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회계 AI
← 목록으로

K-ISA · 기준서감사기준서 200-720과 1200 비교표

출처: 4. [참고] 감사기준서 200-720과 감사기준서 1200 비교표.pdf

📄 151 페이지📑 151 페이지 청크🔤 150K자⚡ 페이지 그룹별 표시 (4개 그룹 — 빠른 로딩)
p.1–50(1 / 4)
p.1

1 감사기준서 200~720과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비교표 다음 감사기준서는 요구사항 전체가 소규모기업 감사기준에 반영되지 않음: - 감사기준서 402.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 -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 감사기준서 720.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의 기타정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참고> 붉은색 글씨: 현행 감사기준에 있는 요구사항 중 소규모기업 감사기준 기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강조색: 현행 감사기준과 소규모기업 감사기준의 요구사항이 다른 사항

p.2

2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200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 200 14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공인회계사법 제21 조, 제33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그리 고 감사와 관련된 독립성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 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단 A16-A19 참조) 15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다음을 준수하여 야 한다. (a)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함.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공인 회계사법 제21조·제33조, 외부감사법 제6조 및 감사와 관련된 독 립성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200 전문가적 의구심 200 15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 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20-A24 참조) 15 … (b)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 함 200 전문가적 판단 200 16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전문가적 판단 을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25-A29참조) 15 … (c) 재무제표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전문가적 판단을 적용함 200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와 감사위험 200 17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30-A54 참조) 15 … (d)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하게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 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 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200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200 해당 감사에 관련된 감사기준의 준수

p.3

3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200 18 감사인은 해당 감사와 관련된 감사기준서들을 모두 준수하여 야 한다. 어떤 감사기준서가 시행 중에 있고 해당 감사기준서 가 다루고 있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감사기준서는 해 당 감사와 관련이 있다. (문단 A55-A59 참조) 15 … (e) 해당 감사와 관련성이 있는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함 200 19 감사인은 감사기준서의 목적을 이해하고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를 포함한 해당 감사 기준서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60-A68 참조) 200 20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서 및 해당 감사와 관련성이 있는 모든 다른 감사기준서들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한, 감사보고 서에 감사기준을 준수하였다고 기술하여서는 안 된다. 200 개별 감사기준서에 기술된 목적 200 21 감사인은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각 감사기준서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서 관련 감사기준서에 기술된 목적을 이용하여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69-A71 참조) (a)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외에 감사기준에 기술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감사절차가 더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문단 A72 참조) (b)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평 가 (문단 A73 참조) 200 관련 요구사항의 준수 200 22 문단 23을 전제로 하여,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감사 상황을 제외하고는 개별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p.4

4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준수하여야 한다. (a) 개별 감사기준서 전체가 관련이 없는 경우 (b) 요구사항이 조건부인데 해당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 그 요 구사항이 관련이 없는 경우 (문단 A74-A75 참조) 200 23 예외적 상황에서, 감사인은 어떤 감사기준서의 관련 요구사항 을 이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 사인은 해당 요구사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적 감사절 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을 이탈할 필요성이란, 요구사항이 특정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감사상 황에서 이러한 절차가 해당 요구사항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효과적일 경우에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단 A76 참 조) 200 24 개별 감사기준서의 어떤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 감사인 은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감사기준에 따라 감 사의견을 변형시키거나 감사업무를 해지 (관련 법규상 가능한 경우)해야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어떤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한다는 것은 감사기준서 230 에 따라 문서화가 요구되 는 유의적 사항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문단 A77-A78 참조)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210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 210 6 감사인은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가 수용가능한지 36 감사인은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가 수용가능한지 여부

p.5

5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여부를 결정함 (문단 A2-A10 참조) (b) 경영진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경영진의 동의를 받음 (문단 A11-A14, A20 참조) (i) 관련성이 있는 경우 재무제표의 공정표시를 포함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 (문단 A15 참 조) (ii)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진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문단 A16-A19 참조) (iii) 감사인에게 다음 사항들을 제공할 책임 a. 기록, 문서, 기타사항 등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경영 진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b. 감사인이 감사목적으로 경영진에게 요청하는 추가적인 정 보 c. 감사인이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내부의 관계자들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 를 결정함 (b) 경영진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경영진의 동의를 받음 (i)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 (ii)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 성하기 위해 경영진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iii) 감사인에게 다음 사항들을 제공할 책임 a. 기록, 문서, 기타사항 등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b. 감사인이 감사목적으로 경영진에게 요청하는 추가적인 정보 c. 감사인이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내부의 관계자들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 210 감사업무 수임 전의 범위제한 210 7 제안된 감사업무에 대한 조건에서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감 사인의 업무범위에 제한을 부과하고 그 결과 감사인이 재무제 표에 대한 의견이 거절될 것이라고 믿으면, 감사인은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그와 같이 제한된 업무를 감사업 무로 수임해서는 안 된다. 37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감사인의 업무범위에 제한을 부과하고 그 결과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거절될 것이라고 믿는 경 우, 감사인은 법규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그와 같이 제한된 업무 를 감사업무로 수임해서는 안 된다. 210 감사업무 수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

p.6

6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210 8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감사인은 그 사항 을 경영진과 논의하여야 한다.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 아 닌 한, 감사인은 제안된 감사업무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수임해서는 안 된다. (a) 문단 19에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작 성에 적용된 재무보고체계가 수용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 우 (b) 문단 6(b)에서 언급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210 9 감사인은 경영진, 또는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와 감사업무 조건 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문단 A22 참조) 38 감사인은 경영진 또는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와 감사업무 조건에 합의하고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된 서면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a) 재무제표감사의 목적과 범위(감사가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수 행된다는 사실 포함) (b) 감사인의 책임 (c) 경영진의 책임(문단 35(b)의 책임 포함) (d)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식별 (e) 감사인에 의해 발행될 보고서의 예상되는 형태와 내용에 대한 언급 (f) 해당 보고서가 예상되는 형태와 내용과 다를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술 210 10 합의된 감사업무 조건은 문단 11에 따라 감사계약서 또는 기 타 적절한 형태의 합의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다음 각 사항이 38 감사인은 경영진 또는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와 감사업무 조건에 합의하고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된 서면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p.7

7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포함되어야 한다. (문단 A23-A27 참조)(a) 재무제표감사의 목적 과 범위(b) 감사인의 책임(c) 경영진의 책임(d) 재무제표 작성 을 위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식별(e) 감사인에 의해 발행될 보고서의 예상되는 형태와 내용에 대한 언급 (문단 A24 참 고)(f) 해당 보고서가 예상되는 형태와 내용과 다를 수 있는 상 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술 다.(a) 재무제표감사의 목적과 범위(감사가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수행된다는 사실 포함)(b) 감사인의 책임 (c) 경영진의 책임(문단 35(b)의 책임 포함)(d)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식별 (e) 감사인에 의해 발행될 보고서의 예상되는 형태와 내용에 대한 언급 (f) 해당 보고서가 예상되는 형태와 내용과 다를 수 있 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술 210 11 만약 문단 10에 언급된 감사업무 조건이 법규에서 충분히 세 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러한 법규가 적용된다는 사실과 경영진이 문단 6(b)에 제시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하 고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감사인은 계약서에 이러한 조건 들을 기록할 필요는 없다. (문단 A23, A28-A29 참조) 210 12 법규에서 문단 6(b)에 기술된 것과 유사한 경영진의 책임을 정 하고 있으면, 감사인은 해당 법규가 문단 6(b)에 정한 것과 그 효력이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책임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결정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동등한 책임의 경우, 감사인은 계 약서에 그러한 책임을 기술하기 위해 법규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등한 효력이 있는 책임이 법규에 명시되 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에는 문단 6(b)의 문구가 기재되어야 한다. (문단 A28 참조) 210 계속감사 210 13 계속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감사업무 조건 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기존 감사업무조건을 기업 39 계속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감사업무 조건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기존 감사업무조건을 기업에 다시 알릴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p.8

