시가 미치는 시사점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52 참조)

p.28

28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240 37 감사인이 그 중요성과 관계없이 어떤 왜곡표시를 식별하였으 며, 그 왜곡표시는 부정의 결과이거나 결과일 가능성이 있고, 경영진(특히 상위 경영진)이 연루되었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 면, 감사인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 및 그러 한 평가에 대응하였던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미치 는 영향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또한 이전에 입수한 증거의 신뢰성을 재고려할 때, 상황이나 조건들이 종업원, 경 영진 또는 제3자가 관여된 공모의 가능성을 나타내는지를 고 려하여야 한다. (문단 A53 참조) 240 38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부정의 결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 음을 확인하였을 때, 또는 재무제표가 부정의 결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감사에 미치는 시사점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54 참 조) 240 감사인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40 39 부정 또는 부정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의한 왜곡표시의 결과로 감사인이 해당 감사를 계속하여 수행할 감사인의 능력에 의문 을 초래하는 예외적인 환경에 직면한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상황에 맞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법률적 책임을 결 정함(감사인을 선임한 당사자(들), 또는 경우에 따라 규제기관 에 대한 보고할 요구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포 함)

p.29

29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b) 관련 법규상 감사업무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 해당 감사업 무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함 (c) 감사인이 감사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 여야 한다. (i)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해지한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하여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토의 (ii) 감사인을 선임한 당사자(들), 또는 경우에 따라 규제기관에 감사인의 감사업무 해지와 그 이유를 보고할 전문가로서의 요 구사항이나 법률적인 요구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 결정 (문단 A55 - A58 참조) 240 서면진술 240 40 감사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의 서면진술을 입수하여야 한다 (a) 부정의 예방과 발견을 위한 내부통제의 설계, 실행 및 유 지할 책임이 이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 (b) 부정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결과를 감사인에게 공개하였다는 것 (c) 다음의 사람들이 연루되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또 는 의심되는 부정에 대하여, 이들이 알고 있는 바를 감사인에 게 공개하였다는 것 (i)경영진 (ii)내부통제에 유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업원 (iii)부정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의 기 120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갖고 있고 관심 사항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영진에게 서면진술을 요청하여 입수하여야 한 다. 이러한 서면진술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c) 부정과 관련된 다음의 진술 (i) 부정의 예방과 발견을 위한 내부통제의 설계, 실행 및 유지할 책임이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는 것 (ii) 경영진, 내부통제에 유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업원, 부정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의 기타 관련자가 연 루되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또는 의심되는 부정에 대하여, 이들이 알고 있는 바를 감사인에게 공개하였다는 것

p.30

30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타 관련자 (d)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또는 의심되는 부 정에 대한 주장들로서, 이들이 종업원, 과거의 종업원, 분석가, 규제기관 등으로부터 알고 있는 사항을 감사인에게 모두 공개 하였다는 것 (문단 A59- A60 참조) (iii)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또는 의심되는 부정에 대한 주장들로서, 이들이 종업원, 과거의 종업원, 분석가, 규제기관 등으로부터 알고 있는 사항을 감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다는 것 240 경영진 및 지배기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240 41 감사인이 부정을 식별하였거나 부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나타 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감사인은 부정의 예방과 발견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주어 진 책임과 관련된 사항들을 알리기 위하여, 적합한 수준의 경 영진에게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61-A62참 조) 33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적시에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a) 다음을 포함한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iv) 식별된 부정 또는 부정이 존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 240 42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감사인이 (a)경영진, (b) 내부통제에 유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업원, 또는 (c) 부정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 시를 초래하는 경우의 기타 관련자가 연루되어 있는 부정이나 의심되는 부정을 식별하였거나 의심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지배기구에게 이러한 사항들을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 다. 만약 감사인이 경영진이 연루된 부정이라고 의심하는 경우 에는 이러한 의심에 대하여 지배기구에게 커뮤니케이션하고, 감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 위를 이들과 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

p.31

31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이션은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요구된다. (문단 A61, A63 - A65 참조) 240 43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감사인 은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지배기구의 책임이라고 판단되는 기타의 부정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이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문단 A61, A66 참조) 240 기업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대한 부정의 보고 240 44 감사인이 법규위반을 식별하였거나 의심하고 있는 경우, 감사 인은 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67 - A69 참조) (a)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감사인이 기업 외부 의 적절한 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함 (b)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확립된 책임에 따르 면 기업 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상황에 적합한 조치일 수 있음 240 문서화 240 45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의 요구에 따른 기업과 그 환경에 대 한 감사인의 이해 그리고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a) 업무팀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부정으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 곡표시 될 취약성에 대하여 토론한 결과 도달된 유의적 결정 들

p.32

32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b) 재무제표 수준과 경영진주장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 곡표시위험의 식별 및 평가 내용 240 46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하여 감사기준서 330 의 요구에 따라 수행한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감사문 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 내용에 대처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응,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그리고 이들 감사절차와 경영진주장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과의 연계성 (b)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계된 절차 등 감사절차의 적용결과 113 일반적인 문서화 요구사항(문단 27-31 참고)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감사문서에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c)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인이 내린 결론의 근거 (ii) 부정 위험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 240 47 감사인은 부정과 관련하여 경영진, 지배기구, 규제감독기관 및 기타 당사자와 수행한 커뮤니케이션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40 48 감사인은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 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해당 감사업무의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를 감 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50 재무제표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 250 법규준수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사항 250 13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에 따른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 해의 일부분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57 감사인은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

p.33

33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a) 기업과 그 기업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산업 또는 부문에 적 용되는 법규 (b) 기업이 이러한 법규를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 지에 관한 사 항 (문단 A11 참조) (e) 기업에게 적용되는 법규의 체계 및 해당 체계를 기업이 어떻 게 준수하고 있는지 250 14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의 중요한 금액과 공시의 결정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되는 법규조항의 준수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12 참조) 98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상 중요한 금액과 공시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되는 법규(문단12(b)(i)에 해당하는 법규)의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법규를 준수하여 재무제표상 중요한 금액 과 공시를 결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 수하여야 한다. 250 15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의 법 규에 대한 위반사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래 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3-A14 참조) (a) 기업이 이와 같은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에게 질의함 (b) 관련 인허가기관이나 규제기관과의 왕복문서가 있는 경우 이를 검사함 99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법규(문단 13에 해당하는 법규)의 위반사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도록 아래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기업이 이와 같은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 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에게 질의함 (b) 관련 인허가기관이나 규제기관과 주고 받은 문서가 있는 경우 이를 검사함 250 16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적용한 다른 감사절차에서 위반사례가 식별되거나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 가 발견될 가능성에 대하여 감사 중 주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문단 A15 참조) 250 17 감사인은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에게 재무제표 를 작성할 때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법규위반 또는 위반으 로 의심되는 사항으로서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감사인에게 120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갖고 있고 관심 사항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영진에게 서면진술을 요청하여 입수하여야 한 다. 이러한 서면진술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p.34

34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공개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문단A16 참조) … (d)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법규위반 또 는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항으로서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감사 인에게 공개하였다는 진술 250 18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이 없는 경우, 감사인은 문단 13-17에 서술된 절차 외에는 기업의 법규준수에 관한 감사절 차의 수행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250 법규위반이 식별되거나 의심될 때의 감사절차 250 19 감사인은 법규위반 또는 의심되는 법규위반 사례에 대한 정보 를 알게 되면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7-A18 참조) (a) 행위의 성격 및 그 행위가 발생한 상황을 이해함 (b)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함 (문단 A19참조) 100 감사인이 법규위반 사례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감사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법규위반 행위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의 성격과 그 행위가 발생한 상황을 이해하고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입수함 (b) 법규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 포 함)과 해당 사안을 논의함 (c)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입수 할 수 없는 경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의 결여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d) 감사인의 위험평가, 서면 진술의 신뢰성 등 감사의 다른 측면 에 미치는 시사점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 250 20 감사인은 위반이 존재할지 모른다고 의심하는 경우에는, 법규 상 금지되지 않는 한 적절한 수준의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 기구를 포함)과 그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만약 경영 진이나 지배기구가 기업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 받침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의심되는 법규위 반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감 사인은 법적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문 단 A20- A22참조)

p.35

35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250 21 감사인은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으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의 결여가 감사의견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250 22 감사인은 감사인의 위험평가, 서면진술의 신뢰성 등 감사의 다 른 측면과 관련하여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시사 점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단 A23- A 25 참조) 250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커뮤니케이션과 보고 250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 케이션 250 23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따라서 감사인이 이미 커뮤니케이션하여 이들이 식별 된 법규위반 또는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관한 사항들을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18], 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법 규위반과 관련된 사항들이 명백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항을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33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적시에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a) 다음을 포함한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v)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사 항 250 24 감사인은 문단 23에서 언급된 위반이 의도적이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행가능한 한 가급적 조기에 이러한 사항을 지배기구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250 25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위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면, 감사 인은 기업의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 등과 같은 그 다음 상위 기구에 이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상위의 기구가 존

p.36

36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되거나 보고대상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감사인은 법적 조언을 구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50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이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잠재 적 영향 (문단 A26-A27 참조) 250 26 만약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식별되었거 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 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19] 250 27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중요할 수 있는 위반이 발생되었거나 발 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 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로부터 방 해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기준서 705[20]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범위의 제한을 이유로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 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250 28 만약 위반이 경영진이나 지배기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주변 상 황에 의한 제약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감사인이 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감사 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250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기업 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대한 보고 250 29 만약 감사인이 법규위반을 식별하였거나 의심하고 있는 경우 에는, 감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101 만약 감사인이 법규위반을 식별하였거나 의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p.37

37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A28-A34 참조) (a)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감사인이 기업 외 부의 적절한 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함 (b)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확립된 책임에 따 르면 기업 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상황에 적합 한 조치일 수 있음 (a)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감사인이 기업 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함 (b)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확립된 책임에 따르면 기업 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상황에 적합한 조치일 수 있음 250 문서화 250 30 감사인은 감사문서[21]에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 및 다 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수행된 감사절차,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 그리고 이에 대한 결론 (b) 위반과 관련된 유의적인 사항들에 대한 경영진, 지배기 구 및 기타의 인원들과의 토의 및 그 사항에 대한 경영진과 해당되는 경우 지배기구의 대응 (문단 A35-A36참조) 113 일반적인 문서화 요구사항(문단 27-31 참고)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감사문서에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c)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인이 내린 결론의 근거 ... (iv) 법규의 준수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260 지배기구 260 11 감사인은 기업의 지배구조 내의 적합한 사람(들)을 커뮤니케이 션의 상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1-A4 참조) 32 감사인은 기업의 지배구조 내의 적합한 사람(들)을 커뮤니케이션 의 상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 260 지배기구 내의 하위그룹과 커뮤니케이션 260 12 감사인이 지배기구 내의 하위그룹(예를들어, 감사위원회) 혹은 특정 개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감사인은 지배기구와의

p.38

38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단 A5-A7 참조) 260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260 13 예를 들어, 일인의 소유주가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배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는 소규모기업과 같이,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만약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경영책임자 (들)와 커뮤니케이션 되었고, 이 책임자(들)가 지배책임도 가지 고 있다면, 지배기구 구성원 중 경영책임자와 동일한 사람(들) 과 재차 이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사항 들은 문단 16의 (c)에 언급되어 있다. 그렇지만 감사인은 경영 책임자(들)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지배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구 성원들(경영책임자(들)와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았다면 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할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들을 말함)에게 적절 히 알려졌는지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문단 A8 참 조) 32 … 소유주 1인이 기업을 경영하고 소유경영자 외에는 재무보고 절차 를 감독하는 사람이 없는 기업과 같이 지배기구가 경영진만으로 구성된 경우, 이 감사기준서에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하는 사항들을 경영진과 커뮤니케이션하였다면, 해당 사항을 재차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필요는 없다. 260 커뮤니케이션할 사항 260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260 14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 등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감사인 의 책임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a) 감사인은 지배기구의 감시 하에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 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하고 표명할 책임이 있음

p.39

39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b) 재무제표감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책임을 경감시키 지 아니함. (문단 A9-A10 참조) 260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260 15 감사인은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의 개요에 대하여 지배기구 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 적 위험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포함된다. (문단 A11-A16 참조) 260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260 16 감사인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17-A18 참조) (a) 회계정책과 회계추정 및 재무제표 공시 등 해당 기업 회계 실무의 유의적 질적 측면에 대한 감사인의 견해. 해당되는 경 우, 감사인은 해당 재무보고체계 하에서 수용가능한 유의적 회 계실무가 해당 기업의 특정 상황에 최적이지는 않다고 본다면, 지배기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문단 A19-A20 참 조) (b) 감사 중 직면한 유의적 어려움이 있다면 그 내용 (문단 A21 참조) (c)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 지 않는 한, 다음의 각 사항 (i) 감사 중 발생하여 경영진과 논의하였거나 서신을 교환하였 던 유의적인 사항 (문단 A22 참조) (ii) 감사인이 요청하고 있는 서면진술 33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적시에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a) 다음을 포함한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i) 감사 중 직면한 유의적인 어려움 (b) 감사의견을 변형시키거나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문단, 강조사항문단,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 상하는 경우 (c) 그 밖에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재무제표 및 재무보 고 과정에 중요한 사항(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p.40

40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d)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 (문단 A23-A25 참조) (e) 감사 중 발생한 기타 유의적 사항으로서, 감사인의 전문가 적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와 관련성이 있 는 사항 (문단 A26-A28 참조) 260 감사인의 독립성 260 17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배기구와 커 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a) 업무팀, 적합한 경우 회계법인의 타 구성원, 회계법인, 그 리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네트워크 회계법인은 독립성에 대 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있다는 진술 (i)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계법인, 네트워크 회계 법인 그리고 기업 사이에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합리적으 로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여기에는 감사대상 재무 제표의 보고기간에 해당 회계법인 및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감 사대상 기업 및 그 통제하에 있는 부문들에 대하여 감사 및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한 총 보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보수는 지배기구가 각 서비스들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적절히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유형 별 로 배분되어야 한다. (ii) 식별된 독립성 훼손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 로 감소시키기 위해 적용한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 (문단 A29- A32 참조)

p.41

41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260 커뮤니케이션 절차 260 커뮤니케이션 절차의 수립 260 18 감사인은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시기 및 예상되는 일반적 내용 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37- A45 참조) 260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260 19 감사인은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감사에서 발견한 유 의적 사항에 대하여 구두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감사인은 서면으로 지배기구와 커뮤니 케이션하여야 한다. 서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감사에서 발생한 모든 사항들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문단 A46-A48 참조) 260 20 감사인은 문단 17에서 요구한 감사인의 독립성 문제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260 커뮤니케이션의 시기 260 21 감사인은 적시에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49-A50 참조) 33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적시에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a) … 260 커뮤니케이션 절차의 적절성 260 22 감사인은 감사인과 지배기구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해당 감사의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적절하지 않았다면,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및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감사

p.42

42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인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단 A51-A53 참조) 260 문서화 260 23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구두로 커뮤니 케이션한 경우 그 내용과 함께 언제, 누구와 커뮤니케이션하였 는지를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반면 이러한 사항들을 서 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였다면, 감사인은 그 사본을 감사문서의 일부로 보관하여야 한다.[22] (문단 A54 참조) 29 감사인은 기업의 경영진, 지배기구 또는 기타 관련자와 유의적 사 안을 논의한 경우, 해당 유의적 사안의 성격, 논의 시기, 논의 상 대자 등 논의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26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265 7 감사인은 수행된 감사업무에 근거하여 하나 이상의 내부통제 미비점을 식별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1-A4 참조) 265 8 감사인은 하나 이상의 내부통제 미비점을 식별한 경우, 수행된 감사업무에 근거하여 이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결합하여 유의 적 미비점을 형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5- A11 참조) 265 9 감사인은 감사 중에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들을 지배 기구에게 적시에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12-A18, A27 참조) 33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적시에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a) 다음을 포함한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ii) 감사 중 알게 된 유의적인 통제 미비점 265 10 감사인은 적합한 수준의 책임을 가진 경영진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19, A27 참 조)

p.43

43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a) 해당 상황에서 경영진에게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부 적합하지 않는 한, 감사인이 지배기구에게 커뮤니케이션하였거 나 커뮤니케이션하려는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들을 경영진과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함 (b) 감사 중에 식별된 내부통제의 기타 미비점들로서 다른 관 계자가 경영진에게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았고, 감사인의 전문가 적 판단에 따라, 경영진이 주의를 기울일 만큼 충분한 중요성 이 있다고 판단되는 미비점들을 경영진과 커뮤니케이션함 (문 단 A22- A26 참조) 265 11 감사인은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서면 커뮤니케이션 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미비점들에 대한 내역과 그러한 미비점들의 잠재적인 영향 에 대한 설명(문단 A28 참조) (b) 지배기구와 경영진이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 도록 하는 충분한 정보. 특히, 감사인은 다음을 설명하여야 한 다. (문단 A29-A30 참조) (i) 감사의 목적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임 (ii) 감사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표명이 목적이 아 닌,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음 (iii) 보고할 사항은 감사인이 감사 중에 식별한 미비점들로서

p.44

44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감사인이 지배기구에 보고할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결정한 미비점들로 제한됨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300 주요업무팀원의 참여 300 5 해당감사의 업무수행이사와 다른 주요업무팀원들은 업무팀원 간의 토의를 계획하고 참여하는 등 감사계획에 참여하여야 한 다. (문단 A5 참조) 300 예비적 활동 300 6 감사인은 당기감사의 시작단계에서 다음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a) 의뢰인 관계 및 특정 감사업무의 계속 여부에 대하여 감사기준서 220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함[23](b) 감사기준 서 220에 따라 독립성 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평가함[24](c) 감사기준서 210에 의해 요구되는 바와 같이, 감 사업무 조건을 이해함 (문단 A5 – A7 참조) 300 계획수립 활동 300 7 감사인은 감사의 범위, 시기 및 방향을 수립하고 감사계획 개 발의 지침이 되는 전반감사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42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의 범위, 시기 및 방향을 정 하여야 한다. (a) 감사범위를 결정하게 될 해당 감사업무의 특성 (i) 재무정보의 작성기준이 된 재무보고체계 (ii) 해당 산업의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보고서와 같이 그 산업특 유의 보고 요구사항 (iii) 특수한 지식의 필요성 등 감사대상 기업의 사업성격 300 8 감사인은 전반감사전략을 수립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a) 감사범위를 정의하게 될 해당 감사업무의 특성을 식별함 (b) 감사일정을 계획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보고목적을 확인 하며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성격을 확인함 (c)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업무팀의 업무방향을 설

p.45

45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정하는 데 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고려함 (d) 감사업무의 예비적 활동의 결과,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업 무수행이사가 감사대상 기업을 위해 수행하였던 다른 업무에 서 얻은 지식이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려함 (e) 해당 감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성격, 시기 및 범 위를 확인함 (문단 A8 - A11 참조) (iv) 감사대상 재무정보에 있어 외화환산의 필요성 등 사용되는 보고통화 (v) 위험평가절차 및 통제테스트와 관련된 감사증거와 같이 과 거의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증거의 이용계획 (vi) 기업의 보고 일정 (vii) 중요성 (b) 수행될 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 및 감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 한 자원의 성격,. (i) 업무팀(필요에 따라서는, 업무품질관리검토자를 포함)의 구성 과 업무팀원에 대한 감사업무의 배정(중요왜곡표시위험이 더 높 은 분야에 적합한 경험이 있는 업무팀원의 배정 포함) (ii) 업무예산의 수립(중요왜곡표시위험이 더 높은 분야에 적절한 감사시간이 확보되도록 하는 고려 포함 (c)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업무팀의 업무방향을 설정하 는 데 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기타 요소 300 9 감사인은 감사계획을 개발하여야 하며, 감사계획에는 다음 사 항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결정된, 계획된 위험평가절차의 성 격, 시기 및 범위 (b)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결정된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계획 된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c) 해당 감사를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 타의 계획된 감사절차 (문단 A12-A14 참조)

p.46

46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300 10 감사인은 감사의 진행 중 필요에 따라 전반감사전략과 감사계 획을 갱신하고 변경해야 한다. (문단 A15 참조) 300 11 감사인은 업무팀원들에 대한 지휘와 감독 및 업무팀원들이 수 행한 작업의 검토에 대하여 그 성격과 시기 및 범위를 계획하 여야 한다. (문단 A16 - A17 참조) 300 문서화 300 12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28] (a) 전반감사전략 (b) 감사계획 (c) 감사의 진행 중 발생한 전반감사전략 또는 감사계획의 중 요한 변경과 그러한 변경의 이유 (문단 A18-A21 참조) 48 일반적인 문서화 요구사항(문단 27-31 참고)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감사문서에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감사 범위, 시기 및 방향, 그리고 감사 중에 이루어진 유의적 인 변경 ….. 300 초도감사 시 추가적인 고려사항 300 13 감사인은 초도감사를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 야 한다. (a) 의뢰인 관계의 수용 및 특정 감사업무의 수임 여부에 대하 여 감사기준서 220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함 (b) 감사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전임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함 (문단 A22 참조) 315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315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p.47

