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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 기준서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출처: 3.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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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제정 회계감사기준 개정 20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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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81 제정 개요 목 차 문단번호 I. 개요 ··············································································································································································· 1-5 II. 제정 배경 ································································································································································ 6-14 III. 감사기준서 1200 제정 공개초안의 성격과 구조 ········································································ 15-23 IV. 감사기준서 1200 제정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적용대상 ········································································································································································ 24-27 소규모기업 감사에 일반 감사기준서 적용 허용 ··························································································· 28-34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35-39 감사계획 ·········································································································································································· 40-42 중요성 ··············································································································································································· 43-45 위험평가 절차 ······························································································································································· 46-50 특정 주제 관련 감사 절차 ······································································································································ 51-65 중요하지만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식별되지 않은 계정 ················································································ 66-71 세부테스트 절차 ································································································································································· 72 후속사건 ·········································································································································································· 73-78 감사 보고 ········································································································································································ 79-92 시행일 ······················································································································································································ 93 V. 다른 기준서 등의 개정 ································································································································· 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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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개요 3 / 81 I. 개요 1.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위원장: 전규안, 이하 ‘기준위원회’)는 2022년 12월 27 일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2. 기준위원회 산하 감사기준실무특별위원회(이하 ‘TF’)가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1본부에서 작 성한 개정 기초안을 검토하였으며, 기준위원회는 동 기초안을 토대로 이 제정안을 작성하였 다. 3. 감사기준서 1200 제정을 위해 기준위원회는 2022년 11월 22일 제정 공개초안을 의결하였으 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개초안을 공표하고 2022년 12월 19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회하였다. 4. 이 제정안은 2023년 2월 15일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확정되었다. 5. 이 제정 개요는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 용 및 주요 제정 이슈를 설명한다. II. 제정 배경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6. 금융위원회는 2022년 10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외부감 사 부담 경감 방안 중 하나로 ‘소규모기업을 위한 별도 감사기준 제정’을 제안하였다. 7. 금융위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국제감사기준(ISA)을 기반으로 한 현행 감사기준은 대형 상 장사에도 적용되는 기준이어서 거래규모가 작은 소규모기업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이 에 따라 금융위는 ‘소규모기업을 위한 별도 감사기준 제정’을 개선안으로 포함하였다. 8. 기준위원회는 이러한 금융위의 개선안에 동의하였으며 소규모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에 적용 할 별도 감사기준(이하 ‘소규모기업용 감사기준’)을 제정하여 회계감사기준에 포함하기로 결 정하였다. 제정 경과 9.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1본부는 다음과 같은 자료 등을 참고하여 소규모기업용 감사기준의 전반적인 제정 방향을 수립하고 제정 방법론을 마련하였으며, TF가 이를 검토하였다.  소규모기업 감사기준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1 1 한국회계학회(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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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개요 4 / 81 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발표한 덜 복잡한 기업을 위한 국제감사기준(ISA for LCE) 공개초안 및 이에 대한 국내 감사인 의견 청취 결과  다른 국가에서 발표한 소규모기업용 감사기준(또는 공개초안)  소규모기업 감사에서 간소화할 필요가 있는 절차에 대해 과거 일부 감사인의 의견을 청 취한 결과 10. 기준위원회는 TF가 검토한 전반적인 제정 방향, 제정 방법론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제정 방향(문단 11)과 제정 방법론(문단 12)을 정하였다. 11. 기준위원회에서 결정한 소규모기업용 감사기준의 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소규모기업용 감사기준은 합리적 확신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감사절차를 완전하게 갖춘 독립 기준으로 제정함  핵심 감사절차는 원칙적인 요구사항 중심으로 하되 구체적인 세부 절차 중 원칙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절차는 포함함  이를 통해 위험평가의 비중을 줄이고 실증절차 위주의 감사를 지향함 12. 기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규모기업용 감사기준의 기초안을 작성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칙적인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제정된 다른 국가의 소규모기업용 감사기준을 참고하여 원칙적인 요구사항 중심으로 기준의 골자를 구성 (2) 기초안과 기존 회계감사기준의 요구사항을 비교하여 필요한 핵심 절차 추가 (3) 국내 감사인 등의 절차 간소화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반영 13.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1본부는 기준위원회가 결정한 제정 방향과 제정 방법론에 따라 기초 안을 마련하고 TF 검토를 받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1본부는 문단 12의 (1)과 같이 기준 의 골자를 마련하기 위해 노르딕 5개국의 소규모기업 감사기준 공개초안2과 벨기에의 소규 모기업 감사기준3을 참고하였다 14. 기준위원회는 TF가 검토한 기초안이 전반적인 제정 방향에 부합하는지 심의하고 주요 제정 이슈를 논의하였으며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정안을 마련하고 승인하였다. 2 Nordic Standard for Audits of Small Entities (Consultation), the Nordic Federation of Public Accountants (NRF), 2015년 6 월 3 Standard with regard to the contractual audit of SMEs, Instituut van de Bedrijfsrevisoren - Institut des Réviseurs d'Entreprises (IBR-IRE),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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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개요 5 / 81 III. 감사기준서 1200의 성격과 구조 기준의 지위 15. 감사기준서 1200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소규모기업(감사기준서 1200 문단 2에서 정의함)을 감사할 때 적용하는 기준으로 외부감사법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독립된 별도 기준 16. 감사기준서 1200은 감사기준서 200에서 720(이하 ‘일반 감사기준서’)과는 독립된 별도 기준 이다. 즉 감사기준서 1200은 일반 감사기준서와 함께 적용하거나 일반 감사기준서를 보완하 는 기준이 아니며 단독으로 적용하는 기준이다. 감사인은 소규모기업 재무제표 감사에 감사 기준서 1200만을 적용하여 합리적 확신을 얻고 감사의견을 형성한다. 17. 이에 따라 기준위원회는 감사기준서 1200을 적용한 감사보고서에 일반 감사기준서를 언급 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감사기준서 1200 문단 4). 기준서의 명칭과 번호 18. 소규모기업용 감사기준서는 회계감사기준에 포함되지만 이에 상응하는 국제감사기준은 없다. 기준위원회는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기준 제정 당시 국제감사기준에 없는 새로운 감사기준서를 제정할 경우 1000번대 번호를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기준을 감사기준서 1100으로 제정하였다. 19. 기준위원회는 이와 같은 기존 결정에 따라 새로운 기준서의 번호로 1000번대 번호를 부여 하고 감사기준서 1100의 다음 번호인 1200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0. 또한 기준위원회는 기준서의 명칭으로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가 가장 간결하고 명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준위원회는 감사기준서 1200의 적용대상이 규모에 따라 정해지므 로 ‘소규모기업’이 가장 적합한 용어이며, ‘중소기업’이나 ‘덜 복잡한 기업’은 기존에 일반적으 로 사용하는 의미와 상충되므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21. 이에 따라 기준위원회는 새로운 기준서의 번호와 명칭을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 제표에 대한 감사’로 결정하였다. 22. 다만 ‘소규모기업’이라는 용어를 일반 감사기준서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혼동 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기준서 1200상 소규모기업은 기존 감사기준과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감사기준서 1200 내에서 설명하기로 하였다(감사기준서 1200 문단 3 각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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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개요 6 / 81 기준서의 구조 23. 주제별 구조인 일반 감사기준서와는 다르게, 감사기준서 1200은 다음과 같이 감사업무의 수 임 및 유지부터 감사보고까지 업무 흐름을 따르는 구조를 채택하였다. I. 서론 II. 일반원칙과 책임 III. 감사업무의 수임 또는 유지 IV. 감사계획 V. 위험평가 VI. 평가된 위험에 대한 대응 VII. 결론 및 보고 IV. 감사기준서 1200의 주요 내용 적용대상 24. 금융위의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서 제시한 별도 감사기준서의 적용 대상은 다음 과 같다. 이러한 기준은 공개초안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감사기준서 1200 문단 2).  자산 200억원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비상장 기업  다만 이해관계자가 많고 거래구조가 복잡한 (1) 상장 예정기업, (2)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 (3) 금융회사는 제외 25. 기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기업,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직권 지정한 기업도 이해관계자가 많고 감사위험이 높으므로 소규모기업용 감사기준을 적용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기준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기업,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직권 지정한 기업도 감사기준서 1200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감사기준서 1200 문단 2).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점 판단 26. 기준위원회는 감사기준서 1200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을 직전 연도말에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는 기업으로 볼지, 감사 대상 연도에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는 기업으로 볼지 논의하였다. 27. 논의 결과 기준위원회는 다른 적용대상 판단 요건들과 일관성 있게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기준위원회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을 외부감사법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는 회사로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감사기준서 1200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은 감사 대상 연도에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는 기업이다(감사기준서 1200 문단 2(a)(vi) 각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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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개요 7 / 81 소규모기업 감사에 일반 감사기준서 적용 허용 28. 기준위원회에서는 소규모기업 감사에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감사인이 감사위험이 높거나 기업이 복잡하여 감사기준서 1200이 아닌 일반 감사기준 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기업이 자체적인 필요나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일반 감사기준서에 따른 감사 를 원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지배회사나 투자자가 일반 감사기준서에 따른 감사를 요청 하거나 기업이 스스로 투자자 유치 등을 위해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한 감사를 원할 수 있음 29. 그러나 소규모기업 감사에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러한 의견에 따르면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할 경 우, 특히 어느 감사기준서를 적용할지를 전적으로 감사인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 다음과 같 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기업 규모처럼 판단의 여지가 없는 지표만을 적용대상 기 준으로 삼은 것인데, 감사인의 판단에 따른 선택을 허용하게 되면 감사위험과 같이 주 관적인 판단 기준이 적용대상 기준으로 추가된 것이나 마찬가지임. 주관적인 판단 기준 이 개입되면 판단의 적절성을 두고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감사기준 선택을 감사인의 판단에만 맡길 경우 더 엄격한 기존 감사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인의 책임이 될 수 있음. 이 때문에 감사인이 소규모기업 감 사기준 적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음 30. 이에 대안으로 감사인이 ‘기업과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 대안은 기업 자체의 필요나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청으로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한 감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게 허 용은 하되 적용 여부를 전적으로 감사인 판단에만 맡겨둘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다. 31. 기준위원회에서는 이를 ‘특별 의견 요청 사항’으로 하여 다음 세 가지 대안에 대해 이해관계 자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하였다. (1) 감사인이 기업과 서면 합의한 경우,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하도록 허용 (2)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제한 없이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하도록 허용 (3)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음. 즉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는 감사기준서 1200만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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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개요 8 / 81 32. 특별 의견 요청으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제출자 다수는 (1)안을 지지하였으며 일부 (2) 안과 (3)안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었다. (1)안을 지지하는 의견제출자들은 감사인의 판단에 따 라 기업에게 일반 감사기준서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기업과 합의하는 과정 은 필요하다고 보았다. 33. 기준위원회는 의견제출자 다수가 수용한 (1)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기준위원회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일반 감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제출된 의견과 같이 감사인이 일반 감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기업과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34. 이에 따라 기준위원회는 감사인이 기업과 서면 합의한 경우에 소규모기업 감사에 일반 감사 기준서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다(감사기준서 1200 문단 5).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35. 소규모기업에서는 감사(감사위원회)나 이사회보다 소유경영진이 지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기준위원회는 감사인이 이러한 소규모기업의 특성에 맞게 소유경영진을 지배기구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기준서에서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기준서 260 문단 13을 참고하여 소유주 1인이 경영하는 기업과 같이 지배기구가 경영진만으로 구성된 경우 경영진과 커뮤니케이션한 사항을 재차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을 추 가하였으며(감사기준서 1200 문단 32),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한 사항은 모두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도록 하였다. 36. 감사기준서 1200은 일반 감사기준서에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한 사항 중 다음 항목은 커뮤니케이션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기준위원회는 이 사항들이 소규모기업 지 배기구의 감독 책임과 관련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감사기준서 260 문단 15)  회계정책과 회계추정 및 재무제표 공시 등 해당 기업 회계실무의 유의적 질적 측면에 대한 감사인의 견해. 해당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재무보고체계하에서 수용가능한 유 의적 회계실무가 해당 기업의 특정 상황에 최적이지는 않다고 본다면, 지배기구에게 그 이유(감사기준서 260 문단 16(a)) 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다음의 각 사항(감 사기준서 260 문단 16(c)) (i) 감사 중 발생하여 경영진과 논의하였거나 서신을 교환하였던 유의적인 사항 (ii) 감사인이 요청하고 있는 서면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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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개요 9 / 81 37. 결과적으로 감사기준서 1200은 커뮤니케이션 사항을 감사기준서 260의 커뮤니케이션 요구 사항 중 (i) 감사 중 직면한 유의적인 어려움, (ii) 감사보고서를 변형시키는 사항과 다른 기준 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으로 국한한다(감사기준서 1200 문단 33). 38. 또한 감사기준서 1200은 감사기준서 265에서 요구하는 ‘식별된’ 유의적 통제 미비점 대신 ‘감사 중 알게 된’ 유의적 통제 미비점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하였다. 이는 소규모기업 감사 기준이 통제에 중점을 두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감사기준서 1200 문단 33(a)(ii)). 39. 감사기준서 1200은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감사인은 판단에 따라 서면·구두 커뮤니케이션 등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감사계획 40. 감사기준서 1200은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 감사의 계획 수립’ 요구사항 중 전반감사전략, 즉 감사의 범위, 시기 및 방향을 수립하도록 한 요구사항만을 포함하고 세부 감사계획을 수 립하도록 한 요구사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기준위원회는 소규모기업 감사 특성상 세부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문서화하는 것은 과도하며 감사의 범위, 시기, 방향을 수립하는 것으로 충 분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41.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 결과, 일부 의견제출자는 공개초안의 해당 요구사항(공개초안 문 단 42)에 감사계획의 간소화 방향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의견제출자 는 전반감사전략 수립 시 고려할 요소로 소규모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감사업무의 특성에 대한 고려’와 ‘자원의 성격, 시기 및 범위’만을 열거하되, 감사기준서 300 보론에 있는 세부 고려 요소 중 일부를 기준서 본문에 추가하고, 그 외 항목은 감사인이 판단에 따라 고려하 도록 수정을 제안하였다. 42. 기준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전반감사전략 수립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수정하였다 (감사기준서 1200 문단 42). 중요성 43. 감사기준서 1200은 중요성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기준서 320의 원칙적인 요구 사항을 유지하였다. 다만 실무적으로 거의 적용되지 않는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 시에 대한 중요성’은 제외하였다. 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결정  위험평가와 추가 감사절차 결정을 위한 수행중요성 결정  감사 진행에 따른 중요성과 수행중요성의 수정 고려 44. 기준위원회는 현행 감사실무에서 감사인들이 소규모기업 감사에 감독당국의 규정에 따른 중 요성 금액(예: 표준 중요성 기준)을 널리 사용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기준위원회는 소규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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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개요 10 / 81 업의 경우 그 특성상 감독당국의 규정에 따른 중요성 금액이 적합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 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정안에 그러한 판단을 제시하여 감독당국의 규정에 따른 중요성 금 액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감사기준서 1200 문단 43). 