8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에 다시 알릴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30 참조) 210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에 대한 수용 210 14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에 합리적 정당성이 없는 경우, 감사인은 그 변경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 (문단 A31-A33 참조) 210 15 감사인이 감사를 종료하기 이전에 감사업무를 보다 낮은 수준 의 확신을 제공하는 업무로 변경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감사 인은 그러한 변경에 대하여 합리적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34-A35 참조) 210 16 감사업무 조건이 변경된 경우, 감사인과 경영진은 새로운 업무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서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의 합의서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210 17 감사인이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에 동의할 수 없고 경영진은 원래의 감사업무를 계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 은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법규에서 허용하는 경우 감사업무를 해지함 (b) 지배기구, 소유주 또는 규제기관과 같은 기타 이해관계자 에게 그러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기타 형태의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함 210 업무수임 때의 추가적인 고려사항 210 법규에 의해 보충되고 있는 재무보고기준 210 18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공인된 기준 제정기구에서 제정한 재무 보고기준이 법규에 의해 보충되고 있는 경우, 감사인은 재무보

p.9

9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고기준과 추가적인 요구사항 간에 상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상충이 존재한다면, 감사인은 추가적인 요구사항의 성격에 대하여 경영진과 논의하고 다음 중 하나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a)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재무제표 내의 추가적인 공시를 통해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 (b) 재무제표 내의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기술이 이에 맞 도록 수정될 수 있는지 여부 상기 조치 모두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2]에 따라 감사의견을 변형시키는 것이 필요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36참조) 210 법규에 의해 규정된 재무보고체계 – 수임에 영향을 주는 기타 사항 210 19 감사인이 법규에 의해 규정된 재무보고체계가 그것이 법규에 의해 규정되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수용가능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결정한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만 해당 감사업무를 수임하여야 한다. (문단 A36 참조)(a) 재무 제표가 오도하지 않도록 경영진이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하기 로 동의한 경우(b) 감사업무의 조건에서 다음사항이 모두 인정 된 경우(i)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감사기준서 706[3]에 따라 추가적인 공시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강 조사항문단을 포함할 것임(ii) 법규상 감사인이 해당 재무보고 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또

p.10

10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문구로 재무 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도록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는 그러한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 을 것임 210 20 문단 19에 제시된 조건들이 존재하지 않고 감사인이 법규에 의해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제된다면, 감사인은 다음의 절 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의 오도하는 성격이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b) 감사업무 조건에 이러한 사항을 적합하게 언급함 210 법규에 의해 규정된 감사보고서 210 21 경우에 따라 어떤 국가의 법규는 감사기준의 요구사항과는 유 의적으로 차이가 있는 형태 또는 용어로 감사보고서의 구성이 나 문구를 규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a) 이용자들이 재무제표의 감사로부터 얻은 확신을 오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b) 만약 그렇다면 감사보고서에서의 추가적인 설명을 통하여 오해의 가능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부[4] 만약 감사인이 추가적인 설명을 통하여 이러한 오해의 가능성 을 완화시킬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법규에서 요구되는 경 우가 아닌 한 해당 감사업무를 수임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법규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는 감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p.11

11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것이다. 따라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감사가 감사기준에 따 라 수행되었다는 어떠한 언급도 하여서는 안 된다. [5] (문단 A37-A38참조)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220 감사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220 8 업무수행이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각각의 감사업무의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문단 A3 참조) 18 업무수행이사는 개별 감사업무의 전반적인 품질에 책임을 진다. 220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220 9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관찰과 질 문을 통해 업무팀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위반하고 있다 는 증거에 대하여 주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문단 A4-A5 참조) 19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경우 관찰과 질 문을 하는 등, 업무팀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증거가 있는지 주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220 10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업무팀 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위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항 을 알게 되면, 회계법인 내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문을 받 아 적합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5 참조) 220 독립성 220 11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에 적용되는 독립성 요구사항의 준수 에 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이사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회계법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네트워크 회계법인으로부 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독립성에 위협을 일으키는 상황과 관계를 식별하고 평가함 20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에 적용되는 독립성 요구사항을 준수하였 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p.12

12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b) 회계법인의 독립성 정책과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식별된 경우, 위반사실에 관한 정보를 평가하여 이 사실이 감사업무의 독립성에 위협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함 (c) 안전장치를 적용하여 그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 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함. 또는, 적합 하다고 고려되면, 법규상 가능한 경우 해당 감사업무를 해지하 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함. 업무수행이사는 적합한 조치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해결할 수 없다면 신속히 이를 회계법인 에 보고한다. (문단 A5-A7 참조) 220 의뢰인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 220 12 업무수행이사는 의뢰인 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에 관 하여 적합한 절차들이 지켜졌는지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에 대하여 도달된 결론이 적합한지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8-A9 참조) 220 13 조기에 알았더라면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거절하였을 정보를 업무수행이사가 입수한 경우, 회계법인과 업무수행이사가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에 해당 정보를 신속히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10 참조) 220 업무팀의 배정 220 14 업무수행이사는 업무팀, 그리고 업무팀원이 아닌 감사인측 전 문가들이 총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적격성 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a)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감사업무를

p.13

13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수행함 (b)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음 (문단 A11-A13 참조) 220 감사업무의 수행 220 지휘, 감독 및 수행 220 15 업무수행이사는 다음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a)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감사업무 를 지휘, 감독하고 수행함 (문단 A14-16, A21 참조) (b) 감사보고서는 해당 상황에 적합함 21 업무수행이사는 다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a)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감사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수행함 … (e) 감사보고서는 해당 상황에 적합함 220 검토 220 16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의 검토정책과 절차에 따라 검토가 수행되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문단 A17-A18, A21 참조) 21 … (b) 회계법인의 검토 정책과 절차에 따라 검토가 수행되도록 함 220 17 감사보고서일 또는 그 전에, 업무수행이사는 감사문서의 검토 와 업무팀과의 토의를 통하여, 감사에서 도달된 결론과 발행될 감사보고서를 뒷받침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 수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문단 A19- A21 참조) 21 … (c) 감사에서 도달된 결론과 발행될 감사보고서를 뒷받침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음 220 자문 220 18 업무수행이사는 자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a)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업무팀이 적합한 자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책임을 짐 (b) 업무팀원이 감사업무 중 업무팀 내부 및 업무팀과 회계법 21 … (d)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업무팀이 적합 한 자문을 실시하도록 함

p.14

14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인 내․외부의 적합한 위치의 사람들 간에 적합한 자문을 실시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음 (c) 그러한 자문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해당 자문에 따른 결 론들이 자문제공자의 의견과 같다는 것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음 (d) 그러한 자문의 결론들이 실행되었는지 결정함 (문단 A22- A23 참조) 220 업무품질관리검토 220 19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 그리고 회계법인이 업무품질관리검 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타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업무수행 이사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a) 업무품질관리검토 자가 선임되었는지 결정함(b) 업무품질관리검토 중에 식별된 사항 등 감사업무의 수행 중에 야기된 유의적 사항을 업무품 질관리검토자와 논의함(c) 감사보고서일자를 업무품질관리검토 의 종료일 전의 일자로 하지 않음 (문단 A24-A26 참조) 220 20 업무품질관리검토자는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사항과 감사 보고서의 형성 과정에서 도달된 결론들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 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평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20 21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자는 업 무품질관리검토 수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도 고려하여야 한다. (a) 해당 감사업무와 관련,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대한 업무팀 의 평가