47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315 5 감사인은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험평가절차 그 자체만으로는 감사 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문단 A1-A5 참조) 50 감사인은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하 여야 한다. 315 6 위험평가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경영진, (기능이 존재한다면) 내부감사기능 내의 적합한 담 당자 그리고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 업 내부의 관련자에 대한 질문 (문단 A6-A13 참조) (b) 분석적절차 (문단 A14-A17 참조) (c) 관찰과 검사 (문단 A18 참조) 51 위험평가절차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는 데 도움 을 주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경영진 및 기업 내부의 관련 자에 대한 질문 (b)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 비정상적 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및 관계를 식별하기 위한 분석적절차 (c) 관찰 및 검사 315 7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수용 또는 유지의 절차에서 입수된 정보 가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에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 하여야 한다. 315 8 업무수행이사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감사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입수된 정보가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에 관 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315 9 감사인이 기업에 대한 과거의 경험 그리고 과거의 감사에서 수행된 감사절차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 사인은 과거의 감사 이후 당기감사와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19-A20 참조) 52 감사인이 기업에 대한 과거의 경험 그리고 과거의 감사에서 수행 된 감사절차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사인은 과거의 감사 이후 당기감사와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 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p.48

48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315 10 업무수행이사와 다른 주요업무팀원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중요 하게 왜곡표시될 가능성, 그리고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기업의 실질과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문제를 토의하여야 한다. 업무수 행이사는 토의에 참여하지 않은 업무팀원들에게 어떤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21-A24 참조) 315 기업의 내부통제 등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하여 요구되는 이해 315 기업과 기업환경 315 11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a)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포함하여 관련 산업적 요인, 규제적 요인 및 기타 외부적 요인 (문단 A25-A30 참조) (b) 재무제표에 예상되는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 등의 이 해를 위한 기업의 성격.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 된다. (문단 A31-A35 참조) (i) 기업의 경영활동 (ii) 기업의 소유 및 지배 구조 (iii)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투자 등 기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하고 있는 투자의 유형 (iv) 기업의 조직구조와 자금조달 방식 (c)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과 회계정책의 변경 시 그 이유. 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정책이 해당 기업의 사업에 적합한지, 그 리고 그것이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관련 산업에서 적용되는 회계정책과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36 참조) 57 감사인은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a) 기업의 조직구조, 소유권·지배구조 및 사업 모형 (b)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포함한 관련 산업적 요인 및 기타 외부 적 요인 (c) 기업이 선택하고 적용한 회계정책. 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정책 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부합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d) 기업 내부와 외부에서 기업의 재무성과를 측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성과 지표 (e) 기업에게 적용되는 법규의 체계 및 해당 체계를 기업이 어떻 게 준수하고 있는지 ........

p.49

49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d) 기업의 목적과 전략 및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초래할 수 있 는 관련 사업위험 (문단 A37-A43 참조) (e) 재무성과의 측정과 검토 (문단 A44-A49 참조) 315 기업의 내부통제 315 12 감사인은 감사에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하여야 한다. 감사와 관련된 통제는 대부분 재무보고와 관계가 있지만, 재무보고와 관계가 있는 통제가 모두 감사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통제가 개별적으로 혹은 다른 통제와 결합하여 감사와 관련성 이 있는지 여부는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문단 A50-A73 참조) 315 관련 통제에 대한 이해의 성격과 범위 315 13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된 통제를 이해할 때, 해당 기업의 관련 자들에 대한 질문 외에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통제의 설계를 평가하고, 또 통제가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74-A76 참조) 60 감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통제활동의 설계를 평가하 고 실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15 내부통제의 구성요소 315 통제환경 315 14 감사인은 통제환경을 이해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이러한 이해 의 일부로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a) 경영진이 지배기구의 감시와 더불어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문화를 창조하고 유지하는지 여부 (b) 통제환경 요소들의 강점이 내부통제의 다른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집합적으로 적절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 58 감사인은 재무보고와 관련된 기업의 통제환경을 이해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이러한 이해의 일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기업의 내부통제를 대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태도, 인식, 행동 (b) 부족한 업무분장을 보완하고 경영진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응 하기 위해 소유경영진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지 여부

p.50

50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고 이들 내부통제의 구성요소들이 통제환경의 미비점에 의해 손상되고 있지 않은지 여부 (문단 A77-A87 참조) 315 기업의 위험평가 절차 315 15 감사인은 기업이 다음 사항들을 위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a) 재무보고 목적에 관련된 사업위험의 식별 (b) 해당 사업위험의 유의성에 대한 추정 (c) 해당 사업위험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평가 (d) 해당 사업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의 결정 (문단 A88 참조) 315 16 기업이 위험평가절차 (이하 단순히“절차”라고도 한다)를 갖추 고 있는 경우 감사인은 그 절차와 이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여 야 한다. 경영진이 식별하지 못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감사인 이 식별한 경우, 감사인은 기업의 위험평가절차에 의해 식별되 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근원적인 위험이 존 재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위험이 존재한 다면, 감사인은 기업의 위험평가절차가 이를 식별하지 못한 이 유를 이해하고, 해당 절차가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또는 기업의 위험평가절차와 관련하여 유의 적 내부통제 미비점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15 17 기업이 이러한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임시방편의 절차만 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감사인은 재무보고 목적에 관련된 사업 위험이 식별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어떻게 대

p.51

51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처하였는지 경영진과 토의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기업에 문서 화된 위험평가절차가 없는 경우 이것이 해당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또는 이것이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89 참조) 315 관련 사업프로세스 등 재무보고에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커뮤 니케이션 315 18 감사인은 관련 사업프로세스 등 재무보고에 관련된 정보시스 템을 이해하여야 하며, 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문단 A89-A90 참조) (a)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거래유형 (b) 정보기술 및 수작업시스템 내에서 거래가 개시, 기록, 처리 되고, 필요한 수정이 이루어져 총계정원장으로 전기되고 재무 제표에 보고되는 절차 (c) 거래의 개시, 기록, 처리, 보고에 이용되는 관련 회계기록과 증빙 그리고 재무제표 내의 특정 계정. 이에는 부정확한 정보 의 수정과 정보가 총계정원장으로 전기되는 방법이 포함된다. 기록은 수작업 형태일 수도 있고 전자적 형태일 수도 있다. (d) 정보시스템이 제반 거래 외에도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사건 과 상황을 포착하는 방법 (e) 유의적 회계추정과 공시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이용 되는 재무보고절차 59 감사인은 다음을 포함하여 재무보고와 관련된 기업의 정보시스템 을 이해하여야 한다. (a)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거래유형 (b) 정보기술(IT) 및 수작업 시스템 내에서 거래가 개시, 기록, 처 리되고, 필요한 수정이 이루어져 총계정원장으로 전기되고 재무제 표에 보고되는 절차 (c) 거래의 개시, 기록, 처리, 보고에 이용되는 관련 회계기록과 증 빙 그리고 재무제표 내의 특정 계정. 이에는 부정확한 정보의 수 정과 정보가 총계정원장으로 전기되는 방법이 포함된다. 기록은 수작업 형태일 수도 있고 전자적 형태일 수도 있다. (d) 정보시스템이 제반 거래 외에도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사건과 상황을 포착하는 방법 (e) 유의적 회계추정과 공시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이용되는 재무보고절차 (f) 비반복적이고 비경상적인 거래 또는 조정사항을 기록할 때 이 용되는 비표준적인 분개

p.52

52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f) 비반복적이고 비경상적인 거래 또는 조정사항을 기록할 때 이용되는 비표준적인 분개 등 분개를 둘러싼 통제 (문단 A92- A95 참조) 재무보고에 대한 정보 시스템의 이해에는 재무제표에 공시되 는 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 내에서 또는 외부에서 입수한 정보 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관련 측면을 포함한다. 315 19 감사인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기업이 재무보고의 역할과 책임 및 재무보고와 관련된 유의적 사항들을 어떻게 커뮤니케 이션하는지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97-A98 참조) (a) 경영진과 지배기구간의 커뮤니케이션 (b) 규제기관과 같은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315 감사에 관련된 통제활동 315 20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하고 평 가된 위험에 대응하는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이해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감사에 관련성이 있는 통제활동을 이해하여야 한다. 감사는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각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 또는 이들과 관련된 모든 경영진주장에 대 하여 그 모든 통제활동을 이해할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한다. (문단 A99-A106 참조) 60 감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통제활동의 설계를 평가하 고 실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관련 통제활동의 설계 를 평가하고 실행 여부를 결정할 때, 기업이 정보기술로부터 발생 하는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해하여야 한다. (a) 감사인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대를 한 경우(즉, 감사인이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우) …

p.53

53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315 21 감사인은 기업의 통제활동을 이해할 때 기업이 정보기술로부 터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107-A109 참조) 60 … 감사인은 관련 통제활동의 설계를 평가하고 실행 여부를 결정 할 때, 기업이 정보기술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는 지 이해하여야 한다. … 315 통제의 모니터링 315 22 감사인은 감사에 관련된 통제활동과 관계가 있는 활동 등 기 업이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 하는 주요 활동, 그리고 기업이 그러한 통제의 미비점에 대하 여 어떻게 개선조치를 취하는지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110- A112 참조) 315 23 기업이 내부감사기능[30]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인은 내부감사 기능에 대한 책임, 조직상태 그리고 수행됐거나 수행될 활동의 성격을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113-A120 참조) 315 24 감사인은 기업의 모니터링 활동에 사용되는 정보의 원천, 그리 고 경영진이 해당 정보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고려하는 근거를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1121참 조)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315 25 감사인은 추가감사절차의 설계와 수행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준에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 하고 평가하여야 한다.(a) 재무제표 수준 (문단 A122-A125 참 조)(b)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 (문단 A126-A131 참조) 61 감사인은 추가감사절차의 설계와 수행에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준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a) 재무제표 수준 (b) 거래유형, 계정 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

p.54

54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315 26 감사인은 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 다. (a) 해당 위험과 관련된 통제 등 기업과 기업환경을 이해하는 전 과정에서, 그리고 재무제표의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 (공시의 양적 또는 질적 측면 포함)를 고려함으로써 위험을 식 별함 (문단 A131-A134 참조) (b) 식별된 위험을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이 재무제표 전체에 더 전반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다수의 경영진주장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평가함 (c) 감사인이 테스트하려는 관련 통제를 고려하여 식별된 위험 을 경영진주장 수준의 오류가능성과 연결시킴 (문단 136-A138 참조) (d) 복합적 왜곡표시의 가능성 등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과 그 러한 잠재적 왜곡표시가 중요한 왜곡표시가 될 만큼 규모가 큰 것인지 여부를 고려함(문단 139 참조) 62 감사인은 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통제환경 및 정보시스템을 포함하여 기업과 기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얻는 과정 전반에서, 재무제표의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 시를 고려함으로써,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위험을 식별함 (b) 식별된 위험을 평가하고, 그러한 위험이 재무제표 전체에 더 전반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다수의 경영진주장에 잠재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평가함 (c) 감사인이 테스트하고자 하는 관련 통제를 고려하여 식별된 위 험을 경영진주장 수준의 오류가능성(즉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 과 연결함 (d) 다수의 왜곡표시 가능성을 포함하여 왜곡표시의 발생 가능성 과 잠재적 왜곡표시가 중요한 왜곡표시가 될 수 있을지 여부를 고 려함 315 감사상 특별한 고려가 요구되는 위험 315 27 문단 25에서 설명하고 있는 위험평가의 일부로서, 감사인은 식별된 위험 중에 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있는지를 결정 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이러한 판단을 할 때 해당 위험과 관련 하여 식별된 통제의 영향은 배제하여야 한다. 63 감사인은 위험평가의 일부로서, 식별된 위험 중에 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즉 유의적 위험)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할 때, 해당 위험과 관련하여 식별된 통제의 영향은 배제 하여야 한다. 315 28 감사인은 어떤 위험이 유의적 위험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때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해당 위험이 부정위험인지 여부 64 감사인은 어떤 위험이 유의적 위험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때 최소 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해당 위험이 부정위험인지 여부. 감사인은 부정으로 인한 중요

p.55

55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b) 해당 위험이 최근의 유의적인 경제·회계 또는 기타의 변화 와 관련되어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지 여부 (c) 거래의 복잡성 (d) 해당 위험이 특수관계자들과의 유의적 거래와 관련된 것인 지 여부 (e) 해당 위험과 관련된 재무정보의 측정에 있어 주관성의 정 도. 특히, 그러한 측정에 광범위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 (f) 해당 위험이 그 기업의 정상적 사업과정을 벗어나거나, 비 경상적으로 보이는 유의적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문 단 A140-A144 참조) 왜곡표시위험을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b) 해당 위험이 최근의 유의적인 경제·회계 또는 기타의 변화와 관련되어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지 여부 (c) 거래의 복잡성 (d) 해당 위험이 특수관계자들과의 유의적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식별된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가 해당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경우에는, 감사인은 이를 유의적 위험으로 취 급하여야 한다. (e) 해당 위험과 관련된 재무정보의 측정에 있어 주관성의 정도. 특히, 그러한 측정에 광범위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 (f) 해당 위험이 그 기업의 정상적 사업과정을 벗어나거나, 비경상 적으로 보이는 유의적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15 29 감사인은 유의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결정한 경우, 통제활동 등 해당 위험과 관련된 기업의 통제를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145-A147 참조) 315 실증절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못하 는 위험 315 30 일부 위험의 경우, 감사인은 실증절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 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거나 실행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험은 일상적인 유의적 거래유형이나 계정잔액의 부정확하거나 또는 불완전한 기록과 관련될 수 있 는데, 이들은 그 특성상 종종 수작업이 거의 또는 전혀 개입되 지 않는 고도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가 이루어진다. 이 경 60 감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통제활동의 설계를 평가하 고 실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b) 실증절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 거나 입수하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위험. 이러한 위 험은 일상적인 유의적 거래유형이나 계정잔액의 부정확하거나 불

p.56

56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우 이러한 위험에 대한 기업의 통제는 감사와 관련성이 있으 며, 따라서 감사인은 이러한 통제를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148-A150 참조) 완전한 기록과 관련될 수 있는데, 이들은 그 특성상 종종 수작업 이 거의 또는 전혀 개입되지 않는 고도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 가 이루어진다. 315 위험평가의 수정 315 31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는 추가적인 감사증거가 입수됨에 따라 감사의 진행 중에 변경될 수 있다. 감사인은 추가감사절차를 수행하면서 최초 평가의 근 거가 된 감사증거와 일관성이 없는 감사증거나 새로운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기존의 평가를 수정하고 따라서 계획된 추가 감사절차도 변경하여야 한다. (문단 A151 참조) 65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는 추 가적인 감사증거가 입수됨에 따라 감사의 진행 중에 변경될 수 있 다. 감사인은 추가감사절차를 수행하면서 최초 평가의 근거가 된 감사증거와 일관성이 없는 감사증거나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기존의 평가를 수정하고 따라서 계획된 추가감사절차도 변경하여 야 한다. 315 문서화 315 32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a) 문단 10의 요구에 따른 업무팀원간의 토론내용 및 도달된 유의적 결정사항 (b) 문단 11에 열거된 기업과 기업환경의 각 측면 및 문단 14 - 24에 열거된 각각의 내부통제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얻은 이 해의 주요요소, 그러한 이해를 얻은 정보의 원천 및 수행된 위 험평가절차 (c) 문단 25의 요구에 따라 재무제표 수준과 경영진주장 수준 에서 식별되고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d) 문단 27 - 30의 요구에 따라 식별된 위험 및 감사인이 이 해한 관련 통제 (문단 A152-A155 참조) 66 일반적인 문서화 요구사항(문단 27-31 참고)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감사문서에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기업과 기업환경, 통제 환경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의 핵심 요소 및 이해를 위한 정보의 원천 … (c)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식별되고 평가된 중요왜곡 표시위험(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 포함) (d) 감사인이 이해한 통제활동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p.57