45. 또한 기준위원회는 감사인들이 실무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중요성 결정 시 벤치마크에 상대 적으로 높은 백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의 특성을 감사기준서 1200 내에 제시하기로 결 정하였다(감사기준서 1200 문단 44). 이러한 특성은 소규모기업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성이다. 위험평가 절차 46. 감사기준서 1200은 실증절차 위주의 접근법이 가능하도록 일반 감사기준서보다 위험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특히 통제활동의 이해와 관련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부정, 계 속기업, 회계추정치 등과 관련된 위험평가 절차도 간소화하였다( 특정 주제 관련 감사 절 차 참고). 47. 감사기준서 1200은 감사기준서 315에서 이해하도록 요구하는 통제의 구성 요소 중 기업의 위험평가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모니터링에 대한 이해를 요구사항에서 제외하였다. 48. 통제환경의 이해는 통제활동을 이해할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부정위험을 식별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포함하되 소규모기업의 특성에 맞게 이해의 범위를 다음으로 제한하였다 (감사기준서 1200 문단 58).  기업의 내부통제를 대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태도, 인식, 행동  부족한 업무분장을 보완하고 경영진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소유경영진이 적 극적으로 관여하는지 여부 49. 감사기준서 1200은 거래가 개시되어 보고될 때까지의 절차 등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기존과 같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만 비표준적 분개는 분개에 대한 통제가 아닌 분 개 자체를 이해하도록 요구하였다. (감사기준서 1200 문단 59) 50. 감사기준서 1200은 또한 통제활동에 대한 이해, 즉 통제활동의 설계와 실행 테스트는 (a) 통 제 위험을 낮다고 평가하여 실증절차를 조정하는 경우와 (b) 실증절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 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수행하도록 요구하였다(감사기준서 1200 문단 60). 이에 따라 일반 감사기준서와는 달리 감사기준서 1200은 다음과 같은 통제에 대한 이 해를 요구하지 않는다.  유의적 위험에 대한 통제  비반복적이고 비경상적인 거래 또는 조정사항을 기록할 때 이용되는 비표준적인 분개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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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개요 11 / 81 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를 식별, 회계처리 및 공시하기 위한 통제 등(정상적 사업 과정에서 벗어난 유의적 거래 및 약정에 대해 권한부여 및 승인하기 위한 통제 포함) 특정 주제 관련 감사 절차 부정 51. 감사기준서 1200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절차로 소규모기 업에 적합하다고 본 다음 절차만을 추가하였다(감사기준서 1200 문단 53).  경영진에게 경영진이 식별하였거나 주목하게 된 특정의 부정위험과 부정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유형, 계정과목 또는 공시를 질문함  경영진, 지배기구 및 기업 내의 적합한 사람에게 기업에 영향을 주는 부정으로서 실제 로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는 부정 또는 혐의 중인 부정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함  수익계정 등에 대한 분석적절차를 수행할 때 비경상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관계가 식 별된 경우, 이것이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평가함  다른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하여 입수한 정보 또는 기타의 정보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고려함 52.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는 부정 위험을 식별, 평가하기 위한 절차로 포함되지 않았다.  재무제표가 부정으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이러한 평가의 성격, 범위 및 빈도를 포함), 경영진이 기업의 부정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절 차에 대한 질문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기업의 부정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절차에 관하여 경영진이 지배기구에게 행한 커뮤니케이션 또는 기업의 영업실무와 윤리적 행동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에 관하여 경영진이 종업원에게 행한 커뮤니케이션  내부감사기능에 대한 질문(지배기구에 대한 질문은 부정을 알고 있는지 여부로 제한) 53. 또한 감사기준서 1200은 수익의 인식에 부정위험이 존재한다고 가정(감사기준서 240 문단 27)하지 않는다. 기준위원회는 소규모기업은 대부분 거래가 단순하므로 수익의 인식에 부정 위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54. 기준위원회는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 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여 추가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요구사항(감사기준서 1200 문 단 68)으로 충분하다고 보아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55. 다만 기준위원회는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의 경우 소규모기업에서도 중요할 수 있다고 보고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응하는 절차는 요구사항에 포함하였다(감사기준서 1200 문단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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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개요 12 / 81 계속기업 56. 감사기준서 1200은 감사기준서 570과 유사하게 계속기업 관련 위험평가절차로 다음 절차를 요구한다(감사기준서 1200 문단 54-55).  감사인은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 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함  감사인은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감사증거에 주의를 유지하여야 함 57. 그러나 감사기준서 1200은 감사기준서 570과는 다르게 경영진이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대 한 예비평가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 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만한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되지 않았다면 감사인으 로서 경영진의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를 평가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58. 즉 감사기준서 1200에 따르면 감사인은 경영진의 예비평가가 없더라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고려하는 등 위험평가절차를 수 행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만한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된 경우에만 경영진의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를 감사인으로서 평가한다(감사기 준서 1200 문단 97). 59. 기준위원회는 소규모기업은 그 특성상 자금 조달과 영업 구조가 단순하므로 일반적으로 경 영진의 예비평가가 없더라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어려움 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60. 다만 기준위원회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할 책임이 감사인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임을 명시하 였다(감사기준서 1200 문단 14). 61. 추가적으로 감사기준서 1200은 감사기준서 570과는 달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 건이나 상황이 식별되었으나 감사인이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즉 close call 상황에서 감사인이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구 하지 않는다. 회계추정치 62. 감사기준서 1200은 위험평가절차로서 수행하는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의 일환으로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이해하도록 하였다(감사기준서 1200 문단 57(f)).  회계추정치를 재무제표에 인식 또는 공시해야 필요성을 야기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거래, 사건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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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개요 13 / 81  경영진이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하는 방법과 관련 가정 및 기초 데이터  전기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추정치의 결과 또는 해당되는 경우 후속적인 재추정 63. 위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감사기준서 540과 다르다. 기준위원회는 감사기준서 1200이 실증절차 위주의 접근법을 취하므로 경영진의 절차나 통제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 기준서 540에서는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인식하거나 공시하기 위해 회계추정치를 필요 로 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상황을 식별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했으나 감사기준서 1200은 해당 거래, 사건, 조건을 감사인이 직접 이해하도록 함 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과 회계추정치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관련 통제는 이해할 항목에서 제외함  경영진이 추정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평가해 왔는지 여부와 그 방법도 이해할 항목에 서 제외함 64. 감사기준서 1200은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추가 감사절차로 다음 절차 중 하나 이상을 수행 하도록 하였다. 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이 회계추정치에 관한 감사증거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를 결정함 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과 그러한 추정의 근거가 된 데이터를 테스트함  경영진의 점추정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를 도출함 65. 위 절차는 대체로 감사기준서 540의 요구사항과 유사하나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 방법 에 대한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는 절차는 제외되었다. 이 역시 실증절차 위주의 접 근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요하지만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식별되지 않은 계정 66. 기준위원회는 중요하지만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식별되지 않은’ 계정은 세부테스트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증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과 거 의견 청취 시 일부 감사인이 제안하였으며 TF에서도 논의 과정에서 유사한 의견을 제안 하였다. 67. 중요하지만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식별되지 않은 계정은, 왜곡표시가 있다면 재무제표이용자 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즉 중요하지만), 왜곡표시 발생 가능성이 낮은 계정을 의미한다. 기존 감사기준서에서는 이러한 계정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개정 국제 감사기준서 315에서는 중요하지만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식별되지 않은 계정을 ‘material but not significant’ 계정으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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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개요 14 / 81 68. 기준위원회는 기존 감사기준서하에서도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식별되지 않은 계정은 중요왜곡 표시위험이 식별된 계정보다 실증절차를 더 간소화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준위원 회의 관점은 아래 문단 69-70과 같다. 69. 감사기준서 330은 문단 6에서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는 추 가감사절차(즉 통제테스트 또는 실증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문단 18에서 중요한 계정인 경우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계없이’ 실증절차를 수행하도록 한다. 감사기준서 330은 문단 18과 같이 ‘위험과 무관한’ 실증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i) 감사인의 위험평 가에는 판단이 수반되므로 모든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식별되지 않을 수 있고, (ii) 경영진의 통 제무력화 등 내부통제에 고유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감사기 준서 330 문단 A42). 70. 즉 중요한 계정이라 하더라도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식별되지 않았다면 감사기준서 330 문단 6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문단 18에 따라 감사인의 판단 착오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식별 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응하는 실증절차를 수행하면 된다. 이러한 실증절차는 세부테스트 보다는 실증적인 분석적절차를 수행하는 등 문단 6에 따라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여 수 행하는 실증절차보다는 더 간소할 것이다. 71. 기준위원회는 위와 같은 기준위원회의 관점을 기준서 내에 명시하여 감사인이 중요하지만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식별되지 않은 계정에 대해 상대적으로 간소한 실증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감사기준서 1200 문단 80). 세부테스트 절차 72. 감사기준서 1200은 일반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세부테스트 절차 중 감사인 책 임을 제한하는 데 필요하거나 감사인이 기업과 커뮤니케이션할 때 근거로서 필요한 절차만 을 제한적으로 포함하였다. 제정안에 포함된 세부테스트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해당 절차 포함 이유 외부조회 절차(감사기준서 1200 문단 86- 87)  감사인의 조회서 직접 통제 요구사항  경영진의 조회서 발송 거부 또는 조회 서 미회신 시 고려사항  감사인의 조회서 직접 통제 강조  경영진의 조회서 발송 거부 또는 조회서 미회신 시 경영진과 커뮤니케이션할 근거 제공 재고자산 실사 입회(감사기준서 1200 문단 88) 재고자산에 대한 주요 감사절차를 광범위한 증빙 테스트가 아닌 실사 입회 절차로 제한 소송과 배상청구(감사기준서 1200 문단 89-90) 변호사 조회서 발송 등 법률 고문과의 직접 커뮤니케이션 근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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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개요 15 / 81 해당 절차 포함 이유  법률비용 계정 검토 등 소송과 배상청 구 식별 절차  외부 법률고문과의 직접 커뮤니케이션 절차 후속사건 73.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일부 의견제출자는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에 알았더라면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사실을 감사보고서일 후에 알게 된 경우, 차기 재무제표의 공표가 임박하고 적절한 공시가 차기재무제표에서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감사보 고서를 발행하지 않고 비교표시 재무제표만을 수정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74. 해당 의견에 따르면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방식이 실무상 사용되고 있고 정보이용 자 측면에서도 최신 재무제표에서 과거 오류의 영향을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75. 기준위원회는 해당 의견을 고려하면서 이미 기존 감사기준서에서도 해당 상황을 다루고 있 음에 주목하였다. 감사기준서 560 문단 13에서는 국가에 따라서는 법규 또는 재무보고체계 에서 경영진에게 수정된 재무제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감사 인이 수정된 감사보고서나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문단 A13에 서는 차기 재무제표의 발행이 임박했을 때 해당 재무제표에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진다면 이 러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76. 기준위원회는 국내 실무를 고려했을 때 특히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법규나 재무보고체계에 서 수정된 재무제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기준위원회는 감사기준서 1200 내에 위 감사기준서 560과 같은 명확한 언급이 없다면 감사인은 경영진의 재무제표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정된 감사보고서나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비 춰질 수 있으며 이는 기존 감사기준서보다 더 엄격한 책임을 감사인에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77. 이에 따라 기준위원회는 감사기준서 1200에서도 감사기준서 560을 준용하여 경영진이 재무 제표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수정된 감사보고서나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 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기로 결정하였다(감사기준서 1200 문단 118 후단). 78. 기준위원회는 추가로 공개초안의 후속사건 관련 요구사항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복잡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관련 요구사항을 간결하게 수정하였으며(감사기준서 1200 문단 115-118), 비상장기업은 회사의 협조가 없더라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정정공시할 수 있음을 고려하 여 감사보고서 의존 방지 조치로 의견을 변형한 새로운 감사보고를 제출하는 방법을 추가하 였다(감사기준서 1200 문단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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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개요 16 / 81 감사 보고 79. 감사기준서 1200에 따른 감사보고서는 감사기준서 700에 기반하고 있으며 의견의 형태, 계 속기업 관련 불확실성 단락, 강조사항과 기타사항 단락 등도 일반 감사기준서와 동일하다. 80. 다만 감사인의 책임 중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책임’은 감사기 준서 1200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항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업무수행기준 81. 기준위원회는 감사의견근거 단락에 기재하는 업무수행기준으로 다음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하 였다 구분 감사보고서 [대안 1] 감사의견근거 단락에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 준’으로 기재 감사기준서 1200은 기타 사항 단락에 기재 감사의견 …..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 니다. …. 기타사항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중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 [대안 2] 감사의견근거 단락에 ‘대 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중 감사기준서 1200’으로 기재 감사의견 …..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중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 82. 기준위원회 논의에서 대안 1을 지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외부감사법상 감사기준은 회계감사기준뿐이므로 감사의견 근거에 회계감사기준만을 언 급하는 것이 법규 체계에 부합함  감사기준서 1200을 적용한 것도 회계감사기준 내에서 적절한 기준서를 선택하여 상황 에 적합한 절차를 수행한 것이므로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한 것임. 따라서 회계감사기준 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다고 기술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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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개요 17 / 81  소규모기업 감사도 일반 감사와 동일하게 합리적 확신을 얻는 것인데 감사의견단락에 소규모기업 감사를 언급하면 정보이용자들이 확신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감사절차가 부 족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음 83. 기준위원회 논의에서 대안 2를 지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일반 감사기준서가 아닌 소규모기업용 감사기준을 적용했다는 사실은 감사보고서 이용 자에게 중요한 정보이므로 대안 2와 같이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대안 1과 같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했다고 기술하면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 용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큼. 이러한 오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오도할 수 있 으며 이 때문에 감사인 책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감사의견근거 단락보다 정보이용자들이 중요하게 보지 않으므로 기타사항에 있는 설명은 놓치기 쉬워 기타사항에 기재하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아님 84. 기준위원회는 ‘특별 의견 요청 사항’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의견 청취 결과, 의견제출자들은 모두 대안 2를 지지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업무수행기준을 명확히 기재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85. 기준위원회는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대안 2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가독 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중 감사기준서 1200 ~’에서 ‘중’을 삭제하여 업 무수행기준을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1200 ~’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감사기 준서 1200 문단 128(d)(i)). 비교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86. 기준위원회에서는 추가로 전기 재무제표를 감사할 때 적용한 업무수행기준과 당기 재무제표 를 감사할 때 적용한 업무수행기준이 달라진 경우 비교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표명 할지도 논의하였다. 87. 기준위원회에서 제시된 대안은 다음과 같다. 구분 감사보고서 위 문단 81 [대안 1]을 적용한 경우 [대안 1] 양 개년 의견을 표명하고 감사 기준서 1200을 적용한 재무제 표는 기타사항 단락에 기재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 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2년 12월 31일과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 는 양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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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개요 18 / 81 구분 감사보고서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2년 12월 31일과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 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 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 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 였습니다. ….. 기타사항 우리의 20X2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따라 수행되 었습니다. 위 문단 81 [대안 2]를 적용한 경 우 [대안 2-A] 감사의견에는 당 기 의견만 표명하 고, 감사의견근거 단락에는 당기에 적용한 감사기준 만을 언급. 전기 감사의견과 적용 감사기준서 는 기타사항으로 언급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 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2년 12월 31일 현재 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 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 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 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중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따라 감사를 수 행하였습니다. ….. 