p.15

15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b) 의견의 차이가 있는 사항들 혹은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적합한 자문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자문으로부터 도출된 결론 (c) 검토를 위해 선정된 감사문서는 유의적 판단들과 관련된 업무를 반영하고 있으며 도달된 결론들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문단 A30-A33 참조) 220 의견의 차이 220 22 업무팀은 업무팀 내부나 자문수행자, 또는 해당되는 경우 업무 수행이사와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간에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면, 이를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를 따라 야 한다. 220 모니터링 220 23 효과적인 품질관리시스템에는 해당 품질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가 관련성이 있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회계법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니터링 절차가 포함된다.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타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회람시킨 최근의 정보 에 나타난 해당 회계법인의 모니터링 절차의 결과를 고려하여 야 한다. 또 그러한 정보에서 언급된 미비점들이 해당 감사업 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34-A36 참조) 220 문서화

p.16

16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220 24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a)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에 관하여 식별된 이슈 및 그 러한 이슈를 해결한 방법 (b) 해당 감사업무에 해당되는 독립성 요구사항의 준수에 관한 결론 및 그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회계법인과의 관련 논의내 용 (c) 의뢰인 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에 관하여 도달된 결론 (d)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실시된 자문의 성격, 범위와 그 결 론 (문단 A37 참조) 34 40 일반적인 문서화 요구사항(문단 27-31 참고)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감사문서에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준수와 관련하여 식별된 이슈 및 그러 한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b) 해당 감사업무에 적용되는 독립성 요구사항 준수에 대한 결론 및 그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회계법인과의 관련 논의 (c)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시한 자문의 성격과 범위 및 그 결 론 일반적인 문서화 요구사항(문단 27-31 참고)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감사문서에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고객 관계 및 감사업무의 수임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도달한 결론 220 25 업무품질관리검토자는 검토한 감사업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a) 업무품질관리검토에 관하여 회계법인의 정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하였음 (b) 업무품질관리검토는 감사보고서일 또는 그 전에 종료되었 음 (c) 검토자는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된 결론이 적 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어떠한 미해결 사항도 인지하고 있지 아니함 230 감사문서

p.17

17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230 감사문서의 적시 작성 230 7 감사인은 적시에 감사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문단 A1 참조) 230 수행한 감사절차와 입수한 감사증거의 문서화 230 감사문서의 형태, 내용 및 범위 230 8 감사인은 이전에 해당 감사에 관여되지 아니한 숙련된 감사인 이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문서를 작성해 야 한다. (문단 A2-A5, A16-A17 참조) (a)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문단 A6-A7 참조) (b) 감사절차의 수행결과 및 입수한 감사증거 (c) 감사 중 발생한 유의적 사항,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도달 된 결론 및 결론에 도달할 때 행한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 (문단 A8-A11 참조) 28 감사인은 이전에 해당 감사에 관여하지 않은 숙련된 감사인이 다 음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a)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i) 테스트한 특정 항목이나 사안을 식별할 수 있는 특성 (ii)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업무를 완료한 일자 (iii) 수행한 감사업무를 검토한 사람, 검토일, 검토 범위 (b) 감사절차의 수행 결과 및 입수한 감사증거 (c) 감사 중 발생한 유의적 사안, 그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도출된 결론 및 결론을 도출하는 데 적용한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 230 9 감사인은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문서화할 때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a) 테스트한 특정 항목이나 사항에 대하여 식별한 특성 (문단 A12 참조) (b) 감사업무의 수행자 및 그 수행업무의 종료일 (c) 수행된 감사업무를 검토한 사람, 검토일 및 검토범위 (문단 A13 참조) 230 10 감사인은 유의적 사항에 관하여 기업의 경영진, 지배기구 및 기타 관련자와 행한 토의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29 감사인은 기업의 경영진, 지배기구 또는 기타 관련자와 유의적 사 안을 논의한 경우, 해당 유의적 사안의 성격, 논의 시기, 논의 상 대자 등 논의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p.18

18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해당 사항의 성격과 토의 시기 및 토의 상대자 등이 포함된다. (문단 A14 참조) 230 11 감사인이 유의적 사항에 대한 최종 결론과 일관성이 없는 정 보를 식별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문서화하여야 한 다. (문단 A15 참조) 2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 절차에 어떠한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그러한 사항이 감사의 다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c) 감사인이 유의적 사항에 대해 내린 최종 결론과 일관성이 없 는 정보를 식별하였음 230 관련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이탈 230 12 감사인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특정 감사기준서의 관련 요구사 항으로부터 이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요구사항 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대체적 감사절차가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탈의 이유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문단 A18-A19 참조) 230 감사보고서일 후 발생한 사항들 230 13 감사인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감사보고서일 후에 새로운 감사 절차 또는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거나 새로운 결론을 도 출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문단 A20 참조) (a) 당면한 상황 (b) 수행한 새로운 감사절차 또는 추가적인 감사절차, 입수한 감사증거, 도달된 결론 및 감사보고서에 미친 영향 (c) 이에 따른 감사문서의 변경자와 검토자 및 그 시기 230 최종감사파일의 취합

p.19

19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230 14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된 문서들을 하나의 감사파일로 취합하 여야 하며, 감사보고서일 후 최종감사파일을 취합하는 행정적 인 절차를 적시에 완료하여야 한다. (문단 A21-A22 참조) 30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된 문서들을 하나의 감사파일로 취합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적시에 최종감사파일을 취합하는 행정적 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230 15 감사인은 최종감사파일의 취합이 완료된 후에는 그 보존기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 경우 감 사종료 시점부터 법정기한) 종료 전까지 어떠한 성격의 감사 문서도 삭제하거나 폐기하여서는 안 된다. (문단 A23 참조) 31 감사인은 최종감사파일의 취합이 완료된 후에 그 보존 기간 종료 전까지 어떠한 감사문서도 삭제하거나 폐기하여서는 안 된다. 다 만 감사인이 최종감사파일의 취합이 완료된 후 기존 감사문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감사문서를 추가할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 감 사인은 수정 또는 추가의 성격과 관계없이 다음을 문서화해야 한 다. (a) 감사문서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구체적 이유 (b) 감사문서를 수정·추가한 사람과 검토한 사람 및 각각의 시기 230 16 감사인은 최종감사파일의 취합이 완료된 후에 문단 13 외의 상황으로 인하여 기존 감사문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감사문 서를 추가할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 감사문서의 수정 또는 추 가의 성격과 관계없이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문단 A24 참조)(a) 감사문서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구체적 이유(b) 감사문서를 수정, 추가하고 이를 검토한 사람과 그 시기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240 전문가적 의구심 240 13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00에 따라, 기업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 의 정직성과 성실성에 대한 감사인의 과거 경험과 관계없이,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 하여야 한다. (문단 A8 – A9 참조) 15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다음을 준수하여 야 한다. … (b)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 함 ...