57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320 2 재무보고체계는 종종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라는 관점에서 중요성의 개념을 논의한다. 재무보고체계에서 중요성은 상이한 용어들로 논의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된 다. • 누락 등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재무제표 에 기초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우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주변 상황에 비추어 내려지며, 왜곡표 시의 크기나 성격 또는 양자의 결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는 집단으로서 이용자들의 공통적인 재무정보 수요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개 별 이용자 별 정보 요구사항은 광범위하게 다양할 수 있으므 로 왜곡표시가 특정의 개별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 지 않는다 43 감사인의 중요성 결정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며, 재무제표 이용자 들의 재무정보 수요에 대한 감사인의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일반적으로 누락 등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재 무제표에 기초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요하다고 간주된다. • 소규모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재무제표 감독 당국 등에서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정, 공개한 중요성 기준(예: 표준 중요성 기준)을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320 감사계획 수립시 중요성과 수행중요성의 결정 320 10 감사인은 전반감사전략을 수립할 때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 요성을 결정해야 한다. 해당 기업의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 이 상의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에 대하여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보다 작은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기초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사인은 이러한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 은 공시에 적용되는 중요성 수준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3-A12 참조) 44 감사인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재무 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결정의 출발점으로 특정 재무지표를 벤 치마크로 선택하고 벤치마크에 백분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빈번하 게 사용된다. 감사인이 더 높은 수준의 백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의 예는 다음과 같다. (a) 재무제표가 이용자가 제한적임(예: 재무제표 이용자가 지배회 사나 소수의 주주로 제한됨) (b) 기업에 유의한 수준의 외부 차입금이 없거나 차입 약정을 준

p.58

58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수하지 못할 위험이 낮음. (c)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수준이 낮음. 또한 기업의 사업이 복잡 하지 않고 안정적이며 생산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단순 함. (d) 기업이 최근에 매각되지 않았으며 향후 매각될 가능성이 낮음 320 11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하고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중요성을 결정하여야 한 다. (문단 A13 참조) 45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하고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 기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중요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320 감사진행에 따른 수정 320 12 감사인은 최초에 설정한 중요성을 다르게 결정했을 정보를 감 사 중에 알게 된 경우,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에 대한 중 요성 수준)을 수정하여야 한다. (문단 A14 참조) 46 감사인은 최초에 설정한 중요성을 다르게 결정했을 정보를 감사 중에 알게 된 경우,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수정하여야 한다. 320 13 감사인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해당되는 경 우,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 수준 (들))을 최초에 결정한 중요성보다 낮추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 정한 경우, 수행중요성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추가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가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47 감사인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최초에 결정한 중요성보 다 낮추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 수행중요성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가 여전 히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20 문서화 320 14 감사인은 다음의 금액 그리고 그러한 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 한 요소들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문단 10 참고) 48 일반적인 문서화 요구사항(문단 27-31 참고)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감사문서에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p.59

59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b) 해당되는 경우,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 수준 (문단 10 참고) (c) 수행중요성(문단 11참고) (d) 감사의 진행에 따른 (a)-(c)의 수정내용 (문단 12-13참고) (b)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수행중요성 (감사 진행에 따른 수정 포함)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330 전반적인 대응 330 5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 기 위한 전반적인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문단 A1-A3 참조) 330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한 감사절 차 330 6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기초 로 하여 이에 대응하는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4-A8 참조) 68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평가된 부정 또는 오류로 인한 중 요왜곡표시위험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응하는 추가감사절차의 성 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고 추가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추 가감사절차는 통제테스트, 실증절차 또는 그 둘의 조합이다. 330 7 감사인은 수행될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 하여야 한다. (a)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 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이유를 고려하되, 다음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i) 관련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 하는 중요한 왜곡표시 가능성 (즉, 고유위험) (ii) 위험평가에 관련 통제를 고려하였는지(즉, 통제위험), 이 결 69 감사인은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할 때, 다음 위험을 포함하여 각 거 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 시위험의 평가 이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a) 관련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는 중요한 왜곡표시 가능성 (즉, 고유위험) (b) 위험평가에 관련 통제를 고려하였는지(즉, 통제위험), 이 결과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즉, 감사인은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p.60

60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과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즉, 감사인은 실증절차 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 할 것인지 여부) (문단 A9-A18 참조) (b) 감사인은 위험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설득력 있는 감 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19 참조) 70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할 것인지 여부) 감사인은 위험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330 통제테스트 330 8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관련 통제의 운영효과성 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통제 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a) 감사인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대를 한 경우 (즉, 감사인이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우) (b) 실증절차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 사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문단 A20-A24 참조) 73 감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 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a) 감사인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대를 한 경우(즉, 감사인이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우) (b) 실증절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 는 경우 330 9 감사인은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인이 통제의 효과성에 보다 크게 의존할수록 더욱 설득력이 있는 감사증거 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25 참조) 74 감사인은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인이 통제의 효과 성에 더 의존할수록 더욱 설득력이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330 통제테스트의 성격과 범위 330 10 감사인은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 행하여야 한다. (a)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다 75 감사인은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 여야 한다. (a)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다음

p.61

61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질문과 더불어 기타의 감사절차를 수행함 (i) 감사대상 기간 중 관련 시기에 해당 통제가 적용된 방법 (ii)통제의 일관된 적용 (iii)통제 적용의 수행자 또는 수단 (문단 A26-29 참조) (b) 테스트할 통제가 다른 통제 (간접통제)에 의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간접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필요가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30-31 참조) 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질문을 하고 질문에 추가하여 관찰, 검사 또는 재수행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함 (i) 감사대상 기간 중 관련 시기에 해당 통제를 적용한 방법 (ii) 통제를 일관성 있게 적용했는지 여부 (iii) 통제수행자 또는 통제 적용 수단 (b) 테스트할 통제가 다른 통제(간접통제)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 간접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 330 통제테스트의 시기 330 11 감사인은 통제에 대한 의존계획의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 하여, 아래 문단 12와 문단 15를 전제로, 해당 통제에 의존하 고자 하는 특정의 시기나 전체 기간에 대하여 통제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32 참조) 76 감사인은 해당 통제에 의존하고자 하는 특정 기간 또는 감사대상 기간 전체에 대하여 통제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330 중간기간 중 입수된 감사증거의 이용 330 12 감사인이 중간기간 중에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 를 입수하면,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중간기간 이후 해당 통제에 유의적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 하여 감사증거를 입수함 (b) 잔여기간에 대하여 입수할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결정함 (문단 A33-A34 참조) 77 감사인이 중간기간 중에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 수한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중간기간 이후 해당 통제에 유의적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감사증거를 입수함 (b) 잔여기간에 대하여 입수할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결정함 330 이전의 감사에서 입수된 감사증거의 이용

p.62

62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330 13 감사인은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이전의 감 사에서 입수된 감사증거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그리 고 만약 그렇다면 통제테스트를 재수행하지 않아도 될 경과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통제환경, 기업의 통제 모니터링 그리고 기업의 위험평가 절차 등 내부통제의 다른 요소들의 효과성 (b) 통제가 수작업에 의하고 있는지 또는 자동화되어 있는지 여부 등 통제의 특성에서 발생되는 위험 (c)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효과성 (d) 통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전의 감사에서 발견된 이탈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통제의 적용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담당자의 변화가 있었는지 등 통제와 통제를 적용할 때의 효 과성 (e) 특정 통제의 변화가 결여되어 주변 상황이 변화하면 위험 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f) 중요왜곡표시위험과 통제에 대한 의존 정도 (문단 A35 참 조) 330 14 감사인이 특정 통제의 운영효과성과 관련하여 전기의 감사에 서 얻은 감사증거를 이용하기로 계획한 경우, 감사인은 전기의 감사 후 해당 통제에 유의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감사증거를 입수함으로써, 전기 감사로부터 얻은 감사증거가 계속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해당

p.63

63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통제에 대한 이해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관찰 또는 검사와 결 합된 질문을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그 리고, (a)만약 전기의 감사에서 얻은 감사증거의 계속적 관련성에 영 향을 미치는 변화가 생겼다면, 감사인은 당기감사에서 그 통제 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36 참조) (b) 만약 전기의 감사에서 얻은 감사증거의 계속적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없었다면, 감사인은 매 3회의 감사에 최 소한 한번은 통제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보고기간의 감사에서 감사인이 의존하고자 하는 통제 모 두에 대하여 테스트를 수행하고 후속되는 두 보고기간의 감사 에서는 통제에 대한 테스트를 전혀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매 보고기간의 감사마다 일부 통제에 대한 테스 트는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37-39 참조) 330 유의적 위험에 대한 통제 330 15 감사인은 유의적이라고 결정한 위험에 대하여 그 통제에 의존 하려고 계획한 경우, 당기에 해당 통제를 테스트하여야 한다. 330 통제의 운영효과성 평가 330 16 감사인은 관련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평가할 때, 실증절차에서 발견된 왜곡표시가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증절차에 서 왜곡표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여 테스트 중인 경영진주

p.64

64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장과 관련된 통제가 효과적이라는 감사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A40 참조) 330 17 감사인이 의존하고자 하는 통제에 이탈이 발견되었으면, 감사 인은 이러한 사항과 그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구체 적인 질문을 하고 또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a) 통제테스트를 수행한 결과가 해당 통제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는지 여부 (b) 통제에 대한 추가적인 테스트가 필요한지 여부 (c) 왜곡표시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증절차 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문단 A41 참조) 78 감사인이 의존하고자 하는 통제에서 이탈이 발견된 경우, 감사인 은 이탈과 이탈이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다음을 결정하여야 한다. (a) 통제테스트를 수행한 결과가 해당 통제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는지 여부 (b) 추가적인 통제테스트가 필요한지 여부 (c) 왜곡표시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증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30 실증절차 330 18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계없이 중요한 각 거 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하여는 실증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42-A47 참조) 79 80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계없이 중요한 각 거래유 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하여는 실증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 야 한다. 실증절차는 실증적인 분석적절차, 세부테스트 또는 그 둘 의 조합이다. 문단 79에 따라 감사인은 중요하지만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중요 왜곡표시위험이 식별되지 않은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 해서도 실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 위험이 식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증적인 분석적절차 또는 제한적인 세부테스트를 수행한다. 330 19 감사인은 실증감사절차로서 외부조회절차를 수행할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47a-A47d 참조)

p.65

65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330 재무제표 결산절차와 관련된 실증절차 330 20 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제표 결산절차와 관련된 실증절차를 수 행할 때 다음의 감사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의 정보 가 그 기초가 되는 회계기록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거나 차이를 조정함(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 내에 서 입수된 정보이든 외부에서 입수된 정보이든 공시에 포함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거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 (b)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한 중요한 분개 및 기타 수정사항에 대하여 조사함 (문단 A52 참조) 91 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제표 결산절차와 관련된 실증절차를 수행할 때 다음의 감사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의 정보가 그 기초가 되는 회계기록과 일치하는지 또 는 차이를 적절히 조정하였는지 확인함 (b)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중요한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을 조사함 …... 330 유의적 위험에 대응하는 실증절차 330 21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유의 적이라고 결정하면, 해당 위험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실증절 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유의적 위험에 대응하는 접근방법이 실 증절차 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부테스트를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53 참조) 81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유의적 위험인 경우, 해당 위험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실증절차를 수행 하여야 한다. 유의적 위험에 대응하는 접근방법이 실증절차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부테스트를 포함하여야 한다. 330 실증절차의 시기 330 22 실증절차가 기중의 일자를 기준으로 수행되면, 감사인은 기중 일자를 기준으로 얻은 감사결론을 보고기간말까지 확대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잔여기간에 대하여 다 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55-A57 참조) (a) 잔여기간에 대한 통제테스트를 수반한 실증절차를 수행 (b) 만약 감사인이 충분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후속적인 실증 절차만을 수행 82 실증절차가 기중의 일자를 기준으로 수행되는 경우, 감사인은 기 중 일자를 기준으로 얻은 감사결론을 보고기간말까지 확장하기 위 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 다. (a) 보고기간말 잔액에 관한 정보를 기중 일자의 비교가능한 정보 와 비교하고 조정함 (b)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금액을 식별함

p.66

66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c) 해당 금액에 대하여 조사함 (d) 잔여기간에 대한 테스트를 위해 실증적인 분석적 절차 또는 세부테스트를 수행함 330 23 만약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예상하지 않았던 왜곡표 시가 기중에 발견된 경우, 감사인은 관련된 위험평가 및 잔여 기간을 포괄하는 실증절차의 계획된 성격, 시기 및 범위를 변 경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58 참조) 330 재무제표 표시의 적절성 330 24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함에 있어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다음을 적절히 반영하는 형태로 표시되는지 고려하여야 하다. • 재무정보와 기초가 되는 거래, 사건 및 상황의 분류와 기 술 • 재무제표의 표시, 구조 및 내용 (문단 A59 참조) 91 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제표 결산절차와 관련된 실증절차를 수행할 때 다음의 감사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c) 관련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가 해당 재무보 고체계를 준수하였는지 평가함 330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 평가 330 25 감사인은 수행한 감사절차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감 사를 종결하기 전에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60-61 참조) 110 감사인은 수행한 감사절차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감사를 종결하기 전에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가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330 2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감사인은 감사증거가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주장을 확인하는지 또는 배치되는지 여부와 관 111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 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감사인은 감사증거가 재무제표에 대한 경

p.67

67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계없이 의견을 형성할 때는 관련된 감사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야 한다. (문단 A62 참조) 영진의 주장을 확인하는지 또는 배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견 을 형성할 때는 관련된 감사증거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330 27 만약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중요한 주장에 대하 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감사인은 감사증거를 추가로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 는,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여 야 한다. 112 만약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중요한 주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감사인은 감사 증거를 추가로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정의견 을 표명하거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330 문서화 330 28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 위 한 전반적인 대응, 수행된 추가감사절차의 성격과 시기 및 범 위 (b) 이러한 감사절차와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위험과의 연 결관계 (c) 감사절차의 결과.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론을 포함 한다. (문단 A63 참조) 113 일반적인 문서화 요구사항(문단 27-31 참고)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감사문서에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수행된 추가감사절차, 수행된 감사절차와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평가된 위험 간의 관계, 감사절차의 결과(결론이 명백한 경우 외 에는 결론을 포함) … 330 29 만약 감사인이 과거의 감사에서 입수된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관한 감사증거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감사인은 과거의 감사에 서 테스트한 통제에의 의존과 관련하여 그 도달된 결론을 감 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330 30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정보가 그 기초가 되는 회계기록과 일치 또는 조정(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 내에서 입수된 정보이든 외

p.68

68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부에서 입수된 정보이든 공시의 일치 또는 조정 포함)되었다 는 것을 감사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450 식별된 왜곡표시의 집계 450 5 감사인은 명백하게 사소한(clearly trivial) 것을 제외하고는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를 집계하여야 한다. (문단 A2-A6 참조) 104 감사인은 명백하게 사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감사 중 식별된 왜곡 표시를 집계해야 한다. ‘명백하게 사소한’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과 다르다. 명백하게 사소한 왜곡표시는 중요한 왜곡표시와는 전 적으로 다른 (즉, 더 작은) 차원의 규모이거나 전적으로 다른 성격 이며, 크기·성격·상황 어느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개별적으로나 집합적으로, 명백하게 영향이 미미한 왜곡표시이다. 450 감사 진행 중 식별된 왜곡표시에 대한 고려 450 6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 전반감사전략과 감사계획을 수 정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a) 식별된 왜곡표시의 성격과 그 발생된 상황에 따르면 다른 왜곡표시가 존재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이 감사 중 집계한 왜곡표시들과 합쳐졌을 때 중요할 수 있는 경우 (문단 A7참조) (b) 감사 중 집계한 왜곡표시의 합계가 감사기준서 320에 따 라 결정된 중요성에 근접하는 경우 (문단 A8참조) 105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계획을 수정할 필요 가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a) 식별된 왜곡표시의 성격과 그 발생된 상황에 따르면 다른 왜 곡표시가 존재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이 감사 중 집계한 왜곡표시들과 합쳐졌을 때 중요할 수 있는 경우 (b) 감사 중 집계한 왜곡표시의 합계가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에 근접하는 경우 450 7 만약 감사인의 요청으로 경영진이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 시를 조사하여 그 발견된 왜곡표시들을 수정한 경우에는, 감사 인은 왜곡표시가 잔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9 참조)

p.69

69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450 왜곡표시의 커뮤니케이션과 수정 450 8 감사인은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감사 중 집계한 모든 왜곡 표시에 대하여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과 적시에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34]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이러한 왜곡표시를 수 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문단 A10-A12 참조) 106 감사인은 법규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감사 중 집계한 모든 왜곡 표시를 적절한 수준의 경영진과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러한 왜곡표시를 수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450 9 만약 경영진이 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한 왜곡표시의 일부 또 는 전부에 대하여 수정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이 수정하지 않는 사유를 이해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 한 왜곡표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그 사유를 고려하여 야 한다. (문단 A13참조) 107 경영진이 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한 왜곡표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정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이 수정하지 않는 사유를 이해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지 여부를 평가할 때 그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450 미수정왜곡표시의 영향에 대한 평가 450 10 감사인은 미수정왜곡표시의 영향을 평가하기 전에, 감사기준서 320에 따라 결정된 중요성이 기업의 실제 재무결과의 관점에 서도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재평가하여 야 한다. (문단 A14-A15 참조) 108 감사인은 미수정왜곡표시의 영향을 평가하기 전에, 문단43-47에 따라 결정된 중요성이 기업의 실제 재무결과의 관점에서도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450 11 감사인은 미수정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 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a)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 은 공시 그리고 재무제표 전체와 관련된 왜곡표시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그러한 왜곡표시가 발생된 특정 상황 (문단 A16- A22, A24-A25 참조)(b) 과거 보고기간에 관련된 미수정왜곡표 시가 관련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 그리고 재무제표 전 체에 미치는 영향 (문단 A23 참조) 109 감사인은 미수정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 감사인은 다음 을 고려하여야 한다. (a)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 그리 고 재무제표 전체와 관련된 왜곡표시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그러 한 왜곡표시가 발생된 특정 상황(b)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왜곡표시 에 대한 잠재적인 반응(c) 과거 보고기간에 관련된 미수정왜곡표 시가 관련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 그리고 재무제표 전체에 미치는 영향

p.70

70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45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450 12 감사인은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미수정왜곡표시 및 이것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감사의견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35] 감사인은 커뮤니케 이션을 할 때 중요한 미수정왜곡표시들을 개별적으로 식별하 여야 한다. 감사인은 그러한 미수정왜곡표시들을 수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문단 A26-A28참조) 33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적시에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a) 다음을 포함한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iii) 미수정 왜곡표시 450 13 또한 감사인은 과거 보고기간에 관련된 미수정왜곡표시가 관 련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 그리고 재무제표 전체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450 서면진술 450 14 감사인은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에게 이들이 미수 정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진술을 요청해야 한 다. 그러한 미수정 사항들은 해당 서면진술에 요약되어 포함되 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문단 A29 참조) 120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갖고 있고 관심 사항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영진에게 서면진술을 요청하여 입수하여야 한 다. 이러한 서면진술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e) 미수정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재무제표 전체 에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지 여부. 미수정 사항들은 서면진술에 요 약되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 450 문서화 450 15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36] (문단 A30 참조) (a) 일정 금액 미만의 왜곡표시로서 명백하게 사소하다(clearly 113 일반적인 문서화 요구사항(문단 27-31 참고)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감사문서에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p.71