기타사항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으며 20X2년 X일 X일자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명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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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개요 19 / 81 구분 감사보고서 [대안 2-B] 양 개년 의견을 모두 표명하되, 감사의견 근거 단 락에 전기와 당기 에 적용한 감사기 준을 각각 언급함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 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2년 12월 31일과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 는 양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2년 12월 31일과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 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 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 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20X2년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20X1년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중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 88. 위 대안 중 대안 1은 업무수행기준을 문단 81의 대안 1과 같이 기재하기로 하면 자동적으 로 적용된다. 아래에서는 문단 81의 대안 2를 선택한 경우 비교표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표명 대안을 추가 설명한다. 89. 기준위원회 논의에서 대안 2-A를 지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대안 2-A가 정보이용자들이 이해하기에 좋음. 이미 현행 실무에서도 전기재무제표에는 변형의견을 표명했으나 당기재무제표에는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전기 의견은 기타 사항에 기재하는 실무가 정착되어 있음  대안 2-B를 적용하면 일반 감사기준서과 소규모기업 감사기준 간에 차이가 있는 감사인 책임을 구분하여 기술하기 어려움. 또한 대안 2-B는 감사의견근거 단락에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과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중 감사기준서 1200 ~’이 연속되어 정보이용 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음 90. 기준위원회 논의에서 위 대안 중 [대안 2-B]를 지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대안 2를 지지한 이유는 감사인이 적용한 감사기준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임. 같은 이유로 양 개년 의견을 표명할 때도 대안 2-B처럼 적용한 기준을 있는 정 보이용자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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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개요 20 / 81  대안 2-A는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표시되는 각각의 기간과 감사의견이 표명되는 각각 의 기간을 언급하여야 한다는 요구사항(감사기준서 1200 문단 147 참고)에 부합하지 않 는 측면이 있음 91. 기준위원회는 ‘특별 의견 요청 사항’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의견 청취 결과, 의견제출자 다수는 대안 2-A를 지지하였다. 대안 2-A를 지지하는 의견제출자들 은 대안 2-A가 전기와 당기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정보이용자에게 익숙한 방식이며 현행 실무에도 부합한다고 보았다. 92. 기준위원회도 이에 동의하여 현행 실무에 부합하고 감사보고서 이해가능성이 더 높은 대안 2-A 방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당기 업무수행기준이 전기 업무수행기준과 달라진 경우 전기 감사의견과 적용 감사기준서는 기타사항으로 언급하게 하였다(감사기준서 1200 보론 2 사례 10). 시행일 93. 개정 회계감사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V. 다른 기준서 등의 개정 94. 기준위원회는 감사기준서 1200 제정에 따라 다른 기준서나 회계감사실무지침의 개정이 필 요한지 검토하였다. 95. 기준위원회는 회계감사실무지침 2018-2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 침’에서 적용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실무지침은 감사(위원회)를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상대로 규정하였으나 소규모기업은 감사가 없는 경우도 많고 지배기구가 1인 소유경영진인 경우가 빈번하여 공개초안에서 도 지배기구와 경영진이 일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실무지침은 감사기준서 260 등 기존 감사기준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는 항목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나 감사기준서 1200은 그 중 많은 부분을 제외하였음. 96. 이에 따라 기준위원회는 실무지침 2018-2의 적용범위에서 감사기준서 1200을 적용한 감사 를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97. 기준위원회는 실무지침 2018-2 외에 다른 기준서나 실무지침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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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81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목 차 문단번호 I. 서론 목적 ····························································································································································································· 1 적용대상 ··············································································································································································· 2-5 이 감사기준서와 일반 감사기준서 간 전환 ········································································································· 6-7 시행일 ························································································································································································· 8 용어의 정의 ············································································································································································· 9 II. 일반원칙과 책임 이 감사기준서에 따른 감사의 전반적인 목적 ································································································ 10-14 이 감사기준서에 따른 감사의 수행 ··························································································································· 15 개별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 16-21 감사증거 ·········································································································································································· 22-26 감사문서 ·········································································································································································· 27-31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32-33 추가 문서화 요구사항 ······················································································································································ 34 III. 감사업무의 수임 또는 유지 목적 ·························································································································································································· 35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 ··············································································································································· 36-37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 38-39 추가 문서 요구 사항 ························································································································································ 40 IV. 감사 계획 목적 ·························································································································································································· 41 범위, 시기 및 방향 ···························································································································································· 42 중요성 결정 ··································································································································································· 43-47 추가 문서화 요구 사항 ···················································································································································· 48 V. 위험평가 목적 ·························································································································································································· 49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 50-56 기업의 내부통제 등 기업과 기업 환경에 대한 이해 ·················································································· 57-60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61-65 추가 문서화 요구 사항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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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81 VI.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목적 ·························································································································································································· 67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한 감사절차 ······································································· 68-72 통제테스트 ······································································································································································ 73-78 실증절차 ········································································································································································ 79-103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 평가 ························································································································ 104-109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절성 평가 ················································································································· 110-112 추가 문서 요구 사항 ······················································································································································ 113 VII. 결론 및 보고 목적 ························································································································································································ 114 후속 사건 ··································································································································································· 115-118 전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한 분석적절차 ··········································································································· 119 서면 진술 ··································································································································································· 120-123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형성 ······························································································································· 124-125 의견의 형태 ······························································································································································ 126-128 감사의견의 변형 ····················································································································································· 129-142 계속기업 ····································································································································································· 143-144 강조사항 및 기타사항 ·········································································································································· 145-146 비교재무제표 ···························································································································································· 147-153 보론 1. 용어의 정의 보론 2.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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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23 / 81 I. 서론 목적 1.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하 ‘이 감사기준서’)는 소규모기업(이 감사기준서에서 정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이 준수하여야 할 요구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2. 이 감사기준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소규모기업’이라고 함)의 일반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적용한다. (a) 다음에 해당하지 않음 (i) 주권상장법인4 (ii) 해당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5 (iii) 금융회사6 (iv)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 인 (v)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증 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 (vi)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7 (b)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이 200억원 미만 또는 직전 회계연도 매출 이 100억원 미만임 3. 이 감사기준서는 소규모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에 적용할 수 없다. 소 규모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일반목적 재무제표 감사에는 감사기준서 200에서 감사기 준서 720(이하 ‘일반 감사기준서’이라고 함)8을 적용한다. 4.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서를 적용하여 감사를 수행한 경우, 감사보고서에 회계감사기준 전체 를 준수하였다고 기술하거나 일반 감사기준서(또는 그 일부)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 4 외부감사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회사 5 외부감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6 외부감사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회사 7 외부감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배회사에 해당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를 말함 8 일반 감사기준서에서 언급하는 ‘소규모기업’은 감사기준서 200 문단 A66의 특성을 지닌 기업으로서 이 감사기준서에서 정의하는 소규모기업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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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24 / 81 5. 감사인은 기업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문단 2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사에 이 감사기준서 대신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감사기준서와 일반 감사기준서 간 전환 6. 직전 회계연도 감사에는 이 감사기준서를 적용하였으나 해당 회계연도 감사에는 일반 감사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 감사기준서는 해당 회계연도 감사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즉 감사인이 이러한 적용 감사기준서의 변경 때문에 기초잔액과 비교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추가 고려할 사항이나 추가 수행할 절차는 없다. 직전 회계연도에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 하였으나 해당 회계연도에 이 감사기준서를 적용하게 된 경우도 이와 같다. 7. 이 감사기준서를 적용하여 감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감사 대상 기업이 문단 2의 조건을 충족 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감사인은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하여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감사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감사계약서를 수정하는 등 업무조건을 다시 합의함 (b) 다음을 포함하여 이미 수행한 업무가 충분하고 적합한지 평가함 (i) 기업과 기업 환경의 이해를 포함한 위험평가절차 (ii) 이미 설계하였거나 수행한 추가감사절차 (iii) 문서화 (c) 일반 감사기준서의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절차를 설계·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문서화를 추가함 시행일 8. 이 감사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 용한다. 용어의 정의 9. 이 감사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보론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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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25 / 81 II. 일반원칙과 책임 이 감사기준서에 따른 감사의 전반적인 목적 10.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확신을 얻음으로써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 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다. (b) 감사인의 발견사항에 근거하여, 이 감사기준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하 여 보고하고 커뮤니케이션한다. 11.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인의 일반적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재무제표는 지배기구의 감독을 받아 기업의 경영진이 작성한다. 재무제표 감사는 경영 진 또는 지배기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경감하지 않는다. (b)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 하였는지에 대하여 합리적 확신을 얻을 책임이 있다. 합리적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 이지만 절대적인 확신이 아니다. 감사에는 고유한계가 존재하고 감사인의 결론도출과 의견표명의 기초가 되는 대부분의 감사증거는 결정적 증거이기보다는 설득적 증거이므 로 감사인은 절대적인 확신을 얻을 수 없다. (c) 감사인은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식별된 왜곡표시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과 미수정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중요성의 개념을 적용한다. 감사의견 은 재무제표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왜곡표시를 발견할 책임이 없다. 12.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할 때,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은 다음과 같 다. (a) 부정을 예방하고 발견할 책임은 기업의 지배기구와 경영진에게 있다. (b) 부정은 광범위한 법률적 개념이지만, 이 감사기준서의 목적상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중 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하는 부정에만 관심을 둔다. 감사인에게 관련성이 있는 의도적 왜 곡표시에는 두 가지 유형, 즉 부정한 재무보고에 의한 왜곡표시와 자산의 횡령에 의한 왜곡표시가 있다. 감사인은 부정의 발생을 의심할 수 있고, 드물게는 이를 식별할 수도 있으나, 부정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다. (c)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 하였는지에 대하여 합리적 확신을 얻을 책임이 있다. 부정은 공모, 위조, 고의적인 거래 기록 누락, 의도적 허위 진술과 같이 부정을 숨기기 위한 복잡하고 조직적인 수단을 사 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인이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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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26 / 81 오류로 인한 경우보다 크다. 13.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할 때, 재무제표에서 법률과 규정을 고려할 감 사인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법규를 준수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금액과 공시를 결정하는 등 법규가 정하 는 바에 따라 기업의 영업활동을 수행할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b) 감사인은 법규 위반을 예방할 책임이 없으며, 감사인이 모든 법규의 위반을 발견할 것 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재무제표 감사에서 감사인이 고려하는 것은 법규의 위반이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하는 경우이며 따라서 감사인이 고려하는 법규는 다 음 두 가지 유형의 법규에 국한된다. (i) 세금이나 연금 관련 법규와 같이 재무제표상 중요한 금액과 공시를 결정하는 데 직 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법규 조항 (ii) 재무제표상 금액이나 공시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규는 아니지만, 해당 법규의 준수 여부가 사업의 운영 측면이나 기업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에 근본이 되거나 해당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요한 처벌을 받을 수 있 는 기타 법규(예를 들어, 영업 허가 조건, 규제건전성 요건 또는 환경 규제 등) 14.