p.20

20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240 14 그렇지 아니하다고 믿을 이유가 없으면, 감사인은 회계기록이 나 문서가 진실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감사인은 감사 중 식 별된 상황으로 인하여 문서가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문서 내의 문구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하 였다고 믿는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문단 A10 참조) 25 감사인은 반증이 없는 한 회계기록이나 문서가 진실하다고 받아들 일 수 있다.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에 문서의 진위 판별 이 수반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감사인은 문서의 진위에 대한 전문가로서 훈련을 받지 않았고 그렇게 기대될 수도 없다. 감사인 은 감사 중 식별된 사안으로 인하여 문서가 진실하지 않거나 문서 가 변경되었음에도 감사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된 경 우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40 15 감사인의 질문에 대하여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답변이 일관 성이 없는 경우, 감사인은 그 불일치를 조사하여야 한다. 2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 절차에 어떠한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그러한 사항이 감사의 다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입수한 정보가 다른 원천에서 입수한 정보와 일관성이 없음. 경영진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질문의 결과 그 답변 간에 일관 성이 없는 경우 포함 … 240 업무팀 내부의 토의 240 16 감사기준서 315는 업무팀원간의 토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토 의에 참여하지 않은 팀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이사가 어떠한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지 결정하도록 요구한다.[8] 이러한 토 의에서는, 부정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등 기업의 재무제표가 부정에 의하여 어디서 어떻게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위험성이 높은지를 특히 강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토의는 경영진과 지배 기구가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업무팀원들의 믿음을 배제하고 수행되어야 한다. (문단 A10-A11 참조)

p.21

21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240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240 17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9]의 요구에 따라, 기업의 내부통제 등 기업과 그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 동을 수행할 때,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문단 18 - 25의 절차를 수행하여 야 한다. 53 감사인은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할 때,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 240 경영진과 기업내의 적합한 사람 240 18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다음에 관한 질문을 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가 부정으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이러한 평가의 성격, 범위 및 빈도를 포 함) (문단 A13-A14 참조) (b) 경영진이 기업의 부정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절차. 이 러한 절차에는 경영진이 식별하였거나 주목하게 된 특정의 부 정위험, 그리고 부정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유형, 계정과목 혹은 공시를 포함한다. (문단 A15 참조) (c)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기업의 부정위험을 식별하고 대응 하는 절차에 관하여 경영진이 지배기구에게 행한 커뮤니케이 션 (d)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기업의 영업실무와 윤리적 행동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에 관하여 경영진이 종업원에게 행한 커뮤 니케이션 53 … (a) 경영진에게 경영진이 발견하였거나 인지하게 된 구체적인 부 정위험과 부정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를 질문함 240 19 감사인은 기업에 영향을 주는 부정으로서 실제로 발생하였거 나 의심되는 부정 또는 혐의 중인 부정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53 … (b) 경영진,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 및 기업 내 다른 사람에게 기업

p.22

22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결정하기 위해, 경영진 및 기업 내의 적합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여야 한다. (문단 A16-A18 참조) 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으로서 실제 부정, 부정으로 의심되는 건, 부정 혐의가 제기된 건을 아는지 질문함 240 20 내부감사기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감사인은 내부감사기능 내 적합한 담당자에 질문을 하여, 기업에 영향을 주는 부정으로서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는 부정 또는 혐의중인 부정을 내 부감사부서가 알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부정위험에 관한 이들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감사부서에 질문을 하여야 한다. (문단 A19 참조) 240 지배기구 240 21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10], 감사인은 기업의 부정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경영진의 절차와 이러한 부정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경영진이 수립한 내부통제에 대하여 지배기구가 어떠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20-A22 참 조) 240 22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감사인은 기업에 영향을 주는 부정으로서 실제로 발 생하였거나 의심되는 부정 또는 혐의중인 부정을 지배기구가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배기구에 질문을 하 여야 한다. 지배기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경영진에 대한 질문의 답변내용을 확인하는 목적도 있다. 53 … (b) 경영진,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 및 기업 내 다른 사람에게 기업 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으로서 실제 부정, 부정으로 의심되는 건, 부정 혐의가 제기된 건을 아는지 질문함 240 식별된 비경상적이거나 예상되지 아니한 관계

p.23

23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240 23 감사인은 수익계정 등에 대한 분석적절차를 수행할 때 비경상 적이거나 예상되지 아니한 관계가 식별된 경우, 이것이 부정으 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53 … (c) 수익계정 등에 대한 분석적절차를 수행할 때 비정상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관계가 식별된 경우, 그러한 관계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평가함 240 기타정보 240 24 감사인은 입수한 기타정보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 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23 참조) 53 … (d) 다른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하여 입수한 정보 또 는 다른 정보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지 여 부를 고려함 240 부정위험요소의 평가 240 25 감사인은 다른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의 수행을 통해 입 수한 정보가 하나 이상의 부정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 타내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부정위험요소가 반드시 부 정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종종 부정이 발생 하였던 환경에서 있어 왔으므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 위험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문단 A24 - A28 참조) 53 … (d) 다른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하여 입수한 정보 또 는 다른 정보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지 여 부를 고려함 240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240 26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과, 거래유형, 계정과목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의 수준에서 부정으로 인 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61 감사인은 추가감사절차의 설계와 수행에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준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 수준 (b) 거래유형, 계정 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

p.24

24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240 27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감사 인은 수익의 인식에 부정위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어떤 유형의 수익이나 수익거래 또는 경영진주장이 그러한 위 험을 발생시키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47은 감사인이 해 당 업무의 상황에는 수익인식에 부정위험이 존재한다는 추정 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따라서 수익의 인식을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으로 식별하지 아니한 경우에 요구되는 문서화를 명시한다. (문단 A29 – A31 참조) 240 28 감사인은 평가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따라서, 아직 수행하지 않은 부분 이 있다면 기업의 통제활동 등 그러한 위험에 관련된 통제를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32-A33 참조) 64 감사인은 어떤 위험이 유의적 위험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때 최소 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해당 위험이 부정위험인지 여부. 감사인은 부정으로 인한 중요 왜곡표시위험을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 240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한 대응 240 전반적인 대응 240 29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하여,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전반적인 대응을 결정하여야 한다.[12] (문단 A34 참조) 240 30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을 결정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유의적 업무수행 책임을 부여할 개별 구 성원의 지식, 기술 및 능력과 해당 감사업무에 있어서 부정으 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결과를 고려

p.25

25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하여 업무를 배정하고 감독함 (문단 A35 - A36 참조)(b) 특히 주관적인 측정과 복잡한 거래와 관련된 경우, 회계정책의 선택 과 적용이 경영진의 이익조정 노력에 따른 부정한 재무보고의 징후인지 여부를 평가함 (c)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선택할 때, 예측불가능성 요소를 포함시킴 (문단 A37 참조) 240 경영진주장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 용에 대응한 감사절차 240 31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부정으 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 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 다.[13] (문단 A38 - A41 참조) 68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평가된 부정 또는 오류로 인한 중 요왜곡표시위험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응하는 추가감사절차의 성 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고 추가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추 가감사절차는 통제테스트, 실증절차 또는 그 둘의 조합이다. 240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응한 감사절차 240 32 경영진은 그렇지 않았다면 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이는 통 제를 무력화하여 회계기록을 조작하고 부정한 재무제표를 작 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를 특별한 위치 에 있다.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의 위험은 기업마다 그 정 도가 다를 것이나, 이러한 위험 자체는 모든 기업에 존재한다. 이 같은 통제무력화는 예측불가능하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하나이며, 따라서 유 의적 위험이다. 96 경영진의 통제무력화의 위험은 모든 기업에 존재한다. 이 같은 통 제무력화는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하나이며, 따라서 유의적 위험이다. 감사인은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응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총계정원장에 기록된 분개와 재무제표 작성 시 이루어진 조정 사항의 적절성을 테스트함. 이러한 테스트는 다음 절차를 포함한 다. (i) 재무보고절차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적합하거나 비경상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질 문함 (ii) ) 보고기간말에 이루어진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을 추출함 240 33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감사인은 다음의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p.26