71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trivial)고 간주하게 되는 금액 (문단 5) (b) 감사 중 집계한 모든 왜곡표시 및 그러한 왜곡표시가 수정 되었는지 여부 (문단 5,8 및12) (c) 미수정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과 그 근거(문단 11) (b) 왜곡표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 (i) 일정 금액 미만의 왜곡표시로서 명백하게 사소하다고 간주하는 금액 (ii) 감사 중 집계한 모든 왜곡표시 및 왜곡표시의 수정 여부 (iii) 미수정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 500 감사증거 500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500 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 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 A25 참조) 500 감사증거로 사용되는 정보 500 7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26-A34 참 조) 22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 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보의 원천, 원본인지 사본인지 여부, 서면 증거인지 구두 증거인지 여부는 정보의 신뢰 성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에 영향을 미친다. 500 8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면, 감사인은 감사목적에 필요한 정도로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유의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35- A37 참조) (a)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을 평가함 (문단 A38- A44 참조) (b)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해함 (문단 A45-A48 참조) 24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용 하여 작성되었거나 감사인이 감사인측 전문가 또는 타 감사인의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목적에 필요한 정도로 경영 진측 전문가, 감사인측 전문가, 타 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 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정보를 작성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을 평가함 (b) 전문가 또는 타 감사인과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필요성

p.72

72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c) 관련 경영진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함 (문단 A49 참조) 또는 다른 적절한 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함 (c) 작성된 정보가 감사증거로 신뢰할 만한지 또는 수행된 업무가 감사목적상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함 500 9 감사인은 기업이 생산한 정보를 이용할 때, 해당 정보가 감사 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상황의 필요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문단 A50-A51 참조) (b)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정확하고 자세한지 여부를 평가함 (문단 A52 참조) 23 감사인은 기업이 생산한 정보를 이용할 때,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 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해당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 해 충분히 정확하고 자세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500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테스트 항목의 추출 500 10 감사인은 통제테스트와 세부테스트를 설계할 때, 테스트 항목 의 추출과 관련하여 해당 감사절차의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효 과적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53- A57 참조) 71 감사인은 통제테스트와 세부테스트를 설계할 때, 테스트 항목의 추출과 관련하여 해당 감사절차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테스트할 항목을 추출하는 데 이용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중 어느 방법(또는 방법의 결 합)이 적절한지는 해당 상황(예: 테스트 대상 경영진주장의 중요왜 곡표시위험)과 각 방법이 실행가능하고 효율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a) 모든 항목의 추출(전수조사) (b) 특정 항목의 추출 (c) 표본감사 500 감사증거의 일관성 결여 또는 신뢰성에 대한 의문

p.73

73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500 11 어떤 원천에서 입수된 정보가 다른 원천에서 입수된 정보와 일관성이 없거나, 감사인이 감사증거로 이용되는 정보의 신뢰 성에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그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절차에 어떠한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이 감사의 다른 측면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58 참조) 2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 절차에 어떠한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그러한 사항이 감사의 다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입수한 정보가 다른 원천에서 입수한 정보와 일관성이 없음.… (b) 감사증거로 사용되는 정보의 신뢰성(조회 회신의 신뢰성 포함) 에 의문이 있음 … 501 감사증거-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501 재고자산 501 4 재무제표에서 재고자산이 중요한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 를 통하여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상태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a) 실행불가능하지 않는 한, 아래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재 고자산 실사에 입회함 (문단 A1-A3 참조) (i) 재고자산 실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통제하기 위한 경영진의 지시와 절차의 평가 (문단 A4 참조) (ii) 경영진이 수행하는 실사절차에 대한 관찰 (문단 A5 참조) (iii) 재고자산에 대한 조사 (문단 A6 참조) (iv) 테스트 실사의 수행 (문단 A7-A8 참조) (b) 재고자산의 최종 기록이 재고자산 실사의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고자산의 최종 기록 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함 88 재고자산이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경우, 감사인은 재고자산의 실재 성과 상태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재고자산 실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통제하기 위한 경영진의 지 시와 절차의 평가 (b) 경영진이 수행하는 실사절차에 대한 관찰 (c) 재고자산에 대한 조사 (d) 테스트 실사의 수행

p.74

74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501 5 재고자산 실사가 재무제표일이 아닌 일자에 수행될 경우, 감사 인은 문단 4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추가하여 실사일과 재무제 표일 사이의 재고자산 변동이 적절하게 기록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 단 A9 – A11 참조) 501 6 감사인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 감사인은 다른 일자를 정하여 재고자산을 실사하거 나 실사에 입회하여야 하며, 기업의 재고자산 실사일과 감사인 의 실사일 (또는 실사 입회일) 사이의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501 7 재고자산 실사의 입회가 실행가능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재 고 자산의 실재성과 상태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 서 705[37]에 따라 감사의견을 변형시켜야 한다. (문단 A12- A14 참조) 501 8 제3자가 보관, 통제하고 있는 재고자산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경우,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절차를 수행하여 해당 재 고자산의 실재성과 상태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a) 기업을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수 량과 상태에 대하여 해당 제3자의 조회를 요청함 (문단 A15 참조)(b) 해당 상황에 적합한 검사 또는 기타의 감사절차를 수행함 (문단 A16 참조)

p.75

75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501 소송과 배상청구 501 9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소송과 배 상청구를 식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7- A19 참조) (a) 경영진,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내부 법률고문 등 기업 내부의 다른 인원에게 질문함 (b) 지배기구의 회의록 및 기업과 외부 법률고문간의 왕복문 서를 검토함 (c) 법률비용 계정을 검토함 (문단 A20 참조) 89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소송과 배상청 구를 식별하기 위하여 다음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 다. (a) 경영진 또는 기업 내부의 다른 적절한 인원에게 소송과 배상 청구의 존재 여부를 질문함 (b) 법률비용 계정을 검토함 (c) 지배기구의 회의록 및 기업과 외부 법률고문간의 왕복문서를 검토함 501 10 식별된 소송이나 배상청구에 관하여 감사인이 중요왜곡표시위 험이 있다고 평가한 경우 또는 감사절차를 수행한 결과 그 밖 의 중요한 소송이나 배상청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나타나는 경 우에는, 감사인은 다른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는 절차에 추가 하여 기업의 외부 법률고문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모 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영진이 작성한 질의서를 감사인이 발송하며, 외부 법률고문이 감사인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법규 또는 관련 법률전문직 단체에 의해 감 사인과 외부 법률고문간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금지된 경우에는, 감사인은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 단 A21- A25 참조) 90 감사인이 식별된 소송이나 배상청구에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있다고 평가한 경우 또는 감사절차를 수행한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소송이 나 배상청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나타나는 경우, 감사인은 기업의 외부 법률고문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를 위해 경영진이 작성한 질의서를 감사인이 발송하며, 외부 법률 고문이 감사인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501 11 감사인은 다음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기준서 705에 따 라 감사보고서의 의견을 변형시켜야 한다. (a) 감사인이 기업의 외부 법률고문과 커뮤니케이션하거나 만

p.76

76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나는 것을 경영진이 거부함. 또는 기업의 외부 법률고문이 질 의서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거부하거나 답변이 금지됨 (b) 감사인이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통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 사증거를 얻을 수 없음 501 서면진술 501 12 감사인은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에게 이들이 재무 제표를 작성할 때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할 알려진 실제의 또는 발생가능한 소송과 배상청구를 감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으며,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공시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20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갖고 있고 관심 사항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영진에게 서면진술을 요청하여 입수하여야 한 다. 이러한 서면진술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f)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할 알려진 실제의 또는 발생가능한 소송과 배상청구를 감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으 며,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공시하였다는 진술 501 부문정보 501 13 감사인은 부문정보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표시되고 공 시되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26 참조) (a) 경영진이 부문정보의 결정에 사용한 방법을 이해함 (문단 A27 참조) (i) 그러한 방법에 의해 결과적으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ii) 적절한 경우, 해당 방법의 적용에 대하여 테스트함 (b) 분석적절차 또는 해당 상황에 적합한 기타의 감사절차를 수행함

p.77

77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505 외부조회 505 외부조회 절차 505 7 감사인은 외부조회 절차를 이용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 외부조회의 요청에 대한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 (a) 확인하거나 요청할 정보의 결정 (문단 A1 참조) (b) 적합한 조회 대상자의 선택 (문단 A2 참조) (c) 조회서에 수신인이 적절히 표시되었으며 감사인에게 직접 발송되도록 회신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결정 등 조회서의 설계 (문단 A3-A6 참조) (d) 조회처에 대한 조회요청서의 발송. 적용가능한 경우 후속 확인조회서를 포함한다. (문단 A7 참조) 86 감사인은 외부조회 절차를 수행할 때, 다음에 대한 통제를 유지해 야 한다. (a) 확인하거나 요청할 정보의 결정과 적합한 조회 대상자의 선택 (b) 조회요청서의 설계. 조회요청서의 수신인과 수신 주소가 적절 하고 회신이 감사인에게 직접 발송되도록 회신 정보가 포함되었는 지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c) 조회처에 조회요청서 발송. 해당되는 경우, 후속 확인 조회서 를 포함한다. 505 경영진이 감사인의 조회서 발송을 거부하는 경우 505 8 만약 경영진이 감사인의 조회서 발송을 거부하면, 감사인은 다 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경영진의 거부사유에 관하여 질문하고 그 타당성과 합리성 에 관해 감사증거를 구함 (문단 A8 참조) (b) 경영진의 거부가 부정위험 등 관련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 한 감사인의 평가와 다른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대 하여 갖는 시사점을 평가함 (문단 A9 참조) (c)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 록 설계된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함 (문단 A10 참조) 505 9 만약 경영진이 조회서의 발송을 거부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 고 감사인이 결론을 내리거나 감사인이 대체적 감사절차로부 87 다음의 경우, 감사인은 해당 감사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결 정하여야 한다.

p.78

78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터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 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60 [38]에 따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 이션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또 감사기준서 705 [39]에 따라 해당 감사와 감사의견에 대한 시사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a) 경영진이 조회서 발송을 거부한 상황에서, 감사인이 거부 사유 가 비합리적고 결론을 내렸거나 대체적 감사절차로부터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 505 외부조회 절차의 결과 505 조회에 대한 회신의 신뢰성 505 10 만약 감사인이 조회에 대한 회신의 신뢰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요소를 식별한다면, 감사인은 그러한 의문을 해결하 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11-A16 참조) 505 11 만약 감사인이 조회에 대한 회신이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결 정한다면, 감사인은 부정위험 등 관련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 한 평가와 관련 기타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대한 시사점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7 참조) 505 미회신 505 12 감사인은 각각의 미회신에 대하여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여 야 한다. 87 다음의 경우, 감사인은 해당 감사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결 정하여야 한다. … (b) 조회 미회신 각각에 대하여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 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05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입수를 위해 적극적 조회에 대한 회신이 필요한 경우 505 13 만약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회에 대한 회신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면, 대체적 인 감사절차는 감사인이 요구하는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못할

p.79

79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것이다. 만약 감사인이 그러한 적극적 조회에 대한 회신을 입 수하지 못한다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해당 감사 와 감사의견에 대한 시사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20 참 조) 505 불일치사항 505 14 감사인은 불일치사항이 왜곡표시를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문단 A21-A22 참조) 505 소극적 조회 505 15 소극적 조회는 적극적 조회보다 설득력이 낮은 감사증거를 제 공한다. 따라서, 감사인은 다음 사항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 위 한 유일한 실증감사절차로서 소극적 조회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문단 A23 참조)(a)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낮다고 평가하였고, 경영진주장과 관련된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음(b) 소극적 조회절차의 대상이 되는 항목의 모집단이 다수의 동질적이며 소액인 계정 잔액이나 거래 또는 조건들로 구성되어 있음.(c) 불일치사항의 발생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됨.(d) 감사인은 소극적 조회 의 수신자가 그러한 요청을 무시할 상황이나 조건에 대하여 알고 있지 아니함 505 입수된 증거의 평가

p.80

80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505 16 감사인은 외부조회 절차의 결과가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추가적인 감사증 거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24-A25 참조) 510 초도감사-기초잔액 510 감사절차 510 기초잔액 510 5 감사인은 최근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전임감사인의 감사보 고서, 그리고 공시 등 기초잔액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열람하여야 한다. 510 6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기초잔액에 당기재무제 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 단 A1–A2 참조) (a) 전기의 마감잔액이 정확하게 당기로 이월되었는지, 또는 해당되는 경우 재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함 (b) 기초잔액에 적합한 회계정책이 반영되어 있는지 결정함 (c) 다음 절차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함 (문단 A3–A7 참조) (i)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를 받은 경우, 기초잔액에 관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전임감사인의 감사조서를 검토함 (ii) 당기에 수행된 감사절차가 기초잔액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 하는지 여부를 평가함 (iii) 기초잔액에 관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특정의 감사절 차를 수행함 93 감사인은 초도감사를 수행할 때 당기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기초잔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 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감사인은 다 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전기의 마감잔액이 정확하게 당기로 이월되었는지, 또는 적절 한 경우 재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함 (b) 기초잔액에 적합한 회계정책이 반영되어 있는지 결정함 (c) 다음 절차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함 (i)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를 받은 경우, 기초잔액에 관한 증거를 입 수하기 위해 전임감사인의 감사조서를 검토함 (ii) 당기에 수행된 감사절차가 기초잔액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하 는지 여부를 평가함 (iii) 기초잔액에 관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특정의 감사절차를 수행함

p.81

81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510 7 감사인은 기초잔액에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왜곡표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감사증거를 입수한 경우, 당기재무제표에 대한 영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상황에 적 합한 감사절차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인이 당기재무제표에 이와 같은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 린 경우에는, 감사기준서 450 [40]에 따라 적합한 수준의 경영 진 및 지배기구와 해당 왜곡표시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여 야 한다. 94 감사인은 기초잔액에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왜곡표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감사증거를 입수한 경우, 해당 상 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당기재무제표에 미 치는 영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510 회계정책의 일관성 510 8 감사인은 기초잔액에 반영된 회계정책이 당기재무제표에 일관 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회계정책의 변경이 해당 재무보 고체계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 표시 및 공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510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내 관련 정보 510 9 만약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에 의하여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에 변형이 있었던 경우에는,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 [41]에 따라 당기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그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510 감사결론과 보고 510 기초잔액 510 10 감사인은 기초잔액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면, 감사기준서 705 [42]에 따라 적합하게 한정 의견을 표명하거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95 감사인은 기초잔액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 할 수 없는 경우, 적합하게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재무제표에 대 한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초도감사의 경우, 해당 상황에 적합하

p.82

82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문단 A8 참조). 단, 문단 A8의 (b)와 같이 의견을 분리하는 것 은 초도감사 외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게 영업결과와 현금흐름은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을 거절하 고 재무상태는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510 11 감사인은 기초잔액에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왜곡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왜곡표시의 영향이 적합하 게 회계처리되지 않았거나 적절하게 표시 또는 공시되지 않았 다고 결론을 내리면,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적합하게 한정의 견을 표명하거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510 회계정책의 일관성 510 12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면,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적합하게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a) 당기 회계정책이 기초잔액과 관련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 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지 아니함 (b) 회계정책의 변경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합하게 회 계처리되지 않았거나 적절하게 표시 또는 공시되지 않음 510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내 의견변형 510 13 만약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전임감사인의 감사의견에 변형이 있었고 이것이 당기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계속 관련성이 있고 중요한 경우에는,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 및 710에 따라 당 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변형시켜야 한다. (문단 A9 참 조) 520 분석적절차 520 실증적인 분석적절차

p.83

83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520 5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30 [43]에 따라 실증절차로서의 분석적 절차를 단독으로 또는 세부테스트와 결합하여 설계하고 수행 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4-A5 참조) (a) 주어진 경영진주장에 대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해 당되는 경우 이러한 주장에 대한 세부테스트를 고려하여, 특정 실증적인 분석적절차가 적합한지를 결정함 (문단 A6-A11 참 조) (b) 기록된 금액이나 비율에 대한 감사인의 기대치가 도출될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함. 이때, 이용가능한 정보의 원천과 비교가능성 및 그 성격과 관련성을 고려하고, 그 작성에 대한 통제를 고려한다. (문단 A12-A14 참조) (c) 기록된 금액이나 비율에 대한 기대치를 도출하고, 그러한 기대치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합쳐져서 재무제 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시킬 수 있는 왜곡표시를 식별할 정도 로 충분히 정확한지 여부를 평가함 (문단 A15 참조) (d) 문단 7에서 요구되는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수용될 수 있는, 기록된 금액과 기대치와의 차이금액을 결정함 (문단 A16 참조) 83 감사인은 실증절차로서 분석적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다음 절 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분석에 사용될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함 (b) 기록된 금액이나 비율에 대한 기대치를 도출하고, 그러한 기대 치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합쳤을 때 중요한 왜곡표 시를 식별할 정도로 충분히 정확한지 여부를 평가함 (c)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기록된 금액과 기 대치와의 차이금액을 결정함 520 전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한 분석적절차 520 6 감사인은 감사의 종료시점에 근접하여 기업에 대하여 이해한 바와 재무제표가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분석적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7-A19 참조) 119 감사인은 감사의 종료시점에 근접하여 기업에 대하여 이해한 바와 재무제표가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 하여 분석적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p.84

84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520 분석적절차의 결과에 대한 조사 520 7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수행된 분석적절차의 결과, 감사인이 다 른 관련정보와 일관성이 없거나 기대치와 유의적인 금액만큼 차이가 있는 변동이나 관계를 식별한 경우에는 그러한 차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야 한다. (a) 경영진에게 질문하고 경영진의 답변과 관련성이 있는 적합 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b) 그러한 상황에 필요한 기타의 감사절차를 수행함 (문단 A20-A21 참조) 84 감사인이 실증적인 분석적 절차를 수행한 결과, 기대치와 유의적 인 금액만큼 차이가 있는 변동이나 관계를 식별한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차이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질문하고 경영진의 답변과 관련 성이 있는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530 표본감사 530 표본설계, 표본규모 및 테스트항목의 추출 530 6 감사인은 감사표본을 설계할 때 감사절차의 목적과 표본을 도 출할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4-A9 참조) 530 7 감사인은 표본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에 충분하도록 표본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10-A11 참조) 72 감사인은 표본감사를 수행할 때,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a) 표본위험을 수용가능하게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에 충분하 도록 표본규모를 결정함 … 530 8 감사인은 모집단의 모든 표본단위가 추출될 기회가 있도록 표 본항목을 추출하여야 한다. (문단 A12-A13 참조) 72 … (b) 모집단의 모든 표본단위가 추출될 기회가 있도록 표본항목을 추출함 530 감사절차의 수행 530 9 감사인은 추출된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p.85