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할 감 사인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일반목적 재무제표는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있거나 그 외 에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외에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작성된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이다. 많은 재 무보고체계(예: 일반기업회계기준)는 경영진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구체적으 로 평가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b) 감사인은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한 계속기업 전제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결론을 내리며,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계 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 는 것이다. 이 감사기준서에 따른 감사의 수행 15.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a)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함.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3조, 외부감사법 제6조 및 감사와 관련된 독립성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b)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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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27 / 81 (c) 재무제표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전문가적 판단을 적용함 (d)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하게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e) 해당 감사와 관련성이 있는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함 개별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16. 이 감사기준서는 회계법인이 품질관리기준서1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법규 또는 전문직 기준의 요구사항을 따른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한다. 업무팀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 템에 의존할 권리가 있다. 17. 업무팀은 회계법인 품질관리시스템의 정책과 절차 중 감사업무에 적용되는 품질관리절차를 실행하고 품질관리시스템 중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이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회계법 인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업무수행이사의 품질관리 책임 18. 업무수행이사는 개별 감사업무의 전반적인 품질에 책임을 진다. 19.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경우 관찰과 질문을 하는 등, 업무팀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증거가 있는지 주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20.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에 적용되는 독립성 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려 야 한다. 21. 업무수행이사는 다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a)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감사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수행함 (b) 회계법인의 검토 정책과 절차에 따라 검토가 수행되도록 함 (c) 감사에서 도달된 결론과 발행될 감사보고서를 뒷받침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가 입수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음 (d)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업무팀이 적합한 자문을 실시하도록 함 (e) 감사보고서는 해당 상황에 적합함 감사증거 22.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 려하여야 한다. 정보의 원천, 원본인지 사본인지 여부, 서면 증거인지 구두 증거인지 여부는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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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28 / 81 23. 감사인은 기업이 생산한 정보를 이용할 때,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 수하고 해당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정확하고 자세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 다. 24.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용하여 작성되었거나 감사인 이 감사인측 전문가 또는 타 감사인의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목적에 필요한 정도로 경영진측 전문가, 감사인측 전문가, 타 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절차 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정보를 작성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을 평가함 (b) 전문가 또는 타 감사인과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필요성 또는 다른 적절한 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함 (c) 작성된 정보가 감사증거로 신뢰할 만한지 또는 수행된 업무가 감사목적상 적합한지 여 부를 평가함 25. 감사인은 반증이 없는 한 회계기록이나 문서가 진실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에 문서의 진위 판별이 수반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감사인은 문서의 진위에 대한 전문가로서 훈련을 받지 않았고 그렇게 기대될 수도 없다. 감사인은 감사 중 식별된 사안으로 인하여 문서가 진실하지 않거나 문서가 변경되었음에도 감사인에게 공개되 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된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절차에 어떠한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그러한 사항이 감사의 다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 다. (a) 입수한 정보가 다른 원천에서 입수한 정보와 일관성이 없음. 경영진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질문의 결과 그 답변 간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포함 (b) 감사증거로 사용되는 정보의 신뢰성(조회 회신의 신뢰성 포함)에 의문이 있음 (c) 감사인이 유의적 사항에 대해 내린 최종 결론과 일관성이 없는 정보를 식별하였음 감사문서 27. 감사인은 다음을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a)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기록 (b)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였다는 증거 28. 감사인은 이전에 해당 감사에 관여하지 않은 숙련된 감사인이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a)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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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29 / 81 (i) 테스트한 특정 항목이나 사안을 식별할 수 있는 특성 (ii)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업무를 완료한 일자 (iii) 수행한 감사업무를 검토한 사람, 검토일, 검토 범위 (b) 감사절차의 수행 결과 및 입수한 감사증거 (c) 감사 중 발생한 유의적 사안, 그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도출된 결론 및 결론을 도출하는 데 적용한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 29. 감사인은 기업의 경영진, 지배기구 또는 기타 관련자와 유의적 사안을 논의한 경우, 해당 유 의적 사안의 성격, 논의 시기, 논의 상대자 등 논의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30.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된 문서들을 하나의 감사파일로 취합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적시에 최종감사파일을 취합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31. 감사인은 최종감사파일의 취합이 완료된 후에 그 보존 기간 종료 전까지 어떠한 감사문서도 삭제하거나 폐기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감사인이 최종감사파일의 취합이 완료된 후 기존 감사문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감사문서를 추가할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 감사인은 수정 또 는 추가의 성격과 관계없이 다음을 문서화해야 한다. (a) 감사문서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구체적 이유 (b) 감사문서를 수정·추가한 사람과 검토한 사람 및 각각의 시기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32. 감사인은 기업의 지배구조 내의 적합한 사람(들)을 커뮤니케이션의 상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소유주 1인이 기업을 경영하고 소유경영자 외에는 재무보고 절차를 감독하는 사람이 없는 기업과 같이 지배기구가 경영진만으로 구성된 경우, 이 감사기준서에서 지배기구와 커뮤니 케이션하도록 요구하는 사항들을 경영진과 커뮤니케이션하였다면, 해당 사항을 재차 지배기 구와 커뮤니케이션할 필요는 없다. 33.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a) 다음을 포함한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i) 감사 중 직면한 유의적인 어려움 (ii) 감사 중 알게 된 유의적 통제 미비점 (iii) 미수정왜곡표시 (iv) 식별된 부정 또는 부정이 존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 (v)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사항 (b) 감사의견을 변형시키거나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문단, 강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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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30 / 81 문단,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c) 그 밖에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재무제표 및 재무보고 과정에 중요한 사항(해 당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문서화 요구사항 34. 일반적인 문서화 요구사항(문단 27-31 참고)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감사문서에 다음을 포함 하여야 한다. (a)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준수와 관련하여 식별된 이슈 및 그러한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었 는지 (b) 해당 감사업무에 적용되는 독립성 요구사항 준수에 대한 결론 및 그러한 결론을 뒷받침 하는 회계법인과의 관련 논의 (c)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시한 자문의 성격과 범위 및 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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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31 / 81 III. 감사업무의 수임 또는 유지 목적 35. 이 장과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감사업무를 수임하거나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 36. 감사인은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수행 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가 수용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함 (b) 경영진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경영진의 동의를 받음 (i)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 (ii)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진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iii) 감사인에게 다음 사항들을 제공할 책임 a. 기록, 문서, 기타사항 등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b. 감사인이 감사목적으로 경영진에게 요청하는 추가적인 정보 c. 감사인이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내부의 관계자 들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 37.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감사인의 업무범위에 제한을 부과하고 그 결과 감사인이 재무제표 에 대한 의견이 거절될 것이라고 믿는 경우, 감사인은 법규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그와 같 이 제한된 업무를 감사업무로 수임해서는 안 된다.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38. 감사인은 경영진 또는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와 감사업무 조건에 합의하고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된 서면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감사의 목적과 범위(감사가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수행된다는 사실 포함) (b) 감사인의 책임 (c) 경영진의 책임(문단 36(b)의 책임 포함) (d)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식별 (e) 감사인에 의해 발행될 보고서의 예상되는 형태와 내용에 대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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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32 / 81 (f) 해당 보고서가 예상되는 형태와 내용과 다를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술 39. 계속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감사업무 조건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기존 감사업무조건을 기업에 다시 알릴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추가 문서화 요구 사항 40. 일반적인 문서화 요구사항(문단 27-31 참고)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감사문서에 다음을 포함 하여야 한다. (a) 고객 관계 및 감사업무의 수임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도달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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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33 / 81 IV. 감사 계획 목적 41. 이 장과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감사가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감사계획을 수립하 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중요성 개념을 적합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범위, 시기 및 방향 42.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의 범위, 시기 및 방향을 정하여야 한다. (a) 감사범위를 결정하게 될 해당 감사업무의 특성 (i) 재무정보의 작성기준이 된 재무보고체계 (ii) 해당 산업의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보고서와 같이 그 산업특유의 보고 요구사항 (iii) 특수한 지식의 필요성 등 감사대상 기업의 사업성격 (iv) 감사대상 재무정보에 있어 외화환산의 필요성 등 사용되는 보고통화 (v) 위험평가절차 및 통제테스트와 관련된 감사증거와 같이 과거의 감사에서 입수한 감 사증거의 이용계획 (vi) 기업의 보고 일정 (vii) 중요성 (b) 수행될 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 및 감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성격 (i) 업무팀(필요에 따라서는, 업무품질관리검토자를 포함)의 구성과 업무팀원에 대한 감 사업무의 배정(중요왜곡표시위험이 더 높은 분야에 적합한 경험이 있는 업무팀원의 배정 포함) (ii) 업무예산의 수립(중요왜곡표시위험이 더 높은 분야에 적절한 감사시간이 확보되도 록 하는 고려 포함) (c)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업무팀의 업무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의적이라고 판단 되는 기타 요소 중요성 결정 43. 감사인의 중요성 결정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며,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재무정보 수요에 대 한 감사인의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일반적으로 누락 등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재무제표에 기초한 이용자 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요하다고 간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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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34 / 81  소규모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재무제표 감독 당국 등에서 공익에 미치는 영 향 등을 고려하여 제정, 공개한 중요성 기준(예: 표준 중요성 기준)을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44. 감사인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결정의 출발점으로 특정 재무지표를 벤치마크로 선택하고 벤치마크에 백분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빈번하게 사용된다. 감사인이 더 높은 수준의 백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로 고려 할 수 있는 요소의 예는 다음과 같다. (a) 재무제표가 이용자가 제한적임(예: 재무제표 이용자가 지배회사나 소수의 주주로 제한됨) (b) 기업에 유의한 수준의 외부 차입금이 없거나 차입 약정을 준수하지 못할 위험이 낮음. (c)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수준이 낮음. 또한 기업의 사업이 복잡하지 않고 안정적이며 생 산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단순함. (d) 기업이 최근에 매각되지 않았으며 향후 매각될 가능성이 낮음 45.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하고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 하여 수행중요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46. 감사인은 최초에 설정한 중요성을 다르게 결정했을 정보를 감사 중에 알게 된 경우, 재무제 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수정하여야 한다. 47. 감사인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최초에 결정한 중요성보다 낮추는 것이 적합하다 고 결정한 경우, 수행중요성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가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추가 문서화 요구 사항 48. 일반적인 문서화 요구사항(문단 27-31 참고)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감사문서에 다음을 포함 하여야 한다. (a) 감사 범위, 시기 및 방향, 그리고 감사 중에 이루어진 유의적인 변경 (b)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수행중요성 (감사 진행에 따른 수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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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35 / 81 V. 위험평가 목적 49. 이 장과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는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50. 감사인은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근거를 확 보하기 위하여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51. 위험평가절차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가지고 있 을 수 있는 경영진 및 기업 내부의 관련자에 대한 질문 (b)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 비정상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 황 및 관계를 식별하기 위한 분석적절차 (c) 관찰 또는 검사 52. 감사인이 기업에 대한 과거의 경험 그리고 과거의 감사에서 수행된 감사절차로부터 얻은 정 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사인은 과거의 감사 이후 당기감사와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정 위험 53. 감사인은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할 때,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경영진에게 경영진이 발견하였거나 인지하게 된 구체적인 부정위험과 부정위험이 존재 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를 질문함 (b) 경영진,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 및 기업 내 다른 사람에게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으 로서 실제 부정, 부정으로 의심되는 건, 부정 혐의가 제기된 건을 아는지 질문함 (c) 수익계정 등에 대한 분석적절차를 수행할 때 비정상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관계가 식 별된 경우, 그러한 관계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평가 함 (d) 다른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하여 입수한 정보 또는 다른 정보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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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36 / 81 계속기업 54. 감사인은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 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55. 감사인은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 는 사건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는지 주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자 56. 감사인은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할 때,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중요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경영진에게 특수관계자의 신원(전기 대비 변동 여부 포함), 특수관계의 성격, 해당 기간 중에 특수관계자 거래의 발생 여부, 특수관계자 거래의 형태와 목적을 질문함 (b) 기록이나 문서(은행조회서, 변호사조회서, 법인세 신고 서류 등 포함)를 검사할 때, 경영 진이 이전에 식별하지 못하였거나 감사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특수관계나 특수관계자 거래의 존재를 나타내는 약정이나 다른 정보가 있는지 주의를 유지함 (c) (b)에서 요구하는 절차나 다른 감사절차를 수행하면서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 어난 유의적 거래를 식별한 경우, 경영진에게 해당 거래의 성격과 특수관계자의 관여 여부를 질문함 기업의 내부통제 등 기업과 기업 환경에 대한 이해 기업과 기업환경 57. 감사인은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a) 기업의 조직구조, 소유권·지배구조 및 사업 모형 (b)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포함한 관련 산업적 요인 및 기타 외부적 요인 (c) 기업이 선택하고 적용한 회계정책. 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정책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부합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d) 기업 내부와 외부에서 기업의 재무성과를 측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성과 지표 (e) 기업에게 적용되는 법규의 체계 및 해당 체계를 기업이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 (f) 회계추정치 및 관련 공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 (i) 회계추정치를 재무제표에 인식 또는 공시해야 필요성을 야기하거나, 변경하도록 하 는 거래, 사건 및 조건 (ii) 경영진이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하는 방법과 관련 가정 및 기초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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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37 / 81 (iii) 전기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추정치의 결과 또는 해당되는 경우 후속적인 재추정. 이러한 이해는 당기재무제표에 계상된 회계추정치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며, 사후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를 근거로 과거 보고기간에 내린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적이 아니다. 기업의 내부통제 58. 