26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a) 총계정원장에 기록된 분개와 재무제표 작성시 이루어진 조 정사항의 적절성을 테스트함. 이러한 테스트를 위한 감사절차 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i)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적합하거 나 비경상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재무보고절차에 관 여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함 (ii) 보고기간말에 이루어진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을 추출함 (iii) 보고기간 전체를 통하여 이루어진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 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함 (문단 A42 - A45 참조) (b) 회계추정치에 편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편의가 있다면 이 를 유발하는 환경이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 내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함. 감사인은 이러한 검토를 할 때 다 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i)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반영된 제반 회계추정을 할 때 행한 판단과 결정이 비록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부 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의미할 수 있는 경영진의 편 의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함. 만약 그렇다면 감 사인은 회계추정치를 전반적으로 다시 평가함 (ii) 전기재무제표에 반영된 유의적 회계추정치에 관련된 경영 진의 판단과 가정들을 소급해서 재검토함 (문단 A46 - A48 참 조) (c)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나는 거래, 또는 기업과 (iii) 보고기간 전체를 통하여 이루어진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함 (b) 회계추정치에 편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편의가 있는 경우 편의 를 유발한 상황이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지 평가함. 이러한 검토는 다음 절차를 포함한다. (i) 경영진이 내린 판단과 결정이 비록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의미할 수 있는 경 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지 평가함. 만약 그렇다면 감사인은 회계추정치를 전반적으로 다시 평가함 (ii) 전기재무제표에 반영된 유의적 회계추정치에 관련된 경영진의 판단과 가정들을 소급해서 재검토함 (c)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나는 거래 또는 다른 이유로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유의적 거래가 식별된 경우, 감사인은 해당 거래의 사업상 논리적 근거(또는 그 결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거래가 부정한 재무보고를 수행하거나 자산횡령을 은폐하기 위하 여 체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함 (d) (a)-(c)의 절차로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영진의 추가적인 통제 무력화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함

p.27

27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그 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와 감사 중에 입수한 정보에 근 거했을 때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유의적 거래의 경우, 감사인은 해당 거래의 사업상 논리적 근거 (또는 그 결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거래가 부정한 재무보고를 수행하거나 자산횡령을 은폐하기 위하여 체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 하여야 한다. (문단 A49 참조) 240 34 감사인은 식별된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 여 문단 32의 절차에 추가하여 다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즉, 문단 32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하는 절차로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영진의 추가적 인 통제무력화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240 감사증거의 평가 (문단 A50 참조) 240 35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기업에 대하여 감사인이 이해한 바와 일 관성이 있는지 전반적인 결론을 내릴 때, 감사의 종결에 근접 하여 수행된 분석적절차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으 로서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위험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평가 하여야 한다. (문단 A51 참조) 240 36 감사인은 왜곡표시를 식별한 경우 그러한 왜곡표시가 부정의 징후인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으면 감사인은 특정의 부정사례가 고립되어 발생한 사건이 아닐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감사의 다른 측면, 특히 경영진진술의 신뢰 성과 관련하여 해당 왜곡표시가 미치는 시사점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52 참조)

p.28

28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240 37 감사인이 그 중요성과 관계없이 어떤 왜곡표시를 식별하였으 며, 그 왜곡표시는 부정의 결과이거나 결과일 가능성이 있고, 경영진(특히 상위 경영진)이 연루되었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 면, 감사인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 및 그러 한 평가에 대응하였던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미치 는 영향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또한 이전에 입수한 증거의 신뢰성을 재고려할 때, 상황이나 조건들이 종업원, 경 영진 또는 제3자가 관여된 공모의 가능성을 나타내는지를 고 려하여야 한다. (문단 A53 참조) 240 38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부정의 결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 음을 확인하였을 때, 또는 재무제표가 부정의 결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감사에 미치는 시사점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54 참 조) 240 감사인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40 39 부정 또는 부정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의한 왜곡표시의 결과로 감사인이 해당 감사를 계속하여 수행할 감사인의 능력에 의문 을 초래하는 예외적인 환경에 직면한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상황에 맞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법률적 책임을 결 정함(감사인을 선임한 당사자(들), 또는 경우에 따라 규제기관 에 대한 보고할 요구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포 함)

p.29

29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b) 관련 법규상 감사업무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 해당 감사업 무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함 (c) 감사인이 감사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 여야 한다. (i)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해지한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하여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토의 (ii) 감사인을 선임한 당사자(들), 또는 경우에 따라 규제기관에 감사인의 감사업무 해지와 그 이유를 보고할 전문가로서의 요 구사항이나 법률적인 요구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 결정 (문단 A55 - A58 참조) 240 서면진술 240 40 감사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의 서면진술을 입수하여야 한다 (a) 부정의 예방과 발견을 위한 내부통제의 설계, 실행 및 유 지할 책임이 이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 (b) 부정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결과를 감사인에게 공개하였다는 것 (c) 다음의 사람들이 연루되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또 는 의심되는 부정에 대하여, 이들이 알고 있는 바를 감사인에 게 공개하였다는 것 (i)경영진 (ii)내부통제에 유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업원 (iii)부정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의 기 120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갖고 있고 관심 사항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영진에게 서면진술을 요청하여 입수하여야 한 다. 이러한 서면진술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c) 부정과 관련된 다음의 진술 (i) 부정의 예방과 발견을 위한 내부통제의 설계, 실행 및 유지할 책임이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는 것 (ii) 경영진, 내부통제에 유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업원, 부정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의 기타 관련자가 연 루되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또는 의심되는 부정에 대하여, 이들이 알고 있는 바를 감사인에게 공개하였다는 것

p.30

30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타 관련자 (d)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또는 의심되는 부 정에 대한 주장들로서, 이들이 종업원, 과거의 종업원, 분석가, 규제기관 등으로부터 알고 있는 사항을 감사인에게 모두 공개 하였다는 것 (문단 A59- A60 참조) (iii)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또는 의심되는 부정에 대한 주장들로서, 이들이 종업원, 과거의 종업원, 분석가, 규제기관 등으로부터 알고 있는 사항을 감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다는 것 240 경영진 및 지배기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240 41 감사인이 부정을 식별하였거나 부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나타 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감사인은 부정의 예방과 발견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주어 진 책임과 관련된 사항들을 알리기 위하여, 적합한 수준의 경 영진에게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61-A62참 조) 33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적시에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a) 다음을 포함한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iv) 식별된 부정 또는 부정이 존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 240 42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감사인이 (a)경영진, (b) 내부통제에 유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업원, 또는 (c) 부정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 시를 초래하는 경우의 기타 관련자가 연루되어 있는 부정이나 의심되는 부정을 식별하였거나 의심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지배기구에게 이러한 사항들을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 다. 만약 감사인이 경영진이 연루된 부정이라고 의심하는 경우 에는 이러한 의심에 대하여 지배기구에게 커뮤니케이션하고, 감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 위를 이들과 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

p.31

31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이션은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요구된다. (문단 A61, A63 - A65 참조) 240 43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감사인 은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지배기구의 책임이라고 판단되는 기타의 부정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이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문단 A61, A66 참조) 240 기업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대한 부정의 보고 240 44 감사인이 법규위반을 식별하였거나 의심하고 있는 경우, 감사 인은 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67 - A69 참조) (a)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감사인이 기업 외부 의 적절한 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함 (b)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확립된 책임에 따르 면 기업 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상황에 적합한 조치일 수 있음 240 문서화 240 45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의 요구에 따른 기업과 그 환경에 대 한 감사인의 이해 그리고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a) 업무팀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부정으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 곡표시 될 취약성에 대하여 토론한 결과 도달된 유의적 결정 들