85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530 10 감사인은 추출된 항목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대체항목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4 참조) 530 11 감사인이 추출된 항목에 대하여 설계된 감사절차 또는 적절한 대체적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면, 감사인은 해당 항목을 통제 테스트의 경우에는 규정된 통제로부터의 이탈로, 세부테스트의 경우에는 왜곡표시로 취급하여야 한다. (문단 A15-A16 참조) 530 이탈과 왜곡표시의 성격과 원인 530 12 감사인은 식별된 이탈이나 왜곡표시의 성격과 원인을 조사하 고, 감사절차의 목적과 타 감사분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 가하여야 한다. (문단 A17 참조) 72 감사인은 표본감사를 수행할 때,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 (c) 식별된 이탈이나 왜곡표시의 성격과 원인을 조사하고, 감사절 차의 목적과 감사의 다른 분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함. … 530 13 극히 드문 상황에서, 감사인이 표본에서 발견된 어떤 왜곡표시 나 이탈이 변이라고 고려하는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왜곡표시 나 이탈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높 은 수준의 확실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왜곡표시나 이탈이 모집단의 잔여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는, 추가적인 감 사절차를 수행함으로써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가 져야 한다. 530 왜곡표시의 투영 530 14 감사인은 세부테스트의 경우 표본에서 발견된 왜곡표시를 모 집단으로 투영하여야 한다. (문단 A18-A20 참조) 72 감사인은 표본감사를 수행할 때,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

p.86

86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c) ... 세부테스트의 경우 감사인은 왜곡표시의 규모에 대한 개괄적 관점을 얻기 위해 표본에서 발견된 왜곡표시를 모집단으로 투영하 여야 한다. 530 표본감사 결과의 평가 530 15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a) 표본의 결과 (문단 A21-A22 참조) (b) 표본감사를 적용하는 것이 테스트 대상 모집단에 대한 결 론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지 여부 (문단 A23 참조) 540 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540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540 8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 [44] 에 따라 기업의 내부통제 등 기 업과 기업환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활동 을 수행할 때, 회계추정치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 가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12 참조) (a) 관련 공시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 (문단 A13-A15) (b)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인식하거나 공시하기 위해 회계추정 치를 필요로 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상황을 식별하는 방법. 감 사인은 이때 경영진에게 새로운 회계추정치가 유발되거나 현 행 회계추정치의 수정이 유발되는 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질문 하여야 한다. (문단 A16-A21 참조) 57 감사인은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f) 회계추정치 및 관련 공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 (i) 회계추정치를 재무제표에 인식 또는 공시해야 필요성을 야기하 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거래, 사건 및 조건 (ii) 경영진이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하는 방법과 관련 가정 및 기초 데이터

p.87

87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c) 다음 각 사항 등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과 회계추 정치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문단 A22-A23 참조) (i)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된 방법(해당시 모델 포함) (문단 A24-A26 참조) (ii) 관련 통제 (문단 A27- A28 참조) (iii) 경영진이 전문가를 활용했는지 여부 (문단 A29- A30 참조) (iv) 회계추정치의 바탕이 되는 가정 (문단 A31- A 36 참조) (v) 회계추정치의 도출방법에 있어 전기와 다르게 변경되었는 지, 또는 변경을 해야만 했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 (문단 A37 참조) (vi) 경영진이 추정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평가해 왔는지 여 부, 만약 그렇다면 그 방법 (문단 A38 참조) 540 9 감사인은 당기의 목적을 위하여 전기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 추정치의 결과, 또는 해당되는 경우 후속적인 재추정을 검토하 여야 한다. 감사인은 이러한 검토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할 때 회계추정치의 성격, 그리고 해당 검토로부터 입수된 정보가 당 기재무제표에 계상된 회계추정치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 하고 평가하는 데 관련이 있을 것인지 여부를 고려한다. 그러 나 이러한 검토는 그 당시 이용가능했던 정보를 근거로 과거 보고기간에 내린 판단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목적이 아니 다. (문단 A39-A44 참조) 57 감사인은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 (f) 회계추정치 및 관련 공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 (iii) 전기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추정치의 결과 또는 해당되는 경 우 후속적인 재추정. 이러한 이해는 당기재무제표에 계상된 회계 추정치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며, 사후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를 근거로 과거 보고기간에 내린 판단 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적이 아니다. 540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p.88

88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540 10 감사기준서 315 [45] 에 따라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 가할 때, 감사인은 회계추정치와 연관된 추정불확실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45-A46 참조) 540 11 감사인은 그 추정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회계추정치 가 유의적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문단 A47- A51 참조) 540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 540 12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기초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52 참조) (a) 경영진이 회계추정치와 관련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 구사항을 적합하게 적용했는지 여부 (문단 A53-A56 참조) (b) 회계추정치의 도출방법이 적합하며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 는지 여부, 그리고 회계추정치와 이의 도출방법이 전기와 다르 게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이 해당 상황에 비추어 적합한지 여 부 (문단 A57-A58 참조) 540 13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30 [46]의 요구에 따라 평가된 중요왜곡 표시위험에 대응할 때 회계추정치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절 차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59-A61 참조) (a)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이 회계추정치에 관한 감사 증거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 (문단 A62-A67 참조) (b)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과 그러한 추정의 근거가 된 데이터를 테스트함. 이 과정에서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 여야 한다. (문단 A68-A70 참조) 92 감사인은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할 때, 회계추정치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절차 중 하나 이상을 수 행하여야 한다. (a)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이 회계추정치에 관한 감사증거 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감사증거를 입수함 (b)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과 그러한 추정의 근거가 된 데 이터를 테스트함

p.89

89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i) 이용된 측정방법이 해당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 (문단 A71- A76 참조) (ii) 경영진이 적용한 가정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측정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 (문단 A77-A83 참조) (c) 적합한 실증절차와 함께,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에 대한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함 (문단 A84-A86 참조) (d) 경영진의 점추정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를 도출함. 감사인은 이를 위해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87-A91 참조) (i) 만약 감사인이 경영진과 다른 가정이나 추정방법을 이용하 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가 관련 변수 들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이고 또 이것이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평가하는 데 충분하도록 경 영진의 가정이나 추정방법을 이해함 (문단 A92 참조) (ii) 만약 감사인이 범위추정치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 론을 내리면,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하여 범위추정치 내의 모든 결과들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질 때까지 해당 범위추정치 를 좁힘 (문단 A93-A95 참조) (c) 경영진의 점추정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점추정치 또 는 범위추정치를 도출함. 이를 위해 감사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하 여야 한다. (i) 사용한 방법, 가정 혹은 데이터가 해당되는 재무보고체계를 고 려했을 때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함 (ii) 추정 범위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로 뒷받침되는 금액만 포함되어 있는지 결정함 540 14 문단 12에서 식별된 사항을 결정하거나 문단 13에 따른 평가 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할 때,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는 데 회계추정치의 하나 이상의 측면에서 전문 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요구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96-A101 참조)

p.90

90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540 유의적 위험에 대응한 후속실증절차 540 추정불확실성 540 15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30 [47]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한 실증절차들에 추가하여, 유의적 위험을 초래하는 회계 추정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02 참 조) (a) 경영진이 대체적인 가정이나 결과를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정이나 결과를 왜 기각하였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의 추정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 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문단 A103-A106) (b) 경영진이 이용한 유의적 가정들이 합리적인지 여부 (문단 A107-A109 참조) (c) 경영진이 이용한 유의적 가정들이 합리적인지 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적합하게 적용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특정한 일 련의 행동을 수행하려는 경영진의 의도 및 이를 수행할 능력 (문단 A110 참조) 540 16 감사인은 만약 경영진이 유의적 위험이 유발되는 회계추정치 의 추정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면,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경우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을 평가하기 위한 범위추정치를 도출하여야 한다. (문단 A111- A112 참조) 540 인식 및 측정 기준

p.91

91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540 17 감사인은 유의적 위험이 유발되는 회계추정치와 관련하여, 다 음 사항들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에 회계추정치를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않기로 한 경영진의 결정 (문단 A113-A114 참조) (b) 해당 회계추정치를 위하여 선택한 측정기준 (문단 A115 참조) 540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 및 왜곡표시의 결정 540 18 감사인은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재무제표의 회계추정치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또는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16-A119 참조)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공시 540 19 감사인은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재무제표의 공시가 해당 재무 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 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120-A121 참조) 540 20 감사인은 유의적 위험이 유발되는 회계추정치와 관련하여, 해 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추정불확실성에 대한 재무제표에 서의 공시가 적절한지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22-A123 참조) 540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 540 21 감사인은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에 대한 징후가 존재하는지 여 부를 식별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내린 96 감사인은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응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 하여야 한다.

p.92

92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판단과 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별 회계추정치가 합리적인 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목적에서 보면 경영진의 편의 가능성 징후 그 자체는 왜곡표시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문단 A124-A125 참조) … (b) 회계추정치에 편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편의가 있는 경우 편의 를 유발한 상황이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지 평가함. 이러한 검토는 다음 절차를 포함한다. (i) 경영진이 내린 판단과 결정이 비록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의미할 수 있는 경 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지 평가함. 만약 그렇다면 감사인은 회계추정치를 전반적으로 다시 평가함 … 540 서면진술 540 22 감사인은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이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적용한 유의적 가정들이 합리적이라고 믿는지 여부 에 대하여 이들로부터 서면진술을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126-A127 참조) 120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갖고 있고 관심 사항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영진에게 서면진술을 요청하여 입수하여야 한 다. 이러한 서면진술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g)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적용한 유의적 가정들이 합리적이라 고 믿는지 여부 540 문서화 540 23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8] (a) 유의적 위험이 유발되는 회계추정치 및 그 공시의 합리성 에 대한 감사인 결론의 근거 (b)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에 대한 징후 들 (문단 A128 참조) 113 일반적인 문서화 요구사항(문단 27-31 참고)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감사문서에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c)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에 대한 근거: (i)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경영진의 편의가능성 징후 550 특수관계자

p.93

93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550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550 11 감사기준서 315와 감사기준서 240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 중 에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의 일부로 서, 감사인은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연관된 중요왜곡 표시위험의 식별에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문단 12-17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절차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8 참조) 550 기업의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의 이해 550 12 감사기준서 315와 감사기준서 240에서 요구되는 업무팀의 토 의에는 해당 기업의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로부터 유발 될 수 있는,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 될 취약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문 단 A9-A10 참조) 550 13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야 한다. (a) 특수관계자들의 신원(전기로부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포함) (문단 A11-A14 참조) (b) 기업과 특수관계자들간 관계의 성격 (c) 기업이 해당 기간 중에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체결했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거래의 형태와 목적 56 감사인은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할 때,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 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경영진에게 특수관계자의 신원(전기 대비 변동 여부 포함), 특 수관계의 성격, 해당 기간 중에 특수관계자 거래의 발생 여부, 특 수관계자 거래의 형태와 목적을 질문함 550 14 경영진이 다음 목적을 위해 수립한 통제가 있을 경우, 감사인 은 그러한 통제를 이해하기 위해 경영진 및 기업 내부의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고 또 적절하다고 고려되는 기타의 위험평가

p.94

94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5-A20 참조) (a)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의 식별, 회계처리 및 공시 (b) 특수관계자와의 유의적 거래와 약정에 대한 권한부여와 승 인 (문단 A21 참조) (c)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 거래와 약정에 대한 권한부여와 승인 550 기록 또는 문서의 검토에 있어 특수관계자 정보에 대한 주의 유지 550 15 감사인은 감사 중에 기록이나 문서를 검사할 때, 경영진이 이 전에 식별하지 못하였거나 감사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특수 관계나 특수관계자 거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약 정이나 기타정보에 대하여 주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문단 A22-A23 참조) 감사인은 경영진이 이전에 식별하지 못하였거 나 감사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특수관계나 특수관계자 거래 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특히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a) 감사절차의 일부로서 입수한 은행의 확인서 (“은행조회서” 라고도 한다)나 법률문제에 관한 확인서(은행조회서 및 변호사 조회서) (b) 주주총회의사록과 지배기구(회의)의사록 (c) 해당 기업의 상황에서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의 기록이나 문서 56 감사인은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할 때,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 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b) 기록이나 문서(은행조회서, 변호사조회서, 법인세 신고 서류 등 포함)를 검사할 때, 경영진이 이전에 식별하지 못하였거나 감사인 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특수관계나 특수관계자 거래의 존재를 나타 내는 약정이나 다른 정보가 있는지 주의를 유지함

p.95

95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550 16 만약 감사인이 문단 15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나 다른 감사절 차를 수행할 때 해당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 의적 거래를 식별한 경우에는, 경영진에게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야 한다. (문단 A24-A25 참조) (a) 해당 거래의 성격 (문단 A26 참조) (b) 특수관계자가 관여될 가능성 (문단 A27 참조) 56 감사인은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할 때,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 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c) (b)에서 요구하는 절차나 다른 감사절차를 수행하면서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 거래를 식별한 경우, 경영진 에게 해당 거래의 성격과 특수관계자의 관여 여부를 질문함 550 업무팀의 특수관계자 정보의 공유 550 17 감사인은 해당 기업의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입수한 관련 정보 를 업무팀의 다른 구성원과 공유하여야 한다. (문단 A28 참조) 550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에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550 18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감사기준서 315 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51] 감사인은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 하여야 하며, 그러한 위험 중 유의적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 시, 식별된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가 해당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경우에는, 감 사인은 이를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해야 한다. 63 감사인은 위험평가의 일부로서, 식별된 위험 중에 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즉 유의적 위험)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d) 해당 위험이 특수관계자들과의 유의적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식별된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가 해당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경우에는, 감사인은 이를 유의적 위험으로 취 급하여야 한다. 550 19 감사인이 특수관계자와 관련하여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을 수행하면서 부정위험요소를 식별하는 경우(지배적 영향력 을 지닌 특수관계자(의 존재)와 관련된 상황을 포함), 감사기준 서 240에 따라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p.96

96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평가할 때 그러한 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6, A29-A30 참조) 550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 550 20 평가된 위험에 대하여 감사인이 대응하도록 하는 감사기준서 330의 요구사항의 일부로서,[52] 감사인은 특수관계 및 특수관 계자 거래와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한다. 이러한 감사절차에는 문단 21-24에서 요 구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단 A31-A34 참조) 550 이전에 식별되지 않았거나 공개되지 않았던 특수관계자 또는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의 식별 550 21 만약 경영진이 이전에 식별하지 못하였거나 감사인에게 공개 하지 않았던 특수관계나 특수관계자 거래의 존재를 나타내는 약정이나 정보를 감사인이 식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잠재적 인 상황이 그러한 특수관계나 거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50 22 만약 경영진이 이전에 식별하지 못하였거나 감사인에게 공개 하지 않았던 특수관계자나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를 감사 인이 식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업무팀의 다른 구성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커뮤니케 이션을 함 (문단 A35 참조) 102 경영진이 이전에 식별하지 못하였거나 감사인에게 공개하지 않았 던 특수관계자나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를 감사인이 식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특수관계자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감사인의 추가적인 평가를 위해, 경영진에게 새로 식별 된 특수관계자와의 모든 거래를 식별할 것을 요청함

p.97

97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b)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특수관계자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 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수행함 (i) 감사인의 추가적인 평가를 위해, 경영진에게 새로 식별된 특수관계자와의 모든 거래를 식별할 것을 요청함; 그리고 (ii)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기업의 통제가 해당 특수관계나 특수관계자 거래를 식별하거나 공개하는 데 실패 한 이유를 질문함 (c) 새로 식별된 특수관계자 또는 이들과의 유의적 거래에 대 하여 적합한 실증감사절차를 수행함 (문단 A36 참조) (d) 경영진이 이전에 식별하지 못하였거나 감사인에게 공개하 지 않았던 다른 특수관계자 및 이들과의 유의적 거래가 존재 할 위험을 재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 함 (e) 만약 경영진의 미공개가 고의적인 경우에는 (따라서 부정 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낸다면), 해당 감사에 대한 시사점을 평가함 (문단 A37 참조) (b) 새로 식별된 특수관계자 또는 이들과의 유의적 거래에 대하여 적합한 실증절차를 수행함 (c) 경영진이 이전에 식별하지 못하였거나 감사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다른 특수관계자 및 이들과의 유의적 거래가 존재할 위험 을 재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함 (d) 경영진의 미공개가 고의적인 경우(따라서 부정으로 인한 중요 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 경우), 해당 감사에 대한 시사점을 평가 함 550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 래를 식별한 경우 550 23 감사인은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인 특수 관계자 거래를 식별한 경우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근거 계약이나 약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검사하여 다음 사 항을 평가한다. (i) 해당 거래의 사업상 이유 (또는 그러한 근거의 결여)에 비 103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를 식별한 경우, 감사인은 다음을 평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거래의 사업상 이유(또는 그러한 근거의 결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거래가 부정한 재무보고를 행하거나 자산의 유용을 은폐하기 위해 체결되었을 것임을 나타내는지 여부

p.98

98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추어 볼 때, 그러한 거래가 부정한 재무보고를 행하거나 자산 의 유용을 은폐하기 위해 체결되었을 것임을 나타내는지 여부 [53] (문단 A38-A39 참조) (ii) 해당 거래의 조건이 경영진의 설명과 일관성이 있는지 여 부 (iii) 해당 거래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합하게 회계처 리 되고 공시되었는지 여부 (b) 해당 거래가 적합하게 권한이 부여되고 승인되었다는 감사 증거를 입수함 (문단 A40-41 참조) (b) 해당 거래의 조건이 경영진의 설명과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c) 해당 거래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합하게 회계처리되 고 공시되었는지 여부 550 특수관계자 거래가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에 통용되는 조건 과 동등한 조건으로 수행되었다는 경영진의 주장 550 24 경영진이 특수관계자 거래가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에 통용 되는 조건과 동등한 조건으로 수행되었다고 재무제표에 주장 하는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주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42-A45 참조) 550 식별된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대 한 평가 550 25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0 [54]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때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46 참조) (a) 식별된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가 해당 재무보고체계 에 따라 적합하게 회계처리 및 공시되었는지 여부 (문단 A47 참조) (b)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p.99