감사인은 재무보고와 관련된 기업의 통제환경을 이해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이러한 이해의 일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기업의 내부통제를 대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태도, 인식, 행동 (b) 부족한 업무분장을 보완하고 경영진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소유경영진이 적 극적으로 관여하는지 여부 59. 감사인은 다음을 포함하여 재무보고와 관련된 기업의 정보시스템을 이해하여야 한다. (a)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거래유형 (b) 정보기술(IT) 및 수작업 시스템 내에서 거래가 개시, 기록, 처리되고, 필요한 수정이 이루 어져 총계정원장으로 전기되고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절차 (c) 거래의 개시, 기록, 처리, 보고에 이용되는 관련 회계기록과 증빙 그리고 재무제표 내의 특정 계정. 이에는 부정확한 정보의 수정과 정보가 총계정원장으로 전기되는 방법이 포 함된다. 기록은 수작업 형태일 수도 있고 전자적 형태일 수도 있다. (d) 정보시스템이 제반 거래 외에도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사건과 상황을 포착하는 방법 (e) 유의적 회계추정과 공시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이용되는 재무보고절차 (f) 비반복적이고 비경상적인 거래 또는 조정사항을 기록할 때 이용되는 비표준적인 분개 60. 감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통제활동의 설계를 평가하고 실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관련 통제활동의 설계를 평가하고 실행 여부를 결정할 때, 기업이 정보기술 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해하여야 한다. (a) 감사인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 고 있다는 기대를 한 경우(즉, 감사인이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 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우) (b) 실증절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거나 입수하는 것이 실행가 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위험. 이러한 위험은 일상적인 유의적 거래유형이나 계정잔액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기록과 관련될 수 있는데, 이들은 그 특성상 종종 수작업이 거 의 또는 전혀 개입되지 않는 고도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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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38 / 81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61. 감사인은 추가감사절차의 설계와 수행에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준에서 중 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 수준 (b) 거래유형, 계정 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 62. 감사인은 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통제환경 및 정보시스템을 포함하여 기업과 기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얻는 과정 전반에 서, 재무제표의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를 고려함으로써,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위 험을 식별함 (b) 식별된 위험을 평가하고, 그러한 위험이 재무제표 전체에 더 전반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지 여부와 다수의 경영진주장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평가함 (c) 감사인이 테스트하고자 하는 관련 통제를 고려하여 식별된 위험을 경영진주장 수준의 오류가능성(즉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과 연결함 (d) 다수의 왜곡표시 가능성을 포함하여 왜곡표시의 발생 가능성과 잠재적 왜곡표시가 중요 한 왜곡표시가 될 수 있을지 여부를 고려함 감사상 특별한 고려가 요구되는 위험 63. 감사인은 위험평가의 일부로서, 식별된 위험 중에 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즉 유의적 위험) 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할 때, 해당 위험과 관련하여 식별된 통제의 영향은 배제하여야 한다. 64. 감사인은 어떤 위험이 유의적 위험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때,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한다. (a) 해당 위험이 부정위험인지 여부. 감사인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b) 해당 위험이 최근의 유의적인 경제·회계 또는 기타의 변화와 관련되어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지 여부 (c) 거래의 복잡성 (d) 해당 위험이 특수관계자들과의 유의적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식별된 유의적인 특 수관계자 거래가 해당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경우에는, 감사인은 이를 유 의적 위험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e) 해당 위험과 관련된 재무정보의 측정에 있어 주관성의 정도. 특히, 그러한 측정에 광범 위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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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39 / 81 (f) 해당 위험이 그 기업의 정상적 사업과정을 벗어나거나,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유의적 거 래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험에 대한 재평가 65.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는 추가적인 감사증거가 입수됨 에 따라 감사의 진행 중에 변경될 수 있다. 감사인은 추가감사절차를 수행하면서 최초 평가 의 근거가 된 감사증거와 일관성이 없는 감사증거나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기존의 평가 를 수정하고 따라서 계획된 추가감사절차도 변경하여야 한다. 추가 문서화 요구 사항 66. 일반적인 문서화 요구사항(문단 27-31 참고)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감사문서에 다음을 포함 해야 한다. (a) 기업과 기업환경, 통제 환경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의 핵심 요소 및 이해를 위한 정 보의 원천 (b) 식별된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의 성격 (c)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식별되고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부정으로 인한 중 요왜곡표시위험 포함) (d) 감사인이 이해한 통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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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40 / 81 VI.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목적 67. 이 장과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적합한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하여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다.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한 감사절차 68.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평가된 부정 또는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응하는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고 추가감사절차를 수행하 여야 한다. 추가감사절차는 통제테스트, 실증절차 또는 그 둘의 조합이다. 69. 감사인은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할 때, 다음 위험을 포함하여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 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 이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a) 관련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는 중요한 왜곡표시 가능성 (즉, 고유위험) (b) 위험평가에 관련 통제를 고려하였는지(즉, 통제위험), 이 결과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 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즉, 감사인은 실증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할 것인지 여부) 70. 감사인은 위험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테스트항목의 선택 71. 감사인은 통제테스트와 세부테스트를 설계할 때, 테스트 항목의 추출과 관련하여 해당 감사 절차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테스트할 항목을 추출하는 데 이용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중 어느 방법(또는 방법의 결합)이 적절한 지는 해당 상황(예: 테스트 대상 경영진주장의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각 방법이 실행가능하고 효율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a) 모든 항목의 추출(전수조사) (b) 특정 항목의 추출 (c) 표본감사 72. 감사인은 표본감사를 수행할 때,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a) 표본위험을 수용가능하게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에 충분하도록 표본규모를 결정함 (b) 모집단의 모든 표본단위가 추출될 기회가 있도록 표본항목을 추출함 (c) 식별된 이탈이나 왜곡표시의 성격과 원인을 조사하고, 감사절차의 목적과 감사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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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41 / 81 분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함. 세부테스트의 경우 감사인은 왜곡표시의 규모에 대한 개괄적 관점을 얻기 위해 표본에서 발견된 왜곡표시를 모집단으로 투영하여야 한 다. 통제테스트 73. 감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 수할 수 있도록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a) 감사인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 고 있다는 기대를 한 경우(즉, 감사인이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 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우) (b) 실증절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74. 감사인은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인이 통제의 효과성에 더 크게 의존할수록 더욱 설득력이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75. 감사인은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질 문을 하고 질문에 추가하여 관찰, 검사 또는 재수행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함 (i) 감사대상 기간 중 관련 시기에 해당 통제를 적용한 방법 (ii) 통제를 일관성 있게 적용했는지 여부 (iii) 통제수행자 또는 통제 적용 수단 (b) 테스트할 통제가 다른 통제(간접통제)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 간접통제가 효과적으로 운 영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 76. 감사인은 해당 통제에 의존하고자 하는 특정 기간 또는 감사대상 기간 전체에 대하여 통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77. 감사인이 중간기간 중에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경우, 감사인은 다음 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중간기간 이후 해당 통제에 유의적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감사증거를 입수함 (b) 잔여기간에 대하여 입수할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결정함 78. 감사인이 의존하고자 하는 통제에서 이탈이 발견된 경우, 감사인은 이탈과 이탈이 미칠 잠 재적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다음을 결정하여야 한다. (a) 통제테스트를 수행한 결과가 해당 통제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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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42 / 81 (b) 추가적인 통제테스트가 필요한지 여부 (c) 왜곡표시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증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 부 실증절차 79.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계없이 중요한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하여는 실증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실증절차는 실증적인 분석적절차, 세부테스 트 또는 그 둘의 조합이다. 80. 문단 79에 따라 감사인은 중요하지만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식별되지 않 은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해서도 실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감사인은 중 요왜곡표시위험이 식별되지 않았다는 감사인의 결론이 여전히 적절한지 결정하기 위하여 실 증적인 분석적절차 또는 세부테스트를 수행한다. 81.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유의적 위험인 경우, 해당 위험 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실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유의적 위험에 대응하는 접근방법이 실증절차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부테스트를 포함하여야 한다. 82. 실증절차가 기중의 일자를 기준으로 수행되는 경우, 감사인은 기중 일자를 기준으로 얻은 감사결론을 보고기간말까지 확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보고기간말 잔액에 관한 정보를 기중 일자의 비교가능한 정보와 비교하고 조정함 (b)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금액을 식별하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조사함 (c) 잔여기간에 대한 테스트를 위해 실증적인 분석적 절차 또는 세부테스트를 수행함 실증적인 분석적 절차 83. 감사인은 실증절차로서 분석적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분석에 사용될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함 (b) 기록된 금액이나 비율에 대한 기대치를 도출하고, 그러한 기대치가 개별적으로 또는 다 른 왜곡표시와 합쳤을 때 중요한 왜곡표시를 식별할 정도로 충분히 정확한지 여부를 평 가함 (c)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기록된 금액과 기대치와의 차이금액을 결 정함 84. 감사인이 실증적인 분석적 절차를 수행한 결과, 기대치와 유의적인 금액만큼 차이가 있는 변동이나 관계를 식별한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차이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질문하고 경영진 의 답변과 관련성이 있는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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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43 / 81 세부테스트 85.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평가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부테스트를 수행할 때, 감사인은 왜 곡표시를 식별하고 감사위험을 수용 가능하게 낮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절차의 성격, 시 기 및 범위를 설계하여야 한다 외부조회 86. 감사인은 외부조회 절차를 수행할 때, 다음에 대한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 (a) 확인하거나 요청할 정보의 결정과 적합한 조회 대상자의 선택 (b) 조회요청서의 설계. 조회요청서의 수신인과 수신 주소가 적절하고 회신이 감사인에게 직접 발송되도록 회신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c) 조회처에 조회요청서 발송. 해당되는 경우, 후속 확인 조회서를 포함한다. 87. 다음의 경우, 감사인은 해당 감사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a) 경영진이 조회서 발송을 거부한 상황에서, 감사인이 거부 사유가 비합리적이라고 결론 을 내렸거나 대체적 감사절차로부터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b) 조회 미회신 각각에 대하여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재고자산 실사 입회 88. 재고자산이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경우, 감사인은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상태에 관한 충분하 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재고자산 실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통제하기 위한 경영진의 지시와 절차의 평가 (b) 경영진이 수행하는 실사절차에 대한 관찰 (c) 재고자산에 대한 조사 (d) 테스트 실사의 수행 소송과 배상청구 89.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소송과 배상청구를 식별하기 위하여 다 음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a) 경영진 또는 기업 내부의 다른 적절한 인원에게 소송과 배상청구의 존재 여부를 질문함 (b) 법률비용 계정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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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44 / 81 (c) 지배기구의 회의록 및 기업과 외부 법률고문 간의 왕복문서를 검토함 90. 감사인이 식별된 소송이나 배상청구에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있다고 평가한 경우 또는 감사절 차를 수행한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소송이나 배상청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나타나는 경우, 감 사인은 기업의 외부 법률고문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경 영진이 작성한 질의서를 감사인이 발송하며, 외부 법률고문이 감사인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결산절차와 관련된 실증절차 91. 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제표 결산절차와 관련된 실증절차를 수행할 때 다음의 감사절차를 포 함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의 정보가 그 기초가 되는 회계기록과 일치하는지 또는 차이를 적절히 조정하 였는지 확인함 (b)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중요한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을 조사함 (c) 관련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준수하였는지 평 가함 회계추정치 92. 감사인은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할 때, 회계추정치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절차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야 한다. (a)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이 회계추정치에 관한 감사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감사증거를 입수함 (b)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과 그러한 추정의 근거가 된 데이터를 테스트함 (c) 경영진의 점추정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를 도출함. 이를 위해 감사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i) 사용한 방법, 가정 혹은 데이터가 해당되는 재무보고체계를 고려했을 때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함 (ii) 추정 범위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로 뒷받침되는 금액만 포함되어 있는지 결정 함 기초잔액 93. 감사인은 초도감사를 수행할 때 당기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기초잔 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해 감사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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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45 / 81 (a) 전기의 마감잔액이 정확하게 당기로 이월되었는지, 또는 적절한 경우 재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함 (b) 기초잔액에 적합한 회계정책이 반영되어 있는지 결정함 (c) 다음 절차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함 (i)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를 받은 경우, 기초잔액에 관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전임감 사인의 감사조서를 검토함 (ii) 당기에 수행된 감사절차가 기초잔액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함 (iii) 기초잔액에 관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특정의 감사절차를 수행함 94. 감사인은 기초잔액에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왜곡표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감사증거를 입수한 경우,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95. 감사인은 기초잔액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적합하게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초도감사의 경우, 해당 상 황에 적합하게 영업결과와 현금흐름은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을 거절하고 재무상태는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한 대응 96. 경영진의 통제무력화의 위험은 모든 기업에 존재한다. 이 같은 통제무력화는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하나이며, 따라서 유의적 위험이다. 감사인은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 에 대응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총계정원장에 기록된 분개와 재무제표 작성 시 이루어진 조정사항의 적절성을 테스트함. 이러한 테스트는 다음 절차를 포함한다. (i) 재무보고절차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 적합하거나 비경상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질문함 (ii) 보고기간말에 이루어진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을 추출함 (iii) 보고기간 전체를 통하여 이루어진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는 지 고려함 (b) 회계추정치에 편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편의가 있는 경우 편의를 유발한 상황이 부정으 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지 평가함. 이러한 검토는 다음 절차를 포함한다. (i) 경영진이 내린 판단과 결정이 비록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의미할 수 있는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지 평가 함. 만약 그렇다면 감사인은 회계추정치를 전반적으로 다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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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46 / 81 (ii) 전기재무제표에 반영된 유의적 회계추정치에 관련된 경영진의 판단과 가정들을 소 급해서 재검토함 (c)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나는 거래 또는 다른 이유로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유 의적 거래가 식별된 경우, 감사인은 해당 거래의 사업상 논리적 근거(또는 그 결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거래가 부정한 재무보고를 수행하거나 자산횡령을 은폐하기 위하 여 체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함 (d) (a)-(c)의 절차로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영진의 추가적인 통제무력화의 위험이 구체적으 로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함 계속기업 97.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만한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된 경우,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 기 위해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사절차에는 다음 절차가 포함되어 야 한다. (a) 경영진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를 아직 수행하지 않은 경우,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청함. 경영진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한 기간이 재무제표일 로부터 12개월에 미달되는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그 평가기간을 적어도 12개월로 확장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b) 경영진의 계속기업에 대한 평가를 감사인으로서 평가함. 