p.32

32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b) 재무제표 수준과 경영진주장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 곡표시위험의 식별 및 평가 내용 240 46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하여 감사기준서 330 의 요구에 따라 수행한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감사문 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 내용에 대처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응,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그리고 이들 감사절차와 경영진주장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과의 연계성 (b)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계된 절차 등 감사절차의 적용결과 113 일반적인 문서화 요구사항(문단 27-31 참고)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감사문서에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c)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인이 내린 결론의 근거 (ii) 부정 위험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 240 47 감사인은 부정과 관련하여 경영진, 지배기구, 규제감독기관 및 기타 당사자와 수행한 커뮤니케이션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40 48 감사인은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 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해당 감사업무의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를 감 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50 재무제표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 250 법규준수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사항 250 13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에 따른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 해의 일부분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57 감사인은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

p.33

33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a) 기업과 그 기업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산업 또는 부문에 적 용되는 법규 (b) 기업이 이러한 법규를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 지에 관한 사 항 (문단 A11 참조) (e) 기업에게 적용되는 법규의 체계 및 해당 체계를 기업이 어떻 게 준수하고 있는지 250 14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의 중요한 금액과 공시의 결정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되는 법규조항의 준수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12 참조) 98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상 중요한 금액과 공시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되는 법규(문단12(b)(i)에 해당하는 법규)의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법규를 준수하여 재무제표상 중요한 금액 과 공시를 결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 수하여야 한다. 250 15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의 법 규에 대한 위반사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래 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3-A14 참조) (a) 기업이 이와 같은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에게 질의함 (b) 관련 인허가기관이나 규제기관과의 왕복문서가 있는 경우 이를 검사함 99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법규(문단 13에 해당하는 법규)의 위반사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도록 아래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기업이 이와 같은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 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에게 질의함 (b) 관련 인허가기관이나 규제기관과 주고 받은 문서가 있는 경우 이를 검사함 250 16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적용한 다른 감사절차에서 위반사례가 식별되거나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 가 발견될 가능성에 대하여 감사 중 주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문단 A15 참조) 250 17 감사인은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에게 재무제표 를 작성할 때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법규위반 또는 위반으 로 의심되는 사항으로서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감사인에게 120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갖고 있고 관심 사항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영진에게 서면진술을 요청하여 입수하여야 한 다. 이러한 서면진술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p.34

34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공개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문단A16 참조) … (d)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법규위반 또 는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항으로서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감사 인에게 공개하였다는 진술 250 18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이 없는 경우, 감사인은 문단 13-17에 서술된 절차 외에는 기업의 법규준수에 관한 감사절 차의 수행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250 법규위반이 식별되거나 의심될 때의 감사절차 250 19 감사인은 법규위반 또는 의심되는 법규위반 사례에 대한 정보 를 알게 되면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7-A18 참조) (a) 행위의 성격 및 그 행위가 발생한 상황을 이해함 (b)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함 (문단 A19참조) 100 감사인이 법규위반 사례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감사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법규위반 행위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의 성격과 그 행위가 발생한 상황을 이해하고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입수함 (b) 법규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 포 함)과 해당 사안을 논의함 (c)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입수 할 수 없는 경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의 결여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d) 감사인의 위험평가, 서면 진술의 신뢰성 등 감사의 다른 측면 에 미치는 시사점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 250 20 감사인은 위반이 존재할지 모른다고 의심하는 경우에는, 법규 상 금지되지 않는 한 적절한 수준의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 기구를 포함)과 그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만약 경영 진이나 지배기구가 기업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 받침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의심되는 법규위 반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감 사인은 법적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문 단 A20- A22참조)

p.35

35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250 21 감사인은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으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의 결여가 감사의견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250 22 감사인은 감사인의 위험평가, 서면진술의 신뢰성 등 감사의 다 른 측면과 관련하여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시사 점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단 A23- A 25 참조) 250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커뮤니케이션과 보고 250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 케이션 250 23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따라서 감사인이 이미 커뮤니케이션하여 이들이 식별 된 법규위반 또는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관한 사항들을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18], 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법 규위반과 관련된 사항들이 명백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항을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33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적시에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a) 다음을 포함한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v)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사 항 250 24 감사인은 문단 23에서 언급된 위반이 의도적이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행가능한 한 가급적 조기에 이러한 사항을 지배기구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250 25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위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면, 감사 인은 기업의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 등과 같은 그 다음 상위 기구에 이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상위의 기구가 존

p.36

36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되거나 보고대상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감사인은 법적 조언을 구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50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이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잠재 적 영향 (문단 A26-A27 참조) 250 26 만약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식별되었거 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 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19] 250 27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중요할 수 있는 위반이 발생되었거나 발 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 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로부터 방 해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기준서 705[20]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범위의 제한을 이유로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 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250 28 만약 위반이 경영진이나 지배기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주변 상 황에 의한 제약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감사인이 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감사 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250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기업 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대한 보고 250 29 만약 감사인이 법규위반을 식별하였거나 의심하고 있는 경우 에는, 감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101 만약 감사인이 법규위반을 식별하였거나 의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p.37

37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A28-A34 참조) (a)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감사인이 기업 외 부의 적절한 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함 (b)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확립된 책임에 따 르면 기업 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상황에 적합 한 조치일 수 있음 (a)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감사인이 기업 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함 (b)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확립된 책임에 따르면 기업 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상황에 적합한 조치일 수 있음 250 문서화 250 30 감사인은 감사문서[21]에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 및 다 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수행된 감사절차,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 그리고 이에 대한 결론 (b) 위반과 관련된 유의적인 사항들에 대한 경영진, 지배기 구 및 기타의 인원들과의 토의 및 그 사항에 대한 경영진과 해당되는 경우 지배기구의 대응 (문단 A35-A36참조) 113 일반적인 문서화 요구사항(문단 27-31 참고)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감사문서에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c)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인이 내린 결론의 근거 ... (iv) 법규의 준수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260 지배기구 260 11 감사인은 기업의 지배구조 내의 적합한 사람(들)을 커뮤니케이 션의 상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1-A4 참조) 32 감사인은 기업의 지배구조 내의 적합한 사람(들)을 커뮤니케이션 의 상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 260 지배기구 내의 하위그룹과 커뮤니케이션 260 12 감사인이 지배기구 내의 하위그룹(예를들어, 감사위원회) 혹은 특정 개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감사인은 지배기구와의

p.38

38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단 A5-A7 참조) 260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260 13 예를 들어, 일인의 소유주가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배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는 소규모기업과 같이,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만약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경영책임자 (들)와 커뮤니케이션 되었고, 이 책임자(들)가 지배책임도 가지 고 있다면, 지배기구 구성원 중 경영책임자와 동일한 사람(들) 과 재차 이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사항 들은 문단 16의 (c)에 언급되어 있다. 그렇지만 감사인은 경영 책임자(들)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지배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구 성원들(경영책임자(들)와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았다면 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할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들을 말함)에게 적절 히 알려졌는지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문단 A8 참 조) 32 … 소유주 1인이 기업을 경영하고 소유경영자 외에는 재무보고 절차 를 감독하는 사람이 없는 기업과 같이 지배기구가 경영진만으로 구성된 경우, 이 감사기준서에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하는 사항들을 경영진과 커뮤니케이션하였다면, 해당 사항을 재차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필요는 없다. 260 커뮤니케이션할 사항 260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260 14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 등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감사인 의 책임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a) 감사인은 지배기구의 감시 하에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 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하고 표명할 책임이 있음