99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i) (공정표시체계의 목적에서) 재무제표의 공정표시 목적의 달 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ii) (준수체계의 목적에서) 재무제표가 오도를 발생시키는지 여 부 550 서면진술 550 26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진술을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48- A49 참조) (a)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은 그들이 알고 있는 기 업의 특수관계자들의 신원과 모든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 래의 내용을 감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음 (b)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은 이러한 관계 및 거 래들을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합하게 회계처리하고 공 시하였음 120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갖고 있고 관심 사항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영진에게 서면진술을 요청하여 입수하여야 한 다. 이러한 서면진술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h)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된 다음의 진술 (i)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은 그들이 알고 있는 기업의 특수관계자들의 신원과 모든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의 내용 을 감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음 (ii)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은 이러한 관계 및 거래들 을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합하게 회계처리하고 공시하였음 55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550 27 감사인은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해당 기업의 경영에 참여 하고 있지 않는 한,[55] 감사인은 해당 기업의 특수관계자와 관련하여 감사 중 발생한 유의적 사항들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50 참조) 550 문서화

p.100

100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550 28 감사인은 식별된 특수관계자의 명칭과 특수관계의 성격을 감 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66 113 일반적인 문서화 요구사항(문단 27-31 참고)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감사문서에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b) 식별된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의 성격 일반적인 문서화 요구사항(문단 27-31 참고)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감사문서에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d) 유의적위험을 발생시키는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 공시 560 후속사건 560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 560 6 감사인은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서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재무제표에 공시를 하여야 할 사건 들이 모두 식별되었다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전에 적용한 감사절차에서 만족할 만한 결론이 제공된 사항들에 대 하여는 감사인이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기대되지 아니한다. (문단 A6 참조) 115 감사인은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재무제표에 공 시를 하여야 할 사건들이 모두 식별되었다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 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사절차는 재무제표일부터 감 사보고서일 또는 감사보고서일과 가장 가까운 실행가능한 일자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60 7 감사인은 재무제표일부터 감사보고서일 또는 감사보고서일과 가장 가까운 실행가능한 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문단 6에 서 요구하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그러한 감사절 차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할 때 감사인의 위험평가를 고려하여 야 하며, 이때 다음의 절차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단 A7-A8 참조)

p.101

101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a) 경영진이 후속사건을 식별하기 위해 수립한 절차들을 이해 함 (b)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속사건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에게 질문함 (문단 A9 참조) (c) 재무제표일 후에 개최된 주주, 경영진 그리고 지배기구 회 의록이 있을 경우 이를 열람하고, 회의록이 아직 이용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함 (문단 A10 참조) (d) 기업의 최근 후속 중간재무제표가 있다면, 이를 열람함 560 8 감사인이 문단 6과 7에서 요구한 절차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 표의 수정이나 공시가 요구되는 사건을 식별한 경우에는, 그러 한 사건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에 적합하게 반 영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60 서면진술 560 9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80 [57]에 따라 경영진, 그리고 적절한 경우 지배기구에게 재무제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수정이나 공시가 요구되는 사건이 모두 수정 또는 공시되었다는 서면진술(감사기준서 580에 따름)을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20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갖고 있고 관심 사항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영진에게 서면진술을 요청하여 입수하여야 한 다. 이러한 서면진술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i) 재무제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수정이나 공시가 요구되는 사건이 모두 수정 또는 공시되었다는 진술

p.102

102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560 감사보고서일 후 재무제표 발행일 전에 감사인이 알게 된 사 실 560 10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후에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어떠한 감 사절차도 수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에 알았더라면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사실을 감사보고서일 후 재무제표 발행일 전에 알게 된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1 참조) (a)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과 이 사항을 토의함 (b)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함 (c)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경영진이 재무 제표에 이 사항을 어떻게 다룰 계획인지에 대하여 질문함 116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후에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어떠한 감사절 차도 수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에 알았 더라면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사실을 감사 보고서일 후에 알게 된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과 이 사항을 논의함 (b)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함 (c)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경영진이 재무제표 에 이 사항을 어떻게 다룰 계획인지 질문함 560 11 만약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다음 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수정사항에 대하여 해당 상황에 필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함 (b) 문단 12의 상황이 아닌 경우 (i) 문단 6과 7에서 언급된 감사절차를 감사인의 새로운 감사 보고서 일자까지 연장함 (ii)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의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함. 새로운 감사보고서의 일자는 수정된 재무제표의 승인 일 보다 빠르지 않아야 한다. 117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고 경영진이 재 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수행하 여야 한다. (a)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함. 새로 운 감사보고서 일자는 수정된 재무제표의 승인일보다 빠르지 않아 야 한다. …

p.103

103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560 12 재무제표의 수정을 발생시키는 후속사건의 영향에 대해서만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재무제표 승인권자가 이에 대 해서만 승인하는 것이 법규나 재무보고체계에서 금지되지 않 는다면, 감사인은 문단 11의 (b)(i)에서 요구하는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절차를 해당 수정사항에만 한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수행하 여야 한다. (a) 해당 수정사항에 한정된 추가적인 일자를 포함하도록 감사 보고서를 수정함. 이는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절차가 오직 재무 제표의 관련 주석에 기술된 수정에만 한정하여 수행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문단 A12 참조) (b)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절차는 오직 재무제표의 관련 주석에 기술된 수정에만 한정하여 수행되었다는 설명을 강조사항문단 [58] 또는 기타사항문단에 포함하는 새로운 감사보고서 또는 수정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 117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고 경영진이 재 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수행하 여야 한다. … (b)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절차를 해당 수정사항에만 한정하여 수 행하고 해당 수정사항에 한정된 추가적인 일자를 포함하도록 감사 보고서를 수정함. 추가적인 일자는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절차가 오직 재무제표의 관련 주석에 기술된 수정에만 한정하여 수행되었 다는 것을 나타낸다. … 560 13 국가에 따라서는 법규 또는 재무보고체계에서 경영진이 수정 된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감사인은 수정된 감사보고서나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재무제표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감사인이 믿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으 면, 다음 중 하나에 따른다. (문단 A14-A15 참조) (a) 아직 감사보고서를 기업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 [59]의 요구에 따라 의견을 변형한 후에 감사 118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믿는 상황에서 경영진 이 이전에 발행된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경영진 및 지배기구에게 이전에 발행된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존 방지 조치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변형한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 하는 등 이전에 발행된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법규 또는 재무보고체계에서 경영진이 이전에 발행된 재무제표를 수정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경 우, 감사인이 수정된 감사보고서나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p.104

104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b) 이미 감사보고서를 해당 기업에 제출하였다면, 감사인은 경영진(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배기구를 포함)에게, 필요한 수정을 하기 전에는 재무제표를 제3자에게 발행하지 말라고 통보하여야 함.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수정 없이 재무제표가 발행 된 경우, 감사인은 해당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존을 못하게 하 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문단 A16-A17)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법규 또는 재무보고체계상 차기 재무제표 의 발행이 임박하였을 때 차기 재무제표에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 진다면 수정된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560 재무제표가 발행된 후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 560 14 재무제표가 발행된 후에는, 감사인은 그 재무제표에 대하여 어 떠한 감사절차도 수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일에 알았더라면 해당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어떤 사실을 재무제표가 발행된 후에 알게 되었을 경우, 감사 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과 이 사항을 토의함 (b)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함 (c)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경영진이 재무 제표에서 이 사항을 어떻게 다룰 계획인지 질문함 116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후에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어떠한 감사절 차도 수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에 알았 더라면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사실을 감사 보고서일 후에 알게 된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60 15 만약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다음 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7 참조) (a) 해당 수정사항에 대하여 해당 상황에 필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함 (b) 이전에 발행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수령한 모든 사람 117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고 경영진이 재 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수행하 여야 한다.

p.105

105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한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하게 하기 위 하여 경영진이 취한 조치를 검토함 (c) 문단 12의 상황이 아니라면 다음의 절차를 적용함 (i) 문단 6과 7에서 언급된 감사절차를 새로운 감사보고서의 일자까지 연장함. 새로운 감사보고서 일자는 수정된 재무제표 의 승인일 보다 빠르지 않아야 함 (ii)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의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함 (d) 문단 12의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 문단 12의 요구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함 (a)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함. 새로 운 감사보고서 일자는 수정된 재무제표의 승인일보다 빠르지 않아 야 한다. (b)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절차를 해당 수정사항에만 한정하여 수 행하고 해당 수정사항에 한정된 추가적인 일자를 포함하도록 감사 보고서를 수정함. 추가적인 일자는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절차가 오직 재무제표의 관련 주석에 기술된 수정에만 한정하여 수행되었 다는 것을 나타낸다. … 560 16 감사인은 새로운 감사보고서 또는 수정된 감사보고서에 강조 사항문단 또는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단 에는 이전에 발행한 재무제표의 수정이유를 더 넓게 논의한 재무제표 주석과 감사인이 이전에 발행한 감사보고서를 언급 한다. 117 … 새로운 감사보고서 또는 수정된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의 수정 이유를 논의한 재무제표 주석과 감사인이 이전에 발행한 감사보고 서를 언급하는 강조사항문단 또는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여야 한 다. 560 17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믿는 상황에서, 경영 진이 이전에 발행된 재무제표를 수령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 황을 확실히 알리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경영진(그리고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 라면,[60] 지배기구를 포함)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차후의 의 존을 방지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필요한 조치를 취 118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믿는 상황에서 경영진 이 이전에 발행된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경영진 및 지배기구에게 이전에 발행된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존 방지 조치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변형한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 하는 등 이전에 발행된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법규 또는 재무보고체계에서 경영진이 이전에 발행된 재무제표를 수정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경 우, 감사인이 수정된 감사보고서나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p.106

106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하지 않으면, 감사인은 해당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존을 방지하 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단 A20 참조)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법규 또는 재무보고체계상 차기 재무제표 의 발행이 임박하였을 때 차기 재무제표에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 진다면 수정된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570 계속기업 570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570 10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3의 요구에 따라 위험평가절차를 수 행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이 이미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예비평가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3-A6 참 조) (a) 경영진이 예비평가를 수행한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과 그 평가에 대하여 토의하여야 하며, 경영진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 합적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식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 고, 식별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영진의 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b) 경영진이 아직 예비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경영진이 계획하는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근거에 대하여 감사인 은 경영진과 토의해야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계속 54 감사인은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할 때, 계속기업으로 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p.107

107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이나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질문하여야 한다. 570 11 감사인은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 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감 사증거에 주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문단 A7 참조) 55 감사인은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 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 는지 주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570 경영진 평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570 12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에 대하여, 감사인으로서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8-A10, A12-A13 참조) 97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만한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된 경우,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 력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 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사절차에는 다음 절차 가 포함되어야 한다. (a) ... 경영진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한 기간이 재무 제표일로부터 12개월에 미달되는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그 평가기간을 적어도 12개월로 확장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b) 경영진의 계속기업에 대한 평가를 감사인으로서 평가함. 이때 감사인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에 따라 경영진이 평가한 기간 과 동일한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570 13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에 대하여 감사인으로서 이를 평가할 때,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 구에 따라 경영진이 평가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법규에서 경영진이 평가할 기간을 더 길게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영진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을 평가한 기간이 감사기준서 560 [61]에서 정의한 재무제 표일로부터 12개월에 미달되는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그 평가기간을 적어도 12개월로 확장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문 단 A11-A13 참조) 570 14 감사인은 이러한 평가를 수행할 때, 감사를 수행한 결과 알게 된 관련 정보가 경영진의 평가에 모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570 경영진 평가기간 후의 기간

p.108

108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570 15 감사인은 경영진이 평가한 기간 후의 기간 중 경영진이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 는 사건이나 상황을 알고 있는지 질문하여야 한다. (문단 A14- A15 참조) 97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만한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된 경우,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 력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 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사절차에는 다음 절차 가 포함되어야 한다. … (c) 경영진의 평가 대상 기간 이후의 사건이나 상황으로서 계속기 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알고 있는지 경영진에게 질문함 570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된 경우의 추가적인 감사절차 570 16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만한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된 경우,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 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하 “중요한 불확실성” 이라고 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감 사절차(경감요소에 대한 고려 포함)를 수행함으로써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이에는 다음의 절차가 포 함되어야 한다. (문단 A16 참조) (a) 경영진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를 아직 수행하지 않은 경우,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청함 (b) 계속기업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와 관련된 경영진의 향후 실행계획에 대하여, 이러한 계획의 결과가 상황을 개선시킬지 여부 그리고 경영진의 계획이 해당 상황에서 실행가능한지 여 97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만한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된 경우,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 력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 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사절차에는 다음 절차 가 포함되어야 한다. (a) 경영진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를 아직 수 행하지 않은 경우,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청함. … (b) 경영진의 계속기업에 대한 평가를 감사인으로서 평가함. ... 감 사인의 평가 절차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i) 계속기업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와 관련된 경영진의 향후 실행 계획, 이러한 계획의 결과가 상황을 개선시킬지 여부 및 경영진의 계획이 해당 상황에서 실행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함 (ii) 기업이 현금흐름을 예측하였고 이 예측에 대한 분석이 경영진

p.109

109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부를 평가함 (문단 A17 참조) (c) 기업이 현금흐름을 예측하였고 이 예측에 대한 분석이 경 영진의 미래 실행계획을 평가할 때 사건이나 상황의 미래결과 를 고려하는 데 유의적인 요소인 경우, 다음의 절차를 수행함 (문단 A18-19 참조) (i) 예측을 위해 생성된 기초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함 (ii) 예측의 기초가 되는 가정들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 (d) 경영진이 평가를 실시한 날 후에 추가적인 사실이나 정보 가 이용가능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함 (e)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에게 향후 실행계획과 이러한 계획의 실행가능성에 대하여 서면진술을 요청함 (문단 A20 참조) 의 향후 실행계획을 평가할 때 사건이나 상황의 미래결과를 고려 하는 데 유의적인 요소인 경우, 다음의 절차를 수행함 a. 예측을 위해 생성된 기초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함 b. 예측의 기초가 되는 가정들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 를 결정함 (iii) 경영진이 평가를 수행한 시점 이후에 이용할 수 있게 된 추가 적인 사실이나 정보가 있는지 고려함 … 120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갖고 있고 관심 사항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영진에게 서면진술을 요청하여 입수하여야 한 다. 이러한 서면진술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j)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만 한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된 경우, 향후 실행계획과 이러한 계획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진술 570 감사결론 570 17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 전제 사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 수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570 18 감사인은 입수된 감사증거를 기초로 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유의적 의문 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

p.110

110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단되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불확실성의 잠재적 영향의 크기와 발생가능성이, 다음 중 한가지 목적의 관점에서 해당 불확실성의 성격과 시사점에 대한 적절한 공시 가 필요할 정도라고 감사인이 판단하는 경우 중요한 불확실성 이 존재한다. (문단 A21-A22 참조) (a) 공정표시재무보고체계의 경우,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 (b) 준수체계의 경우, 재무제표가 오도하지 않도록 함 570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되었고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 우 공시의 적절성 570 19 감사인은 해당 상황에서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 용은 적합하나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면,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22-A23 참조) (a)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 할 수 있는 주요 사건이나 상황 및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을 다루기 위한 경영진의 계획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공시되어 있 는지 여부 (b)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 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 재하고, 따라서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자산을 회수하고 부채 를 상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재무제표에 명확히 공시 되어 있는지 여부

p.111

111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570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되었으나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공시의 적절성 570 20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되었으나 입수된 감사증거를 근거로 감 사인이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570 재무제표에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이루 어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24-A25 참조)(*1) 570 감사보고서에 대한 시사점 570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이 부적합한 경우 570 21 재무제표가 회계의 계속기업전제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지만 재 무제표 작성에 있어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이 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사인은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 다. (문단 A26-A27 참조) 143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작성되었지만 감사인이 계속기업 전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인은 부적 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570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이 적합하나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570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570 22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며 다음의 목적을 위 한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이라는 제목의 별도 단락 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28-A31, A34 참조) (a) 문단 19에 설명한 사항들을 공시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주 144 계속기업 전제가 적합하나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감 사인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하고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 실성” 이라는 제목의 별도 단락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p.112

112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 (b) 이러한 사건과 상황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 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 실을 나타낸다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감사의 견이 변형되지 않았음을 명시함 별도 단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한다. (i) 해당 사항들을 공시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주석에 주의를 기울 이도록 함 (ii) 이러한 사건과 상황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 타낸다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감사의견이 변형되 지 않았음을 명시함 (b)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 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i) 적합하게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함 (ii)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계속기업 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 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재무제표에는 이 사항이 적절하 게 공시되어 있지 않음을 명시함 570 23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 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32-A34 참조) (a) 감사기준서 705 [63]에 따라 적합하게 한정의견이나 부적 정의견을 표명함 (b)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 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재무제표에는 이 사 항이 적절하게 공시되어 있지 않음을 명시함 570 경영진이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평가 또는 평가의 확대를 기피 하는 경우 570 24 감사인이 요청하는데도 경영진이 계속기업에 대한 평가 또는 평가의 확대를 꺼리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대한 시사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35 참조) 57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570 25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64]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식별된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지 33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적시에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

p.113

113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할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사건이나 상황이 중요한 불확실성을 구성하는지 여부 (b)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 용이 적합한지 여부 (c)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의 적절성 (d) 해당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대한 시사점 (b) 감사의견을 변형시키거나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문단, 강조사항문단,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 상하는 경우 … 570 재무제표 승인의 유의적 지연 570 26 감사인은 재무제표일 후 경영진이나 지배기구에 의한 재무제 표 승인이 유의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면, 그 사유를 질문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승인의 지연이 계속기업 평가와 관련된 사건이 나 상황과 연관되었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감사인은 문단 18 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요한 불확실성의 존재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뿐 아니라 문단 16에 기술된대로, 필요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580 서면진술 580 서면진술이 요청되는 경영진 580 9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갖고 있고 관심 사 항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영진으로부터 서면진술을 요청하여 야 한다. (문단 A2-A6참조) 120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갖고 있고 관심 사항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영진에게 서면진술을 요청하여 입수하여야 한 다. … 580 경영진책임에 관한 서면진술 580 재무제표의 작성

p.114

114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580 10 감사인은 감사업무 조건에서 정한 바와 같이 경영진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관련성이 있는 경우 재무제표의 공정표시책임을 포함)을 완수하였다는 서면 진술을 제공하도록 경영진에게 요청하여야 한다.[65] (문단 A7- A9, A14, A22 참조) 120 … (a) 경영진이 감사업무 조건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재무보고 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관련성이 있는 경우 재무제 표의 공정표시 책임을 포함)을 완수하였다는 진술 580 제공된 정보 및 거래의 완전성 580 11 감사인은 다음에 관하여 경영진이 서면진술을 제공하도록 요 청하여야 한다. (a) 경영진은 감사업무 조건에서 합의한 대로 모든 관련 정보를 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접근하게 하였음(b) 경 영진은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음 (문단 A7-A9, A14, A24 참조) 120 … (b) 경영진은 감사업무 조건에서 합의한 대로 모든 관련 정보를 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접근하게 하였으며,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다는 진술 580 서면진술에서 경영진책임의 기술 580 12 문단 10과 11에서 요구되는 서면진술에는 감사업무의 조건에 서 기술된 방식으로 경영진의 책임이 기술되어야 한다. 580 기타 서면진술 580 13 이 감사기준서 외에 다른 감사기준서에서도 감사인에게 서면 진술을 요청하도록 요구한다. 다른 감사기준서가 요구하는 그 러한 진술 외에,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내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특정 경영진주장과 관련된 다른 감사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면진술을 입수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그러한 서면진술을 추 가로 요청하여야 한다. (문단 A10-A13, A14, A22 참조) 121 감사인은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경영진주장과 관련된 다른 감사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서면진술을 입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 우, 그러한 서면진술을 추가로 요청하여야 한다. 580 서면진술일과 대상기간

p.115

115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580 14 서면진술일은 가능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에 실행가 능한 가장 근접한 날로 하되, 감사보고서일보다 늦지 않아야 한다. 서면진술은 감사보고서에서 언급된 모든 재무제표와 기 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문단 A15-A18 참조) 122 서면진술일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에 실행가능한 가장 근접한 날로 하되, 감사보고서일보다 늦지 않아야 한다. 서면진술 은 감사보고서에서 언급된 모든 재무제표와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야 한다. 580 서면진술의 형태 580 15 서면진술은 감사인을 수신인으로 하는 진술서 형태이어야 한 다. 만약 법규상 경영진이 그 책임에 대하여 서면진술을 공표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공표문이 문단 10 또는 11에서 요구하는 진술의 일부 또는 전체 내용을 제공한다고 감사인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표문이 포함한 관련 사항들은 진 술서한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 (문단 A19-A21 참조) 580 서면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및 요청된 서면진술의 미제공 580 서면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580 16 경영진의 적격성, 성실성, 윤리적 가치나 근면성, 또는 이에 대 한 경영진의 약속이나 이행에 대하여 감사인이 우려를 갖고 있다면, 감사인은 그러한 우려가 경영진 진술(구두 또는 서면) 및 감사증거일반의 신뢰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24-A25 참조) 580 17 특히, 서면진술이 다른 감사증거와 일관성이 없는 경우, 감사 인은 이러한 사항의 해결을 시도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 감사인은 경 영진의 적격성, 성실성, 윤리적 가치나 근면성 또는 이에 대한 경영진의 약속이나 그 이행에 대한 평가를 재고하여야 하며,