이때 감사인은 해당 재무보고 체계의 요구에 따라 경영진이 평가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의 평가 절차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i) 계속기업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와 관련된 경영진의 향후 실행계획, 이러한 계획의 결과가 상황을 개선시킬지 여부 및 경영진의 계획이 해당 상황에서 실행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함 (ii) 기업이 현금흐름을 예측하였고 이 예측에 대한 분석이 경영진의 향후 실행계획을 평가할 때 사건이나 상황의 미래결과를 고려하는 데 유의적인 요소인 경우, 다음의 절차를 수행함 a. 예측을 위해 생성된 기초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함 b. 예측의 기초가 되는 가정들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 (iii) 경영진이 평가를 수행한 시점 이후에 이용할 수 있게 된 추가적인 사실이나 정보가 있는지 고려함 (c) 경영진의 평가 대상 기간 이후의 사건이나 상황으로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 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알고 있는지 경영진에게 질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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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47 / 81 법률과 규정의 고려 98.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상 중요한 금액과 공시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되 는 법규(문단 13(b)(i)에 해당하는 법규)의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법규를 준수하여 재무제표 상 중요한 금액과 공시를 결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99.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법규(문단 13(b)(ii)에 해당하는 법규) 의 위반 사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래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기업이 이와 같은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에게 질의함 (b) 관련 인허가기관이나 규제기관과 주고 받은 문서가 있는 경우 이를 검사함 100. 감사인이 법규위반 사례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감 사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법규위반 행위 또는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의 성격과 그 행위가 발생한 상황을 이 해하고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입수함 (b) 법규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과 해당 사안을 논의함 (c) 법규위반으로 의심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의 결여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d) 감사인의 위험평가, 서면 진술의 신뢰성 등 감사의 다른 측면에 미치는 시사점을 평가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 101. 감사인이 법규위반을 식별하였거나 의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a)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감사인이 기업 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함 (b)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확립된 책임에 따르면 기업 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상황에 적합한 조치일 수 있음 특수관계자 102. 경영진이 이전에 식별하지 못하였거나 감사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특수관계자나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를 감사인이 식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특수관계자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감사인의 추 가적인 평가를 위해, 경영진에게 새로 식별된 특수관계자와의 모든 거래를 식별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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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48 / 81 (b) 새로 식별된 특수관계자 또는 이들과의 유의적 거래에 대하여 적합한 실증절차를 수행 함 (c) 경영진이 이전에 식별하지 못하였거나 감사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다른 특수관계자 및 이들과의 유의적 거래가 존재할 위험을 재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함 (d) 경영진의 미공개가 고의적인 경우(따라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내는 경우), 해당 감사에 대한 시사점을 평가함 103.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를 식별한 경우, 감사인은 다 음을 평가하여야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거래의 사업상 이유(또는 그러한 근거의 결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거래가 부 정한 재무보고를 행하거나 자산의 유용을 은폐하기 위해 체결되었을 것임을 나타내는지 여부 (b) 해당 거래의 조건이 경영진의 설명과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c) 해당 거래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합하게 회계처리되고 공시되었는지 여부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 평가 104. 감사인은 명백하게 사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를 집계해야 한다. ‘명 백하게 사소한’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과 다르다. 명백하게 사소한 왜곡표시는 중요한 왜곡 표시와는 전적으로 다른 (즉, 더 작은) 차원의 규모이거나 전적으로 다른 성격이며, 크기·성 격·상황 어느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개별적으로나 집합적으로, 명백하게 영향이 미미한 왜 곡표시이다. 105.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 다. (d) 식별된 왜곡표시의 성격과 그 발생된 상황에 따르면 다른 왜곡표시가 존재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이 감사 중 집계한 왜곡표시들과 합쳐졌을 때 중요할 수 있는 경우 (e) 감사 중 집계한 왜곡표시의 합계가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에 근접하는 경우 106. 감사인은 법규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감사 중 집계한 모든 왜곡표시를 적절한 수준의 경영 진과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러한 왜곡표시를 수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07. 경영진이 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한 왜곡표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정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이 수정하지 않는 사유를 이해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그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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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49 / 81 108. 감사인은 미수정왜곡표시의 영향을 평가하기 전에, 문단 43-47에 따라 결정된 중요성이 기 업의 실제 재무결과의 관점에서도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재평가하여 야 한다. 109. 감사인은 미수정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 감사인은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a)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 그리고 재무제표 전체와 관련된 왜곡표시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그러한 왜곡표시가 발생된 특정 상황 (b)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왜곡표시에 대한 잠재적인 반응 (c) 과거 보고기간에 관련된 미수정왜곡표시가 관련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 그리고 재무제표 전체에 미치는 영향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절성 평가 110. 감사인은 수행한 감사절차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감사를 종결하기 전에 경영진주 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111.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감 사인은 감사증거가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주장을 확인하는지 또는 배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견을 형성할 때는 관련된 감사증거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12. 만약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중요한 주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감사인은 감사증거를 추가로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 약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추가 문서화 요구 사항 113. 일반적인 문서화 요구사항(문단 27-31 참고)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감사문서에 다음을 포함 해야 한다. (a) 수행된 추가감사절차, 수행된 감사절차와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평가된 위험 간의 관계, 감사절차의 결과(결론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결론을 포함) (b) 왜곡표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 (i) 일정 금액 미만의 왜곡표시로서 명백하게 사소하다고 간주하는 금액 (ii) 감사 중 집계한 모든 왜곡표시 및 왜곡표시의 수정 여부 (iii) 미수정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 (c)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인이 내린 결론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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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50 / 81 (i)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경영진의 편의가능성 징후 (ii) 부정 위험(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 포함) (iii) 계속기업 전제 (iv) 법규의 준수 (d) 유의적위험을 발생시키는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 공시 (e) 재무제표의 정보 가 그 기초가 되는 회계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거나 차이를 조정 한 증거 (f) 법규위반이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 또는 기업 외부 당사자와 논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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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51 / 81 VII. 결론 및 보고 목적 114. 이 장과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a) 입수한 감사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의 평가에 기초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고 (b) 서면보고서를 통하여 해당 의견을 명확하게 표명하는 것이다. 후속사건 115. 감사인은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재무제표에 공시를 하여야 할 사건들이 모두 식별되었다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사절차는 재무제표일부터 감사보고서일 또는 감사보고서일과 가장 가까운 실행가능한 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16.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후에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어떠한 감사절차도 수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에 알았더라면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사실을 감사보고서일 후에 알게 된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117.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고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함. 새로운 감사보고서 일자는 수 정된 재무제표의 승인일보다 빠르지 않아야 한다. (b)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절차를 해당 수정사항에만 한정하여 수행하고 해당 수정사항에 한 정된 추가적인 일자를 포함하도록 감사보고서를 수정함. 추가적인 일자는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절차가 오직 재무제표의 관련 주석에 기술된 수정에만 한정하여 수행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새로운 감사보고서 또는 수정된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의 수정 이유를 논의한 재무제표 주석과 감사인이 이전에 발행한 감사보고서를 언급하는 강조사항문단 또는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118.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믿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이전에 발행된 재무제 표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경영진 및 지배기구에게 이전에 발행된 감사보고서 에 대한 의존 방지 조치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변형한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이 전에 발행된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법규 또는 재무보고체계에서 경영진이 이전에 발행된 재무제표를 수정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이 수정된 감사보고서나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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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52 / 81 법규 또는 재무보고체계상 차기 재무제표의 발행이 임박하였을 때 차기 재무제표에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진다면 수정된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한 분석적절차 119. 감사인은 감사의 종료시점에 근접하여 기업에 대하여 이해한 바와 재무제표가 일관성이 있 는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분석적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서면진술 120.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갖고 있고 관심 사항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영진 에게 서면진술을 요청하여 입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면진술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경영진이 감사업무 조건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 성할 책임(관련성이 있는 경우 재무제표의 공정표시 책임을 포함)을 완수하였다는 진술 (b) 경영진은 감사업무 조건에서 합의한 대로 모든 관련 정보를 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접근 하게 하였으며,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다는 진술 (c) 부정과 관련된 다음의 진술 (i) 부정의 예방과 발견을 위한 내부통제의 설계, 실행 및 유지할 책임이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 (ii) 경영진, 내부통제에 유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업원, 부정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의 기타 관련자가 연루되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또는 의심되는 부정에 대하여, 이들이 알고 있는 바를 감사인에게 공개하였다는 것 (iii)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또는 의심되는 부정에 대한 주장들로서, 이 들이 종업원, 과거의 종업원, 분석가, 규제기관 등으로부터 알고 있는 사항을 감사 인에게 모두 공개하였다는 것 (d)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법규위반 또는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항 으로서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감사인에게 공개하였다는 진술 (e) 미수정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 지 여부. 미수정 사항들은 서면진술에 요약되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f)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할 알려진 실제의 또는 발생가능한 소송과 배상청구를 감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으며,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공 시하였다는 진술 (g)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적용한 유의적 가정들이 합리적이라고 믿는지 여부 (h)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된 다음의 진술 (i)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은 그들이 알고 있는 기업의 특수관계자들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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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53 / 81 원과 모든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의 내용을 감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음 (ii)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은 이러한 관계 및 거래들을 해당 재무보고체계 에 따라 적합하게 회계처리하고 공시하였음 (i) 재무제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수정이나 공시가 요구되 는 사건이 모두 수정 또는 공시되었다는 진술 (j)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만한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 된 경우, 향후 실행계획과 이러한 계획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진술 121. 감사인은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경영진주장과 관련된 다른 감사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면진술을 입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그러한 서면진술을 추가로 요청하여야 한다. 122. 서면진술일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에 실행가능한 가장 근접한 날로 하되, 감사보 고서일보다 늦지 않아야 한다. 서면진술은 감사보고서에서 언급된 모든 재무제표와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23.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a) 경영진의 서면진술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진의 성실성에 의문이 있다고 감사인 이 결론을 내린 경우 (b) 경영진이 문단 120(a)와 (b)에서 요구하는 서면진술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형성 124.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 하여 의견을 형성하여야 한다. 125. 감사인은 해당 의견을 형성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 한 왜곡표시가 없는지 여부에 합리적인 확신을 얻었는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결론 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a)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했는지 여부 (b) 미수정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 (c)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재무제표 가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되는 경우,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표시되는지 여부 포함) 의견의 형태 126.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면 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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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54 / 81 127.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형하여야 한다. (a)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할 때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다고 결론 을 내리는 경우 (b)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감사보고서 128.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래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론 2를 참고한다. (a)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라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제목 (b) 해당 감사의 상황에 기초하여 적합한 수신인(예: 주주 및 이사회) (c) 감사의견. 감사보고서의 첫 번째 단락에는 감사의견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단락의 제 목을 “감사의견”이라 하여야 한다. 감사의견 단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i) 감사대상 기업 (ii) 해당 재무제표가 감사받았다는 사실 (iii)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단위재무제표의 명칭 (iv)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에 대한 언급 (v)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단위재무제표의 보고대상 일자나 기간 (vi) 다음과 같은 감사의견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 체계]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 음) (d) 감사의견의 근거. 감사의견 단락 바로 다음에 “감사의견근거”라는 제목의 단락을 포함하 여야 하며 이 감사의견근거 단락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i) 감사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기술 (ii)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는 감사보고서의 단락 언급 (iii)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독립적 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다는 기술 (iv)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감사인이 믿는지 여부에 대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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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55 / 81 (e)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f)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g) 감사인의 서명 (h) 감사인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 내의 소재지 (i) 감사보고서일. 감사보고서일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형성에 기초가 되 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한 날보다 빠르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감사증거에는 다음에 관한 증거들도 포함된다. (i)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재무제표와 공시가 작성되었음. (ii) 인정된 권한을 가진 기구가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였음. 감사의견의 변형 한정의견 129. 감사인은 다음의 경우 한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a)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b)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지만, 발 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 이지는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부적정의견 130.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 다. 의견거절 131. 감사인은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며,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 반적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132. 