p.39

39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b) 재무제표감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책임을 경감시키 지 아니함. (문단 A9-A10 참조) 260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260 15 감사인은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의 개요에 대하여 지배기구 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 적 위험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포함된다. (문단 A11-A16 참조) 260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260 16 감사인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17-A18 참조) (a) 회계정책과 회계추정 및 재무제표 공시 등 해당 기업 회계 실무의 유의적 질적 측면에 대한 감사인의 견해. 해당되는 경 우, 감사인은 해당 재무보고체계 하에서 수용가능한 유의적 회 계실무가 해당 기업의 특정 상황에 최적이지는 않다고 본다면, 지배기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문단 A19-A20 참 조) (b) 감사 중 직면한 유의적 어려움이 있다면 그 내용 (문단 A21 참조) (c)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 지 않는 한, 다음의 각 사항 (i) 감사 중 발생하여 경영진과 논의하였거나 서신을 교환하였 던 유의적인 사항 (문단 A22 참조) (ii) 감사인이 요청하고 있는 서면진술 33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적시에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a) 다음을 포함한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i) 감사 중 직면한 유의적인 어려움 (b) 감사의견을 변형시키거나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문단, 강조사항문단,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 상하는 경우 (c) 그 밖에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재무제표 및 재무보 고 과정에 중요한 사항(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p.40

40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d)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 (문단 A23-A25 참조) (e) 감사 중 발생한 기타 유의적 사항으로서, 감사인의 전문가 적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와 관련성이 있 는 사항 (문단 A26-A28 참조) 260 감사인의 독립성 260 17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배기구와 커 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a) 업무팀, 적합한 경우 회계법인의 타 구성원, 회계법인, 그 리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네트워크 회계법인은 독립성에 대 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있다는 진술 (i)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계법인, 네트워크 회계 법인 그리고 기업 사이에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합리적으 로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여기에는 감사대상 재무 제표의 보고기간에 해당 회계법인 및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감 사대상 기업 및 그 통제하에 있는 부문들에 대하여 감사 및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한 총 보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보수는 지배기구가 각 서비스들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적절히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유형 별 로 배분되어야 한다. (ii) 식별된 독립성 훼손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 로 감소시키기 위해 적용한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 (문단 A29- A32 참조)

p.41

41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260 커뮤니케이션 절차 260 커뮤니케이션 절차의 수립 260 18 감사인은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시기 및 예상되는 일반적 내용 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37- A45 참조) 260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260 19 감사인은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감사에서 발견한 유 의적 사항에 대하여 구두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감사인은 서면으로 지배기구와 커뮤니 케이션하여야 한다. 서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감사에서 발생한 모든 사항들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문단 A46-A48 참조) 260 20 감사인은 문단 17에서 요구한 감사인의 독립성 문제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260 커뮤니케이션의 시기 260 21 감사인은 적시에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49-A50 참조) 33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적시에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a) … 260 커뮤니케이션 절차의 적절성 260 22 감사인은 감사인과 지배기구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해당 감사의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적절하지 않았다면,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및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감사

p.42

42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인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단 A51-A53 참조) 260 문서화 260 23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구두로 커뮤니 케이션한 경우 그 내용과 함께 언제, 누구와 커뮤니케이션하였 는지를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반면 이러한 사항들을 서 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였다면, 감사인은 그 사본을 감사문서의 일부로 보관하여야 한다.[22] (문단 A54 참조) 29 감사인은 기업의 경영진, 지배기구 또는 기타 관련자와 유의적 사 안을 논의한 경우, 해당 유의적 사안의 성격, 논의 시기, 논의 상 대자 등 논의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26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265 7 감사인은 수행된 감사업무에 근거하여 하나 이상의 내부통제 미비점을 식별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1-A4 참조) 265 8 감사인은 하나 이상의 내부통제 미비점을 식별한 경우, 수행된 감사업무에 근거하여 이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결합하여 유의 적 미비점을 형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5- A11 참조) 265 9 감사인은 감사 중에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들을 지배 기구에게 적시에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12-A18, A27 참조) 33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적시에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a) 다음을 포함한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ii) 감사 중 알게 된 유의적인 통제 미비점 265 10 감사인은 적합한 수준의 책임을 가진 경영진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19, A27 참 조)

p.43

43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a) 해당 상황에서 경영진에게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부 적합하지 않는 한, 감사인이 지배기구에게 커뮤니케이션하였거 나 커뮤니케이션하려는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들을 경영진과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함 (b) 감사 중에 식별된 내부통제의 기타 미비점들로서 다른 관 계자가 경영진에게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았고, 감사인의 전문가 적 판단에 따라, 경영진이 주의를 기울일 만큼 충분한 중요성 이 있다고 판단되는 미비점들을 경영진과 커뮤니케이션함 (문 단 A22- A26 참조) 265 11 감사인은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서면 커뮤니케이션 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미비점들에 대한 내역과 그러한 미비점들의 잠재적인 영향 에 대한 설명(문단 A28 참조) (b) 지배기구와 경영진이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 도록 하는 충분한 정보. 특히, 감사인은 다음을 설명하여야 한 다. (문단 A29-A30 참조) (i) 감사의 목적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임 (ii) 감사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표명이 목적이 아 닌,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음 (iii) 보고할 사항은 감사인이 감사 중에 식별한 미비점들로서

p.44

44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감사인이 지배기구에 보고할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결정한 미비점들로 제한됨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300 주요업무팀원의 참여 300 5 해당감사의 업무수행이사와 다른 주요업무팀원들은 업무팀원 간의 토의를 계획하고 참여하는 등 감사계획에 참여하여야 한 다. (문단 A5 참조) 300 예비적 활동 300 6 감사인은 당기감사의 시작단계에서 다음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a) 의뢰인 관계 및 특정 감사업무의 계속 여부에 대하여 감사기준서 220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함[23](b) 감사기준 서 220에 따라 독립성 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평가함[24](c) 감사기준서 210에 의해 요구되는 바와 같이, 감 사업무 조건을 이해함 (문단 A5 – A7 참조) 300 계획수립 활동 300 7 감사인은 감사의 범위, 시기 및 방향을 수립하고 감사계획 개 발의 지침이 되는 전반감사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42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의 범위, 시기 및 방향을 정 하여야 한다. (a) 감사범위를 결정하게 될 해당 감사업무의 특성 (i) 재무정보의 작성기준이 된 재무보고체계 (ii) 해당 산업의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보고서와 같이 그 산업특 유의 보고 요구사항 (iii) 특수한 지식의 필요성 등 감사대상 기업의 사업성격 300 8 감사인은 전반감사전략을 수립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a) 감사범위를 정의하게 될 해당 감사업무의 특성을 식별함 (b) 감사일정을 계획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보고목적을 확인 하며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성격을 확인함 (c)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업무팀의 업무방향을 설