p.116

116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경영진 진술(구두 또는 서면) 및 감사증거일반의 신뢰성에 미 칠 수 있는 영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23 참조) 580 18 만약 감사인이 서면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이 감사기준서의 문단 20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감사기준서 705 4에 따라 감사의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80 요청된 서면진술의 미제공 580 19 경영진이 감사인이 요청한 서면진술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사항을 경영진과 토의함 (b) 경영진의 성실성을 다시 평가하고, 경영진 진술(구두 또는 서면) 및 감사증거일반의 신뢰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 함 (c) 문단 20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감사의견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영향의 결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 580 경영진의 책임에 관한 서면진술 580 20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문단 A26-A27 참조) (a) 경영진의 성실성에 대하여, 문단 10과 11에서 요구하고 있 는 서면진술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의문이 있다고 감사인 이 결론을 내린 경우 123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 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a) 경영진의 서면진술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진의 성실성 에 의문이 있다고 감사인이 결론을 내린 경우 (b) 경영진이 문단 120(a)와 (b)에서 요구하는 서면진술을 제공하 지 않는 경우

p.117

117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b) 경영진이 문단 10과 11에서 요구되는 서면진술을 제공하 지 않는 경우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620 감사인측 전문가의 필요성 결정 620 7 만약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회계나 감 사 외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감사인은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할 것인지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4-A9 참조) 620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620 8 이 감사기준서의 문단 9-13의 요구사항에 관한 감사절차의 성 격, 시기 및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감사인은 그 러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들 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10 참조) (a) 전문가의 업무가 관련된 사항의 성격 (b) 전문가의 업무가 관련된 사항에서의 중요왜곡표시위험 (c) 감사 관점에서 해당 전문가의 업무가 가지는 유의성 (d) 해당 전문가가 이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인의 지식 과 경험 (e) 해당 전문가가 감사인이 속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문단 A11-A13 참조) 620 감사인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 620 9 감사인은 감사목적에 필요한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을 감사인 측 전문가가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측 외 24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용 하여 작성되었거나 감사인이 감사인측 전문가 또는 타 감사인의

p.118

118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부전문가의 경우, 객관성에 대한 평가는 해당 전문가의 객관성 에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해 및 관계들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14-A20 참조)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목적에 필요한 정도로 경영 진측 전문가, 감사인측 전문가, 타 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 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정보를 작성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을 평가함 620 감사인측 전문가의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 620 10 감사인은 다음이 기능하도록 감사인측 전문가의 해당 분야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21-A22 참조) (a) 감사목적을 위해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목적을 결정함 (b) 감사목적을 위해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함 24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용 하여 작성되었거나 감사인이 감사인측 전문가 또는 타 감사인의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목적에 필요한 정도로 경영 진측 전문가, 감사인측 전문가, 타 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 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b) 전문가 또는 타 감사인과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필요성 또는 다른 적절한 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함 620 감사인측 전문가와의 합의 620 11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감사인측 전문가와 (적 합한 경우 문서로) 합의하여야 한다. (문단 A23-A26 참조) (a)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목적 (문단 A27 참 조) (b) 감사인과 감사인측 전문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 (문단 A28- A29 참조) (c) 감사인측 전문가가 작성하는 보고서의 형태 등 감사인과 감사인측 전문가간 커뮤니케이션의 성격, 시기 및 범위(감사인 측 전문가가 작성하는 보고서의 형태 포함) (문단 A30 참조)

p.119

119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d) 감사인측 전문가가 비밀유지 요구사항을 준수할 필요성 (문단 A31 참조) 620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적합성 평가 620 12 감사인은 다음을 포함하여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감사목 적상 적합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32 참조) (a) 감사인측 전문가가 발견한 사항이나 결론의 관련성과 합리 성 및 다른 감사증거와의 일관성 (문단 A33-A34 참조) (b)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유의적인 가정과 방법을 수반하 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 그러한 가정과 방법의 관련성과 합리 성 (문단 A35-A37 참조) (c)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에 유의적인 원천데이터의 사용이 수반된다면 그러한 원천데이터의 관련성과 완전성 및 정확성 (문단 A38-A39 참조) 24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용 하여 작성되었거나 감사인이 감사인측 전문가 또는 타 감사인의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목적에 필요한 정도로 경영 진측 전문가, 감사인측 전문가, 타 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 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c) 작성된 정보가 감사증거로 신뢰할 만한지 또는 수행된 업무가 감사목적상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함 620 13 감사인은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감사목적상 적합하지 않 다고 판단한다면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40 참조) (a) 해당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할 후속업무의 성격과 범위에 대하여 해당 전문가와 합의함 (b) 해당 상황에 적합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함 620 감사보고서에서의 감사인측 전문가의 언급 620 14 감사인은 법규상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적정의견의 감사보고 서에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언급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러한 언급이 법규상 요구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언급이

p.120

120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감사의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감사보고서에 표시해야 한다. (문단 A41 참조) 620 15 만약 감사의견의 변형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감사보고서에 언급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이러한 언급이 해당 의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아니한다는 점을 감사보고서에 표시해야 한다. (문단 A42 참 조)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 700 10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하여야 한다. 124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 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하여야 한다. 700 11 감사인은 해당 의견을 형성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전체적으 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결론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a)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 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 (b) 미수정왜곡표시가 감사기준서 450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 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 (c) 문단 12-15에서 요구하는 평가 125 감사인은 해당 의견을 형성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 여부에 합리적인 확신을 얻었는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결론에는 다음 사항 이 고려되어야 한다. (a)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했는지 여부 (b) 미수정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 (c)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 성되었는지 여부(재무제표가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되는 경우,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표시되는지 여부 포함) 700 12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이러한 평가를 할 때 해당 기업 회계실무의 질적인 측면(경영진판단

p.121

121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의 편의가능성 징후 포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1-A3 참 조) 700 13 감사인은 해당 재무보고체계 요구사항의 관점에서 특히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a) 경영진이 선택하고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이 재무제표 에 적절히 공시되었는지 여부. 이를 평가할 때 감사인은 기업 과 회계정책의 관련성이 있고 이해가능한 방식으로 표시되었 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4 참조) (b) 경영진이 선택하고 적용한 회계정책이 해당 재무보고체계 와 일관성이 있으며 또한 적합한지 여부 (c)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가 합리적인지 여부 (d) 재무제표에 표시된 정보가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고, 비교가능하며, 이해가능한지 여부. . 이를 평가할 때 감사인은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 포함되어야 할 정보는 포함되었고 그러한 정보가 적합하 게 분류되고, 합산되거나 세분화되었으며, 적절한 특징이 나타 나는지 여부 • 공시된 사항과 관련성이 없거나 적절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표시가 훼손 되었는지 여부 (문단 A5 참조) (e) 의도된 이용자들이 중요한 거래와 사건이 재무제표의 정보 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공시는 적절 한지 여부 (문단 A6 참조)

p.122

122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f) 재무제표에 사용된 용어(단위재무제표의 명칭 포함)가 적합 한지 여부 700 14 재무제표가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되는 경우, 감사인은 문 단 12와 13의 요구에 따른 평가를 할 때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재무 제표가 공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7-A9 참조) (a)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 (b) 재무제표가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공정한 표시가 달 성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124 감사인은 해당 의견을 형성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 여부에 합리적인 확신을 얻었는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결론에는 다음 사항 이 고려되어야 한다. … (c)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 성되었는지 여부(재무제표가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되는 경우,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표시되는지 여부 포함) 700 15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적절하게 언급하거 나 기술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0-A15 참조) 700 의견의 형태 700 16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면 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 다. 126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 라 작성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면 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700 17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기준서 705에 따 라 감사의견을 변형하여야 한다. (a)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할 때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중요 하게 왜곡표시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b)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않았다고 127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형하여야 한다. (a)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할 때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중요하 게 왜곡표시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b)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않았다고 결론

p.123

123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 수할 수 없는 경우 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700 18 공정표시체계의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가 공정한 표시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과 이 사항을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과 해당 사항이 해결되는 방법을 고려하여 감사기준 서 705에 따라 감사의견을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문단 A16 참조) 700 19 재무제표가 준수체계에 따라 작성되는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 표가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구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감사인이 그러한 재무제표가 오도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극히 드문 상황이라면, 감사인은 이 사항을 경 영진과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이 사항이 어떻게 해 결되었는지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그러한 사항을 커뮤니케이션 을 할 것인지 여부 및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지 결정 하여야 한다. (문단 A17 참조) 700 감사보고서 700 20 감사인의 보고는 서면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문단 A18-A19 참 조) 700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700 제목

p.124

124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700 21 감사보고서에는 그 보고서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라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제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문단 A20 참 조) 128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래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론 2를 참고한다. (a)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라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제목 700 수신인 700 22 감사보고서는 해당 감사의 상황에 기초하여 적합한 수신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문단 A21 참조) 128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래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론 2를 참고한다. … (b) 해당 감사의 상황에 기초하여 적합한 수신인(예: 주주 및 이사 회 700 감사의견 700 23 감사보고서의 첫 번째 단락에는 감사의견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단락의 제목을 “감사의견” 이라 하여야 한다. 700 24 또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단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a) 감사대상 기업 (b) 해당 재무제표가 감사받았다는 사실 (c)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단위재무제표의 명칭 (d)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에 대 한 언급 (e)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단위재무제표의 보고대상 일자나 기 간 (문단 A22-A23 참조) 128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래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론 2를 참고한다. … (c) 감사의견. 감사보고서의 첫 번째 단락에는 감사의견을 포함하 여야 하며, 해당 단락의 제목을 “감사의견”이라 하여야 한다. 감사 의견 단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i) 감사대상 기업 (ii) 해당 재무제표가 감사받았다는 사실 (iii)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단위재무제표의 명칭 (iv)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에 대한 700 25 감사인은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 정의견을 표명할 때, 법규에서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감사의

p.125

125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견에 다음 문구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 문구는 서로 동등한 것으로 본다. (a)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을 [해당 재무보 고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b)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을 [해당 재무보 고체계]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음 (문단 A24-A31 참조) 언급 (v)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단위재무제표의 보고대상 일자나 기간 (vi) 다음과 같은 감사의견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을 중요성의 관점에 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또는 [해 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음) 700 26 감사인은 준수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 견을 표명할 때, 별첨된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하여야 한다. (문단 A26- A31 참조) 700 27 만약 감사의견에서 언급되는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국제회계기 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또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위원회가 제정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이 아니라면, 감사의견 에 해당 체계의 원천에 대한 관할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700 감사의견근거 700 28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의견 단락 바로 다음에 “감사의견근거”라 는 제목의 단락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감사의견근거 단락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문단 A32참조) (a) 감사가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기술 (문단 A33 참 조) (b)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는 감사보고서의 단락 언급 128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래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론 2를 참고한다. … (d) 감사의견의 근거. 감사의견 단락 바로 다음에 “감사의견근거” 라는 제목의 단락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감사의견근거 단락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i) 감사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중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

p.126

126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c)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으로 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 들을 이행하였다는 기술 포함. 해당 기술에는 관련 윤리적 요 구사항의 원천에 대한 관할지의 표시 또는 국제윤리기준에 대 한 언급이 포함되어야 함 (문단 A34-A39 참조) (d)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하 고 적합하다고 감사인이 믿는지 여부에 대한 기술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기술 (ii)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는 감사보고서의 단 락 언급 (iii)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다는 기술 (iv)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감사인이 믿는지 여부에 대한 기술 700 계속기업 700 29 해당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71] 700 핵심감사사항 700 30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감 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700 31 법규에 의해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 구되거나 또는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 항을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40-A42 참조) 700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 700 32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이라는 제목 의 단락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에 특정 국가의 법체계 관점에서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경영진”을 구체적으 128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래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론 2를 참고한다.

p.127

127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로 언급할 필요는 없다. 국가에 따라서는 지배기구를 언급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도 있다. (문단 A44참조) … (e)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700 33 이 단락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45- A48 참조) (a)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 그리고 부정 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 기 위해 필요하다고 경영진이 결정한 내부통제; 그리고 (b) 해당 기업의 계속기업[72]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 와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의 공시뿐 아니라 회계 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 이 평가 에 대한 경영진 책임의 설명에는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 이 적합한 시기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48참 조) <보론 2에 포함> 700 34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책임이 있는 자와 상기 문단 33에서 기술된 책임을 완수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 이 단락에서는 재 무보고절차의 감시에 책임이 있는 자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 단락의 제목에도 “지배기구” 또는 특정 국가의 법체계 관점에서 적합한 용어를 언급해야 한다. (문단 A49 참 조) 700 35 재무제표가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되는 경우, 감사인은 감 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기술할 때 해당 상황에 적합하게 “이러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정한 표시” 또는 “진실

p.128

128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 재무제표의 작성”이라는 언급을 하여야 한다. 700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700 36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이라는 제 목의 단락을 포함하여야 한다. 128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래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론 2를 참고한다. … (f)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700 37 이 단락에서는 다음 사항을 명시 또는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45참조) (a) 감사인의 목적이 다음과 같음을 명시 (i)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음 (ii) 감사의견을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함 (문단 A51참조) (b)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 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할 것을 보장하지는 않음을 명시 (c)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 고 다음 중 하나를 포함 (i)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 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 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된다는 기술 <보론 2에 포함>

p.129

129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ii) 해당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중요성의 정의 또는 설명의 제공 (문단 A52 참조) 700 38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는 다음 사항을 추 가로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 50 참조)(a) 감사기준에 따른 감 사의 일부로서 감사인은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 단을 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함을 명시함(b) 아래와 같은 감사인의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감사에 대하여 기술함(i) 감사 인의 책임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 를 설계하고 수행하여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임.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 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큼(ii) 감사인의 책임은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 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하는 것임. 그러나 이는 해당 기업의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님. 재무제표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인이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책임도 있는 상황이 라면, 감사인은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가 해당 기업의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 라는 문구를 삭제하여야 함(i) 감사인의 책임은 회계정책 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 성을 평가하는 것임... <보론 2에 포함>

p.130

130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700 39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다음 사항도 명시 하여야 한다. (문단 A50 참조) (a) 감사인은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 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 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것을 명시함 (b)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하여, 감사인은 독립성에 대 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였고 감사인 독립성 문제 와 관련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 사항들 과,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배기구와 커뮤 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명시함 (c) 상장기업과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 케이션하는 상장기업 외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감사의 경우, 감 사인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 중에서 당기 재무 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 한다는 것을 명시함. 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개적인 공시를 배제하거나 또는, 극히 드문 상황에서, 해당 사항을 감 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 과가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공익적 효익을 훨씬 초과할 것이 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해 당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는 경우가 아 닌 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술함 (문단 A48 참조)

p.131

131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700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는 위치 700 40 문단 39-40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은 다음 중 한 곳에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54 참조) (a) 감사보고서 본문 내 (b) 감사보고서 보론 내. 이 경우 감사보고서는 해당 보론의 위치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야 함 (문단 A55-A57 참조). 또는 (c)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 감사인은 해당 웹사이트 상의 기 재 위치를 감사보고서 내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여야 함 (문단 A54, A56-A57 참조) 700 41 감사인이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에 있는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을 언급하는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기술이 이 감사기준서 문단 39-40의 요구사항을 다루면서 이와 일관성이 있다는 것 을 확인하여야 한다. (문단 A56 참조) 700 기타의 보고책임 700 42 만약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보고책임에 추가하여 기타의 보고책임도 다루 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기타의 보고책임은 감사보고서 내에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해당 단락의 내용에 적합한 다른 제목의 별도 단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기타의 보고책임이 다루는 주제가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보 고책임에 따라 표시되는 주제와 동일한 경우(이 경우 기타의 보고책임이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관련 보고 요소와 같은 단

p.132

132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락에 표시될 수도 있음)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문단 A58-A60 참조) 700 43 기타의 보고책임이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관련 보고 요소와 같은 단락에 표시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기타의 보고 책임을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보고와 명확하게 구별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문단 A60 참조) 700 44 만약 감사보고서에 기타의 보고책임을 다루는 별도 단락이 포 함되는 경우에는, 이 감사기준서 문단 20-39의 요구사항은 “재 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제목의 단락 하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는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부분 다음에 배치하여야 한다. (문단 A60 참조) 700 업무수행이사의 이름 700 45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업 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드문 상황으로 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공시하는 것이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유의적 위협을 발생시킨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업무수행이사의 이름 을 포함하지 않으려 하는 드문 상황일 경우, 감사인은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유의적 위협의 발생가능성과 심각성에 대한 감사 인의 평가를 알리기 위해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 으려는 감사인의 의도를 지배기구와 논의하여야 한다. (문단 A56-A58 참조) 700 감사인의 서명

p.133

133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700 46 감사보고서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문단 A64-A65 참조) 127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g) 감사인의 서명 700 감사인의 주소 700 47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인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 내의 소 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127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h) 감사인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 내의 소재지 700 감사보고서일 700 48 감사보고서일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형성에 기초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한 날보다 빠르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감사증거에는 다음에 관한 증거들도 포함 된다. (문단 A66-A69 참조) (a)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재무제표와 공시가 작성되 었음. (b) 인정된 권한을 가진 기구가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책임 을 진다고 주장하였음. 127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i) 감사보고서일. 감사보고서일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의 형성에 기초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한 날보 다 빠르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감사증거에는 다음에 관한 증거들 도 포함된다. (i)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재무제표와 공시가 작성되 었음. (ii) 인정된 권한을 가진 기구가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책임 을 진다고 주장하였음. 700 법규에 규정된 감사보고서 700 49 만약 감사인이 특정 국가의 법규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특정한 구성이나 문구를 사용하도록 요구된다면, 감사보고서에는 최소 한 다음의 요소들이 포함된 경우에만 감사기준을 언급하여야 한다. (문단 A70-A71 참조)(a) 제목 (b) 해당 업무의 상황에 따 라 요구되는 수신인 (c)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과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

p.134

134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는 감사의견 단락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국제회계기준 또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이 아니라면, 해당 체계의 원천에 대한 관할지를 표시한다. 문단 27 참고)(d) 기업의 감사 받은 재무 제표를 명시(e) 감사인이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 라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이 요구사항에 따라 기타의 윤리 적 책임들을 이행하였다는 기술. 해당 기술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원천에 대한 관할지를 명시하거나 국제윤리기준을 언급하여야 한다.(f) 해당되는 경우, 감사기준서 570 문단 22의 보고 요구사항을 다루면서 이와 일관성이 있는 단락(g) 해당되 는 경우, 감사기준서 570 문단 23의 보고 요구사항을 다루면 서 이와 일관성이 있는 한정의견 근거(또는 부적정의견 근거) 단락.... 700 감사가 국제감사기준이 아닌 특정 국가의 감사기준과 국제감 사기준 모두에 따라 수행된 경우의 감사보고서 700 50 감사인이 국제감사기준이 아닌 특정 국가의 감사기준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도록 요구되고, 추가 적으로 국제감사기준을 준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다음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감사보고서 에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 추가하여 국제감사기준을 언급할 수 있다. (문단 A76-A77 참조) (a)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과 국제감사기준의 요구사항 간에 다 음과 같은 상충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i) 서로 다른 감사의견이 형성되는 경우

p.135

135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ii) 국제감사기준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강조사항 또는 기타사 항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이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 따르 면 포함되지 않는 경우 (b) 감사인이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명시하는 구성이나 문 구를 사용할 때, 감사보고서에는 최소한 상기의 문단 49의 (a)-(n)에 정한 각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단 49 의 (j)의 “법규”에 대한 언급은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에는 이러한 해 당 국가의 감사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700 51 감사보고서가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과 국제감사기준 모두를 언급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의 원천 에 대한 관할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700 재무제표와 함께 표시된 보충적 정보 (문단 A78-A84 참조) 700 52 만약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는 요구되지 아니하는 보충적 정 보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표시되는 경우, 감사인은 보충 적 정보가 그 성격과 표시방법으로 인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 에서는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필수적인 일 부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평가 하여야 한다. 보충적 정보가 재무제표의 필수적인 일부를 구성 하는 경우, 그러한 보충적 정보는 감사의견 표명 대상에 포함 되어야 한다. 700 53 만약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는 요구되지 아니하는 보충적 정 보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필수적인 일부로 고려되지 않는 경

p.136

136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우, 감사인은 그러한 보충적 정보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충분 하고 명확하게 구별되는 방식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하 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감사받지 않은 보충적 정보의 표시방법을 변경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만약 경영진이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받 지 않은 보충적 정보를 명시하고 이와 같은 보충적 정보는 감 사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설명하여야 한다. 705 감사의견의 변형 705 감사의견에 대한 변형이 요구되는 상황 705 6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 감사의견을 변형시켜야 한다. (a) 감사인이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재무제표 전체에 중 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문단 A2-A7 참조) (b) 감사인이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고 결론 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문단 A8-A12 참조) 126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형하여야 한다. (a)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할 때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중요하 게 왜곡표시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b)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않았다고 결론 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705 감사의견에 대한 변형 유형의 결정 705 한정의견 705 7 감사인은 다음의 경우 한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a)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 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나 전 반적이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129 감사인은 다음의 경우 한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a)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 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나 전반적이지 는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p.137