다수의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극히 드문 상황에서 감사인이 각각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충분 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별 불확실성 사이의 잠재적 상호 작용과 이들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누적적 영향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의 견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감사인은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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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56 / 81 변형 의견의 표명 133.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로 인하여 한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의견에 다 음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음)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한정의견으로 감사의견을 변형하게 된 경우, 감사인은 변형의견에 대하여 “---의 사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 라는 대응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34. 감사인은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감사의견에 기술하여야 한다.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으로 인하여, [---]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음 (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음) 135.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a) 감사인은 별첨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함 (b) 의견거절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견의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음 (c) “감사인이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였다”는 문구를 수정하여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음”으로 기술함 의견변형 시 감사보고서의 내용 136. 감사인은 감사의견을 변형할 때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이라는 제목을 해 당 감사의견 단락의 제목에 적합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37. 재무제표의 특정 금액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은 실행불가능하지 않는 한 해당 왜곡표시의 재무적 영향의 설명과 재무적 영향을 계량화한 내 용을 감사의견근거 단락에 포함하여야 한다. 재무적 영향을 계량화하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다면, 그러한 사실을 이 단락에 기술하여야 한다. 138. 공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의견근거 단 락에 다음을 기술하여야 한다. (a) 질적 공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공시가 어떻 게 왜곡표시 되어있는지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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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57 / 81 (b) 공시가 요구되는 정보를 미공시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 경우, 누 락된 정보의 성격. 139.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감사의견의 변형이 초래된 경우, 감 사인은 감사의견근거 단락에 그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140. 감사인은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의 근거 를 제공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기술할 때 “한정” 또는 “부적정” 문구를 적합하게 포함하여야 한다. 141.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아래와 같은 감사보고서 요소를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a) 감사인의 책임이 기술된 감사보고서 단락에 관한 언급 (b)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기 술 142.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여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인은 문단 128(f)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을 수정하여 다음 내용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기준에 따라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보고서 를 발행하는 것이라는 기술 (b) 그러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 때문에,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 기술 (c) 감사인의 독립성 및 기타 윤리적 책임에 관한 기술 계속기업 143.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작성되었지만 감사인이 계속기업 전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 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인은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144. 계속기업 전제가 적합하나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 여야 한다. (a)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감사인은 적정의견 을 표명하고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이라는 제목의 별도 단락을 감사보고서 에 포함하여야 한다. 별도 단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한다. (i) 해당 사항들을 공시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주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 (ii) 이러한 사건과 상황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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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58 / 81 하여 감사의견이 변형되지 않았음을 명시함 (b)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다 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i) 적합하게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함 (ii)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재무 제표에는 이 사항이 적절하게 공시되어 있지 않음을 명시함 강조사항 및 기타사항 145.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또는 공시된 사항으로서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들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필요 가 있다고 고려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인하여 의견을 변형할 것으로 요구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46.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표시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용자가 해당 감사, 감사인의 책임 또는 감사보고서를 이해하는 데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커뮤니케이션할 필요 가 있다고 고려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비교재무제표 147. 비교재무제표가 표시되는 경우,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표시되는 각각의 기간과 감사의견이 표명되는 각각의 기간을 언급하여야 한다. 148.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에 비교재무제표가 표시되는 경우, 감사인은 다음 사항 을 평가하여야 한다. (a) 비교재무제표가 전기에 표시되었던 금액 및 기타 공시와 일치하는지, 또는 적절한 경우 재작성된 금액 및 기타공시와 일치하는지 여부 (b) 비교재무제표에 반영된 회계정책이 당기의 회계정책과 일관성이 있는지, 또는 회계정책 이 적절하게 변경되고 회계정책 변경이 적절하게 공시되었는지 여부 149. 감사인은 당기의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교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었을 가능 성을 알게 된 경우,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 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해당 상황에서 필요한 정도의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 다. 150. 감사인이 당기의 감사와 관련하여 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할 때,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해당 감사인이 이전에 표명한 의견과 다른 경우, 감사인은 기타사항문단에 의견 이 달라지게 된 주요 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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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59 / 81 151.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인은 기타사항문단에 다음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 (a) 전기재무제표는 전임감사인이 감사하였음 (b) 전임감사인이 표명한 의견의 유형, 그리고 해당 의견이 변형되었으면 그 이유 (c)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일 152. 감사인이 전임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전기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왜곡표시 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감사인은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해당 왜곡 표시를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러한 사실을 전임감사인에게 알리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53.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인은 기타사항문단에 비교재무제표는 감 사받지 아니하였다고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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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60 / 81 보론 1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감사증거의) 적합성 감사증거의 질적 척도. 즉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감사증거의 관련성과 신뢰성 (감사증거의) 충분성 감사증거의 양적 척도. 필요한 감사증거의 양은 감사인의 중요왜곡표시 위험에 대한 평가와 감사증거의 질에 영향을 받는다. (경영진)주장 재무제표에 나타난 경영진의 명시적이거나 그렇지 아니한 진술을 말하 며, 감사인이 발생가능한 서로 다른 형태의 잠재적 왜곡표시를 고려할 때 사용된다. (법규)위반 기업, 지배기구, 경영진 또는 기업을 위해 일하거나 기업의 지시에 따르 는 다른 개인이 현행 법률 또는 규정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 적으로 특정 행위를 누락하거나 실행하는 행위. 위반에는 기업의 사업활 동과 관련되지 아니한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감사문서(화)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 입수한 관련 감사증거 및 감사인이 도달한 결론에 관한 기록 (“감사조서”라고도 한다) 감사보고서일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일자 감사위험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음에도 감사인이 부적합한 감사의 견을 표명할 위험. 감사위험은 중요왜곡표시위험과 적발위험의 함수이다. 감사인 감사를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이사나 기타의 업무팀 원, 또는 경우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 어떤 감사기준서에서 업무수행이사 가 어떤 요구사항이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의도 하는 경우, “감사인” 보다는 “업무수행이사”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감사기 준에서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이사” 또는 “회계법인”이라는 용어 를 쓸 경우는 일반기업의 감사에서 “업무수행이사” 또는 “회계법인”에 해 당되는 것과 동등한 것을 지칭한다.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 경영진의 점추정치를 평가할 용도로 감사증거로부터 도출된 금액 또는 금액 범위 감사인측 전문가 회계나 감사 외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 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서의 업무 가 감사인에 의해 활용되는 개인 또는 조직. 감사인측 전문가는 감사인 의 내부전문가 (해당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스태프. 임시적인 스태프도 포함한다)이거나 감사인의 외부전문가일 수도 있다. 감사증거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결론에 도달할 때 이용한 정보. 감사 증거는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회계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와 다른 원천에서 입수한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감사파일 특정 감사업무의 감사문서를 구성하는 기록들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 이 상의 실물 또는 전자적 형태의 편철이나 기타 저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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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61 / 81 용어 정의 강조사항문단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표시되거나 공시되어 있지만,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감사인이 이 러한 사항을 언급하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문단 검사 종료된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팀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 를 준수하였다는 증거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절차 경영진 기업의 경영에 대한 집행책임이 있는 사람(들). 특정 국가의 기업에 따라 서는 이사회의 집행임원이나 소유경영자와 같이 지배기구의 일부 또는 전체 구성원이 경영진에 포함되기도 한다. 경영진의 점추정치 재무제표상의 인식 또는 공시를 위하여 경영진이 회계추정치로서 선택한 금액 경영진의 편의 정보의 작성에 있어 경영진의 중립성이 결여되는 것 경영진측 전문가 회계나 감사 외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서의 업무가 기업에 의해 활용 되는 개인 또는 조직 관련 윤리적 요구사 항 업무팀과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지켜야 하는 윤리적 요구사항으로서, 공 인회계사윤리기준 중 재무제표감사에 관한 1부와 2부. 그리고 자국에서 보다 엄격한 윤리적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도 함께 포함된다. 기초잔액 보고기간의 개시일에 존재하는 계정 잔액. 기초잔액은 전기의 마감잔액 에 기초하고 있으며 과거 보고기간의 거래와 사건 및 전기에 적용된 회 계정책을 반영한다. 기초잔액은 또한 우발사항이나 약정사항과 같이 보 고기간 개시일 현재에 존재하여 공시를 요구하는 사항도 포함한다. 기타사항문단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공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용자가 감사, 감 사인의 책임 또는 감사보고서를 이해하는데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감사인이 이러한 사항을 언급하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문단 내부통제 재무보고의 신뢰성, 경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그리고 관련 법규의 준수 에 관련된 기업의 목적 달성에 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목적으로 지 배기구, 경영진 및 기타의 인원에 의해 설계, 실행, 유지되고 있는 절차. “통제”라는 용어는 내부통제 구성요소 중 하나 이상의 어떤 측면을 말한 다. 내부통제의 미비점 이는 다음의 경우에 존재한다. (i) 어떠한 통제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 또는 발견 및 수 정할 수 없게 설계, 실행 또는 운영되는 경우 (ii)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 또는 발견 및 수정하기 위해 필 요한 통제가 누락된 경우 모집단 감사인이 표본을 추출하고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전체집합 미수정왜곡표시 감사인이 감사 중 집계한 왜곡표시 중 수정되지 아니한 것. 미회신 조회처가 적극적 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하지 않거나 충분한 회신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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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62 / 81 용어 정의 않는 경우, 또는 조회서가 도달되지 않고 반송되는 경우 변형의견 재무제표에 대한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 부정 경영진, 지배기구, 종업원 또는 제3자 중 1인 이상이 부당하거나 불법적 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기만행위가 연루된 의도적 행위 분석적절차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분석적절차”란 재무데이터와 비재무데이터간의 개연적인 관계를 분석하여 재무정보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분 석적절차에는 다른 관련정보와 일관성이 없거나 기대치와 유의적인 금액 만큼 차이가 있는 변동이나 관계를 조사하는 것도 포함된다. (문단 A1-A3 참조) 비교재무제표 전기의 금액과 기타 공시가 당기의 재무제표와 비교할 목적으로 포함되 지만, 만약 감사를 받았다면 감사의견에서 언급되는 비교정보. 비교재무 제표에 포함되는 정보의 수준은 당기재무제표의 경우와 비교가능한 수준 이다. 서면진술(서) 특정 사항을 확인하거나 다른 감사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감사인에게 제공하는 서면진술(서). 재무제표, 재무제표 내 경영진주장, 이를 뒷받침하는 장부와 기록은 이러한 면에서 서면진술에 포함되지 아 니한다. 수행중요성 감사기준에서 사용되는 수행중요성이란 미수정왜곡표시와 미발견왜곡표 시의 합계가 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을 초과할 확률을 적절하게 낮은 수 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감사인이 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 보다 작게 설 정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감사인이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 수준(들)보다 작게 설정한 금액을 말하 기도 한다. 숙련된 감사인 감사실무의 경험이 있으며 다음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 는 회계법인 내부 또는 외부의 개인 (i) 감사과정 (ii)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 (iii) 해당 기업이 활동하는 사업 환경 (iv) 해당 산업과 관련된 감사 및 재무보고 상의 이슈 실증절차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기 위해 설계된 감사절차를 말한다. (a) 실증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의 세부테스트 (ii) 실증적인 분석적절차 (b) 통제테스트 –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예방 또는 발견 및 수정하기 위한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감사절차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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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63 / 81 용어 정의 업무수행이사 감사업무와 감사업무 수행 및 발행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며, 관련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직단체, 정부 또는 규제기관으로부터 적합한 권한을 받은 파트너 또는 회계법인 내 기 타의 사람 업무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파트너와 스태프, 그리고 해당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계약되어 해당 감사업무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 는 사람들.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계약된 감사인측 외부전 문가는 여기서 제외된다. 외부감사인이 감사기준서 610의 요구사항을 준 수하는 경우, “업무팀”이라는 용어에는 감사업무에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 는 의뢰인의 내부감사기능 내 담당자도 제외된다. 왜곡표시 재무제표에 보고된 금액, 분류, 공시 또는 표시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에 따른 금액, 분류, 공시 또는 표시와의 차이. 왜곡표시는 오류 또 는 부정으로 발생될 수 있다.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또 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왜곡표시에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거나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금액, 분류, 표시 또는 공시에 대한 수정도 포함된다. 외부조회 감사인이 제3자(조회처. 조회 대상자라고도 한다)로부터 종이형태나, 전자 문서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직접적인 서면 회신으로 입수한 감사증거 위험평가절차 내부통제 등 기업과 기업환경을 이해하고,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 에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하 여 수행하는 감사절차 유의적 내부통제 미 비점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지배기구가 주의를 기울일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부통제의 미비점 또는 미비점들의 결합 유의적 위험 감사인이 판단할 때 감사상 특별한 고려가 요구되는 것으로 식별되고 평 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일반목적 재무제표 일반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일반목적 재무보고체계는 광범위한 이용자의 공통된 재무정보 수요를 충 족시키도록 설계된 재무보고체계로서 일반목적체계라고도 한다. 일반목 적 재무보고체계는 공정표시 재무보고체계 (또는 공정표시체계)일 수도 있고 준수 재무보고체계(또는 준수체계)일 수도 있다. “공정표시체계”라는 용어는 해당 체계가 그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인정하는 재무보고체계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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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64 / 81 용어 정의 (i)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해당 체계가 구 체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적 이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함 (ii)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해당 체계의 요 구사항에서 이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함. 예상컨 대 그러한 이탈은 극히 드문 상황에서만 필요할 것이다. “준수체계”라는 용어는 해당 체계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만, 위 (i) 또는 (ii)에서 인정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 재무보고체계를 언 급할 때 사용된다. 재무제표 어떤 기업의 일정시점의 경제적 자원이나 의무의 상태 또는 일정기간의 이들의 변동을 일정한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의도된 역사적 재무정보의 체계적인 표시로서, 관련 공시를 포함한다. 관련 주석 은 통상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된다. “재 무제표”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에 의하여 결정된 전체재무제표를 지칭하지만, 단위재무제표를 지칭할 수도 있다. “공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재무제표 본문이나 주석 또는 상호참조 로 그에 포함되도록 요구되거나, 명시적으로 허용되거나, 또는 달리 허용 되는 것으로 제시된 설명적 정보나 서술적 정보로 구성된다. 재무제표일 재무제표가 포함하는 가장 최근 보고기간의 말일 적정의견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 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에 표명되는 의견 전문가적 의구심 오류나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상황에 유의하면서, 의문을 갖는 마음과 감사증거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포함 하는 태도 전문가적 판단 감사업무 상황에 적합한 일련의 행동에 관하여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 을 내릴 때 감사기준, 회계기준 및 윤리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된 훈련과 지식 및 경험의 적용 전문성 특정분야의 기술, 지식 및 경험 전문직 기준 감사기준과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전반적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또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서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기술하기 위해 왜곡표시의 관점에서 사용되는 용어. 