p.45

45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정하는 데 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고려함 (d) 감사업무의 예비적 활동의 결과,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업 무수행이사가 감사대상 기업을 위해 수행하였던 다른 업무에 서 얻은 지식이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려함 (e) 해당 감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성격, 시기 및 범 위를 확인함 (문단 A8 - A11 참조) (iv) 감사대상 재무정보에 있어 외화환산의 필요성 등 사용되는 보고통화 (v) 위험평가절차 및 통제테스트와 관련된 감사증거와 같이 과 거의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증거의 이용계획 (vi) 기업의 보고 일정 (vii) 중요성 (b) 수행될 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 및 감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 한 자원의 성격,. (i) 업무팀(필요에 따라서는, 업무품질관리검토자를 포함)의 구성 과 업무팀원에 대한 감사업무의 배정(중요왜곡표시위험이 더 높 은 분야에 적합한 경험이 있는 업무팀원의 배정 포함) (ii) 업무예산의 수립(중요왜곡표시위험이 더 높은 분야에 적절한 감사시간이 확보되도록 하는 고려 포함 (c)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업무팀의 업무방향을 설정하 는 데 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기타 요소 300 9 감사인은 감사계획을 개발하여야 하며, 감사계획에는 다음 사 항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결정된, 계획된 위험평가절차의 성 격, 시기 및 범위 (b)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결정된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계획 된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c) 해당 감사를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 타의 계획된 감사절차 (문단 A12-A14 참조)

p.46

46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300 10 감사인은 감사의 진행 중 필요에 따라 전반감사전략과 감사계 획을 갱신하고 변경해야 한다. (문단 A15 참조) 300 11 감사인은 업무팀원들에 대한 지휘와 감독 및 업무팀원들이 수 행한 작업의 검토에 대하여 그 성격과 시기 및 범위를 계획하 여야 한다. (문단 A16 - A17 참조) 300 문서화 300 12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28] (a) 전반감사전략 (b) 감사계획 (c) 감사의 진행 중 발생한 전반감사전략 또는 감사계획의 중 요한 변경과 그러한 변경의 이유 (문단 A18-A21 참조) 48 일반적인 문서화 요구사항(문단 27-31 참고)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감사문서에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감사 범위, 시기 및 방향, 그리고 감사 중에 이루어진 유의적 인 변경 ….. 300 초도감사 시 추가적인 고려사항 300 13 감사인은 초도감사를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 야 한다. (a) 의뢰인 관계의 수용 및 특정 감사업무의 수임 여부에 대하 여 감사기준서 220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함 (b) 감사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전임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함 (문단 A22 참조) 315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315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p.47

47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315 5 감사인은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험평가절차 그 자체만으로는 감사 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문단 A1-A5 참조) 50 감사인은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하 여야 한다. 315 6 위험평가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경영진, (기능이 존재한다면) 내부감사기능 내의 적합한 담 당자 그리고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 업 내부의 관련자에 대한 질문 (문단 A6-A13 참조) (b) 분석적절차 (문단 A14-A17 참조) (c) 관찰과 검사 (문단 A18 참조) 51 위험평가절차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는 데 도움 을 주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경영진 및 기업 내부의 관련 자에 대한 질문 (b)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 비정상적 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및 관계를 식별하기 위한 분석적절차 (c) 관찰 및 검사 315 7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수용 또는 유지의 절차에서 입수된 정보 가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에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 하여야 한다. 315 8 업무수행이사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감사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입수된 정보가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에 관 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315 9 감사인이 기업에 대한 과거의 경험 그리고 과거의 감사에서 수행된 감사절차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 사인은 과거의 감사 이후 당기감사와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19-A20 참조) 52 감사인이 기업에 대한 과거의 경험 그리고 과거의 감사에서 수행 된 감사절차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사인은 과거의 감사 이후 당기감사와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 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p.48

48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315 10 업무수행이사와 다른 주요업무팀원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중요 하게 왜곡표시될 가능성, 그리고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기업의 실질과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문제를 토의하여야 한다. 업무수 행이사는 토의에 참여하지 않은 업무팀원들에게 어떤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21-A24 참조) 315 기업의 내부통제 등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하여 요구되는 이해 315 기업과 기업환경 315 11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a)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포함하여 관련 산업적 요인, 규제적 요인 및 기타 외부적 요인 (문단 A25-A30 참조) (b) 재무제표에 예상되는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 등의 이 해를 위한 기업의 성격.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 된다. (문단 A31-A35 참조) (i) 기업의 경영활동 (ii) 기업의 소유 및 지배 구조 (iii)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투자 등 기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하고 있는 투자의 유형 (iv) 기업의 조직구조와 자금조달 방식 (c)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과 회계정책의 변경 시 그 이유. 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정책이 해당 기업의 사업에 적합한지, 그 리고 그것이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관련 산업에서 적용되는 회계정책과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36 참조) 57 감사인은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a) 기업의 조직구조, 소유권·지배구조 및 사업 모형 (b)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포함한 관련 산업적 요인 및 기타 외부 적 요인 (c) 기업이 선택하고 적용한 회계정책. 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정책 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부합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d) 기업 내부와 외부에서 기업의 재무성과를 측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성과 지표 (e) 기업에게 적용되는 법규의 체계 및 해당 체계를 기업이 어떻 게 준수하고 있는지 ........

p.49

49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d) 기업의 목적과 전략 및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초래할 수 있 는 관련 사업위험 (문단 A37-A43 참조) (e) 재무성과의 측정과 검토 (문단 A44-A49 참조) 315 기업의 내부통제 315 12 감사인은 감사에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하여야 한다. 감사와 관련된 통제는 대부분 재무보고와 관계가 있지만, 재무보고와 관계가 있는 통제가 모두 감사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통제가 개별적으로 혹은 다른 통제와 결합하여 감사와 관련성 이 있는지 여부는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문단 A50-A73 참조) 315 관련 통제에 대한 이해의 성격과 범위 315 13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된 통제를 이해할 때, 해당 기업의 관련 자들에 대한 질문 외에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통제의 설계를 평가하고, 또 통제가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74-A76 참조) 60 감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통제활동의 설계를 평가하 고 실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15 내부통제의 구성요소 315 통제환경 315 14 감사인은 통제환경을 이해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이러한 이해 의 일부로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a) 경영진이 지배기구의 감시와 더불어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문화를 창조하고 유지하는지 여부 (b) 통제환경 요소들의 강점이 내부통제의 다른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집합적으로 적절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 58 감사인은 재무보고와 관련된 기업의 통제환경을 이해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이러한 이해의 일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기업의 내부통제를 대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태도, 인식, 행동 (b) 부족한 업무분장을 보완하고 경영진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응 하기 위해 소유경영진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지 여부

p.50

50 감사기준서 200~720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기준서 문단 내용 문단 내용 고 이들 내부통제의 구성요소들이 통제환경의 미비점에 의해 손상되고 있지 않은지 여부 (문단 A77-A87 참조) 315 기업의 위험평가 절차 315 15 감사인은 기업이 다음 사항들을 위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a) 재무보고 목적에 관련된 사업위험의 식별 (b) 해당 사업위험의 유의성에 대한 추정 (c) 해당 사업위험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평가 (d) 해당 사업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의 결정 (문단 A88 참조) 315 16 기업이 위험평가절차 (이하 단순히“절차”라고도 한다)를 갖추 고 있는 경우 감사인은 그 절차와 이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여 야 한다. 경영진이 식별하지 못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감사인 이 식별한 경우, 감사인은 기업의 위험평가절차에 의해 식별되 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근원적인 위험이 존 재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위험이 존재한 다면, 감사인은 기업의 위험평가절차가 이를 식별하지 못한 이 유를 이해하고, 해당 절차가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또는 기업의 위험평가절차와 관련하여 유의 적 내부통제 미비점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15 17 기업이 이러한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임시방편의 절차만 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감사인은 재무보고 목적에 관련된 사업 위험이 식별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어떻게 대

p.1–50(1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