137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b)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 거를 입수할 수 없었지만,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재무제 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b)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를 입수할 수 없었지만,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이지는 않을 것으 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705 부적정의견 705 8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 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130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 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이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705 의견거절 705 9 감사인은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를 입수할 수 없으며,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 반적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 다. 131 감사인은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 수할 수 없으며,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일 수 있 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705 10 다수의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극히 드문 상황에서 감사인이 각 각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별 불확실성 사이의 잠재적 상호작 용과 이들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누적적 영향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감사인은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132 다수의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극히 드문 상황에서 감사인이 각각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별 불확실성 사이의 잠재적 상호작용과 이들 불 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누적적 영향 때문에 재무제표 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 우, 감사인은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705 감사인이 업무를 수임한 이후 경영진에 의한 제한으로 인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의 결과

p.138

138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705 11 감사인이 업무를 수임한 후 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의견을 표 명하거나 의견을 거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고려되는 경영진 에 의한 감사범위의 제한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에게 해당 제 한을 제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705 12 경영진이 이 감사기준서의 문단 11에서 언급한 제한의 제거를 거절하는 경우,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76] 감사인은 해당 사항을 지배기구에 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는 대체적 절차의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705 13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감사인은 그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야 한다. (a)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리면 한정의견을 표명함 (b)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일 수 있어 해당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한정의견이 부적절할 것이라고 결 128 감사인은 다음의 경우 한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 (b)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를 입수할 수 없었지만,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이지는 않을 것으 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p.139

139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론을 내리면,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함 (i) 실행가능하며 관련법규상 가능한 경우 감사업무를 해지함 (문단 A13 참조) (ii)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기 전에 감사업무를 해지하는 것이 실 행가능하지 않거나 관련 법규상 가능하지 않은 경우, 재무제표 에 대한 의견을 거절함 (문단 A14 참조) 130 감사인은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 수할 수 없으며,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일 수 있 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705 14 감사인은 문단 13 (b)의 (i)에 따라 감사업무를 해지하는 경우, 감사의견의 변형을 초래할 것으로 식별된 왜곡표시에 대한 사 항을 감사업무를 해지하기 전에 지배기구에게 커뮤니케이션하 여야 한다. (문단 A15 참조) 705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에 관련된 기타 고려사항 705 15 감사인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을 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려할 때, 해당 감사보고서 에 전체재무제표의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중 하나 이상 의 특정 요소, 계정과목 또는 항목에 대하여 동일한 재무보고 체계에 따른 적정의견을 함께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한 보고서에 그러한 적정의견을 포함시키는 것 은 감사인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 나 의견을 거절하는 것과 상충될 것이다. (문단 A16 참조) 705 의견이 변형된 경우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 705 감사의견

p.140

140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705 16 감사인은 감사의견을 변형할 때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이라는 제목을 해당 감사의견 단락의 제목에 적합하 게 기재하여야 한다. (문단 A17-A19 참조) 136 감사인은 감사의견을 변형할 때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이라는 제목을 해당 감사의견 단락의 제목에 적합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705 한정의견 705 17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로 인하여 한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의견에 다음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를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보고할 경우: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을 [해당 재무보고체계] 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또는 [-- -]에 대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 점을 제시하고 있음) (b) 재무제표를 준수체계에 따라 보고할 경우: 감사인의 의견 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 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 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음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한정의 견으로 감사의견을 변형하게 된 경우, 감사인은 변형의견에 대 하여 “---의 사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 라는 대응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문단 A20 참조) 133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로 인하여 한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의견에 다음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 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음) 705 부적정의견 705 18 감사인은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다음 사항을 감사의견에 기술하 134 감사인은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감사의견에 기술하여야 한다.

p.141

141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여야 한다. (a) 재무제표를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보고할 경우: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으로 인하여, [---]을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음 (또는 [---]에 대하여 [해당 재무 보고체계]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 음) (b) 재무제표를 준수체계에 따라 보고할 경우: 감사인의 의견 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 항의 유의성으로 인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 계]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음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으로 인하여, [---]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 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음 (또는 [해 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음) 705 의견거절 705 19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a) 감사인은 별첨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함 (b) 의견거절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감사 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하 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음 (c) 감사기준서 700 문단 24(b)에서 요구하는 문구(즉, 감사인 이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음)를 수정하여 감사인이 재무제 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음으로 기술함 135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a) 감사인은 별첨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함 (b) 의견거절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음 (c) “감사인이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였다”는 문구를 수정하여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음”으로 기술함 705 감사의견근거

p.142

142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705 20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변형시키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0에서 요구한 특정 감사보고서요소에 추가하여: (문단 A21 참조) (a) 감사기준서 700 문단 28에서 요구하는 “감사의견근거” 제 목을 적합하게 “한정의견근거”, “부적정의견근거” 또는 “의견거 절근거”로 수정하고 (b) 이 단락에 의견변형을 발생시키는 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 함하여야 한다. <보론 2 사례로 제시> 705 21 재무제표의 특정 금액(양적 공시 포함)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은 실행불가능하지 않는 한 해당 왜곡표시의 재무적 영향의 설명과 계량화한 내 용을 감사의견근거 단락에 포함하여야 한다. 재무적 영향을 계 량화하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다면, 그러한 사실을 이 단락에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22 참조) 137 재무제표의 특정 금액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은 실행불가능하지 않는 한 해당 왜곡표시 의 재무적 영향의 설명과 계량화한 내용을 감사의견근거 단락에 포함하여야 한다. 재무적 영향을 계량화하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다면, 그러한 사실을 이 단락에 기술하여야 한다. 705 22 질적 공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 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공시가 어떻게 왜곡표시 되어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감사의견근거 단락에 포함하여야 한다. 138 공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의견근거 단락에 다음을 기술하여야 한다. (a) 질적 공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 는 경우, 해당 공시가 어떻게 왜곡표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 … 705 23 공시가 요구되는 정보의 미공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중요 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모두 수행하여야 한다. (a) 미공시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토의 138 … (b) 공시가 요구되는 정보를 미공시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 표시가 존재하는 경우, 누락된 정보의 성격.

p.143

143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b) 누락된 정보의 성격을 감사의견근거 단락에 기술 (c) 감사인이 누락된 공시를 포함하는 것이 실행가능하고 누락 된 정보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경우, 감사인은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누락된 공시를 포함 (문단 A23 참조) 705 24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감사의 견의 변형이 초래된 경우, 감사인은 감사의견근거 단락에 그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139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감사의견의 변형이 초래된 경우, 감사인은 감사의견근거 단락에 그 이유를 포 함하여야 한다 705 25 감사인은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기술할 때 감사기준서 700 문단 28(d)에서 요 구하는 문구를 수정하여 “한정” 또는 “부적정” 문구를 적합하 게 포함하여야 한다. 140 감사인은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입수한 감 사증거가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여부 에 관하여 기술할 때 “한정” 또는 “부적정” 문구를 적합하게 포함 하여야 한다. 705 26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보고 서에 감사기준서 700 문단 28(b)와 28(d)에서 요구하는 감사 보고서요소를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한 감사보고서요소는 다음과 같다. (a) 감사인의 책임이 기술된 감사보고서 단락에 관한 언급 (b)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데 충분하 고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기술 141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아래와 같은 감사보고서요소를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a) 감사인의 책임이 기술된 감사보고서 단락에 관한 언급 (b)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기술 705 27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였거나 의견 을 거절한 경우라도, 의견의 변형이 요구되었을 기타의 사항을

p.144

144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알고 있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의견근거 단락에 그 이유와 영 향을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24 참조) 705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거절할 경우 재무제표감 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 705 28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여 재무 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0 문단 38-40에서 요구하는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을 수정하여 다음 내용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25 참조) (a)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기준에 따라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이라는 기술 (b) 그러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 때문에, 감사인 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 기술 (c) 감사기준서 700 문단 28(c)에서 요구하는 감사인 독립성 및 기타 윤리적 책임에 관한 기술 142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여 재무제표 에 대하여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인은 문단 127(f)에 따른 감 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을 수정하여 다음 내용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기준에 따라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 사를 수행하고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이라는 기술 (b) 그러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 때문에, 감사인이 재 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 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 기술 (c) 감사인의 독립성 및 기타 윤리적 책임에 관한 기술 705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 고려사항 705 29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 하여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감사기준서 701[78] 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단락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문단 A26 참조) 705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p.145

145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705 30 감사인은 감사의견을 변형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예상되 는 변형을 발생시킨 상황 그리고 변형 문안을 지배기구와 커 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27 참조) 33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적시에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 (b) 감사의견을 변형시키거나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문단, 강조사항문단,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 상하는 경우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 706 8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또는 공시된 사항으로서 이 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들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필요 가 있다고 고려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면 감 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5-A6 참 조) (a) 감사인이 해당 사항으로 인하여 감사기준서 705[79]에 따 라 의견을 변형할 것으로 요구되지는 않을 것임 (b)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사항은 감사보고서 에서 커뮤니케이션되어야 하는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되지 않 았음 (문단 A1-A3 참조) 145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또는 공시된 사항으로서 이용자 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 어 이들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고려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인하여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의 견을 변형할 것으로 요구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706 9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을 포함시키는 경우 다음 을 준수하여야 한다. (a) “강조사항” 이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적합한 제목을 가진 감사보고서의 별도의 단락 내에 해당 문단을 포함함

p.146

146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b) 강조될 사항 및 이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의 위치를 명확하게 언급함. 강조사항문단에서는 재 무제표에 표시되거나 공시된 정보만을 언급하여야 함 (c) 강조된 사항과 관련하여 감사의견이 변형되지 않는다는 점 을 나타냄 (문단 A7-A8, A16-A17 참조) 706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문단 706 10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표시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용자가 해당 감사, 감사인의 책임 또는 감사보고서를 이해하 는데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커뮤니케이션할 필요가 있다고 고려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면 감사보 고서에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되어 있지 않음 (b)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사항은 감사보고서 에 커뮤니케이션되어야 하는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되지 않았 음 (문단 A9-A14참조) 146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표시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용 자가 해당 감사, 감사인의 책임 또는 감사보고서를 이해하는 데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커뮤니케이션할 필요가 있다고 고 려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706 11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는 경우, 감사인 은 “기타사항” 또는 기타 적합한 제목을 가진 별도의 단락 내 에 해당 문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15-A17 참조) 706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706 12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이나 기타사항문단을 포 함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이와 같은 예상 및 해당 문단의 문안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18 참조) 33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적시에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 (c) 감사의견을 변형시키거나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p.147

147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불확실성 문단, 강조사항문단,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 상하는 경우 710 비교정보 – 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 710 감사절차 710 7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되는 비교정 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 적절하게 분류되 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이를 위하여 다 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a) 비교정보가 전기에 표시되었던 금액 및 기타 공시와 일치 하는지, 또는 적절한 경우 재작성된 금액 및 기타공시와 일치 하는지 여부 (b) 비교정보에 반영된 회계정책이 당기의 회계정책과 일관성 이 있는지, 또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있었다면 그러한 변경이 적절히 회계처리되고 적절하게 표시 및 공시되었는지 여부 148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에 비교재무제표가 표시되는 경우,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a) 비교재무제표가 전기에 표시되었던 금액 및 기타 공시와 일치 하는지, 또는 적절한 경우 재작성된 금액 및 기타공시와 일치하는 지 여부 (b) 비교재무제표에 반영된 회계정책이 당기의 회계정책과 일관성 이 있는지, 또는 회계정책이 적절하게 변경되고 회계정책 변경이 적절하게 공시되었는지 여부 710 8 감사인은 당기의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교정보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를 입수하기 위해 해당 상황에서 필요한 정도의 추가적인 감 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전기재무제표를 감사하였 다면 감사기준서 560 [80]의 관련 요구사항도 준수하여야 한 다. 전기재무제표가 수정되었다면 감사인은 비교정보가 수정된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49 감사인은 당기의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교재무제표가 중요 하게 왜곡표시되었을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 하기 위해 해당 상황에서 필요한 정도의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 행하여야 한다.

p.148

148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710 9 감사기준서 580 [81]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감사인은 감사 의견에서 언급된 모든 기간에 대하여 서면진술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비교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재무제표 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수정하기 위해 행해진 재작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면진술을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1 참조) 122 … 서면진술은 감사보고서에서 언급된 모든 재무제표와 기간을 대 상으로 하여야 한다. 710 감사보고 710 대응수치 710 10 대응수치가 표시되는 경우, 감사인은 문단 11, 12 및 14에서 기술된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의견에서 대응수치를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문단 A2 참조) 710 11 이전에 발행된 전기의 감사보고서에 한정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이 포함되었고 그러한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해결 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당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변 형시켜야 한다. 감사인은 상황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변형근거 문단에 다음 중 하나를 행하여야 한다. (a) 전기에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당기수치에 미치거나 미 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한 경우, 변형을 초래한 사항을 기술할 때 당기수치와 대응수치를 모두 언급함 (b) 위와 다른 경우에,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이 당기수치와 대 응수치의 비교가능성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감사의견이 변형되었다고 설명함 (문단 A3-A5 참조) 710 12 이전에 적정의견이 표명되었던 전기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 시가 존재한다는 감사증거를 감사인이 입수하였지만 대응수치

p.149

149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가 적절하게 재작성되지 않았거나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기 재무제표에 포함된 대응수치로 인한 의견 변형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 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문단 A6 참조) 710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710 13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인이 대응 수치에 대하여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언급하는 것이 법 규상 금지되지 아니하여 감사인이 이를 언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문단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전기재무제표는 전임감사인이 감사하였음 (b) 전임감사인이 표명한 의견의 유형, 그리고 해당 의견이 변 형되었으면 그 이유 (c)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일 (문단 A7 참조) 710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받지 아니한 경우 710 14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인은 기타 사항문단에 대응수치는 감사받지 아니한 것이라고 기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인이 이러한 기타사항을 기술하여도, 당기재 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기초잔액에 포함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 하여야 하는 감사인의 요구사항은 경감되지 아니한다. (문단 A8 참조) [82] 710 비교재무제표

p.150

150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710 15 비교재무제표가 표시되는 경우,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표시되 는 각각의 기간과 감사의견이 표명되는 각각의 기간을 언급하 여야 한다. (문단 A9-A10 참조) 147 비교재무제표가 표시되는 경우,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표시되는 각각의 기간과 감사의견이 표명되는 각각의 기간을 언급하여야 한 다. 710 16 감사인이 당기의 감사와 관련하여 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보 고할 때 만약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해당 감사인이 이전에 표명한 의견과 다른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6 [83] 에 따라 기타사항문단에 상이한 의견에 대한 중요한 사유 를 공시하여야 한다. (문단 A11 참조) 150 감사인이 당기의 감사와 관련하여 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할 때,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해당 감사인이 이전에 표명 한 의견과 다른 경우, 감사인은 기타사항문단에 의견이 달라지게 된 주요 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710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710 17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전기재무제표 에 대한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해당 재무제표와 함께 재 발행되지 않는 한, 감사인은 당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에 추가하여 기타사항문단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전기재무제표는 전임감사인이 감사하였음 (b) 전임감사인이 표명한 의견의 유형, 그리고 해당 의견이 변 형되었으면 그 이유 (c)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일 151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인은 기타사 항문단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전기재무제표는 전임감사인이 감사하였음 (b) 전임감사인이 표명한 의견의 유형, 그리고 해당 의견이 변형되 었으면 그 이유 (c)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일 710 18 감사인은 전임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전기재무제표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면, 적 합한 수준의 경영진, 그리고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 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84] 지배기구와 해당 왜 곡표시를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전임감사인 에게 알리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전기재무제표가 수정되고 전 152 감사인이 전임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전기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감사인 은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해당 왜곡표시를 커뮤니 케이션하고, 이러한 사실을 전임감사인에게 알리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p.151

151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임감사인이 수정된 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새로운 감사보고서 를 발행하는 데 동의한다면, 감사인은 당기에 대해서만 보고하 여야 한다. (문단 A12 참조) 710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받지 아니한 경우 710 19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인은 기타 사항문단에 비교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아니하였다고 기술하여 야 한다. 그러나 감사인이 이러한 기타사항을 기재하여도, 당 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기초잔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하는 요구사항은 경감되지 아니한다. (문단 A13 참 조) [85] 153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인은 기타사항 문단에 비교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아니하였다고 기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