재무제표에 대한 전반적영향(pervasive effects)은 그 영향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된다 고 감사인이 판단하는 경우이다. (i) 재무제표의 특정 요소, 계정과목 또는 항목에 국한되지 않음 (ii) 재무제표의 특정 요소, 계정과목 또는 항목에 국한되지만 이들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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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65 / 81 용어 정의 무제표의 상당한 부분을 나타내거나 나타낼 수 있음 (iii) 공시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적임 전임감사인 기업의 전기재무제표를 감사한 다른 회계법인의 소속감사인으로서 당기 감사인에 의해 교체된 감사인 중요왜곡표시위험 감사의 착수 이전에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어 있을 위험. 이 것은 경영진주장의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구성요소로 설명된다. (i) 고유위험 – 모든 관련 통제를 고려하기 전에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 은 공시에 대한 경영진의 주장이,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합칠 때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가능성 (ii) 통제위험 –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에 대한 경영진의 주장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합 쳐 중요할 수 있는 왜곡표시가 기업의 내부통제에 의해 적시에 예방되거나 발견, 수정되지 못할 위험 지배기구 기업의 전략방향 및 기업의 수탁책임과 관련된 의무를 감시할 책임이 있 는 사람이나 조직(예를 들어, 신탁관리법인). 이러한 책임에는 재무보고절 차에 대한 감시가 포함된다. 국가나 기업에 따라서는 경영진의 구성원(예 를 들어, 민간기업 혹은 공공부문기업의 경영위원회 집행임원이나 소유 경영자)이 지배기구에 포함될 수 있다. 초도감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i)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받지 아니한 경우 (ii)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표본감사 감사인에게 모집단 전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감사와 관련이 있는 모집단에 속한 모든 표본단위가 추 출될 기회를 가지도록 하여 전체항목(100%)보다 적은 수의 항목에 대하 여 감사절차를 적용하는 것 표본단위 모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 표본위험 표본에 근거한 감사인의 결론이 모집단 전체에 동일한 감사절차를 적용 하였을 경우 도달하였을 결론과 다를 수 있는 위험. 표본위험은 다음 두 가지 형태의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할 수 있다. (i) 통제테스트에서 통제가 실제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거나, 세부 테스트에서 실제로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이것은 감사의 효과성 에 영향을 미치며 부적합한 감사의견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감사 인은 주로 이런 형태의 잘못된 결론에 유의하여야 한다. (ii) 통제테스트에서 통제가 실제보다 덜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거나, 세부 테스트에서 실제로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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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66 / 81 용어 정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림. 이러한 형태의 잘못된 결론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최초의 결론이 부정확한지 확인하기 위 한 추가적인 업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감사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 다. 합리적 확신 재무제표감사에서 높은 수준의 그러나 절대적이지는 아니한 수준의 확신 해당 재무보고체계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채택한 재 무보고체계로서, 기업의 성격 및 재무제표 목적의 관점에서 수용가능하 거나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재무보고체계 (예를 들면, 주식회사 등의 외 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일 경우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재무보 고체계이다) “공정표시 재무보고체계 (또는 공정표시체계)” 라는 용어는 해당 체계가 그 요구사항들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뿐 아니라,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인 정하는 재무보고체계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 (i)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해당 체계가 특 정하여 요구하는 범위 이상으로 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적 이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함. (ii)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해당 체계의 요 구사항에서 이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함. 그러한 이탈은 극히 드문 상황에서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수 재무보고체계 (또는 준수체계)”라는 용어는 해당 체계의 요구사항 들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만, 위 (i)또는 (ii)에서 인정하는 사항은 포함되 지 아니한 재무보고체계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 회계기록 원시 분개의 기록 및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예를 들어 수표와 전자자금 이체 기록, 송장, 계약서, 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 분개장, 분개장에 반영 되지 않은 재무제표의 기타 조정사항)과, 원가배분, 계산, 조정 (reconciliation) 및 공시를 뒷받침하는 정산표와 스프레드쉬트와 같은 기 록을 말한다. 회계법인 개인개업자,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파트너십, 법인 또는 기타의 실체(주 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감사반 포함) 회계추정치 정확한 측정수단이 없을 때의 화폐금액 근사치. 이 용어는 추정을 요구 하는 다른 금액에 대하여 뿐 아니라, 추정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공정가치 로 측정된 금액에 대하여도 사용된다. 이 감사기준서에서 공정가치의 측 정과 관련된 회계추정치만을 언급할 때는 “공정가치 회계추정치”라는 용 어를 사용한다. 회계추정치의 결과 회계추정의 바탕이 되었던 기초적인 거래나 사건, 상황이 추후 해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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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67 / 81 용어 정의 결정된 실제의 화폐금액 후속사건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 및 감사보고서일 후 감 사인이 알게 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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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68 / 81 보론 2 감사보고서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1: 적정의견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 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 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 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따라 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 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 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 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 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 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 할 의도가 없는 한 또는 그 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 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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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69 / 81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 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 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 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 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 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 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 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 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가 기초가 되 는 거래와 사건을 공정한 표시가 달성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 다. [감사인의 명칭]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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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70 / 81 2. 감사의견 변형 사례 2: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따른 한정의견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 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 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 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 고 있습니다. 한정의견근거 ABC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재고자산이 XXX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취득원가로만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한 것입니다. 회사의 기록에 따르면 만약 경영진이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재고자산을 계상하였을 경우, 재고자산은 XXX원 만 큼 감액되어 순실현가능가치로 계상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XXX원 만큼 증가하고 법인세비용과 당기순이익 그리고 자본은 각각 XXX원, XXX원 및 XXX원 만큼씩 감소하였을 것입니 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따라 감 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 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 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 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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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71 / 81 [감사인의 명칭]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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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72 / 81 사례 3: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따른 부적정의견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부적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 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 항의 유의성 때문에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 습니다. 부적정의견근거 주석 X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회사는 20X1년 중에 인수, 합병한 XYZ 사업부의 중요한 자산과 부 채에 대하여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치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여 XYZ 사업부를 단일의 투자자산으 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따르면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를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하지 못했다면,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 제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XYZ 사업부의 자산과 부채 각각을 재무제표에 보고한다면 별첨된 재 무제표의 많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XYZ 사업부의 자산과 부채가 재무제표 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따라 감 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 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 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 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감사인의 명칭]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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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73 / 81 사례 4 -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데 따른 한정의견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 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 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 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의견근거 회사는 기중에 취득한 해외관계기업 XYZ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고 20X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XXX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XYZ의 당기순이익 중 ABC 주식회사 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ABC 주식회사의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 관계기업 XYZ의 재무정보, 경영진 및 감사인에 대한 접근이 거절되어 20X1년 12월 31일 현재 ABC 주식회사가 XYZ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금액, 그리고 XYZ의 당기순이익 중 ABC 주식회사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사가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따라 감 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 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 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 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감사인의 명칭]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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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74 / 81 사례 5 -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데 따른 의견거절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의견거절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 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 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의 의 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의견거절근거 우리는 20X1년 12월 31일 이후까지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으며, 이에 우리는 당 보고 기간의 기초와 기말의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계 상된 20X0년과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고자산 XXX원과 XXX원에 대하여 대체적인 방법으로 도 그 수량에 대하여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가 20X1년 9월에 새로 도입한 매 출채권전산시스템에 다수의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영진은 보고서일 현재 상기 시스템의 미비 점을 교정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20X1년 12 월 31일 현재의 매출채권 잔액 XXX에 대하여 대체적인 방법으로도 이를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의 결과, 우리는 기록되었거나 기록되지 아니한 재고자산과 매출채 권, 그리고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 되었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보 고서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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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75 / 81 우리는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 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감사인의 명칭]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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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76 / 81 3. 계속기업 관련 감사보고 사례 6: 감사인이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가 적절하다고 결론 내린 경우의 적정의견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 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 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 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따라 감 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 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 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 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XX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XX은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순손실 ZZZ 가 발생하였고, 재무제표일 현재로 기업의 유동부채가 총자산보다 YYY 만큼 더 많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석 XXX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은 주석 XXX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사항과 더불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 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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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77 / 81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감사인의 명칭]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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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78 / 81 사례 7: 감사인이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부적절한 공시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중요 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다고 결론 내린 경우의 한정의견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 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정보 의 불완전한 공시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 하고 있습니다. 한정의견근거 주석 yy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회사의 금융약정은 20x2년 3월 19일에 종료되며 잔액은 해당 일 자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재협상을 결론짓거나 이를 대체할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 실성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재무제표에는 이 사실이 적절하게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따라 감 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 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 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 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감사인의 명칭]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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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79 / 81 사례 8: 감사인이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 관련 요구된 공시가 누락되어 있다고 결론 내린 경우의 부적정의견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부적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 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정 보의 누락 때문에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 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 니다. 부적정의견근거 회사의 금융약정은 20x1년 12월 31일에 종료되며, 잔액은 해당 일자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회사 는 재협상을 결정하거나 이를 대체할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파산신청을 고려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재무제표에는 이와 같은 사실이 적절히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따라 감 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 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 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 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감사인의 명칭]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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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80 / 81 4. 비교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 사례 9: 계속감사이며 전기와 당기 모두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고 적정의 견이 표명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2년 12월 31일과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2년 12월 31일과 20X1년 12월 31일 현 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 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따라 감 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 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 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 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감사인의 명칭]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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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81 / 81 사례 10: 계속감사이며 전기는 일반 감사기준서, 당기는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고 양개년 모두 적정의견이 표명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 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 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 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따라 감 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 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 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 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사항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으며 20X2년 X일 X일자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참고 [감사인의 명칭]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